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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법인세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법인세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향후 법률안 심사 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법인세 관련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이나 입법정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5분 내외씩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5분 내외에서 발표해 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찬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안녕하세요?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이 현재 상황에서 공공재정에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 제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법인세율의 수준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이것도 물론 크게 존재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특혜적인 세율인데 이 특혜적인 세율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인세율이 특혜적이라고 보는가? 특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세 감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법인세율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하나의 정책의 문제,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의 체계 안에서 법인세율 자체의 세율이 낮은 것은 하나의 조세 감면이다, 이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굉장히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38%고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소득을 획득했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38%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2억 이하인 경우는 10%라는 굉장히 낮은 세율이고 그것보다 올라가도, 200억 이상이 되어도 22%라는 굉장히 큰 격차를 둔 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조세 감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율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세 감면을 제공할 때는 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결국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낮은 세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그런 근거가 과연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 성립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낮은 세율로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가 경제성장에, 특히 투자라는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또 나아가서 법인세를 줄여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효과의 크기가 사회적인 비용의 크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모가 작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또 나아가서 형평성 차원에서 감세효과의 혜택이 소득 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이 같이 작용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의 조건은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투자를 증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그 말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라는 얘기 하기 전에 ‘과연 그러한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감세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주제이고 전 세계에서 수백 가지의 연구가 있었고요. 물론 국내에도 수십 가지의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의 결과가 가지각각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뭘 사용하느냐 또 거기에 약간의 연구자들의 의도라는 것이 충분히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보면서 경제와 관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인데요.
 많은 연구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효과가 없다고 하고 또 일부 상당히 많은 연구들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도 아주 뚜렷하고 강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데서, 어떤 외국 회사들이 만약에 국내에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법인세율 자체는 사실 거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아주 지엽적인 조건이 되고요. 실지로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업종에 필요한 인력 수준이, 그 나라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비용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투자를 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익이 났을 때 그중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그 세금을 조금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지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업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의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인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전경련 같은 기관, 그다음에 AMCHAM 같은 기관들이지요. 그런 대리인들의 관심 사항, 그 대리인들은 기업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지 이것이 실제로 어떤 기업들 자체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인의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등 정황 자료는 그 옆에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계 투자와 관련해서 이중과세 방지체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외국세액공제제도,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우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고 한데,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결국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줄여 주면 줄여 준 세금만큼 그 투자자가 본국에서 그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투자자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만큼을 공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 주면 공제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금을 줄여 주면 그 세금을 줄여 준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국세청의 세수입은 줄어들지만 그 투자자는 그 똑같은 액수를 모국의 국세청에 더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는 하나도 없으면서 실제로 국내 세수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중과세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실 법인세는 투자에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법인세 경감 혜택은 그러면 국내의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우리나라에 지급되는 전체 배당소득의 72%가 상위 1% 계층에 집중됩니다. 이 상위 1%는 전체 종합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만 국한된 얘기지요. 배당소득 받은 사람 중에서 1%의 사람에게 72%가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일부에게만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식이라는 자산의 소유가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의 경감 혜택은 일부 주주들에게, 아주 소득 상위계층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쟁 상황에서, 완전경쟁 상황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세금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스스로 완전경쟁 상황이고 이론상 완전경쟁 상황에서 순이윤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에서 일하는 경쟁 환경은 전혀 완전경쟁 상황이 아니지요. 독과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가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서 전가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 75%가량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법인세가. 이것은 최종적인 귀착입니다. 최종적인 귀착이 소비자와 근로자에 가는 것이 약 25% 정도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주주와 법인을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법인 자체는 어차피 최종적인 세금의 귀착이 가지 않으니까, 세금을 귀착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간다고 본다면 주주에게 75%의 세금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의 연구는 필요 없고요, 국내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는 75%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 경감 혜택은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세율 수준의 국제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세율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GDP 대비 세원별 세수 비중,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법인세 내는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다, 제가 제공한 자료 표4에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2011년 자료인데 그 뒤에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바뀌지는 않고 약간의 %p가 차이가 있는데 큰 격차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자료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 비중이 OECD 국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표준이, 국제 비교를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 GDP 비중이, 표6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제가 1981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에 3.3%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이 되니까 18%가 되었지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영국․미국․캐나다․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30년 기간 동안의 변화를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은 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30여 년 기간 동안에 줄었습니다. 즉 GDP가 성장하는 것하고 법인의 소득이 성장하는 게 같은 비율로 가는 걸 우리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본다면 그것보다 그 나라에서는 법인소득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국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그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는 거지요. 그 비중이 3.3%, 18% 되어 있으니까 5배 이상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수 비중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한 것이 결국 실효세율이지요. 그래서 실효세율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이라서 사실은 이 나라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OECD 평균을 우리가 내 봐야 되는데, OECD 평균이 사실은,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법인소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 통계만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은 법인 사업자의 소득과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다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는 의미 있는 비율을 만들기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개별 국가들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가 표 5․6․7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나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실효세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세율 변화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세율을 내리는 나라들이 오히려 많고 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아까도 표에서 잠깐 보여 드렸지만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법인세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전체 국가들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지속적으로 내려 온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 왔지요. 그래서 그 당시 50% 가까웠던 개별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현재 평균 한 20% 초반 대에 머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대체로의 평균과 차이가 나는 것은, OECD 국가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명목세율을 꾸준히 내리면서 동시에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즉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실지로 세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 실효세율도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그래도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비과세․감면은 건드리지 않고 명목세율만 OECD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줄였기 때문에 우리는 실효세율이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이런 큰 움직임을 감안하고 2010년, 2012년까지 그렇게 내려 왔는데 현재 그 국면에서, 이렇게 큰 실효세율 차이를 보이는 국면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기업의 소득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커졌는데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는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 이런 큰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특정 시점에 어느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엽적인 판단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국세청 징수실적에 관해서 제시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설명을 원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2009년에 법인세율을 3%p 인하한 이후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쟁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를 올려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 용도와 필요 재원의 크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공평한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단에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율을 2% 올리네, 3%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법인세율을 올리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그 경제주체들에게로 소득이 흘러가는 하나의 도관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를 쭉 보면요, 기업 규모가 낮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세부담률이 낮고, 규모가 크면 쭉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단에서 중소기업 수준에서 가장 높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얻고 조세 지원 혜택을 받고, R&D를 하면서 조세 지원을 더 많이 받고 하면서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사다리 구축을 얘기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가면서 세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그것은 지속해서 포기해야 할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속해서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순수 이윤세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순수 이윤세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제외한 그 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법인세는 의사결정과 재무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세목이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세무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득세 전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법인 단계에서 좀 걷자, 그러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정도로만 걷고 나머지 개인의 담세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는 개인소득세에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2개국을 조사해 봤는데요, 22쪽에 있는 표1을 보시면 2016년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각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세율이 20%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을 고려해서 154개국을 조사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을 낮게 부과하고 있고 그것이 또 19.5%로 거의 20%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에서 수출을 통해서 GDP를 확대하고 또 1인당 GDP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 나름의 마이웨이를 간다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상상 외로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데는 수출 비중이 20%도 채 안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얘기는 결국 그 나라의 내수시장이 매우 크고 탄탄하기 때문에 세율이 조금 변동을 해도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하는 그런 내수시장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2%―2010년 이후 평균 52%인데요―그 수준에 달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투자 행태나 고용 행태, 법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나라 국가들의 세율을 비교하면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Ramsey rule이라고 재정학의 과세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탄력적인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세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원은 세율을 조금만 높이면 세율이 올라가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세원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감소하는 게 더 큽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최근에 한국은행과 금융학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대기업에만 2%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하고 세수 감소하고 국민 사회후생 감소하는 걸로 추정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좀 넘은 정도 된 일입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 논쟁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인데요,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방법 가지고 몇 개 기관끼리 주고받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실효세율을 어떤 목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자고 한다면 과세표준 대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기업이 번 1원당 우리나라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이 정말 순수하게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실효세율을 측정한다고 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총부담세액에서 공제하기 전의 세액으로 분자를 삼고 분모는 역시 해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과세표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측정 방법에 따라서 한 2%p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효세율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효세율을 볼 때 이 추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 대비 우리 기업들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라면 전년 대비 몇 %p나 늘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세금 부담을 하고 있어서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액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서, 저는 우리나라 재정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이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우리 정부에 들어온 세금이 아니고 그것은 타국 정부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에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 번 소득은 일단 다 우리 소득으로 통산을 하고 우리 세법체계에서 세율체계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한 뒤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정 한도를 주고 여기까지만 다 공제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기업이 억울하게 두 번 과세 당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활동이 많은 어떤 기업은 그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충분히 못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해서 기업들이 이중과세 방지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그러니까 차감하기 전에 기업들이 부담한 세액으로 측정한 실효세율은 기업들이 미니멈 이 정도는 지금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살짝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9쪽에서, 최근 2015년, 신고연도가 아니고 사업연도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 3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12월 결산 법인들의 가결산 자료인데요. 보시면, 2억 원 이하에서는 실효세율이 0.1%p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효세율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1000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0.8%p 증가를 하면서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낮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규모가 크다 보면 투자 규모가 크고 R&D 활동도 크고 또 해외사업 비중도 높고 해서 조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실효세율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배제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항목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에 가까운 것이지 조세의 감면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사업 비중이 매우 큰 그런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한 최저한세율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 세금 부담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멕시코, 한 7개 국가 정도만 OECD 국가 중에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해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 정부에 낸 것으로 털고 신경 쓰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가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일본도 2010년에 거주지국 과세방식에서 원천지국 과세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실효세율은 다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과세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쓰고 있어서 분모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실효세율을 가지고 그 두 가지의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총부담세액 규모별 실효세율하고 감면율을 비교해 놨는데 한국하고 미국은 같은 거주지국 과세방식을 쓰기 때문에 비교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효세율은 기본적으로 명목세율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2%를 부과하면 22%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35%까지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총부담세액 5억 이하 구간에서 31.2%로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 쭉 낮아져서 20%대 초반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만 원 이하 9%에서 시작을 해 갖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추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좀 보시고 우리나라의 과세체계가 정말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핸 한번 질문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 추이에서도 보시면, 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이 2014년 대비 1.3%p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소득은 1%p 감소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는 가계소득은 1%p 줄었고요, 법인소득은 0.4%p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가계소득 내에서 고소득자 개인 사이의 소득재분배 문제는 있을 수는 있으나 가계와 법인의 원천 분배 관리, 일차적인 분배 과정에서는 그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준은 2007년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는 34쪽에 나와 있는 표7의 국민순소득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효과 논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하효과는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에 선순환구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 법인세율 이외에 여러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는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경기침체기에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기나 호황기하고 상관없이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종합 의견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체 세수구조를 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논의로 이 법인세율 논의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훈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진술인박훈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술인 내용이 법안 심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관련 자료집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논의의 순서는 법인세 세율과 관련해서 국회 단계에서 여러 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행법과 정부안의 비교 그리고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한 부분을 분석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법인세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었고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 두 진술인이 말씀 주셨던 여러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OECD의 사례와 최근의 변화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의되었던 사항과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안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각 당마다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데 일단 인상 부분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여섯 가지 부분을 주요 내용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명박 정부 4년 차 전후해서 3단계, 과세표준금액 2억과 200억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 10%, 20%, 22%를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세율에 대한 내용과 42페이지의 실질적으로 2억과 200억을 기준으로 3단계,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이외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에 관한 개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는 양도소득,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또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법인세 세율이지만 기업이 최종적으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는 것은 세율 이외의 나머지 것들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페이지의 경우에는 과연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야 될 거냐는 논의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도 보시면 과세구간을 줄이는 안도 있고 높이는 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에 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과세표준금액을 500억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400개 이상이 넘고, 200억 정도를 넘는 경우는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하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9월 2일 자 정부안의 경우에 제55조제1항의 개정 사항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율을 유지하는 게 법인세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저희가 49년도에 법인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8년에 저희가 미군정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독립적인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 제정안인 법인세법은 그 당시에는 단일세율로서 3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에서 20%, 22%라고 하는 계속 낮아지는 그 관계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의 이름은 편의상 당시 대통령의 성함을 넣어서 정부 지칭을 했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각 정부마다 세율 인하를 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세 차례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는 한차례, 노무현 정부에는 한 차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하가 유예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10%, 20%, 22%라는 3단계의 기준은 이명박 정부 4년차에 실질적으로 최고 구간이 설정되면서 오히려 인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논의로 하는 부분은 10과 20과 22%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각 정부마다 세율을 각각 인하를 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했느냐, 그래서 김영삼 정부 93년 12월 법의 기능을 보면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의 각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율 변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금융실명제라는 그 당시의 특수성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래서 김영삼 정부를 비롯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48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하고서 법인세 인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와 반면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과는 좀 다르게 세율 인하하는 부분이 유예되거나 또는 세율 인상되는 구간을 보면, 4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2009년 12월 31일 날 과세 인하 부분이 유예되는 그 당시를 보면 그때 ‘어려운 재정 여건 감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실지로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이 사실상 인상되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제고가 나옵니다.
 결국에 가서 세율을 인하시킬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었고 법인세 세율 인하가 주춤하거나 인상했을 때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부분에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만일 법인세 세율이 국회 단계에서 올해 개정이 된다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기업이 내년에 1년 동안 번 소득을 그다음 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2개 연도 차이를 두고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49페이지의 경우에는, 각 정부 1년 차부터 5년 차에 실질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는지 또는 인하를 유지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세율 현황 49페이지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되어 있고, 그 당시의 법인세 세수입 변화와 국세청 세수의 전체 세수를 비교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다만 비중의 경우에는 반이 넘는 숫자가 비중은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세수와 관련해서, 세율을 줄인다는 말은 법인이 내야 될 세금 자체를 바로 줄여 준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일 수 있지만 법인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49년도에 법인세 도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하했던 부분은 일종의 법인에 대한 감면이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감면이 되면 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데 세수입이 늘었다는 부분은 결국 이것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 더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늘어나면서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중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0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OECD 국가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각자 세율을 인상시킬 것이냐, 인하시킬 것이냐, 유지시킬 것이냐에 관련해서 목표치를 어느 나라에 둘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 96년도에 가입이 됐고 최근에 한 나라의 국가가 추가되어서 35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에 가입된 이상 OECD의 여러 자료들이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가져갈 때 굉장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OECD 국가가 우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증세나 감세 논의를 할 때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몇 개의 국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는 해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OECD 경우에는 명목최고세율이 22.82%입니다. 물론 법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소득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66%,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명목최고세율을 보면 OECD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평균세율의 관점에서 보면 높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다음에 보시면 명목최고세율만 보면 35개국 중에 높은 순위라면 열여덟 번째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평균보다 오히려 세율이 높은 그런 그룹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또 오히려 이미 높기 때문에 높일 여지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앞의 두 진술인께서도 결국 실효세율, 그런데 실효세율로 가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데 세율 인상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400개 이상의 기업과 그리고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세율이 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율을 바라볼 때는 명목세율이 가장 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OECD 평균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세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라는 관점이라면 결국에 세율을 올려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세율 개정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면 명목세율이 평균을 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OECD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OECD 최고세율 평균 위라고 그러면 올려서는 안 되고요, 만약 그게 관점인데 결국 재정의 건전성 문제라고 하면 세율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진술인 몇 분이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최저세를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세율을 올리더라도 명목세율을 목표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자료로 소개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35개국의 평균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검게 표시해서 우리나라의 경우가 평균세율보다 낮다는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5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OECD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운 경향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8년도에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서 이게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시키거나 심지어는 조세피난처를 자처하고 투자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OECD에서 경고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유해한 서로 간의 조세경쟁을 자제하자 그리고 조세피난처에 관한 문제…… 이게 기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5일 날 G20 국가의 최고정상들이 협의를 해서 OECD와 함께 역외탈세 문제를 공시해서 국제적인 대응을 하는 최종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양쪽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나 세금에 관한 문제가 각 국가마다 어떻게든 각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서로 자제시킬 만큼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의, 우리나라 고유의 세율을 어떻게 가져갈까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종합적인 검토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여야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다르시고 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제 결론을 피력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러이런 상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견해를 표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좀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를 짚어 보고자 53페이지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율은 정책 선택의 문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법인세 인상․인하 어느 것도 절대선도 절대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세율을 인상시키는 게 맞을까에 대한 정책 선택의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서두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만 손댈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는 법인세 세율에 초점을 맞추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은 결국 납세 의무자가…… 국가의 정부가 결국 재정수요를 목표로 하고 국민의 재산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가져갈 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에게 세율 부담을 더 지운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은 견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최근에 국세수입 또 법인세 세수도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달 자료를 보면 올해도 내년도 세수입도 높아질 것이고……
 법인세 세수,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법인세를 깎아 줬기 때문에 지금 세수도 어렵고 이래야 되는데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상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55페이지, 그러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연 평균 8.6% 오른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세율이 결국 연차로는 2년 이후에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신고․납부됐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56페이지, 그렇다면 이 시점에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세율 인하와 그리고 경쟁력 강화, 세수입 증가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57페이지입니다. 세율 인하효과가 불분명하다면 결국 비과세․감면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책 목표에 달하지 못했다면 결국 줄인 부분은 그만큼 국민의 다른 부담으로 들어오니 원래로 돌아와서 인하했던 부분을 원상 복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더더군다나 재정상 어려움이 예정된다……
 58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복지에 관한 부분은 폭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안전에 관한 부분, 국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미래를 대비해서 감면을 했던,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통해서 감면을 했지만 그 효과가 분명하다면 그 줄여진 부분을 결국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지금은 좀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러한 세목 부분은 전체 세목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고, 현재 특히나 소득세율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율과 비교를 했을 때 격차가 일어나서 택스 플래닝(tax planning)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법인세만 손대는 것이 아니라, 다 증세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세목도 같이 검토되어야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훈 교수님께서는 법인세 인상과 인하 그 어느 것도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다, 소위 말해서 정답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법인세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염명배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명배진술인염명배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는 마지막 발언 겸해서 좀 엉뚱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에 아마 이 법인세 관련 공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마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논의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큰 그림 쪽에서 우리가 이 법인세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번에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을 좀 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겠다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세가 정당화되고 있느냐,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몇 %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법인세에 대한 원칙 문제, 법인세라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세금인가 어떤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하트마 간디가 일곱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죄악을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원칙이 없는 정책, 이것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쓸 때 반드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혹시나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는 위원님들……
 저는 여당․야당을 구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당 안에서도 또 의견이 다르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주장 목적이 혹시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나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수를 좀 더 걷을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좀 쓰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대기업에다가 법인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서민을 보호하고 기업 간에 소득 형평성, 양극화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좀 하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만일 두 가지의 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제 생각은 법인세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카데믹합니다만 저는 원칙에 입각한 법인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증대되니까 그렇게 하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세수도 지금 부족할 계획이고 하니까 종전에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원위치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걷자……
 제 생각에, 1949년에 우리나라가 왜 법인세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때 세수가 부족하니까 당장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했겠지요. 그 이상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인 몇 분도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세수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올리면 과연 세수가 늘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추측 정도의 생각으로 정부 정책을 바꿔 놓으면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그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앞으로 세계정세가, 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면 국가 간에 자본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지요. 기업들이 한 나라에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수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조금 올리는 나라에서 싹 빠져나가서 세율이 좀 낮은 나라로 갈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베이스는 암묵적으로 세수 탄력성이 제로다, 아니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법인세수가 45조 걷혔다 한다면 거기서 1% 세율을 올리면 4조 5000억 걷힌다 이 정도의 그냥 굉장히 러프한 추론에 기초를 해서 논의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클수록 어디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요, 국제간에 자본이동이 커지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래퍼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가 느느냐, 일정 수준은 올라가다가 세율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다음부터는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게 래퍼곡선의 이론인데, 지금 각국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의 경우에 그 피크점이 어디냐, 세수가 줄어드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23%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고세율이 22%이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예요. 이미 그 피크점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더 높은 세율 수준에 가 있는데 거기에다 세율을 더 올릴 경우에 반드시 그러면 세수가 늘 것인가,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주장을 하고 싶으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다가 세율을 올리면 얼마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 외국투자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막연히 그럴 것 같다 하는 추측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진짜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하면 법인이, 특히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세 형평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높이자고 만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원칙이나 조세철학적으로 보면, 아까 앞의 진술인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 놨지만 경제학자들인 우리가 보면, 법인이 세금은 낼 수 있지요. 납세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부담은 누가 하느냐? 꼭 사람만이 하게 됩니다, 사람만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법인에 매긴 세금은 어딘가 가서 사람이 내게 됩니다. 주주가 내든지, 그다음에 종업원이 내든지, 그다음에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내든지, 아니면 그거 안 되면 상품에 세금이 올라붙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마치 우리가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세금을 많이 매기면 대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형평성이 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인은 절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어디로 이 세금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이 그냥 아주 일차적인 납세자만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원칙이라든지 조세철학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는 굉장히 왜곡된 조세입니다. 그다음에 그 여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조세 수입만을 위한 그 목적으로 지금 거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아까 대주주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100%가 대주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00%가 대주주가 아니고, 만에 하나 만일 퇴직한 사람이 연금조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냥 주식 조금 가지고 거기서 배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세금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싹 다 잊어 먹고 그냥 기업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 부자든 아니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보다는, 물론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소득세를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다르게 매기는, 실제로 사람이 부담하는 그 세금에 대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리밸런싱(rebalancing)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법인세 문제만 갖고 하는 자리지만 제 생각은 꼭 이 세금 하나만 갖고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누더기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조세원칙도 없고 지금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 전반에 대한 우리가 택스 디자인(tax design) 이것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 이것 올리고 내리고 이 문제뿐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많이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되는 세금이다, 제가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지만. 왜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쓰는데, OECD 평균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요, 우리가 다른 나라, OECD가 어쩌고 하고 하는 것 물론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쫓아가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빨리 법인세 폐지하고 대신에 다른 조세를 리밸런싱해서 그쪽의 형평성을 맞추자, 우리가 주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에는 저런 엉뚱한 생각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보다 다른 조세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부합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법인세 인상 쪽을 주장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공방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번에 느낀 점은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시는 측의 주장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에 거기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왜 이것은 지금 인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은 지금 거꾸로 인하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세금인가 하는 것을, 공격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방향이 맞다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에 법인세가 인하가 됐는데 지금 낙수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리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다른 여타의 경제 여건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더 거꾸로 얘기해서 낙수효과는 있었는데 다른 경제 여건이 더 나빠 가지고 그나마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건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우리가 해 보고 고민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결과만 보고 ‘이것 낙수효과 없으니까 원위치로 합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OECD가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 참고로 작용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몇 나라가 법인세를 내렸느니 몇 나라가 올렸느니 그것이 우리한테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무슨 동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보고 우리의 앞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선진국들을 우리가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캐치업 전략이 아닌 리더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법인세를 확 한번 내려 보면 어떨까, 그냥 1․2%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 이상으로 한번 내려 버리면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어떤 선도적인 국가 역할을, 개도국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확 내리는 나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제 생각을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인상은요, 제가 세율 인상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세율을 인상해야지요. 그런데 법인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예를 들면 샘에 물이 졸졸졸 나와서, 물도 잘 고여 있지 않은 상황인데 물 부족하다고 양수기를 들고 와서 그 물을 다 뽑아 가면 그 물이 말라서 다시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것 있는 것 지금 닥닥 긁어서 갖고 가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궁금한 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명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인상․인하, 특히 한쪽에서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좀 좋아지는 것을 다 바랄 텐데……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짤막하게 네 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 진술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김유찬 진술인님부터 그냥 짤막하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는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율을 인하해서 우리가 세수입이 줄어들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중과세 조정장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이 그 법인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투자의 신호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원을 낭비하는 것, 세율을 줄여 주는 것이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쓰는 것이 결국 국가 전체의 수요를 늘려 주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인하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상하자, 아니 인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과연 그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압축해서 좁혀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수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했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고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도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GDP 줍니다.
 박훈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박훈진술인박훈
 저는 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세율 인상이 직접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다른 정책 목표를 우선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명배 진술인은요?
염명배진술인염명배
 저는 인상하자고 주장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얘기는……
 저는 그런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은 쉽사리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상하면 그 부담을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이 법인세 수준이 굉장한 하나의 레퍼런스(reference)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하는 순간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아마 일단 스톱을 하지 않을까 해서 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개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거냐 어떨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유찬 진술인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도 말씀드렸고요, 앞의 다른 진술인께서 쓰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귀착이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법인에 60% 정도 그리고 주주에게 15% 정도, 그래서 합해서 한 75% 정도가 법인과 주주에 귀속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래서 법인이라는 얘기는 이때에는 법인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소득이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에게 75%의 세금이 법인세로 귀착됩니다. 그리고 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1%가 주식의 72%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소득재분배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수 진술인은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또 다른 국내 연구를 인용하면 주주한테 귀착되는 것은 50% 미만이고요. 소비자한테 귀착되는 게 30%고요. 근로자한테 귀착되는 게 20%라고 합니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가 골고루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의 연구는 수없이 더 많고 귀착 비율이 기업 소유 주주보다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박훈 진술인은요?
박훈진술인박훈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인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가 필요한 돈을 법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국민의 다른 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법인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명배 진술인은요?
염명배진술인염명배
 아까 주식 72%를 상위 1%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머지 28%는 상위 1%가 아닌 나머지가 가지고 있겠지요. 그중에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 배당으로 생활을 하는 영세층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구 결과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법인세가 높을 때 그 부담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하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면, 물론 대기업 근로자들이 월급 깎이는 것은 좀 덜할지 몰라도 그다음에 그게 가면 하청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룹들이 만일 그 부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으로 보면 고용이 과연 늘어날 것이냐, 일자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고용 확대랄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과연 혜택을 볼 것이냐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짧게 쭉 네 분 진술인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결국은 투자에 도움이 되어야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투자가 늘어나도 이것이 고용을 줄이는 투자, 고용을 절약하는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그것도 사실은 고용에 도움이 안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가 되면 그것이 일자리를 줄이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투자를 위한 재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투자를 올리는 데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가 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아주 일부분의 연구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약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것이 어떤 연구 동향을 살펴봤을 때의 전체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학수진술인김학수
 법인세의 인상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된다고 안 봅니다.
박훈진술인박훈
 법인세 인상 자체가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고용이 줄 수도 있고 개인 혜택이 줄 수도 있지만 법인이 재정이 필요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짊어져야 할 세목 부분이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개인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명배진술인염명배
 제가 65페이지에 써놓은 내용인데요. 법인세율을 1% 인상하면 고용이 0.3~0.5% 정도 줄고 노동소득도 역시 0.3~0.5% 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동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줄게 되면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께서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8% 최고세율인데 법인세는 지금 22%로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자산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세수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만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가세적인 것,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에서 형평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다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 채무가 박근혜정부 5년간 165조예요. 747을 얘기하면서 성장으로 달렸던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도 5년간 107조인데 박근혜정부에서는 165조 적자를 해서 1년 평균 33조씩 계속 빚을, 적자성 채무를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출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IMF 같은 보수적인 국제기구조차도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내수 확보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부가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 그러니까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이미 인상을 해서 3조 이상의 세수 증대를 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과세기반 확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득세에서 각종 감면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과세기반도 확충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한 2조 내지 3조를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그렇다면 법인세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법인세에서.
 지금 어쨌든 제일 형편이 좋은 곳이 법인 아닙니까?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이 800조를 넘어가는데, 사내유보금이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자인 것이고, 어쨌든 800조라는 것을 최근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인세를 적어도 한 7조 정도 확보를 해 줘야,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적자를 보상해야 그래도 매년 23조 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서는 최고세율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최고세율은 가능하면 억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구간으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2011년 12월 이전에는 계속 두 구간이었거든요. 2011년 12월에 세 구간이 돼서 5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5년 전으로 되돌려서 두 구간으로 함으로써 최고세율 인상을 어느 정도는 조절하면서 세수 증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연구개발예산이 지금 20조 가까이 되는데 세액공제가 아직 2조 5000억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사실상의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우선 드립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가 효율성 증가 측면에서도 좋고 형평성 증가 측면에서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자본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본에 대한 온갖 호혜적인 과세를 통해서 정책을 도와줬지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게 법인세의 특혜적 저율과세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비과세하고 있고 연장하려고 하고 또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하면서 종합과세가 충분치 않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들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오히려 자본이 국내적으로 과다해서 해외로 지금 자본을 유출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금융업계도 그렇고 업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 자본이 남아도는 시기에 적절하게 조세체계도 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도 좋고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것이지요.
 아까 다른 진술인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 법인세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 투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제시한 표3을 한번 봐 주세요. 1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0대 그룹 자산 구성이 2013년에 당좌자산이 82.1%, 이 82.1%라는 것은 유동자산 34.3%의 82.1%니까 그 두 가지를 곱하면 전체 자산의 약 25% 정도 될 겁니다. 2013년 비금융업 10대 그룹 자산 총액이 1000조가 좀 넘는 1057조, 그중의 25%가 현금성자산인 것이지요.
 과세를 원하는 쪽에서 유보금액이 많다고 비난을 많이 하니까 유보금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다만 그것 말고 현재 어떤 경로로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당좌자산, 현금성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또 투자자산도 있습니다.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기업 지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기업이 실물자산, 고정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으로 자꾸 비율이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법인에 대한 과세를 좀 많이 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실제로 정부가 많이 사용해서 수요를 늘려 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을 살려 주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 상황이 돌파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박훈진술인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구간을 줄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세율을 간편화한다는 점에서는 과세구간 줄이는 것에는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과세구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재정과 관련되어서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 부담을 해도 투자가 좀 줄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과세구간을 나눠 가지고 제한적으로 적용 대상에게 세율을 적용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OECD에서 평균세율을 넘어 버리니 그 방법 말고 세율 부분이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세액 부분을 줄여서, 감면 부분을 줄여서 맞춰 주는 방법도 정책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훈진술인박훈
 감면 부분의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3년 단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효과가 없으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 연구개발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것은 좋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서머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의 경감 혜택이 법인이나 또는 주주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세목 입장에서 인하․인상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 지금은 인상 목적이 불분명하다, 다 아시겠지만 명분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명분이 약한 그런 세율 인상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율이 점차 인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주 명분이 뭐냐 하면 공히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결국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점은 법인세를 부과하고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잉여금이 쌓여서 배당을 할 때 결국 배당세액으로서 소득세에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흐름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법인이 벌어서 근로자들과 주주들과 나누게 되고 일차적인 소득의 양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낙수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 대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현금성자산이 많다고 낙수효과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자산이 많은 것은 투자처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율이 너무 높아서도 아닐 것이고, 근래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고 있는 것은 투자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쌓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경제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의 효과 이런 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히 얘기된 게 세율 인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율 인하가 얼마만큼 세수에 도움이 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세율 인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저하되면 결국 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것은 그나마 시장에 크나큰 큰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율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조율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타이밍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다 넓은 세목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세율을 건드린다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특별히 질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박훈 교수님, 세율 건드리는 것보다 있는 감면제도 손대는 것이 급선무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세법소위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런데 4․5년 전부터 법인세 얘기 나와 가지고 감면세 내릴 것 다 훑었어요.
 예를 들면 임투세 11년도에 없앴지요. 그다음에 최저한세율 14%였던 것 17%로 지금 올려놨지요. 고용창출 이것도 기본공제, 임투 없애고 고용창출 바꾸었다가 그것도 없애 버렸습니다, 추가하는 것만 좀 남겨 두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R&D도 대기업은 1%만 남겨 두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세가 8월까지 7조 1000억 들어오는데, 작년보다 더 들어오는데 그중에 감면분 없애고 최저한세율 옮긴 것이 4조 8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22%에서 25%로 세율 3% 올렸을 때 3조 5000억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감면 없애 버리는 것으로 금년에 4조 8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남아 있는 것이, 더 훑을 것이 없어요. 5조 7000억 치 남아 있는데 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설 투자 이것도 중소․중견 기업 쪽이고, R&D 관련 세액공제가 2조 8000억 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학문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금년에 20조 8000억 들어오고 9월 달에 더 들어오고,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만둬 가지고 10월 달부터는 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금년의 세수가 추경 때 편성해 놓은 세수보다 6․7조, 내년 예산보다 6․7조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조세부담률도 제일 높을 때가 2000년대 들어와 2007년도에 19.6%였는데 이것이 막 18%대로 계속 오다가 금년에 19.6 최고점을 찍고, 내년에는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이 발표문에는 조금 덜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이 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세 분 중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안 해도 좋습니다.
박훈진술인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법인세율 인상 부분에 찬성하는 이유가 기업을 죽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법인세를 안 올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여 나가자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 부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국가재정에 필요한 부분이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좀 있는 법인세 부분의 여력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 제기 때문에 58페이지 마지막에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만일 법인세를 인상시킨다면 같이 합쳐 가지고, 기업을 죽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분담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감면 축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상시킨 다음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세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자료 17쪽에다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최저한세 조정 그리고 비과세․감면 축소, 이것을 통해서 국세청 세수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세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어떤 연유인가 하고 나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일단은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과세․감면이 새로 생긴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정부가 임투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명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줄이면서 R&D 쪽에 이것을 좀 넓힌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제액뿐만이 아니라 업종을 어떻게 확산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R&D 받던 그런 진짜 설비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받던 업종에까지 상당히 넓혔고, 이런저런 점이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런 점이 있고……
 아니, 김 교수님……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R&D 없어졌어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R&D 3% 되던 것이 1%만 되고 없어졌어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지금 이번에……
 어느 것이든지 R&D를 더 넓힌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든지 뭐든지 다 비과세․감면을 2012년부터 넓히거나 높인 것이 없어요. 줄여 왔지, 없애거나.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올해도 또 올렸고요.
 올해는 올린 것이 아니고, 올리는 안이 들어와 있지. 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리고 지금 업종 확대의 효과가 있고, 여하튼 조세지출예산제도 통계집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그 줄어드는 추세가 그렇게 확연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거기에 감면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R&D가 한 5조 정도 했다 남은 것이 지금 2조 8000억이에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세수가 늘어난 요인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하락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업비용 절감한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영업 실적이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신고 지도를 상당히 했다는 것이지요. 2016년부터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고 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법인세 세율을 올리는 것과 국세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고 지도를 통해서 만약에 세수를 올린다면 증세 효과 면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고 지도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것이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과세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납세자들한테 똑같은 수준의 강도로 이것이 신고 지도가 적용되리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지요.
 사실은 세율이라면 이것이 어느 업체들한테든 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세금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신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신고 지도 하는 것은 세율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지도라는 것은 덜 내는 것에서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인세율이 50% 돼도 계속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계속 있고……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런데 그 강도가 연도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신고는 지금까지 안 내 오던 것을 더 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율 인상과 관계없이 해 와야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명배 진술인이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오후 회의 때는 이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김유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에 법인세 인하한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법인세 인하 이후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니까 크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지만 여하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이후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용이 그렇게 늘지 않았지요. 그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위 10대 기업의 고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당 종업원 수는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늘지 않았고 투자를 했어도 거기에 대비해서 종업원 수가, 근로자 수가 늘지 않는, 그래서 고용은 오히려 고용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숫자적으로는 늘었지만 투자액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투자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교역량도 줄어들고 수출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투자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어디서든 고용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 고용을 늘릴 방법은 결국 내수 부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내수 부문 역시 위축이 됐단 말이지요. 위축된 원인 중에는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공공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의 고용이 전혀 늘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공공서비스 분야의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감당해야 될 정부 재정의 역할 이것이 법인세 인하 이후에 재정 상황의 악화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못한 것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탓이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탓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 여건의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재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우리가 적자재정을 해 가면서 재정 확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도 여러 번 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이 현금성자산 등 투자를 하지 않은 대신에 비축된 자산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여건을 좋게 만들고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고용도 느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고소득․고수익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대체적인 개정 방향 아니겠습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물론 그렇지 않은 개정법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200억 이상,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200억 이상이든 500억 이상이든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에 몇 %의 세금이 조금 더 부과된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또 있는데 그 몇 %의, 적게는 1․2%, 크게 한 3% 이런 정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철회하거나 국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는 대체로 제안된 법인세율 개정안들이 2% 내지 3% 정도, 그것도 500억 이상 구간 혹은 그것보다 낮은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제안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율 자체가 그다지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아닐 뿐더러 이 정도 폭의 세율 인상은 영향이 없다, 저는 거의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효세율로 한 17% 정도, 경쟁하고 있는 애플사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미국 실효세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몇 %, 2․3%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애플 같은 경우에 미국 안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미국 바깥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안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우리보다 훨씬 세율이 높고,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이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유찬 교수님,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법인세가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말씀은 일단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나서 그다음에 소득세에서 한 번 더,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또 한 번 과세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인이 전 소득을 다 실제로 배당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또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과세는 아니라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낸 것을 다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공제가 되는데, 다만 그분들 주장은 배당됐을 때 개인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니 결국은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이중과세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당성향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배당을 아주 작은 부분만 배당한다는 거지요. 배당을 안 하고 법인이 유보해 두는 이상 개인에 대한 과세는 끝없이 유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 몇십 년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의 효과는 나중에 가서 된다고 그래도 이자율 할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세율이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더한 것은 최근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지분을 그대로 한 번도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 지분 상태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었고요. 그 폭이 상당히 큰 기업에게까지 확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아니, 그런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중과세라는 것은 정식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워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분야에 대한 논쟁적인 그런 표현인데, 하여간 그 논리를 연장시키면 사실 소득세를 빼고는 부가세라든가 다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여간 이런 논리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건데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것은 정리정돈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이 부담이 결국 인건비나 하청업체 해서 국민 내지는 다른 중소기업에 다 전가되는 것 아니냐, 부담이.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증세가 아니고 국민증세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 구조에서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대한 쪼임이라고 하는 게 더 갈 데가 있습니까? 더 쪼일 수 있는 상황…… 제가 얘기 들어 보면 대기업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은 정말 숨만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더 쪼이면 사업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담 전가 논리도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래서 연구들에서 결과가……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법인세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연구에서는 전가가 상당히 된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국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위치와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누리는 위치는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얻어 들이는 그 소득의 성격이 경쟁 시장에서 얻어 들이는 소득이냐, 그렇지 않고 독과점적인 성격에서 얻어 들이는 소득이냐에 따라서 전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재정학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얻는 소득이라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전가의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보는 거지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사내유보금 얘기를 자꾸 하면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무슨 현금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보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은 좀 특수한, 예를 들면 순환출자 구조 속에서 지배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현금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어디 투자를 위해서 투자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공적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다 그러면 한 3000억 정도를 주식으로 묶어 놔야 돼, 유사시에 하여간 갚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부당한, 시장질서에 안 맞는 그런 구조 속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사내유보금 쟁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한번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박훈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어제 김유찬 교수님은 예결위 공청회에서 한번 말씀을 여쭸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3분기 실질 GDP가 2분기 대비해서 0.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1%,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구성을 보니까 건설 투자에서 GDP 대비 0.6%, 정부 투자에서 0.2% 정도가 GDP를 끌어올린 거예요, 사실은. 0.7%가 건설하고 정부 투자로 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건설 가지고 우리 경제성장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은 정부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지하경제 양성화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미수금액 가지고서 18조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고, 비과세․감면 축소는 일몰사업의 30%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이 자료도 안 내요, 무슨 구조조정을 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 확대를 지금 정부 믿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실제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법인세니 소득세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자, 단순 조세일반론으로 보지 말고. 이런 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훈진술인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시적인 담론 질문을 주신 거라서 제 역량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문제는 법인세 세목만 봐서는 안 되고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은 감면하는 형태로 경제 활성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줬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렇다면 그 감면 부분을 국가가 거둬 가서 국가가 쓸 수 있는 정부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만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하경제 양성화나 또는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병행해야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에서 보면 국가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국가가 감면해서 받을 것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받아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 공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상황에 세수가 적절히 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박훈 교수께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통계를 보면 MB정부 5년보다, 박근혜정부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적자성 채무든 관리 대상 수지적자든 폭이 MB정부 5년을 능가하고 있고요. 제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정부가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한 5년 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내는데 2014년부터는 아예 중기재정계획에서 그 목표를 빼 버렸어요. 매년 30조 내지 40조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도 조세부담률은 18%대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공공 분야의 프로그램화된 예산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그것도 할 겸 또 그것이 미래세대에게 적자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건 어떤 세건 할 것 없이 어쨌든 18% 선에 고정되어 있는 조세부담률을 한 20% 초반대, 21%, OECD 평균 한 24%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훈진술인박훈
 말씀 주신 대로 조세부담률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저도 법인세 자체의 세율은 지금은 감면의 혜택을 줬던 것을 거둬 가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지만 조세부담을 늘릴 때는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리자는 말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증세나 부자감세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논의를 멈춰 버리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조금씩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여유가 있는 법인에 부담을 갖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자, 대신에 지혜롭게 조금씩 부담을 더해 가면서 이끌어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조세 전문가들께서 현재 18%대의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연 증가에 의존해서 재정을 해 나가자고 하기에 우리나라 국가 가계부가 많이 어그러져 있다는 점은, 김학수 위원님도 그것 동의 안 하세요, 그 점에 관한 한? 뭐 꼭 법인세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김학수진술인김학수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한 2% 수준이거든요.
 30조가 2%고요, 40조는 2.7% 수준 돼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그래서 3% 이내라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조금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 기다리면 저는 이게 극복 가능한 숫자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컨대 조세부담률이라는 수치, 국민부담률이라는 수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시장경제와 공적 부분의 역할 포함해서 이런 것인데 법인세를 이대로 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가만있으면 법인세가 좀 전체로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경험치상으로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 보면 알지만 이번에 사전성실신고 납부제도로 인해서요, 올해 세수 중의 상당 부분이 그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기업가들은 그렇게 스퀴징(squeezing)해서 세정을 할 바에야 차라리 투명하게 세금을 올려라라고 말하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정을 어떻게 스퀴징해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기보다 정상적인 세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적 부분을 조금은 늘려서 사회적 안전망도 키우고 기업의 R&D 투자나 구조조정 자금도 제대로 쓰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쪽으로 우리 경제가 이동되는 데 공적인 부분이 제 역할을 하려면 현재 조세부담률이 약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세제 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함께 고통도 좀 나누면서 미래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식의 논쟁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훈 교수께서 세율 인하가 투자나 경쟁력 강화와 관계에서 무슨 대단한 테제(these)가 있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고 또 조세 전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박 교수님 생각에 저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김유찬 교수님께 묻고 싶은데요.
 저는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법인세를 낮추는 어떤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주는 게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옛날처럼 공급독점, 스탠더드 오일처럼 공급독점의 시대가 아니고 대규모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어셈블리 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수직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협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옛날처럼 이렇지 않을 시대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협상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인세율은 좀 높이되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하청기업 쪽에 조금 더 영업이익을 어떻게 좀 쳐 줄 경우, 혹은 근로자의 단가를 높여 줄 경우에는 법인세를 좀 과감하게 조세감면을 해 줘서 법인세의 신호기능을 통한 기업 내의 영업이익 환류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꾼 것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상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설계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냥 명목세율 문제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목세율은 전반적인 재정의 역할과 조세부담률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다른 조세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나가되 대신 지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워낙 심해지고 있어서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형평도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측정 가능하고 효과성도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논의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안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박훈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기회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훈진술인박훈
 저희 학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자증세다, 부자감세다 이런 표현이 모든 논의를 멈추게 한다는 박훈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증세든 감세든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쁜데 저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김학수 박사님이 보수적인 견해를 대비해서 법인세는 개인,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다 소득이 분배되는 일종의 도관, 일종의 정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실재설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경제효율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견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염명배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저는 법인실재설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가 법으로 사람을 만든 게 법인인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만든 거잖아요, 법인은? 법인이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자연인만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법인은 껍데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 실재하는 것을 전제로 민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주주가 유한책임이라는 법인을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랬을 때 법인격부인론이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격부인론이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법인 실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법인에 법인세를 매기면 어차피 주주한테 갈 돈, 근로자한테 갈 임금,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저는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미 주주가 50% 정도 가까이가 다 외국인 주주란 말이에요. 다 외국인 주주이고, 실제로 회사에 그렇게 분배되지 않고 사내유보도 많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회사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상당히, 삼자 이해주체 관계로 분산되지 않는 영역들이 엄청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게 옛날부터 법인이나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이미 끝나 가고 있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가고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지금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의 법인세수를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에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대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 1.2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재앙 수준인데 진짜 끓는 물에 개구리 삶아 죽는 그런 상황이 진짜 우리나라인데 저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이런 부분의 분담을 통해서 좀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법인세 과세 대상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의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여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인세의 세액을 통해서 그런 분야를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승수효과하고 재정승수효과 중에 재정승수효과가 더 크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학수 교수님?
김학수진술인김학수
 그게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조세승수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고요.
 어찌됐건 감세론자들은 조세승수효과에 있어서 감세를 통해서 투자유인이 더 증가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논리인데 그게 사실 법인세가 총비용 중에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고 미국에서도 그런 견해가 있고, 제가 보더라도 법인세 부담 때문에 대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한 게 아니라 미래 전망과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러한 법인세 세입을 통해서 재정승수효과를 높이는 한계효용이 가장 높은 분야에 재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찬 교수님은 법인실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은 각 경제주체로 소득이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법인실재설과 법인도관설 이게 세법하시는 분들이 주로 논의하는 것인데 제가 본 교과서 견해로는 두 가지가 다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내용이 있는 얘기고요. 다만 우리가 도관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관설이라는 것이 도관이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으니까 과세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도관이니까 도관 뒤에 숨어 있는 개인들 중심으로 과세를 하되 개인들이 만약에 도관에 대해서 과세 안 하면 개인들한테 이것을 넘기지 않고 유보하면서 끝없이 과세를 이연시키니까 도관에다가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로서의 과세를 해서 끝없이 이연시키거나 영원히 과세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도관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지 도관설이니까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관설도 내용이 있는 얘기이고 실재설도 내용이 있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법인세를 과세하면 도관효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배 자체가.
 지금 소득세가 법인세 세수보다 우리나라는 높지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어떻습니까? 소득세가 다 높지요, 법인세보다?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소득세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세 공제, 여러 가지 면세 특례조항들을 많이 줄여 가지고 실효세를 높였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특례조항에서 철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더 줄일 수 있는? 현재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겁니까?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같이 어떤 특정한 경제행위,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익성을 갖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30%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같은 혁신성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활용을 저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최저한세 수준까지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정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의해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제도이나 그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혁신성향이나 성장성향을 제고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지출 규모가 한 1.8조 정도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없애 주면 훨씬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의 법인세제가 될 겁니다.
 김유찬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세금을 깎아 줘서 조세정책으로 지방균형발전을 더 유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정하게 세금을 다 매기고 그걸로 얻은 세수를 여기 줘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게 맞느냐, 항상 그게 우리가 논란이잖아요. 법인세의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면조례 축소해 가고 있는데?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글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역에서, 제주도특별자유시 만들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인세 깎아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세, 지방세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국세는 그냥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가에 맡겨야 되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에서 감면을 할 수도 있게 하고,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냥 재정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낫지 세금 깎아서, 무리하게 국세를 깎아서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오늘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는 사이에 또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큰 혼란이 올 것 같고, 이때라도 또 경제가 좀 튼튼해야 나라가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물려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 교수님,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굳이 비교해서 할 필요 없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나라하고 환경을 비교할 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평균보다 낮으냐 또 실효세율이 어떠냐, 저도 정말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한국만의 독특한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 지금 가장 절실한 게,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유를 줘야 되고, 사람다운 대접을 해 줘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뭐냐? 공정한 기회입니다. 이퀄 오퍼튜니티(equal opportunity)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다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감동을 받고 국가가 위기에 왔을 때는 희생도 하고 헌신을 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항상 나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지요. 책임만 있고, 뭘 안 하려고 그러겠지요. 집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독특한 환경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법인세율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학수 연구위원님은 아까 보니까 어쨌든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좋지 않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보면 대기업한테 지금 가는 것은……
 대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컸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집을 살 때 이자율 지급한 게 15%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재벌로 큰 기업들이 그때 경공업 제품 이런 서 수출하라, 또 뭐 수출하라고 할 때 수출금융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4%, 5%를 줬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았어요. 지금은 근대화 초기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은 또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들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수준으로 불평등이 커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뭔가 이게 공정한 기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도 하면서. 그런데 법인세율 낮춰 가지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 후에 쭉 낮추는 걸 보면……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성장률 낮아졌다는 것? 그렇지요? 청년취업률이 낮아졌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제도 혜택을 주고, 저는 그걸 이제까지 몰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도 금융을 주는 조건을 보면 대기업은 2~3% 갑니다. 중소기업은 4~7%예요. 또 소상공인들한테 간 것은 7~10%라 이 말이지요. 영세 상인들한테 가는 것은 벌써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대기업은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이 뭐냐 하면 이퀄 오퍼튜니티가 있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누구든지 내가 기업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업을 할 때 출발부터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인세가 전부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인세를 최소한 올려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잠재우고 또 소득세율도 좀 올리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 깎는다고 할 때 반대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세금 깎는다고 하니까 큰 대기업 회장들이 나와서 세금 깎지 말라고,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경련, 문제가 됐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한국이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한테도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부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훈진술인박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제에서 어떻게 보여 줄 거냐? 물론 공정하다는 말이 주관적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어떤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감면해 줬다면, 그 혜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 걷어 가서 공정하게 못 하는 걸 좀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용 얘기도 했지만 성장률 낮지요. 박근혜정부 들어서 법인세 세수가 걷히는 걸 보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액수가 줄어들지요? 사십몇조인데 그것보다 줄었다가 지금 겨우 현상을 유지하거든요. 고용도 늘어나지 않아,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아, 대기업이 또 투자를 해도 고용이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수는 안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우리 김학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지금 투자가 많이 안 됐다, 고용이 부진하다, 세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의 원인이 세율 인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인하는 세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활동이 법인세율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투자지표, 고용지표라는 최종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세율 인하라는 것을 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라는 그 상황인데 다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건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한 1분만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 못 하고 떠나가야 되어 가지고.
 저는 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어젯밤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비싸지도 않은 음식점에서 제가 밥을 옛날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친구가 오라는 데로 가 가지고 그 집을 처음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섯 명…… 그분은 김영란법에 저촉되고 할 음식점도 아니에요, 맛집인데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섯 명 고용원을 쓰고 있었는데 세 명을 내보내고 제가 지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런 집에서도 벌써, 고용원을 다섯 명에서 세 명을 잘랐으면 절반 이상을 잘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지요. 이 사람은 과연 또 세금을 잘 낼 수 있을 거냐……
 또 오늘 법인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을 하는데 그런 데서 세금이 잘 걷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나중에 정말 좋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세 분 진술인,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수를 많이 걷으면 좋지요. 그런데 결국 국민이 이렇게 내는 거고, 법인세도 결국은 광의의 국민이 다 부담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쭉 인하해 왔는데 인하하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파이를 키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다 인하를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세 분은 다 나름대로 경제학자로서 명성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경제가 전부 다 빨간불 들어왔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년 연속 전체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늘어요. 왜 그러냐? 알뜰경영하느라고 불황형 흑자라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빨리 살려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세금을 왕창왕창 더 걷어 나가는 게 좋으냐,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금을 좀 저기하더라도 경제 활성화 쪽으로 모아 주는 게 좋으냐, 그런 근본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낙수효과, 고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대 그룹은 고용은 늘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30대 기업의 경우 보면, 고용이 지난 8년 통계를 보면 5.4% 늘었어요, 일반 기업의 1.2%보다 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외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대기업 고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준이 늘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삼성전자 핸드폰 생산이 84%가 외국입니다. 현대자동차 65%입니다.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나가면 결국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쪼그라들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은 경제학자시니까 아까 염명배 진술인 가셨습니다만 래퍼곡선, 이게 법인세를 일정하게 올려서 23% 되면 그다음부터는 고용이나 경제가 위축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까지 하면 24% 아닙니까? 래퍼곡선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김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간단하게 그냥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우리가 래퍼커브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박 교수님은?
박훈진술인박훈
 저는 23% 자체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래퍼곡선 이런 것이 경제학의 대가들이 만드신 건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하나의 근거 있는 논리인데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스탠포드대학의 존 B. 테일러 교수가 얼마 전에 매경의 토론회에 와 가지고 그 양반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충당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냥 간단히 답 주십시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미국 재무부하고 IMF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학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 여부만 말씀……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없고 의사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쪽 사람들은 당연히 세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팔아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한 게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김학수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달 말에 영국 재무부에 가서 그쪽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훈 교수님은 테일러 교수, 우리 한국 경제 진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부만 간단히 말씀 주세요.
박훈진술인박훈
 뭐 세계적인 석학이 이야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양반의 일반이론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김학수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유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면서 법인세율은 대주주와 전경련, AMCHAM 같은 대리인의 관심 사항이다, 서민층에는 관련 없는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세가 이제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전가가 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30, 근로자 20, 소액주주 20, 대주주 20 이렇게 쭉 해서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20%, 나머지 80%는 서민에 이런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저 그 연구 결과 봤고 잘 만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주주, 전경련……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숫자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요.
 김유찬 교수님, 그런데 김유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법인세는 특혜다,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그런데 법인세가 부과된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소득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법인세가 소득세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특혜라고, 세율이 낮다고 그래서 법인세․소득세를 횡적으로 비교하면서 세율이 낮으니까 특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글쎄, 그렇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낮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하면 소득세를 또 한 번 과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우리는 배당세액공제로 그 이중과세를 다 공제해 주는데 미국은 그냥 또 한 번 과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께, 아까 김유찬 교수님은 법인세가 투자․고용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GDP 또 성장 이 모두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 OECD에서도 2008년도에 법인세를 5%p 인하하면 자본비용이 2.9% 줄고 투자효율은 1.9% 올라간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학수 진술인하고 박 교수님, 동의하시는지 의견 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동의합니다.
박훈진술인박훈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그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나 고용의 효과가 없다고 김유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아니냐, 아까 래퍼커브도 마찬가지고 테일러 교수도……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원론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훈진술인박훈
 이론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청회인데 지금 이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총회 중이라 안 계시고, 오전에는 또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비유를 했지요. 저 위의 저수지에 물이 철철, 꽉 차 있는데 밑의 논밭은 말라 죽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유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올려도 되고 올리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의 법인세 부담은 이미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의 무슨 허점이, 그 주장에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래서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OECD 전체 국가와 우리가 명목세율은 같은 수준인데, 모든 OECD 국가의 실효세율을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많은 개별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실효세율이 우리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지요, 실효세율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실효세율과 또 총조세부담률을 말씀하셨는데, 총조세부담률까지를 더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우리가 이제 법인의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인세 부담도 있지만 또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연금에 대한 기여금,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이런 것들을 임금부대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그것하고 같이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것이지요.
 기업이,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총부담률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런데 지금 또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GDP와 비교할 때 법인세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 통계는 저도 제시했지만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높은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소득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소득세만 갖고 봤을 때 소득세의 10분위 계급, 즉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그러면 전체 소득세에서 몇 %를 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 42%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10%의 계층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전체 소득에서 얼마 차지하느냐를 보고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인데, 법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은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러니까 보면 또 이게 과연…… 똑같이 소득세인데 법인소득, 개인소득……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러고 개인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개인 가족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말하자면 주주들이 거의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법인소득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준다……
 저는 이제 여쭤 보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위축시켜 온 것이 고용의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악순환을 시킨다는데 저는 거꾸로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려 주고 그것이 재정으로 돌아와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소비가 새롭게 발생해서 그것이 기업으로 연결되어서 투자로 연결되고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인식,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할 때 사실 딱 그 점에 관해서 투자를 저해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미약하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을 딱 끊어서 볼 수 있느냐? 결국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만을 끊어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우리가 줄여 주면 세금이 덜 들어오고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사용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측면을 같이 고려에 넣어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 주면, 세율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쓸 돈을 쓰지 못하니까 경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끊어서 투자에 좋냐, 나쁘냐 그것만 본다는 것은 사실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김유찬 교수님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많은 자료를 보면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독일․핀란드․스웨덴․덴마크․일본․중국, 이런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 IMF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와서 계속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IMF 이후에 보면 생산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수출도 세계 10위 안에 들고 무역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에 소득의 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의 한 2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대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를, 그 이득을 결국 기업이 이득을 많이 챙겨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래서 역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법인세율은 꾸준히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그에 비해서,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꾸준히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재분배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기업의 어떤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법인세율을 한 2%에서 3% 정도 올리자라고 하는데 저는 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더 보려면 필요하다면 대폭 올려서 한 5%에서 10% 정도를 올려서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보시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발표할 때는 두 가지가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하나는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법인 분야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10조 정도는 더 거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율만 가지고 하면 5%p 정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체적인 것인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세율은 약 3% 정도 올리고 비과세․감면을 줄이게 되면 업종별로 그게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지요.
 비과세․감면을 많이 줄이면 사실은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유리한 제조업,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많이 하거나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감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그 감면을 줄여 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율만 확 올려 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아닌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종 부분 그 양 업종 사이에서 약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한 10조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대체적인 두 가지 성격의 정책 수단을 잘 콤비네이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 때는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조세감면 정비를 하고 법인세도 인상해서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확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고용의 증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재부장관께서는 ‘아, 그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았더라면 투자․고용이 더 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기 시작하면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궁예의 관심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투자․고용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안 쓸 거면 돌려 달라’, 특히 대기업에 지금 사내유보금 800조가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게 전혀 투자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려면 사내유보금 800조를 쌓아 두는 것보다 거기에서 일부를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정부 재정으로 옮겨서 그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소득재분배적인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지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겨도 쓰지 않습니다. 평균 소비성향이 60밖에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균 소비성향이 120까지 가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풀려야 거기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그것에 기반해서 기업들도 쌓아 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와 투자와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세표준, 과세구간이 점점점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셈이 돼서,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만 이제 우리는 저성장시대에 완벽하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경련 얘기도 나왔지만 전경련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아, 그것 2조․3조……’ 사실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지금 우리는 법인세 인상 규모를 2조, 3조를 논하고 있다고요. 그것 올린다고 괜히 기업들 자극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저희 당이지만 거기서 낸 안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안은 매년 평균 7.5조가 늘어나거든요. 두 구간으로 만들어서 2억 이하와 2억 이상으로 하는데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한 그 단계로 바로 정상화, 그대로 복원하는 안인데 2억 이하라는 것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2억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7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2억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감면된 10%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2억 이상에 대해서 하면, 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어쨌든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으로 했을 때 연평균 7.5조가 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박훈진술인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지고 있는 낮은 세율이, 김영삼 정부 1993년에 국세 수입이 36조인데 비해서 지금은 208조에 달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면을 통해서 기업들이 못 했던 부분을 국가가 감면 부분을 사실상 원상복귀시키면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투자한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8월 25일 자로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업들한테 시그널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방향은 전환이 필요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는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요, 전경련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고작 2조, 3조 한다고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고작이 아니라 우리는 7조, 8조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명분이 더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간단하게라도……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2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억이라는 과세표준구간이, 저도 7페이지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구간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는 그런 기업들은 25%라는 세율로 과세해도 충분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조 5000 정도 세수를 거두고 비과세․감면을 조금 더 줄이면, 10조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우리가 국가재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데요, 세율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요.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지금 베트남의 세율이 20%인데 외국 기업이 가서 투자하면 10년 동안 완전히 100% 감면 이런 상황이라……
 어차피 최고세율은 25%입니다.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리고 세율을 올렸을 때 세수가 그대로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경제주체들이 세제에 반응을 전혀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가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고요.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경을 매해 몇 조씩 하고는 있지만 소비가 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장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부동산 경기 부양, 모든 걸 다 했지만 그게 결국은 가계부채 1300조에……
김학수진술인김학수
 그 양적 완화하고 법인세율 인하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아까 사내유보금 관련해서 김유찬 교수님이 말씀 주실 때 당좌자산이 82%, 10대 기업 1000조 자산 할 때 한 240조가 현금자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래서 우리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좀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832조가 전부 현금으로 오해를 하시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832조가 사내유보인데 그중에 현금자산은 155조, 18.7%이고 나머지 677조는 이미 투자된 기계, 공장, 고정자산, 상품, 원재료, 예상 매출 건 등등입니다.
 김 교수님, 동의하시지요,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저는 그 숫자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훈 교수님도 동의하시지요?
박훈진술인박훈
 예.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 하시면서 ‘서민이 부담하는 담뱃세도 올리는데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담뱃세는 사실 세금을 걷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세를 지난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담뱃세가 작년에 3조 6000억이 걷혔습니다. 3조가 아니고 3조 6000억인데, 그중에 국세로 들어오는 것은 1조 1000억이고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게 1조 3000억, 건강증진부담금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일부 서민․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세의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주주, 근로자, 중소 납품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이런 걸 조정한다면 소득세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학수 진술인하고 박훈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박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훈진술인박훈
 소득세의 조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유찬 교수님, 아까 자료에 보면 한국 경제는 이제 외국 자본이 필요 없다는 점을 자료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자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삼성전자 우량주식은 78%를 외국이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우량주식의 75%입니다. 우리 증시에 40%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은 사실은 다국적기업화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자금 빼내 가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충격 오는 것 아닐까요? 김학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박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훈진술인박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훈 교수님, 아까 조세부담 인상률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감세한 것 다 하다 보면 19.6, 아마 내년 가면 20% 수준 갈 텐데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의 인상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감면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선 명목세율 인상…… 아까 명목세율이라고 분명히 못은 박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단지 그냥 세율 인상, 감세라든지 이런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박훈진술인박훈
 저는 명목세는 좀 높이되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올려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기업 경쟁력, 경제 활성화를 대전제로 보면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박훈진술인박훈
 그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훈진술인박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인세율 명목세율을 인상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박훈진술인박훈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해치지는 않을 정도 수준은 될, 그 정도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박훈진술인박훈
 말씀드린 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율을 낮춰서 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났으므로 원칙으로 돌아와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래퍼곡선 인정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원리원칙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런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박훈진술인박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금의 원칙 중에 공평과세원칙이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입니까?
김학수진술인김학수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요?
김학수진술인김학수
 매우 중요한데, 공평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과세와 수평적 공평과세가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과세는 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직적 공평과세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법인세를 통해서 수직적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제가 질문 거기까지만 했어요.
 2012년 법인세 세수가 45조 원이고 소득세 세수도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까지, 2015년에는 소득세 세수가 60조이고 법인세 세수 45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법인소득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후 법인소득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충분히, 얼마나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역진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저는 사실 조세제도나 세금에 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과표구간 200억에서 500억 되는 기업보다도 과표 5000억 이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쭉 조세의 누진적 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조세제도가 변형돼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저는 백번 찬성하겠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한계에 왔잖아요, 양극화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갖고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마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선 제가 좀 들고요.
 법인세를 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법인들이 올린 소득만큼 세금을 덜 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실제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공청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소득세율 차이가 왜 그렇게 나냐, 이게 특혜성이다 하는 김유찬 교수 얘기 있었지만 지금 이 세율 차, 38%와 22% 차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김학수진술인김학수
 예, 충고 감사히 받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소득세 38% 세율과 법인소득세 22% 세율을 맞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비슷한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비교하시면 거의 한 15% 살짝 미만이고요, 실효세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규모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입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지금 38% 최고세율에 실효세율 4%, 14%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세제인가요, 아니면 22%에서 14%, 15% 실효세율 나오는 것이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2013년에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이 났고 급기야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 조세정책 방향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경제 현상을 분명히 잘 봐야 하는데 양극화가 조세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현상을 그렇게 일대일 맞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해도 된다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는 지금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법인세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과실을 100개를 얻었습니다, 세전이지요. 그런데 22개를 국가한테 주고 나머지 78개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좀 더, 25개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75개라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100개 벌어서 78개를 가졌는데 이제는 75개 갖게 하는 것으로 바꿔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가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업이 반응을 예민하게 해서 실지로 25개를 국가가 갖고 가니까 100개를 얻을 정도로 활동하지 않고 활동이 줄어서 90개만 얻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약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자해행위라는 것이지요, 자해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간에 자기들이 소득, 번 것 중에서 역시 대부분은 남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국가가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막 경제활동을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해활동을 할 것이다, 자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세금을 올리면 경제활동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탄력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까 래퍼커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데 그 탄력성이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경험치로 보면 탄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래퍼커브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지요.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면 그 탄력성이 나타나는데 세율이 이 정도, 이십 몇 % 수준에서는 그 탄력성이 안 나타난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있습니다. GDP가 세계 11위입니다만 한 1조 4000억 불쯤 되고요, 11위이고요. 그리고 5위가 영국인데 영국이 한 2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6위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한 2조 4000억쯤 되는데…… 제조업 분야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빅 5 안에 듭니다, 세계 5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GDP 규모로 하면 11위로 쭉, 11위도 대단한 나라지요. 11위를 차지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한 1조억 불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그 1조억 불은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조업 외의 기타 분야에서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이 아주 후진국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제조업 분야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지 않느냐, 수출 대기업에 대한, 수출 제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라 해도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잃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적 관점에서 봐도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또는 낮추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은 버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IMF 이후에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대기업입니다―양극화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고 소홀함으로써 국민들께 소득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대기업 제조업, 특히 수출 대기업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저항은 저는 필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 교수님 그리고 연구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인세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 발표 내용과 질의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장소인 제3회의장에서 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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