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소득세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향후 법률안 심사 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소득세 관련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이나 입법정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5분 내외씩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5분 내외에서 발표해 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석 석좌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향후 법률안 심사 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소득세 관련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이나 입법정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5분 내외씩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5분 내외에서 발표해 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석 석좌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현행 소득세제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서 과세미달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 1600만 명 중 납세인원은 860만 명으로서 51.91%이고,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4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라든지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및 감면, 세액공제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의 과다가 지적되고 있는데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밖에 비과세소득이라든지 인적공제, 조특법상의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은, 즉 과세표준 비율은 약 5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감면세액이라든지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이와 같은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 중에서 31.2%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중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조 4000억으로서 산출세액의 1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증가는 주로 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인상하여 온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600만 명은 2014년 12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취업자 2570만 명의 62.8% 정도에 해당하는데 결국 일정 인원은 연말정산에서도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높은 소득세의 한계세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행법상의 과도한 공제 및 감면은 소득세제도를 사실상 공동화해서 조세수입 확보 기능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아무리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공제 및 감면으로 인하여 조세수입 확보 기능이 무력화되면 재분배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미달자의 증가 현상은 보편과세의 원칙 또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기준은 물론이고 총조세 대비에서도 OECD 평균에 비하여 아주 낮은 편입니다. GDP 기준을 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총조세 대비 소득세가 우리나라가 21.8% 정도, 대신 OECD 평균은 34.4%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과세베이스가 협소하여진 데 주요 원인이 있고 이는 비과세․감면이 많고 조세회피와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로 표현되는 비과세 및 감면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조세지출은 세수 대비 17.4%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 소득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3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보면 38%이고 OECD 평균 35.8%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소득세의 세수입 비중이나 GDP 대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조세수입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소득 간 및 소득계층 간의 과세형평성의 결여 문제입니다.
우선 소득 종류별 과세형평성의 결여 문제입니다.
이는 소득포착률의 차이라든지 과세표준의 산정 및 공제감면 등의 차이로 인해서 소득 종류별 과세형평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과세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분 간의 차별과세와 역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계층 간의 과세형평성 결여 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의 48.1%가 과세미달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51%가 과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최상위계층의 세수가 결집이 돼 있습니다. 최상위 1%의 납세의무자가 전체 소득세의 43%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최상위층에 세부담이 결집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따른 세율 인상안을 평가하면 우선 저는 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째, 과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래의 소득세 개편의 주된 흐름은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해 왔고, 그 결과 저소득층과의 세부담과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현행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 최고세율 진입구간이 1억 5000만 원이고 그 사이에 5단계입니다. 그런데 누진도 아주 급격합니다.
특히 2014년 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을 종전의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인하했기 때문에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세부담의 차이가 현저하여 그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했는데 이로 인해서 최고세율의 소득구간에 속하는 소득계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종래 지출액의 38%에서 지출액의 12% 또는 15% 수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약 32% 내지 39% 정도의 세액경감혜택만 부여하고 약 70% 정도를 인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계층의 경우를 보면 종전의 6%만 적용받던 것을 사실상 12%나 15%로 끌어올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소득세 누진세율의 강화와는 별개로 총급여액 대비 근로소득공제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55% 정도가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반면에 연간 총급여액이 한 30억 정도 되면 총급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공제구조 자체도 실제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거의 사실 적용 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득층 과세 강화로 전체 소득세 납부액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는 외국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상위 1% 소득자의 소득 및 소득세액 비중을 보면 소득 비중은 10.8%에 지나지 않지만 소득세 비중은 42.8%입니다. 그래서 최상위층 1%가 43%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보다 지금 현저히 높습니다.
그다음, 근로소득자로 한정해서 보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상위 1%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13년 21.7%에서 2014년 25.18%로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약 한 3.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자에 한정해서 본 내용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과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있는 소득세 부담의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이고 고소득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훼손할 것임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경제효율성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소득세는 노동의욕의 위축을 일으키고 저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세원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령화, 저축률의 둔화, 기술발전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여 자본투입증가율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해서 노동투입증가율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 세율 인상의 경우는 여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에 의한 경제효율성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적절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얻어진 컨센서스의 하나가 넓은 과세기반에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고세율의 인상안은 이와 같은 컨센서스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고세율의 인상은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이탈 등 노동공급 감소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인력들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조세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조세수입의 확보입니다. 소득세를 정상화하여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과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비과세․과세제외소득 및 감면을 축소해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의 조달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세수의 증수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율을 인상해도 증가되는 세수는 1조 내지 2조 정도입니다. 전체 소득세 징수결정 58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한 2% 내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인상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세율 인상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거고, 실제 이걸로 만약에 소득세수가 머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소득세의 모습은 아닙니다.
소득재분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소득세 세수 규모는 OECD 회원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7%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은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실효세율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명목세율 수준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와 실효면세점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제 수준의 상대적 과다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납세순응도 관점에서의 평가 문제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조세회피행위 또는 조세탈루행위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층은 소득명의의 분산이라든지 현금거래 등을 통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의 계상 등을 통한 소득세의 탈루, 개인소득의 법인소득으로의 전환,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보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세회피행위 또는 조세포탈행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 또는 조세포탈행위를 적출하기 위하여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징세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을 더욱 세분화화면 과세표준구간이 6~7개가 되어 제도가 복잡해지고 세액계산을 번거롭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래에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다른 한편 플랫 택스(flat tax)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부담의 한계와 관련한 평가 문제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할 때 국세인 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개정법률안에 따른 최고세율은 과세소득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상안과 같이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한 53% 또는 57%에 이르게 됩니다. 해당 소득의 반액 이상을 소득과세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인상안을 적용하게 되면 56.1% 또는 60.5%에 이르게 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6월 22일 재산세 결정에 관한 위헌 판결을 했는데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을 채택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절반 정도가 과세의 한계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했는데, 물론 이 판결이 그다음에 파기는 됐습니다. 됐지만 이와 같은 반액과세의 원칙은 소득과세의 한계와 관련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소득세 세율이 높더라도 적어도 번 소득의 한 절반을 넘는 건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입니다.
소득세는 세수기여도가 높으며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적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세제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편하는 과제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개정법률안의 세율 인상안은 과세형평성, 세수조달의 상당성, 조세의 기본원칙, 경제효율성의 제고와 납세순응도 제고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국가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소득세제도를 과세형평성과 세수조달의 목적을 충족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며 경제효율성과 납세순응도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의 정비와 축소, 세액공제의 정비와 조정 등과 같은 과세베이스의 확대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아마 납세자의 저항은 굉장히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저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아니면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서 납세자의 저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미 실감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소득세제의 틀을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적인 어떤 일부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과세베이스를 확충해서 세수를 20조, 30조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소득세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현행 소득세제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서 과세미달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 1600만 명 중 납세인원은 860만 명으로서 51.91%이고,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4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라든지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및 감면, 세액공제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의 과다가 지적되고 있는데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밖에 비과세소득이라든지 인적공제, 조특법상의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은, 즉 과세표준 비율은 약 5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감면세액이라든지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이와 같은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 중에서 31.2%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중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조 4000억으로서 산출세액의 1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증가는 주로 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인상하여 온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600만 명은 2014년 12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취업자 2570만 명의 62.8% 정도에 해당하는데 결국 일정 인원은 연말정산에서도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높은 소득세의 한계세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행법상의 과도한 공제 및 감면은 소득세제도를 사실상 공동화해서 조세수입 확보 기능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아무리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공제 및 감면으로 인하여 조세수입 확보 기능이 무력화되면 재분배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미달자의 증가 현상은 보편과세의 원칙 또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기준은 물론이고 총조세 대비에서도 OECD 평균에 비하여 아주 낮은 편입니다. GDP 기준을 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총조세 대비 소득세가 우리나라가 21.8% 정도, 대신 OECD 평균은 34.4%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과세베이스가 협소하여진 데 주요 원인이 있고 이는 비과세․감면이 많고 조세회피와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로 표현되는 비과세 및 감면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조세지출은 세수 대비 17.4%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 소득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3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보면 38%이고 OECD 평균 35.8%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소득세의 세수입 비중이나 GDP 대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조세수입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소득 간 및 소득계층 간의 과세형평성의 결여 문제입니다.
우선 소득 종류별 과세형평성의 결여 문제입니다.
이는 소득포착률의 차이라든지 과세표준의 산정 및 공제감면 등의 차이로 인해서 소득 종류별 과세형평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과세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분 간의 차별과세와 역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계층 간의 과세형평성 결여 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의 48.1%가 과세미달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51%가 과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최상위계층의 세수가 결집이 돼 있습니다. 최상위 1%의 납세의무자가 전체 소득세의 43%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최상위층에 세부담이 결집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따른 세율 인상안을 평가하면 우선 저는 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째, 과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래의 소득세 개편의 주된 흐름은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해 왔고, 그 결과 저소득층과의 세부담과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현행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 최고세율 진입구간이 1억 5000만 원이고 그 사이에 5단계입니다. 그런데 누진도 아주 급격합니다.
특히 2014년 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을 종전의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인하했기 때문에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세부담의 차이가 현저하여 그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했는데 이로 인해서 최고세율의 소득구간에 속하는 소득계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종래 지출액의 38%에서 지출액의 12% 또는 15% 수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약 32% 내지 39% 정도의 세액경감혜택만 부여하고 약 70% 정도를 인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계층의 경우를 보면 종전의 6%만 적용받던 것을 사실상 12%나 15%로 끌어올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소득세 누진세율의 강화와는 별개로 총급여액 대비 근로소득공제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55% 정도가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반면에 연간 총급여액이 한 30억 정도 되면 총급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공제구조 자체도 실제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거의 사실 적용 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득층 과세 강화로 전체 소득세 납부액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는 외국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상위 1% 소득자의 소득 및 소득세액 비중을 보면 소득 비중은 10.8%에 지나지 않지만 소득세 비중은 42.8%입니다. 그래서 최상위층 1%가 43%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보다 지금 현저히 높습니다.
그다음, 근로소득자로 한정해서 보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상위 1%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13년 21.7%에서 2014년 25.18%로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약 한 3.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자에 한정해서 본 내용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과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있는 소득세 부담의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이고 고소득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훼손할 것임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경제효율성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소득세는 노동의욕의 위축을 일으키고 저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세원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령화, 저축률의 둔화, 기술발전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여 자본투입증가율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해서 노동투입증가율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 세율 인상의 경우는 여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에 의한 경제효율성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적절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얻어진 컨센서스의 하나가 넓은 과세기반에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고세율의 인상안은 이와 같은 컨센서스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고세율의 인상은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이탈 등 노동공급 감소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인력들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조세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조세수입의 확보입니다. 소득세를 정상화하여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과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비과세․과세제외소득 및 감면을 축소해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의 조달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세수의 증수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율을 인상해도 증가되는 세수는 1조 내지 2조 정도입니다. 전체 소득세 징수결정 58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한 2% 내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인상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세율 인상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거고, 실제 이걸로 만약에 소득세수가 머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소득세의 모습은 아닙니다.
소득재분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소득세 세수 규모는 OECD 회원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7%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은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실효세율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명목세율 수준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와 실효면세점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제 수준의 상대적 과다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납세순응도 관점에서의 평가 문제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조세회피행위 또는 조세탈루행위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층은 소득명의의 분산이라든지 현금거래 등을 통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의 계상 등을 통한 소득세의 탈루, 개인소득의 법인소득으로의 전환,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보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세회피행위 또는 조세포탈행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 또는 조세포탈행위를 적출하기 위하여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징세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을 더욱 세분화화면 과세표준구간이 6~7개가 되어 제도가 복잡해지고 세액계산을 번거롭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래에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다른 한편 플랫 택스(flat tax)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부담의 한계와 관련한 평가 문제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할 때 국세인 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개정법률안에 따른 최고세율은 과세소득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상안과 같이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한 53% 또는 57%에 이르게 됩니다. 해당 소득의 반액 이상을 소득과세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인상안을 적용하게 되면 56.1% 또는 60.5%에 이르게 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6월 22일 재산세 결정에 관한 위헌 판결을 했는데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을 채택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절반 정도가 과세의 한계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했는데, 물론 이 판결이 그다음에 파기는 됐습니다. 됐지만 이와 같은 반액과세의 원칙은 소득과세의 한계와 관련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소득세 세율이 높더라도 적어도 번 소득의 한 절반을 넘는 건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입니다.
소득세는 세수기여도가 높으며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적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세제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편하는 과제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개정법률안의 세율 인상안은 과세형평성, 세수조달의 상당성, 조세의 기본원칙, 경제효율성의 제고와 납세순응도 제고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국가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소득세제도를 과세형평성과 세수조달의 목적을 충족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며 경제효율성과 납세순응도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의 정비와 축소, 세액공제의 정비와 조정 등과 같은 과세베이스의 확대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아마 납세자의 저항은 굉장히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저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아니면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서 납세자의 저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미 실감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소득세제의 틀을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적인 어떤 일부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과세베이스를 확충해서 세수를 20조, 30조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소득세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석 석좌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석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종석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입니다.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1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기에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수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소득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가 재분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조금 약한 편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면세자 축소를 통한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면세자 비율을 많이 축소했었는데 최근의 세제 개편으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이 제시가 되고 그것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최저세율부터 최고세율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공제제도가 최저세율부터 최고세율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세를 축소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공제를 좀 줄인다 그러면 그게 최고소득계층도 세부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개편안과 세율 개편안이 같이 나와야 합리적인 개편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현황에 대해서 17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OECD의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데, 위에 있는 3개의 줄은 OECD 회원국의 평균치입니다. 평균 실효세율입니다. 아래에 있는 3개의 줄은 우리나라의 평균 실효세율입니다. 평균임금 50%에서부터 250%까지의 스케일에 그린 건데요. 평균임금이 여기서 4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 원부터 1억 원 수준까지의 세율이 그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림에 OECD가 3개 있고 우리나라도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독신자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2인 가구, 맨 아래에 있는 것이 4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 세부담이 최저부터 최고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다…… 제가 이것을 개별 국가의 선을 다 그려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것은 동구권에서 전환하면서 소득세제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플랫하게 낮춘 국가들이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소득세를 오래 유지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맨 아래에 있는 좀 흐리게 되어 있는 선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4인 가족에 대한 선인데 거의 74까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74면 한 3000만 원 수준 되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의 경우 3000만 이하면 면세다…… OECD 국가들의 면세점이 평균임금의 50%에서 그 아래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면세점이 다소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임금의 250%, 즉 1억 원을 넘는 더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고세율에 대해 얘기하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은 우리나라가 세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누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간별 누진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50~67%, 67~100% 이렇게 가면서 200~250%까지의 누진도를 계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1% 올라갈 때 실효세율이 몇 %p 올라가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1%면 4만 원입니다. 소득이 4만 원 올라갈 때 실효세율이 몇 %p 올라가냐 하는 건데 위에 점선이 있지요. OECD 국가들 보면 저세율구간 중에서 누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세율구간 오면서 낮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수평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세율부터 아주 고세율까지 그냥 수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 17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누진도가 없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저세율구간에서, 물론 최저세율은 면세를 합니다만 면세를 넘어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세금을 어느 정도 걷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구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정도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저세율구간에서 누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세율구간에서 누진도가 낮다는 것은 과세를 시작한 다음에 소득이 증가해도 세율이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제제도 하나를 도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공제를 하나만 받는다거나 이러면 바로 면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미 보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 중에서도 면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낮기 때문에 공제가 추가되고 이러면 면세를 받게 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시작하면서 조금 세율구간을 빨리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쪽에 보면 소득세 과세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요. 면세자 축소와 전반적인 누진도 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 그리고 최고세율 증대 그리고 국가의 재정 관점에서의 세수입 증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오고 그 개편 방안에 따라서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의 위쪽에 있는 네모에 보면 제가 정치적 수용성 관점에서 이렇게 써 놨는데, 세제 개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거의 모든 소득계층이 다 관련이 되는 세제 개편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권고들이 있습니다. 최고세율만 개편해 놓고, 그다음에 면세자 개편하는 안을 내놓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세 구분에도 개편할 필요가 있고 중간소득계층에서도 누진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최고소득계층에서도 누진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인 개편안이 나와야 전체적인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고세율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인데요. 22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정리한 겁니다. 수평축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세율 수준이고요. 수직축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세율 적용구간입니다.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정리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4.2입니다. ‘KOR’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있는 건데, 최고세율 적용구간이고 최고세율은 4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겁니다. 그림에서 딱 보시면 처음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은 한가운데쯤에 있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개편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화살표 3개를 그렸습니다. 우하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네모 칸을 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수준의 재분배를 원한다면 소득세 세율 수준을 최고세율을 약간 더 높이고 적용구간을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덴마크니 스웨덴이니 이런 국가들은 거의 50% 또는 50% 이상의 세율을 평균임금의 1.5~2배 사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연 소득이 6000만 원 수준에서부터 50%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소득세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재분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재분배를 하는 국가들은 주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사실은 재분배 기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왼쪽 하향으로 내려온 국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권 국가들, 주로 그런 국가들로 소득세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완전히 획기적인 개편을 해서 플랫 텍스라는 개념으로 개편을 한 국가들입니다. 칠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 옵션은 우상향으로 가는 건데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세제 개편안에 나온, 제시된 안들이 주로 우상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더 높이고 세율도 높이는 안인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재분배 기능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는 맨 위에 보면 적용 대상이 이십몇 배 되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데가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에요. 멕시코, 그리스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재분배에 정말 중요한,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는 최고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했는데 최고세율 인상을 하면 근로를 덜 하려는 의욕도 있고 또 더 하려는 노력도, 두 가지가 다 있게 됩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감소시키는 영향은 대체효과이고 더 하려는 효과는 소득효과인데 저소득층에서 소득효과가 크고 고소득층에서 대체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실제로 더 크냐는 실증적인 분석인데 실증적인 연구는 별로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고 적다는 연구도 있고 아주 최근 연구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서 사실은 실증 연구의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쪽 위에 있는 건데 어느 연구든 실제로 근로가 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그 부분에서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세원이 축소된다는, 과세 베이스가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이 높아지니까 세수가 완전히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과세 베이스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연구든지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조세회피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회피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일한 근로에 대해서 더 높은 소득을 받으려는 노력, 렌트 시킹(rent seeking)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세회피 늘어나는 거랑 렌트 시킹이 줄어드는 거랑 해서 과세회피 감소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 축소효과는 적게 추정한 것이 거의 이삽십% 이상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을 한 결과들도, 우리나라 추정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추정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불균등도 악화 문제인데 앞의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과세 대상을 국한하고 그쪽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이는 걸로는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세수도 적고 적용 대상도 적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 소득부터 전반적인 재분배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불균등도 개선이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1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기에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수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소득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가 재분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조금 약한 편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면세자 축소를 통한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면세자 비율을 많이 축소했었는데 최근의 세제 개편으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이 제시가 되고 그것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최저세율부터 최고세율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공제제도가 최저세율부터 최고세율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세를 축소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공제를 좀 줄인다 그러면 그게 최고소득계층도 세부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개편안과 세율 개편안이 같이 나와야 합리적인 개편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현황에 대해서 17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OECD의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데, 위에 있는 3개의 줄은 OECD 회원국의 평균치입니다. 평균 실효세율입니다. 아래에 있는 3개의 줄은 우리나라의 평균 실효세율입니다. 평균임금 50%에서부터 250%까지의 스케일에 그린 건데요. 평균임금이 여기서 4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 원부터 1억 원 수준까지의 세율이 그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림에 OECD가 3개 있고 우리나라도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독신자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2인 가구, 맨 아래에 있는 것이 4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 세부담이 최저부터 최고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다…… 제가 이것을 개별 국가의 선을 다 그려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것은 동구권에서 전환하면서 소득세제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플랫하게 낮춘 국가들이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소득세를 오래 유지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맨 아래에 있는 좀 흐리게 되어 있는 선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4인 가족에 대한 선인데 거의 74까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74면 한 3000만 원 수준 되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의 경우 3000만 이하면 면세다…… OECD 국가들의 면세점이 평균임금의 50%에서 그 아래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면세점이 다소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임금의 250%, 즉 1억 원을 넘는 더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고세율에 대해 얘기하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은 우리나라가 세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누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간별 누진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50~67%, 67~100% 이렇게 가면서 200~250%까지의 누진도를 계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1% 올라갈 때 실효세율이 몇 %p 올라가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1%면 4만 원입니다. 소득이 4만 원 올라갈 때 실효세율이 몇 %p 올라가냐 하는 건데 위에 점선이 있지요. OECD 국가들 보면 저세율구간 중에서 누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세율구간 오면서 낮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수평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세율부터 아주 고세율까지 그냥 수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 17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누진도가 없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저세율구간에서, 물론 최저세율은 면세를 합니다만 면세를 넘어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세금을 어느 정도 걷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구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정도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저세율구간에서 누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세율구간에서 누진도가 낮다는 것은 과세를 시작한 다음에 소득이 증가해도 세율이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제제도 하나를 도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공제를 하나만 받는다거나 이러면 바로 면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미 보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 중에서도 면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낮기 때문에 공제가 추가되고 이러면 면세를 받게 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시작하면서 조금 세율구간을 빨리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쪽에 보면 소득세 과세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요. 면세자 축소와 전반적인 누진도 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 그리고 최고세율 증대 그리고 국가의 재정 관점에서의 세수입 증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오고 그 개편 방안에 따라서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의 위쪽에 있는 네모에 보면 제가 정치적 수용성 관점에서 이렇게 써 놨는데, 세제 개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거의 모든 소득계층이 다 관련이 되는 세제 개편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권고들이 있습니다. 최고세율만 개편해 놓고, 그다음에 면세자 개편하는 안을 내놓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세 구분에도 개편할 필요가 있고 중간소득계층에서도 누진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최고소득계층에서도 누진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인 개편안이 나와야 전체적인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고세율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인데요. 22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정리한 겁니다. 수평축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세율 수준이고요. 수직축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세율 적용구간입니다.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정리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4.2입니다. ‘KOR’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있는 건데, 최고세율 적용구간이고 최고세율은 4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겁니다. 그림에서 딱 보시면 처음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은 한가운데쯤에 있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개편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화살표 3개를 그렸습니다. 우하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네모 칸을 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수준의 재분배를 원한다면 소득세 세율 수준을 최고세율을 약간 더 높이고 적용구간을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덴마크니 스웨덴이니 이런 국가들은 거의 50% 또는 50% 이상의 세율을 평균임금의 1.5~2배 사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연 소득이 6000만 원 수준에서부터 50%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소득세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재분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재분배를 하는 국가들은 주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사실은 재분배 기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왼쪽 하향으로 내려온 국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권 국가들, 주로 그런 국가들로 소득세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완전히 획기적인 개편을 해서 플랫 텍스라는 개념으로 개편을 한 국가들입니다. 칠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 옵션은 우상향으로 가는 건데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세제 개편안에 나온, 제시된 안들이 주로 우상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더 높이고 세율도 높이는 안인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재분배 기능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는 맨 위에 보면 적용 대상이 이십몇 배 되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데가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에요. 멕시코, 그리스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재분배에 정말 중요한,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는 최고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했는데 최고세율 인상을 하면 근로를 덜 하려는 의욕도 있고 또 더 하려는 노력도, 두 가지가 다 있게 됩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감소시키는 영향은 대체효과이고 더 하려는 효과는 소득효과인데 저소득층에서 소득효과가 크고 고소득층에서 대체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실제로 더 크냐는 실증적인 분석인데 실증적인 연구는 별로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고 적다는 연구도 있고 아주 최근 연구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서 사실은 실증 연구의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쪽 위에 있는 건데 어느 연구든 실제로 근로가 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그 부분에서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세원이 축소된다는, 과세 베이스가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이 높아지니까 세수가 완전히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과세 베이스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연구든지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조세회피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회피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일한 근로에 대해서 더 높은 소득을 받으려는 노력, 렌트 시킹(rent seeking)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세회피 늘어나는 거랑 렌트 시킹이 줄어드는 거랑 해서 과세회피 감소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 축소효과는 적게 추정한 것이 거의 이삽십% 이상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을 한 결과들도, 우리나라 추정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추정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불균등도 악화 문제인데 앞의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과세 대상을 국한하고 그쪽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이는 걸로는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세수도 적고 적용 대상도 적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 소득부터 전반적인 재분배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불균등도 개선이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교수님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욱 교수님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전병욱 교수입니다.
25페이지 이후의 자료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 국가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성장과 분배 개선, 일면 상충된 걸로 보이는 두 가지 가치가 사실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개선해 가지고 전체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소득분배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같은 것들은 조세나 정부 지출을 통한 개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논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세목들 중에서 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소득분배를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고 소득세 세수의 규모라든지 누진도에 따라 가지고 소득재분배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비과세나 감면 등의 효과도 실질적인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분배의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지니계수가 최근에는 다시 또 일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가지고 최근에 정부의 재분배 노력이 이전보다는 강화된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득 중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분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약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저소득계층의 상대적인 집중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니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빈곤층이라고 흔히 말하는 중간소득 50% 이하의 인구비율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가지고 3%p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비중이 낮은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DP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현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게 OECD 평균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 문제점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지출을 통한 개선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세율 조정이라든지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었는데, 금년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부채 비율이 드디어 GDP의 40%를 초과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재정 불안정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외국에 비해서 높은 저소득층 비중 그리고 취약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세나 재정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체계의 평가라든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크게 근로소득세랑 근로소득세 이외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소득세를 구분해서 볼 것 같으면, 소득세의 소득공제 규모 등을 볼 것 같으면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에 대해 가지고 필요경비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최근에 세액공제 전환이라든지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이상 축소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규모 자체가 근로소득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원 양성화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과세를 강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누진적인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령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벌써 소득세 대상 과세 인원의 45%라든지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로 볼 것 같으면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액 비중은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득계층에서 상당한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율 구간의 신설이라든지 최고세율의 신설을 통해 가지고 소득세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소득분배 개선이라든지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가지고 제시된 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은 이런 소득 양극화의 완화라든지 복지 재원 마련의 필요성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시된 세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과세표준구간의 신설이라든지 세율 인상을 통해 가지고 높은 세율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실은 기왕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넓은 세원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득세 과세제도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비과세라든지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적용되는 굉장히 많은 과세상 특례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상장주식이라든지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금년도부터 일부 과세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최근 도입된 고배당 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라든지,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 2년 동안 다시 또 과세가 유예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식이라든지, 사실 이런 개별적인 특례제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과세상 왜곡이 이루어지고 그런 특례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조세회피 같은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세제도의 정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개정법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세율에 대한 지향과 함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제도의 개선 측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좀 더 강화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사실은 효과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특정 계층에 절세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일부 항목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교육비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공제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같은 것들도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소득분배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이후의 자료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 국가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성장과 분배 개선, 일면 상충된 걸로 보이는 두 가지 가치가 사실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개선해 가지고 전체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소득분배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같은 것들은 조세나 정부 지출을 통한 개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논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세목들 중에서 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소득분배를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고 소득세 세수의 규모라든지 누진도에 따라 가지고 소득재분배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비과세나 감면 등의 효과도 실질적인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분배의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지니계수가 최근에는 다시 또 일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가지고 최근에 정부의 재분배 노력이 이전보다는 강화된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득 중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분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약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저소득계층의 상대적인 집중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니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빈곤층이라고 흔히 말하는 중간소득 50% 이하의 인구비율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가지고 3%p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비중이 낮은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DP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현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게 OECD 평균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 문제점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지출을 통한 개선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세율 조정이라든지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었는데, 금년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부채 비율이 드디어 GDP의 40%를 초과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재정 불안정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외국에 비해서 높은 저소득층 비중 그리고 취약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세나 재정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체계의 평가라든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크게 근로소득세랑 근로소득세 이외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소득세를 구분해서 볼 것 같으면, 소득세의 소득공제 규모 등을 볼 것 같으면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에 대해 가지고 필요경비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최근에 세액공제 전환이라든지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이상 축소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규모 자체가 근로소득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원 양성화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과세를 강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누진적인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령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벌써 소득세 대상 과세 인원의 45%라든지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로 볼 것 같으면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액 비중은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득계층에서 상당한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율 구간의 신설이라든지 최고세율의 신설을 통해 가지고 소득세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소득분배 개선이라든지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가지고 제시된 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은 이런 소득 양극화의 완화라든지 복지 재원 마련의 필요성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시된 세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과세표준구간의 신설이라든지 세율 인상을 통해 가지고 높은 세율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실은 기왕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넓은 세원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득세 과세제도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비과세라든지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적용되는 굉장히 많은 과세상 특례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상장주식이라든지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금년도부터 일부 과세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최근 도입된 고배당 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라든지,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 2년 동안 다시 또 과세가 유예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식이라든지, 사실 이런 개별적인 특례제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과세상 왜곡이 이루어지고 그런 특례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조세회피 같은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세제도의 정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개정법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세율에 대한 지향과 함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제도의 개선 측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좀 더 강화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사실은 효과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특정 계층에 절세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일부 항목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교육비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공제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같은 것들도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소득분배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은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은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나라가 어지러울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각자의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향후 소득세 관련한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나라가 어지러울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각자의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향후 소득세 관련한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 참석한 건 아니고 일부만 참석한 겁니다.

(웃음)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훌륭하다는 말씀을 좀……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훌륭하다는 말씀을 좀……
그 시간은 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세요.

조세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공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아야 할 것이지 하나의 원칙을 그대로 언제든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효율적인 조세원리다, 이것은 모두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라든가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분위기하에서 그러한 재정원리가 도입이 되었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당시부터 적용되어 온 원리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를, 진술을 쭉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증세에는 우선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증세 중에서도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소득세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증세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전체적으로 올린다라고 것은 저소득층까지 함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히 해 보면 결국에는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나 그다음에 세수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증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맞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과세․감면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세미달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고소득층에게 더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더 해치는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효율성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전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각 소득계층의 비중이 어떠하냐, 부담액도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세금으로 분배정책을 했을 때 각 계층이 어떤 효과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로 공정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표4를 보시면, 이게 2016년 OECD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있었던 것을 다 반영한 각 계층의 소득부담인데요. 앞에 안종석 박사님께서 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그림인데 이것을 보시면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50%하고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250%인 계층의 소득부담률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소득층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를 할 때에는 동일한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의 문제인데, 보시면 독신가구일 경우에 50%일 때의 격차가 6.6%, 그다음에 고소득층일 때 8.9%입니다. 홑벌이 부부 무자녀하고 홑벌이 부부 2자녀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분위기인데 특히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부담이 덜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고소득층을 더 올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결국에는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고소득층에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사실 이렇게 이게 부담이 덜한데 최근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상당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조사는 상위계층, 고소득계층이 거의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 따르면, 3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5, 위에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소득은 97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일정한 데 비해서 상위 0.1%, 상위 1%, 상위 10%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밑의 그림 보시면,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97년 이후에 GDP의 한 6%p 정도 증가했고요. 39페이지 그림7에 보시면,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위 1%를 뺀 차상위 9%도 증가했지만 상위 1% 증가폭보다는 작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계층의 소득은 40페이지에 보시면, 상위 1%와 상위 10%가 각종 소득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가 거의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고소득자의 소득부담이 낮고, 물론 저소득자도 낮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낮고 그리고 97년 이후에 상위 1%, 10%의 소득 비중이 너무 커졌고 그리고 상위로 갈수록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과세미달자가 많다, 비과세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44페이지를 보시면 비과세․감면제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3년 자료니까 2014년에 있었던 개정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지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표6에 근로소득 감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근로소득 감세액에서 쭉 내려오시면 9분위가 10조 원이고 10분위가 17.5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비과세․감면이 50조 원의 반 이상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감면제도가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원래 소득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만 받아도 다 비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고소득자들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비과세․감면……
저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비과세․감면제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고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싹 없애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 50% 정도의 근로자나 일하는 사람들이 한 회 소득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인적공제라든가 1200만원 이런 것들까지 다 없애게 되어 버리면 자기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예를 들면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은 다 없애 버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비과세 과세를 정비하면 오히려 효과가 큰 것이지 그냥 일률적으로 과세미달자를 없애기 위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가 세금을 내고 복지이전을 받아서 얼마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그린 것인데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0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한국의 케이스거든요. 0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Y축(세로축)이 조세로 통한 소득재분배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X축(가로축)이 복지, 분배를 통한 소득재분배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고 이걸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인데, 2000년 말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걷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것을 복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다 없애 가지고 과세미달자를 없애는 것이 지금 소득세 개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역할이 커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공정성 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효율성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율 인상이 사람에게 일을 덜 하게 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인다고 해서 제가 교수직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이상한 가정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지 실제로 노동 공급 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분명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도 보면 고소득층은 워낙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소득세를 저소득층한테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효과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도 고소득층 증세가 현재로서는 맞다, 이것이 향후 50년~100년 동안도 계속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으로서는 고소득층 증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이 90%, 80% 했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간접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소득세, 그래서 고소득층 증세안을 내 주셨고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소득을 보면 통합소득 상위 1% 자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표구간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동안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크게 늘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우선 최소한으로는 과표 3억 정도 이상에 대해서 현재보다 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 이게 가장 최소의 증세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위 10%라고 해도 과표구간 한 4600만 원 정도가 되면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1%든 조금이든 4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우선 이루어지고 나서 사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과세미달자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어떤 소득세 개편안의 1순위 목표일 수는 없다.
물론 조금 개편해서 과세미달자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그냥 1만 원씩 세금 내라고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다 걷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올려진 소득세가 복지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그 방식도 맞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복지 확대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려진 소득세가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3억 이상 구간 정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효율적인 조세원리다, 이것은 모두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라든가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분위기하에서 그러한 재정원리가 도입이 되었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당시부터 적용되어 온 원리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를, 진술을 쭉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증세에는 우선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증세 중에서도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소득세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증세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전체적으로 올린다라고 것은 저소득층까지 함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히 해 보면 결국에는 고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저소득층 위주로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나 그다음에 세수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증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맞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과세․감면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세미달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고소득층에게 더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더 해치는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효율성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전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각 소득계층의 비중이 어떠하냐, 부담액도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세금으로 분배정책을 했을 때 각 계층이 어떤 효과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로 공정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표4를 보시면, 이게 2016년 OECD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있었던 것을 다 반영한 각 계층의 소득부담인데요. 앞에 안종석 박사님께서 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그림인데 이것을 보시면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50%하고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250%인 계층의 소득부담률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소득층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를 할 때에는 동일한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의 문제인데, 보시면 독신가구일 경우에 50%일 때의 격차가 6.6%, 그다음에 고소득층일 때 8.9%입니다. 홑벌이 부부 무자녀하고 홑벌이 부부 2자녀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분위기인데 특히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부담이 덜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고소득층을 더 올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결국에는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고소득층에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사실 이렇게 이게 부담이 덜한데 최근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상당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조사는 상위계층, 고소득계층이 거의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 따르면, 3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5, 위에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소득은 97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일정한 데 비해서 상위 0.1%, 상위 1%, 상위 10%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밑의 그림 보시면,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97년 이후에 GDP의 한 6%p 정도 증가했고요. 39페이지 그림7에 보시면,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위 1%를 뺀 차상위 9%도 증가했지만 상위 1% 증가폭보다는 작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계층의 소득은 40페이지에 보시면, 상위 1%와 상위 10%가 각종 소득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가 거의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고소득자의 소득부담이 낮고, 물론 저소득자도 낮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낮고 그리고 97년 이후에 상위 1%, 10%의 소득 비중이 너무 커졌고 그리고 상위로 갈수록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과세미달자가 많다, 비과세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44페이지를 보시면 비과세․감면제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3년 자료니까 2014년에 있었던 개정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지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표6에 근로소득 감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근로소득 감세액에서 쭉 내려오시면 9분위가 10조 원이고 10분위가 17.5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상위 20%가 가져가는 비과세․감면이 50조 원의 반 이상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감면제도가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원래 소득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만 받아도 다 비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고소득자들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비과세․감면……
저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비과세․감면제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고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싹 없애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 50% 정도의 근로자나 일하는 사람들이 한 회 소득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인적공제라든가 1200만원 이런 것들까지 다 없애게 되어 버리면 자기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예를 들면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은 다 없애 버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비과세 과세를 정비하면 오히려 효과가 큰 것이지 그냥 일률적으로 과세미달자를 없애기 위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가 세금을 내고 복지이전을 받아서 얼마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그린 것인데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0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한국의 케이스거든요. 0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Y축(세로축)이 조세로 통한 소득재분배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X축(가로축)이 복지, 분배를 통한 소득재분배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고 이걸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인데, 2000년 말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걷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것을 복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다 없애 가지고 과세미달자를 없애는 것이 지금 소득세 개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역할이 커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공정성 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효율성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율 인상이 사람에게 일을 덜 하게 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인다고 해서 제가 교수직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이상한 가정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지 실제로 노동 공급 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분명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도 보면 고소득층은 워낙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소득세를 저소득층한테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효과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도 고소득층 증세가 현재로서는 맞다, 이것이 향후 50년~100년 동안도 계속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으로서는 고소득층 증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이 90%, 80% 했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간접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소득세, 그래서 고소득층 증세안을 내 주셨고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소득을 보면 통합소득 상위 1% 자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표구간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동안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크게 늘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우선 최소한으로는 과표 3억 정도 이상에 대해서 현재보다 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 이게 가장 최소의 증세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위 10%라고 해도 과표구간 한 4600만 원 정도가 되면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1%든 조금이든 4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우선 이루어지고 나서 사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과세미달자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어떤 소득세 개편안의 1순위 목표일 수는 없다.
물론 조금 개편해서 과세미달자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그냥 1만 원씩 세금 내라고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다 걷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올려진 소득세가 복지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그 방식도 맞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복지 확대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려진 소득세가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3억 이상 구간 정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당 소속의 박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완석 교수님께서 보충 사항에 ‘좀 쉬운 용어를 쓰자’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어느 의대 교수님이 처방을 하는데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는 것을 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전화를 드리면서 ‘정말 교수님이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통 국민들이 뭘 알아들어야 되겠지요.
정말 국어를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도 안 쓰는데, 특히 법에서 너무 일본식의 표현 또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한문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우리 국회도 함께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몇 분한테 묻겠습니다마는 국민의당에서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3억 초과하는 또 10억 이하 구간부터 해서 올리자’ 이러는데, 내가 소득이 2억인데, 이 기준에서 보면 3억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세금이 한 100만 원 더 늘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세금이 늘었다고 하면 소득이 줄었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비는 줄어들까요?
안종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완석 교수님께서 보충 사항에 ‘좀 쉬운 용어를 쓰자’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어느 의대 교수님이 처방을 하는데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는 것을 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전화를 드리면서 ‘정말 교수님이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통 국민들이 뭘 알아들어야 되겠지요.
정말 국어를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도 안 쓰는데, 특히 법에서 너무 일본식의 표현 또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한문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우리 국회도 함께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몇 분한테 묻겠습니다마는 국민의당에서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3억 초과하는 또 10억 이하 구간부터 해서 올리자’ 이러는데, 내가 소득이 2억인데, 이 기준에서 보면 3억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세금이 한 100만 원 더 늘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세금이 늘었다고 하면 소득이 줄었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비는 줄어들까요?
안종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줄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한 100만 원 버는 사람, 한계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말하자면 한 5만 원을 올렸다고 해 봐요, 그렇게는 안 올리지만. 그 사람은 당장 타격을 받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IMF 때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편의점 같아요. 편의점 가서 어느 남자가 강도를 하려고 계산대에 가서 돈을 뺏어 가려고 하는데, 여자 점원이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신문지를 갖고 이렇게 둘둘 싸 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 머리를 때렸는데 이 남자가 도망을 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처음부터 도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었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99년, 2000년인데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했습니다. 그때 뭘로 했느냐, 저희들이 탈세가 하도 많았고, 그러니까 카드를 일상화시키자 그래서 카드 보급을 많이 한 결과 그해에 약 1조 6000억 정도가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그 중간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하자 그렇게 하니까 시중에 그 많던, 먹고살기 위해서 도둑 하고―조그만 잔도둑들이지요―또 일가족이 자살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공동으로 잘 일궈야 될 모든 국민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좀 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 통계를 보면 세수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지만 작년까지 결과이고 또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계경제는 지금 형편없이 안 좋아지지요.
IMF 때 기업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정부가 그래도 버텨 냈고 가계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이 지금 수출도 계속 줄고 수입도 줄고 하는 것은, 경제가 축소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없는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나앉을 이유는 없지만 어려워지면 또 공동체 자체가 불안해진다 이거지요.
이럴 경우에 몇 %를 올리면 누가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동체의 안정과 또 개개인이 희망을 그려 갈 수 있는 뭔가 기회를 크게 준다고 하면 올려 가면서 있는 사람한테 그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IMF 때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편의점 같아요. 편의점 가서 어느 남자가 강도를 하려고 계산대에 가서 돈을 뺏어 가려고 하는데, 여자 점원이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신문지를 갖고 이렇게 둘둘 싸 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 머리를 때렸는데 이 남자가 도망을 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처음부터 도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었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99년, 2000년인데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했습니다. 그때 뭘로 했느냐, 저희들이 탈세가 하도 많았고, 그러니까 카드를 일상화시키자 그래서 카드 보급을 많이 한 결과 그해에 약 1조 6000억 정도가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그 중간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하자 그렇게 하니까 시중에 그 많던, 먹고살기 위해서 도둑 하고―조그만 잔도둑들이지요―또 일가족이 자살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공동으로 잘 일궈야 될 모든 국민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좀 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 통계를 보면 세수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지만 작년까지 결과이고 또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계경제는 지금 형편없이 안 좋아지지요.
IMF 때 기업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정부가 그래도 버텨 냈고 가계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이 지금 수출도 계속 줄고 수입도 줄고 하는 것은, 경제가 축소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없는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나앉을 이유는 없지만 어려워지면 또 공동체 자체가 불안해진다 이거지요.
이럴 경우에 몇 %를 올리면 누가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동체의 안정과 또 개개인이 희망을 그려 갈 수 있는 뭔가 기회를 크게 준다고 하면 올려 가면서 있는 사람한테 그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취지도 당연히 세법 개정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은 교수님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저는 위원님과 100%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더 부담을 하느냐 또 적게 부담을 하느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터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힘들게 이룬 오늘의 이 생활 수준을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더 부담을 하느냐 또 적게 부담을 하느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터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힘들게 이룬 오늘의 이 생활 수준을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사실 국회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세법을 만들고 이러한 것은 원래는 권력자들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라면 이상하지만 국회가 그것을 잘, 의회가 이것을 심사하고 잘 살펴 가지고 그런 권력자의 과도한 세금 이것을 막는 것이 원래 국회의, 의회의 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그것이 소득세가 됐건 법인세가 됐건 부가가치세가 됐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 어렵다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부들 세금을 자꾸 올리자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이렇게 세금을 걷으면, 요새 지니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필요하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이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세출을 잘 써 가지고 그러한 어렵고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을 상당히 효율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께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고소득층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제시한 표4 그것을 보면 가구형태별․소득수준별 근로소득의 유효소득세율 수준 이것을 OECD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독신 같은 경우에 50% 수준은 한국이 0.7이고 OECD 평균은 7.3이고, 250%에는 13.6이고 22.6이다,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이 표에 의하면, 물론 그 옆에 ‘홑벌이 부부, 2자녀’도 있고 ‘홑벌이 부부, 무자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소감은, 오히려 지금 고소득자들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시면 평균소득 대비 소득수준이 한국이 50%의 경우에 0.7인데 OECD 평균이 7.3이면 거의 10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소득인 경우에는 한국이 13.6이고 OECD가 22.6이면 OECD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고소득층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국회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세법을 만들고 이러한 것은 원래는 권력자들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라면 이상하지만 국회가 그것을 잘, 의회가 이것을 심사하고 잘 살펴 가지고 그런 권력자의 과도한 세금 이것을 막는 것이 원래 국회의, 의회의 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그것이 소득세가 됐건 법인세가 됐건 부가가치세가 됐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 어렵다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부들 세금을 자꾸 올리자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이렇게 세금을 걷으면, 요새 지니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필요하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이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세출을 잘 써 가지고 그러한 어렵고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을 상당히 효율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께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고소득층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제시한 표4 그것을 보면 가구형태별․소득수준별 근로소득의 유효소득세율 수준 이것을 OECD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독신 같은 경우에 50% 수준은 한국이 0.7이고 OECD 평균은 7.3이고, 250%에는 13.6이고 22.6이다,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이 표에 의하면, 물론 그 옆에 ‘홑벌이 부부, 2자녀’도 있고 ‘홑벌이 부부, 무자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소감은, 오히려 지금 고소득자들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시면 평균소득 대비 소득수준이 한국이 50%의 경우에 0.7인데 OECD 평균이 7.3이면 거의 10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소득인 경우에는 한국이 13.6이고 OECD가 22.6이면 OECD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고소득층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것을 배로 해서 7.3이고 0.7이니까 그렇게 하면 50%인 경우에 거의 한국이 10배가 더 작고 250%인 경우에는 배로 했을 때는 그렇다, 저는……
절대적인 차이하고 평균하고의 이런 비율로 비교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이 표를 가지고 고소득층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처럼 이것을 배로 해 가지고 낮다 적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왜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완석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완석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가 여기 0.7이었는데 한국이 50%가 만일 0%를 냈다, OECD가 1%를 냈다, 0하고 1 사이는 그것은 몇 배, 거의 무한대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배로 하기는, 배로 무엇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김완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김완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단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높다는 이야기는 실제 상당한 납세자들이, 한 절반 정도가 과세미달로 떨어지게 되니까 실제 실효세율은 제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세금부담을 하지 않고 있고, 결국 전체 실효세율은 저희들이 조금 낮은 면은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발표한 것처럼, 9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최상위 1%의 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의 상위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3%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상위층의 경우는 실제 세부담이 낮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다 우리나라 걱정하는 차원에서 다소의 시각차는 있지만 좋은 의견을 진술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9쪽 보면, 김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 1% 소득자의 조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위 1%가 소득은 10%인데 43%, 미국․영국․독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세형평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안종석 위원님, 전병욱 교수님, 정세은 교수님, 간단간단히 한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동의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지만 말씀 주십시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다 우리나라 걱정하는 차원에서 다소의 시각차는 있지만 좋은 의견을 진술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9쪽 보면, 김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 1% 소득자의 조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위 1%가 소득은 10%인데 43%, 미국․영국․독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세형평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안종석 위원님, 전병욱 교수님, 정세은 교수님, 간단간단히 한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동의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지만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 중에서는 고소득자 세금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낮은 쪽은 또 너무 안 내니까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병욱……

말씀하신 점도 당연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또 다양하게 세제 개편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지출이라든지 그런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같은 것들도 이제 동시에 고려를 물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은 교수님, 이 표에 대해서 좀 멘트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그런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측 후보 중에서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가운데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42.8%로 커 보이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측 후보 중에서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가운데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42.8%로 커 보이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 정세은 교수께 여쭤 보는 것은, 이런데도 고소득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이 전체 조세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냐 하는 말씀을 좀 여쭙는 것입니다.
맞다는 말씀이라는 말이지요?
맞다는 말씀이라는 말이지요?

예, 상위 한 3억 정도 이상에 대해서……
물론 이게 상위 1%니까요. 미국, 영국 이런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36쪽의 가구형태별․소득수준별 여기서는 OECD 회원국이 주로 미국․영국․독일, 구라파가 중심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또 우리가 고소득이 낮으니까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아니,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다음에 김완석 교수님, 13쪽 자료에 보면, 구라파 국가는 소득세가 40% 넘는 나라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시스템이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이렇게 다 같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현행 최고세율 38%를 기준으로 할 때 최종 부담은 49.3%,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내는 것이고, 41% 할 때는 52% 이렇게 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고소득자가 이렇게 세금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화될 거다 하는 양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조세정책 측면에서 52%, 57%…… 45%로 하는 경우는 57%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종석 위원님, 전병욱 교수님 또 정세은 교수님, 간단간단히 멘트 좀 주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종석 위원님, 전병욱 교수님 또 정세은 교수님, 간단간단히 멘트 좀 주시겠습니까?

세부담이 한쪽 계층에만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근로를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욱 교수님.

아까랑 비슷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역시나 세제 개편에서는 그런 다양한 측면의 고려 사항들이 당연히 동시에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은 교수님.

이게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최고구간, 지금 현재로 하면 1억 5000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포함할 경우에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들,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만 했을 때 57%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는 소득세만 하면 42.3%지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만 했을 때 57%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는 소득세만 하면 42.3%지요.
그 대신 국가마다 사회복지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세금이나 이런 공부담을 통해서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찌 보면 중부담․중복지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는 세금으로 인한 것은 최소화하고 구라파처럼 보험이나 연금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르니까, 같이……

스웨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도 많이 걷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서 같이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딱 놓고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에는 다른 국가들하고 함께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말씀하시면서 세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면세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정세은 교수께서는 특히 저소득층의 감면은 축소하면 안 좋다 그렇게 했는데, 48%의 면세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김완석 교수님, 안종석 위원님, 전병욱 위원님, 간단간단히 말씀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 말씀하시면서 세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면세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정세은 교수께서는 특히 저소득층의 감면은 축소하면 안 좋다 그렇게 했는데, 48%의 면세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김완석 교수님, 안종석 위원님, 전병욱 위원님, 간단간단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우선 지금 보면 근로소득공제……
48%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일단 과세 베이스를 넓혀야 돼요. 넓히지 않고 특정 계층의 소수 몇 사람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경우는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득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세 베이스를 넓혀 가지고 실제 여러 사람들한테서 다 세금을 받는, 물론 부담하는 수준은 고소득자가 훨씬 높아집니다,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려서 과세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석 위원님.
안종석 위원님.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최고소득계층도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담 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최고소득계층에 대한 개편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최고소득계층도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담 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최고소득계층에 대한 개편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욱 교수님.

다른 문제점을 떠나 가지고 최소한 면세자 비율 자체는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 베이스 확대라든지 공제제도 개선 같은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됐고요.

아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해서 과세미달자 수를 없애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한테 1만 원씩을 세금을 납부하게 하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올린다면 그리고 고소득자를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런 안에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발의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올린다면 그리고 고소득자를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런 안에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발의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지요.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고수익 법인들에 대해서 또는 초고수익 법인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증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논의를 하자 하니까 또 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담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담률 전체를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담세율 또 사회복지 부담률, 이런 것들을 다 높여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높여 가려면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서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께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답변해 주시는데 김완석 교수님이나 안종석 교수님, 전병욱 교수님이 좀 입장이 비슷하신 것 같고 정세은 교수님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완석 교수님, 사실 국민개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세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과세미달자가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세미달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고 봤더니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면세점이라는 게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한 600만 명에 달한단 말이지요. 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과세면제자 중에 75%나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과세미달자 비중을 낮추는데 세법을 손봐서 낮추는 것보다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서 과세미달자를 줄이는 것이 더 정석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지요.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고수익 법인들에 대해서 또는 초고수익 법인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증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논의를 하자 하니까 또 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담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담률 전체를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담세율 또 사회복지 부담률, 이런 것들을 다 높여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높여 가려면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서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께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답변해 주시는데 김완석 교수님이나 안종석 교수님, 전병욱 교수님이 좀 입장이 비슷하신 것 같고 정세은 교수님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완석 교수님, 사실 국민개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세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과세미달자가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세미달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고 봤더니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면세점이라는 게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한 600만 명에 달한단 말이지요. 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과세면제자 중에 75%나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과세미달자 비중을 낮추는데 세법을 손봐서 낮추는 것보다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서 과세미달자를 줄이는 것이 더 정석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소득세의 경우에 최저한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면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적공제로서 지금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과세미달자가 늘어난 배경은 처음에는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탈세나 조세 탈루가 많았기 때문에, 월급생활자의 경우에는 지갑이 투명유리 같아서 항상 다 노출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탈루하는 분이 많아서 그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항상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 주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조세제도 자체의 편익을 제공을 해 왔는데, 지금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거든요.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없이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또 교육시키고 또 스스로 연수도 받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니까, 아프면 병원도 또 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세은 교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과연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을 높여야 될 것인가……
지금 개정법안이 나온 것은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는 건데요. 정세은 교수님이 제출해 주신 발표문의 표3을 보면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세율을 보니까 4000만 원 이하까지는 1% 미만 이 정도인데 6000만 원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2.8%, 5.2%―2014년 최근 통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러다가 2억 원 이상 되면서 12%, 22%, 26% 이렇게 갑자기 뛴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소득계층의 세율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또 하나는 중상위계층의 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닌가요? 너무 L자형으로 낮게 가다가 갑자기 치솟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난번 2014년도인가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개정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서 다시 재개정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진술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없이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또 교육시키고 또 스스로 연수도 받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니까, 아프면 병원도 또 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세은 교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과연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을 높여야 될 것인가……
지금 개정법안이 나온 것은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는 건데요. 정세은 교수님이 제출해 주신 발표문의 표3을 보면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세율을 보니까 4000만 원 이하까지는 1% 미만 이 정도인데 6000만 원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2.8%, 5.2%―2014년 최근 통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러다가 2억 원 이상 되면서 12%, 22%, 26% 이렇게 갑자기 뛴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소득계층의 세율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또 하나는 중상위계층의 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닌가요? 너무 L자형으로 낮게 가다가 갑자기 치솟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난번 2014년도인가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개정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서 다시 재개정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진술인.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소득과표 총급여 3억 이상 아니면 10억 이상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이렇게 걷는 것이 무거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1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8000만 원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 보면 그렇게 확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 자체가 하위 1%부터 상위 100%까지 쭉 늘어뜨려 놓고 그 수준을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상위 1%가 되면 확 뜁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우선 소득분포 자체가 확 뛴다, 원래 소득 자체가 그렇게 확 뛰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태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른 모양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6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 상위소득 10% 아니면 2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상위 1%로 보느냐, 10%로 보느냐 했을 때는 한 10%, 20%까지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총급여 6000만 원, 8000만 원도 좀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복지지출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세금이 정말로 복지에만 쓰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부담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1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8000만 원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 보면 그렇게 확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 자체가 하위 1%부터 상위 100%까지 쭉 늘어뜨려 놓고 그 수준을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상위 1%가 되면 확 뜁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우선 소득분포 자체가 확 뛴다, 원래 소득 자체가 그렇게 확 뛰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태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른 모양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6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 상위소득 10% 아니면 2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상위 1%로 보느냐, 10%로 보느냐 했을 때는 한 10%, 20%까지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총급여 6000만 원, 8000만 원도 좀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복지지출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세금이 정말로 복지에만 쓰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부담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인세 논의한 것, 여러 가지를 함께 머릿속에 넣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계속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삼사십 조 규모의 재정 적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18%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2년에도 18%대를 한 번 유지한 적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나라 정책 목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세를 좀 개편해야 될 것인가 또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 아무리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균형재정 시점을 제시하는 것을 정부가 포기했을 정도로 지금 재정은 완전히 주먹구구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술인들의 진술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완석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누진율을 강화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세수를 좀 증대시켜서 소득재배분 효과를 강화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조세부담율을 늘리는 측면이건 간에 논의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당연히 높은데 그 비중을 이유로 해서 다른 면세자들도 좀 줄여 가면서 고소득층도 조금 더 늘려 보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김 교수님이 근거로 하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소득층을 추가로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소득세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인세 논의한 것, 여러 가지를 함께 머릿속에 넣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계속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삼사십 조 규모의 재정 적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18%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2년에도 18%대를 한 번 유지한 적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나라 정책 목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세를 좀 개편해야 될 것인가 또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 아무리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균형재정 시점을 제시하는 것을 정부가 포기했을 정도로 지금 재정은 완전히 주먹구구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술인들의 진술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완석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누진율을 강화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세수를 좀 증대시켜서 소득재배분 효과를 강화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조세부담율을 늘리는 측면이건 간에 논의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당연히 높은데 그 비중을 이유로 해서 다른 면세자들도 좀 줄여 가면서 고소득층도 조금 더 늘려 보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김 교수님이 근거로 하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소득층을 추가로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행 제도 자체를,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면 고소득자 특정 몇만 명을 상대로 해서 세율을 올리는 자체는 실제 세수에도 한계가 있고 또 실제 그것이 이 해에 한해 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공술인의 진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객관적인 자료는 대한민국의 고소득층이 다른 나라의 고소득층에 비해서 세금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그렇게 많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를 하실 때 전체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유로 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의 강화 부분이나 혹은 조금 세율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하나의 논리겠으나 저는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저는 사실 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논의는 현재의 조세 수준 혹은 국민부담률 수준 전체를 놓고 지금 국민들은 복지제도가 워낙 취약하고 이러니까 구조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인데, 4차 산업혁명이 예정되는 이런 시기에 국민들에게 앞으로 사실은 많은 구조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최소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할 테니 사회적 안전망도 좀 강화하고 함께 효율화를 위한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께서 누진적인 것을 조금 더 부담해서 복지를 조금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학자들이 그 와중에 면세자 부담,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같이 갑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부담과 꿈과 비전을 국민들과 나누면서 정책을 해 나가는 방식이지,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통계 한두 개 들어서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는 조세 개편 논쟁이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컨대 저는 법인세, 소득세 전체를 현재 우리의 세수가 국가 공적 분야의 쓰임새에 비추어서 충분한가 이런 것을 따져 보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급격히 가야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대체로 점진적으로 가자는 데 대한 합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도 안 되고 소득세도 안 되고, 올해 정부가 28조 내년 예산안 펑크 내고 갖고 오면서 꼴랑 3000억 무책임하게 세제 개편안 가져오는 이런 방식의 논의로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 소득세 할 것 없이 또 소득세는 소득세에 근로소득, 기타자산소득까지 불평등 문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형평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의 유연화를 받아들일 정도의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공감대와 호소 속에서 논의해야지 그 단편적인 통계 가지고 법인세는 절대로 인상하면 안 된답니다라든가 고소득층 인상하면 무슨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미시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지요, 우리 국가의 상황이.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 개편,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그런 비전과 국민들에게 꿈과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가야 될 길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법인세든 소득세든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고소득자가 조금 더 부담해도 국제적인 고소득자의 실효세율과 비교해 그렇게 크게 많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면세자를 당장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일정하게 특별세액공제제도의 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 가는 일도 여당․야당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표 되는 이야기, 표 안 되는 이야기를 같이하면서 밸런스를 잡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가세요. 지금 살아가는 데 힘든데 스펙과 학벌을 무지하게 쌓아서 5%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에서 어떻게든 버티세요. 그것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사회 체질을 한편에서는 질적 성장으로, 한편에서는 포용적인 구조로 만들어 가면서 함께 꿈과 고통을 나누어 가자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우리 기획재정위원들이 모두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논의는 현재의 조세 수준 혹은 국민부담률 수준 전체를 놓고 지금 국민들은 복지제도가 워낙 취약하고 이러니까 구조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인데, 4차 산업혁명이 예정되는 이런 시기에 국민들에게 앞으로 사실은 많은 구조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최소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할 테니 사회적 안전망도 좀 강화하고 함께 효율화를 위한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께서 누진적인 것을 조금 더 부담해서 복지를 조금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학자들이 그 와중에 면세자 부담,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같이 갑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부담과 꿈과 비전을 국민들과 나누면서 정책을 해 나가는 방식이지,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통계 한두 개 들어서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는 조세 개편 논쟁이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컨대 저는 법인세, 소득세 전체를 현재 우리의 세수가 국가 공적 분야의 쓰임새에 비추어서 충분한가 이런 것을 따져 보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급격히 가야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대체로 점진적으로 가자는 데 대한 합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도 안 되고 소득세도 안 되고, 올해 정부가 28조 내년 예산안 펑크 내고 갖고 오면서 꼴랑 3000억 무책임하게 세제 개편안 가져오는 이런 방식의 논의로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 소득세 할 것 없이 또 소득세는 소득세에 근로소득, 기타자산소득까지 불평등 문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형평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의 유연화를 받아들일 정도의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공감대와 호소 속에서 논의해야지 그 단편적인 통계 가지고 법인세는 절대로 인상하면 안 된답니다라든가 고소득층 인상하면 무슨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미시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지요, 우리 국가의 상황이.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 개편,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그런 비전과 국민들에게 꿈과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가야 될 길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법인세든 소득세든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고소득자가 조금 더 부담해도 국제적인 고소득자의 실효세율과 비교해 그렇게 크게 많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면세자를 당장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일정하게 특별세액공제제도의 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 가는 일도 여당․야당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표 되는 이야기, 표 안 되는 이야기를 같이하면서 밸런스를 잡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가세요. 지금 살아가는 데 힘든데 스펙과 학벌을 무지하게 쌓아서 5%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에서 어떻게든 버티세요. 그것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사회 체질을 한편에서는 질적 성장으로, 한편에서는 포용적인 구조로 만들어 가면서 함께 꿈과 고통을 나누어 가자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우리 기획재정위원들이 모두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김완석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표2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이 10.8%,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도 아니고. 조금 낮은 편이지요, 다른 미국이나 통계 내놓은 데 비하면?
그런데 하여튼 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13쪽의 표3을 보면 현재 세율이 38%지만 다른 것을 합치면 현행 실질세율이 한 49.36%고, 세율을 45%로 올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한 57.06%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요?
그리고 8쪽에 쓰신 것을 보면 2014년에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추었고, 기부금 소득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공제가 되면 예를 들어 1억을 기부했을 때 그 소득 1억이 없어지면 세율이 38%니까 38% 세금 혜택을 보는데 이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한 12~15%로 축소됐다, 그래서 전에는 1억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을 낸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1억 기부하면 1억 기부한 그 금액 소득은 없어지고 별도로 세금을 1억의 한 20%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김완석 교수님?
먼저, 김완석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표2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이 10.8%,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도 아니고. 조금 낮은 편이지요, 다른 미국이나 통계 내놓은 데 비하면?
그런데 하여튼 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13쪽의 표3을 보면 현재 세율이 38%지만 다른 것을 합치면 현행 실질세율이 한 49.36%고, 세율을 45%로 올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한 57.06%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요?
그리고 8쪽에 쓰신 것을 보면 2014년에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추었고, 기부금 소득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공제가 되면 예를 들어 1억을 기부했을 때 그 소득 1억이 없어지면 세율이 38%니까 38% 세금 혜택을 보는데 이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한 12~15%로 축소됐다, 그래서 전에는 1억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을 낸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1억 기부하면 1억 기부한 그 금액 소득은 없어지고 별도로 세금을 1억의 한 20%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김완석 교수님?

예, 최고세율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소득층 증세는 부정적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과세 베이스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이것도 언급하셨지요?
실제로 프랑스 영화배우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야구선수가 텍사스로 이적하면서 다른 주보다도 연봉이 낮은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니까 텍사스는 소득세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주에서 연봉을 더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신데 김 교수님 의견은 고소득층 증세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자, 그러면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자는 그런 의견도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불평등․격차 해소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좀 역행하는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소득층 증세는 부정적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과세 베이스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이것도 언급하셨지요?
실제로 프랑스 영화배우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야구선수가 텍사스로 이적하면서 다른 주보다도 연봉이 낮은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니까 텍사스는 소득세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주에서 연봉을 더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신데 김 교수님 의견은 고소득층 증세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자, 그러면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자는 그런 의견도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불평등․격차 해소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좀 역행하는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지금 개정안에 나온 내용이 일부 고소득자에 한해서 최고세율을 인상하자는 그 방안이고, 그 방안에 의한다면 실제 기대되는 세수가 지금 3개 안을 대체로 보면 연간 한 9000억에서 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번 세율을 올리고 나면 최고세율을 이제 앞으로 더 못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한도로 지금 올라갈 텐데 그것이 소득세 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지.
지금 소득세수가 실제로 보면, OECD 기준 정도에 가자면 현행 세수 규모보다 한 배 이상 가야 돼요. 지금 전체 한 58조 정도 되는데 적어도 장래에 한 40조나 50조 정도를 끌어올려서 거의 90조나 100조에 가까운 세수로 이끌어 가자면 단편적인 세율 인상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소득세수가 실제로 보면, OECD 기준 정도에 가자면 현행 세수 규모보다 한 배 이상 가야 돼요. 지금 전체 한 58조 정도 되는데 적어도 장래에 한 40조나 50조 정도를 끌어올려서 거의 90조나 100조에 가까운 세수로 이끌어 가자면 단편적인 세율 인상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소득층 일부의 증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같고요.
다음에 안종석 교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종석 교수님도 최고세율 인상에는 반대를 하셨고, 그 논리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17쪽 그림1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낮아요. 모든 계층의 조세부담이 OECD보다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축 밑의 숫자는 무슨 의미지요?
다음에 안종석 교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종석 교수님도 최고세율 인상에는 반대를 하셨고, 그 논리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17쪽 그림1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낮아요. 모든 계층의 조세부담이 OECD보다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축 밑의 숫자는 무슨 의미지요?

가로축의 숫자, 수평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맨 밑의 숫자.

평균임금 대비 소득수준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 대비 비율인데 평균임금이 4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50은 2000만 원이고요, 250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그림3을 보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화살표 중에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느 쪽인지 현행 유지인지 이 세 가지 방향 쪽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22쪽 그림3을 보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화살표 중에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느 쪽인지 현행 유지인지 이 세 가지 방향 쪽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딱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좌하향 쪽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세율체계가 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가면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현행 유지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병욱 교수님도 과세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그것 플러스 넓은 세원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지요? 전반적으로 세금을 좀 높이자는 것이지요?
전병욱 교수님도 과세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그것 플러스 넓은 세원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지요? 전반적으로 세금을 좀 높이자는 것이지요?

재정건정성에 대한 고려라든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처럼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넓은 세원이라든지 공제제도의 재개편 같은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낮습니다. 그것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은 더 써야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데 더 거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낮습니다. 그것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은 더 써야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데 더 거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써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그중 큰 부분이 사회보장지출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보장도 얼마나 급격히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속도 문제하고, 재정건전성 문제 조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지출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절대적인 목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 정도는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좀 더 조세 개편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증가 세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한데요. 너무 탁상공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더더군다나 안종석 위원님 조세연구원에서 오셨지요?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정말 이렇게 표랑 숫자 몇 개 보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면세구간 축소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세구간이 48% 정도 되는데, 특히 앞의 과세미달자, 이분들이 대충 어떤 계층입니까?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정말 이렇게 표랑 숫자 몇 개 보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면세구간 축소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세구간이 48% 정도 되는데, 특히 앞의 과세미달자, 이분들이 대충 어떤 계층입니까?

저소득계층이지요.
저소득계층인데, 웃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표정이 그렇습니다.
아, 얼굴 표정이 원래 그렇습니까?

예.
아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왜 이분들이 과세미달자냐? 비정규직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때문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지출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도? 대답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어느 정도?

최저생계 보장도 있고, 세제에서도 근로장려세제도 있고 등등……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면세점을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기조가……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자 그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000만 원 이하가 몇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0만 원 이하에 과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자 비율이 48.1%는 그 이상인 사람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상인 사람들의……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그 이상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같이?

예.
같이 가더라도 어쨌든 순서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 증세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세율도 높이면서……

면세자 비율도 축소하면서……
면세자 비율도 축소하고……

예.
그러면 과세미달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세미달자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생활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과세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최고세율 높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시스템 전체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세율……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아니요, 다른 것을 안 하고 최고세율만 올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면세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개편도 같이하자, 이런 취지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면세자는 개편을 안 하고 최고세율만 올리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순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양극화가 워낙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고소득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심각해요. 그래서 먼저 최고세율 높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부분도 개편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됐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세미달자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요. 다른 나라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처럼 같은 직종에서 50%, 60% 받는 나라 없어요.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유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직업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동일가치노동을 할 때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산별협약에 의해서. 그것 아십니까? 120%씩 주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것 아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이분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몰린, 이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까?
물론 아주 저소득인 경우에는 무슨 급여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것 말고 차상위층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분들,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돈 안 남고 빠듯하게 빚으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세금 얘기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표를 보고 몇 %가 어쨌니 OECD가 어쨌니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예요, 지금.
어쨌든 국회에 오셨으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연구야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특히 조세연구원에 계신 분이라면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목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째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민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시고……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니계수 누가 말씀하셨지요? 아까 누가 지니계수 말씀하시던데요. 말씀 아무도 안 하셨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세미달자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요. 다른 나라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처럼 같은 직종에서 50%, 60% 받는 나라 없어요.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유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직업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동일가치노동을 할 때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산별협약에 의해서. 그것 아십니까? 120%씩 주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것 아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이분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몰린, 이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까?
물론 아주 저소득인 경우에는 무슨 급여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것 말고 차상위층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분들,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돈 안 남고 빠듯하게 빚으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세금 얘기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표를 보고 몇 %가 어쨌니 OECD가 어쨌니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예요, 지금.
어쨌든 국회에 오셨으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연구야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특히 조세연구원에 계신 분이라면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목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째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민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시고……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니계수 누가 말씀하셨지요? 아까 누가 지니계수 말씀하시던데요. 말씀 아무도 안 하셨나요?
전병욱 교수께서……
지니계수의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가계동향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인용하셨으니까?

예, 사용하는……
그리고 조세정책에 의해서 지니계수의 개선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한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지니계수 자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소득은 높아지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사 자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엉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조세정책에 의한 지니계수 개선효과 자체가 OECD 평균은 34%씩 되지만 우리는 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엉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조세정책에 의한 지니계수 개선효과 자체가 OECD 평균은 34%씩 되지만 우리는 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OECD와 숫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그 바닥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우리가 다른 OECD, 뭐 선진국 아니더라도 절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OECD와 숫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그 바닥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우리가 다른 OECD, 뭐 선진국 아니더라도 절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진술인들, 전문가들 오셨는데 몇 가지 간단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하실 때 일부 말씀도 하시고 아마 여기 다 지금 서면으로 있을 텐데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선 김완석 진술인부터 간단간단히 확인만 해 주십시오.
우선 진술인들, 전문가들 오셨는데 몇 가지 간단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하실 때 일부 말씀도 하시고 아마 여기 다 지금 서면으로 있을 텐데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선 김완석 진술인부터 간단간단히 확인만 해 주십시오.

아주 낮습니다.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안 박사님.

절반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 교수님, 정 교수님.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많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많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요? 우선 명목세율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좀 낮습니다.
명목세율 자체가 완전히 낮아요, 최고세율이?

많이 낮지는 않지만 조금 낮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평균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조금 낮습니다.

국세 할 때랑 국세 플러스 지방세 할 때랑 조금 다릅니다.

합쳐서 했을 때 OECD 최근 통계를 확인했는데 좀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평균 수준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다소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확인에 따라서 달리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가 얼마나 소득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통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소득자 비중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세 비중 이런 것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선 고소득자 비중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까?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고소득자가 얼마나 소득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통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소득자 비중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세 비중 이런 것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선 고소득자 비중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까?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최상위계층은 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10% 또는 1% 차지하는 비중.

1%는 비중이 소득 비중의 10%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미국․영국․독일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관계니까……
그다음에 소득세, 그러면 그분들 1%가 내는 소득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소득세, 그러면 그분들 1%가 내는 소득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대체적인 자료도 일단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혹시 정 교수님……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 비교를 최근에 김낙년 교수가 했고 월드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38페이지에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10%가 아니라 2013년에 보면 이게 한 13%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완석 교수님 자료에 10%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됩니다. 미국이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김완석 교수님 자료에 10%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됩니다. 미국이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제가 정부를 통해서 일단 확인한 자료, 자료는 아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득 비중에 대해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시고 정 교수님은 아마 동의를 못 하시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예.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고요.
그다음에 상위 10%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해서 김낙년 교수님은 그런 방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작성 방식이 하나는 국세청 자료, 또 예를 들어 분모는 전체 국민계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집단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이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면세자가 우리가 많다고 다 동의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면세자 비율이 40%에서 2013년 32%로 내려왔다가 그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하면서 소위 말해서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 근로자 면세자 비율이 2013년에 3.9%에서 2014년에 무려 24%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48% 올라갔는데 그 사실관계는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상위 10%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해서 김낙년 교수님은 그런 방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작성 방식이 하나는 국세청 자료, 또 예를 들어 분모는 전체 국민계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집단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이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면세자가 우리가 많다고 다 동의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면세자 비율이 40%에서 2013년 32%로 내려왔다가 그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하면서 소위 말해서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 근로자 면세자 비율이 2013년에 3.9%에서 2014년에 무려 24%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48% 올라갔는데 그 사실관계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러니까 2013년에 32% 했다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것도 소득형평성, 사실은 과세형평성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전환을 했고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부 조정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 등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 정부안 수정 이런 부분이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에 면세를 대폭 확대하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갑자기 또 48%로 올라갔다, 그러면 면세자가 많은 것은 저임금 근로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구간, 흔히 말하는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이 구간의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줄이려고 그러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인식은 그렇게 가는 거지요, 면세자 비율을 우선 줄이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비율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혜택을 상위 20%가 다 가져가는 것 그것도 동시에 봐야 될 필요는 있지요.
물론, 제가 다른 접근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이 그렇게 늘어났고……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의 사실관계는 3000에서 5500만 원의 사람이 대폭 면세자로 다시 들어왔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면세자 비율이 너무 많은 것을 좀 줄여 나가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한테 면세자 되지 말고 과세자로 오라 그렇게 또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늘어난 부분,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많이 제시하는 그런 집단인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접근을 우리가 하는데 대체적으로 큰 화두는 저는 여야 교수님 할 것 없이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조조정해야 되고 취약계층 많이 생기고 저소득층 생기고 여기에 소득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 여기의 이 화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전반적인 그런 문제는 지금 소득세 하나의 문제 그리고 고소득구간에 지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더 부담을 시키면서 해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 세제 전반에 여러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제일 건드리기 어려운 아까 면세점 이하 부분, 그것도 소위 말해서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 그리고 흔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해서 부가세와 같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또다른 형태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나 학자들 중에서도 감히 그 문제를 제기 못 하고 오히려 자꾸 다른 주변국, 실제로 부작용이 더 큰 그런 소득세제를 논의한다가 첫째.
두 번째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세금 인상에 관한 논의를 이 시점에 굳이 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재정지출 소요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세입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 반드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상할 수 있는 접근을 자꾸 하면서 단기간에 이때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조세체계 전반을 놓고 중장기적인 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한번 국민 공감을 형성하면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급하게 쫓아가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법인한테 세금 물리거나 또 돈 많이 버는 고소득자한테 물리자, 어떻게 보면 다소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과연 조세원리상 그리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조세체계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담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문제를 치유하는 이 문제에 관한 과연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진술인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많이 제시하는 그런 집단인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접근을 우리가 하는데 대체적으로 큰 화두는 저는 여야 교수님 할 것 없이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조조정해야 되고 취약계층 많이 생기고 저소득층 생기고 여기에 소득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 여기의 이 화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전반적인 그런 문제는 지금 소득세 하나의 문제 그리고 고소득구간에 지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더 부담을 시키면서 해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 세제 전반에 여러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제일 건드리기 어려운 아까 면세점 이하 부분, 그것도 소위 말해서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 그리고 흔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해서 부가세와 같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또다른 형태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나 학자들 중에서도 감히 그 문제를 제기 못 하고 오히려 자꾸 다른 주변국, 실제로 부작용이 더 큰 그런 소득세제를 논의한다가 첫째.
두 번째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세금 인상에 관한 논의를 이 시점에 굳이 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재정지출 소요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세입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 반드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상할 수 있는 접근을 자꾸 하면서 단기간에 이때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조세체계 전반을 놓고 중장기적인 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한번 국민 공감을 형성하면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급하게 쫓아가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법인한테 세금 물리거나 또 돈 많이 버는 고소득자한테 물리자, 어떻게 보면 다소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과연 조세원리상 그리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조세체계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담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문제를 치유하는 이 문제에 관한 과연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진술인이든 다 좋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간단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원칙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미 부가세 성격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3.6조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같이 올려야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고, 안종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조세감면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 하느라 너무 바빠서 좀 늦었는데 어저께까지 그 소득세 관련 조세감면 정비하는 법안을 10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것을 이미 다 제출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오늘 여기 토론회에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조세감면 중에 예를 들면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은 없애면 안 되지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좋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노란우산이나 ISA, 월세 공제 이런 것들의 기준이 소득상한이 없거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5000만 원 정도로 그것을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몰도 없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저축과 금융 관련 소득 조세감면이 너무 많습니다, 액수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것,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자소득을 상위 10%가 90%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를 장려해야 될 때지 무슨 저축 장려할 때도 아니고 이게 옛날 칠팔십 년대에 생겨 가지고 그대로 그냥 처박혀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금융사를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간단히 그것을 언급을 하면, 지금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로 해서 10년 이상 하면 2억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세감면액이 9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소득분위가 높은 데서 거의 혜택을 받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씩조금씩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적으로 과세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세자 비율도 지금 48%에서 예를 들면 이전의 상태 32%로 줄이면서도 고소득층에게 특히 혜택이 더 많이 가던 것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 원씩 하면 정부가 12% 이자 주는 방식의 이런 것인데 이게 9000억이 넘어갑니다. 9000억이 넘어가고, 조합 예탁금․출자금 공제가 있는데 농협이나 수협에 예탁하는 그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에는 준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준조합원이 88%예요.
그래서 준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려 세액공제액이 7600억이 나가고 있고.
지금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자영업자들 공제회에 대한 그 부분을 혜택 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 감세 혜택의 4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1억 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고요.
ISA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원래 재형저축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만들어진 것인데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ISA에서는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2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기재부가 추산하기는 연평균 3500억 정도 조세감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득상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액수는 21억밖에 되지 않고 일반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료를 감세해 주는 것이 무려 8300억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보험사와 고소득층에 대한 그냥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로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에 공제가 있고 부가세 부분 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의 공제가 지금 2조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몰을 시키고 필요성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부분에 관해서만 새로 제도를 구성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도 이번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살려서 가야 되고 이것을 다 합하면 대충 계산해도 한 3, 4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병욱 교수님이 지니계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니계수가 신지니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신지니계수가 이미 만들어진 지 4년이 되었고,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계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소득불평등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원천 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11월에 국가통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지니계수가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것으로 바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것은 기존의 지니계수보다 0.04~0.05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지니계수에 의하면 마치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별로 높지 않고 그리고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시장소득에 의한 게 0.34인 것이 가금복조사에 의하면 0.38이 넘거든요. 그리고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 부분도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것은 0.3 정도 나오지만 가금복조사에 의하면 0.34가 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니계수를 들면서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더구나 거기에 행정 자료들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할 것이거든요. 이미 국세청에서 1인 금융 자료까지 다 주도록 며칠 전에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게 적용이 돼서 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소득 0.38이 0.4를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전문가들이 지니계수를 들어서 양극화 문제와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조사에 의한 결과를 인용하셔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미 부가세 성격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3.6조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같이 올려야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고, 안종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조세감면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 하느라 너무 바빠서 좀 늦었는데 어저께까지 그 소득세 관련 조세감면 정비하는 법안을 10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것을 이미 다 제출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오늘 여기 토론회에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조세감면 중에 예를 들면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은 없애면 안 되지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좋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노란우산이나 ISA, 월세 공제 이런 것들의 기준이 소득상한이 없거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5000만 원 정도로 그것을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몰도 없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저축과 금융 관련 소득 조세감면이 너무 많습니다, 액수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것,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자소득을 상위 10%가 90%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를 장려해야 될 때지 무슨 저축 장려할 때도 아니고 이게 옛날 칠팔십 년대에 생겨 가지고 그대로 그냥 처박혀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금융사를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간단히 그것을 언급을 하면, 지금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로 해서 10년 이상 하면 2억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세감면액이 9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소득분위가 높은 데서 거의 혜택을 받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씩조금씩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적으로 과세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세자 비율도 지금 48%에서 예를 들면 이전의 상태 32%로 줄이면서도 고소득층에게 특히 혜택이 더 많이 가던 것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 원씩 하면 정부가 12% 이자 주는 방식의 이런 것인데 이게 9000억이 넘어갑니다. 9000억이 넘어가고, 조합 예탁금․출자금 공제가 있는데 농협이나 수협에 예탁하는 그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에는 준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준조합원이 88%예요.
그래서 준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려 세액공제액이 7600억이 나가고 있고.
지금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자영업자들 공제회에 대한 그 부분을 혜택 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 감세 혜택의 4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1억 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고요.
ISA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원래 재형저축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만들어진 것인데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ISA에서는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2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기재부가 추산하기는 연평균 3500억 정도 조세감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득상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액수는 21억밖에 되지 않고 일반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료를 감세해 주는 것이 무려 8300억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보험사와 고소득층에 대한 그냥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로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에 공제가 있고 부가세 부분 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의 공제가 지금 2조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몰을 시키고 필요성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부분에 관해서만 새로 제도를 구성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도 이번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살려서 가야 되고 이것을 다 합하면 대충 계산해도 한 3, 4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병욱 교수님이 지니계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니계수가 신지니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신지니계수가 이미 만들어진 지 4년이 되었고,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계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소득불평등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원천 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11월에 국가통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지니계수가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것으로 바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것은 기존의 지니계수보다 0.04~0.05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지니계수에 의하면 마치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별로 높지 않고 그리고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시장소득에 의한 게 0.34인 것이 가금복조사에 의하면 0.38이 넘거든요. 그리고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 부분도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것은 0.3 정도 나오지만 가금복조사에 의하면 0.34가 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니계수를 들면서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더구나 거기에 행정 자료들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할 것이거든요. 이미 국세청에서 1인 금융 자료까지 다 주도록 며칠 전에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게 적용이 돼서 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소득 0.38이 0.4를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전문가들이 지니계수를 들어서 양극화 문제와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조사에 의한 결과를 인용하셔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진술인한테는 그냥 설명만 해야지 강요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워낙 많이 알고 계셔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진술인분들 중에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진술할 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감면제도의 반 이상을 상위 20%가 가져간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3500에서 그 부분도 아마 과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수는 확 늘릴 수 있고, 고소득층 증세도 되고, 면세자도 줄일 수 있고 저는…… 아마 여기 다들 그래도 동의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수는 확 늘릴 수 있고, 고소득층 증세도 되고, 면세자도 줄일 수 있고 저는…… 아마 여기 다들 그래도 동의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종석 박사님.

전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데도 면세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게 공제가 많아서 공제를 다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공제를 줄여야 된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다른 생각 가진 부분은 있어요. 연금저축에 대한 것은 조세정책적인 입장에서 연금저축은 저축할 때 과세 안 하고 연금소득을 받을 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료 세액공제,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지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사실은 보장성 보험을 국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 가계의 생활이 안정되니까 보장성 보험을 촉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을 저소득층이 가입 안 하고 고소득층만 가입하면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아래 계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2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다른 생각 가진 부분은 있어요. 연금저축에 대한 것은 조세정책적인 입장에서 연금저축은 저축할 때 과세 안 하고 연금소득을 받을 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료 세액공제,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지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사실은 보장성 보험을 국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 가계의 생활이 안정되니까 보장성 보험을 촉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을 저소득층이 가입 안 하고 고소득층만 가입하면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아래 계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2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연금저축 부분은 사회보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보험이 펑크가 나고 있는 것은 2분위에서 4분위까지인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그게 맞지가 않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장기보험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보험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축률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그런 세제 지원을 하는 나라가 일본에 일부 있고 다른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축률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그런 세제 지원을 하는 나라가 일본에 일부 있고 다른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보험은 따로 있고요,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하는 게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저소득 쪽이고……
제가 연금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연금저축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12%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금 과세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 현재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때 과세가 돼서……
제가 연금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연금저축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12%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금 과세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 현재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때 과세가 돼서……
아주 상세한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공청회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우리들의 참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의견을 공술인들한테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그런 식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잘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공청회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우리들의 참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의견을 공술인들한테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그런 식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잘 봐 주십시오.
질문한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금 개정안에서는 3년 연장을 하자라고 했는데 기한 연장을 당장 끊는 것은 조세저항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공제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원래 이게 도입하는 게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자라는 데 있는데 99년에 도입해서 지금 이 정도 됐고, 현재 보니까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 사용액이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히 달성이 됐으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줄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 진술인들은 ‘예,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금 개정안에서는 3년 연장을 하자라고 했는데 기한 연장을 당장 끊는 것은 조세저항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공제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원래 이게 도입하는 게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자라는 데 있는데 99년에 도입해서 지금 이 정도 됐고, 현재 보니까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 사용액이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히 달성이 됐으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줄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 진술인들은 ‘예,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양성화의 기본적인 취지는 거의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줄여 가는 데 찬성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7000만 원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7000에서 1억 2000이면, 1억 2000이면 월 한 580만 원, 월급 580만 원 받는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300을 200 정도로 줄이고, 1억 2000만 원 구간은 월 1000만 원인데 월급 1000짜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소득공제 대폭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자라고 해서 전병욱 진술인과 정세은 두 진술인은 여기에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김 진술인하고 안 진술인은? 손을 댈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찬성합니까?
그다음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자라고 해서 전병욱 진술인과 정세은 두 진술인은 여기에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김 진술인하고 안 진술인은? 손을 댈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찬성합니까?

예, 찬성합니다.
안 진술인님은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현재는 유가증권 대주주는 지분율 1%, 코스닥 대주주는 지분율 2% 이렇게 잡고 있는데 같은 1%, 2%라도 시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분율로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현재 그 주식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래야지 주식 양도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렇게 따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 진술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 진술인은요?

지금 지분비율하고 총액기준 2개 가지고 겸용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1% 또는 지분금액 20억. 그런데 지분금액이 최초 지분금액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계속 주가가 변하는 것이고 주식 가치가 변하니까 그것보다도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아마 시가로 가지고 따질 겁니다. 지분비율 얼마……
지분비율이요?

예, 지분비율 또는 시가 얼마.
그래서 지금 지분비율 문제는 작은 회사 같으면 지분비율이 클 수도 있잖아요, 동일한 액수여도?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지분율 기준은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지분비율 또는 시가 얼마……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인데 지분율 기준은 없애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늘리려면 그 두 가지 기준을 A 또는 B, 어느 것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과세가 되니까……
세수에 상관없이 저는 원칙을 찾아 가자라는 점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 보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과세 14%를 들어가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자라면 지금 기준금리가 1.25%이고 은행이자 3% 잡고 현금 한 6억 정도가 넘습니다. 적게 잡아, 아무튼 현금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는 이자 그 정도의 수입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현금 5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저는 적절하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분리과세 14%로 빠져 나가는데 이 부분을 분리과세를 조금 더 올리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넣어서 포함을 시키든지, 종합소득으로 넣어서 세율이 갑자기 커져서 저항이 있다 치면 분리과세 자체를 현재 14%에서 20% 정도라든지 훨씬 더 올려서 이 부분 내에서도 적절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들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과세 14%를 들어가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자라면 지금 기준금리가 1.25%이고 은행이자 3% 잡고 현금 한 6억 정도가 넘습니다. 적게 잡아, 아무튼 현금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는 이자 그 정도의 수입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현금 5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저는 적절하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분리과세 14%로 빠져 나가는데 이 부분을 분리과세를 조금 더 올리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넣어서 포함을 시키든지, 종합소득으로 넣어서 세율이 갑자기 커져서 저항이 있다 치면 분리과세 자체를 현재 14%에서 20% 정도라든지 훨씬 더 올려서 이 부분 내에서도 적절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들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에 퇴직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의 이자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실제 과세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20%를 과세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0만 원 제한 없이 종합과세하려고 하면 낮은 계층들의 경우도 전부 다 신고하게 해서……
노후 이자소득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노후 이자소득에서 현금 5억 이상의, 그다음에 이자소득으로 월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아 낼 정도면 그 정도는 그래도 세금은 조금은 낼 만한 처지는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적은, 만약에 분리과세 세율을 20%로 그냥 올려 버리면,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현재 14%에서 20%, 6% 올리자 이런 정도인데……

예, 올리는데 예를 들면 소액의 이자 받는 분들은 실제 더, 원래대로 종합과세를 받게 되면 한 푼도 안 내도 될 사람들이 20% 세금을 무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올리면서 신고해서 분리과세제도를 없애 버리고 선택적으로 신고해서 과세 받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아무튼 면세자 비율이 현재 48% 정도인데 낮추기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느냐, 수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가구당 최저생활비가 아마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근로소득공제나 이런 공제들이 문제가 되고 기초공제나 무슨 가족부양공제 같은 금액들은 실제 생활수지를 맞춰서 올려 줘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금액이 15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 정도는 아마 과세에서 제외해 줘야 될 거고 그 이상은 사실 과세해야 될 겁니다.

면세자 비율이라는 개념 갖고 얘기하니까 자꾸 의견이 달라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의 1.2배, 1.5배 여기까지는 면세다, 그 이후는 확실하게 과세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얘기하는 게 면세자 비율이 몇 %다 이것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면세자 비율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향해야 될 면세자 비율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합의하에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율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한 30%는 되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필요경비 다 제외해 주고, 결국에는 필요경비를 다 제외했을 때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소득세, 가계소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000만 원, 한 50%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제를 해 주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면세 수준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은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가계소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000만 원, 한 50%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제를 해 주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면세 수준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은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오랜만입니다.

예.
매년 이렇게 예결위하고 기재위 번갈아 가면서 나와 주시네요.

항상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술해 놓으신 것 보면 ‘낮은 조세부담률’ 하면서 ‘증세의 필요성’ 했는데 그리고 2013년 통계를 조세부담률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기술하시고,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18.9로 해서 조금은 늘어날 것이지만’ 했는데 통계들을 최근 것으로 한번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산을 지출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고 금년 8월 달 말 현재 작년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1조 이상이 또 더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 편성했는데 그보다도 6조 내지 7조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해 보면 금년에는 분모인 경상GDP 쪽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분자인 세수는 확 늘어나 가지고, 2007년도가 19.6으로 제일 높았는데 금년 상황이 그것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냐? 금년에 더 들어왔던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더는 안 늘어나겠지만 그대로 쭉 간다고 하더라도 20%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만 7조 1000억이 지금 더 들어오고 소득세도 5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한 해에만, 이상하게 2016년만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더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그대로는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근 업데이트해서 분석을 다시 해 주시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할 때 고복지․고부담하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그러니까 국민부담 아니고 조세부담률만 35% 넘는 나라를 빼고 나면 우리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짧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산을 지출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고 금년 8월 달 말 현재 작년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1조 이상이 또 더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 편성했는데 그보다도 6조 내지 7조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해 보면 금년에는 분모인 경상GDP 쪽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분자인 세수는 확 늘어나 가지고, 2007년도가 19.6으로 제일 높았는데 금년 상황이 그것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냐? 금년에 더 들어왔던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더는 안 늘어나겠지만 그대로 쭉 간다고 하더라도 20%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만 7조 1000억이 지금 더 들어오고 소득세도 5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한 해에만, 이상하게 2016년만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더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그대로는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근 업데이트해서 분석을 다시 해 주시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할 때 고복지․고부담하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그러니까 국민부담 아니고 조세부담률만 35% 넘는 나라를 빼고 나면 우리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짧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세부담률을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 달라고,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국세이고 OECD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정부라고 해서 지방정부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까지 전부 다 포함한……

예, 그게 업데이트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 올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2060 장기재정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세수의 부양성이 확 떨어졌다, 그게 1도 안 된다, 아마 지금 현재 세수 부양성을 0.7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한편으로는 GDP가 증가해도 세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 입장인데 오늘 김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세수가 이렇게 팍팍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기재부 자체가 지금 향후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향후에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아니면 그런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한편으로는 GDP가 증가해도 세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 입장인데 오늘 김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세수가 이렇게 팍팍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기재부 자체가 지금 향후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향후에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아니면 그런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옛날의 그것인데 한번 최근 치를 보시고, 하여튼 최근 삼사 년 동안에 비과세․감면 전부 없앴어요. 또 조치를 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고정적으로 세수가 적어도 줄어들지 않을, 금년에 더 들어온 것만큼……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출액을 보면 34조로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의문입니다, 이 경제가 불황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하기 어렵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출액을 보면 34조로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의문입니다, 이 경제가 불황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하기 어렵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위기다, 저는 위기라는 표현보다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제가 발표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 안 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1950년대 또는 대공황 때의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때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했다 하는 얘기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50년대 90%까지 갔었는데 세율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위기다, 저는 위기라는 표현보다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제가 발표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 안 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1950년대 또는 대공황 때의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때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했다 하는 얘기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50년대 90%까지 갔었는데 세율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대공황 직후에 실업률이 당시에 25% 가까이 되기도 하고 경제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케인즈적 복지국가라고 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주 누진적인 소득세율 강화가 있어서……
이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것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8페이지의 그림6을 보시면 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비교를 아주 장기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943년까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19% 이상을 넘어서 20% 이렇게 높았는데 대공황이 생겨나고, 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누진적인 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 도입하면서 상위 1% 소득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분배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지출사업, 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장기 호황이 한 30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것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8페이지의 그림6을 보시면 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비교를 아주 장기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943년까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19% 이상을 넘어서 20% 이렇게 높았는데 대공황이 생겨나고, 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누진적인 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 도입하면서 상위 1% 소득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분배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지출사업, 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장기 호황이 한 30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도 깎아 주고 투자를 촉진하겠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겠다 했는데 사실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됐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어쨌든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거나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가 재정투자를 더 강화해야 될 상황이냐, 미국의 대공황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도 깎아 주고 투자를 촉진하겠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겠다 했는데 사실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됐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어쨌든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거나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가 재정투자를 더 강화해야 될 상황이냐, 미국의 대공황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거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유보금을 쌓아 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물투자가 아니라 금융자산투자인 것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실 지금 부산 이런 지역에서 구조조정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 닫히면서 개성공단 기업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살리는 길 중의 하나가 재정지출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도, 실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위해서 돈 쓰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살리는 길 중의 하나가 재정지출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도, 실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위해서 돈 쓰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950년대에 그런 정책을 펴서 지금 어쨌든 미국이 오늘의 기틀을 다졌는데 레이거노믹스를 펴면서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편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80년대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표, 동일한 표인데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장률은 정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는 게 그동안에는 수출에 의존을 해 왔는데 수출시장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 내수가 받쳐 주지 않으니까 투자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지요, 사실은. 내수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구매력이, 가처분소득이 형편없이 낮아진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기조에도 문제가 있고 기업들의 장기 전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악화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재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기재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2060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 투자율이 낮은데 향후에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계가 너무 저축을 안 해서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문제는 뭐냐? 가계가 왜 저축을 안 하냐? 그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할 돈이 없느냐? 기업에 이미 유보이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가계가 저축을 안 해서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가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득세만을 놓고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근로소득세지요―48% 되는데 상속세 안 내는 분이 98%입니다. 증여세 안 내는 분이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따져서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소득세만 놓고 보거나 또는 법인세만 놓고 봐서는 결코 답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장해 온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을 많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으니 우선 그분들이 힘을 더 보태야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그냥 숫자를 놓고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해법에 이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과연 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장해 온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을 많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으니 우선 그분들이 힘을 더 보태야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그냥 숫자를 놓고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해법에 이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과연 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해결해야 할 정책이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면세자 축소를 통한 국민개세주의를 확립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종석 위원님께서 진술을 하신 내용인데 김완석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해결해야 할 정책이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면세자 축소를 통한 국민개세주의를 확립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종석 위원님께서 진술을 하신 내용인데 김완석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요. 세수기반 확대하고 면세자 축소를 하게 되면 결국 세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 수입 자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소득세 구조 자체가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도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재미나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정세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981년도에는 우리나라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62%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는 50% 그리고 2000년도에 40%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사회 양극화가 본격화된 게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데요. 그런데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무려 5%를 더 떨어뜨려 버립니다, 35%로. 그러다가 2012년도에 다시 3%를 올리거든요. 이때가 아마 이명박 정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38%가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가 역사성을 보면서 소득세든 법인세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97년도 IMF 이후에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기업이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획득해 갔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서민들 또는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부의 재분배에서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명목세율이 38%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45%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과거 정부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명목세율이 38%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45%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과거 정부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해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 45%까지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목세율을 45%로?

제가……
예, 정세은 교수님께서……

소득세율을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 이것이 바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거든요. 저는 그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많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꼭 지켜야 될 원칙으로 보고 있는 것,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상위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1억 5000을 버는 사람과 3억을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 구간을 설치해서 45%까지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상위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1억 5000을 버는 사람과 3억을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 구간을 설치해서 45%까지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1억 5000에서 이렇게 딱 끊겼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한 4억에서 또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는 또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되지만 저는 97년도 IMF 이후에 부의 불평등한 소득재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 45% 수준 정도로 좀 조정해도 큰 무리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 발표 내용과 질의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1억 5000에서 이렇게 딱 끊겼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한 4억에서 또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는 또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되지만 저는 97년도 IMF 이후에 부의 불평등한 소득재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 45% 수준 정도로 좀 조정해도 큰 무리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 발표 내용과 질의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