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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정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국입법조사관이윤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 나온 여러 의견들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해당된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철회 한남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배석한 두 분께서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각 전문가분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나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문가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안녕하세요?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의견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건너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표1․2에서 2016년 그리고 201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여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통계자료는 다 갖고 계시는 거니까 우선 2016년 국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징수 실적이 양호하다’ 또 이 바탕 위에서 정부는 추가징수액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이러한 추가징수 규모와 내용이 과연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세법개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보다는 경기회복에 의한 우발적 증세의 성격을 가지고 또 플러스 특별한 성격의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성격이라는 것은 국세청이 신고지도, 2016년부터 시행된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통해서 세수 증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재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저한세 인상, 비과세․감면의 축소 그리고 법인 영업실적의 개선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표3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를 보여 드렸고요.
 이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비해서 제시된 2017년의 세출예산 수준이 정부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상당히 노력한 확장적 재정 편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6년에 한 차례 추경예산이 있었고 또다시 추경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와 학계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상당히 소극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근혜정부 출범 시 공약이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세가 사실 우발적 증세도 있었고 또 물론 의도된 증세도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와 같은 증세 분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루어진 증세는 실제로 잘못된 분야에서 대체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증세 규모를 가능한 줄이려면 경제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에 사용하도록 예산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7년 예산에서도 역시 항상 지적당하고 있는 R&D 예산이라든지 SOC 예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등 경제예산 쪽의 예산은 소폭 줄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30조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중 3분의 1 이상인 45조 정도가 공적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보험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이걸 빼면 결국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예산에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크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들어가서 보면, 일자리 예산에서 숫자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지 이런 쪽의 목표치를 상당히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이 분야에 과연 예산을 쓰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은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아주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으로 사용해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노동법을 통해서, 법과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정부는 조금씩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쓸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는, 소폭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해결책이 그 정도로밖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사실은 여성에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출산․복직 그리고 복직 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큰 국가적 과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방법론적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크게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것은 기업에게 어떤 법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개별 분야를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확보 측면에서 보는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자면 결국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복지부문으로, 그리고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세 가지 분야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법인세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세 번째로 이번에 또다시 확대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R&D 세액공제율,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세율을 높인다, 낮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현재 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세율 수준이 특혜적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과연 이러한 특혜적인 수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특혜적 과세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특혜적 과세냐, 이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했을 때 특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최고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2억 이하의 법인소득이 있을 때는 낮은 세율, 10%밖에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점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특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제시한 논리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연장을 이번에도 다시 하고자 하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과세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들이지요.
 명분은 과세를 하게 되면 전월세로 전가해서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높인다 이런 명분을 들고 있지만 우리 재정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이라는 것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는 것을, 세부담이 귀착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회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회진술인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김철회 교수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통보를 받을 때 예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제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당의 추천을 받은 입장이 아니고 개인 학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문은 2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시민 입장에서 예산은 어떤 것인가, 좀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세부담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소명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재정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관련된 것입니다. 2개 다 저의 관심사인데, 누리과정 예산은 제가 아이 셋을 기르고 있는데 전국에 공동육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70개 있는데 부모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전체 3000명 부모들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이야기했고 기재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견은 어떤 당의 입장이 아니고 저의 학부모로서의 입장입니다, 학부모로서.
 요즘 제가 최근 글에서 읽은 게 ‘고객 오인’ 또는 ‘주인 오인’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실제 국민들,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들어주시고 예산 과정에 이런 것들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원부담에 관련된 누리과정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표1 보시면 그동안 관련된 법률과 주로 시행령, 중앙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감사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또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어떤 법률로, 입법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애초에 시작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공약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해소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편 그리고 실제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사회적 편익이 더 적은 것이 아니냐, 불편함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25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놓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보면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정부의 주장을 ‘정치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도교육청이나,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의 전가다’ 이렇게 입장의 프레임이 서로 달라 가지고……
 정책이 매년 피드백이 일어나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고 5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학자로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매년마다 불안해하고 원장이나 교사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규범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아름답게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국회가 그러한 입법과정을 책임지는 본질적인 기관이니까 이곳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에 현 정부가 가지고 온 2017년 누리과정 예산안을 보시면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핵심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안의 유아교육 보육료 쪽에 3조 8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바로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온 누리과정 예산안의 특징은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명칭 자체도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을 위한 명칭에 들어가면 확실히 안심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안 들어가 있고 그 안의 일부로서의 누리과정을 유아 교육비․보육비로 편성한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전액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예정처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올해, 2016년 추정한 누리과정 예산이 한 4조 원 되더라고요,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그래서 그 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3800이 아니라 4조 원 정도 이상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것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말 내셔널 미니멈의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국가가 기본으로 깔고,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위에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보육이라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으로 간다 할지라도 역사적 맥락상은 교육재정교부금을 그만큼을 늘려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부율을 제가 볼 때는 역사적 맥락의 차원으로 그만큼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 줘야 지방하고도 타협이 될 수 있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부안에서 나온, 특별회계를 만들더라도 지출액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수입 측면에서 교육세를 옮겨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세 일부도 갈 수 있지만 기존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반재원으로 했던 그 부분만큼은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안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오기를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예산인데,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취업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보도를 했지만 정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0년 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산 가지고 미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 심의하실 때 제 생각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구체적인 그런 꼭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성과가 나지 않는 것들은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안을 모색하실 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지금 청년층도 동의를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잡셰어링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은 정부가 건드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공무원 일자리들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되 지금의 월급을 주면, 지금의 연봉을 주면 사실은 중소기업에 다 안 가고 공무원에 매달려 가지고 50 대 1, 100 대 1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공공부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신입 진입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연봉을 한 20% 깎고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고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야 대학 졸업하는 아이들도 공무원보다는 중소기업 가는 것이 오히려…… 대기업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거지요. 하지만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하고는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9급 공무원 이런 자리들은, 소방직이든 경찰직이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도 함께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회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윤영진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특히 그중에서도 법인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누리사업 김철회 교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누리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로서 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저는 비전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소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야 교체가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2017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해에 재정운용의 틀이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운용의 틀이 그동안에는 개발연대 재정운용 틀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개발연대시대의 재정정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재정운용 내용들이 통하질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시각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재정규모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정규모 느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3.7%고 추경 대비 1.4%인데 최대한 확장적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예산 공청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최대한 확장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경상GDP 증가한 그 비율보다 낮다라고 하면…… 대개 GDP 대비로 재정규모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상대적으로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축 내지는 긴축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시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는 재정규모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특히 한국에 대해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2위다라고 해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국제기구의 평가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능력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네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불평등 위기와 성장 위기이고요. 불평등 위기는 좀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성장 위기는 지금 저성장이, 올 4분기는 0%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성장절벽 상태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는 고용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적 위기는 삶의 질이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까운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구 지진, 거대한 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재정운용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고요.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중에 재정위기의 불평등 위기,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격차 사회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거의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용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 견해인데, 지금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와 사회위기를 푸는 방법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일차적인 분배정책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차적인 재정을 통한 재분배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제 시각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불평등은 소득이라든지 자산의 양극화와 같은 전통적인 불평등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업소득하고 가계소득의 격차 부분입니다.
 기업소득이 세계 유례가 없이 2000년대 이후에,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기업소득, 법인소득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법인세 개편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MB 정부 때 신빈곤층의 용어가 적절치 않다 해서 용어를 달리 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빈곤층으로서의 근로빈곤층,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빈곤층에 떨어져 있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 있겠지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빈곤층으로서 하우스푸어들이…… 중산층인데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빈곤층에 몰려 있는, 최근에는 전세난 때문에 오히려 렌트푸어까지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새로운 빈곤층의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리타이어푸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충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노인 세대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지적을 했지만 단순히 어떤 사회적 또는 정치적 통합 이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시장경제를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경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입 예측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신뢰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법인세는 아까 이야기했던 불평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어렵고 또 사회 통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돈 많은 쪽에서 세금을 좀 걷어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활성화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이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논리적으로도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해결방안이라기보다도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관한 제 의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논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소득이 너무 급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종규 박사가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국가 전체 경제 입장인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나 고용, 임금, 배당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가인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를 푸는 의미에서도 법인세 개편안은 이번에 예산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이것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보육대란이 한 번 났습니다. 그때 영유아 보육을 확대하면서 국고보조율을 15% 인상해서 그동안에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현상을 일단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2차 누리사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요. 내년도도 이 갈등 상황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전북교육청에서 보통교부세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처음에 정책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재원이 다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원래 교부금으로 주는 것하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의 어떤 정책 혼선 속에서 지금 재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가운데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한 세입 예측 잘못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몇 년간 계속 원래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내려간 것이 또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아마 유보통합 3단계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3단계 핵심이 관리부처하고 재원 통합 그리고 교원자격체계 통합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게 쉽지 않은 작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통합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조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추가로 지방이 부담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고보조금을 다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안녕하세요?
 51페이지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재정운용은 굉장히 큰 패러다임 체인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성장과 고령화시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어도 고령화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순위나 또는 불필요한 곳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잘 써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패러다임 체인지의 하나의 항목은 제 생각에는,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성장을 계속할 때는 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효율화를 할 유인이 별로 적었고 우리가 고속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이해관계들이 어느 정도 고착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재정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성장 시기에 여유 있게 조금씩 허용됐던 재정의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 동원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각지에 허용됐던 재정 공간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분야 분야마다 또는 부처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각각의 칸막이 속에 허용됐던 공간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저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도 그런 앵글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52페이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좀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3페이지로 가시면 중앙과 지방 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실로만 얘기를 하자면 누리과정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을 때 생각했던 교부금의 증가보다 실제 경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그만큼 따르지 않았고 교부금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경제 상황 변화로 교부금 증가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미리 정해져 있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출구조 조정을 할 때는 의무적인 지출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다른 복지 지출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편성 여력이 없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숫자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면 54페이지의 표를 죽 보시면 표1 같은 경우에 2015년 불용액, 그다음에 추경 증액분 정도만 더해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12년에서 15년까지의 세입증가분이 세출증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래에는 내국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상당히 호전이 됐고요.
 54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이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상당 부분 정치쟁점화돼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정치쟁점화돼 있다라는 것이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주고 있다면 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용처를 지정한다라는 접근은 여야가 다 같은 내용을 내놓으셨는데 이 점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야당 법안의 경우는 사전에 얘기된 바 없이 사실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것이 56페이지의 4번을 보시면 교육재정의 장기적인 방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분야의 이슈라고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에 추가적인 재원을 장기적으로 고정된 방식으로 더 해야 되느냐, 더 투입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정부족이 유지될 것이라면, 지속될 것이라면 당연히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인 문제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일시적인 병목을 해소하는 방식이 유용하고 지금 많은 지자체가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제가 국제비교 이런 것을 해 왔는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교육지출이 아직 남들보다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올라갔는데 특이한 점은 교사 인건비는 전체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교사 직종이 워낙 안정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좀 낮게 가져가는 흐름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지출의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굉장히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구성의 문제도 우리가 오랫동안 들여다 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교육의 질을 어떤 수준에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구조, 다시 얘기하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부율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의 증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직적인 방식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언급도 많은 분들이 있으셨는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재점검을 한 바가 있고요, 재점검을 한 결과로 지출구조 조정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보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올해 예산에서 10%가 넘는 확충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근거를 가진 확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지출구조를 한번씩 죽 보는 것이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로 보이고요.
 법인세 이슈는, 사실 저는 이것을 예산안 논의할 때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통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사실 법인세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 투자가 줄어드는지, 또는 재분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재정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명한 일은 뭐냐 하면 법인세라는 세목 자체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여 주는 어떤 깃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을 얹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62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항상, 거의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게 가져가는 그런 추세로 가져왔고요.
 6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분배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구성을 보시면 재분배가 약한, 다른 나라가 굉장히 강하지요. 강한데 거의 대부분 또는 몇몇 나라는 거의 100%가 넘는 부분을 세입이 아니라 세출에서 재분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돈을 걷는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재분배에서 돈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 제가 지금 이것을 2개로 구성한 것을 그림을 그려 왔는데 사실 이 세출의 구성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사회보험에서 재분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적인 사회보험 지출에 의해서 재분배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고 국가가 그때그때 의지에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더군다나 세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개별 세목에 대해서 이게 분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칼날 같은 국제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만우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진술인이만우
 김현미 위원장님 또 예결위원님!
 어려운 나라 살림 편성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계학이 전공이고 한 20년 넘게 4개 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우리 김진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좀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쪽에서 잠깐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교부금 문제, 지금 누리예산도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 행정체제와 지방세의 배분방식이 극히 오래됐고 참 비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배분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배분모델이 다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밖에 안 가져가고 다 특별시가 가져갑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그다음에 도에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를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시․군, 예를 들면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도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또 서울특별시는 거의 재산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장 부자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고 가장 부자인 기초단체는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가지고 재정 책임이 하나도 있을 수 없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자꾸만 뭐 자치권 박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아 보이고요.
 누리예산 문제도 결국은 얼마나 교육비가 필요하겠는가를 따져야 될 텐데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제 고향이 강원도라서 보면 어떤 데는 학생 수가 선생님 수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보딩스쿨을 운영합니다, 각 학교마다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치를 좀 다시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고등교육 예산―제가 대학에 있으니까―교육부에서 주로 나눠 주는데 교육부가 무슨 사업을 정해 놓고 그 사업에 따라서 신청서를 내면 심사해서 돈 주고 나중에 보고서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금년도에 사업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제목이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신청서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막 신청서 써 내면 또 누가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고 또 보고서를 심사하고 그러는데,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교원들이 이 평가 신청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 신청서는 누가 한 번 보고 말 텐데 그걸 우리나라가 거의 노벨상급으로 쓰고 있으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심사하는 사람이 대학에 있는 자료를 보고 심사를 못 하느냐, 그리고 심사자가 좀 더 시간을 투입하면 되는데, 정년퇴직하신 교수님들이 교육계를 가장 많이 압니다. 그분들을 현재 있는 자료를 갖고, 누가 쓰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일자리 창출예산은 우리 중소기업에다가 직접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환경 개선이요.
 인천에 엠파크시티라고 중고차매매단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수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굉장히 다 보람을 느낍니다. 거기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환경 만드는 데다가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법인세 어떻게 할 건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법인세는 어떤 면에서 일자리 유치와 직접 관련돼서 해외법인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플러스 우리 법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일자리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자꾸만, 우리가 MB 정부 들어와서 25%짜리를 20%로 떨어뜨리려다가 중간에 턱이 걸려서 22%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다시 원위치를 주장을 하니까 비과세․감면 쪽을 굉장히 많이 없앴고요. 그다음에 최저한세를 막 높여 가지고 거의 혜택의 영향이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또 법인세는 다른 것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류세도 그렇고요. 우리가 결손이 나면 미국은 2년 치 과거 걸 돌려주고 그걸 우리가 로스 캐리 백(loss carry back)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로스 캐리 포워드(loss carry forward)를 20년간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독일이나 영국은 무제한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을 해 주면서 작년에 또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80%씩밖에 못 써먹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우조선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대우조선이 손실이 나면 우리가 앞으로 법인세를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손실분 중에서 한 30%는 자산이라고 계산한 걸 갖다가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하는데 삼일회계법인이 배정 들어가서 ‘그것 대우조선이 무슨 이익이 나느냐?’ 앞으로 이것 못 써먹으니까 깎아 버렸거든요, 1조 원. 그래서 대우조선 1조 원의 이연법인세자산 논쟁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기업들한테 얼마나 불리하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 비교해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자리를 안 만들겠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 가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에 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예산을 짜 보고 부족하면 법인세를 늘려서 증세하겠다,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법인세법을 만들어도 세수는 그다음 해에 들어옵니다. 소득세는 그해에 만들면 원천세가 있어서 그해의 세수가 되지만요.
 그래서 법인세는, 지금 내년 경기 예측은 월드뱅크도 예측 못 하겠답니다. 지금 뭐 예측 못 하겠다는 게 전 세계 리포트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려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내년 한 해 동안은 법인세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저는 법인 중에서 일자리를 안 만드는 법인이요, 예를 들면 부동산관리법인, 요즘 최근에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가족들만 가지고 있고 가족이 그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문제,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이 일정 포션이 안 되는 법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인건비 포션이 일정 부분이 안 되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자꾸 법인세 얘기하는데 저는, 법인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 돈이, 법인 돈이라는 건 누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노잡(no job)감세, 일자리 못 만드는 법인을 감세하는 법인세,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문제는,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달라붙으니까 41.8%입니다. 41.8%니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증여세는 50%지만 지방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여세는 신고하면 10% 깎아 주거든요. 증여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그러면 균형상으로 아주 불로소득 같은 소득 중에서 일부는 소득세를 조금 올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2% 정도는 여지가.
 그런데 그것을 3억 이상 하면, 3억에서 5억 이렇게 버는 사람은 그 돈으로 앞으로 투자할 사람입니다. 가장 활동적인 경제인구인데요. 그것보다는 10억 원을 넘어서는 분은 사회적으로 좀 나눔도 해야 되고 좀 책임져야 되니까 소득세는 그렇게 한 10억 넘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서 2%를 증액시키면 그게 세수가 내년에 반영됩니다. 법인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 가지고는 안 되겠는가? 부가가치세, 우리가 신경을 써 봐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어느 정파도 먼저 하자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도 쇼크가 크니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 식품코너의 회가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가공 안 된 식료품이라고 보거든요. 가공 안 됐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가공한 것 같은데, 초장, 와사비 이런 것을 주는데 그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가공했다고 할까 봐 꼭 따로 줍니다, 증정품이라고. 그러니까 면세를 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를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1977년에 만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가 아니던 것을 그 이후에 면세한 것은 한번 다 검토해서 면세를 폐지해서 세수를 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세행정 시스템은 넘어가고,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제가 기금회계 중에서 복권기금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권기금은 4조 8758억 원이 있는데 이 복권은 최악의 역진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거든요. 이것을 4조 8000억, 한 5조 원을 복권기금 하려면 이분들 주머니가 다 털려야 되거든요. 복권기금보다도 세금도 또 있거든요. 더 많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을 조금 덜 하게 하는 방법은 복권을 너무 광역화시켜서 문제니까 지역을 3개로 나누어서 최고금액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복권 단위도 일주일에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반달에 한 번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권 당첨도 확률을 줄여 가지고 복권을 좀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8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 윤희숙 진술인 그리고 윤영진 진술인, 김철회 진술인 이렇게 세 분께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8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수요가 부족하다, 소비가 부족하다 이런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가? 그것은 지난 8년간 진행된 심각한 양극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니까 그것이 결국 소비 감소로 귀결이 되고.
 그래서 경제운용정책 전체를 보면 그동안 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해 주고 금리를 인하해 주고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 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낙수효과를 노리는 이런 정책을 펴 왔는데 대기업의 내부 유보소득은 엄청난 속도로, 8년 동안 약 3배 가까운 속도로 축적이 돼 가는 반면에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법인세율은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 가계소득증대세제 세 가지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첫째가 기업소득환류세제지요. 그다음에 배당소득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 그리고 평균 3년간의 근로소득보다 더 늘어났을 때 임금 증가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의 효과가 어땠느냐?
 진술인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1년에 500억 증가가 됐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마이너스 650억, 그러니까 효과가 650억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144억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가계는 모두 가난하고 기업의 내부 유보된 소득이 지난 8년 경제운용의 결과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소유구조의 특수성, 재벌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것을 배당도 안 해 가고 기업 내부에 유보하고도 충분히 모든 경제적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 주지 않으면 우리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야당들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는 점, 그 점을 간과하고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가 떴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제가 국장으로 있었던 시절, 1급으로 있었던 시절에도 이만우 진술인과 같이 세제를 논의할 때도 국제회의 어디 가도 자신만만했던 것은, 이게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입니다.
 초록색이 OECD 평균인데요. 제가 국장 1급, 불과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소득이 가장 공평한 나라군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불공평하고 아시아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OECD도, IMF도 재정정책을 통해서 분배 개선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소비를 늘리고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윤희숙 진술인이 주신 표보다는…… 이게 KDI 김준경 원장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인용한 건데 IMF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것이 지니계수를 수정한 것으로 측정한 주요국가의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입니다.
 파란 것이 재정지출을 통한 것이고 빗금 그은 회색 부분이 조세정책인데, OECD 평균은 약 0.14 지니계수 포인트만큼 소득재분배를 재정을 통해서 수정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도 세계에서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특히 조세를 보십시오. 조세정책은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야당이 수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틀이 개선이 안 돼서 결국 소비수요를 늘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여 주신 저 그림이 사실 제가 가져온 63페이지 그림하고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고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는 조금 다릅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아직 어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통한 재분배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문제라든가 재분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그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가진 기능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기업 하는 환경에 대한 깃발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재벌들이 내부유보를 계속 늘리면서도 지금 재벌이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것이 환류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 부분을 조세로 흡수해서 분배정책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분배정책 강화에 쓰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진술인들……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시간이……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진……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저는 김진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 자료의 40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OECD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 중심에 가까울수록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맨 위의 꼭지에 해당되는 게 조세하고 현금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거의 원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일부 재산세라든지 몇 가지 개별적으로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 그림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전체를 다 이런 원으로 표시한 건데 그 이유가 각 개별 세금의 누진성이 낮은 것도 한 요인이 되지만 전체적인 조세 규모가 작다, 다시 말해서 재정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은 핵심적인 것은 내수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수만 아니라 요즘에는 수출하고 투자까지 다 죽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하여튼 경기변동 상황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구조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내수 침체의 큰 핵심은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고요. 이것을 푸는 방법은 물론 1차적 분배정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노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지만 2차적인 재정의 재분배 기능 이것은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면에서 아까 법인세 인상, 최고세율만 인상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인세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꼬를 터야 그다음에 소득세도 좀 올릴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법인세는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세제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정치권에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철회진술인김철회
 저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떨어져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정부 거쳐서 자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균형감각을 갖고 계시리라 보는데, 우리 정부가 공공개혁 일환으로 애초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융 공기업,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번에 금융노조, 코레일 굉장히 반발하면서 파업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조 동의 없이는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좋은 제도라고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요?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시스템 그게 없이는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선업 사태 이런 것도 모두 이것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조선업 같은 경우 성과와 연동을 시켜서, 예를 들면 배 수주가 적어서 일 적게 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다운시켜 줬으면 이런 위기가 안 나오는데 배를 하나도 건설 못 해도 똑같이 주기 시작하면 그 인건비가 고정비가 됩니다,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입과 연동하는 변동비 중심으로 되는 기업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데 그게 고정비로 악성 비용이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위기도 다 그렇고요. 특히 공공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과급이 아닌 확실한 보상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너무 지원자가 몰려서 공시족도 생기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사회적 시스템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일부 복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나라, 복지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일자리 자체는 다 성과로 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성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같은 호봉의 교수더라도 월급이 5배, 6배, 7배씩 차이가 나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전공도 다, 예를 들면 수학이 조금 디맨드(demand)가 적다 그러면 수학 선생은 금융 하는 선생보다는 월급을 덜 받는데 우리는 모든 전공의 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을 참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아니면 국회가 강력하게 성과를 연동시키는 성과급은 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정부 거쳐서 자문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그리고 균형된 감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경제 혁신한다고 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협업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정부 재정만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인지 민간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예, 동의합니다.
 제가 일자리 예산,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매칭펀드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중소기업 이런 데 외국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놀면서도 거기 안 가냐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야 될 텐데요. 아까 제가 엠파크시티라고 인천의 중고차매매단지에, 위원님들이 꼭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서는 청년들이 월급을 좀 덜 받아도 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이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그 기업이 내는 만큼 매칭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일자리 장기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 일자리는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떤 공공기관에다 인턴채용 예산 줬더니 정규직으로 전환 실적이 0이더라, 이것은 뭐 완전히 그야말로 노잡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하려는 데다 예산을 매칭시켜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현장에 있는 관료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업적에 대한 이런 데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1년 내에 뭔가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산업 개발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혹은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텐데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는 일본 공무원들을 만나면 예를 들면 ‘자기는 참치 관리를 10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세제실만 보더라도 국장이 한 8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과장은 더 잘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계급을 쭉 정해 놓고 한 사람 올라가면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이런 식의 문제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스크하고 그 사람의 직급을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맡으면서 직급이 올라가도록, 줄줄이 올라가서 혼란스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대개 자기 단기주기가 보이니까 그런 예산도 편성하고 그게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자기 일을 바꾸는 그런 걸 안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희숙 KDI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조금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런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수치다 이렇게들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OECD 그다음에 7월에 IM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2.9%에서 내년에 3.0%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6%, KDI는 2.7%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해외 기관보다도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지 혹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추정 모델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좁게 정의한 전문성하고도 좀 떨어집니다만 저희 KDI의 공식적인 의견들은 지금 2.7%, 3%가 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며, 잘하면 다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의 저성장 기조라는 것이 대단히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건 그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사실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무엇을 개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위원입니다.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정부 또 행정당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한 부분 중의 하나가 불평등,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니계수를 가지고…… 우리 지니계수가 그렇게 높아만 가고 있고 그리고 소위 재정이나 조세 정책으로 잡아 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오는 정도 자체는 극히 미미하다 하는 것들을 방금 표로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 세출예산․세입예산의 배분 구조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근무를 해 보고 공부를 할 때 참 사소한 것 같지만 크나큰 차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상을 줄 때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의 수준에서 나아진 사람들한테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건이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을 개선한 또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을, 또 대학 입학사정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우리 재정 배분, 세출예산 구조 배분을 할 때 우리는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갖고 잘하는 사람 위주로 배분을 해 주거든요. 지방교부세도 그러거든요. 교육재정교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자그마한 재원 배분 가지고서도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고 또 그걸 간절히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세출예산 배분 구조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갈등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철회 교수님, 윤희숙 교수님 유념해서 들어 주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만 하더라도 그게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그러한 시각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엄청난 소위 문제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국에 읍면동이 348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1383곳이 30년 뒤에는 사라질 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시골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제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교 통폐합, 1면 1학교 이것도 지금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왔느냐, 여건이 안 되니까 떠나간 겁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다 도시로 유입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기준 가지고 도시적인 기준 갖고 학생 수 기준으로 재원 배분을 해 주겠다, 교육재정교부금 배분해 주겠다, 지금도 그런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원칙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영 그런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소위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도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해 준다고 하는 그런 원칙 자체가 어떠한 대안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는지 김철회 교수님, 윤희숙 교수님 먼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김철회진술인김철회
 김철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 부부교사를 하고 있고 시골에서 폐교하는 학교 찾아가서 혁신학교를 만들면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가지고는 콘텐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들 중에 얼마나 진취적이고 실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골로 들어가는 그런 액티비티(activity)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행정수요 측정할 때 무엇보다도 제1순위에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가중치가 얼마나 센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부분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 선행해서는 실제 학부모들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에 재정이 조금 더 투입되는 방향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학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잘 와 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요……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이런 산정공식을 넘어선 커다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교부율이나 아니면 교부금 그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요 정책 과정에 또 입안 과정에 참여를 하실 때 꼭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유찬 교수님, SOC가 지금 참 비대하다, 제가 오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 전체 예산에 SOC 예산이 이제는 20조를, 예전에 20조를 넘던 것이 이제는 더 줄어 가고 있고 20조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 양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질의 문제이지요. 지역 간의 SOC 불균형이 너무나 심하더라, 인정을 하시지요, 교수님?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지역 간 불균형 문제 그것은 결국 예산 배분을 하는 부처와 국회의 일일 텐데 그런 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정부 전체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서 반영되는 정부 SOC 예산 같은 경우 아까 20조의 벽이 무너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의 SOC 예산 자체가 감액이 얼마만큼 되느냐, 연평균 6%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부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문이 연평균 1.7%입니다. 환경분야가 0.6%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가 0.2%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SOC 예산이 약간 줄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하겠다고 한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박근혜정부가 하겠다고 한 구조조정 자체가 아주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사실은 SOC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마이크는 저희가 딱딱 잘라서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다 알다시피 이제 400조 원을 돌파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40.1%로 예측하였으나 채무 상환 등 현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39.3%로 30%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인상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 세수추계도 대충 계획보다 한 1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히 내년도에는 국가적인 대사인 대선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외부적 현상을 잘 판단하고 예산편성에 집중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먼저 윤희숙 진술인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는 누리과정 이 부분이 어떤 정책적 갈등보다는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또 정치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지금 누리과정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3개 광역자치단체의 논리가 과연 적당한지 그리고 정말 국가가 이 누리과정에 지원한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편성을 거부하는 지자체의 경우에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돈이 없다는 것인데 돈이 없다라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할 때는 저희가 시간 프레임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렵다는데 안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 교육재정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찍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을 편성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만우 진술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만우 진술인은 세입예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 이 부분이 정말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세입 부분, 특히 법인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기업환류세제 등 사실상 법인세를 옥죄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법인세가 과연 부자감세냐 하는 부분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법인세 부분은 우리가 현행대로 가더라도 충분히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진술인이만우
 법인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논거 중에 하나가 기업이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환수해서 지니계수도 높이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사입니다.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를 했고 회계학 교수만 30년을 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회계 정의상 어떻게 되냐면 자산은 눈에 보이는 가치고요, 부채는 갚아야 될 거고.
 그래서 자산부채가 아닌 걸 자본이라 그러는데 자본 중에서 법적으로 상법 451조에 의해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그게 자본금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건 바이 데피니션(by definition) 이게 보충적인 항목이지 실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있더라도 돈이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보면 잉여금은 잔뜩 있는데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이익이 남았더라도 그걸로 무슨 건물을 사 놨다 이러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을 배당한다는 것은 회계학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율이라는 게 투자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사업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낼지 아니면 홍콩에서 이익 낼지는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으면 한국에서 이익을 안 냅니다. 다른 데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법인세가 준다라는 게 유럽의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양극화 부분, 소득 격차 부분을 세입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세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만우 진술인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우리가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이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사는데 우리는 캥거루족이 많거든요. 부모들이 먹여 주기 때문에 일을 안 해 버리거든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복지, 어떤 계수도 우리가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해야지 다른 일자리는 임시적이어서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은 법인세를 유효하게 깎아 주고 일자리를 안 만드는 법인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요, 일정.
 그래서 일자리 기여도를 평가해서 법인세율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에 철저히 리뷰해서…… 그러니까 노잡 감세 이게 문제인데, 감세를 하는데 일자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감세 이게 많거든요. 그것을 가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 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이만우 진술인께 질의를 할 텐데요.
 방금 답변하시면서 ‘잉여금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경우 사내유보금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더블 메시지입니다. 사내유보금을 현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이익잉여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요?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현금을 쓸데없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무슨 목적이 있을 겁니다, 곧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사내유보금과 이익잉여금 사이에 혼동을 하는 것이 신문 기사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지난번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했을 때 처음에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방침 이런 걸 밝혔을 때 ‘우리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법인세를 감면해 준 이후로 급속도로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는 그것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기고도 하고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1000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실제로 내수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시장으로 풀려서 이게 소비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물론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이유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생산성보다는 실제로 실질임금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으면서 실제로 지난 한 8년간 통계를 봤더니 3분의 1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갭에서 오는 것들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고 이 사내유보금이 내수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 그래서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을 지금 현재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고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1200조가 쌓이는 또 다른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큰 경제 틀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는 회계학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황을 따져서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는 그것 동의할 수 없는 게요, 하여튼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그걸 대변이라고 하거든요.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변에 있는 것만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우진술인이만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금을 그렇게 쌓아 놨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금은 왜 쌓느냐? 최근에 우리가 현금을 가장 많이 쌓은 게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이 2015년 말에, 그 전년도는 현금이 거의 없었는데 1조 2000억의 현금을 쌓아 놨습니다, 더 빌려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도날 것 같으니까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더 가지고 있는 회사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도날 위험이 있는가 아니면 투자할 게 당장 없어서 기다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현금이다가 아니라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다, 대기업에. 물론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지 진술인께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기업은 경기 전망이나 노사관계, 정부 규제, 소유 부동산의 가격 추이 등과 함께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약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법인세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렇지요?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깎아 줬는데 왜 투자 않느냐고 자꾸만 비판을 하니까, 비교연도가 아주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요인들이 투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그래서 바로 투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예,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뜻으로 보면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투자를 유인하면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결국은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닌가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다른 조건이 똑같은 여러 나라가 투자를 할 건가를 정할 때 법인세 낮은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분석적으로나 아무,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건이 똑같으면요.
 아무튼 지금 진술인께서 강조하는 부자감세보다는 노잡 감세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떤 정책을 통해서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걸 3% 인상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자는 주장인데요, 과표 500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강조하시는 노잡 감세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는 정부가 예산으로서 일자리 늘린다는 데 대한 신뢰성을, 기업이 늘리는 것보다 훨씬 신뢰성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 가지고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유찬 진술인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법인세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법인세가 대단히 특혜적이다,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충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좀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최고세율 25%를 22%로 감세가 이루어진 이후, 전후에 투자증가율을 비교했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7%였는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이후에는 투자증가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기업군별로는 대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8년까지 4.2%,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2.5%로 역시 1.7%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10.5%에서 마이너스 1.0%로 11.5%나 추락하는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연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법인세율을 올렸다거나 내렸다거나, 그리고 그것과 같이 경기가 좋았다, 투자가 많이 되었다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주변적인 정황하고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세 효과를 딱 뽑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학계에서 여러 많은 연구들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좋으냐, 투자에 좋으냐, 투자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투자를 유인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지요.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아주 뜨거운 주제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뚜렷하지 않은 거지요. 어떤 연구들은 효과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요, 없다는 연구도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법인세를 깎아 줬을 때 투자가 느느냐 그것만 국한해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우리 재정학에서는 차별적 과세는 그것 자체가 초과 부담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법인세율과 투자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그 점은 고려하지 않고서 다만 투자를 유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초과 부담, 차별적 과세가 가지는 그 자체의 비중립적인 효율성의 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은 법인세를 동원해서 투자를 유인하고자 저율과세를 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느냐 감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법인세를 인상해서 이것을 내수시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결국 사내유보금을 내수 소비 확대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아까 이만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사내유보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내유보금 자체는 그 자체도 많았지만 그것은 현재 다른 형태로,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현금성 자산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기업 다 조사해 봤을 때 현금성 자산,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 갖고 있는 것이 약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유보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해당되는 현실이, 현재 기업들 사이에 그런 모습이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과세한다라는 측면을 떠나서도 법인에 대한 과세가 특혜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된다는 측면, 그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 말고도 나아가서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여기서 소위 썩고 있는 돈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론상 법인세가 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적 상황, 한국적 경제상황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기업은 그런대로 성장하고 기업소득은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점도 이 점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서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주목해서 볼 때 법인세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어 줘서 경제성장 내지는 일자리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유인 이 부분과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어 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이나 정책수단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유인하는 그런 효과 이 두 가지가 최근의 한 10여 년 저성장 기조, 저고용 한국 현실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법인세 정상화는 국민 증세다’, 논리가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가격에 전가되고 그러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요인들로 파생이 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최고구간이 500억 아닙니까? 과표 500억 이상에 대해서 최고구간 신설하는 게 국민 증세다 이게 참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먼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앞에 질문해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국가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수요 측면에서 경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기업의 경제활동에 유인을 주는 방법으로 기업한테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계속 공급을 중시하는, 기업의 투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수십 년간 써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경로가 왜 어떤 경로로 했기 때문에 안 먹혔느냐 생각해 보면 일단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결국 법인세 깎아 주는 것이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점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요.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임금 대비 질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운송비 관련되어서 비용이 어떤지 인프라가 어떤지, 아니면 임대료가 어떤지 이런 것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법인세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나 그 자체가 세율이 20%, 22%가 이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건데 그걸 보고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법인들을 우습게 보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이 디테일하게 진짜 자기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남겨 줄 것인가 이것을 보고 들어오는 데는 법인세라는 건 사실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으로, 그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사용해서 사실은 정부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공공분야에서……
 사실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간병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은데, 그것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므로 그것을 늘려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일자리 만들 수 있고, 인건비 이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장을 일으키는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 ‘법인세가 국민 증세다’라는 것은, 저도 법인세가 국민 증세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세금이 전가된다, 세금 전가에 관한 이론이 재정학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고, 그런 데 세금이 부과되면 그것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 경쟁시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외국의 수출시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일할지 모르지만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시장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극대화하고 만들어 놓은 이익 중에서, 적자이면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적자가 아닌 흑자이면서 돈이 많이 남았을 때 그중에 작은 일부분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2억 이하의 구간은 10%밖에 안 내는 것, 이익 중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정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경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인이 얻은 이익은 대체로 법인 뒤에 숨어 있는 주주들의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주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배당소득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배당소득의 72%가 상위 1%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1%의 사람들이 주식의 72%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이지요, 대체로 법인세는.
 그리고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국내 연구,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에서도 거기서는 약간 말을 좀 비틀어 가지고 했는데 근로자 얼마, 소비자 얼마, 그러고 나서 주주에게 얼마 그리고 법인에게 얼마, 법인은 유보소득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트가……
 법인의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법인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비틀어진 말을 약간 정리해서 보면 약 75%가, 우리나라 법인세의 부담이 주주에게 귀착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연구 결과가 조세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의견을 여쭐게요.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 논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인세 인상․인하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이제 아까도……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우리 진술인께서 답변을 하시되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가 법인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또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시기도 있고 내리는 시기도 있고요.
 그런데 큰 트렌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계속 내렸습니다. 명목세율을 계속 내려 왔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계속 내리면서 베이스를, 그러니까 비과세․감면을 확 줄이는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상쇄되는 방향으로 죽 30년 동안 계속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과세․감면은 그대로 놔두고 명목세율만 계속 인하했어요.
 결국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주요 OECD 국가들은 실효세율이 약간 내려가는 정도인데 우리는 실효세율이 엄청 내려가게 세제 개편을 지금까지 한 것이지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런 큰 어떤 정황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나라가 조금 내렸다, 올렸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님들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섯 분 중에서 김유찬 교수님하고 윤영진 교수님은 법인세 인상에 아주 찬성을 하시고 윤희숙 진술인과 이만우 진술인은 반대를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만우 진술인은 상당히 참 완곡하게, 가령 고용 증대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절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 가지고 많이 거두면 되는 것이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 고려될 얘기는 아니다, 좀 완곡하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윤희숙 진술인은 재정학자로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윤희숙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윤영진,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희숙 진술인이 ‘세제 개편이 예산편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세입부수법안으로 논의되어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급한다’ 하는데, 세입은 예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말만 있지 세입부수법안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지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라는 것이 재정학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개념과 관련되어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 재정하고 복지까지 같이하시는데, 국가가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재정건전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제를 개편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부담 측면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학자로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비약도 심하고 저는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와, 사실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단순 세율만이 아니라. 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지금 법인세의 과세 대상자가 OECD의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고 또 윤영진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GDP 중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지금 우리가 높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이 높게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 부분, 스몰 코퍼레이션(small corporatio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법인세로 다 잡힌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비교를 그렇게 단순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논리의 비약이 있다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지니계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법인세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재분배의 효과를 사실은 지금 당장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거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의 적자국채 발행이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평균 6조 5000억 원쯤 발행했어요. 이명박정부에서는 21조 4000억이었어요, 매년. 일반회계 적자국채입니다. 박근혜정부 와서는 매년 33조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세수가 양호해서, 세수가 좀 더 걷히고 저기하고 하니까 이제 법인세 논의를 조금 기다려 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금년에 이미 일반회계 국채가 지금 37조인가요?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해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37조보다 더 들어온다면 조금 기다려 볼 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지요. 이것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복지까지 같이하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느냐? 그러면 법인세 안 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그러면 부가세를 올리셔야 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또 더 올려서 하셔야 한다는 이이야기인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부채를, 특히 일반회계 부채를 계속 늘려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김유찬 교수님께는 바로 이런, 지금 윤희숙 진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득재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한 것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서 법인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재분배를 위해서 법인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거기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시고, 특히 법인세를 올릴 경우에 결국 해외로 우리 법인들이 도피할 거다, 오히려 투자를 굉장히 꺼릴 거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까 법인세 비중이 법인들의 총 비용 중에서 약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법인세 10% 인상한다고 해서, 비용에서 0.1%, 0.2% 정도의 변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럴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윤영진 교수님은 지금 윤희숙 진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로의 도피 우려 또는 예를 들어서 재분배를 위한 법인세 활용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주장을 할 때 법인세라는 것이 최근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GDP에서 거의 한 6, 7% 정도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거꾸로 가계소득은 6, 7%가 줄어들고 하는 커다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소득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과연 우리 경제에서 어느 계층이 세금 부담 능력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61페이지에 제가 써 온 문장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라는 얘기는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은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세입 중 비중이 충분히 높다라고 한 말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비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학자로서의 소양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제가 굉장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고 하면 최근 1, 2년이야 상황이 좋았지만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려면 대충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뽑아내야지 돈을 얼마나, 추가적인 세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가적인 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써 놓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얼마나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의 일자리 사업처럼 전반적인 지출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 굉장히 많은 슬롯(slot)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는 추가적인 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추가적인 세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딱 정확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해서 우리가 재정을 정상화시키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를 지금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있어서 논의가 재분배 때문에 지금 법인세를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포인트가 좀 틀렸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것은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 다른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내유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내수가 안 되고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역동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그중에 어느 만큼은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라는 것을 재분배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찬 교수님.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재분배 정책 측면에서 법인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법인세를 낸 다음에 그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중에 또 배당이 되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니 나중에는 결국은 다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미리 내거든요, 일부를. 그것처럼 법인세도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원천징수가 왜 필요한가? 나중에 결국 진짜로 내는 순간까지 무제한 이연시킬 수가 있잖아요, 특히 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영원히 법인에다 놓아두면 배당에 대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지분을 그대로 물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과세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세 과세 안 함으로 인해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법인세가 자본의 해외 이전의 역할을 하느냐 또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자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실효세율을 따질 때 외국세액 공제액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가 넣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낸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국 가서 번 돈을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공제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금 깎아 주면 그 투자자는 우리가 국내에서 깎아 준 만큼을 거주지국에서 다시 더 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 준다는 것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아무 유인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 국내의 세수감소 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말고도 또 법인세가 가진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미미하고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를 우리가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수님……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제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예, 그러십시오.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질문이 어느 계층에 부담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법인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인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법인세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자체만도 상당히 정교한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정지출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재정지출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아동수당도 도입해야 되고 기초연금도 좀 올려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의 복지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는 이것을 늘리는 방법 중에 우선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법인세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법인세 쪽에 과세 여력이 제일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곳간에 인심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선 과세 여력이 있는 쪽에서부터 물꼬를 트자 하는 그 시각입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업의 보유금액 M2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금이나 요구불예금과 같은 M2, 통화량 지표입니다. 2015년도 말에 591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그냥 쌓여만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투자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이 쌓여 있는, 과세 여력이 있는 법인에 먼저 과세를 하면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대안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올린다 뭐한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역시 과세 여력이 있는 법인세부터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조세정의 차원,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어려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숙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당의 누리과정특위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철회 진술인도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체계를 말씀하셨고 우리 윤희숙 진술인도 마찬가지로 법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주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진술인은 현행법 체계상 교육감이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김철회 진술인은 현행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철회 진술인은 법률,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까지 전부 법률을 두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윤희숙 진술인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재원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예산과 재정 집행은 법률에 근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법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모든 교육 관련한 법률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은 모두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게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법 개정은 안 하고 시행령만 상위법과 다르게 바꿔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진술인 주장과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로 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따가 그것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술인께서 진술서에 넣은 표2 ‘지방교육재정규모상 세입 및 세출 추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세입이 늘어서 재정 여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맞지요? 세입이 늘었는데, 그런데 그 세입은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방채가 늘어서 늘어난 거거든요. 진술인께서도 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에 채무가 2.1조였는데 2016년에 무려 14.4조, 그러니까 총 12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2012년 38.4조에서 43.2조로 총 4.8조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판단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1억 받은 사람을 ‘억대 연봉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건비만 5.8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다 진술인께서 진술서에서 인용한 수치입니다. 이것도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술서에 보면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보면 교육청의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청에 있고 또 심의 의결 권한은 시․도의회, 광역의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교부금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지요.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 결정은 교육청, 시․도의회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한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교육청하고 합의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국회 활동을 통해서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와 교육부, 정부부처 간에 합의를 한 거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또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재부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생각에도 제일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되게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55페이지의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게 맞냐, 이것은 제가 전문성이 달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감사원 보고서를 보니, 이것을 컨설팅해서 받은 보고서를 보니 법률에서 영유아 교육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사실은 이것을 쓴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말씀은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저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방채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단기적인 문제로 제가 돈을 끌어온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면 단기간에 병목현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방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찍었는데 어째서 돈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시계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합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시ㆍ도교육청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여러 군데에 물어보고 다녔는데 시원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것을 계속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동의 내지는 합의라는 판단을 충분히 줄 만한 정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도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정 여력이 없으니까 빚을 내는 거겠지요. 우리 국가예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세수로만 다 충당할 수 있으면 부채를 안 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력이 없으니까 부채를 지는 거거든요.
윤희숙진술인윤희숙
 그것도 맞지만 곧 갚을 수 있으니까 찍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다섯 분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저희들 예산 심의에 좋은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진술인이라고 불러야지요?
 아, 두 분이 계시구나.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어느 윤 교수님이오?
 (웃음소리)
 지금 여성……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윤희숙……
 예, KDI 교수 하시는 진술인.
 저는,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한 부분이 이게 꼭 무슨 재원 조절의 고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 이슈화된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그 재원으로 한다’라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말씀도 있었고, 첫해에는 5세만 시행하다가 그다음에 3~4세까지 넓혀서 해서 2013년도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큰 이의 제기가 없다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정부에서 예측한 세입예산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세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내국세의 20.27%가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되는데 예상했던 교부금이 적어지니까 지방교육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 또 그런 발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다행히 오늘 2016년도 세입이 예상보다 초과한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달리 있지만, 어쨌든 세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그 초과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도 했고, 또 내년도 세수 전망에도 보면 상당히 세수 전망이 괜찮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1조 9000억 원이라는 내국세 20.27이 교부되고 또 우리가 목적예비비로 2000억을 더 교부해서…… 그 이전에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한 두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있는 게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부됐기 때문에 2016년도 교육재정은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충분하다. 그리고 내년도 세수 전망은 금년도에 비해서 훨씬 또 많고, 추경까지 한 1조 9000억하고, 1조 9000이 추가로 더 교부된 것까지 합쳐도 한 3조 몇천억이 더 내년에는 예상된다.
 그래서 아까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자체가 가진 논쟁보다는 과연 지금 학령인구는 감소해서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육환경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누리과정 교육예산을 비롯한 모든 교육예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규모를 보고 그 조달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지출구조 조정을 할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희숙진술인윤희숙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누리과정의 갈등이 왜 만들어지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서글프게도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특별회계 법안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단기적인 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출구조 조정도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그게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용도를, 용처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진술인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같은 걸 보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2% 저성장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분배구조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 또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6월 달에 하셨다가, 그 중간에도 다른 입장 변화의 말씀을 하셨고, 최근 9월 20일 날에는 ‘법인세 등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증세보다는 근본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각 당의 지도자분들도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는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견도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진술인께서도 정말 이 세제에 관해서는 법인세 하나 또 아니면 과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새로운 구간 신설해서 41%로 세율 최고구간을 만드는 것 이런 개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보면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이렇게 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법인세에 관해서는 세금 전가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소득세에 관해서도 어쨌든 면세 대상자가 48%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소득세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이제는 세제를 움직여야 할 시기라면서 ‘부가세를 40년 동안 계속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그래서 저는 법인세 하나 그다음에 소득세 최고소득구간 하나 해서 41%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전반에 관한 논의 또 국민적 담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현실 진단에 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더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영진 교수님인가요, 진술인?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예.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조세개혁을 하나의 특정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체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개혁을 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문제는 조세라고 하는 게 이익정치의 아주 최전선에 있는, 특히 이념의 최전선에 있는 게 조세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조세 관련된 정책대안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조세 종합적인 것만이 아니라 재정지출과 관련된 조세지출…… 어떤 재정 전반의 개혁이지요. 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실현 가능성인데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과연 실행 가능성이 높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특히 세금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자기가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다 반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만이 아니라 지출과 연계돼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세부담 이런 쪽에서 좀 해서 하자’ 하는 이런 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우 교수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저출산 이런 모든 문제가 일자리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또 저출산 때문에 가족단위가 작아지면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상관관계가 아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세제가 일자리에 굉장히 취약한 세제입니다. 법인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사람이 자기네 집 재산 전체를 관리법인 만들어 가지고 법인차 타고 다닌 것 같은 정황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그야말로 법인을 이용한 법인세 떼먹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용을 안 해서는 세제상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아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법인세가 굉장히 오해받는 것은 법인의 이득은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주한테 이동돼서 주주한테 배당소득이나 아니면 주식매매차익의 과세로 가야 될 게 홀드(hold)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적인 세만 가지고 쟁점화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새로운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꼭 그때의 목적을 세수 플러스 일자리, 일자리를 목적에다 동시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진술인들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요.
 방금 윤희숙 진술인님 발언 중에 ‘교육감하고 중앙정부하고 당이 달라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런 구분을 가지고 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른바 보수 교육감님들까지도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보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두 분 계신 김에 말씀드리고, 여기 기재부에서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안 통과시킬 때 5자 협의체 구성해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안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통과되고부터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10월이 끝나 가는데 한 번도 5자 협의체를 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 당에 돌아가시면, 그리고 기재부 국장님은 부처에 돌아가셔서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장관님과 교육부장관의 누리과정 문제 해법을 위한 5자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수정안을 만들기로 돼 있거든요, 원안 통과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5자 협의체에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에 가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오늘 미방위 질문이랑 시간이 겹쳐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집중을 잘 못 했고 진술인께서 이미 이야기해 주신 것들도 있는데 제가 중복돼서 질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술인들께서 조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참 사통팔달 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그 전문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먼저 이만우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가 있고요, 또 현대차 파업 문제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양대 대기업이 흔들리고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한진해운 법정관리 그리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과 산업구조조정이 겹치면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1% 이상 급증한 125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이어지면서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론을 언급하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저도 한 8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민 위원님이 거기다가 아주 더 적절한 것을 많이 보태 주셨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하고 지금의 차이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외환위기는 안 나오겠는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부실에서 생기는 문제를 금융기관이 어떻게 흡수할 건가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민간 금융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신한지주의 감사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책은행, 대우조선에 물려 있는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 문제인데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도대체 조선업 하나에다가 저렇게 국운이 걸리게끔 위험 관리했다는 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만 있으면 풀어 나갈 수 있다.
 결국 민간의 의지나 민간의 어떤 역동성 이걸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로지역과 신흥국의 회복세와 성장세를 또 예측하고 계신 데 반해서 국내경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진술인이만우
 제가 대학 선생이기 때문에 1학년․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의 창의력과 역동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그쪽 세력이 제일 못하는 것은, 지금 기득권을 가진 어떤 조직화된 노조나 이런 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저희한테 둘려져 있는데 그 장벽을 우리 어른들이 뚫어 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믿는 것이 청년인데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기회를 못 갖는 것도 청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진술인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서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 역시 교수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 인상하면 실질 GDP는 단기 0.21%, 장기 1.13% 하락한다는 연구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OECD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가 맞는 거지요?
윤희숙진술인윤희숙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역대 정부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기조하에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요, 참여정부에서는 2%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는 25%에서 22%로 3%를 더 줄였었지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을 보면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태국, 중국 등의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고요, 또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과세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나 근로자, 소비자 또 관계회사가 나누어 갖게 되고요. 판매가 인상과 납품가 인하 등의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견해인가요?
윤희숙진술인윤희숙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잘못 이해된 부분은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 특정 시점에서 법인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추가 세원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위한 세원을 어떤 세금에서 걷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인세만 뚝 떼어 놓고 이것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하고요.
 김철회 진술인께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 부담과 관련된 제도를 현재 시행령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지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갈등을 막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회진술인김철회
 그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공약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보육에 관련된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구조로서 지금 맥락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역사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보육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재원으로 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논문 쓴 것에는 일차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든지 아니면 더 좋은 구조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법으로 제정해서 주면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필요하지만 다만 세입 측면에서 기존에 교부금에 있던 교육세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 금액이 전체 총액을 100% 커버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설정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서로 좁혀 가면 서로 타협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먼저 저는 윤영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 41면에서 재분배의 역설을 이용하면서 저소득층에 이전소득을 집중하는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가 재분배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재분배의 역설은 코르피와 팔메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사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스웨덴은 소득세는 단일세율입니다, 물론 지방세로 되어 있고, 물론 국세 부분은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누진도가 아주 낮은데도 누진도가 높은 조세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보다 오히려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역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핵심 정답은 규모에 있습니다. 조세규모와 재정규모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세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가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좀 짤막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떤 근거를.
윤영진진술인윤영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건데 재정규모를 키우는 데는 선별복지는 비용부담자하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보편복지는 모든 사람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재정조달이 더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편복지가 분배효과가 더 커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여건과 그쪽 북구 나라의 여건이 똑같다고 보시나요? 소득분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경제 이런 여건이 똑같다고 보시나요?
윤영진진술인윤영진
 물론 지금 현재의 여건은 다르지요.
 많이 차이 있지요.
윤영진진술인윤영진
 그러나 방향성 면에서는 지향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북구 가 보지만 거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득균등도도 높고 나름대로 조세체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재정지출도 굉장히 누수현상도 적은 편이고, 그렇지요?
윤영진진술인윤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라든가 또는 조세체계의 운영상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특히 선별복지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많은 복지를 해 보지만 시혜 현장에서 ‘굳이 난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주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상복지 현장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국민 공감도, 국민 정서도 용납이 안 돼요.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좀더 부담을 하고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시혜를 받는 게 우리 재정학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윤영진진술인윤영진
 맞습니다.
 그런 걸 기초에 충실해서 정말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시장기능에 의해서 정상적인 소득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국가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국가의 고유기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를 살 소지가 좀 있다, 마치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가 정말 우수하다, 이건 분명히 아니시지요?
윤영진진술인윤영진
 저는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령 치매노인이 있을 때 치매노인을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고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돈 많으니 너희들 개인이 해결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아동도 마찬가지지요. 보육수당의 경우도 박근혜정부의 보편복지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선현장에서요,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비례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 제발 좀 그만 도와줘’.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이 아시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투입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해 오신 고령자 복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그러세요. 나보다 후세대를 위해서 많이들…… 국회의원들이 제발 양심적인 재원배분 좀 해 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정치라는 것은 또 현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국가의 장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소위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정말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재정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서구 선진국처럼 예를 들면 일찍 조로현상이 와서 국가재정이 파탄 나는 그런 현상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허리띠를 조르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세대의 몫을 남겨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진진술인윤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또 김유찬 교수님, 진술서 10면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세수부족이 아니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세수부족이 아닌데도 그러면 ‘너네 돈 많으니까 돈 더 내라’, 소위 응징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세율이 그 자체로, 세율 자체로 이것은 조세감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세율이. 왜냐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금액이 있으면 세율이 높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감면이 나쁜 건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면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재정은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지요. 정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곳간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있는 거 팡팡 써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곳간 비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외국에 원조 요청하겠어요?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비축해 둬야지요.
 우리 곧 통일 다가오지 않습니까? 통일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있는 것 눈에 보인다고 다 곳간에 있는 것 헐어서 나눠 쓰고…… 그런데 아시지만 복지재원은요 한번 복지 지출 체계 만들어 놓으면 그것 축소 못 합니다.
 이번에 맞춤형 보육 아시지만 기존의 무상보육 체계를 조금, 그걸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이것 절대, 우리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이것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국가가 더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SOC 예산을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저하하고 오히려 우리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과연 SOC 예산이 국가경쟁력을 저하할까 그리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무조건 해야만 할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고도성장을 이루게 했던 것은 효율적인 SOC 체계의 정말 제대로 된 구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계에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희생이 따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양심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SOC 내용들이 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분들께서 지역에 선심성으로 그 내용들을 배포하는, 배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재원이고, 게다가 그것이 실지로는 지역의 하청업체에게 돌아가는 게 별로 없고 사실은 건설업체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돌아가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중간에 상당한 퍼센트를 남기고 하청, 재하청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SOC 지출 비중이 지금 20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세금 들어온 것의 20조라는 게, 국세 들어오는 것이 200조가 약간 넘는 상황에서 20조라는 것이 10분의 1에 가까운 액수거든요. 그것을 적은 거라고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SOC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2분만 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모두 다 안 드려 가지고요. 보충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진술인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오신 구윤철 심의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이번에 2000만 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이렇게 3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에 2000만 원 이하 비과세가 있고요, 소득세법 25조 1항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하게 되어 있고, 조특법 96조에 보면 국민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소형주택 3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면을 해 주지요?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이걸, 1세대 1주택이라면 모르겠는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최근에 전월세 주택의 소유, 타 부분에 비해서 세금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요. 실제 소득이 높아지고, 그게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월세가 상승되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위원님, 제가 사실은 예산실에 근무를 해 가지고 택스 쪽은 잘 몰라 가지고……
 잘 모르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제가 답변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발굴하려고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 면세나 감면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월세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려면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하는 비율 이하로 협조하는 사람에 한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소형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 비과세로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 어디에도 통계가 잡히지 않아요.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김유찬 진술인님, 제 말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유찬진술인김유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과세감면을 해 줘야 될 정당성이 없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삼중의 특혜가 있는데, 현재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되는 것이 문제고 2000만 원 이상은 과세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사업소득으로 넣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것이 자산소득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면 기업소득환류세에서 대기업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 투자로 봐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희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2011년도 국가채무가 420조였습니다. 작년도 말로 590.5조, 170.5조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아마 한 640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치는 지금 현재 감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증가속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숙진술인윤희숙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지요?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예.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국가재정 전망에서 보면 ‘2033년도에 우리 재정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전달체계라든지 R&D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는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출산․고령화로 가면서……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95년도에 경제활동인구가 피크를 찍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96년도에 경제억제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 3년 정도 재정이 유지되고 경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푹 꺼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2020년 정도까지, 길면 2020년까지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하락속도보다, 인구의 감소추이보다 우리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내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했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이 세대에 산 우리가 빚만 몽땅 물려주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측면도 있지만 세수 측면도,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R&D 중복투자라든지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요소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와 함께 아까 여러 가지 논의된, 그래도 세금을 담세할 수 있는 능력이 대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분법적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기재부에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정건전화특별법도 그 시행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지금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이 예산안에 맞는 재정건전화의 방안들, 세수의 조달과 지출의 매칭들 이런 부분이 검토된 후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대비가 없이 예산안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숙진술인윤희숙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세출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입 부분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야 세입 부분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같이 올리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져갈 것인지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퀀스(sequence)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것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적인 인텔리전스 역량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건전법 안에 그 조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그것을 각 부처로 하여금 조직해서, 기재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로 하여금 각 전문가를 동원해서 자기 각 분야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인지를 계획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화법은 그 자체로 또 시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님.
 우리 심의관님이 예산실 소속이라 아까 우리 유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세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오늘 가셔서 세제실에 얘기하셔 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누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광덕 여당 간사께서 적절히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저는 거론 안 하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좀……
 우선 지금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같이 좀 들어 주시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희숙 진술인께서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는 한 국가의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는 깃발정책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저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통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국민의 정부에서 27%로 내렸고 참여정부에서도 25%로 내렸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22%로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렇게 인하한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특히 OECD 국가들 중에 인하한 나라가 17개국, 그다음에 현상 유지를 하는 나라가 11개국, 인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상한 나라들을 최근에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나라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역으로.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이런 등속의 나라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이 2008년도에 33%에서 25%로 내렸고 대만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5%에서 17%로 내리고,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법인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 경제정의의 차원에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 포인트를 두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경제 효과, 경제적인 여파 이 측면을 중요시하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효과나 여파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인 흐름의 중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투자 효과나 고용 효과 그리고 기업의 해외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 판단에는 대체적인 합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논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의 인상이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 이것 정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경제 처방만 있는 것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도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저는 경제 처방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 교수―저명하신 교수님이시지요. 이분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논의의 중점이 일종의, 내년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흔히 말하는 ‘표퓰리즘’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느냐―요새는 뭐 ‘정상화’라는 다른 표현도 씁니다만―거기에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고 저는 참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제개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섯 분 진술인 모두께 제 관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재정학자도 아닙니다. 제 관점을 국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아까 일자리 문제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개념 설계가 다시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바로 일본이 우리의 전조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일본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경제적인 구조, 이 현실을 저희들이 정확히 내다보고 우리만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통탄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개념 설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여성 고급인력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가동하고 기회를 줘서 우리 경제인력을 확보하는 길은 저는 여성인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인력들이 같이 일하는 구조로 만들 때 두꺼운 중산층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 육성안에 여성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에 정치적인 포인트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창업형’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R&D 할 때 하이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기보한테 정책 대안으로 청년기업의 기술을 심사를 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청년들의 도전의식과 창업의식 이것을 하이 리스크로 과감히 인정해 주면서 그 포션을, 쿼터를 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창업형, 그다음에 아까 여성인력 그 부분은 중산층 육성형,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 퇴직한 어르신들이 일정한, 그렇게 많은 소득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 봅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득이 계시면 기본 생활 여건이 되시겠습니까?’ 여쭤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내가 도봉구에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는 이게 복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창업형, 그리고 두터운 중산층을 만드는 중산층육성형, 그리고 복지형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개념설계를 할 때 우리 사회의 소셜 스태빌리티(social stability), 사회적 안정과 국민들의 필요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로써 본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조금 아쉬운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셔도 돼요?
 송석준 위원님은?
 이쪽만 할게요.
 송석준 위원님, 그러면 답변 포함해서 3분만 하시지요.
 저도 한 2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먼저 송석준 위원님, 그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답변 포함해서 3분씩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또 추가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정부부처에도 근무를 해 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따뜻하고 희망 넘치는 재정지출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현장은 복지전달 체계에도 허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많이 효율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단순히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을 앞두고 있고 또 세계가 이제 우리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추격하기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쩌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출구조의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다시 한번 진단하고 효율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재정, 지금 현재의 여력 그것을 떠나서 포텐셜을 극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이 단기적 어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새 망합니다, 어느새. 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기업들이 많은 유보금을 쌓아 놓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미래 대비를 기업들이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과 관이 따로 없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여와 야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새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급급한 현실을,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문제, 나아가서 외국 저개발국가들의 문제도 우리가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부심 넘치는 미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게 재정지출구조, 그리고 재원․세제구조 이것을 장기 전략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설계를 다시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오신 진술인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추가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SOC 예산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야겠다. 여러분들 전철 스크린도어 조작 문제로 사람이 희생됐다라고 가슴 아팠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SOC 예산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재난, 사건 사고 생겼을 때, 지진 문제, 부실공사, 돈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안전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SOC 예산이 결코 헛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 위원장님, 같이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김철회 진술인님, 정부가 내년도 소요 금액을 좀 줄여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 온 것 아니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리과정예산 소요액을 금년에 4조, 내년에 3조 8000억 잡은 것 보니까 맞습니다. 또 그렇게 편성해 왔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리과정 대상 3~5세 아동 수가 2016년에는 보니까 129만 7000명으로 파악이 됐고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내년에는 123만 2000명이 돼서 누리과정 대상 아동 수가 줄어든 데에 따른 전체 소요금액이지 정부가 일부러 이 누리과정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온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점은 맞지 않습니까?
김철회진술인김철회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16년도 것만 제가 국회예산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6년도에 4조 원에서 17년도에 3조 8000억 원으로 2000억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또 2018년에는 누리과정 대상 아동 수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의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닌가……
 구윤철 총괄국장님, 어때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줄이고 이런 것은 없고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자연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운천 위원님이시지요?
 정운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게요?
 본질의도 못 하고 보충질의도 못 했는데 그냥……
 그러면 3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이번 예결위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초점으로 보는 게 지역균형예산인데, 사실상 지역균형예산특별회계까지 기재부에서 만들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어쨌든 세종시 내려가고 혁신도시 내려가면서 가장 초점이 지역균형예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야별, 계층별로 예산을 우리 박사님들께서 다 얘기를 해 놓으신 게 있는데 지역균형예산에 대한 초점은 아무리 봐도 없어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지역균형예산 면에도 초점을 좀 맞춰서 연구하고 해 주셔야 할 분들이 꼭 계셔야 되겠다 이러한 초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심의 시작을 내일부터 할 건데요, 지역균형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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