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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첫 회의에서 상견례를 못 하신 위원님들 인사를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엄용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자체장을 두 차례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 지방재정․분권특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정태옥 위원님,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이 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진술인들 진술을 끝내고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방식은 고윤환 문경시장님 등 다섯 분의 발제자로부터 주제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한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기획재정부 박영각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나오셨나요?
박영각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박영각
 예.
 또 행정자치부의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이상길
 예.
 최훈 지방세제정책관?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예.
 이 세 분이 정부를 대표해서 배석했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이양수 위원님께서 처음이시니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책 펼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분들을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오병기 책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발제자로 참석하신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발제자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실시하고 발표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사이 되고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5분씩만 드려도 회의가 6시까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유인물이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하신 분들이 대체로 한번 일별을 다 해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고윤환 시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진술인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시장님,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 보면서 해 주시지요.
고윤환진술인고윤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재정 문제가 재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재정권한의 집중을 좀 완화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은 52.5%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별로 현황을 보면 전체 재정자립도는 순계 기준으로 52.5%, 시․군 평균은 22.6%라는 열악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력지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알다시피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준재정 수입액에다가 수요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별 현황과 재정력지수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정리를 해 봤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첫째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나눠 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2할 자치다’ 국가 전체 재원의 80%를 중앙에서 쓰고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비율은 8쪽 상단에 있습니다. 현재 11%에서 16%로 5%p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9쪽으로 가서, 지방교부세율이 알다시피 현재는 19.24%입니다. 여기에도 현재의 지방재정, 특히 복지 수요를 맞춰 나가려면 단계적으로 적어도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중앙으로부터 재정 지원만 요청해야 될 상황이냐 하는 자성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입니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축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모성 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방 예산의 축제성 경비가 약 5.3%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그런, 개선해야 될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신 세원 발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레저세입니다. 공원입장세 문제인데 현재는 국립공원․도립공원 공히 공원입장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공원 안에 사찰이 있다든가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입장세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에서 보면 공원을 관리하는 데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재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로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 70% 이상이 도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쓰레기 처리라든가 그 외 공원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원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쪽에 보면 지난 5년간 국립공원 연간 탐방객 수인데 2014년의 경우에는 무려 4640만 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표 2-2에 보면 만약에 2000원을 징수할 경우에 약 928억 원의 세수, 3000원일 경우에는 1390억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표 3-2에 보면 전국의 도립공원․국립공원 지정 현황이 있는데 거의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세원의 보편성 측면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쪽에 넘어가면 공원레저세 정당성 측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응익성,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개인 지방소득세 비례세율 도입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개인 지방소득세는 현재 독립세로 전환이 돼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4쪽은 넘어뛰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개인 지방소득세 비례세율은 현재는 0.6%에서 3.8%까지 5단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개인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보면 비례세율 하는 데는 스웨덴․노르웨이․일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비례 플러스 누진은 미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누진세율은 스위스․스페인․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편의를 위해서 16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과세표준이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 초과 이렇게 되면 국세를 38%,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다 보니까 지방세는 3.8% 됩니다. 이것을 더하면 41.8%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고 하니, 국민 조세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41.8%인데 그대로 두고 지방세를 누진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3%로. 3%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국세는 38.8%, 그다음에 35.5%, 결국 국세로 돌아가는 몫의 금액이 조금씩 적어집니다. 그러나 개인 부담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방세수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17쪽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원 확보를 해 보면 지방세 중에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방공무원 인력 문제에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특히 체납세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권과 재정권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조직을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사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조금만 풀어 주셔서 전담조직을 설치하면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보다는 세수 확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방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비율을 지방으로 조금 더 나누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세금을, 세수를 늘리는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함께 들으신 것처럼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6%로, 또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19.24%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원으로 레저세를 신설하고, 개인 지방소득세가 현재 국세가 누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까지 0.6에서 3.8%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3% 비례세율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를 줄여 보자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기 책임연구위원님, 10분 이내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기진술인오병기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주로 비수도권 입장에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확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자체적인 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거의 변동이 없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최근 10년 동안 거의 25%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관련된 세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말씀드리자면 그다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방세원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취득세의 55.1%, 재산세의 65.4%, 지방소득세의 62.6%가 수도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원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이 레저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 같은 경우는 레저세 수입이 전무합니다. 연간 1조 원대의 레저세 수입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한 푼도 걷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고윤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비세가 이양됨으로써 그 첫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2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내국세 수입 중에 아까 지방세 수입도 그렇지만 국세 수입도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내국세 총액 중에서 50.2%는 수도권, 그다음에 21.5%는 비수도권 이렇게 해서 한 2배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어디서 걷는지를 모르는 수입분 내국세가 28%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를 무작정 지방으로 이양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수도권에는 재원 확충 효과가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국세 측면에서도 걷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런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국세 수입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전남에서 1년 동안 걷히는 내국세 수입은 2조 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세 수입과 합친다고 하더라도, 국세․지방세를 다 합쳐도 4조 원을 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전남에서 걷히는 모든 국세를 전남에 다 이양을 시키고 지방세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전남에서 연간 10조 원대가 넘는 예산을 절반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는 이런 지역 간 격차도 고려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신 세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헌법에 조세법률주의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개정해야지만 지방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과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학계에서 많이들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에 한해서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도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미리 지방세법에 여러 가지 세목들을 나열해 놓고 그중에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세 제도, 이게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2개 정도는 마련을 해야만 지방세 신 세원을 발굴해도 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경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확대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재정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즉각적으로 상향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제가 제시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1%p씩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교부세라는 일반재원이 사실은 전국에서 수도권의 일부 불교부단체를 빼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배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가칭 ‘지역개발교부세’라는 것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의 성격은 어떠한 꼬리표가 붙지 않는 무조건부 일반보조금이고요. 재원 배분 지역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그리고 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거나 인재를 양성하거나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금 포괄보조금 사업과 유사한 부분에 좀 해 주는 지역을 제한하는 일반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2012년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중에서 감세를 했던 부분을 환원시킬 경우에 국세로서는 연간 한 10조~18조 원, 그다음에 지방세는 2조 원 안팎의 재원을 다시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세정책 환원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다면 이런 새로운 재정조정 제도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여러 가지 지방세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세원의 확충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환경세인데요. 이 환경세를 도입할 때 국세로서의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그 세원의 50%를 지방과 공유하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탄소세라든가 환경세라든가 유사한 조세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지방환경세의 세원으로서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선행 연구들을 보게 되면 국세라든가 지방세로서 환경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지방에서 5조~7조 원 정도의 새로운 재원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세 신설입니다. 지금 산업자원부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전문용어로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는 것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성이 화석연료에 준하는 정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용 신재생에너지에 한해서, 가정용이나 자가용이 아닌 사업용 발전량에 한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0.1원 정도씩 과세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세가 도입되게 될 경우에 상당히 큰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전면적인 수준의 개편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 좀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사회복지 수요를 많이 감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을 좀 보았는데 이게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그다음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전면적인,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과정을 통해서 같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유태현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현진술인유태현
 반갑습니다.
 저는 5개 장으로 발제문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지방재정․국가재정 포함해서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두 번째 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세입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지방세입을 어떤 방향으로 확충해야 되는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네 번째에서는 지방세입의 자체 재원의 근간에 해당되는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을 담았습니다.
 33쪽․34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지방 모두 어렵습니다. 세입 자체 부분은 위축되는 과정에 세출을 늘려야 할 영역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 부분은 국가․지방 다 어려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부분으로 최근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 34쪽부터 38쪽까지 정리를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경시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지방세입이 어떻게 편성되어지고 운영되느냐의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문경시가 2017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방세를 또는 세외수입 부분을 어느 정도 걷을 수 있을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자체 재원―그것을 ‘기준재정 수입’이라는 말을 씁니다―그래서 이 정도 수입이 확보될 것이냐 이 부분을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경시 부분이 해야 될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재정 수요’라고 합니다. 필요한 재원의 부분하고 문경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2개를 대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부족재원이라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세입의 기본 틀입니다.
 반면에 서구, 미국․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부분이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부분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에 수행해야 될 사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이 크기로 설정을 해 놓고 중앙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나머지 부족재원 부분은 주민들이 내는 방식으로 부담을 지웁니다. 따라서 세출을 세게 짜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 부분은 큰 형태로, 다시 말해서 큰 사업을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게 된다면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방세가 가격 기능을 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 식 방식과 영미식 방식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 38쪽의 표1을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16년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재정력 부분의 취약성을 얘기했고 그 취약한 부분을 중앙이 이전재원으로 메워 주는데 지방이 부족해 하는 금액 부분이 두 번째 칼럼(column) 부분에 재정부족 총액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교부세의 크기 부분이 맨 첫 번째 칼럼에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부세로 부족재원 부분을 100% 메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매년 부족재원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어차피 줄 수 있는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몫 부분은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이전재원 시스템하에서는 부족재원 부분에 대한 요청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응해 주는 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재원 틀 부분이 고수되어지고 부족 부분 상황은 해소되지 않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재정수입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 부분의 근간을 자체 재원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변혁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런 우리나라 재정 시스템 부분, 지방세입 시스템 부분의 한계에서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39쪽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방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세 내지는 자체 재원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두 쪽만 갖고 늘려서 지방정부의 부족재원 부분을 다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39쪽 상단부터 하단 부분에 있듯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 간에 이르는 합의 부분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도 많은 걸림돌과 협력 사항이 필요합니다.
 40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전재원을 줄이는 부분을 큰 틀로 제한을 했는데, 이전재원을 줄이고 그 자치단체가 지방세만 갖고 걷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재부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지방세도 늘리고 이전재원을 늘리는 모순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방의 현실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늘려야 되고 이전재원도 늘려야 되는 한 방향이 아닌 합리성이 없는 듯한 상황 부분이 전개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 상황을 고려해서 이전재원 부분도 늘릴 수밖에 없는, 아까 오병기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방채의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될 걸로 봅니다.
 그 가운데 자체 재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큰 틀로 한 다섯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왕 도입돼 갖고 잘 정착돼 나가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부분을 안착시켜야 될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중앙 부분이 지방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세원의 이양 노력을 계속 병행해 주고, 지방세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제도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 제도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또는 납세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개혁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41쪽 보시게 되면, 자체 재원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그 근간 부분은 지방세가 되는데 그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제 중에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전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함과 더불어 세수를, 지방세 부분을 강화하는, 자체 재원을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큰 틀로 대안이 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이 같이 세원을 공유하면서 재원을 나누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 국가의 세원 부분을 지방으로 넘기는 부분, 지방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로 연결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부분을 줄여 나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세 강화와 더불어 지방세입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 대안이 될 걸로 보고요.
 먼저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과 관련해 갖고는 현재 세목 중에서 자동차세 중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면, 지방세라고 정책성 부분을 부여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고 다듬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43쪽부터 나오는 부분에 목적세 중에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로 걷는 세수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에 덧붙여 갖고 서택스(Sur-tax)형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방을 위한 몫이 있기 때문에 원래 지방세에 붙여 주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넘겨주는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45쪽의 정액세 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걷는 건데, 여건이 달라질 때 한 20년씩 그대로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세제운영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면서 지방세입을,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46쪽에 보시게 되면 세원 공동 이용 방식이라는 게,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범위는 좁습니다만 공동세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같은 것, 범주적으로는 지방소득세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착시키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48쪽에 보시면 앞부분, 두 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좀 더 늘려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49쪽에 보게 되면 국세의 지방이양 관련해 갖고, 5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2쪽부터, 새로운 세원 부분을 발굴해 갖고 지방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조세법률주의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 선택과세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54쪽,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지방세의 다른 운영사항과의 형평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세원 확충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예컨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각자산 같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넣는 방법, 57쪽 부분 레저세 같은 경우 레저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조정하는 부분, 취득세의 경우 또 새로운 제목으로 드론 같은 부분을 넣는 부분 그다음에 59쪽,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갖고 사회복지세라든지 지방환경세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사업세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63쪽에는 제가 관련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복지 부분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는 과정에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노인시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에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부분을 한번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전체를 국고사업으로 다시 환원하자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철 기조실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진술인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위원님들께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제가 우리 제목에도 있듯이 지방재정의 어떤 자체 재원 중심으로, 재정자립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의 재정 현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반영하듯이 주민센터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지역단위에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복지 확대가 지방행정의 대세인 걸로 인식이 돼서 지자체 안에서도 별도의 또 다른 복지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이런 국고보조사업보다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재원 이양 방식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보면 그에 상응한 사무이양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익이 되는지 이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정부에서 교부세율을 13.2%에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매칭된 사무이양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서 사실 어떤 면에서 순수한 의미의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이 보조금 같은 게 삭감되는 등 순수한 지방재정이 확충되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종전에 부가가치세 5%가 도입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는 성격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국 순수한 의미의 재정확충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대된 지방소비세가 11%로, 종전 부가가치세의 11%로 확대됐는데 이 경우에는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재원보전 성격으로 추진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분도 종전의 5%와 새로 추가된 6%가 이원화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결국 국가재원 이양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자립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가 재정당국에서 보면 재원중립을 그동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을 지방 차원에서 뛰어 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좀 전에 오병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재원배분 방식에 대한 지자체 간의 이해가 달라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데도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약속한바 있는 지방소비세 5% 추가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상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자체 간 재원조정 체계 개편에 따른 간접적인 재정보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배분체계라든지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산세 공동세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도 지금 적용하는 부분 등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다른 지자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이 확충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71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것은 과세 확대라든지 신 세원 발굴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세목을 보면 주요한 세목이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 시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요구대로 입법화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세대당 1만 원이 상한선인 주민세 인상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스스로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컨대 지난 14년도에 추진되었던 담뱃값 인상의 경우도 2000원이 인상되는데 사실은 지방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세원이 생기니까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담뱃값 인상분의 많은 부분을 건강증진기금이나 종전의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는 식으로 국가에서 대부분 과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개별소비세의 20% 수준에 불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거나 지방교부율을 높이는 건 국가재원을 이전하려는 건데 그것 역시 국가 재정 당국과의 지난한 싸움이고요. 새롭게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새롭게 얻는 것에서도 지방이 이것을 확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실 교부세라면 용도가 제약되지 않는 이런 일반재원 측면인데 이게 또 목적세인 교부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부세의 성격에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당초에 소방안전세로, 목적세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레저세 등 이것이 특정 분포, 아까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은 수도권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부세 장치를 통해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군데 부과되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 관심이 있는 환경 분야,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환경세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형태로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레저세의 경우인데, 앞서 고윤환 시장님께서 레저세도 공원에 부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 카지노에 아직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지노에 과세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현재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에서 광역…… 도 쓰임에 따라서 좀 이해관계가 달라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도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정확충은 아니지만 지방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에 어렵게 도입된……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자동차세 주행분은 좀 전에 유태현 교수님 보고말씀 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과세 자주권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이 현재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납세자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해당 지자체와 국세 당국이 협업하는 ‘세정 3.0’이라고 제가 가칭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면 지방세의 과세 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현재 각종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자체 재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화장장이라든지 봉안당 이용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체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강력히 유도를 하면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네 분께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서 뒤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제목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일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을 이야기하셨고 뒤에 그것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얘기했는데, 주로 지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왜 지금 지방에서 재정 자립을 얘기할까?’ 그리고 ‘실제 지방재정 자립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재원이 아무리 확충된다 한들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자립을 이야기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물으면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지방정부에 강제하면서 그 재원에 대한 조달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세정책을 취할 때 지방정부에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 면에서의 증가와 세입 면에서의 감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243개 중에서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집권적인 행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세 일부가 또 넘어간다 한들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줄어들 겁니다.
 우선 검토할 것이, 이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입니다. 분권적 측면에서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전히 앞으로도 지방자치는 어려울 것이다, 그 통제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103쪽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기제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관위임사무제도입니다. 국가의 사무인데 이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그 재원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하지 않고 일부를 지방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의무강제 또는 필치(必置)규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이 법을 만들어서 지방에 기구나 또는 사업의 설치를 의무화해 놓고 재원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국가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놓고 그것을 공모에 붙여서 지방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줄이고 국가를 위해서 지방재정 자체를 동원하는 형태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중앙이 세출예산에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통제기제를 없애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입 쪽의 자치를 제약하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여러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에는 조세 자주권이 없습니다. 지방세법도 중앙정부가 정하고 기본적인 과표나 세입에 대한 모든 것도 정합니다. 물론 탄력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그 탄력세율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채 통제나 다양한 통제들이 세입 쪽에서도 여전히 지방의 자율성을 막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선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이 해야 할 일과 중앙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역할 분담을 하고 재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유지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라남도는 그 지역에서 걷는 모든 돈을 가지고도 전라남도가 필요한 8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4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전라남도가 수행하는 그 나머지 4조 원의 지출에 대해서, 그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걷은 세금까지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재원을 중앙이 100% 전담한다면 전라남도에서 걷은 세금을 가지고 전라남도도 일정 부분 재정적 자율성을 갖고 지역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일정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경제력의 취약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의무 때문에 더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역할의 조정과 관계의 재정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원 확충 방안을 아무리 해도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중앙이 수시로 지방을 통제하는 어떤 재정적 행태에 대해서 법률적 제약조건을 지방자치기본법이나 지방재정기본법에 엄격하게 제한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확충 방안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과 법인소득세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림을 잘못 그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인가? 지방재정은 자주성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주성을 주려면 세원을 줘야 하고 세원을 주려면 지방세 이양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 이양을 하면 반드시 지역 간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게 재정조정제도이고, 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제도와 그다음에 지방소비세의 차등배분비율입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정교부금제도와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화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정제도의 종합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하나만 뜯어서 보면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고친다고 고치면 나머지가 왜곡되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오늘은 재원 확충 방안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증세를 할 것인가, 증세를 하지 않고 국세 대 지방세의 배분에 재원중립적으로 갈 것인가? 이제까지 숱하게 지방세 논란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논란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기타 경제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데, 일정한 어떤 정치적 고집 때문에 증세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만 증세를 논의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에서 12%로 올렸는데 그걸 100% 다 지방에 2%를 준다든지 또는 지방소득세율을 3% 올리는데 그걸 전부 다 지방소비세의 세율로 준다라고 하면 지방재정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증세론에 대한 양당이나 또는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원중립이 될 것입니다. 재원중립이 된다면 아까 문경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진적 지방소득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누진세율 구조는 지역 간의 세수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온존시키고 지역 간에 재정적 세수격차가 있으니까 부유한 단체의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단체를 도와준다는 식의 사고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고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비례세로 고쳐서 오히려 가난한 지역으로 세수 이양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오는 재정적 격차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를 조정함으로써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백재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3% 지방소득세 법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됐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논의를 통하면 충분하게 저는 지방재정의 상당한 세원 이양을 통한 확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논문과 또 제가 10년 전부터 행정자치부에 제안했던 수많은 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입법화되느냐 하는 차이만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배분기준을 지금처럼 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지방교부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을 하게 되면 16%가 될 때 8% 정도는 완벽하게 지방소비세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나머지 8%를 수평적 조정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조세원리에도 맞고 조정 효과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방에서의 세원들이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세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처럼 법정해서 만들 수 있는 헌법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임의 과세 형태로 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을,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관광, 온천이 있는 데는 온천 또는 도박장이 있는 데는 도박장 이런 세원을 나열해 주고 구체적인 세법은 조례로 정하게 만들면 세원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세를 부과하면 얼마든지 지역적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임의세 제도로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마지막에 핵심이 국고보조금제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부분만큼을 소득세나 소비세로 이양하면 재원중립 효과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재은 시정연구원장님께서 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에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모두 열일곱 분이셔서 공청회를 저녁시간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분씩 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나서 특별질의를 3분을 더 추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첫 질의에 5분, 추가질의에 3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 포함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 달서갑 출신 곽대훈입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구청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을 직접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그중에서도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있고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이재은 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특히 복지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에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컨대 제가 맡았던 대구 달서구의 경우는 거의 한 60%에 가까울 정도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지금 현재 예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우선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선택할까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하고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에, 장기적으로는 주세나 양도소득세를 이양하는 문제인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실제로 또 양도소득세를 이양했을 때 거의 한 4조 9000억 정도 이양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양도소득세 이양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문제가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가는 데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은 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를 확대시켜 나갈 때는, 아까 이용철 실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은 감면을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를 처음에 5%에서 1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당초의 약속은 제가 기억하기에 16%까지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거지요. 중앙정부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선 유태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면, 지방환경세하고 지방복지세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환경세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복지세는 좀 더 사실상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우리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는 다 아시다시피 주 내용 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부동산 가격 차익에 대해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원적 성격이 가장 뚜렷한 그런 세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51쪽 부분에 근거 부분하고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랜 동안 한국 사회 또는 국가재정 운용 틀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전체 사회 통합 내지 조정 부분의 역할을 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 의견도 좀 청취하고 조심스러운 접근과 완벽한 준비 부분을 같이 거쳐서 추진할 과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 약속한 부분 전제했을 때는 지금 11%에서 5%포인트 부분을 추가 인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봤을 때 각 업계에서 나온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는 정도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환경세에 대한 부분은, 표현 부분은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방환경세’라고 했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은 ‘환경세’라는 이름을 그냥 써도, 지방세목으로 설치해도 그냥 ‘환경세’를 써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
 예.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약화됐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지방세로 이양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잠깐……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저도 논문을 쓸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씁니다. 과거 양도세 성격 부분은 부동산 투기 억제세였는데 지금 환경 부분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자연스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양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논고로 저는 쓰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조금 더 의견도 모으고 신중한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의견 부분은, 제 심정적인 부분은 지방이 넘겨받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이 더 제 큰 생각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권칠승 위원입니다.
 이재은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인데요. 제가 일괄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일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의 확충과 자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현재 재원의 배분방식도 지방정부의 재원자립에 상당히 좀 역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통계 조사 항목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사실상 검증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면 이 자체도 재원배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폭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 교부세 산정 과정이,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작업을 보통 한 8월 달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치 정도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분배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12월 달에 합니다. 그렇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조작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을 정해 놓고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계항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분배방식을 정하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재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 너무 심한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등등 해서 한 5개 사업을 이 사업에만 하라고 정해 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도 지나친 개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회계규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든 것 보면 그동안 교육청의 주장들이 맞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우선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식, 전체적인 의미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재정을 자율성 확보 축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보다는 중앙통제가 가능한 제도로 처음부터 편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요.
 교부세 제도로 들어가면, 저는 이 접근이 맨 처음에 지방교부세 제도가 출범할 때 이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개정을 통해서 한쪽은 개선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은 개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문제는 학자인 저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이고, 지방에서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사전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많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간소화하는 측면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도 저는 조정교부세 제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했을 때 그 금액 규모가 그 자치단체의 총 세출규모에 보면 대략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뭘 뜻합니까? 그 지역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돈과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문제와 별개의 내용들이 재정지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부세를 산정할 때 재정력지수를 산정하는데 재정력지수가 한번 불교부단체가 되면 모든 것에 불교부단체로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도 차등보조율을 받고, 도비 보조를 받을 때도 차등보조율을 받고, 모든 것에 차등보조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 단체들은 지방교부세 할 때 보전을 받고 자주도는 엇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그 수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또 재정력지수만을 가지고 차등보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고보조가 20%만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교부세가 나가면 자주도가 70%, 80% 되는데 서울시는 자립도가 86%면 자주도가 8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항상 20%밖에 보조율을 안 주고 다른 데는 또 낮다고 항상 80%, 70% 보조율을 줍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산정과정 절차는 법률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말씀드리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의 자주입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근본적으로 시행령에서 주어진 자주입법권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상위법을 개정해서 원천무효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요. 설사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시정했어야 되지 지방의회의 조례를 무참하게 무력화시켜서 가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우리 지방의 관심으로써, 모든 발표자들이 지방의 사정을 구석구석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질의를 한다면 정부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공히 인식하는 바고, 문제는 우리가 지역의 현실대로 또 욕구대로 현실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접근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지방소비세율이 지금 부가가치세율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전환이 됐는데 이 11%라는 것도 사실상 지방에 새로운 재원을 준 게 아니고 옛날에 지방세를 없애서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로 돌려진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5% 또 5%,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교부세율 현재 십구점몇 % 되는 그 율 정도로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담배소비세율을 올려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이 많은데 지방 차원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올라서 국가만 좋아지고 실제 지방에는 별 도움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건강증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목적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어떤 실정을 잘 대변하는, 저는 하나도 틀린 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간혹은 지역 여건에도 맞지 않는데 무리를 해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포퓰리즘과 관련된 이런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지방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부채를 줄이거나 또는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개선한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나 또는 그렇지 못한 데는 페널티를 아주 직접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재정의 자주권도 중요한 문제고 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불균형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 이 부분은 지방 차원에서 보면 이 제도로 인해서 지방이 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논리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아주 면밀히 해서 도입이 되어야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자를 지정하지 않고 질문하셨지요?
 공청회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자를 먼저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토론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못 들었고 이 자료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먼저 이재은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교부율이 19.24에서 21%로 인상을 만약에 하면 2021년까지 약 5년간 한 19조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가 채 안 되는 세율인데 이 정도면 대게 이게 충분한 정도라고 보시나요? 어때요? 이 근거가 어떻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충분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족분을 가지면, 아직은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할 때는 세원 이양을 일부 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어떤 보완하는 형태의 역할로서의 지방교부세 재원을 이야기해야지, 자치발전위원회가 할 때도 지방소비세 5% 인상하고 그다음에 교부세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감면제도 폐지하고 그렇게 4조 7000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만 가지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11%로 올려놨는데 이것을 지금 16%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단계적으로 5%씩 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아까 엄 위원님 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동안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적었다면 이번에 한 20% 정도까지 올리도록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아까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웠던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보전 재원의 용도로 이미 2014년도에 필요했던 재원이 4조 7000억이고 그것이 필요해서 5%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세원 퍼센티지 비율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재원 중립 문제에 대한 논란부터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윤환 시장님, 아까 자료 보니까 비례적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에서 못 찾아서 그런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생기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잡힌 게 있나요?
고윤환진술인고윤환
 여기는 보면 지금까지 누진 구조인데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을 3%를 주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윤환진술인고윤환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내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은 세금을 똑같이 내지만 지방으로 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배 정도, 한 90% 정도의 세수 증대, 지방으로 배분이 더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지금보다 약 90%, 한 2배 가까이 더 증대된다 이거지요?
고윤환진술인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이용철 실장님, 자치단체에서 또 일하시니까, 국고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다들 자치단체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이용철진술인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복지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보조율 범위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가르마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한번 큰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용철진술인이용철
 예,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중앙사무 중심에서 있다가 부분적으로 사무 이양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중앙사무냐, 지방사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토론이 한번 우리 국가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에 대한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가닥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큰 틀이 정해져서 아마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30초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이 문제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별적인 판단이라든가 비효율보다도 국가보조금을 내릴 때 지방과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의 제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용철진술인이용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방향이나 기준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다음 말씀인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이게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아까 진술해 주신 유태현 교수님이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고로 환원해야 할 사업을 지정하신 게 있지요?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예.
 그 부분을 짧게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자료집에 제가 가져온 자료 부분의 맨 뒷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3쪽부터 설명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분권 차원에서 복지사무 부분이 자료집에 있다시피 149개가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사무가 이양됐는데 이 근간 부분이 복지사무입니다. 복지사무인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사무를 넘기면서 재원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수요 재원 크기 증대 부분과 분권교부세 증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스매칭이 됐습니다. 예컨대 분권교부세 늘어나는 것보다 복지 부담 부분이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이양된 복지사무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방이 끊임없이 조정에 대한 요구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일부 사무 부분은 다시 국고사업으로 환원이 됐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노인시설과 관련된 사무 중에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게 한 5000억 안팎이 됩니다. 큰 부담이지요, 지방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따라서 이 부분도 중앙이 가져가는, 국고로 환원하는 부분을 좀 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부름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방의 입장 부분을 많이 듣는데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새누리당의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분석은 굉장히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세금을 올릴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국세와 지방세의 제로섬 상태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시켜 주는 그런 방식의 논의 과정이 상당히 길게 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의 기본적인 입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상당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원을 또 한번 그러면 자율적으로 발굴해 보자, 그중에 제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신세목 발굴’이라는 그 부분의 어떤 실현 가능성입니다. 말하자면 각 지역마다 관광세․온천세․광고세․컨테이너세 등등 전체적으로 특별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세율을 확충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과연 정말 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얼마나 이런 새로운 세목을 발굴해 가지고 과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까?
 왜냐하면 우리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1만 원으로 인상해도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법률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1만 원으로 지금 인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많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도 보면 1만 원을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분 26억 원인가는 다시 주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뉴스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말 그 지역에서의 과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온천, 유권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자기 당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아이디어가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서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어떤 정치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내지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우선 논의는 사실은 그런 제안을 제가 할 때는 기간세원을 이전해서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비중까지 높여 주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하게, 아까 유태현 교수 발표에 ‘새로운 세출이 필요하면 지방세를 올려서 조달하시오’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자치단체장들이 할 거라고 보고요.
 수원시를 질문하셨고 또 제가 수원시정연구원장이니까, 수원시에서 그렇게 한 것은 그 이전에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주민세를 1만 원을 올리되,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1만 원을 올리되 올리는 이유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올린 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동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주면 올리는 명분을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주민들은 지금 얘기하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수원에서 냈고, 이번에 1만 원 올려서 한 것도 그런 용도로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거지 그냥 올렸으니까 나눠 주는 식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오히려 인상을 해서 어떤 주민자치 내지는 주민으로서의 오너십을 강화시키고……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율적 결정권을 주는 의도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누가 나오셨지요?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 내용은 새롭다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광범위하게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행에 옮겨지는 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행정자치부에서는 왜 합리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최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과 우리 이재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부분에 우선 지정해서만 특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시다시피 1999년도 1월 1일에 주민세가 조례로서 1만 원까지 제한세율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1만 원까지 올려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다시 해당 주민들의 어떤 복지랄지 아니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됐더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논란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이 세금이 주민들한테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념이나 아니면 절차, 대상, 앞으로의 활용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등등까지를 포괄한 것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주민세로 한정해서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보충해 주시고요.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이해를 잘 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재은 교수님이,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1인당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증가하는 세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한 28억인가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28억.
 수원시 전체 세수가 얼마나 되지요 자주 세원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1조 8000억에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8억이 늘어나는데 수원시가 구청과 수원시 내 동에…… 이미 매년 동에서 주관해서 올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액수가 그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것은 제가 지금 예산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행자부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취지가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 증진을 위해서 쓰이고 있었는데 주민세가 이만큼 더 걷혀서 그 부분 28억은 각 동에 얼마씩 추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부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저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조금 보완설명을 한 1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아시겠지만 수원은 32개의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 중에 2개 동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도 지금 주민자치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수원만 2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서 수원이 주민자치회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안을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올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통과 자체는 모르겠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히는 돈을, 추가된 돈 28억과 기존에 걷히는 돈을 합쳐서 전부 42개 동에 나누어 주는 그런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래입니다. 대전 유성갑의 조승래입니다.
 우리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취지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섞여 있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 또 지방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게 섞여 있고, 국가는 지방에게 국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재원은 넘기지 않으면서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까는 인천시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밀양시장님이……
 밀양시장 맞으신가요, 고윤환 시장님?
고윤환진술인고윤환
 문경시장입니다.
 문경시장님, 죄송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사무 배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윤환진술인고윤환
 아예 사례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례인데 지적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에서 관리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면서 관리 비용을 어디에서 분담할 것이냐 해서 사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같으면 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은 통과됐는데 이 지적기준점을 관리하는 데 문경 같은 경우에 3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라……
 지적기준점은 국가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업무는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비용도 같이, 국가 업무인데.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우리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지방 업무를 이양을 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일이 내려오면서 예산도 같이 좀 내려왔으면 좋은데 내려오지를 못했지요. 그 내려오는 중의 하나가 아까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5년 전에 분권교부세 시행될 때 그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는 사회복지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높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는 분권교부세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지을 때는 전부 다 지방에서 한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짓는 데는 국비가 한 푼도 안 내려옵니다. 문경이 당장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거에 분권교부세 내려올 때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예산 쪽에서는 전부 다 분권교부세 핑계대지 말고 지방재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변했고 또 시대도 변하고 또 인구구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사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멀리서 오셨는데 광주에서 오신 오병기 위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발제문에 보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27페이지 보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 별도 세목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중에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해 놨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병기진술인오병기
 발제문에 요약해서 제시된 내용은 법인세라든가 2008년도에 감세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비과세․감면된 것 중에, 국세 중에서 금융자산에 관련된 과세 중에 비과세․감면된 게 규모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들이 좀 있거든요, 자료에는 제시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비과세․감면을 덜 하게 되면 국세 수입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련된 비과세․감면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비과세․감면을 좀 덜 하면서 국세를 확보하면 그 국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가도 활용을 하고 지방도 좀 나눠 주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유태현 교수님이 토론하실 때에 영미 국가들처럼 중앙재정이 지방재정에 줄 수 있는 몫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 주고 지방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자주 세원 차원에서 개발하는 이 큰 원칙 틀 속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어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국가가 해 오던 복지사업들,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이런 사업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복지 수요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데 재원을 100% 안 주고 지방재정에서 조달해서 자체 재정으로 보전해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재정 통제가 강화되는, 사업은 내려오고 돈은 덜 내려오니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지방으로 갈수록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는 내셔널 미니멈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의 근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부분은 지방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한국 현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지방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재정에 의해서 지방이 지원받지 않고는 세입 부분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극히 일부 자치단체, 한 손도 안 되는 자치단체 외에는 전부 그런 실정인데 이와 같은 틀 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부족한 재원 부분은 이전재원 시스템, 교부세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선택하는 상황이 되고.
 자체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 부분에 대한 장벽도 있기 때문에 큰 틀로 영미식으로 중앙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동의합니까?’라는 부분을 물어봐요. 이게 참여예산 제도의 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세출세입에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정해서 중앙이 주는 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부담을 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의 틀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동의했고 그에 따른 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방세가 가격 기능을 하는, 시장 상품 경제에서 가격 기능과 같은 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전재원 부분에 계속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은 자체 재원을 늘리는 부분이 큰 틀로써 대개는 맞는데 자체 재원만 늘려 가지고, 전남 얘기를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필요한 세입 부분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전재원 시스템 부분도 같이 병행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체 재원을 늘려서 나가는 부분과 이전재원 부분의 합리화 부분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우리 실정이라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중복해서 다녀오시느라고 좀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돼 있으시나요?
 예.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후퇴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를 좀 신설하고요 또 세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방세도 결국에는 부자 감세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분을 그저 보전해 주는 역할 정도로 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율의 확대와 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종부세하고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 감세부터 정비를 해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병기진술인오병기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 다 동의하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와 지방 재정이 서로 붙어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감세 이런 것이 왜 지방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결국은 지방교부세도 국세라는 큰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재원이고요. 국세 자체가 또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국고보조금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세 자체의 규모를 줄여 버리면 정부부처의 예산도 줄어들게 되고, 정부도 어렵게 되지만 당연하게도 지방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제시한 것처럼 원상복귀 정도까지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 줘야만 국가재정에서 연간 10조 원씩 세수가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국세라는 큰 저수지가 다시 차오름으로써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도 다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숨통도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올해 초 우리가 아주 기록적인 미세먼지 발생 이후에 대기환경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발전 분야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연료비를 무기로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가장 큰 분야 중의 하나인 석탄화력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도권은 발전시설의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석탄화력의 증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지 선정의 갈등이나 원전폐기물 이런 것 같은 환경․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자력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포스트 2030을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또 원전연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병기진술인오병기
 말씀하신 부분은 큰 틀에서 저도 제시를 했고 유태현 교수님도 제시했던 환경세 도입에 포함될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는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일부 과세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세이다 보니까 일반 재원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어느 정도 과세는 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하는 또 미세먼지 배출하는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환경세가 도입이 돼야지 훨씬,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오염행위 발생도 가격 기능을 작동함으로써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게 적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세 적용이?
오병기진술인오병기
 환경오염, 전남 같은 경우는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입지 선정을 할 때 지역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땅값이 싸다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쪽 입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점별로 검사를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전남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그 지역이 녹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지점별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 오늘 처음 나오셨지요? 인사 먼저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방분권과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유태현 위원님께서는 농어촌특별세와 관련되어서 농어촌특별세의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특별세가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농촌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만들어져서 현재는 농업 경쟁력이라든가 농산물 유통개선, 의료개선사업 이런 곳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실질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현실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위원님, 제가 제출한 자료 부분의 45쪽 파트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특별세가 우루과이라운드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진, 농촌의 현실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생긴 국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를 매기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제안한 부분은 지방세의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기는 부분은 지방으로, 어차피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45쪽 상단의 ‘정비의 기본 방향’ 부분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방에 사용하는 부분……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실은 세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예.
 이것들을 보면 우리 농어촌 부분의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매해. 보면은 5% 이하로 드디어 떨어졌는데 그런 세원 전체가 부족, 세원 전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태현진술인유태현
 예.
 이재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1991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25년간 운영이 되었는데 재정자립도로 보면 91년에 66.4%인데 2015년에 50.16%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선택한 이유는 중앙정부만의 경쟁력을 가지고는, 중앙정부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국가경쟁력 자체가 워낙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 다양한 정책의 발굴, 제가 볼 때는 좀 더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제 글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정부 간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간 관계에서의 중앙집권성이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제 글 속에서 이것은 중앙집권적 분산 체제라는 말을 썼는데 의사결정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면서 그것의 집행권만 지방에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키는, 그래서 중앙의 역할을 위해서 지방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죽 발전해 왔고 그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라는 이름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는 더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저는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8 대 2 세금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경시 시장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주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민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투표해서 33%가 참가하고 51%의 찬성률로 특별자치도를 결정을 했는데 실제 넘어온 권한은 4500여 건이 와 있는데 넘겨진 재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재원 부족분들을 채워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국의 형평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하면서 들어주지 않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은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준비위원부터 제1기 위원까지를 겸임했었는데 그때 그 재원 이전 방식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고정화시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마치 복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서 19.24%로 인상할 때 1.1에 또 1점인가를 올려서 그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후에 그것의 몇 배가 늘어나면서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의 보전율을 일정률로 고정시킨 속에서 결국에는 세출은 확대되는데 세입은 제한되니까 재정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고민을 별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원장님께 개인적 견해를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재원이 중앙에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매칭도 요구하고 각종 세세한 준칙 조건 두다 보니까 더 종속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이 지특회계라는 것 있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원래 지특회계가 2004년까지는 옛날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약 10조 정도 되는 중에 전국계정, 요즘 경제계정이라고 이름만 아주 이상하게 바꿔놨던데 그것 하면서 쌈짓돈처럼 나눠 주지 않습니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정이라 하는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조차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온갖 조건 다 붙이거든요. 하여튼 기재부가 세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행자부 공무원들 있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지방에 있어 보면, 지방에서 공무원 해 보면 가장 나쁜 지방 돈 주는 방법이 지특회계거든요. 원래 이거 이름 자체는 균특회계라 해 가지고 균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을 꽁꽁 얽어 먹는 것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나쁜 사례가 이 지특회계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 배분이 얼마나 불공평한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간 배분도 그동안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됐었고요. 지난번에 그것을 민간단체가, 정부가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지방예산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했는데 지역 간의 불공평성이 엄청 심한 재원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띤 재원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국정감사에서 역시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기 연구원님, 전에 광주시장님 만나고 대구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광특회계 아마 10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전액 지방교부세에 편입을 시키든지 운영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을 지방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행자부 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오병기진술인오병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금 포괄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조금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자율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큰 틀에서만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의 계획부터 해서 나중에 집행 성과까지도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총괄해서 평가를 나중에 또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다시 예산에 편성까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간섭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통으로 꼬리표 없는 지방교부세 쪽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국세 이양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자주재원 발굴 해 봐야 액수가 아주, 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인상, 그거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분명히 지방에서 가야 되고, 원래 출발 자체가 지방양여금에서 출발한 주세에서 가고 그다음 농특회계하고 환특회계에서 오는 돈, 지방에 갈 돈을 그냥 중앙에서 끌어안아 가지고 각종 보조금 이름으로 거기에 꼬리표를 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이 아니라 행자부 공무원들하고 이 자리, 특히 이재은 원장님은 지방세에 관한 학계의 권위자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사실 여기 신설 세금 지방세 몇 푼 해 봐야 몇백 억도 안 됩니다. 이래 되는데 이런 10조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 주면 좋겠다.
 이재은 교수님 한번 평가를 해 주시지요.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수원은 지특회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여하튼 전문가 입장에서는 관심을 더 가져 보겠고요.
 두 번째 문제인 세원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 문경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중에 중앙사무 이관하면서 지방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지방에서 보시기에 가장 재원이 부족한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현재 파악되고 계십니까?
고윤환진술인고윤환
 역시 사회복지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경시 예를 들면 농업 쪽 예산이 2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가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이 21%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보면 과거에는 사회복지가 얘기되기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고령화율이 적었는데 지금 문경의 경우는 노령화율이 한 2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9%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 지방 농촌은 거의 24~25%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해당되는 게 올 여름같이 더울 때 같으면 에어컨을 노인정에, 문경만 해도 노인정이 366개인데 에어컨을 넣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어르신들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독거, 연세가 80, 90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복지회관을 지어서, 사실 지금은 거의 점심 정도는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아까 말씀처럼 분권교부세, 옛날에 분권교부세 넘겨줄 때 분권교부세 떨어서 넘겨줘 가지고 지금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도 적어도 사오십억 원 드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관 예산 만들려고 지금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 필요는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좋은 토론인데 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중앙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사실은 이게 문경시만이 아니라 노령화가 농촌지역에 가속화돼 나가면서 기초노령연금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관련한 사회복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재원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 문경시민의 동의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신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윤환진술인고윤환
 역시 근본적으로 배분해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 비율을 지방 비율을 높이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한 예를 들면 주민세가 원래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올렸는데 7월 1일자로 주민세 오른 고지서가 날아가니까 아파트의 우리 어르신이 나보고 ‘시장님, 왜 우리 문경만 올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장님, 왜 문경만 올랐습니까?’ 하고. 옆에 조금 늦게 올린 데가 있고 아직 안 올린 데가 있고 같이 올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읍면동 회의해 가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올해 내로 다 올리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서 재정 페널티가 내려옵니다, 안 올리면. 그래서 같이 올립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자체의 노력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체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국고에서 추가 지방재정을 보강시켜 주는 면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본청이 그전에는 불교부단체로서 있었는데 3~4년 전에 교부단체로 내려왔지요?
이용철진술인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와 대안 이런 것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철진술인이용철
 가장 큰 수요는 방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재정 수요는 늘었는데 우리 자체 세수, 지방 세수가 그에 상응해서 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비대칭 때문에 재정 부족액이 발생해서 교부단체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실 일시적으로, 특히 저희가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는데 그때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 주의 단체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행정자치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혹시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리도록 행정자치부가 지금 유도를 해 왔는데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세 1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최훈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가 이번에 주민세 납부기한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자치단체에 이걸……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을 하면 이 부분이 자칫 바로 올리라는 그런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파악을 그때는 못 하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저희들이 지금 그냥 러프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단체들이 8월~9월 이 사이에 전반적으로 주민세를 1인당 1만 원씩으로 같은 시기에 전부 올리는 걸 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행자부가 공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재정통제 방법을 써서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리지 않는 단체들에게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유도한 거 아니에요?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아니요, 그렇게 저희가…… 이번 주민세 조례에서 올린 데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방금 말씀하신 재정적 인센티브는 저희 교부세 파트에서 산정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관 업무보고 때 또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질의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상임위원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열 분의 1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질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실 분들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본질의와 똑같이 질문 답변 포함해서 5분씩 배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님 잠시만……
 그래서 주민세 부분이 사실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아까 문경시장님도 얘기했고 경기도 전체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죽 물어보니까 지난 5월 8일 날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주민세 현실화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별표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 항목에 인센티브 지원, 추가 지원방안 검토 중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민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딱 지정하니까……
 사실은 주민세 인상한 자치단체 자료를 보니까 되게 어려운 단체들이 먼저 인상을 했어요.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정말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단체에서 먼저 주민세를 인상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문경시 이렇게가 2차로 했고 마지막에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재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 자율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이 문제를 상명하복식으로 보통교부세 지급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좀 통제하는 형태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제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민세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만든, 금년에 만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제도가 계속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보고 때 한번 자세하게 그 과정하고 내용들을 해서……
 사실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큰 틀에서 증세의 부분에 관해서 대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를 가지고 제로섬게임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중에 주민세 인상분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딱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불교부 단체가 전국에 3개뿐이 없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꽉 움켜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와 현황들을 파악해서 다음번 기관보고 때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행정자치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병기 위원님께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복권기금 관련해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를 손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폐지를 통해서 전부 국세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나 견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병기진술인오병기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폐지해서 전부 국고로 귀속시켜서 국고로 쓰겠다는 거지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인천광역시 이용철 실장님.
이용철진술인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기재부하고 잠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과거 90년대에 자치복권을 발행하다가 복권이 여러 가지로 난립돼 있으니까 로또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의 자주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복권 활용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법정배분제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그 법정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사실상 평가가 안 좋은 제주하고 우리 일반 지자체가 다른 국가사업에 복권기금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복권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자주재원으로서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전체 복권 법정배분액의 한 11.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별도로 배분한 다음에 지자체끼리, 그러니까 17개 시도끼리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가사업과 합해서 평가를 하면 그건 자주재원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폐지를 하고 그 재원을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복지사업 부분으로 이 기금을 전환시키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기재부에서는 심층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매해 근 10여 년 동안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출발의 취지가 원래는 제주는 관광복권,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자치복권, 무슨 복권들이 난립돼 있어서 사행위원회에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사실 지방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국가가 낚아채 간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가서 규모가 커지니 이제는 국가가 전부 운영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들보다도 아까 진술인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을 위해서 마지막 코멘트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간사님들과 그것을 의논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통된 말씀도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구십몇 년이지요, 지방자치가 처음……
이재은진술인이재은
 91년 의회, 95년 단체장입니다.
 95년이 단체장 선출이지요. 그때부터 시작해 보더라도 95년에 재정자립도가 제 기억에 64.5%인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다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가 20년이 흘러서 성년이 됐는데 그 재정자주도는 더 늘어났어야 맞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와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45%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변함없이 8 대 2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8 대 2가 칠점몇 대 삼점몇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보면 20년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8 대 2는 변함이 없었는데 왜 지방재정자립도는 64%에서 45%로 떨어졌을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한 분이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더 쓰셔서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도 하시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통적으로 다섯 분이 다 말씀하신 게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구분이 조금 잘못됐다, 시대․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다시 가야 될 게 있고 지방사업으로 내려와야 할 게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평소의 지론이나 생각하신 국가로 다시 환원할 사업이라든가 또 추가로 지방에 이양해 줘야 할 사업이 있으면 사업의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나 포함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전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은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제를 증세가 없는,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전체를 합한 국민이 내는 세금 부담은 다 같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 간에 이 세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는 데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한 서너 가지씩 지적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계와 또 지방자치단체를 실제 경영하시는 분들의 전체 공통된 어떤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순서대로 고 시장님부터 한 5분 정도, 뭐 조금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윤환진술인고윤환
 감사합니다.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지방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제도와 그다음에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방의 다양한 케이스별로 지침을 만들고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지방의 의견을 좀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국고사업 중에 대형 사업이 한번 정해지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정이 안 되는, 한 1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형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의 변경을 시도하면 거의 벽에 막힙니다. 문경도 이렇게 하나 변경을 하는 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지특회계 운영방식하고 보통교부금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은 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항목이 정해지면 그 항목이 맞지 않는데도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끼워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겉돕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주민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올려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옛날에도 5000원이었는데 지금도 5000원이어서 올리는 문제인데 문제는 방법에서 이런 것은 좀 국회나 중앙에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문경은 아주 빨리 올린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단계로 빨리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올릴 일이라면 차라리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같이 공동으로 협약이 필요한 것이지요. 올리려면 같이 올리면 그것 때문에 화살을 안 맞는데 맨 먼저 올린 데는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올린 지역은 덜하고.
 그러면 지방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도 의회에 선출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은 한번쯤은 이렇게 같이 이것을 ‘왜 지침을 주었느냐?’ 탓할 것이 아니라 올려야 될 일이라면 이렇게 기준을 같이, 법을 만들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부칙 정도에 주는 것도 지방재정을 올리는 방법이고.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엄용수 위원님이신데, 사실 지방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은 낭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외부에서 지방재정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방식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전산화되면서 정보화되면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굉장히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지방재정의 누수화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국회나 혹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방재정이 좀 더 투명하고 포퓰리즘, 누수되지 않는 방안도 한번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기 연구위원님!
오병기진술인오병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 대 지방세는 8 대 2이고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가 대 지방 및 지방교육재정 쓰는 돈을 보면 4 대 4 대 2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합치면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국세 8 대 2 중에서 그 중에 4 정도는 지방으로 가야지만이 돈 나오는 곳과 돈 쓰는 곳이 일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발표를 했듯이 어쨌든 세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세를 그 정도까지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 총량적으로는 지방의 규모가 커지겠지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들 간과하는 것이 지역경제와의 관계성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국가가 정부부처 단위에서 쓰는 예산이나 또는 지방정부가 쓰는 돈들이 지역 단위에서 세출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거나 인재를 양성하거나 이렇게 지역단위로 결국은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로 보았을 때 제가 볼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재원배분에 이런 기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기획하거나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이럴 때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원, 재정에 관련된 최종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산업부와 어떤 기획과제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다 보면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서기관들이 이렇게저렇게 칼질을 해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권을 어느 정도는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사무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자치단체들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목에 걸려 있는 것들 서너 개만 좀 건져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세 분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훈 지방세제정책관께서는 몇 차례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의 박영각 행정예산심의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 두 분 지금 계시지요?
 두 분께는 다섯 분 진술인님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똑같이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셨다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현진술인유태현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던 국가하고 지방 간의 사무 문제, 이것이 국가 일이냐 지방 일이냐에 대한 부분,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재원이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귀가 맞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가의 사무가 뭐고 지방의 사무가 뭔지에 대한 조사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모든 법령 부분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 부분을 가지고 법에 규정해 가지고 사무를 나눠야 되니까 이 사무는 국가 것이다, 이것은 지방 것이다 이 부분을 죽 나누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부분을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무별로 얼마만큼 재원이 소요되느냐의 부분을 산정을 해서 현재 나누어져 있는 세원 배분과의 관계에서 조정의 여지 부분을 열어 놓아야 되는데 실제 분석을 해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이번만이 아니고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무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국가사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요재원 추정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정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하고 지방 간의 세원 배분의 적정 크기가 얼마여야 되느냐?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국세와 지방세 8 대 2 부분이 쓸 때 6 대 4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6 대 4가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가 가져야 될 몫과 지방이 가져야 될 몫 부분에 대한, 현실 운영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아까 나왔던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지방교부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방교부세가 근간이 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 부분은 전체 교부세 규모 부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통교부세 부분이 97%가 되어 있는데 이 97%는 아까 여러 말씀들 나왔는데 산정방식들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산정방식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도에 행자부 지방재정혁신추진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재정 틀 부분을 보고 문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부분을 심부름을 했는데 이 복잡한 부분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자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경제여건 부분이 계속 어려워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교부세로서 부족재원 부분은 100%를 못 줍니다. 예컨대 지방에 부족한 재원 부분이 100이다라고 하면 지금 한 85~90%를 주고 나머지 10% 부분은 부족재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 부분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태에 부족재원이라는 부분의 의미 부분은 아까 이재은 선생님이 지역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특히 기준재정수요 부분은 지역이 해야 될 사무를 총괄하는 의미의 수요가 아니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평균적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입니다. 그 수요 부분을 기준했을 때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충족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정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서로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부세 제도의 근간 틀 부분이 원래 부족재원 부분 보전방식이 근간이 되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지역 간의 재정 격차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주 기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으로도 내려갔고 지방교부세하고 똑같은 틀이 지역에서는 재정보전금 제도입니다. 그것이 조정교부금 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를 조정교부금 제도로 이름을 바꿀 때의 비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궤를 맞추자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에 대한 부분 보전보다는 차이 부분을 메우는 부분의 틀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부분도 현재 부족재원을 메우는 틀보다는 부족한 재원 부분의 차이를 줄이는 부분이 더 큰 관건이 되고 지방의 요구도 그렇게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상태에서 같이 제도의 개선 부분을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특에 대한 얘기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조 원입니다. 저희 지방재정을 하는 사람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조정 여지 부분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 관리층이 기재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3%의 특교세에 대한 금액 부분은 한 3000억~5000억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자부가 전체 재정운용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할 여지, 상황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 크기라면 지특의 경우에는 10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부분과 조정의 여지 부분은 학자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주민세에 대한 부분 한마디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IMF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그거 겪으면서 우리들 내부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분과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을 단도리를 했고 그것이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재정 분석․진단 제도, 재정 부분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제도 부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재정 전반 부분을 운영을 할 때 항목별로 어떻게,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 부분을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이냐, 형평성을 위해 이런 부분들을 죽 만들어 가는 부분 중에서 들어간 부분이 지방도 스스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이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평가항목으로 넣자 해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 20년 가까이 전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대상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세법상의 최고 수준 부분을 소위 개인균등분의 경우 11만 원까지 제한세율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는 움직일 수 있게끔 법상에 있는 부분이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불거져 가지고 얘기가 나온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진술인이용철
 기왕에 국회에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진 것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사실 국가재원 이양할 때 실질적인 재정 확충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원을 이양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되는 것은 그만큼 또 국가사업을 줄여야지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럴 때 다른 분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증세 부분도 넓은 시각에서 같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서 그전에 많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자체가 하도록 할 때 국가가 법제화해서 의무화한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어떤 집행 방법에 대해서까지 각종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무상보육이나 기초생활 이런 것들에 얼마씩 주도록 아예 중앙정부에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부 집행 방법까지 법제화하는 부분이냐의 여부가 또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국가사무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서 80% 이상이든지 뭐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자체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특회계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세입총액은 지특회계가 생긴 이래로 거의 10조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세입 총량은 매년 한 3~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특회계 총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컨대 거기 세입재원에 보면 개발부담금이랄지 과밀억제부담금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얼마큼 보전해 주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당국에 의해서 지특회계 총량이 그때그때 항상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세출 부분에서는 결국은 종전에 지특회계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지특회계로 옮겨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 지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것을 어차피 지방으로 갈 지특회계로 떠넘겼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 총량에 있어서 세입액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정 세입액 플러스 일반회계 전출량을 사실은 내국세의 몇 %라든지 이렇게 확정을 해서 고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출사업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어디까지 대상이고 아닌지를 법제화하고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부담심의회라든지 중앙과 지방이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논의체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국가 재정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지자체별 배분 기준이 얼마큼 투명하고 공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도 한도액이 비문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주민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수원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행자부 지침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까 행자부 세제정책관께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있던 제도라고 했지만 모든 단체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몇 개 단체만 제가 파악을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반응들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의 통제기제의 원천적 단절이 없으면 어차피 지방은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지방교육세 배분기구의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배분기준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해서 공통적인 배분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기준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서 일방성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중립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늘려 줄 거냐 하는 싸움이 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돈의 액수는 똑같은데 그것을 지방세를 줄 것이냐, 교부세를 줄 것이냐, 보조금을 줄 것이냐 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기재부의 강력한 저항이나 다른 부처의 저항 때문에 대부분 교부세 대 지방세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도 어차피 지방으로 가는 돈이고,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러니까 그 속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은 크게 갈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논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 때문에 도시단체들은 유리해지지만 농촌단체가 불리해지니까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제 글에도 썼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일부 폐지하고 폐지한 부분만큼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세 이양은 실제로 재원 중립 부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국고보조금을 폐지할 거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모든 부서에 사무관 하나는 다 보조금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없애는 순간 그 사무관의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게 농담처럼 전개되는 상식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을 공부 삼아서 보시면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무를, 어떤 보조금을 폐지할 것인가를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는 아예 우리한테 주고 이 보조금은 아예 우리한테 재원을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일본은 그것을 지사회에서 사흘 밤을 논쟁하고 토론해 가지고 사무 결정을 해서 총무성에 제출했습니다.
 총무성에 제출해서 각 부서에 그것을 보내니까 이 중에 당신들이 폐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예를 들어 30조 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은 300억 정도밖에 중앙부처에서는 수용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관적으로 총무성 대신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4조 원은 무조건 없앤다, 보조금을. 그러면 어떤 보조금을 없앨까를 역으로 중앙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보조금을 폐지하면 될까? 왜냐하면 제가 자치단체를 여러 번 컨설팅을 하면서 제발 단체장이 소액 보조금 내려오는 것 거부 좀 할 수 없느냐, 쓸데없는 보조금 받아서 괜히 지방비 부담해 쓰지 말고 아예 거부하랬더니 그때 나온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의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산자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장에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는 지방비 부담 의무를 폐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국고보조금을 얼마큼 운용할 수 있는지를 중앙부처에 질문을 던집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 의무를 폐지하고 당신들이 전액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결정해서 제출토록 요구하고, 산자부에도 지방비 부담 의무를 폐지하고 전액을 당신들이 국가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 뭔지를 정하고 국교부도 그런 식으로 정하면 제가 볼 때는 폐지되어야 될 사업은 저절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자고 할 것이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들 존치시키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금에 있는 지방비 부담 의무의 근본적 폐지가 사실은 지방재정 자율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국가 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이라면 그것은 전액 국가가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시행의 주체가 중앙에 직접 할 기구가 없을 때 그 기구를 지방에 맡긴다 하는 그런 형태로만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저는 존재하는 것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중앙 사업이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구조로서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있는 지방비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것, 그중에 특히 불요불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보전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앙의 해당 부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세를 지방에 이양했을 때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재원보전 기능과 지역격차 기능을 동시에 가질 것인지 아니면 국세의 이전을 통해서 재원이 일정하게 보전된다라면 지역격차 시정 기능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재원보전 기능과 지역격차 시정 기능을 동시에 가지다 보니까 순위 역전 효과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나 어떤 나라를 다 제가 조사해 봐도 최초의 재정력 순위를 역전시켜서 재정 보전을 더해 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가 보전되면 순위 역전이 이루어져서 꼴등이 중간으로 가고 오히려 위에 있던 단체가 밑으로 오는 순위 역전 효과가 수없이 발생하는데 그게 총량적으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평가해 본 것에 보면 순위 역전 효과가 지방교부세의 격차 시정 효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격차 시정 효과는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학회지에 실린 결과물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방교부세 제도가 실제적인 격차 시정 효과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단체에게 충분한 재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거기의 재정 책임성도 상실되고 재원의 효율성도 상실되는 효과가 한국 지방재정에 현실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별 단체로 들어가면 굉장히 반발하실 겁니다. 옆에 계신 문경시장님도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는데, 내가 왜 효율적으로 하는데 우리 단체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분명하게 저한테……
 저는 개별 단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243개 단체에 주어지는 지방교부세와 그동안의 순위 역전 효과가 어떤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자료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앞으로 이 제도를 바꿀 때 적어도 순위 역전 효과를 통한 재정 책임성의 부재나 재정 비효율성의 만연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점검을 하고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정책적 방향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하나, 아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배분기구에 대한 지방의 의견 참여 기회는 반드시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례소득세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 제도는 제도 자체에 의한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역 격차 문제가, 세수 격차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제도가 세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부터 시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의 역할이든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과 같은 역할을 검토해야지 세제가 갖고 있는 지역 격차 확대 효과는 존치시키면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 어떤 나라도, 아까 문경시장님이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지방소득세가 보편적 조세가 아니라 주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지방소득세만 있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지방소비세만 있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재산세만 중심으로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주가 독립적 국가와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주 범위 안에서는 누진 소득세를 갖는 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일 국가로서 지방소득세를 채택한 나라 중에 누진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2007년 이전에 우리와 똑같이 누진세 구조였습니다만 2007년 삼위일체 개혁을 통하면서 10% 단일 비례세율을 했습니다. 4%는 광역세고 6%는 기초세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화 하겠다고 했을 때 왜 행정자치부가 발상의 전환을 거기까지밖에 못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서운했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본의 경우도 보면 지방소득세를 만일 높인다면 그것을 전액 기초단체로만 주지 않고 일부를 광역단체가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예를 들면 현재……
 알겠습니다.
이재은진술인이재은
 평균적 세율을 3%에서 5%로 올린다면 그중에 1%는 기초에 주고 1%는 광역이 가지면 저절로 광역 안에서의 재정조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가 아니고 지금 일부 단체들도 마주하는 것을 빼앗아 주는 형태로 하니까 이렇게 반발이 커진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례세율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박영각 행정예산심의관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이상길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과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확충된 재원에 대한 형평성,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타 지특회계 운영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사무 위임 범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문가께서 지적하신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응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소득․소비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서 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독립 전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재정자립도는 현재 약 52.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 운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정 자주성은 저희들이 74.2% 정도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확충 부분은 국가와 지방재정 여건 그리고 기존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의 정합성 이 부분도 고려되어서, 또 특히 국민의 세 부담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재정 운용의 건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께 말씀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내일로 예정되었던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확충․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 일정이 정부 측 사정으로 인해서 9월 국정감사 전주에 두 부처 장관의 일정을 고려해서 하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하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리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충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기관보고에 꼭 포함시켜 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이재은 원장이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자립도와 자주도의 역전현상이 일어난 자치단체가 전국 230여 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사례도 꼭 조사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박영각 행정예산심의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각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박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심의관 박영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금일 제가 지방재정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하면 저희는 그냥 홀로이고 다 적인 것 같아서 웬지 이 자리에서는 항상 할 말을 다 못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말씀을 요약드리면 방금 이상길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지방 사무의 재정립, 국세․지방세의 효율적 배분, 신규 지방세원 발굴 그다음에 교부세 등 세율 인상 그다음에 과세 자주권 확보 그다음에 재정 지출 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수도권 불균형이라든가 기타 지특회계 운영 불합리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몰제도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 관리를 강화해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지자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 또 행사 축제 등 낭비성 지출 효율화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추진해서 향후에 중앙정부, 지자체 간 연계 강화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박근혜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조치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는 13년 이후에 연평균 25%씩 대폭 증가했습니다마는 국세는 세수 여건 악화로 연평균 3.9% 증가에 그쳐서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채무․수지 측면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5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148.2%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7.9조 원으로 16.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지로 보면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수지는 매년 적자인 반면에 지자체 통합재정 수지는 최근 흑자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방에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토론자들께서 함께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은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방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그러나 지난 20년간 나타난 결과처럼 지방자치를 20년이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는 훨씬 더 강해졌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은 허울만 지방자치지 실제로 재정 면에서 보면 이건 40% 자치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비평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제도를 저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도록 만든 것도 국회가 다른 나라의 예가 없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재정 및 분권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 제도가 좀 더 투명하고 모든 자치단체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자주세원 발굴 확보 노력도 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 위임된 그런 것들을 중요한 골격은, 꼭 필요한 것들은 토론을, 심의해서 법으로 올려서 법에서 정해져서, 법정 사항은 지방정부들이 다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단순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 점.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된 내용들을 보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6%로 올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진술인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또 지방교부세율도 현재 19.24%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라도 2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독립세로 바뀌어진 개인 지방소득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요. 국세 자체가 누진세율인데, 5단계 누진세율인데 왜 지방세를 또 누진세율로 합니까? 그러면 누진이 누진으로 해서 제곱의 누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경제적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경기도와 서울에만 집중되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가중되는 이런 세제를 일부 의원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재정특위 위원님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깊이 토론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특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9월 20일부터 23일 정도 사이면 되겠지요, 김영진 위원님?
 예.
 9월 20일~23일.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9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하루를 두 부처 장관님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만큼 특위를 자주할 수가 없어서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참석하셨던 정부 부처의 세 분 국장님들께서는 부처 기관별 업무보고를 할 때 오늘 거론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기관보고에 충분히 그 답이 좀 담길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마련해 주시고, 보고서를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늦어도 이삼일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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