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9월 1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제 장수사회․고령화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1970년 61세에서 2014년 81세로 20세 증가하였고 노인인구는 2015년에는 662만 명으로 늘어나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37%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 양극화와 세대갈등의 심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 등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우리의 미래 모습은 비관적인 전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여러 위험과 전망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인구고령화 심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이병순 대한노인회중앙회 선임이사입니다.
다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시간은 10분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유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제 장수사회․고령화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1970년 61세에서 2014년 81세로 20세 증가하였고 노인인구는 2015년에는 662만 명으로 늘어나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37%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 양극화와 세대갈등의 심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 등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우리의 미래 모습은 비관적인 전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여러 위험과 전망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인구고령화 심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이병순 대한노인회중앙회 선임이사입니다.
다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시간은 10분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유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태유입니다.
초두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가 격감해서 국가의 존속을 우려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199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3.5명이 열심히 일해서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던 것이 2030년경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젊은이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국민소득 4만 불대를 넘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대 아직 중진국 단계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채 국민소득 2만 불대에서 멈춰 버렸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2%로 주저앉아서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고 이렇게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은 고용절벽으로 몰려서 2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제로섬(zero sum)식 선택과 포기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성장과 복지에 관한 논쟁이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으로 심화돼서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년간 151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초 저출산율의 기준인 1.5명을 크게 밑도는 1.3명 이하의 출산율을 아직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OECD국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이미 오랜 기간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다루어져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하고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핵심은 경제건강지수 혹은 경제젊음지수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수 분의 부양대상인구 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인 경제활동인구 수가 저출산을 대변한다면 분자인 부양대상인구 수는 고령화를 대변합니다.
이 지수는 과연 몇 명이 일해서 몇 명을 부양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60세 이상을 부양대상인구라고 간주할 경우에 199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만 부양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부양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양대상인구 수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머지않아 평균수명이 90세가 되면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부양 받는 부양대상인구 수가 3배 늘어날 겁니다.
이 부양대상인구 수를 분모인 경제활동인구로 맞추려면 아이를 2배 낳든지 4명씩 낳든지 6명씩 낳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외국에서 불러와야 해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평방킬로미터당 490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일본보다도 평방킬로미터당 150명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2배, 3배 불어난다?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문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부양대상인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서 부양대상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이중으로 나타납니다. 분자가 줄어드는 만큼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실업이 유발되고 총체적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고 감각적인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기념비적인 저서 국부론에서 ‘분업이 국부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핀 공장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평균 20개 생산하던 것을 18개 공정으로 나누었더니 4800개를 생산해서 효율이 240배 올랐다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다, 젊은 층과 고령층 간에 세대 간 분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해결책입니다.
세대 간 분업의 이론적 기반은 청년층은 창의성과 연관된 유동지능이 높고 고령층은 경험과 연관된 결정지능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과학, 첨단기술, 회계, 산업디자인, 기술서비스업 같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면서 일모작 직업,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하도록 하고 고령자들에게 소위 결정지능이 많이 필요한 일반관리, 행정, 사무 이런 가치이전산업이자 이모작 직업군에 종사하도록 분업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경제적인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30년 동안, 25세부터 55세까지 대한민국의 평균인이 30년 동안 일하는 것을 2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인이 50년 일하게 되고 50년 일하면 100세 시대를 무난히 맞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 속에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인구 대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3배 늘어나는 고령자를 출산율로 맞춰서 아이를 4명, 6명 낳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에 진입할 때까지는 약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50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가 판가름 난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면 청년 복지예산이 확충되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2배, 3배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은 저출산보다는 오히려 고령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평생 정책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국민적, 범국가적 공감대가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형성이 되고 이모작 사회를 위해서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제정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경제 이모작을 위한 세부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직까지 이모작 경제 이외에는 단 한 가지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모작 경제가 최선의 대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에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결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태유입니다.
초두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가 격감해서 국가의 존속을 우려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199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3.5명이 열심히 일해서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던 것이 2030년경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젊은이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국민소득 4만 불대를 넘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대 아직 중진국 단계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채 국민소득 2만 불대에서 멈춰 버렸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2%로 주저앉아서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고 이렇게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은 고용절벽으로 몰려서 2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제로섬(zero sum)식 선택과 포기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성장과 복지에 관한 논쟁이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으로 심화돼서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년간 151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초 저출산율의 기준인 1.5명을 크게 밑도는 1.3명 이하의 출산율을 아직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OECD국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이미 오랜 기간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다루어져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하고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핵심은 경제건강지수 혹은 경제젊음지수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수 분의 부양대상인구 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인 경제활동인구 수가 저출산을 대변한다면 분자인 부양대상인구 수는 고령화를 대변합니다.
이 지수는 과연 몇 명이 일해서 몇 명을 부양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60세 이상을 부양대상인구라고 간주할 경우에 199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만 부양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부양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양대상인구 수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머지않아 평균수명이 90세가 되면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부양 받는 부양대상인구 수가 3배 늘어날 겁니다.
이 부양대상인구 수를 분모인 경제활동인구로 맞추려면 아이를 2배 낳든지 4명씩 낳든지 6명씩 낳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외국에서 불러와야 해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평방킬로미터당 490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일본보다도 평방킬로미터당 150명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2배, 3배 불어난다?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문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부양대상인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서 부양대상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이중으로 나타납니다. 분자가 줄어드는 만큼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실업이 유발되고 총체적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고 감각적인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기념비적인 저서 국부론에서 ‘분업이 국부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핀 공장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평균 20개 생산하던 것을 18개 공정으로 나누었더니 4800개를 생산해서 효율이 240배 올랐다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다, 젊은 층과 고령층 간에 세대 간 분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해결책입니다.
세대 간 분업의 이론적 기반은 청년층은 창의성과 연관된 유동지능이 높고 고령층은 경험과 연관된 결정지능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과학, 첨단기술, 회계, 산업디자인, 기술서비스업 같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면서 일모작 직업,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하도록 하고 고령자들에게 소위 결정지능이 많이 필요한 일반관리, 행정, 사무 이런 가치이전산업이자 이모작 직업군에 종사하도록 분업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경제적인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30년 동안, 25세부터 55세까지 대한민국의 평균인이 30년 동안 일하는 것을 2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인이 50년 일하게 되고 50년 일하면 100세 시대를 무난히 맞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 속에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인구 대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3배 늘어나는 고령자를 출산율로 맞춰서 아이를 4명, 6명 낳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에 진입할 때까지는 약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50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가 판가름 난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면 청년 복지예산이 확충되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2배, 3배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은 저출산보다는 오히려 고령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평생 정책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국민적, 범국가적 공감대가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형성이 되고 이모작 사회를 위해서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제정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경제 이모작을 위한 세부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직까지 이모작 경제 이외에는 단 한 가지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모작 경제가 최선의 대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에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결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유 진술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신영 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영 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입니다.
저는 김태유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PPT를 준비했는데요.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과제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책과제로 또 3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문제 제기 부분을 보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고령화에 지금 대응을 해서 고령자와 관련된, 가난한 고령자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고령자보다는 지금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비혼자를 결혼할 수 있게 해 주고 출산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인구를 늘려서 결국은 노인인구에 따르는 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령자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건 아니고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좀 예방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령자가 주택에서 다침으로서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미혼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결혼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할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차일드 퍼스트(child first)라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과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을 보면 전체 의료비가 54조 원이고 고령자가 사용하는 의료비가 19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37%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많은 의료비를 쓰는데 실제로 고령자 인구비율은, 저 2014년 통계에 고령자 숫자는 조금 낮게 나왔겠지만 이게 의료보험에서 제시하는 통계입니다. 한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12%의 고령자가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38%에 가까운 비용을 쓰는 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건 제가 LH연구원에 있던 2006년도 그 시절 연구이긴 합니다마는, 다치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주택 내에서 미끄러진다든지 골절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치는 고령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본인 부담까지 합치면 한 3400억 원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가 뭐 집을 고쳐준다고 해서 다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 주택을 고쳐줌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현재에도 이렇게 많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호보험 안에 주택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개호보험에 주택개조 지원이 들어갔던 배경에는 이렇게 고령자가 사전에 건강할 때 예방을 해야 나중에 의료비가 그만큼 절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20만 엔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자부담 10% 해서 18만 엔 정도의 국비로 필요한 주택들을 개조해 주고 있고 또 많은 지자체가 이 비용에 덧붙여서 별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주택을 개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했던 연구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분들의 연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혼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혼자는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심각하고 너무나 두려운 통계표를 보여드리는데 파란 선은 일본에서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초록색 선까지가 실적치이고 그 이후는 추계치입니다.
보시면 70년대에는 여성이 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2010년이 되면 남성 비혼자는 24.2% 그렇게 증가했고 그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10.6 이런 식으로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남성이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남성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2012년도 실태조사 자료이긴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상용근로자,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83.1%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결혼에 못 이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일반 가구보다 훨씬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쩌면 하나의 특권이 되고 있다고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미혼자를 줄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국가 중매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혼인에 관련되는 정보도 제공하고 본인이 정보를 올리면 맞춤형으로 상대방을 서치해서 찾아 주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 데이트와 관련된 조언(tip),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싱가포르는 건강한 국민들을 하려고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 한 사이트에 들어와서 두드려 보면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혼자를 이런 방법으로, 청년들을 위한 숙소와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담은 기숙사로서의 포이어(foyer)라는, 외국에서 특히 영국이라든지 유럽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며칠 전 TV에도 나왔지만 공무원시험 보려고 기숙학원에 들어가는데 그건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고 학력 중퇴 이런 청년들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데 아예 기숙학교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homeless)들을 대상으로 농촌으로 데려가서 농업을 가르치면서 다시 사회 복귀들을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업과 비혼자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일드 퍼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이 차일드 퍼스트라는 것은, 지금 다 생각하지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최고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동수당 이게 대책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이 있는 가구한테는 진짜 획기적인 대책, 만일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지하셋방에 있다 그러면 바로 뽑아서 공공임대주택 공가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례는 일본도 오랫동안 고령자에 대해 정말 다양한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014년 이후에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동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범죄로 빠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아동빈곤대책을 가장 큰 정책으로 세우고 관련되는 입법도 만들어 줬고 그 안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정한테는 우선적으로 직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혼가정이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면 다음 단계에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이드(side) 정책이긴 하지만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부모 옆에 가서 노부모한테 자녀들 양육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지원을 해 줍니다. 옆에 공가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꼭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서로 세대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위해서 주거 정책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싱가포르도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 싱가포르의 공립기관이 공급하는 HDB주택도 이게 받으면 굉장히 특혜인데 자녀하고 부모가 같은 단지에 공급받겠다고 그러면 우선분양을, 특혜분양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써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거주하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자녀를 우선 입주시킨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제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필요하고 예컨대 국립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3자녀 이상이면 무료 입장이든, 극장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국민의 의무 그러면 납세․근로․국방․교육만 생각하지만 이제 국민의 준의무로 우리 국민은 양육과 출산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태유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PPT를 준비했는데요.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과제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책과제로 또 3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문제 제기 부분을 보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고령화에 지금 대응을 해서 고령자와 관련된, 가난한 고령자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고령자보다는 지금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비혼자를 결혼할 수 있게 해 주고 출산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인구를 늘려서 결국은 노인인구에 따르는 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령자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건 아니고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좀 예방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령자가 주택에서 다침으로서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미혼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결혼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할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차일드 퍼스트(child first)라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과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을 보면 전체 의료비가 54조 원이고 고령자가 사용하는 의료비가 19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37%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많은 의료비를 쓰는데 실제로 고령자 인구비율은, 저 2014년 통계에 고령자 숫자는 조금 낮게 나왔겠지만 이게 의료보험에서 제시하는 통계입니다. 한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12%의 고령자가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38%에 가까운 비용을 쓰는 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건 제가 LH연구원에 있던 2006년도 그 시절 연구이긴 합니다마는, 다치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주택 내에서 미끄러진다든지 골절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치는 고령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본인 부담까지 합치면 한 3400억 원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가 뭐 집을 고쳐준다고 해서 다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 주택을 고쳐줌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현재에도 이렇게 많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호보험 안에 주택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개호보험에 주택개조 지원이 들어갔던 배경에는 이렇게 고령자가 사전에 건강할 때 예방을 해야 나중에 의료비가 그만큼 절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20만 엔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자부담 10% 해서 18만 엔 정도의 국비로 필요한 주택들을 개조해 주고 있고 또 많은 지자체가 이 비용에 덧붙여서 별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주택을 개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했던 연구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분들의 연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혼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혼자는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심각하고 너무나 두려운 통계표를 보여드리는데 파란 선은 일본에서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초록색 선까지가 실적치이고 그 이후는 추계치입니다.
보시면 70년대에는 여성이 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2010년이 되면 남성 비혼자는 24.2% 그렇게 증가했고 그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10.6 이런 식으로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남성이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남성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2012년도 실태조사 자료이긴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상용근로자,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83.1%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결혼에 못 이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일반 가구보다 훨씬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쩌면 하나의 특권이 되고 있다고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미혼자를 줄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국가 중매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혼인에 관련되는 정보도 제공하고 본인이 정보를 올리면 맞춤형으로 상대방을 서치해서 찾아 주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 데이트와 관련된 조언(tip),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싱가포르는 건강한 국민들을 하려고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 한 사이트에 들어와서 두드려 보면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혼자를 이런 방법으로, 청년들을 위한 숙소와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담은 기숙사로서의 포이어(foyer)라는, 외국에서 특히 영국이라든지 유럽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며칠 전 TV에도 나왔지만 공무원시험 보려고 기숙학원에 들어가는데 그건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고 학력 중퇴 이런 청년들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데 아예 기숙학교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homeless)들을 대상으로 농촌으로 데려가서 농업을 가르치면서 다시 사회 복귀들을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업과 비혼자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일드 퍼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이 차일드 퍼스트라는 것은, 지금 다 생각하지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최고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동수당 이게 대책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이 있는 가구한테는 진짜 획기적인 대책, 만일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지하셋방에 있다 그러면 바로 뽑아서 공공임대주택 공가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례는 일본도 오랫동안 고령자에 대해 정말 다양한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014년 이후에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동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범죄로 빠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아동빈곤대책을 가장 큰 정책으로 세우고 관련되는 입법도 만들어 줬고 그 안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정한테는 우선적으로 직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혼가정이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면 다음 단계에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이드(side) 정책이긴 하지만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부모 옆에 가서 노부모한테 자녀들 양육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지원을 해 줍니다. 옆에 공가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꼭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서로 세대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위해서 주거 정책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싱가포르도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 싱가포르의 공립기관이 공급하는 HDB주택도 이게 받으면 굉장히 특혜인데 자녀하고 부모가 같은 단지에 공급받겠다고 그러면 우선분양을, 특혜분양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써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거주하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자녀를 우선 입주시킨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제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필요하고 예컨대 국립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3자녀 이상이면 무료 입장이든, 극장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국민의 의무 그러면 납세․근로․국방․교육만 생각하지만 이제 국민의 준의무로 우리 국민은 양육과 출산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신영 소장님 시간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아마 긴급 의총이 있으셔서 조금 일찍 오셨다 인사만 드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순 진술인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아마 긴급 의총이 있으셔서 조금 일찍 오셨다 인사만 드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순 진술인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노인회중앙회의 선임이사 이병순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노인이 따로 있나, 세월이 노인 됐지.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노인과 내가 둘이 아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했는데 어느새 진술인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모든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보는 시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노쇠하고 부양해야 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파악하고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긍정적 비전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노인은 노쇠하고 병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건강하고 참여하는 통합적인 존재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개척하는 자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노인회에서는 부양의 대상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정책 결정 원칙을 보면 자립의 원칙, 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현 실태를 보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종이가 되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독거노인은 평균 3.9명의 생존 자녀가 있으나 자녀와 주 1회 접촉하는 경우가 34.9%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Help Aging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96개국 중 50위, 중하위권입니다.
지표기준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소득보장은 80위, 건강상태는 12위, 역량(empowerment) 19위, 우호적인 환경지표는 54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정부 노인복지제도를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와 수급자 대상인 돌봄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에게는 효자와 같은 제도로 어르신들이나 부양가족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부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화,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독거노인은 증가하지만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2035년 독거노인가구를 약 343만 가구로 예상하고 이는 전체 가구의 15.4%가 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돌봄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가 다소 미흡합니다. 또한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고독사 및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점수 이하 독거노인에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데 소득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인건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여 일반 독거노인은 배제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사례를 들면 전체 독거노인이 4500명인데 25%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시 동별 재가복지 수행 기관에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당 등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수행 인력의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해 비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선정방법을 개선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저소득 중심 독거노인에서 일반 노인으로 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대상자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를 들면 대도시는 안전을 위주로 하고 농촌은 보건복지, 문화 위주로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있어서 서비스 관리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연계, 역할 분담 등 구체적 기준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내용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스웨덴은 전 국민의 1%를 평생교육을 시켰더니 1인당 GNP가 338달러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발표자는 20년째 노인대학에서 학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어르신들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생활관리사들이 노인대학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며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 기관의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서 노인교육을 통해 의식 및 행동이 변화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노인이 따로 있나, 세월이 노인 됐지.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노인과 내가 둘이 아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했는데 어느새 진술인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모든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보는 시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노쇠하고 부양해야 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파악하고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긍정적 비전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노인은 노쇠하고 병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건강하고 참여하는 통합적인 존재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개척하는 자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노인회에서는 부양의 대상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정책 결정 원칙을 보면 자립의 원칙, 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현 실태를 보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종이가 되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독거노인은 평균 3.9명의 생존 자녀가 있으나 자녀와 주 1회 접촉하는 경우가 34.9%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Help Aging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96개국 중 50위, 중하위권입니다.
지표기준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소득보장은 80위, 건강상태는 12위, 역량(empowerment) 19위, 우호적인 환경지표는 54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정부 노인복지제도를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와 수급자 대상인 돌봄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에게는 효자와 같은 제도로 어르신들이나 부양가족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부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화,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독거노인은 증가하지만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2035년 독거노인가구를 약 343만 가구로 예상하고 이는 전체 가구의 15.4%가 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돌봄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가 다소 미흡합니다. 또한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고독사 및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점수 이하 독거노인에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데 소득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인건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여 일반 독거노인은 배제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사례를 들면 전체 독거노인이 4500명인데 25%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시 동별 재가복지 수행 기관에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당 등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수행 인력의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해 비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선정방법을 개선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저소득 중심 독거노인에서 일반 노인으로 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대상자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를 들면 대도시는 안전을 위주로 하고 농촌은 보건복지, 문화 위주로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있어서 서비스 관리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연계, 역할 분담 등 구체적 기준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내용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스웨덴은 전 국민의 1%를 평생교육을 시켰더니 1인당 GNP가 338달러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발표자는 20년째 노인대학에서 학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어르신들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생활관리사들이 노인대학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며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 기관의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서 노인교육을 통해 의식 및 행동이 변화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슬기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슬기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입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공청회 자리에 왔는데요. 두 가지 지점으로 좀 나누어서 인구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이야기를 하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어떻게 완화해야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문제, 그 결과로서 정해지는 영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고령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인구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사실 상당 부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 병력 문제, 앞으로 징병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는 20년 전에 태어난 자녀 수가 이미 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징집대상 연령이 됐을 때 그때 인구구조를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과거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이것이 시차를 두고 과거에 이미 어느 정도 형태가 결정이 돼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현재 인구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한국의 연령별 인구, 2015년도 기준 인구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네 번 정도 한국에서 인구 피크가 있었습니다. 네 번의 인구 피크 이후에 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한창 많이 태어났을 때는 100만 명이 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로 80만, 90만 이랬던 시절들이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게 점점 줄어서 현재 40만대까지로 내려옵니다. 아마 100만에서 40만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과정이 부드럽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변하는 시기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만 정도 되고 있었던 시대가 베이비 붐부터 그 이후에 죽 연결돼 가지고 현재 한 30대 초반, 그러니까 82년생 정도까지가 8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만대 인구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60만대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로 해서 등락을 좀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2000년, 2001년 2년을 거치면서 50만대가 2년밖에 안 지나가고 다시 40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가 80만 명 정도가 계속 지속되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60만대로 지속이 되고 40만대로, 그러니까 70만, 60만을 붕 뛰어서 이렇게 바뀌는 급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좀 의문시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초․중․고 학교들 어떻게 바뀌고 또 유치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학령인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군 징병제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출생아 수 이야기를 하는데 출생아 수에 결정되는 것은 출산력도 중요하지만 그 출산력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한국에서 30대 초반이 주로 출산을 하는데요. 80만에서 60만으로 바뀌는 전환기의 시점입니다. 과연 60만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의 낮은 출산율 1.2가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몇 명이 태어날 것인가, 이제 40만대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인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적정인구가 있다거나 우리가 꼭 5000만을 유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고 더 늘어나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급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대응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구 증가만을 경험해 왔는데 인구 감소라는 반전이 됐을 때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공급 측면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문으로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성이고요. 다음에 노인이 있고요. 또 외국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여성 노동력 생각을 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질적으로 양질의,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고학력의 정말 똑똑한 여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의 생산활동 그리고 노동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고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비슷하게, 우리가 더 심각한 M 커브라고 불리는, 초기에 직장을 가졌다가 또 결혼과 출산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제가 선결되기 전에는 여성의 노동력 공급을 늘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노동 공급을 늘리기도 힘들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양적인 측면보다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어떤 직장으로 들어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성의 노동력이 실제 갖는 질적인 것을 제고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많이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인구도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국의 노인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뒤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다른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외국 자료나 한국 자료에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오정 이야기 하면서 40대, 50대에 은퇴한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은퇴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재취업을 다시 하지요.
실제로 한국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남자들의 연령은 70세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노인들이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 85만 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 현재 저임금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학력이 고학력이라고 할지라도 그중 상당수는 사실 그에 걸맞지 않은 직장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 인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여성 인구를, 여성 노동력을 좀 더 활용을 하자, 노인들을 좀 더 일하게 하자, 외국인을 데려오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양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자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줄 필요가 있고요. 노인들도 지금 40대, 50대에 자기 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지 않은 훨씬 낮은 임금 또 자기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자리로 가지 않고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외국인들도 조금 고학력의 전문직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가져와서 우리가 양은 좀 줄더라도 질적인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공청회 자리에 왔는데요. 두 가지 지점으로 좀 나누어서 인구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이야기를 하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어떻게 완화해야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문제, 그 결과로서 정해지는 영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고령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인구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사실 상당 부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 병력 문제, 앞으로 징병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는 20년 전에 태어난 자녀 수가 이미 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징집대상 연령이 됐을 때 그때 인구구조를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과거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이것이 시차를 두고 과거에 이미 어느 정도 형태가 결정이 돼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현재 인구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한국의 연령별 인구, 2015년도 기준 인구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네 번 정도 한국에서 인구 피크가 있었습니다. 네 번의 인구 피크 이후에 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한창 많이 태어났을 때는 100만 명이 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로 80만, 90만 이랬던 시절들이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게 점점 줄어서 현재 40만대까지로 내려옵니다. 아마 100만에서 40만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과정이 부드럽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변하는 시기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만 정도 되고 있었던 시대가 베이비 붐부터 그 이후에 죽 연결돼 가지고 현재 한 30대 초반, 그러니까 82년생 정도까지가 8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만대 인구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60만대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로 해서 등락을 좀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2000년, 2001년 2년을 거치면서 50만대가 2년밖에 안 지나가고 다시 40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가 80만 명 정도가 계속 지속되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60만대로 지속이 되고 40만대로, 그러니까 70만, 60만을 붕 뛰어서 이렇게 바뀌는 급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좀 의문시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초․중․고 학교들 어떻게 바뀌고 또 유치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학령인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군 징병제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출생아 수 이야기를 하는데 출생아 수에 결정되는 것은 출산력도 중요하지만 그 출산력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한국에서 30대 초반이 주로 출산을 하는데요. 80만에서 60만으로 바뀌는 전환기의 시점입니다. 과연 60만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의 낮은 출산율 1.2가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몇 명이 태어날 것인가, 이제 40만대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인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적정인구가 있다거나 우리가 꼭 5000만을 유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고 더 늘어나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급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대응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구 증가만을 경험해 왔는데 인구 감소라는 반전이 됐을 때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공급 측면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문으로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성이고요. 다음에 노인이 있고요. 또 외국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여성 노동력 생각을 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질적으로 양질의,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고학력의 정말 똑똑한 여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의 생산활동 그리고 노동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고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비슷하게, 우리가 더 심각한 M 커브라고 불리는, 초기에 직장을 가졌다가 또 결혼과 출산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제가 선결되기 전에는 여성의 노동력 공급을 늘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노동 공급을 늘리기도 힘들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양적인 측면보다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어떤 직장으로 들어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성의 노동력이 실제 갖는 질적인 것을 제고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많이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인구도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국의 노인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뒤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다른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외국 자료나 한국 자료에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오정 이야기 하면서 40대, 50대에 은퇴한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은퇴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재취업을 다시 하지요.
실제로 한국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남자들의 연령은 70세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노인들이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 85만 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 현재 저임금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학력이 고학력이라고 할지라도 그중 상당수는 사실 그에 걸맞지 않은 직장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 인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여성 인구를, 여성 노동력을 좀 더 활용을 하자, 노인들을 좀 더 일하게 하자, 외국인을 데려오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양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자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줄 필요가 있고요. 노인들도 지금 40대, 50대에 자기 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지 않은 훨씬 낮은 임금 또 자기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자리로 가지 않고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외국인들도 조금 고학력의 전문직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가져와서 우리가 양은 좀 줄더라도 질적인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슬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네 분 진술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네 분 진술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네 분 교수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최슬기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논의되었던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합법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도우미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서 적절한지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교수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최슬기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논의되었던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합법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도우미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서 적절한지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는 것은 현재 있는 양육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양육비가 상당히 고양육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구조입니다.
이번에 보사연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과거 자료를 봐 보면 거의 1년에 100만 원씩 양육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먼저 반전시키기 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게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럽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직접 키우려면 현재 장시간 노동하는 한국의 구조를 좀 전환시켜 줘 가지고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직접 할 수 있고 또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는 것은 현재 있는 양육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양육비가 상당히 고양육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구조입니다.
이번에 보사연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과거 자료를 봐 보면 거의 1년에 100만 원씩 양육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먼저 반전시키기 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게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럽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직접 키우려면 현재 장시간 노동하는 한국의 구조를 좀 전환시켜 줘 가지고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직접 할 수 있고 또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최 교수님께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OECD 회원 중에서 우리나라 남성의 공식 은퇴시기가 60세로 가장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여성 또한 60세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식 은퇴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유효은퇴와 1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식 은퇴 후에도 10년은 더 일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OECD 국가의 공식 은퇴시기는 우리보다 평균 한 5년~7년 늦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은퇴시기 역시 늘려야 할 텐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공식 은퇴시기 연장을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OECD 회원 중에서 우리나라 남성의 공식 은퇴시기가 60세로 가장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여성 또한 60세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식 은퇴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유효은퇴와 1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식 은퇴 후에도 10년은 더 일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OECD 국가의 공식 은퇴시기는 우리보다 평균 한 5년~7년 늦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은퇴시기 역시 늘려야 할 텐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공식 은퇴시기 연장을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노동력 부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사실 청년 일자리 많이 힘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지금에 있었던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노인인구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좀 값싸게 활용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 연령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은퇴 연령을 지금 정부가 이렇게 법제화해서 올리는 방안, 그것을 직접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장기대책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특정 연령이 되면 모두가 은퇴를 하고 아니면 특정 연령까지만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노인인구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좀 값싸게 활용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 연령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은퇴 연령을 지금 정부가 이렇게 법제화해서 올리는 방안, 그것을 직접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장기대책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특정 연령이 되면 모두가 은퇴를 하고 아니면 특정 연령까지만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네 분 발제자,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언해 주셔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법은 경제 이모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또 물론 이모작으로 하다 보면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도 있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이모작을 실시하는 동시에 노인층에 특화된 일자리랄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 특화된 일자리요.
네 분 발제자,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언해 주셔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법은 경제 이모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또 물론 이모작으로 하다 보면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도 있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이모작을 실시하는 동시에 노인층에 특화된 일자리랄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 특화된 일자리요.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다른 발제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노인들이 일은 하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러니까 수입도 적은 일당직 같은 일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와 고령자들 사이에 잡 컴퍼티션(job competition)에서 고령자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모작은 젊고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좀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가치창출 하는 직업 쪽으로 유인하면 그러면 다른, 제가 이모작 직업이라고 부르는 소위 고령자도 능히 잘 해낼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일반관리직에서 고령자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종필 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데 청년들을 가치 창출하는 좋은 일자리로 유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류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나서 직장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공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국에서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으로써 시골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와서 그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이 공급되고 나서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직장이 창출되었고, 그다음에 90년대 중국에서도 사람이 먼저 공급되고 나서 창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젊은이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과학과 기술과 산업디자인과 이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지식을 많이 교육해서 배출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직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작이라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고령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양날이 달린 칼이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유동지능이 우수한 젊은이들을 창의적인, 미래지향적인 일을 시키면 고령자들이 얼마든지 양질의 직업,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발제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노인들이 일은 하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러니까 수입도 적은 일당직 같은 일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와 고령자들 사이에 잡 컴퍼티션(job competition)에서 고령자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모작은 젊고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좀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가치창출 하는 직업 쪽으로 유인하면 그러면 다른, 제가 이모작 직업이라고 부르는 소위 고령자도 능히 잘 해낼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일반관리직에서 고령자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종필 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데 청년들을 가치 창출하는 좋은 일자리로 유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류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나서 직장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공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국에서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으로써 시골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와서 그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이 공급되고 나서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직장이 창출되었고, 그다음에 90년대 중국에서도 사람이 먼저 공급되고 나서 창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젊은이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과학과 기술과 산업디자인과 이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지식을 많이 교육해서 배출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직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작이라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고령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양날이 달린 칼이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유동지능이 우수한 젊은이들을 창의적인, 미래지향적인 일을 시키면 고령자들이 얼마든지 양질의 직업,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3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년의 역량을 활용할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부처 간에 혹시 어떤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3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년의 역량을 활용할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부처 간에 혹시 어떤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로 해서 조만간…… 이번에는 지난주에 저출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향후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추가로 해서 보완책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로 해서 조만간…… 이번에는 지난주에 저출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향후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추가로 해서 보완책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들어 봐도 답답하고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도 해결책은 없고요.
단지 우리 최슬기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다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자리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하고 오늘도 일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지금 일을 한들 돈을 법니까?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도 문제지만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데 자꾸 일자리를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출산 문제도 3차 계획을 읽어 보면 여성들 윽박지르는 정책들만 있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여성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국가 문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자꾸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얘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3차 계획에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청년 문제들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잉여 정도로 생각해요. 일자리를 못 줘서 남는 인간들 정도로 취급을 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유령인간이에요. 가능하면 안 보고 싶은 그런 정도로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생산활동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돈은 국가가 벌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자.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무인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무인차 만들고, 드론으로 배달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일자리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이것 엄청나게 모순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가 80%를 먹여 살리든지, 10%가 90%를 먹여 살리든지, 1%가 99%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해야,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만날 앉아 봐야 그 안에서, 그냥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소꿉장난하는 사고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그러면 국가에서 무엇인가 소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서 뭔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정말 뛰어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언제라도 자식이 아프다는 얘기가 들리면 아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직장에서도 떠나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돈을 좀 대 준다, 직장에서는 오프가 되니까 국가에서 대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시간만큼은 할애해 주고, 그 시간만큼 국가에서 어떻게 대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도 만들어서 좀 서로 편안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은 편안한 사회보다 돈만 주면 애를 낳고, 돈만 주면 어떻게 되는 이런 사고만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고,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봐도 답답하고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도 해결책은 없고요.
단지 우리 최슬기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다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자리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하고 오늘도 일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지금 일을 한들 돈을 법니까?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도 문제지만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데 자꾸 일자리를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출산 문제도 3차 계획을 읽어 보면 여성들 윽박지르는 정책들만 있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여성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국가 문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자꾸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얘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3차 계획에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청년 문제들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잉여 정도로 생각해요. 일자리를 못 줘서 남는 인간들 정도로 취급을 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유령인간이에요. 가능하면 안 보고 싶은 그런 정도로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생산활동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돈은 국가가 벌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자.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무인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무인차 만들고, 드론으로 배달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일자리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이것 엄청나게 모순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가 80%를 먹여 살리든지, 10%가 90%를 먹여 살리든지, 1%가 99%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해야,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만날 앉아 봐야 그 안에서, 그냥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소꿉장난하는 사고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그러면 국가에서 무엇인가 소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서 뭔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정말 뛰어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언제라도 자식이 아프다는 얘기가 들리면 아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직장에서도 떠나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돈을 좀 대 준다, 직장에서는 오프가 되니까 국가에서 대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시간만큼은 할애해 주고, 그 시간만큼 국가에서 어떻게 대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도 만들어서 좀 서로 편안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은 편안한 사회보다 돈만 주면 애를 낳고, 돈만 주면 어떻게 되는 이런 사고만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고,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의견 있으시면……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도 조사를 해 보면 국내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한 명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두 명 낳기를 원하는 게 한국도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더 낳고 싶은데 사실 낳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명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그것이 많은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들을 배려해 주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올바른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도 조사를 해 보면 국내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한 명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두 명 낳기를 원하는 게 한국도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더 낳고 싶은데 사실 낳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명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그것이 많은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들을 배려해 주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올바른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제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책인데 두 분은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태유 교수님도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의 주된 해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자녀 지원 정책이냐, 자녀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서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실업률 문제,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것 아니냐, 또 중매를 하는 그런 문제(국가중매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의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산이 곧 생산활동이다. 출산이 정말 생산활동이지요. 우리가 소를 기르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생산을 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소가 일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적으로 한 명이 정말 아쉬운데 한 명 낳는 것이 엄청난 생산이다 그것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도 돈을 못 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것이 결국 일자리 주는 것보다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나 그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 준다, 애를 낳으면 우리가 좋은 집도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다, 애를 낳자…… 사람이 애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대체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이 하여튼 고령화보다는, 노인 문제보다는 일단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다.
제가 시골 지역구니까 시골 가 보면 사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도―시골 문제일 수도 있지만―정말 우리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너무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외국에도 아마 경로당제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평균적으로 독거노인의 생존 자녀가 3.9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3.9명의 생존자녀가 있는데, 물론 독거노인이 혼자 외롭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9명이 어느 정도 부양은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못 하는 상황이니까 노인 문제는 그야말로 어려운 독거노인 문제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과 인력을 저출산 문제, 거기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하여튼 애를 낳았을 때 출산한 그 자녀와 그 가정에 정말 획기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모든 수단과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박신영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박신영 소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책인데 두 분은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태유 교수님도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의 주된 해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자녀 지원 정책이냐, 자녀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서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실업률 문제,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것 아니냐, 또 중매를 하는 그런 문제(국가중매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의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산이 곧 생산활동이다. 출산이 정말 생산활동이지요. 우리가 소를 기르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생산을 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소가 일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적으로 한 명이 정말 아쉬운데 한 명 낳는 것이 엄청난 생산이다 그것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도 돈을 못 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것이 결국 일자리 주는 것보다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나 그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 준다, 애를 낳으면 우리가 좋은 집도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다, 애를 낳자…… 사람이 애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대체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이 하여튼 고령화보다는, 노인 문제보다는 일단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다.
제가 시골 지역구니까 시골 가 보면 사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도―시골 문제일 수도 있지만―정말 우리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너무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외국에도 아마 경로당제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평균적으로 독거노인의 생존 자녀가 3.9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3.9명의 생존자녀가 있는데, 물론 독거노인이 혼자 외롭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9명이 어느 정도 부양은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못 하는 상황이니까 노인 문제는 그야말로 어려운 독거노인 문제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과 인력을 저출산 문제, 거기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하여튼 애를 낳았을 때 출산한 그 자녀와 그 가정에 정말 획기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모든 수단과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박신영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박신영 소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는, 우리가 4대 의무만 얘기했지만 준의무로 출산과 양육, 저는 양육도 굉장히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는, 우리가 4대 의무만 얘기했지만 준의무로 출산과 양육, 저는 양육도 굉장히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닥치는 문제들이 있지요. 고독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병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령화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겠지만 저는 오늘 당장 우리 고령화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9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380만 명 정도 되시고 비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590만 명 정도 됩니다.
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행히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64만 명 정도 되시고 비정규직이 13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경비라든가 아파트 경비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겠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17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느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72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이 뭡니까?’라고 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이유를 해소하려면 일자리가 또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김태유 교수님께서는 이모작 관련되어 가지고 이모작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반관리, 행정, 사무, 일반서비스업 이런 결정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윤종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젊은 청년층도 여기에 가기 힘들어요. 접근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병순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라든가 행동 변화를 시켜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정책을 봤을 때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이 사회공헌 활동 지원하는 것, 즉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수당 조금 주는 정도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육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가 또 작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체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령자 고용촉진 캠페인이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는 이병순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주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공동체로 여기에 참여하다 보면 아무래도 역할 상실에 대한 것도 좀 해소가 될 것이고요, 고독 관련 되어서도 좀 해소가 될 것이고 빈곤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생각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라든가 이런저런 교육을 좀 해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무슨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요 노인분들 회장님 이․취임식이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큰 공약을 하나 내걸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직종합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띄니까 임 의원 잘 만났다고, 이리 와 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회장님 공약은 참 대단하신데 제가 어찌……’ 이렇게만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순 이사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닥치는 문제들이 있지요. 고독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병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령화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겠지만 저는 오늘 당장 우리 고령화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9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380만 명 정도 되시고 비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590만 명 정도 됩니다.
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행히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64만 명 정도 되시고 비정규직이 13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경비라든가 아파트 경비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겠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17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느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72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이 뭡니까?’라고 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이유를 해소하려면 일자리가 또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김태유 교수님께서는 이모작 관련되어 가지고 이모작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반관리, 행정, 사무, 일반서비스업 이런 결정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윤종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젊은 청년층도 여기에 가기 힘들어요. 접근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병순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라든가 행동 변화를 시켜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 정책을 봤을 때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이 사회공헌 활동 지원하는 것, 즉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수당 조금 주는 정도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육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가 또 작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체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령자 고용촉진 캠페인이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는 이병순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주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공동체로 여기에 참여하다 보면 아무래도 역할 상실에 대한 것도 좀 해소가 될 것이고요, 고독 관련 되어서도 좀 해소가 될 것이고 빈곤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생각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라든가 이런저런 교육을 좀 해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무슨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요 노인분들 회장님 이․취임식이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큰 공약을 하나 내걸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직종합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띄니까 임 의원 잘 만났다고, 이리 와 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회장님 공약은 참 대단하신데 제가 어찌……’ 이렇게만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순 이사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 교육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교육 정도를 보면 330만 명이 초등학교 이하입니다, 교육 수준이. 우리들도 다 경험해 보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반적인 정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이분들이 그 교육 생활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였듯이 노인이 의존하고 병약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노인회 지회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 과거에도 주인공이고 앞으로도 주인공이다’라고 자신감을 심어 주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실제로 그분들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노인 교육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교육 정도를 보면 330만 명이 초등학교 이하입니다, 교육 수준이. 우리들도 다 경험해 보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반적인 정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이분들이 그 교육 생활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였듯이 노인이 의존하고 병약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노인회 지회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 과거에도 주인공이고 앞으로도 주인공이다’라고 자신감을 심어 주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실제로 그분들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엮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지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받으면 강사 양성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1년간 의료비 절감이 1인당 58만 4000원이 나옵니다, 제가 수치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일한다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1년간 의료비 절감이 1인당 58만 4000원이 나옵니다, 제가 수치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일한다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어제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요. 거기서 남자의 역할 많이 중요하다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오늘 고령사회에 대해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부양 대상인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1세로 OECD 소속 34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사실 현재 정부로부터 부양 대상인 노년층이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다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가까이 일해 온 노년층에게 은퇴가 없는 나라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따 몰아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것을 자꾸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노년층은 대부분 처우가 안 좋은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고 현 정부의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정책도 결국은 질 낮은 일자리의 양적 확산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점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일본의 고용률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지출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이고 은퇴 전 경험을 살릴 수 없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소비를 침체시키고 경제성장도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어제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요. 거기서 남자의 역할 많이 중요하다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오늘 고령사회에 대해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부양 대상인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1세로 OECD 소속 34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사실 현재 정부로부터 부양 대상인 노년층이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다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가까이 일해 온 노년층에게 은퇴가 없는 나라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따 몰아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것을 자꾸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노년층은 대부분 처우가 안 좋은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고 현 정부의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정책도 결국은 질 낮은 일자리의 양적 확산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점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일본의 고용률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지출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이고 은퇴 전 경험을 살릴 수 없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소비를 침체시키고 경제성장도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노인과학연구소에서 전수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만에 건강수명이 17년 증가했다는 발표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건강수명이 20세 정도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55세 정도의 어르신이 지금 75세하고 비슷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0세, 70세였기 때문에 노후가 없었는데 지금은 80세 90세 100세 노인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인은 정확하게 25세부터 55세까지 평균 30년을 액티브하게, 실제로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일하는데 30년 일해서 자기 인생을 60년, 70년은 버틸 수 있지만 30년 일해서 90세, 100세 시대는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일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75세까지 일하는 게 건강수명의 증가로 보면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용한 일이고 또 75세까지 일하고 나서도 85세, 95세까지 20년 정도의 아주 유복한 노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자리 창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밖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기업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치 창출이 아니고 가치 소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복지 자금이 있으면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근원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는 방법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다시 태어나면 경제학처럼 이렇게 냉철한 학문을 하지 않고 따뜻한 학문을 좀 해 봤으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더 좋은 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본 노인과학연구소에서 전수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만에 건강수명이 17년 증가했다는 발표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건강수명이 20세 정도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55세 정도의 어르신이 지금 75세하고 비슷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0세, 70세였기 때문에 노후가 없었는데 지금은 80세 90세 100세 노인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인은 정확하게 25세부터 55세까지 평균 30년을 액티브하게, 실제로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일하는데 30년 일해서 자기 인생을 60년, 70년은 버틸 수 있지만 30년 일해서 90세, 100세 시대는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일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75세까지 일하는 게 건강수명의 증가로 보면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용한 일이고 또 75세까지 일하고 나서도 85세, 95세까지 20년 정도의 아주 유복한 노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자리 창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밖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기업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치 창출이 아니고 가치 소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복지 자금이 있으면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근원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는 방법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다시 태어나면 경제학처럼 이렇게 냉철한 학문을 하지 않고 따뜻한 학문을 좀 해 봤으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더 좋은 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능력에 근거한 세대 간 분업을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도 세대 간 분업은 있겠지만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모작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학력 집단의 고령자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서 경제․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설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학력의 빈곤층 고령자에게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능력에 근거한 세대 간 분업을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도 세대 간 분업은 있겠지만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모작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학력 집단의 고령자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서 경제․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설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학력의 빈곤층 고령자에게는……
1분 더 드리세요.
근로소득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의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경제활동인구의 새로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부터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
또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경제활동인구의 새로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부터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순 이사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서비스는 주로 요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와 임금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서비스는 주로 요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와 임금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 외에 장기요양보험 거기서 등급외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에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주로 요양과 관련되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상적인 생활을 포괄해 가지고 요리, 청소, 빨래, 눈 치우기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또한 처우도, 임금도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또한 처우도, 임금도 좀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요양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가사 지원 같은 것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보면 비용을 일단 본인이 부담해서 지자체와 연결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로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7시간, 36시간 이렇게 해서 신변이나 활동 지원을 해 주고요.
주간 보호 서비스는 물리치료라든가 기능 회복, 목욕 서비스도 되고요,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해서 치매 노인을 6일 이내 보호해 줍니다. 가족들이 어디를 가야 되거나 했을 때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가사 서비스 해서 월 24시간 동안 신변․활동 지원 및 가사․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설계사라든가 생활관리사를 보호하는, 행정 직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직원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임금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자체 중심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요양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가사 지원 같은 것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보면 비용을 일단 본인이 부담해서 지자체와 연결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로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7시간, 36시간 이렇게 해서 신변이나 활동 지원을 해 주고요.
주간 보호 서비스는 물리치료라든가 기능 회복, 목욕 서비스도 되고요,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해서 치매 노인을 6일 이내 보호해 줍니다. 가족들이 어디를 가야 되거나 했을 때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가사 서비스 해서 월 24시간 동안 신변․활동 지원 및 가사․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설계사라든가 생활관리사를 보호하는, 행정 직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직원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임금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자체 중심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저희가 오후에 또 본회의가 좀 빨리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5분 안에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후에 또 본회의가 좀 빨리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5분 안에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해법은 다르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다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년 벌어 가지고 100세까지 살기는 현실적으로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렵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병순 진술인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심 노인회장님께서 참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젠다를 작년엔가 던지셨습니다. 노인 인구를 현재 65세에서 70세 내지 75세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던지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당사자인 노인회 회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다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노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우선 65세가 현재 지금 경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5세가 가면, 아버님이 살아 계신 경우가 시골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경로당에 어떻게 아들이 같이 가서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서 이병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해법은 다르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다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년 벌어 가지고 100세까지 살기는 현실적으로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렵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병순 진술인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심 노인회장님께서 참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젠다를 작년엔가 던지셨습니다. 노인 인구를 현재 65세에서 70세 내지 75세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던지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당사자인 노인회 회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다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노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우선 65세가 현재 지금 경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5세가 가면, 아버님이 살아 계신 경우가 시골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경로당에 어떻게 아들이 같이 가서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서 이병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노인 연령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때 제가 발표자로 나갔습니다, 대한노인회를 대표해서.
이심 회장님께서 ‘노인 스스로가 물꼬를 터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받기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했는데 이게 70세로 올라갔을 때 ‘나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못 타게 해’ 하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2년에 1년을 한다든가 2년에 6개월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심 회장님께서 ‘노인 스스로가 물꼬를 터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받기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했는데 이게 70세로 올라갔을 때 ‘나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못 타게 해’ 하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2년에 1년을 한다든가 2년에 6개월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 이모작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 정도의 일자리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의 끝에 다다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노쇠해 가지고 더 이상은 과거처럼 V자 형태로 금년에 나쁘면 내년에 좋고가 아니라 일본처럼 앞으로 장기불황으로 접어든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 내지는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이모작이 이루어져야지 과연 현재 고도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틀 속에서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 이모작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 정도의 일자리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의 끝에 다다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노쇠해 가지고 더 이상은 과거처럼 V자 형태로 금년에 나쁘면 내년에 좋고가 아니라 일본처럼 앞으로 장기불황으로 접어든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 내지는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이모작이 이루어져야지 과연 현재 고도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틀 속에서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노인 연령을 상향시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저는 이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55세 이상 실업 상태에 계신 분, 이분들이 아파트 경비원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긴 예를 못 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서 12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7급 공무원, 이것 웬만한 고령자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전부 창의적인 직업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들로 하여금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은 직장을, 고령자들이 젊은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래도 비교적 개발도상국 중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건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고령자 고유직종 같은 것을 정해서 세금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 젊은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고 고령자도 직장을 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뉴노멀, 장기불황, 경제의 노쇠 형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국민소득 5만 불대에 접근해서 선진국이 다 된 다음에 뉴노멀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대에서 뉴노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뉴노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을 탈피하는 것이고, 탈피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그래도 수년간 열심히 연구한 것이 이모작 경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더 장황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노인 연령을 상향시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저는 이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55세 이상 실업 상태에 계신 분, 이분들이 아파트 경비원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긴 예를 못 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서 12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7급 공무원, 이것 웬만한 고령자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전부 창의적인 직업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들로 하여금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은 직장을, 고령자들이 젊은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래도 비교적 개발도상국 중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건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고령자 고유직종 같은 것을 정해서 세금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 젊은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고 고령자도 직장을 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뉴노멀, 장기불황, 경제의 노쇠 형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국민소득 5만 불대에 접근해서 선진국이 다 된 다음에 뉴노멀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대에서 뉴노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뉴노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을 탈피하는 것이고, 탈피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그래도 수년간 열심히 연구한 것이 이모작 경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더 장황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유 진술인.
김학용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최슬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노동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정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국내 인구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특히 전문인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슬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노동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정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국내 인구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특히 전문인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가장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하는 걸까요? 여기에 예시해 주신 것은 현재 체류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해외 유학생 이민 촉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인력 유입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단순 노무직, 고용허가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나 아니면 우리 교포들이 들어오는 비자로 들어오는 유형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베이스로 들어와 가지고 1년, 2년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는 이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속도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가 지금 도입된 지 1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적인 변화․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민 문호를 좀 더 확대하고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그냥 무조건 다 열고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를 크게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준비가 지금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다른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초혼 연령을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초혼 연령을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사회 진출이 좀 빨라져야 되겠지요.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학력이 과잉되고 있는 현상 또 일자리를 찾기 힘든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박신영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시면서 정부가 나서서 배우자를 찾도록 돕는 국가공인 중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시면서 정부가 나서서 배우자를 찾도록 돕는 국가공인 중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동남아시아 쪽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협정을 맺을 수…… 협정이라는 말씀이 너무 거창하면 저는 종교단체랑 연결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루트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어떨지…… 한 예를 들면 문선명 씨가 하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그 종교……
통일교……

거기에 보면 7000명 정도의 일본 여성이 지금 이미 한국 농촌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미 동남아시아 쪽하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을 오히려 밝은 데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분들을 제대로 만나게 해 주고 그 결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결국 비혼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중매를 서서라도 결혼을 시키자 이런 건데, 어제 와서 말씀해 주신 진술인들 중에서 비혼을,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면서 아이를 낳는 제도를 인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비혼 중에 비자발적 비혼,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게 꼭 요즘 시대에 혼인만 해야 애를 낳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법적인 결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김태유 교수님,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모작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일본의 고용확보조치제도라고 아시지요? 고용확보조치제도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60세 정년을 하실 분이 선택을 한다면 65세로 정년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정년제도를 폐지를 하든 택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법제화되었거든요, 일본에서, 고용안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에 한 살씩 올리는, 그래서 이 정책의 안정성을 하는 고용확보조치제도로 연금 연령을 또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면 연금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생기겠는데 반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본 고용확보조치제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유 교수님,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모작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일본의 고용확보조치제도라고 아시지요? 고용확보조치제도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60세 정년을 하실 분이 선택을 한다면 65세로 정년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정년제도를 폐지를 하든 택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법제화되었거든요, 일본에서, 고용안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에 한 살씩 올리는, 그래서 이 정책의 안정성을 하는 고용확보조치제도로 연금 연령을 또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면 연금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생기겠는데 반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본 고용확보조치제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지난 4월 8일 날 명견만리라는 프로에서 이모작 사회 강연을 하면서……
간단하게……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고령화에 대해서 현재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아니요, 그래서 아는데, 고용확보조치제도라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실효성이 있을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에서도 큰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모작 부분에 있어서…… 일모작을 조금 더 늘려 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부총장으로 행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을 재고용을 했어요, 촉탁으로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드리고. 그러니까 연봉이 8000, 9000 되시던 분이 정년을 하면 200만 원, 250만 원을 드리고 촉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날까지 고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년퇴직하기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숙련된 자신의 행정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후배들한테,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한테 가르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이런 정말 좋은 직장문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을 대한민국 전 직장에 한번……
그렇게 연봉 피크제를 하게 되면, 8000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24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받으시면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로 신규 청년 일자리를 고용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월급을 받으면 연금 같은 것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령연금도 사실상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 혹은 법제화․법률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숙련된 분들이 이모작으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정말 질이 크게 좋지 않은 일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숙련된 일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료를 낮게 받으면서 70세 혹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모작 직업보다는 일모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부총장으로 행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을 재고용을 했어요, 촉탁으로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드리고. 그러니까 연봉이 8000, 9000 되시던 분이 정년을 하면 200만 원, 250만 원을 드리고 촉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날까지 고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년퇴직하기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숙련된 자신의 행정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후배들한테,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한테 가르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이런 정말 좋은 직장문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을 대한민국 전 직장에 한번……
그렇게 연봉 피크제를 하게 되면, 8000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24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받으시면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로 신규 청년 일자리를 고용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월급을 받으면 연금 같은 것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령연금도 사실상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 혹은 법제화․법률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숙련된 분들이 이모작으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정말 질이 크게 좋지 않은 일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숙련된 일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료를 낮게 받으면서 70세 혹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모작 직업보다는 일모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모작이라고 그래서 직장을 완전히 새로운 데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제가 생각하는 국민경제 이모작의 가장 중요한 골격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실지로 실천해 오신 일모작에서의 재고용이 거기에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모작이라고 그래서 직장을 완전히 새로운 데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제가 생각하는 국민경제 이모작의 가장 중요한 골격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실지로 실천해 오신 일모작에서의 재고용이 거기에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업에다가 강제화시키는 법률화․법제화시킨다면 기업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우리나라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역작용이나 역풍이나 혹은 부작용 이런 것은 없을까요?

강제화시키는 법률은 역작용이나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급료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60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그 부분의 파이를 신규고용으로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다 그러면 법제화시키는 것도 기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거냐 그 부분이 제가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료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60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그 부분의 파이를 신규고용으로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다 그러면 법제화시키는 것도 기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거냐 그 부분이 제가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옳고 정당하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모작에 해당되지 않고 잘 못할 사람들이, 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남아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사내 실업자와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습니다, 49.6%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빈곤율이 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노인자살률 문제입니다. 자살률 문제는 OECD 국가에서 최고 높지요. 65세 이상 10만 명당 80명 정도 되고 80세 이상은 10만 명당 무려 11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거의 자살과 비슷한 고독사 문제가 함께 끼어 있어서 실제로 노인 빈곤에 의한 자살률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더 큰 문제는 노인 간의 소위 소득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20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큰 문제가 지니계수의 소득격차, 노인 세대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노인 세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 문제 한번 제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노인의 경제활동, 노인의 소득이 두 가지지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초연금이나 자기가 낸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본소득을, 지금 노인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한 64만 원 정도 주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국민연금하고 연동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본연금을 상향시켜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되는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문제인데……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본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김태유 교수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습니다, 49.6%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빈곤율이 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노인자살률 문제입니다. 자살률 문제는 OECD 국가에서 최고 높지요. 65세 이상 10만 명당 80명 정도 되고 80세 이상은 10만 명당 무려 11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거의 자살과 비슷한 고독사 문제가 함께 끼어 있어서 실제로 노인 빈곤에 의한 자살률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더 큰 문제는 노인 간의 소위 소득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20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큰 문제가 지니계수의 소득격차, 노인 세대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노인 세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 문제 한번 제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노인의 경제활동, 노인의 소득이 두 가지지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초연금이나 자기가 낸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본소득을, 지금 노인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한 64만 원 정도 주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국민연금하고 연동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본연금을 상향시켜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되는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문제인데……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본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김태유 교수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연금을 상향하면 정부의 복지예산이 소비가 되고 그 복지예산이 줄어들면 젊은이들의 저출산 문제에 갈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향은 국가가 수지와 타산을 맞춰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벅차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예산을 축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서 복지예산을 확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상향하면 정부의 복지예산이 소비가 되고 그 복지예산이 줄어들면 젊은이들의 저출산 문제에 갈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향은 국가가 수지와 타산을 맞춰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벅차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예산을 축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서 복지예산을 확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인회의 이병순 선임이사님 의견은, 기초연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제가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할까요?

아니요.
단 한 가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연금을 줄 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2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이미 받은 것은 공제하고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연금을 줄 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2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이미 받은 것은 공제하고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소득을 높여 주는 것들이 노인층 사이의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김태유 교수님,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모작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법률안을 하나 발의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택배가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아파트는 요즘에 거의 택배기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 집집마다 아파트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고급 아파트 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파트 내의 노인회나 또는 부녀회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택배를 거기에다 놓으면 디스트리뷰트(distribute) 하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틈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김태유 교수님,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모작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법률안을 하나 발의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택배가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아파트는 요즘에 거의 택배기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 집집마다 아파트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고급 아파트 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파트 내의 노인회나 또는 부녀회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택배를 거기에다 놓으면 디스트리뷰트(distribute) 하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틈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박신영……
일본의 주거 문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의 주거 문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1분 더 드리세요.
월세․전세, 일본의 주택 보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자가 보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또는 전세라든지 또는 반월세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단칸방의 노인분들이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분 중에서. 그래서 이것 좋은 방안인데 우리나라 현실하고 일본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 싶네요.

자가보유율하고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노인 세대의 자가보유율은 높습니다. 75.6%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가구보다는 굉장히 자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가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차 가구인 노인의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집주인한테, 주택 개보수는 결국 집의 가치나 집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노인을 돌아가실 때까지든지 하여튼 적어도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라면 한 번 더 하는, 4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임차 가구인 노인의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집주인한테, 주택 개보수는 결국 집의 가치나 집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노인을 돌아가실 때까지든지 하여튼 적어도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라면 한 번 더 하는, 4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가 보유가 높은데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집을 고쳐 주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퇴직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노인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심각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단칸 월세나 반지하 월세나 이렇게 살고 있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거의 자가가 아닙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또 자가보유율은 높은데 가지고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이 많아서 사실은 또 거주하기는 불편해서 집이 있다고 소외되면 또 다른 노인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조금 늦게 회의를 들어왔습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조금 늦게 회의를 들어왔습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통계를 한번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통계학적인 의미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다른 데서 인용해서 해 놨는데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2084년에, 지금부터 58년 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또 그 50년 뒤 2136년에 1000만 명 된다’…… 통계학적으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다른 데서 인용해서 해 놨는데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2084년에, 지금부터 58년 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또 그 50년 뒤 2136년에 1000만 명 된다’…… 통계학적으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단순 추정인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짧게 인용했습니다. 아주 유효적절하신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평균 수명을 한 80년으로 봤을 때 그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대략 뭐 그것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2084년으로 보면, 앞으로 58년 후에는 합계출산율을 1.2명으로 본다면 지금 5000만이 3000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적게 잡아서 50년, 그 뒤에 80년은 보지는 않아요. 50년을 본다손 치더라도 다시 합계출산율 1.2를 잡아도 1800만이 남는 겁니다. 통계학적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급격하게 지나가는 거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통계학적인 개념에서 조금 유의하게 인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것은 국민들한테 충분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정말 위기를 더 위기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이모작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50세부터 75세까지 돈을 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슬기 박사님 내용을 보니까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이 칠십일 점 몇 세라고 또 이야기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역에서 구청장도 오래 하고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로의 매표소라든지 또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지금은 택배에까지 다 노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지하철 요금이 싸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이렇기 때문에 택배요원까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수 어르신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취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수가 이모작 사회에 진입돼 있는 것 아닌가, 71세까지 은퇴 연령이라면 이모작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 이모작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논리 모순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떤 말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이모작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50세부터 75세까지 돈을 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슬기 박사님 내용을 보니까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이 칠십일 점 몇 세라고 또 이야기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역에서 구청장도 오래 하고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로의 매표소라든지 또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지금은 택배에까지 다 노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지하철 요금이 싸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이렇기 때문에 택배요원까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수 어르신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취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수가 이모작 사회에 진입돼 있는 것 아닌가, 71세까지 은퇴 연령이라면 이모작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 이모작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논리 모순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떤 말씀……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모작이라는 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모작은 추수를 두 번 하는 더블 크로핑(double cropping), 추수를 두 번 해야지 이모작이라고 할 수 있지, ‘일모작 잘하고 이모작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자’는 일모작이지 이모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발표 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연령이 70세가 넘었다’, 그런데 실지로 55세가 넘어서 71세까지의 직업은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직업들입니다. 대부분 실지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에 의존한 직업 이런 직업이거나 아니면 정말 임금이 낮은, 가서는 안 될 직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5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한테 아주 정상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직업을 주는 방법을 제가 이모작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이라는 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모작은 추수를 두 번 하는 더블 크로핑(double cropping), 추수를 두 번 해야지 이모작이라고 할 수 있지, ‘일모작 잘하고 이모작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자’는 일모작이지 이모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발표 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연령이 70세가 넘었다’, 그런데 실지로 55세가 넘어서 71세까지의 직업은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직업들입니다. 대부분 실지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에 의존한 직업 이런 직업이거나 아니면 정말 임금이 낮은, 가서는 안 될 직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5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한테 아주 정상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직업을 주는 방법을 제가 이모작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이라든지 일반 사회는 자기의 어떤 생산성과 효율 또 여러 가지 생존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시면 또 노인이 되시면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박신영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3년 이상을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본은 장기불황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했지요, 그렇지요?
박신영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3년 이상을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본은 장기불황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그 20년 동안 제가 가서 지켜본 바로는, 저는 일본의 한 100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일본은 젊은 아이들의 취업이 지금 우리같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됐습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는 이유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웬만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다고 보세요? 우리는 이런데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웬만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다고 보세요? 우리는 이런데요.

젊은이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사실은 일본의 젊은이들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든 파트타임을 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운영이 되니까 그런 거라서 이 취업이라는 것을 정말 정규직 취업 이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폭넓은 것을 보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모작이라든지 모든 취업을 정규직 취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일시적 취업, 파트타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다 취업의 형태로 봐주면,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큰 그게 없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잡아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개념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모작이라든지 모든 취업을 정규직 취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일시적 취업, 파트타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다 취업의 형태로 봐주면,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큰 그게 없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잡아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개념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일본은 또 지난 20년 동안 땅값하고 특히 임대료가 굉장히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임대료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취업을 해 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집 얻어서 사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 더 드렸어요, 마무리하세요.
더 주셨어요?
시간이 끝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끝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분 위원님 남아 계십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위원님 남아 계십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유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같이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굉장히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노인을 부양 대상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구는 데 가장 피땀 흘린 여러분들을 국가가 예우해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나이가 들어도 나라가 나를 케어하겠구나, 돌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세금도 열심히 낼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경로시설이나 경로우대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안정된 일처리 능력을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어떤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기상도 물론 소중하지만 어르신들의 그런 역량과 경험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다 팽개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노인기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선언규정으로 할 것인지 강제규정으로 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젊은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직군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만 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위헌이 될 겁니다,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정년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재취업하게 되면 그 당사자나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연령별ㆍ세대별로 벽을 둘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직군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원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태유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같이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굉장히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노인을 부양 대상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구는 데 가장 피땀 흘린 여러분들을 국가가 예우해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나이가 들어도 나라가 나를 케어하겠구나, 돌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세금도 열심히 낼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경로시설이나 경로우대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안정된 일처리 능력을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어떤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기상도 물론 소중하지만 어르신들의 그런 역량과 경험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다 팽개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노인기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선언규정으로 할 것인지 강제규정으로 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젊은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직군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만 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위헌이 될 겁니다,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정년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재취업하게 되면 그 당사자나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연령별ㆍ세대별로 벽을 둘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직군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원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작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강제는 부작용이 많고 선언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가 세금제도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제도라든가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 앉아 가지고 모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국가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서 준비단을 만들어서 이런 세부 정책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 공무원을 일부 재취업하는 고령자들, 아주 학식도 높고 이런 분들, 옛날에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킨 주역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으로 국가에 엄청나게 봉사를 하면서 그 저임금이 지금 아파트 고용인이나 택배 배달원보다는 훨씬 더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 갈 수 있고 지금 또……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강제는 부작용이 많고 선언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가 세금제도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제도라든가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 앉아 가지고 모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국가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서 준비단을 만들어서 이런 세부 정책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 공무원을 일부 재취업하는 고령자들, 아주 학식도 높고 이런 분들, 옛날에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킨 주역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으로 국가에 엄청나게 봉사를 하면서 그 저임금이 지금 아파트 고용인이나 택배 배달원보다는 훨씬 더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 갈 수 있고 지금 또……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장황한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일한 분야에서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되는 경우 그 경우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5세~50세까지, 50세~75세까지 이렇게 구획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그러니까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일한 분야에서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되는 경우 그 경우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5세~50세까지, 50세~75세까지 이렇게 구획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그것은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일모작이 30년, 이모작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사회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 연금 지급…… 아, 의료비 혜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잖아요?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황혼의 반란’이라는 글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께서 저출산 문제보다 오히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그 지적에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황혼의 반란’이라는 글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께서 저출산 문제보다 오히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그 지적에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찾는,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일 텐데요. 국회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회가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부터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을 딱 직시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질문자들마다 김태유 교수님을 극찬을 해 주셔서 저도 질문을 할까 하는 유혹이 생기지만 참겠습니다.
이병순 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은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령화라는 사회의 변화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 가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다가와 있는 이 현상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사님께 이 독거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생존해 가는, 100세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유엔에서는 지금 연령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장년이고 80세부터 노인이고 100세는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도 하시는데 저는 변호사 할 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청년에서 만혼이 늘어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생존연령이 계속 늘어나면서 말하자면 혼자 살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제도 자체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사님께서 독거노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독거노인이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혼, 혼인이라는 것이 주는 상속이라든가 친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할 엄두를 잘 못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이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도 독거노인이 이제는 가족,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서로 취미가 맞는다거나 생각이 맞는다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의식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19대 때 생활동반자 등록법이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방법 자체를 변화시켜서 서로가 굳이 혈연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장하거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이병순 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은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령화라는 사회의 변화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 가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다가와 있는 이 현상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사님께 이 독거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생존해 가는, 100세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유엔에서는 지금 연령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장년이고 80세부터 노인이고 100세는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도 하시는데 저는 변호사 할 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청년에서 만혼이 늘어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생존연령이 계속 늘어나면서 말하자면 혼자 살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제도 자체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사님께서 독거노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독거노인이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혼, 혼인이라는 것이 주는 상속이라든가 친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할 엄두를 잘 못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이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도 독거노인이 이제는 가족,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서로 취미가 맞는다거나 생각이 맞는다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의식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19대 때 생활동반자 등록법이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방법 자체를 변화시켜서 서로가 굳이 혈연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장하거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방에 있는 경로당에 또래의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주거를 하면서, 같이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그다음에 또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독거노인을 조사해 보면 주민등록상에는 동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별거이고 또 주민등록상에 별거로 되어 있는데, 혼자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동거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끼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을,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끼리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불편한 분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는 제도 그것 말고 건강한 분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경로당에서 원격진료도 받고 경로당에서 교양강의도 듣고 모든 문화생활을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독거노인을 조사해 보면 주민등록상에는 동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별거이고 또 주민등록상에 별거로 되어 있는데, 혼자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동거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끼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을,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끼리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불편한 분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는 제도 그것 말고 건강한 분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경로당에서 원격진료도 받고 경로당에서 교양강의도 듣고 모든 문화생활을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수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슬기 교수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면 노동능력이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비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숙제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면 노동능력이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비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숙제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이 과거에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구조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보면 그것은 인구구조도 구조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 당시에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질적인 인력자본의 향상을 가져왔던 것이 같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다음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아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도입이 되려면 이제는 외국인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것이면 여성 노동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일과 가정이 좀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를 또 작업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변화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GDP 감소는 아마 피할 수 없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아마 그런 사회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당 GDP는 그래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요.
이다음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아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도입이 되려면 이제는 외국인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것이면 여성 노동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일과 가정이 좀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를 또 작업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변화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GDP 감소는 아마 피할 수 없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아마 그런 사회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당 GDP는 그래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오늘 정말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진술인분들도 그러시고 모두들 열정적으로 질의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책을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특위는 원래 상임위가 있으시고 또 특위를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 특위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특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특위가 여야 모두 합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오늘 정말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진술인분들도 그러시고 모두들 열정적으로 질의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책을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특위는 원래 상임위가 있으시고 또 특위를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 특위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특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특위가 여야 모두 합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