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6년 9월 7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경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직원 인사)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경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직원 인사)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이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1224조, 1300조를 향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채의 질도 상당히 나쁜 그런 트리플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상 최악의 민생경제의 불안요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가계부채 탕감 정책에 관한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책과 적극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와 집단대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과 관련해서 여론에서는 부동산경기 방어만을 위한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고 또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거불안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25일 대책을 발표한 지 11일 만에 부랴부랴 또 추가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8월 25일 대책에서 내놓은 대책의 시행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함으로 인해서 처방을 잘못한 결과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나가고, 그리고 가계부채에 기대서 부동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유지한 채 미온적인 미봉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더욱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배석해 주신 각 부처의 가계부채 담당 주무관리자들께서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고견을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부채 경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훈 변호사이신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에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담당 실․국․과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발언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민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1224조, 1300조를 향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채의 질도 상당히 나쁜 그런 트리플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상 최악의 민생경제의 불안요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가계부채 탕감 정책에 관한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책과 적극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와 집단대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과 관련해서 여론에서는 부동산경기 방어만을 위한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고 또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거불안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25일 대책을 발표한 지 11일 만에 부랴부랴 또 추가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8월 25일 대책에서 내놓은 대책의 시행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함으로 인해서 처방을 잘못한 결과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나가고, 그리고 가계부채에 기대서 부동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유지한 채 미온적인 미봉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더욱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배석해 주신 각 부처의 가계부채 담당 주무관리자들께서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고견을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부채 경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훈 변호사이신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에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담당 실․국․과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발언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민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제윤경 위원님.
국토교통부에서 오셨지요?

예.
지난번 저희 민생특위, 장관님들하고 업무보고 진행하면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임대인들의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략 성남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지금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세입자를 받고 있는 임대물건의 한 40%가량이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세입자 보호의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는데 세금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감정원 통해서 가격조사 같은 것을 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함께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 지속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랑 다르게 후속조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감정원 통해서 가격조사 같은 것을 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함께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 지속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랑 다르게 후속조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지……
정책질의 때 하시지요. 의사진행이 아닌데……
지금 잠깐, 후속조치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선호라고 합니다.
위원님 8월 2차 민생특위 회의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와 함께 또 전입신고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하고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방안,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8월 2차 민생특위 회의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와 함께 또 전입신고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하고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방안,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감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PPT를 준비했는데 PPT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이것을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257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251조가 있어서 이것을 합하면 1509조 원 정도가 현재의 가계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대출 중에서는, 제가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해 뒀지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증감을 보면 지금 현재 증감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예금은행 기타대출, 그다음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에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기타 금융기관 중에서는 보험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대출인데, 특히 여신전문기관 대출 증가는 1분기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제가 따로 표시했지만, 여하간 170%까지 이것이 최근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것이 100~105%까지 들어와야만이 소비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였는데 이것이 105%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 들어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당시 2008년도에 143%였는데 지금 17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과 우리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부채 대책이 왜 효과가 없나?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열흘 만에 새롭게 대책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종래에는 가계부채 대책 하면 그래도 몇 개월은 가다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며칠도 안 돼서 당국이 대책 검토를 거론할 정도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단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7페이지 그림을 한번, 위의 것을 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도별 조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목적 중에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비중은 최근에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주로 생계형 대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만 5대 은행을 조사하니까 생계형 대출이 135조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계형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퇴직하고 난 분들이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생계형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분들이 대개 장년들인데 장년들이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좀 대출받아 가지고 치킨집도 내고 이런 자영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1인 자영업이 한국에 4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 전월세 자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전월세 자금 마련 대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시대에 빌렸던 차입금이라든지 혹은 무담보 고금리 차입을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보통 한 이삼 퍼센트, 3% 정도 하지만 예컨대 2금융권 같은 데, 저축은행 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 구입용 목적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따져 보면, 이런 비율로 계산해 보면, 17페이지 밑의 표인데요. 이 중에 주택 구입 목적, 그다음에 비주택 구입 목적 이것은 생계형이나 사업 자금이나 전월세 자금 마련 또는 차입금 상환, 차환용 대출을 다 포함한 것인데, 대개 크게 보면 가계대출 중에서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담보대출이고 기타는 대개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사업 자금이나 생계형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케이스지요.
그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527조입니다, 이번 6월 말에. 이것의 40% 하면 211조가 됩니다. 211조이고, 그러니까 211조 이것이 주택 구입 목적용 1금융권․2금융권을 합한 것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해당되는 것은 은행만 해당했거든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420조 중에서 40%를 하면 168조입니다. 물론 이 조사가 2014년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 정도 규모 수준이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대체로 한 160조~17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의 11%만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없지요, 11%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얘기할 때는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그림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집단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분기에 한 5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의 제가 보니, 밑에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18조, 5조, 13조인데―이것은 약간 시차가 있지만―대체로 평균적으로 집단대출이 한 5조 원 정도 분기에 증가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한 40% 정도가 주택 구입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그냥 집단대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낮은가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전체 1509조 중에서 168조 정도, 11% 정도만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크게 난 것인데 생계형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고, 좀 더 광의로 봐 가지고 어디에 치킨집이나 하나 내려고 빌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계속 지금 증가…… 이것은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한 55세 정도면 다 퇴직을 합니다. 55세에 퇴직하고 나면 뭐합니까? 요즘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국민연금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힘들어서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장년 퇴직자들은 할 수 없이 돈을 빌려 가지고, 생계형 대출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해서 결혼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대출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상호금융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오히려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은행대출은 담보 같은 경우는 한 3% 하지만 저축은행만 가면 벌써 25%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 저축은행 돈 빌려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보면 계속 말립니다, 요새같이 불경기에 어떻게 이자를 갚으려고 하느냐.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것인데 한 2년쯤 지나면 다 까먹고 집 있는 것 전세로 내려앉았다가 또 한 번쯤 더 하면 그다음에는 월세로 내려앉아 빈곤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난 것인데 퇴직자들의 빈곤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빈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의 그림은 전세가격 추이인데, 전세가격 그림 보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2년 뒤부터, 이게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 한 2년쯤 걸리거든요.
2009년부터 왜 올라갔느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결과적으로 중소형을 지어서는 건설업자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고 민영아파트 건설업자는 전부 다 중대형만 짓기 시작합니다.
중대형은 오히려 지금 남아도는 데 비해서 중소형은 없기 때문에, 대개 결혼하면 젊은 분들은 중소형에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림 보면 2009년부터 전셋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데는 전부 중대형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중소형은 계속 공급이 안 됩니다.
게다가 또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한마디로 로또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자가 그 정도 가격에는 도저히 지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는 더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월세 자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요 내용은 많이 다 신문에 났으니까, 주택공급을 관리한다 하는 것하고 집단대출을 관리한다, 그다음에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보면, 지금 건설 부문의 주택공급을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2008년 이후 8년 만에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 부문의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88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0%만 실업자가 되어도 18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겠습니까? 전부 다 또 생계형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도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전월세 대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실업이 증가해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2점 몇 퍼센트, 한 2% 중반대를 받치고 있는 게 정부의 재정지출하고 건설경기입니다. 이 건설경기마저 침체되면 그야말로 2% 달성도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더 없어져서 생계형 대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대출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2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대부업체로 가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금리가 보통 30% 후반대입니다. 이것 완전히 빈곤층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이번 8․25 대책은 처음에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잠깐 한번 보면…… 주택경기는 뒤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27페이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그것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젊은 신혼부부용, 특히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또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천하없어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의 전월세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마 한 60대 정도 전후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전세 자금 마련이 당장 걱정입니다, 저도 은행 대출 받아서 우리 애들 전세 얻어 줬습니다마는,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은 대개 중대형이고, 특히 지방 중대형 같은 겁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곳인데,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공급을 줄인다 이래 버리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요?
두 번째, 이것은 뭐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생계형 대출을 줄이는 첫 번째 첩경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이미 2% 중반대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45만 명이 나오는데 대학 졸업하면 잘해야 20만 명의 일자리밖에 창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25만 명이 할 일이 없어지지요, 또 55세 정도 전후에 퇴직하면 장년들 할 것 없지요, 전부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에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실위험 취약가구 대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취약가구들이 너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융기관이 도저히 안 되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가구는 채무재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금리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 서민금융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조직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조직 만들면 조직 유지비용 들어가지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탕감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부실위험가구가 대체로 보면, DSR이라고 해서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그런 가구를 부실위험가구라고 본다면 대체로 252조 원, 가구 수는 113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부실위험가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이 좀 집중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금리가 이번 금년 12월쯤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자본 유출에 대비해서―그런 상황인데, 금리 1%p 상승은 부실위험 부채비율이 2.2%p 정도 증가해서 약 4만 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자료 분석인데, 금리가 만약에 2%p 정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한다고 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 고위험 부채가구가 50만 가구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또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고위험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굉장히 큰 문제,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리 문제에 관해서 가끔,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여러 분석들을―여기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했습니다마는―종합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학은 늘 언제나 이 얘기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하락할 경우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p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40% 정도만 주택 구입 목적이고 나머지는 생계형, 전월세 자금 마련 목적 대출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실증분석 결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면, 금리가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금리를 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되면 전월세 대출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257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251조가 있어서 이것을 합하면 1509조 원 정도가 현재의 가계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대출 중에서는, 제가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해 뒀지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증감을 보면 지금 현재 증감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예금은행 기타대출, 그다음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에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기타 금융기관 중에서는 보험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대출인데, 특히 여신전문기관 대출 증가는 1분기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제가 따로 표시했지만, 여하간 170%까지 이것이 최근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것이 100~105%까지 들어와야만이 소비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였는데 이것이 105%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 들어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당시 2008년도에 143%였는데 지금 17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과 우리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부채 대책이 왜 효과가 없나?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열흘 만에 새롭게 대책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종래에는 가계부채 대책 하면 그래도 몇 개월은 가다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며칠도 안 돼서 당국이 대책 검토를 거론할 정도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단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7페이지 그림을 한번, 위의 것을 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도별 조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목적 중에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비중은 최근에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주로 생계형 대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만 5대 은행을 조사하니까 생계형 대출이 135조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계형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퇴직하고 난 분들이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생계형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분들이 대개 장년들인데 장년들이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좀 대출받아 가지고 치킨집도 내고 이런 자영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1인 자영업이 한국에 4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 전월세 자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전월세 자금 마련 대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시대에 빌렸던 차입금이라든지 혹은 무담보 고금리 차입을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보통 한 이삼 퍼센트, 3% 정도 하지만 예컨대 2금융권 같은 데, 저축은행 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 구입용 목적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따져 보면, 이런 비율로 계산해 보면, 17페이지 밑의 표인데요. 이 중에 주택 구입 목적, 그다음에 비주택 구입 목적 이것은 생계형이나 사업 자금이나 전월세 자금 마련 또는 차입금 상환, 차환용 대출을 다 포함한 것인데, 대개 크게 보면 가계대출 중에서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담보대출이고 기타는 대개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사업 자금이나 생계형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케이스지요.
그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527조입니다, 이번 6월 말에. 이것의 40% 하면 211조가 됩니다. 211조이고, 그러니까 211조 이것이 주택 구입 목적용 1금융권․2금융권을 합한 것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해당되는 것은 은행만 해당했거든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420조 중에서 40%를 하면 168조입니다. 물론 이 조사가 2014년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 정도 규모 수준이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대체로 한 160조~17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의 11%만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없지요, 11%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얘기할 때는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그림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집단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분기에 한 5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의 제가 보니, 밑에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18조, 5조, 13조인데―이것은 약간 시차가 있지만―대체로 평균적으로 집단대출이 한 5조 원 정도 분기에 증가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한 40% 정도가 주택 구입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그냥 집단대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낮은가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전체 1509조 중에서 168조 정도, 11% 정도만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크게 난 것인데 생계형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고, 좀 더 광의로 봐 가지고 어디에 치킨집이나 하나 내려고 빌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계속 지금 증가…… 이것은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한 55세 정도면 다 퇴직을 합니다. 55세에 퇴직하고 나면 뭐합니까? 요즘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국민연금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힘들어서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장년 퇴직자들은 할 수 없이 돈을 빌려 가지고, 생계형 대출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해서 결혼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대출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상호금융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래서 오히려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은행대출은 담보 같은 경우는 한 3% 하지만 저축은행만 가면 벌써 25%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 저축은행 돈 빌려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보면 계속 말립니다, 요새같이 불경기에 어떻게 이자를 갚으려고 하느냐.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것인데 한 2년쯤 지나면 다 까먹고 집 있는 것 전세로 내려앉았다가 또 한 번쯤 더 하면 그다음에는 월세로 내려앉아 빈곤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난 것인데 퇴직자들의 빈곤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빈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의 그림은 전세가격 추이인데, 전세가격 그림 보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2년 뒤부터, 이게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 한 2년쯤 걸리거든요.
2009년부터 왜 올라갔느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결과적으로 중소형을 지어서는 건설업자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고 민영아파트 건설업자는 전부 다 중대형만 짓기 시작합니다.
중대형은 오히려 지금 남아도는 데 비해서 중소형은 없기 때문에, 대개 결혼하면 젊은 분들은 중소형에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림 보면 2009년부터 전셋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데는 전부 중대형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중소형은 계속 공급이 안 됩니다.
게다가 또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한마디로 로또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을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자가 그 정도 가격에는 도저히 지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는 더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월세 자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요 내용은 많이 다 신문에 났으니까, 주택공급을 관리한다 하는 것하고 집단대출을 관리한다, 그다음에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보면, 지금 건설 부문의 주택공급을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2008년 이후 8년 만에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 부문의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88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0%만 실업자가 되어도 18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겠습니까? 전부 다 또 생계형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도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전월세 대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실업이 증가해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2점 몇 퍼센트, 한 2% 중반대를 받치고 있는 게 정부의 재정지출하고 건설경기입니다. 이 건설경기마저 침체되면 그야말로 2% 달성도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더 없어져서 생계형 대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대출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2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대부업체로 가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금리가 보통 30% 후반대입니다. 이것 완전히 빈곤층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이번 8․25 대책은 처음에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잠깐 한번 보면…… 주택경기는 뒤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27페이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그것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젊은 신혼부부용, 특히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또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천하없어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의 전월세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마 한 60대 정도 전후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전세 자금 마련이 당장 걱정입니다, 저도 은행 대출 받아서 우리 애들 전세 얻어 줬습니다마는,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은 대개 중대형이고, 특히 지방 중대형 같은 겁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곳인데,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공급을 줄인다 이래 버리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요?
두 번째, 이것은 뭐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생계형 대출을 줄이는 첫 번째 첩경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이미 2% 중반대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45만 명이 나오는데 대학 졸업하면 잘해야 20만 명의 일자리밖에 창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25만 명이 할 일이 없어지지요, 또 55세 정도 전후에 퇴직하면 장년들 할 것 없지요, 전부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에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실위험 취약가구 대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취약가구들이 너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융기관이 도저히 안 되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가구는 채무재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금리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 서민금융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조직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조직 만들면 조직 유지비용 들어가지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탕감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부실위험가구가 대체로 보면, DSR이라고 해서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그런 가구를 부실위험가구라고 본다면 대체로 252조 원, 가구 수는 113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부실위험가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이 좀 집중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금리가 이번 금년 12월쯤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자본 유출에 대비해서―그런 상황인데, 금리 1%p 상승은 부실위험 부채비율이 2.2%p 정도 증가해서 약 4만 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자료 분석인데, 금리가 만약에 2%p 정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한다고 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 고위험 부채가구가 50만 가구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또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고위험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굉장히 큰 문제,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리 문제에 관해서 가끔,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여러 분석들을―여기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했습니다마는―종합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학은 늘 언제나 이 얘기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하락할 경우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p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40% 정도만 주택 구입 목적이고 나머지는 생계형, 전월세 자금 마련 목적 대출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실증분석 결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면, 금리가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금리를 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되면 전월세 대출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나요? 제가 하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10분 내에 끝내려고……
다음 진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불리해지실 것 같은데요. 시간을 되도록이면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입니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미시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도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성장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금융, 사회복지, 주거 등등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조화가 되는 그런 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하방위험이라고도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중 채무자 이런 쪽의 문제다……
앞에서 오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문제가 악화되어서 위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사전에 생각해 두었던 대로 집행하는 그런 현명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해외발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위험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지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해외에서 위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지금 높다고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서 양쪽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얘기를 해 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위험을 얘기하느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가능성, 저는 이 가능성은 앞으로 한 1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채의 부담이 소비를 줄이고 그것이 또 소득,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무겁게 와 닿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적절한 대책이 없이, 예를 들면 2년, 3년 지속이 되면 정말로 한국 경제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야말로 위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 한국보다 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그냥 가계부채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심지어는 저희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선진국,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나라들은 저희들보다 금융 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융의 하부구조,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부채를 레버리지의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자산이 부채를, 거기 금융자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34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금융자산부채 추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산․부채는 다 금융자산․금융부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 금융순자산인데 그게 늘어나고 플러스인 상황이라면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또 일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치라는 것은, 이게 다 정상대의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어떤 위기 상태로 가면 이런 그림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연체율 수치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방위험을 걱정해야 되지 정상 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경력 경로는 치킨집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려우면 자영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영업 쪽으로 가면 거기 부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비중 자체가 OECD에서 네 번째로 높든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부실률도 높은 상황에서 그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39쪽의 선진국들의 채무조정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들의 채무조정 경험은, 일단은 위기대응은 사전적인 문제와 사후적인 문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기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겪은 나라들이 있지요. 거기 보면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식으로 죽 나누어 놨는데 그중에서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이런 경우들은 사전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확실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고 미루고 대책도 그렇게 확실한 대책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하면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문제는 지금부터 당장 전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플랜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플랜에 따라서 만약에 일이 터지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사전적으로 여러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최근에 네덜란드가 집값…… 네덜란드가 지금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거의 저희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네덜란드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계부채의 증가를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 대응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총량 관리 이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효과를 중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나 효과들을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과거에 LTV․DTI 규제 하던 것을 완화한 것은 다시 돌리는 것이 저는 1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계부채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옥조이는 것은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자동차가 흔들 하고 충격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충격이 클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서서히 밟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전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금융권의 자율형 프리워크아웃 확대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의 문제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어떤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자율형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담대와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발생하면, 그것을 로우 프로버빌리티, 하이 서베러티(low probability, high severity)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되어서, 도산이 되어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deadweight costs)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우리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교육 지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지원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크레디트 카운슬러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적 대응 방안으로는 부실채권 회수의 문제는 최근에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무조정제도 이것은 앞에서 해외 사례 말씀드렸는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 패키지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결론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미시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도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성장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금융, 사회복지, 주거 등등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조화가 되는 그런 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하방위험이라고도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중 채무자 이런 쪽의 문제다……
앞에서 오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문제가 악화되어서 위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사전에 생각해 두었던 대로 집행하는 그런 현명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해외발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위험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지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해외에서 위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지금 높다고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서 양쪽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얘기를 해 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위험을 얘기하느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가능성, 저는 이 가능성은 앞으로 한 1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채의 부담이 소비를 줄이고 그것이 또 소득,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무겁게 와 닿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적절한 대책이 없이, 예를 들면 2년, 3년 지속이 되면 정말로 한국 경제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야말로 위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 한국보다 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그냥 가계부채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심지어는 저희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선진국,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나라들은 저희들보다 금융 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융의 하부구조,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부채를 레버리지의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자산이 부채를, 거기 금융자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34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금융자산부채 추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산․부채는 다 금융자산․금융부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 금융순자산인데 그게 늘어나고 플러스인 상황이라면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또 일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치라는 것은, 이게 다 정상대의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어떤 위기 상태로 가면 이런 그림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연체율 수치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방위험을 걱정해야 되지 정상 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경력 경로는 치킨집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려우면 자영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영업 쪽으로 가면 거기 부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비중 자체가 OECD에서 네 번째로 높든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부실률도 높은 상황에서 그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39쪽의 선진국들의 채무조정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들의 채무조정 경험은, 일단은 위기대응은 사전적인 문제와 사후적인 문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기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겪은 나라들이 있지요. 거기 보면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식으로 죽 나누어 놨는데 그중에서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이런 경우들은 사전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확실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고 미루고 대책도 그렇게 확실한 대책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하면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문제는 지금부터 당장 전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플랜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플랜에 따라서 만약에 일이 터지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사전적으로 여러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최근에 네덜란드가 집값…… 네덜란드가 지금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거의 저희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네덜란드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계부채의 증가를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 대응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총량 관리 이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효과를 중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나 효과들을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과거에 LTV․DTI 규제 하던 것을 완화한 것은 다시 돌리는 것이 저는 1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계부채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옥조이는 것은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자동차가 흔들 하고 충격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충격이 클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서서히 밟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전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금융권의 자율형 프리워크아웃 확대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의 문제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어떤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자율형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담대와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발생하면, 그것을 로우 프로버빌리티, 하이 서베러티(low probability, high severity)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되어서, 도산이 되어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deadweight costs)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우리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교육 지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지원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크레디트 카운슬러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적 대응 방안으로는 부실채권 회수의 문제는 최근에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무조정제도 이것은 앞에서 해외 사례 말씀드렸는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 패키지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결론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제 내용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강훈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님이시고요.
이강훈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내용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강훈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님이시고요.
이강훈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지난번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 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나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또는 시민단체에서 보인 반응들은 49페이지 이하 50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대체로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주택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끓어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거다라는, 그래서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 오히려 희소가치를 더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중에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대표적인 단체들 중에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하락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내용이 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가계부채 증가 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 117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9.7조 원을 차지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에서 집단대출 증가가 약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분양과 관련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정부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51페이지에서 간단하게 2016년 월별 주택매매 거래량을 표로 보여 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1, 2월에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 3월 이후로 죽 늘어나면서 7만 채, 8만 채, 지금은 9만 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매매 증가세를 꺾지 않겠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상반기의 분양실적 20.6만 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주택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이 부산이나 대구, 강남, 제주도 등 이런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와서, 예를 들어 청약률이 부산은 73 대 1이라든지 강남도 41 대 1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관리대책만 내놓고 과열의 근본 대책인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제외한 것은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 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택 분양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강화라든지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라든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투기 억제 수단을 이렇게 다 배제한 채 부양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서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공급 조절 수단으로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는 명확히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주택은 1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고요,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권의 단기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떴다방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거래 등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이렇게 분양시장에 대해서 혼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투기수요를 억제할 근본적인 대책들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야 분양……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세한 분양시장에 거품이 낀 분양가격과 거기에 다시 프리미엄까지 붙은 분양권 전매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이것을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구매를 포기해야 될지 이런 갈등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고,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에 기댄 가격유지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2014년 12월 31일 날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일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에 사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권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그 이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자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됐는데 이 부분도 그 이전으로 돌려놓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확 위축시키자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규제할 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정부가 보여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지난번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 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나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또는 시민단체에서 보인 반응들은 49페이지 이하 50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대체로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주택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끓어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거다라는, 그래서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 오히려 희소가치를 더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중에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대표적인 단체들 중에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하락 방지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내용이 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가계부채 증가 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 117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9.7조 원을 차지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에서 집단대출 증가가 약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분양과 관련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정부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51페이지에서 간단하게 2016년 월별 주택매매 거래량을 표로 보여 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1, 2월에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 3월 이후로 죽 늘어나면서 7만 채, 8만 채, 지금은 9만 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매매 증가세를 꺾지 않겠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상반기의 분양실적 20.6만 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주택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이 부산이나 대구, 강남, 제주도 등 이런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와서, 예를 들어 청약률이 부산은 73 대 1이라든지 강남도 41 대 1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관리대책만 내놓고 과열의 근본 대책인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제외한 것은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 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택 분양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강화라든지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라든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투기 억제 수단을 이렇게 다 배제한 채 부양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서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공급 조절 수단으로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는 명확히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주택은 1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고요,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권의 단기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떴다방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거래 등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이렇게 분양시장에 대해서 혼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투기수요를 억제할 근본적인 대책들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야 분양……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세한 분양시장에 거품이 낀 분양가격과 거기에 다시 프리미엄까지 붙은 분양권 전매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이것을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구매를 포기해야 될지 이런 갈등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고,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에 기댄 가격유지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2014년 12월 31일 날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일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에 사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권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그 이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자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됐는데 이 부분도 그 이전으로 돌려놓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확 위축시키자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규제할 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정부가 보여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앞에 요약이 있고 총론,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탕감의 경제적 효율성 이 두 가지가 60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부터 입법과제 제안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총론은 간단히 넘어가고, 2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총론을 한번 보시면, 여러 번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8월 25일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소위 8ㆍ25 대책은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보편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일 경우에는 공급량을 축소하면 거래량은 위축이 되겠지만 거래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게 더 강할지는 탄력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래량 위축보다 가격 상승효과가 크다면 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설사 공급을 줄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 잠깐 드렸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가계부채 대책은 채권자․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활동에 투입해서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 이런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나머지 부분은 개별 단위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로 넘어가서 2절의 가계부채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 3절 가계부채 탕감의 경제적 효율성 부분 잠시 진술 올리겠습니다.
보통 가계부채에서 저소득ㆍ저신용…… 오늘은 참 예외적으로 그런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진술인들의 의견이 가계부채 중에 변제가 불가능한 부채는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자리는 좀 독특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가계부채 탕감 얘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계부채를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채권자 위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사 채권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탕감이나 부도를 반드시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6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부도나 채무 불능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외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어떤 숨은 이유로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타당성이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채권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줄 때마다 모든 잠재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등급이니 6등급이니 7등급이니 해서 어떤 때는 대출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출해 주면서 가산금리를 위험도에 따라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산금리의 경제적 성격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보증인을 내세웠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했다면 가산금리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산금리는 이런 것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파산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판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금융기관 그 자체가 보험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고, 즉 부도가 나면 보험회사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냥 터는 겁니다. 그게 부채 탕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비싸게 금리를 다 받아 놓고 정작 부도가 나니까 도덕적 해이를 들어서 ‘당신한테는 내가 돈을 못 내주겠다. 니 돈으로 다 갚아라’,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다라는 것은 마치 화재보험 들 때, 화재보험 팔아 놓고 집에 화재 나니까 ‘불 난 건 니 책임이다. 이것 자꾸 그렇게 보험회사가 돈 주면 도덕적 해이 생긴다’라는 말과 질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 오히려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가계부채 탕감이 꼭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들의 인적자본 훼손을 생각하면 채무자 한 사람을 경제인으로서 기르기 위해서 사회 전부가 부모님의 돈이건 또는 사회의 돈이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서울역의 노숙자로 내쫓아서 사회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적자본만 날아가고 그것보다는 이 사람을 빨리 생산현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입법과제를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선 62페이지 통합도산법 중에 개인회생 절차를 정비해서 이것이 법정 절차이건 사적 워크아웃이건 모든 것의 백드롭(backdrop)이 되게, 기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역산해서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이런 꼴이 나니까 내가 법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의 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최장 변제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 5항에 ‘5년’이라고 돼 있는 것을 ‘3년’이라고 글자 한 글자, 숫자 하나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소위 ‘직권결정을 대심 구조로 전환하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법원의 입장이 채권자를 위한 채권회생의 대리기구가 아니라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공평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과 관련해서 현재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나서서 면책 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면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면책이 가도록 하고,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살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의 2번에는 지금 여러 번 나왔지만 상환 불가능한 개인 채무들이 있습니다. 변제 불가능한 이것은 일제 정비를 국회가 민생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들의 부채 탕감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서 정부가 사들인 다음에 채권추심 없이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그냥 소각해 버리면 됩니다. 사실상 부채 탕감이지요. 그러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도산법을 우호적으로 바꿔서 이 사람들이 다 법원 문을 통과해서 이런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생특위에서 이런 일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포함돼야 될 기초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채무자의 범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통상 장기연체 소액 채권자,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가 돼 있고 2000만 원 이하 소액 이것을 2000만 원으로 할지 3000만 원으로 할지 1000만 원으로 할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더라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들의 채무입니다. 이때 저신용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이냐 저소득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상 얼마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여러 연구에 의하면 통상 100만에서 150만 사이의 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무자의 보증인, 보증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채권은 이런 사람들의 3년 이상 연체 채무라든지, 이것도 적당히 연체기간 정하시면 됩니다. 5년 이상 연체로 해도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법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자격에 맞는 적격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적격 채권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각 적격 채권이 되겠지요. 적격채권은 소각하고 당사자는 면책한다.
보증인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인은 보증인의 지급 여력과 명목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저는 이게 일단 한 30%로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작은 쪽만을 변제하면 면책해 주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8ㆍ25 대책이 주택시장 대책이고, 오늘 부동산 문제 쪽에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하냐? 대책이 참 없습니다.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조정 대상 채무가 주택담보 채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 조정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이 채무가 안 늘어났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미 늘어난 채무는 이것이 주택시장의 주택시장 내부적 요인이 아닌 별도의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하자, 이게 거의 미니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는 거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면 개인회생 계획이 인가돼서 개인회생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변제가 개시되면 바로 이 주택을 채권자들이 담보채권, 예를 들면 은행이 압류를 해서 임의변제를 구하기 때문에 집을 그냥 날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더라도 다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제도가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은 모든 담보채권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도록 하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진해운 경우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외국의 개인회생 절차도 당연히 다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묶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많으면 주택에 관해서만 적어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택담보채권은 금액이 1억,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용채무도 있을 텐데 그 신용채무는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담보채무를 묶으면 담보채무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서 신용채무는 전혀 변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 법 개정을 그냥 가만히 눈뜨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선의 원칙을 일부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한 도산법연구회의 학자들이, 거기는 변호사․판사․법학교수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된 곳인데 거기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개인회생절차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묶는 방안은 절대 우선의 원칙을 일부 조정해서 초기 3년 동안은 담보채권 현재가치의 이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무담보채권 변제에 쓰자, 신용카드 빚도 갚아 준다, 너희가 우선이 아니지만. 3년까지만 갚아 준다, 그다음에 신용부채는 땡,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 나누어서 현재가치를 갚아 나간다, 혹은 10년이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 조문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조문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의 전체적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을 모니터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유관 감독기구 간 협의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앞에 요약이 있고 총론,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탕감의 경제적 효율성 이 두 가지가 60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부터 입법과제 제안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총론은 간단히 넘어가고, 2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총론을 한번 보시면, 여러 번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8월 25일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소위 8ㆍ25 대책은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보편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일 경우에는 공급량을 축소하면 거래량은 위축이 되겠지만 거래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게 더 강할지는 탄력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래량 위축보다 가격 상승효과가 크다면 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설사 공급을 줄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 잠깐 드렸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가계부채 대책은 채권자․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활동에 투입해서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 이런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나머지 부분은 개별 단위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로 넘어가서 2절의 가계부채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 3절 가계부채 탕감의 경제적 효율성 부분 잠시 진술 올리겠습니다.
보통 가계부채에서 저소득ㆍ저신용…… 오늘은 참 예외적으로 그런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진술인들의 의견이 가계부채 중에 변제가 불가능한 부채는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자리는 좀 독특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가계부채 탕감 얘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계부채를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채권자 위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사 채권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탕감이나 부도를 반드시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6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부도나 채무 불능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외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어떤 숨은 이유로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타당성이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채권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줄 때마다 모든 잠재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등급이니 6등급이니 7등급이니 해서 어떤 때는 대출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출해 주면서 가산금리를 위험도에 따라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산금리의 경제적 성격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보증인을 내세웠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했다면 가산금리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산금리는 이런 것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파산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판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금융기관 그 자체가 보험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고, 즉 부도가 나면 보험회사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냥 터는 겁니다. 그게 부채 탕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비싸게 금리를 다 받아 놓고 정작 부도가 나니까 도덕적 해이를 들어서 ‘당신한테는 내가 돈을 못 내주겠다. 니 돈으로 다 갚아라’,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다라는 것은 마치 화재보험 들 때, 화재보험 팔아 놓고 집에 화재 나니까 ‘불 난 건 니 책임이다. 이것 자꾸 그렇게 보험회사가 돈 주면 도덕적 해이 생긴다’라는 말과 질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 오히려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가계부채 탕감이 꼭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들의 인적자본 훼손을 생각하면 채무자 한 사람을 경제인으로서 기르기 위해서 사회 전부가 부모님의 돈이건 또는 사회의 돈이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서울역의 노숙자로 내쫓아서 사회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적자본만 날아가고 그것보다는 이 사람을 빨리 생산현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 입법과제를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선 62페이지 통합도산법 중에 개인회생 절차를 정비해서 이것이 법정 절차이건 사적 워크아웃이건 모든 것의 백드롭(backdrop)이 되게, 기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역산해서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이런 꼴이 나니까 내가 법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의 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최장 변제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 5항에 ‘5년’이라고 돼 있는 것을 ‘3년’이라고 글자 한 글자, 숫자 하나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소위 ‘직권결정을 대심 구조로 전환하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법원의 입장이 채권자를 위한 채권회생의 대리기구가 아니라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공평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과 관련해서 현재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나서서 면책 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면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면책이 가도록 하고,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살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의 2번에는 지금 여러 번 나왔지만 상환 불가능한 개인 채무들이 있습니다. 변제 불가능한 이것은 일제 정비를 국회가 민생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들의 부채 탕감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서 정부가 사들인 다음에 채권추심 없이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그냥 소각해 버리면 됩니다. 사실상 부채 탕감이지요. 그러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도산법을 우호적으로 바꿔서 이 사람들이 다 법원 문을 통과해서 이런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생특위에서 이런 일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포함돼야 될 기초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채무자의 범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통상 장기연체 소액 채권자,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가 돼 있고 2000만 원 이하 소액 이것을 2000만 원으로 할지 3000만 원으로 할지 1000만 원으로 할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더라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들의 채무입니다. 이때 저신용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이냐 저소득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상 얼마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여러 연구에 의하면 통상 100만에서 150만 사이의 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무자의 보증인, 보증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채권은 이런 사람들의 3년 이상 연체 채무라든지, 이것도 적당히 연체기간 정하시면 됩니다. 5년 이상 연체로 해도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법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자격에 맞는 적격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적격 채권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각 적격 채권이 되겠지요. 적격채권은 소각하고 당사자는 면책한다.
보증인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인은 보증인의 지급 여력과 명목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저는 이게 일단 한 30%로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작은 쪽만을 변제하면 면책해 주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8ㆍ25 대책이 주택시장 대책이고, 오늘 부동산 문제 쪽에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하냐? 대책이 참 없습니다.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조정 대상 채무가 주택담보 채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 조정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이 채무가 안 늘어났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미 늘어난 채무는 이것이 주택시장의 주택시장 내부적 요인이 아닌 별도의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하자, 이게 거의 미니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는 거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면 개인회생 계획이 인가돼서 개인회생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변제가 개시되면 바로 이 주택을 채권자들이 담보채권, 예를 들면 은행이 압류를 해서 임의변제를 구하기 때문에 집을 그냥 날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율협약으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더라도 다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제도가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은 모든 담보채권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도록 하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진해운 경우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외국의 개인회생 절차도 당연히 다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묶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많으면 주택에 관해서만 적어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택담보채권은 금액이 1억,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용채무도 있을 텐데 그 신용채무는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담보채무를 묶으면 담보채무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서 신용채무는 전혀 변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 법 개정을 그냥 가만히 눈뜨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선의 원칙을 일부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한 도산법연구회의 학자들이, 거기는 변호사․판사․법학교수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된 곳인데 거기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개인회생절차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묶는 방안은 절대 우선의 원칙을 일부 조정해서 초기 3년 동안은 담보채권 현재가치의 이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무담보채권 변제에 쓰자, 신용카드 빚도 갚아 준다, 너희가 우선이 아니지만. 3년까지만 갚아 준다, 그다음에 신용부채는 땡,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 나누어서 현재가치를 갚아 나간다, 혹은 10년이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 조문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조문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의 전체적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을 모니터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유관 감독기구 간 협의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윤경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윤경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허윤경입니다.
앞서 진술인들이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8․25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8․25대책이 나온 배경은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부채의 절대적인 잔액 그다음에 증가속도, 질의 문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공감하는 문제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8․25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의 패턴이라고 하면 신규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자라는 차원에서 8․25대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목표를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소득 제고, 과잉공급 차단, 취약 부문 관리강화, 취약계층 지원강화라는 네 가지의 목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득 제고 같은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운용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정책이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취약 부문 관리강화나 취약계층 지원강화와 관련된 금융 부문의 정책은 사실은 기발표된 대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25대책이 나오고 나서의 평가가 기대하기는 수요조절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뜯어보니 공급조절 쪽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플러스마이너스 방향성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논의가 됐던 부작용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8․25대책 자체가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일부 나온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건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25대책 이전에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77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있었고요. 이 정도의 주택공급은 저희가 200만호 주택공급을 할 때와 같은 수준의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25대책 이전에는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훨씬 더 있었고요. 이것에 지금 정부의 어려움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공급물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도 함께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발표 과정상에서 이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책발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비판들의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스킵(skip)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은에서 발표한 2016년 경제 전망치를 삽입해 봤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GDP 성장률이 3%였습니다. 상반기 때 건설투자가 10% 정도를 실현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GDP 성장률을 한 2.4% 예상하고 있는데 건설투자 부분이 3.9%입니다. 이 얘기는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건설투자고요. 이 건설투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목표도 있고 거시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도 분명히 다 동시에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왔을 타이밍이 언제였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상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했다라고 하면 건설투자 10%, GDP 성장률 3% 이때를 조금 낮춰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수준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2.4%라는 경제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 LTV 규제나 청약제도 규제 자체가 시장에 주는 부담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앞서 제가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주물량이 언제 도래하느냐 하면 내년에 도래합니다. 내년에 도래하면 다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택정책이나 금융정책이 1년이라는 단기를 보고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담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긴 호흡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계대출과 관련된 논의들 중에서 과연 LTV․DTI 규제를 하는 것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LTV 규제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금융권이 가져가는 것이지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들이 많았지만 서민들은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시장 안정성의 어떤 대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소득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 안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타이밍상 지금 현재 규제정책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 8․25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공급시장이라는 것이 중간에 분양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물량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도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택지매입에서 입주까지 4~5년의 장기사업이 되고요 또한 분양 정도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3년 정도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규제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가져가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단계에서의 규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단계의 관리보다는 인허가 전에 앞단에서 관리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상태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목표이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의 8․25대책은 프로세스를 정비해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물량은 계속 쏟아지는 거고, 앞단에서 택지매입 조절해 봐야 뒷단에 있는 것들은 계속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바란다라고 하면 8․25대책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연 과거와 같이 전국 단위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강남 재건축은 분명히 좋지만 지방의 대구라든지 나머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경쟁 과열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국지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진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역적인 수단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적인 효과보다는 아주 큰 차원에서의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분명히 8․25대책의 부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낮고 분양시장을 일부 양극화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HUG의 분양보증 건수를 두 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라는 아주 강력한 시장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스였다라고 보는 게, 앞서도 논의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미리 언론상에서 공지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낮은 수단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일부 내성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두 가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분명히 어떠한 정책적인 시그널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HUG에서 하는 방식의 분양가 규제는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규제방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단에서 재건축시장 노후주택 정비와 관련돼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분양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약제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후분양과 같은 우리의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자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청약제도와 후분양제, 전체적인 주택의 판매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책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긴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진술인들이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8․25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8․25대책이 나온 배경은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부채의 절대적인 잔액 그다음에 증가속도, 질의 문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공감하는 문제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8․25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의 패턴이라고 하면 신규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자라는 차원에서 8․25대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목표를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소득 제고, 과잉공급 차단, 취약 부문 관리강화, 취약계층 지원강화라는 네 가지의 목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득 제고 같은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운용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정책이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취약 부문 관리강화나 취약계층 지원강화와 관련된 금융 부문의 정책은 사실은 기발표된 대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25대책이 나오고 나서의 평가가 기대하기는 수요조절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뜯어보니 공급조절 쪽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플러스마이너스 방향성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논의가 됐던 부작용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8․25대책 자체가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일부 나온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건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25대책 이전에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77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있었고요. 이 정도의 주택공급은 저희가 200만호 주택공급을 할 때와 같은 수준의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25대책 이전에는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훨씬 더 있었고요. 이것에 지금 정부의 어려움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공급물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도 함께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발표 과정상에서 이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책발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비판들의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스킵(skip)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은에서 발표한 2016년 경제 전망치를 삽입해 봤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GDP 성장률이 3%였습니다. 상반기 때 건설투자가 10% 정도를 실현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GDP 성장률을 한 2.4% 예상하고 있는데 건설투자 부분이 3.9%입니다. 이 얘기는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건설투자고요. 이 건설투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목표도 있고 거시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도 분명히 다 동시에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왔을 타이밍이 언제였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상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했다라고 하면 건설투자 10%, GDP 성장률 3% 이때를 조금 낮춰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수준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2.4%라는 경제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 LTV 규제나 청약제도 규제 자체가 시장에 주는 부담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앞서 제가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주물량이 언제 도래하느냐 하면 내년에 도래합니다. 내년에 도래하면 다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택정책이나 금융정책이 1년이라는 단기를 보고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담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긴 호흡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계대출과 관련된 논의들 중에서 과연 LTV․DTI 규제를 하는 것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LTV 규제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금융권이 가져가는 것이지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들이 많았지만 서민들은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시장 안정성의 어떤 대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소득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 안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타이밍상 지금 현재 규제정책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 8․25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공급시장이라는 것이 중간에 분양시장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물량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도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택지매입에서 입주까지 4~5년의 장기사업이 되고요 또한 분양 정도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3년 정도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규제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가져가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단계에서의 규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단계의 관리보다는 인허가 전에 앞단에서 관리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상태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목표이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의 8․25대책은 프로세스를 정비해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물량은 계속 쏟아지는 거고, 앞단에서 택지매입 조절해 봐야 뒷단에 있는 것들은 계속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바란다라고 하면 8․25대책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연 과거와 같이 전국 단위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강남 재건축은 분명히 좋지만 지방의 대구라든지 나머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경쟁 과열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국지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진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역적인 수단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적인 효과보다는 아주 큰 차원에서의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분명히 8․25대책의 부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낮고 분양시장을 일부 양극화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HUG의 분양보증 건수를 두 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라는 아주 강력한 시장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스였다라고 보는 게, 앞서도 논의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미리 언론상에서 공지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낮은 수단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일부 내성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두 가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분명히 어떠한 정책적인 시그널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HUG에서 하는 방식의 분양가 규제는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규제방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단에서 재건축시장 노후주택 정비와 관련돼서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분양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약제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후분양과 같은 우리의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자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청약제도와 후분양제, 전체적인 주택의 판매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책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긴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부에서도 나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진술인과 담당자를 꼭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부에서도 나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하실 진술인과 담당자를 꼭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전성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8․25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이 그동안 사실 공급을 확대해야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론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다가 느닷없이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심지어 그 이튿날인가요? 금융위원장께서 다시 연내에 DSR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DTI보다 더 강력한 것을 도입하겠다. 이게 다 외부 시민단체 지적처럼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연내에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빚을 내서라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투기적 욕구를 강화해서 최근에 이런 과열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진단 정도만 들어봤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마저 질문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보다는 법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채무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은행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이후에 채권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2개월만 연체해도 바로 담보권 실행하고 이 채권을 다른 자산관리회사(AMC)에다가 팔아치우거든요. 거기에서 담보권 실행되어서 넘어간 뒤에 바로 담보를 회수하고 그 채권을 회수하고 또 남은 채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도 다 사실은 추심을 하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로,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해 가지고 같이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경우…… 게다가 이러한 연체물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 지금 연체율은 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스키 모멘텀(minsky momentum)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급반전해서 부동산시장의 부실과 가격폭락과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부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데 그 전에 금융회사 스스로라도 건전성을 위해서 채무조정을 특히 담보채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은행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도 사실은 채무조정에 대해서 유연하게 입장을 갖고 싶다, 그런데 다만 정부 쪽에서 자꾸 담보물건을 은행이, 채권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감독 가이드라인을 좀 바꾸어 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신용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축은행하고 카드사들이 이 채무 재조정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도입될 경우 자기들이 그동안 과잉대출해 왔던 것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 은행은 사실은 채무 재조정에 적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금융감독의 가이드라인이 바뀐다면 굳이 파산을 통한 이런 채무 재조정이 아니라 사적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시켜서 채무자에게도 좋고 금융시장도 사전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성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8․25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이 그동안 사실 공급을 확대해야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론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다가 느닷없이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심지어 그 이튿날인가요? 금융위원장께서 다시 연내에 DSR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DTI보다 더 강력한 것을 도입하겠다. 이게 다 외부 시민단체 지적처럼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연내에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빚을 내서라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투기적 욕구를 강화해서 최근에 이런 과열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진단 정도만 들어봤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마저 질문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보다는 법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채무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은행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이후에 채권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2개월만 연체해도 바로 담보권 실행하고 이 채권을 다른 자산관리회사(AMC)에다가 팔아치우거든요. 거기에서 담보권 실행되어서 넘어간 뒤에 바로 담보를 회수하고 그 채권을 회수하고 또 남은 채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도 다 사실은 추심을 하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로,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해 가지고 같이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잔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경우…… 게다가 이러한 연체물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 지금 연체율은 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스키 모멘텀(minsky momentum)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급반전해서 부동산시장의 부실과 가격폭락과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부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데 그 전에 금융회사 스스로라도 건전성을 위해서 채무조정을 특히 담보채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은행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도 사실은 채무조정에 대해서 유연하게 입장을 갖고 싶다, 그런데 다만 정부 쪽에서 자꾸 담보물건을 은행이, 채권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감독 가이드라인을 좀 바꾸어 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신용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축은행하고 카드사들이 이 채무 재조정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도입될 경우 자기들이 그동안 과잉대출해 왔던 것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 은행은 사실은 채무 재조정에 적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금융감독의 가이드라인이 바뀐다면 굳이 파산을 통한 이런 채무 재조정이 아니라 사적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시켜서 채무자에게도 좋고 금융시장도 사전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8․25대책 관련해서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연내 대출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수요 이쪽을 보기보다 저는 주택가격이라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때 그때의 논지가 주택의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자가 아니라 주택수요를, 주택금융의 규제를 완화해서 LTV․DTI를 완화해서 주택수요를 늘리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번 경우에는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보면 과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은 정책이 달라졌다, 이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으로 보면 결국은 주택가격 지지정책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주담대 채무조정 관련해서 은행들 현실이 2개월 연체 뒤에 거의 공식처럼 잡고서 채권회수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일어났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이것을 섣불리, 그렇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입증 없이 이것을 섣불리 채무조정해 주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딴 데 가서 이거 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 깎아 주었느냐 이러면 바로 배임이고 은행원이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산법의 정비는 물론 우리가 그쪽에 실제로 채무자가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채무조정의 일종의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한다, 법원에 가면 결국 이만큼 받는다, 그런데 거래비용 들고 시간 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적 채무조정을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의 혐의나 뭐 이런 것 상관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가 너무나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채무조정을 하는 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안 일어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도 도산법에서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을 해 주어야 그것이 사적 채무조정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금융권의 반대는 어느 나라나 있는 얘기입니다. 카드사 같으면 담보대출을 해 줄 수가 없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신용채무에 대한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개편에는 어디서나 반대를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의 보존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비교평가하시면서 지금보다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8․25대책 관련해서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연내 대출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수요 이쪽을 보기보다 저는 주택가격이라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때 그때의 논지가 주택의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자가 아니라 주택수요를, 주택금융의 규제를 완화해서 LTV․DTI를 완화해서 주택수요를 늘리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번 경우에는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보면 과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은 정책이 달라졌다, 이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으로 보면 결국은 주택가격 지지정책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주담대 채무조정 관련해서 은행들 현실이 2개월 연체 뒤에 거의 공식처럼 잡고서 채권회수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일어났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이것을 섣불리, 그렇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입증 없이 이것을 섣불리 채무조정해 주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딴 데 가서 이거 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 깎아 주었느냐 이러면 바로 배임이고 은행원이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산법의 정비는 물론 우리가 그쪽에 실제로 채무자가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채무조정의 일종의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한다, 법원에 가면 결국 이만큼 받는다, 그런데 거래비용 들고 시간 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적 채무조정을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의 혐의나 뭐 이런 것 상관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가 너무나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채무조정을 하는 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안 일어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도 도산법에서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을 해 주어야 그것이 사적 채무조정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금융권의 반대는 어느 나라나 있는 얘기입니다. 카드사 같으면 담보대출을 해 줄 수가 없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신용채무에 대한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개편에는 어디서나 반대를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의 보존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비교평가하시면서 지금보다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하고 가려고요.
1분만, 1분만 해도 되나요?
1분만, 1분만 해도 되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늦게까지 할 것 같으니까 가셨다가 그때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앞서서도 시간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매년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8․25 때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평가하면서 자료를 낸 것에 보면 해외 주요기관에서 최근에 한국 가계부채를 평가한 것이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해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그러고, IMF에서는 2016년 4월에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이다’ 또 OECD에서도 ‘금융 부분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다’ 등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가계부채가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가 문제이지 다른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선진국 또는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면 매년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8․25 때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평가하면서 자료를 낸 것에 보면 해외 주요기관에서 최근에 한국 가계부채를 평가한 것이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해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그러고, IMF에서는 2016년 4월에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이다’ 또 OECD에서도 ‘금융 부분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다’ 등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가계부채가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가 문제이지 다른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선진국 또는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보다 꼬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균도 지금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금융 쪽에서 앞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와 그런 하부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고 더더군다나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뒷감당을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평균, 물론 평균보다 꼬리가 문제라는 말은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수요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억제하는 그런 부분, 투자 억제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기 가능성, 그래서 전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꼬리 또는 저소득층,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꼬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균도 지금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금융 쪽에서 앞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와 그런 하부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고 더더군다나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뒷감당을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평균, 물론 평균보다 꼬리가 문제라는 말은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수요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억제하는 그런 부분, 투자 억제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기 가능성, 그래서 전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꼬리 또는 저소득층,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아까 하신 것 중에 가계부채의 처분 가능성 비율에서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8․25 대책의 진단이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 11%에만 해당하는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서는 안 되고 수도권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당위론적이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절감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8․25 대책의 진단이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중에 11%에만 해당하는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서는 안 되고 수도권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당위론적이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절감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자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도 근무할 때의 수입의 절반 정도만 줘도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인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나 돼요. 보통 자영업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한 650만 명 되는데 자영업자 55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그냥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대개 빌린 돈들입니다. 빌린 돈들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당장 규제프리존법도 하나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자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도 근무할 때의 수입의 절반 정도만 줘도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인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나 돼요. 보통 자영업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한 650만 명 되는데 자영업자 55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그냥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대개 빌린 돈들입니다. 빌린 돈들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당장 규제프리존법도 하나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예컨대 400만 명의 1인 영세 자영업자가 200만 명만 일자리가 생겨도, 100만 명만 일자리가 생겨도 그만큼 생계형 대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급선무고……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금방 절감을 하겠더라고요. 결혼을 당장 둘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전세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정책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금방 절감을 하겠더라고요. 결혼을 당장 둘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전세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정책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 고맙고요. 규제 완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빨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 교수님 그만하고요.
이강훈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정부대책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진술하신 대책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집값 올라가 가지고 모든 수단을 써도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LTV하고 DTI를 건드리니까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투기과열 때 대책인데 지금이 그런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강훈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정부대책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진술하신 대책의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막 집값 올라가 가지고 모든 수단을 써도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LTV하고 DTI를 건드리니까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투기과열 때 대책인데 지금이 그런 정도라고 보십니까?

투기과열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강남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정책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투기과열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의 보완․개선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신 분도 있고 대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8․25 대책의 발표 내용 중에 정말 가계부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다 유효할 수도 있고 또 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이따 끝마무리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오정근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방향에서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탕감 등 신용회복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에 보니까. 탕감 대상이 되는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의 대상 선정이라든가 탕감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국내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선제적 부실 위험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텐데 1순위로 준비해야 될 대책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렇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선제적 부실 위험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의 보완․개선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신 분도 있고 대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8․25 대책의 발표 내용 중에 정말 가계부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다 유효할 수도 있고 또 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이따 끝마무리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오정근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방향에서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탕감 등 신용회복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에 보니까. 탕감 대상이 되는 회복 불가능한 고위험 취약가구의 대상 선정이라든가 탕감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국내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선제적 부실 위험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텐데 1순위로 준비해야 될 대책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렇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선제적 부실 위험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위험 부실가구,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2%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하락하면 고위험 부채가구가 50만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정도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본다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계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그것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탕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전성인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한 마디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자, 예컨대 장기연체 소액 채무자라든지 혹은 저신용․저소득 다중채무자라든지 저도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해 주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런 대책을 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탕감해 준 비율이 약 3.3%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면서 탕감해 준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 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지금 실기를 해 버려서 너무 시간이 없는데 좀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더라면 이런 취약가구들의…… 대개 이런 사람들이 고령 자영업자예요. 고령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인데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몇 개월 앞두고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고위험 부실가구,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2%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하락하면 고위험 부채가구가 50만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정도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본다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계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그것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탕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전성인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한 마디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자, 예컨대 장기연체 소액 채무자라든지 혹은 저신용․저소득 다중채무자라든지 저도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해 주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런 대책을 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탕감해 준 비율이 약 3.3%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면서 탕감해 준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 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지금 실기를 해 버려서 너무 시간이 없는데 좀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더라면 이런 취약가구들의…… 대개 이런 사람들이 고령 자영업자예요. 고령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인데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몇 개월 앞두고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준비해야 될 대책 중심으로 마무리를……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통합도산법을 바꾸어야 은행에서 자율적인 채무 재조정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도 미리 좀 해 줘서 은행에서, 왜냐하면 은행도 이것을 완전히 떼이면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무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것은 대상 선정이나 탕감 기준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가계부채의 위기 정도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내용을 갖고 계신지를 여쭈었는데 추가질의를 하기에는 첫 번째 질문에서 시간이 벌써 거의 다 가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부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화 얘기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했을 때 오는 정책적 반발이라든가 정책 혼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건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강조 좀 해 주시지요.
이강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화 얘기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했을 때 오는 정책적 반발이라든가 정책 혼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건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강조 좀 해 주시지요.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필두로 하는 부동산 3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이후에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고 또 주택매매 거래량도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부분적으로, 특히 서울․수도권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분양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분양가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보장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래서 2014년까지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을 반드시 꺾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것을 너무 풀어버리니까 부분적으로 과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14년 6월 이전의 그 시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던 정책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부분적으로, 특히 서울․수도권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분양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분양가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보장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래서 2014년까지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을 반드시 꺾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것을 너무 풀어버리니까 부분적으로 과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14년 6월 이전의 그 시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던 정책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드렸던 대로 이번에 8․25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꼭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만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는 얘기를 하셔서 세 분께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헌 진술인님하고 전성인, 허윤경 진술인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드렸던 대로 이번에 8․25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꼭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만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는 얘기를 하셔서 세 분께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헌 진술인님하고 전성인, 허윤경 진술인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SR 규제 도입하시겠다고 추후에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 DSR 규제를 시작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앞으로는 주택 또는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을 약간 분리하는 정책으로 이제부터는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8․25 대책에서 빠진 부분 중에 너무 담보대출과 관련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진술인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한국의 경제가 자꾸 가라앉고 있다 보면 신용 채무 쪽에서 먼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쪽은 해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실행에 옮기는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방식의 문제는 좀 있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은이나 같이 해 주시고 이렇게 쪼개서 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아니면 또 정부의 이야기를 제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통합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책으로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장기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단기대책으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성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부분이 리스크 쉐어(risk share)가 잘 안 되고 있다, 리스크라는 것이 대부분 수요자에게 가고 있고 금융권이 리스크가 발현됐을 때 과연 얼마나 쉐어를 해 주는가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책으로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장기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단기대책으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성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부분이 리스크 쉐어(risk share)가 잘 안 되고 있다, 리스크라는 것이 대부분 수요자에게 가고 있고 금융권이 리스크가 발현됐을 때 과연 얼마나 쉐어를 해 주는가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가계부채하고 주택에 대한 대책이 쪼개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해서 했으면 오해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팩터
실제로 가계부채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섯 분들 중에서 오정근 교수님, 윤석헌 진술인 그리고 이강훈 진술인 세 분께서는 8월 25일 자의 가계부채 관련 정부 종합대책에서 LTV하고 DTI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언급하셨고요. 또 반대로 허윤경 진술인께서는 지금 타이밍이 강화의 적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이것이 빠진 가계부채대책은 사실 미흡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정부는 지금 LTV하고 DTI 비율을 70%하고 60%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간 재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환원할 계획이 현재는 아마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강훈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진술인, 변호사 뭘로 호칭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가끔 혼동을 하는데 제가……
다섯 분의 진술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가계부채하고 주택에 대한 대책이 쪼개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해서 했으면 오해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팩터
실제로 가계부채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섯 분들 중에서 오정근 교수님, 윤석헌 진술인 그리고 이강훈 진술인 세 분께서는 8월 25일 자의 가계부채 관련 정부 종합대책에서 LTV하고 DTI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언급하셨고요. 또 반대로 허윤경 진술인께서는 지금 타이밍이 강화의 적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이것이 빠진 가계부채대책은 사실 미흡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정부는 지금 LTV하고 DTI 비율을 70%하고 60%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간 재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환원할 계획이 현재는 아마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강훈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진술인, 변호사 뭘로 호칭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가끔 혼동을 하는데 제가……
편할 대로 하세요.
예.
이강훈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율에 대한 조정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정부 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비율을 가계부채지표에 연동시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하고 연계해서 일정 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몇 %, 몇 %로는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거와 기준이 바탕이 되고 물론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팩터(factor)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좀더 정량화해서 이것을 준칙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에 대해서 이강훈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훈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율에 대한 조정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정부 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비율을 가계부채지표에 연동시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하고 연계해서 일정 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몇 %, 몇 %로는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거와 기준이 바탕이 되고 물론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팩터(factor)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좀더 정량화해서 이것을 준칙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에 대해서 이강훈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가계부채 LTV․DTI 이것을 완화한 부분이 결국 상당히 나중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가계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앞선 다른 진술인분들의 진술에 동의를 하고요.
한꺼번에 당기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된 실무에서도 종사하고 금융부채 조정과 관련된 실무에서도 현실적으로 일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야지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썼다 풀었다가 다시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준칙화하자는 그런 의견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계부채 LTV․DTI 이것을 완화한 부분이 결국 상당히 나중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가계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앞선 다른 진술인분들의 진술에 동의를 하고요.
한꺼번에 당기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된 실무에서도 종사하고 금융부채 조정과 관련된 실무에서도 현실적으로 일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야지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썼다 풀었다가 다시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준칙화하자는 그런 의견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이것이 안 되어 있는지 정부 담당 관련자한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DTI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DTI 측정지표와 혹은 LTV를 연계해서 자동 조절하는 방식의 준칙주의를 도입한 경우는 우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DTI나 LTV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시모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연계해서 리스크 모델에서 심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LTV․DTI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한 지표를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LTV․DTI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DTI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DTI 측정지표와 혹은 LTV를 연계해서 자동 조절하는 방식의 준칙주의를 도입한 경우는 우선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DTI나 LTV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시모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연계해서 리스크 모델에서 심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LTV․DTI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한 지표를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LTV․DTI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인터셉트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뭔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까 이강훈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항상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는 이 지표가 오르락내리락 사람들 입에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지표화하고 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너도 나도 다 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뭔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까 이강훈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항상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는 이 지표가 오르락내리락 사람들 입에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지표화하고 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너도 나도 다 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예,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지적사항이 되니까 마치 정부가 제대로 뭔가를 못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8월 25일 날 발표가 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그리고 경제주체들에게 과연 정부가 신뢰할 만한 가계부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게 맞는지, 발표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맞는지, 이것 국토부가 발표할 내용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제 내용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댈 데라고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어떻게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이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8․25 대책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대책을 보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참으로 심각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최근에 금융기관들 연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8월 25일 날 발표가 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그리고 경제주체들에게 과연 정부가 신뢰할 만한 가계부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게 맞는지, 발표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맞는지, 이것 국토부가 발표할 내용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제 내용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댈 데라고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어떻게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이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8․25 대책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대책을 보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참으로 심각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최근에 금융기관들 연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가계부채의 경우에 한 0.5~0.6% 정도 되고……
안정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0.4~0.6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이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체율과 관련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체율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될 거라 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는 데 돈 쓰느라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정말로…… 이것은 완만한 정도가 아니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일은 안 하고 놀고먹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데 사교육비 감당 못 할 수준이 돼 버리고, 모시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수술 받으면서 의료비 지출 확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이것이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가계부채 탕감 방안을 이전에도 다른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고를 하신 글 등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탕감 방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봐 왔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무 탕감 이야기만 나오면 기재부, 금융위원회에서 모럴해저드 이야기를 합니다. ‘돈 빌려 써 놓고 왜 안 갚냐? 이래 가지고 우리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시장을 붕괴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10배, 100배, 1000배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성인 교수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는 데 돈 쓰느라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정말로…… 이것은 완만한 정도가 아니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일은 안 하고 놀고먹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데 사교육비 감당 못 할 수준이 돼 버리고, 모시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수술 받으면서 의료비 지출 확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이것이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가계부채 탕감 방안을 이전에도 다른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고를 하신 글 등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탕감 방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봐 왔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무 탕감 이야기만 나오면 기재부, 금융위원회에서 모럴해저드 이야기를 합니다. ‘돈 빌려 써 놓고 왜 안 갚냐? 이래 가지고 우리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시장을 붕괴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10배, 100배, 1000배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성인 교수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가계부채로 인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가계부채 탕감 제도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꾸만 채무자들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산금리하고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가계부채 채무자들에 대한 탕감 방안이라도 이런 것들을 늦추지 마시고 이제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번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안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이 부분 꼭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헌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도 금융위기 경험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방안까지 발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사실은 부실이 되고 이것이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진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과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사후 관리 방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도 묻고 싶고 윤석헌 교수님께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 금융위원회보다는 윤석헌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사후 관리 방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번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안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이 부분 꼭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헌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도 금융위기 경험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방안까지 발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사실은 부실이 되고 이것이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진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과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사후 관리 방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도 묻고 싶고 윤석헌 교수님께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 금융위원회보다는 윤석헌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사후 관리 방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말씀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제도를 다 이렇게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가능성은 분명히 저희들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 제도적인 장치의 논의는 정말로 오늘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제도를 다 이렇게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가능성은 분명히 저희들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 제도적인 장치의 논의는 정말로 오늘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도규상 국장님!

예.
지금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인들이 다들, 허윤경 연구위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분은 지금 취약계층의, 한계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교수님께서 좀 일찍 떠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진술인들이 다들, 허윤경 연구위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분은 지금 취약계층의, 한계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교수님께서 좀 일찍 떠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좋은 방안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법들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좋은 방안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전성인 교수님께서 지금 제도와 관련해서 입법 과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오 교수님, 윤 교수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방안에는 항상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안들이 사실 지난번 국회 때도 입법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공청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지점에서 상당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성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환 불가능 개인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파산법 또 다른 법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은 19대 때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못 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부채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확실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성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환 불가능 개인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파산법 또 다른 법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은 19대 때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못 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부채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확실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많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8․25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다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정부에서 오신 국장님들이 정말 이번에 8․25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들이야 어차피 국장님들이 실무선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허윤경 연구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불시에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효과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계속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여기 국장님들 오늘, 금융위원회 국장님 소신 있게, 중앙부처의 국장님쯤 되면 굉장히 전문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섯 분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들어 보면 앞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대책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과 생계형 부채를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형 부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탕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것이 아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중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성인 교수님이십니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이야기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 특히 생계형 저소득층의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을 위한 특별법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계부채 탕감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전재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물론 부채의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우는 것보다도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들이야 어차피 국장님들이 실무선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허윤경 연구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불시에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효과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계속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여기 국장님들 오늘, 금융위원회 국장님 소신 있게, 중앙부처의 국장님쯤 되면 굉장히 전문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섯 분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들어 보면 앞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대책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과 생계형 부채를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형 부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탕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것이 아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중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성인 교수님이십니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이야기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 특히 생계형 저소득층의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을 위한 특별법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계부채 탕감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전재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물론 부채의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우는 것보다도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탕감의 효과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는 정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딱 한 번만 산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사회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돈 100원을 채무자가 갚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고 채권자의 재산은 100원 늘어나는데요. 반대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 게 안 줄어들고 여기는 받을 게 안 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사회적 부의 총계는 정태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제로섬 상태다,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지만 더하면 사회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동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부담하고 뒤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사회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것을 매기마다 변제능력이 있건 없건 채무자에게 강한 변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잠재채무자의 지급여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해라’라고 금융기관에 사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제에도 후자의 내용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약탈적 대출 혹은 과잉대부 금지라는 원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법 같은 데를 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소득이나 기타 등등을 보고―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량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와 같은 그런 동태적인 문제점을 사회가 해결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할 거냐 하면 금융기관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부채 탕감 얘기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과연 지급여력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측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우선 탕감의 효과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는 정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딱 한 번만 산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사회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돈 100원을 채무자가 갚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고 채권자의 재산은 100원 늘어나는데요. 반대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 게 안 줄어들고 여기는 받을 게 안 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사회적 부의 총계는 정태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제로섬 상태다,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지만 더하면 사회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동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부담하고 뒤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사회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것을 매기마다 변제능력이 있건 없건 채무자에게 강한 변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잠재채무자의 지급여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해라’라고 금융기관에 사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제에도 후자의 내용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약탈적 대출 혹은 과잉대부 금지라는 원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법 같은 데를 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소득이나 기타 등등을 보고―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량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와 같은 그런 동태적인 문제점을 사회가 해결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할 거냐 하면 금융기관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부채 탕감 얘기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과연 지급여력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측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제로섬 게임이니까 채무자의 재산이든 채권자의 재산이든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계약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비용 부담을 금융기관과 공동 책임으로 맡기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채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비용 부담을 금융기관과 공동 책임으로 맡기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채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 주로 채권금융기관에 상환능력 심사를 부여해서, 지금도 솔직히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7등급이니, 6등급이니……
사후적으로도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한두 건이 문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통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추세적이고 현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 뭔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에도 ‘전화 한 통화면 300만 원이 그냥 들어간다’ 이런 TV 광고를 해서 노래도 애들이 따라 부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환능력심사를 했길래 300만 원이 그냥 전화 한 통화를 끊기 전에 들어간다고 선전을 하느냐?’라면 그것은 사회가 균형돼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상황보다 과도한 추심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대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바로잡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에도 ‘전화 한 통화면 300만 원이 그냥 들어간다’ 이런 TV 광고를 해서 노래도 애들이 따라 부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환능력심사를 했길래 300만 원이 그냥 전화 한 통화를 끊기 전에 들어간다고 선전을 하느냐?’라면 그것은 사회가 균형돼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상황보다 과도한 추심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대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바로잡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교수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계부채의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맡겼는데 이제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대에 사전적으로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금융기관이 물론 맡게 되는데 사전적으로라도 금융기관에 더 책임을 맡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계부채의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맡겼는데 이제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대에 사전적으로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금융기관이 물론 맡게 되는데 사전적으로라도 금융기관에 더 책임을 맡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정근 진술인님께 묻겠습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가계부채 대책 중에 하나로, 27페이지를 보시면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전월세 대출수요를 둔화시키자’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8․25 정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따르면 LH 택지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해서, 한 절반 가까이 축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연계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8․25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상관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의 방안과 교수님의 대책이 좀 상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정부에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다섯 분 진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정근 진술인님께 묻겠습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가계부채 대책 중에 하나로, 27페이지를 보시면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전월세 대출수요를 둔화시키자’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8․25 정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따르면 LH 택지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해서, 한 절반 가까이 축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연계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8․25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상관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의 방안과 교수님의 대책이 좀 상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정부에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장님 나오셨나요?

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책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선호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선호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공급이, 특히 전월세 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민영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택 공급이, 특히 전월세 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민영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제시한 민간택지 내에서의 공급조절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줄인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이지 공공택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주택의 물량은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약 12만 5000호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정부는 공급하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는 OECD의 스탠더드를 넘는 수준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가계대책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착실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제시한 민간택지 내에서의 공급조절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줄인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이지 공공택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주택의 물량은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약 12만 5000호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정부는 공급하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는 OECD의 스탠더드를 넘는 수준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가계대책과 무관하게 그 부분은 착실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겁니까, 현행대로 할 겁니까, 축소할 겁니까?
실장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겁니까, 현행대로 할 겁니까, 축소할 겁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늘릴 겁니다. 다만 그것을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도심 내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한테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현 교수님이신가요? 33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미국을 포함해서 다수 선진국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높았던 국가일수록 같은 기간 중 주택가격이 급증했고 이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리고 가계소비가 급감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 말씀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갈 경우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8․25 정부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말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가계소비가 대폭적으로 위축이 된다면 결국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이번 8․25 대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현 교수님이신가요? 33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미국을 포함해서 다수 선진국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가 높았던 국가일수록 같은 기간 중 주택가격이 급증했고 이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리고 가계소비가 급감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 말씀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갈 경우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8․25 정부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말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가계소비가 대폭적으로 위축이 된다면 결국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이번 8․25 대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이 돼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진행될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그 사람들이 또 주택 갖고 있는 것을 시장에 내놓는 것,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새롭게 공급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는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주택의 가격은 기간의 문제이지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당연히 그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년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후는 또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부동산 문제와 금융의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양자 간에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기순응성 사이클이 증폭되는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금융이 주택정책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취하지만 분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는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주택의 가격은 기간의 문제이지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당연히 그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년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후는 또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부동산 문제와 금융의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양자 간에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기순응성 사이클이 증폭되는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금융이 주택정책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취하지만 분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보고,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분야에 있었던 연구원으로서 시장에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해석이, 내용이 좀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오해의 원인 제공을 정부에서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아니고 ‘집단대출 관리대책’이라고 명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채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은 1년 내에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원금을 갚는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2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 여기 오신 진술자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전성인 교수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이 뒤에 제안하신 것 중에 집은 있지만 대출이 많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먼저 신용대출을 갚고 그다음에 담보대출은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갚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제는 사실상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고 지지돼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말씀하신 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번 대책을 두고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맞다면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트리지 않게 하는 대책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오해의 원인 제공을 정부에서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아니고 ‘집단대출 관리대책’이라고 명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채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은 1년 내에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원금을 갚는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2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 여기 오신 진술자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전성인 교수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이 뒤에 제안하신 것 중에 집은 있지만 대출이 많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먼저 신용대출을 갚고 그다음에 담보대출은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갚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제는 사실상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고 지지돼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말씀하신 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번 대책을 두고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맞다면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트리지 않게 하는 대책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계부채 운명의 절반을 걸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그것이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굴러 떨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방법이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 바깥에서 경제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 2개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은 도산절차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이 하는 고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부동산 가격지지, 가계부채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는 경기 부양을 하려면, GDP 계정의 십몇 %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돈만 넣으면 GDP 숫자가 올라가니까 건설경기 부양 또는 주택경기 부양 이런 쪽을 아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요자 쪽의 금융조건을 완화하는 방식 그래서 경제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 건설업 경기활성화가 이렇게 같이 갔던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잘됐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많이 부딪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계부채 대책과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활성화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인가?
저는 다른 방식의 활성화 통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성장은 물건이 안 팔리면 소비자에게 빚을 주는 거지요, 소비자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내가 빚 줄 테니까 이 물건 사라’ 그래서 지탱해 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머리 꼭대기까지 빚이 찼기 때문에 빚을 줘도 더 이상 소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소비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까지 올라온 빚을 싹 없애 주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이 사람 빚을 없애 주고, 물밑에까지 가라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을 물 위로 올리면 이 사람이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방법이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 바깥에서 경제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 2개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은 도산절차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이 하는 고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부동산 가격지지, 가계부채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는 경기 부양을 하려면, GDP 계정의 십몇 %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돈만 넣으면 GDP 숫자가 올라가니까 건설경기 부양 또는 주택경기 부양 이런 쪽을 아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요자 쪽의 금융조건을 완화하는 방식 그래서 경제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 건설업 경기활성화가 이렇게 같이 갔던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잘됐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많이 부딪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계부채 대책과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활성화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인가?
저는 다른 방식의 활성화 통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성장은 물건이 안 팔리면 소비자에게 빚을 주는 거지요, 소비자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내가 빚 줄 테니까 이 물건 사라’ 그래서 지탱해 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머리 꼭대기까지 빚이 찼기 때문에 빚을 줘도 더 이상 소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소비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까지 올라온 빚을 싹 없애 주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이 사람 빚을 없애 주고, 물밑에까지 가라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을 물 위로 올리면 이 사람이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질문에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추가질의 때 여쭤 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걸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주택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쓰기는 정부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추가질의 때 여쭤 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걸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주택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쓰기는 정부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정책을 지지하는 방법에서의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 평가는 여기 계신 진술자 분들이 각계에 가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양가상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허윤경 박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일부 적용되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분양 과열 그러니까 청약 과열이 일어나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지역이 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과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양가상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허윤경 박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일부 적용되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분양 과열 그러니까 청약 과열이 일어나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지역이 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과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개포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을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 보증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분양가 통제를 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랬는데 통제를 하고 나니까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분양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개포에서 나타난 일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지자체 차원의 분양가 규제를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하고 나니까 거의 몇백 대 1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라는 것이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에 가졌던 비판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시장은 앞단에서 좀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장은 좋은데 분양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개포에서 나타난 일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지자체 차원의 분양가 규제를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하고 나니까 거의 몇백 대 1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라는 것이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에 가졌던 비판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시장은 앞단에서 좀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발언 하고 다른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는 일단 금융당국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소득 부채탕감, 아까 윤석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루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지난번에 실기했던 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혜택이 사실은 중상위층에 거의 향유됐고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있어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될 때마다 어떤 부처에서 발표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고 발표하지 마시고 오히려 금융당국에서는 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체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고 각각의 내용은 관련 부처에서 컨트롤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 다음 시간 되면 또 하겠습니다.
저소득 부채탕감, 아까 윤석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루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지난번에 실기했던 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혜택이 사실은 중상위층에 거의 향유됐고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있어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될 때마다 어떤 부처에서 발표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고 발표하지 마시고 오히려 금융당국에서는 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체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고 각각의 내용은 관련 부처에서 컨트롤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 다음 시간 되면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해서 1500조, 우리나라 GDP 규모입니다. 이 부채가 정부가 매번 부채탕감, 부채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고요. 악성부채, 또 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니 큰 문제가 있다고 오늘 진술인들 거의 모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 정부는 ‘아직 견딜 만하다’ 이런 입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과 정부가 이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보는 시각이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IMF 때에는 기업들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금도 팔고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났는데, 이 기업들이 그때…… 뭐 정부도 같이 어려웠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가계를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가계가 지금 다 부도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지금 7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투자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술인 중에서도 대부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냔 말이지요.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난번 IMF 때 빚진 것을 이제는 우리 가계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계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부도 지금 그냥 갔다가는 이게 정말…… 옛날에는 몇몇 기업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가계가 부도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IMF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이런 정말 큰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도저히 갚지 못할 가구들 있잖아요, 악성 부실 가구들. 이게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께서 113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 가구들을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이 가구들을 내버려두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부가 공적자금 이용해서 대우해양 이런 부실기업들에다 공적자금 엄청 투자하잖아요, 수조 원씩. 그리고 자원외교 한다고 50조를 갖다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계,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자비용이라도 좀 깎아 주든지 이런 혁신적인 대책을 내놔야 가계부채가 탕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 진술인들이 아마 다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부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들 중에 정말 갚지 못할 이런 가구들, 113만 가구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구제할 방법, 이게 사회적 비용이 더 쌉니다.
어떻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해서 1500조, 우리나라 GDP 규모입니다. 이 부채가 정부가 매번 부채탕감, 부채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고요. 악성부채, 또 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니 큰 문제가 있다고 오늘 진술인들 거의 모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 정부는 ‘아직 견딜 만하다’ 이런 입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과 정부가 이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보는 시각이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IMF 때에는 기업들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금도 팔고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났는데, 이 기업들이 그때…… 뭐 정부도 같이 어려웠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가계를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가계가 지금 다 부도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지금 7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투자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술인 중에서도 대부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냔 말이지요.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난번 IMF 때 빚진 것을 이제는 우리 가계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계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부도 지금 그냥 갔다가는 이게 정말…… 옛날에는 몇몇 기업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가계가 부도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IMF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이런 정말 큰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도저히 갚지 못할 가구들 있잖아요, 악성 부실 가구들. 이게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께서 113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 가구들을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이 가구들을 내버려두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부가 공적자금 이용해서 대우해양 이런 부실기업들에다 공적자금 엄청 투자하잖아요, 수조 원씩. 그리고 자원외교 한다고 50조를 갖다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계,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자비용이라도 좀 깎아 주든지 이런 혁신적인 대책을 내놔야 가계부채가 탕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 진술인들이 아마 다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부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들 중에 정말 갚지 못할 이런 가구들, 113만 가구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구제할 방법, 이게 사회적 비용이 더 쌉니다.
어떻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도규상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금융정책국장 도규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저신용자라든가 혹은 연체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재조정 방안을 사적 혹은 공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재기, 상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쳐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도 저신용자라든가 혹은 연체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재조정 방안을 사적 혹은 공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재기, 상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합쳐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냥 떠듬떠듬 하지 마시고 이걸 확실하게 해서 좀……
기업들은 도와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서민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적자금 투입하세요, 투입.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내야 된다고 보시고.
또 아까 우리 허윤경 연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세계경제가 피멍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실한 가구들 그냥 막 대출해 주는 것 말이지요, 이 대출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들은 도와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서민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적자금 투입하세요, 투입.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내야 된다고 보시고.
또 아까 우리 허윤경 연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세계경제가 피멍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실한 가구들 그냥 막 대출해 주는 것 말이지요, 이 대출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 제정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해서 그렇게 과다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은행이 인지를 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래서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해서 그렇게 과다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은행이 인지를 했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요, 지금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경제성장률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폭탄 돌리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폭탄 돌리기. 지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 윤석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가계부채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돈 많은 기업들한테 강하게 할 필요도 있고, 특히 경제․금융복지 지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거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출, 건강에 대한 지출, 이런 지출 사이즈를 줄여 줘야 주머니가 좀 가벼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주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 총 부처가 달려들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 거기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가?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서로서로 얘기합니까? 각 부처 간에 칸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가계부채에 심각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정책이 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정치․경제․문화․금융뿐만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 윤석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가계부채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돈 많은 기업들한테 강하게 할 필요도 있고, 특히 경제․금융복지 지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거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출, 건강에 대한 지출, 이런 지출 사이즈를 줄여 줘야 주머니가 좀 가벼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주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 총 부처가 달려들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 거기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가?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서로서로 얘기합니까? 각 부처 간에 칸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가계부채에 심각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정책이 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정치․경제․문화․금융뿐만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 정부 내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들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
차관들 모임으로 됩니까? 부총리 산하에 장관들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차관들 모여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기재부차관보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대책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기재부차관보 주재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같이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들을 계속 만들고 모니터하고 책임 있게 이것을 끌고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까?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같이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들을 계속 만들고 모니터하고 책임 있게 이것을 끌고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부동산팀장 김동곤입니다.
일단 차관보 주재로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일단 차관보 주재로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만을 가지고, 가계부채만을 가지고 상시적인 구조로서 정부가……

예, 가계부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지금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거기에…… 아까 실무협의체라고 하셨잖아요?

예, 실무협의체는 차관보 주재로 있고요. 그 이외에는 차관 주재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가계부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장관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어기구 위원님도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관된 건데요. 결국은 정부에 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없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어기구 위원님도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관된 건데요. 결국은 정부에 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없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때그때 실무자가 협의도 하고 또 경제장관회의도 하고, 뭐 그때그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최종적으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 하나…… 누가 답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또 1250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가계부채 증가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합니까? 도 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저 하나…… 누가 답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또 1250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가계부채 증가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합니까? 도 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주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규모별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최근의 동향들은 자료가 없지만 작년 말 중심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주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규모별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최근의 동향들은 자료가 없지만 작년 말 중심으로……
자,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심사대출 하지 않으면……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가계부채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늘었다,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심사대출 하지 않으면……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가계부채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늘었다,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윤석헌 교수님께서 한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을 죽 보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탕감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가계신용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적 준비를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태하에서 논의의 목적이 부채탕감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계부채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부채의 총량에 대해서 또 부채의 질에 대해서 그런 워닝(warning)을 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러한 탕감이라든가 채무재조정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제도상으로 해서 은행에서 수시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죽, 우리 진술인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어 보면 마치 가계부채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증가하니까 선제적으로 탕감을 해 주자…… 저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 논의의 목적이, 대책의 목적이 뭔지, 공청회의 목적이 뭔지,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역시 고위험군에 대한 또 상환불능 개인에 대한 것은 저도 탕감을 하거나 뭐 이런 채무재조정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농어촌 부채탕감대책처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던 부분들 그걸 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본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또 시스템을 약간 보완해서 상시적으로 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위원회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저는 탕감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가계신용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적 준비를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태하에서 논의의 목적이 부채탕감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계부채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부채의 총량에 대해서 또 부채의 질에 대해서 그런 워닝(warning)을 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러한 탕감이라든가 채무재조정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제도상으로 해서 은행에서 수시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죽, 우리 진술인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어 보면 마치 가계부채가 상환불능 개인이나 고위험군 대출자 때문에 증가하니까 선제적으로 탕감을 해 주자…… 저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 논의의 목적이, 대책의 목적이 뭔지, 공청회의 목적이 뭔지,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역시 고위험군에 대한 또 상환불능 개인에 대한 것은 저도 탕감을 하거나 뭐 이런 채무재조정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농어촌 부채탕감대책처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던 부분들 그걸 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본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또 시스템을 약간 보완해서 상시적으로 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위원회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 논의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대책은 우리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우리 경기도 그렇게, 뭐 다른 나라보다 못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조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참 시원치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규제 계속하고 법인세 올리고 이래 가지고 투자를 하라, 일자리를 창출하라? 드디어 우리 기업까지 이제 자선기업으로 바꿔야 되는가……
과거 우리가 한번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IMF 위기를 가져왔지요. 금융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돈을 찍어서 또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산업 지원기관으로까지 이렇게, 그게 관치금융이지요.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기관도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혁신을 했고 또 지금까지 금융기관도 많이 경쟁력 제고하고 또 많이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의 결과도, 결론도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대출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탕감이 자꾸 타깃이 되어 있으면 논의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 교수님.
결국 가계부채대책은 우리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우리 경기도 그렇게, 뭐 다른 나라보다 못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조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참 시원치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규제 계속하고 법인세 올리고 이래 가지고 투자를 하라, 일자리를 창출하라? 드디어 우리 기업까지 이제 자선기업으로 바꿔야 되는가……
과거 우리가 한번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IMF 위기를 가져왔지요. 금융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돈을 찍어서 또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산업 지원기관으로까지 이렇게, 그게 관치금융이지요.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기관도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혁신을 했고 또 지금까지 금융기관도 많이 경쟁력 제고하고 또 많이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의 결과도, 결론도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대출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탕감이 자꾸 타깃이 되어 있으면 논의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 교수님.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위기발생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기발생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부채탕감은 일어나는 게 좋고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부채탕감은 사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관치금융 등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시스템 리스크 관련해서 스스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서 한다든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기업한테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내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의……
그다음에 금융기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관치금융 등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시스템 리스크 관련해서 스스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서 한다든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기업한테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내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의……
조금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지금 방송 출연이 있으시다고 하고, 이강훈 변호사님께서도 재판 일정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차례 다 질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훈 변호사님,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떠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성인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차례 다 질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훈 변호사님,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떠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성인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 우선, 어느 누구도 가계부채의 급증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채무증가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어느 누가 부채를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체율과 관련한 얘기는 아까도 평균과 꼬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균 연체율하고 실제로 연체율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하인드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맨 끝의 분포에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인적자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일자리가 과연 많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한계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서 우리가 부채탕감을 주장하는 얘기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답변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빚을 주어서 수요를 늘릴 수 없는 상황하에서 빚을 탕감해서 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체율과 관련한 얘기는 아까도 평균과 꼬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균 연체율하고 실제로 연체율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하인드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맨 끝의 분포에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인적자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일자리가 과연 많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한계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서 우리가 부채탕감을 주장하는 얘기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답변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빚을 주어서 수요를 늘릴 수 없는 상황하에서 빚을 탕감해서 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금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사실은 민생특위 와서 아마 지난번 자리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기재부차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가계부채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얘기하시면서 ‘부채, 주담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관리 가능하다’라는 얘기 들은 지가 사실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김현아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던데 안심전환대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될 저신용자들이 하여튼 혜택을 실제 못 받고 있고 이렇다니까 답변을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책의 타깃층이 다르다’라고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신문 정도만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 한은 총재께서 나서셔서, 아주 강한 어조는 아니었지요, 가계대출 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고 실제 8․25 대책이라는 게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부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가계대출 문제를 정부 당국자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자기 확신과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이상 저렇게 진짜 영혼 없는 답변들을 들어 보면서 도대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맡길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의문이에요. 오신 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책들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공청회까지 해 온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적극적으로 막아 보자라고 덤벼든 게 이번 대책이라고, 그나마 어쨌든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라도 가계대출, 주담대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조금 더 쿨다운(cooldown) 시켜 봅시다라는 합의들을 해 놓고 그것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작동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DSR인가 이런 것까지 등장하지 않아서 이게 진정이 되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전체 규모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어렵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채 위기를 겪었던 전임 나라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펀더멘탈(fundamental)이 괜찮은 나라들이야 돈 찍어서라도 한다 치지만 우리나라가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두 가지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오신 진술인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연착륙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탕감을 포함한 채무재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들어도 ‘아, 이 두 가지는 필요한 입장이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신 정부당국, 특히나 실․국장님들께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받아들인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탕감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전부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내지는 은행 제도나 개인 채무와 채권과 이런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봐도 개인파산 문제나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회생제도나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뒤떨어져 보여요, 외국에 비해서도.
그런 면에서 아까 뒤에서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앞에 계신 진술인들 혹시 전문적으로 이 제도만큼만은 꼭 이번에는 한번 공론화시켜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도들이 있으면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듣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에 진술인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민생특위 와서 아마 지난번 자리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기재부차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가계부채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얘기하시면서 ‘부채, 주담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관리 가능하다’라는 얘기 들은 지가 사실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김현아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던데 안심전환대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될 저신용자들이 하여튼 혜택을 실제 못 받고 있고 이렇다니까 답변을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책의 타깃층이 다르다’라고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신문 정도만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 한은 총재께서 나서셔서, 아주 강한 어조는 아니었지요, 가계대출 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고 실제 8․25 대책이라는 게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부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가계대출 문제를 정부 당국자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자기 확신과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이상 저렇게 진짜 영혼 없는 답변들을 들어 보면서 도대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맡길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의문이에요. 오신 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책들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공청회까지 해 온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적극적으로 막아 보자라고 덤벼든 게 이번 대책이라고, 그나마 어쨌든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라도 가계대출, 주담대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조금 더 쿨다운(cooldown) 시켜 봅시다라는 합의들을 해 놓고 그것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작동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DSR인가 이런 것까지 등장하지 않아서 이게 진정이 되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전체 규모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어렵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채 위기를 겪었던 전임 나라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펀더멘탈(fundamental)이 괜찮은 나라들이야 돈 찍어서라도 한다 치지만 우리나라가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두 가지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오신 진술인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연착륙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탕감을 포함한 채무재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들어도 ‘아, 이 두 가지는 필요한 입장이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신 정부당국, 특히나 실․국장님들께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받아들인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탕감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전부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내지는 은행 제도나 개인 채무와 채권과 이런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봐도 개인파산 문제나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회생제도나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뒤떨어져 보여요, 외국에 비해서도.
그런 면에서 아까 뒤에서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앞에 계신 진술인들 혹시 전문적으로 이 제도만큼만은 꼭 이번에는 한번 공론화시켜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도들이 있으면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듣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에 진술인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채무조정 관련된 업무들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일부 참여를 해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채무도 여직까지 추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10년 넘게 연체한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 지금 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갚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명백한 분들인데 파산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의 굉장한 숫자가 연체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렇게 안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되면 금융권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채무도 여직까지 추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10년 넘게 연체한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 지금 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갚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명백한 분들인데 파산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의 굉장한 숫자가 연체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렇게 안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되면 금융권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차제에 LTV․DTI 규제를 금융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면 DSR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정말 가능한 한, 아까 연계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연계까지 어렵더라도 이쪽에서, 금융위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마디만 말씀……
예, 한 말씀 간단하게……

예.
법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는 있지만 관련 통계를 연구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을 정부 당국자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거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그것을 보면서 정책 입안도 하고 또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방어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거의 자료를 가지지 못한 채 몇몇 개의 연구에 의거한 통계적 코럴레이션(correlation)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수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잘 요약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중채무자는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또 정부 돈은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는 있지만 관련 통계를 연구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을 정부 당국자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거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그것을 보면서 정책 입안도 하고 또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방어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거의 자료를 가지지 못한 채 몇몇 개의 연구에 의거한 통계적 코럴레이션(correlation)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수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잘 요약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중채무자는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또 정부 돈은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주질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실 분들이 가셔 버렸어요, 다. 이런 비극이 있나……
아까 이강훈 진술인께서 부동산 가격 거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혹시 정부 부처에서 통계가 있으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질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실 분들이 가셔 버렸어요, 다. 이런 비극이 있나……
아까 이강훈 진술인께서 부동산 가격 거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혹시 정부 부처에서 통계가 있으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그런 거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의라든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제기하신 그런 거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의라든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기재부에도 없습니까? 기재부에……

예, 규정화돼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의 학자들도 다 연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던데 왜 우리 정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다른 나라의 주택가격하고 소득 간의 비율……
자산과 소득비율……

그러니까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주택가격의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소득 대비해서 자산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소득 대비 자산비율이요?
예, 아까 지금 소득을 고려해서……

아니, 저는 주택가격의 거품이라는 관점에서 주택가격하고 연소득을 비교를 한 겁니다.
아, 연소득하고……

예.
물론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지표로 봤을 때는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PIR 수준이 유독 높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도시 단위로 내려가도 서울의 PIR이 다른 세계적인 같은 클래스의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높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율로 봤을 때 그것은 어떤가요?

아마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다른 전체 자산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우리나라의 총소득, 국민총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4~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아까 PIR 개념을 좀 더 다른 자산, 다른 소득까지 확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케티 교수는 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7.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율을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저성장으로 들어갈 때에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6배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거기서 피케티 교수는 이것을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 정도에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을 잃고 일본의 경제가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입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1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없고, 제가 이 자료 아마 몇 번 얘기도 했을 텐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산업경쟁력 관련해서, 이것하고 조금 떨어진 문제일 수 있는데 한번 기재부에서는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시는데 월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500만 원을 임대료로 내야 된대요. ‘이래 가지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제조업 해 먹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이런 부동산 가격과 부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8․25 대책 말이지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얘기했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소형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 원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켜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아까 이게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진술인이 계시고 또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관련해서 이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소형 아파트 공급에 정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저성장으로 들어갈 때에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6배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거기서 피케티 교수는 이것을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 정도에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을 잃고 일본의 경제가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입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1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없고, 제가 이 자료 아마 몇 번 얘기도 했을 텐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산업경쟁력 관련해서, 이것하고 조금 떨어진 문제일 수 있는데 한번 기재부에서는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시는데 월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500만 원을 임대료로 내야 된대요. ‘이래 가지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제조업 해 먹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이런 부동산 가격과 부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8․25 대책 말이지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얘기했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소형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 원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켜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아까 이게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진술인이 계시고 또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관련해서 이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소형 아파트 공급에 정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 도입되고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위축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감소했고, 그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 도입되고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위축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감소했고, 그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술인 두 분께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
하십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술인 두 분께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
하십니까?
예.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윤경 위원님도 아마 질의 때문에 오시는 것 같은데, 추가질의는 한 네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분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위원님부터……
그러면 먼저 김승희 위원님부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 분은 안 계시지만 저는 허윤경 위원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가계부채 현황, 실효성 있는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정근 진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전월세의 대출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사실 물론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요.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주택공급 확충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또 OECD나 EU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낮은지 살펴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량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부족한데,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12만호 정도였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44만호, 이명박 정부 때 46만호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 때는 5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비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기계적이고 물량 중심의 접근보다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한 질적인 고려에 더 관심을 두어서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을 보면 주택 특별공급 연 3만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행복주택 중에서도 80%를 신혼부부, 젊은 층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경쟁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7~8년 동안 연속 미달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또 이런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를 둔화시켜서 가계부채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계층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또 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전세대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이런 세밀한 비용효과성 분석이 전략적으로 사전에 설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밀한 제시가 되지 않고, 가계대출이든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 총괄적인 의미에서 자꾸 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도되고 또 국민한테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짚고 싶어서, 허윤경 진술인 생각은 어떤지……
지금 말하는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그럴 듯하지만 실제 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값이 문제가 되고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행하려 그러면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가계부채 현황, 실효성 있는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정근 진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전월세의 대출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사실 물론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요.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주택공급 확충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또 OECD나 EU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낮은지 살펴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량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부족한데,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12만호 정도였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44만호, 이명박 정부 때 46만호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 때는 5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비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기계적이고 물량 중심의 접근보다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한 질적인 고려에 더 관심을 두어서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을 보면 주택 특별공급 연 3만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행복주택 중에서도 80%를 신혼부부, 젊은 층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경쟁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7~8년 동안 연속 미달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또 이런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를 둔화시켜서 가계부채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계층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또 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전세대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이런 세밀한 비용효과성 분석이 전략적으로 사전에 설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밀한 제시가 되지 않고, 가계대출이든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 총괄적인 의미에서 자꾸 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도되고 또 국민한테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짚고 싶어서, 허윤경 진술인 생각은 어떤지……
지금 말하는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그럴 듯하지만 실제 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값이 문제가 되고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행하려 그러면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100%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혼부부의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서 전월세 주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는 사실은 주거의 안정성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계층이고, 그러면 오히려 자가보유가,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LTV를 올려줘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신혼부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혼부부는 사실은 주거의 안정성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계층이고, 그러면 오히려 자가보유가,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LTV를 올려줘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신혼부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 하셨나요?
예, 지금 추가질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전성인 진술인께서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을 추진하는 것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라든가 법 조치 그리고 또 매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사실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소멸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 추심도 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니까 예보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런 소멸이 완성된 채권들 그리고 또 장기부실 채권들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예보가 한 3조 원 가량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SBI저축은행의 소멸완성된 채권이 1조 7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SBI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소각하는 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UAMCO는 전환무담보채권, 규모는 아직 저희에게 내용을 다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언급을 해 주면 충분히 이것은 소각할, 탕감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지금 특별법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행복기금의 굉장히 많은 물량이 소멸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소멸이 완성된 것도 행복기금이 소송 걸어 가지고 다 살려놓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 먼저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서 소각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에게 권고조치 하는 정도, 이게 그래서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약간 촉구결의안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특별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니까 예보가, 정부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런 소멸이 완성된 채권들 그리고 또 장기부실 채권들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예보가 한 3조 원 가량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SBI저축은행의 소멸완성된 채권이 1조 7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SBI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소각하는 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UAMCO는 전환무담보채권, 규모는 아직 저희에게 내용을 다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언급을 해 주면 충분히 이것은 소각할, 탕감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지금 특별법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행복기금의 굉장히 많은 물량이 소멸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소멸이 완성된 것도 행복기금이 소송 걸어 가지고 다 살려놓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 먼저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서 소각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들에게 권고조치 하는 정도, 이게 그래서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약간 촉구결의안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특별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답변 들으면서 제가 또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윤석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아이슬란드 사례는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실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대규모 탕감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서 GDP 대비 12% 정도의 가계부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탕감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쨌든 경기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이 가계부채 탕감이 아주 시의적절한 역할, 기능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도 제가 좀 강조했던 채무재조정 제도, 그게 호주랑 영국이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어렵다라는 요청을 하면 금융회사들은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채무 재조정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산율도 좀 낮추고 또 동시에 오히려 가계부채의 문제를 연착륙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그때 호주에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무재조정 제도,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같이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정부의 현 실태를 감안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도 가계부채가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면 이런 대책도 사전적으로 우리가 수립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아이슬란드 사례는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실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대규모 탕감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서 GDP 대비 12% 정도의 가계부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탕감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쨌든 경기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이 가계부채 탕감이 아주 시의적절한 역할, 기능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도 제가 좀 강조했던 채무재조정 제도, 그게 호주랑 영국이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어렵다라는 요청을 하면 금융회사들은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채무 재조정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산율도 좀 낮추고 또 동시에 오히려 가계부채의 문제를 연착륙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그때 호주에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무재조정 제도,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같이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정부의 현 실태를 감안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도 가계부채가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면 이런 대책도 사전적으로 우리가 수립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것의 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려고 하거나 이미 다 턴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을 수 없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너무나 논리가 자명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국회가 금융위원회하고 또 예금보험공사하고 UAMCO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책적 조언을 하고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왜 제가 특별법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9대 국회 때 가계부채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감독당국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이 정도의 사람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서로가 내부적으로는 다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대에서 민생경제특위를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과거 19대 때 논의했던 것은 뒤로 미루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정부 압박해서 ‘빨리 빨리 털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위원회 법으로 할 거냐? 아까 여러 가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환 불가능한 금융기관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정무위 입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위 입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좋고 19대 때의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는 것이어서 선후 관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개 다 하는 것이 민생경제특위의 어떤 의미에서는 미니멈이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떻게 하고 통합도산법을 바꾸고 이것은 법사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라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것의 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려고 하거나 이미 다 턴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을 수 없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너무나 논리가 자명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국회가 금융위원회하고 또 예금보험공사하고 UAMCO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책적 조언을 하고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왜 제가 특별법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9대 국회 때 가계부채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감독당국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이 정도의 사람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서로가 내부적으로는 다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대에서 민생경제특위를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과거 19대 때 논의했던 것은 뒤로 미루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정부 압박해서 ‘빨리 빨리 털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위원회 법으로 할 거냐? 아까 여러 가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환 불가능한 금융기관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정무위 입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위 입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좋고 19대 때의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는 것이어서 선후 관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개 다 하는 것이 민생경제특위의 어떤 의미에서는 미니멈이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떻게 하고 통합도산법을 바꾸고 이것은 법사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라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 교수님.

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채 탕감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인데 한쪽에서 그것이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또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매몰비용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크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 위기라면 당연히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떤 탕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고 아까 영국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장단점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조합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채 탕감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인데 한쪽에서 그것이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또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매몰비용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크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 위기라면 당연히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떤 탕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고 아까 영국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장단점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조합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신보라 위원님 첫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신보라 위원님 첫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부채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채 탕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계층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분명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자일수록 너무 고금리의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힘으로 부채를 갚아서 사실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부채 탕감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윤 교수님이 위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윤경 연구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잉 공급이 우려되면서 사실은 한 2017년 하반기나 2018년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예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견이겠지만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다 있어서 향후의 가격 방향에 대해 본인의 사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채 탕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계층으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분명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자일수록 너무 고금리의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힘으로 부채를 갚아서 사실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부채 탕감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윤 교수님이 위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윤경 연구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잉 공급이 우려되면서 사실은 한 2017년 하반기나 2018년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예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견이겠지만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다 있어서 향후의 가격 방향에 대해 본인의 사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는 주택 공급의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선분양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차를 가지고 그 물량들의 준공이 들어오고 준공이 되면 입주가 될 겁니다. 입주가 되면 공급이 많은 지역,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200만 호 주택 공급할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주택 재고가 상당히 다른 상태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역전세난’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세가격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시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격지지 또한 가계부채 증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격지지 또한 가계부채 증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허윤경 연구위원께서는 역전세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역전세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동일한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단 역전세라고 보고 있고,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2~3년 뒤에 공급이 현실화됐을 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테니 각각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 문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지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선이나 해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단절 때문에 부채 상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토부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렇게 나타날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만약에 대책은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테니 각각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 문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지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선이나 해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단절 때문에 부채 상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토부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렇게 나타날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만약에 대책은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향후 가격의 하락 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금감원과, 지금 한국은행 오셨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희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해운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금감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격의 하락 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금감원과, 지금 한국은행 오셨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희가 대외비로 가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해운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직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금감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또는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과잉 공급에 의해 가지고 장래 1,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문제 또 깡통주택 문제 이런 것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적정 연간 주택 수요량을 저희 국토부의 판단으로는 약 39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인허가 물량이 76만 5000호, 분양 물량이 52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 적정 수준을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과거에 적정 수준에 못 미치게 공급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잉 공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있어서 주택시장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동전의 양면처럼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장의 문제는 대처를 하겠지만 시장의 펀더멘탈(fundamental) 상황에 수급의 괴리가 크게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 이외에도 앞으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또는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과잉 공급에 의해 가지고 장래 1,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문제 또 깡통주택 문제 이런 것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적정 연간 주택 수요량을 저희 국토부의 판단으로는 약 39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인허가 물량이 76만 5000호, 분양 물량이 52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 적정 수준을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과거에 적정 수준에 못 미치게 공급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잉 공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있어서 주택시장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동전의 양면처럼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장의 문제는 대처를 하겠지만 시장의 펀더멘탈(fundamental) 상황에 수급의 괴리가 크게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 이외에도 앞으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틴전시 플랜은 없는 거지요? 그냥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장시간까지 고생하신 진술인분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윤석헌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제문 중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사회․복지․주거 등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도 평균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전 과거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실은 20대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거 독립, 일자리 독립 그런 것들을 다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30대가 돼서도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기간은 또 길어지고 그다음에 등록금과 관련된 부채 그다음에 취업 준비비용 그다음에 주거비용, 주거비용 중에서도 지방대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오면서 생겨나는 전월세 문제가 있고 또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 그 주거비용의 일정 부분은 부모님들이 담당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양육비용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청년 문제가 결국 부모님의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가정의 가계부채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가 곧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실은 원 소스나 기초 데이터들도 지금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 TF 마련이 됐을 때 청년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조사와 연구,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까지 고생하신 진술인분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윤석헌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제문 중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사회․복지․주거 등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도 평균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전 과거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실은 20대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거 독립, 일자리 독립 그런 것들을 다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30대가 돼서도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기간은 또 길어지고 그다음에 등록금과 관련된 부채 그다음에 취업 준비비용 그다음에 주거비용, 주거비용 중에서도 지방대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오면서 생겨나는 전월세 문제가 있고 또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 그 주거비용의 일정 부분은 부모님들이 담당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양육비용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청년 문제가 결국 부모님의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가정의 가계부채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가 곧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실은 원 소스나 기초 데이터들도 지금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 TF 마련이 됐을 때 청년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조사와 연구,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 대답을 잘 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취지에는 우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넘어간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답변드릴 때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의 공급을 확충하는 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채용이라든지 금융 쪽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제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수고 그리고 내수의 어떤 공급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넘어간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답변드릴 때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의 공급을 확충하는 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채용이라든지 금융 쪽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제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수고 그리고 내수의 어떤 공급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오정근 교수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주택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주택 공급을 줄여서 전월세 금액이 좀 오르게 된다면 청년들에게 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오정근 교수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주택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주택 공급을 줄여서 전월세 금액이 좀 오르게 된다면 청년들에게 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 공급을 줄인다 했을 때 공급을 줄이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줄이는 거고, 민간분양주택이 건설되는 데 보증을 제공하는 것들을 축소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공급의 양이라든가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민이나 청년층의 임차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적인 전월세 시장에서도 사실은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 임차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공급 조절대책의 내용은 잘 들여다보시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택의 미분양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발생을 했거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최근에 폭증을 해서 향후 1, 2년 후에 주택 과잉공급에 의한 지역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그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3개 시․군․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이라든가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도심 내의 민간 전월세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그런 소지는 전혀 없는 내용의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적인 전월세 시장에서도 사실은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 임차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공급 조절대책의 내용은 잘 들여다보시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택의 미분양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발생을 했거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최근에 폭증을 해서 향후 1, 2년 후에 주택 과잉공급에 의한 지역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그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3개 시․군․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이라든가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도심 내의 민간 전월세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그런 소지는 전혀 없는 내용의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만 제가, 4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윤 교수님 또 전 교수님 또 허윤경 연구위원께 제가 따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8․25 정부대책은 앞서서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크게 포장, 과대포장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도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도 어둡기만 한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다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또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정말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완화를, 부동산 3법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지금 그나마 이 경기를,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이 정책이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과열 또 앞으로 예상되는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전반적인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여기에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올인한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가계부채가 이 부분에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너무 이 부분에만 올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계부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이번처럼 주택담보대출 폭증에 대한 대책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까요? 경제정책의 전환 속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청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전문가 다섯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우리 특위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만 제가, 4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윤 교수님 또 전 교수님 또 허윤경 연구위원께 제가 따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8․25 정부대책은 앞서서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크게 포장, 과대포장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도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도 어둡기만 한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다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또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정말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완화를, 부동산 3법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지금 그나마 이 경기를,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이 정책이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과열 또 앞으로 예상되는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전반적인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여기에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올인한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고 가계부채가 이 부분에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너무 이 부분에만 올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계부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이번처럼 주택담보대출 폭증에 대한 대책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까요? 경제정책의 전환 속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청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전문가 다섯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우리 특위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