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월 9일(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박성중) 인사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 발의)
- 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권미혁․주승용․신용현․김종회․최경환(국)․정인화․최도자․이학영․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
-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 발의)
-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성일종․김성태․경대수․유기준․김성찬․함진규․유민봉․권석창 의원 발의)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유은혜․김영춘․박정․이재정․윤관석․김상희․전혜숙․박홍근․이철희 의원 발의)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성원․정성호․정운천․이현재․원유철․홍철호․홍문종․신상진․김명연․김태년․함진규․조정식․김학용․임종성․이학영․소병훈․이찬열․윤호중․김진표․김영우․김경협 의원 발의)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춘석․이찬열․정성호․조승래․박광온․정재호․안규백․박재호․박남춘․문미옥․조배숙․심재권 의원 발의)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현재․홍문표․성일종․박순자․이헌승․함진규․박성중․장제원․김기선 의원 발의)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주승용․임종성․황주홍․박남춘․위성곤․김해영․심재권․오영훈․노웅래 의원 발의)
-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태흠․황영철․정태옥․홍문종․지상욱․이헌승․김성원․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박남춘․서형수․이찬열․우원식․전재수․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박정․윤종오․최인호․김종훈․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위성곤․김종회․소병훈․김경진․유성영․김경수․민홍철․이해찬 의원 발의)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우․박성중․김성찬․경대수․성일종․배덕광․문진국․전희경․이철규․신상진 의원 발의)
-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정우․김상희․임종성․소병훈․박남춘․윤관석․정성호․유승희․민홍철․김경진․김부겸․노웅래․김영호․인재근․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 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정동영․장정숙․주승용․황주홍․최도자․김종회․김경진․신용현․김삼화․김관영․박주현․박주선․유성엽 의원 발의)
- 20.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백재현․전혜숙․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
- 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
-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장석춘․박명재․홍문표․황영철․윤종필․김석기․김선동․김용태․박성중․권성동 의원 발의)
-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장병완․이동섭․조배숙․유동수․장정숙․김삼화․김경진․이용주․김광수 의원 발의)
-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정태옥․박찬우․이종명․윤영석․김현아․이학재․권석창․윤재옥․김성태 의원 발의)
-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
-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유민봉․성일종․나경원․홍철호․송희경․김명연․정태옥․이학재 의원 발의)
- 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조승래․장정숙․김상희․김정우․강창일․최명길․한정애․윤관석․정인화․윤영일․박홍근․이정미․서영교 의원 발의)
- 2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
- 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
-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우현․박맹우․주호영․곽대훈․이양수․김성태․강석호․홍철호․강효상․김종태 의원 발의)
- 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
-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남춘․김해영․제윤경․심상정․김영주․김정우․민병두․최명길․김관영 의원 발의)
-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태흠․황영철․정태옥․홍문종․지상욱․이헌승․김성원․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
- 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정태옥․유민봉․나경원․이종배․주호영․김순례․윤종필․박명재․홍철호 의원 발의)
- 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장병완․전혜숙․이언주․이동섭․정인화․김경진․이용주․김한정․박주선 의원 발의)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전혜숙․이언주․이동섭․정인화․김경진․이용주․김한정․박주선․권은희․이현재 의원 발의)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이채익․정유섭․주광덕․김종태․이철규․이은권․배덕광․최경환(새)․윤영석 의원 발의)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박인숙․이종배․박명재․이학재․김현아․곽대훈․이채익․김성태․함진규 의원 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손금주․김중로․이진복․김광림․홍철호․정성호․배덕광․박완수․이현재 의원 발의)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양수․박덕흠․이철규․박명재․경대수․황주홍․염동열․정병국․장석춘 의원 발의)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박성중․정운천․이명수․유민봉․김정우․김영진․진선미․권은희․함진규 의원 발의)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진선미․문희상․김종대․이원욱․황희․김경협․박병석․이석현․표창원․설훈․윤후덕․김영호․박남춘․원혜영․강창일․조승래․서영교․인재근․유은혜․기동민․이철희․노웅래․권미혁․전혜숙․정재호․유동수․박재호․백혜련․백재현․제윤경․박정․전현희․조정식․양승조․손혜원․송기헌․김종민․신창현․김태년․위성곤․김병기․우원식․한정애․강훈식․김경수․강병원․박찬대․송영길․김현권․소병훈․김철민․전해철․최인호․송옥주․유승희․최운열․김상희․조응천․이용득․김영주․임종성 의원 발의)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호․백재현․김영진․이재정․김정우․소병훈․윤호중․이학영․문희상․조정식 의원 발의)
-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최명길․위성곤․김정우․전해철․유동수․고용진․김상희․유은혜․강창일․황주홍․박재호․박홍근․이학영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도 잠시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이라든지 재외국민투표 확대 등 중요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지형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 지형을 바꿔 놓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을 앞두고 주변 4개국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어떠한 불안도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의 좌석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꼭 20년 만에 국회가 4개 교섭단체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교섭단체가 늘어서 국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민생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선의의 경쟁이 더욱더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협치가 우리 위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4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이 안건은 국회에 새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간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 절차는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국회의 관례가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개혁보수신당에서 추천한 박성중 위원님을 새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도 새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 소위원회를 재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구성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소위원은 기존과 변동이 없고 새누리당은 유민봉․이명수 위원, 개혁보수신당은 장제원 위원을 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마찬가지로 현행과 변동이 없고 새누리당에서 강석호․윤재옥․홍철호 위원님과 개혁보수신당에서 황영철 위원을 선임하며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변동이 없고 새누리당 소속의 윤재옥․유민봉 위원과 개혁보수신당의 박성중 위원을 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개혁보수신당 소속의 박성중 위원을 추가로 보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권미혁․주승용․신용현․김종회․최경환(국)․정인화․최도자․이학영․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성일종․김성태․경대수․유기준․김성찬․함진규․유민봉․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유은혜․김영춘․박정․이재정․윤관석․김상희․전혜숙․박홍근․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성원․정성호․정운천․이현재․원유철․홍철호․홍문종․신상진․김명연․김태년․함진규․조정식․김학용․임종성․이학영․소병훈․이찬열․윤호중․김진표․김영우․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춘석․이찬열․정성호․조승래․박광온․정재호․안규백․박재호․박남춘․문미옥․조배숙․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현재․홍문표․성일종․박순자․이헌승․함진규․박성중․장제원․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주승용․임종성․황주홍․박남춘․위성곤․김해영․심재권․오영훈․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태흠․황영철․정태옥․홍문종․지상욱․이헌승․김성원․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박남춘․서형수․이찬열․우원식․전재수․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박정․윤종오․최인호․김종훈․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위성곤․김종회․소병훈․김경진․유성영․김경수․민홍철․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우․박성중․김성찬․경대수․성일종․배덕광․문진국․전희경․이철규․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정우․김상희․임종성․소병훈․박남춘․윤관석․정성호․유승희․민홍철․김경진․김부겸․노웅래․김영호․인재근․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정동영․장정숙․주승용․황주홍․최도자․김종회․김경진․신용현․김삼화․김관영․박주현․박주선․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백재현․전혜숙․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장석춘․박명재․홍문표․황영철․윤종필․김석기․김선동․김용태․박성중․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장병완․이동섭․조배숙․유동수․장정숙․김삼화․김경진․이용주․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정태옥․박찬우․이종명․윤영석․김현아․이학재․권석창․윤재옥․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유민봉․성일종․나경원․홍철호․송희경․김명연․정태옥․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조승래․장정숙․김상희․김정우․강창일․최명길․한정애․윤관석․정인화․윤영일․박홍근․이정미․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우현․박맹우․주호영․곽대훈․이양수․김성태․강석호․홍철호․강효상․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남춘․김해영․제윤경․심상정․김영주․김정우․민병두․최명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태흠․황영철․정태옥․홍문종․지상욱․이헌승․김성원․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정태옥․유민봉․나경원․이종배․주호영․김순례․윤종필․박명재․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장병완․전혜숙․이언주․이동섭․정인화․김경진․이용주․김한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전혜숙․이언주․이동섭․정인화․김경진․이용주․김한정․박주선․권은희․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이채익․정유섭․주광덕․김종태․이철규․이은권․배덕광․최경환(새)․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박인숙․이종배․박명재․이학재․김현아․곽대훈․이채익․김성태․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손금주․김중로․이진복․김광림․홍철호․정성호․배덕광․박완수․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양수․박덕흠․이철규․박명재․경대수․황주홍․염동열․정병국․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박성중․정운천․이명수․유민봉․김정우․김영진․진선미․권은희․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진선미․문희상․김종대․이원욱․황희․김경협․박병석․이석현․표창원․설훈․윤후덕․김영호․박남춘․원혜영․강창일․조승래․서영교․인재근․유은혜․기동민․이철희․노웅래․권미혁․전혜숙․정재호․유동수․박재호․백혜련․백재현․제윤경․박정․전현희․조정식․양승조․손혜원․송기헌․김종민․신창현․김태년․위성곤․김병기․우원식․한정애․강훈식․김경수․강병원․박찬대․송영길․김현권․소병훈․김철민․전해철․최인호․송옥주․유승희․최운열․김상희․조응천․이용득․김영주․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호․백재현․김영진․이재정․김정우․소병훈․윤호중․이학영․문희상․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최명길․위성곤․김정우․전해철․유동수․고용진․김상희․유은혜․강창일․황주홍․박재호․박홍근․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이재정 의원님 대표발의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 되는 날입니다.
따뜻한 봄날 웃으며 여행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은 세 번째 봄이 다가올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냐며 하릴없이 부모와 자식을 기다리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국가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만 했던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는 칠흑같이 어둡고 차디찬 바닷속에서 민간잠수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했습니다.
143명의 민간잠수사분들은 조금이라도 상처 날까 두려워 내 자식 품에 안듯 희생자들을 안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속의 참혹한 현장을 목도해야 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죄책감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했어야 했는데 자신들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했다고 죄책감 속에 잠을 이루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만 흘리고 나쁜 생각만 하게 된다는 민간잠수사분들에게 있어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얼마 전 민간잠수사 55명에 대한 보상 신청과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55명 중 단 27명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1000만 원 남짓한 보상금액이 전부입니다. 아직 치료받을 곳이 많은데 정신적인 고통도 가눌 길 없는데 이분들에게 무성의한 국가의 보상은 또 다른 어려움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상을 받으면 그동안 받아 왔던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개정안은 보상을 받더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이 정도 일도 해 주지 못한다면 다시는 국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영웅인 민간잠수사의 호소를 꼭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심과 심도 깊은 조언을 모두 받들어 민간잠수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갑 출신 김영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법안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우라늄 등 핵연료의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저는 이 법안을 핵연료세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렴한 발전비용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값싼 이유는 원전이 받는 각종 제도적 특혜 때문이며 원전이 가진 위험의 비용을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불안의 형태로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원전이 누리는 특혜 중의 하나가 바로 핵연료에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개별소비세법은 발전에 사용되는 중유 1ℓ당 17원, 유연탄 1㎏당 24원, 천연가스는 1㎏당 6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7년에 완공된 이후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라늄 가액의 10~13%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 후 저장되는 핵연료에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특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지거나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에 저는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고자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핵연료세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발전 연료들처럼 국세인 개별소비세에 두지 않고 지방세인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 강화의 의미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상 세목에 핵연료세를 신설합니다.
둘째, 핵연료세의 과세 대상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합니다.
셋째,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합니다.
넷째,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섯째, 핵연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여섯째, 핵연료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의례히 반작용이 따르듯이 본 법안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이 제기하는 반박 논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또 다른 지방세인 핵연료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 화력․수력․LNG 발전소도 이것을 근거로 연료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일은 없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의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핵연료는 다른 연료보다 더 특별히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스와 석유는 타고 나면 사라지고 석탄은 재만 남지만 핵연료는 쓰고 난 뒤에도 폭발과 방사능 사고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절반의 좁은 국토에 모두 25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원전 밀집도가 일본의 2배, 미국의 20배, 러시아의 100배입니다.
원전산업의 특혜를 시정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23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을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7인승 이하가 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조한 차량의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차량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130만 명의 지체․뇌병변 장애 등 휠체어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이고 경주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국가 주요기관과 정부부처, 광역지자체에만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군․구 지역은 비상대비 업무를 일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226개 시․군․구 지자체에도 비상대비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만큼 현장 중심의 국가 위기관리 인력 체계가 완비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개정안 2건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7항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유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연계․통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훈포장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훈 취소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서훈이 취소된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적극적인 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익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다른 정부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어 차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두로 제안설명한 안건 이외의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소관 총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중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의 정의에 재능․전문지식 및 기술 제공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시행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자원봉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와 관련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을 민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원봉사 관련 제도의 틀을 대폭 정비하여 자원봉사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나 자원봉사진흥계획의 수립 체계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의 전환 등 일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한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일부 법문 표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토지법에 대한 특례를 이 법에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 외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변경하려면 도 조례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있어 지적되고 있는 난개발, 환경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은 도의 환경 및 도민의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외국인토지법을 대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형사보상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이 법에 따른 보상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취지 및 상호관계,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그 주요 내용은 이미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따른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는 점, 재정주의단체 지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평가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인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서로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아 각각의 분야를 관장하는 복수 차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원이나 예산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복수 차관 운영 부처와 비교할 때 큰 편으로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므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무직의 신설로 인한 조직 팽창의 파급 효과 및 재정 소요로 인한 부담, 다른 부처의 정무직 증원 요구 초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즉각적인 대처 및 어린이범죄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이 어린이놀이시설당 카메라 3대 설치 기준으로 약 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영세한 규모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원장과 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역할이 소방 관계 종사자의 권익 중심에서 소방․안전기술 향상 등 국민안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에 적합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법인격 전환에 있어서 사단법인 형태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회원들이 회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그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요소로 생각됩니다.
9쪽 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난구호업무 종사자가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상 기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입법례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상과 치료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바 금원의 성격이 별개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 이외에도 치료비를 별도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 대상의 범위 또는 비용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치료비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1992년 6월 1일 이후여서 그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은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이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3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법문 구성에 있어서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송기석 의원님 안은 고속도로에서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등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인명 피해가 일반도로에 비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음주운전 행위를 운행한 도로를 기준으로 달리 처벌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함진규 의원님 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운전 중 심정지를 일으킨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승객들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이 명백한 동승자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강효상 의원님, 송기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거래 행위를 단속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매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조직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매매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는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표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표의 의미를 일정 부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보도에 준하는 공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표현 또는 규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황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현행법상 상설사무소 외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 것으로 법률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박남춘 의원님, 심재권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 대해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부칙을 규정하였는데 당시에는 재외선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궐위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또 대통령 궐위선거의 상대적인 짧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도입 초기의 우려사항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등 그동안의 제도 개선과 세 차례의 재외선거를 치르면서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과 법 개정 당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취지 및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에 대응한 선거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칙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시민정치교육을 하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소가 시민정치교육을 할 경우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정치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고유 기능인 정책개발․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 드리도록, 7분?
그래서 일단 대체토론은 5분으로 해서 법률안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석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세……
이쪽에 앉으니까 목이 안 돌아가네, 야당 위원님들 고충을 알겠네. 마이크가 이래 가지고……
주요 에너지원의 세제 현황을 보면……
이거 장관님 소관이지요, 지방세법?

총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은 다 하신 것이고 특히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자력 핵연료에 관한 부분은 우리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행자부에서는 원자력 관련 인력 6명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냥 인원을 6명만 주면 안 돼요. 간부급을 하나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게 제가 이번에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 과로 신설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차후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궐위에 대한 재외선거를 실시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우리 입장은 이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또 국민적 여론을 보면 90% 이상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재외선거를 관리해 줄 재외선거 관리자를 해야 되는데 궐위에 의한 재외선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파견을 못 한다, 현재 이게 맞습니까?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있을 경우에 2018년……



이상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나가서 보면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포들이 좀 화합하고 단일화돼서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참 이 법안 심각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그렇지만 상훈법 2005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개정안이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도 개정안을 냈는데 비교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번에, 지난 12월의 촛불을 볼 때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게 나라다’ 자부심으로 됐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분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 보면서 외국 언론이나 이 부분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과거 70~80년대 한국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매우 성숙된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번에 개정안에 아니면 앞으로라도 훈포장 분류를 할 때 민주훈장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정부의 규정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개정안……

사실 작년에 훈포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과거 바로 세우기…… 그래서 훈포장의 권위를 살려서 훈장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 확실히 취소해야 되지만 훈장을 받은 분들의 어떤 자긍심 이것을 살려주자는 거였습니다. 예컨대 30년 이상 교직에 봉직한 분들은 퇴직하면서 훈장을 받으시고 그러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훈장이라면 그걸 누가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훈포장에 대한 어떤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훈 취소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취소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나쁘게 개악될 수도 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은 아예 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어느 기간 안에 취소 요청을 국무회의에 해야 되고 이런 강제규정을 넣어서 훈포장에 대한 권위를 살리고 그다음에 훈포장을 서훈을 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수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나요? 이명수 위원님 하고 백재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 교섭단체라 헷갈리네요,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에는 좀 단순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법안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법안이 물론 의원입법이 많기는 한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과잉으로 되고 있다, 굳이 법률로 담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다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정말 글자 한 자 한 자가 국민 생활이나 공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법안이 너무 쉽게, 또 그냥 행정규정이나 내부적인 것으로 운영하던 걸 자꾸 법률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정부입법과 관련해서 상훈법 얘기 다시 좀 하는데 여기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굳이 이렇게 법률로 취소해야 된다, 그것을 관계부처에서 장관한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입법도 물론이고 정부입법도 법안 자체에 신중을 해야 될, 법률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훈법 중에 1년에 걸쳐 훈포장 대상자가 대략 평균 얼마쯤 되나요?


지난번 국감 때도 이것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이게 많아서 문제라는 얘기도 하고 이것을 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포상에 대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무리 국영기업체나 다른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이 전부 국가와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마치 공직자 위주로 이 훈포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실제 국영기업체나 이런 공공단체에 있으면서도 국가의 어떤 안위나 여러 가지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것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했던 김일성 삼촌에 대한 훈장 취소 문제 그것은 이번에는 안 합니까? 내용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행자부가 아직까지 조치를 않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벌써 이게 얘기한 뒤로 몇 달 됐는데?

안전처장관님, 풍수해보험법 이것을 적립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잉여금이 생기면 한다는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냐 차관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은 이 풍수해보험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장관하고 차관하고 어떤 점이, 일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것을 낮춥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풍수해보험법이 실상을 말씀드리면 태풍이 안 오면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지진보험까지 가입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을 연구해서 추진해서 상당한 보험을 든다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위원님 하고 권은희 위원님 하고 그리로 갑니다.
재외투표도 지금까지……
선관위 김대년 총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박성중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례 규정 개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자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와 법령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행자부의 개정 취지대로 추가를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차관도 이에 대해서 긍정을 했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끝났지요?
우선 저는 의사일정 43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법률안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6조 관련해 가지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 개정 이유가 보도에 준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표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해석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원래의 개정 이유도 공표는 보도에 준하는 행위라 했는데 법조계 가서 해석되는 이 공표가 한 사람과의 전화 통화나 한 사람과의 대화라도 녹음이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은 전부 공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또 선거사무소의 내부 회의 이런 것을 녹음해서 만약 한다면 앞으로 선거 관계에 대혼란이 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4월 선거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런 실수를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쩌면 더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무총장님, 지금까지 듣고 난 이후에 혹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그 공표입니다.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는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수단의 공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전화, 개인 간의 대화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표는 그것하고 또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다. 또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죄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있어서는 이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음 김영호 위원님.







그러면 박남춘 위원 법안 대체토론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 얘기는 사무총장님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 대통령 궐위선거하고 말이지요,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4월에?














그렇게 되면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관리 못하게 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개표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그것도 못하게 됩니다.






올해 선관위 참 바빠지겠습니다, 그렇지요? 벌써 선거 이야기 나오고, 경선 나오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안건별로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박남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8건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출석한 부처 기관장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처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처별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12시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용호 위원님.
전북 임실․남원․순창 위원 이용호입니다.







본선거에서는 결선투표라는 것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본선거가 당겨져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외선거가 들어온다면 결선투표 때 재외선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사전투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선상투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소투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내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는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게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경찰 고위 간부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한 보도를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표창원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라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상 잘 안 보이는데요.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지난 11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 또 처장님, 총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인데요, 당시에 혹시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그런데 다섯 분 모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장님께서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에 경찰 치안비서관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8건은 청와대 22특경단이나 101경비단 등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24건은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선 지방경찰청 혹은 경찰서, 심지어 지․파출소 관련한 인사 청탁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건 정도는 승진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채용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건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분이 그 당시에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서의 최혜성 순경이라든지, 아주 작은 물의에도 바로 감찰조사가 착수됩니다. 그런데 고위 경찰간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물의가 야기됐는데도 아직까지 감찰조사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박성중 위원님.
연이어서 경찰청장님한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찰청 국장의 이런 노트가 공개된다는 것은 경찰조직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청와대 근무,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신 것이 몇 년부터, 2014년……







최순실 씨가 드나들던 문이 11문,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시에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어 봤는데 가장 인사 부탁, 인사 경쟁이 치열한 곳이 경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중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자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16년 말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관계를 반드시 넣어서 한번 해 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투자된 비용만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진 여론조사가 서울시 도로명 조사, 인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 조사가 계속 있었고. 제가 이번에 다른 주민을 하면 또 여러 가지 권한 밖에 있을 것 같아서 서초주민 위주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깨어 있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깨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 60%, 59.9%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는 우리 행자부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35%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65%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어느 체계를 사용하느냐를 물어보니까 지번 체계, 기존의 체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2%, 도로명이 36%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54.9%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보강해서 정말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기존에 4000억 투자됐다고 강요하고 지속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좀 더 나은 제도로 같이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윤재옥 위원, 그다음에 김정우 위원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개표부정이 있으려면 전국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다 말을 맞춰야 되고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정당에서 들어오신 개표참관인만 4500명이고 개표사무원이 공무원․교사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들어오십니다. 한 6만 명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다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공모를 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터무니없고요.

경찰청장님, SBS에서 보도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규정 관련해서 개정 취지와 문구가 다르게 됐다, 그래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개정 취지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7조 2항에는 행사 주최자는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8조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에게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어떤 기념일이든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데 3․15 의거 기념일에 그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광주광역시장한테 ‘그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은 상관이 없으니 하지 말라, 이 훈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훈령 규정상은.















국무총리훈령 입법예고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의 행위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입법예고해야지요. 지자체에 대한 것도 입법예고하는데 왜 국민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 안 합니까?


이게 어제 구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까 시간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위원님이 16분이라고 그랬는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계단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나갈 때까지 최소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모든 행동을 막았어요.
지금 보시지요. ‘야, 이 새끼야’,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자폭해라’,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권후보에 대한 행위들을 했었는데 이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 문제에 관해 되게 관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87년 용팔이의 신민당 창당 방해 사건 그리고 2006년 신촌사거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의 면도칼 사건에 준하는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박사모, 박대모,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석을 했고 행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던져서, 부천시의 서헌성 의원이 당시에 참여했는데 손등에 던진 물건에 맞아서 손등이 붓고 부상을 당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상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16분이었다,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님?

이 문제는 상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구미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상대방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경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테러에 준하는 것에 입각해서 저는 단호하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해서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노량진 앞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10만의 경찰 지원생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신입 경찰관에 대한 채용과 이 문제에 있어서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는 한번 경찰청에서 사실관계와 이 민원이 어떻게 결론지어졌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점수는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로 선정되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체력시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알려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공익감사도 청구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두 번째는 경찰 인사가 정상적인 추천 인사라는 부분들은 전혀 없이, 제도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소위 뒤에서 백으로 작용하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터졌다라고 보였을 때 청장님으로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 수첩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 들어서 청와대 발 경찰 개입 관련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01단장 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의 고위 경찰관료 인사개입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특검에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소위 직근 상급자나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의 직무능력평가에 의해서 인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저도 소속 직원들이 뭔가 다른 부처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같이 일해 봤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정말 잘할 직원이다’라고 추천을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추천을 받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면이 직무에 적합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천장을 개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음성적인 백 문화가…… 전혀 서로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백 문화가 자연스럽게 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장님이 지난해 말에 특진자와 관련해서 특진자가 잘못 선정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교체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세상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근평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추천의 변형된 형태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보다 더 정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또 이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감찰하고 또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감사도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내부적인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짧게 법률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1월 29일 날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조자 탑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 단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법률 시행과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쪽에는 없지요?
아니, 안 하신 분 있어요, 안 하신 분.
이재정 위원 하고 다음에 이명수 위원 하고……
김영호 위원 아까 안 했나?


당초 저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난 7월 22일 날에 국회에 있는 저출산특위에서 행자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가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유함에 따라서 각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랄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편집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합계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합계출산율에 대한 보완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자료였는데 저희가 미세한 점까지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이라든가 내용들을 보완 작업 중에 있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범국가적 측면에서의 출산정책을 하는 중에 행자부에서 할 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저는 5촌 살인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철․박용수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 닷새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 사실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 시절 변호인이기도 했고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았고 수사 이후에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간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었던 당해 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재수사의 필요성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것뿐입니까?
1분은 더 주시겠지요?
그것뿐입니까? 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문이 발견된 칼에는 소위 말하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자는 상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걸 경험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상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그냥 내고 가해자가 자살했다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몇 부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사관, 제가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수사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주 기본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사건 종결 이후에 충분히 드러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재수사가 마땅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때 닷새 만은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수사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송치를 했고 그 후로 새로운 의혹은 많지만 추가 단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추가 단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리 사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죄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범행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의혹만으로는 재수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의혹, 심지어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 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새로운 증거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러 노출하지 않거나 판단에서 배제한……


다음 이명수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님.
국정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들 또한 바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행자부장관께서 국무회의 주관하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국무회의에서 개별 부처 말고 이런 국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 국회방송 시청률이 많거든요. 국민이나 많은 공직자들한테 이 국정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안정되게 끌고 있다,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자꾸 여러 군데서 틈새가 보이고 뭐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도 갖고 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타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터로 돌아가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잘 형성된 평화적 시위 문화를 한 번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제도화해서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특별한 계기로 삼을 수 없을까. 어느 정도 제도화할 건 제도화해서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래도 점심은 해야 되니까 한 12시 반 정도 돼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진선미 위원님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안 합니까?
진선미 위원님.
그래도 진선미 위원님 먼저 해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해요.
선관위 총장님하고 또 인사혁신처 처장님이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궐위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관련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께 서면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두 분 다……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실제 소관은 인사혁신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06년도에 지금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선거에 관한 공휴일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의혹들에 대한 점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안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님이 실제로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재수사 여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번에 박지만 비서 주 모 씨에 대한 사망 사건도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제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통화 부분, 또 저희가 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자꾸 저한테 여쭈길래 ‘아직 부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자꾸 그때 재촉을 하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확한 것은 3주 후에, 지금 좀 지났으니까 한 2주 후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열한 분들은 신원 확인을,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셔 갖고 그 다음 날까지, 신원 확인될 때까지 있다가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 다 보내 드렸고요. 그중에 한 서너 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또 다른 분들은 묵비권 내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게 중한 처벌이 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토에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설치하지 마라, 해라’는 분명한 내정간섭입니다.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경찰청장님께서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소녀상 철거에 저는 절대 협력…… 청장님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소녀상 철거에는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법규상 애초에 설치했을 때 동구청에서 그것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또 허용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지요. 정원스님 광화문 분신 이후에 소지품을 한 6시간 동안 경찰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굉장히 늑장 조치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정원스님에 대한 소지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나요?








혹시 지금까지 국민의례와 관련돼서 중앙부처나, 잘못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다만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어떤 행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갈등이 있다는 말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또 아마도 그쪽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해 달라’ 요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까지 의견 다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청장님께서 박건찬 경비국장,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박건찬 경비국장은 제 경찰대학 1년 선배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이 불거지면서 제게도 만나자는 연락이 많이 왔지만 한 번도 연락에 응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게 총경급 그리고 경감급, 경정급, 연락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혼을 내서 중단했습니다. 경찰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청탁을 한다는 자체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우선 ‘일반적인 민원 사실을 확인해 봤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김양제 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그리고 채한철 전 서울경찰청 차장 그리고 당시 경북의 모 경찰서장의 조카, 모 생안과장의 아들, 당시 경호실 차장의 조카사위, 모 지방청 청문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저 일반적인 민원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재직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이분은 백남기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자이기도 하지요. 이분도 자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높은 서울경찰청장이면서도 청와대 경호실의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경무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사 내지 수사 내지 감찰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아울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 모 지구대 이 모 경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이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실패한 로비나 실패한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경정급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찰조사를 할 수 없다? 과연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적혀 있는 증거가 공개되었는데 이게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내사에도 착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찰이……


(문건 전달)
장관님 휘하의 과장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만약에 장관님 휘하 과장이 경찰 인사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면 그 결과가 성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복무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청장님께서 청와대 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사 개입과 전횡에 대한 문제가 나라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유라에 대한 입학 비리와 학점 비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경찰 지망생이나 의경, 의경 문제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경 이분들이 이렇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서, 누구의 조카라서, 누구의 백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물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중에서 오고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박건찬 국장을 비호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호할 이유도 없고 비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한다고 말씀을 아까 다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수첩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본인이 인사권자였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재권자는, 인사발령권자는 서울지방청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청와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추천권은 경찰관리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은수 청장이 했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천권자로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월권으로 부당하게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구별을 해서 본인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 월권, 부당한 것 또 아주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다 밝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채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공채 부분에 그런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량진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의혹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SNS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 시스템에 대해서는 믿어 주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수험번호라든지 점수 이것은 본인들이 ‘내 수험번호가 이 번호고, 내 점수가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다 공개되거든요.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 며칟날 발표되는데 미리 알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SBS에서 제기된 의혹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경찰에서 합당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이 1분 달라고 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법률 개정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연말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렸는데 기동순찰대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축소됐지요?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늘어난 경력이 쪼개졌을 경우에 팀당 0.3명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곳을 파출소에서 차출해 가지고 운영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고 현장과 지휘부 간에 의견의 괴리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작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어떤 치안에 효율적인 게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파출소․지구대가 있는데 기동순찰대 예산을 별도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회 예정처에서 기동순찰대 올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기동순찰대를 운영해 가지고 거뒀던 장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한다, 다만 폐지되는 경력은 관할 파출소․지구대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던 서에서 그게 해체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경찰력 전체 운영의 큰 틀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좀 지켜 봐 주시고 또 그로 인한 다른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당이라는 게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선관위에 위탁 관리를 해서 많은 저기를 봤던 거고 그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담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만 어렵지 않다면, 규정 같은 것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규정안까지도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분을 좀 보내 주세요, 가장 책임 있는 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를 보내 드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도 관련된 논란이 나오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 결국은 행자부가 이걸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을 보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될 텐데 하는 하나의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단히 중요한 지수가 오해를 받는 지수가 되어 버렸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숫자는 결국은 지방 소멸론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수치잖아요, 그렇지요?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홍철호․권은희․백재현․윤재옥․이재정․소병훈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본분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