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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또 우리 행정부, 정유년 새해를 알리는 첫 회의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하시는 일 잘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도 잠시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이라든지 재외국민투표 확대 등 중요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지형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 지형을 바꿔 놓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을 앞두고 주변 4개국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어떠한 불안도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의 좌석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꼭 20년 만에 국회가 4개 교섭단체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교섭단체가 늘어서 국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민생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선의의 경쟁이 더욱더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협치가 우리 위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4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 새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간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 절차는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국회의 관례가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개혁보수신당에서 추천한 박성중 위원님을 새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성중)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지금 선임된 박성중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님의 간사 선임을 축하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새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 소위원회를 재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구성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소위원은 기존과 변동이 없고 새누리당은 유민봉․이명수 위원, 개혁보수신당은 장제원 위원을 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마찬가지로 현행과 변동이 없고 새누리당에서 강석호․윤재옥․홍철호 위원님과 개혁보수신당에서 황영철 위원을 선임하며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변동이 없고 새누리당 소속의 윤재옥․유민봉 위원과 개혁보수신당의 박성중 위원을 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개혁보수신당 소속의 박성중 위원을 추가로 보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권미혁․주승용․신용현․김종회․최경환(국)․정인화․최도자․이학영․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박대출․이철규․김석기․김태흠․박덕흠․배덕광․이완영․성일종․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성일종․김성태․경대수․유기준․김성찬․함진규․유민봉․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유은혜․김영춘․박정․이재정․윤관석․김상희․전혜숙․박홍근․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성원․정성호․정운천․이현재․원유철․홍철호․홍문종․신상진․김명연․김태년․함진규․조정식․김학용․임종성․이학영․소병훈․이찬열․윤호중․김진표․김영우․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춘석․이찬열․정성호․조승래․박광온․정재호․안규백․박재호․박남춘․문미옥․조배숙․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현재․홍문표․성일종․박순자․이헌승․함진규․박성중․장제원․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주승용․임종성․황주홍․박남춘․위성곤․김해영․심재권․오영훈․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태흠․황영철․정태옥․홍문종․지상욱․이헌승․김성원․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박남춘․서형수․이찬열․우원식․전재수․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박정․윤종오․최인호․김종훈․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위성곤․김종회․소병훈․김경진․유성영․김경수․민홍철․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우․박성중․김성찬․경대수․성일종․배덕광․문진국․전희경․이철규․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정우․김상희․임종성․소병훈․박남춘․윤관석․정성호․유승희․민홍철․김경진․김부겸․노웅래․김영호․인재근․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정동영․장정숙․주승용․황주홍․최도자․김종회․김경진․신용현․김삼화․김관영․박주현․박주선․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백재현․전혜숙․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장석춘․박명재․홍문표․황영철․윤종필․김석기․김선동․김용태․박성중․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장병완․이동섭․조배숙․유동수․장정숙․김삼화․김경진․이용주․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정태옥․박찬우․이종명․윤영석․김현아․이학재․권석창․윤재옥․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유민봉․성일종․나경원․홍철호․송희경․김명연․정태옥․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조승래․장정숙․김상희․김정우․강창일․최명길․한정애․윤관석․정인화․윤영일․박홍근․이정미․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우현․박맹우․주호영․곽대훈․이양수․김성태․강석호․홍철호․강효상․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박남춘․김해영․제윤경․심상정․김영주․김정우․민병두․최명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태흠․황영철․정태옥․홍문종․지상욱․이헌승․김성원․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정태옥․유민봉․나경원․이종배․주호영․김순례․윤종필․박명재․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장병완․전혜숙․이언주․이동섭․정인화․김경진․이용주․김한정․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전혜숙․이언주․이동섭․정인화․김경진․이용주․김한정․박주선․권은희․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이채익․정유섭․주광덕․김종태․이철규․이은권․배덕광․최경환(새)․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박인숙․이종배․박명재․이학재․김현아․곽대훈․이채익․김성태․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손금주․김중로․이진복․김광림․홍철호․정성호․배덕광․박완수․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양수․박덕흠․이철규․박명재․경대수․황주홍․염동열․정병국․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박성중․정운천․이명수․유민봉․김정우․김영진․진선미․권은희․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진선미․문희상․김종대․이원욱․황희․김경협․박병석․이석현․표창원․설훈․윤후덕․김영호․박남춘․원혜영․강창일․조승래․서영교․인재근․유은혜․기동민․이철희․노웅래․권미혁․전혜숙․정재호․유동수․박재호․백혜련․백재현․제윤경․박정․전현희․조정식․양승조․손혜원․송기헌․김종민․신창현․김태년․위성곤․김병기․우원식․한정애․강훈식․김경수․강병원․박찬대․송영길․김현권․소병훈․김철민․전해철․최인호․송옥주․유승희․최운열․김상희․조응천․이용득․김영주․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호․백재현․김영진․이재정․김정우․소병훈․윤호중․이학영․문희상․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최명길․위성곤․김정우․전해철․유동수․고용진․김상희․유은혜․강창일․황주홍․박재호․박홍근․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7항까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이재정 의원님 대표발의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 되는 날입니다.
 따뜻한 봄날 웃으며 여행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은 세 번째 봄이 다가올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냐며 하릴없이 부모와 자식을 기다리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국가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만 했던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는 칠흑같이 어둡고 차디찬 바닷속에서 민간잠수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했습니다.
 143명의 민간잠수사분들은 조금이라도 상처 날까 두려워 내 자식 품에 안듯 희생자들을 안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속의 참혹한 현장을 목도해야 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죄책감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했어야 했는데 자신들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했다고 죄책감 속에 잠을 이루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만 흘리고 나쁜 생각만 하게 된다는 민간잠수사분들에게 있어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얼마 전 민간잠수사 55명에 대한 보상 신청과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55명 중 단 27명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1000만 원 남짓한 보상금액이 전부입니다. 아직 치료받을 곳이 많은데 정신적인 고통도 가눌 길 없는데 이분들에게 무성의한 국가의 보상은 또 다른 어려움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상을 받으면 그동안 받아 왔던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개정안은 보상을 받더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이 정도 일도 해 주지 못한다면 다시는 국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영웅인 민간잠수사의 호소를 꼭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심과 심도 깊은 조언을 모두 받들어 민간잠수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갑 출신 김영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법안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우라늄 등 핵연료의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저는 이 법안을 핵연료세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렴한 발전비용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값싼 이유는 원전이 받는 각종 제도적 특혜 때문이며 원전이 가진 위험의 비용을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불안의 형태로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원전이 누리는 특혜 중의 하나가 바로 핵연료에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개별소비세법은 발전에 사용되는 중유 1ℓ당 17원, 유연탄 1㎏당 24원, 천연가스는 1㎏당 6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7년에 완공된 이후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라늄 가액의 10~13%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 후 저장되는 핵연료에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특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지거나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에 저는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고자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핵연료세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발전 연료들처럼 국세인 개별소비세에 두지 않고 지방세인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 강화의 의미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상 세목에 핵연료세를 신설합니다.
 둘째, 핵연료세의 과세 대상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합니다.
 셋째,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합니다.
 넷째,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섯째, 핵연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여섯째, 핵연료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의례히 반작용이 따르듯이 본 법안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이 제기하는 반박 논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또 다른 지방세인 핵연료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 화력․수력․LNG 발전소도 이것을 근거로 연료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일은 없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의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핵연료는 다른 연료보다 더 특별히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스와 석유는 타고 나면 사라지고 석탄은 재만 남지만 핵연료는 쓰고 난 뒤에도 폭발과 방사능 사고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절반의 좁은 국토에 모두 25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원전 밀집도가 일본의 2배, 미국의 20배, 러시아의 100배입니다.
 원전산업의 특혜를 시정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23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을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7인승 이하가 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조한 차량의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차량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130만 명의 지체․뇌병변 장애 등 휠체어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이고 경주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국가 주요기관과 정부부처, 광역지자체에만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군․구 지역은 비상대비 업무를 일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226개 시․군․구 지자체에도 비상대비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만큼 현장 중심의 국가 위기관리 인력 체계가 완비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개정안 2건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7항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유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연계․통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훈포장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훈 취소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서훈이 취소된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적극적인 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익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다른 정부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어 차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로 제안설명한 안건 이외의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소관 총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중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의 정의에 재능․전문지식 및 기술 제공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시행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자원봉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와 관련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을 민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원봉사 관련 제도의 틀을 대폭 정비하여 자원봉사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나 자원봉사진흥계획의 수립 체계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의 전환 등 일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한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일부 법문 표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토지법에 대한 특례를 이 법에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 외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변경하려면 도 조례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있어 지적되고 있는 난개발, 환경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은 도의 환경 및 도민의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외국인토지법을 대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형사보상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이 법에 따른 보상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취지 및 상호관계,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그 주요 내용은 이미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따른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는 점, 재정주의단체 지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평가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인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서로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아 각각의 분야를 관장하는 복수 차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원이나 예산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복수 차관 운영 부처와 비교할 때 큰 편으로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므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무직의 신설로 인한 조직 팽창의 파급 효과 및 재정 소요로 인한 부담, 다른 부처의 정무직 증원 요구 초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즉각적인 대처 및 어린이범죄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이 어린이놀이시설당 카메라 3대 설치 기준으로 약 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영세한 규모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원장과 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역할이 소방 관계 종사자의 권익 중심에서 소방․안전기술 향상 등 국민안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에 적합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법인격 전환에 있어서 사단법인 형태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회원들이 회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그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요소로 생각됩니다.
 9쪽 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난구호업무 종사자가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상 기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입법례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상과 치료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바 금원의 성격이 별개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 이외에도 치료비를 별도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 대상의 범위 또는 비용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치료비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1992년 6월 1일 이후여서 그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은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이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3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법문 구성에 있어서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송기석 의원님 안은 고속도로에서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등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인명 피해가 일반도로에 비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음주운전 행위를 운행한 도로를 기준으로 달리 처벌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함진규 의원님 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운전 중 심정지를 일으킨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승객들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이 명백한 동승자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강효상 의원님, 송기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거래 행위를 단속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매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조직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매매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는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표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표의 의미를 일정 부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보도에 준하는 공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표현 또는 규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황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현행법상 상설사무소 외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 것으로 법률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박남춘 의원님, 심재권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 대해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부칙을 규정하였는데 당시에는 재외선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궐위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또 대통령 궐위선거의 상대적인 짧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도입 초기의 우려사항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등 그동안의 제도 개선과 세 차례의 재외선거를 치르면서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과 법 개정 당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취지 및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에 대응한 선거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칙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시민정치교육을 하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소가 시민정치교육을 할 경우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정치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고유 기능인 정책개발․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 드리도록, 7분?
 예.
 현안질의는 나중에 순서대로 할게요. 이 법률안에 대해서만 좀……
 아, 법률안 5분.
 법률안에 대해서만 빨리 대체토론하고 넘기고 현안이 있는 것은 그거 넘기고 난 뒤에, 이래야 혼란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체토론은 5분으로 해서 법률안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석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여기도 법률안……
 법률안 강석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석호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세……
 이쪽에 앉으니까 목이 안 돌아가네, 야당 위원님들 고충을 알겠네. 마이크가 이래 가지고……
 주요 에너지원의 세제 현황을 보면……
 이거 장관님 소관이지요, 지방세법?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과거에 제가 재선할 때인가 그때 초기의 0.5원에서 1원으로 올렸어요. 그때도 산업통상부에서는 이것을 줄기차게 못 올리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은 다 하신 것이고 특히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자력 핵연료에 관한 부분은 우리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도 어떤 면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그때 2배나 올렸거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혹시나 이중과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면은 있기 때문에 그 면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소위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중과세는, 개별소비세는 중유․LNG․유연탄에서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거 포함해 가지고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원자력, 지진이 나고 나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울진군 같은 경우에 원자력이 6기가 가동이 되고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2기가 건설 예정 중인 한 지역에 10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덕 같은 데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본다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는 원자력 관련 인력 6명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충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인원을 6명만 주면 안 돼요. 간부급을 하나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게 제가 이번에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 과로 신설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차후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세법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도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궐위에 대한 재외선거를 실시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우리 입장은 이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또 국민적 여론을 보면 90% 이상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재외선거를 관리해 줄 재외선거 관리자를 해야 되는데 궐위에 의한 재외선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파견을 못 한다, 현재 이게 맞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있을 경우에 2018년……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통과한다면 파견은 할 수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재외선거관들이 12월 달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것을 가정해서 2월 1일부터 파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는 통과를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견을 못 나가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첫 번째로 만약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있다면, 재외선거가 실시가 된다면 가뜩이나 기간도 짧은 데다가 사전에 교육훈련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재외선거인들이 많이 신고․신청을 해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은 꼭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외국민 투표, 나가서 보면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포들이 좀 화합하고 단일화돼서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참 이 법안 심각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행자부장관님, 이번에 상훈법 개정안을 내 주셨는데 2005년 개정 이후에 좀 늦었지만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렇지만 상훈법 2005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개정안이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도 개정안을 냈는데 비교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많이 달라진 게 용어의 사용,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주체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저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리고 조건이 과거에 없던 게 붙어 있었어요. 특별한 사유 아니면 확인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과 ‘없으면’이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소선 어머니랄지 박종철 열사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훈포장, 예를 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훈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 속기록을 공개를 안 하시는데 만약에 미제출의 경우에는 왜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적어도 그 관계자에게는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지난 12월의 촛불을 볼 때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게 나라다’ 자부심으로 됐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분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 보면서 외국 언론이나 이 부분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과거 70~80년대 한국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매우 성숙된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번에 개정안에 아니면 앞으로라도 훈포장 분류를 할 때 민주훈장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정부의 규정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개정안……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작년에 훈포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과거 바로 세우기…… 그래서 훈포장의 권위를 살려서 훈장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 확실히 취소해야 되지만 훈장을 받은 분들의 어떤 자긍심 이것을 살려주자는 거였습니다. 예컨대 30년 이상 교직에 봉직한 분들은 퇴직하면서 훈장을 받으시고 그러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훈장이라면 그걸 누가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훈포장에 대한 어떤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훈 취소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취소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나쁘게 개악될 수도 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은 아예 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어느 기간 안에 취소 요청을 국무회의에 해야 되고 이런 강제규정을 넣어서 훈포장에 대한 권위를 살리고 그다음에 훈포장을 서훈을 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절차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게 되면 조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한을 꼭 짧게 잡지 않더라도 꼭 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는 게 좋겠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합리적인 것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나요? 이명수 위원님 하고 백재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 교섭단체라 헷갈리네요,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에는 좀 단순하게 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헷갈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법안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법안이 물론 의원입법이 많기는 한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과잉으로 되고 있다, 굳이 법률로 담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다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정말 글자 한 자 한 자가 국민 생활이나 공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법안이 너무 쉽게, 또 그냥 행정규정이나 내부적인 것으로 운영하던 걸 자꾸 법률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정부입법과 관련해서 상훈법 얘기 다시 좀 하는데 여기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굳이 이렇게 법률로 취소해야 된다, 그것을 관계부처에서 장관한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입법도 물론이고 정부입법도 법안 자체에 신중을 해야 될, 법률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훈법 중에 1년에 걸쳐 훈포장 대상자가 대략 평균 얼마쯤 되나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매년……
 다르겠지요. 대략 평균……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퇴직포상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얼마쯤 되냐고요.
 지난번 국감 때도 이것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이게 많아서 문제라는 얘기도 하고 이것을 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포상에 대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개정안의 포장대상에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직원 중에 별정우체국을 뺀 나머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영기업체나 다른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이 전부 국가와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마치 공직자 위주로 이 훈포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실제 국영기업체나 이런 공공단체에 있으면서도 국가의 어떤 안위나 여러 가지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것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했던 김일성 삼촌에 대한 훈장 취소 문제 그것은 이번에는 안 합니까? 내용에 안 들어갑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야기 들으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법제처 그다음에 보훈처 그다음에 법률전문가들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아직까지 조치를 않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벌써 이게 얘기한 뒤로 몇 달 됐는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일정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서훈 취소라는 것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불이익 처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할 사항이고 이거 조치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훈법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법률전문가와 법제처, 보훈처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치가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처장관님, 풍수해보험법 이것을 적립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잉여금이 생기면 한다는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냐 차관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은 이 풍수해보험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장관하고 차관하고 어떤 점이, 일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것을 낮춥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것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타 부처에서 모든 법률이 장관이 직접 하지 않고 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풍수해보험법이 실상을 말씀드리면 태풍이 안 오면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지진보험까지 가입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을 연구해서 추진해서 상당한 보험을 든다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그것을 해 보시고, 차관으로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수해보험 자체의 기능이 지금 말씀한 대로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고, 위원장을 차관으로 하느냐 장관으로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없습니다. 차관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이 하면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 이외에도 장관은 또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단순한 경중 가지고 장관․차관 하면 안 되고 이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민들한테는. 제대로 정부 정책을……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차관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 장관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차관이 위원장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제가 볼 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자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위원님 하고 권은희 위원님 하고 그리로 갑니다.
 저는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재외투표도 지금까지……
 선관위 김대년 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재외투표도 기존에 했던 거니까 혹시 이번에 인용이 돼서 대선이 궐위선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4월 달에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게 좀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일단은 만약에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합쳐서 해야지요, 합쳐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 합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는지 않은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그 근거는 미비되어 있고요. 기간이 짧으면 동시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 결정이 날지 그것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전까지 확정이 된다면 선거와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서 기술적으로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고쳐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빨리 선관위에서 정리해서 우리 법안소위에 넣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리고 아까 핵연료세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추정해 본, 그렇게 10% 정도 부과를 한다면 세수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세수추계를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혹시 해 본 분 있으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가칭 핵연료세 하게 되면 약 94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00억밖에 안 돼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 납세의무자는 한수원이 되겠고요. 현재도 이제……
 지금 100분의 10% 과세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핵연료 가액의 10%로 해 가지고 했을 때 한 946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박성중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소위에서 지방소득세 등이 독립세화 됨으로써 세무조사가 이원화돼서 납세 불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필요하시다면……
 오늘 핵연료세도 나왔는데 행자부장관님, 지역자원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해당 부처하고 협의하고 관계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준비나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한번 자발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난번 시멘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아니지만 법령안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례 규정 개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하는 취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와 법령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행자부의 개정 취지대로 추가를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차관도 이에 대해서 긍정을 했는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그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는 종래의 훈령 규정으로 할 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하는 경우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사 주최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저희가 입안을 했는데 그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문을 설정할 때 대개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할 경우’를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그 취지하고 지금 현재 개정안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가 오히려 행사 묵념대상자를 제한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면 이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서 묵념대상자를 늘리는 그런 형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자부 입장은 각 지역적 특색과 맞는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취지이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훈령을 다시 개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5․18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현재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게 못 하도록 해석이 되고 있어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그냥 오해로 놔두실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실 게 아니라 훈령을 다시 개정을 해서 묵념대상자를 추가하겠다라는 행자부의 개정 취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지요?
 예.
 다음에 개혁신당이 바른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른정당의 박성중 간사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는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발언하지 말고 바른정당이라고 꼭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의사일정 43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법률안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6조 관련해 가지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수정된 겁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
 2012년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갈 때는 2항을 보시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하는’ 이런 개념에서…… 96조의 타이틀도 허위논평․보도 등의 금지입니다. 그 안에 1․2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 개정 이유가 보도에 준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표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실상 1년 전밖에 안 되는데, 2015년 12월 24일 날 처벌조항이 새로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조항이 어느 정도 강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처벌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내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바로 국회의원의…… 솔직히 저속한 표현으로 모가지가 바로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해석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원래의 개정 이유도 공표는 보도에 준하는 행위라 했는데 법조계 가서 해석되는 이 공표가 한 사람과의 전화 통화나 한 사람과의 대화라도 녹음이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은 전부 공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또 선거사무소의 내부 회의 이런 것을 녹음해서 만약 한다면 앞으로 선거 관계에 대혼란이 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4월 선거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런 실수를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쩌면 더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무총장님, 지금까지 듣고 난 이후에 혹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장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 판례에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보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엄중히 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사무총장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선관위가 선거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전문적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조계 판단에 너무 따라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그 공표입니다.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는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수단의 공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전화, 개인 간의 대화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표는 그것하고 또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다. 또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죄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있어서는 이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선거관리위원회 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지금 대통령탄핵안이 헌재에서 만약 인용되면 60일 내로 대통령선거 재선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4월에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런데 지금 재외선거인 참정권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선거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준비를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1일자로 재외선거관들이 파견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투명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가정을 해 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외교부 입장은 이번 회기 내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간사님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서 하루빨리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사관의 역할을 하지만 단교 이후에 무역대표부로 되어 있어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해외 교민들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까지 대만에 계신 우리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든가, 인근 국가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제가 직접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 3500명 정도의 유권자가……
 교민이 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요, 유권자. 유권자가 계신데 외교부에서도 공사 업무, 공관 업무를 대행한다면 투표권을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박남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만에 있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법률안……
 제가 좀……
 법률안?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좀 할게요. 끝나신 겁니까?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남춘 위원 법안 대체토론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만 얘기는 사무총장님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다음에 아까 부칙 개정하는 문제요. 재외동포 문제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 대통령 궐위선거하고 말이지요,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4월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이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거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필요한 법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당내경선에 관한 규칙, 중앙선관위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궐위선거를 가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궐위선거를 가정한 규칙이 아니다 보니까 궐위선거를 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만일 이 규정 자체가 있는 한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 내에서 경선 위탁을 할 경우에.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궐위선거가 있으면 경선 위탁 안 받으실 생각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왜냐하면 현재 규칙을 보면 우선 74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예.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리고 74일이 필요하고, 선거일 전, 그렇지요?
 예.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리고 나서 또 경선기간이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예,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런데 지금 궐위선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고 난 뒤에 60일 이내에 진행이 되니까……
 예,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러니까 선관위로서는 당내경선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러면 아예 하실 의사가 없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에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관리 못하게 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개표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그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것은 궐위선거일 경우에도 선관위가 해 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아예 못한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당내경선이 진행되는데 저희 선관위 업무범위 내에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본선거가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당내경선 관리하다가 본선거를 그르치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저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 부분은 정당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궁금했어요. 선관위가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선관위 자체 규정을 보니까 도저히 충돌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할 수 없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하시게 되면 일찍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언제 헌재 결정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러면 실무자를 저한테 보내 주셔 가지고 왜 이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경선을 관리하는 데,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연령 하향하는 문제는 이미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소위 때 선관위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소위 때 다 제시됐던 의견들이 있거든요, 찬반의견이. 알고 계시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선관위 참 바빠지겠습니다, 그렇지요? 벌써 선거 이야기 나오고, 경선 나오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 있습니다.
 대체토론, 법률안 대체토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안건별로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박남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8건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출석한 부처 기관장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처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년 업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처별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12시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할 때까지 하시지요.
 할 게 많아요.
 질의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아까…… 국민의당 먼저 하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 임실․남원․순창 위원 이용호입니다.
 5분입니다.
 우선 김대년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헌재가 어차피 만일 탄핵안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우선 먼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저희 선관위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립니다.
 TF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러니까 TF 구성을 했고요. 우선 급한 것은 장비,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사전투표소, 전용망 같은 것들이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을, 탄핵이 되고 나면 50일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날짜를 누가 정합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이 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통 날짜는 법에는 명시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수요일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수요일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 정치권과 같이 논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중앙선관위와 대통령권한대행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진행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수요일 선거를 전제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요일 날 선거가 지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인데요. 결선투표제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이 없어도 공직선거법 개정만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그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검토한 게 좀 있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여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선거에서는 결선투표라는 것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본선거가 당겨져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외선거가 들어온다면 결선투표 때 재외선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사전투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선상투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소투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내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는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사항인지는 모르겠고.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렵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모든 것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0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가 10일 남았는데……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14일을 또 먹고 들어가……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그런 뜻이다 이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가 왜 제기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지난번에 후보 등록 이후에는 사퇴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통령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하고 상관없이 합종연횡 하는 것, 무작정 연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선투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궐위선거라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게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경찰 고위 간부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한 보도를 보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SBS 보도 봤습니다.
 그 수첩의 11페이지가 방송에 나갔고요. 거기 내용 보면 윤 모 경위가 10월 말 특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체적 진실이 뭡니까? 실제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사안, 사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지인 또는 상사․동료 등이 관련해서 문의해 온 것을 적어 놓은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진술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담당 간부가 나오셨습니까, 여기?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경찰 간부의 수첩이 어떻게 또 언론에 새어 나갔느냐 이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본인의 진술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촬영을 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라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상 잘 안 보이는데요.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지난 11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 또 처장님, 총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인데요, 당시에 혹시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그런데 다섯 분 모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특히나 청장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경찰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면 그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전 주신 설명은 뭔가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느낌이 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 청장님의 입장이십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노트에는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SBS 보도에 나왔듯이……
 아니요, 제 질문의 핵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 고위 간부가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는 것이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게 청탁인지 추천인지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에 경찰 치안비서관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셨지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경비국장께서는 조금 더 일찍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 경호실의 경찰관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경찰 인사와 관련한 청탁이 경호실의 경찰관리관에게 이어졌는데, 치안비서관인 청장님께는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치안비서관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서실 소관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제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마시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두 분의 고위 경찰간부가 청와대에 근무하셨는데 지금 인사 청탁 내용을 보면요……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8건은 청와대 22특경단이나 101경비단 등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24건은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선 지방경찰청 혹은 경찰서, 심지어 지․파출소 관련한 인사 청탁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건 정도는 승진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채용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건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분이 그 당시에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보기에는 일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무와, 그 앞부분의 101단이나 202와 관련된 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외의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은 파견이고요. 소속은 서울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청와대 101경비단이나 22특경대 인사에 전혀 관여할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회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누가, 어느 분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은 22특경단이나 101경비대의 인사권자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실질적인 인사권자라고 봅니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사실 법규를 명확히 다루어야 할 경찰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 업무규칙에 경호실 파견 치안관리관이, 경찰관리관이 22특경단과 101경비대의 인사권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인사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인사권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모르고 계신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4건 역시 본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조금 전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찰청에서는 이 건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 확인 절차에……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동안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예를 들어 동두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서의 최혜성 순경이라든지, 아주 작은 물의에도 바로 감찰조사가 착수됩니다. 그런데 고위 경찰간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물의가 야기됐는데도 아직까지 감찰조사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최혜성 순경 건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했던 거고요. 지금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감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찰조사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까? 다 확인되었을 때 감찰조사 시작된다면 감찰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게 아니지요,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감찰조사에 착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이쪽 갔다 하십시다.
 바른정당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경찰청장님한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찰청 국장의 이런 노트가 공개된다는 것은 경찰조직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은 노트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보안 관리라고 할까, 자기 노트에 대한 어떤 관리 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경찰조직 전체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청장님이 다시 한번 경찰조직 전체를 다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청와대 근무,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신 것이 몇 년부터, 2014년……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9월부터.
 9월부터 15년 12월까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1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때 101경비단장 인사 좌천이 있었지요? 그 전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그 당시에 지방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니,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101경비단장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 보거나,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들은 적 없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101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고요, 저희는 비서실 소속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고 또 들은 바도 없습니다.
 경찰에, 저도 청와대에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치안비서관 정도 되면 자기 소속 경찰인데 어떻게든 대략 알 수 있을 텐데 확인도 안 해 봤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게 다 종료된 상황에서 제가 들어갔고요.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저는 지방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경남지방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최순실 씨가 드나들던 문이 11문, 알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나중에 11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1문이 장관들도 드나들 때는 얼굴 확인 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이 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알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해서 만약에 101경비단장이 좌천인사를 당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먼저도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추후에 보안손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제 자체가 아닙니다.
 청장님, 그 당시 조금 이후에 치안비서관을 했고 지금은 경찰 총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도, 이것은 경찰의 사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더 좋은 자리라든지 어떤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분이 어디 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한 사람은 승진을 이번에 했고요. 해 가지고 본청에 모 국장 자리로 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경기도, 얼마 전에 인사로 인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경비교통과장으로 가 있지요, 완전히 밀려가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경찰의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시에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어 봤는데 가장 인사 부탁, 인사 경쟁이 치열한 곳이 경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중에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차제에 정말 우리 경찰청 인사가 목숨 걸고 인사 부탁하는 그런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도 공감하고요, 이번 제가 인사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자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16년 말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관계를 반드시 넣어서 한번 해 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투자된 비용만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진 여론조사가 서울시 도로명 조사, 인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 조사가 계속 있었고. 제가 이번에 다른 주민을 하면 또 여러 가지 권한 밖에 있을 것 같아서 서초주민 위주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깨어 있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깨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 60%, 59.9%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는 우리 행자부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35%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65%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어느 체계를 사용하느냐를 물어보니까 지번 체계, 기존의 체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2%, 도로명이 36%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54.9%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보강해서 정말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기존에 4000억 투자됐다고 강요하고 지속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좀 더 나은 제도로 같이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긴급현안질의니까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정책 문제는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고요.
 다음 새누리당 윤재옥 위원, 그다음에 김정우 위원으로……
 선관위 사무총장님, 성남시장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대선 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칫하면 이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이 주장에 대한 입장을 오늘 상임위에서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일단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일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음모론에 근거를 둔 이 주장이 왜 터무니가 없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개표부정이 있으려면 전국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다 말을 맞춰야 되고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정당에서 들어오신 개표참관인만 4500명이고 개표사무원이 공무원․교사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들어오십니다. 한 6만 명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다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공모를 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터무니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총장님,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에 있어 와서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님, SBS에서 보도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감찰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인사에도 다른 외부요인이 많이 개입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상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알려 주고 하는 정도의 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진상조사를 해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 인사가 엄청나게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야당 전 대표께서 구미에 가서 차량 속에서, 보도 내용은 25분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에 제가 들어 보니까 한 16분 정도……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16분.
 이동이 방해됐는데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대선후보들이 지방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투어라든지 이동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아직까지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정식 경호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문제가 있는 장소 또 사전에 저희가 입수된 첩보에 의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소방안전본부장 직급 체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경남하고 강원을 상향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직급을 상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의 사기를 생각해서 지방의 본부장들은 최소한 소방감으로, 빨리 다 소방감으로 격상해 주면 좋겠어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관계부처와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지방자치 소방이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이라든지 과장들 업무 협조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급 또 직급 이것을 상당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소외받는 느낌도 들고 협조도 잘 안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홀히 취급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앞으로 합리적인 지휘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경찰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직급을 빨리 좀 행정자치부장관님하고 협의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소방직급 상정, 연말까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늦춰지고 실무자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자부장관님이 챙겨 보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꾸 4월 넘기고 더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이 챙기세요, 소방 그 직급 상정하는 문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행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규정 관련해서 개정 취지와 문구가 다르게 됐다, 그래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개정 취지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7조 2항에는 행사 주최자는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8조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에게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어떤 기념일이든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데 3․15 의거 기념일에 그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광주광역시장한테 ‘그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은 상관이 없으니 하지 말라, 이 훈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훈령 규정상은.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훈령은 어디까지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제8조 2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권고이기 때문에……
 아니 장관이, 국무위원이 권고를 하면…… 지금은 권고를 할 수 없는데 권고하도록 해서 왜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그렇게 조장하는 그 단서를 마련하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합니다마는 각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행사 주최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행사 주최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 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문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행사 성격이나 취지나 여러 가지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반대해석이 아니라 정확히 명시를 하세요. 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잘 해 왔던 거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없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서 서로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금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의례준칙 자체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한 점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 8조 2항은 뭐 하러 넣으셨어요? 이 조항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왜인가 하면 지자체……
 그것도 지금 이번에 추가된 거지요, 8조 2항도?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자체의 경우도 가능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5 기념일에 국가보훈처장은 이 조항 8조 2항을 근거로 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그러면 5․18 영령에 대해서 묵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구체적인 가정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정 상황이 아니라 이것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를 들어서 광주시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요.
 지금은 갈등이 전혀 없는데 보훈처장이 이 근거로 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만드느냐고요. 더구나 이것 지금 입법예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건 훈령이기 때문에 다 했고요, 그다음에 법령……
 입법예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입법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일 갖고?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자부장관은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6월 달에 각 부처하고 지자체……
 각 부처하고 협의를 했지 국민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각 부처, 지자체 그다음에 지방교육청까지 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훈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십니까? 입법예고 안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입법예고 대상 아닙니다.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작년 16년 3월 7일에 훈령인 국무총리훈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그것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입법예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이런, 국가가 국민의 의식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훈령은 법령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지요.
 국무총리훈령 입법예고했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 감사 컨설팅에 대해서 입법예고했는데 이건 왜 입법예고 안 하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전 중앙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음에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갖다가 다 조회했습니다. 6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 입법예고를 왜 안 했냐고요. 아니, 다른 국무총리훈령, 지금 이 국민의례 규정은 대통령훈령이고요. 제가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했다는 지자체 컨설팅 관련되는 것은 총리훈령입니다. 총리훈령은 입법예고하면서 왜 대통령훈령은 입법예고 안 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 사안의 근거가 뭡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훈령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때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관계와 관계될 때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례 참석하는 국민들 다 국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의 행위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입법예고해야지요. 지자체에 대한 것도 입법예고하는데 왜 국민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 안 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그게 법적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요. 다만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문언의 내용, 표현상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고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각종 기념일 가장 빠른 게 3월 3일 납세자의 날입니다. 2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하고 권은희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영상을 보이며)
 이게 어제 구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까 시간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위원님이 16분이라고 그랬는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계단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나갈 때까지 최소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모든 행동을 막았어요.
 지금 보시지요. ‘야, 이 새끼야’,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자폭해라’,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권후보에 대한 행위들을 했었는데 이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 문제에 관해 되게 관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87년 용팔이의 신민당 창당 방해 사건 그리고 2006년 신촌사거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의 면도칼 사건에 준하는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박사모, 박대모,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석을 했고 행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던져서, 부천시의 서헌성 의원이 당시에 참여했는데 손등에 던진 물건에 맞아서 손등이 붓고 부상을 당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상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16분이었다,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 시간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는 16분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 또 채증자료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87년 그다음에 지방선거 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면도칼 사건, 그때는 당 대표셨지요, 그런 사건과 준해서 사실은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중의 폭력과 다중의 집회를 통해서 표시하는 행위는 근래에도 없었고 근 15년간 없었던 행위들이 이 국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대통령선거 관리 시기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치적 안정성과 대통령선거 관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상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구미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상대방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경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테러에 준하는 것에 입각해서 저는 단호하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해서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관련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채증자료를 확인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히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신입 경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체력검증, 수험번호, 시험 1차 합격 체력 면접시험, 커트라인 74에서 76점, 체력 50점 만점에서 26점, 면접 11월 중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었지만 신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보안의 문제들이 저는 깨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노량진 앞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10만의 경찰 지원생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신입 경찰관에 대한 채용과 이 문제에 있어서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는 한번 경찰청에서 사실관계와 이 민원이 어떻게 결론지어졌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사실 경찰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산시스템 조작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또 그 자료화면에 현출됐던 그 사람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험번호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이 불러 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인의 점수는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로 선정되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체력시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알려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공익감사도 청구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청장님,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수첩 내용에 대해서 제 반응도 그렇고 우리 경찰들의 반응도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 발 경찰 인사개입설이 난무했었습니다. 이 수첩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상황 설명이 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찰 인사가 정상적인 추천 인사라는 부분들은 전혀 없이, 제도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소위 뒤에서 백으로 작용하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터졌다라고 보였을 때 청장님으로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 수첩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 들어서 청와대 발 경찰 개입 관련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01단장 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의 고위 경찰관료 인사개입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특검에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소위 직근 상급자나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의 직무능력평가에 의해서 인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저도 소속 직원들이 뭔가 다른 부처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같이 일해 봤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정말 잘할 직원이다’라고 추천을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추천을 받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면이 직무에 적합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천장을 개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음성적인 백 문화가…… 전혀 서로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백 문화가 자연스럽게 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장님이 지난해 말에 특진자와 관련해서 특진자가 잘못 선정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교체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경감급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직원들까지 그렇게 추천하는 제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 인사가 백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직의 책임자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세상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근평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추천의 변형된 형태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보다 더 정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또 이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감찰하고 또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감사도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내부적인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지난 청장님 계실 때 청와대 인사개입설에 대해서 경찰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이번 청와대 수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게 아까 101단장 교체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101단장 교체설과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고위 인사 개입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고위 인사 개입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다음에 101단장은 그 후에 승진을 했습니다, 작년 말기에. 그리고 한 사람은 그건 101단장이 아니라 101부단장입니다, 명확한 저기는.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좀 경찰청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짧게 법률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1월 29일 날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조자 탑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 단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법률 시행과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좀 유예를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는 없지요?
 아니, 안 하신 분 있어요, 안 하신 분.
 이재정 위원 하고 다음에 이명수 위원 하고……
 김영호 위원 아까 안 했나?
 법안 관련해서는 1분도 안 했어요.
 행자부장관님, 저는 안양시에 사는 가임 여성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임지도, 저출산지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한 소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책임이 오롯이 여성에게만 지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국가의 관점과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하여튼 이번에 그 출산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산양육지도 되겠습니다,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난 7월 22일 날에 국회에 있는 저출산특위에서 행자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가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유함에 따라서 각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랄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편집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합계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합계출산율에 대한 보완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자료였는데 저희가 미세한 점까지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이라든가 내용들을 보완 작업 중에 있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또 미시적으로는 그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도 출산 이후에 지급받은 약간의 아기 목욕용품 등 그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근원적인 국가적 시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등은 굉장히 편협하고 미시적인 내용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청년정책, 실업정책,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범국가적 측면에서의 출산정책을 하는 중에 행자부에서 할 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철성 경찰청장님,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저는 5촌 살인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철․박용수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 닷새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 사실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 시절 변호인이기도 했고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았고 수사 이후에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간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었던 당해 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재수사의 필요성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수사는 실질적으로 닷새 만이 아니고요, 한 달 있다가 종결이 됐습니다. 국과수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한 달 있다가 종결해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그때는 처음에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두괄식으로 답변을 먼저…… 재수사의 필요성.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설만 있지 구체적인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저만 해도 여러 번 제시를 했었는데요. 자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설사약, 그러니까 자기 변비약 같은 걸 먹고 죽습니다. 흡사 그 사람이 자살한 것으로 오인되게 만들기 위한 조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목맴사인 걸로 확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00㎏의 체구, 그것도 유도를 통해서 몸이 단련된 분을 70㎏ 체구의 분이, 한 번도 상해 관련 전과도 없는 분이 해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꾼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아마 강력계 형사님들, 수사관이신 분들은 다 의문을 표할 겁니다. 소위 칼을 찌르는 행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합니다. 도저히 박용수라는 평범한 범인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1분은 더 주시겠지요?
 그것뿐입니까? 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냥 말씀하셔도 잘 들립니다.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문이 발견된 칼에는 소위 말하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자는 상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걸 경험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상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그냥 내고 가해자가 자살했다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몇 부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사관, 제가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수사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주 기본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사건 종결 이후에 충분히 드러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재수사가 마땅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라든지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박용철 그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음주가 0.196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만취돼서, 뭐 유도선수였고 그런 의미와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피의자가 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약물 복용된 것도 역시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때 닷새 만은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수사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송치를 했고 그 후로 새로운 의혹은 많지만 추가 단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추가 단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죄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범행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의혹만으로는 재수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의혹, 심지어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 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새로운 증거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러 노출하지 않거나 판단에서 배제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출해 주시면 합리적인 의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만두세요.
 다음 이명수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님.
 오찬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오찬시간조차 편안하게 식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국정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들 또한 바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행자부장관께서 국무회의 주관하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국무회의에서 개별 부처 말고 이런 국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 국회방송 시청률이 많거든요. 국민이나 많은 공직자들한테 이 국정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안정되게 끌고 있다,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수시로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그 문제를 강조하시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사회가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라를, 국가와 사회를 잘 이끌어 가자는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별적인 부처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정책 심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국정이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게……
 자꾸 여러 군데서 틈새가 보이고 뭐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도 갖고 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선도 있고 이제 장관들 조금 있으면 바뀐다 이래 가지고 부처의 공직 기강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했는데 지금 어떤 조치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금 공직 기강이 흔들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전 국무위원들은, 기관장들은 전 직원들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직……
 단지 여기서 그냥 문답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액션…… 우리가 부처에 전화를 해 보잖아요. 벌써 옛날하고 달라요, 과거하고 다르고.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실제로 저희가 그런 지시도 했고 간부회의라든가 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흔들리기 쉬운, 바로 이 전환기입니다. 이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행자부가 지방까지 같이 해서 좀 챙겨 주십시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국민의례 관련해서 이걸 훈령화할 거냐…… 저희가 지방에 기본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공화국이라는 말 많지 않습니까? 이걸 대폭 줄여야 되고 어떤 집단 예의범절 이걸 알려 주고 인식시키는 그런 참고자료가 필요하지 훈령으로 묵념을 하라, 하지 마라 한다든가 이렇게 경직되게 하면 안 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건 어디까지나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훈령이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다 그게 직접 끼치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구분하는 공무원도 많지 않아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차이점 모르는 공무원.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순국선열의 경우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라서……
 그걸 지금 장관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지 훈령으로 경직되게 해서 뭐는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규제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와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국민교육을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에도 공통적인 집단 예절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를 때 태극기를 보고 해야 되느냐, 바로 정면으로 서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혼란스러워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대개의 경우는 국기를 향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바로 그대로 애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회자는 바로 정면으로 세워 놓고 또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고요.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범절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아까같이 규제하고 뭐는 된다, 안 된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 문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알기 전에 근본적으로 경찰 인력, 인사 계층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부가 10%도 안 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승진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걸 차제에 개선하도록, 우리가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의 개선책을 만들어서 그걸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타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저희 근속승진 기한 단축도 제안해 주셨고 그러는데……
 구조를 바꿔야지 구조 안 바꾸고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너무 지나친 첨탑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바꾸는 데……
 최근에 평화적 시위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정말 시위보다는 우리가 평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터로 돌아가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잘 형성된 평화적 시위 문화를 한 번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제도화해서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특별한 계기로 삼을 수 없을까. 어느 정도 제도화할 건 제도화해서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현재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기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점심은 해야 되니까 한 12시 반 정도 돼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진선미 위원님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저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가서 점심도 먹고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시급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자고요. 하는데 간단히 간단히 하자고요.
 진선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했어요. 김영호 위원님 아까 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님……
 저 안 했다니까요. 저 법안……
 아, 법안 했나요?
 그래도 진선미 위원님 먼저 해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해요.
 먼저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께 맡기세요.
 고맙습니다.
 선관위 총장님하고 또 인사혁신처 처장님이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궐위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관련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께 서면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두 분 다……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실제 소관은 인사혁신처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뭐 저희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06년도에 지금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선거에 관한 공휴일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실 겁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규정 자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규정도 개정할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의혹들에 대한 점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안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님이 실제로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건 잘……
 그러니까요.
 경찰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재수사 여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그게 아니지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의혹이 있다고 전제가 돼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데 그 의혹 외에 저희한테 뭘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의혹이라는 것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러니까 단순……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그런 것이지 그 의혹을 제기할 만한 증거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짚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짚어 봤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번에 박지만 비서 주 모 씨에 대한 사망 사건도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하나의 추론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얘기하시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추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니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이유는 없지만요,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주 모 씨가 그 5촌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해서 원인을 급하게 결정해서 발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남지 않게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제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통화 부분, 또 저희가 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자꾸 저한테 여쭈길래 ‘아직 부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자꾸 그때 재촉을 하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확한 것은 3주 후에, 지금 좀 지났으니까 한 2주 후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경찰청장님, 지난해 부산 동구청의 소녀상 철거, 부산 시민들이 철거에 관여했다가 공권력 투입해서 연행자 있었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연행자 어떻게 처리됐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직 처리 결과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열세 분인가 연행이 되셨다가 두 분은 바로 현장에서 방면이 됐습니다.
 나머지 열한 분들은 신원 확인을,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셔 갖고 그 다음 날까지, 신원 확인될 때까지 있다가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 다 보내 드렸고요. 그중에 한 서너 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또 다른 분들은 묵비권 내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게 중한 처벌이 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으나 아마 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부산 동구에 있는 소녀상을 계속 재철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토에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설치하지 마라, 해라’는 분명한 내정간섭입니다.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경찰청장님께서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소녀상 철거에 저는 절대 협력…… 청장님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소녀상 철거에는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외교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희는 법규상 애초에 설치했을 때 동구청에서 그것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또 허용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게 우리의 주권이랑, 이거 정말 국체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라, 마라’는 분명한 내정간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벽두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지요. 정원스님 광화문 분신 이후에 소지품을 한 6시간 동안 경찰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굉장히 늑장 조치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정원스님에 대한 소지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다 돌려줬고요. 휴대폰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태블릿PC가 있고요. 태블릿PC를 저희가 포렌식하느라고, 포렌식하는 동안만 했을 뿐이지 바로 가족한테, 동생분한테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가족들에 편의와 또 많은 협조를 해서 가족들에게 많은 위안을 경찰 측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아까 김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누구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장관님의 발상이세요, 총리의 생각이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전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했고요. 왜인가 하면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총리실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실무진에서 제안한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조항에 문제도 있고, ‘고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개정이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친 거였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될 문제는 아닌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잖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이런 것을 왜 자꾸 이념적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사회 통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민의례와 관련돼서 중앙부처나, 잘못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잖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어떤 행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갈등이 있다는 말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또 아마도 그쪽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해 달라’ 요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까지 의견 다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일단 장관님께서 정말 애국심 높은 우리 국민들 또 공무원들을 신뢰하신다 그러면 이거 강행하실 필요 없고 빨리 철회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라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동의하겠는데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인데 이런 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행사 주최 측에서, 주최 기관에서 행사의 성격과 취지와 또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이걸 감안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님,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청와대 비서실 치안비서관 재직 시간, 그리고 지금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박건찬 경비국장,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 재직 시간, 그리고 우병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그 시간이 겹치는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청장님께서 박건찬 경비국장,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박건찬 경비국장은 제 경찰대학 1년 선배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이 불거지면서 제게도 만나자는 연락이 많이 왔지만 한 번도 연락에 응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게 총경급 그리고 경감급, 경정급, 연락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혼을 내서 중단했습니다. 경찰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청탁을 한다는 자체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우선 ‘일반적인 민원 사실을 확인해 봤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김양제 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그리고 채한철 전 서울경찰청 차장 그리고 당시 경북의 모 경찰서장의 조카, 모 생안과장의 아들, 당시 경호실 차장의 조카사위, 모 지방청 청문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저 일반적인 민원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재직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이분은 백남기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자이기도 하지요. 이분도 자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높은 서울경찰청장이면서도 청와대 경호실의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경무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사 내지 수사 내지 감찰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아울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 모 지구대 이 모 경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이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실패한 로비나 실패한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다음에 여기 실장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이 실장님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이거나 경호실장이거나.
 이 사람이 경정급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찰조사를 할 수 없다? 과연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적혀 있는 증거가 공개되었는데 이게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내사에도 착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찰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아까 제가 말씀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다 말씀 들으시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님께 문건 좀 전달해 주세요.
 (문건 전달)
 장관님 휘하의 과장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만약에 장관님 휘하 과장이 경찰 인사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면 그 결과가 성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복무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용하시는 겁니까,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요.
 않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확인되면 징계하셔야 되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청장님께서 청와대 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사 개입과 전횡에 대한 문제가 나라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유라에 대한 입학 비리와 학점 비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경찰 지망생이나 의경, 의경 문제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경 이분들이 이렇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서, 누구의 조카라서, 누구의 백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물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중에서 오고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박건찬 국장을 비호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호할 이유도 없고 비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한다고 말씀을 아까 다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수첩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본인이 인사권자였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재권자는, 인사발령권자는 서울지방청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청와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추천권은 경찰관리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은수 청장이 했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천권자로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월권으로 부당하게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구별을 해서 본인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 월권, 부당한 것 또 아주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다 밝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채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공채 부분에 그런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량진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의혹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SNS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 시스템에 대해서는 믿어 주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수험번호라든지 점수 이것은 본인들이 ‘내 수험번호가 이 번호고, 내 점수가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다 공개되거든요.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 며칟날 발표되는데 미리 알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SBS에서 제기된 의혹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경찰에서 합당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이 1분 달라고 했나?
 예.
 1분만……
 인사혁신처장님,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인데요. 김초원․이지혜 교사 기억하시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단원고 교사……
 그분들,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순직 처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순직 처리는 지금 법상 순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순직 처리 상황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교육부라든지 그쪽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오늘은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나오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참사 1000일인데요. 그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특히 기간제 교사 이분들은 살아서도 차별을 받아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서러운데 죽어서까지 순직 처리 안 되는 그러한 차별적인 대우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법률 개정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저희들 지금 법체계상 그것은, 제가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말고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향후에 어떤 정책을 취할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소급해 가지고 뭘 처리를 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분들 신분에 대해서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법을, 소급입법을 정책적으로 하면 그걸 적용하는 문제니까 되는 거고요, 제 말씀은 이제 정부에서도 소급입법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건 제가 전에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1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연말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렸는데 기동순찰대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축소됐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다가 축소돼서 확 줄어 버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5개 경찰서에 유일하게 역전, 외국인과 범죄 우범지역 그리고 박춘풍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났던 지역을 담당했던 기동순찰대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찰력도 그에 비해서 줄어 버리면…… 실제로 경찰서가 없는 가운데 팔달서 신설도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경찰 병력의 유지 이 문제를 정확히 한번 해서 치안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늘어난 경력이 쪼개졌을 경우에 팀당 0.3명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곳을 파출소에서 차출해 가지고 운영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고 현장과 지휘부 간에 의견의 괴리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작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어떤 치안에 효율적인 게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파출소․지구대가 있는데 기동순찰대 예산을 별도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회 예정처에서 기동순찰대 올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기동순찰대를 운영해 가지고 거뒀던 장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한다, 다만 폐지되는 경력은 관할 파출소․지구대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던 서에서 그게 해체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경찰력 전체 운영의 큰 틀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좀 지켜 봐 주시고 또 그로 인한 다른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축소 조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의 경찰관 인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폐지된 경력은 다 그 서로 돌려보내 줍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춘 위원님 간단히……
 경찰청장님, 아까 구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경찰들이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좀 방조했던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하시는 김에 살펴봐 주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다만 거기가 담장이 없는 개방된 데이기 때문에요……
 개방된 장소라는 건 아는데 그 언덕에서 1차 집회를 하고 내려오면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좀 놔두는 것 같더라 하는 의견들을 저한테 전화를 해 온 분들이 있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번 잘 챙겨서, 그런 복무에 관한 문제는 또 문제가 있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1분……
 그리고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그 문제에 관해서요, 실무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의견을 구해 보라 했더니, 물론 궐위 시에 60일 이내에 선출을 해야 되는 업무 부담은 과중하지만, 물리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노력을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선을. 관리해 줄 수 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런 얘기를……
 그래서 사실 우리 정당이라는 게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선관위에 위탁 관리를 해서 많은 저기를 봤던 거고 그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담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만 어렵지 않다면, 규정 같은 것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규정안까지도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분을 좀 보내 주세요, 가장 책임 있는 분을.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애당초 87년도 헌법 개정이 될 당시에 그때 60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그때는 우편 투표하고 일반 투표밖에 없을 때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사전투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재외선거 또 선상투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거 관리할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를 보내 드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안 서면 좀 전향적으로, 이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는 게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논의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바른정당 황영철입니다. 저도 아직 입에 익숙지 않아서요.
 출산지도 관련된 논란이 나오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 결국은 행자부가 이걸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을 보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될 텐데 하는 하나의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단히 중요한 지수가 오해를 받는 지수가 되어 버렸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숫자는 결국은 지방 소멸론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수치잖아요,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소멸 지수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숫자인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질에 대한 의미 부여는 사라지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제가 아까 일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제도의 취지는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35년부터 저희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 측면에서 출산 또 인구 정책에 접근하자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했고, 전체 수없이 많은 좋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예민한 문제까지도 세심히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행자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내놓은 해법들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자료 하나 때문에 공격받는 정책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제 걱정인 거예요, 솔직히.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대표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안을 만들었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 대단히 노고 많으신 것 잘 알겠는데, 저는 지역재생을 통한 지방소멸의 극복 이것은 행자부가 해야 될 제일 큰 어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새해 2017년도 또 앞으로 행자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주생활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이 출산지도도 같이 들어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완․발전시켜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어젠다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출산지도’ ‘출산지도’ 해서 출산의 문제에 마치 포커스가 맞춰지면 해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양육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재생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조직구성원들 간에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주고 자생력을 키워 주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출산지도권에 놓고 출산에다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잘못된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사실은 명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육아라든가 산후조리원 정보라든가 각 지자체의 지원시책이라든가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홍철호․권은희․백재현․윤재옥․이재정․소병훈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본분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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