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7年9月19日(水)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계속)
-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계속)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계속)
-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계속)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채 의원 대표발의)(정동채․김원기․문희상․임종석․최성․김재홍․양형일․이상열․한병도․염동연․이미경․오영식․윤원호․홍창선․이은영․노영민․장복심․원혜영․서갑원․김동철․제종길 의원 발의)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정병국․이성구․신상진․·박찬숙․김정권․오제세․박상돈․안상수․이영호․엄호성․송영선․이계경․장복심․이인기․정화원 의원 발의)
- 9.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김영숙․정의화․공성진․우제항․서재관․이종구․윤건영․정병국․이혜훈․장윤석․황진하 의원 발의)
- 1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심재철․안택수․이해봉․황우여․이원복․최구식․이상배․김용갑․진수희․김학송․정갑윤․황진하 의원 발의)
-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새로 오신 한명숙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한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고 기타 법률안은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위원회 운영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통 있는 통외통위의 위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이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을 통일부 외교통상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17개 재외공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 감사의 경우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한 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3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및 통일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외공관 감사는 전년도와 같이 미주반, 아프리카․중동반, 아주반, 구주반의 4개 감사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미주반은 김원웅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주미국 대사관, 주유엔 대표부, 주뉴욕 총영사관, 주파나마 대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아프리카ㆍ중동반은 이화영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이집트 대사관, 주터키 대사관, 주모로코 대사관, 주요르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아주반은 진영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중국 대사관, 주일본 대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싱가포르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주반은 김용갑 위원을 단장으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러시아 대사관, 주폴란드 대사관, 주스페인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는 9월 18일 현재 총 2686건의 서류 제출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 기관 증인은 모두 113명이며, 그 외 일반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총 2686건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계획서를 의결한 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10월 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에 한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은 전년도 국감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국감부터는 CD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 시 서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간사위원님들과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에 첨부된 증인 외에 추가로 증인 출석 요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전체위원회에서 채택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오늘 결정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27분)

이들 법률안과 동의안은 어제 제1차 법안심사소위와 오늘 아침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안건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영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박진 위원, 이화영 위원, 정의용 위원과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8일과 19일에 각각 개최된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 3건과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도 부자연스러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주어와 술어 등 문장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나 정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정하여 문맥상 어색하게 표현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5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의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권능을 수락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의 가입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난민 신청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론이 수락선언을 촉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남용의 우려 등 현실적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 활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 수락선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를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 1999년 채택되어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운송구간별로 적용되는 협약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항공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5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법안과 2건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현행 법률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현재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된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비준동의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의지를 재천명하고, 항공․운송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서 제반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우리나라의 국제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채 의원 대표발의)(정동채․김원기․문희상․임종석․최성․김재홍․양형일․이상열․한병도․염동연․이미경․오영식․윤원호․홍창선․이은영․노영민․장복심․원혜영․서갑원․김동철․제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정병국․이성구․신상진․·박찬숙․김정권․오제세․박상돈․안상수․이영호․엄호성․송영선․이계경․장복심․이인기․정화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김영숙․정의화․공성진․우제항․서재관․이종구․윤건영․정병국․이혜훈․장윤석․황진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심재철․안택수․이해봉․황우여․이원복․최구식․이상배․김용갑․진수희․김학송․정갑윤․황진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부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남북 관계 발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협사업자, 실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의 대상에 준하여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역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용역,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를 폐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현행 방문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단수방문증명서)과 방문기간 동안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수시방문증명서) 두 종류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종류의 방문증명서는 발급요건, 구비서류, 발급소요기간이 동일하고, 수시방문증명서에서도 단기의 방문기간 부여를 통해 단수방문증명서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단수방문증명서를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접촉신고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 제외 접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관련 위임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방문의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는 접촉신고 제외 접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령 규정에 준하여 접촉이 내포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절차를 통해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접촉신고를 면제하여 접촉신고 규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넷째,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이라는 이중적 절차를 통합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현재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은 그 승인요건도 유사하고 그 승인절차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들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에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초기 사회적응훈련, 교육 및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법률에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이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되고 내실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위가 불안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더욱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의무의 규정, 보호신청 방법의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에 관한 규정, 국내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은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난민 지위 인정이나 임시보호 시설 설치는 해당국의 주권 사항으로서 이를 명문화하는 경우 해당 주재국과 외교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1항,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 방법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에 보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 신청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신․전화에 의한 보호 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국의 주권 침해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이미 주재국에 정착해 있거나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까지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한 보호 신청은 그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임시보호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은 제2항에서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호 신청자에 대한 조치는 재외공관장 등과 국가정보원장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임시보호’와 ‘사실조사’를 기관 간 구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 즉시 임시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있고 또한 임시보호는 현재 대부분 재외공관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현실의 반영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17조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 적응 교육 실시, 직업훈련 지원 기간 및 횟수의 확대, 그리고 생활보호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와의 조화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제1항은 기금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기금 사용자로부터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증빙서류로 자금 사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 보고서의 제출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전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북신고와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의 개정연혁을 보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종래에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2005년 개정 시 과태료로 경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의 제정 취지가 남북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실익과 현행 과태료 체계의 법적 안정성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 형량하여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는 교역의 정의를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반입”으로 규정하여 현행 법률상 단순한 “물품의 반입․반출”로 되어 있는 교역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 교역 현실에서 단순한 물품뿐만 아니라 영화 등의 무체물도 교역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 및 제4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시방문 증명서와 단수방문 증명서 중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수방문 증명서를 폐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시방문 증명서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의 효과로 민원인들은 반복적으로 신청․발급받는 수고를 덜고, 정부도 증명서 발급 비용에 따른 경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안 제9조의2는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남북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을 안 제9조의2 단서조항에 두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 규정에서 그 적용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향후 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전신고 없는 북한주민 접촉이 가능해져 정부가 남측의 인사들이 북한과 어떠한 접촉을 했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예외 없는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신고 예외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할 것인지 또는 엄격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의사일정 제12항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제 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전자여권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정책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신 김봉현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이신 이은우 진술인입니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신 배영훈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이신 김승욱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신 김봉현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자여권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이라고 함은 개인 신상정보하고 개인의 바이오 인식정보 이것을 전자칩에 내장을 해 가지고 여권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자여권입니다. 그래서 ICAO에서는 안면정보는 필수적으로 하고 지문하고 홍채는 선택해서 넣어라 하는 것이 ICAO의 권유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6개국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테러,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여권을 위조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권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됐습니다. 그래서 ICAO가 이러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여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여권은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 질의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위․변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은 개인의 바이오 인식정보를 활용해서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가 정확해지고 신속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여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전자여권 도입 추세에 부응해서 여권의 보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향후 일정,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자여권 추진에 대해서 2006년, 작년 8월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일차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여권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1/4분기,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여권의 시범적 발급을 시작하고 한 5~6개월 정도 계속 시범 발급을 테스트한 다음에 내년 8~9월경에 일반 국민들한테 발급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여권에 들어갈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칩은 여권 맨 뒤표지에 내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일반여권에 포함되어 있는 여권 신상정보하고 동시에 지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안으로는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범위는 일단 12세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사례들도 검토를 해서 12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문을 언제까지 보관할 것이냐, 보관하는 그 시한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보관하기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 신청,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권 신청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앞으로 전자여권 때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본인에 의한 여권 신청…… 본인에 의한 여권 신청에 일부 예외를 저희들이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권법이 개정되면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그리고 고령자 심신박약자 이렇게 일부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저희들 시행규칙에다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앙 집중 발급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각 대행기관에서 여권 발급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권 발급 기계로 각 대행기관이 지방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권 발급 기계를 중앙으로 집중시켜서 중앙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중앙 집중 발급하는 경우의 여러 가지 장점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여권 발급상의 보안성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백여권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없어서 보안성이 제고가 되고, 그리고 발급기를 중앙에 모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품질이 균일해지고 여권 발급의 숙련도가 제고됨으로써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 스페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중앙집중형 제작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들의 여권 발급 센터의 수가 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기관의 전국적 확대…… 지금 직접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줄 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41개 대행기관이 여권 발급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접수분소는 25개 분소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대폭 확대해서 100개 이상의 접수기관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 줄 서는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업무 진행 현황입니다. 지금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구축은 금년 7월부터 LG CNS가 비딩(bidding)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지금 이작업을 하고 있고 한 6개월 정도 기간 내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1월 중반에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커버라고 있습니다. e-커버에는 전자칩하고 그 전자칩을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전자여권용 표지입니다. 여권표지를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우수한 업체들과 우리 국내 업체가 같이 연합해서 조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용 발급기 도입입니다. 현재 여권 발급기를 전자여권 발급기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기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데 그 일정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0개 이상의 신규 접수창구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 여권 발급 체제 확립, 이것도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완전히 중앙 집중 여권 발급 체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9월 10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는 외교관 관용여권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발급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시험을 해 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 국민들께 발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권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권의 디자인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한국적 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했습니다. 8월 21일에 공모를 했고, 문화관광부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여권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11월 말~12월 중에는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이신 이은우 진술인께서 아까 인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해 주시고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권법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이오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보라는 것은 사실은 생체인식정보를 말하는데 생체인식정보를 바이오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체인식정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체인식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나 얼굴 이런 것 같은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내지는 서명 이런 것 같은 행동적 특징 정보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삼아서 개인을 인증하거나 색출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체인식정보는 개개인에게 고유하고 유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도 생체인식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생체인식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체인식정보업계에서도 예를 들자면 International Biometrics Association이나 International Biometrics Group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최초에 고안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제한의 원칙이라든가 내지는 고유 식별자로 사용하는 것의 금지와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각국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결국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해서 여권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대한 헌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목적의 타당성 그리고 최소 침해의 원칙,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로써만 그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여권법개정안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법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가 포함된 여권입니다. 이것을 생체여권이라고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체여권에는 방금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생체여권 그 자체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내지는 시스템과 생체여권 뒤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내지는 기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생체여권 그 자체를 보면 생체여권은 스마트카드와 무선인식칩, 그다음에 생체인식정보,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드에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인식정보라든가 지문정보 이런 것들도 스마트카드 안에 정보로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보를 비접착식으로 그 안에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리더기로 무선전송의 방식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F칩이 들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정보와 지문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포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얼굴인식정보와 지문정보를 모아놓은 것인데 여기에 개인 내지는 각 정부 부처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의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증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생체여권은 스마트카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분증 중에서 스마트카드를 포함한 스마트카드형 전자신분증으로 최초일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그런 스마트카드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기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스마트카드 방식의 전자주민증은 정부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F칩을 포함한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다음에 발표하실 분께서 자세히 말을 하시겠지만 RF칩은 정보를 무선통신의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보가 가로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안성이나 위․변조 방지 측면에서 결코 기존의 사진전사식 여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체인식정보인데 생체인식정보로 현재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모으고 있는 지문정보와 달리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지문정보를 또 따로 제공을 하게 해서 그것을 구축해 놓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 측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얼굴인식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인식정보는 특징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인식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얼굴 인식 기술로 사진의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전자적으로 어떤 사진과 대조했을 경우에 그 사진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즉 다시 말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사진을 식별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범인의 몽타주라든가 내지는 다른 사진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시켜서 색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는 이 얼굴인식정보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CCTV로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고 현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과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체여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부 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들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제범죄 및 테러 방지, 보안성 강화, 편의 증대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범죄 및 테러 방지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2월 23일 공청회 때에는 편의 증대만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범죄 및 테러 방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테러 위협이 높다 하면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은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에 US-VISIT라는 프로그램을 입법화해서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지문, 홍채,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범죄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런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있지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생체여권을 발급한다고 해서 테러 위협이 낮아지거나 테러 위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테러 용의자들이 많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내국의 테러 위협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체여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것이 말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테러 용의자들이 많고 그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 테러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테러 용의자들이 외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면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생체여권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강화된 보안으로 생체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계판독식 여권, MRTD(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또는 MRP입니다. 이 표준은 ICAO DOC 9303으로 지금까지도 유일한 표준은 이것으로 되어 있고 생체여권은 단지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사 방식은 ICAO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불과 2년 전에 정부에서 도입을 하면서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초박막 필름에 무궁화, 훈민정음, 거북선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문양을 넣고 특수렌즈로만 볼 수 있는 고스트 이미지 등의 최첨단 보안요소를 다수 적용해서 위․변조를 하기 어렵게 한 어떤 사진스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변조의 위험이 그다지 높지도 않고 또 하나는 과연 생체여권이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RF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밍(skimming)이라고 중간에 개인 정보를 빼 낼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생체여권을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편리한 출입국 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출입국 심사가 충족되려면 다른 모든 나라들에 이 생체여권 방식의 여권을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고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문 내지는 얼굴인식 정보를 자동화해서 읽는 그 방식에 오류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진전사식 방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진전사식 방식도 밑 부분에 카드를 읽을 수 있는 머신 리더블 존(machine readable zone)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읽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AO에서는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여권심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지문정보를 더 넣는 것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문을 가지고 인식하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은 많지 않고 만약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빨라지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반면에 지문 인식을 위해서 수록된 지문이 그 나라에 데이터베이스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자국의 입국심사의 고유한 입법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외국에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여권법안이나 아니면 공청회에서 제기하지는 않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은근히 이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고 거기에는 ETA라고 해서 전자적인 여행자 입국 허락 시스템에 협력을 해야 되고 여행자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형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매우 많은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 시, 90일 이내의 여행에만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겨우 연간 20~3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여행객이 는다 하더라도 100만 명도 안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신여권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하는 여권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왜 생체인식정보여권을 발급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9․11 이후에 엄청난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입국심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US-VISIT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체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나라에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각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자기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한 것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생체여권의 도입을 강요하는 것과 또 하나는 ICAO를 통한 국제표준화 정책의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통합여권을 발급하기 위한 노력이 일찍이 1970년부터 있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국경이 통합되어서 이동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법 공조라든가 형사정책의 실현,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각국 사람들의 형사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통합여권을 만들면서 차제에 같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많은 인권단체들에서는 이런 통합여권의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각국을 통합하는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채택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각국이 통합된 나라로서 국경이 개방되어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과연 이런 그다지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 않는, 특히 미국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신여권 정책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유럽연합 쪽의 정보와 그리고 서남아시아라든가 이슬람권의 데이터베이스나 생체여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나라는 고유한 이해관계에서 유럽연합이 같이 따라가고 있고,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해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외국과 교류되고,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가 새롭게 수집되는 신여권을 경제적 그리고 보안, 모든 면에서 아직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세계적인 추세라는 식으로 핑계를 들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신 배영훈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는 정보보호만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동안에 전자여권을 시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분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여권에는 RFID라는 기술이 있어서 근거리 통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근거리 통신을 하겠지만 전자여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 차폐막을 표지에 넣기 때문에 일단은 차폐막이 작동되게 되면 다른 어떤 수로도 내부에 있는 정보를 무선으로 얻을 길은 없습니다.
그것도 설사 편다고 할지라도 거의 5㎝나 10㎝ 가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그것을 펴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의 가슴에 가까이 대지 않고서는 정보를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사 정보가 유출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가 PKI라는 암호화 체계로 다 암호화됩니다. PKI라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100년이 걸려도 풀 수 없는 암호체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전자인증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존 여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모든 보안은 뚫릴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이런 것도 뚫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단언컨대 현재의 기술로는 전자여권의 보안체계를 뚫을 수 없고 설사 미래에 뚫는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극히 일부에게 발생될 수 있고, 그 발생되는 것에 의해서 다시 더 강력한 보안체계가 마련되어서 전 국민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문 탑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의 ICAO에서 얼굴을 기본으로 하고 지문을 레코멘드(recommend)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자여권이 위․변조도 중요하지만 출입국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여권을 가지고 자동으로 출입국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데 얼굴인식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찍을 때 얼굴 각도라든가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문은 지금 세계적인 콘테스트에서 99%까지의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집어넣어야지 출입국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가 아직 지문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자면제를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서둘렀던 것이고 앞으로 출입국 자동화를 하려면 그 나라도 반드시 지문을 탑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문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 탑재 시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한다면 신규 발급 시부터 지문등록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지문을 가지고 사람을 확인하는 것을 원본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문을 갖다 대면 수백짜리 비밀번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PC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넣는데 보통 12자리 이내이지 않겠습니까?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자꾸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는 즉시 400자리의 비밀번호가 생깁니다.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도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지문을 대었을 때 400자리의 비밀번호가 생기면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여권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자여권을 발급할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본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신분을 확인하는 정도의 기간까지 보관하고 폐기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매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넷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문정보가 민감하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개인정보이지요. 개인정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 하면 그 정보를 보면 그 개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게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고 나이도 알 수 있고,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또 이 사람이 좋은 동네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부자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문 같은 경우에 이 지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문이 실제적으로 유출이 된다 할지라도 민감성이 약하다 하는 것이 2004년도에 있었던 헌법소원, 즉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과연 합헌한 것이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지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문이라는 것이 절대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인식 정보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까지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조 지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모조 지문 같은 것은 실리콘이나 젤라틴 같은 것을 가지고 모조 지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컵에 묻은 것을 가지고 지문을 뜬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떠 가지고는 지문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인인지 아닌지는 판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본을 떠야 된다는데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빌려 주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또 전자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을 받고 지문을 찍고 얼굴도 찍기 때문에 거기서 모조지문을 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겠지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요즈음은 기술도 모조지문을 다 막게 돼 있고 또 모조지문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보의 민감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몸에 있는 정보라고 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만약에 외부에 유출됐을 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느냐 또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바로 민감성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 생체여권이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생체여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전자여권이라고 용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각 나라별로 전자여권을 만들면서 바이오 인식 정보를 우리가 채집할 경우에는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행자부에 있는, 경찰청에 있는 DB도 각 부처에서 오픈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큰 오해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채집만 할 뿐이지 절대로 다른 나라에 바이오정보를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여권에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생체정보를 바이오 인식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생체실험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거부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부터 바이오인식 정보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 바이오인식 정보가 그동안에 안 좋은 인식을 줬던 것은 범죄수사용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은 인식을 줬는데 얼마 전에 경찰청 수사국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범죄수사보다도 오히려 미아 확인이라든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 공익적인 부분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문을 찍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 왔었는데 사실 실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본인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이신 김승욱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교통상부가 밝히는 생체여권의 도입 목적이 어떻게 허구이고 오히려 보안이 약화되고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국민의 편익이 안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외교통상부는 2005년 9월 30일부로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최첨단의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생체여권이라는 것은 사진전사식 여권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칩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위․변조가 가능하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체여권에 대한 위ㆍ변조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생체여권 도입이 되고 있는데, 가입의 전제조건은 생체여권 도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여행허가제나 여행자정보공유협정 체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필수 조건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라는 것은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미국에 전송해서 입국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입국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법기록이라든지 의료기록 같은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정보공유협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미국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부와 정부 간에 개인의 기록을 거래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입국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비자라고 할 때 또 다른 이름의 비자제도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심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U에서는 또 다른 이름의 비자제도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여행자정보공유협정 같은 것을 미국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며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면제는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오히려 더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가면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테러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테러 방지를 하는 방법으로는 여행자들의 개인기록, 사법기록 이런 것의 수집을 강화해서 그것들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에 강요해서 개인에 대한 감시 추적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이고 우리나라가 9ㆍ11 테러 이후 최초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EU 같은 나라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외교통상부에서 발표를 해 주셨지만 생체 여권을 통해서 본인 확인(identification)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정보통신부 공식 언어에 따르면 ‘식별’이라고 번역이 되고, 비교되는 언어로 ‘베리피케이션(verification)’이라는 언어가 있고 이것은 ‘본인 인증’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identify a terrorist’라고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색출하다’라고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생체여권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다큐먼트 9303에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현장에서 제출받은 생체정보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원 투 매니 서치(one-to-many search)라고도 하고……
따라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여권을 발급할 때 수집한 생체정보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더군다나 거기서 나아가서 미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반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증(verification)은 제출받은 생체정보와여권에 저장된 생체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본인 인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발의한 법안에는 “지문 정보는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저장한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도입 목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인 모순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외교통상부가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국제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아는 의미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외교통상부가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문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지문의 원래 정보, 스캔한 이미지만을 삭제하고 거기에서 추출한 생체정보―템플릿이라고 표현되고 아까는 비밀번호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사실 더 중요한 템플릿 정보, 지문의 여러 가지 특징점들에서 추출한 정보를 디지털화한 그 숫자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생체정보의 DB화가 문제라면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채취하고 있는 지문은 100년간 보관됩니다. 11월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채취할 지문은 70년~80년간 보관되는데 그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왜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지문 생체정보와 마찬가지인 얼굴 생체정보의 DB화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의문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개인에게만 전속적인 생체정보’라고 아주 적당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개인에게만 전속적이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는 생체정보는 완벽한 신분위조가 언제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평생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체정보가 전자화되어 있다는 것도 다른 국면인데 전자화돼 있는 생체정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저장매체를 통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생체여권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에 따르고 있는데 이 표준들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기술이PKI(Public Key Infrastructure)라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호라는 것은 일대일의 관계에서만 사용 가능하지 여권과 같은 일대다의 관계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만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여권이라면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암호를 공유한 이후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확인할 수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영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사용하는 여권에서 모든 나라가 암호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암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PKI 중에서 암호화 기법은 사용하지 못하고 전자서명 기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기법이라는 것은 인터넷 공인인증서에 사용되는 것인데 암호화는 하지 않고 발급자가 한국 정부인 것을 보장하고 중간에 위ㆍ변조되지 않았음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이렇게 암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BAC(Basic Access Control)이라는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채널 자체를 암호화하겠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암호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해 낸 방식이, 우리나라에 1300만 개의 여권이 있는데 1300만 개의 여권에 1300만 개의 암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생각해 낸 방식이라는 것이 암호를 여권에 적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 등을 조합한 아홉 자리 숫자로 이 암호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은 지금도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밑에 보면 두 줄짜리의 캐릭터 셋(character set)이 있고 이것을 OCR 리더기로 읽을 수 있는 전자식 방식인데 이것을 먼저 읽어서 비밀번호를 획득한 다음에 생체여권과의 통신을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신용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꼴이고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분실된 여권이나 아니면 여행 중에 끊임없이 제출해야 되는 호텔에서, 환전소에서, 카 렌탈 서비스에서 끊임없이 제출해야 되는 여권의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분실되는 여권은 총 6만 건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보안 기법으로 AA(Active Authentication)와 EAC(ExtendedAccess Control)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복제나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 쓰는 보안기술이 아니라 본인 인증을 확인하는 데만, 복제되지 않았다는, 정상 여권이라는 것만 보증하고 있는 보안기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미 ICAO 표준에 따라서 생체여권을 도입했던 다른 나라의 여권들은 대부분이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해킹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에 여권 자체를 복제를 했는데 200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블랙헷 컨퍼런스(blackhat conference)에서 루카스 그룬발트(Lukas Grunwald)라는 독일 사람이 독일 여권의 칩을 그대로 읽어서 복제해서 다른 칩에 저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발표를 했고, 2006년 11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이것이 기사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7.5㎝ 밖에서 옆 사람의 가방에 들어 있던 여권에 있는 개인정보를 몰래 빼 내서 블루투스 중계기로, 무선통신을 통해서 10m 밖에 있는 노트북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서 모니터 위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데 48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7년 영국 데일리 메일지에서는 4시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개인에게 전송을 해 주는데 그 우편 전송되는 과정에서 우편봉투는 뜯어보지도 않은 채 여권에서 개인정보를 4시간 만에 유출해 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생체여권은 그래서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이런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리콜운동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RFID가 부착된 생체여권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체여권을, RFID를 불능화시키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렌지에 돌린다든지 해머로 두들겨 부셔 가지고…… 그냥 여권으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영국 내무부 대변인의 발표가 아주 인상 깊은데, 복제가 성공되기 전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보안이라고 했다가 복제가 성공된 이후에는 RFID에서 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이미 그 정보를 봤을 것이고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힘들게 뭐 하러 빼내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낼 수 있다는 것은 영국 내무부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문정보를 추가로 빼낼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인데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비접촉식 통신을 하는 이런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교통카드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당연히 생체여권에는 근거리에서만 인식 가능한 Passive RFI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설계상으로 근거리에서 인식이 가능하지만 그 리더기에 안테나를 장착하다면 먼 거리에서 읽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9m 밖에서 읽는 데 성공했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7.5㎝ 밖에서 옆 사람의 여권에서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RFID를 이용하는가는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편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용카드에 RFID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고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RFID처럼 해 봤자 그 신용카드를 ATM기에 삽입하는 것에서 교통카드 찍는 정도의 편리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보안은 엄청나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RFID를 사용해서 새로운 종류의 테러가 가능합니다. RFID에 통신을 시도하면서 비록 개인 정보를 유출해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통신 시도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국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람이 다가오면 폭발하는 폭발물, 이런 테러가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고 유튜브에 가시면 관련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RFID를 이용해서, 이것은 자료에 없는데 다른 종류의 위조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실제 자기가 들고 있는 생체여권의 RFID는 불능화시켜 놓고 주머니 속에 다른 사람의 여권을 들고 있다면 그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그 직원에게는 자신의 여권을 보여 주면서 실제로 그 기계와의 통신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RFID 여권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나아가서 주머니 속에 중계기를 가지고 있다면 직원에게는 자신의 생체여권을 보여 주면서 중계기를 통해서 뒷사람의 생체여권의 정보를 그 출입국 심사대의 기계와 연결시켜 주는 이런 속임수도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생체정보 인식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정보 인식기술은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사람인데 잘못되었다, 다르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문이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맞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생체정보에서 매치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에 의해 설정된 한계치, 드레쉬홀드(threshold)라고 ICAO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부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계치를 높게 주면 그만큼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지만 그만큼 잘못된 것을 반환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오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외통부에서는 지문인증 실패율을 0.004%의 오류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오류는 어떠한 오류인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0.004%의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런던 시티공항에서 핑거 프린트, 지문인식을 접근 통제에 사용했을 때 1600명의 직원이 존재하고 있고 하루에 9만 번의 지문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공한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에러율이, 그 잘못 받아들일 확률이 1.5%, 잘못 튕겨낼 확률이 0.001%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에 1500번의 잘못된 알람이 울리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얼굴과 지문 2개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복수의 생체정보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나의 생체정보만 사용하면 두 가지 종류의 에러만 존재하지만 이제 4가지 종류의 에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러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여권은 전체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며 가장 큰 문제는 10년 유효기간 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그 기간 동안 이 보안기술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현재로서도 깨지고 있지만.
EU에서 공식 펀딩을 받는 영국 그룹인 퓨처 오브 아이덴티티 인 더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Future of Ident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는 작년에 부다페스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 정부들은 보안을 약화시키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새로운 여권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신분 위조의 가능성을 매우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ICAO 표준에 “RFID 생체여권은 자신의 신원을 브로드 캐스팅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테러 방지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테러를 방지하려면 미국 국토안보부에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가서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테러 활동할 테니까 내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겠다.” 한 이후에야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US VISIT로 테러리스트들을 검거할 확률은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웨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워치 리스트,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53%에 불과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그 사람들을 걸러낼 확률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0%입니다. 미국이 가진 테러리스트 정보란 평균적으로 10년 전에 150m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아무런 정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테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테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하는 도입 목적은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 인권규범이 옹호해 온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 침해를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출입국 자동화는 한나라의 국경을 넘는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생체여권이 도입되기 전에 평균 5초 이내가 국경 출입국 심사대의 통과율이었는데 생체여권이 도입된 이후에 한 사람당 평균 1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편익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을 우리가 여행할 때 전자여권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지요, 스위스를 빼고?
















배영훈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우 진술인하고 김승욱 진술인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개인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또 생체 모든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노출이 돼서 항구적으로 악용당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러한 요지의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각종 피해 가능한 부분들을 진술하셨는데, 우리 배 진술인님은 들으실 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 운전면허증입니다마는 이러한 전자여권을 우리가 발급받았다, 미국에 갔다, 미국이 전자여권을 자기네 기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검색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이 전부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얼굴을 찍고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지금 다 채집을 하고 있고 여권에 있는 일반 정보들도 현재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우 진술인께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미국이 전자여권을 전제로 비자면제를 하겠다 이건데, 물론 이건 정부 쪽에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비자면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쏟아져 방문할 것이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많이 방문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관광도 별로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숫자가 제한될 것이고, 그런 손해들은 따로 정부가 계산할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면제를 받아서 우리가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미국에다 대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정부에서 ‘한국도 비자 면제국으로 분류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여권을 발급받더라도 우리가 미국과 비자면제를 받아야 우리 국익에 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전자여권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고 비자면제국으로 분류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김봉현 진술인, 지금 비자면제를 받아서 우리가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무지막지하게 지금 미국 가는데 면제를 하면 무제한적으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익에는 더 큰 손실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승욱 진술인도 한 말씀 하셔야지요. 지금 배영훈 진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성, 그것 기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염려 그 걱정거리 별로 없다, 기술이 그만큼 다 돼 있다, 우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그런데 용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사법 기록, 그 사람이 어디어디를 이동했었는가, 예를 들면 중동에 한 1년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용의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여권 문제가 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제가 대표해서 좀 꼼꼼하게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현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확인을 일단 해야 될 건데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미국하고 할 때 90일 관광여권만 해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 방식과 관련해서 중앙집중식으로 하신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폐공사에서 지금 현재 분산식으로 되어져 있는, 각 구청에 산재되어져 있는 것을 조폐공사에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다시 구청에 가서 국민들이 찾아가는 제도지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이유가 보안 이유를 많이 들잖아요. 보안 이유를 많이 드는데 지금 같이 구청에서 사진전사식으로 여권 발급받아서 보안사고 난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중앙집중방식으로 할 경우에 조폐공사에도 수수료를 주지요. 얼마 줍니까? 여권 한 권당 얼마 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보면 국제교류기여금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내는 5만 5000원의 여권 수수료는 대략, 조폐공사 주장대로 2만 6000원이 되고 거기에 1만 5000원을 한다고 해도 4만 원 선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배영훈 진술인, 니트젠이 그쪽 스마트칩 계통의 회사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제교류기여금도 과연 여권을 발행하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과거의 여권 같은 경우에는 특권층이, 우리가 옛날에 비싼 물건 사면 특별소비세 부과하듯이 그런 성격으로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여권 갖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다가 국제교류기여금을 부과해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에서 쓴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 더 연구할 문제인데 국민들에게 과다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외교통상부가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조폐공사에 위탁을 또 하고 다시 또 지자체에 위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접수하면서 위탁수수료 주지요? 이것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더 가격을 낮춥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그 당시에 이규형 차관께서 예결소위에서 한 속기록 발언을 보시면 당시 박종근 소위원장이 “아주 긴급히 필요한 것을 우선 10억만 하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거든 국회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국회에서 승인받고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죽 주장하고 계신 분들을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반론을 못 하겠어요, 저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정보 보호라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허점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 산업이 더 프라핏(profit)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와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다 일일이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납득을 시키겠습니다.

이은우 진술인께 한 가지…… 지금 개정 여권법에 이런 부분은 절대로 전자여권에 생체 인식 정보로서 들어가서는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그러니까 인증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고, 심지어는 형사처벌 조항에 있어서는 비밀 유지 의무는 있는데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법안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배영훈 진술인에게 한 가지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전자여권사업에 국산 스마트카드 업체가 없다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외교통상부가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BAC 인증을 우리 국내 업체가 못 획득해서 이 사업에 국내 업체가 진출하지 못하고 외국계 업체만 다 진출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분야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술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테면 국산 스마트카드업체라든가 RFID칩―생체 인식을 전제한다면―그런 쪽에 참여의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래서 전자여권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츰차츰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스펙 같은 것들을 결정해서 제품을,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만 정해 놓고 있다가 그 중간중간 우리 업체들이 CC 인증을 받았을 때 다시 참여의 기회를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가진 이 전자여권제도의 도입 문제는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여권의 개인정보 보안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본 법안의 정책 심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이 눈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공청회에 장영달 위원님과 이화영 위원님 두 분만 참석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