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47분 개의)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 2007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그리고 법률안 의결은 위원회 사정상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기국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섭단체가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의사일정 제1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향후 이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술인 1인당 할애된 진술시간은 10분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김병기 법대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앉아서 그냥 목례를 하시면, 고맙습니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필규 금융투자상품팀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부 설정선 정보통신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충동 기계전기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여섯 분 가운데 다섯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 분이 김문상 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사업단장이신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원래 3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시느라고 막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상 계속해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제 앞에도 있습니다. 보시고, 10분 안에 가급적이면 끝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교수님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김병기 교수님부터 하십시오.
김병기진술인김병기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병기입니다.
우선 이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법의 의미가 단순한 고전적인 법률유보를 의미하는 자율적 독립적 문서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정책의 한 단계로서 현대적 개입주의적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당정협의회 활성화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산업분야별 정책법률로서의 개별 입법은 정책을 유도하고 추진, 종합화하며 체계화 등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과 골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행정학에서 소위 얘기하는 정책의 순환과정으로서의 Plan-Do-See의 한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래 형성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에 대한 배려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 개념의 포괄성도 이러한 입법의 가능성을 더욱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IT기술의 융복합화, 지능화 추세에 따라서 로봇 개념이 소위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으로 인식되고 있으면서 이런 점은 향후 BT, NT 영역에서의 기술 진전에 따라서 그 외연이 확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로서뿐만 아니라 대형 토목공사 등 국가기반시설 확충에도 지능형 로봇이 직간접적으로 효율적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기술 융합의 결정체인 지능형 로봇 산업은 단순한 추상적, 이념 제시적 성격이 강한 기본법이나 관련법에 의한 유추 준용의 형태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제도․정책의 종합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독립의 개별법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향후 신규시장 창출 그리고 세계시장 선도를 향한 전방위적 그리고 현장밀착형 정책의 수립․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로봇 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견련성,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지능형 로봇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육성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안 제5조에서는 장기적인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중복 투자 방지책 등 조정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능형로봇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의무를 법 제5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현 단계에서는 역량 진단,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능 수행 기관이 필요할 터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동 법률안은 로봇산업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음을 법 제7조에서 근거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준비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특별히 관할하게 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세 번째 항목인데요,WTO/TBT 협정 하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표준화 확립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서 그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은 후에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로봇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터인데 이에 따라 동 법률안은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로봇펀드를 출시할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투자 재원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즉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회사의 법적 근거를 두고 민간투자의 유도조항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특성상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위험상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투자원금 회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서 투자 위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즉 투자위험보증사업을 동 법률안 제27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 시장진입의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 등 산업화 장애요인 극복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법률안 제26조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건 마련과 관련해서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구역 범위를 확정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개발에 따른 로봇산업의 저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론적인 규정들, 예컨대 인허가 의제라든지 토지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동 법률안 제42조, 제44조에 나타난 사회적으로 건전한 로봇산업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일반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로부터 유발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로봇을 인간생활의 동반자적 존재로서 사회친화형 로봇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 보급 확산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의 비전, 그리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음을 법률안 제45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법률안에 있어서 한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법률안의 명칭입니다.
지금 법률안의 명칭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국가표준 기술수준 등의 WTO/TBT 협정 하에서의 국가표준체계와 국제표준체계의 체계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오해의 우려를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봇산업의 경우 미국 EU 등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FTA 협정 체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률안 자체에 국가의 지원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명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정 가능한 방안으로서는 로봇산업 발전법과 지능형로봇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선 전자의 경우 로봇산업 발전법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발전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기본법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또한 입법목적의 명확화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발전이 육성, 촉진 이런 어휘와 혼용될 경우에 외국과의 마찰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자, 즉 지능형로봇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기반조성의 의미는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제반 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매우 적절한 단어라고 표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증적으로 볼 때도 예컨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예에서 조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동 법률안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률’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지방분권 이념은 문명사적 조류로서 단순히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념으로만의 성격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법률안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만을 추상적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제5조 제6조에서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의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점에서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성공적 천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 산업특성 및 지방의 경쟁력을 선용할 수 있는 국가의 책무규정이나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김병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은 10분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유 있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에 구애되지 마시고요.
아까 진술인 소개할 때 그 시간에 도착을 못 하신 분이 바로 과학기술연구원의 김문상 단장님이신데 어떻게 좀 숨고르기를 하셨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상진술인김문상
괜찮습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그러면 김문상 단장님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10분 이내입니다.
김문상진술인김문상
소개받을 때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3시로 계속 알고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과기혁신본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 그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9~11페이지는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 읽어 보시면 인트러덕션(introduction)으로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능형 로봇산업이 갖는 현 상황에서의 의미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산업과 같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안 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색다른 상황이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산업이라는 게 다양한 기술들을 포괄하는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논의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 제가 오늘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검토한 내용인데 중간쯤에 로봇산업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봇산업위원회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장기적 구상과 계획 하에 로봇사업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은 “특히 기본계획에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은 연구개발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되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7조의 로봇산업위원회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역할은 기존의 국과위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기능과의 조율 이런 측면에서 산업위원회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산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로봇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건의사항에도 좀 있습니다만 특별법에서 연구개발의 진흥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률에서 품질 확보 및 보급ㆍ확산 촉진을 위한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보장사업 실시 근거규정을 둔 것은 로봇산업의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된 제품의 난립을 막고 로봇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정임 하는 11조 내지는 18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인증과 함께 로봇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표준화에 대한 규정도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이슈는 요즘 점점 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표준화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이 표준화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률에서도 산업진흥과 기술개발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로봇산업진흥원과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제45조 제46조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이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연구사업의 기획, 관리 그리고 산업화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재 산자부 산하의 로봇지원센터 등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흥원이라는 실체를, 기본적으로 지금 로봇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은 기존의 로봇 관련 연구원들을 특화된 거점으로 지정하는 수준에서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 리소스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것은 로봇전문연구원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체적인 예산 문제, 효율성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는 여러 연구원들, 출연 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연구원들을 가상의 네트워크로 묶고 그러한 기능을 어느 한 군데 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혁신본부의 의견입니다.
뒷장의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건의사항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연구개발, 결국은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있고요.
두 번째는 또한 아직 지능로봇산업과 시장 형성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복지 분야 등의 정부보조를 통한 시장활성화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에 비추어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김문상 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상품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규진술인김필규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저는 로봇투자회사와 투자위험 보증사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러한 로봇산업과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돼 있지는 못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벤처 캐피털의 경우에는 전체 시장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그리고 또 회수 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부분의 자금지원들을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진 산업 분야에 대해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들의 투융자 업무에서도 일단 혁신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시스템들이 그렇게 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들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혁신산업의 투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펀드 자체에서도 로봇산업의 어떤 특화한 이러한 투융자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로봇산업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근거한 로봇펀드 도입 등을 통해서 민간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의 마련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케이스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선박투자회사법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고 여기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법 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자주적인 개발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펀드를 도입하는 이런 방안들도 도입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2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펀드의 경우는 기존의 간접투자 기구에 관한 법에 근거한 펀드와 몇 가지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력을 검증하고 로봇산업에 특화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로봇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들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대상 자체에서 로봇산업에 특화한 R&D나 로봇산업과 관련되는 제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형 로봇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수익권 등에 대해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한다든지 혹은 로봇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자본금 1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해서 향후 수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펀드의 상품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서는 첫 번째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로봇산업에 투자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제반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 상품화사업 및 로봇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이 로봇산업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혁신형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자금들이 굉장히 높고 회임기간이 길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화되는 데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사실은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의 부동자금들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확보를 위한 어떤 조세감면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감면 부분들은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도, 특히 특정한 산업 부분들을 개발시키는 차원에서의 조세감면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조세감면 자체가 실제로 다른 산업 발전과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들을 보면 해외 자원개발이나 부동산투자, 선박투자 같은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투자유인책을 위한 제반 조세 인센티브들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펀드에 대한 민간 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의 불확실성들을 줄이는 다양한 보강장치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강장치 자체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면 역시 일정한 부분의 위험들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이러한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보증 부문에 의한 재정소요 부분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품성 제고 이런 두 가지 양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문의 리스크들을 컨트롤하는 구조로 보증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의 보증사업을 통해서 펀드의 상품성들을 크게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특별법에 근거한 로봇펀드 구조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로봇산업이라는 데에 민간의 자금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민간부분들이 로봇산업 진흥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특히 앞으로 로봇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로봇펀드에 대한 상품성들을 제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로봇펀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문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수단들을 마련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로봇산업의 전문성을 지닌 자가 자산운용에 참여하는 이러한 방안들은 상대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펀드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지능형 로봇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펀드 자체는 다른 펀드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들은 다소 존재하지만 혁신형 산업들을 개발시키는 정부의 하나의 정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원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원진술인김호원
김호원입니다.
로봇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하고 제정 시기가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 주요내용이 아마 세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의 세 분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능형 로봇산업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나 각 기업에서 미래성장산업을 무엇으로 잡아갈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를 보면 아직 800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산업이 한 44조가 되고 있고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1조도 안 되는 이 로봇산업에 관해서 정부나 국회가 집착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해 놓은 수치를 보면 2015년도에 반도체는 약 88조 원 생산, 휴대폰도 84조 원, 디스플레이는 한 58조 원 생산한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봇산업은 약 30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약 100조 원 가량의 생산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의 고성장성입니다. 로봇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35%에서 50%까지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하고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이 두 가지 점이 저희들이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하여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로봇산업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앞으로는 지식사회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제조산업용 로봇뿐 아니고 환경로봇이라든지 실버로봇이라든지 의료ㆍ경비ㆍ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지배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로봇 수요가 굉장히 빨리 확산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은 21세기 초부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산업의 특수성이 결과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로봇산업은 국제적으로 보면 시장 형성 초기에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의 약 80% 수준으로서 3년 또는 5년간의 시간 격차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고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로봇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다른 많은 산업과 같이 우리나라가 로봇산업에 있어서도 캐치업 국가로 머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리딩 국가로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창출 원천으로 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쯤 결정을 해야 된다, 일본이나 미국이 저희들보다 3년이나 5년 앞서 있다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노력에 의해서 따라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범국가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캐치업 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과 산자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 제정의 필요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정부 내에서는 사실은 어제 오늘뿐 아니고 2005년도부터 관계부처, 특히 그 당시에는 산자부 정통부에서 로봇산업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 1월부터 한 1년 동안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자부와 정통부가 공통 이름으로 2005년 12월에 국과위에 보고를 했었고 그 국과위에 보고한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현재 로봇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 당시 그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로봇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각종 세제 지원이나 각종 공익시설에 관해서 설립 추진한다는 내용이 2005년도 발전전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법 제정 필요에 관해서 일각에서는 최근의 산업정책의 흐름이 개별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 하나 지적하고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저희들도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 WTO 보조금 관련되는 규정은 이것들이 대부분 상품교역과 관련이 되어야 보조금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로봇산업은 아직 국제무역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상대 국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측면은 이 의원입법안에 보면 10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시장의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WTO 보조금 협정에 크게 위배될 소지는 적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개별산업 육성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기존의 시장 형성 초기단계나 환경․에너지 관련되는 것은 국내에서도 특별 분야나 특별 산업에 대한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라든지 부품․소재 특별법 그리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같은 것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에 관한 특별법이 없더라도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같은 데에서 이 로봇산업의 개발이나 보급을 커버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능별로 되어 있는 이런 법령들은 기본법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로봇랜드라든지 로봇펀드라든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로봇산업에 대한 특별한 조항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로봇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법률안 주요내용에 관해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 보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산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에 지능형 로봇산업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미 선정․육성하고 있고 2004년 2월에 산자부를 주관부처로 하고 정통부와 과기부를 협조부처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하고 있던 로봇 관련되는 사업들을 산자부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봇산업이 주로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3개 부처에 걸쳤으나 최근에 오면 보건복지라든지 의료 국방 건설 등에서 다양한 로봇이, 또는 기술개발이나 육성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재정의 효율화나 아니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은 절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로봇산업위원회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로봇산업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펀드 같은 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는 차세대 성장사업의 실무위원회와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차세대 실무위원회는 지능형 로봇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단의 자문기구로서 기술사업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로봇산업위원회는 전체적인 것을 하니까 그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검토하고 로봇산업 측면에서의 검토가 어느 정도 연계가 필요하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재 부품․소재산업 육성법이 하고 있는 것처럼 로봇산업위원회에서 로봇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를 하고 국과위에 보고한다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주면 아마 두 가지 위원회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봇품질 운영제도의 근거규정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체를 위해서나 소비자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이라든지 투자위험보증사업에 관해서는 로봇산업의 민간투자 자금 유도를 위한 조항들인데 이것은 김필규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로봇랜드 조성입니다.
이 로봇랜드 조성에 관해서는 산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특별법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훨씬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있듯이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 법이 지정하고 있는 많은 주요 수단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 제정 시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나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 시기는 아까, 시장 초기니까 저희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늦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로봇랜드 같은 조항들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 로봇랜드사업이 훨씬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법을 제기해 주신 우리 산자위원회 서갑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 산자부가 주관부처가 된다고 그러면 지능형 로봇산업을 미래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김호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은 만석인데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좀 부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각 정당 정파들의 정치 일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어제 오늘 불어닥친 태풍 피해로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현지 독려차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하는 일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진술된 내용들이 앞으로 법이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크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부에서 진술인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의 의견은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와 경쟁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듣고 새겨야 할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설정선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선진술인설정선
방금 소개받은 정통부의 설정선 본부장입니다.
우선 금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산업이 처한 위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후발진입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그런 전략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통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지능형로봇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8월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지능형로봇 분야의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따라서 지능로봇 중에서 네트워크 로봇 분야를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통부는 네트워크 로봇 기술분야에 집중한 결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지금 상당 부분 축소하는 그런 기술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로봇 시범서비스를 실시함과 아울러 전국적 규모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교육분야에서 로봇서비스 상용화를 실현한 그러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능형로봇 분야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성장동력실무위원회―위원장이 과기부총리이십니다―와 지능형로봇표준포럼 등을 통해 산자부․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의 중복성을 조정하고 또 로봇기술표준을 만드는 등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법률안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법안이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물론 과기부 예산처 금감위 등 관계 부처와 로봇 분야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안에 의하면 부처 간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또 로봇산업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봇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이 과기부총리이십니다―와 그 밑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중복투자 등을 이미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대 성장 동력 중에서도 가장 시장 규모가 작은 지능형로봇만을 별도로 떼어서 총리급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기부나 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설립․지정 그리고 표준 제정․인증․통계 등 모든 산업정책을 산자부가 일단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은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IT나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서만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능형로봇 분야에 있어서 산자부와 정통부 간의 역할을 분담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부처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정통부가 네트워크 로봇 분야에서 표준․기술개발․인증 등 관련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법안에 따르면 로봇을 이용한 놀이기구 등이 설치되는 테마 파크를 조성하고 국유재산 무상 대여 등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대전 엑스포 등 정부가 과거에 조성한 테마파크가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사후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봤을 때 현재 그 시발단계에 있으며 사업성도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또 민간에서 추진해야 될 테마파크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급히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로봇산업 진흥을 전담하기 위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구기관의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진흥원의 역할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의 현재 사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역할 중복이나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융합제품인 지능형로봇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기관 내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연계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기술의 대부분이 기계공학이나 IT 등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로봇 선진국에서도 전담 연구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런 면에서 예산처나 과기부 등도 진흥원이나 연구원의 신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비 2540억 원이 지출되고 지자체 예산 및 민자 등 최대 1조 원의 지출이 불가피해서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대비해서 로봇 분야의 예산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별 타당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해서 투자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000억 원 수준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서 투자 보증에 정부가 43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볼 때 투자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원 규모도 필요최소한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체 로봇펀드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의 자산운용회사만이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정 기업에만 조세특례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예산처나 금감위에서도 이 로봇펀드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안의 소요 예산 규모나 또는 범정부의 정책 추진체계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민생법안에 대비해서 법안 처리가 아주 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로봇산업위원회를 설립한다든지 로봇펀드를 조성하는 등 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법안 소관 부처가 될 산자부를 제외한 기획예산처나 과기부나 정통부 등 모두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별 타당성 검토나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해서 지능형로봇 분야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능형로봇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설정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투자, 산자부와 정통부 간의 역할이 있다, 장삿속으로 로봇랜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충동 현대중공업 기계전기연구소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동진술인이충동
현대중공업의 이충동입니다.
저는 다른 진술인과는 다르게 산업계가 가질 수 있는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지능형로봇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선각적 판단이기 때문에 현실적 근거에서는 논의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법을 추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능형로봇은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또 아이들을 낳지 않는 저출산으로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대체하는 산업경쟁력의 제고 수단이 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 가정이나 공공분야 그리고 교육분야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향후 새로운 주력산업의 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로봇산업의 핵심기술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생산기술 중심의 하드웨어 비즈니스에서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을 옮기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물량이나 거창한 인적자원으로 우리를 쫓아 오고 있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들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일을 해 왔지만 정부와 기업이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 등의 노력을 집대성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부와 기업의 인식 미비도 있었고 법과 제도의 미흡도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 로봇산업이 지능고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광범위한 관련 업계나 중소 수출기업 모두에게도 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1장2조에 기술되어 있는 지능형로봇의 정의에서 보듯이 ‘스스로의 환경 인식 능력과 자율적 동작’이 강조되어 있어서 꼭 청소라든지 소소한 서비스의 로봇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방, 의료, 제조, 영어로 말씀드리면 밀리터리 서비스라든지 메디컬 서비스 또 매뉴팩처링의 그런 인력대체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군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조의 지능형로봇투자회사 설립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로봇 비즈니스가 과도기에 큰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예상되므로 로봇사업의 특성과 투자 현실을 감안해서 실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기술되어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 부처별 또한 관련 산하 기관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던 조직을 어떤 초점을 모아준다는 의미에서, 흩어져 있는 조직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조직으로 묶어 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로봇산업 기술개발 촉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더욱이 상시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설립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된 법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능형로봇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률이 된다고 하면 로봇산업은 지능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국가 전반에 대한 산업의 컬리티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선제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기업체들도 여기에 보완적 사명을 다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이충동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여섯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호원 본부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노영민노영민위원
그중에서 산자부가 주관하는 것이 5개 산업이지요? 그중의 하나가 지능형로봇사업인데 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중에서 지능형로봇사업만 개별법으로 육성해야 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능형로봇사업의 시장 규모가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크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 부분에서의 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향후에 세계시장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정부의 투자가 유난히 낮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 위원님, 일단은 10대 성장동력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특별법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법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형 자동차에 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 산자부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게 미래형 자동차는 아니지만 유사한 것이고, 그리고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관해서 이게 온디콘법이라고 그래서 정통부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10대 성장동력 사업 중에 지능형로봇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성장성이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게 하나 있고 시장 초기의 형성 단계이니까 이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특별법 제정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지금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5개 중에서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지능형로봇사업이지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그렇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런데 현재 가장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정부 재정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능형로봇사업 아닌가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산자부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형 자동차가 로봇보다 조금 많고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은 차세대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저희 산자부에서는 로봇보다는 조금 많이 R&D 쪽은 투자가 큽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아닌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지능형로봇 쪽에 정부 측의 예산 반영이 제일 높거든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몇 년도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통계에 따라서……
노영민노영민위원
지금 2004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나와 있거든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거거든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저도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근데 왜 그래……
하여간 그렇습니다. 보면 지능형로봇이 가장 높아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4개년도 합계 보면 지능형로봇에 56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미래형 자동차는 676억……
노영민노영민위원
뭐가 다르네, 여기는 미래형 자동차는 475억으로 돼 있어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차세대 반도체는……
노영민노영민위원
디스플레이는 414억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지능형로봇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산자부 주관 5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중에서 정부 투자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에도. 그리고 ‘1가구 1로봇, 미래 생활을 대비하고 노동력 대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첨단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평가에도 제일 높다고 돼 있거든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제일 높든지 높은 수준이든 그럴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을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리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해서, 다른 성장동력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저는 특별나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중에서 지능형로봇사업만 개별법으로 묶어서 육성해야 될 그 필요성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 이게 참 중요한 산업이고 또 미래에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것 다 인정하겠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중요하기로 따지자면 디스플레이나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이런 것에 비해서 특별나게 그렇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그런 것도 개별법으로 육성․보호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개별법으로 육성․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호원진술인김호원
노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보시면요.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디스플레이도 삼성이 있고 LG필립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형 자동차는 현대, 기아가 있고요. 차세대 전지도 대기업이 있는데 지능형로봇에 관해서는 현재 그런 기업구조가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500억 되는 거에 관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에 지원해 주고 있는 R&D 자금은 산자부에서 5개 사업에 비슷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R&D도 기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R&D를 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시장이라든지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니까 로봇산업이 활짝 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도 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 보급촉진 조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펀드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이것들이 R&D 자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한데……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런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지원 근거가 지금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로봇산업만 특별히 특별법으로, 개별 산업 육성법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최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우선 진술인들 구성을 보니까 거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고 설정선 본부장, 정통부에서 온 분이 주로 반대를 하는 측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과기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진술인들 구성이 좀 균형이 안 잡힌 것 같다 하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께서 이것을 개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설정선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때 산자부, 정통부하고 같이 보고를 했다는데 지능형로봇산업 발전 전략을 보고하면서 로봇 특별법 제정을 하기로 그렇게 보고가 됐지요?
설정선진술인설정선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필요시에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키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최철국최철국위원
필요시에?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예, 필요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금번 회기 내에는 아직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정통부, 금감위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유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이지요. 지금 로봇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국가과학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금 현재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능형로봇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특별위원회, 과기부총리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로봇산업까지 포함해서 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로봇산업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위원회로? 그런데 로봇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의 추진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철국최철국위원
그거는 안 되면 김호원 본부장 이야기해도 좋고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지금 현재 관계 부처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쟁점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기부 국과위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는 10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위원만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단이 예를 들어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민간위원들이 조정을 하는 자문을 해 주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 로봇산업위원회는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만 아니고 로봇산업이 이제 보건복지부, 국방부 죽 관련 부처로 다 퍼지니까 로봇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실무위원회가 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그런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열 가지를 총괄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과기부총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과기부총리가 위원장이 돼 있지요.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런 기술적인 것 말고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여기서 아까 로봇산업의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랜드라든지 이 건에 관해서는 로봇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국과위에서 하기는 거북하고 그래서……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으면 열 가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관해서 기술적인 것은 과기부총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 외에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추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열 가지 산업에 대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그러니까 아까 나머지 9개 산업과의 특수성은 로봇산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부품․소재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심의는 부품․소재 관련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부품․소재산업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든지 해당 사항은R&D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담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아까 이야기한 로봇산업위원회와 국과위원회 간의 연결고리는 그런 식으로는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어떻습니까? 설 본부장, 지금 논리 전개한 것처럼 다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있어서 특수성, 민간 대기업이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런 특수성은 인정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 여러 가지 펀드 조성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과기부총리를 뛰어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과기부……
설정선진술인설정선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보면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과기부총리로 돼 있는데요. 그 기본법의 규정을 보면 이 특위의 기능이 기술 중복뿐만 아니라 산업화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부처별 역할 분담, 산업별 정책 조정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능형로봇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5년 12월 정해진 그 전략 등을 통해서 그동안 산자부하고 정통부 간에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종합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만약 특위에서 그런 역할이 조금 적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위원장의 재량이라든지 또는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시행령을 약간 손을 봐 갖고 보완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원 본부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개별 지원법을 만들더라도 WTO 보조금 협정 규정의 위반 소지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이유로 현재는 로봇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그렇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런데 이 특별법이, 개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이 한시법이 아니잖아요?
김호원진술인김호원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김호원진술인김호원
10년 돼 있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10년 동안에 그러면 외국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WTO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면 보조금 협정에 관한 대상이라는 게 상품 교역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주요 논의한 내용들이 외국과의 수출 수입 관련 조항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국내에 보급하느냐, 보급을 촉진하느냐 이런 내용이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철국최철국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산자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관련 부처에서 다 이 법안 상정을 시기상조다, 좀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월에 이 법안이 우리 산자위에 상정이 될 거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를 하게 될 건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관련 부처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서 찬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지 그것만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그때부터 산자위나 저희 산자부에서 관련 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한 달 됐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제가 여기에서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논리를 펼 때 자기 주장의 논리 근거를 밝히면 좋은데 타 부처 의견을 끌어들인 것은 참 유감스럽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매일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정통부 외에는 그렇게, 반대의 강도가 누그러지거나 또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에 관해서 로봇산업위원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부품․소재 관련 특별법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연구원 같은 것은 처음에는 설립 또는 지정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여러 기구가 있으니까 설립하는 것보다 지정 쪽에 치우쳐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정으로 하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통부에서 지적하는 것도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귀담아들을 대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통부 입장에서는 법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 내용이 애매하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다른 부처하고는 지금 현재 당초보다 이 법안에 관해서 진정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정통부하고는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최철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이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주신 분들, 먼저 바쁘신데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 논의되는 과정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로봇산업의 성장 잠재력이나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시각의 차이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진행시키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아까 최철국 위원님이 거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충 이 특별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정통부의 설정선 본부장님만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설정선 본부장님께 주로 묻는 식으로 제가 로봇 보급촉진법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금 설정선 본부장께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한 평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된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자부가 모든 산업정책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다음 셋째는 로봇랜드 같은 테마파크사업에 왜 정부가 끼어드느냐, 그다음에 넷째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것도 기존의 인력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다섯째는 향후 5년간 국비 2540억, 민자 포함해서 최대 1조 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여섯째 펀드에 대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대충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예, 맞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말입니다. 로봇산업위원회, 금방 얘기하셨던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로봇산업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김호원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위원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성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 로봇산업을 어떻게 볼 건지에 관해서 철학이나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로봇특별법에 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한국이 IT든 바이오든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로봇산업에 특별히 주목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지원․관리 체계를 가지고는 미국이나 이런 데를 따라잡기는 곤란하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안 된다……
김호원진술인김호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통부에서는 현재 수요 창출이 안 되는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재의 특별위원회 체제만 해도 충분하다, 산자부 측에서는 현재의 특별위원회인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 드린 로봇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정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로봇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 진행형 자동차 부품산업,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 로봇산업의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자동차의 부품산업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제가 그 전반적인 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정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봇 분야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가지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로봇산업 분야의 시장성이나 성장잠재력이 자동차 분야를 능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셨는지. 조금 각도를 달리한다면 이 로봇산업의 성장잠재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 봤습니다.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자동차산업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전문가 말을 들으면, 앞으로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럴 소지도 있다?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러면 자동차산업을 능가할 정도 같으면 아주 국가의 운명을 걸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현재의 추진특별위원회의 이 체제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현재까지는 그렇다, 앞으로도 그렇다고 봅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지금 이 법이 현재를 다루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를 보고 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산자부나 정통부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로봇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갖고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장의 잠재력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체제 갖고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저도 이해합니다. 현재는 이 특별위원회만 갖고도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질 때는 이 특별위원회 체제 갖고 되겠느냐.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위원님께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이 제가 어제 그제 이 자리에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전문적인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됐습니다. 저거한 자리도 아니고 공청회하는 자리니까 의견만 피력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둘째, 모든 산업정책을 산자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로봇산업은 그러면 산자부, 정통부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처가 주가 되고 또 다른 부처가 부가 되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처가 주가 되고 부가 된다면 어느 부처가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저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통부, 이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주가 있고 부가 있어야지 똑같이 50 대 50으로 간다든지 각기 역할을 완벽하게 분담해 나가는 것 같으면 이 국가적인 산업을 끌고나가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똑같이 주체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여기 두 번째 지적하신 말씀을 보니까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 설립․지정, 표준의 제정․인증․통계 등 모든 산업정책을 산자부가 수행하는 것은 안 맞다, 정통부도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역할 분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 로봇산업은 일단은 산자부가 주가 되고 정통부가 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주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통부가 주가 되고 산자부가 부가 되어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주, 부도 중요하지만 정통부는 네트워크 분야인 로봇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로봇은 산자부가 하고 네트워크 로봇은 정통부가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로봇산업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해 나가는 어떤 주무부처가 있어야지 역할 분담만 강조하시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요. 각 부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제가 꼭 바라는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의 의견만 여쭤 봤으니까, 계속 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일응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랜드사업에 지금 산자부가 예상하고 있는 이만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네 번째 지적하신 문제, 네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 최대 1조 원의 지출이 불가피한데 이 예산 배분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는 지적이 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가지고 여섯 번째 문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로봇랜드, 로봇펀드 이런 데 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소요예산의 세부항목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로봇펀드나 로봇랜드에 대해서 규모를 어떻게 하고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산자부에서 예상하는 이만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로 로봇펀드, 로봇랜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그런 점에서 관련 부처 간에 앞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소요예산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적하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것도 기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현재 사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역할이 중복되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정통부의 사례를 보면 기존 인력의 재조정만으로 산자부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통부의 로봇 관련 정책․사업에 산하기관 투입인원 현황 이래서 총 6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3명,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3명…… 저는 여기에서 정통부와 다른 분들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앞으로 자동차산업을 능가할 산업이라는 점은, 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람 6명 갖고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통부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정선진술인설정선
위원님 여기 표시한 6명은 정책지원을 해 주는 인력입니다. R&D 전문인력은 정통부 산하는 아닌데요. ETRI라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로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하고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글쎄, 정책․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로봇 관련 정책,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각기 통신연구진흥원에 3명, 정보사회진흥원에 3명, 3명 3명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조차도 2개의 기관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로봇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누가 하나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서와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정통부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책․사업에 3명, 3명 이것만 하면 되고 실제로 하는 것은 ETRI에서 하니까 그것은 문제없고 이렇게 전부 다 흩어놔 가지고 그러면 누가 총괄합니까?
저는 정통부 본부장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는 과연 그러면 정통부가 로봇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특별법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정통부의 대안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정선진술인설정선
나름대로 저희 정보통신부에는 맡은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열심히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고 또 사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입니다마는 이미 국내에 교육용 지능형 로봇이 보급된 데 이어서 이 로봇이 조만간 중국에 수출까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조금 더 독려하고 지원해 주는 체제를 갖추면 이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견해를 듣는 자리지 제가 따져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로봇펀드에 대한 정부의 보증 문제라든지 로봇랜드에 대한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은 제가 보니 다소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로봇산업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사 그렇다면 여러 군데 흩어 가지고 다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느 한 부처와 한 기관이 이 로봇산업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성위원장이윤성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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