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8분 개의)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교육진흥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육진흥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서 환경교육 진흥 관련 입법 내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께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법률안은 내용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배우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견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도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익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으로써 우리 소위원회가 두 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순대로 먼저 환경부의 정책실장님이신 문정호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오신 김홍섭 학교정책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김원민 해양환경기획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제환경교육연구소의 최석진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의 이재영 운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정대수 사무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들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주제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게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공청회는 소위원회의 정식회의로서 일반 회의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의 발표가 끝나면 이어서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호 환경정책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환경부 문정호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환경문제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인류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에서도 2005년부터 10년간을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으로 선포를 하고 국가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서 환경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환경교육의, 특히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입지가 그렇게 넓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아직 좀 미흡한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2006년도부터 환경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법적인 뒷받침을 못 받고 있어서 활성화하는 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학교라든지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또 환경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변하는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적기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보다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이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소속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이라든지 위원회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에 국무총리 산하보다는 환경교육 진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에 세부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환경교육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두고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교육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법률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조문 조정을 하더라도 학교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최소한도 학교환경교육을 강화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도까지는 담아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부여 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부 환경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좀더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역시 양질의 환경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이라든가 전문인력을 갖춘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518개의 민간단체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든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또는 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담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회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등록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폭넓은 선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는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도입될 필요성은 있되, 다만 마찬가지로 교육의 다양성이나 자율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관련 단체들과 인증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세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또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등을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당국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나 현재 추진 중인 국립생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연환경연수원 등 기존의 시설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또 환경교육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라는 재단법인에서 환경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지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도 여러 차례 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정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수렴되어서 반드시 환경교육에 관한 진흥법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문정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학교정책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관 김홍섭입니다.
이경재, 제종길 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 교육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리우 세계 환경정상회의가 열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환경 문제의 근본적․예방적 해결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 발의 법률안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내실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타 법률와의 관계, 현실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법률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 법률에 규정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제3조, 4조에서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2항을 보면 학교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부여된 교육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3조3항3호에 ‘환경교육 강화방안’을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조입니다.
6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각 호로 환경교육 실시 시간, 장학지도, 평가, 연수에 관한 사항 등 특정과목 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별도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든가, 또 교육부장관 고시 문서로 해서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 체제로 바꾸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법률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6조1호는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의 기본방향이었던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권 및 학생 선택권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체제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또 타 과목과의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와 같이 특정교과에 대한 편성․운영을 강제로 입법한 사례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조 2호, 3호,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한 장학지도, 평가, 교원연수 등의 사항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실시 방법 및 내용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로 동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7조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진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2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종합계획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1항은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이경재 의원님 대표발의안 법안 3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조항에 있는 내용도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5조2항5호에 환경교육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환경교육 교재로 규정할 경우에는 광의적으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보조교재로 좀 구체화해서 기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7호의 환경교원 및 환경교육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동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환경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므로 양성 방안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환경 외에도 다른 경우에 이러한 유사한 입법 추진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의 목표 및 내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해당 시․도의 교육환경 및 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해서 환경교사를 선발․임용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진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조 1항의 각 호에서처럼 구체적인 교육활동까지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9조에서는 환경교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거해서 필요할 경우에 교육감이 환경자격 소지자를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와 학교장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이 내실화되고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거나 같은 법 등에서 부여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 둘째 현재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과 같은 또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 법률안에서 별도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교과목이나 영역에 대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김홍섭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민 해양환경기획관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민진술인김원민
해수부 해양환경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진흥법률안 제정에 또한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저희 해수부의 입장은 이러한 입법에는 적극 찬성하고 또 필요했다고 봅니다. 다만 해수부의 요청사항은 행정부 내에서 환경부․해수부와의 공동 법률을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해양환경은 육상환경하고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해양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에서 이러한 해양환경은 물론 해양개발, 항만, 수산, 선박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해양환경은 이제 초창기인 상태인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동 법안이 의원입법인 까닭으로 특히 국가 전체의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에 관한 공동입법의 예가 습지보전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환경부․해수부 공동으로 해서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양환경의 현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또는 학교교육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오염방제조합 등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 외에 일반 국민, 특히 선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습지보전법에서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이라든가 수산과학원의 갯벌연구센터를 통해서 사회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학교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내용이라든가 작지만 예산 지원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해양문화, 해양스포츠, 특히 청소년에 관한 운동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나와 있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 입법에 따른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보다는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고 보다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이 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특히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을 수립해 주고 추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 법안의 내용 및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라든가 사회환경교육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인증이라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진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진진술인최석진
최석진입니다.
먼저 환경교육진흥법률안이 여러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렇게 공청회까지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의 명칭은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이 좋겠다고 봅니다.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이념은 따로 서술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정의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에 유아 환경교육, 그러니까 유치원과 유아를 포함하는 환경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에 유아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원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강화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교육 관련법의 내용이나 현재 교육부의 정책으로 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은 10년보다는 5년 정도가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지속가능발전법도 5년이고 대부분의 법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는 국무총리 산하가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하면 환경부장관 산하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원에 관한 내용 또 학교교육에서 그 외에 강화되는 것이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또 다른 것으로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환경교육센터 설치는, 설치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도 지자체 산하의 자연환경연수원이나 또 그 외의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갖춘 몇 개의 센터나 연수원 같은 것들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 환경교육코디네이터와 사회환경교육사라는 용어를 양쪽 법률에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외래 용어보다는 사회환경교육사로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또 일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사회환경교육사제도는 앞으로 환경교육사의 기능․역할 이런 것을 좀더 명료화하고 또 활동 같은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사회환경교육사에 대한 것을 명시는 하되 구체적인 내용․활동 이런 것은 ‘사회환경교육사제도를 둘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이 법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환경교육사제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정신만은 살려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것입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환경부장관이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환경교육단체, 즉 환경 NGO들이 일부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와 몇 분의 연구진들이 이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약 6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에 몇 차례 환경단체 분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랬던바, 프로그램 인증에 대해서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도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인증은 장단점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일단은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또 이젠 많은 학부모․학생․일반 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바람직한지를 알기가 어렵고 또 일단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령이나 지침 같은 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보전협회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같은 데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기관을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많은 환경 민간단체들이 조금은 우려하는 바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환경교육단체들, 민간 환경단체들도 등록을 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제가 알기에는 이런 환경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단체들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처가 이런 단체들을 매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고 취소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이용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교육진흥법안은 이미 2001년부터 한국환경교육학회와 국회 환경포럼 등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2002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서 좀 논의되다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이런 법을 일찍부터 제정했거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제정을 해서 이것이 시행 중입니다.
이번 환경교육진흥법안도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관련, 교육부 관련 내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줄이더라도 환경교육을 강화한다는 기본정신만이라도 살려서 이 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특수교육 분야의 법들이 많습니다.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영재교육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환경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해 주는 이 법이 꼭 좀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영 운영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진술인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에 재직 중인 이재영 교수입니다.
오늘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걱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은 굉장히 무성합니다만 실제로 그에 맞는 정책과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애써 주신 제종길 의원님 또 이경재 의원님 그리고 환경노동위 위원님들께 환경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환경교육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환경교육법 제정의 사회적 이익 또는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교육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대표적인 사전예방교육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들에 따르면 이런 사전예방과 관련된 법에 예산을 투여할 경우에 사후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편익상으로 7배~14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의 환경교육 투자를 한다면 700억~1400억 정도의 사후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그 돈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15조가 낭비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환경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교육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 기본이념이나 방향을 잡으신다면 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창조해 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이 법을 통해서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아마 이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관련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임의 계획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기업을 포함해서―그 계획에 맞춰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법정 계획이 되고 공식화되면 그와 함께 발맞춰서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범대학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현실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요구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의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서 담당하는 교사가 총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부전공자격연수를 받았거나 또는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환경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학생은 6%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의식 수준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국가 수준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노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이 법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07년인데요. 올해는 1977년에 트비리시에서 있었던 환경교육에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의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 30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교육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 대표도 사인을 한 권고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두 가지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거점시설, 네트워크의 거점을 만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사회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교육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가 수준의 거점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거대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잘 다듬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센터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환경교육전문시설을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만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그런 민간에서 환경교육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잘 만들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환경교육가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시민단체나 제도권 밖에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인증제,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증, 시설에 대한 인증을 묶어서, 환경부를 포함한 부처 간에도 지금 사실 다른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게 그런 시설, 프로그램, 사람에 대한 인증을 위임하시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으시면 각 부처가 가져야 될 부담도 해소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진흥한다는 측면에서 본 법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통합적인 민간 인증제, 그러니까 각 주제는 인정하되 그것들을 서로 엮어서 비슷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가나 환경교육코디네이터에 관해서는, 저는 막연한 사람 창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제도나 인증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보 못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학교가 지금 1만 개쯤 있는데 연간 전기세를 한 학교가 보통 200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사람이, 환경교육전문가가 투입되어서 만약 학교별로 전기사용량을 10%만 줄일 수 있으면 연간 200억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 돈으로 환경교육전문가 100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지향적인 방식의 사회환경교육가나 코디네이터를 고려하고 다룬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역별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기존에 있는 것을 함께 활용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게 될 것이 뻔한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오대호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차 번호판에 오대호에 있는 등대를 붙이고 대신에 1년에 5만 원씩 내는, 그래서 오대호 보호기금을 내는 번호판을 달고 다녔는데요. 그게 보이지 않게 사회적인 교육 효과도 있고 자기 자신의 운전 행태에 대한 책임성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환경교육기금을 그런 환경이나 에너지 등에 관련된 번호판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면, 전체 자동차를 제가 1600만 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0%만 선택하고 1만 원씩 1년에 내면 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번호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실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달고 다녔던 번호판인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여러 다른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환경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 제15조(환경교육의 협력 등)에 관련된 부분은 꼭 포함이 되어서 시행령상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 왔던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꼭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이재영 교수님, 실례까지 들어가면서 대단히 유익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대수 사무차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수진술인정대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사무차장 정대수입니다.
저는 교사 모임 이전에 경남 마산에 있는 진동초등학교 현직 교사이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람사총회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파견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교사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오기 전에 집의 아이가 조금 아파서 눈곱이 좀 끼어 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집의 아이가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참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마산은 태풍 매미 때 지구온난화의 처절한 피해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교육을 하려면 환경부 소관 사업이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관 사업이고 학교 숲을 하게 되면 산림청 소관 사업이고 그것의 이름을 바꿔서 녹색학교가 되면 교육부 소관 사업이 됩니다. 에너지대안교육을 하게 되면 산자부 소관 사업이 되고 해양교육을 하게 되면 해수부 소관 사업이 됩니다. 습지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할 때에 우포늪과 같은 내륙 습지는 환경부 소관 사업이고 갯벌과 같은 것은 해수부 소관 사업입니다. 학생 건강과 급식을 교육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부서의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 역할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선 학교에서 많은 혼란이 있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창원시청과 창원교육청이 환경수도 에코시티 에코스쿨이라는 협약식을 맺고 학교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실무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 창원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 재량활동 교과서를 전부 무상으로 배부를 했지만 재량활동시간 1시간, 그것도 학교 교장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시간이나 교과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인 선택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이상 의무화 한다’ 이런 것들도 아까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해 보자’ 그것도 역시 학교장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제가 교육청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 환경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육부부터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높으신 분들부터 먼저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하나 가지고 갔을 때 쉬운 것들이 없었습니다.
환경교육사나 환경교육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법률에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 안에 환경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은 딱 두 분이 계십니다. 딱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외에는 전부 부전공을 하신 분이시고,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경남이라는 교육청 관할 내에 딱 두 명이 왔고 그중에 한 명은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한 명만 환경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교가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북극곰이 사라지는 것을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을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환경부에서 관련 지도자료나 학생용 지도자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화가 되고 일반화되고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 봤을 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외국 사이트 가서 지금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 사이트에 가면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많이 배부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협력이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법령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이기는 모입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는 사회환경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속 시원히 긁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한다든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협력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조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경교육’ 하면 보통 쓰레기 줍는 것, 캠페인 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환경교육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환경교육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조금 부족하다, 2%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학교 환경교육을 재량활동이나 선택교과나 이런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의 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 관리자들의 연수, 고위 간부들의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경남의 환경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그리고 토론회를 하면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면 예산과 조직입니다. 환경교육법에 환경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 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고요.
학생 건강과 급식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꼭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교육 하나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기농들을 학교에 가지고 들어와서 지역 농촌을 살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장으로 들어왔을 때 진정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아이들의 건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학생 건강과 급식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 내려와서 정말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을 제대로 조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정대수 선생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생한 문제점들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섯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명신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섯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정말 이 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법령 같으면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조율할까가 걱정이었는데 이 법은 하나같이 서로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말씀을 주시고 특히 정대수 선생님의 현장의 소리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데 굉장히 유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환경부 문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위원회 문제가 각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실장께서는 환경부장관이 이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육부에서는 의견이 없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서 국무조정실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 두겠다는 본안과 해양수산부의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부 각 부처가 내용을 조정해야 되고 또 어느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제일 문제는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아까 정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총리가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어떨까 하는 또 간사를 환경부장관께서 맡으면서 전부 종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통상적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의 경우에 주요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 장기계획의 심의와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원래 국무총리실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또 기왕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물론 총리실이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관련된 부처가 주관이 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이런 형태를 갖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해양보존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도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숙의를 했던 사례가 있고 또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종합계획은 환경부가 갖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신명신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인의 입장에서 더 상세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교육부에서 맡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은……
문정호진술인문정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위원장이 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 환경교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든 분야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집중도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보다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끌고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특히 환경교육에 관하여서는 해양환경이든 산림환경이든 대립․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도 상호 보완적이고 보충적으로 같이 해야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그래서 갈등에 의한 조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분야보다는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신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했던 것은 다른 데처럼 갈등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또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냐, 교육의 책임을 교육부총리한테 맡기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 봤던 겁니다.
교육부 김홍섭 정책관님께 한 가지……
지금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환경교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학교에 환경교육학과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제가 그렇게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학에 환경교육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이재영 교수님도 환경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런 환경교육과에서 환경교사, 그러니까 자격증에 환경과목이 표시가 됩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러면 부전공으로 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부전공의 경우는 최근에는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기억에 95년도에 중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환경과목이 생겼습니다. 선택과목으로 생겼는데요. 94년도에 교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미처 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때 부전공 연수를 전국에 걸쳐서 많이 시켰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러시다고 한다면 지금 교대나 사범대학에 1년에 양성되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수요하고…… 아까 이 교수님, 전체 프로로 했을 때는 사실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김홍섭진술인김홍섭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다 보니까 환경과목 하나 가지고 교사 1인 책임시수가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학교에 따라서는 더러 있지요.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지리 같은 것을 전공하신 선생님의 경우에 환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신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수요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럼 이 법이 되면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교사 숫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이대로 보면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일정시간 이상을 다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개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려면 일정 시간에 대한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되겠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업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서 그 개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은 또 확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재용 교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사실 이수하고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거의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편이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어렵다고 하면 또 다시 부전공자격 연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신명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청년실업자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한다면 앞으로의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실업 문제에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게 각광받는 새로운 자리라면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여기에 보면, 법에는 물론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학과 출신이라면 교사를 하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지 하는 것, 교수님께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관점에서 여쭤봅니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자격을 취득하려면 필요한 커리큘럼을 최소한도 갖고 있어야만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명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준비된 질의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정호 환경부 정책실장님, 이게 2001년입니까, 2002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만들어지지 않은 속에서 16대 의원들 임기도 끝나고 자동 폐기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때 이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환경부에서 근무하셨지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자격증제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상당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자격증제도와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게 주요한 이유였습니까, 그때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그 부분하고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반대가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조정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거고 환경부라든가 교육부 간에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가지고 법안 성립 자체가 무산됐던 것 아닙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지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김홍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관님, 사실 그대로 이해를 하십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그때는 교육부에 근무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때는 안 계셨어요?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저도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미 하마 전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과정 속에서 무산돼 버린 거거든요. 그 무산된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 가지고 이게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도 오늘 교육정책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교육법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하고 충돌되는 문제 등등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 다른 분들은 고사하고. 원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김홍섭진술인김홍섭
난색은 아니고요,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만 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전부 다 환경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고요. 또 정대수 선생님 일선에서 환경 문제를 교육하시는 분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으로서는 환경진흥법만 만들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이라든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나 아니면 의원들이 환경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이번 7차 교육과정 하고 할 때도 교육부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받아 안아 가지고 교육내용 속에 집어 넣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랬으면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환경에 대한 중요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이번 교과과정 속에서 충분히 집어넣었으면 이 법 필요 없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지금 이 법안이 학교교육에서의 환경교육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했으면 여기서는 그걸 넣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부분만 다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보건도 그렇고, 심지어 서예라든가 컴퓨터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로 그 영역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화하자, 선택으로 하지 말로 필수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지금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안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여러 교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교육은 지리라든가 아니면 생물 특히 과학 쪽에서, 그리고 가정 쪽에서도 그 시간이 많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얘기를 죽 들어보면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정한다, 필요성도 다 인정한다 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누가,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누가 만들고,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교육부는 교육부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게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거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일정 부분 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제해서 강하게 하도록 하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부 의견대로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학교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내용을 만들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 법에서 제외시키고 학교에만 맡겨 놨을 때 이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또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정대수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서 학교를 제외시키고 만들어 놨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정대수진술인정대수
그냥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전체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현행 법규나 이런 틀거리 내에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미 초중학생부터 입시제도로 학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런 속에서 환경교육을 학교에만 맡겨 놨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
아까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도 얘기하시기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시수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데는 난색을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학교를 밖에서부터라도 규제를 하지 않고, 규율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학교 자율에 맡겨놨을 때 이 법이 만들어진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럴 때 각계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러한 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더 심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시민사회단체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질 수밖에는 없어요. 학교에서 시간을 내주든지 교육방법을 선택하든지 내용을 구성하든지 학교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 속에서 외부의 강제 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 놨을 때 이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현재 경쟁이 되는 과목들이 컴퓨터라든가 한문과의 경쟁 속에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환경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 점점 선택비율은 높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현재 선택이 안 되는 이유가 지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중에서도 일정 부분 환경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이뤄지지 않는 과목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환경이라는 단원으로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과목이 생물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뤄져서 그렇지 환경교육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환경과 관련되는 교육이 이뤄지겠지요.
환경정책실장님, 여기 환경부 의견 보니까 교육부 간에 일정 부분 의견조율을 해서 존중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일선의 교사 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사실 상당히 도달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환경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은 지난 2001년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할 경우에 교육법 자체의 제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학교 교육 이 부분 외에도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제도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환경부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치 이게 다른 어떤 경제 분야,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의 교과와 같이 동등하게 환경도 하나의 교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그야말로 인류의 생존이 어떻게 좌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늦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을 때 과연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이 제도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정말로 어느 것이 제대로 된 학교 환경교육도 실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예, 알겠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단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안홍준안홍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지금 학교의 환경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중등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하나 신설하자는 내용이지요?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지금 위원님 법안에는 의무화 일정 시간이라든지 의무화를 하자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그러니까 한 교과목으로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물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환노위에 계신 분들은 다 인정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에 관한 전문가를,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일반 사회인들하고 일반 학생들도 교육을 같이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이 어떤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육수준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맞는 교육수준, 예를 들면 성교육을 필요로 한다 합시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성교육을 교과목 하나로서, 저는 교육부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과목이 필수과목 선택과목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학교과목마다 또 각 학회가 있고 대학의 교수 분들이 있고 전공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식 교과목같이 학점 이수하듯이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성교육 같으면 성교육의 단계별로 초등학교에서 어느 수준이고 고등학교 고3 정도 되면 나중에 피임법까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교양을 교육하듯이 한 학년에 몇 시간이라든지 초중고의 수준에 맞게 그런 정도를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강제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교과목으로 한다면 그 많은 부담 중에서 필수과목으로 하게, 선택과목 해 봐야 학교에서 지금 선택과목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이나 하고 한문이나 하고 선택과목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학생이 일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환경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우리가 영․수․국 하듯이 필수과목으로 하자 이것도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보면 맞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들이 초중고에 맞는, 또 일반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이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제 의견에 문 실장님하고 교육부에서 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호진술인문정호
안홍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수준별로 교육을 다양하게 맞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경재 의원님이나 제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교과목을 신설하고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이나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끔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학교 환경교육 속에서 효과적으로 담아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의견 수렴해 가면서 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가면서 담아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그렇게 담아나가는 것보다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 해 놓고 각종 위원회가 있고 뭐 있고, 장관하고 포함해서 위원회, 또 무슨 센터를 하고, 민간업체가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면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수준을 학생은 학생이지만 일반 민간단체에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이냐? 교육수준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하면 상당히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어떤 내용이나 교사의 이념이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고, 방향도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작용까지도 저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제가 이경재 의원님 공동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금 해수부하고 3개 부처에서 나와 계시는데 좀더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합의를 해 오신다면 이 법안이 당장 이번 9월달에 제정법이 통과될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여유를 좀 두시면 혹시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 교육부도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예, 서로 협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해수부 쪽은 어떻습니까? 해수부 쪽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도 그래도……
김원민진술인김원민
예,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그것은 저희가 법안심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제발표 하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대체로 취합해 보면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기조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교육권, 교육관계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교육권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전부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환경교육 문제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교육권이나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방어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 같으면, 아예 정책지원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법을 만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교육에 관계된 것을 완전히 제외하자 내지는 반대한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 취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교사양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고, 학교의 배치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 이해가 되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로 할 거라든가 아니면 교과목을 만든다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 현재도 사실 지금 좀더 넓게 생각하면……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물이라든가 가정과목 같은 데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을 교육시켜서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까닭이 이미 우리가 컴퓨터나 서예나 이런 문제를, 그것은 생활기술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환경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예 필수과목으로 강제해야 되고, 또 아동교육부터 초등교육부터 정 힘들 때에는 교육제도 자체를 다소간 수정해서라도 어떻게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섭진술인김홍섭
기본적으로 하여튼 중요하다는 면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지구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목으로 편입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결정은 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심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그런 것은 사실은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지엽적인 문제고, 큰 방향을 정할 때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환경교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순서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시 보충질의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명신명위원
됐습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보충질의 시간을 아끼는 것 같으니 오늘 발의하신 두 의원님이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의견을 조금 진술할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재이경재의원
제가 대표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또 존경하는 제종길 의원께서도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본 목적과 방향은 거의 같고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뜻에서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여수박람회 준비모임에서 투발루 총리가 와서 생존의 문제로 환경 기후변화협약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환경 문제는 질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로 절박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부터 철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여러 진술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우리 제종길 의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같은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저는 5년 단위로, 제종길 의원께서는 10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10년보다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인가, 환경부 산하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처 이기주의에 빠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환경교육이 환경부만으로서 되기가 참 어렵다고 보고, 여러 부처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 그걸 조정을 하려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고 계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4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후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을 중점지도 내용의 한 부분으로 선정해서 환경 관련 과목이 아닌 다른 모든 교과에도 환경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 일선 교사가 나와 가지고 오히려 환경과목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요즘에는 입시과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오히려 과목 선택을 회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입시과목으로 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더 벌어져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중학교는 13.4%, 고등학교는 29.8%에 지나지 않고 이 중에서도 환경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27%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현재 전국 5개 사범대학에서 환경교사 배출이 100명 이상 되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한 명만이 환경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환경교육을 중시한다는 게 오히려 역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하는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 이기주의로 논의될 것이 아니고 저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의견을 조정해서, 하여튼 교육의 내용에서는 환경교육을 대폭 늘리되 오히려 역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부분은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무화가 오히려 거꾸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 법안 낸 사람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점도 있는데 이것은 두 부처가 좀 공동의 협력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의원님!
제종길제종길의원
제종길 의원입니다.
이미 이경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주셨고 실제로 기본 틀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법안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기본 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지금 이경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공유하였다,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교육을 과연 왜 이런 시점에 바로 이렇게 새로운 법안까지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홍섭 학교정책관께서는 가정․보건 또 서예․체육 이런 것도 그러는데 환경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과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상당히 참 어렵고 정부 부서 간에 힘든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아마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다른 과목에 흩어져 있는 ‘환경’ 자 또는 ‘환경’이라는 말 몇 마디 넣은 것으로 다 이미 수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가 환경에 처하고 있는 입장은, 전 세계 기업과의 포럼이나 또는 유엔 그리고 세계 각국 정상은 환경문제가 앞으로 전 세계가 닥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 선정했지요, 적어도 최근 1~2년 사이에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선진국이 이 환경교육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또 선진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도록 그런 분위기가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노력 그다음에 사회에서 그런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도 지금 환경교육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는 정부에서도 누차 얘기하시고 어떤 부서에서는 환경교육의 미래추진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환경교육을 하려고 하거나 또 논의하려고 하면 마땅한 기구가 없어서 실제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0년대 초에 최석진 교수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의 대표들이 한 번 모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공식기구로 모인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다른 약간의 기금을 통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당시 그 모임도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 환경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우선 목적은 바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중요성에 따라서 종사하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법적 근거하에 또는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원하에 지금 부여받고 있는 다양한 사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종합계획 같은 경우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하나의 중요한 국가의 미래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교육의 의무화를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법에 기록된 내용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필수화하고 학교마다 교사 한 명씩 또는 모든 단위에서 교육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형태든 이런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의무화나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것을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에 담아 놓음으로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싶으신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실제로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교육학과가 아마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그런 학과가 생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 과가 여러 개 있어도 지금 몇 년 동안 아주 극소수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우리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환경교육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어도 전문화된 교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토론과정에서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경재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오늘 세 부서가 놔와 계신데 세 부서에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한번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이경재, 제종길 두 분 의원님의 의견진술을 끝으로 오늘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시어 공청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환경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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