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69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4분 개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희입법조사관남원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선 등으로 바쁘실 것 같아 위원회 일정을 여유 있게 잡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일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아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된 관련 안건과의 병합심사를 통하여 의안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동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갑윤정갑윤위원
위원장님, 법안의 성격상 유사한 법안이 이미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전례를 남기고 나면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깊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함께 다루어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어차피 같은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또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늦게 제출됐는데 그렇게 병합심사하도록 하지요?
권경석권경석위원
이왕 간사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의도나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되는 바가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를 도 관할구에서 벗어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계층구조를 이 경우에는 완전히 예외로 다시 설정하는 그런 특별한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한 사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게 법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충남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또 편입되는 지역의 잔여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절차의 이행 없이는 본격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말씀하신 것은 법안심사소위 내지는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병합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안병엽․강창일․노현송․서재관․우윤근․양형일․홍미영․강기정․장복심․조성래․이은영․우제항․박기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 의원 대표발의)(이용희․강창일․박기춘․조성래․정진석․김춘진․이시종․김동철․윤원호․김선미․홍재형․선병렬․양승조․최규식․양형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9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1항~제4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소위원장박기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과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차관, 경찰청차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등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의원,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그 취지를 반영․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최규식 의원안과 이성구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당법에서 정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가 개별 법령에서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입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고, 경찰공제회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하였습니다.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제회 운영의 책임성과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 단임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근리사건의 발생기간을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사건 발생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희생자 심사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의 신청절차를 규정함에 있어서 법체계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현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재심의 신청사유별로 신청자와 신청처를 각각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박기춘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3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4항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순경찰청장이택순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공제회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5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5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윤호중 위원 및 노현송 위원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교섭단체의 변동으로 사임함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간사로 내정해 오신 분을 위원님들께 이의 유무를 물어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노현송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해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노현송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o 간사(노현송) 인사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변동에 의해서 다시 또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정갑윤 간사님을 모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위원장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유기준 위원……
유기준유기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노현송 위원님, 통합신당 간사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봐서는 아마 3선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도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노현송 간사께서는 유기준 위원님의 발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고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8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의사일정 제6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금전에 입법조사관이 보고했듯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한길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규식 위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옮겨 수고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 개선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8.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9. 200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8항 증인 채택의 건, 제9항 서류제출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일 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5개 기관, 동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6개 기관, 동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5개 기관으로 총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과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중앙감사반과 지방1반, 지방2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지방1반 감사반장은 위원장이, 지방2반 감사반장은 노현송 간사 및 정갑윤 간사님이 교대하여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감사반 위원 편성은 유인물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편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적절히 조정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박기춘박기춘위원
의견 있습니다.
중앙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감사 대상기관을 포함해서요. 보면 중앙감사반이 있고 지방감사반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저도 벌써 네 번째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경기도하고 경기도경찰청이 중앙감사반으로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감사반으로 포함될 게 아니라 지방감사반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전체 위원들이 가서 중앙감사반이라고 해서 하는데 경기도는 24명 전체 위원이 가서 오전, 오후에 다른 기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후에는 5분뿐이 질의 답변이 안 됩니다. 질의 한 2~3분하고 답변이 한 2~3분도 채 안 되는 부실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4명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점심 식사할 때까지 불과 몇 분씩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감사반으로 편입할 게 아니라 경기도는 지방감사반으로 해서 24명이 나가지 말고 1개 반이 나가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아서 내실 있는 질의와 그런 것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박기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년 경기도에 전체가 가서 2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도하고 경기도경찰청을 두 번의 중앙감사반이 나갈 경우에……
박기춘박기춘위원
중앙감사반이 나가자는 게 아니고요. 24명이 나가서 시간에 쫓길게 아니라 지방감사반이 나가자는 것이지요.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방감사반 1반․2반이 다른 지방을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짜 놓은 게 너무 흐트러지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경기도경찰청이 밤늦게까지 진행되더라도 나가서 시간에 그렇게 쫓기지 않도록 하자고 대충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날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도록, 감사가 밤늦게 끝나더라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지요.
박기춘박기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신다면 안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매년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감사반이 경기도 가서 2개씩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박기춘박기춘위원
오후에 또 3시부터 경찰청 한다면 시간에 쫓겨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지방감사반이 나가서 조금 시간을 더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간사끼리 협의할 때 소속 교섭단체 위원들하고도 좀 협의하고 하면 협의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번에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내가 감사반이 1반으로 됐는지, 2반으로 됐는지도…… 아무런 의견 타진도 없이 그냥 오늘 와서 보니까 ‘몇 반 감사 나가라’ 이것은 조금 뒤떨어진 협의체계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문제점은 잘 알겠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그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날 경기도 나가서 시간이 늦게까지 되더라도 그렇게 쫓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교통편, 숙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국정감사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고 지방경찰청 등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기관장과 부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에 한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출석 요구일 10일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규식최규식위원
위원장님!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최규식 위원님.
최규식최규식위원
위원장님, 무조건 간사 협의에 맡길 게 아니고 증인 신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증인 신청을 한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사 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니까 10월 4일하고 또 그 이후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그 전에 일반증인에 대해서 우선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증인신청을 했는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가령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다는 명분 이런 것으로 해서 탈락되고 합의된 사람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왜 이 사람을 채택했는가에 대해서 위원의 의견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것은 다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에 우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요.
노현송노현송위원
최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증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증인 것은 상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일반증인 아니고 관례적인 기관에 속한……
최규식최규식위원
위원장께서 일반증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그러니까 일반증인의 경우 10일 전까지 하면 되니까 우선 일반증인 문제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고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다 결정하겠다, 위임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노현송노현송위원
지금 상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꾸 여쭤봐서 죄송스러운데 일반증인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게 필요한지 의견 개진을 하는 과정이 있은 뒤에 간사 간 협의가 있는 것이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유인태위원장유인태
간사 간에 일반증인 채택 안건을 가지고 일정을 잡겠다는 뜻이니까요.
최규식최규식위원
일정을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예, 여기에서 간사 간에 이 사람 되고 안 되고 위임해 달란 의미가 아니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다음 전체회의 때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예, 다음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국감자료 요구 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내용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행정실을 통하여 10월 4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용희․권오을․홍재형․김낙성․이낙연․심대평․정희수․이성권․류근찬․권선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9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제12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그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기 수립된 건설계획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간적인 범위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근거와 행․재정상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의원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수석전문위원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하단 부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정부 직할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본칙 5개 조문,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자치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2조 및 3조를 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특별자치시를 도입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서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법인격을 특별자치시로 하며 그 관할을 정부 직할로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종특별자치시 조직체계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는 이 그림에서와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로 하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게 되는 특수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 지위에 따른 권한 범위와 특례는 추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특별자치시 도입의 필요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지역개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시 도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특별자치시 설치 입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편입지역, 즉 충청북도 청원군 등에서 정부가 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공청회 개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는 제정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 도모뿐만 아니라 자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국가 직할로 특별자치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구역은 관할 면적과 인구 규모 등을 기초로 행정수요 및 행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제정안에서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에서 이를 특별자치시로 할 경우 행정효율성 확보 차원의 제약 요인 즉 조직이나 인사, 직급 등의 측면에서 제약 요인도 없지 않다 할 것이므로 향후 따로 규정할 특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은 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만큼 관할구역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연기군의 경우 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인구의 35%, 면적의 52%가 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에 편입되지 않는 연기군 잔여지역으로는 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에 통합시켜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경우에도 주변지역 규제 철폐와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설정과 변경은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설정되는 경향입니다마는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지역정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해당 지역의 자연 및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해당지역이 요구하는 충남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통합 문제와 충북 청원군의 편입지역 제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의원발의 법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 발의안은 관할구역에 관한 정부안 중에서 연기군의 경우는 전 지역을 관할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안은 충남 연기군의 경우 정부안에 따라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이 설치되면 인구의 35%, 면적의 52%가 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특별자치시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역으로는 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지역을 특별자치시에 통합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의원 발의안에 의할 경우 연기군 관할구역 중 당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되지 않았던 지역을 새로이 추가하게 됨에 따라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도시배치 구조나 도로․교통망 체계 등 계획의 재수정 등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민주적 참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안과 병합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마는 공청회 진술인들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대체토론은 다음 회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아니, 심사보고까지 했으면 대체토론을 먼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략하려고 그럽니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생략이 아니고, 오늘 상정만 하고요 다음 회의인 10월 4일날 대체토론을……
오늘 원래 정시에 시작했으면 대체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술인들이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셔 가지고요,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회의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가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13.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44분)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인 동 법률안은 지역정보화 관련 계획, 추진체계,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관련 법 간의 유기적 체제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간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시간이 짧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김상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최재항 정보화기획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자치정보화조합 황병천 지역정보연구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7분 범위 내에서 핵심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행정정보화를 포함한 전자정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정보 환경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지금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각 지역의 공간 속에 있는 사물과 사물의 속성 정보까지도 행정정보라는 범주에 앞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엄청난 변화를 틀림없이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정보화촉진법이 발의됐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취지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법안을 봤더니 제 소견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 내지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발의 배경에 보면 실제 이 지역정보화촉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가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정보화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가 추진돼서 시스템들이 중복되고 사업이 중복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도했던 정보화사업을 지방정부로 그 중심축을 옮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재정적인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서 보면 굳이 지역정보화촉진법을 만들지 않아도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 취지를 바라볼 때 제가 초반에는 지역정보화촉진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정보화하고 공간정보화가 융합되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행정정보화 시각에서 접근하는 어떤 지역정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이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 조문을 보면 지역정보화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법 조문 제2조에 보면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것, 플랫폼에 관련된 것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코프(scope)를 줄여야만 행자부 내지는 이 법안의 취지가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만, 관련 부처라고 하면 지금 정보통신부나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출발해서 접근해 가는 지역정보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는 행정정보화의 연장선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완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스코프를 좀 줄여달라 내지는 좀더 정확하게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지역정보화가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제5조하고 제6조를 보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5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법에 따라서 현재 정보화 기본계획들을 모든 기관 및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낭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은 없애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평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정보화 기본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조문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볼 때 정보화촉진 법률안이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잡음 내지는 갈등이 있는가 봤더니 그 핵심에는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정보의 범주, 지역정보 서비스, 지역정보 플랫폼, 지역정보 시스템 등에 대해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지향하는바 그것의 정확한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 한 지역이 모여서 국가가 되듯이 모든 정보화를 특정부처에서 다 한다는 식의 그런 인상을 본의 아니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이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단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진술인서병조
이 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정보화추진체계와의 중복 문제, 또 각 부처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문제, 또 지역 자율성을 제한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러한 상태로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한 가지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정보화와 지역정보화 구분의 비효율성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정보화의 특성상 국가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정보화정책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관리의 경우 국도와 지방도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는 일관된 표준과 운영체계하에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도에 대한 시스템과 지방도에 대한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의 중복성의 문제입니다.
동 법안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심의 조정 또 촉진계획의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정보화 총괄 조정기관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설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보화촉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을 하고, 또 행정기관 간 정보화정책 조정도 이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행자부가 간사로 되어 있는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에서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정보화사업 약 1600여 개 정도가 수록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역정보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양쪽 위원회에 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정보화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 개발, 정보화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현재 제안 중인 법안상의 지역정보화진흥원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정보화책임관제도도 이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정보화책임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되어 있고, 전체적인 회의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 심의는 중앙부처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정보화 관련 시범사업 및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때 행자부 소속의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정보시스템을 지역에 보급할 때는 행자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중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고,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복지부의 보건복지정보화사업이라든지 건교부의 u-City 구축 사업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앙의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건교부의 교통정보시스템 등 중앙기관들이 소관 업무별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을 보급하거나 변경할 때도 행자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각 부처가 고유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영역과 상충되거나 아니면 고유권한의 문제에 심각한 침해를 낳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에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권에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교통시스템 개편 같은 경우에 동법에 따르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심의 및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서 해당 사업의 지연도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정보시스템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사전협의 및 지침 제정의 문제입니다. 동 법안의 지역정보시스템에는 정보통신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은 그 범위가 중앙 지역 구분없이 전 국토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정보통신망 관리의 실제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정보통합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인증의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덟 번째로 넘어가서 지역정보플랫폼 구축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동 법안에 의하면 지역정보플랫폼은 지역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기 위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보안장치 정보기술 등에 대한 표준사양입니다.
정보화 관련 표준정책은 정보화기술 관련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업무로서 지난 2004년 행자부와 정보통신부 간에 전자정부 업무 이관 시 행자부는 업무혁신 차원에서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정통부는 기술표준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로 이미 행정부 내에서 결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관련 표준사양이라는 지역정보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운영하는 것은 정부 업무분장상 맞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통신표준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의 속성상 국가정보화와 지방정보화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동 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재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고, 따라서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동 법안에 대해서는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정보화 추진체계라든지 회의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지역정보화는 현행법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촉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천 단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천진술인황병천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자치정보화조합의 황병천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법 제정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정보화의 추진 주체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진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가 물흐르듯 흘러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화’ 하면 떠오르는 말이 우선은 국가정보화사업입니다. 국가정보화사업에는 대략 10여 년 이상의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은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방향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원심력 방향의 정보화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보화 추진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보화 분야에서만큼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중앙정부의 재원과 인력으로 일방하향적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이나 지방의 주도성은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부처별로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여건이나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그만큼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리,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보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논리, 지방의 창발성이 양성, 보호되지 않고서는 어찌 지역의 발전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지방 또는 지역정보화는 실핏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핏줄까지 피가 잘 돌아야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으로 행정이 처리되는 종합행정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별 개별 정보화사업이 여과 없이 지방에 수직적으로 하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에서 각 과별로 정보화가 중복적, 산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중복 문제의 핵심인 수직적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개구리가 뛰어다닐 때 ‘폴짝폴짝’하고 뛰는 이른바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업무와 업무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말하자면 난개발이 나타나게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정보화법은 이러한 지방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치단체 대상 정보화업무 추진체계를 정립하려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 초기 우리는 IT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의 훌륭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정보화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보화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의 자체적인 영역은 작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말미암아 당초 기대했던 IT의 지역 발전에 있어서의 순기능적 측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논리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 특성 있는 정보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재원의 확충이 뒤따를 때만이 효과적인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처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즉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중복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5개 분과위로 구성이 됐다가 최근에 10여 개 분과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25개의 각기 다른 사업의 굵직한 화살들이 날아와 박히는 이런 형국이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온몸으로 각기 다른 성격과 강도의 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각기 다르게 내려온 25개의 반찬은 지자체라는 하나의 상 위에 조화롭게 차려져야만 그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추위에서 결정된 25개의 계획 내용은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밥상이 중앙과 지방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5개 계획의 불합리성과 부조화가 있음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정통부의 통합 추진의 불합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추위로의 통합은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그 실효성에 다소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 측면에서도 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한 정보사회 진흥, 정보문화 진흥을 위한 정보문화진흥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각기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그 촉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통부에서도 특별한 전문성의 논리가 있으실 줄 압니다. 지역정보화 역시 이러한 개별적인 정보화 못지않은 종합과 개별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임을 인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위원장대리노현송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항 팀장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항진술인최재항
우선 이 법이 안고 있는 장점이나 기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개별적인 조항의 문제점 이전에 이 법의 배경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공청회 자료집 1페이지에 보면 이 법률안이 제출되게 된 배경으로서 정부가 중앙부처별로 추진해 온 지역정보화사업이 문제가 많다, 중복투자와 투자에 혼선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법의 내용은 타 부처 입장에서 보면 행자부가 타 부처의 정보화사업, 즉 타 부처의 정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이 자료집 87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유형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기존의 지역정보화의 50% 이상은 행자부가 총괄 조정해 오고 있었고 타 부처는 약 30% 정도, 지자체가 20% 정도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행자부가 안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이지 타 부처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이 법을 통하여 타 부처를 규제함으로써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입장에서는 기존 행자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의 50% 이상의 조정 업무를 기존의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틀 안에서 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보화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정책 및 정보화사업은 국토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정보화 개념은 모호하고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은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관한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자부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치는 것은 정부조직을 기능별로 편제한 정부조직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의 중복과 심의의 중복입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의 기본계획을 중복으로 작성해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체 위원회의 심의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완료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행자부장관의 심의를 받게 되는 이런 중복 심의 및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사례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들면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계획을 다시 행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지방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능형 교통체계뿐만이 아니라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등 많은 사업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심의 및 사전협의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개별 부처들이 IT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 즉 거의 모든 정책들이 또다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으로 받고 매년 시스템 수정․변경 시마다 반복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므로 각 부처의 정책 집행 권한에 상당한 제약 문제가 발생하며 번거로운 사전 협의 및 심의 절차로 인해 대다수 사업이 지연되고 효율성이 저하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지역 관련 정보화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방대한 정보화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고려할 시 모든 사업에 대해 행자부장관이 심의하고 협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동법이 규정하는 심의 및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도, 시․군․구 사업 연간 1500개 그다음에 중앙부처 사업 연간 500개 수준으로 약 2000개의 사업을 행자부장관이 심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중복투자 방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정보통합센터는 특성에 따라 범용적인 목적의 센터와 특정 목적의 센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범용 목적의 센터라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나 민간기업의 상용 IDC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집중해서 설비 효율 및 관리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목적의 범용 센터로 지역과 거리에 무관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정보센터라 하면 교통정보센터, 도시관제센터, 재난센터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통합센터로서 지역통신망 또는 지역관제정보가 집중되는 관계로 위치와 거리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센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그 기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범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중복투자 우려가 상당히 크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정보센터 및 도시관제센터 등과의 중복투자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센터들과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지역정보 플랫폼의 구체성 결여 및 중복투자 방지 문제입니다.
지역정보 플랫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구축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지역정보 플랫폼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지자체를 포괄하는 범용적인 목적의 범정부서비스 플랫폼의 특성을 가지게 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변화 속에서 시장친화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의 개발보다는 포괄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 법률안에 첨부되어 있는 지역정보 플랫폼 개발비용은 약 4736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사상 초유의 최대 투자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개발 프로젝트임을 고려할 시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기술 표준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의 투자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제가 아까 2분을 못 썼는데 마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분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예, 말씀하시지요.
김상욱진술인김상욱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자꾸 지역정보화의 지역을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 내지는 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시니까 사실은 정보통신부나 건교부의 말씀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법을, 이것이 수정 보완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 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정보라는 것 자체의 기존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행정정보에 공간에 있는 사물의 위치 내지는 속성 정보까지 앞으로 행정정보 범주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공간에서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었던 현상이고 없었던 패러다임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느 부처인가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일관 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정보화를 콘텐츠, 내용 면에서 접근해야지 공간으로 해서 국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정보통신부나 건설교통부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라고 하는 범주 자체를 행정정보의 연장선에서 미래지향적인 전자정부 내지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한 차원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여태까지 공공정보화 내지 행정정보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이것을 예전부터 바라보는 국가나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지역정보화로 보신다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위원 1인당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욱 진술인께.
정부의 정보화사업에 많이 관여하셨다고요?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예,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통부하고 건설교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기존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든요.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예, 맞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추정 예산액이 대개 9900억인데 그 정도 들여가면서까지 할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 진술을 드릴 때, 이 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법이 좀 다듬어지고 지역정보화 자체를 보다 명확히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정보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정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행정정보 자체가 앞으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민원서식마저도 다 바뀌어야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委員崔鉛熙委員
더 효율적이다?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다음에 황병천 진술인!
황병천진술인황병천
예.
委員崔鉛熙委員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기존 법을 수정․보완 개정하면 해결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천진술인황병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촉진기본법상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정보화 촉진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에 각종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개별 특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법도 그런 범주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천명한 지역정보화를 개별 법률로 정의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崔鉛熙委員
그리고 서병조 진술인하고 최재항 진술인 중의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두 분 진술을 들었는데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보화든 지역정보화든 이왕 시작한 것이면 더 효율적으로, 또 이용 가능성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물론 기존 법하고 이 법안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조정해야겠지요. 조정해야겠지만 기존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양 법 간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굳이 있어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서병조진술인서병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책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법은 그중에서 지역정보화 부분을 별도의 형태로 가져와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를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능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정부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정부가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내에서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역정보화가 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모든 부처가 다 동감을 하지만 지금 법안과 같은 이런 체계로 가게 된다면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체계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기존 법에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차세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약 1조 원 가까이 되는 내용들이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좀더 잘 다듬고 그것을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지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서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부터 이것을 독립시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崔鉛熙委員
새로운 법을 자꾸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법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상욱 진술인께서도 이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수정․보완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지방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진술인김상욱
다른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 그것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서병조 기획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기능의 체계적인 기획․조정 기능 미흡으로 일어나는 비능률과 낭비가 지금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원의 낭비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가 행자위에서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여섯 개 부처가 열몇 개 사업을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 내에서 중복투자, 분산투자 또 개별적인 사업관리 등등으로 해서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이나 발전은 고사하고 전체 평균치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목도해 왔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정보화사업도 정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사업, 그다음에 행자부는 주로 전자정부와 지역정보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중앙부처의 개별추진, 분산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을 발의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서병조진술인서병조
예.
권경석권경석위원
취지는 그렇지요?
서병조진술인서병조
예, 제안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병조진술인서병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분과위원회를 작년에 개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개로 되어 있던 것을 10개로 줄여서,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고요.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저희 정보통신부장관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정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추진체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편한 그러한 내용에 따라, 또 전자정부법도 이것을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정보화가 각 부처 간에 상호 조율되고 또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권경석위원
현행 제도는 그런 통합․조정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복․분산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지만 부처의 특성과 또 각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등등을 고려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백화점식 사업의 추진을 촉진시킬 뿐이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행자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단위의 정보화사업은 결국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중앙이 승인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체계의 효율화․일원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관하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다 보면 시․도나 시․군에 내려가면 과별로 분산 추진하게 됩니다. 통합․조정 능력이 전혀 없어요. 따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결과보고를 중앙부처의 해당 소관 과에 해야 되고 그 과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만 보고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종합․통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자기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기능은 정통부는 정통부,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자기 영역 내에서 지역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역 단위로. 그런 측면에서의 효율화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각 부처가 자기 권한을 확보하고 자기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 마찰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바로 이 부분은 그 양면성을 잘 검토해 가지고 향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헤게모니 다툼이나 영역․영향력 다툼으로 간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정통부의 기능, 중앙부처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지방을 지원해 주고 또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에 치중해야지 권한 다툼으로 가다 보면 지방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권경석권경석위원
하시려면 하십시오.
서병조진술인서병조
간단하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보화 추진체계를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분과 중에서 전자정부분과가 지역정보화를 담당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 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게 되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현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정부분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총괄․조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통부의 서병조 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주관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사실은 전체적인 기획․조정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하는데 행자부장관한테 모든 권한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통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안 되는데 오히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상욱 교수님의 개념하고 황병천 단장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의 개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정보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정보를 바라봐야 되고 행정정보의 개념이나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물의 본질이나 속성 이런 것까지 다 행정정보에 포함되는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자부장관이 주관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리가 주관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통할해야 될 권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황병천 팀장이 주장하는 그런 개념들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콘텐츠 위주의, 지자체가 콘텐츠 위주로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근거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지금 법률안을 수정․보완 내지는 축소해서 좀더 행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를 드리고 그러고서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부나 건교부가 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의 도메인이 별도로 있어요. 생활 또는 산업경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순수 민간부분은 정보통신부 내지는 건교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가…… 재론해서 말씀드리면 속성정보와 사물정보를 같이 연결해야만 교통관리, 지하매설물, 환경오염 이런 것의 행정관리가 새롭게 일원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느 부처가 하든…… 저는 특별히 행자부를 두둔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행정정보화를 주관해서 추진해 온 부처가 행정자치부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주관하되 대신 지역정보화의 한계를 분명하게 짓지 않으면 당연히 정보통신부나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보가 현재 이 법에 의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그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스코프(scope)를 아주 협소하게 해 갖고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예, 상위법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현안들을 개별법으로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을 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 한 그런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법의 취지는 탄력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기존 법을 가지고 손질한다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현행법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교부 최재항 팀장께 묻겠는데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직을 새로 만든다든가 또는 업무를 확장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권한을 새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된 입법은 정부 내에서 합의가 돼 갖고 정부입법으로 나와야 될 문제이지 이게 의원입법으로 나와 갖고 특정 부처를 반영하는 식으로 되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국회에 와서 그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 손에 맡겨진다는 게, 정부 권한의 멤버라든가 배분이라든가 업무영역의 조정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행정정보 관리에 있어서. 건교부가 갖고 있는 다른 대안이라든가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최재항진술인최재항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대안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 관련된 법들, 위원회를 보강하는 것으로 상당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는 절대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촉진위원회라든가 현행법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최재항진술인최재항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문제라고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 자료집 102페이지에 있는 3건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은 연간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게 1500개입니다. 합해서 1년에 2000개 사업 중에 지나간 몇 년 사이의 사례로 제기한 게 3건입니다. 이 3건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병천 팀장님께 물어보면, 법률을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법률을 보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행자부장관입니다. 큰 틀을 행자부장관이 추진하는 것이고, 지역정보추진위원들 위촉자가 행자부장관입니다.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진흥원도 정부가 예산 내 갖고 설립하는 건데, 그래 갖고 행자부장관이나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또는 지역정보화진흥원이 실질적으로 행자부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사실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고유한 지역정보화사업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다 사전 심의하고 의결받아야 되고, 그래야 또 예산 지원받고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요?
황병천진술인황병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 법이 1월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이후에 부처 간에 아마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정성호정성호위원
아니, 지금 협의가 안 돼 갖고 다들 옆에 정통부나……
황병천진술인황병천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항목별로는 아마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진흥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의 문제가 계속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을 제정하는 사안 중에서도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간에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이후겠지요. 각 중앙부처에서 수직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지방에서 도저히 수렴할 수 있는 힘이나 역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중복투자됐다고 하는 것이 2000억에서 3000억을 그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각 부처에서 주장하시는 중복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이 체계로 끌고 왔는데 중복은 구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중복방지의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2000여 건 얘기하시는데 현재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에 대한 협의 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1년에 한 1200건 정도를 협의 조정해 갖고 중복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복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한 말씀 하시지요.
김상욱진술인김상욱
위원님들께서 사족으로 자세한 것, 세세한 것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모든 문제는 2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정보화의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 보면 행자부나 건교부의 논리가 맞습니다. 뭐냐 하면 행자부가 다 하겠다는 거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행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 행자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당초 행자부의 원래 취지가 탈색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어느 부처도 수용하기가 어렵고 행정자치부도 감당이 안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2조를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집중 보시면서 행정정보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지역정보화다, 이것의 조작적 정의를 그렇게 내려서 좁혀 주시면 행자부도 분명하게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일 것이고, 정보통신부나 건교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족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걸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역정보화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는 이쪽에서 접근해 가고요, 건교부나 정통부는 순수 민간부분의 이쪽 엔드에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돼 버리니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다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모든 일들은 풀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진술인서병조
위원장님!
지금 두 분 진술인 진술에 대해 제가 소명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예, 말씀하세요.
서병조진술인서병조
황병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부처 간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 의견 협의를 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지난 3월에 이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그때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제시하고 정부 내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는 입법 추진을 보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고 그 이후에 관련 조문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협의나 보완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두 번째 김상욱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2조(정의)에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기존 법과의 충돌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아마 법안에 돼 있는 6개 장, 25개 조문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추진체계라든지 진흥원 설립이라든지 특별회계 설립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알고 계세요?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예, 대표발의한 양형일 의원님께서 지역정보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작년에 공청회 당시에 자료를 입수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원래 이 법안은 행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지요?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저희로서는 필요한 법안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지금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로드맵’ ‘시스템’ 또 행자부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혁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정말 정부부처 내의 합의도 서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양형일 의원이 대표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정부가 구상하는 내용을 양형일 의원을 통해서 의원발의로 했다고 보는데 틀린 데가 있습니까?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아까 서병조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 추진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촉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촉법에 보면 14조(정보보호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그다음에 기반조성, 17조에 의한……
정갑윤정갑윤위원
상세한 설명은 저도 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부처 간의 이견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원을 통해서 의원발의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갑윤정갑윤위원
이 법안이 의결되고 제정되고 나면 엄청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연 의원입법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처의 정책조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아까……
정갑윤정갑윤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부부처 간의 합의가, 지난 6월에 협의안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여기 와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행자부가 혁신 혁신 하는데 도대체 뭘 혁신합니까? 앞으로도 혁신 관리 법안 올라오면 하나도 안 다뤄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인으로 오신 것이지요?
이상근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서비스정보화팀장이상근
아닙니다. 저는 행자부서비스정보화팀장 이상근입니다.
유인태위원장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정보화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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