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69회 국회
(정기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경기대회지원관련 법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경기대회지원관련 법안 4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개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발의된 의원입법 4건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청취하여 법안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안과 관련한 정부 관계 부처 등의 입장이 법안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관계 부처 등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의 국장들과 개최도시 대구 및 인천의 지원단장 등 관계자 여러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예정하고 있는 10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10월 16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회지원관련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국제경기대회지원관련 법안(4건)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o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ㆍ정청래ㆍ이광재ㆍ노웅래ㆍ김희선ㆍ윤원호ㆍ지병문ㆍ조배숙ㆍ강창일ㆍ오영식ㆍ한광원ㆍ장복심ㆍ우제항ㆍ우제창ㆍ노현송ㆍ민병두ㆍ문희상ㆍ김재윤ㆍ장경수ㆍ우상호ㆍ박상돈ㆍ김재홍ㆍ서갑원ㆍ염동연ㆍ김한길ㆍ강봉균ㆍ강혜숙ㆍ김춘진ㆍ서재관ㆍ선병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o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ㆍ이성권ㆍ김태환ㆍ김재경ㆍ이규택ㆍ나경원ㆍ이강두ㆍ박희태ㆍ정종복ㆍ남경필ㆍ이재오ㆍ김기현ㆍ윤건영ㆍ안명옥ㆍ배일도ㆍ차명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o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ㆍ김무성ㆍ이해봉ㆍ주성영ㆍ한광원ㆍ전여옥ㆍ김정권ㆍ곽성문ㆍ박찬석ㆍ주호영ㆍ이성권ㆍ김재경ㆍ이명규ㆍ안택수ㆍ유승민ㆍ강재섭ㆍ이상배ㆍ박종근ㆍ김양수ㆍ서상기ㆍ김태환ㆍ정희수ㆍ이한구ㆍ박근혜ㆍ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o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ㆍ배기선ㆍ최용규ㆍ홍미영ㆍ황우여ㆍ민병두ㆍ안영근ㆍ박찬석ㆍ정봉주ㆍ이은영ㆍ신학용ㆍ한광원ㆍ송영길ㆍ문병호ㆍ강성종ㆍ안민석ㆍ유기홍ㆍ이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8분)


최용규위원장최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대회지원관련 법안(4건)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대회 개최도시를 대표해서 진술인 여섯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견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조현재 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신점식 대회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박남규 대회지원본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여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회 개최도시에서 오신 진술인의 요구사항을 먼저 청취한 다음 각 부처별 진술인의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주요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간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신점식 대회지원단장께서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식진술인신점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신점식입니다.
먼저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법 제정형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형식을 살펴보면 97년 무주․전주동계U대회 및 99년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등과 같이 유치시기가 같거나 차이가 없을 경우 등 유치시기에 따라 통합 지원법을 제정․지원하였으나 지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대구하계U대회처럼 개최연도는 비슷하나 유치시점의 차이로 각각 개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대구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준비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통합법의 형식으로 대회 관련 시설 신․증축 등 대회 준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회지원법이 조기에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 확대와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를 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 또 주경기장이 있는 체육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전기․통신시설, 도로 및 숙박시설, 선수훈련․양성․숙소시설 등, 그리고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신설․증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체육공원 안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문화관광부의 한국육상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내육상경기장을 건립하고 유치 신청 시에 제시한 IAAF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육상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함과 아울러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운동시설과 숙박․판매․선수훈련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우리나라 육상발전의 베이스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육상아카데미 설립 등의 IAAF와의 약속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의한 체육공원 내 설치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직위원회의 동․부동산 취득에 따른 채권면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 대회조직위원회는 도시철도법의 규정에서 도시철도채권의 일부를 지정해서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입법례를 보면 지난 월드컵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대구하계U대회 등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도 채권매입면제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국제경기대회인 점을 감안하셔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대회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체육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다른 국제경기대회처럼 수익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익사업 중에서 기념주화나 기념우표 발행은 수익성이 미미하고 옥외광고사업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수익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86년 아시아경기대회 이후에 국제경기대회의 옥외광고사업은 대회지원법에 근거해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부설 옥외광고센터로 하여금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체육 분야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추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수익사업은 옥외광고사업뿐이므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운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서 사업수익금의 배분액과 배분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국비예산과 별도로 조직위원회에 수익금 배부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대회 개최기간 중 회원연맹에 대한 사업연도의 균등할 주민세와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관련된 회원연맹의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IAAF 대회조직협정서 규정에 따르면 대회 주최회원연맹은 공항세, 입장료에 부과된 지방세, 시상금에 부과된 소득세 등 대회와 관련하여 부과한 세금, 관세 또는 기타 정부부담금을 책임지거나 면세라는 점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률에서도 조직위원회의 재정지원 등을 위해 소득세나 주민세 등을 면제한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대구광역시 신점식 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박남규 대회지원본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인천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5개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 또는 개별입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입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입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돼서 그러한 조항들이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개별입법이든 통합입법이든 인천시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법안 내용이 충실하게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범정부적 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대형 스포츠행사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관련되고 각 기관이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지원을 해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을 두어서 국제행사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주요사항을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동 조항을 입법화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회 관련 시설 건설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입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는 약 40개 종목에 주 경기장이 40여개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절차 주체 및 그 특례 절차의 규정이 필요하고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등 33개 법률이 정한 허가, 인허가, 결정, 해제, 지정, 협의,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경기장 시설 건설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절차 간소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인 특례 조항으로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회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55페이지, 이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축약해서 보고드리면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경기장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례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전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의견이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인가․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될 때에도 관계 법률에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농지법, 도로법, 건축법 등 33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법의 취지는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의 건설사업과 대회 운영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원사업 분야 등 재정적 측면을 중시하였지 시설 건설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마는 대회 관련 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의제 사항이 미비하여 건축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인허가를 득함으로써 절차 이행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장기화 및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8페이지, 투자 재원 확보와 세제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경기종목과 경기규모 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장이 필요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경기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의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직․간접비 및 대회 운영비는 향후 7년간 기본적으로 경기장 및 연습장,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조달되어야 하고 기타 소요 예산은 기부금과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비 증액 지원과 대규모 수익사업 등 시비 부담을 줄여야 지방채 발행 부담도 줄 것입니다마는 시비 건설비 부담 중 일정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채 승인 절차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 조달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스포츠 마케팅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지원도 건의를 드립니다.
62페이지의 검토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TV 방영권이나 스폰서 수입으로 대회 비용을 감당할 상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OCA는 이러한 마케팅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정된 OCA 헌장 제67조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하고 OCA 헌장하고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국내법에서 OCA 규정에 따라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의 남북 체육 교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체육 교류를 명문화하고 나아가 남북한의 대회 공동․분산 개최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는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CA 규정에 따르면 남북 공동․분산 개최에 관한 사항은 제44조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 회원국에게만 주어지므로 남북한 2개 회원국에 의한 공동 개최는 불가능하고 인접 도시와의 분산 개최는 OCA와 협의하여 승인했을 때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시아경기대회의 남북 분산․공동 개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전제조건으로 OCA와 협의가 가능할 경우를 가정하여 선언적으로나마 합의가 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인천시의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진술인김도형
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경기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세감면 건의를 저희가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감면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감면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건의가 있으면 감면의 필요성과 감면의 기대효과를 감안하고 다른 세법령과의 체계 내에서, 기존의 감면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 월드컵의 경우에 조세 지원했던 그런 사례에 준하는 지원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원입법안들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조문은 구체적으로 조세특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보면 조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체계상 다른 법에서 조세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특례 사항을 법안으로 했다가 법사위에서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되돌려서 수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세감면 사항은 지원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서 조특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각 지원법에서는 조세감면 사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입니다.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현행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도시공원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상충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의 경우 제8조에서 조직위원회가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를 국가기관에 준하여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 시 채권 매입 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국민주택채권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 조항은 김석준 의원님과 김교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법 제12조 단서에서 옥외광고물의 종류․설치 장소 등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대형 옥외광고물 등이 교통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것을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법 제14조에서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용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수용권 발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의 경우 동법 제2조제2호, 제23조제3항에서 관광숙박시설,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대회 관련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유원지 등의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은 공원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제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 시설은 허용되나 기타 숙박 및 판매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 입지가 불가합니다.
또 동법 제24조에서 체육공원을 국토계획법상 운동장으로 간주해서 쇼핑센터 및 관광숙박․휴게 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회 운영과 무관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체육공원을 운동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등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및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의 경우 동법 제9조에서 조직위원회는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비용 충당을 위해서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법 제24조에서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승인을 의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99년도에 마련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조정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타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제하는 경우 유사 입법을 통한 해제로 이어져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의 유지가 곤란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계획에서 이를 의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도시계획 시설 및 대규모 시설은 7대 광역권별로 관리계획을 통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제해서 관련 절차를 생략할 경우 유사 사례를 통한 무분별한 시설 입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각종 승인 사항을 의제하며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은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수립하는 것으로 해제 의제는 곤란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상업․산업 등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에 의한 대회 관련 시설의 실시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의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행위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토의 토지 이용 체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일한 결과로 수용이 곤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술 내용이 거의 다 ‘어렵다’ ‘안 된다’로 일관되고 있는데 소위 위원장께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진술인박재영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입니다.
저희의 기금 조성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기금 조성 옥외광고사업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 행자부에서는 기금 조성 옥외광고사업 문제를 과거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수차례 조사, 연구, 공론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 옥외광고 제도 혁신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물 설치기준안 등을 마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기금 조성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행자부, 문광부, 예산처와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 회의를 개최해서 지난 9월 5일 총리실 주관으로 4차 회의 시 행자부․문광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금 조성 광고도 입법형식은 일반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주체는 지방재정공제회 소속의 옥외광고센터에서 추진하며 수익금 배분은 대회지원법 효력기간 동안 양 국제대회에 사업수익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행자부, 문광부 등이 참여하는 수익금 배분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물 디자인 등에 있어서는 문광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창의성 및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특별법 형식에 의한 대회지원법을 통해 옥외광고 기금 조성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금 조성 광고물의 무분별한 남설 및 법 시한 만료 후 철거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회 조직위별로 광고사업의 개별 추진 시 전문성 및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보겠습니다. 여수엑스포 등 타 분야의 국제행사지원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추진 시 양 대회의 기금 수익금이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갖춘 옥외광고센터에 의한 광고사업의 체계적․통합적 추진 시 타 분야 국제행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금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종전의 대회 조직위에서 사업을 운영할 시에 약 20여 년간을 보면 연평균 100억 원 정도의 기금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옥외광고사업 의사결정 및 관리방식을 답습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관리체제를 행자부, 옥외광고센터, 지자체 구조로 운영할 시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양 국제대회에 종전보다 기금액을 최대한 확보 지원키로 총리실에서 조정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조현재 체육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조현재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는 단순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형식을 일반법, 단일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대회를 통합법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모두 규모가 큰 국제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큰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국가적 차원에서 소요 재원을 배분하고 인적 지원과 대회 개최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대회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회지원법 제정 사례를 본다고 할 때 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처럼 개최 연도는 다르더라도 유치 연도가 같다든지 아니면 97년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처럼 비슷한 시기, 각각 94년과 95년에 유치된 대회입니다. 이런 경우에 통합지원법 형식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법에서 다룰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법안이 나온 것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대회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절차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국공유재산의 우선양여라든지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철도라든지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대회지원법안에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국공유재산의 우선양여를 규정하는 것은 대회지원법의 취지와 약간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 관련 시설을 정의에 포함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는 대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세감면 조치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경기대회 준비 그리고 개최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해당 국제스포츠기구와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 조세감면 법률 체계상 조세특례를 타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옥외광고를 허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박재영 균형발전본부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인정의 범위입니다.
지금 발의된 여러 가지 지원법안의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인정의 내용이 주로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요 관계 법령상 요구하는 기본적․종합적 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인정의 범위는 대회의 원활한 준비라는 대회지원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법률에서도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를 비교해서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그동안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준비 및 개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회 개최까지 남은 시점 동안 광역도시계획 등 승인 인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 인정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볼 때,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라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문화관광부 조현재 체육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조현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 이런 지원 특별법 사례가 있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지금 지원법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형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나라에서는 보통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다른 나라의……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비교해 보면 위상이 사실 틀리거든요. 인천이 표현한 것처럼 올림픽게임만큼의 위상을 아시안게임이 지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지요.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올림픽은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이나 특별종목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만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본 의원실로 알려 주십시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아직도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지금 유치 과정에서 다른 경쟁도시들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개최된 도시들이 어떤 특별법 체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전례에 대한 법을 확인 안 해 두고 계시다 이거지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빨리 좀 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여쭙겠습니다.
경기장 몇 개 새로 지어야 되지요?
신점식진술인신점식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지금 현재 있는 경기장, 월드컵경기장입니다. 거기에서 트랙과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경보와 마라톤은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저희들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연습장은……
안민석안민석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경기장 시설은 필요 없어요?
신점식진술인신점식
예, 경기장은 필요 없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인천은 몇 개 새로 지어야 됩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저희들은 37개 종목에 40개 경기장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경기장을 빼게 되면 한 30여 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지금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교통이 편리하고 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서 나중에 경기가 끝난 후에 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방향을 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경기장을 어떻게 공원으로 사용하겠어요? 역도경기장이 공원이 됩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마치 공원 내에 경기장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현재 문학경기장도 경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민석안민석위원
제 질의의 중점은 경기장의 사후 활용 문제인데 지금 잠실의 88올림픽 때 지어진 시설의 사후 활용 문제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 사실 애물단지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인천이 새로운 경기장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것이 인천시로서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지어 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분수에 넘치지 않게, 수준에 맞게끔 치르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경기 만능주의 이런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만 일단 성대히 치르고 보자.’ 그런 생각에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아직,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중앙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성대하게 치르고 나중에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하는 대표적인 게 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빚잔치로 치러 가지고 최근에서야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빚은 누가 갚느냐? 국민들, 시민들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국제경기가 도시 발전에, 체육 발전에 만능이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이든 대구든 경기장 새로 짓는 것을 저는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후에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발전이 되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의 지원 범위가 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개별 국제대회 행사나 개별 종목의 행사나 아니면 아시안게임 정도에 이런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개발도상국 정도는, 과거에 길 없고 도로를 닦아야 되고 도시 인프라가 없는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도시가, 그 국가가 한 단계 업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는 이미 80년대에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80년대의 사고를 가지고 이런 국제대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중앙정부 지원, 그다음에 인천이나 대구에서는 분수에 넘치지 않게 분에 맞는 그런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외람되지만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대구나 인천 지역구 둔 위원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뭐, 다는 안 그렇지만 보면 사실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든 간에, 큰 틀에서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지역만 일단 잘 살찌우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신데 이 특위 구성 문제도 저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요.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도 큰 틀에서, 좀 객관적인 그런 틀에서 이 지원법 문제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안민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안명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확실히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박남규 본부장님하고 신점식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하고 대구시에서 개별입법을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정부 측 의견대로 통합법 추진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번 확인하려고요.
신점식진술인신점식
그렇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인천도 그런가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조현재 문광부 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최 도시들이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통합법을 수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법이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통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지금 저도 법안소위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최 도시들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합리적인 입법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안이 우리 위원회 심의 일정에 맞춰서 제출될 수 있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심의 일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안명옥안명옥위원
아직 모르고 계세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4일, 날짜는 아는데 4일에 제출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안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정기국회 때 저희가 정부입법이든 아니면 의원입법이든 간에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바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지금 협조의 문제가…… 국가의 일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이게 결정된 것이 언제고, 그렇지요? 분명히 특별법이 있을 것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저희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3개를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입법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든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창이 됐으면 정말 좋았겠지요. 그러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참 안이하다고밖에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보는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저는 최선은 예전에 다 했었어야 되고 사실 지금은 바로 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정기국회 회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어 주십시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렇다면 10월 4일, 지금 여기 우리 간사님들 계시지만 당장 우리 10월 4일 법안심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또 이중 일이 되는 상황일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정말 정부가…… 전번 특위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도 우리가 논의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의논들을 우리 간사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을 설치․이용함에 있어서 향후 구성될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이 자동 승인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을 개최 도시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영근 건교부 기획관님,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진술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법의 목적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고, 우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99년도부터 그동안에 저희 국토에……
안명옥안명옥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모든 배경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환경등급을 해서 환경등급이 이미 훼손이 심한 지역을 선별을 해서 조정가능지로 설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안명옥안명옥위원
지금 제가 반대입장인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배경 설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법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어떤 입법례……
안명옥안명옥위원
특례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없습니까, 있지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특례를 인정한 입법례가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얘기하시는 건지……
안명옥안명옥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만큼 지금 무턱대고 이렇게 반대하시고 계속…… 반대 이유를 들으려고 해도 끝이 없을 거고 사실은 찬성 이유를 들으려고 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만큼 좀 무턱대고 반대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혹시나 건설교통부의 권한과 의견이 축소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런 입장은 좀 철회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 법안에 따라서 신설될 국무총리 산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는 14개 부처의 장관께서 모두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의견은 또 그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최 도시들의 현실적인 준비 여건을 우선 고려해서 그때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본부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회 관련 시설 설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유인물에도 담았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은 평균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진한 어떤 경험적 사례로 봤을 때 광역도시계획이 한 4년 정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도 제가…… 건교부 기획관님, 제 말씀을 좀 들으셔야지요, 지금 질의와 답변시간인데.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 측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 특별법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례조항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법안소위 위원인 만큼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법안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안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영근 기획관님, 우리 박남규 단장님하고 같은 법을 보고 있을 텐데 같은 사안을 보고 있는데 보는 눈이 두 분, 또 조현재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에 프리하게 한번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저희가 무조건 의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할 수 있는 것은 의제를 하는데 법의 성격이 다른 것을, 그냥 절차상의 의제가 아닌 법의 성격․목적이 다른 것을 의제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다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시는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위원회가, 14개 부처의 장관님들이 모이신 위원회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들이 거기서 충분히 숙지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서 이번에 이 두 대회가 정말 우리나라의 더욱 획기적인 발전이 되는 기회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례법을 만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건교부의 이영근 단장님께 좀 물을게요.
조금 아까 안명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법질서, 의사결정 과정을 이러한 특례법을 통해서 의제화한다든지 특례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인천시가 제시한 사례에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4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3년 걸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동의 못 합니다.
답변 잠깐 드리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최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3개월, 한 6개월 안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이것을 하려면 기본 전제가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린벨트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전제가 되는데,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데 얼마나 걸릴 수 있어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광역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지난 07년 6월에 이제 한 사이클이 처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된 조정가능지를 대상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하면, 그 원칙을 주장하는 건 맞지만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절차를 합리화하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이건 동의하지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예.
유필우유필우위원
우리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 4년, 5년 이렇게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상당히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행태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위원님, 광역도시계획을 손을 대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더 해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시점에서는 추가 해제가 없고 조정가능지 설정된 것 가지고서 지금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만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기존의 어떤 해제를 전제로 한 스케줄상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 요구를 해도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교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심의나 검토 기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천시가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유필우유필우위원
박남규 본부장님, 그러면 해제를 전제로 한 지역에 지금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린벨트 중에 적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과정 여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그래서 답변대로 내가 상정하기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적지를 모색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해제가 예정되지 않은 지역이, 그린벨트가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린벨트에는 이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명옥 위원님께서 특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그 특위에 장관이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문화관광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건교부로……
유필우유필우위원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건설교통부가 해제 예정하지 않은 다른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문화관광부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절차를 단순화하자는 것이 여기 의제와 특례규정이지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그렇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그것도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가요?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현재 하고 있는 절차를 위배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통해서, 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단순화시키자 하는 것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건교부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인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건축 또는 설치 가능한 시설들이 저희 시행령에 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체육시설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으로 입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광역기본계획을 다치지 않고 현재 말씀하신 그린벨트관리계획을 통해서 쉽게, 절차상 생략하고 그린벨트 내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고 허가해 주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해서 시설 입지하는 그 과정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천시에서 올라오면 저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그 절차는 있지만 무슨 법을 특별히 손을 대 가지고 지금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지금도 인천시가요……
유필우유필우위원
그건 우리 이 국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그 원칙을 우리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스타일로 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여기 지금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5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이런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지, 절차를 빨리 할 것인지 하는 게 과제란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건교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이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금 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절차가, 시간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유필우유필우위원
나중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참고로 유필우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고 또 건교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이해봉위원
이영근 진술인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김석준 의원이 제안한 지원법안을 보면 동법 제2조와 제23조에 대회 관련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의, 특히 진술인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국제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편익시설, 옥외광고시설은 허용되나 기타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서 입지가 불가하다,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나와 있어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예.
이해봉이해봉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국제경기대회가 국익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면모 이런 것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대회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지역 특성이 다 있다 이겁니다. 지리적 특성이지요.
그래서 시설의 종류를 특히 숙박과 기타 유원지 시설, 이런 관광 휴게시설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 특별법에 규정을 해서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무작정 무슨 여관이라든지 또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해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대신에 대회와 관련된 호텔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으로 시설을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기타 주변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가정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또는 무슨 호텔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상주인구가 아닙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인구밀집을 방지하고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장, 인구밀집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상주인구가 아니고 유동인구들입니다. 경기할 때라든지 유동인구들이 오기 때문에 인구밀집의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역시 경기하러 오는 국제 선수들의 편의는 근접성, 숙박시설이 바로 옆에 있어 근접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무작정 이런 시설을 넣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냥 그린벨트로 보전하는 녹지보다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더 녹지가 환경사업이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주 볼품없는 소나무 있는 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정말 도시미관상으로 보나 녹지환경상으로 보나 대단히 유효한 그런 나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볼 때라도 이것은 한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대구의 경우에 대구 대공원 안에 월드컵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8년 전에 이 지역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면적으로는 서울 과천대공원보다도 더 넓은 면적입니다, 그 넓은 면적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아마 700만 평 정도 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경사도가 높습니다.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들 잘 못 들어가요. 녹지 훼손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어 있는 그 지점은 급한 경사도가 내려오다가 아주 완만하게 논밭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는 나무도 별로 없는 상태 속에서 완만한 지대에 여러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본다면 이런 지역에는, 완만한 경사지 이런 데에는 산지를 야산을 개발해야 됩니다. 야산 개발해서 이런 국제경기시설들이 들어가고 또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적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의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운동장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들어가지 말고 앞에 체육시설, 편익시설, 옥외광고물시설 등은 시행규칙 각목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의 취지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건설교통부는 통상적으로 보면 아주 협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넓게 광의로 해석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너무 협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꼭 들어가야 될 시설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그 시설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린벨트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조금 아까도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대회 관련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트고 있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에 전 국토면적의 한 5.4%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8년 동안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국토의 3.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았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보전 위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률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시설, 직접적인 시설들은 어떻게 하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래 경기의 취지와 안 맞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정책상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봉이해봉위원
나중에 소위에서 모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남북 분산 개최를 남북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는데, 문화관광부 체육국장님!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제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에 공식적으로 의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각 시․도나 아니면 체육계나 이런 데서 요청 온 사항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일부에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의 의제로 될 가능성은 없지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아마 공식 의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 수행원으로 여러 분이 가시는데 체육계 대표도 가십니다. 그게 비공식적으로 아마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이번에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OCA나 국제기구와의 협의도 먼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인천시 입장도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아직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먼저 협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박남규 인천광역시 본부장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는 통합법보다는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오늘 질의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문화관광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정말 좋아서 그랬는지 통합법 쪽으로 돌아간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저희들이 개별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깊숙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개별입법이든 통합입법이든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어떤 입법형식이든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동안에 인천 의원들만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통합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개별입법안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정부안을 지난 8월 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아무런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제출할 예정인지 정부 측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정부입법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다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법제실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 가지고 10월 제출도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10월 넘기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국회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에 휩쓸려 가지고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구육상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도 OCA 헌장에 따라서 유치 결정 후 6개월 내에 조직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10월 16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또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정부안의 취지는 중단하고 개별입법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정부안이 절차를 다 마치고 국무회의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 이전이라도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인 사항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진술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서 37개 경기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장이 승마․사격․요트․조정․골프 경기장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에 경기장을 지으려면 매립 기본계획과 매립 목적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렇다면 바로 매립 목적 변경 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김교흥 의원이 낸 것을 보면 그것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또 해양수산부가 관련되어야 되는데 여기 특위 위원에 해양수산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매립 목적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할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그다음에 인천아시안게임 총 소요비용은 대략 5조 정도로 예상되고 대구는 2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이번 국제대회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영근 진술인, 그리고 김도형 진술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건교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조세국장님!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저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경재이경재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예,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김도형 국장!
김도형진술인김도형
구체적인 조세에 관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을 대폭 줄일 계획으로…… 오늘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대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하게 하려는 생각이 기본적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장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대회 개최와 관련한 비용에 있어서는 대회 경기장이라든지 직접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의 선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정부가 지원할 것이고요, 그 외에 대회 관련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다양한 파이낸싱 기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요즘…… 지난번에 어디 국제경기에 보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자면……
돈 빌리자면 은행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수익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그리고 규제완화 이런 것들을 해야 말하자면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파이낸싱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그것 동의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부안을 보면 부산아시안게임지원법에 있었던 옥외광고사업이 조직위 수익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현재 진술인께서는 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게 하는 데 합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옥외광고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를 하면서 그 재원조달을 위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법으로 대회경비 조달을 위해서 여러 차례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을 해 왔습니다. 물론 체육 쪽에서만 이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EXPO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해 왔습니다.
2003년 대구 U대회가 끝난 이후 작년 말에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를 그 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옥외광고…… 또 도시 미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국제대회에 대한 소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옥외광고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법에 의한, 대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일원화 시키고 재원을 충분히 그쪽에서 조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옥외광고에 관한 특별법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조정회의를 거쳐서 저희도 관계 부처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처라든지 재경부나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거쳐서 고심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충분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우 전체의 24%, 월드컵의 경우에는 전체 수익의 32.6%, 이렇게 아주 중요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이 옥외광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늘린다든가 하여튼 지원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먼저 법을 만드는 문제, 어떤 형식이냐 하는 문제가 죽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통합법도 의원입법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박남규 본부장께 한번 여쭈어 보는데, 통합법으로 만들더라도 인천시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가면 된다는 기존 입장은 결국은, 시간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데 결국 대구나 인천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포괄하는 통합법이면 그게 그거다 그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인가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렇다면 문광부에다가 묻겠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국회에서는 안타까워 하니까 정부안을 만들되,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현재 전병헌 의원이 낸 것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국무회의만 남아 있다고 하니까 안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현재진술인조현재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것은 전병헌 의원이 낸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병헌 의원이 낸 법안은 국제경기대회가 어떤 대회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낸 법안은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그리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두 도시에서……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러니까 본질은 대구와 인천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지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러면 전병헌 의원, 제가 이것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가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안을 좀 수정한다든지 보완하는 의원입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천의 이윤성 의원이나 대구의 김석준 의원안에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정해서 전병헌 의원안에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서 하든가, 통합입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의원입법 대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빠르지, 지금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다시 국회에 넘어오면 공청회 하고 소위 거치고 전체회의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점도 고려해서 문광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안을 다 함께 살피고 정부의 입법하고 같이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황우여황우여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도, 하여간 이 법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최대한, 지금 의견이 시와 중앙 간에 합쳐지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면 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취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인천시에 좀 묻겠는데,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인천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고 건교부의 입장은 그럴 필요 없다, 시설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야 1년 6월 빠르면 아까 말씀 들으니까 3, 4개월이면 다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 인천시가 이른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선수촌이 되겠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선수촌은 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교부 어떻습니까, 문광부하고?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지금 인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관광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남규진술인박남규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황우여황우여위원
선수촌입니까? 호텔입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저희들은 선수촌입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선수촌이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건교부는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4년이라고 한다고 하고 시는 선수촌이라고 하고 1년 6월이라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견해가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광역도시계획을 인천시가 손을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더 해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수촌은 그린벨트 제한을 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건교부는요? 시설 아닙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합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선수촌이 불가능합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이영근진술인이영근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기 위한 시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고요.
황우여황우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선수촌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보면 우리 아시아선수촌이니 또 올림픽선수촌 이렇게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지금 저희한테 얘기한 게 관광 숙박 이런 것으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체육, 대회 관련 그러니까 대회에 직접 필요한 시설들, 경기장 이런 것은 되고요. 선수촌이라는 것이 그게……
황우여황우여위원
선수 숙박시설인데……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여기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선수촌으로 활용해서 나중에 분양하겠다 이런 것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선수촌도 있었고 선수촌을 필요 불가불한 시설들로 보시는 것인지 아닌지 문광부가 결정하면 되겠네요. 문광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인천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한 6.9, 그러니까 7㎢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해제한 게 5.6㎢가 됩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아니 그 얘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영근진술인이영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못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그런 입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안 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얼마든지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없이도 경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문광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먼저 결정하느냐의 여부는 문광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가 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선수촌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이 부분을 광역도시계획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촌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지금 그렇다면 시도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보고 선수촌이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시는구만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런데 선수촌을 또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와 우리 시와 의논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을 3년 또 1년 6월 이런 기간을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과 좀 축약할 수 있는 것을 절차를 나누어 봤으면 그렇게 All or Nothing으로 전부 절차를 밟는 거냐 아니면 의제하는 거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살리고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은 중앙에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진술인박남규
현행법상으로는 특별법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는 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러니까 완전한 의제, 단번에 의제하는 것과 중간 형태로 주민을 보호한다든지 민주적 절차를 밟는다든지 또 관계기관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해서 하는 특별한 절차를 한번 추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박남규진술인박남규
그런 조항을 의제처리는 하되 그런 조항을 특별법에 넣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황우여황우여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양쪽 입장이 너무 먼데 이 기간을 좀 단축하며 집중하는 특별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최소화하면서 현재 인천시가 당면하는 과제를 건교부와 잘 깊이 의논했으면 합니다.
박남규진술인박남규
예.
황우여황우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충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나 인천시나 시의 행사다 이렇게 보자 그러는 입장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런 세계대회를 시 단위에 맡기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지 결국 그 효과는 국가 전체가 부담을, 그 혜택을 보는 것이고 또 그 부담도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그 도시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관심사고 특히 세계육상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아경기라든지 이 정도의 규모라면 그 규모의 기준을 정해서 시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 지방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잘 되면 그 혜택을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해서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년이 걸린다 할 때에는 지금 대구 같으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인천의 경우도 7년 남았는데 사실은 6년 남은 것이지요. 4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을 적절히 정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위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재 체육국장님, 아까 답변대로 의원입법안하고 정부입법안을 비교하셔 가지고 수용 가능한 부분, 아닌 부분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소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이영근 기획관님, 인천시 박남규 단장하고 지금 황우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통점이 과연 찾아질 수 있는지 사전에 소위에 임하기 전에 박 단장께서는 기획관을 찾아 뵙고 같이 상의해서 결론올 가지고 나와서 소위를 해야지 내내 똑같은 평행선 달리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회의가 효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안녕하세요? 임인배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조국장한테 물어보겠어요. 옛날에는 체육부가 따로 있었지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그렇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체육부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 외교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체육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체육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 국장 혼자, 지금 체육업무 분야는 혼자 다 담당하고 계시지요?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체육국이 있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국이고 체육국장 아니십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예.
임인배임인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도 빈약하고 수출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체육을 더 살리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체육계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산하에 54개의 단체가 있는데 전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전부 간부들 보고 돈 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체육국장 만날 기회도 없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도 유치 못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되었는 줄 알고 대통령 가니까 되도 않고 그랬는데 좀 안 창피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부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도 체육국장이 책임하에서 문광부 예산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체육의 중요성이 과거 우리가 올림픽할 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외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국민건강 또 여가, 레저 이런 수요 특히 요즘은 스포츠산업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적으로는 그동안 체육 행정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체육단체 이런 부분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저희들은 한번 찾아 오지도 않잖아요. 예산도 지금 봐서는 더블은, 한 배는 더 늘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두 배는. 안 그러고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뭐하지요. 돈이 없다는데 법 만든다고 난리면 지금 법 만들어서 언제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왕이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정부 통합법으로 하든 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종 수익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제가 보니까 우선은 옥외광고사업만 넣어 놓았는데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택지분양사업이라든가 기념우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경비가 마련되어야지 국제 경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읽어 보니까 그것이 약해 가지고 이 법이 만약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국장님이나 다 전문가들이신데 좀 지혜를 모아 가지고 각 지방단체가 안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돈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입법화되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국장님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내년이든 그다음 해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있으면 예산 줍니까? 국회의원 전부, 정몽준 의원이나 여기 많이 있는데 방방을 좀 다니시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돈 안 줍니다. 기획예산처가 어디 보통 사람들입니까, 예산 주겠어요?
좀 해 가지고 우리 전국 체육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저는 만날 기회도 없고 이래서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조 국장님 좀 열정적인 어떤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체육에 열정이 많은 위원님들 뵙고 체육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신 김석준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김석준위원
인천시․대구시 그리고 중앙부처의 4개 부처 관계자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죽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소위에서 지금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까 생각하니까 상당히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제 진술인들, 물론 진술인들은 다 자유롭게 진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나치게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또 가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불가라든지 하는 등등의 것들은 국회 우리 특위의 특히 권한을,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만있다 보니까 중앙 부처의 국장들은 형들이고 양 지방자치단체의 국장들은 동생들 같이 형과 동생이 서로 ‘더 다오. 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다툼에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할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일단 이것은 한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입법기술적으로 최대한 연구해서 다음 소위에서 지혜를 최대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님이나 황우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옥외광고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중앙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할 때와 경기하고 난 다음에 관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각 개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또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취지 자체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행사를 개최하는 주체도시가 최대한 많은 그런 어떤 광고수입을 올려서 효과적인 대회를 치를 것인가 그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것이 옥외광고사업 같은 경우에 수익금에 대해서 체육진흥 이쪽 기구하고 문화부하고 행자부 자체가 몇 %를 줄 것인가? 72%냐, 85%냐 아니면 100%냐, 50%냐 아마 그것이 100%라면 인천시나 대구시가 요청하는 굳이 조직위원회에 가지 않더라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퍼센트로 몰고 가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이런 경우에도 어떤 제한적으로 이 법이 한시적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한다 하면 그린벨트의 기본원칙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천시 같은 경우도 현재 연구용역 중입니다 해서 너무 이것을 떠벌려 놓으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린벨트 내에서 시설을 아까 영리 목적으로 해서 무한히 넓혀 놓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영리 목적보다는 대회 운영의 본부로서, 이번에 오사카 대회도 가 보니까 대회 운영본부가 시내에 있는 뉴오타니호텔이더라고요. 그런 호텔들이 대회운영본부니까 이것은 어떤 호텔 시설이라기보다는 대회운영본부 시설로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면 형제간의 다툼도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자기 본연의 임무 때문에 좀 강한 표현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 4일 우리 법안소위에 오실 때는 최대한 어떻게 아우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아우들은 형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능적인 조정 방안을 최대한 내부적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문화관광부의 조현재 국장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현재도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현재진술인조현재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런 범위 정도입니다.
김석준김석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법안 제출이 늦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10월 4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서 그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도 10월 16일까지는 분명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10월 16일에 가깝게, 이번 정기국회 중에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슬기를 최대한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용규위원장최용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유치단계에서도 물론 국가가 관여를 하고 많은 조력을 했지만 유치된 이후에는 이것이 국가의 일이지 두 도시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은 내 입장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가적인 사안이 된 것을 또한 이해하시고 긴밀히 두 도시하고 내밀한 협의를 해서 다음 소위에는 가능한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소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이 제시한 의견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국제경기대회지원관련 법률안 4건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와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다음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관련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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