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7年10月4日(木)
- 장소
財政經濟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국세청법안(엄호성 의원, 7031)에 관한 공청회
- 3.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진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이 회부된 내용의 보고사항은 노트북상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과 같이 김종률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이상경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경 위원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진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이 회부된 내용의 보고사항은 노트북상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과 같이 김종률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이상경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경 위원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국세청법안(엄호성 의원, 7031)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국세청법안에 관한 공청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들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하기로 하고, 국세청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계획서는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세청에는 국세의 부과․징수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근로장려세제 등의 복지세정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부가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청렴성 제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총증원이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7월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상정된 국세청법안은 청장 임기제 도입, 민관 감시감독 체계 구축,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와 독자적 보수체계 및 고위공무원단제도 적용배제 문제 등 국세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향후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세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이동식 교수님이십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이십니다.
세무사회 박완두 법제이사님 오셨습니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의 권영준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점을 감안하셔서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국세청법안에 관한 공청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들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하기로 하고, 국세청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계획서는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세청에는 국세의 부과․징수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근로장려세제 등의 복지세정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부가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청렴성 제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총증원이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7월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상정된 국세청법안은 청장 임기제 도입, 민관 감시감독 체계 구축,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와 독자적 보수체계 및 고위공무원단제도 적용배제 문제 등 국세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향후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세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이동식 교수님이십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이십니다.
세무사회 박완두 법제이사님 오셨습니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의 권영준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점을 감안하셔서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이동식입니다.
국세청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을 주도해서 준비를 하신 엄호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련한 자료집이 한 4장 정도 되는데요, 읽어 가면서 중간에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법안에 대한 총론적인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국세청법안의 핵심내용을 저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임기제의 법정화를 통해서 국세청장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국세행정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근무량과 근무내용의 질 면에서 더 고생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에게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인사, 보수상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국세청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이를 위한 임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로 특정 지어지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보수상의 특례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세청장의 임기제의 법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와서 국세행정조직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터져 나온 부산지방국세청장 사건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장의 임기 법정화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시도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난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국세청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변해 있는데 이것을 권력기관으로 전제하고 임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국세청을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국세청은 권력기관이고 앞으로도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으며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임기의 법정화가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청법안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임기제의 법정화가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임기의 법정화라는 제도는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수단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세청법안은 현재 임기제가 법정화되어 있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의 예를 들어서 입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기의 단임제라는 것은 그 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 왔을 때는 도리어 단임제라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어지는 대통령 5년 단임제 문제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국세청법안은 국세청장을 반드시 내부승진 형태로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승진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원래 큰 병원의 원장은 수술만을 잘해서는 안 되고 또 큰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사건 변론만을 잘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 중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당분간 국세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되더라도 민간인 또는 다른 공무원집단 중에서도 유능한 자가 있고 또 외부적 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의 경우에는 외부 인사가 국세청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 길은 원칙적으로 열어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임기의 법정화가 실현이 된다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국세청조직을 감독하는 외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난번 공청회 때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법안은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보수에 있어서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세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이 확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 등 처우 면에서 차별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공무원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좀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보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이 담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법안은 국세공무원만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만일 국세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는 측면, 즉 업무의 성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이야기한다면 이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공무원 등에 대해 특정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도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외에 교정직 등 다른 분야 쪽으로 계속 이러한 특정직화 요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법안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일반직과 다른 급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정직으로 되어 있는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법에서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만을 일반공무원의 보수체계와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예산형편상 얼마의 급여를 더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의 급여인상만으로는 공직에서 이탈하려는 우수한 국세공무원을 잡아 둘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 중 유능한 사람이 많이 공직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세무사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무사시험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사회에서의 경쟁적인 어떤 보수체계, 성과지향형의 보수체계가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점이므로 국세공무원만을 특정직화하여 급여체계를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급여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현재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성과체계가 절실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을 주도해서 준비를 하신 엄호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련한 자료집이 한 4장 정도 되는데요, 읽어 가면서 중간에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법안에 대한 총론적인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국세청법안의 핵심내용을 저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임기제의 법정화를 통해서 국세청장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국세행정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근무량과 근무내용의 질 면에서 더 고생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에게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인사, 보수상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국세청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이를 위한 임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로 특정 지어지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보수상의 특례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세청장의 임기제의 법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와서 국세행정조직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터져 나온 부산지방국세청장 사건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장의 임기 법정화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시도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난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국세청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변해 있는데 이것을 권력기관으로 전제하고 임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국세청을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국세청은 권력기관이고 앞으로도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으며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임기의 법정화가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청법안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임기제의 법정화가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임기의 법정화라는 제도는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수단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세청법안은 현재 임기제가 법정화되어 있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의 예를 들어서 입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기의 단임제라는 것은 그 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 왔을 때는 도리어 단임제라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어지는 대통령 5년 단임제 문제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국세청법안은 국세청장을 반드시 내부승진 형태로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승진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원래 큰 병원의 원장은 수술만을 잘해서는 안 되고 또 큰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사건 변론만을 잘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 중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당분간 국세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되더라도 민간인 또는 다른 공무원집단 중에서도 유능한 자가 있고 또 외부적 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의 경우에는 외부 인사가 국세청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 길은 원칙적으로 열어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임기의 법정화가 실현이 된다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국세청조직을 감독하는 외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난번 공청회 때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법안은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보수에 있어서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세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이 확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 등 처우 면에서 차별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공무원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좀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보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이 담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법안은 국세공무원만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만일 국세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는 측면, 즉 업무의 성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이야기한다면 이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공무원 등에 대해 특정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도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외에 교정직 등 다른 분야 쪽으로 계속 이러한 특정직화 요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법안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일반직과 다른 급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정직으로 되어 있는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법에서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만을 일반공무원의 보수체계와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예산형편상 얼마의 급여를 더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의 급여인상만으로는 공직에서 이탈하려는 우수한 국세공무원을 잡아 둘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 중 유능한 사람이 많이 공직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세무사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무사시험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사회에서의 경쟁적인 어떤 보수체계, 성과지향형의 보수체계가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점이므로 국세공무원만을 특정직화하여 급여체계를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급여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현재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성과체계가 절실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렬 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입니다.
오늘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국세청법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과 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이러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미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세청의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국세청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공무원 인사 관련 사항 중에서 청장 임기제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기제 도입 여부는 행정의 독립성과 또 안정성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 확보, 이 양 측면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임기제는 주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예컨대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금감위 등등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가질서유지, 치안 담당 기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경제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에게 정책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점에 비추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국세청장은 평균 재직기간이 2년 1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2년 임기보다는 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세청장 내부승진제 제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장을 국세청 1급 재직자 중에서만 임명토록 해서 정무직 기관장에 대한 내부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되는 예도 없기도 하거니와, 정무직 임명의 인력풀을 과도하게 좁혀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함은 물론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 재직자에 의해서만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컨대 회계․세무 분야의 민간경력자라든지 유관 부처의 공무원 등에 의해서도 전문성은 확보가 될 수 있으며 또 세무 분야 전문성만을 강조한다면 굳이 국세청 퇴직자까지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장에게는 어떤 기능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거대 조직을 경영하는 자질과 역량이 요구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입니다.
행정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동일한 인사 원칙과 기준이 적용이 되고, 이 중에서 일반직은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군․직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세무직렬로 분류가 되어서 세무직의 독특한 직무 특성이 인사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특정직은 여타 일반직과는 달리 직무특화의 정도가 아주 강해서 인사관리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소방이라든지 국가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제복을 착용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법관, 검사, 교원 등과 같이 일반직과는 명확히 차별된 직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일부인 조세행정은 일반직이 수행할 대표적인 직무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세무직은 일반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인사상 특례를 규정하기보다는 관세, 교정,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등 여타 직렬과 같이 일반직 내 별도 직렬로 구분 관리하는 현 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를 반증하듯이 금번 법안에서도 계급 구분, 채용, 승진, 정년 등 대부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특정직으로서의 특례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한다든지 고위공무원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만 규정한 것은 처우는 개선하되 개방 또는 경쟁․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은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국세청의 특정직화가 추진이 되면 지방세무직, 관세직 등 여타 직종의 특정직 도미노 유발이 우려도 되고 노조라든가 이런 내부의 반발, 상대적 박탈감 등도 우려됨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국세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국세공무원을 1~9급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토록 해서 고위공무원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외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의 인사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과 경쟁에 의한 적격자 임용 또는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서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현재 특정직인 외무공무원, 감사공무원에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은 금년 11월달이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서 국세청에 대해서만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폐쇄적이고 연공서열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퇴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분야 민간전문가나 또 재경부라든지 국세심판원 등등의 공직 내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현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난 1982년도에 그 당시 13개 직종별 보수표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보수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법관, 검사,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과거 직종별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답습하고 다른 직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수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세청의 조직 관련 부분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고 하부조직과 정원 편성은 대통령령인 직제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경호실 등 공권력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신체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별도의 국세청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은 정부조직법상의 일반원리를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설치해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고, 국세청법 제정은 유사한 직종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체계를 크게 흔들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현 제도 틀 내에서 개선하는 형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 진술드린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국세청법안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욱이 특별법 제정 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기관 규정이라든지 공무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이상의 의무 부분에 대한 규정 등이 부재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국세청이 오히려 특권기관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인사․조직상 특성과 관련해서는 특정직화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하기보다 필요하면 인사권한의 위임이라든지 또 조직 면에서는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을 통해서 탄력성과 독립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에 더해서 국세 서비스 향상, 전자세정 강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최근 강조되는 복지세정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국세청법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과 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이러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미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세청의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국세청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공무원 인사 관련 사항 중에서 청장 임기제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기제 도입 여부는 행정의 독립성과 또 안정성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 확보, 이 양 측면을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임기제는 주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예컨대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금감위 등등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가질서유지, 치안 담당 기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경제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에게 정책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점에 비추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국세청장은 평균 재직기간이 2년 1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2년 임기보다는 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세청장 내부승진제 제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장을 국세청 1급 재직자 중에서만 임명토록 해서 정무직 기관장에 대한 내부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되는 예도 없기도 하거니와, 정무직 임명의 인력풀을 과도하게 좁혀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함은 물론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 재직자에 의해서만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컨대 회계․세무 분야의 민간경력자라든지 유관 부처의 공무원 등에 의해서도 전문성은 확보가 될 수 있으며 또 세무 분야 전문성만을 강조한다면 굳이 국세청 퇴직자까지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장에게는 어떤 기능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거대 조직을 경영하는 자질과 역량이 요구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입니다.
행정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동일한 인사 원칙과 기준이 적용이 되고, 이 중에서 일반직은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군․직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세무직렬로 분류가 되어서 세무직의 독특한 직무 특성이 인사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특정직은 여타 일반직과는 달리 직무특화의 정도가 아주 강해서 인사관리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소방이라든지 국가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제복을 착용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법관, 검사, 교원 등과 같이 일반직과는 명확히 차별된 직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일부인 조세행정은 일반직이 수행할 대표적인 직무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세무직은 일반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인사상 특례를 규정하기보다는 관세, 교정,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등 여타 직렬과 같이 일반직 내 별도 직렬로 구분 관리하는 현 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를 반증하듯이 금번 법안에서도 계급 구분, 채용, 승진, 정년 등 대부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특정직으로서의 특례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한다든지 고위공무원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만 규정한 것은 처우는 개선하되 개방 또는 경쟁․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은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국세청의 특정직화가 추진이 되면 지방세무직, 관세직 등 여타 직종의 특정직 도미노 유발이 우려도 되고 노조라든가 이런 내부의 반발, 상대적 박탈감 등도 우려됨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국세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국세공무원을 1~9급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토록 해서 고위공무원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외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의 인사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과 경쟁에 의한 적격자 임용 또는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서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현재 특정직인 외무공무원, 감사공무원에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은 금년 11월달이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서 국세청에 대해서만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폐쇄적이고 연공서열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퇴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분야 민간전문가나 또 재경부라든지 국세심판원 등등의 공직 내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현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난 1982년도에 그 당시 13개 직종별 보수표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보수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법관, 검사,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과거 직종별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답습하고 다른 직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수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세청의 조직 관련 부분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고 하부조직과 정원 편성은 대통령령인 직제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경호실 등 공권력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신체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별도의 국세청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은 정부조직법상의 일반원리를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설치해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고, 국세청법 제정은 유사한 직종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체계를 크게 흔들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현 제도 틀 내에서 개선하는 형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 진술드린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국세청법안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욱이 특별법 제정 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기관 규정이라든지 공무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이상의 의무 부분에 대한 규정 등이 부재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국세청이 오히려 특권기관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인사․조직상 특성과 관련해서는 특정직화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하기보다 필요하면 인사권한의 위임이라든지 또 조직 면에서는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을 통해서 탄력성과 독립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에 더해서 국세 서비스 향상, 전자세정 강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최근 강조되는 복지세정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두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두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박완두 세무사입니다.
먼저 국세청법과 같이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재경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에 일조하는 세무사로서 그간 생각해 왔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나 입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제 토론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번에 입안되는 국세청법률안에 대하여는 본인이 법제이사로 소속된 한국세무사회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오로지 개인적 의견으로, 혹 본인의 의견이 한국세무사회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의 본론에 넘어가서 국세청법 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대하여 정치적 간섭을 배제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법안 제정안의 원칙적인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령(제19796호)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국세청 조직 및 직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여 승격시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의 독립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원입법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법은 본래는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지난 1999년 국세공무원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본래의 입법취지가 왜곡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선진행정으로 나아가는 국세행정의 이상을 드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근로장려세제, 즉 EITC를 철저히 준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관련된 금번 국세청법도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완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공청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과 각 전문가께서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입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사회보험료의 근거가 급여 등 소득으로 신고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국세청장 임기제와 청장 내부승진 제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의 인사교체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무원칙 또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세무행정에 대한 독자성은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임기에 대한 법적 보장도 없이 전적으로 통치권자의 의중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좌우되도록 한다면 국세청장 개인의 신념과 용기만으로 그러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임기제는 법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의 안정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부승진제 방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사무는 단순한 부과․징수 행위가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은 소득․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금융자산의 조회, 은닉재산의 추적 등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치밀한 세무조사 등 그 분야별로 독특한 전문성이 축적되어야만 원활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세행정사무는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특별한 전문성과 우수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세공무원직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임용, 보수, 교육훈련, 신분보장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국세행정인력의 운영상의 효율성이 확실히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13조에서 국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면서 제14조에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세공무원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체계상의 필요성이 있고 국세공무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상명하복의 신속한 지휘체계, 고도로 전문화된 국세업무의 전문성, 국세행정업무상의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세공무원인사위 자체가 국세청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경우에는 국세청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침해함으로써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굳이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세행정을 감시할 감독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 국세행정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하여 민간의 감독․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위원회의 도입은 자칫 본래의 입법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부수적으로라도 국세청의 직무에 대한 권한을 확대․강화하였거나 종전의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감시․감독에 사각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금번 국세청법안에서는 단지 상위의 국가권력 또는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금번 국세청법안에서는 국세청이 여전히 재정경제부 산하에 남아있게 되고 국세청장 임용권한도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세청에 대한 별도의 감독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도 국회는 재경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하여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 법안 심사 등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세제 관련 법령 업무 및 국세 심판 기능을 통하여 국세청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회계 및 일반 감사를 수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기관 평가를 통하여 성과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감독․감시 체계는 이로써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다른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11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이미 명시된 것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법안 제12조에 규정된 “과세정보 제출” 규정은 입법체계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제1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각 호의 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세청법과 같이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재경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에 일조하는 세무사로서 그간 생각해 왔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나 입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제 토론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번에 입안되는 국세청법률안에 대하여는 본인이 법제이사로 소속된 한국세무사회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오로지 개인적 의견으로, 혹 본인의 의견이 한국세무사회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의 본론에 넘어가서 국세청법 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대하여 정치적 간섭을 배제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법안 제정안의 원칙적인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령(제19796호)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국세청 조직 및 직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여 승격시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의 독립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원입법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법은 본래는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지난 1999년 국세공무원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본래의 입법취지가 왜곡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선진행정으로 나아가는 국세행정의 이상을 드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근로장려세제, 즉 EITC를 철저히 준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관련된 금번 국세청법도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완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공청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과 각 전문가께서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입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사회보험료의 근거가 급여 등 소득으로 신고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국세청장 임기제와 청장 내부승진 제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의 인사교체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무원칙 또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세무행정에 대한 독자성은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임기에 대한 법적 보장도 없이 전적으로 통치권자의 의중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좌우되도록 한다면 국세청장 개인의 신념과 용기만으로 그러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임기제는 법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의 안정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부승진제 방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사무는 단순한 부과․징수 행위가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은 소득․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금융자산의 조회, 은닉재산의 추적 등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치밀한 세무조사 등 그 분야별로 독특한 전문성이 축적되어야만 원활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세행정사무는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특별한 전문성과 우수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세공무원직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임용, 보수, 교육훈련, 신분보장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국세행정인력의 운영상의 효율성이 확실히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13조에서 국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면서 제14조에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세공무원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체계상의 필요성이 있고 국세공무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상명하복의 신속한 지휘체계, 고도로 전문화된 국세업무의 전문성, 국세행정업무상의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세공무원인사위 자체가 국세청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경우에는 국세청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침해함으로써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굳이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세행정을 감시할 감독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 국세행정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하여 민간의 감독․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위원회의 도입은 자칫 본래의 입법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부수적으로라도 국세청의 직무에 대한 권한을 확대․강화하였거나 종전의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감시․감독에 사각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금번 국세청법안에서는 단지 상위의 국가권력 또는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금번 국세청법안에서는 국세청이 여전히 재정경제부 산하에 남아있게 되고 국세청장 임용권한도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세청에 대한 별도의 감독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도 국회는 재경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하여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 법안 심사 등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세제 관련 법령 업무 및 국세 심판 기능을 통하여 국세청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회계 및 일반 감사를 수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기관 평가를 통하여 성과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감독․감시 체계는 이로써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다른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11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이미 명시된 것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법안 제12조에 규정된 “과세정보 제출” 규정은 입법체계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제1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각 호의 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구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재구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주로 국세청법안을 통해서 인사행정의 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사행정이 전문 영역으로 등장한 1883년도의 미국의 펜들턴 액트(Pendleton Act) 이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이에 더해서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과중심주의와 고객중심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청법을 보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는 갖고 있지만 개방과 경쟁에 더 몰입해야 되는 공무원 사회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입법 취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국세청장의 임기제라든가 특정직화는 오히려 정부가, 국회가 우려하는 대로 국세청을 더욱 권력기관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의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요 조문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별도의 조직 근거 마련은, 지금 현재 많은 특정직들이 오히려 특정직화함으로써 권력기관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직에 비해서 오히려 특정직들이 권력기관화되는 현상이 더 우려될 현상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들의 특정직화는 더욱더 권력기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제 및 임용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임기제는 원칙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장의 임기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 검찰청의 경우에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기제 실시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장의 자격을 1급 국세공무원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취지와 어긋나게 국세공무원 내부 승진만을 강조함으로 해서 국세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행 고위공무원단은 과거에 1~3급 국장급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급, 3급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임용심사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 고위공무원단을 배제시킨다고 하면 국세공무원들은 고위직이 되었을 경우에 더욱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세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와 고위공무원단 배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별도 보수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보수규정의 별도 규정화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특정직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법관과 검사의 경우 보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대부분 유사한 직렬과 사무 직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보수의 원리, 많은 경우에 보수에 대한 불만은 절대적인 보수의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 따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수규정을 별도로 해서 특정직화하고 보수를 많이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 이론에 근거한다고 하면 특정직화를 통해서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보수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는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보수의 결정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또는 소집단 간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이라든가 많은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보수를 개인 간 차별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수를 올려 주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감사직이라든가 관세․통계․검찰사무 등과 같이 국세직렬에 비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중립성을 더 요구받고 있는 많은 직렬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행정직 속에 세무직렬 또는 감사직렬, 관세직렬, 이런 직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직렬 정도의 구분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많은 공무원에게 개방과 경쟁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요구하는 시기에 단지 정치적 중립성만을 위해서 특정한 공무원 집단을 특정직화한다는 발상은 실제로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못지않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특정직들이 현재 권력기관화되어 있고 그 특정직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세청 공무원들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이라는 취지에 심히 반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별로 확보할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그나마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국세청장의 임기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장의 임기제는 이렇게 별도의 국세청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임기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많은 조항들은 현재 넓은 의미의 개방과 경쟁 속에 공무원을 내놓아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근본적인 인사행정의 원리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저는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주로 국세청법안을 통해서 인사행정의 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사행정이 전문 영역으로 등장한 1883년도의 미국의 펜들턴 액트(Pendleton Act) 이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이에 더해서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과중심주의와 고객중심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청법을 보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는 갖고 있지만 개방과 경쟁에 더 몰입해야 되는 공무원 사회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입법 취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국세청장의 임기제라든가 특정직화는 오히려 정부가, 국회가 우려하는 대로 국세청을 더욱 권력기관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의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요 조문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별도의 조직 근거 마련은, 지금 현재 많은 특정직들이 오히려 특정직화함으로써 권력기관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직에 비해서 오히려 특정직들이 권력기관화되는 현상이 더 우려될 현상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들의 특정직화는 더욱더 권력기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제 및 임용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임기제는 원칙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장의 임기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 검찰청의 경우에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기제 실시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장의 자격을 1급 국세공무원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취지와 어긋나게 국세공무원 내부 승진만을 강조함으로 해서 국세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행 고위공무원단은 과거에 1~3급 국장급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급, 3급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임용심사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 고위공무원단을 배제시킨다고 하면 국세공무원들은 고위직이 되었을 경우에 더욱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세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와 고위공무원단 배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별도 보수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보수규정의 별도 규정화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특정직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법관과 검사의 경우 보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대부분 유사한 직렬과 사무 직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보수의 원리, 많은 경우에 보수에 대한 불만은 절대적인 보수의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 따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수규정을 별도로 해서 특정직화하고 보수를 많이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 이론에 근거한다고 하면 특정직화를 통해서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보수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는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보수의 결정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또는 소집단 간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이라든가 많은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보수를 개인 간 차별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수를 올려 주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감사직이라든가 관세․통계․검찰사무 등과 같이 국세직렬에 비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중립성을 더 요구받고 있는 많은 직렬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행정직 속에 세무직렬 또는 감사직렬, 관세직렬, 이런 직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직렬 정도의 구분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많은 공무원에게 개방과 경쟁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요구하는 시기에 단지 정치적 중립성만을 위해서 특정한 공무원 집단을 특정직화한다는 발상은 실제로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못지않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특정직들이 현재 권력기관화되어 있고 그 특정직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세청 공무원들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이라는 취지에 심히 반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별로 확보할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그나마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국세청장의 임기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장의 임기제는 이렇게 별도의 국세청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임기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많은 조항들은 현재 넓은 의미의 개방과 경쟁 속에 공무원을 내놓아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근본적인 인사행정의 원리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국가와 국민 간의 대립은 재산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자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였고,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에 대항해 싸워 왔습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형벌권이고 그다음이 조세부과권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는 검찰, 경찰 다음으로 국세청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국가는 필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민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통치자 중심의 조세관에 기초하여 국민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납세의무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 세금은 권력자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는 국민 주권론에 기초한 납세자 중심의 조세관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세청 40년을 돌아보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잘 확보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정주영 씨의 대선 출마에 따른 현대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의 대선자금 조달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최근의 청와대 비서관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얽힌 사건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세무조사의 힘을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하였고 국세청은 이용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무조사라는 칼을 권력자가 개인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무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권력자를 위한 국세청에서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바꾸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서 국세청법 제정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국세청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국세청 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은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2년이라는 기간은 일을 계획하고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또 능력이 검증된 국세청장에게는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기를 보장한다고 해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세절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각료급의 고위직에 있는 자의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 금지 규정을 두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요구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규정, 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정윤재 비서관과 같은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세청장은 1급 국세공무원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국세청의 일사불란한 상하복명의 군대식 문화를 깨고 획기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공무원이 아닌 봉사와 CEO 경험이 있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가 국세청장이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국세공무원에게도 고위공무원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더 폭넓게 민간 부문의 우수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활용하여 폐쇄적인 인사문화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문제입니다.
국세청법 제12조의 ‘국회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전수자료나 표본자료의 형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다’라는 조항 중 전수자료 부분은 개인 사생활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은 공개된 행간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프라이버시 이익은 존재하게 된다’는 미국 판례가 있으나 의료정보보다 과세정보는 덜 민감한 정보로 헌법적으로 문제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형식적으로도 과세정보조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과도한 힘을 민간이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세무행정을 감사원과는 별도로 통제, 감독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세청법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해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여 세무 부패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는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세무조사 압력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규정과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세청장 임기제보다 고위직의 세무조사 압력에 대한 신고제도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신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국가와 국민 간의 대립은 재산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자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였고,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에 대항해 싸워 왔습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형벌권이고 그다음이 조세부과권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는 검찰, 경찰 다음으로 국세청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국가는 필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민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통치자 중심의 조세관에 기초하여 국민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납세의무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 세금은 권력자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는 국민 주권론에 기초한 납세자 중심의 조세관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세청 40년을 돌아보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잘 확보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정주영 씨의 대선 출마에 따른 현대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의 대선자금 조달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최근의 청와대 비서관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얽힌 사건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세무조사의 힘을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하였고 국세청은 이용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무조사라는 칼을 권력자가 개인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무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권력자를 위한 국세청에서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바꾸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서 국세청법 제정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국세청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국세청 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은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2년이라는 기간은 일을 계획하고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또 능력이 검증된 국세청장에게는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기를 보장한다고 해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세절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각료급의 고위직에 있는 자의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 금지 규정을 두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요구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규정, 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정윤재 비서관과 같은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세청장은 1급 국세공무원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국세청의 일사불란한 상하복명의 군대식 문화를 깨고 획기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공무원이 아닌 봉사와 CEO 경험이 있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가 국세청장이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국세공무원에게도 고위공무원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더 폭넓게 민간 부문의 우수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활용하여 폐쇄적인 인사문화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문제입니다.
국세청법 제12조의 ‘국회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전수자료나 표본자료의 형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다’라는 조항 중 전수자료 부분은 개인 사생활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은 공개된 행간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프라이버시 이익은 존재하게 된다’는 미국 판례가 있으나 의료정보보다 과세정보는 덜 민감한 정보로 헌법적으로 문제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형식적으로도 과세정보조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과도한 힘을 민간이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세무행정을 감사원과는 별도로 통제, 감독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세청법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해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여 세무 부패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는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세무조사 압력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규정과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세청장 임기제보다 고위직의 세무조사 압력에 대한 신고제도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신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영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영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렇게 진술하실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앞에 다섯 분이 진술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핵심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원고와 조금 차이가 나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에 걸려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병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그 처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그 환자를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우리가 왕왕 의료사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흡사 나라 경제도 환자를 다루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원인 진단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진단을 해야 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국세청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 문제점을 제기하시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앞에서 김선택 진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세청이 현재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고, 더욱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적으로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 하수기관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금에 있어서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법안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왜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내․외부 간에 존재하는 대단히 큰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 비대칭성을 우리가 혁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법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정보 비대칭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특정직화한다든지 독립기관화한다든지 말로는 독립기관화하지만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중립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공무원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그리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찾고 오히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국회가 국세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데 비해서 국세청 공무원들 퇴직하면 너무나 잘 산다, 그리고 뭐 하위직 공무원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문제가 더 많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권한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동법은 오히려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꾸로 국민들의 불만을 더 야기시키는 법안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이 법안보다는 오히려 불법․탈법 형태에 대한 일벌백계의 정신을 강화하는, 세무공무원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가중처벌제도 도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허(license)와 인증서(certificate)라는 두 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변호사 업무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와 같은 사람들은 CPA라고 합니다. 서티피커트입니다. 자격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하도록 배제하는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면 국세공무원들을 특정직화함으로써 서티피커트가 아니고 오히려 라이선스화하는, 즉 개방을 막고 전문성을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는, 그래서 문제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동법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경부 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또 관세청, 조달청, 이런 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세청은 재경부와 거의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있고 조달청이나 관세청은 아직도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투명하고 어디가 더 중립적이냐 하는 점을 볼 때, 민간 전문가들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정부업무평가를 한 결과에 의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순환보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국세청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관세청이나 조달청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투명성이 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 독립성의 문제를 떠나서 운영상의 독립성과 정치적인 독립성과 실질적으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은 배제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본다고 합니다. 열매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이 되고 그리고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차의 맨 뒤 칸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니까 그 칸을 잘라 버리면 불이 나지 않는다고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즉, 이 기차의 제일 뒤 칸에 불이 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법안을 제출하는 중요한 의지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법안은 맨 뒤 칸에 불이 난다고 그 칸을 잘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무를 알 수 있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개방하고, 민간전문가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고, 국회가 더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독립적인 법안이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면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안으로 오히려 국세청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다섯 분이 진술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핵심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원고와 조금 차이가 나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에 걸려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병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그 처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그 환자를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우리가 왕왕 의료사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흡사 나라 경제도 환자를 다루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원인 진단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진단을 해야 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국세청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 문제점을 제기하시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앞에서 김선택 진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세청이 현재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고, 더욱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적으로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 하수기관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금에 있어서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법안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왜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내․외부 간에 존재하는 대단히 큰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 비대칭성을 우리가 혁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법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정보 비대칭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특정직화한다든지 독립기관화한다든지 말로는 독립기관화하지만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중립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공무원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그리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찾고 오히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국회가 국세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데 비해서 국세청 공무원들 퇴직하면 너무나 잘 산다, 그리고 뭐 하위직 공무원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문제가 더 많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권한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동법은 오히려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꾸로 국민들의 불만을 더 야기시키는 법안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이 법안보다는 오히려 불법․탈법 형태에 대한 일벌백계의 정신을 강화하는, 세무공무원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가중처벌제도 도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허(license)와 인증서(certificate)라는 두 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변호사 업무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와 같은 사람들은 CPA라고 합니다. 서티피커트입니다. 자격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하도록 배제하는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면 국세공무원들을 특정직화함으로써 서티피커트가 아니고 오히려 라이선스화하는, 즉 개방을 막고 전문성을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는, 그래서 문제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동법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경부 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또 관세청, 조달청, 이런 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세청은 재경부와 거의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있고 조달청이나 관세청은 아직도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투명하고 어디가 더 중립적이냐 하는 점을 볼 때, 민간 전문가들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정부업무평가를 한 결과에 의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순환보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국세청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관세청이나 조달청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투명성이 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 독립성의 문제를 떠나서 운영상의 독립성과 정치적인 독립성과 실질적으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은 배제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본다고 합니다. 열매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이 되고 그리고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차의 맨 뒤 칸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니까 그 칸을 잘라 버리면 불이 나지 않는다고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즉, 이 기차의 제일 뒤 칸에 불이 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법안을 제출하는 중요한 의지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법안은 맨 뒤 칸에 불이 난다고 그 칸을 잘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무를 알 수 있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개방하고, 민간전문가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고, 국회가 더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독립적인 법안이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면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안으로 오히려 국세청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한 분 부족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의결정족수가 되면 바로 공청회를 잠깐 중단하고 제1항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한 분 부족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의결정족수가 되면 바로 공청회를 잠깐 중단하고 제1항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유승민 위원입니다.
여섯 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안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잘 듣고 유익하게 앞으로 제가 법안을 생각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세 분한테 똑같이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동식 교수님과 김선택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해 주신 권영준 교수님, 세 분께 질의드릴 것이, 세 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안에 임기제를 도입하든 않든 간에 국세청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이 교수님께서는 미국․영국 관련 제도를 참고해서…… “국세청 조직을 감독하는 외부기구”라고 표현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김선택 회장님께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세무행정을 감사원과는 별도로 통제․감독하는 기구의 신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거기 앞에 “국세청의 과도한 힘을 민간이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다셨고, 또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기구”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감독기구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영준 교수님께서도 아까 김 회장님과 비슷하게 미국은 재무성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재무감사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 권한을 감독․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상급기관 등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기관이 감독․견제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기구를 아까 김선택 회장님은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기구’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세 분 진술인께서 이 감독기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보통의 경우에 감사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부감사가 있지만 내부적인 감사장치를 늘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세청도 임기제를 도입하든 말든 그것과 무관하게 국세청이 과연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감독․감사, 이런 활동을 이제까지 만약 게을리했다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세 분께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안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잘 듣고 유익하게 앞으로 제가 법안을 생각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세 분한테 똑같이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동식 교수님과 김선택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해 주신 권영준 교수님, 세 분께 질의드릴 것이, 세 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안에 임기제를 도입하든 않든 간에 국세청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이 교수님께서는 미국․영국 관련 제도를 참고해서…… “국세청 조직을 감독하는 외부기구”라고 표현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김선택 회장님께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세무행정을 감사원과는 별도로 통제․감독하는 기구의 신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거기 앞에 “국세청의 과도한 힘을 민간이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다셨고, 또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기구”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감독기구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영준 교수님께서도 아까 김 회장님과 비슷하게 미국은 재무성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재무감사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 권한을 감독․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상급기관 등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기관이 감독․견제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기구를 아까 김선택 회장님은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기구’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세 분 진술인께서 이 감독기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보통의 경우에 감사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부감사가 있지만 내부적인 감사장치를 늘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세청도 임기제를 도입하든 말든 그것과 무관하게 국세청이 과연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감독․감사, 이런 활동을 이제까지 만약 게을리했다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세 분께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의 자료들은 이미 국회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다른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부분과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기구 부분인데요.
저도 국세청에 가서 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훈령들이나 규정들인데 그것을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조사 관련된 훈령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06년 초인가 국세청에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내부적으로만 업무를 수십 년간 해 오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납세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인 감독기구만으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원은 일반적인 감사가 되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세행정 권력, 여기에 대한 견제 기능만으로 전문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감사 기능을 감사원에 두되 특별히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국세행정 조직에 대한 견제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견제기구를 만들 때 어떤 컨셉트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법체계상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국회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줄 수도 있고요, 외부위원들인데요. 외부전문위원들을 편성해서 국세행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들로 감독기구가 구성되고 그 감독기구가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아까 전에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세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의 자료들은 이미 국회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다른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부분과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기구 부분인데요.
저도 국세청에 가서 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훈령들이나 규정들인데 그것을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조사 관련된 훈령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06년 초인가 국세청에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내부적으로만 업무를 수십 년간 해 오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납세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인 감독기구만으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원은 일반적인 감사가 되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세행정 권력, 여기에 대한 견제 기능만으로 전문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감사 기능을 감사원에 두되 특별히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국세행정 조직에 대한 견제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견제기구를 만들 때 어떤 컨셉트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법체계상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국회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줄 수도 있고요, 외부위원들인데요. 외부전문위원들을 편성해서 국세행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들로 감독기구가 구성되고 그 감독기구가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아까 전에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세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

외부,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은 사후적인 감사로 해서 세금을 덜 추징한 것, 추징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무조사 그러면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국세청장이 자의적으로 했는지, 세무공무원이 압력을 받아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위해서 전 국민의 의료정보까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업무 외적으로 열람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내역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거부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업무 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안 되고 있는 것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국세청에 과도한, 막강한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세무조사라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도한 칼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칼을 감시하는 견제기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국세청은 말만 하는 거지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부터 해서 납세자 권리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민간위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감독위원 9명 중에 민간위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세청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감독기구는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세청 임기제나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무조사 그러면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국세청장이 자의적으로 했는지, 세무공무원이 압력을 받아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위해서 전 국민의 의료정보까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업무 외적으로 열람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내역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거부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업무 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안 되고 있는 것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국세청에 과도한, 막강한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세무조사라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도한 칼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칼을 감시하는 견제기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국세청은 말만 하는 거지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부터 해서 납세자 권리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민간위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감독위원 9명 중에 민간위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세청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감독기구는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세청 임기제나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이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내부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추천하느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다 있지만 들러리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반 기업에서의 사외이사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질적인 감시위원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만약 재경부와 국세청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재경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감시위원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제대로 된 감시를 하겠지요.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이 한통속이다, 아무리 추천해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것은 들러리 위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대척점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사 민간이든 아니면 관이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이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중의 하나는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분명히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항상 대척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회가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서 정말로 내부고발자가…… 비록 숫자는 야당이 적고 여당이 많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내부 감시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당한 어떤 행태들을 보고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고할 때 이 문제는 그대로 덮고 갈 수 없는 감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실질적인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민간이든 정부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다 있지만 들러리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반 기업에서의 사외이사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질적인 감시위원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만약 재경부와 국세청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재경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감시위원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제대로 된 감시를 하겠지요.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이 한통속이다, 아무리 추천해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것은 들러리 위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대척점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사 민간이든 아니면 관이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이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중의 하나는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분명히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항상 대척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회가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서 정말로 내부고발자가…… 비록 숫자는 야당이 적고 여당이 많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내부 감시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당한 어떤 행태들을 보고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고할 때 이 문제는 그대로 덮고 갈 수 없는 감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실질적인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민간이든 정부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토론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결국 이제…… 정보공개나 투명성 같은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세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느냐, 아마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감시 내지는 감독 기구를 만들자 이런 말씀인데, 감시․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 해 보려고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국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만약 국세청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구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든 감사원 권력이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 또 누가 그 위에서 감독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저는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서 여쭤 봤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가 그런 국세청 감독기구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조금 의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어떤 사람들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감독기구를 만들 것이냐, 그 문제는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가 길게 토론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결국 이제…… 정보공개나 투명성 같은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세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느냐, 아마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감시 내지는 감독 기구를 만들자 이런 말씀인데, 감시․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 해 보려고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국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만약 국세청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구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든 감사원 권력이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 또 누가 그 위에서 감독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저는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서 여쭤 봤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가 그런 국세청 감독기구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조금 의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어떤 사람들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감독기구를 만들 것이냐, 그 문제는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권영준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제가 있다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푸는 방식에서 진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야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이 법안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제기에 있어서 국세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국세청의 권력기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으면서 또 제대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할 수 있도록 되는가, 또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세청이 정말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도와 정책과 또 내부의 문화가 거기에 따라가 주고 있는가, 이런 훨씬 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권력기관화다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좀 탈각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언론기관의 세무사찰 이 얘기를 하나의 중요한 얘기로 다루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권력기관화되었기 때문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또 내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하게 다소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벌써 5년 전의 얘기고, 그 이전에 오히려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장이 대선 선거자금 만들기 위해서 국세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처벌받기도 했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벌써 그것도 한 7년 8년 전의 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국세청의 권력화라는 문제는 많이 탈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오히려 정말 국세청이 선진 서비스 기구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되고자 하는 그 노력에 합당할 정도로 빨리빨리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잘 다루면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권영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국회가 여러 기구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재경위가 다루어야 됨에도 깊이 있게 국세청의 제도 개선, 개혁의 방향을 저희들이 못 다루고 있었던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요.
뭐가 필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이런 토론회가 정말 유용한 토론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겠는가……
우선 기본 전제가 과연 지금…… 특히 정부 기구의 개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 제기도 조금 빗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들도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다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 OECD 국가들은 다 이런 법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김성렬 위원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찬성하시는 이동식 교수님은 OECD 국가들은 다 이런 별도의 법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이 법안을 제기하면서 제안이유에서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교수님께서 찬성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임기가 과연 짧기 때문에 안 되는 문제인가 안 그러면…… 그래서 임기 보장을 2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보면 장관 임기가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1년 이렇기 때문에 인사권조차 제대로 한 번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장관 그만둬 버리고, 참 무책임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청장은 지금 보면 임기가 2년 11개월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임기를 2년 보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2년 11개월로 다른 책임 있는 국가공무원들의 장의 임기보다도 많이 보장, 보장보다는 이미 관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법까지 바꾸면서 제기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도 이동식 교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 나중에 마이크를 잡으실 거니까.
그리고 저는 통제․감독기구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금감위가 있고 또 금통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좀더 이것을…… 그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구를 꼭 둬서 또 공무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하면서 또 이것을 두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투명하고 보다 더 개방적이고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 생각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도 내부승진제도와 1급 공무원 중 임명하는 것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핵심인가 하는 것이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에서도 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성하신다고 했지만 임기 이런 것 외에는.
그래서 찬성하시지만 좀더 명확하게, 왜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발언 하신 진술인 중에서 혹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권영준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제가 있다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푸는 방식에서 진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야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이 법안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제기에 있어서 국세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국세청의 권력기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으면서 또 제대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할 수 있도록 되는가, 또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세청이 정말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도와 정책과 또 내부의 문화가 거기에 따라가 주고 있는가, 이런 훨씬 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권력기관화다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좀 탈각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언론기관의 세무사찰 이 얘기를 하나의 중요한 얘기로 다루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권력기관화되었기 때문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또 내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하게 다소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벌써 5년 전의 얘기고, 그 이전에 오히려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장이 대선 선거자금 만들기 위해서 국세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처벌받기도 했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벌써 그것도 한 7년 8년 전의 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국세청의 권력화라는 문제는 많이 탈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오히려 정말 국세청이 선진 서비스 기구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되고자 하는 그 노력에 합당할 정도로 빨리빨리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잘 다루면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권영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국회가 여러 기구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재경위가 다루어야 됨에도 깊이 있게 국세청의 제도 개선, 개혁의 방향을 저희들이 못 다루고 있었던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요.
뭐가 필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이런 토론회가 정말 유용한 토론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겠는가……
우선 기본 전제가 과연 지금…… 특히 정부 기구의 개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 제기도 조금 빗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들도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다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 OECD 국가들은 다 이런 법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김성렬 위원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찬성하시는 이동식 교수님은 OECD 국가들은 다 이런 별도의 법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이 법안을 제기하면서 제안이유에서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교수님께서 찬성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임기가 과연 짧기 때문에 안 되는 문제인가 안 그러면…… 그래서 임기 보장을 2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보면 장관 임기가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1년 이렇기 때문에 인사권조차 제대로 한 번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장관 그만둬 버리고, 참 무책임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청장은 지금 보면 임기가 2년 11개월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임기를 2년 보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2년 11개월로 다른 책임 있는 국가공무원들의 장의 임기보다도 많이 보장, 보장보다는 이미 관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법까지 바꾸면서 제기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도 이동식 교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 나중에 마이크를 잡으실 거니까.
그리고 저는 통제․감독기구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금감위가 있고 또 금통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좀더 이것을…… 그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구를 꼭 둬서 또 공무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하면서 또 이것을 두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투명하고 보다 더 개방적이고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 생각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도 내부승진제도와 1급 공무원 중 임명하는 것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핵심인가 하는 것이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에서도 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성하신다고 했지만 임기 이런 것 외에는.
그래서 찬성하시지만 좀더 명확하게, 왜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발언 하신 진술인 중에서 혹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개 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기본 전제가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권력기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이 필요하냐 아니면 국세청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서비스 기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아직 그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 조직은 항상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정이 다 서비스라고 하면 국세행정 조직도 당연히 서비스 조직이 되지요. 하지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서비스 기관화하면서도 그 전제가 많은 과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금부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일단 국세청 조직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고 그 권력기관이 이제……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과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든지 과세정보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가지고서 소위 국세행정서비스를 해 가는 과정 중에 가능한 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현대적인 과세관에 맞도록 또 국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국세행정조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촉진하는 데 어쨌든 국세청법이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전제에서 저는 국세청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는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다 이 법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외국법을 하다 보면 참 제가 하면서 딜레마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이 OECD 국가들이 대부분이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이런 나라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김성렬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법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 입법화는 외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어떤 미래에 지금 직면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일본처럼 의원내각제가 되어 있는 상황과 우리처럼 대통령의 막강한, 즉 인사권자에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상 국세행정조직이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문제가 많다는 것,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니드가 결국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현실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의 전제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외국에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제의 경우에, 저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봤는데 한번 그것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독재시대라고 했던 박정희 정부 시절하에서 국세청장이 굉장히 임기가 오래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 밑으로 가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균화가 되어지면 2년 몇 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몇 개월도 우리가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바꾸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서비스 기관화되어지든 아니면 권력기관이 좀더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든 우리가 접근해 간다면 일단은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될 수는 없지만 임기제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전제고요.
그리고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임기가 1년이 되어 있는 장관님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어떤 중요한 조직의 경우에는 임기의 법정화라는 것이 결국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이 부분의 경우도 참 그렇습디다. 2년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입법에서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거기에 2년 단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2년 단임으로 가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또는 우리 사회를 봐서는 도리어 단임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독기구의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권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쪽에서 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도 국회라는 것이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감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정감사․조사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견제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가 견제를 하더라도 국회가 선임하는, 그래서 국회가 외부 위원들을, 여야 반반씩이든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 위원들을 선임하고 그 사람들로 감독기구를 구성해서 국세청에 대해서, 국세청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도대체 국세행정에 대해서 뭐가 불만인지 그것들이 바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기구는 제가 생각할 때 국회가 아닌 국회가 관여(involve)가 되는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찬성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찬성의견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성하는 부분은 임기제와 그리고 감독기구의 편성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개 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기본 전제가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권력기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이 필요하냐 아니면 국세청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서비스 기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아직 그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 조직은 항상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정이 다 서비스라고 하면 국세행정 조직도 당연히 서비스 조직이 되지요. 하지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서비스 기관화하면서도 그 전제가 많은 과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금부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일단 국세청 조직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고 그 권력기관이 이제……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과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든지 과세정보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가지고서 소위 국세행정서비스를 해 가는 과정 중에 가능한 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현대적인 과세관에 맞도록 또 국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국세행정조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촉진하는 데 어쨌든 국세청법이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전제에서 저는 국세청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는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다 이 법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외국법을 하다 보면 참 제가 하면서 딜레마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이 OECD 국가들이 대부분이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이런 나라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김성렬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법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 입법화는 외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어떤 미래에 지금 직면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일본처럼 의원내각제가 되어 있는 상황과 우리처럼 대통령의 막강한, 즉 인사권자에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상 국세행정조직이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문제가 많다는 것,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니드가 결국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현실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의 전제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외국에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제의 경우에, 저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봤는데 한번 그것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독재시대라고 했던 박정희 정부 시절하에서 국세청장이 굉장히 임기가 오래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 밑으로 가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균화가 되어지면 2년 몇 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몇 개월도 우리가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바꾸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서비스 기관화되어지든 아니면 권력기관이 좀더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든 우리가 접근해 간다면 일단은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될 수는 없지만 임기제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전제고요.
그리고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임기가 1년이 되어 있는 장관님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어떤 중요한 조직의 경우에는 임기의 법정화라는 것이 결국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이 부분의 경우도 참 그렇습디다. 2년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입법에서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거기에 2년 단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2년 단임으로 가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또는 우리 사회를 봐서는 도리어 단임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독기구의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권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쪽에서 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도 국회라는 것이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감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정감사․조사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견제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가 견제를 하더라도 국회가 선임하는, 그래서 국회가 외부 위원들을, 여야 반반씩이든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 위원들을 선임하고 그 사람들로 감독기구를 구성해서 국세청에 대해서, 국세청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도대체 국세행정에 대해서 뭐가 불만인지 그것들이 바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기구는 제가 생각할 때 국회가 아닌 국회가 관여(involve)가 되는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찬성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찬성의견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성하는 부분은 임기제와 그리고 감독기구의 편성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위원님이 제가 말을 빨리하는 바람에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동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국세청을 감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좋은 분들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임해서 추천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1시36분)

잠시 공청회를 중지하고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피감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현장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국세청, 한국은행, 대전중부청 지방 감사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해 설명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총무과장, 지방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기관장, 산하기관 등은 이사(본부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장으로, 관세청과 조달청 감사 시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4급 세관장과 지방조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 감사 시 국세청장을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위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피감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현장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국세청, 한국은행, 대전중부청 지방 감사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해 설명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총무과장, 지방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기관장, 산하기관 등은 이사(본부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장으로, 관세청과 조달청 감사 시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4급 세관장과 지방조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 감사 시 국세청장을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위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시고 계시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시고 계시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질문 하나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택수 위원님!

재경부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재경부에 가서 한 번 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하고 이런 관례로 해 왔는데, 올해는 재정경제부에 대해서 시작할 때도 국회에서 하고 끝날 적에 하는 종합감사 때도 국회에서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간사님, 문석호 간사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제가 잠깐 협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에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이동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일정 등과 연관되어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피감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부담 이런 것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감기관에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이동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일정 등과 연관되어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피감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부담 이런 것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택수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그런 논리의 장점도 있지만 현장을 한번 가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때, 끝날 때는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현장에 가서 그 부처의 분위기도 살피고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두 번 다 국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간사 간에 협의가 끝이 난 것으로 볼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우려도 있는데, 올해는 큰 정치 행사가 있는 해이고 해서 양해합니다.
꼭 이렇게 두 번 다 국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간사 간에 협의가 끝이 난 것으로 볼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우려도 있는데, 올해는 큰 정치 행사가 있는 해이고 해서 양해합니다.

위원장님!

최경환 위원님!

저는 안택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재경부 같은 경우가 세 번 되어 있는데 17일날이 첫날인데 첫날 정도는 그렇게 한 번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재경부 같은 경우가 세 번 되어 있는데 17일날이 첫날인데 첫날 정도는 그렇게 한 번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같은 의견이시면 말씀하지 마시고요, 유승민 위원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택수 위원님께서 일단 양해를 하셨습니다만 최경환 위원님께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양당 간사께서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일 첫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양당 간사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에 첫날은 한번쯤 직접 가서 하는 데에 대해서.
안택수 위원님께서 일단 양해를 하셨습니다만 최경환 위원님께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양당 간사께서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일 첫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양당 간사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에 첫날은 한번쯤 직접 가서 하는 데에 대해서.

원래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간사 협의 결과니까 가능하면 인정을 해 주시는 게……

그렇지요.

지금 수정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걸 여기서 표결하기도 그런데, 간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고, 실제 안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기는 하겠고, 안 그러면…… 이걸 표결하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손으로라도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부에 첫날 가는 것에 반대하는 분은 이미경 위원님하고 강봉균 위원님하고…… 그러면 네 분이신데요.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은……
결국 이것은 표결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재경부에 첫날 가는 것에 반대하는 분은 이미경 위원님하고 강봉균 위원님하고…… 그러면 네 분이신데요.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은……
결국 이것은 표결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반대와 찬성이 이렇게 나오면 표결하는 것, 아니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한 번쯤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진술인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여섯 분이시고, 앉으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은……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여섯 분이시고, 앉으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은……

대신에 그날 출석 잘 하셔야 됩니다.

꼭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국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과천 가나 국회에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뭐,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첫날 재경부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첫날 재경부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률 위원의 사임에 따라서 유인물과 같이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이상경 위원을 동 소위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상경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 위원으로도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의 사임에 따라서 유인물과 같이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이상경 위원을 동 소위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상경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 위원으로도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국세청법안(엄호성 의원, 7031)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11시47분)

그러면 계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세청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권력기관 그래서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역시 부패 문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선진국의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어떤 내부통제시스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국세청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세청의 내부 검열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정부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세청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권력기관 그래서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역시 부패 문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선진국의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어떤 내부통제시스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국세청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세청의 내부 검열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정부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선진국 사례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선진국과 우리의 비교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충분한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입법체계의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부 전체적인 어떤 통일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나라들, 불문법의 전통이 강한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세청 업무의 어떤 독립성을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무공무원의 부패 방지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OECD의 불란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윤리에 관한 법에서 통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전통적인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취지는 다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개별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주무 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위원회를 두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되풀이 됩니다만―입법체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일반적인 통제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 그 취지는 동일하게 봐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충분한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입법체계의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부 전체적인 어떤 통일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나라들, 불문법의 전통이 강한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세청 업무의 어떤 독립성을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무공무원의 부패 방지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OECD의 불란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윤리에 관한 법에서 통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전통적인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취지는 다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개별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주무 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위원회를 두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되풀이 됩니다만―입법체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일반적인 통제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 그 취지는 동일하게 봐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보는 국세청의 소위 부패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세청이 정부혁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자세정을 비롯해서 가장 앞서가는 부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지수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측면에서는―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상대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선되는 속도의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앞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정윤재 사건이나 이런 데에서 보듯이 국세청의 부패가, 겉으로는 혁신이 잘 되어 있고, 전자정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상당히 썩어 있고,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게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예, 그 임기제……

물론 임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내부통제, 부패 등등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국세청법안 발의안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내부경쟁을 통해서 바깥에서 수혈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진다면 내부통제라든가 이런 어떤 부패방지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임기제 부분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는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 도움이 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결국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를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제 부분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는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 도움이 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결국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를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잘 보호를 하고 또 국세청 집무를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나가야 될 어떤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부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것을 결론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2년제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정부 측 입장을 명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기제를 하더라도 지금 이 법안에서 보듯이 개방과 경쟁, 성과, 이렇게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전제가 되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법안에 되어 있으면서 임기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면 더 독립성도 있는 것이고, 더 성과에 대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더 연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조직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특정직화를 하고 보수도 따로 법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부패방지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면 더 독립성도 있는 것이고, 더 성과에 대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더 연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조직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특정직화를 하고 보수도 따로 법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부패방지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권영준 교수님, 얘기 들으셨지요?

예.

권 교수님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이 법이 갖고 있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가지고 문제가 더 좋아질 것보다는 오히려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꾸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 제시라는 게, 국세청 내부조직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도 사실은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내부 문제를 고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제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한 번 고발한 사람은 영원히 매장되어 버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국세청같이 권력기관의 내부고발제도가 정말 보호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한번 어떤…… 그래서 아까 제가 감시위원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저는 불법․탈법 행위를 하는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선진국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 그런 관례를 통해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또는 100년이 넘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automatic stingering, automatic trigger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격발하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운영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세청이 권력이 막강한 대신에 책임도 막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이 법이 갖고 있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가지고 문제가 더 좋아질 것보다는 오히려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꾸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 제시라는 게, 국세청 내부조직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도 사실은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내부 문제를 고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제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한 번 고발한 사람은 영원히 매장되어 버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국세청같이 권력기관의 내부고발제도가 정말 보호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한번 어떤…… 그래서 아까 제가 감시위원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저는 불법․탈법 행위를 하는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선진국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 그런 관례를 통해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또는 100년이 넘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automatic stingering, automatic trigger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격발하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운영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세청이 권력이 막강한 대신에 책임도 막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정부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세청 산하에 이러한 기관을 두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데, 이렇게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 밑에 두었을 적에 지금 이 법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국세청의 권한이 훨씬 더 세질 것 같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안과 국세청 임기제와 통합징수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 밑에다 놓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징수를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공유화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세청 조직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개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득세에서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하고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때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 자체를 평가해 넣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두 개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되면 기본적인 재산의 현황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에서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국세청 법안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김성렬 국장님도 국세청이 행정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한 것은 맞는데, 사회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국세청 조직 자체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하면서도 아직은 마인드 자체가 국민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세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리고 내부적인 감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국세행정 조직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국세 부과․징수 업무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이런 독립화라든지 외부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만약 사회보험료 징수가 더 추가된다면 당연히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개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득세에서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하고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때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 자체를 평가해 넣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두 개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되면 기본적인 재산의 현황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에서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국세청 법안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김성렬 국장님도 국세청이 행정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한 것은 맞는데, 사회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국세청 조직 자체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하면서도 아직은 마인드 자체가 국민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세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리고 내부적인 감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국세행정 조직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국세 부과․징수 업무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이런 독립화라든지 외부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만약 사회보험료 징수가 더 추가된다면 당연히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공단 같은 것을 국세청 산하에 두었을 적에 그 관리공단은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세청장이 공무원으로서 관리공단을 지휘하는데 그 공단의 노조들이 예를 들면 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않는 스트라이크(strike)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국세청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는 2년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를 들면 국세청장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자기가 임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공단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를 국세청 조직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어떤 조직 폼(form)으로 들어가고 거기 안에 구성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공단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를 국세청 조직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어떤 조직 폼(form)으로 들어가고 거기 안에 구성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2년 동안 임기를 보장을 했을 적에 오히려 국세청을 더욱 권력화하고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님은 찬성이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2년 동안 임기를 보장을 했을 적에 오히려 국세청을 더욱 권력화하고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님은 찬성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저는 이 법안의 취지,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불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국세청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법안에 실제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해서 임기제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독립적인 감독기구 그리고 고위직이 세무조사에 대한 압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조항을 두어야 된다, 즉 지금 임기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이 국세청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화가 충분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정치적 중립화에 대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와 세무조사 압력에 대한 신고조항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법안에 실제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해서 임기제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독립적인 감독기구 그리고 고위직이 세무조사에 대한 압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조항을 두어야 된다, 즉 지금 임기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이 국세청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화가 충분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정치적 중립화에 대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와 세무조사 압력에 대한 신고조항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지금 국세청장이 임기제가 아닌 걸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신지 또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신지, 이동식 교수님과 박완두 이사님, 김선택 회장님, 세 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장이 임기제가 아닌 걸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신지 또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신지, 이동식 교수님과 박완두 이사님, 김선택 회장님, 세 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의 임기제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 임기제의 법정화가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법정화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다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청장의 임기제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 임기제의 법정화가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법정화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다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분 답변은 제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국세청에 있어서 지금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국세행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후로 본다고 한다면 청장의 임기제는 후의 문제이고, 선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국세 권력이 공평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고액 탈세자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세청을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왜 국세행정, 조세행정이 좀더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원인이, 국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하에 전부 다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국세행정이 국세청만의 폐쇄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정보에 접근하고 있지 못한 데 국세행정의 공평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또 국세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이 공평과세 그리고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시급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국세청장의 임기에 대해서 임기로 할 것인가 또 임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제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폐해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행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만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그러한 기관의 설치, 그런 특별법 같은 법안이 필요하고 또 제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조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개별적인 공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런 조치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임기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문제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물론 약간의 그러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정치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것은 대법관과 같이 어떤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은 정치성보다는 어떤 세무행정, 세정의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이지 그것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하기는 어렵다, 법관이 재판하는 것처럼 정치성이 상당히 높게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안과 이 조세행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의 문제보다 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국민 간에 재산권 내지는 조세권에 있어서 어떻게 공평성을 확립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것이 정착된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임기제 같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쳐 놓고 임기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것을 빼 놓고 작은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선후로 본다고 한다면 청장의 임기제는 후의 문제이고, 선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국세 권력이 공평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고액 탈세자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세청을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왜 국세행정, 조세행정이 좀더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원인이, 국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하에 전부 다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국세행정이 국세청만의 폐쇄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정보에 접근하고 있지 못한 데 국세행정의 공평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또 국세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이 공평과세 그리고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시급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국세청장의 임기에 대해서 임기로 할 것인가 또 임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제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폐해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행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만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그러한 기관의 설치, 그런 특별법 같은 법안이 필요하고 또 제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조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개별적인 공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런 조치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임기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문제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물론 약간의 그러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정치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것은 대법관과 같이 어떤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은 정치성보다는 어떤 세무행정, 세정의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이지 그것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하기는 어렵다, 법관이 재판하는 것처럼 정치성이 상당히 높게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안과 이 조세행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의 문제보다 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국민 간에 재산권 내지는 조세권에 있어서 어떻게 공평성을 확립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것이 정착된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임기제 같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쳐 놓고 임기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것을 빼 놓고 작은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청하지 않으시지요?
다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러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유익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큰 방향,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견해들을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기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는 그전에도 간간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 제정안이 제출되기 전에도.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번에 법안이 2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김성렬 국장님, 임기제를 만일 도입한다 치면 2년 단임의 장단점 그리고 또 3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국세청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큰 방향,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견해들을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기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는 그전에도 간간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 제정안이 제출되기 전에도.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번에 법안이 2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김성렬 국장님, 임기제를 만일 도입한다 치면 2년 단임의 장단점 그리고 또 3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국세청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현재 임기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법안 성안 과정에서 참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임기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법안 성안 과정에서 참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2년이고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금융감독위원장 이런 데는 다 3년으로……

그러니까 합의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임제기관의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입법 선례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2년과 3년의 차이는 당연히 3년 같은 경우에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지금 또 내부에서 임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순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국세청의 권력기관화라든지 조세정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3년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2년과 3년의 차이는 당연히 3년 같은 경우에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지금 또 내부에서 임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순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국세청의 권력기관화라든지 조세정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3년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단임라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도 중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년 동안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법 없이도 임기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제 도입은 국세청법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현재 특정직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합니다만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을 한다면 국세청법 제정 없이도 그것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입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정직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합니다만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을 한다면 국세청법 제정 없이도 그것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입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부승진제도가 여러 가지 조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지금 공직사회 내부의 폐쇄성…… 개방성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하고는 또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입법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국세 관련 업무에 종사한 10년 이상 경력자랄지 관련 연구에 종사 경력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도 가능……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국세청장의 신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달렸다고 봅니다만 현재 입법하에서는 국세청장은 정무직인 것이고 정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제하에서는 더욱이 최고통치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무직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를 두고 있는데, 경찰청장 자격요건이 그런 겁니까?

경찰청장이 치안총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내부에서 승진해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치안총감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래도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안총감으로 재직하다가 리타이어 해서 다른 데 종사하다가 경찰청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상으로만 보면?

하위계급에서만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종사하다가 민간에 가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다가 다시 경찰청장이 제도상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승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례는 없지만 가능은 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내부승진제의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승진제의 장점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법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또 지금도 저희들은 국세청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처럼 독임제기관이라 할지라도 조금 포괄적인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에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합의제기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입법정책적으로 국세청장도 그렇게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는 국세청장이 그렇게 자격요건을 둘 직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처럼 독임제기관이라 할지라도 조금 포괄적인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에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합의제기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입법정책적으로 국세청장도 그렇게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는 국세청장이 그렇게 자격요건을 둘 직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좀 묻다 보니까 김성렬 국장한테 계속 질문이 집중이 되는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성과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실패작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위공무원단 시행 이후에 국세청하고 다른 부처하고의 교류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위공무원단 시행 이후에 국세청하고 다른 부처하고의 교류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세청도 반드시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출한 진술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민간에서 들어와서 또는 다른 부처에서 와서……

아니, 외부 개방을,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부처끼리 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개방형제도와 부처 간에 섞는 공모직위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장 자리가 30개입니다. 30개 중에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게 6개이고 다른 부처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장 자리가 30개입니다. 30개 중에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게 6개이고 다른 부처가 올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외부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측면에서의 것은 좋다고 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에 있던 공무원들, 재경부 세제실 정도야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문광부에 계시는 분을 국세청 국장으로 하고 국세청에 평생 있었던 국장을 문광부의 국장으로 보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직위도 직무수행요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혀 다른 부처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의 국장이 다른 부처에 교류로 가서 국장 하고 또 다른 부처 국장이, 외부전문가 말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한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재경부는 예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없고, 고위공무원단제도가 크게는 공직 내외 경쟁도 있지만 지금 거의 문 닫아 걸고 ‘형님, 아우’ 하면서 부처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깨고 내부경쟁도 촉진하자 하는 것이 큰 가치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내에서 특히 폐쇄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처 중의 하나인 국세청이야말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에서라도 요건을 갖춘 참신한 인재들이 국장 직위에 발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내에서 특히 폐쇄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처 중의 하나인 국세청이야말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에서라도 요건을 갖춘 참신한 인재들이 국장 직위에 발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준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좌우간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감시위원회라 그럴까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국회에서 죽 해 보면,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국회가 국세청을 충분히, 자료요구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자료 못 받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 납세정보 보호라는 틀에 막혀서 그냥 회사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한 줄짜리로 ‘못 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청의 어떤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온다고 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납세 정보를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그 상충관계 때문에 사실은 고충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 예를 들어서 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시위원회도 저는 마찬가지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납세정보다 이래서 안 주게 되면 그냥 겉돌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워킹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면……
오늘 국세청이 좌우간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감시위원회라 그럴까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국회에서 죽 해 보면,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국회가 국세청을 충분히, 자료요구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자료 못 받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 납세정보 보호라는 틀에 막혀서 그냥 회사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한 줄짜리로 ‘못 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청의 어떤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온다고 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납세 정보를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그 상충관계 때문에 사실은 고충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 예를 들어서 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시위원회도 저는 마찬가지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납세정보다 이래서 안 주게 되면 그냥 겉돌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워킹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국세행정 집행에 있어서 감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 사이트 슈퍼비전(on-site supervision)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그것은 법에 또는 그 안의 훈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여하는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납세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단 개인의 납세정보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을 때는 심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온 사이트 슈퍼비전…… 오프 사이트 슈퍼비전(off-site supervision)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것은 꽝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무 기능 못 하기 때문에, 온 사이트 슈퍼비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세청 내부에 두되 그것은 내부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고, 추천하는 그 권한은 국회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당에서 보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다시 와서 국회에서 또 보고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소수라도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소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데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행정 집행에 있어서 감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 사이트 슈퍼비전(on-site supervision)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그것은 법에 또는 그 안의 훈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여하는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납세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단 개인의 납세정보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을 때는 심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온 사이트 슈퍼비전…… 오프 사이트 슈퍼비전(off-site supervision)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것은 꽝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무 기능 못 하기 때문에, 온 사이트 슈퍼비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세청 내부에 두되 그것은 내부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고, 추천하는 그 권한은 국회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당에서 보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다시 와서 국회에서 또 보고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소수라도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소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데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택 회장님,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감시나 또 국세청의 어떤 여러 가지 폐쇄성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료 요구하면 자료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한 줄짜리밖에 자료를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제약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제약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납세자연맹도 국세청에 아주 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2가 ‘정보 공개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정보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세통계연보나 이런 데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별로 필요 없는 정보들은 막 공개하고 정말로 필요 있는 정보들은 공개를 안 하는 이러한 폐쇄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우리 납세자연맹이나 모든 납세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아주 많은 국민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 소득, 의료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금 납부 내역 해서 실제로 국가기관 중에서 정말로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적절한 납세 통계도 없고, 특히 세무사나 이런 부분들, 국회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인권을 침해했는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자기 내부 통제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러나 단 납세자의 개인 정보는, 적절한 내에서 사생활 보호는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는 너무 지나치게 국세청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아주 많은 국민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 소득, 의료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금 납부 내역 해서 실제로 국가기관 중에서 정말로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적절한 납세 통계도 없고, 특히 세무사나 이런 부분들, 국회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인권을 침해했는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자기 내부 통제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러나 단 납세자의 개인 정보는, 적절한 내에서 사생활 보호는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는 너무 지나치게 국세청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입니다.
국세청법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권력기관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세무서 가기도 싫어하고, 국세청에서 뭔가 통보해서 오라고 하면 겁도 나고, 이런 것들이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심정이리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들이 그들의 어떤 편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의 이승만 정부 같은 때는 경찰국가라 그러고, 그 이후에 오면 안기부국가라든가 검찰국가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명칭들을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 최근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통제의, 통치의 어떤 도구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국세청을 활용한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업체들을 시도 때도 없이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한나라당 대권 후보의 개인 재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79회나 이렇게 했다든가 또는 국세청의 유력한 어떤 간부가 건설업자와 또는 정치권의 386, 정치의 핵심, 청와대의 핵심 인사하고 어떤 고리 연결을 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이 국세청법안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국세청도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담보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임기가 보장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도입에는 찬성을 하시면서 다만 2년 단임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일을 잘하면 더 시키고 못하면 그것으로 끝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그러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차피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독립된 임기를 만일에 갖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의 욕구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2년제 독립된 임기로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라든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연임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법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권력기관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세무서 가기도 싫어하고, 국세청에서 뭔가 통보해서 오라고 하면 겁도 나고, 이런 것들이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심정이리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들이 그들의 어떤 편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의 이승만 정부 같은 때는 경찰국가라 그러고, 그 이후에 오면 안기부국가라든가 검찰국가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명칭들을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 최근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통제의, 통치의 어떤 도구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국세청을 활용한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업체들을 시도 때도 없이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한나라당 대권 후보의 개인 재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79회나 이렇게 했다든가 또는 국세청의 유력한 어떤 간부가 건설업자와 또는 정치권의 386, 정치의 핵심, 청와대의 핵심 인사하고 어떤 고리 연결을 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이 국세청법안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국세청도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담보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임기가 보장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도입에는 찬성을 하시면서 다만 2년 단임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일을 잘하면 더 시키고 못하면 그것으로 끝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그러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차피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독립된 임기를 만일에 갖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의 욕구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2년제 독립된 임기로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라든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연임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국세청장의 임기제 법정화, 법정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임기제라는 것도 인사권의 제약이거든요. 인사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약하려면 법률에 안 하고는 제도화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법정화가 필요한데, 법정화를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은 2년 단임을 했고요, 2년 단임은 아마 국내에 있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과 같은 레벨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국세청장에 대해서 임기제를 법정화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외국에서는 전부 다 연임제로 되어 있었거든요. 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내부적으로 경찰청장․검찰총장이 국내법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업무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약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처럼 대통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 시스템이라면 제 생각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2년을 더 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법정화해 놨던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화를 해 가는 방법 중에서는 결국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을, 국회가 관여하든지 해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이 안 되면 그것은 또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약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처럼 대통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 시스템이라면 제 생각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2년을 더 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법정화해 놨던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화를 해 가는 방법 중에서는 결국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을, 국회가 관여하든지 해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이 안 되면 그것은 또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경찰청장 이런 분들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행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바로 면직을, 스스로 사표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것들이 100% 만족하게 처음부터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 2년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 보면 “국세청장은 1급 국세공무원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내부에서 발탁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직, 국세청 업무 자체가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국세청에 근무 안 했다고 해서 국세청의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하고 지휘를 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찰총장 같으면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것들이 100% 만족하게 처음부터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 2년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 보면 “국세청장은 1급 국세공무원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내부에서 발탁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직, 국세청 업무 자체가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국세청에 근무 안 했다고 해서 국세청의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하고 지휘를 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찰총장 같으면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쉽게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지금 법안을 보면 현직에 계신 분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하셨던 분이 프랙티스(practice), 다른 데서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경부 세제실은 당연히 그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외연을 확대한다면 세법이든 세무학이든 조세 관련되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런 유사 직위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예를 들면 조세연구원 원장을 오래 하셨다든지,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도 충분히 외연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국세청장 직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페이퍼에 적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된다면, 국세청장이라는 직은 세부적인 개별 택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외연이라는 것은 좀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국세청장 직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페이퍼에 적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된다면, 국세청장이라는 직은 세부적인 개별 택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외연이라는 것은 좀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술한 내용 중에 보면, 아마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활용하고 국세청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부 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별로 그렇게, 국세청에 고위공무원단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김성렬 중앙인사위원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술한 내용 중에 보면, 아마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활용하고 국세청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부 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별로 그렇게, 국세청에 고위공무원단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진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방형 직위가 6개, 공모직위가 8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개방직위는 다 오픈이 됐고, 공모직위는 지금 5개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전산정보관리관 또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부처 간 경쟁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히 공모직위에 들어가 있는 조사국장 같은 직위는 상당히 고도의 오래된 숙달된 경험을 요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공모개방직위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간 이동이 여의치 않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재경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소위 납세행정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문을 계속 열어 두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꼭 밖에서만 오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경쟁해서 적임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경력에 의해서 가는 그런 패턴보다는 스스로 응모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계급과 연공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세청에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간 이동이 여의치 않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재경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소위 납세행정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문을 계속 열어 두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꼭 밖에서만 오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경쟁해서 적임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경력에 의해서 가는 그런 패턴보다는 스스로 응모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계급과 연공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세청에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모직위에 한 사람 또 개방형에 한 두 사람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인재풀이 협소화되어 있고 사람을 찾는 어떤 노력 같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예 고위공무원단제도 내에 공무원들로만 이렇게 섞어 놓지 말고 외부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방형제도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경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공모직위의 경우에만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 경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도 각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국세청 공무원들이 과거부터 권력기관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직급이라든가 직위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근무연수에 비례해 가지고 낮게 되어 있고 또 진급시키는 것도 상당한 기간, 더 오랜 기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해서 공무원이 같이 입사를 해서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같이 입사를 해도 승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의해서도 아마 보수체계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기가 하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감사원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도 아마 보수체계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기가 하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감사원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세청 공무원도 그런 쪽에 포함을 시켜서 보수규정을 새로이 편성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새로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직이 일반직에 들어와 있고 전형적인 일반직 업무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봉급체계를 개편하면 연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다른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대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체계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국세청의 조직구조가 첨탑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일선 하위직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에도 공안직 같은 경우에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또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장급 이상, 지금 저희들이 연봉제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과장 이하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이미 연봉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안직 같은 경우에도 따로 어떤 연봉상 우대가 되고 있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성과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하위직을 제외하고는 우대되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체계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국세청의 조직구조가 첨탑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일선 하위직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에도 공안직 같은 경우에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또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장급 이상, 지금 저희들이 연봉제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과장 이하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이미 연봉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안직 같은 경우에도 따로 어떤 연봉상 우대가 되고 있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성과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하위직을 제외하고는 우대되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을 제외하고는 우대되는 측면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문제의 핵심은 하위직 아닌가요? 고위직이야 월급이 얼마든지 간에 별로 그렇게 케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안직 봉급표를 적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국세청 공무원 내에서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급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 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적인 측면도 아울러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위원회라든가 예산처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국세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한다면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급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 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적인 측면도 아울러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위원회라든가 예산처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국세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한다면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다음 끝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엄호성 위원입니다.
먼저 공청회 진술인들의 자료에서 잘못된 것을 우선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46쪽에 권영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정권 말기에 의원입법으로 급진적으로 동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년여의 산고 끝에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우선 권영준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먼저 공청회 진술인들의 자료에서 잘못된 것을 우선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46쪽에 권영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정권 말기에 의원입법으로 급진적으로 동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년여의 산고 끝에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우선 권영준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회제도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도 국세청이 지난 40년부터 쭉 해 온 행태를 보면 사회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생물적으로 같이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다를 텐데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은 민도나 정치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계속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주의인 나라도 있고 의원내각제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꼭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다를 텐데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은 민도나 정치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계속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주의인 나라도 있고 의원내각제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꼭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상호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조금 오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쨌건 우리가 OECD 글로벌 스탠더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학계나 실무진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OE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전부 다 국세청, 즉 국세행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권력기관으로 보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세행정 자체가 부과와 징수가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허위 세무신고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세무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제적인 세무조사권한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역할 수 없는 권력으로 비쳐지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검찰청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즉 금융감독위원회법, 이렇게 소위 국민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비쳐질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즉 사회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되고 정부가 점점 국민에 대한 간섭과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권력의 틀을 갖춰 가는 과정에서 점차로 그런 독립적인 법규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보세요.
검찰총장, 1998년 12월 31일자로 임기 2년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경찰청장, 2003년 12월 31일 임기 2년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감사원장은 소위 87년 헌법체제에서, 민주화체제로 넘어온 그 헌법체제에서 헌법전문을 개정할 때에 임기 4년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금감위원장, 97년 12월 31일 임기 3년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즉 정부의 손아귀에서 놓아주자, 독자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주고 그 법률에 의해서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라, 국가권력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고 국민적 합의인 것입니다.
이제 OECD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중상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그렇고 GDP 수준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에서 다른 OECD 국가가 전부 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이런 법규체제를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국민적 바람에 역행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권력기구 내부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권력기관을 국가권력, 즉 대통령의 통치권 손아귀에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줬던 그 흐름에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닙니까? 따라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서 이거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갖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야당 소속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1개를 국민의 손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됐는데 이 법안에서 필연적으로 몇 개를 채택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즉 내부 승진 문제입니다. 국세청장을 내부 승진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온다고 할 경우에 국세청 독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고위직에, 즉 1급으로 계시는 네 사람의 국세공무원들은 정권의 교체에 신경쓰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 조직의 안정성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1급이 충실한 상호 경쟁을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경찰청장, 이미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보하는 것은 이 경찰청법의 내부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고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검찰청장, 옛날에 한 번 부산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한 단계 고검장을 뛰어넘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외 없이 고검장급에서 승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그 기관에서 하는 일과는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떨어져 있던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았을 경우에 다분히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승진에서 하도록 된 겁니다. 검찰청 그렇고 경찰청 그렇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면 내부 승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 국세청법만 가지고 이렇게 특정직화해 주고 내부 승진해 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업무, 즉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세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세제실 공무원이라든지 관세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로 묶는 게 맞습니다. 즉 세법이라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나와 있는 세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을 하나로 묶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걸 한목에 합칠 경우에 다소 기관 간에 내부 알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세청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를 먼저 독립화시키고 그다음에 지방세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재산세 부과와 주민세 부과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세 공무원도 편입을 시키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보험 통합징수기관도 편입을 시키고 관세청도 편입시키고 세제실 공무원도 세제실에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장래로 봐서는 무슨 국민조세부로 하든지 부 단위로 하나 합치는 것이 사실상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과도기 차원에서는 이 국세청을 먼저 독립시키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들을 왜 못 받아들이게 진입장벽을 치느냐, 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배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법을 가르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법에 정통한 회계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세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실에 또 고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세업무를 두루두루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국세청 내부에서 직접세 분야에서 처음에 스타트한 공무원이 계속 직접세 분야만 맡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접세로 갔다가 또 소득세로 왔다가, 막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 봅니다.
일반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전공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민사법 판사로 발령을 내면 쉽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민사법을 전공한 교수를 검사로 발령 내 보세요. 검찰총장으로 발령 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논리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 인재풀에 넣어 가지고 막 섞어서 이런 자리에 갖다 놓을 경우에 특히나 조세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과세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통해서. 특히 법인 회사에 관해서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다루는 자리에 다른 직에 있던 사람이 와서 좀 있다가 계약직으로 체결하고 또 계약 끝나고 돌아가고 할 때에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될 과세정보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 크게 말씀드리면 요약은 이렇습니다.
OECD 글로벌 기준에 따라갈 시대가 됐다는 것, 국내적으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화로 다 가고 있는데 권력을 하나하나씩 국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야 되고, 이제 남은 게 국세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부과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다 하나로 합치는 게 맞지만 우선 이것 하나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세부적인 문제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부 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와서는 국민의 과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검찰청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즉 금융감독위원회법, 이렇게 소위 국민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비쳐질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즉 사회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되고 정부가 점점 국민에 대한 간섭과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권력의 틀을 갖춰 가는 과정에서 점차로 그런 독립적인 법규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보세요.
검찰총장, 1998년 12월 31일자로 임기 2년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경찰청장, 2003년 12월 31일 임기 2년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감사원장은 소위 87년 헌법체제에서, 민주화체제로 넘어온 그 헌법체제에서 헌법전문을 개정할 때에 임기 4년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금감위원장, 97년 12월 31일 임기 3년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즉 정부의 손아귀에서 놓아주자, 독자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주고 그 법률에 의해서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라, 국가권력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고 국민적 합의인 것입니다.
이제 OECD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중상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그렇고 GDP 수준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에서 다른 OECD 국가가 전부 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이런 법규체제를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국민적 바람에 역행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권력기구 내부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권력기관을 국가권력, 즉 대통령의 통치권 손아귀에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줬던 그 흐름에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닙니까? 따라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서 이거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갖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야당 소속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1개를 국민의 손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됐는데 이 법안에서 필연적으로 몇 개를 채택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즉 내부 승진 문제입니다. 국세청장을 내부 승진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온다고 할 경우에 국세청 독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고위직에, 즉 1급으로 계시는 네 사람의 국세공무원들은 정권의 교체에 신경쓰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 조직의 안정성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1급이 충실한 상호 경쟁을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경찰청장, 이미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보하는 것은 이 경찰청법의 내부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고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검찰청장, 옛날에 한 번 부산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한 단계 고검장을 뛰어넘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외 없이 고검장급에서 승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그 기관에서 하는 일과는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떨어져 있던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았을 경우에 다분히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승진에서 하도록 된 겁니다. 검찰청 그렇고 경찰청 그렇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면 내부 승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 국세청법만 가지고 이렇게 특정직화해 주고 내부 승진해 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업무, 즉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세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세제실 공무원이라든지 관세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로 묶는 게 맞습니다. 즉 세법이라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나와 있는 세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을 하나로 묶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걸 한목에 합칠 경우에 다소 기관 간에 내부 알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세청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를 먼저 독립화시키고 그다음에 지방세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재산세 부과와 주민세 부과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세 공무원도 편입을 시키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보험 통합징수기관도 편입을 시키고 관세청도 편입시키고 세제실 공무원도 세제실에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장래로 봐서는 무슨 국민조세부로 하든지 부 단위로 하나 합치는 것이 사실상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과도기 차원에서는 이 국세청을 먼저 독립시키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들을 왜 못 받아들이게 진입장벽을 치느냐, 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배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법을 가르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법에 정통한 회계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세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실에 또 고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세업무를 두루두루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국세청 내부에서 직접세 분야에서 처음에 스타트한 공무원이 계속 직접세 분야만 맡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접세로 갔다가 또 소득세로 왔다가, 막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 봅니다.
일반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전공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민사법 판사로 발령을 내면 쉽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민사법을 전공한 교수를 검사로 발령 내 보세요. 검찰총장으로 발령 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논리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 인재풀에 넣어 가지고 막 섞어서 이런 자리에 갖다 놓을 경우에 특히나 조세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과세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통해서. 특히 법인 회사에 관해서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다루는 자리에 다른 직에 있던 사람이 와서 좀 있다가 계약직으로 체결하고 또 계약 끝나고 돌아가고 할 때에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될 과세정보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 크게 말씀드리면 요약은 이렇습니다.
OECD 글로벌 기준에 따라갈 시대가 됐다는 것, 국내적으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화로 다 가고 있는데 권력을 하나하나씩 국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야 되고, 이제 남은 게 국세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부과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다 하나로 합치는 게 맞지만 우선 이것 하나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세부적인 문제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부 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와서는 국민의 과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진술인으로 와서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와서 말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들 의견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말하라고 해서 왔는데 단 한마디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 입장에 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은 없습니다.
공청회의 취지가 국회의원들께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잘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진술인을 불렀으면 진술인 얘기를 들으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공청회의 취지가 국회의원들께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잘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진술인을 불렀으면 진술인 얘기를 들으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진 진술인에게 질문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한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진술인에게 질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오늘 진술하신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 아까 충분히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아니,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진 진술인에게 질문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한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진술인에게 질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오늘 진술하신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 아까 충분히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딱 한마디 엄호성 위원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박이 아니고요, 오해하신 것만 말씀드리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또 입법취지도 권력기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국세청법을 통해서 국세청 공무원들을 특정직 공무원화하고 그다음에 내부 승진만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권력기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특정 기관들, 특정직 공무원들이 있던 기관들이 특정직화되면서 더욱더 권력기관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적절한 해결책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입법취지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마는 그 해결책을 위해서 특정직화라든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승진하게 하는 것, 개방과 경쟁이라는 것에서 뒤처지게 하는 것이 과연 권력기관을 해제시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특정 기관들, 특정직 공무원들이 있던 기관들이 특정직화되면서 더욱더 권력기관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적절한 해결책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입법취지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마는 그 해결책을 위해서 특정직화라든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승진하게 하는 것, 개방과 경쟁이라는 것에서 뒤처지게 하는 것이 과연 권력기관을 해제시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아까 진술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개는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권영준 진술인,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아까 진술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개는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권영준 진술인,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엄 위원님께서 저를 지적해 주시고 쭉 일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된 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립화시키는 데 제일 좋은 것은 선거에 의해서 뽑는 거죠.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뽑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체계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기제를 말씀하셨는데 임기를 따로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 2년 채우고 난 다음에 장관으로 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눈치 안 보겠습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 푸으시면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망가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정을 전부 이해하고 취지는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방금 우리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치하게 잘 다듬어서 효율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체계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기제를 말씀하셨는데 임기를 따로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 2년 채우고 난 다음에 장관으로 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눈치 안 보겠습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 푸으시면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망가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정을 전부 이해하고 취지는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방금 우리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치하게 잘 다듬어서 효율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공청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국세청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세청과 관련한 그간의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범위도 확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장의 임기제 도입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방안과 감독감시위원회 설치문제 또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 고위공무원단제도 적용 여부 등 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공직사회 전체 및 세무행정 전반의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아까 진재구 진술인께서 조금 불만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위원장에게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진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바로 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공청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국세청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세청과 관련한 그간의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범위도 확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장의 임기제 도입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방안과 감독감시위원회 설치문제 또 국세공무원의 특정직화, 고위공무원단제도 적용 여부 등 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공직사회 전체 및 세무행정 전반의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아까 진재구 진술인께서 조금 불만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위원장에게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진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바로 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