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7年11月6日(火)
- 장소
第2會議場
- 의사일정
- 1.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입법조사관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네 분의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강기정 위원님,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정 위원님,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마는 현 상황은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해법을 찾게 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초청에 응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 받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의 변용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오연천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의 옥동석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의 정영규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듣고,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술인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 도중에는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술은 앞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마는 현 상황은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해법을 찾게 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초청에 응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 받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의 변용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오연천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의 옥동석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의 정영규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듣고,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술인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 도중에는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술은 앞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08년 예산안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경제성장률 전망, 국세수입 전망, 재정정책 기조, 조세부담률 및 재분배 정책, 분야별 재정배분 이렇게 다섯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에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애초보다는 상향 조정되었고 내년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더 나은 약 5% 정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IMF에서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것과는 약간은 상이한 그런 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이른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치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워낙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조가 다소는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는 비우량대출담보의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4쪽에 국세수입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5쪽의 표를 보시면 우선 실적이 06년에 138조 정도 있었고, 07년 같은 경우에 전망치가 158조 정도로 애초에 전망한 것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2007년의 국세수입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약 20조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자료 5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세수가 증가했고,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아마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미리 상당히 당겨서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조 원 정도는 2007년의 베이스 자체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07년은 세입전망이 상당히 좋고, 2008년의 경우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6쪽에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안과 결부지었을 때 2007년에 예상보다 큰 액수로 세입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안의 베이스 기준을 잡는 데 다소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의 세수증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세출에 비해서는 적은 세수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팽창적이다라는 어떤 주장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의 세수증가율을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한 4.8% 정도로 상당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7쪽에 08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고요, 전체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상에서 보면 흑자가 기록됩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기금은 빼서 관리재정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GDP 대비 약 1.1%의 적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쪽에 거시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표 5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장적이다, 또는 긴축적이라는 주장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면 07년에 굉장히 많은 세수가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7년에 실제로 잡힌 것을 베이스로 한다면 내년에 확장적이다, 또는 애초의 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팽창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인데요, 10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국가부채는 워낙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수치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약 33~34% 정도이고, 추세적으로는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외평채 같은 것을 제외했을 때는 그 규모가 좀더 적어지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기금에 의한 잠재적인 부채 문제랄지 이런 것들, 통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훨씬 더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조세부담률의 경우에는 20%가 약간 넘고, 국민부담률은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27~2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쪽에 보시면 일본과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기 때문에 간혹 일본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감세를 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일본이 90년대 초반 경기가 좋고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우리처럼 20% 초반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잃어버린 15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대폭 5%포인트 정도 낮춰졌습니다. 이는 결코 일본이 자랑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부채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세수 기반의 잠식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쪽에 우리나라가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봤을 때, 일본을 보면 사실은 일본이 크게 재정정책을,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지원을 해 줄 사람은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일본의 노령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2015년이나 2020년경에는 일본의 1990년대에 생기는 문제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꺼진다거나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상당히 많은 노령계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쪽부터는 조세부담률과 재분배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현재 복지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국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노령화, 노인인구가 많다거나 또는 여성의 정치적인 권한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세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좋고 나쁘든 간에.
이렇게 생겼을 때 크게 몇 가지 문제가, 특히 북유럽 같은 데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세입 기반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다만 크게 두 가지를 유명한 린드백이라는 학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정책이 좋습니다만 그게 오버슈팅을 할 수……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 이상으로 어느 순간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개 중기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애초의 생각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지출이 더 늘어났을 때 의외로 관련된 인프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혜자들보다는 병원이면 병원과 관련된 또는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면 소셜 서비스 딜리버리(delivery)를, 그런 많은 인프라가 깔리는데 그 인프라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산성은 민간기업보다는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은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북유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혜택 자체, 그러니까 국가와 혜택자 둘만 볼 게 아니고 중간의 소위 딜리버리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말씀드리면, 22쪽에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에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큰 구조를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부세 정산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지출의 문제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역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랄지 이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가시적인 거리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준은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한 복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바로는 이것을 수준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떤 수준이든 간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해 왔던 게 재정정책계획인데요 그 재정정책계획 중에서 톱다운이라는 게 그냥 슬로건처럼 쓰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톱다운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몇십 가지, 30개 사업, 40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기획예산처가 일일이 들어보고, 각각의 수요를 들어봤을 때 이를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지출은 대부분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른바 바텀업(bottomup)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관리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톱다운의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고 앞으로도 톱다운의 취지가 같이 가 주면 복지지출의 어떤 저하를 떠나서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남북경협이나 또는 남북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저 역시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굉장히 우려해 왔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독일이 우리에게 항시 주는 어떤 시사점인데요 독일이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이 대외 투자를 한다거나 이른바 중국식의 자체적인 시장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당시, 1980년대 후반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역시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경제성장률 전망, 국세수입 전망, 재정정책 기조, 조세부담률 및 재분배 정책, 분야별 재정배분 이렇게 다섯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에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애초보다는 상향 조정되었고 내년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더 나은 약 5% 정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IMF에서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것과는 약간은 상이한 그런 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이른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치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워낙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조가 다소는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는 비우량대출담보의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4쪽에 국세수입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5쪽의 표를 보시면 우선 실적이 06년에 138조 정도 있었고, 07년 같은 경우에 전망치가 158조 정도로 애초에 전망한 것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2007년의 국세수입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약 20조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자료 5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세수가 증가했고,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아마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미리 상당히 당겨서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조 원 정도는 2007년의 베이스 자체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07년은 세입전망이 상당히 좋고, 2008년의 경우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6쪽에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안과 결부지었을 때 2007년에 예상보다 큰 액수로 세입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안의 베이스 기준을 잡는 데 다소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의 세수증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세출에 비해서는 적은 세수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팽창적이다라는 어떤 주장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의 세수증가율을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한 4.8% 정도로 상당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7쪽에 08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고요, 전체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상에서 보면 흑자가 기록됩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기금은 빼서 관리재정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GDP 대비 약 1.1%의 적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쪽에 거시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표 5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장적이다, 또는 긴축적이라는 주장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면 07년에 굉장히 많은 세수가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7년에 실제로 잡힌 것을 베이스로 한다면 내년에 확장적이다, 또는 애초의 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팽창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인데요, 10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국가부채는 워낙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수치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약 33~34% 정도이고, 추세적으로는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외평채 같은 것을 제외했을 때는 그 규모가 좀더 적어지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기금에 의한 잠재적인 부채 문제랄지 이런 것들, 통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훨씬 더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조세부담률의 경우에는 20%가 약간 넘고, 국민부담률은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27~2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쪽에 보시면 일본과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기 때문에 간혹 일본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감세를 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일본이 90년대 초반 경기가 좋고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우리처럼 20% 초반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잃어버린 15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대폭 5%포인트 정도 낮춰졌습니다. 이는 결코 일본이 자랑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부채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세수 기반의 잠식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쪽에 우리나라가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봤을 때, 일본을 보면 사실은 일본이 크게 재정정책을,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지원을 해 줄 사람은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일본의 노령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2015년이나 2020년경에는 일본의 1990년대에 생기는 문제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꺼진다거나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상당히 많은 노령계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쪽부터는 조세부담률과 재분배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현재 복지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국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노령화, 노인인구가 많다거나 또는 여성의 정치적인 권한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세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좋고 나쁘든 간에.
이렇게 생겼을 때 크게 몇 가지 문제가, 특히 북유럽 같은 데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세입 기반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다만 크게 두 가지를 유명한 린드백이라는 학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정책이 좋습니다만 그게 오버슈팅을 할 수……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 이상으로 어느 순간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개 중기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애초의 생각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지출이 더 늘어났을 때 의외로 관련된 인프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혜자들보다는 병원이면 병원과 관련된 또는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면 소셜 서비스 딜리버리(delivery)를, 그런 많은 인프라가 깔리는데 그 인프라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산성은 민간기업보다는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은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북유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혜택 자체, 그러니까 국가와 혜택자 둘만 볼 게 아니고 중간의 소위 딜리버리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말씀드리면, 22쪽에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에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큰 구조를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부세 정산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지출의 문제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역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랄지 이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가시적인 거리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준은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한 복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바로는 이것을 수준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떤 수준이든 간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해 왔던 게 재정정책계획인데요 그 재정정책계획 중에서 톱다운이라는 게 그냥 슬로건처럼 쓰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톱다운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몇십 가지, 30개 사업, 40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기획예산처가 일일이 들어보고, 각각의 수요를 들어봤을 때 이를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지출은 대부분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른바 바텀업(bottomup)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관리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톱다운의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고 앞으로도 톱다운의 취지가 같이 가 주면 복지지출의 어떤 저하를 떠나서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남북경협이나 또는 남북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저 역시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굉장히 우려해 왔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독일이 우리에게 항시 주는 어떤 시사점인데요 독일이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이 대외 투자를 한다거나 이른바 중국식의 자체적인 시장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당시, 1980년대 후반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역시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의 변용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의 변용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변용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하경제규모 축소와 세입기반 확대방안인데 두 개를 같이 같은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국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의 비율 조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28개 국가 중에서 지하경제 비율이 5위에 해당되는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납세순응도가 낮은 그런 국가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납세순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8.7% 정도, 그러니까 지하경제 규모가 8.7%고 한국이 한 조사에 따르면 2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정도의 납세순응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20% 정도의 지하경제를 없애고, 즉 세수를 25조~30조 원 정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환경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변화하고 그다음에 감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OECD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일인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서 기본적으로 유리봉투 월급쟁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부 소상공인으로 변해 가지고 따라서 안 보이는 소득이 증대하고 있지요.
또 소득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자들은 소득을 이리저리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빈자는 낼 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불안정적인 직장으로 갈수록 소득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와 구조조정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자꾸 안 보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5쪽 아래 사항에 보면 1990년대도 상당히 10% 이상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라는 것은 하여튼 소득신고가 안 되어서 국세청에서 세금 못 거두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으로 가시면 일단 지하경제가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서 거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소를 시키겠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방소득세가 1% 증가하면 지하경제가 1.4% 준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노동비용이라든가 글로벌화된 기업의 경쟁비용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삶의 질 경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가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탈세할 인센티브가 커진다 이런 연구들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규제가 많을수록 그 규제를 회피해서 가능하면 원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하경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할수록, 조달사업 같은 게 많아지면 조달사업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민간부문 업체끼리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원가를 맞춰야 살아남습니다. 또그러다 보니까 지하경제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많을수록,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경쟁을 하면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다른 규제에 따른 불이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탈세 내지는 여러 가지 납세 기피를 해야 될 인센티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반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31쪽을 보시면 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납세순응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소득수준은 대한민국이나 선진 제 각국 마찬가지로 중산층, 봉급생활자가 가장 납세순응도가 높고 저소득층은 잃을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납세회피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고소득층은 납세회피 수단이 많기 때문에 납세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의 원천도 자영업자가 훨씬 급여생활자에 비해서 높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태리의 상점 주인들의 평균소득이 이태리 점원들의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태리 전체에서 이렇게 소득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러저러한 자꾸 안 보이는 소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입기반을 확대할 것인가, 즉 우리가 현재 지하경제가 27.5%라면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미국 수준만큼 그렇게 올려서 세수를 30조 정도 더 늘릴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33쪽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입기반 확대방안이 쭉 한 열세 가지 정도 예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원칙적인 것도 있고 또 실용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34쪽을 보시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 그래서 수직적 형평, 수평적 형평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해외로 재산을 이전해 버리고 저소득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추어야 된다……
또 납세자와 정부와의 관계를 단순히 징수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 부문과 행정서비스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만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다음은 세 번째로 납세자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이라고 인정받는 미국의 TCMP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암만 성실도가 높은 사람도 표본에 추출되면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걸릴지, 내가 어떤 확률로 걸릴지 몰라서 겁이 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 그렇게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하도 반발이 심해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인정하자 그래 가지고 2001년도부터 부시 행정부에서 바뀌었습니다. NRP라고 해서 일방적 조사를 멈추고 혐의가 확실할 적에 조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TCMP 조사할 적에는 5만 건 정도를 정밀조사했는데 NRP 조사에서는 2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서를 생각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38쪽에 가면 세제의 단순화가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부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단이 많지 저소득층이 세금을 회피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세금회피 경향이 많아지고, 또 39쪽에 보시면 민주적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가 행정부 중심으로 세금정책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향후로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 중심으로, 이해집단 간의 대립관계를 조정하는 의회 중심으로 조세정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금징수시스템의 긴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탈세범은 사망 전까지 추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제인데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천적 자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암만 머리를 쓰더라도 힘듭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5년간에 자산이 변한 것을 추정해서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으면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증권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니까 어려운 이야기지요, 우리 실정에서. 그리고 너무 또 조사를 심하게 하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상품금액 안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 저항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상점주인들도 이것을 팔고 자기 소득으로 생각하려는 심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판매세로 아예 전환을 해 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물건값 따로 있고 부가세를 따로 붙여 버리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값 따로 주고 그다음에 세금을 따로 국가에 내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들끼리 안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또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고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제도라고 해 가지고 10%가 아니라 더 낮은 세율로 축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해서 예외를 두지 말고 똑같은 형태로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층을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다른 형태로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항상 지하경제를 높여 주는,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이고 프랑스가 0.8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의 전문가들이 정산을 다 해 나가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 내부자료로만 알고 있고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종교인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회계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양심선언 같은 것을 통해서 헌법 앞에 국민이 평등한 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국세시스템이 발달되었느냐, 발달되지 않았느냐의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원시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계에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해서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달아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도입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과 비판,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시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 우리가 25조 이상 세금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하경제규모 축소와 세입기반 확대방안인데 두 개를 같이 같은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국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의 비율 조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28개 국가 중에서 지하경제 비율이 5위에 해당되는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납세순응도가 낮은 그런 국가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납세순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8.7% 정도, 그러니까 지하경제 규모가 8.7%고 한국이 한 조사에 따르면 2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정도의 납세순응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20% 정도의 지하경제를 없애고, 즉 세수를 25조~30조 원 정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환경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변화하고 그다음에 감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OECD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일인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서 기본적으로 유리봉투 월급쟁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부 소상공인으로 변해 가지고 따라서 안 보이는 소득이 증대하고 있지요.
또 소득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자들은 소득을 이리저리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빈자는 낼 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불안정적인 직장으로 갈수록 소득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와 구조조정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자꾸 안 보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5쪽 아래 사항에 보면 1990년대도 상당히 10% 이상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라는 것은 하여튼 소득신고가 안 되어서 국세청에서 세금 못 거두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으로 가시면 일단 지하경제가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서 거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소를 시키겠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방소득세가 1% 증가하면 지하경제가 1.4% 준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노동비용이라든가 글로벌화된 기업의 경쟁비용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삶의 질 경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가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탈세할 인센티브가 커진다 이런 연구들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규제가 많을수록 그 규제를 회피해서 가능하면 원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하경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할수록, 조달사업 같은 게 많아지면 조달사업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민간부문 업체끼리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원가를 맞춰야 살아남습니다. 또그러다 보니까 지하경제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많을수록,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경쟁을 하면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다른 규제에 따른 불이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탈세 내지는 여러 가지 납세 기피를 해야 될 인센티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반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31쪽을 보시면 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납세순응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소득수준은 대한민국이나 선진 제 각국 마찬가지로 중산층, 봉급생활자가 가장 납세순응도가 높고 저소득층은 잃을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납세회피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고소득층은 납세회피 수단이 많기 때문에 납세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의 원천도 자영업자가 훨씬 급여생활자에 비해서 높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태리의 상점 주인들의 평균소득이 이태리 점원들의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태리 전체에서 이렇게 소득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러저러한 자꾸 안 보이는 소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입기반을 확대할 것인가, 즉 우리가 현재 지하경제가 27.5%라면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미국 수준만큼 그렇게 올려서 세수를 30조 정도 더 늘릴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33쪽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입기반 확대방안이 쭉 한 열세 가지 정도 예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원칙적인 것도 있고 또 실용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34쪽을 보시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 그래서 수직적 형평, 수평적 형평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해외로 재산을 이전해 버리고 저소득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추어야 된다……
또 납세자와 정부와의 관계를 단순히 징수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 부문과 행정서비스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만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다음은 세 번째로 납세자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이라고 인정받는 미국의 TCMP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암만 성실도가 높은 사람도 표본에 추출되면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걸릴지, 내가 어떤 확률로 걸릴지 몰라서 겁이 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 그렇게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하도 반발이 심해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인정하자 그래 가지고 2001년도부터 부시 행정부에서 바뀌었습니다. NRP라고 해서 일방적 조사를 멈추고 혐의가 확실할 적에 조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TCMP 조사할 적에는 5만 건 정도를 정밀조사했는데 NRP 조사에서는 2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서를 생각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38쪽에 가면 세제의 단순화가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부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단이 많지 저소득층이 세금을 회피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세금회피 경향이 많아지고, 또 39쪽에 보시면 민주적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가 행정부 중심으로 세금정책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향후로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 중심으로, 이해집단 간의 대립관계를 조정하는 의회 중심으로 조세정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금징수시스템의 긴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탈세범은 사망 전까지 추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제인데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천적 자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암만 머리를 쓰더라도 힘듭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5년간에 자산이 변한 것을 추정해서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으면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증권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니까 어려운 이야기지요, 우리 실정에서. 그리고 너무 또 조사를 심하게 하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상품금액 안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 저항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상점주인들도 이것을 팔고 자기 소득으로 생각하려는 심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판매세로 아예 전환을 해 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물건값 따로 있고 부가세를 따로 붙여 버리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값 따로 주고 그다음에 세금을 따로 국가에 내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들끼리 안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또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고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제도라고 해 가지고 10%가 아니라 더 낮은 세율로 축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해서 예외를 두지 말고 똑같은 형태로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층을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다른 형태로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항상 지하경제를 높여 주는,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이고 프랑스가 0.8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의 전문가들이 정산을 다 해 나가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 내부자료로만 알고 있고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종교인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회계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양심선언 같은 것을 통해서 헌법 앞에 국민이 평등한 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국세시스템이 발달되었느냐, 발달되지 않았느냐의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원시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계에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해서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달아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도입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과 비판,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시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 우리가 25조 이상 세금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오연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을 알리는 계기판이 마이크 왼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오연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을 알리는 계기판이 마이크 왼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또 소위 정부의 재원배분회의가 앞으로의 재정 여건의 객관적 검증의 토대 위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지에 대한 그 절차 내지 편성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예산안의 토대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최근의 경기 회복 추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산정치가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기 또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올해에 예견되는 초과세수분 11조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4.6%의 국세수입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잉여금의 경우에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국채 규모를 축소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안의 총 규모가 지출 수준으로 257조 수준입니다마는 여기서 기금을 빼고 국세수입에 토대를 둔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안 규모 증가율이 약 12.4%로서 두 자리 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경쟁기에 당파적인 목적을 둔 예산 산입 또는 특수 이익이나 지역 이익 등 비보편적인 지출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정성,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계수적인 접근도 접근이지만 국민들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수준이냐도 중요한 변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수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적자 규모가 내년에는 11.1조 원으로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범위 기준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 또 앞으로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감안할 때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가채무, 누적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대의기구인 국회가 설득력 있는 포지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세출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52페이지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내년도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의 증가율, 그리고 구성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조세부담률 증가를 넘어서는 추가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반면에 SOC, 산업, 농림 등 경제부문 또는 국가경쟁력 부문의 자원배분에는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정, 지방, 공공질서․안전 등 국가유지 부문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쟁점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즉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확충을 통해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적 균형에 접근하는 것이 재정의 배타적 고유 역할이라고 하는 정부 또는 여권의 입장과 고용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부문에 추가적 자원배분이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2개의 입장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냐, 또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동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2, 53페이지에는 2008년도의 소위 중점 자원배분 영역이라고 하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합해야 한 20조 미만입니다마는 상당히 쟁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집중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될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초노령연금 1.6조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향후 지출 수요가 확대되면 타 복지부문의 재원배분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에 대해서 1조 원의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규모의 적합성을 떠나서 지출 내용면에서 당초에 대학경쟁력 제고 취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분야의 직접 지출 증가가 감소된 것에 대응해서 BTO․BTL 방식 등 새로운 민간 투자방식의 활용을 도입하고 있음은 일단 고무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초 기간시설의 경우 공공부문 투자가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BTO․BTL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에 따른 예산관리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모색할 것이냐도 아울러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이 일응 주제 넘는 그러한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공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몇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예산․기금안 심의 시 착안사항.
첫째, 내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총론적 정책 포지션을 주요 교섭단체가 설정하고, 그러한 포지션과 괴리되어 있는 배분 구도와 신규 항목 설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기금안의 국회 내 타협과 타결이 국민적인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가쟁명식의 지적, 삭감과 증액을 둘러싼 다기화된 노력은 국회의 소중한 정치에너지의 결집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외형적인 규모에 집착하거나 의도적인 삭감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세입예산의 토대가 되는 경제지표의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분야별 재원배분 구도가 적합한지, 또 분야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보편적 편익 수준은 낮으면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주효하여 예산안에 산입된 항목이 있는지, 행정부의 관료제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선입견과 판단 오류로 과다․과소 책정된 항목이 있는지 등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기금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계수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부처, 기획예산처의 행정과정을 거치면서 예산․기금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진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따라서 타 신규 항목의 설정으로 인해서 지출의 우선순위가 높지만 탈락된 항목을 복원시키려는 노력도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에서 기획예산처의 심사대상이 되는 소위 신규 쟁점 예산 요구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여기에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해 지역의 사업을 하나라도 늘려 잡으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식의 소위 파편적인 예산 심의 방식이나 또는 국회 예산 말미에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간의 주고받기식 타협이 예산 심의의 과정에 근간을 이루는 한 예산 심의가 국회 활동의 정당성을 더 증대시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은 지역기반 내의 SOC 사업이나 시혜성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치더라도 사업 착수의 최적 시기와 최적 규모를 찾아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교섭단체가 공히 인정하는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성 대규모 신규사업의 계상을 함께 자제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이 국민들을 신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또 소위 정부의 재원배분회의가 앞으로의 재정 여건의 객관적 검증의 토대 위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지에 대한 그 절차 내지 편성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예산안의 토대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최근의 경기 회복 추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산정치가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기 또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올해에 예견되는 초과세수분 11조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4.6%의 국세수입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잉여금의 경우에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국채 규모를 축소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안의 총 규모가 지출 수준으로 257조 수준입니다마는 여기서 기금을 빼고 국세수입에 토대를 둔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안 규모 증가율이 약 12.4%로서 두 자리 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경쟁기에 당파적인 목적을 둔 예산 산입 또는 특수 이익이나 지역 이익 등 비보편적인 지출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정성,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계수적인 접근도 접근이지만 국민들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수준이냐도 중요한 변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수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적자 규모가 내년에는 11.1조 원으로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범위 기준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 또 앞으로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감안할 때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가채무, 누적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대의기구인 국회가 설득력 있는 포지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세출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52페이지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내년도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의 증가율, 그리고 구성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조세부담률 증가를 넘어서는 추가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반면에 SOC, 산업, 농림 등 경제부문 또는 국가경쟁력 부문의 자원배분에는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정, 지방, 공공질서․안전 등 국가유지 부문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쟁점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즉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확충을 통해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적 균형에 접근하는 것이 재정의 배타적 고유 역할이라고 하는 정부 또는 여권의 입장과 고용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부문에 추가적 자원배분이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2개의 입장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냐, 또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동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2, 53페이지에는 2008년도의 소위 중점 자원배분 영역이라고 하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합해야 한 20조 미만입니다마는 상당히 쟁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집중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될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초노령연금 1.6조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향후 지출 수요가 확대되면 타 복지부문의 재원배분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에 대해서 1조 원의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규모의 적합성을 떠나서 지출 내용면에서 당초에 대학경쟁력 제고 취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분야의 직접 지출 증가가 감소된 것에 대응해서 BTO․BTL 방식 등 새로운 민간 투자방식의 활용을 도입하고 있음은 일단 고무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초 기간시설의 경우 공공부문 투자가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BTO․BTL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에 따른 예산관리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모색할 것이냐도 아울러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학자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이 일응 주제 넘는 그러한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공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몇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예산․기금안 심의 시 착안사항.
첫째, 내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총론적 정책 포지션을 주요 교섭단체가 설정하고, 그러한 포지션과 괴리되어 있는 배분 구도와 신규 항목 설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기금안의 국회 내 타협과 타결이 국민적인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가쟁명식의 지적, 삭감과 증액을 둘러싼 다기화된 노력은 국회의 소중한 정치에너지의 결집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외형적인 규모에 집착하거나 의도적인 삭감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세입예산의 토대가 되는 경제지표의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분야별 재원배분 구도가 적합한지, 또 분야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보편적 편익 수준은 낮으면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주효하여 예산안에 산입된 항목이 있는지, 행정부의 관료제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선입견과 판단 오류로 과다․과소 책정된 항목이 있는지 등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기금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계수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부처, 기획예산처의 행정과정을 거치면서 예산․기금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진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따라서 타 신규 항목의 설정으로 인해서 지출의 우선순위가 높지만 탈락된 항목을 복원시키려는 노력도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에서 기획예산처의 심사대상이 되는 소위 신규 쟁점 예산 요구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여기에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해 지역의 사업을 하나라도 늘려 잡으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식의 소위 파편적인 예산 심의 방식이나 또는 국회 예산 말미에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간의 주고받기식 타협이 예산 심의의 과정에 근간을 이루는 한 예산 심의가 국회 활동의 정당성을 더 증대시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은 지역기반 내의 SOC 사업이나 시혜성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치더라도 사업 착수의 최적 시기와 최적 규모를 찾아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교섭단체가 공히 인정하는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성 대규모 신규사업의 계상을 함께 자제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이 국민들을 신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연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의 옥동석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의 옥동석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옥동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술시간에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총량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결정, 분야별 재정배분에 관한 결정, 개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의사결정, 이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분야의 의사결정 각각에 대해서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조명하면서 앞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총량적 재정규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2차대전 이전에는 거두어들인만큼 쓴다 또는 쓰는 것만큼 거둬들인다라는 다년도 수지균형을 준수하였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경기순환을 감안한 수지균형, 즉 단년도의 수지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재정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재정적인 규율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총량적 재정규율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서 여러 선진국들의 총량적 재정규율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의 총량 규모,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어떤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떠하냐, 66페이지로 넘어 와서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균형예산규율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이제 적자재정의 시대가 본격 도래하였다는 측면에서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OECD선진국의 정부 부처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영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내셔널데트라는 국가채무 개념을 썼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90년대 이후에 와서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들은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라는 개념을 써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규율에 맞추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형태로 진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하에서 67페이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욕적으로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재정규율으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이 이렇게 변동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야별 재정배분의 결정입니다.
분야별 재정배분의 결정도 과거에는 매년 증액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제한적 범위로 분야별 재정배분을 시도해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러다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재정배분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분야별 재정배분은 정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권 여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야별 재정배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채택하는 방법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 예산 등을 통해서 분야별 그리고 부문별 예산의 한도, 소위 실링을 책정하고 그 실링 내에서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조명해 볼 때 우리가 1960년대 이후 특정 분야의 용도에 특정한 자금을 많이 할당하는 방법, 즉 특별회계와 기금을 시대별로 적절히 설치하고 폐지하는 방법으로 분야별 재정배분을 시도해 왔습니다마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르러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야별 재정배분은 기존사업을 폐지 또는 예산 삭감을 도모해야만이 이제 분야별 재정배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4대 재정혁신의 이름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재정개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재정개혁 프로그램들이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기까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이런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조정기능이 예산당국에 부여되어야 하겠다. 참여정부에서는 제반 정책 조정이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여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사업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사업을 집행하는 기관,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외부통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어떤 집행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지침에 따라 개별거래의 승인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즉 범정부적으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세부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면 내부에서, 그 기관에서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그 집행지침에 따라 개별거래를 집행한 후에 사후에 그 적법성을 감사받는 그러한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가 점차 책임경영 단계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즉 비목별 통제를 철폐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전 규정된 성과 또는 운영경비 한도 내에서 재량적으로 지출하고 그 결과를 해명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환되어 왔다.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임경영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수단이 계약입니다. 즉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관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약을 성립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만이 선진국의 책임경영 그리고 해명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책임경영을 적극 도입하려는 정책기조가 형성되었지만 1999년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민영화, 대대적인 민영화 이후에는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중앙통제에 의한 인력 감축을 상당히 무리하고 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친화적인 근본적인 유인구조 확립을 계약을 통해서 하는 노력을 등한히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정부는 거버넌스이론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중앙통제적 개입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의사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의 개혁 과제로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 꼭지로 정리하자면 75페이지에 저는 총체적인 재정진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진단하에서 총량적인 재정 규율을 국회의 의결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에 따라서 각종 재정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중앙조율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OMB나 영국의 Treasury 수준과 같은 어떤 전략적 기획본부라고 할까요? 그런 강력한 정부부처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부부처는 큰 숫자만을 관리하고 작은 숫자는 사업부처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78페이지의 국회의 적절한 행정부 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견제가 없으면 방만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항상 적절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심사절차를 확립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견주해야 되겠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술시간에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총량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결정, 분야별 재정배분에 관한 결정, 개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의사결정, 이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분야의 의사결정 각각에 대해서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조명하면서 앞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총량적 재정규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2차대전 이전에는 거두어들인만큼 쓴다 또는 쓰는 것만큼 거둬들인다라는 다년도 수지균형을 준수하였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경기순환을 감안한 수지균형, 즉 단년도의 수지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재정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재정적인 규율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총량적 재정규율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서 여러 선진국들의 총량적 재정규율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의 총량 규모,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어떤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떠하냐, 66페이지로 넘어 와서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균형예산규율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이제 적자재정의 시대가 본격 도래하였다는 측면에서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OECD선진국의 정부 부처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영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내셔널데트라는 국가채무 개념을 썼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90년대 이후에 와서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들은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라는 개념을 써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규율에 맞추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형태로 진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하에서 67페이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욕적으로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재정규율으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이 이렇게 변동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야별 재정배분의 결정입니다.
분야별 재정배분의 결정도 과거에는 매년 증액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제한적 범위로 분야별 재정배분을 시도해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러다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재정배분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분야별 재정배분은 정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권 여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야별 재정배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채택하는 방법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 예산 등을 통해서 분야별 그리고 부문별 예산의 한도, 소위 실링을 책정하고 그 실링 내에서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조명해 볼 때 우리가 1960년대 이후 특정 분야의 용도에 특정한 자금을 많이 할당하는 방법, 즉 특별회계와 기금을 시대별로 적절히 설치하고 폐지하는 방법으로 분야별 재정배분을 시도해 왔습니다마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르러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야별 재정배분은 기존사업을 폐지 또는 예산 삭감을 도모해야만이 이제 분야별 재정배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4대 재정혁신의 이름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재정개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재정개혁 프로그램들이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기까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이런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조정기능이 예산당국에 부여되어야 하겠다. 참여정부에서는 제반 정책 조정이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여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사업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사업을 집행하는 기관,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외부통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어떤 집행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지침에 따라 개별거래의 승인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즉 범정부적으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세부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면 내부에서, 그 기관에서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그 집행지침에 따라 개별거래를 집행한 후에 사후에 그 적법성을 감사받는 그러한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가 점차 책임경영 단계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즉 비목별 통제를 철폐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전 규정된 성과 또는 운영경비 한도 내에서 재량적으로 지출하고 그 결과를 해명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환되어 왔다.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임경영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수단이 계약입니다. 즉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관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약을 성립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만이 선진국의 책임경영 그리고 해명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책임경영을 적극 도입하려는 정책기조가 형성되었지만 1999년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민영화, 대대적인 민영화 이후에는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중앙통제에 의한 인력 감축을 상당히 무리하고 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친화적인 근본적인 유인구조 확립을 계약을 통해서 하는 노력을 등한히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정부는 거버넌스이론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중앙통제적 개입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의사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의 개혁 과제로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 꼭지로 정리하자면 75페이지에 저는 총체적인 재정진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진단하에서 총량적인 재정 규율을 국회의 의결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에 따라서 각종 재정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중앙조율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OMB나 영국의 Treasury 수준과 같은 어떤 전략적 기획본부라고 할까요? 그런 강력한 정부부처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부부처는 큰 숫자만을 관리하고 작은 숫자는 사업부처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78페이지의 국회의 적절한 행정부 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견제가 없으면 방만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항상 적절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심사절차를 확립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견주해야 되겠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옥동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의 정영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의 정영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영규 교수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보고서 받은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세계경제 흐름하고 국내경제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국가 채무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여건을 봤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지금 세입에서는 9.4%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도 7.9%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 재원배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아마 정부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 3분기까지를 우리 경제성장, 세계경제 흐름하고 한국경제 흐름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4분기 들어오면서, 10월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첫째 안 좋은 이유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90달러, 95달러를 넘어선 상태이고, 물론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으로 했지만요,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한 네 가지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는데 정부연구소하고 민간연구소하고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는데 생산에서 추가 증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 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유가가 올라가는 비용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국제유가를 6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도 최소 80달러에서 120달러 또 그 외에 변수가 생기면 150달러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체 입장에서,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 물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둘째, 달러 대 원화 가치가 860원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거의 올 연말까지 890원대까지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러 대 원화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국제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달러의 원화가치는 다시 평가절하가 되는 가치 동조화 흐름이 나타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언론에도 이미 다 공표가 되었고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셋째는 무역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것이 전체적인 영향은 줄 수 없고 일부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따져 보면 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의 표 5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하고 수입의 주요 교역국이 80년대 미국, 일본, EU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FTA하고 중국은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요. 85년도 미국, 일본, EU의 전체적인 수출 비중이 61%, 그러다가 90년도에 들어오면 50%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도까지 39%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미국은 35%에서 13%로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은 15%에서 8.2, EU는 10.7에서 18.5, 이것은 EU가 15개국이 25개국으로 통합되면서 조금 국가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치수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AFTA 국가가 4.6에서 지금 9.8%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중 수교가 되면서 92년도의 3.5에서 지금 2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도 마찬가지로 3대 교역국이 54.9에서 39.7%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20.8에서 10.8로 감소하고 있고요. 일본은 24.2에서 16.8, EU가 9.8에서 12.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AFTA는 8.6에서 지금 9.6인데 중국은 1.5에서 92년도 한중 수교가 되었을 당시 4.6에서 지금 15.7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비중이 큰 국가가 지금 미국, 일본, EU에서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경제가 성장할 때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의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정부의 규제, 노조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체들이 상상…… 중소기업체는 거의 7, 80% 이상이 지금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베트남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92년도 한중 수교를 중국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해 주었는데 중국이 그 기술 이전을 받고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중국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내년도 북경올림픽 끝나고 조금 경제가 침체된다고 대부분 가정하고 있지만 침체가 된 이후에 다시 중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동남아 쪽, 우리가 동남아 쪽에 비중이 큰데 지금 이쪽에 중간 유통망을 갖고 있는 중국이 화교들을 상권을 가지고 계속 수출을 증가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보면 한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1500cc가 한 천이삼백에 수출이 되면 중국은 한 500만 원까지 가격이 다운되어서 수출하는 입장이거든요. 한국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에서 보면 지금 무역 쪽에서도 중국은 성장을 하고 미국은 정체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성장을 하는 것이 2004년도 이전까지는 한국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004년도 이후부터는 중국은 성장하면서 한국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내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고유가하고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을 봤을 때 지금 너무나…… 1․2․3분기로 기준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4분기부터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여파가 내년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 편성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87페이지 보면, 우리 한국의 실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소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대AFTA 국가별 교역추이인데요, 제가 직접투자 쪽에는 도표를 2006년도까지가…… 우리 한국기업의 대해외 직접투자 표를 인용을 못 했는데, 여기에 2004년도까지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는 데이터를 정산을 못 해서 제가 표를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남아 쪽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 쪽에 중국이,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동남아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봤을 때는 우리가 무역도 지금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체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정 규모가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한 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재정 규모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규모는 아마 내년도에 자칫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국가 채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OECD 국가하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내년도 경제가 자칫해서 나빠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보고서 받은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세계경제 흐름하고 국내경제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정 규모가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국가 채무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여건을 봤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지금 세입에서는 9.4%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도 7.9%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 재원배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아마 정부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 3분기까지를 우리 경제성장, 세계경제 흐름하고 한국경제 흐름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4분기 들어오면서, 10월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첫째 안 좋은 이유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90달러, 95달러를 넘어선 상태이고, 물론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으로 했지만요,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한 네 가지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는데 정부연구소하고 민간연구소하고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는데 생산에서 추가 증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 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유가가 올라가는 비용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국제유가를 6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도 최소 80달러에서 120달러 또 그 외에 변수가 생기면 150달러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체 입장에서,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 물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둘째, 달러 대 원화 가치가 860원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거의 올 연말까지 890원대까지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러 대 원화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국제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달러의 원화가치는 다시 평가절하가 되는 가치 동조화 흐름이 나타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언론에도 이미 다 공표가 되었고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셋째는 무역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것이 전체적인 영향은 줄 수 없고 일부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따져 보면 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의 표 5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하고 수입의 주요 교역국이 80년대 미국, 일본, EU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FTA하고 중국은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요. 85년도 미국, 일본, EU의 전체적인 수출 비중이 61%, 그러다가 90년도에 들어오면 50%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도까지 39%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미국은 35%에서 13%로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은 15%에서 8.2, EU는 10.7에서 18.5, 이것은 EU가 15개국이 25개국으로 통합되면서 조금 국가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치수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AFTA 국가가 4.6에서 지금 9.8%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중 수교가 되면서 92년도의 3.5에서 지금 2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도 마찬가지로 3대 교역국이 54.9에서 39.7%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20.8에서 10.8로 감소하고 있고요. 일본은 24.2에서 16.8, EU가 9.8에서 12.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AFTA는 8.6에서 지금 9.6인데 중국은 1.5에서 92년도 한중 수교가 되었을 당시 4.6에서 지금 15.7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비중이 큰 국가가 지금 미국, 일본, EU에서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경제가 성장할 때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의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정부의 규제, 노조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체들이 상상…… 중소기업체는 거의 7, 80% 이상이 지금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베트남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92년도 한중 수교를 중국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해 주었는데 중국이 그 기술 이전을 받고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중국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내년도 북경올림픽 끝나고 조금 경제가 침체된다고 대부분 가정하고 있지만 침체가 된 이후에 다시 중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동남아 쪽, 우리가 동남아 쪽에 비중이 큰데 지금 이쪽에 중간 유통망을 갖고 있는 중국이 화교들을 상권을 가지고 계속 수출을 증가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보면 한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1500cc가 한 천이삼백에 수출이 되면 중국은 한 500만 원까지 가격이 다운되어서 수출하는 입장이거든요. 한국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에서 보면 지금 무역 쪽에서도 중국은 성장을 하고 미국은 정체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성장을 하는 것이 2004년도 이전까지는 한국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004년도 이후부터는 중국은 성장하면서 한국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내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고유가하고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을 봤을 때 지금 너무나…… 1․2․3분기로 기준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4분기부터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여파가 내년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 편성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87페이지 보면, 우리 한국의 실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소비가 감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대AFTA 국가별 교역추이인데요, 제가 직접투자 쪽에는 도표를 2006년도까지가…… 우리 한국기업의 대해외 직접투자 표를 인용을 못 했는데, 여기에 2004년도까지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는 데이터를 정산을 못 해서 제가 표를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남아 쪽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 쪽에 중국이,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동남아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봤을 때는 우리가 무역도 지금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체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정 규모가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한 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재정 규모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규모는 아마 내년도에 자칫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국가 채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OECD 국가하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내년도 경제가 자칫해서 나빠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정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좀더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진술인 중 누구에 대한 질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정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좀더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진술인 중 누구에 대한 질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영규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GDP성장률이 아시아에서 꼴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계도 되고 그래서 우리의 커 나가는 학생들…… 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GDP성장률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꼴찌인지……
또 지금 GDP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회예정처 다르고 각 기관마다…… 또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도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우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5%의 실질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7.3%의 경상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정영규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GDP성장률이 아시아에서 꼴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계도 되고 그래서 우리의 커 나가는 학생들…… 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GDP성장률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꼴찌인지……
또 지금 GDP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회예정처 다르고 각 기관마다…… 또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도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우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5%의 실질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7.3%의 경상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는 아시아 쪽에서 좀 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정확한 순위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위권에 속해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제유가가 90달러 돌파되고 원화가치 860원대로 평가절상되고요, 수치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올해 4/4분기 우리 경제 환경하고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안 좋게 가는 현상이 바로 우리 서민들하고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반기, 4/4분기부터 안 좋아지는 상황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영향이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로 내년도에 5% 성장은 조금 달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유가가 100달러를 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체 및 원자재 수입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입원가가, 모든 생산품의 한 60~70%를 1․2차 화학 처리해서 상품을 생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수입원가가 올라가면서 상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판매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판매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판매이윤이 줄어드니까 직원 감원이나 퇴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따라서 이렇게 계속 퇴출이 되고 실업자가 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국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외국에서 우리가 해외 유전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올해 4/4분기 우리 경제 환경하고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안 좋게 가는 현상이 바로 우리 서민들하고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반기, 4/4분기부터 안 좋아지는 상황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영향이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로 내년도에 5% 성장은 조금 달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유가가 100달러를 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체 및 원자재 수입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입원가가, 모든 생산품의 한 60~70%를 1․2차 화학 처리해서 상품을 생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수입원가가 올라가면서 상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판매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판매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판매이윤이 줄어드니까 직원 감원이나 퇴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따라서 이렇게 계속 퇴출이 되고 실업자가 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국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외국에서 우리가 해외 유전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나 2006년도에 비해서 우리의 GDP 성장률이 더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GDP 성장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의 ADB 통계를 보면 우리가 4.5로 되어 있고, 또 2008년에는 4.8%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4.5이고 우리가 4.8 정도, 또 보면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낮게 나온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우리가 대만보다 그동안의 실적치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이시니까 묻습니다.

그……

아니, ADB 통계가 엉터리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는 우리 GDP 성장률이 5.0으로 되어 있고, 타이베이가 4.7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는 4.2이고 타이베이가 4.1, 2007년에 4.5이고 타이베이가 4.3, 또 업데이트 된 통계에는 4.6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DB가 엉터리 기관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건 국회예정처에 지금 내가 급히 달라고 해서 받은 통계입니다.

지금 예측치하고 실적치 그 예상은 ADB에서도 예상을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를 보면, 제 생각에는 그 과거의 수치는……

내년도를 ADB에서 예측한 것은 한국이 4.8%이고 대만이 4.5, 또 업데이트 된 것은 한국이 5.0%이고 대만이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다른 교수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김정훈 교수님께서는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아주 낮습니까, 높습니까? 또 아시아에서 꼴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다른 교수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김정훈 교수님께서는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아주 낮습니까, 높습니까? 또 아시아에서 꼴찌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는 잠재성장률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잠재성장률이, 제가 고령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산인구가 그 나라 안에 절대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7, 8% 했던 성장률 기조는 4, 5% 정도에 진입을 했고,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생산량이나 자본량이, 자본이 아직적고 생산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18%, 10%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고요.
다만 내년에 대해서는 내수기반이 지난 1년 정도에 비해서는 좀더 나아 보인다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경제가 예측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고가 있고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의 하위권일 수밖에 없다……
다만 내년에 대해서는 내수기반이 지난 1년 정도에 비해서는 좀더 나아 보인다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경제가 예측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고가 있고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의 하위권일 수밖에 없다……

아니, 꼴찌냐고 물어본 거예요. 꼴찌는 하위권하고는 틀립니다.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만보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보다는 나은데……

아니, 대만보다도 낮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홍콩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상당히 그래도 아주 전문가시니까 GDP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셨으면 다른 국가는 어떤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비전문가라서……
상당히 그래도 아주 전문가시니까 GDP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셨으면 다른 국가는 어떤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비전문가라서……

OECD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의 예산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연, GDP 성장률이라든지 과거에 성장해 왔던 것 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런 것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기본적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30대로 죽 가다가 2008년에 32.3%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2009년도부터는 하향세를 이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영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93페이지에 ‘정점’이라고 하셨거든요. 정점은 가장 높은 점이니까 앞으로의 부채비율을 2009년부터는 굉장히 아주 좋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의 예산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연, GDP 성장률이라든지 과거에 성장해 왔던 것 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런 것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기본적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30대로 죽 가다가 2008년에 32.3%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2009년도부터는 하향세를 이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영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93페이지에 ‘정점’이라고 하셨거든요. 정점은 가장 높은 점이니까 앞으로의 부채비율을 2009년부터는 굉장히 아주 좋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평가는 조금 제가 이렇게 평가한 게 있고요, 국회예산처에서 평가한 게 있는데 올해 33.3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32.3%로 예상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의 기준에 의하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도 예산하고 내후년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채를 많이 쓰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07년도 올해 자료를 보고서 내년도 평가를 한 거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정부에서 정책을 잘 시행하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 시행하면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기준 예산을 보고서 이기준대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되면 2007년도의 GDP기준에서 33.3%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서술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내후년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채를 많이 쓰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07년도 올해 자료를 보고서 내년도 평가를 한 거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정부에서 정책을 잘 시행하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 시행하면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기준 예산을 보고서 이기준대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되면 2007년도의 GDP기준에서 33.3%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서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오연천 교수님하고 옥동석 교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경제성 평가보다 정치적인 나눠 먹기식으로 많은 지역에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부작용만 엄청나게 커진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지금 또 내놓고 있는데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할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다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평가방법을 경제성 평가에다가 플러스 정책성 평가 이래 가지고 KDI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평가방법을 바꾸어서 경제성에서 B/C Ratio가 1이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정책성 평가에 점수를 줘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한 30개쯤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각각 자기 지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있는데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평가를 하려면 어떤 평가를 더 자세히 봐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연천 교수님하고 옥동석 교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경제성 평가보다 정치적인 나눠 먹기식으로 많은 지역에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부작용만 엄청나게 커진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지금 또 내놓고 있는데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할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다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평가방법을 경제성 평가에다가 플러스 정책성 평가 이래 가지고 KDI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평가방법을 바꾸어서 경제성에서 B/C Ratio가 1이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정책성 평가에 점수를 줘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한 30개쯤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각각 자기 지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있는데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평가를 하려면 어떤 평가를 더 자세히 봐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예.

200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진술 내용하고는 조금 구분된……

오연천 교수님께서는 지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만 지적을 하시고 그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 안 밝히셨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총량적 발전과 하위체계로서의 부분별 균형발전이라는 2개의 축이 있다고 할 때 저의 개인적인 철학은 총량적인 발전 속에서의 부분적인 균형발전의 틀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서 창출되어야 할 발전의 개념으로 저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설령 우리가 접근한다고 할 때도 하드웨어 부분적인 접근, 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접근, 이렇게 다양한 접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N분의 1식 접근 방법은 소위 궁극적으로 그 국가와 사회의 총량적인 발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설령 우리가 접근한다고 할 때도 하드웨어 부분적인 접근, 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접근, 이렇게 다양한 접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N분의 1식 접근 방법은 소위 궁극적으로 그 국가와 사회의 총량적인 발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옥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전문가라고 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참 곤혹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 것과 사람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을 봤을 때는 사람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정책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저는 사실 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균형발전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성 또는 지역균형 이런 쪽의 평가비중을 높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균형발전의 요구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사실 개별 국회의원들이나 개별 전문가가 정말 대응하고 방어하기가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큰 결정을 내려 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는 B/C비율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최소한 B/C비율은 1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은 조세로 거두어들인 돈인데 조세 1원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1원 이상의 가치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타당성평가의 B/C비율 기준은 1에서 좀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성 분석은 모든 지표를 계량화시켜서 1개의 척도로 반영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정책성 분석이라고 해서 별개의 개념으로 두는 것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일의 계량지표로 모은다고 한다면 정책성 분석도 가능하면 계량화시켜서 B/C비율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 것과 사람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을 봤을 때는 사람을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정책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저는 사실 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균형발전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성 또는 지역균형 이런 쪽의 평가비중을 높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균형발전의 요구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사실 개별 국회의원들이나 개별 전문가가 정말 대응하고 방어하기가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큰 결정을 내려 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는 B/C비율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최소한 B/C비율은 1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은 조세로 거두어들인 돈인데 조세 1원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1원 이상의 가치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타당성평가의 B/C비율 기준은 1에서 좀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성 분석은 모든 지표를 계량화시켜서 1개의 척도로 반영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정책성 분석이라고 해서 별개의 개념으로 두는 것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일의 계량지표로 모은다고 한다면 정책성 분석도 가능하면 계량화시켜서 B/C비율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정치하고 합해지면 완전히 시․군․구, 자기의 지역구하고 같이 동일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N분의 1로, 25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개념 자체를 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역화해 가지고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전국을 5~6개 정도로 해서 각각 특성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의 균형발전 개념으로 가면 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적인 개념 안에서 그다음에는 세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타당성평가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감대를 단일의 계량적 지표로 표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공론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나눠먹기식의 문제가 많이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광역화시킨다든지 또는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에 대한 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설령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어떤 의사결정이 행정부에 사실 구속력 있게 전달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타당성평가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감대를 단일의 계량적 지표로 표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공론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나눠먹기식의 문제가 많이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광역화시킨다든지 또는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에 대한 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설령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어떤 의사결정이 행정부에 사실 구속력 있게 전달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정훈 박사님하고 정영규 교수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는 추세 아닙니까? OECD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있고 한나라당도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해서 조세부담을 낮추겠다, 감세하겠다라는 정책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1억을 가지고 1억 이상이냐 이하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규모도 이제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가령 1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10%,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확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도 물론 줄여야겠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자원배분을 할 적에 복지 쪽에 가면 또 성장 쪽의 분배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법인세하고, 우리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쪽인가……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1억을 가지고 1억 이상이냐 이하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규모도 이제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가령 1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10%,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확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도 물론 줄여야겠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자원배분을 할 적에 복지 쪽에 가면 또 성장 쪽의 분배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법인세하고, 우리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쪽인가……

우선 조세부담률 부분은 전반적으로 약간씩 낮춰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OECD…… 05년, 06년은 약간 높아지는 현상도 보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05년, 06년에 약간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사실 OECD 국가가 큰 변동은 없고요.
내용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 부분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저희들 생각도 법인세율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츰차츰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세입이 좀 줄어들면 그때 세출을 반드시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 세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둘 다 그렇게 쉬운 선택…… 특히 세출을 삭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렇다면 아마 대체 재원, 특히 부가가치세랄지 다른 재원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출구조에 있어서 복지 부분하고 성장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당연히 경제성장이 증가하면서 분배구조가 나아지면 최선의 선택인데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된다고 그래서 분배구조가 나아지는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다행스럽게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 약 5% 정도는 간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결국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복지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인프라 부분인데요, 인프라 부분은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에 인프라의 생산성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90년대에 인프라에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봐 줄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사실 도로나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그래서 요즈음은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장에 관련되는 인프라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교육 투자, 그러니까 휴먼 캐피털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R&D에 대한 투자…… 교통 투자나 이런 것은 전통적인 투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지에 대한 지출도 역시 휴먼 캐피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
이미 말씀들이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손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규모를 약간 줄여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복지 쪽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 부분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저희들 생각도 법인세율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츰차츰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세입이 좀 줄어들면 그때 세출을 반드시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 세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둘 다 그렇게 쉬운 선택…… 특히 세출을 삭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렇다면 아마 대체 재원, 특히 부가가치세랄지 다른 재원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출구조에 있어서 복지 부분하고 성장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당연히 경제성장이 증가하면서 분배구조가 나아지면 최선의 선택인데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된다고 그래서 분배구조가 나아지는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다행스럽게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 약 5% 정도는 간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결국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복지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인프라 부분인데요, 인프라 부분은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에 인프라의 생산성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90년대에 인프라에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봐 줄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사실 도로나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그래서 요즈음은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장에 관련되는 인프라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교육 투자, 그러니까 휴먼 캐피털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R&D에 대한 투자…… 교통 투자나 이런 것은 전통적인 투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지에 대한 지출도 역시 휴먼 캐피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
이미 말씀들이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손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규모를 약간 줄여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복지 쪽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제가 볼 때는 시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1억 단위를, 그 비율을 아까 김애실 위원님이 10억……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초단위가 과거 예전의 지표를 보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액수를, 상한을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점은 제가 볼 때는 하되 분배를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가는 이유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이유가 인건비, 임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인세가 외국기업들한테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대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진출했는데 거기에는 7년간 법인세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주변의 기업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우리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외국인 기업들의 유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법인세는 인하하는 쪽이 시대 환경에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인하를 하면 예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국세로 많이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활용에서, 기금 활용 방안 중에서…… 지금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인세나 개인세를 줄이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은 연기금의 활용, 말하자면 재테크를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출구조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성장이냐 분배냐, 아직도 우리는…… 최근에 ‘고용 없는 성장’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 쪽에 급격스러운 비율을 조금 완화하면서 성장 쪽에 초점을 두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분배구조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지출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분배 지출을 좀 줄이면서 성장 쪽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점은 제가 볼 때는 하되 분배를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가는 이유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이유가 인건비, 임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인세가 외국기업들한테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대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진출했는데 거기에는 7년간 법인세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주변의 기업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우리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외국인 기업들의 유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법인세는 인하하는 쪽이 시대 환경에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인하를 하면 예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국세로 많이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활용에서, 기금 활용 방안 중에서…… 지금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인세나 개인세를 줄이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은 연기금의 활용, 말하자면 재테크를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출구조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성장이냐 분배냐, 아직도 우리는…… 최근에 ‘고용 없는 성장’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 쪽에 급격스러운 비율을 조금 완화하면서 성장 쪽에 초점을 두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분배구조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지출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분배 지출을 좀 줄이면서 성장 쪽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애실 위원님 좀더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물을 테니까요,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영규 교수님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의 경우 세율을 대폭 인하시켰지만 경기도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부채는 많아지고 그 나름대로 부채가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이것은 정파 싸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율 인하를 했을 경우 넓은 세원이나 또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세율 인하로 인해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복지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국가 성장동력 발전 확보가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부채가 IMF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50조 원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나머지 부채 50%가 금융성 부채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갚을 능력이 확보된다면 50% 정도의 금융성 부채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될 것, 그다음에 IMF 이후 우리가 공적자금 50조 원이라는 돈을 국채로 전환한 그런 결과로 볼 때 과연 그동안 한 10년간 한 국가경영이 그렇게 못한 것이냐. 저는 아주 IMF 위기를 잘 겪어내면서 부채를 이만큼 하고 나름대로 또 앞으로의 국가 발전을 담보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MF 기준 순수 국가채무기준에 자꾸 공기업 채무를 부담하자 그러는데 공기업 채무도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건전성만 확보된다면 그것을 꼭 채무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참고자료나 앞으로 국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로라도 계속 그것을 국가채무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옥동석 교수님, 아까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인물균형 발전의 개념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정책적으로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뭔가 필링이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아주 한번 곱씹어 볼 그런 답변 같고, 여기 보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그다음에 성과관리, 자율적 시장경제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성과가 공기업, 정부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시장경제와 친화적구조조정이라는 의미가 확실히 와 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예산을 더 주고 나쁘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식의 그런 연계가 과연 가능할까, 또 정부의 성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국가 성장잠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년간 투자해야 겨우 나타나는 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으로 성과관리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한다면 정부가 살림살이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재무적인 성과만 쫓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리고 확실한 기준이, 물론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계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가 좀 의문시된다, 물론 좋은 개념은 좋은 개념인데.
오연천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2008년 예산 보니까 교육․사회복지․보건 말하자면 복지․인적 발굴․교육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반면에 SOC․산업․농림․경제 부문 또는 국가경쟁력 부문이 좀 낮아졌고요, 자원배분이. 그런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그러면 뭐로 판가름해야 될지, 기준이 뭔지, 우선순위 판가름하는 기준, 그렇다면 내년 분배 우선순위에서 교육․사회복지․국가경쟁력․공공행정․국가유지 부문 중에 어떤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방법이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게 합당한데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그것만 있다면 아주 좋은 견제도 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당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민의 동의영역을 끌어내는 방안,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일괄적으로 물을 테니까요,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영규 교수님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의 경우 세율을 대폭 인하시켰지만 경기도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부채는 많아지고 그 나름대로 부채가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이것은 정파 싸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율 인하를 했을 경우 넓은 세원이나 또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세율 인하로 인해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복지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국가 성장동력 발전 확보가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부채가 IMF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50조 원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나머지 부채 50%가 금융성 부채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갚을 능력이 확보된다면 50% 정도의 금융성 부채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될 것, 그다음에 IMF 이후 우리가 공적자금 50조 원이라는 돈을 국채로 전환한 그런 결과로 볼 때 과연 그동안 한 10년간 한 국가경영이 그렇게 못한 것이냐. 저는 아주 IMF 위기를 잘 겪어내면서 부채를 이만큼 하고 나름대로 또 앞으로의 국가 발전을 담보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MF 기준 순수 국가채무기준에 자꾸 공기업 채무를 부담하자 그러는데 공기업 채무도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건전성만 확보된다면 그것을 꼭 채무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참고자료나 앞으로 국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로라도 계속 그것을 국가채무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옥동석 교수님, 아까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인물균형 발전의 개념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정책적으로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뭔가 필링이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아주 한번 곱씹어 볼 그런 답변 같고, 여기 보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그다음에 성과관리, 자율적 시장경제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성과가 공기업, 정부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시장경제와 친화적구조조정이라는 의미가 확실히 와 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예산을 더 주고 나쁘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식의 그런 연계가 과연 가능할까, 또 정부의 성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국가 성장잠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년간 투자해야 겨우 나타나는 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으로 성과관리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한다면 정부가 살림살이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재무적인 성과만 쫓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리고 확실한 기준이, 물론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계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가 좀 의문시된다, 물론 좋은 개념은 좋은 개념인데.
오연천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2008년 예산 보니까 교육․사회복지․보건 말하자면 복지․인적 발굴․교육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반면에 SOC․산업․농림․경제 부문 또는 국가경쟁력 부문이 좀 낮아졌고요, 자원배분이. 그런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그러면 뭐로 판가름해야 될지, 기준이 뭔지, 우선순위 판가름하는 기준, 그렇다면 내년 분배 우선순위에서 교육․사회복지․국가경쟁력․공공행정․국가유지 부문 중에 어떤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방법이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게 합당한데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그것만 있다면 아주 좋은 견제도 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당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민의 동의영역을 끌어내는 방안,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세율을 인하하면 국가 성장동력 발전에 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요. 단기간에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율 인하는 기업의 법인세하고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은 그 세금의 인하분만큼 투자를 활성화하고요, 개인도 소비를 증가시키거든요. 기업은 투자활성화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고용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소비가 증가하니까 상품 판매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하면 고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업수당, 공공근로, 인턴 이쪽에 빠지는 이런 세수 같은 게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 쪽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세금을 인하해 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금도 잘 걷힐 수가 있고요. 개인도 개인소득세를 인하해 주면서 그게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고용이 잘되니까 진급도 되면서 수익으로도 오니까 또 지출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업수당, 공공근로, 인턴 이쪽에 빠지는 이런 세수 같은 게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 쪽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세금을 인하해 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금도 잘 걷힐 수가 있고요. 개인도 개인소득세를 인하해 주면서 그게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고용이 잘되니까 진급도 되면서 수익으로도 오니까 또 지출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물론 그게 FM된 논리인데 문제는 아까 일본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기에 했을 경우 성과는 없었고 부채는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재정적자로 메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와 대비해 볼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똑같은 우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까먹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GDP의 33%가 우리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시정책을 좀더 잘 운용하면 우리가 일본같이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일본은 외채가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서 한국하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밀리는 요인이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일본이 앞서고 그다음에 중국한테 밀리는 비슷한 상황인데 단지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은 부채규모가 일본보다 단기간에 증가한 건 맞지만 그 비율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더 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정책을 잘 운용하면 그 경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일본이 앞서고 그다음에 중국한테 밀리는 비슷한 상황인데 단지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은 부채규모가 일본보다 단기간에 증가한 건 맞지만 그 비율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더 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정책을 잘 운용하면 그 경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 교수님!

예,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메모 정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몇 가지 꼭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세율을 인하한 것이 오히려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율을 인하하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세율을 인하하면 또 그에 따라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GDP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율을 인하했을 때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크냐 하는 것은 각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세율인하가 오히려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같이 세율을 인하할 때에는 반드시 지출에 대한 감축을 수반해야만이 국민경제 내에서 민간 부문의 영역을 크게 하고 그것이 GDP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감축이 수반되지 않는 세율인하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채무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채전환, 금융성 기금을 감안한다면 국가채무의 증가는 부득이한 점이지 않느냐 저도 그 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국가경영을 잘못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공기업의 채무뿐만 아니고 특히 한나라당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채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좀더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재정을 한번 봐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제가 아까 진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각국은 지금 국가채무라는 용어, 내셔널 데트(national debt)라는 용어보다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너럴 거버먼트 그로스 파이낸셜 라이어빌리티즈(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이 수치를 더 중시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채무개념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개념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평가하고 그것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만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 부문은 열심히 원가절감하고 열심히 제품개발하고 해야만이 그 기관이 쓸 수 있는 돈이 획득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고객을 보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기관은 고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산편성기관을 보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대가와 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소금도 철 생산도 국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금, 철 생산을 국가가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구조조정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다시 말해서 1999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구조조정 이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집중을 해서 못 들었습니다만 국회 동의의 방법 즉 재정의 규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끌어내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재정권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느냐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데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권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논란이 있을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점점점점 저는 국회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메모 정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몇 가지 꼭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세율을 인하한 것이 오히려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율을 인하하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세율을 인하하면 또 그에 따라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GDP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율을 인하했을 때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크냐 하는 것은 각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세율인하가 오히려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같이 세율을 인하할 때에는 반드시 지출에 대한 감축을 수반해야만이 국민경제 내에서 민간 부문의 영역을 크게 하고 그것이 GDP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감축이 수반되지 않는 세율인하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채무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채전환, 금융성 기금을 감안한다면 국가채무의 증가는 부득이한 점이지 않느냐 저도 그 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국가경영을 잘못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공기업의 채무뿐만 아니고 특히 한나라당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채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좀더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재정을 한번 봐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제가 아까 진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각국은 지금 국가채무라는 용어, 내셔널 데트(national debt)라는 용어보다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너럴 거버먼트 그로스 파이낸셜 라이어빌리티즈(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이 수치를 더 중시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채무개념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개념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평가하고 그것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만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 부문은 열심히 원가절감하고 열심히 제품개발하고 해야만이 그 기관이 쓸 수 있는 돈이 획득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고객을 보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기관은 고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산편성기관을 보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대가와 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소금도 철 생산도 국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금, 철 생산을 국가가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구조조정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다시 말해서 1999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구조조정 이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집중을 해서 못 들었습니다만 국회 동의의 방법 즉 재정의 규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끌어내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재정권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느냐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데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권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논란이 있을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점점점점 저는 국회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연천 교수님은 답변을……

오연천 교수님께도 질문하셨습니까?

예, 재원배분 우선순위 기준을 좀 한번……

여러 토론회에 참여했지만 오늘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무슨 대학원생이 논술시험 보는 기분입니다. 제가 신문사설 쓰는 기분으로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신 위원님께서 제 애매모호한 서술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실천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선순위의 판가름의 기준이 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별 구성비율, 증가율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 사회복지 쪽에 조세부담률 증가를 넘어서는 추가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반면 SOC나 산업, 농림 등 경쟁력 부분은 증가율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균형 부분과 경쟁력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괄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같이 얽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우리의 제약된 조세부담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고 이러한 것이 진전되어 옴으로써 재정의 사회복지나 사회균형 분야에 있어서 부담요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원혜영 위원장, 변재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5%의 실질성장률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확대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성장동력원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가 바로 우선순위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판가름의 기준은 결국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결위나 또는 여러 형태의 회의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포지션이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위 대표자들, 국민들의 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동의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행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기조, 균형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자원 배분에 있는 반면에 경쟁력 부분은 그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예산 기조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이 기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포지션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 수정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조의 변화에 얼마만큼을 반영하고 수용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의 삭감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포지션의 정립을 죽 차별화하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사실상 국민적인 동의영역이 더 확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과정에서의 핵심요소는 역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나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의 명실상부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더 우위가 있는 입장과 메시지의 전달이 바로 동의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의 판가름의 기준이 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별 구성비율, 증가율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 사회복지 쪽에 조세부담률 증가를 넘어서는 추가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반면 SOC나 산업, 농림 등 경쟁력 부분은 증가율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균형 부분과 경쟁력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괄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같이 얽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우리의 제약된 조세부담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고 이러한 것이 진전되어 옴으로써 재정의 사회복지나 사회균형 분야에 있어서 부담요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원혜영 위원장, 변재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5%의 실질성장률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확대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성장동력원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가 바로 우선순위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판가름의 기준은 결국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결위나 또는 여러 형태의 회의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포지션이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위 대표자들, 국민들의 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동의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행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기조, 균형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자원 배분에 있는 반면에 경쟁력 부분은 그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예산 기조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이 기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포지션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 수정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조의 변화에 얼마만큼을 반영하고 수용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의 삭감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포지션의 정립을 죽 차별화하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사실상 국민적인 동의영역이 더 확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과정에서의 핵심요소는 역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나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의 명실상부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더 우위가 있는 입장과 메시지의 전달이 바로 동의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의 내용을 잘 채워 주시기 위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청회가 국민들이 낸 세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반영할 것이냐라는 중차대한 것인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청회가 열리나 여기 수준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주제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법률적 사항이라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공청회의 목적을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코자 함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계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후에 이런 공청회 같으면 할 필요 없다……
여기에 지금 주제가 김정훈 교수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고 변용환 교수님께서는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와 세입기반의 확대방안’, 오연천 교수님은 주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차기정부의 재정계획의 과제’ 그다음에 정영규 교수님께서 ‘2008년도 예산안의 평가’ 이랬는데 이걸 다 듣고 과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법률적 사항이고 또 어떤 것은 경제 운용틀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지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삭감이든 증액이든 아니면 조정이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참 막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공청회가 마련된다면 주제 선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이어서 우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조세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결국 재정이라는 것은 사업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국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증진.
우리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국민 앞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의 책무, 정부의 책무가 아주 잘 들어 있는데 나머지는 통일의 부분, 문화의 창달 부분 이것 다 빼고 나면 경제의 부분에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딱 이 구절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서 결국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예산에 대한 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정책에 수조원의 돈을 일단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우선 37개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다음 행정도시 건설에 막대한 돈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 전보다 투자한 이후가 과연 균형발전이 지표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평가되고 그 토대 속에서 균형발전예산을 삭감하라든지 아니면 더 늘려 잡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 이전 또는 기업도시 기반건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서울에 인구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재정이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균형이 나타나고 지역이 불균등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재정의 집중과 인구의 집중은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라북도의 예 하나만 들어봐도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인구가 180명씩 줄어든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균형발전정책의 수립 또 거기에 예산을 배정했던 그간의 정책논리는 많은 언술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분배정책이 그르냐, 틀리느냐 이런 것보다도 우선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작년도 한 해만 해도 1조 9000억의 예산을 쏟아부었단 말이지요, 금년에도 그와 상응하는 예산을 쏟아부었고 7조 원 이상의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중효과라고 그래서 과연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양극화는 이토록 심화되었을 것이며 실업자는 더 증대되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평가가 있어야 이놈의 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하든지 이럴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소득은 다수의 계층이 오히려 떨어져 있고 상위계층의 소득은 확대되어서 양극화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업률의 프로테이지도 결국은 비정규직이라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숫자는 지난 4년 동안에 무려 190만 명이 정부 통계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정책의 예산이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이 자리에서 공청회 때 지적되고 그런 것들이 예산 때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굉장히 ‘외국하고 뭐 비교해서 조세부담률이 OECD는 77%인데 우리는 어떻다’ 저는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부담률보다는 조세를 얼마를 부담하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에 나가시는 분들이 십일조 내지만 그 돈이 아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비를 2%를 내든 1%를 내든 스스로 결의해서 내는데 그 돈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가면 낸 헌금 이것보다도 내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지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십일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분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또 노동조합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어느 조합원이 조합비가 많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비교는 오히려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부담률이 얼마만큼 국민의 복리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특히나 한미 FTA가 체결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용들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후의 성장동력의 확충이랄지 아니면 경제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맞냐 틀리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또는 작년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는 어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죽 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교수가 보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편성 시의 조세전망률보다는 높다 낮다 이런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세금이 더 걷힐 거다 덜 걷힐 거다, 덜 걷힌다면 그 세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산결산을 하는데 정부의 전망치가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세수 확보방법이라는 법률 개정이 전제돼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인지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의심으로 남아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도대체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든지 아니면 조정하든지 아니면 증액시키든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 제 의견과 관련해서 김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왜 또 오연천 교수님께서는 주제가 없이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그냥 기조 발제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요지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서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데 지금 이 공청회가 국민들이 낸 세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반영할 것이냐라는 중차대한 것인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청회가 열리나 여기 수준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주제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법률적 사항이라 공청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공청회의 목적을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코자 함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계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후에 이런 공청회 같으면 할 필요 없다……
여기에 지금 주제가 김정훈 교수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고 변용환 교수님께서는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와 세입기반의 확대방안’, 오연천 교수님은 주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차기정부의 재정계획의 과제’ 그다음에 정영규 교수님께서 ‘2008년도 예산안의 평가’ 이랬는데 이걸 다 듣고 과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법률적 사항이고 또 어떤 것은 경제 운용틀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지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삭감이든 증액이든 아니면 조정이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참 막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공청회가 마련된다면 주제 선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이어서 우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조세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결국 재정이라는 것은 사업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국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증진.
우리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국민 앞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의 책무, 정부의 책무가 아주 잘 들어 있는데 나머지는 통일의 부분, 문화의 창달 부분 이것 다 빼고 나면 경제의 부분에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딱 이 구절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서 결국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예산에 대한 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정책에 수조원의 돈을 일단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우선 37개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다음 행정도시 건설에 막대한 돈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 전보다 투자한 이후가 과연 균형발전이 지표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평가되고 그 토대 속에서 균형발전예산을 삭감하라든지 아니면 더 늘려 잡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 이전 또는 기업도시 기반건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서울에 인구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재정이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균형이 나타나고 지역이 불균등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재정의 집중과 인구의 집중은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라북도의 예 하나만 들어봐도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인구가 180명씩 줄어든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균형발전정책의 수립 또 거기에 예산을 배정했던 그간의 정책논리는 많은 언술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분배정책이 그르냐, 틀리느냐 이런 것보다도 우선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작년도 한 해만 해도 1조 9000억의 예산을 쏟아부었단 말이지요, 금년에도 그와 상응하는 예산을 쏟아부었고 7조 원 이상의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중효과라고 그래서 과연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양극화는 이토록 심화되었을 것이며 실업자는 더 증대되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평가가 있어야 이놈의 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하든지 이럴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소득은 다수의 계층이 오히려 떨어져 있고 상위계층의 소득은 확대되어서 양극화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업률의 프로테이지도 결국은 비정규직이라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숫자는 지난 4년 동안에 무려 190만 명이 정부 통계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정책의 예산이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이 자리에서 공청회 때 지적되고 그런 것들이 예산 때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굉장히 ‘외국하고 뭐 비교해서 조세부담률이 OECD는 77%인데 우리는 어떻다’ 저는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부담률보다는 조세를 얼마를 부담하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에 나가시는 분들이 십일조 내지만 그 돈이 아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비를 2%를 내든 1%를 내든 스스로 결의해서 내는데 그 돈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가면 낸 헌금 이것보다도 내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지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십일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분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또 노동조합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어느 조합원이 조합비가 많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비교는 오히려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부담률이 얼마만큼 국민의 복리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특히나 한미 FTA가 체결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용들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후의 성장동력의 확충이랄지 아니면 경제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맞냐 틀리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또는 작년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는 어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죽 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교수가 보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편성 시의 조세전망률보다는 높다 낮다 이런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세금이 더 걷힐 거다 덜 걷힐 거다, 덜 걷힌다면 그 세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산결산을 하는데 정부의 전망치가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세수 확보방법이라는 법률 개정이 전제돼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인지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의심으로 남아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도대체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든지 아니면 조정하든지 아니면 증액시키든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 제 의견과 관련해서 김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왜 또 오연천 교수님께서는 주제가 없이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그냥 기조 발제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요지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서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예결위 측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정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로서 진술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고개를 숙이게 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로서 진술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고개를 숙이게 하는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하나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절대로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지 질문의 의의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효과 분석이랄지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 분석 같은 걸로 좀더 구체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우선 듭니다.
다만 자료를 만들 때의 큰 틀은 주로 거시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더 세부적인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석은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개인적으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조세부담률과 예산의 증액, 삭감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조세부담률이 올라갔을 때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조세를 증가시켰을 때 경제 주체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일을 더 하기 싫어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하기 싫어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세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면 세금은 거둘 만한 것이다, 적어도 재정학자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십일조 같은 경우도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십일조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십일조의 폐해가 되는 것이고 과거의 교회개혁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주 심해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은 세금을 걷었을 때 과연 경제주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세금을 걷었을 때 경제주체가 보이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 공급인데요. 저희들 같은 정상적인 근로자들은 의외로 세율이 35%에서 40%, 45% 올라가더라도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다가 안 한다거나 상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부실하게 채운다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소위 메일 화이트(male white),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그러니까 왜곡, 사중손실의 문제가 크지는 않고요. 다만 가정에 그냥 복귀를 해 버리는 마더(mother)라는 가정주부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나 두 번 정도, 일본은 90년대에 있었고 미국은 80년대에 레이건 정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부시 정부가 큰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세금을 낮췄을 때 일을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올렸을 때 일을 적게 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도 경제에 주는 영향은 제가 알기로는 크지 않고 IMF에서도 한국경제를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다만 김애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세금을 높게 걷거나 적게 걷는 것은 경제에 큰 영향 없이 걷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좀더 많이 걷어서 좀 나눠 쓰자라는 게 50%를 넘어 버렸을 경우에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그게 많은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이 40%의 조세부담률로도 유지가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재분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돈이 하늘로 증발하지 않는 이상 농업 문제랄지 또는 균형 발전 문제,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그 호주머니에 들어간 부분이 오히려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채우지 않고 애초의 의도대로 균형 발전이나 또는 농촌이나 이런 곳에 흘러들어갔다면 사실 의외로 우리들이 걱정하는 만큼 경제에 사중손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곳에 돈이 도달한 건 사실이지만 사중손실과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상당 부분이 가치 판단이었고 그 가치 판단을 개인적으로 국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자료가 다소 좀 어정쩡하거나 부실하게 보였던 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효과 분석이랄지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 분석 같은 걸로 좀더 구체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우선 듭니다.
다만 자료를 만들 때의 큰 틀은 주로 거시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더 세부적인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석은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개인적으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조세부담률과 예산의 증액, 삭감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조세부담률이 올라갔을 때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조세를 증가시켰을 때 경제 주체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일을 더 하기 싫어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하기 싫어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세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면 세금은 거둘 만한 것이다, 적어도 재정학자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십일조 같은 경우도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십일조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십일조의 폐해가 되는 것이고 과거의 교회개혁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주 심해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은 세금을 걷었을 때 과연 경제주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세금을 걷었을 때 경제주체가 보이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 공급인데요. 저희들 같은 정상적인 근로자들은 의외로 세율이 35%에서 40%, 45% 올라가더라도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다가 안 한다거나 상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부실하게 채운다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소위 메일 화이트(male white),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그러니까 왜곡, 사중손실의 문제가 크지는 않고요. 다만 가정에 그냥 복귀를 해 버리는 마더(mother)라는 가정주부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나 두 번 정도, 일본은 90년대에 있었고 미국은 80년대에 레이건 정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부시 정부가 큰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세금을 낮췄을 때 일을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올렸을 때 일을 적게 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도 경제에 주는 영향은 제가 알기로는 크지 않고 IMF에서도 한국경제를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다만 김애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세금을 높게 걷거나 적게 걷는 것은 경제에 큰 영향 없이 걷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좀더 많이 걷어서 좀 나눠 쓰자라는 게 50%를 넘어 버렸을 경우에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그게 많은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이 40%의 조세부담률로도 유지가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재분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돈이 하늘로 증발하지 않는 이상 농업 문제랄지 또는 균형 발전 문제,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그 호주머니에 들어간 부분이 오히려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채우지 않고 애초의 의도대로 균형 발전이나 또는 농촌이나 이런 곳에 흘러들어갔다면 사실 의외로 우리들이 걱정하는 만큼 경제에 사중손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곳에 돈이 도달한 건 사실이지만 사중손실과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상당 부분이 가치 판단이었고 그 가치 판단을 개인적으로 국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자료가 다소 좀 어정쩡하거나 부실하게 보였던 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짧게보다도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국회의 예산심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총량적인 규모 그리고 분야별 배분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임위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와 관련된 공청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회 내에서의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행정부에서는 톱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모를 결정하고 각 분야 부문별로 어떤 실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톱다운에 있어서의 총량 규모, 배분을 결정하고 그 배분된 실링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예결위의 공청회에서는 재정 총량 규모와 분야별 배분, 그리고 분야별 배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몇 가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사실 여기 발표하는 진술인, 전문가로서도 좀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총량적인 규모 그리고 분야별 배분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임위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와 관련된 공청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회 내에서의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행정부에서는 톱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모를 결정하고 각 분야 부문별로 어떤 실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톱다운에 있어서의 총량 규모, 배분을 결정하고 그 배분된 실링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예결위의 공청회에서는 재정 총량 규모와 분야별 배분, 그리고 분야별 배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몇 가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사실 여기 발표하는 진술인, 전문가로서도 좀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천 교수님, 왜 제목을 안 다셨는지요?
오연천 교수님, 왜 제목을 안 다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오늘 날짜로 여기에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를 제출해 달라고 받았어요. 그때 제목 자체를 주지 않고 ‘올해 제안된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담아 가지고 원고를 보내라’ 하니까 이것은 제목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술인의 소견이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나는 겉치레에 치중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라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괴리감이 클 수 있는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여졌음을 지적하려면 그런 운영의 과정 또는 심의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국회의원도 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고, 지금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 본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공청회가 아니라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꼭 당선되어 가지고 와서 변하는 모습을 직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문에 현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나는 겉치레에 치중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라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괴리감이 클 수 있는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여졌음을 지적하려면 그런 운영의 과정 또는 심의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국회의원도 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고, 지금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 본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공청회가 아니라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꼭 당선되어 가지고 와서 변하는 모습을 직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한 공청회인데 금년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치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많은 위원님이 참석하지 못해 갖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이외에도 현재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입법정책처가 그동안 정부의 예산안의 총량적인 규모부터 개별 사업까지 전체를 분석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교섭단체별로 국회 입법정책처하고 심도 있는 토론회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의 실체적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국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한 공청회인데 금년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치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많은 위원님이 참석하지 못해 갖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이외에도 현재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입법정책처가 그동안 정부의 예산안의 총량적인 규모부터 개별 사업까지 전체를 분석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교섭단체별로 국회 입법정책처하고 심도 있는 토론회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의 실체적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국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오연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에 관해서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기금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의 예산이 총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1%에서 4.7%로 낮아졌습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산업․중소기업 부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금융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예산안 대비 2.2% 증가, 9조 1000억 원에서 9조 3000억 원으로 2.2% 증가한 것에 그쳐서 예산 총지출증가율 7.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중소기업 부분만 떼어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규모가 5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금융 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조 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본 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느낌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지금보다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연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에 관해서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기금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의 예산이 총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1%에서 4.7%로 낮아졌습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산업․중소기업 부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금융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예산안 대비 2.2% 증가, 9조 1000억 원에서 9조 3000억 원으로 2.2% 증가한 것에 그쳐서 예산 총지출증가율 7.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중소기업 부분만 떼어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규모가 5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금융 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조 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본 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느낌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지금보다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되어 있는 재원 조건 속에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원 배분에 관해 한마디,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는 67조 5000억 원으로 올해 61조 4000억 원보다 10% 늘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9%에서 25.3%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물적 자본 투자를 늘려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5년 통합재정 기준으로서 OECD 회원국들의 복지분야 예산비중이 54.7%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2%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당장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GDP의 약 2% 정도인 이 분야 지출을 2010년까지 최소 6%에서 최대 15%, 2020년에는 7%에서 17%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는 차별 없는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연결고리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 축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의 확대가 두드러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술인은 발표자료에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압박이 계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복지 분야 예산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술인은 복지 분야 예산 확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는 67조 5000억 원으로 올해 61조 4000억 원보다 10% 늘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9%에서 25.3%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물적 자본 투자를 늘려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5년 통합재정 기준으로서 OECD 회원국들의 복지분야 예산비중이 54.7%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2%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당장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GDP의 약 2% 정도인 이 분야 지출을 2010년까지 최소 6%에서 최대 15%, 2020년에는 7%에서 17%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는 차별 없는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연결고리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 축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의 확대가 두드러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술인은 발표자료에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압박이 계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복지 분야 예산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술인은 복지 분야 예산 확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수준이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OECD의 한 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가경쟁력 또는 사회경쟁력의 한 축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복지지출의 증대속도가 우리의 성장률 증가수준을 넘어서는 속도가 가파를 경우에 소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 내년도부터 실시될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경직성 예산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위 말해서 우리 재정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누적 채무규모라든지 우리의 국가채무의 GDP 내지는 예산비율이라고 하는 계수상 비율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증가할 경우에 혹시라도 재정의 위기 대처능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심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행정부가 더 명약관화하게 포지션을, 소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복지지출의 증대속도가 우리의 성장률 증가수준을 넘어서는 속도가 가파를 경우에 소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 내년도부터 실시될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경직성 예산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위 말해서 우리 재정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누적 채무규모라든지 우리의 국가채무의 GDP 내지는 예산비율이라고 하는 계수상 비율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증가할 경우에 혹시라도 재정의 위기 대처능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심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행정부가 더 명약관화하게 포지션을, 소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려가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져야 되지만 경제성장잠재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복지예산의 확대 속도와 확대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용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0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27.5%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크게 높으며 회원국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지하경제 축소방안으로 세금부담 감축,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축, 민간경제 부문 보호장치 확대, 실업률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지하경제의 현황과 축소방안에 관련된 부분은 슈나이더라는 미국학자의 연구결과와 진술인이 2005년 발표한 논문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등을 요약한 것입니까?
변용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0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27.5%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크게 높으며 회원국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지하경제 축소방안으로 세금부담 감축,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축, 민간경제 부문 보호장치 확대, 실업률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지하경제의 현황과 축소방안에 관련된 부분은 슈나이더라는 미국학자의 연구결과와 진술인이 2005년 발표한 논문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등을 요약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도 있습니다. 진술인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세금부담의 감소가 지하경제의 축소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다. 즉 경제행위자들은 세금이 증가하면 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하로 이동하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적발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폭적인 세율의 인하가 지하경제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를 막는 효과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진술인은 발표에서 이런 반대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으로 세금부담 감축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부담의 감소가 지하경제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술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인은 발표에서 이런 반대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으로 세금부담 감축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부담의 감소가 지하경제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술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세율을 올리면 그만큼 지하경제가 증가한다는 것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리면 지하경제가 감소한다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예도 있다시피 과거 19세기 때 관세를 내리니까 지하경제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올리면 지하경제가 증가하는 것은 학자적인 증명에 의해서, 학문의 증명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리면 지하경제가 감소한다는 데 대해서는 현재 입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올리면 지하경제가 증가하는 것은 학자적인 증명에 의해서, 학문의 증명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리면 지하경제가 감소한다는 데 대해서는 현재 입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중에는 사교육, 불법 사금융, 종교계 기부금 등에 의한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들이 조세회피나 탈세의 목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지하경제의 문제는 감세나 규제완화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세나 규제완화 등 외국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하경제가 축소되기를 유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지하경제 중에서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할수록 지하경제가 축소된다는 진술인의 주장이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른, 우리나라 현실에 바탕을 둔 처방은 아니지 않느냐, 외국의 특정 사례에 의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할수록 지하경제가 축소된다는 진술인의 주장이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른, 우리나라 현실에 바탕을 둔 처방은 아니지 않느냐, 외국의 특정 사례에 의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말씀의 요지를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로 인해서 지하경제가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일어나면, 고소득층이 많아지면 고소득층들은 지하경제로 숨을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과세가 되면 해외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리봉투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오면 소상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되면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예가 나와 있지만 1억 5000 이하가 되면 부가가치세율을 10%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간이과세율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록 액수는 적지만 사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상당수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양심이라든가 제도가 잘못돼서 생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일어나면, 고소득층이 많아지면 고소득층들은 지하경제로 숨을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과세가 되면 해외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리봉투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오면 소상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되면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예가 나와 있지만 1억 5000 이하가 되면 부가가치세율을 10%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간이과세율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록 액수는 적지만 사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상당수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양심이라든가 제도가 잘못돼서 생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최근 모 대선후보는 지하경제 중에서 세수화할 수 있는 규모가 100조에 이른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 GDP가 한 9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27.3%를 곱하면 약 이백몇 조 정도를 지하경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세율을 갖다가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은 액수입니다마는 한 30조 정도가 더 걷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1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만만찮은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단숨에 정책적 변경에 의해서 세수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단숨에 정책적 변경에 의해서 세수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고 여기에 세수를 정확히 발굴해 내는 문제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초에 질의시간 답변시간 합쳐서 10분이었습니다. 2시까지 끝내고 2시부터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진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질의시간 답변시간 합쳐서 10분이었습니다. 2시까지 끝내고 2시부터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진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한국조세상임연구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예산이 법인세는 한 4조 6000억 정도로 증가추세가 2007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부동산 투기나 가격을 사실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는, 기형적 구조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보면 세입예산이 실제 2007년이 2008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정책기조가 그렇게 방향이 지어져 있다면 세입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기조가 잡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2008년도 조세수입의 관계가 이런 부동산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이 남북경협 같은 경우로 인해서 예산 증가를 전망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남북경협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통일예산이고 또 이런 통일예산이 증가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단예산이라고 하고 있는 긴장관계 예산이나 예를 들면 국방예산이라 든가 이런 쪽 예산은 오히려 반비례되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8년도 예산에 어떤 내용들로 기조가 잡혀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한번 답변을 듣고 다른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예산이 법인세는 한 4조 6000억 정도로 증가추세가 2007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부동산 투기나 가격을 사실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는, 기형적 구조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보면 세입예산이 실제 2007년이 2008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정책기조가 그렇게 방향이 지어져 있다면 세입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기조가 잡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2008년도 조세수입의 관계가 이런 부동산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이 남북경협 같은 경우로 인해서 예산 증가를 전망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남북경협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통일예산이고 또 이런 통일예산이 증가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단예산이라고 하고 있는 긴장관계 예산이나 예를 들면 국방예산이라 든가 이런 쪽 예산은 오히려 반비례되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8년도 예산에 어떤 내용들로 기조가 잡혀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한번 답변을 듣고 다른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세제는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세제이고 기본 기조는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세부담의 누진도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 기조는 보유세 과세기반을 넓히는 장치였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향후에 죽 발표가 되어 있는, 지방세에 재산세까지 포함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과세표준이 2000년도 초반에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과세표준의 증가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과세표준에 대한 현실화 부분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속도가 유지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높은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북경협과 국방예산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국방예산 부분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작년에 국방예산이 많이 문제가 되었고 국방의 선진화계획에 따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통합까지 본다면 국방예산의 조정이 하나의 피스 디비던드(peace dividend)가 될 텐데요. 저의 또 다른 생각은 독일이 반드시 우리의 참고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처럼 북한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어 준다면 애초에 생각하는 만큼의 재정부담이 좀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향후에 죽 발표가 되어 있는, 지방세에 재산세까지 포함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과세표준이 2000년도 초반에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과세표준의 증가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과세표준에 대한 현실화 부분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속도가 유지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높은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북경협과 국방예산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국방예산 부분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작년에 국방예산이 많이 문제가 되었고 국방의 선진화계획에 따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통합까지 본다면 국방예산의 조정이 하나의 피스 디비던드(peace dividend)가 될 텐데요. 저의 또 다른 생각은 독일이 반드시 우리의 참고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처럼 북한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어 준다면 애초에 생각하는 만큼의 재정부담이 좀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에 관련된 세계화 예산이 여기 보니까 한 1조 6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미 FTA나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예산이 119조 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업예산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행태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는 보니까 그런 예산의 항목을 잡기는 이런 식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예산에서는 농업예산이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용환 한림대 교수님, 미국은 고소득 5%가 전체 소득의 거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고소득 5%는 지금 우리 전체 소득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 수치는 아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변용환 한림대 교수님, 미국은 고소득 5%가 전체 소득의 거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고소득 5%는 지금 우리 전체 소득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 수치는 아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했는데⋯⋯

외우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양극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따라서 재산도 양극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금 부과도 그런 행태로 사실은 기조가 잡혀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세입 구조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부동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소 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세제 중에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거래세와 재산세입니다. 거래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그러고, 다음에 재산세에는 보유세도 있고 다음에 종부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끼리의 논의는 양도소득세는 거래행위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재산을 취득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팔고 다른 것을 사서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산의 동결효과를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거래세의 대표인데 그것은 경제의 활성화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세금이다, 이것을 조세의 정의로 따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경제활성화에는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됩니다. 매물이 오히려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래를 막는 경제 행위로만 볼 때는 악세다, 그것은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재산세하고 관련해서는 세금을 낼 적에 기반이 몇 가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금을 내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소득, 봉급이라든가 사업소득, 또 그다음에 재산도 중요한 과세소득이 되지요. 그래서 옛날 유럽 근세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득이 불분명할 때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종부세가 부동산을 잡는 세금으로 나왔는지 그 유래는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능력과세라는 원칙에서는 상당히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국외가 한 1, 2% 정도의 재산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중에서도 상당히 양극화가 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세제 중에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거래세와 재산세입니다. 거래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그러고, 다음에 재산세에는 보유세도 있고 다음에 종부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끼리의 논의는 양도소득세는 거래행위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재산을 취득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팔고 다른 것을 사서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산의 동결효과를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거래세의 대표인데 그것은 경제의 활성화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세금이다, 이것을 조세의 정의로 따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경제활성화에는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됩니다. 매물이 오히려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래를 막는 경제 행위로만 볼 때는 악세다, 그것은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재산세하고 관련해서는 세금을 낼 적에 기반이 몇 가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금을 내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소득, 봉급이라든가 사업소득, 또 그다음에 재산도 중요한 과세소득이 되지요. 그래서 옛날 유럽 근세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득이 불분명할 때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종부세가 부동산을 잡는 세금으로 나왔는지 그 유래는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능력과세라는 원칙에서는 상당히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국외가 한 1, 2% 정도의 재산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중에서도 상당히 양극화가 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 교수님,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2008년도 세입 구조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저희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실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구조가 소득이 양극화되고 재산이 양극화된다면 과세도 이런 양극화의 추세에 따라서 그 비율을 일정 정도 반영을 시키는 세입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 본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2008년도 세입 구조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저희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실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구조가 소득이 양극화되고 재산이 양극화된다면 과세도 이런 양극화의 추세에 따라서 그 비율을 일정 정도 반영을 시키는 세입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 본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전공이⋯⋯

이 구체적인 사안들은 못 해 보셨다는 것이지요?

예, 지엽적인 부분은⋯⋯ 제가 지하경제 쪽이 주로 전문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용카드도 한국이 3%, 프랑스 0.81%, 영국․미국이 1.68%대인데, 왜 한국의 수수료가 높은지 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 지하경제 부분이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신용카드도 한국이 3%, 프랑스 0.81%, 영국․미국이 1.68%대인데, 왜 한국의 수수료가 높은지 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 지하경제 부분이라면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봉급생활자들처럼 30%까지 과세율이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신용카드를 쓰면 4.5%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쓰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일상거래에서는 신용카드가 상당히 생활화되었는데 고액거래, 예를 들면 전문가와의 거래에서는 신용카드의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카드수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동석 인천대 교수님……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인데, 물론 정부의 개혁은 자체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개혁, 특히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입법부의 작용에 의한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이 실제 그 역할과 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입법부로서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형태의 예산안 심의나 이런 형태 가지고 과연 차기 정부나 또 현재 정부에 대한 견제나 개혁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좀 껄끄러운 질문입니다마는 답을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옥동석 인천대 교수님……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인데, 물론 정부의 개혁은 자체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개혁, 특히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입법부의 작용에 의한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이 실제 그 역할과 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입법부로서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형태의 예산안 심의나 이런 형태 가지고 과연 차기 정부나 또 현재 정부에 대한 견제나 개혁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좀 껄끄러운 질문입니다마는 답을 해 보시지요

아까 배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결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항들이 지금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을 좀 활성화시켜서 각종 요구들을 정리된 형태로 행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러한 구속력을 강화시킨 부대의견 내용을 사업을 집행할 때 그 부대의견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원이 살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지 않은 현재의 형태처럼 비목별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법정 서류를 잘 구비했느냐 이런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는 좀 벗어나고 사업의 내용, 성과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 분담, 두 번째는 부대의견의 활성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항들이 지금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을 좀 활성화시켜서 각종 요구들을 정리된 형태로 행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러한 구속력을 강화시킨 부대의견 내용을 사업을 집행할 때 그 부대의견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원이 살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지 않은 현재의 형태처럼 비목별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법정 서류를 잘 구비했느냐 이런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는 좀 벗어나고 사업의 내용, 성과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 분담, 두 번째는 부대의견의 활성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발제를 해 주셨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좋은 말씀들 앞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다섯 분 진술인들께서 전문적인 소견이 아니시더라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면 그 기준이 너무 내부적 시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열두 번째라든지 무역금융은 열세 번째다 또 최근에 WEF에서 국가경쟁력을 열한 번째로 매겼는데, 과연 이러한 제고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또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른 외교적 수요의 증가 이런 것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사실 외국에 거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처로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와 함께 외교통상부를 꼽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연천 교수님께서 제로 베이스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러한 외교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로 베이스적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외 무상원조 예산 같은 경우인데 작년에 우리가 GNI 대비 0.05%를 무상원조에 정부예산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가입하려고 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평균 수치는 GNI 대비 0.46%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5년까지 이것을0.25%까지 높이려고 합니다만 OECD DAC에서는2015년에는 0.7%로 높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 9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우리 목표연도에 가더라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연천 교수님께서는 제로 베이스적 접근논리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발제를 해 주셨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좋은 말씀들 앞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다섯 분 진술인들께서 전문적인 소견이 아니시더라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면 그 기준이 너무 내부적 시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열두 번째라든지 무역금융은 열세 번째다 또 최근에 WEF에서 국가경쟁력을 열한 번째로 매겼는데, 과연 이러한 제고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또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른 외교적 수요의 증가 이런 것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사실 외국에 거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처로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와 함께 외교통상부를 꼽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연천 교수님께서 제로 베이스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러한 외교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로 베이스적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외 무상원조 예산 같은 경우인데 작년에 우리가 GNI 대비 0.05%를 무상원조에 정부예산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가입하려고 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평균 수치는 GNI 대비 0.46%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5년까지 이것을0.25%까지 높이려고 합니다만 OECD DAC에서는2015년에는 0.7%로 높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 9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우리 목표연도에 가더라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연천 교수님께서는 제로 베이스적 접근논리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답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사실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급속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향해서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어떻게 몫을 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대리 맡고 계시는 변재일 위원께서도 정보통신부차관 하시면서 IT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의 새로운 대외 부분 수요, 그것이 외교적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또 국제기구로서의 수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 결정과정에서 이 외교 부분 대부분이 사실은 국내정치 결정 과정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라든지 또는 농업부문이라든지 어떤 지역이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ODA나 대외개발 부분이라든지 해외시장과 관련된 정부 역할 부분은 사실상 총론적인 면에서 주장하지만 그 부분을 반영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국내정치 내지 행정과정에서의 힘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요. 바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그 의견을 투입하고 이것이 하나의 의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제 자체가 예결위에서도 핵심의제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 위원님과 같은 긍정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의 새로운 대외 부분 수요, 그것이 외교적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또 국제기구로서의 수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 결정과정에서 이 외교 부분 대부분이 사실은 국내정치 결정 과정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라든지 또는 농업부문이라든지 어떤 지역이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ODA나 대외개발 부분이라든지 해외시장과 관련된 정부 역할 부분은 사실상 총론적인 면에서 주장하지만 그 부분을 반영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국내정치 내지 행정과정에서의 힘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요. 바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그 의견을 투입하고 이것이 하나의 의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제 자체가 예결위에서도 핵심의제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 위원님과 같은 긍정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규 교수님도 여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특히 국제관계학 전공도 하셨고 해외유학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입장을 많이 이해하시는 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 교수님은 특히 국제관계학 전공도 하셨고 해외유학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입장을 많이 이해하시는 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가 동남아 AFTA 국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ODA를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 국세로만 운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전체 시장경제에서 주식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하고 주식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전부 다 주식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그 부동산의 세제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우리나라 주식의 상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ODA 같은 지원을 할 경우에 계속 국민들에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활용해서 얻는 수익으로 지출하느냐 할 때는 후자 쪽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적 입장에서도 ODA를 계속 증가시켜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부존자원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당면 문제인데 이 방법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 세금보다는 연기금을 활용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 그리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정부 쪽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 국세로만 운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전체 시장경제에서 주식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하고 주식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전부 다 주식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그 부동산의 세제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우리나라 주식의 상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ODA 같은 지원을 할 경우에 계속 국민들에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활용해서 얻는 수익으로 지출하느냐 할 때는 후자 쪽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적 입장에서도 ODA를 계속 증가시켜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부존자원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당면 문제인데 이 방법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 세금보다는 연기금을 활용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 그리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정부 쪽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동석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 예산 편성의 톱다운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옥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아직까지 사업부처의 자율편성 보장이라든지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요소 등에서 성과가 좀 미흡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 공감을 하면서 2008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전부 1조 1000억 원으로 일단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가 4500억 이게 한 40% 되고, 무상원조 예산이 3020억 이게 27%, 그다음에 국제기구 분담금이 2250억 이게 20%, 여권발급 관리 예산이 760억, 그다음에 공관건물 구입 관리 개선이 370억 이런 것이 총 합쳐서 94%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없는 사업들이 94%이고 나머지 6%만 가지고 순수한 외교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외교통상부 예산의 구조적인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분담금이라든지 ODA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가령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하는 방안으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옥동석 교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예산 편성의 톱다운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옥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아직까지 사업부처의 자율편성 보장이라든지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요소 등에서 성과가 좀 미흡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 공감을 하면서 2008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전부 1조 1000억 원으로 일단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가 4500억 이게 한 40% 되고, 무상원조 예산이 3020억 이게 27%, 그다음에 국제기구 분담금이 2250억 이게 20%, 여권발급 관리 예산이 760억, 그다음에 공관건물 구입 관리 개선이 370억 이런 것이 총 합쳐서 94%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없는 사업들이 94%이고 나머지 6%만 가지고 순수한 외교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외교통상부 예산의 구조적인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분담금이라든지 ODA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가령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하는 방안으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옥동석 교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성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타당성 조사사업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해서 0.8에서 1.0 이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조 대규모 사업이 과연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만큼의 B/C비율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자들의 생각을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국에 원조하는 사업들이 여러 간접 파급효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기구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B/C비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2.0이 나왔다, 그렇다면 저는 개발원조와 관련된 이익집단에 설령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상당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성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타당성 조사사업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해서 0.8에서 1.0 이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조 대규모 사업이 과연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만큼의 B/C비율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자들의 생각을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국에 원조하는 사업들이 여러 간접 파급효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기구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B/C비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2.0이 나왔다, 그렇다면 저는 개발원조와 관련된 이익집단에 설령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상당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지요, 위원장님?

예.

한나라당 임해규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 교수님들 대단히 고맙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혹시 이런 것을 하면 참고가 좀 되실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이럴 때는 여야가 다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 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가 계속 예산을 세우는 데는 기조를 가지고 세운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대체로 맞다든지 아니면 안 맞다든지 또 그 정부가 기조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색깔만큼은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간에 관료조직이 갖는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조는 뭔데 이것은 이런 기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영원히 뭐가 오는 것은 또 없을 것이니까요. ‘지금은 재정운용방식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죽어라고 토론 또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움은 됩니다, 듣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다섯 분을 그런 경향이나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모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좀더 명확하게 안 드러나니까 참조하는 데 덜 도움이 된다 이런 불평을 우선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한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 큰 정부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게 이유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는데 가급적이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영역으로 과감하게 다 떼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 늘리자고 하는 것도 꼭 늘려야 되는 소방공무원 숫자나 아니면 선생님 숫자나 이런 것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늘리긴 늘리되 관리에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 각종 준공무원 같은 위원회 숫자 이런 것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민간영역에 과감하게 주면 오히려 거기서 인원감축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현 정부는 좀 큰 정부 지향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가채무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큰 정부 하는 사람은 채무를 많이 늘려서라도 어쨌든 복지나 또는…… 그것을 좋은 말로는 인적자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부담이 많이,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는 보는데 우리 김정훈 교수님 생각은 ‘그렇기는 해도 금융성 채무가 한 50%쯤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읽혀졌어요.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그러면 외국은 금융성 채무가 없고 우리나라만 많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성 채무는, 여기에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의는…… 조세부담률 인하하는 것도 GDP에 대해서 정부 규모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정부, 작은 정부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어쨌든 그것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본이 별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또 쓰셨어요, 13쪽에는 그렇게 서술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줄이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그렇게 줄이고자 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주효한 것은 아닌지, 일본도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좀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훈 교수님 답을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 교수님들 대단히 고맙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혹시 이런 것을 하면 참고가 좀 되실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이럴 때는 여야가 다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 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가 계속 예산을 세우는 데는 기조를 가지고 세운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대체로 맞다든지 아니면 안 맞다든지 또 그 정부가 기조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색깔만큼은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간에 관료조직이 갖는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조는 뭔데 이것은 이런 기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영원히 뭐가 오는 것은 또 없을 것이니까요. ‘지금은 재정운용방식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야가 죽어라고 토론 또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움은 됩니다, 듣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다섯 분을 그런 경향이나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모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좀더 명확하게 안 드러나니까 참조하는 데 덜 도움이 된다 이런 불평을 우선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한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 큰 정부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게 이유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는데 가급적이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영역으로 과감하게 다 떼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 늘리자고 하는 것도 꼭 늘려야 되는 소방공무원 숫자나 아니면 선생님 숫자나 이런 것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늘리긴 늘리되 관리에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 각종 준공무원 같은 위원회 숫자 이런 것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민간영역에 과감하게 주면 오히려 거기서 인원감축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현 정부는 좀 큰 정부 지향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가채무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큰 정부 하는 사람은 채무를 많이 늘려서라도 어쨌든 복지나 또는…… 그것을 좋은 말로는 인적자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부담이 많이,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는 보는데 우리 김정훈 교수님 생각은 ‘그렇기는 해도 금융성 채무가 한 50%쯤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읽혀졌어요.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그러면 외국은 금융성 채무가 없고 우리나라만 많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성 채무는, 여기에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의는…… 조세부담률 인하하는 것도 GDP에 대해서 정부 규모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정부, 작은 정부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어쨌든 그것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본이 별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또 쓰셨어요, 13쪽에는 그렇게 서술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줄이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그렇게 줄이고자 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주효한 것은 아닌지, 일본도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좀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훈 교수님 답을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의 핵심은 조세부담……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건이나 부시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가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조세부담을 낮췄을 경우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제가 본 연구결과는 그것을 뒷받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뒷받침되려면 경제활성화가 되면서 부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이라고 그래서 경제성장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잘 사는 두 가지가 주장의 핵심인데 둘 다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특히 지금 부시 정부의 특징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그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울 때 항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에 머무르라고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미국의 조세부담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춘 중요한 이유가경제활성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 결국 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기존에 줄여 줘서 그렇지 않은가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세금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많은 감면, 그러니까 특히 90년대에 일본이 아주 슬라피(sloppy)하게 했는데요, 전체적인 조세개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감면을 땜빵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별로 못 봤고 감면조치 같은 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학자들, 저도 최근에 만났습니다마는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조세부담률이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도 계산을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상당히 믿을 만한 학자들인데……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지금 GDP의 160%입니다. 그런데 소위 순채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외평채나 이런 것을 까주면 60%에서 7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본에 문제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자율이 거의 낮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불신에 빠지면, 크레디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으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이번에 와서 만나서 확인해 보면 장기적으로 노령화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가 너무나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10년이 지나면 불거질 거고 따라서 이자율도 많이 올라갈 거고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궁극적인 계산은 순채무가 맞다, 그러니까 채권이 있으면 채권은 넣어서 계산해 준다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학자들이 계산할 때는 조채무가 아니고 순채무로 했을 경우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평채를 넣어서 좀 낮춘다는 어떤 통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순채무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그 나라의 채무채권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울 때 항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에 머무르라고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미국의 조세부담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춘 중요한 이유가경제활성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 결국 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기존에 줄여 줘서 그렇지 않은가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세금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많은 감면, 그러니까 특히 90년대에 일본이 아주 슬라피(sloppy)하게 했는데요, 전체적인 조세개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감면을 땜빵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별로 못 봤고 감면조치 같은 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학자들, 저도 최근에 만났습니다마는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조세부담률이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도 계산을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상당히 믿을 만한 학자들인데……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지금 GDP의 160%입니다. 그런데 소위 순채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외평채나 이런 것을 까주면 60%에서 7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본에 문제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자율이 거의 낮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불신에 빠지면, 크레디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으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이번에 와서 만나서 확인해 보면 장기적으로 노령화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가 너무나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10년이 지나면 불거질 거고 따라서 이자율도 많이 올라갈 거고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궁극적인 계산은 순채무가 맞다, 그러니까 채권이 있으면 채권은 넣어서 계산해 준다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학자들이 계산할 때는 조채무가 아니고 순채무로 했을 경우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평채를 넣어서 좀 낮춘다는 어떤 통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순채무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그 나라의 채무채권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그 정도 듣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요.
다음 질의는 옥동석 교수님께 하겠는데요, 옥동석 교수님은 저랑 생각이 좀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부투자 출연기관 민영화를 외환위기 이후에 함으로 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 이 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소위 공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출연기관도 많고요, 지방에도 지금 공기업이 많아요. 지방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경우인데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던 일부를 떼어서 하는 걸로 했지만 갈수록 커져 가지고 그것도 무지하게 방만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갖는 것의 속성이 그렇게 점점점점 커지고 이러는 것이 속성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는 옥동석 교수님께 하겠는데요, 옥동석 교수님은 저랑 생각이 좀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부투자 출연기관 민영화를 외환위기 이후에 함으로 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 이 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소위 공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출연기관도 많고요, 지방에도 지금 공기업이 많아요. 지방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경우인데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던 일부를 떼어서 하는 걸로 했지만 갈수록 커져 가지고 그것도 무지하게 방만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갖는 것의 속성이 그렇게 점점점점 커지고 이러는 것이 속성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공기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1식 3찬에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저는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즉 외환위기 직전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정치력을,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향후 차기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지로 해야 되느냐?
저는 첫째, 지난 8년간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본다면 저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공기업의 계획에 대한 어떤 정도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기업들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중 정부 시절, 즉 외환위기 직전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정치력을,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향후 차기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지로 해야 되느냐?
저는 첫째, 지난 8년간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본다면 저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공기업의 계획에 대한 어떤 정도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기업들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교수님들께 못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신 거죠.

임해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김애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3분만 하시지요.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김애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3분만 하시지요.

간단하게 변용환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경제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7.5%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사용했을 때입니까?
지하경제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7.5%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사용했을 때입니까?

관련 학자가 가처분소득하고 그 나라의 규제 수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율하고 그것을 내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나온 거죠, 금액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이게 informal sector, 영세기업도 들어가 있고 가사분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정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제활동만 가지고 하신 건지 다른 것들 다 포함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이게 informal sector, 영세기업도 들어가 있고 가사분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정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제활동만 가지고 하신 건지 다른 것들 다 포함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전체 GDP 개념이니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발생 원인을 얘기하시고 지하경제를 없애려고 한다면 세금부담을 감축시켜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다음에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책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맞습니까?

저는 한나라당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학자들 식으로 얘기할 적에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경쟁을 하면 공공부문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지하경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부문 섹터가 많을수록 지하경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약간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1980년대 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삭감을 했는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공공부문의 비중을 줄임으로 해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경제를 균형화된 경쟁화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하경제를, 하여튼 가급적이면 규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봐 주기 하는 그런 영역이 줄 수록 지하경제도 줄어든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부문 섹터가 많을수록 지하경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약간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1980년대 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삭감을 했는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공공부문의 비중을 줄임으로 해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경제를 균형화된 경쟁화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하경제를, 하여튼 가급적이면 규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봐 주기 하는 그런 영역이 줄 수록 지하경제도 줄어든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의용 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지요.
정의용 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지요.

변용환 교수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지하경제 비중과 관련해서 중국이 13.1%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근거가 어디고,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투명성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지하경제 비중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27페이지에 지하경제 비중과 관련해서 중국이 13.1%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근거가 어디고,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투명성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지하경제 비중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거의 잡혀져 있지 않은 나라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로 들어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잡을 적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준으로 잡는 것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이게 좀, 저도 이것 의문을 가졌는데 좀 왜곡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자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

정영규 교수님께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경제성장을 정부가 기준 잡아놓은 것보다 상당히 4분기부터는 악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유가를 지금 한국 정부가 60불 정도로 해서 잡았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유가인상, 또 달러와 원화의 절상 가능성, 또 무역수지 악화, 실업증가 이쪽으로 드셨는데 달러 대 원화의 원화절상과 유가 부분들은 서로 상쇄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외에도 저는 자연재해가 상당히 재앙적 수준으로 덮쳐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재정 지출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세계적 식량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식량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한 식량 목표치 법제화라든가 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혹시 자연재해와 식량위기를 감안한 그런 평가는 일부러 빼셨습니까,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지?
혹시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한 전체 재정 지출규모를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 교수님의 전망이 상당히 근거 있는 예상이라고 보는데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까지 겹치면 더 큰 악화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대한 의견을 제가 자문겸 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을 정부가 기준 잡아놓은 것보다 상당히 4분기부터는 악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유가를 지금 한국 정부가 60불 정도로 해서 잡았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유가인상, 또 달러와 원화의 절상 가능성, 또 무역수지 악화, 실업증가 이쪽으로 드셨는데 달러 대 원화의 원화절상과 유가 부분들은 서로 상쇄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외에도 저는 자연재해가 상당히 재앙적 수준으로 덮쳐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재정 지출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세계적 식량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식량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한 식량 목표치 법제화라든가 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혹시 자연재해와 식량위기를 감안한 그런 평가는 일부러 빼셨습니까,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지?
혹시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한 전체 재정 지출규모를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 교수님의 전망이 상당히 근거 있는 예상이라고 보는데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까지 겹치면 더 큰 악화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대한 의견을 제가 자문겸 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유가하고 원화가치 평가절상은 그 상쇄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하고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산정은 데이터로 보다 정량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상으로 표현이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불확실한 것도 있지요. 일단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일단 기후환경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급을 뺐습니다.
일단 기후환경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급을 뺐습니다.

식량위기는요?

식량위기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소비하는 비중이, 특히 쌀에 대한 소비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보다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그럽니까, 쌀에 대한 대체재인 그런 식품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젊은 소비자군들이 쌀보다는 기타 주식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서 쌀 비중은 줄어들고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기타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위험은 물론 산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기는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보다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그럽니까, 쌀에 대한 대체재인 그런 식품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젊은 소비자군들이 쌀보다는 기타 주식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서 쌀 비중은 줄어들고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기타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위험은 물론 산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기는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하고 한나라당 양 교섭단체에서 진술인 분들이 와서 좀 진술을 해 달라고 교섭을 하고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2시인 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길 정도로 진지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끝까지 진지하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하고 한나라당 양 교섭단체에서 진술인 분들이 와서 좀 진술을 해 달라고 교섭을 하고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2시인 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길 정도로 진지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끝까지 진지하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