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4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11월 9일 자로 강길부 의원 등 8인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등 7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 22인으로부터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1월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그다음 날인 11월 24일 오전 10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저에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가 연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높은 출석률과 품위 있는 회의 매너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장으로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국빈을 무난히 잘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국군장병 및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고 지난 9월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멕시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의 위문금과 10만 원의 의연금을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는데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제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김도읍․김성찬․이종배․정태옥․이명수․안상수․홍문종․김선동․이양수․김한표․박찬우․배덕광․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성찬․박덕흠․김석기․박명재․하태경․이종배․이우현․송희경․문진국․이학재․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제윤경․박용진․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송희경․이동섭․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해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위원들의 주요 발언내용과 표결 결과 및 소수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3분)


 의사일정 제11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최교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북 영주․문경․예천군 출신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g당 51원의 과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법률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전희경․윤종필․박명재․정유섭․함진규․정운천․하태경․권석창․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12항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종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무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제회의산업 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한 것이며,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7인, 기권 5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6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기동민․황주홍․원혜영․김상희․오제세․윤관석․김종대․김영호․이태규․신경민․송옥주․박정․윤소하․조배숙․오영훈․손혜원․전재수․인재근․박홍근․정성호․박재호․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종민․전현희․윤후덕․강창일․박경미․신경민․이훈․박찬대․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은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시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문화원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장 운영자로 하여금 공연장의 피난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내용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일부 면제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2인, 기권 13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6인, 기권 24인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3인, 기권 9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김영호․서형수․서영교․최명길․유동수․김정우․신창현․박선숙․안규백․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유승민․신보라․강석호․이명수․김성원․김석기․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우현․이종배․정용기․김선동․김석기․염동열․이은재․신상진․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1분)


 의사일정 제2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출신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마침 방청석에 제 지역구의 신기초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염동렬 의원, 이동섭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학습경험인정제의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계획 수립 주기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길부 의원과 장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국공립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길부 의원, 도종환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첫째, 사립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였고, 주요 정책 및 계획 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 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 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사 등에게 응급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며 질병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심청구 대상을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고 재심청구 기간을 명확히 하며 학교 전담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규정 등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전희경․오신환․장제원․박인숙․정운천․김성태․이진복․하태경․이철우․경대수․신상진․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유민봉․최연혜․신보라․김용태․김현아․송희경․김정재․김종석․심재권․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김경진․김동철․박주선․박지원․송기석․장병완․장정숙․천정배․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31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이철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진태 의원, 송기석 의원, 정인화 의원, 장제원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공상군인에 대해서도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고, 둘째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반국가적 범죄처럼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안전기준 및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그 세입 항목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4인, 기권 5인으로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김경진․안규백․박용진․노웅래․유성엽․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안민석․전재수․박홍근․유은혜․김민기․오영훈․김병욱․김병기․노웅래․송기헌․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36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 출신의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학용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 업체들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현행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며, 셋째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또는 침해 시 벌칙규정을 일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의 경우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상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타 법률 인용조항을 올바른 내용으로 고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 의원, 김명연 의원, 백승주 의원님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이하의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셋째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명길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고, 둘째 국회 인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 후보자 등도 국회 임명 동의 또는 선출 대상 공직후보자와 동일하게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훈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김태흠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개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소하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4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법에 맞추어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 이 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종전의 조문에 폐지된 법률명이 인용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명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위성곤ㆍ안상수ㆍ박덕흠ㆍ염동열ㆍ박명재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학재ㆍ정태옥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6분)


 의사일정 제49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농해수위원회의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출신 국민의당 황주홍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 보호권 분쟁 조정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 관련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토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림기술의 진흥과 관리의 필요사항을 정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의 현황조사 규정을 보완하고, 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개선ㆍ보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 품질인증제와 별도로 운영되던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기권 8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윤재옥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현재ㆍ지상욱ㆍ김종석ㆍ안상수ㆍ박찬우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4분)


 의사일정 제56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국어 표기 병행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한을 위탁받은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 임원에게 개선처분을 한 경우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9인, 기권 21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0인, 기권 8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홍익표ㆍ박정ㆍ백혜련ㆍ인재근ㆍ조배숙ㆍ김성수ㆍ소병훈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용호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채익ㆍ김도읍ㆍ최연혜ㆍ정운천ㆍ김승희ㆍ엄용수ㆍ조훈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2분)


 의사일정 제6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생명․건강 도시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유섭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목적에 집단에너지의 특성인 분산형전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이채익ㆍ윤종필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양수ㆍ김석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김병기ㆍ문미옥ㆍ윤관석ㆍ김영진ㆍ이원욱ㆍ권칠승ㆍ박재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9분)


 의사일정 제69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기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박광온ㆍ윤후덕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현권ㆍ서형수ㆍ황주홍ㆍ김정우ㆍ송영길ㆍ원혜영ㆍ임종성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김삼화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5분)


 의사일정 제7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 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제원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로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6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3분)


 의사일정 제80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1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석면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주홍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의 해체․제거․처리에 따른 비용 외에 시설물의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정 당시 산업계와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찬열 의원,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도시 지역의 도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형태의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심사할 때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 송옥주 의원, 김철민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평가서가 거짓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며, 평가절차 완료 후에 거짓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장석춘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냉매회수업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3분)


 의사일정 제87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것을 고려하여 규제 일원화를 위해 현행법에 있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협 의원, 서형수 의원, 김철민 의원, 정병국 의원, 김순례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은 신보라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의석에서 잘했단 말씀 들려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0분)


 의사일정 제9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 그리고 임이자 위원에 이어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한정애․김병욱․문희상․김민기․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가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현재는 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서 1년 차에 11일 그리고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문진국․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이정미․이용득․박광온․송석준․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중의 1일을 유급으로 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모성보호와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난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해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한정애 위원님, 제가 봐도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2인, 기권 8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기권 6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35분)


 의사일정 제9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회사무처 법제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징역형의 기간 또는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5인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4분)


 의사일정 제10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5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찬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설치․운영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운송사업자가 부착한 장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행일 조정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비되어 있는 궤도시설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고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벌금형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상희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금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1분)


 의사일정 제109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0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2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종성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든든하다 임종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김성태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김병욱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전혜숙 의원,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임종성 위원님, 시원하게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4.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5분)


 의사일정 제114항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15항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16항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홍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 관련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 미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0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1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6시5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테니 가능하시면 5분자유발언을 함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지역에서 지금 10년째, 393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피맺힌 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콜트콜텍은 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2년 인천 지역 갈산동에 공장을 차린 이래 지금까지 콜트콜텍 기타 제조업체는 전 세계 기타 시장에 30%의 마켓셰어(market share)를 가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회장 박영호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로 우리나라 재계 순위 120위의 부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2년도에 회사 측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회계장부를 보니까 29억의 당기순이익이 나는데, 노동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어서 노사 간에 불신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를 설득하기는커녕 위장폐업을 감행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시켜 버렸습니다. 회사를 아예 바꿔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으로 2012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바로 복직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복직도 하지 않고 또 해고를 시켜 버렸습니다.
 또 피맺힌 5년 동안의 투쟁을 거쳐서 2017년도에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복직을 시켜도 회사가 폐업해서 다른 데로 가 버렸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콜텍 노동자들은 미래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할 사유가 있다고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4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더라도 절차와 기준을 50%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와 50일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습니까? 콜트콜텍은 폐업 당시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입니다. 지금도 30%의 마켓셰어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대련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경련은 노동자들이, 강성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를 폐업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믿은 제1 야당의 대표가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성노조가 제 밥그릇을 챙기려고 파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두 번 가슴에 칼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도 콜트콜텍은 잘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세계 일류상품으로 2013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폐업을 했다 그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어디서 악기를 생산해서 세계 일류상품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부, 산업자원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위장폐업, 이제 끝장내야 될 것입니다. 이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안이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미래의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어떠한 노동자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이 아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호 회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 세계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이 귀중한 악기, 전 세계 시장점유율의 30%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속이고 3935일째 이 바람 부는 찬 거리에 노동자를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부도, 법원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 노동자들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재를 할 것입니다. 산자부에도 촉구합니다. 일류기업 상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위장폐업을 다시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도 판례를 전향적으로 변경해서 이 콜트콜텍의 사례가 마치 강성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한 사례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불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겨울 탄핵 국면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당시에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사태를 걱정했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핵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람에 의한 인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가, 왜 이런 불행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 원인과 해답도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그 원인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인식도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지 말자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고, 그렇게 하고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장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언론이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탄핵 국면을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우리 한번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것 말고 권력 작동의 실상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권력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국민들도 압니다.
 특히나 이 정부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과정을 보면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하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반민주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노조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의 집과 직장과 교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테러에 가까운 압박을 하는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문화혁명의 홍위병과 과연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집권세력의 기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민주당의 문건에 의해서 지금 공영방송 장악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겁니다.
 문건대로 했다고 해서 김재철 사장을 구속한다고 하면 문건대로 하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도 구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건을 만든 국정원을 수사한다고 하면 문건을 만든 민주당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만 몰아내면 공정방송, 공정한 공영방송이 과연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합시다. 지난 2월 달에 존경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열두 분이 본회의장 앞에서 나흘 동안 릴레이농성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했고 그때 집권하면 생각 바뀌는 것 아니냐고 그랬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교체해도 그런 유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도록 저도 당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방송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천 청도 출신의 이만희 의원입니다.
 그저께 저는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청렴강직했으며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았던 한 검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빈소에서 검은색 상주복으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고등학생․중학생 남겨진 그의 아이들과 비통해하는 유족들을 저는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유망했던 그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남겨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사이버상의 여론조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좌편향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던 온갖 거짓과 왜곡된 선동에 맞서서 우리 사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정당하고 헌신적인 행위가 범죄와 적폐로 부당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까지 항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우리 사회에 광우병이 창궐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과연 우리 측의 조작이었습니까? 우리 사회의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의해서 온갖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일방적 여론 왜곡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그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최후의 보루인 국가가, 국가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의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홍보를 하라고 한 사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함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행동과 충심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로 둔갑되고 기울어진 언론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매도된다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설사 정말 그 순수성을 의심받는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고 바로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우리 사회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민간인들에 의해서 개혁위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국가기밀이 담긴 국정원의 메인 서버 자료를 마음대로 뒤지게 하고 정확히 상대 당이 집권한 9년 만의 기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 삼아 수사의뢰라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쥐어 주고 정권의 뜻대로 춤을 추게 한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고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달면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얼마나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광기 어린 이 정치보복의 순례를 멈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자를 경질하십시오. 살아 있는 권력만을 쳐다보는 일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이 불상사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초청받고 온 동맹국가의 국가수반에게 친북좌파 인사들은 증오의 말을 쏟아내고 성조기를 불태우는가 하면 국빈 방문단의 진로에 물병과 야광봉,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행위까지 했습니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들이 폭탄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폭탄을 던졌을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이고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을 꼭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이들을 적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무법행위조차 묵인한다면 본 의원은 현 정권에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웃음을 짓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 미소 뒤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중수부장과 우병우 당시 중수과장을 그렇게 끈질기게 추적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MB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 국가의 국가원수입니다. 과거의 은원관계를 떠나서 국가원수다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친구 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분명히 통합과 협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권력에 취해서 오만한 인사와 고집스러운 정책 추진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실패한 정권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헌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혁명정부처럼 전 정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혁명정부보다 더 모질게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과거를 뒤져 솎아 낼 사람들을 솎아 냈습니다. 대신 암암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좌파 시민단체와 과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칼을 쥐어 주고 피의 보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워 공갈과 협박과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도 세웠고 과도 있고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역설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럽고 성공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존의 성취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에 봉직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육군대장, 검사장, 공영방송 사장 할 것 없이 다 창피와 모욕을 주고 감옥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입니까? 상부에서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검사를, 변호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렇게도 정의롭습니까? 그들이 이 정권의 적입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조자룡 헌 칼 쓰듯 도처에 피를 흘리는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누가 그럽니까? 또 다른 원한을 만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현 정권은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는 짓을 보면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 1호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빠들의 집단 댓글은 누구의 짓입니까?
 DJ 때, 참여정부 때 야당 지지 연예인들은 TV에서 사라졌고 여당 지지 단체들은 풍족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좌파 시민그룹이 한몫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박원순의 교통방송과 박근혜의 MBC는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고칩시다.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것이 승리자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의 미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일입니다. 과거에 매몰되다 보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미래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과거 청산에 올인하면서 공직자들도 눈치나 보면서 일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나태함과 소홀함은 흥진호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흥진호의 7일간과 세월호의 7시간이 무엇이 다릅니까?
 정권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과거 정권의 실패 경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진 문명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려 합니까?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서 초라하게 이곳저곳을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시원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해 탄핵됐습니다. 그것으로 만족 못 하십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을 뒤지면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통치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해 주신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REMARKS BY PRESIDENT TRUMP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SEOUL, REPUBLIC OF KOREA
  Assembly Speaker Chung, distinguished members of this Assembly,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the extraordinary privilege to speak in this great chamber and to address your people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ur short time in your country, Melania and I have been awed by its ancient and modern wonders, and we are deeply moved by the warmth of your welcome.
  Last night, President and Mrs. Moon showed us incredible hospitality in a beautiful reception at the Blue House. We had productive discussions on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and improving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our nations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Through this entire visit, it has been both our pleasure and our honor to create and celebrate a long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is alliance between our nations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strengthened by the trials of history. From the Inchon landings to Pork Chop Hill, American and South Korean soldiers have fought together, sacrificed together, and triumphed together.
  Almost 67 years ago, in the spring of 1951, they recaptured what remained of this city where we are gathered so proudly today. It was the second time in a year that our combined forces took on steep casualties to retake this capital from the communists.
  Over the next weeks and months, the men soldiered through steep mountains and bloody, bloody battles. Driven back at times, they willed their way north to form the line that today divides the oppressed and the free. And there,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have remained together holding that line for nearly seven decades. (Applause.)
  By the time the armistice was signed in 1953, more than 36,000 Americans had died in the Korean War, with more than 100,000 others very badly wounded. They are heroes, and we honor them. We also honor and remember the terrible price the people of your country paid for their freedom. You lost hundreds of thousands of brave soldiers and countless innocent civilians in that gruesome war.
  Much of this great city of Seoul was reduced to rubble. Large portions of the country were scarred -- severely, severely hurt -- by this horrible war. The economy of this nation was demolished.
  But as the entire world knows, over the next two generations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on the southern half of this peninsula. Family by family, city by cit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ilt this country into what is today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And I congratulate you. (Applause.) In less than one lifetime, South Korea climbed from total devastation to among the wealthiest nations on Earth.
  Today, your economy is more than 350 times larger than what it was in 1960. Trade has increased 1,900 times. Life expectancy has risen from just 53 years to more than 82 years today.
  Like Korea, and since my election exactly one year ago today, I celebrate with you. (Applaus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hrough something of a miracle itself. Our stock market is at an all-time high. Unemployment is at a 17-year low. We are defeating ISIS. We are strengthening our judiciary, including a brilliant Supreme Court justice, and on, and on, and on.
  Currently stationed in the vicinity of this peninsula are the three largest aircraft carriers in the world loaded to the maximum with magnificent F-35 and F-18 fighter jets. In addition, we have nuclear submarines appropriately positioned. The United States, under my administration, is completely rebuilding its military and is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the newest and finest military equipment anywhere in the world being built, right now. I want peace through strength. (Applause.)
  We are helping the Republic of Korea far beyond what any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d, in the end, we will work things out far better than anybody understands or can even appreciate. I k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come a tremendously successful nation, will be a faithful ally of the United States very long into the future. (Applause.)
  What you have built is truly an inspiration. Your economic transformation was linked to a political one. The proud, sovereign, and independent people of your nation demanded the right to govern themselves. You secured free parliamentary elections in 1988, the same year you hosted your first Olympics.
  after, you elected your first civilian president in more than three decades. And when the Republic you won faced financial crisis, you lined up by the millions to give your most prized possessions -- your wedding rings, heirlooms, and gold “luck keys” -- to restore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for your children. (Applause.)
  Your wealth is measured in more than money -- it is measured in achievements of the mind and achievements of spirit.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your scientists of engineers -- have engineered so many magnificent things. You've pushed the boundaries of technology, pioneered miraculous medical treatments, and emerged as leaders in unlocking the mysteries of our universe.
  Korean authors penned roughly 40,000 books this year. Korean musicians fill concert halls all around the world. Young Korean students graduate from college at the highest rates of any country. And Korean golfers are some of the best on Earth. (Applause.)
  fact -- and you know what I'm going to say -- the Women's U.S. Open was held this year at Trump National Golf Club in Bedminster, New Jersey, and it just happened to be won by a great Korean golfer, Sung-hyun Park. An eighth of the top 10 players were from Korea. And the top four golfers -- one, two, three, four -- the top four were from Korea. Congratulations. (Applause.) Congratulations. And that's something. That is really something.
  Here in Seoul, architectural wonders like the Sixty-Three Building and the Lotte World Tower -- very beautiful -- grace the sky and house the workers of many growing industries.
  citizens now help to feed the hungry, fight terrorism, and solve problems all over the world. And in a few months, you will host the world and you will do a magnificent job at the 23rd Olympic Winter Games. Good luck. (Applause.)
  The Korean miracle extends exactly as far as the armies of free nations advanced in 1953 -- 24 miles to the north. There, it stops; it all comes to an end. Dead stop. The flourishing ends, and the prison state of North Korea sadly begins.
  Workers in North Korea labor grueling hours in unbearable conditions for almost no pay. Recently, the entire working population was ordered to work for 70 days straight, or else pay for a day of rest.
  Families live in homes without plumbing, and fewer than half have electricity. Parents bribe teachers in hopes of saving their sons and daughters from forced labor. More than a million North Koreans died of famine in the 1990s, and more continue to die of hunger today.
  Among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nearly 30 percent of afflicted -- and are afflicted by stunted growth due to malnutrition. And yet, in 2012 and 2013, the regime spent an estimated $200 million -- or almost half the money that it allocated to improve living standards for its people -- to instead build even more monuments, towers, and statues to glorify its dictators.
  What remains of the meager harvest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distributed according to perceived loyalty to a twisted regime. Far from valuing its people as equal citizens,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Those who score the highest in loyalty may live in the capital city. Those who score the lowest starve. A small infraction by one citizen, such as accidently staining a picture of the tyrant printed in a discarded newspaper, can wreck the social credit rank of his entire family for many decades.
  An estimated 100,000 North Koreans suffer in gulags, toiling in forced labor, and enduring torture, starvation, rape, and murder on a constant basis.
  In one known instance, a 9-year-old boy was imprisoned for 10 years because his grandfather was accused of treason. In another, a student was beaten in school for forgetting a single detail about the life of Kim Jong-un.
  Soldiers have kidnapped foreigners and forced them to work as language tutors for North Korean spies.
  In the part of Korea that was a stronghold for Christianity before the war, Christians and other people of faith who are found praying or holding a religious book of any kind are now detained, tortured, and in many cases, even executed.
  North Korean women are forced to abort babies that are considered ethnically inferior. And if these babies are born, the newborns are murdered.
  One woman’s baby born to a Chinese father was taken away in a bucket. The guards said it did not “deserve to live because it was impure.”
  So why would China feel an obligation to help North Korea?
  The horror of life in North Korea is so complete that citizens pay bribes to government officials to have themselves exported aboard as slaves. They would rather be slaves than live in North Korea.
  To attempt to flee is a crime punishable by death. One person who escaped remarked, "When I think about it now, I was not a human being. I was more like an animal. Only after leaving North Korea did I realize what life was supposed to be."
  And so, on this peninsula, we have watched the results of a tragic experiment in a laboratory of history. It is a tale of one people, but two Koreas. One Korea in which the people took control of their lives and their country, and chose a future of freedom and justice, of civilization, and incredible achievement. And another Korea in which leaders imprison their people under the banner of tyranny, fascism, and oppression. The result of this experiment are in, and they are totally conclusive.
  When the Korean War began in 1950, the two Koreas were approximately equal in GDP per capita. But by the 1990s, South Korea’s wealth had surpassed North Korea's by more than 10 times. And today, the South’s economy is over 40 times larger. You started the same a short while ago, and now you're 40 times larger. You're doing something right.
  Considering the misery wrought by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it is no surprise that it has been forced to take increasingly desperate measures to prevent its people from understanding this brutal contrast.
  Because the regime fears the truth above all else, it forbids virtually all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Not just my speech today, but even the most commonplace facts of South Korean life are forbidden knowledge to the North Korean people. Western and South Korean music is banned. Possession of foreign media is a crime punishable by death. Citizens spy on fellow citizens, their homes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and their every action is subject to surveillance. In place of a vibrant society,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bombarded by state propaganda practically every waking hour of the day.
  North Korea is a country ruled as a cult. At the center of this military cult is a deranged belief in the leader’s destiny to rule as parent protector over a conquered Korean Peninsula and an enslaved Korean people.
  The more successful South Korea becomes, the more decisively you discredit the dark fantasy at the heart of the Kim regime.
  In this way, the very existence of a thriving South Korean republic threatens the very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his city and this assembly are living proof that a free and independent Korea not only can, but does stand strong, sovereign, and proud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Applause.)
  Here, the strength of the nation does not come from the false glory of a tyrant. It comes from the true and powerful glory of a strong and great people --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 a Korean people who are free to live, to flourish, to worship, to love, to build, and to grow their own destiny.
  In this Republic, the people have done what no dictator ever could -- you took, with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yourselves and ownership of your future. You had a dream -- a Korean dream -- and you built that dream into a great reality.
  In so doing, you performed the miracle on the Hahn that we see all around us, from the stunning skyline of Seoul to the plains and peaks of this beautiful landscape. You have done it freely, you have done it happily, and you have done it in your own very beautiful way.
  This reality -- this wonderful place -- your success is the greatest cause of anxiety, alarm, and even panic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s why the Kim regime seeks conflict abroad -- to distract from total failure that they suffer at home.
  Since the so-called armistice, there have been hundreds of North Korean attacks on Americans and South Koreans. These attacks have included the capture and torture of the brave American soldiers of the USS Pueblo, repeated assaults on American helicopters, and the 1969 drowning [downing] of a U.S. surveillance plane that killed 31 American servicemen. The regime has made numerous lethal incursions in South Korea, attempted to assassinate senior leaders, attacked South Korean ships, and tortured Otto Warmbier, ultimately leading to that fine young man's death.
  All the while, the regime has pursued nuclear weapons with the deluded hope that it could blackmail its way to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at objective we are not going to let it have. We are not going to let it have. All of Korea is under that spell, divided in half. South Korea will never allow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to continue to happe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ursue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defiance of every assurance, agreement, and commitment it has mad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t's broken all of those commitments. After promising to freeze its plutonium program in 1994, it repeated [reaped] the benefits of the deal and then -- and then immediately continued its illicit nuclear activities.
  In 2005, after years of diplomacy, the dictatorship agreed to ultimately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and return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But it never did. And worse, it tested the very weapons it said it was going to give up. In 2009, the United States gave negotiations yet another chance, and offered North Korea the open hand of engagement. The regime responded by sinking a South Korean Navy ship, killing 46 Korean sailors. To this day, it continues to launch missiles over the sovereign territory of Japan and all other neighbors, test nuclear devices, and develop ICBM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itself. The regime has interpreted America’s past restraint as weakness. This would be a fatal miscalculation. This is a very different administration than the United States has had in the past.
  Today, I hope I speak not only for our countries, but for all civilized nations, when I say to the North: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We will defend our common security, our shared prosperity, and our sacred liberty.
  We did not choose to draw here, on this peninsula -- (applause) -- this magnificent peninsula -- the thin line of civilization that runs around the world and down through time. But here it was drawn, and here it remains to this day. It is the line between peace and war, between decency and depravity, between law and tyranny, between hope and total despair. It is a line that has been drawn many times, in many places, throughout history. To hold that line is a choice free nations have always had to make. We have learned together the high cost of weakness and the high stakes of its defense.
  America’s men and women in uniform have given their lives in the fight against Nazism, imperialism, Communism and terrorism.
  America does not seek conflict or confrontation, but we will never run from it. History is filled with discarded regimes that have foolishly tested America’s resolve.
  Anyone who doubts the strength or deter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to our past, and you will doubt it no longer. We will not permit America or our allies to be blackmailed or attacked. We will not allow American cities to be threatened with destruction. We will not be intimidated. And we will not let the worst atrocities in history be repeated here, on this ground, we fought and died so hard to secure. (Applause.)
  That is why I have come here, to the heart of a free and flourishing Korea, with a message for the peace-loving nations of the world: The time for excuses is over. Now is the time for strength. If you want peace, you must stand strong at all times. (Applause.) The world cannot tolerate the menace of a rogue regime that threatens with nuclear devastation.
  All responsible nations must join forces to isolate the brutal regime of North Korea -- to deny it and any form -- any form of it. You cannot support, you cannot supply, you cannot accept. We call on every nation,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fully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owngr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gime, and sever all ties of trade and technology.
  It is our responsibility and our duty to confront this danger together -- because the longer we wait, the greater the danger grows, and the fewer the options become. (Applause.) And to those nations that choose to ignore this threat, or, worse still, to enable it, the weight of this crisis is on your conscience.
  I also have come here to this peninsula to deliver a message directly to the leader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Every step you take down this dark path increases the peril you face.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you are ready to offer, and we will do that -- we will offer a path to a much better future. It begins with an end to the aggression of your regime, a stop to your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complete, verifiable, and total denuclearization. (Applause.)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dazzling light in the South and a mass of impenetrable darkness in the North. We seek a future of light, prosperity, and peace. But we are only prepared to discuss this brighter path for North Korea if its leaders cease their threats and dismantle their nuclear program.
  The sinister regime of North Korea is right about only one thing: The Korean people do have a glorious destiny, but they could not be more wrong about what that destiny looks like. The destiny of the Korean people is not to suffer in the bondage of oppression, but to thrive in the glory of freedom. (Applause.)
 
  What South Koreans have achieved on this peninsula is more than a victory for your nation. It is a victory for every nation that believes in the human spirit. And it is our hope that, someday soon, all of you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North will be able to enjoy the fullest of life intended by God.
  Your republic shows us all of what is possible. In just a few decades, with only the hard work, courage, and talents of your people, you turned this war-torn land into a nation blessed with wealth, rich in culture, and deep in spirit. You built a home where all families can flourish and where all children can shine and be happy.
  This Korea stands strong and tall among the great community of independent, confident, and peace-loving nations. We are nations that respect our citizens, cherish our liberty, treasure our sovereignty, and control our own destiny. We affirm the dignity of every person and embrace the full potential of every soul. And we are always prepared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our people against the cruel ambition of tyrants.
  Together, we dream of a Korea that is free, a peninsula that is safe, and families that are reunited once again. We dream of highways connecting North and South, of cousins embracing cousins, and this nuclear nightmare replaced with the beautiful promise of peace.
  Until that day comes, we stand strong and alert. Our eyes are fixed to the North, and our hearts praying for the day when all Koreans can live in freedom. (Applause.)
  Thank you. (Applause.) God Bless You. God Bless the Korean peopl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pplause.)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