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5월25일(목) 오후 3시
- 의사일정
- 1.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2282)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8)
- 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
-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5)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
-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9)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2)
- 9.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3)
-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0)
-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3)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
-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1)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
-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
-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3)
-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2)
-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1)
-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4)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9)
-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5)
-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8)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6)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7)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 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 3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 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7)
-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6)
- 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
- 37.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8)
-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0)
-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2)
- 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9)
-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3)
- 45.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
-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
-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3)
- 4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4)
- 4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1)
- 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9)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
- 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0)
- 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2)
-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
- 5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7)
-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
- 5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
- 5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
-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
-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1)
- 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4)
-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
-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 6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 6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 6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
-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5)
-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 7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 7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7)
- 7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9)
- 7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 7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
- 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 7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6)
-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9)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6)
-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 8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4)
-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5)
-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
- 8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3)
- 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1)
- 8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7)
- 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 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 9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 9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 9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0)
-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42)
- 상정된 안건
- 1.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2282)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8)
- 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
-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5)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
-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9)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2)
- 9.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3)
-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0)
-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3)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
-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1)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
-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
-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
-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3)
-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2)
-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1)
-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4)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9)
-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
-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5)
-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8)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6)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7)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 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 3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 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7)
-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6)
- 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
- 37.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8)
-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0)
-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2)
- 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9)
-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3)
- 45.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
-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
-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3)
- 4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4)
- 4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1)
- 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9)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
- 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0)
- 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2)
-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
- 5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7)
-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
- 5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
- 5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
-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
-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1)
- 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4)
-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
-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
- 6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
- 6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 6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
-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5)
-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 7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 7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7)
- 7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9)
- 7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
- 7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
- 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
- 7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6)
-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의안번호 2122109)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
-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6)
-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
- 8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4)
-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5)
-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
- 8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3)
- 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1)
- 8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7)
- 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 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 9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 9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 9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0)
-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42)
- o 5분자유발언
- o 캐나다총리(저스틴 트뤼도) 연설
(15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8일, 김선교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박광온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53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2282)상정된 안건
제406회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6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8)상정된 안건
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상정된 안건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상정된 안건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5)상정된 안건
(15시13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조오섭 의원, 심상정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 안분 특례,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에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선보증 후등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주영 의원, 홍기원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격증 대여 등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천에서 몇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고용계약도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적인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IMF 구제금융은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구제였습니다. 게다가 사적 자치란 원래부터 공권력의 부당한 권력적인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국가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핑계 따위에 쓰일 논리가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세사기는 공적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니란 말입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원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는 왜 안 됩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000억에서 4000억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에는 사적 자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역이라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 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고들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오늘 통과시켜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쾌히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이제는 해결됐다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는 여전히 대항력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가구 피해자나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도 제외됩니다.
보증금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책,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많아야 최대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뿐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리로 대출해 준다 해도 빚은 빚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날리고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어날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는데 최선의 조치, 오픈 마인드로 임했다는 말로 답합니다.
정부 여당은 선례가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 입은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의 폭을 넓혀 가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 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늘 처리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상정된 안건
(15시30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를 25%에서 50%까지 각각 감면하고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게 하고 동 개정안에 따른 감면을 받은 이후에도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9)상정된 안건
(15시33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면서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2)상정된 안건
(15시36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재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을 추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3)상정된 안건
(15시38분)
정무위원회의 이용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신고할 것을 결의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의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의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0)상정된 안건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3)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상정된 안건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81)상정된 안건
(15시42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각각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관련 국정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균형발전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산림․농업․환경․군사 분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관련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농업․환경 분야의 경우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관련 특례를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과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 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접수가 안 됐는데……
(◯이은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전에요, 조금 전에요.)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특별법이 정말 강원지역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지역의 환경과 사회․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다행히 초기 개정안에 비해서 수도권 상수원 등의 치명적인 조항들은 삭제되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1조 인․허가 제도 의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7개 개별 법령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와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의 환경 관련 제도가 무력화되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제42조 특례 조항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2조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백두대간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 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대부분이 위치한 강원지역에서 이 같은 특례 조항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법을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제55조와 56조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상당 부분 이양하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일관된 산림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역시 심히 우려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졌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모두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제할 수 있는 검토기관 등을 도지사가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은 물론 국토․환경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 강원특별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의로 환경규제를 따르고 있겠습니까? 환경규제의 공익적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 강원특별법이라는 나쁜 선례로 무너지면 뒤이어 줄줄이 다른 지역의 특별법이 국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재정특례 역시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로 1조 2651억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경북․전남․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에 해당하며 제주도를 제외해도 강원도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이 세 곳이 더 있습니다. 만약 특례로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를 더 분배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경북․전남․전북 등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비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강원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규제만 완화하면 강원지역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특별법이 선례가 되면 지역별 특별법이 봇물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상정된 안건
(15시55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기권 7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2)상정된 안건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6)상정된 안건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7)상정된 안건
(15시57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류지 변경 등 민원 업무와 외국인등록 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3)상정된 안건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2)상정된 안건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1)상정된 안건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4)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9)상정된 안건
(16시02분)
정무위원회의 윤영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윤영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우․오기형․윤관석․이정문․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용우․이정문․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며,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우․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용진․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0)상정된 안건
(16시10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5)상정된 안건
(16시12분)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열일곱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 만의 일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8)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6)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7)상정된 안건
(16시16분)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우리 국방위에서 심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령 계급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교,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진표 의원, 이채익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원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상정된 안건
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상정된 안건
3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상정된 안건
(16시22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예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인 관광두레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산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사항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7)상정된 안건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6)상정된 안건
(16시26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위원에 도박 예방 및 치유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며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 확대 근거를 삭제하고 우수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 하한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헌, 김승수,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대상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및 위탁․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훈․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상정된 안건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5)상정된 안건
37.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8)상정된 안건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0)상정된 안건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상정된 안건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상정된 안건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2)상정된 안건
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9)상정된 안건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3)상정된 안건
(16시31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0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6)상정된 안건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상정된 안건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3)상정된 안건
4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4)상정된 안건
4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1)상정된 안건
(16시40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으로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9)상정된 안건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4)상정된 안건
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0)상정된 안건
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2)상정된 안건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5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87)상정된 안건
(16시45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정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수요지 인근에서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구자근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 윤관석 의원,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한무경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해안가나 농촌의 발전소에서 끌어 쓰는 지금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해당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 불평등을 수반하는 지금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에너지 자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분산에너지사업 정의 조항에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SMR이 포함됐습니다. SMR이 기존 핵발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MR도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이 나오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핵발전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설사 기존 핵발전과 다르다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이용해 핵발전소가 우리 옆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SMR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핵발전소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분산에너지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에너지 분산의 외피를 쓰고 핵발전의 위험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자립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전제로 합니다. 핵발전소는 크건 작건 결코 에너지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분산에너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당초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됩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발전소나 송전탑이 들어선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발전소나 송전탑의 무분별한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무마하고 이간질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이런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를 틈타고 핵발전의 위험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성희 의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제가 중앙집권형 에너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규모 원전, 대규모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대규모로 고압 송전해서 소비지에서 쓰는 이런 에너지 체계였는데, 소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분산에너지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소규모로 생산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우선 쓰고 남는 에너지를 지역 간 거래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나 시스템은 중앙집권형 에너지 체계 시스템에 맞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것을 분산형 체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분산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부터 분산에너지형 시스템을 실험해 보자는 얘기가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이 약 18%,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넘쳐서 소위 컷테일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법체계를 전국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제주도를 일종의 분산특구로 지정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 가격 신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을 전기 가격을 낮춰 줌으로써 그때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든지 혹은 전기차의 충전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열로 바꾼다든지 하고, 저녁 시간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때 다시 가격 신호를 높여 줘서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다시 발전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수도권에서 일종의 데이터센터 같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이 여전히 수도권 주변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산업은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강성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SMR도 분산형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SMR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SMR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계속 논쟁이 된 탓에 이것을 적정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 자체의 처리가 늦어지고, 특히 제주도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이것을 타협하더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절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단서 규정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산업은 원안위의 법률에 따라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붙여 놨습니다.
저희 당이 판단할 때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사실상 원전발전은 대한민국에서 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30년 이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법안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위 소형원자력발전(SMR)을 이 법안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역별 차등요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좀 주자고 하는 취지이지 이 부분에 대한 악용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감안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 또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십분 감안하셔서, 저도 SMR의 위험성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집중형 생산방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충남 등에 위치한 대형발전소에서 송전탑을 건립하고 끌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설치했던 송전탑의 2배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6년간 이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신규 송전탑 건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송전탑 건립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송전탑을 건립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됩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은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수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법안에는 수요관리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중소형 원자력 사업 등 신에너지 사업들이 모두 정의되어 있고 이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기술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와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조 변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데이터센터와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다소비 시설이 굳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형 발전원 부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받는 것이 기업에도 이득일 것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또는 반도체와 같은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발전원 부근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SMR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SMR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현재 SK와 두산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SMR이 지금 APR1400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임을 감안하셔서 부디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0인, 반대 5인, 기권 17인으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상정된 안건
5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7)상정된 안건
5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7)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091)상정된 안건
(17시07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강훈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64)상정된 안건
6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1)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5)상정된 안건
6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9)상정된 안건
6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상정된 안건
6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7)상정된 안건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5)상정된 안건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상정된 안건
7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상정된 안건
7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7)상정된 안건
7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9)상정된 안건
(17시13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영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민형배․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하여금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9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4인, 기권 9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3)상정된 안건
7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6)상정된 안건
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6)상정된 안건
7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6)상정된 안건
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의안번호 2122109)상정된 안건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1)상정된 안건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6)상정된 안건
8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0)상정된 안건
8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4)상정된 안건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05)상정된 안건
(17시22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상정된 안건
8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상정된 안건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상정된 안건
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3)상정된 안건
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1)상정된 안건
8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117)상정된 안건
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상정된 안건
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상정된 안건
9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상정된 안건
9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상정된 안건
(17시31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70)상정된 안건
(17시39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량이 소음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점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2242)상정된 안건
(17시41분)
이 안건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2분)
먼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검증 장비도, 시료 채취 권한도 없이 일본에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국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침묵의 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살충제 DDT가 먹이사슬을 따라 차례로 축적되면서 살충제의 독성에 의해 새가 사라져 조용해진 봄을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30년, 40년 이상 생태계에 쌓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봄에 이어 침묵의 바다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반일몰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논리를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괴담이었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의 결과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했기 때문에 검역주권을 지켰고 광우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와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일감정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시찰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시료 채취와 원천자료 확보를 통해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IAEA 일반안전지침(GSG-8)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 생태계와 인접 국가에 이익은 없고 해악만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IAEA 규정 위반입니다. 해양투기는 국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오염수가 방류돼도 아무런 피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ALPS를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해 왔던 일을 계승하여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과 성주 사드 괴담으로 국민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1명이라도 있습니까?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먹고 문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민 저변에 깔려 있는 반일 정서와 핵에 대한 공포감에 기반을 두고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문제 된다면 캐나다, 미국이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후 나오고 있는 고체와 액체 형태의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은 더더욱 큽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하면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민주당 책임진 적 있습니까? 지금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 어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괴담으로 어민들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시식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에 참여했고 또 검증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어민들을 사지로 넣고 있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한 우리 수산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의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정신이 깃든 국립5․18민주묘역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어제 5월 24일은 43년 전 광주 외곽인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너진 날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끝까지 반성과 사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최초 발포 책임자, 암매장 장소, 성폭력 등의 피해와 같은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째 망월묘역에서 5월 정신계승 현장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전을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 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시간 동안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개헌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고,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이재오 전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밝혔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개헌 절차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정당 간의 이해관계 등 얽히고설킨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개헌 시도들이 좌초됐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야가 공동으로 내세웠던 개헌 의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개헌 의제가 바로 80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개헌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합의가 가능한 공동의 개헌 의제들로부터 우선 합의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20세기의 낡은 헌법에 살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출신 장동혁 의원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조오섭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국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쑥 던져진 원 포인트 개헌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의 원 포인트 개헌 논의는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개헌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간의 개헌 논의는 때로는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거나 국민적 갈등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5월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지방 균형발전, 인권 문제와 같이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원 포인트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원 포인트용으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자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8월 당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축하했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비로 인해 치명적인 침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5월 초 새만금 지역에 내린 비는 약 131㎜로 야영장 일부가 발목 높이 이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전라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야영 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전침대와 팔레트도 준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시행계획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다 보니 결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와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슈퍼 엘리뇨로 인한 기상이상 현상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와 폭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상청 또한 잼버리가 열리는 8월 새만금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폭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서 안전입니다. 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은 총 88억입니다. 이 중 청소년들의 참가비를 통해 최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34억 원으로 필요한 정부 예산은 54억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 167개국 청소년들 4만 3000여 명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2023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가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총 5인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도지사 총 6인의 긴급공동회의를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긴급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 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해 여기 계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병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훔쳐 등쳐 먹는 사기꾼들의 황금시대, 사기범죄의 대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200만 원을 훔치면 구속되지만 사기꾼은 2000만 원이나 떼어먹어도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사기범죄로 인해 드러난 피해만 하더라도 100조 원에 달합니다. 1년에 무려 25조 원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그 자괴감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과 보이스피싱에 당한 20대 청년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바로 살인범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알게 모르게 사기범죄를 조장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기 치면 반드시 걸리게 되고 구속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따라서 사기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한때는 인권침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사기꾼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사기수법과 사기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 바로 심리적 CCTV가 정부 내에 설치되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심리적 CCTV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와 예방교육, 사기범죄를 조력하는 환경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06년도에 국가 주도로 ‘우리 모두가 사기의 피해자입니다’로 시작되는 사기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사기대응 법률을 만들고 런던시 경찰청 산하에 국가사기정보국을 만들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기꾼 척결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검경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이 망국적인 사기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고뇌 끝에 마련하여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며 수사기관마저 비웃는 악성 사기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방지 기본법이 통과되고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부분적인 대응 대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기방지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살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사기꾼들을 척결하는 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야 의원님,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갑 출신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후 보완 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단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될 가장 절박한 피해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라는 큰 원칙은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조차도 정부는 무이자 대출로 답했습니다.
빚더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빚을 내어 주겠다는 건데 그걸 피해자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지로 내몰린 손을 뿌리친 인색한 특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추가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야당과 또 정부 여당 간의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역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보증 한도 확대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버젓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까지 사기꾼들은 정부 보증을 들먹이면서 세입자를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게는 깡통전세 대란을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깡통전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7대 입법을 발의하는 등 대안까지 미리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정기관인 양 사기꾼 잡기 퍼포먼스에만 열중했습니다.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바지 임대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삶의 희망과 일상을 되찾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 신화를 끝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권 시대를 열어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