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7)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02)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5)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4)
-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28)
- 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47)
-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2)
- 9.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593)
-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4)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6)
-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89)
- 13.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0)
-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79)
- 15.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649)
- 16.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938)
- 17.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866)
- 18.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726)
- 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5)
-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3)
- 21.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261)
- 22.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573)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56)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9)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9)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8)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0)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85)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3)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5)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8)
-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09)
-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57)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8)
-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7)
-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8)
-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8)
-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6)
- 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4)
- 4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9)
- 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55)
-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8)
-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11)
- 4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8)
- 4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1)
- 4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57)
-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2)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00)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4)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3)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9)
-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0)
-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7)
-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7)
-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7)
- 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0)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21)
-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9)
- 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2)
- 6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32)
- 6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1)
-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54)
-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5)
-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8)
-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2)
-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6)
-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45)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1)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0)
-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03)
-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3)
-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6)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31)
-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6)
-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51)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6)
-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4)
-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9)
- 7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0)
- 8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5)
- 8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20)
- 8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2)
- 8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0)
- 8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8)
- 8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6)
- 86.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8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88. KT 인터넷 중단사고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2)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5)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8)
- 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
-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
- 9.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
-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13.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0)
-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9)
- 15.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9)
- 16.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8)
- 17.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6)
- 18.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6)
- 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3)
- 21.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
- 22.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6)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9)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9)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8)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0)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5)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3)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5)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8)
-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9)
-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7)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8)
-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7)
-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8)
-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8)
-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6)
- 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4)
- 4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9)
- 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5)
-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
-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1)
- 4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8)
- 4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1)
- 4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7)
-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00)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4)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3)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9)
-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0)
-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7)
-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7)
-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7)
- 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0)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1)
-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9)
- 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2)
- 6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32)
- 6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1)
-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4)
-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5)
-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8)
-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2)
-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6)
-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5)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1)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0)
-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3)
-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3)
-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6)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1)
-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6)
-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1)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6)
-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4)
-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9)
- 7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 8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5)
- 8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 8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 8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
- 8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 8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6)
- 86.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8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88. KT 인터넷 중단사고 관련 현안보고
(14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의철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상정한 후 KT 인터넷 중단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는 안건이 많은 반면 회의 시간은 촉박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인사말과 제안설명을 통합하여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칠레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사유로 회의 시작부터 16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회의 시작부터 예결위 산회 시까지 각각 이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락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국회에서의 오랜 관행을 깨고 박수로 환영받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6분)
지난 11월 8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자료 요청의 건은 11월 11일에 별도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2)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5)상정된 안건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8)상정된 안건
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상정된 안건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상정된 안건
9.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상정된 안건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상정된 안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상정된 안건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13.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0)상정된 안건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9)상정된 안건
15.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9)상정된 안건
16.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8)상정된 안건
17.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6)상정된 안건
18.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6)상정된 안건
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상정된 안건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3)상정된 안건
21.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1)상정된 안건
22.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3)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6)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9)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9)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8)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0)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5)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3)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5)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8)상정된 안건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9)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7)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8)상정된 안건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7)상정된 안건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8)상정된 안건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8)상정된 안건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6)상정된 안건
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4)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9)상정된 안건
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5)상정된 안건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상정된 안건
4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1)상정된 안건
4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8)상정된 안건
4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1)상정된 안건
4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7)상정된 안건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상정된 안건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00)상정된 안건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4)상정된 안건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3)상정된 안건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9)상정된 안건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0)상정된 안건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7)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7)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7)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0)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1)상정된 안건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9)상정된 안건
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2)상정된 안건
6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32)상정된 안건
6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1)상정된 안건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4)상정된 안건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5)상정된 안건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8)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2)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6)상정된 안건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5)상정된 안건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1)상정된 안건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0)상정된 안건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3)상정된 안건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3)상정된 안건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6)상정된 안건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1)상정된 안건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6)상정된 안건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1)상정된 안건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6)상정된 안건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4)상정된 안건
7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9)상정된 안건
7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상정된 안건
8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5)상정된 안건
8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상정된 안건
8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상정된 안건
8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상정된 안건
8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상정된 안건
8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6)상정된 안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 이해진 GIO에 사회적 책임과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커진 위상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역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은 알고리즘 뒤로 숨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의사결정 구조에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의 영상 추천부터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선택 알고리즘, 배달․배송 시장에서의 주문, 배차 알고리즘을 비롯해 쇼핑, 금융, 웹툰, 음원, 채용, 의료, 교육 등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터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혁신의 이름하에 당당히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내 가게의 매출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생사와 권리를 고려하면 플랫폼 기업의 공공성을 논해야 할 때입니다.
설명요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고리즘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에 그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알고리즘 이해관계자 사이의 자본, 정보, 권한의 불균형을 보정할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입니다.
알고리즘을 모두 공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그대로 두고 이해관계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책 사무를 관장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에서는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알고리즘 관련 정책 수립, 알고리즘 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투명화법은 결국 반독점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거대 기업의 약탈적 인수합병과 과도한 출혈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명분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소비자 후생과 혁신적 기술의 착취 아래에 신음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무쪼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가 있기에 여당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협조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 본사의 딘 가필드 부사장이 방통위와 국회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내한에서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넷플릭스와 직접 경쟁하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직접 내거나 또는 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로 국내 망의 혼잡성을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넷플릭스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이 우선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본인의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대체토론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상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핵심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7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71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정희용 의원과 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블록체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촉진,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법률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2020년 9월 22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안과 병합 심사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 정책 추진체계, 진흥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원칙 정립 필요성 측면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필모 의원안의 특수 활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및 이용빈 의원안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인공지능 규제 국제 동향, 국내 인공지능 산업 실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기존에 발의돼 있는 3건의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0조제1항제6호의 내용 중 ‘정당한 이용 대가’라는 용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은 사법부를 통해 해결할 민사 분쟁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55항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역무의 요금 납부, 디지털 서비스의 요금 납부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며 이른바 데이터 복지 시대를 앞당기려는 취지로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가통신역무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원안위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감독과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기간 변경 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 제목 및 다른 항에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대형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에 적용되어 있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한 적용 배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 출연 근거 신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특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명과 관련하여 특별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기보다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는 방안,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출연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의 목적과 각 관계 조문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과학기술계 전반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학기술부는 법률 제명 변경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일․생활 균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우주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의 경우 행사 기간을 30년까지로 하려는 것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주 손해는 원자력 손해와 달리 사고 발생과 손해의 시차가 크지 않고 국제규범인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서도 1년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발사국과 손해국이 다를 경우 우리 국민이 타국 국민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주 손해의 특성, 국제규범과의 부합 여부,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86.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8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14시55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압축적으로 핵심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대비 8.2% 증액된 604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완성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1년 대비 6.3% 증가한 18조 6100억 원입니다.
규모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2.0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60종을 추가로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5G․인공지능 성과가 전 산업,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5G․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AI+X 융합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세계를 통해 초연결․초실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원천․첨단 전략기술 투자를 통해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혁신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발사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하여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양자기술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과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술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힘쓰겠으며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국민 간 정보 격차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우정 종사원의 근로여건 개선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550억이 감소한 1조 4221억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일반회계의 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54억 원이 증액된 2526억 원입니다. 이는 대구와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설과 인터넷 피해지원 상담센터 구축, 인터넷 윤리교육예산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 5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분야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둘째는 국내 OTT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BS, EBS 등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 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국감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수입은 금년보다 288억 원 증가한 28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7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2854억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51억 원 증가한 2708억 원이며 일반회계 1561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1147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출 지출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수에 대한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안전 현안과 신규 규제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원자력안전법 개정 관련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원자력안전소통법 제정 관련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추진 및 방사능방재법 개정 관련 갑상샘 방호약품의 사전 배포체계 구축․운영 등 여러 법률 제․개정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를 위해 공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를 확대하고 울주와 한울권에 이어 한빛권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신축하는 등 방사능 재난 시는 물론 일상생활 속 언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규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철저한 안전규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귀한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 및 2차관 소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부분은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된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둘째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 연구과제 평가․협약 관리 및 사후 성과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2년 예산안에는 기존에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별, 회계별로 통합하여 크게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로 이원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 통합 편성은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기획․평가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평가․관리 대상 R&D 사업의 연도별 예산 증감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적정성 확보 및 전문기관별 편성 비중의 편차 해소에 대한 검토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소관 사업 등 2022년도 예산안에서 통합 편성되지 않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기관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소관 주요 사업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AI 역량강화사업은 군 장병에게 소프트웨어와 AI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국방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4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병사 및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은 다른 장병과의 형평성, 교육에 대한 책임감 확보 및 교육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 다른 내역사업 부대 순회 특강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합교육 특강으로 AI․소프트웨어 소양 함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5조 4569억 원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첫째,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정정책연구개발사업은 우정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략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9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의 우정경영연구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역량 있는 전문 연구기관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기금예탁이자수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안입니다.
첫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둘째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6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네트워크산업 육성기반조성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서의 지속 추진 여부 및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내역사업 중 해외진출 역량 강화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통한 민간 위탁 수행의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민간 위탁 수행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첫째,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농어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중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스마트화사업은 보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등 생활 SOC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만큼 세부계획 수립 시 대상지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스마트경로당 구축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부처협업기반AI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쪽입니다.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526억 61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OTT 시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가 서로 다른 지원과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입법이 필요하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OTT 관련 컨트롤타워를 통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OTT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OTT 사업자에 대해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관련 사업도 모두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방통위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708억 2300만 원으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 중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의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 보관장소를 약국, 학교 등에 분산하여 비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내부오염 치료제 3종에 대하여는 원전작업종사자의 방사능 피폭 시 조속한 초기 치료를 위해 비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기금의 방사선건강영향조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사업은 성층권에서 1개월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영상과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40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경쟁형 연구방식을 통해 세부과제별 성과 도출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후속 기술상용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선진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242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백신허브기반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임에도 관련 절차 없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향후 면밀한 논의를 거쳐 이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경우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은 한반도 상공에 위성을 배치하여 초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20억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지표인 국산화율 측정방법을 보완하고 민간 위성산업 부문의 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노력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교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공공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지원은 지역과학기술성과의 실용화 및 창업을 선도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전임교원 충원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과정 이외에 학기제․학점제 도입 등 과정 운용의 자율성 및 유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중 전시관 운영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전시관들의 정상적인 기능 확보를 위한 것으로 6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 사이버전시관 구축․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정보화 사업으로서의 특성, 예산 심사 시 사업 세부자료 검토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문화확산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원전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우위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상용 원전해체 기술 대비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5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연계 가능 수준으로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KT 인터넷 사고에 대해 현안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겠습니다.
(15시17분)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발생했던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하여 원인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는 10월 25일 11시 16분부터 시작되어 12시 45분경 KT 복구조치가 완료되어 약 89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번 장애의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패킷 분석 결과 통상 디도스 공격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디도스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그기록 분석 결과 부산국사에서 라우팅 장비 교체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였고, 전국의 라우터에 잘못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장애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네트워크 관리 절차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시스템 장애입니다.
야간작업으로 승인된 작업이 주간에 수행되었고,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만 작업을 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검증 절차가 존재했으나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체계로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고, 지역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체계도 없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 실태의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단기 방향으로는 네트워크 관리체계 점검, 오류를 사전에 진단하는 시뮬레이션 도입, 승인된 작업계획서에 대한 기술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 방향으로 통신장애 모니터링체계 강화와 네트워크 생존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 네트워크 구조적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페이지,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통신장애 관련 제도 현황입니다.
2018년도 KT 화재사고 이후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요전기통신 시설의 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간 요금의 6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의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안에 따라 보상이 실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KT가 발표한 보상방안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도개선 방안, 4페이지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통신장애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통신사 망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대상과 금액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명백한 과실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KT가 발표한 피해구제 방안의 이행과 이용자 불만을 함께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완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KT에서 두 분의 진술인이 회의장에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제가 소개하면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현 Customer 부문 사장님이십니다.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쪽으로 와 보세요, 제가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사건은 KT의 정말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어찌 보면 단순한 실수가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켜서 큰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먼저 KT 통신서비스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산국사의 노후된 라우터를 원격으로 교체하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우선 작업계획상 야간에 진행해야 될 작업을 주간에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하면서 라우팅 오류가 발생을 한 건데요. 직원의 일탈이 만든 예외적인 사례라기보다는, 해당 사건이 너무 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는데…… 라우터 교체 작업을 현재 본사와 협력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사에서도 가능한 일을 왜 협력사에게 맡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본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KT는 그런 라우터 작업이나 신규 장비 교체 작업을 1년에 한 4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불미스럽게, 말씀하셨던……

왜 KT보다 협력업체가 더 잘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 지역의 라우터가 다른 지역으로 잘못된 데이터 라우팅을 전달했는데, KT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안전장치 없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해서 전국의 라우터에 연쇄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데.
사장님,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키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이번 사건이 빠르게 전국으로 된 큰 원인인데, 최초 오류 발생부터 서울센터 라우터까지 30초, 30초 만에 오류가 전달됐어요. 왜 이런 확산 방지 장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전문가가,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듣기로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는 KT의 잘못된 언론 대응이에요.
사건 발생 초기 11시 44분에 KT가 디도스 공격과 내부 라우팅 오류 가능성을 병행하면서 조치와 대응에 나섰는데, 하지만 KT 홍보팀은 확실하지도 않은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기자들에게 12시부터 디도스 공격처럼 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11시 44분에는 이미 KT가 디도스와 내부 라우팅 오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12시부터 디도스 공격으로 언론에 알린 거거든요.
화면을 좀 봐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T 홍보팀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카톡 문자인데요. KT 홍보실의 이렇게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이 해킹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준 겁니다.
KT는 12시 2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과기부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통신망이 복구되었다고 통보를 했는데, KISA에 디도스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만을 한 겁니다. 일부 통신망이 복구되고 있는 과정에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디도스 공격인 것처럼 언론에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비자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전문……

내부적으로 분명히 두 가지 원인에 치중을 했습니다, 디도스 공격하고 라우터 장애. 하지만 언론 대응 단계에서 저희가 라우터 장애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고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라우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못 한 점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KT 자체의 오류라기보다도 디도스 해킹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책임을 일시적으로라도 회피하려고……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셔서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급하게 추정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수였습니다.
다음, 서창석 전무님 나오셔 가지고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서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망을 망 고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 사장이 이야기한 신규 장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협력사고요. 협력사가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KT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에 보면 하드웨어 설치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절차까지 모두 다 협력사의 한 포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력사가 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 책임을 잘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전장치의 문제인데요. 라우터 계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주중계, 엣지. 이번에는 엣지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센터하고 주중계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엣지도 일부 구간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미처 그 기능을 미리 못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 실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기정통부의 향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과기정통부 업무가 아니고 방통위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통신이 두절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통신망에 의존하는가 이런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모든 규제나 그런 기준이 바뀌고 법적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까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용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이런 사고가 국민 경제하고 안보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를 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법안을 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더군다나 이번같이 거의 인재에 가까운 경우에는 통신사업자한테 그만한 페널티가 가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계속 줄어 왔거든요. 과기정통부 자료에 봐도 KT는 2012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목적의 투자액이 21.6%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는 41%가 늘었는데, 또 SK 같은 경우에도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가 돼 있는데. 경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소한도 이렇게, 내가 KT 서비스를 받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내가 KT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래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위약금도 받을 수 없지요. 그렇게 하고, 중대한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 이용자 모집을 중단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갖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독점 통신사업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사업자 플러스 여러 가지 부가통신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통신사업자 몇 개 더 있고? 그렇다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사고를 냈을 때 페널티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5G 서비스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5G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TE로 전환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3G 서비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내가 느끼는 5G 서비스, 내가 받고 있는 5G 서비스 품질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것하고 전혀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국민이 체감하는 5G 서비스 품질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측정해 보니까 808Mbps급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안 나온단 말이지요, LTE로 전환되고 또 시골 지역에 가면 3G로 전환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 체감형 5G 품질평가 체제로 바꾸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자 입장에서 측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좀 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의 과거,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현재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정보통신의 미래는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과기부 소관 중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3D프린팅산업 진흥법 등에는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개의 법에 규정된 기반 조성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하나도, 예를 들면 정보통신산업 지역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 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면 3D 프린팅 같은 경우 과기부가 일부 R&D라든지 그런 건 했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돼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추진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진흥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집적지를 진흥단지 등으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산한다고 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의 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것이 저는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몇 년간 그렇게 과기부에서 일을 안 하신 거는 안 되지요.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구소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홍석준 의원실에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보시지요.
사장님, 이번에 블랙아웃 사태로 피해 입은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1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아홉 번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건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이 없었던 것은 이용약관상 배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PPT 보시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회재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KT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숙박․음식점 카드 사용액이 평소에 비해서 25.9%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KT가 현실과 동떨어진 배상 대책을 발표한 근거가 2000년도 이후 20년째 그대로인 이용약관 기준 때문으로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도 이용약관 기준이 사고 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6시간 이상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배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PPT 보시지요.
오늘 자 보도에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서 팀 쿡 애플 CEO가 ‘한국 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 한국에서 한국지사 등과 조율한 일부 개선안을 거부했다는 내용 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단기 대책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작업체계나 기술적 오류 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승인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 준수를 위한 기술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및 감독체계 또한 구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우팅 설정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우팅 작업 시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경로 정보 개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그러한 부분 또한 검토하고 있고요.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장애대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R&D를 추진하며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한 달,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안정성 TF의 활동기간을 늘려서라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네트워크 관리체계 점검, 시뮬레이션 도입, 기술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 구축,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정부기관이 기술적인 문제를 직접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협력업체 문제도 KT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야 당연히 협력업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회사의 직원이 제일 잘 알지요. 어떻게 KT가 제일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장비를? 핵융합 관련돼서도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 제조한 업체가 제일 잘 알지.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래서 자칫 잘못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 방향이 이것을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책임은 실제로 국가가 지게 되고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주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됐을 때 대폭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그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지만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 보고 점검하고 이것 해 보겠다, 이것 해 보겠다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향을 잘 설정하시되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혜숙 과기부장관님, 오늘 KT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 협력업체와의 공조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시작부터 종합감사까지 무선통신이 터지지 않는 보상방안에 대해서 미흡하니까 이용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장관님 답변이 약관에 개선할 부분 살펴보겠다 하는 게 끝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그러한 답변이었는데 결국 KT가 이번에 또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KT도 국민이 분노하니까 이용약관 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약관 이것 국민이 분노해야만 개정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협력업체 핑계 안 대게 돼 있어요. 자기들 책임이 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협력업체가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청과 하청의 문제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용약관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장관께서 좀 살펴보시고……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KT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용약관에 대한 적극적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총 4개의 부가서비스가 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 3사 합산으로 150만 명, 95만 명, 13만 명, 7만 명 이렇게 가입돼 있어요. 낚시성 성격을 띠는 것을 확인하고 요청한 부가서비스인데 이렇게 팝업으로 띄우는 부가서비스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근거로 고지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지요?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40만 명이 가입한 휴대폰번호 서비스 아시지요? 그것도 본인 인증 시 알림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기능이 통신 3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무료인……
1분만 더 주십시오.
무료인 PASS 앱에서 알려 주는 인증 서비스와 다른 점을 못 느끼겠는데 부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히도 이 담당하는 책임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 가지고요 내용 파악을……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BS가 전체 수신료 중에서 2.8%만 받아 가지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방통위가 국제 OTT포럼 개최, 해외시장 이용조사 등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콘진원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수년째 시행하고 있고 대상․내용․규모에서 유사하고 방통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방통위는 3개국 조사에 그치는 사업임에 비해서 문체부는 25개 나라 3만 45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게 몇 나라 가지고 다시 3억 5000 넣는 건 너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소한 삭감되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부처에 훨씬 더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특히 OTT 업체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이 예산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의무예산인데 내년 예산에 이게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법을 바꾸든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주무 장관이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방조치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각각의 라우터마다 예방체계가 존재했는데 엣지 라우터 신규 설정을 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거기 관련된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KT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측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자체 진단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실은 저희가 두 가지로 봤습니다. 디도스, 라우팅 오류. 그런데 확률상 디도스가 처음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확률상 라우팅 오류가 더 커서 그쪽 부분을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문제가 부산 라우터다, 저희가 그것을 한 20분 정도, 한 45분 정도에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11시 57분부터는 안양하고 인천을 제외한 서울․수도권․강원도․부산은 서비스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장애 발생하고 일부 지역까지 조치 취하는 데는 한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혜숙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 포렌식 갑질한 것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도 없이 포렌식 용역 의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 과기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묵묵부답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계획이라도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감 의견 냈습니다.
장관님, 10월 25일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멈춘 날’ 그렇지요? 그래서 26일에 KT네트워크 관제센터 방문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 예결위 빼 놓고 오늘 상임위 처음 오셨는데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SKT나 LG유플러스에서 동일한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또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 건지에 대해서 그 예측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부위원장님, 제도개선 방안에도 있던데 지금은 한참 뒤에 홈페이지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사고 관련해서?



다음으로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혜숙 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청문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톨릭대 윤 모 교수의 논문 사례를 들면서 연구자가 연구 성과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명예훼손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장관은 파악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정작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위증 논란이 일고 나서 다시 발언을 정정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문제의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바인데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변조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지요? 어떠한 경우를 말하지요?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에 숨어서 이런 식의 혐오 조장이나 허위사실 유포 또 명예훼손을 일삼는 행위는 근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은 본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임이 확인됐으니까 장관님은 과기부에서 소관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과기부 예산안을 살펴보았는데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를 보았더니 메타버스 관련 인력이 23년까지 총 312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양쪽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학과 대학원 출신의 인력이 각각 1210명, 525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부 예산안을 보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은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이런 대학 지원 사업이 좀 미비해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의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석․박사급 고급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메타버스 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편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산소위 위원님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메타버스 인력 양성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요 향후 메타버스 세상에서 각종 행위의 법적 효력이라든가 분쟁에서의 대응, 윤리적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요. 과기부에서 시장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고 아직 입법적 지원 수요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 소요가 발생했을 때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에서 미리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실에서도 사실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과기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장애 사고와 관련해서 기술 부분 수습 총괄하고 계시지요?

처음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발표를 한 게 기술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외 홍보용의 판단이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한 그 임원께서는 왜 디도스 공격의 가능성이 이런 유의 사고에서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위원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작업해야 되는데 주간에,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은 주간에 한 것도 분명히 실수지요, 이것도?

원래 망 차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차단을 안 하고 하니까 전국이 다 마비가 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가 사전에 이런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적인 어떤 게 없어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과기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팩트체크넷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본인도 정부 주도 팩트체크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자료 첫 번째 것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팩트체크를 하는데 에너지 전환 팩트에서 ‘전 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맞습니까?






다음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는 지금 탈원전이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가 진짜 팩트체크의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IAEA에서도 그렇고 IEA도 원전을 늘리라고 그랬었고. 중국은 아시지요, 15년 사이에 원전을 150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MR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뭐 모든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진짜 원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한번 보면 부위원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원전 협력을 논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원전과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속이다, 아니다’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속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원전이,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인 형태로 이렇게 팩트체크넷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태양광발전이 산사태 유발하나, 안 하나’.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 유발하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팩트체크넷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율이 떨어진다’. 나무가 늙고 젊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판단 불가’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팩트체크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고 ‘정부 주도 팩트체크 외눈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쪽밖에 안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체크 공모 시상식도 한번 봅니다마는, 말로는 시민참여라고 했는데 선정돼 있는 사실을 보면 ‘대선후보 공약 영상 팩트체크’, ‘여성가족부 폐지론 근거 팩트체크’,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탈원전 관련 주장 검증’, ‘신․재생에너지 관련 쟁점 팩트체크’ 이런 형태의 공모 부분이 다 현재 여당에 조금 우호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는 일부 수상작은 전문성도 매우 낮고 내용마저 틀렸는데도 이런 작품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팩트체크넷 비공정성과 비전문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전부 다 중단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도 보고 안 됐고, 지금 이제 12월이면 거의 끝나 가니까요 보고를 직접 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야당은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 부분들을 간곡하게 강하게 저희들한테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저희들이 반대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KT 사건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초기 관리단계 문제, 두 번째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 및 수습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사후 피해구제 및 사후 수습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관리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처음에 말씀한, 지금 발표하신 대로 엣지망에서 시작된 게 중앙망까지 확대된 것 아니겠어요, 중계망을 거쳐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망 분리가 안 이루어진 거지요, KT 차원에서는요? 엣지망에서 올라온 게 망 분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완전히 망 분리를 전국에 걸쳐서 다 하실 겁니까?


단 30초 만에 이게 확산된 거지요?

과기부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께서요.




협력업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통상적으로? 조사해 보셨어요?




이것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 있지 않나요? KT가 도리어 하청업체 협력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디도스라고 얘기했다가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디도스가―앞에 죽 얘기가 나왔으니까―되면 KT에 민사적 책임이나 그 책임이 없어지나요?

디도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KT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약관이 3시간으로 돼 있지요, 그 피해가?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지금 3시간에 전달되는 정보량의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시간이라는 게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때의 3시간과, 이게 규정이 생겼을 때의 3시간과 지금의 3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사실관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KT 얘기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 가지 KT 조사 결과를 받고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보고서만 덥석 받고 다 믿지 마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약관의 개정은 주로 방통위 사업일 것 같은데 약관 개정은 분명히 2000년대 규정하고 지금 규정 모든 조건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폭,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자 중심의 규정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꿔야 된다라는 게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파악 부분에서는 저희 과기정통부 직원이 부산에 내려가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그 상황이나 직원들까지 면담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으로서 보고서만 받아서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관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방통위랑 논의하여 지금의 통신 환경에 맞는 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십시오.
장관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KT, 같이 잘 들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을지훈련 같은 것을 하면 통신망이 차단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불통됐을 경우지요,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EMP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통신기능이 마비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매뉴얼이 작동이 되는데, KT로부터 과기정통부는 몇 분 만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이크 좀 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장관이 다 아실 수는 없을 테니까……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아는 분 없어요?
자, 그러면 KT한테 여쭐게요.
그러면 통신불능 상태가 되고 매뉴얼에 따라서 관계기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쨌든 적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든 EMP 공격이든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 더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24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최초 상황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1보, 2보, 3보를 하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1분 1초가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지연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KT에서 이것을 인재가 아닌 것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판단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도스 공격이 의심될 수는 있을 거예요, 양상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유사했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은 쉽게 그렇게 릴리스(release)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KT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통신사까지 포함해서 매뉴얼을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질의 마지막으로 박성중 간사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숙 장관님!


장관님께 저는 주로 묻겠습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라우팅 오류로 전국망이 셧다운됐습니다. 앞으로 전국망이 셧다운될 만한 설비 오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라우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라우팅밖에 없습니까?

전국망을 셧다운시킬 만한 설비나 오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제목만.


우리가 KT로부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군사기밀, 기타 영업비밀, 여러 가지 전국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놔 놓고 정말 이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밖에 공개는 못 하지만 우리한테 열람을 시켜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큰 문제다……
장관님이 정말 챙겨야 될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세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원화, 사업체도 어느 한 업체에 주면 안 되고 두 업체로 이원화시켜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주장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내가 그리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참고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 남침 때 혜화국사를 파괴해 버리면 전국망이 개떡된다’―이 표현은 좀 내가 세게 썼습니다마는―그래서 구로국사를 이중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중화라든지 이원화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기부장관이나 KT나 여기 와서 말만 하지 뒤에 가서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69개 기관 중에 35개 기관이 먹통이 돼 버렸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도 이 정도인데 다른 정부기관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개판이지. 다른 금융기관, 다른 주요 민간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 다양한 것들 다……
망 이중화․이원화 관련해서 장관님, 전반적인 사항 파악해서 저희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고 같이 대책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은.

1분만, 간단하게……
다음은 보상 문제입니다.
지난번 그때는 얼마 줬지요, KT 아현국사 때는?
아, 장관님이 잘 모르시지, 그때 아니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KT 전 직원들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 나갔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피해보상 업체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어떤…… 복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 업체에 가서 산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에 따라서 KT 관계자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있으신 분들은 KT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니까 정회하고, 그러면 KT 관계자는 정회 이후에도 조금 더 남아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7시 30분에 하면 되겠지요?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가?
3분으로 드리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변재일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부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증액해야 되겠지요?



강소특구를 한 목적이 뭡니까? 지역 균형발전이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다각적 목적으로 한 건데 타당성 검토인지 뭔지를 또, 재검토인지 뭘 하면서 타당성 없다 이렇게 결론 내 가지고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한테 약속한 것을 그대로 그냥 무력화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것 참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정부 조직이 적당한, 진짜 타당성 있는 정부 조직이라 생각하는지.


(웃음)
그래서 참 이것 서면질의하려다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현재 수도권에 더 이상 집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장관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꼭 우리 예결소위원장님이 증액시켜 주시고 예결위 가서도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어쨌든 정부는 바뀔 겁니다. 현재와 같은 각 부처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것이 정부 내부에서 부정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같이 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감 때도 과학기술 역량이나 지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R&D 포괄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이 아닌 새로운 세액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 강화 이런 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자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장관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역 균형 내지는 지역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과기부가 방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 과학에 대해서 장관님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묻을 것인가, 이런 관련된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켰어요. 과연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그 엄청난 양을 포집해서 그것을 대륙붕 인근에 매립을 하면 엄청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건지. CCU로 탄소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것은 R&D로서 얼마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 관련된 전체 예산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특히 우리 과기부에서라도 R&D, 정말 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말이지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23년도부터 들어가는 탄소중립의 중요한 예타 9조 정도가, 산업부 7조 그리고 과기부 2조 해서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1조 9400억보다 더 큰 예산들이, 더 중요한 예산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묻느냐 하는 CCS의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하느냐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스터디해서 우리나라의 대륙붕이나 문제가 있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국현 사장님!

아니, 어떻게 국민과 소비자보다 주주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전담센터를 통해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해외에서 유입되는 방사능 유의물질이 매년 검출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91건이 적발됐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베트남발 방사능 유의물질 검출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발 물품에서 방사능 유의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출 장비라든지 전문 교육에 대해서 점검하는 대책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국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이 되면 바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런 점에서 여기에 국가의 힘을 정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이고 그 집중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과기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새롭게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됐지요?

이러한 여러 예산들 포함해서 더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관련해서 총사업비 원래 요구액이 1조 원이었는데요, 4000억으로 대폭 축소됐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매년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영이 안 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균특사업으로 K-헬스, 국민 의료 AI서비스 구축사업 예산이 50억이고요 지역 주력산업 AI서비스 상용화 통합지원사업 예산이 175억인데 단 1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사업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주세요.
4차 산업 시대를 맞은 인공지능 사업이 광주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 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발의를 했지만 제가 이번 돌아오는 16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성중 소위 위원장님, 꼭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국현 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리고 계신데요. 이날 야간작업으로 라우터 교체작업을 승인했는데 주간에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과거에 보면 야간에 작업이 너무 많을 때는 주간에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시스템을 업로드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인지 모르고 작업하다가 에러가 난 거지요.

라우터 교체작업을 한 업체는 KT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는 업체인가요?







하지만 저희가 어려운 게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누가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200만 고객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직무에 국제공조 기능이 추가되었음에도 무엇 하나 추진되거나 제대로 확정된 게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 방심위에서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잘 진행될 거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데요.
방심위의 국제공조점검단 출범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시직제인 국제공조점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과 중소 규모 인터넷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인력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인력을 방심위 내부에서 끌어올 형편이 된다고 보십니까?

방심위로부터 보고받은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으로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서 방심위에 요청해서 소요 인력을 계산해 봤더니 최소 5명의 인력이 충원되어야지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력을 증원할 경우에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포함해서 총 3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년 전에 n번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또 20대 국회 말미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데 이어서 올해는 본 위원의 국제협력 강화법이 통과되었거든요. 이렇게 급박하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상의 스케줄 차이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좀 아쉬웠었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예산안이 작년에 안 됐습니다.
방심위와 협력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결소위 위원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해외공조 예산이 증액되어서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스템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태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T대리점 직원이 고객에게 휴대전화 반납받은 다음에 신체 사진을 유출․유포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고서 KT는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오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장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블랙 아웃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트렸던 이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통신오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반응이 어땠는지는 당연히 아실 테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KT 라우팅 오류로 인해서 드러난 건데 실무적인 문제가 사장님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내부 소통 문제 그리고 기술관리 문제―그렇지요? 매뉴얼조차 없는―그리고 세 번째가 사후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KT가 내놓은 보상액 또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인당 개인 보상 1000원이고요 소상공인 7000~8000원 안팎인데 먹통이 이어진 89분 동안 콜택시기사, 배달업 이런 소상공인이 손해를 본 게 8000원이 아닐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실무적인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태도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왔을 때만 고개를 숙인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숙이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국민들한테도 고개를 숙일 줄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책임감 없는 태도가 스스로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점 사진 유출 건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나와서 그제야 사과하시고 또 통신오류가 발생하니까 디도스 공격이라면서 원인 외부로 하고 또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되게 놀랍고요.
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인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서 더 이상 KT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통신 자체가 불완전하면 메타버스는커녕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유니버스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보상 기준에 관련해서는 KT 약관 얘기 계속 나오지요. 약관에도 없는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소비자께서는 통신이용료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또 통신료 이외의 항목을 보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KT뿐만 아니라 통신 3사와 협의를 하셔서 재발 방지라든가 보상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지상파 전국망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방송국들의 여러 가지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직접 수신도 지금 사실상 2%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국정감사나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5G하고 ATSC 3.0 UHD를 융합한 서비스가 중요하다,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다행히 책정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방송정책, 특히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에 굉장히 역점을 두셔야 되는 게 휴대전화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 나오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다 이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상수요가 폭증을 할 텐데, 우리가 5G나 UHD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듯이 이것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면 방향을 이쪽에 굉장히 역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다행히 이 예산은 깎이지 않고 작년보다 3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5G하고 UHD 연결하는 단말기가 없잖아요, 단말기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교육방송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 가정용 텔레비전에 셋톱박스 설치해서 안에서만 와이파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게끔 한 건데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IPTV나 케이블에서 교육방송 다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위한 것.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 그래서 깎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칩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42억 책정된 것? 모바일 단말기에 심을 수 있는 칩 개발하는 것 이것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비로소 수신기가 있어야만 시범방송도 의미가 있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데이터, 그러니까 RF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재난 시에는 설사 전파가 끊기더라도 데이터로, 데이터가 끊기더라도 전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정보를 전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11월 3일 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KT 보상안을 원점부터 다시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신장애 관련하여 보상안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이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시지요?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대해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체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개인은 1000원, 자영업자는 8000원 보상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이야기시지요?


공공기관이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영화된 지도 한 2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어날 때마다 지적받고 또 일어나고 또 지적받고, 이게 계속 되풀이된다 그러면 누가 기업에 신뢰를 주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기업 내부 사정을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용납, 용납이라기보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상안 마련한 것도 그렇잖아요? 1000원이 뭡니까, 1000원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대상과 아닌 것을 구분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통위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통신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보면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상황이 왔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못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형태로 기업을 운영했을 때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원래 2009년 8월 달에 시범사업이 돼 가지고 9월 30일 날 허가가 났는데 7개 사에 정식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후원 기부금과 광고 수익으로 전부 재원 조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12월 달에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이 되면서 직접 지원 형태는 아니지만 공모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삼사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통위의 정부 지원 외에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포FM의 경우는 방통위에서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마포구청에서도 지원받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세 곳에서 1억 가까이 트리플 크라운, 귀족 공동체라디오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하는 행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십니까? 마포FM이라든지에 특정 공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

검토하겠습니다.
마포FM 이사가 유창복입니다. 유창복 씨가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정책자문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협치서울추진단장, 협치자문관 또 성미산 마을에서 성미산학교, 마을두레생활협동조합, 성미산 마을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양반이 바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맡아 연간 200억 예산을 집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FM, 성미산을 거점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지원받고 그냥 이중 삼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방통위에서 세금을 허투루 낭비했다면 방통위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 편 우선 밀어주기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 2억 모자란다고 4억 증액했어요. 2억이 아니라 6억을 신청했어요. 증액이 아니라 2억도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이중 삼중 지원하는 현황 다시 한번 전부 파악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끝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박성중 간사님, 3분으로 해 주십시오.
김현 부위원장님, 팩트체크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이번에 팩트체크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한테는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진행된 팩트체크 사업 114건 중에 정치인 관련 보면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완전히 야당 정치인 헐뜯는 팩트체크 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이 있다면 확실한 대책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T 강국현 사장님, 이번에 인터넷 통신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신고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KT 홈페이지 띄우면 접속은 되던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KT가 갖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문자 발송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접속해 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지난번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저도 현장에 그때 처음 가 봐 가지고…… 민간 우주발사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현안 중의 하나잖아요? 사실상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해야 혁신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거기를 추진하는 게 가장 빨리―물론 민간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중 위원, 허은아 위원, 조정식 위원, 전혜숙 위원, 이원욱 위원, 김영식 위원, 우상호 위원, 주호영 위원, 홍익표 위원, 김상희 위원, 조승래 위원, 정희용 위원, 이용빈 위원, 홍석준 위원, 정필모 위원, 변재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정통부장관, 원안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KT에서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강국현 사장님, 서창석 전무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