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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고 김승원·이강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정무위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저는 정무위였기 때문에, 2소위에서 1소위로 옮겼습니다.
 금융 관련이라든가 이쪽 열심히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상정된 안건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상정된 안건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상정된 안건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상정된 안건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상정된 안건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상정된 안건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상정된 안건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상정된 안건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상정된 안건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상정된 안건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상정된 안건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상정된 안건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상정된 안건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상정된 안건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제도 정비고 강민국 의원님 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선집행의무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개매수 정의 규정의 ‘증권시장’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ATS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청약·주문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부분에 대해서 ATS를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ATS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복수시장체제 도입에 따라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ATS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손을 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심사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자료 5쪽 우측 하단에 ‘현행법에 따라 ATS가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ATS는 증권사의 최선집행판단에 따라 ATS로 전달된 주문을 다시 거래소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복수 경쟁시장 체제 구축을 통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당초 ATS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여기 ‘ATS가 증권사의 최선집행판단에 따라 ATS로 전달된 주문을 다시 거래소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권사가 최선집행판단을 한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자본시장국장 박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최선집행의무와 관련되는 건데요. 최선집행의무는 7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상으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최선집행의무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마련을 하고 그 마련하는 데 따라서 집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작년 5월에 금감원에서 작성해서 배포를 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통 증권사들은 주문을 받으면, 복수체제가 되면 어느 쪽에서 시장의 거래를 성사시키느냐가 투자자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것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은 집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ATS를 도입하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즉 증권사의 형태로 규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증권사한테 적용되어야 되는 최선집행의무가 사실상 시장에 해당하는 ATS까지도 그것을 적용받아야 된다, 따라서 ATS도 최선집행의무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증권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ATS한테 갔는데 ATS는 다시 ATS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어쨌건 지금 한국증권거래소가 있는 건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거기서 코스닥·코스피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복수라 하면 또 하나의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3월 말인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지금 3월 4일……
 3월 4일? 얼마 안 남았네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ATS는 증권사의 최선집행판단에 따라’, 여기서 증권사는 증권거래소가 아닌 예컨대 증권회사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맞습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에 따라 ATS로 전달된 주문을 다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달해야 된다, 그대로 전달한다는 말이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수 증권거래소가 생겨나면 증권사는 여전히 최선집행판단에 따라 ATS로 그걸 전달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ATS든 아니면 한국거래소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증권거래소도 그거에 기속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거래를 체결하게끔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헷갈려서……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시장은 그렇게 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TS한테도 그 최선집행의무를 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형식적으로 지금 현행 법체계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ATS로 이미 주문 집행이 들어간 거를 다시 ATS가 또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느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ATS가 자체 내에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체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한국증권거래소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 그거는 너무 무리다, 그러므로 ATS 자체 내에서만 판단할 수도 있게끔 최선집행의무를 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 증권사의 최선집행판단 기준에는 ATS가 기속이 되는 겁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ATS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대체시장이니까 그 최선집행의무에 어떻게 보면 기속되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가 최선집행의무에 따라서 어느 거래소로 거래 체결을 할지를 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고객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최선집행판단 기준에 따라서 ATS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ATS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만 하면 끝이고 더 이상 자체 내에서 최선집행판단 의무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지금 한국증권거래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맞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지금 ATS 관련된 강민국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정부 측은 수용한다는 입장이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수정안이라든지 별도 없이 현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규정례에 따라 보면 외국에도 이미 ATS가 별도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빼고 다 돼 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더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공개매수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매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133조 1항에는 공개매수 정의가 있고 3항에는 공개매수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공개매수 정의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ATS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3항에 가서 공개매수 요건을 보시면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 이렇게 두 규정을 합쳐 버리면 ATS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부분이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개정안을 보시면 1항에서 ‘증권시장(ATS 포함) 밖’ 이렇게 하면 3항의 ‘증권시장 밖’ 이 부분이 ATS도 포함된 규정으로 정비되기 때문에 ATS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수한 자가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인데요.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기금의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TS 거래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청산소로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지고 ATS 회원은 모두 거래소 회원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조성보다는 기금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으로 보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셨나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ATS가 어떻게 운영, 기존 거래시장과 달리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소가 8시 반부터 시간외단일가까지, 18시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TS는 프리마켓이 포함되면 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30분 더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래소는 원래 3시 반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정규 시장이? 3시 반 이후에도 야간 시장이 2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20시까지?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정상적인 거래 똑같이? 그러면 기존에 3시 반에 끝난 이후에 6시까지 시간외거래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지요? 그게 또 몇 % 이상 상승 못 하게 일정 상한선을 두잖아요. 그 룰이 몇 %지요? 5%인가, 7%인가?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거래소와 동일하게 30%……
 아니, 그러니까 3시 반에 종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종가 그 가격 기준으로 시간외거래는 일정 부분의…… 30%가 아니고 그 룰이 있어요, 폭이.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시간외는 단일가입니다.
 단일가가 아니고 거기도 있어.
 아니, 자본시장국장 아니에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플러스마이너스 10%……
 그렇지요. 그걸 물어보는데…… 플러스마이너스 10%로 시간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ATS가 지금 몇 시까지 한다 그랬어요? 10시까지? 8시까지 합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야간 시장이 2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외거래는 별 의미가 없겠네, 필요하면 ATS에서 거래를 하면 되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런 시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ATS가 기존의 거래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소하고 저희 감독원, ATS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 기준을 정해서 사실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와는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거래소의 시간외거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국장이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답변이……
 지금 강민국 간사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라고, 아니면 별도로 유동수 위원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나중에 해 드리든가……
 안 그러면 담당 실무자가 좀 답변하든지 하십시오. 답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단 김승원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12쪽의 조문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차피 법사위에 올라가면 조문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좌측 현행 보면 ‘증권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오른쪽의 개정안이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범위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요? 그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3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개매수 정의에서 현행의 ‘증권시장 및 ATS 밖’과 개정안의 ‘증권시장(ATS 포함) 밖’이 같습니다. 같은데, 3항에서 공개매수 요건을 ‘증권시장 밖’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 보시면 ATS가 증권시장 밖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3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항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3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니, 현행과 개정안이 바뀌었잖아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괄호로 포함되는 이유가 현행을 보시면 현행은 ‘증권시장 및 ATS 밖’인데 개정안은 ATS 부분이 괄호 안으로 포함이 됩니다.
 133조 1항이잖아요? 10쪽에서는 ‘증권시장 및 ATS 밖’이라고 해 놨는데 ‘증권시장(ATS 포함) 밖’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런데 12쪽에 보면 이게 구체적인 법 조항 같은데 여기는 왜 ATS 밖이라는 얘기가 없고, 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그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그것을 저희가 ATS로 표기해서 그런데 내용이 같습니다.
 아니, 현행에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있잖아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그것을 괄호 안으로 넣은 겁니다. 괄호 안으로 옮긴 겁니다. 그 이유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게 앞의 10페이지 보시면 3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12쪽을 보면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현행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옆의 개정안은 증권시장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거기 안에 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들어 있어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해석상 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밖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 이 조항을 보고 문리적인 해석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게 어떻게 ATS를 이렇게 면하게 해 주는 건지.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다시 10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페이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10페이지가 연결……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만든 게 이거잖아요, 현행과 개정안?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러니까 1항은 같은데 이게 10페이지 보시면 3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3항은 현행과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12페이지 개정안 아래에 보면 2항과 5항은 현행과 같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맞습니다. 개정안은 맞는데 다시 앞의 10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페이지 보시면 하단의 표가 1항이 정의 조항이잖아요? 정의 조항이고, 3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바뀌는 게 없습니다. ‘증권시장 밖’, ‘증권시장 밖’ 같잖아요? 같습니다. 3항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ATS를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해 버리면 현행에 따르면 3항에서 ATS 부분이 빠지고 ‘증권시장 밖’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ATS도 공개매수 의무 발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항에서 괄호 안에 다자간매매체결(ATS)을 포함하면 ‘증권시장 밖’이라고 해도 ATS가 증권시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상 정리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1항에서 바뀌는 건 없고 1항 조문 정리에 따라서 3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12쪽의 현행 조문과 개정안 조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이걸로 ATS는 공개매수 밖으로 볼 수 있느냐?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없습니다.
 좀 문리해석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자구 해석이 안 돼서……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정의 조항하고 요건 조항이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야 돼서 그렇습니다. 정의 조항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국장님 해 보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일단은 정의를 현재는 증권시장과 ATS 이렇게, 증권시장 안에는 현행 한국거래소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증권시장 안에 ATS를 포함해서 정의를 하느냐 아니면 모든 조문에 증권시장과 ATS를 병렬해 가지고 규정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 이 조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는 증권시장에 괄호하고 ATS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정의 조항까지도 그 증권시장 안에 포함되는 걸로 다 일률적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TS도 증권시장으로 보겠다?
 통일성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제가 회의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인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무위는 재선되고 처음 하는 부분이어서.
 7페이지를 보면 해외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ATS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사례는 호주 같아요. 정규 거래소가 하나 있고 ATS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점유율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81%, ATS가 19%인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점유율이 될 건지 금융위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ATS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장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렇게까지 정규 거래소를―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아주 많이 잠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건지도 좀 이유가 궁금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호주 외에는 ATS도 여러 복수의 ATS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에 이번 ATS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면 이런 것을 복수로 더 할 생각이 있는 건지도 한번 정책적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12년 전에 사실 ATS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ATS가 도입되더라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총거래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후에도 사실은 ATS가 출범을 못 하다가 10년이 지난 23년 그 정도가 돼서 사실상 출범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등한 경쟁 체제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안착하는 실태를 보고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저도 좀……
 말씀하세요.
 법안과 관련된 건 아닌데.
 이게 3월 4일 날 출범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출범하는 거 잘 모르지요? 저희도 지금 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또 증권사마다 거래시스템도 다 구현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홍보나 안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독려하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주로 거래소·ATS를 통해 가지고, ATS가 당연히 당사자니까요. 협회와 ATS, 증권사들이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금융위 차원에서 이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본회의까지 있겠지만―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가 사실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홍보할 때 항상 ATS도 같이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자라서 일부러 설명 안 드렸는데, 여야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기도 하지만 사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장님이나 박상혁 위원님이나 또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의 큰 성과이기도 한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건데 금융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님.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법안에는 찬성하는데요.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조작이나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도 2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역량이 됩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사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체제하에서는 시세조종, 불공정거래를 거래소 시감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조사 역량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여기 하나만, 당부 말씀이 있어서……
 유동수 위원님.
 저도 지금 법안1소위에 있지만 ATS, 넥스트레이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저도 정무위에 있지만. 3월 4일 날 시행한다는데 지금 언뜻 들어 보니까 800종목만 하고 그다음에 800종목은 시간외거래 안 하고,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아무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 정무위원님들한테는 적어도 이 운영계획이랄까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하나씩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숙지가 안 돼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숙지가 안 됐으니 조금 뒤에 담당자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얼버무리시니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약간……
 이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님 오후에라도, 운영계획 관련해서 개요가 있을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오늘 중에 간단한 개요를 전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체계·자구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체계·자구를 잘하시면 될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통과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의사일정 제2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주요 내용은 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이 개정안 입법배경, 유동화 관련 정의 규정, 목적·업무의 추가 등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입법배경입니다.
 표가 지금 현재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인데요.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은 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화 발행인이 기금이 아니고 유동화전문회사로 되어 특수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채 대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투자회피 성향으로 투자기관이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5개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배경이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가 유동화 발행 방식 변경 부분인데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신탁 방식 유동화 절차를 설명드리면, 기금이 기초자산 발행기업의 회사채 등을 인수하여 자산보유자로서 기금 신탁계정에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인 신탁계정이 유동화자산에 기금의 신용보강을 더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에 이 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 발행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신보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 신보가 신탁계정에서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탁 방식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발행금리 인하로 발행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특수채 지위 확보로 신규 투자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 지원 및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부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취지만 말씀 들어서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이르긴 한데 금융위가 처음에 신보법에서 신탁계정을 빼고, 직접발행을 빼고 SPC를 통해서 유동화하는 방식을 설계했던 이유가 뭐지요?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금융위 기획조정관 김기한입니다.
 담당 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좀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보 본체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서, SPC 방식은 본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PC만 정리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시 방식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SPC 방식으로 했고.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P-CBO에 대한 니즈도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상시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고민하게 돼 가지고 신탁 방식을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신탁 방식의 장점이 SPC 방식보다 더 많기 때문에 도입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한시적이었던 것들을 감안했다면 지금은 상시화해서 P-CBO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번 법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CBO를 발행하는 형태가 신보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P-CBO 발행하는 데 신용보강을 해 주는 데가 있나요?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지금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
 주금공 말고.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다른 데는 기보도 하고 있습니다.
 기보도 하고 있지요?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보가 신탁계정으로 직접 합니까?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SPC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예.
 기보도 그렇고 신보도 그렇고.
 담당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기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기한
 예, 담당 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발행 비용을 저감시켜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 취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너무 높은 나라여서 정책금융을 좀 줄여 가야 된다,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SPC 방식의 P-CBO 발행 방식을 지금 신탁계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걸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가겠다, 신보의 고유 사업으로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주금공하고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주금공에서 P-CBO를 발행하는 것들은 뒤에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들의 회사채에 의한 담보 방식과 주금공 고유 사업의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담보 방식 간의 리스크를 비교해 보면 주택 저당 방식이 훨씬 리스크가 적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금공은 그 법에 신탁계정을 넣어서 고유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거지요.
 그런데 법을 설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식은 신보의 고유 기능이라든지 기보의 고유 기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SPC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의 비중이 전체 대출액의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을 점점 줄여 가야 된다면 지금 이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발행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는 하나 큰 틀에서 신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그리고 기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기본적 취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답변 먼저 하시지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권유이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IMF 이후에 00년도에 저희가 지침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P-CBO 보증은 저희가 IMF 이후 00년에 지침으로 하고 있던 것을 08년도, 09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다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정식 업무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신보의 취지는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기존에는, 지금 저희 업무가 다 대출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MBS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용보증 방식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인 경우에는 주금공에서 주택 관련된, 개인한테 가장 큰 부분이 주택 구입 관련된 자금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신보에서 그런 담보력 취약한 부분을 보증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대출 외에도 회사채나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의 담보를 신보에서 보증하는 게 이 P-CBO 보증이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지침으로 하던 것을 08년에 법제화를 했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00년도부터 계속 수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통해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원칙인 거지요. 그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P-CBO라는 형태로 번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묶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시스테믹(sistemic)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유동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책금융을 키우는 하나의 툴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진 게 단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자원배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보가 신용보강을 통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은 충분히 억셉트(accept)가 가능하나 일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받아야 할 거기에 이렇게 번들링해서, 묶어서 신보가 보강하고 여기에 대출해 주는 구조가 우리나라 산업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정책금융이 너무 커 왔다, 이게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 왔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해서 접는 게 낫지 이것을 신탁으로 끌어들여서 계속적으로 신보의 기본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신보가 없이 기업들이 본인의 신용으로 다 조달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없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전략적으로 꼭 키워야 할 산업이라든지 미래적으로 성장이 높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국민의 필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보가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신보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했던 이유,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과거 선배들이 주금공은 이것을 고유 사업으로 안아서 설계했던 이유와 신보가 이것을 SPC 형태로 설계했던 이유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드실 때 법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위원님, 09년도에 법 제정할 때 제가 법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회사채 시장에, 직접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러니까 같은 수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SPC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회사를 도와줘야 되는…… 중간에 수수료를 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저희가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한 50bp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CBO 발행을 제가 보니까 62.1조 공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발행 내용들을 주시고 중견기업에 어느 정도 갔는지 중소기업에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체 내지는 부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같이,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제가 요청할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쳤는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정규 프로그램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신보에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안 왔거든요. 그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저한테.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부터.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유동수 위원님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신보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 유동화 작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보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할 경우가 있지 않은가 또 신보가 사업 영역에 어떤 한계가 차서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까 말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보증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감이 된다라고 하셨고 이자율이라든가 보증한도, 기업체에 가면 신보가 보증을 해 주되 대개 필요 자금의 100%는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많으면 한 육칠십, 30%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늘어납니까? 자금이 좀 확대되나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저희가 일반보증인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30억으로 제한적인데 회사채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250억까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손실 부담, 신보가 보증 섰다가 예컨대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에 손실 부담이 지금은 1년에 한 얼마나 되나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손실 부담이……
 몇 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작년 같으면 1조 정도, 최근에 소상공인 보증했던 것 때문에 조금 올라갔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몇 조가 될 텐데, 그러면 직접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률이, 신보의 손실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 저희가 이 방식으로 한다 해서 보증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8조 원……
 아니, 손실 부담.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손실 부담 같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유동화회사면 유동화회사를 통해서 위험부담을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보가 직접 계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이 신보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아니요, 부담은 동일합니다, 위원님. 유동화회사 방식으로 한 것은 풀링(pooling)을 할 때 그냥 별도의 껍데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을 신탁계정으로 옮겨 놓은 거지……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여기는 신보의 신탁계정이라고 그래서……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그냥 신탁 방식으로……
 신보가 출연한 자금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그것은 풀링을 할 때 별도 껍데기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아 놓을지 그냥 신탁계정에다 모아 놓을지의 차이고 거기에 지급보증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를 공급할 때 마찬가지 손실 규모도 같은 풀이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도 법원에 있을 때 보니까 유동화회사 관련된 재판을 많이 했는데 유동화회사가 사실은 장난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금 그러니까 채권액의 한 10%, 20% 정도 떼어서―뗐다고 하지요―그걸 받아서 채무자들을 끝까지, 판결문도 얻고 집행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한 30~40% 이상 얻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당한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그게 20년 동안 그냥 어쨌건 이런 유동화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과 회수가 진행이 돼 왔다가 바꾼다고 하니까 그런 불합리는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다행스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신보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유동화회사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위원님 유동화회사 방식으로 해도 저희가 신보에……
 처음에는 양쪽이 다 되겠지요, 신보의 신탁계정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유동화회사를 통한 기존의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저희가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은 한 9월 정도부터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첫 해에는 이를테면 저희가 2.5조 공급한다고 할 때 한 1.5조는 신탁 방식으로 하고,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업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1조 정도는 기존 SPC 방식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기업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신탁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탁 방식으로 더 하고 유동화회사는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아무튼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도 많겠지요, 개인 자영업자들도.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 사항이라든가 또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자료 요청도 있고 하니까 관련 법안은 오후에 다시 한번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든가……
 뭐 하실 것 있어요?
 요청을 했으니까, 저도 받아야 되니까……
 말씀하시지요, 이강일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으니까, 판단은 자료를 다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다음 차수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다 해야 되는데, 보증한도가 250억이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규모나 회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250억이 좀 작다는 의견들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향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검토 좀 한번 해서 자료 주실 때 검토의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어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예.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후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맨 뒤로 미뤄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때 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기존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데는 아마 이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계속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지금의 방식과 우리가 개정안을 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제도의 장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SPC를 통한 방법?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개정안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방식도……
 보통 그것은 그것의 장점이 있고 이건 이것의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장점, 지금의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지금 제도 대비해서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바뀌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신보에서 신탁계정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보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신보 같은 경우 보증배수 같은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상훈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오랜만에 하는 법안소위인데 지금 1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법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정부 측의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부간에 결정할 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도 했으니까 오후 정회 이후에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들어오면.
 그러면 의사일정……
 김상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건데, 다음에 우리가 할 때도, 우리가 오래간만에 법안소위를 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숙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간적인 촉박성. 그다음에 아까도 보니까 예를 들면 앞에 ATS 제도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사전에 금융위나 기관들이 위원과 의원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으니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요 저는 앞으로도 법안소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열리고 또 일정도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상임위 일정과는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건도 미리 해 주셔야 보좌진들도 함께 검토도 하고 또한 정부나 각 기관에서의 충분한 설명들도 종합적으로 되어야 올해 25년도 여러 가지 법안 심의하는 데, 오늘 첫 회의니까 꼭 그런 부분의 부탁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법안 관련해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논의하는 법안 관련해서는 사전에 대부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못 들었는데요.
 저도 잘 못 들었는데요.
 부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두하시고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 여야 위원님들 망라해서 법안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헌승 위원님.
 약간 덧붙여 가지고 검토보고서라든지 자료가 사실은 우리 의사일정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배포가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미리 잘하셔 가지고 어느 법안이 언제쯤 올라오겠다 이야기를 하면 검토보고서도 저희들한테 일찍 줄 것이고 또 정부 부처라든지 기관에서도 저희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세이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동 안건은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구 금지 규정 관련해서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법 정비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금지 의무를 삭제할 거냐 일부 수정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현행법에 보면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에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위헌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헌재가 일반인의 거래정보 등 제공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헌재에서 위헌결정한 1항 부분입니다. 1항에서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문 의원님은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한민수 의원님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요구 금지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4항 부분은 1항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민수 의원님께서 4항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항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로 금지·처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4항 같은 경우에도 1항하고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의원안 일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한민수 의원안을 선호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법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안 좋네요.
 방금 말씀하신 수정안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불러 주실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수정안 내용이 한민수 의원안이랑 같고요. 그런데 거기 한민수 의원안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해’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문구가 기존 입법례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내용은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5페이지 밑의 표에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대체토론·검토보고에 입법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5페이지 밑의 표 보시면 한민수 의원안에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오른쪽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라고 문구만, 같은 내용인데 기존에 다른 법안에 있던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오는 같은 내용입니다.
 문구를 살짝 바꾼 거네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안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리하시지요.
 한창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헌법재판소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누구든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벌칙조항까지도 포함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 모든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로 해 가지고 한민수 의원 개정안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6조 1항 벌칙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문구로만 보면 4조 1항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인 제6조 1항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을 때 그걸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냐는 거지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입니다.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해당 벌칙조항도 함께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주어만 바뀌면……
 대상과 범위만 한정해 놓으면 벌칙조항은 그대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벌칙의 내용은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진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동 안건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한 벌금형 정비입니다.
 자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을 보시면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 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한 배수벌금형의 최저상한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건의 법률안이 있는데 최저상한액이 2억부터 10억까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배수벌금형 최저상한액 수준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분식회계 배수벌금형 도입 당시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을 참고한 만큼 최저상한액은 이정문 의원안인 5억 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최저상한액 5억으로 정하고 있는 거지요,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지금 5억 말씀하신 건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제가 10억으로 했는데요,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평가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과 부정거래 등에 관한 그런 행위와 지금과 같이 허위재무제표작성죄, 허위감사보고서작성의 이 태양이 같은 것인가? 여기에 비슷한 5억이 있으니 5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이 행위태양이 비슷해야 처벌의 내용도 그것을 참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판단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허위재무제표작성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의 태양이 조금 더, 행위태양이 가벌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김승원 위원님이 판사 출신이니까 좀 오셔 가지고 함께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위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행위태양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가벌성이 어느 게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위태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되는 법익은 실제로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것도 지금 과실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냥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감사 의견을 냈을 때의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와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보호법익 수준은……
 보호법익이 같기 때문에?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법에 보면 여기는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수벌금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자본시장법 443조의 벌칙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똑같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맞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쪽의 밑에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 기재에 대한 벌금형 2억 원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항과 감사보고서는 별도로 가더라도 허위재무제표작성죄, 거의 같은 죄가 아닌가요?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는 5억 이하, 하나는 2억 이하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사업보고서도 DART, 전자공시에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허위재무제표작성죄는 공시가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2개의 범죄의 경중을 볼 때 허위재무제표작성죄는 공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보고서는 공시가 된 거고, 그러면 무겁기로 보면 사업보고서 공시된 게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지 않나요? 물론 더 무거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무제표 이외에 보수라든가 이사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이 재무제표하고 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동일한 행위로 그 양자의 범죄가, 양자의 죄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니까. 따라서 이 규정을 5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하니까? 이하니까 괜찮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부당이득액의 2배에서 5배의 배수벌금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이 사안이 지금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사실 현재 한 40여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도입돼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14개 정도는 벌금형을 했고 17개가 징역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벌금을 못 때리고 징역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 최저상한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러면 산정할 수 없을 때도 최저로 보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정했을 때의 액수들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돼야지 최저액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있어야지 좀 더 판단하기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참고로 보면 원래 3~5배를 기준으로 해서 5억 원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 10월에 4~6배로 올렸어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 3~5배가 아니라 4~6배로 기준을 삼아야지 오히려 이 5억 산정의 기준점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3~5배로 써 놨냐. 오히려 그러면 상한액을 4~6배로 해 가지고 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건 아까 모두에서 말씀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외감법 제재와 불공정거래가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것을 입법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벌금 부과액, 기존까지 그러면 2017년 이후로 부과된 벌금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범위에 따르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한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예,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허위재무제표작성죄나 허위감사보고작성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시장을 완전히 교란하는 아주 중한 죄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허위 재무제표를 보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하는데 이거 시장을 교란하는 아주 중한 죄 중의 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아예 회복 불가능한, 재생 불가능한 엄벌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조차도 좀 약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 안 중에서 보면 저는 강준현 의원안이 최저상한액 10억을, 왜냐하면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것도,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6배 이하의 말씀도 저는 동의하지만 강준현 안인 10억의 최저상한을 정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말씀하신 취지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시장교란행위 중에서 가장 최악질적인 거거든.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억이나 10억으로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10억보다 더 했으면 싶은데, 강준현 의원안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는 보호법익이 같다면서요. 왜 말이 바뀌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본 결과 5억 원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맨 처음에 저희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강준현 위원장님께서 10억을 본인이 후퇴를 하셔 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자본시장도 강화해야 되고 소액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호하자는 게 지금 거의 대세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부분으로, 사실 이거 사기거든요, 조작하고. 이런 것을 중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사회적 추세가 돼야 되고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최저상한액 자체가 그 이하로 때린다는 얘기지 그 이상 때린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너무 낮춰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시장에도 좀 시그널을 제대로 줘야 되니까 10억보다도 높였으면 좋겠는데 10억 가지고도 양보를 해 버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10억으로 하시지요.
 10억으로 하시지요.
 제가 양보할게요.
 아니, 본인 안으로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5억에서 다시 또 양보하는 거지요.
 그러면 1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법에 양형이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래서 아까 한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이 법 위반으로 인한 판례의 내용들을 좀 보고, 그 자료를 보고 한번 다시 양형을 판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상한액이잖아요, 최저상한. 그러니까 사실 10억은 좀 센 감이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100억 하고 싶지요. 그런데 최저상한액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하고의 형평, 균형감 이런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시지요. 그동안의 판례에서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양형을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형을 보고.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결정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속개하자마자 그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이래로 외감법 개정 이후에 지금 한 45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중에 지금 31명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중에 14명이 벌금이 부과되고 17명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부과액은 평균 1000만 원 수준입니다, 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게 지금 최저상한액이잖아요. 최저니까 10억, 20억, 30억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최저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아까 제가 했는데 부위원장께서 상관없다고 하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정확한 입장을 정하세요.
 결정을 하시지요.
 최저상한이면 그 이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이지요, 이상. 최저상한액이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5억이 제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3~5배, 2~5배 이런 차이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이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하여튼 제일 클로스(close)한 거는 5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10억이라는 말씀 주시면 10억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최고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최저상한액이라는 게 이상을 하는 거라고요, 이상.
 내용을 보고 판단합시다, 자료 보고.
 그런데 유동수 위원님, 이거 결정을 오전에 하고……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아니, 그동안의 판례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양형을 정하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형을 보고 판단하시지요.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5페이지 참고자료, 따옴표 해 놓은 거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부당이득액이 없고 죄질이 가벼워 벌금형이 적당함에도 법원이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낮추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조항을 볼 때.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발언을 취소합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이거 한 5억으로 하시지요. 5억으로 하시지요, 최저 그거니까.
 5억? 아니, 그런데 이게 외국의 사례 같은 거는 어때요? 자료가 좀 있나요? 아니, 그런데 이게 주식이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나 모든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그게 재무제표 작성이라든지 감사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거 허위로 작성하고 한 것을, 저는 이것은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예 회복 불가능한, 아예 시장에서는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게 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의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건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자료를 한번 찾아와 봐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하시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아마 엄청날 거예요. 내가 알기로, 저번에도 한 기업을 아예 파산시킨 것도 알고 있는데 종신형까지 살리는 것도 내가 봤어요. 한번 봐 봐요. 한번 봐서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님하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속개하자마자 좀 주시고요.
 미리 줘야지, 미리.
 미리, 속개하기 전에 좀 해 주시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자료 제출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가 됐을 겁니다, 외부감사법 관련해서.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오전에 얘기됐던 것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논의를 좀 할게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지금 벌금액 상한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 오전에 왜 최저상한액이냐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자료 7페이지 보고 한 번 더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여기에 상한액이 결정돼 있습니다. 여기 상한액이 한 번 더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3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상한액 구간이 또 한 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최저상한액이라고 표기하다가 보니까 최저가 3억 이상이냐 3억 이하냐, 결론은 그 액수 이하입니다.
 그 설명은 다 아는 이야기고.
 아까 10억이라는 게 상한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맥시멈?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러니까 맞잖아.
 속기록에도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 주장이 맞았던 건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기록 정리를 하세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그래서 지금 상한액 액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도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 드린 건 해외 형사처벌 사례 3개 보여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에 미국은 좀 큰 편이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한 5.6억 정도 수준이고 일본은 그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일본 사례가 약간 다른 사례기는 한데 1억 원 이하로 돼 있고요. 그래서 5억이나 10억이나 사실 둘 다 가능한 상태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가 약하거나 회사의 규모가 별것이 안 돼 가지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이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벌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손실을 끼쳤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상한에 묶이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나 벌금의 수준이 약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올려 놓는 것이 경고성으로도, 주의성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간사님 안으로 합시다. 10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10억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4건의 법률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을 확대하는 건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그다음에 가스·전기 사업자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채무조정 사업이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대상 채권인데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이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이 있고요 시행령에 의한 체결대상이 있고 고시에 의한 체결대상이 있고 위원회 자체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표를 보시면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의원님이,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의원님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두 분의 의원님, 가스·전기 사업자도 두 분의 의원님, 수도사업자 한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 분의 의원님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통합 조정을 시행 중이고 2022년 6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미 의무적 협약 체결대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장학재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우측의 관련 조문 보시면, 75조 2항에 현재 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래서 지금 금융회사까지가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의 관련 조문 시행령 보시면 17호에 장학재단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학재단을 법률로 상향을 했을 때 나머지 시행령에 있는 기관을 어떻게 하실지 그걸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동통신사업자인데요. 여기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는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가 추가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협약 체결을 통해서 24년 6월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무관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위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기·가스·수도 사업자를 법률에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요소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는―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고 환경부는 수도인데요―해당 요금체계의 특수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이미 지자체에서 취약층 지원제도와 중복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협약 체결대상에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견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미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지금 아이템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처음에 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장학재단 얘기가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이 이미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2년부터 통합 채무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로 상향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먼저 논의하시고 하나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다 말씀을 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종류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건 간단한데 뒤쪽이 상당히 긴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서 할까요?
 예, 하나 더 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저희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이동통신사업자 등’ 해서 통신채무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신복위랑 통신 업계 간 MOU에 따라서 작년 6월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시작을 한 상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제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법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런데 알뜰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58개사 중에서 협약에 20개사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자 중에서 영세사업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협약 대상에서 제외할지 그다음에 제외한다고 결정을 하시면 하위 규정에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위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46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하위 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장학재단이랑 그다음에 통신채무 관련해서인데 첫 번째는 실익이 작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미 그 시행령이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통신채무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영세사업자나 또 여기 해당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빼는 하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도와주는 취지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우리 입법의 설립 목적 자체가 어차피 금융회사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금융채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거 맞지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금 학자금 대출도 동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건보료, 수도, 가스, 전기료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데 취약층 지원제도, 요금 경감이라든지 분할납부라든지 바우처 제공이라든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 되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시행령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위원님.
 부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개인 워크아웃이라든가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법원에서 하고 있는 개인회생 또 개인파산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답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왔지만 채무자들이 예컨대 법원 쪽으로 가면 여기 제기된 공과금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개인회생하고 파산에 갔을 때는 일단 우선변제 순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경우는 파산에서도 면책이 되지 않고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지요. 세금이라든가 벌금 같은 건 안 되고……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건보료도 회생 대상에는 포함은 됩니다마는……
 건보료도 거기 있고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우선변제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포함됩니다.
 면책사유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면책사유에 포함됩니다.
 다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서민 채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신용회복위로 갈 것이냐 법원 쪽으로 갈 것이냐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용회복위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건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갚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법원 쪽보다는 상환 의지와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법원 개인회생, 파산 쪽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신용회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도 부담을 덜 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상환을 해서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계속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일단 좀 부정적인 건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금융채무에 관해서, 이 법명 자체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협약 금융기관들이 회사로 들어와 가지고 금융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게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생이나 파산 가기 전에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본 워크아웃 있을 때까지 이자 감면 그다음에 개인워크아웃 때 원금 감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되는데 지금 서민의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로까지 넓어져서 다른 채무도 많이 들어오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이나 경기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2020년·21년·22년까지 12만 명 정도이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수가 23년, 24년 되면서 18만, 19만 명씩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래서 예약 대기일수라는 게 있는데요. 신청에서부터 본 채무조정이, 워크아웃이 다 끝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종래에는 거의 0.1일만 대기하고 있다 바로 신청이 들어갔는데 23년부터 이렇게 18만 명씩, 5만·6만씩 뛰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8일씩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복위의 원 본령인 금융채무조정 자체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다른 회생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또 거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회사든 전기회사든 채권자 대표가 또 투입이 돼 가지고 금융 본 채무조정을 더 지연시키는 일이 과연 합당한가 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또 다른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사실은 2023년·24년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을 3개나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지난번 법사위에서. 개인회생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사실 금융위에서는 그것까지 다 보셔야 되거든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저희도 자료 확인……
 국민들, 다중 채무자 혹은 채무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흐름도 보셔야 되고.
 법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인회생·개인파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법원 회생 건수가 거기도 한 14만, 17만 이렇게 됐던 걸로……
 그렇게나 많이 늘었습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7만까지는, 그렇게 많이……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회생 숫자하고 파산 숫자는 저희들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생·파산이 면책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법원의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자료제출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생하려면 이 정도 채무 면제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거의 95∼100% 채무 면제를 해 주는데 만약에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로 안 가고 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 버리면 오히려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금융위의 목적을 달성 못 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통신과금이라든가, 이게 뭐 1000만 원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도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까 한 가지 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좋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를 빨리 통합 채무조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더 지연되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게 한 가지였고.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실제 상담사들을 수시로 만나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채무는 지금 보면, 서금법 75조에 따르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게 서금원이 대출한 금융채무,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려운 분들한테 내준 채무. 두 번째가 금융회사의 채무, 그건 법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원과 금융회사의 채무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채무,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신용회복위원회가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의 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신채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었던 이유가 금융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취업을 하시거나 채무를 상환하려고 그럴 때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거의 핸드폰으로 하시기……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러고 있는데 실제 통신채무 같은 경우는 서금원에, 신복위원회에 와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 100명 중에 한 스무 분 정도는 실제 어려워서 통신채무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슨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백 분 중에 다섯 명도 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없다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포인트 한 가지는 지금 수도나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데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채무 분할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복위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지자체에서 이걸 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지, 산업부의 반대도 저희가 수차례 협의하고 그랬는데 이용상 도움이 될지가 걱정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채무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인원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지금도 채무가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한시적이든 계약직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갖추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보직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위원장님, 제 입장은 통신비는 포함을 시키고 수도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여기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전기, 가스도 아까 100건 중에 5건 정도라면 포함시켜도 크게 신용회복 결정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모든 국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건보료 같은 경우는 관련 부처가 복지부, 그렇지요? 또 수도, 가스, 전기료 등등이 전부 다 환경부·산자부, 유관기관만 대충 봐도 건보공단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도시가스협회까지도 지금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그거 해서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면, 다른 주무 부처 문제들은 저희 상임위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법사위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관 부처나 유관기관의 그것도 한번 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무위니까 저희 관점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 우리가 좀 추가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청년과도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금원에 있는 긴급생계비대출이라든지 청년도약계좌라든지 등등 해 보면 정말 그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거는 다 확인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건수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승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인원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야 다 떠나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정무위에서 좀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좀 전에 건보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또는 전기, 수도, 가스 각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추가하고 어떤 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또 추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기서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창민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김현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조치냐 이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시행령에 담겨져 있는 것, 학자금까지도 어쨌든 이것은 법안으로서 성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인파산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면책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현실적 어려움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전에 이러한 구제 수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되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하나라도 더 법적 조치로서 포함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고민해 줘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님.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 채무조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비금융 채무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보료, 수도·가스·전기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신용회복 부분에, 신용이라는 게 결국 금융 채무조정이 가장 주된 근간이 되는데 여기다가 비금융 채무조정까지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물론 서민 지원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중하게 취약계층 지원의 다른 방도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비금융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한마디……
 먼저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김상훈 위원님 뒤에 해 가지고, 김상훈 위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반대의견을 얘기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나 알뜰폰사업자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게 별정통신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다 망라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사실 비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부채냐 비금융권의 어떤 채무냐 이런 것은 일단은 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릴리스(release)한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이걸 꼼꼼히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민간업자 부분에 대한 채무는 포함이 되는데 공공기관 것은 포함이 안 된다 이게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그 부분이. 민간업자의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공공기관에 관계되는 채무조정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기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물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다른 보조 수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국가가 먼저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다른 시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부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숙고할 시간을 두고 계속 심사를 하는데 우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논의하는 것을.
 오전에 신용보증기금법 있지 않습니까? 자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면 의결을…… 이걸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금융 지원법은 여기까지만 논의하시고 오전에 했던 법안을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이상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법률안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를 했거든요, 신보법 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여러 가지 법안이 있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신보법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5페이지부터 이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근본적으로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지금 부처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실까요?
 제가 이석을 해야 되는데 잠깐 발언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 주신 거 잘 살펴봤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을 했고 사실은 중소기업의 보증한도까지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해야 돼서 원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의사만 밝히고 가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올리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포하신 참고자료 어느 분이 설명하실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으셨는데, Q1으로 된 거요. P-CBO 방식……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발행 방식을 변경할 뿐 발행 규모는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동화회사 대신에 신탁 방식으로 변경했을 뿐 발행 규모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Q1이요.
 그다음에 Q2는 ‘신탁 방식 P-CBO를 도입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오전에 설명할 때 기존에 IMF 때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걸 상시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미 상시 업무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상시 업무화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업무 방식만 변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하냐 그러면 결국 기업당 0.5%p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발행하는데 발행 방식을 바꿔서 지원받는 우리 중소기업·중견기업들에 기업당 0.5%p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P-CBO 발행 기업 지원 효과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Q4에 아까 오전에 질문 있었던 것, 리스크가 증가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식이 바뀐다고 신보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게 Q4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관련 통계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관련 통계를 보여 드렸습니다. 신규발행, 차환발행, 보증잔액, 최근에 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에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까 대위변제율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대위변제율이 최근 들어서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024년에 1% 정도인데 일반보증이 3%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 규모별 현황’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인데 여기 대기업이 포함이 돼 있는 이유는 레고랜드 사태 때 대기업도 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P-CBO 관련 통계를 보셔도 공공기관들 보증잔액이 2.3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13조, 14조, 15조 정도로 늘고 있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금융이 한 7배 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늘어나고 있는데 변경한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변경 방식 변화로는 무조건 이익이고 공급 규모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금공이 자체적으로 P-CBO를 발행하게 된 계기들을 보면 주택이 저당채권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채권의 회임기간이 주택이나 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롱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년 만기 회사채처럼 계속해서 바꿀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금공은 자체 신탁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3년 만기 회사채를 가지고 계속 리볼빙하거나 이렇게 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금공과는 처음부터 다른 구조를 가지고 갔다 이 말씀을 오전에 드렸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책금융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굳이 신보의 고유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SPC 방식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관련해서도 1.0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대위변제율인데요. 연체율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연체율이 0.3~0.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1.0이면 높은 거예요. 거기다 이게 지금 대위변제율이잖아요, 연체율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봐도 중견기업이 59.4%고 대기업이 12.5%잖아요. 중소기업 비중이 28%밖에 안 되잖아요.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물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리스크를 분석하는 그런 구조를 짰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왔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Primary-CBO 발행의 적정성, 발행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중소기업을 자꾸 앞에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책금융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갔다.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하게 다운사이징할 거냐 이 부분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한마디 할게요.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사실 중소·중견기업들 채권 수요가 없어 가지고 회사채 직접 발행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채를 유동화시켜 가지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기금에서 보증하는 그런 기본 구조를 둔 채 다만 유동화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 테니까 그 비용 증가 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SPC 설치하는 대신에 신보의 신탁계정으로 유동화하자는 것인데 발행 방식만 변경이 되고 발행 규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소·중견기업 부담 저감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아무래도 서민금융 지원법 그다음에 또 신용보증기금법 등등 해서 지금 이견이 많고 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좀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잠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정부 측 의견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예, 서민금융 지원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서민금융법 관련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6페이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협약 체결대상 기관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 그다음에 부처하고 이견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통신료, 학자금, 전기료, 가스, 건보료, 수도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불가하다고 신중 검토를 말씀하신 것 같던데, 부위원장님?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통신채무와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통신채무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사항에, 현재 법안대로 하면 일부는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가스 서비스 그다음 건강보험공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관련해서는 나머지 3개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과 관련돼서는 법조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재판매업자―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재판매업자입니다―그다음에 통신과금업자, 통신과금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본인 인증이라든지 소액 물건 구매라든지 소액결제로 핸드폰 요금에 붙어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중에 사업자로 정통부에 등록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업무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과금사업자’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 주시는 조문만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보료나 수도나 가스요금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자금, 통신료 그다음에 전기료까지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건보료하고 수도하고 가스는 빼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3개 사항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조정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것 여당 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참, 여당 간사님한테……
 (웃음소리)
 아니, 저리 보고 물어보니까……
 아니, 전체 위원에게 여쭤보는 거니까.
 아까 합의한 대로 전기료라도 전향적으로 해 줬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지요. 김현정 위원님도 특별히 나한테 부탁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한전이 대규모 적자 아닙니까? 한전이 지금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한전이 적자인 것은 맞고요. 제가 금액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대신에 대관비라든지, 한전이 이미 장기 분할상환하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콜센터에 전화하면 대상자가 되고 또 저신용층이나 극빈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지역난방공사 58개 사업자들은 영세하거든요. 그쪽보다는 운영상 실질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적자 보고 있는데 그쪽에도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해야지.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실무적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의 그것에 대해서 이래 할 수 있나?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산업부랑 미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의논해 보세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지금 보류시켰다가 관계 부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다음 회의할 때 통과시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승원 위원님.
 전기나 가스는 대략 협약 대상 금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 기관에다가 알아봤으면 뭔가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그 해당 기관하고 현황과 입장 같은 것은 확인했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협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대략 전기는 얼마, 가스는 얼마?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한 달에 보통 일반적인 전기요금이 중산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인데 극빈층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미만입니다. 4만 원 밑인데, 그 금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자영업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을 운영하거나 해서 가스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가 채무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스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일단 이것은 한국가스공사가 받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삼천리가스 같은 데……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가스공사가 있기도 하고요.
 삼천리가스 이런 데 공급업자가……
김진홍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지역에 가스공사가 58개가 있어서 울산 무슨 가스, 난방공사, 가스공사 이런 혼재된 영세한 기업들이 가스에는 도소매업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이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갖게 되는 채권기관으로는 지역공사들, 지역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하면 바로 상환이 들어오고 그러면 파산자가 돼 버리니까 적자 보는 가운데도 정말 죽지 못해서 근근이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스요금 같은 것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그리고 상환유예라든가 이자도 좀 감면해 주고 그러면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내년까지 이 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유관 기관과도 협의를 할 때 꼭 좀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 같은 경우도 미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부와 그다음에 또 각 가스사업자들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실제 협약기관으로 들어올 때 채무조정 대상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스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 간사님과 금융위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스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피력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헌승 위원님께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가스 부분은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맞다고 봅니다. 학자금 부분이 청년층한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가스 부분은 전기하고 똑같이 가장 어려운 분들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50여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복잡하다, 이런 부분을 풀어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포함시키고 채무조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전기와 가스, 전기는 되는데 가스는 안 된다, 누구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해당 법안이 지연되고 하다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여야 간사 또 금융위 측과 협의가 된 사안을 먼저 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건보료라든가 또 수도료라든가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의원들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 학자금, 전기료까지는 삽입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정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넣어서.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통과 안 되면 또 이게 언제 될지 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를 포함시켜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가스까지 포함시키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한 번 더 리뷰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정무위 소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논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어찌 됐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논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법이나 또 신용보증기금법이나 다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위 차원에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료, 학자금, 전기료 이렇게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의결하시기 전에 아까 부처에서 이야기한 보완해야 될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통신요금 관련해서 업자가 세 가지인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체를 하면 되고 알뜰폰사업자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서 이야기했고요.
 알뜰폰하고 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알뜰폰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보완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관련해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하고 하위 규정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를 위해서 부처는 공포 후 6개월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시행령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어디에 포함시킬지 안 포함시킬지도 약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6개월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진홍금융위원회소비자국장김진홍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6개월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하고 협약 체결까지 완결 짓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체적 판단으로 협약을 체결한 자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어차피 포함될 것 미리미리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무 행정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또 정부 측 의견은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간략하게 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6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탁계정 이용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그게 한 50bp 정도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보에서 이런 방법을 만든 것까지는 높이 살 만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금융에 관한 부분이고 금융위에서 준 자료에 의하더라도 꾸준히 보증액들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책금융의 규모가 전체 GDP 대비로도 그렇고 전체 대출액 대비로도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하고요.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신탁계정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이게 과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승원 위원님.
 유동화회사(SPC) 방식보다는 신보 신탁계정이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유리하다라는 입장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보가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기업들에게 아무튼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건데 이런 원칙적인 일을 막바로 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더 좋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유동화증권 발행하기 위해서 또…… 사실 예전까지는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유동화회사에서 신보 신탁계정으로 바꿨을 뿐이지 결국에는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유동화증권을 통해서 수취하는 이득액이 꽤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보가 이런 방식보다는 직접 중소·중견기업과 잘 협의를 하시고 또 그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릴 때 신용보증을 충분히, 좀 더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방식, 그 중심적인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 자체 통과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실래요?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권유이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셔 가지고……
권유이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권유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위원장님, 조문 수가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수정의견 부분만 설명……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조문 수가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수정의견만 말씀드릴까요?
 예, 수정의견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준해서 조치를 한 거고요.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제하고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시장법 63조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배제하는 큰 틀에서는 타당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직원 전체가 배제가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법의 경우에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배제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중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입니다. 의사일정 13~26항 되어 있는 거고요.
 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이 전체가 여섯 가지입니다. 보유 주식이 25% 이상 되는 경우에 잔여주식 전부인 경우도 있고요 50%+1주인 경우도 있는데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매수 등을 통해―이 법에는 이 부분을 다 선행매수로 정의하고 있고요―일정 수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 등을 추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이 있고 대상이 있고 기타, 예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분 25% 이상인데 강명구 의원님 안은 지분 25% 이상에 최대주주가 요건에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주식 전부인 경우가 있고 강명구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 이상 주식,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50%+1주 마이너스 기보유 주식으로, 만약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면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장외거래 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강명구 의원님 안 천준호 의원님 안이고요. 그다음에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 경우도 있고 시행령에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매수 등의 목적, 유형,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구조조정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방식의 M&A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주주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치가 미비하여 일반주주의 자금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식 양수도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은 피인수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지배주주에만 이익이 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가 주식양수도 M&A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식매각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이하는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큰 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셨어요?
 좀 만 더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알겠습니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건지 아닐 건지가 7페이지 내용이고요. 표는 외국 제도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의 요건 관련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분 25% 이상인데 강명구 의원님은 지분 25% 이상인 최대주주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 요건을 포함할 건지 아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강명구·천준호 의원님 안은 공개매수의 적용을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25%를 넘게 되는 선행매수에 대해서만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 등을 소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은 최대주주 요건은 포함하고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요.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상장법인 또는 상장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주식 등을 선행매수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나 5% 룰 등 상장법인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체계를 감안할 때 상장법인 주식 취득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의견입니다.
 다음에 의무공개매수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대상 법률에서 잔여주식 전부 또는 50%+1주로 규정하고 있거나 강명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은 시행령에서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 부과할 예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여부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8페이지의 논의사항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의무공개매수 요건인데, 첫 번째 부분은 최대주주 요건 포함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강명구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제도 취지를 감안해서 최대주주 요건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변동 시에 소수의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되어 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에도 공유하자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하다 보면 결국 이는 최대주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요건이 포함돼야 됩니다. 경영권 이전 없는 경우에도 50%+1주 이상 취득 강제 시 지분 매입 부담으로 기존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M&A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2대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논리적 모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최대주주 요건 구체화가 있는데 그 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아래에는 장내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포함 여부 의견이 있는데 강명구·천준호 의원안에서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을 삭제해야지 장내거래를 통한 선행매수가 포함이 되므로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의 첫 번째, 금융위 추가의견 관련해서는 ‘상장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 취득 부분을 제외하고 주권상장법인에 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장법인인 모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새로운 모회사의 최대주주에게 상장법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 논의사항 2-2 의무공개매수 대상 관련해서는 강명구 의원안 50%+1주에 동의합니다. 전량 매수를 강제할 시에 M&A 위축 우려로 기업가치 차원에서 주주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입법 방침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물량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강훈식 위원님 하실 말씀……
 제가 먼저……
 우리 금융위에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여기 쭉 얘기한 것처럼 요건과 대상만 가지고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우리가 이거 하자는 취지가 주주들 잘 보호하고 주식의 가치를 좀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1주는 제가 100% 이렇게 하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물론 M&A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개미투자자들이 되게 소외받고 이런 지점들이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만 늘 주식을 주고받고 심지어 우리가 분할도 하고 또 본인들이 PER을 따로 떼어 가지고 상장도 하고 이러면서 재미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늘 소액주주들은 소외된다 이래서 100%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7페이지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무공개제도 도입의 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지 않고 일반주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은, 그것을 만약에 100%를 하라고 하게 되면 아예 M&A 시도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00% 잠재적으로 다 인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금을 확보해야지만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그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배구조가 그냥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기업 주주들의 가치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려였고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97년도에 증권거래법을 통해 가지고 50%+1주로 그때 도입을 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98년도, 바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 그것을 국회가 다시 폐지했었던 것은 그 50%+1주조차도 기존의 지배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좀 더 그런 것에 니즈가 없다라고 한다면 100%를 시작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에서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무조건 100%부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더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최대주주 여부 관련돼서도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 최대주주는 보유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의미하긴 하는데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최대주주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그 최대주주의 계산을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결론적으로는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가능하면 좀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0% 인수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니까?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고요. 다만 EU·영국·일본은 있는데 30% 이상 취득할 때 잔여주식 전체 그렇게 하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을, 66%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체, 이런 식으로 잔여주식 전체를 하는 그런 시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시장의 특수성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100%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했을 때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사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훈식 형님 의원님 안도 100% 공개매수 채워라 그러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M&A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데. 이거 100% 다 채워라 그러면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엄청나게 될 테고 M&A 시장에, 반드시 시장을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97년도에 증권거래법 개정하면서 우리가 한번 시행했을 때 그때도 1년 만에 폐지했어요. 그 이유가 이게 M&A 위축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쨌든 M&A를 과도하게 억제한다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의 50%+1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선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참작해서 의결해 주시면……
 강훈식 위원님이 양보 좀 하셔야 되겠네.
 형님 위원님께서 좀……
 해외 사례를 물어보시길래, 유럽처럼 하라 이런……
 한 분 말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손 든 거 아니지요?
 손 든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 또 강명구 의원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자본시장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대주주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혹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대주주의……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만 있는 통계는 없는데요. 전체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보통 평균이 30%, 27.5%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자본……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25%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를 볼 때 최대주주가 한 25~30% 정도, 이 정도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50%라는데……
 아니, 25~30% 정도가…… 만약에 50%가 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최대주주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주주가 25~30%로 일반화돼 있는 이 자본시장 구조에서 M&A를 통해서 25%를 취득한 경우에 추가로 50%+1주를 공개매수로, 실제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의무화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M&A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병의 경우나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의 자원이 회사가 매수청구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사는 거고 이거는 최대주주가 된 개인주주들이 개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A 시장의, 지금 현재 25%를 가지고 이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경영능력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M&A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를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두 배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구조에서 가능하겠냐? 그러면 아마 M&A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선진시장에서는 이 M&A를 통해서 계속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우리나라 M&A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되게 지적할 걸로 생각했는데 금융위가 전체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찬성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걸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존중 문화라든가 결국 지금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시장의 신뢰…… 우리 거래 시장의 특성이 결국 거래량의 3분의 2가 개인투자자들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인데 그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결국은 어떤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특정 대주주나 편향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인식이 계속 퍼지면서 이 시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M&A 저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걸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를 50%+1주라고 하는 걸로 절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M&A가 일어났다, 최대주주에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건 시장에서 아마 그 가치를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가보다 매수 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나타나면 바로 주식시장에 그 가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이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가 M&A를 통해서 피해 본 사례가 일반화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를 좀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M&A가 일어나면서 최대주주에 변경이 일어나서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례들로 좀 납득을 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50%+1주까지는 공개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A가 일어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자료를 청구합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박민우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7년에 이게 도입됐다가 98년에 1년 만에 폐지됐잖아요. 그게 IMF의 권고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에서 한국 기업들 사기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구조조정하기 편하게 만든 거고.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낸 자료에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건데요, 미국이 제도를 미도입하는 이유는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이 활성화돼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제도와 시스템인 거지요. 미국에 주식 투자하면 돈을 계속 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다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의 논의를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100%가 EU나 영국에서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66% 받아 가지고 나머지를 전체에서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협상의 숫자 문제 이전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미국으로 떠난 한국 주주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논의는 뭐 이 정도만 하시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시지요.
 김재섭 위원님.
 저는 사실 50%도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50%가 최저선인 것 같아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안 그래도 금리 때문에 M&A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50%+1주까지로 높여 놓으면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는 M&A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M&A를 통해서 시장 자체를 키우고 거기에서 주주들이 이익을 받는 구조도 분명히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전액은 사실 M&A 하지 말자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반대고 사실 50%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악용되면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주주를 조금만 모아도 경영권 방어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전액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M&A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50%에 1주 정도, 지금 금융위안 정도까지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위원님.
 제가 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M&A를 걱정하시니까 하나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부동산 가치가 더 많아요, 총액 규모로 따지면.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자꾸…… 우리가 지금 M&A가 안 돼 가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오히려 무슨…… 아마 인터넷 뒤져 보시면 부동산 가치로도 그 회사 전체 주식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 투자를 안 하니까요. 주식시장 자체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M&A에 관점포인트를 두는, 제가 모두에 이해는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안 사 가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이라는 판단을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미국으로 간 우리나라의 거대 자본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부 유출이 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M&A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도 같이 다음번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자본시장법만 3건이 있거든요, 크게 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후에 또 자본시장법 2개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님들 한두 분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 및 제25항,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 관련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지금 6건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합병가액 결정 시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주 내용입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방식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간 합병, 상장사-비상장사 간 합병이 구분돼 있는데 큰 틀은 시장 주식가격 기준인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합병 시에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장사 간 합병은 대부분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차주주의 존재로 이해상충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가액 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 주식가격에 의존한 획일적 산정 방식의 한계를 해소하여 시장 주가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가액 도입과 관련해서 입증책임 전환과 공정가액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수 주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을 결의한 경우 합병가액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합병 등에 대한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검토의견의 취지에 동의하며, 윤한홍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안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입증책임 전환 이슈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증책임을 주권상장법인에 부여하는 것은 일반주주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위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적인 원칙의 전환은 사법체계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주주 의결 시 합병가액 공정성 간주 관련해서는 오른쪽의 논의사항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소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의 경우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면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저도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양한 논점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제출한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를 좀 공감하면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나항도 있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나항이 있어요?
 지금 ‘가’만 한 거잖아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예, 뒤쪽에 내용이 많은데요. 앞쪽의 도입 여부 주제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큰 골자만 설명드린 겁니다. 뒤쪽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 다 보려면 어느 정도……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아니, 소위원장님이 지금 다른 주제가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제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가 잘 합의 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독하는 걸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독을 하는데 뒤가 일독이 안 된 거잖아요.
 뒤가 빠졌다고요?
 뒷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지요. 나머지 논의하시려면……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뒷부분도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개보위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개보위도 지금 AI 때문에 급한 게 많아요.
 여기까지 하시지요.
 여기까지요?
 아니, 합병가액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수석님이 이것까지만 쭉 한번 읽고 정리하고……
 ‘가’만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 ‘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일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심사하자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금 대척점에 있는 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인데 어쨌든 일독을 하든 아니면 조금 스킵을 하더라도 14페이지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의무 부과’ 이게 윤한홍 의원안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같이 스크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그러면 전체 내용을 끝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개정안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연대 손해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수 주주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존속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의무 부과 관련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추가로 윤한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제도 강화와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비계열사 간 합병에 한해서는 외부평가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 한정애 의원안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윤한홍·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안은 외부평가의 대상을 ‘합병가액’에서 ‘합병 등’으로 확대하면서 평가 및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권입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여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제도와 중복 규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합병 관련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공시입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상장법인이 해당 합병과 관련된 특수관계인과 합병 등의 상대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합병 참여법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 시에 해당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합병 등의 상대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법무부 의견은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시 고려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매수가격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금융위원회 조치 사항 정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 및 제25항,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소관 법안이 아직도 3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나와 계셔 가지고 금융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상정된 안건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상정된 안건

(16시34분)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태호 의원, 강민국 의원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해외사업자를 말합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 업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수의 해외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들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내대리인 회사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1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인데 오른쪽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부분이 국내대리인이 할 업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본사가 하는 업무기 때문에 타당한 조문 정리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강민국 의원님 안의 2호를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 과정상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14페이지, 시행일 관련해서 의원님 간에 시행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전문위원실 의견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지배적인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두 법이 똑같이 국내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용이 달라지면 저희가 우려하는 건 법 정합성이 좀 달라진다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주소를 갖고 있고 본인 소유 법인은 아니지만 외국 법인이 빠져나갈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과태료를 때리지는 않고 1차에 시정하고 둘째로 과태료를 때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이건 전기통신사업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 보여서 그것은 이렇게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과 규정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이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법 정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김태호 의원님 안처럼 6개월로 해 주시면 두 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갈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놔두셔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두 법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게……
 김상훈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강민국 의원님 안에 저는 찬성을 하고 부칙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한 게 맞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이것을 누군가가 다음에 강민국 의원안처럼 맞춰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정합성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의결하셔야 안 되나?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1명이 안 됩니다. 1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협의체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계셔도 의결이 한 분이……
 잠깐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심사를 전자에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실 거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월요일 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회의 때 하는 건가요?
 아니, 월요일 날 전체회의 전에, 우리가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어차피 전체회의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잠깐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어차피 전체회의 때 또 오셔야 되잖아요, 소관 법안이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는 국회에 백번 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지요, 월요일 날 통과만 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 직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제3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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