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
-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 상정된 안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
-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고 김승원·이강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금융 관련이라든가 이쪽 열심히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상정된 안건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상정된 안건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상정된 안건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상정된 안건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상정된 안건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상정된 안건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상정된 안건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상정된 안건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상정된 안건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상정된 안건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상정된 안건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상정된 안건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상정된 안건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상정된 안건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제도 정비고 강민국 의원님 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선집행의무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개매수 정의 규정의 ‘증권시장’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ATS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청약·주문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부분에 대해서 ATS를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ATS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복수시장체제 도입에 따라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ATS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손을 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부위원장님, 여기 ‘ATS가 증권사의 최선집행판단에 따라 ATS로 전달된 주문을 다시 거래소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권사가 최선집행판단을 한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최선집행의무와 관련되는 건데요. 최선집행의무는 7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상으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최선집행의무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마련을 하고 그 마련하는 데 따라서 집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작년 5월에 금감원에서 작성해서 배포를 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통 증권사들은 주문을 받으면, 복수체제가 되면 어느 쪽에서 시장의 거래를 성사시키느냐가 투자자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것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은 집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ATS를 도입하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즉 증권사의 형태로 규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증권사한테 적용되어야 되는 최선집행의무가 사실상 시장에 해당하는 ATS까지도 그것을 적용받아야 된다, 따라서 ATS도 최선집행의무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증권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ATS한테 갔는데 ATS는 다시 ATS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TS는 증권사의 최선집행판단에 따라’, 여기서 증권사는 증권거래소가 아닌 예컨대 증권회사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이런 규정례에 따라 보면 외국에도 이미 ATS가 별도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공개매수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매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133조 1항에는 공개매수 정의가 있고 3항에는 공개매수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공개매수 정의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ATS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3항에 가서 공개매수 요건을 보시면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 이렇게 두 규정을 합쳐 버리면 ATS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부분이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개정안을 보시면 1항에서 ‘증권시장(ATS 포함) 밖’ 이렇게 하면 3항의 ‘증권시장 밖’ 이 부분이 ATS도 포함된 규정으로 정비되기 때문에 ATS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수한 자가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지요.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인데요.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기금의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TS 거래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청산소로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지고 ATS 회원은 모두 거래소 회원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조성보다는 기금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으로 보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셨나요?


지금 현재는 거래소가 8시 반부터 시간외단일가까지, 18시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TS는 프리마켓이 포함되면 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30분 더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래소는 원래 3시 반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정규 시장이? 3시 반 이후에도 야간 시장이 2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아니, 자본시장국장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와는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측 현행 보면 ‘증권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오른쪽의 개정안이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범위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요? 그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항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3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개매수 정의에서 현행의 ‘증권시장 및 ATS 밖’과 개정안의 ‘증권시장(ATS 포함) 밖’이 같습니다. 같은데, 3항에서 공개매수 요건을 ‘증권시장 밖’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 보시면 ATS가 증권시장 밖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3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항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3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10페이지 보시면 하단의 표가 1항이 정의 조항이잖아요? 정의 조항이고, 3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바뀌는 게 없습니다. ‘증권시장 밖’, ‘증권시장 밖’ 같잖아요? 같습니다. 3항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ATS를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해 버리면 현행에 따르면 3항에서 ATS 부분이 빠지고 ‘증권시장 밖’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ATS도 공개매수 의무 발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항에서 괄호 안에 다자간매매체결(ATS)을 포함하면 ‘증권시장 밖’이라고 해도 ATS가 증권시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상 정리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1항에서 바뀌는 건 없고 1항 조문 정리에 따라서 3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해외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ATS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사례는 호주 같아요. 정규 거래소가 하나 있고 ATS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점유율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81%, ATS가 19%인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점유율이 될 건지 금융위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ATS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장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렇게까지 정규 거래소를―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아주 많이 잠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건지도 좀 이유가 궁금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호주 외에는 ATS도 여러 복수의 ATS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에 이번 ATS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면 이런 것을 복수로 더 할 생각이 있는 건지도 한번 정책적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12년 전에 사실 ATS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ATS가 도입되더라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총거래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후에도 사실은 ATS가 출범을 못 하다가 10년이 지난 23년 그 정도가 돼서 사실상 출범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등한 경쟁 체제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안착하는 실태를 보고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월 4일 날 출범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출범하는 거 잘 모르지요? 저희도 지금 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또 증권사마다 거래시스템도 다 구현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홍보나 안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방금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장님이나 박상혁 위원님이나 또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의 큰 성과이기도 한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건데 금융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는 찬성하는데요.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조작이나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도 2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역량이 됩니까?




부위원장님 오후에라도, 운영계획 관련해서 개요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주요 내용은 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이 개정안 입법배경, 유동화 관련 정의 규정, 목적·업무의 추가 등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입법배경입니다.
표가 지금 현재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인데요.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은 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화 발행인이 기금이 아니고 유동화전문회사로 되어 특수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채 대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투자회피 성향으로 투자기관이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5개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배경이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가 유동화 발행 방식 변경 부분인데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신탁 방식 유동화 절차를 설명드리면, 기금이 기초자산 발행기업의 회사채 등을 인수하여 자산보유자로서 기금 신탁계정에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인 신탁계정이 유동화자산에 기금의 신용보강을 더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에 이 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 발행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신보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 신보가 신탁계정에서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탁 방식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발행금리 인하로 발행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특수채 지위 확보로 신규 투자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 지원 및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담당 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좀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보 본체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서, SPC 방식은 본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PC만 정리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시 방식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SPC 방식으로 했고.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P-CBO에 대한 니즈도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상시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고민하게 돼 가지고 신탁 방식을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신탁 방식의 장점이 SPC 방식보다 더 많기 때문에 도입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한시적이었던 것들을 감안했다면 지금은 상시화해서 P-CBO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번 법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보가 신탁계정으로 직접 합니까?


담당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너무 높은 나라여서 정책금융을 좀 줄여 가야 된다,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SPC 방식의 P-CBO 발행 방식을 지금 신탁계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걸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가겠다, 신보의 고유 사업으로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주금공하고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주금공에서 P-CBO를 발행하는 것들은 뒤에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들의 회사채에 의한 담보 방식과 주금공 고유 사업의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담보 방식 간의 리스크를 비교해 보면 주택 저당 방식이 훨씬 리스크가 적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금공은 그 법에 신탁계정을 넣어서 고유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거지요.
그런데 법을 설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식은 신보의 고유 기능이라든지 기보의 고유 기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SPC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의 비중이 전체 대출액의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을 점점 줄여 가야 된다면 지금 이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발행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는 하나 큰 틀에서 신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그리고 기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기본적 취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IMF 이후에 00년도에 저희가 지침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P-CBO 보증은 저희가 IMF 이후 00년에 지침으로 하고 있던 것을 08년도, 09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다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정식 업무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신보의 취지는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기존에는, 지금 저희 업무가 다 대출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MBS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용보증 방식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인 경우에는 주금공에서 주택 관련된, 개인한테 가장 큰 부분이 주택 구입 관련된 자금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신보에서 그런 담보력 취약한 부분을 보증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대출 외에도 회사채나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의 담보를 신보에서 보증하는 게 이 P-CBO 보증이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지침으로 하던 것을 08년에 법제화를 했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00년도부터 계속 수요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통해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원칙인 거지요. 그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P-CBO라는 형태로 번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묶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시스테믹(sistemic)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유동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보가 신용보강을 통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은 충분히 억셉트(accept)가 가능하나 일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받아야 할 거기에 이렇게 번들링해서, 묶어서 신보가 보강하고 여기에 대출해 주는 구조가 우리나라 산업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정책금융이 너무 커 왔다, 이게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 왔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해서 접는 게 낫지 이것을 신탁으로 끌어들여서 계속적으로 신보의 기본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했던 이유,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과거 선배들이 주금공은 이것을 고유 사업으로 안아서 설계했던 이유와 신보가 이것을 SPC 형태로 설계했던 이유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드실 때 법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CBO 발행을 제가 보니까 62.1조 공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발행 내용들을 주시고 중견기업에 어느 정도 갔는지 중소기업에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체 내지는 부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제가 요청할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쳤는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정규 프로그램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신보에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안 왔거든요. 그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저한테.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유동수 위원님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신보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 유동화 작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보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할 경우가 있지 않은가 또 신보가 사업 영역에 어떤 한계가 차서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까 말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보증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감이 된다라고 하셨고 이자율이라든가 보증한도, 기업체에 가면 신보가 보증을 해 주되 대개 필요 자금의 100%는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많으면 한 육칠십, 30%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늘어납니까? 자금이 좀 확대되나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그러면 신보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유동화회사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뭐 하실 것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다 해야 되는데, 보증한도가 250억이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규모나 회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250억이 좀 작다는 의견들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향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검토 좀 한번 해서 자료 주실 때 검토의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후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데는 아마 이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의 방식과 우리가 개정안을 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제도의 장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SPC를 통한 방법?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개정안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방식도……
보통 그것은 그것의 장점이 있고 이건 이것의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장점, 지금의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금지 의무를 삭제할 거냐 일부 수정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현행법에 보면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에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위헌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헌재가 일반인의 거래정보 등 제공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헌재에서 위헌결정한 1항 부분입니다. 1항에서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문 의원님은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한민수 의원님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요구 금지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4항 부분은 1항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민수 의원님께서 4항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항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로 금지·처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4항 같은 경우에도 1항하고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의원안 일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한민수 의원안을 선호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법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5페이지 밑의 표 보시면 한민수 의원안에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오른쪽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라고 문구만, 같은 내용인데 기존에 다른 법안에 있던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오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 모든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로 해 가지고 한민수 의원 개정안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6조 1항 벌칙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문구로만 보면 4조 1항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인 제6조 1항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을 때 그걸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냐는 거지요.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해당 벌칙조항도 함께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주어만 바뀌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을 보시면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 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한 배수벌금형의 최저상한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건의 법률안이 있는데 최저상한액이 2억부터 10억까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며 배수벌금형 최저상한액 수준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분식회계 배수벌금형 도입 당시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을 참고한 만큼 최저상한액은 이정문 의원안인 5억 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허위재무제표작성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의 태양이 조금 더, 행위태양이 가벌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김승원 위원님이 판사 출신이니까 좀 오셔 가지고 함께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위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행위태양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가벌성이 어느 게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보고서도 DART, 전자공시에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다만 만약에 동일한 행위로 그 양자의 범죄가, 양자의 죄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니까. 따라서 이 규정을 5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벌금을 못 때리고 징역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 최저상한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참고로 보면 원래 3~5배를 기준으로 해서 5억 원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 10월에 4~6배로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조차도 좀 약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 안 중에서 보면 저는 강준현 의원안이 최저상한액 10억을, 왜냐하면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것도,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6배 이하의 말씀도 저는 동의하지만 강준현 안인 10억의 최저상한을 정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최저상한액 자체가 그 이하로 때린다는 얘기지 그 이상 때린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너무 낮춰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시장에도 좀 시그널을 제대로 줘야 되니까 10억보다도 높였으면 좋겠는데 10억 가지고도 양보를 해 버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10억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1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하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속개하자마자 좀 주시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자료 제출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가 됐을 겁니다, 외부감사법 관련해서.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오전에 얘기됐던 것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논의를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현행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여기에 상한액이 결정돼 있습니다. 여기 상한액이 한 번 더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3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상한액 구간이 또 한 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최저상한액이라고 표기하다가 보니까 최저가 3억 이상이냐 3억 이하냐, 결론은 그 액수 이하입니다.
아까 10억이라는 게 상한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맥시멈?



지금 여기 보여 드린 건 해외 형사처벌 사례 3개 보여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에 미국은 좀 큰 편이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한 5.6억 정도 수준이고 일본은 그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일본 사례가 약간 다른 사례기는 한데 1억 원 이하로 돼 있고요. 그래서 5억이나 10억이나 사실 둘 다 가능한 상태기는 합니다.
아니, 죄가 약하거나 회사의 규모가 별것이 안 돼 가지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이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벌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손실을 끼쳤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상한에 묶이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나 벌금의 수준이 약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올려 놓는 것이 경고성으로도, 주의성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그다음에 가스·전기 사업자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채무조정 사업이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대상 채권인데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이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이 있고요 시행령에 의한 체결대상이 있고 고시에 의한 체결대상이 있고 위원회 자체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표를 보시면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의원님이,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의원님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두 분의 의원님, 가스·전기 사업자도 두 분의 의원님, 수도사업자 한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 분의 의원님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통합 조정을 시행 중이고 2022년 6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미 의무적 협약 체결대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장학재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우측의 관련 조문 보시면, 75조 2항에 현재 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래서 지금 금융회사까지가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의 관련 조문 시행령 보시면 17호에 장학재단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학재단을 법률로 상향을 했을 때 나머지 시행령에 있는 기관을 어떻게 하실지 그걸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동통신사업자인데요. 여기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는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가 추가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협약 체결을 통해서 24년 6월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무관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위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기·가스·수도 사업자를 법률에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요소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는―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고 환경부는 수도인데요―해당 요금체계의 특수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이미 지자체에서 취약층 지원제도와 중복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협약 체결대상에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견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미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이템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장학재단 얘기가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이 이미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2년부터 통합 채무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로 상향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먼저 논의하시고 하나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이동통신사업자 등’ 해서 통신채무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신복위랑 통신 업계 간 MOU에 따라서 작년 6월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시작을 한 상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제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법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런데 알뜰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58개사 중에서 협약에 20개사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자 중에서 영세사업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협약 대상에서 제외할지 그다음에 제외한다고 결정을 하시면 하위 규정에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위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46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하위 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장학재단이랑 그다음에 통신채무 관련해서인데 첫 번째는 실익이 작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미 그 시행령이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통신채무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영세사업자나 또 여기 해당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빼는 하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법원 개인회생, 파산 쪽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신용회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도 부담을 덜 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상환을 해서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계속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이나 경기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2020년·21년·22년까지 12만 명 정도이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수가 23년, 24년 되면서 18만, 19만 명씩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인회생·개인파산?



그래서 통신과금이라든가, 이게 뭐 1000만 원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도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까 한 가지 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를 빨리 통합 채무조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더 지연되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게 한 가지였고.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실제 상담사들을 수시로 만나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채무는 지금 보면, 서금법 75조에 따르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게 서금원이 대출한 금융채무,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려운 분들한테 내준 채무. 두 번째가 금융회사의 채무, 그건 법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원과 금융회사의 채무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채무,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신용회복위원회가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의 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신채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었던 이유가 금융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취업을 하시거나 채무를 상환하려고 그럴 때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거의 핸드폰으로 하시기……

그러고 있는데 실제 통신채무 같은 경우는 서금원에, 신복위원회에 와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 100명 중에 한 스무 분 정도는 실제 어려워서 통신채무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슨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백 분 중에 다섯 명도 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없다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포인트 한 가지는 지금 수도나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데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채무 분할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복위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지자체에서 이걸 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지, 산업부의 반대도 저희가 수차례 협의하고 그랬는데 이용상 도움이 될지가 걱정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입장은 통신비는 포함을 시키고 수도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여기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전기, 가스도 아까 100건 중에 5건 정도라면 포함시켜도 크게 신용회복 결정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모든 국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건보료 같은 경우는 관련 부처가 복지부, 그렇지요? 또 수도, 가스, 전기료 등등이 전부 다 환경부·산자부, 유관기관만 대충 봐도 건보공단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도시가스협회까지도 지금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만 좀 전에 건보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또는 전기, 수도, 가스 각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추가하고 어떤 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또 추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기서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김현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조치냐 이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시행령에 담겨져 있는 것, 학자금까지도 어쨌든 이것은 법안으로서 성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인파산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면책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현실적 어려움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전에 이러한 구제 수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되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하나라도 더 법적 조치로서 포함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고민해 줘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보료, 수도·가스·전기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신용회복 부분에, 신용이라는 게 결국 금융 채무조정이 가장 주된 근간이 되는데 여기다가 비금융 채무조정까지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물론 서민 지원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중하게 취약계층 지원의 다른 방도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비금융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김상훈 위원님 뒤에 해 가지고, 김상훈 위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반대의견을 얘기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나 알뜰폰사업자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이게 별정통신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다 망라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사실 비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부채냐 비금융권의 어떤 채무냐 이런 것은 일단은 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릴리스(release)한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이걸 꼼꼼히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민간업자 부분에 대한 채무는 포함이 되는데 공공기관 것은 포함이 안 된다 이게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그 부분이. 민간업자의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공공기관에 관계되는 채무조정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기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물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다른 보조 수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국가가 먼저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다른 시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오전에 신용보증기금법 있지 않습니까? 자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면 의결을…… 이걸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금융 지원법은 여기까지만 논의하시고 오전에 했던 법안을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이상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법률안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를 했거든요, 신보법 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신보법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으셨는데, Q1으로 된 거요. P-CBO 방식……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발행 방식을 변경할 뿐 발행 규모는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동화회사 대신에 신탁 방식으로 변경했을 뿐 발행 규모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Q1이요.
그다음에 Q2는 ‘신탁 방식 P-CBO를 도입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오전에 설명할 때 기존에 IMF 때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걸 상시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미 상시 업무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상시 업무화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업무 방식만 변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하냐 그러면 결국 기업당 0.5%p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발행하는데 발행 방식을 바꿔서 지원받는 우리 중소기업·중견기업들에 기업당 0.5%p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P-CBO 발행 기업 지원 효과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Q4에 아까 오전에 질문 있었던 것, 리스크가 증가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식이 바뀐다고 신보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게 Q4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관련 통계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관련 통계를 보여 드렸습니다. 신규발행, 차환발행, 보증잔액, 최근에 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에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까 대위변제율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대위변제율이 최근 들어서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024년에 1% 정도인데 일반보증이 3%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 규모별 현황’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인데 여기 대기업이 포함이 돼 있는 이유는 레고랜드 사태 때 대기업도 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책금융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굳이 신보의 고유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SPC 방식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관련해서도 1.0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대위변제율인데요. 연체율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연체율이 0.3~0.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1.0이면 높은 거예요. 거기다 이게 지금 대위변제율이잖아요, 연체율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봐도 중견기업이 59.4%고 대기업이 12.5%잖아요. 중소기업 비중이 28%밖에 안 되잖아요.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물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리스크를 분석하는 그런 구조를 짰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왔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Primary-CBO 발행의 적정성, 발행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중소기업을 자꾸 앞에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책금융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갔다.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하게 다운사이징할 거냐 이 부분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중소·중견기업 부담 저감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민금융 지원법 그다음에 또 신용보증기금법 등등 해서 지금 이견이 많고 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좀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잠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정부 측 의견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서민금융법 관련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통신료, 학자금, 전기료, 가스, 건보료, 수도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불가하다고 신중 검토를 말씀하신 것 같던데, 부위원장님?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가스 서비스 그다음 건강보험공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관련해서는 나머지 3개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그중에 가스요금 같은 것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그리고 상환유예라든가 이자도 좀 감면해 주고 그러면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내년까지 이 경제의 어두운 터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유관 기관과도 협의를 할 때 꼭 좀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 같은 경우도 미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부와 그다음에 또 각 가스사업자들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실제 협약기관으로 들어올 때 채무조정 대상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헌승 위원님께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가스 부분은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맞다고 봅니다. 학자금 부분이 청년층한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가스 부분은 전기하고 똑같이 가장 어려운 분들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50여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복잡하다, 이런 부분을 풀어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포함시키고 채무조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전기와 가스, 전기는 되는데 가스는 안 된다, 누구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해당 법안이 지연되고 하다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여야 간사 또 금융위 측과 협의가 된 사안을 먼저 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건보료라든가 또 수도료라든가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의원들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 학자금, 전기료까지는 삽입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료, 학자금, 전기료 이렇게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시행일 관련해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하고 하위 규정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를 위해서 부처는 공포 후 6개월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시행령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어디에 포함시킬지 안 포함시킬지도 약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6개월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또 정부 측 의견은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간략하게 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를 보시면 현행은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탁계정 이용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금융에 관한 부분이고 금융위에서 준 자료에 의하더라도 꾸준히 보증액들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책금융의 규모가 전체 GDP 대비로도 그렇고 전체 대출액 대비로도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하고요.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신탁계정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이게 과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런데 신보가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기업들에게 아무튼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건데 이런 원칙적인 일을 막바로 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더 좋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유동화증권 발행하기 위해서 또…… 사실 예전까지는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유동화회사에서 신보 신탁계정으로 바꿨을 뿐이지 결국에는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유동화증권을 통해서 수취하는 이득액이 꽤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보가 이런 방식보다는 직접 중소·중견기업과 잘 협의를 하시고 또 그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릴 때 신용보증을 충분히, 좀 더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방식, 그 중심적인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 자체 통과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셔 가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페이지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제하고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시장법 63조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배제하는 큰 틀에서는 타당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직원 전체가 배제가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법의 경우에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배제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이 전체가 여섯 가지입니다. 보유 주식이 25% 이상 되는 경우에 잔여주식 전부인 경우도 있고요 50%+1주인 경우도 있는데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매수 등을 통해―이 법에는 이 부분을 다 선행매수로 정의하고 있고요―일정 수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 등을 추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이 있고 대상이 있고 기타, 예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분 25% 이상인데 강명구 의원님 안은 지분 25% 이상에 최대주주가 요건에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주식 전부인 경우가 있고 강명구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 이상 주식,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50%+1주 마이너스 기보유 주식으로, 만약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면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장외거래 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강명구 의원님 안 천준호 의원님 안이고요. 그다음에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 경우도 있고 시행령에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매수 등의 목적, 유형,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구조조정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방식의 M&A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주주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치가 미비하여 일반주주의 자금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식 양수도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은 피인수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지배주주에만 이익이 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가 주식양수도 M&A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식매각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이하는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큰 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건지 아닐 건지가 7페이지 내용이고요. 표는 외국 제도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의 요건 관련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분 25% 이상인데 강명구 의원님은 지분 25% 이상인 최대주주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 요건을 포함할 건지 아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강명구·천준호 의원님 안은 공개매수의 적용을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25%를 넘게 되는 선행매수에 대해서만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 등을 소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은 최대주주 요건은 포함하고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요.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상장법인 또는 상장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주식 등을 선행매수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나 5% 룰 등 상장법인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체계를 감안할 때 상장법인 주식 취득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의견입니다.
다음에 의무공개매수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대상 법률에서 잔여주식 전부 또는 50%+1주로 규정하고 있거나 강명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은 시행령에서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 부과할 예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7페이지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여부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8페이지의 논의사항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의무공개매수 요건인데, 첫 번째 부분은 최대주주 요건 포함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강명구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제도 취지를 감안해서 최대주주 요건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변동 시에 소수의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되어 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에도 공유하자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하다 보면 결국 이는 최대주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요건이 포함돼야 됩니다. 경영권 이전 없는 경우에도 50%+1주 이상 취득 강제 시 지분 매입 부담으로 기존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M&A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2대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논리적 모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최대주주 요건 구체화가 있는데 그 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아래에는 장내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포함 여부 의견이 있는데 강명구·천준호 의원안에서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을 삭제해야지 장내거래를 통한 선행매수가 포함이 되므로 장외거래를 통한 선행매수 요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의 첫 번째, 금융위 추가의견 관련해서는 ‘상장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 취득 부분을 제외하고 주권상장법인에 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장법인인 모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새로운 모회사의 최대주주에게 상장법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 논의사항 2-2 의무공개매수 대상 관련해서는 강명구 의원안 50%+1주에 동의합니다. 전량 매수를 강제할 시에 M&A 위축 우려로 기업가치 차원에서 주주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입법 방침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물량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강훈식 위원님 하실 말씀……
우리 금융위에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좀 더 그런 것에 니즈가 없다라고 한다면 100%를 시작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에서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무조건 100%부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더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시장의 특수성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100%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했을 때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사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증권거래법 개정하면서 우리가 한번 시행했을 때 그때도 1년 만에 폐지했어요. 그 이유가 이게 M&A 위축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쨌든 M&A를 과도하게 억제한다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의 50%+1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선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참작해서 의결해 주시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손 든 거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자본시장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대주주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혹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대주주의……


코스닥 시장은 25%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를 볼 때 최대주주가 한 25~30% 정도, 이 정도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금 합병의 경우나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의 자원이 회사가 매수청구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사는 거고 이거는 최대주주가 된 개인주주들이 개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A 시장의, 지금 현재 25%를 가지고 이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경영능력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M&A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를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두 배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구조에서 가능하겠냐? 그러면 아마 M&A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선진시장에서는 이 M&A를 통해서 계속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우리나라 M&A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되게 지적할 걸로 생각했는데 금융위가 전체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찬성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걸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M&A 저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걸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를 50%+1주라고 하는 걸로 절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M&A가 일어나면서 최대주주에 변경이 일어나서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례들로 좀 납득을 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50%+1주까지는 공개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A가 일어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자료를 청구합니다.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낸 자료에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건데요, 미국이 제도를 미도입하는 이유는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이 활성화돼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제도와 시스템인 거지요. 미국에 주식 투자하면 돈을 계속 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다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의 논의를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100%가 EU나 영국에서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66% 받아 가지고 나머지를 전체에서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협상의 숫자 문제 이전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미국으로 떠난 한국 주주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논의는 뭐 이 정도만 하시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시지요.
해서 전액은 사실 M&A 하지 말자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반대고 사실 50%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악용되면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주주를 조금만 모아도 경영권 방어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전액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M&A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50%에 1주 정도, 지금 금융위안 정도까지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부동산 가치가 더 많아요, 총액 규모로 따지면.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자꾸…… 우리가 지금 M&A가 안 돼 가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오히려 무슨…… 아마 인터넷 뒤져 보시면 부동산 가치로도 그 회사 전체 주식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 투자를 안 하니까요. 주식시장 자체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M&A에 관점포인트를 두는, 제가 모두에 이해는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안 사 가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이라는 판단을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미국으로 간 우리나라의 거대 자본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부 유출이 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M&A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도 같이 다음번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 및 제25항,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지금 6건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합병가액 결정 시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주 내용입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방식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간 합병, 상장사-비상장사 간 합병이 구분돼 있는데 큰 틀은 시장 주식가격 기준인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합병 시에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장사 간 합병은 대부분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차주주의 존재로 이해상충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가액 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 주식가격에 의존한 획일적 산정 방식의 한계를 해소하여 시장 주가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가액 도입과 관련해서 입증책임 전환과 공정가액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수 주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을 결의한 경우 합병가액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합병 등에 대한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검토의견의 취지에 동의하며, 윤한홍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안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입증책임 전환 이슈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증책임을 주권상장법인에 부여하는 것은 일반주주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위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적인 원칙의 전환은 사법체계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주주 의결 시 합병가액 공정성 간주 관련해서는 오른쪽의 논의사항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소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의 경우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면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민 위원님.




저희가 개정안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연대 손해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수 주주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존속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의무 부과 관련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추가로 윤한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제도 강화와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비계열사 간 합병에 한해서는 외부평가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 한정애 의원안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윤한홍·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안은 외부평가의 대상을 ‘합병가액’에서 ‘합병 등’으로 확대하면서 평가 및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권입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여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제도와 중복 규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합병 관련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공시입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상장법인이 해당 합병과 관련된 특수관계인과 합병 등의 상대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합병 참여법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 시에 해당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합병 등의 상대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법무부 의견은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시 고려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매수가격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금융위원회 조치 사항 정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 및 제25항,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소관 법안이 아직도 3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나와 계셔 가지고 금융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상정된 안건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상정된 안건
(16시34분)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태호 의원, 강민국 의원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해외사업자를 말합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 업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수의 해외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들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내대리인 회사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1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인데 오른쪽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부분이 국내대리인이 할 업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본사가 하는 업무기 때문에 타당한 조문 정리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강민국 의원님 안의 2호를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 과정상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14페이지, 시행일 관련해서 의원님 간에 시행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지배적인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두 법이 똑같이 국내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용이 달라지면 저희가 우려하는 건 법 정합성이 좀 달라진다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주소를 갖고 있고 본인 소유 법인은 아니지만 외국 법인이 빠져나갈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과태료를 때리지는 않고 1차에 시정하고 둘째로 과태료를 때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이건 전기통신사업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 보여서 그것은 이렇게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과 규정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이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법 정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김태호 의원님 안처럼 6개월로 해 주시면 두 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갈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놔두셔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두 법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게……

의결하셔야 안 되나?

잠깐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심사를 전자에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실 거지요?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