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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문형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부터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가 김연철․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청문 채택 보고서도 합의해 주지 않고 두 사람은 결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 왔는데, 또 심지어 한 분은 인사청문회 자체도 중간에 파행이 이루어져서 끝을 못 봤습니다. 그러한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바로, 소위 우리 국회의 수치 중에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인사청문회 하나 안 하나 임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앞으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 내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2개월 동안 10명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없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10명이 넘습니다. 13명, 장관급이 13명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 임기를 마치는 동안 얼마나 또 많은 파행이 이루어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당 쪽에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여야 간에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니까요 저희 당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얘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가능한 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거나 관리하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야당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국회운영을 중단시키거나 국회운영을 변경시킬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책임제입니다. 대통령책임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각 구성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의회책임제는 의회가 내각 구성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 구성의 가장 1 원칙이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서 책임을 지는 이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그 인사와 관련된 적정한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민주적 통제의 소극적인 방식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혹은 국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니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책임제라고 하는 헌법의 명령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심이 만약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민심이 들끓는다면, 야당의 판단과 국민의 판단이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접어야 됩니다.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에 대한 사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사퇴하면 안 된다 이게 여론입니다.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해라. 하지만 사퇴하지 않고 임명하는 게 맞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맞지 않고 민심에도 맞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주장을 우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국민의 소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박영선 장관후보자와 김연철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4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시 저희 한국당 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지적하고 예고는 했지만 국민들과 야당의 우려와 쓴소리는 조금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 정권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며, 자신의 청문회에서 드러날 각종 의혹에 대한 사전 물타기 목적으로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오히려 선관위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기업을 겁박하고 뒤로는 변호사인 배우자를 통해서 수백억의 수임료를 챙겨 제삼자 뇌물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권 들어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8명이며,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이들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7대 배제 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뻔뻔한 자평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숫자는 10명으로 늘어났는데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까지 받는 후보자까지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불통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오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들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문회 시작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가 선행되지 않고서 청문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좀 들으세요. 제발 주절주절…… 김종민 위원이 얘기할 때 누가 주절주절 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들으세요, 좀!
 우리 여당 위원님 얘기 잘 들었어요, 얘기할 때. 그런데 왜 그러세요?
 발언시간 끝나고 얘기할 수 있지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아니, 그러면 지금 솔직히……
 혼자 발언 더 하세요, 그러면. 마이크 잡고 더 하세요.
 (장내 소란)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는 최대한 보장될 것이고요, 존중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우리 법사위원회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을 인사청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상임위보다 인사청문회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계신데 저도 11년째 여기 있으면서 인사청문회를 한 육십 번 이상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이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채택보고서를 채택 하지 아니한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임명하니까 이것 우리 국회를 무시하냐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야당 시절에도 숱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도 인사청문회의 간사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의견을 부적격으로 명기하고 채택해 주는 게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부터는 무조건 일단 끝까지 채택 보고서를 해 주지 아니합니다.
 이번에도 7명의 장관 중에서 2명이, 한 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 철회하시고 한 명은 자진 철회해서 다섯 분이 남으셨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아니하니까 어제 임명절차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것을……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지명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끝까지 채택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아니하고 또 채택했다 해서 나머지 국회 절차를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우리 법사위 위원장도 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에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대표적인 의원이십니다. 저는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하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청문 도중에 황교안 지금 대표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문제를 제기하자 사실은 청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문 못 하겠다’고 기자회견하는 것을 나는 처음 봤어요. 이것은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지 않냐. 정도껏 해도, 사실은 그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새로 돌아온 일은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청문보고서에 다 부적격 의견을 명기해 가지고 청문보고서를 다 채택해 줬다?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박근혜정부 당시에 8명, 이명박 정부 당시에 17명 장관급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인사청문회 저희들이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국민을 상대로 독선과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 안중에도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부적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정당, 특히 야당의 통제기능에 대해서 교과서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선과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여기에는 정치편향적 인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형배 후보자, 내일 이미선 후보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9명의 재판관 중에 5명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면 민변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채워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자는 겁니까? 저희들 야당에서 주장하는 충정을 제발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건 대법원이건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학설적으로 다수의견, 소수의견 이런 정도의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했지 이렇게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적인 인물들로 채워 나가는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대오각성하셔야 하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저희들은 거듭 제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고……
 조응천 위원님 하시지요.
 뒤에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다음에 저도 할게요.
 예.
 그러면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눈에서 충고하시는 그 충정을 저희는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총리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헌법에 명기가 돼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이신 김종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책임제의 취지에 의하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취지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다양성,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또 계속 특정 연구단체 출신 이런 사람들만 오면 어떻게 하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혹은 저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질문도 하고 후보자 본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들께 정보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장이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결원 없이 지금 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을 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빨리빨리 청문회를 진행해서 국민들께 후보자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야당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정은 저희가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청문회로 들어가서 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그런 차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빨리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최종심에 해당되는 최고의 사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들로 이렇게 다 채우고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야당에서 극구 반대하는 두 사람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오늘 인사청문회 하루속히 저희도 하고 싶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식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문제만큼은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열세 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진보언론에서조차 문제 제기를 사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장관급 인사 후보 낙마 그리고 13명의 청문경과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에 대해서 단 한마디 국민들께 유감 표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사검증 부실 문제가 언론과 야당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조․조 수석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요식행위 내지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여론을 전혀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지적한 문제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보니까 국회 인준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40%고 반대가 47%입니다. 이것 바로잡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경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를 고려해서 임명 여부를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답변을 받지 않고는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 의견으로 청와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답변 없이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정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면 정회를 해서 대통령 입장을 듣고 합시다. 이게 뭡니까, 본안도 아닌데 지금!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들으세요. 듣고 위원장이 판단하시잖아.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적당히 하고 이제 가자, 좀.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왜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중간에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가도 되잖아요.
 아니,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하잖아, 위원장한테.
 예,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것은 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정쟁적 이슈로 현재 인사청문회가 개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입장을 바꿨던 여당 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상당히 닮아 있기도 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당 시절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유한국당까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입니다. 국정감사 보이콧, 본회의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 여러 가지 다 그때그때마다 명분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헌법에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국회가 각 정당의 이익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정치적 이익을 내세우라고, 국회의 사명이라고 헌법에 쓰여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야지요. 다만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 국민께서 지금 기대하고 바라시는 국회의 역할 그건 제대로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요, 간곡하게 정상적인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판관 청문회와 관련 없는 주장들은 다른 장소, 다른 시기,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하러 여기 국회로 오고 있는데 굉장히 허탈했어요. 청문회를 하면 뭐 합니까? 이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한다, 안 한다……
 좀 조용히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잖아요.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입니다. 후보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나와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사 무능, 인사검증 실패, 인사 무정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은 마비되었고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독선과……
 아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섯 번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좀 들어 보세요.
 아니, 많이 들었어, 많이. 너무 많이 들었어, 지금.
 잠시 나가 계셔야지요.
 아니,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얘기하라고요, 지금.
 우리 나가면 혼자서 이렇게 하실래요, 다들?
 아니, 야당 위원들 발언하는데…… 아니, 평소에 안 그러던 간사님까지 왜 그래요?
 아니, 이건 발언이 아니라 정쟁이잖아요. 싸움판 만들어 놓고……
 아니, 김종민 위원이야 습관적으로 그런다지만 간사까지 왜 이래?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장내 소란)
 그만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은 다 발언하실 권한이 있으시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발언은 존중돼야 합니다. 발언권 얻은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계속하세요.
 시간 맞춰서 끈 겁니까? 2분으로 맞추세요. 지금 중간에 저렇게 하는데……
 예, 끝난 뒤에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사 무정부 상태입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은 마비됐고 국회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선과 독단만 있을 뿐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책임이라도 지셔야지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와서 인사검증 미흡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자인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잇는 이 문재인 정부, 노무현 대통령 본이라도 좀 받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교육부총리 낙마되고 난 다음에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경질시켰습니다. 그러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국민들에 대한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기 바란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염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낙마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경질하고 국민들께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정권이 인사 실패를 열한 번이나 하고 열 번이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는데도 단 한마디 말씀 없이 ‘인사청문회가 어렵게 진행되면 더 능력이 있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까?
 저는요 지금 문형배 후보자 한 명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 인사청문회 하고 안 하고, 파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될 것인가, 어떤 의혹이 나와도 대통령께서 계속 임명할 건데, 이러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앞에서 결코 맞서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오만부터 저희가 규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받아야지만 인사청문회가 효용 가치가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지 또 법적 정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임명권자, 권력을 가진 자,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우리 국회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적어도 제1 야당과……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국민 앞에 이해를 구하고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셔야 인사청문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더 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문형배 후보자, 문형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잘하십시오’라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든가. 이게 뭐야 지금……
 김종민 좀 가만히 있어라.
 아니, 부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관례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인사청문 불러다 놓고 후보자 앞에서…… 국회에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부의장님?
 언제는 안 그랬나?
 지금까지 했어요, 이렇게?
 김종민 위원님……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니, 인사청문회 몇 번 해봤어, 몇 번?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여당 위원님들은 야당 위원님들 발언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게 회의를 진행하는 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 이완영 위원님을 비롯한…… 이완영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안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섯 분 했다고 여당에서 이렇게까지 야당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아니,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의사 방해하는 발언을 왜 하냐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최소한의, 야당 위원 3분 정도의 발언도 양해 못 하는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방해합니까!
 이은재 위원님까지는 다 경청했잖아.
 아니, 똑같은 얘기 다섯 번을 반복하잖아, 지금.
 아니, 야당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
 무슨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 지금. 아니, 대통령 사과를 청와대 가서 얘기하면 되지 여기에서 왜 얘기를 해!
 그러면 김종민 위원은 마이크 잡고 대통령 사과하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정론관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상임위장에서 얘기를 하냐고.
 김종민 위원, 지금 그거 정론관 가서 하세요. 야당에 대한 비판 정론관 가서 하세요.
 (장내 소란)
 이제 됐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서지 말고 조용히 해요.
 저도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일곱 명 중 두 분의 후보가 낙마됐지만 어떻게 됐건 야당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면 설사 대통령께서 임명하더라도 한마디 말씀은 계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 또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문형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연기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남편이 로펌 파트너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았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계약상 배당은 받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수임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사 변호사가 로펌 본사에서 계약한 것을 한국지사 로펌에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일제시대에 기차 탄 사람은 다 친일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 야당으로서 그러한 요구는 당연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는 계속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러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면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원내대표들의 요구를 들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자료제출 안 하고 하는 게 정리를 해 보니까 A4용지 3페이지나 됩니다, 3페이지나 돼요.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좀 들으세요. 아, 정말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십시오. 발언을 못 하게……
 아니, 너무하잖아요, 지금.
 정말 이럴 겁니까? 여당에서 이럴 거예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회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위원장이 발언권을 줬잖아.
 제가 발언권을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발언은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여야를 떠나서 위원장님이……
 합리적으로 운영합시다, 법사위.
 되니 안 되니 하는 판단은 제가 합니다.
 정치공세 하시고…… 신이에요, 위원장님이?
 아니, 이춘석 위원님 본인이 쓴 책 좀 보고 하세요. 다 잊어버렸나, 이제?
 책은 책이고 여기는……
 자, 진행은 제가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이제 박영선 장관님입니까, 임명이 돼서?
 거짓말하고 자료제출 안 하고, 안하무인식으로 대통령은 임명을 하고. 그런데 이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문형배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금 흠결이 많고, 결정적인 부분이 공보관실 운영비…… 부산가정법원에는 공보관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에 걸쳐서 실무자들 허위문서 작성해 가지고 950만 원을 받아 갔어요. 그 자료제출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는 완전히 상습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결정적인 것은 자료제출 안 하고 버티기만 하면, 하루만 버티면 나는 임명받는다. 가장 치명적이고 이제 앞으로 문형배 후보자는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950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내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안 냅니다. 박영선 후보자처럼 하루 견디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왜 자료를 안 냅니까?
 과거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후보자, 특정업무경비 가지고 결국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왜 자료제출 안 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런…… 자료를 줘야 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자처럼 숨기고 하루 지나가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 주니까 그것 믿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비슷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의 발언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후보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을 상대로 정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발언권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일단 발언 기회를 주시면 사실 본질의에서 해야 될 질의를 의사진행발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질의 시작 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만나서 의사진행발언의 숫자를 대략 정했습니다, 당마다 2명씩이나 3명씩 이런 식으로.
 이번 후반기 들어와서는 위원들이 요청을 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계속 주시니까 사실상 본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발언 순서가 여섯 번째인데요. 예전에 전반기 때는 오전 중에 거의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까지도 오전에 못 갑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주시고 존중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국민들의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묻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이나 혹은 다른 사안에 관한 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본질의를 못 하는 것은 동료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각 교섭단체 간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하시고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2명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당 간사님 세 분들 자리를 잘 만들어서 심도 있는 회의진행 관련 의견을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진행할 테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선서하고 인사말까지 마친 다음에 하시지요.
 선서, 인사보다 아까 오전 의사진행 관련되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간사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발언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서받으시고요?
 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4월 9일
공직후보자 문형배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인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진주오광대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관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제가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 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대학교, 사법연수원 6년을 제외한 내내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판사 생활도 모두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지방에 살아 보니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집권화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택한 불가피한 결과로 여길 수도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9장에서 국가에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은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므로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자세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제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제 판단에 더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다’ 그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오로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리를 도출한 다음 당해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임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헌법이 대한민국의 집이라면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그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고 앞서 말씀드린 저의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헛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조언과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배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사 간의 협의와 또 합의에 따라서 먼저 발언하실 분들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못한 이완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특히 한국당 위원님들은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상당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전 여야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 여당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서 조속하게 청문회를 시작하자고 하면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당이 오히려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전의 이런 공방 중에 유감스럽게도 김종민 위원이 오히려 우리 야당 위원에 대해서 청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정말 참기 힘듭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를 정중하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간사 간 합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한 뒤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제원입니다.
 오전 우리 법사위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을 좀 표합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하기 직전 하루 전날에 제1 야당과 제2 야당이 공히 반대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 6명 중에 5명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중복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도 감내하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신 공격까지 하는 여당의 옹졸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여당이 옹졸한가?
 이 정도 크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명 강행을 해 버렸으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 규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다음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 여러분이 야당일 때 안 그랬습니까? 그 정도 얘기는, 3분씩 돌아갔습니다. 6명 중에 5명이 3분 정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것 못 듣고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옹졸합니까? 이 얘기 좀 경청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전 다 날리고 오후에 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경청, 최소한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민주당이 좀 경청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 참지 못하고 3분 발언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간에 말 끊게 만들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와 발언권을 좀 보장해 주는 그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성숙한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야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보장을 해 주시고 집권 여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야당의 요구,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은 듣기 힘들더라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당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혜련 위원님 한 번만 하게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오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다만 금번 청와대 2기 내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또 야당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기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차제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도 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의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간사님이신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에는 국민이 이제 없습니다. 국회도 없습니다. 이런 독선과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말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신합니다.
 얼마 전 허영 교수님은 모 매체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고 헌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며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허영 교수님이 헌법학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있는지. 이 원로 헌법학자께서 이 정도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형배 후보자께서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전 내내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오후에 비로소 선서를 받고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참 저도 여당 간사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사위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전의 진행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고,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때마다 이렇게 오전에는 내내 어떤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일만 반복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충정도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좀 너무 정쟁하는 느낌을 저희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오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오늘의 일은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정략적인 접근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여야가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는가, 과연 대통령께서 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청문 무용론이 대두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청문회라는 것은 그 후보자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 국가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청문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흠집 내기, 모욕, 막 깎아내리기 이런 식의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이 국민들한테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당도 야당 시절에 자유롭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반성부터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김종민 위원님의 발언이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냥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약간 농담조의 말씀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오전의 파행 사태를 지금 수습하고 청문회를 들어가는 순간이니까요 서로서로 양해해서 청문회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이대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다시……
 의사진행발언 저도 있습니다.
 간사들끼리 두 사람 하고 간사들 3명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모욕하는…… 이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합시다!
 발언권 얻고 하세요.
 합시다.
 아니, 사실상 간사 간에 이야기가 될 때는 민주당 간사님께서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과를 할 일이 아니야.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지요.
 마이크 주세요, 간사 발언하는데.
 예, 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마이크를 안 주시면 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결코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청문회 결과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정도의 비판이나 규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아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그만큼 발언하셨으니까 오후에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아까 간사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안 한 이완영 위원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전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중간에 끼어든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간사 세 분이서 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데, 잠깐잠깐……
 그것마저도, 제가 추가로 1명 더 발언하는 것마저도 정말 어렵게 민주당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백혜련 위원께서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아니, 저는 의사진행발언 처음 한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
 말씀 좀 들으세요.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저기는 그러면 발언권 얻었습니까?
 아니, 지금 발언하는데 왜 자꾸만 끼어드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었어요, 그러면?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당 위원님들이 좀 아량을 베푸세요.
 베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 주시고 실제……
 아니, 그런데 자꾸 여기만 발언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실제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개진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또 여당 간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는 따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발언권도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정갑윤 위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장제원 위원님과 순서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들이 오전 내내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 강행, 제1 야당과 제2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대통령께서 보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권을 견제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국회에서 한 분은 사실상의 의혹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고 엄청난 의혹만 부풀려진 상황에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또 한 분은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대잔치에 대해서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이분이 자격이 있는 분인가,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 막말쯤이야 상관없이 국무위원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그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의 제1 야당, 제2 야당이 반대를 한 이분을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고 티타임 가지고 ‘청문회가 험난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행하는 것, 이게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회 목적이 있겠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을 판단하는 최고의 인사,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이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취하면서도……
 괜찮은 거네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내각제 요소를 겸비하고 있고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권력기관의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회에서 반대하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의 생각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 오늘 청문회를 거쳐서 제1 야당과 제2 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오늘 나온 의혹들이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이런 가정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는데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겠다,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서 임명장을 받으시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지금 저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만 생각하고 있지 그다음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야당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겠다고 그러면 문형배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올라가시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보다 과연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했느냐라는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지명을 할 테니까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언제 전화가 왔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지명 사실은 3월 19일 날 전화 왔습니다.
 3월 19일, 누가 전화 왔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민정수석 전화가 왔습니다.
 조국 수석이 직접 전화 왔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자, 그러면 그 통보받은 후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어떠한 서류를 며칠 정도 준비해서 올렸습니까? 그것 무슨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문항?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그전에 받았습니다.
 그전에 받고, 그전에 다 받아 갔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문서하고 각종 서류를 올려 줬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비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재산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청와대에 올려 줬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증은 인사검증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지명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라, 소명서를 제출하라라고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3월 19일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월 19일 이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혹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명을 해라라는 해명 요청서라든지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전화로 인사검증팀에서 외부강의 자료와, 외부강의를 했다고 제가 신고한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지방가정법원장 시절에 수령했던 950만 원 관련,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라든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수령했느냐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요청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문형배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필요한 가장 큰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기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된 피의사실을 통해서 문형배 후보자가 그 돈을 수령한 사실 있으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수령한 적 없습니다.
 아니, 밑의 사무관이 수령했잖아요. 그 돈 쓰셨잖아요, 950만 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서무계장이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서무계장으로부터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950만 원 안 받았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는 받은 적이……
 안 썼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쓴 게 아니라 가정법원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 수령된 돈이, 가정법원장으로 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돈이 왔고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도 안 하였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의혹 제기의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인사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안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배 후보자, 헌법재판관후보자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평소에 문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삶의 궤적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 후보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냥 담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후보자의 좌우명이 칸트의 ‘어떤 사람도 수단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인 존엄성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가정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걸로 나와요.
 법관으로서의 이력 또 인간 문형배가 걸어온 행보 또 제가 연수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겪어 온 동기 문형배를 종합하면 후보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사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특히 또 법관으로서는 사건 당사자를 재판의 객체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법원은 또 인간적인 법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온 것 맞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것, 그래서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사람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진보가 많은데 또 진보가 들어가면 이게 균형이 맞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점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가 했던 판결 중에 이명박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낙동강 사업,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이것 다 졸속으로 했고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 사업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재량을 남용하여, 위법할 정도로 권한남용이 이루어졌느냐 그 두 가지만 봤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다라고 하는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장 하면서 뒤집은 적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것은 노동자한테 불리한 판결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맞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랬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실 시내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에 관해서 제가 속한 부산고등법원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고 대구고등법원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계속 중이다가 저희 재판부가 확정이 되고 대구고등법원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저는 사실과 법리만 봤지 이게 노동자 편이냐 사용자 편이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재판 판결 성향을 보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 후보자에게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마 그게 우리법연구회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왜 들어갔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해지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가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왜 우리법연구회에……
 아 참, 회장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종전의 회장이 17기인데 서울에는 회장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저보고, 제가 18기니까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제가 부득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입했을 때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이념적 편향이 의심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면 회장 할 때는 또 어떤 때였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96년도에 가입했는데 그때는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은 언제 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이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되었을 때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2009년에는 문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가 회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념 편향보다는 사법부 지상주의 같은 그런 토의를 많이 한 곳 아니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사법농단 사건 이런 국면에 있어 가지고 법원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염결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공격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죽 하신 것 보면 법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보다 나은 재판을 하는 그런 자세,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사법농단 사태 바라보면서 후보자의 소회는 어땠습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독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타인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고 그것을 성찰로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평소에 했던 얘기에 비해서 사법농단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 이것을 물었던 건데, 그것 지금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시지요.
 김종민입니다.
 오후에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회의장에 오기 전에 몇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질의 준비가 안 돼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경색돼 있어서 풀려고 했던 의도였지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분에 나빴거나 하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진짜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려는 의도로 했던 얘기는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실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동안 어떤 분도 그렇게 회의 준비를 안 해 오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좀 잘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 질의 끝나고 발언 중간에 자꾸 남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게 잦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발언하다 보면 그런 판단을 잘 못 합니다, 조금 흥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발언과 발언 사이에, 중간중간에 관행상 허용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까 오신환 간사님도 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언을 하는 데 방해하거나 또 중단시키는 정도의 발언으로 실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문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셨는데 우리 헌법의 3대 핵심가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동의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동의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그 외의 기관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보다 더 신장되고 우리 헌법의 가치와 질서가 높게 보장돼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장관급 인사 후보자 낙마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까지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13명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 헌법의 가치와 질서 차원에서 보면 국민으로부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이러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없다는 것은 저는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는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헌법이 지니고 있는 핵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 안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청문회의 주된 목적이 자질과 능력, 도덕성뿐만 아니라 청문 과정에서 보여 주는 소신과 철학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신에는 정직성이 밑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걸로 보이지,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적합한 답변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핵심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녹음기처럼 계속 그 말만 오늘 반복하실 건가요?
 헌재의 다양성이나 성향 안배에 관해서 제가 후보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5년 10월에 ‘그동안의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지역이나 기수, 직역별 안배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성향별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적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닙니다. 법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아, 법원 게시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법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맞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소신이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맞습니다.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일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생각하는 성향이라는 것은……
 아니, 제가 그것은 안 물어봤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철학과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썼던 말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꾸는데……
 저는 이걸 보고 그 당시 특정 성향을 지향하는 법관들이 있다라는, 존재를 후보자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법관들 중에 이념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어떤 특정 방향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그러한 법관들도 우리 대법관에 그래도 2명이고 3명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와서 이 성향을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것은 정직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PPT 띄어봐 주십시오.
 서기석 재판관하고 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시면서 문 후보자하고 내일 청문회 할 이미선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관들이 보수냐, 진보적 성향이냐, 중도적 성향이냐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진보성향의 재판관이 한 세 분, 보수성향이 다섯 분, 중도성향이 한 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두 재판관이 퇴임하시고 새로운 두 분이 만약에 임명된다면 구성비는 진보성향의 재판관이 다섯 분, 보수성향이 세 분, 중도성향이 한 분 이렇게 바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법조계 인사나 법조 관련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진보 색채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만한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조계나 언론계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고 임명됐을 때 A 재판관은 진보성향이다, B 재판관은 보수성향의 재판관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언론사마다 사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대체로 언론에서 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점을 부인하고, 본인이 분명히 2005년 10월경에 이제는 성향별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면서 오늘 청문회장에서 그 성향별 안배를 지금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은 우리 한글을 알고 용어를 아는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는 후보자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장에서 어떤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는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한 성향이라는 게 뭡니까, 이 당시 주장했던 성향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가치관의 경험을 말한다는 겁니다. 낙태죄에 관련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썼던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관 되시는 분이 성향과 가치관도 구별 못 해서 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을 썼다는 것은 전혀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고, 그 앞에 보면 지역과 기수와 직역별 안배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설시까지 하시면서 이제는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제가 말한 그 취지로 말한 것이지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배 후보자님, 우선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어떠한 색깔, 어떠한 편으로 욱여넣어서 아예 표를 붙여 버리고 그 사람 전체를 하나의 성향으로 그렇게 단일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그간의 노력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 딱 2년하고 한 달 전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이나 또는 SNS나 또는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결코 탄핵 심판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파다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언론의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하지만 만장일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게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뇌에 찬 결정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재판소 밖에서 무척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으셨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세 축인 입법․사법․행정, 행정은 이미 두 전직 대통령께서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정도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행정부의 주축을 차지하는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고요.
 저도 소속되어 있지만 입법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나마 믿음의 한 축이었던 사법부마저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설마 했던 것이 상당 부분 자료에 의해서…… 그 법적 판단이야 나중에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그 재판에 대해서 다른 권력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다른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시사되고 있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엄중하고 충격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여튼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골격과 뼈대가 국민의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그동안, 사실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훼손시킬 만한 문제들은 전혀 노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뭐 하는 곳인지, 나랑 관련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탄핵심판을 계기로 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재판관 한 분 한 분마다, 매번 지명되실 때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중요성을 학술적인 이야기, 법, 전문용어 이런 거 말고요 중학생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소신에 찬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흔히들 헌법은 법과 정치의 교차영역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준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정해 줘야만 나머지 모든 국가기관이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가를 사람으로 치면 헌법재판소는 뇌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최후의,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네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탄생한 것은 1960년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국민들께서 독재권력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인이지 대통령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외침 속에서 이것을 지켜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 정치권력은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탐내고, 법원마저도 믿지 못하겠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헌법을 지켜 달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4․19 혁명의 그러한 소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폐쇄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개헌에 의해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9차 개헌……
 예, 9차 개헌.
 1987년 그때 역시 4․19에 못지않은, 국민들께서 ‘안 되겠다’…… 그동안 역대 군사독재정권, 박정희․전두환 18년․7년 이어지는 기간 동안 헌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당시의 개헌들은 모두 국민의 뜻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개헌이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안 되겠다.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소명, 설명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심장,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이유에서 압박을 하든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추천하는지에 영향받지 마시고 우리 헌법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아까 장제원 위원께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보관실 운영 사용내역서하고 부산가정법원의 조직도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어도 한 4시까지는 보내 주셔야, 다음번 질의는 그 내용으로 할 테니까 4시까지는 그 두 가지, 공보관실 운영비 950만 원의 사용내역서하고 부산가정법원의 조직도 이 두 가지를 4시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조직도는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지급결의서, 지급명세서는 제출했고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한다고 미리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지급결의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 드렸습니다. 그 외의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산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드리세요.
 저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문제니까.
 지급결의서 같은 데에 사용내역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지급결의서에 ‘기타운영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사용을 했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산지침에 보면 지급명세서에 현금수령자의 날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사용내역서를 달라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용내역은 지침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게 안 붙었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이 당시 지침에 보면, 지침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급명세서에 현금 수령자의 날인을 찍는 것으로 증빙서류는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못 내면 개인 횡령한 것밖에 더 됩니까?
 법원행정처 지침이 그때 당시 그렇게……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께서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후보자님,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기타운영비 어떻게 쓰라고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기타운영비는 과 인원수 6인 이상일 때는 월 지급액이 18만 원, 5인 이하일 때는 9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도. 그리고 후보자가 공보관실 운영비를 횡령할 이즈음에는 그 이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월정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라, 감사원에서 법원에 주의 요구한 점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광덕 위원 질의할 때도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뭐 성향을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국어사전에도 어긋나는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본질의 때 하겠지만 아까 답변이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쓰지 않고 가정법원이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지급결의서에 현금 수령인으로 날인한 직원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저는 돈 구경도 못 했습니다. 법원장이 알아서 썼을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돈은 어디 간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가정법원의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가 사비로 100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제 월급을 털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현금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증빙이 붙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증빙이 없으면, 이게 만약에 재판이라 그러면 횡령죄로 인정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현금성 경비는 현금 수령자의 지급명세서로 증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그에 따라 썼습니다.
 지급결의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법원 직원하고 진실게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불러요.
 예, 그러면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는 양반이 법원 직원하고 지금 진실공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니, 관서운영경비 업무편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그런 지급명세서 외에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또 직접 수령하거나 사용한 일은 없다, 가정법원이 그냥 썼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직원의 진술이 아마 확인이 된 모양인데, 오후에 참고인이나 꼭 증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석해서 답변할 여지가 있는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연락하면 나오셔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지요. 미리 합의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불러내세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간사 간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가 위증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회의진행의 진행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나오면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신문하듯이 하셔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삼으시고 또 증인을 오라 그러자, 이거는 상임위 운영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아니, 표창원 위원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실질의 문제인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니,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질만을 말하시면, 법조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실질을 추구하는 거지요.
 자, 진술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권한은 제 회의진행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들으십시오.
 아니, 자료제출 요구가 진술청취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연결 짓고……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견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서로 배치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회의진행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배치되는 진술이 있다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진술서라도 있어야 배치가 된다고 하지……
 아니,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는데, 직원의 진술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없다 그러는데, 현금급여액 50만 원이 갔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횡령한 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횡령을 안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오히려 내 달라고 해 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배치되는 진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담당 직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자기는 돈이고 뭐고 전혀 본 적이 없다, 했으면 법원장이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 회의장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위원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뒤에 배석자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의사진행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진행, 발언권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요청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릴지 여부를 내가 결정한다니까! 지금 안 드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독단적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금 인사청문하는 과정인데요 헌법과 법률과 규칙 죽 나와 있는 절차를 지켜야지요.
 지금 후보자의 위증 여부가 문제되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과정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 뒤에 배석자!
 아니, 김도읍 위원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그러면 그때 나온 답을 가지고 절차에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뒤에 배석자, 나올 수 있대요, 없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능한 걸 왜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 시간으로 하십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절차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똑같이 될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직접 신문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또 자료제출하라고 하고 증인․참고인 오라 그러고……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예.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따라야 합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국회가?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가……
 더 이상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절차를 지켜야지요, 절차를!
 경고합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분명한 거는 확인하는 건 괜찮은데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간사 간 합의해서 부르는 게 국회법이고……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확인하면 나는 채택할 겁니다, 말씀들 듣고.
 저 뒤에, 확인해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거 동의를 하건…… 절차가 있는 건데, 간사 간 합의해서 하는 건데 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증인 신청하셔 가지고 간사 간에 해야지.
 (위원장석 앞에서)
 지급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직원이……
 (위원장석 앞에서)
 알아. 다 아는데, 무슨 얘긴지 다 아는데……
 (위원장석 앞에서)
 동의를 안 하면 안 되지.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얘긴지 아는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문제하고 나오느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국회법상에 증인이나 참고인은 간사 간 합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석 앞에서)
 합의 안 됐는데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합의를 할게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우리들이 해서 할 문제지 위원장님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물어보실 게 아니지요, 그거는. 매번 그렇게 하시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나올 수 없는…… 이것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일단 자리로 들어가세요.
 아니, 위원장하고 간사들만 얘기할 수 있는 법사위 아니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나올 수 있다면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미리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일의 선후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아니아니, 후보자의 증인․참고인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도읍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상에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후보자가 자기는 대법원예규에 따라서 지급명세서 지급을 찍었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도읍 위원은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지원장이 알 것이지 자기는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 정도 사실이 지금 여기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김도읍 위원은 표현하고 위원장께서는 횡령 사실을 마치 인정하는 듯이 해서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가 위증을 한 바도 없고 횡령한 바도 없습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상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마치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이 판단할 때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돈을 마음대로 썼구나. 횡령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말해 갖고 지금 위증죄 돼 가지고 증인 부르는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의사진행은 재고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제가 후보자가 횡령을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자고 한 일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누가 집행을 했는지, 집행한 내역을 본 결과 적법하게 집행이 됐으면 무슨 횡령이 되겠어요? 우선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자고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자고 한 겁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것 없지요?
 계속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께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이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급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사건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급결의서에는 엉뚱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날인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후보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날인은 했지만 현금을 받거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적도 없다, 법원장과 공보관이 알아서 썼을 것이다, 제가 지출계장 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기는 찍었다, 아마 공보관도 그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도장을 찍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이런 진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지출계장을 겸하고 있는 행정관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첫째 불법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분이 밑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950만 원 횡령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닌지 도덕적 흠결, 이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못 한다면 이 인사청문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지극히 지당하다고 보고 반드시 이 부분은 해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저예요. 안 했잖아.
 미안해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지요?
 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이 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학술단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것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정말 그렇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예?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명확합니다.
 명확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회의 창립멤버인 김종훈 대법원장 전 비서실장은 2002년 4월 연구회 홈페이지에 ‘88년 6월 서명운동을 주도한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법연구회의 모태가 됐다’, 이런 것 홈피에 뜬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여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시지는 않고 기억만 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또 이 단체 이름을 만든 분은 누구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박시환 전 대법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시환 전 대법관이지요.
 그런데 박시환 전 대법관은 법관회의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자신과 동료 법관의 행동에 사법파동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박 전 대법관은 네 차례 사법파동 중 세 차례 주역으로 활동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법개혁 주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박시환 전 대법관이 어떤 일을 했느냐?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 적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2008년 송두율 씨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지요?
 또 우리법연구회 마은혁 판사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 마은혁 판사는 전공노조원 집단행동에 대한 선고유예 또 국회점거농성 민노당 당직자들 전부 다 공소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해당 판사입니다.
 또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또 상습 음주운전 혐의자 30대의 영장을 기각하고. 또 마은혁 판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의 나이스 시스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 표시로 집단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교사노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2009년 1월에는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동료 공무원들에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전공노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을 해서 30만 원의 후원까지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법연구회의 활동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게 연구단체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연구단체입니다.
 아니, 이런 활동을 보시고도 연구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건 그 판사의 판결이지……
 지금 자꾸만 후보자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또 필요한 것만 생각하시고, 헌법재판관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11년 회장이던 오재성 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뼛속까지 친미라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오 판사가 이번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 내 진보성향이 가속화돼 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부정하시고, 그러면 우리법연구회가 굉장히 대단한 연구단체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학술연구단체입니다.
 그게 학술연구단체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러한 행태를 지금 보고도 학술연구단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딴것 아닙니다. 아니, 그런 여러 박시환 전 대법관 문제, 그다음에 마 판사의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 이게 굉장한 연구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 스스로의 문제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은 사회적 또 국민적 공감을 얻기보다는 이념편향적, 정치지향적인 특정 세력 편들기에 앞장섰고 나아가서는 국론분열과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부정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건 제가 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 안에 계신 분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분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판사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지금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후보자가 자부심을 갖는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일부가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연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국회 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국회 점거농성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고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또 아닌 분들의 사례를 아까 제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회 차원의 자성과 자기 개혁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일단 우리법연구회는 작년 연말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명단 공개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공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논문집 발간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학술연구단체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법연구회를 통틀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를 통틀어서 연구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보자를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후보자의 평판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소신을 밝히면서 청문회에 잘 임해 주시고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임명을 받게 되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희 위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후보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들 질문하시면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 문제의 어떤 점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경비이며, 현금성 경비이고 집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장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으며 현금 수령한 사람의 날인이 있는 지급명세서가 작성되면 증빙서류는 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보호소년, 다문화 가정, 국선보조인, 청소년회복센터, 피학대아동 가정들과 법원 홍보행사를 하는 데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그 당시의 예산지침이나 법원행정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른 증빙자료를 다 갖춰서 적법하게 사용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용처에 맞게 사용했다는 내용이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 더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지명을 스스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에서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지명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추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생활을 거의 전부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최근 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사법농단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일차적으로 권한이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시던 시절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고법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뭐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은 그 하나의 해결책이니까 거기까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상황을 알아본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거나 혹은 무슨 영장 관련해 가지고 알아본다거나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한 분들만 모여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탄희 판사 같은 분이 들어가면서 ‘아니,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사태의 원인이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항상 양측에서 있습니다. 보수정부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 쪽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지금 또 야당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지 각오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미국 헌법을 기초한 해밀턴에 따르면 ‘법원은 칼도 지갑도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취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로는 임명권자의 임기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임명권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데 소속된 회원이라고 해 가지고 편향된 재판을 할 거라고 선입견을 가진다든지 그런 출신은 안 된다든지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같은 학회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염려는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또 과거 어떤 사람들과 어떤 학술단체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독립해서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소신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축하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위 공보관실의 홍보비, 후보자께서는 본인하고는, 법원장으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포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실무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후보자께서 직접적인 관련은 안 했다, 그리고 지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7대 배제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충분하게 조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7대 배제사항 잘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후보자는 자신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나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딱 의심스러운 것은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창원지법에 근무하면서 경남 창원시로 부인과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가 2007년 2월 다시 부산시 양정동 현대아파트로 복귀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때 무슨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런 것 아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관사를 못 받아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로.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무슨 비리나 부정 같은 건 없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는 위장전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하고 말씀하지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저도 법사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보수가 8, 진보가 1이어서 너무 편향됐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가 청구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후보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민단체에서 진보판사가 변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자께서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기사가 됐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도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는 4대강 판결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판사는 진보판사도, 보수판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다.
 그 양심을 지켜 나갈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통념상?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판결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ㆍ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의 가치관을 보니까, 물론 답변한 바에 의거하면 사형제도, 낙태죄 폐지 주장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낙태죄 역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낙태죄도 입법론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일모레 4월 11일 날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결정을 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만약 지금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 낙태죄 폐지의 의견을 내실 것 아니에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생각해 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지위에서의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계나 저 개인적으로도 낙태죄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동성애는 찬반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면 제가 이걸 꼭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가에서 관련할 수가 없고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부, 이건 기독교계가 심한데 천주교도 전부 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딸을 시집보낼 때 ‘신랑 입장’ 하는데 여성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런 게 굉장히 갈등이 있지만 또 사회의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혼에 대해서 합헌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진보적 헌법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종교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또 그때 가서는 헌법재판관의 입장으로서는 다르다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 36조 1항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는 금년에 동성애자 처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군대 내의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원칙적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되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 관련 사건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김종민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질의를 여러 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제 입장만 말씀드리고 판단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규정이 운영된 전반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설계한 법원행정처의 행정권은 남용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행정처에서 만들어져서 이 규정대로 이행한 사람들을 모두 다 범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사리가 좀 구별되고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이런 규정과 이런 판단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나 쟁점이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실 이 재무관은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는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관은 총무과장이 합니다. 돈은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다만 개괄적인 설명은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의 임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 내용은 뭐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자유․평등․박애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슬로건이고요. 엄밀하게 우리 헌법 원리상으로 보면, 제 의견입니다만 헌법상에서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권입니다.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아니고 기본권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자유권과 아울러서 유일하게 기본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게 공존권, 자유와 공존 이외에 우리 헌법이 얘기해 주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건 없습니다. 다 이 하위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도 보면 경제정책을 두고 색깔논쟁이 있어요, ‘좌파다. 사회주의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가 ‘자유’라고 하는 말의 가치 또 자유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합의의 문제인데 이게 헌법적인 논쟁과 헌법적인 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든 사상의 자유든 이 자유가 자유로서 현실로 존재하려면 공존의 가치와 병립하지 않으면 저는 자유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본질 가치는 자유권과 공존권, 자유권과 사회권 이렇게, 용어를 뭐로 하든지 간에 자유와 공존 이 두 가지가 핵심가치라고 보는데, 대개 보면 논쟁의 지점이 이런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고, 우리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게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항에는 시장의 불공정성, 경제력의 집중 이런 걸 막아야 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규제․조정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존을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의 정책상으로 또는 이념상에서 같이 공유되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문제 아니냐, ‘자유시장경제’ 그러면 그냥 무한정의 자유가 마치 우리 헌법의 정신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 헌법에서 헌법의 문제와 원리를 다룰 때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 원리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일정한 조건, 절차를 갖춘다면 합헌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3법이 위헌 판결이 내려졌던 것은 토지공개념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나 아니면 과다한 사적 재산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지 토지공개념, 즉 토지라고 하는 제한 공급되는 이러한 공공재가 과도하게 사적 소유로 흐르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원리에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과 절차가, 그것은 국회에서……
 그것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니까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정치하게……
 기본정신과 기본가치에 대한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자의 근로 혹은 노력에 의하지 않고 단순한 소유, 그것도 SOC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투자로 인한, 단순한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의 상승폭이 너무 커서 공존을 해치는, 이게 지난 40년 동안의 한국의 부의 형성과정의 핵심이거든요. 노력해서 부동산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간 소득과 수익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국가가 다시 환원해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다시 공공재로 써야 된다 이게 토지공개념의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일단 사유재산 인정이 기본이고요. 토지공개념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는데 다만 그게 합헌이 되려면 그 조건과 절차에 대한 국회의 엄밀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재판소원 문제 한 가지 여쭐게요.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2015년에 긴급조치 1․4․9호가 정치적인 국가행위다 그래서 배상청구권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긴급조치 1․4․9호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 아닙니까? 위헌적인 국가행위 아니겠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이 국가행위를, 이것을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로서 배상 판결을 제외하는 판결이 헌법정신에 맞는 판결인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요, 모든 헌재 결정이 존중되는 건 아니고요 헌재 결정이 일리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달라지면 헌법 판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재 판례가 과거의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재판관이 달라져도?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달라지면 판례가 달라질 걸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선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판결이라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만일 된다면 깊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또 후보자께서 답변해서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리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동의합니다.
 나오셨을 때 어떤 각오로 나오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면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나오신 부분이 뭐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편향성 논란입니다.
 또, 그것 하나만 걱정이 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 걱정이 됩니다.
 편향성을, 아까 모두발언에 ‘편향성을 극복하고 제대로 좀 보겠다. 그리고 다른 헌법재판관들 의견도 많이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것을 국민이 보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왔는데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언행을, 또 판단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취지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에서 덕을 보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글이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가장 먼저 와닿는 취지가 네편 내편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법연구회 비주류로 살아 왔는데 이제 주류가 됐다, 이제 네 편 내 편을 법원 안에서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는 그런 발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우려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저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한테 인사에서 덕 보려고 하지 마라는 뜻에서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올렸고 저도 인사에서 덕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말을 여기에 좀 넣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문 후보자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데 국민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이해는 되셨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순수 학술 목적이라고 아까 강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초대 회장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다’
 알고 계세요? 박시환 초대 회장님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 회장님이 이런 목표를 말씀도 하시고, 당초에 우리법연구회 결성할 때 이런 취지나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박시환 전 대법관님은 창립 회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초대 회장도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연구회의 일원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연구회 일원은 맞습니다마는……
 일원이면 그냥 일원으로서 박시환 대법관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전체적으로는 전부 학술단체다, 이렇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학술단체로 알고 가입했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부산에 공보관실이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공보관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았나요? ‘공보관실 운영비’하고 예산이 나오는데 법원장님이 보실 때, 법원장으로 볼 때 ‘어, 우리는―저도 뭐 관료 출신입니다마는―공보관실이 없는데, 어떻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나오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이 행정처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여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경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장의 대외활동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답변에서는 본인은 하나도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장의 대외활동 경비로 쓰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왜 안 쓰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만큼 가정법원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썼다고 생각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보호소년들 행사, 피학대가정 행사, 다문화가정 행사, 국선보조인 행사에 썼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날그날마다 법원장한테 이렇게 썼다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후에 보고를 합니다.
 사후에 보고를 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작년에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지적된 것은 듣고 있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원장님들도 지금 후보자님처럼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법원장 입장에서 지침에는 내 대외활동경비로 쓰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법원의 활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쓰도록 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개인 돈을 가정법원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1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내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100만 원요.
 한 달에 100만 원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닙니다. 100만 원하고 조금 더 되는 돈을 제가……
 법원장 재임 시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재임 시에 그랬습니다.
 한 100여만 원 더 내놓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한 120만 원, 130만 원 될 겁니다.
 법원 운영비로 쓰도록?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도록 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이 과 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법원이 특별한 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부산가정법원은 예산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임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관련돼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3년 5월 25일 날 작성하신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던데,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 보면서 거칠게나마 정리를 해 보니까 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브레히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불의를 묵과하지는 않아야 된다’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브레히트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판사들도 가끔 불의를 묵과하는 삶을 산다,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래서 그걸 하나 강조하셨고, 또 보니까 어떤 말을 쓰셨냐면 ‘성찰하는 삶이 필요하다. 특히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것 아니냐’ 또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심하거나 무지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맞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관이 좋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묵과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수의 삶에 본인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독서나 체험도 얘기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그리고 또 이 글 자체에도 언급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특이한 게 법원의 신뢰나 또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안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계신 게 ‘전관예우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 글에 써 놓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법원에 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대법관후보자나 헌재재판관후보자 중에 판사 출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전관예우는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정확하게 전관예우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관예우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관예우를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의 하나로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그 글을 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실 때도 ‘전관예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상 느낌적으로는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불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불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후보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다음에 제 자신이 항상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 글에 보면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과거에 공안사건 관련해서 무죄판결을 냈더니 저 멀리, 임용된 지 6개월 만에 저 멀리로 인사 재배치되더라,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글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었던 사법농단, 또 그 사법농단 과정에서 벌어졌던 후배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 조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 모 판사의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은 격오지 법원에 배정이 됐었고 비슷한 처우를 받은 두세 명의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으로 여쭤보겠는데 이런 일도 불의겠지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있다면 불의입니다.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또 그것은 불의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는 이후에도 그런 철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헌재재판관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삶에 무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 철학은 바뀌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관련돼서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뭐냐면 2009년에 월간조선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저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터뷰 기사인데 ‘우리법연구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답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연구회 차원에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가요? 아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말한 겁니다, 저게.
 본인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인터뷰한 겁니다.
 여기 인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월간조선의 기자님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본인은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는 어떤 단체행동을 하는 학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 차원에서 뭘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단체 차원에서의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2009년부터 생각을 해 왔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학술연구단체성을 강화하자 그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2009년에 인터뷰한 것이니까 약 10년 전 인터뷰인데 그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져왔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단 공개를 제가 추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지요.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로 가기도 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념적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분들 능력으로 뽑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한마디로 크게 도덕성……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다음에 업무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 도덕성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즘 예를 들자면 어린이 보호기관들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람들을 금지시키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예를 들자면. 아무리 그분이 운전을 잘하고 뛰어났더라도 그런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업무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업무능력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온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도덕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다음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왜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야 물론 7대 원칙이든 5대 원칙이든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 중에, 다 저런 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국민과 약속해 놓고 내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고 안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회의가 파행이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문형배 후보자 결격사유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어제 두 사람을 임명하고 나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 할 일이 없어지지요, 사실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도 시간 적당히 지나가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더더구나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인데.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말 이러한 부분……
 정말 오늘 오전에 국회 파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본 거 압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4대강 하천 공사 중에 낙동강사업 관련해서 판결한 바가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있습니다.
 사실 현장 검증을 하고 외국 전문가의 견해까지 청취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말미에 ‘사업의 적절성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판단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사실 후보자의 현명성이 묻어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민변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결과를 놓고 심한 비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는데 최근에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회적 대타협, 대화와 토론은 배제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판결 결과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심정은 어때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뭐……
 특히 후보자께서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변함없습니다.
 가인 김병로 원장께서는 자기를 임명해 준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사법부를 비난하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반박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사법부의 독립이 있기까지 참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정말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12년 전에 ‘근로자의 생활은 고달프고 슬프다’는 글을 쓴 적이 있지요? 기고한 적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일신문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쓴 적 있습니다.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도 근로자의 생활은 슬프고 고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다음 한번 보십시다.
 민주노총이 최근에 한 사고를 친 내용입니다.
 심지어 지난 3일 날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국회까지 진입을 할 정도로, 또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연행돼 갔는데 12시 전에 석방해 주고 또 기자를 폭행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일부분이겠지요,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할 때. 지금 근로자가 상당수, 이제는 옛날 그때 12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사회적인 환경은 엄청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환경이 변화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근로자는 슬프고 고달프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앞으로 근로자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런 생각이라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사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당 부분을 외워서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쓰신 건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쓰고 조금 의견조회를 거쳤습니다.
 일부러 암기하신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원래 암기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긴장이 돼 가지고 보고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희 몇 번의 청문회를 했지만 이렇게 암기해 가지고 인사말을 하는 후보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왜 야당을 얘기해 쌓노……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자기는 막 발언을……
 헌법재판관들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생활 하셨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건 한 6억……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건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아, 본인 재산은…… 그러니까 이건 직계존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후보자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자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소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속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를 잘하더라도 국민이 법을 모르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 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 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셨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나그룹에서는 자기 사내 게시판에 그것을 싣겠다고 연락 온 적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만약에 된다면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냥 블로그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우선은 제가 헌법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 의미는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생활보다는 항상 뒤처져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률을 다루는 판사들은 실제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의미를 이해했는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판사일 때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 소극주의에 기초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데 반해서 헌법재판관은 사법 적극주의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가장 첨예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법 적극주의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뭐 보수다 진보다 이걸 떠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뭔가 그것만 보겠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그 생각하는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헌법의 최후 수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수가 요구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고 그것이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측면도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여튼 만약에 된다면 동료 재판관들의 토론에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태 해결의 핵심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있고 그 방법으로 지역법관의 전면적 실시와 고등판사 제도의 정착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거기에서 제가 고등판사 제도의 정착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지역법관의 전면적 실시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직까지 지역법관이 갖고 있는 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지역법관 반대 입장에 대해서 ‘지역법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너무나 시스템에 완전무결한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부산에서 지역법관 생활을 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도 조현오 경찰청장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자와 유착관계에 부산의 향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 것들만 봐도 지역법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선진국 중에서 지역법관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두 지역법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우선 헌재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그 답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살을 하겠다고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자살이라는 말을 열 번 외치게 한 후 피고인이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자라고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위로했다는 그 일화를 접하면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또한 봉사단체 등에 매년 꾸준히 기부활동도 하시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 이런 것 그리고 청렴한 재산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런 기초 아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념적 성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부족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9명에 대한 헌재재판관을 놓고 진보는 4명, 보수는 3명, 중도는 2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진보성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이념적 성향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전에 답변에도 그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우리 사회는 진보․보수의 잣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보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잣대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평가를 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각자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게 법관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헌재재판관이나 대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정도 항상 다양성을 추구한다면서 이념적으로도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보성향 셋, 보수성향 셋, 중도성향 셋 이런 숫자적인 균형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법관으로서 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대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양심.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과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후보자님이 직접 쓰신 글에 ‘사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해답은 독립에 있다’라고 쓰셨던 글이 있던데 지금도 그것 기억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으시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 실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꼭 신문기사로 나온 언론뿐만 아니라 똑같이 저는 여론으로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어떤 꼭 정치적인 공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종교활동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지 종교활동에 대한 보장 여부와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의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종교활동의 보장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는 논의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헌재 재판 중에 있으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마 그런 것을 가치 판단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답변서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원인을 따져가 보면 결국 이 모든 출발점은 사법행정권을 쥔 분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에 대한 남용이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원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를 들어서 행정부와 결탁을 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했거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확실히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법치주의를 흔드는 모습까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혹시 경쟁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경쟁이자 협력관계라고 봅니다.
 경쟁이자 협력관계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견제 대상이 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견제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법농단 문건 중에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를 추천해서 급을 낮춰 가지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 급을 낮춰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추천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으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는 헌재가 대법원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관계나 또 견제 역할을……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헌재의 위상과 역량에 대한 강화가 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키려는 어떤 사법농단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혹시 들어가시면 헌재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이 일상생활에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쟁을 겪었을 때 이것을 헌법에서 근거를 찾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 이전에 2018년도에도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최종 3인으로 추천된 바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 뒤에 18년도에 김창종 헌법재판관후보자 때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에서 최종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네 번째입니다.
 예전에 부산가정법원 재직 당시에 2017년도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보 할 때 그때도 추천됐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고요. 김상환 대법관님 될 그때도 추천……
 또 최종적 후보로서? 그러면 이번에 4수째 하는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어떤 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지금 청문회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지금 유일한 지역법관 출신인 건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인사말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저도 지역국회의원의 한 사람인데 진짜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 인사말씀에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집권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절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걸 어느 때 느끼셨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암인데, 가까운 데 있는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해 보니까 암이 아니었다, 결국 암이 아닌 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 생명조차도 이렇게 차별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인사말씀에 구체적으로 헌법조항들도 들었어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구성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헌법조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저도 3선 의원이 됐는데 현실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더 수도권에 인재가 몰리고 경제가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서울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딱 있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여한이 좀 남아요, 사실은. 2004년도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판례 기억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합니다.
 저는 그때 이게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을 서울에 한정하지 않고 세종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정말 지역균형발전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만들었느냐면 후보자한테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동성동본 금혼에 대해서 우리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 혼인과 가정에 관한 헌법이념 등에 배치된다고 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걸 천명한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저는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 관습헌법상으로 우리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이 달리 판결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관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금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면 사실은 법에 의해서 수도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서울처럼 법에 명문규정이 없이, 런던이나 파리․도쿄 등은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입법례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헌을 통해 수도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하는 그 당시의 헌재의 판결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된다고 하면 n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소수일지라도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변화하는 그런 관점을 저는 헌재에서 지속적으로 내줘야 한다, 그 결정이 다수들이 아니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수들이라도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그렇게 해야만 나는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은. 후보자가 서울 중심 사고가 아니라 지역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것에 비유하면 소수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소신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가 존중하고요, 그 사건이 또 어떤 형태로든 제기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는데요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도덕성 검증 또 재산 형성 과정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말씀 중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면서 겸손이 중요 미덕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좋은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평균 미달인 겁니다.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썼습니다.
 그렇지요? 사법부의 독립 또 법관의 독립 또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이제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현재의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김영현 현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현직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있다가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법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에 부정적인 인식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지만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2017년 5월 19일 날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날 사직서를 수리하고 21일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하고 나서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지요.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가 가는 것을 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이런 경우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으로 법제화하지 않은 틈을 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께서는 네 번의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이제 처음으로 청문회를 하시는데 끊임없이 법관의 독립 또 사법부의 독립을 고민해 오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굉장히 본인,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처음으로 후보자가 되었다, 단수로 청문회 대상자가 됐다라고 통보받은 것이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아닙니다.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특별한 건 못 느꼈고, 인사청문회 절차 안내를 쭉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지위 그것이 과연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그것을 통보하는 자리라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의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본인이 청와대에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민정수석, 특히 정부의 장관에 대한 지명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원의 대법관 지명자를 직접 민정수석이 연락을 취하는 것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 그 누군가는 연락은 해 줘야……
 인사수석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과거의 청와대의 관례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법원의 독립성과 또 그런 부분들을 해쳤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 이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헌법재판관과 일면식도 없는데 연락을 취해서 향후에 그런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이 최초로 연락을 취해서 본인이 후보자로 지명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위원님이 걱정하는 우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그러한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것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 역시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정치 영역에서 소화되어야 될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지난 대법관 청문회 때 모 의원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해서 제가 국감 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의 그 갈등 요소들을 전부 법원으로 떠넘기면서 결국에는 법원이 정치적인 심판, 판단을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도, 정치권에서도 그런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에 권한의 쏠림 탓이다라는 지적도 하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분히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삶이 굉장히 선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향판제도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과거 어떤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이 행사했던 권한들을 분산시키고 분배시켜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인의 경우에서도 저는 헌재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헌법 개정 차원에서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우선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로는 후보자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임자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최종적으로 후보자까지 들어갔다가 안 되시고 그런 게 세 번이 되고 이제 네 번째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알 수 없는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특정 단체의 회장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서 어떤 공직을 맡을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법관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기본적으로 판사는 어떤 단체에 가입했느냐보다 어떤 판결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몇 명의 구성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단체 자체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우리법연구회 회원들 판결을 보면 도저히 같은 단체라 볼 수 없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기갑 의원 사건 무죄 판결, PD수첩 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통일교육 사건 무죄 판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님이 하신 건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닙니다. 그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법연구회 회원일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또 보면 용산참사 사건 2심 재판장이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한 결정을 했었는데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는데 이미 탈퇴한 지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판결했다는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당시는 탈퇴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1심에도 판결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신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닙니다, 예.
 화물연대 간부들의 폭력시위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 형사부가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균형 잡힌 판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시잖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몇 분이 활동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형화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지만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하고 아까 얘기하신 가치관 성향 차이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수․진보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제가 다시 물어볼 것이고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익에 쫓아서 그 정파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간에 무조건 찬성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념이라는 부분은 가치관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 같고요. 또 이념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보는 큰 틀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민족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보수 쪽의 의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난히 민족 문제는 또 진보 쪽의 의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낙태나 여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진보나 보수로 나뉠 수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는 접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요즘의 사회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이슈별로……
 이슈별로 가치관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똑같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경제에서 진보이고 안보에서는 보수이고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 예.
 여성 문제에서는 조금 더 저거 할 수 있고 인권 문제에서는, 난민 문제에서는 조금 더 진보적일 수 있고, 동성애 문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교육 문제에서는 또 보수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자로 나누듯이, 칼로 자르듯이 나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그동안 판사생활 하시면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절대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건마다 그때그때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꼭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헌법재판관청문회 때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후보자님도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판이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법관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 또 한 분 추천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법관생활만 계속해 오신 분이에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래서 이번에 추천된 두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오히려 더 법원 출신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률가가 아닌 다른 사람도 헌법재판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 개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도 판사 출신이 아니고 다양한 법률직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전형적인 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하고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경쟁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신분이 어떻게 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대법원 소속 판사입니다.
 지금 판사로 되어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대통령도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께서도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 한 그냥 하루성 일회성 통과의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공직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여기에 후보자 직장이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저희들이 왜 여기 앉아 있지요? 오전 내내 인사청문회 무용론, 국회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오죽했으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이 요청안에 ‘직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헌법재판소’.
 다들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대통령도 너무하고 후보자도 너무하고.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기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밑에 ‘문형배’ 날인까지 되어 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고……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셔.
 공보관실 운영비 있지요, 후보자께서는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7년 6월 5일 자 공보관실 운영비 150만 원 현금 수령한 건데요. 여기에 수령인이 그 당시 행정관이던 김 모모 행정관이에요, 제가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이분 말씀은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지만 사용은 안 했다’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른다’ ‘현금을 직접 받거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 ‘구경도 못 했다’ ‘당시 공보관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제가 그냥 대리로 도장을 찍은 거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찍었다’, 수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맞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공보관실 운영비……
 아니, 판사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김 모 계장 진술이 맞다면 이 지급명세서는 허위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렇게 진술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 모 계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저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공보관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걸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민주당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영상자료 상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 말씀?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당시……
 저래서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많은 분들이 사퇴를 종용했지요. 결국은 이 모 저분이 자진사퇴를 했지요. 이 문제의 발단은 저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후보자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렇게 혹독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후보자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통제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권한쟁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몰라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탄핵심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
 아니, 헌법 연구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
 뭐냐? 정당에 의한 통제예요. 거기 교과서에 보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한 통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독단과 독선과 오만에 가득찬 인사전횡에 대해서 제1야당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데도 이렇게 특정 연구회,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임명권자에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요구로 생각하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이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을 이렇게 대통령이 무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에 임명되면 헌법재판 안 하실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이……
 이런 게 헌법재판 대상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신도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 모 계장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들? 출석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헌법재판소 기조실장입니다.
 법원 쪽에 확인했습니다. 당시 부산가정법원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끝난 후에 거기서 출발하면 최소한 5시간 정도 소요되어서 밤늦게는 올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시 정도에 도착이 가능합니까?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11시 이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머리를 식히는 시간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공보비 문제나 특히 우리법연구회 가입 활동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할 때 단순히 학술단체로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 뒤에 그러면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편향된 단체라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실제 그렇게 아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 그런 이념 편향된 단체인 걸 확인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09년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런 단체에 가입했다 해서 판결을 이념 편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판결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이념 편향 단체 소속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후보자님이 한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념 편향 단체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탈퇴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2018년 연말에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탈퇴를 왜 안 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학술연구단체성을 좀 더 공개를 하면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외부적으로 성향이 드러난 단체에 법관들이 소속하는 것은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처럼 아주 기록을 잘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계속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이미 특정 이념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판결 외의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사법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로요.
 그런데 그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 사실을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예규에 따라서 내부보고를 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기소 선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보복 기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71년에 제1차 사법파동 있었던 사실은 알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게 판결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니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서명을 하고.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사법 독립은 굳건하게 지켜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 내부보고에 불과하고 대법원예규에 따른 행동이고 기소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이런 사실을 놓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불의를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사건의 결과를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판사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할 수 있으려면 이런 특정 단체에 소속되면 안 돼요. 이미 성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불의를 묵과하지 않는 그런 판사로서의 태도를, 목숨을 걸고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판사로서의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해산돼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소속돼 있던 판사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마지막 해산 당시에 45명 정도 됐습니다.
 어떻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님한테는 상당히 옥에 티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로 훌륭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판결에 있어서 편향된 그런 행동은,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완전히 끝내기로 하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10분간 정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고생합니다.
 제가 아까 전 질의에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각종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제가 저기 가니까 ILO 협약 때문에 또 근로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후보자께서 12년 전에 슬프고 고달프다는 용어를 쓸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엄청 변했고 또한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로 매우 안 좋다고는 후보자도 인식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들어 알고……
 아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마 부산 경제도 녹록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말 그동안 우리, 아까 민노총이 최근에 불법․탈법한 사례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저기 나오는데요. 사실 내 취하…… 응아응아 소위 해 주니까 지금 갈수록 기가 살아서 더 합니다. 지금도 바깥의 소리는 그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재판관이 되시면 정말 그런 어떤 선입감은 그거 하고 여러 상황을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직도 12년 전 그때 상황에 젖어 있으면 정말 이 나라는 큰일……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다음에 전관예우가 아까 후보자는 다소 있다고 인정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없다,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것 보면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동의했고 변호사는 75.8%, 저 통계를 보면 판사는 존재에 대한 동의 비율이 23.2%밖에 안 됩니다. 참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관례처럼, 때로는 선배․후배가 좀 선처해 달라는데 혹시 그 관습이 안 있느냐, 그래서 저 통계수치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전관예우가 없다는 점은 입증 책임이 판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운호 게이트지요. 그때 변호사가 보석 석방 조건으로 거금 50억을 요구했고요. 그런 일이 있지요. 그게 결국은 ‘판사에게도 전관예우가 통한다’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나가 버렸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닙니다. 저도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예, 후보자는 선후배 간에 신망이 두텁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법조인으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동의합니다.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아니에요?
 후보자님, 오늘 인사말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함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본인이 소신과 그동안의 철학을 가지고 답변한다고 느꼈습니다.
 후보자도 인정한 것처럼 이제 어떠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 내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법관들이 상당히 발탁되고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 또 그 외에 현 정부 들어서 주요 요직에 발탁되는 것을 보면 저는 그것은 좀 치우쳐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우려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아까 후보자께서 2018년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때 한 45명이었고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끝냈던 2009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한 130명 정도 있었다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134명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지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법관 수에 비해서,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는 좀 숫자가 늘어났지만 지금 대법원의 고위직, 헌법재판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발탁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다, 이것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 되시고 나서 현직 부장판사를 사실 옷을 벗겨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김영현 비서관을 임명했고 그때 당시 현직 법관들이 권력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왜?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현직 법관도 옷을 벗겨서 바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로 임명할 수 있는 거라면 사법부의 독립,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의 가치가 상당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오신환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검찰에서는 행정부에 속한 검찰도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와대에 가서 비서직을 맡을 수 없는데 검사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요하는 현직 부장판사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 사법 역사에 저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 부장판사로 모셨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돼요. 또 그 연락도 최초로 김형연 비서관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추천 몫,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 몫이든 거의 이렇게 특정 성향의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던, 그 성향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많은 3000여 명에 가까운 법관 중에 그런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주로 다 발탁이 되니까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야당에서는 사실 이게 또 다른 사법 불신의 큰 폐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후보자의 말씀으로 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허영 헌법학자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최근 4월 초에 어느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헌법의 규범력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을 합니다.
 그것 보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것 그대로고요.
 어떤 지적을 하느냐면 ‘적폐청산의 명목하에 사법부 장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개헌을 논의할 당시 국무회의를 완전 형식화․무력화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상당히 강도 높게 말씀을 합니다.
 미리 이런 언론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원로 헌법학자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 자신에 한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 임명되면 임명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모든 신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 점을 정말 임기 6년 내내 초지일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2005년에 창원지법에 근무하실 때 경남 창녕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했습니다.
 당시에 판결을 하시면서 목민심서 내용을 인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여튼 연결 이런…… 대충 기억합니다.
 청렴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군수가 뇌물을 받으면 그 부하 직원도 뇌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자의 청렴의무를 강하게 지적하고 질타하시면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하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른 사람의 흠결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렴 요구하는 것도 쉽고요. 그런데 문형배 후보자님은 계속 여야 위원들 다수가 말씀하시듯이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아파트 한 채, 차량 하나, 예금 일정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에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렴 관리를 해 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계시면서 사실 헌법이 무엇이냐, 헌법 내용에 있는 구체적이고 대학 강단에서나 풀었어야 할 어려운 내용들이 헌법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헌법은 국민 다수의 뜻과 마음․정신을 모은 하나의 구체화시킨 형태이며, 다만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법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우리 헌법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이행되고 있느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국민들의 불만은 법 앞의 평등인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런 말도 나오고 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것이 연결되는 게 아마 전관예우인 것 같고요.
 전관예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나 일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인식은 이런 겁니다. ‘사법농단이다’ 그런 큰 단위 것은 제쳐 두고요. 왜 판사들께서 퇴직하신 이후에 대형 로펌에 가시느냐, 혹은 개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으시느냐, 전관이 아닌 일반 판사들은 허덕허덕 대면서 사무실 운영비용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단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전관예우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렴하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신 이후의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합니다.
 그 모범을 후배 판사들도, 후배 재판관들도 좀 따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미국의 평생법관제,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 두더라도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그래서 과연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헌법상의 주인으로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유력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씻어 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판사님들께서 유혹 앞에서 강하셔야 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회 내에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이 되기를 저도 또한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청렴의무를 지켜 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한국당의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농어민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공정위원회에서 농축산 단체가 농수산물을 수급 조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 여러 번 보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답변을 잘해 주시기 위해서 헌법 123조 5항이 있습니다, 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어떻습니까? 이것을 공정위가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알아야……
 아니, 이 수급 조절은 국가도 시행을 하는 건 아시지요, 농수산물 가격을 위해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해도 되고 농어민 단체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되잖아요, 이게 위배된다고 하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농어민 단체는 다른 단체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공정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비판을 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런 의견도, 사건이 안 들어와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질의 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신 겁니다. 되셨다고 보고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질의에서 후보자님이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걱정되는 게 편향성을 걱정하셨는데 ‘진보 성향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진보, 국민이 볼 때는 진보 성향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또 그러면 나는 진보 성향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정말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보수 성향 얘기도 많이 듣고……
 헌법재판관이 국제인권법 출신하고 하면 다섯 분이에요. 동료 헌법재판관 말씀보다는 국민의 목소리, 보수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걸 진짜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공보관실 운영비를,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시면요……
 이것 다 보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후보자는 부산․경남에서 지역민 대상으로 강연하거나 봉사단체를 결성해서……
 후보자님, 봉사단체 결성한 게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진주지원에서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공보관실 운영지원비를 그런 봉사하는 데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을 주실 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법원 행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 행사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봉사활동에는 그 예산을 쓴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봉사활동에도 쓰는 것도 있고, 그 말씀 하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봉사활동에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보호소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보호소년 상대 피학대아동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국선보조인……
 다문화가정에 봉사하신 것 아니에요? 다문화가정에 어떻게 쓴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문화가정을 가정법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따로 경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경비가 있지만 그게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요. 넓게 보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게 봉사라면……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는 그걸 후보자님이 개인적으로는 안 썼지만 내가 이 문구를 보고 결국은 이런 활동,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결국 그것은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관장 해 봤지만 결국 그런 데 나가면 빛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관장입니다.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결국 이것은 내가 안 썼다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정말……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시간을 드린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안 하면 되잖아요.
 1분 드리세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쓴 거다. 이게 완전히 나하고 결별돼서 내가 안 쓴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인식의, 사고의 전환이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제가 포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산의 취지대로 썼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꼭 굳어진 사고가 아니라 좀 바꿔서 들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 부친 재산을 포함해서 후보자는 6억 7500만 원……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부친 재산을 빼면 후보자 재산은 부인과 함께 4억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4억, 예.
 이것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살겠어요, 일생?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시니어 법관 같은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금도 타고 그러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왜 사법부 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형배 후보자만은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과거의 경력을 보면 또 그렇게 삶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국민들한테 재산 4억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아주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요즘 왈가왈부합니다. 물론 서면답변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한번 구두로 말씀해 보십시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증거 조사라든지 변론 절차라든지 그것을 모두 거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독소 조항은 폐지되어야 된다, 즉 개정을 의미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 현재 5․18 왜곡․폄훼 행위 처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아직도 북한의 폭도 700명이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5․18 관계에 대한 역사적․정치적․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5․18은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 정당한 항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관련 법률에 따라 기념되고 있고 또 그런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금 현재 검찰개혁, 즉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검사조서 증거능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좀 말씀해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른 것보다도 검찰의 직접수사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그런 방향은 어떨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의 구체성은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조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재판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문제는 입법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다음에 공판중심주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지금 좀 연구가 부족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불의에 항의해서 일어난 정당한 항쟁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동의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꼭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서 임명을 받으시고 훌륭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김도읍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도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좀 질타를 하셨는데 취지는 대통령도 후보자도 국회를 무시한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직장 주소가 재동 헌법재판소로 돼 있느냐,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가 쓰신 거지요? 작성하신 거지요, 주소를?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써온 것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이상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고, 이게 후보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 인사청문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업무처리 매뉴얼에 보면 직장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공직후보 병역사항신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직장 전화번호는 예정 직위의 직장 전화를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 자택 주소 말고 직장 주소는 예정 직위의 직장 주소를 써라……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도 조금 전에 실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혁신처의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작성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매뉴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예전의 정부부처 인사청문 자료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종시 청사의 부처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주소가. 그래서 그것은 국회를 무시해서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것은 문형배 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지요? 저 직장에 보면 ‘재동 헌법재판소’, 김도읍 위원님께서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매뉴얼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인사혁신처 매뉴얼인데 저 주소에 보면 예정 직위 직장 주소를 쓰라고 돼 있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무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역대 정부의 인사청문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리고요 이왕 질문한 김에, 18세 선거연령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공무원 임용기준을 보거나 병역의무를 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18세를 성인으로, 그리고 의사 판단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해요, 법에서. 그런데 꼭 선거권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형성권이 아니라 입법권의 과잉 아니냐, 월권 아니냐…… 원래 기본권은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선거권을.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것을 입법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헌법 원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여튼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검토가 여러 번 됐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이것 계속 헌법소원 나오니까 공부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형성권이라는 게, 입법형성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작동되게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국회야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쪽으로라도 국회 권한을 형성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막아주고 견제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모든 법에 다 18세가 성인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만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입법형성권을 ‘그것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임무에 맞느냐 이런 고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된다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정말 자료 안 주실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가정법원 기구표는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기구표는 제가 받았고요,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가정법원 원장으로 있었던 2016년에 5회에 걸쳐서 돈을 받았고 2017년에 4회에 걸쳐서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우선 내용을 보니까 2016년에는 뭐라고 해서 받았느냐 하면 ‘총무과․가사과 과운영비 부족분’ 이래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4월 달부터는 ‘공보관실 운영비다’ 이래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요. 부산가정법원에 공보관실이 있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운영비다 이렇게 선해를 했고 그게 행정처 지침입니다.
 그것은 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이 되시겠다는 이러신 분의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2017년부터는 돈을 수령을 하셨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행정처에 알아보라 했고 그래서 행정처로부터 내려온 이메일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법원장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경비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운영비가 대외활동에 쓰시라 그렇게 된 거다 이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공보관하고 대외활동하고 똑같은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개념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목적이 똑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법원을 홍보하고 공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법부 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거 했다 그래서 감옥을 갔어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일선 법원의 공보실에다가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공보판사한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판사한테 줬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법원 행사는 공보관이 항상 같이합니다.
 그래서 공보판사가 이 예산을 썼습니까, 그러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요, 공보판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법원 행사에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썼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가정법원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원 어느 누가…… 아까부터 계속 가정법원, 가정법원 그러셨는데 누가 썼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그런데 그 내역서를 왜 안 주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그게 증빙서류가 그 당시에 갖추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갖췄을 텐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 돈이 개인 쌈짓돈이 온 게 아니에요. 이 95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국세에서, 우리가 낸 세금의 돈이 950만 원이 온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다른 데는 몰라도 법을 집행하시는 판사가 모인 이 집단에서 95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돈을 썼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래서 제가 지침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침은 소용이 없어요.
 그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대외활동에 쓰고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마땅히 첨부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돈을 쓰는데 950만 원 영수증 없이 썼다, 국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니, 그러나 가정법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왜 영수증 준비를 안 해 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인 가정법원을 책임을 지시는 원장님으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하게 횡령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요.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우리 국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횡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오전에 헌법재판관님 서류 제출 과정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자금 횡령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데 대한 추가 소명자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요청 받지 않았다 말씀하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3월 19일 이후에 청와대 인사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없습니다.
 전혀 구두로, 서로 얼굴 보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소통하지 않았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3월 19일 이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이전에 인사검증팀 직원들로부터 ‘서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이렇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없습니다.
 아니, 면접도 안 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없고요.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답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허술한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사법부에 계신 분들, 법원에 계신 분들, 지금 새로 임명될 분들의 첫 번째 검증 과제가 뭐냐……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관련된 이 여섯 가지 피의사실 아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여섯 가지 피의사실 아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피의사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사법부를 운영하는 고위직 인사검증의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도 뭐……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예산 불법 편성․집행,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이 여섯 번째 피의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후보자께서는 관련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일언반구도 안 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느냐?
 청와대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검증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구두로라도,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정도로 ‘950만 원을 어떻게 수령했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지출했습니까?’라는 질문도 안 했다. 여기서 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인사 참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감사원에서는 주의 요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 ‘일직, 숙식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관련돼서 하는 축․조의금’ 제한돼 있고 과 인원수에 따라서 6인 이상은 18만 원, 5인 이하는 9만 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최소한의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후보자에게 사용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됐냐……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 윤석열 지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에 개입된 분들은 포괄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구두로라도 후보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후보자는 답변한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6명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문제를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허술하고도 안일한 검증이 지금까지 11명의 낙마자가 생겼고 10명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된 이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이런 검증을 하는 잣대와 우선순위로 검증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아마추어들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정도 문제가 발생되면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는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고 이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문제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장들이 이 문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 문제에 다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알고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고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단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검증입니까? 이런 청와대의 안일한 검증 때문에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부분은 제가 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께서 ‘공직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에 예정 직위, 직장 주소를 적게 돼 있다. 이게 인사혁신처의 업무처리 매뉴얼이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지요. 예정 직위라고 적는 부분은 예정 직위라고 적게 하고 직장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지요.
 아니, 여기서 이 직장을 적어 가지고 수신을 할 서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수많은 서류 중에 하필이면 공직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여기에만 ‘예정 직위, 직장 주소를 적어라’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볼 때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보관실 운영비 가지고 후보자님 실망스럽네요. 횡령 사건을 심리하면서 ‘저는 이 돈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법률의 무지 용서해 줍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법률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무담당자에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사혁신처의 이메일이 중요한 논거가 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이 중요한 논거가 됩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주의 요구가 중요한 논거가 됩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지침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니요,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은 명확하게 ‘과 운영비, 공보관실 운영비는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 소액의 현금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한적․열거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거기는 행사……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미 감사원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의 요구를 법원에 했어요. 그게 전파가 안 되고 후보자께서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행정처에서 이메일 온 것,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것으로는 기소를 안 했어야지요, 후보자님 논리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그 영장기각 사유가 상당히 정치재판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후보자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직 판사가 이적단체 한총련 지명수배 해제하라고 연명서명을 한다, 그것 가능한 일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현직 판사가요?
 예.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안 했어요. 현직 판사가 현 실정법에 의해서 법률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지명수배가 돼 있는데 그 지명수배를 해제하라고 하는 연명부에 서명을 했다, 현직 판사가. 판사 자격 있는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헌법재판관 되신다는 분이 그 정도 소신이 없습니까?
 소신을 얘기해야지요, 본인 생각을.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요, 그 사정을 좀 들어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정을 누구한테 들어볼 건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항상 피의 사실이 있고……
 아니, 사정을 누구한테 들어볼 건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쓴 사람이 무슨 동기로 썼는지를 좀 들어봐야 제가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재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직 판사가 이적단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 한총련 활동을 한 것으로 지명수배가 돼 있는데 그 지명수배를 해제하라고 당시 민주당 이 모 의원 등등이 주도한 연명부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현직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자질이 되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동료 법관의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답을 좀 명확하게 주십시오. 뭘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 그게 한정되어……
 자유를 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아니면 부동의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도 여러 가지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나머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정의가 전제된 다음에……
 북한의 국가명, 우리가 볼 때는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유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데 그것을 이런 짧은 시간에 논쟁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고민을 안 해 봤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내……
 결국은 보충질의 좀 해야겠네요. 자질의 문제네. 전부 다 소신 없이 다 피해 가 버리고……
 
 보충질의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질의에서 주어진 전제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분위기상 재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보충질의에서는 질문자의 질의 내용에서 정해진 전제 사실하에서만 어떻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전제 사실들을 상상해 가지고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예, 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판사 출신이시기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상에 대한 강요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질문의 전제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예스 오어 노(Yes or No)에 대한 답을 하라, 마치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피의자로 하여금 답변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만약에 제 인식이 잘못됐다면 위원장님, 저를 나무라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고위공직자,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가치나 성향이나 이념을 포함해서 검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대답을 강요하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라는 사상 검증 또는 십자가 밟기 같은, 이러한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도 회피하거나 혹은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인 것 같은 전제를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지금 어떤 질문이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질의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전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가정들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을 듦)
 위원장님, 저희 법사위원회가 또 우리 모든 상임위원회가 위원들의 질의의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든……
 예컨대 청문회장에서 본인의 이념을 밝혀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왜 못 합니까?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 이념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강요한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상대 위원들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는 발언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버된다든가 또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서로 간에 충돌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의사진행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발언의 콘텐츠까지 관여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그런 권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발언을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저희 위원들끼리, 여야 위원들끼리 논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합시다.
 재보충질의시간을 드리……
 아니, 제 발언으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께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진즉에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즉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문제 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색이 집권 여당이라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사상검증?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기초적인 의문점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간단하게……
 송기헌 간사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실 때 문형배 후보자가 얘기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것 모르지 않잖아요. 이게 후보자가 한쪽으로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특정적으로 딱 편향해서 보도하고 재단하지 않습니까?
 문형배 후보자가 금방 얘기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복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큰 주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자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흠……
 아니, 야당 위원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특정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 단어만 딱 잡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잘못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형배 후보자의 얘기는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하시라고 한 거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위원들끼리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보충질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네 분……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했지.
 그러면 아까 재보충질의는……
 아니, 뭘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안 하셨을……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보충질의 시간은 관례상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그냥 적이 제가 알아서 가능하면 여야 간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재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법연구회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편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그리고 지난번 논란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글을 쓰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지난번 과거 정부, 보수 정부일 때 대법원의 구성이 굉장히 보수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평가를 들어서 알고……
 아니, 후보자님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대체로 보면 그렇다 그 정도는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대법원 대법관들에 대한 판례 성향이나 그동안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게……
 또 한 가지에 대한 평가는 아시다시피 우리법연구회와 다른 한쪽의 연구단체가 있지요, 민사판례연구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이, 대거 진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적 성향이든 아니면 법원 내의 소수 엘리트 조직이든 간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지 ‘민사판례연구’ 또한 2001년도 12월 달에 한국백상출판문화상에서 상을 받을 만큼 또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민사판례연구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떤 보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2003년도에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거기에서 후보자께서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문구를 썼습니다.
 진보적 성향이라고 함……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봐서 또 개혁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성향이라고 평가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에서는 대법관도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쓰셨는데 거기서 진보적 성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부 내에서의 보수 편향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그러면 반대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을 얘기하신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좀 다의적으로 썼습니다. 일색으로 만들지 말자는 걸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 글의 목적이 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언론도 그런 관심들을 갖고 국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평소의 소신과 같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헌재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바꿔서, 국민들이 말이지요,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등의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후보자는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글쎄요, 일부 회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의 언행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
 아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동료에 대한 어떤……
 아니, 그런데 그게 평가가 아니라…… 아까 계속 ‘평가할 수 없다’ 이러고 본인의 소신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실 수 있는 거지요? 후보자한테 평가를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라는 것이 지나치면 급진적인 것이 되고, 더 지나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그 개인이 지향하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 시각에 부합하는 투철한 국가관, 법치주의의 신념 그리고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나름대로는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시간에 저희가 얻어 낸 결론은, 우선 첫 번째는 굉장히 본인의 소신이 없다는 것…… 아니, 여기 오셔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회장 직책까지 수행한 사람으로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박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조금만 더 주세요.
 추가질의해, 추추가.
 추가질의하세요.
 어떻게 1분 쓰시고 말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해야지요.
 아니, 아까 재보충질의하고 말기로 했잖아.
 누가요?
 그런데 후보자 답변하는 것을 보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까 우리 약속한 것이지.
 재재보충질의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늦게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질의 두 번밖에 못 했어요. 3분 주시고……
 아니,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재재보충질의까지 하면 네 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생각해 보시고 그때 또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오늘 여러 언급 나오는 모 월간지 인터뷰 내용 상당 부분 기억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기억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대통령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발언을 한 것 기억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비밀투표 원칙이 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걸 제가 어겼습니다.
 흔쾌하게 어기고 싶어서 어기셨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를, 우리법연구회를 하도 좌편향이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이런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어떻게 좌편향이냐, 그렇게 약간 감정이 좀 격한 상태에서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감정을 조금 묘사가 가능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감정이셨는지?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자꾸 말을 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그냥 속을 뒤집어서 보여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후보도 제가 특정을 했는데 그것은 좀 가리고 기재……
 한나라당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한나라당만 기재한 걸로 제가 갔습니다.
 한나라당이 진보입니까,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기가?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진보가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이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인물을 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하지 이 사람이 진보정당이냐 이 사람이 보수정당이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당이라는 잣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카시즘의 아류들을 뜨거운 번철에 달궈서 없애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1948년 11월 11일 날 남로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셨던 분입니다, 이후에 감형되고 했지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근본적인, 또 많은 보수라고 하신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왜 다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후보자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저보고 종북이라고 했습니다. 빨갱이랍니다. 제가 빨갱이 아님을 입증했어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근거와 자료를 내놓고. 그때 제 기분이 절대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사생활, 어머니, 아버지, 출신 고등학교 다 까발렸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빨갱이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같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4․3 피해자분들이고 여순 피해자분들이고 보도연맹 피해자분들 아닙니까?
 우리 헌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헌법재판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당시에 법관직을 그만둬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이고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고 또 옷을 벗어라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결국 제가 그 회원들을 잘못 해서 동료들이 옷을 벗어야 되나, 어떻게 해서든 좀 설명을 잘해 드리고 싶어서 그 월간조선 기자님이 인터뷰 요청한 것도 다 제가 받아들였고 또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 빨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너무 자괴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미 3명이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이미 3명이…… 저는 문형배 후보자께서 사실상 그런 분들이 없다면 충분히 헌법재판관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3명으로 채워져 있고 문형배 후보자 플러스 내일 이미선 후보자가 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이 특정 모임의 분들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욕구들,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엮어서 헌법을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일개 서클의 모임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개 서클의 세미나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원화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법연구회 관련돼 가지고 회장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답변을 보게 되면 ‘우리법연구회는 그냥 학술단체입니다. 이념성향의 사조직이 아니고 이념을 연구하지도 않고 특정 이념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려 보세요.
 그런데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다음 날 후보자 블로그에 이런 걸 쓰신 적 있습니까?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한 단체가 대법원장을 지지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학술연구단체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
 자, 박시환 정신이 뭐냐? 박시환 판사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합니다.
 돌려 보세요.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과정 또는 사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박시환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박시환 정신을 이어 받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고 또 이것에 대해서 회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말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래서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내가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우리 후보자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학술단체면. 그런데 박시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시환 정신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래서요 모든 문장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박시환 정신 앞에 제가 무슨 말을 넣었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이름에 녹아 있는 박시환 정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뜻이 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이름을 박시환 대법관이 지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시환 판사가 작성한 이 문장, 이 문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박시환 정신을 구현하는 것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그런……
 그런데 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 글을 왜 삭제했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하도 많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블로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비판을 받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겁하세요? 본인 생각을 냈으면 블로그에 놓아야지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욱하는 성격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판사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에 예의가 아니면 그런 걸 안 써야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 글 쓴 것에 대해서는, 그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그 뒤에 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되시겠지만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욱해서 글 올리지 마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블로그에 이제 글을 안 쓸 생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재재보충질의를 드릴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니다 아니다 나는 좌파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답을 안 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답을 하겠습니다.
 예.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 제8조제4항에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은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정의가 된 다음에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그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카테고리 오류가 될 수도 있고요.
 후보자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는 지금 일반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좌우 대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8조만 이야기하고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왜 건너뛰는지, 이제야 왜 후보자께서 좌편향이냐 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교수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압니다.
 허영 교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존경받는 헌법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건 뭐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존경하시는 분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허영 교수님이 1972년도에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2년도에 경희대 법대 학생으로 입학을 하지요. 즉 허영 교수하고 사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허영 교수께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반대되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나아지겠지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내 편만 챙기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배척한다. 그리고 정책노선이 좌파로 흘러가고 있다. 좌파 이데올로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
 동의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원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원로가 아니고 헌법학자신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학자로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입법부는 거의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다. 사법부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허영 교수님 말씀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물어보시려면 그 전 문장을 보고 저보고 판단하라고 해야지 부분 부분 발췌를 해 가지고 저보고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저는 조금 답하기가 힘듭니다.
 부분 부분 발췌한 게 아닌데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제가 그 분의 글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지요? 종일 이리저리 답변 잘 피해 가시더니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때부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신봉하지만……
 제가 그러면 재재재보충질의 때 다시 드릴 테니까, 이 원문을 보여 드릴게요.
 
 재재보충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위원회는 대개 재재보충질의에서 회의가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재재재보충질의를 꼭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재재재보충질의에서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재재재보충질의에서 꼭 원하시면 추가로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재재재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하실 분 한번……
 대표로 혼자 하세요.
 한 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분이 재재재보충질의를 요청하신 걸로 보고요.
 보충질의 순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순서가 앞서는 분 순서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대한민국헌법은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 말씀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큰 논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후보자로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인정하고 신봉하는 거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신봉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큰 논쟁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헌법에, 어느 정도 논쟁 속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좀 감이 잡혀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인데 ‘자유’를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시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물어보는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최근입니까? 법원 게시판에 ‘그동안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역ㆍ기수 안배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글을 또 올렸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최근이 아닙니다, 그건.
 그건 언제 적 일이에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2003년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03년 글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아까 제가 주질의 때 말씀했지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때보다는 훨씬 다양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도……
 내일 후보자까지 하면 이제 5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앞으로 보수성향, 아까 ‘성향’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보수성향의 판사도 이제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자질이 된다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일색으로 구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다시 한번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폭넓은……
 여기 청문요청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국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하고요.
 우선 먼저 후보자님께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이석기 전 의원, 석방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사면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실정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석방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것 잘못된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사건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굳이 그런 말을 지금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기본적으로는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기본적으로는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적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혀 소신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신답변을 못 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후보자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내리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참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언행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변은 이렇게 하셨지만 여직까지 활동해 오신 걸로 보아서는 진보성향의 소유자로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그 사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비등할 국론분열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원만히 수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시 된다면 그런 점을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 재판한 판사에 대해서 사법적폐니 사법농단 세력이니 적폐판사니 이렇게 공격을 해 댔어요.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의원, 최고위원 다 나서 가지고 성창호 판사 죽이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판결문 가지고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 공격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면질의에 김경수 지사의 판결 이후 일부 정당에서 판사에 대한 비판, 판결 불복, 사법부 압박 논란…… 질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토크쇼, 판사 탄핵 언급이 발생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법원의 재판의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비판까지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오도록 하여……’
 아니, 민주당에서 지적한 것이 판결문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창호 판사 개인에 대한 저주이고, 저는 판사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저주 수준의 정치적 공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판결문에 대한, 법적 논리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그런 데 대한 비판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데, 판사 탄핵 언급, 사법부 압박 논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오도록 하여 토론을 거쳐 보편타당한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아니, 민주당에서……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제가 그 뒤에 뭐라고 썼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들어 보세요. 질문 다 하고 답변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렇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것까지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오도록, 이게 그런 가치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해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판결 자체에……
 질문이 그겁니다. 사법부 압박 논란, 판사 탄핵 언급, 판사에 대한 비판 이것까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대인논증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김경수 후보자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이런 인격적인 비판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런 취지로 제가 다른 답변에서……
 사법부를 지키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다른 답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태훈 씨 아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압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강연을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지명 직전에 여기서 강연했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이분이……
 1분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시고……
 아신다면서요, 여태훈 씨?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의……
 아니, 그러니까 여태훈 씨가 주최하는 진주문고, 여기서 특별강연 하지 않았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러면 여태훈 씨를 안다면서요, 어떤 사람인지를.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러니까 안다는 뜻이 한 번 만났다는 뜻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생신 모임에 가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강연 요청을 하길래 김장하 선생님도 그렇게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해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태훈 씨는 잘 모르는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가서 공무원노조 위원장 해고 무효 판결 관련돼 가지고 ‘징계사유는 맞는데 이 사람을 해고하고 나면 더는 반성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죄 판결합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좀 가혹하다 그런 뜻을 표현한 겁니다.
 아니, 자꾸만 본인이 한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무죄 판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저는 판사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기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 그게요……
 아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며.
 좀 조용히 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판결에 대해서 더 욕한 건 민주당이에요.
 판사 인격 무시하지 말자면서요.
 판사 인격 무시한 건 민주당이에요.
 누가 하든 간에 하지 말자면서 왜 해요?
 말씀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말씀하세요.
 진짜 참다 참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제가 발언을 더 할 수밖에 없고 재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횡포다, 횡포.
 발언이 끝나 가니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후보자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좌편향된,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선언을 한 이분의 행사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언제냐 하면 지명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발언을 방해합니까?
 저한테 시간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끝이 납니다. 좀 조용히 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국회의원의 권한인데……
 아니, 위원장님에 권한이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발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지.
 마무리하십시오.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지명 직전에, 여태훈 씨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경남 문화예술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핵심 지지하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의 행사에 가서 세미나 한 것도 과연 부산고법 판사로서 이게 적절한 일인지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발언 자체를 판사로서는 하기 힘든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을 받는 과정에 반성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예.
 그런데 이분이 무죄로, 판사로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선포했다, 그 이유는 공무원으로 남겨 둬야 반성할 기회가 제공하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과연 판사로서 법의 형평성, 판결의 형평성에 맞는 얘기인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반성의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기 위해서 무죄 판결을 하고 다른 분은 반성할 기회도 안 주고 유죄 판결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우선 여태훈 대표님이 대통령 지지자인 걸 알았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조금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제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재징계를 했는데 재징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징계가 과하다, 그걸 제가 표현하다 보니 그런 건데 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표현을 신중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질의의 끝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후보자님 답변하는 내용들을 청취를 하다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법관으로서 참석해야 할 장소 또 하실 말씀 다 하셔 놓고 청문회장에 와서는 ‘알았다면 안 갔을 것이다’ 또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보셨다면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국어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공보관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법관들이 법대에 앉아 가지고 일반 국민들 횡령사건 심리할 때 ‘아니,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법을 몰랐습니다’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면 그것 받아들입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원칙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법률의 부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님은 그 피고인들이 하던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자, 조금 전에 허영 교수님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여 드렸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아니, 질문을 하셔 가지고 이것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계속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것 어떻게 봅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생략을 안 하고 앞부분의 설명까지 붙이면 허영 교수님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비판이 더 혹독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마련이니까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이 강조한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 뒤에는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사법부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에 쭉, ‘우선 대통령이라는 게 자신을 뽑아 준 사람도 있지만 뽑아 주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나아지겠지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그것은 제가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정치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약속하신 대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문형배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고 보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소임을 맡게 된다면 장제원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 실현,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질의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추후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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