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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이미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준법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이미선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종료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오후부터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공직후보자 이미선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 시간은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이후 부산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으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친척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는 무난히 학창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성장한 저는 제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법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하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거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2009년 2월 민간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당시 재판부와 함께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재판하면서 해당 범죄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주로 노동사건의 검토를 담당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관련 10여 편의 실무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법리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과 같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가치를 실현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부터 발언하시지요.
 주광덕 위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의 2001년 1월부터 2019년 4월 9일 현재까지 종목별 매매손익 내역하고 총 입금, 총 출금, 제출일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전화로 신청하더라도 팩스로도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한테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5개 금융기관 중에서 미래에셋, 신한금융 2개 금융기관의, 그것도 2009년부터 2019년 거래내역만을 일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LG투자증권, 신흥증권, HMC투자증권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또 요구합니다.
 저희가 4월 8일 밤 10시가 넘은 시점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미래에셋으로부터 자료출력을 받은 일자는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또 4월 5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이것은 상당 시간 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고의로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전체 주식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17억 원이 넘는 주식을,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에서 회피하지 않았다는 부적절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이 이테크건설과 관련해서 2008년 1월 2일부터 17일까지 단기간에 34회에 걸쳐서 한 6억 5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고 그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이테크건설 주식매수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별 매매손익 내역하고 계좌원장 상세본을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도 법관 시절에 한 10년 주식 거래를 했던데 그 주식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어서 후보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오전 중으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46억 6800만 원 중에서 76%인 35억 4800만 원이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보유 주식별 취득 경위와 건별 자금출처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추후 제출하겠다는 답변 후에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간에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누가 메모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2015년 7월 7일에 법원행정처에서 후보자 증권계좌로 620만 원이 입금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 근거서류,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내부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테크건설, 삼진제약 등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종목의 기업 관련 후보자와 배우자가 재판에 참여한 현황 및 판결문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역시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보자 자녀에 대한 고액예금 대납에 따른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자녀들 간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 간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녀에 대해서는 현재 성인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 것인지, 자의적인 판단이었다면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가에게 문의했다면 답변서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청문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를 주시고 오전 중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주광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문요청서에……
 잠깐만요, 뒤에 배석한 분들 제출요구하는 자료 목록 적고 있지요? 다 적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노동관계법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십여 편의 많은 연구논문을 저술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노동부 출신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이 논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노동 관련 재판에서 앞서 후보자가 제시한 재판처럼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후보자에게 보존연한이 남아 있는 2014년부터 2019년 3월 기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대법원은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요. 어제도 잠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2013년 당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후보가 자진사퇴를 했지요. 전례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집행지침, 이미선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일체 및 증빙자료,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시 지급결의서 및 명세서, 지출증빙자료 일체, 계좌이체 시 계좌내역 일체, 최근 10년간 특정업무경비 관련 국회 지적사항, 기재부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업무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답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문제를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것은 확답을 좀 받아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님, 제출요구하는 자료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청문절차가 그래야 진행될 수 있고 또 지금 이 청문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출해서 투명한 청문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무경비에 관련된 제출요구한 자료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저희 지원팀하고 협의해서……
 죄송합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구체적으로 이른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일단……
 그러면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지금 후보자의 말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자료준비를 안 하고 청문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후보자도 그냥 자료제출 거부하고 오늘 하루 버티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 주면 가는 거예요? 방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 몰랐습니까, 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액수가, 지금 특정업무경비 관련 서류 보존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보존연한이 남아 있는 5년, 즉 2014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특정업무경비 1325만 원 받아갔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나중에 검토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확인해 보고 제가……
 오전 중으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는 오후 청문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오전 중으로, 오전 12시까지는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다양성을 더 증폭시키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물을 게 많은데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기관에 후보자 및 배우자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 나간 것 다 보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볼게요.
 우선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먼저 후보자가 재판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주의 수단이지.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라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미덕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주식 투자……
 그런데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대장주들, 초우량주들, 스테이블한 주식들보다는 회사 이름이 생소한 그런 코스닥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특히 특정 회사에 굉장히 많이 속칭 몰빵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지요? 그것도 역시 남편이 그렇게 한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배우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이테크건설과 관련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민사단독 있을 때 했다. 그런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 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도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어제 일간지에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봤습니다.
 이 소송이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소송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전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아닙니까? 소송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이었습니다.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하지 소송 당사자는 아니고 재판 결과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회사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보험계약자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자도 아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원고 보험회사가 다른 비슷한 일을 하는 공제조합이나 이런 쪽에다가 당신들이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돌려 달라는 소송이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사정을, 내부 기밀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고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기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그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패소를 한 것이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테크건설하고는 무관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테크건설 쪽에 불리한 거네요? 편을 나누기가 참 뭐한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테크건설이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를 했다. 주식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테크건설의 사건을 배우자가 수임한 게 아니고 이테크건설이 속한 OCI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OCI하고 이테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남편에게 확인을 했는데 일단 공시된 수주 내역, 공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 위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관련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가 저평가됐다 해 가지고 산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테크건설과 OCI는 계열사이기는 하나 OCI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이테크건설의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하고 진상이 어떤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또 배우자가 판사 사표 내기 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했는데 지금 거래내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부 법관들은 상당히 특이하다. 한 3000여 명의 대한민국 법관 중에 이렇게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 재산의 83%를 지금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총자산 한 42억 6000만 원 정도 중에서 주식 비율이 83%에 해당됩니다. 주식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량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없고 국민들한테 좀 낯선,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위험성이 많은 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주식의 한 67.7%를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테크건설에는 부부가 전 재산의 한 절반 정도, 17억 5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후보자 부부가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후보자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먼저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내 도장, 명의 가져가서 거래 트고 나 모르게 계속 거래했다, 지금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정직성을 보여 주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하느냐가 후보 적격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하세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다 추천해서 했습니다.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그러니까 나도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은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포괄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
 후보자님, 매년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후보자가 재산 등록하면서 매년 본인 명의와 남편 명의의 보유 주식과 이것을 재산 등록 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청와대에서 뭔 일만 터지면 전 정권이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네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테크건설하고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전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선택한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다음에 보면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을 47.6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광글라스는 25.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코스닥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회사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테크건설이 절대 주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입니다.
 2018년 2월 13일 날 뉴스토마토라는 증권 전문 언론에 군장에너지가 2018년 연내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후보자 부부는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상당수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것 말고 판결과 관련된 도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후보자가 담당했던 판결의 원고는 삼성화재고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군장에너지가 공사를 맡은 원청회사고 이테크건설이 처음에 도급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즈는 재하청을 받은 회사입니다. 결국 그 구상권 행사가 공사를 맡았던 군장에너지나 이테크건설, 사실 동일한 한몸입니다, 거기에 다시 화물연대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보자도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수억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회피신청을 했어야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 보충질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과 이테크건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예전에 혹시 청문회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봤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많이 떨리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많이 긴장됩니다.
 저는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가 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청문회지 후보자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관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 남편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 분명히 하고 갑시다.
 주로 주식 거래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 게 맞습니까, 본인이 한 게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배우자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관여한 정도는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남편에게 내 명의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라 하는 정도는 허용이 된 바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의를 사용해서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것을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점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남편이 그 주식을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다고 하면 후보자가 정확히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명의를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관한 내용은 후보자가 관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건 남편이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한 주식 거래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한 6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6억은 후보자의 돈입니까, 배우자의 돈이 합쳐진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합쳐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계생활비 지출은 제 급여에서 전액 부담을 하였고 그리고 재산관리는……
 월급에서 가정생활에 들어가는 돈은 본인이 다 부담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다 같이 포괄 관리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전반적인 재산관리는 배우자가 하였고 가계생활 지출은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저는 점잖게 물어보는데 제 뒤에서 물어볼 야당 위원님들은 훨씬 더 예리하게 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뒤의 야당 위원님들이 하실 때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그냥 호통만 당하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 뜻인가는 알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게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수 있지 잘못하면 남편의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다, 아니면 그 부분은 남편이 관여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후보자 생각에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지명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9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노력했다?
 저는 오늘 후보자로 채택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성 헌법재판관이 세 분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까지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성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어떤 소회가 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실제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유아 성폭력 사건으로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9년도면 벌써 10년 전 판결입니다. 그런 판결들을 앞으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말 노동문제라든가 여성문제라든가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소수․약자로서 대변할 수 있는 분명한 자세를 오늘 청문회에서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답변 내용이 불분명하면 후보자님 손해로 되게 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위원입니다.
 야당은 호통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긴장 푸시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보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봤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시면서 가장 뭘 걱정하고 나오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걱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성실히 솔직하게……
 아니,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도 이런 질문도 나왔었고, 그래도 준비하면서 내가 재판관 되는 데 인사청문회에서 우려되는 점을 갖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따질 것이다, 걱정이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청문회 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하기로……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거리 없이 나오셨어요?
 걱정거리 없이 나오셨으면 좋아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하신 적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 어떤 활동 하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이 됐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재판연구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연구회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연구회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구회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족할 때는 했는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세미나……
 지금 회원으로는 돼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회원으로는 등재가 돼 있는데 세미나나 법원 내 모임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라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보 성향의 판사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른바 보수로 볼 수도 있고 진보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주식 했어요, 몇 년도부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남편은 2001년……
 아니,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 명의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1년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졌어요, 답변이. 주광덕 위원님 답변에서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거래했다, 남편이 통화를 해서 이런 주식 몇 주 이런 것을 거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여당 위원 답변에서는 일체 남편이 다 거래했다……
 오늘 이 검증하는 자리가 도덕성, 정직성이 매우 중요한 잣대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홈트레이딩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거래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시간 날 때 이런 것도, 주식도 봤다…… 우리 월급쟁이들이 주식 해 가지고 용돈 벌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니까 전혀 나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종목 거래를 8~9년 동안 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거래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종목이라든가 수량을 다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를 했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할 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주광덕 위원 답변하실 때 기억 안 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기억 안 나요, 지금?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아니,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래했다 그랬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정 재판관후보 청문회 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 얼마 정도 거래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은 4억 정도였어요, 4억. 4억 정도 주식 거래하면서 사전 내부정보 이용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를 한 것 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본인은 이유정 후보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하는데 어떠세요?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를 해서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손해 본 경우도 있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한 5억여 원 주식 해서 손실 본 것도 있던데 어떠세요?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손실 본 것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5억 정도 손실 나면요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구체적인 손실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5억이라는 돈은 24년 정도 벌어야 5억인데 그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식 잃은 분들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도 좀 지장이 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주식 거래 당시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남편……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거나 남편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얼마 났고 또 이번에는 5억 정도 우리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후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었나요, 재산이 그렇게 손실이 크게 났는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평소에는 그런 말은 안 했고 재산신고할 때 그때 확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주식을 이렇게 하느냐, 그만하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돈을, 85%가량 투자를 하는데 신경이 안 쓰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희가 집을 좀 늦게 샀습니다, 저희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집을 좀 사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배우자가 잘한다고 믿고 배우자에게 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국민이 느끼기에 답변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시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고 또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주식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보내 준 해명 같은 것을 저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후보자의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재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 검사생활을 했는데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는데, 물론 저도 공무원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그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의 수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여성이고 앞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임명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중에 세 분이 여성이 되게 됩니다. 또 주로 서울대 법관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지방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케이스로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됐는데요.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또 후보자는 어떤 일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여성이고 또 지방대학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저의 상황들을 보면 저는 사회적 소수 그다음에 약자들을 대변하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그런 사명에 맞게 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금 제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약자,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인권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소수자, 약자 집단이 있는데 인권적인 이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양성평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성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력단절 문제는 근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젠더 문제와 성평등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아직 개선의 길이 많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인권 이슈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에 난민․이주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디까지, 말하자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인지 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문제인데, 난민․이주민 문제는 난민들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난민 현상이 일어나고 이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이주를 받는 쪽이나 이주를 떠나는 쪽이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각국이 국격을 높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난민이나 이주민 문제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난민․이주민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도 있겠고 다른 측면에서는 난민․이주민 수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목소리를 다 수렴해서 난민․이주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소년범들을 많이 다루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년범죄가 잔혹해지고 흉포해진다는 여론이 높고,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나이를 낮추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소년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년은 신체적,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로 규정을 할 게 아니라 교육으로 보호로 교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시지요?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후보자가 너무 떨고 있어요. 혹시 뭐 잘못한 것 많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역, 지방대 출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후보자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회적인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형제 폐지는 긍정적, 낙태죄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답변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모두가 다 답변 유보입니다. 특히 5․18 폄훼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합니다. 단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해석을 존중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유보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5․18 폄훼, 답변 유보할 성격이 됩니까? 이미 역사적․정치적․사법적 판단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낙태죄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으로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이유로 반대도 합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이것도 답변을 유보하고, 특히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법 이것도 답변을 유보하면 동성혼 찬성합니까? 최저임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답변을 유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답변을 유보한 사안들은 헌법재판……
 서면답변을 이렇게 한 것은 후보가 너무나 기회적, 청문회를 의식한 답변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주식 너무 많지 않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좀……
 많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많습니다.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먼저 주식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
 누구를 비교하는 것은 안됐지만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를 보고 7대 결격사유에 하나도 해당 안 되고 굉장히 생각도 바르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가 보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안 가 봤습니다.
 왜 거기에 땅이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것은 저희 시부모님께서 예전에 샀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진도 사람이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 출신입니다.
 청주?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바로 옆 마을이에요. 둔전리는 다리를 놓는, 그래서 연도교가 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지역이에요. 특히 외지 사람들이 다 사 가지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거기까지 가서 땅 샀네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알기로는 그것 아마 한 십몇 년 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는 혹시 우리 진도의 며느리인가 해서 기대를 했어요.
 후보자가 주식 투자를 직접 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 명의로 한 것은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남편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남편은 200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제, 그제 주식 거래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재판기록같이…… 이것 갖다 주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후보자 주식 매매 현황을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대우 등 해서 680회, 적어도 1200회가 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안 주고 이렇게 하나 던져 준단 말이에요.
 후보자 배우자는 4090회가 넘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한 것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직접 사지는 않았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진짜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믿을게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 거래에 대해서 부부 간에 얘기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이 자료만 보더라도 후보자 명으로 약 1300회, 배우자 명으로 4100회, 5500회를 주식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신한금융투자나 미래에셋에서는 자료를 안 줘요. 왜? 본인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주지 않는다. 왜 안 줬지요, 자신하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10년 치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자료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후보자가 재판을 할 때 피고인한테 무슨 자료 요구해서 그냥 10년 치 이렇게 갖다 주면 후보자가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저는 그것 압니다, 남편이 후보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 첫 번째. 전체적인 두 번째, 주식 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하에서 한 것, 옳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남편이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니까 첫째, 다시 물을게요. 남편이 직접 하셨지 본인은 거래한 적 없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사실행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맞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두 번째, 거래는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 이테크 등 재판은 내가 했지만 판결은 정확하게 했고 오히려 이테크가 불리하게 판결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저히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납득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같이 주식 투자 전문회사를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믿고 이것을 보고 5500회 주식 거래했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가치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명확한 답변을 안 드린 이유는 현재 그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히지 못하겠다?
 5․18 같은 것은 다 이미 판결 났어요. 왜 그것은 안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군대 내 처벌 같은 경우 다 판결 난 거예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니까 내가 후보자로서 얘기할 수 없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판결이 나서 결정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이것은 역사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치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고개를 끄덕임)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질문하시도록 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감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답변이나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그냥 느낌상 뭔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청문장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나 또는 보시는 국민들이 ‘뭐가 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저도 그래서 계속 유심히 들어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이 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하겠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후보자님의 답변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되신 이유를 든다면 뭐라고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제가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이. 그런 점이 또 고려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노동 관련 사건을 연구하고 재판하면서 쌓아 왔던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어떤 질문이나 쟁점이 형성될 때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소신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형성해 주시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대 출신이라고, 부산대 나오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는데 출신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대부분이 다 서울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7명, 성균관대 1명, 건국대 1명이었다가 이번에 두 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7명, 성균관대가 1명,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에 적격 판정이 나서 임명이 되면 부산대 1명.
 서울대라고 헌법재판관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서울대 출신이 헌법재판관을 많이 한다면 서울대 안 나온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 자체가 조금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대학 나온 게 결국은 끝까지 가더라, 우리 사회 통념 아닙니까, 이것? 이것 바꿔야 되는 중요한 통념이어서…… 저는 판사들의 능력이 대개 비슷할 테니까 이런 대학의 안배, 뭐 안배라고 할 것까진 없는데 하여간 아주 과도한 편중을 좀 제어하는 것, 균형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사원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지방 그리고 비주류라고 표현하든 하여간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는 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주식 가지고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주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일단 주식을 매수한 것 있잖아요. 매수에 후보자가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관여 안 했습니다.
 매수 판단에 관여한 적 없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사실에, 판사실 컴퓨터에 주식 거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안 됩니다.
 어느 언론에 보니까 ‘판사실에 앉아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것 사실 아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차단이 돼 있어서 접근이 안 됩니다.
 확실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확실합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힘없이 얘기하시니까 혹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본인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거래하거나 여기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한 것이면 여성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꾸 후보자한테 추궁하는 것도 저는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었느냐, 내부정보가 있었느냐, 불법 요소가 있었느냐는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내부정보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2007년에 처음 이테크 주식을 샀더라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년 됐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종합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 정도 마이너스예요. 손해를 봤어요,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코스닥이라든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아마, 보통 주식 거래할 때 블루칩이나 아니면 대형 상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유형이 있고 코스닥이라든가 비상장이라든가 가능성 보고 투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유형이나 선호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부정보의 결과로 보일 만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내부정보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지금 본인, 후보자 이름으로 6억 6000이 주식에 배분돼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본인, 후보자의 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통 부부 사이니까 주머닛돈, 쌈짓돈 해 가지고 누구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명의만 후보자 명의이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제 명의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모두 다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자산이 남편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누기로 서로 상의를 하고 2011년 6월부터 2014년까지 남편 명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게 한 5억 상당의 주식을 이체했는데요. 그렇게 이체된 주식을 처분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또 주식 거래를 해 왔고 이러한 식으로 거래를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판사가 아니고 부장판사를 하게 되면 백지신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방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한 겁니다.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 자체로는 남편이 책임질 일입니다. 저는 평생 판사로서 업무에 충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남편 명의의 주식이라도 백지신탁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맞습니다. 제가……
 완전히 반면교사 잘한다, 진짜.
 이게 팩트야, 이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20년간 판사로 재직을 하면서 완전무결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부끄럼이 없는 재판을 하고자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 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또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점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잘 알겠는데요 법관으로 있으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한 거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하실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거래를 안 했다잖아요. 저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주식 보유지.
 판단해요, 충분히 질문하셨어, 민주당 위원들은.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편향된 발언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요.
 위원장님이 저 정도 발언도 못 합니까?
 위원장은 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할 수 있어요.
 아니, 내용이 편향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저 정도 발언도 못 하느냐고, 지금 이 답변 상황에서.
 편향이건 어쩌건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 거래가 아니잖아요.
 주식 거래가 아니면 뭐야?
 주식 거래는 안 했잖아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1300회나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석에서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6억몇천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데 왜 없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까지…… 야당 위원이 해도 차고 넘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주식 거래를 자그마치 5500회에 걸쳐서 했는데.
 간사님, 항의 좀 해 주지, 뭡니까 이게?
 지금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상임위 위원장이 이렇게 해, 도대체?
 부부간에 어떻게 그런 주식 거래를, 많은 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주식 거래를 자그마치 5500회를 했는데 왜 안 해요?
 후보 감싸기가 너무 심하잖아.
 상임위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진행하세요.
 그만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릴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좀 들으세요.
 이렇게 자기 주관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권위가 있겠어요, 이게?
 말씀 좀 들으셔요.
 답변을……
 위원장이 한마디 할 수 있지.
 내용이 그래도 너무 나가잖아.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사실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어떻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고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이게 잘한 거야, 그러면?
 (장내 소란)
 주식 거래를 5500회 이상이 잘한 겁니까?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래?
 나갑시다, 나가.
 나가요, 우리끼리 할게요.
 나가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사나 판사는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허……
 어허라니요.
 남편은 판사 재직 중부터 주식 거래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 하면서 주식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편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지금 후보자도 거의 1300회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나요?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남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은 안 했다는데 왜 자꾸 본인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진행하시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후보자 명의는 후보자가 한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게. 자기 이름을 빌려 줘? 차명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진행을 하는데……
 뭘 말이 안 돼요, 본인은 안 했다는데?
 차명이야 그러면? 차명거래 한 거예요?
 본인 동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부야, 부부.
 부부라도 부부 별산이에요, 우리는.
 여당석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짧게 끝내려고 했어요, 회의 진행 정도로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받을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부인한다고 그냥 믿겠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지적하실 것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질문하면서 후보자가 약 1200회 이상의 주식 거래 정황이 있고, 남편이 약 4100회 정황이 있다, 이 자료에 의거하면. ‘직접 했느냐’라고 하니까 후보자는 분명히 ‘자기는 직접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후보자가 직접 했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저는 물론 이러한 1200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접 했는가 추궁을 해 볼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보자가 마치 직접 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됐으니까 그런 면은 위원장이 잘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직접 거래를 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후보자가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부간이니까,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부부간이니까 매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 거래하는 사람치고 자기 주식 올랐는지 내렸는지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사가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자기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차 있으면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합니까?
 이제 그냥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조용히 하세요. 좀 계세요.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주식 거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부부간에는 당연히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후보자가 이런 고위직을 맡으려면……
 아니 위원장님, 부부간에 얘기를 했는지 말았는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것을 갖다 단정을 지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들어요, 잠깐 들어요.
 별거 부부입니까? 별거 부부예요?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부부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왜 진행을 막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그리고 관심 없겠어요?
 나중에 질의하세요.
 질의하려고 해요.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빨리.
 지금 진행하는데 자꾸 방해……
 누가 방해를 합니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정리하시고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그만하려고 해요, 저도.
 그만합시다.
 앞으로 답변 정확히 하세요.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상식에 맞는 답변을.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이 증여세 탈루 후보자,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흠결 혹은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면 제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만두셔야 되겠지요?
 자, 후보자는 세금탈루 의혹,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녀가 두 분인데 28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29일에 부랴부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둘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 240만 원을 납부한 것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거 관련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2019년 3월 28일 자로……
 아니,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지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애한테 돈을 2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주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얼마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증여일로부터 3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이거 29일 날 내신 것은 3개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문제는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 엄연하게 증여세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장녀가 99년생인데 지금 저희한테 답변이 온 것이 ‘성인으로 증여액이 공제 상한 5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증여액이 얼마였냐,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째는 2000만 원이 넘었다고 증여세를 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미 27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을 여태까지 안 냈어요. 그리고 답변은 ‘장녀가 5000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이게 판사의 논리입니까? 이게 판사의 논리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희가 자녀들이 독립하면 증여할 목적으로 2010년 3월부터 아이들 명의의 계좌로 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매달 20만 원씩 불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불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여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세무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결과 일단 처음 계좌를 개설한 목적이 나중에 자녀가 독립할 때 증여할 목적으로 개설을 했고 배우자가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를 했고 자녀들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점 이런 점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20만 원 냈고 2013년 4월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줬어요. 그다음에 2013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했을 경우는 32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고3 때는 펀드가액이 4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빼더라도 공제액 2000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리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 원이 넘는 시점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문변호사한테 금방 확인을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탈루,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현 시점이 아니라 과거 후보자나 배우자가 장녀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굉장히 나쁜 수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수법입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주면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이 되는 시점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가 있을 때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 주시면 후보자께서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이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세무사하고 상담을 할 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입할 때마다 증여를 한 것으로 봐서 불입액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을 때 그때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불입한 입금액의 총액과 그 수익액을 증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세무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자녀들이 독립할 때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했고 배우자가 전적으로 관리했고 자녀들은 전혀 접근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번째 방법이 더 맞겠다, 그 방법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 같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고 저희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논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자녀는 뭐 하러 냈습니까, 29일에? 그 논리라고 그러면, 그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든 2000만 원이 넘는 시점에 내야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지 않지요. 그게 공직자의 도리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탈루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니,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김도읍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지요.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몇 말씀 하셨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조차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든 본인은 고위법관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선 분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이 부부가 35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부인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차명이든 어떻든 그 명의를 쓰게끔 하면 안 된다.
 또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이테크라든지 OCI라든지 삼광글라스라든지 이런 데 핀셋으로 꼭 집어서 35억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고위법관인 부인의 이름을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차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오전 중으로 달라고 했는데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어제 문형배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지적하면서도 했지만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당시 지금 여당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자료 안 온다고 사퇴하라고 해 가지고 자진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법원행정처하고 연락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했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못 내면 전례에 비추어서 자진사퇴를 하셔야지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한 거지.
 아니, 이춘석 위원님 제가 발언 좀 할게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저도 발언 좀 신청할게요.
 아니, 후보자님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제출한다고 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 11시 돼야 나오는 것 아닌가? 확실히 얘기해 주라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 자료제출 관련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낼 수 있어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법원에서 답변을 받아서 별도로 김도읍 위원님께 오전 중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점심시간 중이라도.
 아니,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변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신청 먼저 했어요.
 예.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을 오전까지 해 달라, 그리고 후보자는 약속을 했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약속했는데 제 시계로 보면 오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자료제출 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후보가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돼요. 후보자가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식 보유 35억은 많다. 그렇지만 이것은 남편이 한 것이다. 두 번째, 본인은 거래든 어떠한 것도 모르고 관계없다. 세 번째, 이테크 등 재판을 하면서 주식 거래와 관계없이 재판을 했고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했고 특히 주식이 25% 손해를 보았다.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질문했는데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먼저 다음으로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어제 오늘 계속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거듭해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 국회의 관행이 일거에 바뀌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후보자든 또는 장차관이든, 누구에게든 법이나 규정 절차 위반을 지적할 그런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의하면 증인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5일 전까지 그 요청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즉석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 주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는 반드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 기관을 향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해서 후보자 본인에게 본질의 하듯이 자료제출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명백한 국회법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타당하고 분명히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절차와 법을 위반한다면 사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 권능 그리고 후보자나 또는 행정부의 각 요인이나 사법부의 각 요인에게 문제를 지적할 그런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위원장님께 우리가 한번 절차를 지키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후보자나 관련 기관에게 요청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미리 절차를 밟아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듭 제출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불러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이 ‘후보자가 정말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자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표창원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설명을 제가……
 아니, 자료제출 제가 아까 우선해서……
 다음,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께 하면서…… 4월 4일 날 오전, 4월 5일 날 오후 3시 50분에 받은 자료조차도 4월 9일 날 밤 10시가 넘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국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인사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우리 청문위원은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위원장님한테 오전 내에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오전이 다 갔고, 본인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팩스로도 바로 받아 볼 수 있다라고 금감원에서 확인 왔기 때문에 아까 종목별 매매손익 내역하고 계좌원장의 상세본 자료를 점심시간이라도 후보자께서 바로 전화로 신청해서 받으신 다음에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후보자한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아니, 잠깐, 잠깐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창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출석하고 있는, 전에는 다른 국무위원이나 기관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후보자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추궁하듯이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금방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특정업무경비인가 그것에 관한 자료는 법원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후보자가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어허……
 아니, 분명히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후보자한테 대고 직접…… 의사진행발언을 왜 후보자나, 전 같은 때는 국무위원석에 앉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호통치듯이……
 예, 잘 알겠습니다.
 추궁하듯이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할 얘기가 있으면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하시고, 후보자한테 얘기해서 바로 가져오게 말씀을 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다. 자꾸 후보자나 아니면 국무위원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질의하고 혼동돼 가지고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본질의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표창원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위원들께서 저쪽에 앉은, 후보자석에 앉은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추궁하듯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 적절히 사회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표 위원님 말씀이나 송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자료제출을 기관이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자료가 오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그 자료제출을 촉구하는데 그게 해당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촉구하는 거나 위원장에게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촉구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관례로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후보자에게 그런 걸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후보자에게 요청하는 그런 진행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어떻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해당 기관, 예컨대 법원이나 이런 데 직접 전화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후보자님께서 법원에 계시니까 법원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문회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때제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왜 여기서 자료제출 안 한다고 후보자든 위원장이든 저희들이 뭐 하러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당에서 제출 안 하는 후보자한테 나무라 주셔야지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들을 나무라는 이게 지금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지금 뒤에 배석해서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답변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를 후보자에게 준 근거를 갖고 옵니다. 제가 분명히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 당시 민주통합당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다 보셨잖아요. 자료제출 안 하면 횡령이고 그러면 자진사퇴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위원님들의 그 영상으로 저는 할 말을 다 했고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예산 지침이라고 가져와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를 법원에서 이미선 후보자에게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왔지 사용내역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결국 자료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무리 여당 위원님들이라도 자료제출하라고 같이 독촉을 해 주셔야지, 그게 맞지요.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법이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적어도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제출을 못 할 때는 해당 위원님께 왜 제출을 못 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를……
 위원장님, 한 번만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사실은 열 번째 질의자인 정갑윤 위원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가 버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박주민 위원님하고 정갑윤 위원님 할까요?
 오후에 하시지요.
 오후에 해도 괜찮겠어요?
 그럼 오후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표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혀 정치적이거나 정당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를 포함해 또 저희가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국회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특히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음이 확실해 보이고 그 장소에 범죄 증거가 있음이 확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압수한다든지 체포한다면 그것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꼭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에 정해 놓고 규정과 절차를 정했다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절차를 어길 경우에 그 정당성에 훼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거듭해서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가능하면 법과 절차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후보자들, 저는 같이 분노를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무위원들, 같이 화가 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가 계시고 각 위원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걸 지키면서 하자는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은 결코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생기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서로 상충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한번 체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자료 지금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증권계좌는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왔네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받으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다만 종목별로 거래내역을 뽑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괜찮으니까 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특정업무경비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작성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러면……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지금 중계됩니다.
 제가 좀……
 어제 혹시 청문회…… 또 이렇게 하면 민주당 위원님들 뭐라 하시려나 모르겠네.
 위원장님, 어제 제가 문형배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2013년도, 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줬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를 더 이상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보자도 특정업무경비를 본인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을 건데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안 내도 된다 그런 법은 없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재촉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 관련해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한 분 한 분 하시지요. 오전에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다든지……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님께서 날짜까지 지적해 주셨거든요. 2015년 7월 7일, 그것 법원행정처에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로부터 여비를……
 무슨 여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국제화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여행 경비를 증권계좌로 62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공무로 여행을 한 여행경비를, 출장비를 증권계좌로 입금시켰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증빙자료를 토대로 행정처에서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계좌를 제가 제 증권계좌로 그 여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여행을 가시고 그 공무여행 경비를 증권계좌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증권계좌로 받았어요? 그런 거지요, 팩트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지출을 먼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팩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행을 가시고 공무로, 국가 세금으로 외국을 가시고 그 경비를 증권계좌로 이체를 했다, 그게 팩트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질의에 해당되니까요 관리를 해 주세요. 이게 질의가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이니까.
 알았습니다.
 저요.
 말씀하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개의 자료 요구를 한 것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것 하나만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전 중까지 자료 요구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고 딱 한 건 왔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자료 요구에 지금…… 계속해서 자료 달라, 자료 달라. 오늘 아침까지 자료 달라. 여태까지 오지 않고 한 건밖에 안 왔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아니, 저한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제출을…… 그러면 지금 자료 이것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오전 중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지금 뭐 뭐 준비 중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료 준비 중인 게 뭐 뭐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국제화연수 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경비를 받았는데 그 지출한 자료를, 환전정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비를 받기 전에 먼저 지출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보유주식별 취득경위와 건별 자금출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일단 주식별 취득경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제 명의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일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별 자금출처……
 잠깐만요, 그러시면 배우자에게 일임한 내용 그것을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도 부부간에 증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료를 안 내시면 부부간에 증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달라는 겁니다. 왜 안 주세요?
 그것 지금 바로 주실 겁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배우자에게 거래를 일임했다는 증빙자료는 어떤 걸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 배우자에게 무엇을 일임했다는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주식 거래를 일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 통장을 위임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차명으로다가 주식 거래를 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금 자료가 계속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 자료 요구 없이는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합니까, 도대체?
 지금 그 자료를 며칠 자로 요구를 했지요?
 아니, 이게요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추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님, 그러니까 지금 자료제출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자료를 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이미 이런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뭘 준비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은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범위가 특정이 안 되거나 좀 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제출이,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출을……
 그러니까 물론 하실 말씀은 있겠지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말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변명이라고요. 그게 법상 금지된 자료가 아니면 제출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당장 오전 중이라고 하면…… 아까 ‘예’ 했잖아요. 오전 중까지 전부 제출한다고 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 놓고 또 미루면 언제 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범위를 좀 특정을 해 주시면, 대상과 범위를 특정을 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 뒤에 배석하신 분하고 우리 방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다음에 이테크건설하고 삼진제약에 관련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재판에 참여한 현황, 판결문, 이것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여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도 안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문회 참여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면 왜 안 내세요, 자료를?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면 그 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테크건설과 삼진제약 관련된 판결, 후보자가 관여한 그 판결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판결문.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판결문이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에…… 제가 언론을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을 요청했지 언론에 나온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판결문은 제가 빨리 준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에 대한 고액예금 대납 이것도 역시 아까 본인이 한 것처럼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또는 후보자와 자녀들 간의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고 있어요. 그것 벌써부터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 줍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내지 않아서 청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말이에요, 점심시간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범위가 특정이 안 돼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협의를 해서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자료를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못 주면 왜 못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제출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서 그 범위를 특정해 주시면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증권계좌 문제 특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계좌에 공무출장경비가 입금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계좌에서 어디에 출장을 가는데 어떤 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고, 어떻게 출금이 돼서 썼고 그 최종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에 관련된 상응한 금액이 증권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관련 자료 일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그 당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로부터 국제화연수 경비를 받기 전에 저희가 항공권과 숙박을 먼저 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전을 했는데 그 비용을 다 배우자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대신 공무 경비를 지출했어요, 배우자 계좌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개인 증권계좌로 공무 경비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 경비를 남편이 대납해 준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그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질의 시간에 하세요.
 아니, 내가 한정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좌를 또…… 자료를 잘못 갖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연수를 가기 전에 경비를 사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남편이 대납했다면서요? 후보자의 경비를 남편이 대납한 겁니까, 600만 원을?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가계, 부부 공동……
 그러면 경제공동체구먼.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세요. 남편 계좌면 남편 계좌에서 얼마가 인출됐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호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출장 공무에 필요한 경비가 어떤 계좌에서 나왔으며 그 나온 것을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이 후보자의 증권계좌로 그 돈이 들어왔다 이 얘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 질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뒤에? 가능하겠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뭐 했어요? 아침부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카드 내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기간이 오래전 일이라……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대납한 것은 맞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남편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남편이 대납한 거고 본인의 증권계좌로 여행 경비를 받았다, 국가 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실무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끄떡끄떡?
 자료 가지고 오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늦어도 오후 4시까지는 요구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후보자? 오후 4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묻겠는데요. 공무상 출장 경비를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뒤에 그것을 보전받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출장도 못 가겠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먼저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따라서 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받는 식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어떻든 4시까지는 다 제출한다니까요, 그렇게…… 그 전에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드리고 안 되는 것은 최소한 4시까지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이 세 분이 된다, 맞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성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은 분들이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냐면, 지금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판사 출신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 정도가 아니라 절대다수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해져야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반영되면서 헌법적인 결단으로써 그런 이야기가 조정되고 한다,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판사 출신이 9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역행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순한 법률 분쟁에서 나아가 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 구성이 획일화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획일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9명 중에 8명이 판사다 이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다양한 이해관계 수렴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판사 사회를 가리켜서 굉장히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 출신이 9명 중에 8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도 방금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녹아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어떤 노력을 하실 각오와 계획이 있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은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견해가 옳다는 그런 전제는 갖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견해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겠다, 현재는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판사 출신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보자도 아실 수도 있는데, 사법 개혁의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런데 헌재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 이후에 법원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법농단 때도 문제가 됐는데 판사들이 헌재로 파견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견된 판사들이 헌재 내부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여자는 아니지만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파견 제도 자체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법관을 파견하는 나름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파견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견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일단은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관련돼서도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적인 헌법 체계 또는 헌법에 기반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초기 때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이 위헌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있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고요. 법원은 이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견해 차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입법적 해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길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재판관이 법원 출신일 경우에 그런 목소리가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재판소원 허용 여부도 계속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그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자면 재판소원 제도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장하고 있고 상호 간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 취지, 헌법 정신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합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후보 되심을 축하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약 6억 6000, 배우자 명의로 28억 8000, 전 재산의 약 83%가 주식 투자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말씀처럼 몰빵, 주식에다 몰빵을 했다. 그중에 배우자도 판사로 있을 당시에도 주식에 손을 댔고 후보자 역시도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주식에 손을 댔고.
 사실 제가 법사위에 제법 몇 년 있었는데 전국의 많은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몇 번 들었습니다. 울산, 대구 등 몇 번 들었는데, 서울고법에서도 42세 되는 판사가 운명을 달리했지요, 그렇지요? 심지어 천안에서는 35살 검사도 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때 판사 안식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너무 심한 격무에 시달리니까 몇 년 근무하고 몇 년은, 한 해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것도 정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정말 심히 우려된다.
 우선 제가 딱 보는 이미지로는 후보는 정말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런 측면을 다 갖추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만약에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오는 그 충격은 아마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어제도 제가 문형배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봤으면 알 텐데 도덕성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현재 후보자나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현직에 있으면서 판사로 재임 중에 주식에 투자하고 그게 일상화됐고 별로 죄의식이 없지요, 죄의식. 판사라는 특수직 때문에. 죄의식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언론보도나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빌려 보면 심지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회사 재판 사항을 다뤘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절대적인 결격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제 개인 경험을 한번 보면 우리 사실 일반적…… 저도 옛날에 공직 생활하기 전에 주식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신문 오면 제일 먼저 신문 가져와서 보는 게 주식 봅니다,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상식도 익히고 그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전 재산의 83%를 투자해 놓고 있는데 아마 근무하다가도 수시로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 그런 궁금한 적은 없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배우자에게 투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전에 제가 들어서 아는데요. 그래도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 83%입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했는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이라면 아마 궁금증이…… 여기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길을 가는 사람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아마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동의하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제 대통령께서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가 하면……
 잠깐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심지어 진보언론인 오마이뉴스의 오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댓글을 보면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하고, 재테크를 잘하니 경제부총리 시키면 잘하겠네’, ‘이미선이라는 사람을 증권거래소장이나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보내야지, 재판 때려치우고 주식이나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후보, 혹시 이 말 듣고 섭섭한 게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거다. 나중에 배우자도 내부거래로 조사 안 받는다는, 고발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알기로는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식 투자 자체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빈번한 주식 거래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 제기가 주식 거래한 회사 중의 하나인 이테크건설과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관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사퇴해야 될 사안인 거지요, 공직자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PPT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가 관여한 사건 중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건은 이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사업연합회 간 당사자인 손해배상사건인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자체는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지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테크건설은 참고인에 머물러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결국 그 당시의 이 사건 내용은 기중기가 고압선을 건드려서 주변에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건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이테크건설의 무슨 내부정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결국은 삼성화재보험이 패소 판결이 된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굳이 따진다면 이테크건설의 유리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거기가 이기는 판결이라는 것은 오히려 삼성화재보험이 이겼을 때 이익을 그나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화재보험이 패소를 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판결은 오히려 이테크건설에는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판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판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굳이 따진다면 불리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3년간, 201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도 펀드 개설해서 계속 납부해 오고 있었던 것인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펀드로 자녀들에게 납부를 한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일정 액수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기를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둘째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를 하시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납부했습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두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납부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납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후보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세무사가 말하기로는 그렇게 되면 2000만 원 초과할 때부터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번잡해진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후보자까지 되신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문제 제기되는 마당에는 저는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대답을, 납부하시겠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의도적인 증여세 탈루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사법 불신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도 법조계 내에서 이런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우리 법관들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관예우 문제가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재판을 경험한 국민들이 그런 것을 느꼈다면 저희가 전관예우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도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어떤 특정 관계 때문에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편의 이런 측면에서는 전관예우가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결 내용,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도입과 평생법관제도의 정착으로 전관예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후보자가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전관예우 의혹을 벗어나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만약에 공직에서 물러나면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자녀 펀드를 납입해 주고 지금 장남에 대해서는 3월 28일 자로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셨는데 장녀는 오히려 성인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 공제한도가 있어서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서면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세무사한테 조언을 얻으셔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자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장남에 대해서는 안 냈어도 되고 오히려 장녀는 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에 200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생겼고 성년이 되는 시점에 그때 봐서 2000만 원 초과한 부분은 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지금 성년이 돼서 다시 5000만 원을 공제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법을 편의적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조언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법률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게 참 의아스럽거든요.
 하여튼 저는 증여세 납부 문제는 법률의 부지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지요. 증여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이미 증여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은 주식 거래를 직접 한 적은 없으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법원 컴퓨터로도 못 하고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거래시간이 지났으니까 못 했을 거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핸드폰에는 거래앱 같은 게 깔려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그러면 남편이 다 하신 거지요, 배우자분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11년에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받았다, 그때 2011년에 처음 받으신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에쓰 오일 주식을 받았는데 당시 약 3억 4000만 원의 가액을 받으셨어요, 증여 시점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고 나서 2012년에는 주식 거래가 없으셨습니다, 계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2014년부터는 주식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2013년 동안에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한 것을 제가 나름 분석을 했더니 약 9억 8000만 원을 매입했고 4억 8700만 원을 매도하셨어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추정컨대는 4억 9400만 원의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새롭게. 그 자금은 남편분이 그 계좌에 넣었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어때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배우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주식이 이체가 됐는데요. 그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그 주식을 거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에쓰 오일도 매입을 처음, 매입이 아니라 대체된 이후로 매도는 하셨는데 그때 매도한 가액이 2억 6000으로 오히려 한 7500 손해를 보고 파셨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러면 2억 6000 가지고서 1년 동안에 계속 거래를 해서 13억어치를 거래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이것을 일일이 일자별로 제가 정리를 못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했는데 한 5억 정도의 입금이 추가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알기로는……
 안 되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
 한 4억 9500만 원 상당의 주식이 남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9500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11년도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니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주식으로……
 계속 주식으로 또 입금해 줬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순수하게 입금해서 받은 가액은 얼마예요? 그게 4억 9000?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주식으로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남편,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말씀드린 4억 9500만 원 정도……
 4억 9500?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 현금으로 주식 매입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분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800만 원 정도, 이게 추가로……
 현금으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 간의 증여도 증여공제 한도가 6억인 것은 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주식으로 받은 것 4억 9500에다가 현금으로 삼천몇백만 원 들어왔으면, 이것도 6억은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주식 거래로만 보면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6억이 넘을 수 있다라는.
 이것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검증해 보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다……
 계좌 이체된 내용 다 확인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계좌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억이 넘지 않았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은 확실하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과 배우자분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간의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나 주식 이체도 명확하게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저희가 계속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또 하나, 지금 유독 OCI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거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그다음에 유니드 이런 주식들을 예전부터 거래하셨더라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혹시 배우자분이 OCI그룹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고요.
 거기 컨설팅을 한다거나 혹시 업무적으로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2017년도에 소송을 수임한 적은 있는데요. 그 거래 시작은, 5년 전부터 OCI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그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이렇게 특정한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중점적으로 산 부분이, 특히나 또 업무상으로 늦게라도 그렇게 그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OCI그룹의 어떤 특정인과……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관련이 있어서 정보를 얻고 거래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어요, 남편분한테도?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CI가 구 동양제철화학이라고 그렇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도 대규모기업집단이니까 재벌 기업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헌법재판관후보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어떻게 보면 과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혹은 여러 신전들에서 일하는 분들―신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이분들은 무결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니까, 그 결과를 신의 목소리이고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흠결이 발견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물론 현대국가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최종입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게 거는 도덕적인 수준은 대단히 높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학에서의 대비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각인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어제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계가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청렴하고. 어떠한 하나의 오점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그냥 과거에 가입했던 단체 활동 여기에만 집중됐었는데 후보자님은 주식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후보시니까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재판을 하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범죄 혐의점이 많아 보이는 피고,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다 해소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후보자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계신 국민으로서 부당하고 지나치게 확인되지 않은, 그냥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만 가지고 공무담임권을 배척하면 그것도 반헌법적인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의 그런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지켜 드려야 할 부분, 사생활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연좌제적으로 남편 관련된 부분을 배우자인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더더군다나 헌법 제119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노력을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헌법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지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분배나 또는 소득에 있어서의 형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의 그런 주문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과연 여기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이 깨끗하게…… 후보자 개인의 공무담임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쨌든 판사로서 그동안 후보자의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혹은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전혀 어떠한 편향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양심과 오직 헌법에 따라서만 의논에 참여하고 결정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흠결이 없는지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막 하고 본인이 뒤따라가는 형국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지금 계좌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업무 중이거나 혹은 어떤 때라도 본인 스스로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보자면 남편께서 거래하셨던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배우자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인가요, 그것으로 거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입증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을 입증해 주셔서, 지금 오고 간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둘째, 판사로 계실 때 다뤘던 재판들과 과연 이러한 주식 거래, 배우자가 하셨다 하더라도 같은 가족 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기업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이테크라든지 또는 OCI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그간 판사 재직 시절의 소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형사상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소송 전체 그리고 그 재판부에 속하지 않으셨음…… 아까 제기된 것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언론 보도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소송 내용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다 나올 거고, 그때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은 언제……
 가능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에 요청하셔서 입증해 주시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말 대 말로 가서, 괜히 방송에 보도되어서 너무나 억울하게 본인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있는 것인 것처럼 덧씌워지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벗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두 번째로 나온 문제가 자녀의 증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역시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명백하게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교묘한 절세 수단으로 사실은 실질적인 증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자녀분들의 펀드 조성 과정 그리고 납부와 관련된 규정․규칙․법,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직자와 관련된 재산과 주식 등의 이해충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백지신탁도 있고요. 또는 아예 매각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서 오늘 내로 반드시 소명을 하셔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금태섭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말씀이 여당 위원님들이시지만 ‘석연치 않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2억 9000의 재산이 2019년도에 46억 6000이 됐어요,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투자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이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 17.54%, 47.20%, 287.22%, 43%, 47%, 이것은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은 4%,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물론 하늘이 내려 주신 운 때문에 이렇게 슈퍼 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이것은 1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퇴하실 용의 없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제 명의의 주식 거래는 배우자가 일임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나 배우자나 일단은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퇴할 용의 없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장 경비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구체적으로 남편이 독일 출장 가는데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경비와 일반 경비를 환전해 주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것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을 지출했는지……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어요,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경비에서 나왔다면…… 이 경비를 쓰시고 법원행정처는 본인의 증권계좌로 620만 원을 7월 7일 날 입금을 시키고, 7월 16일 날 50만 원을 더해서 GKL 주식 215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이 증권계좌로 받은 이유는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가고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것입니까? 남편 것입니까, 후보자 것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후보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계좌에서 620만 원이 나왔고 그 돈을 쓰시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여행 경비가 본인의 계좌로 나왔습니다. 본인 계좌의 그 돈에 50만 원을 추가해서 GKL 주식 215주를 샀어요. 이 주식은 누구 것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고……
 이것도 남편 핑계 댈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돈으로 여행하고 그 여행 경비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남편 핑계 댈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남편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 주식 누구 것입니까? 답변하셔야 되고요.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받았습니다.
 이테크 판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그 판결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테크 문제는 얘기 없었다? 그러면 청와대는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 판사가 아마추어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추어들이 2억 9000이 15년 만에 46억 6000이 된, 또 287%의 주식 증식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얘기 전혀 못 들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다 주식 거래를 했고……
 ‘배우자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료제출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답변하세요.
 이러한 주식의 상상하기 힘든, 아마추어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증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요구합디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 특별한 자료는 제출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편이 특허 관련된 특허법원의 판사였고 또 지금도 광장에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주력 품목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없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 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것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해명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답변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이러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검증하고 후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가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야당 위원님들 질문을 보면 처음 구십몇 년도에 그때 재산이 2억 얼마, 3억이었는데 지금 40억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질문의 취지를 보면 그것이 마치 주식투자를 통해서, 다 주식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으로 해 가지고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배우자께서 변호사 개업하신 게 언제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2010년도에 변호사……
 지금 벌써 만으로 한 10년 다 되어 가네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개인 가정에서의 비용은 후보자의 월급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실제 지출은 제가 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은 후보자께서 버시는 급여로 쓰셨고요.
 그러면 배우자께서 버신 돈은, 변호사 10년 해서 버신 돈은 대개 재산 증식하는 데 다 들어간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습니다.
 40억이라는 돈 중에서는 주식 투자해서 번 수익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고 급여나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을 가지고 꾸준히 주식을 투자해서 그 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맞습니다.
 주식 투자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수입을 주식 투자에 많이 썼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만 주식 투자를 대단히 잘하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산이 늘었다, 3억 정도 되는 돈이 40억으로 늘었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은 후보자께서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 한 가지 종목에서 많은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자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10년 동안 해 가지고 25%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같아요, 마이너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자세한 손익은 파악을 그동안 안 해 왔고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정확히 얼마 손실이 있고 얼마 이득이 있고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대략 살펴보니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식도 그 이후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평가액이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주식 샀을 때 금액하고 갖고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25% 정도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요. 별로 잘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테크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이것이 마치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 투자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것처럼 하면 굉장히 틀린 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테크건설 관련 사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의 쟁점은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가 문제가 된 기중기, 거기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로서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군장건설하고 이테크하고 기타 공사 관련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가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타 관련 있는 자에 해당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화재도. 그래서 청구 내용이 구상금 청구가 아닙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구상금 청구가 아니라……
 자기의 의무에 의해서, 자기의 사무관리가 아니라 자기의 보험계약상의 의무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판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배상 없다 해서 문제가 된 거고, 여기서 이테크건설이라는 것은 전혀 쟁점이 안 됐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사실 이득이 됐느냐, 손해가 됐느냐 말씀을 몇 분 하셨는데 이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지든 이기든 이테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계약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상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든 이기든 이 사건에서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후보자님께서 판사 생활만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재정지침 같은 것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특정업무경비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받으셨지요, 매달?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정액으로 소액 받았습니다.
 정액으로 받았어요. 그게 기획재정부 재정지침을 보면 특정 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을 해요, 개인별로.
 그래서 후보자가 어떤 때는 이십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십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10만 원, 십몇만 원 받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지출내역은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에는, 그러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 돈을 정액으로 매월 받아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법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지침에 따라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일 그 당시의 지침에 이것도 증빙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다라면 후보자도 제출하셨을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증빙자료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다 내놔라 그러면 증빙자료가 없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판부 운영비 이런 것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운영비로 썼습니다.
 쓰시는 거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돈 자체를 자기 계좌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다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다릅니다.
 요약을 하면 이 당시에는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현금 지급이 된 것인데 3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을 안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출 당시에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출 당시에는 증빙자료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침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보자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원의 입장은 이래요. ‘지출 내역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법행정활동과 각종 전문분야 자료수집 등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송기헌 위원 주장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후보자는 스스로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 입장에서 그 질문에 바로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수나 나이나 파격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동의 안 하는 부분은 뭡니까? 기수나 나이……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른미래당에서 작년에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이 22기이고 61년생입니다. 나이를 굳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22기가 가장 낮은 기수예요. 그런데 몇 달 뒤에 26기가 이렇게 추천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파격이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헌법재판관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질과 능력,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쭈어볼게요.
 95년도에 모교인 부산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 논문 표절 인정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오늘 제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논문 표절을 인정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문에 제가 사례로 든 외국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94년도에 논문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95년도에 학위를 취득하는데 82년도 12월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의 영문요약본을 보면 이렇게 똑같아요, 82년도 동아대 논문하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논문 통과하기 5년 전에 경북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인데 이렇게 파란 줄 친 것 보세요. 똑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하든 이것은 분명한 논문 표절입니다.
 자녀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세무사가 번잡하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무사가 번잡하다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가 재판할 때 그런 변명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35억 주식보유를 하고 있다…… 아까 정갑윤 위원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시더구먼요. 어떻게 해서든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소액 주식투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보면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 문제는 자녀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불법 증여를 하는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저는 후보자의 재산을 보고 또 다른 불법 증여다, 돈 잘 버는 남편이 부인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의 금융자산, 즉 예금과 2019년 3월 현재 주식 보유 시가총액이 다 합치면 9억이 넘어요, 그것도 8년 만에. 이것은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배운 사람이 더하다고 돈 잘 버는 남편이 부인인 후보자에게 불법 증여한 것이에요.
 후보자 부장판사 월급 실수령액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매달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글쎄요……
 평균 얼마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 칠팔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다 모아야 칠팔천. 생활비 써야 되지요. 한 푼도 안 쓰고 8년 다 모아 봐야 5억, 6억도 안 돼요. 그런데 후보자의 현재 예금과 주식보유 시가총액이 9억이 넘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녀에 대한 불법 증여뿐만 아니라 남편이 후보자에게도 불법 증여를 한 것이다.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좀 볼까요? 오늘 모 언론매체에서 나온 칼럼이 하나 있어요. 한국경제에 나온 것인데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잘난 척’, ‘국민 기만한 진보의 거짓과 위선’, ‘양심의 소리 들어야 도덕성 회복’……
 남편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띄워 보십시오.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파격적으로 기수 파괴하면서 이렇게 됐느냐? 남편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본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생은 민변 사무차장 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이고 조국 참여연대, 지금 공직기강비서관, 전 민변 사법위원장 등 이 인맥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이런 후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뭐냐? 도덕성, 자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코드만 맞으면 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1분만……
 다음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해명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따로 증빙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안 한 것이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것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원에 그것이 보관이 안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기헌 간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아니,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주장하셨는지를 저는 제 말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아니, 이것은 다른 얘기라니까.
 아니,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그것은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산법상으로는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다르다니까, 30만 원 이하는.
 자, 자료제출하세요.
 30만 원 이하인 것을……
 그만들 하시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판사로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보리라 예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없습니다.
 했다고 해도 너무 빨리 찾아왔지요.
 제가 보니까 고위공직자로서의 주변 관리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 갖고 살아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헌법재판관이 될 것이다,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부부재산 42억 중에 35억 원의 주식 거래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큰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주식 거래에 대한 도덕성 검증만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형배 후보자와 청문회의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역량 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지 남편이 주식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이미선 후보자의 재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논쟁을 분명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앞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뿐이 볼 수가 없어요. 주변 인물들이 다 나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대의 40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돼야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뭘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관되게 주식 거래는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 자체가 도저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최종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분들이 주식 거래를, 전부 35억이나 되는 거래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차명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경우 합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실명거래법 3조 3항에 보면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통한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유정 후보자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후보자로서 여기서 청문회 받다가 고발 조치되어서 결국에는 같은 법무법인 동료들 3명이 지금 기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다가 남편 잡겠다고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넘겨주세요.
 2018년, 최근입니다. 작년 2018년 1월 12일 날 다섯 번에 걸쳐서 총 5000여만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후보자 이름의 계좌에서 매수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했겠지요, 이것도. 남편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남편은 같은 기간에 1월 2일부터 17일까지…… 그 뒤에 이어 보세요. 1월 2일, 1월 5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6일, 1월 17일에 걸쳐서 2주간 토털 6억 4900만 원 정도의 이테크건설을 매수합니다. 이것 이번에 알았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혀 주식과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2018년 2월 1일 날 이테크건설은 2700억 상당의 발전사업 프로젝트 공시를 하게 됩니다. 2700억은 이테크건설 규모에 굉장히 큰, 총사업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남편은 34회에 걸쳐서 2주 동안 6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그다음 날 공시발표 후에 주가가 15만 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매수가 11만 원에 샀던, 후보자의 계좌에서 산 것과 후보자 남편이 산 것 무려 41%가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이테크건설 주식 비중이, 부부주식이 35억 중에 17.5억 정도 되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익 실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법조인이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174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금지에 따라서 처벌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이테크건설은 코스닥 상장돼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6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을 2주간에 집중 매입한 다음에 2월 1일 날 바로 이런 큰 규모의 건설 수주 공시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사해 봐야 될 사항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고발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이테크건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사일 때 OCI랑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해 연루된 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남편 또한 본인이 행한 특허법원 판결과 연관돼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11건의 사건을……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테크건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1월 달에 매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시된 수주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떨어져서 매도를 못 한, 시점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다만 그다음 날 공시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41%가 폭등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 6억 5000만 원을 매입했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를 받아 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수주 공시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남편이 다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전달한 것이지요. 여태껏 하루 종일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남편이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의 주질의는 전부 끝이 났습니다만 위원장인 본인도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아, 그렇겠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관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몇 가지 짚어 볼게요. 구체적으로 그 질의 내용들은 이미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관 부부, 물론 남편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법관인 부부가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의심받는 부분도 꽤 있다, 이것 굉장히 특이해요. 판사를 지낸 제가 보더라도 아주 특이해요. 저는 판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물론 대부분 개업한 이후가 되겠지만 수많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식 거래 중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잘 모르는 주식들이야. 원래 건설회사는 자산이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사만 따다 하고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주식 사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건설회사 주식이 주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특이해요.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일반인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야. 하물며 법관인 사람이 이런 주식 거래를 한다? 저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후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 후보자만큼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 적 있나요? 주변에 그렇게 주식 거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그런 관련 얘기를 안 해 봐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같이 판사 하면서 동료 판사들이 이런 주식 거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 여동생 뭐 가족들이 전부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 단체에 다 소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남편, 여동생 뭐 다…… 왜 그렇지요?
 이런 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법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진보 성향 단체에 가입돼 있고 한 그 자체가 법관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법관은 재판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6조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련되는 재판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 거래를 하고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게 되지 않아요? 본인은 아주 중립적으로 잘 한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야. 이 강령에도 의심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어서도 안 돼요. 지금 이런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돈이 오가는데. 돈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잖아요. 자기 재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을 리가 없지. 남편도 분명히 퇴근 후에 밤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후보자도 남편한테 ‘오늘 뭐 샀어? 뭐 팔았어?’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요. 이게 상식이에요. 국민도 다 그렇게 본다고.
 본인은 그냥 일체 모르고 부처님처럼 앉아 가지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일체 관여 안 하고 아예 모르고 지내고. 연말에 가서 재산신고 해야 되잖아요. 모를 수가 없지. 주식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주식 거래를 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후보자의 거래지 남편을 그냥 거래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후보자의 사후나 사전 승낙 내지는 양해를 받고 하는 행위 정도, 행위자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인 거래주체는 당연히 후보자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것 남편이 다 했다 이렇게 떠넘기면 됩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확실한 변명을 해 보든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쭉 의문 삼은 것.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먼저 제가 이런 일로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테크건설 주식에 집중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 쪽은 잘 모르는데요, 그쪽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군장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장에너지가 자회사입니다. 군장에너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2007년부터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거래 스타일을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 이런 특정 회사 주식을 한 번 선정을 하면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그런 지엽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왜 했냐 이 말이야. 법관윤리강령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런 주식 거래를 하고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맡기고 그동안 세세히, 꼼꼼히 챙겨 보지 않은 것은 제 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남편도 법관일 때부터 그렇게 주식 거래를 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법관인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런 행위를, 연말에 적어도 재산신고하면서는 알게 될 텐데 왜 그것을 남편한테 ‘판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의심받는다. 누가 우리 판결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왜 못 해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길게 질의하는 것 막아 주세요,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시간 조금 넘어갔는데……
 추가시간도 아니고 이것은 예의상……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리고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일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포털 댓글 좀 갖다 드리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
 말하는 것 보면…… 헌법재판관이야, 일개 판사도 아니고.
 그만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뒤에 댓글 좀 보여 줘요.
 됐습니다. 지금 뭐 어떻든……
 댓글로 그냥 결정해 버려?
 그럼.
 여론조사해 볼까, 여론조사 좋아하는데?
 장제원 댓글 내가 메일 보내 줄게.
 그 좋아하는 여론조사해 봐.
 장제원 위원이 헌법재판관이야? 장제원 위원이 헌법재판관이냐고, 지금?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냈다고 청문요구서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후보자님, 법원도서관에 게재하는 것하고 사법발전재단에 게재할 때 게재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연구비를 받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 기억으로는 사법발전재단에서 나오는 사법지 거기에 게재했을 때는 제가 원고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도서관에 게재할 때는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것은 따로 지급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로 사법발전재단, 법원도서관에 계속 많이 올렸어요. 그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도 올리셨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라든지 게재했다는 수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수령 금액.
 이해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마감 시점이 4시까지인데 지금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료들은 다 드렸나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지금 2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못 받았어요.
 자료 안 줘요?
 한 10분간 휴정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중에 해당 위원님들께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특정한 위원이 요구를 했더라도 전체 법사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는 게 관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안 되겠지만 자료 여러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세요.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색다른 경험 해 보시니까 어때요? 매일 법대 위에서 재판장만 하다가, 신문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후보자로서 반대 입장에 처하시니까 많이 답답하신 것도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나름으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면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계속 물어 오니까 참 답답하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에 재판관이 되시면 오늘의 이 답답한 심정을 항상 마음에 담고 그 직에 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답답함을 가슴속에 안고 삽니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재판관도 모르고.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딴 것 좀 여쭈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직도 주식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까 이테크건설하고 또 그 계열사들 있잖아요? 2700억 투자계획 공시 전에 샀다가 왕창 올랐고 그래 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테크하고 또 하나가 뭐지요? 삼광글라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삼광글라스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데 이것 가지고 속칭 재미 봤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각 손실을 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십몇 %씩 손해 본 거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자 혹은 내부정보가 있다면…… 이게 거의 십수억씩 들어간, 말하자면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신경도 제일 많이 쓰였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십몇 %씩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로 이것은 아마도 주식에 대해서 고수가 아닌 남편이 자기 판단을 너무 믿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 남편 근로소득 그것을 죽 보니까 1년에 대개 5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광장에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세전……
 그런데 지금 한 9년 됐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9년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벌어 온 것만 해도 5×9=45, 45억이에요, 어림잡아서 세전으로. 그런데 지금 재산이 자녀까지 다 합쳐 가지고 얼추 보니까 43억 500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 해 가지고 손해 봤다는 얘기예요. 남편 번 것만 해도 지금 재산보다 훨씬 많아.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도 부장판사를 하면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분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혼자 버는 돈보다 적은 재산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외벌이라면 이런 투자를 못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부부 판사에서 또 남편이 로펌에 가 가지고 1년에 5억 정도를 벌어 오고 후보자는 거의 1억 가깝게 벌고, 1억 이상 벌 수도 있고,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봐서는 좀 안 맞지요? 너무 많이 버는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에 넣거나 펀드를 들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초이스가 있겠지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예금을 하지 그랬느냐, 예금을 안 하고 왜 주식을 했느냐, 저는 그것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나 변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거나 혹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재판에 영향을 줬다거나 세금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면 어쨌든 그것은 투자한 사람의 책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풀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답답한 것이지요. 조금 더 진지하게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수익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고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낮아서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식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 거래를 해 오면서 어떤 위법적인 요소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부자 정보,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로 후보자가 2위에 있고 이테크건설이 6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정갑윤 위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의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이미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후보자가 아까 박지원 위원께서 질문할 때 ‘그 내린 판결이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재판이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 재판이 이테크건설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제 질의에는 ‘포괄적 동의는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다 남편이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후보자는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법관이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식 거래는 도를 넘은 것이다,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반하고 지금 이 청문회 과정을 보고 있는 동료 법관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일반 국민들은 지금 분노를 넘어 분통이 터진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대부분 책임을 전가하고 계신데, 남편이 법관으로 재직한 2001년부터 10여 년간 수시로 주식 거래를 해 온 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주식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것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법관 재직 시 자신이 재판하는 특허재판의 사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한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을 배우자가 한 11건 정도 법관으로서 사건 담당을 했고 또 아까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배우자가 퇴직 후 전관예우의 상황 내용을 보면 매년 평균 한 5억 3000만 원씩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야말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저희는 또 들어요.
 이러한 문제가 많고 또 배우자의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또 다른 전관예우나 배우자를 통한 여러 가지 사건 유치 등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후보자와 배우자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진 1등급 공격투자형의 투자자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이것은 배우자 명의로 2016년도에 이테크건설을 매수해서 한 34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고 그해 연말에 다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1월에 보면 이렇게 내역처럼 이테크건설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2018년 2월 1일 날 공시가 있었고 2018년 2월 13일은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군장에너지주식회사가 금년 내에 상장 예정이다,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이나 또 삼광글라스에 집중 투자했다……
 다음 것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게 OCI그룹과 법무법인 광장이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다음 것을 보면 법무법인 광장이 OCI그룹 계열사인 오씨아이파워주식회사와 관련돼서 자문을 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것, OCI그룹과 관련돼서 오충진 배우자께서 2017년과 2019년에 특허침해금지소송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최소한 배우자와 OCI그룹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 그 그룹의 관계자 중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자 정보 내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 보면 여론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국민정서상, 국민의 감정상 또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하는 기대와 요구상 후보자가 유감스럽게도 적합성이 떨어진다, 후보 적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고통스러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OCI 주식과 배우자 사이에 어떤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OCI 주식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서 소송을 수임하기 5년 전부터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담당한 소송 내용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배우자한테 들은 내용이지요? 본인이 직접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은재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12시까지, 또 4시까지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한 3건 정도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부러 안 내는 겁니까, 뭐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어떤 자료……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 확보는 했고요,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고 주실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바로 지금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이 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야당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청와대에서 주식 보유 관련한 확인이 없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 바로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정보공개동의요구서를 받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자료는 다 제출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계좌 정보, 증권 정보 또는 각종 확인할 수 있는 납세 정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재산 관련 정보는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 들어가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당연히 백그라운드 체크가 이루어지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주식 관련해서 통화로든 대면으로든 질문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테크건설에 집중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충분히 그 설명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오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자 자신에 대한 검증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홉 분의 재판관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는지. 세 번째는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성향이라 그럴까요,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절대다수를 차지할 경우에 나타나게 될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그 중차대한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아홉 분 중에 서울법대 출신이 일곱 분이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두 분의 비서울법대 출신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퇴임하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어제 인사청문회 했던 문형배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그분 역시 서울법대가 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미선 후보자가 유일하게 비서울법대가 되는, 거기다가 여성 재판관이 아홉 분 중에 이제 3명이 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 또 두 분밖에 안 남는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선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의 제도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미국처럼, 예를 들어 FBI에서 6개월 동안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나 또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논쟁들은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첫째,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아예 후보자로 오르지를 않아요. 둘째, 오해라면 그 오해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혹이 난무하고 국민께 던져지는 인상이 고위공직자후보자가 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증식하면서 그게 마치 또 공직과 연결된 것처럼 이런 인상도 풍겨지고요. 상당히 좀 문제들이 있고 이것은 꼭 오늘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어쨌든 후보자 스스로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은 분명히 본인이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도덕성․윤리성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 못 한 게 있어요.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능력이 있으신가 이것을 정말 봐야 되거든요.
 국민 각자가 정말 억울한데 수사를 통해서도, 재판을 통해서도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헌법에 기대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고 싶은데 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꼭 보여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형으로 상향 판결을 내리신 부분, 두 번째로는 지병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상의 과로 등과 합쳐져서 이후에 부상과 질환을 발견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업무와 관련된 인과관계로 인정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판결을 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국민, 특히 노동자라든지 소방관들,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판결 내용들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할 때 헌법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
 후보자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왜 지명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처음에 지명되었다고, 추천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여성 법조인이고요.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 이 점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돈이 있어도 다른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좋다, 남편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남편의 생각이 그랬고 저도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말 아니겠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좋습니다, 뭐 건전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째, OCI그룹 관련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두 번째, 오늘 답변이 본인 명목의 구좌를 정말 남편이 다 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세 번째, 두 분이 다 법조인인데, 부부가, 이 돈이 부부간에도 증여세 있는 것 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따져 보면 부부간의 증여세 문제도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혼재해 가지고 전혀 개념을 안 두고 있었다, 두 분이. 좀 납득이 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이지요. 부부간의 증여 문제는 전혀 안 따져 보시고 한 공동체니까 그냥 지내 온 것 같다.
 네 번째로는, 우리 위원장께서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 얘기하셨는데 현직 판사 배우자께서, 그렇지요? 퇴직을 하기까지 10년간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했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이재에 밝았다 이런 평가 받으신 것 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위원장님 지적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 끝으로 야당 위원님은 줄줄이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로 이익을 봤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또 여당 위원님 지적할 때는 손해 봤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이것을 단순하게가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분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총 얼마였는데, 그렇지요? 현재 평가액이 얼마이고 내가 거기에서 이익이 난 것은 얼마였다 그 산출만 되면 돼요. 연봉이 얼마이고 이것까지 필요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그것 금방 산출이 되지 않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을 그냥 단순 저축을 해도, 한 9년간 그 수입만 모아 놔도 그 액수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답변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대로 순수하게 총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투자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은 얼마, 지금 5억 원 정도 이익을 봤다, 평가액은 이 정도 잔존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라는 것은. 금방 한번,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녀, 딸 증여세 안 낸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적절하게 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세무사가 잘못 이해를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적절하지 못한 것하고 증여세법에 위반된 것하고는 다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아까 질의 이해를 못 하셨네요. 그러니까 장녀가 지금은 성인이지만 미성년자 기간 동안 나간 돈이 그때 미성년자에게 면제되는 2000만 원보다는 많았다, 그래서 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것을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만약에 법적 분쟁화되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 자문 결과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직 판사이신데 세무사가 전문가지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사 의견만 이렇게 적었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언뜻 봐도, 제가 봐도 금방 알 수가, 캐치가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캐치 안 하고 세무사 말만 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은 증여세, 장녀 것을 내야 된다는 게 공통된 해석이에요, 지금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법적, 현직 판사가 이런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맞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단순히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보고 적격․부적격 의견만을 내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우수한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또 여성, 지방대 출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도 많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을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을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전에 계속 주식 문제 가지고 했었는데, 인사청문회 자체가 헌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오전에 제가 난민 문제하고 이주민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판사로서 오래 살아오셨지만 판사는 구체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역할이라면 헌법재판관은 추상적인 헌법 규정 그리고 헌법정신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 제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은 많이 연마를 하셨겠지만 우리 사회가 부딪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측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듣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헌이다,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명백히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을 자꾸 들이대면서 명예훼손을 하면 그런 명예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명예훼손을 지금처럼 형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의견이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 추세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 처벌범위를 좀 좁히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도양단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공적 영역에서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처벌범위를 완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법재판관후보자들로부터 정확한 견해를 듣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헌재에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낙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변호사지만 어떤 모욕이 처벌되고 어떤 것이 처벌이 안 되는지 저조차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견지에서 볼 때는 위헌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모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이 되시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실명화 조치를 해서 때로는 판결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고, 임의어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판결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기본적으로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판결문이 공개될 경우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범위를 좀 더 고민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상태에서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저라도 그럴 텐데요, 그런 논거를 지금 그냥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임명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판결문 공개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지금 법원의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침부터 이렇게 답변을 잘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빨리빨리 갑시다.
 후보자가 맨 처음 누구로부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로 검증을 할 테니까 자료 내라 통보 받았습니까, 사실상 첫 통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추천됐다는 통보는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청와대에서 검증했을 거 아니에요? 검증이 됐으니까 헌법재판관후보자가 됐다, 이 통보는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언제 법무비서관이 말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추천됐다는 통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검증 시작한다 하는 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명되기 한 일주일……
 지명이 언제냐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3월 20일 날 지명이 됐습니다.
 4월 20일 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3월입니다, 3월 20일 날 지명이 됐는데 일주일 전쯤에 추천이 됐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전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명날로부터 일주일 전. 일단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무렵에 후보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검증했을 것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검증한 결과도 ‘본인의 주식 투자가 아니다, 남편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어떤 상의도 없었다’ 그런 건데,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 알고 계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증인 나가셔야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당연히 가야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최초로 법원 증인으로 가는 그런 거지요? 가야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임명돼요. 그러니까 임명되면 갈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간다고 했잖아요. 말 바꾸지 마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증인 의무가 있으니까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가족들, 관계자들이 진보 쪽이 많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서면답변에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본인을 생각할 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안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사안마다……
 좋아요, 저도 사안마다 달라요.
 아까 우리가 있는데 누가 댓글을 보고 ‘이미선, 이미 선을 넘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댓글에 그렇대요, ‘이미선, 이미 선을 넘었다’…… 그것은 남편이 했건 누가 했건 헌법재판관은 최고의 권위적인 그리고 헌법을 해석할 그런 분인데 주식 35억 보유는 너무 많아요, 상식에 어긋나.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끝나더라도 영리행위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과 상의해서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35억 주식 매각할 생각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처분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내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어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35억 이렇게저렇게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반드시 영리행위도 안 하겠지만 이 주식은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 국민 앞에 약속하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매각하시면 평가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대략 35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35억 돈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점은 다시……
 저는 오늘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이 청문회를 본다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억 6000 재산의 83%, 35억이 주식이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주식 거래가 나쁜 거거나 아니면 이 주식 거래를 했던 돈의 출처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주식 거래 나쁜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예요. 시장경제 하는 나라,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야 시장경제가 발전합니다. 자본 조달 방식으로 주식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본 조달로 뭐 합니까? 기업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주식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판사인데 공직자가 이렇게 주식 거래 해도 되느냐? 주식 거래 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예요.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했거나 상의를 했다면 아마 청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맞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것을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근무시간에 이렇게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게 기사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사실이 아닙니다.
 야당 위원의 이런 사실과 다른 지적이 그대로 지금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선 후보자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는 차치하고 우리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댓글에 ‘이미 선을 넘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선을 넘으려면 저는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 직무수행을 하면서 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판사가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 가지고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러는데 본인 명의로 있었던 주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남편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없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그 수량이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저도 공직에 없을 때 주식 거래나 투자를 해 봤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명의로도 했어요. 그런데 한 칠팔 년 동안, 지금은 안 합니다만 일체 손해나든 뭐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 털려 가지고 돈을 다 잃었을 때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아니다, 비상식이다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청문 대상으로 자꾸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직무수행 관련돼 있느냐, 남편과 같이 협력하거나 상의했느냐, 두 번째 직무관련성이 있었느냐, 재판과 관련해서.
 아까 이케이 맞습니까, 이테크인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테크입니다.
 이테크건설 재판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습니다.
 세 번째, 내부 정보 활용이 있었느냐, 이것은 비록 남편이 했더라도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죽 들으면서 보니까 딱 하나 남아요. 아까 오신환 위원이 질문한 것, 공시 관련해서 공시 직전에 매입한 것 이게 과연 내부 정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하나가 내가 보기에 청문 대상이 될 만한 질문입니다.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외여행 경비 말씀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600만 원을 사비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여행 경비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먼저 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로 받은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개인 계좌가 증권계좌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증권계좌하고 일반 예금계좌하고 뭐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냥 금융 계좌입니다. 그게 무슨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가르마 좀 타서…… 아까 제가 기사를 읽어 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면 재판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판사실에 앉아서 주식 거래 하는 사람 어떻게 재판관을 시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직무수행, 직무관련성, 내부 정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게 나오면 사퇴하실 수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사퇴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우리도 믿고 가는 거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식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 참여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도읍 간사,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된 판결은 이테크건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에 참여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참여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재판을 하신 걸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삼성생명인가 어디하고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이테크건설의, 해당 기업이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거액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특허법원 법관 재직 시에 재판을 맡아서 기업 편을 들어준 의류 기업 한섬 주식을 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8년 1월에 한섬이 등록상표 침해로 개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를 청구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한섬 주식을 2500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매도합니다. 후보자도 2013년 8월에 한섬 300주를 매수하고 2014년에 매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판결……
 그렇지 않으면 한섬하고…… 배우자가 특허법원 판사로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아서 2010년에 2500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2013년에 300주를 매수하고 2014년에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특허법원의 판사로 있으면서 한섬과 관련된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제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증권계좌로 돈이 620이 들어왔다, 그것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들어왔는데, 당시에 4월 9일에 배우자의 카드로 샀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드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후보자의 경우 사비로 미리 293만 6000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항공권을 구입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루프트한자가 136만 원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 결제금액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증빙자료에 더 적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법원에서는 293만 원을 받고 실제로 비행기 값을 내신 것은 136만 원을 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첫 번째 그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표를 4월 9일 날 사 가지고 실제로 나간 것은 2015년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나갔어요. 맞아요, 그것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4월 9일 날, 석 달도 더 전에 샀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마 미리 예매를 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어떤 질문……
 아니, 본인 연수를 그렇게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까? 대개 연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첫 번째 그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료를 293만 6000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카드로 136만 2000원 결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 전까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없으시면……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답변할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청……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합니다. 한섬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괜찮습니까? 예.
 아까 한섬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한섬 사건은 2008년도에 아마 사건이 종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섬 사건은 상표 관련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표 관련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건도 아니고 회사의 주식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사건도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관계가 안 된다 그러시지만 우리가 공직자로서는 사과밭에 가서 갓도 바꿔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직자의 윤리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예,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아까 오신환 위원이 질의하신 2018년도 공시 전후에 매입했던 건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 자료를 서면자료로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관한 서면자료를……
 그때 제가 충분히 잘 듣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게 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하나 보내 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연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걱정했던 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법원 출신이 된다면 법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 정도 더 드려 보고 싶은데요.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일단 다수결의 원칙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대법원장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지명하라 이런 목적 때문에 지명권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인 해결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계속 입법적 해결로 해야 된다, 입법적 해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입법적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까지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바로는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천받은 사람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든지 이런 방식들도 제안되고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대법원장의 지명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위원회가 아마 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구는 아마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요.
 (송기헌 간사,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그것을 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하고 헌재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안인데요. 항상 헌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 나오는 얘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던 2018년 8월 31일 자료를 보면 당시 기준으로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이 총 810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2년을 넘긴 사건이 무려 90건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재가 국민들에게 다가올 때 ‘실효성 있는 기구’ 이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사건을 제기해 놓으면 몇 년이 걸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혹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텐데.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신속한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심리 또 헌법재판이 주는 무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충실한 심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 이 모두가 다 충족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연구관 수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인적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판관이 되시면 본인의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답변하시는 것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논거를 다 제시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참정권의 보장이라든가…… 그 연령대, 일단 청소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 지적 능력이라든가 성숙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계류 중인 직접적인 관련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 질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틀었던 영상 메시지 다시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을 보면, 잘 들어 보세요.
 대통령께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정말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극단의 경우에 만약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고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원칙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의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만둬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만두기 이전에 후보자가 후보자를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대통령이 그만두면 정말 국가적인 혼란이 또 올 텐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정말 만약에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지금…… 사전에 검증이 제대로 됐더라면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제3의 성을 추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남’, ‘여’ 또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이런 항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성별’ 이게 나옵니다. 이 성별은 뭘 말하지요? 남, 여를 말하지요? 동의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지요?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인권위가, 정부기관이 사실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장을.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아마 행정기관에 또 지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고 저도 인사청문회 때마다 얘기합니다. 또 오늘도 하는데……
 지금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고, 누적 감염자는 한 1만 3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말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남성이 90%…… 학자들은 감염원을 볼 때 동성애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때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는 일단 동성애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의 주된 발생 원인이 동성애인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해서……
 후보자는 판사지 이런 쪽의 학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계에서의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선입감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한번 관련 자료를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판단해 주시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오늘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진보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게 뭡니까? 군형법 92조의6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합헌이 났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대로 하면, 들어가면 오히려 4 대 5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군 동성애 금지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법적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법적 견해를 밝힐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 그 자체는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동성애가 공적 영역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헌법 37조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에서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면 사실 군의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이라는 것은 전투력이 상실될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요, 사실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처분하겠습니다.
 배우자분 설득은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OCI에 해당하는 사건은 없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방금 전에 국제화연수 경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항공권 인보이스 가격하고 청구하신 금액하고 같거든요. 이은재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이은재 위원님 재질의 할 때 자료를 보시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서류거든요.
 그리고 제가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의혹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각국의 예예요. 각국의 사례들, 프랑스의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보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파트가 많은 유사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그쪽의 해외 사례는 다 똑같은 것이지요. 거기에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나 글이든지 별반 다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후보자님?
 아까 얘기를 하시려다 좀 못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문헌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도를 쓰려면 어차피 거의 같은 제도를 가지고 같은 말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걸 다 내가 받았어요. 내가 이따가 파워포인트로 보여줄 겁니다.
 질의 중이니까요.
 알고 있어요. 아까 제 이름을 거명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점 중의 하나가 저는 노동법 전문가라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수의 판결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헌법적인 가치 중에서도 이제 노동의 분야가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 가고 노동헌법재판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노동헌법재판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밝혀 주시고요. 그동안 후보자가 했던 노동사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일단 재판연구관을 한 5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재판장으로 중요 노동사건을 판결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년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아파트 관리회사하고 관리사무소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정하되 다만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기해서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인데 그런 종료 사유는 해고로 봐야 된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정한 해고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이 경우 단순히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동헌법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사건이라는 게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하나의 판결이 주는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선고되면 다수의 근로자와 다수의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어떻게 보면 법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노동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노동사건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참여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 그동안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나 단답형의 대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오늘 청문회 과정을 보면 도대체 저는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제가 백지신탁을 할 거냐,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고 했을 때 백지신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르겠다 이래 가지고 주식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오늘은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 남편이 다 했다고 그러면서 처분권도 없으며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 이렇게 말을 전격적으로 바꿔 버리는데 조건 없이 매각할 실행계획을 즉시 좀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처분권도 없고 남편이 다 한 거라고 완전히 발뺌을 하면서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하니 그 실행계획서를 즉시 좀 내 주십시오.
 뭐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습니다.
 제출하실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그 형태를 생각 중입니다.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즉시 내 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말을 바꾸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신뢰성에……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이따가 자료에 포함해서 주세요. 상황 변경이랑…… 소유자 연락하셔 가지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앞서 제가 자녀들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그 외에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일단 후보자 스스로가, 자기가, 본인이 자격이 충분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재판관의 자리이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어떤 확신이나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답변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에 대한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 서면답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점은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면 법대 졸업해서 대학원 다니시다가 사시 합격하고 죽 법관으로만 지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봤을 때 과연 후보자님이 자격이 충분하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게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앞서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소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서면답변을 보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의견 대립하는 사안이라서, 또 상법이나 특경가법에서 재벌 범죄의 처벌 강화나 경영진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답변을 다 회피하세요. 그래서 과연 본인의 어떤 소신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성도 노동법이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미 헌재의, 어제 하셨던 문형배 후보자는 노동법 전문가여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적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헌재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무력화 전략을 한다면서 썼던, 작성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이라는 문건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때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가진 헌재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적극 활용해서 자격요건을 간신히 넘는 판사를 추천한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 급을 낮춰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추천한다. 헌법재판관과 헌재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판결문 서비스를 차단해서 역량을 떨어뜨리겠다’, 아주 이런 굉장히 노골적이고 치졸한 전략을 담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헌재의 무력화 전략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신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제는 급을 낮춰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추천한다라는 것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나온 문건이 지금 이번 정부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과연 헌재재판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주식 문제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재판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시종 힘드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괜찮습니다.
 편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모든 것을 밝히고 싶은데 제가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많이 송구스럽고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법관으로 살아오신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1997년도에 임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22년……
 법관으로 살아오시면서 ‘내가 법관이 괜히 됐구나’ 하는 후회됐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법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언론을 보니까 언론에서 오늘 청문회를 두고 ‘주식청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과 답변들이 오고 가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22년간 후회하지 않고 살아왔던 법관의 모습은 온데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돈 벌려고 주식 투자에만 매몰된 파렴치한 공직자로 몰고 있는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의 문제는 쟁점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주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판결을 해 오면서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런 적이 없으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전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수십 번 밝혀졌지요.
 하나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이미 물어서 확인했다시피 본인이 헌재재판관이 된다면 본인 것뿐만 아니라 남편 것도 주식을 처분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최우선의 가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위상에 도덕성 검증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매몰된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고 뭔 질문을 함으로써 사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
 그리고 후보자가 정작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가는 거, 이거에 대한 청문위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도덕성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확정적으로 후보자께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주식…… 남편이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주식의 자금을, 매입하거나 이럴 때 불법이 개입했거나 그런 적 없으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판결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없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지나치게 재산을 많이 갖는 거…… 어제 후보자께서는 자기가 평균적 삶을 살려고 하는데, ‘3억 5000이 평균적인데 4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청문위를 마치면 집에 가서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22년 동안 소신 가지고 판결하고 살아왔느냐, 내가 살아온 그 22년간이 이렇게 평가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답변을 소신껏 하십시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내가 이렇게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 앞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자꾸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보다는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요.
 헌법재판관후보로 고려가 돼서 추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저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그 이유를 생각해서 사회적 소수와 약자, 약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런데 그런 말씀은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그런 형태에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아홉 분이 각자각자의 구체적인 어떤 지향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후보자님이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저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방대 출신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른바 비주류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식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한 10년 동안 변호사를 하시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시고 세금을 내면 대략 한 3억 5000 정도, 애프터 텍스로 해서 세금을 뺀 나머지로 그 정도로 수익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하면 금액은 대략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굉장히 주식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렇지요? 관심이 많으신가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서 그냥 길게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와 매도를 굉장히 자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께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산 관리를 그런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쪽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추천되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청와대에서 주식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식의 취득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전혀 안 됐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을 따로 받았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취득 과정이나 주식을 취득한 자금원이라든지 어떤 주식을 선택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 주식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확인이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자녀분에 대한 증여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안 됐었어요, 추천되고 난 다음에? 해명 안 하셨어요, 거기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증여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됐을 때 증여세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
 후보자께서 그 점에 대한 잘못된 문제의식은 안 가지셨냐 이런 얘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아, 이것은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냥 매달 얼마씩 돈이 입금이 되는 것만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증여세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증여세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지명된 이유 그것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특징적인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만일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저 평범했던, 평범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장판사님 중의 한 분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에 한 명으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성 헌법재판관으로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리가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 보장과 그리고 사회적 소수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항공권 관련해서 여당 위원께서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더 이상 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루프트한자 항공료가 136만 2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보이스 그것은 탑항공에서 그냥 보낸 겁니다, 법원행정처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드 결제한 것은 136만 원밖에 없습니다. 4월 9일 루프트한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후보자님, 주식 거래를 남편이 했다고 그랬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후보자님의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동의를 했다 그랬고.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미선 예.
 그러면 남편이 후보자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때에 주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주식 거래를 통해서 한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걸어서 주문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으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IP 주소나 거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PPT부터 띄우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것 한 번 보십시오.
 후보자님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35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논문 표절을 했어요. 자녀 두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 탈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다시피 남편이 후보자에게 9억 원이 넘는 불법적인 증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10년 내에 9억 500만 원이 후보자한테 갔어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법치 정신이든 도덕성이든 상당히 흠결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 영상도 틀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임명을 안 하실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자를 기수까지 파격해 가면서 하느냐.
 여기에 블라인드 처리된 게 후보자 동생이에요. 이 모 변호사.
 저 그림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동생 이 모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 할 때 민변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잘 모릅니다.
 탈도 많고 정치 좌편향적인 인사로서 그렇게 국회에서 반대가 심했던 이석태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후보자 동생이 사무차장 할 때 거기의 민변 회장을 했어요. 왜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석태 재판관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35억 주식 보유, 논문 표절, 자녀 증여세 탈루, 본인에 대한 증여세 탈세 이런 의혹이 있고 한데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수․약자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물론 본인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국민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겠냐.
 그러면 청와대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질의가 왔고 남편이 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 괜찮다고 넘어갔다는 건데요.
 자, 남편이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이득을 9억을 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와대의 도덕성, 저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직무 관련성, 이테크…… 물론 삼성화재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하고 원피고 간의 소송이지만 저는 이 판결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상당히 도덕성에 치명적이다. 왜냐? 분명히 원고는 민법 756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어요. 그거는 후보자의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대연대 하다 보면 이테크도 사용자 또는 756조 2항․3항에 의해서 관리자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런 연대책임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판결문에도 민법 756조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판결문에는 칠백삼십몇 조입니까, 736조인가 사무관리로 돌아가 가지고 판결을 해 버려요.
 물론 저보다도 훨씬 법리에 밝으시겠지만 저는 이 판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항소한 거 알고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도 저희들 지켜봐야 할 겁니다.
 저는 이 판결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고의 청구 요지라고 해 가지고 민법 756조를 본인이 직접 적시해 놓고 답은 칠백삼십몇 조 사무관리로 가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 통상 1분씩 다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사회볼 때.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식 내부정보 이용 이거는요, 수사를 통해서, 엄청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남편 말만 듣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 그걸 우리보고 믿으라고요?
 오신환 위원께서도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받아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말만 듣고 여기에 와서 ‘내부정보 거래 없었다’.
 시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한꺼번에 매수하는 시기와 공시시점 이런 것만 보면 바로 수사 단서가 되어 가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변명답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이테크건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원고의 주장 요지 쓴 부분은 원고 소장에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한 겁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이, 여기에서 법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사무관리에 따른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 요지는 그 소장에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바로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예, 1분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님,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판결문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원고 주장의 요지 해 가지고 ‘민법 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고 주장의 요지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실히 하세요.
 다음은……
 아니, 실제로 이거 자료 왔잖아.
 판결문을 보라고요, 판결문을.
 실제로 왔어, 판결문이 왔어요.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답변 들어야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고 해 놓고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들어봐야지.
 판결문이 왔어요, 지금. 판결문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 또 반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부분은 판결문을……
 아니, 지금 거짓말이라고 해 놓고 끊으면 안 되지요.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되게 운영 잘하시는구먼. 거짓말이라고 해 놓고 끊으면……
 후보자님!
 김종민 위원님, 판결문 봐요.
 판결문 왔잖아, 판결문.
 자, 읽어 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판결문에도 안 그래.
 좀 질의할게요!
 나중에 재보충질의하세요. 그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때그때 답변을 좀 받으셔야지요. 운영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진짜 참……
 위원장님 뜻 좀 따라 주세요.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거 좀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 한 1분 참으시면 되지.
 질의해도 됩니까? 기다렸다 할까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이 하라 그러는데.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모두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소신과 신념을 통해서 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게 돼 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지금 22년간 판사로 재직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삶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소위 우리법연구회에 남편이 참여를 하셨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같이 발기인으로서 참여를 하신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니요, 그때 남편은 법원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나가셨지만 우리법연구회에 참여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냥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첫 번째 질의에는 포괄적 위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얘기하고 그 이후에 말을 바꿔 가면서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방대 출신의 40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단순히 그것이 상징적으로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여성으로서, 그동안 판사로서 여성의 인권의 신장․보호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지방대 출신으로서 어떤 상징성을, 왜 이미선 후보자여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위원들한테 뭔가 입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여성이고 40대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관을 합니까? 우리 국민이 누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그냥 구성원의 9명 중에 한 명,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선이라는 후보자를 꼭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 수준뿐이 안 됩니까? 아주 높은 도덕성과,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는 그런 자질과 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피하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행위, 그것을 통해서 검증받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다 처분하겠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내가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역할을 가기 위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맞게끔 살아오셨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헌재재판관 청문회하니까 마지못해서, 남편은 주식을 다 매각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매각해서? 35억 원의 주식을 매각해서 35억을 그냥 은행에 갖고 있을 겁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이에요, 제가 봐서는. 본인은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남편은 수사받고 조사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혹이 되는 부분들을 털고 갈 수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 조치할 테니까 남편은 수사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해서 또 논문과 관련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것을 그냥 아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그것은 정무적 판단도 없는 것이고 청와대의 인식 수준이라는 게 그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에 너무 어긋나요, 상식에.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어떻게 보길래…… 일반 전문가들도 자기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를 청와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명이 됐어야 됩니다. 남편이 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그냥 지명했다는 것은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상 내부자 정보로 주식 거래 이 부분은 분명히 털고 가야 됩니다. 확인이 되어야지만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이 남았는데, 그러면 나중 재보충질의 시간에 오면 재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로 하고.
 보충질의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부정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 예.
 그런데 후보자는 말이지요, 지금 22년 경력의 부장판사를 하고 있는데 판사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가 자칫 판사로서의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점이……
 저는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장님……
 이하부정관을 안다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배나무 밑에서……
 오얏나무 밑에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선비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조시대 때의 얘기, 조선시대 때의 얘기인지 그 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선비라 하면 지금은 대표적인 지위가 공직자들입니다.
 왜 의심받을 짓을 하세요? 지금 주식 거래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읽어 준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6조 그것도 바로 이하부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지 말라잖아요. 노상 주식투자만 하는 사람한테 내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의심할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윤리강령 내용이. 그런 의심이나 염려를 국민들에게 끼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윤리강령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식투자를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은 남편한테 일임했다 하지만 남편도 법관을 한 분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한테 주식 거래를 일임을 완전히 해서 마음대로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거래 주체는 어디까지나 후보자예요. 법률상 매도자나 매수자나 다 후보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후보자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 진보적인 판결이 나갈 수도 있고 보수적인 판결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를 진보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시를 국민들에게 내비친다면 그 자체는 역시 재판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법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족 전체가 말이지, 전부 어떻든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에 다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판사 생활을 하면 의심받지 않겠어요?
 후보자 본인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 괜찮아요. 그러나 이미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한 이상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의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법관으로서의 처신에 좀 조심하지 못한 게 드러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제인권법학회 창립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모임이라든가 세미나, 어떤 온라인 투표 이런 것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탈퇴해 버리지 뭐하러 그대로 가입해 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가입 여부가 큰 의미가 없어서 그동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탈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체가 학술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을 걱정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회에 가입한 판사들 개개 면면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판사도 있고 진보적인 판사도 있고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다만 인권, 인간의 권리, 기본권에 관심이 있는 판사들이 공통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진보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거기에 가입해 있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사실 두 분 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란 말이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많지요. 저녁 먹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만 할게요.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야당 위원님 세 분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를 빨리 돌아오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이 제일 먼저네.
 저 야당 위원님들 중간에 끼워 주세요.
 예, 중간에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주광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은재 위원님 하시고……
 중간에 끼워야지요.
 예, 중간에 끼우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 공직에 충실하고 공직에 전념할 의무가 있지요, 국가공무원법상이나 여러 가지 법관윤리강령 등에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공직자들한테 당신이 맡고 있는 공직에 전념하고 공직에 최우선해서 충실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이렇게 국민 상식에 이해할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2개 회사로 전체 보유 주식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 평균의 직무 도덕성에 맞지도 않고 우리 국민의 상식이나 국민 일반의 도덕성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도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공식 서면 논평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청문회를 지켜보다가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정의당이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의당 데스노트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또 모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는 상당히 부적격하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후보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직전념 의무나 공직충실 의무와 지금 이러한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주식 거래는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그 명의를 포괄적으로 동의해 준 상태에서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는 ‘남편이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민주당 위원의 질의에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자 남편이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서 한 10년간 평균 연봉 5억 3000 받았는데 그것이 전직 법관으로서 전관예우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배우자가 수행하는 소송업무는 지적재산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했느냐, 아까 본인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을 때는 전관예우라고 비난하는데 본인이나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 했을 때는 특별한 실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내로남불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주로 배우자가 담당하는 사건은 기업 사건이 많습니다. 기업 사건이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만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것은 전관……
 아니, 답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배우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그런 업무상 연봉 한 5억 3000을 10년간 받은 게 전관예우와 무관하게 능력 위주의 선임료 수입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식 투자가 불법행위이거나 범죄행위는 아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자유경제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기업에 활력을 주고 기업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이것은 좌파보다는 우파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로펌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 이것 돈 많이 받는 것도 좌파가 공격할 일이지 우파가 공격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대출 받아 가지고 주식 했어요? 대출 받아 가지고 했느냐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대출 받아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가 조작 세력에 가담해 가지고 무슨 조사 받은 것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주식 투자는 진작되어야 할 거예요. 다만 공직자로서 근무시간에 그런 것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은 변호사잖아.
 그리고 아까 판결문 말씀하실 때 답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원고 주장의 요지는 손해배상책임인데 뒤의 판단은 사무관리․부당이득 이거다,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씀이지요? 아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원고의 요지는, 제가 소장에 있는……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겁니다.
 크레인 기사의 고용주는 손해 본 회사에다가 756조, 손해배상책임 부담하고…… 원래는 피고, 그 공제조합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삼성화재가 대신해 가지고 갚아 줬기 때문에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고 그 공제조합이 삼성화재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원고 주장은.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일단……
 그러니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손해배상채무가 있는데 그것을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이 됐으니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아니면 이것은 사무관리니까 반환해라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했다는 것 그것은 다툼이 없잖아요? 다툼이 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기중기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 없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쟁점은 사무관리가 되느냐, 혹은 부당이득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한 것도 채무의 발생 원인은 손해배상채무인데 원고가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사무관리 혹은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라도 해당되면 피고는 원고한테 그 보험금 상당액을 내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사무관리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안 되니까 패소다 이거잖아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질의 아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채무라는 것은 그 채무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전제.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렇지요. 이 사건의 청구 원인은 아니고……
 전제사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전제가 되는 전제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논문의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논문의 표절이,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이상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제가 이 논문이 얼마큼 심각한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앞의 것 좀 띄워 주시면요. 영문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영문으로 요약하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 논문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아요? 영문으로 자기 논문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1994년도에 작성을 해서 자세한 기억이 안 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일단 죄송합니다.
 다만 그때 아마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영문초록 작성 시에도 참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남의 논문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그대로 베끼는 게 저게 참고하는 겁니까? 한번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다 똑같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크게 뽑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 하면 너무 똑같이 베끼니까 정식, 제대로 쓴 부산대학 논문은 ‘selling’이라고 제대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동사와 동사 사이에 동사를 갖다 놨습니다. ‘sale’이라는 동사를 갖다 놨습니다, 똑같이 베끼는 게 미안하니까.
 아니, 그리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판사를 합니까? 판사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다른 나라의 제도, 프랑스․오스트리아 제도를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제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제도는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이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에 맞게 프랑스의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논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은 경북대학에 있는 논문을 갖다 베꼈어요. 이것은 경북대학에 있는 논문을 베낀 겁니다. 그래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말씀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그 출처를 인용할 때 표기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표기를 제대로 안 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니, 이것은 출처를 표기하는 게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베꼈어요. 이 출처를 하는 것도 이런 내용을 봤다는 출처를 쓰는 것이지 이렇게 센텐스를 그대로 갖다 베끼고서 출처를 썼다고 그렇게 논문작성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여세 탈루, 주식 내부정보 거래 이게 5대 원칙에 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이상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항공권 발매에 관해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내라는데 여태껏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지금 항공권을 발권했던 탑항공이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된 자료처럼……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항공권 결제 금액으로 항공권 결제 금액은 법원행정처에서 발부한 인보이스 자료와 같이 2015년 4월 무렵 후보자가 미리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1분 드리세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항공권 인보이스는 탑항공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탑항공에서 보낸 건데 여기 지금 카드 결제한 것은 배우자 카드로 똑같이 루프트한자, 여기도 루프트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36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보이스를 신청한 것은 290만 원 정도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쓴 것은 이것밖에 없고, 이것은 잘못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전에…… 또 저희 의원실에서 벌써 며칠 동안 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것을 내 달라고 그랬고 얼마 전에 또 장제원 위원께서 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까지 내놓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이것은 뭔가 하자가 있는 거다, 왜 여태까지 자료를 못 내느냐…… 또 오늘도 구체적으로 자료 어떻게 어떻게 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껏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의 소신이나 신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에 혹시 헌법재판소법 읽어 보셨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한번 봤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계, 그동안에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별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보셨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아니요.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헌법연구관으로 인해서 지난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점 알고 계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몇 명이 파견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정도가……
 19년도 기준으로 지금 9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일부 좀 줄여 나가기는 하는데 이 헌법연구관에 대한 파견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서도. 또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헌법재판소의 업무 내용과 법원의 업무 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상호 기관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파견제도는 유지되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지명되기 전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서면답변에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게 3월 19일인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리고 그 한 일주일 전쯤에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아서 후보 추천에 대한……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자료 제공했습니다.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김영현 법무비서관과는 알고 계십니까? 원래 아는 사이에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조국 민정수석과는 알고 계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서로 전화를 해 보거나 만나거나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 다른 후보자와 달리 이런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예비후보자로 되는 것도 처음이었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뭐……
 올 것이 왔구나 이랬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예비후보 검증을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지명자가 됐다라고 또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지명됐다는 전화를 받고 든 첫 생각은 너무 무겁다, 헌법재판관 지명됐다는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을 지명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역사적 소임이 있을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뭔데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오늘 청문회 내용으로 봐서는 도대체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를 단 1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화받고? 지금 이 시대에 왜 나를 지명했을까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아까 말한 40대 여성에 지방대 빼고?
 내가 22년 동안 판사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고민 속에서 내가 선택이 됐을까 생각해 보셨다면서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화를 한다면 일단 제가 길지는 않지만 노동 사건을 검토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의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 다 똑같은 거야.
 뭘 똑같아, 새로운 것 많이 있는데? 아직도 많아, 지금.
 아니,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1명만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1명만 했잖아.
 우리 할 것 많아요, 아직도. 배고파서 밥 먹고 해야 돼.
 어떻든 재보충질의를 마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신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후보자께서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 첫째 개인적으로 논문 표절, 자녀 증여세 탈세, 본인에 대한 증여세 탈세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최고의 법대에 앉아서 헌법재판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인물들의 관계도 너무 편향되어 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 재판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그런데 재판관이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헌법재판 결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는데 후보자를 비롯한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나면 그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일대 국가 대혼란 사태가 온다, 그러니 이십수 년간 법조인으로서 살아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후보자는 이제 이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좋은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절반의 국민은 믿지 않는다……
 아까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모 언론인의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재산 내 자리 챙기며 살았으면서도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잘난 척하며 떠들어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문 대통령은 특권층의 결탁과 공생을 타파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착한 코스프레에 속지 않는다’,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기수까지 파격적으로 파괴를 하면서 후보자가 왜 이 자리에 앉았을까, 후보자도 본인이 재판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질과 능력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안 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위원님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끝났고요, 지금 7시 10분 전인데 재재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분……
 그러면 재재보충질의 하면 또 하겠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먼젓번에도 재보충질의 하니까 우리는 하나도 않겠다고 하고 했는데 끝나고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그냥 저희도 질의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종합해서 정리정돈을 다 하신 거예요, 보니까. 딱 그 정도로 해서 입장 발표하신 것으로 하고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질의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또 간사 간 합의가 되어서 한 것 아니에요?
 끝이라고 해서 저 하나 했잖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서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도 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재보충질의를 3분씩 했을 때 또 재재재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나오지요, 하다 보면.
 저는 3분씩 두 번 주는 것으로 했으면……
 그러면 재재보충질의를 한 5분씩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 주시지요, 3분씩 두 꼭지를 해야 되니까.
 6분? 그러면 6분……
 지금 위원장님도 보시지만 언론에서나 우리 국민여론이 상당히 이 청문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상당히 부적격하다는 국민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아직 무슨 심야가 된 것도 아니고 7시인데 그 정도는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무한정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3분 정도 두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를 3분으로 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재보충질의 순서는……
 저도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으로 해서 3분씩 하겠습니다.
 저도 할게요.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재재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청문회를 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까지 판사 생활을 어떻게 해 왔는지, 사실 판사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도덕성이 뛰어난 그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것을 겸비도 하시고 그래서 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우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 왜 자료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제까지 판사를 해 왔을까,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증여세 문제, 일반 국민들이 증여세 부분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논문 표절, 논문을 비슷하게 쓰는 것,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참고문헌을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문 초록을 붙이는 것을 남의 영문 초록을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그다음에 남의 논문을 센텐스를 그대로 베낀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전부 다 ‘배우자가 했다’, ‘배우자가 했다, 난 모른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여기 오셔서 할 수 있습니까? 50%의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전부 다 배우자가 했다? 그래서 이 주식 내부정보 거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항공료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여태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지금 국민들 앞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초로 우리나라 여성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전효숙 재판관님께서 임관 받으실 때……
 2003년도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1988년도에 헌재가 문을 열었으니까 여성 헌법재판관이 나올 때까지 딱 15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1명의 대법관이 3명으로 제청될 때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 세 분을 임명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7년 전에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전수안 대법관께서 퇴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여성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더라도,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고 이 길이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주식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저도 법관으로서 과연 온당한 처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후보자가 가진 역량이나 능력이나 자질을 제대로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그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과 자격은 무엇이냐? 서울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대법관 1명이 더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 후보자께서 확정적이지 않지만, 논란에 싸여 있기는 하지만 의혹으로 제기된 주식 문제 때문에 여성 재판관이 또다시 나오지 못하고 지방대 출신 중에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재판관이 안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에서 선택해야 할 길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먼저 오늘 제가 공직자로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것, 부적절하게 처신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우리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소수자들, 법의 보호에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죄송합니다. 소수자들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16년도에 1억 1800만 원어치 이테크건설 주식을 매수했고 그해 말에 1억 5200에 팔아서 그때 3360만 원 정도 차익을 보고 처분했습니다.
 지금 저 PPT에 나오는 것처럼 2017년도에 1억 8300 정도 또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마지막 2개는 2019년 1월이니까, 저렇게 주식을 이때껏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우자 주식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한 삼성화재보험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간의 소송을 재판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보험계약자는 군장에너지주식회사지만 피보험자로 이테크건설주식회사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기초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이 당시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테크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이렇게 한 6억 500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이 재판에서 후보자가 회피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아까 답변에서 그 사건의 원고인 삼성화재가 패소했는데 후보자께서 그 패소로 인해서 이테크건설이 피해를 본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저는 피해를 봤다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왜 피해를 봤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삼성화재가 승소했고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에서 패소를 했다면 전국화물공제조합에서는 대용화물이나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에 하도급을 줬던 아시아시멘트 제천공장 현장 전체의 공사 전 책임자인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가 같이 화물공제조합에 오히려 구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지 최소한 이테크건설이 손해를 본 일은 없다라고 저도 법률가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당시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사실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자 군장에너지의 거의 50%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로서는 재판 회피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왜 피해자인지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 점을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자면 그 판결로 이테크건설이 피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피해를 입었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언론기사가 났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이테크……
 아니, 첫 번째 박지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오히려 피해자가 맞지요?’ 그럴 때 ‘피해자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테크건설이 손해를 입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제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그래서 후보자가 이 사건을 재판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 재판 결과가 이테크건설에 손해가 난 것이라고 답변하는지 제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하니까 나중에 속기록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회피 말씀하시는……
 예, 회피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일단 법상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테크건설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소송 참가인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어떤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이 사건 재판을 하면서 본인이 이테크건설 주식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회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죄송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재산 등록할 때 다 하시는 거지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기억을 잘 못합니다. 요새는 제가 일일이 손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종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영문 초록의 표절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봤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통 영문……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영문 초록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그게 논문심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초록에 중복 또는 인용 절차가 부정확한 문장이 있거나 비슷한 문장이 있어도 그것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논문심사 원칙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논문의 내용이 아니고 이 논문의 내용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할 때 인용부호를 넣든가 뭔가 관련돼 있는 논문 규칙을 지키든가 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비슷한 문장을 많이 쓰니 비슷한 문장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전문적으로 잘 모르면 영문 초록이 비슷하다고 그게 표절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가 답답합니다. 과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계속해도 되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결로 결정한다면 저는 지금 후보자의 주식 관련된 문제 가지고 부적격이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질의가 거기에 집중돼 있고 언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최근의 언론기사 제목을 볼게요. ‘주식이 먼저 재판은 뒷전’, ‘내부 정보 이용해 24억 주식투자 의혹’, ‘워렌버핏처럼 주식 투자나 하지’ 이게 지금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각 당 대변인들이 부적격 성명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저는 적격․부적격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토론 가치가 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논쟁을 해야 인사청문회의 권위가 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 이런 식의 워딩이 그냥 전달되고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저는 한 가지 쟁점은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공직자의 가족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공직에 어느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공직자라면 가족이라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말자 이런 사회적 합의를 한다면 오늘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지금 재재재재입니다.
 오늘 종일 주식 투자에 관해서, 그다음에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증여세 탈루 부분인데, 물론 영문 초록은 이것이 표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우선 남의 논문을, 영문 초록을 갖다 베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주식 투자가 본업입니다. 본업이 주식 투자였어요. 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고, 재산이 많은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과하면 투기가 되고 비정상적인 재산 형성에 따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일수록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게 집에 돌아갑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018년에 30억을 돌파해서 35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게 2001년 11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개미 투자자가 저렇게 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만 저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테크건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한섬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 다 재판과 관련이 되고 나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렇게 주식 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종일 후보자는…… 본인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세요. 시인을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이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늘 언론에서도 거의 다 논조가 한마디로 후보자는 그만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지요.
 아까 뒤늦게 무더기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관으로 있던 2001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388건의 주식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후보자는 법관으로 있으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서 본인 명의로 그렇게 수년간 거래를 했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후보자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 6월경인가요? 안경환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고, 거기의 제적등본을 보고 10분 안에 혼인무효확인심판을 한 것을 보고 바로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능한 건지, 아니면 제가 늘 주장했던 곳곳에 주요 요직을 임명할 때 법관 중에서는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사람 또 재야에서 찾으면 민변 출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활동을 했던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잠깐이면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결격사유를 전혀 검증을 안 해요.
 제가 그때 안경환 법무부장관 판결문 했더니 문자폭탄도 한 100만 건 받았습니다만 43년 전 판결문 어떤 공작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냈느냐? 그런데 저는 청와대에서 보내 준 인사청문요청안 여기 앞부분의 제적등본을 보고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받았고 확인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자료도 주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서 주장하는 것만큼 의혹을 밝혀낸단 말이에요.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이 밝힌 것처럼 그런 특별한 관계, 배우자는 우리법연구회 했고 본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했고 또 여동생은 어떻고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명하고 인사검증에 아예 눈감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정말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나요?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재재재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보고……
 의사진행만……
 아니, 질의가 또 질의를 부르기 때문에……
 (「자, 마무리합시다, 빨리」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의사표시는 된 것 같고 국민들도 아셨을 것 같고요,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깨닫고 명심하였습니다. 20여 년간 공직자로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충실히 실현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며 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우려와 걱정은 해소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질의에 나서 주신 위원님들께도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채택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의결정족수는 지금 딱 됩니다. 그래서 세 분 간사님들 잠깐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간사님들께서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간사님들 의견이 하루이틀 의견을 좀 조율하고 생각을 더 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같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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