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8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 2.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갑윤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7월 5일 자로 김진태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또 정점식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먼저 김진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갑윤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7월 5일 자로 김진태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또 정점식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먼저 김진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들어오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들어오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4월 3일 보궐선거 후 국회 등원 97일 만에 첫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상임위원회가 제가 24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월 3일 보궐선거 후 국회 등원 97일 만에 첫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상임위원회가 제가 24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면서 범죄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등 수사 및 국가소송사무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는지 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면서 범죄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등 수사 및 국가소송사무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는지 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례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 오후 회의 속개 이후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ㆍKBSㆍMBCㆍSBS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례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 오후 회의 속개 이후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ㆍKBSㆍMBCㆍSBS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다만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난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으신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 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다만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난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으신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 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그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계였느냐, 골프를 같이 쳤느냐 말았느냐, 술을 같이 먹었느냐 그게 그 내사사건 기록에 다 있어요. 그것만 보면 다 끝이 납니다. 이 사건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지금 쌓여 있는데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 그냥 이렇게 하루만 시간 때우고 말 것 같으면 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 증인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청문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기록 그것도 안 보여 주면서 뭐 안 했니 뭐니 하면서 아무리 시간만 때우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정말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건기록 여기다 갖다 놓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그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계였느냐, 골프를 같이 쳤느냐 말았느냐, 술을 같이 먹었느냐 그게 그 내사사건 기록에 다 있어요. 그것만 보면 다 끝이 납니다. 이 사건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지금 쌓여 있는데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 그냥 이렇게 하루만 시간 때우고 말 것 같으면 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 증인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청문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기록 그것도 안 보여 주면서 뭐 안 했니 뭐니 하면서 아무리 시간만 때우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정말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건기록 여기다 갖다 놓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를 번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 먼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당 측에서 먼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우진에 관해서 관련 있다는 내용이 단서라도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과 추측 또 상상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청문회가 비난받아 왔던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뭐 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 이게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바로 여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간사로서 이런 것은 이번에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료나 증인 이런 부분도, 증인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청문회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증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사건기록을 낸 적이 있나요,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사건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달라 그러면 됩니까, 이것저것 다?
오늘 청문회 시작인데요 오늘 청문회 하는 동안에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억측하는 그런 것에 기해서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에 기해서 요구하지 않고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만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신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청문회 목적에 정확히 적합하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청문회가 비난받아 왔던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뭐 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 이게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바로 여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간사로서 이런 것은 이번에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료나 증인 이런 부분도, 증인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청문회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증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사건기록을 낸 적이 있나요,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사건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달라 그러면 됩니까, 이것저것 다?
오늘 청문회 시작인데요 오늘 청문회 하는 동안에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억측하는 그런 것에 기해서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에 기해서 요구하지 않고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만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신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청문회 목적에 정확히 적합하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안 중에 병역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적기록부상에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받았는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들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공직자 임용 시에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한 5분, 10분이면 굴절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후보자의 경우 대형 병원에 가서 시력검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지금 현재의 시력에 대한 검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과거 부동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눈이 어지러워서 안경을 못 끼고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을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입증을 안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부 측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기록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공을 본인 동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를 통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당시에 시력이 병적기록부에 나와 있는 0.8, 0.1과 어떻게 추이 변동이 있는지, 지금 시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기록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전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안경원에, 여기 국회 내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굴절도검사를 금방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서를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고교 시절의 시력만을 표기해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든지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적기록부상에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받았는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들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공직자 임용 시에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한 5분, 10분이면 굴절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후보자의 경우 대형 병원에 가서 시력검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지금 현재의 시력에 대한 검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과거 부동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눈이 어지러워서 안경을 못 끼고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을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입증을 안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부 측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기록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공을 본인 동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를 통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당시에 시력이 병적기록부에 나와 있는 0.8, 0.1과 어떻게 추이 변동이 있는지, 지금 시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기록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전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안경원에, 여기 국회 내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굴절도검사를 금방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서를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고교 시절의 시력만을 표기해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든지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당 측에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당 측에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찰총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단순 망신 주기 정치공세로 여당이 지금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만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검찰총장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솔․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바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태도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취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 역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언론은 오늘 청문회를 한 방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로 질타를 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야당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사법은 물론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같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입니다.
여당 역시 정권의 동반자이기 전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비밀 회동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단순 망신 주기 정치공세로 여당이 지금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만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검찰총장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솔․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바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태도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취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 역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언론은 오늘 청문회를 한 방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로 질타를 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야당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사법은 물론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같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입니다.
여당 역시 정권의 동반자이기 전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비밀 회동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곳에는 범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이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세청 고위직에 해당하는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의 한 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행각을 벌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직도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버린 채 그냥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짓지 않고는 이렇게 자기 직과, 자기 공직과 부하 공무원들을 다 버리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에 인터폴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됩니다. 국내로 강제송환됩니다. 국내로 강제송환된 지 22개월 후에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곳에는 범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이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세청 고위직에 해당하는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의 한 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행각을 벌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직도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버린 채 그냥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짓지 않고는 이렇게 자기 직과, 자기 공직과 부하 공무원들을 다 버리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에 인터폴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됩니다. 국내로 강제송환됩니다. 국내로 강제송환된 지 22개월 후에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라 그러라고. 지금 본질의 관련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적절히 조정해서……
그래서 제가……
본질의 내용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지난번부터 얘기한 건데……
들어 보세요. 설명을 해야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후보자 측에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처분 이유서는 좀 보내 달라, 그래야 당시 검찰의 석연찮은 이 사건 결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자신한테 내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고 또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근거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서 세무사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 내용의 전모를 알게 될 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이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후보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그것은 아내 회사와 기업 간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검사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권한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취임한 이후에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후원이나 협찬 받는 것은 스스로 삼가야 했지 않았나.
그런 시각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그런 후원이나 협찬의 내역이 어떤지 그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일체 이걸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후보자가 방금 선서하면서 말씀하셨던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총장후보자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적 상식에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만큼은 좀 성실히 제출하셔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점을 후보자에게 오늘 점심시간 이전이라도 아니면 식사한 이후라도 반드시 이 두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후보자 측에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처분 이유서는 좀 보내 달라, 그래야 당시 검찰의 석연찮은 이 사건 결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자신한테 내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고 또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근거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서 세무사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 내용의 전모를 알게 될 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이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후보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그것은 아내 회사와 기업 간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검사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권한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취임한 이후에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후원이나 협찬 받는 것은 스스로 삼가야 했지 않았나.
그런 시각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그런 후원이나 협찬의 내역이 어떤지 그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일체 이걸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후보자가 방금 선서하면서 말씀하셨던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총장후보자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적 상식에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만큼은 좀 성실히 제출하셔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점을 후보자에게 오늘 점심시간 이전이라도 아니면 식사한 이후라도 반드시 이 두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지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져야 될 본안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 제가 쭉 들어 보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한 부동시 문제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대체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게 타당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그 배우자 회사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주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 제가 쭉 들어 보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한 부동시 문제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대체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게 타당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그 배우자 회사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주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것하고.
협찬의 액수……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 전 서장과 관련된 무혐의 불기소처분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이게 다 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검찰국장이 내용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러면 왜 윤 전 서장을 불기소를 했는지……
아니, 부장검사의 친형인데,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지검장, 총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면 그것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그때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 전 서장과 관련된 무혐의 불기소처분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이게 다 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검찰국장이 내용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러면 왜 윤 전 서장을 불기소를 했는지……
아니, 부장검사의 친형인데,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지검장, 총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면 그것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그때 무혐의 처리했는지.
아니, 본안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라며 자기는 더하는구먼.
그리고 정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지요, 이것을.
아니, 그 당시에 전혀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닌……
아니, 그 당시에 전혀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닌……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는 거구먼.
아니, 다른 위원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라고. 발언권 얻고 해요.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우리 얘기를 계속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발언시간 남았잖아요.
발언할 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나 하라고.
계속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 거예요, 지금?
뭘 조목조목 따지면서, 남의 의견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평가할 위치에 있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자……
법사위로 오랜만에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발언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발언할 때 가만히 계세요.
존중 그렇게 많이 해 주셨나?
장제원 위원한테 저도 혼 많이 났어.
김종민 위원이 제일 안 지켰어, 그것.
혼 많이 나 가지고 많이 바꿔서 우리가 합의된 거니까 앞으로 그것 지켜 주세요.
옛날에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 이것 정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맙시다.
시간 좀 어떻게 정지시켜 주세요.
제지 좀 시켜 주세요.
아이 내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
아이 내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지금 검찰총장후보자가 그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그 피의자하고 아는, 지인관계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를 불러다가, 황교안 장관 증인 신청 한번 해서 물어보자고요, 왜 그걸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것을 다 알아,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 장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검찰총장후보자가 그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그 피의자하고 아는, 지인관계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를 불러다가, 황교안 장관 증인 신청 한번 해서 물어보자고요, 왜 그걸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것을 다 알아,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 장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혐의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구먼,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정치공세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 좀 진행하자고요.
민주당도 그건 인정하는구먼, 잘못됐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도 한번 합시다.
제가 다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청문과 관계된 자료제출 요구나 그리고 또 의사진행발언 이외에는 조금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하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검찰개혁, 그 핵심인 검찰의 탈정치화, 정치적 중립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권,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언론 또 우리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정치적 중립, 이미 코드인사로 훼손된 것이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는 양정철과의 회동으로써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는 끝이 났다. 그다음, 과연 검찰권이 공평무사하게 행사되느냐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입니다.
지금 송기헌 간사께서 ‘수사기록 낸 적이 있느냐?’ 없지요. 검찰총장후보자가 개별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특정 문자메시지까지 노정된 상황에서 그걸 후보자가 클리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공평무사하게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그래서 전례가 있든 없든 수사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협찬은 언론사에 한 것이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전시기획에 있어서 언론사가 없는 협찬도 있습니다. 본질의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조인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윤우진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요 대부분이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검사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이 어떻게 했느냐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 또 검찰권의 공평무사한 행사 이 두 가지 큰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또 제기하는 자료들을 내면 그만입니다.
위원장님, 야당이 주장하는 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한 100여 가지, 수백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부동의하거나 미제출한 자료 중에 황당한 것들 이렇게 한 100여 건을 따로 모아 봤습니다. 납세내역에 대해서 내라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다. 전부 다 공문서입니다. 사생활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인적사항 다 지우고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냅니까?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수사할 때 자료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검찰권 행사를 하는 검찰조직의 총수가 지금 인사청문회장 검찰총장후보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 또 우리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정치적 중립, 이미 코드인사로 훼손된 것이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는 양정철과의 회동으로써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는 끝이 났다. 그다음, 과연 검찰권이 공평무사하게 행사되느냐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입니다.
지금 송기헌 간사께서 ‘수사기록 낸 적이 있느냐?’ 없지요. 검찰총장후보자가 개별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특정 문자메시지까지 노정된 상황에서 그걸 후보자가 클리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공평무사하게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그래서 전례가 있든 없든 수사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협찬은 언론사에 한 것이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전시기획에 있어서 언론사가 없는 협찬도 있습니다. 본질의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조인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윤우진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요 대부분이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검사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이 어떻게 했느냐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 또 검찰권의 공평무사한 행사 이 두 가지 큰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또 제기하는 자료들을 내면 그만입니다.
위원장님, 야당이 주장하는 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한 100여 가지, 수백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부동의하거나 미제출한 자료 중에 황당한 것들 이렇게 한 100여 건을 따로 모아 봤습니다. 납세내역에 대해서 내라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다. 전부 다 공문서입니다. 사생활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인적사항 다 지우고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냅니까?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수사할 때 자료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검찰권 행사를 하는 검찰조직의 총수가 지금 인사청문회장 검찰총장후보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입니다.
제가 보해저축은행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위원들이 제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 위원들도 법사위원장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 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위원들이 언론에서는 열두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해당 위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해 드리니까 그 의견을 위원장님부터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해저축은행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위원들이 제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 위원들도 법사위원장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 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위원들이 언론에서는 열두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해당 위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해 드리니까 그 의견을 위원장님부터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해 왔던 박지원 선배님께서 이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회의실 앞에서 선진화법 위반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회법 165조ㆍ166조에는 회의장(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소회의장)이나 그 주변에서, 인근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사를 해서 어떤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고소고발에 대한, 정치적 고소고발에 대한, 그 고발에 대해서 이 청문회장에, 이 엄중한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상대 국회의원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이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문회에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선배 위원이 하시는 겁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회의실 앞에서 선진화법 위반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회법 165조ㆍ166조에는 회의장(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소회의장)이나 그 주변에서, 인근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사를 해서 어떤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고소고발에 대한, 정치적 고소고발에 대한, 그 고발에 대해서 이 청문회장에, 이 엄중한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상대 국회의원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이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문회에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선배 위원이 하시는 겁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우리 고소고발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라도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 이유로 해서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고발된 사람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도 같이 충분히 검토가 될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전체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시고 이 청문회를 주관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제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시 관련된 문제, 이렇습니다. 부동시라는 것이 병역 기준상은 디옵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디옵터 3.0 차이, 5.0 차이, 2.0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력은 계속 변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옵터 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황식 총리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최근 가장 마지막 시력검사 때는 0.1씩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시력하고 디옵터 차이가 다른 겁니다.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신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제출이 실제로 그 당시의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시력과 디옵터는 다른 얘기고요, 원시ㆍ근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디옵터 차이가 0.3, 0.4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력 변화에 따라서, 특히 원시ㆍ근시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잘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판정이 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뭘 숨기는 듯이 얘기하며 왜 자료제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문제도 ‘전체를 다 갖다 놓고 보자, 없으면 말고’ 이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수사기록을 가지고.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다가 또 그 당시에 상당한 고위직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불기소했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를 했고 다 위에, 직접 결재는 안 했더라도 보고를 통해서 총장이나 장관 다 인지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특히 불기소될 때는 우리 후보자가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물을 먹어서 좌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에는 찍어 가지고 내보내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 제대로 안 봤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수사기록 전체를 내놓고 보여 달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공세입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료제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선 진행하시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벌써 한 시간 다 돼 가는데,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또 협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라도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 이유로 해서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고발된 사람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도 같이 충분히 검토가 될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전체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시고 이 청문회를 주관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제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시 관련된 문제, 이렇습니다. 부동시라는 것이 병역 기준상은 디옵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디옵터 3.0 차이, 5.0 차이, 2.0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력은 계속 변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옵터 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황식 총리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최근 가장 마지막 시력검사 때는 0.1씩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시력하고 디옵터 차이가 다른 겁니다.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신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제출이 실제로 그 당시의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시력과 디옵터는 다른 얘기고요, 원시ㆍ근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디옵터 차이가 0.3, 0.4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력 변화에 따라서, 특히 원시ㆍ근시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잘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판정이 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뭘 숨기는 듯이 얘기하며 왜 자료제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문제도 ‘전체를 다 갖다 놓고 보자, 없으면 말고’ 이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수사기록을 가지고.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다가 또 그 당시에 상당한 고위직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불기소했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를 했고 다 위에, 직접 결재는 안 했더라도 보고를 통해서 총장이나 장관 다 인지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특히 불기소될 때는 우리 후보자가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물을 먹어서 좌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에는 찍어 가지고 내보내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 제대로 안 봤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수사기록 전체를 내놓고 보여 달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공세입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료제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선 진행하시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벌써 한 시간 다 돼 가는데,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또 협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가능하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더불어당 위원 얘기에 의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위원만 전부 다 고소고발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 당도 수두룩하게 고발이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왜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옛날에 자신도 재판받을 때 너희들이 나 좀 빠지라 그러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습니까? 빠지셨느냐고요?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오십몇 명 고발돼 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검찰총장 다 임명됐습니까? 임명돼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다 기소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하냐? 지금 후보자잖아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더불어당 위원 얘기에 의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위원만 전부 다 고소고발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 당도 수두룩하게 고발이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왜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옛날에 자신도 재판받을 때 너희들이 나 좀 빠지라 그러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습니까? 빠지셨느냐고요?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오십몇 명 고발돼 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검찰총장 다 임명됐습니까? 임명돼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다 기소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하냐? 지금 후보자잖아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회의에 앞선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 이름이 호명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까지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에 있으면서 상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비판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저는 정중하게 요청드린 거고요.
2010년도에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그 당시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부동시와 관련한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병적기록은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빌려서 만약에 부동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또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 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대상입니다’
수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에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시력검사표를 실제로 병원에 가서 제출하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부터 시력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굴절도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현재도 부동시로 눈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국민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게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자료제출이 정당하다, 안 하다를 평가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를 좀 지키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 이름이 호명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까지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에 있으면서 상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비판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저는 정중하게 요청드린 거고요.
2010년도에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그 당시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부동시와 관련한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병적기록은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빌려서 만약에 부동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또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 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대상입니다’
수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에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시력검사표를 실제로 병원에 가서 제출하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부터 시력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굴절도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현재도 부동시로 눈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국민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게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자료제출이 정당하다, 안 하다를 평가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를 좀 지키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발언기회를 드리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법사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전하고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면 오전만 공중파가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너 밥 먹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할까 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제발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청문회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어떠한 자질과 능력,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또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자료요구도 하고 또 자료요구가 좀 부실하게 되면, 그것 아니면 다시 추가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간단하게 특정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셔야지 자료의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면 듣는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후보자의 변명을 듣지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나가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간에 어떻든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가르마를 타 주셔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만 특정해서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럿 나온 게 부동시 문제들, 양정철 원장 만난 문제들, 다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 오전 내에 후보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여야 위원들 간의 정치공방만 국민들이 듣게 되고 그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법사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전하고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면 오전만 공중파가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너 밥 먹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할까 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제발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청문회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어떠한 자질과 능력,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또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자료요구도 하고 또 자료요구가 좀 부실하게 되면, 그것 아니면 다시 추가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간단하게 특정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셔야지 자료의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면 듣는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후보자의 변명을 듣지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나가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간에 어떻든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가르마를 타 주셔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만 특정해서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럿 나온 게 부동시 문제들, 양정철 원장 만난 문제들, 다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 오전 내에 후보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여야 위원들 간의 정치공방만 국민들이 듣게 되고 그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발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후보자와 관련 있는 자료제출 요구 발언에 좀 한정해서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부터 채이배 위원님이 계속 손들었는데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기회대로……
그래서 다음은 아까부터 채이배 위원님이 계속 손들었는데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기회대로……
신상발언이 우선되는 거예요.
신상발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아마 하실 걸로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회의진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아니, 위원장이 하더라도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하는 거고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세요.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세요.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검사가 수사하면서 물증 없이 심증이나 진술만 가지고 진실 규명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위원들도 후보자의 말인 해명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료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 결혼 당시에 후보자의 전 재산이 2000만 원이었다는 배우자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고 2017년 8월 25일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억 8000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증식에 대해서 증여 의혹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된 내역이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직접 제출을 요구했고 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은 인사혁신처에다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후보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또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01년도부터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한 혹시 그 과정에서 재산이 급여로만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즉 증여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매수할 당시에 서면답변에 보면 공모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해 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면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매수에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2017년에 이 주식을 다시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의 회사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거래계약서 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20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매계약을 했다가 또 취소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계약 관례와 다릅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후보자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 증가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의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 세 번째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스 20억 원 주식매매계약서, 네 번째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40만 주 매도 당시의 계약서, 네 가지를 오전 중에 꼭 제출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사가 수사하면서 물증 없이 심증이나 진술만 가지고 진실 규명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위원들도 후보자의 말인 해명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료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 결혼 당시에 후보자의 전 재산이 2000만 원이었다는 배우자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고 2017년 8월 25일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억 8000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증식에 대해서 증여 의혹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된 내역이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직접 제출을 요구했고 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은 인사혁신처에다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후보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또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01년도부터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한 혹시 그 과정에서 재산이 급여로만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즉 증여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매수할 당시에 서면답변에 보면 공모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해 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면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매수에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2017년에 이 주식을 다시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의 회사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거래계약서 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20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매계약을 했다가 또 취소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계약 관례와 다릅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후보자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 증가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의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 세 번째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스 20억 원 주식매매계약서, 네 번째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40만 주 매도 당시의 계약서, 네 가지를 오전 중에 꼭 제출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당 간사인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위원 그다음에 저희 당 위원, 어떻게 보면 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사를 나중에 지휘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정하고 합리적인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대표로서 단순히 고발 또는 고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임무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가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사들 간에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가 또 다른 청문회의 전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뭔가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당 간사인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위원 그다음에 저희 당 위원, 어떻게 보면 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사를 나중에 지휘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정하고 합리적인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대표로서 단순히 고발 또는 고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임무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가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사들 간에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가 또 다른 청문회의 전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뭔가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사로서 그냥 박지원 위원님 신상발언 먼저 하시고서……
그럴까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지만 신상발언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신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한국당 위원들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속기록 보십시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러했지만 한국당 지금 현재의 소속 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위원도 다 지적을 받아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 청문회지만 검찰총장 청문회는 과거의 경력과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앞으로 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이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야 청문위원 열여섯 명 중 열두 명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안 받고, 저는 개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또는 정리를 하고 가야 옳다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위원에 대해서 제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옳았고 또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 현재는 틀리고 또 옳았고 이런 해석이 되겠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거지 한국당 위원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한국당 위원들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속기록 보십시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러했지만 한국당 지금 현재의 소속 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위원도 다 지적을 받아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 청문회지만 검찰총장 청문회는 과거의 경력과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앞으로 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이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야 청문위원 열여섯 명 중 열두 명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안 받고, 저는 개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또는 정리를 하고 가야 옳다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위원에 대해서 제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옳았고 또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 현재는 틀리고 또 옳았고 이런 해석이 되겠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거지 한국당 위원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또 박주민 위원님, 한국당 위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봤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한국당 위원들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빠져라’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인사청문회 살살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반협박으로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오늘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혹여나 자질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오늘 열심히 할 겁니다.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봤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한국당 위원들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빠져라’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인사청문회 살살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반협박으로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오늘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혹여나 자질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오늘 열심히 할 겁니다.
자료 요구 좀……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들이 말이지요, 대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어떤 공문을 받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에서는 이 공문을 어느 기관에 보냈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도 자료 요구가 나왔는데요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투자 내역, 매입 경위, 20억 원 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의 코바나컨텐츠의 연도별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그다음에 정부기관 및 관공서 행사 참여 내역, 미술작품 판매 내역 그다음에 미술품 반입․반출 내역과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배우자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그다음에 건별 계약서 사본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 내역, 외환거래 내역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들이 말이지요, 대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어떤 공문을 받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에서는 이 공문을 어느 기관에 보냈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도 자료 요구가 나왔는데요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투자 내역, 매입 경위, 20억 원 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의 코바나컨텐츠의 연도별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그다음에 정부기관 및 관공서 행사 참여 내역, 미술작품 판매 내역 그다음에 미술품 반입․반출 내역과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배우자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그다음에 건별 계약서 사본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 내역, 외환거래 내역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먼저……
아니, 먼저……
이런 식으로 청문위원들을 모욕하면, 한번 가 봅시다. 그 얘기 끝까지 해 봅시다. 그 얘기 하면 나도 계속할 겁니다. 보세요. 그런 식으로 청문위원들 모욕하는 거 아닙니다!
뭘 모욕을 해요.
발언을 하면 들으세요.
하세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지 않은 분들은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지 않은 분들은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8시 기준으로 자료제출 현황이 다른……
박영선 청문회랑 똑같이 하네.
아니,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 주세요.
얼마큼 자료제출이 됐나 봤더니 39대 채동욱 검찰총장후보자 때 자료제출 요구가 1513건이 됐었고 1275건이 제출돼서 84.2%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총장 때 884건이 요구돼서 제출 건수 816건, 그래서 92.3%. 그리고 문무일 총장 때 942건 자료제출 요구됐고 제출 건수 873건, 92.67%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8시 기준인데, 향후에도 더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1398건에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타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제출률이 낮지 않고요. 비교해 보면 자료제출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1000건이 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많았던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1398건이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폭력으로만 고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르지요. 실제로는 저희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회의 진행을 방해받고 그리고 회의를 열 수 없게 방해받았던 피해자의 자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정말로 회피를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회피할 마음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미리 우리가 규정지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이미 코드인사로 후보자가 됐다, 그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코드인사로 후보자가 됐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던 행적이나 했던 수사들을 보면 전혀 코드인사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많은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수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교일 의원이 검사장으로 있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처리하신 주요 직책에 계셨던 분들은 바로 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큼 자료제출이 됐나 봤더니 39대 채동욱 검찰총장후보자 때 자료제출 요구가 1513건이 됐었고 1275건이 제출돼서 84.2%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총장 때 884건이 요구돼서 제출 건수 816건, 그래서 92.3%. 그리고 문무일 총장 때 942건 자료제출 요구됐고 제출 건수 873건, 92.67%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8시 기준인데, 향후에도 더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1398건에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타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제출률이 낮지 않고요. 비교해 보면 자료제출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1000건이 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많았던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1398건이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폭력으로만 고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르지요. 실제로는 저희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회의 진행을 방해받고 그리고 회의를 열 수 없게 방해받았던 피해자의 자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정말로 회피를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회피할 마음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미리 우리가 규정지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이미 코드인사로 후보자가 됐다, 그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코드인사로 후보자가 됐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던 행적이나 했던 수사들을 보면 전혀 코드인사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많은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수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교일 의원이 검사장으로 있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처리하신 주요 직책에 계셨던 분들은 바로 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주세요.
가만있어 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 좀 주세요.
그다음 번에 저.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지난번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는 듯합니다. 안 내다가 당일 날 아침에 몇 건을 내지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지요. 어쩌면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시나리오 몇 가지를 예상을 해 보니, 백혜련 위원 말씀이 그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몇 %를 제출했고 몇 건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역 면제, 시력 관련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다 지우고 내라고요. 지금 동의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안 냅니까? 그리고 배우자나 이런 분들 뭡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의혹이 있으면…… 아니, 납세내역 같은 것 왜 못 냅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 정작 내야 할 것들을 안 내니까 문제지요. 몇 % 냈다, 건수가 중요하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팩트를 아시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할 때요 최교일 검사장이 아니고 박성재 검사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시나리오 몇 가지를 예상을 해 보니, 백혜련 위원 말씀이 그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몇 %를 제출했고 몇 건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역 면제, 시력 관련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다 지우고 내라고요. 지금 동의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안 냅니까? 그리고 배우자나 이런 분들 뭡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의혹이 있으면…… 아니, 납세내역 같은 것 왜 못 냅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 정작 내야 할 것들을 안 내니까 문제지요. 몇 % 냈다, 건수가 중요하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팩트를 아시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할 때요 최교일 검사장이 아니고 박성재 검사장입니다.
그 사건 기간 내 대부분 기간이……
아니,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호도를 하느냐고요.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공부 좀 하고 대응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모욕은 누가 했어요?
모욕은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는데…… 여기 먼저 하고 저기가……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 발언할 때 조금 경청 좀 부탁드립니다. 경청은 안 하더라도 다른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법사위원회, 저는 오늘 그래도 여당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체면을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요 벌써부터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오고 여기에 있지도 않은 최교일 의원 얘기 나오고 상대 당 청문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참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작정하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들인지 검찰 직원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참 논리정연하게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 법사위원회, 저는 오늘 그래도 여당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체면을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요 벌써부터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오고 여기에 있지도 않은 최교일 의원 얘기 나오고 상대 당 청문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참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작정하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들인지 검찰 직원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참 논리정연하게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폭력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관리 좀 해 주세요. 무슨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야!
그게 걱정됩니까? 이렇게 이 청문회장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얘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청문을 하러 온 국회의원들한테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검찰총장 청문회하기 전에 누구누구누구 청문위원 싫으면 이 사람 그 전날 고발하면 피고발인 아닙니까? 피고발인이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하고 지휘하고 기소할 수 있으니 ‘이 사람 빠져라,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정치적 사건의 단순…… 여러분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고발이 그렇게 옳았다고, 스스로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정당한 것입니다. 뭐 한쪽은 폭력이고 한쪽은 선진화법이라고요?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 나무란다고 참 웃기지도 않는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법 155조, 156조는요 회의장(본회의장, 상임위장, 소회의장) 그 인근과 주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신 것은 의안과입니다. 의안과에서는 폭력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개특위, 맞은편의 김종민 간사 보셨지요? 그게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얘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청문을 하러 온 국회의원들한테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검찰총장 청문회하기 전에 누구누구누구 청문위원 싫으면 이 사람 그 전날 고발하면 피고발인 아닙니까? 피고발인이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하고 지휘하고 기소할 수 있으니 ‘이 사람 빠져라,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정치적 사건의 단순…… 여러분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고발이 그렇게 옳았다고, 스스로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정당한 것입니다. 뭐 한쪽은 폭력이고 한쪽은 선진화법이라고요?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 나무란다고 참 웃기지도 않는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법 155조, 156조는요 회의장(본회의장, 상임위장, 소회의장) 그 인근과 주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신 것은 의안과입니다. 의안과에서는 폭력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개특위, 맞은편의 김종민 간사 보셨지요? 그게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의진행 방해.
그래 놓고 아주 몰강스럽게 싸그리로 고발해 놓고 피고발인이라고요? 그래 가지고 검찰총장 앞에서 저희들이 청문할 자격이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올바르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상대 청문위원들을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이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조금 보호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어떻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마저도 조목조목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잘못됐다는 것. 이런 식으로……
저 시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올바르게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상대 청문위원들을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이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조금 보호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어떻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마저도 조목조목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잘못됐다는 것. 이런 식으로……
저 시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언제 검찰총장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검찰총장의 도덕성을 검증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아까……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은 검찰총장에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은 검찰총장에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아니, 아까 김도읍 위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시간 남았어요! 조용하세요!
왜, 아까 김도읍 위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 1분 남았습니다.
마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아침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료제출 엄중하게 윤석열 지검장에게 몇 시까지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우진 동행명령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동료, 상대 당 위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논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회의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동료, 상대 당 위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논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회의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제 그만하시고 좀……
예, 이제 발언 그만들 하시지요.
아니,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신상발언해야 될 것 같은데……
신상발언해야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백혜련 위원 신상발언 주시지요.
아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아까 욕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공부도 안 하고 왔다고 얘기하시던데……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상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발언이 또……
백혜련 위원이 하면 우리……
맞아.
안 하려면 다 안 하든가……
아까 김도읍 위원까지만 하기로 하셨는데……
위원장님, 연이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만 두 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번갈아……
그러니까 백혜련 위원 하시면 저도 합니다.
예, 그러면……
창피하다느니 충성한다느니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창피하다느니 충성한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조용히 하세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만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동료 위원한테 하느냐고요.
동료 위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문위원 자격 운운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욕적인 발언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누구를 먼저 모욕했습니까?
다들 그만하시지요!
아니, 누가 후보자한테 충성하나!
그만하세요.
말을 해도 가려서 해야지……
그런 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아이고 참,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 듣고 마지막으로 이은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 듣고 마지막으로 이은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예, 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끝을 맺고요.
제가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청문 후보자에게 요청할 자료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제가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청문 후보자에게 요청할 자료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김도읍 위원님께서 아까 팩트나 잘 알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취지는 그 당시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기각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선에서 전결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나 잘 알고 얘기를 하라니요!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수사 시스템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케이스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검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때의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팩트나 잘 알고 진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했던 취지는 그 당시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기각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선에서 전결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나 잘 알고 얘기를 하라니요!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수사 시스템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케이스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검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때의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팩트나 잘 알고 진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이요 지금 팩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제출만 하세요.
자료제출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당에게는 그렇게 80%가 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저희한테는 지금 50%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10건을 요구했지만 이것에 비해서 114건, 약 54%밖에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김도읍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굉장히 저조하게 왔습니다.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 국민들이 알 때에는 그러면 우리 야당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허위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자료제출이 안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팩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여당의 태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자료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에게는 그렇게 80%가 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저희한테는 지금 50%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10건을 요구했지만 이것에 비해서 114건, 약 54%밖에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김도읍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굉장히 저조하게 왔습니다.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 국민들이 알 때에는 그러면 우리 야당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허위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자료제출이 안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팩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여당의 태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자료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혜련 위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아니아니,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사과를 요구하니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짧게.
백혜련 위원께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저는 사과할 용의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한창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되고 기각될 때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형택입니다. 그리고 1차장이 변찬우 차장입니다. 그다음 무혐의 처분될 때 형사3부장이 이철희입니다. 그리고 1차장이 전현준이고요, 검사장이 박성재입니다. 또 압수수색영장 기각될 때 검사장 최교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압수수색영장 신청될 때 이형택 부장이었을 것이고 무혐의 처분될 때 이철희 부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의문을 가지니 이철희 부장과 이형택 부장, 변찬우 차장과 전현준 차장을 통해서, 물론 현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건 과연…… 최교일 검사장은 또 박성재 검사장에게 어떻게 보고가 되고 혹시 어떤 하명을 받은 것이 있는지 서면답변 제출을 오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한창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되고 기각될 때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형택입니다. 그리고 1차장이 변찬우 차장입니다. 그다음 무혐의 처분될 때 형사3부장이 이철희입니다. 그리고 1차장이 전현준이고요, 검사장이 박성재입니다. 또 압수수색영장 기각될 때 검사장 최교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압수수색영장 신청될 때 이형택 부장이었을 것이고 무혐의 처분될 때 이철희 부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의문을 가지니 이철희 부장과 이형택 부장, 변찬우 차장과 전현준 차장을 통해서, 물론 현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건 과연…… 최교일 검사장은 또 박성재 검사장에게 어떻게 보고가 되고 혹시 어떤 하명을 받은 것이 있는지 서면답변 제출을 오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여부를 논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시게 할 이 자리에서 위원들 상호 간에 자격이 있니 없니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문제삼아서 큰소리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고발이 되었다 해서 자격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지요? 그런 일로 모든 의원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지요. 그런 일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시면 제가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자료제출 다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는 것은 후보자의 청문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많은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결과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간접으로 그 자료가 관련이 있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자료제출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이 다음에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더 떳떳하게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거의 다 제출해 주시고, 나중 12시쯤 되면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는 자료를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청문회장에서는 더 이상 자료제출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자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여부를 논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시게 할 이 자리에서 위원들 상호 간에 자격이 있니 없니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문제삼아서 큰소리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고발이 되었다 해서 자격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지요? 그런 일로 모든 의원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지요. 그런 일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시면 제가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자료제출 다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는 것은 후보자의 청문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많은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결과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간접으로 그 자료가 관련이 있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자료제출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이 다음에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더 떳떳하게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거의 다 제출해 주시고, 나중 12시쯤 되면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는 자료를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청문회장에서는 더 이상 자료제출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자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성실한 자세로 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성실한 자세로 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PPT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1월인가 12월경 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1월인가 12월경 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12월 10일 주간동아의 기사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2012년 5, 6월경에 윤 전 용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거든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PPT 띄워 봐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또 후보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은 이남석이 아닌 P 변호사―박 모 변호사입니다―선임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로서 문제될 일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들었던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답변 좀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PPT 띄워 봐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또 후보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은 이남석이 아닌 P 변호사―박 모 변호사입니다―선임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로서 문제될 일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들었던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답변 좀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두 번?

예.
언제쯤 쳤습니까?

제가 2010년에 중수2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2010년 이전에 윤우진과 골프를……

예, 그런 것으로 기억이……
한두 회 친 걸로 알고 있다?

예.
스카이72 골프장 알지요?

압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예.
거기에 몇 번 가셨습니까?

글쎄, 골프 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라운딩 한 건 사실이지요?

저기는 공항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데고 제가 거기에 간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시기……
아니, 그러니까 몇 회 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도 오래돼서……
윤우진 씨와 갔습니까 아니면 후배 검사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글쎄,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혀 안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부에 근무하면서도?

제가 중수2과장으로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그것은 나중에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윤우진 씨와 함께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용산에 있는 캐피탈 호텔 일식당에서 저녁식사 함께 하고 고급 양주 함께 마신 사실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다운 답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캐피탈 호텔 일식당도 제가 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녁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점심식사 정도 한 것은 기억난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예.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것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입니까?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보면 오보고 맞으면 맞는 거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났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아니, 그러면 수첩에다가 적어 놓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후보자께서도 수사할 때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만났다…… 이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연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금년 1, 2월경?

한 1, 2월 정도…… 한 2월경 정도에 본 것 같습니다.
금년 2월경으로 답변하시는 거지요?

예.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그분은 제가……
알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2015년에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얼굴 보자 이래 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 말경에?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인사했다?

예, 처음 봤습니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앙검사장 2년 근무하시는 동안 양정철 씨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난 것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난 것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그걸 거절을 했고 그나마 2016년 제가 고검 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거기 저를 그때 그 자리에 초대한 그 선배와 교수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고 해서,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을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거기 저를 그때 그 자리에 초대한 그 선배와 교수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고 해서,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을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발언하실 때 어느 위원님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윤우진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발언하실 때 어느 위원님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윤우진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알고는 계셨지요?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알고는 계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의 친형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를 좀 아끼고 가까이 두는 친한 후배로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한 후배의 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불미스러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예.
그에 대해서 친한 후배인 그 동생 윤대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요?

사건 얘기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요.

사건 얘기라는 것은 사실 나눠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의 문제에 대해서 윤대진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윤대진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일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럴 위치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장의 청구와 기각과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이라도 끼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또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의 소속과 직책이 어떤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 7월 말에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수1과장 무렵에 무슨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7월 말에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왔고……
그러면 당시에 그 사건은 어디에서 담당을 했지요,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수사 지휘는?

수사 지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형사3부가 했고요?

예,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남석 변호사는 역시 검찰 후배였지요?
한 가지 더, 이남석 변호사는 역시 검찰 후배였지요?

저희 중수부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2011년인가, 하여튼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로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사직을 했고요. 그래 갖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사석에서든 이 사건,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글쎄, 그랬을 수는 있는데 아까 우선 주 위원님께서 당시의 무슨 기사를 좀 띄워 주셨는데 저도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아 기자랑?

그건 인터뷰라기보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아니,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문자가 있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저기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건지 제가 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랬다 하면 내가 얘기나 들어 보라 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생이 현직 검사인데,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는 윤대진 과장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연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느냐?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서면답변하신 것을? 특정하지 않으셨지요?
오후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연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느냐?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서면답변하신 것을? 특정하지 않으셨지요?

예.
많은 질문에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워낙 존경할 만한 선배분들이 많아서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하여튼 늘 힘든 길을 선택한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편한 길이라도 옳지 않으면 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바른길을 걸어간 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간단하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어떤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의 증거들이 있지요. 우선 각 정권마다 우리 후보자의 족적을 살펴보면 묘하게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던 검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정권의 실세 중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정권의 실세 중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지요,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서…… 살아 있는 권력이지요. 당선된 지 이제 채 1년, 힘이 가장 셀 때인데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대선 당시의 자금 담당이었고요―그리고 후원회장, 강금원 후원회장……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원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원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속수사를 관철해 나간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전부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시에 특검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하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길을 걸어오신 특별한 이유나 그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좀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하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길을 걸어오신 특별한 이유나 그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좀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윤우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그렇지요?
후보자는 윤우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서면답변에서는 왜 부인했었지요?

서면답변에 제가 그거는 늘 대검 연구관 시절부터 해 가지고 한두 번 골프는 친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아마 좀 착오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는 제가 검사 생활 하면서 골프를 칠 때 늘 제 실명으로 치고 그겁니다.
알았어요. 골프는 쳤는데 돈은 각자 냈다?

예, 그렇습니다.
골프 친 사실은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캐피탈호텔 일식당에 가서 식사한 것도 인정하는 거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그다음에 캐피탈호텔 일식당에 가서 식사한 것도 인정하는 거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아니, 제가 캐피탈호텔에 간 것은 제가…… 그 일식당을 제가 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윤우진하고 식사한 것 인정하는 거고?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윤우진 씨하고 식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그 식당 자체는 제가 알고, 윤우진 씨하고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 점심을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양주 해 가지고 잘못 얘기를 하시길래……
어디서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우진하고 식사한 적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있지요?

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하여튼 그런 팩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차명폰.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게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확하지 않다?

저도 그 얘기를 기자한테 듣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안 하다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윤우진이 드디어 중앙지검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뇌물로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를 받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여섯 번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지요, 나중에라도?
그러면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윤우진이 드디어 중앙지검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뇌물로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를 받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여섯 번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지요, 나중에라도?

최근에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그냥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여섯 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에서 누구하고 골프를 쳤나 좀 알아보겠다고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것을 여섯 번이나 기각을 해요,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했어요. 뭐 하나 나오면 끝까지 쫓아가서 탈탈 털고 왔는데 여섯 번을 기각을 해요. 그 경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태국으로. 그 정도 되면 뭐가 켕기는 게 있어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이 골프장에서 누구하고 골프를 쳤나 좀 알아보겠다고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것을 여섯 번이나 기각을 해요,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했어요. 뭐 하나 나오면 끝까지 쫓아가서 탈탈 털고 왔는데 여섯 번을 기각을 해요. 그 경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태국으로. 그 정도 되면 뭐가 켕기는 게 있어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해외로 나간 사실도 몰랐고요.
알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수사받던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으면 일단 혐의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다?

예, 그것은 뭐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다?
해외로 도망갔다가 한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가서 잡아 옵니다. 인터폴 그것을 받아서 잡아 왔어요. 경찰이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또 기각을 했어요.
뇌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에 도망갔다가 기소중지된 상태로 체포되어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해외로 도망갔다가 한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가서 잡아 옵니다. 인터폴 그것을 받아서 잡아 왔어요. 경찰이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또 기각을 했어요.
뇌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에 도망갔다가 기소중지된 상태로 체포되어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건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래서 그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사건 내용을 내놔 보세요. 검찰청 창고에 지금 있어요. 줄 수 있지요?

아니, 저희가……
그래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그것을 드린다 못 드린다가 아니라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거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말대로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안 주면서 ‘나 억울하다’ 이것을 우리 보고 믿어 달라?

억울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골프 누구하고 쳤냐 이것을 골프장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여섯 번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중앙지검장이 양정철,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 후보자한테 그러던가요? 총장 시켜 준다고 그러던가요?
저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골프 누구하고 쳤냐 이것을 골프장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여섯 번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중앙지검장이 양정철,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 후보자한테 그러던가요? 총장 시켜 준다고 그러던가요?

하……
글쎄, 뭐 저한테 정치를……
글쎄, 뭐 저한테 정치를……
웃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지금 그런 얘기 할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뭐……
그래서?

그것은 너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한 게 없으면 뭐 하러 만났어요?
아무 얘기한 게 없으면 뭐 하러 만났어요?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인연으로 해서 다른 일행들과……
금년에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한 얘기도 없이?

아니, 여러 일행들이 있었니까 근황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불과 몇 달 전이니까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잘 좀 해라’ 이런 얘기 했을 것이 추측이 돼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불과 몇 달 전이니까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잘 좀 해라’ 이런 얘기 했을 것이 추측이 돼요.

저는 정말……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그건 그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것 알고 있냐고요?

서훈 원장 만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아니고. 갑자기 왜 국정원장이 나와요?
양정철이 6월 달에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요?
양정철이 6월 달에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관련인 모양이군요.
그러면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이미 그때도 사건에 전부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나중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원래 12시까지 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원래 12시까지 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검찰이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기관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 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지요?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검찰이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기관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 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지요?

없습니다.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것은, 제 입장에서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둘째가 경찰 수사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우선순위 네 번째라고 강조해 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후보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특수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특별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인 박지원 위원님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입니다.
저기 한번 봐 주세요.
저게 2013년 서울고․지검 청문회장입니다.
저기 한번 봐 주세요.
저게 2013년 서울고․지검 청문회장입니다.
(12시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2013년 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수사를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윤석열 팀장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던 고․지검의 약 40여 검사장 등 간부들이 ‘후’ 하는 소리, 기억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됩니까?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됩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기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이유는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저기도 일부 나오지만 저 녹음테이프, 동영상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에게 ‘무슨 야당 도와줄 일 있니?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 지검장이 계속해서 내가 사표를 내면 수사하라고 했다. 정무적 파급효과를, 어려워하는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윤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 외압 관련해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 2주 이상 걸리는 등 수사 방해를 받았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처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외압이라고 느꼈다. 7월에도 국정원 IP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 법무부 검찰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 검사로부터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
1분만 더 주세요.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 묻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지요?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저기도 일부 나오지만 저 녹음테이프, 동영상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에게 ‘무슨 야당 도와줄 일 있니?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 지검장이 계속해서 내가 사표를 내면 수사하라고 했다. 정무적 파급효과를, 어려워하는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윤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 외압 관련해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 2주 이상 걸리는 등 수사 방해를 받았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처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외압이라고 느꼈다. 7월에도 국정원 IP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 법무부 검찰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 검사로부터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
1분만 더 주세요.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 묻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지요?

하여튼 검사들이……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요?

예.
이것을 보면 저는 조영곤 검사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엄청난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증인 윤우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 간의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명령장 발행 요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들 출석요구서는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 회의장에 출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우진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볼 때 첫째, 우리 법사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가 7월 2일 날 우편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윤우진의 직원들이 일단 수령을 했습니다만 7월 4일 날 반송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불출석 사유의 소명도 없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법사위에서 공시송달을 하고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즉 출석요구서 요건은 충족했고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 자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윤우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의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바른미래당과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송기헌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오전 정회를 하시고 민주당도 아마 당 내 법사위원들과 협의가 좀 필요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속개와 동시에 이 문제는 바로 의결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견이 어떤지 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명령장 발행 요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들 출석요구서는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 회의장에 출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우진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볼 때 첫째, 우리 법사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가 7월 2일 날 우편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윤우진의 직원들이 일단 수령을 했습니다만 7월 4일 날 반송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불출석 사유의 소명도 없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법사위에서 공시송달을 하고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즉 출석요구서 요건은 충족했고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 자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윤우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의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바른미래당과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송기헌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오전 정회를 하시고 민주당도 아마 당 내 법사위원들과 협의가 좀 필요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속개와 동시에 이 문제는 바로 의결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견이 어떤지 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송달을 받고도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출석은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간에 좀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간사님들 간에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도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질의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간에 좀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간사님들 간에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도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질의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정과 의결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정과 의결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여러 건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준비 팀이 어느 분이시지요? 준비 팀이 지금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오전에 자료를 여러 건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준비 팀이 어느 분이시지요? 준비 팀이 지금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몇 시까지 제출해 줄 것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문회 끝난 다음에 가져오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촉을 해서,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1시까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촉을 해서,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1시까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신문에 들어갈 텐데 그전까지는, 주질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질의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신문에 들어갈 텐데 그전까지는, 주질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질의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총선 출마 권유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해서 한두 번 본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지요?
윤석열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총선 출마 권유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해서 한두 번 본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라도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아니, 그때 말고요. 그때 총선 공천 말고 그 이후에 만났을 때 검찰총장을 해 보면 어떠냐 또 검찰총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총선이 어떠냐 이런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자리 자체가, 제가 아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직무에 대한 검증이 인사청문인데 이 직무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단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밥 먹은 것, 만나서 밥 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아니면 질문거리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단서가 있어야 그게 이 청문회장에서 검증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밥 먹은 게 문제가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뭐해도, 아무래도 저도……
제가 실명은 안 물어볼게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여야 정치권에……
중앙지검장 하시면서 야당 정치인하고 만나서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만나서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청문회감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정치공세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내 청문회 일주일 전부터……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열 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이지요, 윤 전 서장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만나서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청문회감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정치공세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내 청문회 일주일 전부터……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열 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이지요, 윤 전 서장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문제도 시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남석 변호사라는 양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윤 전 서장한테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보도도 또 사실이 아니야. 나중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님 말씀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정확한 문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후보자와 윤 전 서장이 서로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락을 한 것 정도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대단한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윤우진 서장 관련된 사건을 쭉 분석을 해 봤는데 야당에서 크게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현직 검사 친형이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해요. 2012년에 여섯 번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은 검찰에서 봐준 것이다. 두 번째, 2013년에 구속영장…… 앞의 여섯 번은 압수수색영장이지요. 두 번째, 2013년에 두 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봐준 것 아니냐. 2015년에 결국은 최종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결정도 역시 검찰에서 처분 결정을 한 거니까 봐준 것 아니냐. 이 봐준 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 실세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여섯 번 기각된 것 있지요? 여섯 번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다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열몇 번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여섯 번 기각된 건데 그런데 이 기각사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윤 후보자가 수사 라인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지요?
제가 그래서 윤우진 서장 관련된 사건을 쭉 분석을 해 봤는데 야당에서 크게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현직 검사 친형이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해요. 2012년에 여섯 번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은 검찰에서 봐준 것이다. 두 번째, 2013년에 구속영장…… 앞의 여섯 번은 압수수색영장이지요. 두 번째, 2013년에 두 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봐준 것 아니냐. 2015년에 결국은 최종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결정도 역시 검찰에서 처분 결정을 한 거니까 봐준 것 아니냐. 이 봐준 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 실세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여섯 번 기각된 것 있지요? 여섯 번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다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열몇 번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여섯 번 기각된 건데 그런데 이 기각사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윤 후보자가 수사 라인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지요?

예,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지휘 라인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수사하던 사람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부탁한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그 당시에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사건을 왜 최교일 지검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 하면 첫 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에 관련된 중대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현직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경 갈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일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여섯 번이나 기각이 됐어.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면……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여섯 번이나 기각이 됐어.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면……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지요?

예.
그런 사건이면 중앙지검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하여튼 보고는 받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이 여섯 번 기각됐다’ 언론에 나오면 중앙지검장이 이것 뭐냐고 들여다봐요, 안 봐요?

보고가 통상 올라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에 보면 검사장 결재사항이라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것 아시지요?
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에 보면 검사장 결재사항이라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것 아시지요?

예.
저기에 4급 이상 공무원, 현직 검사 친형, 검경 갈등 맨날 언론에 나오고. 저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하여튼 보고가 올라오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것은 최교일 중앙지검장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것은,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된 이것은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2013년도 것은,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된 이것은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맞지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하여튼 법원에서 기각된 거예요. 2015년에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 이런 걸 어떻게 불기소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고위공무원의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되고,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기소처분될 때는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고위공무원의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되고,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기소처분될 때는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지금의 업무 패턴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다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이 문제의 의혹을 풀려면 당시 최교일 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는데 왜 이것을 영장 기각했고 또 왜 이것을 불기소처분했는지 일단 거기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부탁해서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면 됩니다.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이 문제의 의혹을 풀려면 당시 최교일 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는데 왜 이것을 영장 기각했고 또 왜 이것을 불기소처분했는지 일단 거기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부탁해서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면 됩니다.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개개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합니까?

글쎄, 지금은 하여튼 사후에 보고가 가는데요.
아니, 위원장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질의를 뒤집으면……
정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정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편드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윤우진 사건 가지고 일주일 내내 떠들었잖아요. 그 사건을 이렇게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데……
아니, 발언권 얻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무 때나 얘기하고.
자, 발언권 얻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 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에게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에게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다가 사전보고를 해서 총장 결심받아 갖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 정보보고나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기에는 검사장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제가 해 보니까 처리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다 보고한다는 게 뭡니까? 장관에게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법무부에 다른 라인이 있어서 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대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검을 통해서?

예.
누가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래는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대검에, 이게 형사사건이면 대검 형사부 그다음에 특별수사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하면 그게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내용을 형사부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연결되는 검사에게 자료를 줘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처리 예정인 것도 이미 결론이 다 나서 곧 언론에 나올 만한 것은……
그러니까 보안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처리 예정인 것도 이미 결론이 다 나서 곧 언론에 나올 만한 것은……
그렇다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운운해 가면서 장관에게 보고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다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방금 민주당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작하면서 당시 압수수색영장 기각할 때 담당 이형택 부장검사, 무혐의 처리할 때 이철희 부장검사, 그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외압 또는 수사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서울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 당시 검사장이나 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당시 담당 부장검사들 입장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야당 대표를 불러야 됩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명쾌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도 본인이 이런 사건 정도면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만 이 문제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정치공세를 하나씩 줄여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내시면 정치공세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들은 대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후보자가 총장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과연 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검찰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청문회의 큰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여당에서는 후보자 옹호만 하고 감싸기만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서울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 당시 검사장이나 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당시 담당 부장검사들 입장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야당 대표를 불러야 됩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명쾌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도 본인이 이런 사건 정도면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만 이 문제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정치공세를 하나씩 줄여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내시면 정치공세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들은 대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후보자가 총장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과연 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검찰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청문회의 큰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여당에서는 후보자 옹호만 하고 감싸기만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하시지요.
이철희 위원님 하시지요.
이철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가 첫날이라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님이 대개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동안 여야 간에 그런 게 용인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대개 제가 여당일 때는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도 있었고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에도 있어 봤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사회권을 넘겨주고 별도의 시간을, 똑같이 해당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의 진행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좀 모아 놓았다가 따로 시간을 얻으셔서 질의하시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 의사진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좀 환기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대개 제가 여당일 때는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도 있었고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에도 있어 봤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사회권을 넘겨주고 별도의 시간을, 똑같이 해당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의 진행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좀 모아 놓았다가 따로 시간을 얻으셔서 질의하시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 의사진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좀 환기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아니, 저는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는 여야 위원들 간에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아,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라는 것들을 좀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후보자에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아,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라는 것들을 좀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후보자에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자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셔야 본질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할 텐데……
후보자에게 제가 요구한 자료의 경우는 그게 아주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에게 제가 요구한 자료의 경우는 그게 아주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후보자님께도 결코 불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 아침의 그 답변에서 양정철 민주원장을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그랬는데, 몇 차례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후보자, 아침의 그 답변에서 양정철 민주원장을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그랬는데, 몇 차례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몇 차례 전화로, 공직 사퇴 전까지 몇 차례 전화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전화로 몇 번 왔었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만났다고 아까 밝히셨지요?

예.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언제 언제 만나셨습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한 여름쯤 됐나 재작년 말쯤 됐나 하여튼……
작년 여름? 2018년 여름이고……

그 전 것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만나셨지요?

올해는 한 2월경에 만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월경에?

예.
그러면 지난 2월에 만나셨는데 사실은 양정철 원장도 굉장히 바쁘고 또 우리 검사장님도 엄청 바쁘신 분인데 그냥 한가롭게, 아까 답변이 ‘그냥 만났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냥 만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 6 월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사장님을 한 2월경에 만났다 그러면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에 쓰겠다 또 하나는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양정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 6 월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사장님을 한 2월경에 만났다 그러면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에 쓰겠다 또 하나는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와 같은 분위기에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이분이 야인으로 그때 외국을 돌아다니다가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제 일행들은 객지 생활하는데 좀 격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에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아니까 저도 본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만났는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나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을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까?

직접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5일 자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보자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직접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었다 또는 후보자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중앙지검 지검장에 이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후보자가 된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아까 용산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아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서장의 차명 전화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아까 용산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아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서장의 차명 전화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지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수사 과정에서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이남석 변호사를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친형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안 할 수 있지요, 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검찰총장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해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검찰총장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해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더 드릴까요?
얼마 더 주실 수 있어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됩니까?
우선 해 보시지요.
그러시면 간단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이 자료, 수취인이 불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취인이 없어요, 서류를 보냈더니. 이런 인사청문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부하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이 자료, 수취인이 불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취인이 없어요, 서류를 보냈더니. 이런 인사청문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부하셨습니까?

글쎄,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된 것은 다 보안사항으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의 자료는 제출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발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렇지요.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모두발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렇지요.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PPT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들어 봤습니다.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관련된 녹취록을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청와대에서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가기 위해서 밥도 사 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즉 박근혜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 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청와대에서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가기 위해서 밥도 사 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즉 박근혜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 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제보 취지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권력이 저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권력이 저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처리 사이를 차단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하려면 저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찰 식구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엄격하려면.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찰 식구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엄격하려면.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저는 삼성 떡값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지요?
한번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지요?

거기에 파견 나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보면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돼 있고 그중에 한 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보면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돼 있고 그중에 한 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예.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폭로를 위해서, 내부고발을 위해서 정의구현사제단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서로서 검찰에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그때 삼성그룹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 놓은 진술서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삼성에 관한 거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단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선 감찰 관련된 거는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서만 내서 그것을 토대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서류는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것은 제가 꼼꼼하게 넘겨 보지를 않아 가지고 저런 내용 자체는, 뭔가 감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3개 팀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에버랜드팀, 하나는 자금추적팀 그다음에 하나가 이런 조사를 하는 팀인데 검사가 셋인가 넷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의 비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거로 하고 이것은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삼성의 비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거로 하고 이것은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제출했다가 가져간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제출했다 가져간 서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은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에서 옷을 벗고……
1분 더 주십시오.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께 이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만약에 저렇게 문제가 된다, 어디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에서 옷을 벗고……
1분 더 주십시오.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께 이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만약에 저렇게 문제가 된다, 어디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나간 선배나 동료 검사들이 전관으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관예우라는 것은 실제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어떤 과오로 정치검찰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지검장으로 계시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진행하셨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 관련된 사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했다라는 소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어떤 과오로 정치검찰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지검장으로 계시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진행하셨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 관련된 사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했다라는 소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지난 2월에 제가 검찰에 수사 촉구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당시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의 기소절차 등이 끝나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수사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케이스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개별 케이스마다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요. 직권남용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다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부분이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게 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표로 그린 겁니다. 수사 중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들여다본 후에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불응된 이유와 또는 처음 위에 있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현저하게 있으면 경찰에 대해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두 번째로 동일 범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면 사건을 송치 요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하면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의 통제 권한입니다.
그 옆에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의 통제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 아무튼 그래도 모든 기록을 송부받아서 60일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경찰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이 지체 없이 그 불송치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송치가 되는 경우는 송치된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다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부분이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게 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표로 그린 겁니다. 수사 중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들여다본 후에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불응된 이유와 또는 처음 위에 있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현저하게 있으면 경찰에 대해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두 번째로 동일 범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면 사건을 송치 요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하면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의 통제 권한입니다.
그 옆에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의 통제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 아무튼 그래도 모든 기록을 송부받아서 60일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경찰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이 지체 없이 그 불송치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송치가 되는 경우는 송치된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검찰에서 지난번 문무일 검찰총장도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에서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지금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만약에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저것은 소추권자로서 기소를 하려고 하면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를테면 정당한 이유다 하면 그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검경 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범죄라든가 이렇게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를 해서 청와대까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 국회 사개특위에서 나름 또 여야가 조율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그 문구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체 없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서 마치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검경수사권 부분이 큰 문제가 있는……
1분만 더 주십시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길에 그리고 또 울산지검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얘기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어떤 조직이기주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막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굉장히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지휘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행의 이 논의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되신 후에도 다시 원점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길에 그리고 또 울산지검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얘기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어떤 조직이기주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막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굉장히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지휘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행의 이 논의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되신 후에도 다시 원점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먼저 수직적 또 권위적 개념인 그런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휘권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아마 언론에도 좀 나오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도…… 결국은 지휘냐 대등한 협력관계냐 하는 것은, 대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아마 우선할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도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를 해서 서로의 어떤 일방적인 지휘관계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고, 그러나 그래도 검사가 ‘야,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되겠다’ 하면 그건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이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 어렵지 않게 자료를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 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아마 경찰 자체적으로도,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 가능한 사건인데 이 부분만 보완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통제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조항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저희가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도…… 결국은 지휘냐 대등한 협력관계냐 하는 것은, 대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아마 우선할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도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를 해서 서로의 어떤 일방적인 지휘관계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고, 그러나 그래도 검사가 ‘야,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되겠다’ 하면 그건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이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 어렵지 않게 자료를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 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아마 경찰 자체적으로도,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 가능한 사건인데 이 부분만 보완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통제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조항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저희가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이 코드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인사라는 건 능력, 자질, 도덕성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또 학연, 지연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코드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이 코드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인사라는 건 능력, 자질, 도덕성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또 학연, 지연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코드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글쎄 뭐……
아니, 코드인사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능력, 자질, 도덕성,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 상관없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임명하는 게 코드인사라는 거지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통상 뭐……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학연, 지연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 답변서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요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코드인사로 지금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인사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 답변서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요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코드인사로 지금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인사 같습니까?
(웃음)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장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는 좀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면질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수처다 또는 과거에는 고비처다 또는 그것 이외의 어떤 별도의, 법무부 산하에 어떤 외청을 둔다든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수처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어떤 부패 대응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그러면 부패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여야 4당의 합의안으로서 제가 낸 공수처법안이 있습니다. 그 공수처법안에 비춰 봤을 때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법안은 부패 대응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거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핵심 관점은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종결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 그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자체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 그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자체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검경 간에 어떤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권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재수사 요구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향후 논의해서 채워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지휘라는 정말 상명하복적인 그런 개념은 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사종결권과 검찰에서 그동안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이 수사종결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일부 수사종결권과 검찰에서 그동안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이 수사종결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륙법계가 지휘라는 수직개념인데 제가 본 바로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보다 지휘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된, 협력관계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집행 역량이 범죄 대응능력에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고요.
종결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좀 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 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좀 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 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낸 법안에 비추어 보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권을 아직도 많은 부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꺼야지, 안 되면.
마이크 켜 놓고 있잖아, 지금.
1분……
7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부분들은 굳이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으로 나눈다면 경미한 사건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부분들은 굳이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으로 나눈다면 경미한 사건인 것이지요.
7분이 지났으니까 마이크 끄고 추가로 주라고.
아니, 1분이 흘렀어요, 답변할 때.
백혜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뭐 하는 거예요? 7분이 지나면 마이크 꺼야 되잖아.
아니, 진행도 지금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가 아니라 지금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님, 지금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다지 문제없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1분 이상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계침과 관련해서 좀 문제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도록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침과 관련해서 좀 문제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도록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 가지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자께서 총장 청문회에서 저하고 만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그렇게 아끼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더라도 저는 고사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저희가 얘기하는 정치보복 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든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검찰에 요구된 핵심가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키는 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인사였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끄세요.
윤 지검장의 동기인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입니다.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 목숨을 버린 분들의 사진입니다.
넘겨 보세요.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은 메시지에 ‘윤 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 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4년 전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남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다고 보는지. 구속영장요? 처자식․노모 다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것이라고 보는지요?’
넘겨 보세요.
이 수사를 보고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다’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함께 동고동락해야 될 후배 검사들의 말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 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 가지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자께서 총장 청문회에서 저하고 만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그렇게 아끼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더라도 저는 고사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저희가 얘기하는 정치보복 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든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검찰에 요구된 핵심가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키는 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인사였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끄세요.
윤 지검장의 동기인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입니다.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 목숨을 버린 분들의 사진입니다.
넘겨 보세요.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은 메시지에 ‘윤 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 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4년 전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남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다고 보는지. 구속영장요? 처자식․노모 다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것이라고 보는지요?’
넘겨 보세요.
이 수사를 보고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다’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함께 동고동락해야 될 후배 검사들의 말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 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하여튼 전체 검찰 우리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재작년에 정말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이미 구속한 상황에 검사들 관련 증거가 나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식구 감싸 주기 하냐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리고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재작년에 정말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이미 구속한 상황에 검사들 관련 증거가 나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식구 감싸 주기 하냐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알겠습니다.
내 식구 감싸 주기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옳은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넘겨 보세요.
고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한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수갑을 차고 있고, 한쪽은 이미 구속된 사람이 서류를 들고 아무런 수갑도 차지 않고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재수 사령관, 수갑을 채웠어야 했습니까?
이 이재수 사령관이 유서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대 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 청빈한 군인이 이렇게 강압수사에 대해서, 인권이 말살된 강압수사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는 수사를 해 왔지만 이제는 총수 자리의 후보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인권을 보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하루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식구 감싸 주기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옳은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넘겨 보세요.
고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한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수갑을 차고 있고, 한쪽은 이미 구속된 사람이 서류를 들고 아무런 수갑도 차지 않고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재수 사령관, 수갑을 채웠어야 했습니까?
이 이재수 사령관이 유서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대 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 청빈한 군인이 이렇게 강압수사에 대해서, 인권이 말살된 강압수사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는 수사를 해 왔지만 이제는 총수 자리의 후보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인권을 보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하루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드릴 말씀은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들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사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해야지. 그 사람들 다 이명박 정권이 죽인 거고 박근혜 정권이 죽인 거라고. 그게 무슨 윤석열 씨가 죽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종민 위원, 오늘 특기 좀 사용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 이렇게 다 피해자 만든 거야, 다 그 사람들을.
김진태 위원님, 앞으로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고요. 김종민 위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지도하지 마시고.
김종민 위원!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윤석열이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어요?
왜 과거 정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종민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정말.
진짜 위원장님이 해도 해도 너무해, 진짜.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위원장님이 나서지 마시고요.
자, 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앞에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돼요, 같은 위원끼리?
그 앞에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돼요, 같은 위원끼리?
그만합시다.
먼저 얘기해 놓고 그만하시자 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합시다, 그냥.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철희입니다.
법사위 이것 참 쉽지 않네요.
2019년도 작년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한 것 보니까―리얼미터에서 했습니다―검찰, 국회, 경찰 순으로 하위 3개 그룹입니다. 2018년에는 경찰, 검찰, 국회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뭐 다 도토리 키 재기로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겸연쩍기는 합니다만 총장님께서 검찰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 직접 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님도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국민의 뜻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임기 내내 좀 가져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사위 이것 참 쉽지 않네요.
2019년도 작년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한 것 보니까―리얼미터에서 했습니다―검찰, 국회, 경찰 순으로 하위 3개 그룹입니다. 2018년에는 경찰, 검찰, 국회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뭐 다 도토리 키 재기로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겸연쩍기는 합니다만 총장님께서 검찰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 직접 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님도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국민의 뜻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임기 내내 좀 가져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 꼭 이루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검찰은, 지금까지라고 하면 당장 어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신뢰도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국민으로부터는 불신받고 정권으로부터는 애정받는 검찰, 정애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애검에서 벗어나서 국사검이 되기를, 거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각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A, B, C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업스텐션(abstention)입니다. 자제, 절제를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은 검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검사가 나라 구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만큼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빌리프(belief)입니다, 소신. 윤석열 후보자는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정평이 있는데 그 소신 끝까지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는 크레더빌러티(credibility)입니다. 신뢰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대 어느 검사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A, B, C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년 10월 23일 날 국정감사 때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성동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앙지검장이시던 후보자께서 ‘글쎄요,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서 낸 서면답변을 보면 ‘노무현 일가 사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데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내사종결된 사건, 종결사건을 재수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본인의 생각을 제가 뭐라고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서면답변을 보면 노무현 일가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새로 재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찾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지금까지라고 하면 당장 어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신뢰도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국민으로부터는 불신받고 정권으로부터는 애정받는 검찰, 정애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애검에서 벗어나서 국사검이 되기를, 거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각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A, B, C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업스텐션(abstention)입니다. 자제, 절제를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은 검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검사가 나라 구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만큼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빌리프(belief)입니다, 소신. 윤석열 후보자는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정평이 있는데 그 소신 끝까지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는 크레더빌러티(credibility)입니다. 신뢰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대 어느 검사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A, B, C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년 10월 23일 날 국정감사 때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성동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앙지검장이시던 후보자께서 ‘글쎄요,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서 낸 서면답변을 보면 ‘노무현 일가 사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데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내사종결된 사건, 종결사건을 재수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본인의 생각을 제가 뭐라고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서면답변을 보면 노무현 일가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새로 재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찾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불기소된 사건의 재기를, 새로운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재기해서 만약에 기소한다면 불기소처분을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특수직무유기를 범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 사건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새로운 단서가 없으면 못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 끝나면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끝나면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과거 사건 중에 검찰이 관련된 것은 유독 제 판단으로는 온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세월호 사건 관련인데요. 2014년 7월에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에서 해경의 123정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업과사,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 반대해서 결국 뺐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 정도만이 유일하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전달자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일부 검사들이 아직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인 것 같은데 왜 수사를 안 하시는지요?
보도를 보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해경수사를 못 하게 막은 건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할 수 없다. 애들이 수백 명 죽어 나갔는데’ 이런 평을 하신 검찰 관계자도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신승남 검찰총장이 내사 중단시킨 것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사단계를 넘어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하는 데서 영장에서 제목을 통째로 들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도 덜도 아닌 직권남용이고 또 이후에 인사보복,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한직으로 쫓아냈단 말이지요. 이것도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총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보도를 보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해경수사를 못 하게 막은 건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할 수 없다. 애들이 수백 명 죽어 나갔는데’ 이런 평을 하신 검찰 관계자도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신승남 검찰총장이 내사 중단시킨 것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사단계를 넘어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하는 데서 영장에서 제목을 통째로 들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도 덜도 아닌 직권남용이고 또 이후에 인사보복,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한직으로 쫓아냈단 말이지요. 이것도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총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취임을 하면 과거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이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흠집 내는 데 주력하는 걸 보니까요.
우선 박주민 위원께서 김용철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듯한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총장 후보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포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2015년 7월 24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원심과 똑같이 한국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황 총리에게, 당시 총리입니다, 황 총리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일보는 정정보도문을 통해서 “한국일보 2013년 10월 4일 자 1면의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및 2면의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 중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황교안 총리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정정보도문을 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련 언론의 기사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는 우리 총장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 조영곤․황교안은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13년 4월 경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지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이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흠집 내는 데 주력하는 걸 보니까요.
우선 박주민 위원께서 김용철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듯한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총장 후보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포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2015년 7월 24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원심과 똑같이 한국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황 총리에게, 당시 총리입니다, 황 총리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일보는 정정보도문을 통해서 “한국일보 2013년 10월 4일 자 1면의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및 2면의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 중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황교안 총리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정정보도문을 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련 언론의 기사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는 우리 총장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 조영곤․황교안은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13년 4월 경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지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혐의없음 송치 지휘는 당시 대검찰청 공안2과장이던 박형철 현 반부패비서관이 주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4월 18일 검찰로 송치되자 당시 검찰은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그리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던 박형철 부장을 부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에 40여 일 만에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 당초의 의견을 번복해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하겠다고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위 보고 후에 대검과 법무부는 두 가지 쟁점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행위를 과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첫째, 검찰이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당초의 의견을 번복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선거운동성 게시글이 총 73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사팀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기소 후 추가수사 과정에서 많은 댓글들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이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전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 12건입니다. 그중 2012년 총선 이후 지시강조 말씀은 3건,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확정 후에 이루어진 것은 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2013년 6월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에 첨부된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보 확정 후에 이루어진 발언은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발언들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이루어진 원세훈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와 대검 간의 논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법무부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압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자에서 ‘검찰의 모든 결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인권 측면에서 비판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와 대검의 논의과정을 검찰수사에 대한 장관의 외압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 논의가 보름 동안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에 40여 일 만에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 당초의 의견을 번복해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하겠다고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위 보고 후에 대검과 법무부는 두 가지 쟁점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행위를 과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첫째, 검찰이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당초의 의견을 번복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선거운동성 게시글이 총 73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사팀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기소 후 추가수사 과정에서 많은 댓글들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이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전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 12건입니다. 그중 2012년 총선 이후 지시강조 말씀은 3건,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확정 후에 이루어진 것은 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2013년 6월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에 첨부된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보 확정 후에 이루어진 발언은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발언들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이루어진 원세훈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와 대검 간의 논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법무부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압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자에서 ‘검찰의 모든 결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인권 측면에서 비판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와 대검의 논의과정을 검찰수사에 대한 장관의 외압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 논의가 보름 동안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2013년도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어떤 형태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휘를 행사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일단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어떤 형태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휘를 행사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하여튼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과거 천정배 의원님 법무부장관 재직 시에 강정구 교수 구속 관련해 갖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면서 불구속수사로 했는데 당시 총장께서 그거 거부하고 총장 사퇴하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공식으로, 서면으로 지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은 그것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1건 서면으로 법무부장관께서 수사 결과, 구체적 사건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 외에는 그런 전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의지나 또는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왜곡되었고 또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때도 그게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고, 차라리 뒤로 얘기했으면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청법 8조가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낸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점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지금 저도 야당 대표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 있지 않느냐, 그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일선에서는 해당, 변찬우 검사장인가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2013년도에 후보자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떠세요, 의견이? 제8조에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의지나 또는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왜곡되었고 또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때도 그게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고, 차라리 뒤로 얘기했으면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청법 8조가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낸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점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지금 저도 야당 대표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 있지 않느냐, 그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일선에서는 해당, 변찬우 검사장인가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2013년도에 후보자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떠세요, 의견이? 제8조에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 판단을 또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세워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지고 ‘삼성 떡값 관련해 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 진술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장의 상품권 수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 기사 보셨지요?
그다음에 어쨌든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지고 ‘삼성 떡값 관련해 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 진술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장의 상품권 수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 기사 보셨지요?

그런 게 났다는 걸 오늘 아침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들었지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이런 진술조서가 있다면 어떤 진술……
후보자가 당시 김용철 변호사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이런 진술조서가 있다면 어떤 진술……
후보자가 당시 김용철 변호사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조사를, 제가 김용철 변호사 담당 검사였습니다.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은 있지요?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사한 사람이 그 진술 내용을 제삼자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 진술조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보면 사실이 밝혀질 텐데 어쨌든 한번 좀 보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걸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제가 뭔지.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걸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제가 뭔지.

불편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해 가지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하여튼 법 집행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고.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면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아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념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때 후보자께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일반 검사, 부장검사 거쳐 가지고 지청장이었을 때인데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검찰총장이 됐을 때의 입장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면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아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념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때 후보자께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일반 검사, 부장검사 거쳐 가지고 지청장이었을 때인데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검찰총장이 됐을 때의 입장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충성의 대상은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학자의 글을 좀 인용하면 윌리엄 화이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직인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굴복을 요구하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조직의 요구는 강력하고 끊임없다. 조직 생활에 빠져 있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그 요구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조직에 굴복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이 됐을 때.
검찰 구성원들이 사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앞의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자의 글을 좀 인용하면 윌리엄 화이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직인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굴복을 요구하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조직의 요구는 강력하고 끊임없다. 조직 생활에 빠져 있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그 요구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조직에 굴복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이 됐을 때.
검찰 구성원들이 사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앞의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조금 전에 정점식 위원 질의 내용들 다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수사 검사로서 황교안 대표의 한국일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송사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어떻게……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방어를 하신다고 너무 수고를 하시는데요.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방어를 하신다고 너무 수고를 하시는데요.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 관련해서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가 중요한 단서가 되어서 결국은 후보자께서 검찰권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것이냐, 그런 자질이 되느냐가 지금 쟁점이 된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장관이 무혐의 처리하는 데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는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는 사후보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장관이 무혐의 처리하는 데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는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는 사후보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 검찰청 검찰보고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이지요?

원래 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보고사무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늘 사후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보고사무규칙이 2012년도 4월 달에 개정됐는데요. 이 사건은 2012년 중반기 이후부터 있었거든요, 윤우진 사건. 사후보고 하는 것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이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사후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우진 사건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두되게 된 것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대포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지요. ‘윤석열 과장입니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 문자가 나오는 바람에 야기가 됐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우진 사건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두되게 된 것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대포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지요. ‘윤석열 과장입니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 문자가 나오는 바람에 야기가 됐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2월 10일 자 주간동아 보도 내용입니다.
‘윤 전 서장 동생인 윤 모 검사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5, 6월경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이지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워딩을 그대로 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2월 10일 자 주간동아 보도 내용입니다.
‘윤 전 서장 동생인 윤 모 검사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5, 6월경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이지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워딩을 그대로 딴 겁니다.

글쎄, 제가……
아니,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면 제가 그대로 말을 한 거라고 꼭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사만 보더라도 제가 이 기자한테 한 얘기는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사건 선임시켜 준 게 아니다’ 하는 얘기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윤 전 서장은 L변호사가 아닌 P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가 지금 저한테 처음 전화한 기자가 아니라 제가 이런 것을 몇 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P 모 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선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변호사 선임시켜 준 적이 없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윤우진, 윤대진과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다 인정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몰랐다 이것은 저는 후보자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당시에 윤우진이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남석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이지요. 2012년 9월 11일, 같은 달 18일, 2012년 10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수신자로 하여 ‘위 근무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절친으로 지내고 세무서장이 파면까지 당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남석이 선임이 됐다 안 됐다, 몰랐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판결문에서 2012년 9월 12일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양정철 연구원장과의 만남, 지금 오늘 자 신문에는 4월에 만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남석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이지요. 2012년 9월 11일, 같은 달 18일, 2012년 10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수신자로 하여 ‘위 근무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절친으로 지내고 세무서장이 파면까지 당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남석이 선임이 됐다 안 됐다, 몰랐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판결문에서 2012년 9월 12일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양정철 연구원장과의 만남, 지금 오늘 자 신문에는 4월에 만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7월 초거든요. 4월과 1, 2월…… 그러면 한국일보가 오보입니까?

저는 그 기사가 좀 정확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한국일보가 오보라는 말이네요?

4월에 만나면 어떻고 3월에 만나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아니,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4월입니까, 아니면 1, 2월입니까?

저는 날 추울 때, 1,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같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월은 아닌 것 같아서…… 날이 좀 추웠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4월이면 4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3월이라면 3월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굳이, 아까 달수를 딱 물으셨길래 제가 4월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후보자께서 1, 2월과 4월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지금 한국일보가 오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2월이면 총장후보자로서 하마평이 오르내리기 전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윤 후보자께서 지금 이 시점에, 7월 초인 이 시점에서 4월과 1, 2월을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 구분을……
그리고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어느 위원 질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외를 떠도는 양정철 원장 위무차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자리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1, 2월에 양정철 씨는 귀국해 있는 상태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또다시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꼭 필요하면 다음 증인신문 질의 때 시간을 차감하고 여기다가 더 쓰시려면 쓰시는 재량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써 버려서…… 증인신문은 증인신문 때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 중에 7대 원칙, 소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 중에 7대 원칙, 소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병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병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현재도 지금 부동시 정도에 대해서 서면답변에 보면 부동시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취득 못 하였고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동시 상황인 것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시력 차이가 좀 났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부동시라는 것 자체를 원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역면제 사유인지도 몰랐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에도 시력차가 많이 나서 그런 어지러움이 있었습니까?

시력 차이는 좀 난 것을 알았지만 이게 뭐 학교에서 한 100명씩 줄 세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력이 생활기록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띄워 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시력 검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띄워 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시력 검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받은 병적기록표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시력만 달라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다 지우고 시력만 띄운 거예요. 좌안이 0.8, 우안이 0.1……
지금 제가 받은 병적기록표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시력만 달라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다 지우고 시력만 띄운 거예요. 좌안이 0.8, 우안이 0.1……

제가……
물론 부동시라는 것은 굴절검사하고 굴절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3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이 건물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의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 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도 어렵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그러면 오늘 청문 중에 가서 하기보다 제가 굴절도 검사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 여기 지금 시력에 0.8, 0.1 이렇게 나와 있고 저게 거의 한 40년 전의 저거지만 제가 사실은 저것보다 왼쪽 눈은 훨씬 좋았고 오른쪽 눈은 0.1이 안 됐었습니다.
시력과는 무관하게……

예, 무관합니다.
굴절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시력검사하면 왼쪽이 1.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확증을 갖고 의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병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경우 굉장히 논란이 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의 경우는 병원에 가서 그것을 진단서를 떼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어요. 그런데 왜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지……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큰 의혹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답변에도 ‘지금도 부동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10분이면 다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부분들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가세요. 제가 여기 안과에다가, 안경원에다가 다 얘기해 놨어요.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넘겨 주세요.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2012년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알려진 7월 5일 자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후보자 이름이 실명으로 거명이 됩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접대․향응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용산 캐피탈호텔 일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윤우진이 검찰 핵심간부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의 경우는 업자에게 돈 3000만 원을 디파짓(deposit) 해 놓고 마음대로 골프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이라도 가세요. 제가 여기 안과에다가, 안경원에다가 다 얘기해 놨어요.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넘겨 주세요.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2012년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알려진 7월 5일 자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후보자 이름이 실명으로 거명이 됩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접대․향응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용산 캐피탈호텔 일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윤우진이 검찰 핵심간부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의 경우는 업자에게 돈 3000만 원을 디파짓(deposit) 해 놓고 마음대로 골프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한두 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두 번?

예.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한두 번의 골프장이 스카이72 골프장 맞습니까?

그것은 스카이72가 아닐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납니까?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전은 무슨 워낙 오래전이에요? 2008년, 2009년도에 했다며요?

그 정도 했습니다.
그거 뭐 불과 10년 전인데……

스카이72를 제가, 인천공항 가는 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 본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그전에 부장으로 모셨던 인천차장님이 예약해서 간 건지 지금 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냥 애매모호하게, 워낙 특수 검사 수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정도로 스카이72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실은 스카이72 골프장 출입을 한 적이 있다면 동행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묻지도 않은 ‘2011년, 2012년도 당시에는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특정해서 2011년부터 2012년에 출입을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냥 애매모호하게, 워낙 특수 검사 수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정도로 스카이72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실은 스카이72 골프장 출입을 한 적이 있다면 동행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묻지도 않은 ‘2011년, 2012년도 당시에는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특정해서 2011년부터 2012년에 출입을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글쎄요, 제가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팀에다가 말은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스카이72를 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아마 2009년 이전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아마 그 수사 때 나온 얘기들이, 2011․2012년을 가지고 막 수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게 아마 그 수사 때 나온 얘기들이, 2011․2012년을 가지고 막 수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우진 씨와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만났던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주 친한 검찰 후배의 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무관한 그런 관계예요, 한두 번 만났던 관계예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고……
친분이 꽤 있는 관계인 것이지요?

저하고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셨나요?

자주는 안…… 아니, 그분도 바쁜 분이고 저 역시 어떤 분을 1년에 몇 번씩 만날 만큼의 시간 여유는 없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추가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질의응답 하시느라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PPT에 띄우신 그 문서는 우선 저희 민주당 내부 문서는 아니고요.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에 직원이 갔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런 형식을 보면 민주당 내부 문서는 아니고 아마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내역을 보면 정육업자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쳤고 골프를 친 상대방 중에 후보자님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정육업자의 돈으로 골프를 쳤다 아마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요, 정육업자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0년부터 2011년도 이 무렵입니다. 아시지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PPT에 띄우신 그 문서는 우선 저희 민주당 내부 문서는 아니고요.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에 직원이 갔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런 형식을 보면 민주당 내부 문서는 아니고 아마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내역을 보면 정육업자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쳤고 골프를 친 상대방 중에 후보자님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정육업자의 돈으로 골프를 쳤다 아마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요, 정육업자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0년부터 2011년도 이 무렵입니다. 아시지요?

글쎄 뭐 그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을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가 골프를 친 시점은 그 이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2006~2007년에 대검 연구관을 윤대진 검사랑 같이 했는데 저는 그 연구관 시절에 시간이 좀 났을 때 한 번 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후에 어디 시골 지청장 할 때 한 번 주말에 올라갔다가 친 게 아닌가 하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 정육가공업자가 윤 전 세무서장한테 준 돈은 우리 후보자가 골프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시차를 변경시키면서 연결시켜서 언급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저희 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했던 사건과 결재라인에 있는 등의, 보고라인에 있는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 관련 있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증인이 여태까지 일 처리하신 것 가운데서 관련 있는 것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요.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 없는 것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2개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찰 인지수사를 왜 줄이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오늘 저희 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했던 사건과 결재라인에 있는 등의, 보고라인에 있는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 관련 있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증인이 여태까지 일 처리하신 것 가운데서 관련 있는 것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요.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 없는 것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2개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찰 인지수사를 왜 줄이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사는 수사를 하든지 또는 소추를 하든지 간에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엄정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기소를 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기소라는 타깃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는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웬만한 증거를 기소할 때 맞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인지수사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예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경우인데 유우성한테 유리한 증거 이런 것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제출했잖아요. 검찰이 다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용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인지수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여러 가지 있어요. 표적수사하잖아요?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해서 하는 게 표적수사잖아요, 그렇지요? 표적수사라고……
우리가 전형적인 예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경우인데 유우성한테 유리한 증거 이런 것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제출했잖아요. 검찰이 다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용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인지수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여러 가지 있어요. 표적수사하잖아요?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해서 하는 게 표적수사잖아요, 그렇지요? 표적수사라고……

사람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니, 실제로 사람을 표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중에서 관련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표적에 대한 저걸 잡아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중에서 연결된 사람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표적하고 관련된 것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보 같은 경우도…… 수사를 오래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보라는 게 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딱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의 하나예요. 처음부터 타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면 이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지금 윤 모 국장이 경찰에, 지방청장을 구속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굉장히 큰 의심이 있다고 판결문 자체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윤 모 국장을 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그 와중에 윤 전 세무서장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걸렸는데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른 업자하고 관련된 게 걸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게 없나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13건이나 청구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다 확대해서 영장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나쁜 수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앞으로 인지수사를 할 때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보 같은 경우도…… 수사를 오래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보라는 게 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딱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의 하나예요. 처음부터 타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면 이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지금 윤 모 국장이 경찰에, 지방청장을 구속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굉장히 큰 의심이 있다고 판결문 자체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윤 모 국장을 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그 와중에 윤 전 세무서장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걸렸는데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른 업자하고 관련된 게 걸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게 없나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13건이나 청구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다 확대해서 영장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나쁜 수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앞으로 인지수사를 할 때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문무일 총장 취임한 이후에도 정보는 그냥 존안만 하고 정보에 기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라는 건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떤 편면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1분……

정보가 만약에 다수 축적이 되어 가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편적인 정보에 기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인지수사도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확대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못 했어요, 부동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면제되었을 당시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못 했어요, 부동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되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면제되었을 당시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는 디옵터가, 저는 오른쪽 눈이 나쁩니다마는 우안이 나쁜 경우에는 3.0디옵터부터 면제 사유 같습니다.
부동, 양쪽 눈의 차이가……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한쪽 눈은 아주 좋고 한쪽 눈은 아주 나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오른쪽 눈이 플러스가 되고 왼쪽 눈이 마이너스가 되면 시력 차이가, 시력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도 금방 3.0은 넘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나쁘더라도 면제받을 만큼의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으로 옛날에 기억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시하고 원시도 같이 양쪽에 있고 그런가요?

예, 그랬습니다.
평상 때 그러신가요? 한쪽이 근시이고 한쪽이 원시이고 그런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쪽은 좀 원시였고 나쁜 쪽은 좀 근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주질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주질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를 총장후보자로 지명을 해 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뭐 인사권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를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어떤 부담이지요?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중심 잡고 잘 헤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말이지요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키고 또 그 어떠한 외압도 막아낼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 이것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을 후보자로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임명되는 순간 누가 후보자로 지명해 줬고 또 임명을 해 줬는지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 하시던데 후보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되었을 때, 제가 발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후보자에 맞춰서 고검장 자리를 지검장 자리로 낮춰서 임명을 했고 장관과 총장 임명에 앞서서 후보자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이것 본인을 발탁해 준 데 대해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지요. 이런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해요.
우선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래 가지고 내려온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보면요 해서는 안 될 소위 별건수사, 압수 그리고 또 표적수사 이런 것들을 일을 삼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파헤쳐서 그 사건을 해결해 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 하시던데 후보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되었을 때, 제가 발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후보자에 맞춰서 고검장 자리를 지검장 자리로 낮춰서 임명을 했고 장관과 총장 임명에 앞서서 후보자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이것 본인을 발탁해 준 데 대해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지요. 이런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해요.
우선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래 가지고 내려온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보면요 해서는 안 될 소위 별건수사, 압수 그리고 또 표적수사 이런 것들을 일을 삼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파헤쳐서 그 사건을 해결해 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정치권에서 하여튼 고소 고발한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정치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게 104건입니다, 104건. 몇 건 처리하셨어요, 그중에? 4건 처리했습니다, 104건 중에. 나머지는 뭐 불기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고 처박아 둔다든지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104건 중에 100건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결과인가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검찰총장이 되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건을 예컨대 무혐의 결정이든 뭐든 이렇게 종결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결처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사 재개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건은 수사가 한창 되어 가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수사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아주 굉장히 직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대담하게 수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건을 예컨대 무혐의 결정이든 뭐든 이렇게 종결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결처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사 재개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건은 수사가 한창 되어 가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수사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아주 굉장히 직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대담하게 수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 조금만……
정회할 텐데……
예,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잠깐 말씀하시지요.
아침에 제가 재산 증가에 대한 증여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1년부터 최근 것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 원 주식매매계약서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40만 주 매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후보자에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 원 주식매매계약서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40만 주 매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후보자에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정리를, 장소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싶은데 정회하는 동안에……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자가 현직 경찰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체계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자는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어떨까, 정회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때도, 지금 증인들이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하고 증인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증인신문할 때도 후보자님을 잠시 퇴장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그것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은 정회하면 여기에 들어와 계시게 하고 후보자님은 정회와 동시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뒤, 정확하게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때도, 지금 증인들이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하고 증인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증인신문할 때도 후보자님을 잠시 퇴장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그것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은 정회하면 여기에 들어와 계시게 하고 후보자님은 정회와 동시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뒤, 정확하게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증인 5명을 출석요구 의결하였으나 오늘은 장우성․강일구 증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오수․이남석․윤우진 증인에게는 우편송달 및 유치송달과 함께 국회 공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도 실시하였으나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일구 경찰청 총경님 그리고 장우성 총경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장우성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증인 5명을 출석요구 의결하였으나 오늘은 장우성․강일구 증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오수․이남석․윤우진 증인에게는 우편송달 및 유치송달과 함께 국회 공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도 실시하였으나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일구 경찰청 총경님 그리고 장우성 총경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장우성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증인 장우성
증인 강일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진솔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진솔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일구 증인, 그 당시에 서울청 범죄정보계장으로 근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범죄 첩보 최초로 입수한 사람 맞습니까?

예, 저희 팀에서 입수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윤우진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가 경찰청 고위간부를 구속수사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증거도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에서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윤대진 검사의 구속수사에 대하여 표적이나 보복수사 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이 범죄정보를 양산하고 수사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 사건 수사를 한 것에 있어서 수사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 범죄 첩보 입수였다고 자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죄정보과의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한 과정에서 입수된, 그것 자연스럽게 입수된……
그래서 그 정보를 서울청 광역수사대에다 인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로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우성 증인!

예, 장우성입니다.
이 사건 지금 보복이나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건 같은 생각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나 근거 없이 이런 보복하기 위해서 의혹만 가지고 사건 수사를 한 것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약간 억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죄 첩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첩보에 의해서 수사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러는 과정에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광수대 수사팀장으로 근무했지요?

광수대 지능범죄수사 계장이었습니다.
대장?

예.
그러면 본인이 그 수사에 사실상 일차적인 총괄 지휘 책임자셨네요?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총괄 지휘 책임자로서 소상히 알고 있지요?

예, 뭐……
물론 김회진 형사나 여러 형사들이 일선에 나가서 수사를 하지만 총괄팀장이었기 때문에……

예, 다 보고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지금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혐의 내용이 주식회사 태원트레이드라는 정육 수입 가공업을 하는 김연포로부터 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이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혐의가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 1000만 원도 제공받았다?

예, 그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 골프비 4000만 원 제공받았다?

예.
그다음에 골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스카이72 골프장에 미리 예치해 놓고 골프 칠 때마다, 식사 같은 것 할 때마다 예치한 돈을 썼다……

골프비용 예치금액이 4000만 원인 걸로……
골프비용 4000만 원이…… 아, 그게 총 4000만 원.

예.
그리고 골프장은 스카이72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골프장이 있는 겁니까?

저희 대상은 스카이72였습니다, 수사대상은.
그러니까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스카이 골프장에 김연포라는 그 업자가 4000만 원의 돈을 스카이 골프장에 미리 예치시켜 놓고……

아니, 4000만 원을 모두 다 스카이72에다가 디파짓(deposit)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요?

저희가 압수수색 했던 곳은 스카이72가 많고, 가장 이용이 빈번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골프장이 몇 개인지 그것은……

예, 그건 정확히 지금……
좌우간 골프장에다가 미리 맡겨 놓은 돈은 4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연포라는 이런 사업자가 윤우진의 내연녀라는 사람의 명의에 5000만 원을 입금시켰고, 그런 것도 확인했지요, 계좌 확인?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통신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휴대폰 요금 이런 걸 말하나요? 통신비를 800만 원 정도 업자가 윤우진한테 전달했다?

그건 이제 차명폰을 사용했는데……
윤우진이가?

윤 전 세무서장이 차명폰을 사용했는데 그 통신비 총합이 8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그러면 차명폰을 여러 대 윤우진이가 사용했어요?

두 대.
두 대?

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들로서는 스카이72 골프장 등 압수수색을 여러 번 검찰에 신청했는데 여섯 번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기각됐다는데 사실이었습니까?

예, 처음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영장이 발부됐고, 세 번째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를 다시 네 번……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네 번 더 했는데 네 번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두 번은 기각을 했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었네요, 대상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기각하다가 세 번째에는 발부해 줬는데 그게 스카이72 골프장입니까?

예, 그게 스카이72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압수해 왔는데, 그 압수한 자료 분석하면서 추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또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넣었는데 그것은 네 번 연속 기각됐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김 모 씨, 고기수입업자 다이어리상 골프장에 갔었다고 기록된 날짜 그리고 하이패스 기록 그리고 휴대폰 기지국 위치 그것과 윤 모 세무서장과 맞춰 봤고요, 그래서 매출전표 같은 것을 1차 압수수색해서 좀 확보했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정육업자가 용산 세무서장한테 골프 접대와 향응 제공을 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추가 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네 번 연속 기각됐다?

예, 맞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검찰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경찰관으로서 동의가 됐습니까?

기각 사유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범행의 실체를 밝히려는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이것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겠네요?

좀 반복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스카이 골프장에 윤대진 검사나 윤석열 후보자 등등이 출입하지 않았냐, 골프장에 가지 않았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었지요?

윤석열 후보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수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김연포 고기수입업자가 윤 모 세무서장한테 향응을 베풀었다는 것, 그것을 구증하기 위해서 수사했을 뿐입니다.
제가 1분 더 나중에 할 것 쓰겠습니다, 지금 이것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시 2012년 그때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날 수밖에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톨게이트 지날 때 그 차량, 그 후배 검사가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자도 그 차량에 동승해서 그 지점을, 골프 티업시간 상당한 시간 전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 수사한 사실이 있지요?

아니,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압수수색 목적이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날 것…… 자료가, 그 당시 하이패스 기록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은 제보는 어느 후배 검사가 윤 후보자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승해서 골프장을 갔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경찰관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점까지도 수사를 했다, 확인을 했다.

그 점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분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분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장우성 증인!
장우성 증인!

예.
아까 거기서 말입니다, 스카이72에 가서 윤석열도 같이 골프를 쳤다는 좀 어떤 단서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을 했던 때가 7월 당시였는데요 그때 사실 저희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윤 모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고 이 세무서장이 다른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우진의 다이어리 일시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골프.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윤우진이 골프를 친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검사들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했지요?

그런 풍문은 있었습니다.
풍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여섯 번?

처음 두 번 기각한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장이 나왔고 그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매출전표 같은 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각 사유는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 김연포 고기수입업자와 대질신문을 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건 제보자도 자기는 대질신문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지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건 제보자도 자기는 대질신문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지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수긍이 가던가요?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계속 영장신청을 했던 겁니다.
수긍이 안 갔고 그러면서 내심으로는 ‘윤우진이가 윤대진 검사 형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나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조금 했었습니다.
했었고, 한발 더 나아가서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 보면 같이, 그게 한 번은 아닐 것 아니에요. 더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윤우진이가 같이 가서 골프를 친 사람들이 자기 동생 윤대진이든 윤석열이든 다른 검사들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조합을 해 보면 검사의 형이고 골프를 같이 치다 보니까 검찰에서 검사들이 혹시 이름이 나올까 봐 골프장 압수수색을 자꾸 거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어쨌든 수사 측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했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것까지 확인은 못 했어요?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것까지 확인은 못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누가 거기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희 대상자, 저희가 자동차번호를 알아야지 그것도 대조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밑도 끝도……
그래서 검사들이 거기를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시간대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부장검사들의 자동차번호를 가지고 거기와 대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세무서장과 고기수입업자 그 사람들의 차량만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골프를 윤우진 혼자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다른 검사들이 혹시 있나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도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풍문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고요.
김 사장 카드를 가져다가 맡겨 놓고 계속 골프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인이 됐나요?
김 사장 카드를 가져다가 맡겨 놓고 계속 골프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인이 됐나요?

예,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윤우진이가 그런 것을 했네요?

예.
업자의 카드를 갖다가 놓고……

예, 맞습니다.
맡겨 놓고서 그런 식으로 돈을 소위 할인을 해서 그 현금을 받아서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미리 계산한 것을 치기만 한 적도 있고 또 현금화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동반자로 같이 골프를 쳤다고 그러면 그 수입업자의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고, 윤우진의 차명폰이 2개라고 하는데 그 차명폰에서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를 확인한 적 있지요?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저도 지금 같이 수사 실무를 뛰었던 형사들한테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런 문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서 ‘야, 이거 뭐야 해 가지고 이걸 확보해서 나중에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포렌식 결과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그 문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우진 차명폰에서.
나왔어요?

예.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윤우진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그렇게 했는데 윤우진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외 도피……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나간다는 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잡았네요. 인터폴에 수사협조 요청했어요?

예,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해서 검거……
검거했어요?

예, 강제송환됐습니다.
직접 가서 데리고 왔어요, 신병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항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기소 중지됐다가 도망갔다가 잡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영장은 발부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요?

예,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
뭐라 그러면서 기각하던가요?
뭐라 그러면서 기각하던가요?

그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 달인가를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지요?

예, 하여간 해가……
예, 다시 신청했습니다.
예,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끌다가 나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나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병의 이은재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장우성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전화에서 16명의 검사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우선 장우성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전화에서 16명의 검사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예.
16명 검사 이름을 거기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당시 경찰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그 A씨가 육류 수입․가공업자입니다―현직 부장검사 2명과 최근까지 골프를 친 단서, 아까도 김진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이어리와 메모지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것 맞지요?

그런데 검사들과 골프를 친 다이어리 메모지가 아니라 골프장에 갔던 이런 다이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은 거기에 2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윤석열 후보자다,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예.
뭐, 전부 다 모르신다고 그래!
그러면 윤 전 서장의 차명전화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후보자는 맞지요?
그러면 윤 전 서장의 차명전화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후보자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보셨지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건 확실한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윤 과장이 소개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과장이…… 그게 바로 윤석열 과장이었지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남석이라 소개한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서장 사건을 맡고 있던 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남석이라 소개한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서장 사건을 맡고 있던 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그건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건 언론 보고 아셨어요?

예.
그러면 다음은, 당시 경찰이 골프접대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청구했다고 아까 그 말씀이 계셨지요?

예.
몇 번이 그렇게 됐습니까?

일곱 번 중에 한 번만 영장이 나오고 여섯 번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각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곱 번 중에서 여섯 번이 그래서……

처음 두 번이 포괄적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번은요?

나머지 네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와 대질신문 후 재신청하라는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는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지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계속 다른 정황증거를 모아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정황증거를 모아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지휘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쨌든 드러난 사실로 저희 수사 대상자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친동생이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다 그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 전 서장이 2013년 4월 19일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서 강제송환이 돼서 경찰은 2013년 8월 7일 현금, 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경찰이 송치한 이들이 윤 전 서장 외에 누구였습니까?
그다음, 윤 전 서장이 2013년 4월 19일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서 강제송환이 돼서 경찰은 2013년 8월 7일 현금, 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경찰이 송치한 이들이 윤 전 서장 외에 누구였습니까?

공여자 말하는, 고기수입업자하고 1명은 세무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무사.
세무사?

예.
그건 뭐 하는 사람이야?

사건관계인이었습니다.
사건관계였습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국세청 고위 공직자이던 윤 전 서장은 22개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결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경찰은 허탈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탈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저희가 사건을 이미 송치한 이후라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생이 관련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또 지금 여기 와 있는 윤석열 후보자하고도 관계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 하셨나요, 아니면 동생만 의심을 했나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까 나왔던 그 풍문, 윤 전 세무서장이 특수부 부장검사들하고 많이 친하다 그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게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윤우진 사건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의문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압이 있었느냐, 두 번째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누구의 외압인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 당시에 영장 청구가 계속 기각된 부분 그게 아쉬웠었다고 하는데 그게 외압에 의한 것이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출국했는데 그게 개입이나 뭔가 이런 게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무혐의 판정 받았을 때 뭔가 불법적인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요.
수사 당시에 영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장이 기각되는 게 굉장히 아쉬웠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항상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이 윤우진 사건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의문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압이 있었느냐, 두 번째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누구의 외압인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 당시에 영장 청구가 계속 기각된 부분 그게 아쉬웠었다고 하는데 그게 외압에 의한 것이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출국했는데 그게 개입이나 뭔가 이런 게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무혐의 판정 받았을 때 뭔가 불법적인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요.
수사 당시에 영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장이 기각되는 게 굉장히 아쉬웠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항상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슨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식의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제보자와 공여자 대질신문하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수사지휘를 하는데 제보자하고 대질신문하라 이런 부분은 수사 단계상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부당한 수사지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사지휘, 아쉬운 수사지휘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수사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번 봅시다.
그 당시 검찰의 지휘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당이 이형택 부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부당한 수사지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사지휘, 아쉬운 수사지휘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수사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번 봅시다.
그 당시 검찰의 지휘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당이 이형택 부장이었고……

형사 3부장이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렇지요, 형사 3부장이었고 그 위의 지검장은 최교일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쪽 지휘라인 외에 지금 윤석열 후보자나 아니면 동생이라고 하는 윤대진 그 당시 검사장 쪽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희한테 직접 전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자 관련된 부분 답변을 하셨어요.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 문자를 기억하시기에,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문자에 소개를 받았다 또는 소개를 해 줬다라는 취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하다 또는 소개라는 단어는 안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자 관련된 부분 답변을 하셨어요.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 문자를 기억하시기에,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문자에 소개를 받았다 또는 소개를 해 줬다라는 취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하다 또는 소개라는 단어는 안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쪽입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사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보도가 된다니까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윤 과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나요?
그다음에 윤석열이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윤 과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나요?

예, 그것은 제가 오전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전화로 확인하셨습니까? 윤 과장 이퀄 윤석열입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좀 의심할 수……
그 당시 윤대진 검사장도 과장이었어요.

중수부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수부 과장이었어요. 또 다른 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윤석열이다 또는 윤대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보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확보하지도 않았고 선임계가 이 변호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사건에 참관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에는 윤석열, 윤대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왔고 다만 윤 과장이라고만 나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윤 과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한 바도 없고 심지어는 그 문자를 받았다고 했던, 문자와 관련된 이 모 변호사는 선임도 안 되었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에는 윤석열, 윤대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왔고 다만 윤 과장이라고만 나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윤 과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한 바도 없고 심지어는 그 문자를 받았다고 했던, 문자와 관련된 이 모 변호사는 선임도 안 되었더라.

예, 저희 경찰 단계에서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제가 하면 됩니까?
순서가 제가 지금이 아닌데?
그래요? 이 순서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오신환 위원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
오신환 위원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
아니, 아니요.
장우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팀장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경찰이 윤 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다섯 가지입니다. 현금 2000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 갈비세트 100개 수수, 골프 접대 4000만 원 상당 수수, 제삼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만 원 대납.
장우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팀장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경찰이 윤 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다섯 가지입니다. 현금 2000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 갈비세트 100개 수수, 골프 접대 4000만 원 상당 수수, 제삼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만 원 대납.

예,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18개월 만에 불기소처분됐어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지요?

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직접 담당한 형사로서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너무 제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저희 수사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위원님들 질문 과정 속에서 여섯 번의 영장청구 기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 7월 25일 날 스카이72 등 5개 골프장 사무실을 영장청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두 번의 기각 이후에 8월 8일 날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 기간이 2012년도 7월 25일부터 2012년도 11월 6일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이 마침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기간하고 겹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위원님들 질문 과정 속에서 여섯 번의 영장청구 기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 7월 25일 날 스카이72 등 5개 골프장 사무실을 영장청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두 번의 기각 이후에 8월 8일 날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 기간이 2012년도 7월 25일부터 2012년도 11월 6일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이 마침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기간하고 겹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4월까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4월 26일 날?

예.
그것마저도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그 당시까지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여주지청장으로 이직을 한 이후에 경찰이 보강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니 그때서야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기상으로 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것 보시다시피 이미 업자 김 모 씨의 운영 회사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금융기관, 카드사 또 물류사, 냉장회사 이런 데들은 영장 청구를 해서 다 압수수색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지요, 일정 정도의 수사 자료들을 확보하고?
저것 보시다시피 이미 업자 김 모 씨의 운영 회사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금융기관, 카드사 또 물류사, 냉장회사 이런 데들은 영장 청구를 해서 다 압수수색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지요, 일정 정도의 수사 자료들을 확보하고?

예.
그 과정에서 골프장에서의 접대 의혹이 나오면서 스카이72 등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유일하게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기각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의아스럽지 않았습니까?

예, 저 스카이72가 저희 수사의 꼭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여서 저희는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됐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려 여섯 번에 걸쳐서 기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동생과 또 다양한, 지금 언론에 보면 ‘휴대폰에서 16명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포렌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 경험상 영장이 청구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동생과 또 다양한, 지금 언론에 보면 ‘휴대폰에서 16명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포렌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 경험상 영장이 청구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에 부장검사였다, 드러난 사실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풍문으로 ‘많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이것은 풍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수사한 기간은 시작부터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윤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8월 30일이니까 2월 말부터 8월 30일까지 한 5개월 좀 넘게 수사하고 그 이후에 더 보강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소환될 때까지……
도피한 8개월 포함해서……

한 1년 반 정도 수사한 겁니다.
1년 반 정도 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18개월 동안 끌다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불기소처분 받은 내용과 과연 후보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소개 문자와 그리고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의 경우 수첩에 검사들의 이름이, 골프를 친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모르십니까?
오늘 이 과정에서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불기소처분 받은 내용과 과연 후보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소개 문자와 그리고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의 경우 수첩에 검사들의 이름이, 골프를 친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모르십니까?

골프를 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어리 기록이, 골프를 치면서 골프를 쳤다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골프장이라 추정되는 마킹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게 ‘어떤 검사와 쳤다’ 이런 마킹은 저희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엊그저께 7월 5일 자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는 혹시 보셨나요?

예, 그것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윤우진 관련 문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명이 거론돼서 나옵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향응 접대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명시해서. 그것은 수사 과정 속에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톨게이트를 통해서 그때 확인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을 확인하신 겁니까?

당시로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윤우진과 고기수입업자 김 모 씨 그 사람들의 통행 기록이고 또 저희가 확보한 자료, 대조할 수 있는 자료도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은 다 기각됐기 때문에 다른 확보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혀 가는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한 적 없습니다, 다른 수사 대상자를 넓혀 가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조금만 할게요. 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아니, 질문을 조금만 할게요.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이따……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먼저 하세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장 증인, 제가 눈이 나빠 가지고, 저도 부동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장우성 증인, 지금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장 증인, 제가 눈이 나빠 가지고, 저도 부동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장우성 증인, 지금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예.
윤석열 청문회지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어떤 단서나 발언할 만한, 증언할 만한 의혹 같은 것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나왔지.

증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예요, 이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문자 얘기를 해요, 문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론에 잘못 나온 거거든요. ‘윤 과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가 아니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 말씀 듣고 전화드립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 아십니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예요, 이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문자 얘기를 해요, 문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론에 잘못 나온 거거든요. ‘윤 과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가 아니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 말씀 듣고 전화드립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 아십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의……
‘말씀 듣고’라는 말은 변호사 소개…… 이게 좀 달라요. 그것 외에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된 아무런 의혹, 단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질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질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 증인께서 ‘윤대진 부장검사가 친동생이라 뭔가 비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 의심이 들었다.’
지금도 그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까 제가 질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질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 증인께서 ‘윤대진 부장검사가 친동생이라 뭔가 비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 의심이 들었다.’
지금도 그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그런 의심을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의심이. 야당 위원들 계속 의심이라고 하니까.
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건을 지금 복기해도……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든 윤대진이든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뭔가 두 사람의 압박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세요.
수사를 하시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 동료 간부가, 간부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사람 봐주나요?
수사를 하시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 동료 간부가, 간부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사람 봐주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장 증인이라면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안 봐주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봐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봐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추정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검찰 전체의 문제로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장이 기각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윤대진 검사가 무슨 전화를 했다든가 윤석열 검사가 뭘 했다든가 이런 게 없어, 팩트가. 단지 ‘부장검사니까 봐줄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안 그러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혼자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윤대진 검사가 부장검사니까 봐줬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윤대진 검사가 부장검사니까 봐줬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봐줬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당시에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봐줬을 거라고 장 증인이 생각한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청문회장까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근거가 하나도 없이 ‘봐줄 거다’ 이렇게 진술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지금 잘 보세요. 장 증인이 정말로 경솔하게 판단을 하신 게 만약에 그 판단이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 윤대진 검사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광주지검으로 쫓겨 갑니다, 윤석열 친하다고 해서. 거기 쫓겨 가서 세월호 수사를 해요. 우병우 수석이 수사지휘 비슷하게 여러 번 하는데 계속 버텨요. 그리고 찍힙니다. 해경 123정장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황교안이 계속 기소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이 연말에 광주지검장한테 ‘너 부장검사 하나 못 다루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혼내요. 이게 기사까지 나왔어요.
혹시 윤대진이라는 검사를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이 팩트도 알겠네요? 광주로 쫓겨 가서……
지금 잘 보세요. 장 증인이 정말로 경솔하게 판단을 하신 게 만약에 그 판단이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 윤대진 검사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광주지검으로 쫓겨 갑니다, 윤석열 친하다고 해서. 거기 쫓겨 가서 세월호 수사를 해요. 우병우 수석이 수사지휘 비슷하게 여러 번 하는데 계속 버텨요. 그리고 찍힙니다. 해경 123정장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황교안이 계속 기소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이 연말에 광주지검장한테 ‘너 부장검사 하나 못 다루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혼내요. 이게 기사까지 나왔어요.
혹시 윤대진이라는 검사를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이 팩트도 알겠네요? 광주로 쫓겨 가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 기사 난 것 못 봤어요?

예.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 2015년도에 완전히 장관한테 찍히고 정권한테 찍힌 검사 아닙니까? 그 검사의 형의 사건이면 그 정권이, 이게 한국당 정권이에요. 검찰이, 그 한국당 정권이 가만 놔뒀겠어요?

저는 한국당 정권, 검찰과 그런 문제는 잘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게 답변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부장검사 형이니까 뭔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다는 거지요.

가볍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자와 자꾸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장 팀장님이 만약에 수사하면 그렇게 하냐고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친구 형이니까 봐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책임 있게 나와서 선서하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요.
나 참, 의사진행발언 좀……
조금 있어, 좀.
윤우진 씨가 검사들하고 친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윤우진 씨가 검사들하고 친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 풍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친한 것 혹시 아십니까?

그런 풍문도 있었습니다.
윤우진 씨 수사하시면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기록 혹시 챙겨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니까요. 그것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경찰 고위직,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도 몇 명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불리한 풍문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제가 증인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증인이 발언하실 때 차분하게 신중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제가 증인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증인이 발언하실 때 차분하게 신중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니,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청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현직 경찰이잖아요. 현직 공무원들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현직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어디 위압감을 느껴 가지고 답변 아니라 말이라도 제대로 한마디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몰아세우고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위원장님, 이런 식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질의나 이런 식의 겁박은 증인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위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현역 현직 경찰이에요. 어떻게 현역 현직 경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여당 위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말 한마디 못 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엄중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제 질문에 참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의원 시절에 그렇게도 밝히고 싶어 했던 실체적 진실, 그 진실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간동아에 보면 864호에……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 좀……
아니,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청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현직 경찰이잖아요. 현직 공무원들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현직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어디 위압감을 느껴 가지고 답변 아니라 말이라도 제대로 한마디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몰아세우고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위원장님, 이런 식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질의나 이런 식의 겁박은 증인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위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현역 현직 경찰이에요. 어떻게 현역 현직 경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여당 위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말 한마디 못 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엄중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제 질문에 참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의원 시절에 그렇게도 밝히고 싶어 했던 실체적 진실, 그 진실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간동아에 보면 864호에……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 좀……
위원이 간사까지 막……
조용히 좀 하세요, 질문하는데.
위원장님을 그렇게 겁박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는 겁박해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겁나서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겁박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표창원 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이 겁박한 것 아닙니까?
장제원 위원님이 더 무서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야를 떠나서.
장제원 위원님이 더 무섭다고.
됐어요.
주간동아 864호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언제 광역수사대장을 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주간동아 864호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언제 광역수사대장을 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2012~2013년도 광수대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 증인께서 수사대장이셨거든요. 그러면 수사대장 아니면 수사 라인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적어도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단서를 잡았고 그 단서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보입니까?

그것은 오보라고 생각됩니다.
오보입니까?

예.
아, 오보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검․경, 경․검 간에 싸움을 붙이는 기사가 워낙 많이 나가서 제가 스탠스를 잘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검찰의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 아니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세무서장에게 현금 2000만 원, 갈비세트 100상자, 4000만 원 골프접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지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검찰의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 아니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세무서장에게 현금 2000만 원, 갈비세트 100상자, 4000만 원 골프접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지요?

예.
이것은 수사에서 밝혀졌지요?

예.
그러니까 윤우진에게 이분이 이런 접대 또 현금을 준 것은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확인을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외압이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 아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기소가 돼서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또 여기에 윤우진이가 도망을 가요. 숨는 자가 범인이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윤우진이가 도망을 가요. 숨는 자가 범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도망을 간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2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있었거나 봐주기 수사였다, 봐주기 수사의 근거는 윤우진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고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있다, 또 A 모 부장검사가 그런 문자까지 줬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있었거나 봐주기 수사였다, 봐주기 수사의 근거는 윤우진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고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있다, 또 A 모 부장검사가 그런 문자까지 줬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당시에 윤석열 그분이랑 얼마나 친한지도 몰랐고 단지 그런 얘기가 있다 그 정도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때,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입니다. 경찰의……
잠깐만, 1분만 좀 주세요.
잠깐만, 1분만 좀 주세요.

저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잠깐만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예요.

검찰에서 봐주기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누구였겠느냐, 이 사건의? 그러면 아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윤대진 아닙니까, 윤우진의 동생이니까?

예.
그리고 그 친분 과정 속에서 이남석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고 추천에 문자를 보낸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장우성 증인도 아주 합리적 차원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합리적 근거를 오늘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은 미리 신문하실 위원님들을 간사님들께서 특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기헌 간사님이 한 분을 지정하셨는데요, 이철희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미리 신문하실 위원님들을 간사님들께서 특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기헌 간사님이 한 분을 지정하셨는데요, 이철희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금태섭 위원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우성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할 때 그 신청 사유에 ‘검사에게 어떤 로비를 하거나 검사가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까?
장우성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할 때 그 신청 사유에 ‘검사에게 어떤 로비를 하거나 검사가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
다만 압수수색영장이 다섯 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또 지금 수사 대상자의 친동생이 검사이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서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 대상자 외에 검사들이 비리가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했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저희한테 가진 근거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윤우진 씨하고 골프를 친 것도 인정을 했고, 다만 아는 사이에 골프를 쳤는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쳤다, 자기는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골프를 치게 되면 자기 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때 사건 수사에서 있지는 않지요?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때 사건 수사에서 있지는 않지요?

저희는 다른 부장검사들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수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는 없는 거지요?

예.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검찰이 봐주기를 좀 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이 서로 봐준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주장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영장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찰에서 검찰을 수사하는 것 같으니까 봐주겠다’ 했을지언정 그게 윤대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데서 시켜서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영장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찰에서 검찰을 수사하는 것 같으니까 봐주겠다’ 했을지언정 그게 윤대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데서 시켜서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증인이 경찰로서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 경험상 검사들이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도 스스로 수사를 하려고 들고 경찰에 안 맡기려고 하고 또 자기들끼리 봐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나 윤대진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봐 달라고 청탁을 해 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일구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범죄 혐의가 ‘현금 2000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의 선물용 포장육 100박스 수수, 4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제삼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요금 800여만 원 대납’ 이렇게 다섯 가지로 확정했는데, 첩보 생산 단계에서도 이렇게 다섯 가지 혐의가 있었나요?
지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범죄 혐의가 ‘현금 2000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의 선물용 포장육 100박스 수수, 4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제삼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요금 800여만 원 대납’ 이렇게 다섯 가지로 확정했는데, 첩보 생산 단계에서도 이렇게 다섯 가지 혐의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첩보 생산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좀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확인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증거 등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장우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증거 등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제보자의 진술 그리고 일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진술 플러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봤습니까, 경찰 수사 단계 마무리할 때?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이 정도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있었습니까?

예.
혹시 불기소 이유서 봤습니까?

불기소 이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못 봤습니까?

예.
그걸 봤더라면 증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저희들도 불기소 이유를 보자 그러니까 안 보여 줘요.
어느 정도 기소를 할 수 있다 자신을 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기소를 할 수 있다 자신을 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뇌물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인데 제보자와 공여자의 대질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하라 이렇게 기각 사유가 왔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저는 듣느니 처음인 것 같은데 뇌물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집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뇌물 같은 은밀한 범죄의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해라? 거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지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예요.
이러할진대 주광덕 위원께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됐던 사건을 2년 정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 가지고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이 사건 재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러할진대 주광덕 위원께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됐던 사건을 2년 정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 가지고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이 사건 재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7월 5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2012년 민주당 내부 문건’ ‘윤석열, 윤우진 골프․향응 접대 멤버’ 이래 가지고 죽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시사저널의 이 단독 기사 제가 읽어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사 기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수사팀이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사지휘는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요?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다, 만약에 되었다. 지금 주광덕 위원이 이 사건 철저히 재수사에 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철저한 재수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당시 수사팀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재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경찰청에 한번 접수해 볼까요?

경찰청에 접수하신다면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제가……
아, 그래요? 아까 포기하시고 김종민 위원님께 넘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십시오.
강일구 증인, 오셔 가지고 그냥 계속 한참 기다리셨다가 말씀도 많이 못 하셨는데, 그 당시 범죄정보과에 근무하셨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팀에서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누가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모르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바로는 수입업자 쪽에서, 주변에서 나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기억합니다.
수입업자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증인이 같이 근무하던 사람 중에 누가 그 정보를 가져왔는지는……

그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경찰관이 가져온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가져온 건 맞습니다.
경찰관이 그 정보를 가져온 소스가 다른 경찰관 아니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져온 정보는 그때 정확히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최초에 제가 접한 것으로는 육류수입업자가 친한 공무원들이 많고 이런 정도의 첩보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조금 더 알아보니 보도에도 나왔던 바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자기 자녀 입학 관련했던 것들 이런 게 확인이 되어서 그 정보를 생산을 했었고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검사들이 관련된 그런 정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예, 저희 내려 보낼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우성 증인께 물어볼게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범죄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범죄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잘못된 압수수색이 뭐냐 하면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사실이 다 인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범위가 특정이 되었는데 또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압수수색이 기각되었을 때, 그때 스카이72에 관한 압수수색이 기각되었을 때 나중에 4000만 원을 거기다 맡겨 놓고 골프를 쳤다는 혐의 사실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 4000만 원이 특정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그것이 특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런 범죄사실이 추가되면서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한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공여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조사는 다 했습니다, 공여자에 대해서.
공여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실제 그것을 수수한 사람이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수사 절차겠지요, 그것은.

순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피의자가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질문지가 나오니까요.
아니, 핵심 피의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강제처분인데 그것도.

그래도 물적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는 조금 입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검사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질하라고 한 것이고, 물론 검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증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허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견은 다르신데요.
그렇게 검사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질하라고 한 것이고, 물론 검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증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허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견은 다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72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골프 친 내역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했지요?

예, 본인이 나중에 골프 친 부분의 다는 아니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골프를 본인이 친 것으로 인정되는 날짜에 누가 같이 골프를 쳤고 그때 누가 결제를 했고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윤 전 세무서장이 인정한 스카이72에서 골프 친 그 가운데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포함 안 되어 있었지요?

예.
결국 확인 결과는 정육가공업자가 맡겨놨다고 하는 4000만 원으로 골프를 친 그때 검사들이 같이 친 것은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같이 친 의심은 없는 것이지요, 거기서? 검사들한테 향응이 갔다는 그 의심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는? 수사 결과로 볼 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확인된 것 전혀 없습니다.
확인된 것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분만……
그러면 또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짧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증인들께 확인을 하시겠다고요?
예, 제보자 관련된 것만.
예, 그러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 명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에 맞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광덕 위원은 보충질의하기로……
아니, 그런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어떻게 국회에서……
아까 합의할 때 간사 간에 5분 더 하기로 했는데 제가 3분만 할게요, 3분만.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이에요.
아까 합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주셔야지요.
이것 합의한 것이라니까, 이것까지? 제가 5분 추가로 하는 것을 3분만 하겠다는 거예요. 3분만 할게요.
장우성 증인,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서울지방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윤우진 형사사건에 대한 선임계라고 선임계 낸 사실 그때 확인했습니까?
장우성 증인,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서울지방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윤우진 형사사건에 대한 선임계라고 선임계 낸 사실 그때 확인했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태원에 있는 캐피탈호텔 2층 다도해라는 일식집에 가서 확인한 적은 있지요?
그리고 혹시 이태원에 있는 캐피탈호텔 2층 다도해라는 일식집에 가서 확인한 적은 있지요?

그런 풍문은 있었는데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윤우진이 8월 31일 날 해외로 나가잖아요?
윤우진이 8월 31일 날 해외로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사하고 나서 윤우진 몇 번 정도 조사했어요? 한 번 조사했어요?

8월 20일 한 번 조사하고……
그런데 그때도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조사는 못 했지요?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윤우진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뭐 그런 수사 한 적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 수사 윤우진 세무서장 하면서 친동생이 윤대진, 대검 중수부 과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당시에 이 사건 수사 윤우진 세무서장 하면서 친동생이 윤대진, 대검 중수부 과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해에 도주하고 나서 12월 달에 주간동아에서 기사가 길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기소중지도 했고 인터폴에 의뢰도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신동아 보도를 보고 그 기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있나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현직 용산세무서장이 지휘할 자기 직원만 해도 100명 정도가 있는데 경찰에 이것 한 번, 그것도 실제적인 조사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받겠다고 그 정도 받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불법 체류로 인터폴에 수배돼서 강제 송환됐어요. 아니, 큰 죄 짓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수사 종사자로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쨌든 무혐의처분이 됐고 그 무혐의 사유도 증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간에 전달자가 전달받지 않았다 그런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 그리고 아까 김도읍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을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한 다음에, 좀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 이런 것은 저는 처음 들어 봤고 아마 증인도 경찰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 보지 않았어요?

예,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사를 했던 책임자로서 윤우진과 정육업자는 최소한 재수사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건이 접수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표창원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증인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이석하셨던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이석하셨던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좀 쉬셨어요?

예.
오늘 모두발언 잘 들었고, 아까 김도읍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노무현 일가 수사나 이런 재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광범위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제가 1월 3일 날 가서 고발인 조사 받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내사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기록을 한번 가지고 와 보려고 대검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내사 중단이라고 하든 종결이라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장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사실상은 종결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기를 해야 되니까 재기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그때 국정감사 때 나를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오셨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내사 중단이라고 하든 종결이라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장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사실상은 종결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기를 해야 되니까 재기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그때 국정감사 때 나를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오셨고……
아니, 또 후보자도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월 3일 날 저를 소환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다각도로 당시 관련자들 또 어떤 정보나 당시 진술에 대해서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검에 신청해서 저희가 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 기록이 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대검의 그런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재기사유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불러 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불란하게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위층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을 성폭력을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의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단서가 발견돼서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이 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우리 사회에 주요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처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말씀하는 게 더 옳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불러 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불란하게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위층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을 성폭력을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의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단서가 발견돼서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이 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우리 사회에 주요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처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말씀하는 게 더 옳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이런 과거사위원회가 이미 2017년에 만들어져서 진상조사단에 의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한 가지 더 들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1차 수사 무혐의, 2차 무혐의 했습니다. 그거 대통령께서 또 말 한마디 하니까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났습니다.
이 사건도 무슨 새로운 단서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를 제시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들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1차 수사 무혐의, 2차 무혐의 했습니다. 그거 대통령께서 또 말 한마디 하니까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났습니다.
이 사건도 무슨 새로운 단서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를 제시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이렇게 검찰의 재수사에 관한 기준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공수처를 설치한다, 뭘 한다…… 공수처 설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또 임명권자, 권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들어가고 거기의 입맛에 맞추는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수사기관을 새로 신설해도 저는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무슨 새로운 공수처를 설치한다, 뭘 한다…… 공수처 설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또 임명권자, 권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들어가고 거기의 입맛에 맞추는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수사기관을 새로 신설해도 저는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거사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사건들은 어쨌든 과거사위에서 재수사를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결국은 대통령 지시 없으면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솔직하게 인정하셔야지.

아니, 어쨌든……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후보자가 개선해 나갈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아까 모두말씀에서 했던 그런 말씀의 취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고 모두말씀에서 했던 그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후보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권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공허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국민들이 후보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권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공허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소임을 맡게 되면……
아니,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렇게 부당한 지시하면 ‘그건 수사의 단서나 새로운 증거 없어서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으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용기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말씀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 약속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두 증인에 대한 신문 혹시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좀 봤습니다.
좀 보셨지요?

예.
그런데 앞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지금은 검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의 청구나 기각이나 이런 수사를 행하고 사후보고 한다,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장관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사후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다른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아마도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일단 한번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워낙 뜨거워서요. 지금 저게 뭐냐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있는 법사위의 2013년 4월 29일의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검경 간의 갈등,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당시는 야당에서, 민주당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장관께.
‘들어 보셨습니까?’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니까 ‘예,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검찰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록 검토를 하고 지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보고입니까, 사전보고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워낙 뜨거워서요. 지금 저게 뭐냐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있는 법사위의 2013년 4월 29일의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검경 간의 갈등,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당시는 야당에서, 민주당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장관께.
‘들어 보셨습니까?’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니까 ‘예,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검찰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록 검토를 하고 지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보고입니까, 사전보고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
그것 국어잖아요. 하겠다는 것이 사후보고예요? 아니지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전보고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은 검사 가족 연루 사건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사건이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휘라인을 통해서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의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 내려온 내용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질의, 역시 민주당 이춘석 위원이 질의를 하세요. ‘검사 가족 사건이니까 혹시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오히려 검사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한 점 의혹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애스럽습니다. 야당일 때는 검찰 공격을 하고 여당일 때는 비호를 하는 그 입장도 그렇고요. 본인이 검사였던 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입장이, 여냐 야냐의 당리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바꾸는, 어느 당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 상황, 결코 이것은 국민께 이롭지도 않고 검찰에도 이롭지 않고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전보고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은 검사 가족 연루 사건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사건이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휘라인을 통해서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그 보고의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 내려온 내용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질의, 역시 민주당 이춘석 위원이 질의를 하세요. ‘검사 가족 사건이니까 혹시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오히려 검사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한 점 의혹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애스럽습니다. 야당일 때는 검찰 공격을 하고 여당일 때는 비호를 하는 그 입장도 그렇고요. 본인이 검사였던 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입장이, 여냐 야냐의 당리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바꾸는, 어느 당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 상황, 결코 이것은 국민께 이롭지도 않고 검찰에도 이롭지 않고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인사청문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 올리기는 좀……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 공격하지 말고요, 진상규명을 하려면 후보자와는 관련 없이,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도 분명하게 검찰 전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합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 사건이니만큼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휘라인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형사3부장, 이어지는 그 지휘라인에서 규명하시거나 책임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처분이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동생이 누구이건 형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일반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런 관심은 저는 53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런 관심은 저는 53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없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 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는 특정한 정치적 색채, 특정한 대통령과 가깝고 이렇다라는 그런 평가를 처음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그런 평가 받아 보셨어요?
과거에 그런 평가 받아 보셨어요?

제가 평검사나 직급이 낮을 때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벌수사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의 총수를 구속한 유일한 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수사팀이 같이 일한 거고……
어쨌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정원장 원세훈도 구속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처음이니까,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 여망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수하게 많은 기대와 희망과……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50%에 가까운 국민은 ‘윤석열 후보자 지명 잘했다’…… 그런데 약 35%인가요 이 국민께서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 위원들께서 이 35%의 국민의 의견을 대부분 대변해 주시는 것 같고 우려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분명하게 오늘 유념한다는 말씀 계속 주셨으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고요.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경찰ㆍ검찰 간의 다툼도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한 국가의 법집행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기관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주신 말씀 역시 그전 후보자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이 얘기는 제가 검사에게서 처음 들어 봐요.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 온 고달픈 이웃들’, 이분들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것을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거운 책무가 지금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꼭 필요한 합리적 의혹과 지적과 또는 비판들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밝힐 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무거운 책임하에 사상 초유의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는 국민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후보자에게서 실패하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해 버린다면 다시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고요.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경찰ㆍ검찰 간의 다툼도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한 국가의 법집행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기관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주신 말씀 역시 그전 후보자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이 얘기는 제가 검사에게서 처음 들어 봐요.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 온 고달픈 이웃들’, 이분들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것을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거운 책무가 지금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꼭 필요한 합리적 의혹과 지적과 또는 비판들 겸허하게 수용하시면서 밝힐 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무거운 책임하에 사상 초유의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는 국민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후보자에게서 실패하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해 버린다면 다시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특별히 제가……
고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아까 제가 양정철을 왜 만났느냐고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고발까지 됐는데’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요?

예.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요?

예.
그것은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사건 아마 들어 봤을 겁니다.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보니까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의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이 사건 아마 들어 봤을 겁니다.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보니까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의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받아 가지고…… 특검 사건은 일단 전부 수사가 종결 안 된 것은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이것을 대검 지시에 따라 가지고 동부지검으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가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금원 씨로부터 송인배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고 다른 옛날 동지들도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중에 양정철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한창 뜨겁게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줬다고 했으면 ‘어, 나도 받았는데’, 이게 불안에 떨 때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조사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요. 그럴 때쯤에 후보자가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알 재간도 없어요.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것도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면,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의 취지는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을 만나서 ‘혹시 그 사건, 나도 부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한창 뜨겁게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줬다고 했으면 ‘어, 나도 받았는데’, 이게 불안에 떨 때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조사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요. 그럴 때쯤에 후보자가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알 재간도 없어요.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것도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면,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의 취지는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을 만나서 ‘혹시 그 사건, 나도 부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자리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쉬쉬하다 보니까 송인배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당이 양정철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이 시간도 하루 종일 걸려서 한 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지요?
태블릿 PC, 어떻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이 시간도 하루 종일 걸려서 한 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지요?
태블릿 PC, 어떻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그만큼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 봤었지요? 그 문제의 태블릿 PC 말이에요 지금 그거 봉인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 봤었지요? 그 문제의 태블릿 PC 말이에요 지금 그거 봉인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봉인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봉인을 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태블릿 PC가?
어디 있어요, 그 태블릿 PC가?

글쎄요, 지금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태블릿 PC를 봉인을 했다면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제가 이제……
봉인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딱 나타나면……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것은 그대로 딱 묶어서 고대로 봉인을 하고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것은 그대로 딱 묶어서 고대로 봉인을 하고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사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해 드리고……
그래, 지금 답변해 보세요.

차장이 아마 대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열면 생성되는 그런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봉인했다고 답변했지요?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인하면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 이거를 다운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자동생성이 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봉인을 안 한 거거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지요.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패턴이라는 거, 잠금장치…… 최서원 씨가 쓰던 거다, JTBC에서 갖다 주니까 검찰 직원이 ‘이거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JTBC 기자가 패턴을?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JTBC 기자가 패턴을?

글쎄요, 그 당시 제가 1기 국정농단수사팀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JTBC의 김필준 기자가 이걸 가져와서 ‘한 번 좍 L 자로 해 보니까 탁 열리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자로요?
L 자, L. 한 번 만에 딱 열리더라.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특검에서 저희가 또 다른 최순실 씨의 뭘 발견을 했는데 같은 L 자로 계속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특검 때.
L 자로 한 번 만에 패턴이 열릴 확률은 39만분의 1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
내가 다음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분만 주세요.
내가 다음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분만 주세요.
일단 1분 쓰시고. 쓰시고 또 제가……
한 번 만에 열릴 확률 39만분의 1,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 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수사를 한 모양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 보니까 이 태블릿의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패턴이 설정된 거로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 보니까 이 태블릿의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패턴이 설정된 거로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디지털 분야를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좀 더 줘 봐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분의 1,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999분의 1입니다.
그전에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 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넣은 거예요. 국과수에서 나와요,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 그랬지요?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지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분의 1,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999분의 1입니다.
그전에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 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넣은 거예요. 국과수에서 나와요,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 그랬지요?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지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지요?

예.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제가 1기 수사팀한테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고를 받기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태블릿 PC에 들어 있는 문건들을 정호성 씨가 ‘자기가 보낸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자기가 보낸 게 맞다는 얘기지 그게 최서원이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서원 씨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해서……
글쎄,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지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을 썼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전 국감 때까지 정호성이 열세 번을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은 태블릿 PC만 나오면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그런 적이 없고요.
마지막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전 국감 때까지 정호성이 열세 번을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은 태블릿 PC만 나오면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그런 적이 없고요.
마지막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1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 날 법정에서 물어봐요. 정호성한테 ‘이게 최서원 게 맞느냐?’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 날 법정에서 물어봐요. 정호성한테 ‘이게 최서원 게 맞느냐?’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태블릿 PC 실물을 했을 때 그렇고 아마 검사들은……
자, 그 정도 합시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문건이……
그 정도 합시다.

여기서 보낸 게 맞다 하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 이놈 저놈 건드려서 이미 증거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했고, 태블릿 PC는. 그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 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 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와 검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후보자의 평판이나 이런 걸로 미루어서 특히 처신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우진 사건이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후보자나 또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윤대진 검사장이 어떤 사건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비롯해서 영장을 보는 과정이나 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가 또 발현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도 그런 건 알고 계시지요?
윤우진 사건이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후보자나 또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윤대진 검사장이 어떤 사건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비롯해서 영장을 보는 과정이나 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가 또 발현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도 그런 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기를 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경찰 연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법원이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을 했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겁니다.
후보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과 하실 수 없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수사팀에 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검찰에서 내부를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마치고 총장이 되시면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리, 검사가 연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말 철저하고 가능한 한 외부기관에 맡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과 하실 수 없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수사팀에 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검찰에서 내부를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마치고 총장이 되시면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리, 검사가 연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말 철저하고 가능한 한 외부기관에 맡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에 검찰 간부들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 간부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사지휘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상하관계, 수직관계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협력관계라도 좋고 다 좋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적법절차에 맞는지 보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 제가 불어 써서 죄송한데 레종데트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지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께서도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종결하는 기관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결국 어떤 형태로 되든지, 협력 관계가 되든 무슨 형태가 되든지 수사를 직접 다루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견제하고 이렇게 적법절차를 지키게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다만 그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검찰도 경찰처럼 수사를 할 때는 어떤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 간부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서울, 부산, 광주에 특수부 1개씩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수사지휘권을 지켜 주겠다 그랬더니 특수통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시면 일선 검사장을 떠나서 조직의 지휘자가 되시는 건데 정말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특수부를 한 3개 정도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에 검찰 간부들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 간부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사지휘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상하관계, 수직관계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협력관계라도 좋고 다 좋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적법절차에 맞는지 보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 제가 불어 써서 죄송한데 레종데트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지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께서도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종결하는 기관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결국 어떤 형태로 되든지, 협력 관계가 되든 무슨 형태가 되든지 수사를 직접 다루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견제하고 이렇게 적법절차를 지키게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다만 그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검찰도 경찰처럼 수사를 할 때는 어떤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 간부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서울, 부산, 광주에 특수부 1개씩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수사지휘권을 지켜 주겠다 그랬더니 특수통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시면 일선 검사장을 떠나서 조직의 지휘자가 되시는 건데 정말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특수부를 한 3개 정도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아니, 장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당장은……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와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을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인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는 유기적이라서 검찰, 경찰 관계를 깨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직접수사권 얘기하면 장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는 유기적이라서 검찰, 경찰 관계를 깨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직접수사권 얘기하면 장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올리자면 지금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부터 4부는 이미 해 놓은 사건에 마무리할 사건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벌써 오랜, 한참 전부터 공소유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없애는 건 어떨까요, 1년 후에?

제가 새로운 사건 착수는 많이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재판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특별히 부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부패수사를 할 만큼 검찰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중앙지검 조직도입니다. 특수 1․2․3․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강력부 이것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다 없는 인지수사고 일본 전체에 3개가 있는 부서인데 중앙지검에만 저렇게 있거든요.
넘겨 주세요.
예전에는 중앙지검만 있다가 넘쳐 가지고 남부지검에 가 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반,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한 1년 후까지 지금 하는 사건을 정리를 하고 1년 후에는 특수부를 정말 꼭 필요한, 나라 전체에 세 가지 정도만 남기고 수사지휘와 공소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중앙지검 조직도입니다. 특수 1․2․3․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강력부 이것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다 없는 인지수사고 일본 전체에 3개가 있는 부서인데 중앙지검에만 저렇게 있거든요.
넘겨 주세요.
예전에는 중앙지검만 있다가 넘쳐 가지고 남부지검에 가 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반,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한 1년 후까지 지금 하는 사건을 정리를 하고 1년 후에는 특수부를 정말 꼭 필요한, 나라 전체에 세 가지 정도만 남기고 수사지휘와 공소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지금 전문 이런, 증권이라든가 공정거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이게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 외청으로 전부 다 빼고 또 일부는 경찰에도 좀 주고, 경찰은 아무래도 민생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따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떤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범죄에 대한 법집행 대응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법무부의 약 한 이삼십여 개 디비전(division)에서 대배심 수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떤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범죄에 대한 법집행 대응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법무부의 약 한 이삼십여 개 디비전(division)에서 대배심 수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총장후보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미국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고요.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텐데 하여튼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다 내려놔야 되고요.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김광준 부장 사건 때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가 ‘검찰은 의사고 경찰은 간호사인데 어떻게 간호사가 의사 수술을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고요.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텐데 하여튼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다 내려놔야 되고요.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김광준 부장 사건 때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가 ‘검찰은 의사고 경찰은 간호사인데 어떻게 간호사가 의사 수술을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니,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가.

예.
1분 더 드려요.
검찰에서 경찰처럼 지휘나 견제를 받지 않는 이상 직접수사는 내려놔야 되고, 장기간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좀 검찰이 정말 변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김광준 사건 때는 특수1부장으로서 경찰청에서 하던 수사를 저희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검에 이 수사는 특임검사 하지 말고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낫다라고 의견 개진을 강력히 했었습니다.
저도 검사 비리가 있으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우진 사건도 경찰에서 하면, 그렇지요?
검사 비리가 아니잖아요, 윤우진 비리지.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은 금년 초이고 4월 달에 만나지는 않았지요?

글쎄 뭐 추울 때니까 저는 좀 훨씬 이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윤 후보자가 대구고검 좌천돼서 귀양살이할 때 바로 국정감사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났지만 저는 안 만났어요.

예.
그때 당시에 총선에 대비해 양정철 원장이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러 사람 만남으로써, 그리고 몇 차례 전화했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후보자를 욕심내 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 달라 했는데, 사실이지요?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의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이 한나라당이지요.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해 보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또 그분 이름을 거명하기가……
제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유능하고 또 평가가 좋으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그때는 민주연구원장도 아니고 또 한국당에서도 영입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정치에 뜻이 없어서 다 거절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로남불이지요.

예.
양정철 원장이 영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비난할 필요 없다. 문제는 후보자가 ‘나는 정치하지 않겠다’ 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거절한 게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하고 저하고 악연 좀 있는 것 알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마는……
저는 후보자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목포 선거에서 그분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나 때문에, 후보자가 그분 수사하면서 ‘박지원이 불어라’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윤대진 검찰국장 바로 그분이 망한 회사의 목포 보해저축은행, 중수 2과장으로 제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직접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돼서 기소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후보자, 윤대진 검찰국장, 나한테 한 번만 걸려 봐라’, 내가 아홉 번 청문회에서 낙마시킨 사람이에요.
심지어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가지고 총리실에 줘 가지고, 총리실․대통령비서실 사용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민간사찰을 국회에서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걸렸다 해서 윤우진……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소위 건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내가 볼 때는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자료 이번에 다 찾아봤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걸리면, 더 자료 찾아내면 저 할 거예요, 국정감사 때.
그런데 오늘 장제원 위원께서 ‘장모,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고리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저도 장제원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윤우진 서장과 총장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건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 악연은 좀 정리합시다.
심지어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가지고 총리실에 줘 가지고, 총리실․대통령비서실 사용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민간사찰을 국회에서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걸렸다 해서 윤우진……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소위 건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내가 볼 때는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자료 이번에 다 찾아봤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걸리면, 더 자료 찾아내면 저 할 거예요, 국정감사 때.
그런데 오늘 장제원 위원께서 ‘장모,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고리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저도 장제원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윤우진 서장과 총장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건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 악연은 좀 정리합시다.

위원님, 과거의 CN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는 수사를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나 관료를 대라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정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그랬어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과 수사간섭과 지연을 했다고 인정하셨지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지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과 수사간섭과 지연을 했다고 인정하셨지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2013년 그때 말씀드린 그게 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건 엄연한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러나 후보자는 수사한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다, 서면답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구고검 또 그다음에 대전고검에 국정감사 가니까 또 그리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위 박영수 특검에 의거해서 픽업됐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특검 간 것은 아니지요?
그러다가 소위 박영수 특검에 의거해서 픽업됐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특검 간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부당한 수사를 간섭하고 외압을 한 조영곤 검사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소시효 살아 있어요.
정의로운 검사는 수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정의롭다고 계속 칭찬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박지원이 왜 윤석열 호위무사로 나갔느냐…… 저는 정의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의로운 검사는 수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정의롭다고 계속 칭찬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박지원이 왜 윤석열 호위무사로 나갔느냐…… 저는 정의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오늘 후에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사하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우병우 검사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 검사 때만 그랬지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우병우 검사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 검사 때만 그랬지요?

저는 검사로 같은 부서에 제가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아니, 글쎄 검사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정비서관으로 가서, 민정수석으로 가서 한 일도 아주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분이 검찰을 떠난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것은 그분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총장후보자께서 아주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였다 이거였지 그분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은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왜 그렇게 윤석열답지 못해요? 황교안, 조영곤 수사하라면 목소리가 확 작아지고 우병우 하니까 확 작아지고…… 그러면 자기 식구 감싸는 데는 아주 일등으로 잘하겠네요?

아닙니다.
이전처럼 큰소리로 한번 답변해 봐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공직자도 또 경우에 따라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한 분의 삶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합시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오늘 답변에서 보면 굉장히 아리송해요. 이현령비현령 같아요. 윤석열답지 못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때 다 공약한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불씨를 제공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정부로서 지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이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진행이 됐으니까 자꾸 이 이유 저 이유 대지 말고 진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앞장서서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오늘 답변에서 보면 굉장히 아리송해요. 이현령비현령 같아요. 윤석열답지 못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때 다 공약한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불씨를 제공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정부로서 지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이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진행이 됐으니까 자꾸 이 이유 저 이유 대지 말고 진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앞장서서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이어서 저도 비슷한 공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 답변 들으면서 지금 현재 야당 대표 하시는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같은 검찰의 선후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뭔가를 얘기 안 하시는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죽 보면서 느끼는 게요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은폐 사건 이런 사건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다 수사했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사회 큰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저는 아까 태블릿 PC 사건이든 변창훈 검사 사건이든 이런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상당히 큰 논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그동안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원 댓글에 대한 단죄 이런 것들이 다시 거꾸로 가서 뒤집히고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아까 제가 변창훈 검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이어서 저도 비슷한 공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 답변 들으면서 지금 현재 야당 대표 하시는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같은 검찰의 선후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뭔가를 얘기 안 하시는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죽 보면서 느끼는 게요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은폐 사건 이런 사건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다 수사했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사회 큰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저는 아까 태블릿 PC 사건이든 변창훈 검사 사건이든 이런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상당히 큰 논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그동안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원 댓글에 대한 단죄 이런 것들이 다시 거꾸로 가서 뒤집히고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아까 제가 변창훈 검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변창훈이 이렇게 갈라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낸 건 비정한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수사를 해서가 아니고 이 비정한 정치, 검사들을 불법에 동원하고 그 불법에 동원된 검사가 다시 또 검사에게 수사받게 만드는 이 비정하고 불법적인 정치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정치권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또 그런 인간적인 비극을,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든 아니면 세월호 은폐 사건이든 국정농단 사건이든 간에 정말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이런 식의 역행에 대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정치권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또 그런 인간적인 비극을,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든 아니면 세월호 은폐 사건이든 국정농단 사건이든 간에 정말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이런 식의 역행에 대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한번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옛날에 했던 발언들입니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얘기 들었다.
그 다음번 보세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막은 적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2017년 12월 달에. ‘선거법 전문가여서 자신이 잘 안다고 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것 선거법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규율하지 말라 이 주문을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 나온 것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흐름을 좀 매듭을 짓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과거를 들추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 댓글 수사를 선거법으로 규율하지 마라, 이것 수사지휘가 아니지요. 불법적 지시지요.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답변 보면서 제가 정말로 딱 인상 남고 기억나는 것은 항명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소유지가 됐든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됐든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또 검찰총장 되니까 정치적으로 야당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 가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다시 수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법과 그 수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옛날에 했던 발언들입니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얘기 들었다.
그 다음번 보세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막은 적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2017년 12월 달에. ‘선거법 전문가여서 자신이 잘 안다고 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것 선거법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규율하지 말라 이 주문을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 나온 것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흐름을 좀 매듭을 짓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과거를 들추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 댓글 수사를 선거법으로 규율하지 마라, 이것 수사지휘가 아니지요. 불법적 지시지요.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답변 보면서 제가 정말로 딱 인상 남고 기억나는 것은 항명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소유지가 됐든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됐든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또 검찰총장 되니까 정치적으로 야당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 가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다시 수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법과 그 수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아까 저기 볼륨이 안 나오던데 하도 정치공세를 하니까 기계마저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까는 ‘지금은 윤석열 청문회지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던 분이 지금은 윤석열 청문회 때 황교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역할 분담 좀 해 가지고 다른 분이 얘기를 해야지 똑같은 분이 아까는 ‘지금이 윤석열 청문회지 윤우진 청문회입니까? 윤우진 얘기하지 왜 윤석열하고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소환해 가지고 수사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따져 볼까요? 윤우진 수사하라, 누구 수사하라, 누구 수사하라……
이 청문회장이 검찰총장후보자한테 수사 요구하고 수사 청탁하는 자리입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해도 해도 집권 여당이 적당히 해야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 정말 자기 위주로 이렇게 정치공세 하는 청문회…… 정말 제가 창피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까는 ‘지금은 윤석열 청문회지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던 분이 지금은 윤석열 청문회 때 황교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역할 분담 좀 해 가지고 다른 분이 얘기를 해야지 똑같은 분이 아까는 ‘지금이 윤석열 청문회지 윤우진 청문회입니까? 윤우진 얘기하지 왜 윤석열하고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소환해 가지고 수사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따져 볼까요? 윤우진 수사하라, 누구 수사하라, 누구 수사하라……
이 청문회장이 검찰총장후보자한테 수사 요구하고 수사 청탁하는 자리입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해도 해도 집권 여당이 적당히 해야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 정말 자기 위주로 이렇게 정치공세 하는 청문회…… 정말 제가 창피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간단히 30초만 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됐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불공정하게 운영을 하세요, 항상.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아니, 부당한 질의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7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니, 공정하게 좀 해요, 공정하게. 뭐예요, 이게.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후보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가시지요.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니, 한국당 위원장입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위원장이야!
말조심해요!
운영 조심해, 운영 좀, 제발.
이게 뭐야, 도대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어느 정도껏.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종민 위원한테!
그러면 나한테 발언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을 공정하게 줘야지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야, 지금.
이런, 정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이미. 나중에 하세요, 질의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제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아니,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아니,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이미 순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은재 위원께만 발언권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발언하지 마세요.
아니, 상대방을 뭐라고 욕을 했으면 나도 신상발언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야! 뭡니까, 이게!
질의하시고 나서 하셔, 질의에 들어갔으니까.
발언하세요.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 민주당 박범계 위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 하고 물으니까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민 민주당 위원이 후보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압력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황교안 장관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외압을 좀 느꼈다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라든지 검토를 과도하게 시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신경민 민주당 위원이 후보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압력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황교안 장관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외압을 좀 느꼈다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라든지 검토를 과도하게 시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이 납니다.
이 답변을 요약해 보면 검찰 윗선에서 수사 보고와 검토를 재차 시키자 업무 지시의 과도함을 느꼈다는 뜻이지 후보자가 실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사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적폐청산 빙자한 사정 정국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첫째가 뭐지요?
다음에는 적폐청산 빙자한 사정 정국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첫째가 뭐지요?

글쎄, 국정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적폐청산, 검찰개혁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이것을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피의자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전원을 구속시킨 것과 달리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는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유사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적폐수사의 기준이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후보자?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피의자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전원을 구속시킨 것과 달리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는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유사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적폐수사의 기준이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후보자? 어떻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 국정원이나……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사찰 여부보다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명예훼손 고발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저게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취임하게 되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챙겨 볼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일정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국방 적폐청산 차원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KAI 방산비리 수사로 압박을 받은 인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요?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의 부적절한 만남도 부족해서 대통령이 결재한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건은 유야무야 덮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엄청 좋은 검찰 수사감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의 부적절한 만남도 부족해서 대통령이 결재한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건은 유야무야 덮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엄청 좋은 검찰 수사감 아닙니까?

글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어떤 범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파악 안 해 보셨나요?

글쎄, 제가 언론에서는 봤습니다마는 행정관이 군 고위직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적절하지 않다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아니, 인사자료 분실한 것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틈의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 5월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다음, 지난 5월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글쎄, 제가 대담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간간히 이렇게 부분만 봤고……
그런데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5명의 적폐청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 이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되어야 이 지긋지긋한 적폐청산 놀음을 중단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저희가 공평하게 법에 따라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의 인권과 배려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적폐는 조국 민정수석의 휘하에 통제되지 못한 채 발발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이야기처럼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도 소신 있는 수사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장관이 되시든 간에 법무행정 정책과 또 형사법집행은 엄정하게 구별을 해서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큰 걱정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선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어떻든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엄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다른 것보다는 여야 균형을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종민 위원이, 또 특히 김종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종민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진행하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종민 위원이, 또 특히 김종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종민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진행하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런 거지. 너무 정확한 바른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행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말했잖아요.
저 신상발언……
신상발언,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세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후보자하고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향후 고발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고 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는 윤우진 건을 고발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윤우진이 관련 있었다는 게 아니라 윤우진 건이 고발이 되고 나면 어쨌든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고 나면 또 거기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듣기 싫더라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전에 다 언론에 나온 것이고 후보자가 수사를 하셨거나……
그다음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후보자하고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향후 고발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고 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는 윤우진 건을 고발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윤우진이 관련 있었다는 게 아니라 윤우진 건이 고발이 되고 나면 어쨌든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고 나면 또 거기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듣기 싫더라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전에 다 언론에 나온 것이고 후보자가 수사를 하셨거나……
우리 듣기 싫을 때는 얘기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국감에서 진상규명…… 이상득 의원을 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하고……
아주 굉장히 고고한 척하고 있어요.
그때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만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관련 있으시니까 하는 거지 관련 없는 걸 하진 않잖아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윤석열 청문회 해, 윤석열 청문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앞으로도 여야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윤석열 청문회 합시다.
대충 마무리하시지요.
저 신상발언 좀 한마디 하게 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김종민 위원의 질의를 보고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김종민 위원의 질의를 보고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이 있다고.
관련이 있어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청문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래서 저도 김종민 위원 발언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분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했다가……
그리고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분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했다가……
일단 신상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신상발언 좀 주세요.
아니,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김종민 위원님!
아니, 간단해. 짧게 할 테니까……
아니, 저한테 공격을 했으면……
공격을 한 게 아니지.
제가 답변할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종민 위원 발언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금방……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내가 김종민 위원 말에 대해서 얘기했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자.
정회해.
우리 윤석열 후보자 중심의 청문회를 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언제 김종민 위원을 두고 얘기를 했어?
아니, 김종민 위원 발언 직후에 얘기했으면 그런 거지. 그러면 거기도 해 줘야지.
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아이 참, 발언을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회의 진행 안 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반론할 기회만 주시면 뭐 제 발언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의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또 주고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황교안 대표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청문회 전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제 앞에 바로 박지원 대표님도 똑같은 문제를 질문하셨고 우리 박주민 위원도 질문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질의 내용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굳이 황교안 대표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내용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후보자께서 황 대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면 그냥 ‘13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서 저는 혹시 총장이 되시거나 아니면 총장 임무를 수행하실 때 또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권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럴 염려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저는 청문회의 내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반론할 기회만 주시면 뭐 제 발언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의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또 주고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황교안 대표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청문회 전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제 앞에 바로 박지원 대표님도 똑같은 문제를 질문하셨고 우리 박주민 위원도 질문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질의 내용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굳이 황교안 대표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내용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후보자께서 황 대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면 그냥 ‘13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서 저는 혹시 총장이 되시거나 아니면 총장 임무를 수행하실 때 또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권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럴 염려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저는 청문회의 내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대표님까지 오셨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제 말씀에 대해서 장제원 위원님이 반론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게 우리 청문회의 취지에 어긋난 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기에서 위원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옳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공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라고 생각하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한국당 쪽에 너무 경도돼 있다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분위기를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선수들이 반칙하면 그 게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중단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것을 떠나서 뭐 개인적인 소신이야 어떻게 가지시든 간에 위원회의 발언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대해서 장제원 위원님이 반론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게 우리 청문회의 취지에 어긋난 발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기에서 위원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옳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공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라고 생각하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한국당 쪽에 너무 경도돼 있다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분위기를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선수들이 반칙하면 그 게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중단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것을 떠나서 뭐 개인적인 소신이야 어떻게 가지시든 간에 위원회의 발언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발언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셨는데…….
그러면 가시고 나서 할게요.
시간 빼 주세요.
시간 빼 주세요.
발언하시지요, 발언하십시오.
진행합시다.
야당 간사 참 하기 힘들다, 발언 좀 하려고 했더니 뭐……
참 안타깝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후보자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요. 제발 좀 공격을 하려면 시간별로 내용을 차근차근 해 가지고 그래서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6년 6월 14일 기소하는 날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6월 14일까지는 왜 대검과 법무부와 일선 수사팀의 논쟁, 논의가 있었느냐? 여기에는 당시 대검 공안부에 근무하던 박영철 검사가 수서경찰서의 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지휘를 했습니다, 몇 장 분량으로. 그런데 갑자기 박영철 검사가 공안과에서 수사팀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것에서 대검과 법무부 법리 검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 14일 기소 전에는 칠십몇 건인가 댓글밖에 확인을 못 했어요, 수사팀에서. 칠십몇 건 댓글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과연 이게 선거법으로 법리가 맞느냐, 6월 14일 이전에 논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께서 아까 5만 6000건 댓글 뭐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소가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4일 이후에 법무부나 어디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6월 14일 이후에 트위터 본사 압수수색 하니 마니 이러면서 긁어모으고 긁어모았던 게 오만몇천 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선거법 관련해서. 6월 14일 날 수사팀 뜻대로 기소를 다 했어요.
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외압을 했느냐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기소하기 전과 후를 다 묶어 가지고 그냥 외압을 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외압을 했는지 왜 적시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지적을 해 가면서 하면 왜 여기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법사위가 좀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팩트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받았느냐고 후보자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왜 할 말이,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속기록들 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종일 한 것.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고 물어 본 적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후보자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요. 제발 좀 공격을 하려면 시간별로 내용을 차근차근 해 가지고 그래서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6년 6월 14일 기소하는 날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6월 14일까지는 왜 대검과 법무부와 일선 수사팀의 논쟁, 논의가 있었느냐? 여기에는 당시 대검 공안부에 근무하던 박영철 검사가 수서경찰서의 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지휘를 했습니다, 몇 장 분량으로. 그런데 갑자기 박영철 검사가 공안과에서 수사팀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것에서 대검과 법무부 법리 검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 14일 기소 전에는 칠십몇 건인가 댓글밖에 확인을 못 했어요, 수사팀에서. 칠십몇 건 댓글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과연 이게 선거법으로 법리가 맞느냐, 6월 14일 이전에 논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께서 아까 5만 6000건 댓글 뭐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소가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4일 이후에 법무부나 어디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6월 14일 이후에 트위터 본사 압수수색 하니 마니 이러면서 긁어모으고 긁어모았던 게 오만몇천 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선거법 관련해서. 6월 14일 날 수사팀 뜻대로 기소를 다 했어요.
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외압을 했느냐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기소하기 전과 후를 다 묶어 가지고 그냥 외압을 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외압을 했는지 왜 적시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지적을 해 가면서 하면 왜 여기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법사위가 좀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팩트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받았느냐고 후보자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왜 할 말이,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속기록들 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종일 한 것.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고 물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채동욱 총장 인터뷰를 제가 틀어 줬잖아요.
아니……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황교안 장관 외압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이 어느 대목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선거법 전문가인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내 말 끝나고 나서 다시 하세요.
선거법은 안 된다……
내 말 끝나고 다시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후보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후보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국정원 청문회를 다시 해야 되겠네, 국정원 청문회를 다시 해야 되겠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채동욱 전 총장이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채동욱 전 총장이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김종민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다 제가 전부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상대 당의 반발을 불러올 발언을 할 게 거의 확실하게 예상될 때 그때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렸다가는 또 서로 공방만, 위원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국민들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낯 뜨거운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김종민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다 제가 전부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상대 당의 반발을 불러올 발언을 할 게 거의 확실하게 예상될 때 그때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렸다가는 또 서로 공방만, 위원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국민들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낯 뜨거운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발언을 제지하셨어야지요.
제가 그래서……
저는 발언권 드리면 최대한 존중해서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예외 없이 1분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린 이상 그분의 발언을 제가 중간에 어지간하면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언하시게 놔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 뒤에 상대 당이 또 발언을 원하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발언들이 자꾸 이렇게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쿨다운된 뒤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제가 다시 발언권을 드린 것이고요. 흥분된 상태에서 발언하면 분명히 상대 당에서 반박이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올리니까 그 점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까지 마치셨지요?
질의시간은 역시 7분으로 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언권 드리면 최대한 존중해서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예외 없이 1분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린 이상 그분의 발언을 제가 중간에 어지간하면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언하시게 놔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 뒤에 상대 당이 또 발언을 원하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발언들이 자꾸 이렇게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쿨다운된 뒤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제가 다시 발언권을 드린 것이고요. 흥분된 상태에서 발언하면 분명히 상대 당에서 반박이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올리니까 그 점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까지 마치셨지요?
질의시간은 역시 7분으로 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되어서 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법무부와 청와대 차원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2019년 올해지요. 올해 4월 30일 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법에 따라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 조문을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자님, 조문을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법 28조를 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 28조 3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확정된 것 아닙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셨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고발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쪽으로.
일단은 판결문 잠깐 보시면, 저게 아까 말씀드린 김경일에 대한 고등법원 2심 판결문인데요. 2심 판결문 보면 김경일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조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던 해양경찰청 상황실 등 여러 부분에서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김경일에게 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심 때보다 김경일의 형량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김경일한테만 다 지울 수 없다라는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과정에서의 어떠한 잘못된 점 또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저 판결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구조 과정에서의 실패나 구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다음에 다음 판결문 좀 보여 주시면, 최근 판결입니다. 이병기, 조윤선 등에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인데요. 이 판결에서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두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그렇게 높이 선고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채널에서 방해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여당이 다 경계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조윤선 두 사람에게만 또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딱 책임질 만큼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식의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을 다른 세력이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인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가로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 드렸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지금 보여 드렸던 것처럼 구조과정에서 관여했는데 잘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들 상당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면 아까 보여 드렸던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서 총장이 되시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도 지명해야 됩니다. 수사를 할 검사도 지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관련돼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 이렇게 다수의 건이 고발될 경우에 이 사건들이 흩어져서, 이 검사가 하고 저쪽에 있는 다른 검사가 하고 막 흩어져서 사건들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과거 정부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검찰 내부의 운영지침인데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나 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가지고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충분한 인력도 제공하고 또 독립되고 공정하게 수사를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저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운영지침 등을 활용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저런 운영지침 등을 활용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되어서 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법무부와 청와대 차원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2019년 올해지요. 올해 4월 30일 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법에 따라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 조문을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자님, 조문을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법 28조를 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 28조 3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확정된 것 아닙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셨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고발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쪽으로.
일단은 판결문 잠깐 보시면, 저게 아까 말씀드린 김경일에 대한 고등법원 2심 판결문인데요. 2심 판결문 보면 김경일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조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던 해양경찰청 상황실 등 여러 부분에서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김경일에게 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심 때보다 김경일의 형량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김경일한테만 다 지울 수 없다라는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과정에서의 어떠한 잘못된 점 또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저 판결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구조 과정에서의 실패나 구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다음에 다음 판결문 좀 보여 주시면, 최근 판결입니다. 이병기, 조윤선 등에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인데요. 이 판결에서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두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그렇게 높이 선고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채널에서 방해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여당이 다 경계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조윤선 두 사람에게만 또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딱 책임질 만큼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식의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을 다른 세력이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인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가로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 드렸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지금 보여 드렸던 것처럼 구조과정에서 관여했는데 잘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들 상당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면 아까 보여 드렸던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서 총장이 되시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도 지명해야 됩니다. 수사를 할 검사도 지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관련돼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 이렇게 다수의 건이 고발될 경우에 이 사건들이 흩어져서, 이 검사가 하고 저쪽에 있는 다른 검사가 하고 막 흩어져서 사건들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과거 정부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검찰 내부의 운영지침인데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나 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가지고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충분한 인력도 제공하고 또 독립되고 공정하게 수사를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저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운영지침 등을 활용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저런 운영지침 등을 활용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앙지검에서도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이런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해서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저희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저희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오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관련해서 제가 죽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재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수용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다만 정당한 이유나 지체 없이’라는 이런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이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관련해서 제가 죽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재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수용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다만 정당한 이유나 지체 없이’라는 이런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이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했던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 조직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검찰이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수사했던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검찰의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시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들이 계속 표출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저는 고민이고.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검찰개혁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내부 반발이나 조직적 동요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계획을 여쭤봤더니 ‘검찰 구성원 스스로 검찰이 바뀌어야 하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고 검찰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좀 더 대응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직접수사를 축소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검찰의 수사인력이 지금 6000명 정도의 검찰 수사관이 있다는데 인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들이 계속 표출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저는 고민이고.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검찰개혁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내부 반발이나 조직적 동요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계획을 여쭤봤더니 ‘검찰 구성원 스스로 검찰이 바뀌어야 하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고 검찰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좀 더 대응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직접수사를 축소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검찰의 수사인력이 지금 6000명 정도의 검찰 수사관이 있다는데 인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안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수사 지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송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소유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수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공소유지에 들어가 있는데 공소유지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들도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더 증원을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수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공소유지에 들어가 있는데 공소유지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들도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더 증원을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직접수사가 축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계획을 마련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총장님이 조직보다는 국민을 더 우선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좌절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성과를 남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튼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직접수사가 축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계획을 마련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총장님이 조직보다는 국민을 더 우선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좌절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성과를 남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됐는데 성매매, 마약 그다음에 성폭력, 증거의 인멸 교사 그다음에 횡령 문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용이 퍼졌습니다. 특히나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안이고 특히나 거기에 또 고위 경찰이 유착되어 있다는 내용, 심지어 검찰도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세무 당국도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쳐서 지금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쳐서 지금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직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사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수사가 미진하다는 게 국민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검찰에서 좀 철저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의 재산 형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자료를 내면 충분히 그런 의구심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이런 것을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자료제출의 의지를 안 보여 주시는데 본인이 재산신고를 하셨잖아요, 매년?
그런데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자료제출의 의지를 안 보여 주시는데 본인이 재산신고를 하셨잖아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고?

예.
다만 그게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을 못 보니까 보여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제출을 안 하시지요?

글쎄, 우리 준비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도 재산신고를 충실하게 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제재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재산신고가 국회에 제출돼서 공개된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런 논리로 과거에 안 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법에 기재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감도 받아 보고 하셨으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법에 기재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감도 받아 보고 하셨으니까?

예.
어떤 경우입니까?

……
후보님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했는데 그게 본인이나 친족의 소추․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상 위탁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내도 됩니다. 그 외에는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안 내면 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 지금 법 위반을 스스로 그냥 계속하시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무상 위탁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내도 됩니다. 그 외에는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안 내면 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 지금 법 위반을 스스로 그냥 계속하시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내야 될 자료는 지금 다 냈고……
법적으로 다 낼 자료를 안 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제가 법으로 안 내도 될 자료를 달라고 계속 이렇게 저의 소중한 질의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법을 위반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위법된 관행들을 그냥 따르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하여튼 좀 검토해서 내야 될 거라면 제가 늦더라도 내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 갑니다. 위법된, 잘못된 관행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후보님은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우리 실무팀의 검토를, 보고를 받아 보니……
실무팀의 결정이 아니라 후보자님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실무팀이 후보자님에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그걸 따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국가기밀사항이고 가족과 친지의 소추사안이고 변호사 하다가 얻은 기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하여튼 인청법에 따른 자료는 다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또 재산신고서는 제 가족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괜한 의혹과 의심을 사서 논란이 되는 것은 후보님에게도 좋지 않아요. 제가 이것 보도자료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주시고 의혹을 사게 더 키우느냐고요.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밤 12시라도 주십시오.
후보자님 뒤에 배석한 검사님들보고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채동욱 총장의 인터뷰 기사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많아서 일단 팩트 체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 그때 5월 중순경에 수사팀의 첫 보고를 받았는데 첫 보고부터 김용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 법무부에 보고를 하니까 황교안 장관이 ‘나는 견해가 다르다.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논의한 끝에 일단 김용판과 원세훈 관련 사건이니까 원세훈 수사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수사가 종료된 후에 의견을 모아 보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공직선거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속도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당신이 공직선거법 일인자니까 무혐의를 전제로 써 보라고까지 했는데 박형철 부장검사가 도저히 논리를 못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수사팀이 구속기소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채동욱 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김도읍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공선법 위반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의결을 한 거다 또 이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채동욱 총장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 그때 5월 중순경에 수사팀의 첫 보고를 받았는데 첫 보고부터 김용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 법무부에 보고를 하니까 황교안 장관이 ‘나는 견해가 다르다.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논의한 끝에 일단 김용판과 원세훈 관련 사건이니까 원세훈 수사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수사가 종료된 후에 의견을 모아 보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공직선거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속도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당신이 공직선거법 일인자니까 무혐의를 전제로 써 보라고까지 했는데 박형철 부장검사가 도저히 논리를 못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수사팀이 구속기소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채동욱 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김도읍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공선법 위반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의결을 한 거다 또 이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아마 공선법은 좀 무리다라는 식으로, 대검의 그 판단에 따라 아마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지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송치받아 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는 당시의 수사팀에 선거업무를 다룬 검사들이 여럿 있어 가지고 송치받아서 수사한 결과는 공선법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그 당시 결론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수사과정에서 좀 더 다른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더 발견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그 발견된 증거에 비추어 봐서는 도저히 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막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팀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보면 원세훈과 김용판 모두 선거법 위반 구속기소다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더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소시효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답이 없고, 오케이 사인이 한마디로 없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불구속은 하되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본 것으로 채동욱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 공소시효가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무부에서 한마디로 오케이 사인이 없었던 건 맞지요, 보고는 했는데? 이건 팩트니까요, 후보자님.

하여튼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계속 법무부에서 오케이를 한마디로 안 한 거지요. 여기서는 공직선거법과 구속기소하겠다 하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외압이고 사실은 수사지휘인 거지요.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후보자님과 얘기할 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 이런 입장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가 직접수사 폐지는 동의하는데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후보자님과 얘기할 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 이런 입장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가 직접수사 폐지는 동의하는데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패스트트랙을 놓고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 경찰 사건을 제가 보고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검사생활 할 때 이렇게 기록이 올라오면 서면으로 지휘하기보다는 경찰관을 만나서 기록과 증거물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같이 검토하고 수사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보니까 결국 형사법집행 하는 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지휘보다 검경이 좀 대면을 해 가지고 서로 수사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인 어떤 수직적 지휘관계보다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상호협력이 형사법집행에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지휘권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그런 식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태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영장에 대한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 한마디로 서로 상호협력, 기각을 하면서 거기에 기각사유 쓸 수 있잖아요, 어떤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지금 어떤 일반적인, 전체 모든 수사에 있어서의 수사지휘를 하는 이런 형태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묵적인 어떤 구두 수사지휘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태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영장에 대한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 한마디로 서로 상호협력, 기각을 하면서 거기에 기각사유 쓸 수 있잖아요, 어떤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지금 어떤 일반적인, 전체 모든 수사에 있어서의 수사지휘를 하는 이런 형태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묵적인 어떤 구두 수사지휘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글쎄, 그거는 지휘가 아니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에 일을 할 때 영장이 들어오면 영장을 기각하기보다 아예 사법경찰관하고 만나서 아니면 저희 방에 기록을,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기보다는 일단 접수 안 된 거로 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서 또 사전에 영장을 서로 협의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면 서명해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는데요. 글쎄요, 사법경찰관들도 그렇게 좀 봐 주니까 자기들도 실적도 오르고 또 무모한, 그런 불필요한 일에 힘을 쓰고 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수직적 지휘, 일방적으로 검사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을 보고 경찰에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의견도 듣고 수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도 소추권자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처음부터 일도양단으로 검사가 보는 관점대로 이 사건을 끌고 나갈 거냐 아니면 정말 필드에서 일하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건이 경찰관도 성공적으로 어떤 하나의 자기 수사의 성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수직적 지휘, 일방적으로 검사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을 보고 경찰에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의견도 듣고 수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도 소추권자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처음부터 일도양단으로 검사가 보는 관점대로 이 사건을 끌고 나갈 거냐 아니면 정말 필드에서 일하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건이 경찰관도 성공적으로 어떤 하나의 자기 수사의 성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장관급 인사청문회 저도 많이 해 봤지만 오늘처럼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검찰총장이라는 직의 중요함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파격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속에는 비판과 또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첫 질의 때 제가 피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요구를 했고 후보자께서는 많은 언론에 가슴이 아픈 표정으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의 눈물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검찰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될 적폐 중의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현재 검찰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될 적폐 중의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명수사입니다. 이것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의사실 공표예요. 이거는 아주 검찰의 고질적인 불치병입니다. 세 번째는 별건수사예요. 아주 고약한 수사기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검찰총장에 오르시면 이런 고질적인 적폐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하명수사 한번 볼까요?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 첫날에 국정농단 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데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무죄율이 36%, 아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하명수사 한번 볼까요?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 첫날에 국정농단 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데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무죄율이 36%, 아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많이……
97건을 기소를 했는데 29건이 무죄가 났어요. 보통 1심에서 무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이 있더라고요. 0.71%더라고요. 36%가 나왔어요. 굉장히 과잉수사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돈봉투 만찬 감찰, 이거 며칠도 안 돼 가지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라’ 이래 가지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찍어 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요.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후배들한테 일 잘하면 격려금 같은 것 안 주십니까? 그런 것으로 찍어 냈어요. 이것도 청와대가 지시를 해 가지고.
방산비리…… 연속되는 적폐 타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다’
무죄율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50%가 무죄율 나왔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들어 가지고 또 급기야 군인입니다. 박찬주 대장 사건, 대통령께서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문화를 점검해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2심에서 어떻게 됐지요? 무죄 났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통령께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 가지고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무죄가 났어요, 1심에서.
판결문 보셨어요?
두 번째는 돈봉투 만찬 감찰, 이거 며칠도 안 돼 가지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라’ 이래 가지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찍어 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요.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후배들한테 일 잘하면 격려금 같은 것 안 주십니까? 그런 것으로 찍어 냈어요. 이것도 청와대가 지시를 해 가지고.
방산비리…… 연속되는 적폐 타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다’
무죄율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50%가 무죄율 나왔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들어 가지고 또 급기야 군인입니다. 박찬주 대장 사건, 대통령께서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문화를 점검해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2심에서 어떻게 됐지요? 무죄 났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통령께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 가지고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무죄가 났어요, 1심에서.
판결문 보셨어요?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세히 읽어 보셔야 돼요. 얼마나 허망한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 하극상, 안미현 때문에 그것을 믿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이게 저는요 내란 생긴 줄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뒤집히는지 알았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춘추관입니까, 무슨 비상 걸린 것처럼 나오더니 대통령께서 외국에 있는 있는데 ‘독립수사단 구성해라’,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내란음모 무혐의 났어요. 아세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이게 저는요 내란 생긴 줄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뒤집히는지 알았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춘추관입니까, 무슨 비상 걸린 것처럼 나오더니 대통령께서 외국에 있는 있는데 ‘독립수사단 구성해라’,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내란음모 무혐의 났어요. 아세요?

글쎄,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중지된……
지금 하명수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사건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검찰총장 겸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오랫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다’, 장자연 관련자 무혐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버닝썬 경찰 유착 무혐의 났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콕 찍어 가지고 ‘이거 수사하라’ 그러면 중앙지검이나 검찰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수사 들어갑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하명수사한 것이 이렇게 무죄, 무혐의 나는 것 이런 것 너무 허술하게 수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오랫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다’, 장자연 관련자 무혐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버닝썬 경찰 유착 무혐의 났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콕 찍어 가지고 ‘이거 수사하라’ 그러면 중앙지검이나 검찰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수사 들어갑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하명수사한 것이 이렇게 무죄, 무혐의 나는 것 이런 것 너무 허술하게 수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은 무혐의 나는 사건만 콕 찍어 가지고 수사를 지시합니까?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권성동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재수사 시작되고 거기에 또 뜬금없이 안미현이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온 조직에 침을 뱉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그거 잘했다고 3차 수사해 가지고……
이 사건의 3대 코미디, 개콘도 모자란 3대 코미디가 나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친절하게 검찰이 고발장 대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지요?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권성동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재수사 시작되고 거기에 또 뜬금없이 안미현이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온 조직에 침을 뱉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그거 잘했다고 3차 수사해 가지고……
이 사건의 3대 코미디, 개콘도 모자란 3대 코미디가 나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친절하게 검찰이 고발장 대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지요?

예.
전대미문의 고발장 대필 사건.
그다음에 사즉생의 양부남, 특별수사단장 맡았다고 사즉생으로 수사하겠대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숨 걸고 수사하는 사람.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지요. 그분은 왜 사즉생으로 수사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극상 안미현. 권성동 사건에는 이 3대 코미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런 것 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고 또 검찰에서는 ‘알겠습니다’ 즉각 수사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권성동 의원 고발 사건 이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중앙지검에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직에 있는 조직원이 그 조직에 침을 뱉고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SNS에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침 뱉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하명수사와 또 안미현 검사 이런 행동, 조직의 일탈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즉생의 양부남, 특별수사단장 맡았다고 사즉생으로 수사하겠대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숨 걸고 수사하는 사람.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지요. 그분은 왜 사즉생으로 수사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극상 안미현. 권성동 사건에는 이 3대 코미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런 것 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고 또 검찰에서는 ‘알겠습니다’ 즉각 수사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권성동 의원 고발 사건 이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중앙지검에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직에 있는 조직원이 그 조직에 침을 뱉고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SNS에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침 뱉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하명수사와 또 안미현 검사 이런 행동, 조직의 일탈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의 검찰에 대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고 또 제가 취임을 하면 경위나 진상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덕목 A․B․C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A로 자제 또는 절제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역대 검찰총장후보자 중에 무슨 무슨 사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부에 덕을 많이 쌓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도 관여하게 될 테니까 잡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인사를 독식했다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음이 안 나오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누구인지는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 지금 중앙지검에서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특히 특수부에 일하셨던 분들이 이른바 인사 특혜 논란,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안 나오게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인사 문제도 사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어떤 분을 만났는지에 대한 제보를 한두 건 받은 게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후보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알 겁니다. 만날 사람은 자주 만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은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또 검찰총장이면 그 정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검열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좋은 인사, 잘된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명했을까,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통령에게도 대들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보니까 대통령 지내신 분이나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또 재벌총수나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국정원장이나 가리지 않고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어서 ‘저분은 심하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도 대들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을 했을까?’라는 게 제 한편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지금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된 인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보니까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단언컨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수사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총장이 되시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된다, 이건 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님의 결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들 만한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대들 수 있는 결기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월호 123정장 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실 확인이 쉽습니다. 아마 후보님하고 가까우신 분들, 윤대진 국장이나 당시에 광주지검장이었던 분, 변찬우 지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당시에 형사부장이었지요.―이두식 광주지검 차장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영장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승남 전 총장 사례에서 보듯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이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사보복이라는 것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보면 인사보복에 대해서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 인사 불이익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인사보복도 그 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장님이 의지를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유죄다 무죄다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짚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해경 수사를 못 하게 막은 건 수사로 매듭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제가 누군지 알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다뤄졌습니다마는 이게 측근에 의한 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또는 탄핵이 예방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때 제대로 손을 못 대는 바람에 더 많이 썩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수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전직 법무부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길은 자기 식구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외압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윤석열 검사의 자존심이고 지금까지 살아 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몫이고 또 검찰이 신뢰를 받아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주문하건대, 어떤 답을 제가 드리고 그렇게 결론을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삼재사 드리겠고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덕목 A․B․C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A로 자제 또는 절제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역대 검찰총장후보자 중에 무슨 무슨 사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부에 덕을 많이 쌓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도 관여하게 될 테니까 잡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인사를 독식했다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음이 안 나오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누구인지는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 지금 중앙지검에서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특히 특수부에 일하셨던 분들이 이른바 인사 특혜 논란,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안 나오게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인사 문제도 사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어떤 분을 만났는지에 대한 제보를 한두 건 받은 게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후보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알 겁니다. 만날 사람은 자주 만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은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또 검찰총장이면 그 정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검열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좋은 인사, 잘된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명했을까,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통령에게도 대들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보니까 대통령 지내신 분이나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또 재벌총수나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국정원장이나 가리지 않고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어서 ‘저분은 심하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도 대들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을 했을까?’라는 게 제 한편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지금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된 인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보니까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단언컨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수사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총장이 되시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된다, 이건 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님의 결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들 만한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대들 수 있는 결기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월호 123정장 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실 확인이 쉽습니다. 아마 후보님하고 가까우신 분들, 윤대진 국장이나 당시에 광주지검장이었던 분, 변찬우 지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당시에 형사부장이었지요.―이두식 광주지검 차장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영장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승남 전 총장 사례에서 보듯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이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사보복이라는 것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보면 인사보복에 대해서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 인사 불이익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인사보복도 그 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장님이 의지를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유죄다 무죄다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짚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해경 수사를 못 하게 막은 건 수사로 매듭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제가 누군지 알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다뤄졌습니다마는 이게 측근에 의한 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또는 탄핵이 예방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때 제대로 손을 못 대는 바람에 더 많이 썩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수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전직 법무부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길은 자기 식구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외압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윤석열 검사의 자존심이고 지금까지 살아 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몫이고 또 검찰이 신뢰를 받아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주문하건대, 어떤 답을 제가 드리고 그렇게 결론을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삼재사 드리겠고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하여튼 저와 우리 검찰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유념해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든 기관은 민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문회 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나 국감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달갑게 받아들이시고 자료 주세요. 그것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 과거 전례를 따져 가지고 못 주겠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차해 보입니다. 윤석열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든 기관은 민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문회 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나 국감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달갑게 받아들이시고 자료 주세요. 그것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 과거 전례를 따져 가지고 못 주겠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차해 보입니다. 윤석열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후보자님, 우병우 수석의 세월호 수사 관련 압력 사건은 어디서 수사를 했지요?
후보자님, 우병우 수석의 세월호 수사 관련 압력 사건은 어디서 수사를 했지요?

압력 사건요?
직권남용, 그러니까 윤대진 형사2부장한테 전화해서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사건.

그것은 아마 특검 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가지고 서울지검에서 수사팀을 만들어서 그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병우 수석 기소 안 했습니까, 직권남용으로?

기소는, 그러니까 특검에서 서울지검으로 넘어간 부분 그것은 세월호 같은 걸 좀 보강해 가지고 제가 중앙지검장 부임하기 전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중앙지검장 부임해서는 그해 12월에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소위 전화를 받았다는 윤대진 형사2부장도 조사를 했습니까?

앞 팀에서 조사를, 진술서 정도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증언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전화 외에 법무부에서 윤대진 부장에게 수사에 관한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이 있었나요?

제가 그 증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사건은 수사를 좀 했었지요?

특검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요?

예, 세월호 외압 부분은 저희는 안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2015년경에는 세월호 수사 때 반발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찍혀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2013년 이후의 보직경로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년에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갑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 수사를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서산지청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가지요. 이 인사를 보면서 과연 세월호 사건 수사에 반발을 해서 또는 수사 외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인가요?

……
뭘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하다가 통영지청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오지요. 제가 인사 불이익 받아 가지고 그렇게 통영지청장 가고 부산지검 2차장 가고 서울지검 2차장으로 오겠습니까?
결국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호 수사의 외압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윤대진 검사장의 능력에 맞게 잘 간 인사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호 수사의 외압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윤대진 검사장의 능력에 맞게 잘 간 인사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동기들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등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윤대진 검사 동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나쁜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잘된 인사지요. 저도 부산지검 2차장 갔다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왔는데 그 부산지검 2차장 간 인사를 잘못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계속 2013년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김종민 위원께서 채동욱 총장님의 소위 방송 인터뷰를 말씀하시면서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 곤란하다. 구속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통화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역시 계속 2013년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김종민 위원께서 채동욱 총장님의 소위 방송 인터뷰를 말씀하시면서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 곤란하다. 구속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통화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글쎄, 저는 장관님이나 총장님한테 그런 두 분 사이의 이런 얘기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에 장관님과 총장님은 단 한 번도 직접 통화하신 적이 없고 두 분 다 참모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참모들끼리 만난 것은 제가, 대검 차장․기조부장,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경찰 지휘 의견과 그 당시에 법무부․대검에 보고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의견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지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지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지시한 실무 주체가 누굽니까? 박형철 공안2과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형철 공안2과장이 4월 초순경에 경찰에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라고 중앙지검을 통해서 지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공형사부장으로 오면서 부팀장으로 왔지요?

예.
4월 18일 날 송치가 돼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나서 결국은 40여 일 만에 법무부와 대검에 10명을 보고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원장님 말씀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였지요?

글쎄, 옛날 얘기를 지금 또 하자니까 저도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 말고 사이버 추적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의 저기는 오늘의……
후보자님,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보여 드렸던 강조 말씀이라는 저것인데 저것을 보고 누구도 쉽게 잘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저 지시 말씀을 선거법 위반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보여 드렸던 강조 말씀이라는 저것인데 저것을 보고 누구도 쉽게 잘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저 지시 말씀을 선거법 위반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은 원래 제가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추가 1분을 하시면 나중에 재보충질의 때 1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때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저 12건의 지시강조 말씀이고 그리고 추가로 댓글이 발견된 게 73건이 전체였지요. 그리고 찬반 클릭한 게 1200건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이고 원세훈 원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한 지시가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실무자들끼리 계속 논의하고 난 후에 결국은……
그때 법무부․대검에 보고한 게 5월 25일이었지요?
그때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저 12건의 지시강조 말씀이고 그리고 추가로 댓글이 발견된 게 73건이 전체였지요. 그리고 찬반 클릭한 게 1200건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이고 원세훈 원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한 지시가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실무자들끼리 계속 논의하고 난 후에 결국은……
그때 법무부․대검에 보고한 게 5월 25일이었지요?

아마 최초 보고가 그 무렵에……
그러고 나서 6월 10일 넘어서 지휘가 내려 온 거고요.

예.
그 사이에 결국은 저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전문가들이 논의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참 오래된 것을 말씀드리려니까……
하여튼 뭐 정점식 위원님 말씀도 저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는 찬반 클릭 말고 일단 계정 탈퇴를 거의 다 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 건은. 그런데 그전에 삭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계정들에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죽 이어져 온 연장선상이라고 봤고 다만 그것을 선거법으로 의율하려고 그러면, 그 시기를 저희가 딱 끊어 가지고 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런 글들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정을 탈퇴시켰는데 남은 게 그 정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의율을 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이런 글들이 죽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선거운동으로 봐야지 이것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그때 또 선거법으로 의율하는 데 좀 중요한 저기가 됐던 것은 당시에 저희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김하영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이버상의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자기들이 적발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소리를 죽여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죽여져 가지고 대화하는 것하고 영상이 전부 나왔는데 당시에 국정원 쪽에서 이것을, ‘야, 얘네들 지금 계정 막 삭제하고 하는데 너 잠이 오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리얼하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것은……
그때 발견된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선거에 개입했느니 어쩌니 깊이 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중앙당의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선거법 적용 안 하는 방법과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번 다 해 봤는데 결국은 선거법 전문가인 박형철 검사가 한번 무혐의 결정문을 써 봐서 그게 되면 선거법은 무혐의를 하자 하는데 도저히 무혐의 결정문을 못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그 관점도 존중합니다.
하여튼 뭐 정점식 위원님 말씀도 저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는 찬반 클릭 말고 일단 계정 탈퇴를 거의 다 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 건은. 그런데 그전에 삭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계정들에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죽 이어져 온 연장선상이라고 봤고 다만 그것을 선거법으로 의율하려고 그러면, 그 시기를 저희가 딱 끊어 가지고 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런 글들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정을 탈퇴시켰는데 남은 게 그 정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의율을 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이런 글들이 죽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선거운동으로 봐야지 이것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그때 또 선거법으로 의율하는 데 좀 중요한 저기가 됐던 것은 당시에 저희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김하영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이버상의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자기들이 적발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소리를 죽여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죽여져 가지고 대화하는 것하고 영상이 전부 나왔는데 당시에 국정원 쪽에서 이것을, ‘야, 얘네들 지금 계정 막 삭제하고 하는데 너 잠이 오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리얼하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것은……
그때 발견된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선거에 개입했느니 어쩌니 깊이 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중앙당의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선거법 적용 안 하는 방법과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번 다 해 봤는데 결국은 선거법 전문가인 박형철 검사가 한번 무혐의 결정문을 써 봐서 그게 되면 선거법은 무혐의를 하자 하는데 도저히 무혐의 결정문을 못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그 관점도 존중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공안을 했던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게 선거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저 문건을 보고?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재보충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후보자,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
후보자,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

예.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의 단서가 발견돼 갖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특히 증거법칙에 따라서 확실히 공소유지가 가능한 그런 유죄의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하면 또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면 외부의 다른 정치권에서 어떤 압력이 있다고 해 갖고 유죄의 예단을 갖고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게 되면 늘 사달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검찰의 많은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게 되고 또 별건수사를 하게 되고 또 부당하게 확대된 부당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건의 있는 사실은 또 은폐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소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기소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명수사나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공소권의 남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후보자가 계속 말씀해 온 것처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과 원칙은 확실하게 기소하고 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거기에 맞는 증거법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잘 실천해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게 되고 또 별건수사를 하게 되고 또 부당하게 확대된 부당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건의 있는 사실은 또 은폐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소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기소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명수사나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공소권의 남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후보자가 계속 말씀해 온 것처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과 원칙은 확실하게 기소하고 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거기에 맞는 증거법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잘 실천해 주시고요.

예.
또한 검사의 객관의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검사가 확보한 증거 중에서 분명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사법정에서는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미 민사법정에서는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만약 검사가 바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집한 증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그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고 내놓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검사가 엄격하게 객관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치 사건과 같은 경우 선거법 사건들은 1심도 다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가 지금 정치 사건과 같은 경우 선거법 사건들은 1심도 다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심도 합의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무죄가 나게 되면 일반 선거법 사건이라든가 정치 관련 사건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합니다. 상고심 관련해서는 상고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상당히 상고 비율이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단 무죄가 나게 되면 일반 선거법 사건이라든가 정치 관련 사건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합니다. 상고심 관련해서는 상고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상당히 상고 비율이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 제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저는 1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 관련 사건이라든가 선거법들 또 정치인 관련 사건들도,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조건 다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1심 관련해서도 제대로 심사해서 항소심사도 좀 해서, 다른 건도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1심 무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무작정, 특히 정치인 사건이라든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무조건 항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 관련 사건이라든가 선거법들 또 정치인 관련 사건들도,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조건 다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1심 관련해서도 제대로 심사해서 항소심사도 좀 해서, 다른 건도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1심 무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무작정, 특히 정치인 사건이라든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무조건 항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 관련해서 많이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소장에 굉장히 잡다한 사실들을,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 배경적인 사실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는 과거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야만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와 똑같은 그런 방식대로 그냥 공소장 100장, 200장, 몇백 장 써서 주변부 사실도 다 드러내서 그것만 보면 이것 완전 판사가 ‘이놈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예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공소장일본주의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많이 문제 제기되는데 이 점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일정한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찰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야만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와 똑같은 그런 방식대로 그냥 공소장 100장, 200장, 몇백 장 써서 주변부 사실도 다 드러내서 그것만 보면 이것 완전 판사가 ‘이놈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예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공소장일본주의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많이 문제 제기되는데 이 점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일정한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일반적으로 많이 취급되고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은 공소장을 간결하게 써도 쟁점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많이 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아주 이례적이고 잘 안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 경위라든가 이런 데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법정에서 재판부하고의 협의하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쟁점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 가지고,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짜깁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검찰이 언론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변호인의 동의 없이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짜깁기해 가지고 그것을 또 언론에 풀고, 최근에 이런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후보자에게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또 그 동시에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정말 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변호인 동의 없이 짜깁기해 가지고서 판사로 하여금 문제의 예단을 사전에 갖게 하는 이런 행동도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품격과 신사도를 잘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 검사의 임명과 보직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검사 임용권의 일부를 검사장 이하의, 검사장이 아닌 그 이하의 검사들의 임용권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평검사 임용권을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하되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검찰 인사권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법안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검찰 인사권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엄격하고 엄정한 위치에서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낸 법안이지만 이것이, 최근에 일반 행정부에서도 3급 이하 인사권이 대개 장관한테 완전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검사의 임명․보직권을 법무부장관한테 위임하고 그중의 일부를 검찰총장이 지검장들과 의논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검찰 인사권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엄격하고 엄정한 위치에서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낸 법안이지만 이것이, 최근에 일반 행정부에서도 3급 이하 인사권이 대개 장관한테 완전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검사의 임명․보직권을 법무부장관한테 위임하고 그중의 일부를 검찰총장이 지검장들과 의논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제출 안 됐지요?

제 처에 대해서 아까 납세자료를 말씀하셨는데 5년치……
그러니까 지금 한 건도 제출 안 됐지요?

전부 다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저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장모 건은 제가 동의를 받지 못해 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장모에 대해서? 언론에도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장모에 대해서? 언론에도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알고 있지요?

예.
왜 이런 자료를…… 배우자와 장모님의 자료제출 요구를 단순한 상황 같으면 우리도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의혹들 저간에는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되었거나 지위가 이용되었다라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자료는 아니나 다를까 안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 자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만 왔으면 많은 질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2015년 선배의 주선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났다고 했지요?
자, 2015년 선배의 주선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났다고 했지요?

예.
그 주선한 선배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분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리고 문제될 게 없는 자리고 정치 입문을 제안하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 그 주선해 준 선배님……

그것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어느 특정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민주당 정치 입문 제안을 받고 그 얼마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셨지요, 그렇지요?
2015년에 민주당 정치 입문 제안을 받고 그 얼마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셨지요, 그렇지요?

2년 넘게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양정철 원장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것을 누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에 서울검사장이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 후보자는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서울검사장으로서 검사의 길을 갈 것이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든 어떻든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과는 만나선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올해 문무일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즈음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시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양정철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급기야 올해 문무일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즈음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시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양정철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정치에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정치 신인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양정철 원장을 만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만큼 실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묻는 것이지 정치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적절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적절했습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점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검사는 최소한 솔직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만났는지 1․2월에 만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부분을 보고……

아니, 헷갈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4월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취재 결과 보도된 것을 보면 4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후보자께서 상당히 부적절한 대응을 하신 거다.
양정철 원장 4월이든 1․2월이든 만난 것을 주변 검사들이 알고 있나요, 동료나 후배들이? 알고 있었나요?
양정철 원장 4월이든 1․2월이든 만난 것을 주변 검사들이 알고 있나요, 동료나 후배들이? 알고 있었나요?

아니, 저도 그분을 단둘이나 한 두세 명이 만난 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것을…… 제가 뭐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하는 후배들도 아마 오늘 한국일보 신문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훼손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정철 원장을 가끔씩 만나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됩니다. 지명이 된 거예요. 2003년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윤대진 검사가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어요. 2004년도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반부패부장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조남관 검사장이 과학수사부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18일 자 문화일보 보도 ‘새 중앙지검장은 소윤 윤대진이냐, 기획통 이성윤이냐’, 윤대진이가 되든 이성윤이 되든 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는 순간……
특정 몇몇 그룹에 속해 있는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양정철 원장을 가끔씩 만나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됩니다. 지명이 된 거예요. 2003년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윤대진 검사가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어요. 2004년도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반부패부장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조남관 검사장이 과학수사부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18일 자 문화일보 보도 ‘새 중앙지검장은 소윤 윤대진이냐, 기획통 이성윤이냐’, 윤대진이가 되든 이성윤이 되든 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는 순간……
특정 몇몇 그룹에 속해 있는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검사장 인사를 제가 의견은 낼 수 있겠습니다만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 뭐 어떻든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점들은 유념해서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파격적 코드인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강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원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내 판사가, 내 사건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인지 아닌지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정 소란행위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추락하는 사법부 신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는, 법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사법부 이렇게 엉망진창 만든 문재인 대통령 이제 검찰 조직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원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내 판사가, 내 사건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인지 아닌지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정 소란행위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추락하는 사법부 신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는, 법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사법부 이렇게 엉망진창 만든 문재인 대통령 이제 검찰 조직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하여튼 취임을 하게 되면 능력과 특장에 맞는 인사 의견을 내서……
10초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재보충질의 때 삭감하겠습니다.
그때 안 할게요.
후보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깊이 새기셔야 되고요. 정녕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 정의로운 검찰 바라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깊이 새기셔야 되고요. 정녕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 정의로운 검찰 바라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2000여 명 대한민국 검사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정말 고생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불신받지 않고 어깨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검찰총장후보자에서 사퇴하실 용의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그 말씀에는 유념을 하지만 지금 그 말씀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검찰총장에 왜 지명됐는가?’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어요.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검찰총장에 왜 지명됐는가?’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어요.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소위 정권이 요구하는 또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라고 하는 하명수사,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청와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고발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 수사를 못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청와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고발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 수사를 못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재작년 국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저는 더 적절한 표현은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표현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지 않는,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표현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지 않는,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총량은 저희가 좀 줄여 가도록 그리고 또 재판 부담 때문이라도 직접수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시지만 또 우리 여야 정당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검찰에서 이 수사를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직접 하고 또 나머지는 경찰에 이첩을 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직접 하고 또 나머지는 경찰에 이첩을 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내려놓는다면 그런 요구들이 검찰에 쌓이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여쭈어봤더니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 그리고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19․20대 때 법사위에 있었지만 후보자가 쓰는 표현 중에 소추권자라고 하는 용어는 저는 굉장히, 처음 들었습니다.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여쭈어봤더니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 그리고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19․20대 때 법사위에 있었지만 후보자가 쓰는 표현 중에 소추권자라고 하는 용어는 저는 굉장히, 처음 들었습니다.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자주 쓰십니까?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추권, 소위 기소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의 지위 인정합니다. 그러면 수사권한, 수사권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치면 수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다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 소추권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서 답변 과정에서 소추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은연중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인식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협력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가지고 와서 아니면 소추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가 너무나 요원한 겁니다. 그 인식이 여전히 거기에 팽배히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가지고 와서 아니면 소추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가 너무나 요원한 겁니다. 그 인식이 여전히 거기에 팽배히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각각 한다고 할 때 경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보냈는데 검사가 볼 때 이게 기소하기는 좀 어렵고, 초동부터 수사가 좀 잘 되어 왔으면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 잡혀서 이것은 공소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못 하거나 또는 경찰이 고생한 것을 감안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도 안 해 주고 방향도 서로 논의를 안 하고 왔는데 검사가 그것을 어떤 열의를 다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건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소유지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사를 한들 이게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사한 쪽의 공신력 추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공신력을 얻으려면 검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뛰어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수사하는 수사형사들을 잘 그 성과를 내 주기 위해서 검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입장이 동일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추권자가 우월한 지위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소추권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입장이 동일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추권자가 우월한 지위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소추권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관계가 서로 시작부터 협력 관계로,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관계가 서로 시작부터 협력 관계로,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지휘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직접수사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을 통해서 직접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를 통제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수사를 특수부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통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검사가 검찰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년도까지 10년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108명이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직접수사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을 통해서 직접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를 통제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수사를 특수부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통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검사가 검찰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4년도까지 10년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108명이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직접수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고 경찰 수사가 결국은 유죄판결로 이어져서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검찰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문화는 어떤 거다 생각하시나요?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검찰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문화는 어떤 거다 생각하시나요?

글쎄, 보기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좀 더 유연한 분위기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저희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경직되고 고정된 사고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변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조직’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조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우리 문화와 굉장히 맞지 않는,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범죄조직 생각도 나고 군대조직 그런, 사조직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특히 후보자에 관해서는 늘 ‘개인한테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을 위해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개개 구성원보다는 전체를 앞세우는 조직우선주의 그런 것에 혹시 특징이, 성격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지금 과연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현대사회에 맞는 검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범죄조직 생각도 나고 군대조직 그런, 사조직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특히 후보자에 관해서는 늘 ‘개인한테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을 위해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개개 구성원보다는 전체를 앞세우는 조직우선주의 그런 것에 혹시 특징이, 성격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지금 과연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현대사회에 맞는 검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그게 바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를 바꾸고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국민 입장에서 잘 선택해서, 지금까지는 옛날부터 해오던 일 그대로 하면서 방식만 인권 친화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검찰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부터 국민의 관점에서 잘 살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계질서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 듯한 그런 문화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해 가지고 하는, 일사불란하게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그런 문화 좀 버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특히 강골 검사니 잡히면 다 들어간다, 잡아넣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마초적인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칼잡이란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검찰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해 가지고 하는, 일사불란하게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그런 문화 좀 버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특히 강골 검사니 잡히면 다 들어간다, 잡아넣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마초적인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칼잡이란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검찰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중앙지검에 많이 몰리면서 후보자님이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각 지방 검찰청에 검사님들이 굉장히 모자라요, 다 서울로 와 가지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하여튼 인력진단을 좀 하고, 중앙지검도 지금 이제 파견검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많은 데 검사가 적정하게 배치돼서 검사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게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원대 복귀시켜서 지방에 있는 검찰청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업무부담 때문에 애쓰던 지방에 있는 검사님들이 좀 숨통도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최근 검찰과거사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간 지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경우는 역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들으셨지요?
시간 지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경우는 역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그중에서 보면 과거사위나 조사단에서 조사하다가 안 되는 경우 중에 몇 개 보니까 기록이 없고 증거물이 없어요.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통화 내용 원본, 휴대폰․컴퓨터 메모리칩 등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가 없다. 그다음에 PD수첩 사건을 보니까 수사기록물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검찰기록 보존하는 동안에?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통화 내용 원본, 휴대폰․컴퓨터 메모리칩 등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가 없다. 그다음에 PD수첩 사건을 보니까 수사기록물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검찰기록 보존하는 동안에?

글쎄요, 저도 기록이나 증거물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것 아니에요?

경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게 박연차 여비서 수첩이었지요? 이게 단서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아까 PPT 자료 띄울 수 있나요?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 핵심이 박연차 여비서 수첩이었다 그래요. 여기에 정치인들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이던, 지금은 야당이시지만 그쪽 국회의원, 정치인 이름도 막 거기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연차 여비서 수첩 지금 있습니까, 수사기록에? 없지요, 이것도?
혹시 아까 PPT 자료 띄울 수 있나요?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 핵심이 박연차 여비서 수첩이었다 그래요. 여기에 정치인들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이던, 지금은 야당이시지만 그쪽 국회의원, 정치인 이름도 막 거기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연차 여비서 수첩 지금 있습니까, 수사기록에? 없지요, 이것도?

지금 이거 기록이 봉인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이 수첩에 이름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수첩에도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자 했더니 수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이 수첩에 이름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수첩에도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자 했더니 수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저도 다이어리에 입각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다이어리가, 여비서 수첩이 보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저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사 재직기간이 몇 년이나 되셨지요?
이로써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저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사 재직기간이 몇 년이나 되셨지요?

제가 94년에 임관을 했으니까 25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 기간 중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그 기간 중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글쎄요, 숫자는 제가…… 그런데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무사안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풍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그동안 별로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최근 서울지검장이 되셔서, 되신 이후 말고 서울지검장이 되시기 전에 직권남용죄가 그렇게 기소된 게, 수사 내지 기소된 게 많습니까?

글쎄, 제가 특검 가기 전까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이 한 10여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된 범죄사실이 몇 건이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된 범죄사실이 몇 건이지요?

글쎄요, 양이…… 범죄혐의는 한 수십 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개수는 제가……
제가 보니까요 범죄사실이 47건입니다. 공소장 규모가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47개의 범죄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몇 건인지 아세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47개의 범죄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몇 건인지 아세요?

글쎄요, 뭐……
41건이에요. 47개의 범죄사실 중에 직권남용죄가 41건입니다.
지금 서울지검장 재직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한 10여 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 한 사람,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이 직권남용죄가 41건이다. 이거 대법원장 재직 중인 6년 동안 거의 매년 그냥 직권남용으로 일관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 전혀 지적이 안 됐을까요, 이런 범죄행위를 일삼았다면?
지금 서울지검장 재직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한 10여 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 한 사람,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이 직권남용죄가 41건이다. 이거 대법원장 재직 중인 6년 동안 거의 매년 그냥 직권남용으로 일관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 전혀 지적이 안 됐을까요, 이런 범죄행위를 일삼았다면?

제가 법원에서 받은 자료와 또 발견된 이런 파일들, 법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게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법관의 재판권의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사법행정권인데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법관의 재판권의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사법행정권인데 사법행정권을 활용해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했는지는 아시지요? 지금 대법관님들이 1년에 한 분당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답니다. 살인적이지요.

예.
저도 법관을 해 봤지만 1년에 500건 이상 처리하기 힘듭니다. 이런 업무과중이 결국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대법관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한 것은 아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조금 뭐, 정치권이나 심지어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걸어서 기소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업무과중은 여전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약간의 직권남용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업무과중은 여전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약간의 직권남용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글쎄, 상고법원의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가치이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급으로 올라가면서 경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사법행정권을 활용해 가지고 하급심 재판에 만약에 관여를 한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취지보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가치에 대한 훼손이 더 중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법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일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하십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다 하십니까?
질의시간은 그러면 관례대로 한 3분 할까요?
재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하십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다 하십니까?
질의시간은 그러면 관례대로 한 3분 할까요?
5분 해요, 5분. 5분 하고 끝내요.
7분 다음에 5분이지요.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드렸던 1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딱 끝내도록 하겠고요. 5분을 다 쓰시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중에 한 2~3분 쓰시고 말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재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배부된 질의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재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배부된 질의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질의 답변에 후보자께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가기 전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던 사건이 10여 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방금 위원장 질의 답변에 후보자께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가기 전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던 사건이 10여 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나중에 확인하면……

예.
그것 다 유죄 났어요?

글쎄, 제가 뭐……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10여 건을 기소한 것은 분명하다?

예. 뭐 그렇게 큰 사건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예.
인지사건은 아니었지요?

송치사건들이 많았고요.
인지사건도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 우리가 목격을 했고, 국민들께서 후보자로부터 이 청문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후보자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그래, 때로는 많은 상부의 외압을 무릅쓰고도 올바른 검사의 길을 갔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 측근 인사, 권력 실세,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하여 내가 모든 명예를 걸고 이제 총장이 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 물론 후보자 본인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저는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 우리가 목격을 했고, 국민들께서 후보자로부터 이 청문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후보자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그래, 때로는 많은 상부의 외압을 무릅쓰고도 올바른 검사의 길을 갔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 측근 인사, 권력 실세,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하여 내가 모든 명예를 걸고 이제 총장이 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 물론 후보자 본인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저는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께 한번 확실한 대국민 약속을 해 봐 주시지요, 지금.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어떠한 사건이든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검찰을 무서워하고 검찰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수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또한 수사의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가 또 수사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권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권력 막론하고. 권력의 입장에 서면 검찰권ㆍ사정권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본능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럴 때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어떻게 방패막이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후보자의 국민을 향한 약속과 다짐도 결국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인사권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권력 막론하고. 권력의 입장에 서면 검찰권ㆍ사정권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본능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럴 때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어떻게 방패막이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후보자의 국민을 향한 약속과 다짐도 결국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검사는 인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능력과 특장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저 자신도 임기를 지키겠다 뭐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윤석열 검사 또는 기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동료의 혹은 동료였던 검사들의 평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 누가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앞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윤석열 검사 또는 기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동료의 혹은 동료였던 검사들의 평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 누가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기억나시지요?

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3년에 윤석열 검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가진 검사다’ 이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평이고요. 그리고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통 큰 검사’ 이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자유한국당 정점식 위원께서 주신 평입니다.
제가 이 평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되기 전까지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평에 대해서?
그리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가진 검사다’ 이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평이고요. 그리고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통 큰 검사’ 이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자유한국당 정점식 위원께서 주신 평입니다.
제가 이 평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되기 전까지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평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려운 일을 할 때 격려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간 가장 인상적인 사건 혹은 그동안 사건에 대한 소회 이런 것을 여러 개 여쭤봤는데 거의 한결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반복하신 건데요, 지난 25년간 검사로 지내 오신 소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오늘도 거의 아마,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수십 차례 사용하신 말씀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주신 말씀 속에도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이나 혹은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 또는 검사로서의 능력, 검찰총장후보자로서의 자격, 이것에 대한 의문은 거의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임명권자인 대통령 혹은 집권 현 세력들이 윤 후보자를 발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 불신…… 이건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똑같이 가졌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제까지 25년간 쌓아 올리신 검사 윤석열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이미지가 과연 검찰총장이 되셨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2년간 그것이 훼손당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주신 말씀 속에도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이나 혹은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 또는 검사로서의 능력, 검찰총장후보자로서의 자격, 이것에 대한 의문은 거의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임명권자인 대통령 혹은 집권 현 세력들이 윤 후보자를 발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 불신…… 이건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똑같이 가졌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제까지 25년간 쌓아 올리신 검사 윤석열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이미지가 과연 검찰총장이 되셨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2년간 그것이 훼손당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야당 위원들께서도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실 테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편 검찰총장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건 또는 청와대 수석이건 장관이건 차관이건 누구건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임직원 고소고발이건 송치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앞에 사건이 왔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계속 써 오신 말씀이 부패의 총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염증 느끼고 계십니다. 이걸 과연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와 희망이 후보자께 모두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전과 다름없이 총장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명권자든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써 오신 말씀이 부패의 총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염증 느끼고 계십니다. 이걸 과연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와 희망이 후보자께 모두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전과 다름없이 총장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명권자든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디 우리 여야 모두 정치적 시각으로 자기편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또 압박하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개인적 소회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제 질의니까요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파격 인사다, 5기수 건너뛰는 것. 하지만 그것은 파격이 아니라 적격 인사다.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 법과 원칙 또 정의 실현을 위한 용기를 가진 윤석열, 국민을 위한 또 역대급 어느 누구보다 이런 일이 없었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총장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제 질의니까요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파격 인사다, 5기수 건너뛰는 것. 하지만 그것은 파격이 아니라 적격 인사다.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 법과 원칙 또 정의 실현을 위한 용기를 가진 윤석열, 국민을 위한 또 역대급 어느 누구보다 이런 일이 없었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총장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아니, 그렇게 해선 안 되고요. 알려 주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제 처가 자기 무슨 학교 어디 나온지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글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왜, 좀 남한테 그렇게 내세우기 싫은 학교라서요?

글쎄, 뭐 하여튼 본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하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거로 밝히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게 정말 그럴 만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 배우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맞나요?
그러면 저도 그게 정말 그럴 만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 배우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맞나요?

그건 마지막에,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 저겁니다.
경영학 석사요?

예.
정식 석사를……

예,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안 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밝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학적증명서를 내 보세요. 이제는 다른 핑계 댈 게 없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밝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학적증명서를 내 보세요. 이제는 다른 핑계 댈 게 없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그 석사 증명서를 한번 내 보세요.

예.
와, 정말 이제 이거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진짠지 가짠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예.
2017년 1월에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지요, 4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런 비상장주식을 무려 250만 주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그때 당시에 무슨 미래에셋인가 하는 거기도 이 도이치파이낸셜하고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투자가인데도 주당 1000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이렇게 인수하면 그 차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미래에셋인가 하는 거기도 이 도이치파이낸셜하고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투자가인데도 주당 1000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이렇게 인수하면 그 차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4월에 공직자 재산 공개 후에 언론에서, 신문사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 미래에셋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언론에다가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연리 7%의 수익이 보장된 배당 우선주고 제 식구가 아마 인수한 것은 일반 보통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런 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런 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결권 그런 것하고도 상관없고.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기관투자자보다도 20%나 더 싼 값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넉 달 만에 이거를 되팔았어요. ‘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중앙검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재산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등록만 하면 됐는데, 평검사 때는. 그러면 거기서 금방 또 이거를 다시 사 줬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정 있으니까 이거 원래대로 다시 사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넉 달 만에 이거를 되팔았어요. ‘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중앙검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재산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등록만 하면 됐는데, 평검사 때는. 그러면 거기서 금방 또 이거를 다시 사 줬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사정 있으니까 이거 원래대로 다시 사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처음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때 아마 해약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는 그것 사 간 가격대로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 규정이 그렇게 보통 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위약의 책임을 물기가 쉽고……
그렇다면 그것 계약서를 한번 내 보세요, 그것도.
그것 내겠습니까, 계약서?
그렇다면 그것 계약서를 한번 내 보세요, 그것도.
그것 내겠습니까, 계약서?

글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계약이 다 이미 끝난 거라서, 그렇지만 한번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본인이 얘기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자료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그것도 내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그것도 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후보 힘내세요. 야무지게 답변해 보세요.
후보께서 모 대학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5․18 무력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후보께서 모 대학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5․18 무력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에 ‘헌법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여성단체들이 최근에 윤석열 총장후보가 임명되니까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한 것 알고 계세요?
여성단체들이 최근에 윤석열 총장후보가 임명되니까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한 것 알고 계세요?

예.
하실 거예요?

하여튼 사건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단체에서 간곡하게 저한테 좀 질문을 해 달라 요구해서 한 겁니다. 지금 답변은 여성단체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예.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도 간첩단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뿐만 아니에요. 억울하게 정보부에서건 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간첩 누명으로 수십 년 감옥 살다가 최근에 와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소멸을 3년으로 했다가 6개월로 당겨 가지고 다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합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에서 상고를 안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의 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나 수십 년 감옥 산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공탁을 하고 이자를 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께서 잘 적절하게 또 법원행정처장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국민 약속 위반 아니에요, 검찰이?
그런데 공소시효 소멸을 3년으로 했다가 6개월로 당겨 가지고 다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합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에서 상고를 안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의 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나 수십 년 감옥 산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공탁을 하고 이자를 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께서 잘 적절하게 또 법원행정처장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국민 약속 위반 아니에요, 검찰이?

제가 취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임하면 꼭 잘하십시오.

예.
부산에서 문제가 됐던 거여서 수사는 다시 했어요. 물론 처벌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이 동부지청 차장인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이 동부지청 차장인가……

부산 2차장……
부산지검 차장 때 해운대 엘시티 그걸 했는데요. 검찰 고위간부 출신 S 변호사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이 딱 엘시티는 단 한 평도 부족하지 않고, 한 평도 남지 않게 딱 그 부분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혹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부산지검에서 재수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는데 법무부에서 부당하게 연장해 주고……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용의 있습니까?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용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다루지를 않아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예.
취임하시면 저도 자료 보내 드릴게요.

예.
아무도 안 물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조서재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같이 그런 식으로 조서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서도 플리바겐(plea bargain)이 되는 이유가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보다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플리바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비용 문제 또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가능한 한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떤 피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풀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같이 그런 식으로 조서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서도 플리바겐(plea bargain)이 되는 이유가 결국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보다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에 중간에서 플리바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비용 문제 또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가능한 한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떤 피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풀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장에 만약 임명이 되면 곧 9월,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잘 준비해 주세요.
지금 총장에 만약 임명이 되면 곧 9월,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잘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저는 평소 소신이 엘시티에 대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언젠가는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엘시티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당시 부산시에서 동부산 발전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상당히 투자이민지역으로 고시될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가 저는 분명히 미진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의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후보자나 검찰에 화를 내지는 않을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고 평소에는 검찰 개혁 얘기하고 권한 분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 사건만은 검찰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진상을 밝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검찰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의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후보자나 검찰에 화를 내지는 않을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고 평소에는 검찰 개혁 얘기하고 권한 분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 사건만은 검찰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진상을 밝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검찰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합의를 봐서 변호사가 수기 메모를 할 수 있고 또 조사에 참여했을 때 조서에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에 이제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도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조사에도 동석을 많이 했었는데 신문 도중에 의뢰인한테 어드바이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아무리 오래,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에 비추더라도 부당하게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사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경고 몇 번 하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문을 받는 도중에 의뢰인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변호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쪽에 앉아서 검사가 욕하거나 때리는지 보라는 겁니다.
저는 변협하고 협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검찰도 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형사절차가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으려면 검찰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아니라 검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호인의 역할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최소한 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또 의뢰인한테 어드바이스할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인한테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개정법안까지 내놨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결국 정의가 실현되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공통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도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조사에도 동석을 많이 했었는데 신문 도중에 의뢰인한테 어드바이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아무리 오래,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에 비추더라도 부당하게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사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경고 몇 번 하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문을 받는 도중에 의뢰인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변호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쪽에 앉아서 검사가 욕하거나 때리는지 보라는 겁니다.
저는 변협하고 협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검찰도 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형사절차가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으려면 검찰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아니라 검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호인의 역할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최소한 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또 의뢰인한테 어드바이스할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인한테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개정법안까지 내놨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결국 정의가 실현되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공통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지검은 아직까지는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있지만 일단 중간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의제기 정도는 저희는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하는 건데요.
총장후보자께서 나중에 총장을 하시고 혹시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주변의 변호사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보시면 검사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될까 봐요.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들이 국회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서부터 국회에서 부르면 필요할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셔서 그것을 지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좋은 전통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시겠습니까?
총장후보자께서 나중에 총장을 하시고 혹시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주변의 변호사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보시면 검사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될까 봐요.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들이 국회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서부터 국회에서 부르면 필요할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셔서 그것을 지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좋은 전통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문 총장님께서는 검찰제도와 관련해서 출석해서 사개특 같은 데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 문제라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을 뵈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이 주인이고 가장 최고의 의뢰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대표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이 주인이고 가장 최고의 의뢰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대표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몇 가지 오늘 쭉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 말씀 중에 좀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윤석열’ 그러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이 좀 다르지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게 무슨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헌법에, 오직 검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과 헌법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오늘 쭉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 말씀 중에 좀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윤석열’ 그러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이 좀 다르지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게 무슨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헌법에, 오직 검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과 헌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이 충성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조직의 명령이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직을 그냥 아낀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직자상, 조직에 충성하는 게 공직자상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임무고 그 범위 내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명령과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게 맞는 거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조직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게 항명이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계속 내내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정리하는 겸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사, 기소 관련된 문제도 약간 이게 좀 애매해요.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수사와 기소는 엄연히 다른 업무예요. 저는 수사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주된 업무고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맡아야 되는 업무다. 기소는 법의 적용 아닙니까? 법의 결정을 얻기 위한 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맡아야 된다. 엄격하게 다른데, 그런데 수사행위가 결국은 기소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직자상, 조직에 충성하는 게 공직자상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임무고 그 범위 내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명령과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게 맞는 거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조직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게 항명이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계속 내내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정리하는 겸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사, 기소 관련된 문제도 약간 이게 좀 애매해요.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수사와 기소는 엄연히 다른 업무예요. 저는 수사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주된 업무고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맡아야 되는 업무다. 기소는 법의 적용 아닙니까? 법의 결정을 얻기 위한 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맡아야 된다. 엄격하게 다른데, 그런데 수사행위가 결국은 기소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흥신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기소 담당자인 검찰이 과연 이 수사행위가, 이 사실조사행위가 기소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이 협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수사지휘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를 사법통제라고 바꾸기는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 수사지휘권 관련된 논쟁이 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임무를 갖고 있는 건데, 경찰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 이 기소 판단을 해야 되는 검찰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두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단 법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규칙만 정하면 되거든요. 수사는 협력해서 하자. 단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판단은 경찰 권한이야. 그런데 이 경찰 권한 중에서 이후에 법적인 판단,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 적용을 뭐로 할 거냐, 이게 인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본권 인신구속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검찰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충돌하면?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두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단 법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규칙만 정하면 되거든요. 수사는 협력해서 하자. 단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판단은 경찰 권한이야. 그런데 이 경찰 권한 중에서 이후에 법적인 판단,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 적용을 뭐로 할 거냐, 이게 인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본권 인신구속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검찰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충돌하면?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저희가 기소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형사법의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이 만약에 다르다면 기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소권자의 판단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륙식으로 이해가 상충됐을 때 어디에다가 우월권을 주느냐 하는 접근법하고 또 영미식으로 다 대등하면서 마지막 판단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실조사에 관련된 본연의 수사업무에 검사가 상관으로서 개입하는 듯한 수사지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없애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의 의견이 존중되는 이런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수사업무 전반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조사와 관련된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치 상관인 듯이 하는 것을 수사지휘라고 우리가 잘못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의견을 또 경찰은 존중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수사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수사 개시냐 종결이냐 이런 개념 논쟁도 저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실조사에 관련된 본연의 수사업무에 검사가 상관으로서 개입하는 듯한 수사지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없애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의 의견이 존중되는 이런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수사업무 전반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조사와 관련된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치 상관인 듯이 하는 것을 수사지휘라고 우리가 잘못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의견을 또 경찰은 존중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수사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수사 개시냐 종결이냐 이런 개념 논쟁도 저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윤웅걸 전주지검장 그다음에 송인택 울산지검장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윤웅걸 전주지검장 그다음에 송인택 울산지검장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윤 지검장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서 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사실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예.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법을, 지금 입법 과정에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좀 자유롭게 개진하되 위원님들께 부담을 안 드리고 전문가로서 쿨하게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과 그 취사선택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위원님들도 당별로도 다르시지만 또 각 당 안에서도 서로 조금씩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든 경찰이든 간에 자기들이 일을 해 보고 느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쿨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취사선택은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지검장은 만약에 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검찰의 오랜 경륜이 있는 분들의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또 검찰의 경륜 있는 간부들도 생각이 다른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면서 검사가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와 범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만약에 이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법무부나 대통령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정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검찰의 폐단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청와대가, 대통령이 오히려 수사범위를 좌지우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지요. 한 손에는 검사의 인사권, 다른 한 손에는 수사범위 조정권까지 쥐게 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 예측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꼭 멘트를 좀 하시고요.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수장이 되시겠다는 후보자가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후배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다행히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분명히 후보자의 견해를 어느 시점엔가는 피력을 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지금은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수장이 되시겠다는 후보자가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후배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다행히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분명히 후보자의 견해를 어느 시점엔가는 피력을 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지금은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정리를, 우리 참모진들 또 기존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수렴을 해서, 아무래도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내는 것이니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전에 질의했던 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보석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 비자금, 소위 말하는 삼성 떡값 관련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본인이 1999년 당시에 황교안 당시 부장에게 떡값을 전달한 것, 상품권 전달한 것 맞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해 보겠는데요.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진술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삼성 비자금, 소위 말하는 삼성 떡값 관련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본인이 1999년 당시에 황교안 당시 부장에게 떡값을 전달한 것, 상품권 전달한 것 맞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해 보겠는데요.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진술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진술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술 중에 떡값을 받았다고 하는 검사들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수사경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청취한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업윤리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 무렵에 국민들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2019년 3월 4일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워낙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재판부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보석 허가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 무렵에 국민들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2019년 3월 4일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워낙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재판부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보석 허가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라고 했던 그 취지가 좀 몰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제가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이 2건 있었고,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이 4건 있었고,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이 5건 있었는데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총 11건, 사실상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였다라는 부분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석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이 2건 있었고,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이 4건 있었고,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이 5건 있었는데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총 11건, 사실상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였다라는 부분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석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걱정스러운 대목은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건 중에 4건을 보면 전직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 등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돼서 수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또는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과거와는 다른 진술을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석이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또는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과거와는 다른 진술을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석이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은 지난 7월 초에 이런 부분들이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의견을 법정에 피력을 했습니다, 공판팀에서.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요?

아직은 뭐……
향후에도 아마 이렇게 보석과 관련돼서, 특히 과거에 권력이 있었다거나 또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석이 허가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된다면 보석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뒤에서 자료제출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후보자님, 뒤에서 자료제출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지금……
아무 말씀 없으세요, 뒤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가기관 등 기관은 똑같은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로 이 상임위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보좌진하고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나온 결론은 이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에다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15조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을 고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재산 신고한 내역들, 이걸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후보자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은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의 연서에 의해서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이 인사혁신처가 고발당하도록, 즉 증감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이 되도록 교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인사청문회를 수없이 해 보고 국감을 진짜 몇 차례 해 봤는데 이런 논리로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법 해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법률전문가 맞습니다. 진짜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져온 분이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보자님? 인사혁신처를 법 위반하도록 만드는 교사범으로 그렇게 남으시겠습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가기관 등 기관은 똑같은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로 이 상임위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보좌진하고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나온 결론은 이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에다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15조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을 고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재산 신고한 내역들, 이걸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후보자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은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의 연서에 의해서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이 인사혁신처가 고발당하도록, 즉 증감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이 되도록 교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인사청문회를 수없이 해 보고 국감을 진짜 몇 차례 해 봤는데 이런 논리로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법 해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법률전문가 맞습니다. 진짜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져온 분이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보자님? 인사혁신처를 법 위반하도록 만드는 교사범으로 그렇게 남으시겠습니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진태 위원님이 배우자의 주식매매계약서, 20억 원 상당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료제출을 하라니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위증한 거예요.

위증이 아니고……
아니, 답변한 것을 지금 번복하고 계시는데 김진태 위원님은 자료제출 받을 줄 알고 가셨는데……

졸업증명서랑 졸업을 했다는 증빙은 제가 내일 내겠다고 했고……
후보자님,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마지막에 학적부도 얘기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얘기했을 때 둘 다 ‘예’라고 답변하셨고 박지원 대표님이 다시 한번 ‘그것 제출하세요’라고 하니까 ‘예’라고 또 답변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래 놓고 지금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상대방이 있는 거라 제가 여쭤보고……
아니, 진짜 그 소문으로 듣던 윤석열 검사님은 어디 가시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스스로 인사혁신처든 국가기관을 우리 국회가 고발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지금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못 보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제출하시고 숫자 몇 개 확인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점점 일을 크게 만드시는데, 대체 후보자님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삐뚤어진 애정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검토하실 일입니까? 왜 후보자님이 창피당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문찬석 기조부장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제출하시고 숫자 몇 개 확인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점점 일을 크게 만드시는데, 대체 후보자님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삐뚤어진 애정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검토하실 일입니까? 왜 후보자님이 창피당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문찬석 기조부장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보좌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지금 난생 처음 보는 법 논리를 데려다가 국회를 무시하고 계시는데, 이게 후보자님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오전에도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말로만 해명 듣고? 증거를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고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것을, 왜 국회법에 증언․감정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오전에도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말로만 해명 듣고? 증거를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고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것을, 왜 국회법에 증언․감정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요. 제출하는 게 또 후보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요. 제출하는 게 또 후보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저도……
그게 검사장 되고 나서, 채이배 위원님, 검사장 되고 나서의 재산?
그게 검사장 되고 나서, 채이배 위원님, 검사장 되고 나서의 재산?
그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전 것을.
그 이전 거요?
예, 그게 국회가, 저희 위원회가 제출하라고 의결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신 거지요.
후보자가 잘 판단해 가지고요 제출하시도록 하시고요.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의 평가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보스 기질이 많다 그리고 일종의 마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검찰에서 걸어오신 길도 보면 검사가 되시고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서 거의 근무를 하셨지요?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의 평가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보스 기질이 많다 그리고 일종의 마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검찰에서 걸어오신 길도 보면 검사가 되시고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서 거의 근무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25년 정도 검찰에 계셨다고 본다면 여 검사들과 근무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 검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우가 많지는 않으시지요?

저는 뭐 여 검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때부터 강릉․성남 이런 데서 여 검사들하고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많이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력상으로 볼 때는 여 검사들이랑 근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맞겠지요?

예.
사실은 특수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 검사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장들이 서로 돌려 막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진행한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아마 일반 직원인 것 같아요. 여기는 65.1%의 여성들이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오히려 검사는 그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70.6%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 검사는 82.3%, 그중에 85%가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지요. 대부분의 여성 검사들이 이런 성희롱적인, 뭐 추행이나 이런 직접적인 것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가 됐으면 거의 형사사건화됐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그런 상황들은 많이 겪었다는 얘기고요. 저도 제가 검사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워낙 그 당시에 검찰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인식하지조차 못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항상 여 검사들에게는 그렇게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고 공판부라든지 형사부 이것들이 거의 여성 검사들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 검사와 여성 검사 비율이 한 7 대 3 비율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진행한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아마 일반 직원인 것 같아요. 여기는 65.1%의 여성들이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오히려 검사는 그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70.6%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 검사는 82.3%, 그중에 85%가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지요. 대부분의 여성 검사들이 이런 성희롱적인, 뭐 추행이나 이런 직접적인 것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가 됐으면 거의 형사사건화됐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그런 상황들은 많이 겪었다는 얘기고요. 저도 제가 검사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워낙 그 당시에 검찰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인식하지조차 못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항상 여 검사들에게는 그렇게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고 공판부라든지 형사부 이것들이 거의 여성 검사들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 검사와 여성 검사 비율이 한 7 대 3 비율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지금 검사 한 2200명 중에 여 검사가 한 650명 정도, 한 30% 정도……
그러니까 7 대 3 정도 비율이 되나요?

요새 임관하는 사람들은 여자 검사가 더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0%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평등한 또 여 검사에게 차별 가지 않는 인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는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성 위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바꿔 보실 거지요?

예, 저희가 지난번 인사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 전부 여 검사들을 다 부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려를 말씀드리면 특수부에서 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를 하셔서 형사부 강화에 대한, 결국은 검찰이 기소 위주의 권한으로 가게 되면 공판부의 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무를 하셔서 형사부 강화에 대한, 결국은 검찰이 기소 위주의 권한으로 가게 되면 공판부의 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형사부는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형사부가 일반국민의 민생 또 일반국민들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데기 때문에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강화를 하고 공판부는 저희가 공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태도라든가 또 공소유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판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어서 형사․공판부를 주요 부서로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다 왔습니다.
피곤하시지요? 다 왔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 검사 중용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 같은, 방송에 나와 가지고 자기 조직 침 뱉는, 공무원이 말이지, 그런 검사는 절대 절대 중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하명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후보자님, 이것은 범죄입니다. 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6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판 전에 공표 시에. 이것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범죄를 검찰이 밥 먹듯이 해요. 특별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이 생중계되는 행위, 이것은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피해를 보고 있는 김성태 의원 사건, 보세요.
‘김성태 딸’ 키워드가 32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 ‘남부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181건입니다. 단독기사, 단독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요? 53건이에요.
넘겨 보세요.
SBS는 남부지검에다가 뭐 꽂았습니까? 보세요. ‘검찰관계자는’ ‘검찰관계자는’. 연합뉴스 ‘검찰은’. 검찰관계자가 아니고 아예 ‘검찰은’. 머니투데이 ‘검찰관계자는’……
후보자님,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남부지검 이거 가만 놔두시겠어요, 청장되시면? 이거 소탕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김성태 의원이 무혐의가 나 가지고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검사는요 오직 수사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여론 작업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보세요.
남부지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남부지검 말고 어느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이거 보고.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식의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살인행위에 대해서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동안 수사했어요. 어떠한 피의자나 참고인도 김성태라는 김 자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성태 이름이 나옵니까, 검찰발로?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하명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후보자님, 이것은 범죄입니다. 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6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판 전에 공표 시에. 이것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범죄를 검찰이 밥 먹듯이 해요. 특별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이 생중계되는 행위, 이것은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피해를 보고 있는 김성태 의원 사건, 보세요.
‘김성태 딸’ 키워드가 32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 ‘남부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181건입니다. 단독기사, 단독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요? 53건이에요.
넘겨 보세요.
SBS는 남부지검에다가 뭐 꽂았습니까? 보세요. ‘검찰관계자는’ ‘검찰관계자는’. 연합뉴스 ‘검찰은’. 검찰관계자가 아니고 아예 ‘검찰은’. 머니투데이 ‘검찰관계자는’……
후보자님,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남부지검 이거 가만 놔두시겠어요, 청장되시면? 이거 소탕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김성태 의원이 무혐의가 나 가지고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검사는요 오직 수사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여론 작업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보세요.
남부지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남부지검 말고 어느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이거 보고.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식의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살인행위에 대해서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동안 수사했어요. 어떠한 피의자나 참고인도 김성태라는 김 자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성태 이름이 나옵니까, 검찰발로?

이런 점들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요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남부지검 이거 감찰할 용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면……
아니, 181건이 검찰발로 나왔어요. 이거 감찰받아야 됩니다. 이거 범죄행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별건수사. 별건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변양호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님, 변양호 사건 파견 나와 가지고 당시 수사팀에 계셨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별건수사. 별건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변양호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님, 변양호 사건 파견 나와 가지고 당시 수사팀에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건이 뭡니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
원래 이걸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사팀 자체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팀이에요. 그런데 구속은 현대차 부채탕감 뇌물죄로 구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건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됩니다. 불구속기소했어요. 둘 다 무죄 났습니다.
저는요 검찰이 본건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건수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악질적인 아주 고악한 검찰의 버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건수사하세요, 본건만. 본건에 혐의 없으면 무혐의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팀 자체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팀이에요. 그런데 구속은 현대차 부채탕감 뇌물죄로 구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건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됩니다. 불구속기소했어요. 둘 다 무죄 났습니다.
저는요 검찰이 본건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건수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악질적인 아주 고악한 검찰의 버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건수사하세요, 본건만. 본건에 혐의 없으면 무혐의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일부러 별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차 뇌물 사건을 하다가……
아, 수사를 쭉 하는데 범죄행위가 나왔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 사람……
다 그거예요, 이명박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아니, 변양호 씨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대차에서 위아라는 회사를 싸게……
제가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말씀은 끝나고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 중의 적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명 수사, 대통령의 하명 받아 가지고 그것 막 다시 수사해 가지고 무혐의 나면 검찰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것은 정말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남부지검 감찰해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변양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분석을 많이 해 보니까, 후보자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별건 사건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건으로 입건되면 그 본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 중의 적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명 수사, 대통령의 하명 받아 가지고 그것 막 다시 수사해 가지고 무혐의 나면 검찰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것은 정말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남부지검 감찰해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변양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분석을 많이 해 보니까, 후보자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별건 사건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건으로 입건되면 그 본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총장이 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의자의 인권 보호 또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적폐 이런 것 좀 끊어 내는,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후보자님, 총장이 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의자의 인권 보호 또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적폐 이런 것 좀 끊어 내는,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별건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별건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사건 수사를 하면서 본류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건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별건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사건 수사를 하면서 본류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181건이나 지금 실시간 중계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것은 제가 취임하면 진상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울산에서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 아세요?
후보자님, 울산에서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 아세요?

예.
20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점점 커져서 지금 검경 간에 상당히 감정 대립까지 간 것 같아요.
지난 6월 12일 날에 울산지검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하고 팀장을 입건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했습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66년 동안 잊혀진 거라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으로 좀 정리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법사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랑 별개로 검경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던 울산에서 검찰이 경찰수사관을 입건한 것은 좋게 보면 과한 것 같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저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이 있는 데서 과도하게,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 명도 처벌 받은 예가 없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들이대서 경찰수사관을 입건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울산지검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 가지고요 14명 중의 9명이 이것을 대검으로 올려 보내서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문무일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제도를 도입하자 그랬잖아요?
지난 6월 12일 날에 울산지검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하고 팀장을 입건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했습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66년 동안 잊혀진 거라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으로 좀 정리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법사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랑 별개로 검경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던 울산에서 검찰이 경찰수사관을 입건한 것은 좋게 보면 과한 것 같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저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이 있는 데서 과도하게,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 명도 처벌 받은 예가 없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들이대서 경찰수사관을 입건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울산지검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 가지고요 14명 중의 9명이 이것을 대검으로 올려 보내서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문무일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제도를 도입하자 그랬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거쳐서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해 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어색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법에 있으니까 죄라면 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장제원 위원 말씀도 그렇고 그간의 우리의 관행적으로 보면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도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많이 해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아까 진상조사 다른 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혹시 감정이 개입됐다고 하면 좀 평정심을 되찾고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상조사 다른 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혹시 감정이 개입됐다고 하면 좀 평정심을 되찾고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013년 10월 29일자로 이프로스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 그때 윤 후보자께서 국감장에서 한 발언 때문에 어떤 분이―여기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자기 생각을 펼친 거예요. ‘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보니까 아마 가까이 지냈던 후배 같은데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것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검사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해서 변호사든 누구든 다른 사람 말에 아예 귀를 닫아 버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고소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면 재기수사나 무죄가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라는 고백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번 프레임이 딱 짜이면 그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귀를 열어 놓고 많이 듣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다른 기관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번 프레임이 딱 짜이면 그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귀를 열어 놓고 많이 듣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다른 기관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을 조사한 게 언제입니까? 2008년 삼성특검 때인가요?

아닙니다, 2007년 11월 하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김용철과 관련한 황교안 대표의 상품권 수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 자체를 보더라도 김용철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용철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확한 전달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600만 원 상당 상품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진술이 변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때 언급한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한국일보와의 소송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한 2016년 3월 30일 자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의하면 한국일보 측은 김 변호사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변호사가 잇따라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을 해도 명예훼손이나 위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2013가합75361,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도 김용철이 한국일보 기자와 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10페이지에 삼성특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특검은 2008년 4월경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삼성이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과 김용철이 비공개로 언급한 검찰 간부 십수 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로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김용철의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문입니다. 역시 2심 판결문에서도 ‘김용철은 삼성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검사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직접 돈을 전달한 검찰 간부도 있지만 이를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삼성특검에서 김용철과 관련된 검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원고를 포함한 혐의자들로부터 서면진술 등의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김용철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용철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막상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 민사소송 등에서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계속 외부에서 자신의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진술을 믿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1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김용철과 관련한 황교안 대표의 상품권 수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 자체를 보더라도 김용철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용철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확한 전달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600만 원 상당 상품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진술이 변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때 언급한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한국일보와의 소송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한 2016년 3월 30일 자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의하면 한국일보 측은 김 변호사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변호사가 잇따라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을 해도 명예훼손이나 위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2013가합75361,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도 김용철이 한국일보 기자와 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10페이지에 삼성특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특검은 2008년 4월경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삼성이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과 김용철이 비공개로 언급한 검찰 간부 십수 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로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김용철의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문입니다. 역시 2심 판결문에서도 ‘김용철은 삼성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검사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직접 돈을 전달한 검찰 간부도 있지만 이를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삼성특검에서 김용철과 관련된 검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원고를 포함한 혐의자들로부터 서면진술 등의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김용철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용철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막상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 민사소송 등에서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계속 외부에서 자신의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진술을 믿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1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니, 모른 체하고 5분을 다 드리려고 했더마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결국 핵심적인 뭐랄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게 지휘권 폐지 요구 문제 그다음에 직접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에 나와 있는데, 만약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만들어진 어떤 계획의 방향과 이게 다를 때는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결국 핵심적인 뭐랄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게 지휘권 폐지 요구 문제 그다음에 직접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에 나와 있는데, 만약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만들어진 어떤 계획의 방향과 이게 다를 때는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저는 법집행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은 저희가 냅니다마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 법안에 대해서 법집행기관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런 소신은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지간에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가급적 불편을 적게 하면서 실무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개혁입법을 한다고 하면 충실히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후보자가 각별히 아끼고 있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조직적, 내부의 집단적인 이견이 노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각자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사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검사나 수사관들이 저희 내부 통신망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내부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니까 저희 수뇌부에서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검사들도 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법은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법은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이 또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이런 국민적인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 가지고 국회에 전달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이 전달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어떤 합의된 결정들이 나온다고 하면 충실히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꼭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이지요, 한 3주 전쯤에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압수수색영장 관련해 가지고 판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해 별건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위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서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해 별건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위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서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별건수사 문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이 너무 광범위하게 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기준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2007년도에 소위 제주지사 사건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압수수색 매뉴얼로 압수영장에 혐의사실로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면 별도의 영장을 또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부터 내부 매뉴얼로 돼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최근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아마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내부의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압수영장에 혐의사실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압수물을 들고 와서 막 무한정으로 수사를 벌이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절제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압수영장에 혐의사실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압수물을 들고 와서 막 무한정으로 수사를 벌이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절제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컴퓨터 외장하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휴대폰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수할 때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밤이 깊어질수록 설명이 길어지시네요.
후보자님, 어떻게 밤이 깊어질수록 설명이 길어지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작년 서울고․지검 국정감사 때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그 횡령에 이르는 데 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수사를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 후보자님께서 바로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상당히 진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법원장님은 기소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격려금을 지급받은 경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은 기소범위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대법원장은 기소범위에 들지 않았다?

예.
그러면 다른 법원장들은요?

이것은 돈을 지급한 양승태 대법원장님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후보자님, 제가 주문을 한 것은, 그때 질문을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들이 사용처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수령인으로 기재된 그 공문서가 수령인들이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들,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입증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입증을 못 하면 공금횡령 아닙니까? 그것을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들,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입증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입증을 못 하면 공금횡령 아닙니까? 그것을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수사가 아직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과 별개로, 별개로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딱 특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패널을 들고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해 드렸잖아요.

글쎄, 지금 저희가 이것을 기소 안 한……
결국 안 하셨네요.

아닙니다. 조사를 전부 다, 경위 파악을 전부 다 했고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인지가 안 됐나요?

저희가 경위를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코드인사로 임명된 대법원장, 살아 있는 실세․권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후보자님의 칼날이 무뎌져 버린 겁니까?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어떠어떠한 수사를 했고 어떠어떠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코드에 맞는 분들한테는 칼날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위원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이 수사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 금년 3월에 사건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밀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하기 좀 어려운, 증거 관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소속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까?

지금 제가 소환 조사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환 조사는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재무담당부 직원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돈이 어떻게 건너가게 됐는지를 다 조사는 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허위공문서 작성은 확인이 되었을 건데요? 그걸 출발로 하면 횡령은 입증될 건데요?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많지를 않고 이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담 정도나 또 가벌성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법관 기소를 할 때 다른 분들도 기소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건의 가담 정도나 중요성에 따라서 기소 대상자를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보다 더 가벌성이 있는 분들도 저희가 기소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권 남용이고요. 예규인지 규정인지 모르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내부에서 보고된 걸 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까지 하는 분들인데 가담 정도나 경중에 따른, 기소권 남용입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결국은 공평무사하지 못하다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도읍 위원님 2분 더 쓰셨어요. 까기로 했는데 왜 안 까십니까?
마이크도 안 넣었는데.
아니, 그것 5분도 3분만 하셔야……
여당 참……
다른 뜻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지키셔야지요.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록하시는 분들 기록했다고 알려 드리셔야지요. 옆에 왜 계세요, 거기?
또 위원님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좀 너무 박절한 것 같아 가지고 다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시느냐고.
계속 질의한 나를 질책하세요, 위원장님이 아니라.
어떻든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나갔으니까 그냥……
다음 질의할 때 2분 반납하세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 혐의, 범죄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기소와 수사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가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가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도로서 보장받고 제도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직껏 정치권력에 그것이 악용되고 스스로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직접수사 권한들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수사나 밤샘 강압수사나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기인합니다. 금번 패스트트랙 형소법 내용에 아시다시피 피신조서 증거능력 불인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 혐의, 범죄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기소와 수사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가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가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도로서 보장받고 제도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직껏 정치권력에 그것이 악용되고 스스로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직접수사 권한들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수사나 밤샘 강압수사나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기인합니다. 금번 패스트트랙 형소법 내용에 아시다시피 피신조서 증거능력 불인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가장 그, 제가 수사를 하면서 외국의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조서 없는 이런 재판,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에 우월적 지위가 없이 또 피의자로서 이렇게 소환당해서 조사받지 않고 객관적인 물증과 증인들이 확보되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기소하고 하는 그런 조서 없는 미국식의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우월적 권한, 지금 국가권력으로서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이라는 것은 한 개인, 국민으로 봐서는 너무나 초우월적인 국가권력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개인들이 다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그냥 밀고 들어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권력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수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엄격하게 통제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개입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어떤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과 지금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는 이 부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지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수사 권한은 스스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법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검찰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개혁하면서 경찰에 일차적 수사 권한들을 부여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인권검찰로서, 국민의 검찰로서 그것을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개혁하면서 경찰에 일차적 수사 권한들을 부여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인권검찰로서, 국민의 검찰로서 그것을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도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다음 문제이고 이런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불인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이 없어지면 저는 형사사법의 방식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새로운 어떤 수사기법이나 방식들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수사 권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이 없어지면 저는 형사사법의 방식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새로운 어떤 수사기법이나 방식들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수사 권한과……
마무리 부탁합니다.
기소 권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가는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하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가는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하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안 하면 딱 마칠까요?
예, 안 하시면 뭐……
제가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여당 간사가 양보하셨잖아요.
아니아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차수 변경을 미리 좀 해 두시는……
차수 변경을 한 뒤에 하시게요?
길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가 하나가 와서……
아니, 약속했잖습니까, 아까?
아니, 지금 와서 확인 하나만 후보자한테 마지막으로……
차수 변경을 하는데 좀 읽을거리가 많네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쭉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몇 분 남았지요? 제가 한 3분만 쓸게요. 50분이니까 3분만 쓰겠습니다.
2분 내로 하세요, 2분 내로.
아니, 3분. 길게는 안 할게요, 3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아니, 차수 변경해서 해.
아니, 3분 하고 끝내요.
차수 변경하고 하세요.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하세요?
차수 변경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시51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인사청문회를 자정 이후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이미 의결해 주신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그만 끝냅시다.
그만 끝냅시다.
차수 변경한 뒤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2.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의결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중 인사청문회 개의 일시를 당초 7월 8일 하루에서 7월 9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산회하고 자정 이후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의결된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중 인사청문회 개의 일시를 당초 7월 8일 하루에서 7월 9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산회하고 자정 이후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