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31. 소상공인기본법안
-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9)
-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09)
-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9)
- 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7)
-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2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9)(계속)
-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09)(계속)
-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9)(계속)
- 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7)(계속)
-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3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9)상정된 안건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09)상정된 안건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9)상정된 안건
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7)상정된 안건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권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어떠한 사정 고려 없이 바로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여금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개정안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권칠승 의원과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중소기업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해서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은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설립 목적상 과학기술정책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간단한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10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도, 산업부 소관 법률에서도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뿌리산업진흥센터 그리고 산업융합을 위해서 산업융합지원센터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연연 중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관들을 선도지원기관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조금 더 지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출연연구기관들이 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과 있게 잘 되고는 있는데요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기술개발 과제만 그렇게 부여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게 제품화가 됐는지 사업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출연연들이 더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그럴 여지가 없고요. 또 사전에 어떤 중소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면 더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 줄 그런 사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출연연한테 좀 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사업을 덧붙여서 어떤 기업의 기술에 대한 애로점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까지 다 패키지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이 부분에서 기재부가 처음에는 R&D 과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실익이 없다고 했다가 저희가 계획들을 이야기하니까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조금 되었고요.
또 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도연구기관’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그 미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의 근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행하는 것, 사업화시키는 것은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정리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내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 정책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경쟁체제로 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 의지를 가진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안에서도 5년마다 지정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과를 평가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한 적 있는데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었냐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아스팔트나 시멘트 콘크리트에 의해서 그게 다 도랑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버리고, 버려지는 물들을 비가 와도 바닥에서 그대로 다……
그 보강재가 바닥이 똑같은 바닥인데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 스며들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로 다 내려가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무려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사장은 운전기사이고 부인은 식당아줌마이고 딸은 경리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데서 신청을 어떻게 해도 다 서류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참 안타깝고 세계적으로 정말 클 수 있고 우리 인류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서류를 잘 못 만들면 제외시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손잡아주고 당겨줘야 되는데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런 것을 심사에서 보강해서 손을 잡아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저 밑에까지도……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떨어진 것은 어쩌면…… 이런 데 만약에 떨어지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못 받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의 국익을 그냥 외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세밀하게, 그래서 소외당한 곳에도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하신 것 중에 패자부활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자금 때문에 망해 가지고 그 기술까지도 다 버려지는 것을 보살펴서 잡아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출연연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도’를 붙였고요.
당초에는 ‘전담’으로 했는데 ‘전담’이 좀 세 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나 학교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 그게 진행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출연연이라든지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하고 싶어하는데 출연연 쪽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R&D도 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공정애로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해 주게 되면 중소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나 출연기관 중에서 선도연구기관을 또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화시켜 나가는데, 과제를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꼭 이렇게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것은 정부가 이와 같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과도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그중에서 또 선도연구기관, 이름은 중소기업 전담 연구기관이든 어떤 식으로 붙였든 간에, 또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이해가 가게 하면 왜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자료를 좀 받고 더 검토한 후에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하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 기관들이 관련된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 이런 걸 지금까지 잘 안 해 온 모양이지요?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비용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은 2017년 정부조직 개편 시에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되었음에도 그 근거가 아직 산업부 소관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근거를 중기부 소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에서 여전히 산업기술인력의 활용ㆍ공급 사업을 산업부장관 또는 중기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근거규정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장관을 산기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타법 개정 형식으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출연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파견 및 채용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도 이 법에 따른 연구인력 지원으로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여전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김규환 의원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첫 번째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혁신 지원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 원 이상인 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지원토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모든 정부의 계획이나 실적을 국무회의에도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하는 이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 연관해서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리고 여기다 추가되는 게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제출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나 실적을…… 그것 정부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1항으로 가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47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고요.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9)(계속)상정된 안건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09)(계속)상정된 안건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9)(계속)상정된 안건
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7)(계속)상정된 안건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일독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소위 심사자료 Ⅰ번, 두꺼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특구법안 4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식에 대해서,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기재부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제1차 소위원회 중에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재위에서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법안의 내용이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 심사 시에 반영되면 기재위에 계류된 법률안을 폐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원내대표 간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규제완화 특례를 두는 법을 만드는 경우에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는 지역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므로 특례의 목적 달성 시 특례를 일반화하는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특구지정, 실증특례 등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를 국가 차원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역별 차별화된 규제특례보다는 업종별로 규제를 심사하여 완화 필요 시에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법상의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의 점진적 완화를 위하여 일부 지구에 대한 시범적 특례 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시범기간 동안 개별법도 정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별로 규제완화를 도입하는 제도들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생명․환경․개인정보 분야 등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문 관련 논의사항은 해당 조문 부분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우측에 포스트잇 플래그가 붙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던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조문별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먼저 1번 소위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2번 주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의결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과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지역특구법안 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입니다. 우리 소위 자료 34쪽에 지역특구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조문 내용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대안)에 있는 조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3조의2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허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소위자료 39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대안), 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법안 내용에는 비식별조치가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역특구법안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는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실증특례는 2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법령이 정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허가는 2년의 유효기간을 두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법령이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근거법령이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증특례․임시허가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대안)에서는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은 삭제하고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 단서규정을 보시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이 소비자․이용자에 있던 것을 사업자․서비스업자한테 전환한 그런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벌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는 고의, 과실을 구분해서 고의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취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증특례․임시허가 취소 후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적용을 받는 자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가입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제혁신조치의 명칭 및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부적합 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임시허가는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김경수․정성호 의원안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이 규제혁신조치 3종 세트 간의 명칭이 좀 상이합니다. 규제 신속확인은 네 법안 모두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융합 촉진법안의 실증 특례가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는 신기술 기반사업 그다음에 임시허가는 기업실증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안에서 의결된 내용은 김경수 의원안에 규정된 명칭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로마자 Ⅲ번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난번 1․2차 회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법률 제명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성장특구라는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 반영된 특구의 명칭이 기존 특구, 즉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이미 현행법에 있는 특구 명칭입니다. 기존 특구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필요성 차원에서 법률 제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포함 여부입니다.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은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성호․홍일표 의원안에는 아래에 보시다시피 수도권 중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의제할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전략산업은 2015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여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도 이 법에 의한 혁신사업으로 인정받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이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으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 후에 시행이 되면 이 27개 지역전략산업은 바로 이 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특구의 지정 기준 단위입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되어 있고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지역전략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조문의 체계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특구지정 신청주체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간이 혁신특구계획을 제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안을 수립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특례의 인정 범위에 관련해서는 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지역혁신성장특구 또는 규제프리존특구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385쪽부터 392쪽에 상세하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는 42개의 특례 그러니까 기존 특구에 적용되어 있던 특례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는 10개의 특례가 기존 특구에 적용됐던 특례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용 여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쪽 나번을 보시면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 포함되지 않는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만 반영되어 있는 특례의 인정 범위입니다. 소위자료 310쪽부터 381쪽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중에 97조부터 133조까지는 산업별 특례 57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여부를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법이 원하고자 하는, 이 법에서 목적하는 것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기는 하는데 이 법은 기존의 지역특화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외에 규제프리존, 규제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도 우리가 만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자, 뒤처지지 말고 앞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규제가 전혀 없는 규제프리존 지역을 만들고자 해서 이 법이 중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성은 이 산업융합 촉진법은 전국 어디에나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술이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만 적용이 되고 그것도 그 지역 시도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마련해서 거기에 규제를 없애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완해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규제도 대폭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줘야 될 거고 또 시․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해서 우리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논의의 큰 방향은 저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입법부에서 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법 제명부터 내용에도 규제프리존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담아 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법이 그래도 되는 건지, 많이 보호해 주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법이 법사위 가서 조정이 돼야지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지. 그냥 두 개 법의 어느 법을, 나는 지역특구법을 적용해서 임시허가를 받겠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양쪽에서 규정해도 되는지, 또 이 특구 내에서는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개정안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존 특구고요 지금 개정안에 따라서 새로이 반영된 특구, 지역혁신성장특구나 규제프리존특구에 이 법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서규정을 둬서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혁신 3종 조치의 요건이나 이게 다르다면 보다 완화된 쪽으로 갈 것이고요, 만약 동일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적용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이 화장품 산업 이렇게 하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관련되어진 모든 기획을 하고 관련되어진 모든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화장품 기업을 전부 다 싹쓸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은 화장품 산업이 전부 죽게 되어서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구 지정 신청 주체에 있어서 결국은 사업 단위로 할 거냐 산업 단위로 할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갈린다고 봐지는데 신청 주체를 사업 단위로 한 경우는 개별 민간기업의 제안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하는 방식이 되어질 건데 산업 단위로 하게 되어지면 산업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협력이 필요한 기업체, 민간기업들을 모집하는 형태가 되어질 건데 그 모집한 기업이 실제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무장되지 않은 기업들을 모아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법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은 혁신적인, 새로이 도입되어진 규제나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을 풀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단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한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산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을 시․도지사가 집중해서 육성하고자 할 때는 산업 단위에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업 단위로 하려면 구태여 여기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걸 32페이지 그 규정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똑같은 내용이 산업융합 촉진법하고 여기하고 중복해서 있으니까, 여기 앞에 설명한 것도 산업융합 촉진법에 있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느니 안 받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태여 이 법에서 안 정해도 되는 걸 또 정하는 게 이게 맞느냐, 앞으로도 이 법들이 한 개 법 개정되면 똑같이 두 개 법 같이 개정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지요. 이 규정이야 이건 일반적인 규정이고 산업융합 촉진법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건데 그 두 법의 관계성,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걸 물어봤던 거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사항 일곱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특구를 지역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규제를 풀어 주는 그 특혜를 지역별 배리어(barrier)를 쳐서 한정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경쟁력 있는 상황들을 사업자들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신산업이 육성하고 자리를 잡는 것인데요.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렇게 배리어를 쳤을 때는 굉장히 비전략적으로, 육성이 아니라 육성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 반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특례라는 것이 엄청난 특혜인데 한마디로 이 특혜를 지역별로 차등해서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역, 수도권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우리 법 원칙이라든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지방별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별로 서로 특구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예컨대 항공 부품 산업을 울산에서 지역 전략 산업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울산에 조선소라든가 조선업들이 사양화돼 가니까 거기에 부품이 항공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 부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싶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특구로 울산만 딱 해 놨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사천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을 다 똑같이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지역 특구의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럼 만약에 다른 지역들을 지정을 안 하고 울산만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역차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목표와 달리 나머지 지역들을 죽이는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같은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때는 같이 경쟁하게 똑같이 해 주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고 앞으로 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지, 지나치게 어느 한 지역에 몰빵을 했을 때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가 오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경제 발전을 권력이 저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모든 분야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산업이나 사업이든 산업이든 기술혁신이라든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과 관련해서 산악열차 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팜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역적 배리어를 쳐서 비전략적으로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막 마흔몇 개, 열 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규제프리존법을 심의하시는 기재위 쪽의 위원님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이 일반 특례들에 대해서 기재위 소위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각 상임위 쪽에 의견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상임위에서도 그 의견 조회에 대해서 답이 오지 않아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원장께서.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특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특례를 다 법에다가 열거를 했을 때 이걸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의 어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사실 자신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 취지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 특례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이 가지고 오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역작용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전문가들과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은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수도권 포함 여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 의견은 이 특구법에는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과―정유섭 위원님도 의견을 좀 달리하실 수가 있지만―또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은 의제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의견을 주셨어요.
단지 여기 특구지정 기준 단위가 산업이냐 사업이냐로 갔을 경우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요. 이것을 규정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구지정 신청 문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했을 때 책임소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의견을 조금만 더 주시면 이 안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
전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은?


추경호․홍일표 의원안과 같이 지역전략산업을 이 법 시행 후에 바로 의제를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지역전략산업으로 바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를 정해서 중기부장관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데 중기부장관한테 신청을 할 때 시․도지사가 지역전략산업을 계획에 담아 오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으로 의제를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시․도지사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기존에 있는 2개씩 했던 것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그대로…… 그 뜻이지요?

이 법률 제명도 규제프리존이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규제프리존,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이제는 그런 정도 됐고 또 이제 글로벌 시대이고 외국 투자유치도 해야지 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규제프리존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인정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려면 규제프리존이라는 것을 일부러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자유구역? 규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구지정 신청 주체도 민간기업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민간기업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민간기업에서 제안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심의는 개정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152개 있는 특례를 좀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그 전체적인 법 틀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하고 얘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물어볼……

그다음에 특구지정 신청 주체는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도지사가 책임을 갖고 육성계획을 만들되 민간이 제안하는 채널을 둬서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그 육성계획에 반영하도록,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얼굴에 뿌리면 얼굴이 무조건 하얘져, 예뻐져. 그런 기술을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건법 여러 개 다 걸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번 A라는 특정 구역에 시행을 해 보자 했더니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사업을 일반화시키자라는 게 지금 김경수 안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주는 예뻐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는 미워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품이 점을 없애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꾸로 돌아가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정한가, 자치단체장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지금의 우리 고민은 민간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출시를 못 하니 그것을 출시하게끔 해 주는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단위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그때 전문가들도 다 검토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산업 하면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조정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또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다 보면 정부에서 그 조정이 어렵다고.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할 수가 없잖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청을 받았는데 앞에 이미 지정을 했으니까, 승인을 했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개수가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겠다 그러면 하게 해야지요. 그것 풀어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논의했었는데 그런 것 제한 없이 기본은 지난번에 정리했던 27개 산업을 하고 그리고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면적도 자기들은 이것은 좀 크게 해 가지고 육성시키고 이것은 작게 해서라도 육성시키겠다 해 가지고 2개 외에 서너 개, 5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자는 뜻이거든, 27개 산업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27개 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하겠다, 산업특례도 해 달라, 아주 강력히 요구해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수도권에서, 지난번에도 경제자유구역을 말씀드린 게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한 취지 자체가 이게 규제프리를 해서 이 지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그것인데 지금 이 법의 제명도 아까 전문위원이 규제자유특구, 규제프리존이 아니라 규제자유특구로 하자는 그런 제명 얘기도 했어요. 경제자유구역도 자유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유가 없거든, 자유가 없어 가지고 세제 혜택도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다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특구법만 한, 이렇게 특례를 정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이 법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법의 모법인 일본 법을 보니까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에 도쿄가 국제비즈니스특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국제비즈니스를 하는 경쟁력을, 도쿄나 홍콩이나 상하이와 같은 그런 규제프리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프리존법 또 지역특구법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프리존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 법에서 수도권이 제외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어느 정도의 규제프리는 적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권 저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진짜 규제프리를 하겠다는 법의 취지 그게 꼭 달성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개진했지만 오늘 이걸 합의하기는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심도 있게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의사일정을 잠시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8항까지 김규환 의원, 김기선 의원, 최인호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인 안전시설물에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안 관련해서는 올해 3월 19일에 이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결과 현행 건축법 등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소확대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또 특정한 화재안전시설물을 법률로 명시하기보다는 시장 특성에 따른 유연적 대응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6쪽입니다.
이 법안하고 관련해서도 3월 19일 날 정부가 개정안에 따른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교부받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과거 영수증복권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2000년 1월에 도입이 됐고 2006년 1월에 폐지가 되었고요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폐지는 2011년 1월까지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표에 당첨금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의 성공의 주요 원인이 사업주에게도 복권추첨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고 또 고객과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중기부장관이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정보자료 요청기관으로 국세청장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외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신용카드업자와 여신금융협회가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업자와 여신금융협회장을 포함시키도록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일단 그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도입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이런 복권추첨제도 도입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키고 사행성 조장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필요한데 기재부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기재부에서 나온 분 계세요?
차관님, 우리 얘기 좀 잘합시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행성 조장한다면 정선 카지노는 사행성이에요, 아니면 주민 위락시설이에요, 아니면 주민을 보호하는 단체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복권제도라도 해서……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재부에서 무슨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둥, 당첨금이 낮아서 뭐 어쨌다는 둥, 그러면 당첨금 높이면 되잖아요, 더 많이 오게 만들려면. 이것 가지고 사행성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행성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특구 만드는 것도 사행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표현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성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7.6%가 상인의 시장홍보지원비로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적은 예산 월 9억 원 정도로 전국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배포를 하겠습니다마는 복권 당첨 시 고객뿐 아니라 당첨자가 나온 상점에도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유인책으로 하고 현금보다는 카드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을 텐데 이걸 갖다 사행성 조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권 당첨 시에, 고객이 당첨 나오면…… 카드를 결제해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과도 반드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12.3%, 이걸 지적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6년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현금보다 카드를 훨씬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거든요. 카드 쓰자는데, 어차피 쓸 건데 무슨 사행성 조장이라는 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기선 의원안.

김기선 의원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업종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등록제한업종의 예외규정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에서 위임되지 아니하였는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범위 일탈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예외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각주를 보시면 현행 시행령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업종의 예외업종으로 생계형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적용제외 기준은 개별가맹점을 의미하는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전대행가맹점을 의미하는 상인조직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그다음 백혜련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맹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인호 의원안.

먼저 첫 번째 개정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임대―임대에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안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갱신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최인호 의원안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일반입찰 시에는 1회에 한해서 5년 범위 내에 갱신 가능하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 시에는 5년 범위 내에 갱신 가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언주 의원안은 일반입찰 시에 5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 시에는 최초 허가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이언주 의원안은 사용․수익권 양도 및 전대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기간 및 갱신기간․횟수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반입찰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특정 상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임대기간과 갱신 횟수를 확대할수록 독점적 사용권이 강화되고 다른 지역상인들한테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언주 의원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수익허가, 대부 받은 자가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게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는 관리위탁을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전대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불법 양도․전대 시의 벌칙조항이 지금 일부 입법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칙까지 도입을 할지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불법 전대 차단 필요성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벌칙조항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하고 그 상권이 확장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권에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최소한의 어떤 기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후생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정당한 사용료와 임차료를 다 내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관리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차조건만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하는데 이것을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임차조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돼서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에 심히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보호와 확장, 그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저는 이것 갱신을 묶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임대인인 지자체나 국가가 임대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료 상승이나 최소한의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이 동의를 못 한다면 그것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계약을 다시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합의가 되면 당연히 계약 갱신을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깨지고 다시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공유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5년만 지나면 그다음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계약 갱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갱신 횟수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갱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갱신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되어야,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대와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에 마치 이것을 어떤 특권으로 활용해서 다시 전대하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대가 남용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을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관리위탁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요. 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대를 전제로 하고 관리위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서를 삽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벌칙에 대해서 이것을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처벌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행정제재로 하는 것이 형사처벌 하기보다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저렴하지요, 사실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가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에 한 번 더 하면 20년인데 사실 영업행위를 하는 일반자영업자 사이클로 보면 20년이면 어떤 업종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 업종을 하다가 이 업종으로 바꿔도 되고, 임대가 되어지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이쪽의 의견들을 좀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임대 대기는 얼마나 되었고 실제 임대료는 주변상권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실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제주에서 보면 임대물량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입찰 비리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전대나 임대에 대해서 벌칙조항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자체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자체에서는 ‘갱신을 하고 싶어도 법에서 갱신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박탈을 했기 때문에 갱신을 할 수가 없다. 법을 빨리 개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갱신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갱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갱신을 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갱신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갱신조건에 대한 협의의 어떤 여지조차 없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쫓겨났을 때 다른 데다가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영업을 접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묵인하에 사실상 불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과 법적인 어떤 적법성에 대한 괴리 때문에 지자체들이 더 이상,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갖다가 최고장을 날리고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건 어차피 실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쫓겨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갱신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서, 양해라기보다는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10년이라는 게 너무 길다 그러면 5년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권리만 주는 것으로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성곤 위원님……
지금 갱신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갱신이 다 가능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이런 것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례는 다 갱신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전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방조례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못 해서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바는 어떻습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재는 5년간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했을 때는 한도 제한이 없이 연장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1회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이 일반입찰 형태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수의계약보다는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년 정도로 제한이 상당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시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리회사는 이제 나가고 부산시가 이것을 공유재산법상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다 내보내야 되는…… 5년이 지난 것, 계약이 끝난 것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약 갱신하는 것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상 앞으로 지자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되는데 여기서 계속 계약 갱신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보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10년으로 늘려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을 또 위성곤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데 민간상가가 아니고 싼 상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싸게 들어가는 그 특혜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계약 갱신의 횟수를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도하게 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싼 것도 있고 안 싼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가격을,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지 이게 임대료가 좀 싸게 들어왔으니까,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여를 했지만 무조건 기간이 되면 나가라 이것은 일반상거래 그것에도 역차별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료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갱신을 하면서 올릴 수 있게끔 하고 다만 그 사람들이 원하고 이게 합의가 되면 갱신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기득권화될 수가 있다, 일반입찰로 들어왔는데 10년을 보장해 준다, 1회에 한해서 해 준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속 횟수의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처음 입찰 들어온 사람한테 너무 기득권을 주는 거다……
아니, 갱신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임대료 올려 주도록 임대인이 요구를 하고 국가가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요구를 하는데도, 올려 줄 수도 있고 관리비도 다 주겠다 하는데도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갱신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갱신할 수 있다고 좀 열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공유재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를 5년 계약을 하고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법에 또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리위탁자를 통상 상인회라든지 상인조직에다가 관리위탁 권한을 주고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전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인천 지하도상가 같은 건 그런 걸로 있고요.
다만 상인조직이 사실 계약기간이 딱 끝나거나 1회에 한해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거나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방조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대 임대차의 가격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임대료가 높게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건 특혜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되면 나가라는 것은 그것은 초점이 지금 다른 쪽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박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이진복 의원안.

이 내용은 현행법상 안전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예방과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미 전통시장 안전점검 소방분야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위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탁기관들,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안전원․한국시설안전공단들은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화재보험협회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하려는 내용이고요. 이게 없더라도 ‘등’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은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명시를 함으로써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24․25․26․27․28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2항․23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번․7번 중에 6번의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까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한번 돌려서 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 한번 해 주시시지요.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의 관심은 기술개발을 하는 수행 단계에만 집중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하고 난 그 결과를 보면 사업화 성공률이 51.6%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그 밑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자금 부족이 17.3%, 시장 부족이 15.9%, 제품 완성도 미흡이 12.3%, 그다음에 관련되는 인력 부족이 12.6%로 저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고급 기술개발의 후속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산업기술 출연연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책임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부여해서 중소기업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일단 일차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의 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제품화돼서 완성도를 갖출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 책임을 출연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들에 맡기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또한 출연연에서 정규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지원에 전담토록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 희망 기업을 발굴해서 그 과제들을 평가하고요. 이 중에서 성과가 예상되는 것만 R&D 지원을 하고, 이 이후에 필요한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3단계 사업은 2020년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에는, 아까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에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판로 지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관련되는 저희 부의 지원 사업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중소기업 지원 선도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출연연이나 기술연구소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그것을 법률에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사업화시켜 나가는 데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법률에 꼭……
지금 현재 출연연하고 전체 11개 연구소인가 뭐 그렇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서 몇 개 선도연구기관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할 경우에 나머지 연구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연구기관끼리도 경쟁 체제를 갖춰 주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5년 동안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연구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연구기관은 그러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내 생각은.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출연기관에서 중소기업하고 R&D를,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꺼리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R&D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품 완성도가 좀, 마지막에 사업화를 위한 제품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의식의 출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제품 완성도를 높여서 사업화를 하자는 게 기본 목표인 R&D들 같은 경우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의무화를 주고 마지막에 꼭지를 따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 R&D와 사업화가 같이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모든 데다 다 적용할 수 있는……
농업 같은 데는 농업실용화재단 같은 게 있어요. 그 R&D를 갖다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연구기관한테 그런 부담을 준다라면……
연구기관은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연구비 따 가지고 연구기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 기간 동안에 전념하고 또 다른 연구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연구기관한테 나중에 사업화 단계까지 다 책임져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렇게 하면 이 연구기관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또 연구기관은 그 기술은 알지만 경영 전반은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기관한테 그런 부담을 맡기는 게 과연 맞는지.
나는 중소기업의 이것 사업화시키고 연계시키는 것은 해야지 된다고,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연구기관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선도연구기관 또 비선도연구기관 구분해서 선도연구기관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문제고, 연구기관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것 과연 그게 괜찮겠는지, 또 성과는 제대로 나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출연연이나 전문연구원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출연연이나 전문연구원이, 모든 연구원이 사업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나중에 개정이 되면 특정한 연구기관을 몇 개를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리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처럼 설립 목적대로, 지금 현재 출연연이나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과제도 하고 기업이 주는 과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연구기관들이 사업화시키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연구기관을 몇 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연연구기관 같은 데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역량이 있고 한데 R&D에만 집중을 해 버리면―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너무 학문적이거나 자기네들 연구 속으로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에만 빠져들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12.3%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인력 부족도 물론 포함되기는 하지만 제품 완성도 미흡이라고 하는 비율이 이만큼 있다는 게, 이게 마지막 마무리나 최종 정리가 안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를 성공하고도 제품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뭔가 사업화와 관련된 마지막 프로세스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R&D를 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같이 했던 쪽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R&D 과제로 한 것으로만 그냥 만족을 해 버리고 끝내 버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뭔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한다고 하는 큰 그림에서 중간이 잘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본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배경 및 필요성’을 보게 되면 지금 지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기획ㆍ컨설팅은 3.9%, 기술개발은 54.5%, 시제품 제작은 1.9%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쪽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업화 단계로 연계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똑같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 특히 전문연구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연이나 전문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그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시키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기관에 그런 인력을 좀 투입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선도연구기관을 출연연 중에서 또 몇 개 정해 가지고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이 6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의락 소위 위원장님 지명을 받아서 제가 오후에는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정부가 제출하고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의 임원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전에 심사하셨던 1쪽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바로 취소되게 하지 않고 취소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숙박․음식점업, 유흥․향락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간 경계가 낮아지고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한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시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유흥․향락, 사행산업 등으로 이미 축소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항은 원안대로 하되 2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김규환 의원, 박정 의원,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입법의도는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관련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금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 중에 지금 ‘핵심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 규정이 지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문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21쪽의 현행법을 먼저 보시면 제2조 6호에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의 규정에 청년근로자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조특법상의 세액감면은 청년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핵심인력에 포함시켜서 이 세액감면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미 두 차례의 소위원회가 있었고 이때 청년의 범위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중에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특법상 29조의6에 따라 5년 이상 공제금을 납입한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청년근로자가 핵심인력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년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신규채용 또는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청년내일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 가입하여 5년 이상 공제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개정안이 입법효과를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김규환 의원님 안은 현행 핵심인력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의원안 2조 6호를 보시면 ‘신규채용하거나’ 해서 신규채용 부분을 핵심인력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넣었고요. 박정 의원안은 별도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제2조 5의2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핵심인력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조특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소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게 되기 때문에 박정 의원안과 같이 청년근로자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재부도 청년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특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조문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법안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의결하실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기타 준비를 위해서 2019년 6월 1일로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핵심인력에는, 기존의 규정에는 신규채용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무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청년이 아니면?



그다음에 박정 의원님 안은 아예 별도로 규정을 해서 연령까지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게 생산유발효과도 있고 좋지 않느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그것은 공산주의와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이…… ‘공산주의’는 좀 지워 주세요, 그것은 아니니까.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다 똑같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했는데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월권으로 사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지금 핵심인력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박정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 초 2월 20일 날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은 다소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개정안 중에 ‘중소기업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번,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상기금 조성 재원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성과보상기금 조성 재원을 다양화해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는 성과보상기금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추가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고 또한 중기부도 현재 명시된 출연 근거나 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서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것 전문위원이 쓰신 것 아니에요?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삼화 위원이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1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홍보 등의 지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이 법에 근거규정을 두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의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유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특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 법을 먼저 개정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특법 개정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의미에서 세제지원을 넣었는데 다른 입법례가, 개별 법령에서 조특법에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지금 현재 조특법의 개정 없이는 안 된다고 먼저 해 버리니까…… 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특법 개정을 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 법안 자체가 잡힐 수도 있지만 지금 체계․자구 심사권 차원에서 세제지원 부분이 조특법하고 저촉된다고 봐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11항․12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46조 현행 규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도사―여기서 지도사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합니다―지도사의 자격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3호를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의 개념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4호에는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4호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2년이 있어야만, 2년 때까지 또 여전히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3호의 ‘형’을 ‘실형’으로 바꿔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4호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 행위능력 회복자의 재등록 제한기간 폐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지도사가 아까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지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결격사유 중에는 행위능력과 관련된 또 파산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에서 복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에서 복권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정부가 제출하고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신보라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은 규정 내용이 유사합니다. 벌금형의 분리선고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벌칙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분리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형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이 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를 하게 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 따른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제한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리선고는 다른 법상 죄와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또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간에 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헌재가 2013년도에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분리선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보라 의원안의 85조에는 분리선고 근거조항도 사업조합에 대해서도 준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법원에서 벌칙이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 의원안을 심사한 후에는 권은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부해 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박정 의원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정의 규정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정의 규정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는 이 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고, 지금 현행 규정에 들어가 있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유도’라는 부분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안과 같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문구 배열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정의 규정 중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업종․품목에는 서비스업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2일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 생계유지와 관련된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을 포함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다루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17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생협력법상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은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만 현행법에는 제재조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서 발급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제재조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정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에 이것이 수탁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나 대금의 지연 지급, 부당 수령거부 등과 같은 다른 위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약정서나 계약서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입법례로는 건설공사 시의 도급계약서 미발급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등과 같이 이미 입법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례는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에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경우를 보면 보통 응답 기업 수의 40% 정도 수준이 서류 발급에 관해서 애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4%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 시에 위탁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지역특구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입증책임 전환은 대체로 분쟁 관련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거나 일방이 계층적으로 불리한 경우 등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한 입법례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탁기업의 소 제기 시 납품대금 감액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지금 현행법같이 수탁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에 권익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으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납품대금의 지급 분쟁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할 정도로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때문에 영업비밀까지 제출하게 되면 영업활동 노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출해야 되는 입증책임 증거자료의 범위, 내용 등 세부기준이 미비할 경우 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밑에서 검토해 주신 대로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과 같이 납품대금을 깎는 납품대금 인하 행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5조(준수사항)에 있는 14개 호 이것은 입증책임을 바꾸는 김에 다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히 영업비밀까지 나올 일도 없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14개 중에 1번만 입증책임을 바꿔 주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안 바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정부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입증책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다 바꿔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당정협의 때 기술탈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시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 기술탈취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 왜 그런지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으면 수탁기업들이 크게 상처가 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을 왜 안 바꾸시려고 해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이 지금 현재 몇몇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저희들 판단하기 어렵다 얘기지요, 내가 봤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검토의견에서 입증을 하다 보면 위탁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제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납품대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이런 건가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더 올려 줘야 되는데 납품대금이 너무 싸다, 좀 적게 준다 이런 것까지 분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범위가 깎는 것 말고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봐서 이것을 정부의견으로 하든가 개정안 원안으로 하든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깎는 행위 외에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이 정보가 위탁자 쪽에 주로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정부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그게 아니라 지금 원가가 올라가고 시장상황이 이렇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 약속한 금액보다. 이렇게 주장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사실 위탁자가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것을 주장하는 수탁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지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정부가 입장을 좀 바꾸어 가지고 준수사항 중에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다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지요. 그러면 거기에 1, 2, 3, 4, 6, 7, 8, 10, 11번 여기에 25조 1항 1호 이렇게 되어 있듯이 그것을 1, 2, 3, 4, 6, 7, 8, 10, 11호에 관해서 입증책임을 바꾼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다음 1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 시에 이 정보를 통해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등 경영상의 부당한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정보 요구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고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깎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체계상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 25조 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위탁기업의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14호에서는 1호부터 1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것을 수탁기업이 관계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신설되는 개정안의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행위도 15호에 신설하기보다는 관계기관 고지에 따른 불이익행위 금지를 함께 적용받도록 13호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시정권고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에서, 차관님 잘 들으세요. 자동차회사에서 A라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습니다. 그것도 밑에 줄줄이 몇 단계 거쳐서 만들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할 때 2단계, 3단계 좀 내려가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공도 안 하고 중간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돈 챙겨 먹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노사분규 일어나 가지고 자동차가격을 임금도 많이 올라가니 올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밑에다가 납품단가를 더 깎고 더 깎고 막 그래서, 여기는 10원 깎으면 저 밑에는 200원, 300원 깎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고하고 시정명령 내린다고 그게 고쳐질까요? 어떤 특별한 조치사항 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마따나 한 가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명령, 권고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시정명령, 권고 지금까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령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부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위탁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먼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생법상 지금 수․위탁거래 중에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 공급원가 변동 시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절차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법에도 하도급법과 같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체계․자구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하도급법하고 상생법 각자에 따른 조정제도를 이중 신청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의 위치를 조정했고 또 하도급법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련된 자구를 일부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3페이지, 물어도 되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일부 상생법하고 하도급법하고 더블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수탁사업자 혹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의해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하면 또 그것하고 상생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중복되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만드는 데 1만 원 들었어요. 납품받았어. 여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서서히 돈이 많이 만들어져. 그런데 더 좋게 만들려면, 더 좋은 A급을 만들려면 여기에만 계속 주지 말고 몇 군데에다가 1차 벤더를 더 만들어서 죽 나눠 주고 경쟁 심리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 어쨌든 저희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독과점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납품대금 조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 또는 중기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익 조치를 통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고, 그다음에 불이익 조치에 대해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품대금 조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수탁기업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거래 단절 등 보복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하게 된다면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위탁기업의 보복 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에서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복 조치 시 손해배상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도급법에서도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그다음에 벌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ㆍ위탁 거래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거래보다 넓은 거래 관계를 포괄하고 있고, 또 이 법 자체의 목적이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여기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고려할 요소로 과징금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현행 규정상에 과징금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거지요?



저는 평생 동안 근로자만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차관님께서는 경영자 쪽에 계셨지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위탁기업을 이렇게 이것저것 다 막는 어떤, 손해배상, 벌금, 보복 조치 뭐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목을 사방에서 꽉 조이고 있다는 느낌이 딱 와요, 이 법을 보면.
저 근로자예요. 나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밑에 위탁받는 입장에서 일해도 괜찮은데……
(웃음소리)
‘하도급법에서도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개정안과 동일한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전환, 벌금제도’, ‘위탁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하도급거래보다 넓은 거래 관계를 포괄하므로 하도급거래의 경우와…… 손해배상과 벌금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 또 이 앞에 보면 전부 다 이것만 있고……
경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기업 이렇게 나눈다면 소상공인기업을 겨우겨우 이끌고 가는 사람도 그 밑의 어떤 하도급이나 개인 한두 명에게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떤지 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말이 많았던 제25조의 분쟁 조정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무는 것, 또 3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입증책임 전환 문제 이게 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범위나 금액들을 조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은 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도입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사상의 상거래는 손해배상과 민사ㆍ상사 문제로 다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벌적으로 하든 어떻든 그것은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은 사적 거래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벌을 함께 병행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에 따른 형사벌 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이게 상생법이고 하니까 사적 자치에 따라서 하되 손해배상을 강화해서 갈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원칙은, 사실은 우리 법이 보면 여러 선진국 법을 베끼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좋은 것을 다 본뜨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역사적인 유래와 정신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하나만 선택하는…… 앞으로 다른 법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언주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함께 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영미법계에서 사적 자치에 의해서 그냥 손해배상을 하면 징벌이 좀 약하다 해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대륙법계에서는 관료적 국가들의 어떤 체계하에서 형사로 처벌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도 하고 형사도 하고 이런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관료적 사고방식이다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보복 조치라는 것이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분쟁의 현장에서 보면 보복이라는 것이 보복이냐 아니냐, 이것이 과연 보복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어떤 계약의 단절이냐 하는 게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보복하는 경우가 또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규제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역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 하도급처럼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힘의 역학 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그 거래에서는 위ㆍ수탁 관계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관계가 꼭 상하 관계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두 가지의 징벌을 갖다가 굉장히 응징……
이 응징이라는 게 좋은 얘기인데 응징의 전제가 되는 보복 행위에 대한 그 규정 자체가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래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사이에 위ㆍ수탁 관계를 그렇게 지나치게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데 명확하게 규정……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법규범으로서 우리가 정착시키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거래 관계가 위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못 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경우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이 채무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서 뭔가 압류나 이런 민사상의 조치를 취했을 때 재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할 때를 걱정해서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 위탁기업이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마구 남용하지는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첫째 목표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하는 확실한 벌칙들이 있어야 이 법 자체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벌금 규정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벌칙 규정을 빼자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형사는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자료를 어디 보다 보니까…… ‘손해배상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얘기한 것은 1.5배도 되고 0.2배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법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앞서 벌금 3억 원 이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손해의 3배를 배상책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지 그러지 않고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 체계에 안 맞아서 3억 원 빼 버리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이 범위를 넣든 안 넣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손해액에 대해서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 아닙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그렇지요? 피해액을 지불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배로 하자 그리고 3억 원 벌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형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다 폐기해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속수무책이 되니까 그때 형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위․수탁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집행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의 실익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잉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어쨌든 하도급 관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형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하도급 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제도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벌금규정도 넣은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벌금까지 넣어서 강력하게 법을 만들자 이런 취지지요.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도 거꾸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생태계가 스스로 그렇게 굴러가게끔 이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벌들의 욕심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위․수탁 문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이 생태계 자체를 공정하게 서로 합리적으로 굴러가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공정한 생태계가 과거의 어떤 관료국가적 권위주의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자꾸 관료국가적 발상으로 또다시 거꾸로 반대편에서 해결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취지는 존중하되 이것을 최대한 민사적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도급하고 달리 아까 위․수탁 관계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중소기업, 아까 재벌하고 하청기업 간의 관계 문제는 하도급법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다 수탁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은 맞다 그러시는데 이것을 손해배상과 벌금을 같이 병행할 것인가의 문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하는 것이 옳은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것인지 또 이것이 시행될 때 혹시 잘못될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신 것을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게 14호까지 이것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 박정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처럼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으로 돼 있으니까 이 25조를 인용하지 마시고 납품대금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그냥 박정 의원님 안으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측 의견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1호로 해 놨다가 또 갑자기 수정안, 원안을 지지했다가 그러니까 전체가 혼란스럽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정부 측 의견이 흔들리니까 전체가 다 흔들렸잖아요.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 홍의락 의원과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편의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모바일 전자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입법례와 공정위의 약관을 참조해서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통일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맞다 이런 얘기지요.


모바일 상품권하고 복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을 얘기하면서 한번 내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에서의 유사 소매업종 매출액 변동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2002년도 41조 5000억―그런데 증가 대비 1.97배―그다음에 2015년도 21조 1000억. 대형마트, 2002년 17조 6000억, 그다음에 2015년도 48조 6000억 원. 온라인 쇼핑, 2002년도 6조 원, 2015년도 53조 9000억 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복권을 하자는 얘기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도장 찍고 거기서 이렇게 카드 해서 거기서 발행한 것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인데, 대단히 참 유감스러웠어요. 법을 만들면서도 진짜 이것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전통시장을 위해 하는 것인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더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현장감 있게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올린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하신다니까 그 내용을 또 상세히 살펴서 이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이 개정안의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 결과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인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개정안에 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상품권은 그 전에 종이로 발행하는 상품권을 모바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종이로 하려면 가서 사야 되고 또 그것을 갖고 와서 또 넘겨줘야 되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편리하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점포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 상품권은 소상공인 점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온누리 전자상품권이나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 구조는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또 다른 의견, 또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의 발행․유통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핀테크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전자상품권이라는 용어를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정부 측은 동의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시고요, 계속 전부 다 동의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 2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먼저 뒤에 52쪽을 보시면, 13조 지금 현행 규정에는 중기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로서 다음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 휴업일․폐업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업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개업일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일 등의 개업 관련 정보가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저것은 단순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 제공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동일한데 휴업일․폐업일은 있지만 개업일이 없어요. 개업일을 넣자는 얘기니까 큰 뜻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쪽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은 1․2․3․4호까지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위탁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하셨고요.
설명을 한번 듣고 하실까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요, 대개?

일단 상생협력법 입증책임 전환 관련 25조 제1항 각호를 검토했는데요. 검토의 기준은 각호에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 또는 위탁기업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금지하는 경우는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서류로 사실확인이 가능하는 등 특별히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 자료로 명확할 경우 입증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먼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포함했고요.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납품대금 지급 여부는 명확한 사실증명이 가능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도 포함하였습니다. 납품대금을 정하는 주체는 위탁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하였습니다.
5호,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는, 어음할인 가능 여부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는 물품의 흠 존재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위탁기업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에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도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위탁기업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1호,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객관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나 13호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행위인지 위탁기업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4호, 이 금지조항을 해당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물량을 줄이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물량의 감축 또는 정지, 불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탁기업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게 납품대금과 관련되는 거면 여기 그 외에 포함, 5번 이후의 포함은 다 납품대금과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납품대금과 관련되는 것 얘기할 때는 1․3․4네. 그렇지요?



납품대금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던 중이었지 않나요, 그렇지요?


바뀌니까 중기부에서 1호에서 14호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납품대금하고 관련된 분쟁이 어떤 게 있냐고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관련 없는 것도 다 검토해서 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기부가 이 개정안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것은 입증책임 전환에 지금 정하신 기준으로 봐서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할까요?
아까 이언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 하게 ‘뭐 거기까지 가느냐’ 그러는데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병철 회장 한 사람이었다가 손자 50명, 60명이 사장을 하려다 보니까 중소기업 영역까지 다 침투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좀 막아서 중소기업을 살려보자 이러는데, 입증책임 얘기를 하는데 마침 기술탈취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17항․18항․19항․33항․34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안 남았는데, 위원님들 이 제정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사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