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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는 공석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중앙선관위원후보자 김필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이어 중앙선관위원후보자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월 9일 자로 김형동 위원님과 이영 위원님을 대신하여 장제원 위원님과 추경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정애 위원님이 장관직을 마치고 행안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장관직을 무사히 잘 마친 한정애 위원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사이에 위원님들의 사․보임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주 괄목할 만한 내용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저희 행안위로 오셔서 아마 예산 관련한, 행안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관련 부분은 굉장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활동에 힘내 주십시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간단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거대 양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좀 존재감 있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야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안위에서 오영훈 위원님은 제주도지사로 출마하고 또 박완수 간사님께서는 경남도지사로 출마하십니다. 다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되셨습니다. 행안위가 아주 훌륭한 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영훈 위원님이 의원직을 사퇴하심에 따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직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위원장으로 이해식 위원님을 선출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국회 및 우리 위원회 관례에 따라 다수의 추천을 받으신 이해식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o 소위원장(이해식)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이해식 소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서라도 아주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세수가 아주 많이 걷혔는데 그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서 우리 행안위에 부여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엄밀하게 하면서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추경예산 심의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일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 김필곤․노태악 두 분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합의체 구성원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직분은 그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필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공직후보자 김필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위원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문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등 약 32년 남짓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법관 재직 시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수행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나름대로는 법률적인 논리에 입각하면서도 개개의 구체적인 타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6년에는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현장을 잠깐 경험하였고 2018년에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큰 과오 없이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번에 후보로 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가치에 대한 소명의식 또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의사가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선거결과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과연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체득하여 온 사심 없는 마음과 공정성에 대한 신념과 법률적인 전문성 그리고 잠깐 동안이지만 대전선거관리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선거관리 경험을 토대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충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년 창설된 이래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차례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다소 미흡한 투표관리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의혹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의 행사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에 젖어서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물론이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자체 비합리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은 혹시 없는지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다시는 최근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참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깊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필곤 후보자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충남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 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청백리 중의 한 분인 맹사성―맹고불―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의 거울에 비춰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고, 저도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로서 그 두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도 그분들은 많이 애를 쓰고 일선에서는 정말 고생하고 밤잠 못 자고 휴일 날 못 쉬고 하는데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지도부의 선거에 대한 대비태세가 미흡하다든가 업무 처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의 관리위원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또 그동안 선관위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이런 걸 갖춰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지금 그동안의 대선과 총선에서의 중앙선관위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선관위가 과연 공정하고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나름대로는 전임 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실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긍정을 하고 또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한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개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시를 대비한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직의 기강을 정비하고 선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예상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 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에서 여러 가지 부실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점입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조직의 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조직적인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제 새로 갖춰야 되지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습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지난번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처리가 됐지요. 우리가 ‘검수완박법’ 이렇게 해야 빨리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중앙선관위 입장이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처음에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언론에 보도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국민투표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재외국민 투표권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어렵다, 그런 절차적인 차원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러한 요건에 관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나 헌법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여전히 의견이 같고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수완박법이 통과돼서 선관위의 기능이나 역할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여전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팔로업을 할 것이고요.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발인 이의권의 보장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행법, 개정법상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고발인으로서의 재정신청권은 어떻게든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거나 아니면 입법 보완을 통해서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한 대로 보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정말 일선에서 잠 못 자고 휴일 날 못 쉬는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와 자원봉사자들, 선거를 돕기 위해 애쓰는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김필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신다면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다시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재정신청은 기소가 안 될 때 어디든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법원에 재정신청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데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으로서의 이의권 자체가 해석상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지금 상황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당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해석상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지요, 당연히.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금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해석상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김필곤 후보님, 96년에는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고 2018년에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후보자께서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상임위원 되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보다는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위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지난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때 투표함이 탈취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세요? 어디서 탈취됐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부천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탈취된 것 알고 계시지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대 대선 개표일입니다. 9일 날 저녁 8시에 가세연 등 보수 유튜버들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앞에서…… 부천이 아니고 부평입니다. 부평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앞에서 선거사무원들 진입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저렇게 투표함을 탈취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에 고발해 놓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저희들이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투표함 탈취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이 되시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희들이 다소 과오가 있어서 어떤 국민의 불신을 받아서 저런 일이 또 생긴 측면도 있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와 같은 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취 행위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신상도 파악하시고 경찰에 고발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에서 엄정하게 대처해서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시지요.
 현 대통령입니다.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난 당선인 신분 때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렇게 민심 탐방을 하겠다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6월 1일 날 치러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동행을 했단 말이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지만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당선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다만 현행법상……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법상 대통령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 당의 정성호 의원께서 대통령당선인도 이런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현행법상은 어쨌든 악용……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 불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할 테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향후에도 엄정한 공직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원이 되시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의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이 너무 과다하고 직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집중돼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앞으로 상임위원이 되시면 중앙선관위의 내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한 직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들의 업무 자체도 좀 슬림화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적인 중앙선관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이번에 혁신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이나 파견근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위원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선 때 광주리 투표관리 잘 아시지요, 코로나로?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임시기표소도 설치하고, ‘투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시 기표소가 전국적으로 스물네 군데나 설치 안 된 곳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설치해 주세요라고 할 때 비로소 설치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래서 문제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투표함 한 군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느냐? 지난번 같이 광주리에 넣어서 사무원이 가져가기도 해서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되는 것은 이번 6월 1일 날 선거에도 해당되겠지만 내부 지침에만 둘 게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과 또는 참관인 그리고 선거 투표 종사자가 같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되고, 말했듯이 광주리 투표관리가 된 이런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래서 코로나 환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약자,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자기가 투표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불신 되는 걸 제가 이번 선거 때 직접 민원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과 투표 종사자 또 참관인이 가서 하도록 하는 이런 강행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에 뜻을 가진 분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자 발송하는 것 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한데 이게 대량으로 발송할 때 20명으로 끊어서 하는 건 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이것이 관리규칙으로 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법률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명 잘라서 했는지 그 이유는 아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받으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가나 100개 가나 받는 사람은 1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20명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100명 얼마든지 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걸 느낀다는 차원에서 기술이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발전된 정보환경에 맞게……
 그래서 여기도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은 것 오후에 다른 거 할 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가능합니다. 6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원후보에 이렇게 지명되신 것에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관련 실무에 대한 지침, 각급 선거구 획정, 선거관리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래서 후보자께서 인사말에서도 보니까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시대가 계속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 가면서 이걸 좀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역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도 지역선거구 획정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서 보면 이번에도 헌재 판결로 인해서 인구편차 3 대 1로 적용되었지요? 알고 계세요, 이번 지방선거?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3 대 1로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정 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정수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구수 외에도 시군구 수와 행정구역, 교통, 지역별 특성 및 문화적 동질성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이렇게 비례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현실적인,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함으로써 보편적 의미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41조 1항에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의 평등이 수적 평등을 넘어서 투표가치의 평등, 즉 유권자 1인이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투표결과에 동일한 영향을 행사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동의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2001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인 일차적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개별 시도에 할당된 의원 정수가 인구수 대비 과소 대표되거나 과대 대표된다면 그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좀 훼손된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에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일인당 인구수 10만 5041명을 담당하고요, 도의원 1인이. 그리고 최소인 전남 같은 경우는 3만 5313명 정도 담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한 3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구비례의 원칙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선거구 획정이나 조정에 관해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도 간의 인구수 편차가 심해지면 최소정수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의원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이쪽,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선관위 입장은 시도가 아니라 시는 시, 도는 도로 구분해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의회 정수가 지방은 많아지고 인구가 많은 데는 적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기준으로 최소정수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인구수 정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단위 기준을 이렇게 변경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 점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선관위원 지명 축하드립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주소 이전 현황 관련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반포동에서 도곡동으로, 배우자님과 자제분들 주민등록이 지인 집으로 이전돼 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위장전입 논란의 시비가 없으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뭐 짧은 기간이고 또 그다음에 그쪽으로 자녀분들이……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처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환기시켜 드리고요.
 당선인의 공무원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조승래 의원실에서 2월 달에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자제돼야 된다’ 이런 답변을 선관위에서 냈거든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동행하면서 현안이 있는 현장을 당선인 신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후보자님의 입장에 동의드리고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의 허술한 선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급히 만들어 가지고 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오후 6시에 투표소를 열고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데 그 관련된 내용을 사무총장 전결로 코로나19 관련 투표 및 개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임위원이나 위원장님 정도의 지침을 받고,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달이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하고 관련 없이, 법에는 오후 5시부터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후 5시부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걸로 법규보다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법규 위반 소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선관위에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자세한 절차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 당시 확진자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 했고 임시기표소 방식으로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과 대응을 잘못한 탓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감사 문제는,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헌법상 여러 가지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참여가 높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투표소 설치 법적 기준 알고 계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런 필요성, 투표율 제고나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사전투표 기표용지 관리나 투표함 보관 등과 관련해서 또 시비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법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입법적으로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지역 사정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군과 군의 경계지점에 있는데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읍․면 사무소까지 가려면 너무 불편을 겪어서 사실은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투표권,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제1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늘 강조하듯이 중립성과 공정성, 실천하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렇겠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데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과연 선관위가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자세한 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냥 제가 들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한 정도 차원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보면 지난 총선이라든지 작년의 보궐선거, 올해 대선 때 선관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조금 편파성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는 거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좀 조심스러워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아니, 저는 후보자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하여튼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고 긍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 모두발언 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몇 차례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다소 미흡한 선거관리와 근거 없는 의혹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 못 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말을 써 갖고 되겠습니까? 이 단어는 우리는 잘했는데 국민들께서 뭔가 곡해를 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그러면 이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나 보궐선거 때나 대선 때 얼마나 편파성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제가 PT를 보면서 한번, 대단히 죄송하지만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저게 어느 당 문구인 것 같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추측을 잘 못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문구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이것 써도 된다고 했겠습니까, 쓰면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당 문구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문구겠지요. 이것은 써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 이것 어느 당 문구겠어요? 국민의힘 문구입니다, 불가.
 다음,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국민의힘 문구. 당연히 2021년 보궐선거에는 불가했다가 22년도 대선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는 여러 가지 시비 논란이 있어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1합시다’ 민주당 문구입니다, 가능. 참, TBS 문구였지요, 가능.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국민의힘 문구인데 불가, 그다음에 이것은 또 돼요,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후보자님,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문구인데. 단지 ‘이’를 빨간 것 쓰느냐 파란 것 쓰느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일정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다, 너무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사례들만 모아 보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되시면.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건전한 상식에 그리고 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누구나 봐도 공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중앙선관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서 말씀 주신 부분들, 대답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특정 사례를 알기 이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서도 중립성, 공정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지금에야 보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금 방금 제시하신 그런 사례만 보면……
 그런 사례들을 지금 질문을 받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금 제시하신 그런 간단한 케이스의 논리적인 시퀀스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질의 과정 중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이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나 인지를 못 하고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기간 동안의 중앙선관위의 활동 내용 중에 일부 특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위협받는 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중앙선관위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함께하실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그리고 직원들에게 함께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입견이 있으신 거 아닌지 여쭙는 겁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배후의 어떤 사정까지 제가 세세히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그 외피만 가지고 전제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가볍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지하게 ‘그 내면까지 당신이 어떻게 다 아느냐’ 이런 취지인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니지요. ‘내용이나 어떤 문제 인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내면의 사정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앞서서 인지를 하고 정확한 사례들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셨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이런 명확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있으셔야 될 텐데 내용에 대한 인지 없이 그런 말씀부터 하시는 걸로 봐서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하시는 동안 또 그러시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관위원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경산이나 대전에서 선관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또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탁선거도 관리하시면서 선거에 대한, 사무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으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경험한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추천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선거사무원들, 후보자께서도 위원장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좀 쌓아 오시는 동안 선거사무원들 많이 봐 오셨지 않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분들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 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비용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떠나서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사무원도 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2월 15일 충남 천안에서 유세버스에서 선거사무원이 사망했고 3월 15일 선거 마무리 활동 중 선거사무원이 또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 되면서 본 위원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행히 이번 지방선거 이전인 4월 20일 공포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선관위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시면……
 예, 30초만 더 드리시지요.
 선거사무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을 포함해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안전관리, 선거사무원들과 그리고 선거에 활동하시는 많은 직원분들, 관계자분들의 이런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선거는 전시상태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워낙 많은 인력과 또 물자가 동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까지 잘 못챙겼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중앙선관위원 위원이 되시면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에서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다치시거나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원장을 경산이나 이런 데서 하셨지만 이번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상임선관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하고 위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김필곤 후보자님, 중앙선관위원 특히 상임선관위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법관을 오래 하셨고 특히 고위 법관까지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 이런 면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법관 생활에서도 많이 체험했고 체득했고 또 이번 선관위원에 지명돼서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텐데, 맞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오늘은 주로 정책적인 질문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그런 점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늘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군 문제나 군 병역 문제가 있는데, 김필곤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자녀가 2019년 2월에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에 전입신고했는데, 이게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당시에 사실 서초동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대치동으로 애를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치동이 사실은 유학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전학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놓고 이미 또 병원도 그쪽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초동에 있는 전셋집이 빨리 빠져나갈,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잘 되지 못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다 인정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뭐라고, 사과도 하는 거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러면 이런…… 물론 2009년이면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게 사과하거나 해명할 일은 또 없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외, 그 밖에 다른……
 이거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또 최근에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부양가족…… 어머니가 사실 지금 연세가 구십둘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복잡한데 사실 소득 원천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상임선관위원이 되시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해 주시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선인 시절에 지방 순회를 해서 선거법이냐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상임선관위원이 되시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장관 또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문제를 상임선관위원으로서 앞장서서 많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또 그간에 지방 선관위원장도 하셨으니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고위공직자들 이런 분들의 선거법 위반, 이런 중립적 자세가 위반됐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겠다, 마음으로 이번에 생각한 게 있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권력기관이나 어떤 외부 정파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상의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책무만 생각해서 엄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역시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관리 관련해서 준비를, 선관위에서 지난번 잘못을 거울삼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소쿠리 투표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선진국가로 가는 수준에 있는데 그러한 투표관리를 중앙선관위가 보여 줬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상임선관위원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이번 지방선거도 다행히 확진자 격리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더라도 방역에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해제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다 아시다시피 법에 따라서 동선뿐만 아니라 아예 시간대를 분리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인사말에 보니까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관행에 젖어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원 재판 같으면 사실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선관위의 어떤 직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과 의견이나 해석을 주면서 어떤 공식화된 루트로 뭔가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지명되신 것을, 축하 말씀 드리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선관위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들이 하나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엄정 중립과 함께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선거결과를 보면 아직도 그 결과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극단이 서로 대립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인정을 하고 그 결과에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수년간 가고, 이런 것은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신뢰 자체를 쌓아 나가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인 신분께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방문하면서 광역․기초까지 모든 후보자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 모습에, 또 원내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의원의 지방선거를 당선인께서 권유하는, 해서 또 그 후보가 출마를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선거 이후의 갈등과 분열을 당선인께서 통합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전에 당선인 신분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는 갈등의 통합이지 선거현장에 후보자를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모습은 어느 누구를 찍었든지 간에 어느 국민에게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법도 발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고요.
 위원님,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2020년 4월 16일부터, 저도 이번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등록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138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되면, 또 언론에 막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출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밴드왜건효과랑 언더독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법, 질문 내용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 방법을 사용해도,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게 또 가능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기준은 상근직원 3명, 여론조사 경력 10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진입장벽이 일단 너무 낮다, 이것이 부실 조사 양산이라는 비판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도 동의합니다.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기준이나 방법도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는 빠른 속도로 온라인상에 퍼지기 때문에 지금 여심위의 사후조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세밀한 사전검토나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선거가 단시간 내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첫째고요.
 두 번째, 그런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속․정확하게 조치를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우리 한국선거방송 TV 채널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 지적, 국회 지적, 외적인 지적, 내부의 평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의 한정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먼저인데요.
 원내대표님 죄송합니다.
 정의당의 원내대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들었습니다.
 치열했던 만큼 선거구 획정이 역대 가장 늦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컸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정치개혁의 화두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즉 정치의 비례성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실시 확대하는 선거구도 획정했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또 합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구 쪼개기를 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가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정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회에서 정치개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놔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시․도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해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광역의회에서 수정 논의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 이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절차거든요.
 그래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도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만 선거구 획정의 기한도 지킬 수 있고 또 양당이 기득권을 수호하는 꼼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단위를 기초의회까지 내릴 현실적인 필요성과 또 그렇게 하면 현행법의 원래 취지와 어떤 충돌이나 모순이 생기는지 이런 점도 아울러서 살펴서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선관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보여진 부실관리 사태는 사실 감시와 견제가 부재한 선관위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예정된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안위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 외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결국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선관위에서 대선 이후 혁신위, TF 구성해서 결과보고서 낸 것 보고받으셨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이 보고서에 담긴 문제를 보면 일단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별관리 대책의 부실, 플랜 B의 부재, 위원장의 무보고, 즉 미보고, 선관위 업무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이런 걸 보여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퇴하고 말지’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상임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가령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 또 상임위원장이 비상근인 체제, 외부감사를 포함한 감사 기능의 강화 등 조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 내겠다는 후보자의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저희 선관위의 문제점을 안팎, 여러 소중한 말씀을 다 경청해서 근본적으로 혁신, 쇄신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병의 한정애입니다.
 위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 참정권 보장은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선상투표를 도입한 게 2012년입니다. 2012년 도입을 할 때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만 먼저 하자,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그렇게 하자고 실시를 했고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해 봤는데 이제는 충분하게 기술력도 확보가 되었고 또 선관위의 능력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지방선거라든지 또는 각 선거의 재선거라든지 여기까지로 확대해서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지방선거의 특수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위원님 말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은 어떻게든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본인의 삶과 직결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4월 달에 저희가 공직선거법 개정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올리면서 거기에 산재보험료 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실제 저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보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것은 산재보험만 포함을 하도록, 액수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두 가지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좀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일괄해서 적용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법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조율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현실에 맞게 그렇게 또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이번에 지명이 되시면 임기가 몇 년이라고 보시나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3인으로 하고요.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위원의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상임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좀 길다라고 해서 3년으로 단축을 했을 뿐이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헌법에서 정한 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된 관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원은 3년을 하고 퇴직을 한다.
 그런데 그 20년 된 관행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해석상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거관리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특별한, 선거라는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실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들 자체를 다 헌법의 규정……
 헌법은 상임, 비상임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그런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 1명, 비상임 8명 이렇게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도 다수의 비상임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중에, 대법관이신 분 중에 위원장을 선임하고 또……
 아니요, 저는 그냥 임기 문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서 정하는,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 그중에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것도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3년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은 3년일 수 있겠으나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직이 끝난다고 하면 나머지 3년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법적인 해석만 따지면……
 그런데 이게 관행이라고 해서, 2000년 이후에 생긴 관행인데요. 저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관행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나, 그러니까 헌법학자로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아무도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관행이 성립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 1인, 비상임 8인의 이런 위원회의 독특한 인적 구성 때문에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3년의 임기를 두고 또 그 이후에 퇴임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 나머지 3년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에 정한 논리라는 겁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맞습니다. 퇴임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런 관례가……
 지금 관행이 헌법을 뛰어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의견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님의 몇 가지 잘못에 대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인정하시고 또 아주 빠르게 사과하시는 것을 보니까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장관후보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참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후보자들이 좀 보고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위장전입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과는 하신 문제인데 그래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2009년 2월 19일 날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아파트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했는데 당시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가 김관영으로 돼 있고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모두 김관영의 동거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혹시 후보자와 김관영 씨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제가 처를 통해서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김관영 씨가 처의 후배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군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처도 직접 모르고 처의 지인의 배우자, 남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해명으로 내놓은 답변서를 보니까 ‘부인이 2009년 초 대도초등학교 부근 현재 치과병원을 인수해서―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주지인 한양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등하교를 시켰고 병원 내실 일부를 주거지처럼 변경하여 하교한 두 자녀를 퇴근 시까지 병원에서 돌보곤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치과병원은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 내 일부를 주거지처럼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표현은 구조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장실의 일부를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병원 내실 일부를 주거지처럼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표현이, 제 의도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애들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시설변경을 한 게 아니라?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아니, 저도 늘 갔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 보시고 했기 때문에?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21년도 스노우파이프라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6000원 가격으로 본인 5000주, 배우자 5000주, 장녀, 차녀 각각 2500주 해서 도합 1만 5000주, 9000만 원 상당 구매를 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 재직 직후인데요. 그렇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퇴직 직후입니다.
 퇴직 직후.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후보자께서는 2018년도에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매형에게 7000만 원을 차용했고 아직까지 다 갚지 못하고 있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비상장주식을, 그것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주식인데 이것을 투자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2000년 말경에 ㈜디에이피라는 비상장주식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3년 후에 상장이 돼서 60%, 1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맞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다면 부장판사 퇴직 직후에 이렇게 비상장주식에 또 상당 금액을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수익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는 그런 생각에 투자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퇴직 직후라고 하는 것은 재직 시에 그런 정보를 얻었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전혀 아닙니다. 디에이피라는 주식에 투자한 것도 전혀 아니고 이번에 스노우파이프……
 그러면 잘못된 얘기입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내부적인 정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있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사실 자체는 맞는데 내부적인 정보나 확실한 수익을 기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렇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말씀을 좀……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나 제 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의 방향을 자꾸 주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지 않습니까? 일반……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이 부분도 제 친한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제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듣고 우연히 적극적으로 권하셔서 그분만 믿고 이렇게 애들 것도 그렇고 저희들 것도 그렇고 그냥 평생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무슨 그 회사의 내부정보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분을 제가, 그 선배님을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법관 출신이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또 날치기 강행 처리해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안 발의 18일 만에 74년 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은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면서 10년 이상의 심사숙고 끝에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합니다. 날치기 통과한 그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불러 놓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엉망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년 뒤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못 가집니다. 경찰이 국회의원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결정을 한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까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개입을 하셔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특정인들을 형사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범 제대로 수사도 못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18일 만에, 그것도 정치인 세 사람이 앉아 가지고 밀실 야합하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전 세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정도 됩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몇 개국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필리핀, 인도 뭐 이 정도 해 가지고 몇 개국 안 되는데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인 어떤 과거사,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이후에 아픈 역사를 거치면서 헌법기관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법률기관이지요. 그만큼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다루어야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간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공정했느냐,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국민들께서 의심하시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정치인들께서 우려할 만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
 아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선거캠프 특보였던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시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그런 건의를 하더라도 대통령 당신께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거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국민적 불신이 시작되고 부정선거 시비까지 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상식선에서,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1번 합시다’ 그것은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 선관위 가시면 제발 이제는 정치적 중립, 선거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안 걸리도록 주변을 잘 설득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만큼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조해주 상임위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반 공무원들 성명까지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제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꼭 여기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경기 수원시을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실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도 많고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청문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이 입장에는 이 입장, 저 입장에는 저 입장, 좀…… 물론 청문회를 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정말 중심을 잡고 해 나가실 수 있나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질의 순서를 바꾸든지 해야지 진짜 김도읍 위원님께서 또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일방적인 주장이라니요?
 이번에 검찰 정상화법과 관련해서는……
 백혜련 위원, 일방적인 주장이라니!
 그 조문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문, 내가 거의 불러 준 대로 했다’, 그 조문이 문제가 많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내가 정치인 세 사람이 밀실 야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던 법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게 문제지 본인들이 다 모여서 의총 해서 추인까지 하고 나서 여기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중앙선관위에 가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에 선관위 감사계획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4월 7일 날에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5월 8일에는 갑자기 또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 기존의 예에 따라 수감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선관위 입장도 바로 바뀐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의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에 보면 감사원의 감찰 대상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찰 범위는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기관의 직무에 관한 감찰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구입니다. 지금껏 감사원이 법원행정처라든지 헌재사무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만 진행해 왔지 직무감찰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같은 선상에서 선관위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감사원이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선관위 위에 감사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직무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선관위의 특수한 불신 상황 때문에 인수위 측에서도 그런 요청을 한 그 자체의 경위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법에도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서는, 입법부도 마찬가지고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감사원법, 법률에는 선관위원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 독립기관으로 정한 그 규정의 취지나 감사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관례가 되고 결국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선관위원들이 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감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관리해서 아예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기본이지요.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곤 후보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면서 법관을 하셨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왜 그리 불신이 많지요? 그렇지요? 검찰도, 왜냐하면 과하면 멸합니다. 자기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으면 그 조직은, 오랫동안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보는 눈이나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관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적당히 자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너무 과하면 스스로 이걸 좀 방어를 해 주고 또 국민들에게 안도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너무 과하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다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이다 하고 자기 정권이 있을 때는 잘했고 남은 못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 부분적인 것보다 더 큰 목적은요, 선거는 진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지요?
 그러면 후보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냥 현장 다녀서 시민들 만나고 공약 자기가 한 거 열심히 지키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인 후보자들이 같이 다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는 점에서 저도 생각합니다만 위법에 해당되는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우리 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로 탄핵소추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진영에서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말은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화이트 핸드 관습법이라고 있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 잘못한 걸 너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으로 들어가시면요 여태까지 보니까 지방에 근무한 횟수는 그리 많이 없습디다. 맞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뭐……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시면 지방에 있는 선관위원들도 또는 지방에 있는 선거 하시는 여러 분들도 좀 만나시고 다양하게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 보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은요 저도 전번 처음 선거에 당선됐을 때 선거법으로 제가 고발을 당해서 한 3~4년을 법원에 계속 다니고 해 봤는데요.
 사실 검사님들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남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어떻게 해라 하면 거기에 딱 맞춰서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진실된 이야기도 안 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삐끗하면 양쪽이 서로 고발하다 보면 모든 힘은 검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고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 그것은 좀 엄격하게 수사할 수 있게끔 이리 해 주는 것이 맞지 선거법을 잘 모르는 쪽에서 이 문제를 하면, 선거법은 너무나 어려워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후보자님은 현장에 가서 많이 들어 보시고 또 지방선거 할 때도 후보자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억울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래서 법도 고치는 데 일조도 해 주시고 또 훌륭한 법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는데 좀 현장에 많이 다녀 보시고 하시겠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 격려해 주시고 또 선관위도 너무 과도한 게 많아요. 선관위 내부도 좀 보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장관님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부산 가덕도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질타하시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님, 후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전투표,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 이런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자생단체가 성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혹을 풀지 못하고 의심 사례를 계속 속출해 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그분들이 선관위에 가 가지고 투표함을 감시할 정도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선거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유지돼 오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보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연이어 120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가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180일 이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여기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한 6건 정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 취하가 1건 있고 소장 각하가 5건,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 차원에서 투표함 봉인이 28건이었는데 여기에서 개표를 실시한 건 5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한 것 같은데 사실 국민적 의혹은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 선관위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국민적 현상인데 선관위가 현행법에 따라 가지고 재검표를 포함한 신속한 소송 처리를 법원에 요구한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관위가 너무 소홀히 한 그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소송 처리가 지연되고 봉인된 투표함의 재검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거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거소송의 재검표가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께서 현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혀 주실 것인가에 대해 본인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부정선거 의혹까지,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이 선거결과에 대해서 극에 치달은 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 많은 선거무효소송이 아직까지 법정처리기간을 넘어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선거를 진행하면서 사전투표함 관리, 소위 말하면 4~5일 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가 개표를 실시하는 그날 당일까지 보관하는 데 대한 의혹들, 의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국민들께 이렇게 시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표된 용지나 또 투표함의 관리가 사전투표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났던 그런 허술한 부분들이,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최선의, 그 점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선관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특단의 조치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추가질의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분을 해 주시고요.
 김필곤 후보자님 앞으로 하실 일이 크시고, 상임선관위원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선관위 분들은 아주 까칠합니다. 깐깐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불편한 사람이 선관위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깐깐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공정과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대치동으로 위장전입하셨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빠른 사과도 좋지만 어떻게 위장전입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판사님까지 하시고 이러신데 세상이 모두 다 대치동으로 가면, 판사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다 대치동으로 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한 일도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처가 대치동에 애를 사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말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두고두고 사과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공직자들은……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대치동이나 8학군으로 이사 가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공직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그것을 빨리 사과하시고 또 진심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 불평등을 만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임명직. 이렇게 단호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다음에 공직을 하실 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번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판사님이신데 어떻게 차량 과태료, 주차료 위반 이런 것 안 내셔 갖고, 안 내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압류를 총 52회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압류를 한 번 받아도 서민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주차위반 한 번만 당해도 서민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날 하루 종일 일을 못 하고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지나가고 지나가서 압류가 52회예요.
 그러면 독촉장을 도대체 몇 번을 받으신 거예요? 한 200번은 넘게 받았겠어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이 부분도 사실 보통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이번에 집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후보자님도 다섯 번 있어요, 압류가.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부인은 압류가 약 사십몇 회고요, 위반이 아니라 압류가. 독촉장이 몇 번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직을 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우선 잘못됐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집계예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집사람이 정신없이 워낙 학원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최근, 몇 년 전에 과태료 이백몇십만 원 한꺼번에 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정신없게 그냥 집사람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신없게 살면서 이런 것 오면 가슴 두근거리거든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병원, 가사일,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가 그것을 조정해서 검찰에 기소권을 넘긴 사례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만 하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요. 영국 같은 경우도 검사는 기소만 하지 수사를 한 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한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사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가 수사하면 위에 있는 지령, 명령받아 가지고 기소해 버리고 또 공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여당 권성동 의원이 불러 준 대로 합의문 썼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것은 그쪽 당 의원들도 법안을 많이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입장을 냈는데 공정하고 중립성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정당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당활동은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돼 있고 또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데 혹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그룹이 있다면,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어느 그룹, 어느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대표적으로 공무원 집단이 대표적……
 딱 두 그룹인데요, 공무원하고 교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밖에 우리나라 정당활동이 매우 위축되게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정당활동이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기관과 단체 이런 데서 정당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같은 것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런 규정의 취지를, 제가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근거 없는 규정이라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의 복무규정에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당에 가입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정당법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런 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이나 취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거 없는 규정이라면 법률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당활동의 제약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기관에서 제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러니까 그 기관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취지를 좀,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니, 정당 가입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나 교원 외에는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막으면 정당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 규정의 취지가 권고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제재가 따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입할 수 없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에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 것인지 그런 규칙의 위반 효과까지 다 가려서 위헌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할 수 없다라고 딱 막고……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 규정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조항이 없어요.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그 규정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 처벌조항이 정당법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님 주정차 위반 52회, 압류당한 이런 부분은 과태료, 이런 독촉장이라도 있고 그것을 제재하는 게 있는데 정당법을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 위반을 해도.
 이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헌법적인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마땅히 또 처벌법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원이 되시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꼭 처벌조항을 만드는 데……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관련해서 부실한 부분 잠시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쿠리 사전투표 기억하시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사전투표 논란 당일 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출근도 안 하신 부분도 아시고 계실 거고……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사무총장께서 또 조금 발언을 오버하신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래서 소쿠리 사전투표가 워낙 큰 이슈가 되어서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또 하나, 선관위가 공정성 내지는 중립성을 잃은 파란색 방역물품 지급은 들어 보셨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이번에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날, 사전투표하는 날 우리 지역구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방역물품을 다들 지급을 했는데 색깔 자체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장갑도 그렇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대선 때…… 보통 과거의 선거 때는 각 지역, 지방 선관위에서 물품을 다 구매를 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 줍디다’ 하면서 저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오전부터 각 언론이나 우리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와글와글했겠지요.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저희 지역민들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편파적이다. 선관위가 왜 이러느냐?’ 이런 사달이 난 거지요, 이런 사달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편파성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날 오전 10시 30분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방역물품 교체 지시를 해 버립니다. 여기에 혈세가 낭비된 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제가 추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것만 바꾸는데.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저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알고도 실수를 한 것처럼 한 건지 진짜 실수인지 그리고 저런 부분의 실태 점검은 하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저것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된다, 하나하나 좀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저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중앙선관위원회와 사무처와 각급 선관위가 좀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장주식 구입하신 것은 재직 시의 정보를 활용한 것은 절대 아니고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사게 됐다, 확실한 거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 목록을 보면 후보자 두 따님의 경우에 삼성전자, 에스디바이오센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HLB 등 주식 보유현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끝자리까지. 각각 4926만 원이고 그리고 또 주식양도채권이 1500만 원 각각 똑같고요.
 예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두 따님이 각각 거의 8000만 원, 장녀는 8000만 원이 넘고 차녀는 8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세법 기준으로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요. 사실상의 증여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HLB 주식은 이번에 제가 퇴직하고 나서 애들이 성년을 맞이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증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여신고까지 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의 예금이라든지 주식 이 부분은 애들 둘이 쌍둥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대부분 다 관리를 다 해 온 것인데 제가 그때그때 재산등록할 때 집사람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애들 생일이나 또는……
 그렇지요, 세뱃돈 같은 것.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세뱃돈이나 또 시험 준비하면서 양가의 어른들이나 친인척들이 그때그때 격려금 같은 걸 준 것을 모아 놨다가 집사람이 그때그때 통장이나 주식도 사 주고 이렇게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부모에게서 다 받은 거네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법관 출신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공부가 좀 돼 있습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각 나라마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에 대한 강력한 권한에 대해서 통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서영교 위원장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검사들이 아예 수사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까지 갈 것도 없이 어떤 형태로 수사체계가 구성이 돼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틀어서 ‘검사는 아예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로부터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왜냐? 영국은 경찰권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 경찰 권한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가고 있고요.
 또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프랑스는 지방 검사장이 관내 사법경찰관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가 경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거기에서 찾는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각 나라마다 비대화되거나 한 권력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통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 나라들이 노력하는 것, 추구하는 바가 뭐냐? 지향하는 바가 뭐냐?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후보자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예.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법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고 합의문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검찰 수사능력 좋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 그게 합의문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이런 것 탓하지 않고 정치인 세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검찰 정상화법, 검수완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법안은 곳곳에서 다 많이 나와 있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정치경찰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선거관리위원 청문회였고요. 꼭……
 아니, 위원장이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왜 훈계하듯이 그래요.
 그것은 김도읍 위원님이 시작을 해서 한 얘기고요.
 자, 우선 여기서는……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바로잡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치검찰화를 악화시켰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끝이 있나, 그러면 한번 다 할까요?
 하세요, 하세요.
 선거관리위원 청문회예요, 선거관리위원.
 오늘은 청문회 하는 날입니다.
 청문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까요, 청문회?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아는 바를 이야기한 것이고……
 위원장님 이야기했으면 아까 이야기한 답변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 이제 위원장님이 마지막 또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끝나고 진행을 하면 되지 왜 거기서 또……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진행을 하면 되는데 또 반박하고 반박하고 이러니까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끝냅시다. 끝내고, 오늘은 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도덕성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그동안 판사로서 잘해 온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처럼 여기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투표율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중앙선관위원후보자 김필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필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너그럽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임무에 충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회 관련 향후 일정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은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노태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공직후보자 노태악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오늘 이 자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무겁고 중요한 헌법적 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인식하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된 후 30년이 넘도록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특허․행정재판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법관이기에 앞서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때때로 제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커져 가는 재판의 무게를 느낄수록 제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하나 사소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겸손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작은 부분까지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건의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치열한 고민 끝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한 정의 앞에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관직을 수행한 경험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덕목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결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론의 당부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공정한 과정과 절차가 재판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전제가 되고 나아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충분한 정보 제공, 치열한 토론 그리고 모든 선거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운동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오롯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지녀 온 신념과 가치 그리고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울진군선거관리위원장,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던 여주군선거관리위원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상황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당면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행에 젖은 안일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힘들더라도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 선거에서 발생된 혼란이 다시는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여겨 겸허한 자세로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사청문 과정입니다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좋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많은 후보자와 유권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하신 것처럼 정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이 꽃이 잘 피고 이 꽃의 열매, 꽃의 향기가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나가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그런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특히 일선에 있는 많은 직원들은 정말 밤잠 못 자고 휴일 날 쉬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과 그 전번의 총선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아주 냉정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독립성, 객관성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노 후보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부실관리 및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직상의 소통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응방안,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수준에 아주 못 미쳤고 미흡한 대처 수준으로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국민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다가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을 통해서 꼭 이번에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사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에서 일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예측을 다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좀 더 그야말로 사명감을, 더 한번 마음을 다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 되신다고 하면 정말 시급하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점검하고 다시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결정인, 지난 총선 관련 여러 가지 선거소송 이게 지연되고 아직까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신분 입장에서 저도 주심 사건으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사건들이 많고 또 선거소송 당사자 측에서 요구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절차적인 요구들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건수도 많고 또 절차적으로도 점검을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혹시 다른 의지의 문제 아니냐, 이것을 빨리…… 법에 정해진 날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지체시키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신뢰를 않고 있는데 꼭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소수의견으로 유죄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달리한 이유는 뭐지요? 다수의견과 의견을 달리한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에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 당시 큰 쟁점이, 후보자들 사이의 토론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의 연설의 범위가 과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관들 사이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의견들이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결서에 밝힌 것처럼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에서 소수의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법관 생활, 또 사도 김홍섭 판사님의 ‘좋은 법관이 되기에 앞서 인간이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노태악 위원님께서 만약에 위원이 되신다면 정말 땅에 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제도와 또 선거문화를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노태악 후보님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선관위 경력도 다양하시고, 특히 방금 모두발언을 죽 낭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선관위원으로서의 역할 아주 깊이 새기고 있으신 분이다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발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축제의 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5월 10일 날 취임하신 윤석열 당선인 신분 때 공직자의 선거개입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전에 김필곤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노태악 후보님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PPT를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민심 탐방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방을 다니셨어요. 5월 2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도의 주요 현안인 GTX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5월 4일에는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후보와 함께 그리고 또 춘천시장후보와 함께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에 취임을 하셨지만 당선인 신분의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 입장에 있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당선자 신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입법불비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들이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노태악 후보께서도 만약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안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문제인데요, 조직 문제와 관련돼서 직원 내부에서도 지금 ‘중앙위원회의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을 슬림화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이런 역할들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렇지 않아도 아마 우리 혁신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또 안팎, 내부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소속된 직원분들도 40% 이상이 중앙위원회에 대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원이 되시면 한번 직무진단 하셔서 정말로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재개편하는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전국 단위 선거가 있으면 매번 여론조사 때문에 다양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고 의견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론조사의 응답률입니다, 응답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저 PPT 보시면 심지어는 1.4%의 응답률을 가지고 공표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한 30초만 더 할까요?
 예.
 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남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1.4%입니다, 8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응답률 1.8%.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표가 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지지율에 영향을……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되고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 여론조사의 선거 단위마다의 모집단 표본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 단위마다의 응답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선거가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만 공표돼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판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사하셔서 대안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위원이 되시면 관행에 의해서 선관위원장이 되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호선 절차를 거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관행이 그러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 논리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결국은 법의 최종해석권자라고 볼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 이것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가 자기를 알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선거공보물이 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공보물이 나가도록 하는데 이 선거공보물 내용에 허위사실을 적었다, 허위사실이 인지됐다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관위에서?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허위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선관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논리는 선관위에서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된 요건을 갖추었느냐를 확인하고 발송할 뿐이지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런데 후보 측에 있다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러면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선 때 하나의 공보물에 적혀 있는 소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공보물인데, 저기에 보게 되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도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서 알려 줬는데 결국 그게 검사 사칭으로 되었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저것은 법원의 1심과 대법원 판결에 전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팩트거든요. 법원의 판결에는 ‘이것은 공모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나가니까 저 담당 PD가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같이 되는 데 분노해서 이재명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알고 있나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대충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선거인단에서도 이것에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쭉 논리를 폅니다. 일응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판결문하고 대비해 봤을 때 명백한 허위사실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이게 의심스럽고, 여기에 따라서 추후로……
 다음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서도 정식으로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께서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소명서에 똑같은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당장 위원님이 가시게 되면 그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텐데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하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심층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인지 아니면 공보물 지도 단계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논쟁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서 안 하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님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느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많은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오전에 위원님한테도 내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지난번 사전투표 때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투표할 때 자기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2층이라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분이 투표는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하고 투표를 하고 거기에 투표 종사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그런 식의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1분 안 쓰셨는데 쓰시겠습니까?
 참, 1분을 내가 더 써야겠네요.
 쓰시겠습니까?
 제가 5분의 1분 세이브된 게 있습니다. 1분 더 주세요.
 예.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선거에 뜻이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 발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량 문자는 8회인가로 제한돼 있지만 그것 말고 보낼 때는 20명씩 끊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20명 끊어서 보내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20명씩 끊었는지 알아보니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수준으로, 어떤 기계적 수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국민 불편하고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라서, 지금 수준으로는 100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도 문제없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더 열린 선거 문화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잘 알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울진, 여주 또 충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 수행 경험이 있으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확고한 추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적 있으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공명선거의 중요성, 선거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근에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와 실망과 국민적인 분노도 있었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전 1년 동안 총선이 있었고 또 대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지선을 앞두고 있고요.
 2021년 12월에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됐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국회에서 발행된 것은 아직 제가 입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물론 최근의 대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인 분석을 해 놨는데 한번 참고삼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감염병 상황 속에서 학교 등지에 투표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시설 확보의 어려움 문제라든지 그리고 감염병 상황 속에서 투개표 관리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문성이 뚜렷하게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장애인, 고령자분들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꼼꼼히 보시고……
 본 위원이 그 안에서 좀 더 공감하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분들의 투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투표 편의 이런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마련을 해 주심으로써 개선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공정성에 대한, 공정한 선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위원장직에 가시면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인 투표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거기에 불안함이라든지 불신감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를 바탕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잘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관해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격요건에 대한, 재외국민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게 사실이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자격을 얻으려면 영국 내에서 투표권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영국을 떠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독일 역시 외국에 체류하고 25년 이상 지나지 않은 분들께만 투표, 선거권이 부여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격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시고 하면 저희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또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율에 있어서,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총선도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대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투표율은 상당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많은 지적이 공관 투표 중심의 투표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편투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국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8개의 재외선거 실시하는 국가 중에 절반은 우편투표, 대리투표, 팩스투표, 전자투표 이런 것들을 단일 혹은 복수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방안으로써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을 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 투표가 투표소가 거리가 멀다는, 접근 가능성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마 계속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선상투표 문제도 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는데 아직도 시스템에 대한 안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 대리투표 시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제도 기술이나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된다라면 또 우편투표에 대한 신뢰 확보 이런 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도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국 내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48개국이 됩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것은 저희도……
 그래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나라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의 걱정, 신뢰의 문제 이것은 우편투표 얘기하는 동안 내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전자투표가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서…… 아마 선관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관위원 되시고 또 위원장 되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찌감치 추진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오늘 노태악 후보님, 선관위원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4년 4월 달에 본인 소유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매도하시면서 매수인과 합의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그 사실을 지적받으셨고 그때도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도 사과의 뜻을 표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최춘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님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서 냈더라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러면 말하자면 매수자가 취득세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거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 과정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중간에 중개하는 입장에서 서로 계약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또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지난 201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1 대 2로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있는 제도하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줬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만일에 위원이 되시면 또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교육감선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이 다루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모든 것이 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집행권, 조례제정권, 인사권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내국세의 20.79%를 따로 떼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지방교부세는 19.24%입니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된 권한 또 입법과 관련된 권한, 행정 집행과 관련된 권한, 인사에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권한을 다 내려보내서 지방정부가 일반지방정부와 교육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2013년도 박근혜정부 때 만든 법인데 거기에 보면 ‘국가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선거로 뽑는다고 해도 사실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선거와 관련된 관심도, 교육감선거는 관심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무관심도가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시․도지사는 한 25% 정도가 무관심하고 관심 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50% 훨씬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일간지에서 오늘 지적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위원회 입장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제도를 위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 지명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오전하고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회가 갖춰야 될 제일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의 2020년도 총선이라든지 그다음에 21년도 보궐선거라든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한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 건 아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도 잣대도 없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깊게 생각하거나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별 눈길이 안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선관위의 그런 유권해석 사례의 편파성으로 인해서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상실한 것도 있고요.
 아울러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선관위 소속의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래서 여쭤보면 지난 선거관리혁신위원회, 아까 이형석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 결과보고서는 보셨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사전투표 2일 차 때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은 무엇이냐? 중앙선관위의 시행시기 및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원인보다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귀하의 심리상태, ‘절망적인 상태다, 절망적인 심리다’, 7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0.7%,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하지 않음’이 57.9%까지 나옵니다.
 다음에 중앙 및 지역위원회 간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가 훨씬 많습니다, 68.4%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의견 수렴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65.2% 그리고 지역위원회 의견 수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중앙이 미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포털 게시판 등에 대한 건의사항, 질의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답변에 대한 만족도 이것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보통으로 평가한 게 많고 불만족하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중앙선관위가 너무 관료화돼 있는 게 아니냐, 지역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건데요. 후보자님, 도대체 어떻게 고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사실은 이 청문 준비를 하면서 혁신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미리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 결과가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구조, 조직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아마 선관위가 조직을 위한 조직, 어떻게 보면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그 본연의 책무보다 그런 면이 좀 지나쳤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뭔가 어떤 혁신을, 이 혁신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님 모두발언에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 여기서 땡입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 못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그리고 소통이라든지 원활하게 어떤 업무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 간의 그런 사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중앙선관위는 내부적인 부분도 혁신을 해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밖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말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걸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국민의힘의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신 게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특정 캠프에 속해 있다라면 정당원일 텐데, 그러면 그게 아마 선거관리위원의 기본적인 자격이 어떤 정파에 속하지도 않고 정당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가 어떤 뜻인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참여는 안 했어도 거기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중립성, 공정성이 훼손이 됩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런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올라가 있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다 그런 점이 클리어되고 또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통과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1년도에…… 오늘 선거관리위원님 두 분의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오전에 상임위원 한 분. 원래 지난 12월에 했다가 그분이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때 그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도 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추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여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시면 정말 대선 캠프나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런 대책을, 그 규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것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되시면 꼭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번…… 원래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취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지역․직능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국회로 영입해서 법률, 입법안 등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여성, 장애인……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여성, 장애인……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는 준연동제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2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100% 연동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100% 연동이라면 종전 준연동제 실시하기 그 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이신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의석대로 하게 되면……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되시면 이 부분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연동제로 하게 되면 정당 수, 예를 들어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는 비례를 한 석도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 비례제도의 취지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소수정당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게 내년 넘어가면 또 정파 싸움, 양당 싸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니까 되시면 이건 올해라도 바로 대책을 빨리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점자형 공보물 아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점자형……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단체장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기초가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무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되시면 꼭 이걸 의무적으로 같이 만들어 주실 거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오전에 김필곤 선관위원 지명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노태악 선관위원 지명자께서는 김필곤 선관위원 지명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오랫동안 법조에서 같이 있었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누가 선배입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희가 연수원은 동기고 같은 연배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두 분이 청문회 통과하면 한 분은 중앙선관위원장 또 한 분은 상임위원으로 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중앙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평소에 두 분이 소통하고 관계가 좀 있었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서로 가끔씩 안부를 묻고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중앙선관위원장이 5부 요인이고, 그동안에는 크게 주목을 안 받았는데 지지난번에 권순일 선관위원장 그분께서 대법관 사퇴하고도 총장과 차장 인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있었고 이번에 노정희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로 중도 사퇴를 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이 되실 분의 역할과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노태악 선관위원장 지명자께서 보시기에 썩 흡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내용의 가장 실질적인 핵심이 뭡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일단 선관위 자체가 선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내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선거도 여러 번 해 봤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중앙선관위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일선 선관위도 굉장히 권위적인 면이 있고 선거를 하거나 유권자들한테 서비스하는 정신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 냈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되시면,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면 다시 한번 조직과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또 미래 선거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한 1년 정도 그런 내부 소통, 내부 혁신, 아무튼 서비스하는 조직으로서의 선관위 또 아까 여러 현안들에 대해 선관위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꼭 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다시 우리 행안위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선거철만 되면 현직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선거운동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지난 2016년의 헌재 결정에 따라서 현직 언론인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은 아닌데, 다만 이런 선거 속에서 편집․보도권을 가진 간부라든지 1인 미디어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대가로 인사권이나 인허가권 거래라든지 또 금전적 거래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또 법관으로서 그런 재판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쯤 더 깊게 짚어 보시고 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점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쓰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도 과거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법조를 좀 취재해 봐서 노태악 선관위원 지명자의 여러 가지 평을 한번 들어 봤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중도 성향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뭐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력과 포용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번, 물론 대법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대법관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는 거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 이런 인상을 줄 정도로 바쁘시기는 한데 이번에는 정말 중앙선관위 전체가 환골탈태하는, 초기에 그런 큰 역할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들 전부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또 신뢰를 거듭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것에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뢰 문제이다, 그리고 저번에 노정희 위원장님께서 사퇴한 배경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최우선 순위를, 우리 선관위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잘 알겠습니다.
 아마 선관위가 신뢰받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 정치문화가 결과에 대한 승복을 못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선관위가 신뢰받지 못하면 정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더 멀리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1 과제를 두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당선인께서 후보자를 데리고 각 지역을 전부 방문을 하면서, 후보자를 대동한 것에 대해서 현행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걱정은 정말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이고 그리고 선거결과가 국민들 의견이 반반으로 딱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게 선거결과가 나왔으면 지지하지 않는 50%에 대해서도 좀 포용, 소통하는 모습을 도왔으면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첫 행보가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 각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전부 대동하고 갔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그것 관련된 법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해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국회나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인데 유일하게 기관의 장이 상근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위원장의 비상근 문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에 화두가 되었잖아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상근 위원장이지만 최소한 선거일에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서 투표상황을 살핀다든지 여러 의견들을 좀 청취를 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한번 챙겨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선거관리 전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국사례를 보니까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선거관리기관의 장이 상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캐나다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상근위원장이 겸직을 아예 금하도록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는 상근직화하자라는 내용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위인설관 등의 여러 논란으로 통과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를 한 정신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열다섯 분의 위원장님께서 한 분도 임기를 마치신 분이 없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렇습니다.
 이제 선관위 업무가 예전하고는 다르거든요. 아주 고도화되고 신속화되고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업무 건수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1인당 처리 건수가 1년에 3664건이나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의 위상이 양적․질적 어떤 팽창 이런 것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 상근하는 구조를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선거의 공정관리 목적이 가장 헌법상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제도 자체는 얼마든지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 법률 만드시는 분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앞서 나가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모든 선거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다’라는 평소 소신을 밝혀 주셨는데요. 인청이 끝나고 지명되셔서 선관위원장 업무 맡으시면 늘 명심하고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시외이동권 소송 기억하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기억합니다.
 대법원 1부 주심이 바로 후보자인 노태악 대법관이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소신 발언하신 것처럼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지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고 교통약자는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외이동권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좀 많이 유감스러운 게 국가의 책임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달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들이 탑승할 구체적이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하라’ 이런 단서를 다셨는데 비장애인은 모든 노선에 탈 수 있고 장애인은 아닌 것,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대법관님이 1부 주심으로 하신 이 판결이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권리이자 기본권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소수자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을지 그런 우려 지점이 있어서 이 판결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투표소 앞에서 멈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날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대선 때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집단 진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단체가 인권위에 진정한 차별사례가 총 63건이나 됩니다. 투표소 접근, 투표 보조용구,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등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선관위가 투표관리 매뉴얼에 있었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있던 투표에서 실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관위에다가 권고를 했지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방안 마련과 선거사무원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을 앞둔 2월에 법원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조정도 성립됐지만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갔는데요.
 대선 끝나고 장애인단체에서 선관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 없다, 사무총장 없다, 면담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회피성 답변만 들었는데요. 제가 이 장애인단체들과 지난주 5월 4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선관위와 장애인단체가 면담을 했습니다. 5월 16일까지 장애인 투표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당시 발생한 차별사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또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그 지침에 장애 차별적 문구나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이런 지침이 투표 현장에서 이상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관계자의 교육을 철저히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6월 1일……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에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한 번의 인사청문회도 통과하기 힘들어하시는데 무난하게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께 질의를 드린 게 하나 있는데 후보자께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하고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당면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규범적 가치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중략하겠습니다. ‘법률가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생명윤리에 관하여 공부하고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에서는 환경 파괴 또는 반생명적인 이런, 평화운동 이런 것과 관련한 것도 수업 중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나 기후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선거를 많이 치르지요. 얼마 전에도 대선이 있었고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선거 관련한 폐기물에 대해 그다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만들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중선위에다가 선거 폐기물 감량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선관위에서는 저렇게 왔습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을 혹시 체크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3월 달에 중선위가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쌓으면 4400m로 서울 롯데타워의 8배가 되고 한 줄로 이으면 1만 2000㎞로 서울에서 뉴욕보다 더 길고 선거벽보하고 공보물을 이으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감쌀 수 있고 이를 쌓으면 에베레스트산보다 한 5배 정도까지 높다, 즉 이렇게 많은 용지와 벽보와, 이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리면서 ‘국민께 투표 참여를 요청하니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것을 누리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국회에서도 현재 이 문제를 인식해서요 지난해 11월에 강득구 의원께서 선거공보물의 제작에 환경표시나 저탄소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지금 내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환경부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각 정당에다가 선거홍보물을 녹색제품으로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변화했다는 것을, 시대가 변화했다는 것을…… 선관위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 선거제도와 공보물을 활용하는 제도라든지 홍보를 하는 제도라든지 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하면 또 녹색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선거라고 하는 축제는 축제로서 치르되 그 뒤끝이 쓰레기로만 남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함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답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하고 국회와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문제의식과 고민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건지 비교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후보자, 특히 위원장님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지난 대선 관련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거든요. 확진자분들에 대한 투표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걸 했는데 특별관리대책의 내용을, 상임위원님도 아니시고 위원장 결재도 아니고 사무총장 전결로 사실 됐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의 경우에 이렇게 중요 문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직접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강조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직무감찰 입장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일반적으로 회계감찰․감사는 전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 부분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사실은 찾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직무감찰로 이어질 것인가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7회 지선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니까 약 38만 명 정도의 투표 종사자가 투입이 되는데 해마다 지방공무원 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입장도 무척 어렵거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 보니까 16번을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거쳤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업무가 어려운데 이게 헌법에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담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돈을 얼마를 받더라도 못 하겠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 날 선관위에서 행안위에 현안보고할 때 이걸 지방사무로 아예 지방자치법에 담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청문회 서면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여쭸는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혁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자체도 선거로 뽑는 입장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바로 선거사무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이 그 일손을 내주지 않으면 선거사무가 처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V토론 문제인데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또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 TV토론이 몇 번 법정 토론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정확하게 그건, 법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한 번입니까?
 예, 한 번 법정 토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TV토론을 꺼리는 부분들은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됐고, 이것을 늘리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정확하게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좀 더 상황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의견 있으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거를 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공정선거를 기하는 측면도 있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 이재명 전 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결을 보고 놀라지 않은 국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언론에 나온 판결 이유 그것을 보고 아연실색했지요, 다들.
 이런 겁니다. 그 판결을 쉽게 설명을 하면 특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일방적으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죄가 안 된다, 허위사실공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후보가 치명적인, 유권자가 알면 절대 공직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게 막은 거예요, 이 판결이 사실상.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 절대 아닙니다, 허위사실공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유죄 의견을 내셨던데 결국은 아연실색케 한 이 판결이 누구도 이해를 못 하는, 사실상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더라고요.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대못을 박아 놨는데 저는 반드시 후보자의 유죄 의견처럼…… 후보자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어야 하는데 참 난망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농후하다 싶으면 고발을 하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부족하다 이러면 수사의뢰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지금 선관위가 고발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못 해요, 재정신청도 못 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발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제?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하여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처벌의 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죄의 증명도를 많이 높여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불송치 결정해 버리면 끝인데. 통제 권한이 없어요. 누구도 통제를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만들어 버렸어요, 법안 발의 18일 만에. 아니, 74년간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18일 만에 단독 날치기를 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후보자, 이런 나라 전례 있어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전례가 없지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중대부정수사처라는 SFO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검찰처럼 하는 데가.
 하여튼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날치기 하면서 구멍을 뻥 내 버린 선관위의 고발사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후보자……
 저도 한 1분 정도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날치기 하면서 선거사건, 선관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고발권에 대해서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증명도를 높여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말 호구지책이거든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는 의지는 있어도 증명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고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염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을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김필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질의 중의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을 악용해서 지역 순회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충청도에서부터 경기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대동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그 지역 후보자들은 그것을 SNS에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필곤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당선인이라는 신분에서, 영향력․지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은 당선자 입장이지만 하여튼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만약 대통령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거개입이 되겠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선거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마디로 사실은 며칠 차이로 선거개입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당선인이라는 신분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가 된 건데요. 법률적인 공백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당선인 신분에서도 이런 선거개입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법률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어요. 그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그런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논란은 아마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최춘식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까 오후에 속보가 한국경제신문에서 또 떴어요. 보니까 강용석 경기도지사후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이 김은혜와 싸우지 말라고 전화했다. 그리고 나도 친윤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김은혜와 싸우지 말라고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했다고 하면 이것 당연히 선거개입이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제가 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강용석 후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신분에서 ‘김은혜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이것 선거개입 맞잖아요,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사실관계가 그렇다라면.
 강용석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인터뷰 시점이 대통령으로, 5월 9일 이후냐 아니냐 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선관위원이 되시면 바로 부딪치실 문제 같아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감사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직무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관련 법률이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라든지 거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행정기관 각 부’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헌법상 기구인 선관위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직무감찰을 감사원으로서 또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또 선거 관련해서 기존의 예에 따라서 수감받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선관위원장이 되실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무감찰을 안 받는다는 것이 그동안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고 공직 기강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후보자님한테 중앙선관위원장후보자라고 할까 중앙선관위원후보자라고 할까 헷갈렸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두 명칭을 같이 부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사실 관행상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관례적으로 맡아 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느 게, 대법관 출신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 부분으로 보여요. 어쨌든 간에 대법관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법률적인 식견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헌법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을 이런 관행에 따라서 지명,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어떤 의논을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선관위원장님을 대법관이 맡아야 되느냐, 그것도 노무현 정권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고 또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중앙하고 지역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지방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마다 어느 정권이 되면, 이쪽이 득세를 하면 이쪽이 폄하되고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선관위가 더 권위적으로 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국회 말고는 지금 감시․감독할 기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선거할 때 되면 어쨌든 그쪽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먹혀야 되니까, 이래서 좀 전체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법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많이 내려가셔서 한번 들어 보시고요. 또 출마하시는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선관위원들 이야기나 또 선관위 직원 이야기보다 지역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안 있습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출마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선거법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인지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선관위까지 털어요. 선관위에서는 아무것도, 불기소에 의견 없다 했는데도 그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언제든지 누구한테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월을 거쳐서 이 문제를 고치자 고치자 하다가 못 해 왔다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선해서 선관위원장님이 되시면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집단이 인지했다 해도 그 집단에서 이 문제는 없다 하면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 것으로 또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하고 나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기관 이야기도 했지요. 지금쯤요 여론조사기관이 막 생겨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지역에 진짜로 벌이도 안 되는 신문사하고 누구하고 짜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인지해서 이야기를 해 본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론조사기관에서 몇 번씩 그 신문사를 통해서 해 가지고 신문에 내요. 그러면 또 요새는 매체가 전부 다 인터넷이니까 전부 다 퍼지잖아요. 이래 가지고 초창기에 완전히 선거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처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미리 작전을 딱 짜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지금 그 문제를 알고 그것을 내가 법원에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되시면요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되시는, ‘진짜 우리 노 위원장님께서는 선거업무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하는 이런 소리를 좀 들어서, 국민들한테도 ‘참 공정하더라’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말씀하실 것은, 혹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판도 한번 해 보셨지요, 선거법에 대해서?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당사자는 억수로 억울하다 하는데, 물론 재판에 올라오면 이것은 기소가 돼 있으니까 1심, 2심, 3심까지는 다 가는데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간혹 그렇게 보이지만 이 법률상 또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이 너무, 어찌 보면 뭘 하는 것 말고는 다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운동 개시 전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소리를 못 하게끔,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바꿨지만. 그런데 그 정도로 제약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저희 국회에도 건의를 좀 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법을 좀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우리 김필곤 후보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후보님께서도 여기에 보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혼란이 다시는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위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또 유권자가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국민적 불신감의 조성에 기초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도 재임을 하시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닥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에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전투표와 그다음에 그 투표함의 며칠 동안의 관리와 보관, 감독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의혹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는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자생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밤새도록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보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갈 것인지 아니면 6월 1일 이 선거에 선관위 차원에서 어떻든 특단의 조치를 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투표함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저도 일단 선거관리의 중립성 또 정확성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투명성 그것도 상당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위원이 되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정말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 자체도 한번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라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선관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하시고 또 정말 안전하다는 걸 보여 드려야 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지금 투표한 그 한 표가 정말 내가 찍은 그 사람한테 공정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정말 ‘국민들, 믿으세요, 우리 선관위 이렇게 공정하게 합니다’라고 보여 줄 수 있는 것 그걸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자생되고 있는 그런 공명선거감시단,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하셨는데 그 자체를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누가 조장했느냐? 우리 국가가 조장한 거지요. 또 선관위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만약에 보였다면 그것조차도 오롯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조치를 가해 주시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상이 없도록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잘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장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십니다. 대법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 선관위원장이 현장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보고를 수시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그렇게 우려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PPT를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행안위 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요. 비즈마크에서 사는 우리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시카고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에요. 저희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데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되는데 비행기로 3시간 30분, 자동차는 12시간을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 넘겨 줘 보세요. 그다음입니다.
 20대 대선입니다. 재외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대선 때 재외국민이 200만 정도, 200만이면 대구시 유권자하고 똑같네요. 대구시 유권자가 204만이에요. 재외국민 유권자가 201만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하나를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든 우편투표를 하든 전자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합의해 주면 선관위가 그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재외국민에게 유권자로서 권한을 줘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지요. 재외국민은 세계로 나아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계로 나아가서 경제를 창출해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안 줘서는 안 돼요, 투표권을.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계시는 동안 준비를 하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니까 대구광역시 인구랑 똑같지요. 그래서 유권자랑 똑같으니까 그걸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정함, 중립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중심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각오를 말씀하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여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건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상 책무라는 공정한 선거관리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정한 선거가 과연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인가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절차의 중립성 그다음에 어떤 법규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의 정확성 그리고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투명성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선관위 위원으로 되어서 지명을 받게 된다면 우리 조직 또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마음을 다시 잡고 제대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분명히 반드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서범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먼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우리 후보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실 건데요. 많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다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런데 우리는 언제 또 만날 수 있지요,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시면 상임위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루만 때우면 후보자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평상시에 상임위 때도 안 나오시고 국감 때는 잠시 나오셔 가지고 인사 말씀만 하고 나가시고 사무총장한테 다 맡겨 버리시더라고.
 그리고 서면질의에 우리 후보자님 그리고 오전에 한 김필곤 후보자님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달라,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하라니까 ‘참석할 수는 있으나, 다만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러세요.
 그런데 지난 대선 사전투표 관리 때도 봤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나면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님들,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다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이 되시는 분 또는 위원장이 되실 분은 한결같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큰 사달이 났으면 사실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도 더 신발 끈을 조여 매고 긴장하면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울러 전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안 불러도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 밟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는 마음에서라도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과연 우리가 너무 기대가 큰 겁니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기대가 큰 겁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감시와 국정감사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안 나오시겠다는 겁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관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례를 따지니까 지난 사전투표처럼 저런 큰 사달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관례를 따지시는데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또 안 나타나십니다.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과거와 뭔가 다르게 우리가 하겠다는 하나의 사인을 보내 주시는 것도 안 맞느냐……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하여튼 위원님의 고민과 지금 문제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범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쭙고 개선책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끝나시더라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시면 하는 동안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넘어가면 그다음에 ‘모른다’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관두시고서 ‘내가 그때 나왔던 건 다 했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관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체제를 달리, 지방정부가 다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기관형,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오랫동안 해 왔던 방식이 기관분립형이라고 하고 새로 만들어질 것은 기관융합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었을 때 우리 후보자님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깊이 검토한 바가 없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기회가 되면 결정을……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융합형과 기관분립형에 대한 부분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선관위에서. 미리미리 좀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각급 시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선관위의 조치 건수가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609건으로. 그리고 전국의 14.5%,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사의뢰 건수도 전국의 20.7%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도 1.5배가 많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는 지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어렵게 돼 있습니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다니는 데. 그래서 경기 이 정도 되면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를 하나 둬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그것도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나 법률 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시는 동안 정말 이 부분까지 하나 더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지역에는 지도2과 하나를 놓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1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권이 없다 보니까 다시 수원으로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러? 그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서비스가 북부지역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청, 소방청 이런 게 경기북부지역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경기북부지역에 별도로 북부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우리 후보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는 이제 앞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편향 논란이나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 사태, 결국 선관위가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도 또 혁신위 TF 구성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봤습니다.
 여러 진단이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선관위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앞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나 김민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동안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맡아 왔습니다. 또 아마 후보자도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상임직이 아닙니다. 또 조직의 최고 책임자지만 계속 지적됐듯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가 조직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고 또 국정감사 출석 등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말씀하신 대로 상근제, 위원장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효율성과 책임성 부분은 확실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관위 구성원들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냥 잘 검토해서 끝날 게 아니라 책임성 강화 방안을 구조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조직 최고 책임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 내겠다는 후보자의 각오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지난번에 하여튼 사전투표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참 저희들이 많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큰 실수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틀림없이, 단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르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혁신 문제 이런 걸 깊이 검토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사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이야기한 걸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잘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념이나 이런 걸 좀 탈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옛날하고 똑같이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런 게 통하는 나라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뜨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유리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법조계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요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분야는 이제 다 투명화됐습니다.
 그래서 관습, 관례 이런 것보다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내가 출석해서 할게’, 그래서 지금 제도를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변화되는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온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가 복잡하게 돼 있다, 선거 유권자들도 잘 모르고 출마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모른다고 물어보면,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본들 또 중앙에 알아보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바로 물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녹음해 놓고 문서를 안 받아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말이 또 틀려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이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가 아니라 사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도 고생하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좀 할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바일투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켜서 이 선거시스템이 좀 완벽해지면 외국에 수출도 가능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아주 잘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조직이 너무 오래되고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고 또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막 이러다가 보니까 조직원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지요. 또 어느 지역 출신끼리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공사나 어딜 가나 다 그런 게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이, 한 40~50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국민들이 조금 더 잘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라든지 또 관습이라든지 관례 이런 것을 좀 탈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아침에 하셨던 분하고 같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을 깊이 잘 새기시고 의미 있게 또 해답도 내놓으시고요. 또 어느 순간 좀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지만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하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현장에, 지역의 선관위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친절하고 아주 잘하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는 불법을 저지른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되지 않게 예방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하게, 청렴한 선거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가서 알려 주고 미리 설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치게 해 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실수한 게 있으면 고치게 해 주고. 그런데 그걸 상습적으로 하면 그때는 법적 조치로 가는 거지, 선관위가 고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 그리고 거기에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복잡한 것 잘 모를 때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판단을, 맨 밑에 있는 주무관인가 이런 사람에게 판단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있는, 지역 선관위에 가면 국장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빨리 좀 움직이고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이 빨리 움직여서 빨리 답변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문화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한 선관위 그러나 확실한 중립의 선관위 이런 모습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앙선관위원후보자 노태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에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노태악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조언과 충고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솔직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마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또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막중한 책임감을 또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후보자 김필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후보자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향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증 내용에 대해 유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정말 훌륭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정회 중 여야 간사 위원님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필곤과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청문보고서는 이렇게 의결하고 좀 더 첨부하고 수정할 내용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탈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바쁘게 정리하느라 오자, 탈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좀 더 첨부해야 될 의견, 수정해야 될 의견이 있으시면 간사님 통해서 아니면 직접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노태악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전입도 없고 특별하게 법적 위반 사안들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이 없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평가가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속된 2건의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그리고 또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행정실 관계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상임위원회 중에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통과를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을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해 주셨고 애써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행정실에서 큰 노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서 내야 되고 뒷받침하는 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통 일이 아닌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애쓴 우리 행정실……
 행정실을 국회의장께서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국회사무처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최우수 상임위 사무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작년에도 받았고요, 올해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좌관들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2건이나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을까, 그래서 보좌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날 시정연설해서 예산안이 옴과 동시에 여러분 주말에 검토보고서 하고 또 그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항상 격려하시겠지만 위원장이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얘기 한 번 했지만 특히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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