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8월 8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청장후보자(윤희근)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관고동의 병원 건물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나 간호사 및 환자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무보고 시에 정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처음 출석하신 위원님들 인사하는 순서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관고동의 병원 건물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나 간호사 및 환자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무보고 시에 정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처음 출석하신 위원님들 인사하는 순서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가 비교섭단체 의원이어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성을 했었는데요, 국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와중에 다른 일들을 다 팽개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 보고자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열심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의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가 비교섭단체 의원이어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성을 했었는데요, 국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와중에 다른 일들을 다 팽개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 보고자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열심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의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입니다.
행안위가 몇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모시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21대 상임위원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행안위원회에 있었는데 20년 만에 행안위원회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전 친정에 온 것 같아서 더 반갑게 느껴지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안위가 몇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모시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21대 상임위원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행안위원회에 있었는데 20년 만에 행안위원회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전 친정에 온 것 같아서 더 반갑게 느껴지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남양주갑 출신 조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모시고 또 김교흥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법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모시고 또 김교흥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법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찰청장후보자(윤희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것에 그 제도적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생치안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MBC, SBS, OBS 등에서 생중계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향후 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는 8월 16일 실시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시에 양당 간사님과 합의하여 의결한 대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찰청장후보자(윤희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것에 그 제도적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생치안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MBC, SBS, OBS 등에서 생중계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향후 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는 8월 16일 실시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시에 양당 간사님과 합의하여 의결한 대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윤희근)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완료 후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완료 후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8일
공직후보자 윤희근
그러면 공직후보자 모두발언을 듣기 전에 김교흥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입니다.
아마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꼭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6일 날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김순호 경찰국장이 반드시 참석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순호 경찰국장. 이것은 꼭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꼭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6일 날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김순호 경찰국장이 반드시 참석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순호 경찰국장. 이것은 꼭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교흥 간사님, 방금 김순호 경찰국장 참석 문제는 이만희 간사님과 협의해서 관련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가 16일 날 있는데 당연히 나오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추가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끼리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찰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공직후보자 윤희근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커다란 변혁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바라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범죄양상은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공동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적 변화 속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더한층 높아졌고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해야 할 책무 또한 커졌습니다.
제가 만약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 직무에 헌신하겠습니다.
3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쌓아 온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목표로 전국 동료 경찰의 마음을 모아 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 내고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경찰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민생안전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 변화와 개혁도 안전의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범죄와 위험의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안심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폭넓은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융합을 통해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습니다.
나아가 공정과 공감의 토대 위에 법과 질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은 형사사법 정의의 기준일 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의 핵심적 버팀목이며 국민통합의 근원입니다.
불법과 폭력을 엄단하면서 한 치의 치우침 없이 법을 집행하여 준법이 곧 이익이라는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선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제복인의 명예, 일선 현장의 자부심과 긍지야말로 경찰 활동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긴밀한 소통과 실감 나는 교육을 기초로 개개인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면서 신바람 나고 활기 넘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노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복합적 위기를 비롯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업무 곳곳에 접목함으로써 치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부서의 고민, 현장 동료들의 의견, 국민들의 우려, 각자 위치와 처지는 달라도 경찰을 위하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단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치안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쇄신하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올해로 창설 77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참으로 힘찬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오랜 세월 경찰을 아껴 온 국민들의 성원과 염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경찰관들의 희생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제 경찰이 다시 한번 성숙하고 도약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경찰청장이 되어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다가올 내일을 위해 발전의 디딤돌을 놓으며 대한민국 경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친절한 경찰,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진정 국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공직후보자 윤희근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커다란 변혁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바라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범죄양상은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공동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적 변화 속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더한층 높아졌고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해야 할 책무 또한 커졌습니다.
제가 만약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 직무에 헌신하겠습니다.
3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쌓아 온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목표로 전국 동료 경찰의 마음을 모아 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 내고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경찰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민생안전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 변화와 개혁도 안전의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범죄와 위험의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안심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폭넓은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융합을 통해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습니다.
나아가 공정과 공감의 토대 위에 법과 질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은 형사사법 정의의 기준일 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의 핵심적 버팀목이며 국민통합의 근원입니다.
불법과 폭력을 엄단하면서 한 치의 치우침 없이 법을 집행하여 준법이 곧 이익이라는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선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제복인의 명예, 일선 현장의 자부심과 긍지야말로 경찰 활동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긴밀한 소통과 실감 나는 교육을 기초로 개개인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면서 신바람 나고 활기 넘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노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복합적 위기를 비롯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업무 곳곳에 접목함으로써 치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부서의 고민, 현장 동료들의 의견, 국민들의 우려, 각자 위치와 처지는 달라도 경찰을 위하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단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치안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쇄신하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올해로 창설 77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참으로 힘찬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오랜 세월 경찰을 아껴 온 국민들의 성원과 염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경찰관들의 희생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제 경찰이 다시 한번 성숙하고 도약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경찰청장이 되어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다가올 내일을 위해 발전의 디딤돌을 놓으며 대한민국 경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친절한 경찰,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진정 국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후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직원에 대한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준법을 하면 이익이라는 것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먼저 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후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직원에 대한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준법을 하면 이익이라는 것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했듯이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이,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잘 알잖아요?
방금 말했듯이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이,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잘 알잖아요?

예.
무슨 제도든, 어떤 제도든 단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윤 후보가 볼 때 행안부에 설치를 하는 핵심적인 명분, 논리하고 이것을 반대…… 일선에서 초유로 집단반발했는데 집단반발했던 그 논리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윤 후보가 볼 때 행안부에 설치를 하는 핵심적인 명분, 논리하고 이것을 반대…… 일선에서 초유로 집단반발했는데 집단반발했던 그 논리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먼저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통제 플러스 또 한편으로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으로서 또 제대로 지원하려고 그래도 이런 경찰국이 있으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금 경찰 역사의 가장 핵심은 지금 고위경찰간부, 즉 총경 이상을 임명할 때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또 방금 경찰 역사의 가장 핵심은 지금 고위경찰간부, 즉 총경 이상을 임명할 때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의 핵심은 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돼서, 제청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그것을 우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제가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현행 헌법 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헌법상 강제수사권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제가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현행 헌법 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헌법상 강제수사권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9월 10일 되면 일부 검찰수사권이 제한됩니다. 제한되지만 실제로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실제로 이때까지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역대 많은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중에 따랐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그 건은 우리 행안위에서 누차 말했음에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경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눈치 보는 것 플러스 수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 민사소송 건 것을, 2018년도에 보면 그것을 취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 경감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지난 정부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그 건은 우리 행안위에서 누차 말했음에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경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눈치 보는 것 플러스 수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 민사소송 건 것을, 2018년도에 보면 그것을 취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 경감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예, 내용은……
그만큼 알게 모르게 경찰이 ‘재인산성’이다 뭐다, 그 전 역사는 막론하고 가까운 것만 말하면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로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권이 세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검수완박에다가 심지어 기소권까지 경찰이 다 갖는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면 일단 경찰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청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사 해결되는 기한은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 이유도 형사사법 변호사를 상대로 해 보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제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윤 청장께서 된다면 뭘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을 없애고 그리고 본인부터 해서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고.
인사권에 장관의 제청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장관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천권이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를 해서 일선 경찰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로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권이 세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검수완박에다가 심지어 기소권까지 경찰이 다 갖는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면 일단 경찰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청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사 해결되는 기한은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 이유도 형사사법 변호사를 상대로 해 보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제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윤 청장께서 된다면 뭘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을 없애고 그리고 본인부터 해서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고.
인사권에 장관의 제청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장관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천권이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를 해서 일선 경찰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이걸 내가 당부드리고 싶고, 이 마당에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검찰총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소추권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지난 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있고 전국 단위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 대대적인 지침을 내리고 잘해야 된다, 특히 민노총이나 이런 공권력…… 불법 행각이지요, 불법 폭력 행각을 제대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런데 경찰청장은 지난 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있고 전국 단위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 대대적인 지침을 내리고 잘해야 된다, 특히 민노총이나 이런 공권력…… 불법 행각이지요, 불법 폭력 행각을 제대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몇 개 빠진 것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오늘 처음 뵈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오늘 처음 뵈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 그리고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좀 살펴보았는데 아마 후보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청장후보자로서의 청문회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신상관리를 잘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업무 능력도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그 당시 청장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분의 지시만을 충실히 이행한 게 아니냐, 결론에 가서는 경찰국 설치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의 절반의 책임은 경찰청장후보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는 법적으로 맞다, 옳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인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경찰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섯 군데 경찰서를 들러서 직원들과 약 30분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경찰들의 반응 또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견 수렴이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일방적으로 ‘이러니까 경찰국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경찰국 설치의 당연함, 그런 경찰국 설치 계몽 투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행정절차가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임기 초기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20% 초반의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나쁜 성적에 지금 앉아 계시는 후보도 일정량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장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청장후보의 징계처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총경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해산명령을 했고 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즉시 모임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장후보께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애초에 회의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한 정도였고 또 그 당시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류삼영 총경에게 회의 결과를 그다음 날 오찬 때, 점심 약속까지 받으면서, ‘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이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까지 잡아 놓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총경들 입장에서 보면 청장후보한테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분명 실력 있는 청와대의 실력자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나 더더욱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그 당시 청장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분의 지시만을 충실히 이행한 게 아니냐, 결론에 가서는 경찰국 설치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의 절반의 책임은 경찰청장후보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는 법적으로 맞다, 옳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인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경찰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섯 군데 경찰서를 들러서 직원들과 약 30분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경찰들의 반응 또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견 수렴이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일방적으로 ‘이러니까 경찰국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경찰국 설치의 당연함, 그런 경찰국 설치 계몽 투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행정절차가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임기 초기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20% 초반의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나쁜 성적에 지금 앉아 계시는 후보도 일정량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장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청장후보의 징계처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총경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해산명령을 했고 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즉시 모임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장후보께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애초에 회의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한 정도였고 또 그 당시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류삼영 총경에게 회의 결과를 그다음 날 오찬 때, 점심 약속까지 받으면서, ‘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이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까지 잡아 놓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총경들 입장에서 보면 청장후보한테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분명 실력 있는 청와대의 실력자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지난 21일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후보자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직장협의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총경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총경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14만 경찰로부터 신뢰받는 청장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고 지난 31년간 사라졌던 경찰국이 장관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설치되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31년이라는 세월을 경찰들과 함께해 온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땠는지, 정당했는지 또는 아쉬움이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지난 21일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후보자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직장협의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총경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총경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14만 경찰로부터 신뢰받는 청장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고 지난 31년간 사라졌던 경찰국이 장관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설치되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31년이라는 세월을 경찰들과 함께해 온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땠는지, 정당했는지 또는 아쉬움이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잠깐만요.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이번에 총경회의를 주관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고 징계 대상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무슨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지금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청장후보께서 힘이 있다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의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이번에 총경회의를 주관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고 징계 대상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무슨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지금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청장후보께서 힘이 있다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의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그냥 이야기할게요. 마이크 끄세요.
청장후보께서 류삼영 총경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죄의 유무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를 가하면 경찰들이 지금 청장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정말 과감하게 장관한테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청장후보께서 류삼영 총경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죄의 유무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를 가하면 경찰들이 지금 청장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정말 과감하게 장관한테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자, 우리……
이것을 간단히, 총경 징계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실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이게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김철민 위원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은……
저는 방송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방송이 뭐 중요합니까?
하여튼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을 원합니다. 본인 스스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낼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을 원합니다. 본인 스스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낼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만약 경찰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도 쿠데타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시행령에 근거했습니까?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시행령에 근거했습니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96조의 법률, 시행령…… 직무범위라든가 설치․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제외했고 ‘경찰청의 조직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경찰법인데, 경찰법에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두고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96조의 법률, 시행령…… 직무범위라든가 설치․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제외했고 ‘경찰청의 조직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경찰법인데, 경찰법에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두고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법 위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아마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조문대로 해석해 보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맞지 않습니까?

……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의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 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 인사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 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 인사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국 인사과에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인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보좌합니까?

예.
인사를 하잖아요, 총경 이상은.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권, 제청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그게?

일부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을 통해서, 사전인사․사후인사를 통해서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가 있는 걸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경찰청장의,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지요?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지요?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기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확인해 본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요.
후보자님, 경찰청장 임명 전에 행안부장관이 청장후보들 면담한 사실이 있지요?
후보자님, 경찰청장 임명 전에 행안부장관이 청장후보들 면담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8월 중순까지 김혜경 씨 법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 아시지요?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
보도에 다 나왔잖아요, 8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예, 언론보도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시기를 못 박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봤더니 수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못을 박은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건 좀 다르네요?

예.
8월 중순까지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려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법과 원칙 안 지키잖아요, 이렇게 언론에 수사 상황 흘리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후보자로서 힘을 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에 대해서 129건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압수수색 3건이면 충분한 사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좀 줄여도 좋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좀 줄여도 좋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진석 위원님, 우리 시간을……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라든가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법인카드 유용사건, 그다음에……
보충질의에 할까요?
보충질의에 할까요?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해서 서장회의가 열렸지요?
경찰국 설치 반대해서 서장회의가 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행태로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런 사안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하는 행동입니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행태로 엄중히 경고할 행위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회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입장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조직 이기주의로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자기 조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도 모여서 당연히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이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 주시고 쓴소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서장회의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 보이십니까? 저것 보이세요, 후보자님?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행태로 엄중히 경고할 행위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회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입장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조직 이기주의로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자기 조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도 모여서 당연히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이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 주시고 쓴소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서장회의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 보이십니까? 저것 보이세요, 후보자님?

예, 보고 있습니다.
저분 찾아서 서울경찰청장 임명하십시오.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하고 저분하고 인식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경찰국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전직 민갑룡 청장께서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나서 경찰청장보다 더 높아서 버닝썬 일당들 사이에서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과 이광철 행정관이 이런 대화를 나누지요.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광철 행정관이 ‘만시지탄이다. 더 세게 발언을 했어야 한다’.
경찰청장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청와대 파견 정보경찰하고 행정관의 이 파워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 경찰이었나, 경찰국 설치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 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해해졌을 때 그때는 서장님들 뭐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것 한번 또 볼까요.
서초동 조국수호집회에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경찰관이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지나가다 찍혔다고 합니다. SNS 올라가는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올라갑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서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 그걸 도대체 국민들 누가 믿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정권 때 조국 수사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경찰국 생긴다고 뭐가 더 나빠질까요?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블랙박스 보고서 경찰관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본 걸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권력자 비호하고 권력 편에 섰을 때 그때 서장님들 누구 한 분 한마디,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가지고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장회의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다.
그뿐 아니지요. 지난 정권 때 경찰, 김사랑 씨 강제입원 사건 진짜 뭉갰고 심지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보고서 유출했고 그 대가로 이권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서장님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자성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드루킹 사건 수사, LH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낸 적 없어요, 서장님들 중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인이 사건, 16개월 됐던 우리 정인이, 경찰에서 세 번 다 사건 뭉개서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서장님들 중에 누구 하나 반성했습니까?
정작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졌던 인천 빌라 층간소음 사건, 그 사건 터졌을 때 경찰 뭐 했습니까? 그런 사건 터졌을 때 누구 하나 반성했어요?
오히려 윤지오 특별경호팀 만들어 주고 그거 잘못했다고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사과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반성하시고 서장회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하고 저분하고 인식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경찰국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전직 민갑룡 청장께서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나서 경찰청장보다 더 높아서 버닝썬 일당들 사이에서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과 이광철 행정관이 이런 대화를 나누지요.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광철 행정관이 ‘만시지탄이다. 더 세게 발언을 했어야 한다’.
경찰청장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청와대 파견 정보경찰하고 행정관의 이 파워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 경찰이었나, 경찰국 설치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 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해해졌을 때 그때는 서장님들 뭐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것 한번 또 볼까요.
서초동 조국수호집회에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경찰관이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지나가다 찍혔다고 합니다. SNS 올라가는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올라갑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서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 그걸 도대체 국민들 누가 믿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정권 때 조국 수사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경찰국 생긴다고 뭐가 더 나빠질까요?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블랙박스 보고서 경찰관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본 걸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권력자 비호하고 권력 편에 섰을 때 그때 서장님들 누구 한 분 한마디,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가지고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장회의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다.
그뿐 아니지요. 지난 정권 때 경찰, 김사랑 씨 강제입원 사건 진짜 뭉갰고 심지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보고서 유출했고 그 대가로 이권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서장님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자성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드루킹 사건 수사, LH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낸 적 없어요, 서장님들 중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인이 사건, 16개월 됐던 우리 정인이, 경찰에서 세 번 다 사건 뭉개서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서장님들 중에 누구 하나 반성했습니까?
정작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졌던 인천 빌라 층간소음 사건, 그 사건 터졌을 때 경찰 뭐 했습니까? 그런 사건 터졌을 때 누구 하나 반성했어요?
오히려 윤지오 특별경호팀 만들어 주고 그거 잘못했다고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사과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반성하시고 서장회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후보자,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경찰을 시작한 게 몇 년입니까?

정식으로 일선 현장에 배치된 것은 91년입니다.
91년이 경찰법이 제정된 해입니다.
아까 김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경찰에 대한 경찰 자신의 또 국민들의 아프고 불편한 추억이 있지요,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제가 말을 안 해도 경찰 스스로 또는 일반 국민들이 ‘짭새’라고 하는 매우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경찰을 표현했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백골단이라고 해서 수업시간에까지 와서 같이 받았고, 그런 것들이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고 하는 희괴한 고문치사 사건으로 갔고 심지어는 성고문 사건으로 갔던 아프고 불편한 기억이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0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내무부 업무 중에 치안을 삭제하고 91년에 경찰법을 만들어서 민주적 통제를 시작해 왔고 그 민주적 통제의 시작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일관되게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치중한 한 흐름을 형성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을 뒤엎는 이른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방향이 틀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일선 경찰의 우려가 있는 거지요, 가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장 이른바 총경회의가 7월 23일 날 12시에 개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2시에, 오후 2시지요?
아까 김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경찰에 대한 경찰 자신의 또 국민들의 아프고 불편한 추억이 있지요,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제가 말을 안 해도 경찰 스스로 또는 일반 국민들이 ‘짭새’라고 하는 매우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경찰을 표현했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백골단이라고 해서 수업시간에까지 와서 같이 받았고, 그런 것들이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고 하는 희괴한 고문치사 사건으로 갔고 심지어는 성고문 사건으로 갔던 아프고 불편한 기억이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0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내무부 업무 중에 치안을 삭제하고 91년에 경찰법을 만들어서 민주적 통제를 시작해 왔고 그 민주적 통제의 시작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일관되게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치중한 한 흐름을 형성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을 뒤엎는 이른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방향이 틀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일선 경찰의 우려가 있는 거지요, 가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장 이른바 총경회의가 7월 23일 날 12시에 개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2시에, 오후 2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희근 후보자께서는 일관되게, 제가 청문회에 앞서서 죽 들어 보면 참으로 늘 경찰 편에 섰고 늘 후배 경찰들을 따뜻하게 해 주고 선배 경찰을 잘 모신 매우 유연한 경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훌륭하게 사셨더만요. 그런데 아주 이해 못 할 일이 7월 23일에 있었어요. 22일, 23일, 24일 3일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일 날 총경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소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종의 긴급현안회의입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그 모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 날, 토요일 회의 끝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점심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좀 들어 보자, 그래서 류삼영 총경한테 전화해서 그러기로 약속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일 날 총경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소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종의 긴급현안회의입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그 모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 날, 토요일 회의 끝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점심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좀 들어 보자, 그래서 류삼영 총경한테 전화해서 그러기로 약속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모를 통해서, 상우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토요일 오후 2시 모임이 현안 회의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12․12 쿠데타 같은 게 아니고. 국가기강 문란 행위였으면 전화해서 월요일 날 밥 먹자고 합니까, 청장후보자께서?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 이 사람들이, 이 후배 경찰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회의하는구나’, 그래서 식사하자고 한 거고.
그리고 회의 중에 갑자기 입장문을 냅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엄중한 상황이다, 당신들 회의하는 게.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니 이것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후보자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그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의 중에 갑자기 입장문을 냅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엄중한 상황이다, 당신들 회의하는 게.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니 이것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후보자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그때. 그렇잖아요?

전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아니, 23일 회의 때, 총경회의 중에.

23일 날 제가 전달한 내용은, 회의 개최 이후는 직무명령이 맞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직무명령은 처음에는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직무명령을 할 때는 즉시 해산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류삼영 총경에게 소위 직위해제,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린 사유가 제가 볼 때는 크게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해산명령을 위반했다는 건데, 불복종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 우선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대기발령의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발령의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습니다.
이 청문회 하면서 앞서 제가 직장협의회나 동료 경찰들에게 좀 들었는데 밥만 먹자고 한 게 아니라 후보자께서 이렇게 합니다. 류삼영 총경한테 ‘첫째, 2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7시 이전에 끝내 달라, 이 회의를, 총경회의를. 두 번째, 성명서는 내지 말아 달라’ 그것을 류삼영 총경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류삼영 총경한테? 7시 전에 끝내 달라, 그리고 성명서를 내지 말아 달라. 여럿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류삼영 총경한테? 7시 전에 끝내 달라, 그리고 성명서를 내지 말아 달라. 여럿 있는 자리였잖아요.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언제까지 하라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명령 전달도 당시 회의가 개최되는 학교를 총괄하는 인재개발원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류삼영 대표자가 전달을 받았고 추후 확인한바 여타 참석자들한테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령 전달도 당시 회의가 개최되는 학교를 총괄하는 인재개발원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류삼영 대표자가 전달을 받았고 추후 확인한바 여타 참석자들한테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알려 준 사람의 이야기를, 같은 식구끼리의 이야기인데 제가 녹음을 하거나 무슨 그렇게 했다는 입증의 서명을 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게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에 끝내 달라,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걸 서장회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자께서는 총경회의와 사실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들을 다 잘 관리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늘 한편 곁에서 하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국 신설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청장을 맡을 분이 가지고 있는 통솔력과 도덕성에 있어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혹여 청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경찰을 포용하고 그것을 소위 감싸 안아서 잘 통솔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게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에 끝내 달라,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걸 서장회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자께서는 총경회의와 사실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들을 다 잘 관리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늘 한편 곁에서 하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국 신설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청장을 맡을 분이 가지고 있는 통솔력과 도덕성에 있어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혹여 청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경찰을 포용하고 그것을 소위 감싸 안아서 잘 통솔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제가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 총경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주실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날 총경회의가 진행되는 양상들이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이후에 어떤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참모들이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의 총경들 그리고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직무명령을 하고 그 직무명령을 지키지 않은 주도자 류 총경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 총경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주실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날 총경회의가 진행되는 양상들이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이후에 어떤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참모들이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의 총경들 그리고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직무명령을 하고 그 직무명령을 지키지 않은 주도자 류 총경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류삼영 총경께서 근무했던 울산중부경찰서 관할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이 창설 7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개혁의 일대 변혁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 또 그 역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해서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후보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조직 내에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류삼영 총경께서 근무했던 울산중부경찰서 관할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이 창설 7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개혁의 일대 변혁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 또 그 역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해서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후보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조직 내에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운영,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국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지요,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담당할 텐데, 그러면 경찰국이 없었던 과거에는, 과거 정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인사나 관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거에도 법적으로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 청장 추천,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가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역사에 총경 이상은 물론 추천이나 제청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담당했던 거 맞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경찰 인사를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거 맞지요?

예.
과거에 총경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 모 의원실에서 치안비서관실 비서관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이 경찰 인사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치안비서관을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치안비서관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어떤 출신이? 경찰 출신입니까?

지난 정부에는 치안비서관 제도는 없었고요, 국정상황실에 경무관을 최고 상급자로 해서 경찰팀이 나가 있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 행정관이, 우리 국회에서 근무했던 비서관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민정 쪽에는 지난 정부에 총경급이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나 관리나 통제를 해 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된, 국회나 국민들의 견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제대로 양성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경찰국 신설이?

예,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다른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십니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경찰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성이라든지 책임성이 훼손됐던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행안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고, 다만 경찰의 수사를 포함한 치안 업무는 경찰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게 맞다, 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밀실에서 아주 야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양지로 나왔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찬성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의 총경회의를 말씀하시는데 청장후보자님, 경찰의 제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장, 정복, 근무복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날 류삼영 서장께서 입고 참석하신 그 제복은 무슨 제복입니까?

정복을 입고 참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경찰법 규정에 제복에 대한 규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장은 어떤 때 주로 입습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격은 다릅니다만 공식적인 어떤 회의나 행사 이런 경우에 정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대내적인 행사나 인사나 공식적인 행사에 정장을 입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휴일이고 개인적으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

일부에서는 주말에 사적으로 그런 모임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모임을 했으면 정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지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개인적인 업무라고, 사적 자리라고 합니까?

제가 당시 직무명령을 하게 된 그 판단 요인 중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 가장 먼저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경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이든 경찰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이 밀실에서,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께 가장 먼저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경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이든 경찰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이 밀실에서,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후보자님?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하신 것은 어디에다 공감하신다는 겁니까? 밀실에서, 음지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인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 정부의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마다의 판단이 다 달랐다는 뜻입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지명된 이유를 보면 ‘치안정책 수립 등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조직 내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적임자로 판단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께서 실제로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지명된 이유를 보면 ‘치안정책 수립 등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조직 내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적임자로 판단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께서 실제로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십니까?

지금까지 30여 년 해 오면서 그렇게 생각……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현재 신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다고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잠깐 보시면요.
후보자님,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 문구 아십니까?
PPT를 잠깐 보시면요.
후보자님,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 문구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정문에 이 문구가 세워져 있는데 한 30여 년째 이 문구가 사용되면서 현장의 젊은 경찰관들 그리고 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무한한 커다란 자부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후보자께서는 지금 청장직무대행 또 차장으로서 역임을 하시면서 경찰관들의 오늘날 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청장후보자께서는 지금 청장직무대행 또 차장으로서 역임을 하시면서 경찰관들의 오늘날 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후보자님, 현장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가 그 직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사기가 역대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는데 특히 장관 직속의 참 듣도 보도 못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이런 근본 없는, 이거야말로 밀실 논의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토론도 없이 오로지 권력의 요구에, 명령에 의해서 밀어붙인 이런 현상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경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경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논의 과정에 경찰청에서 일정 부분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PPT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출근길에서 보신 이 화환들 기억나십니까?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출근길에서 보신 이 화환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어떤 경찰관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후보자님,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협들’이라는 표현에서 후보자께서 항상 특정 그룹만이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 화환과 이런 행동들이 계급이나 특정 소속, 나이 이런 것과 무관하게 현장 경찰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현장 경찰관들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강행 이 과정에 의견을 대변하거나 수렴한 의견을 참고하거나 이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협의 과정에 충분히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저는요, 후보자께서 ‘경찰국 강행을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볼 때 위법적인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께서 그대로 읊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경찰조직 입장에서 경찰 구성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경찰국 설치의 어떤 걸 떠나서 우리 경찰의 가치인 중립성, 책임성 이런 본래 가치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이렇게 강행되는 것이 마무리되기까지 아무런 의견 표현이 안 된 상황에서 뒤늦게 그런 걸 하겠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경찰국을 통한 경찰조직의 인사, 감찰이라든지 수사지휘 이렇게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경찰사무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 압력, 특정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경찰국을 통한 경찰조직의 인사, 감찰이라든지 수사지휘 이렇게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경찰사무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 압력, 특정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경찰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우리 14만 경찰이 우려하는, 방금 말씀하신 수사감찰 등을 통한……
후보자께서 후보자로서 있는 시간 동안 보여 주신 모습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입막음성 압박 또 쿠데타 발언 같은 조직 격하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그런 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우리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경찰이 과거의 경찰에 비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경찰이 과거의 경찰에 비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거와 비교를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과거와 비교해서 불신을 받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되어 가는 경찰을, 경찰이 잘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렇다 한다면 경찰청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는 국민을 위해서 또 경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이미……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외부적인 얘기 말고,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후보자가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과정에 저희는 충분히 당사자로 참여해서 의견을 표명했고……
아이, 본인, 후보자.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을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본인, 동의합니까?
본인, 동의합니까?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정당한 시민활동이나 또는 노동자활동 등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이 우려돼요. 그 우려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돼서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렇다 한다면 이 신설에 동의합니까?
정당한 시민활동이나 또는 노동자활동 등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이 우려돼요. 그 우려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돼서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렇다 한다면 이 신설에 동의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위원님께서 앞에 전제해 주신……
전제해서 내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 전제하신 부분과 경찰국 신설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질의 자체가 이렇다고 전제한다면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경찰국이 향후에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런 전제하에서 경찰국 신설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국이 향후에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런 전제하에서 경찰국 신설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 제가…… 잠깐만요.
새로 경찰국의 국장으로 김순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거에 노동활동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녹화 과정을 통해서 프락치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 특채된 이후에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해 왔고 또 대공수사과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신설되는 경찰국의 국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그런 배경에서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순호 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추천하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게 됐으면 그 인사가 잘됐다 못됐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노태우 정부가 이적단체로 몰아 총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15명을 구속 탄압한 인노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탄압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김순호 국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인노회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4월 29일 인노회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의 경찰들은 이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요. 또 일부는 불법으로 연행을 해서 고문 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증언에 의하면 거의 열흘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추모제였지만 최동 열사분은 스스로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나 그 당시의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분만 더 줄 수 있어요? 연결되는 거라……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인노회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4월 29일 인노회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의 경찰들은 이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요. 또 일부는 불법으로 연행을 해서 고문 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증언에 의하면 거의 열흘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추모제였지만 최동 열사분은 스스로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나 그 당시의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분만 더 줄 수 있어요? 연결되는 거라……
지금 그게……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추가질의 시간은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추가해서 보충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사상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입니다.
윤희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언제 지명받으셨지요?
윤희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언제 지명받으셨지요?

7월 5일 자 지명받았습니다.
며칠 정도 됐지요?

지금 한 한 달하고 더……
일반적으로 후보자 지명을 받고 청문회까지가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더라고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경찰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 민생 치안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구상을 가다듬고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찰청 차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으로서 말이지요, 거제 대우조선소의 파업 문제라든지 또 경찰국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무대행 일에 많이 치여서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구상을 좀 가다듬으셨어요?
어떻게 구상을 좀 가다듬으셨어요?

최근 한 2주 정도는 조금 여유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경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민생 치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발전에 대한 그런 국정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찰 발전에 대한 그런 국정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수사를 포함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선 경찰에서 가장 불만이,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이게 일선 경찰들의 가장 큰 요구인 것 같아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학 출신이 381명, 간부 147명, 고시․변호사 경채 19명, 일반 85명. 경찰대 출신이 총경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고……
한번 넘겨 보세요.
경위 이상의 경찰대, 비경찰대 현황을 좀 보니까 치안정감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인사에서 3명이 반영돼서 경찰대가 3명, 비경찰대는 4명이고, 치안감은 73.5%, 경무관 73.7%, 총경은 60.2%, 경정으로 내려가면 28%, 경감 5.5%, 경위 1.8%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이게 데이터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학 출신이 381명, 간부 147명, 고시․변호사 경채 19명, 일반 85명. 경찰대 출신이 총경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고……
한번 넘겨 보세요.
경위 이상의 경찰대, 비경찰대 현황을 좀 보니까 치안정감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인사에서 3명이 반영돼서 경찰대가 3명, 비경찰대는 4명이고, 치안감은 73.5%, 경무관 73.7%, 총경은 60.2%, 경정으로 내려가면 28%, 경감 5.5%, 경위 1.8%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이게 데이터니까, 그렇지요?

예,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한번 넘겨 보세요.
2005년도부터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위 임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혜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께서도 ‘경찰대 졸업하면 바로 간부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졸업생을 순경으로 임용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여야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이것이 일선 경찰들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한번 넘겨 보세요.
2005년도부터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위 임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혜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께서도 ‘경찰대 졸업하면 바로 간부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졸업생을 순경으로 임용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여야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이것이 일선 경찰들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도 지금, 저희가 말할 때 일반 공채로 들어온 분들이 상위직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추상적으로 말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고려되는 것은 복수직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총경 및 경무관의 길을 현재보다 넓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을 일반 저기보다 좀 빨리, 1년이나 2년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렇지요.

또는 아직 공론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사실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순경 출신들이 좀 고위직에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사실은 지역에 가 보면 의원님은 다 아실 거예요,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순경 출신들이 과장 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거 등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윤희근 청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희근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복수직급제입니다. 이것도 빨리 로드맵을 짜야 돼요. 사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급 난이도에 따라서 하나의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 직위에 3급․4급 공무원을 보임하고 팀장에 또 4급․5급 공무원을 보임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경찰청의 정책 부서에는 이런 복수직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인사 적체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요.
청장님께서 그동안 후보자 시절에 이런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전 제시라든지 로드맵 이것 구상 갖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시행해서 어떻게 달성해 보겠다라는?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지역에 가 보면 의원님은 다 아실 거예요,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순경 출신들이 과장 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거 등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윤희근 청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희근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복수직급제입니다. 이것도 빨리 로드맵을 짜야 돼요. 사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급 난이도에 따라서 하나의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 직위에 3급․4급 공무원을 보임하고 팀장에 또 4급․5급 공무원을 보임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경찰청의 정책 부서에는 이런 복수직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인사 적체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요.
청장님께서 그동안 후보자 시절에 이런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전 제시라든지 로드맵 이것 구상 갖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시행해서 어떻게 달성해 보겠다라는?
(이만희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저희 경찰은 여타 어느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정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위 직급 숫자가 적고 또 일반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길을 넓혀 주기 위해서도 복수직급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지금 현재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안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으로서의 능력은 예산 확보입니다. 경찰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금이 일반 공안직보다 낮다면서요?
예를 들면 지금 임금이 일반 공안직보다 낮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 필요합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하려면 저희 경찰만으로 한 16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1600억이지요.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기재부에서?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시키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안위에서 도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처우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장비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장께서 2년 동안 행안부장관의 힘도 필요하고 기재부장관의 힘도 필요하고 야당 위원의 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의 유능함을, 이런 것들을 보여 줘서 일선 경찰들이 경찰청장의 리더십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경찰청장이 되기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많이 힘을 좀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국회에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요,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거지요?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말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소위 검수완박이 필요하다, 좀 전에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는 인사권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소위 검수완박이 필요하다, 좀 전에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는 인사권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검수완박 이후에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 업무량만 지금 대거 늘어났을 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사실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것을 다시 돌아오는 수사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출신이신 대통령의 사고에 ‘경찰이 부패 수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니면 ‘경찰이 부패 세력과 결탁해 있다’ 이런 인식과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게 12만 경찰의 능력 혹은 경찰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용어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서면질의 답변에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서면질의 답변에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 송치 사건마다 계속 보완수사를 한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보완수사가 기소권 없는 경찰 수사보다 훨씬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수사권을 되찾으려는 검찰의 이해에 공모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 송치 사건마다 계속 보완수사를 한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보완수사가 기소권 없는 경찰 수사보다 훨씬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진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수사권을 되찾으려는 검찰의 이해에 공모하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경찰과 검찰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가 뭔지도 알고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각 기관별로 책임수사 원칙하에 국민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후보자님.
검찰이 계속해서 보완수사를 송치 사건마다 한다면 생기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보완수사를 송치 사건마다 한다면 생기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협의 진행 중이라는 것은 후보자님의 입장은 그런……
답변에서는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입장이신데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답변에서는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입장이신데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직접 보완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 국정과제 원칙에도 맞고 또 사실은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경찰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사실 그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경찰국 신설이잖아요. 대다수 경찰들과는 달리 후보자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논란들―법리적 대립, 정치적 대립―다 거둬 두고 내용적 측면을 보자면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런 이슈인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적 통제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국 설치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찰도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이고,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경찰법 14조 6항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직접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작용의 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해서 구체적 범죄에 대한 행정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자라는 취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기도 하시지요?
2018년 6월 법무부장관이랑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에서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경찰조직 내에서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을 분리하자는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도 이를 수용했었는데 맞지요?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경찰국 신설이잖아요. 대다수 경찰들과는 달리 후보자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논란들―법리적 대립, 정치적 대립―다 거둬 두고 내용적 측면을 보자면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런 이슈인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적 통제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국 설치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찰도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이고,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경찰법 14조 6항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직접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작용의 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해서 구체적 범죄에 대한 행정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자라는 취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기도 하시지요?
2018년 6월 법무부장관이랑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에서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경찰조직 내에서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을 분리하자는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도 이를 수용했었는데 맞지요?

지금 국수본과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3원 체제 분리된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합의에서 행안부장관과……

합의해서 서명한 것 맞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법 16조 5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자라는 뜻일 텐데요. 동의하시나요?
경찰법 16조 5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자라는 뜻일 텐데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현재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국수본부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자가 국가수사본부장이다라는 것을 뜻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청장이 예산․인사․감찰 등……
용혜인 위원님.
이 질문만 마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활용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에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그리고 지휘규칙 제정,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지금 현재도 위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회입법조사처도 저한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서를 보낸 것인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사무․경찰사무는 없는 것인데 이게 없는 게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있다가 삭제된 것이지요, 우리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사무와 경찰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이런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후보자님, 아직도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공직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그리고 지휘규칙 제정,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지금 현재도 위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회입법조사처도 저한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서를 보낸 것인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사무․경찰사무는 없는 것인데 이게 없는 게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있다가 삭제된 것이지요, 우리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사무와 경찰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이런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후보자님, 아직도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답변 시간을 주시면 지금 경찰국……
적법하다고 보시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법적 논란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찰국을 왜 만드냐면 지금 경찰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이나 되는 병력입니다. 이 많은 수의 인사자를 확보하려면 날고 기는 행안부장관이어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요’.
14만 인사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7월 27일 날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찰국을 왜 만드냐면 지금 경찰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이나 되는 병력입니다. 이 많은 수의 인사자를 확보하려면 날고 기는 행안부장관이어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요’.
14만 인사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장관의 제청권은 총경 이상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대다수의 인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장관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경 이상 인사는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두 번 하지요?
총경 이상 인사는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두 번 하지요?

예, 두 번까지 합니다.
두 번 정도 한다 해도 한 번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경 이상만 놓고 보면 대략 한 보름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러면 두 번 하면 한 달 정도인데 한 달 이외에 열한 달은 뭘 합니까, 경찰국에서?

그것은 아직 시행 단계니까 제가……
경찰국이 인사제청권을 보좌하는 기구로 지금 신설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총경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하려면 실무는 한 한 달이면 족한 건데 나머지 11개월은 뭘 하느냐는 거지요.

……
답변 못 하시지요?
국가경찰위원회,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는 이미 2018년에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상민 장관께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성, 독자성, 상시성, 계속성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가경찰위원회,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는 이미 2018년에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상민 장관께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성, 독자성, 상시성, 계속성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면질의에 그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법 제10조 1항 인사, 예산, 장비, 통신, 인권보호, 부패 방지 등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하는데 왜 국가경찰위원회를 패싱했지요?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것도 답변이 안 되시지요?
다음, 헌정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을 때 행안부장관께서는 파견 가 있는 치안정책관, 그렇지요? 치안정책관은 원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그런 조사를 거쳐서 발표한 게 고작 치안정책관이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착각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징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헌정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을 때 행안부장관께서는 파견 가 있는 치안정책관, 그렇지요? 치안정책관은 원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그런 조사를 거쳐서 발표한 게 고작 치안정책관이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착각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징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안감 인사는 번복이 아니고요, 번복은 아니고……
번복이지요.
후보자님, 이게 원래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추천안을 행안부에 올리고 그 안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치안정책관한테 준 것입니다. 추천안하고 달라진 것이지요. 그것을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 이게 행안부장관의 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발표하고 나서 얼마 정도 뒤에 있다가 한 것이지요?
후보자님, 이게 원래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추천안을 행안부에 올리고 그 안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치안정책관한테 준 것입니다. 추천안하고 달라진 것이지요. 그것을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 이게 행안부장관의 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발표하고 나서 얼마 정도 뒤에 있다가 한 것이지요?

시간 차가……
무려 1시간, 그러니까 7시 12분이니까 1시간 26분이 지나서 그것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총 2시간 22분 만에 새로운 인사안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인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인사안이 발표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조금 뭐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번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개 끄덕끄덕하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인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인사안이 발표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조금 뭐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번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개 끄덕끄덕하시지요. 그렇지요?

번복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고요.
아니지요, 번복이지요. 2시간 20분 넘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그 치안정책관이 그냥 실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믿겠어요?
이해식 위원님 보충질문을 활용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윤희근 후보자님께 ‘청장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는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청장을 맡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앞서 질의했던 위원님들 답변을 하신 걸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인사한 인사가 밀실 인사고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행안부장관의 워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밀실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셨어요.
후보자, 치안감 언제 승진하셨어요? 몇 년도에 승진하셨습니까?
몇몇 위원님께서 윤희근 후보자님께 ‘청장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는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청장을 맡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앞서 질의했던 위원님들 답변을 하신 걸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인사한 인사가 밀실 인사고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행안부장관의 워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밀실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셨어요.
후보자, 치안감 언제 승진하셨어요? 몇 년도에 승진하셨습니까?

지난 12월에 승진을 했습니다.
밀실 인사였습니까?

……
답변해 보세요. 밀실 인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승진하셨어요?
많은 동료, 선배들, 후배들, 대통령실에서 인사한 부분으로 그동안에 승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동료, 선배들, 후배들, 대통령실에서 인사한 부분으로 그동안에 승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래서 밀실 인사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라고 보세요?

인사를 운영하는 그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할 건지 지금처럼 행안부를 통해서 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에서 하는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고 그동안에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는 음성적이고 밀실 인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후보자 본인께서도 그 당시에 승진하셨는데 밀실 인사로 승진하신 것이냐고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밀실 인사로 승진하셨다면 지금 여기 후보자석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사퇴하시는 게 맞지요.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퇴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밀실 인사로 승진하셨다면 지금 여기 후보자석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사퇴하시는 게 맞지요.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퇴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경찰의 총수가 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14만 경찰의. 그러면 경찰의 명예, 경찰의 자존심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질의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의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2009년 용산 철거민 진압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까지―2015년입니다―이게 우리 경찰의 흑역사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국민의 곁에 있는 경찰을 원합니다.
후보자, 어떤 경찰이 국민이 원하는 경찰일까요? 앞서 있던 화면, 노동자의 시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철거민의 시위에 공권력을, 특공대를 투입하는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 맞는 시위자에 우산을 씌워 주는, 소녀상에 우산을 씌워 주는,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이런 경찰을 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어떤 경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의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2009년 용산 철거민 진압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까지―2015년입니다―이게 우리 경찰의 흑역사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국민의 곁에 있는 경찰을 원합니다.
후보자, 어떤 경찰이 국민이 원하는 경찰일까요? 앞서 있던 화면, 노동자의 시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철거민의 시위에 공권력을, 특공대를 투입하는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 맞는 시위자에 우산을 씌워 주는, 소녀상에 우산을 씌워 주는,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이런 경찰을 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어떤 경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예, 앞선 상황……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건 넘기십시오, 아까 오영환 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 경찰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하 치안감입니다. 1980년 5․18 당시에 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받고 경찰 제복을 벗었지요. 그리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경찰 영웅 1호로 전남경찰청에 가면 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잘 아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담당 치안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경찰을 원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으세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건 넘기십시오, 아까 오영환 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 경찰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하 치안감입니다. 1980년 5․18 당시에 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받고 경찰 제복을 벗었지요. 그리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경찰 영웅 1호로 전남경찰청에 가면 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잘 아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담당 치안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경찰을 원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안병하 치안감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우리 경찰의 모습은 늘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편에 서는 경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시지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회의하셨지요?
다음 한번 봐 주시지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회의하셨지요?

대우조선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전에 파업대책 회의하셨지요?

현장을 간 적은 있지만, 회의는 그렇지요, 회의는 서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갔었지요?

예.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실상―급여, 노동조건―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이번 사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총수가 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병리현상, 즉 우리 노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하청노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년, 30년 근무해도 급여를 200만~3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노동조건들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공대 투입을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20년, 30년 근무해도 급여를 200만~3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노동조건들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공대 투입을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행안부 주재 회의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경찰특공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회의를 누가 주재했지요?
행안부 주재 회의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경찰특공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회의를 누가 주재했지요?

자료에서 보여 주신 대로……
행안부장관 주재였지요.

예.
행안부장관, 치안사무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일반적인 치안사무는 못 합니다.
못 하게 돼 있지요. 이거 그러면 법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회의 주재?
아니, 답변 그냥 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답변 그냥 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전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 상황 말씀하지 마시고, 행안부장관이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된 경비대책회의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이 회의 주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의를 주관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이 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충질의 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후보자님, 보통 청문회 하면 본인 또 가족 얘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는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독립성, 중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이 수사에 관여하고 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후보자님, 보통 청문회 하면 본인 또 가족 얘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는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독립성, 중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이 수사에 관여하고 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후보자님께서는 단호히 거절이라든지 그 수행을 안 하실 것이지요?

당연히 직책에 맞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11월 7일 날 탈북 어민 2명이 포승줄과 안대를 착용한 채로 북한으로 환송되는 모습입니다. 뒤에 손으로 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11월 7일 날 탈북 어민 2명이 포승줄과 안대를 착용한 채로 북한으로 환송되는 모습입니다. 뒤에 손으로 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대원 8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차장으로 계셨던데……

2019년이면 차장은 아니고 저는 경무관 시절로 기억합니다, 2019년이면.
이때 불법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공대 투입이 불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의원실에서 특공대 파견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협조 공문도 없고 구두로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됨’.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협조 공문도 없고 구두로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됨’.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 후보자 신분으로,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국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우리 경찰특공대 출동시킨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아니, 이게 한 달이나 지났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파악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고……
또 더 보겠습니다.
이 파견요청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무 범위에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렵게 이것을 구했습니다.
경찰특공대 규정을 보시면 제6조에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탈북 어민, 북송…… 하여튼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 9호에 보면, 이 9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갔지요? 특공대가 왜 여기 갈 수 있었습니까?
이 파견요청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무 범위에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렵게 이것을 구했습니다.
경찰특공대 규정을 보시면 제6조에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탈북 어민, 북송…… 하여튼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 9호에 보면, 이 9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갔지요? 특공대가 왜 여기 갈 수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컨대도 6조 9호를 그 판단 근거로 했다고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걸로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업무’가 돼야 되는데……

다음 7조에 보면 이제 경찰청장이, 시도를 넘나들어서 다른 지역을 갈 때는 경찰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찰국의 신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청장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이거 또 보면, 제가 공문을 한번 더 받았어요. ‘경찰특공대가 외부로 요청받아서 파견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경찰특공대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르고 계셨지요?
이거 또 보면, 제가 공문을 한번 더 받았어요. ‘경찰특공대가 외부로 요청받아서 파견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경찰특공대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르고 계셨지요?

예.
우리 청장후보자님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청장님 되면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경찰국도 필요도 하다.
아니, 청와대에서…… 솔직히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게. 작전도 바뀌었지요? 원래는 ‘판문점까지’였는데, ‘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북한에 인도하는 데까지’ 임무 범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령부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공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외부의 요청으로 단 한 차례 파견된 적도 없는데 우리 경찰특공대가 무슨 이유인지, 청와대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어민들에 대해서, 포승줄을 묶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안대까지 하지요?
아니, 청와대에서…… 솔직히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게. 작전도 바뀌었지요? 원래는 ‘판문점까지’였는데, ‘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북한에 인도하는 데까지’ 임무 범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령부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공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외부의 요청으로 단 한 차례 파견된 적도 없는데 우리 경찰특공대가 무슨 이유인지, 청와대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어민들에 대해서, 포승줄을 묶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안대까지 하지요?

그 부분은 저희 특공대가 출동 나갔을 때 벌써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루어져 있었다고.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어디, 안대를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두 분은 이미 포승줄, 안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두 분은 이미 포승줄, 안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못 하고 국정원이 못 하고 하는 부분들을 경찰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청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청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 후보자로 내정되셨습니다.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찰 투신한 때가 91년이지요?
정말 중요한 때 후보자로 내정되셨습니다.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찰 투신한 때가 91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 개청된 그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휘규칙 제정 그리고 또 경찰국 신설 문제가 사회문제화됐던 것 알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당시는 몰랐지만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심각하게 문제가 돼 가지고 경찰국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휘규칙도 제정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요.
그 부분 기억을 지금 못 하신다면 저는 후보자로서……
그 부분 기억을 지금 못 하신다면 저는 후보자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그때 91년 당시는 워낙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거고요 지금은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하셨는데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우조선 파업 회의 주재했지요? 7월 19일 날 현장 다녀오셨지요? 같이 헬기 탔지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내려가 가지고 경찰 지휘버스 같이 타셔서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지요? 그것을 이른바 대책회의라고도 볼 수 있지요, 현장대책회의, 현장회의. 지휘버스에서요, 19일 날.

이동하는 수단으로 지휘버스를 이용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지금 행안부장관 수행비서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안책임자로서 치안현장을 직접 장관이 지시하고 20일 날 회의를 주재하는 게 행안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내용입니까, 속하지 않는 내용입니까?

제가 당시 후보자 신분이기도 했지만 직무대행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건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20일 날 아침 8시에 회의 소집됐지요?
7월 20일 날 아침 8시에 회의 소집됐지요?

예, 맞습니다.
장관실에서 하셨지요?

예.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행안부 쪽에서 회의를 하자고 연락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받으신 것 맞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왜 확인 안 해 줍니까?
장관이 다음날 아침 8시에 회의하자고 후보자님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받은 날짜가 시간이……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왜 확인 안 해 줍니까?
장관이 다음날 아침 8시에 회의하자고 후보자님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받은 날짜가 시간이……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일 날 현장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녀오고 서울에 같이 귀경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공대장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시 시설 점거현장에 다량의 시너가 있었습니다.
69ℓ인가 그래요. 다량이라고 볼 것은…… 두 말입니다, 두 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래서 과거에 그 현장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특공대장을 참석시키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소방청장까지 불러서 소방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8시에 회의하자고 장관한테 연락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참모를 통해서 받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전화해서 후보자가 직접 회의, 서울 특공대장까지 대동해서 참석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본인이 전화받은 내용도 지금 기억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9일 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20일 날 또 회의를 아침에 하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지금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경남청장이 어떻게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여기 장관실에 와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리 예고가 됐었어야지요.

그러니까 19일 날 현장을 갔다 올라오면서 20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공대장, 경남청장을 올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19일 날 정해진 겁니다, 19일 날.
그러면 서울 특공대장도 19일 날 거기 현장 참석시킨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여 주시는 대로 회의는 20일 날 이루어졌고요 거제 대우조선은 19일 날 다녀왔고 올라오면서……
자, 보세요.
중요한 건 행안부장관이 직접 치안현장에서 치안사무를 수행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포함한 지방청장까지, 회의를 주재하는 이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런 행태라면 치안상황실을 설치하자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행안부장관이 직접 치안현장에서 치안사무를 수행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포함한 지방청장까지, 회의를 주재하는 이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런 행태라면 치안상황실을 설치하자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제가 정식으로 청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제가 정식으로 청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국 신설 목적 중의 하나가 과거에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이제 문서로써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관 이상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예고된 회의인데 회의 서류도 준비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 서류 왜 안 내놓으시는 겁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있는데 안 주는 겁니까?
차관 이상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예고된 회의인데 회의 서류도 준비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 서류 왜 안 내놓으시는 겁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있는데 안 주는 겁니까?

당시 지적하신 7월 20일 회의에 대한 회의 서류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경찰 통제지, 경찰국 설치의 목적이었던,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모든 근거가 문서로 남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 문제 제기하면 공정한, 투명한 경찰 관리가 이루어질 거다. 벌써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경찰 통제지, 경찰국 설치의 목적이었던,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모든 근거가 문서로 남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 문제 제기하면 공정한, 투명한 경찰 관리가 이루어질 거다. 벌써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을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을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삼영 총경 직위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기발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대기발령의 근거는……
법적 근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발령의 근거는, 직무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한 겁니다.
대기발령에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것은, 대기발령 사유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준비팀에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준비팀에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후보자는 경찰청장 인사권이 지휘를 위한 필수적 권한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후보자는 경찰청장 인사권이 지휘를 위한 필수적 권한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계급 정년이 있는 제복 조직에서 인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운명 아니겠습니까?

예.
제때 진급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장관한테 지휘권이 쏠릴 것 아니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찰청장 영이 설 것인가 이런 우려가 조직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면질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장관한테 지휘권이 쏠릴 것 아니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찰청장 영이 설 것인가 이런 우려가 조직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면질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가지고 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추천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날 발생된 치안감 인사 논란 당시에 김창룡 청장 인사추천권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사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날 발생된 치안감 인사 논란 당시에 김창룡 청장 인사추천권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사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가까이에 계셨으니까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잘 몰라요?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것 보면 이상민 장관 인사안을 넘겨주면서 청와대에다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경찰청이 확인 안 하고 그냥 내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 어디에도 경찰청장이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국기문란 발언이 두 번 있는데 둘 다 경찰 상대로 국기문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경찰인사는 경찰청장이 명단을 추천하면 끝이고 그다음부터는 장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청와대하고 얘기 다 했으니까 청와대에다가 확인을 해라 했는데 왜 너희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발표를 해 버리니, 최종안도 아닌데’ 지금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 확인 안 하고 그냥 발표해 버리니까 이것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고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어디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음.
제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를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치안정책관 사이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이에 간략하게 실무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은 나름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는데 ‘최종안을 확인받아 진행하라’, 여기서 최종안이 뭔지에 오해가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청 인사과장이 기자들한테 백블한 것을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치안감 인사 번복 당일 국조실 조사결과에서도 그렇고 인사과장의 백블 결과에서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흔적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치안감 인사 당시에 김창룡 청장과 행안부장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추천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피드백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국기문란 발언이 두 번 있는데 둘 다 경찰 상대로 국기문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경찰인사는 경찰청장이 명단을 추천하면 끝이고 그다음부터는 장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청와대하고 얘기 다 했으니까 청와대에다가 확인을 해라 했는데 왜 너희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발표를 해 버리니, 최종안도 아닌데’ 지금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 확인 안 하고 그냥 발표해 버리니까 이것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고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어디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음.
제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를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치안정책관 사이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이에 간략하게 실무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은 나름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는데 ‘최종안을 확인받아 진행하라’, 여기서 최종안이 뭔지에 오해가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청 인사과장이 기자들한테 백블한 것을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치안감 인사 번복 당일 국조실 조사결과에서도 그렇고 인사과장의 백블 결과에서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흔적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치안감 인사 당시에 김창룡 청장과 행안부장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추천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피드백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사결정 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특성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 말처럼 경찰청이 행안부장관이 넘겨준 인사명단 이것을 청와대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개해 버려서 발생한 것이 국기문란이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이런 국기문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답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국기문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동의를 못 하신다고 저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권과 의견청취권, 어느 게 더 청장 혹은 총장의 인사 관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건대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경, 경무관으로의 승진은 법과 규정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지금 말씀하신 검찰총장의 어떤 협의권 그것보다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소파에 앉아 가지고, 서로 뚱하게 앉아서 협의하는 게 한동안 뉴스가 된 적이 있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경찰청장의 단순 추천권으로는 결코 경찰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로 인한 이 공백을 메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같은 이런 구조하에서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최소한……
저번에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소파에 앉아 가지고, 서로 뚱하게 앉아서 협의하는 게 한동안 뉴스가 된 적이 있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경찰청장의 단순 추천권으로는 결코 경찰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설로 인한 이 공백을 메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같은 이런 구조하에서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최소한……
조응천 위원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검찰총장과 같은 협의권 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과 같은 협의권 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청장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의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자신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질의,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질의,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경찰청장후보답게 당당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위원님이 물었어요,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런데 청장께서 대답이 ‘양론이 있어서 제가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묻겠어요. 경찰국 신설이 위법입니까?
내가 다시 묻겠어요. 경찰국 신설이 위법입니까?

지금 현재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예요,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행안부 직제로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고.
행안부의 직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별법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안이 직제란 말이지요. 정부조직법상에 치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상에 치안이 없으니까 이것은 못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행안부 직제란 말이에요. 직제라는 것은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7조에 보면 장관은 경찰청이라든지, 하여튼 외청에 대해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래서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예요,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행안부 직제로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고.
행안부의 직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별법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안이 직제란 말이지요. 정부조직법상에 치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상에 치안이 없으니까 이것은 못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행안부 직제란 말이에요. 직제라는 것은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7조에 보면 장관은 경찰청이라든지, 하여튼 외청에 대해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7조에 딱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치안업무를 관장하지 않더라도 장관으로서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휘․통제하고 장악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이것 반대하는 일각에서의 얘기는 ‘경찰 장악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의 외청 관계에서의, 지위 관계에 따른 지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할 수가 없다 한다면 누가 통제합니까, 지금 경찰 권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행안부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경찰청을 지휘․통제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일부에서, 이것 반대하는 일각에서의 얘기는 ‘경찰 장악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의 외청 관계에서의, 지위 관계에 따른 지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할 수가 없다 한다면 누가 통제합니까, 지금 경찰 권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행안부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경찰청을 지휘․통제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랬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법상에 규정돼 있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경찰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고 보십니까? 법에는 분명히 제청권자가 행안부장관입니다, 총경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에 해 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후보자로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판단을 해야지요. 여태까지 행안부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경찰에 쭉 계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니까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사실은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 기능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경찰에 계셨던 분이 그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인사제청권자가 행안부장관인데 행안부장관이 여태까지 실질적 기능을 못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오래 계신 청장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소신 없이 ‘그때 행안부장관이 정당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인사제청권자가 행안부장관인데 행안부장관이 여태까지 실질적 기능을 못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오래 계신 청장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소신 없이 ‘그때 행안부장관이 정당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취지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신설로 이해를 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경찰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민정수석실 폐지 잘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제가 대통령실 운영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보다도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청장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것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경찰 입장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이제 제대로 된 법의 근거에 의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찰이 그동안……
보세요,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했지 또 드루킹 수사 축소 이런 것에 관여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된 것이 지금 다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이 있는데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경찰 입장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이제 제대로 된 법의 근거에 의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찰이 그동안……
보세요,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했지 또 드루킹 수사 축소 이런 것에 관여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된 것이 지금 다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이 있는데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에 대해서 경찰청장후보자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경찰청장에 부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경찰국 신설이 위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청장에 부임하시려고 그럽니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분명히 입장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경찰청장후보자께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식견과 경찰에 대한 본인의 여러 포부와 비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소신껏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소신껏 발언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또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경찰청장후보자께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식견과 경찰에 대한 본인의 여러 포부와 비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소신껏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소신껏 발언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또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의미가 특별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할 것이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 경찰이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기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을 팔고 일신의 영달을 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경찰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때의 일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문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경찰관이 ‘사건 전날 내무부장관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장관이 치안본부에 가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3월 달이 개학이니까 그 전까지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런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의 기초 위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있었던,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찰국 신설과 그리고 소속 청장의 지휘규칙 제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경찰이 또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했던 전직 경찰관입니다. 인사권 때문에 많은 영향이,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경찰을 독립하고 중립화시키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의미가 특별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할 것이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 경찰이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기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을 팔고 일신의 영달을 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경찰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때의 일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문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경찰관이 ‘사건 전날 내무부장관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장관이 치안본부에 가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3월 달이 개학이니까 그 전까지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런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의 기초 위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있었던,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찰국 신설과 그리고 소속 청장의 지휘규칙 제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경찰이 또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했던 전직 경찰관입니다. 인사권 때문에 많은 영향이,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경찰을 독립하고 중립화시키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세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할 텐데요.
지난 6월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적인 치안감 인사 공식절차는 이렇습니다.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는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의 조사 자료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당일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오늘 안에 인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치안정책관이 행안부장관에게 인사안 및 인사비서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에 본인 검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이것을 발표했고 발표 뒤에 인사가 번복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추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A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C안이 아니라 치안정책관이 본인이 검토한 B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찰청에 전달했고 경찰청이 그것을 내부 게시망에 공지를 함으로써 잘못된 안이 유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의 개요입니다. 맞습니까?
지난 6월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적인 치안감 인사 공식절차는 이렇습니다.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는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의 조사 자료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당일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오늘 안에 인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치안정책관이 행안부장관에게 인사안 및 인사비서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에 본인 검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이것을 발표했고 발표 뒤에 인사가 번복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추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A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C안이 아니라 치안정책관이 본인이 검토한 B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찰청에 전달했고 경찰청이 그것을 내부 게시망에 공지를 함으로써 잘못된 안이 유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의 개요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안정책관은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이 결재할 인사안을 본인이 검토한 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치안정책관은 아마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본인의 건의안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고 아마도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자료 상영)
대통령이 나서서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영상자료 상영)
대통령이 나서서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징계양정안을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징계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양정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경찰청에서 논의해서 중앙징계인사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징계안, 경징계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경찰청에서 만들었다고, 본인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일개 경무관이 대통령이 결재할 인사안을, 치안감 인사안을 독자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래대로라면 그 인사안, 경무관이 만들었던 B안은, 정리했다는 B안은 원래대로 대통령안으로 결재가 되었다가 그 사이에 새로운 C안이 발생되면서 이것이 중복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권 실세의 인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 경무관에게 떠넘긴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청장이 이때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징계를 감경해 줘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일개 경무관이 대통령이 결재할 인사안을, 치안감 인사안을 독자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래대로라면 그 인사안, 경무관이 만들었던 B안은, 정리했다는 B안은 원래대로 대통령안으로 결재가 되었다가 그 사이에 새로운 C안이 발생되면서 이것이 중복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권 실세의 인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 경무관에게 떠넘긴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청장이 이때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징계를 감경해 줘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죽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치안정책관은 장관의 제청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본인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입니까?

저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경찰이, 일개 경무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인사안을 만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경찰청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장관의 제청권을 본인이 보좌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겁니다.
경찰청에 전달을 할 때 대통령까지 다 거친 안이라고 해서 경찰청에 전달을 하니까 경찰청에서 그걸 가지고 공개한 것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는,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자는,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장 임기가 2년이지요?
후보자님, 경찰청장 임기가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후보자로서 14만 경찰관들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신 적 있으시지요?

본인이 치안정감 승진 이후에 후보자 시절 이럴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화한 적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주고받는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안이 있거나 하면 연락합니다.
우선 경찰국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현재 정부조직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조 1항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34조의 규정을 보면 검찰청에 관한 법무부장관 소관 사무의 규정이나 병무청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규정의 형식이 무척 다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역사적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위법의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께.
이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어떠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현재 정부조직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조 1항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34조의 규정을 보면 검찰청에 관한 법무부장관 소관 사무의 규정이나 병무청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규정의 형식이 무척 다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역사적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위법의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께.
이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경찰국 모습을 보면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권한 또는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권한 등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를 한정한 형태의 경찰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양한, 치안을 포함한 그런 경찰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과거에는 다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 그 다른 견해 부분을 국회에 숨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언론보도는 봤……
꼭 법제처의 해석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경찰서장 회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는 후보자께서 회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 보자 이런 입장이셨어요. 맞습니까?
다음 부분, 경찰서장 회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는 후보자께서 회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 보자 이런 입장이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연 회의 개최 당일 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질의를 했더니 서면답변을 이렇게 해 오셨어요. ‘숫자가 많이 모였다’ 그리고 ‘실명 화분이나 장외 응원이 있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나중에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정도 사유 가지고 입장이 번복되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여 이 과정에 행정안전부나 다른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정도 사유 가지고 입장이 번복되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여 이 과정에 행정안전부나 다른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날 말씀 주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위법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들이 참모들 회의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맨 아래 보면 ‘집단행동으로 비쳐져 고발당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우려,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했다’.

예.
글쎄, 경찰조직에서 총경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나 파장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겠다는 어떤 결의를 다지고 있는 건데 후보자께서 이런 이유만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총경들이나 전체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당시 청장직무대행 입장으로서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다수의 총경들을 보호해야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고요. 그런 판단은 참모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법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모들과 회의했다는 자료나 구체적인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것은 회의자료를 남기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을 좀 볼까요?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를 여쭈었더니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를 하세요. 국가공무원법 66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검사들 회의 관련한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는 검찰의 수뇌부들이 검사들 회의를 지켜 준 셈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한테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규정은 똑같이 적용될 건데 문제가 안 된 것은 결국 검찰 수뇌부에서 그 검사들을 지켜 줬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후보자는 본인의 조직인 경찰관들을 지켜 주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른쪽을 좀 볼까요?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를 여쭈었더니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를 하세요. 국가공무원법 66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검사들 회의 관련한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는 검찰의 수뇌부들이 검사들 회의를 지켜 준 셈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한테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규정은 똑같이 적용될 건데 문제가 안 된 것은 결국 검찰 수뇌부에서 그 검사들을 지켜 줬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후보자는 본인의 조직인 경찰관들을 지켜 주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저도 접했습니다만 검사들의 회의 절차나 이런 내용과 저희의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마 그쪽 회의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같은 게 미리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내부규정이 없어도 후보자가 충분히 지켜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서 저희도 규정 같은 걸 마련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오전 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오전 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경찰이 수사를 아주 잘한다, 정말 믿을 만하다 이런 신뢰를 확실히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검수완박, 부패완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것이 경찰에 다 갔을 때 공룡 경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부패 경찰은 한 명도 없이 아무리 공룡이 돼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패가 없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지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것이 경찰에 다 갔을 때 공룡 경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부패 경찰은 한 명도 없이 아무리 공룡이 돼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패가 없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패완판의 의미는 아마 저희 경찰만을 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찰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그 역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부정부패 부분이라든지 수사 역량 부분이라든지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찰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그 역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부정부패 부분이라든지 수사 역량 부분이라든지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하셔야지요.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사를 잘한다, 국민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런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려면…… 저는 이재명 의원 수사를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경찰로서 이재명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2월 10일,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사망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1년 12월 21일, 뒤이어 두 번째 사망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세 번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사망 사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지난 7월 27일, 최근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현욱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부인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활동비 1580여 만 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4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수사를 잘한다, 국민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런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려면…… 저는 이재명 의원 수사를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경찰로서 이재명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2월 10일,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사망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1년 12월 21일, 뒤이어 두 번째 사망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세 번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사망 사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지난 7월 27일, 최근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현욱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부인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활동비 1580여 만 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4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사망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수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4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이 이재명 의원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계시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여쭌 겁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저희 쪽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답이 그렇게 미지근하시지요?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명동설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명동설?

명동설이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동설이 있지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지요.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이 이재명 의원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중립성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동설이 있지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지요.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이 이재명 의원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중립성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에 동……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이, 지난 2월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경기도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참고인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후보 부인 수행팀 소속이었던……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후보 부인 수행팀 소속이었던……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윤희근 후보의 청문회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몰면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언론 발표가 심해요. 뚜렷한 증거와 뚜렷한 죄도 없이, 그건 제가 보기에 어디서 자꾸만 정보를 줘서 언론에 그렇게 흘러나오는지. 윤희근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되지 않아요. 압수수색 한 번 하고 그 이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평 공흥동에 농지, 일종의 임야도 구입하고 또 불법으로…… 뭐라고 할까, 이 토지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순이익만 약 127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급 적용해 가지고 준공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벌써 9개월이 됐는데도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는 윤희근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지만 윤희근 후보자께서 양평 공흥지구도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실 오늘 청문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윤희근 후보의 청문회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몰면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언론 발표가 심해요. 뚜렷한 증거와 뚜렷한 죄도 없이, 그건 제가 보기에 어디서 자꾸만 정보를 줘서 언론에 그렇게 흘러나오는지. 윤희근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되지 않아요. 압수수색 한 번 하고 그 이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평 공흥동에 농지, 일종의 임야도 구입하고 또 불법으로…… 뭐라고 할까, 이 토지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순이익만 약 127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급 적용해 가지고 준공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벌써 9개월이 됐는데도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는 윤희근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지만 윤희근 후보자께서 양평 공흥지구도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청문회인데……
이게 권력은 짧은 거예요, 후보자님. 권력은 짧고 경찰조직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경찰의 수장이 되실 윤희근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야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본인의 소신껏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78조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사권?
이게 권력은 짧은 거예요, 후보자님. 권력은 짧고 경찰조직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경찰의 수장이 되실 윤희근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야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본인의 소신껏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78조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사권?

예, 정부 소속……
대통령 소속의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총경 이상을 하는 거, 이게 밀실 인사입니까? 아까 보니까 후보자님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이게 밀실 인사예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데 그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한 분들을 서로 협의하는 게 밀실 인사냐고요. 밀실 인사입니까?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데 그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한 분들을 서로 협의하는 게 밀실 인사냐고요. 밀실 인사입니까?

……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게 밀실 인사냐고요?

인사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으로 넘어와서, 경찰국을 둬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행안부장관은 제청권만을 갖고 있는 분인데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경무관 한 사람이 장관의 제청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짠 치안감 이상의 그 부분들이 번복됐다고 해서 이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청장께서 추천하는 추천권이 장관의 제청권을 빌미로 해서, 장관의 제청권은 검증만 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무관 한 사람이 장관의 제청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짠 치안감 이상의 그 부분들이 번복됐다고 해서 이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청장께서 추천하는 추천권이 장관의 제청권을 빌미로 해서, 장관의 제청권은 검증만 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하고요.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한 것에 의하면 ‘본인은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한 것에 의하면 ‘본인은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예, 부동산을 한 번 보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요, 서면답변에서?

부동산은 제가……
그거 허위사실 아니에요?

답변 내용……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거 허위사실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거주 목적 외의 소유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 이렇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2002년도 4월 달에 답십리의 한 아파트에 전세 끼고 갭투자 하셨잖아. 1억이라는 돈만 들여서 나중에 매각가가 4억 9000만 원, 2015년도에 매각했잖아요, 아파트 재건축.

제가 1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최초……
그러니까 거주 목적 외가 아니잖아요, 그게.

최초 구입을 할 때는……
한 번도 거기서 거주한 적 있어요?

최초 구입을 할 때는 당연히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거주한 적 있냐고요?

그리고 당시 전세를 끼고 사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 한 게 맞고요.
아니, 한 번도 거주한 적 있냐고?

13년 동안 거주한……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잔 적 있어요, 하룻밤이라도?

아니, 실제 거주는 안 했습니다.
그래, 안 했잖아.

예.
허위사실을 지금 답변서를 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서 산 것 아닙니까?
30초만 더 주십시오.
후보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해서 산 것 아닙니까?
30초만 더 주십시오.
후보자님 말씀하세요.
김교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위원장님,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최초에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당시에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 한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그때 당시 바로 승진이 돼서 지방 전출을 가게 되고 다음은 또 연달아서 제가 국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정들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거기가 재건축이 시작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최초에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당시에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 한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그때 당시 바로 승진이 돼서 지방 전출을 가게 되고 다음은 또 연달아서 제가 국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정들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거기가 재건축이 시작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총장후보자는 지금 허위진술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기간만 해도 9년 있었어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청문회 자리가 정쟁의 자리로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간사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듯한 말씀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이번 경찰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허위사실, 낭설이 난무하고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16명의 기관을 만드는 것에 마치 경찰 장악을 한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할 거다, 앞으로 경찰청장의 모든 행위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장관한테 가서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정말 온갖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청장님, 이 경찰국 문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지적 말씀도 계셨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밀실 인사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기반해서 비서실에서 모든 인사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나타났던 모 정당 출신의, 보좌관 출신 행정관이 해경의 전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그 내용도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신 겁니까?
또 한 가지,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안을 들고 카페로 뛰어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신 인사권도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경찰국 인사가 과거에 청와대 민정실이라는 그 틀 속에서 온갖 외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서 경찰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해 왔던 그 폐단을 이제는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끌어내서 국회과 국민, 모든 언론이 지켜볼 수 있는 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법이라고요?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16명의 국을 만드는 것이 법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법제처가 정부의 법률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이번 경찰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허위사실, 낭설이 난무하고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16명의 기관을 만드는 것에 마치 경찰 장악을 한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할 거다, 앞으로 경찰청장의 모든 행위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장관한테 가서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정말 온갖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청장님, 이 경찰국 문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지적 말씀도 계셨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밀실 인사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기반해서 비서실에서 모든 인사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나타났던 모 정당 출신의, 보좌관 출신 행정관이 해경의 전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그 내용도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신 겁니까?
또 한 가지,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안을 들고 카페로 뛰어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신 인사권도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경찰국 인사가 과거에 청와대 민정실이라는 그 틀 속에서 온갖 외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서 경찰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해 왔던 그 폐단을 이제는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끌어내서 국회과 국민, 모든 언론이 지켜볼 수 있는 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법이라고요?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16명의 국을 만드는 것이 법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법제처가 정부의 법률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경왕이라든지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뛰어나오게 만들었던 행정관의 행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경찰국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청장님은 후보자의 입장으로 계셔서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8년도에 있었던 김기현 울산시장, 우리는 하명 사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 이게 법상 문제가 돼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경찰국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청장님은 후보자의 입장으로 계셔서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8년도에 있었던 김기현 울산시장, 우리는 하명 사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 이게 법상 문제가 돼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소장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요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또 어떤 언론에서는 청부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넘었습니다. 정치경찰, 권력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정치경찰이 어떻게 경찰의 수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들 입맛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갔는지가 이 공소장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울산 경찰의 모든 역량을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합니다.
청장님, 기회가 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팩트들…… 본인 스스로가 먼저 청탁을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인사하러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오셨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14번 한번 올려 봐 주세요, 드루킹 관련된 것.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경찰이 158일 동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낸 조사 결과가 댓글 2만 개, 210만 개의 조회수가 조작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검 60일 만에 댓글 118만 개입니다, 120만 개. 8800만여 번의 호감수가 조작이 됐어요. 이러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 정말 말씀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사실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요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또 어떤 언론에서는 청부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도 넘었습니다. 정치경찰, 권력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정치경찰이 어떻게 경찰의 수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들 입맛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갔는지가 이 공소장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울산 경찰의 모든 역량을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합니다.
청장님, 기회가 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팩트들…… 본인 스스로가 먼저 청탁을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인사하러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오셨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14번 한번 올려 봐 주세요, 드루킹 관련된 것.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경찰이 158일 동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낸 조사 결과가 댓글 2만 개, 210만 개의 조회수가 조작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검 60일 만에 댓글 118만 개입니다, 120만 개. 8800만여 번의 호감수가 조작이 됐어요. 이러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 정말 말씀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사실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주질의가 끝나고 위원장도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께서 7월 27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지당하고, 소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군이나 검찰․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 행정부는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은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얘기가 존경하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 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질의가 끝나고 위원장도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께서 7월 27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지당하고, 소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군이나 검찰․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 행정부는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은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얘기가 존경하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 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대한 대원칙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경찰에 대해서 국민 또 그 선택을 받은 입법부나 정부의 민주적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경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존경하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주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발제를 맡았던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및 정책에 관하여 전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치적 중립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법률상 권한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애매한 입법적 공백을 틈타 경찰청이 경찰사무에 관하여 마치 일반 부처와 같은 역할을 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경찰청이 경찰부라는 행정 각부의 하나로 승격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제도 형성의 전형으로 볼 수 없다’, ‘경찰국 설치에서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입법자가 헌법에 따라 분배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정부조직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날 발제를 맡았던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및 정책에 관하여 전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치적 중립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법률상 권한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애매한 입법적 공백을 틈타 경찰청이 경찰사무에 관하여 마치 일반 부처와 같은 역할을 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경찰청이 경찰부라는 행정 각부의 하나로 승격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제도 형성의 전형으로 볼 수 없다’, ‘경찰국 설치에서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입법자가 헌법에 따라 분배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정부조직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의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전에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의 위법 부분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 두 분의 위원님의 견해 또 한 분의 견해 또 한 분이 주최한 행사에서 진술한 교수의 발언록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소신껏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 두 분의 위원님의 견해 또 한 분의 견해 또 한 분이 주최한 행사에서 진술한 교수의 발언록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소신껏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이 공정하게 또 절차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위원장님이 그런 것과 다르게 본인의 견해와 관련되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본인의 의사를 밝히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시간을 카운팅하시고 똑같이 위원들과 같은 위치에서 발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히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시간을 카운팅하시고 똑같이 위원들과 같은 위치에서 발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이 청문 절차가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의 분명한 권한이고, 또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되지만 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는 부분은 민주당 위원장님들도 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행적으로 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이석하였다가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종료 이후에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이석하였다가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종료 이후에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한 분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고 참고인 4인이 지금 현장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기 증인, 본인 맞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한 분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였고 참고인 4인이 지금 현장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기 증인, 본인 맞습니까?

예, 본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출석하신 참고인은 기립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철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웅혁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윤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감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관기 증인은 화면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출석하신 참고인은 기립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철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웅혁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윤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감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관기 증인은 화면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8일
증 인 민관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규 변호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십니까?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규 변호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간 봉직하셨습니까?

한 십사오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국회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조직이 건전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조직이 건전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어떤 업무 처리 내용까지는 제가 잘……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견제나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사무는 전부 다 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의 요구나 아니면 부탁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이, 심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경찰청의 어떤 통제, 감시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애초 출발부터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견제나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사무는 전부 다 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의 요구나 아니면 부탁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이, 심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경찰청의 어떤 통제, 감시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애초 출발부터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나 위상이 아주 엄청 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거대한 경찰조직의 통제나 균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모든 국가기관은 다 통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경찰조직은 검경 수사권,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집중되면서 특히 통제나 감시의 어떤 필요성이 갑자기 더 현저하게 커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국 설치나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논의의 방향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찰조직이 한 14만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의 숫자가, 뭐 우리가 50만, 60만 대군 이러는데 의무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제외한 직업군인들이 실제 한 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 중의 하나고 그리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 개개인의 헌신, 노력 이러한 부분들을 폄훼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조직의 논리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통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경찰국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경찰조직은 검경 수사권,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집중되면서 특히 통제나 감시의 어떤 필요성이 갑자기 더 현저하게 커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국 설치나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논의의 방향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찰조직이 한 14만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의 숫자가, 뭐 우리가 50만, 60만 대군 이러는데 의무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제외한 직업군인들이 실제 한 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 중의 하나고 그리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 개개인의 헌신, 노력 이러한 부분들을 폄훼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조직의 논리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통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경찰국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나 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 대리인인 행안부장관이 민주적으로 경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적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강해, 필요성이 더 간절해진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과 그 대리인에 의한 통제, 감시는 반드시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과 그 대리인에 의한 통제, 감시는 반드시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집단행동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집단행동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 발언까지 나왔었는데 그러한 표현의 당부는 제가 따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조직이라는 것은 판사나 검사조직하고 다릅니다. 책상머리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력을 바로 동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총을 쓸 수 있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집단화하고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조직이라는 것은 판사나 검사조직하고 다릅니다. 책상머리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력을 바로 동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총을 쓸 수 있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집단화하고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치안에 대한 지휘권이 없이, 다만 행정적인 관리나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래서 경찰국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치안에 대한 지휘권이 없이, 다만 행정적인 관리나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실 때 현 직함을 부르는 것보다는 증인,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실 때 현 직함을 부르는 것보다는 증인,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민관기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민관기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 않고요. 5월 13일 전까지 회장단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단식농성 중 쓰러진 적이 있으시지요?

예.
전국직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경찰국 신설 반대에 앞장서시며 그런 단식농성까지 이어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의 현장 경찰관으로서 그렇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13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고요. 그때 이상민 장관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도 하시기 전에 벌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사실은 현장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장 경찰관들이 알고 있는 경찰 제도의 개혁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 13일 이후로 장관님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치안정감 승진에서, 기존에 치안정감 승진은 승진 인사가 나면서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치안정감 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치안정감 7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6명이 또 된 거지요.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또한 계속 번복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부분에서의 문제점과 우리 현장에서의 반감은 행정안전부장관님의 발언 내용 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수사권의 확대로 인해서 수사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강경한 반대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이후로 장관님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치안정감 승진에서, 기존에 치안정감 승진은 승진 인사가 나면서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치안정감 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치안정감 7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6명이 또 된 거지요.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또한 계속 번복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부분에서의 문제점과 우리 현장에서의 반감은 행정안전부장관님의 발언 내용 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수사권의 확대로 인해서 수사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강경한 반대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다, 경찰국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러시면서 반대에 앞장서셨는데 직장협의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인께서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다, 경찰국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러시면서 반대에 앞장서셨는데 직장협의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장협의회는 2019년 12월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경찰과 소방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이런 소신이나 직무상 양심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 반대와 관련해서 혹시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만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직협 소속이 아닌 경찰관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관의 한 95% 정도는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관기 증인께서도 경찰대 출신이 아니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꾸만 특정 출신, 특정 그룹 또 특정 세력만의 반대인 것처럼, 마치 경찰대 출신의 일부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9년 경찰 근무를 했지만 비경찰대와 경찰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경찰을 비경찰대와 경찰대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증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가 현장 경찰관들 95%가량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가 현장 경찰관들 95%가량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노력하는 부분과 본인의 소신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국 신설 강행과 관련해서요.

일단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가 이토록 소신 없이 오로지 권력의 요구에 의한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청장이 된다 해서 이런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 지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거부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님, 마이크가 꺼져서 마지막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어야지요.
질문 자체가 안 들렸다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만 넣어 주시면, 질문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해 줘야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증인,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후보자가 현재 경찰국 신설 강행에 있어서 권력의 요구,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지휘, 정말 불법적인 수사지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소신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인,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후보자가 현재 경찰국 신설 강행에 있어서 권력의 요구,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지휘, 정말 불법적인 수사지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소신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경찰청장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경찰의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웅혁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여의도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웅혁 참고인께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핵심적인…… 경찰국 신설이 왜 위법․부당한 것인지, 위헌적인 것인지 그리고 또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하고 있는데 특히 2조 3항 5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혁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여의도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웅혁 참고인께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핵심적인…… 경찰국 신설이 왜 위법․부당한 것인지, 위헌적인 것인지 그리고 또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하고 있는데 특히 2조 3항 5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번 조치는 중앙경찰 행정권의 복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경찰이 국가의 억압기구로서 작동했을 때에 걸맞는 상태이지 2022년 치안행정의,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실상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국장, 지방청장 또 경찰서장, 지․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일원적 명령체계는 과거 60년대 또 80년대 우리 헌정사에 값비싼 희생의 결과, 사실 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끼쳤다고 하는 이 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싶고요.
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조의2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법에도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국을 두어서 경찰국장을 통해서 결국은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소관 사무가 법에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조의2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법에도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국을 두어서 경찰국장을 통해서 결국은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소관 사무가 법에 있어야 됩니다.
7조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16개 사항에 소관 사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무가 아닌 것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게 돼서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고 이것조차 사실은 시행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75조, 95조의 시행령의 범위와 일탈을 넉넉하게 넘어서는 이런 문제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지적을 잘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부령 제2조 3항 5호에 보면 상당히 자의적이고 폭넓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그 밖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사실은 시키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포함을 해 놨다, 요약하게 되면 사실상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의 주요한 업무를 겸하는 꼴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고요.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중립화는 1960년대에 사실 헌법 조항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 이념이 헌법 전문에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찰 중립화라고 하는 그 가치가 말이지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헌법 가치에 반하고 법치에도 반하는 그런 경찰국 신설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지적을 잘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부령 제2조 3항 5호에 보면 상당히 자의적이고 폭넓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그 밖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사실은 시키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포함을 해 놨다, 요약하게 되면 사실상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의 주요한 업무를 겸하는 꼴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고요.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중립화는 1960년대에 사실 헌법 조항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 이념이 헌법 전문에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찰 중립화라고 하는 그 가치가 말이지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헌법 가치에 반하고 법치에도 반하는 그런 경찰국 신설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질의에 쓰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질의에 쓰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행안부와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근 행안부와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자문기구는 아니다, 저희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은 기속력 있는 권한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최소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입장을 법제처도 2019년에 이미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19년 문재인 정부 법제처 해석 자료라고 하면서 4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사실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편집된 정황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논의됐던 해당 자료는 12페이지 분량에 달하고 거기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정보를 저희가 수집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당시 회의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19년 문재인 정부 법제처 해석 자료라고 하면서 4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사실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편집된 정황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논의됐던 해당 자료는 12페이지 분량에 달하고 거기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정보를 저희가 수집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당시 회의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제처 자료에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왜 국회에 답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뺀 내용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까요?

그 심증까지 제가 추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 그리고 소속 청의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은폐하고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국 신설 그리고 소속 청의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은폐하고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그 의사가 어떻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의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 진행됐던 그 회의는 그냥 비공식적인 실무자 간 회의였습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참여했고 몇 회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참석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요. 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합의제 행정기관 여부가 주된 논의의 주제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지요.
예. 그것만 보면 법제처가 답변하듯이 그냥 실무자들 간의 실무적인 회의라고 볼 수는 없고, 청와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의고 당연히 법제처가 거기에 제출하는 회의자료는 법제처의 내부 의사결정 또는 부처의 지휘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되었을 공식 문서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이후 질의에 쓰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후 질의에 쓰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태규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경찰위원회의 하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PPT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경찰위원회의 하주희 위원입니다.

예.
2016년 당시에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위 현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셨던 분입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찰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법원의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법원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서, 그때 만들겠다고 할 때 제일 우려했던 것들이 외부의 정치화된 시민단체로부터 파견되는 사람들이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했고 안에 있는 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사안일 수 있거든요. 마치 위원회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로 대단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것으로 무슨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그 위원들 누구도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 가지고 마치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할 수 있다.
옆에 계시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민변이나 아니면 민변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 딱히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 그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냐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안일 수 있거든요. 마치 위원회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로 대단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것으로 무슨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그 위원들 누구도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 가지고 마치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할 수 있다.
옆에 계시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민변이나 아니면 민변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 딱히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 그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냐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오늘 정승윤 참고인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배분해서, 참고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참고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인께서는 로스쿨에서 16년 동안 행정법을 전공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우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인께서는 로스쿨에서 16년 동안 행정법을 전공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경찰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치안’이란 글자가 없으니까 경찰국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 이웅혁 참고인께서도 정부조직 법정주의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승윤 참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웅혁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 정부조직 법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조직법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이란 것은, 사실 ‘정부조직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1932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하면서 만주국을 만들 때 헌법 대신 만든 게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법정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지만 이 연혁적 의미를 고려하면 반드시 우리 헌법에 있는 정부조직법 법정주의를 이웅혁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많이 계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입니다, 소방.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인데 소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하고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소방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치안하고 섞여 가지고 소방이 같이 있었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경찰공무원에는 두 종류의 경찰관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경찰공무원이고 한 분이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의 사무에 소방이라는 사무가 한참 동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소방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소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불법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조직법 법정주의를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헌법의 큰 틀에 의해서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에 가지만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나머지 치안사무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소속되고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처에 있는 조그마한 공백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불법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이란 것은, 사실 ‘정부조직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1932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하면서 만주국을 만들 때 헌법 대신 만든 게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법정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지만 이 연혁적 의미를 고려하면 반드시 우리 헌법에 있는 정부조직법 법정주의를 이웅혁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많이 계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입니다, 소방.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인데 소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하고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소방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치안하고 섞여 가지고 소방이 같이 있었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경찰공무원에는 두 종류의 경찰관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경찰공무원이고 한 분이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의 사무에 소방이라는 사무가 한참 동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소방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소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불법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조직법 법정주의를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헌법의 큰 틀에 의해서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에 가지만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나머지 치안사무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소속되고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처에 있는 조그마한 공백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불법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시간상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국도 당연히 허용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도 당연히 허용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마치 경찰국이 인사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느냐, 결국 정치경찰로 변질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계시는데 참고인께서는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신데요.
참고인, 여기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마치 경찰국이 인사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느냐, 결국 정치경찰로 변질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계시는데 참고인께서는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신데요.
참고인, 여기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인사를 통해서 정치경찰을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사를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거의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데 어떻게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장악이 되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를 하면 그것이 민주적 통제가 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나 보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그것이 경찰 장악이라 하면 그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 행사가 장악이다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거의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데 어떻게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장악이 되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를 하면 그것이 민주적 통제가 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나 보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그것이 경찰 장악이라 하면 그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 행사가 장악이다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참고인 신문을 희망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 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증인․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자의 입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참고인 신문을 희망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 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증인․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자의 입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은 위원 중 희망하시는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은 위원 중 희망하시는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김교흥 간사님.
후보자님, 김순호 국장이 보안업무 관련의 전문지식이 있다 이래서 특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1989년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지, 또 하나는 80년대부터 대공 특채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어떻게 해서 특채를 했는지 이 자료를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 질의 전에 하나 용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검수완박법이 되고 나서 우리 형사들 수사 부담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검수완박법은 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수사권 완전 박탈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먼저 본격 질의 전에 하나 용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검수완박법이 되고 나서 우리 형사들 수사 부담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검수완박법은 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수사권 완전 박탈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이게 조건부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는 존경받는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허수아비 경찰청장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존경받는 경찰청장이 되고 싶겠지요.
우리 윤 후보께서는 존경받는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허수아비 경찰청장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존경받는 경찰청장이 되고 싶겠지요.

예.
그런데 자칫하면 지금 허수아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나왔지만 지금 경찰법이 개정돼서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작년에 대장동 사건 그렇게 심할 때도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지휘권을 아무것도 못 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경찰국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제대로 되도록 보좌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자칫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그야말로 형해화돼 버려요. 이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근 청장이 직면한 가장 문제는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이 수사 역량이 되도록, 그래서 인사인력 예산을 장관 통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국의 신설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검수완박이 다 돼서 경찰의 위상이 엄청 높다고 그러면 누가 수사를 기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는 다 기피합니다, 지금. 겉으로 멀쩡하게 엄청난 권력 가지고 대단한 것같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구멍투성이입니다. 인정하지요?
왜냐하면 여러 번 나왔지만 지금 경찰법이 개정돼서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작년에 대장동 사건 그렇게 심할 때도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지휘권을 아무것도 못 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경찰국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제대로 되도록 보좌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자칫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그야말로 형해화돼 버려요. 이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근 청장이 직면한 가장 문제는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이 수사 역량이 되도록, 그래서 인사인력 예산을 장관 통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국의 신설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검수완박이 다 돼서 경찰의 위상이 엄청 높다고 그러면 누가 수사를 기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는 다 기피합니다, 지금. 겉으로 멀쩡하게 엄청난 권력 가지고 대단한 것같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구멍투성이입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전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국의 이런 문제도 제청권과 추천권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희근 청장, 내 부탁하건대 뱃심 좀 키워야 됩니다. 할 말 하고, 논리적으로 할 말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많은 경찰관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언동이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프레임 짜 가지고 편 가르기 해서 되겠어요? 이걸 따뜻하게, 살리려고 그러면 중심을 딱 잡고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이 존경받는 청장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범죄가 있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공권력을 경시해서 일어나는 범죄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 무너지고, 내가 늘 주장했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득을 보는가,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봐요.
공권력을 경시해서 술을 먹어서 공권력을, 행패 부렸던 주폭은 제가 충북청장 할 때부터 해서 큰 틀은 잡았습니다, 소위 잔당만 하면 되고.
문제는 공권력 경시하는 시위문화 내지 불법 점거문화 내지…… 민노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노조를 탄압한다는 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노조의 불법 폭력 행각에 대해서…… 결국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거예요. 뻔히 경찰 쳐다보는데, 아까 오전에도 비쳤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점거해서 또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간부를 린치를 가하고 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공권력 경시 문화예요.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히 경찰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초점 맞춰서 잘해야만 존경받고 신뢰받는 청장이 된다 이걸 모두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시대입니다, 사기꾼의 시대. 사기 범죄에 더 철저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사기방지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곧 발의할 텐데 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강도의 시대 아닙니다. 사기의 시대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1분 더, 재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공무원시험 과목에 보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국어가 폐지됐대요. 알고 있나요?
진짜 많은 경찰관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언동이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프레임 짜 가지고 편 가르기 해서 되겠어요? 이걸 따뜻하게, 살리려고 그러면 중심을 딱 잡고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이 존경받는 청장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범죄가 있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공권력을 경시해서 일어나는 범죄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 무너지고, 내가 늘 주장했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득을 보는가,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봐요.
공권력을 경시해서 술을 먹어서 공권력을, 행패 부렸던 주폭은 제가 충북청장 할 때부터 해서 큰 틀은 잡았습니다, 소위 잔당만 하면 되고.
문제는 공권력 경시하는 시위문화 내지 불법 점거문화 내지…… 민노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노조를 탄압한다는 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노조의 불법 폭력 행각에 대해서…… 결국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거예요. 뻔히 경찰 쳐다보는데, 아까 오전에도 비쳤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점거해서 또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간부를 린치를 가하고 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공권력 경시 문화예요.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히 경찰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초점 맞춰서 잘해야만 존경받고 신뢰받는 청장이 된다 이걸 모두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시대입니다, 사기꾼의 시대. 사기 범죄에 더 철저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사기방지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곧 발의할 텐데 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강도의 시대 아닙니다. 사기의 시대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1분 더, 재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공무원시험 과목에 보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국어가 폐지됐대요. 알고 있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거 왜 폐지했어요?

아마……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해 볼 때 국어가 정말 중요한 걸 느낍니다. 우리 형사들 쓸 때 전부 다 영어로 씁니까, 조서를? 국어로 쓰잖아요. 국어가 다른 일반공무원에 다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 경찰만 폐지했더라고, 이거 재검토하세요. 그 입장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해 볼 때 국어가 정말 중요한 걸 느낍니다. 우리 형사들 쓸 때 전부 다 영어로 씁니까, 조서를? 국어로 쓰잖아요. 국어가 다른 일반공무원에 다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 경찰만 폐지했더라고, 이거 재검토하세요. 그 입장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찰은 우리가 편 가르기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영항을 많이 주는 국가의 중추기관이에요.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오버되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명경찰청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오버되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명경찰청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미처 듣지 못하고,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도 경찰국 설치의 과정 속에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또 윤희근 청장후보께서 경찰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추진해 왔다는 것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후보자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미처 듣지 못하고,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도 경찰국 설치의 과정 속에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또 윤희근 청장후보께서 경찰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추진해 왔다는 것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후보자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나 또는 행안부에서 나름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 직원들이라든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에서나 또는 행안부에서 나름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 직원들이라든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지난 29일 날 신촌지구대에서 가진 경찰간담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관마다 권총을 보급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할 것이고 또 현재 경찰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봉 또 가스총 등 권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모든 경찰관들이 총을 꼭 보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위험성도 굉장히 다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관마다 권총을 보급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할 것이고 또 현재 경찰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봉 또 가스총 등 권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모든 경찰관들이 총을 꼭 보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위험성도 굉장히 다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신촌지구대를 방문하셨던 대통령님께서 ‘1인 1총을 하도록 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이라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근무하는 그 총기로 훈련도 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총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지구대․파출소 기준으로 근무인원의 30% 정도가 총기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단위에서 집중 보관하고 있는 것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을 때 50%까지는 가능한 게 현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 직원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총기를 확대 보급해 가는 방안은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지구대․파출소 기준으로 근무인원의 30% 정도가 총기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단위에서 집중 보관하고 있는 것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을 때 50%까지는 가능한 게 현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 직원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총기를 확대 보급해 가는 방안은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질의 때 후보께서 굉장히 신상 관리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후보자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보자가 당시에 수서경찰서장 근무할 때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이분께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일단 귀가시켰다고 했는데 그 당시 조 수석께서는 집에 가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와서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운전 사실도 은폐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그분께서 만취 상태라고 했는데 이분께서 스스로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그런 증언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후보자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보자가 당시에 수서경찰서장 근무할 때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이분께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일단 귀가시켰다고 했는데 그 당시 조 수석께서는 집에 가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와서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운전 사실도 은폐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그분께서 만취 상태라고 했는데 이분께서 스스로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그런 증언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요. 당시 저는 서장으로서 사실 그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시부터 심야 3시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대치지구대라는 지구대에서 최초 인지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본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최종 판단을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귀가를 시키고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마 가족이 출석해서 확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마 가족이 출석해서 확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명동설이라는 재미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명동설이 아니라 김건희의 건동설을 믿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론을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카드사와 경기도청만 압수수색을 해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29건이라는 압수수색영장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또 수사 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님 본인의 학력 위조 사건이라든가 또 어머니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권력의 실세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지부진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은 가족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떨이식 수사와 수사 상황을 외부에 흘리면서 망신 주기 방식의 수사 방식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카드사와 경기도청만 압수수색을 해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29건이라는 압수수색영장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또 수사 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님 본인의 학력 위조 사건이라든가 또 어머니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권력의 실세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지부진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은 가족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떨이식 수사와 수사 상황을 외부에 흘리면서 망신 주기 방식의 수사 방식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에 관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요……
수사를 구체적으로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행태에 대한 후보자님의 관점,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소신을 명백하게 말씀하셔야 후보님이 이후에 경찰청장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쭙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 없이 해당 기능에서, 해당 청에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 없이 해당 기능에서, 해당 청에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말씀이지요.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정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13만 경찰의 수장이 되신다면 정말 직을 걸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 내실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13만 경찰의 수장이 되신다면 정말 직을 걸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 내실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1인 1총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구대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안부하고 또는 후보자님하고 같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니면 즉석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인 1총을 가지면 현장에서도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그것으로 훈련을 하고 실제 상황에 그 총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1인 1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최근에 테이저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총기를 사용했을 때, 소지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일단 경찰장구인 총기 측면으로 보자면 본인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근무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실제 상황에 쓸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총기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아니, 그러니까 총기 사용이 이상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총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기 사용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최고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고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압이 안 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압이 안 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 1총을 소지했을 때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소신들을 대통령님이나 행안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바로 1인 1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쭙는 겁니다, 다음에 지시가 있을 때 소신을 밝힐 수 있냐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 위원님 부족한 내용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또 활용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주로 정보경찰로 재직하셨지요? 서면질의에 보면 정보경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실제 정보경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 정보2과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무차별하게 국민들 뒷조사하고 사찰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서 청와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또 권은희 의원한테 좋다고 갖다줘 가지고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이 문건 내용 보면요,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사찰 대상자를 하달합니다. 그러면 각 경찰 정보담당관들에게 나눠 줘서 이것 보고를 하고 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팩스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찰 작업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들어와서 그때 없앴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 건수가 모두 몇 건인지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4312건입니다.
자, 이게 왜 사찰이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상자의 국정철학 이행, 직무역량 그뿐만 아니라 대내외 관계 및 활동, 도덕성 및 복무기강, 기타 특이사항, 즉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당 무려 4페이지씩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은 경찰업무입니까, 감사원의 고유업무입니까? 감사원이지요?
이게 지금 서면질의 답변서 보면 ‘검증 지원기관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 검증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사찰 대상자 나와서, 찍어서 명단 보내면 지금 경찰에서도 이것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 정보2과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무차별하게 국민들 뒷조사하고 사찰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서 청와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또 권은희 의원한테 좋다고 갖다줘 가지고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이 문건 내용 보면요,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사찰 대상자를 하달합니다. 그러면 각 경찰 정보담당관들에게 나눠 줘서 이것 보고를 하고 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팩스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찰 작업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들어와서 그때 없앴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 건수가 모두 몇 건인지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4312건입니다.
자, 이게 왜 사찰이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상자의 국정철학 이행, 직무역량 그뿐만 아니라 대내외 관계 및 활동, 도덕성 및 복무기강, 기타 특이사항, 즉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당 무려 4페이지씩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은 경찰업무입니까, 감사원의 고유업무입니까? 감사원이지요?
이게 지금 서면질의 답변서 보면 ‘검증 지원기관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 검증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사찰 대상자 나와서, 찍어서 명단 보내면 지금 경찰에서도 이것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이런 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도 저희는 공직 검증업무를 대통령실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런 거 하시겠다 이거지요, 계속? 왜? 문재인 정부도 했으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저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사찰이지 저게 어떻게 검증 지원입니까?
이 내용들 보시면요, 거제 생가, 양산 사저 조치 필요, 여사님 순방 간담회 장소 적정성 논란, 산업부 간부 몸싸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증 지원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이 중에서 보면 또 맞춤형 보고를 해 달라고 BH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그대로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때 서울경찰청 정보2과장이었는데 경찰청 정보2과에서 이 보고서 할 때, 이런 활동할 때 여기에 관여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들 보시면요, 거제 생가, 양산 사저 조치 필요, 여사님 순방 간담회 장소 적정성 논란, 산업부 간부 몸싸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증 지원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이 중에서 보면 또 맞춤형 보고를 해 달라고 BH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그대로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때 서울경찰청 정보2과장이었는데 경찰청 정보2과에서 이 보고서 할 때, 이런 활동할 때 여기에 관여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서울경찰청 정보2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정보2과……
지금 정보2과에서 보내고 있는 저 문건 이것 작성하고 이 보고 그리고 이 정보 수집하는 데 개입하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만약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 저는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볼게요, 검증 지원이 과연 맞는지. 정보경찰이 실제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문건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문건입니다. 2011년도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맡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 행안위 위원 그리고 법사위 위원, 소속 위원들 개인별로 개인카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보활동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료 내용 한번 볼까요?
의원 개인별로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력, 수사권에 관련된 성향, 정보활동 방향……
조금 후에 보충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볼게요, 검증 지원이 과연 맞는지. 정보경찰이 실제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문건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문건입니다. 2011년도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맡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 행안위 위원 그리고 법사위 위원, 소속 위원들 개인별로 개인카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보활동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료 내용 한번 볼까요?
의원 개인별로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력, 수사권에 관련된 성향, 정보활동 방향……
조금 후에 보충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답변 중에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말만 나오면 후보자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셔서 기대를 많이 갖게 합니다.
이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경찰의 업무를 분권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수사, 우리가 미국의 FBI 같은 중수청―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그리고 이것에 대한 통제 장치.
두 번째는 지금 시도에 있는 일선 행정청, 이 행정청은 아마 자치경찰, 분권해서 국민의 생활 치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로 이루어진 자치경찰로 갈 거고 그리고 정보경찰은 폐지되겠지요. 그리고 아마 이런 원리를 담아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어쨌든 잘 만든 것같이 보여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자치경찰협력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과 조예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하면……
그림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는 저기 보시다시피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선 청을 살펴보면 쉽게 안보수사․외사․형사 이것 그냥 수사 관련입니다, 큰 틀로. 그다음 나머지는 자치경찰 업무예요, 안전 관련된 것, 여성청소년 관련된 것, 지구대․파출소 관련된 것 그런 업무를 해 놓고 자치경찰 관련 업무는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받도록 해 놓고, 그림상으로는 어쨌든 시․도지사 밑으로…… 그러나 일선 청을 저렇게 일원화, 하나로 유지하는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치경찰협력관 하셨으니까……
후보자님 오늘 답변 중에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말만 나오면 후보자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셔서 기대를 많이 갖게 합니다.
이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경찰의 업무를 분권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수사, 우리가 미국의 FBI 같은 중수청―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그리고 이것에 대한 통제 장치.
두 번째는 지금 시도에 있는 일선 행정청, 이 행정청은 아마 자치경찰, 분권해서 국민의 생활 치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로 이루어진 자치경찰로 갈 거고 그리고 정보경찰은 폐지되겠지요. 그리고 아마 이런 원리를 담아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어쨌든 잘 만든 것같이 보여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자치경찰협력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과 조예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하면……
그림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는 저기 보시다시피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선 청을 살펴보면 쉽게 안보수사․외사․형사 이것 그냥 수사 관련입니다, 큰 틀로. 그다음 나머지는 자치경찰 업무예요, 안전 관련된 것, 여성청소년 관련된 것, 지구대․파출소 관련된 것 그런 업무를 해 놓고 자치경찰 관련 업무는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받도록 해 놓고, 그림상으로는 어쨌든 시․도지사 밑으로…… 그러나 일선 청을 저렇게 일원화, 하나로 유지하는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치경찰협력관 하셨으니까……

예.
제주도만은 유일하게 15년 전에 자치경찰단을 독립시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해 왔으니 저것을 일원화로 폐지를 못 하니까 이원화 모델을 제주도에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세종과 강원 같은 특별자치에 제주도 모델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저 제주도 모델을 보면 파란색이 자치경찰 관련된 건데 이원화 모델 안에 일선 청에도 자치경찰 업무가 있고 자치경찰단에도 자치경찰 업무가 있어 가지고 이원화가 아니라 이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 그러니까 일선 청의 경찰하고 자치경찰의 경찰하고 같은 업무를 두고 갈등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찰청이 조직을 놓기 싫은 거예요. 중앙 집중, 경찰의 분권과 분산을 하고 싶지 않은, 조직을 축소할 수가 없다는 조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저렇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치경찰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치경찰을 하는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지구대․파출소 업무 중단,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하지 마라, 안전활동과 관련된 업무 하지 마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말로만 이원화고 폐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 일원화 모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분권해서 수사는 수사, 일선 청은 자치경찰, 언젠가 이렇게 할 것을 목표로 두고 중간 단계로 일선 청 업무를 저렇게 수사 쪽, 자치경찰 쪽으로 나눠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서 통제하게 해 놓았는데 저것을 계시는 동안에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는 이원화…… 제주의 경우, 세종의 경우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면 분명하게 업무를 나눠 주세요, 경찰이나 거기에 있는 시민․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찰청이 조직을 놓기 싫은 거예요. 중앙 집중, 경찰의 분권과 분산을 하고 싶지 않은, 조직을 축소할 수가 없다는 조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저렇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치경찰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치경찰을 하는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지구대․파출소 업무 중단,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하지 마라, 안전활동과 관련된 업무 하지 마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말로만 이원화고 폐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 일원화 모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분권해서 수사는 수사, 일선 청은 자치경찰, 언젠가 이렇게 할 것을 목표로 두고 중간 단계로 일선 청 업무를 저렇게 수사 쪽, 자치경찰 쪽으로 나눠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서 통제하게 해 놓았는데 저것을 계시는 동안에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는 이원화…… 제주의 경우, 세종의 경우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면 분명하게 업무를 나눠 주세요, 경찰이나 거기에 있는 시민․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경찰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애초에 이원화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발족할 그 무렵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재정 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유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일원화 모델을 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서 더 진보된 안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번 제도개선발전위원회안에도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유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일원화 모델을 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서 더 진보된 안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번 제도개선발전위원회안에도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기 중에 하나만이라도 업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데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찰국장추천위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경찰국장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멤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오전에?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찰국장추천위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경찰국장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멤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오전에?

경찰국장을 위해서 행안부가 저희 쪽에 추천을 해 보라 해서 복수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번 김순호 국장인 것입니다.
김순호 국장을 추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본인의 경력이나 성품, 능력 그다음에 더 저기 한 것은 본인의 입직경로가 지금 강조하는 일반 출신 고위직 이런 명분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복수로 추천을 했던 겁니다.
경력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높이 샀습니까?

지금 김순호 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동안 다양한 보직에서……
주로 보안업무를 담당하셨고 또 90년대에는 대공수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상당 부분 정상적인 정치활동, 즉 민주화나 또는 노동활동을 탄압하는 데 그때 앞장을 서셨지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파악해 내서 사람들에게 죄를 묻고 문제를 삼는 그런 역할을 하셨지요?
혹시 김순호 국장을 추천하실 때 행안부로부터 김순호 국장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오더를 받은 건 있으십니까?
혹시 김순호 국장을 추천하실 때 행안부로부터 김순호 국장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오더를 받은 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수추천 요청을 받아서……
아니면 보안이나 대공수사의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은 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인노회 사건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명이 불법 연행당하고 15명이 구속이 된 것인데 자살한 사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29일 날 재심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또는 정부가, 그 당시의 정권이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무죄고 이적단체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구속을 하고 또 심지어는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경찰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신념이나 분위기상에서 했던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후에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찰국 신설이 또 다른 공안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분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인노회 사건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명이 불법 연행당하고 15명이 구속이 된 것인데 자살한 사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29일 날 재심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또는 정부가, 그 당시의 정권이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무죄고 이적단체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구속을 하고 또 심지어는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경찰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신념이나 분위기상에서 했던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후에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찰국 신설이 또 다른 공안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분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0년 전 그런 사안들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앞서 증인들이 얘기했던 법리 논쟁적으로 경찰국 신설이 대통령령 등으로 가능하냐 법률만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따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경찰이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90년대에 들어서 결국 경찰청이라는 것을 독립시킨 겁니다.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나서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경찰국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한 그런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 90년대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찰이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90년대에 들어서 결국 경찰청이라는 것을 독립시킨 겁니다.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나서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경찰국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한 그런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 90년대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참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김순호 국장이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컨대 조금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컨대 조금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사였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적절한 인사였다 판단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복수로 추천을 했고요. 그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됐는데 30여 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미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예.
알았는데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것은 추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국가수사본부 관련돼서 질의드리다 멈췄었는데 마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라는 것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실질적인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등등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리가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청 같은 사법경찰조직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도기적인 조치로 경찰청이 이미 동의했고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사법경찰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사지휘계통의 분리 그리고 수사공무원의 인력수급계획이랑 예산 등의 수립 편성권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그리고 수사지휘계통의 완전한 분리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권 및 예산권 강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라는 것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실질적인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등등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리가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청 같은 사법경찰조직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도기적인 조치로 경찰청이 이미 동의했고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사법경찰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사지휘계통의 분리 그리고 수사공무원의 인력수급계획이랑 예산 등의 수립 편성권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그리고 수사지휘계통의 완전한 분리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권 및 예산권 강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청장후보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논의의 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오셔서 답변을 못 하고 논의의 장에, 다른 곳에 가셔서 답변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되게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 대처를 주문하자마자 5개 부처 장관들께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과 후보자님께서 같이 헬기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것처럼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했다라고 이상민 장관께서 밝히셨는데 사실입니까?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 대처를 주문하자마자 5개 부처 장관들께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과 후보자님께서 같이 헬기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것처럼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했다라고 이상민 장관께서 밝히셨는데 사실입니까?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거나 지시를 한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검토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예,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던 건 맞습니다.
당시 후보자님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공대를 투입할지 말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워낙 위험한 인화물질이라든지 시너가 다량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워낙 위험한 인화물질이라든지 시너가 다량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특공대 투입요건에 보면 일반적인 파업현장이라든지 집회․시위……
그 상황이 투입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당시 대우조선은 시설점거 상황으로 볼 수 있었고요. 일반 경찰력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저히 어렵다 그러면 최후의 요건으로는 일단 가능한 규정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다시 바꿔서요, 그 회의 자리에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후보자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습니까?

투입 지시를 하신 적도 없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저희 경찰에서, 청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마 신중한 입장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님 판단하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행안부장관이 파업 대응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특공대 투입을 검토합니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특공대 투입 권한도 행안부장관에게 없고 정부조직법상 치안사무가 행안부장관한테는 없는데 말이지요.
아까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치안사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후보자님께서 가셔서, 어떤 의견을 내셨냐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경찰의 위상이 어떠할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가 또다시 생긴다면,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파업 농성에 대한 경비회의를 이상민 장관이 열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아까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치안사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후보자님께서 가셔서, 어떤 의견을 내셨냐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경찰의 위상이 어떠할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가 또다시 생긴다면,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파업 농성에 대한 경비회의를 이상민 장관이 열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당시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있었고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시겠냐고 여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은 관계장관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저의 의견을 듣자고 회의를 한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행안부장관이 그 회의를 주재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또다시 행안부장관이 그런 자리를 연다면 후보자님께서 참석하시겠냐고 여쭸습니다.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또다시 행안부장관이 그런 자리를 연다면 후보자님께서 참석하시겠냐고 여쭸습니다.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이것이 당시에 국가적으로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장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계장관으로서 협의를 하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국장 김순호 국장, 1989년도 인노회 사건 관련자들 일망타진하는 데 공을 세워서 경장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 이후에 불과 2년 반 만에 경사로 특별승진을 합니다. 특별승진을 한 그 이유를 보면 관련 법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3항 2호를 보면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 이것이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 다 읽어 봐도 이 조항이 딱 적합해요.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복귀를 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국장 김순호 국장, 1989년도 인노회 사건 관련자들 일망타진하는 데 공을 세워서 경장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 이후에 불과 2년 반 만에 경사로 특별승진을 합니다. 특별승진을 한 그 이유를 보면 관련 법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3항 2호를 보면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 이것이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 다 읽어 봐도 이 조항이 딱 적합해요.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복귀를 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청장후보자에게 맡겨도 좋은지 또 14만 경찰 구성원들은 우리의 수장이 우리를 지휘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된 행안부장관의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 회의 주재 이게 행안부장관의 사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이것 행안부장관 소관 업무예요, 아니에요? 치안사무 아니지요? 치안사무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행안부장관은?
오전에 본질의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이 자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청장후보자에게 맡겨도 좋은지 또 14만 경찰 구성원들은 우리의 수장이 우리를 지휘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된 행안부장관의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 회의 주재 이게 행안부장관의 사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이것 행안부장관 소관 업무예요, 아니에요? 치안사무 아니지요? 치안사무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행안부장관은?

예. 그……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후보자께 ‘경찰국 신설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또 경찰 구성원들은 이게 민주적 통제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경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설치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안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후에 나온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2조 3항에 가면 ‘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가면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전에도 치안사무에 장관이 개입했는데 이제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경찰청 지휘규칙까지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경찰청을 행안부장관이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 ‘경찰국 신설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또 경찰 구성원들은 이게 민주적 통제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경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설치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안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후에 나온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2조 3항에 가면 ‘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가면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전에도 치안사무에 장관이 개입했는데 이제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경찰청 지휘규칙까지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경찰청을 행안부장관이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91년도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준비했던 게 우리 경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지금 어디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업무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지금 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행안부장관 본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개정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충돌하면 청장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업무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지금 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행안부장관 본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개정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충돌하면 청장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안부의 어떤 심의 의결 이런 걸 가지고 충돌하는 부분은 저희 경찰청이 나서서 심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확히 경찰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국민 또 경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찰국에 신설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가 총괄통제과, 인사통제과, 자치경찰통제과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이 불식될 수 있게끔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이 자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밀실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6월 21일 날 치안감 인사와 관련되어서 해프닝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이 자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밀실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6월 21일 날 치안감 인사와 관련되어서 해프닝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경찰 인사와 관련되어서 경찰이 언론에 인사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사가 번복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없고요.
없지요? 한 번도 없었지요? 초유의 사건이에요.

예, 이게 번복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초유의 사건이에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추가 보충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추가 보충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치안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없고, 별도로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준해서 하시는 거지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치안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없고, 별도로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준해서 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주요정책의 수립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7조 4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답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좀 전에 대우조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장관님께 전혀, 아예 지휘권이 없다라고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장관은 어쨌든 경찰청을 소관하는 관계장관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우조선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큰 현안이 있을 때는 그 관계장관으로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담화문 발표에도 참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행안부장관은 어쨌든 경찰청을 소관하는 관계장관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우조선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큰 현안이 있을 때는 그 관계장관으로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담화문 발표에도 참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총괄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행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개념이?

말씀 취지를 제가 정확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후보자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의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라고 그러면 저희 경찰청을 소관하는 장관으로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무거운 질문 말고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한 30년 정도 경찰생활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치안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후보자님?
청장님, 무거운 질문 말고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한 30년 정도 경찰생활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치안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후보자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청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사기 범죄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서민들한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각종 악성 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일단 업무를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사기 범죄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서민들한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각종 악성 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일단 업무를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고, 앞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들의 복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청장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경찰 가족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고 좀 더 나은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중간해서 제가 질의는 못 하겠고, 다들 오늘 경찰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 정부 때부터 해서, 진영 장관님 때부터 해서 경찰의 비대화라든지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경찰조직에 있어서 개혁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간이 어중간해서 제가 질의는 못 하겠고, 다들 오늘 경찰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 정부 때부터 해서, 진영 장관님 때부터 해서 경찰의 비대화라든지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경찰조직에 있어서 개혁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전 질의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 준비됐습니까?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근거.
그 자료 준비됐습니까?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근거.

그것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로 제공……
누가, 뒤에 계신 분 중에 자료……
누가, 뒤에 계신 분 중에 자료……
지금 자료가 안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질의시간 때문에.

예.
그 자료 준비되면……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국하고 지휘규칙 제정하는 문제가 핵심이 정부조직법 7조 4항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런 법을 살필 때는 그 법의 연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의 연혁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1항에 있는 소관사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4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리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63년도에 이 조항을 처음에 법에서 만들 때 이게 ‘관하여’가 아니었습니다, ‘한하여’였어요. 한하여, 이것 이것에 한하여. 무슨 뜻이냐 하면 소속청에 대해서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조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이것이 ‘관하여’로 바뀌었을 뿐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학자들이 살펴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꼼꼼히 짚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후보자님 정말 그간 쭉 지켜본 바로도 그렇고 충분히 이 자리에서, 경찰 전체를 이끄실 리더, 재목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철저히 다른 많은 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를 좀 더 심어 주셨으면 하는, 아마 이것은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13만 우리 현장 경찰관들 그리고 150만 경우회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경찰국하고 지휘규칙 제정하는 문제가 핵심이 정부조직법 7조 4항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런 법을 살필 때는 그 법의 연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의 연혁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1항에 있는 소관사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4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리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63년도에 이 조항을 처음에 법에서 만들 때 이게 ‘관하여’가 아니었습니다, ‘한하여’였어요. 한하여, 이것 이것에 한하여. 무슨 뜻이냐 하면 소속청에 대해서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조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이것이 ‘관하여’로 바뀌었을 뿐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학자들이 살펴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꼼꼼히 짚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후보자님 정말 그간 쭉 지켜본 바로도 그렇고 충분히 이 자리에서, 경찰 전체를 이끄실 리더, 재목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철저히 다른 많은 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를 좀 더 심어 주셨으면 하는, 아마 이것은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13만 우리 현장 경찰관들 그리고 150만 경우회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잘 해내실 수 있을까, 경찰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정말 지켜 낼 수 있을까 주목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이 장관의 인사제청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사라는 게 경찰의 중요정책이냐라고 제가 대정부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합니다.
경찰 인사가 경찰의 중요정책 아닙니까? 중요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인사정책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이 장관의 인사제청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사라는 게 경찰의 중요정책이냐라고 제가 대정부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합니다.
경찰 인사가 경찰의 중요정책 아닙니까? 중요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인사정책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아닙니다.
공감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사제청권을 장관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두 번을 면접 보셨지요. 그렇지요? 치안정감, 그러니까 5월 말에 한 번 면접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장후보자 내정하는 과정에서 또 면접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접 볼 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사안인데, 권고안에 대한 의향을 물었지요?

예.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공감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통제뿐만 아니고 더 그 이후에, 사실은 시행 이후에 중립성․독립성 이런 경찰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해야 한다 하는 이런 원론적인 기본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청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면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청권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면접에 임해야 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면접에 응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에 목맨 사람들을 다 면접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제가 그대로 한번 기사를 읽어 봐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 8월 3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행안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인사제청권한이 총경부터지만 총경을 밑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정들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인사파일이 3000개다, 그걸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나’.
더 읽어 드릴까요?
‘내가 행안부장관 하는 동안 경찰 인사 몇 번 있다고 어렵사리 순경 출신 20% 넣고 전체 인사파일 보고 고르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할까, 맡겨진 소명이니 묵묵히 참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도 경찰에 대한 인사 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면접을 주장한다면 면접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청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면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청권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면접에 임해야 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면접에 응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에 목맨 사람들을 다 면접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제가 그대로 한번 기사를 읽어 봐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 8월 3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행안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인사제청권한이 총경부터지만 총경을 밑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정들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인사파일이 3000개다, 그걸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나’.
더 읽어 드릴까요?
‘내가 행안부장관 하는 동안 경찰 인사 몇 번 있다고 어렵사리 순경 출신 20% 넣고 전체 인사파일 보고 고르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할까, 맡겨진 소명이니 묵묵히 참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도 경찰에 대한 인사 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면접을 주장한다면 면접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사권과 관련해서 추천권, 제청권은 분명히 법에 규정이 면밀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총경 승진, 경무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내에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향후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올해 3월 15일 인수위의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업무는 경찰과 법무부가 상호견제, 균형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가 현재 검증 업무를 상호견제,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찰과 법무부가 현재 검증 업무를 상호견제,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받은 부분에 대한 검증 업무를 하면 그것을……
법무부와 병렬적으로 상호견제, 균형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었어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희는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해서 대통령실에 그 자료를 보내 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면서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에 기존 대통령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했고 경찰청장은 없습니다. 이게 상호견제․균형이 가능한가요?

……
결국 경찰과 법무부가 병렬적으로 상호균형을 이루어서 인사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맡기고 경찰은 인사정보관리단에 종속시키거나 부분적인 업무만 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9개 기관으로부터 13명의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러면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요청하면 세평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지요, 그때그때?
실제 운영에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9개 기관으로부터 13명의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러면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요청하면 세평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지요, 그때그때?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종합적인 역할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호견제가 가능한 구조입니까?
이게 상호견제가 가능한 구조입니까?

저희는 저희 업무를 합니다, 한정된.
그러니까 당초 인수위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홀대, 차별적 인식이 여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찰 홀대, 차별적 인식이 여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경찰관 3명이 파견돼 있다는데 아십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 경찰관 3명이 파견돼 있다는데 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본인들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경찰청 정보국하고 연락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혹시 연락 업무 담당한다면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13개 부처인가에서 파견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자 자기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거기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한 정보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방대한 인사정보가 모일 수 있습니다, 영장이 아니고 동의로 수집한 정보.
거기 검사 3명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집된 정보를 수사 목적 등 사정업무에 이용하게 되면,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차이니즈 월을 쳤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관련해서, 지금 지방청장들 있지요?
거기 검사 3명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집된 정보를 수사 목적 등 사정업무에 이용하게 되면,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차이니즈 월을 쳤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관련해서, 지금 지방청장들 있지요?

예.
지방청장들 수사사무, 정보사무 또 자치경찰사무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은 수사사무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방청장은 수사사무 그리고 정보도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예.
왜 지방청장은 수사와 정보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하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정보와 수사가 이렇게 해석,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범죄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관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내부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고 설사 시․도청장이나 서장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 범죄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원이 정보하고 수사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고요. 민주주의는 항상 불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청장이 되시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장이 되시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면 행안부장관의 사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5항과 7항에 각각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의 경우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치안사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참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경찰국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경찰국이다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경찰국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경찰국이다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아니, 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이것 수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치안사무를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경찰청에서 하지만 그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 경찰청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장관한테 있다는 것이 바로 관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이것 수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치안사무를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경찰청에서 하지만 그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 경찰청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장관한테 있다는 것이 바로 관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청장의 입장에서, 지금 청장 되실 분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소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국 이외에 지휘규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요.

법적 권한 내에서 청을 지휘할 수 있고, 그렇게 규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정부조직법 7조에도 보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해서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 앞에 좀 말을 붙인 거지만, 장관은 뭐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7조에. 그러니까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정책수립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치안사무를 직접 행안부장관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행안부장관과 경찰청과의, 외청과의 관계에는 지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여기 앞에 좀 말을 붙인 거지만, 장관은 뭐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7조에. 그러니까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정책수립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치안사무를 직접 행안부장관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행안부장관과 경찰청과의, 외청과의 관계에는 지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조직 체계를 보더라도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긍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 잠깐 나왔지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할 때 그동안 행안부장관이 인사 제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질문 잠깐 나왔지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할 때 그동안 행안부장관이 인사 제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제청권이 형식적으로 흘렀다고…… 경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안부장관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저기 민정수석실에서 했느냐?
지금 법에는 분명히 제청권이 행안부장관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느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법에는 분명히 제청권이 행안부장관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느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에도 나와 있듯이 행안부장관의 제청권은 행사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실질적이었느냐 형식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요, 행안부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행안부 내에 인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행안부장관이 뭘 어떻게 알고 제청권을 행사합니까? 우선 행안부 내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경찰청장이 추천을 한 건지, 자기가 제청하는데…… 국무총리는 거쳐 갈 수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찰청장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갖고 온 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를 한 건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행안부장관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부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거의 다 민정수석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찰청장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갖고 온 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를 한 건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행안부장관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부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거의 다 민정수석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식 직제는 아니었지만 치안정책관이라는 이름으로 적게는 3~4명, 많을 때는 5~6명 정도의 그 보좌 인력은 있었습니다.
청장이 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똑 부러지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소신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할게요.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1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1분입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의 책임자에 대해서 경징계 결정을 후보자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징계의 근거가 뭡니까, 국기문란범인데?
치안감 인사 번복의 책임자에 대해서 경징계 결정을 후보자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징계의 근거가 뭡니까, 국기문란범인데?

물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실수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의도된 실수거나 중대한 과오거나 고의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보고서 저도 꼼꼼히 살펴보고 설명도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경찰청장 안도 무시하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자기와 의논한 바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인사안을 만든 사안인데 그게 왜 경징계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오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과욕으로 실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못다 한 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최기상 위원입니다.
오전 주질의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 한 날, 7월 23일입니다. 당일 날 해산 지시 명령을 한 부분 그리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을 명한 그 부분 관련해서 직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전화 통화하거나 연락하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전 주질의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 한 날, 7월 23일입니다. 당일 날 해산 지시 명령을 한 부분 그리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을 명한 그 부분 관련해서 직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전화 통화하거나 연락하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행정안전부 관련자들과 통화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많이 회자된 질문입니다만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의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표현이 참 묘하긴 한데요, 어쨌든 소속 장관인 거 맞습니다.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아시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 아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셨네요.

예.
과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시로 연락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얘기 들으신 바 있으세요, 과거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해서 만나는 것도 기사가 되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만큼 아마 서로 관계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후보자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사유서를 보면 ‘정보․기획․경비 등에 관한 전문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력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고 서면질의를 한 위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수사 업무는 많이는 안 해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후보자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사유서를 보면 ‘정보․기획․경비 등에 관한 전문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력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고 서면질의를 한 위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수사 업무는 많이는 안 해 보신 모양입니다.

예, 초급 간부 때 한 4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경찰업무 경력 30년 동안에?

압수수색뿐만 아니고 직접 피의자를 구속시키고 수배자를……
압수수색 현장에, 압수수색을 하러 현장에 직접 나가신 적 있으세요?

초급 간부 때 있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된 얘기네요.

예.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그 취지가 뭔가요?

예?
어떤 취지의 범죄로 규정을 해 놨을까요.

제가 법 조항을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기소가 되기 전 피의자의 인권 존중이랄까 이런 걸 해서 명백하지 않은 것이 사전에 공지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요?

예.
또 불구속수사 원칙도 있고요. 수사 등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서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걱정하는 말씀들을 여러 위원들이 하시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원칙이 어떤 원칙을 말씀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걱정하는 말씀들을 여러 위원들이 하시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원칙이 어떤 원칙을 말씀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구체적인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장이 되더라도, 사실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헌법 원칙이나 형사소송 원칙을 위반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의 부인 관련한 수사에 관련해서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방문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 들려 줬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알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조만간 마무리할 사건도 있고 인사 철이어서 지금이 아니면 언급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진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봤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적절한 발표라고 보시나요? 어때요?

제가 아까 사실은 쉬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청에서는 이게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원칙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후보자가 현재 또 직무대행 신분이시기 때문에 엄중히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돌아가서 한번 면밀히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일선 현장에선 업무량만 늘고 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공감했습니다.
14만 민생경찰, 일부 정치경찰을 빼고요, 이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취임하시면 사기범죄나 마약범죄 수사, 민생범죄 수사에 주력하시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베테랑 경찰들이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14만 민생경찰, 일부 정치경찰을 빼고요, 이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취임하시면 사기범죄나 마약범죄 수사, 민생범죄 수사에 주력하시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베테랑 경찰들이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고요.
우선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입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입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처라는 것은 행안부입니까?

예, 일단은 행안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히 과학적인 기법 이런 걸 동원해서 업무량을 좀 줄이는 이런 시스템 변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히 과학적인 기법 이런 걸 동원해서 업무량을 좀 줄이는 이런 시스템 변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난해 1~10월 기준 수사관 일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17.9건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3%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문제고 그럴수록 민생범죄 수사가 늦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난해 1~10월 기준 수사관 일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17.9건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3%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문제고 그럴수록 민생범죄 수사가 늦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또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김순호 경찰국장 그분이 지금 언론에 난 것과 증언해 주는 증인들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인노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 그걸 보면 89년도 4월 달에 김순호 국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동료, 동지들이 계속 구속이 되고 연행돼서 수사를 받고 고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해 8월 달에 대공 분야 경장으로 특별채용이 되는데 보안 업무 관련 전문지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종철 고문 때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를 기획했던 대공분실의 홍승상 전 경감 이분이 특채로 추천을 해서 특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찰국 신설이 치본, 치안본부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안본부의 대공분실에서 특채가 됐던 또 동료를 배신했다는 의혹을 품은 사람 이분이 초대 경찰국장이 된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어떤 입장으로 협의할 것인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찰국 신설이 치본, 치안본부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안본부의 대공분실에서 특채가 됐던 또 동료를 배신했다는 의혹을 품은 사람 이분이 초대 경찰국장이 된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어떤 입장으로 협의할 것인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김순호 국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들을 통해서 사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장 본인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들을 통해서 사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장 본인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언론보도나 증언들이 사실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경찰국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지금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언론의 의혹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건 그때 그에 맞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님은 자꾸만 말씀 표현을 이렇게 피해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꾸만 시간은 가는데……
그런 사실이 증명되면, 지금 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경찰국장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증명되면, 지금 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경찰국장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에 아주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치안정책관의 인사 번복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이 많았는데, 6월 21일 날 오후 1시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권고안을 발표하잖아요.
지금 치안정책관의 인사 번복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이 많았는데, 6월 21일 날 오후 1시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권고안을 발표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뒤에 2시 30분에는 경찰청 지휘부의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맞지요?

예.
그 화상회의를 할 때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론이 제기가 됐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번복된 것이 강경 입장을 가진 회의 참석자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인사안을 급하게 수정하면서 번복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번복된 것이 강경 입장을 가진 회의 참석자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인사안을 급하게 수정하면서 번복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하고 들어 봤습니다만 두 사안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시도 청장의 인사발령에 통상 3일 정도 여유를 주잖아요, 장관한테 인사하고 부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통상 시도 간 이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주는……
그런데 이번 치안감 인사는 저녁 7시에 발표해서 다음날 아침에 부임하게끔 했거든요. 맞지요? 장관 신고식과 이임식도 못 하고 밤에 그냥 쫓겨나듯이 간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이런 전례 없는 발령 이건 완전히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당시 그 인사 대상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급박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가 돼서 이번 경무관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장을 할 때 여야 위원과 합의해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렇게 해서 직역 법안 발의를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장을 할 때 여야 위원과 합의해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렇게 해서 직역 법안 발의를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로 경찰국 신설을 했는데 이제 경찰국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14만 경찰의 사기 진작을, 올려야 되겠다, 경찰관들이 사기가 많이 꺾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인력 확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경찰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협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요. 직협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행정과 정책의 기획에 직협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인사의 개선이라든지 인프라의 확충 등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찰청장 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만약에 청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진정성 있게 현장과 소통을 할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직협들이 우리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안직 보수체계 개선 및 야간․휴일수당의 현실화 방안 등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수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방안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시급한 순위를 꼽으라면 1번은 공안직 기본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 논리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의가 아직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 근속승진을, 퇴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근속승진을 못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조속히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체계와 비슷하게 승진할 수 있는 승진 구조로 개선해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 이 건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40%를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직과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 프로테이지를 늘리는 방향 그리고 연중 한 번 하는 것을 현재는 2회로 늘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경우회 사무실에서 밝힌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에 대한 현재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장관급도 대통령님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14만 경찰을 포함해서 전직 경우회, 그 가족들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그 강도가 약해졌고, 다만 경찰이라는 게 물론 외청으로 있지만 그 규모나 하는 일, 책임의 정도,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장관급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실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그 강도가 약해졌고, 다만 경찰이라는 게 물론 외청으로 있지만 그 규모나 하는 일, 책임의 정도,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장관급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실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과중이 있으니 수사부서 인원 확충 및 부서 통합 등 조속히 대책 마련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적으로 현재 현장 수사부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경찰청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관련 부처와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대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대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송재호 위원님.
위원장님, 김교흥 간사님이 말씀을 하는 게 앞뒤 상황이 맞지만 저한테 문자가 와서 제가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사, 4․3 해결에도 공헌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위원장님이 아까 전에 위원장님 시간이다 해서 발언하는 와중에 박주민 의원이 주최한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관련 행사에서 제주대학교 박병욱 교수의 경찰국 설치가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박병욱 교수 본인이 자신의 발제문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했으므로 상임위 운영에 편파성이 된다, 자기가 발언한 취지는 경찰국은 경찰청 설치, 경찰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오직 법령상 인정되는 인사의 제청과 조직권에만 관여할 수 있는 취지라고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청문회를 보는 와중에 기사를 통해서 송고된 모양입니다, 3시 26분 자로. 그래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채익 위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사, 4․3 해결에도 공헌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위원장님이 아까 전에 위원장님 시간이다 해서 발언하는 와중에 박주민 의원이 주최한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관련 행사에서 제주대학교 박병욱 교수의 경찰국 설치가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박병욱 교수 본인이 자신의 발제문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했으므로 상임위 운영에 편파성이 된다, 자기가 발언한 취지는 경찰국은 경찰청 설치, 경찰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오직 법령상 인정되는 인사의 제청과 조직권에만 관여할 수 있는 취지라고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청문회를 보는 와중에 기사를 통해서 송고된 모양입니다, 3시 26분 자로. 그래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 문제가 또 다른 얘기로 번질 것 같아서 제가 원본을……
이 문자를 제가 위원장님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본이, 그 책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토씨 하나……
앞뒤로 하나 일부만……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자는 제가 위원장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질의……
그러면 추가질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제 폰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경찰국은 위법이다 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조사처라는 게 법령 해석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마 외부의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회답서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조사처가 입법정책 지원기관으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구속하지도 않고 책임지는 기관도 아니니까 이 회답서 온 것이 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위원장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조사처가 입법정책 지원기관으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구속하지도 않고 책임지는 기관도 아니니까 이 회답서 온 것이 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위원장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빨리 그 발언의 진의와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파악해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장, 김교흥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장, 김교흥 간사와 사회교대)
끝나 가는 것 같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경찰 문제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늘 항상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미리 예방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했던 작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쉬쉬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만들어진 문건이고 여기에 정말로 실명으로 당시 의원들 이름을 전부 적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의원들이 즐겨 읽는 신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지지 칼럼을 게재하라, 교수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신문 기고를 하게 하라, 경찰관 부인을 동원해서 자필편지를 보내서 압박하라, 경우회․자율방범대․동창회장․후원회장을 활용해서 압박하라, 의정보고서가 있으니 그날 아침에 조찬 간담회를 열어서 미리 여론을 조성하라’ 이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압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보경찰의 업무입니까? 이건 명백한 입법활동 방해이자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사적인 개인정보를 사찰해서 이걸 수사권 조정에 악용했습니다. 무슨 호텔의 사장과 친하다 이런 식으로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를 다 나열하고 있고요. 심지어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정보관을 활용해서 의원실 내부 정보를 캐겠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의원들의 약점을 정리해 놨어요. ‘술집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욕설을 했다, 미혼이다, 임산부 마루타 발언 했다, 청목회 입법 대상이다, 여성 의원이라는 참신함은 사라졌고 지역에 기여한 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인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격 포인트까지 잡아 놨습니다. 이런 자료들하고, 게다가 ‘인터넷 댓글 게재를 통해서 압박을 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안정보이고 이게 어떻게 위험을 예방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후보자는 서울청 정보관리과, 정보1과 그리고 충북청에 있었습니다. 물론 충북청에 있었을 때는 중국으로 연수를 갔었을 때지요.
그 이전에, 서울청 정보관리과에 있었을 때 이 문건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경찰 문제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늘 항상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미리 예방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했던 작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쉬쉬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만들어진 문건이고 여기에 정말로 실명으로 당시 의원들 이름을 전부 적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의원들이 즐겨 읽는 신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지지 칼럼을 게재하라, 교수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신문 기고를 하게 하라, 경찰관 부인을 동원해서 자필편지를 보내서 압박하라, 경우회․자율방범대․동창회장․후원회장을 활용해서 압박하라, 의정보고서가 있으니 그날 아침에 조찬 간담회를 열어서 미리 여론을 조성하라’ 이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압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보경찰의 업무입니까? 이건 명백한 입법활동 방해이자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사적인 개인정보를 사찰해서 이걸 수사권 조정에 악용했습니다. 무슨 호텔의 사장과 친하다 이런 식으로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를 다 나열하고 있고요. 심지어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정보관을 활용해서 의원실 내부 정보를 캐겠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의원들의 약점을 정리해 놨어요. ‘술집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욕설을 했다, 미혼이다, 임산부 마루타 발언 했다, 청목회 입법 대상이다, 여성 의원이라는 참신함은 사라졌고 지역에 기여한 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인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격 포인트까지 잡아 놨습니다. 이런 자료들하고, 게다가 ‘인터넷 댓글 게재를 통해서 압박을 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안정보이고 이게 어떻게 위험을 예방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후보자는 서울청 정보관리과, 정보1과 그리고 충북청에 있었습니다. 물론 충북청에 있었을 때는 중국으로 연수를 갔었을 때지요.
그 이전에, 서울청 정보관리과에 있었을 때 이 문건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1년 전에 저희가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저희가 자체 정보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현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1년 전에 저희가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저희가 자체 정보개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현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경찰개혁안 발표하고 정보경찰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한 날 바로 그날 정치인에 대해서 뒷조사해 가지고 그것 보고하고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5점씩 가점 준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국정감사 때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2018년 이야기하시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2018년도 경찰개혁안 발표하고 정보경찰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한 날 바로 그날 정치인에 대해서 뒷조사해 가지고 그것 보고하고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5점씩 가점 준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국정감사 때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2018년 이야기하시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자치경찰 잘 세우면 이것 경찰의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민주적 통제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유념해 주시고.
예산 이야기하셨는데 교통 범칙금, 과태료만도 제주도 보니까 이동식․고정식 합해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경찰 교부금 같은 것을 좀 연구해서 경찰 교부금 조금만 이렇게 하면 예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이야기하셨는데 교통 범칙금, 과태료만도 제주도 보니까 이동식․고정식 합해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경찰 교부금 같은 것을 좀 연구해서 경찰 교부금 조금만 이렇게 하면 예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진행 상황을 우리 의원실에도 알려 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후보자님이 청장 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많이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업적으로 한번 크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큰 업적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소음…… 세 가지 큰 오염이 소음, 수질, 대기래요.
그런데 왜 제가 소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 소음이 소음 폭력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112에 신고된 집회의 소음 이것만 2만 3000건에 이릅니다. 월 2300건 정도 지금 신고하고 있고……
제가 무슨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집회의 소음 때문에 주민의 생활, 안전, 생명 이렇게 위협받을 정도가 돼서야 이것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손 놓고 있다, 평산마을의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 또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의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
집회․시위에 관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시위 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소음…… 세 가지 큰 오염이 소음, 수질, 대기래요.
그런데 왜 제가 소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 소음이 소음 폭력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112에 신고된 집회의 소음 이것만 2만 3000건에 이릅니다. 월 2300건 정도 지금 신고하고 있고……
제가 무슨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집회의 소음 때문에 주민의 생활, 안전, 생명 이렇게 위협받을 정도가 돼서야 이것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손 놓고 있다, 평산마을의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 또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의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
집회․시위에 관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시위 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집회․시위 소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개정 법률안들도 여러 가지가 상정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꼭 주민 안녕 차원에서 반드시 잘 다루어서 국민의 고통이 저감되는 방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마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258개 경찰서, 각 경찰서당 평균 96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마다 신변보호 전담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하고, 2017년에 6800건이던 것이 2021년 작년에 2만 4000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스마트워치 지급되지 않아서 신변보호 대상의 아들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고 또 스마트워치 보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금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마트워치의 GPS 오차 때문에 경찰이 늦게 출동해서 신고자가 살해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또 스마트워치의 GPS 기능을 반드시 개선해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신변보호 대상 정책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경찰 문제입니다.
2021년, 작년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경찰은 외사․보안, 국가수사본부 또 자치경찰 이렇게 사실상 삼원화가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단속, 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에 의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분장에 혼선이 와서 지금 아주 곤란하다는 경찰관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건가, 사무분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또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히 폭력범죄인 경우에는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건이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분장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258개 경찰서, 각 경찰서당 평균 96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마다 신변보호 전담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하고, 2017년에 6800건이던 것이 2021년 작년에 2만 4000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스마트워치 지급되지 않아서 신변보호 대상의 아들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고 또 스마트워치 보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금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마트워치의 GPS 오차 때문에 경찰이 늦게 출동해서 신고자가 살해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또 스마트워치의 GPS 기능을 반드시 개선해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신변보호 대상 정책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경찰 문제입니다.
2021년, 작년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경찰은 외사․보안, 국가수사본부 또 자치경찰 이렇게 사실상 삼원화가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단속, 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에 의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분장에 혼선이 와서 지금 아주 곤란하다는 경찰관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건가, 사무분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또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히 폭력범죄인 경우에는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건이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분장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전에 신변보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청장후보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찰에서도 그동안 스마트워치 기능 개선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CCTV 도입 이런 걸로 해서,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또 민간 경호서비스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치경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또 지적들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자치경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전에 신변보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청장후보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찰에서도 그동안 스마트워치 기능 개선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CCTV 도입 이런 걸로 해서,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또 민간 경호서비스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치경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또 지적들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자치경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정책 문제는 청장님이 되시면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메모해 놨다가 또 별도 추가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PPT 준비되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12년 9월 5일, 거의 10년 전이지요. 제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중부일보에 경찰 관련해서 기고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12년 9월 5일, 거의 10년 전이지요. 제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중부일보에 경찰 관련해서 기고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13만 경찰의 수장이자 치안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차관급으로서 주요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승격해서 국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도 이 의견이 변함 없으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생각입니다.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승격하는 것과 행정안전부장관 직속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장관 상당의 경찰청장이, 그 인사제청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직속에 놓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양립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도 장관급이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하더라도 경찰국은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부에 대한……
이 양립할 수 없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을 지금 우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더 할 말이 많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법무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법적으로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른데, 전혀 다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이 후보자께서 단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경찰청장후보자로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10년 전의 소신보다는 지금 당장의 살아 있는 권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상당의 후보자들 개별 면접했을 때 대체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경찰국 신설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동조할 것을 압박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후보자께서 단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경찰청장후보자로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10년 전의 소신보다는 지금 당장의 살아 있는 권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상당의 후보자들 개별 면접했을 때 대체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경찰국 신설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동조할 것을 압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후보자 자리에 오른 것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토록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면서 현 정부의 경찰국 강행 신설에 동조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전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런 소신 없는 태도로 하신 모든 발언들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의 맞춤형 답변들로 민주경찰 31년 역사에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런 소신 없는 태도로 하신 모든 발언들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의 맞춤형 답변들로 민주경찰 31년 역사에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일방적으로 지금 저를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제 김순호 신임 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이 진짜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제 김순호 신임 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이 진짜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일단 언론보도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부인하는데 그것을 조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도 확인하고.
할 거잖아요. 해서 만약에 진짜 이 양반……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김순호 국장이 진짜로 반민주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인사조치 하실 거지요?

지금 확인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전제로.

그것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쏟아지는데 증언이 필요하다든지 한다면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 주시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후보자님 소신에 대한 것을 간단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검찰과 서로 견제하면서 협동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입니까?
아울러서 후보자님 소신에 대한 것을 간단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검찰과 서로 견제하면서 협동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입니까?

당연한 말씀을 물으신 것 같아서, 당연히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원래의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서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건데 경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건데 경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생을 담당하는 또 마약․강력범죄를 취급하는 많은 수사관들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기능을 과대화하면서 민주성이 떨어지니까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찰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경찰권이 작동돼야 국민들은 신뢰할 겁니다. 윤희근 후보자가 그런 신뢰를 받아 낼 자신이 있냐고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김교흥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찰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경찰권이 작동돼야 국민들은 신뢰할 겁니다. 윤희근 후보자가 그런 신뢰를 받아 낼 자신이 있냐고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김교흥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에게 그런 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점적으로 아주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대학하고 관련해서는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경무관이나 치안감의 70% 이상 차지해서 경찰대학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고시 해야 되고 약대를 졸업해도 약사시험 해야 되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대학 졸업한 것 갖고, 어느 직역에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 임관에 대해서 시중에는 이제는 불공정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고시 해야 되고 약대를 졸업해도 약사시험 해야 되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대학 졸업한 것 갖고, 어느 직역에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 임관에 대해서 시중에는 이제는 불공정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이 최초 만들어지던 그때 당시 80년대, 70년대 후반에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대학이 최초 만들어지던 그때 당시 80년대, 70년대 후반에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불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대학은 계속 개혁 작업을 해 왔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임용이 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개혁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하지 않았어요?

행안부 발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찰국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 말씀하시지요?
그 안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선발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하려면 4년 근속해야지요?

지금 기준으로는……
4년 근속한 후에 승진이 되잖아요.

예, 최저 소요 연수가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에서 올라오면요 대개 한 1, 2년 지나면 나이가 차서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20%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출신에 대해서는 4년 기간을 좀 단축해서, 3년으로 1년이라도 단축해야 재원이 생길 것 같아요, 승진 재원이. 그것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출신에 대해서는 4년 기간을 좀 단축해서, 3년으로 1년이라도 단축해야 재원이 생길 것 같아요, 승진 재원이. 그것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대안 중에 그와 같은 안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경찰대학 졸업자 중에서 개교 이래 지금 퇴직자들, 경위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보니까 1068명인데 이 중에 314명이 의무복무기간 근속 6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근속연수를 채우지 않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찰대학 졸업자 중에서 개교 이래 지금 퇴직자들, 경위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보니까 1068명인데 이 중에 314명이 의무복무기간 근속 6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근속연수를 채우지 않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유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분석을 하셔야…… 앞으로 경찰대학 여러 가지 개혁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퇴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의무복무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또는 학비도 분할 상환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매기지를 않고 있는데 그게 5년 사이에 한 5억 원이 넘어요, 상환 체납된 게. 그래서 이런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데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의원실의 자료를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 직전 질의에서 국가 주요 사안이라면 행안부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마지막에 답변을 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국가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입맛에 따라 국가 주요 사안이라고 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아까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역할이다라고 하셨는데 국가 중대 사안이면 그것도 그냥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지 뭐 하러 경찰청장이 합니까?
저는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인사권에 휘둘려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거기 가서는 제대로 된 의견 개진도 못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왜 후보자님이 선택되었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찰국 설치도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님의 오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지금 이 정부하에서 경찰청장님과 함께 경찰국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지 아주 깊은 의문이 듭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님이 경찰청장으로 부적격하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집시법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한 없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기를 쓰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불허를 하다가 여러 차례 소송에 패소하면서 인원 제한을 둬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경찰의 방침이 맞습니까?
입맛에 따라 국가 주요 사안이라고 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아까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역할이다라고 하셨는데 국가 중대 사안이면 그것도 그냥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지 뭐 하러 경찰청장이 합니까?
저는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인사권에 휘둘려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거기 가서는 제대로 된 의견 개진도 못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왜 후보자님이 선택되었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찰국 설치도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님의 오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지금 이 정부하에서 경찰청장님과 함께 경찰국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지 아주 깊은 의문이 듭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님이 경찰청장으로 부적격하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집시법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한 없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기를 쓰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불허를 하다가 여러 차례 소송에 패소하면서 인원 제한을 둬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경찰의 방침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이전 과거 저쪽에 있을 때는 관저라는 개념에 집무실이 다 포함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법원 또는 기타 주요 기관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후보자님, 관저라는 개념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요, 청와대에는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벼락 기준으로 100m 제한을 설정했던 겁니다.
명시적인 정의에 어긋나지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법령에 쓰인 용어는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를 따라야 한다라고 판례를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라는 말이 집무실을 포함한다라는 해석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다음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저는 본안소송에서도 거의 이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혹시 윗선에서 소송 계속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명시적인 정의에 어긋나지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법령에 쓰인 용어는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를 따라야 한다라고 판례를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라는 말이 집무실을 포함한다라는 해석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다음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저는 본안소송에서도 거의 이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혹시 윗선에서 소송 계속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본안소송 건당 3000만 원 들어가고요. 가처분소송 350만 원 들어갑니다. 100건 가처분 건다면 3억 쓴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세금 써 가면서 억지 소송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인원제한 금지통고를 날려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찰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가처분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500명으로 제한하고 특정 집회는 사정 없이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집회, 철도노조 행진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집회를 가리켜서 불법 폭력 집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경찰이 앞에서는 평가를 거부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도 지금 정부가 경찰이 이러한 무리한 판단을 계속하게끔 길들이려는 수단이라는 생각 혹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인가?
청장후보자님이 집회를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서 본안소송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본안소송 건당 3000만 원 들어가고요. 가처분소송 350만 원 들어갑니다. 100건 가처분 건다면 3억 쓴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세금 써 가면서 억지 소송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인원제한 금지통고를 날려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찰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가처분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500명으로 제한하고 특정 집회는 사정 없이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집회, 철도노조 행진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집회를 가리켜서 불법 폭력 집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경찰이 앞에서는 평가를 거부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도 지금 정부가 경찰이 이러한 무리한 판단을 계속하게끔 길들이려는 수단이라는 생각 혹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인가?
청장후보자님이 집회를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서 본안소송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소송은 진행할 거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드신 것도 법원에서 전적으로 허용을 한 게 아닙니다. 조건들을 다 붙였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드신 것도 법원에서 전적으로 허용을 한 게 아닙니다. 조건들을 다 붙였습니다.
그 판단을 왜 경찰이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그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현재 집회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판단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소송 끝까지 가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비슷한 뉘앙스 또 전혀 아닌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 15일 날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다’, 7월 18일 날에는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발언입니까?

지금 법 조항 어디를 보더라도 행안부장관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
후보자님,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 2월 정도인데 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찰 출신이 올 것이다, 이게 아주 파다한 얘기지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출신으로 오면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출신으로 오면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들어 보셨어요?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관한 한은 경찰청장인, 제가 되더라도 개입을 할 수 없고요.
경찰청장도 개입할 수는 없게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자원을 총동원하는 그런 규모가 크고 아주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조차도 국수본부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수사에 개입한다라고 만일에 가정하면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경찰청장께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지를 한번 표명해 보시지요.

제가 만약에 청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뿐만 아니고 저희 경찰 조직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조근정훈장 수여받으신 적 있지요?
녹조근정훈장 수여받으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대규모 집회․시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라고 공적 요지에 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청 정보관리국 정보계장으로 근무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청 정보관리국 정보계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후보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용산 사건이 있던 2009년도에 저는 정보2계장 직책이었고요, 정보2계장은 정보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였습니다.
용산 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직접 현장 상황을 관리하거나 하는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라는 공적으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으셨지요?

그것은 제 2010년 공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0년 공적입니까?

예, 그때는 G20이 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주무 계장이었습니다.
G2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재보충질의 질문드릴게요.
아까 후보자께 제가 ‘6월 21일 치안감 인사 초유의 사태다, 그 전에 이런 인사 번복 사례가 있었느냐’ 질문드렸더니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민 장관은 그 전의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청 고위 인사는 전부 밀실 인사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처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한 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저희 행안위원들이 전 청장이었던 김창룡 청장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확인을 했더니 경찰청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초안 인사가, 행안부를 거쳐서 다시 내려왔을 때 발표된 인사는 경찰청 초안 인사와 달랐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행안부장관이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인사안이지요, 발표된 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 자체 인사를 발표해 버렸다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한 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이 모 치안감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분 지금 중앙인사위원회 징계대상에 올라 있는 분이지요? 감찰위원회 감찰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보충질의에 이어서 재보충질의 질문드릴게요.
아까 후보자께 제가 ‘6월 21일 치안감 인사 초유의 사태다, 그 전에 이런 인사 번복 사례가 있었느냐’ 질문드렸더니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민 장관은 그 전의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청 고위 인사는 전부 밀실 인사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처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한 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저희 행안위원들이 전 청장이었던 김창룡 청장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확인을 했더니 경찰청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초안 인사가, 행안부를 거쳐서 다시 내려왔을 때 발표된 인사는 경찰청 초안 인사와 달랐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행안부장관이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인사안이지요, 발표된 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 자체 인사를 발표해 버렸다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한 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이 모 치안감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분 지금 중앙인사위원회 징계대상에 올라 있는 분이지요? 감찰위원회 감찰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예, 누군지……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개월 정직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분이 추가로 인사가 돼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중앙경찰학교장이면 경찰에 갓 입문한 신규 순경이나 또는 특채 경감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공직윤리나 또는 경찰정신이 투철한 분이 가야 될 자리인데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했으면, 아니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번복된 인사에서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학교장으로, 또 감찰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직 발령을, 그것도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경찰학교장이면 경찰에 갓 입문한 신규 순경이나 또는 특채 경감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공직윤리나 또는 경찰정신이 투철한 분이 가야 될 자리인데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했으면, 아니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번복된 인사에서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학교장으로, 또 감찰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직 발령을, 그것도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사가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는 그 라인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 게 타당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찰에 관련되신 많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이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찰에 관련되신 많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이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1분만 쓰겠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이었든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국기 문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자신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사비서관만 경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돼서 자꾸 이상민 장관이 이게 자문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입니까?
이 인사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이었든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국기 문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자신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사비서관만 경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돼서 자꾸 이상민 장관이 이게 자문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입니까?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논란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법적 성격이라든지……
경찰청법에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3장 경찰청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지위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회이기 때문에 2장에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회이기 때문에 2장에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에 임명이 되시면 저는 정말로 경찰청법을 제정했을 당시의 법에 맞는 국가경찰위원회로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어요?
그렇게 하실 계획 있어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수고했고요.
위원장님, 저를 사랑하시나 보네요, 두 번이나 불러 주시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후보자님, 동료 위원님께서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시간은 좀 되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갤럽 본사에서 경찰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서른세 번째지요, 우리나라가. 꼴등 다음입니다.
시간은 좀 지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 정보․사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0개 기관 중에서 신뢰도가 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동료 위원님께서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시간은 좀 되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갤럽 본사에서 경찰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서른세 번째지요, 우리나라가. 꼴등 다음입니다.
시간은 좀 지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 정보․사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0개 기관 중에서 신뢰도가 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찰로서도 사실 치안지수 이런 걸 조사하면 저희가 세계 톱에 올라가는데 국민들의 신뢰지수가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한 해, 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전 정부, 현 정부 또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신뢰를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째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줘야 실질적으로 청장님 이하 경찰 가족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실 거고 자긍심도 느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것도 충분히 동의를 하시지요?
청장님, 그것도 충분히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10월 달이지요. 내부비리 수사대 창설해서 고강도로 해 가지고 국민 신뢰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경찰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또 예전하고는 다른 부분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더 범위가 커졌어요. 국민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찰청이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청장님 이하 경찰 가족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찰청이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청장님 이하 경찰 가족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법적 근거, 그냥 경찰공무원법 7조(임용권자) 이 조항을 보내 주셨어요. 이거는 근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근거 아니고요.
제가 왜 이게 근거가 아니라고 보냐면 여기는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임용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조항이지 대기발령을 근거 삼을 조항이 아닌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없는데 경찰공무원 임용령 27조를 보면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 이내에.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 8호를 보면 이런저런 비위가 있을 때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이게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대기발령 자체가 성급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이 불이익조치 중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자료를 받았는데요.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법적 근거, 그냥 경찰공무원법 7조(임용권자) 이 조항을 보내 주셨어요. 이거는 근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근거 아니고요.
제가 왜 이게 근거가 아니라고 보냐면 여기는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임용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조항이지 대기발령을 근거 삼을 조항이 아닌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없는데 경찰공무원 임용령 27조를 보면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 이내에.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 8호를 보면 이런저런 비위가 있을 때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이게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대기발령 자체가 성급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이 불이익조치 중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권고를 수용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권고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징계성 이런 식의 조치는 되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발령을 앞두고 나머지 참석자분들도 좌불안석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정말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경찰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인 1총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 안 됩니다. 운전석 옆에 이른바 조수석이라고 하는 데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시트가 너덜너덜해져요. 총을 차고, 얼마만큼 현장 이동하고 순찰하고 하는데, 총은 쏘라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현장에서 할 정도로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스터제도가 있듯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총기를 지급해 주고요.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데 따른 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제한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무기가 권총이라고 하는, 그것이 외근 경찰관들의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 가 보셨지요?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늦도록 사격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정 점수를 못 채우면 총기를 회수당하고 외근 임무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경찰관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총기를 무조건 나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인의 사격이 일발필살이라면 경찰의 사격은 일발필생입니다. 한 번 권총을 당겼을 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 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등 중의 특등 사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1인 1총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 안 됩니다. 운전석 옆에 이른바 조수석이라고 하는 데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시트가 너덜너덜해져요. 총을 차고, 얼마만큼 현장 이동하고 순찰하고 하는데, 총은 쏘라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현장에서 할 정도로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스터제도가 있듯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총기를 지급해 주고요.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데 따른 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제한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무기가 권총이라고 하는, 그것이 외근 경찰관들의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 가 보셨지요?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늦도록 사격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정 점수를 못 채우면 총기를 회수당하고 외근 임무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경찰관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총기를 무조건 나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인의 사격이 일발필살이라면 경찰의 사격은 일발필생입니다. 한 번 권총을 당겼을 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 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등 중의 특등 사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돌아가서 아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가지고 경찰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건 송치해서 어쨌든 검찰에서 판단을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시지요.
불송치 이유라고 ‘피의자의 혐의 사실은 증거 불충분이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여러 정황으로 봐서 범죄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송치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후보자?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고 무슨 혐의가 어떻게 소명이 안 되는지 알아야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시지요.
불송치 이유라고 ‘피의자의 혐의 사실은 증거 불충분이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여러 정황으로 봐서 범죄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송치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후보자?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고 무슨 혐의가 어떻게 소명이 안 되는지 알아야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면……
다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이유 통지 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 침해다, 그래서 이의신청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를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경찰서장과 관련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입니다.
다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이유 통지 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 침해다, 그래서 이의신청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를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경찰서장과 관련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알권리 침해를 넘어서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가지고 항고, 재정신청 이런 거잖아요. 헌법 제27조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불송치 이유서를 저희도 검찰의 기존 어떤 불기소 이유서처럼 받아 보시는 분이 이해할 수 있게 수사결과보고 수준의 그 상세한 내용을 쭉 다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올해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달랑 두 줄 이유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최근까지예요. 그렇게 자세한 이유 받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수사권 조정을 경찰이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불신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니까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과거 제가 검사 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불기소장 쓸 때였어요, 고소 취소되게 한 사건. 정말 그거 쓰느라고 주말에 나가 가지고 거의 한나절을 그거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왜? 항고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줘야 되니까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어요.
지금 고소고발 사건 처리수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2만 원?
저도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과거 제가 검사 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불기소장 쓸 때였어요, 고소 취소되게 한 사건. 정말 그거 쓰느라고 주말에 나가 가지고 거의 한나절을 그거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왜? 항고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줘야 되니까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어요.
지금 고소고발 사건 처리수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2만 원?

예.
그거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총량 예산이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건당 2만 원씩 줘 가지고 이게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정말 결연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의 신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결연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의 신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방금 확인하니까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질의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끝납니까? 인사청문회인데 이렇게 일찍 끝냅니까? 의견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끝납니까? 인사청문회인데 이렇게 일찍 끝냅니까? 의견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끼리 다 합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어진 시간에 대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정부질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정부질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걸 저도 알고 있고 이것은 정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동의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동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법제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법제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실제 내용은 되어 있는 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진행했던 증인신문에서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9년 법제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법제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실제 내용은 되어 있는 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진행했던 증인신문에서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까 증인신문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기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이 다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청장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19년 법제처 자료에서 그 내용은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님.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기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님.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기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가 갈립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의견이?

기속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속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지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사무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찰사무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다면 경찰국 신설과 그리고 경찰사무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이 부분은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경찰국 신설과 그리고 경찰사무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이 부분은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경찰국과 지휘규칙은 장관 권한을 보좌하는 조직이고 규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질문하지 않습니까? 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런데 3분만 하고 말라고 시간을 끊으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아니, 이런데 3분만 하고 말라고 시간을 끊으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3분 할 수 있도록.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김순호 경찰국장 추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에 현재 전국적으로 치안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찰에 현재 전국적으로 치안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 내지 공로연수 중인 사람까지 포함하면 34명 정도 됩니다.
추천해 달라고 행안부장관이 전화했습니까?

별도 전화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 실무선으로 아마 과 과장급 정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치안감 중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까?

경찰국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복수로 추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자격 요건은 대충……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격 요건까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계급만 표시해서 왔습니까, 치안감 중에서 추천하라고?

그렇지요. 국장에 치안감으로 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안감 중에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무대행이셨으니까요, 몇 명을 복수로 추천했습니까?

처음에는 3명을 추천했고 나중에 둘까지 압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무대행께서는 그 후보자는 3명을 추천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최초에는.
30여 명의 치안감 중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을 추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지금 정년을 1년 남기고 있는데 그동안의 근무 경력과 또 본인의 입직경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습니다.
경찰국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분의 그동안의 이력을 죽 보면? 어떻습니까?

치안감 정도 계급이 되면 사실은 경찰국장 업무에 적임자가 아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 경력과 위치가 되면 경찰국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된 업무가 주로 보안이나 정보 이런 업무 아니었나요? 경찰 업무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업무를 주로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 특채로 들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언론에서 그분이, 이력을 봤을 때 처음에 경찰이 된 경위 과정도 좀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승진하는 과정도 아주 짧고 그 과정에서 승진하게 된 동기, 연유를 살펴보면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는 직무대행자께서 후보자를 고를 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도 추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하는 과정도 아주 짧고 그 과정에서 승진하게 된 동기, 연유를 살펴보면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는 직무대행자께서 후보자를 고를 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도 추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30여 년 전에 지금 현재의 김순호 국장이 어떤 경로로 채용이 됐고 어땠는지 여기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순호 치안감을 포함해서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장으로 8년간 재임하면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경찰서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초구가 아동보호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신고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서초서, 방배서만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장으로 8년간 재임하면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경찰서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초구가 아동보호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신고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서초서, 방배서만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파주에 보면요, 한 어린이집에서 8명의 어린이를 240번 학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고발돼서 경찰이 정황을 인지했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 파주시에 어린이집 조사를 요청했는데 파주시가 전수조사 미동의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동의서가 다 제출되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방치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국회에서 정인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만일 전수조사 미동의서의 그러한 강제규정 때문에 피해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청장이 되시면 어떻게 바로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파주시에 어린이집 조사를 요청했는데 파주시가 전수조사 미동의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동의서가 다 제출되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방치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국회에서 정인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만일 전수조사 미동의서의 그러한 강제규정 때문에 피해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청장이 되시면 어떻게 바로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해당 파주시에서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저희 경찰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좀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저희 경찰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좀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완하는 데 의지가 필요하지요?

예, 저희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결책을 좀 가져다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에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십리 아파트 샀을 때 사고팔고가 한 13년 정도 기간이 있지요?
아까에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십리 아파트 샀을 때 사고팔고가 한 13년 정도 기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나 충북청에 근무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입주할 시기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 근무한 것도 한 4년 되고요, 서울에 주소지를 둔 것만 해도 그 기간에 7년이나 돼요. 얼마든지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집만 재건축할 아파트를 사서, 그리고 그 아파트는 또 지구지정되고 그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보통 일반 아파트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5년 만에 준공이 다 끝나요. 그 정도로 초스피드로 갔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 약 3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게 계획이 됐든 안 됐든.
공직자로서 이러한 자세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만 재건축할 아파트를 사서, 그리고 그 아파트는 또 지구지정되고 그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보통 일반 아파트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5년 만에 준공이 다 끝나요. 그 정도로 초스피드로 갔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 약 3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게 계획이 됐든 안 됐든.
공직자로서 이러한 자세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있지만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있지만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청문회 말미라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님이 오늘 참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여야 간의 대치 속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가 또 행안부장관의 과도한 제청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나는 법리적인 해석 이것에 대해서, 참 이걸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고민 하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청장님이 되시면 정말로 경찰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많이 개혁이 됐고 경찰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경찰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행안위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어느 장관 밑에 들어가서 귀속돼서 경찰 본연의 독립성과 자주성과 민주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조직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경찰청장후보자님께서는 꼭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청장이 되시면 그 입장에서 경찰청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청문회 말미라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님이 오늘 참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여야 간의 대치 속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가 또 행안부장관의 과도한 제청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나는 법리적인 해석 이것에 대해서, 참 이걸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고민 하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청장님이 되시면 정말로 경찰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많이 개혁이 됐고 경찰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경찰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행안위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어느 장관 밑에 들어가서 귀속돼서 경찰 본연의 독립성과 자주성과 민주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조직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경찰청장후보자님께서는 꼭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청장이 되시면 그 입장에서 경찰청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교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냐 아니면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냐 하는 얘기는, 결정은 2019년도 문재인 정권하의 법제처가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게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 예를 들어서 독자적 소관 사무라든지 집행권한, 상시적․계속적인 사무의 존재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청 개청 이후 지난 30여 년간 2544건의 안건 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위원회는 단 3건만 부결합니다. 그냥 통과하는 의례를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은 아마 역대 어느 정권의 청장보다도 실질적인, 조직을 장악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경찰청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장관은 경찰의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곳곳에 나타난 규정에 따르면 경찰업무에 관련해서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난 30년간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세 번 제출됐습니다.
아니, 치안사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왜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대우조선과 같은 그런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후보자와 관계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아무런 변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국민의 우려를 덜어 드릴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7월 22일 날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주요 사안이 뭔지는 아십니까?
경찰청 개청 이후 지난 30여 년간 2544건의 안건 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위원회는 단 3건만 부결합니다. 그냥 통과하는 의례를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은 아마 역대 어느 정권의 청장보다도 실질적인, 조직을 장악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경찰청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장관은 경찰의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곳곳에 나타난 규정에 따르면 경찰업무에 관련해서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난 30년간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세 번 제출됐습니다.
아니, 치안사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왜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대우조선과 같은 그런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후보자와 관계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아무런 변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국민의 우려를 덜어 드릴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7월 22일 날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주요 사안이 뭔지는 아십니까?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수청을 포함해서 새로운 범죄를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권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충적인, 물론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인력, 그것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두 중수청으로 모으겠다는 것이지요. 한국형 FBI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는 뭐만 남습니까? 교통, 그야말로 민생 사건만 남는 겁니다. 경찰 수사조직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찰에는 뭐만 남습니까? 교통, 그야말로 민생 사건만 남는 겁니다. 경찰 수사조직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찰청과 저의 입장은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과격하게 경찰 수사의 대부분을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권 자체가 옮겨 가는 겁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오늘 청문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가요?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 끝에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께 한 1분 정도……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 끝에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께 한 1분 정도……
위원장님, 한 10분 주십시오.
하여튼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또 특별한 말씀이 계시니까 최대한 마무리해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동시에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상민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면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시된 자료는 사실상 조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증인이 그때 2019년 작성된 법제처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음을 명확히 증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찰청장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기속력이란 것은 그 결정 사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 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다니요.
경찰청법에 보면 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속력이 없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왜 재의요구권을 줍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요. 재의요구권을 줬다는 것 자체가 기속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들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인사, 법령, 예산, 모든 주요 권한이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해도 보고하고 가셔야 되고요, 법령을 제정하려고 해도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동시에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상민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면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시된 자료는 사실상 조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증인이 그때 2019년 작성된 법제처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음을 명확히 증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찰청장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기속력이란 것은 그 결정 사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있다는 설도 있고 없다는 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 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다니요.
경찰청법에 보면 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속력이 없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왜 재의요구권을 줍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요. 재의요구권을 줬다는 것 자체가 기속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들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인사, 법령, 예산, 모든 주요 권한이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해도 보고하고 가셔야 되고요, 법령을 제정하려고 해도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법령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지금 이 규칙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업무가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청장으로서 해외를 간다든지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그 승인사항에 규정된 내용들은 지금 저희처럼 부와 외청 형태로 돼 있는 타 기관들도 다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스탠더드로 삼아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청장으로서 해외를 간다든지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그 승인사항에 규정된 내용들은 지금 저희처럼 부와 외청 형태로 돼 있는 타 기관들도 다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스탠더드로 삼아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의 ‘행정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 아니냐, 이 언론보도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에 공식 의견을 요구를 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이 언론보도는 공식 의견은 아니다,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고 조사처에서 외부 자문의견을 받아서 의원실에 회답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소수 의견, 복수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보고를 제가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민주 또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철저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찰청장후보자 윤희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의 ‘행정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 아니냐, 이 언론보도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에 공식 의견을 요구를 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이 언론보도는 공식 의견은 아니다,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고 조사처에서 외부 자문의견을 받아서 의원실에 회답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소수 의견, 복수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보고를 제가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민주 또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철저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찰청장후보자 윤희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소중한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리더가 중심을 잘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안전과 법질서라는 경찰의 기본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구현함으로써 온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항상 경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소중한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리더가 중심을 잘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안전과 법질서라는 경찰의 기본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구현함으로써 온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항상 경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웅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웅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6시 51분입니다. 7시 10분에 속개해 주세요.
예, 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향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향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