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8회 국회
(임시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는 코로나19 국회 방역 대책에 따라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오전에는 생중계하고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있어 녹화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교흥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이만희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준법성, 중립성,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남래진 후보자가 임기 6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공정하게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남래진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 정책에 대한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635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래진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공직후보자 남래진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인사청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2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2012년도에 명예퇴직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6년 반 정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 있으며 이제는 공직후보자로서 국회의 자질 검증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자신은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충실히 하였고 퇴직 후에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간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저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임기간은 물론 퇴직한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등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소속 공무원은 퇴직한 후에도 정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거짓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63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초기에는 선거법 시행령의 자구 한 자를 고치려 해도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 변변한 청사도 없어 헌법기관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켜켜이 쌓아 왔고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민의 신뢰에 힘입어 세계적인 모범 선거관리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은 그 위상과 권위가 크게 추락하여 기관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관리의 부실과 그 책임에 관한 내홍, 위원의 정치활동 경력에 따른 편향성 시비, 자의적인 유권해석 논란 등으로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 선거관리기관이 맞느냐는 국민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적확한 대책을 강구하여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헌법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위기 극복과 신뢰 회복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선거관리기관 수장들은 그 지위의 무게와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근제는 물론 직무에 전념토록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관행적으로 상임위원으로 호선되어 사무처를 감독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점이 더욱 위원장 상근제 도입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 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위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인사에 한하여 임명 또는 지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거 규범은 공정성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 운용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 못지않게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중앙위원 구성방식을 현행보다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가 정치발전적 집행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년간 선거관리 경험을 쌓은 내부 전문가와 선거․정당 분야의 학계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선거 시비 및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의 지속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선출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감사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되 만일 내부적 자정작용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 발전을 위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형성의 핵심은 선거의 자유를 더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의 공정을 더 중시할 것인지 상충하는 법익 간에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협지점에 관해 논리필연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선거문화의 개선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선거운동의 주된 무대는 규제 중심의 오프라인보다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 유튜브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해하거나 일상의 평온을 해하지 않는 한 오프라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되 선거비용 중심의 일원적 통제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정당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정당 득표의 지역 편중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숭고한 헌법이념이 정당주권으로 대체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 정당을 허용하여 주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정치자금 제도는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와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되는 등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여전히 허위․누락 보고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 지출의 실시간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정치 신뢰 회복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NS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정치․선거에 대한 여론의 시장이 활짝 열렸으나 그 부작용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상업적 알고리즘에 따른 확증편향의 문제, 광고 수익을 위한 음모론의 무차별적 확산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짜뉴스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와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인격권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여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그동안 지녀 온 엄정중립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귀한 의견과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교흥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교흥입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행안위원님들이 대부분 모이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위원에 대한 청문회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모이질 못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4일 날 경찰서장 회의 직후에 두 시간 만에 그 주동을 했던 서장이 대기발령되고 또 감찰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지금 자행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감이라든가 경위급들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따가 이채익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하고 간사 간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당시 국회가 공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상임위를 좀 빨리 열어서 소관 기관 업무보고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예, 이만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정말 여러 위원님들 같이 자리를 하시는데요.
 선관위원후보자님에 대한 진지하고도 아주 심도 깊은 청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인데, 갑작스럽게 야당 위원님께서 경찰국 문제를 언급을 하시고 최근에 있었던 경찰 총경급 간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저도 행안위 간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간사님과 협의를 해 가면서 국민의 불안이나 우려를 덜어 드릴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기에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래진 후보님, 선관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선관위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여러 기능 중에서 유권자 교육, 선거교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유권자 교육이 어떤 건지 짧게 좀……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최근에 선거권자 연령이 하향됐기 때문에 젊은층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직을 25년 하면서 학교 현장에 있었는데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은 실제 과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 있을 때 전국의 17개 중고등학교에서 4300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의선거를 했어요.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이걸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총선이 있을 때는 똑같은 모의선거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선관위가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던 학교들이 모의선거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도 5월 달에 선관위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공고안을 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똑같은 학교 모의선거교육에 대해서 선관위가 입장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 선관위가, 아까 모두발언하실 때 독립성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인 입장에 굉장히 종속적으로 좌지우지되면서 선관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정치세력에 대한 종속성에 좌우되는 선관위의 업무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돌아가셔서, 똑같은 학교 모의선거교육에 대해서 왜 선관위가 다른 판단들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권자 교육의 효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할 때 선관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모의선거교육은 실제 출마한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아이들이 선관위를 구성해서 실제 투표도 하고 개표도 하고 선거 결과 발표도 하고, 이런 실제와 똑같은 선거 과정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관위가 학교에서 이런 모의선거 교육이 있을 때 기표대를 주고 투표용지를 주고 그다음 기표용구를 주고, 이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선관위가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학교와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남래진 후보님이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전향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유권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관위 업무로서 이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4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된 부분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알고 계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무원하고 교원들이 지금 선거 날 투표하는 것 말고는 일체의 참정권이 다 박탈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항이 국가공무원법 65조입니다. 이 65조가 헌법재판소에서 부분위헌 판결이 났는데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은, 그걸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타 정치단체까지도 규율하는 것은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이래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체입법이 성안이 되지는 않았는데, 후보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운동단체가 경제단체인가요, 정치단체인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경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만약 소비자운동단체가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집회를 하고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 국회나 정당과 연계해서 입법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활동입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입니까, 정치적 활동입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게 가면 좀 정치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타 정치단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이냐 경제적이냐 문화적이냐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참정권 제한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 낸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위헌 판결에 맞게 선관위도 공무원과 교사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은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정당 가입도 합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 교과가 있습니다. 이 정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자기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당 활동이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이런 선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이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외국에, 선진국에 다녀 보면 공무원도 6급 이하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이렇게 직급이 높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이나 이런 정치 활동을 업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다 허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나라도 아마 학교가 정치화되는 그런 장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적인 정치 활동은 좀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안동․예천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김형동입니다.
 먼저 남래진 후보자, 중앙선관위원회 위원후보로 여기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질의라 그럴까요, 들어가기 전에 특이사항, 신상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2년 선관위를 떠나고 한 10년 만에 다시 공직생활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에 섰는데, 그동안 굉장히 일반 공무원으로서 지니기 어려운 상당히 청렴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처음에 제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2020년 이후,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까지는 안 되네요. 경비원으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경비회사 대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경비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맞습니다. 무위도식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직 진출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이해충돌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경비원이 뭐 공직하고 이해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보고 꼼꼼히…… 사실 위장전입 문제나 최근에, 이것은 개인, 장남에 대한 부분이니까 치우더라도 딱 한 건 걸려 있는 게 의혹이지요. 농지…… 전에 부모님 모시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보고 굉장히 제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좀 숙연해졌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아닙니다.
 또 무위도식하기 싫으셔 가지고 경비업체에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거의 정년을 마치고 공무 생활을 하셨는데, 물론 연금도 나오겠지만 방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마음이 동하네요. 그건 확인을 했고요.
 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에도 몇 분 이 자리에 선관위원장 내지 또 선관위원 인사청문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본인이 적으셨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본인이 다 작성했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 인사문을 제가 쓰지 누가 씁니까?
 꼼꼼하게 적으신 것 보고, 여기 교과서처럼 적으셔 가지고 그냥 겉핥기가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선거 사무를 하시면서 느꼈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아주 담담하게 적어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기관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헌법기관으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정치 편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완벽하게 불식시키지 못한 선관위의 문제가 크다라는 차원에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선관위원장의 상임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삼을 게 해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선거 관련 유권해석의 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가벼운 것은 그냥 직원들이 답변을 하고요. 그것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최고로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고요, 그 중간 단계는 직급에 따라서 담당 국장이 전결하거나 또……
 본 위원과…… 이제는 여당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야당일 때 이른바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지요.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이 해석 권한이, 권한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실제 전결로 처리되거나 좀 전에 말씀하신 실무자 선에서 처리를 하지만 그 결과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원 되시면 이른바 유권해석 권한을 지금보다 절차를 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상임으로 보해지면 절차를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격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른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의 공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동의합니다.
 영상 몇 개, 사진만 몇 개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선에서 넘나들었던 이런 표어들입니다. 이것들이 선관위에 갔는데 제대로 해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것들은 허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은 안 된다, 마지막에는 소쿠리 투표까지 나왔는데 현재 선관위의 위상이 이렇다……
 넘겨 봐 주세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유권자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선관위가 정부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선관위가 운영된다,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지방선거도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관리가 진행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축구는 3심제인데 우리 심판이 1명이 없고 2명이 경기를 심판한 그런 꼬라지랑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면……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선관위 위상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선관위원이 되시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가 없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아, 자유롭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왜냐하면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먹고살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우선 남래진 후보님, 선거관리위원회에 봉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돈도 못 받고 하시는 모양인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감사합니다.
 남 후보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76년에 체신청 공무원으로 오셔서 2012년까지 36년간 봉직했더라고요. 그중에 25년은 선거관리 업무를 하셨고?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흠을 좀 잡아 보려고 했는데 별로 흠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엄정해야지만, 선거라는 게 지고 이기는 전쟁 같은 거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고도 접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분은 너무 흠이 없는 게 흠이겠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재량에 있어서 선거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선거관리의 위법성을 적발해서 이것을 엄정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제대로 축제로 가고 제대로 잘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인 부분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선거 현장에 25년 있으면서 인생무상이 가장 적나라한 데가 선거판이고 정치판인 것을 많이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돈 문제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선거의 꽃이 제가 보기에는 선거사무원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선거 때 율동도 해 주고 이렇게 춤도 춰 주고 선거를 흥겹게 해 주는 분들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이분들 아침 해 뜨면, 왜냐하면 출근 인사를 해야 되니까, 해 뜨면 나오셔 가지고 퇴근 인사 끝나면 해질녘까지 근무합니다, 선거사무원이.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하게 되고 비가 와도 해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선거 때는 ‘선거사무원 율동을 금지하라 하지 말게 하라, 인간적인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 선거사무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우리가 얼마 줘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10년 공백이 있어 가지고 일당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게 지난 4월에 개정, 2배를 올려 준다고 한 게 6만 원을 줍니다, 6만 원.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현실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비인간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요즘 막노동을 해도 15만 원 줘야 됩니다.
 선거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모셔 오려면 교통비를, 선거 하시는 분들을 차로 태워서 선거 유세 준비를 하는 데 모셔 오면 그 교통편의 제공을 일비에서 빼라고 해요, 선관위가. 2만 원 주던 것에서 도대체 교통편의 제공비를 얼마를 빼야 될지, 빼고 주면 돈 받는 분은 ‘아니, 왜 저쪽에서는 2만 원 주는데 우리는 1만 얼마밖에 안 주느냐’ 이러기도 하고 참으로 민망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현장의 민망함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선거운동원도 그렇고 지금 투․개표 사무원도 그렇고 선거 관계 종사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임금이 책정돼 있어서 저희들도 사무원 확보도 어렵고 또 후보자님들도 선거운동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좀 상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으로 가시면 그 현실에 맞게 좀 제반 규정을 살펴봐 주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나 후보자 캠프나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도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저게 맞느냐, 저분이 저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질의가 무지 많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어느 폭에 있어서 이렇게 재량 범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구, 시도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이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래서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센터를 한 20여 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 가지고 시도나 구시군까지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시도, 구시군에는 자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데 저는 그 규모를 좀 많이 키워서 전국에서 어디든지 한 군데 질의하면 똑같은 답이 나가게 그렇게 해야지 중앙에 묻는 것 다르고 시도 묻는 것 다르고 일선에 묻는 것 다르면 그렇게 답변이 달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다르니까요.
 제가 한 사례만 소개 한번 해 볼게요.
 제주도 PPT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입니다만 이번에 제주도 지방선거 때 걸린 현수막인데요. 제주관광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결사반대입니다. 빨간색으로 그 아래에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게 언제 걸린 거냐면 송영길 서울시장후보가 이제 제주-서울 고속철이 있게 되면 김포공항이 활용도가 낮아져서 김포를 좀 새롭게 서울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직후에 제주도에 걸린 현수막인데, 위원님 이것 투표 독려 현수막입니다. 저 아래 아주 우리가 안 보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투표 독려 문장이에요, ‘투표 참여합시다’ 하는.
 이게 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현수막 같아요.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서 건 것 같은데 투표 독려 현수막에서 이걸 우리가 선관위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앞으로 통합된 질의응답센터를 좀 대규모로 구축하면 전국에서 통일된 답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절대 선거관리는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감사합니다.
 아마 선관위에서 25년 공직생활을 하신 선거관리 전문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후보자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특별한 성과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 2012년 12월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한서대학교 초빙교수, 장안대학교 강사, 일반 회사 경비업무까지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생활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25년 공직생활을 하면 마음만 먹는다면 예를 들면 관련 기관 재취업이라든지 요즘 특히 각종 로펌이나 이런 데서 선거관리 전문가들도 초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전관예우를 받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는 퇴직할 때 두 가지를 마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가족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후배 공무원들의 많은 귀감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억대 연봉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6000여 명이 된다,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들이 최소 100명이 된다, 뭐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우리 후보자님의 처신은 여러모로 좋은 방향으로 대비가 된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어떤 소신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그런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는 퇴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정치권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
 왜요, 정치가 영 못마땅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아닙니다. 거기에 얼씬거리게 되면 후배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선배라고 후배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후배들은 이제 자기들 시대가 와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간 선배가 자꾸 이런저런 사유로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이 맞지 않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두 가지는 지켰습니다.
 정말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소신을 계속 일관되게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제일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공정성입니다.
 당연히 공정성․중립성이겠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지위를 갖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공정성 내지는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후보자로서 보시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선관위가 이러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유지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반성을 한다,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이런 차이지 역대 정부하에서, 특히 또 대통령 추천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사무처를 감독하게 되면 이런저런 잡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년 총선, 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후보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한번 보시지요.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이것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안 된대요, 그 당시에.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다음,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대요, 이것은 또.
 아까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지금 본문에……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거고, 이것은 민주당에서 한 거고. 어떤 당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편파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다.
 다음,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민의힘 문구 안 된다.
 그다음,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됩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런데 2021년 보궐선거에는 불가능한데 이게 또 바뀌어서 2022년 대통령선거에는 가능하다고 또 나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경기 도중에 유권해석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려면 다음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6개월 전까지 이러이러한 시대가 바뀌어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진짜 몸통은 설계한 빨간 ‘이’다”하고 “특검 거부하는 파란 ‘이’가 범인이다”, 위의 것하고 밑의 것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는 특별한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 ‘이’하고 파란 ‘이’지요. 빨간 ‘이’, 저것은 안 된대요. 밑의 파란 ‘이’, 저것은 된대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 너무너무 재량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위원으로 되시면 이런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유권해석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선관위원후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1986년도에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 지산리 소재 농지 800㎡를 매입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또 농지법 위반입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공직자로 계시면서도 이 농지를 계속 보유를 해 오셨고 지금도 갖고 계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출이 있는데 일부를 지금 먹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쌀 몇 가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좀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희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계속 부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줘서 제가 어떤 수익을 취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부치시던 땅도 상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왕에 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또 24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처분할 생각은 못 했고요. 지금은 또 상속받은 땅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요. 또 제가 어떤 공직이 끝나면 또 귀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공직 일 끝나고 10년 동안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지금은 그 농작 거리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도 통작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하고 있지요? 직무감사하고 있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감사한 것은 아니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비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비감사하고 있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관위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방안이 뭐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행정부에서 간섭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지금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 3항에 직무감사가 제외되는 공무원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원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너무나 형식적인 이유이지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입법 미비이기 때문에 그 감사원법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견해십니다. 즉시 개정안을 물론 내겠습니다마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당법 3조에 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이 왜 수도에만 있어야 합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개정해야 되겠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맞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계속 수도에 있는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희들이 사회 양극화만 문제가 아니고 정당 양극화도 지금 심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당, 소위 로컬파티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정당법 규정 때문이기도 한데 정당 설립의 어떤 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헌법의 취지하고는 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래서 대폭 완화되어야 하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당과 관련해서는 왜 지역당…… 지역당과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견해가 어떻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정당이 많이 참석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러면 정당의 난립의 우려는 없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정당의 난립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기준을 전국 정당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부 정당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난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60일 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일체 참석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당이 행사를 개최하면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일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정당이 주최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화상회의 같은 것도 참석을 못 하게 합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닙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런 것은 조금 허용되는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입니다. 간판이 붙어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게 실제 간판이고 노란 박스를 친 것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떻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저렇게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시장선거 현수막 그리고 구청장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강동구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왜 저런 게 붙어 있냐고 굉장히 많은 항의 전화를 했고 저희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특별히 규제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첫째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청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빌딩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 다른 후보자들이 저기에 임대를 하면 그때 또 즉시 이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모양은 지금 안 좋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강동구 청사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임대 청사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해 있는 건물에는 저런 정당 현수막을 불허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건 법적으로나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은 구청장을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의 애로점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선관위에서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비교섭단체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이지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본청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위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여기 와서 함께 일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사적 채용 논란이 굉장히 크잖아요.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도도 굉장히 큰 사안인데 여당의 원내대표님이 ‘채용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 그 대상자가 지역 선관위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이어서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위법 여부는 사실 따져 봐야겠지만 여러 모로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원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법에는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일게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가 부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채용 과정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선관위 위원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관련돼서 오늘 모두발언으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안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석사학위 논문을 선거공영제 주제로 쓰셨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 논문이 20년 전인 2002년에 작성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년이 경과했습니다. 선거비용의 측면에서 한국의 선거공영제 수준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계량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50점, 80점, 90점 이렇게 계량적으로?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희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선거공영제를 현행보다 대폭 현실화해서 완전공영제에 가까울 정도로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할 경우에는 선거 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선거 재테크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선거 재태크요?
 예.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늘 선거비용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재테크는 못 들어 봤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같은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당들이 선거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한 400억 정도 규모의 선거보조금이 선거 한 번마다 나가는데 선거보조금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쓴 다음에 보조금으로 사용한 선거비용을 다시 또 보전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 지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 구도상 사실은 큰 정당들이 이 선거보조금과 선거 보전 비용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이 선거 재테크, 그러니까 보전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는 이 선거 재테크를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의 자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사실 선거 때마다 시민사회에서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2013년에 선거보조금과 비용 보전의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알기로 각 정당도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으로 보도되는 건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정당에 지급하는 것은 정당 유지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말고 선거보조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건 선거 때 특수하게 정당 활동이 더 증가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선거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시에 보전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이중 지원 논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인사청문 과정이 끝나고 중앙선관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지급되고 있는 선거보조금의 규모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선거비용도 보전을 거의 100% 완전공영에 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중 지원의 문제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건물이 늘어난다거나 자산이 늘어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후보자님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선거 재테크로 자산이 늘어나는 정당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민주주의 배당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까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민주주의 배당이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후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어떻게 보면 바우처라고 할 수도 있고요―나눠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세제도랑 결합해서 저소득 계층은 고소득 계층에 비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압력의 행사 등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배당은 이런 정치적 차별을 막아서 재력이 정치 자원의 접근권에서 원천적인 차별로 작동하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고요. 제가 있는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연간 1만 원을 기본으로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당 1만 원을 추가해서 모든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 배당을 하자,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 혹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후보자님이 석사논문 주제로도 채택하실 만큼 관심이 많은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안을 내도록 노력하실 의지가 좀 있으실까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남래진 후보님 선관위원에 이렇게 추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발언 내용을 봤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내용과는 좀 판이한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내용이랄지 또 본인이 근무했던 선관위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개 전 직장에 대해서 많은 애착들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선관위에 근무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무하셨던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거공영제가 도입이 돼서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석사논문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기초의회는 2006년부터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2인 선거구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 이번 6월 지방선거 때는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3인 선거구도 나오고 4인 선거구도 나왔단 말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데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100% 보전, 10~15% 사이면 50% 보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것과 중대선거구제, 2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에 시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특히 아까 지역정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정당 구도가 우리나라에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영호남에 있어서 중대선거구로 하게 되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들은 많이 좀 피해를 봐요, 이런 부분에서.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러 명이 나오면 당연히 그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선거비 보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 법 개정들이 있다면 동의하시나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좋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청년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탁금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선거비는 보전 부분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기탁금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이런 것도 좀 맞춰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용혜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당의 대표께서 대통령 사적 채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발언을 했지요. ‘9급이라 미안하다, 당초에는 7급으로 채용된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채용된 부친이 강릉시의 선관위원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건 지금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선관위에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런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사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차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선관위면 당연히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제도적으로 이거 좀 조사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의 지금 선관위 감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리고 모두발언에서는 ‘국회 추천 위원이 당연직 감사위원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시는 거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봐 보십시다.
 후보자께서 박사학위 논문은 재외선거제도 효율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랬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사례를 그걸로 들었고요.
 아, 사례를.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사례로 그것을 들었고 주 내용은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정책까지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좀 오버하는 것이다’ 그게 주된 논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비대면투표와 관련돼서 우편투표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선거 참여, 이 투표율을 높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재외동포투표는 우편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투표율을 올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소투표는 우편투표제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정투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PPT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어제 뉴스 혹시 보셨나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들었습니다.
 보셨지요? 마을의 이장들이 시골의 거소투표를 이용해서 부정투표를 막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소투표 신청비율이 지금 몇 배로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특히 군 단위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재외투표는 우편투표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국내투표에 있어서는 거소투표제도의 우편투표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강구해서, 저는 어차피 행안위에 남을 거니까요 우리 상임위에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원후보로서 추천되신 것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니까 다음에 하시더라도 선관위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여기 쭉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퇴직하신 지 10년 되셨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두말씀에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늘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퇴직을 했어도 제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늘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앉아 있었지만 역시 참 우리 중앙선관위원으로서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번 대선 때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거관리혁신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아, 이거 보고 이걸 만드신 것은 아니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그냥 좀 실무 차원의 내용이 많아서요 그냥 참고는 했습니다.
 참고는 하셨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제점들을 모두말씀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번 대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립성과 편향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있어 왔습니다.
 다 있어 왔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많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20대 대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직원들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던데, 거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중앙 지침과 정책 방향 때문에 힘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일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 답은 현장에 있는데 본부에서 그 현장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모두말씀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57.4%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뢰한다’는 13.7%.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일 불신이 되는 것은 밑의 직원들이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간부로 승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앞전 정부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기구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관련 없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조금 미비했다고 봤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솔직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을 때는 후보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지금 90조와 93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편향적인 인사, 솔직히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실무자들을 다 교체를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까지 사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계속 ‘정부 때마다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최초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터지니까 모양은 헌법기관으로 올려놓고 내용은 내무부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시행령을 저희들이 완전히 벗어난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53년에 걸쳐서 내무부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든 감사든 그것을 통해서 이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왔고 제도도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또 간섭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을 주장을 하고 공정성을 주장을 하지만 그에 반해서 솔직히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래서 저는 위원장 상근제를 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질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평․포천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여러 단계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표출되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질문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고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발 당사자가 검찰에 할 수도 있고 경찰에 할 수도 있고 선관위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곳에 획일적으로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발의 건수에 따라 가지고 후보자들이 상당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누구는 검찰에 고발됐다더라 누구는 경찰에 고발됐다, 또 어떤 사람은 선관위에 고발됐다, 이것에 따라 가지고 유권자들이 그 경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수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몇 건 고발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또 그때그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이번에 선임이 되신다면 이러한 것을 초기 단계에서 선관위로 모두 몰아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별일 아닌 것은 거기서 걸러 주시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후보들에게 그런 고발 건에 대해 가지고 좀 적당한 부분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그 길을 갈라 주는 이와 같은 것을 선관위가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관위가 먼저 다루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선관위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찰에 고발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실 수는 없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떤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 주변에 와닿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것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서 나온 말씀이신데 지금 감사원에서 선관위 감사하겠다고 결론 내리신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내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직무감찰은 없습니다.
 직무감찰은 없었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태악 선관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 사무가,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할 수도 있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지금 회계감사라든지 결산감사는 당연히 받고요. 단지 선거 고유 직무에 대해서 받을 것인가, 그것은 헌법에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를 권력을 분립시켜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추궁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 계속 그러면 선거 있을 때마다 감사원에 물어보고 이것 해도 되느냐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중립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명시적으로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는 다 감사를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감사원에서 현행법상으로?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감사원법 입법 미비입니다. 중앙선관위를 당연히 거기에 넣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선관위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의 모든 분들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원께서 선임이 되시면 이것 또한 입법 미비라고 하셨지요, 지금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의 하나겠네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심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하고 정상적인 그런 상황하에서 안 받는 것은 맞지만 현행법으로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감사원법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동약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접근성이 낮은 곳에 본투표소가 있는 곳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만 가지고 비교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7대 지방선거에서는 지하나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13.4%가 있었고요. 8대 지방선거, 이번에는 18.2%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약자라고 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또 임산부 같은 이런 분들이 이동약자라고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층이나 지하에 내려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상 없는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7대 지방선거에서는 12.5%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이동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8대 지방선거에서는 그나마 좀 줄어들었습니다. 9%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가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선임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시겠습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과거에는 저희들이 건물주에게 장소를 빌려 달라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 우리 건물에 코로나 환자 오는 투표소 못 준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하려고 해도 이 민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장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1층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2층에 만약에 마련돼 있으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같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건 저희들이 도우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데 이게 9%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다 그런 것은 준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선관위에서는 유념해서 1층에다가, 2층이 있더라도 1층에 우리가 지금 선별진료소 하듯이 그런 걸 설치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선관위에서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그거는 선관위에서, 앞으로 가셔서 정말…… 민주화되어서 장소를 안 빌려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선별진료소도 지금은 공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런 법 개정 관계를 해서 1층에서 투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거동 약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간사님.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다시 태어나도 선관위원을 하고 싶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위원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선관위 공무원 중에 후보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될까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대부분이 그럴까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정말입니까? 그 정도로 선관위가 어느 정도 위상을 점하고 예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여건은 다른 힘 있는 기관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러나 꼭 그 여건만 보고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물론이지요. 그 소명, 남래진 후보자님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후보님의 모두발언에도 있었고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관행, 전 세계에도 별로 없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 위원 6명이 투표로 선출하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캐나다는 하원에서 선출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당사자인 선관위원장이 사건의 최종심 판결 내리는 대법관과 함께 겸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상근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쿠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개정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대법관 임기 종료와 함께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니까 평균 2년 7개월밖에 안 돼, 6년인데. 이게 되겠어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본인이 사직을 안 하면 후임 위원장을 뽑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임을 위해서 사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독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강력하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 아까 모두발언에도 있으셨고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선거관리위원회…… 아까 소명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말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시는 직원들 보면 현재 3000명이 안 돼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인천의 상임위원으로 계셨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인천도 116명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가.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만 서른일곱 분이에요. 20대 대선 때 사전투표소가 3551개, 전체 투표소는 1만 4464개 맞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3000명도 안 되는 직원, 거기에 중앙선관위나 각 시도의 상근직 직원들을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갈 수가 없어.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못 갑니다.
 대개 아르바이트나 이런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지자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지자체 공무원이 대부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여건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다시 태어나도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이게 안 맞다는 거지, 나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표관리관 얘기고요. 투표관리관은 저희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기……
 아니, 내가 우리 후보님을 어떻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조직적인 거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드려야 우리 후보님처럼 ‘다시 태어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겠다’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첫 번째가 위원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상근제로 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것만 하면 돼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것 하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하루 종일 일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 전에 김승희 복지부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낙마를 하셨는데, 이분이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을 1857만 원을 지출하면서 렌터카를 매입했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또 렌터카 매입 직전에 차량 도색비로 정치자금을 352만 원을 썼어요. 남편 차의 보험료도 정치자금으로 34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선관위에서 다 정치자금 조사하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장관후보가 안 됐으면 이것 몰랐어.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7일 날 정치자금 위반 정황이 드러났고 6월 9일 날 당사자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6월 28일 날 지각 수사의뢰를 했다고, 지각 수사의뢰.
 수사의뢰라는 것은 뭐예요? ‘정황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 수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수사의뢰 아니에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맞습니다.
 이것은 정황이 다 드러났고 본인이, 당사자가 인정했으면 고발을 해야지 수사의뢰가 맞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 부분은……
 제 얘기가 맞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다시 한번 저희들 기관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는 마냥 늘어질 수 있고 고발된 것은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해서 가려야 되는 거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맞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사의뢰예요, 이게? 맞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하여튼 제가 그 현장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래진 후보자가 선관위원 되면 이런 것은 없어야지. 맞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모두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이 했던 게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러면 중립성과 공정성 또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22년 한 3월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선거, 현행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아니면 중립성을 잘 담보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많이 낮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49%의 국민들께서 ‘나 여기 선관위에서 하는 선거 잘 못 믿겠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 부분에는 좀 악의적인 유튜버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여론조사, 언론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악의적인 유튜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이것을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얘기하면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할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 저것 저런 말 하는 저 사람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없어지게 된 것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동장까지 다 임명하던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되면서 시․도지사 당 다르고 구청장 다르고 의원 다른데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부정선거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불가능합니다.
 그 의견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21대 국회의원선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몇 건의 선거무효소송이라든지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되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한 129건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19대 총선에서는 5건 정도가 제기가 됐었고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맞습니다.
 20대 선거에서는 12건. 그런데 21대 선거에서는 126건이라고 그랬지요, 126건의 선거 관련된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도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제기했습니다.
 한번 또 보시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거소송을 하면 재검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검표 과정에서 한 3표 정도 차이가 있다면, 당락에 영향이 없이 한 3표 정도 차이가 있다면 후보자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개표 종사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투표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데 약간의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만약에 그게 한 50건 정도로 늘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없으시고?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이때까지 소송이 있었지만 실제 개표를 재검표를 해 보면 그렇게 차이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0건 정도 됐다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만약 그게 한 100건 정도 됐을 때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것은 더 문제가 있지요.
 그게 200건 됐을 때는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이라는, 후보자가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후보자가…… 처음 듣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시면, 재검표현황 한번 보시지요.
 당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투표 수, 투표의, ‘이 사람은 A라는 후보를 찍었는데 나중에 재검표해 보니까 이게 B구나’ 또 ‘B라는 후보인데, B후보의 지지투표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A구나’ 이렇게 바뀐 것이 무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런데 위원님, 그……
 들어 보십시오.
 279매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러니까 그 선거가 규모가 큰 선거면,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같으면 전국을 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선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보통 열 표 미만으로 후보자의 지지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또 하는 일이니까, 또 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그게 당락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 그런데 그게 무려 279표라는 게 재검표 과정에서 바뀌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지금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선거인 수가 10만이 넘을 텐데요. 그런 것은 투표구별로 이렇게 보면 한두 표만 차이 나도 결과적으로 모아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선거의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저도 부정선거가 꼭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지후보가 바뀌는 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을 얼마나 저해하느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맞습니다.
 주권자의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나온다는 것은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이것이 나왔는지, 앞으로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후보자께서 이제 선관위원 되시면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이유,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을 국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오후에 저희들이 또 대정부질문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두 분만 하시기로 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우리 김교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승희 후보의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난 것, 사후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선관위의 시스템의 문제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저희들이……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답변은 뒤에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승희 후보 건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선방안에 대한, 이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2개 하겠습니다.
 교사하고 공무원은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교사․공무원, 국민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교사요?
 예.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국민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당원투표하고 국민경선인단투표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당원……
 당원투표하고 경선인단, 국민경선단투표하고 같아요, 달라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국민경선인단……
 경선단투표가 있잖아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다르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데 교사하고 공무원은 국민경선단투표에 못 들어가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거기까지는 제가 심각하게……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당 당원으로서 투표권이 없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국민경선단에도 교사, 공무원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교사, 공무원은 국민도 아닌 거지요.
 지금 선거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인단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 이하 직원과 일반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치적 참여의 길을 좀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다음에 교육감이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데 지금 교육감후보로 출마하려면 교수는 사직을 안 해도 되는데 교사는 사직을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감후보가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교수보다 교사가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이 지금 교사는 교육감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선거 과정에, 캠프에 관여는 당연히 못 하고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다가 이 사람들, 교사들 다 재판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정치개혁 입법 권고안을 냈을 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선관위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시고 입법부도 입법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승희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회계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찾아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것이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책임을요?
 책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반복되지 않고 방지가 되는 거지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후원금 문제를 아까 얘기를 하셨나? 용혜인 위원이 얘기했어요?
 저도 정치후원금의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고 지금과 같은 후원금 제도를 가지고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과도하게, 편향되게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관위원이 되시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을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농지법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지만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시고 하셨는데 현행 농지법 7조에 따르면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 상속의 경우에는 1만㎡ 그리고 주말․체험농장의 경우에는 100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상속이 아닌 매입을 통해서 소유한 농지가 678㎡ 그리고 800㎡ 정도로 1000㎡가 넘습니다. 주말․체험농장으로, 상속이 아닌 것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범위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고 제가 봤을 때는 위반 소지가 좀 커 보여요.
 이게 이제 대다수 농지를 사실 상속받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현행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큰 부동산, 그것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소유하는 것하고 경작하고는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을 못 할 때는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그분이 경작을 하고 그분이 직접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 같은 것도 그분이 타고 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쌀 몇 가마니 정도 받는 것으로, 아니면 그 농지가 그냥 묵어 나갑니다. 거기가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부쳐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그 부분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있으면 처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소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책질의인데요,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을까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선거연합정당이요?
 예.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처음 듣기는 합니다.
 이것이 여러 정치 세력들이 정당법상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처럼 후보를 낼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키고 여러 가지 선거연합 형태 중의 하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게 이중 당적 금지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정당이나 후보가 난립하는 것보다는 이념과 정책이 유사한 큰 세력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후보를 내면 사표 심리도 좀 줄어들고 이념이나 정책 지향에 맞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원리에도 부합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투표에 임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세력을 막기 위해서 투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당이나 정치 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선거연합정당이 허용되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으로 선거를 대응할 수 있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상이나 타협의 정치가 기본 원리로 자리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선진국들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선거연합이 정당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들 간의 연합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제도상으로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하루 전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연합이 무산되기도 하고 성사되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데요, 정당정치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합정치를 좀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선거연합정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예, 정당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남래진 후보자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래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마무리 발언 말씀입니까?
 예.
남래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남래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조언과 충고를 아낌없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진심을 담아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명심하여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래진 후보자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참여하신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남래진 후보자님께서 소신을 밝히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활동으로 해서 꼭 관철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행사한 것이, 내가 행사한 그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래진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후 3시에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것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우리 능력 있는 인사청문위원님들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이제 남은 일은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6350)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김교흥 간사님과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보좌진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