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오석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681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는 코로나19 국회 방역대책에 따라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권칠승 위원님은 지금 잠시 다른 일이 있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정점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시대전환 조정훈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위원이십니다.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오석준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 취재는 코로나19 국회 방역대책에 따라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권칠승 위원님은 지금 잠시 다른 일이 있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정점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시대전환 조정훈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위원이십니다.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오석준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681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공직후보자 오석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선생님, 선후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 등 수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 덕분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는 혜택을 받은 것, 또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2년여 동안 법관으로서 자랑스러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0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여러 법원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초임판사 시절 형사합의부에 근무하면서 체험한 일들은 늘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당시 유무죄의 인정이나 형을 정함에 있어 전임과 후임, 동료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천양지차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더욱 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관적인 편견이나 경험을 개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가장 그늘진 곳을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였고, 구치소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는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에게도 통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에도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적과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중추원 참의로서의 활동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총유효득표수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마주친 매 사건마다 제 첫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세세한 사정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말이나 다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자께서는 시경 삼백 편을 한마디로 평하여 사무사(思無邪), 즉 생각에 삿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항상 마음에 두고 새겨 왔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도 진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선생님, 선후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 등 수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 덕분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는 혜택을 받은 것, 또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2년여 동안 법관으로서 자랑스러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0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여러 법원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초임판사 시절 형사합의부에 근무하면서 체험한 일들은 늘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당시 유무죄의 인정이나 형을 정함에 있어 전임과 후임, 동료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천양지차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더욱 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관적인 편견이나 경험을 개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가장 그늘진 곳을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였고, 구치소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는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에게도 통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에도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적과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중추원 참의로서의 활동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총유효득표수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마주친 매 사건마다 제 첫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세세한 사정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말이나 다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자께서는 시경 삼백 편을 한마디로 평하여 사무사(思無邪), 즉 생각에 삿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항상 마음에 두고 새겨 왔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도 진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서부터 그것이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혹시 이게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선례를 찾아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요 과정에서 확인해 봤더니……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후에 확인해 봤는데 2002년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례지요?

같은 버스 운송수입금……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건은?

그 사건의 금액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도인가 2400원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 2400원 그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고요 그 외에는 이런 소액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버스기사 해임한, 해고 판결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제한 사례들이 많고요.
2400원 판결은 제가 봤는데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2400원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은 해고된 이후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1인 시위 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무릎 꿇고 빌고 차라리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고, 다른 회사에 내가 취업을 못 하니까 항소 취하라도 하면 취업해 주겠냐 요청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2400원 판결은 제가 봤는데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2400원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은 해고된 이후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1인 시위 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무릎 꿇고 빌고 차라리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고, 다른 회사에 내가 취업을 못 하니까 항소 취하라도 하면 취업해 주겠냐 요청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그 사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다른 사정도 없지는 않은 것……
사건 이후가 아니고요 그 사건 재판하기 전에 있었던 사정들입니다, 이것이.
잠깐 저 영상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희가 저 영상에 나오지 않은 추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스기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진짜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 차라리 경찰에 고발을 해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받겠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그랬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면서 다섯 가족 부양하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 저 영상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희가 저 영상에 나오지 않은 추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스기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진짜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 차라리 경찰에 고발을 해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받겠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그랬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면서 다섯 가족 부양하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심리는 안 하셨어요?

그 부분 기억이 좀 없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한 명씩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후보자님, 원래 재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심리 안 하십니까?
후보자님, 원래 재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심리 안 하십니까?

그 부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사건도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좀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 되겠지요. 두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이 징계의 필요성 또 한 가지는 징계로 인해서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입니다. 그렇지요?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형량하셨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판결문의 조사 과정에서 4000원을 책상 옆에 탁 놓고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가령 검사를 면직했는데 구제해 주신 사건이 있고요. 국가정보원의 고위공직자를 구제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향응 받고 또 사실상 갈취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서 구제해 주셨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그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하게 심리를 해 주셨습니다. 판결문에도 왜 이렇게 향응을 받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살피시고 이 면직 처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다 설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서는 그런 걸 들여다보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충분히 성찰을 하셨을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이후에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균형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서는 그런 걸 들여다보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충분히 성찰을 하셨을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이후에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균형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제가 앞으로 업무 처리하면서도……
제가 결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숫자로 그냥 드러나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숫자로 그냥 드러나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다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들이……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상하게도 후보자님께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들이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교감을 파면한 사건을 구제해 주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요. 대학교수 해임당한 사건 구제해 주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거꾸로 항만의 현장 근로자들 집단해고한 사건, 해고 판결하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 주시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 주시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파면 판결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판할 때 공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성찰을 하시고 오늘 중으로 저희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대법관을 저희가 국민들한테 선사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매년 4000명 이상 재판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년이면 2만 4000명입니다. 2만 4000명의 당사자들이 후보자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만 4000명의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런 대법관후보자를 선사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성찰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대법관을 저희가 국민들한테 선사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매년 4000명 이상 재판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년이면 2만 4000명입니다. 2만 4000명의 당사자들이 후보자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만 4000명의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런 대법관후보자를 선사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성찰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질의 시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7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추후에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오전에 7분은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질의 시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7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추후에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오전에 7분은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보도를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 중에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자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배우자가, 오석준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에게 증여한 부분 또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차용해 준 부분,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빠뜨렸다가 나중에 뒤늦게 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걸 보셨습니까?
오석준 대법관후보자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배우자가, 오석준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에게 증여한 부분 또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차용해 준 부분,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빠뜨렸다가 나중에 뒤늦게 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만약에 허위로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를 하면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예.
2019년 4월 25일 날에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 부부한테 1억 6200만 원을 빌려줬고, 그다음에 그 장녀의 현 거주지 분양 날짜하고 돈을 빌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입니까?
일단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장녀의 현 거주지 아파트 분양받는 대금으로 쓰인 것도 사실입니까?

예, 계약금에 필요해서 빌려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2019년에 장녀 부부에게 1억 6200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그런데 2020년 재산신고 할 때 장녀에게 빌려준 부분도 채권이니까 사인 간 채권으로 등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셨어요.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누락을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9년 4월 25일경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과정을 저희 처가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저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다음 달부터 매달 말에 이자조로 적당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받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재산신고를 할 때 전년도 재산의 증감 변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새로이 재산을 취득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느 때나 다름없이 지난해의 재산 상황의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후에, 1년 뒤에―2020년도 말 또는 21년 초가 되겠습니다―그 시기에 할 때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잊지 말고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고란에 ‘지난해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신고를 못 했습니다. 올해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합니다’라고 기재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시정요구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재산신고를 할 때 전년도 재산의 증감 변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새로이 재산을 취득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느 때나 다름없이 지난해의 재산 상황의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후에, 1년 뒤에―2020년도 말 또는 21년 초가 되겠습니다―그 시기에 할 때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잊지 말고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고란에 ‘지난해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신고를 못 했습니다. 올해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합니다’라고 기재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시정요구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 당시에 실수로 누락한 것이다 그런 취지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 당시에 실수로 누락한 것이다 그런 취지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빌려준 자금원은 뭐였습니까? 어디에서 빌려줬습니까? 본인의 예금이었습니까?

제 처의 돈이었습니다.
처의 예금이었습니까?

처의 일부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처가 또 일부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로 신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금융기관 채무기 때문에요, 당연히 신고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원은 본인의 예금에서 빠져나갔거나 신용대출 받은 부분의 대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누락시킨 그런 경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원은 본인의 예금에서 빠져나갔거나 신용대출 받은 부분의 대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누락시킨 그런 경우는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아니고 저희가 돈이 건너간 출처와 받은 측의 금융 계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이자가 일정 금액 꼬박꼬박 들어온 것이 금융 계좌에 낱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다른, 숨기거나 이렇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방금 이자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매달 들어온 것이 예금 계좌로 증명이 됩니까?

예, 제가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출했습니다마는 같은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론에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2008년 7월에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지요?
다음으로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론에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2008년 7월에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때 구입 가격이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재산공개 할 당시에는 1억 5678만 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것은 그 당시에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행되던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둘 중의 하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요?

제가 고등부장이 되면서 2013년도에 최초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신분이 변하기 이전에 과거 오래전부터 그 제도는 시행됐습니다마는 제가 공개 대상자로서 최초 신고한 것이 2013년인데 그때는 부동산들을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써 내라고 했는데 저희처럼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그런 내용의 규정이……
그리고 2018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써 내라고 했는데 저희처럼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그런 내용의 규정이……
알겠습니다. 2018년에 이게 개정됐는데 2018년에 개정된 이후에도 공시지가로 계속 신고를 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예.
지금 현재도 이 가격을 보면 3억가량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1억 8800 얼마로 신고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만약에 18년에 제가 아마 최초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공시지가가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2억 1000인가요? 2억 1000을 계속 앞으로도 신고를 할 텐데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때 이미 최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매번 공시지가를 찾아 가지고 계속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08년도의 2억 1000만 원을 지금 제가 기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18년에 제가 아마 최초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공시지가가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2억 1000인가요? 2억 1000을 계속 앞으로도 신고를 할 텐데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때 이미 최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매번 공시지가를 찾아 가지고 계속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08년도의 2억 1000만 원을 지금 제가 기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데이비슨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2년 반 전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조 원의 비자금을 빼돌려서 해외로 돌렸다라고 하는 풍문이 돌았고 이런 풍문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세금, 나랏돈을 이용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국정원과 국세청 두 군데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을 비롯해서는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같이 움직인 이현동 국세청장, 같이 공모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뒷조사를 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무죄를 선고하신 분이 오석준 후보자셨어요. 맞지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조 원의 비자금을 빼돌려서 해외로 돌렸다라고 하는 풍문이 돌았고 이런 풍문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세금, 나랏돈을 이용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국정원과 국세청 두 군데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을 비롯해서는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같이 움직인 이현동 국세청장, 같이 공모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뒷조사를 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무죄를 선고하신 분이 오석준 후보자셨어요. 맞지요?

제가 항소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국정원의 김승연 국장이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1억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그걸 지켜봤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이야기했고 받았다는 사람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목격자, 증인 박윤준 차장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두 사람의 말은 배척하고 안 받았다는 이현동 피의자의 증언만 받아들였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에 대해서 각자 3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3자 회동에 대해서 원세훈 재판부는 ‘3자 회동이 있었고 이현동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김승연 진술 등은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다’라고 해서 원세훈 재판부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때렸어요. 또 돈을 전달했다는 김승연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쇼핑백을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유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독 이현동 재판을 맡은 오석준 대법관후보자께서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 두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세훈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승연 국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고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된다’,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왜 김승연의 진술을 배척하셨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국정원의 김승연 국장이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1억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그걸 지켜봤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이야기했고 받았다는 사람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목격자, 증인 박윤준 차장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두 사람의 말은 배척하고 안 받았다는 이현동 피의자의 증언만 받아들였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에 대해서 각자 3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3자 회동에 대해서 원세훈 재판부는 ‘3자 회동이 있었고 이현동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김승연 진술 등은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다’라고 해서 원세훈 재판부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때렸어요. 또 돈을 전달했다는 김승연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쇼핑백을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유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독 이현동 재판을 맡은 오석준 대법관후보자께서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 두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세훈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승연 국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고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된다’,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왜 김승연의 진술을 배척하셨습니까?

우선 저 공여와 관련된 재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서 목격하셨다는 분의 진술이 수사 과정…… 일단 전제로 하는 건 1심에서도 똑같이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고요, 1심의 판사 세 분도. 그 중간에서 목격하셨다는 분이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진술, 1심 법정에서 진술, 무엇보다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각각 모순될 뿐 아니라 저희……
예, 저도 판결문 읽어 봤습니다.
박윤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윤준 차장은요 국세청에서 평생을 성장해 온 분입니다. 피의자인 이현동과는 직속 상관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같이 국세청에서 일해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을 줬다라는 김승연 국장은 초면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수십 년 동안 같이해 온 이현동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하고 박윤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윤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윤준 차장은요 국세청에서 평생을 성장해 온 분입니다. 피의자인 이현동과는 직속 상관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같이 국세청에서 일해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을 줬다라는 김승연 국장은 초면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수십 년 동안 같이해 온 이현동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하고 박윤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이 바뀐 그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애초에 목격했다는 진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소심에서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진술했는데 하여간 나중에는 거의 본인이 잘못 진술을 한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목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술까지 나오고 그래서요.
공여자가 위조된 것은 공여자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판결로 가기가 쉬웠을 것이고 저희는 사정이 좀 달랐던 것으로……
공여자가 위조된 것은 공여자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판결로 가기가 쉬웠을 것이고 저희는 사정이 좀 달랐던 것으로……
지금 저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서로 다른, 3자 회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상태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3심 재판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 서로 다른 법리적 논란에 대해서 통일적인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각자 전혀 다른 모순된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잘못한 거다’, ‘검찰이 기소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쪼개기 분리를 했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이 왜 봐줬을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동, 건진법사와 함께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7억 원에 해당되는 거금을 연민복지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건진법사와의 관계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습니다. 건진법사, 윤석열 대통령후보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현동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당시 검찰이 이현동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협조를 한 게 아닌가, 특히 오석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있는, 3심 재판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 서로 다른 법리적 논란에 대해서 통일적인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각자 전혀 다른 모순된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잘못한 거다’, ‘검찰이 기소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쪼개기 분리를 했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이 왜 봐줬을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동, 건진법사와 함께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7억 원에 해당되는 거금을 연민복지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건진법사와의 관계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습니다. 건진법사, 윤석열 대통령후보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현동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당시 검찰이 이현동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협조를 한 게 아닌가, 특히 오석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준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오석준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낮은 편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리됐을 테지만, 주로 판결의 정치성이라든가 또 사건 처리의 지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만의 대표적 사유는 본인이 느낄 때 판결의 불공정성 그다음에 재판 지연, 이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판결의 불공정성은 승소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는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이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재판 지연은 법원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국판결 선고기간’이라는 제목의 민사소송법 제199조 아시지요?
그러나 이 재판 지연은 법원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국판결 선고기간’이라는 제목의 민사소송법 제199조 아시지요?

예.
거기에 따르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다섯 달 이내에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항소심․상고심은 기록 받은 날로부터 되고요.
이것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이것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간단한 사건 아니면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왕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민사합의부 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첫 재판이 잡히는 게 한 150일, 다섯 달쯤 된답니다. 아니, 처리가 끝나야 될 시기에 시작하니 이것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후보자는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소송 당사자가 돼 가지고 가지는 그런 괴로움 겪어 본 적 없지요?

예.
민사사건도 소송 당사자들이 받는 제약이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마는 형사 사건은 그게 더더욱 심합니다. 사실상 국민권익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억울함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구해야 되는데 재판 지연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법원 용어로는 장기미제사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세요? 2017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세요? 2017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심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39건―그러니까 2년 초과된 겁니다―작년 말 기준으로는 3000건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송 막 하는 사람이 하나 끼어서 그렇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도 아니고……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 처리기간도 늘어나거든요. 물론 신중하게 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세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 처리기간도 늘어나거든요. 물론 신중하게 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니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후보 말씀대로,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합리성 확보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세워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 빨리 나와야 인신 구속, 자유 박탈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명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제사건 늘어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징벌받는 것하고 비슷한데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은, 아까 판결의 정치성 이야기하셨는데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도 논란 일으킵니다. MBC 김장겸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입니다. 2년 지났대요. 왜 이래요? 그동안 당사자는 사회활동에 엄청난 제약받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재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노동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재판 지연하는 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합니다. 판결에 정치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 사법부 불신받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내용은 차치하고 빨리하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 빨리 나와야 인신 구속, 자유 박탈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명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제사건 늘어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징벌받는 것하고 비슷한데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은, 아까 판결의 정치성 이야기하셨는데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도 논란 일으킵니다. MBC 김장겸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입니다. 2년 지났대요. 왜 이래요? 그동안 당사자는 사회활동에 엄청난 제약받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재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노동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재판 지연하는 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합니다. 판결에 정치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 사법부 불신받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내용은 차치하고 빨리하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말씀하시면 ‘인력이 부족하다. 사건이 많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다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부 조직화된 판사들이 요구해서 고등부장 제도를 없애면서 열심히 일하는 풍조를, 환경을 없앤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판사들도 저녁 있는 삶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야기하다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부 조직화된 판사들이 요구해서 고등부장 제도를 없애면서 열심히 일하는 풍조를, 환경을 없앤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판사들도 저녁 있는 삶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은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할 만한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직이라든가 사무분담을 한 자리에서 장기화한다든가 판결이 아닌 그 외의 조정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 활성화를 한다거나 또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판결문을 보다 간이화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판사, 대법관 할 것 없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좀 더 분발을 하고 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사법행정권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독려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이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인해서 코드인사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는 대법관후보자가 만약에 코드인사가 되면 나중에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님의 대학교 1년 선배시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님의 대학교 1년 선배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 관련된 답변을 보면 후보자님께서 ‘유달리 친분은 없고 사적 모임 등은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답변을 봤을 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교를 다닐 때도 1년 선후배 차이고 또 사법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5년 이상 이렇게 학교 다니는 기간, 공부하는 기간이 상당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마 공부하는 장소도 신림동이었을 것 같고.
또 세간의 얘기에 의하면 후보자님께서 술을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대학교를 다닐 때도 1년 선후배 차이고 또 사법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5년 이상 이렇게 학교 다니는 기간, 공부하는 기간이 상당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마 공부하는 장소도 신림동이었을 것 같고.
또 세간의 얘기에 의하면 후보자님께서 술을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세간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술을 좋아하시지만 후보자님께서도 술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마도 모임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적 친분 관계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는데 친분 관계가 없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물론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2016년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두세 번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달 만난 것으로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적 인연이 크게 없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하셨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결혼할 때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까?
2016년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두세 번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달 만난 것으로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적 인연이 크게 없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하셨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결혼할 때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까?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제가 19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기억은 안 나고 했었어도 이상할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것을 여쭤보는 취지는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 후보자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가장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에 이루어졌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도 거기에 등장을 하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마 사찰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뭡니까?

저는 좀 지나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세평……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부적절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지요?

하여간 정치적 성향 그런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거기 내용들은 제가 제 것은 잘 아는데 다른 분들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사검증단을 법무부 내에 만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제시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법무부가 대법관후보자를 인사검증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코드인사에 관련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현행법상 법무부가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법률과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인사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현행법상 법무부가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법률과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인사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 법사위 회의에서 발언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한……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위탁을 했다가 아마 법무부에도 같은 것인지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은 인사혁신처라든가 관련 법률에 의하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검증은 법률에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아니, 법률상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공백이랄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을 하신 거고 한동훈 장관도 예외적으로 의뢰하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하셔야……

만약에 그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100%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대상이 대법관이라든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제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추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두현 위원님처럼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법을 서비스로 비유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사법을 서비스로 비유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시다고 했고요.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는 것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는 판결 또 어떤 판결은 판결문도 없이 그냥 결론만 나 버리는 것 낙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더 낙제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팩트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알고 계시지요?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는 것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는 판결 또 어떤 판결은 판결문도 없이 그냥 결론만 나 버리는 것 낙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더 낙제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팩트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라는, 덕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충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헌법에는, 우리 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최근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파업이 중단,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또 끝이 안 나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요. 사측은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된 게 지난 7월 17일 법원이 대우조선 시설 점거가 불법이라고 판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인용하셨고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불법성이 인정되는 거지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노조법은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파업이 중단,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또 끝이 안 나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요. 사측은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된 게 지난 7월 17일 법원이 대우조선 시설 점거가 불법이라고 판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인용하셨고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불법성이 인정되는 거지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노조법은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7월 17일 창원지법이 낸 가처분 인용의 불법성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과는 별개로 지금 또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노조의 합법 쟁의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파업 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고, 1950년대 이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형사처벌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법원의 판결 자체가 없는 것, 맞지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보수적인 영국에서도 기업이 노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일본도 그와 같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를 너무너무 좁게 규정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측이 주장한 7000억에서 시작해서 470억 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최저생활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쟁의한 이 노조에게 470억은 못 받는, 갚을 수 없는 돈, 무지무지 큰돈인 것 맞지요?
이게 지금 사측이 주장한 7000억에서 시작해서 470억 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최저생활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쟁의한 이 노조에게 470억은 못 받는, 갚을 수 없는 돈, 무지무지 큰돈인 것 맞지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한번쯤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례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맞지요?
제가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례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맞지요?

글쎄, 개개 파업의 양태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지요? 대법원……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지요? 대법원……

판례 변경은 얼마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혹시 국회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로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의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세계 선진국 사례와 발맞춰서 폭넓게 해석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사건이 온다면 철저히……
무조건 갈 것 같은데요, 이 대우조선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현행법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방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야 당연히 하실 거고요.
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뭘 염두에 둔다는 뜻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사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하고, 현행 법체계하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파업행위인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처지도 반드시 고려 대상에 넣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이,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합법적 쟁의행위로 사측이 노동쟁의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은 법률 문제가 아니고 특정 행위가 합법적 쟁의행위냐인 겁니다. 해석의 영역이고요 판례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법관후보님께서 가치관, 주관, 생각……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법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 기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서 추천을 받으신 분답게…… ‘법이 허용한 최대한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 동의하십니까?
노동조합법이,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합법적 쟁의행위로 사측이 노동쟁의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은 법률 문제가 아니고 특정 행위가 합법적 쟁의행위냐인 겁니다. 해석의 영역이고요 판례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법관후보님께서 가치관, 주관, 생각……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법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 기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서 추천을 받으신 분답게…… ‘법이 허용한 최대한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앞서서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죽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임명동의안을 보니까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내실 때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용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85만 원 향응 받은 검사에 대해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셨지요?
앞서서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죽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임명동의안을 보니까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내실 때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용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85만 원 향응 받은 검사에 대해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셨지요?

예.
이것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시면서 향응수수내역을 좀 보셨나요?

예.
거기서 ‘2차비’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2차비가 뭘까요? 2차비가 뭐라고,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
주대 90만 원, 팁 30만 원 이것 보통 술집에서 이런 정도 술값이 나옵니까? 2차비가 66만 원이래요. 기억 안 나세요?
또 있습니다. 주대 60만 원․팁 30만 원․2차비 20만 원, 주대 30만 원․2차비 90만 원, 3명이서 2차비를 9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2차비가 뭘까요?
또 있습니다. 주대 60만 원․팁 30만 원․2차비 20만 원, 주대 30만 원․2차비 90만 원, 3명이서 2차비를 9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2차비가 뭘까요?

……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성매매 관련한 비용이라고, 유흥주점에서. 그것을 따지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검사가 향응․접대를 받으면서 2차비로 몇십만 원씩 지급…… 그런데 85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2차비가 65만 원, 20만 원, 작은 게 20만 원이고 46만 원, 90만 원인데 딱 하나만 3만 원이에요, 이것 역시 3명이서 갔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 기소한 검사가 짜고 친 거였다고 의심이 되십니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딱 봤을 때 1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구나. 그것 안 따지셨어요?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가 된다. 그런데 노사 규칙에는, 회사 규칙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면 판사는 당연히 죄를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해고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회사의 규칙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끌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단체협약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800원으로 해고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이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부 그중의 몇십만 원을, 돈을 냈어요. 그런데 다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아 보니까 85만 원인데, 2차비 3만 원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동안 내 왔던 걸 보면? 그런데 이걸 안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 기소한 검사가 짜고 친 거였다고 의심이 되십니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딱 봤을 때 1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구나. 그것 안 따지셨어요?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가 된다. 그런데 노사 규칙에는, 회사 규칙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면 판사는 당연히 죄를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해고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회사의 규칙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끌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단체협약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800원으로 해고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이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부 그중의 몇십만 원을, 돈을 냈어요. 그런데 다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아 보니까 85만 원인데, 2차비 3만 원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동안 내 왔던 걸 보면? 그런데 이걸 안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언뜻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2차비 3만 원이 100만 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 시절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검사의 징계에 대한 걸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런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안 넘기게 한 겁니다, 이게. 그것 안 보셨어요, 검사 징계에 대한 건?

그렇게 계산해서 징계를 한 건지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아니고요 검사 징계에 대한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한 거라고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안 보신 거네요. 그리고 이 2차비가 궁금하지 않으셨던 거고, 이것 향응․접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당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니었습니까? 2009년에 불법이었지요? 그 건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당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니었습니까? 2009년에 불법이었지요? 그 건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건……
그건 따지지 않으시면서 800원 착복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수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시는 취지를 제가 십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좀 설명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에 더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후보자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세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후보자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세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배우자께서 2019년 2월 달에 모친으로부터 종로구 내수동의 경희궁 파크팰리스를 상속받았는데 1억 9295만 원만 신고하셨어요,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매매를 14억 6500만 원에 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대출금도 4억 9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세입자 전세금도 1억 3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건 다 채무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자기 몫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채무라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고 받은 돈에 대해서 또 소유하고 계시는 사직동 단독주택 대출금 45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도 채무로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건 본인 재산에 대해서 허위 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팰리스인가 그 부분은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희궁 파크팰리스.

그 부분은 상속과 동시에 은행 측에서 채무를 같이 승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저당 채무를? 그때 아마 은행 측의 협의를 거쳐서 그랬는지 제일 큰처남이 대표채무자로 하라고 그래서 큰처남이 그 모든 채무의 대표채무자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쪽 형제들끼리 합의서로 해 가지고 대표로 큰오빠가 다 채무자를 하고 이것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가지고 채무도 변제하고―4분의 1씩 말이지요―정산을 하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의 채무자도 하여간 제일 큰오라버니 단독명의로 채무자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채무는 4형제가 4분의 1씩 갖는 게 맞지요. 맞는데, 당시에 채무자 명의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재산이야 등기 명의가 4분의 1로 되니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은행의 채무자도 하여간 제일 큰오라버니 단독명의로 채무자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채무는 4형제가 4분의 1씩 갖는 게 맞지요. 맞는데, 당시에 채무자 명의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재산이야 등기 명의가 4분의 1로 되니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매매하셨을 때도 그 채무에 대해서 형이 다 했었어야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정산을 이것은 4분의 1씩 하기로 한……
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점심 정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필요한 부분은 오후 질의 시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답변은 어쨌든 주셔야지요, 사직동 건에 대해서도.
세 가지 채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세 가지 채무 건에 대해서 답변해……

대표채무자로 되어 있었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전세금 세입자에 대한 채무 건을 왜 안 하셨지요?

예?
전세금 세입자에 대한 채무 건 그것도 안 하셨어요.

사직동 말하시는 건가요?
모친 대출금 채무, 전세금 세입자에 대한 채무, 사직동 채무.

아, 그러니까요. 팰리스인가 하는 그 상가에는 근저당 건도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근저당 채무든 임대보증금 채무는 계속 유지 중에 있었으니까, 동일인이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요. 임대보증금 채무……
어쨌든 신고 안 하신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직동에는 또 그 주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한 1억 2000인가 아마 채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파크팰리스를 판 대금을 각각 4분의 1씩 나눠 가진 것이……
사직동은 본인 법관 재산신고에 하신 거예요. 거기에 채무를 신고 안 하셨다고요.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제 재산이 아니고 그 역시 상속재산입니다. 이 파크팰리스 매각대금의 4분의 1을 받아서 그 사직동에 근저당 채무 1억인가,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아마 8000여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채권최고액이 1억 2000이고. 그 8000만 원은 팰리스인가 뭔가를 팔아 가지고 그 대금을 4형제가 대충 지분에 맞춰서, 지분이 거기 사직동은 16분의 9, 16분의 5, 1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분에 맞춰서 4500, 2000, 500, 500 이런 식으로 변제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버스기사 판결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버스기사가 그 이후에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 법관들이 판결을 하고 나서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이 버스기사처럼 그 이후의 고통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알려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 법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이 법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판결에서 후보자가 당시에 고려했던 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버스운전을 하는 기사와 회사 관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금이 전액 회사로 입금될 거라고 하는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 고용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진 금액의 과다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 이유에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고려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해고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은 존중되어져야 마땅하고 법관이 보기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법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는 입장에서 징계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이 이 판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에 의한 합의 내용 그리고 징계에 관한 회사의 내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대략 맞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버스기사 판결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버스기사가 그 이후에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 법관들이 판결을 하고 나서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이 버스기사처럼 그 이후의 고통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알려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 법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이 법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판결에서 후보자가 당시에 고려했던 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버스운전을 하는 기사와 회사 관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금이 전액 회사로 입금될 거라고 하는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 고용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혀진 금액의 과다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 이유에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고려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해고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은 존중되어져야 마땅하고 법관이 보기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법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는 입장에서 징계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이 이 판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에 의한 합의 내용 그리고 징계에 관한 회사의 내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대략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관한 판결을 짚어 주셨는데 법관들이 판결을 할 때 증인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즉 증언의 신빙성에 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증언의 신빙성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주의의 원칙상 직접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론에 있어서 직접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이 당시 판결을 할 때 이현동 씨나 건진법사나 윤석열―지금의 대통령, 이 세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이 당시 판결을 할 때 이현동 씨나 건진법사나 윤석열―지금의 대통령, 이 세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들어 보신 바라도 있으십니까?

그 사건에서 일체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인 중립성 그다음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은 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저는 법원이 바뀐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원이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것이 발부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 구속사유나 구속영장 심리에 관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정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들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시기를 혹시라도 그 결정 시기 때문에 특별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까지도 고려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결정이나 판결 자체도 매우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는 시기나 판결하는 시기조차도 매우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후보자께서도 대법원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그 어떤 의원보다도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저는 법원이 바뀐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원이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것이 발부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 구속사유나 구속영장 심리에 관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정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들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시기를 혹시라도 그 결정 시기 때문에 특별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까지도 고려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결정이나 판결 자체도 매우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는 시기나 판결하는 시기조차도 매우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후보자께서도 대법원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그 어떤 의원보다도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추천되기 전에 대법관추천위에 인사검증에 관한 동의서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예, 이른 시기에 다 동의서를 냅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천하기 전에 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 내부검증 플러스 추천위원회에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검증단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말씀들이 있어서 대법관의 경우에 어느 시기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내용만 들으면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내용만 들으면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자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해 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800원이 꼭 해고를 시켜야 되는 사유였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판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고 또 신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난주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오석준 대법관후보자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해 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800원이 꼭 해고를 시켜야 되는 사유였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판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고 또 신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난주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예.
이 판결에 대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편향성이 우려된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집권 여당 대표의 이런 발언, 재판부 독립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PPT를 같이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인천․부천지역 노동자의 인노회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인천․부천지역 노동자의 인노회 사건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인노회가 이적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8월 18일 행안부 김순호 경찰국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료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버젓이 하는 상황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8월 18일 행안부 김순호 경찰국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료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버젓이 하는 상황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후보자 답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정부조직법입니다.
위 행안부 소관 사무에 치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먼저 현행 정부조직법입니다.
위 행안부 소관 사무에 치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다음 관련 규정 연혁입니다.
1990년 12월 27일 개정 전과 후의 법률 조문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바뀐 거지요?
1990년 12월 27일 개정 전과 후의 법률 조문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바뀐 거지요?

정확히 제가……
잘 안 보이시나요?

저게 좀 안 보여서 저는……
차이점은요, ‘치안 및 해양경찰’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계속 나왔던 것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위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이병용 의원의 취지 발언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개정안은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위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이병용 의원의 취지 발언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정치에 종속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경찰……
‘경찰행정 중립성 보장’ 그게 취지입니다. 이것 정리하자면 후보자께서 답변한 법안 내용, 연혁, 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위법입니다.
법관의 양심을 걸고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법관의 양심을 걸고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저 부분도 일단 저희 재판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어려우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자 답변에 근거해서 저는 법안 내용, 연혁, 개정취지까지 보여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가 향후 대법원장 임명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장이 되려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것 염두에 두고 발언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향후 대법원장 임명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장이 되려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것 염두에 두고 발언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판사항이거나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시지요.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2개월 징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있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중 하나는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의 적법성입니다.
후보자도 이 판사 사찰의 대상이었지요?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2개월 징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있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중 하나는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의 적법성입니다.
후보자도 이 판사 사찰의 대상이었지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 답변을 보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 관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입니다. 맞습니까?

예.
판결 내용을 보시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위법 수집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관련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후보자, 이 행위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 이 행위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것도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제가 가부를……
아니, 이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대답하실 수 없을 정도로 못 하세요?

아니, 이것은 1심 판결이고 2심 판결에서 이 내용이 또 어떻게 유지될지 변경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재판 독립성 침해하는 행위를 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신데 이게 그 당시 중징계까지 가능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독립성 침해행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셔서 답 못 하시는 겁니까?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독립성 침해행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셔서 답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론이기 때문에 저희 통상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이라든가 재판부가 어떤 사항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재판을 운영한다든가 증거신청을 잘 받아 준다든가 서면증거 외에는 통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후보자께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저는 대법관 되시면 대통령 의중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 독립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예, 100%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우선 이번 질의는 재산 형성이라든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능력뿐만 아니라 납세라든가 재산 형성 과정, 병역사항 같은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는데요. 후보자가 재산신고 내역이라든가 납세자료 내 주셨고, 그런데 의문이 되는 곳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사전에 자료요구라든가 설명을 부탁했는데 관련 자료나 설명을 받지도 듣지도 못해서 직접 후보자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의문은 지금 후보자가 받으시는 급여보다 매년 지출하는 돈 그다음에 저축되는 예금이 더 많다는 점, 이것 아마 일반 국민들도 좀 의문을 가지실 텐데 후보자께서는 대략 매년 1억 3000만~1억 4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시고 그리고 연간 2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또 연금과 보험료 그리고 카드사용액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나머지 오륙천만 원은 예금을 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저 PPT 자료 보시면 정리를 해 놨는데요, 아마 이건 객관적인 자료니까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후보자 급여에 비해서 지출과 예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팀에다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의문을 갖게 됐고요.
후보자님, 저는 우선 이번 질의는 재산 형성이라든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능력뿐만 아니라 납세라든가 재산 형성 과정, 병역사항 같은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는데요. 후보자가 재산신고 내역이라든가 납세자료 내 주셨고, 그런데 의문이 되는 곳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사전에 자료요구라든가 설명을 부탁했는데 관련 자료나 설명을 받지도 듣지도 못해서 직접 후보자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의문은 지금 후보자가 받으시는 급여보다 매년 지출하는 돈 그다음에 저축되는 예금이 더 많다는 점, 이것 아마 일반 국민들도 좀 의문을 가지실 텐데 후보자께서는 대략 매년 1억 3000만~1억 4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시고 그리고 연간 2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또 연금과 보험료 그리고 카드사용액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나머지 오륙천만 원은 예금을 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저 PPT 자료 보시면 정리를 해 놨는데요, 아마 이건 객관적인 자료니까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후보자 급여에 비해서 지출과 예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팀에다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의문을 갖게 됐고요.

어떤 특정 연도 말씀하시는 건지요?
거의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90억, 80억 정도에 이르는데 증빙자료의 공개 없이 혹은 증빙자료 없이 사용되어 온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에는 4년간 4500만 원 그리고 1년간 제주지방법원 근무 시에는 약 4700만 원을 지급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법원도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라든가 설명,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우선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재판업무지원비로 받은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90억, 80억 정도에 이르는데 증빙자료의 공개 없이 혹은 증빙자료 없이 사용되어 온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에는 4년간 4500만 원 그리고 1년간 제주지방법원 근무 시에는 약 4700만 원을 지급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법원도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라든가 설명,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우선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재판업무지원비로 받은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겠지요?

예. 법원장일 때만 받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것.
고등법원 부장판사일 때는 재판업무지원비 3259만 원 받으셨고 특정업무경비 1314만 원 받으셨고.

그게 연초에 현금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재판업무지원비 10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26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000만 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 국회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돈을 받아서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회는 이것도 개선이 다 됐고요.
다 됐는데, 후보자께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인가요, 사건 처리를 단 2건 하셨더라고요. 2건 하셨는데 재판업무지원비는 1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은 너무 적게 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당연히 물어보실 것 같고 또 국내 출장도 2021년도에 4건, 2022년도에 10건 정도인데 대부분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참석이라든가 대통령 취임식 행사로서 업추비로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내용을 밝혀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까 저희가 서두에 후보자의 급여보다 예금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사용내역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 전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다 됐는데, 후보자께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인가요, 사건 처리를 단 2건 하셨더라고요. 2건 하셨는데 재판업무지원비는 1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은 너무 적게 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당연히 물어보실 것 같고 또 국내 출장도 2021년도에 4건, 2022년도에 10건 정도인데 대부분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참석이라든가 대통령 취임식 행사로서 업추비로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내용을 밝혀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까 저희가 서두에 후보자의 급여보다 예금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사용내역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 전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별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선 저의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는 제주법원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총액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개별 내역을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출토록……
그러면 후보자님, 이번에 법원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인가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1심인가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 의견을 개진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하고 한번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지를……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대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카드사용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출도 거의 없어서 대략 매년 3000만~8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라든가 설명을 요구하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마지막으로는 후보자님 자녀가, 아마 이게 대학원 석사과정일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긴급구호 장학금을 1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가 부모님들이 다 지금 1억 이상의 굉장히 고액 소득자시고 남편분도 재직 중인 회사가 있어서 이것을 받을 만한, 긴급구호 성격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대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카드사용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출도 거의 없어서 대략 매년 3000만~8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라든가 설명을 요구하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마지막으로는 후보자님 자녀가, 아마 이게 대학원 석사과정일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긴급구호 장학금을 1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가 부모님들이 다 지금 1억 이상의 굉장히 고액 소득자시고 남편분도 재직 중인 회사가 있어서 이것을 받을 만한, 긴급구호 성격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저것은 진짜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저 시기는, 제 딸이 결혼을 해 가지고 나간 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때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다 걸렸을 때였고요.
그것을 학교 측에다가 신청을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을 학교에 통보했을 때 그때 저 학교에서 자체 규정상 아마도 직원이든 학생이든 저렇게들 다 준 것 같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다가 신청을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을 학교에 통보했을 때 그때 저 학교에서 자체 규정상 아마도 직원이든 학생이든 저렇게들 다 준 것 같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점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모님 관련해서 답변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좀 전에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모님 관련해서 답변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카드사용액이 하나의 카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처가 카드를 몇 장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장 가지고 있고 제 명의의 카드를 많이 씁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제가 쓰는 카드가 있고 제 명의의 다른 카드를 본인이 아예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몇 개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집 살림, 그러니까 각종 공과금을 포함해서 관리비 그다음에 집에 와서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 사례비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지출하는 바가 없고 그 모든 돈들을 현금성으로 제 처가 한마디로 살림살이를 다 합니다, 카드 쓰는 것 외에 모든 우리 집안에 들어가는 돈들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명목들은,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은 아마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이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비나 사례비 이런 것들은 현찰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다 써서 거의 본인 돈은 하여간 남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저축을 하면 제가 조금씩 저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집 살림, 그러니까 각종 공과금을 포함해서 관리비 그다음에 집에 와서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 사례비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지출하는 바가 없고 그 모든 돈들을 현금성으로 제 처가 한마디로 살림살이를 다 합니다, 카드 쓰는 것 외에 모든 우리 집안에 들어가는 돈들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명목들은,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은 아마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이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비나 사례비 이런 것들은 현찰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다 써서 거의 본인 돈은 하여간 남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저축을 하면 제가 조금씩 저축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오후 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법의 잣대로 세상을 본다면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또 법이 없으면 못 살 사람, 크게 그렇게 나눠 볼 수도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건, 그 버스기사분의 사건 같은 경우도 법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법체계에서 잘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원인이 판결의 불공정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지연, 크게 두 개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법의 잣대로 세상을 본다면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또 법이 없으면 못 살 사람, 크게 그렇게 나눠 볼 수도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건, 그 버스기사분의 사건 같은 경우도 법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법체계에서 잘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원인이 판결의 불공정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지연, 크게 두 개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재판 지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 6월 달에 공보관으로 재직하셨지요?
2002년 6월 달에 공보관으로 재직하셨지요?

2002년 6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공식 브리핑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늘어났고 일단 붙으면 끝까지 간다는 우리 국민의 정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후보님의 발언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재판을 하면서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하려고 한다’, 이게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후보님의 발언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재판을 하면서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하려고 한다’, 이게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 워딩 자체는 다소 부적절한 느낌이 듭니다.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 1심․2심․3심을 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심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보관이라는 자리면 기자들 앞에서 하신 건데……

글쎄요, 무슨……
물론 기억은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요행이 생기는 과정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 자체가 제가 좀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글쎄,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후보자님,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보다는 흔히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잘못 사서 졌다, 판사를 잘못 만나서 졌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시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하면 요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언하신 게 굉장히 함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미제분포지수를 보니까 지난해가 역대 최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민사합의부 1심 평균 처리기간이 2019년에는 293일이었는데 2021년에 350일입니다. 완전히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을, 과거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미제분포지수를 보니까 지난해가 역대 최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민사합의부 1심 평균 처리기간이 2019년에는 293일이었는데 2021년에 350일입니다. 완전히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을, 과거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하여간 인원 부족 문제, 저희로서는 사실 인력 부족은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핑계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판의 신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신속 못지않게 충실, 정확 그것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빨리 안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예, 뭐 복합적으로……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관련자들에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 지연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런 걸 실시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구조적 문제만이 아니라 법원 내부의 문제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원리상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안이라서……
법원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기각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일단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이유일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판단을 법원이 하는 거지요?

예, 위법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마 대상요건일 텐데……
법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원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 제도의 미비를 떠나서 이것 이해충돌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려면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또 방법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 때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 때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관후보자로서 임명제청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관후보자로서 임명제청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진행된 여러 질의 과정에서 지금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개최된 법사위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몇 차례 개최된 법사위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검증동의서겠지요?

예.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 이전에 이미 대상자들이 다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대법원에서도 이 검증동의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인사검증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후보자군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임명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동의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무부가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로부터 반드시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야 되지요?

예.
그것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후보자의 금융계좌를 살펴본다든지 부동산, 소위 소유․처분 관계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동의서 없이는 검증을 못 하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후보자에 대한,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검증동의서 없이 후보자의 예금계좌를 살펴본다든지 부동산 소유․처분 관계를 살펴봤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지요?

그렇지요. 범죄에 해당하겠지요.
그것은 범죄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범죄를 범할 것이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은……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법부 내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소위 사법부 코드화, 편향성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면답변?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은……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법부 내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소위 사법부 코드화, 편향성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면답변?

외부에서의 그런 인식이랄까 우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가지고 그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런 외부의 우려가 많다는 것 그런 것을 단체 구성원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단체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일말의 오해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면답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향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서면답변에서도 하시고 조금 전에 소위 전반부에서 또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판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은 가장 먼저 재판장의 성향, 재판장이 누군지를 살펴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관 그리고 인사 대상이 되었던 판사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면 관련 당사자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를 민변 출신으로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도 공직을 물러난 이후에 1년 약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 당사자들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 국민들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도록 법원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판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은 가장 먼저 재판장의 성향, 재판장이 누군지를 살펴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관 그리고 인사 대상이 되었던 판사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면 관련 당사자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를 민변 출신으로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도 공직을 물러난 이후에 1년 약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 당사자들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 국민들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도록 법원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남부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도 그런 의혹과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서 그랬는지 법원 측에서……
이번에 남부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도 그런 의혹과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서 그랬는지 법원 측에서……
후보자님, 잠깐만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2004년에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하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제청한 대법관후보자가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10명인데 그중의 4명이 소위 우리법연구회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2004년에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하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제청한 대법관후보자가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10명인데 그중의 4명이 소위 우리법연구회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조금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쪽입니다.
후보자님, 이쪽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 코드인사로 상징됩니다. 2017년 취임 이래 특정 연구모임 소속 법관들이 중용되고 이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법의 정치화, 다시 말해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 물으면요 답은 늘 똑같아요. 뭐냐? ‘재판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한 취지의 순수 연구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판결의 정치적 성향이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불신 안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점 물으면요 답은 늘 똑같아요. 뭐냐? ‘재판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한 취지의 순수 연구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판결의 정치적 성향이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불신 안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을 어떤 의미에서든, 하여간 발본색원한다라는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한다면 물론 해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터인데 현재 저희 법체계상 결사의 자유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순수하게 연구를 하고자 모이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이 외부에서 또는 같이 내부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관여 당사자들이 좀 면밀히 폭넓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급적 이런 일들이 다시금 외부에서 이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관여 당사자들이 좀 면밀히 폭넓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급적 이런 일들이 다시금 외부에서 이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규정, 법적으로 할 게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에서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인사특혜 안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도 아시지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도 아시지요?

예.
아까 전에, 사실은 특정 연구모임의 중용 사례 이런 것 이름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불식돼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법원장 추천제도, 일선 법관들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있는 것 아시지요?
법원장 추천제도, 일선 법관들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있는 것 아시지요?

뭐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보임하고 싶은 판사 있으면 그 판사를 한 2~3년 전에 그 법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주요 보직 주면 대충은 다음에 추천할 때 그 사람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 없으면요. 그 명단 들어가면, 그 사람 임명하면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의사의 반영이지만 실질은 대법원장 맘대로 하는 인사다라는 불만이, 사실 법원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무언가 국민 눈높이에, 사법부 바깥에서 볼 때 맞는 눈높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무언가 국민 눈높이에, 사법부 바깥에서 볼 때 맞는 눈높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의 실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 분석 같은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도 꼭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시켜요. 이런 인사 파행, 코드인사가 대법원 행정의 비효율성,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재판 지연의 원인 중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모자란다, 뭐 한다…… 사람 넉넉해서 일하는 조직은 아마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핑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소액사건, 사실 이게 일반 서민들이 많이 관련되는 사건인데요. 대법에서 이런 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소액사건, 사실 이게 일반 서민들이 많이 관련되는 사건인데요. 대법에서 이런 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그러지요?

예.
1심 기준으로 전체 민사소송 가운데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한 몇 건 돼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70% 조금 넘고요, 건수로는 65만 5000건을 넘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이들 소액사건에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대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소액사건, 주로 서민들이 소송 당사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호사 사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이유를 써 주는 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비율이 양쪽 다 하는 게 1.6%밖에 안 됩니다. 이것 좀 뭔가 개선 조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이들 소액사건에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대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소액사건, 주로 서민들이 소송 당사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호사 사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이유를 써 주는 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비율이 양쪽 다 하는 게 1.6%밖에 안 됩니다. 이것 좀 뭔가 개선 조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잠깐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잠깐 이유에 대해서 말씀……
답변은 시간에 해당 안 되니까 자세히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저희도 소액사건의 이유 기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중에서 상계 항변이라든가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건에 일부청구 인용이 되었을 때 그 금액 산출근거, 계산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건 성질상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쟁점이 복잡하고 그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액판결이라도 이유를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종류에는 적어도 이유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바로 아마 실시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권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잘 알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청할 때 대법관인사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했지요, 대법원장에게?
제청할 때 대법관인사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했지요, 대법원장에게?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지요? 3명을 대법관인사추천위에서 추천을 했지요? 그중에서 대법원장은 한 사람, 오석준 후보자를 제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면 ‘누구와 가까워서 대법관후보에 제청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려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신이 제청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가깝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임명 제청이 되었다라면 이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아주 중대한 침해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나와 가까운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엄청난 침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거꾸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후보자를 제청했다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잖아요. 어느 쪽이나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거꾸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후보자를 제청했다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잖아요. 어느 쪽이나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종 제청 단계까지 이를 때에는 법원 내외부에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천거에 기초해서 추천위원회에서 21명의 후보자를 놓고 그 후보자들께서…… 제가 그 내용과 경위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논의 끝에 3명을 추리게 된 것이고 그 3명 중의 하나인 제가 제청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의 신뢰성 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워라밸 이게 유행을 하면서 일부 배석 판사들이 재판하다가 6시 되면 ‘이제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재판이 진행 안 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법원이 또는 판사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면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행복한 삶 이걸 위해서 국가의 공무를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재판의 신뢰성 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워라밸 이게 유행을 하면서 일부 배석 판사들이 재판하다가 6시 되면 ‘이제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재판이 진행 안 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법원이 또는 판사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면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행복한 삶 이걸 위해서 국가의 공무를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지금 혹시 있다면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걸 시정하려고 이걸 없앤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어떤 줄서기를 한다든지, 판사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법원행정처나 기타 선배로부터의 압력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등부장제를 없앤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한데 그 폐단의 하나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열심히 일할……
예전에는 고등부장 승진하려고 그러면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도 적어야 되고 또 상소되는 건수도 봐야 되고 사건의 처리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진 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일을 할 동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 또는 재판에 대한 신뢰 부족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등부장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물론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걸 시정하려고 이걸 없앤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어떤 줄서기를 한다든지, 판사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법원행정처나 기타 선배로부터의 압력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등부장제를 없앤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한데 그 폐단의 하나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열심히 일할……
예전에는 고등부장 승진하려고 그러면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도 적어야 되고 또 상소되는 건수도 봐야 되고 사건의 처리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진 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일을 할 동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 또는 재판에 대한 신뢰 부족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등부장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고등부장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결국 폐지를 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게 되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폐단이랄까 부작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결국 폐지를 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게 되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폐단이랄까 부작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원장후보 추천제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취지는 좋습니다. 평판이 좋고 후배로부터 신망받는 사람이 법원장으로 된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선배 법관이 되고 부장이 되면 후배들을 질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장 후보가 일단 되려고 그러면 후배들로부터 선거로 얘기하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표를 많이 받는데 그런 식의 프레셔(pressure)를 가하게 되면 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장 추천을 하는, 예를 들어서 3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근무 평정도 같이 일정 퍼센티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추천 올라온 사람 중에 무조건 누구를 낙점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원장 후보가 일단 되려고 그러면 후배들로부터 선거로 얘기하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표를 많이 받는데 그런 식의 프레셔(pressure)를 가하게 되면 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장 추천을 하는, 예를 들어서 3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근무 평정도 같이 일정 퍼센티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추천 올라온 사람 중에 무조건 누구를 낙점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합니다. 저희 판사들이 원래 선거라든가 투표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법원장 투표제라든가 추천제라는 것은 그 소속 법원에 대부분 장기간 내지는 종신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법원에서 법원장을 뽑고 하는 게 아마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2년, 3년 근무하고 법원장이든 법원장이 될 분이든 그곳에서 근무하는 판사든 옮기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해당 법원의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것은 그 자체로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건대 법원장 추천제 역시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유지나 이 제도의 확대 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나 성과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고, 현재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판사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이라 할까 보완 방안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제가 생각건대 법원장 추천제 역시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유지나 이 제도의 확대 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나 성과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고, 현재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판사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이라 할까 보완 방안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정보 취급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정보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의 답변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얘기에 의하면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만 객관적 검증은 일차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고―이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얘기입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는 법무부가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여전히 법률과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라는 말이에요. 뭔가 법률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기 때문에 저희가 제청을 해도 대통령 측에서 자체적인 확인과 검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무부 측에서 그런 작업의 일단을 맡게 된다 그러면 저희 사법부로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관계 때문에 혹시 사법부의 독립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실제 법관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 추천을 할 때 지금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에 의하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관계 때문에 혹시 사법부의 독립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실제 법관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 추천을 할 때 지금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에 의하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때 만약에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수집한 검증 자료 또 검찰이 확보한 범죄 정보 자료를 넘겨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법관 추천 단계에서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민사재판이 됐든 형사재판이 됐든 법원이 판단하니까 결국은 법원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는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사검증 문제하고 추천위원회 참석 가능 여부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사검증 관련해서 만약에 법무부가 대법관이나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상황은 현행법으로 허용이 안 되고 실제로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예.
검찰청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회가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취지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을 했는데 혹시 그런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 취지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요 수사의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아마 저기에도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것이 상위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확대하는 취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요 수사의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아마 저기에도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것이 상위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확대하는 취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게 되는데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는 것은 법 이론상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행령의 위헌이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청법 시행령 시행 여부의 위법성․위헌성 여부가 저는 향후 재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정부부처의 설립이라든가 권한과 관련된 조직규범의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좀 더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지 말고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런 정부부처의 설립이라든가 권한과 관련된 조직규범의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좀 더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지 말고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문제가 되면 그런 점까지도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평생을 법관으로 재직하셨지요?

예.
경력 보니까 다른 데 업무를 겸직하시거나 맡으신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오전의 질의는 후보자님과 배우자가 받은 급여가 각각 1억 5000만 원가량 되고 그러면 총수입이 3억 원이 되는데 후보자님과 배우자분이 제출한 지출내역이 좀 확실하지…… 증빙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후보자님은 매년 한 1000만 원씩 예금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부인께서는 오히려 예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사전 증여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사전 상속 같은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거기서 관련된 답변 자료라든가 이걸 제시를 해 주셨고 사실은 더 깊게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하셨으니 일단은 그 소명을 믿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님은 매년 한 1000만 원씩 예금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부인께서는 오히려 예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사전 증여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사전 상속 같은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거기서 관련된 답변 자료라든가 이걸 제시를 해 주셨고 사실은 더 깊게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하셨으니 일단은 그 소명을 믿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자녀분이 긴급구호 장학금 수령했다는 점, 그게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긴급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주는 거라 이게 소득이 없다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출가한 따님이라 후보자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남편분이 대기업에도 다녔고 전직을 해서도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좀 부당한 집행이라고 보여서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가한 따님이라 후보자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남편분이 대기업에도 다녔고 전직을 해서도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좀 부당한 집행이라고 보여서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부분에 관한 건가요?
예.
그리고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후에도 신청을 받아들여서 장학금을 줬다 사실은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후에도 신청을 받아들여서 장학금을 줬다 사실은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많이 했지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의혹들을 가진 장관후보자, 대법관후보자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후보자가 크게 재산 형성에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믿고 그러면 이것은 추후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께서 평생 법관으로 재직하셨으니까 판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과연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실 만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버스기사 800원 횡령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전에도 아마 이런 판결이 없었던 것 같고 그 후에 2017년도에 비슷한 판결이 1건은 나왔지만 취지는 달랐다라고 하는 이탄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는 검사들의 향응․접대 특히 그 당시 검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일곱 번이나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또 이상한, 그 후에 2차까지 갔다는 그런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이것은 너무, 검사를 면직하는 조치를 살려 준 것은, 취소해서 검사를 살려 준 것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와서.
800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맡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버스기사 800원 횡령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전에도 아마 이런 판결이 없었던 것 같고 그 후에 2017년도에 비슷한 판결이 1건은 나왔지만 취지는 달랐다라고 하는 이탄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는 검사들의 향응․접대 특히 그 당시 검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일곱 번이나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또 이상한, 그 후에 2차까지 갔다는 그런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이것은 너무, 검사를 면직하는 조치를 살려 준 것은, 취소해서 검사를 살려 준 것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와서.
800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맡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번에 그 판결을 봤는데 그 대리인이 제 고등학교 후배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 저희에게도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또 연수원 동기……

예, 맞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제보가 왔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고등학교 동문 혹은 연수원 동기라는 그런 인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 측 손을 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 버스회사를 대리했던 고등학교 동문 후배 그리고 연수원 동기의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저도 오래전의 일이어 가지고 잘 몰랐었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고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판결문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민사사건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그 당해 변호사가 저한테 민사사건 총 한 서너 건 한 것 같은데 아마 승소한 것은 그것 한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다…… 물론 정확한 기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억나는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다 패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사사건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그 당해 변호사가 저한테 민사사건 총 한 서너 건 한 것 같은데 아마 승소한 것은 그것 한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다…… 물론 정확한 기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억나는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다 패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맡은 그 당시의 다른 행정사건에 대해서 패소시킨 사례가 있으면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주로 민사사건일 겁니다.
이 800원은 행정사건인데요. 다른 사건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그것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일단은 제출해 주시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로 좀 제출해 주시지요.

예,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5만 원 향응․접대 받은 검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그 판결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5만 원 향응․접대 받은 검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그 판결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2차 가는 것, 그것 성매매 아니냐 여쭤봤는데 답을 못 하셨는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예, 뭐……
판결문을 직접 쓰시잖아요. 판결문을 직접 쓰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래전 일이고 그래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발단은 당시 그 지역에서 무슨 유흥 자살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부터 11년, 그 1년 동안에 포항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이 연쇄 자살한 사건입니다.
2010년부터 11년, 그 1년 동안에 포항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이 연쇄 자살한 사건입니다.

예,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는 성매매로 유명한 유흥업소였고, 그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성매매 영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다가 여기의 고객 중에 이 사람들 명단이 죽 나오게 된 거였고요, 거기에 그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검사는 이 성매매 유흥업소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2차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불법행위였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8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용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800원 횡령한 분에 대해서는 해임이 타당하다고 보시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면직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신 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런데 그것을 8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용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800원 횡령한 분에 대해서는 해임이 타당하다고 보시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면직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신 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저희가 형사사건하고 징계와 같은 행정사건은 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다룰 경우에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애초의 징계 사유 그것의 존재 유무와 적부 여기에 제일 관심을 쏟는 것이고……
후보자님, 지금 우리가 법대에서 학생들 법리 가르치는 것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판사 시험․임용 그런 자리 아니고요 대법관의 자리거든요. 대법관의 자리라고 하면 애초의 임명동의안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단순한 우리가 법기술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지요. 그 당시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판결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판결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지요.
저 같으면, 2차 비용 여러 개 나오잖아요. 90만 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3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은 사실 다퉈 볼 만한 일인 거지요, 어떻게 이 숫자밖에 안 나왔느냐. 그리고 성매매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그쳐 물을 수 있는 거고 더 징계가 필요하다, 가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지요. 그 당시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판결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판결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지요.
저 같으면, 2차 비용 여러 개 나오잖아요. 90만 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3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은 사실 다퉈 볼 만한 일인 거지요, 어떻게 이 숫자밖에 안 나왔느냐. 그리고 성매매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그쳐 물을 수 있는 거고 더 징계가 필요하다, 가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징계 사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런 것들이 징계 사유가 아니었……
징계 사유는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런 향응․접대 받은 것을 다 포괄해서 징계 사유로 얘기를 했고 다만 1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그렇게 판결을 하신 겁니다. 1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 불명확한 데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서서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양형기준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법관은 전반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양형기준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법관은 전반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백분 이해를 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여전히 그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정당하고, 이런 성매매 접대까지 받은……
그리고 어떤 제보까지 오느냐면요 이 당시의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까지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앞서서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제보까지 오느냐면요 이 당시의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까지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앞서서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아니, 똑같은 입장이라고 제가 강변하는 것은 아니……
제가 대법관 되실 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단순한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닌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또 여쭤본 것 중의 하나가 사직동 집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채무를 기재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배우자분의 재산이에요, 상속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분 재산으로 등록이 2020년, 21년, 22년 계속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경희궁 파크팰리스만 2021년에 상속받아서 추가로 들어온 거였고, 그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직동 단독주택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파크팰리스를 매매한 다음에 얻은 이익을 가지고 사직동 집의 채무를 갚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채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신 거고 그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또 여쭤본 것 중의 하나가 사직동 집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채무를 기재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배우자분의 재산이에요, 상속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분 재산으로 등록이 2020년, 21년, 22년 계속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경희궁 파크팰리스만 2021년에 상속받아서 추가로 들어온 거였고, 그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직동 단독주택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파크팰리스를 매매한 다음에 얻은 이익을 가지고 사직동 집의 채무를 갚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채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신 거고 그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직동의 채무라는 것이 제 처의 채무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장모께서 빌리셨던 채무로서 상속채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직동의 채무라는 것이 제 처의 채무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장모께서 빌리셨던 채무로서 상속채무입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것은 경희궁 파크팰리스 말고도 사직동 단독주택도 상속을 받은 건가요?

일부 증여, 일부 상속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재산 자체가 돌아가신 두 분, 2분의 1씩 공유 주택이었고요. 그중에 아버지로부터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이후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장모가 본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는 저희 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애초에 그 재산 자체가 돌아가신 두 분, 2분의 1씩 공유 주택이었고요. 그중에 아버지로부터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이후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장모가 본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는 저희 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법관 재산신고 2020년 말에 사직동 단독주택을 하신 것은 이것은 이때 상속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의 1 지분은 2011년인가 12년에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모가 돈을 빌려서 장모가 채무자가 됐고 그 이후에 장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머지 지분들을 또 상속분에 따라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분의 9 지분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채무 자체는 장모님의 채무였기 때문에 상속 채무로서 나중에 상속인들이 팰리스인가 그걸 팔아 가지고 공동으로 갚을 그런 성격의 채무였습니다.
그 채무 자체는 장모님의 채무였기 때문에 상속 채무로서 나중에 상속인들이 팰리스인가 그걸 팔아 가지고 공동으로 갚을 그런 성격의 채무였습니다.
어쨌든 상속에 대한 것은, 상속에 대한 채무는 신고하지 않으신 건 맞는 거네요.

아, 그거요. 저쪽 팰리스 부분은……
어쨌든 상속인데 상속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신 것은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저를.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제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팰리스인가 하는 그 채무는 결국 그 재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5억 6000 정도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무를 4분의 1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은행 측과의 협의로 4명의 채무로 하지 말고 제일 장남을 채무자로 해라, 대표 채무자가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채무자를 장남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네 사람은 이건 형식상 장남이 채무자기는 한데 우리 모두가 4분의 1씩 부담을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런 정산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산합의를 하면서 이쪽 사직동에 있는 단독주택의 채권최고액 1억 2000 그 채무도 우리가 그 팰리스는 상속받자마자 팔기로 당사자들 간에 양해가 됐기 때문에 팔자마자 그 대금으로 팰리스인가 거기의 근저당 채무도 다 변제를 하고 남은 돈으로 1억 2000만 원 사직동 채무도 상속 비율에 따라서 하자라는 게 네 형제의 정산합의입니다.
팰리스인가 하는 그 채무는 결국 그 재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5억 6000 정도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무를 4분의 1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은행 측과의 협의로 4명의 채무로 하지 말고 제일 장남을 채무자로 해라, 대표 채무자가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채무자를 장남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네 사람은 이건 형식상 장남이 채무자기는 한데 우리 모두가 4분의 1씩 부담을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런 정산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산합의를 하면서 이쪽 사직동에 있는 단독주택의 채권최고액 1억 2000 그 채무도 우리가 그 팰리스는 상속받자마자 팔기로 당사자들 간에 양해가 됐기 때문에 팔자마자 그 대금으로 팰리스인가 거기의 근저당 채무도 다 변제를 하고 남은 돈으로 1억 2000만 원 사직동 채무도 상속 비율에 따라서 하자라는 게 네 형제의 정산합의입니다.
어쨌건 사직동 단독주택도 상속받은 거긴 한데……

그래서 상속채무지요.
2분의 1 지분으로, 그 상속채무도 신고하지 않으신 건 확실한 거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겠다고요?
미진한 부분은 또 2차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니, 저기……
이따가 추가적으로 또 기회 될 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찰국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시행령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법사위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됐던 부분이고, 오히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검찰권력을 권력 밑에 두려고 하는 의도를 차단하는 데 집중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경찰국 문제나 수사권에 관한 시행령 문제를 자꾸 언급하다 보면, 저희 여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검수완박의 이 법안들이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수사권력을 그 밑에 두려고 하는 의도를 차단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각한 고민 없이 제도개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문제점만 계속 노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의 판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과 검사에 대한 판결. 하나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검사 징계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자, 1심 판결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2개의 판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과 검사에 대한 판결. 하나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검사 징계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자, 1심 판결 하셨지요?

예, 제가 1심 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서 결론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소 기각되고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기사의 사건도 그냥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버스기사 사건은 그쪽 피고 측에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변론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춰 보고 법리에 비춰 보면 그 당시에 이 판결들이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다 1심 판결이,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또는 상대방의 항소 취하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이 누구였느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심에 있어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변론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춰 보고 법리에 비춰 보면 그 당시에 이 판결들이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다 1심 판결이,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또는 상대방의 항소 취하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이 누구였느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심에 있어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묻고 싶은 부분은 사건 지연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법원이 한때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사․형사 사건에 있어서 심리 기간이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법원이 한때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사․형사 사건에 있어서 심리 기간이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도했던 만큼 모든 사건에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나 구술심리주의가 절차에 있어서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흐른 부분들이 많고 그것이 심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당사자의 권리보호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그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예전에 저나 우리 선배님들이 일했던 것과 같이 주말에도 아니면 밤늦게까지 지금의 법조인들에게 자신의 생활과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일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도 변했고 인식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고등부장 폐지에 대한 말씀도 다른 분이 해 주셨지만 법조 일원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법관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면 아까 법원장 선출제도도 지적하셨지만 부장을 하면서 다른 후배 법관들에게 굳이 나쁜 소리 들어 가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평정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서 작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부장이라고 하는 승진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고등부장을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 어떤 시스템도 법원 내에는 거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심리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인사시스템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고등부장 폐지에 대한 말씀도 다른 분이 해 주셨지만 법조 일원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법관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면 아까 법원장 선출제도도 지적하셨지만 부장을 하면서 다른 후배 법관들에게 굳이 나쁜 소리 들어 가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평정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서 작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부장이라고 하는 승진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고등부장을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 어떤 시스템도 법원 내에는 거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심리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공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이탄희․양이원영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800원 버스기사 해고 사건 그리고 85만 원 검사 면직 사건 판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또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의 적임자라고 요청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참 부족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또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의 적임자라고 요청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참 부족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는 데까지는 살피면서 그동안 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히나 검사 징계 관련 판결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징계를 내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향응 수수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맞춘 정황이 뚜렷합니다. 또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업소에서 ‘2차비’라는 단어가 네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 성매매 여부에 대한 부분이 징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10년 전 포항에서 8명의 유흥업소 종사자분의 연쇄 자살 사건과 연관돼서 나왔던 거라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10년 전 포항에서 8명의 유흥업소 종사자분의 연쇄 자살 사건과 연관돼서 나왔던 거라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관된 검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적 기준만 살펴서 면직 취소 판결을 내린 후보자의 판결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 별로 관심 없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간첩 조작 사건까지 벌였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국민들께서 요구도 하시는 거였고요.
후보자분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제한을 위해서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간첩 조작 사건까지 벌였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국민들께서 요구도 하시는 거였고요.
후보자분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제한을 위해서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만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 주장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후보자, 최근 11년간 법률 쟁송을 거쳐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만 무려 6년, 처음 소를 제기한 이후 11년의 세월이 지나서 얻은 결과인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최근 11년간 법률 쟁송을 거쳐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만 무려 6년, 처음 소를 제기한 이후 11년의 세월이 지나서 얻은 결과인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소송 도중 4명의 원고는 만 60세 정년이 지나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실익이 없다면서 청구가 각하되기도 했고요. 또 노동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1년이나 걸려서 결론이 나면 해당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100%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냥 국민들 상식적으로 생계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실 거 아닙니까?

하여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될 거 같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본인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이 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유하거나 차별하고 심지어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고 해당 노동자를 괴롭혔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1년을 참고 버텨온 것만도 참 대단한 것인데요.
후보자,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후 대법원 접수에서 판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유하거나 차별하고 심지어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고 해당 노동자를 괴롭혔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1년을 참고 버텨온 것만도 참 대단한 것인데요.
후보자,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후 대법원 접수에서 판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5년간 민사의 경우는 평균 5개월 이내, 형사공판의 경우에는 평균 7개월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노동 관련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포스코에서 아직 75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에 있는데 자동차․조선회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청사의 근로자라며 지위확인을 사법부에 구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리고 대법원에서만 6년간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5년간 민사의 경우는 평균 5개월 이내, 형사공판의 경우에는 평균 7개월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노동 관련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포스코에서 아직 75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에 있는데 자동차․조선회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청사의 근로자라며 지위확인을 사법부에 구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리고 대법원에서만 6년간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면, 그 자체 경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경위를 알 수 없는 것보다도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저는 노동․민생 관련 사건의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지난 20년 9월에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가 할 것을 주문한 자문의견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지난 20년 9월에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가 할 것을 주문한 자문의견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좋은 의견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군요.

예.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사법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법관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생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법원에서 뺏는다라면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고 그 포기로 결국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따님 장학금 문제입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따님 장학금 문제입니다.

예.
저도 이어서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왜 묻느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오전에 답변하신 걸 보면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학교 측에 통보를 했더니 자체 규정에 의해서 다 준 것 같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별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면에 아까 나왔던 800원 해고 문제, 자녀 세 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 자체를 잘 모르고 계셨어요. 이 자녀 세 명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성장기의 민감한 시기에 아버지가, 한 가장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느껴야 됐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얼마나 절감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후보자님께서는 너무 엘리트들끼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장학금 문제입니다.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안내문을 한번 보십시오. ‘긴급구호 장학금 지원 대상’ 해서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해서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두 번째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셋째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서, 네 번째 국가 비상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님은 여기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 반면에 아까 나왔던 800원 해고 문제, 자녀 세 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 자체를 잘 모르고 계셨어요. 이 자녀 세 명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성장기의 민감한 시기에 아버지가, 한 가장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느껴야 됐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얼마나 절감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후보자님께서는 너무 엘리트들끼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장학금 문제입니다.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안내문을 한번 보십시오. ‘긴급구호 장학금 지원 대상’ 해서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해서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두 번째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셋째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서, 네 번째 국가 비상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님은 여기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저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해당 안 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명이나 이 장학금 지원받은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이 장학금 지원받은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전체에서 500명만 준 장학금입니다. 왜 500명만 줬습니까? 500명 잘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서울대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대 학부생 2만 1000명, 대학원생 2만 1000명, 다 합쳐서 4만 한 이삼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4만 이삼천 명 중에서 500명만 주는,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주는 1% 남짓만 받는 장학금입니다. 여기에 따님이 그 1% 안에 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 서류를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도 노란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다시피 후보자 재산 34억 원입니다. 집 세 채고요, 월세로만 받는 게 수백만 원입니다. 배우자께서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물론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5년 전에―2015년이네요―결혼을 했으니 독립해 살아서 케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따님의 재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위분, 결혼할 때 두산에 다니셨지요?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 서류를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도 노란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다시피 후보자 재산 34억 원입니다. 집 세 채고요, 월세로만 받는 게 수백만 원입니다. 배우자께서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물론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5년 전에―2015년이네요―결혼을 했으니 독립해 살아서 케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따님의 재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위분, 결혼할 때 두산에 다니셨지요?

예.
재계 16위의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로 옮기셨어요. 산업가스 제조업입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기준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2조 5000억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로 옮기셨어요. 산업가스 제조업입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기준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2조 5000억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다음, 부동산도 살펴봤습니다. 따님 지금 사시는 곳 홍제역의 해링턴플레이스입니다.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고 분양을 받으셨어요. 이 분양가가 8억대 중반입니다. 제가 시가를 한번 봤더니 얼마 전에 14억 5000만 원에 팔렸어요.
이 100만 원 장학금 받을 때, 이때 계약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따님과 사위께서 내셨습니다. 지금 서른두 살입니다, 따님. 그 나이에 저런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찾아 먹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1%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받는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 아까 800원짜리 판결과 너무 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부동산도 살펴봤습니다. 따님 지금 사시는 곳 홍제역의 해링턴플레이스입니다.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고 분양을 받으셨어요. 이 분양가가 8억대 중반입니다. 제가 시가를 한번 봤더니 얼마 전에 14억 5000만 원에 팔렸어요.
이 100만 원 장학금 받을 때, 이때 계약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따님과 사위께서 내셨습니다. 지금 서른두 살입니다, 따님. 그 나이에 저런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찾아 먹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1%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받는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 아까 800원짜리 판결과 너무 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부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후반에 한번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800원 횡령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번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그 횡령 금액이 적으며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사회통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사회통념과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사회통념―저는 뺍시다―일반 시민들의 사회통념하고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생각을 해 보니 후보자께서는 8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뒤로 22년까지 만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엘리트로서 대우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초구 우성아파트에 97년부터 사셨어요, 한 번 이사를 가시긴 하셨지만. 계속 25년 동안―강남역 근처던데―서초동과 강남역 근처에서 25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서초동과 강남역 근처에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경험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한정돼 있어서 아까 같은 버스기사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 느끼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까 버스기사 항소 취하해서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버스회사가 취하하면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취하한 겁니다. 이게 그냥 법리가 잘돼서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감명받았던 아름다운 판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고 있음을 잔잔하게 표현한 데서 신선한 감동을 느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내리신 판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아온 경력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든 것들, 이게 과연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못다 주신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0원 횡령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번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그 횡령 금액이 적으며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사회통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사회통념과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사회통념―저는 뺍시다―일반 시민들의 사회통념하고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생각을 해 보니 후보자께서는 8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뒤로 22년까지 만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엘리트로서 대우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초구 우성아파트에 97년부터 사셨어요, 한 번 이사를 가시긴 하셨지만. 계속 25년 동안―강남역 근처던데―서초동과 강남역 근처에서 25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서초동과 강남역 근처에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경험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한정돼 있어서 아까 같은 버스기사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 느끼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까 버스기사 항소 취하해서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버스회사가 취하하면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취하한 겁니다. 이게 그냥 법리가 잘돼서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감명받았던 아름다운 판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고 있음을 잔잔하게 표현한 데서 신선한 감동을 느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내리신 판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살아온 경력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든 것들, 이게 과연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못다 주신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긴 한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제 옆집, 앞집, 뒷집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안 한 바는 아니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긴급구호 장학금에 관해서는 당시 이게 2000년인가 그랬을 텐데요, 그때……
긴급구호 장학금에 관해서는 당시 이게 2000년인가 그랬을 텐데요, 그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상당히 방역이 엄중하고 그럴 때였고 상대적으로 환자가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자 하나 생길 때마다 무슨 대단히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 딸이 물론 따로 나가 살 때였는데 그때가 아들이 한 두 살인가 세 살이 되었고요. 그때 그 제 딸아이가 만삭이었습니다, 출산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거의 그 당시에는 입원할 병원도 없었고, 왜냐하면 모든 병원에서 받아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 수소문 끝에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 대림동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겨우겨우 하나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때 15일간인가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 애하고 만삭의 딸이 거기 격리돼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 알렸더니 보건소인가 비슷한 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체크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행정실 직원이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무슨 기금인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 딸아이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행정실 직원이 ‘있으니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시라’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무슨 애초부터 알고서 신청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 제 딸의 그런 사정이 단지 학교의 실무진뿐 아니고 그때 코로나 관련 위원회 그런 데에서 상당히 논의가 돼 가지고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실 직원이 ‘제도가 있으니까 너 빨리 신청을 해라’,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00원 판결은…… 제가 어려운 사정의 사람을, 처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강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다 그것은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0원 판결에 관해서는 사실 판결문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사에―간단하게 말씀드리면―단체 협약하고 종업원 징계규정이 있고 노사합의서가 있는데 각 규정에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 항목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착복이라는 대목은 따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근로자 사이에서는 운송수입금 착복이 법률로 공금횡령의, 당연히 하나인데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징계규정이 따로 돼 있었던 것이고. 노사 합의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때는 해고한다라는 단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일종의 신사협정이었는데―한 달에 15만 원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착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직원들 1인당 15만 원인가 매월 올려 주는 합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시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처신이,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정도 아닌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800원뿐 아니고 수입금을 5600원인가 착복한 분이 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800원 횡령과 5600원 횡령을 단지 금액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800원 하신 분은 해고가 부당하고 5600원 하신 분은 해고가 마땅하다 이렇게 금액 가지고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었고.
물론 저희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통일된 기준이 둘 다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이런 논란도 없었을 터인데 기준을 같이 적용해서 해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아닌가 이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애써 온 노력과 그런 결과들을,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소문 끝에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 대림동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겨우겨우 하나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때 15일간인가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 애하고 만삭의 딸이 거기 격리돼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 알렸더니 보건소인가 비슷한 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체크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행정실 직원이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무슨 기금인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 딸아이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행정실 직원이 ‘있으니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시라’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무슨 애초부터 알고서 신청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 제 딸의 그런 사정이 단지 학교의 실무진뿐 아니고 그때 코로나 관련 위원회 그런 데에서 상당히 논의가 돼 가지고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실 직원이 ‘제도가 있으니까 너 빨리 신청을 해라’,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00원 판결은…… 제가 어려운 사정의 사람을, 처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강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다 그것은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0원 판결에 관해서는 사실 판결문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사에―간단하게 말씀드리면―단체 협약하고 종업원 징계규정이 있고 노사합의서가 있는데 각 규정에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 항목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착복이라는 대목은 따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근로자 사이에서는 운송수입금 착복이 법률로 공금횡령의, 당연히 하나인데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징계규정이 따로 돼 있었던 것이고. 노사 합의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때는 해고한다라는 단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일종의 신사협정이었는데―한 달에 15만 원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착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직원들 1인당 15만 원인가 매월 올려 주는 합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시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처신이,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정도 아닌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800원뿐 아니고 수입금을 5600원인가 착복한 분이 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800원 횡령과 5600원 횡령을 단지 금액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800원 하신 분은 해고가 부당하고 5600원 하신 분은 해고가 마땅하다 이렇게 금액 가지고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었고.
물론 저희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통일된 기준이 둘 다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이런 논란도 없었을 터인데 기준을 같이 적용해서 해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아닌가 이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애써 온 노력과 그런 결과들을,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이탄희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이탄희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간단하게 상식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위계질서하에서요 법률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시행령이 가능합니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위계질서하에서요 법률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시행령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송을 권리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사회적 목적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것?
소송을 권리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사회적 목적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것?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용차 사태 알고 계시지요?

예.
쌍용차 사태 이후로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배․가압류 청구가 있었습니다. 손배․가압류 청구로 인해서 2년 동안 2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3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 최근에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청 노동자 파업 사건?
대우조선 사태 최근에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청 노동자 파업 사건?

예, 이것 알고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 80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주장했었습니다. 8000억 원이면 임금 노동자가 보통 40년을 일을 하면, 정말 물 한 잔 안 먹고 평생 모으면 10억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8000억이면 팔백 번 다시 태어나야지 물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식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요. 실제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창조컨설팅 회사에서 그 문건도 나왔습니다, ‘월급 가압류해서 생활고에 처하게 만든다. 이게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요. 실제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창조컨설팅 회사에서 그 문건도 나왔습니다, ‘월급 가압류해서 생활고에 처하게 만든다. 이게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쟁의권 행사와 노동3권 보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0원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800원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4000건 하실 겁니다. 6년 동안 2만 4000건 하실 거예요. 2만 4000명의 국민들한테 이런 기준으로 판결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후보자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 후보자님 아니면 다른 좋은 법조인이 차지할 자리입니다.
왜 800원 횡령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800원, 숫자가 작잖아요. 이 800원 왜 횡령했는지 알고 계세요? 재판하셨고 수십 번 질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 800원 횡령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800원, 숫자가 작잖아요. 이 800원 왜 횡령했는지 알고 계세요? 재판하셨고 수십 번 질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 노동자가 800원을 왜 가져갔느냐고요.

뭐 소소한 데……
소소한 데 어떤 데요?

본인 말씀으로는……
아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심리를 충실하게 하셨다면 이 정도는 아시겠지요.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 사 먹는……
자판기 커피용으로 100원씩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가족의 생계를 끊을 사건입니까?
아까 기준, 기준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하신 판결 중에 뇌물 500만 원 받은 교감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것 징계양정기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준, 기준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하신 판결 중에 뇌물 500만 원 받은 교감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것 징계양정기준 어떻게 됩니까?

뇌물 500만 원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준 것……
준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해에 교장이 되기 위해서……
아니, 양정기준상 어떠냐고요.

500만 원이 파면과 해임의 딱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유리하게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잠깐만 좀 설명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 자금 2억 7000만 원 횡령한 대학교수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정기준 어떻습니까?
연구용역 자금 2억 7000만 원 횡령한 대학교수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정기준 어떻습니까?

……
그리고 국정원 직원 162만 원, 제가 금액 계산해 보니까 162만 원이에요. 저녁식사 37만 원, 양주 3병 60만 원, 접대부 3명, 성매매 의혹에 숙박비까지,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162만 원 이렇게 향응 받으면 국정원 직원 징계양정기준 어떻습니까?

……
다른 것은 다 속사정 봐주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기준, 기준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지금까지도.

아니, 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찰하시고 답변 달라고.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신, 국회에 주신 답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장점으로 ‘균형적 사고를 한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안 바꾸고 계속 이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내가 20대 후반에 판사 돼서 30년 이것밖에 안 했고 서초동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이다. 대한민국 초일류층이다. 그러니까 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기사 이런 친구들 없다. 내가 일부러라도 상대쪽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놓고 2만 4000명의 국민들 재판 받으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앞으로도 깊이 새기고 그렇게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판사 출신 또는 법원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판사 출신 또는 법원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졌다고까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국민들 또 법조 직역 종사자분들도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보면 법을 알면 알수록, 이 시스템을 알면 알수록……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10명 중 7명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신 분들이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하는 것도 있지만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개업하시면서 엄청난 전관예우를, 소위 시쳇말로 도장값을 챙겨 나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국민들 또 법조 직역 종사자분들도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보면 법을 알면 알수록, 이 시스템을 알면 알수록……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10명 중 7명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신 분들이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하는 것도 있지만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개업하시면서 엄청난 전관예우를, 소위 시쳇말로 도장값을 챙겨 나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자체는 제가 잘……
대법관님들도 예외가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얘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전 국민을 들썩거리게 한 화천대유 사건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일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1년 미만, 1년 동안 변호사 수임 못 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우회상장하시고 싶으셨는지 고문으로 등장하셨습니다.
후보님,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후보님 이런 대우 받는 일이 평생에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6년이지요, 만약에 임명되시면?
후보님,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후보님 이런 대우 받는 일이 평생에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6년이지요, 만약에 임명되시면?

예.
그러면 연세가 예순여섯이 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법을 넘어서 변호사로서, 고문으로서 지금 갖고 계신……
실은 많은 분들이 이것 2년 못 하게 한다, 3년 못 하게 한다, 4년 못 하게 한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우리같이 좁은 사회에서 오석준 후보님이 대법관이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례를 남겨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법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전관예우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실은 많은 분들이 이것 2년 못 하게 한다, 3년 못 하게 한다, 4년 못 하게 한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우리같이 좁은 사회에서 오석준 후보님이 대법관이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례를 남겨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법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전관예우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형제복지원 사건은 75년부터 86년까지 아마 유례가 없는, 우리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유린되고 학살된 사건입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657명, 당시 입소한 국민이 총 3만 8000명인 것을 봤을 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적절한 피해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피해 회복의 내용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왜 또 멈추십니까?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 배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견이 다르십니까?

아니요, 보통 그렇게……
혹시 형제복지원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건 맞지요?

예.
그런데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조사를 권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옛날 과거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는데 작년 3월에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국민 정서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기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디테일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제가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국가가 어떤 이유든 공권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유린하고 학살, 생명까지 빼앗은 사건은 백 번, 천 번, 만 번 사죄의 절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공권력이 뺏어 간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조차 사과하고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 후보님 같으신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실 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는 법리, 이상한 논리 같은 것에서 ‘어쩔 수 없다’, ‘유감이다’라는 표현으로 끝내 버릴 생각이 있으실까,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과연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까, 지금 입고 계신 양복 속으로 정말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이 기우입니까?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 후보님 같으신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실 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는 법리, 이상한 논리 같은 것에서 ‘어쩔 수 없다’, ‘유감이다’라는 표현으로 끝내 버릴 생각이 있으실까,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과연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까, 지금 입고 계신 양복 속으로 정말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이 기우입니까?

고통을 겪은 국민들의 생각을 절절히 이해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혹시 사시다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지는 체험해 보시지 못하셨겠네요.

예.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훨씬 많은 후보자 앞에서 이런 말을 드리기가 뭐할 수도 있지만 살아오신 궤적이 굉장히 성안 사람의 한 전형이십니다.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안에 살지 못하는 수천만의 성 밖 사람들이 있습니다. 800원, 5000원 이것 갖고 법리 논의하는 대법관님을 보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래, 배워야 돼. 돈 있어야 돼’ 이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으로서 제도권 안에 있는 대법관이 되시면 내가 편하다고, 맞다고 밀고 나가지 마시고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한 발자국 나가서 좀 보시면서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훨씬 많은 후보자 앞에서 이런 말을 드리기가 뭐할 수도 있지만 살아오신 궤적이 굉장히 성안 사람의 한 전형이십니다.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안에 살지 못하는 수천만의 성 밖 사람들이 있습니다. 800원, 5000원 이것 갖고 법리 논의하는 대법관님을 보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래, 배워야 돼. 돈 있어야 돼’ 이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으로서 제도권 안에 있는 대법관이 되시면 내가 편하다고, 맞다고 밀고 나가지 마시고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한 발자국 나가서 좀 보시면서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로 오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로 오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800원 횡령 해임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문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1인 승객의 금액에 비해서 횡령한 금액이 버스 운송 이익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데 기억나십니까?
800원 횡령 해임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문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1인 승객의 금액에 비해서 횡령한 금액이 버스 운송 이익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단 그 건만, 그 승객 1인의 금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 전체 이득을 편취한 것처럼 보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것이 전체 금액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봐 버리는 순간 사실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굉장히 죄질이 나빠지고 모든 것을 가져간 사람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간 승객 1인에 대한 비율을 표현했을 뿐인데 만약에 그렇게 읽으실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방금 이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후보자께서 두고 두고 비정한 판결이라고 하는 평가를 모면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깊이 성찰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사법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재판 지연의 문제가 있고 판결에 대한 불신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구간 하한이 낮은 경우 이런 것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아실 테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문인데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이런 내용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지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사법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재판 지연의 문제가 있고 판결에 대한 불신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구간 하한이 낮은 경우 이런 것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아실 테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문인데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이런 내용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2심 판결서인데요, 큰 글씨로 된 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쓴 그 문구에 대한, 그 1심 문구에 대한 2심의 의견입니다. ‘충실성,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의 기재는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득력 있게 기재한 것이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했다’.
또 제일 밑의 줄에 보면요 ‘더 구체적이고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게끔 피고인의 개별적인 감경사유가 무엇인지 추가로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사정에 맞는 구체적 내용을 썼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2심 판결서인데요, 큰 글씨로 된 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쓴 그 문구에 대한, 그 1심 문구에 대한 2심의 의견입니다. ‘충실성,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의 기재는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득력 있게 기재한 것이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했다’.
또 제일 밑의 줄에 보면요 ‘더 구체적이고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게끔 피고인의 개별적인 감경사유가 무엇인지 추가로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사정에 맞는 구체적 내용을 썼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감경에 이르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원인 이런 것을 제삼자가 알 수 있게 드러내라고 하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정상참작 감경이지 않습니까? 정상참작 감경의 경우에 이것은 법적으로 그 사유를 표기할 의무는 없지요, 법조문만 쓰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정상참작 감경이지 않습니까? 정상참작 감경의 경우에 이것은 법적으로 그 사유를 표기할 의무는 없지요, 법조문만 쓰면 되고?

예, 정상참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양형의 이유에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라 잘 아시겠지만 2019년 중앙지법의 형사 1심 판결서 925건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상참작 감경한 경우 그 사유를 판결서에 기재한 경우가 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재한 내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 수준입니다, ‘잘못 반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그게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한다’입니다. 그렇지요? 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라 잘 아시겠지만 2019년 중앙지법의 형사 1심 판결서 925건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상참작 감경한 경우 그 사유를 판결서에 기재한 경우가 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재한 내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 수준입니다, ‘잘못 반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그게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한다’입니다. 그렇지요? 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 보면, 그래도 세 번째 것이 가장 자세한 경우입니다. 이것 보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해서 그나마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제일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다 합쳐도 6.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관들의 재량권이고 사실상의 권력 아닌가요?
그런데 세 번째 것 보면, 그래도 세 번째 것이 가장 자세한 경우입니다. 이것 보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해서 그나마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제일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다 합쳐도 6.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관들의 재량권이고 사실상의 권력 아닌가요?

저게 아마, 정확히 화면이 제가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량감경을 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뒤에 양형의 이유를 쓰게 되는데 작량감경 자체가 정해진 법정형을 낮추는 그런 해당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무슨 이유를 쓰게 되면 뒤에도 똑같은 이유를……
후보자님, 합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정상참작해서 감경하는 부분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인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법조문만 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정상참작해서 감경하는 부분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인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법조문만 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급적 써 주는 게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친절한 판결문이 되기 위해서는 써 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보통 저기에 써야 될 말까지를 포함해서 뒤에 한꺼번에 다 쓰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6.4%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수조사해서 상당히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참작해서 감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넘어서 낮춰서 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정 의무화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해 볼 만한 의견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소위 특정 정치인의 해외비자금 추적과 관련된 국정원의 국세청장 등에 대한 뇌물 제공․공여, 뇌물수수 사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예.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공여를 했다는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김승연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여죄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공여자에 대한 판결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신 것 기억하지요?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 있어서 공여와 수수가 일부 한쪽은, 공여는 유죄가 선고되고 수수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요?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 있어서 공여와 수수가 일부 한쪽은, 공여는 유죄가 선고되고 수수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요?

공여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여죄에 대해서는 유죄, 수수는 무죄, 단일 사건에서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단일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질의 과정에서 소위 대법원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소위 병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서 건진법사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사장에게 청탁을 하고 윤 검사장이 후보자에게 청탁을 해서 소위 쪼개기, 병합을 안 하고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여했다는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병합을 하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후보자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승연 국장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9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5일. 그러니까 한 가지 소위 대향 사건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기 기소가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병합을 검찰이 신청을 하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승연 국장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9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5일. 그러니까 한 가지 소위 대향 사건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기 기소가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병합을 검찰이 신청을 하지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검찰은 이현동 국세청장, 2차로 기소된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 1차 기소된 김승연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사건에 대해서 병합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해 버려요. 그렇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3개가 각자 진행이 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본인 사건이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3차 2018년 5월 15일 기소된 이 사건은 기존의 본인 사건에 병합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검찰의 병합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이 언제 확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이 세 사건이 언제 확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지요?

예.
제일 먼저 확정이 된 사건이 김승연 대북공작국장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31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11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확정이 되는 게 후보자가 항소심을 담당했던 이현동 국세청장 사건이 2022년 1월 27일 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 사건 다 대법원까지 상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등 결정이 난 이 세 사건의 일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물론 대법원이 김승연 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놓고 대법원에서 다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위 대향 사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해서 상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됐겠지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을 건진법사가 윤석열 중앙검사장에게 청탁을 하고 그걸 후보자가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이게 쪼개기 기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합 이런 건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더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후보자가 담당했던 것은 항소심이지요? 2심이지요, 서울고등법원의?

예, 항소심이었습니다.
1심이 이미 2018년 8월 8일 날 무죄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검사가 항소를 하지요. 무죄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가 항소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후보자가 역시 항소 기각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니까 검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대법원이 결국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건진법사가 소위 윤석열 중앙검사장에게 청탁해서 이 사건이 쪼개기 기소가 됐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사건 할 때는 무슨 법사인가 같은 게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소위 이현동 국세청장 사건이 기소된 후 1심 법원에서 검찰이 김승연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병합 신청했다는 것은 모르고 계셨지요?

예, 전혀 제가……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15분 동안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15분 동안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법역사상 가장 치욕스럽다고 할까요, 망신적인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 역사상?

많은 분들이 인혁당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2018년 사법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당하거나 판사실 컴퓨터를 압수수색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요, 인혁당 사건은 어느 재판부의 일이겠지만 이 건은 전 사법부의 많은 판사님들이 정말로 아주 망신살 뻗치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사법농단의 주된 혐의랄까요, 취지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저는 글쎄요, 인혁당 사건은 어느 재판부의 일이겠지만 이 건은 전 사법부의 많은 판사님들이 정말로 아주 망신살 뻗치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사법농단의 주된 혐의랄까요, 취지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판결할 내용을 미리 상부에 보고했다든가 판결서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인데 저는 검찰에서 판사들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검찰에서는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검찰에서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검찰에서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위에서의 지시라든가 아래로부터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사법행정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재판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고요.
아마 제 그냥 상식으로는 검찰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업무보고라든가 또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 방향이 결정된다든가 혹은 선택적 수사 혹은 기우제식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제가 접한 언론보도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정보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검찰총장후보자로 대통령 추천을 받은 이원석 후보자가 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그다음에 피의사실 또 압수수색영장 청구된다라는 것을 사법부 행정처 판사에게 계속 통화하면서 그런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번에 또 검찰총장후보자로 대통령 추천을 받은 이원석 후보자가 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그다음에 피의사실 또 압수수색영장 청구된다라는 것을 사법부 행정처 판사에게 계속 통화하면서 그런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내부, 그런 것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징계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후보자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아무리 법관에 대한 징계 혐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기 동기인 윤리심사관에게 수차례 개인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알려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다면 공식으로, 공식적인 공문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징계 혐의를 정리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고, 언론에서는 향후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고 혹시 장차 사법행정을 맡게 될 때 2018년도에 있었던 그런 치욕적인 일과 같은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오라든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고, 언론에서는 향후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고 혹시 장차 사법행정을 맡게 될 때 2018년도에 있었던 그런 치욕적인 일과 같은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오라든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이후에 이루어진 기소, 재판 등 하여간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그런 커다란, 사법역사상 없었던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전체 판사들은……
한 가지만, 이 마지막 질문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재산의 강제집행 현금화시키는 것 이게 심리불속행 결정기한 19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라서 당연히 결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부에서 조금 보류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가 다시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재산의 강제집행 현금화시키는 것 이게 심리불속행 결정기한 19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라서 당연히 결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백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부에서 조금 보류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가 다시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사건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검토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대법관후보자에게 지금 현재 행정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나온 여러 얘기들 중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진 행정부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법관후보자께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갈 때는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의서부터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동의서조차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에게 지금 현재 행정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나온 여러 얘기들 중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진 행정부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법관후보자께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갈 때는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의서부터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동의서조차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기초하에서 이루어진 검증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전혀 법무부장관에게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인사검증에 지금 인사검증단,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청 당시까지는 당연히 대법관후보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청에 대한 동의서도 다 대법원에다가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임명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제청서에 나타난 부분에 대한 추가 검증이라면 대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든다면 어떤 사안은 법원 내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어서 법원에 물었을 때는 적정한 답이 안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사검증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다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대법관 인사검증에 지금 인사검증단,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청 당시까지는 당연히 대법관후보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청에 대한 동의서도 다 대법원에다가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임명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제청서에 나타난 부분에 대한 추가 검증이라면 대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든다면 어떤 사안은 법원 내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어서 법원에 물었을 때는 적정한 답이 안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사검증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다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필요가 있고 검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만큼은,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 그런 업무는 법무부가 검찰하고 동일한 집단은 아니지만 그 소속에 검찰인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그 필요한 업무조차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든다면 공직기강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실에서 한다면 말씀하신 법무부가 관여한다는, 검찰이 관여한다는 우려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모든 것을, 사법부기 때문에 대법원에만 그 업무를 다 맡겨야 된다 그것은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조직법에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연혁적으로 쭉 보면 업무영역을, 국을 설치하는 데 예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국을 설치하는 그 업무를 쭉 열거해 놨었어요. 그러다가 외청으로 독립되면 그걸 빼서 밑에 다른 항으로 그 외청의 설립근거에 대해서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청을 설치한다’ 예를 들면 ‘치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아래에 경찰청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정부조직법 1항에, 행정각부를 규정하는 그 1항에 그 업무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조항 전체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 그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제가 재판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동기를 꺾어 버리는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드인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평가해 주는 시스템은 없고 오히려 코드인사라는 걸로 인해서 승진도 되고 요직에도 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일할 동기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분들이 그 이유만으로 요직에 등용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재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의해서 제도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정부조직법 1항에, 행정각부를 규정하는 그 1항에 그 업무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조항 전체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 그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제가 재판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동기를 꺾어 버리는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드인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평가해 주는 시스템은 없고 오히려 코드인사라는 걸로 인해서 승진도 되고 요직에도 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일할 동기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분들이 그 이유만으로 요직에 등용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재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의해서 제도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전체적인 말씀들을 들어 보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도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결국은 큰 이유가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혹시 정치권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거나 혹은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때 아무래도 그것이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위원님들마다 약간 말씀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법관이나 법관의 임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인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을 통해서 그런 관련 정보를, 인사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대법관 추천하는 과정이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인사검증관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을 지금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들을, 의혹들을 계속 키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이런 모호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빠지든가 아니면 참여하려면 인사검증업무를 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사법불신을 높이는 측면과 관련해서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사법불신을 높이는 측면과 관련해서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그 뒤에 법원이 여러 가지로 대응들을 해 왔는데 법원의 그 후의 대응을 보면서 그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적절한 점과 적절하지 않은 점, 앞으로 어떻게 법원이 이 부분들을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의 대응은 징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초유의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법관들 전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에 대해서 새로이 마음을 다시 다잡는 큰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독립과 중립을 침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바탕하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오를 다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 나갈 것으로 저도 약속하고 저희 판사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결국은 그런 바탕하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오를 다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 나갈 것으로 저도 약속하고 저희 판사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또 별개로 그런 의지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미비한 제도를 고쳐서 방지를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대법원장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든지 또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권한이 비대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관료적인 어떤 인사체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와 또 별개로 그런 의지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미비한 제도를 고쳐서 방지를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대법원장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든지 또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권한이 비대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관료적인 어떤 인사체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뾰족하게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의 주체가 되는 회의체 내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일 터인데 그 경우에 참여하는 인사의 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폭넓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후보자님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친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2015년 2월 고법부장 이후 지금까지 두세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두세 차례밖에 안 만나신 겁니다,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거의 같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 선후배고 사시는 곳도 멀지 않은데.
그런데 그 정도의 친분인데 결혼식은 가셨어요. 이때 윤석열 검사 쉰세 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청첩을 돌리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오 후보자님, 직접 청첩장 받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후보자님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친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2015년 2월 고법부장 이후 지금까지 두세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두세 차례밖에 안 만나신 겁니다,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거의 같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 선후배고 사시는 곳도 멀지 않은데.
그런데 그 정도의 친분인데 결혼식은 가셨어요. 이때 윤석열 검사 쉰세 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청첩을 돌리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오 후보자님, 직접 청첩장 받으셨습니까?

청첩장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소식을 듣고 그냥 가신 건가 보지요?

예, 그 무렵에 거의 공지의 사실처럼 되어 있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유명했겠지요.
취임식도 가셨어요, 5월 10일에?
취임식도 가셨어요, 5월 10일에?

예.
그러시면서 답변을 보니까 ‘원장 또 김상환 처장과 다른 법원장들하고 같이 가셨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른 법원장들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고등원장, 지방원장 다 해서 그분들 한 열한 분 열두 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 처장님, 차장님, 대법관님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각급 법원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스물대여섯 명 되려나……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주지법원장이세요, 화요일이었고. 그러면 당일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날에 올라오셨습니까?

글쎄, 그게 전날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휴가 내셨나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행정처에서 요청이 온 것이어서 출장 형태로 왔을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에 열한 분 정도 각급 법원장께서 오셨는데 스물다섯 분 중에서 열한 분 정도니까 반 이하밖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을 하셨다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만나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김건희 여사 만나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오늘 오전 양 위원님 질문에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들은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공보관 두 번 하셨지요?
공보관 두 번 하셨지요?

예.
아마 우리 사법역사상 공보관 두 번 하신 유일하신 분 같은데, 그렇지요? 그만큼 많이 기자들과 어울리고, 제가 듣는 기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술자리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술은 안 좋아하신다?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 먹은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를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실내인데요, 여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진 한 장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실내인데요, 여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 아크로비스타 옆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술집입니다.

그 집 압니다.
아시지요? 아까 보여 줬던 곳에, 조용한 곳인데 이 술집 내에 오 후보자님께서 거기 자주 들르셨다고……

제가 판사 하면서 가끔 갔던 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자리에서 자주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어서 제가 저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 집에 둘이 같이 가서, 하여간 둘이든 셋이든 같이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나요.
그러니까 두세 번 만났는데 두 번을 저기서 만나셨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지금 그건 인정하셨어요. 저 술집에 두 차례 갔었다. 그 친분만으로도 대법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결, 우리 사법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판결에 대법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시고 오늘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하신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번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헌재재판관 9명, 모두 22명을 바꿉니다. 그 첫 단추가 오 후보자님이세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내 뜻과 맞는 사람을 첫 케이스로 이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나머지 법관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냐? 내 뜻에 맞춰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윤석열 5년 동안의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지금 그건 인정하셨어요. 저 술집에 두 차례 갔었다. 그 친분만으로도 대법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결, 우리 사법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판결에 대법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시고 오늘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하신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번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헌재재판관 9명, 모두 22명을 바꿉니다. 그 첫 단추가 오 후보자님이세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내 뜻과 맞는 사람을 첫 케이스로 이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나머지 법관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냐? 내 뜻에 맞춰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윤석열 5년 동안의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그다음에 제가 재판을 하면서 했던 처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의 저의 생각,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점에 과거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런 것이 확고합니다.
오히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면 정말 털 한 올만큼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립과 독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면 정말 털 한 올만큼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립과 독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간단하게 하나 하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00원 사건 더 하기도 좀 지치는데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똑같은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800원 사건 더 하기도 좀 지치는데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똑같은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른 변론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재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개인적인 제안이, 그 당사자분은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을 하고 그 3명 중에 한 분으로 추천되셨고, 그렇지요? 그리고 낙점을 한 분은 대법원장이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을 하고 그 3명 중에 한 분으로 추천되셨고, 그렇지요? 그리고 낙점을 한 분은 대법원장이지요, 맞지요?

제청……
대법원장이 1명을 낙점해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으로 고른 그 당사자는 대법원장이지요?

예.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뜻이 있으시겠네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대통령과의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법무부장관이 대법관추천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과 임명되시는 대법관의 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니라 약간 수직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겪었고요.
다른 삼권 중에서 사법부만은 임명된 권력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견제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아까 후보가 대법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고마운 분인데 어떻게…… 판결함에 있어서 그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을 임명할 때 독립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대통령의 친구인 것보다는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이 14명 중의 한 분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대법원장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삼권 중에서 사법부만은 임명된 권력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견제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아까 후보가 대법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고마운 분인데 어떻게…… 판결함에 있어서 그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을 임명할 때 독립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대통령의 친구인 것보다는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이 14명 중의 한 분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대법원장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임명해 준 사람, 3명 중에 1명을 낙점해 준 사람한테 고마운 감정이 있으면 갚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 후보님처럼 곱게 살아온 분들이 더 그러시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 제도는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추천하는, 단독으로 추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몇몇 나라들 찾아봤는데 다 내각의 지명, 하원과 상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딱 대법원장의 낙점 후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 제청된 한 분, 오 후보님만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명 과정에서 보다 더 국회나 행정부의 많은 견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명 과정에서 보다 더 국회나 행정부의 많은 견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또 생각컨대는 견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말씀 백번 옳으시고요.
다만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인적 구성에서 타 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부 자체적으로 구성원을 정한다는 것, 사법부 독립에 더 가까운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그것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인적 구성에서 타 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부 자체적으로 구성원을 정한다는 것, 사법부 독립에 더 가까운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그것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발언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들을 자신들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 어느 부처도 삼권분립의 중심이 되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신 겁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들을 자신들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 어느 부처도 삼권분립의 중심이 되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르는 대법관이 되지 말아 주시고 대통령의 친구기 때문에 모험한다 이건 저는 말도 안 된다, 그것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건 같은 식구니까 대법원 안에서 서로 잘못된 것도 감싸 주고 전관예우도 감싸 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걱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발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건 같은 식구니까 대법원 안에서 서로 잘못된 것도 감싸 주고 전관예우도 감싸 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걱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발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유념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배우자 건이긴 한데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채무 역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 사직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상속받은 경희궁 파크팰리스에 대해서도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남이 채무를 다 지는 것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매도한 이후에 돈을 나눠 갖는 과정을 보면 그 채무는 또 공동으로 다 지게 됩니다. 결국은 채무를 차명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건 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하신 거고요. 그건 분명한 건데, 또 법을 위반한 것이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에는 유학이 인정되는데 중학생 자녀를 배우자만 같이 가서 1년 정도 유학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미인정 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법을 비껴 나간 거지요. 사실상은 불법 유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건을 제가 집요하게 계속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그냥 빠져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400원 두 번 커피자판기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 5명의 생계를 뺏을 만큼의 해고가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한 문언주의에 빠져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본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대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해서도 2차 성매매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2차비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3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향응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것은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청탁의 개입인지만 보고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지극히 문언주의적으로 보신 거지요,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되셔서도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것은 아니시겠지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항 해당되는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하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배우자 건이긴 한데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채무 역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 사직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상속받은 경희궁 파크팰리스에 대해서도 채무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남이 채무를 다 지는 것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매도한 이후에 돈을 나눠 갖는 과정을 보면 그 채무는 또 공동으로 다 지게 됩니다. 결국은 채무를 차명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건 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하신 거고요. 그건 분명한 건데, 또 법을 위반한 것이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에는 유학이 인정되는데 중학생 자녀를 배우자만 같이 가서 1년 정도 유학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미인정 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법을 비껴 나간 거지요. 사실상은 불법 유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건을 제가 집요하게 계속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그냥 빠져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400원 두 번 커피자판기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 5명의 생계를 뺏을 만큼의 해고가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한 문언주의에 빠져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본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대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해서도 2차 성매매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2차비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3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향응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것은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청탁의 개입인지만 보고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지극히 문언주의적으로 보신 거지요,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되셔서도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것은 아니시겠지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항 해당되는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하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제가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향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향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모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이어 오는 등 각별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을 ‘두세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앞서 안호영 위원님인가요 질문하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자리하고 밥 먹은 것 맞지 않습니까’라고 할 때 그것은 또 긍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수차례 만나신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만난 게 한 다섯 번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관계를 가져오신 거지요? 10년 그 전에는 더 잦은 관계를 가져오셨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대학 다닐 때 그때……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가 복심, 학연, 특히 술친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식의 사적 채용에 대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지기 술친구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대학 시절 학회 활동부터 고시공부까지 함께한 권영세 통일부장관,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고등학교 선배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검찰 출신 측근 문고리 육상시 멤버,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역한 복심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또 대통령실 40년 지기 아들 우 모 씨, 오랜 친구의 아들 황 행정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대법관까지도 술친구면 이게 삼권분립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또는 행정부의 전화를 일체 안 받겠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40년 지기 술친구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대학 시절 학회 활동부터 고시공부까지 함께한 권영세 통일부장관,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고등학교 선배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검찰 출신 측근 문고리 육상시 멤버,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역한 복심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또 대통령실 40년 지기 아들 우 모 씨, 오랜 친구의 아들 황 행정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대법관까지도 술친구면 이게 삼권분립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또는 행정부의 전화를 일체 안 받겠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전화가 오더라도 제가 그러면 끊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법부, 그런 대법관이 되실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적인 연관 관계도 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는 받으셔야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는 받으셔야지요.
받으면 안 되지요, 법관이 되실 거면.
전화를 하면, 끊으면 그것은 결례지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5년 전 데자뷔 같습니다. 누구의 가까운 사람, 누구의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기용한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5년 전의 데자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후보자께서 딱 한 가지 깊이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왔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억울하다고 하는, 속으로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 당에서는 5년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을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기용했거나 그로 인해서 법원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법관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것, 그 한 명을 제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비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대법관으로서의 공직생활이 통째로 의심받고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 맨 처음 질문,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다고 하는 제 우려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 내지 못하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여러 우려를 저도 똑같이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버스기사 관련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판결 하나가 문제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나마 밝은 쪽에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관을 그만두고 짧은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우리는 의뢰인, 당사자가 왔을 때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다 알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률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리인들이 그것을 법정에 현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그런 억울한 사정, 그것들을 잘 아는 대리인으로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허탈하고 당사자와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법대에 있을 때 저와 같이 판결한 적은 없었는가. 당사자의 그 아픔을 다, 뒤에 있는 아픔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그냥 나한테 쌓여 있는 사건 하나로 보았던 적이 없었던가. 비로소 법대에서 내려와서 변호사의 옷으로 갈아입고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판결이 그 당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법관의 옷까지 다 벗고 나서, 아까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자리가 바뀌어서 법대 밑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왜 그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위원들이 나에게 이 판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호통까지 치면서 나에게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무겁게 다가올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대법관으로 계시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후보자께서 딱 한 가지 깊이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왔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억울하다고 하는, 속으로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 당에서는 5년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을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기용했거나 그로 인해서 법원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법관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것, 그 한 명을 제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비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대법관으로서의 공직생활이 통째로 의심받고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 맨 처음 질문,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다고 하는 제 우려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 내지 못하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여러 우려를 저도 똑같이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버스기사 관련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판결 하나가 문제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나마 밝은 쪽에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관을 그만두고 짧은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우리는 의뢰인, 당사자가 왔을 때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다 알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률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리인들이 그것을 법정에 현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그런 억울한 사정, 그것들을 잘 아는 대리인으로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허탈하고 당사자와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법대에 있을 때 저와 같이 판결한 적은 없었는가. 당사자의 그 아픔을 다, 뒤에 있는 아픔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그냥 나한테 쌓여 있는 사건 하나로 보았던 적이 없었던가. 비로소 법대에서 내려와서 변호사의 옷으로 갈아입고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판결이 그 당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법관의 옷까지 다 벗고 나서, 아까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자리가 바뀌어서 법대 밑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왜 그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위원들이 나에게 이 판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호통까지 치면서 나에게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무겁게 다가올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대법관으로 계시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안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이후에 하청 노동자들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쌍용자동차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4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하이트진로도 28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노동자의 쟁의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파업이 끝나면 손배․가압류로 극심한 고통을 노동자에게 안겨 줍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파업이라는 기준 자체도 너무 협소합니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그런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랄까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측의 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쉽게 어떤……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노동3권,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현재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습니다.
후보자,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통상 근로자들의 월급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데서 유래한 게 있고……
그거 말고요.

또 하나는 해고통지서를 노란 봉투에 넣어서 노티스했다는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얼마씩 돈을 담아서……

아, 4만 7000원씩 담아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끼리도 이렇게 했지만 그럴 때 많은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위해서 십시일반 모았던 그런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못 하셨나 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일정하게 제한을 하는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 후보자는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입법을 한다라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일정하게 제한을 하는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 후보자는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입법을 한다라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해외 입법례라든가 국민적 공감대까지를 다 두루 살피셔서……
국회 의결이 되면 존중해 주셔야지요?

물론 입법을 저희가 존중을 해야지요.
저는 후보자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더 이상 어떤 사적인 인연이나 이런 걸로 오해받는 일이 없으시고, 더 이상 인사권자의 입김에, 앞으로 영리활동 안 하시겠다―퇴직하면―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크로비스타 버지니아 술집에 앞으로 가실 일은 없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 성폭력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참 대법원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군 성폭력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참 대법원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 3월에 대법원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한 부하 여성장교를 도리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군 김 모 대령에 대해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 최초의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모 소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고 사법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타령을 하면서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 역시 또 한 번의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대법관 된다면 이렇게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성인지 감수성 제로’, 대법원의 이런 오명 벗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고 사법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타령을 하면서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 역시 또 한 번의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대법관 된다면 이렇게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성인지 감수성 제로’, 대법원의 이런 오명 벗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의 말씀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분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해고 노동자라든지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 보시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함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면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셔도 저는 존경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사법부 독립 관련되어서 헌법적 결단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요.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입니다. 3200명 판사의 임명 과정, 대법관을 포함해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헌법적 결단이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입니다. 3200명 판사의 임명 과정, 대법관을 포함해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헌법적 결단이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신헌법 이후인가, 아닌가……
유신 때입니다. 그전까지는 대한민국헌법도 지금 서구의 헌법처럼 보편적인 형태로 판사를 뽑을 때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회의체 또는 국민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뀐 게 유신 때입니다. 그 당시 대법원장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민복기 대법원장입니다. 아시지요?

그분 압니다.
친일 논란도 있으시지만 청와대 비서관 하셨고 검찰총장 했고 법무부장관 했던 관료입니다.
그때 헌법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물론 5공화국 때 조금 더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신헌법 체제로 지금 사법부를 계속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적 결단이, 대법관후보자께서 지금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헌법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물론 5공화국 때 조금 더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신헌법 체제로 지금 사법부를 계속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적 결단이, 대법관후보자께서 지금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판사 임명하는 데 다른 헌법기관이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판사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또는 법률과 회의체가 동의를 하고 또는 지자체에서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 할수록 그 판사의 권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탄탄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장이 3200명 판사를 다 임명하고 또는 대법관 제청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행정, 자기 행정권을 대법관 중의 1명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대법관은 재판기관으로 선출됐는데 재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홀수가 아니라 짝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원래는 홀짝 해서 다수결로 할 때 갈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짝수로 만들어진 이유는 행정을 하는, 재판을 안 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을 데리고 행정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98개국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유신헌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장이 3200명 판사를 다 임명하고 또는 대법관 제청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행정, 자기 행정권을 대법관 중의 1명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대법관은 재판기관으로 선출됐는데 재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홀수가 아니라 짝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원래는 홀짝 해서 다수결로 할 때 갈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짝수로 만들어진 이유는 행정을 하는, 재판을 안 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을 데리고 행정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98개국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유신헌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법농단도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통상은 재판 관여가 주로……
그런 형태의 사건이 전 세계에서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에.
이유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요. 한국의 판사들이 유난히 윤리의식이 낮거나 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윤리의식 문제는 차치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요. 한국의 판사들이 유난히 윤리의식이 낮거나 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윤리의식 문제는 차치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어떤 관료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행정을 판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님, 법원에 행정공무원이 전화해서 재판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후보자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지요. 동료 판사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둘 대답하다 보니 그게 어딘가에 쌓여서 파일이 되고 그 파일이 나도 모르게 청와대에 전달되고 이러다가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판사가 행정을 하는 시대, 이 시대가 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견해 있으십니까?
판사가 행정을 하는 시대, 이 시대가 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견해 있으십니까?

지금 사법행정의 주된 것이 재판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의 업무는 판사들이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사법행정이 군림을 하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한다라는 업무에 전념한다 치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중에는 판사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판사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누려야 합니까?

현재 저희 판사 임기가 10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10년 임기가 아니고 그 판사들이 한 수십 년은 하니까 그중에서 일정 기간 2년 정도를 한다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랑 전혀 다른 표면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헌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관이 신분보장을 받는 것은 재판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면서 뇌물 1000만 원 받아도 판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공무원이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판사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헌법적인 모순이거든요. 대한민국헌법은 이런 걸 예정한 적이 없어요. 재판을 안 하는데 신분보장은 받는 겁니다. 저는 그 차원의 말씀을, 훨씬 더 상위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법관회의 들어가실 거잖아요. 사법부 운영에 관여하실 거잖아요. 이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무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후보자님, 저랑 전혀 다른 표면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헌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관이 신분보장을 받는 것은 재판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면서 뇌물 1000만 원 받아도 판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공무원이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판사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헌법적인 모순이거든요. 대한민국헌법은 이런 걸 예정한 적이 없어요. 재판을 안 하는데 신분보장은 받는 겁니다. 저는 그 차원의 말씀을, 훨씬 더 상위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법관회의 들어가실 거잖아요. 사법부 운영에 관여하실 거잖아요. 이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무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신 끝에 나온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사법 불신을 극복하는 게 큰 과제고 또 그걸 극복하는 책임을 지시는 게…… 대법원에 가시게 된다면 책임자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한국 드라마 ‘모범택시’, ‘빈센조’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사법 불신을 극복하는 게 큰 과제고 또 그걸 극복하는 책임을 지시는 게…… 대법원에 가시게 된다면 책임자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한국 드라마 ‘모범택시’, ‘빈센조’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일부 본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을 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인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인하대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 그다음에 또 디지털교도소 아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인하대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 그다음에 또 디지털교도소 아십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그냥 디지털상에 완전히 공개해 버리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이 기대되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들이 공익적 행위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수치를 보니까 OECD 국가 평균이 57%인데 우리나라가 22%입니다, 신뢰도가요. 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29%, ‘신뢰하지 않는다’가 66%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판사 생활 오래 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을 텐데 간단하게 뭐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판사 생활 오래 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을 텐데 간단하게 뭐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들……

있고 또 과거와 달리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법원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건 건수가 많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자초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건수가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업무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간다 이런 문화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아주 정량화되어 있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AI 판사라고 하는데 이런 도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아주 정량화되어 있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AI 판사라고 하는데 이런 도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국에 민사 소액판결 하는 AI 판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된 기술이 저희 법조계 내지는 법조 관련된 사업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장차 될 것인데……
속도의 차이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 측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검찰관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리걸테크(legaltech)와 관련된 세계 투자 규모가 연평균 8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사용처가 많이 생기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공하는 형태를 DB로 가능하도록 공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 PDF로 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하려면 전부 다 새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비실명 처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지는―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AI 판사 문제 그다음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이것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동시켜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건이 많아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리걸테크(legaltech)와 관련된 세계 투자 규모가 연평균 8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사용처가 많이 생기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공하는 형태를 DB로 가능하도록 공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 PDF로 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하려면 전부 다 새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비실명 처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지는―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AI 판사 문제 그다음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이것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동시켜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건이 많아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저희의 역할, 저희의 변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열람제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약속하신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공개 범위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공개 범위는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만 좀 당기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들, 이것을 DB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비실명 처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법인이나 단체도 전부 비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전부 다 A, B, C, D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람인지 단체인지 길게 되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그리고 이걸 DB화하는 과정들을 별도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해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활용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범위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공개 범위는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만 좀 당기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들, 이것을 DB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비실명 처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법인이나 단체도 전부 비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전부 다 A, B, C, D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람인지 단체인지 길게 되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그리고 이걸 DB화하는 과정들을 별도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해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활용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점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소위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 사건 그리고 처가와 관련된 재산 등록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을 내 뜻에 맞추라 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다섯 번도 채 안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통령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소위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 사건 그리고 처가와 관련된 재산 등록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을 내 뜻에 맞추라 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다섯 번도 채 안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통령을?

예.
그리고 검찰총장 지명되기 전까지 거의 한 5년간 두세 차례 정도밖에 안 만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예.
우리 장동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면서 5년 전의 데자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그때 함께 근무한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을 대법관으로 임명동의 요청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더구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근무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석태 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캠코더 인사라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원장으로 제청하거나 지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두 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한다면 10년에 다섯 번도 만나지 못한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비교가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원장으로 제청하거나 지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두 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한다면 10년에 다섯 번도 만나지 못한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비교가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전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저와 관계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더라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전화하실 일도 없을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대법관에게 대통령이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 받겠다 할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에 대법원 공보관도 하시고 2008년부터 10년까지 2년간 또 대법원 공보관을 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에 대법원 공보관도 하시고 2008년부터 10년까지 2년간 또 대법원 공보관을 하셨지요?

예.
두 번째 공보관을 하실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지요?

예.
그렇게 두 번이나 공보관을 역임했다라는 것은 김의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 사례라면서요.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사례는 그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공보관으로 임명된 첫 법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구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됐던 것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만일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 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사법부가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만일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 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사법부가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아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아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정훈 위원님.
후보자께서 마지막 발언하시는 과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800원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제 기준으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것을 발언에 포함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예, 그냥 거기서 하세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사정을 좀 살펴서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충고를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저의 업무 처리나 또는 내외적 처신에 있어서 각별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
그러면 나가서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진실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32년 전 초임 판사 시절 가졌던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앞으로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진실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32년 전 초임 판사 시절 가졌던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앞으로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일시를 잡아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고 그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일시를 잡아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고 그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