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기정)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시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직위는 대기업집단 등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은 물론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 능력 및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디지털 공정경제 체계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코로나로 취약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포용적인 시장환경 구축 등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선서를 끝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서 전에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오히려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선서하고 모두발언 듣고……
 시작을 한 다음에 하시지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일
공직후보자 한기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박재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3분요.
 의사진행발언에 3분 합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은 3분입니다.
 사실은 선서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다가 다들 입장이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라는 뜻이 국민 눈높이에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 병역, 취업, 자산 획득 등의 과정에서 혹시나 불법, 탈법, 불공정, 편법, 비상식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진짜 제출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그리고 친족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유권해석 사례를 보더라도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청한 자료 요구에도 후보자가 마음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해서 교육부에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교육부에 주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그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 지출처, 금액, 지출 용도 등을 주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그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총 건수 그다음에 총액 이것만 주라, 후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 요청하면 교육부가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본인이 그어 가지고, 내가 제출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국민이 보자는 자료를 개인이 그어서 이렇게만 줘라. 이게 과연 무슨 상왕도 아니고,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지시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위원장님 참조하셔서 이 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셔서요. 강병원 위원님 하고 송석준 위원님 드리고 오기형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든 이런 경우에는 여야 균형 있게 주고받고 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분 하고 그다음…… 지금 오기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는데요. 송석준 위원님 그다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주고받고 해야 균형이 맞지 계속 신청 순서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이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좀 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 자료를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자녀 입시비리를 검증하는 사전 질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후보자는 이때는 다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입시나 부동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동작구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검증하는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불법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그런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졸업 기록이라든지 장학금 수여 내역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불법을 인정해 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하무인 태도로, 무슨 개인정보가 전가의 보도라도 됩니까? 인수위나 검증받을 때는 주고 우리 국회에 와 가지고는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있는 자료제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미제출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개인정보 미동의입니다. 후보자가 결심하면 우리 청문회에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후보자 스스로가 불법이라고 인정했던 위장전입이나 자녀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안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이 청문회가 청문회답게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우리 정무위를 대표해 가지고 강하게 질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 자료제출 확실하게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요구와 또 인사청문회 목적과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다 보면, 소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 전문성, 자질 그것을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오늘 검증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사실 본인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 그 심사를 위한 자료보다는 오히려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 또 망신 주기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거수일투족, 그런 발언이 야당 위원님께 전달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청문회장 의사진행발언에서 노출된다는 것이 ‘야, 정말 세상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우리 정무위에 와서 정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그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이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자리에 계시냐. 정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참 이유가 있어서 정권 교체를 시켜 주셔서 새로 우리 정무직들 한번 갈아치우고 새로 새 정치 한번 해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속 저 자리에 꼭 계세요.
 거기 계시는 이유가 이렇게 그러면 내부의,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내의 일거수일투족, 소소한 얘기까지 다 한번 들어 보고 그것을 밖으로 또 야당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에 앉아 계시는지 제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우리 정도의 정치를 합시다. 저는 정말 오늘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가 좀 청문회, 국민 수준에 맞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요, 지금 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송석준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후보자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교육부에 자료제출 요청하셨던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수정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총액이라든지 그것만을 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그런 수정 요구를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이야기를……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시든지, 그러면!
 사실 확인은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좀 제대로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강민국 위원님!
 들어 보세요. 지금 이게 청문회 시작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뭐 그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위원장께 그렇게 고성을 지를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장이 직접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보세요, 좀!
 두 위원분이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객관적으로.
 국회 경력이 짧아서 모르시나 본데 다 있어요, 그런 것.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를 그러면 하든지.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지.
 지금 계속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잠깐, 잠깐. 위원장 발언권 얻고 합시다.
 자료 요청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진행해 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오기형 위원님 발언 순서인데……
 잠깐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
 하신 분 그만하시고, 지금 하실 분 많으니까.
 박재호 위원님, 그러면 1분만……
 1분도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꺾고 뒤에 도장을 찍어 놨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 자료지, 이것은 내가 뭐 별도의 기관한테 은밀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위원장한테 제출할 테니까 위원장이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자료제출이 하도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더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전현희 의원 이야기하시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동의했는데, 검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검증에 필요하다고 누가 생각했느냐? 본인이 생각했겠지요, 후보자 본인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하는데 후보자 본인이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다 부동의한 겁니다. 이 문구로, 지금 주신 자료 공적으로 모든 의원실에 들어간 자료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3차 요구자료 중에 15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제출 안 하면 되는 거냐.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 문제가 돼서 출입국관리 자료 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일부 주고 나머지는 안 준 겁니다. 또는 관련 계약서 달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임의로 생각해서 안 준 겁니다.
 또는 지금 일부 사항에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교육법 위반에 관한 사항 그것 다 추적하다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해서 또 추가 자료 달라니까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또 안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후보자에 대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민국 위원님이 일단 발언 신청 그다음 하셨기 때문에요, 강민국 위원님.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부여한 근본 취지가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고위공직자가 과연 그 위원회나 그 부처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깝게 능력과 자질 검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어떻게든 좀 흠집 내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청문회로 변질됐습니다.
 사실 우리 청문위원님들도 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이것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후보자 가족에 대한 내밀한 사생활까지 막 천하에 공개하고, 심지어는 보니까 어린 자녀의 SNS 포스팅까지 검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에 반하고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하게 청문위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성인이 된 가족들, 사실 지금 25세 넘어 가지고 그 자녀들이 통제가 됩니까? 아빠 엄마 말 다 들어요? 그런 걸 하니, ‘통장 다 동의를 해라. 동의 사인해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지만 아마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제가 2년 전에 다른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자녀들은 안 건드렸어요. 왜?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후보자에 대한,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검증이나 그것은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도 청문회에 대한 근본, 내재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점이 왔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소병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소병철 위원님부터……
 아까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은 3분이고요. 이건 시간 아닙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님 몇 분 주시나요?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그건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1분이지, 자료제출 요구는.
 1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자만 그런 것인지 한번 과거 사례를 좀 조사해 봤어요.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사례를 보니까 우리 후보자는 역대급 최악의 자료제출 거부자입니다. 아니, 정말 이런 불명예를…… 나는 후보자께서 청문회에 진출하자마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저기 지금 PPT 보십시다.
 문재인 대통령 때 조성욱 공정위원장 1546건 제출받아 176건, 미제출률 11.3%에 불과했어요. 그 전임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미제출률 16.2%였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재찬 후보자 829건 제출 요구받아서 211건 제출해서 미제출률이 올라갑니다, 25.5%. 그 뒤에 노대래 후보자 5051건 요구받았는데 1379건 제출하지 않아서 27.3%.
 그러면 우리 한기정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1426건 제출받아서 503건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무려 35.3%입니다. 우리 한 후보자님은 기록을 세우셨어요. 아마 앞으로 이 기록이 깨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제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한 후보자님은 학자시잖아요? 학자신데……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질의하지 말고.
 질의 아닙니다. 간사님 끝까지 들어 봐 주십시오.
 이 논문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우리 후보자님 답변이 어떤 줄 압니까? ‘현재 논문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요약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질의하실 때 하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발언할 때는 서로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제출 요구 간단하게 해 주세요.
 1분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니까, 그러면 법무부 검증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제출한 목록을 좀 저희가 보고 싶어요. 법무부 검증단에도 35.3%에 가까운 것을 냈다면 일응 고개가 끄덕여지는 점이 있지요. 그런데 법무부에 제출한 것은 다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 35.3%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국회가 법무부보다 더 하위 기관처럼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제출한 자료제출 목록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정말 학자가 논문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경악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희곤 위원님.
 질의할 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제재를 좀 해 주세요.
 발언은 위원님들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거니까요.
 김희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 이런 것을 제가 새삼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기왕 열기로 했고 열었는데, 정말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퍼센트까지 다 내셔 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요구했으면 그 율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한기정 후보 같은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자료까지 만약에 요구했다면 그 제출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성년자도 아닌 자녀들 학적부까지 요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저라도 제출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자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까지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장전입 같은 이런 거 나오면 따지고 살펴서 해명도 듣고 또 해명이 안 되면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후보자가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감추듯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저는 별로 동의 안 하는데,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정보보호위원회 우리 소관 아닙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요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청문회지만, 제가 새삼 ‘문재인 정부 때 어땠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진짜 청문회 같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후보자는 혹독하게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의사 진행과 자료제출에 관한 요구로 해 주시면……
 저도 자료제출에 관한 겁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하셨던 속기록입니다.
 인사 검증을 하려면 인사검증단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국회에서 요구한 것을 안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동의를 안 했으면 검증도 못 했을 겁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절차에 맞춰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법무부에는 동의를 해 주고 우리한테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위원장님, 후보에게 확인을 하나 해 주십시오. 법무부 할 때 이런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는지 여부를, 그게 하나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과 김희곤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로 정책이나 후보의 자질, 능력을 검증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흔히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책만 검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 검증을 하지요,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료는 백악관과 상원에 똑같이 제공되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제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본 위원이 아까 요청했던,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소병철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어떤 목록이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사 간에 협의하고 우리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하시지요.
 잠깐, 먼저요 제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민국 위원님은 제가 위원장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질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무위의, 상임위의 권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셔서 여당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에야 확인을 한 건데요. 각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옵니다, 교육부로. 그런데 지금 박재호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을 하셨던 자료는 전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였냐면요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고 후보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줄을 긋고…… 일시, 지출처, 금액, 지출 용도 등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후보자…… 아니, 이것은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권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보수, 총액 지우고 후보자가 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개별 위원님들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이것을 무한정으로……
 이것은 상임위의 권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자료도 제출 않고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두 간사님이 의논을 하시고요.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정무위……
 저도 위원장이기 전에 청문회를 정말 많이 해 봤던 의원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까지도 능멸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정말 상임위원장이지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위원장님, 공정한 발언 좀 해 주세요. 여야가 같이 발언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윤한홍 간사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자료제출 요구가 이번 후보자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있는 이야기고요.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때 후보자들이 자료를 냈느냐?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야당 시절에 또 똑같이 이렇게 공방을 벌였고 오늘 또 이렇게 반대로 공방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사생활 자료를 다 달라고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소모적인 논쟁 아닙니까? 사생활에 관한 것을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이나 이용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법무부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내고 국회는 안 주냐 하는데 그게 어느 정부에서 했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지적인 거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법무부에 낸 자료를 그대로 여기 와서 다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금 일부러 앞의 5년 동안에 민주당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 내지 않은 목록을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똑같은 논쟁일 뿐입니다. 왜 논쟁이냐? 제출할 수 없고 또 성인이 된 사람들 개인정보를 여기서 달라고 그러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논쟁을 서로 입장만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 업무 능력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그걸 검증해야 될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굳이 이걸 갖고 논쟁을 계속하고 싶다면 간사들 간에 이 자료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똑같은 논쟁입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도 ‘아, 이게 위치가 바뀌었구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줄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무리하다기보다는 법에 맞지 않는 개인 사생활, 내밀한 정보, 그다음에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료를 못 주게 하는 것까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 검증 빨리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백날 이야기해 봐야,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개인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줍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난 5년을 되새겨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가 그때 자료 낸 적 있습니까, 민주당 시절에?
 그러니까 간사들 간에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김종민 간사 발언을 듣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에 대한 질문 자체를 막아 버리려고 하는 여당 위원들의 행위는 이것은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니까요. 잘 받아 주세요, 우리 질문을.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민 간사 발언까지 듣고……
 일단 간사 간에 자료제출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쟁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상황 진단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협의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백혜련 위원장께서 박재호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강민국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당하게 공정성을 해칠 만한 발언이라는 문제 제기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안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 7년 차라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생활 관련된 자료,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료를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공적 업무 관련된 자료는 기관 판단에 의해서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인데 이게 당사자의 의견에 의해서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게 교육부든지 아니면 후보자 본인이든지 뭔가 문제가 발견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 간에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후보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부분들은, 그리고 또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할 부분들은 여야 간사 간에 모든 목록을 정리해서 합의해서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인가요, 김성주 위원님?
 예.
 김성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지만 대개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시작할 무렵에 각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 대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받으면서 실제 청문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균형을 요구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발언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발언하시면 되는 거지 야당이 했으니까 여당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논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당의 간사를 이 직전 상임위에서 했지만 청문회 때 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 다 받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격한 것은 야당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내밀한 사생활이다, 이것은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청문회 취지에 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서 오히려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전입신고가 13년 동안 열여섯 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련된 내역들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사생활, 개인정보 얘기하면서 제출 안 했어요.
 제가 다시 요청합니다.
 전입신고한 부동산별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후보자 본인이 최근에 자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세를 사는 동안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보통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인지 자가인지 차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한 부동산별 거래 내역서와 그리고 부동산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연구용역 발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등재되지 않은 사적인 계약인데요 이 관련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그걸 제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보험연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미나에서 후보자의 연구용역 내용들이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지, 이것도 무슨 내밀한 사생활인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제출들을 요청하오니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전달하셔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한규 위원님.
 예,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제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직후보자에게 도덕성 검증이나 자질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후보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공직후보자로서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에 관한 얘기라도 이게 만약에 후보자 자체의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라면 가족한테 동의를 받아서라도 제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아들의 자대 배치 관련돼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성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부모들이 나서서 보직이라든지 면제, 휴가 등에 관여를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성주 위원이 요구하신 주민등록 이전 사실과 관련해서 흑석동 한강센트레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이미 했는데 이 관련해서 실제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전세금을 송금하고 반환받은 내역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자료제출?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이든 자료제출 관련 발언이든 여야 위원들이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하면서 원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여야 이렇게 좀 교대로 해 주시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공정한 진행 방식. 그런데 그것을 여당 위원님들 위주로 이렇게 막 하시길래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경합이 될 때는 여야 교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된 발언은 아까 윤한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발언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정무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할애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자료제출 발언 중에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질의에 들어가면 얼마나 정말 자료 준비를 또 질의 준비를 치밀하게 하셨을까 좀 겁나기도 합니다.
 자료제출 시간에 PPT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하신 것 보고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본질의에 좀 들어가시지요.
 송 위원이 후보자예요, 고민을 왜 해?
 청문위원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은 취소해 주십시오.
 아니,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오늘 겁납니다.
 지금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여야 간에 교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간에 정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위원님들의 발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사 간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후보자님께서 2시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들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입신고 관련 자료라든지 연구용역비 관련 자료 그리고 인사검증단 자료제출 목록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양분화 양상 등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며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벽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 여가, 신기술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하여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을 책임지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들과 함께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정거래를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우리 경제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보험연구원장 당시에 급여가,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1억 6400만 원 받으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 보면 또 김앤장하고 태평양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자문료가 한 2억 690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맞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면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보도자료에 의하면 후보자가 서울대 교원으로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총 7건 연구과제 수주하고 연구비 2억 6800만 원 받으셨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때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일부 연구과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2012년 3월부터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직에 취임했고 또 바로 연이어서 2016년 4월까지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 있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있습니다.
 이때가 왜 중요한 시기냐면 바로 론스타에 매각된 외환은행이 하나은행하고 합병할 때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께서 합병할 때 의견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기간 보면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있으시다가 바로 하나은행으로 가셨는데 하나은행에서는 빨리 외환은행을 합병을 해야 되니까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내신 후보님 같은 분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연락받고 사외이사로 바로 가셨나요? 어떻게 해서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하나은행으로 가시게 된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은 그때 하나금융지주 산하에 있던 계열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으로부터 전화받으셨나요? 그때 외환은행 노조하고 굉장히 합병 반대를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한테 전화받으셨었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때 상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아주…… 외환은행 노조에서 법원에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법원에서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계실 때 그때 론스타에 매각됐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이 이루어진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합병, 그 선후관계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제가 하나은행으로 사외이사를 옮긴 상태에서 합병을 했는지 아니면 외환은행 사외이사이면서 합병을 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있을 때 거기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하나은행 가셔서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셨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두 은행은 영업 내용이나 등 별개의 은행이었고요. 외환은행에 관한 정보를 제가 하나은행에서 활용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외환은행 노조에서 아주 극렬하게 하나은행하고의 합병을 반대하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은 맞지요?
 그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서 통합까지 일지를 보시면 딱 저 기간에, 가장 정말 극렬하게 대립했던 그 시기에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바로 같은 달에 하나은행으로 가십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외환은행의 노조를 좀 잠재우고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을 이끌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때 이사회에 상정됐던 안건과 어떤 역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않고, 당시에 하나금융지주하에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었고, 저 개인적인 당시의 생각은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교육부의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수정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후보자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관련해서 수정 행위를 제가 직접 하거나 제가 도장을 찍은 건 아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고.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정보는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ICC 중재 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있을 당시에 ICC 중재가 있었지요, 론스타와 관계에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억하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억합니다.
 그 내용들을 죽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당시에 보고받았었습니다.
 이것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한기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보험법 전문가이고 보험 관련 금융의 일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그 집행기관으로서 후보자가 적합한가, 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경험이 없는, 전문성이 좀 다른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을 했는가, 되게 유감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제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도 두 학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도 보도된 바 있지만 코리안리 관련해서 담합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코리안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담합에 대해서 방어하는 글 하나 쓰신 건 있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데 그 외에 실제 공정경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쓴 글들은 전체 논문 중에서 그 비율이 10%는 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구매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통신․보험 관련해서 공정경쟁이나 불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문제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을 작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가 ‘비전문가다. 왜 경쟁질서 담당자로 나왔냐’, 그 지점에 대해서 제 의견만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공정위 관계자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미 기사화됐는데, ‘조성욱 위원장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 연구를 하다가 공정위원장으로 갔는데 업무 이해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렸다. 내외부 업무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후보자 역시 이런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걱정이다’.
 그런데 저는 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성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계 편향성은 없었는데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업계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생명 입사한 이후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었는데 그 뒤로 기금부교수, 서울대 교수로 들어갈 때 기금부교수가 됐어요. 서울대 기금부교수로 있는 과정에서 나름 기금 출연의 과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연구원, 이미 보도도 됐지만 보험연구원에 한 3년인가 계셨나요? 보험연구원, 전부가 보험회사들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1년에 한 3억인가 4억인가 받으시면서 지내셨고, 그 보험연구원 자체가 업계의 카르텔이나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외이사로서 있었는데, 사외이사 제도가 왜 존재하느냐?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사외이사로 계신 것에 대해서 죽 보니까 구십몇 %, 어떨 때는 100% 지배주주에 동의를 했어요.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간혹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로펌의 용역을 받아서 의견도 하고. 그런데 그 몇 가지 용역을 하신 걸 보면 서울대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용역 받은 것도 거기 리스트에 등록하지 않고 한 것이 있었고,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어떤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연구원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하신 것도 있었고. 업계 편향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연구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산업 분야가 소비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정 보험회사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부교수로 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기금부교수로 됐는데, 기금 출연계약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비공개하고 있으니까 제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사생활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출하시지요. 이 자료 요청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후보자님, 시작부터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으셨는데 좀 유념하시고 또 혹시 자료제출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성심껏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될 거예요. 국감이 되면 또 많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는데 아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성의 있게 자료제출 좀 성실하게 해 주셔서 이번 국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관련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전문성, 한기정 후보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저는 달리 보지만, 사실 한기정 후보자님,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 있으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대표적으로 어떤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공정거래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한 것은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무위원 청문회를 많이 해 보지만 이렇게 또 한기정 후보자 같이 공정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논문을 몇 편까지 썼다는 것은 그 전문성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또 강의도 하실 정도로 전문가 중의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성 지적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라이브 커머스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들어 봤습니다.
 요즘 신종 이런 여러 가지 판매 기법인데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면해서 여기에 허위․과장 광고 관련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공정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좀 갖고 계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현재 관련 시장에 관련 모니터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서 기업들의 어떤 자진 시정을 적극 유도해서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그때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이 되신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 증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 질서를 중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역동적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낸 것이 시장 중시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시장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거긴 하지만 강자들이 약자들을 독점 또는 과점의 어떤 형태로 압박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 행태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특히 강자들이 약육강식의,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의 이익을 뺏어 가는 그런 데 대한 철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공정위 심사 결과 중에 굉장히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강자들에 의한 약자들의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심의, 재심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경우에 뭔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향후에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가능하면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의 주창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법 집행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 말씀 중에도 그런 의지를 충분히 담으셨기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에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주축이 돼서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그리고 1차 개선 과제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TF에 공정위도 참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1차 개선 과제 자료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32건의 규정이 대상이 됐고요. 그중에 공정위에 해당하는 법안이 8건입니다.
 공정위원회에서 해당 개선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제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독과점 방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감시자, 법 집행자여야 하는 공정위가 해당 개선 내용들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것을, 그 개선 과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아예 앞장서서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아예 모르세요, 8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신고라든가 보고 등 비교적 경미한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이런 정도 내용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간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마 기업을 포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고요. 전경련․대한상의예요. 공정위가 그런 곳의 의견을 취합해서 민원 풀어 주고 규제를 낮춰 주는 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가 약한 얘기입니까?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아예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테고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약한 거예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에 대해서 형벌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공정위가 냈더라고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처벌이 과도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민간의 건의를 받아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처벌 수준을 낮춥니다. 이게 공정위가 할 일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할 일이 아니라 공정위가 할 일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공정위가 할 일이에요, 이런 게? 이게 엄정한 법 집행, 공정한 거래를 책임져야 할 공정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심각한 문제로 알고 계셨어야지요. 아니, 공정위가 시장 경쟁을 더 강화하고 독과점 방지하고 부당거래를 막아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력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시장 지배자나 힘 있는 사람들, 대기업들 편들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 중기업․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은 누구를 믿고 시장 경쟁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고 미비라든지 뭐 약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아까 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모든 분야의 신고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알아요.
 국방부가요 외교부에서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국가안보 행위와 관련해서 늦추거나, 환경부가 기재부에서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규제행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이런 걸 주도하는데 공정위가 거기 가 가지고 들러리 서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2차 개선 작업들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위원장님 되시거든 이것 어떤 내용들인지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하십시오, 의원실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공정위가. 약간은 고지식할 필요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신상에 있어서 의혹은 위장전입, 이해충돌, 병역 특혜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위장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결혼하신 후에 전입신고 총 16건이더라고요. 그중 9일짜리, 17일짜리 초단기 전입신고가, 1년 미만짜리가 9건에 이르더라고요.
 그런데 1997년 11월 경기도 용인의 A 아파트로 전입신고, 24일 뒤 주소지를 다시 강원도 춘천으로 옮겼다 그다음에 9일 후 다시 용인의 A 아파트로 이전, 한 달 동안에 세 차례의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맞지요.
 후보자께서는 본 주소지를 이렇게 옮긴 것에 대해서 당시 배우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해서 주소지를 이전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세대주 변경을 하려면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까?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데 왜 굳이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 주소지 이전까지 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제가 동사무소에서 전입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제가 일단 전출을 하지 않으면,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배우자와 세대주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님, 같은 주소에서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명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모르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때……
 반드시 전출을 해야 세대주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후보자님. 세대주는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해명이 좀 잘못된 해명이다, 후보자님께서 좀 잘못 아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아마 잘못된 조언인 것 같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알아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두 번째, 2012년 5월에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자택으로 재전입을 했는데 2012년 본 건 전입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은행 담보 대출을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 달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 경제적인 이득은 없다라고 해명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달라 해서 주소지를 이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집주인의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남께서 군 입대 직전인 2020년 4월 상도동 외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도곡동으로 전입신고했는데 2020년 장남이 외할머니 댁에 한 달 전입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코로나 격리가 필요해서 잠시 주거지를 옮겼다’. 한데 코로나 격리와 주소 변경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해외 방역이 굉장히 엄격하던 시절이었고요. 국내로 들어오면서 격리를 위해서 장모님 댁에 저희 아들이 가 있기로 한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보건소에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물품도 주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해당 보건소에서 주소지가 그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제 처랑 그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역시 기억은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당시에 그런 방역 관련된 기준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그걸 요구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질의는 박재호 위원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 아까 그 변명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 거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공정위 과제가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잘 모르지요. 두 개인가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인데. 공정위가 원래는 국가 전반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사자하고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고 싸움을 시키면 공정해집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공정위가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독점화되고 또 양극화될수록 공정위 역할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공정위에 계신 분들 전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있는 공정위원장입니다.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한다 하면, 물론 장관은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만 그래도 그 부처의 소명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어쨌든 자율 규제, 풀어 주자, 규제를 없애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공정위가 사실로는 재벌 잡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있다 하면서 행안위에서 보낸 것 중에서, ‘기업집단국 중에서 지주회사과를 없애라, 11명을’ 이렇게 공문 난 것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왔을 때 직원들 입장이나 또 공정거래위가 엄청난 재벌들의 이런 과정에서의 오는 문제점을 감시․감독을 하겠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되시면, 대한민국이 옳게 자본주의에 맞게 가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후보자님은 군 복무를 특수전문요원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는 다 진짜 있고, 가지고 또는 특수층을 위해서,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나머지 대다수 30개월 정도 하실 때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혜택을 봤으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능력도 사회가 주는 거지요. 어떤 기회도 준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후보자님께서 서울대학 갔을 때는 그때는 학비도 헐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꿈도 꾸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나는 법적 규정을 따라서 군 정상 복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세대에 살던 사람들은 후보자님을 ‘과연 저 사람이 공정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 구조 자체부터 세상에서 내가 받은 걸 어떻게 베풀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6개월의 석사장교 부분은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 부분에 관한 책임 의식을 좀 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항상 유념하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후보자님 그동안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용역을 받고 너무 많은 그걸 하셨어. 내가 죽 뽑아 놨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후보자님이 여태까지 해 오셨던 많은 거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의 자질이 있느냐 하는 의심을 어느 국민들이나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신에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소신을 가지시고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정권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청문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 쪽에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목록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직접 자료제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자료들도 있고요.
 살펴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별로 없고 정말 공직 심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대부분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하고요. 받아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중책에 지명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이 학계에 근무하신 게 토털 한 25년 되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은 말하자면 기업가나 혹은 어떤 직역보다는 학자 출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사실 논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그 답변,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러셨거든요. 사실 너무 아연실색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석박사 논문 쓰신 분들이 본인들 논문을 다 DB로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이 학자인데 본인이 작성한 논문 원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학자로서 과연 이게 성실한 자세인가 또는 이 논문을 정말 후보자님이 쓴 게 맞나 등등 이러는데요. 지금 오후에 제출해 주신다고 했던데요. 논문 표절 검사 카피 킬러 같은 데 해서 표절률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재산 내역을 보니까 배우자께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하면 총 주식이 무려 40종류가 돼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 혹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공직후보자들 중에 주식으로 문제되는 분들이 왕왕 계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종류를 후보자께서는 갖고 계신 걸로 판단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의 경우에는 소위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취임하시고자 하는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간섭 내지는 감독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지금 한 40개, 만약에 연관 회사가 된다면 몇 개가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저는 주식거래를 사실상 하지 않고요. 이번에 배우자 그 부분을 보고 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분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쟁도평가위원장 하시면서 생명보험회사 사외이사로 활동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게 상당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따가 추가 자료 제출하실 때 사외이사로 재직하실 때 의결에 참여했던 안건들도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서울대 재직하실 때 총 7건 보험 관련 회사 또는 보험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한 2억 6800만 원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총 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등록이 4건이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등록이 4건이었습니다.
 4건. 그러면 미등록 4건인데 지금 언론에는 7건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걸 서울대에 좀 알아보니까 원래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간접비를 연구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의회 과정에서 5~30%인데 만약에 이게 최대 30% 그러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무상횡령이나 범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이번에 오전 질의는 5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7분 질의 때 추가할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지명되신 이후에 가장 많이 들리는 문구, 표현이랄까요, 그게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후보자께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명된 이후에 포부를 밝히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관료나 경제 관련 학계 출신이 위원장으로 되는 선례를 깨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법학자로 지명한 것 역시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법 그 내용에 맞게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절차적 권리의 보장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정위 심판 사건이 늘어나면서 피심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주장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단계에서 조사 범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는 피심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절차적인 권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호받지 않았다는 의미이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절차적 권리가 있지만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해서 그 관련 규정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피심인 측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여쭤볼게요.
 3년 전, 2019년 9월 2일 오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조성욱 위원장이나 그 전임인 김상조 위원장 모두 ‘법 집행은 엄정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두 분도 공히.
 그러면 전임 위원장들이 강조한 엄정한 법 집행하고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정한 법 집행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어떤 주장이나 권리의식이 훨씬 강화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비전과 철학을 이 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지명을 받으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후보자의 철학 내지는 비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이 대목이었는데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감이 안 돼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나 조성욱 위원장이 주장했던, 강조했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이 자리에서 전임 위원장들의, 현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의 위원장들이 이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은 이것이다, 내가 이어 갈 부분은 이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각오나 생각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는 상당한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를 안정화시키면서 법 적용 추이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은 중소기업, 소비자 권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요즘에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또는 납품단가연동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상생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임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대단히 불성실하게 응하시다가 오전 저희 위원들 거듭되는 요청을 받고 가능한 부분은 전부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인사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를 쓰는 것, 소위 적재적소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려면 후보자가 어떠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이게 제대로 검증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요청한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또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도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다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제고, 저는 다행히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공직에 임명된다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민들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 검증 대상이 됐다 이런 연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두 달 전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조차도, 그게 인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기밀 사항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그러면 묻겠습니다.
 검증 대상자로 통보받고 나서 검증에 필요한 서류들 자료제출을 요청받으셨을 텐데 그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저희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하고 크게,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혹시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셨던 자료 중에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제출한 자료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자료 기억 안 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검증단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검증단에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증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인 거지요.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검증단에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위원장님!
 후보자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다, 대답을 할 수 없다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가 법정의 진술거부권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청문회장이고요 위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어떤 이유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그것은 부적절한 태도로 보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 위원님.
 후보자께서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자료제출뿐만이 아니고 청문회 현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조차도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질의 답변 시간이?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않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이것은 위원장님이 그때그때마다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저기 공직검증단에 제출한 자료하고, 거기에는 각종 자료제공 동의서에 날인을 했을 거고요, 그 자료라는 게 본인이 낼 수 있는 자료는 냈을 것이고 한데.
 거기 내는 자료하고 여기 국회에 내는 자료가 다르다는 걸 자꾸 추궁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를 묻는다 하지만 국회는, 사실 제가 여기 위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국회는 모든 게 다 오픈됩니다. 개인 신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오픈되고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후보자도 그런 걸 답할 수 없으면 없다, 같은 자료지만 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걸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후보자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기다, 답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그것조차 답할 수 없다면 그것도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는 위원들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짧게……
 또 신상발언?
 1분만 드리세요.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께서 제 발언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증단에 제출한 자료를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검증단에 제출된 자료와 우리 국회가 요청한 자료가 차이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질의였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다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검증단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해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입니다.
 오전에 우리 간사님들 합의하셔서 제가 관련된 자료는, 법무부 검증자료 내용을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검증자료에 제출했던 그 목록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 측에서 그 부분,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사생활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명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후보자 논문 원문 제출 및 요약본하고 표절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되고 실무진에서는 이게 또 역시 제출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카피 킬러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논문 데이터를 걸면 불과 일이 분, 수 분이면 그 표절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오전에 합의를 해서 제출한 거니까 후보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증 당시의 자료제출 목록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후보자님이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료제출한 목록에 보니까 논문 원문 파일이 있는데 이것 제출한 겁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지금 소병철 위원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파일로 제출한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논문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파일로 제출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파일을 어디, 위원님들한테는 안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신 건가요, 정확하게?
 실무자님 알려 주세요. 논문 원문 파일이라는 게 어떻게 제출된 건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소병철 위원님 보좌관에게 파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위원들에게 다 주셔야 됩니다, 여야 다.
 소병철 위원님, 그리고 표절률 같은 것 같이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원문 파일이 제출됐다니까 그것은 보좌진을 통해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검증단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과 봉황의 정기가 모인 인재의 고장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후보자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기 때문에.
 금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후보자가 충분히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 등 전문성과 역량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약관 등 제가 논문을 쭉 살펴봤어요. 논문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평소에도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또 단순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TF 그리고 보험연구원장 할 때도 4년간 금융규제 개혁이나 소비자 보호 등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시절에도 공익법률센터 운영하면서 많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신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해충돌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재직기간하고 하나은행․외환은행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렇지요? 맞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은행 건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거기다 외환은행 건도 한 번 개최된 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를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했던 부분하고, 그러면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내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정거래위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개혁의 방침이 따로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저희 공정거래법의 여러 가지 법 규정 엄격하게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진입 규제라든가 영업활동 관련해서 경쟁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 규정을 엄격하게 잘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 소비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특히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됐고, 그러면 정책 검증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 벌떼입찰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들어 봤습니다.
 제가 예결위 전체 질의에서도 했던 문제인데 벌떼입찰이, LH 공공택지를 하는데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면 사실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슈퍼 로또라고 건설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대규모 자본을 가진 몇몇 건설사들의 이 독식 행위로 인해서 벌떼입찰, IP를 중복으로 하고 많은 계열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시키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입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벌떼입찰 지난 5년간 LH 공공택지를 받은 것 보니까 무려 178필지 중에 67필지, 약 40%를 5개 상위 건설업체가 휩쓸었어요.
 이 부분 벌떼입찰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관련 내용 조사해 본 적 있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이 늦으시네요.
 이 개중에 가장 많은 당첨을 받은 업체가 호반건설이에요.
 호반건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한번 조사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적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 제가 사모펀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 의원실에 제보와 자료가 많이 쌓여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벌떼입찰의 불공정거래도 문제지만 호반건설 계열사 문제, 즉 회장의 처가 쪽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나머지는 추가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을 해 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12억 받은 고액 연봉 논란이 되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만일 위원장이 돼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맡는다면 공정거래법과 이해상충 방지법에 따라서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험 관련한 사안의 회피․제척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해충돌 우려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그 답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당 사안이 저와 이해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피․제척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보험 관련 사안이 있으면 회피․제척하겠다고 이미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약속하신 사안인데 말을 바꾸시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을 바꾸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험 관련된 사안이 와도 본인이 특별히 관계없으면 다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상충 있는 부분을 누가 판단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은 공정위 내의 관련……
 규정이 있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7조에 보면 제척 사유를 정해 놨잖아요.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족관계가 되면 배제한다든지 배척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험연구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보험사들에 12억이나 되는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본인 스스로가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약속을 다시 못 하신다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기술했던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다시 확인해요?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하셨고 충분히 하실 만한 답변을 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답변을 철회하는 겁니까?
 보험 관련 사안도 다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보험 관련 사안도 직접 다 참여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법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론에 약속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안들 다 뒤집는 거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답을 하세요, 답을.
 후보자의 임무가 뭡니까? 선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청문위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묵묵부답으로 뭉개고 넘어갈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거래법과 이해상충 방지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해당 사건이……
 도대체 후보자로서, 무슨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니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 하고 있고 이것 뭐 하시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을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제가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공정거래법과 이해상충 방지법에 따라서 해당……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는 전부 회피․제척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을 다시 뒤집고 약속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 규정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이건 뭡니까? 이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잘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후보자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소신 있게 대답하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까지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면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소신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도 학계 출신으로서 학문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신 것을 여기서 많이 봅니다.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해서도 쓰셨고 그다음에 또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논문 이런 것도 발표를 하셨는데.
 공정위원장이 되면 직원들한테도 한번 권유해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인 건가요, 2015년 11월 논문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2015년 구매담합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예, 구매담합 관련해서 미국법 연구.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우리나라에 구매담합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나 이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담합의 경우에 당연위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형량을 통해서 그 위법성을 입증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법을 살펴보면 구매담합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인 구매담합이라고 해서 네이키드 구매담합의 경우에는 당연위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형량에는 경제분석 등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명백한 위법성이 수용된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당연위법으로 하는 법리가 미국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담합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공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공동 구매의 경우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미국법을 보면 비교형량을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그런 법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고 다른 것들도, 약관 심사에 대한 것, 소비자 보호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칼럼도 집필하시고 TF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누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부 야당 위원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무슨 보험연구원장이 보험회사 로비스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좀 대변해 달라고 요구해도 그 정책이 정부의 입장과 반대가 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험회사 이익만 대변하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사단법인에 출연을 해서 예산이 보험회사로부터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연구원장을 무슨 로비스트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시각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고요.
 저도 연구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정부하고 일했지 그렇게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보험연구원장이라고 하는 연구원의 정책을 수행하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학자의 양심이 있는 것이고 연구원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는 건데 로비스트 취급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정말,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조직관리 역량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연구원장 하시면서도 세미나하고 토론회 같은 것을 많이 개최를 하셨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할 때 공익법률센터 운영,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또 사회적 공헌도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냥 위축이 되셔 가지고 얘기를 잘 못 하고 계실 정도인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많은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험회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께서 저를 지칭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후보자를 보험회사 로비스트로 취급을 했습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물었던 질문은 뭡니까, 이런 고액 연봉 논란이 되자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 이런 논란을 피해 가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저는 칭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이렇게 언론에는 발표를 해 놓고 이 말에 대해서 뒤집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 위원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제가 후보자를 보험회사 로비스트 취급했다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후보자를 보험회사 로비스트로 취급한 적이 없어요. 후보자 스스로가 그런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보험회사 로비스트 취급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해 주십시오.
 여당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굉장히 정말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시간 뭉개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아수라 후보자도 아니고 여당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청산유수로 답변하시고 야당 위원들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시간 뭉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명백하게 주의를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명심하시고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뭐 합니까, 도대체?
 윤창현 위원님 발언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신문에 그런 인터뷰 한 번 하면 그게 그냥 대국민 약속이고 끝까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후보자 측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입장이 좀 변화하거나 자신의 얘기를 여기 와서 할 때하고 인터뷰할 때하고 똑같습니까, 청문회장하고? 청문회장에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조금 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으면 되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막 받아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원장을 무슨 특정 업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얘기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질의할 때 졸으셨습니까? 제 질의를 잘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후보자한테 보험회사 로비스트 취급을 했어요?
 고액의 연봉을 보험회사가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12억이라는 액수를 고액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이익 대변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제척하라고 한 얘기가.
 위원님들 진정 좀 하세요.
 제가 두 분 발언 드렸던 건 양쪽 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드렸는데 질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의정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방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보고 ‘아수라 후보’라는 표현은 그것은 정말, 아무리 인사청문회 자리고 하지만 아수라 후보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 간에 개인적 인격으로, 아수라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적어도 답변 태도가,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에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답변 태도가…… 아니, 여야 차별이 아니고.
 여당 위원이기 전에 청문위원 아닙니까?
 청문위원을 하지요. 하는데……
 다들 진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위원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혼자 발언할 줄 알아요, 지금 또?
 어디서 큰소리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큰소리기는! 후보보고 아수라가 뭐야, 아수라가!
 강 위원 태도는 지금 올바른 태도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강병원 위원님하고 강민국 위원님은 그만 진정들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공적이 있고 사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후보보고 아수라 후보가 뭡니까? 그건 아니지요.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아니,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병원 위원님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시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아수라가 뭐예요, 아수라가? 그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본인 질의에 충실하세요, 본인 질의에.
 지금 계속해서 최승재 위원님이 손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최승재 위원님, 아까 발언 내내 보면 오기형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최승재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순서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라고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의 태도를 적절히 지적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표현이 딱 맞지 않아요?
 아수라가 뭐예요, 아수라가.
 그것은 강민국 위원 질의 때 잘하세요.
 잘하라니? 뭘 잘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시비라니? 지금 시비로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비로 봅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시네. 내가 무슨, 아수라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못 하시나요?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자의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한.
 최승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사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사실 서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상호 간에 공방을 벌이는 부분은 자제시켜 주시고 제지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얘기할 때도 상대방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 위원장께 말씀하시고 만일에 후보자에게 무슨 얘기를 요청을 할 때도 위원장께 요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님이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하기가 좀 그러네요. 저도 기본적으로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오늘은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랑 강병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언론에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을 때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정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논쟁이 다른 식으로 가서, 그럴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렇게 논쟁하는 만큼 밤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려도 괜찮을까요?
 후보자님 말씀하시겠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방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당황했던 것은 제 머릿속에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전에 저희 대변인이 내용을 적어 줬습니다. 제가 기자하고 한 번도 이 과정에서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인 이야기는 SBS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보험과 관련된 사건 중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당연 제척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기자한테 한 발언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다는 뜻인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보험과 관련된 사건이면 무조건 제척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지금 저희 대변인이 한 얘기는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우에 제척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질의에서 좀 더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 이용우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 나왔었는데요. 후보자가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요.
 보통 피심인, 대기업집단이거나 대기업이거나 이런 데가 하도급 업체나 소비자들의 제소를 받거나 고발을 받았을 때가 피심인이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엄정한 법 집행이 독점의 행사나 부당한 지원을 통해서 한 것들을, 고발당하거나 심사를 받는 이쪽을 더 절차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철학입니까? 엄정한 법 집행이 그런 겁니까?
 힘 있는 쪽을 절차적으로 보호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사안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근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혐의가 있을 때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공정위의 임무지요? 그런데 지금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집단이나 부당 하도급을 하는 업체나 그쪽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게 공정위원장이 가지는 철학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1심 판결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중점을 두느냐, 그리고 공정위는 심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의 역할도 있고 심결에서 판결의 역할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결을 할 사람이 피심인의 권리적 절차를 지키겠다, 이미 선입관이 내포된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위가 할 일이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런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가 공정위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질서 전체를 보는 눈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지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맹사업자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불공정행위가 있다 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러면 당연히 피심인은 가맹업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프랜차이즈 업체이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데 그 권리적 절차를 우선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심결을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정위가 왜 있어야 되고 왜 만들어졌는지, 전혀 다른 쪽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정위원장, 그것 전문성이에요? 그게 전문성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제척은 누가 합니까? 제척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내부에 지금 제척 관리 관련해서……
 물어봅니까?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척이 되고 이해상충이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본인이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삼자가 판단하려면? 자문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의 사안들을 남들이 알 수 있어야 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본인 스스로, 본인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쪽에 용역 제공했던 용역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누가 제척 여부를 판단합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공정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공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숨겨 놓고 뭔 소리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후보자님, 후보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생겼고 해명들을 많이 하셨어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나․외환은행 사외이사 겸직 관련돼서 금융조정위원과 은행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중복됐는데 이해충돌이 문제없다, 관련돼서 은행 관련 사건은 없었고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준법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점에서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또 보험연구원장은 마치고 사외이사로 해서 전관예우가 아니다. 준법경영 감시․견제에 기여하려 사외이사를 수락하셨다고 얘기하셨고 사외이사가 객관적 위치였다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하셨고요 금융위도 당시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해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 규정 관리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명을 들으면서 관행적인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를 하시면서.
 사실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많이 거듭나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진솔하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고 나면 확실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또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더 큰 의혹들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과거의 관행 이런 것들은 사회가 이렇게 있었지만 또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업 수행하실 때 계약서에 서명해 보신 적 있지요, 사인해 보신 적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보통 그럴 때 보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있지요.
 그런데 어디에다 주로 사인하셨어요, 갑과 을 난에서, 대부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보통 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정위에 많이 찾아갑니다. 분쟁조정 때문에 찾아가지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억울한 마음에 분쟁조정 하러 가는데, 최근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에는 조정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립률이 70%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80%로 상승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접수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왜 매년 감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쟁이 없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분쟁조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분쟁이 조정이 아니라 강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아니라 내려진 처분을 기다릴 뿐이라는 거지요.
 헌법을 공부하셨으니까 헌법 119조 2항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헌법적 가치를 상당히, 공정거래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주체들 간의 우월적 지위와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거래위의 존재 이유가, 철학이 갑만을 위한 기구로 지금 전락한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제대로 된 갑과 을의 합리적인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철학과 플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 관련해서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정경쟁을 확보하고요. 두 번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네 번째는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라든가 기술 탈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피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헌법적 가치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균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이분들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미처 안 된 분들, 즉 자기 관리가 소홀했던 분들, 공사 구분이 불명확했던 부분이라든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제안을 받았어도 고사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 여러 가지 해명은 하시지만 의혹의 소지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고사하실 생각 안 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제가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또 사생활 보호 또 업무상 비밀 유지 이런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하시거나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공인 중의 공인이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한,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것이 좀 불가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최대한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직을 맡으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시기에 외환은행․하나은행 사외이사도 겸하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안건이 있었니 없었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중은행 이사를 겸직하는 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맡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둘 중의 하나, 금융분쟁조정위원을 하지 말든지 사외이사를 하지 말든지.
 이게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괜찮습니까, 이것?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그 일을 맡을 때 정확한 기억은……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해당 안건이 제가 소속했던 사외이사……
 아니면 둘 다 맡았으면, 이게 국민들의 시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되는 일은 다 한 겁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도 하고 사외이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시중은행 사외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공직도 맡으려고 그래요.
 금융분쟁조정위원도 하고 사외이사도 했으면 그러면 공직을 맡지 말든지, 이걸 다 하려는 것은 좀 욕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분쟁조정위원은 사실은 학교에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과정에서 요청을 받고 갔었고요. 회의 참석 관련해서 수당을 많이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연구원 문제도 보험연구원장 퇴직하시고 1년 지나기 전에 메트라이프 사외이사 가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전관예우 받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연구원은 민간기관이고요.
 잠깐만요.
 2011년에 후보자께서 전관예우 근절대책 발표를 하시고 인터뷰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도로 전관예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관건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잘 기억 안 나시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후보자 본인은 제도 또 법령 등으로 볼 때 불법은 피해 갔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 이것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관예우 대접받은 것 아니냐?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연구원이 민간기관이고요. 제가 보험연구원장이었다는 이유에서 특별한 영향력이 있어서 메트라이프의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전공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를 초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이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기관이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갖춰야 하는 것, 이에 동의하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정부 내내 청렴도에서 최하위권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라는 것은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 공직자가 응답하는 내부청렴도 그리고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서 평가하는데요. 공정위는 특히 내부청렴도에 비해서 외부청렴도가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공직자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부터 계속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역시도 최하위 수준이고요.
 한편으로는 공정위는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를 누락해서 주의 혹은 경고를 받는 직원이 매년 평균 5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지적돼 오는 문제라서 새삼 또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신고 누락이나 또 외부청렴도가 낮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신다면 공정위의 청렴도를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수용도도 높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청렴도 평가가 낮은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내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접촉 신고 누락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의 심결이 국민에 의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기억하는 비율은 사건 수로 따지면 한 92% 정도는 소송에 가면 승소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입니다.
 후보자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청문회는 솔직한 답변 태도가 더 좋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하는 도중에 연구 등록 신고한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건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는, 저희한테 7건의 자료를 보내 줬어요.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1번 항목은 일치하는데 나머지는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 계산대로 따지면 총 12건의 용역을 서울대 재직 시절 수행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누락된 게 4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서울대 등재 안 된 게 4건이라고 한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규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 전에 대변인 통해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규정을 몰랐다고 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규정을 보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말입니다, 저희도 많은 대학교수님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연구용역을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수주하든지 간에 그 내용을 대학교의 이런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연구 윤리의 강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모른 건 아닌데, 그러면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등록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해당 규정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오른쪽,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7건의 연구용역 외 그 나머지, 서울대에 등록한 나머지 5건은 왜 그러면 등재하지 않은 것인가요? 감출 이유가 있었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닙니다. 뭐 특별히 감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한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서울대 등록시스템을 왜 이용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등록 안 한 것은 잘 몰랐다, 확인 못 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서울대 등록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12건이 아니라 7건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누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이렇게 연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 내용이에요.
 후보자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 2013년과 2016년에 코리안리재보험이라는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합니다.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13년의 연구용역 당시에 5000만 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조금 오래돼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을 환기시켜 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 재보험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보고서예요.
 이 당시에 후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재보험시장을 하나가 아니라 둘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48%니까, 쉽게 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 이 코리안리는 61%의 시장점유율로 지배적사업자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조사하는데 후보자가 그것을 회피하는 논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때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뢰자가 5000만 원 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맞춤형 용역 결과를 냈다 이런 뜻이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학자적 양심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공정위원장후보자로서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최근 현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에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김한규입니다.
 저는 일단 도덕성 검증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고 나중에 자질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나온 얘기인데 주민등록 변경이 되게 많아서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2월 17일 흑석동 아파트에 전입을 했다가 한 3개월 만에 흑석동 상가로 전입했다 다시 한 20일 후에 흑석동 아파트로 전입을 합니다.
 후보자도 인정했듯이 실제로 흑석동 상가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허위 사실로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 점은 인정하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인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인정하시니까 그냥 참고로 보여 드리는데, 보시면 사람이 실제 살 수 없는 데지요? 저희가 직접 가 보니까 주거지가 아닌 그냥 상가인 것 같은데,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이런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법학을 하시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대항력은 결국 임차인이 주민등록 하고 주택 인도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전세를 사시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외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들을 보면 전세 보증금은 3억 6000이더라고요. 계약서를 지금 제공해 주시지 않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보면 3억 6000이고, 근저당권 금액을 보면 채권최고액이 4억 8000이니까 통상적으로 한 4억 정도가 대출됐을 것 같습니다. 합치면 7억 6000인데 당시 실거래가는 6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최소한 1억 6000 이상 정도는 후보자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요구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억 6000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소 이전을 해 준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 3억 6000 해서 실거래가가 6억인데 1억 6000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당시의 거래 내역들을 보며 지금 확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큰 결정을 하면서 당시 매매가액들을 계상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통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 금융기관 자체가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겠지요, 자기네들도 손해는 안 보니까. 100%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순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당시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하지 말고 나가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 자체가 2년일 텐데 중간에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줄 요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약서하고 당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송금하고 돌려받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임대인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명의신탁을 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아주 이례적인데.
 그러면 당시에 전세금 납부한 내역하고 돌려받은 내역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큰돈을 임대인이 대출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실 겁니까? 채권최고액이 4억 8000이 됐잖아요. 통상적으로 대출의 120% 등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간단한 도덕성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분이 두 분 계신데 혹시 후보자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또는 학교, 기관 이런 곳에서 자녀분들이 인턴이나 기타 봉사활동, 추천서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본인이 지인한테 부탁해서 자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인턴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추천서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런 추천 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떨리고 좀 힘드실 겁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갖춰야 될 전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그리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서 법적 소양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쟁법 전공 교수라야 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력이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에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의 전문성이란 경쟁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1999년에 경찰대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법 강의를 한 적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있습니다.
 그해부터 후보자가 상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관련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성과를 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뒤에 또 2015년에는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은 읽어 봤는데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구매담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관련 판례나 이론이 충분히 발달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매담합이라는 건 독점 규제, 공정거래 규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고질적 부조리인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담합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입찰담합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담합 관련된 대부분 건들이 입찰담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공기관 관련된 입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합 사건이 가장 빈발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입찰담합 부분이 엄정하게 관리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또 사후적으로 적절히 법 집행을 해서 엄단하는 그런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런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또 법학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을 맡으셨는데 여기서 본인이 어떤 성과를, 자랑하기는 우습지만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연구원에 제가 원장으로 가서, 물론 전임 원장들이 보험연구원을 열심히 잘 운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요 가서 몇 가지 일을 추진해 봤습니다.
 일단 관련된 보고서를 좀 더, 연구 성과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에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 이슈들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하면서는, 당시에 정부예산을 받아서 공익법률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변호사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공익적인 마인드를 훈련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내 구성원에 대한 법률구조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관악구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후보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보험연구원장 시절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 보험사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신문보도는 오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아까 답변하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사건에 관련된 보험회사와 제가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피․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김한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임대차계약서야 좀 시간이 지나서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받은 내용은 액수가 워낙 크니까 계좌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제출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더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후보자님께서 빨리 계좌 내역 좀 확인하셔서 임대차 보증금 주고받은 내역 그것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금 많은 언론이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계속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답변하실 때 부당공동행위 관련돼서 논문이나 아니면 활동 경력이 있다 그런 주장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것도 우리 공정거래위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 방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이라 봐야 많지는 않지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인데요. 여기의 연방거래위원장이 리나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른세 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임명이 돼서 바이든의 상당히 메시지가 담긴 인사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박사 학위논문 보니까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그리고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반독점․상업․행정법소위원회의 고문 활동을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의 법률 고문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 전의 전임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독점법 다루는 로펌 그룹의 공동의장을 오랫동안 했었고, 대개 독점 금지나 인수합병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아예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을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이 정도가 대개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 과연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시키는 활동, 특히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제도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33세의 리나 칸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명저로 FTC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독과점 이론에 의하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소비자 후생 중심으로 기존에는 독과점 문제를 바라봤는데 리나 칸은 그것이 이제 디지털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기존의 반독점 이론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 논문에서 그런 부분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경제의 반독점의 특성을 너무 잘 드러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주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위도 이런 부분에 관한 시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경제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그에 적합한 반독점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정위에서 그런 부분을 최근에 심사기준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플법 있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온플법 제정 관련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는 최근의 경과에 관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 이런 것이 지금 공정위의 현재 스탠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같은 입장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일단 저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규제를 전제로 해서 규제 전제 위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규제 인프라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율규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온라인 디지털경제에 대한 독점 방지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플랫폼과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는 공정거래법에 그 법제가 잘 갖춰져 있고, 반대로 미국이나 EU는 그에 관한 법제가 기존에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 업체와의 사이에 갑을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보완한다든가 입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의 성격이 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면서 입법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간사님,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하세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긴장되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매우 긴장됩니다.
 말씀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이제 좀, 한 몇 시간 지났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제일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 전의 후보들보다. 좀 편안하게 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수라 후보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아수라’ 영화 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봤습니다.
 그 ‘아수라’ 영화 보면 후보자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감사합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 ‘아수라’ 영화하고 후보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간사님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속기록에서 이런 표현은 빼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편안하게 이제 좀 자신 있게 해 보시고.
 내가 정책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 M&A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 국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 가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합병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EU에서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됐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정말 정부가 무책임한 거예요. 3년, 4년을 끌다가 무산이 됐다고요. 그 3년, 4년 동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했는지는 아마 알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반대를 해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이다가 붙이다가 EU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 뜻대로 무산이 된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부의 어마어마한 역량이 낭비가 되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돈도 낭비되고 공무원들 그동안 그냥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시간 지나서 안 되면 끝이에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무능한 정부가 돼 버리고 무책임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성사를 시켜야 되고요. 사전에 분석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남의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래 놓고, 돈 쓰고 공무원 쓰고 지역 주민들 갈등 일으키고 정치인들 싸움 붙이고 3년을 그래 놓고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하다가 스톱됐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은 퇴직하고 나가고 없고 그리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지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진행되고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맞습니다.
 예측이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될지를, 위원장님은?
 한번 공무원들한테 들어 보셨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조금 상황은 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에 조건부 승인이 우리 공정위에서 있었고요.
 아니, 우리 국내 상황 말고 해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지금 해외 6개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어제 호주에서는 승인 결정이 났다라고 제가 소식을 접했고요. 5개에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병 문제라서 가급적 빨리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정위에서는 해외 경쟁 당국과 필요하면 협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취임이 되시면 조직을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하든지 좀 충원해야 돼요.
 그래서 국력 낭비, 정책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열심히 하시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괜찮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분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는 정책 부분에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납품단가연동제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의 필요성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법제화 관련해서는 수수료, 광고 등, 납품단가를 납품가격이 올랐을 때 연동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여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께서 자율적 확산을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율적 확산을 하려면 무슨 유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 유인과 관련해서는 우수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한다라는 것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율로 안 되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 많이 만나 보셨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유인의 제공이라든가 최선의 자율규제를 위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2009년에 연동제와 관련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정부안대로, 정부안은 조정협의제도였습니다. 정부안대로 금년 1년 동안 시행해 본 다음에 효과가 없을 때 그때에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된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당연히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안 되면 연동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질의 7분 때 그 부분을 좀 더 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2009년 이후로 조정 협의, 연동제가 아닌 자율 조정 협의한 실적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것도 그거지만 또 후보자 의혹들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주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힘드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겼느냐 아니면 청약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겼느냐 이런 것이 공정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답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스물한 번 주소를 옮기셨더라고요. 1년 미만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홉 번 있었습니다. 97년에는 세대주를 배우자로 설정해 놓고 강원도로 옮겼다가 10일 만에 옮기셨고, 2007년에는 세대주를 또 배우자로 설정해 놓고 영등포․관악구 옮겼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오셨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자료 요구에서 ‘거주 편의’ 네 글자로 대답을 주셨어요, 거주 편의.
 대답하실 것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옮기는 이유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춘천 관련해서는 당시에 제 배우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전출을 하지 않으면 제 배우자가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일단 했고요. 춘천에, 제가 당시에 한림대학에……
 그러니까 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주여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전출을 해서 세대주를 만들어 줬다 이런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두 번째는 당시에 제가 영국에 연구년으로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가족하고 잠깐 나가 있다가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당시에 지방에 있는 친척 댁에 머물다가 서울에 일이 많아지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울대에 근무하실 때 보험연구원과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휴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은.
 휴직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때 서울대에서 받은 금액이 224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사학연금을 792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사학연금 관련해서 제가 보험연구원으로 옮길 수 없고 서울대학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들었고요. 1년에 200은 급여가 아니고 회의비라든가 논문 관련된 참석 수당 이런 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실적과 관련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5분 넣어 주세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제가 봐도 지금 후보자님의 자료제출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제출이 가능한 자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안 하셨던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후보자님께서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추가적으로 또 가능한 부분들 계속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중에서는 규제를 위주로 하는 기관도 있고 진흥을 위주로 하는 기관도 있고 그 국가기관의 성격들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산자위라면, 산자부장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산업의 진흥과 통상의 진흥 이런 것들이 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입니다. 그 규제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각 국가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충돌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지 공정위가 먼저 나서서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은 오히려 시장질서를 흐리고 국가경쟁력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후보자님이 인터뷰를 하신 거나 보면 공정위의 규제 완화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나치게 규제 완화 부분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있는 규정들 중에 기준이 만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서 현재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처들이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그것에 제동 거는 역할을 그리고 균형을 잡아 주는 기관이 저는 공정거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그런 국정기조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도 또 온플법도 그렇고 자율규제에 더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벌써 다 법안을 발의해 놓고 국민의힘조차도 당론으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곧 저희 정무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공정위에서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벌써 객관적으로도 왜 법제화할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실제로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하니까 겨우 5개 기업밖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온플법도 그렇고 납품단가연동제도 그렇고 결국은 제도적인 시스템, 규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이것, 김성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오히려 김성주 위원님은 그냥 지나가셨는데.
 연구 실적이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지금 정무위에 제출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건 연구자로서의 기본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된 자료를 우리 정무위에 제출했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이따가 확인을 하셔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다른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보자께서 밝혀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부분은 서울대학에 등재된 연구물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한 것 우리 것에는 7개를 제출했지요? 서울대학교에는 6개가 등록돼 있고요. 그런데 논문 제목이 지금 굉장히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한 12건 이상을 수주를 하셨다는 건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틀린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어떤 것이 해명이 되셔야 되냐면 지금 그 연구 목록의 제목이 1개만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제출된 내용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데 그 모든 용역을 후보자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원래는 12건을 수행을 했는데 서울대 쪽에는 6건만 등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2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해명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2시간 경과해서 환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잠시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혹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이 됐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 연구용역 목록을 낼 때 서울대 등재시스템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거기에 적었고요. 서울대 등재시스템에 올라가 있던 것은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로부터 저희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공정위로 온 게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제출을 좀 놓쳤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도 다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후보자가 고의든 실수든 누락한 건 맞다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것을 문서로 받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서울대……
 본인이 지금 다 등재를 한 거예요? 아닌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닙니다.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지 않았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데 서울대의 내규에 의하면 다 등록하게 돼 있지요, 후보자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런데 다 등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규에는 등재하기로 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다 등록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연구자로서 내규 위반을 한 거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후보자님이 얘기한 그대로 제가 묻는 건데.
 제 말이 틀렸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김성주 위원님.
 제가 아까 왜 서울대에 등록한 자료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느냐를 물었고요. 확인해서 알려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됐으면 왜 누락이 된 건지,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누락된 게 뭐 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우리가 이해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 등록에 누락된 것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또 서울대 등록한 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제출된 자료에도 빠져 있는 다른 또 연구용역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좀 자료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촉해 주십시오.
 본인이 연구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서울대에 등록한 것은 어떤어떤 것들이고 안 한 것들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좀 해 주세요. 그것도 못 한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사적인 자료입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 청문……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빨리 작업하시라고 해요.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요 바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보충질의 첫 질의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좀 쉬셨습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쉬었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론스타 사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그러셨는데 2015년 2월 13일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계시면서요 론스타 중재판정에 대한 수용 결의에 찬성을 하셨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억나십니까? 후보자가 저기에 참석해서 론스타 중재판정에 대한 수용 결의에서 찬성 의견을 내셨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중재판정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론스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 아니었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론스타 관련해서 론스타하고 외환은행 사이에 중재가 있었고요. 중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외환은행이 받아들이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때가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 ISDS가 시작이 되면서 후보님께서 바로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맡으셨고, 그 당시는 외환은행 사외이사셨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을 합병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미 지분 매매계약은 체결된 이후였고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님께서 바로 또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가시면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바로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료를 안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후보님께서 2015년 2월 13일 날 참석하셔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론스타는 그냥 한때 이렇게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금융기관을 헐값에 매각을 해서 굉장히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이 론스타 중재판정 수용 결의에 찬성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 론스타 관련해서, 저도 론스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사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제목을 봐서는 론스타하고 외환은행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게 중재로 갔었고 그 판정이 내려진 것이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 주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론스타에서 1조 원에 조정을 하자 그런 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닌가요?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찬성한 건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큰 금액의 수용 결의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도 이해충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3일까지 분쟁조정전문위원과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같은 기간에 외환은행 사외이사와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공정하게 금융소비자, 금융이용자가 분쟁이 있다고 신청을 했을 때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서 공정하게 분쟁조정 업무를 하셨는가, 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자문의견서를 내셨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제출받지 못했는데 어떤 사안에서 무슨 의견 내셨는지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은행과 관련된 사건은 제가 기피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익상충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보자님, 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근거 법령을 보면 금융수요자가 이렇게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서는, 그다음 자료 화면 좀 넘겨 주시겠어요? 저 이해충돌 방지법상에도 보면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후보자님, 위원장에 취임하셔서 이런 보험 연구라든지 약관에 대한 이해충돌 사건에서 다 그렇게 제척․기피․회피해 버리시면, 그 일을 하라고 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것 나랑 이해 충돌되면 제척․기피․회피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관에 대한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다 제척․기피해 버리면 그 조직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모든 일에 제척․기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제척․기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제척․기피․회피를 고려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그게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대우조선해양 문제, 저는 가장 큰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위에서 두 번이나 하도급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 약간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의 ICC 중재는 이번 론스타 ISD까지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은행이 가격을 조정한 것은 금융 당국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하나은행은 론스타와의 중재에서 사실상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 ISD에서 금융 당국이 진 이유는 바로 그 진술 녹취가 ISD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하셨으니까 과연 그런 판단, 결국에는 금융 당국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은행은 손해배상 중재에서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않고 국가는 3000억 이상의 손실을 본 것, 그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국가가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된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니, 경제주체가 국가에 책임을 넘긴 거고 지금 후보자는 국가의 장관급 공정위원장을 하시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이미 론스타가 매각하기 위해……
 사외이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바로 아까 그 보고받았던 그런 것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주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사외이사가 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보험연구원장을 하시면서 급여 받은 것은 있고.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다들 이야기한 거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보험연구원장 재직 중에 법무부 자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을 했듯이 이해상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에 했던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이라도 알 수 있어야지만 이해상충이 있고 스스로 제척․기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보험연구원장 재직기간에 보면 직원의 대외활동 기준이 있습니다. 자문, 대외활동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인사위원회의. 그렇지요? 그 인사위원장은, 결재 라인을 보면 원장이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저런 자문을 받는 데 승인을 얻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본인은, 직원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해상충이거나 타인에게, 각 기관에 편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본 원장은 직원들한테는 이걸 요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해서 자문을 해 줘서 수익을 얻는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대외활동 승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대외활동 승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허용을 해 줬고요.
 특별한 사정이든, 봐서 그 업무의 비밀 유지나 업무 연관성이나 아니면 편의 제공이 될까, 어느 일방적인 다른 회사에 영향을 줄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이런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공정위에도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공정위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의 행태를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체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
 후보자, 요즘 앱 많이 쓰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다크 패턴’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들어 봤습니다.
 가입을 하고 구독을 하게 만들어 놓고 가입을 탈퇴하려는 것은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행위,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다크 패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규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지금 혼재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일종의 구속성 거래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또 했던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벌로 지나친 것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상한이 얼마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과태료는 시지남용은 매출의 6%고 그 이외의 경우는 4%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요? 벌금이 아니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과징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 조사방해죄 신설된 걸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가 한 2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조사를 막아 버리지요, 회피해 버리고. 그런데 공정위에서 조사방해죄가 신설되면서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요.
 그렇다면 경제벌은 훨씬 더 강한 경제적인 페널티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고생 많으시지요.
 한국소비자원 잘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 보면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균 처리 일수가 3년째 계속 늘어났어요. 2020년에 80일 걸리던 것이 2021년에는 109일, 금년 들어서는 116일로 늘어났답니다. 거기다 미결 건수도 19년에 비해서 21년, 2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넘게 급증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소비자의 권익에, 그것을 위해서 탄생한 기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이렇게 숙제만 쌓이는 현상인데 공정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특별한 각오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신산업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런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온라인 거래, 홈쇼핑, 여러 가지 간접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분쟁 양상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크 패턴이라는 이런 신종,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들이 또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정위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업무 패턴에서 벗어나서 최근 아주 고도화되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혹해서 결국은 사기로 이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다크 패턴 관련해서 모니터링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물론 적절한 억제 수단 또는 제재 수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니까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소비자보호원은 산하기관이고 우선 공정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시장의 감시자로서 약자들을 강자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 주고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일선에서 가장 국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기관인 공정위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최근 3년간에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3년 연속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고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일단 그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러다 보니까 납품단가의 조정협의제도 이런 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2009년에도 마찬가지 납품단가 연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때 법제화 대신에 대안으로 이 안이 법제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제도가 실제로는 그렇게 실효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용에 관한 설문을 금년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설문 관련해서 30, 40%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조정 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관련해서는 수급업자가 본인이 직접 조정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중기산업회를 통해서 대행 협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행 협의 관련해서 요건이 조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10% 이상이고 납품단가가 10% 이상 인상되고 이런 요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협의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등 그런 엄격한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논의를 공정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권자를 전체 중기연합회로 확대해서 협상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님의 시장 공정성 그다음에 부당거래, 담합행위 등등과 관련돼서 한 가지, 삼성웰스토리 사건 관련해서 인식과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작년에 공정위가 발표한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공정위가 부당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정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면밀하게 보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 인식은 그래요, 공정위가 참 조사를 잘했다. 그리고 사실은 은밀하고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 부당 지원과 관련돼서 잘 조사는 했는데 그래 놓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100% 자회사이고요. 또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익을 실현했느냐면 삼성웰스토리가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삼성전자 등 4개 사와 거래를 통해 얻은 연평균 영업이익이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 부문 연평균 영업이익의 72.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거래를 통해서 얻은 총 영업이익이 단체급식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그러니까 거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의 4개 계열사가 거래를 통해서 실현을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묻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뒤에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으니까 이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해마다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은 전부 다 배당금으로 수취해 가요, 삼성물산에서. 그리고 다 배당금으로 그렇게 막 나눠 주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오히려 또 해쳐 가면서 부당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미래전략실에서 개입을 했고 사실상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행위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서, 사후 무마를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벌어지고 또 이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삼바에 대한 엉터리 상장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규정도 다 변경시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잘 조사를 해서 잘 적발해 놓고는 고발할 때는 경영권 관련해서 빼요. 하림이나 삼표 똑같은 구조로 부당 지원으로 해 놓고는 그때는 편법 승계다라고 딱 규정해서 그 관련자들, 총수들과 그 일가를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 제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잘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원회의의 회의록을 보통 공개를 하는데,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을 빼고는. 그 회의록을 보거나 이후에 확인을 하셔서,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회의록을 의원실에 전해 주시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공정위가 잘해 놓고서는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악하셔서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징금 관련해서는 또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삼성하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공정위가 그동안 과징금 부과해 놓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웰스토리와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는 승소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전에도 라면 담합행위 관련해서 과징금 냈다가 패소해서 망신 산 일이 있거든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검찰로 치면 소 제기해 놓고 재판에 대한 승소 의지는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당 지원하고 담합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PPT 띄워 주실 수 있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집이 강북구입니다. 며칠 전 밤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고 카카오모빌리티 앱을 열어 가지고 보니까요, 저기 보시면 있겠습니다만 일반 호출은 1만 8700원 혹은 1만 9100원 이렇습니다, 밤 한 10시쯤에요. 그런데 카카오블랙 8만 5700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가는 데 30분 걸리는데 8만 원 내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절할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게 다 시장지배자 지위를 남용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지금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지금 윤상현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아, 바꾸셨나요?
 그러면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님과 바꾸는 것으로……
 유의동 위원님하고요?
 예.
 예.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처음 정무위 와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이 되실 분이신가요 아니면 전 위원장, 하여튼 조성욱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첫 질문이 지주사 규제에 관한 거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 지주사를 허용하면서 지주사가 재벌개혁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무소불위의 직을 수행하는 분들을 지주사 회장으로 딱 한정을 지음으로 해서 소위 재벌의 권한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재벌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더니 어느 날 또 지주사로 가면 특혜라면서 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질문이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좋으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더 유도를 하고 나쁜 제도면 빨리 끝내 버려라, 어떻게 가라고 해 놓고서 규제는 강화하느냐,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얻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참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도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정책적 수단을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서 그것을 그냥 계속 시행만 하고 앉았지 도대체 이 정책이 효과성이 있느냐, 원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를 평가를 좀 해 가면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정거래위원회도 그중의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후보께서, 아직 임명은 안 되셨지만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효과성에 대한 인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연구원장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잘 살리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펙티브니스(effectiveness)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정책을 수행하시고 평가해 보고, 위원장이 바뀌는 이럴 때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김밥 1만 4000원인데 보니까 7320원이 식당으로 가고요, 그리고 앱 수수료 680원, 그리고 식당 2000원과 소비자 4000원 이 배달비 6000원 이래 가지고, 물론 저 김밥 두 줄을 꼭 배달시켜 먹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제 식당이 받는 돈하고 배달비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 700원, 전체의 상당 부분을 또 앱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지요.
 대한민국 경제에 2018년, 19년에 웨이지 쇼크(wage shock), 임금 쇼크가 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인플레가 1~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년 누적 무려 30%, 그러더니 또 코로나 쇼크가 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쇼크가 왔어요, 공급망 충격.
 이런 것들이 막 3개의 쇼크를 그냥 자영업자들이 다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임금은 올랐지, 그리고 또 배달비 저렇게 오르는 데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라이더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가고 이러면서……
 그다음 보시지요.
 그러면 이제 법인택시가 없어요. 라이더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금 쇼크와 인플레 쇼크 그리고 나아가서 온라인 쇼크가 막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을 다 뒤흔들면서 법인 기사들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플랫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쇼크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플랫폼 쪽에서 민원과 분쟁은 폭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분쟁 발생 사업 분야가 세 군데에서 지금 열 한 두 군데로 그냥 두 분야로 막 확산되고 있고 굉장히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정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론 공정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그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쏠림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래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째 별로 소식도 없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많은 경제적인 것들까지 감안한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 공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디지털경제가 돼서 플랫폼 시장이 발달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플랫폼 시장 관련해서 플랫폼 업주와 입점 업체 그다음에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은 지금 공정거래법으로 분명하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서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 것이 일단 입점 업체․소비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제하에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점 업체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독점화되면서 입게 되는 손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다크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로 입게 되는 피해나 손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임기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열심히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조금 나오더라도 후보자님이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이것을 좀 보시고 한 번쯤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자가 되려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몇 분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 연구비 관리규정 위반, 그리고 후보자는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반했다면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리고 또 보험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연구원장으로서 사적으로 이런 용역을 받았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연구원들은,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대외활동 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원장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원장 하시면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하실 때는 신고도 안 하고 본인은 직접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은 원장이니까 관계가 없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원장이 결국 스스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직원들 대외활동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허용을 했고요. 제 경우는 그 연구용역을……
 그러면 원장 하시면서, 물론 이것은 사단법인이고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원장으로 월급도 받으시면서 이런 용역을 또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정말 최소한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 중에.
 아니,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것은 또 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리고 저 혼자 한 용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4000만 원 연구용역 했던 코리안리보험, 연구원장일 때, 그것은 제척 사유가 되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코리안리 회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 보험연구원장으로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제척이나 기피……
 아, 그때 했던 것 지금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그건 물론 제척․기피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맞잖아요.
 그다음에 10년간 꾸준히 대형 로펌 자문을 해 오셨는데 대형 로펌 자문 내용을 저희들한테는 안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제척 사유가 될 때는 누가 그걸 판단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험원장이니까 제척, 그거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그런 걸 자문해 주셨을 때,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건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줘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나는 이런 데 갈 수 없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면 본인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답변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는 내가 자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재판이 있을 때는 또 그런 회의가 열릴 때는 나는 제척 사유로 안 들어가겠다, 물론 그게 너무 많을 수는 없지만 보험 관계는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 안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하지 않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우조선 문제, 대한항공 문제. 사실은 양쪽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해 주면 국가는 계속 국민들 세금을 넣습니다.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대우조선도 지금 그런 입장이고 대한항공도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어떨지 모르는데.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만약 임명이 되시면 외교부라든지 또는 그쪽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하셔서, 공정위가 산업은행하고 적극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문제를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IT가 공룡이 돼 버리면 다른 IT가 못 커요, 혁신적인 IT가. 다 거기에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주로 대기업화돼 있는 IT 기업은 독점 그거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안 하면 사실 앞으로 변화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사회에도 오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때인데 대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속돼 버리면 오히려 못 큰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야의 관계가 없이 우리 후보가 위원장님 되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셔서 미래를 만드는 그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동의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온플법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보험연구원장 재직 시의 연구용역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목,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주제 그것을 제출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주제……
 4개밖에 안 되고. 제목, 주제 아는 것은 뭐……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제 기억으로는 2건……
 아니, 아까 계속 김앤장 2건, 태평양 2건 말씀하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게 2016년 1월부터 잡혀서 그런 거고요. 제가 2016년 4월 이후에 보험연구원장으로 갔고,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2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2건이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제목도 지금 기억하시나요, 혹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하시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주제만이라도 알면 어느 정도 서로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회했을 때 해서 바로 제출을 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후보자님, 상당히 힘든 시간이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괜찮습니다.
 답변이 오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시라서 질의하는 위원들로서는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서 제가 후보자님의 서울대 교수의 연구비․용역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어요.
 문제는 사실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서 질의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자칫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다 5∼30% 돈을 납입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안 해 버린 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내규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후보자로서의 적격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후에 추가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응 지금 얼핏 보니까 이게 94건인데 이 중에 토요일 날 사용한 게 11건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호텔 리조트에서 사용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하시는 데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요 실무진한테 토요일에 사용한 것하고 호텔 리조트에서 사용한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후보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쓴다든지, 정치인들도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적 용도로 쓴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법적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PPT 보시면요 후보자님,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반값 치킨, 반값 피자, 최근에는 반값 탕수육까지 나왔더라고요.
 보셨지요, 기사?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봤습니다.
 소비자들이 볼 때는 얼핏 좋은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니까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저기 지금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분 만에 매진돼 버렸어요.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 미끼 상품,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이다, 그렇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시장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지요, 대형 마켓들이.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이 방송에 인터뷰한 걸 보면요 ‘그 제품은 노동을 갈아서 넣은 거다’ ‘인건비는 하나도 올려 주지도 않고’ 이런 아주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권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 하는 답변은 하실 수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임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우리 중소기업 하청업자들이 죽음 직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환율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하청업자들을 살려 줘야 되는데 지난번 전임 위원장님께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쭤보니까 자율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자율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업계 설문조사를 보면, 자율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이, 후보자님 자율이 어렵다는 것 이해하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꾸 공정위에, 우리 후보자님께 서면질의했더니 역시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 압도적이에요. 제발 법제 좀 만들어 주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입법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행정부에서 같이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상임위에 나오실 때 오늘 답변한 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호주 정부에서 사실상 승인됐더라고요.
 후보자님, 사실 아시아나는 과거 5․18 사태 후에 호남 민심을 고려해서 항공사를 내줬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합병이 됐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공정위에서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항공요금이 2배, 3배 올랐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공사들은 여기에서 굉장한 재미를 보면서 본인들은, 지금 그 회사들은 전부 화물기로 바꿔 가지고 더 수익을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항공편을 늘리지 않느냐? 이렇게 수익을 보니까 안 늘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불공정한 행위지 않습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떠십니까? 후보자님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후보자님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내정된 이후에 여러 언론들이나 또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도 또 듣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우려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전문성 관련해서 적지 않은 지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후보자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연구 실적도 충분하고 경험도 있고 또 사회적 공헌도 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우려 이것이 단지 소수의견이거나 또는 기우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우려가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후보자님은 넓게 보면 법학 전공이신데요. 법학 중에서도 상법을 전공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상법 중에서도 보험법을 전공하신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상법은 일단 목적 자체가 사인 간의 경제활동 관련해서 이익 조정을 하는 차원이고요.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단과 관련해서 상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해서 당사자 간의 소송이라든가 중재에 의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만 공정거래법은 그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행정제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온 문제지만 후보자께서 작성하신 그 논문들 보면 90% 이상이 실은 공정위 업무와 그렇게 썩 부합한다 이런 연구 성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후보자님 소개하는 페이지에도 관심 연구 분야가 보험계약법, 보험규제법, 금융소비자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분야나 연구 주제를 봐도 후보자와 공정위 업무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몇 개의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평소 경쟁법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의 책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현업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말하면 경제에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독점이나 공정거래와 관련한 그런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인데 저는 좀 염려가 돼요, 후보자님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부족한 부분을 현업에 있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서 보완을 하겠다 이게 일종의, 판결을 할 때 판결 여부를 직원들하고 상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이 충분히 이러한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현업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근무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참조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심결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들 어떤 분들인지 살펴봤거든요.
 후보자처럼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11대부터 살펴보면 권오승, 정호열, 노대래 이런 분들이 법학 전공자인데요. 나머지 분들은 경제학 전공자들이었고요.
 그런데 법학 전공하셨던 분들도 경제법이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오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후보자님 같은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은 없더라고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소위 말하면 전문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보자님이 국민들 또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99년에 공정거래법을 두 번 강의한 적이 있고요.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불공정거래라든가 소비자 보호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보험이라든가 금융, 통신 문제를 연구하면서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금융의 또는 보험의 형태지만 그 관련 법리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과 실제 후보자가 답변하는 게 달랐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대로 됐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그 답변이. 왜냐하면 정말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과 관련된 일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그런데 후보가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와 이해상충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회피․제척하겠다라고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중요한 언론보도가 나갔으면 후보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나갔더라도, 그 대변인은 아마 후보자에게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후보자 의중도 확인하지 않고 대변인이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감스럽고. 하여튼 후보자가 정정을 했으니까 후보자가 정정한 대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아마 후보자 발언대로 한다라면 공정거래법 67조 제척 사유 등에 보면 후보자가 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척당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한번 그 법 조항을 보세요. 후보자께서는 아무런 제척 사유 없이 보험 관련된 것도 다 결정하실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정정한 그 답변은 ‘보험 관련 사안도 나와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부 회피나 제척당할 일이 없다’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윤 대통령께서 지명하실 때 법학자로서 뛰어난 식견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명 사유가 있어요. 이 사실은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전공도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교수로 계시니까 법학자로서 뛰어난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번 PPT를 잠깐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장전입에 대해서, 동작구 아파트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선의로 행했던바 너그러이 봐 달라’, 이게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학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너그러이 봐 달라?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학자가 할 답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제가 그때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맞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 보세요, 똑바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때 제가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겁니까, 불법한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장전입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뛰어난 법학자라면 그렇게 서면답변을 하셔야지. 선의로 행했으니까 너그러이 봐 달라 이렇게 청문위원들한테 서면답변하면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둘 있던데 초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보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 처가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이라는 사실은 정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께서 유학 컨설턴트라고 하던데 그것도 모르고 유학 컨설턴트를 한다는 말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법 사안인데 이것을 모르고 했다라는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유학 컨설턴트가 된 것은 2010년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인 게 감춰집니까?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봅시다.
 당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또 답변을 했어요. 이게 법학자로서 뛰어난 식견을 갖추고 있다라는 대통령 칭찬하고 부합되는 답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라면 국민들에게 사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명확히 한번 해 보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법이라니까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불법임을 인정합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학자로서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불법을 가지고서 선의로 행했으니까 너그러이 봐 달라 그러고, 법 위반 사실 인지 못 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후보자께서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확률이 높으신 분 아닙니까?
 지난 3월에 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그리고 분쟁 해결 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아니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 봐야 됩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이런 네이버․카카오․쿠팡에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 몰랐다,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몰랐다, 선의로 그랬다, 너그럽게 봐 달라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셨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던 후보자의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불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아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사람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까 저한테 주신 말씀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그럽게 봐 달라고 해야겠지요, 모르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추가 자료로 제출된, 오기형 의원실에서 주로 제출 요청했던 자료들인데요. 왔으니까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께 규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이야기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갖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의 주창자이자 엄격한 법 집행자로서 필요한 규제들을 공정거래법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부처의 존재 의의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자리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독점의 규제를 본질적인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산업을 진흥하는 곳이 아닌 것이지요. 산업을 진흥해서 신산업을 만들겠다면 중소벤처부나 다른 부처를 가셔야 되는 거지요, 통신위원회를 가시든지.
 독점규제를 통해서 시장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존재의 의의인 그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 오신 분이 규제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경쟁제한적 규제는 없애겠다고 그러셨는데 후보자가 지금 생각하시는 경쟁제한적 규제 뭡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어떤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니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그걸 없애겠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뭘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경쟁제한적 규제는 진입규제라든가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 뭐가 그러니까 이걸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뭔가 규제 완화 이야기하고 규제 혁신 이야기하시려면 거기에 구체적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법을 만들고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용어를 쓰셨다면 ‘이게 경쟁제한적 규제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회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못 하신다면 동어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관련해서 지금 44개, 정부에서 관련 부처가 추진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푸는 시도들이 있다고……
 그 내용 모른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대외적으로……
 본인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이걸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장관이 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기재부장관처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업규제 혁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단 단장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입장이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44개 과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어 반복하셔서,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정 잘 아시지요? 보험법 전문가시니까, 보험연구원장이시고.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현재 보험법에 반영되는 금산분리 규정 관련 이슈인데 계열사 주식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런데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3%까지만 하는데 이게 취득원가냐 아니면 시가냐 논쟁이 있는 것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취득원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보험법 전문가시고 보험연구원에 계시고. 이건 즉답할 수 있는 주제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관련해서 지금 그 논의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없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가이시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이 없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 정해야 될 어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배구조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주제고 특히 전체 경제법 중에서 아주 특이한 보험업법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법 전문가인 후보자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보험법 전문가한테 보험법 전문 이슈를 말해도 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소신이 뭡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업법 해당 규정 관련해서는 자산규제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는. 계속 민감한 것은 답변 안 하시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 갖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질서를 주도하고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리안리 관련돼서 아까 이해충돌 이슈 많이 했었는데 이해충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설사 국회의 어떤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되시더라도 이후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 이슈가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자문하셨는지, 어떤 식의 글을 쓰셨는지 공개하고 그걸 사전에 체크리스트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스스로 제척하고 안 되면 이해당사자 기피 신청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투서가 들어오면서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이 관련 자료를 국회에다가 다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안 하시는 것, 지금이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할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비공개 서약서 쓰라고 하면 제가 서약서 쓰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판단할 건 판단하고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덮을 건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이걸 계속 숨긴다고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온갖 곳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또 여러 가지 문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주신 말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 비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전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니까 학자적 소신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학자 때부터 학자적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학교입니까? 학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학자로서의 저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의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순간 학자적 소신은 버려야 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부처의 수장이고 장관급으로서 대한민국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또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학자적 소신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경제검찰로 불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범죄자 취급합니다.
 그러면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전 기업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왜 뻔한 소리를 하느냐 하면, 무고한 사람도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 기업조사에 대해서 기업들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무리하게 기업집단국을 신설했습니다. 그 결과로 무리하게 많은 기업조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업조사는 말이 임의조사지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조사 거부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기업집단국 신설 2017년도 9월에 했습니다. 신설되고 기업집단국이 실시한 기업조사가 총 432건입니다. 5년 동안 거의 매주 두 번꼴로 기업조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작 고발은 22건밖에, 전체의 약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작위로 조사를 해 놓고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을 고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 수치를 봐서 꼭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뭐……
 그것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먼지털기 식으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 수치를 봐서 그렇게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결국 과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사후에 모두 기업조사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업조사뿐이 아니고 기업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공정위도 그간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정위의 목적은 결국 공정한 경쟁시장에 있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업집단국이 어땠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기업조사, 기업공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대기업집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부당 내부거래 등을 차단하고 이런 노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를 위해서 기업집단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조사가 너무 지나쳐서 실질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을 제가 무작위로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기업집단국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들고나왔었습니다. 그 명목하에 반기업적 정책을 강력하게 사실상 추진했습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규제 강화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자리에서 물으면 또 답변을 잘 못 하실 겁니다.
 그 당시 재계와 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반기업 정책에 대해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또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거라면서 매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집단국도 신설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과징금도 마구잡이로 부과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것과 아울러 그렇게 되다 보니 이 과징금이 지난 3년간 살펴보니까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1조 83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게 2019년도 대비해서 692.1%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해서 진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괜찮은데 기업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기업들이 소를 제기하는 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처음 2017년도에 10%대로 진입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늘어서 21년도는 26.8%까지 늘었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잘못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기업 망신 주기나 기업 길들이기 하고 그 결과로 고발하고 과징금을 과도하게 매기니까 기업들로서는 당연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할 텐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재고해서 지나치게 과징금을 매기고 벌을 주는 위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너무 없어서 순서를 조금 조정하는 데 약간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금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재직하실 때 하나은행 또 외환은행의 사외이사 겸직하셨고 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여기의 사외이사는 보험연구원장 퇴직하시고 1년 이내에 하셨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해명하시기를 ‘준법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그러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3개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상정된 안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이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있습니다.
 있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한번 띄워 보시지요.
 사외이사 표결 내역을 보니까 4년 동안 3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487건 상정됐었는데 판단 보류는 4건 있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찬성이 99.2%더라고요. 반대표는 1건도 없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보류를 반대 취지로 말씀……
 이것 기계적인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준법경영을 감시․견제한다기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절한 처신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 수치를 보면 그런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4건 보류 부분은 반대 취지로 그때 의사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건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 전에 안건을 미리 주고 조정하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과정에서 표현을 다 해 왔습니다.
 어쨌든 반대하신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전에 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준법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충실히 해 왔는지, 사외이사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있어요.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요.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장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장 또 후보자님 입장.
 같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관련된 사건의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까지 판단한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고요.
 갖고 있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게 의무고발제도로 보완을 하면서 지금 전속고발과 의무고발이 병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살펴보지 않았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다름이 없는 걸로 알아요? 다른 점이 없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것과는 좀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과 별론으로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하게 돼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한 규정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종의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입법적으로 보완할 생각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만약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정위 소관 법률 중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공정위 소관 법률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 이것의 위반 사항은 경제범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은 경제범죄로 분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경제범죄라 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경제 범죄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경제로 분류가 안 돼 있으면 검찰에게는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검찰 소관이 안 돼요. 그런데 총장에게만 고발하게 돼 있어요, 검찰총장에게만.
 이게 좀 어이없는 입법 미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을 입법 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부 입장 잘 정리해 주시고.
 이게 비슷한 문제가 또 동의의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의결 사항도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법적인 미비 사항으로 보이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보완한 입법을 제가 발의했으니까 정부 입장을 그에 대해서 긍정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험 전문가시니까, 보험원장도 하셨으니까 자동차보험 불공정약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부분 80% 이하로 60%를 기록하는 보험사도 등장하고 역대 최저 수준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이익이 개선되면서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텐데 자동차보험료가 유의미하게 인하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원상회복을 명시하여 원형 부품 사용을 반강제하는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관이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외국과 틀리게 대체 부품이 있음에도 원청인 자동차 제조사와 하청업자들이 독과점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체 부품(인증품)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 부품(인증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수리비의 감소가 되지요. 보험료의 감소는 물론 중소 부품업계의 자체 브랜드 출시가 되고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 환경 조사에 좀 사력을 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그다음에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위에서 1호로 동의의결 만드신 것 아시지요? 동의의결제도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아실 겁니다.
 동의의결을 했는데 이게 이행 여부 및 이행 관리가 미흡해요, 상당히. 동의의결만 발표했지 지금 소비자 후생 관리, 상생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도 확인 절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이행 내역 확인도 안 돼 있고, 출연금이 제대로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도 구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도 명명백백하게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행이 잘못됐으면 이것 명백한 동의의결 취소 사유인 건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실질적인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청문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혹들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또 위원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의혹이 더 생산되거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도 문제고 또 공정위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관련된 부분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가족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영국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또 배우자께서도 1호 컨설팅 컨설턴트로 재직하시고 계시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가장 유행할 때 총수입 금액이 약 6600만 원인데 후보자께서 사외이사, 대외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2012년, 배우자가 컨설턴트 일을 시작한 시기가 201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를 살펴보면 총수입 금액 대비 필요경비 지출 비율이 매우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단 한 번도 추가 납부한 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관련돼서 컨설턴트회사의 활동을 하셨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컨설턴트 현황에도 없고 컨설팅 후기도 전무하고,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요.
 제일 문제는 공정위라는 데가 특히 위원장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총수입 금액 대비 최대, 당시 전후로 보험연구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메트라이프 사외이사를 하셨는데 아까는 해명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배우자께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한 수익 증가가 있었는데 총수입 금액 대비 필요경비 지출이 64%에요, 자그마치.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적인 납부세액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이해충돌에 관련된 부분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 자료라고 그래서 일단 계속 안 내놓으신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자칫 잘못하면 영국 유학 관련된 회사 소속의 컨설턴트가 맞는지, 그다음에 또 후보자나 자녀분께서도 영국 유학 갔다 오셨고,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프리랜서 컨설턴트인데 잘 아시겠지만 프리랜서 컨설턴트는 3.3%밖에 그것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3.3%밖에 안 되는 사람이 비용처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일에 개인사업자라면 임대료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했다고 치는데 도대체 컨설팅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불순한 의도거나 아니면 또 세금 탈루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도 납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오히려 환급받아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분이랑 얘기를 좀 하셔서 유학 관련된 부분까지도 문제 생기지 않게끔 필요한 계약서 관련된 사본, 필요경비 처리 내역들은 좀 의원실에다가 제출하시고 그 의혹이 재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의 배우자분도 공직자에 준하는 어떤 투명한 부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족이라면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차근차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자동차보험 약관 관련해서 그 불공정한 부분은 저희 약관 규제법에 의하면 효력이 없고요. 그 부분 불공정성이 있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해서 이행 관리 미흡 부분은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 관리 미흡이 없도록 엄정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관련 부분은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의 답변에서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원장으로 일하면서 보험회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활동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연구원장으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의 학자적 양심을 믿으면서 물어봅니다.
 2013년 서울대 재직 중에 연구용역 했던 것, 아까 얘기했던 코리안리 관련된 용역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한 건가요,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 학자적 의견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거지요? 그래서 코리안리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서 자문을 해 준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 보니까 코리안리가 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세계시장으로 확장하면 시장점유율이 불과 한 2%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제공하셨는데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16년 보험연구원장 시절입니다.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거래 검토’라고 하는 용역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자적 관점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적 관점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보험회사를 위한 것인가 정부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서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겁니까,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보험회사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은 맞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문제는 코리안리라고 하는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지배적지위에 대한 과징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 시절에 이 용역을 수주했을 당시에 이미 공정위가 독점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학자가 아니라 공정위원장 후보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또 공정위에 올라왔어요.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코리안리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낼 겁니까, 아니면 지배적사업자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공정위원장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학자적 양심을 버리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한 거고 지금은 공정위원장 후보이기 때문에 공정위원회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아까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의 아파트에 사신 적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보면 같은 아파트의 위아래 층에 후보자의 장모와 처 동생도 살았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아래 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칠백몇 호하고 천몇 호니까, 같은 아파트.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옆 동……
 옆 동?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좋습니다.
 그런데 처 동생이 소유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성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장모가 대신 소유주로 들어와요.
 장모는 다른 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기억이 잘 안 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게 혹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의심해 보는 겁니다.
 다시, 후보자가 용인의 B 아파트에서 성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옮겨 가지요. 그렇지요? 용인의 아파트에서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랑 같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또 소유주였던 처 동생이 이사를 옵니다, 성남의 아파트로. 맞지요? 그리고 소유주는 장모가 된 거지요.
 또 다음입니다. 도곡동 아파트 건입니다.
 도곡동 아파트로 후보자가 새로 사서 들어왔지요. 이때가 처음 자기 집을 갖게 된 겁니까, 후보자 명의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 명의로 처음……
 그 전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은 있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장남이 잠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은 오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배우자의 우편물 수취 장소가 또 상도동의 아파트로 돼 있어요, 장모와 처 동생이 살고 있는. 소유는 처 동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장모에서 처 동생으로, 다시 또 처 동생으로 옮겨 오는,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아무리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한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장모님하고 처 동생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내용을 모르고요, 집의 매매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처 동생 소유고 장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 전의 아파트 부분도 후보자님 물어봤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앞의 부분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처 동생이 용인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옆 동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처 동생이 다시 또 이리 들어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 동생이 다시 또 성남으로 이사를 가요. 장모가 그것을 또 인수해요. 그런데 그게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면……
 아니, 이제 질문은 된 것 같고요. 답변을……
 그냥 답변만 들을까요? 질문은 끝내고 답변은 듣지요.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이것. 일반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뭘 궁금해하는지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한번 후보자님 설명 좀 해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처제가 그 집을 나중에 샀다는 사실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를 하루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께서 판단해 주시지요.
 
 추가로 더 좀 이따가 또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회 시간에라도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정위원회는 규제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일상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빅테크 분야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제2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함으로써 보험업계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빅테크 기업이 보험회사․판매채널 공급 정보와 소비자 수요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게 돼서 전통적인 보험업계보다 더 큰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과정에서 반경쟁적 행위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봤던 시각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후보로서의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걸 허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있어서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내용의 경쟁도 평가가 있었던 것은 보험산업이 일부 경쟁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빅테크를 통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최근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독과점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는 또 공정거래법의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회사로서 시장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하나의 예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큰 시장점유율을 처음에는 가질 줄 몰랐기 때문에 무한하게 어떤 특혜라면 특혜를 줬지요, 좋은 조건을 줬었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커 가면서 당황스러운 건데. 그렇다면 보험업에 있어서는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러나 빅테크산업의 혁신성이라든가 역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돼서 사전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지금 주신 말씀 유념해서 빅테크산업의 경쟁 관련된 문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 해야 되지만 규제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역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사업자․수급업자․하도급업자 사이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것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데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입니다. 90%,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1만 개였었고 이 중에 10%가 법정기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1000개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위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으로 인해서 임금 체불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미지급이 있거나 제값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후보님, 하도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정거래 관련한 법령별 사건 처리 평균 소요기간 현황을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49일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이 60일인데 거기서 또 149일이 지나서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하도급업자들은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것이 길어짐으로써 조사 대상 기업 역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꼭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TF팀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길어서.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로 윤주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것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조정 협의를 해 보겠다 그 얘기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안 되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율로 해서 안 되면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2009년에도 연동제를 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자율규제를 해야 된다 이 논쟁이 있었고, 이때에도 1년 해 보고 안 되면 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실태들을 좀 봤어요.
 지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20년 조사입니다. 10년 치는 아직 안 왔고요. 2020년 조사에는 전부 반영한 게 36%, 50% 반영한 게 1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전부 반영한 게 6.2%, 10% 반영한 게 20.7%, 10% 미만으로 반영한 게 24.7%. 반영했다는 것 중에서도 10% 미만인 게 24.7%입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51.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보시면 자율규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납품을 하는 그 원자재의 가격이 국제가격이 올라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율로 하니까 저 정도입니다. 50% 정도가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25% 정도는 10% 이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원가의 문제가 심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51%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에서 22년 저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작년보다 올해 반영 비율이 더 낮아졌는지 아십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정위 담당자 얘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자율 반영 비율이 낮아졌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연동제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저는 사법시험 보면서 경제법을 시험을 봤는데요, 거기 공정거래법의 풀네임이 무엇인지 알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입니다. 독점을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1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이게 독점을 막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독점의 폐해가 뭡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 후생이 낮아지는 겁니다.
 독점은 제일 처음에는 독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가로 물건을 제공하다가 독점이 되고 나면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안 좋다는 게 독점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지요? 싸게 공급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가격을 높이 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그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온플법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온플법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쟁 제한성 이걸 뭘로 판단하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소비자 후생이 높아졌다는 이유 때문에 경쟁제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이 되다 보니까 가격 결정력이 생기면 그 독점의 폐해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당장은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독점이 되면 소비자 후생이 극히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자율규제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일단 자율규제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 매출이 지금 온라인이 더 높아졌습니다. 언제부터 높아졌는지 아세요?
 오프라인 유통 매출보다 온라인 유통 매출이 높아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입니다.
 우리나라 총 유통과 관련해서 온라인이 더 높아졌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독점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플랫폼 기업이?
 경쟁은 소비자의 벗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경쟁은 소비자의 벗이지만 누구에게는 괴롭겠습니까? 기업들에게는 괴롭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업들에게는 괴롭지만 소비자의, 즉 국민들이지요. 소비자에게 벗이 되니까 경쟁을 시켜야 되고 독점을 막아야 되고 그게 후보님의 역할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겠다고 했는데 그 규제의 예가 뭡니까?
 아까 세 가지, 모두발언에 쓰여져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세 가지 그 규제가 뭐길래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왜 계속 기업 편을 들려고 하시는지.
 기업 편을 드는 부처가 있습니다. 산자부나 이런 데는 기업 편을 듭니다. 왜 산자위원장처럼 하시려고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의 몫을 해 주셔야지. 산자부장관은 산자부장관 역할을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규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정위가 44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모두발언에는 정말 후보자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는 한국에서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는 행정대학원을 다니시고 박사는 외국에서 하셨는데 국내에서 공정거래법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공정거래법 수업을 듣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사법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법시험에 경제법 과목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 공부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아까 99년도에 경제법 강의를 두 번이나 했다고 하셨는데 한림대 교수 임명된 게 99년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97년입니다.
 97년인가요?
 그러면 경제법 강의는 혼자 그냥 공부하셔 가지고 하신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림대에서 강의하신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한림대에서 한 번 강의했고 경찰대에서 한 번 강의했습니다.
 경찰대에서 하시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후보자께서 논문을 제공하시면서 공정거래 관련된 논문이라고 해서 금융기관 영업규제, 약관규제법 이런 논문들을 쭉 주셨습니다.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다 읽어 봤고.
 약관규제법은 보험의 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영국이나 미국, 외국의 약관규제법을 좀 소개하시는 논문을 썼고. 나머지 논문에는 공정거래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산업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공정거래법하고의 관계 이 정도 소개하고 그냥 교과서의 관련된 부분 잠깐 인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까 말씀하신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딱 하나가 남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된 논문이라고. 두 번 읽어 봤습니다.
 본인이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맞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이 논문은 그냥 외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들을 주로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룰 오브 리즌(rule of reason)하고 퍼 세 일리갤러티(per se illegality)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유사 사례들이 처리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분석은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구매담합에 관한 사례가 없어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면 구매담합 내지는 공동구매 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준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공정위 예규입니다. 공정거래법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도 없이 보는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룰 오브 리즌(rule of reason)으로 본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재 규정이 아닙니다.
 2014년에 논문을 쓰셨을 때 이미 이 규정은 존재했고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예규 자체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것 같은 이 비교형량과 당연위법원칙이라는 게 규정에 다 들어가 있고 실무자들은 그 예전부터 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학계에서 한기정 교수, 한기정 후보자가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 말고 학계에서 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후보자는 보험법 권위자라는 것은 보험학계에서 다 인정을 할 것 같고요.
 공정거래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한기정 후보자가 공정거래 전문가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후보자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정거래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로펌에서 자문료를 받은 부분인데 A 로펌하고 B 로펌, 김앤장하고 태평양입니다. 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공정거래 전원회의 사건의 상당수는 김앤장과 태평양이 대리를 합니다. 본인은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 제척 사유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한기정 위원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기피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수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관해서 로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금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실력에 따라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건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전원회의를 주재를 하고 단순히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판사, 재판하고 달라서 그날그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로펌들, 공정위 전원회의 사건의 수많은 사건을 대리하는 비율이 높은 이런 로펌으로부터 이런 자문료를 받았던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볼 때 신뢰성을 갖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지명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후보자께서는,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독립성․중립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법학자이기도 하니까요.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독립성은 글자 그대로 독립되어서 판단할 수……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먼저 드릴게요. 독립기관을 준 것은 임기를 보장해서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정말 일을 잘하라. 기간을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중립성은 뭐냐면 이익에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정파적 이익이나 이익에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디와 있습니까? 대기업이지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의 가장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구성을 보면 대기업과의 관계도 있지만 로펌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3개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배를 타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되시면 이 구조를 잘 파악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을 많이 하면 로펌이 돈을 벌고 또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견제를 하지만 대기업도 로펌을 통해서 그 이익 구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이었던 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대기업을 가느냐 로펌을 가느냐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사슬 구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중립성에 대한 방향을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조직인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런데 제가 취재를 죽 해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비해서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더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질과 능력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공정성에 있어서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제가 이 청문회 하면서 여러 몇 분들을 연락을 해서 취재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그 취재도 하셔야 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과거에 있었던 분들, 지금 현재 분들, 다른 기관에서 공정위를 바라보는 모습,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기정 후보자에게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로펌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할 일이다, 그 얘기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걸 좀 제대로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위상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기정 후보자께서, 과거에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표본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세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앞의 위원장님들이 다 장점들을 갖고 계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 의결에 들어갑니까, 조사에?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심의 의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역대 죽 보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니까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있어요. DJ 때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을 했고 재벌 연구했던 분인데 이분은 심의 의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왔는데 후보자님 공부하고 나오셔야지요. 이분은 심의 의결에 안 들어갔어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거기 뒤에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나오신 분들? 맞아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보자가 되면 위원장을 하시잖아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파악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제일 주안점을 가지고 했는지를 파악하셔야지요. 그게 리더십의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규 위원장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 하셨어요, 심의 의결에. 그 위원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서 실제 뭐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런 역할이 하나가 있는 거고.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인 조성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얘기해 줘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뭘 할 건가에 대한 것을 해 와야,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한 거고 방향성 면에서는 강철규를 따라갈 것인지 심의 의결 면에서는 조성욱을 따라갈 것인지.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 전문가 영역에서 후보자는 나는 자신 있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후보자가 좀 미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조직 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심의 의결 문제에서는 상임위원들에게 맡겨 주는 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리더는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형 로펌과 대기업의 바람막이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이거 하겠다, 자신감 있게 해라, 그래야 독립성도 되는 거고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지키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겁니다.
 많은 연구도 해 오셨고 또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한 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더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계에서 연구하듯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 관리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부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 막중한 자리가 지금 뭘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로 걱정이 들어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무섭게 경제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검찰 누구 잡아 가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이 엄청난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거의 퍼펙트 스톰 수준의 이 경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혁신의 물결, 혁신의 바다로 함께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루스벨트 이전의 미국을 기억하듯이 또 엄청난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지금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서 많은 위원들한테 이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다는 것 이건 되게 하여간 걱정되는 건데요. 제가 그 점 관련해서 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후보자님 인터뷰를 보면 규제 혁신과 관련된 발언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정말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을 산자부장관이 얘기한다든가 중기부장관이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얘기를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규제라는 게 뭡니까? 규제 다 없애 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그다음에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고, 이게 기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규제가 뭐겠습니까? 규제 중에 필요한 규제. 뭐 인허가 복잡하게 하는 거 이런 것 자꾸 없애라고 그러고, 이것 없애는 게 좋겠지요? 필요한 규제, 대표적인 게 환경 관련된 거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 지금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마트하고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플랫폼 경제시대에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더 필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경제시대에 공정거래의 수장이 될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플랫폼 경제에 걸맞은 제대로 된 선진적인 규제, 수준을 높여 가겠다. 더 질을 높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한번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규제 혁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규제가 투자촉진형과 경쟁제한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쟁제한형 규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또 우리가 토론을 해 보고.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한기정 후보자의 메시지는 규제 완화로 돼 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돼 있어요. 왜 이런 언론들이, 계속 보도가 되는 걸 왜 놔둡니까? ‘그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서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혁신성을 고려해서 민간 자율규제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봅니다. 이미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선행규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담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법을 냈잖아요, 2년 전에. 이미 선행규제 요소가 있었던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법적․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공정위가 결단한 겁니다. 그 논의가 지금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산업 초기에, 신산업 초기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신산업 초기인가요?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마트가 훨씬 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대형마트에 대한 공정거래가 이미 옛날 얘기가 돼 버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 입법 추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본 입장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지금 자율규제를 갓 시작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면 입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자율규제 작동하는 것 보면 안 돼요. 이미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 한번 광고 보세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지금 뉴스하고 서비스하잖아요. 네이버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우선 앞에서 팔잖아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 있지요, 카카오 자회사가 150개라는 거예요.
 한번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중소기업 하는 스타트업,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술혁신하고 아이디어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아는 사람 찾아다녀요. 누가 아느냐, 거기와 연결돼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혁신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걸 놔두고 언제…… 이게 자율규제가 작동했으면 이런 세상이 가능합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어떻게 자율규제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제도 정비를 빨리하고, 급해요. 여기에서 안 되거나 좀 애매한 것은 자율규제로 보완하고 이렇게 기본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빨리.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거 서면답변서 보내 준 거 수정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런 입장이 안 되면 지금 민주당 위원들을,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하기 힘듭니다.
 (웃음소리)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서를 보면 처벌보다도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겠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업에 좀 자율권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비자 보호에 어느 게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판단한 겁니까?
 그 보고서는 보셨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위원님들 지적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둘 거냐 또는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서 어느 쪽을 더 챙겨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장후보께서 규제 완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 생각에 규제 완화로 가면 약자가 더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좀 풀어 준다, 완화한다 그러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 또 기업과의 관계에서 소비자 이런 약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후보님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규제를 푼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겠다, 이게 약간은 규제 완화로 비치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인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시정조치 관련해서요 피해구제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령 자진 신고라든가 자진 시정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신속하게 구제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로 이야기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공정위가 강하게 대기업을 압박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고 또 너무 풀면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공정위 밖에 계실 때 공정위가 어느 쪽에서 적절하게 잘해 왔다고 보셨나요? 안 그러면 좀 더 약했다고 보나요, 더 강했다고 보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강조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겠지만 공정위가 독과점을 막고 그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는 일정한 시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이 네 가지 축에서는 큰 근본적인 역할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업 하는 사람을 만나 보면 공정위가 너무한다, 기업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중소기업 만나 보면 이 대기업 횡포를 공정위가 좀 안 도와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소비자 피해도 많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온라인 플랫폼, 유통시장에 온라인 플랫폼 많이 확대되고 이제 그리 간다, 규제해야 된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만행위가 굉장히 많아져요. 소비자들 속이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 먼저 강하게 공정위가 나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나름대로는, 만약에 임명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철저하게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납품업체들 이런 데도 사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챙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취임하시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오늘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벌이면 기업들이 일을 못 해요. 민간의 활력이 위축되거든요.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지적에 납품단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평시에는 별말이 없어요.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 중의 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풀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납품단가, 중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협력업체들 힘들잖아요. 계약금보다도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특별한 대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공정위에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만나면 대기업 불만이고 중소기업 만나면 중소기업 다 불만이에요, 공정위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일관된 방향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임명되시면 공정위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질의는 하지 않고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부르면 저 부르는 줄 알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이 12시까지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약간 드는 상황인데요.
 후보자님, 정회하기 전에 지금 몇 가지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울대 연구용역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동안 연구용역 하셨던 것들 목록하고 왜 누락되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연구원장 재직 시에 연구용역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흑석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임대차 보증금 주고받은 내역이요. 그것도 바로 계좌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래요? 바로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던 건데요. 지금 못 받은 게 하나 있는 게 후보자 아드님 관련해서 저희가 자대 배치와 특기 관련된 게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과 특기교육학교의 성적, 석차, 자대 배치에 관련된 기타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병적기록표만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 제일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요청드렸던 건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아파트 이전, 처 동생인가요? 처 동생하고 장모님하고의 계속 소유권 이전 문제,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후보자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납득이 가는 설명 하면 국민들께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좀 이따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정회하고 9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 아까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바로 정리가 돼서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된 것 있으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용인 아파트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살던 전셋집을, 제 처제가 제 집을 매수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장모님 댁이 있었고, 제 처제가 아마 다른 집을 사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저희 장모님이 사셨습니다. 처제 집을 샀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세무서에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해서. 그래서 그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클리어가 됐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것 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험연구원장 재직 시 연구용역 주제 그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돼 있는 건가요? 제목을 적어서, 지금 그러면 일단 후보자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때 연구 주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시절 외부 활동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거래 검토’고 코리안리로 돼 있는 게 그러면 김앤장에서 한 것인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코리안리하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김앤장 2건, 태평양 2건 이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건이고요. 아까 보여 주신 것은 그 기간, 같은 연도지만 벗어나 있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건은 서울대학교 재직 시에 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 보시고요. 저도 아직 못 봐서 좀 보고 나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건 하겠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흑석동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역은 어떻게 지금……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입금․송금 내역 제 처랑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은 없고요. 제 처의 기억으로는 제가 도곡동에 살다가 흑석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받아서 임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로 하지 않았고 수표로 받아서 거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입금 기록이 있고 카피가 다 됐었어요.
 입금하면 은행에서 수표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때 수표를 받아서 3억 6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주고 저희가 입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돌려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거기에서 저희가 살다가, 제가 전세를 마치고 올 때는 아마 돌려받았을 겁니다.
 지금 자료들도 살펴보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시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희망자 받아서……
 아니, 추가질의까지는 위원님들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하시나요?
 예, 추가질의는 다 하고 그다음에는 선택……
 아니, 간사하고 아까 그리했거든. 추가질의는 3분씩 희망자만 하고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사님.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쭉 하시지요. 이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사님하고 상의를 그리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추가질의하실 분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양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지금 최승재 위원님만 추가질의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하시고.
 윤창현 위원님도?
 저도요.
 그러면 전원입니다.
 3분만 추가질의하고 그다음에 정리하시지요.
 아니,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양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양정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이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무튼 해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보다는 자꾸 새로운 의문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된 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분 안에 질의는 추가로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가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듣고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전세 대금을 수표로 지불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의 대부분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수표로 인출해서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의혹이 생기는 것이어서 방금 설명이 납득보다는 새로운 의문을 낳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설명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청문회는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적합성, 전문성 그다음에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소감을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정위원장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마치 환경부장관후보자가 개발업자의 민원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선언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위원회가 공정위원회 스스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에서 받아 온 그림입니다.
 왜 공정위원회는 스스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까? 독점을 반대하고 경쟁을 촉진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공정위원회의 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도 그건 동의하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원장후보자의 제일성이 ‘규제 완화다’, 이 얘기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정위원회는 또 공정위원장은 정부 내 야당이자 반대 세력이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기업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재부나 산업부에 맞서서 이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산업,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공정위원장후보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은 굉장히 미흡하다. 우리의 의문을, 우려를 해소하는 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뭘 우려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려, 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제 완화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 관련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질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배포를 곧 해 드리겠고요.
 다음은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오전․오후 질의에 계속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기업을 규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교하고 차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업집단국에서 흡사 재벌 길들이고 대기업을 때려잡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양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조사 결과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소송을 당해 가지고 결국은 승소율도 낮고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점 잘 이해하시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정부가 지난 11일 날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거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30개사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소수의 기업이……
 모르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한 5개사 정도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업 참여가 왜 이리 저조하다고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 기업이 저조한 이유가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인센티브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가 중기부이기는 한데 공정위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하도급법 포함해서 개정안 6개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밝히셨는데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신 적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제도 시행 이후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고 중소기업이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역시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게 최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공정위도?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대행 협상 관련해서 대행 협상이 쉽게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논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랬습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자 추천에 함께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거기 참여했습니다.
 대법관 추천 사유 중에 기억나는 대목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대법관 추천 사유 중에 재판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 드릴게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기본적 덕목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최근에 오석준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의 문제, 이 판결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판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추천했던 것이네요?
 그러면 알고도 추천을 했는데, 방금 읽어 드린 추천 사유에 대해서 부합하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후보자 본인이 그 판결 관련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을 많이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청에서 한 것이고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기본적 덕목은 물론 갖고 있다라고 추천 사유를 했는데 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천 사유하고 이 해임 판결을 어떻게 연결하시냐고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추천 사유를 제가 적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조금 과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을 알고도 추천했다고 했는데 이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추천위원회 제가 활동을 했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했는지 그것은 대외비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공정위원장 활동도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공정위원장 활동도 혹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대법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를 추천하셨는데 이렇게 좀 문제 있는 대법관후보를 추천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잘 모르고 하신 것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은 그 안에서 전원일치로 추천하고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 판결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추천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추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오석준 후보자가 이 사건 판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대했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방금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후보자추천위원이었고 오석준 후보자의 이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했고,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추천 사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은 사유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야 되는 거예요? 추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서 본인도 오석준 후보자를 대법관후보자로 추천한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일치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녁 식사 하셨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했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후보자님, 공정위의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하도급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담합, 카르텔, 약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는 하도급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도급 위반 행위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가 공정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하도급 관련해서 지금……
 건설하도급 9명, 제조하도급 8명. 그래서 이쪽 하도급 쪽으로 배정이 되는 직원들은 굉장히 업무가 많고 막 운다는 얘기도, 약간 과장해서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무소 별도로 있는데 인원 보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하도급 관련해서 수급업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요 공정위가 해양조선 3사에 대해서 이렇게 과징금 부과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과징금 부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이런 파업 사태가 생기고, 앞으로 저는 공정위에서 제도개선 하지 않으면 계속 2차, 3차 파업 사태가 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선업 분야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하도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하도급이 없습니다. 공사비를 받으면 그 돈을 그대로 자기네가 못 하는 분야, 전기라든지 이런 공사는 그대로 그 돈을 다 주기 때문에 하도급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돈을 다 떼고 가니까 이런 파업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후보자님, 조선업 분야에서 선시공 후계약 하는 것 알고 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본인이 몇 시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기 사례 한번 보시지요. 계속 좀 넘기면, 제가 사례를 쭉 모아 봤는데요.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일까지 어떤 작업을 얼마의 단가와 대금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력사무소처럼 노무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는 원청에서 제시를 합니다. 견적 정답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것대로 그냥 허위계약서 쓰는 겁니다, 자기가 일한 것하고 다르게.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건설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하실 생각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말씀 주신 바에 따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셨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때마다 이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받았고 이에 대해서 사건 업무개선 TF를 가동․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사건 처리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공정위가 어떤 체제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별로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좀 분류하고 표준화해서 사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자진 시정이나 자진 피해구제 시에 신속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피해구제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돼서 그것을 실행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도급업자들이 덜 고생하고 덜 피해받고 덜 낙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현실을 외면한다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기 이론을 현실에서 실험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만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설립 목적에 충실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하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조금 전에 연구용역 관련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8번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이것 지금 후보자님만 갖고 있지요, 이 연구 논문이요? 이것을 구해 보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
 후보자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시지요, 보험연구원장을 하셨으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노조나 시민들의 평등한 의료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민영의료보험이 소위 정부에서 하는 건강보험의 보충적인 지위가 아니라 경쟁적인 지위로 끌어올린다 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도 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민영의료병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만약에 민영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경쟁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아마 온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님 논문에는 그런 취지로 결론이 돼 있지 않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내용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보험사에 내서 신청을……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론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선 이게 보험 가입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대기업이 보험사, 의료기관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권리들을 자꾸 부여하게 되면 아까 제가 후보자님께 물어봤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 부분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험연구원에서 과거에 나왔던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연구원에서도 이런 유사한 연구를 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손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는데요, 이 논문 좀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것은 손해보험……
 다 달라는 게 아니라 8번만 좀 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이게……
 아니, 이것 우리가 뭐 공개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지금 후보자님의 성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특위에서, 앞에서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다음이요.
 오른쪽 보시면 선자율 운영 법제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는 말은 참 너무 멋있고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연동을 해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 가지고 있느냐, 무슨 가격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 13개가 나와요. 원유, 천연가스, 코일, 철광석, 철스크랩 이런 정도라야 공신력 있는 그런 가격 지표가 제시된다, 나머지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선박 부품이 10만 개, 자동차 3만 개, 휴대전화 700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박 부품 10만 개, 3만 개별로 이 13개 지표를 포함해서 공식이 쫙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과연 어떤 한 부품 하나가, 특정 부품 10만 개 중의 하나가, 1번부터 10만 번까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도대체 이 기본 가격 지표의 몇 퍼센트 연동이 돼야 되는지 그 공식을 과연 발견해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댄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 10만 개, 3만 개, 700개의 부품에 대한 연동 공식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주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도 저렇게 지금 기준 제시가 아주 어렵다. LME․두바이유 가격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원적 관점에서도 이런 공식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10만 개에 대해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납품 가격 연동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 살리는 거야 쉽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아름다운 가이드라인을 하나 주셔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취임을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해결 방안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안 하는 이유, 안 한다기보다 이렇게 먼저 자율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주 공신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특별히 그런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십자사를 포함해서 어디 기부하시는 곳 있으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적십자사에는 항상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부금이 0원이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적십자사 기부했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공군에 입대해서 카투사 근무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군 어학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근무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보니까, 병적기록부 제출하셨는데 늦게 제출하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정황을 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역하기 전에 88일을 휴가를 하고 바로 전역을 했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 달 가까이 휴가 하고 바로 전역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코로나 상황이어서 휴가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못했고요. 과거에는, 코로나 아닌 시절에는 휴가가 마지막에 남아도 주중에는 나가서 휴가를 보내다가 주말에는 들어와서 부대에서 지내고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주말에 부대에 복귀하는 것 없이 그냥 휴가로 계산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누가 해 주셨는지 한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갖고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다’, 혹시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님이 2012년에 매경시평에 ‘법학전공자 공무원 채용 늘리자’ 하는 제목으로 칼럼 쓰셨더라고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랬습니다.
 오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질의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쓰신 그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이란 정확한 해석을 통해야만 그 뜻이 분명해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정을 그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동의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자가 쓰신 글이니까 동의하시겠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동의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오늘 전문성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청문회에서 전문성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현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재정 관련된 전문 분야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은 그동안 후보께서 보험연구원장 시절에 조직 운영 관련된 부분은 역량을 발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연구 경험도 있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매담합이라든지 연구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연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시절에 공익법률센터도 운영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미흡한 부분이 위원들께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계신 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끝나고 나면 뭐, 물론 로펌에 간혹 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공정거래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로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헌법적 역할 이러한 중심을 잡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진 것 아시고 계십니까? 불복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인 접촉 관리를 상당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접촉 관리 규정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거지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내용을. 물론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장과 기업 현황도 모르면서, 이해도 못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서 소송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조사 능력은 하락하고 공신력은 떨어지고, 이 제도에 관련된 실제적인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것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준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의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그래서 옥죄어 놓거나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그것은 사실 쓸데없는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위 청렴도 평가가 아까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폐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김한규 위원이 질의할 때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해서 쭉 공정거래 규정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했었는데 여전히 경쟁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 질의 들으면서 참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리나 칸의 논문이 한 2개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도 있는데요. 이 논문도 아십니까, ‘플랫폼과 상거래의 분리’?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아니, 미국법도 아시고 반독점법의 전문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논쟁의 발상 자체가 이 논문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라면서요? 경쟁법 다 아신다면서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게이트키퍼 또는 커버드 플랫폼 이런 거 아세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 논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유럽에서는 게이트키퍼라는 그 콘셉트에 들어가는 데를 하거든요. 모르십니까?
 쭉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시지요.
 논의가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것 보시지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쟁점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 것인가. 게이트키퍼나 또는 커버드 플랫폼이나 특정 대규모 GAFA나 이런 데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억이냐 1000억이냐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동안에 온라인 플랫폼 정부에서 발의한 안은 100억 이상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것을 1000억으로 높여야 되냐 그런 논의도, 기억도 있었습니다. 경쟁정책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가 모르신다니까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권한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서 할 것이냐 공정위에서 할 것이냐, 지난 논쟁입니다. 그 입장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관련해서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장이 분명하시군요.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포인트는 플랫폼의 독점, 그로 인해서 나오는 파생적인 독점이 있어서 플랫폼 운영자와 그 관련 상품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세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적 분리, 차이니스 월을 치든지 조직적 분리, 조직을 분할하든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네이버에 관련된 이야기, 쿠팡․카카오 이야기 작년 국감 때 계속 논의됐습니다.
 경쟁법의 전문가이신 후보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자율규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경쟁법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께서는 자율규제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자율규제 관련해서 자율규제를 일단 진행을 해 보고 작동이 안 되면 법 규제로 간다라는 그런 원칙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의 연속선인데 아까도 피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공정위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소비자 보호입니다.
 우리한테 많이 기억나고 있는 게 가습기살균제, 그렇지요? 그 경우에 피심자가 누구지요? 가습기살균제로 해서 소비자는 이의 제기를 한 거고요, 피심자는 SK케미칼과 여러 회사들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사건에서 과연 피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안 됐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피심인은 지금 말씀하신……
 피심자의 권리가 그렇게 보장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보호가 됐나요?
 피심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고 절차를 다 밟았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을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피심인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도 있지만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가 있을 때 피심자는 원청업체지요? 권리 보호, ‘절차적 권리 해서 보호합시다’ 그랬더니 판결까지 3년, 5년 걸리지요? 그동안 심의했던 사람은 죽지요? 그게 피심자의 권리 보호의 의미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 철학적인 문제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험업법 전문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슈 잘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취득한 자산 중에 주주의 것이 있고 계약자의 것이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100중의 50이 계약자의 것이고 50이 주주의 것인데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이 100% 올랐으면 50은 계약자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지요?
 그것 보험업법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은 계약자 배당에 관한……
 구분계리의 문제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구분계리라는 게 두 개의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주는 것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전문성, 보험업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 과제도 다 보험 관련이네요. 보험은 전문가가 맞으신 것 같은데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적격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우기시고 또 도덕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 등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됐는데도 어쨌든 ‘나는 적격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도덕성․전문성을 계속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임명은 강행될 게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첫 번째 전원회의 안건이 독일 자동차 제조 3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담합으로 보여요.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게 이른바 연성담합이지요? 맞지요?
 연성담합, 경성담합 그것 구분할 줄 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지금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연성담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면 잘 모르시겠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보다 연성담합에 대한, 연성담합이라는 게 법과 제도의 허점을 싹 파고들어 가지고 어떤 기술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담합을 형성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대답을 좀 명쾌하게 안 하셔 가지고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보험업 전공이시지만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하시고 법학박사이시고 하시니까.
 형사소송법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경찰이 어느 순간에 제1차 수사기관이 된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게 맞다. 검찰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검찰 또 앞으로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 경찰도 1차 수사기관이니까 경찰 등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규정 같아요.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아마 취임을 한다면 말씀 주신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입니다.
 후보자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도덕성, 전문성을 뛰어넘는 게 뭘까요? 저는 국가의 이런 위원장 자리요 국가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래서 이 자리는 국가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저는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석준 대법관후보자 있잖아요, 이번에? 이런 판결을 하는 분이 있나.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저는 국가관이 보이지 않는 대법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추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렇지요?
 국가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정부 실패, 국가 위기, 나라가 망할 때?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치면서 면죄부를 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한기정 후보자의 국가관을 보는 겁니다. 좀 놀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병원 위원 질의할 때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치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 뭘까요? 법학자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전선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공성과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아니겠어요? 그 전선에 누가 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2010년에 공정사회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이런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공정사회였습니까? 정의사회였습니까?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공공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법기술자들이었어요.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든가 지금 한기정 공정거래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가관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쳤기 때문에 국가 위기, 정부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기정 후보자가 그들만의 리그전을 펴서 누구는 봐주고, 우리는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정부 실패가 오고 국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익의 균형을 잡아 가는 거란 말이지요. 이익에 편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오늘 강병원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석준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인했다는 걸 보고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치는 분 아닌가, 국가관이 있는 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답변하신 아파트 전세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흑석동 한강센트레빌에서 나왔을 때도 전세금을 돌려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주셔야지요. 저희가 아까 요청할 때 들어갈 때 낸 자료와 나올 때 받은 자료를 다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공하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도곡동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흑석동에 들어가면서 그 수표를 그대로 전세금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 걸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곡동 렉슬아파트 전세금이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계약서를 내지 않으셔 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시세가 4억 4500에서 5억 3000까지 나옵니다. 대략 4억 8000에서 5억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5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흑석동 아파트 들어갈 때는 전세금 3억 6000을 냈습니다. 수표로 받았으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1억 삼사천이 남거든요.
 그러면 1억 삼사천 정도가 입금된 자료는 있습니까, 계좌에?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일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때. 렉슬의 가장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동일하다 이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제 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 가격인 것으로.
 지금 계약서는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는 전혀 없는 거고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러면 처음에 도곡동 렉슬에 들어갈 때 낸 전세금이 있겠네요. 그것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제분의 유학 관련해서 본인이 연구년 중에 이직을 하게 돼서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고 가족들은 남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자제분들은 처음 유학 갈 때 후보자가 교환교수로 갈 때 처음 같이 나간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없이 자식들만 배우자분하고 먼저 나간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배우자가 학위 과정을 다니고 있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처음에도 학위 과정을 하고 두 번째 2006년에서부터 2009년에도 한기정 후보자 없이 혼자 자식들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5년 정도 계속 학위를 했다는 얘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5년은 아니고 2005년에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박사 과정을 계속했다는 얘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보증금 도곡렉슬 금액하고 흑석동 금액하고 같은지 그다음 흑석동에서 나올 때 받은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괜찮습니다.
 사학연금 관련해서 짧게 질문할게요.
 사학연금은 받은 금액에서 부담 금액이 약 8.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과 18년에 서울대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러면 대체로 한 16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 그때 800만 원 정도를 납부했어요. 왜 그러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제가 급여를 받고 있지……
 그러니까 급여는 200만 원이었는데.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급여가 200만 원 아니었습니다.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없었는데 사학연금은 800만 원을 냈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휴직한 상태에서 사학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학교가 그 부분을 부담을 해 줬습니다, 학교 부담 부분을.
 그것 위법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국민들이 보기에 사학연금이 훨씬 유리하지요. 유리하잖아요, 다른 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200만 원 정도 받는데 800만 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유리하니까 그걸 유지한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사학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신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유리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 눈으로.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좋은 연금들에 대해서는 휴직 상태에서도 8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으로 봐 주시라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근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요. 뭐가 우선입니까? 독점규제가 우선입니까, 공정거래가 우선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공정거래가 우선입니까, 독점규제가 우선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두 가지는 상충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를 하다 보면 독점이 규제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규제는 독점규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독점규제는 독자적인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셔먼법이나 연방카르텔청이 나왔던 것은 핵심적으로 독점이 주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카르텔청이나 하는, 구글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점이 생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독점 관련해서는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독점을 막는 법제는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HI 지수 아시지요, 허핀달-허쉬만 지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모두발언에 보면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면 기업결합 집단이 적어지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이것도 독점에 반하는 것인데 독점에 반하는, 독점을 규제하라고 하는데 독점을 키우는 역할들을 계속하려고 하는 생각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열 편입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거기에 도입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 간사님께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요, 지금 추가질의는 1차로 끝냈고.
 또 추가질의 추가로 하실 분들? 지금 배부해 드린,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윤창현 위원님이요, 한 분? 최승재 위원님이요?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
 안 하시는 분은 없고 다 추가질의이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라고 언론에 나왔길래 내가 굉장히 다른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렇게 번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우에 제척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근데 SBS가 방금 8시에 보도를 했어요. 그 안병훈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험사 ‘보’ 자만 들어가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보고도 안 받는다거나 결재도 안 한다거나?’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라고 답을 합니다. 안 대변인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후보자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저희 대변인이 한 얘기는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우에 제척된다는 취지였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후보자께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의 답에 답하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안 대변인의 육성이 SBS 8시 뉴스에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대답을 해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당시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대변인과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그 ‘변’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변’ 자가 아닙니까? 뭡니까?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을 하세요, 후보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때 당시에 저 후보자를 대변해서 그……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변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대변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관련돼서 이렇게 큰 보도가 나왔는데 후보자는 체크 안 했습니까? 대변인이 마음껏, 후보자 의중과 뜻과 상관없이 마음껏 후보자 측의 얘기를 언론에, 국민에게 전했다는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해요, 제가 다 읽어 드렸는데. 확인할 게 아니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누구를 대변한 겁니까, 대변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한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말씀을 해 보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누구를 대변했느냐니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저를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대변했다고 그러면 그 대변인의 말이 후보자의 마음이었던 것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그런데 추가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것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보험법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조금만 더 비용을 내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보험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사보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독일은 자기 연봉의 2%만 있으면, 그러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 같으면 1년에 100만 원의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그게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디 심하게 아파도 전부 다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보험 업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아까 대우조선해양 못 물어본 것 마저 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분야에서는, 품셈이라는 것 아세요? 지금 표준 품셈도 없어서 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원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아세요?
 후보자님께서 위원장 되시면 조선 분야에도 표준 품셈 마련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온라인 플랫폼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공룡 플랫폼 사업자들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93조 원입니다. 지금 식음료, 음식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심부름 대행까지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 중소업체와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지나친 규제입니까?
 그리고 자율규제로 안 되는 부분, 자율규제로 안 되니까 법제화하자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자율규제 하라고 그러면 그게 자율규제가 될 것 같습니까? 자율규제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으로 보이는데.
 지금 절대적 강자 플랫폼 사업자들은 심판과 선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인 플랫폼 노동자, 중소 납품업체들이 그냥 자율규제 한다고 그러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가급적 빨리 판단해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제가 보험에 대해서 말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민영의료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축소될 거라고 보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의 한계 때문에 아직 70%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민영의료보험이 옆에서 지금 보조적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민영의료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건데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민영의료보험 관련 부분이 이슈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이어서, 후보자님이 2011년 3월 10일에 유력 일간지에 시론 쓰신 데 보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언급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느냐? 민영의료보험 하는 이 회사가 진료비 심사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직접 병원에 돈을 주려고 하면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부수적인 권리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진료비 심사권도 가지고 진료기록까지 공개해서 볼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아까 제가 결론만 물어봤을 때 후보자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했던 것은 뭐냐 하면 현재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보험들이 국민들이 다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의 보충적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인정하셨던,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경쟁적 지위로 올라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얼핏 보면 지금 보험 가입자들이 먼저 의료비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충받는 식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전제되는 권리나 절차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공․사 보험에 대한 연계를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그 연구용역에서 얘기한 것은 지급 절차의 단순화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시론 쓴 것을 보고 지금 후보자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시면, 후보자님이 규제 혁파 등등 말하는 게 얼핏 보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험회사가 지금 진료비 심사권 갖고 기록 보고 이것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우려 잘 이해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 기간, 의결 기간, 소송 기간 해서 아까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보시면 2021년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공정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는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조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면, 물론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함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이요.
 저렇게 300일씩 걸리고 400일씩 걸리는 조사 단계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혹 제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단 하루 만에 현장 조사를 나가는……
 보십시오, 한번.
 21년 9월, 22년 3월, 근 두 달 걸렸지요, 밑의 쿠팡은. BHC 같은 경우도 두 달.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너무 지나친 확장 해석은 금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은 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전임과 전임 위원장, 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어떤 특정 시민단체가 하면 즉시 그냥 상관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처럼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상황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임과 전 전임들이 만들어 낸 어떤 관행적인 요소라든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방향성이 뭔가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위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통해서, 보험법 관련한 그런 연구나 또 후보자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다시피 경쟁법 관련한 것도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셨다, 그래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이 학자들이 가는 연구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맹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해서 필수 물품이나 소모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그 대금도 현금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가맹점의 수익은 점점 떨어지게 되겠지요. 또 어떤 치킨 회사는 품질의 차이가 없는 튀김유를 두 배나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런 불공정이 계속되는 원인, 근본적으로는 정보력․경제력․조직력같이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계약기간도 단기간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도 또 신고하지도 못하는 것이겠지요.
 신고를 해라, 사법 절차를 거쳐라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어도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우리나라 가맹업이 전통적으로 소위 차액가맹금 모델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 물품을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가맹업주가 이득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근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로열티 방식이라고 해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맹업주가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 채용돼 있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아니, 수익 배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힘의 문제입니다. 힘의 균형을 맞춰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집단행동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단체협상권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이 되면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후보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링 위에서 플라이급 선수하고 헤비급 선수하고 대결을 하게 되면 심판이 플라이급 선수가 불리하다고 여겨서 헤비급 선수의 목을 잡아 젖히면 플라이급 선수가 당장 유리해지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플라이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를 그렇게 하기가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당장은 유리해질 수 있겠지요.
 존치를 하거나 그러면 관객들이 떠나겠지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강자들하고 여러 가지 투쟁해 오면서 생활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요새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기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또 한쪽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헌법적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새는 다국적 기업들도 워낙 들어와 있고, 사실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개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더라도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 안 하는 것도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의 규제, 팔 비틀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요.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협력 그다음에 어떤 선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약자들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육성이 되는 부분, 쟁취를 하는 부분보다 선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인 역반응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정립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하위법으로 계속 제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립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중소기업․소비자 보호는 상생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갑을관계라든가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또 공정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만약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힘쓸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 연장해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몇 가지 쭉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네이버 쿠팡 등이 있는데.
 알고리즘 조작 사건 알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못 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되고 조사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PB상품 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PB상품 이슈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적발을 잘하고 그 관련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 과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도적 과제는 플랫폼 관련해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관련해서 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지침을……
 아까 기능적․구조적 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논의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공정거래법의 전문가라고 하셨고 경쟁정책의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식견과 뭔가 내용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사건을 계속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겨 버리고 또 애매하게 일반적인 이야기 하시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 편견이 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법 전문가, 그러나 공정경제, 반독점 이것에 대해서 철학과 경험이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업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자’, 대기업 활동을 마음껏 하는 것 그 자체를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독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 규제하고 시정해서 약탈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사는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세기의 성과가 바로 공정거래법 아닙니까?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철학을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철학이 없다면 이 직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답변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한 방향이나 소신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소상공인,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 피눈물 나는 중소기업들,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규제 역할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진짜 가슴 속에서 그 역할에 대한 공감 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의 연속입니다.
 아까 제가 계약자배당을 물어봤던 건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이 연결되는 지점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험업법 상장 규정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장할 때 계약자배당 몫도 의결권은 주주의 것이라고 했었지요?
 자산 취득했던 그게 계약자의 몫으로 샀든 자기자본으로 샀든 그 몫은 주주의 것이라고 해서 상장됐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장 있으실 때 그게 있었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 본 의원과 박용진 의원 등 시가 평가로 해야 된다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개정안 알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IFRS나 위험관리 차원에서 시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IFRS는 지금 시가 방식에 의해서……
 그렇지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보험업의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지분의 일부를 팔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분의 일부를 팔게 되면 계약자 몫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있지요. 그 계산 산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자 몫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아니 보험업법 전문가가, 계약자배당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업법 전문가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구체적인……
 세상에……
 다음 하겠습니다.
 계약자배당 몫으로 취득해서 지배력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나 이 부분은 그냥 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했을 때 그 몫의 일부는 계약자로 돌아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의 지배력과 관련된 것들은 계약자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처분했을 때 남는 자산이 계약자로 돌아간다, 두 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그 규정의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입니다.
 후보자님, 힘드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괜찮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이분이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자리니까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워낙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하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비용으로……
 그렇지요? 공적 업무를 수행했을 때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낸 것 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하실 때 업무추진비 쓰신 거지요, 이거? 21년도 1월 15일부터 2022년까지. 맞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이것은 언제 내신 건가요, 업무추진비 이 내용?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추진비……
 이사장 할 때 쓰신 거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 공공성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 4500원도 있고 2000원 쓴 것도 있어요, 업무추진비로요. 이것은 너무 개인비로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해명이 되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그게 어느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4500원, 2000원 대,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연구원장을 몇 년 동안 하셨지요? 3년 동안 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1년에 3억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보니까 3년 동안 1억 1700만 원 썼고요 연평균 39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험연구원장 당시의 업무추진비 내역, 영수증, 증빙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내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지금 보험연구원장이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은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희가 왜 공개하라고 할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업무 관련성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의 독립성, 중립성.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이 이분이 정말 공적 업무를 수행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에 편향돼서 일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으로 위원장님 되셔서 세금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업무추진비 갖고 매년 공개하고 발표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개해서 다 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전에 그러면 사적인 관계에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적인 일에 썼느냐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회삿돈을 제대로 썼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후보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료제출 안 했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하시겠다는 분만 질의를……
 김한규 위원님 안 하셨군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윤영덕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맹사업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필수 품목, 필수 물품에 대한 이슈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필수 품목 관련된 문제를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낼 수 있을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공정위가 내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방식이 갖고 있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아니, 그것은 당사자들이 사업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가맹사업 형태로 그대로 하겠다고 할 때 필수 품목 관련 이슈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공정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은 그렇게 쉬운 방식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현행은 그러면 공정위가 이런 필수 품목 관련된 다툼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 품목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될까요? 해석의 근거가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필수 품목 관련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필수 품목 관련된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구속조건부거래로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문제가 있으면 찾으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김에 설명을 드리면 치킨 업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육계 농장에서 가공업체들의 담합 이슈가 있었고요. 프랜차이즈업체들의 폭리, 필수 품목 관련해서 실제는 필수 품목도 아닌데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최근에 문제된 걸 보면 가맹사업자가, 사실은 필수 품목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납품하는 물품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튀김유를 공급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면 이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병원 위원님하고 오기형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도 꼭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용우 위원님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해충돌 논란 SBS 보도된 게 8월 29일이었어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하셨고 준비도 하셨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이 어쨌든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보험사 ‘보’ 자만 들어가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전혀 관여 안 하실 거다라고 SBS 기자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기사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고받은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간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저희 대변인이 한 얘기는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우에 제척된다’는 취지였다라고 대변인 말과 전혀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청문위원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거란 생각 안 드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답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가 대변인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변인이 엉뚱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대로 저한테 전하신 거네요. 대변인은 보험사 ‘보’ 자만 들어가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육성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뭔가 잘못됐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3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의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는데요.
 노동부장관이 나와서 그런 발표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후보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텐데 고용노동부장관의 발표를 대통령이 그다음 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잘한 행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의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적절한 질문이 아니잖아.
 지금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후보자의 입장이 있고 대변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뭘 주의를 줍니까, 지금?
 윤 간사님!
 공정위원장의 직무와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과 대변인의 입장이 다르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하고 고용노동부장관하고 이야기한 게 그게 여기서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청문회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원님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시장질서에서 얼마나 공정거래위의 신뢰를 깎아 먹는 거겠어요?
 괴롭히려고 지금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잖아!
 윤 간사님 질의 때 하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진짜 못났다, 못났다.
 그렇게 위원장과 대변인의 입장이 달라서 시장에 혼선 주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단시키세요. 시간 지났습니다.
 마이크는 안 드렸어요.
 아니, 적당히 합시다. 사람이 도리가 있지, 적당히 합시다.
 아니, 그렇게 대변인 입장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못 보고받고 잘못 청문위원한테 답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은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지.
 아니, 공정위하고 관계있는 걸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가만히 계세요.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관없는 질문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 얘기를 왜 여기에서 해?
 아니 윤 위원님,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충분히 답변 다 듣고도 남았을 시간이에요.
 후보자님,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공정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셔야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지금 대변인이 제게 전한 얘기는 보도 당시 대변인이 보도 정정을 요구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도 전제로 기자에게 답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고요. 제 의사와 다른 이야기가 인터뷰 기사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잘못 오해해서, 제가 방송에 나간 것이 오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 사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변인이 보도 정정을 요구했고 그리고 보도 전제로 기자에게 답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가 전제가 안 된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윤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질문할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서 종결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국회방송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제가 먼저, 저에 대해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강병원 위원님한테 1분만 드리십시오, 1분.
 방금 윤 간사님, 부적절한 질의라고 그랬는데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왜 윤 위원님께서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제……
 앞에 말을 넣고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부적절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부적절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정부의 장관급 인사입니다. 아니에요? 그 장관급 인사의 발표가 대변인과 다르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시장에 혼선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마치 6월 23일 날 노동부장관의 발표를 대통령이 부정했던 것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윤 간사님께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 윤 위원님이 평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속기록을 보세요.
 이 문제로 두 분이 다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잠깐만요, 1분만 주세요. 제 말씀을 설명하게 1분만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아니,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1분만 주세요.
 1분만 드리세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 물은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52시간을 발표한 것을 대통령께서 바꾸었다, 아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니까.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로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야지요. 그리되면 만약에……
 그 당시가 6월 23일이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강 위원님 말의 논리가 맞으려면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때를 어떻게 봤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사안 아닙니까?
 혼란 주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준 사안입니다.
 혼란 주지 않았어요. 그걸 왜 강 위원님이 혼란 줬다고 그래요?
 두 분 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예요.
 잠깐만요.
 장관이 발표하고 대통령이 정부 입장 아니라는데 국민께 혼란을 안 줬습니까?
 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적확한 예시지요.
 정말 시간이 남으면……
 김종민 간사님한테……
 짧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적합한 예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사례로서는 연결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예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 SBS 보도 문제 관련해서 강병원 위원 질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공정위 조직을 책임지고 있거나 아니면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자께서 ‘그것 너무 미안하게 됐다. 사실이 아닌데 보도가 됐다.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그렇게 오해가 되게 했다면 이것 혼선을 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된 거다. 내가 위원장이 되면 이것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내 뜻이 그렇다고 하든가 결론을 내 줘야 이 상황이 정리가 돼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이것 안타깝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미안해할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빨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책임 있는 자세를 해 주셔야 돼요. 후보자님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은 조직의 수장을 하겠다고 나선 분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 대변인이 만약에 했다면 이것 실수 아닙니까? 아니, 기자들한테 무슨 보도 전제 안 하고 말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기자는 보도를 전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오프를 협조해 주는 것이지 협조 안 해 준다고 기자가 의무를, 책임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공정위가 잘못한 겁니다, 뜻하고 다른 게 나갔다면. 그것 사과하시고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제 뜻과 다른 내용이 방송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정리하고요.
 소병철 위원님 그다음 질의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 논란이 일어나는, 사실 이게 왜 이러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후보자님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국민들도 보고 있지만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장 하시면서 12억 가까운 급여, 퇴직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랬습니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젊은 청년들 같으면 평생 급여도 못 받을 금액이에요.
 그러면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관예우 아닙니까?
 후관예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지금 자칫하면 후보자님이 후관예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공직을 맡기 전에 민간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공직 최고책임자가 됐다.
 사실 아까 그 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했냐 맞냐 했을 때 나는 후보자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보자님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사실 제가 대변인처럼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후관예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내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면 보험업계 관련된 것은 ‘보’ 자도 못 꺼낸다 정도로 단호하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끝나 버려요.
 그런데 사실 후보자님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보험업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다, 굉장히 공정하게 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실 분,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박수 치셨을 거예요. 앞으로 위원장 하시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무슨 결정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것 답변만 간략히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방통위하고 업무 중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여쭤보시니까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부분을 관할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제화에 대한 어떤 단호함 혹은 어떤 의견이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 제가 깊이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해서는 전 분야의 공정거래, 독점규제 등 공정위가 주관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해서는 기술적 규제 부분에 한해서 규율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업 간의 독과점 문제는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을 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그다음에 소비자 관계에 관해서는 일단 자율규제 방식으로 사회적 기구라든가 이렇게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입법화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좀 전에 논쟁하는 것 보면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전히 의문과 의혹과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답변을 보면서 더 그렇습니다.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제 소회를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많은 이해충돌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과연 본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없다면 오히려 더 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집단 사외이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 3%룰 아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말에 공정경제 3법을 했습니다. 그것 통과시켰고, 그중에 공정거래법의 많은 절차적 규정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피심인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 자체의 가장 큰 게 지배주주가 지배주주의 권한을 이용해서, 경영진의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사익을 편취하거나 내부자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밖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또 감시하고, 전체 주주 입장에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사외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
 대부분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임명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중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후보자의 그 2개의 사외이사 경험에서 보면 99%인가 98%인가 이상이 동의만 하고 그렇습니다. 사외이사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정경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데 풀어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또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외이사 했을 때 제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외이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외이사 감시의무라고 해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두 번 받은 회사의 이사 중의 한 명이 손해배상청구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몇십억 토해 낸 것 아십니까?
 경쟁법 전문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사법 전문가고. 이 판례 모르십니까?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자배당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계약자 몫이 있고 일부가 제 몫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보유하고 있을 때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 하고요 매각했을 때는 계약자한테 돌려준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물건의 총 권리 중에 어떤 때는 일부가 제한되고, 사용할 때는 제한되고 매각했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학자로서의 입장에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계약자배당, 계약자의 지위와 주주의 지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람마다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에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는 걸 물었다는 건 그냥 학자로서 전후 관계가 맞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의 지위와 주주의 지위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자로서 이익배당을 받는 문제와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라는 것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주의 권리, 의결권 행사,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배력을 판별하는 기준이지요. 그렇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이 문제의 이슈가 발생됐다는 것은 바로 삼성생명의 문제였고 삼성생명을 통한 지배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공정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보험연구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보험업법을 계속 연구해 온 학자로서 견해를 못 비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
 어떻게 후보자는 꼭 삼성생명 문제만 나오면 답을 못 하십니까? 삼성생명 문제나 삼성그룹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특정 회사에 관해서 제가 지금 입장을 밝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후보자께서는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지명되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보신 심사보고서, 심결례는 어떤 사건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최근 것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찰담합 사건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입찰담합 사건 심결례 직접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없습니다.
 아니, 공정위 심결례를 직접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입찰담합 관련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셨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심결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에서 판결과 같은 게 심결례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학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던 분들이 가장 최근의 공정위 심결례 같은 것들을 보는 게 통상적인 제가 아는 경쟁법 학자들의 일반적인 학문 연구방식입니다, 좀 의아한데.
 그러면 아실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입찰담합 관련해서 문제된 행위를 처벌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 보험업계 입찰담합에 대해서 공정위 결정이 4월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알지 못합니다.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포함해서 8개 업체가 담합을 했고 공정위가 4월에 일부는 고발하고 일부는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입찰담합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험업계에서 가끔 발생하는, 중요하다고 보신 입찰담합 사건, 입찰담합을 보험업계에서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보험업은 또 잘 아시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원장에 제가 취임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있는데요. 외국 학자들을 만나거나 실무 하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이나 EU에 뒤지지 않는 그런 집행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합니다, 역사도 짧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나 칸은 아니더라도 한기정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했고요, 많은 분께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분만 3분씩 하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질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핑계로 검증을, 다 물어보지도 않은 채 종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질 건 끝까지 따져야 되고요. 왜 청문위원의 발언권과 질의권을 제한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지금 여야 간사 간에도 합의된 내용들이 있고 해 가지고요.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제가 오늘 후보 인사청문회니까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을 검증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를 괴롭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과연 이게, 청문회라는 게 여야를 떠나서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전문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검증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료 청문위원들의 이런 검증에 대해서 후보자를 괴롭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상당히 저는 사실 불쾌합니다. 굉장히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동료 청문위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를 꼭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인 거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끝까지 하시겠다는 분은 사실 위원장의 권한으로도 발언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님은 어떻게, 마지막 질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한 것은, 지금 질의 못한 것은 서면질의로 돌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입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이제 청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검사를 입국 전에 하는 것을 폐지했더니 해외여행객 숫자가 2배로 예약이 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아까 항공사들의 폭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받을 것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항공사 티켓이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유가가 이미 3월 달부터 내려 버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참 애정을 가졌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이게 빨리 지금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각국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 EU 일본 중국은 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공정위에서는 2월 달에 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냥 기업에다가 일임해 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공정위도 함께 노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하고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 질의 동안 했던 것 중에 업무추진비 주말에 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용역은 위원장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청문회 이후에라도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아시아나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합병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적자 폭이 커져서 사실은 가급적 빨리 기업결합이 완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 경쟁 당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별개의 경쟁 당국이고요.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당연히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협력을 해서 조속히 M&A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아까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입니다.
 사외이사 제도를 물어보는 이유는 후보자가 본래 사외이사로 오랫동안 계셨고 지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공정경제 3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3%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정경제와 경쟁법을 정말 잘하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과 철학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대부분 찬성을 하셨고, 그래서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 좀 철학이 다른가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사외이사 역할 문제 물어봤습니다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사외이사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회사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하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 12월 2일 자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하면서 쭉 사외이사 등의 현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사외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후보자가 사외이사에 있던 그 찬성표 등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뭐냐에서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것 중에서 그동안 본인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던 내세울 만한 것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구체적인 안건은 제가 다 기억나지 않고요.
 누가 추천해서 가셨습니까? 메트, 외환, 하나은행의 사외이사 되실 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누가 연락을 한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민감하면 다 숨기는 겁니다. 민감하면 개인정보고 민감하면 그냥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질문드렸을 때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게 별로, 찾기가 힘듭니다. 인사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은행 또는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집중투표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법이나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하는 데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집중투표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험업법이 기초하고 있는 상법, 회사법이지요. 상법, 회사법이 특수한 업권법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보험업법과 상법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특별법이잖아요. 상법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업법은 그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적용되는 게 맞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맞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출연하고 출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출연하고 출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출연하면 권리가 없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출연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출자가 아닌 의미의 출연이면……
 출자를 할 경우에는 출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의 경우는 그게 아니지요.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웰스토리와 이렇게 해서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고 그 사안을 가지고 공정위에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펴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위법성이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을 통해서 삼성 계열사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다음에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자율규제를 얘기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 한 3개사가 육칠십 %가 넘는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를 한다면 거기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형 업체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허핀달 지수니 CR3니 이런 공정거래에서 적용되는 거는 일정 정도 지배력이 높아지면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몇몇 회사에 다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일단 자율규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 검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한테 3분 드리고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분에게만 3분, 이제 조금 자제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문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진들과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회의의 총량이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병덕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하고 양정숙 위원님은 그러면 1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쫙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방해 시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의 고의적․조직적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직접 고발 조치도 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도급법에는 이게 과태료로 그치게 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얼마 전 현대중공업 사건의 경우에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었는데 현장 조사 전에 관련 증거 조직적으로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그냥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형평을 맞춰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 주실지 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쓰도록 우선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은 정부의 추가 예산지출 없이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조사 방해 관련해서 처벌조항이 하도급법에 없는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입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경쟁 제품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율규제, 자율규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소송에서도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이루려면 조정을 안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가 예고가 돼야 됩니다. 자율규제가 좋은데 자율규제 하려면 자율규제를 안 했을 때의 리스크가 무엇인지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율규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시도하려면 그것을 안 했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 기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조사하는 데 248일, 의결하는 데 192일, 그래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늦으면 구제가 안 된 것과 똑같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공정위가 빨리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면, 죽은 다음에 판결하면 뭐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제가 조직별․팀별 인원 자격증 소지자를 보니까 전체 640명 중에서 변호사 30명, 회계사 4명, 34명만 전문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문성을 높여야지 조사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 증가까지 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말씀하신 대로 사건 처리 신속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자체, 심결 자체는 1심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심을 대체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면 2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구조에 대해서 사무처가 심사관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 심사관의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대심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그 부분 관련해서 모순되는 측면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고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분으로 끝난 건가요?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오기형 위원님?
 시간이 끝나 버려 가지고.
 1분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분만.
 참 당혹스럽습니다.
 제 의견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으신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외이사 경력 또는 아까 대법관추천위원 관계에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모습에서 거수기 비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다음 기업의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적이냐, 규제가 어떨 때는 사회 혁신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특히 기후위기․탄소중립 할 때는 그 규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생명을 위한 것.
 약탈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시장경제를 위해서 공정경제 그 철학이 있으신가. 그게 없으면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챌린지를 받으실 거다.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금산분리 이슈가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지배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금산분리가 왜 도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거나 또는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의 왜곡이나 시장가격 기능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산업자본의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 기능을 가지고 있고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업이 그 평가를 받아서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금산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탄소중립, 내연기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수소차로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장애물이 아니고 새로운 걸 창출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규제에 대한 철학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예,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마무리발언을 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 중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성과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후보자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 부분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기관으로서의 공정위 그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법 적용에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 적용에 철학이 없으면, 항상 법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법은 대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점과 철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위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후보자가 만약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올바른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당부, 격려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허락받는다면 오늘 주신 여러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국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에 필요한 공정거래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윤상현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친 후에 행정실을 통해서 회의 날짜를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