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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33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5)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5)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2)상정된 안건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상정된 안건

5.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0)상정된 안건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상정된 안건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상정된 안건

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상정된 안건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10.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상정된 안건

1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2)상정된 안건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9)상정된 안건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0)상정된 안건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1)상정된 안건

1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3)상정된 안건

1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9)상정된 안건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6)상정된 안건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5)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3)상정된 안건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6)상정된 안건

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8)상정된 안건

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상정된 안건

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상정된 안건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7)상정된 안건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6)상정된 안건

2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6)상정된 안건

2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상정된 안건

2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상정된 안건

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상정된 안건

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상정된 안건

3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5)상정된 안건

3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본부 소관 법률안 먼저 논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신 거지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 소관 법률안이 지금 상정된 것 중에서……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17번부터 23번까지입니다.
 17번부터 23번까지?
 그러면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업무상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까? 40분에 출석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왔습니까?
박길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장박길재
 거의 다 도착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설명하고 있으면 도착을 할 것 같으니까요. 도착하는 대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오늘 소위원회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답변하기 위해서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배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를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현재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해서 그간 앞의 3건에 대해서는 상정해서 축조심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조승래 의원님 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각 안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홍 의원님 안은 이 법의 적용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학술지원사업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이 아닌 학술진흥법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학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 작성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즉 경인사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이용빈 의원님 안입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그리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앞서 말씀드린 경인사 소속 출연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소위에 직회부된 조승래 의원님 안은,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두 번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9조부터 18조까지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의 범위를 구분하여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하는 대신에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를 작성․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나왔던 의견을 간략히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법안소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혁신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국가 R&D의 관리체계와 인문․사회 분야 및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고요.
 그리고 아래 위원님 의견은 성명은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혁신법의 골간이 흔들리지―5쪽입니다―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에 지난 3월 달 소위였기 때문에 법 시행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소외감에 대해서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및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부 답변입니다.
 소통 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교육부의 책임은 있다 그런 의견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AI, 탄소중립 등 주요 R&D에서도 인문․사회과학적 부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하고요, 현재 법 시행 과정에서 산업부 등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혁신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도 이러한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각 호의 사업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인용한 정의 규정 관련조항이 추가로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2호 연구개발과제 및 제8호 국가연구개발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 적용제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재처분, 3책5공―책임자는 3개 하는 그 부분하고요―연구보안, 연구노트 이런 부분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를 인용하고 있는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서 해당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문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 아래쪽입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용조문인 ‘제10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정하는’, 왜냐하면 공모를 통한 상향식 방식 이외에 지정, 즉 톱다운 방식의 하향식 방식까지를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이 부분도 제8호와 관련해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제재처분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8호라목에 평가단, 위원회 활동 등을 포괄하여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 규정에서 제2호 연구개발과제 및 제8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정의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에 법 제3조 각 호 사업의 적용제외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언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적용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네 가지 안 중에서 새로 소위에 회부된 조승래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 배제의 범위를 기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제9조에서 제18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전 대비 제13조 연구비 사용 및 성과소유․활용․기술료 관련되는 제16조~제18조 규정이 추가로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입니다.
 11쪽입니다.
 현재 검토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이것은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혁신법 적용을 유지하되 동 사업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을 확대하려는 취지 및 국무조정실 합의안에 부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아래쪽의 국무조정실 조정 합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혁신법 관할 범위 포함 유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두 사업을 법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여 혁신법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12쪽에는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단서 부분이 지금 현재 삭제되어서 제1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부분에 제1호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16쪽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범위 명확화 부분입니다.
 등록 대상은 모든 제재처분이나 공개 대상은 모든 제재처분이 아님을 명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재처분의 등록 및 공개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연구 현장 및 관계 부처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입니다.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관련입니다.
 연구노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연구노트의 작성 의무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특성을 반영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노트 작성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통합정보시스템, 제재, 특히 연구노트 부분을 보시면 연구노트는 하위법령 운용을 통해 국가 R&D 동일수준 관리범위 내에서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칙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은 새학기 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므로 2022년 3월 1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 의견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논의가 있었고 위원들의 요청이 과기부와 교육부의 의견 조율을 좀 거쳐서 해 달라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들 하나하나 말씀하시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합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감사합니다.
 지금 연구개발혁신법은 2020년에 통과해서 올해 시행된 이래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그리고 개정에 대해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각각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리고 오늘 국조실 내용과 같이 최종 합의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문․사회 다음에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4조에 있던 것을 3조로 옮김으로써 현재 서로의 상관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들을 재정비할 수 있어서 법을 적용한다 하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합의했다고 저희 부에서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 법 적용에 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일 법 시행하기 전까지 교육부에서 학술진흥법 관련된 시행령까지 다 합의해서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 혁신본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합의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출석해 있는데요.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논의해 주셔서,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요청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기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했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 안이 합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안대로, 조승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개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기부, 교육부 또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안이 부처와 협의해서 조정된 안을 발의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과기부와 교육부 합의가 됐다 하니까 일단 잘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각 기관별로 기준이 모호하고 상이한 것을 어떤 일관된 기준으로 함으로써 관리와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건데, 저도 많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인문․사회 분야라든지 대학재정조정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해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학 현장에서 많이 제기해 왔던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많은 의원들이 법 발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 1일 조승래 의원안처럼 시행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시행하면, 조급하지만 시행 날짜를 3월 1일이라고 박았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 즉각적으로 설명드리고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다면 다행스럽고, 그나마 조승래 의원께서 발의한 이 내용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의 논의를 사전에 교육부와 과기부가 좀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두 번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교육부와 과기부가 잘 합의를 봤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융합 시대에 도래했고, 인문학만 안 되고 또 과학만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지금은 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입장을 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과기부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인문학만 주장해서도 안 되니 그런 부분을 잘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차후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국무조정실 주재로 해서 두 부처에서 합의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연구개발혁신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를 받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후에 어떻게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은 이런 큰 틀에서, 물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 틀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연구개발혁신법의 범위 내에 이것이 잔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PMS라든지 IRIS라든지 통합관리지원시스템들이 올해 런칭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통합시키고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의지를 좀…… 물론 여기에 후속 조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 읽어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 위원님, 국가 R&D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통합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문․사회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도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대학재정지원 통합시스템을, 관리시스템 ISP를 마쳤고요.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할 텐데, 저희가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는 내용은 전체적인 국가 R&D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가 앞으로도 계속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야도 지금 별도 구축을 하기는 하지만 PMS 범위 내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어쨌든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소외감, 소외 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저한테도 찾아왔던 여러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도 뭔가 대규모․도전적 R&D 같은 것들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융합 R&D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학술 지원 영역뿐만 아니라 뭔가 R&D 과제를 도전적으로 설계하고 기획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축적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해 보이고요. 교육부는 관련 학계들하고 그런 논의도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이경수 본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AI나 탄소중립과 같은 이런 주요 R&D 쪽에 인문․사회과학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11쪽에 보면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R&D상에 말 그대로 융복합적인 AI나 탄소중립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시켜서 연구하는 데 따른 이 법의 적용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보면 ‘학술진흥법에 따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방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적인 연구가 되는 것들이 AI나 탄소중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개발혁신법 소관입니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협의해서 인문․사회 분야도 뭔가 학술 지원도 제대로 되고 또 R&D 과제도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4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최은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과기정통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지연 사례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기한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을 명시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시점이 명확해지고 평가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동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본회의 의결 전이므로 본회의 의결 및 법률 공포 후 본 개정안에 해당하는 전부개정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쪽, 테이블 제일 오른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0조제2항 말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의 부칙 부분은 시행일, 적용례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에 보시면 현재 소관 상임위 제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에 특정평가 하반기 4개가 원래 정해진 시한인 2019년 1분기를 넘어서 2020년 1분기에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특정평가를 보시면 2차․3차,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2020년 1분기가 시한인데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기관 상위평가 결과가 2020년 1분기가 아닌 1년 후인 2021년 1분기에 제출이 되었는데 누락․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특정평가가 21년 1분기가 시한인데 지금 현재 평가결과 도출 중으로 향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연되고 누락된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번 의사일정 제22항에 같은 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논의하고 병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제2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21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필모 의원님 발의한 안건 중에 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다만 단서 쪽에 보시면 현재 동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본회의 의결 전이므로 본회의 의결 및 법률 공포 후에 개정안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의 연계 및 환류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신설되는 제12조의2(연구성과활용위원회) 관련입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의 활용도나 기술이전 효율성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발형 혁신 생태계 구축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의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발굴로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의 연계 및 환류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 그 심의내용 및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의 과기정통부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요 행정안전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행안부 의견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된 위원회와 국가과학자문회의 심의내용이 중복되므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쪽의 부칙은 시행일 그다음에 적용례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적용례의 적용 대상 조문에서 제12조의2는 제외하고 제12조제3항제2호는 기존에도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제1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보통 심의회의가 주관이 되는 경우가……
 중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심의회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8쪽에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크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회가 중심인데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술 분야별하고 정책 이슈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8개, 협의회가 2개 해서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주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 중에 운영위원회 아래에 보시면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연구성과활용위원회라는 내용이 지금 금방 설명드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에 이 사항이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행안부와 같이 유사한 행정절차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설치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의견은 신중검토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성과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데 지금 신설이 안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인데, 연구성과 활용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그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기존같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신설 요구를 했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설하거나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그와 같은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안에 성과평가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금방 이 법에서 조해진 의원님하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강조해서 성과평가 전문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고 목적에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조해진 의원께서 이런 의견을 낼 때는 현장에서의 몇 가지 주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위원회를 혁신하거나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아마 성과를 전파하거나 성과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냥 관료주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의 요구는.
 물론 조직 중복설치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이 강할 것으로 저도 보기 때문에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전제라면, 운영위원회의 현재 운영은 사실상 일종의 관료적으로 규제나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요,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전면적인 운영 혁신에 대한 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을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보류한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 개정안의 취지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저희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저도 앞서 두 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성과평가가 있다고 말씀한 것은, 사실은 성과평가만 하더라도 업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이 성과평가의 기본적인 생각이 관련된 R&D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평가적인 측면에 오리엔트(orient)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성과 활용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성과평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능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존 조직에, 제가 운영위원회 보니까 이게 절대 기존 조직에 얹혀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운영위원회 산하의 성과평가에 붙여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이 성과평가뿐만이 아니고 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취지를 담아낼 건지 저희 부에서 안을 만들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후에 그 취지에 맞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국가 R&D 예산이 정말 유례없이 증가를 했고 또 그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국가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과 결과물을 내는 데 딱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들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그나이터(igniter)의 역할을 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고 한데 이게 여러 사업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가 버리면 저는 이 부분이 죽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별도의 위원회 내지는 별도의 기관 이 부분들이 따로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이 있다는 중복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지만 이 위원회를 스탠딩 얼론(standing alone), 따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어떤 스트럭처(structure)를 가지고 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 부에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적당하지 못하면 그 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아마 냈겠지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그 부분 책임지고 안을 미리 마련해 가지고 한번 주시지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쨌든 성과평가 확산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나 국과심에 설치돼 있는 운영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중복 여부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과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과평가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기능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과심의 성과평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그 자체를 정비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준용해서, 국과심에서 준용해 처리한다든지 둘 중 하나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고민하면서 제도설계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예.
 그러면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가 있는 상황이면 만약에 정필모 의원님 것을 의결해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말씀드린 대로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용입법조사관박정용
 지금은 보류시키셨다가 그게 통과된 다음에 정필모 의원안을 여기서 수정을 하신다든지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보류하시고, 다시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법 통과되고 공포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수정할 법률안 자체가 공포가 안 돼 있으니까……
 보니까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아마 12월 2일 날 의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12월 2일 날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어쨌든 의결 이후에, 본회의 의결 이후에 정필모 의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수정은 전체회의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냥 여기 소위에서는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보내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일단 의결이 된 것 아닌가요?
 아직 의결은 안 했고.
 아직 안 했어요? 의결을 해 가지고 보류하고 있다가 그게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용입법조사관박정용
 그러면 법사위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에서 수정을 해서 그냥 법사위로 보내 버리자, 여기서는 의결해서 보내고.
 수정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내자고요. 자꾸 소위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는 원안 의결이고 전체회의에서는 아마 수정 의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22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 소관은 다 마쳤지요?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23항 과학기술기본법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3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과 관련해서 현재 현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이온가속기,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연구시설의 경우에는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불확실성이 높아 구축 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기간 연장 등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운영․공동활용․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사전기획 강화, 평가체계 개선, 의사결정체계 구축 등 사업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료에 보시면 개정안 오른쪽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8조제3항뿐 아니라―현재 개정안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 제목에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이 적용 배제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제처도 유사한 의견이고요.
 자료 5쪽의 부칙을 보시면, 검토의견에서 수정의견은 표준지침 제정 및 고시, 표준지침 적용 대상 수립 등등 해서 대통령령 마련 등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현재 대형연구시설 사업의 구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4년에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시작으로 현재 500억 원 이상 대형연구시설은 총 34개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8조 2000억이 되겠습니다.
 최근인 2010년 이후에 추진된 대형연구개발 사업은 총 19개입니다. 그 내역은 밑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10개, 52%의 사업에서 일정 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 계획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과기정통부 소관 내용을 보시면 10번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광주전력변환시험센터, 한국형발사체, 중입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가장 많이 변경된 것은 한국형발사체이고 기간이 변경된 것은 중입자가속기가 현재 9년이 추가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발사체의 경우는 41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은 표준지침의 현재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형사업, 저희 KSTAR부터 시작해서 ITER뿐만 아니고 중이온가속기 등에 대해서 이제는 프로젝트 관리를 첨단적인 방식으로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서 홍익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법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포 후 6개월 동안 그 과정 중에서 이게 훈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행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비록 훈령적 성격이지만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법령 이상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기재부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자문회의 운영위 회의에 대형시설 장비 구축 개선방안을 올렸고요 그때 부처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부처의견을 수렴했고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현재 200억 이상 연구장비에 대해서 설계적정성 검토랄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표준지침이 그것과 크게 상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 일부가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김성수
 예, 두 번 정도 의견 회람을 저희가 했습니다.
 기재부는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실효성 있게 접근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이신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본부장 소관은 다……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홍석준 위원님.
 본부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아까 법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3책 5공에 대해서……
 3책 5공이 시작된 게 특정 어떤 연구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R&D 프로젝트가 몰리는 것도 방지하고 또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질적인 것을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책 5공이 정출연이라든지 이런 큰 연구기관에는 타당한데 사실상 지방의 소규모 연구기관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규모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정부 R&D 수주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극히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3책 5공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지방의 소규모 연구기관이 더 위축이 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책 5공을 과연 연구기관의 규모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과기부와 본부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책 5공 이슈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논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R&D 혁신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혁신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의견을 듣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로드가 많이 걸린다거나 또는 그냥 학생 위주로 막 흩어지거나 하는 일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 100% 자기 참여율 문제도 있고 해서요. 이게 제가 알아보고 같이 논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기초연구 쪽에도 제가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본부장님은 이석하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소위 자료 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각각 연구기관, 연구회라고 약칭이 됩니다―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보시면, 지난 법안소위 때 기재부와 추가협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한번 논의됐던 부분이라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금 지급 근거 외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를 통해 연구몰입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항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이미 법 제5조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 운영 재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둘째,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은 사실상 출연금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포함해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재정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에 정부의 출연금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재부의 협의안을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 안을 말씀드리면, 5쪽 제일 오른쪽의 수정의견입니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된 안이기 때문에 의무 조항을 가능 조항으로 하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안을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출연금 확보에 대해서 정부의 의무를 담고자 해서 법안을 낸 건데 하나 마나 하는 것이 돼 버리는 감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거라도 근거가 마련되면 과기부가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문구가 없는 것보다는 가능 조항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다음번 2항, 3항까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자체평가에 대해서 상위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 평가를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 제출로 갈음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기한을 명시할 경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기한과 관련하여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연구성과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연구기관 평가를 포함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 모두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과 같이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할 경우 두 개정안의 제출 시기가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고, 둘째 현재 연구기관 평가를 매년 3회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과 같이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만 연구기관 평가의 최종결과인 상위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연구기관 평가를 자체평가를 한 이후에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하고 상위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자체평가 보고서를―피드백입니다―다시 수정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그 부분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쪽의 오른쪽 수정의견입니다.
 평가 결과 제출시기가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 종료 후 60일 이내에―아까 말씀드린 2개월―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동 법률안이 본회의 의결 및 공포된 후에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체계에 맞게 방금 수정의견에서 말씀드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따라서 이 조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정의견 제28조 3항의 단서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면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이 부분이 현재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조문이 다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따 일단 3항 논의한 다음에 처리 여부를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3항 먼저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자료 1쪽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며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현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원장의 임면,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 등 연구기관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다른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작성․보존․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법률로 상향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회의록의 녹음기록 작성 및 속기방법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과기정통부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현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현 제한 및 의도와는 다른 갈등 유발 등 이사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는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정부 주도 위원회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공공기관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중 검토입니다.
 자료 4쪽 참고자료 1에 보시면 ‘속기록 및 녹음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5쪽, ‘공공기록물 지정 회의’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기부 소관은 6쪽에 보시면 32․33․34․35 해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진흥위원회 4개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8쪽을 보시면 ‘대통령기록물 지정 회의’가 있습니다. 총 25개인데요 여기에서 저희 과학기술부 소관 관련되는 것은 전체 5개입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체회의인 전원회의, 자문회의 그다음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유는 이미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돼서 보존․공개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속기록을 작성하겠다는 건데 속기록이 작성된다 그러면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현 이런 부분이 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이 법안이 올라왔는데 왜 이 법안을 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박대출 의원님께서 법안을 만드셨는데 뭔가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이게 녹취를 다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회의 분위기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회의는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득과 실이 있습니다, 공개를 했었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물어봅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자유롭게 발언하는 데 위축이 될 수 있고요, 사전에 ‘이 회의는 속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이사장이 주관을 하는 회의인데 여기 보게 되면 대상회의가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라든가 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이사장이 참석하는 그런 경우고 또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전문지식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 녹음은 다 하지요? 이사회 할 때 녹음은 하는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요약본으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다, 회의록만 일단 간단하게. 그 정도네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차관님, 지금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특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강한데, 그게 기존에도 이미 일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사회의 어떤 논의가 위축될 그런 우려가 있나……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분야가 대부분 과학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과학기술의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녹취록이냐 아니면 그것을 요약한 회의록이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게 연구개발정책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지만 또 상당 부분이 기관장 선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녹취를 해서 공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려할 사항이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특정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 회의 내용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공개한다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한다’, 완전히 공개의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사실은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도.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이 그전에도 한번 제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은 전문가의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자율성은 존중을 하는데, 지금도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를 공개하고 있는데 특정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비공개 대상을 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속기록이, 대부분 공통점이 정부 주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NST는 정부 주관, 우리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아니고 NST 이사장이 주관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민간의 어떠한 자율성 이런 부분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속기록이나 녹취․녹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대상 회의 지정이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줘야 이 기준에 따라서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우리가 ‘너는 들어가야 돼, 대상에 포함돼야 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 따라서 속기록 또는 녹음이 필요한 회의다라는 것들이 검토․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두 다 공개하고 속기록을 만들어서 하면 국민들에게는 투명하게 회의를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 있고 대상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빼서 속기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기준인지가 먼저 명확하게 지정이 되고 논의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여기 ‘공공기록물 지정 회의’ 71개 기관을 보면 대부분 정부 주도의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구회 이사회라는 것은 정부 주도의 위원회나 심의회는 아니지요.
 그래서 혹시 이런 비슷한, 연구회 이사회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나 법인 이런 데서 이사회 속기록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지금 저희 부처 네 가지 사례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정부 위원회 성격입니다. 다른 쪽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 위원회나 심의회가 아닌 이상은 소위 민간에 맡긴 어떤 단체 이사회에서…… 하여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만 회의록이 아닌 속기록까지 작성하게 한다면 저는 형평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들이 속기록을 한다면 모를까 여기만 속기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정출연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경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물 관련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또 이렇게 대상회의가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 포괄적으로는 이것을 준용해서 만드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 혹은 다른 기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현행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 업무보고로 대체하여 왔으며 실제 국회에 제출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충분한 준비 시간 확보와 특구의 발전 방향 및 개선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에서 보고서 작성 후 특구 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행정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아래 표의 제일 오른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전문위원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다른 법안과 비슷한 취지니까요.
 정필모 위원님, 이거는 수정한 대로 동의하시지요?
 동의하는데 하나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매년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작성 전에 협의를 하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설명을 좀…… 작성한 후에 협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작성을 먼저……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부처에서 아마 추가 설명을 할 건데요. 자료 4쪽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과기정통부 의견 중에 ‘다만,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특구 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부처에서 아마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통상 협의한 후에 작성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작성이라는 표현이 보고서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거를 협의한 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주요 내용입니다.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현재 우주물체 발사, 인공위성 운용 등 우주개발의 증가로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우주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에 맞추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우주손해는 원자력손해와는 달리 사고 발생과 손해의 시차가 크지 않은 즉각적인 손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둘째, 국제규범인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서도 1년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30년의 장기시효를 둘 특별한 입법정책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손해는 원자력손해와는 달리 시차가 크지 않고 또 즉각적인 손해이고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서도 1년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또 5페이지 보게 되면 다른 부처, 법제처라든가 외교부 이런 타 부처에서도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우주배상 건이 정말 발생을 많이 하고 있나요, 국내에서?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게 굉장히 드문, 희귀한 케이스인데 저도 법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비해서도 바로 손해 여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국제책임에 대한 협약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걸 굉장히 길게 시효를 인정을 해 준다면 해외와의 형평성 문제,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소위자료 1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명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의 목적과 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 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제한을 두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관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해서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제명 변경과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여성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 전체, 나아가 과학기술계 전반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은 사전상 혈연공동체를 의미하고 ‘양립’은 두 가지가 따로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 형태를 감안하고 일을 삶의 일부로서 서로 다른 부분과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 제명과 이하 각 관계 조문에 추가되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모두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수정의견을 받았습니다.
 한편 참고할 사항은 아래쪽에 보시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제명과 관계 조문에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제명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상징성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및 일․생활 균형, 여성과학기술인 부분을 우선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여성과총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육성․지원 관련 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회 설립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현행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 범위가 다소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적 조치와 관련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주요 인사행정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0분의 7이라는 기준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지, 합의제 기관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을 합한 모든 위원 정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 변경 등 관련해서 제명 변경에 맞추어 담당관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전담부서를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구를 모두 ‘일․생활 균형’으로 수정할 경우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현행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일․가정 양립’을 ‘일․생활 균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부 수정 의견입니다.
 담당관 명칭을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불수용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 별도의 전담부서 구성 및 보임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2011년 1월 설립하였으며 현재 기관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올해 6월에 이미 변경하였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만 동 센터의 법인격에 대해서 현행법에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고 센터의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센터는 민법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타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과태료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19쪽, 부칙과 관련해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현재 이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으로 관련하여 부칙 제2조제1항 내용의 수정과 부칙 제2조제2항 이하의 내용이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입법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제명 변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여성과학기술인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기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여성과학기술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자구를 살려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법률안의 앞단에 과학기술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 이 부분은 전부 다 자구수정을 일․생활 균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위원회의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현행 시행령과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로 유지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것을 수용합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이것도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제명 유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으로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이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설립등기를 한다는 이런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정한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칙 관련된 내용도 이미 센터 명칭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2조를 수정하고 그 이하 내용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차관님, 11조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특정 성별 위원 수가 전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10분의 7이라는 기준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지, 합의제 기관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을 합한 모든 위원 정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분의 7이라는 게 이 위원회만 10분의 7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위원회까지도……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과기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강상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위원회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남성․여성 비율을 놓고 보면 여성이 최소한 40%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 과학기술 분야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단번에 올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최소 10분의 7 해서 30% 정도는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을 하고 그 외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에서 꼼꼼하게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명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여성…… 사실은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시대 아닌가요? 여성만 특별히 일․가정을 양립하고 일․생활을 양립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으로서 일․가정 혹은 일․생활을 병립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배려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명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명을 고집을 하시는가요? 모르십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많고 사실은 여기 담겨져 있는 철학이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의원실에서는 제명을 개정안에 나온 내용으로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법에다가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추가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보다, 물론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는데 그 취지가 어찌 보면 약간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들은 필요하다면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입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김상희 의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부처에서,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에 좀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주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이미 운용되고 있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한 취지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에 대한 조문과 더불어 지정의 취소 및 취소에 따른 청문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유는 일단은 이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취소도 함께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차관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 시 가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왕 법적으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면 혜택이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정한 것이 법률로 관련 조항을 상향을 하면서 취소 요건도 본문에 명기를 하자 이런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 6페이지 보면 2017년 8개부터 해서 올해 56개까지 총 179개 중에 취소된 게 하나인데 이게 지금 한 번 지정되면 179곳이 계속 그냥, 취소된 것 하나 빼고 178곳이 그러면 계속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취소에 대해서도,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같다면 취소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정된 기업연구소가 정말로 우수한 기업연구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입법 취지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법 제7조 1항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 전문단체로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촉되는 외부 전문가들의 구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근거해서도 이미 유관학회 등 과학기술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직 위원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한 단체에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추천권을 갖지 못한 단체가 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추천권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수용을 합니다. 지금도 유관학회 이런 걸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잘 고려해서 배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뭐 지금 반대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시행되어 별도의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우주위험대책본부장 변경 관련해서 위원장을 현행 과기정통부차관에서 우주청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우주위험대책본부장을 현행 차관에서 우주청 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주청 신설을 전제로 우주개발 업무의 전담부처가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있는데 우주청장은 차관급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주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주청 신설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과기정통부차관이 맡고 있는 2개 위원회 및 본부장을 신설될 예정인 우주청장과 우주청 차장으로 각기 달리 변경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주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주청 차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이 부분은 국무총리로 이미 격상이 됐고요 위원도 차관에서 장관으로 다 같이 격상이 됐습니다.
 또 우주청 부분은 저희들은 아무튼 우주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주청 해서 청장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말씀하시겠어요?
 김영식 위원님.
 우주청이 신설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기부 내의 부처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기부 내에서 우주에 관련된 부분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청으로 분리하기에는 조직 면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아마 이 우주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어쨌든 총리로 격상은 돼 있는 상태이고 우주 집행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다음 정부에서 활발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같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제정법률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국제 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이 법률안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제명입니다.
 현재 제명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특별법 제정은 제정 필요성, 특별법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면 일반법 체계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방사광가속기의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서 방사광가속기,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지원 등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경우는 그 내용에 관하여 따로 일반법을 특정할 수 없어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명에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지원 대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정안은 대형 연구시설 중 하나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연구시설의 분류에 보면 방사광가속기는 다른 유형의 가속기들과 함께 대형 가속기에 속합니다. 대형 가속기는 원자로, 핵융합 장치, 슈퍼컴퓨터 등 대형 연구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형 가속기의 경우에는 현재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방사광가속기의 경우에는 제정안을 통해 지원하려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외에 현재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에서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대형 연구시설 중 하나인 대형 가속기 가운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5쪽, 목적 및 정의와 관련해서 제1조(목적) 규정은 적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 정의와 관련해서는 겸토의견 안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등에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는 용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이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약칭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칭을 할 경우에는 조문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를 정의 규정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이를 선언적으로 현재 기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추후 관련 정책 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출연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자구 수정이나 자구 조정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지정취소, 안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13쪽,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4쪽 아래 임대료 등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입니다―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임대료의 전부 면제나 일부 면제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세제 지원 조문과 관련해서 제정안과 같이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출연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지원 특례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개별 세법에 따라 세액 감면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그 아랫부분은 생략을 하고―에 대해서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즉 개별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 형태에 대해서만 특별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쪽,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대한 특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특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특례와 함께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이 특례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인 과기출연기관법의 예를 들면 국유재산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국유재산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행안부는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더라도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쪽, 국유․공유재산 대부기간을 50년 이내에 갱신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제정안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무상사용―20년에서 50년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정안은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및 그 갱신기간이 50년으로 되어 있지만 과기출연기관법은 동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유․공유 토지 사용․수익․대부 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의견은 개별법으로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제약되어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법률인 과기출연기관법에는 국유재산의 경우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시 토지 매입을 의무화하고, 갱신은 총기간이 50년이 될 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4쪽, 행안부는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더라도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추가하여 국유․공유재산 매각 시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가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해서, 26쪽에 보시면 저희 소관 법률인 과기출연기관법에서는 국유재산의 경우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로 인한 토지 매입 시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쪽,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8쪽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나 30쪽의 참고자료 2 자문회의 장기 로드맵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이쪽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다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재산 관련해서요.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실익이 없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부처에서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명을 지원법안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감을 하십니까?
 홍석준 위원님.
 정부안대로 사실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재일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법 대상도 아닌 것 같고 특히 국가 대형 R&D 시설이 많은데, 그리고 또 가속기도 많은데 특별히 방사광가속기만 똑 떼어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일관적인 체제에도 안 맞고 또 실익도 없고 그래서 정부안처럼 기존에 있는 법과 내용을 최대한, 이런 취지를 잘 활용만 하면 되지 별도의 특별법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법이지 않습니까? 제정법이고 우리가 공청회도 생략이 돼 있는 상태여서 위원님들이 아마 처음 설명을 들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부처의 의견과 함께 발의하신 변재일 의원님 의견 조율을 좀 해 보시고 해서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자면 1조부터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의 수집․보존, 뇌연구자원의 이용․제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발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었고 부처 협의 과정에서 당초 발의안 대비 삭제된 내용이 많아 법안소위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요. 그래서 부처 간 쟁점이 해소된 협의안을 과기정통부가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뇌연구자원․뇌은행 정의,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뇌연구자원의 경우에는 뇌과학․뇌의약학․뇌공학과 같은 뇌연구의 기반이 되는 뇌조직․뇌척수액 등의 핵심자원이고 뇌연구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정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제5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2020년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의 약칭에 관련된 건 참고해 주시고요.
 6쪽,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에 제4호를 신설해서 추가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에 관한 업무,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7쪽, 뇌은행의 지정, 업무 등과 관련해서 뇌은행이 다루는 뇌연구자원은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은 뇌은행 지정 가능 대상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기관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허가를 받도록 하기보다는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뇌은행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뇌연구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 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정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자구 수정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뇌은행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뇌은행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도모하는 조항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뇌은행의 운영, 뇌연구자원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 향상 등 국가 뇌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뇌은행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제재 근거를 두어 실질적인 뇌은행 운영관리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정 취소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취소 전 청문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함께 신설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정부 입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거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제15조의3 자구 수정, 그다음에 제15조의4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온 대로 자구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차관님, 정부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뇌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국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국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기관만 이렇게 한다면 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브레인 뱅크(brain bank)를 만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을 통해서 기존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없는 기관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국뇌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헤드쿼터로서 브레인뱅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조금 확장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창윤
 위원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을 통해서 뇌은행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7개의 대학병원들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뇌연구원이 뇌은행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뇌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총괄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의 업무라든가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4대 과학기술원의 내용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 즉 KAIST법의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과학기술원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원이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AIST,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4대 과학기술원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 비교표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각 과학기술원 내 교원․직원․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계와 교류 및 상용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에 보시면 4대 과학기술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물품의 무상 양여, 대부, 사용․수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본 개정안에서는 KAIST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과학기술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구 수정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과학기술원의 역할 증대에 따라―7쪽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과학기술원법에는 국유재산 양여에 대한 내용이 기존에 없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양여 역시 함께 허용하게 되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경우 이미 출연금 지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으며 특히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경우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양여 근거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공유재산 특례 신설 내용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 중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제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용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대한 수정의견을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목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 및 세부 지원책 마련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문 신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 각 과학기술원은 현행 민법 제39조에 근거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개별법에 법인 설립에 대한 별도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등 설립 목적을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인 설립 근거조항 신설 또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부터 16쪽은 전체적으로 타당한데 그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교원․직원․학생의 창업 지원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본래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각 과학기술원이 내부 규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던 창업지원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관련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과학기술원의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요.
 9페이지의 울산과기원법 양여 이 부분의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수용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행안부는 특별히 반대 의견 없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이게 지금 과기부 쪽만 돼 있는데 사실은 대학 전체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개의 IST 대학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 산하에 대학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만 하고 거기서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의 설립 목적 자체가 조금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부 자체, 교육부․카이스트․UNIST 전부 다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지 말고 대학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맞는데, 교육부와 과기부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의 원래 설립 취지가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성과에 대해 기술이전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됨을 우리가 법적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통과하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대학도 창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과학기술원부터 치고 나가자는, 그래서 롤모델이 돼서 여타 대학에도 확산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IST 대학들이 조금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롤모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 부처가 과기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 쪽에, 대학 전체의 틀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김영식 위원님께서 대학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신다든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4조(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의 정의는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업무에 해당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현재 고준위법이 아직 산자위 법안소위에 회부가 안 된 상태이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업위 상황을 좀 보면서, 일단 우리 소위에서는 의결해서 보내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것을 조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위원장님, 여기 4페이지 아래에 차관님이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과기정통부 수정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반영하시는 건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이 내용은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자력진흥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의 의견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예.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논의할 사항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여야 간 협의로 오늘 소위 회의는 오전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각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다루지 못한 법은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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