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06)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6)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5)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53)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7)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2)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2)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83)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93)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90)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3)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3)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39)
-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53)
-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8)
-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08)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52)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4)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8)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3)
-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07)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56)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79)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97)
-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34)
-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45)
-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14)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0)
-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5)
- 30.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018)
- 31.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의안번호 2100167)
- 32.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안번호 2101089)
- 3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안번호 2104945)
- 34.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2104686)
-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93)
-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27)
- 3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1)
-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5)
- 3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8)
-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
- 4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67)
- 4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7)
-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8)
-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88)
- 4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5)
- 4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5)
- 상정된 안건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6)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5)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53)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7)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2)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2)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3)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0)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3)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3)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9)
-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3)
-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8)
-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08)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2)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4)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8)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3)
-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7)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6)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9)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7)
-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4)
-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45)
-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4)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0)
-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5)
- 30.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18)
- 31.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7)
- 32.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9)
- 3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5)
- 34.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6)
-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3)
-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7)
- 3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1)
-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5)
- 3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8)
-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
- 4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7)
- 4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7)
-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8)
-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8)
- 4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5)
- 4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5)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후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를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6)상정된 안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상정된 안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5)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53)상정된 안건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7)상정된 안건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2)상정된 안건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2)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3)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0)상정된 안건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3)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3)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9)상정된 안건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3)상정된 안건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8)상정된 안건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08)상정된 안건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52)상정된 안건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4)상정된 안건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8)상정된 안건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3)상정된 안건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7)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6)상정된 안건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9)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7)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4)상정된 안건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45)상정된 안건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4)상정된 안건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0)상정된 안건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5)상정된 안건
30.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18)상정된 안건
31.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7)상정된 안건
32.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9)상정된 안건
3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5)상정된 안건
34.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6)상정된 안건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3)상정된 안건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7)상정된 안건
3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1)상정된 안건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5)상정된 안건
3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8)상정된 안건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상정된 안건
4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7)상정된 안건
4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7)상정된 안건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8)상정된 안건
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8)상정된 안건
4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5)상정된 안건
4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5)상정된 안건
(10시19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2페이지입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무상급식 수준의 식품 구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외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식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으로 인해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들 법률과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식품구입 지원이라는 제한적․구체적 지원 규정을 두기보다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선언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공급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식품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통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을 농산물과 식품 모두 수식하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 식품 안전에 관한 사무는 식약처에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가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는 타 부처 사업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뒷장에 기재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귀농업인의 전제요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귀농업인을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귀농업인의 전제요건에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라는 장소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촌 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 비농업인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여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임을 고려할 때 기존 농촌 거주의 비농업인을 귀농업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의 귀농업인 전제요건을 개정할 경우 정책대상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비농어업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귀농어업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 취지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귀촌인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귀농업인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2019년에 귀농․귀촌법 개정할 때,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지원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상 불이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학교급식법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 개정안이 들어온다고 한들 이게 법체계상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강행 규정도 아니고 임의적 규정이에요.
저는 정부 측에서 코로나 관련된 상황에서 고통받는 민생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굳이 선언적 개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페이지,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어떤 개념으로 딱 와닿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린이들 관련해 가지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내용에 동의하셨는데 차관님께서는 정부 측에서 판단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아니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역별로 지역먹거리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수립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지역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각 지자체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설립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직접 재단과 같은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정부가 기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확실하게 한 곳에 주고 이것을 이끌고 가야지 이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확대해 놓으면 결국 초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물이 움직이는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단법인이나 또는 민간 위탁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업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지 막연하게 민간단체에 준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도 준다 또 지자체가 한다 또는 재단이나 사단법인이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풀어 놓으면 이 법의 유용성이, 언뜻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지자체가―아까 내가 그래서 질문한 건데―여기에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어려울 때 대부분 노인정이나 또는 어려운 가정에 베푸는 것이고 학교는 그와 별도의 것인데 노인정이나 또는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베풀 수 있는 먹거리계획은 사실상 이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면 단위나 동 단위 보면 식사를 못 하는 분들께 도시락이라도 하나 제공해 주고 또 목욕이라도 시켜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민간단체 같은 데에다가 어설프게 맡겨 가지고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게 정부가 예산 주는 것이지요, 예산은?


그것이 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먹거리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명시하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수정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제안했다라고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한 곳에 일을 주고 책임을 묻고 거기를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전부 국민의 돈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얼마의 예산이 포함되는 것인지,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도 전혀 확정이 안 된 것이고요.
지금 정부 측 얘기로는 한 80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는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공공급식센터, 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설치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지역먹거리계획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 관련되어서는 좀 더 의견들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사실 학교급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농민들이 특히 로컬푸드와 관련된 소농들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채소와 먹거리들이 사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게 있고 납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외의 다양한 공공급식 영역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소농들의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지역먹거리 플랜을 만들어 가고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영역 외의 영역에 대한 공공급식체계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는 곳에는 공공급식이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따로따로 운영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판단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특히 소농들이 생산하는 지역의 로컬푸드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공공급식에 납품됐을 때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도입은 지자체장의 자율적 판단, 지자체의 먹거리 플랜 속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조례에 따라서 결정할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한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
도대체 수정의견 이게 뭡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상급식 중단 시에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법안을 낸 것에 정부 측 수정의견 이게 뭡니까?

여기 정부 측 의견 제23조의3에 넣어 놓은 내용은 이 목표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맞는지. 무상급식 중단 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아니에요? 중단한 뒤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뭘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라는 특정한 상황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상급식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중단된 경우’라는 어떤 제약적인 조건하에서 어떤 사항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취약계층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정부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농식품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일간식도 하고 바우처도 하고 친환경임산부꾸러미사업도 하고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가 아닌 보편적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우리 부 입장에서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 법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다음의 4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용 가능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먹거리계획과 관련되어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수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23조의3제3항 중에 공공급식센터 관련 부분은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는 걸로 하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마지막 귀농․귀촌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항, 3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학교급식센터랑 공공급식센터는 많이 다릅니다. 학교급식센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발주하면 그걸 모아 주는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농협이 많고요.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맡겨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뭐냐 하면 그런 물건들이 내부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막 사 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의 시장으로 못 나가는 중소농들은 소외가 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중소농을 조직화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그걸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을 하면 외부에서 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 내에 있는 농업인의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는 단순한 중개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지역 내의 생산자들을 어떻게 조직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급해 나갈까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만 사서 납품하는 여기 있는 학교급식센터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으면 지역푸드플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는 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지자체에다가 재량을 주는 게 맞지만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게 되면 업무의 대부분이 공공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자체 직영이 많을 거고요. 하여튼 급식센터랑 완전히 다른 기능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식재료가 전체 한 7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이 한 3조 20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4조 가까이가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경찰, 교정시설, 국공립 병원, 사회복지시설, 고령자 공동급식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공급식의 범위에 관련된 근거법과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급식으로 묶으면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공급되어지는 아주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공공급식지원센터 내에서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지자체가 묶어서 가되 여기에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가공․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농을 조직화해서 안정성까지 강화하는 주체로서의 지역센터 기능을 조례에 맡기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참 좋은 얘기지만 일단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다시 또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의견대로 우리가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숙려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이 나오면 다시 충분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호를 딱 집어넣는 건 시행령․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되지 왜 법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지요? 법은 큰 틀을 잡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시행규칙은 정부에서 이걸 시행할 때…… 법에다가 정부가 할 일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구분해 가지고 좀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내는 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법에다 다 떠맡겨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법으로 한번 지정해 놓으면 이것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법에 1․2․3․4․5․6․7․8․9호 이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크게 시행할 수 있다 해 놓고 나머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모두 10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선출 간선제 방식에서 총회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가의결권 관련 규정을 직선제 전환에 따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6건은 모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총회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여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려는 일선 조합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지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는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회원조합의 중앙회장 선택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장 선출 시 의결권 행사방식과 관련해서는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조합장 1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 그다음에 의결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3표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이렇게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갑 의원님께서는 농협법 2건을 내셨는데 1건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또 다른 법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결권 행사방식과 관련해서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직선제로 선거인단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논의는 필요하나 수협, 산림조합 등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타 협동조합도 모두 결선투표를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직선제 전환과 연계해서 조합원 표의 등가성, 직선 회장의 권한……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만희 의원님 안에 원안 동의하고 윤재갑 의원님 결선투표제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저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소요비용도 증가하고 또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탁행위 같은 것들도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결선투표 없이 바로 1위 득표자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표의 등가성 관련해서 현재 조합별로 제일 큰 조합과 작은 조합 간에 무려 17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합 1표일 경우에는 조합원 전체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현행 농협법 체계에서도 부가의결권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농협의 당초 취지가 풀뿌리에 근간한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농민들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걸 지원하고 만들어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도 사실 1조합 1투표의 가치가 맞다,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부가의결권을 어떻게 세게 두느냐에 따라, 부가의결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합의 기본정신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철학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규모와 경쟁력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 사이의 균형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부가의결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농민들의, 지역주민들의 뿌리에 기반한 조합의 정신을 최대한 지켜 주시는 게 맞다, 그러면서 부가의결권을…… 저는 1조합 1투표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약하게 가야 된다, 크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우리 협동조합은 인적 조직적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부가의결권을 준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늘리지는 않고 현행 최대 3배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부가 농협 측과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를 많이 해 오셨을 거니까 많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표의 등가성 그러면서도 조합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불균형성을 맞출 수 있는 안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법률 규정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지를 두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그 안들을 여러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행으로는 2000명 이상이 2표 그리고 3000명 이상이 3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표 조합이 48.2% 정도가 되고요, 3표 조합이 한 26.4%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1조합 1표를 강조하시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2500명 이상의 조합에 2표를 부여하는 것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2500명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명 정도로 했을 때는 조합이 145개예요.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23% 수준이기 때문에 3000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부분 의견들을 종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표의 등가성과 연합조직이기 때문에 부가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농협중앙회가 연합조직입니까?




실질적으로 중앙회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회원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할 때 금리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인 1표 방식이, 지금 차관께서 180명의 조합원과 1만 8000명의 조합원에 어떻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3000명이라고 기준하면 3000명의 조합원과 1만 8000명의 조합원의 등가성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선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지면 규모 있는 조합들의 연합에 의해서 실제 선거판이 다 좌지우지되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가 부정선거에 이르게 되고 금권선거가 만들어질 게 빤하게 보여요, 사실은. 모두에게 표를 골고루 나눠 줘야 그나마 그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풀어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한 네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네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거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여기 법안소위에서는 그 결론을 맺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정부나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선 문제만큼은 큰 이의가 없으면 이것 하나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부가적인 문제로 등가성 문제라든지 운동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 지금 몇 가지 산재한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농협이나 정부도 확실한 안을 못 갖고 나와서 그냥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직선만을 통과시켜도 큰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직선 부분은 통과시켜 주고 부가적인 부분은 추후에 안으로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그거 놓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오늘 뭐 좀 생산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 가지 표의 등가성과 함께 나름대로 조합의 규모에 따르는 그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대표성 문제에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아까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윤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부가의결권을 인정하되 그 인정의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여기에서는 2표지요. 2표로 최소화시키고, 2표를 가지는 소수의 대규모 조합이 전체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규모에 대한 결정을 제가 판단할 때는 3000명이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직선제에 대한 동의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명확하게 법에다 규정을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고요.
또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결선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중앙회장선거를 보면 1등 했던 후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늘 보면 결선투표에서 2등, 3등 후보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거기서 중앙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던 사항들이고요.
농협중앙회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크고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인데 이런 조직이 받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수협이라든지 다른 데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산림조합 여기서는 한다고 하지만―결선투표제를 굳이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직선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부가의결권 문제도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명에 2표제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면 문제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도 윤재갑 위원님 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큰 물줄기는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 부가의결권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누가 와 있나요? 중앙회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선 먼저 우리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에 이만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농협법 개정안은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농식품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염원인 회장 직선제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가의결권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과 같이 1조합 최대 3표까지 허용할 경우에 전체 1118개 조합의 31%에 해당하는 347개 조합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인 52.1%를 행사하게 됨에 따라서 대규모 조합에 집중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1회원 최대 2표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표 조합에 대한 의결권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3000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조합의 13%에 해당하는 145개 조합이 23%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조합 간 불균형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조합장님들은 1조합 1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부가의결권 적용에 대해서는 합병조합이나 또 대규모 농협들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 측에서 이 자리에 나온 이 순간까지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2000~3000명 선에서 정하겠다 이러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이미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지금도 ‘검토하겠다’ 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들입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아지는 의견이 하나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원칙에는 다 합의가 되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인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준은 3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에서 위원님들 합의 가능하시지요?
(「가능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결선투표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들이 특정 세력을, 특정 세력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면, 어떤 다수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황이면 그 다수의 포지션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선거라는 게 후보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것이 줄 수 있는 역작용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러나 후보자 간의 연대를 통해서, 아까 걱정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연대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결선투표제가 없으면 다수 지지기반이 공고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도 좀 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 다수 기반이 한번 공고화되면, 그걸 깨려면 소수 간에 어떤 변화와 연대가 되지 않으면 안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조직의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데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부 측 의견을 2개로 나누어서 회장 직선 선출과 관련되어진 사안 그리고 결선투표제 관련되어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폐지 부분은 아직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관련되어서 이걸 법률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법률과 부대의견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야 될까요?

3000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하는 걸로 해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원택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회의 못 듣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원택 위원님은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결선투표제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법에서도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것인데 지금 결선이라는 부분, 그 전에 통과된―지금 결정된 직선이라는 부분은 진짜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됐는데 그것을 다시 또 논리적으로 이걸 부합해서 결선을 여기서 또 하자고 넣어놔 버리면 이 직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반대할 수도 있고 이의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직선이라는 걸 결정한 후에 여기서 또 결선이라는 걸 넣는 건 또 모순에 모순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선투표제는 저희가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88년도부터 결선투표제 구조를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고요. 물론 결선투표제가 318명 조합장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는 조합장 직선제에서 굳이 필요하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사표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결선투표가 가지는 의미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조금 더 분명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농해수위는 위원님들 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기로 해서, 오늘 의견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윤재갑 위원님께서 크게 결심을 하셔 가지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이걸 법안 문구를 정리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에서 총회가 감사위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감사위원장 호선 방식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농협중앙회의 감사 기능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감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조합장 위원 후보자 위주로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기능이 잘 진행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과 관련된 부분의 제안인데 현재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외부전문가 중에서, 외부전문가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조합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외부전문가가 조합원의 총의를 다 반영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외부전문가가 조합원들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 논리 전개가 가능하지만 농협중앙회의 현장부터 주요 정책까지 전체를 다 파악하고 꿰뚫고 있으면서 또 조합원의 염원을 반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감사의 회계적․형식적 전문가로서 어떤 기능은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앙회가 제대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이게 적절치 않다. 오히려 조합의 근간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당사자들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돼서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운천 위원님.
그런데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당간섭금지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고요. 왜 맞지 않느냐면 이미 모든 내용에 중앙회장이 간섭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또 금지규정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지금 실질적인 경영을 회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을 총회에서 뽑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장도 거의 중앙회장의 소속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앙회를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면 오히려 실질적인 감사위원장을 이렇게 총회에서 뽑고……
지금 이만희․위성곤 의원님 안도 죽 봤는데, 그러한 것을 골자로 해 갖고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틀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또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는 감사위원회 체제를 이번에 직선제와 연계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직선제가 되면 또 중앙회장의 권한이 보이지 않게 더 커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반되어서 이번에 농협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원택 의원안에 대해서 적극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못 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같은 총회에서 선임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조합장 감사위원님이 당선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조직 자체에 굉장한 불안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앙회장이 총회에서 선출이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중앙회장의 직선제 선출에 따른 권한 비중에 대해서 견제하는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지원자금에 대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공개 또는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의 수립․공개 등을 통해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 정관 등에 따라 대부분 사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원 금액 등의 구체적 수치는 농협중앙회의 경영상 중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 단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의 수립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며, 다만 공개에 대해서는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에 제시드린 바와 같이 농협 내부의 자율적인 방향으로 정하는 것, 정관 내에서 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회계감사인 관련 근거 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9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관련 조문이 정비된 것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확대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중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님 안은 인사추천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 위성곤 의원님 안은 인사추천위원회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공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복수추천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도 이만희 의원님 안과 같이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복수추천 의무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복수후보자 간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단수추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공개모집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어떻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선출과 관련되어서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다만 위원장님 안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 공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권한 명확화 및 부당간섭 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권한을 대외활동 업무 처리로 한정하고 현행 전무이사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회장의 업무를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고유업무로 전환하는 등 회장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등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방식 전환 시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농협중앙회장과 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직무 권한 명확화와 관련해서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구조 개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장의 부당간섭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대외활동 등 회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는 회장의 책임성 강화 의지를 법률로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 부당간섭금지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간섭금지 규정은 업무 위탁이 이루어지는 하도급 관계처럼 대외적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외적인 대표활동 이외의 실질적인 업무를 현행 회장의 위임관계에서 조합감사위원장 등의 고유업무로 전환함으로써 직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장 권한 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에 대해, 특히 조직 내의 권한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당간섭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입법례로 공동주택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자본시장법 등에서도 이러한 부당간섭금지 관련 입법례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나 과거의 교훈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실은 2009년도에 간선, 비상임 그다음에 단임 이 원칙으로 해서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고 사업구조 개편의 방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또 지역농협의 민주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한 어떤 선언적 규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한 세 군데의 법률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지금 기획실장이 말한 것처럼 농협을 둘러싼 지배구조와 회장의 권한 남용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직선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치유한 상태에서 돌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선언적 조항이고 이 선언적 조항의 의미는 사실은 회장이 법적 권한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한다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선언에 가까운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한 부분은, 벌칙 조항을 넣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형사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농협 내에서 자율적인 통제를 강화하자라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두어서 이 조항을 고민했습니다.
부당한 개입이라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조항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
그런데 만약 이런 규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상징적인 금지 규정이라도 넣어 가지고 회장의 권한에 뭔가 제약을 가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뚝뚝 잘라 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등등 이 뒤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안을 다 한번 정리한 다음에 부당간섭금지 규정은 그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하고 이것 하고.

정부 말대로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처벌 조항이 있으면 차라리 조금 조화스럽습니다, 이게 있어도. 처벌 조항은 없어졌고 그리고 현재 위임이나 위탁관계로 권한을 하는 조항이 있으면 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회장의 권한은 전무이사하고 조감위원장으로 다 넘겼습니다, 고유업무를. 회장은 자기 권한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간섭금지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활동 외에 명시적인 권한이 없는 비상임회장에게 이렇게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언적으로 할 것을 뭐 하러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권 또 감사의 견제 구조 이런 것이 조직 내에 잘 정착이 되면 운영이나 관행상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여전히 인사나 또는 감사의 견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사실 관행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입법론적으로 충돌된다고 하기에 그 부분이 저는 약간 명쾌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선언적 수준이지만 다른 것이 보완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선언적 수준이지만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또 농협중앙회가 동의했냐고 물어봤는데 동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요소 중에 우려되는 것은 중앙회장이 직선으로 선출되어지는데 직선으로 선출되어진 중앙회장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빌미로 사실은 중앙회를 농식품부가 더 갖고 흔들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우려되고 있는 지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부당간섭금지 조항은 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회장의 권한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당간섭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직 임직원의 중앙회 감사위원 선임 배제기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 감사위원의 선임 배제기간과 관련하여 현행은 시행령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이고 이만희 의원님 안은 손자회사까지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전직 농협 임직원의 중앙회 감사위원 선임 배제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은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규범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농협중앙회 내부의 건전한 견제 기능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선임 배제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 등을 고려해서 임직원의 감사위원 배제기간을 3년으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감사위원회 소속 변경입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한 직무 권한 명확화에 따라 회원에 대한 감사 업무가 조합감사위원회의 고유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직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선임 배제기간 확대 및 조합감사위원 임명 시 현직 조합장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직 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 등의 조합감사위원장 선임 배제기간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2년에서 전직의 유형에 따라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는 5년, 이만희 의원님 안에서는 3년 또는 1년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현직 조합장의 조합감사위원 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선임 배제기간과 관련해서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 및 중앙회 관계자 위주로 구성될 경우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선임 배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직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선임 배제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합감사위원 임명 시 현직 조합장 배제규정과 관련하여 수협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선임 배제기간은 조합 및 조합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경제지주․금융지주․농협은행 임직원의 경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기간 등을 감안해서 3년으로 하고 그 밖의 자회사 임직원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농협경제지주회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제외한 중앙회의 자회사에서 최근 1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퇴직하고 바로 다음해에 농협 자회사,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가서 사장을 맡고 나면 1년이면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회사 1년 규정도 3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완화 및 법률 상향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조합 설립동의자 수 완화를 통해 원활한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역조합 1000명, 품목조합 200명 규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고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하한선을 50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설립동의자 수 기준 완화가 소규모 영세조합 신설을 유발하여 경제사업 위축,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조합사업 이용에 한계가 우려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조합원 수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조합원 자격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조합에서 소규모 조합이 신설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설립인가 미달된 조합이 지금까지 인가 취소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500명 이상으로 낮춘다라고 하면 현재 신용 중심으로 가고 있는 도시형 조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조합의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규정은 조합의 규모화 문제나 합병 문제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현재로서는 1000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히 품목조합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의 조합원 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조합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이 그렇게 과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사업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주요 품목들의 조직화․규모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경제사업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또 하나 지금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의 현 실정이 사실 인구가 줄지, 농지가 줄지, 소득이 줄지 이걸 과거 몇십 년에 있었던 소위 기본에다가 초점을 맞춰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조합이 늘더라도 운영할 수만 있다면 자율권을 줘서 자유롭게 동네 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면 간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꼭 1000명이라는 데 규정을 해 가지고 과거에 해 왔었던 관행이니까 그냥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효율성이, 이게 지역조합이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역의 풀뿌리 조합인데 명수에 국한해서 제도적으로 묶어 놓으면 풀뿌리 조합의 기본적인 조합정신에 저는 위배된다고 봐요. 100명이 되더라도 조합의 정신을 살려서 운영만 할 수 있다면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지 1000명이라는 데 묶어 놓고, 한도를 정해 놓고 모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권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대충 보면 이 1000명 규정으로 아마 앞으로 삼사 년 안에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위험수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농협의 입장이 뭔지를 좀 더 듣는 것이 우선 이 법을 처리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실의 입장을 감안해서 정부가 최종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소위 수정안이랄까 현실안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법률안에 관련되어서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의 입장도 정리하고 또 지역 현안도 검토하고 그리고 2019년에 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권고한 내용도 잘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현행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계열농가가 실질적으로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지역축협에 가입하는 데 난점이 있어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축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열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얻어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농가로서 지역 축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연혁적으로는 95년 6월 이전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여 과거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축산 계열화 농가가 농업인이자 축산인임은 인정하나 사육경비를 받고 사육해 주는 형태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경영이 아니므로 법률상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평계열화와 수직계열화 중에서 수직계열화, 일반기업의 계열화 농가까지도 조합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안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계열화의 경우는 자기 책임하에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에 대한, 협동조합에 대한 참여와 이용을 하는데 수직계열화의 계열화 농가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대항하는 계열 주체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조합원 자격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을 때 혹시 발생되는 무슨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열화 주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것은 본인이 경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현장에서는 조합원 수 감소나 이런 측면에서 일부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지금 정부 측의 의견하고는 서로 너무…… 원래는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지역조합장들께서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일단 계열화 농가의 유형이, 계열화 방식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유형과 관련해서 농협을 포함해서 현장과 논의를 더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그런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또한 지역축협의 경우 지금 설립인가 기준 미달 축협이 전체의 47.4%, 55개소나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될 텐데 해결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첫째, 이익과 권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앞으로 축협이 살아가는 데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잣대로 이분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지금 거의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직계열이니 수평이니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지역축협에서 내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축협을 활성화시키고 최소한 이분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려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성, 이 제도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는 그리고 축협도 동의하고,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농축산부는 제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과 제도가 하나로, 축협․농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위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딱 제도만 놓고 이게 좋을 거다, 나쁠 거다 하면 지역축협에서는 여기에 찬반이 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련 내용을 개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축산대표 그리고 현장의 축협 이쪽의 논의를 저희들이 좀 더 모아서, 다양한 유형의 계열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형 분석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산 종사자가 오겠다는데 그걸 왜 막아서느냐는 것과, 두 번째는 수직계열화되어지는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양계농가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아닌가? 축산업이잖아요, 큰 축이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각 조합에서 이런 분들을 조합원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조합원 수가 부족한 측면 그다음에 관련해서 출자금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필요도 같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의미의 협동조합의 운영과의 조금 다른 측면의 요소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조합원 가입을 선주만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선원들도 수협조합원이 가능합니까? 수협 종사자들 다 가입 가능하거든요, 선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왜 꼭 경영하는 사람, 결국 대표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회가 그 개념을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경영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어서 종사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목적을 규정한 농협법 103조를 보면, 지역협동조합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나 계열사의 회원들을 위해서 조합원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열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도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과 자금, 정보도 사실상 계열사가 계열사 회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경영하는 조합원들을 조직화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을 향상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자율적 조직화의 원리가 있다고 지금 농협법 안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라는 표현으로 조합원 자격의 표현을 바꾸는 것은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조금 더 수렴하고 축협의 의견도, 사실 저희가 축협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저희가 확인한 후에 차차 조합원 자격이라든지 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현장에 맞는 방안이 무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현행 2022년 3월 1일에서 2027년 3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축협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2017년 3월 1일까지 5년간 유예한 바 있고 지난 2016년에 2022년 3월 1일까지―현행 규정입니다―5년간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농․축협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농․축협 조합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농업인․고령층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탁드립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방식 일원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원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 중 조합원 직선제 방식이 9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개의 조합이 대의원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중 15개가 품목조합으로서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전국을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그 특수성이 있어서 조합장 직선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개별 조합이 조합장 선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조합의 특성에 따라서 조합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의 다양한 선거제도, 특히 협동조합에서 합의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간선제와 호선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합의 선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정관 사항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쓰고 있어서 부작용이나 문제성이 있습니까?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은 정관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임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그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연임의 제한 없이 중앙회장보다 더 오래 계속하여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출시기가 중앙회장의 선출시기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와 연임 여부는 경제지주회사가 전문경영인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이게 좀 다른 부분은 축산경제 같은 경우는 선출에 의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연임 여부가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과거에 구조 개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연임이 허용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이것은 수석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대로 이게 농업중앙회 회장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가 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윤재갑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제일 유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후진 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그렇게 해서 발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각 경제대표나 축산대표는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중앙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 연임, 임기 2년으로 못박는 것은 지나치게 해당 중앙회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고착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선출시기의 문제라든지, 또 중앙회장은 단임으로 계속 바뀌는데 이 사람은 계속 연임해 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 상법 같은 데서도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법에 이런 걸 너무 엄격하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윤재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임 제한 규정 문제들 그리고 결선제 존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일단 이 농협법 자체가 시행이 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부여하되 조합원 3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당간섭금지 규정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5․6․8․10․12항, 이상 6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항, 11항, 13항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0항까지 모두 7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단락단락 해서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허가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행위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은 현행은 시행령에서 최장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하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부가적인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보전이라는 농업진흥구역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 기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최대 20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일시사용기간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정의․설치기준․사후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농업진흥구역 밖 설치를 전제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 중에서 진흥지역보다 비진흥지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현장감 있게, 정부가 지금 반대는 했는데 이것 실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주시면 훨씬……
지금 농민단체 주장이라고 해서 내가 다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태양광 하고 농사를 짓는 데를 가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세요.

정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만이 아니라 태양광 전체와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설치기준, 농업과 병행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인의 기준을 현행은 시행령에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강화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인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면서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라는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인 기준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농업인 기준을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들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기본법의 농업인에 대한 자격조건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은 똑같고 90일에서 120일로 종사기간을 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법에서는 둘 중의 하나만 해도 농업인인데 지금 김정호 의원님 안은 요건을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요건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농민 숫자고, 농지고, 소득이고 주니까 농촌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제도를 묶어서 이런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농민의 자격이 120만 원 이하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이 농촌에 살면 어디다 규정을 붙일 거예요? 이것 정부가 구제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잣대를 댄다면.
저는 결과론만 말씀드리는데 농촌에서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농민, 농촌 다 떠나잖아요. 농지도 줄고 소득도 줄고 농민 숫자도 주는데 여기다 이 규제를 묶어 가지고 농지법상 농업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제 얘기는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가령 농촌 농민으로서 한 지역에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7년이든지 거기에서 생존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 그만큼 권익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야 농촌을 지키고 농민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이걸 갖다 생산량이 얼마고 1년에 120일을……
지금 농촌에 날짜 계산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농민을 묶어 놓고, 농민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 속에 집어넣고 기준을 마련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정부가 한번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농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논의를 좀 더 모아서 좀 더 현실에 맞는 농업인의 정의 그리고 농지 소유의 자격 이 부분을 일괄해서 같이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이용의무 부과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비농업인일지라도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개정안과 같이 농지법이 개정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개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의 상한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소유 농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3년 간의 농업경영 이용의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농지 이용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관리와 함께 기존 상속인 및 이농인이 보유한 재산권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의 처분사유와 처분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농업경영 이용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권 정리 등의 현실적 사유를 고려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은 1년이 타당하고, 이농인 소유농지는 이농 여부를 농지 소유자의 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별도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상속인 및 이농인이 임대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농지 처분의무 대상이 되지 않음을 법문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철현 의원께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셨는데 정부의 1년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문자가 아까 왔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B라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한 날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이 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이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영할지 아니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지를 결정해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경영할지 남한테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가 현실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까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그 농지가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처분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통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농지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농지가 농업 용도로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적으로는 이미 상속받은 농지라 할지라도 그 농지를 농업 용도로 이용해야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부과하려면, 그러니까 처분명령을 내리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좀 더 명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입법적인 부분을 좀 더 명쾌히 하려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인 헌법적 원칙이라든지 반드시 농업경영에 활용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제안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일반 국민들한테 하나의 의무로써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이라는 권한에 대한 침해 내지는 제한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사전적인 논의나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뚝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농지법상의 운영도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 되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부분을 새로운 규제로 여기지 않도록 저희가 종전의 제도와 바뀌는 제도를 좀 더 분명하게 비교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식들이 다 객지에 나가서 공무원을 하든지 회사에 다니든지 하는데 다 쪼개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논으로 다른 걸 하진 않아요.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일시에 다 매입하기에도 아마 자금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매매를 하든지 또 개인한테 매매를 하든지 하는 그 기간을 1년 안에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좀 거쳐 가지고…… 이것 상당히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정확하게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양도의무기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자유전의 원칙도 우리가 같이 확립해 나가는데, 여기도 어디 경자유전 얘기가 나오더구먼요. 그것을 부모한테 상속을 받아서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사유로 소유를 했든지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농업인에게 팔게 해야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팔게 하든지.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법조문은 기존에도 이미 운영해 오고 있던 정책의 취지를 입법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저희가 수용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정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현황을 크게 바꾸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측가능한 상속재산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지를 갖고 휴경을 하면서 소위 투기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잡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농사짓는 현장으로 유도하자는 것 아니에요.


김정희 국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동안 행정부에서 죽 해 왔던 일들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경영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은 당연히 농업경영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해서 상속 농지가 바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기에는 이해관계들이 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1년 동안의 기간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주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하면서 몇 가지 레퍼런스가 될 만한 기간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6개월을 고민했었는데 그 6개월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부 시한입니다. 그 시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 세법상 운영되는 상속세 납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는 어느 정도 재산권에 대한 정리도 되고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1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고민 끝에 기간을 1년 정도로 대안을 마련해 봤고요.
2년이 되면, 통계청에서 매년 농지경작 현황을 조사합니다. 사실상 경작지 조사인데 그 경작지 조사에서 2년 정도 연속해서 휴경한 농지는 유휴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농업에서 이용되지 않는 토지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도 2년 정도 휴경이 되면 다음에 생산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좀 더 많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년은 다소 길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1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자유전은 여기에다 왜 써 놓는 거예요? 경자유전이라는 얘기는 농사짓는 사람이 전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맞는, 좋은 말만 잔뜩 붙여 놓고 1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등을 위한 자료요청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이용하려는 이해관계인이 휴경농지의 소유자, 임차인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명, 주소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의 하나로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의 사후관리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에 농지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지정보시스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지를 이용하려는 이해관계인이 휴경농지의 소유자, 임차인, 사용인 등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마련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는 점 그리고 개정안의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4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제4항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이미 휴경농지의 소유자 같은 것들은 토지대장을 통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농식품부의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을 농지법 별표에 모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농지전용 시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러한 법률들을 모두 농지법상 별표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을 모두 농지법상 별표에 규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빈번한 입법 소요가 발생하게 되어 입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중 및 전통사찰에 대한 예외적인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에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 중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랜 관습에 따라 소유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는 종중과 전통사찰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현행법상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들 종중과 전통사찰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 규제를 잠탈할 우려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물 경작 등의 실습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인정을 받아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실습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 주체가 아닌 종중 및 전통사찰에 대해 제한 없이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될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외 사유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적인 양성화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보전에 관한 농지법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김용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 연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지급’으로 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 이용 의무는 57페이지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았을 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과 연계가 돼 있어서 57페이지 이 부분이 보류가 될 경우에 앞부분만 의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석님,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규정은 주철현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다시 법안을 내도록……

의사일정 제16항과 제20항, 2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15항․17항․18항․19항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관리양곡 무상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매년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정부관리양곡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할지의 여부 그리고 농식품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쌀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용 정부 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쌀의 할인 공급을 넘어 무상으로 공급할지의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차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여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꼭 학교급식법에서 다루고 그 외의 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복지는 그 해당 법령인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만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곡관리법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하는 가격의 92%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월 10㎏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중단돼서 교육부의 급식 예산을 통해서,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정부쌀의 구입 및 판매를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체 세입을 통해서 지출에 충당하는 기업특별회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지는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아주 최소한의 비용은 받고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 모두 8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7건인데요. 7건이 그 구체적인 양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또는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자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격지지 정책인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시 취약한 농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저가격 보장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 및 과잉생산 문제, 채소가격안정제,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등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우려 그리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저가격제보장의 명칭․대상 품목․기준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최저가격보장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그리고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기초 농수산물’, ‘지역특화 농산물’, ‘주요 농산물’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결정을 하는 기준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최저생산비’ 그리고 ‘생산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나머지는 다 지자체인데 김승남 의원님 안은 국가가 시행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윤재갑 의원님 안은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승남 의원님 안은 농안기금 지출 목록에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포함해서 농가의 조직화와 참여, 계약에 의한 의무자조금제도를 포함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전국 단위의 품목별 생산안정 및 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그다음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작년에 금년도 예산 결정할 때에 우리 농업 부문 예산이 최초로 정부 예산의 3%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정부도 기재부 눈치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쉽게가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할 것인가 이런…… 저 포함해 가지고 7명이 얼마나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달려들어서 법안을 발의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농업 예산도 좀 늘리고 또 농민들의 생계도 보장하고 수익도 보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장성이 낮은 품목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한―과일도 포함되지만―품목들이 농가의 조직화나 아니면 생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인 것이고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별로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와 의무자조금제도, 품목별 조직화, 그래서 재작년 어려웠던 마늘․양파 부분을 작년 마늘․양파의 조직화, 선제적 폐기 이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최저가격, 시장과 연동된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반영해서 최저가격이 농가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일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재해보험과 재해보상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정책 수단들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공익형직불제 부분에서 소농직불까지 도입하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 즉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런 것이 다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자유전에 의해서 농업을 하나의 생산 보장 또 생산 중심, 거기서 가격 보장……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쌀값을 고정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체제를 그려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 체제의 변화를 다시 또 옛날로 원위치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만희 위원님.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채소가격안정제도 한다, 자조금단체 운영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다른 대안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 대신에 공익형직불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재해보험 가지고 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이제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왜냐면 충분히 공감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품목이 여기에 적정한 건지 또 그러면 생산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 나올 것인지 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전해 주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안들 중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부안으로 나오게 되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부분이 이것은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쏠림이나 또는 과잉생산체제로 전환되는, 그렇게 뭔가 비약적으로 갈 거다 이건 약간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광역시도별로 도입하는 것이 1에서 100까지 농산물을 다 도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1단계 주요 농산물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광역시도와 협의해서 적정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최저가격을 보장했을 때에 예산 대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정부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겨울대파, 감자 이렇게 7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거의 채소수급안정제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실제 각 지방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장제 시스템이 이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참여하고 계약하고 그러고 나면 실제 평년 가격의 일정 퍼센티지를 손실보상하고 하는 제도들이 주요 7개 채소에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지 채소들이 워낙 품종이 많다 보니까 아직 농가의 참여도가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농가조직화, 의무자조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지자체라고 한다면 주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지자체와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주산지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나서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정 정도 조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군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정책과 연결되는 패키지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프로세스로 생산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품목의 과잉이 나타나고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한다는데 실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한 재원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앙정부보고 예산을 전부 내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생산자가 참여해서 함께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관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앙정부는 본인이 돈을 안 내면 되는 거지 지방정부와 생산자가 하고자 하는 것까지 막아설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주신 거의 모든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조항으로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농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69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제도가 운영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구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것은 각 지방정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대상과 기준을 다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잡혔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 단위에서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원택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지자체 정도에서 주산지 단위로 주요 품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랑 같이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 요청 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의무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 도입하려는 취지로서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반 논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농수산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의무 부과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출하된 농수산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매수 및 위탁된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출하된 농수산물 가격의 합리적 결정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농수산물이 생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도매인과의 협상에서 출하자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도매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하고 농수산물 가격의 합리적 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는 출하자로부터의 매수가는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매입가를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합리적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의미와 방법이 좀 불분명해서 이 부분도 수용이 곤란해 보이고요.
세 번째, 공시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원안 동의하고 있는 것은 공시범위 확대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3일 날 회의를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