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법무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 실천을 위해서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결산심사보고서 등 오늘 회의자료는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실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월 13일 자로 이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송기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잠시 사․보임을 하셨기 때문에 송기헌 위원님의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 실천을 위해서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결산심사보고서 등 오늘 회의자료는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실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월 13일 자로 이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송기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잠시 사․보임을 하셨기 때문에 송기헌 위원님의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주시지요.
예, 하시지요.
윤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박주민 간사와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공수처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 날 인터넷매체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기사가 뜨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말 번개처럼 긴급현안질의를 그다음 날 만들었습니다, 9월 3일 날. 그래 가지고 박범계 장관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공수처장의 출석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편파적인 수사…… 사실은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가지고, 정치공작에 지금 국정원장이 개입된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는 행태도 보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수사검사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수처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수수색 나와 가지고 ‘죄가 있고 없고는 관심이 없다.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한다’ 하면서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이런 상태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 자리에 공수처장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자,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난 인터넷매체에 뉴스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박범계 장관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의라고 해서 했는데 이 현안질의도 선택적이냐, 내로남불이냐?
공수처장이 지금 하는 수사 행태가 여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현안질의를 못 하겠다…… 여당에서 이렇게 거절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치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에 지난 박범계 장관 불러서 현안질의하듯이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박주민 간사와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공수처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 날 인터넷매체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기사가 뜨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말 번개처럼 긴급현안질의를 그다음 날 만들었습니다, 9월 3일 날. 그래 가지고 박범계 장관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공수처장의 출석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편파적인 수사…… 사실은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가지고, 정치공작에 지금 국정원장이 개입된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는 행태도 보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수사검사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수처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수수색 나와 가지고 ‘죄가 있고 없고는 관심이 없다.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한다’ 하면서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이런 상태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 자리에 공수처장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자,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난 인터넷매체에 뉴스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박범계 장관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의라고 해서 했는데 이 현안질의도 선택적이냐, 내로남불이냐?
공수처장이 지금 하는 수사 행태가 여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현안질의를 못 하겠다…… 여당에서 이렇게 거절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치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에 지난 박범계 장관 불러서 현안질의하듯이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주민 간사님.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관련된 의결에 출석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안 하는 것이고요.
어제 윤한홍 간사님이 공수처를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공수처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또 필요한 법안 심사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함으로써 출석을 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회의 안건에 부합한 회의진행을 하고 24일 무렵에 공수처장이 출석하게 되면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사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윤한홍 간사님이 공수처를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공수처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또 필요한 법안 심사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함으로써 출석을 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회의 안건에 부합한 회의진행을 하고 24일 무렵에 공수처장이 출석하게 되면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사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회의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더 협의를 하도록 제가 양당 간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법무부를 비롯해서 7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시와 장소 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법무부를 비롯해서 7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시와 장소 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께서 어제 9월 13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신 모두 2103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께서 어제 9월 13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신 모두 2103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간사님들께서 협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일반증인의 출석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감사 중이라도 위원회를 개회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8개 수감기관에서 모두 356명을 채택하되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증인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관례대로 국회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되 구체적 진행방식은 감사 모두에 인사 말씀과 감사 끝마무리에 종합답변을 했던 기존의 방식을 참고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간사님들께서 협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일반증인의 출석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감사 중이라도 위원회를 개회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8개 수감기관에서 모두 356명을 채택하되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증인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관례대로 국회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되 구체적 진행방식은 감사 모두에 인사 말씀과 감사 끝마무리에 종합답변을 했던 기존의 방식을 참고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주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소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8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원에 반영된 인원에 한하여 법무부 내 검사 직책수행경비 편성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에 미반영된 국가정황정보보고서 번역 예산집행 부적절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전자감독 확대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 필요 등 총 3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과 이전비 지원사업을 검찰청․경찰청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정보,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국한하여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도록 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언론보도 등으로 불거진 인사조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집 발간 및 간담회 개최 부적정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 과목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법무담당관회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이견 해소 제도운영 강화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는 법제정책 알리기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교관연찬과정 운영 부적정 등 총 1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 관련 법령 위반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시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목적 외의 사용 재발방지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집행 실태점검 및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법관 충원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의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조치 및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소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8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원에 반영된 인원에 한하여 법무부 내 검사 직책수행경비 편성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에 미반영된 국가정황정보보고서 번역 예산집행 부적절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전자감독 확대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 필요 등 총 3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과 이전비 지원사업을 검찰청․경찰청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정보,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국한하여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도록 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언론보도 등으로 불거진 인사조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집 발간 및 간담회 개최 부적정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 과목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법무담당관회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이견 해소 제도운영 강화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는 법제정책 알리기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교관연찬과정 운영 부적정 등 총 1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 관련 법령 위반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시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목적 외의 사용 재발방지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집행 실태점검 및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법관 충원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의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조치 및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로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산을 의결한 다음에 짧게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부처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로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산을 의결한 다음에 짧게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부처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박주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박주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강민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각별히 새겨서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 헌법질서 수호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각별히 새겨서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 헌법질서 수호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대법원 결산 심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2020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심사결과 다소 부족했던 점을 지적받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거울삼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대법원 결산 심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2020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산심사결과 다소 부족했던 점을 지적받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거울삼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 손을 드셨으니까……
손 내려 주시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 손을 드셨으니까……
손 내려 주시지요.
위원장님, 우선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먼저……
예,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기 나오신 기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서 다 여러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의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본 의원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약식명령 2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난 8월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약식명령이 법원에는 남아 있지 않고 검찰 성남지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계세요.
이번 국회가 이러한 여당의 방탄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요청에 대한 그러한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오신 기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서 다 여러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의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본 의원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약식명령 2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난 8월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약식명령이 법원에는 남아 있지 않고 검찰 성남지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계세요.
이번 국회가 이러한 여당의 방탄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요청에 대한 그러한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관례대로 간사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가능하면 여야 위원이 교차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하시고 박주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여기까지 네 분 우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우선 질의는 관례대로 간사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가능하면 여야 위원이 교차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하시고 박주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여기까지 네 분 우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웅 의원 사진이 나오고요, 캡처된 화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제공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도가. 총 143건 중에 106건이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오후 10시 무렵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조성은 씨의 휴대폰에서 제출된 자료로 보여요. 그러면 제보자기 때문에 그것도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대검이나 공수처에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저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장관님, 저 자료 출처가 만약에 대검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사를 해야 되나요, 감찰을 해야 됩니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웅 의원 사진이 나오고요, 캡처된 화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제공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도가. 총 143건 중에 106건이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오후 10시 무렵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조성은 씨의 휴대폰에서 제출된 자료로 보여요. 그러면 제보자기 때문에 그것도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대검이나 공수처에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저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장관님, 저 자료 출처가 만약에 대검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사를 해야 되나요, 감찰을 해야 됩니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위원님이 주목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오늘 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는 알겠고 지금 일종의 논리를 제가 처음 접한 건데요. 저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검으로 단정을 하시는 이유가……
조성은 씨한테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조성은 씨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이것은 대검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면 조성은 씨가 다른 데 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제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입수를 했고 이게 중앙일보에 제공이 됐을까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검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면 조성은 씨가 다른 데 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제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입수를 했고 이게 중앙일보에 제공이 됐을까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의혹들이 또 보도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으로서는 현재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은 검찰조직의, 특히 기간조직의 일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됐다’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에 보면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기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여전히 검찰 내에 윤석열 후보자 내지는 검찰 출신과 연락을 하고 있는 친윤석열 세력 혹은 친특정정당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에 보면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기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여전히 검찰 내에 윤석열 후보자 내지는 검찰 출신과 연락을 하고 있는 친윤석열 세력 혹은 친특정정당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우리 대검이 진상조사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아 주신다면 고맙겠고요. 뭐 이런저런 보도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JTBC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던 텔레그램의 번호를 누르니까 실제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가 나왔다잖아요. 즉 손준성 검사가 보낸 텔레그램이 맞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인이 된다면 손준성 검사를 직무정지를 하고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TBC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던 텔레그램의 번호를 누르니까 실제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가 나왔다잖아요. 즉 손준성 검사가 보낸 텔레그램이 맞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인이 된다면 손준성 검사를 직무정지를 하고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띄워 보세요.
오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년 3월에 대검에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다음 띄워 보세요.
오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년 3월에 대검에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 4월 3일과 4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던 그 파일과 고발장들이 결국 대검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감찰을 빨리 종료하고 관련되어서 전체를 수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띄워 보세요.
다음 페이지 띄워 보세요.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에, ‘기획 출신 검찰 인사가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검사를 부를 때 보니까 ‘무슨 통, 무슨 통’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기획통으로 불리는 검사가 현재 있는 분들 중에는 몇 분 안 되는데 손준성 검사는 아마 형사 기획통으로 불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기획통이 아마 몇 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사가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될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장모 사건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4월 3일 자 고발장에 보면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죽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죽 써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대검에서 3월 달에, 이 자료가 사실이고 이 보도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뒤에 보면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에, ‘기획 출신 검찰 인사가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검사를 부를 때 보니까 ‘무슨 통, 무슨 통’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기획통으로 불리는 검사가 현재 있는 분들 중에는 몇 분 안 되는데 손준성 검사는 아마 형사 기획통으로 불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기획통이 아마 몇 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사가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될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장모 사건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4월 3일 자 고발장에 보면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죽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죽 써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대검에서 3월 달에, 이 자료가 사실이고 이 보도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건을 촘촘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저 문건이 가리키는 것, 저 근거․출처 등등은 더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제가 이 고발 사주 의혹사건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저것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 문건이 가리키는 것, 저 근거․출처 등등은 더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제가 이 고발 사주 의혹사건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저것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어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 답변자가 이 자리에 계시네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거가 뭔가요?
어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 답변자가 이 자리에 계시네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거가 뭔가요?

조수진 위원님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범정에서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수정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졌던……
그런데 여전히 수정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졌던……
장관님,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것은 뭔가 나온 거지요, 증거가? 증거가 나온 것이지요?

벌어졌던 일들,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번 고발 사주 문건이라든지 또……
장관님,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 거슬러 가지 마시고요.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 나오기 전에, 규명하기도 전에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뉴스버스 보도의 핵심은……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사건을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까?
장관님, 사건을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까?

검찰은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찰 중이지요, 사건은.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감찰 중이지요.
자,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곳이 공수처예요. 맞습니까?
자,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곳이 공수처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수처를 수사지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공수처로부터 보고를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도 듣지 않고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검찰 직제인 수정관실의 개입 여부가 핵심이고 수정관실이 개입을 했다면 왜 개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관님,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입니까? 작년 이맘 때……

그렇게 말씀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이 안 되다니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부하라고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부하’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박범계 장관님 제 앞쪽에 앉으셨었잖아요, 그렇지요?
박범계 장관님 제 앞쪽에 앉으셨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수처장을 제……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입니까?

……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 부하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해당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것이고……

공수처장은 제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현재 수사가 아니라 감찰 단계인데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제 논리에 의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장관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9일 날 이렇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 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의 가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검토될 수 있는 범죄의 죄목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법률 검토를 해 봤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기사가 다 나왔어요.
장관님 표현대로라면 이 보도는 그러면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거지요.
장관님 표현대로라면 이 보도는 그러면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해당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 지금 감찰 단계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 절대 안 된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단하고 있어요. 이것 이중적이고 선택적인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 절대 안 된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단하고 있어요. 이것 이중적이고 선택적인 것 아닙니까?

다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 법무부장관이 ‘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하면서 범죄를 예단해서 마구 말을 해도 됩니까?

또 피의사실 공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별 그리고 방식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별 이러한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조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장관님 금방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그러면 장관은 범죄를 예단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선택적인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람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범죄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지난주 월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까? 검찰총장 고발 사주였어요.
검찰총장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면서 대단한 거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여당의 2중대까지 나서서 긴급현안질의를 채택했습니다. 밀어붙였어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슨 단서라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감찰 중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범죄를 예단하는 것, 그게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난주 월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까? 검찰총장 고발 사주였어요.
검찰총장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면서 대단한 거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여당의 2중대까지 나서서 긴급현안질의를 채택했습니다. 밀어붙였어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슨 단서라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감찰 중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범죄를 예단하는 것, 그게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끝나시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의 표현입니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요? 전광석화식이지요?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호하거나, 저 캠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령 해당 검사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라든지 의혹을 받는 분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다고 발표를 해요, 공수처가.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호하거나, 저 캠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령 해당 검사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라든지 의혹을 받는 분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다고 발표를 해요, 공수처가.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흔히 검찰이 쓰는 ‘입건’이라는 표현과 공수처의 ‘입건’이라는 표현이 같은지 여부를 제가 잘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파악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법무부 실국장들 계시지요.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예단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예단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범죄의 예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범죄의 예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전체 기사 그리고 김웅 의원의 여러 인터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인터뷰 그리고 공익신고자라고 얘기하는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현재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버스는 최초 보도 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국민적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고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에 없어졌던 구습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뉴스버스는 최초 보도 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국민적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고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에 없어졌던 구습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규명한 다음에 발언하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피의사실 공표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구습이 다시 횡행했다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법무부장관 말씀 듣고요.

저는 의원 시절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문화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적정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합동감찰의 결과 소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잘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현실타당성에서 다소 미흡하고 구체성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와 수단과 방법과 상당성과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공익을 다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피치 못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한 범위도 열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합동감찰의 결과 소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잘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현실타당성에서 다소 미흡하고 구체성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와 수단과 방법과 상당성과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공익을 다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피치 못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한 범위도 열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전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정부의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신 여당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인데 간사님은 맨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위원님 그다음에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김남국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전주혜 위원 하시고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신 여당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인데 간사님은 맨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위원님 그다음에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김남국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전주혜 위원 하시고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감찰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찰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감찰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찰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은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텐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건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 건을 사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현재 정해 놓고 하는 감찰은 아닙니다.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청탁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청탁 고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의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능을 사유화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하나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청탁 고발사건 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장관님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청탁 고발사건 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장관님 보셨나요?

예, 당연히 봤습니다.
보셨지요? 지금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자체를 문건 제목에 담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 이러한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개인도 떼 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목차를 넣어 가지고 분류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놨고 그리고 양식이나 이런 어떤 문건들이 전부 다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 이러한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개인도 떼 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목차를 넣어 가지고 분류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놨고 그리고 양식이나 이런 어떤 문건들이 전부 다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성은 씨는 감찰 의혹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발장에 있는 내용이 저는 가장 강력한 수사의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언급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와 그리고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고발장은 단순히 고발을 위한 제기를 넘어서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은 씨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사찰 내지는 정보의 개더링(gathering),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고발장에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언급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와 그리고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고발장은 단순히 고발을 위한 제기를 넘어서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은 씨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사찰 내지는 정보의 개더링(gathering),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장이 오고 간 4월 3일, 4월 8일 그리고 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그 시점을 범죄행위, 이 감찰의 대상범위로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장이 오고 간 4월 3일, 4월 8일 그리고 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그 시점을 범죄행위, 이 감찰의 대상범위로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고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한 그 시작점부터 감찰과,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발장 내용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대검 감찰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지난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강압수사 의혹이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를 해외 도박 관련된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2월에 출석시켜 놓고 그와 별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2017년 업무상배임사건 다 불기소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그것도 두 번이나 불기소한 것을 다시 3년 뒤에 재조사해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나왔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을 다시 꺼내 가지고 또 기소합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번에도 저희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를 해외 도박 관련된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2월에 출석시켜 놓고 그와 별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2017년 업무상배임사건 다 불기소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그것도 두 번이나 불기소한 것을 다시 3년 뒤에 재조사해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나왔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을 다시 꺼내 가지고 또 기소합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지금 김남국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라고,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변호사 시절에 인권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 봤는데요. 인권감독관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거든요. 만약 인권감독관이 있었으면 이런 것 제대로 관리 감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하의 전국의 인권보호관은 새로운 임무들이 부여됐고 그 부여된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인권보호관도 있고 아직은 과도기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권보호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했던 사건을 다시 이렇게 기소한 것은 명백하게 협박하려고, 사건으로 협박하려고 한 목적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감독관이 적당하게 그냥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왜 이 수사가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목적을 철저하게 감찰을 통해서 밝혀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고 가족을 인질 삼아서 협박하는 수사인데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 식당 사건에 대한 배임혐의로 협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인에 대한 것, 부인 급여 지급한 것 또 본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고 가족을 인질 삼아서 협박하는 수사인데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 식당 사건에 대한 배임혐의로 협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인에 대한 것, 부인 급여 지급한 것 또 본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 우리 김남국 위원님 질의 중에 ‘이준석 대표’, ‘대표’ 하시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이 아니고 성남 일대에 있던 그런 이준석 대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감찰 의지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처음에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은 마이크를 안 쓰셔도 목소리가 다 들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요, 지금 발언 신청자가 의석비대로 거의 나와서 이 다음 순서부터는 여당 위원 두 분 하고 야당 위원 한 분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요, 지금 발언 신청자가 의석비대로 거의 나와서 이 다음 순서부터는 여당 위원 두 분 하고 야당 위원 한 분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심으로는,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것을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심으로는,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것을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
대답도 못 하십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검 윤석열에 혐의 적용 쉽지 않다 잠정 결론’,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받으셨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검 윤석열에 혐의 적용 쉽지 않다 잠정 결론’,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 기사가 지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사 취지에도 저희가 뭐……
아니요, 지금 이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보냈다고 지금 나오니까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관님이 이러한 보고를 받으시고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심각한 검찰의,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더 나아가서는 대선 개입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을 어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만약에 장관님이 이러한 보고를 받으시고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심각한 검찰의,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더 나아가서는 대선 개입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을 어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보고받지 못했고요. 보고받지 못했고 그 기사 취지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려 주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대검에서 이러한 내부 검토, 법리 검토를 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계일보에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관계가 이런 것이지요. 작년 11월에 법무부 감찰 당시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아주 반 윤석열이신 분이지요? ‘윤 총장 지시에 따라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5월쯤부터 총장 처가 관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했다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고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고검 감찰부가 증거 없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도하에 손준성 검사 PC 포렌식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이 처가 관련한 어떤 정보수집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계일보에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관계가 이런 것이지요. 작년 11월에 법무부 감찰 당시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아주 반 윤석열이신 분이지요? ‘윤 총장 지시에 따라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5월쯤부터 총장 처가 관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했다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고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고검 감찰부가 증거 없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도하에 손준성 검사 PC 포렌식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이 처가 관련한 어떤 정보수집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때 포렌식은 키워드 중심의 제한적 포렌식이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십니까?

예?
만약에 조사를 하신다면.
이것 지금 조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일보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님이나 대검의 성향으로 보면 이것은 또 부르르 달려가서 또 감찰 지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감찰 지시하실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
이것 지금 조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일보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님이나 대검의 성향으로 보면 이것은 또 부르르 달려가서 또 감찰 지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감찰 지시하실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

어떻든 세계일보에 보도된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수사를 한단 얘기를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선택적입니까?
불리한 것은 수사지휘를 안 하시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불리한 것은 전광석화로 하시는,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뭐를 수사를 안 한 게……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뭐를 수사 안 한 것이 있는지.
잠시만요. 저 질의 중입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단서를 혐의 없……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단서를 혐의 없……

아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
아니, 혐의 없음……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의 그 감찰 진행상황은 장관님이 알고 계시네요, 소상히?

그 해당 부분을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보고받은 대로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발견을 못 했으면 이번에 지금 감찰을 지시할 듯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전면적으로 싹 다 그냥 포렌식으로 해 가지고 뭐가 있는지 그렇게 쥐 잡듯이 뒤지시겠다는 겁니까? 어떠한 말씀이세요?

‘쥐 잡듯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 ‘뒤지신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 되었든 전체적으로 맥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 없음 무혐의처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다시 그것을 관에서 꺼내서 다시 조사를 할 듯한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님,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작년에 증거 없음 무혐의처분 내렸다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진상규명하지 말라는 취지십니까, 지금?
사실확인을 지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왜 흥분합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증거 없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이러한 신문에, 정확지도 않은 이 신문, 방금 동아일보 기사는 지금 정확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일보 기사는 지금 100%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증거 없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이러한 신문에, 정확지도 않은 이 신문, 방금 동아일보 기사는 지금 정확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일보 기사는 지금 100%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무슨 의도를 가진 수사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된 문건을 봐도 이게 관계자 인적사항, 수사와 재판상황 정리 수준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검찰의 대대적인 무슨 대응 문건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무슨 의도를 가진 수사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된 문건을 봐도 이게 관계자 인적사항, 수사와 재판상황 정리 수준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검찰의 대대적인 무슨 대응 문건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세계일보에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판단할 상황이 아니신 거지요. 지금 감찰 지시를 할 듯한 의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물으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건의 형식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의 중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한번 내용을 보세요. 세계일보에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한번 내용을 보세요. 세계일보에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 대검 감찰부에서……
1분만 주십시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한 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진상조사하겠다, 감찰조사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 이 세계일보 기사 하나 보고 지금 감찰하시겠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한 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진상조사하겠다, 감찰조사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 이 세계일보 기사 하나 보고 지금 감찰하시겠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대응 문건, 이 재판과 수사상황 정도 정리 수준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응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서울고검에서 했던 기록 보시고 그다음에 정확히 뭔가를 더 조사를 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예, 하십시오.

서울고검에서 무혐의한 것을 다시 열어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도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컴퓨터를 포렌식한 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을 따져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세계일보가 오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런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문건에 대해서 형식과 저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또 지금 현재 고발장 이 내용들을 보면 저것이 2019년 여름부터 여기 계신 최강욱 위원님 관련된 4월 8일 자 고발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은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을 한다고 치면, 위원님도 아마 이번에 고발장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정보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고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 고발장이 가리키는 것이 현재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러한 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다뤄야 됨이 마땅하고 그 정보의 시작은 2019년 8월부터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사찰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조성은 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일보가 오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런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문건에 대해서 형식과 저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또 지금 현재 고발장 이 내용들을 보면 저것이 2019년 여름부터 여기 계신 최강욱 위원님 관련된 4월 8일 자 고발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은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을 한다고 치면, 위원님도 아마 이번에 고발장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정보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고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 고발장이 가리키는 것이 현재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러한 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다뤄야 됨이 마땅하고 그 정보의 시작은 2019년 8월부터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사찰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조성은 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너무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 주시면 나머지 좀……
추가질의 아까 드렸어요. 1분 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간사 간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권성동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권성동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장관님, 그 사건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예.
감찰이 됐든 수사가 됐든 조사를 엄밀하게 해서 조사결과 나오는 대로 책임지고 엄정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건대로 엄정하게 검찰이든 공수처든 장관님이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이 짚어 볼 대목이 있다. 이게 내부 정책 차원의 점검이 됐든 아니면 감찰이 됐든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국한해서 보면 문무일 총장 때 범정을 없앤 것 아닙니까?
제가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건대로 엄정하게 검찰이든 공수처든 장관님이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이 짚어 볼 대목이 있다. 이게 내부 정책 차원의 점검이 됐든 아니면 감찰이 됐든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국한해서 보면 문무일 총장 때 범정을 없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문무일 총장 때 이것을 개혁이라고 그러고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 개혁취지가 완전히 퇴색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한 것을 보면 대표적인 게 판사 사찰 문건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고발 관련된 문건이 또 이 책임자에게서 전달되는, 이것은 총선 선거에 개입하는 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장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 정리를 해서 뭔가 대응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범정을 개혁한다고 검찰이 발표했을 때 ‘아, 맞다’ 하고 지지해 주고 뒷받침해 준 그 신뢰와는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이 사건만 보지 마시고 문무일 총장 때 이 범정을 폐지하고 검찰이 개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무산됐는지, 무효화됐는지를 실제 업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장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 정리를 해서 뭔가 대응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범정을 개혁한다고 검찰이 발표했을 때 ‘아, 맞다’ 하고 지지해 주고 뒷받침해 준 그 신뢰와는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이 사건만 보지 마시고 문무일 총장 때 이 범정을 폐지하고 검찰이 개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무산됐는지, 무효화됐는지를 실제 업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수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다시 바꿔야 돼요. 지금 이 규칙 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어떤 규칙의 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예 조직 자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건지를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중간 의견이라도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총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엄청나게 정치검찰화돼 있다는 것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숲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는데 총장이 저 인사는 문제가 있다 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수사권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니 마니 하고 야당 위원과 대화하고 야당에서 질의해서 기소하면 임명이 되니 마니 하는 문답이 오갑니다. 국회의 인사청문권에도 개입을 합니다.
판사 사찰을 통해서 그 판사의 약점, 그 판사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어떤 약점을 해서 그 판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실제로 그 담당 검사가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도 같이해요.
이번에 보니까 야당과 연결해서 무슨 문건을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솔직히 이게 그 전에 정치검찰, 정치검찰 그러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국민들 모르게 그냥 중요한 정치 사건에 대해서 봐주거나 뭔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우리 역대 검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청와대가 정치검찰을 이용했던 시기였다고 본다면 윤석열 검찰은 특이하게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권력의 주체가 돼서 입법․사법․행정을 다 같이 휘두른 최초의 사건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돼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단순히 사건만 보지 마시고 윤석열 검찰 전체가 한 1년 6~7개월 정도의 기간에 왜 이렇게 정치화됐는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꼭 좀 해 주시고 그 진단결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장관님의 지휘․감독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이 사건 개별 사건만 수사하고 끝나기에는 이게 너무 엄중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 주실 게 제도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제도개혁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초점이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제기권이 바로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법률을 다루는 업무예요. 부처는 행정부고 사법부기는 하지만 법률을 다루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침해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검찰청법처럼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는 검찰사무의 이 법률, 사법행위를 여기에 둔다는 것이 과연 법관에게 사법권을 준 이 헌법정신에 맞느냐. 검사와 판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이 사법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사법행위 전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닌 거지요. 사실은 법의 지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뭐라고 명하는지를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법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상급자가 지휘를 하니까 정치개입을 하게 되고 또 부당한 검찰권 행사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항목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기소행위, 사법행위를 제외한 다른 검찰사무는 지휘 감독이 맞는데 사법행위, 기소라든가 수사나 이 사법행위는 상급자 개인의 지휘 감독이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제도적인 대책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상급자 잘못 만나면, 총장 잘못 만나면 검찰 전체가 이렇게 정치개입에 뛰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왕적 총장의 문제점 그리고 검찰의 상명하복, 이제 없어졌지만 검사동일체 원칙 이런 전통적인 잘못된 권한행사 방식, 비민주적인 운영 여기에도 뿌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제도개혁 차원에서 한번 장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국회하고 고민해서 사건은 사건대로 엄밀하게 규명을 하되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찰개혁의 어떤 뿌리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총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엄청나게 정치검찰화돼 있다는 것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숲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는데 총장이 저 인사는 문제가 있다 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수사권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니 마니 하고 야당 위원과 대화하고 야당에서 질의해서 기소하면 임명이 되니 마니 하는 문답이 오갑니다. 국회의 인사청문권에도 개입을 합니다.
판사 사찰을 통해서 그 판사의 약점, 그 판사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어떤 약점을 해서 그 판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실제로 그 담당 검사가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도 같이해요.
이번에 보니까 야당과 연결해서 무슨 문건을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솔직히 이게 그 전에 정치검찰, 정치검찰 그러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국민들 모르게 그냥 중요한 정치 사건에 대해서 봐주거나 뭔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우리 역대 검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청와대가 정치검찰을 이용했던 시기였다고 본다면 윤석열 검찰은 특이하게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권력의 주체가 돼서 입법․사법․행정을 다 같이 휘두른 최초의 사건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돼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단순히 사건만 보지 마시고 윤석열 검찰 전체가 한 1년 6~7개월 정도의 기간에 왜 이렇게 정치화됐는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꼭 좀 해 주시고 그 진단결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장관님의 지휘․감독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이 사건 개별 사건만 수사하고 끝나기에는 이게 너무 엄중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 주실 게 제도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제도개혁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초점이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제기권이 바로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법률을 다루는 업무예요. 부처는 행정부고 사법부기는 하지만 법률을 다루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침해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검찰청법처럼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는 검찰사무의 이 법률, 사법행위를 여기에 둔다는 것이 과연 법관에게 사법권을 준 이 헌법정신에 맞느냐. 검사와 판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이 사법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사법행위 전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닌 거지요. 사실은 법의 지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뭐라고 명하는지를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법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상급자가 지휘를 하니까 정치개입을 하게 되고 또 부당한 검찰권 행사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항목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기소행위, 사법행위를 제외한 다른 검찰사무는 지휘 감독이 맞는데 사법행위, 기소라든가 수사나 이 사법행위는 상급자 개인의 지휘 감독이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제도적인 대책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상급자 잘못 만나면, 총장 잘못 만나면 검찰 전체가 이렇게 정치개입에 뛰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왕적 총장의 문제점 그리고 검찰의 상명하복, 이제 없어졌지만 검사동일체 원칙 이런 전통적인 잘못된 권한행사 방식, 비민주적인 운영 여기에도 뿌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제도개혁 차원에서 한번 장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국회하고 고민해서 사건은 사건대로 엄밀하게 규명을 하되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찰개혁의 어떤 뿌리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의심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의혹들은 제도 이전에 특정 체제하에서 벌어진 의혹이라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따라서 제도개선 이전에 결국은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담당하느냐라는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평가받기를 대단히 원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작성할 때 초안이 나왔는데 그때 저를 보좌했던 유력한 참모가 ‘사법통제관’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우리 검사들이 진심으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사이에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인의 또는 특정그룹의 문제와 검찰 전체의 조직문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감독관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결국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정말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평가받기를 대단히 원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작성할 때 초안이 나왔는데 그때 저를 보좌했던 유력한 참모가 ‘사법통제관’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우리 검사들이 진심으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사이에서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인의 또는 특정그룹의 문제와 검찰 전체의 조직문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감독관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결국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정말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권성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권성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하면서 정치검찰이 객체에서 주체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시지요?
김종민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과 결탁해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력의 종속변수로 작용했다고 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정치검찰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권력화하고 그것을 정치공작화하고, 그것도 야당과 유착관계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날 장관님의 큰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사건은 고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찰 또 정보수집 이런 내용들에 포함돼서 디지털로 관련된 내용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장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컴퓨터가 2~3개월마다 바뀌면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다, 제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조사했습니까?
김종민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과 결탁해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력의 종속변수로 작용했다고 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정치검찰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권력화하고 그것을 정치공작화하고, 그것도 야당과 유착관계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날 장관님의 큰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사건은 고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찰 또 정보수집 이런 내용들에 포함돼서 디지털로 관련된 내용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장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컴퓨터가 2~3개월마다 바뀌면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다, 제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조사했습니까?

디가우징이라는 건데 그것은 아마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완전 복구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디가우징이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련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해서, 이 저장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 왔다라고 하는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됐든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서 남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검이 보유한 이 컴퓨터와 관련된 것을 디가우징을 해서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련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해서, 이 저장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 왔다라고 하는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됐든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서 남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검이 보유한 이 컴퓨터와 관련된 것을 디가우징을 해서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박성준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왜 했는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셔서요 누가 지시했고 이것을 왜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안규정상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정보부서의 보관규정 이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삭제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안규정상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정보부서의 보관규정 이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삭제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에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고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가장 키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손준성 검사의 밑에 있었던, 그 수사부서에 있었던 검사라든가 수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 휴대전화 다 확보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수사․조사 대상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성준 위원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상은 규명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수사하는 분들은 증거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증거 인멸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물증 확보하는 게 뭡니까?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휴대전화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바꾸고 휴대전화도 바꿨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했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검사들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물증 확보하는 게 뭡니까?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휴대전화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바꾸고 휴대전화도 바꿨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했습니까, 장관님?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게 이번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 계신데, 권성동 위원님도 계신데 검찰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게 이번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 계신데, 권성동 위원님도 계신데 검찰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요……
내 이름을 왜 거명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권성동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지금 검찰 출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 옆에 계시잖아요.
아니, 야당 위원님들이 워낙 문제를 제기하니까……
소병철 검사도 있는데 왜 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게 조금 듣고 얘기하십시오.
좋은 얘기래, 좋은 얘기.
남의 이름 자꾸만 거론하면 안 돼.
검찰조직 구성원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과 기능을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사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뭐냐 하면……
범정기획관 출신 있네.
아니, 좀 들어 보세요.
범정기획관 출신 옆에 앉아 계셔.
들어 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야당 위원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야당 위원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검찰의 선배로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오늘날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야당 위원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야당 위원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검찰의 선배로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오늘날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대목 때문에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 이전에 전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 자신이 소상하게 밝히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검찰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마땅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검찰 관계자들 나와 있는데 가장 조직이 건전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조직에는 내부에 비판․견제․감시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검찰 내부에 비판․견제․감시기능이 없는 것 아니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쯤 됐으면 검찰 내부의 후배들이 ‘야, 이게 문제 있다.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 시점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검찰 관계자들 나와 있는데 가장 조직이 건전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조직에는 내부에 비판․견제․감시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검찰 내부에 비판․견제․감시기능이 없는 것 아니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쯤 됐으면 검찰 내부의 후배들이 ‘야, 이게 문제 있다.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 시점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박성준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검찰에도 저는 건강한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검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선배―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성동 위원님 얘기했지만―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조직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기강이 살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기강이 살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검찰이 정치주체화되고 정치 자체까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자체가 검찰이 정치주체화되고 정치 자체까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이켜 보면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 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그때 검찰개혁에 과연 이분이 협조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특정 체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니 문무일 총장 체제 때는 건강한 검찰의 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검찰 일반의 문제로 치환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검찰 일반의 문제로 치환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질의응답을 잘 봤고 오늘도 잘 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고발 사주 지시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무일 검찰이 정치검찰이었습니까, 장관님?
문무일 검찰이 정치검찰이었습니까, 장관님?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입니다.
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당시 검찰개혁에 과연 협조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치검찰이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검찰 아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는?
윤석열의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습니까?
윤석열의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습니까?

저는 메시지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모르겠다면 모르겠다 답변하세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오수 검찰은 정치검찰입니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오수 총장은 박범계 장관이 있을 때 임명했으니까 아니다라고 그랬고 두 사람은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문무일․윤석열․김오수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문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었다고 자꾸만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 정치검찰을 만든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 못 하지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관 밑에서 차관이 잘못하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의식도 없이 일할 생각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은 윤석열 총장보다는 정치검찰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핵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 서울검사장이 했습니다. 소위 적폐청산 수사를 윤석열 검사장이 다 했어요. 총장 돼서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박수 치면서 제일 칭찬하고 칭송을 많이 한 분이 지금 박범계 장관이에요.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조국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하니까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검찰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검찰이고 정치적 결정을 했으면 당장 잘라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가 사람 잘못 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윤석열 임명했다. 내가 해임하겠다. 용서 구한다’ 이러고 잘랐어야지요. 윤석열 총장 있을 때는 총장이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에 수사를 확대할까 봐 걱정했는지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은 윤석열 총장보다는 정치검찰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핵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 서울검사장이 했습니다. 소위 적폐청산 수사를 윤석열 검사장이 다 했어요. 총장 돼서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박수 치면서 제일 칭찬하고 칭송을 많이 한 분이 지금 박범계 장관이에요.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조국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하니까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검찰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검찰이고 정치적 결정을 했으면 당장 잘라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가 사람 잘못 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윤석열 임명했다. 내가 해임하겠다. 용서 구한다’ 이러고 잘랐어야지요. 윤석열 총장 있을 때는 총장이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에 수사를 확대할까 봐 걱정했는지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적정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아니, 옛날 그전의 장관들은 ‘법과 원칙, 고발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진상이 나오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한번 보세요, 누가 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한번 보세요, 누가 했는지.

제가 했습니다.
보란 말이에요. 내용을 봐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원칙적으로는 공개 못 하는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보 내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무부 공무원, 검찰 공무원한테 적용된다. 맞지요?
그다음에 공개요건과 공개범위의 2단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어요, 박범계 장관이.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원칙적으로는 공개 못 하는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보 내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무부 공무원, 검찰 공무원한테 적용된다. 맞지요?
그다음에 공개요건과 공개범위의 2단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어요, 박범계 장관이.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권성동 위원님께 여기에 적용될 무슨 팩트를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들어 보세요.
본인이 만든 규정도 준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부장관이야, 도대체?
본인이 만든 규정도 준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부장관이야, 도대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다가 이 공개 대상은 뭐냐? 고소․고발사건일 경우에는 고발인이 누구인지, 죄명이 뭔지,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이렇게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금지 규정에. 한번 읽어 보세요.
그저 조국 사건 공개 못 하게 하려고 억지로 이 규정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지금? 이 규정에 비춰 보면 박범계 장관이 직권남용하는 것이고 징계대상이에요. 보세요, 이것 한번 다시 읽어 보시라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리 검토’,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손준성 진술 없이는 윤석열 지시 확인 못 해, 직권남용 수사 어렵다’ 이렇게 대검에서 법리 검토했다는데, 이것 받아 봤습니까?
그저 조국 사건 공개 못 하게 하려고 억지로 이 규정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지금? 이 규정에 비춰 보면 박범계 장관이 직권남용하는 것이고 징계대상이에요. 보세요, 이것 한번 다시 읽어 보시라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리 검토’,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손준성 진술 없이는 윤석열 지시 확인 못 해, 직권남용 수사 어렵다’ 이렇게 대검에서 법리 검토했다는데, 이것 받아 봤습니까?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니, 받아 봤어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받아 봤겠지,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는 했습니까?

그런 문건이 작성돼서 법무부에 온지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뒤에 검찰국장보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대검에서 했으면 검찰국장이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검찰국장!
검찰국장!

예, 국장입니다.
대검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보고서 받은 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 오보예요, 완전?

보고서 받은 바 없습니다.
완전 오보예요? 이것 나중에 국정감사하면 다 나옵니다, 대검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전부 받아 본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시치미 떼고 말이야 그다음에 자기한테, 자기들 여권에 불리한 그런 수사 내용은 공개 못 하도록 딱 단속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전부 받아 본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시치미 떼고 말이야 그다음에 자기한테, 자기들 여권에 불리한 그런 수사 내용은 공개 못 하도록 딱 단속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심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내용이 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데……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거쳤어요? 회의 열었어요,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의혹사건에 대해서?

제가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규명하지 말까요?
무슨……

권성동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제가 그러면 규명하지 말까요?
아니, 지금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의하면 피고발인이 누군지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혐의 내용도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 입에서 나갔습니까?
본인이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전에 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 보도가 나간 뒤의 얘기입니다.
1분 더 주세요.
어찌됐든 장관이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장관이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규명의 대상이라고 했지요.
한번 속기록 보고 만약 했다면 장관 사표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하시고 윤한홍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하시고 윤한홍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 열었을 때 제가 ‘검찰 고발 사주’ 이 용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검찰 악용 총선개입사건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실체가 많이 드러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 실체의 출처,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의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고 갈 대통령후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도 특별한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머뭇머뭇하거나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장관님 나중에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생각 같은 생각이시지요?
지난주 법사위원회 열었을 때 제가 ‘검찰 고발 사주’ 이 용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검찰 악용 총선개입사건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실체가 많이 드러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 실체의 출처,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의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고 갈 대통령후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도 특별한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머뭇머뭇하거나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장관님 나중에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생각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명심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PPT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밝혀야 된다. 지금 저기 PPT에 보시면 이미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윤석열이 손준성에게 지시했고 그 영장 일부 내용에 보면 제삼의 검사가 작성을 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또 김웅 의원이 법률지원단에 의논을 했고 여기까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앞에 계시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부분, 고발이 실행이 돼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면 그다음 순서는 장관님, 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이 이첩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밝혀야 된다. 지금 저기 PPT에 보시면 이미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윤석열이 손준성에게 지시했고 그 영장 일부 내용에 보면 제삼의 검사가 작성을 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또 김웅 의원이 법률지원단에 의논을 했고 여기까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앞에 계시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부분, 고발이 실행이 돼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면 그다음 순서는 장관님, 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이 이첩되는 거지요?

예, 배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해당 검찰청은 즉시 고발인 소환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검찰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한 내용에 보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서 언론이 그것을 증폭시키고 다시 수사를 가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보도지침 등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폐해를 줄이려고?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검찰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한 내용에 보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서 언론이 그것을 증폭시키고 다시 수사를 가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보도지침 등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폐해를 줄이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되면 과거의 초원복집사건, 총풍․북풍사건처럼 4월 3일, 4월 8일, 총선 불과 일주일, 10여 일 앞두고 총선 결과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PPT에 나온 것처럼 저기 선을 그어 놓은 왼쪽 부분만 지금 거론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다행히 장관님께서 철저히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오른쪽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검찰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겁니다.
장관님,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PPT에 나온 것처럼 저기 선을 그어 놓은 왼쪽 부분만 지금 거론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다행히 장관님께서 철저히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오른쪽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검찰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겁니다.
장관님,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요?

예.
PPT 좀 넘겨 줘 보세요.
제가 장관님한테 지금 검찰총장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이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고 장관님도 같은 취지에 동의를 하셨어요.
뒤에 다른 야당 위원님―PPT 좀 띄워 줘 보세요―검찰 출신 유력한 정치인께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떼 지어 나서 실체도 모르면서 여권 공작이라고 대응한다’, 이것 우리 민주당 의원 발언이 아닙니다. 저분이 누군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장관님한테 지금 검찰총장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이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고 장관님도 같은 취지에 동의를 하셨어요.
뒤에 다른 야당 위원님―PPT 좀 띄워 줘 보세요―검찰 출신 유력한 정치인께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떼 지어 나서 실체도 모르면서 여권 공작이라고 대응한다’, 이것 우리 민주당 의원 발언이 아닙니다. 저분이 누군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총장 지시로 총장 부인, 가족 정보를 집중적으로 대검 정보수집관들이 수집했다’, ‘검찰조직을 자기 가족 비호 수단으로 악용했다’……
장관님, 이 발언이 검찰을 잘 아시는 분이고 지금 유력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 발언을 할 리가 없지요. 이분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로 엄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이 발언이 검찰을 잘 아시는 분이고 지금 유력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 발언을 할 리가 없지요. 이분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로 엄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의, 제가 발언을 하면 혹시 정치적인 시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분 발언입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니 총장의 묵시적 지시가 없이 그게 가능했겠냐’, ‘위법의 중대성을 인지했다’, ‘관련 당사자들은 공작정치 운운하지 말고 겸허하게 대국민사과하고 수습절차 들어가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모가 드러나면 후보보다 당이 입을 상처가 크다’, 이분 말씀대로라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민주당 혹은 법무부장관님 견해가 아니잖아요.
앞서 총장 두 분 PPT로 좀 가 주세요.
장관님, 현재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과 그 사조직에 속한 검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 장관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앞서 총장 두 분 PPT로 좀 가 주세요.
장관님, 현재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과 그 사조직에 속한 검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 장관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검찰 선배인 저도 마음이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게 일부 검사들에 의한 일인데 애꿎게 밤늦도록 일하는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후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지금 저기에 나왔듯이 거짓말하고 그동안, 아까 야당 정치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5명이나 죽게 하는 혹독한 수사……
1분만 더 주십시오.
언론 이용하고 남용하고 사조직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직 검찰총장한테 저는 엄중하게 좀 부탁, 경고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진상조사 지시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일부 검사들의 일이라는 것을 현 검찰총장이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검찰의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등 떠밀린 감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두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직 검찰총장은 수사를 자청해서 후배들을 위하고 현직 검찰총장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면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후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지금 저기에 나왔듯이 거짓말하고 그동안, 아까 야당 정치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5명이나 죽게 하는 혹독한 수사……
1분만 더 주십시오.
언론 이용하고 남용하고 사조직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직 검찰총장한테 저는 엄중하게 좀 부탁, 경고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진상조사 지시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일부 검사들의 일이라는 것을 현 검찰총장이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검찰의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등 떠밀린 감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두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직 검찰총장은 수사를 자청해서 후배들을 위하고 현직 검찰총장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의견이세요?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의 말씀이 천금같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참담한 심정……
장관님도 지금 검찰에 대한 감독도 하시지만 애정도 있으시잖아요.
장관님도 지금 검찰에 대한 감독도 하시지만 애정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검찰을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일선에 가면 수많은 검사들 그 눈망울을 생각하면 현재의 검찰총장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님, 기회가 있으면…… 물론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그런 뜻을, 뒤에 앉아 있는 검찰 간부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일선에 가면 수많은 검사들 그 눈망울을 생각하면 현재의 검찰총장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님, 기회가 있으면…… 물론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그런 뜻을, 뒤에 앉아 있는 검찰 간부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과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장관님 최근에 여러 건 때문에 말씀이 많으시고 오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쪽에,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있으시다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또 호통만 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답답하실 텐데요. 저도 뭐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짧게 검사 생활했지만 하다 하다 별 게 다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금품사건에 개입된 검사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사건도 있었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과 다르게 검찰 자신이 조직 전체로 해서 정치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치화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최근의 윤석열 검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 스스로 그런 것을 좀 단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검찰에서 좀 단호하게,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번 사건이 떠오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압수수색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해 가지고 그것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8월 27일 날 발생했었고 그때 서울대, 부산대, 경희대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70군데 정도를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8월 27일 날 발생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이지요, 8월 23일 날 고발장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4일 있다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요 월성원전사건 때 대전지검에서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또 뭐 뭐 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 여러 군데서 고발을 했지요. 고발하니까 고발한 걸 딱 들고서 바로 그 며칠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인지수사를 하면 정치적인 비난이 생기거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까 봐 누군가로 하여금 고발을 시키는 겁니다. 고발을 시키면 즉시 해서 수사에 나서는 거지요.
사실은 저는 이런 패턴이 윤석열 총장 있을 때 검찰에서 계속 반복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에 김웅 의원을 통해서 했던 그 고발장, 고발 사주 이런 사건도 사실은 지난번의 그런 패턴을 총선에 적용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동안 검찰이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그 수사가 진행됐던 그러한 패턴을 보시면 저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장관님 최근에 여러 건 때문에 말씀이 많으시고 오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쪽에,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있으시다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또 호통만 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답답하실 텐데요. 저도 뭐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짧게 검사 생활했지만 하다 하다 별 게 다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금품사건에 개입된 검사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사건도 있었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과 다르게 검찰 자신이 조직 전체로 해서 정치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치화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최근의 윤석열 검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 스스로 그런 것을 좀 단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검찰에서 좀 단호하게,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번 사건이 떠오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압수수색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해 가지고 그것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8월 27일 날 발생했었고 그때 서울대, 부산대, 경희대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70군데 정도를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8월 27일 날 발생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이지요, 8월 23일 날 고발장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4일 있다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요 월성원전사건 때 대전지검에서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또 뭐 뭐 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 여러 군데서 고발을 했지요. 고발하니까 고발한 걸 딱 들고서 바로 그 며칠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인지수사를 하면 정치적인 비난이 생기거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까 봐 누군가로 하여금 고발을 시키는 겁니다. 고발을 시키면 즉시 해서 수사에 나서는 거지요.
사실은 저는 이런 패턴이 윤석열 총장 있을 때 검찰에서 계속 반복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에 김웅 의원을 통해서 했던 그 고발장, 고발 사주 이런 사건도 사실은 지난번의 그런 패턴을 총선에 적용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동안 검찰이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그 수사가 진행됐던 그러한 패턴을 보시면 저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법사위 있을 때 월성원전사건은 송기헌 위원님과 거의 궤를 맞춰서 그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야당 위원들께서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의 첫 번째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초안 작성해서 보냈느냐 이게 첫째겠지요, 규명하는 게?

예.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손준성이 혼자 했느냐 둘이 했느냐, 누가 시켰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보고 시켰냐 이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 무슨 수사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의 국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국장을 수사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국장이 혼자 했냐, 혼자 할 수가 있겠냐, 이것을? 그러면 누가 시켰냐, 시장이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의 다 같은 경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번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손준성 검사가 했고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볼 때는 공수처에서 나온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같이 한 걸로 돼 있는, 표시가 있고 또 일반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손준성 검사가 정말 일개 부장검사가 그것을 혼자 했겠냐, 이렇게 중차대하고 정말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할 만한 큰 사건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님께서 ‘핵심 수사 대상이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의 국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국장을 수사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국장이 혼자 했냐, 혼자 할 수가 있겠냐, 이것을? 그러면 누가 시켰냐, 시장이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의 다 같은 경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번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손준성 검사가 했고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볼 때는 공수처에서 나온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같이 한 걸로 돼 있는, 표시가 있고 또 일반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손준성 검사가 정말 일개 부장검사가 그것을 혼자 했겠냐, 이렇게 중차대하고 정말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할 만한 큰 사건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님께서 ‘핵심 수사 대상이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대개 무슨 특히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 아니면 어떤 무슨 단체에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가면 그 단체에서 죽 나와 가지고 압수수색 집행 못 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으면서 고함지르고 고성 지르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단체의 위력을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제 말씀이?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단체의 위력을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제 말씀이?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법률적 용어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단체의 위력을 가해서, 2인 이상이 단체 위력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우리는 그걸 죄명으로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서로 주장이 지금 상반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하시는데요.
일단 판결이 불법이냐, 그것은 나중에 재판을 해서 따질 문제지 일단 발부되면…… 우리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부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이 유효니 무효니 따져 가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물론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불법이냐, 그것은 나중에 재판을 해서 따질 문제지 일단 발부되면…… 우리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부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이 유효니 무효니 따져 가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물론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정치공작 프로젝트, 저는 보니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SBS하고 제보자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지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9월 2일 날 인터넷매체에 이 의혹 보도가 떴을 때 그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선거철이 다가와서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또 정치공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제보자가 국정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제보했다 하는 것이 제보자 본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정원장까지 개입을 해서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검찰이 권력비리 수사를 못 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국정원장까지 개입했다는 건데 왜 장관님께서 이 사건에 윤석열 총장을 관여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또 어디서든지 간에, 기자들에게 또는 국회에 와서 계속 증거나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관여된 것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가 진상규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검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공익신고 과정을 보면 정말 황제 제보입니다, 황제 제보.
어떻게 한동수 부장한테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가지고 권익위 소관이라는 말을 듣고 쳐들어가듯이 제보를 한 거예요, 공익신고를 하는데 그것도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중간에.
그다음에 공수처는 어땠습니까? 정말 전광석화처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려고 나왔었는데 그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검사가 또 누굽니까?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고 그동안 친여권 인사들 변호를 하던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도 좀 했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공수처검사를 맡고 있고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하고 만나면서 제보 일정까지 협의를 하고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범계 장관님은 처음부터, 장관에 취임되시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총장을 이 사건에 연결시켜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언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발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정말 어느 하나, 증거나 물증을 가지고 형사사건 공개를 해도 벌이 되는데 지금은 증거․물증 없이 계속 있는 것처럼 장관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보세요. 예를 하나 들면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님께서 PC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 보도를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어제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랬지요, ‘보도에 혼선들이 있다. 저는 믿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렌식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장관님은…… 장관으로서의 위치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그 부분에 이제 완전히 정치적 중립은 버리신 겁니까?
SBS하고 제보자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지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9월 2일 날 인터넷매체에 이 의혹 보도가 떴을 때 그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선거철이 다가와서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또 정치공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제보자가 국정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제보했다 하는 것이 제보자 본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정원장까지 개입을 해서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검찰이 권력비리 수사를 못 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국정원장까지 개입했다는 건데 왜 장관님께서 이 사건에 윤석열 총장을 관여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또 어디서든지 간에, 기자들에게 또는 국회에 와서 계속 증거나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관여된 것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가 진상규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검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공익신고 과정을 보면 정말 황제 제보입니다, 황제 제보.
어떻게 한동수 부장한테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가지고 권익위 소관이라는 말을 듣고 쳐들어가듯이 제보를 한 거예요, 공익신고를 하는데 그것도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중간에.
그다음에 공수처는 어땠습니까? 정말 전광석화처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려고 나왔었는데 그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검사가 또 누굽니까?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고 그동안 친여권 인사들 변호를 하던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도 좀 했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공수처검사를 맡고 있고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하고 만나면서 제보 일정까지 협의를 하고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범계 장관님은 처음부터, 장관에 취임되시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총장을 이 사건에 연결시켜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언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발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정말 어느 하나, 증거나 물증을 가지고 형사사건 공개를 해도 벌이 되는데 지금은 증거․물증 없이 계속 있는 것처럼 장관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보세요. 예를 하나 들면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님께서 PC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 보도를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어제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랬지요, ‘보도에 혼선들이 있다. 저는 믿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렌식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장관님은…… 장관으로서의 위치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그 부분에 이제 완전히 정치적 중립은 버리신 겁니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범죄의 정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니까 믿고 있다…… 없는 증거도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포렌식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근거 있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장관의 표현이 맞나, 전혀 저는……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도 법무부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정치공작 프로젝트의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다니실 것 같으면.
아니, 손준성 수정관이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라고 계속해서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발언을. 그렇지요? 그러면 최측근이면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겁니까, 장관님? 최측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개입된 겁니까?
아니, 손준성 수정관이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라고 계속해서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발언을. 그렇지요? 그러면 최측근이면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겁니까, 장관님? 최측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개입된 겁니까?

제가 규명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개입이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아니요. 장관님,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답을 들어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장관님이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편향돼 있습니다. 중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요.

윤한홍 간사님께서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본인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범죄는 규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총장이 작년 1월 달 인사에서 김유철 수정관을 유임시키고 손준성 청탁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빼고……
1분만 더 주세요.
그 이야기는 빼고 작년 8월 이후의 그 이야기만 해 가지고 윤석열과 손준성이 가깝다 이런 식으로 또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까우면 개입됐다는 증거가 됩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드루킹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경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박범계 장관님은 동생이 법무법인의 사무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박범계 장관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윤 총장이 작년 1월 달 인사에서 김유철 수정관을 유임시키고 손준성 청탁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빼고……
1분만 더 주세요.
그 이야기는 빼고 작년 8월 이후의 그 이야기만 해 가지고 윤석열과 손준성이 가깝다 이런 식으로 또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까우면 개입됐다는 증거가 됩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드루킹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경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박범계 장관님은 동생이 법무법인의 사무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박범계 장관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런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왜 비유를 나는 못 하고 장관님은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장관님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야당은 못 하고 장관님은 해도 되고……
그러면 윤 총장과 손준성과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까?
그러면 윤 총장과 손준성과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까?

제가 뭘 흘렸어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뭘 흘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답변을 국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어떻게요?
읽어 드릴까요?

예.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순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사위에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총장과 수정관의 관계가 활용관계입니다.
그다음에 13일 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도 아닌 것을 증거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혼돈을 주는 거예요. 장관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 줘야 되는데 장관님이 아니라 여당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윤 간사님.

그 특별한 관계를 저한테 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장관님하고 동생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법인도 다 장관님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게 비유가 안 돼요?
정리해 주십시오.
선택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사가 구분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에서 중립을 지켜야만 그게 타당한 업무 자세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를 규명하는 것이 제가 취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규명은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범죄규명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장관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하시고 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하시고 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이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보충질의도 여야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희망하시는 경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장관님,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 얘기 나오고 하시는데 범죄 앞에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진실 발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편 계속 이게 공정하지 않다거나 무슨 정치공작 운운하시는데 지금 증거는 명백하잖아요. 텔레그램에서 보낸 증거는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시는 야당 위원님들 보면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법사위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캠프의 입장을 지금 이 법사위장에 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캠프 입장을 따로 전달하고 법사위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대 검찰총장, 현직과 전직 검찰총장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총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어진 이런 일들은 총장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없었으면 우리 또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의 의심을 좀 받았지만 뭐 그냥 떠도는 의심에 불과했구나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제보가 있고 증거가 나오니까 정치검찰이 지금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짓을 해도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을 외부에서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다루기 때문에, 재량이 폭넓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누가 토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상?
캠프의 입장을 지금 이 법사위장에 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캠프 입장을 따로 전달하고 법사위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대 검찰총장, 현직과 전직 검찰총장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총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어진 이런 일들은 총장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없었으면 우리 또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총장이 정치검찰의 의심을 좀 받았지만 뭐 그냥 떠도는 의심에 불과했구나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제보가 있고 증거가 나오니까 정치검찰이 지금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짓을 해도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을 외부에서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다루기 때문에, 재량이 폭넓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누가 토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상?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지 사람이 누구 같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볼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의 고발 사주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요.
대표적인 게 김봉현 씨 사건입니다. 라임 사태 때 검찰이 김봉현 씨 구속시켜 놓고 수시로 불러다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여권 인사 1명 불어라’, ‘그 정도 말고 더 윗급으로 한번 불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김봉현 씨가 여권 인사들을 불었다라는 걸 폭로했고 김봉현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폭로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봉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 이 사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정치공작행위였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의 고발 사주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요.
대표적인 게 김봉현 씨 사건입니다. 라임 사태 때 검찰이 김봉현 씨 구속시켜 놓고 수시로 불러다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여권 인사 1명 불어라’, ‘그 정도 말고 더 윗급으로 한번 불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김봉현 씨가 여권 인사들을 불었다라는 걸 폭로했고 김봉현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폭로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봉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 이 사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정치공작행위였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아직 수사가 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모저모 잘,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신뢰하는 한편 조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넘어가서 여러 정치공작들이, 판사 사찰 문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작행위들이 특활비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이 좀 되신 게 있습니까?

현재 특활비 문제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최소한 현재는 법상 증빙자료를 내놓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게 어느 청에 어떤 조직에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급이 됐으면 영수증은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 누가 얼마 수령했다는 영수증은 남아 있어야 정상이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문건 작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특활비 활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일종의 검찰의 쿠데타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국기문란사건이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저도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치권, 특히 야당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총장이 장관 부하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발 사주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진상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 자체적인 진상규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합동감찰이 필요하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진상조사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검찰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이 참여해서 일종의 내부감찰, 행정조사 및 감찰을 진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에 착안하셔서 외부인이 진상규명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서 신뢰도를 많이 높여 주시는 방법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문건 작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특활비 활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일종의 검찰의 쿠데타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국기문란사건이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저도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치권, 특히 야당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총장이 장관 부하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발 사주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진상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 자체적인 진상규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합동감찰이 필요하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진상조사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검찰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이 참여해서 일종의 내부감찰, 행정조사 및 감찰을 진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에 착안하셔서 외부인이 진상규명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서 신뢰도를 많이 높여 주시는 방법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제도 백혜련 의원님께서 합동감찰 부분을 지적했고 오늘도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 합동감찰의 취지라는 게 적어도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진상을 완전하게 밝혀 달라라는 그런 요구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화개선, 제도개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화개선, 제도개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한…… 문화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같은 취지입니다, 위원님.
한편 이게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휴대폰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휴대폰이 아니라 개인 PC에 텔레그램은 또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조사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본인과 가족,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 방해나, 문건까지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행위를 했어요. 이것은 저는 윤석열이 대선 준비용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부터 대선 준비용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본인과 가족,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 방해나, 문건까지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행위를 했어요. 이것은 저는 윤석열이 대선 준비용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부터 대선 준비용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검사들 간에 작성된, 전현직 검사들 간에 주고받은 고발장으로 청부 고발이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전력을 갖고 있는 최강욱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시는 모습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일종의 사과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진실규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조차도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꼭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시는 모습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일종의 사과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진실규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조차도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꼭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발언권을 양보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수정관실 정보수집에 관한 검찰 내부지침, 규정, 예규 이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거의 부동문자 형식인데 ‘범죄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검찰과 주무관 이름 써 있는 자료 1장 왔는데요.
장관님, 이것은 제가 비공개규정 문제 계속 말씀드렸고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검에 촉구하셔서 꼭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언권을 양보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수정관실 정보수집에 관한 검찰 내부지침, 규정, 예규 이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거의 부동문자 형식인데 ‘범죄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검찰과 주무관 이름 써 있는 자료 1장 왔는데요.
장관님, 이것은 제가 비공개규정 문제 계속 말씀드렸고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검에 촉구하셔서 꼭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규명의 속도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관실의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요.
장관님은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장관님은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예, 비슷하게……
저희들하고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 지금 이 비공개규정에 관한 것, 법제처에서 내부지침, 규정, 예규 이것도 법제처에다가 보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절차나 규정들이 있지요?
그리고 법제처장님, 지금 이 비공개규정에 관한 것, 법제처에서 내부지침, 규정, 예규 이것도 법제처에다가 보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절차나 규정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모든 행정규칙은 저희한테 원래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규정들이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서, 내용까지야 법제처가 공개할 수 없겠지만 잘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검 사무분장규정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2020년 9월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이 수사정보정책관이나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직제가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직급이 격하되는 사례가 됐었는데 장관님 취임하신 뒤에 파악하기로 이렇게 상위직급에 있던 자리가 하향됐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법무부나 검찰 인사에서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영상자료를 보며)
대검 사무분장규정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2020년 9월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이 수사정보정책관이나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직제가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직급이 격하되는 사례가 됐었는데 장관님 취임하신 뒤에 파악하기로 이렇게 상위직급에 있던 자리가 하향됐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법무부나 검찰 인사에서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글쎄요,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일부에서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 손준성 검사가 그걸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론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CBS 방송의, CBS에 권영철 대기자라고 계시지요. 이분이 검찰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과정이나 이런 것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답변을, 설명을 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게 확정이 된 거라면 당연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을 했고 작성했으면 그거에 손준성이 직접 타이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정보도 모으고 작성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검이 한 거지요.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1급 핵심 참모입니다. 총장 직속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부장들 통제 안 받습니다’, 이게 규정과 실제 업무, 대검의 실질 업무프로세스에 맞는 설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CBS 방송의, CBS에 권영철 대기자라고 계시지요. 이분이 검찰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과정이나 이런 것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답변을, 설명을 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게 확정이 된 거라면 당연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을 했고 작성했으면 그거에 손준성이 직접 타이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정보도 모으고 작성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검이 한 거지요.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1급 핵심 참모입니다. 총장 직속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부장들 통제 안 받습니다’, 이게 규정과 실제 업무, 대검의 실질 업무프로세스에 맞는 설명이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앵커가 묻습니다, ‘아까 이상일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그 무렵에 두 사람 사이의 신의관계가 두텁지 않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유상범 위원께서도 어떤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이런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검찰 출신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철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황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대검의 직책에서 총장의 직접 명령을 받는 사람이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 두 사람입니다. 총장 직속입니다. 바로 최측근 참모들을 두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은 정황인 거고요. 팩트는 그것입니다’. 이 팩트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철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황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대검의 직책에서 총장의 직접 명령을 받는 사람이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 두 사람입니다. 총장 직속입니다. 바로 최측근 참모들을 두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은 정황인 거고요. 팩트는 그것입니다’. 이 팩트 맞습니까?

위원님이 많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이 고발장이라고 써 놓은 거에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희한한 조항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장관님이나 저나 법률가이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언론매체이용죄는……
많은 법조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솜씨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었는지 꼭 잘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오하’라는 가명을 쓰는 채널A 사건의 제보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고발장에 첨부자료를 쫙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관련돼 있던 사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기사들을 쭉 붙였고요. 그분의 실명이 드러난 판결문을 또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3월 말 4월 초 사이에 이 이오하라는 분의 실명이 무엇이고 그분이 이오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직접 관련자들 중에서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범정이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유력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오하’라는 가명을 쓰는 채널A 사건의 제보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고발장에 첨부자료를 쫙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관련돼 있던 사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기사들을 쭉 붙였고요. 그분의 실명이 드러난 판결문을 또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3월 말 4월 초 사이에 이 이오하라는 분의 실명이 무엇이고 그분이 이오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직접 관련자들 중에서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범정이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유력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SNS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개더링, 그러니까 수집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요.
그래서 최강욱 위원님 4월 3일 자 관련된 고발장도 그날 포스팅하지 않으셨습니까, 4월 3일 자에? 그게 고발이 됐지요. 그리고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4월 8일 자와 4월 3일 자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위원님 4월 3일 자 포스팅한 것, 기소된 것 그것 서울중앙지검 1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최강욱 위원님 4월 3일 자 관련된 고발장도 그날 포스팅하지 않으셨습니까, 4월 3일 자에? 그게 고발이 됐지요. 그리고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4월 8일 자와 4월 3일 자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위원님 4월 3일 자 포스팅한 것, 기소된 것 그것 서울중앙지검 1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이 있어서요, 전주혜 위원님이 먼저 3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이 있어서요, 전주혜 위원님이 먼저 3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주민 간사님이 양보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오늘 세계일보 기사 난 것 관련해서 작년에 일부 키워드만 검색해서 제한적으로 했던 것을 보고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고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오늘 세계일보 기사 난 것 관련해서 작년에 일부 키워드만 검색해서 제한적으로 했던 것을 보고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고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상비밀입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님은 죄다 저보고 공무상비밀 누설한다고, 그날도……
보고 시점이 그러면……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박범계 장관 이름 거명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를 장관 취임하셔서 그 무렵에 받으신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받으신 건지 그것을 좀……

그러면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공무상비밀 누설이니 이런 말씀 안 하시렵니까?
말씀해 주세요.

국무위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상비밀 누설하신다고 지적을 하시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이신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것같이 말씀하시더니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보고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번번이 다 공무상비밀 누설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방금 법무부에서 작년에 일부 키워드만 검색을 해서 제한적으로 조사를 했다, 그거를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 시점을 여쭤본 거예요. 그게 무슨 공무상비밀이나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랑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답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오늘 자 아침 신문입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는데요.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기소가 되려면 이게 가정적인 사실입니다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해서 어쨌든 이 고발장을 제출해야지 기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뉴스버스에서조차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오늘 자 아침 신문입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는데요.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기소가 되려면 이게 가정적인 사실입니다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해서 어쨌든 이 고발장을 제출해야지 기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뉴스버스에서조차도……

아마 범죄의 성립과 기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조성은 씨조차도 이것은…… 그러니까 제출을 안 했다는 건 스스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고발장을 제출 안 했으면 공무원이 어떠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리 검토를 한다니까 그 부분까지 좀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법리 검토를 한다니까 그 부분까지 좀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장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꾸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총선개입 운운하시는데 총선개입이라는 건 고발장을 제출해야 그게 총선개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고발장, 이것 전제적 가정적이지만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그걸 넘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발이 안 됐으면 그거는 어떠한 개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리 검토를 대검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결론을 다음 질의 때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리 검토를 대검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결론을 다음 질의 때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 앞에 많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장관님께서 직접 하셨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에 또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최강욱 위원님이 규정을 근거로 하신 질문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는 본인이 손준성 검사의 인사 관련돼서 부탁성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한홍 간사님이 질의하실 때 오히려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규정상 근거는 이미 확인했고 그 외에, 이미 장관님께서도 인사 관련된 부탁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등을 포함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장관님께서 직접 하셨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유사한 질문에 또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최강욱 위원님이 규정을 근거로 하신 질문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는 본인이 손준성 검사의 인사 관련돼서 부탁성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한홍 간사님이 질의하실 때 오히려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규정상 근거는 이미 확인했고 그 외에, 이미 장관님께서도 인사 관련된 부탁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등을 포함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그러나 작년 2월을 기준으로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사실은 그게 정확한 계선조직입니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계선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하느냐라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장들을 전부 다 바꿔 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다는 건 간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태 또 회의의 주재방식, 그 외에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 2월을 기준으로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사실은 그게 정확한 계선조직입니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계선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하느냐라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장들을 전부 다 바꿔 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다는 건 간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태 또 회의의 주재방식, 그 외에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확인의 정도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자분들의 질문에도 그렇고 또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또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셔서도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손준성 검사가 보냄’이라는 부분은 물증으로 거의 나온 거고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거의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어제 JTBC 보도에도 보면 텔레그램에 전화번호를 넣어 보면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게 뜬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실확인의 정도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자분들의 질문에도 그렇고 또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또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셔서도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손준성 검사가 보냄’이라는 부분은 물증으로 거의 나온 거고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거의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어제 JTBC 보도에도 보면 텔레그램에 전화번호를 넣어 보면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게 뜬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지난번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당시에 이정현 검사가 했던 발언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건으로 보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또는 처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법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과 부합하는 그런 문건으로 보이는데 이 문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일보가 보도한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그 ‘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사실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측성 보도들도 많이 잠재워질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 아까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면 아까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또는 누구와 같이 준비를 해서 등등이 이후에 밝혀져야 되는데 어제 자 보도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출됐던 것, 다 언론 발입니다, 제출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핸드폰은 비번이 걸려 있고 등등등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가 증거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 아까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면 아까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또는 누구와 같이 준비를 해서 등등이 이후에 밝혀져야 되는데 어제 자 보도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출됐던 것, 다 언론 발입니다, 제출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핸드폰은 비번이 걸려 있고 등등등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가 증거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검찰은 진상조사, 감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는 공수처가 그 제도의 설립취지에 맞춰서 신속하고도 또 한편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공수처하고 대검이 이 사건을 두고 협조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유기적 협력관계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까, 아니면 되고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저는 크게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 사실확인은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시자가 있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손준성 검사의 당연히 상관이겠지요, 그리고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또는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직 수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를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다, 자기 식구도 감쌀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또는 살아있는 권력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빨을 들이댄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 사실확인은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는 대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시자가 있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손준성 검사의 당연히 상관이겠지요, 그리고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또는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직 수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를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다, 자기 식구도 감쌀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또는 살아있는 권력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빨을 들이댄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의 질문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의 질문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 신청을 받았는데 소병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아까 조수진 위원님 먼저 하셨고 나중에 소병철 위원님 하셨는데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주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 신청을 받았는데 소병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아까 조수진 위원님 먼저 하셨고 나중에 소병철 위원님 하셨는데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간단히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선 검찰의 입건과 공수처의 입건이 같은지 다른지 준비가 됐습니까, 법무부?

예, 규정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디가우징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사건의 증거인멸 같은 것이 아니라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검을 출입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달에 한 번씩 디가우징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부터 바뀐 것인지 그것도 법무부는 답변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국장,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디가우징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사건의 증거인멸 같은 것이 아니라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검을 출입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달에 한 번씩 디가우징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부터 바뀐 것인지 그것도 법무부는 답변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국장, 이해하셨지요?

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과 여당 위원들 질의를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해서 검찰이 정치검찰이 됐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 하면서 파격적인 검찰총장 임명 단행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풍경이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하지요. 혼자 하기도 하고 행안부장관과 함께하기도 합니다. 전전 정권도 했고요 전 정권 때도 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른바 적폐라고 규정지은 정권들도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담화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왜 했을까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답변과 여당 위원들 질의를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해서 검찰이 정치검찰이 됐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 하면서 파격적인 검찰총장 임명 단행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풍경이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하지요. 혼자 하기도 하고 행안부장관과 함께하기도 합니다. 전전 정권도 했고요 전 정권 때도 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른바 적폐라고 규정지은 정권들도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담화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왜 했을까요, 장관님?

……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바로 공명선거 다짐하기 위한 겁니다.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항상 해 왔던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장관이 공명선거,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법무부장관의 대국민담화예요.
제가 이 점을 설명드리는 게 법무부장관 하면 이맘때라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서서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언사들을 쏟아 냈어요. 이게 굉장히 전 정권, 전전 정권, 그전 정권과 다른 법무부장관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적폐정권이라고 전 정권, 전전 정권 매도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범죄를 예단하면서 전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든가 그 핵심 대상에 대한 근거라는 게 ‘누구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정도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르는 이른바 적폐정권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법률 검토를 해 봤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법무부장관이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언사들을 쏟아 놓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강력한 어조로 범죄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역대 어느 정권의 법무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는데 긴급현안질의 제목이 검찰총장 고발 사주였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 관여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왔습니까?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항상 해 왔던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장관이 공명선거,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법무부장관의 대국민담화예요.
제가 이 점을 설명드리는 게 법무부장관 하면 이맘때라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서서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언사들을 쏟아 냈어요. 이게 굉장히 전 정권, 전전 정권, 그전 정권과 다른 법무부장관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적폐정권이라고 전 정권, 전전 정권 매도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범죄를 예단하면서 전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든가 그 핵심 대상에 대한 근거라는 게 ‘누구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정도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르는 이른바 적폐정권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법률 검토를 해 봤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법무부장관이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언사들을 쏟아 놓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강력한 어조로 범죄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역대 어느 정권의 법무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는데 긴급현안질의 제목이 검찰총장 고발 사주였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 관여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왔습니까?

……
나왔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김용민 위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을 쏟아 냈는데 저 캠프 사람 아닙니다. 캠프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긴급현안질의까지 열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 관여한 어떤 증거가 나와야 범죄를 예단하는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을 쏟아 냈는데 저 캠프 사람 아닙니다. 캠프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긴급현안질의까지 열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 관여한 어떤 증거가 나와야 범죄를 예단하는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윤 전 총장과, 가정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제목을 분석했던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법무부 긴급현안질의 때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앞에 계신 분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요.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윤 전 총장 지시, 관여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답변이 대단히 다르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법무부장관의 태도에 비춰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사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 의혹이지요. 아니, 의혹도 아니지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론공작 사주사건, 동의합니까?
1분 더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선주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었지요.
법무부장관 태도에 비춰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사건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윤 전 총장 지시, 관여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답변이 대단히 다르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법무부장관의 태도에 비춰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사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 의혹이지요. 아니, 의혹도 아니지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론공작 사주사건, 동의합니까?
1분 더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선주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었지요.
법무부장관 태도에 비춰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사건이다, 동의하십니까?

조수진 위원님!
예, 동의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그 사건은 경찰수사를 거쳐서 특검까지 간 사건입니다.
예, 특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요.

그 수사결과가 다 국민들께 공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혹이 아닙니다. 의혹도 아니고요 실체적 사건의 진실이 규명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사건이지요. 그렇지요?
장관의 태도에 비춰 보면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장관의 태도에 비춰 보면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당시에 특검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 특검 저는 기억 못 하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당시의 대선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태도에 비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공작 사주사건입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장관님, 저기 PPT에 동영상을 하나 띄우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후보 청문회 때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당시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씨 변호사 선임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윤대진 또는 다른 후배 검사들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웠어요. 뒤집어씌웠다는 말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의 녹취파일 이것에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 줬다는, 그 자백 하는 녹음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그 후의 뉴스에 보면 ‘윤석열 거짓말! 검찰총장 되기 위해 위증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옆에 있는 것, 선 긋기에 나선 윤석열 측, 손준성…… 갑자기 추미애 장관하고 가깝다…… 이것도 뒤집어씌우기예요.
아니,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불리할 때마다 후배,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기하고 거짓말하면은 앞으로 국민들 뭘 믿어야 됩니까?
박범계 장관님, 윤석열 후보자 아시지요?
장관님, 저기 PPT에 동영상을 하나 띄우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후보 청문회 때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당시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씨 변호사 선임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윤대진 또는 다른 후배 검사들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웠어요. 뒤집어씌웠다는 말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의 녹취파일 이것에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 줬다는, 그 자백 하는 녹음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그 후의 뉴스에 보면 ‘윤석열 거짓말! 검찰총장 되기 위해 위증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옆에 있는 것, 선 긋기에 나선 윤석열 측, 손준성…… 갑자기 추미애 장관하고 가깝다…… 이것도 뒤집어씌우기예요.
아니,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불리할 때마다 후배,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기하고 거짓말하면은 앞으로 국민들 뭘 믿어야 됩니까?
박범계 장관님, 윤석열 후보자 아시지요?

예.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저분 말씀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지금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번에도 또 후배 검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 총수의 모습입니까?
검사들 흔히 무사라고 해요. 무사의 제일 장점이 뭡니까? 당당함, 비겁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지금 계속 저러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것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지금 후배 검사들도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에요. 불리할 때마다 후배 검사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잖아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장관님 그때 청문회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자?
지금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번에도 또 후배 검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 총수의 모습입니까?
검사들 흔히 무사라고 해요. 무사의 제일 장점이 뭡니까? 당당함, 비겁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지금 계속 저러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것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지금 후배 검사들도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에요. 불리할 때마다 후배 검사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잖아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장관님 그때 청문회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자?

아니,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 청문회 하셨던 분들도 다 책임을 느껴야 돼요, 정말.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규명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청문회 하셨던 분들도 다 책임을 느껴야 돼요, 정말.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규명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반드시 진상규명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검찰총장도 저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언론에 이랬어요, ‘윤석열 거짓말!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위증했다’. 아니, 몇 년 뒤에 ‘윤석열 거짓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기사 우리가 또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에 있는 많은 후배 검사들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총수로 모셨던 분이 본인이 뭘 하기 위해서 후배 검사한테 책임을 미뤄? 이번에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철저히 규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PPT 한번 보십시다.
저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했던 건데요. 박상기 장관한테 이랬어요, ‘사퇴하면 재량과 룸이 생긴다’.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법 집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권한을 마음껏, 재량과 룸……
장관님, 지금 법무부 행정하면서 재량과 룸이 있습니까?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언론에 이랬어요, ‘윤석열 거짓말!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위증했다’. 아니, 몇 년 뒤에 ‘윤석열 거짓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기사 우리가 또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에 있는 많은 후배 검사들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총수로 모셨던 분이 본인이 뭘 하기 위해서 후배 검사한테 책임을 미뤄? 이번에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철저히 규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PPT 한번 보십시다.
저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했던 건데요. 박상기 장관한테 이랬어요, ‘사퇴하면 재량과 룸이 생긴다’.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법 집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권한을 마음껏, 재량과 룸……
장관님, 지금 법무부 행정하면서 재량과 룸이 있습니까?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대개는 다 기속행위들입니다.
그렇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이게 정치공방이다, 정치공작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한 번 뽑아 놓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대통령의 덕목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장관님, 정직함은 첫 번째 덕목 아닙니까? 정직해야지요.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거짓말! 총장 되기 위해서 위증했다’ 이렇게 언론의 머릿기사로 뽑아 놨어요.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세 단계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검찰․공수처 수사, 두 번째 특검, 세 번째 국회의 검증․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철저하게 하실 그럴 의지 있으신 거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이게 정치공방이다, 정치공작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한 번 뽑아 놓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대통령의 덕목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장관님, 정직함은 첫 번째 덕목 아닙니까? 정직해야지요.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거짓말! 총장 되기 위해서 위증했다’ 이렇게 언론의 머릿기사로 뽑아 놨어요.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세 단계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검찰․공수처 수사, 두 번째 특검, 세 번째 국회의 검증․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철저하게 하실 그럴 의지 있으신 거지요?

예, 진상규명해내겠습니다.
장관님은 민주당 의원이라서 그러시는 것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검찰조직과 국가 기능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강섭 법제처장님 그리고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가 현안관계로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된 점 나머지 기관의 장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윤한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직원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강섭 법제처장님 그리고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가 현안관계로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된 점 나머지 기관의 장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윤한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직원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