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5.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7. 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간사 및 소위원장(진성준ㆍ이은주) 인사
- 3.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5.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7. 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 5. 업무보고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어려운 시기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을 소관으로 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되 원내대표단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위원님 상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질서하에 출범한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회가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되어 생산적인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국회 다수당을 이끄시는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진성준 수석부대표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인사하시고 이어서 왼쪽의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부대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수석부대표님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님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종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어려운 시기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을 소관으로 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되 원내대표단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위원님 상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질서하에 출범한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회가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되어 생산적인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국회 다수당을 이끄시는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진성준 수석부대표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인사하시고 이어서 왼쪽의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부대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수석부대표님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님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언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를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는 입법부의 권능 그래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야말로 여야가 원만하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행정․사법부에 대한 권능을 제대로 세우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언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를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는 입법부의 권능 그래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야말로 여야가 원만하게 국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행정․사법부에 대한 권능을 제대로 세우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송언석 수석부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언석 수석부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운영위가 국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협치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다수의 힘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아니라 소수라도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인정하고 쌍방 간의 협의와 항상 상의해서, 논의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운영위에서부터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가 국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협치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다수의 힘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아니라 소수라도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인정하고 쌍방 간의 협의와 항상 상의해서, 논의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운영위에서부터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성준 수석부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운영위를 통해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국회로 국민들께 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운영위를 통해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국회로 국민들께 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가 균형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가 균형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의 김희곤 위원입니다.
여야의 협치와 국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동래의 김희곤 위원입니다.
여야의 협치와 국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수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일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 도시․힐링 도시,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임시로 사․보임해서 오늘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임시로 사․보임해서 오늘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금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금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아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의 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당의 여유를 가지고 잘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아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의 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당의 여유를 가지고 잘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의 윤두현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만한 진행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진행보다는 알찬 진행,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진행이 돼서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만한 진행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진행보다는 알찬 진행,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진행이 돼서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양경숙입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되게 절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모범적인 운영 안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운영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되게 절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모범적인 운영 안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운영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오영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바로 세우는 운영위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바로 세우는 운영위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더욱 생산적인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더욱 생산적인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가 원만히 그리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가 원만히 그리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위원입니다.
비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위원입니다.
비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장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청주 서원 출신 이장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서원 출신 이장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국회답게 그리고 입법부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운영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답게 그리고 입법부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운영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국회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국회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면서도 과정의 아름다움도 포기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면서도 과정의 아름다움도 포기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빨리 이름을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빨리 이름을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한 진성준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한 진성준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교섭단체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각 9인으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송언석 위원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정의당 이은주 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3개의 소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교섭단체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각 9인으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송언석 위원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정의당 이은주 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3개의 소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 사․보임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소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10시18분)
그러면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이신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이신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라고 하는 큰 소임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는 국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라고 하는 큰 소임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는 국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이은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이은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서 임무를 잘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서 임무를 잘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분 위원님들께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분 위원님들께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진성준 위원과 송언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진성준 위원과 송언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권성동 국회운영위원장님 거듭 축하드리고 원만한 진행을 통해서 국정운영이 국회와 함께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운영위원으로 사․보임되고 나서 자료 요청과 출석 요구를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결정되어 있는 출석자 명단을 아까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부정적 요소의 제1번이라고 평가가 되는 인사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대통령비서실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 이런 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민정수석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진성준 수석부대표께서 계속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출석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적채용 문제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 문제라든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의 담당 책임 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하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에게 그것은 질문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이 5명이나 낙마를 하고 100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인사참사라는 말을 듣는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100일 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감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마당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있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별도로 장관 초기의 검증은 현재 법률비서관이 아마도 그때 인수위 때 검증 책임자로 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비서관도 사실은 출석을 해야 하는데 정 안 되면 공직기강비서관이라도 꼭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꼭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국회운영위원장님 거듭 축하드리고 원만한 진행을 통해서 국정운영이 국회와 함께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운영위원으로 사․보임되고 나서 자료 요청과 출석 요구를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결정되어 있는 출석자 명단을 아까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부정적 요소의 제1번이라고 평가가 되는 인사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대통령비서실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 이런 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민정수석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진성준 수석부대표께서 계속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출석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적채용 문제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 문제라든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의 담당 책임 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하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에게 그것은 질문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이 5명이나 낙마를 하고 100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인사참사라는 말을 듣는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100일 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감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마당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있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별도로 장관 초기의 검증은 현재 법률비서관이 아마도 그때 인수위 때 검증 책임자로 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비서관도 사실은 출석을 해야 하는데 정 안 되면 공직기강비서관이라도 꼭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꼭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출석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돼서……
아니,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잠깐 협의의 경과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 간사끼리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간사가 없으니까.
이어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오전에 국회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국회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안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발언시간은 딱 주어진 시간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는 1분간의 추가 시간을 주지만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추가에 추가 또 연장하다 보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딱 7분이면 7분, 5분이면 5분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오전에 국회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국회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안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속개를 해서 2시간마다 한 10분 내지 15분간의 휴식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6시에 오후 회의를 마치고 다시 2시간의 식사 시간을 가진 다음에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발언시간은 딱 주어진 시간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는 1분간의 추가 시간을 주지만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추가에 추가 또 연장하다 보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딱 7분이면 7분, 5분이면 5분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방금 질의 시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오전에는 5분, 오후 청와대 할 때는 7분으로 돼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인데 자칫 언론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는 대충 하고 넘어가는구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에 대한 질의도 첫 질문을 7분으로 오후 대통령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인권위에 대한 질의도 첫 질문을 7분으로 오후 대통령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아마 양당 수석부대표 간에,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질의 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양당 간사 간에 추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송언석 간사님, 진성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보임하신 국회운영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2021년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삼백 분 그리고 국회 구성원을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첫 번째로는 입법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법활동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결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이후의 제도 보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부산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의정연수 기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원과 현재의 자원, 한국을 책임질 정치 엘리트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AI 디지털 국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이를 AI를 통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삼백 분 국회의원님들의 국회의원 활동을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국회는 싸우는 모습만 크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일하시는 모습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결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매월 점검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확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입법차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유 법제실장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입니다.
황승기 국제국장입니다.
오웅 관리국장입니다.
임광기 방송국장입니다.
박혜진 의정연수원장입니다.
한웅현 문화소통기획관입니다.
정환철 공보기획관입니다.
공춘택 감사관입니다.
노형래 경호기획관입니다.
김복현 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김경원 인사과장입니다.
이홍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송언석 간사님, 진성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보임하신 국회운영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2021년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삼백 분 그리고 국회 구성원을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첫 번째로는 입법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법활동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결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이후의 제도 보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부산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의정연수 기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원과 현재의 자원, 한국을 책임질 정치 엘리트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AI 디지털 국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이를 AI를 통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삼백 분 국회의원님들의 국회의원 활동을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국회는 싸우는 모습만 크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일하시는 모습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결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매월 점검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확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입법차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유 법제실장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입니다.
황승기 국제국장입니다.
오웅 관리국장입니다.
임광기 방송국장입니다.
박혜진 의정연수원장입니다.
한웅현 문화소통기획관입니다.
정환철 공보기획관입니다.
공춘택 감사관입니다.
노형래 경호기획관입니다.
김복현 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김경원 인사과장입니다.
이홍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의정서비스의 고도화, 디지털 전환 선도, 대국민 네트워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도서관으로서 최상의 의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 의제들을 선도적이고 적시에 내세울 수 있도록 국가전략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등 의정 및 법률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미래 도서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데이터와 통계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융복합 콘텐츠 구현으로 도서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래디지털도서관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도서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의회서비스를 최적화해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연결되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지식전달체계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우진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양성자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정홍진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 국장입니다.
현은희 국회부산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로 조정권 정보봉사국장과 김준임 기록보존소장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의정서비스의 고도화, 디지털 전환 선도, 대국민 네트워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도서관으로서 최상의 의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 의제들을 선도적이고 적시에 내세울 수 있도록 국가전략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등 의정 및 법률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미래 도서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데이터와 통계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융복합 콘텐츠 구현으로 도서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래디지털도서관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도서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의회서비스를 최적화해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연결되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지식전달체계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우진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양성자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정홍진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 국장입니다.
현은희 국회부산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로 조정권 정보봉사국장과 김준임 기록보존소장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하여 두 차례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였으며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기획보고서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재정총량 분석과 성과 중심의 재정분석을 강화하고 중기 재정전망을 적시에 실시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심층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관련 검토의견을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들어 비용추계와 조사분석 요구 건수가 30%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의 회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처는 잘 대응하여 유형별 추계 방식을 개발하는 등 회답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히 전망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임명현 기획관리관입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하여 두 차례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였으며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기획보고서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재정총량 분석과 성과 중심의 재정분석을 강화하고 중기 재정전망을 적시에 실시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심층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관련 검토의견을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들어 비용추계와 조사분석 요구 건수가 30%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의 회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처는 잘 대응하여 유형별 추계 방식을 개발하는 등 회답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히 전망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임명현 기획관리관입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는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처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8만여 건의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처는 기존 조사회답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우리 처의 기관 고유사업인 수준 높은 조사회답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제도․선거제도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을 새겨 우리 처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장직무대리입니다.
다음,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상열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는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처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8만여 건의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처는 기존 조사회답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우리 처의 기관 고유사업인 수준 높은 조사회답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제도․선거제도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을 새겨 우리 처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장직무대리입니다.
다음,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상열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국회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발간하고 대국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현안 이슈를 심층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소멸과 교육문제, 불평등,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층적인 토론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미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매주 의원님들이 기고해 주신 미래칼럼을 언론에 보도하고 국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연구원은 올해부터 매년 ‘대한민국 미래전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국회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발간하고 대국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현안 이슈를 심층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소멸과 교육문제, 불평등,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층적인 토론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미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매주 의원님들이 기고해 주신 미래칼럼을 언론에 보도하고 국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연구원은 올해부터 매년 ‘대한민국 미래전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2001년 11월 독립적 국가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면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 그와 함께 인권교육과 홍보,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재난상황과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인공지능 등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저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다짐과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이 7월 1일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군인권 보호체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힘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모범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평등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또 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권 체계를 규정하고 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 기능을 구체화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조사와 구제 그리고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국민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권위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신뢰 그리고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업무에 반영해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상임위원입니다.
다음, 박찬운 상임위원입니다.
박진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석준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안성율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입니다.
김은미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권혁장 교육협력심의관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 상임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2001년 11월 독립적 국가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면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 그와 함께 인권교육과 홍보,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재난상황과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인공지능 등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저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더욱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다짐과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이 7월 1일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군인권 보호체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힘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모범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평등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또 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권 체계를 규정하고 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 기능을 구체화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조사와 구제 그리고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국민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권위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신뢰 그리고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업무에 반영해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상임위원입니다.
다음, 박찬운 상임위원입니다.
박진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석준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안성율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입니다.
김은미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권혁장 교육협력심의관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 상임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제 도착하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수진 위원님도 다른 회의 때문에 늦게 오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이어서 후반기에도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6항 중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대해서 7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양당 간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타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대해서 7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양당 간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타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민주당 강득구 위원입니다.
국회는 헌법상 제일 정부기관입니다. 행정부에 앞서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자세 또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심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업무보고 겸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광재 사무총장은 3선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방향 그리고 큰 틀의 미래에 대한 탁견, 의제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낸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총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의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회는 헌법상 제일 정부기관입니다. 행정부에 앞서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자세 또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심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업무보고 겸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광재 사무총장은 3선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방향 그리고 큰 틀의 미래에 대한 탁견, 의제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낸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총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의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의원외교 관련된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의원외교 관련된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현재 국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국제국의 역할이 일정이랑 의전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제 검토 기능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좀 챙기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본질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가시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왜 가야 되는지, 가면 무엇을 얻어 내려고 하는지, 갔다 오시게 되면 사후에 이걸 어떻게 전체 의원의 정보의 질로 전환될 것인지를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외교가 초청외교가 있고 방문외교가 있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각 대사관 상대로 하는 외교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방문외교에 거의 치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청외교와 방문외교가 일정 정도 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초청외교 예산을 신청해 놨고 일부 반영이 됐는데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 고민, 그리고 외교가 미중 포함해서 4대국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4대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의정연수 기능 강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역의원 출신인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질적 제고, 이게 저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고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의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또 광역의원별로 역량을 강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원들에 대한 큰 틀의 연수 기능 강화, 질적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기초의원협의회와 광역의원협의회와 함께 국회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자치와 분권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들의 질적 고도화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함께 연계해서 고민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역의원 출신인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질적 제고, 이게 저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고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의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또 광역의원별로 역량을 강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원들에 대한 큰 틀의 연수 기능 강화, 질적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기초의원협의회와 광역의원협의회와 함께 국회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자치와 분권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들의 질적 고도화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함께 연계해서 고민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득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결국은 세계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전부 지방의회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치는 이러한 성장 경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초․광역 의회에 대한 연수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만 한국의 미래에 우수한 자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도지사 출신이지요. 누구보다도 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라는 부분에서 지방의원들의 연수 기능 제고를 국회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 때까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상임위 법안소위랑 시간이 겹쳐 가지고 불가피하게 늦게 참석했는데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며칠 전에 인권위가 국회로 답변을 제출했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인권위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국회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며칠 전에 인권위가 국회로 답변을 제출했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인권위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국회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아니, 보도로 본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는 걸 알고 확인하셨습니까?

저희 조사국에서 이런 답변을 한 걸 알고 있고요.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 차원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기적의 논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반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총 6573건입니다. 동일한 답변 자료에 보면 인권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해 감시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국가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총 6573건입니다. 동일한 답변 자료에 보면 인권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해 감시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밀실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그리고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인사권뿐만 아니라 또 수사권에도,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개입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아예 민정수석도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윤석열 정부가 가장 높였다, 신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경찰의 독립성․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다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인권위원장 취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을 역임하셨지요?

예.
검경 수사권 분리․조정을 하자는 그 이유가 기존의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폐단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경찰이 치안뿐만 아니라 수사․정보까지 다 독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국을 신설한 건데, 이를 두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겠다고 하면서 마치 경찰국이 인권침해를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견을 인권위가 냈다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려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자체가 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위원회가 특정 정파에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에서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립적으로 위원회 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박물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해서 4개월도 안 됐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기사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회박물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해서 4개월도 안 됐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기사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사무처가 애초에 공사비로 책정했던 게 119억 원인데 최종 낙찰은 72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된 것은 80억이고. 최초에 사무처가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하고 한 40억 가까이 차이가 난 공사가 되어서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입찰을 하게 되면 항상 최저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큰 차액이 날 경우에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개방되고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자 보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년 9월,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가 시작할 때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또 인권위에 해야 되니까 짧게 좀……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60%에 낙찰이 되어서 우려가 돼서 우리가 약 7.3억 정도를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도 충분히 늘려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홍천 공장 앞에서 파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권위에다가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조치 요구를 했고 3명의 조사관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홍천 현장에 직접 다녀왔거든요.
(권성동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게 긴급구제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텐트 하나 쳐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장의 출입을 아예 통제했기 때문에 공장 안의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체 내 비용으로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식사도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인근의 식당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수도도 없는데 물을 매번 가져다가 100명의 식사를 자가 조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출입을 통제해 가지고 밥을 해 가지고 또 인원이 100명이 있는 데까지 다 운반해 가지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서울에 있는 본사로 또 농성 현장이 바뀌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인권위가 긴급구제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화장실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까 구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고 농성장은 바뀌었지만 또 다른 어떤 인권침해 우려가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홍천 같은 경우에 긴급구제 요건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좀 폭넓게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서울의 농성 현장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홍천에서 회사 측이 보여 준 것을 보면.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홍천 공장 앞에서 파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권위에다가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조치 요구를 했고 3명의 조사관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홍천 현장에 직접 다녀왔거든요.
(권성동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게 긴급구제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텐트 하나 쳐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장의 출입을 아예 통제했기 때문에 공장 안의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체 내 비용으로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식사도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인근의 식당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수도도 없는데 물을 매번 가져다가 100명의 식사를 자가 조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출입을 통제해 가지고 밥을 해 가지고 또 인원이 100명이 있는 데까지 다 운반해 가지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서울에 있는 본사로 또 농성 현장이 바뀌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인권위가 긴급구제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화장실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까 구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고 농성장은 바뀌었지만 또 다른 어떤 인권침해 우려가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홍천 같은 경우에 긴급구제 요건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좀 폭넓게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서울의 농성 현장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홍천에서 회사 측이 보여 준 것을 보면.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예.
하나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셨잖아요, 이번에? 이것을 내시면 이것을 소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각 부처 부서에…… 관리하고 하는 부처가 법무부더라고요, 법무부. 그렇지요, 이것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소관 부서인데 예를 들면 법무부조차도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권고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법무부조차도 권고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기본계획을 보면 이게 4차인데 3차, 4차, 매번 반복되는 권고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권고안을 낼 때 반영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게 법무부를 통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기본계획을 보면 이게 4차인데 3차, 4차, 매번 반복되는 권고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권고안을 낼 때 반영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게 법무부를 통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해서는 권고안을 정부에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은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밝히고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는 그 이후에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동래의 김희곤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

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을 과제로 삼고 있는데 세부 과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은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그건 보고하기로 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령사회로,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인데―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퍼센티지지요―겪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혐오, 즉 이른바 혐로의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령사회로,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인데―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퍼센티지지요―겪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혐오, 즉 이른바 혐로의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혐오 문제도 있고 노인 학대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충 들어 보셨습니까?
노인충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표현을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노인에 벌레 충 자를 붙인 노인충,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뜻의 틀딱충, 시끄럽게 떠드는 일부 할머니들을 매미에 비유해서 할매미, 심지어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을 연금충에 비유하면서 고령자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하는 짐으로 취급하는 표현들이 실제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언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일반화될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혐로 의식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자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학대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초로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차제에 우선 이 표현들을 달리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인권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초고령 사회의 노인의 권리 강화 등’,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노인이라는 표현도 결국 노화된,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 놓고 상대적으로 늙은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다분히 폄하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인권위가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대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바꿔 보는 것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인권위가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대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바꿔 보는 것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습관이 축적돼 가면서 어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본래는 노인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중립적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이는 용례가 쌓여 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자라는 표현은 글쎄, 제가 지금 즉석에서 듣기로는 정말 중립적인 표현 아닐까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표현도 어리석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질병 명칭인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 이른바 고령자들을 폄훼하는 인식이 반영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언어 표현부터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 이른바 고령자들을 폄훼하는 인식이 반영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언어 표현부터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라고 하는 용어는 확실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한문의 본래 뜻을 연상을 해 보면 정말 비하적인 그런 뜻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인들이 너무 널리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서서히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인들이 너무 널리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서서히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일괄적으로 발굴해서 국가기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기적으로 언어 표현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인식 변화도 생기면 혐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그런 개선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획기적으로 언어 표현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인식 변화도 생기면 혐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그런 개선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사실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김병욱 위원님 자료 요구.
제가 아까 전에 인권위 위원장님께 질문할 때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그런 걸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려를 어디서 확인했는지 우려의 근거 이런 것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그 우려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인식하게 됐는가 하는 말씀이셨지요?
어디서 우려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는지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수흥 위원입니다.
우선 이광재 사무총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일류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광재 사무총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일류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보고에서 다 나타났던데 일류 국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한 네댓 가지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단점이 입법 기능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 심사 기능에 있어서, 특히 예산심사 기능에 있어서 정부의 독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점으로 크게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전 사무총장께 예산심사 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한 달 내로 만들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국회의 예산심사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김진표 의장께서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TF팀을 짜서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국회의 박물관과 관련해서. 혹시 박물관에 가 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도서관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뭘 느끼셨습니까, 도서관장님은?

그동안 원래 건물 자체가 박물관으로 준비했다가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게 국가 지정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박물관입니까?

국가 지정 박물관입니다.
이것 담당했던 국장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문화소통기획관……
도서관장님,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세계 의회에서 박물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국가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의회 도서관이, 미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장이 장관급이고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분리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국회 운영에 맞지 않다고 봐요, 기관 설립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경우는 오랜 미국의 유산들을 실제로 다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의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국가의 유물․유산․자료․도서들을 보관하면서 이게 최고의 국가의 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물관을 떡 만들어 놨어요.
소통관님 나와 주세요.
소통관님 나와 주세요.

문화소통기획관입니다.
박물관 가서 느낀 거 없으세요? 소통관의 경력은 무엇입니까?

민간에서 근무하다가……
저는 박물관 가서 느낀 게 종전의 헌정기념관과 단 한 가지의 차이점도 못 느꼈습니다.
소통관님, 어린이박물관 가 보셨지요?
소통관님, 어린이박물관 가 보셨지요?

예.
아마 의원님들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린이박물관이라 해서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거기에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박물관은 국내외 어린이박물관들과 같이 체험……
소통관님, 제1전시실부터 제4전시실까지 있지요?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1전시실부터 제4전시실, 기획전시실까지 무엇이 콘텐츠로 돼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1전시실은 임시의정원부터 해방까지의 콘텐츠가 되어 있고요. 2전시실은 해방부터 87년까지……
그게 박물관입니까? 그 콘텐츠를 가진 게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기획전시실 가 보셨지요?
기획전시실 가 보셨지요?

예.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게 기획전시입니까? 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소통관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 간단하게……
인권위원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러니까 인권 상황에 대해서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서에 대해서 저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송두환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찰국, 그 당시에 치안국이지요, 없어지면서 그때 ‘탁 치니까 억 죽었다’고 하는 치안본부장의―그 당시에 경찰청장이지요―발표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 결과 87년 6월 항쟁을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고 87년 헌법도 바꾸고 대통령선거가 본격 실시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송언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90년도에 치안국이 내무부에서 삭제되는 여야 합의의 국회 법률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년간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의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장관하고 동행해서 단 1시간도 안 되는,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송두환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찰국, 그 당시에 치안국이지요, 없어지면서 그때 ‘탁 치니까 억 죽었다’고 하는 치안본부장의―그 당시에 경찰청장이지요―발표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 결과 87년 6월 항쟁을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고 87년 헌법도 바꾸고 대통령선거가 본격 실시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송언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90년도에 치안국이 내무부에서 삭제되는 여야 합의의 국회 법률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년간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의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장관하고 동행해서 단 1시간도 안 되는,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과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경과에 비춰 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위에서 좀 더 폭넓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법정주의지요. 또 헌법 75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때는 구체적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할 때 할 수 있다라고 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신설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에 있었던, 그 직무범위를 정해 놓은 이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법률 34조에 보면 치안이 빠져 있는 행안부의 업무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데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법정주의지요. 또 헌법 75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때는 구체적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할 때 할 수 있다라고 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신설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에 있었던, 그 직무범위를 정해 놓은 이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법률 34조에 보면 치안이 빠져 있는 행안부의 업무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데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권위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을 지나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폭넓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인사, 감찰, 행정각부와 여러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밀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장관들이지요―다 밀실에서 한 겁니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전부 다 밀실에서 했단 말입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가 어째서 밀실입니까?
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의사결정을 밀실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면 대한민국의 행정이 그러면 밀실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밀실에서 인사를 하고 밀실에서 업무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합니다. 수사권을 장악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정부에서 발의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발의를 했는데 인권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만 가지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저히 행정각부에서 지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권고 사항이라든지 내셔널 액션 플랜(National Action Plan)이라고 하지요, 국가기본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처가 반응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이 인권정책기본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뒤로 지금 법무부에서도 아주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의사결정을 밀실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면 대한민국의 행정이 그러면 밀실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밀실에서 인사를 하고 밀실에서 업무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합니다. 수사권을 장악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정부에서 발의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발의를 했는데 인권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만 가지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저히 행정각부에서 지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권고 사항이라든지 내셔널 액션 플랜(National Action Plan)이라고 하지요, 국가기본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처가 반응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이 인권정책기본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뒤로 지금 법무부에서도 아주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권정책기본법이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어떤 원칙과 정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조직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잘 메꿔 줄 수 있는 훌륭한 법안이라고 일응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서 만든 정부안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또 다른 제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두 개 법안이 잘 비교가 되고 그중에 좋은 면을 잘 취합하고 종합해서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서 만든 정부안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또 다른 제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두 개 법안이 잘 비교가 되고 그중에 좋은 면을 잘 취합하고 종합해서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행령 설치가 적법하냐,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가 아니지요?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야당 위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서 마치 다룰 듯이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그러면 그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안으로 행안부에다가, 그것도 법률에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경찰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권조사 착수한 적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행령 설치가 적법하냐,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가 아니지요?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야당 위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서 마치 다룰 듯이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그러면 그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안으로 행안부에다가, 그것도 법률에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경찰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권조사 착수한 적 있습니까?

탈북어민에 관해서는 직권조사를 나가기 전에 진정사건으로 제기가 돼서……
그러니까 일단 직권조사한 적은 없었지요? 직권조사 착수한 적 없지요?

직권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사건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사건으로 지금 3건이 접수되어 있지요?
진정사건으로 지금 3건이 접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사건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직권조사에 착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9년 11월에 접수된 진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처분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9년 11월에 접수된 진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처분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최초의 진정사건.
이 각하 처분의 사유가 뭔가 하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해서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인권위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제약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각하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라면, 북한으로 이미 추방됐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피해자가 예를 들어 사망했다,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그러면 그 사건 아예 조사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으로 가서 조사 못 한다고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
또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인권위의 조사권한 한계상 제약이 있어서 조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 아무것도 못 하지요. 인권위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비사법적 기관인데. 이 논리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인권위원회의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1심 판결 나왔지요? 맞습니까?
또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인권위의 조사권한 한계상 제약이 있어서 조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 아무것도 못 하지요. 인권위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비사법적 기관인데. 이 논리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인권위원회의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1심 판결 나왔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항소했지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항소이유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예,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판단 부분에서도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내세운 논리가 중앙지검에다 고발장 사본을 요청을 했더니 고발장을 안 줘 가지고 못 했다 이렇게 항소이유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중앙지검……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안 주면 이걸 고발한 사람들한테 제출받으면 될 것을 뭘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했다 이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고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원장님, 저는 이 사건은 인류의, 인간의 보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아무 데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만은 이 사건에 주목했어야 돼요. 그게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인권위원회 사무를 운영하시면서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아무 데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만은 이 사건에 주목했어야 돼요. 그게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인권위원회 사무를 운영하시면서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일찌감치 형식적으로는 각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사건이 지금 접수돼 가지고 조사 중이잖아요?

예.
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인권침해 사항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지난 8월 3일 날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과제 권고하셨지요?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지난 8월 3일 날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과제 권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권고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주 시급하게 해결하거나 또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인권 과제, 100대 과제를 발굴해서 내외 전문가들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많은 자문을 거쳐서 만든 꼭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따로 언급을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봅니다,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얼마나 반영을 해 주실지 그것을 주의 깊게……
그런데 그 반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회의적인 게, 핵심과제 64번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감형하고 또 예방 대책을 세우는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그런 법안을 제기했고 6월 16일 날 정부에서도 비슷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인권위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권, 반노동인권, 노동자의 생명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을 때도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 굉장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거의 사업주들이나 경영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 놓고 만든 법이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운영도.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인권․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 법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은 오히려 이런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매일 5.6명이 죽고 2020년만 해도 2000명 넘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권위가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더, 어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해서 국민적인 여론도 환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인권․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 법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은 오히려 이런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매일 5.6명이 죽고 2020년만 해도 2000명 넘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권위가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더, 어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해서 국민적인 여론도 환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혹시라도 좀 퇴색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인권위가 우리 대한민국 인권의 파수꾼이 되고 인권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 65번에 보면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노동자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또는 임금이라든가 노동조건을 위해서 파업을 했을 경우 지금 사업주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손배소까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도 수백억의 손해배상소송을 그 사업주가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조활동도 위축시키고 발목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06년도에 이런 노동쟁의에 대해서 아예 손배소라든가 이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벌써 법률로 제정했는데 인권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 65번에 보면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노동자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또는 임금이라든가 노동조건을 위해서 파업을 했을 경우 지금 사업주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손배소까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도 수백억의 손해배상소송을 그 사업주가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조활동도 위축시키고 발목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06년도에 이런 노동쟁의에 대해서 아예 손배소라든가 이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벌써 법률로 제정했는데 인권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당연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그거는 민사법적으로는 당연한 논리 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별로 제한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실은 또 끔찍한 불행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자살 그리고 가족 공동체 붕괴 이런 사례도 있고 노조 와해, 노동3권 무력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법원 계류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으니까…… 하여튼 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그것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자살 그리고 가족 공동체 붕괴 이런 사례도 있고 노조 와해, 노동3권 무력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법원 계류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으니까…… 하여튼 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그것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 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 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폐업 업체 조합원, 2개 업체 42명의 고용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정부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폐업 업체 조합원, 2개 업체 42명의 고용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정부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위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 7월 21일에도 인권위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당시에 공권력 투입을 우려해서 현장을 방문한 거였나요?
당시에 공권력 투입을 우려해서 현장을 방문한 거였나요?

예, 저희들이 그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잘못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이 점차 심해져서 사무총장이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했었습니까?

그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대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인권위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단체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대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미리 제도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기회가 있으면 표명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국영기업입니다. 헌법과 노동조합 관계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국영기업입니다. 헌법과 노동조합 관계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을 호황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관리자는 하청 노동자들을 ‘바퀴벌레’, ‘쓰레기’라고 부르며 협상에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들으셨지요?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관리자는 하청 노동자들을 ‘바퀴벌레’, ‘쓰레기’라고 부르며 협상에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들으셨지요?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종합적으로 판단 결과를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공권력 투입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신 이후에 실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잘 지켜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인데요. 특히 노동자와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임금과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정말로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2019년에도 대법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대우조선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권위가 2019년에도 대법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대우조선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동일한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에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 계류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군인권보호관 7월 1일에 출범했어요. 두 달 됐습니다. 출범 후 8월 19일까지 군인권보호관이 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망 사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불과 50일 만에 23건이나 됩니다.
인권위원장님, 군인권보호관 7월 1일에 출범했어요. 두 달 됐습니다. 출범 후 8월 19일까지 군인권보호관이 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망 사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불과 50일 만에 23건이나 됩니다.

사실은 그 후에 업데이트돼서 25건이 됐습니다.
아, 그 후에 2건이 더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육군 11명, 해군 5명…… 그러니까 이게 그 사유도 되게 다양하고 계급도 다양합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군 복무 중에 대한 사망 사건은 언론보도나 진정 없으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군대 가고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50일 만에 25건이라는 건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 중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군대 가고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 50일 만에 25건이라는 건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 중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예.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임관한 지 1년 갓 지난 강 모 하사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인권위 조사 시작했지요?
인권위 조사 시작했지요?

예,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면담도 하신 거지요?

저희들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당시에 당연히 유가족의 뜻을 다 확인하고 접촉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20비, 20전투비행단 직접 방문해서 현장 상황 확인했다고 들었는데 군이 협조는 잘해 줬나요?

지금까지는 군에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실제로 군인권보호관이 20비 방문을 사전에 예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방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 법의 한계더라고요, 보니까.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권한인 불시 부대방문조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의 한계 같고요.
군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한 실제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불시 부대방문조사권 이게 부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군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한 실제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불시 부대방문조사권 이게 부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다음 질의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법적인 미비는 국회에서 바로 채우도록 하고 인권위가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심껏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족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톨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족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톨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정치교육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부교육 현황 봤어요. 지방의회연수, 의회정치 시민연수 과정 예산집행률이 25.3%에 불과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2020년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2021년에도 그렇게 똑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이것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치교육 사실 국회에서만 진행하는 것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의정센터에서도 하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행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좀 벗어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총장님께 제안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의정교육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계속 이런 관행적인 프로그램의 반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정치교육을 정당이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교육기관도 정치교육원으로 상향을 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정당들이 공동으로 정치교육의 내용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실 의정교육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계속 이런 관행적인 프로그램의 반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정치교육을 정당이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교육기관도 정치교육원으로 상향을 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정당들이 공동으로 정치교육의 내용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집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올 2022년도는 대략 77%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으로 결국은 지도자의 능력만큼 그 기업이나 국가는 성장한다는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 과정 그다음에 우리 국회 과정 그다음에 미래 자원까지를, 우리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의정연수원에 그래서 새로 의정연수원장을 가장 젊은 인재로 발탁을 했고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과거에는 의정연수원이 차관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면적인 개정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과거에는 의정연수원이 차관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면적인 개정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들이 함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우리 인권위원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이지요?
인권위원장님, 우리 인권위원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저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조직이 독립한 역사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위원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두환 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저지른 권력에 의한 수사 권력 통제, 집권 권력에 의해서 정부 부처를 통해 경찰 조직을 지휘할 때 그 어떤 역사보다 인권과 오히려 생명까지 이렇게 짓밟힌 그 역사,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런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권력에 의한 정부 부처를 통한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칙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인사 권한을 빙자한 치안본부를 통해서 했던 통제가 집권세력의 특정 의도를 반영한 수사 방향 설정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매일매일 발생했던 그 역사를 인권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인사 권한을 빙자한 치안본부를 통해서 했던 통제가 집권세력의 특정 의도를 반영한 수사 방향 설정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매일매일 발생했던 그 역사를 인권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리기에, 국민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마치 뒷짐지고 있는 제삼자 같은 그런 태도를 좀 버리시고 경찰국 신설이 과거의 치안본부에서 우리가 느꼈던, 경험했던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홍장표 KDI 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 바 있고요. 이런 인사권자의 직접적인 사퇴 압박에 대해서, 이런 불법성에 따라 별도의 고발로 인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여당 인사들의 사퇴 압박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인권위원장님, 현 정부 들어서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 받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인권위원장님, 현 정부 들어서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 고액 알바하냐’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것 인격적인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법적인 사퇴 압박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임기에 최선을 다해 복무를 할 때, 이 사퇴 압박을 거부했을 때 무리한 특별감사, 정치․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위원장이 개입했다고만 불면 직원들은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생긴다면 이것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 가운데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충분한 인권침해, 인격적 모독이 밝혀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검토할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정말 인권과 그리고 인격에 대한 이런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위법성과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입니다.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천부인권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천부인권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예, 천부인권.
세계 유엔인권헌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도 인권은 성별, 나이, 직업, 재산, 인종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존엄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권위적인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런 천부인권의 주체겠지요, 당연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천부인권에 대한 존재로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만일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탄압을 받는다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역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거기서?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의 설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혹여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어떤 차이를 근거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살펴봐야 되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인권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입장을 꼭 견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인사말씀해 주실 때요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의원회관 회의실․로비 사용 내규 9조에 보면 현재 우리 의원들의 회의실 사용 횟수가 1인당 연간 25회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앞에 인사말씀해 주실 때요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의원회관 회의실․로비 사용 내규 9조에 보면 현재 우리 의원들의 회의실 사용 횟수가 1인당 연간 25회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저도 그렇고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기본적으로 각종 민원인들과 상임위 관련돼서 회의랑 여러 가지 간담회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최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최소 사용 횟수는 50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내규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현재 25회로 하고 있는데 사용 횟수를 1회에 한해서 15회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원님들은 너무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도 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운전 겸임 수행보좌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료 의원들도 가장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주말이나 공휴일 반납하고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의 근로조건이 87년도 국회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의원 운전직 겸임수당으로 월 1만 원이 신설되었고 그 후 2005년 1월에 월 1만 원에서 3만 원, 2014년 2월에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돼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고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수행비서관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입장에서 좀 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운전수당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턴들의 경우에도 점심값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직 인턴 한 분이 반지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무직분들의 수당 부분이 타 부처와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런던에 시장님이 없어지니까 조용했고 부시장님이 없어지니까 조용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지니까 런던시청이 아주 소란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 공무직, 인턴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운전수당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턴들의 경우에도 점심값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직 인턴 한 분이 반지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무직분들의 수당 부분이 타 부처와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런던에 시장님이 없어지니까 조용했고 부시장님이 없어지니까 조용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지니까 런던시청이 아주 소란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 공무직, 인턴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서일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사무처에서 2020년 한 해에만 국회 공사와 관련해서 총 3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총 19억 6000만 원 규모인데요. 3건 모두 긴급한 사유에 포함되어서 수의계약했다고 하나 사업 내용이 리모델링과 환경개선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수의계약할 정도의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사무처에서 2020년 한 해에만 국회 공사와 관련해서 총 3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총 19억 6000만 원 규모인데요. 3건 모두 긴급한 사유에 포함되어서 수의계약했다고 하나 사업 내용이 리모델링과 환경개선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수의계약할 정도의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다 주시면 더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큰 문제는요 2건을 낙찰받아서 18억 5000만 원어치를 수주한 저 기업은 19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기업이라는 게 더 큰 문제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예.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사법연수원 동기십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북한인권 개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6년 동안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인권재단이 지금 6년 동안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인권재단이 인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권위가 주 52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의 의견을 내거나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걸로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 목소리?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 앞 풍경입니다. 퀵서비스, 배달대행용 오토바이가 줄을 서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특근을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투잡을 하기 위해 세워 둔 겁니다. 이 풍경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 따라서 저런 현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조선업 다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말 20만 3000명에서 작년 말 9만 2000명으로 7년간 54% 감소했습니다. 지금 조선 시장은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 정권은 주 52시간은 손 안 대고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올해까지 인력을 8000명 키우고 친환경 선박 시장의 75%를 키운다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만 8000명이 조선업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8000명을 다시 양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 이것도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오히려 작년 한 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5% 더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별로, 지역별로 주 52시간제가 검토가 되어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노동의 자유도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권은 주 52시간은 손 안 대고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올해까지 인력을 8000명 키우고 친환경 선박 시장의 75%를 키운다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만 8000명이 조선업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8000명을 다시 양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 이것도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오히려 작년 한 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5% 더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별로, 지역별로 주 52시간제가 검토가 되어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노동의 자유도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향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직되게만 운영하면 현장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유연화 조치는 필요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좀 심하고 너무 예외를 많이 인정하면 당초 52시간으로 상한을 설정한 취지가 바래지거나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을 새로 짓게 되면서 국회 정론관에 공사가 일어난 부분인데요, 공사금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당시 과정은 국회 공간문화개선 자문위원회에 원혜영 의원, 권미혁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대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계약 과정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과 간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계약 과정도, 내용뿐만 아니고 계약 과정 부분에서도 앞으로 말씀을 듣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을 새로 짓게 되면서 국회 정론관에 공사가 일어난 부분인데요, 공사금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당시 과정은 국회 공간문화개선 자문위원회에 원혜영 의원, 권미혁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대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계약 과정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과 간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계약 과정도, 내용뿐만 아니고 계약 과정 부분에서도 앞으로 말씀을 듣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의계약이라는 게 통상 무슨 극도의 보안시설이라든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금액이 적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8억 5000만 원의 공사금액을, 그다음에 정론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하지도 않고 또 보안공사도 아니고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수의계약 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세요. 왜 이런 식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은 19년 12월 말에 소통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가 5월 달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개원 전에 본관 자체를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19년 말에 소통관을 짓게 됐고, 그러니까 본관에 있는, 소통관에 있는 건물을 식당이나 이걸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을 원혜영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이정현 의원을 자문위로 구성했고……
19년 말에 소통관을 짓게 됐고, 그러니까 본관에 있는, 소통관에 있는 건물을 식당이나 이걸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을 원혜영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이정현 의원을 자문위로 구성했고……
그분들이 무슨 수의계약 하라는 것까지 자문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은 그렇고 앞으로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과정은 제가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이 기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주로 해고한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건비가 5년 전 인건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해법으로 시간외근로, 특근을 많이 하는 게 해법이다 이것은 사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 34시간, 35시간 일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도 주 40시간 일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는 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 법으로 열어 둔 겁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력근로제라든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것으로 인해서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가 특별근로시간 연장을 하는, 연장근로시간 허용하는 제도도 열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현행 제도를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생각한 그런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저는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021년도 인권위 성과보고를 봤더니 전략목표가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서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제도개선을 위해서 성차별 영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방지를 위한 의견 표명 또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이 기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주로 해고한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건비가 5년 전 인건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해법으로 시간외근로, 특근을 많이 하는 게 해법이다 이것은 사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 34시간, 35시간 일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도 주 40시간 일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는 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 법으로 열어 둔 겁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력근로제라든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것으로 인해서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가 특별근로시간 연장을 하는, 연장근로시간 허용하는 제도도 열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현행 제도를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생각한 그런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저는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021년도 인권위 성과보고를 봤더니 전략목표가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서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제도개선을 위해서 성차별 영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방지를 위한 의견 표명 또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이 2021년도 예산 14억 7300만 원 그리고 집행률은 98.6%여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고 얼핏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운영위 위원장께서 ‘페미니즘은 자기 돈으로 하라’ 이런 발언을 보고 사실은 집행률이 98.6%인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큰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 의원,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혐오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다양성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이나 공적기금을 들여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에서는 한국 영화산업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합니다. 또 TV 콘텐츠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때도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년층, 노동계층, 장애인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그리고 현실, 현장을 잘 반영한 그동안의 이런 평가들이 있고, 또 스웨덴, 영국, 호주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학회에 2017년에 의뢰해서 출연자의 성비를 비교하는 방식의 미디어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한 결과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제작진과 출연자 성비 분석은 콘텐츠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저희의 수준이고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없애겠다,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처럼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이 과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운영위 위원장께서 ‘페미니즘은 자기 돈으로 하라’ 이런 발언을 보고 사실은 집행률이 98.6%인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큰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 의원,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혐오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다양성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이나 공적기금을 들여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에서는 한국 영화산업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합니다. 또 TV 콘텐츠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때도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년층, 노동계층, 장애인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그리고 현실, 현장을 잘 반영한 그동안의 이런 평가들이 있고, 또 스웨덴, 영국, 호주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학회에 2017년에 의뢰해서 출연자의 성비를 비교하는 방식의 미디어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한 결과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제작진과 출연자 성비 분석은 콘텐츠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저희의 수준이고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없애겠다,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처럼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이 과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저는 거의 전부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페미니즘 언급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여성 인권과 나머지 남성 인권이 간혹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조화롭게 잘, 양쪽이 균형 있게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의 성비, 성별 격차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성비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향후 진행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그냥 무작정 단순히 폐지하는 거라기보다 그 기능은 살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권의 성비, 성별 격차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성비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향후 진행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그냥 무작정 단순히 폐지하는 거라기보다 그 기능은 살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비가 보통 이런 다양성 조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성비를 계속 사용하실 생각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본인 생각만을 갖고 물어보시면 되지 위원장의 의견을 비판하면서까지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여기서 제 신상발언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시는 거잖아요, 신상발언.
신상발언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주장만 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됐습니다.
주세요, 위원장님.
다음, 이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넘어가셨으니까 주셔야지요.
이장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충북 청주 서원 출신 이장섭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취임 한 달 되셨지요? 평소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철학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이광재 사무총장님, 취임 한 달 되셨지요? 평소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철학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예.
앞으로 최대 쟁점이 국회규칙에 담겨질 상임위 이전 규모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또 국가균형발전뿐만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일부 상임위가 이전해서는 예상컨대 세종의사당 이전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이런저런 불편함과 한쪽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광재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세종시로 우리 국회가 가는 것은 불가역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것은 일부를 이전하는 안, 두 번째는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전체 이전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를 이전하려면 결국 우리가 헌법에서―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개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올해부터 우리 양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의장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일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만이라도 먼저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우리 양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의장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일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만이라도 먼저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헌재 판결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해서 상징적인 것, 이를테면 본회의장 정도를 서울에 두고 나머지 전면적으로 전체 기능이 이전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행정부와의 어떤 비효율, 서울 출장 문제 포함해서 세종의사당 시대에 어떤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을 지금 2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국회 운영 발전 측면에서 사무총장께서 상징적인 것을 제외한 전면적 이전, 해서 원래 세종의사당의 어떤 설치 취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밖에 없고 운영위원님들이 그 방향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다음,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소위 검수완박법은 그동안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및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월 9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노동 및 헌금을 강요하여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소위 검수완박법은 그동안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및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월 9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노동 및 헌금을 강요하여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지요?

예.
인권위법의 제45조에 따라서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즉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를 6대 범죄로 제약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무혐의로 처리돼도 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인권위법,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 10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검수완박법과 관련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책무와 장애인 등 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같은 분들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를 6대 범죄로 제약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무혐의로 처리돼도 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범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이 초래됐고 수사 공백과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인권위법, 5․18진상규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 10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검수완박법과 관련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책무와 장애인 등 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같은 분들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초반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좀 공백이 발견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을 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인데 좀 그렇지 못한 결과 현재는 여러 가지 공백이나 또 상호 모순되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급해 가지고 소위 검수완박법에 관한 인권위의 애당초 입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공식적인 의견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인권위원 상호 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여러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무렵에 사실 저희들이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상황이 진전이 됐고 그래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의 의견은 저희들이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향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잘 지켜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또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급해 가지고 소위 검수완박법에 관한 인권위의 애당초 입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공식적인 의견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인권위원 상호 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여러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무렵에 사실 저희들이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상황이 진전이 됐고 그래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의 의견은 저희들이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향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잘 지켜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또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시행령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행령 논의,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쌍방의 논리가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논리 싸움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갑갑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어느 순간에는 현실적인 영향을 잘 따져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상호 간에 발휘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이종호 장관 등 과기정통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들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 18일 이종호 장관 등 과기정통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들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별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 전체회의가 개회된 후 과방위가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등에 대한 출석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시켰음에도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을 했었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을 했었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및 1․2차관 그리고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당시 별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방위에서 과기정통부장관 등에 대한 출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음에도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총장님은 3선 의원도 하셨고 상임위원장도 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무총장님은 3선 의원도 하셨고 상임위원장도 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통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의결이 일어나게 되면 국무위원은 출석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지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상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국회법 제121조에도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회 과방위 회의 중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출석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좀 전에 말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제정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국회 과방위 회의 중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출석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좀 전에 말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제정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과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사실 상상력의 공간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인데, 국회법은 또한 준수돼야 되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국회의 회의 방해와 관련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국회법 165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6조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현재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성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에게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회법 165조나 166조에 따라 회의 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시 국회의 회의 방해와 관련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국회법 165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6조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현재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성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에게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회법 165조나 166조에 따라 회의 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상임위와 관련된 운영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세밀히 알아보시고 국회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당시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시 여당으로부터 불출석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의 의원실에서는 그날 전후로 회의에 참석한 부처의 직원들을 불러 질책을 하였다는 말이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히 여당 의원의 직권남용이고 분명한 국회법 취지 훼손입니다. 지금 여당의 행태는 정기국회까지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마쳐야 함에도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민생을 돌봐야 하는 국회 일정의 발목을 잡는 꼴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은 여당답게 국회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벌어진 국회 과방위에서의 몽니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국회법과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당시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시 여당으로부터 불출석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의 의원실에서는 그날 전후로 회의에 참석한 부처의 직원들을 불러 질책을 하였다는 말이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히 여당 의원의 직권남용이고 분명한 국회법 취지 훼손입니다. 지금 여당의 행태는 정기국회까지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마쳐야 함에도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민생을 돌봐야 하는 국회 일정의 발목을 잡는 꼴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은 여당답게 국회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벌어진 국회 과방위에서의 몽니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국회법과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만 제 이름을 거명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국회법 법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운영은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해서 운영하라는 것일 겁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면 그것은 그 정당의 정책간담회이지 공식 회의의 정치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를 해야 그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헌법, 국회법 법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운영은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해서 운영하라는 것일 겁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면 그것은 그 정당의 정책간담회이지 공식 회의의 정치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를 해야 그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조직관리 나름대로 철학이 있겠지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철학이라고까지 말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제가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발음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실무진을 믿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리더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이른바 말하는 만기친람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송 위원장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실무진을 믿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리더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이른바 말하는 만기친람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송 위원장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사실 저는 둘 중의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봤었고요. 그냥 직원들하고 함께한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사업 그게 아마 공식 명칭은 국내교류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북한 인권, 노동자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지원은 감소했고 노인 인권, 군 인권, 다문화 인권에 대한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저는 반드시 맞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인권―인권위가 한 겁니다―5건이고 박근혜정부 4년 약간 더 되는 기간 동안 한 12건에 비해서 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인권 사업, 이주노동자 인권 사업, 북한 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4년 동안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동성애 단체, 종교 단체, 민변 등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반면에 동성애 단체, 종교 단체, 민변 등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저는 위원님께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중간하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골고루 안 되잖아요. 말은 골고루인데 실제로 집행은 골고루 아니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면 이것은 국가 예산을 쓰는 자세가 아닙니다. 무슨 자세냐? 개인 쌈짓돈 쓰는 자세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각 분야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 게 없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덕 선생이 아니잖아요. 과정보다는, 물론 과정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만 골고루 분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집행된 내역이 올바르게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지를 확인해서 운영위 결산 의결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 사업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급적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유념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많은 외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권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많은 외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 위축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인권위원회 입장 어떻습니까?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 위축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인권위원회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국 신설 자체가 어떤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막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게 운영되는 결과 우회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문제를 바로 그런 시각에서 잘 추적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정말 인권 관련성이 어떻게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경찰청이 권력의 밑에 속해 있으면 그러니까 행안부 밑에 속해 있으면 혹시 모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말로 들어도 될까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검토가 끝나서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면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 어떤 우려점이 발견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판단 결과를 말씀드릴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6월 항쟁 전에 있었던 ‘탁 치면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경찰청이 독립해 있지 않고 권력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누가 될 수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가 다시 한번 재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러한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군부 정권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다고 벌써 진단한 것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인 반면에 지금은 그때와 동일한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두고 또 절차를 세팅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반대쪽 입장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정부가 불이익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을 시행한 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면 지난달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정부가 불이익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을 시행한 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관여 정도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또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루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칫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52시간 노동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이 연장 추진될 경우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거나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뜻을 밝혀 주셨어요.
과도한 근로시간이 연장 추진될 경우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거나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뜻을 밝혀 주셨어요.

예.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형태로는 정책 권고를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시간제를 노동유연화를 통해서 더 많이 근무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현 정부의 시도가 인권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된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52시간 상한선을 넘어서 예외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시간 상한을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딱 갇히는 정도로 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 또는 업종별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그것은 애당초의 취지가 또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그러면 허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수치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 그 수준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그러면 허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수치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 그 수준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십시다.

예.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중에서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든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몸수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중에서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든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몸수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양당 대표들하고 티타임을 하는데 거기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몸수색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도 잘못했지만 국회사무처에서도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티타임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사무총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과거처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발견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 들으셨나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취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특히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폐쇄됐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겠지만 사무처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11월 달에 탈북어민들 강제북송돼서 논란이 많았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2019년에 11월 달에 탈북어민들 강제북송돼서 논란이 많았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탈북해서 북송시켜 버리면 목숨 걸고 탈북해도 의미가 없다, 바로 북송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준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걱정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적으로도 탈북민이 엄청 줄었습니다. 같은 루트로 오는 건 제로고, 없어졌고요.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저희들 인권위로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논점이 되고 있는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기회가 없었고,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나와서 우리가 각하한 사실만 지금 결론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본래의 진정사건 그 자체는 우리가 진정을 인용할 만큼 또는 진정을 기각할 만큼 어느 쪽도 증거 관계가 없어서……
다만 저희들 인권위로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논점이 되고 있는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기회가 없었고,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나와서 우리가 각하한 사실만 지금 결론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본래의 진정사건 그 자체는 우리가 진정을 인용할 만큼 또는 진정을 기각할 만큼 어느 쪽도 증거 관계가 없어서……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인권침해다 아니다, 아니면 아까 앞서서 경찰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경찰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 보지도 않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송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인권침해다 아니다, 아니면 아까 앞서서 경찰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경찰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 보지도 않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송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 끝 부분을 아직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노출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있다고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강제북송 건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다 살펴봐야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국 신설하는 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권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권이 비대해져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걸 가지고 인권위원장께서 국회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딱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되는데, 제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그것을 분명히 하고요.
아까 강제북송에 관해서 저희들 결정문의 최종 결론이 단순히 진정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넘어서서 바로 그런 경우 탈북민을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인정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너무 아무런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어서 그것을 시급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던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제북송에 관해서 저희들 결정문의 최종 결론이 단순히 진정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넘어서서 바로 그런 경우 탈북민을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인정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너무 아무런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어서 그것을 시급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던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그것은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제 발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이광재 총장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시행령 통치가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법령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상위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요. 지난 국회에서, 2020년 2월이지요. 2020년 2월 국회법 98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가 그 법령 개정 이후에 대통령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이광재 총장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시행령 통치가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법령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상위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요. 지난 국회에서, 2020년 2월이지요. 2020년 2월 국회법 98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가 그 법령 개정 이후에 대통령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예, 있습니다. 21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수된 것이 3500건인데요 의견 제시한 게 184건……
상임위에서 검토된 겁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은 우리가 20대 국회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상임위 검토 결과 통보 건수는 21대는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 검토가 끝나면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장과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송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도 당연히 없겠군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회신한 사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실제로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입법차장님이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국회법 98조의2에 대통령령 등의……
간략하게 답변 빨리해 주십시오.

예.
제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09년부터 이게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행정입법 검토를 주기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실에서 검토 결과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의사일정으로……
제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09년부터 이게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행정입법 검토를 주기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실에서 검토 결과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의사일정으로……
그러면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국회 차원에서 보좌하는 차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정을 못 잡아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예,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의사일정 안건으로 포함시킬……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들이?

예,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건수가 21대 국회에 벌써 3500건, 행정입법 제출된 것을 법제실에서 접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84건, 약 5.8%에 해당하는 건수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한 바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84건이 21대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상임위로 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여야 합의로 안건으로 올려져야 결국은 심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 시행령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실무적인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걸 논의하면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저희가 어쨌든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제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경찰국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인권위의 입장과 ‘강제북송 사건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유감은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를 꾸며서 강제로 탈시설 시키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은 인권위에 대한 문제와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무연고 장애인을 퇴소시키기 위해서 퇴소동의서를 위조해서 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내몰고 이에 눈감은 국가인권위의 행태가 꼭 경찰국 신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강제북송은 모르겠다 이런 인권위와 인권위원장님의 답변 태도와 비슷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19년부터 2년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연고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시설에서 내보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정인 박 모 씨가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나 걸쳐서 내보내진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시 시설로 입소시키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기각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분들은 뇌손상으로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려운 최중증 또는 중증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퇴소동의서에 각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제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경찰국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인권위의 입장과 ‘강제북송 사건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유감은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를 꾸며서 강제로 탈시설 시키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은 인권위에 대한 문제와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무연고 장애인을 퇴소시키기 위해서 퇴소동의서를 위조해서 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내몰고 이에 눈감은 국가인권위의 행태가 꼭 경찰국 신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강제북송은 모르겠다 이런 인권위와 인권위원장님의 답변 태도와 비슷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19년부터 2년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연고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시설에서 내보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정인 박 모 씨가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나 걸쳐서 내보내진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시 시설로 입소시키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기각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분들은 뇌손상으로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려운 최중증 또는 중증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퇴소동의서에 각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이, 그와 유사한 사건이 두 건……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사건이 2개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사건이 2개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답변을 길게, 길게, 길게 해서 제 시간을 까먹고 계십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인귄위원회가 2019년 9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배포한 보도자료……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 뒤에 진정인 박 모 씨의 시설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표했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께서 경찰국은 인권침해라고 하고 강제북송은 매뉴얼이 없어서 모르겠다, 살펴봐 달라 이런 자가당착과 똑같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은 답변을 길게, 길게, 길게 해서 제 시간을 까먹고 계십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인귄위원회가 2019년 9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배포한 보도자료……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 뒤에 진정인 박 모 씨의 시설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표했던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께서 경찰국은 인권침해라고 하고 강제북송은 매뉴얼이 없어서 모르겠다, 살펴봐 달라 이런 자가당착과 똑같단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의 비전이 뭡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연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법적 탈시설, 이로 인해서 욕창, 패혈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는데 쓸쓸하게 죽어 가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연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법적 탈시설, 이로 인해서 욕창, 패혈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는데 쓸쓸하게 죽어 가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까?

말씀하신 사건에 관해서 유사한 사건이 2개 있고요. 제가 지금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의원실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애당초 결정과…… 그리고 한 사건은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안 된 사건인 것 같고요, 하나는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 2개가 있는데 2개 사건 모두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알 만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마지막 못 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0주년입니까, 올해?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0주년입니까, 올해?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주년을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잠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주년을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잠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인권위가 비교적 작은 조직이고 제한된 여러 가지 자원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해야 될 과제는 계속 또 새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더 분발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그 이후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참 뿌듯하고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업무현황 보니까 5년 단위의 인권증진 행동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보호 방안 모색’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손도 못 쓰고 재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임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보호 방안 모색’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손도 못 쓰고 재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임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실천하는 행동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참 어렵고요. 다만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결과가 가혹하게 나타나니까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 권고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목표를 보면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내용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수원 세 모녀 비극 사건이라고 언론에 나왔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출근길에 그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온 나라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권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5100만의 국민들이 각자가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회․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거나 배제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큰 질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던져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온 나라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권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5100만의 국민들이 각자가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회․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거나 배제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큰 질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던져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종전과 전통적인 인권의 문제와는 좀 다른, 약간 좀 변형되거나 가중되거나 그런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실은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각 분야별 재난 상황과 각 분야별 인권 상황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축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정책 권고로 나타난 것도 있고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생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여야 관계가 어려울수록 국회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한데 총장님의 많은 어떤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여야 관계가 어려울수록 국회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한데 총장님의 많은 어떤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이용수 할머니 강제이동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에 그리고 육체적 상처를 입은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용수 할머니,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서 살아있는 역사이시고 우리가 참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분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참담할 따름이고, 제가 8월 14일 날 기림의 날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대신 좀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무총장님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수 할머니를 한번 뵙는 시간을 가지고 오해도 풀고 또 사과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도 사실은 어이가 없지만 그 이후에 국회사무처의 보도 해명자료가 더 어이가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가 행사장 이동 동선을 무단으로 점거를 했고 그리고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강제이동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사무처에서.
구십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가 과연 어떤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 이동 동선에 양해를 구해서 그때 당시 같이 참여, 모셨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있는 몇몇 일행들하고 같이 있어서 양해를 해서 동선을 옮긴 걸로 아는데 뭐가 무단 점거고 왜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사무처의 보도자료를 왜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십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가 과연 어떤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 이동 동선에 양해를 구해서 그때 당시 같이 참여, 모셨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있는 몇몇 일행들하고 같이 있어서 양해를 해서 동선을 옮긴 걸로 아는데 뭐가 무단 점거고 왜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사무처의 보도자료를 왜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펠로시 의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찬 장소가 사랑재였는데 사랑재 앞에 거기에 이용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정면의 길에 마주치게 되는데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가 외교적 결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옆으로 잠시 좀 비켜 달라고 약 30분 정도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벤치에 앉아 계시게 됐고,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벤치에 앉아 계실 때 저도 옆에 앉아서 행사가 끝나면 제가 어머님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펠로시 의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찬 장소가 사랑재였는데 사랑재 앞에 거기에 이용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정면의 길에 마주치게 되는데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가 외교적 결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옆으로 잠시 좀 비켜 달라고 약 30분 정도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벤치에 앉아 계시게 됐고,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벤치에 앉아 계실 때 저도 옆에 앉아서 행사가 끝나면 제가 어머님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위원회에서 총장님의 그런 말씀을 두고 ‘벤치에서,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에 찾아와 추후 면담 약속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위로했다는 이런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도 의외였지만 그 이후에, 사무처의 보도자료라든지 이후에 수습하는 이 행태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꼭 가까운 시간 내에 사무총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상규명과 할머니께 진심 어린 사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도 의외였지만 그 이후에, 사무처의 보도자료라든지 이후에 수습하는 이 행태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꼭 가까운 시간 내에 사무총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상규명과 할머니께 진심 어린 사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해의 시간을 가졌고요.
위원님,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서 말씀드린 건 사진으로 좀 이따가 제가 보여 드릴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여기 민원센터에 계실 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해 드리라고 했고, 박경미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서 말씀드린 건 사진으로 좀 이따가 제가 보여 드릴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여기 민원센터에 계실 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해 드리라고 했고, 박경미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을 하시지요.
그다음에 펠로시 방한 의전에, 국회에서 의전 인력이 공항에 아무도 나가지 않아서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외 의회 방문했을 때는 국회에서 공항에 나가 영접한 횟수가 한 105건에 달할 정도로 당연히 됐는데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사무처에서 외교적인 어떤 의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펠로시 방한 의전에, 국회에서 의전 인력이 공항에 아무도 나가지 않아서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외 의회 방문했을 때는 국회에서 공항에 나가 영접한 횟수가 한 105건에 달할 정도로 당연히 됐는데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사무처에서 외교적인 어떤 의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마중을 안 나간 것과 나가실 때, 떠나실 때 제가 공항까지 가게 된 것은 미 대사관과 합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외교부가 반드시 나갔어야 됐고 저희 국회도 나가는 게 저는 맞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의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조만간 이것은 저희가 외교부하고 회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국가적 격에 맞는 의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건에 대해서는 빨리 총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세한 당시 사진기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말씀도 드리고 이용수 할머니하고 따로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리고, 사실 여부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 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 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노동인권 관련해서도 여러 질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OECD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 또 최고의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매듭을 끊고 가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권위가 또 각 정부 정책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권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 인권위가 차기 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했지요?
지난 3월 인권위가 차기 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10대 인권과제, 세부 과제는 2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반영된 부분과 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됐냐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여쭤볼게요.

저희들로는 반영된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 확충, 이주민․난민 등 그다음에 약자․소수자, 군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등법 제정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보호 기반 마련,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이런 몇 가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통령, 총리, 국무조정실 등이 여러 가지 노동정책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이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권위가 노동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예고한 거나 또 여러 가지 파업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오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권위에서 무엇보다 향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인권위가 노동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예고한 거나 또 여러 가지 파업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오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권위에서 무엇보다 향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법무부가 그것을 주도하는 거지요?

예.
인권위가 단순히 권고안을 제시할 텐데 여기에 보다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동인권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권고를 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정성을 드려서 저희들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그 반영 여부에 관해서 저희들 의견을 나중에 발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렸던 것이고요.
평등법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도 하셨고 또 국정과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등법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사회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권익위가 입장만 내고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지난번에 공론화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반쪽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인권위도 이것을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접근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인권위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평등법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도 하셨고 또 국정과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등법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사회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권익위가 입장만 내고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지난번에 공론화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반쪽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인권위도 이것을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접근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인권위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등법안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는 상당한 지지, 거의 한 7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격렬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몇 가지 부분, 어떤 부작용 그리고 약간의 오해가 섞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평등법에 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이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관련해서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평등법안이 말하자면 네 가지 형태로 국회에 계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 일단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앞으로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가 그나마 큰 기대를 했는데 반쪽으로 진행된 게 조금 아쉬워서, 크게 탄력이 안 붙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국회에서 진짜 찬반 양쪽이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차하면 서로 간의 우려점을 해소하는 제삼의 개선책을 같이 고안해내는 그런 실질적인 공청회 또는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그렇게 진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국회에서 진짜 찬반 양쪽이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차하면 서로 간의 우려점을 해소하는 제삼의 개선책을 같이 고안해내는 그런 실질적인 공청회 또는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그렇게 진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관련된 역할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언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언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예.
‘헤리티지 815’라고 하는 카페 있지요?

예.
그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용허가를 의결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광복회에 사용을 허가했다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한 근거는 뭐예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후생복지위원회는 임시의정원 설립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소통관 야외카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여기가 경제적인 생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총장님, 지금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예, 받았습니다.
사무처에서 국가보훈처에다가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의계약,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의뢰했었던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 2월 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아요?

예, 2020년 2월 3일로 돼 있습니다.
회신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회신……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은 4월 3일 결정했습니다.
회신은 언제 받았나요? 뒤에 조사관들 안 계십니까?

금방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회신 온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신 부분은, 2월 18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2월 3일 날 질의를 해서 2월 18일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알고 있습니까?

예.
2월 달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무상으로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지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서 이것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무처에서 자문을 해서 계약을 해서……
국가보훈처가 이 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습니까, 법무법인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습니까? 어디가 더……

저는 보훈처가 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보훈처로부터 2월 달에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맞습니까?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총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계약할 때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했던 것 맞지요?
당초에 계약할 때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했던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이거 중간에 계약이 취소됐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그만뒀지요?

사용허가 철회 일정은 2022년 3월 24일 날 됐습니다.
그렇지요. 3월 달에 그만두게 했습니다.
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계약이라고 한다면 국회사무처가 이것을 중단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계약이라고 한다면 국회사무처가 이것을 중단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횡령 부분이 문제 제기가 돼서, 이것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당시 법률 자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총장님, 이것이 취소까지 된 이유는 처음부터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나 감찰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총장님, 이것이 취소까지 된 이유는 처음부터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나 감찰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본 보고는 받아…… 조사나 감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조사를 계획해서 국정감사 전에 확실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성준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매우 공명정대하신 처결이십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1일에 군인권보호관이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인권에 큰 걸음을 또 내딛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1일에 군인권보호관이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인권에 큰 걸음을 또 내딛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군사 옴부즈맨, 군인권보호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는데 그때 입법하지 못하고 올해에야 입법하고 출범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인권보호관법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군의 협조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군인권보호관법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군의 협조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된 절차에 관해서는 협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대 방문 불시 조사권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의 반대가 아주 심했거든요. 혹시 불시 조사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불시 조사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전 통보하는 것을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그것에 근접한 정도의 방문조사를 지금 할 수 있게 됐고요. 조금 더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그래서 당일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당일 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실제로 아직 실행해 본 적은 없는 건가요?

당일 조사는 우선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루 중에 좀 일찍 파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다만 케이스에 따라서 원거리 지역 그런 경우에는 복귀 시간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당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가운데 한 분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전담 군인권보호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법 개정 작업 당시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때 이 법안을 심의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법 시행 1년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열심히 하면서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 인권침해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잘 결정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군인권보호관 산하에 인력이 25명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독일은 병력이 17만 명인데 50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캐나다는 7만 명의 병력인데도 49명, 하지만 우리나라는 55만 대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인권보호관 산하에서 일하는 인력이 25명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현장조사 활동이라든지 피해구제 활동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군인권보호관 산하에 인력이 25명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독일은 병력이 17만 명인데 50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캐나다는 7만 명의 병력인데도 49명, 하지만 우리나라는 55만 대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인권보호관 산하에서 일하는 인력이 25명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현장조사 활동이라든지 피해구제 활동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 우선 그 숫자를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한 50명 이상으로 주장을 하다가, 25명이 아니고 실제로는 22명으로 정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런 인력난이 점차 해소되었으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군 인권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고 억울한 피해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1년 정도의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온전한 역량으로 군사 인권을 보호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시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 기본적으로 정부의 모든 조직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시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 기본적으로 정부의 모든 조직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거나 또 그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가, 구제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인권침해가 되었으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 경찰이 조사하든 다 구제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거나 미흡한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또 보충적으로 그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인권위원회예요. 위원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삼라만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원래 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예.
제일 어처구니없는 답변 중의 하나가 어떻게 경찰국 신설이 그게 인권침해하고 관련이 있다고 연관 짓는 건지, 연관 짓는 것을 보면서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가 왜 인권침해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권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이 인권침해와 연관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처럼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가 왜 인권침해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권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이 인권침해와 연관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처럼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중증장애인 10명 정도를 퇴소를 시켰는데 고소자들의 퇴소동의서가 다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의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되었다고 해 가지고 인권위에 진정을 두 번이나 넣었는데 인권위에서 조사 결과 ‘그 진정 내용이 맞다’, 다시 말씀드려서 퇴소동의서가 조작되었다, 그리고 ‘동의서가 퇴소자들이 직접 작성한, 고소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탈시설이 오히려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퇴소동의서가 조작됐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권위가 그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시설 측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퇴소동의서를 받거나 임의로 장애인의 퇴소 결정을 내리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다’라고 인권위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 봤더니 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전문위원에 탈시설 운동을 주도하는 박 모하고 김 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프리웰 이사장을 지냈고, 박 모 씨는, 김 모 씨는 박 씨의 뒤를 이어서 프리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이 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 결정에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를 비호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이 사회복지법인을 두둔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권위가 그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시설 측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퇴소동의서를 받거나 임의로 장애인의 퇴소 결정을 내리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다’라고 인권위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 봤더니 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전문위원에 탈시설 운동을 주도하는 박 모하고 김 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프리웰 이사장을 지냈고, 박 모 씨는, 김 모 씨는 박 씨의 뒤를 이어서 프리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이 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 결정에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를 비호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이 사회복지법인을 두둔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고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 그 실제가 어떤지를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언론에 다 나오고 신동아인가 월간조선에 다 나온 사항인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작성해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청한 위원님들만 질의하도록 하고 혹시 진행 과정에서 신청을 못 했지만 추가로 내가 질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수를 하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청한 위원님들만 질의하도록 하고 혹시 진행 과정에서 신청을 못 했지만 추가로 내가 질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수를 하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총장님!

예.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예, 그렇지요.
어느 정도 평등한 의사 표출 또 가치 있는 의사 표출, 형평성 있는 의사 표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만 특정 집단이 한 공간에 장기간 과도하게 그리고 또 과도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의 집회라 그러면 그리고 또 민원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권성동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만 특정 집단이 한 공간에 장기간 과도하게 그리고 또 과도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의 집회라 그러면 그리고 또 민원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집회․결사에 관한 자유는 있지만 결국은 또 하나 공공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산마을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요 국회 정문 앞에 사실 2년 전에 봤던 분들이 여전히 또 2년 전에 봤던 집회를 하는 그 단체가 지금도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외국의 국회에도 저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요 국회 정문 앞에 사실 2년 전에 봤던 분들이 여전히 또 2년 전에 봤던 집회를 하는 그 단체가 지금도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외국의 국회에도 저런 사례가 있나요?

매일매일 똑같은 이슈를 저렇게 장기간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 앞에서 민원성 항의 하는 분들이 일정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 때문에 노동자나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싶고 의사 표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께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국회 정문 앞에 보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의해서 약간 막혀 있는데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래서 언론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주되 조금 더 이것을 장기간을 지속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하고 한 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의 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표현의 자유는 주지만 공공의 질서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대책을 마련해서 이건 한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토론을 해서 몇 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 앞의 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표현의 자유는 주지만 공공의 질서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대책을 마련해서 이건 한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토론을 해서 몇 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앞 공간을 특정 집단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점령하는 것 이런 부분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은 저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저는 형평성,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것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공공의 질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회에서도 새로운 모범이 하나 탄생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예.
인권위는 지난 20여 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또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며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며칠 전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이 됐다’, 이런 사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요?

예, 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 홍보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을 만들면서 가족․청소년 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해 왔던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너무나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당 부처의 수장께서 자신이 이끄는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됐다, 참 너무 가볍게 또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여가부 무용론이랑 폐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전담 부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차별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 여가부 무용론이랑 폐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전담 부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차별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인권위가 그동안 취해 왔던 입장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실은 인권위만이 아니라……
시간이 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다른 의견이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공고하고 사회 곳곳에 성별 격차도 팽배합니다. OECD 가입한 이래 성별 임금 격차 1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성 전담 부처 필요 없다는 건 사실 현실에 기반한 판단이 아닙니다.
성차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젠더 폭력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화해지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강력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페미니즘 낙인이나 백래시나 혐오, 차별을 막는 데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차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젠더 폭력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화해지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강력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페미니즘 낙인이나 백래시나 혐오, 차별을 막는 데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국회도서관장님, 건축 시공과 마찬가지로요 정보시스템 구축도 구축 후에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도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도서관은 2021년에 의무 감리 대상으로 보이는 상당수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 개선 사업 등 총 9건에 대하여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를 왜 안 하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 개선 사업 등 총 9건에 대하여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를 왜 안 하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감리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구축 사업을 할 때 낙찰 차액이 있는데 낙찰 차액을 가지고 감리를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년은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계속 감리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당연하지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리를 해야지요.
민의의 전당 국회가 전자정부법상 명시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 감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전자정부법상 명시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 감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규정에 맞춰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평소에 소신이 좀 분명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정말 오락가락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북한인권재단이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 관해서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은 했는데 입장 표명을 전에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본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쪽이었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까?

일찍 발족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재단 이사 지명을 하고 그래서 활동이 개시될 조짐을 보이길래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좀 차서.
차관급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요. 최근 공개모집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박 교수는 현 야권 계열 후보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전문성과 특히 여야를 떠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곳이다라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에도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모집한 입법조사처 처장후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었고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과 보궐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는 교수가 최종 낙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장이 안 계시니까 입법차장님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차관급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요. 최근 공개모집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박 교수는 현 야권 계열 후보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전문성과 특히 여야를 떠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곳이다라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에도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모집한 입법조사처 처장후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었고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과 보궐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는 교수가 최종 낙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장이 안 계시니까 입법차장님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입법차장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모 절차는 중지돼 있고요. 재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공모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의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가 있었느냐면 검수완박법 본회의장 처리될 때 국회의장실 앞에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헤치고 지나갈 때 국회 경호처의, 물론 국회의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나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와중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의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가 있었느냐면 검수완박법 본회의장 처리될 때 국회의장실 앞에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헤치고 지나갈 때 국회 경호처의, 물론 국회의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나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와중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경호처의……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경호규칙과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리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조만간 한번 만나 뵙고 오해도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조만간 한번 만나 뵙고 오해도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장님, 경호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매뉴얼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고 나면 고치는 부분이 정확히 매뉴얼로 돼서 이게 DNA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 부분 경호실이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약간의 편파적인 경호 행태 내지는 과잉 경호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누차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확실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잠시만 멈춰 주세요.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께.
지금 1차 보충질의인데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국회와 인권위는 이것으로 끝이 나나요?
지금 1차 보충질의인데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국회와 인권위는 이것으로 끝이 나나요?
간사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을 제가 이 시간 안에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차 보충질의가 없다면 앞부분만 이야기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부분 이야기하고 다음 2차 보충질의 때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그것 한번 결정해 주시면……
마무리하십시다. 서면으로 받으면 되지. 원래 2시부터 대통령실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것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내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선정 기준 관련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기준 누가 정한 겁니까?
송두환 인권위원장,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것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내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선정 기준 관련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기준 누가 정한 겁니까?

기준……
기준이, 지금 이야기는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이 잘못됐다면 1건, 2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기준 자체가 잘못되면요 하는 것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말씀은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트랙터로 막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송 위원장 인사말씀하실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출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탈북자 이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됐다고 판단하셔서 지급하던 보조금 줄이고 끊었습니까? 그분들 사람답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공직자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공직수행은 필요조건은 절차적 정당성이고 충분조건은 결과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고 따르고 신뢰할 것입니다. 업무, 아까 전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의 성찬으로 지금 이 순간을 피하자라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귀중품은 물과 불이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닌 멀리 있는 안전한 곳에 둡니다.
수장고에, 옆에 뭐 있지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뭐가 있지요? 화기, 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갖다 놔요? 이것 3층에 있던 식당을 1층으로 옮기고 그 옆에 수장고 두고. 돈을 들이면 안전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돈 들여서 왜 위험하게 하지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 주시고 조금 정확한 내용,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 위원장 인사말씀하실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출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탈북자 이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됐다고 판단하셔서 지급하던 보조금 줄이고 끊었습니까? 그분들 사람답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공직자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공직수행은 필요조건은 절차적 정당성이고 충분조건은 결과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고 따르고 신뢰할 것입니다. 업무, 아까 전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의 성찬으로 지금 이 순간을 피하자라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귀중품은 물과 불이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닌 멀리 있는 안전한 곳에 둡니다.
수장고에, 옆에 뭐 있지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뭐가 있지요? 화기, 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갖다 놔요? 이것 3층에 있던 식당을 1층으로 옮기고 그 옆에 수장고 두고. 돈을 들이면 안전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돈 들여서 왜 위험하게 하지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 주시고 조금 정확한 내용,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및 전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성명서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시지요?
2020년 9월 28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성명입니다.
내용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권위원회에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라고 인권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이 성명서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시지요?
2020년 9월 28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성명입니다.
내용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권위원회에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라고 인권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에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9월 29일에 해경에서 수사 중간발표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채무와 도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월북 정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올 6월에 해경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송언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버지를 잃은 아들한테, 남편을 잃은 배우자한테 이렇게 월북으로 몰아가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우리 국가인권위원장님이 몸담고 있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재발 방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됐지요? 당연히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경에서 스스로 인정을 한 거니까.
(송언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버지를 잃은 아들한테, 남편을 잃은 배우자한테 이렇게 월북으로 몰아가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우리 국가인권위원장님이 몸담고 있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재발 방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됐지요? 당연히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경에서 스스로 인정을 한 거니까.

결정문에 써 있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당시의 조류의 방향이 뭐 어떻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 결정문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 우려를 담아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인권위원장님께서 인권침해라고 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결정을 했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경에서 철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지켜봐 주시고. 가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해경에서.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아까 질문하던 것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보고를, ‘대면보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인권위가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권위원회에 탈시설을 주도하는 단체의 주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기준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박숙경, 김정하 두 분을 포함해서, 이분 둘 다 탈시설운동을 주도하는 전장연 산하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박숙경 이사장은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주거시설 프리웰 이사장을 지냈으며 김정하 씨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프리웰 이사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렇기 때문에 편향적인 그리고 자가당착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공평한 시각으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아까 질문하던 것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보고를, ‘대면보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인권위가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권위원회에 탈시설을 주도하는 단체의 주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기준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박숙경, 김정하 두 분을 포함해서, 이분 둘 다 탈시설운동을 주도하는 전장연 산하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박숙경 이사장은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주거시설 프리웰 이사장을 지냈으며 김정하 씨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프리웰 이사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렇기 때문에 편향적인 그리고 자가당착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공평한 시각으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미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선 가서 제 나름대로는 사실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필요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저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서 찾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여쭙니다.
우선 지금 PPT가 준비돼 있나 모르겠는데요. PPT 준비될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총장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홍보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같은 우편물을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카카오톡, 문자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의정활동 보고를 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의정보고서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우편료, 발송료 예산만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여쭙니다.
우선 지금 PPT가 준비돼 있나 모르겠는데요. PPT 준비될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총장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홍보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같은 우편물을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카카오톡, 문자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의정활동 보고를 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의정보고서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우편료, 발송료 예산만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현재 우편물로 의정보고서를 보내면 대부분 유권자들이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자 하나를 보내도 35원, 동영상과 웹진 보내면 7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수많은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제작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일부 확보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수많은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제작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일부 확보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콘셉트는 계몽시대 이래로 보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콘셉트는 계몽시대 이래로 보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몇몇 사례를 보면 보편성이 아닌 선택적 인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역패스 관련해서 올해 2월 달에 결국은 방역패스가 법원에서 효력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아무 조사 없이 인권위가 의견을 내놓지 않다가 6월 달, 6월 13일 날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두 가지 사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역패스 관련해서 올해 2월 달에 결국은 방역패스가 법원에서 효력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아무 조사 없이 인권위가 의견을 내놓지 않다가 6월 달, 6월 13일 날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북한 귀순 어부에 대한 강제북송 건에 관련해서도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한 건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귀순 어부들이 안대, 포승으로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특히 진정을 각하시켰다……
반면에 미 하원 인권위 의장은 ‘탈북 강제북송 어민 철저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은 망명을 희망한 어부들이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보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과연 어느 인권위원회가…… 저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신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서 판단이 곤란해서 이런 각하 결정,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진정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인권위원장님께서 판사 출신인데도 각하 결정을 이렇게, 법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인권위원회는 북한 관련된 것, 특히 문재인 정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권을 외면한 인권위원회였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반면에 미 하원 인권위 의장은 ‘탈북 강제북송 어민 철저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은 망명을 희망한 어부들이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보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과연 어느 인권위원회가…… 저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신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서 판단이 곤란해서 이런 각하 결정,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진정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인권위원장님께서 판사 출신인데도 각하 결정을 이렇게, 법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인권위원회는 북한 관련된 것, 특히 문재인 정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권을 외면한 인권위원회였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 진정사건의 결론은 각하 후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일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은 각하․기각․인용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 와 보니까 본래의 진정사건 자체는 각하를 하되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하는 어떤 중간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 사건은 사실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인권위원회에 와 보니까 본래의 진정사건 자체는 각하를 하되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하는 어떤 중간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 사건은 사실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북송 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1심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율배반적이신 거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재판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사실조사가 좀 어렵다는 핑계로 판단을 회피했던 것이 아니다. 사건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사실 이해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더 소상한 설명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사건 전반적으로 보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전반적으로 믿으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북송 어민에 대한 부분 정리해 봅시다요.
민변에서 2019년 11월 11일 날 진정서를 낸 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북송 어민에 대한 부분 정리해 봅시다요.
민변에서 2019년 11월 11일 날 진정서를 낸 건 맞습니까?

예.
1년 있다가 2020년 11월 23일 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1년 뒤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 의견 표명서에 보면요 ‘인권위는 인권위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 피진정인들로부터 진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했다’,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통일부 담당자 의견 진술까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은 인권위원회가 그만큼 역량이 부족하다. 1년을 열심히 노력하고 답변 듣고 의견 청취하고 자료 입수하고 통일부까지 의견 듣고 했는데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못 하는 조직이다, 능력이 없다 이런 자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에 관한 한 실체를 규명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은 달게 받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달게 받아서 책임을 뭘 질 거예요? 자리 물러나실 거예요?
달게 받아서 책임을 뭘 질 거예요? 자리 물러나실 거예요?

그 사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왜 지키고 앉아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사람, 의견들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
위원장님의 생각은 뭡니까? 경찰국 신설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양쪽의 주장을 잘 살펴보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 같이 의견들을 나눠서……
인권침해의 소지는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지요?

예,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에 경찰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봤는지, 이것 담당자인 행안부의 담당자 의견을 들어 봤는지…… 어떤 노력을 해 보고 어떤 검토를 해 봤길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시킨 거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시킨 거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없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답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차 주질의,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차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텐데,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6분이 경과했으므로 또 자리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차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텐데,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6분이 경과했으므로 또 자리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의 이력과 병역 신고사항 등 부속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한글로 ‘가’, 한글로 ‘부’입니다―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영환 위원님, 자리에 계시지요?
이 안건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의 이력과 병역 신고사항 등 부속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한글로 ‘가’, 한글로 ‘부’입니다―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영환 위원님, 자리에 계시지요?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시38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4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조의섭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가 23표, 무효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명예정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4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조의섭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가 23표, 무효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명예정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동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정책처가 재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정책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동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정책처가 재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정책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여야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표소 철거 및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자 착석을 위한 정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여야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표소 철거 및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자 착석을 위한 정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접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점심 시간은 몇 시이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은 몇 시이고 저녁 시간은 몇 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권위 질의가 길어지게 되면서 4시가 넘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기존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의 저녁식사 시간을 말씀 주셨는데 두 시간은 조금 길다고 판단되고 질의 시간도 부족하니까 한 시간 정도로 축소하고 우리가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점심 시간은 몇 시이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은 몇 시이고 저녁 시간은 몇 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권위 질의가 길어지게 되면서 4시가 넘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기존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의 저녁식사 시간을 말씀 주셨는데 두 시간은 조금 길다고 판단되고 질의 시간도 부족하니까 한 시간 정도로 축소하고 우리가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16시44분)
그러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 등 안전사항 총괄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김종철 차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 등 안전사항 총괄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김종철 차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국회운영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난 100일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민생 위기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2500억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민생 대책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민생 현장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부처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낮은 자세로 귀를 크게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대통령, 국회․정당과 대통령, 시민사회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과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조언을 경청하고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대통령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비서관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사전 양해드린 바와 같이 외부 일정으로 인해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국회운영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난 100일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민생 위기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2500억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민생 대책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민생 현장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부처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낮은 자세로 귀를 크게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대통령, 국회․정당과 대통령, 시민사회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과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조언을 경청하고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대통령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비서관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사전 양해드린 바와 같이 외부 일정으로 인해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 침략 등은 기존의 국제질서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미 간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및 기술 분야를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통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수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펼쳤으며 이 계기에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신속히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했고 한일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따라서 경제 지원․협력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해 나간다는 로드맵입니다.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 참석한 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실 임종득 2차장입니다.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백태현 통일비서관입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번 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일정으로 인해서 여타 간부들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주요 안보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 침략 등은 기존의 국제질서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미 간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및 기술 분야를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통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수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펼쳤으며 이 계기에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신속히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했고 한일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따라서 경제 지원․협력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해 나간다는 로드맵입니다.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 참석한 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실 임종득 2차장입니다.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백태현 통일비서관입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번 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일정으로 인해서 여타 간부들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주요 안보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김종철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훈을 가슴에 새기고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이라는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호 환경에 따라 새로운 경호기법을 연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는 용산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민간기업, 학계 등과 함께 협력하는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DNA를 경호활동 전반에 이식해 첨단 경호기관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 경호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광우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박경호 경호지원단장입니다.
김창진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장종현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용현 경호처장과 현명섭 경호본부장은 대통령님 경호업무 수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훈을 가슴에 새기고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이라는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호 환경에 따라 새로운 경호기법을 연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는 용산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민간기업, 학계 등과 함께 협력하는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DNA를 경호활동 전반에 이식해 첨단 경호기관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 경호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광우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박경호 경호지원단장입니다.
김창진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장종현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용현 경호처장과 현명섭 경호본부장은 대통령님 경호업무 수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단말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다음은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단말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영순 위원님.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영순 위원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소관 기관이 국회에 앞으로의 정책과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운영위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의 첫 업무보고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직제표를 포함한 34건의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단 3건의 자료만이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지 않은 31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처 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문 수․발신 목록을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계속적인 요구에 마지못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공문 수․발신 목록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수시로 요청드리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 사항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소관 기관이 국회에 앞으로의 정책과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운영위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의 첫 업무보고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직제표를 포함한 34건의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단 3건의 자료만이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지 않은 31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처 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문 수․발신 목록을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계속적인 요구에 마지못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공문 수․발신 목록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수시로 요청드리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 사항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박 위원님.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는 8월 7일 기록적인 폭우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보고받은 사항,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자와 민간인 동행 내역 및 예산지원 내역 등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자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와 직결된 것입니다.
박 위원님!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이런 무성의한 자료제출 태도를 좀 질타하시고 자료가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자료 요구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 요구, 그다음……
저도 자료 요구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신가요?
예.
우선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주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자료 요구를 한 건수와 답변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로 여야 의원을 구분해서 통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는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이 그야말로 형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개인의 자료 요구와 제출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8조를 준용해서 의결을 생략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은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기초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거조항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양금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운영위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자료 요구를 한 건수와 답변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로 여야 의원을 구분해서 통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는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이 그야말로 형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개인의 자료 요구와 제출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8조를 준용해서 의결을 생략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은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기초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거조항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양금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운영위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제가 총 9개의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로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국민들이 느꼈던 참담함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심지어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라는 시중의 공분을 정말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다가 당시의 대통령 위기관리센터와 관련된 자료들, 대통령 자택에 설치한 국가지도통신 장비 구축 비용과 그 업무범위 등 8월 8일, 9일 등 이틀간 집중 폭우 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및 총리 간에 주고받은 문서 일체, 대통령 헬기 출동 검토 여부 등 총 아홉 가지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운영위 행정실을 통해서 전달받은 청와대 담당자에게 이런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다.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겠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일체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이렇게 국회의 자료 요구는 당연히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심각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아홉 가지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저녁식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제가 총 9개의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로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국민들이 느꼈던 참담함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심지어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라는 시중의 공분을 정말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다가 당시의 대통령 위기관리센터와 관련된 자료들, 대통령 자택에 설치한 국가지도통신 장비 구축 비용과 그 업무범위 등 8월 8일, 9일 등 이틀간 집중 폭우 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및 총리 간에 주고받은 문서 일체, 대통령 헬기 출동 검토 여부 등 총 아홉 가지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운영위 행정실을 통해서 전달받은 청와대 담당자에게 이런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다.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겠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일체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이렇게 국회의 자료 요구는 당연히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심각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아홉 가지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저녁식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강민정 위원님.
저도 똑같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겁니다. 30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왔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왔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내용이 온 게 아니고 그냥 공개할 수 없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제가 요청한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인사말을 하시면서 ‘충분히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하면서 국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인사말을 하시면서 ‘충분히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하면서 국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답변하지 마세요, 비서실장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의정활동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일의 경우 자료 요청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상임위를 넘어서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더 강도 높은 뭔가로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일의 경우 자료 요청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상임위를 넘어서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더 강도 높은 뭔가로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의 행정요원 겸직 의혹 관련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이라든가 기타 20건의 자료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따가 저녁식사 후에 제가 받아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저녁식사 전까지 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개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여기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석님!
8월 21일 날 임명되셨지요?
홍보수석님!
8월 21일 날 임명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지방선거 후보로 뛰실 때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렇지요? 고발됐고……

저는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후보 당사자가, 지금 6월 1일 투표 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모든 경기도 전 투표소 소재에 다 붙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선관위가 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공지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당사자 후보로서 모르실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공고한 것과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고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고발했습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인지 안 되고 이런 분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통령 업무나 국정 업무를 관리하실 수 있을지 저는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런 중책을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진짜 이 장면을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 자신이 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걸 8월 23일 이날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걸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선거 과정에서는 상호 후보 간의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후보 간의 고소 고발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대통령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제가 질문 안 했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들어가요, 들어가.
박영순 위원님,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했잖아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고……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조만간 홍보수석께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언론 기사 보셨지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조만간 홍보수석께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언론 기사 보셨지요?

누가요?
홍보수석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에서 재산 축소 확인했고 그다음에 당일 날 모든 투표소에 이의제기 결정 내려서 다 붙였고 그리고 고발됐고, 그렇지요? 모르세요?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이 홍보수석 최근에 임명했는데 그 홍보수석님의 최소 기본적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전체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이것 너무 심각하네요. 저는 이것 진짜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일났네요. 대통령비서실의 상태가 만일 이러면……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국민들이 보시고 지금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국민들이 보시고 지금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요?

예.
공문서에는 기본적으로 문서 제목이 있지요. 그다음에 부서명, 책임자와 담당자 그다음에 작성 일자 이런 게 다 기입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저 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국민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네 편을 검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국민대가 교육부에다가 보고서라고 결과를 통지해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요 두 장 네 줄 정도 되는 문서예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제목도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없고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부에 사립대학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문제를 검증하고 난 결과를 저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목도 없고. 이런 게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국민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네 편을 검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국민대가 교육부에다가 보고서라고 결과를 통지해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요 두 장 네 줄 정도 되는 문서예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제목도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없고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부에 사립대학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문제를 검증하고 난 결과를 저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목도 없고. 이런 게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이 건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받고 교육부는 국민대의 결과 존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왜 교육부가 그렇게 했는지.
그 문제가 됐던 논문을 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PT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저분은 숙명여대 교수 하시는 분입니다. 구 아무개 교수님이 자기의 논문을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PT 보세요.
저것은 국민대에서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네 개의 논문 중에 판정한 논문입니다. 여기 석사․박사님 많으시더라고요. 논문 쓰면 논문 앞에 초록을 쓰잖아요, 영문 초록. 영문 초록, 초록이 뭡니까? 논문 요약입니다. 내가 쓴 논문의 내용은 이거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김건희 씨 논문에 하나의 논문 초록이요, 왼쪽이 김건희 씨 논문이고 오른쪽이 2002년도 외대 석사 과정에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 아무개 씨 논문입니다. 단어 2개 빼놓고 100% 똑같습니다. 논문 초록이 똑같다는 것은 뭡니까? 논문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자, 이런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 그다음 현 정부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요 누가 봐도 그냥 표절이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이것 빨리 털고 가시라고 김건희 여사 본인한테 대국민 사과 권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께도 권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현 정부의……
그리고 이것을 받고 교육부는 국민대의 결과 존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왜 교육부가 그렇게 했는지.
그 문제가 됐던 논문을 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PT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저분은 숙명여대 교수 하시는 분입니다. 구 아무개 교수님이 자기의 논문을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PT 보세요.
저것은 국민대에서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네 개의 논문 중에 판정한 논문입니다. 여기 석사․박사님 많으시더라고요. 논문 쓰면 논문 앞에 초록을 쓰잖아요, 영문 초록. 영문 초록, 초록이 뭡니까? 논문 요약입니다. 내가 쓴 논문의 내용은 이거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김건희 씨 논문에 하나의 논문 초록이요, 왼쪽이 김건희 씨 논문이고 오른쪽이 2002년도 외대 석사 과정에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 아무개 씨 논문입니다. 단어 2개 빼놓고 100% 똑같습니다. 논문 초록이 똑같다는 것은 뭡니까? 논문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자, 이런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 그다음 현 정부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요 누가 봐도 그냥 표절이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이것 빨리 털고 가시라고 김건희 여사 본인한테 대국민 사과 권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께도 권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현 정부의……
마무리하십시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 건은 국민대 전문가들이 일단 판정을 한 건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런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그만하시지요, 강민정 위원님. 보충질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 시간 주십시오.
3분 시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오늘 우리 주제에, 결산심사라든지 업무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활한 우리 운영위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오늘 우리 주제에, 결산심사라든지 업무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활한 우리 운영위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동료 위원의 발언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동료 위원의 발언을 평가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중단해 주시고.
제가 발언권을 송언석 위원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뜻에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발언권도 얻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언석 위원 발언이 끝난 후에 민주당에도 한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원하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을 송언석 위원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뜻에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발언권도 얻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언석 위원 발언이 끝난 후에 민주당에도 한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원하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선거 때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분명히 본인이 나와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강하게 주장만 하셨어요.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잘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발당했는데도 고발 안 당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선관위 고발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나 제삼자의 고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관위에서 고발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때 신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선거 때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분명히 본인이 나와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강하게 주장만 하셨어요.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잘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발당했는데도 고발 안 당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선관위 고발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나 제삼자의 고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관위에서 고발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때 신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한 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번 본 위원의 대정부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최종 확인해야 될뿐더러,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서실장께서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라는 답변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러이런 부분은 맞고 이러이런 부분은 틀립니다’라든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떠어떠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를 봤을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아까 제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공직기강비서관이 꼭 출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참사입니다. 인사 검증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인사 검증 과정이 어떻게 됐고 누가 보고했고……
제가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번 본 위원의 대정부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최종 확인해야 될뿐더러,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서실장께서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라는 답변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러이런 부분은 맞고 이러이런 부분은 틀립니다’라든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떠어떠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를 봤을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아까 제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공직기강비서관이 꼭 출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참사입니다. 인사 검증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인사 검증 과정이 어떻게 됐고 누가 보고했고……
자, 그 정도로 하시지요.
누가 의사결정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자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공직기강비서관 빨리 출석시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에 출석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님 다음 회의 때 그것을 묻고, 대신 오늘 공직기강비서관의 상급자인 비서실장이 나와 있으니까 비서실장을 상대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최소한, 아까 실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 그냥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아는 것은 답변……
저것은 실장의 성실한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 제가……
답변하시겠지요.

제가 그러면……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지금 실장님 잠깐 말씀하신다니까요……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기관 책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기관 책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 주세요. 발언 기회 왜 안 주십니까?
양금희 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 이용하세요.
아니아니, 이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 무슨 의사진행발언……
지금 위원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셔야지요, 당사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숨이 차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디자이너 딸 채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게 해도 되는데……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숨이 차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디자이너 딸 채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게 해도 되는데……
소리 안 나요?
소리 나도 됩니다, 이것은 뉴스이기 때문에.
(영상자료 상영)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인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채용되어 근무했었습니다. 지인 디자이너 양 씨는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중요 공식행사에서 김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들을 제작했고 이들은 수백만 원에서 10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양 씨의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하며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 후에 청와대의 답변은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해당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절차를 거쳐서 계약했다’고 했지만 추천자가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씨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에서 보듯이……
영상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는 외국 국적자는 국가안보 분야나 보안․기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는 대통령 수행 보좌, 경호 분야를 제한한다고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양 씨의 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양 씨의 딸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도 근무하고 특히 청와대 근무 사실을 자신의 경력으로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인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채용되어 근무했었습니다. 지인 디자이너 양 씨는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중요 공식행사에서 김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들을 제작했고 이들은 수백만 원에서 10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양 씨의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하며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 후에 청와대의 답변은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해당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절차를 거쳐서 계약했다’고 했지만 추천자가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씨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에서 보듯이……
영상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는 외국 국적자는 국가안보 분야나 보안․기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는 대통령 수행 보좌, 경호 분야를 제한한다고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양 씨의 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양 씨의 딸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도 근무하고 특히 청와대 근무 사실을 자신의 경력으로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2017년 5월 이후 이미 청와대에 채용되었는데요.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H 브랜드 패션쇼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2019년 파리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한민국 상위 1% VVIP의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소개하며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공식적인 순방에 동행하며 스타일링을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인 디자이너 딸에 대한 청와대 임명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차치하고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것도 대통령 부부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위반입니다. 설령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에 대해 임용 제한을 두는 것은 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겸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겸직을 허가했다면 특혜인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이었다 하더라도 청와대 근무 경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해당 업체의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면 법률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발생한 이런 불법적 특혜 채용은 이마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위반된 내용이 너무나 엄정하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실에서도 인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사 관계 부처 등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저희 의원실에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여사 지인 디자이너 딸에 대한 청와대 임명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차치하고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것도 대통령 부부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위반입니다. 설령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에 대해 임용 제한을 두는 것은 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겸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겸직을 허가했다면 특혜인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이었다 하더라도 청와대 근무 경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해당 업체의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면 법률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발생한 이런 불법적 특혜 채용은 이마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위반된 내용이 너무나 엄정하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실에서도 인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사 관계 부처 등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저희 의원실에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부분을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까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질의한 부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위원님이 저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
대신에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송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도 한 분 드리겠다고 해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넘어가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때 하세요.
이것은 보충질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질의에 대해서, 저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꼭 찍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상발언이니까 들어 주세요, 위원장님.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하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발언에 대해서 건건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잖아, 반칙을 하셨잖아요.
무슨 반칙…… 대신 김영배 위원님한테 드렸잖아요.
국회 회의 한두 번 아니니까…… 서로 한 명씩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 한두 번 합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서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진단하거나 문제 삼지 않지요. 그런데 첫 질의에 대해서부터 바로 그것도 수석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합니까? 많이 진행을 해 보셨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그냥 용인하십니까, 묵인하십니까?
박홍근 대표님, 저는 질의 과정에서 제 이름 여러 번 거명됐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안 주시니까 더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고 짧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세요.
먼저 질의하세요.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수흥 위원입니다.
김대기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비서실장께서 혹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 있습니까?
김대기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비서실장께서 혹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저희는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거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은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통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시지요?

예.
이러한 국정 난맥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또 고쳐 나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펴 나가야 되겠지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세요. 국민들께 말씀드리세요. 저 같으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윤 대통령 취임 100여 일 만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레임덕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데드덕이라는 말 아시지요?
지금 윤 대통령 취임 100여 일 만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레임덕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데드덕이라는 말 아시지요?

예.
그런데도 책임을 그렇게 통감하지 않으시면서 국민들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매우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정 난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하는데 홍보수석 한 분 교체해 가지고 국정 난맥이 회복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비서실장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매우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정 난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하는데 홍보수석 한 분 교체해 가지고 국정 난맥이 회복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그 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비서실장님, 실장님은 대통령한테 충성도 하지만 국민들한테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함은……
못 알아듣습니까?

사의, 사퇴하시라는……
무엇이든지 비서실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앞으로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비서실장께서 어떻게 행동해 오셨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저도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딱 한 가지 자료가 왔습니다.
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의 정원은 몇 분입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저도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딱 한 가지 자료가 왔습니다.
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의 정원은 몇 분입니까?

400명 좀 넘습니다.

400명 좀 넘습니다.
제1부속실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부속실 인원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비밀이고 안보입니까?

상당 부분이……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및 인원을 30% 감축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비서실 몇 % 감축했습니까?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및 인원을 30% 감축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비서실 몇 % 감축했습니까?

지금 정무수석은 기존 정부의 열다섯 분에서 현재 열 분이고요, 정무직이. 그다음에 그 이하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30% 감축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고백하시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세요.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할 겁니까?

노력은 계속적으로 집권 내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한남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총무비서관 소관이시지요?

한남동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한남동 외교부장관 관저 리모델링이 총무……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 소관입니까?

지금 행안부하고 관리비서관실에서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총무비서관,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에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총무비서관,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에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몇 번 다녀왔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한남동 공관을 취임 후 한 달 만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입주 못 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공사하시는, 총괄하시는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사 책임자한테 물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공사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한 달 후에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위원님, 그건 제가 혹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한남동 외교공관이 한 5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조금만 건드리면 우수수 무너지고 그다음에 기본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저 답변도 틀립니다. 2021년에 외교부가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자, 마무리하시지요.
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어진 시간에 질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마이크가 켜져 있고 지금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 시간 끝난 후에 질의를 하면 질의자의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답변자의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신상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 시간 끝난 후에 질의를 하면 질의자의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답변자의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신상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질문을 하면서 김은혜 후보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선관위가 이게 사실임을 확인했고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정합니다.
고발 주체가 그러면 선관위가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예, 선관위는…… 사실 확인하고 정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김대기 실장님과 김성한 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김대기 실장님, 지금 대통령실에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기 실장님과 김성한 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김대기 실장님, 지금 대통령실에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보지요.
누가, 어디가 담당이지요? 어느 비서관이 합니까?

그것은 총무……
친인척 관리 기능을 총무비서관이 담당합니까?

친인척 관리라 함은 인사 쪽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친인척 관리 담당 말입니다.

아, 그것은 공직기강에서……
공직기강에서 같이 합니까?

예.
지금 실장께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 주면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취지로 한 걸 봤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법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저희는 그것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이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추천해 달라고 국회로 의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좀 밝히시지요. 여야 같이 계시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여야 원내대표 포함해서 국민들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100% 수용합니다.
해 주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도 친인척 관리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특별감찰관도 특별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인데요.

민정수석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요.
실장님, 건진법사 아십니까? 건진법사 아세요?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전성배 조심하라는 워닝을 줬다.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어느 비서관실에서 했나요?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보도 못 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 보도를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예, 보내 주십시오.
그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비서관실에서 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보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친인척을 관리하거나 대통령의 측근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없애 버린,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폐지한 핵심적인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가족의 부패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 기구를 없앰으로써 대통령 친인척의 프리존,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길을 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까지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추천하시면 수용합니다.
됐습니다.
지난번,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입니까, 공직기강비서관입니까?
지난번,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입니까, 공직기강비서관입니까?

인사 검증이요? 아무래도 공직기강으로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정수석이 담당하던 거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게 뭐가 다릅니까?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요?

과거에 민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밀실에서 하는 인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무부로 인사기능을 넘긴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쿠데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저한테 답변한 게 똑같았고 실장님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은 뭐 하러 만든 겁니까?

인사정보, 1차적인 그 사람의 신원……
1차가 뭐지요?

신원에 관한, 예를 들어 과거 전과가 있었는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과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2차는 뭡니까?

과거에는 민정수석에서 했는데, 지금 2차는 그런 기본 기초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판단을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실장님한테 보고가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실장님이 대통령한테 그 결과를 보고합니까?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이 보고합니까?

저렇게만 보고드리지요, 검증에서 탈락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보고합니까? 탈락했다는 것만 보고합니까?

탈락했다, 괜찮다 그런 것을 보고해야지요.
그 결정을 대통령이 안 하고 실장님이 하십니까,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한 탈락과 합격을?

그것은 공직기강하고 저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합니까, 대통령이 안 하고?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안 하시지요.
아니, 장관 추천했는데 장관이 3명이 있는데 특정 장관을 지명을 했을 경우에 그걸 공직기강비서관이 결정을 한다고요?

아니, 문제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지요. 공직기강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부장관하고 복지부장관이 현재 없습니다. 2명씩이나 탈락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누가 보고했습니까, 그분들 정할 때?

제가 보고했지요.
그 인사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인철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박순애 후보자, 각각 2명씩의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국민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사퇴했습니다. 그 인사 검증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져야 됩니까, 실장님이 져야 됩니까?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잠깐 말씀하시지요.

저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나머지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총무비서관께 여쭙니다. 총무비서관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대통령의 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코바나컨텐츠의 직원들, 극우 유튜버 등등등 그리고 윤핵관들의 보좌진들이 여러 분 근무한다는데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일부 윤핵관들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두거나 감찰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다고 하던데 이분들 이 경력을 알고 채용하신 거지요? 총무비서관 소관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의 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코바나컨텐츠의 직원들, 극우 유튜버 등등등 그리고 윤핵관들의 보좌진들이 여러 분 근무한다는데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일부 윤핵관들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두거나 감찰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다고 하던데 이분들 이 경력을 알고 채용하신 거지요? 총무비서관 소관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경력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이 핸들링을 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누가 검증합니까?

총무비서관은 각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업무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검증합니까?

인사검증팀에서 검증을 합니다.
아니, 인사검증팀이라는 직제는 없잖아요.

공직기강비서관실하고 법률비서관실 그쪽이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잠깐만, 법률이라고요?

인사비서관실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같이 해 왔던 거고요.
아니,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인사비서관실에서 한다고요?
김영배 위원님!
지금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실에서 비서관 이하 채용을 하지만 공직……
실장님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 확인해 주세요.
아니아니, 김영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검증업무는 총무비서관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확인해 주세요.

총무비서실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요. 처음에 직원들 그렇게 편성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검증을 아까 인사, 그다음 법률, 공직기강, 세 군데 얘기했잖아요.

다만 검증은 받아야겠지요.
김영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실 만한 분이,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하도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못 하면 보충질의……
제가 보기에 인사 시스템이 문재인 청와대와 지금 대통령실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인사 시스템이 문재인 청와대와 지금 대통령실이 다릅니다.
저것은 시스템이 아닌데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려다 마신 게 있는데요.
그리고 잠깐만……
그것 좀 얘기를 하시지요.
박홍근 원내대표님, 발언시간 없고요. 잠깐만.
아까 본인이 답변 이따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회의 진행을……
아니,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답변을 하는 거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비서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까 질의 도중에 답변 시간을 안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까 질의 도중에 답변 시간을 안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비서실 직원들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1명씩, 지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1명씩, 지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질의 과정에서 화면에 띄운 자료 중에 제 이름이 거명돼서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대의 친구 아들 황 모 씨라 그랬는데 그 황 모 씨는 제 친구 아들이 아닙니다.
권성동 원대의 친구 아들 황 모 씨라 그랬는데 그 황 모 씨는 제 친구 아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그 자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수석님 잠깐 나오시고 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전 세계 G7 국가 정부 지도자들 지지율이 낮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지금 전 세계 G7 국가 정부 지도자들 지지율이 낮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글로벌 경제 상태가 굉장히 나빠서 마크롱 같은 경우는 특히 12%, 독일 올라프 총리도 지금 현재 25%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과도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또 공공부문의 축소 등으로 상당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과 허리띠를 매자는 동참 이런 호소 그리고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김은혜 수석도 이번에 오셨는데 관련해서 홍보수석 아까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짧게 한번 앞으로 각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과도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또 공공부문의 축소 등으로 상당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과 허리띠를 매자는 동참 이런 호소 그리고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김은혜 수석도 이번에 오셨는데 관련해서 홍보수석 아까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짧게 한번 앞으로 각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건가요?
예, 홍보수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다시 경기도선관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선관위의 확인 결과 저를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그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상대방에게 날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헤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지금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사적 채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오랜 공무원의 입장에서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공개채용의 반대 개념으로 과거에는 없던 신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일반공개경쟁의 경력직, 일반직 그리고 비공개 트랙인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과거 청와대의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보셔서 지금 소위 말해서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분들 숫자가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청와대의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보셔서 지금 소위 말해서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분들 숫자가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별정직도 공개채용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오는 공무원 트랙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그리고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별정직이 있는 그런 현실을 두고 유독 윤석열 정부에만 이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좀 편협된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다섯 번째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을 공개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어떤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정권 보복 이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과해야 될 판결이 얼마 전에 났었지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것을 조작했다고 당시 임종석 실장 등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4년 5개월 동안, 지금 현재 수사, 재판을 받은 것이 이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세월호 7시간 등의 이야기가 모두 다 허구임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언급도 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거의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규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양한 정권에 근무하신 실장님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수사, 과연 정권 보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사과해야 될 판결이 얼마 전에 났었지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것을 조작했다고 당시 임종석 실장 등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4년 5개월 동안, 지금 현재 수사, 재판을 받은 것이 이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세월호 7시간 등의 이야기가 모두 다 허구임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언급도 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거의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규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양한 정권에 근무하신 실장님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수사, 과연 정권 보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보복 이런 건 이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보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실장님과 대통령실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정책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과의 교감, 소통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부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오후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오후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예.
앞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가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하셨지요?
청와대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가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그 공직기강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최종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다?

……
최종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결정을 내린다……

예.
지금 국무위원 말씀이시지요? 장관들 말씀이시지요?
지금 국무위원 말씀이시지요? 장관들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낙마했지요. 그렇지요? 그거 굉장히 많이, 음주운전, 죄다 성희롱,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결격사유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여론의 압력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러면 이 검증 결과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비서실장이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내용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낙마했지요. 그렇지요? 그거 굉장히 많이, 음주운전, 죄다 성희롱,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결격사유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여론의 압력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러면 이 검증 결과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비서실장이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내용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그냥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박순애 의원 같은 경우……
공직기강비서관한테 김대기 실장님이 그 검증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이런 내용 받았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이것 5명 낙마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박순애 후보 같은 경우 21년 전의 음주운전인데 그걸로 평생을……
실장님,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어요. 이것 윤석열 대통령 잘못입니까, 실장님을 비롯한 그 뒤에 앉아 계신 참모들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의 부족함……
이 정도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엉망 정권이 됐는데……

인사에 관해서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자기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스스로 거취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뒤에 계신 수석들 전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키우는 데 일조한 분들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사표를 냈어야 돼요. 그리고 사표 수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 몫이겠지만 여러분들 거기 앉아 계신 것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1987년 이후에……

저도 말씀……
웃지 마세요. 그게 지금 답변 태도가……

저도 말씀 좀……
듣고 해요, 듣고. 시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요.

웃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00일 가까이 되는 때에 지지율이 가장 낮은 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17일 만에 청와대 대변인을 빼놓고는 비서실장과 8명의 수석을 전원 다 교체했어요, 인적 쇄신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전혀 책임도 묻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오히려 홍보수석을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갖다 앉혔어요. 아까 홍보수석이 알아봤다고 했지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재산신고 허위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 곳곳에 투표구마다 그 사실을 다 붙여 놨었어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김은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거나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안 했다면 이건 선관위의 직무유기고 잘못된 것이지요.
설령 고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분명히 기사가 나와 있어요, 분당경찰서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는 것을.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인적 쇄신과 변화도 없이 오히려 문제가 많은 측근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해서 방탄조끼를 입혀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들의 질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 그냥 가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여기 계신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가자는 거고, 그냥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됩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핵심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진법사 지금 수사합니까, 조사에?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발표했습니다.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전혀 책임도 묻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오히려 홍보수석을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갖다 앉혔어요. 아까 홍보수석이 알아봤다고 했지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재산신고 허위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 곳곳에 투표구마다 그 사실을 다 붙여 놨었어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김은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거나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안 했다면 이건 선관위의 직무유기고 잘못된 것이지요.
설령 고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분명히 기사가 나와 있어요, 분당경찰서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는 것을.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인적 쇄신과 변화도 없이 오히려 문제가 많은 측근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해서 방탄조끼를 입혀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들의 질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 그냥 가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여기 계신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가자는 거고, 그냥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됩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핵심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진법사 지금 수사합니까, 조사에?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발표했습니다.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요.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풍문에 떠돌고 청와대에서 한 말은, 관계자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인가요?

지라시에 그렇게 나와서……
그냥 지라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여부는……
확인했어요, 그러면요?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들었는데……
확인했습니까? 아니, 확인한 거예요, 실장님은 그냥 그런 얘기를 건너서 들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뭘 알고 뭘 하는 건지……
아니,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뭘 알고 뭘 하는 건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했다고 들었다고요? 사실 확인을 했다고 들었다고?

제가 언제, 했다고 들었다고 그러지 않았고……
좀 전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건진법사를 수사하느냐 여쭤보셨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거고 또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마라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라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통보를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7분 내에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답변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7분 내에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답변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 실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취임 100일 만에……
양 위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당겨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취임 100일 만에 대폭 추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미국의 모닝컨설트가 발표한 세계 22개국 정상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긍정평가 19%로 꼴찌를 했습니다. 국가적 대망신입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자들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10.7%, 부정평가가 85.4%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미국의 모닝컨설트가 발표한 세계 22개국 정상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긍정평가 19%로 꼴찌를 했습니다. 국가적 대망신입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자들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10.7%, 부정평가가 85.4%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고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미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밖에 판단 못 하세요? 이렇게 낮은 국정 지지율의 핵심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꼼꼼히 언제까지 따질 겁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인사 대참사와 역대급 무능, 오만과 독선이 불통의 주원인이고 재벌․부자 감세, 검찰․경찰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인사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생을 도외시한 좌충우돌 실언과 정책 헛발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 지지율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인사 대참사와 역대급 무능, 오만과 독선이 불통의 주원인이고 재벌․부자 감세, 검찰․경찰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인사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생을 도외시한 좌충우돌 실언과 정책 헛발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 지지율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리고 꼼꼼히 챙기고 해서…… 위원님, 지지율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책임이 결국에 누구한테 있어요? 그것을 물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건 고쳐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빤한 대답을 왜 못 하시냐고요.

그건 위원님은 빤하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저희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을 대통령, 참모, 비서실장만 모르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그동안에 제 역할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과정에서 쓴소리나 지적해 본 적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지적과 어떤 쓴소리를 했습니까, 열심히?

지금 일상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정상적으로 또 쓴소리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도 책임이 아주 크네요.

제가 책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 책임 크지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국무총리나 여당의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의논한 적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 앞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자,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첫째도 민생․국민, 둘째도 민생․국민 그렇게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그걸 못 했어요?

위원님, 지금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전체 임기로 보면 지금 5% 정도 지났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요.
처음에 잘못하면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모릅니까? 비서실장이 그렇게 보필을 잘못하고 아까 부족하다고 본인이 시인하셨는데 잘못 대응하고 잘못 보필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할 의향 있어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했다라는 걸 사과할 용의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아까 많이 지적했잖아요. 국민들 지지도가 20%대고 외국에서 조사한 건 10%대고 기자들이 10%대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30%대로 올라갔고……
잘못한 것 없습니까? 사과할 건 없어요? 반성하거나 사과할 건 없어요? 사과할 의향 없어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에는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 그거 그 자체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비서실장이라도 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면 일반적으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새겨듣겠습니다.
사퇴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향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에는 어떤 직원도 사퇴할 자유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자르는 거고……
본인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무슨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정도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죄송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착각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1분 더 주셔도 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어제 수원에서 모친은 암 투병 중이고 두 딸은 희귀병을 앓던 세 모녀가 의료비랑 채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치복지라는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이 비극 앞에서 또 전 정부를 탓하는 것,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건은 취임 100일이 넘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못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차관 두 분에게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정치복지 타령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반성의 뜻을 밝히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따 추가질의 드릴 건데요. 이런 인사 문제는 정부 기능의 중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국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인 취약계층한테는 삶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 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거지요. 이건 정치복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어제 수원에서 모친은 암 투병 중이고 두 딸은 희귀병을 앓던 세 모녀가 의료비랑 채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치복지라는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이 비극 앞에서 또 전 정부를 탓하는 것,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건은 취임 100일이 넘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못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차관 두 분에게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정치복지 타령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반성의 뜻을 밝히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따 추가질의 드릴 건데요. 이런 인사 문제는 정부 기능의 중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국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인 취약계층한테는 삶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 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거지요. 이건 정치복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세 모녀 이런 일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거주지하고 등록지가 다르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복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은.

정치복지라는 게 조금 위원님한테 거슬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지율과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여러 사안 중에서도 인사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지율과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여러 사안 중에서도 인사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 같은 데 보면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추천을 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는 3단계 구조 맞습니까?

일단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맞지요?

시스템상으로 맞는데 공직기강에서는 새로이 추가로 또 검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장관 직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인사 문제는 유능한 통치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핵심 기능인 인사를 검찰에게 외주화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능한 검찰이 추천한 인사 중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벌써 5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검찰이 도맡은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이 여전히 유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 얘기를 또 드리냐 하면 청문회 도중에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후보자들을 감쌌어요. 실제 시민들은 이런 부실 인사도 문제지만 책임자인 대통령이 ‘내 사랑 검찰 최고’, ‘내 인맥 최고’ 이렇게 꽉 막힌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계속 크게 실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의 돌봄이 제일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다 공석입니다. 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 제발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요. 대규모 인사 개편도 없었고 내각 개편이 당연하다는 여론도 많은데 실제로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대통령실 수석, 안보실 차장, 원래 공석이던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의 인사만 있었습니다.
저는 또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의 중심에 홍보수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나는 문제없고 잘했는데 마케팅이 잘 안 돼서, 홍보가 잘 안 돼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문제다’ 혹시 이런 판단을 하신 건 아닌지, 그러셨다면 정말 오판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박근혜정부도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그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해서 잘 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가진 통치권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통치의 위기를 찾는 것, 그럴 때 진짜 실패와 위기가 찾아온다고 봅니다.
저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의 길로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합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따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장관 직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인사 문제는 유능한 통치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핵심 기능인 인사를 검찰에게 외주화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능한 검찰이 추천한 인사 중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벌써 5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검찰이 도맡은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이 여전히 유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 얘기를 또 드리냐 하면 청문회 도중에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후보자들을 감쌌어요. 실제 시민들은 이런 부실 인사도 문제지만 책임자인 대통령이 ‘내 사랑 검찰 최고’, ‘내 인맥 최고’ 이렇게 꽉 막힌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계속 크게 실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의 돌봄이 제일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다 공석입니다. 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 제발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요. 대규모 인사 개편도 없었고 내각 개편이 당연하다는 여론도 많은데 실제로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대통령실 수석, 안보실 차장, 원래 공석이던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의 인사만 있었습니다.
저는 또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의 중심에 홍보수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나는 문제없고 잘했는데 마케팅이 잘 안 돼서, 홍보가 잘 안 돼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문제다’ 혹시 이런 판단을 하신 건 아닌지, 그러셨다면 정말 오판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박근혜정부도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그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해서 잘 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가진 통치권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통치의 위기를 찾는 것, 그럴 때 진짜 실패와 위기가 찾아온다고 봅니다.
저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의 길로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합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따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 우리 인사기획관이 검사가 아니고 검찰 일반직 출신으로 대검에서 인사업무만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대검이라는 데가 인력이 한 1만 명이 넘는 그런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처음 세팅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봐도 그분이 검찰 위주로 인사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검증단, 물론 법무부에는 있지만 단장은 인사혁신처의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단 사무실도 법무부하고는 다른 아주 먼 곳에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인사 쇄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하시라도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대통령님의 인사 철학 아니면 이제 앞으로 국정운영의 기술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잘했는데 홍보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것을 씌우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수석을 그렇게 문책성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홍보특보를, 그러니까 대외협력특보를 맡으면서 여전히 언론과 네트워킹을 좀 해 달라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100일 시점을 다시 되돌아보며 철저하게 다시 챙기겠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 보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사 검증단, 물론 법무부에는 있지만 단장은 인사혁신처의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단 사무실도 법무부하고는 다른 아주 먼 곳에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인사 쇄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하시라도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대통령님의 인사 철학 아니면 이제 앞으로 국정운영의 기술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잘했는데 홍보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것을 씌우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수석을 그렇게 문책성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홍보특보를, 그러니까 대외협력특보를 맡으면서 여전히 언론과 네트워킹을 좀 해 달라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100일 시점을 다시 되돌아보며 철저하게 다시 챙기겠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 보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분 내에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비서실장께서도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분 내에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비서실장께서도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 최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가조작 사범의 가족들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현 대통령 장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런 인물 그리고 그의 부인까지도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MBC는 이 초청 명단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님, 최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가조작 사범의 가족들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현 대통령 장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런 인물 그리고 그의 부인까지도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MBC는 이 초청 명단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8월 5일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초청 대상자 명단을 파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비서실장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관리의 주체가 행안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관리의 주체가 행안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그 팩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걸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초청자 명단의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고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비서실장님,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합니까?

예.
대통령 취임식 관련 인수위에서 생산한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건 취임 전인……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를 보면 당선인 포함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인수위원회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이런 물품 등은 대통령기록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행안부가 이렇게 명단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파기보다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라고 나오면서 다 파기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절차 없이 급하게 이렇게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요?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인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생산한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그렇게 임의로, 월권적으로 파기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 주세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의 초청 대상자 명단은 여전히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 주세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의 초청 대상자 명단은 여전히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예.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다른 게 뭡니까? 이명박 정부는 보관하는 초청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임의로 서둘러서 급하게 폐기한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문제가 될 만한 대통령의 사적 친분 관계로 초청한, 이런 범죄자를 포함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대통령의 신상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지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하에 임의로 월권적으로 행안부가 삭제하도록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될 만한 대통령의 사적 친분 관계로 초청한, 이런 범죄자를 포함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대통령의 신상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지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하에 임의로 월권적으로 행안부가 삭제하도록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17․18․19․20대가 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임식 준비……
저 뒤에 앉아 계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대변인을 맡으시는 등 그렇게 했던 분이 윤석열 정부로 또 들어오셨어요. 이명박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법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명단을 이번에 특히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비서실장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월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수석님.
PPT 올려 주세요.
수석님.

예.
방금 PPT에 나오는 ‘청와대 소동’ 이 기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0년도 기사인데요. A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동관 당시에 홍보수석이었고요 그리고 박선규 비서관 그리고 현재 홍보수석으로 계신 김은혜 당시 비서관께서 엮인 이런 언론보도 내용인데요.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MB 청와대 홍보수석 소속의 박선규 대변인이 이동관 홍보수석 몰래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김은혜 당시 대변인께서 이동관 수석에게 알리면서 홍보수석실 내 권력 암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릅니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당시에……

그것이 사실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 사실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제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이 언론보도도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내십시오, 대답을. 제가 뭐 사실관계를 따졌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 같은 기사 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은 하지도 않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예? 아니, 저는요……
태도가 뭐야?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이런 우려가 다시금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이 답변 태도에서……
국회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조차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그냥 기억나시냐고……
한동훈하고 똑같잖아.
질문하는 것 들어 봐야지.
여쭤본 것조차도 답변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정상적인 홍보수석으로서의 첫 번째 이 질의 대답에 응하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는 것은……
질문할 기회도 안 줬으면서 무슨……

저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 인용된 것이 선관위 고발이 사실이 아니었듯 선거 과정에서는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은 지사가 되신 분도 고소 고발을 당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그 부분에 질의드렸습니까?

저는 사실에 부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심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아니, 수석이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돼, 이것?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뭐예요?
수석이 뭐야, 이것!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우롱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 무슨 내용……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예, 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수석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거꾸로 위원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대통령실이 아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지요. 출석하라는 출석도 안 하지요. 위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지레 다른 것 이야기하면서 위원이 뭘 잘못 아는 것처럼 지금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을 나무라고 있다고요.
여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어디 와서 개인적으로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호소하냐고요!
여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어디 와서 개인적으로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호소하냐고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게 아까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참다 참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아까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참다 참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다 하셨나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처음에 화면 나온 것에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람 이름이 갑자기 뜨던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기관의 수석님이나 조금 더 냉정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아마 처음에 화면 나온 것에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람 이름이 갑자기 뜨던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기관의 수석님이나 조금 더 냉정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난 8월 9일 대규모 침수 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총리가 한 해명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9일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여기 핵심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한밤중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단념했다고 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 검토했습니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난 8월 9일 대규모 침수 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총리가 한 해명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9일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여기 핵심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한밤중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단념했다고 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 검토했습니까?

그날 비가 와서 경호처에서는 좀 이동이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군요, 헬기로 이동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에서 헬기를 타고 여기 오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언론에는 저렇게 났지만……
아니, 이거는 제가 질의를 이제부터 드릴 건데 검토했다는 얘기지요, 말씀이?

아니요.
검토를 안 했습니까?

예.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검토를 안 했어요?

아니,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헬기는 탈 수가 없지요.
아니, 생각만 하고 검토는 안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면 이거는 추측성으로 오보를 쓴 거네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쓴 거는? 조선일보에 해명하셨어요?

아니, 저거 가지고 해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국민들이 이거 보고서 ‘아, 이렇게라도 검토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문제는 이런 게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추측…… 당연히 폭우가 이렇게 발생을 해 가지고 침수가 여기저기서 생길 때 대통령은 어디 계셨어요? 자택에서 업무보고 받고 자택에서 업무지시하고 컨트롤타워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택에서 일 보면서?
더 문제는 이런 게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추측…… 당연히 폭우가 이렇게 발생을 해 가지고 침수가 여기저기서 생길 때 대통령은 어디 계셨어요? 자택에서 업무보고 받고 자택에서 업무지시하고 컨트롤타워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택에서 일 보면서?

예.
그런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폭우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유사시에 위기관리센터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헬기 같은 거 이동하는 것도 옵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검토해야 될 옵션 중의?
그리고 그런 폭우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유사시에 위기관리센터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헬기 같은 거 이동하는 것도 옵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검토해야 될 옵션 중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대답하려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옵션 중의 하나 맞습니까?

예?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 용산 집무실로, 위기관리센터로 복귀하는 것까지 옵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자택도 관저라고 여기서 업무도 볼 수 있다, 유사시에는 헬기도 타고 모든 이동수단을 강구해서 날아오겠다, 이동하겠다 이런 옵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택에도 모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명령․지시 체계도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재해가……
아까 헬기까지 검토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생각은 했다고 하셨으니까?

글쎄요, 저……
그러면 대통령은 헬기 없이 그냥 계속 차로만 다니시는 거예요?

헬기를 비 오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걸로 이동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조선일보에는 저렇게…… 신문에 난 보도 내용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조선일보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그래도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저희가 소방청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대통령이 사시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통령 전용헬기와, 전용헬기보다 작은 닥터헬기 이런 여러 종류의 헬기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실제로 유사시에 대통령이 자택에서 타고 이동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아까 잠깐 비서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는 아크로비스타 B동에는 헬리포트라고 해서 착륙장이 없어요. 아예 B동에는 없고 A와 C동 옥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A와 C동으로 이동을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A와 C에서 헬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헬리콥터 착륙장에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헬기처럼 큰 거는, 무거운 거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 게 전용헬기가 제일 큰 거고요. 기종을 보여 드린 거고 그다음 넘겨 주시면, A와 C동 옥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호이스트라고 하는 밧줄을 이용한 헬기로 대통령이 밧줄에 매달려서 타고 이륙해서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택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소방청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대통령이 사시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통령 전용헬기와, 전용헬기보다 작은 닥터헬기 이런 여러 종류의 헬기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실제로 유사시에 대통령이 자택에서 타고 이동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아까 잠깐 비서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는 아크로비스타 B동에는 헬리포트라고 해서 착륙장이 없어요. 아예 B동에는 없고 A와 C동 옥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A와 C동으로 이동을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A와 C에서 헬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헬리콥터 착륙장에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헬기처럼 큰 거는, 무거운 거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 게 전용헬기가 제일 큰 거고요. 기종을 보여 드린 거고 그다음 넘겨 주시면, A와 C동 옥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호이스트라고 하는 밧줄을 이용한 헬기로 대통령이 밧줄에 매달려서 타고 이륙해서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택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났는가……
국민들이 폭우에 갑자기 침수되고 대통령 본인도 퇴근하면서 아파트 부근에 가니까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보고, 이런 위기상황을 감지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생각도 하고 대통령비서관실에서 그런 것들 판단을 하고 해서 최적의 옵션을,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도……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헬기 얘기를 대통령실 빌려 갖고 나올 때 비서실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 헬기 이동 방안이 나왔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관사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관사에 있었습니다.
관사에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호처에서 뒤늦게 해명을 내놨어요. ‘헬리포트 면적이 협소해서 이착륙 시 건축물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의 평지를 이용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뒤늦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을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모든 언론에서 유사시에 그러한, 대통령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위기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최소한 해명조차 없었고 사과조차 없었다.
물론 대통령이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헬기 운영조차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과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을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모든 언론에서 유사시에 그러한, 대통령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위기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최소한 해명조차 없었고 사과조차 없었다.
물론 대통령이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헬기 운영조차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과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문에 난 그 기사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사 처음 보셨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때 서울에서는 총리께서, 세종시에서는 행안부장관께서 다 지휘를 내리고 계셨고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다 보고 계시고 지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휘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최근 집중호우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저에서 새벽까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전화로 대응했다라고 합니다.
실장님, 혹시 2017년 5월 21일 기억나십니까? 이날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날이었습니다. 중대한 안보 비상상황인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양산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도 2개월여 지난 2017년 7월 28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 발사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셨습니까? 7월 30일에 6박 7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황당하시지요? 실장님, 황당하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최근 집중호우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저에서 새벽까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전화로 대응했다라고 합니다.
실장님, 혹시 2017년 5월 21일 기억나십니까? 이날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날이었습니다. 중대한 안보 비상상황인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양산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도 2개월여 지난 2017년 7월 28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 발사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셨습니까? 7월 30일에 6박 7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황당하시지요? 실장님, 황당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뭐라고 둘러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집중호우가 내린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장관과 열 통 넘게 전화를 하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고, 다음 날 오전에는 직접 수해 침수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심각한 안보 위기에도 휴가를 즐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 새벽까지 상황을 챙긴 대통령입니까?
실장님, 현재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가 과거에 외교부장관 공관이었지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집중호우가 내린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장관과 열 통 넘게 전화를 하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고, 다음 날 오전에는 직접 수해 침수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심각한 안보 위기에도 휴가를 즐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 새벽까지 상황을 챙긴 대통령입니까?
실장님, 현재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가 과거에 외교부장관 공관이었지요?

한남동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관이 1967년 당시 해병대 통신대대였던 군부대 부지에 공병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완공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예.
실장님,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는 1990년 9월에 지은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에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일곱 차례, 4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시 수의계약이 어디에 있는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께 다 공개가 되었습니까?
당시 수의계약이 어디에 있는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께 다 공개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계시지요?

예.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업체가 다 공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후에라도 공개가 되면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포섭이 된다든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쁜 시도나 공작이 계획될 수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관저 공사는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 다 해 왔습니다. 하고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위법한 사안도 아닌데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문제 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대통령실 채용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검찰 수사관이 많이 와 있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몇 명 파견 나와 있습니까?

파견……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다섯 분이던데……

총무에 2명…… 5명 정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수사관 몇 명 파견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명 나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옷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양 모 씨 딸이 2017년부터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국적도 프랑스 국적입니다. 이래 놓고…… 그 채용은 사적 채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공적 채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적 채용입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역대 정부에서 다 채용은 전부…… 별정직 비서 채용은 공개모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채용할 때는 공적 채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사적 채용이고 이런 프레임은 정말 너무 심한 악의적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옷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양 모 씨 딸이 2017년부터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국적도 프랑스 국적입니다. 이래 놓고…… 그 채용은 사적 채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공적 채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적 채용입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역대 정부에서 다 채용은 전부…… 별정직 비서 채용은 공개모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채용할 때는 공적 채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사적 채용이고 이런 프레임은 정말 너무 심한 악의적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공개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지난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행안부에서 발주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기 비서실장님, 지난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행안부에서 발주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나라장터에서 발주 공고 3시간이 채 안 돼서 낙찰됐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공사 낙찰자 결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수의계약은 미리……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리……
있으시면요……

미리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는……
잠시만요.
미리 정해 놓고 했다고요? 업체를 정해 놓고 하셨습니까?
미리 정해 놓고 했다고요? 업체를 정해 놓고 하셨습니까?

미리 업체를 시공능력이라든지 보안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고 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입찰 공고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미리 알려 줘서……

입찰 공고를 안 했습니다.
공고하자마자 3시간도 안 돼서 입찰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까? 놀랍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 담당했고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친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 후원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것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 담당했고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친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 후원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것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저희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알아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해당 업체에 실제 후원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후원업체로 등록되었다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업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모른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것은 저……
그러면 이것 계약 결정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세요?

그 관사를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에……
이 계약 결정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입니까?

행안부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없습니까, 계약할 때?

아마 경호처하고 관리 쪽……
경호처랑 관리 쪽이요?
그러면 그분들, 당시에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경호처의 어디세요?
경호처 차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들, 당시에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경호처의 어디세요?
경호처 차장님, 알고 계셨어요?

저희는 보안과 관련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모르셨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그러면 이것 행안부가 알아서 했다 이거잖아요? 그런 관계 모르셨다,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알고 있는 관계다, 이것 모르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행안부가 알아서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프로세스를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권력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다라는 것 이미 기본 상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점검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몰랐다 이렇게 발뺌하셔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권력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다라는 것 이미 기본 상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점검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몰랐다 이렇게 발뺌하셔도 되는 겁니까?

저……
국민적 우려가 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은?

업체가…… 관저는 가급에 해당되는 국가중요시설물입니다.
이 인테리어 업체, 혹시 오늘 기사 보셨어요? 이 인테리어 업체가 고용한 공사 업체가 한전의 전기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3배의 과태료인가요, 벌금을 한전에 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사적으로 수주하고 이용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몰랐다고 발뺌하시는 게 비서실장의 능사가 아니에요.
다음 PPT 보시고요.
지난 4월에 행안부가 대통령실 용산 청사 공사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시공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이 업체 들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수주하고 이용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몰랐다고 발뺌하시는 게 비서실장의 능사가 아니에요.
다음 PPT 보시고요.
지난 4월에 행안부가 대통령실 용산 청사 공사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시공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이 업체 들어 보셨습니까?

희림…… 예, 들어 봤습니다.
희림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기획 행사에 두 번이 아니네요, 세 번이나 후원했고 또―돈이 많으신가 봅니다―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인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희림 주식은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테마주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계약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관저 공사 그리고 용산 청사 공사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세요, 실장님.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시행 업체 김 모 대표 그리고 안정권 씨 등 극우 유튜버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습니까?
다음 기사 보세요, 실장님.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시행 업체 김 모 대표 그리고 안정권 씨 등 극우 유튜버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습니까?

취임식, 아까도 참석자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그 참석자 명단을 좀 알려고 했지만……
초청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예, 모릅니다.
초청자 명단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취임식준비위원회에 제가 진짜 팩트가 뭔지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비서실장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확인하고 싶다고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에 의하면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이고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의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기록물이 보관돼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명단 취임 후 30일 이내에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실 내부 기록관―기록물 관리 부서겠지요―이리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실 내부 기록관에 이 자료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법이에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명단 취임 후 30일 이내에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실 내부 기록관―기록물 관리 부서겠지요―이리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실 내부 기록관에 이 자료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만약 폐기돼서 자료가 없다면 법 13조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폐기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만약 폐기했다면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기록물 보존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심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사라졌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입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기록물 보존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심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사라졌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입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그 법적인 문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하고 사실관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습니까?

숨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 저한테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신다 그러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대통령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라서 자료가 없다라고 이 자리에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운영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충북 청주 출신 이장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못 들어 보셨어요?
강승규 수석님……
실장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못 들어 보셨어요?
강승규 수석님……

엽관제요?
예, 엽관제.
그런데 실장님은 아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장이신데.
그런데 실장님은 아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장이신데.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말한 것을 제가 다 기억을 하기가……
예, 그래요.
엽관제 처음 들어 보시지요? 한자로 그냥 표현하면 관직 사냥 이런 뜻일 것 같고요.
엽관제 처음 들어 보시지요? 한자로 그냥 표현하면 관직 사냥 이런 뜻일 것 같고요.

엽관제라는 게 원래 있는 용어지요.
미국 개척시대 때 하던 건데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 끼리끼리 인사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강승규 수석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강승규 수석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통령실의 비서진을 채용할 때 사적 채용이 아니고……
엽관제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공적 채용이고요. 또 그게 공개채용이 아니고 비공개 채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공개, 비공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엽관제라는 표현을 쓰셨느냐……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학술적으로는 이른바라고……
그러니까 엽관제라는 표현을 쓴 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그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채용 시스템을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김대기 실장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신 주호영 위원장께서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들어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언론에서…… 지난번 여기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많이 쓴다라는 그 걱정이지요. 제가 듣기는 걱정으로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글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대통령실을 세팅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신뢰하고 아는 사람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고소영 이야기도 나오고 또 캠코더 이야기도 나오고……
예, 이해할 수 있지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좀 했는데……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초기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의 또 검찰 일반직 출신들입니다, 검사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 대답이 좀 궁핍한데요.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100일간의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100일간의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부족합니다. 제 불찰인데, 그 검찰 인사……
실장님은 대통령님하고 독대, 대화는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로 누가 말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든 어쨌든 대통령실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고 인사위원장이 실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과정에서 추천 인사 기획에는, 인사기획관이 하기도 하고 검증은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대답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인사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통령님한테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데 저희……
제가 보기에는 독대하시면 주로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대통령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언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언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홍보수석 인사를 하셨는데 이 인사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아무래도 비서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쇄신해야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처에 고름이 잔뜩 꼈는데 고름을 좀 걷어 내야 되는데 반창고 붙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떨어지고 그것의 상당 부분들이 사적 채용, 인사 문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지지율 현상에 우리 실장님이 사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책임을 지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그런 직언은 하셔야지요. 그것 안 되면, 사퇴할 자유가 없더라도 직을 걸고라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 대통령실 실장 계시고 여의도 실장 계시고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저는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의 내부에 여러 가지 권력 간 알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장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그럴 때까지 나는 사퇴할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중심 잡으실 거고요?
저는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의 내부에 여러 가지 권력 간 알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장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그럴 때까지 나는 사퇴할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중심 잡으실 거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하여튼 꼼꼼히 열심히 챙기겠다 지금 그 말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러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참, 저도 답답하니 국민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운영위원회를 계기로 해서라도 내부 점검하시고 좀 제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운영위원회를 계기로 해서라도 내부 점검하시고 좀 제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동래 출신의 김희곤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적 채용 당했습니다. 스물아홉에 박관용 당시 비서실장님 소개로 청와대 기조실에 문민정부 때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국회 보좌관도 사적 채용 당했습니다. 제 인생은 사적 채용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기 정무수석으로 계시는 이진복 수석님이 제 사수였습니다. 저를 사적 채용했습니다.
과연 정무직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 전부 보좌진들 아마 사적 채용했을 겁니다. 왜 제가 아느냐면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안 쳤습니다. 공채도 아닙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MB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전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쉬운 보좌진 출신들을 채용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검사들, 수사관들일 겁니다. 그분들을 몇 명 채용했다고 그게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겁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은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선발 전 과정을 대통령께 일일이 보고했습니까? 직원들 전 선발 과정을 대통령께 일일이 보고 다 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적 채용 당했습니다. 스물아홉에 박관용 당시 비서실장님 소개로 청와대 기조실에 문민정부 때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국회 보좌관도 사적 채용 당했습니다. 제 인생은 사적 채용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기 정무수석으로 계시는 이진복 수석님이 제 사수였습니다. 저를 사적 채용했습니다.
과연 정무직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 전부 보좌진들 아마 사적 채용했을 겁니다. 왜 제가 아느냐면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안 쳤습니다. 공채도 아닙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MB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전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쉬운 보좌진 출신들을 채용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검사들, 수사관들일 겁니다. 그분들을 몇 명 채용했다고 그게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겁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은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선발 전 과정을 대통령께 일일이 보고했습니까? 직원들 전 선발 과정을 대통령께 일일이 보고 다 했습니까?

다 못 합니다.
그렇지요?

예.
수석이나 중요 비서관급 정도는 검증하고 스크린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아마 결정이 됐을 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람 어떤지 한번 검증해 봐라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가 있으면 이래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결정 몫은 대통령일 것 아닙니까? 그게 이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 온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적 채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사가 잘못돼 있고 편중돼 있고……
물론 저도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전부 깨끗하고 청렴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자기 처신 잘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역대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추천받고 검증 통과해서 써 보니까 그 사람이 개인 비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깨끗한 사람으로 물색해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실장님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저는 그게 온당하고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전부 깨끗하고 청렴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자기 처신 잘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역대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추천받고 검증 통과해서 써 보니까 그 사람이 개인 비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깨끗한 사람으로 물색해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실장님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저는 그게 온당하고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대통령께 보고 다 못 할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대통령하고 독대하느냐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독대 안 하면 누가 독대를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시지요? 독대하시지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시지요? 독대하시지요?

예.
온갖 이야기 다 하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시시콜콜한 사적인 대화까지, 오늘 단옷날인데 오늘 머리 감습니다, 어떤 날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장 두 분이 만나서 심각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아주 사소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실 겁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나라의 현안들 걱정할 것 다 하고. 여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도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고…… 물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국회의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결산 자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것 심사하고 결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쓴 예산 없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그걸 가지고 결산 하고 그게 잘 썼니 못 썼니, 어떻겠니 저떻겠니, 그것 따지고 살펴야 될 자리가 오늘 이렇게 지리하게 똑같은 이야기…… 저 사실 사․보임돼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 것만 해도 문제 파악 다 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아마 막중한 자리에서 온갖 책임감을 다 느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수석님들․보좌진들, 아마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가시방석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일할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좀 일할 기회를 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정말 뭐를 잘못하고 비리가 터지고, 터지고 했을 때 엄중하게 꾸짖고 질책하고 나라 걱정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 전부 면죄부를 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할 시간과 공간은 좀 열어 주고 밑에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그동안의 검증 과정도 졸속으로 된 것도 사실이니까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고 저는 이런 공간을 좀 열어 주고, 일할 공간을 열어 주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소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거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고…… 물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국회의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결산 자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것 심사하고 결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쓴 예산 없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그걸 가지고 결산 하고 그게 잘 썼니 못 썼니, 어떻겠니 저떻겠니, 그것 따지고 살펴야 될 자리가 오늘 이렇게 지리하게 똑같은 이야기…… 저 사실 사․보임돼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 것만 해도 문제 파악 다 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아마 막중한 자리에서 온갖 책임감을 다 느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수석님들․보좌진들, 아마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 가시방석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일할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좀 일할 기회를 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정말 뭐를 잘못하고 비리가 터지고, 터지고 했을 때 엄중하게 꾸짖고 질책하고 나라 걱정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 전부 면죄부를 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할 시간과 공간은 좀 열어 주고 밑에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그동안의 검증 과정도 졸속으로 된 것도 사실이니까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고 저는 이런 공간을 좀 열어 주고, 일할 공간을 열어 주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소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훈계하려고 한 자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님!

예.
국민들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절망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도 66.4%로 호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역대 이렇게 비호감이었던 대통령 배우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 폐기, 국민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실체 없는 과학방역, 민생경제 위기 대응 부실, 검찰 편향 인사,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통령 본인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든 문제들이 모여서 취임 100일 전 20%의 지지율이라는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국정 수행에 대한 조언을 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 폐기, 국민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실체 없는 과학방역, 민생경제 위기 대응 부실, 검찰 편향 인사,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통령 본인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든 문제들이 모여서 취임 100일 전 20%의 지지율이라는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국정 수행에 대한 조언을 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대통령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또 꼼꼼히 다시 따져 보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엇이 부족했고 그런 것 다시 되돌아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또 꼼꼼히 다시 따져 보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엇이 부족했고 그런 것 다시 되돌아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시작된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총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인적피해와 함께 사유시설 3990건, 공공시설 900건 등 물적피해가 상당히 났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저녁은 이번 폭우사태의 첫날로 침수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날입니다.
대통령실은 폭우가 쏟아지기 전날인 7일부터 최대 300㎜ 이상의 예상 강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예보를 기상청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총괄 관리, 지시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이 재난 대응을 위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상황 보고와 초기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장님께서 필요한 지시 재가를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지요?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폭우가 쏟아지기 전날인 7일부터 최대 300㎜ 이상의 예상 강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예보를 기상청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총괄 관리, 지시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이 재난 대응을 위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상황 보고와 초기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장님께서 필요한 지시 재가를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지요? 맞습니까?

재가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지시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시를 하고.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실장님과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에서 술을 포함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가 되었고 실장님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실장님과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에서 술을 포함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가 되었고 실장님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우리 대통령실 기자단하고 오래전, 간사단하고 오래전 약속이라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기자단들이랑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 했습니까?

출입기자랑……
그러면 당시 저녁식사 자리 시간이 오후 7시쯤 시작해서 8시 30분 전후로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그때 혹시 호우상황이 어떠한지 그 무렵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월 8일에서 9일 최대 300㎜ 이상 올 수 있다, 평균은 한 100에서 200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에 최대 300㎜ 온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루에 380이 왔습니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고 8시 반에 나와 가지고는 관사 가서 그 사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하고 국정상황실장, 다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저녁식사를 할 무렵에는 서울에는 이미 그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일가족 3명이 살고 있는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시작되었고 8시 37분경에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다급하게 수압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 저녁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일가족 3명은 어두컴컴한 반지하에서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뭐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저희가……
식사 시간 동안 실장님께서 당시 대통령의 업무지시 전화를 받거나 상황 보고를 위해 대통령한테 전화한 바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하루 380의 비가 이렇게, 1907년 이후 최고치랍니다.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사실 상상을 못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겠습니까. 술을 먹지도 않았고 중국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간 반 있었습니다, 출입기자단하고.
당시에 실장님 이외에도 시민홍보수석님이라든지 홍보수석님들도 또 다른 자리를 가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그래요?

예, 오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또 하나 묻겠습니다.

8시 반에 그냥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동안에 용산 대통령실 및 사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동식 지휘소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동식 지휘소 차량?

그 관계는 경호처에서 합니다.
경호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 당시에, 수해 침수 당시에 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사저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 지휘를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내려오셔서 지휘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에 내려오셨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차량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이 사저에 그런 장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제가 사저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동식 차량에 내려오셔서 지휘를 하셨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동식 차량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설비가 사저에도 다 있기 때문에 사저 내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서실장님 모르신다며요. 아까 차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차량을……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적 채용, 사적 채용 그러는데 비서실장께서 생각하는 사적 채용의 내용이 뭡니까? 개념이 뭐예요? 뭐를 사적 채용이라 그럽니까?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적 채용, 사적 채용 그러는데 비서실장께서 생각하는 사적 채용의 내용이 뭡니까? 개념이 뭐예요? 뭐를 사적 채용이라 그럽니까?

아마 공개채용의 반대 개념으로 새로 만든 신조어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공개채용의 반대말은 비공개 채용이지, 제가 생각하는 사적 채용의 반대말은 공적 채용입니다. 그래서 사적 채용과 공적 채용이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민주당의 위원들이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민주당의 위원들이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간 위원님들께 저희가 불성실하게 보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아까 말했듯이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그런 것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보안상 어려울 때도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께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자료가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옛날엔 청와대였잖아요, 근무해 봤는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자료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 하나만의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례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382회 국회 운영위 제1차 회의, 2020년 9월 2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보안 관리 등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영민 실장만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 384회 국회, 2021년 2월 24일입니다. 당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또 비슷한 말씀 하시고요.
김태년 위원장님도 너무 닦달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합니다. 왜? 대통령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서 자료는 못 주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자료가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옛날엔 청와대였잖아요, 근무해 봤는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자료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 하나만의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례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382회 국회 운영위 제1차 회의, 2020년 9월 2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보안 관리 등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영민 실장만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 384회 국회, 2021년 2월 24일입니다. 당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또 비슷한 말씀 하시고요.
김태년 위원장님도 너무 닦달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합니다. 왜? 대통령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서 자료는 못 주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 또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 지적이 있는데요.
장관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압축 고도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걸 교수들이 작시금비(昨是今非),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고도성장기에 막 부동산 개발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땅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인데 지금은 부도덕한 짓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2019년 10월 23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서 장관 부탁을 했더니만 못 하겠다고 하신 분이 27명이나 된다’라고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사를 하다 보면 참 능력은 있고 좋은데 과거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낙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국방부장관후보자였던 김병관 후보, 문재인 대통령 때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내셨지요, 그분은? 낙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혐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방산업체 고문, 무기업체 고문했고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낙마했지요. 송영무 장관, 방산업체 고문하고요, 그리고 그 방산업체에 군사비밀 유출했다는 혐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위장전입 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 가지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분은 강행해서 장관 됐습니다. 장관이 됐다, 안 됐다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장관들의 그런 인사참사 문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압축 고도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걸 교수들이 작시금비(昨是今非),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고도성장기에 막 부동산 개발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땅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인데 지금은 부도덕한 짓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2019년 10월 23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서 장관 부탁을 했더니만 못 하겠다고 하신 분이 27명이나 된다’라고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사를 하다 보면 참 능력은 있고 좋은데 과거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낙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국방부장관후보자였던 김병관 후보, 문재인 대통령 때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내셨지요, 그분은? 낙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혐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방산업체 고문, 무기업체 고문했고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낙마했지요. 송영무 장관, 방산업체 고문하고요, 그리고 그 방산업체에 군사비밀 유출했다는 혐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위장전입 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 가지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분은 강행해서 장관 됐습니다. 장관이 됐다, 안 됐다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장관들의 그런 인사참사 문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라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사적 채용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변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채용하는 것 그걸 뭐라 합니까? 육촌 채용하고 친구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지요. 이런 채용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 잘못한 거 모른다? 굉장히 후안무치한 겁니다. 사적 채용 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누가 요새 친척을 채용하고 친구 아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8일 날 호우주의보 내리고 나서 관사에 계셨다고, 그날 약주하셨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라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사적 채용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변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채용하는 것 그걸 뭐라 합니까? 육촌 채용하고 친구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지요. 이런 채용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 잘못한 거 모른다? 굉장히 후안무치한 겁니다. 사적 채용 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누가 요새 친척을 채용하고 친구 아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8일 날 호우주의보 내리고 나서 관사에 계셨다고, 그날 약주하셨지요?

맥주 조금 마셨습니다.
맥주, 그러니까 술 드셨지요?

살짝, 조금 마셨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8월 8일 날 12시에 호우경보 내렸고 15시에 호우주의보 내렸고 17시에 호우주의보 내렸습니다. 비 올 것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주하시고, 대통령이 퇴근하시다가 옆에 보니까 다른 아파트 잠기고 있었는데 퇴근하셨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바로 들어가서 컨트롤타워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드시고 들어간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가 처음에 대통령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실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8월 8일 날 12시에 호우경보 내렸고 15시에 호우주의보 내렸고 17시에 호우주의보 내렸습니다. 비 올 것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주하시고, 대통령이 퇴근하시다가 옆에 보니까 다른 아파트 잠기고 있었는데 퇴근하셨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바로 들어가서 컨트롤타워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드시고 들어간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가 처음에 대통령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실장님 아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비가 내렸지요.
재난이 어떻게 예상하고 옵니까? 재난 예상하면 다 맞지요, 그것.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결과만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권력과 권한이 있는 자리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과정 당연히 중요하지요.

저희 같은 경우 출입기자하고 오랫동안, 전에 한 건데 그것을 또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술, 약주 하신 것 좋아요. 약주 하신 걸 뭐라 하는 건 아니……

약주가 아니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맥주 뭐, 오케이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쁘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나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고 8시 반에 들어가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 많이 왔고 강남 침수가 몇 시에 됐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8시 38분에 강남역 침수 시작 신고가 접수됐고 저는 8시 반에 끝냈습니다.
끝내고 왜 관사로 가십니까? 대통령께서 못 나올 상황이면 비서실장이라도, 이인자 아닙니까? 이인자라도 대통령실 들어가서 관리해야지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지요.
여기 뒤에 나와 계신 분 중에 그날 그때 용산에 계셨던 분 누구 계세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뒤에 나와 계신 분 중에 그날 그때 용산에 계셨던 분 누구 계세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용산에는 국정상황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재난대책본부에는 총리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안 하면 총리지요, 비서실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계셨어야지요.

그다음에 세종시에는 행안부장관인데, 물론 제가 있었으면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비가 이렇게 올지 몰랐고……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역할 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당연히 총리 공관에 계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식사하시고 다시 들어가서라도 대통령의 공백을 막아야지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떻게 국가 전체의 재난을 컨트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다 비대면 아닙니까? 전화로 다 할 수 있고……
재난 대응을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상황실장, 저 그다음에 본부에 계시는 대통령님 그다음에 서울 재난본부에 있는 총리, 행안부장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사참사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김은혜 수석님 일부러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을 좀 하려고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은혜 수석님께서 충분히 능력으로는 홍보수석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수석님의 부군께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산 전문 변호사 하고 계시지 않아요? 보통 방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방산 재료를 사 가지고 방산을 준비했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그 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소송을 걸면 그 소송대리인으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 있는 방산 전문 변호사를 써요, 아시지요? 그리고 김은혜 수석님 부군 보시니까 굉장히 승률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인데 그 이해충돌 검증하셨습니까?
인사참사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김은혜 수석님 일부러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을 좀 하려고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은혜 수석님께서 충분히 능력으로는 홍보수석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수석님의 부군께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산 전문 변호사 하고 계시지 않아요? 보통 방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방산 재료를 사 가지고 방산을 준비했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그 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소송을 걸면 그 소송대리인으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 있는 방산 전문 변호사를 써요, 아시지요? 그리고 김은혜 수석님 부군 보시니까 굉장히 승률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인데 그 이해충돌 검증하셨습니까?

이해충돌……
제가 외국 방산업체면 당연히 그분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저는……
와이프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것 이해충돌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서 잘할 거라고.

저, 위원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하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 검사하셨어요? 검증하셨어요?
그러면 이해충돌 검사하셨어요? 검증하셨어요?

이해충돌은 법에 따라서 늘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여성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여성 의원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공직자 검증하는 건데 여성 의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남녀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뭐 여성으로서 그게 아쉽다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것 검증하셨어요?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뭐 여성으로서 그게 아쉽다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것 검증하셨어요?

예, 이해충돌……
이해충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검증하신 거지요?

예.
이건 앞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채용할 때.
그 부분까지 검증하셨다는 거지요?

예.
확실히 단언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충돌법에 한 치의 오류도 없이 다 봤습니다.
법령에 어긋나는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나토 순방하실 때 비서관의 아내분께서 동행하셨지요? 그것 누가 추천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나토 순방하실 때 비서관의 아내분께서 동행하셨지요? 그것 누가 추천했습니까?

비서관의 아내지만 제가 듣기로는……
외교 전문가라고 그러시지요?

예,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다음에 여사님하고 오랜……
그러면 여사님 수행하는 건가요?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사님 수행을 하는 건가요?

수행…… 뭐 도와드리는 거지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할 때는 홍보기획…… 홍보기획이 아니고 저쪽에 먼저 가셔 가지고 다른 기획을 하셨다라고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사님 수행도 같이 했습니까? 그런 걸로 아세요?

가면 여기 딱 하고 여기 딱 하고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업무가.
그러면 여사님 수행도 같이 하셨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결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년에 국정운영관리사업의 일반용역비를 전년 대비 5억 2900만 원 증액한 6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75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 총 9억 3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용 사유에 대해 당초 백서를 PDF 형식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콘텐츠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콘텐츠화를 위해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 당시에 2021년도 예산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홍보 등 행사성 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의결한 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산의 전용일은 연말인 12월 1일인데 동 사업 예산은 2022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이미 편성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이미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콘텐츠화 비용을 위해 예산 대비 60%가 넘는 금액을 전용해 집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처럼 과도한 예산집행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성 경비 지출을 절감하기는커녕 예산을 증액하며 예산편성 당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년에 국정운영관리사업의 일반용역비를 전년 대비 5억 2900만 원 증액한 6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75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 총 9억 3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용 사유에 대해 당초 백서를 PDF 형식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콘텐츠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콘텐츠화를 위해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 당시에 2021년도 예산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홍보 등 행사성 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의결한 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산의 전용일은 연말인 12월 1일인데 동 사업 예산은 2022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이미 편성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이미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콘텐츠화 비용을 위해 예산 대비 60%가 넘는 금액을 전용해 집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처럼 과도한 예산집행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성 경비 지출을 절감하기는커녕 예산을 증액하며 예산편성 당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된 그 내용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과도한 전용이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뭔지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백서였습니다. 역대 최대 분량이라고 하고요. 총 22권, 1만 1944쪽의 역대 최대 분량의 국정백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K-방역은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 달성, 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도심 내 공급정책이 보다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내용의 백서입니다. 그것도 역대 정부, 어느 정부의 백서와 비교해도 아주 방대한 분량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사업 성과, 치적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그것도 아주 좀 인터랙티브하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국회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철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 콘텐츠를 만든 업체가 어디인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K-방역은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 달성, 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도심 내 공급정책이 보다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내용의 백서입니다. 그것도 역대 정부, 어느 정부의 백서와 비교해도 아주 방대한 분량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사업 성과, 치적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그것도 아주 좀 인터랙티브하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국회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철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 콘텐츠를 만든 업체가 어디인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돼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을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을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08년 이후 매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결의안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끝내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가 환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정작 문재인 정부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고 그 결과 미국 의회의 인권청문회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유엔 인권보호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해와 고문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억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은 탄압 동조국으로까지 몰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가 올해 최근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가 환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정작 문재인 정부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고 그 결과 미국 의회의 인권청문회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유엔 인권보호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해와 고문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억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은 탄압 동조국으로까지 몰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가 올해 최근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 담당하는 안보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 당시에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기구로 발전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실장님, 지난 8월 4일에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대통령께 권고한 이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외면했던 북한 인권 개선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앞장서 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지난 8월 4일에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대통령께 권고한 이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외면했던 북한 인권 개선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앞장서 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다시피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지금 여야의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이 정식으로 출범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조치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조사 많이 보셨는데요. 취임 100일 조사에 보면 부정평가 이유 26%가 인사 때문이고 11%가 경험 및 자질의 부족함 때문이고 또 무능함 때문이라고 선택했고 7%가 소통 미흡, 6%가 독단․일방적 등으로 꼽혔습니다. 축약하면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인사참사로 얼룩진 무능하고 독단적인 정권이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모델하우스에는 금 수도꼭지가 납품된 것을 보니 녹슨 수도꼭지가 달렸다’라고 얘기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오히려 국민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대로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조사 많이 보셨는데요. 취임 100일 조사에 보면 부정평가 이유 26%가 인사 때문이고 11%가 경험 및 자질의 부족함 때문이고 또 무능함 때문이라고 선택했고 7%가 소통 미흡, 6%가 독단․일방적 등으로 꼽혔습니다. 축약하면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인사참사로 얼룩진 무능하고 독단적인 정권이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모델하우스에는 금 수도꼭지가 납품된 것을 보니 녹슨 수도꼭지가 달렸다’라고 얘기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오히려 국민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대로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주로 시스템……
문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단이라도 한번 치셨습니까?

시스템에 따라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분들은 판단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인수위 두 달을 포함해서 150일이 넘는 동안에 아직 내각이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냐면요 누군가는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긴장하고 더 잘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봐 달라가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변화를 줘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냐면요 누군가는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긴장하고 더 잘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봐 달라가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변화를 줘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도 뭔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생각을 바꿀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사총무……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에 사적 채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공개채용에 대한 반대 신조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실장님의 인식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공개채용, 비공개 채용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능력도 안 되고 국정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됐는데 대통령 부부를 안다는 것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실세라고 보여지고 로비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능한 사람은 못 쓰지요.
아니,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다고 우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육촌이라는 사람도 대기업에 근무했고……
아니, 대기업에 근무하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합니까?

이번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했다고……
선거 캠프 몇 달 동안 한 것 가지고 국정 경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처럼 이 중요한 자리에? 정말 그 인식이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 그분이 스폰서의 아들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아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있는 대통령실의 중요한 자리에 맡기고서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 그분이 스폰서의 아들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아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있는 대통령실의 중요한 자리에 맡기고서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저는……
뭐라고요? 공개채용의 반대어, 신조어라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사적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박근혜정부 때 아시지요? 최순실 비선 농단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깥의 조직과,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식이냐면 비선조직이 대통령실 안에 파이프라인을 꽂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적 채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 대통령 실세고 대통령 비선과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하자고 주장해도 되나?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가 와도, 아파트가 잠기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누가 눈치 봐서 그것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요, 비서실장님께서 정말 대통령한테 따끔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비서실장님, 현재 김건희 여사가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박근혜정부 때 아시지요? 최순실 비선 농단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깥의 조직과,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식이냐면 비선조직이 대통령실 안에 파이프라인을 꽂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적 채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 대통령 실세고 대통령 비선과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하자고 주장해도 되나?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가 와도, 아파트가 잠기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누가 눈치 봐서 그것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요, 비서실장님께서 정말 대통령한테 따끔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비서실장님, 현재 김건희 여사가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 성질은, 성격은 아니고요.
그게 왜 성질이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요. 아니, 대통령의……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낳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김건희 여사의 행적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을지 모르는 비리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것을 감독하라고 비서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인식을 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한 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 이 영상에서 말한 대로 하고 계신지를 여쭌 겁니다.

의혹만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났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공식 석상에서 여사를 그것을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건데요.

본인이 이야기하셨지만……
아니, 본인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 국민들 대상으로? 대통령 때는, 선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거 끝나면 그러면 다시 또 태도를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그렇게 봅니다. 여사도 여사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너는 여사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것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사과하시고 개선하셔야지요.
그만 정리하시지요.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께서 ‘비선조직이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것이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신종 정경유착 범죄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사적 채용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수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을 갈취한 사모펀드형 금융사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던 신종 정경유착 범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선조직이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것 아닌지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입니다.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행각으로 3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보좌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홍보영상에 출연했던 경영기획실 대리 임희경 씨, 지금은 개명했습니다.
2017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2020년 총선 직전에 사직하고 안산 지역 민주당 김 모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업했습니다. 임 씨는 그만두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희경 씨가 문재인 정부의 사적 채용이 아니었는지, 천준호 위원이 얘기하시는 사적 채용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께서 ‘비선조직이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것이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신종 정경유착 범죄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사적 채용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수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을 갈취한 사모펀드형 금융사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던 신종 정경유착 범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선조직이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것 아닌지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입니다.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행각으로 3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보좌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홍보영상에 출연했던 경영기획실 대리 임희경 씨, 지금은 개명했습니다.
2017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2020년 총선 직전에 사직하고 안산 지역 민주당 김 모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업했습니다. 임 씨는 그만두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희경 씨가 문재인 정부의 사적 채용이 아니었는지, 천준호 위원이 얘기하시는 사적 채용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의 이름을 거명하지 마세요.
다음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입니다.
환매 중단액이 1조 6000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브로커 김봉현 씨가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녔고 로비 대상 중 한 명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정훈 씨입니다. 김정훈 씨는 김봉현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김정훈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나갔던 것도 파이프라인을 꽂은 사적 파견이 아닌지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씨입니다. 얼마전 장하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펀드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청와대에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이것이야말로 사적 채용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1조 2000억 원입니다, 무려. 피해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3200여 명입니다. 아주 대형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서울시와 국정원의 고문변호사 선임 문제도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옵티머스의 주범 중의 하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호 씨의 부인 이진아 변호사 이분은 2019년 10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2020년 8월 말 청와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 이진아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의 법률고문으로 지냈습니다. 이분을 서울시 법률고문에 추천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실 서상범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상범 행정관은 이진아 변호사가 어떻게 청와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청와대에 파이프라인을 꽂게 이진아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을까요?
이진아 변호사는 본인의 전문성과 큰 상관없는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등을 지내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진아 행정관도 청와대에 파이프를 꽂은 사적 채용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사진은 이진아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광주시장, 김현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등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금융사기만 해도 여러 명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신종 정경유착이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몸통이다.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사적 채용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장님,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매 중단액이 1조 6000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브로커 김봉현 씨가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녔고 로비 대상 중 한 명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정훈 씨입니다. 김정훈 씨는 김봉현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김정훈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나갔던 것도 파이프라인을 꽂은 사적 파견이 아닌지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씨입니다. 얼마전 장하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펀드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청와대에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이것이야말로 사적 채용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1조 2000억 원입니다, 무려. 피해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3200여 명입니다. 아주 대형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서울시와 국정원의 고문변호사 선임 문제도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옵티머스의 주범 중의 하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호 씨의 부인 이진아 변호사 이분은 2019년 10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2020년 8월 말 청와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 이진아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의 법률고문으로 지냈습니다. 이분을 서울시 법률고문에 추천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실 서상범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상범 행정관은 이진아 변호사가 어떻게 청와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청와대에 파이프라인을 꽂게 이진아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을까요?
이진아 변호사는 본인의 전문성과 큰 상관없는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등을 지내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진아 행정관도 청와대에 파이프를 꽂은 사적 채용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사진은 이진아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광주시장, 김현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등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금융사기만 해도 여러 명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신종 정경유착이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몸통이다.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사적 채용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장님,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팩트라면 큰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가능한지 지금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 비서실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고위직은 임명장 명의가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을 주실 것 같고요. 아마 하위직분들은 비서실장 명의로 임명장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 비서실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고위직은 임명장 명의가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을 주실 것 같고요. 아마 하위직분들은 비서실장 명의로 임명장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비서관 정도 되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줄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최근 언론에 보면 비서관 중에서 내부 문건 유출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심의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또 다른 비서관은 인사 개입 의혹이 보도돼서 감찰을 받았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비서관들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쳤나요, 거치지 않았나요?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인사위원회 거치셨어요?

예. 정식 인사위원회는 6월 20일인가 했는데 하여간 제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 비서관 또 인사…… 다 모여서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비서관에 대하여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거쳤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그때 초창기라서 많은 비서관들 그것 하는데 다 같이 그것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서실 내의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직위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회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많이 열었습니다.
여러 번, 몇 번 여셨어요?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여셨어요?

예.
그때마다 자료나 그 과정을 다 서류로 남겨 놓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 DB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추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3배수든 같이 회의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 기록을 하거나 그렇게 회의록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누구인가요?

저하고 인사기획관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또 관련 분야 담당 수석하고 그렇게……
인사위원회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비서관 이름이 누구입니까?

주로 이원모 비서관이 하지요.
이원모 비서관이 겸하나요?

예.
선임행정관 이름 누구인지 아신가요? 인사위원회 하신 것 맞아요, 실제로? 모여서 하신 것 맞습니까, 모이셔서?

예, 당연히 모여서 합니다.
인사위원회 6조의……

선임행정관이 김두영 행정관인 것으로……
김두영 선임행정관이다?

예.
인사위원회 규정 4항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이런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정하셔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경험은 없으세요? 과거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런 규정을 아마 실무적으로 만들어 놨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한테 내실 수 있지요?

한번 자료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뭘……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뜻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모여서 여러 번 하셨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통령비서실 자체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진성준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성준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임명한 비서관 2명이나 문제가 돼서 감찰 또는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러면 시민사회수석실의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수석님 나오셨지요?
저쪽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수석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석실에 비서관 몇 명 안 되지요? 한 대여섯 명 됩니까?
시민사회수석님 나오셨지요?
저쪽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수석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석실에 비서관 몇 명 안 되지요? 한 대여섯 명 됩니까?

5명입니다.
5명 중에 2명이나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돼서 사직한 종교문화비서관도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맞지요?

예.
수석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
마이크……
수석님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는데 애초에 채용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희가?

시민사회수석실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잠깐만, 마이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를 안 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 비서관이 몇 분 안 되는데 종교문화비서관도 논란이 돼서 그만두셨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비서관 두 분 다 수석실 산하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로 봐서는 수석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채용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분들이 채용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 비서관이 몇 분 안 되는데 종교문화비서관도 논란이 돼서 그만두셨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비서관 두 분 다 수석실 산하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로 봐서는 수석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채용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분들이 채용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다양한 영역의 관계․소통 접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채용 추천하는 분들도 다양한 부서에서 옵니다. 저번에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경우 그전에 활동했던 페북 등의 글이 문제가 돼서 사표를, 사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사회 활동 내역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번에 두 분의 저기는 지금 공직기강 등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활동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비서실장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비서관 두 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장 주신 주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비서실장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비서관 두 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장 주신 주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 보름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여 명의 인사를 빨리 채워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비서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람 아니면 적성에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가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들의 프리존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가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들의 프리존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 합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가 뭐지요?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런 취지로 민정수석을 폐지를 하고 기능을 내각으로 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을 장악을 해서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입니다. 맞지요?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을 장악을 해서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다 수사받고 있는데 무슨 그것을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친인척을 관리하고 친인척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률로는 특별감찰관입니다. 예전에 특별감찰관이 없을 때는 민정수석실이 그 기능을 일부 했지만 특별감찰관실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특별감찰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프리존이었던 시절은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니까 그 업무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을 비서실장께서 반박을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다 수사받고 있는데 무슨 그것을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친인척을 관리하고 친인척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률로는 특별감찰관입니다. 예전에 특별감찰관이 없을 때는 민정수석실이 그 기능을 일부 했지만 특별감찰관실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특별감찰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프리존이었던 시절은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니까 그 업무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을 비서실장께서 반박을 안 하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랬는데 우리 특별감찰관법에 보면 그런 요청 절차가 없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금희 위원님께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프랑스인 국적, 그분의 대통령실 채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양 모 씨의 채용 과정에서 이런 프랑스인 국적,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외교부에서도 회의를 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서실장님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랬는데 우리 특별감찰관법에 보면 그런 요청 절차가 없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금희 위원님께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프랑스인 국적, 그분의 대통령실 채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양 모 씨의 채용 과정에서 이런 프랑스인 국적,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외교부에서도 회의를 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서실장님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당시에 그 보도에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이 이 프랑스인의 채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강경화 외교부장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강경화 장관이 이 프랑스인의 채용을 강력히 주장을 했을까? 강력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김정숙 여사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양 모 씨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보셨겠지요?
여기에 김정숙 여사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양 모 씨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보셨겠지요?

예.
다음으로 양 모 씨라는 분이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는 제2부속실 업무를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이거 확인됩니까?

그것은 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확인된 사실입니까,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까?

지금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확인 가능하다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되고 업무는 제2부속실 업무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2부속실 업무는 김정숙 여사의 행사와 의전 또 거기에 의상까지 담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무비서관실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의 특활비를 관리하는 데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가 연결되면 어떤 추론이 가능하느냐 하면 양 모 씨가 총무비서관실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2부속실 업무를 했다. 청와대의 특활비를 가지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든 뭐든 이걸 대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디자이너, 그 총무비서관실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걸로는 되어 있고요.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채용은 그렇게 됐고요. 실제 업무는 제2부속실 업무를 한 거 맞지요?

그것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의전도 하고 그다음에 의상을 담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들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도에 보면 김정숙 여사가 구둣값인가 그것을 수백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그 돈이 특활비는 아니다. 다른 곳에서 나온, 본인의 월급에서 지급했다 또는 개인 재산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분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고 실제 근무는 부속실 업무를 했으니까 이 특활비를 가지고 그 의상비 같은 걸 지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도에 보면 김정숙 여사가 구둣값인가 그것을 수백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그 돈이 특활비는 아니다. 다른 곳에서 나온, 본인의 월급에서 지급했다 또는 개인 재산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분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고 실제 근무는 부속실 업무를 했으니까 이 특활비를 가지고 그 의상비 같은 걸 지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잠깐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저를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경기도선관위 확인 결과 수사 의뢰나 고발 사실 없음을 통보받았다라고 얘기했지요?

예, 제가 중앙선관위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가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가 사실 확인해서 투표소에 결정문을 붙인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 사실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지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사실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사실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다 팩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경기도선관위가 아니고 중앙선관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질의해 주신 다음에 경기도에 문의했고요. 당시에 김동연 후보님께도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저희도 난타전을 벌여서……
아니, 경기도선관위가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그것을 피하고 말씀드린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기 실장,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권나연 비서관 지금 어디로 갔지요?
우리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권나연 비서관 지금 어디로 갔지요?

누구요?
권성연 비서관 어디로 갔지요?

교육비서관 했던……
예, 권성연.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2급 국장이 1급 소청심사위원회로 어떻게 보면 승진하고 영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청와대 인사, 대통령실 인사 갖고 인사 쇄신 잘했다라고 공감을 했는지라는 좀 답답함,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청와대 인사, 대통령실 인사 갖고 인사 쇄신 잘했다라고 공감을 했는지라는 좀 답답함,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비서관은 다 1급입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입니다.
아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권성연 국장이 국장에서 비서관으로 갔는데……

국장에서 비서관 와서 1급이 됐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이 위기가 발생하면 국정상황실장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소위 정무라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와 안보2차장이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소위 말하면 안보라인, 투 트랙이 움직여지고 있지요?
김대기 실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위기가 발생하면 국정상황실장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소위 정무라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와 안보2차장이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소위 말하면 안보라인, 투 트랙이 움직여지고 있지요?
김대기 실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8일에 대통령께 일보를 언제 올렸습니까?

예?
지난 8일 날 수해가 났을 때 대통령께 일보를 언제 올렸어요?

국정상황실장이 8시 40분인가 강남 침수되기 시작할 때……
8시 40분.

시간은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한 열 번 정도 보고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8시 4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월 8일 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관심, 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8월 8일 17시에 호우경보가 났고요. 그리고 9시 30분에 경계 발령이 났습니다.
실장께서 저녁 약속 때문에 대통령실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위기관리가 되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대통령실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총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비서실장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과 비서실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위기상황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관심, 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8월 8일 17시에 호우경보가 났고요. 그리고 9시 30분에 경계 발령이 났습니다.
실장께서 저녁 약속 때문에 대통령실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위기관리가 되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대통령실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총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비서실장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과 비서실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위기상황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기상황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국정상황실장이 그걸 하고……
아니,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과 실장의 역할이 다르지요? 아까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위원회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아니…… 총리의 역할과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 듯한 말을 하는데 위기관리일 때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재해가 났을 때 그러면 비서실에서 지시를 하고 또 총리실에서 지시를 하고 또 행안부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러면 재난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요. 그런데 위기관리가 났을 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역할 그리고 해야 될 지침과 입장과 총리의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박영순 위원께서 ‘이권 개입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조사, 수사하고 있냐’ 그렇게 했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수사를 해라 마라 하는 입장은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들한테 건진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지라시입니까?

혹시 그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지라시인가요?

저는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지라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처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각 기업에다가 무슨 누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보낼 수도 없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라시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진건법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건법사에 대한……

건진, 건진.
예, 건진법사에 대한 논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아무 상관도 없다?

예. 예전에 뭐……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건진법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
저는 비서실장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부부의 일정이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실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옵니다만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는 야당 위원님들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셔서 대통령님께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실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옵니다만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는 야당 위원님들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셔서 대통령님께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요, 민정수석실 폐지 사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제왕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과거 같은 경우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다 했고 다 장악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검증, 지금은 내각으로 넘어갔지만 웬만한 부처 또 공기업 또 군 인사까지도 다 장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잘 아시지요?
비서실장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잘 아시지요?

예.
1조 2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1대 주주, 2대 주주가 있고 핵심 관계자 중에 윤 모 씨라고 있습니다, 윤 모 씨.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최근에 징역 15년형, 벌금 3억 선고됐답니다.
이 사람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옵티머스 주식 10만 주를 갖고 있었고 9.8% 정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조은희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왜 민정수석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옵티머스 사건의 주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력을 보면 2012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전 의원들이 국정원 셀프 감금 사건이 있는데 이때 변호인으로 활동합니다. 이때 같이 활동한 사람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을 하고 이후에 민주당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법률고문, 국정원의 법률고문,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직할 때 공교롭게도 이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금융범죄수사단이 해체가 됩니다. 이런 의혹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시 여당 실세들과 관련이 돼 있는, 옵티머스 사기 주식을 차명 보유한 이런 사람이 채용되는 체계가, 시스템이…… 이건 사적 채용을 넘어서 커넥션 채용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실력을 보고 내용을 보고 일한 것 실적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이런 것부터 반성하고 이런 것부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그때 1대 주주, 2대 주주가 있고 핵심 관계자 중에 윤 모 씨라고 있습니다, 윤 모 씨.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최근에 징역 15년형, 벌금 3억 선고됐답니다.
이 사람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옵티머스 주식 10만 주를 갖고 있었고 9.8% 정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조은희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왜 민정수석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옵티머스 사건의 주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력을 보면 2012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전 의원들이 국정원 셀프 감금 사건이 있는데 이때 변호인으로 활동합니다. 이때 같이 활동한 사람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을 하고 이후에 민주당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법률고문, 국정원의 법률고문,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직할 때 공교롭게도 이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금융범죄수사단이 해체가 됩니다. 이런 의혹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시 여당 실세들과 관련이 돼 있는, 옵티머스 사기 주식을 차명 보유한 이런 사람이 채용되는 체계가, 시스템이…… 이건 사적 채용을 넘어서 커넥션 채용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실력을 보고 내용을 보고 일한 것 실적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이런 것부터 반성하고 이런 것부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예, 100% 동의합니다.
이 전 행정관 아직도 법적 처벌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있는데도 처벌을 안 받았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기를 문란해 놓고 문재인 청와대의 채용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하면 문재인 청와대 채용이 그야말로―지금 처음 들어 보는 말입니다마는―사적 채용, 커넥션 채용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하면 문재인 청와대 채용이 그야말로―지금 처음 들어 보는 말입니다마는―사적 채용, 커넥션 채용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도 첫 운영위라서 좀 정책적인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물가도 너무 오르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하셔서. 그런데 비서실장님이 답변할 기회들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 가지고.
이 채용 말씀하시니까 장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 기준에서 병역 기피부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성 관련 범죄 다 했을 때 보면 인사청문 대상이 112명이었는데 그중에 76명, 68%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용 말씀하시니까 장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 기준에서 병역 기피부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성 관련 범죄 다 했을 때 보면 인사청문 대상이 112명이었는데 그중에 76명, 68%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거취를 밝혀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 계신데 2020년도,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운영위 회의장이었습니다. 10월 이후였을 겁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집회에 나왔던 우리 국민을 보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자. 국민을 살인자라고 언급했던 청와대 비서실장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비서실장님의 거취를 밝혀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 계신데 2020년도,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운영위 회의장이었습니다. 10월 이후였을 겁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집회에 나왔던 우리 국민을 보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자. 국민을 살인자라고 언급했던 청와대 비서실장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인적 쇄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인적 쇄신으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님, 김은혜 홍보수석님 새로 보강됐습니다. 바꾼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보강하고 변화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해낼 수 있으시지요?
비서실장님, 해낼 수 있으시지요?

인적 쇄신은 하여간 5년 내내 이뤄질 겁니다.
혁신도 내내 해야 되는 거고 쇄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특별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양 실장님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의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들이 행여 이게 대통령 잘못되라, 나라 망해라라고 하겠습니까? 초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되는 국정운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의 쓴소리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쭉 드는 느낌은 잘 안 바뀔 것 같다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자기 집안의 서까래 썩는 줄 모르고 남의 집 손가락질하기 참 바쁘구나 하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가면 더 큰일이 닥칠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실장님, 다시 지지율이 오르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신 모양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쭉 드는 느낌은 잘 안 바뀔 것 같다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자기 집안의 서까래 썩는 줄 모르고 남의 집 손가락질하기 참 바쁘구나 하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가면 더 큰일이 닥칠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실장님, 다시 지지율이 오르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신 모양인데……

예?
역대급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를 뭐로 보세요?

지지율 하락?
예. 안 들립니까?

예, 조금……
부정평가의 핵심 이유는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국민들과 실장님 또는 대통령의 인식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각계각층에서 분석 내놨고……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도 인사 뭐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유도 없는데 지지율이 24%, 26%, 28%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유도 없는데 지지율이 24%, 26%, 28%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 세 번 정도 답변한 것 같은데요.
아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짧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고……
아니 실장님, 그 이야기는 저도 아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의 생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얘기를 해 보시라는데 왜 그 답을 못 하고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다 말했다고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거나 저희 비서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가장 핵심 이유는 뭡니까?

좀 국민의 뜻에 아무래도 안 맞았겠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뜻에 맞지 않았냐고요.

그건 아까 여론조사 거기 나오면 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요?

그리고 또 경제도 지금……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도 지금 매우 어렵고, 인플레에 뭐 주가도 떨어지고……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실장님도 같은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가 35%, 독단적인 일 처리가 27.4%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이 18% 이 순서였어요.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가 가장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수석이나 정책기획수석을 보완하고 또 아까 실장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이러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실장님,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실장님도 같은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가 35%, 독단적인 일 처리가 27.4%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이 18% 이 순서였어요.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가 가장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수석이나 정책기획수석을 보완하고 또 아까 실장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이러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쇄신을 해야지요. 쇄신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인사 문제를 국민들은 가장 크게 걱정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이 아까 김영배 위원 질문에 대해서 막판에 좀 답을 못 하시던데. 특히나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은 연이어서 낙마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인사 문제를 국민들은 가장 크게 걱정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이 아까 김영배 위원 질문에 대해서 막판에 좀 답을 못 하시던데. 특히나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은 연이어서 낙마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국민들 이렇게 35% 이상이 인사 문제를 가장 잘못한 이유로 꼽고 있는데, 특히 그 장관들 연이어서 낙마한 문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인사의 추천․검증의 최고 책임자란, 대통령께서 이것 책임질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사과를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하세요.
그러면 참모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께서 그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부족했다라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습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왜 그냥 두루뭉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로만 넘어가냐고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모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께서 그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부족했다라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습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왜 그냥 두루뭉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로만 넘어가냐고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과를 했습니까?

예.
이 두 개의 인사 검증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인데 내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했지요.
분명히 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때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으면 향후에 만약에, 그러면 다시 두 장관후보자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다시 추천됐을 때 그때는 사과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겠습니까?
사과를 하셨으면 향후에 만약에, 그러면 다시 두 장관후보자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다시 추천됐을 때 그때는 사과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간 검증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좋은 분을 모실지.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는……

좋은 분을 하면서 또 도덕적…… 그런데 위원님이나 여기 다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없어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실장님?

그다음에 청문회 이것 때문에 또 다들 고사를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전 정부는 어렵지 않았겠어요? 왜 계속 남 얘기처럼 하십니까, 아까도? 마치 후보가 많이 예상보다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양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확실히 그날 술 별로 안 드셨습니까? 8일 날 8시 50분까지 계셨다면서요?
확실히 그날 술 별로 안 드셨습니까? 8일 날 8시 50분까지 계셨다면서요?

8시 반.
50분이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8시 반으로 나왔잖아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정말 지금 신문에……

정확한 시간은……
본인 얘기를 하라니까요. 왜……

7시에 시작을 해서 9시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을 바꾸시잖아요.

예?
아까는 또 신문에 났다고 8시 반 얘기하더니 지금은 9시 이전에 끝났다고 말을 바꾸시고 거기에 지금……

저는 8시 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여러 잔 돌렸고, 거의 만취 상태에 있었고……

폭탄주요? 폭탄주 돌렸다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소주와 맥주를 섞은 게 폭탄주입니다.

데려오십시오, 저한테.
그것 안 했습니까? 소주와 맥주 섞어서 안 먹었습니까?

그분을 저한테 데려와 주세요, 폭탄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받은 제보는 저희도 확인에 들어갈 건데……

이것 틀린 제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국정조사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그때 ‘소폭’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다음에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 공사 담당 비서관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계신가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요, 관저 공사 담당 비서관님 계시면 사실관계 확인 좀 해 보려고.
관리비서관!

예.
질문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위원님들께서 앞에 계시는 세 분 실장님 외에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들을 상대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어느 비서관을 상대로 질의할 테니까 나오라고 한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그때부터 시간 카운팅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수의계약한 것이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 방식의 하나인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이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 방식의 하나인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 내용 중에 있는 절차대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의 적절한 계약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이 맞습니까?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의 적절한 계약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이 맞습니까?

법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 전시 후원 업체가 시공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업체가 코바나에 후원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후원한 사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원한 사실이 없다, 없는데 후원 업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네요. 잘못된 거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그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3시간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서 낙찰자 결정할 때 수의계약 할 때는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청사관리본부에서 했던 사안이라 저희도 조달청에다 그 관련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3시간보다 더 안쪽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3시간보다 안쪽으로도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 관저 공사를 특정한 업체가 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땡땡주택 인테리어 공사’라고 사업명을 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시설 중에 보안이 요구되는 거나 군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00주택’ ‘빵빵주택’ 이런 식으로 표기들을 많이 하신답니다. 해서……
좀 마이크를 가까이……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보안을 유지한답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국방부 관련된 시설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통령의 해외순방 관련해 가지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해외순방이 한 50여 회 있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통령의 해외순방 관련해 가지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해외순방이 한 50여 회 있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과거에 대통령들의 해외순방이 임기 동안 몇 회나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를 하나 작성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관련되는 자료에 보면 지난 5년간 해외순방 기간을 이용해서 청와대 관저 리모델링 내지는 보수공사를 한 40억 규모로 그동안 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그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일 많이 받은 업체는 5건에 12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건에 7억 원을 받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료도 사실입니까?
그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일 많이 받은 업체는 5건에 12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건에 7억 원을 받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료도 사실입니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건에 12억을 받았던 그 회사는 특정 회사의 협력업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김정숙 여사와 공사 방법,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 상호 간에 밀접하게 상의를 하였다, 그리고 특히 인테리어 수준이나 재료 등 선정할 때 김정숙 여사의 지시로 업체 선정과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이루어졌던 관저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점검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떻게 해서 낙찰을 받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이 자료를 본 위원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53년 된 한남동 공관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약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해야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보안이 유지돼야 될 그런 관저 공사에 대해서 자꾸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업체의 그런 내용에 의문을 많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관저 시설에는 대통령 주무시는 곳도 있겠지만 거실도 있고 그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을, 그 업체를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포섭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옷값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후보의 사진을 보면서 3년간 여성 정장을 130여 벌 해 가지고 그때 소요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옷 있지 않습니까. 호화 의상이 178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엄청 떠돌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옷값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후보의 사진을 보면서 3년간 여성 정장을 130여 벌 해 가지고 그때 소요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옷 있지 않습니까. 호화 의상이 178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엄청 떠돌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사진들 보셨지요?

예.
거기에 나오는 옷값이 한 벌에 그냥 300만~400만 원, 500만~6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를 180벌이라고 계산하면 무려 18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의상을 조달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떠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결산할 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아, 우리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든지 사비로 다 조달되었다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데도 그런 게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몇 번……
경호처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호처장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호처장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했지요?

예.
경호처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 인력이 몇 명이 거기 배치가 돼 있는지……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왜 편파적으로 운영하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성준 위원님.
다음,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입니다.
먼저 총무비서관하고 관리비서관, 발언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비서관하고 관리비서관, 발언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잘 안 나오니까 두 분 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운 데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490억 정도로 기억하고……
496억으로 예비비가 편성돼 있지요?

예.
이것을 다 이미 소진해서 지금 편성돼 있는 올 예산을 가지고 이용․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496억은 대통령실 이전도 있고 또 국방부가 이전하는 비용도 있고, 청사 관리도 있고, 관저 신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됐던 496억 원이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예산 가운데 이용․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맞냐고요?

저희는 그게 없고 행안부 예산에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 소관 예산이 모두 278억입니다. 이게 대통령실과 관저 리모델링 예산에 쓰이고 있어요.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이용․전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지 뭡니까?

278억이 쓰여 있다고요?
496억 중에…… 지금 일부러 모른척 하시고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아닙니다.
496억 예비비 중에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278억입니다. 경호처 소관으로 돼 있는 예산은 100억, 국방부 예산은 118억이에요. 맞지요?

예.
행안부 소관 예산이 다 쓰여져서 행안부의 올해 예산을 지금 이용․전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안부 소관 사업이, 공사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리모델링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전 사업에 행안부 예산이 이용․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거의 마무리된 걸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데 소요됐던 공사가 모두 몇 건입니까?

관사 있고, 용산 청사 있고요.
그 공사들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계약 계약들이 별도로 체결되는데…… 좋습니다, 모두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총무비서관이 아시면 총무비서관이 답변하시고 관리비서관이 아시면 관리비서관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총무비서관이 아시면 총무비서관이 답변하시고 관리비서관이 아시면 관리비서관이 답변하세요.

관리비서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왜 못 밝힙니까?

통상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 건수가 모두 몇 건이냐고요.

그건 통상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 하는 것처럼 건축, 소방, 전기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런 전체 계약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그게 무슨 보안 사항입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건수를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고요.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들어가는 그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계약들이 모두 다 국가중요시설 공사였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한 통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엮여 있고 꼭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된 모든 계약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다 똑같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요. 문제없어요, 수의계약 하는 것.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정해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그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하고 전시했던 전시회에 이 회사가 협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사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한 게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정해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그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하고 전시했던 전시회에 이 회사가 협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사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한 게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엄밀하게 그 과정들을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좋습니다.
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수의계약은 합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그 공사 업체를 누가 선정해 줬느냐, 미리 지정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방금 경호처에서 했다라고 관리비서관이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수의계약은 합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그 공사 업체를 누가 선정해 줬느냐, 미리 지정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방금 경호처에서 했다라고 관리비서관이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업체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세부 내용들은 제가 보안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안 점검은 했고, 이런 업체를 보안 점검을 해 봐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그게 무슨 보안이에요?

저희들한테 그걸 지시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실장께서 답변하십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한 게 아니지요? 실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경호처로부터 듣기로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되고 그러면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실장님, 그 업체라고 하는 데가 21GRAM이라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어요. 희림이라고 하는 업체도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확인하지 않겠다면 않는 건 좋은데, 불순 세력이 접근하자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누가 지시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적 의혹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맞다면 김건희 여사가 특정 업체에다가 혜택을 준 겁니다.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누가 지시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적 의혹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맞다면 김건희 여사가 특정 업체에다가 혜택을 준 겁니다.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까?

저희들은 보안상 말씀드리기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 선정 자체가 특혜라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제가 뭐 직접 출석 기관장들에게는 안 하겠고 위원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한 거라면 그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과 관련된 답변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 그동안 거의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께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 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아까 답한 것 들으셨지요, 위원장님도?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검색을 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경숙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게 사과입니까?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사과한 겁니까? 그래 놓고 나서 저한테는 사과를 했다라고 거짓, 또 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과한 이야기였습니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과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의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한 거라면 그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과 관련된 답변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 그동안 거의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께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 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아까 답한 것 들으셨지요, 위원장님도?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검색을 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경숙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게 사과입니까?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사과한 겁니까? 그래 놓고 나서 저한테는 사과를 했다라고 거짓, 또 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과한 이야기였습니까?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과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 본인이 직접 이것에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아까 거기 말 외에도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런 말도…… 하도 오래되고 지금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그게 사과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사과예요?
자, 그게 사과냐 아니냐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사과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사과한 일이 없는데……
아니, 많이 부족했다는 게 사과지요, 뭐가 사과겠어요?
사과를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은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박 대표는 그 부분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은 각자 판단하시고요. 나중에……
위원장님, 속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속기록을 직접 요청하십시오. 직접 요청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하고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정회하고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거의 3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확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의사정족수가 확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위원장은 지금 그 범위 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할 게 없어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위원장은 지금 그 범위 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할 게 없어요.
시간 합의를 봤다는 건가요?
질의 시간, 질의 순서 다 합의 봤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 시간, 질의 순서를 어떻게 합의했다는 말씀인가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질문한 것 확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료 같은 것도.
위원장님, 어떻게 합의했다고 말씀을 들으셨냐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오늘 의사진행 문제와 관련해서 송언석 수석과 전화로 통화를 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차수를 변경해서 질의권을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그런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사진행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간사 간에 협의해서 지금 진행할 수가 있게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모든 상임위에 그렇게 해 볼까요, 여기가 그렇게 한다고?
아니, 지금 과방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보장해 주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의 이 방침을 저희는 모든 상임위에 적용하겠습니다, 당장.
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아니, 일단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평소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서 이럴 때는 그냥 협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차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하면서……
아니, 송언석 수석이 그런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언할 위원들이 많잖아요.
들어 보세요.
회의 진행을 하면서 간사 간에 협의를 더 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회의 진행을 하면서 간사 간에 협의를 더 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송언석 수석으로부터 제가 오늘 차수 변경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두 분 간사 간에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회의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무슨,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한 게 7분, 3분이에요, 7분, 3분.
그러니까 이 방침을 저는 모든 상임위에 앞으로 적용할 테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충질의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국회에 저희가 정확히 이렇게 적용합니다. 간사 간의 협의는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모든 상임위에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정청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부터 바로잡으세요. 그것부터 바로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희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위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시라고요!
아니, 협의를 하시라니까요, 간사 간에 지금. 차수 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세요, 두 분이 나가서. 하시고 지금 질의……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먼저 진행한다는데 왜…… 협의를 하시라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질문을 할 게 있으면 발언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새벽 몇 시까지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것도 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라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셔야지요.
진 수석, 나가서 협의를 하세요, 두 분이.
알겠습니다. 협의는 하겠습니다.
방금 그 자세를 다른 상임위에도 얘기를 해서……
보충질의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는데 왜 협의를 안 하고 자꾸만……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를 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위원들의 발언권은 보장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잘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나가서.
협의할게요, 협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수석끼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협박하지 마시고요.
협박이 아니라 제가 본다니까, 국회운영위……
아니, 뭐 다수당 원내대표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좀 전에 국회법대로 하시겠다고!
아니, 위원장님이 협박을 하는 거지요, 위원들을.
그러니까 저희도 국회법대로 하겠다고요.
아니, 그래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다수 의석 가졌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국회법대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회법대로 해 보자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하시라고. 하시면 되지.
법대로 하입시다.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법대로 할 테니까 토 달지 마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방금 그런 협의의 자세를 과방위에도 좀 촉구하세요.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강민정 위원?
일방통행이니 강행이니 얘기도 하지 마시고 국회법대로만 하자고요, 이제 앞으로.
아니, 협의도 안 하고 과방위 그냥 하는 것은 그러면 정청래는 국회법……
왜 협의를 안 해, 다 협의를 했지!
그러면 정청래부터 좀 시정을 시키세요.
거기도 다 협의했다는 겁니다.
협의 다 했어요, 협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깬 게 누군데 그래!
정청래 위원장부터 똑바로 하게끔 만들라고,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정청래 위원한테 한마디도 못 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국회운영위의 상황을 제가 보고 이후에 국회법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원래 뭐 협박 잘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자,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회의 진행해요, 정회해요?
해야지요.
회의 진행하십시다. 질문들 다 보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양당 간사는 나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회의 운영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고인돌……
세계 최대의 고인돌 있었던 것 아시지요? 모르세요? 그러면 실장님은 도대체 아시는 게 뭡니까?

제가 고인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게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인돌이 경남 김해에 있는데 완전히 훼손됐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그래서 경남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경남 김해, 경남경찰청에서 세계 최대 고인돌이 훼손돼서 수사 중이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청와대 있잖아요, 이 청와대는 고려시대 삼경 중에 남경이었어요. 남경의 궁궐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것을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남경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수도 한양, 그렇지요? 경복궁 후원이었고, 아시지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자리였고 그다음에 미군 하지 중장의 관사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해방돼서 우리 대통령의 거처이자 집무실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냐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세계의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1000년 된, 그것도 가장 권력의 핵심 궁궐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까지 권력의 핵심 기능을 한 곳에서 했던 곳이 없어요. 중국의 자금성도요 그게 6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절차와 그다음에 활용 방식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는 바로 그냥 개방을 해 버렸지요. 6월 달에 청와대 관람 등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개방을 먼저 하고 규정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6월 달부터 지금 개방해서 들어온 국민들, 관람객들 1000명한테 청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 아십니까? 들어 보셨어요? 아시지는 못해도 들어는 보셨나요, 그러면?
들어 보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청와대 있잖아요, 이 청와대는 고려시대 삼경 중에 남경이었어요. 남경의 궁궐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것을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남경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수도 한양, 그렇지요? 경복궁 후원이었고, 아시지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자리였고 그다음에 미군 하지 중장의 관사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해방돼서 우리 대통령의 거처이자 집무실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냐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세계의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1000년 된, 그것도 가장 권력의 핵심 궁궐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까지 권력의 핵심 기능을 한 곳에서 했던 곳이 없어요. 중국의 자금성도요 그게 6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절차와 그다음에 활용 방식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는 바로 그냥 개방을 해 버렸지요. 6월 달에 청와대 관람 등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개방을 먼저 하고 규정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6월 달부터 지금 개방해서 들어온 국민들, 관람객들 1000명한테 청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 아십니까? 들어 보셨어요? 아시지는 못해도 들어는 보셨나요, 그러면?
들어 보셨어요?

설문조사한 거요?
예.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청와대 활용 방안이 뭐였습니까?

제가……
들어 보셨다면서요. 지금 청와대 관리 중요하잖아요. 비서실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지금 청와대는 비서실 거기서는 떠났고요. 문화재관리청하고 문화부가 관리를 하는데 아마 미술관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저쪽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는 원형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무슨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같이 그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 안 하시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 안 하시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님 오늘 질문 받으셨습니까?

아까 인권 관련해서 질문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청와대 이전 비용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매우 일차적인 이전 비용, 이사 비용만 지금 얘기한 건데 실장님,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참 이전해야 되지요?

예.
그다음에 경호처도 대통령실에 신축 건물 지어서 와야 되지요? 맞지요?

신축이 아니라 아직 지금 다 안 옮겨 온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국민들은 청와대 이전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서 추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안보실장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실장님은.

글쎄요, 종합적인 비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에 합참 이전 비용, 제반 비용 반영하고 있습니까?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기재부의 긴축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합참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 관련해서 대통령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보고했습니까?

제가 그 예산 관련해서 보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알겠습니다.
총무비서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무비서관.
비서관님, 대통령 매일 독대하시지요?
총무비서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무비서관.
비서관님, 대통령 매일 독대하시지요?

매일은 아닙니다.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총무비서관?

필요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자주 만나시지요?
김건희 여사 자주 만나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만나시지요?

그 횟수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안입니까?
자주 통화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자주 통화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통화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한남동 관저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총무비서관님 관여하고 있지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총무비서관이 이거 관여하고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얘기를 듣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모릅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예.
답해 주세요,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

관저 말씀이지요?
관저를 비롯해서 대통령 이전에 따른 공사의 수의계약.

이것은 워낙에 보안이 필요한 분야라서 경호처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해도 되나요?
하세요, 하고 싶은 것.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준비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준비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깐 하시고, 관리비서관 잠깐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비서관이 아까 이야기할 때 경호처에서 업체를 정한다고 했고 협찬․후원 관계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 그림이 뭐냐 하면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7년 12월 달부터 18년 4월 달까지 포스터예요. 거기 보면 ‘코바나컨텐츠’라고 업체가 나오지요. 그 밑에 협찬 보세요. ‘heerim’ 밑에 ‘21GRAM’인가요 나옵니다. 협찬 보이시지요?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비서관이 아까 이야기할 때 경호처에서 업체를 정한다고 했고 협찬․후원 관계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 그림이 뭐냐 하면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7년 12월 달부터 18년 4월 달까지 포스터예요. 거기 보면 ‘코바나컨텐츠’라고 업체가 나오지요. 그 밑에 협찬 보세요. ‘heerim’ 밑에 ‘21GRAM’인가요 나옵니다. 협찬 보이시지요?

예.
협찬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모른다가 아니고. 지금 확인하셨지요? 저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수의계약이라 하시면, 자꾸 수의계약 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 업체를 관리비서관께서 미리 아셨던 것은 아닐 테고 누군가가 관리비서관에게 저 업체를 지시하거나 소개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경호처로 넘어가서 보안조사를 했겠지요. 경호차장은 아까 분명히 그 업체를 모른다고 했어요, 누가 지정했는지.
그러면 관리비서관이 경호처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공문 있지요? 말로 합니까, 일을? 공문 보냈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 업체를 관리비서관께서 미리 아셨던 것은 아닐 테고 누군가가 관리비서관에게 저 업체를 지시하거나 소개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경호처로 넘어가서 보안조사를 했겠지요. 경호차장은 아까 분명히 그 업체를 모른다고 했어요, 누가 지정했는지.
그러면 관리비서관이 경호처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공문 있지요? 말로 합니까, 일을? 공문 보냈지요?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업체 선정하고 보안조사 의뢰할 때 공문 안 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경호처하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이것 국정조사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야기합시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보실장님, 위기관리센터 구축이 언제 끝났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보실장님, 위기관리센터 구축이 언제 끝났습니까?

5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8일 날 폭우 상황에서 위기관리센터가 가동이 됐습니까?

위기관리센터는 24시간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첫 보고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위기관리센터의 안보실장 입장에서 답변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은……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보고받은 책임자가 누구지요?

재난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상황실에서……
안보실장은 보고 안 받으셨어요? 직무유기한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요?

재난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는 안 합니까?

위기관리센터는 초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전파……
이게 지금 그러면 몇 개 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개할 수 있는지는……
지금 전에 있던 청와대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되지요?

뭐가요?
망이 연결되어 있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시 여쭤볼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따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따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기관리센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발언만 하시고 답변의 기회를 안 주시면 굳이 정부 관계자들을 여기에다가 배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분이나 7분 주시면……
아니, 그건 3분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지금 그러면 관리비서관 답변 기회 주세요.
관리비서관, 답변할 내용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 함은 그것은 일반 입찰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여러 업체를 이렇게 훑어보고 그중에서 시공능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 함은 그것은 일반 입찰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여러 업체를 이렇게 훑어보고 그중에서 시공능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과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숙 여사의 178벌의 옷값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옷값 사용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과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는 몇 차례에 걸쳐 해명을 했지만 그때그때 거짓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옷값에 대한 해명이 청와대에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부 지원에 관한 것. 2017년 10월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라는 홍보글에서 ‘일상 행사에서의 의상은 김정숙 여사 부담이지만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 행사는 일부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비로 하였다는 것에는 2022년 3월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로 했다라는 해명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물론 사비 카드로 구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김해자 누비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비 두 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한 벌을 사 갔는데 총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고, 그것도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178벌의 옷값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는 말 바꾸기, 거짓 해명을 일삼아 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국가기밀이 될 수 없으며 178벌의 옷값 의혹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를 옷값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국민께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앞으로 비서실장님께서도요 이렇게 거짓 해명을,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의 해명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도 줄 수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옷값 사용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과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는 몇 차례에 걸쳐 해명을 했지만 그때그때 거짓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옷값에 대한 해명이 청와대에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부 지원에 관한 것. 2017년 10월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라는 홍보글에서 ‘일상 행사에서의 의상은 김정숙 여사 부담이지만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 행사는 일부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비로 하였다는 것에는 2022년 3월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로 했다라는 해명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물론 사비 카드로 구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김해자 누비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비 두 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한 벌을 사 갔는데 총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고, 그것도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178벌의 옷값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는 말 바꾸기, 거짓 해명을 일삼아 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국가기밀이 될 수 없으며 178벌의 옷값 의혹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를 옷값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국민께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앞으로 비서실장님께서도요 이렇게 거짓 해명을,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의 해명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도 줄 수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짓 해명을 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청와대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빨리빨리……

실질적인 관리는 문화재관리청에 위임을 줬습니다.
언제 위임했습니까?

처음 5월 그때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업무와 관련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청와대가, 패션 화보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청와대가, 패션 화보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션이요?
패션 화보 촬영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얼마 전에 청와대 잔디밭 광장에서 상업용 소파 광고가 촬영됐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청와대 잔디밭 광장에서 상업용 소파 광고가 촬영됐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청와대는 저쪽 문화재관리청으로 위임하고 그 관리를 다 보냈습니다. 저희 비서실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역사적인 아주 소중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역사성을 감안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인수위 시절에도 그런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업광고 촬영이 허용되는지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와대를 어떤 아트 콤플렉스 그리고 미술관으로,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는데 문화재청에서 기획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그렇게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일이 계획이 된 겁니까?
두 번째,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와대를 어떤 아트 콤플렉스 그리고 미술관으로,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는데 문화재청에서 기획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그렇게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일이 계획이 된 겁니까?

제가 아는 한은 문화부하고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청은 전혀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6월 달에 우리 당 전문위원한테 보낸 보고서에도 활용 방안에 전시관이나 미술관은 전혀 없었고요, 실장님.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부도 애당초 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갑자기 청와대를 미술 전시관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니, 정말로 우리 근현대사의 모든 영욕의 역사가 다 담겨 있고 또 문화유산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그런 식으로 특정인에 의한 호사로, 대통령 부인의 관심사로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근현대사의 모든 영욕의 역사가 다 담겨 있고 또 문화유산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그런 식으로 특정인에 의한 호사로, 대통령 부인의 관심사로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하고 그 위원장이 아마……
전문가 의견 안 듣고 문체부에서 이미 그렇게 방안을,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복합문화공간 만들어야지요. 문화공간은 만들어야지요. 사람들이 오는 문화공간은 만들어야 되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국민들 여론을 듣고 하세요, 여론을.
답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쪽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정 방안이 되면 아마 국회에도 다 보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정 방안이 되면 아마 국회에도 다 보고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석께 묻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경기도지사후보 시절에 16억 원 축소․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받았습니까?
공직선거법상 경기도지사후보 시절에 16억 원 축소․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 제안이 왔을 때 최소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에 일하겠다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못 하겠습니까?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보수석 임명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락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관계없이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국민의 녹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복으로서 제가 좀 더 삼가고 또 살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그렇지만 고소 고발은 여야 후보 공히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피의자라면 여야 후보 공히 다 피의자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신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사……

피고발을, 피의자로 하면 지금 여야 후보 모두 피의자입니다.
잠깐만요,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 아직 안 끝났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소되면 사퇴할 겁니까?

저는 이 같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여야 후보 공히 똑같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야 공히를…… 정치적인 입장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공직자로서 더 삼가고 제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더욱 살피겠습니다.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고 어떠한 일이든지 충분히 소명하면서 국민 앞에 제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부끄러운 자세예요.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왜 동문서답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신상발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의 요지 모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수석을 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비서실장, 묻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주무부처 장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핵심 참모들까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너무 관심이 없고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적 마인드가 아예 없거나 부족해도 이렇게까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했다고 심지어 했는데…… 제대로 사과 한번 해 보십시오.
비서실장, 묻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주무부처 장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핵심 참모들까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너무 관심이 없고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적 마인드가 아예 없거나 부족해도 이렇게까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했다고 심지어 했는데…… 제대로 사과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낮은 것 몰라요?
양경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를 위시해서 내각 모두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못 보내는 겁니다.
양경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가 정부 핵심 기능인 인사를 검찰에게 외주화 준 상태다라는 지적에 실장님께서 ‘본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다가 그런데 ‘검찰 위주로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또 좀 이상해요. 사실 그렇다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검찰로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기획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사무실이 먼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건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지요. 정부조직 체계에 어디 소속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당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검찰 출신 너무 많이 쓴다거나 하는,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비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운영 관련해서 계속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은 엽관제가 아니라 인맥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업무보고 때도 법률 개정안 연말에 제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별정직이건 뭐건 시험 보지 않고 채용하면 문제다, 이게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라고 유권자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뒤집으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험 안 보면 모두 가짜라는 공정론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지요. 시험만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아닌 게 바로 정치나 정무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 ‘시험 보는 것만 진짜 채용이다’ 이런 공정론 말했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별정직 인선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위기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더 이상 국회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임명 절차 즉각 밟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별로 유능하지도 않은 검찰 출신 인사 규모는 좀 줄이고 전면적인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가 정부 핵심 기능인 인사를 검찰에게 외주화 준 상태다라는 지적에 실장님께서 ‘본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다가 그런데 ‘검찰 위주로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또 좀 이상해요. 사실 그렇다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검찰로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기획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사무실이 먼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건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지요. 정부조직 체계에 어디 소속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당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검찰 출신 너무 많이 쓴다거나 하는,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비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운영 관련해서 계속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은 엽관제가 아니라 인맥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업무보고 때도 법률 개정안 연말에 제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별정직이건 뭐건 시험 보지 않고 채용하면 문제다, 이게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라고 유권자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뒤집으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험 안 보면 모두 가짜라는 공정론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지요. 시험만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아닌 게 바로 정치나 정무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 ‘시험 보는 것만 진짜 채용이다’ 이런 공정론 말했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별정직 인선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위기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더 이상 국회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임명 절차 즉각 밟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별로 유능하지도 않은 검찰 출신 인사 규모는 좀 줄이고 전면적인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에 인사하고 이런 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찰 일반직들이 와 계시는 걸 가지고 너무 검찰공화국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석 이상에는 검찰 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각에서도 소위 말하는 대통령 외에 빅3……
실장님, 제가 마지막에 대안으로 얘기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들으세요, 이은주 위원님.

그래서 내각에도 빅3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위시해서 국무총리 또 국정원장, 진짜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빅3가 있는데 거기도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 그것은 새겨듣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지금 내각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검찰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별……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 그것은 새겨듣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지금 내각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검찰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별……
예, 됐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되면 질의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인터뷰에 따라서 지하벙커 수준의 이런 자택에서의 재난 상황 지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및 위기관리센터 수준과 비교해서 구축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질의를 했더니, 비서실에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이게 경호처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경호처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등 질의하신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듣기로 8월 8일 비 피해 당시에 ‘대통령과 전화로 수차례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런 화상회의 시스템들 활용됐습니까? 안 됐지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인터뷰에 따라서 지하벙커 수준의 이런 자택에서의 재난 상황 지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및 위기관리센터 수준과 비교해서 구축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질의를 했더니, 비서실에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이게 경호처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경호처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등 질의하신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듣기로 8월 8일 비 피해 당시에 ‘대통령과 전화로 수차례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런 화상회의 시스템들 활용됐습니까? 안 됐지요?

화상회의 시스템은 안 된 걸로……
예, 그때 가동이 안 됐지요?

그 필요성이 없었다고……
그리고요 아까도 ‘비대면 회의가 화상회의만 가능해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난 대응의 이런 상황 점검과 지휘라는 것은 실시간 CCTV로 전국의 현장들에 대한 각지의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강우량 상황도 점검해야 되고 집중 피해 지역의 재난 대응 인력, 소방력이라든지 행정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얼마큼 동원 현황 이런 것도 살펴 가면서 피해 지자체들과도 실시간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재난 현장 대응 지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화상 시스템 말씀만 하시길래 자택에는 화상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마저도 8월 8일에는 가동이 안 됐고. 그 수준으로는 재난 상황 속에, 위기관리센터에 준하는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얼굴만 마주 보고 있다고 그 지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화상 시스템 말씀만 하시길래 자택에는 화상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마저도 8월 8일에는 가동이 안 됐고. 그 수준으로는 재난 상황 속에, 위기관리센터에 준하는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얼굴만 마주 보고 있다고 그 지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답변을 좀……
그리고 청와대 기존 위기관리센터에―제가 정확한 숫자에서 조금 오차를 두겠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요―68개의 안전 관련 그리고 안보 관련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용산의 국방부 지하벙커에는 10여 개밖에 없어요, 군사 관련.
그렇지요, 안보실장님?
그렇지요, 안보실장님?

그것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용산으로 이전하려면 재난 대응과 관련된 이런 기능들 50여 개가 마저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5월 10일 자로 완벽하게 이전이 돼서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 부분에 한정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재난 부분에 한정한 게 아니지요.

전반적인 안보, 재난, 위기 다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하던 기능 60여 개의 그런 모든 체계가……

모든 체계를 다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열몇 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0여 개가 다 이전이 됐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다 이전이 되고 그 이상 또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이전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왜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치 이전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왜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정도로는 충분한 재난 안전 관련……

그날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요 없을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아까 답변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비서실장님, 아까 답변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그거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의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거기에 또 대통령이 가고 누가 가고 하면 일을 못 합니다, 자꾸 지시 내리고 뭐 하고 하면.
그리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의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거기에 또 대통령이 가고 누가 가고 하면 일을 못 합니다, 자꾸 지시 내리고 뭐 하고 하면.
누가 현장에 가라고 그랬어요? 상황실에서 최소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해야지.
답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대통령이 총리하고 행안부장관에게 다 지시를 했습니다.
전화로요?

예.
화상회의 시스템도 가동을 안 하고 전화로?
오영환 위원님, 질의 시간 지났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답변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할 기회를 준 겁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답변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할 기회를 준 겁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아까 관리비서관님을 비롯해서 참 다들 공사 수의계약이 뭐가 문제냐,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수의계약 시 수주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적합한지 검토했다 이런 판단이신데 제가, 오늘 아까 저녁 때 뉴스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 말 많은 수의계약 업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리모델링 관저 공사를 하면서 36일 동안 남의 전기를 선을 연결해서 훔쳐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안 걸릴 뻔했는데 한전 직원이 현장 점검 순회하다가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뉴스에 나왔어요.
수의계약 시 수주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적합한지 검토했다 이런 판단이신데 제가, 오늘 아까 저녁 때 뉴스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 말 많은 수의계약 업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리모델링 관저 공사를 하면서 36일 동안 남의 전기를 선을 연결해서 훔쳐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안 걸릴 뻔했는데 한전 직원이 현장 점검 순회하다가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났다는 그 보도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액수를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오늘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위약금 156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뉴스로도 나왔고, 이것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업무보고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것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것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실무자 쪽지를 받았는데요 전기 승압 과정에서 담당자 간 소통 착오로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 사실이 확인이 돼서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것을……

사용 전기요금은 49만 원인데 3배인 156만 원을 냈다고 그렇게……
사실관계는 확인했고,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야 돼요.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더 억울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사전에 철저히 적합한지 검토했다고, 열심히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사전에 철저히 적합한지 검토했다고, 열심히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까지 제가……
개인의 일탈이다? 그 하도급 업체의 일탈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도 지금 막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아니, 사전에 철저히 특혜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 검사를 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적합한지 검토를 했다라면 그 업체가 이런 식의 일탈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업체가?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소통……
도대체 이것 업체 선정을 누가 했어요? 이것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담당자 간 소통 착오지 일탈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이것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실에서요?
예.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 위약금 낸 건 공사업체고……
이동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지고 해명…… 책임질 겁니까?
다음,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예.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자료,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련 사실, 뒤에 계신 분들 확인 안 시켜 드립니까?
이것 대통령실 책임자들, 업무보고 안 보고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아까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대통령실 책임자들, 업무보고 안 보고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아까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 주세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록……
같은 대답하실 거면 그 대답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런 걸 받았고……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것 보관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 역대 대통령 다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답변은 초청자 명단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 이미 폐기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에요. 이것 자체 조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 임의 폐기된 사실 확인되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실 겁니까?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실 겁니까?
혹시 이것 임의 폐기된 사실 확인되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실 겁니까?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실 겁니까?

확인하고, 법률 그걸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법 사실 밝혀지면 수사 의뢰하실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이 그 사적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키우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을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이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입장 밝혔던데 맞습니까?
공사 발주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입찰공고 자체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고 당연히 업체들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사도 뭐 안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이 그 사적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키우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을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이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입장 밝혔던데 맞습니까?
공사 발주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입찰공고 자체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고 당연히 업체들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사도 뭐 안 되겠지요?

절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국가보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의계약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 자료 자체가 공개가 됐었지, 이렇게 아예 계약 사항 자체를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사적관계에 대한 계약 수주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아니, 공개됐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다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개됐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공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다 공개 안 하고 오픈 안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오픈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 주고 초청자 명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안 하시고 비공개 하겠다 그러고, 이것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오픈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 주고 초청자 명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안 하시고 비공개 하겠다 그러고, 이것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관계 수의계약 가능성 열어 놓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고요. 이것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수진 위원님.
앞으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역할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아시겠지요?

……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왜 답변 안 하세요. 답변의 기회를 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뭘 드려요, 뭘.

이것은 보안이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
답변하시라고요.

공개할 수가 없다고……
알았으면 알았다고 답변하시라고요!
이수진 위원님!
찾아보시겠다면서요! 확인해 보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료 찾아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난 정부 때 공개하고……
아니, 위원장님, 왜 야당 의원만 핍박하십니까?
아니, 질의……
답변 기회 준다면서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세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만 안 지켰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지킬 때는 뭐라고 안 하시고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누가 안 지켰어요!」 하는 위원 있음)
(「누가 안 지켰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늦지 않게 끝내려고 지금 질의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더 늦게 안 끝내려고 지금 질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까 저희 안 했으니까!
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저희 당은 안 했습니다!
왜 소리 질러요!
본인은 소리 지금 안 지르셨어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르고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존중하는데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위협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소리 지르셨지 않습니까!
눈이 원래 동그랗습니다.
실장님!

예.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건진법사 전 모 씨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 내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수사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하라 마라 할 그럴 입장이 아니다’ 내지는 ‘그 사람은 옛날에 관계가 있었지 지금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런 사실관계, 그것은 확인은 해 볼 수가 있지요. 같이 갔다는 공직자들에게 확인은 해 볼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아니,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지는 제삼자가 ‘김대기 실장님하고 친해. 내가 거기 가서 뭐 좀 해 줄게’ 이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 저를 잘 안다고 팔고……
그렇지요.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일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러게요. 지금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익명이긴 하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 청탁을 받았다’라는 고위공직자의 진술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대통령후보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민간인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셔 가지고 이런 인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사권이 없으면 특별관리 목록에 넣어서라도, 참고인 상태로 불러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권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권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건진법사는 여전히 그래서 그런 행세를 하고 있고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청탁이 있지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라는 것이 실장님 생각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수사권이 없으면 특별관리 목록에 넣어서라도, 참고인 상태로 불러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권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권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건진법사는 여전히 그래서 그런 행세를 하고 있고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청탁이 있지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라는 것이 실장님 생각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어떻게 그 의혹만 가지고 일반인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사를 하라 마라 또 데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의 인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까?’……

아니아니요, 사실이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장님이 지금 취해야 될 자세냐고요?

그 사람도 인권이 있지요. 저희가 어떻게 민간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으로 가고 있어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 후 자정이 경과하면 곧바로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시각이 자정으로 가고 있어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 후 자정이 경과하면 곧바로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