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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1분 개의)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의 양해를 거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상 이유로, 양성일 제1차관은 국무회의 대참 등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였고 류근혁 제2차관께서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컴퓨터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연 입법조사관보입니다.
 홍재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4.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1차적으로 4월 25일 월요일 16시까지, 16시까지 제출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4월 30일 토요일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인 제가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관련법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서 4월 28일 14시까지로 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아빠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자료가 지금 성실하게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부분을 좀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가장 의혹이 많은 부분이 자녀의 편입학 관련한 부분입니다. 후보자 아들의 2017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당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로 미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 아들의 학생연구원 경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당시 근무상황부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모친과 관련한 자료의 대부분도 자료가 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모친의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모친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거지 주소와 아들인 후보자의 건물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안 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충실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챙기셔 갖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전체 한 65건 정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미제출이 44건이에요. 약 한 70%가 다 미제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대에 편입학 관련한 자료 요청을 30건 했는데 제출된 게 7건이에요. 미제출이 21건이어서 70% 정도, 경북대병원에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자료 등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5건을 요청했는데 5건 제출했어요. 미제출이 10건입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10건 요청했는데 4건 제출하고 6건을 미제출했고요.
 서울대는 통과하고, 병무청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들 병역 관련해서 휴가라든가 근무 태도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사여서 3건 요청했는데 병무청 신검표부터 시작해서 3건 다 아무런 제출을 안 했습니다. 토털로 보니까 약 한 70% 정도 안 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지요.
 권덕철 장관님 때 어느 정도 했었지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때 미제출이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야당에서도 서류 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들의, 인사청문회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런 후보가 없었어요. 70%라니요, 미제출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자녀들의 편입학 의혹을 해소해 줄 핵심 자료들 그리고 편입학 관련 서류들, 성적 관련 서류 모두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언론에 ‘의혹이 다 해소됐다.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그렇게 떳떳하신 분이 의문이 풀리도록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텐데 실제 태도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언론에 대해서 말하는 말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언행일치를 하지 못하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이라도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상 유례 없는 자료제출 거부 상황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정 후보자가 깜깜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피해 가고 싶겠지만 이런 행태는 결국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될 거라는 경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에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신……
 (손을 듦)
 말씀 주십시오. 취지가 같은 말씀이면 가급적 짧게 해 주시면……
 예, 짧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후보자로서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후보자가 수많은 반박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경북대․경북대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수많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마치 국회가 짜고 만점 주는 그런 제3 고사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일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제출된 90건이 넘는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가시게 하려면 후보자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위원장께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교대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이쪽에서 많이 해 주시고 여기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총리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중진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문회라는 게 신상 털기 이런 식으로 안 가야 된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내야 한다는 얘기를, 그건 국회 차원에서 당과 입장을 떠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하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정된 청문회가 최대한도로 정책 중심으로 잘되게 하는 방향인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요청하신바 필요하고 가능한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시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기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청문회가 5월 3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저 공감하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당 위원들도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관계부처나 거기에 강력하게, 자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요구한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남지 않은 여당 간사로서 청문회를 앞두고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당일 때도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당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모범을 보이려고 정시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논의가 길어져도 재촉 않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너그러워졌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하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검증하고 그리고 의문사항을 묻고 답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필수 자료는 하나도 안 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정보라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뭘 가지고 우리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또 결격 여부를 판단하겠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만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강력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부에는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차관님이 나오셨는데 복지부가 감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예, 저희들은……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재촉해서 개인정보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개인정보 핑계 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말고 충실하게 제출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증인․참고인과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로 비추어 보면 다 압수수색 대상자입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 줄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 우리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자녀들의 의대 편입과 관련된 면접관 등등, 군 면제 과정…… 우리나라의 잘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왜 이렇게 의사도 잘 되고 법조인도 잘 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참고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다 합의하신 내용이지요. 그리고 혹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아마 다 꼭 과거라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잠깐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서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4월 28일 목요일 10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7조 5항에 따라서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회부된 법률안, 청원 및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4)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4)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2)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6)상정된 안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9)상정된 안건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4)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3)상정된 안건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8)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6)상정된 안건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7)상정된 안건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4)상정된 안건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6)상정된 안건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7)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8)상정된 안건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9)상정된 안건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7)상정된 안건

23.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2)상정된 안건

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7)상정된 안건

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0)상정된 안건

2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1)상정된 안건

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0)상정된 안건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4)상정된 안건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2)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3)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7)상정된 안건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상정된 안건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2)상정된 안건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3)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2)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5)상정된 안건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8)상정된 안건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4)상정된 안건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0)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0)상정된 안건

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7)상정된 안건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상정된 안건

4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2)상정된 안건

4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5)상정된 안건

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5)상정된 안건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0)상정된 안건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2)상정된 안건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9)상정된 안건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6)상정된 안건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3)상정된 안건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5)상정된 안건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3)상정된 안건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1)상정된 안건

5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3)상정된 안건

5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0)상정된 안건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2)상정된 안건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0)상정된 안건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3)상정된 안건

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1)상정된 안건

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3)상정된 안건

6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3)상정된 안건

6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7)상정된 안건

6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8)상정된 안건

6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4)상정된 안건

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0)상정된 안건

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1)상정된 안건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5)상정된 안건

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3)상정된 안건

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7)상정된 안건

7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5)상정된 안건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6)상정된 안건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8)상정된 안건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1)상정된 안건

75. 문신ㆍ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0)상정된 안건

76.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9)상정된 안건

7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1)상정된 안건

7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5)상정된 안건

7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8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7)상정된 안건

8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5)상정된 안건

8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9)상정된 안건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0)상정된 안건

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7)상정된 안건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8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6)상정된 안건

8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2)상정된 안건

88.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5)상정된 안건

8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1)상정된 안건

9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19)상정된 안건

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1)상정된 안건

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4)상정된 안건

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9)상정된 안건

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1)상정된 안건

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9)상정된 안건

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24)상정된 안건

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2)상정된 안건

98.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5)상정된 안건

9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4)상정된 안건

10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7)상정된 안건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7)상정된 안건

1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6)상정된 안건

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7)상정된 안건

1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3)상정된 안건

1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2)상정된 안건

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2)상정된 안건

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9)상정된 안건

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1)상정된 안건

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6)상정된 안건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4)상정된 안건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0)상정된 안건

1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상정된 안건

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6)상정된 안건

1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3)상정된 안건

1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7)상정된 안건

1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1)상정된 안건

1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7)상정된 안건

1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1)상정된 안건

1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5)상정된 안건

1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1)상정된 안건

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2)상정된 안건

1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9)상정된 안건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2)상정된 안건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9)상정된 안건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상정된 안건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7)상정된 안건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3)상정된 안건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5)상정된 안건

1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17)상정된 안건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9)상정된 안건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4)상정된 안건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1)상정된 안건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2)상정된 안건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0)상정된 안건

13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8)상정된 안건

13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0)상정된 안건

1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1)상정된 안건

13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상정된 안건

13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1)상정된 안건

14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상정된 안건

1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7)상정된 안건

1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9)상정된 안건

1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0)상정된 안건

1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7)상정된 안건

1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7)상정된 안건

1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4)상정된 안건

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1)상정된 안건

1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4)상정된 안건

14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1)상정된 안건

1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8)상정된 안건

15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2)상정된 안건

15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6)상정된 안건

15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7)상정된 안건

15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상정된 안건

1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7)상정된 안건

15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1)상정된 안건

1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1)상정된 안건

1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7)상정된 안건

1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6)상정된 안건

1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2)상정된 안건

1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2)상정된 안건

1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7)상정된 안건

1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5)상정된 안건

16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9)상정된 안건

165. 장애여성지원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3)상정된 안건

16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8)상정된 안건

16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5)상정된 안건

16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8)상정된 안건

16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7)상정된 안건

1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3)상정된 안건

1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상정된 안건

1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4)상정된 안건

17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상정된 안건

1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3)상정된 안건

1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9)상정된 안건

1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상정된 안건

17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8)상정된 안건

1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0)상정된 안건

17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0)상정된 안건

1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0)상정된 안건

18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2)상정된 안건

18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5)상정된 안건

18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5)상정된 안건

18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8)상정된 안건

18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9)상정된 안건

1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3)상정된 안건

18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상정된 안건

18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3)상정된 안건

18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3)상정된 안건

19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2)상정된 안건

19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9)상정된 안건

19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6)상정된 안건

19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2)상정된 안건

194.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9)상정된 안건

19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73)상정된 안건

19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1)상정된 안건

197.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9)상정된 안건

19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6)상정된 안건

1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8)상정된 안건

2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8)상정된 안건

201.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4167)상정된 안건

202.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67)상정된 안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2항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까지 194건의 법률안, 1건의 결의안,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안, 결의안,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자료와 위원님들 단말기 내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인데 희망하시는 분만 할까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회부 건이 남아 있네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01항까지의 법률안 및 결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소관에 따라 해당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2항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하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8조 3항에 따라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있으십니다. 정부에서는 5월 3일까지 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일단락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정부의 교대 시기를 맞고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정부 교대기에 긴장 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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