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71)
-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8)
- 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9)
-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2)
-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6)
-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83)
-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7)
-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4)
-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28)
-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99)
- 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30)
- 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2)
- 1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03)
-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28)
-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7)
-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01)
-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8)
- 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6)
-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2)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53)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4)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4)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7)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8)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03)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6)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0)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2)
-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5)
- 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3)
- 3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4)
- 3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1)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5)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5)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3)
-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8)
- 4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2)
-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28)
- 상정된 안건
- 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
-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8)
- 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9)
-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2)
-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6)
-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3)
-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7)
-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4)
-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8)
-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99)
- 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0)
- 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2)
- 1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3)
-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28)
-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7)
-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1)
-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8)
- 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6)
-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3)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4)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4)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7)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8)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3)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6)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0)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
-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5)
- 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3)
- 3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1)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5)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5)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3)
-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8)
- 4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2)
-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8)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안심사1․2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상정된 안건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8)상정된 안건
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9)상정된 안건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2)상정된 안건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6)상정된 안건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3)상정된 안건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7)상정된 안건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4)상정된 안건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8)상정된 안건
1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99)상정된 안건
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0)상정된 안건
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2)상정된 안건
1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3)상정된 안건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28)상정된 안건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7)상정된 안건
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1)상정된 안건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8)상정된 안건
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6)상정된 안건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3)상정된 안건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4)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4)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7)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8)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3)상정된 안건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6)상정된 안건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0)상정된 안건
3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상정된 안건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5)상정된 안건
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3)상정된 안건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상정된 안건
의사진행발언…… 그것 마치고 해 주시렵니까?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려는 내용으로 국가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유센터에 대한 운영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임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호․이형석․김민철․이명수․류성걸․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며, 금고 이사장 선출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이사장 동시선거를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되 최초의 동시선거를 2025년 3월 12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세 의원, 박완주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들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에 추가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설이나 교육훈련 과정 등을 민간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 이은주 의원, 조오섭 의원, 서범수 의원, 이소영 의원, 임호선 의원,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보행자 개념을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관련하여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해당 도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 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허증 교환․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국제 상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의 운전면허증 관련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노임을 임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박재호 위원장님, 김민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박완수 위원장님, 김용판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 관련해서 토론을 신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듣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국감이 시작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보좌진이나 각 의원실에서 다 국감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기도 국감 자료제출 거부가 너무나 지금 노골적이고 고의적으로 안 해 주고 있다, 아마 각 의원실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야 관계 없이 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보내는 자료요청을 하면 안 와요.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14건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것,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공무원 현황을 내라니까 ‘못 내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도에서 시행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을 좀 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내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경기도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국감 안 하려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지금 작년 8월, 올 8월이지요. 2020년 국정보고서 채택에도 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경기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까지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좀 응하자, 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정말로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법이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지사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도지사란 말이지요. 대권놀음에 몰입한 나머지 지금 자기가 권한 행사만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고 수인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도지사가 대통령이라도 되면 그것 따라서 영전이나 할까, 그래서 한번 버텨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경기도 국감이 올바로 되겠느냐, 의지로 주지 않다는 게 명약관화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 가장 큰 존재 가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를 부정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경기도에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하게 경고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이나 증인 채택을 해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갈게요.
우선 국감 관련한 자료는 행정실로 보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국감보고서 채택에서 보다시피, 박완수 간사님하고는 상의한 내용인데요. 또 너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우리가 방해가 되게 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는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문제지만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마저도…… 우리가 매년 경기도 국감을 하면서 봐 온 행태이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 때 우리가 작년에 했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본회의에서 했는데 그때도 경기도하고 서울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국감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고발해야 된다고 다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금년도 국감이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전체를 주지 마라,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실로 내 달라고, 행정실로 내 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께서 반드시 받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국감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에 경기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매년 반복되는 거고, 경기도는 완전히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공직자들마저도 아예 자료를 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세요. 만약에 위원장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국감 이전에, 물론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국감에 꼭 필요한 자료,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안 주겠다 하면 이것은 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받아 주시든지 안 그러면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백혜련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또 이것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모두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감 일정 자체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을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발언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정들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자료제출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후에 그것은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완수 간사님하고 우리가 국감보고서 채택할 때 박재호 위원님하고 논의했듯이 자료제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국감 갔을 때도 그렇고 경기도 국감 갔을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또 우리 행정실로도 많이 찾아옵니다. 와서 과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막아 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허투루 자료제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허투루 자료제출 요구하지도 않고 과하게 불필요한 자료 과다한 요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다하고 불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 내용은 어려운 자료들은 행정실, 우리 상임위원장실을 통해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국감 전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법안 관련해서 논의해 주실 분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임호선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법안심사 관련한 신청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많으십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임호선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이렇게, 김형동 위원님.
그러면 그다음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도 손 드셨지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 소위에서 일부 수정 부분까지 다 해서 했는데 여기 지금 제명에 보면 이러한 국가폭력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지난번에 ‘국가폭력 등’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지금 제명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을 굉장히 곡해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국가폭력 등’을 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에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 유린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국가폭력 이외에, 소위에서도 아마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가능한 영역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도 트라우마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수정된 게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아예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듯이 빼는 것은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제가 다시 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한 것을 또 이형석 위원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이영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발언하시고 임호선 위원님 발언하시고 김형동․박완수 위원님 이렇게 발언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 뒤에도 발언할 기회가 많고 지금 상정해야 되는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또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 3분 발언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님께서 지금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소위 1소위에서 이 논의를 할 때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너무 국가폭력에만 제한하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국가폭력 등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하자 그래서 그 내용은 정의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폭력을 제호에서 빼자, 법률 이름에서 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트라우마센터와 구분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법률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여기는 국가폭력과 관련된 트라우마센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국가폭력을 좀 확대해서 적용시키자 해서 정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나온 대안에 대해서, 대안을 그대로 행안위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어디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 좀 맞혀 주세요. 1번 스타벅스, 2번 투썸플레이스, 3번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물을 결제할 때, 네 번째 부대 내 PX, 어디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국민들이 다 이렇게 DB화해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스타벅스는 직영점이어서 사용이 안 되고요.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달앱으로 직접 결제한 건 안 되는데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된 사람한테 단말기 결제는 가능합니다.
PX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의 부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 엄청난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실에서 8월 19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받으면 되지만 지금은 개별로 받아야 되는데 군인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8월 19일 날 질의했고요. 9월 1일 날 답변이 되게 부실하게 왔는데 다행인 것은 오늘 새벽 신문에 군대에서도 위임장이나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신청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부모님이 해 줄 수 있는 거지 12월 31일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휴가나 출타가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인들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는데요. 현금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좀 제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 같은 커피 판매업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는 또 지자체 통해서 시정도 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임없이 형평성에 맞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서나 또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문제 제기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현장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정부가 잘 수용해 주셔서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잘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제주 4․3사건 관련 정부의 배․보상의 기준과 배상에 관한 용역 결과나 상황을 좀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또 하나, 새마을금고법 관련해서 이번에 큰 개선이 됐는데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행대로 하면 인위적으로 임기가 단축되는 이사장이 324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만 두 달 20일 정도만 부칙사항을 앞당기면 그대로 원래 자기 임기를 다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좀 덜 됐는데 부칙에 그런 걸 해서 그렇게 고치면 인위적으로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사람이 324명이 아니라 16명 정도만 임기를 단축하게 됩니다. 자기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경과규정이니까. 그 점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소위에서 할 때 유사 법률에서 이와 같이 동시선거로 하면서 임기가 시작되거나 또는 선거 직선제 등으로 바꾸는 다른 수협 등의 예를 할 때 4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축되는 것도 이전에 한 2년 정도 하고 또 연장되는 것도 한 2년 정도로 해서 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4년 6개월도 되고 5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입법례하고 비교할 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은요, 저는 4년으로 정했던 게 소위에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때문에 정한 거기 때문에 소위의 의결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고생하셨고 저도 마음은 충분히 다 알지만 또 그쪽의 이야기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없게 하는 거니까 저도 그대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그 사이에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명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가족 측하고…… 이분들이 사실 이번의 이 특별법 전부개정에 기대한 부분은 보상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4․3 특별법의 경우에는 16조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도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노근리 특별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규창 차관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4․3법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이 정밀하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시기의 유사한 희생자들에 대한 범위가 정리되면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냐 하면, 4․3법에 명시된 법률 조항과 부대의견은 4․3사건에 국한되는 식으로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을 좀 확인해 두고 싶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장관님 앞서 답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노근리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매우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고 사실상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성격도 다른 사건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부 측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15일까지 새로 올라왔던 법안들을 상정하는 일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한 법안 관련해서 상정하는 일까지 오늘 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만약에 피감기관인 경기도가 우리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위원장님께서 고발 조치하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하시겠지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감독기관인 행안부장관께서 헌법을 무시하는 단체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부처 장차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경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취지는 아실 겁니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재호 간사님 모시고 저희가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뭐냐 하면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도 한데 집행하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지적하는 것,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문 3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안설명 안의 정의규정에 ‘국가폭력’이 있고 2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폭력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하고 국가폭력등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 성질상 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이해하는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도 존경받는 법률가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폭력은 국가공권력이 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등의 나호에서는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도 이 법률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지 법률 정합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든다 하면서 국가가 아닌 외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북한에 의한 어떤 피해를 입은 국민, 피해자들도 국가폭력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고요.
‘등’이라는 걸로 포섭을 시켰으면 아까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법 제호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인데 하다못해 ‘국가폭력’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국가폭력등’이라고 하든지 ‘국가 등에 의한 폭력’이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제목과 그 내용이, 취지가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각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자료를 성실하게 또 이 기간에 자기도 돌아보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출할 것을 모든 기관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또한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부산도 이번에는 국감 대상입니다. 경북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부산․경기도․인천․전남 이렇게 등등 몇 군데 지자체가 국감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도 국감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기관들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에게 무슨 대상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정부 운영 그리고 또 저희 국회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국감 시작할 때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너무 힘듭니다. 저희 쓰러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하되 그렇지만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의 경찰권 행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경찰의 정치 편향적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당의 자치단체장들, 부산이나 서울 자치단체장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특히 최근에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오세훈 시장이 언론,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또 파이시티와 관련해서 마포구청 커피숍에서 경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청장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의한 아주 중립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여당에 대한 인사, 친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하고 야당에 대한 수사가 다르다, 법과 원칙이 다른 것 아니냐.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시장인 서울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세훈 시장이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한 과거의 발언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내용보다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 자치단체장 길들이기 아니에요?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경찰권 행사가 뭐 경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외부의 어떤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김창룡 청장님이 소신과 그것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소신껏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유튜버, 보수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공권력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독 보수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것 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소신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똑같이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그런 형태로 수사 의뢰되어 가지고 똑같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사 등 법 집행은 정말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기조는 계속 지속․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오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국감을 하기도 전에 고발한다 뭐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지방행정에 대한 이런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가급적이면 국가사무나 위임사무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또 지방의회도 있고 하니까 지방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기보다는 적어도 국가사무나 위임사무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명백히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경기도 국감에서도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그때 당시의 이재명 지사 답변도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자료 요청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하나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시기는 하나 의결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우선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각각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중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거치겠습니다.
법안의 제목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명수 위원님이나 최춘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으니 그 의견은 우선 기록해 놓고…… 김형동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록해 놓고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거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회 뜻은 똑같으니까 아까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 저나 임호선 위원님이 제기했는데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부대의견에 좀 더 내용을 달아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이명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들이 또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7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법안 시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법안 중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속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룡 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교통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관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기본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님, 요즘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오토바이 한 대 팔릴 때마다 관 한 대가, 관 하나가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서 이번 국감 기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과 소방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두 분은……
(12시20분)
의사일정 제39항․제42항․제44항 및 제45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1)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5)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5)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3)상정된 안건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8)상정된 안건
4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2)상정된 안건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8)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법안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의 2쪽 하단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재정자주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과 복지사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재산과세 중심인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세수 신장성 및 안정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완화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간 선순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은 대체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증가분만큼 감소하는 내국세액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 보전 여부, 현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1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등의 비용 보전 유효기간의 폐지 여부와 유효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정 기간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이 누구셨지요?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청장님 보기에 위아래 화면, 코로나19 전파 위험 어느 것이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앞뒤 간격 거리 유지하면서 앉아 있는 위 화면이랑 사람 비집고 갈 틈도 안 보이는 저 아랫자리 어떤 게 더 코로나에 취약해 보이지요? 대답해 주세요.
다르게 묻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습니까? 그날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나요? 확진자도, 폭력 시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난 2일 새벽에 민주노총 건물 진입해서, 병력 3000명 투입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한민국 1노총 위원장을 그렇게 긴급 체포해 갈 만큼 사안이 시급했나요?

저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화면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집회 보장,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 허가를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다음 화면요.
6월 29일 날 저 아수라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후보한테 책임을 물었어야 하고 또 요새 민주당 지역 순회 대선 경선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위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요.
저는 조금 전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7월 3일 왜 그렇게 기습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만든 건 바로 경찰입니다. 막무가내 집회 한 것 아니고 방역수칙 지키겠다고, 헌법에 보장된 시위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하면서 기습 시위를 하게 된 거고 기습 시위였지만 방역수칙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 제대로 준수하면 안전한 집회 가능한 거고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시민들이나 노동자는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자신의 사연들을.
다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 주실래요.
더 황당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1인시위와 다를 바 없는 행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습입니다. 8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 이 행진, 1명을 경찰 여러 명이 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를 요구하면서 수많은 경찰이 참가자들을 저런 식으로 제압하는 것 저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하니까 시민들이 경찰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아닌지, 민주노총 때리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직무를 집행해 주시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경찰의 직무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대로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비슷하다. 시민의 눈높이에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경찰력을 집행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경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시비 안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동일한 잣대가 아니고 여야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 잣대가 좀 달라진다, 경찰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늘상 청장님은 ‘우리는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청장님의 입장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조금 전에도 박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딱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건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것이지요. ‘제 기억에 제 임기 중에 인허가 한 사항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로 되는데 청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청장님?
이것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인허가가 특혜라든지 불법의 인허가가 아니고 기억의 어떤 그런 부분, 내 임기 중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시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하든지 사실관계만 조회해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그리고 야단스럽게 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전수조사, 지금 수사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전체 일정이 이래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13일 날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영교․최춘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또 경찰청장님․소방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안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