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5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36)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100050)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15)
-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738)
- 5.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101934)
- 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278)
-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200)
-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60)
-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067)
-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108321)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4)
-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9)
-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9)
-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0)
-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8)
- 상정된 안건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36)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0)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5)
-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38)
- 5.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34)
- 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78)
-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0)
-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0)
-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67)
-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1)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4)
-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9)
-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
-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0)
-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8)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15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36)상정된 안건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0)상정된 안건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5)상정된 안건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38)상정된 안건
5.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34)상정된 안건
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78)상정된 안건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0)상정된 안건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0)상정된 안건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67)상정된 안건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1)상정된 안건
이용구 법무부차관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내용들은 스토킹범죄 처벌을 통해서 스토킹을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총 10개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을 위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는 법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 형사법체계, 비교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찬성론으로는 스토킹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으며 스토킹은 행위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견을 변경해서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도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할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입법화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자료 외에 지금 말씀하신 법원행정처 추가 자료가 있고요 국회도서관에서 나온 스토킹 관련 독일, 영국, 일본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료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를 특별히 좀 특화해서 별도의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20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인한 이런 피해가 점점 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면에서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공감대를 담은 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얘기하세요.
한 가지 좀 보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법안이 지금 다 스토킹범죄라고 법안명이 돼 있는데 노웅래 의원님 안만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스토킹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법안명을 정할 때에는 영어식 표현보다는 우리 식 표현으로 고쳐서 하는 것도 좀 미리 고민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각 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다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등의 정의와 관련해서 박철호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토킹범죄의 정의입니다.
스토킹의 요건으로 어떠한 요건들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세 번째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 네 번째는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또는 ‘자유로운 생활형성의 침해’라는 요건을 넣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검토의견으로는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것은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정당한 이유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의 여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스토킹 행위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유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 따라다니기 및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송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등 많은 행위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는 현행 성폭력 처벌법 등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법상 스토킹행위에 포함할 경우 법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강요행위나 명예훼손행위,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의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율이 가능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의 요건 관련,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 관련해서 먼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중간적인 형태, 즉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가 되면 너무 좁고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이 입법에다가 목적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스토커행위등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범으로 규정하는데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연애의 감정, 기타 호의의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요건을 이렇게 목적범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범위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안에 보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물을 몇 번 보내면 이 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의도를 그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범죄행위의 유형,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연애감정, 호의감정, 원한감정.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예방조치나 무슨 잠정조치 이때는, 그때는 이런 목적까지 입증을 요구하지 않지요. 나중에 본안에서 재판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을 유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목적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목적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범위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랑 영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추근거린다는 뜻으로 보통 하는데 그게 약간 우리 연애감정 비슷한 그런 것을 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같이 입법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괴롭힘, 그러니까 지속적인 괴롭힘 이런 것도 같이 처벌하게 되면 그게 조금 다른 나라 입법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하고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 할 때도 어느 범위까지를 처벌하려고 하느냐를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 가지의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를 처벌할 것이냐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 여부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처벌하느냐를 정하고 나면 목적도 자연스럽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목적 얘기하면, 또 어떤 목적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똑같이 동어 반복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정도를 처벌하느냐 거기로 기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그런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스토킹행위라고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의 입증을 공소제기하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다는 것도 결국은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두 가지의 요건을 명문화한다고 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혼돈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괴롭힘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목적을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충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목적범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체계에서도 보면 아주 극소수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범죄를 굉장히 범위를 정말 좁히고자 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목적이라는 게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이 입법취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게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들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청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저희가 스토킹범죄 이 법안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가벼운, 경미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결국에는 나중에 강력범죄로 나아가서 심각한 피해의 침해를 발생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통계가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토킹범죄의 발생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목적이 어떤 비중으로 되어 있는지 좀 통계가 있을까요?

특히 이것도 좀 죄질이 안 좋은데 만나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염산을 얼굴에 갑자기 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떤 통제나 절차로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금 범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개는 연애감정, 호의감정 이런 어떤 남녀 간에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대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행정작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처벌을 좀 구분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반의사불벌죄를 통해서 사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원안대로 입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범수 의원님 안 2조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 2호에 스토킹범죄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안 16조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차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좀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다,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서 스토킹범죄는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해야 결국은 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굳이 목적범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법원 재판에서 혼선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넓게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그런 것과 같은 어떤 목적범의 형태를 우리가 좀 가미하고 정의규정에서는, 목적범까지 정의규정에 넣으려니까 바로 목적 조항, 그러니까 목적범의 고의까지 정의규정에 넣으려니까 되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 차라리 그런 형태로 법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스토킹행위, 그러니까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스토킹행위 방지가 중요한 것은 이게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범수 의원님 법안을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가면 그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응급조치를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응급조치나 이런 부분은 다 행정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기 때문에 꼭 주관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행위태양만으로 가능한 게 있으니까 규정을 그런 식으로, 정의규정에 넣지 않고 형벌규정으로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 스토킹행위 쪽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좀 넓게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범죄 구성하는 벌칙규정 쪽에다가 고의규정이나 목적규정을 거기다 넣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정의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정부안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까지 넣는 것까지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 그리고 ‘행위의 결과’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대에도 이것을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두 번을 반복으로 봐야 되냐인데, 한 번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분명히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따라가요.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토킹이냐 아니냐?
스토킹이 아니라 다른 뜻이고, 스토킹에 포함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이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1회․2회 또는 욕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킹범죄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찰의 제지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잠정조치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가는 것이지 스토킹범죄를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찰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또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해석을 아까 방금 정보통신망 이용의 대법원 판례처럼 1회․2회 이런 부분을 범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행위가 강력범죄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것, 응급조치․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뭘로 할 것인지가 이런 건데요. 스토킹행위를 지금 이렇게 지속적․반복적 또 불안감 또는 공포심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경찰청 차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스토킹행위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 결과까지 발생을 요한다고 하면 그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피해자가 요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입증이 되고 경찰에서도 그런 게 다 인정이 돼야 지금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행태의 어떤 저거, 아니면 결과의 제한 이런 걸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폭넓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다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유들이나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 같은 것들도 바로 걸러지지 않고 일단 신고가 당연히 접수되고 어떤 행정조치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의규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지만 정의규정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을 하고 범죄로 처벌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부안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조치하고 처벌조항하고 따로따로, 행위와 범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논의의 효율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방조치로 갔을 때, 예방응급조치로 갔을 때도 규정은 ‘스토킹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먼저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위와 범죄를 나누는 규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당을 떠나서 서범수 의원안 규정 형태가 규정의 형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제 생각은 스토킹행위를 해 가지고는 그 자체로 어떤 처벌을 당하는 것은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킹행위를 첫 번째 스토킹행위, 두 번째 지속적․반복적인 이런 스토킹행위, 세 번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구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로 한 다음에 응급,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쉽게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스토킹행위의 그 규정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즉각적인 응급조치나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 경찰이 일일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응급조치․긴급조치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경찰에게 우려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주는 거거든, 그건.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행위를 범죄로 동일시해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다 입건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여러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토킹범죄를 너무 모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행위가 되는 범죄를 너무 넓게 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권리와 자유가 제약받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 이 행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토킹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규정하는 형태로 할 건지 스토킹범죄 자체를 규정할 건지 이것은 여지를 조금 놔두고요. 서로 쭉 그 조문상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논점 논점별로 일단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앤드로 하자는 거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부안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 앤드 반복적이면요 너무 협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행위태양을 포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안이 더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교집합을 해 놓으면 범위가 외려 더 너무 협소해지는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 또는’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유형으로 넘어가서요 스토킹의 행위유형 세 가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접근, 따라다니기 및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송행위, 이 세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차관님?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금 같은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이 같은 행위를 특별법, 일반법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선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럴 때는……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가, 해석상?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정부 의견도 ‘또는 물건을’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부터……


이상입니다.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정부안에는 없는데요.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강요행위․감시행위․명예훼손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까지도 없는 거지요, 정부안에는? 이것 죽 없는데요, 그 부분 아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5번 처벌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다음에 차장님, 나머지 7번․8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판단하면 되지.

그다음에 6항은 거의 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니까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항과 관련해서는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거인이나 어떤 범위를 제한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의 가~라목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포괄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스토킹의 개념에 보면 피해자 본인도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여자한테 결혼을 해 달라고 하면서 그 처갓집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피해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됐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 플러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범위를 제한해서 스토커의 피해자로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일반적 포괄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등 그다음에 협박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위를 좁혀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것도 명확성에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빼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 관련해서 스토킹과 지속적 괴롭힘 또는 대체 단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기관 의견을 안 들으셨습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도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굳이 다른 한글 용어로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명을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명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입법목적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용어는 스토킹이 오히려 훨씬 더 와닿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은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토킹’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10쪽입니다.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정부안 등에서는 스토킹범죄만을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서 황운하 의원안, 서범수 의원안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정의할 것인지 스토킹행위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스토킹범죄와 행위를 각각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3번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스토킹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정부안을 꼭 고집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킹행위라고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응급조치들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정작 범죄로 처벌하는 데서는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급히 일본 법률을 보니까 일본 법률에서도 행위규정이 맨 앞에 있고 범죄규정은 뒤쪽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스토킹범죄 어차피 다 벌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게 범죄에 이르러서야 어떠한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인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좀 더 강력범죄랄지 아니면 스토킹범죄까지 이르는 것을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는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조치랑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보면 스토킹범죄로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는 때로는 더 클 수도 있고, 재발의 우려라고 하면 일단 한 번 벌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좁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도 확실히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뒤에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구조하고 같이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법률체계상으로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행위를 범한 것을 범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형벌 구조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먼저 만들고 이러이런 위법하다고 되는,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행위유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범한 것을 범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익숙하기는 한데 어느 쪽이 정답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긴급조치․응급조치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 법을 만들 때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관여를 해서 사전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나치게 됐을 때 형사적으로 형사입건할 때 비로소 범죄 구성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구성해서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정법을 너무 과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해서 사후에 처벌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을 개정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법의 처벌범위를 넓혀 놓으면 결국은 말하자면 예상치 않은 불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로 하고 범죄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발생하게 했을 때 이것을 스토킹행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다른 안과 이 두 분 안의 가장 큰 차이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불안감이나 이런 뭘 느꼈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어떠한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나.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하다못해 방문하는 사람 뭐 해 가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광고하는 사람들이 문자 막 보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카톡 막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우리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긴급조치나 응급조치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차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체계에서는 다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이 통일적인 체계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스토킹범죄만 그동안의 법체계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과 다른 형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위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뒤의 응급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도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와 범죄를 별도로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안으로 했을 때랑 서범수 의원과 황운하 의원안이었을 때 체계가 완전히 달라 가지고요. 그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에서도 한번 일독을 하시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오후에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일본법 얘기하셨는데 그 일본법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식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일본의 스토커행위등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이 참고자료로 놓여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때 부처 간에 좀 더 얘기하신 게 있으신가요?
차관님, 혹시 더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이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3조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다소 범죄를 전제로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토킹범죄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돼서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여러 가지 예방적 응급조치, 응급적 영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 우려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것을 ‘스토킹범죄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로 다 수정하면 어느 정도 포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행위가 뭔지가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스토킹행위가 있고 스토킹행위자, 지금 이 정부안은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자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행위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스토킹범죄를 얘기하는 건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범죄신고자라는 것은 더 모호하거든요. 일선 경찰서에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어떤 걸 가지고 의심이 되는 걸 하는 건지 이게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어떤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폭넓게 하고 어떠한 결과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건 스토킹범죄로 하는 게 훨씬 일선에서의 혼란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2조 1항에 ‘따라다니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 법안의 스토커행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2조 2항을 보시면 스토커행위라고 개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스토커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을 보시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 이래 가지고 이 2조 2항부터 범죄가 되는 거고요. 3조에 보시면 ‘따라다니기 등’이라는 행위를 한 번만 해도 그냥 바로 금지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법이 지금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법원행정처에서 2017년에 고려대학교에 용역한게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독일 법에 대해서 독일법관협회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안처럼 법률을 만들었더니 ‘입법자가 스토킹의 형사처벌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형사정책적 목표, 그러니까 조기에 스토킹의 폭력적 상승작용을 억제하려는 형사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하고 독일법관협회에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런 발표를 했네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사전조치가 돼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전조치가 필요한 조건을 걸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최초에 현장출동 시의 응급조치 부분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금지해야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아직 범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개개의 행위에 대한 제지를 해야 된다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불안감․공포감의 요소를 범죄에다 넣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설명이 되는데 지속적․반복적 요소를 행위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범죄로 들어갈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일본 법을 대략 일별해 보니까 정의규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했던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또는 고의가 정의규정에서 아예 들어가면서 전체를 행위로 보고 벌칙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오히려 일본 법이 결과범과 위험범의 문제, 거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촘촘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예 2조에서 좀 해소를 하고 행위와 범죄를 같이 쭉 다뤄서 행위로 그냥 일괄해서 통일되게 규율해 나가는 이런 체계인 것 같거든요.

차관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고의 또는 목적, 그러니까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목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조(정의) 규정에서 목적 또는 고의를 명시해 주고 지금 정부안이나 서범수 의원님 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의원안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안에 의하면 스토킹행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스토킹범죄는 거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그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안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황운하 의원님 안에서도 3조․4조, 응급조치․긴급보호조치는 굉장히 또, 그 부분은 스토킹행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범죄라고 잘못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 그것에 맞춰서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해서 우리가 아까 가, 나, 다 쭉 한 것 그것으로 규정을 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하면 다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정안에서 스토킹범죄 이것은 아까 논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바뀌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수정안 중에서 마목이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그렇게 정리해 오셨네요.


전문위원님, 이것 법제실 검토 다 받은 거예요, 제정안들 전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등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스토킹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들이 주로, 정춘숙 의원안을 보면 이 법안은 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다른 법률안과 달리 국가 등의 책무나 스토킹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률명을 마지막에 저희가 또 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결정해야겠지만 이 내용을 참조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정의에서 직접적인 피해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냥 피해를 얻은 사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 직접적……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직접적․간접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에 직접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 범위를 넓혀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행위를 직접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정의규정을 지금 다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문제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님, 어때요?



그다음에 21쪽이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등 다른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서 스토킹행위 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상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도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혹시 다른 법률에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된 것 어떤 경우 상정할 수 있을까요?


특례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23쪽 고소 및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는 사법경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소 특례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고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과 가정 내 스토킹범죄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간 특례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범죄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스토킹범죄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수사기간을 요할 수도 있고 구속사건이 아님에도 특정범죄의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사기간에 대한 특례 부분은 충실한 수사가 곤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촘촘하게 엄벌하고 싶다 그러면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범죄 구성요건은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 범죄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안 한다고 더한 스토킹하고 고소 취하 안 한다고 더한 스토킹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범죄 유형의 사람들은.


가정폭력법에는 그런 게 있어서, 몇 개 중에서는 친고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폭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는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소 특례는. 그렇지요?
그러겠지요, 위원장님?
지금 엄벌하려고 그러면, 성범죄에서도 친고죄 이런 것 오히려 폐지하는 추세 아닌가?


경찰청 차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다만 가폭법에서는 폭행이나 이런 게 친고죄로 되어 있는 죄가 가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것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5쪽 전담조사제․전담재판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재판부에서 그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겸하면서 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판사분들이 약간 트레이닝이 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법관들이 특별한 어떤 연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전문성을 가진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 문제는 일단 일반 모든 형사재판부에서 해 보고 만약에 성폭력처럼 어떤 특별한 요구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들, 잘못된 상식들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바로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사 본안사건인데요……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토킹범죄라는 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스토킹범죄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애정을 구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피해자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전담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은 자치검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검찰총장이 지휘한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각 경찰관서장은’ 이렇게 좀 규정을 바꾸면 어떨까? 한번…… 차장님이랑 차관님은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처리절차, 28쪽부터 해 가지고 전체……


첫 번째, 스토킹범죄의 신고 및 현장조사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를 장려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 없이도 누구든지 범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입법 실익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응급조치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두 번째,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치의무입니다.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모든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조치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스토킹범죄 계속 시 이 법상 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의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진압하고 재발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 번째, 경찰서장의 서면 경고와 관련해서는 신고․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찰서의 장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찰의 업무 절차 및 인력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해당 조문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점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응급조치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치의무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는 황운하 의원안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워딩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경찰서장의 서면경고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굳이 업무 부담을 가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지금 수사권 개혁 조정 내용에 비추어 봐서 신속히 수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장의 서면경고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범죄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고를 하나 받으면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뭔가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두 가지 다 입법정책적인 문제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또 결국에 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하는 이 요건을 넣는다라고 하면 경찰서장의 이 서면경고가 일차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면경고는 경찰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책임성 있게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여러 전문인력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이상은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의 대상은 스토킹행위가 돼야 되지 스토킹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긴급보호조치까지 나갔나요?

이 규정대로 하면 그 특정 상대인, 그 가족이나 마목에서 말하는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빼고 ‘그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의 분리 및’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수정안을 만들면서 마목에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상대방이 복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이것을 따로 가․나․다․라목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집어넣게 된 것이고요.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부안 수정안에 마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목 끝에다가 괄호 딱 열고 ‘1호 이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를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 놓고 3조부터는 그냥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바꾸시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로 인정해 버리면 임시조치든 뭐든 모두 다 형사입건을 해야 되잖아.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송 차장님. 만일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것을 그냥 범죄라고 우리가, 그 행위가 법규정상 스토킹범죄라고 딱 단정을 해 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왔을 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형사입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미하면?


지금 이 보고서가 계속 스토킹범죄를 기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의원님 안을 정리했는데 읽어 보면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거든요. 황운하 의원님 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혼란은……
일단 3조 조문 이름을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이것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 스토킹행위자라는 개념도 지금……
황운하 의원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돼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아닌지 또는 예방 단계가 필요한 단계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응급조치를 할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피해자가 맞다,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피해자로서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쭉 간다고. 일본 법처럼 2조(정의)에 목적이나 고의를 명시해 놓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행위의 상대방, 이런 범죄의 상대방이든 ‘상대방’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그런 문구가 있나요?
차관님 뒤에 누구세요?


아까 어떤 부분에서는 뭘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시키자 그러니까 이 법보다 중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조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자꾸 넓히자는 거예요. 넓히면 나중에 수사하는 경찰이든 재판하는 법원이든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수사와 재판을 하는 데 기소 여부 결정하고 재판하는 데 유무죄 결정하고 하는 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고의 또는 목적성 그것을 좀 두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전부 다 그 상대방, 그다음에 정의규정에서 구성요건을 탄탄하게 해 놓고, 정의를 탄탄하게 규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행위를 여기에서 스토커라고 하든 아까 김용민 위원 말처럼 우리말로 하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들을 다 피해자가 아니고 행위의 상대방……
전체적인 맥락에서 체계를 좀 보고 해야지 계속 조문마다 지금 이 의원안, 정부안……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리하면 오늘 정리만 조금 잘 되지. 아까 내가 농담 삼아 차관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문별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굳이 또 여기에다가 피해자라는 말을 쓰냐고. 행위의 상대방, 나중에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러면 되지.


내가 한두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쭉 하고 그다음에 주로 스토킹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치 이런 것 쭉 하고. 간단해요. 맨 마지막에 가 갖고는 2조를 위반한 사람 그다음에 행정명령 위반한 사람 어떻게 처리한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아까처럼 장황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가위에서 지원법을 만들든지. 내가 볼 때는 그것 따로 만들 것도 없어요. 같이해 가지고, 정의만 딱 잘 해 놓으면 지원․예방 이런 것은 사실상, 이게 대체적으로 정형적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험범위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을 좀 촘촘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법무부 안이 굳이 피해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그냥 행위의 상대방, 그다음에 2조(정의)에서 행위를 촘촘하게 딱 구성요건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 징역 몇 년, 중간에 예방․지원 조항들을 넣고.
뭐가 어렵냐고, 이게. 2조에서 사실상 몇 시간을 해야 해요, 2조에서.



그리고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이것은 문제없겠지요?





그다음에 31쪽 보시면요 정춘숙․노웅래 의원안에 있는 ‘스토킹범죄 계속 시 이 법상 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를 넣은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안에는 없는 건데요 굳이 이 조항을 넣을 건지……







이게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법문에 안 나왔어도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응급조치인데요, 이게 2항인 거지요? 정부안을 보시면 3조 2항과 관련한 건데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응급조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예방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방응급조치의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방응급조치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와는 달리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조치인데 범죄의 발생 우려를 요건으로 하여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형사법체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예방응급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응급조치제도를 삭제해서 제도의 간소화․명료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예방응급조치를 회당 최장 1개월까지로 하고 예방응급조치를 거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예방응급조치의 횟수 제한이나 회당 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안에서는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이를 형사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보아 그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승인을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4쪽입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응급조치의 유형 및 내용은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예방응급조치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긴급응급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24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안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긴급잠정조치라는 명칭하에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황운하 의원안에서는 긴급보호조치라는 명칭하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중 일부 조치를 긴급조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긴급보호조치결정서 및 통지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긴급조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각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의 긴급응급조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 경찰서장이 행하는 예방응급조치를 예외적인 경우에 판사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긴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유사 입법례로 아동학대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가 판사의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임시조치의 일부를 긴급히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안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치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잠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조치결정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또는 범죄사실 우려에 대한 요지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 이하에서는 구체적 심사사항으로 명칭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스토킹범죄의 우려 정도와 응급조치의 전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치 의무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을 보시면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 정부안과 각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정부안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안보다 하나의 조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에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이 절차로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시면 더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칭하고 있는데요, 이 잠정조치를 가지고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차 스토킹범죄가 일어날, 스토킹행위가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작용, 행정작용을 통해서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이 체계가 도입이 됐고 이 도입은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판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한 이유는 행정작용이기는 하지만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망상에서의 접근금지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고 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긴급조치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다른 법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의 초동 개입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근거 조항으로서 이 규정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조치하고 예방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응급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또 한 번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조치부터는 이제 스토킹범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판사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받고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 현행범 체포가 응급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의 양상이나 유형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100m하고 통신에 대한 제한을 응급조치 영역으로 두되 이 부분이 약간 기본권 제한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판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잠정조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재발 영역으로 갔을 때 잠정조치고, 이것은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킹행위인데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예방응급조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할 때 이렇게 새로운 모델, 그리고 과거에 보면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면 이것은 보호조치 자체가 없습니다. 잠정조치하고 그다음은 형사처벌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와 2개 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정부 합의안으로 왔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킹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체계상 정부안과는 다르게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제대로 법안의 논의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정부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안을 다시 새롭게 마련을 하셔서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미리 법무부에 더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월요일 날 다시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4)상정된 안건
(16시44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출판물 등의 범위에 현행법에 규정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외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가 아닌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제309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고 되어 있어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것이 1항입니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모두 제30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은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이 구분별로 처벌 대상과 법정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일반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307조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 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09조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지금 312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쪽의 조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309조의 출판물 등에 TV 등의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설은 TV 등은 대량 정보 전달이라는 출판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9조의 출판물을 예시 규정으로 봐서 TV 등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부정설은 TV 등은 법문에 열거가 되지 않았고 또 인쇄를 전제로 하는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뒤에 4쪽 보시면, 이게 대법원 판결은 없고요 하급심 판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타 출판물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문언 해석상 기타 출판물에 텔레비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309조는 조제목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제1항에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활자화되지 않은 형태인 라디오를 매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출판물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현행 규정과 같이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이나 라디오․텔레비전 기타 방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1995년 형법 개정 시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언이나 처벌취지 또 다른 유사 범죄와의 비교, 연혁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조 1호에 보면 방송의 정의규정이 나와 있고 각목에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방송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기타 방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방송은 기본 시스템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는 체계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타 방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내가 아까 다른 얘기 듣느라고 충분히 잘 못 들었는데 방송이라는 규정에는 유튜브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포함이 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적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예훼손죄를 계속 유지할 거냐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사실적시를 했는데 TV에 나왔다고 그걸 또 가중처벌한다?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김용민 위원 고소 고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이 처벌돼야 되는데 사실을 적시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안 되는데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이번 심사는 텔레비전이 빠져 있는 것을, 정말 수십년 동안 빠져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빠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토론해 봤자 이것 엄청난 토론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오. 이게 입법화가 돼 버리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기소된 다음에 유무죄에서 가리면 되는 거고 결국은 오히려 고소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방송에서의 자유가 오히려 더 침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역과는 별론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7조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조각이 되는데요 309조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죄․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도 사실 저도 판사 생활하면서 아예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좀 넓힌다는 건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중처벌, 우리 형법상 체계가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파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텔레비전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형법상 정의에 맞는 그런 어떤 처벌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소 고발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TV가 가중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TV로 명예훼손, 텔레비전방송 나가서 명예훼손하면 당사자들 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중처벌되고 이런 것들이 처벌범위를 늘려 가지고 정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차제에 한번 토론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TV를 넣냐 빼냐라는 부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차관님, 처벌되지요?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307조를 적용하느냐 309조를 적용하느냐 이 판단이 남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것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적․서류에서, 지라시에서 한 것은 다 309조로 해서 처벌이 되는데 그 행위에 비교해 가지고 TV로 한 것하고 비교하면 TV로 한 게 훨씬 적게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균형이 안 맞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많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돼서 논의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해야 형벌 처벌규정이 위반행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법안도 제출돼 있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것을 저거 하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만약 그렇게 가려면 차라리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적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자,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돼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사실관계를 공개했을 때 그걸 처벌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지, 확대는 시키면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그건 안 맞지.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9)상정된 안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상정된 안건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0)상정된 안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8)상정된 안건
(17시15분)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1페이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4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이것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면책의 효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규정을 개정해서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 보증채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민법 제430조와 달리 현행법은 250조, 567조, 625조에서 면책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발생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왼쪽 개정안 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각 일반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중견벤처기업 등의 보증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이 중에서 일반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해서 부종성을 인정하고자 하고요, 개인회생면책은 현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장제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각각 삭제해서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면책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파산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더라도 보증인인 중소기업의 임직원은 면책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중소기업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기업 임직원의 상당수가 경영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 경우에 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면제된다면 보증인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인적담보를 통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게 돼서 보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인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다면 금융기관 등이 위험회피를 위하여 인적담보에 의한 대출을 꺼리게 되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과 차입금액 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상 부종성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건의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2건의 판결례에서는 모두 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보증인 등을 채무자와 달리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각각의 기금의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자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법률에서 감경․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보호를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종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 인적담보에 의한 대출을 금융기관들이 회피해서 오히려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공적 채권자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현행법 체계와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표자가 보증인인 경우에 개인 자격에서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이 채권자이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 가혹하게 기업 대표자한테까지 그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생각해 주는 그런 입법은 있지만 이것처럼 채권자 가리지 않고 보증채무를 싹 면제를 해 버리면 아마 시중에서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법무부, 법원행정처 다 신중 검토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개인파산 면책채권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인파산제도와의 관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게 면책 결정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것으로는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이런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에 의하면 65세까지 갚아야 돼요. 65세가 넘으면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면책제도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 이 자체가, 제가 법 규정을 쭉 봤는데 부부 공동재산도 금융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도대체 이런 규정이 어떻게 입법이 됐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도산법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산이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규정 전혀 없고요. 미국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일체 예외 없이 다 비면책이다, 다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이 이거 왜 생겼느냐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파산 신청하고 면책을 딱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로펌에 가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서 그 면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면책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로비를 받는 연방의회에서 이거 비면책 규정으로 넣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미국은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거꾸로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뉴스를 보면 학생들 고민이 그거예요. 미국은 학비 비싸잖아요. 이거 다 갚으려면 정말 평생 동안 내가 갚아야 된다, 이래서 이 규정으로 인한 폐단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4페이지에서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다른 채권들은 다 채무자가 잘못했고 세금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대출금인데 이게 왜 비면책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도읍 위원, 백혜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뒤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학자금대출을 할 때 금리나 여러 가지 조건에 굉장히 큰 우대를 받기 때문에 우대를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다시 면책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도안이 된 것이 결국 소득이 있는 때로부터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등의 여러 제도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 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강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수입을 받은 다음에 상환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들 보신 이 자료의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 연대보증채권 면제해 주거든요. 이게 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한국장학재단만 돈 빌려 간 학생들한테 65세에 달할 때까지 ‘너 돈 조금이라도 버는 것 있으면 이것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이 법만 고쳐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법률 충돌 문제가, 모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자금대출 안 갚아 가지고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 없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거 만들면서 채무자 회생법을 슬쩍 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채무자 회생법이 있고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박주민 의원께서 제출하신 것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양쪽 다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기준 완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생․파산절차 유형 중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완화해서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 해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 도산체계를 보시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액을 10억에서 15억, 5억에서 10억 원으로 넓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일반 개인이 일반회생보다는 개인회생으로 갔을 때 채권신고절차나 결의절차, 변제기간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간이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늘려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개인회생절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의 채무액 상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채무가 적고 부채구조가 단순한 개인채무자를 신속하게 회생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채무액 한도를 상향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되는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채무액 대비 변제율이 낮아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이회생절차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간이․신속한 절차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경영자인 개인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즉 현행 개인회생절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채한도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 기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개인채무자 지원 강화의 필요성, 채권자 피해 가능성, 채무액 기준 완화가 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5년 전이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때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직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경제규모가 얼마가 차이가 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개인파산사건보다 개인회생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채권자들이 ‘그냥 면책하는 것 못 봐주겠다. 갚아라’라고 해서 개인회생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제도의 기준 금액도 낮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일반회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생으로 가면 채권자들이 표결권이 있으니까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금액이 상향이 안 되는 이유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제대로 안 갚으면 그게 폐지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변제 이행률이?




이 정도 빚을 지고 경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사실은?


참고로 도산법개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 3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 지금 25억 법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 통과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 도산법개정위원회 쪽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시급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가장 성실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의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