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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15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36)상정된 안건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0)상정된 안건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5)상정된 안건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38)상정된 안건

5.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34)상정된 안건

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78)상정된 안건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0)상정된 안건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0)상정된 안건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67)상정된 안건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1)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준비된 소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내용들은 스토킹범죄 처벌을 통해서 스토킹을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총 10개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을 위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는 법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 형사법체계, 비교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찬성론으로는 스토킹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으며 스토킹은 행위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전문위원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에 적극적인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제출한 검토의견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별도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견을 변경해서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도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할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신중론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셨다는 얘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다음에 경찰청 얘기해 주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가 연간 2만 건에 이르고 살해되거나 살해미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작년에만 해도 31명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입법화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자료 외에 지금 말씀하신 법원행정처 추가 자료가 있고요 국회도서관에서 나온 스토킹 관련 독일, 영국, 일본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료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셨고요. 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서범수 의원님이 혼자 하신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에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소위에서 발의한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스토킹범죄를 특별히 좀 특화해서 별도의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20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인한 이런 피해가 점점 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면에서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공감대를 담은 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한 분만 더 얘기하세요.
 저도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형법이나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 등 성폭법에서도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강력범죄로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보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법안이 지금 다 스토킹범죄라고 법안명이 돼 있는데 노웅래 의원님 안만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스토킹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법안명을 정할 때에는 영어식 표현보다는 우리 식 표현으로 고쳐서 하는 것도 좀 미리 고민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법안명도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각 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다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등의 정의와 관련해서 박철호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다 항목 스토킹범죄 등의 정의에 대해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킹범죄의 정의입니다.
 스토킹의 요건으로 어떠한 요건들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세 번째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 네 번째는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또는 ‘자유로운 생활형성의 침해’라는 요건을 넣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검토의견으로는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것은 역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정당한 이유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의 여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스토킹 행위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유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 따라다니기 및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송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등 많은 행위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는 현행 성폭력 처벌법 등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법상 스토킹행위에 포함할 경우 법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강요행위나 명예훼손행위,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의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율이 가능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를 9쪽의 용어 전까지 하신 건가요, 그러면?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9쪽까지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하나 하나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건에 대해서 하고 행위유형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스토킹의 요건 관련,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 관련해서 먼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중간적인 형태, 즉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가 되면 너무 좁고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 입법에다가 목적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스토커행위등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범으로 규정하는데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연애의 감정, 기타 호의의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요건을 이렇게 목적범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범위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안에 보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물을 몇 번 보내면 이 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의도를 그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범죄행위의 유형,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연애감정, 호의감정, 원한감정.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예방조치나 무슨 잠정조치 이때는, 그때는 이런 목적까지 입증을 요구하지 않지요. 나중에 본안에서 재판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을 유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목적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목적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범위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은 정부 내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들.
 저, 잠깐……
 예.
 이것 지금 독일에도 아마 개별 입법이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영국도 되어 있어요. 독일은 정의규정에서 지금 목적범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검토의견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영국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호주는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목적을 또 같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구성요건에.
 독일이랑 영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독일이나 영국은 현재 목적범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마다 목적범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입법례가 있는데……
 아니, 그 규정을 좀 찾아 달라는 거지요. 여기……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들이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 유형이 따로따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추근거린다는 뜻으로 보통 하는데 그게 약간 우리 연애감정 비슷한 그런 것을 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같이 입법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괴롭힘, 그러니까 지속적인 괴롭힘 이런 것도 같이 처벌하게 되면 그게 조금 다른 나라 입법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하고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 할 때도 어느 범위까지를 처벌하려고 하느냐를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 가지의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를 처벌할 것이냐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 여부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처벌하느냐를 정하고 나면 목적도 자연스럽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그러니까 행위를 정하는데 지금 김형두 차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경우가 되면 피해자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게 갑자기 범죄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해의 소지에 따라.
 그것은 의사에 관해……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피의자가, 범죄 처벌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인데……
 일단 목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입법 제안된 내용을 봐도 어떤 경우는 그냥 연애하는, 좋아하는 그런 것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배달하고 그러는 것만 있기도 하고 또 노웅래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괴롭힘도 되어 있는 것도 같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처벌할지를 정하고 나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범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목적 얘기하면, 또 어떤 목적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똑같이 동어 반복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정도를 처벌하느냐 거기로 기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그런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유죄 판단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내신 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킹행위라고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의 입증을 공소제기하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다는 것도 결국은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두 가지의 요건을 명문화한다고 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혼돈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괴롭힘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목적을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충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저도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로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아까 김형두 차장님이 드신 예요, 우편물 전달하는 게 크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진짜 그냥 택배 같은 것 전달해 주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스토킹범죄 이 정의규정에서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없더라도.
 그런데 목적범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체계에서도 보면 아주 극소수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범죄를 굉장히 범위를 정말 좁히고자 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목적이라는 게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이 입법취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게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들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논의가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라는 그 입법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청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저희가 스토킹범죄 이 법안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가벼운, 경미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결국에는 나중에 강력범죄로 나아가서 심각한 피해의 침해를 발생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통계가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토킹범죄의 발생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목적이 어떤 비중으로 되어 있는지 좀 통계가 있을까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스토킹범죄 목적 부분은 구분을 못 하는데요. 스토킹범죄 신고가 매년 5000건 그리고 스토킹범죄하고 혼재된 데이트폭력이 약 2만 건 정도인데 그중에 폭행․상해가 한 8900건 그리고 체포․감금․협박이 900건, 살인이 미수 포함해서 31건, 성폭력 50건, 대부분 강력범죄로 진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것도 좀 죄질이 안 좋은데 만나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염산을 얼굴에 갑자기 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떤 통제나 절차로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범으로 제한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범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개는 연애감정, 호의감정 이런 어떤 남녀 간에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대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호의감정 부분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단골집에, 어떤 술집에 갔는데 여주인한테 좀 호감을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나 술을 먹으러 간다 했는데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100회 정도의 전화를 하다 안 되니까 바로 식당에서 살해를 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목적범으로 제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행정작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처벌을 좀 구분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반의사불벌죄를 통해서 사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원안대로 입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절충안을 좀 말씀드리면 호주는 지금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힐 의도 또는 공포심을 야기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제출한 이 법안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로 다 피고인의 고의가 추정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 이게 피해자가 ‘저 사람 내가 싫은데 보냈어요. 뭐 별다른 이유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범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호주의 입법례를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규정했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서범수 의원님 안이 국민의힘 86명의 의원들이 동의에 참여한, 발의에 참여한 그런 사실상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법률안입니다.
 서범수 의원님 안 2조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 2호에 스토킹범죄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안 16조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차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좀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다,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서 스토킹범죄는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해야 결국은 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굳이 목적범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법원 재판에서 혼선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정의규정이랑 형사처벌규정이랑 좀 구별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하되 형사처벌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행위자 중심으로 범죄를 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행위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범행행위를 규정한 거니까 형벌 규정에서는 행정처 차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서는 목적범의 형태로, 좀 완화되면 호주의 규정과 같은 주관적 고의를 좀 추가하는 형태로 규정하면 좀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스토킹범죄라는 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그 행위가 있는데 지속적․반복적의 판단기준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회, 200회 이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됐는데도 ‘나 싫다’ 이래 가지고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가 충분히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넓게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그런 것과 같은 어떤 목적범의 형태를 우리가 좀 가미하고 정의규정에서는, 목적범까지 정의규정에 넣으려니까 바로 목적 조항, 그러니까 목적범의 고의까지 정의규정에 넣으려니까 되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 차라리 그런 형태로 법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스토킹행위, 그러니까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스토킹행위 방지가 중요한 것은 이게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범수 의원님 법안을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가면 그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응급조치를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행위규정에서는…… 일반 정의규정은 정부안 규정으로 가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정부안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형벌의 성립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형벌규정을 나중에 할 때는 그쪽에 목적범적 주관적 고의를 추가함으로써 형벌에 의한 처벌의 범위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응급조치나 이런 부분은 다 행정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기 때문에 꼭 주관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행위태양만으로 가능한 게 있으니까 규정을 그런 식으로, 정의규정에 넣지 않고 형벌규정으로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입법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스토킹행위 쪽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좀 넓게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범죄 구성하는 벌칙규정 쪽에다가 고의규정이나 목적규정을 거기다 넣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처벌하는 것은 그때 가서 그 뒤에 처벌할 때 그것을 다시 논의해 보자 이거지요, 우선 이것을 논의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규정에 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이 체계를 하다 보면 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지를 남겨 두고요.
 지금 일단 정의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정부안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까지 넣는 것까지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 그리고 ‘행위의 결과’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은 지속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되는 것은 특정 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해서 이것을 ‘또는’으로 연결해서 규정을 해야 스토킹행위 또는 범죄의 요건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까지 하지요, 불안감 또는 공포심, 행위의 결과까지 두 가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면요. 법원행정처는 이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은 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해서 이것 2개를 이렇게 플러스하는 요건으로 해야만 이 처벌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이 행위 등과 관련해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찰청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법무부 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법무부는 입장 차이가 여러 사항과 관련해서 있나요, 없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정부안이 그 협의를 마친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정부 입장할 때 그냥 일단 법무부가 입장을 말씀하시고 경찰청에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 차장님한테……
 우리가 20대에도 이것을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두 번을 반복으로 봐야 되냐인데, 한 번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분명히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따라가요.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토킹이냐 아니냐?
 스토킹이 아니라 다른 뜻이고, 스토킹에 포함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사 입법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이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1회․2회 또는 욕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킹범죄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찰의 제지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잠정조치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가는 것이지 스토킹범죄를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로까지 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렇게 두 번 이상, 세 번 가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정부안처럼 지속적이라는 것을 꼭 장기간, 여러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라도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피해자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 이어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지속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는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간적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복성은 한 번 생각나면 보름마다 밤 12시에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것은 지속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반복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지속적으로 1개만 했을 경우에 반복성은 지속성에 포함 안 된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찰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또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해석을 아까 방금 정보통신망 이용의 대법원 판례처럼 1회․2회 이런 부분을 범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지요. 입법자가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 의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문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이나 이런 것을 확정하는 게 문제니까 그걸 통해서 처벌하는 걸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나누는 것이고. 어쨌든 법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법에서는 반복이 안 되더라도 한 번에 죽 이어지는 그런 경우에도 이 법으로써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지속적이라는 것을 이 법안에 넣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정의규정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정의규정에 규정하고 이것을 처벌하는 범죄유형은 뒤로 빼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정부안 기준으로면 정의규정에는 ‘스토킹범죄란’ 해서 스토킹범죄를 또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부분은 저희 정부안은 스토킹행위를 별도로 정의를 하지 않고 스토킹범죄 안에 스토킹 요건을 정하고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자를 스토킹범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입법이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마는 그것은 논의하셔 가지고 서범수 의원안처럼 스토킹행위를 먼저 정의하시고 범죄 구성요건에 또 별도의 지속적, 반복성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이나 정의규정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폭넓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의규정에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로 먼저 해 놓고 뒤에서 줄여 가는 과정을 거치고 중간의 폭넓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도 충분히 행위로서는 가능한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행위로서는 가능하지요.
 그러면 여기 황운하 의원님하고 서범수 의원님 안에다가 지속적․반복적을 집어넣는 거네요, 그렇지요?
 스토킹행위에요?
 스토킹행위에.
 서범수 의원님 안은 행위로 되니까.
 황운하 의원님하고 서범수 의원님이 둘 다 스토킹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스토킹범죄에 들어가 있지요, 서범수 의원님 안은.
 서범수 의원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을 보시면 각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부안에는 ‘스토킹범죄란’ 이렇게 돼 있고 또 서범수 의원님 안에는 ‘스토킹행위란’으로 돼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님하고 서범수 의원 둘인데……
 여기를 김용민 위원님은 스토킹행위란으로 고치자는 거지요, ‘스토킹범죄란’을 ‘스토킹행위란’.
 예,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황운하 의원님 안에다가 지속적․반복적을 넣는 거예요.
 여러 의원님들 안이 유사하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안으로……
 이 규정에 보면……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스토킹범죄란’을 ‘행위’로 바꾸는 것에는 다 이견 없으시다는 거지요, 행위?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그런데 서범수 의원님, 당론으로 발의하셨던 서범수 의원님……
 거기에는 불안감․공포심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서범수 의원님 안은 일단 스토킹행위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을 스토킹행위로 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호에 스토킹범죄라고 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키는 것 이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행위가 강력범죄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것, 응급조치․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뭘로 할 것인지가 이런 건데요. 스토킹행위를 지금 이렇게 지속적․반복적 또 불안감 또는 공포심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경찰청 차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스토킹행위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 결과까지 발생을 요한다고 하면 그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피해자가 요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입증이 되고 경찰에서도 그런 게 다 인정이 돼야 지금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안을 할 때 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을 때는 잠정조치 영역으로 가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개별 스토킹행위가 있으면, 발생 우려가 있으면 범죄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응급조치하고 예방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속적․반복적 그게 없으면, 아니면 뒤에 또 불안감․공포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스토킹범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저도 그 생각했는데……
 문자 다 돌리잖아, 문자. 선거운동할 때 다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행태의 어떤 저거, 아니면 결과의 제한 이런 걸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폭넓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다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위제한 정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폭넓게 가더라도 또 지나치게 모든 사회생활을 다 규율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간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처벌을 하는데 주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만약에 주간에 정당하게 채권추심하는 것도 일단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이 요건에 또 들어맞게 되거든요,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외적인 사유들이나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 같은 것들도 바로 걸러지지 않고 일단 신고가 당연히 접수되고 어떤 행정조치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의규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말씀에 저는 좀 공감이 되는데요. 걱정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조금 협소하게 되었을 때의 예방적 효과, 예방적 목적을 경찰이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성단체나 많은 피해자들도 이 정의규정에 따라서 조금, 경찰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차장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정부안에 보면 스토킹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는 당연히, 제지하고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예방응급조치라고 해서 접근금지, 통신에 대해서 보내지 말도록 그렇게 2개를 판사의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규정에서 지속적․반복적 그리고 괴롭힘 이런 것들을 넣어도 크게 지장……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요건이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범죄요건에서 하면 잠정조치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면 정의규정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이신 거네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2조 전체를 죽 보면…… 2조 2호입니까, 거기 가면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차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지만 정의규정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을 하고 범죄로 처벌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부안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킹행위라고 바꾸게 되면 2조의 정의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토킹범죄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구성요건을 규정을 지어 줘야만 나중에 스토킹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렇게 앞뒤가 맥락이 맞아지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행정조치하고 처벌조항하고 따로따로, 행위와 범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논의의 효율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보면 서범수 의원님 안하고 황운하 의원안은 일단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긴급조치나 응급조치인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속적․반복적이 추가가 되면 스토킹범죄자가 되고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선의 여지도 없는 거거든요.
 경찰청 차장님, 뒤에 임시조치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잖아요, 예방조치. 그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를 전제로 예방조치하는 형태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내가 다 보지를 않아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정부안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를 스토킹행위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조치로 갔을 때, 예방응급조치로 갔을 때도 규정은 ‘스토킹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 규정 형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주혜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 예방조치라는 것은 범죄로 판단하기 전에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계속 따라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범죄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적 조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행위로 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좀 더,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약간의 요건을 정확히 더 규정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먼저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위와 범죄를 나누는 규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당을 떠나서 서범수 의원안 규정 형태가 규정의 형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서범수 의원님 안과 황운하 의원님 안의 차이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이게 행위로 들어가느냐 범죄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제 생각은 스토킹행위를 해 가지고는 그 자체로 어떤 처벌을 당하는 것은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킹행위를 첫 번째 스토킹행위, 두 번째 지속적․반복적인 이런 스토킹행위, 세 번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구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로 한 다음에 응급,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쉽게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런데 황운하 의원님처럼 거기에다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해 버리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도 그런 상황이었는지가 즉각적인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가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신고만 했는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게 지속적․반복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불안감․공포심을 피해자는 호소를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묻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스토킹행위의 그 규정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즉각적인 응급조치나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 경찰이 일일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래서 일단은 응급조치라는 게 제지하고 분리하고 하는 부분이 정부안을 할 때 재범 우려가 아니고 발생 우려거든요. 아직까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사법경찰관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발생할 우려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꼭 공포심이나…… 이런 우려가 있으면 되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해도 경찰의 조치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정부안대로 한다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대한 우려의 판단주체를 경찰에게 주는 거고 이것은 그것을 별도로 요건을 하지 않는 거지.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그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응급조치․긴급조치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경찰에게 우려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주는 거거든, 그건.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행위를 범죄로 동일시해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다 입건해야 돼, 무조건.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범죄로 인정을 해 놓은 상태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그런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차장님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요건을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경찰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라고 하는 그러한 요건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장이 조금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여러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토킹범죄를 너무 모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행위가 되는 범죄를 너무 넓게 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권리와 자유가 제약받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 이 행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앞에서 논의한 게 또 뒤에서 논의돼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결론을 짓지 말고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서 최종적으로 법조문을 정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폭력법 개정안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다 그 문제 제기들은 하고요.
 지금 스토킹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규정하는 형태로 할 건지 스토킹범죄 자체를 규정할 건지 이것은 여지를 조금 놔두고요. 서로 쭉 그 조문상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논점 논점별로 일단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앤드로 하자는 거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부안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 앤드 반복적이면요 너무 협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행위태양을 포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안이 더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도 정부안, ‘또는’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차장님, 문제가요 보통 우리가 1시간 정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특정인을 1시간 정도 그냥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저녁 시간에 어느 지역에 특정한 이유 없이 사람이 계속 1시간 정도 따라온다든지 이 정도 되면 지속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차장님 말씀이 제정법을 만들면서 너무 처벌범위가 넓어지는 데 대한 우려는 있지만, 특히 지속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애매해서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따라온다든지 또는 30분만 따라와도 그게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견지는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2개를 교집합을 해 놓으면 범위가 외려 더 너무 협소해지는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 또는’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는’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는’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유형으로 넘어가서요 스토킹의 행위유형 세 가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접근, 따라다니기 및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송행위, 이 세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부분은 스토킹의 기본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견입니다.
 정부안으로 내신 부분들에 의원님들 안 문구가 조금씩 약간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요, 참조하시고요.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안이 좋네요.
 이 3개의 유형은 정부안으로……
 하나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이다라고 하면 차장님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정부안을 보게 되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논의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봤어요?
 1․2․3번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7페이지 먼저 봤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2․3까지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정부안대로 하겠고요.
 잠깐만, 잠깐.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차관님?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금 같은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이 같은 행위를 특별법, 일반법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선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럴 때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뒤에도 의원님 안들 중에서는 ‘이 법을 우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자라는 입법안, 법률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행위에 특정하게 더 적합하거나 또는 처벌규정이 더 큰 범죄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적용요? 그런데 보통은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일반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잖아요, 이건 특정 행위만을 하는 특별법 형태고.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가, 해석상?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상상적 경합행위…… 저는 법조경합행위일 건데요.
 법조경합으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처벌규정이 센 것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마 상상적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만약 성립이 된다면 스토킹범죄 이것이 적용되는 게 먼저 우선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대세적으로 그 범죄를 목적범적 형태로 규정을 하면 상상적 경합이어서 이게 더 우선할 수 있겠네, 법조경합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정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안은 다목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안 다목은 ‘또는 물건을’ 이게 없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 의견도 ‘또는 물건을’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 기재……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워딩을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1․2․3항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요 4․5․6항은 아직, 쭉 뒤로는 안 한 거예요.
 아니요, 다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영상․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안 자체에는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제가……
 예, 전문위원님.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이 내용으로.
 정부안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화상’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물건 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등?
 ‘또는 물건을’ 이게 없다는 것이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건 저희들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물건을’을 넣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전주혜 위원님은요?
 예.
 정부안도 물건이 있는데?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 정부안에서는 물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어, 앞에.
 아, 그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글․말․부호’ 그 앞에 ‘물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같은 취지입니다.
 아, 물건이나…… 그러네요, 보니까.
 이것은 자구 수정으로 ‘물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을 명확하게 ‘정부안으로 한다’ 이렇게 특정을 지어 줘야지.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부터……
 아니,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오히려 이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또는’이 뒤에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또는 물건’ 이래 놓고 ‘(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로 하자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님은? 그러니까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문구로 한다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7쪽 다목 제일 앞이 우편이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건 물건이어서 이게 대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목 보면 ‘우편․전화․팩스’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이나 글․말․부호,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냥 정부안으로 갑시다.
 특별하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 정부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지요.
 정부안으로 갑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5․6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정부 입장 먼저,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은 4번까지는 정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번․6번․7번은, 가령 6번 같은 경우에는 성폭법상의 규제 대상으로 원래부터 규정되어 있던 것을 스토킹범죄 쪽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경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순서를 오히려 4번을 하고요 나머지 정부안 없는 것은 따로 떼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4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넘어가고.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부안에 없는……
 잠깐, 아까 4번 질문드렸었는데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부근의 의미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거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그 부근’의 의미……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주거 등의 정의는 2번 항목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주거 등이라고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2번, 2조에서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나목에서 정의를 약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러면 차관님, 여기 서범석 의원안은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은 어떠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색깔을 칠한다든지 헝클어 놓는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어떻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포함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낸 물건을 또 훼손한다?
 있는 물건을, 거기에 놓여진 물건이 요새 택배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훼손하는 것 있잖아요.
 아, 그것을 훼손하는 거요?
 예.
 그러네요, 훼손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훼손하는 행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서범수 의원안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범수 의원님 안으로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에는 없는데요.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강요행위․감시행위․명예훼손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까지도 없는 거지요, 정부안에는? 이것 죽 없는데요, 그 부분 아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6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는 다른 법률로 다 처벌이 되는 것 같아서……
 5번의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이미 처벌할 수 있잖아요, 별도의 법률로.
 5번 처벌 가능하지 않은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5번도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도 다른 법률로 처벌이 되고 또 그 행위가 4번에 약간 포섭되는 것 같은데요?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어떤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재 형법이나 뭘로 처벌이 가능한 거지, 이게?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나요? 실무진 누가 계시면 좀 답을 주지요.
 그러니까 카메라 등 촬영 이것은 충분히 다른 것으로 되니까 그런데요, 요즘에 사실 이런 물건…… 보도된 적도 많이 있잖아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이용해서 택배, 피자 같은 것 엄청 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물론 스토킹범죄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방해나 쉽게 생각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안 걸릴 수가 있나.
 지금 개인정보 빼고는 없는 건가, 다른 범죄는? 실무진에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나머지 7번․8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6번은 빼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지금 의견 좀 듣고요, 법원행정처.
 그런데 왜 7번․8번 넘어가요?
 죽 여기까지는 같이하기로 했어요, 정부안 규정에 없는 것.
 1개씩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7번하고 8번 말씀하신 거지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7번은 지금 구성요건이 너무나 추상적이어 가지고 구성요건의 해석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넣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고요. 8번도 강요행위․감시행위․명예훼손행위 이런 거여서 각자 해당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5번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이것도 지금……
 다른 데 구성요건 있는가요, 처벌규정이?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독일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법에.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우리 법에는 그런 여부는 없고 이 행위 자체는 가끔 나타나는 범죄행위기는 합니다마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유형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빼야 될 이유는 있어요? 저는 이 조항은 넣어도 사실 무방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정춘숙 의원안 정도로.
 우리가 제정안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명확한 것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불의의 다른 사안이 나왔을 때 추가를 하는데 제정안을 너무 넓게 인정해 버리면 사실은 상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범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을 넣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범죄는 지금 시대에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저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유형을 추가하면 되는 거지……
 이미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있기는 한데 1년에 1건?
 그런데 이게 라목의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여기에 포함될 여지도 좀 있거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저희 법무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라목으로 어느 정도 포섭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거나 뭐 이런 거라 라목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중복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라도 이게 포함된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논의를, 해석을 해 줘야지 나중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거나 관계없이 물건을 그렇게 도달시키면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구 명의냐는 우리가 제한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5번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관계없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5번 삭제……
 아니, 다만 서비스를 넣을 건지……
 서비스 그것은 너무 불명확한 것 같은데, 넘어가시지요.
 아니, 예를 들어 냉장고 고장도 안 났는데 이 집에 냉장고 고장 났다고 서비스센터에서 오고 에어컨도 오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서비스센터에 열 번 전화 오면 출동을 안 나가게……
 아니, 그러면서 문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한번 들어가 보고……
 판단하면 되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있지요. 그것은 있고, 다만 위원장님이 이 조항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라목에 포섭이 되고, 그런데 라목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포섭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빠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주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킹 행위유형으로 딱 와닿지는 않아 가지고요.
 다른 법에서 처벌할 수 있으면 빼자고요.
 빼도 될 것 같아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항은 거의 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니까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항과 관련해서는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의 침해로 위협하는 행위,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협박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형법상의?
 그런데 이 7항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넣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나는 게 당사자에 대한 스토킹도 있지만 보시면 어머니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또는 괴롭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것이 결국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에 치명적인 살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거인이나 어떤 범위를 제한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의 가~라목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포괄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족들에 대해서 스토킹이 되면서 동시에 원래 하려고 했던 대상자에 대한 스토킹이 돼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경찰청 차장님, 이런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제가 대구청장 할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계속 만나자고 핸드폰도 뺏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띵동 하면 문을 여니까 부친을 살해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스토킹은 아니지.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아닌데 지금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고 좀 좁혀서 규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차장님 어떠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
 차관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스토킹의 개념에 보면 피해자 본인도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여자한테 결혼을 해 달라고 하면서 그 처갓집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피해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됐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 플러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범위를 제한해서 스토커의 피해자로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일반적 포괄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등 그다음에 협박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위를 좁혀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 줘야 될 부분 같고 입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 규정 자체로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러면 좀 이따 오후에, 어차피 이게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정부부처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리고 8번 강요행위․감시행위․명예훼손행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같지요?
 예,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것도 명확성에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빼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 관련해서 스토킹과 지속적 괴롭힘 또는 대체 단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기관 의견을 안 들으셨습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스토킹 용어가 종래부터 외래어에 준할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또 그다음에 계속 지금 스토킹이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이미 공지의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입법정책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희 생각에도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굳이 다른 한글 용어로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김남국 위원님.
 저희가 법안명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률용어를 쓸 때는 한국말, 쉬운 말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쓸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법안명을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명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입법목적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용어는 스토킹이 오히려 훨씬 더 와닿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은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외래어를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문구가 지속적 괴롭힘범죄도 길고요 과잉접근범죄도 너무 길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왜 저는 안 물어봐요? 김남국 위원이 우리 위원들을 전부 대표하는가?
 아니, 분위기를 제가 딱 보니까…… 동일한 의견 아니세요, 유상범 위원님도?
 마음이 통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다음에 4번 정의 방식 이게 아까 저희가 논의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10쪽입니다.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정부안 등에서는 스토킹범죄만을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서 황운하 의원안, 서범수 의원안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정의할 것인지 스토킹행위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스토킹범죄와 행위를 각각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다 해 주시지요, 스토킹행위자의 정의와 피해자의 정의.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11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3번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스토킹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 입장이 따로……
 법무부차관님, 정부안을 꼭 고집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가족폭력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모두 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폭력범죄란’ 해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지 가족폭력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법례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안을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해 주는 편이, 응급조치․잠정조치와 막상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것에 잘 안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잘 구별이…… 그래서 실무상 많은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토킹행위라고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응급조치들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정작 범죄로 처벌하는 데서는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급히 일본 법률을 보니까 일본 법률에서도 행위규정이 맨 앞에 있고 범죄규정은 뒤쪽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위랑 범죄랑은 구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스토킹행위가 있을 때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 이런 것을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만 있을 때 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까지 이르렀을 때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요.
 뒤에 스토킹범죄 어차피 다 벌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게 범죄에 이르러서야 어떠한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인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좀 더 강력범죄랄지 아니면 스토킹범죄까지 이르는 것을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는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급조치랑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뒤에 긴급조치․응급조치하고 연결해서 보면 범죄라고 할 때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위라고 하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스토킹범죄로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는 때로는 더 클 수도 있고, 재발의 우려라고 하면 일단 한 번 벌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좁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도 확실히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뒤에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구조하고 같이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법률체계상으로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행위를 범한 것을 범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형벌 구조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먼저 만들고 이러이런 위법하다고 되는,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행위유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범한 것을 범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익숙하기는 한데 어느 쪽이 정답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긴급조치․응급조치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킹법은 사실은 형사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토킹법의 주안점은 예방적 조치, 임시조치, 긴급조치라는 차후에 범죄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 법을 만들 때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관여를 해서 사전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나치게 됐을 때 형사적으로 형사입건할 때 비로소 범죄 구성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구성해서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정법을 너무 과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해서 사후에 처벌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을 개정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법의 처벌범위를 넓혀 놓으면 결국은 말하자면 예상치 않은 불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로 하고 범죄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쨌든 그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 뒤에 이 긴급조치 관련해서 봤을 때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유형이 있을 때 똑같이 다시 또 두 번 반복할 아니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입법 발의를 한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그렇지요?
 뭐가 제일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서범수 의원안을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범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는 그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속적, 반복적일 필요도 없고 불안감이나 공포심 발생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응급조치 이런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발생하게 했을 때 이것을 스토킹행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다른 안과 이 두 분 안의 가장 큰 차이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불안감이나 이런 뭘 느꼈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어떠한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확대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긴급조치가.
 그래서 그 차이가 제일 크다는 것이지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데, 이 두 의원님의 안은 그게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스토킹을 더욱더 범죄까지 가지 않게 하는 데 더 실효적이다, 이제 그런 의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아까부터 자꾸 우리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가 접근 한 번 해도 스토킹 예방 긴급조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행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하다못해 방문하는 사람 뭐 해 가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광고하는 사람들이 문자 막 보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카톡 막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우리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긴급조치나 응급조치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차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결국은 행위랑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긴급조치, 응급조치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범죄성이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도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범죄를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어쨌든 오후에 계속 논의할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민을 해 봐야겠네.
 고민을 해 보시지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체계에서는 다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이 통일적인 체계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스토킹범죄만 그동안의 법체계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과 다른 형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개 범죄라고 규정해 놓고 그렇지 않고 무슨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놓으면 행위유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통 규정을 해 놔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위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뒤의 응급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지 전체적인 법체계가 다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사실 쉬워요. 그렇지요?
 항상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이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범죄까지 가야 결국은 이런……
 범죄 우려가 있어야,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야……
 범죄까지 결국은…… 불안감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발생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보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참고 참고 참아 가지고 이런 스토킹범죄가 됐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어떤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경우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게 아닌 유형은 빼려고 하면 그 앞의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전주혜 위원님 말씀에 참고 말씀 올리면요, 지금 예방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 이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 범죄가 완성된 다음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도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와 범죄를 별도로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더 모호해. 왜냐하면 이 정부안을 보면 ‘스토킹범죄 신고와 관련해서’ 그러면 스토킹범죄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하여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나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안으로 했을 때랑 서범수 의원과 황운하 의원안이었을 때 체계가 완전히 달라 가지고요. 그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에서도 한번 일독을 하시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오후에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처음에 스토킹행위하고 스토킹범죄를 좀 구분하는 체계로 법안을 만들었다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스토킹범죄로 용어를 다 합쳐 버렸거든요.
 행정처 차장님, 일본법 얘기하셨는데 그 일본법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식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일본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어 못 읽는데.
 번역을 해서 줘요, 빨리. 전주혜 위원님, 빨리 번역해서 하지요.
 구글 번역기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결국은 행위가 있을 때 조금 더 폭넓은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 차이인데 그 반대쪽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아니, 그런데 지금 정부안 읽어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니까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무슨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더 모호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법은 앞쪽에다가 스토커행위라고 규정을 쭉 하고요. 뒤의 벌칙규정에다가 ‘이런 행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점심시간에 고민들 좀 더 해 보시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일본의 스토커행위등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이 참고자료로 놓여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때 부처 간에 좀 더 얘기하신 게 있으신가요?
 차관님, 혹시 더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이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일단은 경찰청 차장님하고 의논 나눈 것은 지금 정부안을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게 되면 현재의 정부안이 체계가 전체적으로 너무 헝클어져서 신속한 입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요, 정부안을 가지고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면 다, 만약에 여기에서 논의가 정부안대로 하지 않고 황운하 의원님이나 서범수 의원안으로 가게 되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 차장입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3조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다소 범죄를 전제로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토킹범죄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돼서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여러 가지 예방적 응급조치, 응급적 영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 우려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것을 ‘스토킹범죄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로 다 수정하면 어느 정도 포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이 정부안도 보면 스토킹범죄랑 스토킹행위가 혼재돼 있거든요. 3조 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호를 보면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중단 통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행위가 뭔지가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스토킹행위가 있고 스토킹행위자, 지금 이 정부안은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자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행위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스토킹범죄를 얘기하는 건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범죄신고자라는 것은 더 모호하거든요. 일선 경찰서에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어떤 걸 가지고 의심이 되는 걸 하는 건지 이게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어떤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폭넓게 하고 어떠한 결과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건 스토킹범죄로 하는 게 훨씬 일선에서의 혼란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일본 법률안이 배포돼 있을 텐데요. 일본 법률안이 서범수 의원안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따라다니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 법안의 스토커행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2조 2항을 보시면 스토커행위라고 개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스토커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을 보시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 이래 가지고 이 2조 2항부터 범죄가 되는 거고요. 3조에 보시면 ‘따라다니기 등’이라는 행위를 한 번만 해도 그냥 바로 금지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법이 지금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법원행정처에서 2017년에 고려대학교에 용역한게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독일 법에 대해서 독일법관협회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안처럼 법률을 만들었더니 ‘입법자가 스토킹의 형사처벌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형사정책적 목표, 그러니까 조기에 스토킹의 폭력적 상승작용을 억제하려는 형사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하고 독일법관협회에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런 발표를 했네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차관님 설명할 때 다른 법률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봐도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중에서 여기 이런 것을 아동학대범죄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봐도 가정폭력이 뭐 뭐 뭐고 가정폭력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네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러니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위를 가령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 놓고 가정폭력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가정폭력범죄를 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는 앞에 2호인가 뭐 있지 않아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의돼 있어서 이런 이런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해서는 해 놓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놓았고. 결국 기본적인 틀은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유형을 정리해 놓고 그것을 범하는 것을, 그중에서 전부든 일부든 저지르는 것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그런 틀이 일반적인 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사전조치가 돼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전조치가 필요한 조건을 걸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최초에 현장출동 시의 응급조치 부분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금지해야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아직 범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개개의 행위에 대한 제지를 해야 된다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죄까지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될 문제이고. 그 이전에 스토킹에 해당되는 본, 스토킹 종류나 또는 스토킹에 준하는 걸로 해당되는 그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때 사전조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처벌하는 것은 별도의 구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구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서범수 의원님 안에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면 그게 금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너무 확대되는 것은 좀……
 그러면 너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사실 일본 법은 이런 제한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조치를 하려면 경찰이 이 조치가 상당하냐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 이 조치가 상당하냐, 이걸 나중에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걸러지기는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지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법을 우리가 꼭 따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런 게, 제한 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경찰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래서 그 체계는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행위는 이렇다,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범죄 구성요건을 따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행위를 정할 때 단순히 일회적인 행위, 따라다니기, 집 앞에서 기다리기 등등을 정했을 때는 사전조치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반복적 요소가 행위요소로 들어가느냐 범죄요소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그것 행위에 넣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랬을 때는 행위요소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애당초 사전조치 대상을 좀 좁히는 의미에서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다 스토킹범죄를 기초로 해 가지고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불안감․공포감의 요소를 범죄에다 넣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설명이 되는데 지속적․반복적 요소를 행위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범죄로 들어갈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이 시작되는 게 행정처 차장님, 결국은 이게 위험범 아닙니까, 결과범이 아니고? 그렇지요, 크게 나누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위험범이라는 것은 구성요건이 사실상 법체계에서 보면 예외적 규정이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행위를 나누고,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기헌 위원님도 같은 취지인데 행위를 나누고 처벌조항은 구성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 법을 대략 일별해 보니까 정의규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했던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또는 고의가 정의규정에서 아예 들어가면서 전체를 행위로 보고 벌칙도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오히려 일본 법이 결과범과 위험범의 문제, 거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촘촘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예 2조에서 좀 해소를 하고 행위와 범죄를 같이 쭉 다뤄서 행위로 그냥 일괄해서 통일되게 규율해 나가는 이런 체계인 것 같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고의 또는 목적, 그러니까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목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이, 일본 법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데 그 이하는 일본 법하고 비슷하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조(정의) 규정에서 목적 또는 고의를 명시해 주고 지금 정부안이나 서범수 의원님 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간사님 얘기하는 목적 부분은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구분을 하게 되면 너무 또 좁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목적 또는 고의를 안 넣을 것 같으면 행정조치나 행정명령이 따르는 스토커행위 그다음에 벌칙이 따르는 스토커범죄, 구분해서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나누는 게,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래서 황운하 의원안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안에 의하면 스토킹행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스토킹범죄는 거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그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안이 아닌가 싶은데……
 서범석 의원님 안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체계나 아니면 명확성의 원칙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황운하 의원님 안에서도 3조․4조, 응급조치․긴급보호조치는 굉장히 또, 그 부분은 스토킹행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범죄라고 잘못된……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조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혼재돼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을 결정하고 나면 이것에 맞춰서 임시조치 부분은 다시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 그것에 맞춰서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해서 우리가 아까 가, 나, 다 쭉 한 것 그것으로 규정을 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하면 다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끝까지 한번 해 보고……
 일단은 그러면, 혹시 또 전체 법체계상 문제가 생기면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행위 중에서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자유 침해 이것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이것 법무부에서……
 그런데 보니까 일본 법안에도 이 부분이 열거되어 있어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 부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2조(정의)에 목적을 넣어 놓으니까 일본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단발성도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단발성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이 그러하시면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데 정리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의견들이 다르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가장 공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이 그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혹시 전체 체계상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좀 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스토킹범죄 이것은 아까 논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바뀌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수정안 중에서 마목이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그렇게 정리해 오셨네요.
 서범수 의원안 3호를 보면 그게 사실은, 다시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네요, 보니까. 정부안에서는 그게 빠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7페이지 서범수 의원안 보시면 피해자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서범수 의원안의 형태가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형식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수정안을 가지고 마목을 보면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는 빠진다 하더라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동거인, 가족이 또 별도의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이것은 좀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거든요. 그 행위 자체를 또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수정안이 더 구체적으로는 보입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마목이 의미가 있지요, 지금 이렇게 추가하는 게. 그런데 서범수 의원안대로 하면 피해자의 범위를 ‘상대방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확대를 해 놓으면 사실은 이 마목을 안 해도 되기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부안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일본 안에, 아까 차장님이 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당해 특정인 또는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친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1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무슨 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본 법이요?
 예, 일본법은 아예 해당 상대방뿐만 아니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다 따라다니기 등으로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규정을 하거나 서범수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의 3호 규정으로 하거나 내용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마목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로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마목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차관님, 형식은 어떠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형식은 저희들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는 하지.
 일단은 정부 수정안, 피해자의 동거인 그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요즘 법무부 실력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만들면 정부안이 과거에는 크게 손볼 게 없다고 이랬는데, 차관님 오시고 나서 그런가.
 전문위원님, 이것 법제실 검토 다 받은 거예요, 제정안들 전부?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의원안들이요?
 예.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의원안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법제실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법제실을 거치면 적어도 얼기설기 체계는 좀 맞춰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실 안 거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들쑥날쑥해 가지고……
 제가 좀, 지체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차관님께 여쭤보면 여기 서범수 의원님 안에서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부분을 빼셨잖아요. 그게 좀 불명확해서 빼신 건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일본 안에는 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19쪽 국가 등의 책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스토킹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들이 주로, 정춘숙 의원안을 보면 이 법안은 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다른 법률안과 달리 국가 등의 책무나 스토킹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가정폭력법도 그렇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그렇고 처벌법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여가부에서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등의 책무나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은 피해자보호법에 담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이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입법정책적 문제여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형태로든지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전에 11페이지의 스토킹행위자의 정의하고 피해자의 정의는 했습니까?
 일단 황운하 의원님이 한 것으로 하면 그게……
 그냥 그걸로 하기로 한 건가요?
 잠정적으로.
 예, 정부안하고도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호법으로 따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보호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은 스토킹 처벌법만 되는 거예요, 제명이?
 피해자 보호는 뒤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정의하겠지만 일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별개의 범위라고 하니까 그것은 빼는 게 맞겠지요. 만약에……
 법률명을 마지막에 저희가 또 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결정해야겠지만 이 내용을 참조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죄송한데요.
 피해자의 정의에서 직접적인 피해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냥 피해를 얻은 사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 직접적……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직접적․간접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해자 본인은 그 피해가 명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을 고민하는 상황을 가족들이 보면서 같이 괴로운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을 과연 피해자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런 약간의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들에 직접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 범위를 넓혀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행위를 직접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당초 정의규정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정의규정을 지금 다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문제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것은 행위의 상대방으로 이해되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행위의 상대방이 있고 행위 주변의 공간을 같이 점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불벌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든지 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 피해…… 간접적인 피해는 여기 피해자의 개념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피해자라 해 갖고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동어 반복의 개념에 불과한 거지,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말한다’ 이렇게 해 주면 차라리 훨씬 명확하고……
 그렇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행위의 상대방,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게 서범수 의원안에 있어요. 서범수 의원안이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일목요연하겠지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의 동거인, 친족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방금.
 마목에 들어갔잖아.
 방금 이게 마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 하면 어떨까.
 거기서도 피해자는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그 타깃이 된 사람들, 스토킹 의도의 타깃이 된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행위의 대상자.
 행위의 대상자로 보는 거지, 행위 대상자로.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피해자란 직접적 피해를 받은 자’ 이렇게 무슨……
 그래서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뒤의 부분을 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그분들도 다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마목으로 올라갔으니까……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밀접 관련인 상대로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목이 생김으로써 그것은……
 마목이 있기 때문에 3호에서는 상대방까지만 딱 끊어 버리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대방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명확할 것 같아요.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지요?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장님, 어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피해자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가 수정안으로 했을 때 그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가령 따라다니기, 접근하는 상대방이거든요. 행위의 상대방에 동거인, 가족이 다 포함이 돼서 1호 행위의 상대방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넓어지게 됩니다.
 왜 넓어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하니까, 행위의 상대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목적한 상대방을 지정하는 거니까 비록 같이 있더라도 실제 이 사람이 스토킹하는 대상자가 A라 그러면 B, C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정신적 피해는 있지만.
 법률 조문에 따른 해석, 그냥 문언에 따른 해석이면 차관님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마목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 상대방 개념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목이 들어감으로써 넓어져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목이 없을 때는 한마디로 직접적인 피해자만 한정이 되는데요. 마목이 들어가게 돼서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타깃이 된 사람, 그다음에 직접 피해자가 된 사람 다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직접적 피해로 하시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21쪽이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등 다른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서 스토킹행위 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상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도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된 경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경우지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차관님, 혹시 다른 법률에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된 것 어떤 경우 상정할 수 있을까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아까도 나왔지만 가령 촬영물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폭법에서 7년 이하의 범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뒤에서 한 3년 이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도 이게 상상적 경합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밀접하게 해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처벌이 더 가벼워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례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23쪽 고소 및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먼저 고소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는 사법경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소 특례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고소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과 가정 내 스토킹범죄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간 특례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범죄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스토킹범죄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수사기간을 요할 수도 있고 구속사건이 아님에도 특정범죄의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고소에 관한 특례 부분은 스토킹범죄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입법정책적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간에 대한 특례 부분은 충실한 수사가 곤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도 같은 의견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실제로 이런 스토킹범죄에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 그런 사례들 좀 있나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직계존속 부분 또 형제자매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나이 많으신 분에서 배우자한테 가서 나하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뭐 안 됐다 해서 스토킹하는 경우도 많고 그 유형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필요하다는 취지인지, 그렇게 말하면……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까지 이게 해당이 되면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지금 이것 친고죄로 하는 거예요?
 기본 입장이 뭐예요?
 친고죄가 아니면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은 반의사불벌죄로 생각을, 정부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의사불벌죄하고 친고죄하고는 다르지요.
 고소에 관한 특례를 굳이……
 이것은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게 이런 죄들은 범죄의 특성상 친고죄라든지 고소 특례라든지 이런 것 해 놓으면 피해자들이 더 위축되고 추가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고소 취하하라는 둥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라는 둥 실무적으로 보면 계속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촘촘하게 엄벌하고 싶다 그러면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범죄 구성요건은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 범죄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안 한다고 더한 스토킹하고 고소 취하 안 한다고 더한 스토킹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범죄 유형의 사람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해당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자체가 물론 친고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친고죄가, 그런 구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구분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고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전체적으로……
 가정폭력법에는 그런 게 있어서, 몇 개 중에서는 친고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폭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는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소 특례는. 그렇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겠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 특례 조항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일반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지수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일반 범죄인데요, 뭐.
 신고하면 인지수사지요, 바로. 친고죄로 해 놓으면 직계존비속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신고는 했는데 면전에 두고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필요 없고 아예……
 지금 엄벌하려고 그러면, 성범죄에서도 친고죄 이런 것 오히려 폐지하는 추세 아닌가?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고소장이 필요 없는 범죄기 때문에……
 신고를 뭐, 인지수사로 되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224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고소가 수사개시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신고로 인지를 해 버리면 돼요.
 형사소송법 224조가 꼭 친고죄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그러니까 신고를 고소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신고를 고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명확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신고하면 신고해서 하는 범죄는 인지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 되는 것이지요. 굳이 고소니 그게 아예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고소 고발 자체가 아니니까요.
 괜히 이런 것 넣어 놓으면 경찰 실무에서는 혹시 싶어 가지고 고소장 쓰라고 또 독촉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친고죄랑 관계없이 혈족관계에서 고소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규정을, 예외조항을 넣으면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하게, 또 고소를 꼭 하도록 얘길 해 버리면 김도읍 위원님과 같은, 고소 취소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니까……
 경찰청 차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보면…… 신고하고 고소를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구별을 하니까 그런데요 예전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처벌하진 못한다고……
 신고로 바뀌는 것이지, 그러면.
 아니, 신고를 해서 수사절차를 이행 안 하면 경찰의 직무유기지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고소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이건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다만 가폭법에서는 폭행이나 이런 게 친고죄로 되어 있는 죄가 가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소에 대한 특례가 그 법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친고죄로 하지 않는 한.
 예, 필요 없고 그냥……
 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사건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전제가 아니고 신고하면 바로 인지가 되지 범죄……
 그런데 우리 옛날에 수사할 때 그렇게 안 했었는데……
 왜 안 그래? 다 그랬지요, 대부분의 사건이 다 그렇지.
 참나, 어느 나라에서 검사 했는데?
 아니,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했지 무슨 고소를 따로 했나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수사기간에 관한 특례 관련해서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수사기간도 뭐 이게 필요하나요?
 그런데 이 조항이 반대로 신속한 수사를 강제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대로 수사를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사기관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라는 훈시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왔는데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장님, 그렇지요? 전화가 와서 전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찾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래서 경찰이 20일을 못 지켰어, 그러면 고소한 사람이나 피해자들은 경찰이 왜 시간을 못 지켰냐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것 수사하는 업무 자체는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것은 현실적인 것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규정을 넣더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훈시규정의 의미를 지니게 될 텐데 그럴 바에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빼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취지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자라는 취지면 원론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 정도는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항의 뒤에 보면 수사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할 때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은 형사소송법에도 있을 순 있지만 살려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기존의 법에 다 있는 건데 그걸 통지한다는 걸 둘 필요가 뭐 있어?
 그것은 이 법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장에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수사에 대한 기간이 너무 촉박해 버리면 보호조치라든지 계속적인 보호조치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 없는 게 차라리 더……
 원론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지요,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정도로.
 차관님, 통상 신속한 사건 처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3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결국 특히 이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신속성이 이 사안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30일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고 3개월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건 처리 신속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3개월 부분으로 규정을 정리한다면 이 사건은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법에 담는 측면도 되고 해서 그렇게 수사기관을 좀…… 물론 훈시적 규정이지만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매 범죄를 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스토킹범죄, 이 법에는 어떤 장치가 또 있냐 하면 임시조치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한 사항은 임시조치와 같은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유상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입법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조금 고민해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의도는 그런 것으로 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전담조사제․전담재판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전담조사제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또는 스토킹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재판부에서 그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전담조사제와 국가의 교육 실시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적절히 처리할 일이지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전담조사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스토킹범죄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 하는 것은 현재 법원의 사건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성폭력 처벌법에도 전담재판부가 있는데 전담재판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라고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좀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러니까 수사권 개혁을……
 그래도 또 송치하는 주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치받는 검찰의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래도 유의미한 건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것은 그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처 차장님, 법원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전담재판부까지 둘 경우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맞는데 그것보다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 범죄의 특성이 전담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겸하면서 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판사분들이 약간 트레이닝이 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사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법관들이 유념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법관들이 특별한 어떤 연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전문성을 가진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 문제는 일단 일반 모든 형사재판부에서 해 보고 만약에 성폭력처럼 어떤 특별한 요구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 스토킹범죄가 명확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 수준이 머물러 있다거나 또는 이것 범죄인데 남녀 간에 어떤 애정에 기한 행동에 불과하다거나 이렇게 수사기관도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들, 잘못된 상식들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바로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도 2017년에 이 스토킹범죄의 처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을 전담재판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법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조치나 예방조치 같은 것들은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재판,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넘어서서 이 부분은 또……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게 형사신청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신청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사 본안사건인데요……
 제 경험상 형사신청사건이 너무 또 늦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형사신청사건으로 가면 단독판사들이 결정하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합의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석재판부 단독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형사신청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단독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부로 해야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토킹범죄라는 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스토킹범죄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애정을 구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피해자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전담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만약에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형사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 연수 및 교육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담재판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장님,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전담재판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지금 무슨무슨 사건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성폭력이지요.
 성폭력사건 그것 외에는 지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에 있는 여러 법원들 아니면 큰 규모의 법원들은 꼭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부적인 사무분담을 할 때 전담재판부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전담부, 선거전담부 이런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담재판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원에서 자체적으로도, 꼭 법률이 아니라도 전담재판부를 안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라서요 그런 법원의 규모……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차장님께서도 이미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만약에 법에 들어가야 한다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전담조사제는 정부안에 있는 내용대로 그러면 하고……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이것 하나 좀……
 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추가해서 설명드릴 게 저희 해바라기센터 같은 피해자 조사는 소속이 경찰서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찰서장’으로 하게 되면 피해자 조사의 관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장’으로 하면 시․도경찰청 소속의 피해자, 그리고 저희가 13세 미만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관할권 문제 때문에 ‘경찰관서장’으로 좀 변경을 해 주시면……
 경찰관서장으로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되면 서장, 시․도경찰청장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관서장으로……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조사하게 해야 된다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장이……
 그렇지요. 자치경찰에게 경찰청장이 지시할 권한이 없는 구조인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게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구 정리를 좀 하셔야 되네요, 그것에 맞게.
 예, 이것 자구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2항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자구 정리를 하세요, 용어를.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스토킹범죄 수사 부분은 경찰청장 영역이 아니지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예방응급조치는 또 경찰청장 영역이기 때문에, 또 경찰청장은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률에 지정을 하더라도 꼭 국가수사본부장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장으로 하면 안 되고, 사건 수사에 관한 것은요. 그렇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조치 같은 것은 행정경찰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경찰청장이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차원을 구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경찰청장’을 빼고 ‘각 경찰관서장은’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1항에 경찰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총괄책임자는 있어야 되지요.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게 기존 법체계랑 맞지 않는 규정을 넣어 버리면 모순이 발생하고 지휘관계, 책임 문제가 다 발생하니까 이것은 좀 정리해 놓는 게 맞습니다.
 검찰총장은 자치검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검찰총장이 지휘한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금 여기에 수사본부장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면 경찰청장을 넣기도 애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조금, 애매할 때는 규정을 생략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한 부분과 자치경찰에서 임시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경찰이 지휘하는 모습이 규정이 되니까 이런 것은 규정이 아예 형식에 안 맞는 부분이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 부분은 스토킹 수사 전담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스토킹 전담이라는 부분이 보호․응급조치와 수사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청장을 또 그렇게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청장을 넣지 말고 지금 자치경찰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각 관서장’,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각 경찰관서의 장’……
 지휘주체를 없애고 각 관서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경찰청장을 빼고 ‘각 경찰관서장은 스토킹범죄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죽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한번 보기는 봐야지요.
 ‘각 경찰관서장은’ 이렇게 좀 규정을 바꾸면 어떨까? 한번…… 차장님이랑 차관님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상의를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3항도 검찰총장․경찰청장인데 이것은 교육의무니까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해도, 일종의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것은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처리절차, 28쪽부터 해 가지고 전체……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각 항목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2번․3번․4번.
 예.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먼저 스토킹범죄의 신고 및 현장조치의무 등에 대해서 29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킹범죄의 신고 및 현장조사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를 장려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 없이도 누구든지 범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입법 실익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응급조치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두 번째,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치의무입니다.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모든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조치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스토킹범죄 계속 시 이 법상 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의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진압하고 재발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 번째, 경찰서장의 서면 경고와 관련해서는 신고․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찰서의 장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찰의 업무 절차 및 인력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해당 조문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점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스토킹범죄의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킹범죄가 행위자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만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 아동학대 사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의무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응급조치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치의무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는 황운하 의원안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워딩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경찰서장의 서면경고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굳이 업무 부담을 가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지금 수사권 개혁 조정 내용에 비추어 봐서 신속히 수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전체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토킹범죄의 신고의무 이것은 우리가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마당에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피해자가 자기가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 보고 ‘저것 스토킹범죄인데’ 이렇게 하면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의 규정이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장의 서면경고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범죄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고를 하나 받으면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뭔가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두 가지 다 입법정책적인 문제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차장님, 현장조치를 하면, 이 규정에 보면 ‘중단 통보. 피해자 분리, 법상 조치 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논리적 혼란이 오는데, 우리가 2항에는 범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현장조치에 의하면 범죄가 안 되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스토킹행위를 우리가 아까 규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체계에 의하면……
 그래서 범죄로 다 규정을 했는데?
 아니아니, 이건 행위도 나오고 범죄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한 게 스토킹행위하고 범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정리가 완전히 된 건가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황운하 의원님 안으로……
 예, 일단 황운하 의원님 안대로 했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인데요. 경찰에서의 서면경고가 행정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스토킹범죄가 사전에 예방돼야 되고 예방적 효과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한다고 하면 경찰서장의 서면경고가 가해자들에게는 굉장히 경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결국에 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하는 이 요건을 넣는다라고 하면 경찰서장의 이 서면경고가 일차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면경고는 경찰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책임성 있게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여러 전문인력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조치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응급조치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다시 하자는 얘기인가요?
 응급조치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경고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스토킹행위랑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부터 혼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안하고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상부터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이상은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응급조치나 긴급보호조치의 대상은 스토킹행위가 돼야 되지 스토킹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으로 한다면 3조 스토킹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의하더라도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즉시 현장에 나가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정부안 3조인데요, 스토킹범죄를 스토킹행위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보호조치까지 나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돌아가는 얘기인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이렇게 돼 있어서 피해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피해자라는 게 우리가 1호에서는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아까 주신 이걸로 가는 것으로, 정부안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피해자에 특정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정 관계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2조 1호에서는 그냥 어떠한, 가목․나목․다목․라목에 다 보면, 제출안을 보면 피해자라는 말이 없거든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선 행위 이래서 피해자라는 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정부안 수정안을 내면서 피해자라고 오히려 특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정부안 3조에서 말하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그 특정 상대인, 그 가족이나 마목에서 말하는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빼고 ‘그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의 분리 및’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기존 정부안 왼쪽 부분을 보시면 피해자가 모아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데 지금 수정안 내신 게 이렇다니까요, 수정안.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왼쪽 기존안을 보시면 다 피해자, 가․나․다․라의 행위가 모두 피해자를 행위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만들면서 마목에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상대방이 복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이것을 따로 가․나․다․라목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집어넣게 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3조…… 그러니까 정부안 3조 1항, 3조에서 말하는 그 피해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피해자는 1명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동거인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스토킹행위가 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고 못 해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3조를 보시면 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보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마목을 하실 거면 정부안 기존대로 피해자라는 말을 빼야 되고요. 그래서 서범수 의원안에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차장입니다.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부안 수정안에 마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목 끝에다가 괄호 딱 열고 ‘1호 이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를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 놓고 3조부터는 그냥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바꾸시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예. 용어가 지금 너무 불명확해 가지고요.
 지금 사실 정부안의 체계 자체를 저희가 조금 흔들고 나서 논의를 하게 된 상황이라서……
 잘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왜 흔들어. 이게 막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의견이 달랐던 거지요. 그 안도 있고 그 안도 있는 건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뭔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그 피해자 및 동거인, 가족, 직장동료 다 포함하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피해자 등의 개념도 또 필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스토킹행위하고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다 보니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니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토킹범죄라고 규정을 지어 놓고 벌써 여기서 보면 중간에 현장조사, 임시조치하는데 이 임시조치에 있는 대상을 범죄로 인정을 해 버리면 응급조치 등을 조치해서 그냥 형사입건하지 않을 그 대상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 자체도 그냥 범죄로 다 형사입건을 해야 되는, 당위적 입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 거고.
 범죄로 인정해 버리면 임시조치든 뭐든 모두 다 형사입건을 해야 되잖아.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송 차장님. 만일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것을 그냥 범죄라고 우리가, 그 행위가 법규정상 스토킹범죄라고 딱 단정을 해 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왔을 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형사입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미하면?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런데 범죄로 해 놓으면 형사입건 안 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스토킹범죄 신고 의심으로 하게 되면 꼭 범죄 의심 저거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그렇게 가면, 신고는 신고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황운하 의원안에는 그래서 ‘피해자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요.
 지금 이 보고서가 계속 스토킹범죄를 기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의원님 안을 정리했는데 읽어 보면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거든요. 황운하 의원님 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안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안도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아까 그래서 정부안, 노웅래․황운하 의원안이 같은 게 아니라 정부안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인 반면에 황운하 의원안은 스토킹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혼란은……
 그러면 지금 이것을 문구를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조 조문 이름을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이것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 스토킹행위자라는 개념도 지금……
 황운하 의원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돼 있나요?
 스토킹행위가 있으니까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이 스토킹행위자인 거지요.
 그것도 스토킹범죄가 아니고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사람?
 예, 행위자와. 이것은 정부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행위를 했으니까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이것도 문제는 없지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4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제8조 2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뭐 이렇게 길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이 단계에서는 스토킹행위가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스토킹행위가 있다고 확인되지만 그것이 스토킹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수사가 돼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아닌지 또는 예방 단계가 필요한 단계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응급조치를 할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피해자가 맞다,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피해자로서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니까……
 벌써 스토킹행위는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거니까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문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냥 피해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데 제4항 자체가 예방응급조치여 가지고 나중에 범죄가 될 우려가 있는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조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거든요. 두 가지 사항을 다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로만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행위를, 그것은 범죄가 아직 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황운하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안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 스토킹범죄가 발생,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차관님, 이것 꼭 피해자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냥……
 아이고, 진짜.
 아니, ‘아이고’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쭉 간다고. 일본 법처럼 2조(정의)에 목적이나 고의를 명시해 놓고 그 뒤로부터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행위의 상대방, 이런 범죄의 상대방이든 ‘상대방’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그런 문구가 있나요?
 차관님 뒤에 누구세요?
이응철법무부형사법제과장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입니다.
 우리 법체계에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라는 용어가 있나요? 문구를 쓰나?
이응철법무부형사법제과장이응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피해자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냐고. 행위든 범죄든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범위가 축소된다 어쩐다, 그런데 이 논의하는 자체도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한창 논의하는 데 제가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고 논의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부분에서는 뭘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시키자 그러니까 이 법보다 중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조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자꾸 넓히자는 거예요. 넓히면 나중에 수사하는 경찰이든 재판하는 법원이든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수사와 재판을 하는 데 기소 여부 결정하고 재판하는 데 유무죄 결정하고 하는 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고의 또는 목적성 그것을 좀 두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전부 다 그 상대방, 그다음에 정의규정에서 구성요건을 탄탄하게 해 놓고, 정의를 탄탄하게 규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행위를 여기에서 스토커라고 하든 아까 김용민 위원 말처럼 우리말로 하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들을 다 피해자가 아니고 행위의 상대방……
 전체적인 맥락에서 체계를 좀 보고 해야지 계속 조문마다 지금 이 의원안, 정부안……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리하면 오늘 정리만 조금 잘 되지. 아까 내가 농담 삼아 차관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문별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굳이 또 여기에다가 피해자라는 말을 쓰냐고. 행위의 상대방, 나중에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러면 되지.
 피해자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로 들어가 있나요? 피해자라고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형사소송법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지요.
 소송절차에서는 있는데 일반 형법절차에서는 피해자라는 개념을 안 쓰지요? 절차법에서는 피해자 개념이 있는데 일반 실체법상에서는 피해자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체법에 피해자 개념을 들여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정의규정만 제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자꾸 축소될까 봐 걱정해서 하는데……
 아니, 저는 축소될까 봐가 아닙니다. 이게 관점이 다른데요.
 아까 애당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한 두어 시간 고민하고 그걸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놨다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 의견이 다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거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듯이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아니, 그 의견에는 다 동의를 못 한 거지요. 간사님, 그러니까 그 의견에……
 토의를 그렇게 오래 안 했잖아요.
 스토킹행위와 범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있었던 범죄의 법률을 만드는 체계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체계로 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지요.
 기존의 법률체계와 다른 법률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만큼 꼼꼼해야지, 디테일하게. 이게 처벌 규정 아니에요. 사람을 감옥 보내겠다는 건데……
 정부안은 그 안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전 속기록 보라고, 고의․목적 넣으면 범위가 축소되고 한다고…… 그걸 피해자가,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 아니오. 오늘 거기 잠시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법원행정처 의견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와 가지고……
 내가 한두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쭉 하고 그다음에 주로 스토킹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치 이런 것 쭉 하고. 간단해요. 맨 마지막에 가 갖고는 2조를 위반한 사람 그다음에 행정명령 위반한 사람 어떻게 처리한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아까처럼 장황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가위에서 지원법을 만들든지. 내가 볼 때는 그것 따로 만들 것도 없어요. 같이해 가지고, 정의만 딱 잘 해 놓으면 지원․예방 이런 것은 사실상, 이게 대체적으로 정형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 의견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스토킹범죄로만,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했으면 지금 솔직히 간단해요, 간사님이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원행정처의 안들은 다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토킹범죄와 행위를 구분하자는 의견이 다수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 뒤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고의나 목적성을 넣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고……
 아니, 논의가 왜 없었습니까? 그 반대의견이 다 있었던 거지요, 그게.
 속기록을 보라고. 속기록을 보면 논의가 거의 없으면서 그냥 ‘그러면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자’ 여기에 논의가 초점이 맞춰졌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험범위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을 좀 촘촘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법무부 안이 굳이 피해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그냥 행위의 상대방, 그다음에 2조(정의)에서 행위를 촘촘하게 딱 구성요건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 징역 몇 년, 중간에 예방․지원 조항들을 넣고.
 뭐가 어렵냐고, 이게. 2조에서 사실상 몇 시간을 해야 해요, 2조에서.
 아까 2조에서 몇 시간을 했는데 그게 일치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 답답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일단 정부안이든 어디든 중요한 게 피해자라는 용어를 실체법에 이렇게 기재하는 예가 없고,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 용어는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피해자라는 용어는 다 많이 나오지요.
 아니, 절차법에는 있는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지.
 아니, 구성요건 정하면서 피해자 이런 말 쓰는 데가 있나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저희가 스토킹행위하고 스토킹범죄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런 행위를 당하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호에서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그냥 ‘피해자’로 바꾸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4항에 따른 조치라서 아예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4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및’ 그 부분을 전부 들어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미 스토킹행위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호를 ‘피해자에 대한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이것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마지막 그 스크린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이것은 문제없겠지요?
 잠깐만요, 서범수 의원안 3호에서 ‘5조 2항의 보호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가 있는데 여기는 또 8조 2항이라 되어 있고……
 그것은 법률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뺀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배제한 건지……
 이게 아예 체계가 달라 가지고요.
 잠정조치 청구도 어차피 그게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잠정조치의 청구? 그러니까 조문 순서가 달라서 법률 조항이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의미의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의미의 조항입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조항이에요, 지금?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들이 지금 조문들도 다르고 명칭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조문을 빼 버리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및 보호조치 등 절차 안내’ 이렇게 쓰시는 게…… 지금 정부안은 잠정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부안으로 간다면 용어를 그렇게 써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절차 등 안내’ 그렇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예, 그렇게 가시지요.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1쪽 보시면요 정춘숙․노웅래 의원안에 있는 ‘스토킹범죄 계속 시 이 법상 조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를 넣은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안에는 없는 건데요 굳이 이 조항을 넣을 건지……
 제3조 1호 ‘스토킹행위 제지 및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여기에 이미 그 내용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노웅래 의원안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통보를 할 때 경찰서장의 명령에 의해 서면통보를 한다 이런 내용을 조금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녹여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 통보하고……
 아니, 그런데 이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전주혜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 정춘숙 의원님 안, 노웅래 의원님 안도 다 스토킹범죄를 할 때 한다는 건데요. 지금 3조는 스토킹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아니, 그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서면통보를 한다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런데 그게 지속․반복되면 범죄가 성립되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의 경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 계속 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토킹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건 경고문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중단 통보에서 중단하라는 통보를 그 안에다가 통보 방식으로 하나의 단서조항 형태로 괄호를 포함한다든가, 이건 서면통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의 중단 통보 그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처벌 경고 그것을 하나 넣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1호의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단 통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급조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그건 이루어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냥 스토킹범죄를 스토킹행위로 바꾸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위가 반복이 되면 범죄가 되니까 행위 중단할 것을 통보, 그다음에 스토킹행위를 계속할 경우 10조에 따른 임시조치 부과, 또 나중에 범죄가 될 테니까 처벌도 되고.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거기다 그것을 하나 넣지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그러면 3호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 혹시 진위 여부가 불투명할 때 무조건 중단은, 사실 서면경고라는 것은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고발장 접수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고발장 접수는 노웅래 의원안은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게 1호로 들어가게 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행위로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
 노웅래 의원이 4조에 갑자기 고소 고발된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체계가 하나도 안 맞는 상태로 넣어 놔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중단 통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면경고는 빼고요 그것을 처벌경고로만 해서…… 그 방식은 경찰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구두경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토킹범죄의 신고조항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조항을 넣자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어쨌든 규정을 넣어서 이 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넣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의하신 위원님들도 있었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도 또 행위인지 범죄인지를 좀 분명히 해 주시지요. 이게 너무 막 혼동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법문에 안 나왔어도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 부분은 범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 거예요. 3조랑 안 맞거든, 이게. 그러면 이것을 3조로 하고……
 이게 행위하고 범죄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너무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규정 자체는 선언적 의미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 거지 이 규정 자체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규정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것을 2개 다 넣으시면 어떨까요,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들어가는 게, 지금 전체적인 체계상에 총칙 부분이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를 2장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또 이 신고의무를 넣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체계상 문제가 있으면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굳이 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응급조치인데요, 이게 2항인 거지요? 정부안을 보시면 3조 2항과 관련한 건데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자료 40쪽입니다.
 예방응급조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예방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방응급조치의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방응급조치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와는 달리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조치인데 범죄의 발생 우려를 요건으로 하여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형사법체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예방응급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응급조치제도를 삭제해서 제도의 간소화․명료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예방응급조치를 회당 최장 1개월까지로 하고 예방응급조치를 거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예방응급조치의 횟수 제한이나 회당 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안에서는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이를 형사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보아 그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승인을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까지 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문위원이 예방응급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44쪽입니다. 긴급응급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응급조치의 유형 및 내용은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예방응급조치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긴급응급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24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안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긴급잠정조치라는 명칭하에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황운하 의원안에서는 긴급보호조치라는 명칭하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중 일부 조치를 긴급조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긴급보호조치결정서 및 통지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긴급조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각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의 긴급응급조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 경찰서장이 행하는 예방응급조치를 예외적인 경우에 판사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긴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유사 입법례로 아동학대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가 판사의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임시조치의 일부를 긴급히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안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치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잠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조치결정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또는 범죄사실 우려에 대한 요지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7쪽 이하에서는 구체적 심사사항으로 명칭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스토킹범죄의 우려 정도와 응급조치의 전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치 의무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28페이지를 잠깐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쪽을 보시면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 정부안과 각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정부안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안보다 하나의 조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에 예방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이 절차로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시면 더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먼저 이 정부안에 예방․긴급응급조치가 도입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칭하고 있는데요, 이 잠정조치를 가지고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차 스토킹범죄가 일어날, 스토킹행위가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작용, 행정작용을 통해서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이 체계가 도입이 됐고 이 도입은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판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한 이유는 행정작용이기는 하지만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망상에서의 접근금지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고 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긴급조치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다른 법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의 초동 개입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근거 조항으로서 이 규정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조치하고 예방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응급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또 한 번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조치부터는 이제 스토킹범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판사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받고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장님, 경찰청 차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고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 현행범 체포가 응급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의 양상이나 유형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100m하고 통신에 대한 제한을 응급조치 영역으로 두되 이 부분이 약간 기본권 제한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판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잠정조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재발 영역으로 갔을 때 잠정조치고, 이것은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킹행위인데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예방응급조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할 때 이렇게 새로운 모델, 그리고 과거에 보면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면 이것은 보호조치 자체가 없습니다. 잠정조치하고 그다음은 형사처벌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와 2개 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정부 합의안으로 왔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킹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체계상 정부안과는 다르게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제대로 법안의 논의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정부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안을 다시 새롭게 마련을 하셔서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미리 법무부에 더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소위를 개최해서 이 스토킹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월요일 날 다시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4)상정된 안건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출판물 등의 범위에 현행법에 규정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외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가 아닌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제309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고 되어 있어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것이 1항입니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모두 제30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은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이 구분별로 처벌 대상과 법정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일반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307조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 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09조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지금 312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쪽의 조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309조의 출판물 등에 TV 등의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설은 TV 등은 대량 정보 전달이라는 출판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9조의 출판물을 예시 규정으로 봐서 TV 등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부정설은 TV 등은 법문에 열거가 되지 않았고 또 인쇄를 전제로 하는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뒤에 4쪽 보시면, 이게 대법원 판결은 없고요 하급심 판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타 출판물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문언 해석상 기타 출판물에 텔레비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309조는 조제목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제1항에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활자화되지 않은 형태인 라디오를 매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출판물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현행 규정과 같이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이나 라디오․텔레비전 기타 방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1995년 형법 개정 시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언이나 처벌취지 또 다른 유사 범죄와의 비교, 연혁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의견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좀 명확해지고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텔레비전하고 기타 방송 할 때 유튜브방송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여기 지금 8쪽에 보시면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 근거법이 방송법입니다. 방송법상의 방송 정의규정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조 1호에 보면 방송의 정의규정이 나와 있고 각목에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방송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기타 방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방송은 기본 시스템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는 체계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타 방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방송에는 뭐가 있어요? 라디오, 텔레비전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여기 지금 8쪽에 저희가 데이터방송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DMB 방송 뭐 이런 것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DMB하고 위성 DMB, 그다음에 데이터방송이라고 해서 뉴스나 기상정보, 교통정보, 홈쇼핑 이런 분야별 방송 프로그램을 데이터화해서 보내는 방송을 지금 데이터방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처 차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현행 법조 때문에 어떤 TV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선고되고 혹시 뭐 이렇게 법원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지금 4페이지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광주지방법원 사건이 있는데요. ‘기타 출판물에 텔레비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난 사안이 있고 그것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문제가 되면 307조에 의해서 어차피 판단을 받는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래 전파성이 어떻게 보면 이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가중처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 엄청난 전파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출판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다른 범죄보다 죄질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약하게 처벌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거지요,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문에 보면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하고 지금 개정안의 텔레비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전파성의 위력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이 훨씬 큰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그 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빠졌을 때는 TV가 아마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92년 개정할 때 정부안에는 ‘텔레비전 기타 방송’이 있었다가 통과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 이유가 혹시 기록화된 게 있나요,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95년 개정 때 일부개정의 형식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개정했던 개정 연혁입니다, 그 당시가. 그런데 이 부분 309조까지 검토가,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 그랬던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비난 가능성은 더 높은데 빠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하나만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내가 아까 다른 얘기 듣느라고 충분히 잘 못 들었는데 방송이라는 규정에는 유튜브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포함이 또 안 되는 건가요?
 예, 유튜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4쪽에 보시면요, 검토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해서 저희가 예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게시판, SNS, 모바일메신저, 뉴미디어방송이 정보통신망법에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튜브하고 팟캐스트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법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보면 이상하지요, 다른 건 다 되는데 TV만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그런데 이것은 이 규정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로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형벌규정에 넣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이 난무를 하면서…… 사실 사실적시라는 부분은 우리가 명예훼손에서 오신의 상당성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임에도 믿는 것이 상당하다 그럴 때 위법성 조각까지 시키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적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예훼손죄를 계속 유지할 거냐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사실적시를 했는데 TV에 나왔다고 그걸 또 가중처벌한다?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이라고 해도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허위일 때 비방의 목적이 추단되고 인정이 되지 사실적시를 했는데 그걸로 비방의 목적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명예훼손을 손댄다면 이 사실적시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갈 거냐 그건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김용민 위원 고소 고발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적시를 형사법체계로 끌어들여 왔던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대선공약으로도 넣어 가지고 사실적시 부분은 위법성 조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민사상 배상의 부분으로 가 줌으로써 언론의 자유 영역을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놓으면 사실적시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또 나오니까.
 저도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가 심사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것 별도로 발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이따가 법을……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별도 발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성 조각이 되는 규정을 보면, 309조를 보시면 오신의 상당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인데 내가 그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상당한 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그런데 사실을 적시했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위법성 조각이 안 돼. 이러다 보면 이건 지금 우리 법체계상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이 처벌돼야 되는데 사실을 적시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안 되는데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 토론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아니, 이 규정이 사실적시를 처벌하는 규정을 확대시키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텔레비전이 오히려 라디오나 다른 어떤 출판물보다 훨씬 더 높은 전파성과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크게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형평 있는, 균형 있는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사는 텔레비전이 빠져 있는 것을, 정말 수십년 동안 빠져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빠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토론해 봤자 이것 엄청난 토론인데요.
 행정처 차장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은 기소, 혹시 판결하신 적이 있으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라디오는 거의 기소가 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할 거면 오히려 출판물이 라디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건 전혀 다른 논의인 거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진……
 제가 발언 중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오. 이게 입법화가 돼 버리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기소된 다음에 유무죄에서 가리면 되는 거고 결국은 오히려 고소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방송에서의 자유가 오히려 더 침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역과는 별론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7조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조각이 되는데요 309조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죄․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도 사실 저도 판사 생활하면서 아예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좀 넓힌다는 건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라디오에 의한 출판물이 현실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포함돼야 되는, 이 전파성이 높은 텔레비전이 포함돼야 된다,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적 귀결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텔레비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높은 전파성, 최근에는 이 TV가 그냥 단순히 TV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다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우리 형법상 체계가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파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텔레비전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형법상 정의에 맞는 그런 어떤 처벌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소 고발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TV가 가중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TV로 명예훼손, 텔레비전방송 나가서 명예훼손하면 당사자들 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중처벌되고 이런 것들이 처벌범위를 늘려 가지고 정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차제에 한번 토론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TV를 넣냐 빼냐라는 부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TV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V를 넣어도, TV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07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309조에 TV를 넣음으로써, 사실은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사실적시에 의한 행위, 어떤 발표가 더 중하게 처벌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적시라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언제든지 드러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어떤 매체에 의해서, 출판물 등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거니까 다른 차원의 논의를 여기에다 끌고 와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인 거지요. 너무나 명확한 건데……
 추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로 인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먼저 그것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이 가능한 게 307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아예 삭제하자라는 그 논리는 될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 있는 상태에서 지금 TV만 제외되고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TV 또는 방송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307조에 의해서 처벌이 돼요.
 차관님, 처벌되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처벌되는 것을 갑자기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민의 근본은 2항처럼 허위사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끊임없이 합헌이 났지만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고 그 부분은 시대가 굉장히 민주화되고 발전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항상 존중돼야 될 부분인데 그 규정을 넣음으로써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처벌이 확대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첫째로 TV를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고소가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안이 발생을 하면 다 고소를 하니까.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307조를 적용하느냐 309조를 적용하느냐 이 판단이 남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것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적․서류에서, 지라시에서 한 것은 다 309조로 해서 처벌이 되는데 그 행위에 비교해 가지고 TV로 한 것하고 비교하면 TV로 한 게 훨씬 적게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균형이 안 맞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많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돼서 논의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해야 형벌 처벌규정이 위반행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특히 말씀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저도 그 문제점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잠깐만요.
 법안도 제출돼 있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것을 저거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9조 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데 그게 ‘309조 1항의 방법으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TV가 빠져 버리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대한 불합리함은 이 309조뿐만 아니라 307조에서도 불합리함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서 309조 2항에서 TV가 빠져 버리는 것은 또 처벌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굳이 이것을 지금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법률상 너무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라디오로는 기소되는 게 거의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라디오나 다른 출판물, 전파성이 더 약한 매체는 더 강하게 처벌이 되고……
 신문이나 잡지는 처벌이 많이 돼요.
 텔레비전은 더 약하게 되는 게 공정치가 못한 거지요.
 아니, 라디오는 오히려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평소에 형법의 법적인 체계와 정합성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라디오가 있으니까 TV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실무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출판물에 따른 것, 지라시나 이런 종이 1장 가지고 하는 것도 309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공중파 같은 TV로 해서 하는 것은 일단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균형이 안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송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양쪽, 법원과 법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넣을 거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요.
 아니, 관련자들이 자기들 컨트롤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도읍 간사님, 이렇게 명확한 걸 계속 토론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라디오가 있으니까 TV가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의견 개진의 기회는 좀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사실적시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언론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것만 살짝 집어 넣어서 처벌범위를 확대해 놓고 정말 중요한 명예훼손의 처벌, 가벌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가 버리면 TV나 방송을 이용한 언론인들에게만 사실은 훨씬 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만약 그렇게 가려면 차라리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적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자,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것은 지금 법안도 제출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최소한……
 지금 당장 이 텔레비전이 빠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언론의 자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인격권이라든가 명예훼손당하는 피해자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평에 맞는, 책임에 맞는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만 법을 만드는 게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견 개진의 기회는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견을 제기해 놨어요. 방송협회는 전주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요.
 그 앞에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심사를 하시지요, 의견 조합이 안 되니까.
 어디 있어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5쪽에 관계부처 의견 보시면 세 번째로 방송협회 의견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을 굳이 뭐……
 명확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벌돼야 되는데 처벌 안 되는 걸 가지고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처벌은 다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모양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TV나 방송, 이제 이 시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돼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사실관계를 공개했을 때 그걸 처벌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지, 확대는 시키면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그건 안 맞지.
 아니, 입법의 불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위원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심사하시지요.
 예?
 계속 심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요. 의견 대립이 확실히 되고 지금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는 않지요.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별로 제가 볼 때는……
 큰 쟁점이 아닌데……
 쟁점이 아닌 게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유튜브라든지 아까 유상범 위원님……
 아니,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더 강하게 할 때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시대에 변화를 주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관계의 발표 부분을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필요만 있으면 유튜브도 있으면 넣고 다 넣을 거예요, 그냥?
 아니, 유튜브는 지금 정통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것으로 처벌할 거냐고.
 이게 왠지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이 주로,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야당 편이고 저희가 공격받고 이런, 저희는 그런 것 전혀 상관 없이……
 그게 무슨 야당 편이 어딨어, 여당 편이 훨씬 더 많지.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걸 고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느니 처음이다, 종편이 우리 편이라는 게.
 정치적인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입법 불비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야당에서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차라리 2항 부분에 대한 조정은 몰라도 1항까지 그렇게 해서……
 아니, 307조 1․2항에 다 규율이 되는데 굳이 민주당에서, 특히 집권여당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것들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것은 공정의 문제지요, 사실. 라디오는 들어가 있고 출판물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전파성이 큰 TV가 빠져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TV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TV로 하든 라디오로 하든 처벌 안 합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랑 병합해서 같이, 그건 빼고 넣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뒤에 2항에는 또 허위사실적시가 있으니까……
 허위사실은 그대로 처벌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아도 될 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하여튼 대립되니까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은 폐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9)상정된 안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상정된 안건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0)상정된 안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8)상정된 안건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법안심사소위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4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이것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면책의 효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규정을 개정해서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 보증채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민법 제430조와 달리 현행법은 250조, 567조, 625조에서 면책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발생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왼쪽 개정안 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각 일반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중견벤처기업 등의 보증채무에 대해서 부종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이 중에서 일반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해서 부종성을 인정하고자 하고요, 개인회생면책은 현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장제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각각 삭제해서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면책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파산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더라도 보증인인 중소기업의 임직원은 면책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중소기업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기업 임직원의 상당수가 경영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 경우에 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면제된다면 보증인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인적담보를 통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게 돼서 보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인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다면 금융기관 등이 위험회피를 위하여 인적담보에 의한 대출을 꺼리게 되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과 차입금액 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상 부종성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건의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2건의 판결례에서는 모두 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보증인 등을 채무자와 달리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각각의 기금의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자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법률에서 감경․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보호를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말씀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종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 인적담보에 의한 대출을 금융기관들이 회피해서 오히려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공적 채권자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현행법 체계와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표자가 보증인인 경우에 개인 자격에서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말씀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가 면제가 되거나 감면이 되거나 하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외국 입법례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채무자의 채무가 도산절차에서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감면되는 경우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이 채권자이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 가혹하게 기업 대표자한테까지 그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생각해 주는 그런 입법은 있지만 이것처럼 채권자 가리지 않고 보증채무를 싹 면제를 해 버리면 아마 시중에서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법무부, 법원행정처 다 신중 검토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9페이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개인파산 면책채권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서 청년 파산자들이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애당초 비면책으로 규정했던 것 자체가 학자금대출 자체를 원활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재정 손실을 막자는 취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면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제도가 붕괴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기회 박탈로 귀결될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법원의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저희가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인파산제도와의 관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게 면책 결정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것으로는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이런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에 의하면 65세까지 갚아야 돼요. 65세가 넘으면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면책제도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 이 자체가, 제가 법 규정을 쭉 봤는데 부부 공동재산도 금융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도대체 이런 규정이 어떻게 입법이 됐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도산법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산이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규정 전혀 없고요. 미국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일체 예외 없이 다 비면책이다, 다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이 이거 왜 생겼느냐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파산 신청하고 면책을 딱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로펌에 가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서 그 면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면책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로비를 받는 연방의회에서 이거 비면책 규정으로 넣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미국은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거꾸로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뉴스를 보면 학생들 고민이 그거예요. 미국은 학비 비싸잖아요. 이거 다 갚으려면 정말 평생 동안 내가 갚아야 된다, 이래서 이 규정으로 인한 폐단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4페이지에서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다른 채권들은 다 채무자가 잘못했고 세금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대출금인데 이게 왜 비면책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도읍 위원, 백혜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가장 세게 말씀하신 발언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의견을……
 차관님, 차장님 말씀을 떠나서 학자금대출 자체가 위축돼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보완 검토한다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의견을 내더라도 좀 다르게 내야지.
 뒤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학자금대출을 할 때 금리나 여러 가지 조건에 굉장히 큰 우대를 받기 때문에 우대를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다시 면책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거기 공공기관 아니에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리스크는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이유만 여기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말씀만 드렸던 것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도안이 된 것이 결국 소득이 있는 때로부터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등의 여러 제도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 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강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학자금대출 상환하다가 수입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수입을 받은 다음에 상환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다가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대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유예됩니다.
 유예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면 지금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그러면 그때는 갚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소득이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또 갚아야 돼요. 65세까지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들 보신 이 자료의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 연대보증채권 면제해 주거든요. 이게 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한국장학재단만 돈 빌려 간 학생들한테 65세에 달할 때까지 ‘너 돈 조금이라도 버는 것 있으면 이것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차장님 설명하신 그런 게 있고 또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 보면 법 자체를 바꾸려는 것 같아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박주민 위원님 오늘 안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법만 고쳐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법률 충돌 문제가, 모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법만 가지고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나 하고 보니까 2010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만들면서 36조에 ‘채무자 회생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들어갔지요. 자기들 법안에 그것을 넣으면서 채무자 회생법을 부칙에다 관계법률 이래 가지고 채무자 회생법을 슬쩍 바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산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개정이 됐지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학자금대출 안 갚아 가지고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 없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거 만들면서 채무자 회생법을 슬쩍 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채무자 회생법이 있고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박주민 의원께서 제출하신 것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양쪽 다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확실히 의견을 정하세요, 다음 회의 때까지, 차관님.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제도가 들어갔고 왜 면책을 하게 했고, 면책하게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정부 의견을 정해서 가지고 와 주세요, 교육부하고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보완 검토한다는 의견 자체가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교육부에도 같이 관련 법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드리고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기준 완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15페이지입니다.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생․파산절차 유형 중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완화해서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 해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 도산체계를 보시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액을 10억에서 15억, 5억에서 10억 원으로 넓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일반 개인이 일반회생보다는 개인회생으로 갔을 때 채권신고절차나 결의절차, 변제기간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간이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늘려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개인회생절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의 채무액 상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채무가 적고 부채구조가 단순한 개인채무자를 신속하게 회생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채무액 한도를 상향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되는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채무액 대비 변제율이 낮아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이회생절차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간이․신속한 절차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경영자인 개인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즉 현행 개인회생절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채한도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 기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개인채무자 지원 강화의 필요성, 채권자 피해 가능성, 채무액 기준 완화가 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검토보고서상으로는 법무부 의견이 신중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의 변화와 그다음에 개인회생절차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액기준이 정해진 게 1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화폐가치도 굉장히 하락을 했고. 개인도 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야 돼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 상향은 하는 쪽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이것은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예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상사법무과장입니다.
 행정처 차장님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법무부에서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일단 의견을 낼 때는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그때하고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가치하고 지금 가치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한 다음에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5년 전이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때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직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경제규모가 얼마가 차이가 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물가 수준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을 정해요? 미국은 얼마……
 미국은 얼마로 하고 있어요?
 비슷한 금액이라는 게 현행안이에요 아니면 개정안이에요?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 5억에 담보 15억을 정하고 있습니다.
 15억?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예. 그래서 2004년경에 저희가 처음 이 기준을 정했는데요, 당시에 조금 미리 많이 올린 상태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그러면 다른 비슷한 나라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높게 설정했다, 그냥 쉽게 기준 완화해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개인회생제도는 굉장히 채무자를 옭아매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개인파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면책받는 게 100만 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제도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개인파산사건보다 개인회생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채권자들이 ‘그냥 면책하는 것 못 봐주겠다. 갚아라’라고 해서 개인회생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제도의 기준 금액도 낮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일반회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생으로 가면 채권자들이 표결권이 있으니까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금액이 상향이 안 되는 이유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 대충 그때 15년 전의 물가 기준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상사법무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정 시하고 지금하고 물가 수준을 비교해 보면, 15년 전 기준하고 비슷하게 현재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임철현법무부상사법무과장임철현
 물가는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상향하는 게 그 관점에서는 맞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선진 입법례와 편면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용자 숫자 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점점 실질적인 기준이 강화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같은 금액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 수도 늘 수도 있는 건데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법무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회생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통계자료 좀 보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면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대로 안 갚으면 그게 폐지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변제 이행률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변제 이행률이 한 60∼70% 정도……
 60~70%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완전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라는 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려면 현행법에 보면 3년간 자기 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행해 가지고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아서 성공하는 그 비율이 한 60~70%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 정도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나요? 그것보다는 보통은 간이회생절차로 가지 않나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담보채무 10억 그다음에 무담보채무 5억 이렇게 채무를 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높지 않은 것 같거든,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빚을 지고 경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사실은?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비교적 목이 좋은 데서 임차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은행 빚 그 정도는 쉽게 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누적 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놔도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고요.
 참고로 도산법개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 3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 지금 25억 법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 통과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 도산법개정위원회 쪽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시급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겠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차장께서 ‘도산법 학회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조금 신중하게 합시다. 뭐든지 규정을 바꿀 때는 우리가 그래도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가는데, 의견을 주시면 빨리 이것 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22일 날 스토킹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소위를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것만 원포인트로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은 그때 자료를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회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도 그렇고 학자금 부분도 법무부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그날 좀 더 논의를 하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관련 법안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부터 먼저 해도 되는 거니까……
 다른 기관들도, 교육부나 기재부나 다 반대한……
 교육부하고 의견을 좀 들어 봐 가지고……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그 법이 교육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교육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가져오시라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학자금 문제라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법무부에서 도대체 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 청년들 취업도 안 돼 가지고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 불이행 이런 문제가 되면 그 전체의 사회적 활동에 엄청난 제한이 세게 오거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덕적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지……
 사실 학자금은 국가에서 학비를 주는 게 맞지요, 그런 국가로 지향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자금 가지고……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학자금채권만 이렇게 비면제채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가장 성실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의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서 결정을 하자는 거지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항상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게 어떤 조치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학회 자료나 그런 것을 좀 보자는 거지요.
 통계 같이 보면서……
 그것도 그날 같이 논의해 가지고 하시지요.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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