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7월 24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4)
- 5.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순정 외 51,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8)
-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7)
-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4)
- 5.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순정 외 51,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8)
-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7)
-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09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사위 고유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임위 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사위 고유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임위 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상정된 안건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상정된 안건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4)상정된 안건
5.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순정 외 51,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8)상정된 안건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7)상정된 안건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개정안까지 총 3건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국회법상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은 의무사항이고 꼭 하게 되어 있으니 검토보고를 먼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요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검토보고해 주세요.
검토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진행해 주세요.
검토보고하세요.

수석전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지요.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시작은 우리가 보장하지만 전문위원 검토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듣고……
전문위원 뭐 하고 계십니까?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왜 침해하시나요?
전문위원, 잠깐 검토 중단해 주세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법안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고……
전문위원, 잠깐 검토 중단해 주세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법안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고……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빨리 하세요.
검토보고 빨리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들어 보시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 입법 독주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장내 소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1항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충분히 검토보고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중단해 주세요.
계속 읽으세요.
위원장님! 안건 이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형배 의원이 소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이상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주요 검토사항은 수사대상, 임명절차, 수사인력, 수사기간, 재판기간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에서의 고의적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10인, 특별수사관 30인, 파견공무원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수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10인 이내, 파견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70인 이내, 파견공무원 및 직원 20인 이내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특별검사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어 총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이내,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입니다.
또한 제정안 20조는 자수 및 자백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백의 경우 우리 형법은 위증죄와 무고죄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재판실무상으로도 1심에서부터 계속 부인하다가 항소심 판결 직전 단계에서야 자백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를 진정한 자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판장의 재량으로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처장 및 차장의 대우를 장관 및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며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논의사항도 역시 수사대상, 수사범위, 수사인력, 임기 등 처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확대는 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라는 측면과 수사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사권력 간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청원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의 대우를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경우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나 수사권한 확대 및 처우개선 등이 동시 추진될 경우에는 그 장단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정원 확대의 경우 공수처의 현재 인력운용 현황, 타 수사기관 대비 업무량의 수준, 향후 예상되는 공수처의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검사법의 주요 검토사항은 수사대상, 임명절차, 수사인력, 수사기간, 재판기간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에서의 고의적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10인, 특별수사관 30인, 파견공무원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수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10인 이내, 파견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70인 이내, 파견공무원 및 직원 20인 이내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특별검사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어 총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이내,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입니다.
또한 제정안 20조는 자수 및 자백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백의 경우 우리 형법은 위증죄와 무고죄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재판실무상으로도 1심에서부터 계속 부인하다가 항소심 판결 직전 단계에서야 자백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를 진정한 자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판장의 재량으로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처장 및 차장의 대우를 장관 및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며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논의사항도 역시 수사대상, 수사범위, 수사인력, 임기 등 처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확대는 수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라는 측면과 수사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사권력 간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청원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의 대우를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경우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나 수사권한 확대 및 처우개선 등이 동시 추진될 경우에는 그 장단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정원 확대의 경우 공수처의 현재 인력운용 현황, 타 수사기관 대비 업무량의 수준, 향후 예상되는 공수처의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이상 3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대안과 일부 자구 및 시행일 등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상속권 상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등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가족·연인 간 발생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범죄로 구성하는 방안과 기존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인자로서 친밀한 관계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제폭력처벌법 마련과 관련하여 교제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살인 등 중대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높으므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범죄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7월 10일 국회에 접수되어 1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동 청원은 향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이상 3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대안과 일부 자구 및 시행일 등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상속권 상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등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가족·연인 간 발생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범죄로 구성하는 방안과 기존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인자로서 친밀한 관계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제폭력처벌법 마련과 관련하여 교제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살인 등 중대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높으므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범죄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7월 10일 국회에 접수되어 1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동 청원은 향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화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법사위가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서로 간사도 선임하고 서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1호 안건, 2호 안건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안건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사 간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위원장님을 ‘존경, 존경,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될 정청래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호 안건 보십시오.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이런 이런 일들, 그리고 거기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냐.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고 사실 소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이건 마치 무슨 정말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정당정치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정말 진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특검법. 아니,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이 원래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특검을 논하는 건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받아야 될,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발의된 거 아시지요?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을 ‘존경, 존경,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될 정청래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호 안건 보십시오.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이런 이런 일들, 그리고 거기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냐.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고 사실 소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이건 마치 무슨 정말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정당정치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정말 진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특검법. 아니,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이 원래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특검을 논하는 건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받아야 될,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발의된 거 아시지요?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찬반 논쟁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다수결 표결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이것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5월 30일,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거나 상정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고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고 토론 속에서 본인들의 의견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찬반 논쟁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다수결 표결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이것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5월 30일,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거나 상정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고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고 토론 속에서 본인들의 의견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든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예, 의사진행……
간사 간 합의가 되어야지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발언권 주세요.
드리고 안 드리고는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재량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기회 주세요.
민주당 간사인 저와 또 국힘 간사이신 유상범 위원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안건이 9건이라 충분한 협의와 문자로도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은 간사님께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5월 30일, 5월 31일, 선입선출에 의한 안건 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할 것은 지금 22대 법사위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는 약속한 정시에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 법안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를 깨고 차관 출석이 아닌 부처의 총괄 책임자인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부처의 의견을 책임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2대 법사위 첫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오늘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참석 대상 장관이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많은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수해로 인한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 법무부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 왔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집단항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 출장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법사위가 시작하면서 법안 심사에 있어 장관 출석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무부차관은 그리고 다른 차관의 대참을 불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 부처에 공유되고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출석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5월 30일, 5월 31일, 선입선출에 의한 안건 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할 것은 지금 22대 법사위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는 약속한 정시에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 법안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를 깨고 차관 출석이 아닌 부처의 총괄 책임자인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부처의 의견을 책임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2대 법사위 첫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오늘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참석 대상 장관이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많은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수해로 인한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 법무부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 왔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집단항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 출장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법사위가 시작하면서 법안 심사에 있어 장관 출석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무부차관은 그리고 다른 차관의 대참을 불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 부처에 공유되고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출석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
답변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역시 위원장에 대한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개회 일시를 정한다는 국회법 조항도 있으며, 52조 2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장관들이 불출석한 것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경우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무부장관은 지금까지 태도나 그리고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 정당한 불출석 사유처럼 그 불출석 사유를 어거지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마치 국회에 불출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안건 상정 토론이고 해서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했고 또 출장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그 이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용하고 다음부터는 장관들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원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역시 위원장에 대한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개회 일시를 정한다는 국회법 조항도 있으며, 52조 2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장관들이 불출석한 것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경우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무부장관은 지금까지 태도나 그리고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 정당한 불출석 사유처럼 그 불출석 사유를 어거지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마치 국회에 불출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안건 상정 토론이고 해서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했고 또 출장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그 이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용하고 다음부터는 장관들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0시 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법사위원 중 5명이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이 짧은 시간, 한 시간 남짓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개의 법안들은 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와 같은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김승원 간사가 연락이 왔을 때도 대법관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법사위를 개최하냐,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또 말씀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개최하신다고 하니 오늘 참여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상정 고유법안 세 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플리바게닝, 소위 의무적 감면 조항을 특검법에 넣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 법안은 1소위로 회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는 지금 현재 소위 구성을, 양쪽 당의 안은 다 제출돼서 마지막 협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 점심에 김승원 간사와 만나서 마지막 소위 구성에 대한 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세 법안은 1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0시 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법사위원 중 5명이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이 짧은 시간, 한 시간 남짓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개의 법안들은 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와 같은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김승원 간사가 연락이 왔을 때도 대법관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법사위를 개최하냐,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또 말씀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개최하신다고 하니 오늘 참여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상정 고유법안 세 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플리바게닝, 소위 의무적 감면 조항을 특검법에 넣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 법안은 1소위로 회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는 지금 현재 소위 구성을, 양쪽 당의 안은 다 제출돼서 마지막 협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 점심에 김승원 간사와 만나서 마지막 소위 구성에 대한 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세 법안은 1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렇게 주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조항 3항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은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법대로 민주당 한 분, 국민의힘 한 분 간략하게 대체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조항 3항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은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법대로 민주당 한 분, 국민의힘 한 분 간략하게 대체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대체토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좀 이따 하시고요, 할 것은 합시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청원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고요, 심우정 법무부차관님, 오동운 공수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원래 토론은 5분 정도 하는데 그러면 3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양쪽 간사님들?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좀 이따 하시고요, 할 것은 합시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청원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고요, 심우정 법무부차관님, 오동운 공수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원래 토론은 5분 정도 하는데 그러면 3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양쪽 간사님들?
3분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이니까 일단 이렇게……
대체토론은 해야 돼요, 한 분씩.
이렇게 중요한 것 대체토론을 약식으로 하는 척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 회부를 전제로 대체토론을 대부분 하니까 일단 한 분 하시고 소위에서 논의 끝나고 올라와서 마지막 대체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소위 회부를 전제로 대체토론을 대부분 하니까 일단 한 분 하시고 소위에서 논의 끝나고 올라와서 마지막 대체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아니,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일단 대체토론 한 분씩 하세요.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해야지요.
전현희 위원님 대체토론하세요.
아니, 법사위 운영을 양당 간사 합의로 들어가야지 위원장 독단으로 합니까?
협의입니다, 협의.
국회법 좀 읽어 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왜 없어요? 협의가 합의지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여야가 있는 거예요?
전현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여기서 대체토론 이것 끝나 버리면, 소위 회부가 안 되면 대체토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세요.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검찰이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살아 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국법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 있는 권력 김건희·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사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오늘 상정된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그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위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검찰이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살아 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국법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 있는 권력 김건희·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사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오늘 상정된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그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위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먼저 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하세요.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 출석을 거부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어이 청와대 앞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출장 조사까지 나가면서 보안 핑계로 검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 서비스였습니다. 권력에 한없이 비굴한 초라한 검찰의 몰골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을 포함한 5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논문심사 규정을 회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의 수심위에서 거수기로 그것을 손들어 줬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 줘서 꽃길을 깔아 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혹은 검사 재직 시 연루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고픈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장관 이후에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ID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어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둘러싼 댓글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을 포함한 5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논문심사 규정을 회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의 수심위에서 거수기로 그것을 손들어 줬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 줘서 꽃길을 깔아 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혹은 검사 재직 시 연루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고픈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장관 이후에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ID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어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둘러싼 댓글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우리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런 정쟁적 특검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서 민생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매 회의 때마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 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 이런 시도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권력 남용하니까 기능을 찢어 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못 믿겠다 그러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만들 때마다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특검의 규모나 실시기간, 추천방식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특검 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검법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여야가 협의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 앞선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여야 각각 추천하기로 돼 있는 특검을 국회규칙 바꿔 가지고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특검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공수처 도입 논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민형배 의원이 소개한 공수처법 관련 청원, 여기서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전부 특검 하자면서 공수처는 왜 늘립니까?
오늘 상정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권한이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되고, 특검 임명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들,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검법안에 혐의로 올려 놓은 사안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돼 있는 특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 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 이런 시도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권력 남용하니까 기능을 찢어 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못 믿겠다 그러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만들 때마다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특검의 규모나 실시기간, 추천방식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특검 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검법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여야가 협의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 앞선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여야 각각 추천하기로 돼 있는 특검을 국회규칙 바꿔 가지고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특검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공수처 도입 논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민형배 의원이 소개한 공수처법 관련 청원, 여기서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전부 특검 하자면서 공수처는 왜 늘립니까?
오늘 상정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권한이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되고, 특검 임명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들,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검법안에 혐의로 올려 놓은 사안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돼 있는 특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이제 종결해 주십시오. 충분히 토론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세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세요.
주진우 위원입니다.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예전에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는커녕 대면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지요.
이번에 대면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이 서면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답변도 그 질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조사는 말 그대로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자꾸 황제 조사라고 그러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경호원들을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보안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새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삼의 장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 제삼의 장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편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장소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보면 조사 대상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특검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야당이 다 정해서 특검을 야당들끼리만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도 내용이 언론보도됐다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보도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논의되고 고발돼서 시효가 지나서 종결됐던 이런 사안들을 다 끄집어내서 현재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예전에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는커녕 대면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지요.
이번에 대면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이 서면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답변도 그 질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조사는 말 그대로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자꾸 황제 조사라고 그러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경호원들을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보안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새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삼의 장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 제삼의 장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편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장소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보면 조사 대상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특검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야당이 다 정해서 특검을 야당들끼리만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도 내용이 언론보도됐다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보도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논의되고 고발돼서 시효가 지나서 종결됐던 이런 사안들을 다 끄집어내서 현재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 의견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토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한 분 토론하고 종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민주당 한 분 토론하고 종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대체토론 발언할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은 의사진행 방해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 때나 끼어서 얘기하는 게 본인 이미지에도 안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의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의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너무 독단으로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지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우선 저는 구하라법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라든지 재산 관련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1순위로 그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21대 때도 발의했는데 잘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 등 법사위 전체를 열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법안을 5월 31일 날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로 오늘 올라왔는데, 다른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지난번에 합의됐던 거니까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한동훈 관련한 특검법도 법안이 상정된 것은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상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 불러서 예외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게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우정 차관 나와 있지만,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호의 문제요? 아니, 이런 일이 경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김건희 여사는 또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의 조사 안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더 불타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불타오릅니다.
대통령은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혜받고 예외받고 성역이 있었고, 이것은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법무부차관 나왔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더 특검법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을 갖게 되고. 누구도 이걸 얘기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법 상정해서 바로 논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라든지 재산 관련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1순위로 그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21대 때도 발의했는데 잘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 등 법사위 전체를 열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법안을 5월 31일 날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로 오늘 올라왔는데, 다른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지난번에 합의됐던 거니까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한동훈 관련한 특검법도 법안이 상정된 것은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상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 불러서 예외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게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우정 차관 나와 있지만,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호의 문제요? 아니, 이런 일이 경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김건희 여사는 또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의 조사 안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더 불타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불타오릅니다.
대통령은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혜받고 예외받고 성역이 있었고, 이것은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법무부차관 나왔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더 특검법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을 갖게 되고. 누구도 이걸 얘기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법 상정해서 바로 논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기회 좀 주십시오.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해요.
아니,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토론 기회를 좀 주세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회의는 왜 엽니까, 토론도 안 할 거면서?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깐만, 위원장님!
맨날 ‘표결, 표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합시다, 법사위 좀.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하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거수 표결)
위원장님, 이 중요한 걸 갖다가 대체토론하겠다고 우리가 뭐 밤새자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몇 분 발언하겠다는데 그것을 왜 봉쇄합니까?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법사위가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님, 지금 토론 종결과 관련돼서 의사진행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동 법안과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1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이상 2건의 청원은 각각 공수처법 개정,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 등 법안의 제·개정에 관한 청원이므로 관련된 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총 3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소위로 보내는 거니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대엽 처장님, 심우정 차관님,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동 법안과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1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이상 2건의 청원은 각각 공수처법 개정,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 등 법안의 제·개정에 관한 청원이므로 관련된 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총 3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소위로 보내는 거니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대엽 처장님, 심우정 차관님,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아까 내가 얘기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잖아요.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국회법 제108조의 규정을 원용해서 계속적으로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론을 종결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에 관련된 위원의 발언 규정은 60조 1항에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원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15분의 범위에서 발언을 균등하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60조 1항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발언의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준용규정 71조를 근거로 해서 108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발언만 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03조 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3조를 보시면 적어도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같은 의제에 대해서 적어도 두 차례 발언을 보장합니다. 60조 1항에서는 제한 없는 발언을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에서도 두 차례의 발언을 인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이 무제한토론이 돼서 마치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아예 심사가 못 되게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8조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장께서 어느 순간에는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들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 규정입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그 규정을 바로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용되는 규정의 성질이나 다른 법률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60조 1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60조 1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준용규정에 불과한 108조 2항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을 검토해 보면 최소한 위원의 발언은 적어도 두 번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리버스터 형태로 끌고 간다든가 할 때 108조 2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적용은 분명히 불법적인 국회법의 해석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방적 적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국회법대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에 관련된 위원의 발언 규정은 60조 1항에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원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15분의 범위에서 발언을 균등하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60조 1항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발언의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준용규정 71조를 근거로 해서 108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발언만 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03조 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3조를 보시면 적어도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같은 의제에 대해서 적어도 두 차례 발언을 보장합니다. 60조 1항에서는 제한 없는 발언을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에서도 두 차례의 발언을 인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이 무제한토론이 돼서 마치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아예 심사가 못 되게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8조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장께서 어느 순간에는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들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 규정입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그 규정을 바로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용되는 규정의 성질이나 다른 법률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60조 1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60조 1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준용규정에 불과한 108조 2항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을 검토해 보면 최소한 위원의 발언은 적어도 두 번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리버스터 형태로 끌고 간다든가 할 때 108조 2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적용은 분명히 불법적인 국회법의 해석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방적 적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국회법대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유상범 간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103조(발언 횟수의 제한)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이것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은요 단서조항, 예외조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103조(발언 횟수의 제한)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이것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은요 단서조항, 예외조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는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걸 잘못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하시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양당 간사 간 협의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식물국회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취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회도 할 수 있고 안건 상정도 할 수 있고 안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표결에 부칠 수도 있고 표결에 안 부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국회법을 읽어 보시면 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가급적이면 여야가 보기 좋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의 발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잘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사위는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52조 2호가 규정하는 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유상범 간사님의 취지는 제가 잘 듣고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양당 간사 간 협의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식물국회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취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회도 할 수 있고 안건 상정도 할 수 있고 안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표결에 부칠 수도 있고 표결에 안 부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국회법을 읽어 보시면 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가급적이면 여야가 보기 좋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의 발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잘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사위는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52조 2호가 규정하는 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유상범 간사님의 취지는 제가 잘 듣고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다, 위원 1인당 한 번씩.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행한 영부인을 가진 국민으로서 왜 특검이 필요한가,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도 가져오지 마’ 하고 조사를 받는가, 이것을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반발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검찰의 그러한 굴욕적 자세로 또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증명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영부인께서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안 나온다 하는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영부인께 요구를 해 주십시오.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법무부차관과 공수처장에게 위원장이 요구해 주십시오. 치욕의 검찰 역사를 그래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영부인,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검찰의 그러한 굴욕적 자세로 또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증명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영부인께서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안 나온다 하는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영부인께 요구를 해 주십시오.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법무부차관과 공수처장에게 위원장이 요구해 주십시오. 치욕의 검찰 역사를 그래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영부인,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차라리 소환당해서 대통령실에 가서 청문회할 테니 그렇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모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장모,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헌법, 법률 운운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총장,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되고 그 불출석 사유도 정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6일 날 채택된 증인들은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모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차라리 소환당해서 대통령실에 가서 청문회할 테니 그렇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모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장모,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헌법, 법률 운운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총장,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되고 그 불출석 사유도 정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6일 날 채택된 증인들은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모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한테 좀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공수처장님, 잘 들으셨지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 잘 들었습니다.
잘만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였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석대로 수사를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빨리해야 돼요.
천대엽 처장님, 심우정 차관님,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심우정 차관님,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등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국가는 그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처분적 법률로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자구 검토 결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등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국가는 그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처분적 법률로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자구 검토 결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출석하셔야 하나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실시 중인 관계로 고기동 행안부차관님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장관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법안 심사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출석하셔야 하나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실시 중인 관계로 고기동 행안부차관님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장관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때 저희 지역의 어느 참치집을 들렀는데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참치집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가게에서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분의 눈에서 진짜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절박함,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이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지급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 3고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폐업한 집 많고, 가게 손님이 줄어 가지고 임대료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준비한 이 법은 우리 민생을 해결하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법입니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얘기하면서도 초부자감세를 해 가지고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선거 때 831조나 되는 공약을 남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서민들의 민생고, 소상공인들의 민생고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에 이 법으로써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나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 우리가 코로나 경제위기 때 이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비가 약 10%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시급히 통과되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선거 때 저희 지역의 어느 참치집을 들렀는데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참치집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가게에서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분의 눈에서 진짜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절박함,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이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지급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 3고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폐업한 집 많고, 가게 손님이 줄어 가지고 임대료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준비한 이 법은 우리 민생을 해결하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법입니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얘기하면서도 초부자감세를 해 가지고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선거 때 831조나 되는 공약을 남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서민들의 민생고, 소상공인들의 민생고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에 이 법으로써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나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 우리가 코로나 경제위기 때 이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비가 약 10%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시급히 통과되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 법은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저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에 헌법과 법률 이런 법체계 질서와 정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54조, 56조에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국가예산 편성 규모가 확정이 되고 지급 시기도 확정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강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만 해도 거의 한 7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 소비효과가 그대로 100% 반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줄 때 저는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 난민들……
지금 이것은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예산에 지금 이분들은 납세의무나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를 다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 법은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저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에 헌법과 법률 이런 법체계 질서와 정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54조, 56조에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국가예산 편성 규모가 확정이 되고 지급 시기도 확정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강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만 해도 거의 한 7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 소비효과가 그대로 100% 반영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줄 때 저는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 난민들……
지금 이것은 국가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예산에 지금 이분들은 납세의무나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를 다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일단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 관련해서 아직 위헌 논란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책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난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 관련해서 아직 위헌 논란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책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난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이미 알고 있던 바와 같이 반대 입장이신 거지요?

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차관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 게 대법관 청문회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빠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다음은 환노위로부터 회부된 법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7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일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의결해 주세요. 이미 의견 다 밝혔는데 또 이의 없는 걸로 정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총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기권 0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총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기권 0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상정된 안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행안부차관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행안부차관, 오늘도 북한 오물이 대통령실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대통령 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깨비 폭우로 전국이 아비규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추수기 바로 직전에 폭풍이 와 가지고 전국의 벼농사가 망쳤습니다. 이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는데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서민, 농어민들에게 전국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가가 은전을 베풉시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베풀어 가지고 상당한 국민들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는 행안부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러한 폭풍 피해를 당한 서민,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할 정도로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골고루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대통령 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깨비 폭우로 전국이 아비규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추수기 바로 직전에 폭풍이 와 가지고 전국의 벼농사가 망쳤습니다. 이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는데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서민, 농어민들에게 전국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가가 은전을 베풉시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베풀어 가지고 상당한 국민들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는 행안부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러한 폭풍 피해를 당한 서민,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할 정도로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골고루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환노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벌칙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체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 및 중금속 함량 등을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고, 특정업종 제품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에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판례를 법문화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청회사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부터 쟁의행위 허용, 대체근로 허용 범위 등 노동조합법의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로삼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 보전 방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 급부의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법 등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점, 현행 노동조합법 및 관련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벌칙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체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 및 중금속 함량 등을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고, 특정업종 제품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에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판례를 법문화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청회사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부터 쟁의행위 허용, 대체근로 허용 범위 등 노동조합법의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로삼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 보전 방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 급부의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법 등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점, 현행 노동조합법 및 관련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화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관께서 출석하셔야 하나 홍수 피해현장 점검을 이유로 이병화 환경부차관님과 폭염 노동현장 점검을 이유로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안 심사를 위해 장관께서 출석하셔야 하나 홍수 피해현장 점검을 이유로 이병화 환경부차관님과 폭염 노동현장 점검을 이유로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차관님, 시멘트 제조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공개 행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시행규칙에 있던 걸 법률로까지 끌고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어떤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은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처벌하지 공개하지 않은 행위, 행정적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소위 근로계약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를 말하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포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상의 원리에 반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지요?
그리고 노동조합법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소위 근로계약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를 말하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포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상의 원리에 반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상의 기본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그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이나 또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반한다 이게 노동부의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설시한 이외에 노동부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부분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설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마다 도대체 누가 사용자인 건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로조건까지 확대한다면 해고 같은 이런 상황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옳은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 권한이 있는 법원이라든지 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들을 쟁의행위까지 올리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범위 확대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쟁의행위 자체가 집단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상의무자별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귀책사유 같은 것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설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마다 도대체 누가 사용자인 건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로조건까지 확대한다면 해고 같은 이런 상황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옳은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 권한이 있는 법원이라든지 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들을 쟁의행위까지 올리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범위 확대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쟁의행위 자체가 집단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배상의무자별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귀책사유 같은 것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7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발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가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입법이고 8항, 9항도 지금 현재 헌법 및 관련 체계의 정합성이 극히 떨어지는 법안들이고 이에 대한 반대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회부를 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사위의 제대로 된 법률 검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주세요.
7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발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가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입법이고 8항, 9항도 지금 현재 헌법 및 관련 체계의 정합성이 극히 떨어지는 법안들이고 이에 대한 반대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회부를 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사위의 제대로 된 법률 검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항을 2소위로 회부를……
7·8·9항을 다 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7·8·9항 다 2소위로?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소위로 넘기자는 제안이 있으면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를 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2소위로 보내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표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소위로 넘기자는 제안이 있으면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를 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2소위로 보내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표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간사 협의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할 것을,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2소위로 보내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할 것을,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2소위로 보내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조금 더 하고서……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부터 9항까지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소위로 회부하자는 안은 재석위원 총 12명 중 찬성 4인, 반대 8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7항부터 9항까지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소위로 회부하자는 안은 재석위원 총 12명 중 찬성 4인, 반대 8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노동부차관께서 반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하청구조가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임금 결정이나 근로조건을 행사하고 있는 도급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노동부차관께서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노란봉투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취지인데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의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취지의 법률입니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만큼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간의 우리 법률 집행의 관행은 개별 노조원 모두에게 전액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하는 법 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조사해 보면 회사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하고 상임감사한테는 40% 이렇게 책임을 지우고 반면에 상무이사한테는 20%, 이사한테는 10% 이렇게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 지우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영자한테 적용하는 판결에서는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하고 근로자·노동자한테는 전액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한테 책임을 나눠 지도록 했듯이 노동자한테도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나눠 지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노동부차관은 노동부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노동부차관께서 반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하청구조가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임금 결정이나 근로조건을 행사하고 있는 도급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노동부차관께서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노란봉투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취지인데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의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취지의 법률입니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만큼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간의 우리 법률 집행의 관행은 개별 노조원 모두에게 전액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하는 법 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조사해 보면 회사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하고 상임감사한테는 40% 이렇게 책임을 지우고 반면에 상무이사한테는 20%, 이사한테는 10% 이렇게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 지우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영자한테 적용하는 판결에서는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하고 근로자·노동자한테는 전액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한테 책임을 나눠 지도록 했듯이 노동자한테도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나눠 지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노동부차관은 노동부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지금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대표이사나 상무 등의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의 범위를 달리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닌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개별화한 판례가 예전에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그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많지 않거나 불법행위의 내용과 태양과 종류에 따라서 그 책임의 범위를 쉽게 구분하거나 충분히 판단 가능할 때는 그런 예외적인 판결처럼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개별화해서 책임을 달리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례가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채무자들의 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재판부가, 법원이 달리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쟁의의 경우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담해서 만약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별 노동자별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우는 취지가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두텁게 보호하고 입증책임을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지움으로써 나중에 구상권 행사의 문제로 가고 손해배상 단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인데 노동쟁의의 경우 가담자가 어떤 때는 1만 명, 1000명,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법을 일반적으로 정해 놓게 되면 모든 입증책임이 사실상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개별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과 불법행위 종류, 가담자의 숫자나 여러 태양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책임을 개별화해서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대법원 판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 그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책임을 개별화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대법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많지 않거나 불법행위의 내용과 태양과 종류에 따라서 그 책임의 범위를 쉽게 구분하거나 충분히 판단 가능할 때는 그런 예외적인 판결처럼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개별화해서 책임을 달리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례가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채무자들의 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재판부가, 법원이 달리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쟁의의 경우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담해서 만약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별 노동자별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우는 취지가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두텁게 보호하고 입증책임을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지움으로써 나중에 구상권 행사의 문제로 가고 손해배상 단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인데 노동쟁의의 경우 가담자가 어떤 때는 1만 명, 1000명,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법을 일반적으로 정해 놓게 되면 모든 입증책임이 사실상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개별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과 불법행위 종류, 가담자의 숫자나 여러 태양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책임을 개별화해서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대법원 판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 그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책임을 개별화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대법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으므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으므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