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외국민보호법안(계속)
- 2. 재외국민보호법안(계속)
-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계속)
-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 상정된 안건
- 1.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홍문종ㆍ윤종필ㆍ김성태ㆍ김종태ㆍ정갑윤ㆍ정병국ㆍ송희경ㆍ정운천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2.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경협ㆍ원혜영ㆍ이원욱ㆍ이찬열ㆍ김태년ㆍ이인영ㆍ문희상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문희상ㆍ추미애ㆍ이수혁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경협ㆍ심재권ㆍ이인영ㆍ조승래ㆍ김민기ㆍ안호영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성수ㆍ백혜련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안민석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조승래ㆍ서영교ㆍ원혜영ㆍ금태섭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송기석ㆍ김관영ㆍ주승용ㆍ권은희ㆍ전혜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김경진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권미혁ㆍ박남춘ㆍ설훈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정성호ㆍ김종민ㆍ박경미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철민ㆍ박정ㆍ설훈ㆍ소병훈ㆍ손금주ㆍ신창현ㆍ이철희ㆍ정성호ㆍ채이배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동섭ㆍ권미혁ㆍ조배숙ㆍ김삼화ㆍ송기석ㆍ주승용ㆍ김종회ㆍ황주홍ㆍ오세정ㆍ장병완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손금주ㆍ박주선ㆍ정성호ㆍ최도자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 조현 외교부1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홍문종ㆍ윤종필ㆍ김성태ㆍ김종태ㆍ정갑윤ㆍ정병국ㆍ송희경ㆍ정운천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경협ㆍ원혜영ㆍ이원욱ㆍ이찬열ㆍ김태년ㆍ이인영ㆍ문희상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문희상ㆍ추미애ㆍ이수혁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경협ㆍ심재권ㆍ이인영ㆍ조승래ㆍ김민기ㆍ안호영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성수ㆍ백혜련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상정된 안건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안민석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해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조승래ㆍ서영교ㆍ원혜영ㆍ금태섭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송기석ㆍ김관영ㆍ주승용ㆍ권은희ㆍ전혜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손금주ㆍ김경진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권미혁ㆍ박남춘ㆍ설훈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정성호ㆍ김종민ㆍ박경미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철민ㆍ박정ㆍ설훈ㆍ소병훈ㆍ손금주ㆍ신창현ㆍ이철희ㆍ정성호ㆍ채이배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동섭ㆍ권미혁ㆍ조배숙ㆍ김삼화ㆍ송기석ㆍ주승용ㆍ김종회ㆍ황주홍ㆍ오세정ㆍ장병완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승희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진복ㆍ여상규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손금주ㆍ박주선ㆍ정성호ㆍ최도자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 및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재외국민 범죄피해, 사망, 실종 시의 영사조력 등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바 입법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공정하게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경과하면 퇴직하도록 개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관장의 당연퇴직 기간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등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시보호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며,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 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품의 감액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 번에 몇 개 조문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부터 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1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0조부터 23조 및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이석현 의원,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인영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변보호 기간, 정착금 감액 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 법안이 충실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고위 외무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말씀하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상정된 안건
(10시26분)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보고가 올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계획에 반영하는 관계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1쪽 기본계획의 의의 및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입니다.
통일부는 작년 말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1월부터 7월 초까지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네 차례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전 부처를 대상으로 두 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직후 특사 방북으로 9월 평양정상회담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어 9월 평양정상회담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단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총 7개이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제반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점 추진과제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제별 5개년 목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화․상시화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 및 다양화입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입니다.
북핵 문제 진전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여건 조성에 대비하여 우선 대북체제 틀 내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조사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먼저 분단의 아픈 상처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포용하여 사회 통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일곱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 변화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시행계획은 연초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해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질의를 하고요, 질의는 남북관계발전 관련과 또 외교부 관련 두 부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제 가지고 하면 이런 의제를 올리실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되겠냐? 그리고 정치 이벤트화하는,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 큰 몫을 가져가는 그런 정상회담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국민적인 갈등 누가 이걸 지불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국민이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론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의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정상회담 아닙니까?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있어 뭔가 혁신적인 돌파구를 열려면 이런 것을 다 의제화시키고 또 완전한 비핵화 문제 로드맵도 만들고 이래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벼락치기 정상회담은 결국은 이벤트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장관님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계획 방금 보고하신 4페이지 5항 인도적 문제해결 추진의 5개년 계획을 보면 그 가운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IPU 총회를 1년에 두 번 가는데 가면 거의 항상 일본 대표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간에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의원 간에는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친선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년 교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일본 의원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좀 한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외교부도 이런 문제를, 아마 일본 대표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문제를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은 아주 우선순위인 것 같더라고요,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답변할 때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서로 협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18년도 계획에는 그런 게 없지만…… 또 남북정상회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돼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은 미국에 기댈 게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항상 북한 문제 얘기할 때는 납치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도 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는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부터 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 이런 문제를 계속 북측에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차원에서.
여기 외통위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측도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북측 나름대로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답을 저희한테 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 빨리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나 지금 어떻게 있는지 생사 여부는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납북자 문제와 함께 북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면서 그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폭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인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이주협정(GCM), 이주 글로벌 콤팩트 이게 다음 주 10~11일 날 어디서 열리지요?







이건 무슨 대한민국을 난민천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불법체류자가 가뜩이나 많아 가지고 신남방정책 해서 사증 확대되는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난민천국,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들 속셈이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이걸 정부가 추진합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 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슬그머니 다음 주에 가 가지고 협약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면, 이런 이주 문제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 난민들, 불법체류자들이 무슨 부자들 사는 동네에 어슬렁거리지 않잖아요. 우리 서민들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호주․폴란드․이스라엘․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이 채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이 바보라서, 이런 나라들이 바보라서 참여를 안 합니까?
이탈리아․스위스는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쉬쉬하면서 다음 주에 이것 참여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차관, 금년만 해도 GCM 회의의 공식협상 과정에 여섯 차례 우리나라가 참여했어요.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가뜩이나 난민…… 지금 아시아에서 난민법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같은 맥락에서 난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난민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국회의원들 전화기에 매일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것 막아 달라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다음 주에 가서 슬그머니 이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동의할 것 아닙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난민사태 가지고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외교부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런 식으로 말이지 전격적으로 쉬쉬하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전체적인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통일부 차원에서도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여론 확산 그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의 강경파도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풀어지듯이 그렇게 서로 상호 교차방문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서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정상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통일부가 적극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상 경제정책 실패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9월까지도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다가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잠시 급반등했지만 결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반전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미안합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답변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 계속 하겠습니까?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비핵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준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정찰비행까지 금지시키고 지금 해병대․해군이 그동안 뭐 겁이 나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와 가지고 사진만 찍고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남갈등만 더 심화되고, 지금 모두 힘을 합해 가지고 경제위기에 처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힘만 자꾸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와야 돼요. 와 가지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내에 올 것 같은데, 노력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차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준법의식이라고 그럴까, 준법정신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치주의 전반에 걸쳐서, 남북관계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계몽이나 홍보가 필요할 텐데 정부로서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사의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반국가단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보안법상 명문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판례는 계속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은 우리로서는 이중적 존재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명시한 대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요?




여기에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과정으로 같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될 장기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수교할 때 중국으로 하여금 6․25 참전했던 것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현 외교부차관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국회 연설 문제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석호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인맞이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게 또 무슨 개인 방송이나, 누구 말마따나 유튜브에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자유지.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프로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도 이게 통일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쪽 어딘가에 의견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저한테 답변 안 하고 싶은 것은 좋다 이겁니다.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은 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김제동 씨가 방송에서 출연료 얼마 받는지 압니까? 일주일에 1400만 원, 한 달에 56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와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장관님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그래서 지난 9월에 뉴욕에 유엔총회 회의차 가실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비행기가 미국 땅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 정반대 편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기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남미 순방 때 기착지가 미국의 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청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국가원수가 방문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까지 오는데, 중국까지 오는데 한국에 올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 오는 경우에 우리가 일정상 맞춰 가지고 접수하겠다 하면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체코가 의원내각제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당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길래 제가 질문을 중단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니까 외교부에서 의전에 관한 그런 의견서를 낸 것 같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담의 격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그다음에 또 방문 내용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야말로 기착지로서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르면서 방문외교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외교부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다만 김재경 위원님께서 떠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다수의 혼선이 있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답변이 좀 불충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체코가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체코 총리도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고 이 점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저희 언론에, 체코 언론에 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날 상임위 끝나고 바로 자료 정리를 해 봤더니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외교부의 순간의 그런 답변이 저는 참 적절치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말씀 나누고요.
우선 통일부장관께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금년도 시행계획이 이제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유감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언론보도들 보면 아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의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송영길 위원께서 충분히 여러 정황을 훌륭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의제가 뭐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 갈 때 또 우리 정부로서도 뭔가를 그 결과물로서 남길 것인가, 더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1월 1일 날 신년사도 발표할 수도 있고 등등 한데 이런 점 등도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남북이 쌓아 온 그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들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서도, 그러면서 새해에 그런 점을 더 진전시켜 나가자라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답방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명제가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9ㆍ19 평양공동선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에 환기시키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비핵화 자체와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 만큼 평양공동선언, 남북이 합의했던 것 이걸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답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남북경협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을 사실 패싱을 한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일단 북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특성상 우리 법에 다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적 타당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충분히 예비적 타당성 그 자체는 안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또는 너무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은 나름대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끝나면 착공식을 한다 했는데 착공식이 언제쯤 될까요?



(이수혁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건 판문점에서 남북 간에 대화들 하니까 그쪽 입장을 좀 한 번도 안 들어 본 건 아니지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것에 대한 발전위의 민관 사전검토가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었고요. 맞지요?



이것 국회에 보고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지 조금만이라도 국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삼권분립하의 한 축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남북문제에 대해 최소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의지나 소통할 의지나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러한 방향만이라도 제시하려고 하는 털끝만큼의 국민에 대한 존중의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9월 달에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것을 이렇게 12월 7일 날 갖다 덜렁 해 놓고 12월 7일 날 보고한 내용에 2018년도 시행계획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국회이면 삼권분립 중의 한 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쨌든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 국회가 국회를 견제하고 감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데, 정말 통일부가 국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주,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털끝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12월 7일 날 이렇게 덜렁, 아까처럼 그런 절차나 과정이 행정부로서 다 끝난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행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저희들이 바보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되는 겁니까? 18년도에 실행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놓고도 실행된 내용들도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12월 7일 날 국회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게 지금 국민에 대한 존중이고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존중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조문 정도는, 대통령 취임식 정도는 그 나라에서도 중시 여길 수 있는 이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이렇게 국회를 피하고 차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은 주요한 그런, 국무회의를 포함한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그 분위기를 전부 다 아시지만 차관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조문 장관입니까, 취임식 장관입니까, 행사 장관입니까,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국회를 피하고 국민의 대표를 피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돌아가는 외교에 대해서, 돌아가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취급받아야 될 국민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졸로 보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개인으로 와 있습니까?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조문이나 다니는 그런 장관을 놔두고 차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2018년도에 한다는 이런 계획 도대체 이게 장난입니까, 뭡니까? 12월 7일 날 저희들이 2018년도 계획을 보고받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가 혹입니까, 혹?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로 혹으로 보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여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제국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리더예요, 리더. 군주가 아니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갖다가 국회에다 던져 주고 그리고 있던 법은 한번 피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국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통일 생각하고 여러분들만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뭐라고 만들었어도 노태우 정권 때 만들었던 한반도 관련된, 그 당시에 했었던 비핵화 그만큼 만들 자신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 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만 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국민들은, 극히 국민들의 다수는, 여러분 눈에도 안 차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한반도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 졸로 보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부장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국민하고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북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통일부가 남북기본발전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통일부가 가장 중시 여기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다 실행된다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국민들 무시하지 말라고요.
통일부장관, 9월 4일 날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다 받아 놓고 이렇게 지연됐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정부는 2018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짤 때도 이것도 반영해야 되고 할 테니까 시간도 더 필요했었을 테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볼턴 보좌관이 NPR하고 기자회견한 게 나오는데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지금 제목이 ‘북 비핵화 성과 거두면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인데 ‘비핵화 성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퍼포먼스(performance)예요. 행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성과를 딱 내놓고 이런 성과가 있으면 제재를 해제보다는 리무빙(removing), 해제나 마찬가지지만 해제를 검토, 룩 앳(look at)할 수 있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너무 지금 단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성과가, 어취브먼트(achievement)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행동이라고 그랬거든요, 퍼포먼스가 있으면.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성과’ 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제재 해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제재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제목과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연합뉴스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번역하는 사람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지 몰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한번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답방이라고 하는데 예의가 있어서 답례로 방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다음에 무슨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페이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보고하고 어떤 방안에 대비한 목표와 성과를 좀, 제 얘기보다는 장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 된다면 그 성과로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혁신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두 번째는 남북관계 자체의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계속 더 발전시키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사실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만 북미협상이 타결됐을 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와 북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시기가 연내냐, 연초냐, 내년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화돼서 여기서 경직성이 발생하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정국의 운영은 아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래서 연초에 온다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고려하셔서 국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협상안을 중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고 주도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점이,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주 의제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특히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집중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그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이슈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 이후부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집중해야 되고 특히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도 사실은 연내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이런 측면들에 너무 경직되게 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개선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개선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의제를 조율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보다는 관계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구축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그 이후 단계에서 역사적인 어떤 해법, 남북 간에는 굉장히 오래된 갈등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는 이런 접근방식들을 찾는 것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됐고 바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9․19 평양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또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마저 반영해서 보고하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내년 1월에 2019년 계획을 보고하셔도 그 뒤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중대한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땐 지체 없이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가로 변경사항이 필요하면 보고하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이 통일부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추후 사업을 하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드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이 저는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도를 변경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비준동의를 한 번 받은 걸로 끝나고서 갈음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새롭게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할 부분들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은 제도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했을 경우에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답방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설득력이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실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방송에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에는 방영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변화된 삶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어떻다란 것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네들을 자유민주주의 개방 세계로 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금방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미․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대가도 치러야 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정부 정책 입안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다……
저는 장관께 묻고 싶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 준비위원장을 KBS에 출연시켜서, 그것도 KBS라고 하는 대표 공영방송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2배예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30%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답방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비핵화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식의 준비를 해서 되겠고 또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고 거기에서 얻어 들일 수 있는 것은 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아들여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분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난데없이 그런 사람들 불러다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KBS가 어용방송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만들고, ‘과연 이게 KBS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겠느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답방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제일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쟤가 실무자냐?’, ‘소수 중의 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묻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뭐 답방 시기에 대해서 경호나 여러 문제상 언제라고 발표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리숙하게 해서는 오히려 남남 갈등만 부추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실패한다, 저는 꼭 볼 겁니다. 지금 찬성이 61%―어디에서 따 왔는지,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60% 남짓 나오는 것하고 반대여론 30% 남짓 나오는 것하고, 만약에 답방을 했어요. 답방 이후에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의주도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뢰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나서 오늘 우리 장관께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렇게 보면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따른 것이지만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거나 또 남북관계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 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인정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부분 중에서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결재를 받았는데 오늘 12월 7일 이제야 했다는 것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는 ‘대북관계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그랬다’ 이것은 좀 변명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9월 4일 국무회의 통과된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강력한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압박 추진을 명시했던 기존의 계획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북핵 관련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5년짜리 계획에 단계적 북핵 해법을 명시할 이유가 없는데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음으로써 한미 공조가 엇박자 난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5개년 예산은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왜 지난번처럼 같은 이상한 논리로 해 가지고 묵살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도 따져봤지만 정부가 동의권을 제출하고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계획을 내야지요. 1․2차는 10년 5년 전 건데, 그때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권을 갖고 오라고 실랑이를 한 사항은 내가 보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국회인 입법부 통일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고 통일부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따져 가지고 과연 국회에게 동의권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유권해석을 한 후에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교부1차관님, 정부에서는 왜 정기국회가 열리면―저도 수차 얘기했지만―과거에는 조문하거나 대통령 취임식이나 이런 부분에는 정기국회 때 꼭 장관이 안 가더라도 그 정권을 잡은 그 당의 어른이나 이런 분들이 특사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외교부장관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때 가야 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 가야 된다, 정기국회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외교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것은 외교부 내에서도 1․2차관들이 건의하고 장관이 간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니,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2006년에 포드 대통령 서거 시에 국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민순 당시 외교부장관이 조문사절로 간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건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침 G20 정상회의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미처 고려 못 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금년 2018년 3월 13일 날 남북관계 발전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제13조에 기본계획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무회의 마치고도 국회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의 변경사항은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그런 부분은 솔직히 가볍게 생각을 하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차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오면 미국 대통령의 답방이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답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용어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방문하면 방문한 것이지 왜 꼭 답방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답례로 오는 겁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따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방문에 대해서 죽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것은 아주 단호하게 없다, 아직 검토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없다고 하는 내용을 봐 보면 적어도 한 달 내로 외국의 국가원수가 누가 됐든 간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 진행될 내용들인데 단호하게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언론의 아마 추측보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 또한 저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다든지 말하자면 여지를 남겨 두고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정말 졸속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단호하게 장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답변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교부차관께, 이것은 우리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체코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수상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대통령 안 만나고 수상 만나느냐 이렇게 낮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체코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머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대통령 한번 만났다가 되게 우리 언론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계 재벌인 그 사람은 한국에 투자는 고사하고 있는 것도 빼 가고 싶을 거예요.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외교의 의전이나 이런 것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즘에는 모든 것 다 금방금방 공유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관례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수준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아까 제가 남북관계 발전법 죽 봤습니다만 인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이산가족 만날 가능성이 제로이고 또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3명인가 있는 사람 다 빼냈어요. 우리도 옛날 납북자 말고 최근의 납북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억류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게 참 깜짝 놀랄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돌아서서 바로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갖고 정말 이런 책자를 하나 국민한테 내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내놓으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고 관심을 갖고 해야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내놓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낸 것 같지만 그냥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드라마의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부 서류나 정부의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쌓인다고요.
정말 남북문제는 진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를 갖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불신을 쌓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통일부가, 다른 데 말고 통일부가 주체가 돼서 신중하게, 이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전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전하고 달리 더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들에 생채기를 안 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그리고 정병국 위원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6․12 센토사성명에 대한 북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양측이 서로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합의됐던 종전선언이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한테는 기존 정전협정이 있으니까 종전선언은 선언으로서 충실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그대로 성격․ 기능을 갖는다, 그 유효함을 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지금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요즘에는 조금 잊혀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전 사실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합의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중간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여전히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살아 있는 현안으로서 그렇게 추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님.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새로 낼 때마다 새로운 것 그냥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죽 1차 2차 3차를 놓고 다 기본적인 추진 원칙 및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주요 추진 계획을 한번 서머리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을 1차 때는 이랬는데 2차 때는 그 정부가 지향을 했던 방향이 이거였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쪽으로 중점을 뒀고 지금 3차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것을 더 강화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해서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국회에서도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었는데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이 그대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지금 유엔이주협약은 우리는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하나요?





그다음에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동남아국가들의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치를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이것 할 때는 외교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중에서 태국 사람들이 10만 명이에요. 태국과 무비자협정을 한 이래 10만 명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든 법무부든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고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들도 효과를 낼 것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이정현 위원님, 또 하실…… 1분만 하세요, 그러면.
외교부차관님, 지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굉장히 비싼 캐딜락이 단종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차관님 같으면 그 차 사겠습니까? 한참 뒤에 부속품이 없거나 또 그것 가서 제대로 고칠 데가 없는 그러한 차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탈원전 한다고 선언을 해 놓고 외국에 가 가지고 이 원전을 사라고 그렇게 세일즈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탈원전에 대한, 외국에 가서 선전하는 입장이 뭡니까? 어떻게 단종된 캐딜락을 사라고 하는 그 세일즈를 어떤 논리로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원전과 관련된 인재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도 하고 이렇게 늘어 가야 되는데 60년 뒤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인재들이 정말 그 없어질 분야에 가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떠나지요.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최첨단의 그러한 어떤 부속품이라든가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철수를 하고 줄여 가지 그것을 늘려 가겠습니까, 60년 뒤에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것을 눈치를 못 채고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누가 와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그 비싼 것들, 22조 정도 되어 가는 것을 누가 관리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가요’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균 장관,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