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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는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상정된 안건

(13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첫 번째 보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쪽의 보증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자는 수출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액은 원화 기준으로 5조 원 이내입니다.
 보증동의 요청액은 최대 5조 원에 해당하는 채권발행액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은채의 포트폴리오를 참조해서 원화채와 외평채를 발행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자는 5400억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표는 그 5조 원에 대해서 산출하는 근거입니다.
 5조 원은 기재부가 외부 연구용역에 따라 산출된 24년도 자금 집행 전망을 총 5.8조 원으로 하고 올해 6월 말부터 공급망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1년간 5.8조 원의 77%를 계상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는 사실 5.8조 원에서 4.5조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유동성 대응 자금까지 포함해서 채권한도를 4.9조 원으로 보고 최대 5조 원까지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의 채무자의 적절성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법은 채권의 발행 주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까지 채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타의 국가보증채무인 장학재단채권이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발행 주체만 해당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발행 규모 5조 원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5조 원은 기재부가 산출한 5.8조 원의 7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망법이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6개월 동안 기금 조성 및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조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규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국가보증채무의 규모를 보면 10조에서 최대 17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보증채무 잔액 전망을 보면 10조에서 13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4쪽 보시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새로 발행된다면 보증채무 잔액 전망은 15조에서 31조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채권 발행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경우 외화로 발행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위험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보면 원화 비중이 25% 그리고 외화 비중은 75% 정도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보증채무 총량이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은 정부 의견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을 드릴 테고요. 6쪽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 김윤상입니다.
 우선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채무자의 적절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정을 하고요.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은 삭제하는 데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발행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5조 원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삼일회계법인, 전문기관이 분석한 중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5조 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600여 개의 기업들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올해 한 4.6조 원 정도의 자금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5조 원이라는 보증채무 규모가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그 한도 개념으로 그래도 5조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5조 원 정도 보증채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보증채무 잔액과 관련해서 GDP의 1% 수준으로 저희가 향후에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보증이 있었을 때는 한때 GDP의 2.5%에서 3%까지도 보증채무 잔액이 있었는데 보증채무 잔액 1% 내외 정도 수준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기금의 관리 주체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환위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한 환리스크 부분도 일별․월별․분기별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환리스크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일단은 채무자 적절성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규모, 5조 원이 적절하냐 문제인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6월 말부터 시행인데 6개월 동안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4.5조, 이걸 순전히 한도로만 이해를 해 달라……
 아니, 그런데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은 벌써 대기 수요가 한 4.5조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요건 중의 하나가, 저희가 5조 원으로 설정한 게 기업들 수요를 4.6조 원으로 일단은 받았고요. 그리고 법 시행이 6월 27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 수요같이 매 월별로 자금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6월 27일 날 법이 시행되게 되면 바로 수요에 대한 자금이 확 풀릴 거기 때문에 이게 꼭…… 12개월분이 저희 시나리오상으로 5.8조 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남았다고 그 절반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5조 원 정도는……
 그게 77%를 계상한 거잖아요. 이 77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게 원래 4분의 3의 개념으로 해서 75%였는데 잔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77%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 시나리오상은 5.8조의 수요가 있을 걸로 삼일회계법인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의 4분의 3인 4.5조 원에다가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유동성과 관련한, 약간 예비 수요로 10%를 0.4조 원 남겨서 그래서 4.5조 원, 0.4조 원 합쳐서 4.9조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5조가 한도인데 이것 한꺼번에 다 발행하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금 수요를 봐 가지고요, 6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7년 정도까지 쪼개서 6개월․1년․2년․3년 이렇게 연물을 쭉 나눠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그건 물이고, 5조를 한꺼번에 다 발행하냐고?
최재영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최재영
 제가 설명드리면, 한꺼번에 발행하지 않고 대출이 나가는 수요를 감안해서 그때그때 당겨서 자금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지요. Case 1, Case 2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Case 2를 선택했잖아요. 그것은 Case 1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정부가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최대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시나리오 1은 저희가 3.5조 원으로 분석을 했고요, 2는 시나리오 1에다가 500억 이상의 매출 규모에 대한 기업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5.8조 원 나왔고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7조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을 선택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중간으로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또 한도의 개념이라, 저희는 4.6조 원 정도 자금 수요를 예상을 했는데 혹시나 이게 만약에 확 넘어갈 경우에는 중간에 보증채무동의안을 추가로 또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시나리오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한 5조 원 정도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수석님, 아까 이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5400억 정도.
 5조에 대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러니까 24년도만은 아니고요, 채권 5년물이면 5년치 이자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5400억?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러면 채권 발행 이자는 몇 프로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발행 이자 부분은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한 6%쯤 되고요, 일반적인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 5%쯤 되는데 저희들은 한 4%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대출 이자 말고 채권 조달 이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조달 이자는 저희가 한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은 3.5, 발행은 4?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4%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거장이네. 하나도 안 남기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리고 저희가 정부보증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이 자체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는, 5년물 같은 경우는 한 10bp 정도는 조달금리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급망 관련된 업체들의 이자 낮추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수석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정말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게 재정건전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증채무 잔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과 그런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맞습니다. 저희 재정건전성은 중요시하면서……
 이 보증채무는 일단 국가채무에 산정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 정부가 보증을 했는데 못 갚는 일이 생겨서 연쇄적으로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 국가채무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리스크 관리는, 아까 환리스크하고 마찬가지로 신용 저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펑크 나면 이것 추진하셨던 분들, 이것 제대로 계획 못 하고 관리 못 한 책임을 져서, 설령 야인이 되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책임을 다 물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국가채무로 안 잡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출입은행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기재위에서 동의를 해 준 건데, 그러면 혹시 부실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후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리스크 대응 방안뿐만 아니고 이게 잠재적인 부실로 연결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잘 수립해서 적절한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자원개발에 쏟아부은 엄청난 국고가 있잖아요. 그것 다 회수가 안 됐잖아요, 아직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난번 2008년부터 12년 그때 정부요?
 예.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자원개발이나 이런 것. 보니까 여기 대상 기업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원개발이. 11쪽 보면 지원 대상 사업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재원을 정부보증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 통제가 가능하고요.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주로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가 거의 대부분 본인들 자금으로 나가서 투자를 한 사항이라 아마 그 투자에 대해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나, 하여튼 정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상임위 열리면요, 사고 안 나도록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수고스러우실까 봐서 오시기 전에 그냥 다 끝내 버렸습니다.
 이건 저희 당에서 추진하던 거라 이의 없습니다, 저도.
 박진 위원님 오셨는데, 그래도 국무위원직을 마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하셨는데 인사말씀 듣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국가보증동의안 소위 심사에서 중요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채권 관련한 논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또 여당에서도 원래 추진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핵심광물 또는 전략물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경제안보품목……
 예, 이게 그러니까 목표치를 늘 밑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국정감사 때마다 이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비축량.
 비축량, 비축목표에 미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 때마다 늘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가보증을 통해서 채권 발행해서 돈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을 할 때는 그것까지도 같이 좀 보고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축물자의 목표량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또는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위원장님, 공급망안정화기본법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달청하고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6대 비철금속에 대한 비축하고 그다음에 희귀광물에 대한 비축은 이 공급망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금의 재원으로 얘들을 살 수는 없고요. 이것은 국가예산인 조달청하고 광물자원공사 이쪽에서 사는 거고, 지금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경제안보품목과 관련해서 선도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이나 보증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비축을 하기는 아마 규모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비축물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창고 문제가 있었어요.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수입을 못 한다, 미리 비축을 못 한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늘 해명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런 창고를 운영하는 데에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별히 지적을 해 두는 거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민간 기업이 비축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하고 민관 합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접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계시켜 가지고 고민을 더 해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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