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7)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2)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5)
-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2)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8)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
-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
-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
-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
-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7)
-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1)
- 상정된 안건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7)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2)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
-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5)
-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2)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8)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
-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
-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
-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
-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7)
-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1)
(14시10분 개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스크 다 벗어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스크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착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미착용하셔도 되고 마스크는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회의실을 한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하시면 여기서 계속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 싶으면 다시 우리 옆에 있는 회의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시간 정도 심의를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몇 시까지,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7)상정된 안건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2)상정된 안건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2)상정된 안건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5)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2)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8)상정된 안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상정된 안건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상정된 안건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7)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1)상정된 안건
(14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항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법안소위 논의됐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법을 도입하면서 규제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투자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균형을 맞췄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1번 투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명칭 변경 그리고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은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번인데 이 3번이 법안소위 세 번을 거치는 동안에도 다소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해서 자금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대기업 벤처캐피털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가 적당한지에 관해서 공정위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하고, 5번 투자 주체 관련 제도 정비 관련은 개인투자조합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이 바뀌어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등의 투자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대체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벌써 두 번을 했었습니다. 축조심사를 했는데요.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미국 실리콘밸리식의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으로 인한 투자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일부 플랫폼 기업만 성장하고 금융회사로 벤처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의 우려 그리고 투자목적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일부분이 보증기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염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 등을 감안해서 법 집행 단계에서 금융위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규모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와 투자자의 자산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축조심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조항은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SPC 설립 허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부 수정의견 사항에 그래도 금융기관의 협력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중기부장관의 고시 형태로 중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도록 하면 대통령령을 심사하는 동안에 법제처를 통해서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중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이 일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합의가 되지 않았던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의견에 관해서는 중기부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중기부는 향후에 법 운용, 공정위 관련 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정위가 자체 법령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뱅크의 벤처투자 전담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예금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에서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의 SVB의 파산과 거기에 대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SVB가 이런 투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행위에서 그 리스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자산 확보가 안 되면서 파산에 이르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2쪽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정비 법령개정 부처합동 추진경과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3대 기준도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번에 6개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연번 1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패키지로 한데 묶여져 있는데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민간으로 이양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설치되어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단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기능을 새로 근거를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5번, 6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추가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목과 같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재단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동 위원회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조정․중재 기구로 이미 운영되어 왔던 점 그리고 현재까지 기술 분쟁조정 실무를 재단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 이후에도 위원회 운영의 기능적․물리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중기부 산하의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분쟁 조정신청 사례가 요즘 급증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분쟁 사건의 조정 중재 시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이행강제 효과 확보의 중요성, 특히 상징적인 측면에서 부처에 소관되어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례를 보시면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기술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한 운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대․중기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소속만을 바꾸는 것이고 장관이 직접 다 위원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권위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례를 보면 분쟁조정․중재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쪽에 맡기는 사례들이 옆에 비고란에 저희가 적시해 드렸는데요, 있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도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사실상 성격이 재단인 그런 데에 이미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는 개정안 그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고 있지요, 민간에서?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해서 한 39회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관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뭡니까?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기부 안에 있는 다양한 업무를 돌면서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재단 소속 직원들은 나름 그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로는 조정안 제시 자체가 불가한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한 88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사례들도 있고 조정이 계속되다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안 돼서 중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이 불성립했던 것 참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기술 분야가 오히려 그쪽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중소기업재단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인력들 보면 그렇게 기술 부분에, 정말 많은 기술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중기부나 재단이나 똑같은 거지요. 중기부는 인사가 돌고 여기는 인사가 안 도니까 된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술분쟁에 관련돼서만큼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중기부에 남겨 놓고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기술분쟁 했을 때 희망을 갖고서 지금까지 죽 제안을 해 오고 의뢰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남겨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정 이후에도 다른 사유를 빌미로 삼아서 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굳이 이 위원회를 민간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오히려 정부 부처 산하에, 중기부 산하에 이 위원회를 두고 위상과 역할, 예산, 인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상징성 내지는 중요성 차원에서 중기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중기부에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들도 중기부장관이 다 위촉을 하고 분쟁의 조정이라든지 중재에 대한 효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저희한테 민원이 와도 역시 분쟁위가 하는 것이고 재단으로 와도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단 안에서도 직원들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재단이 하는 업무는 대․중기 간의 협력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업무의 변동성은 적다는 점 그다음에 또 기술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가장 유효하게 지원하는 사례 중 하나가 이런 분쟁 조정에 임함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바로 밀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이 변경을 통해서 바뀌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현직 판사들도 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다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이것을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재단으로 넘겨도 무방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협력 사업이 아니라 이건 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소 당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됐든 중기업이 됐든 압력․압박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처에서 소관하는 것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굳이 옮겨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굳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면, 기능은 동일하다면? 아니, 산자부도 그 기능을 존속시키는데……
그래서 다른 사안하고 달리 분쟁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것이 중소기업한테는 훨씬 더 든든하리라는 측면에서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간소화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 기능은 정부 부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예전에 알고케어 사건 있었을 때 중기부가 이런 기술 탈취나 분쟁에 있어서 대안들을 잘 마련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그때 장관님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비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기술분쟁이 생기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는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지원이 중요한 제도 보완이나 지원은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지원인 거지 그걸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회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분쟁 조정을 더 신경 쓰고 기술 보호를 위해서 중기부가 더 힘을 써야 될 때다,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민간에 이양하는 게 맞는데 규제 완화의 정책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이것은 보호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간으로 이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큰 혜택이 있고 훨씬 더 좋아야 민간 이양을 고민해 볼 수 있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할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3대 기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관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규제 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왜 폐지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 균형성장촉진위원회가……



두 번째는, 역시 중기부에도 아까 제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분쟁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중기부장관이 분쟁조정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바로 가게 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똑같은 위원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운영을 재단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통합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단지 이관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숙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87쪽입니다.
이 안은 공공부문 상생결제 도입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지급일 60일 이내에 따른 자금 경색 방지 및 어음으로 인한 폐해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를 교육청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 지방자치단체 관련 다른 조항의 경우에 그 적용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법례를 보면. 개정 내용을 상생결제 관련 사항에 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구 정리를 하면 입법목적 달성이 이인선 의원안의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5항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김경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신설과 위탁․수탁기업의 제정․개정 참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기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고시를 통해서 하는 중기부장관이 정한 표준약정서는 제조위탁 계약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탁․위탁거래에 통용 가능한 분야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해당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설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와 구분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임의 규정과 구분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 내용은 위탁․수탁기업이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참여 대상에 조직력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자단체를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도급법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또 다른 개정안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장관이 위탁․수탁기업에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심사청구하도록 장관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곧바로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업이 먼저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중기부장관이 안 21조의3 2항에 근거해서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실무상 권고할 수도 있고, 아래에 보시면 안 21조의3 제5항에 따라서 제정․개정안에 대해 관련 분야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고를 받은 기업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조치를 안 하면 중기부장관이 또 다시 표준약정서 제․개정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고 이후 상당 기간을 기다려도 제정․개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기다렸다가 또 권고하자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고 자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입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에는 동 절차를 도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 관련 분야 거래 당사자인 위탁․수탁기업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위 항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되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서 업종별로 거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는 것,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은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항과 같은 경우는 표준약정서를 도입하는 것이 되는데요. 저희 상생법은 표준약정서를 시행령 수준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으로 끌어올리고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일부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위탁․수탁기업한테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검토의견에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특별히 없지만, 다만 수위탁거래에 대한 표준약정서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처럼 표준약정서를 권고 수준이지만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해당 민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채로 표준약정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용역을 통해서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기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도입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한 1년 정도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경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에서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표준약정서가 제정이 되면 개별 기업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생법에서도 시행령에서 돼 있고 미활성화된 부분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안대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존에 하도급법에서의 표준약정서…… 최근의 예를 든다면 금형 같은 경우에 스스로 용역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표준약정서를 만들었고 그게 시행됨으로 해서 업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가 표준약정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종이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종에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표준약정서를 그 업계에 권장하게 된다면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소요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업계에서의 여러 가지 니즈…… 지금 6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거래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계약 체결을 하고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다수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일 뿐 상생법상 수위탁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게 국토부와 관계가 되니까 관계부처와 손해보험협회의, 그런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상생법에서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업종별로 그러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것처럼 우리 상생법에서도 표준약정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때, 예를 들어 그런 업종의 표준약정서들에 만약 관련 부처가 있다 그러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 가지고 찬성 여부를 해서 수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제하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저도 하도급법에서가 아니라 상생협력법에서 표준약정서를 만들어서 모두가 공정한 거래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권명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 자동차 보험회사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와 수리회사가 과연 수탁․위탁 기업인가 그것은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정비업체는 국토부 산하니까 국토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자동차 보험회사는 금융위 소속이니까 금융위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런데 우리가 그냥 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표준약정서를 만들 때 해당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보험회사가 수리업체, 그러니까 정비업체에 갑질을 한 그런 통계자료가 있나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삭감이 있었다, 갑질 사례가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이 법의 필요성을 논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위탁거래 안에 하도급이 포함되지만 이것은 공정위의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의 표준약정서를 만들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위탁거래는 서비스 용역이라든지 물품의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정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위탁거래가 성립한 이상 약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고요.
동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이견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관련 법에 대한 조회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연해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약정서와 달리 이 부분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권고를 기준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좀 융통성 있는 제도로 도입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인정할 만한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 수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권고 사항이라지만. 그러니까 서로 양쪽 입장들을 충분히 듣고 그걸 표준계약서에 잘 담는 노력이 있어야 이 권고가 권고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실행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수탁거래에 동종업종이 아닌, 그러니까 손해보험사하고 정비업체가 동종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수리라든지 서비스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서 이런 표준계약서 같은 제도가 우리 거래관행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논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손보사하고 자동차 정비업과의 표준수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부분에 대해서 정가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손보사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관련 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상생 부분에 접근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과제고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 과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납품단가연동제도 우리가 상생법에다가 표준약정서를 ‘하여야 한다’로 담았는데 하도급법에 일반적인 업종에 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권고하는 것은 공정위의 기본적인 사항이듯이 상생법에서 우리가 수위탁거래에서 표준약정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일정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용역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과정에 대한 조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손보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쪽에 대한 업계의 컨센서스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면 우리 법안 제정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법안소위에서는 그런 상생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추진해도 이건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준약정서 제정․개정하고 사용권장 신설 또 위수탁기업이 제정․개정 참여 절차 마련하는 이 법안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법안을 발의하신 김경만 위원님께서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뭉뚱그려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91페이지 같은 경우 첫 번째 밑줄 그어진 부분입니다. 중기부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부분도 저희 중기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신설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는 의무로 되어 있음에 비해서 지금 개정안이 다루고 있는 것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명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약정서 제․개정의 목적에 관한 조항을 이동해서 같이 수정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중소기업자단체 추가하여서 표준약정서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수정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92쪽으로 가서 중기부장관이 위탁․수탁 기업에게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입법 목적이라든지 실익을 감안할 때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수탁 기업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데 이때 중소기업자단체를 또 추가해서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수정의견에 동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 1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해당사자 갈등이 심해져서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정계약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강하게 밀어붙여서 만든들 이 약관이 결국은 이해당사자 간, 위수탁기업 간에 적용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통과를 시켜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 거고.
이것 관련해서 아까, 한번 나중에 그건 봐 주십시오. 위․수탁 관련된 우리나라 사례들이 괜히 자동차 정비회사, 손보사 와 가지고 자칫 오해하면 손보사가 반대해서 못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이외에 정말 많은 예가 상상이 안 되지만 많지 않겠습니까, 관련 위․수탁 기업 간의 이런 표준약정계약서 필요한 분야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례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 것이, 표준약정서를 만든다는 것은 두 거래 당사자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거래의 기준을 일정 범위까지 만들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케이스들을 접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불공정성을 그 약정서가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표준약정서를 도입하면 이러한 거래당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의한 분쟁은 상당 부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여기 사례들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정책담당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꼭 소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기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취지와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이것도 물론 가치판단의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을, 한 달 뒤에 또는 몇 주 뒤에 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부분은 해소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시 하나 가지고 염려해 가지고 한다면 법안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두 건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사업전환지원센터 업무에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업무에 사업전환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역량이 강화되고 명시적으로 업무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전환 진단이라든가 컨설팅 업무의 일환으로 사업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컨설턴트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의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서 개정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항제6호를 보면 충분히 개정안의 내용이 포섭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면 해당 사업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용이해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도 여기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섭 가능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사업전환 촉진법은 102쪽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도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목적 조항에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 등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능동적으로 변화 대응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업종으로의 재기를 지원하는 현행법상의 목적 역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문을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2조제2호입니다. 2호에는 사업전환의 유형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신사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행 사업전환 정의규정을 보면 업종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전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일한 업종 내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친환경 제조방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추가도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전환의 대상인 신사업 분야라는 의미가,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고 유추하기 어려워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사업전환의 대상이 되는 신사업 분야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는 정도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적용범위 문구 수정에 관련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런 부분을 일부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다음 할까요, 아니면 107쪽 이어서 계속할까요?


자료 1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4조 1항을 보시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내용에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세 사업전환 범위를 확장하면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4조 1항 3호에 보면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행 제3호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사업전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사업 분야 범위 등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신사업 분야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관련 내용의 조문을 약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신사업 분야 범위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신설 필요성까지도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정부안 보신 것처럼 최근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정책과 부합되는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게 되면 조금 수정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민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사업 분야 우선승인이라든가 심사위원회 설치,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입니다.
여기 있는 심사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위원회와는 다른 심사위원회입니다.
먼저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추가, 신사업 분야 우선승인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예정인 우선승인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통합한 조문 정리의 수정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사업전환계획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드린 논리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업 간 공동사업전환계획 제출 및 승인과 관련해서는 신사업 진출 대기업과 협력사의 사업전환을 연계하거나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할 경우에 단독으로 사업전환 하는 경우에 비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대상에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공동사업전환계획 도입 시에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대상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전환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7쪽입니다.
사업전환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지원, 판로 지원, 선도기업 육성 등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 지원 근거 마련,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그리고 제대로 된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24조에 이미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개정 실익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분야의 사업전환 선도기업 선정 지원에 관해서는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선도기업의 사례 홍보를 통해서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과 사업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에 있어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승인 기업을 선도기업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시에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승인 기업 형태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기부장관에게 사업전환 관련 행정규제를 요청하거나 사업전환 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사업전환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사업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제정비라든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 근거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 규정, 개정 실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도 당연히 중기부의 당연 업무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쪽 보시겠습니다.
120쪽을 보시면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경우에 동법상의 특례 적용 제외입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라든가 제공방식 도입 기업은 상법상 특례, 현행법의 특례 적용이라는 게 상법상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이 특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12조부터 20조까지의 특례에서 제외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시행일 등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듣고 조문 하나하나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6항 권칠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7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항의 첫 번째, 총칙 부분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재기를 지원하는, 즉 신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문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애초에 이 법이 이렇게 사업전환을 하려는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수정의견들을 전문의원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수정 동의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항목에 있는 업종의 변화 기준에 있어서 신사업 분야,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홍정민 위원님.
그런데 지금 1항에서 주신 것처럼 그냥 변화에 대응하는 정도로 신사업 분야라고 한 부분을 국회 전문위원이나 법무부에서 이렇게만 하면 예측 가능성이 낮거나 목적이 ‘어려움이 예상되는’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좋게 제안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논의된 103페이지의 1조하고 2조에…… 아마 104페이지의 3 부분, 아까 포괄위임 금지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확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은 현행법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현행법을 유지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 보면 가, 나, 다 이렇게 있잖아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 제품․서비스와 차별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정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한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저는 막연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혹시 중기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부분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공방식에서의 차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차별해서 보자면 그 앞의 전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품이 A라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B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고요. 역시 A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B라는 서비스를 할 경우에 추가된다고 하는데, 후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A라는……



김용민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일부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위원회에서 특정 분야나 어떤 정의나 개념 같은 것들,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갈 거면 차라리 그냥 개정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래도 법률에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가자. 개정안은 법률에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취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수정의견으로 갈 거면 여기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써’ 이렇게…… 전체 뜻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언부언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법조문이나 이런 경우에. 제 의견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신사업 분야로 지정하는 시행령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과연 법체계에 맞나 안 맞나 이게 나중에 논점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저는…… 방금 김용민 위원님도, 홍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할지 말지 결정하고 신사업 분야를 지정하는 권한을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두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개정안과 수정의견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만, 기준에만 해당이 되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전환 신사업 분야가 추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사업전환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수정의견으로 가면 새로운 제공방식의 사업전환 신사업 분야에 해당이 되는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나름대로 정하게 되면 대통령령은 제․개정 과정에서 법제처를 통해서 관련 부처 의견을 의무적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사업 분야라는 게, 뒷면의 106페이지를 보시면 규제자유특구, 금융, 기후, 환경 분야의 산업이든 데이터 산업이든 여러 분야에 관련돼서 이게 사업전환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부처 또는 해당 관련 기관에 의견 조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만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다른 분야, 다른 부처 소관 분야에서 사업전환에 일정 규율이 될 것이다라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수정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 차이는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사실상 이렇게……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홍정민 위원님의 개정안에 들어 있는 신사업 분야의 범위를 수정의견처럼 하면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더라도 2항 1호의 신사업 분야의 범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기준만 대통령령에 정해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서 각 산업 분야별로 사업전환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게 하는 게 조금 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표현이 좋게 하면 자율적이지만 약간 자의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업전환심의위원회는 일단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다만 사업전환계획심사위원회는 아까 논의했던 심의위하고 좀 다르게 개별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현재도 이미 민간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나가서 전환계획 인정의 필요성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성은 없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이라든지 공동사업승인기업 전환계획에서 승인 기업을 추가하는 부분들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전환계획심사위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부 측 입장은?


연구개발과 판로 확보를 개정안에 명시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인데요. 연구개발은 이미 현행법 24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로 확보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문을 정리해서 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승인 기업’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꼭 필요치는 않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전환에 대한 정책적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익이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신속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옴부즈만제도로 충분하다고는 하셔서 그러면 옴부즈만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종 내에서 사업 분야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제한을 하는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17쪽의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꼭 선도기업을 신사업 분야에서만 뽑을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의 사업들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잘하는 데는 선도기업을 뽑아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 두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좁은 공간에서 수고 많았고요. 전문위원 및 보좌진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