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교육부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교육부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소위 심사 자료 첫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소위 자료 역시 이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비쟁점 사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을 대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의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이견이 없어서 비쟁점 되는 부분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6페이지, 연번 5번부터 심사를 하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소위 심사 결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사전에 수용한다고 확인된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 의견제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소위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에서 다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결산 심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소위 심사 자료 첫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소위 자료 역시 이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비쟁점 사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을 대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의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이견이 없어서 비쟁점 되는 부분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6페이지, 연번 5번부터 심사를 하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소위 심사 결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사전에 수용한다고 확인된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 의견제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소위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에서 다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비쟁점 사항 중에 일부 수용으로 할 것이 딱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료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 중에 일부 승인된 부분에 별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게 2건이 있습니다.
페이퍼 22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연번 25번, 교원성과급 폐지 관련 의견수렴 필요 그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중간에 ‘설문조사 진행 시 교원 성과급제 폐지와 관련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지와 관련한’ 이렇게 해서 폐지를 목적으로 설문조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퍼 22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연번 25번, 교원성과급 폐지 관련 의견수렴 필요 그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중간에 ‘설문조사 진행 시 교원 성과급제 폐지와 관련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지와 관련한’ 이렇게 해서 폐지를 목적으로 설문조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취지는 그런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것을 폐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교원들이 폐지 조항이 없으니까 자기 뜻을 표할 항목이 없는 거지요.
이 취지는 그런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것을 폐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교원들이 폐지 조항이 없으니까 자기 뜻을 표할 항목이 없는 거지요.

내용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 문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 하는 데?

예.
여러 문항 중에 폐지 의견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입니다.

예, 그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과급 차등 축소 의견이 87.3%인데 여기에 폐지의 뜻도 다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봐서 이거 폐지를 요구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교육부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 의견수렴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설문조사 하실 때 그 조항도 좀 넣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시정요구사항을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시정요구사항을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과급제 폐지를 포함해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렇게 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정도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란 말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차등 지급하는 것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예.
똑같이 딱 받고 싶고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수당으로 전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예.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러면 무색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교원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줘 버리면 사실 거기에 혁신이 어디 있고 또 제도개선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또 한 측의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예,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겠고요. 설문조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저 편하게 교사분들 그냥 수당 받고 지내고 싶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꼭 편하게라기보다는 교원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게 성과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게 교원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총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고 다 모든 교사들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지금 교원성과급 폐지 관련 의견 수렴 필요가 교사들의 요청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관님?

예.
아니, 지금 교원평가제부터 시작돼서 교원성과급 논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에 있어서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하지 않고 균등 배분한 그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균등 배분이 반드시 좋은지 아니면 차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차등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학부모들 만족도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교원성과급 폐지 관련해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름 적어 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시정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정요구의 방향성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하는 방향성과 배치된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족도평가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성과급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또 하나의 감안요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성과급 차등 지급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족도평가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성과급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또 하나의 감안요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성과급 차등 지급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유명무실화됐다, 누더기 교원평가다, 이것이 교육 경쟁력이나 교육 질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큰 틀에서 보시고 그 큰 틀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 그리고 그것이 페널티 중심이 아니라 교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그 설문 문안이 완성이 되시면요 국회에도, 본격적인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저희하고도 좀 공유를 해서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 완성이 됐습니까?
이미 기 완성이 됐습니까?

금년도 설문조사는 이미 실시가 됐고요. 이제 내년도 설문조사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 이전에, 국회에서 또 그래도 학부모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다 받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서 만약에 우리 받는 수당 성과급제를 한다면 이것은 아마 지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입법을 몇 번 했는지 또는 공동입법 발의에 몇 번 참여했는지 등등의 몇 가지 지표를 나누어서 그에 따른 성과수당을 지급하자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수업시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 그동안에 성과급 대상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고 또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똑같이 지급받던 것을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 것을 가져가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란 말이지요.
오히려 성과급의 원래의 취지는 뭔가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작용 없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던 것을 깎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점수 잘 받은 사람을 조금 얹어 주는 방식은 내부의 경쟁만 부추기고 오히려 교직사회의 화합이나 단결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 폐지 요구가 높기 때문에 애초에 성과급을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지금 방식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폐지하고 새로 뭔가 개선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견들을 설문조사 할 때 항목을 넣자는 의견이니까 이것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수업시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 그동안에 성과급 대상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고 또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똑같이 지급받던 것을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 것을 가져가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란 말이지요.
오히려 성과급의 원래의 취지는 뭔가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작용 없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던 것을 깎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점수 잘 받은 사람을 조금 얹어 주는 방식은 내부의 경쟁만 부추기고 오히려 교직사회의 화합이나 단결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 폐지 요구가 높기 때문에 애초에 성과급을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지금 방식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폐지하고 새로 뭔가 개선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견들을 설문조사 할 때 항목을 넣자는 의견이니까 이것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교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처우개선 등등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겠지만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평가에 따라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실한 교사, 물론 다 같이 우리는 똑같이 성실하다. 그다음에 다 잘하신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또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근본 취지를 잘 살려서 잘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이 환영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꼭 이렇게 해서 성과급 폐지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몰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과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교원들 사기앙양도 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의 질 좋은 수업에 대한 희망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아무튼 이 근본 취지를 잘 살려서 잘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이 환영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꼭 이렇게 해서 성과급 폐지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몰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과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교원들 사기앙양도 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의 질 좋은 수업에 대한 희망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전 위원, 그렇게 하면 방향이 좀 맞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급 폐지를 기정사실화해서 교육부가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교원평가제 전반의 실태하고 드러난 문제점, 그래서 성과급이 균등 분배가 돼서 문제인 것인지 제대로 배분이 안 돼서, 정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열의에 따른 제대로 된 배분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원평가제 전반의 실태하고 드러난 문제점, 그래서 성과급이 균등 분배가 돼서 문제인 것인지 제대로 배분이 안 돼서, 정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열의에 따른 제대로 된 배분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구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문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만, 34쪽 연번 40번입니다.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 또는 경력단절자 내지는 실직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진로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법도 발의가 돼 있어 가지고 진로교육법에 경력단절자나 실직자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 또는 경력단절자 내지는 실직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진로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법도 발의가 돼 있어 가지고 진로교육법에 경력단절자나 실직자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신종숙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34페이지 연번 40번에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적사항을 잠깐 보시면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근거 법률인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진로교육 제공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으로 성인평생학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한 겁니다. 이게 22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자꾸 커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성인을 위한.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사항에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를 마련하여 수행하고자 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기초연구가 필요하고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고 만들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위한 진로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진로교육법 목적에 보시면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진로교육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학생 그리고 청소년 등을 위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진로교육법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는 이 진로교육법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 대상자를 위해서 성인의 경력 관리, 실직자의 재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정책을 2019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저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적사항을 잠깐 보시면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근거 법률인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진로교육 제공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으로 성인평생학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한 겁니다. 이게 22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자꾸 커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성인을 위한.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사항에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를 마련하여 수행하고자 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기초연구가 필요하고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고 만들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위한 진로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진로교육법 목적에 보시면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진로교육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학생 그리고 청소년 등을 위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진로교육법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는 이 진로교육법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 대상자를 위해서 성인의 경력 관리, 실직자의 재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정책을 2019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저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예산으로 성인평생학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한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진로교육법 자체에는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평생학습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진로교육법을 개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의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평생학습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진로교육법을 개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낸다면,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 받아서 대안을 낸다면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부는 현 단계에서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인진로교육 관련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향후 성인진로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 이런 정도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법을 고쳐 가면서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주의를 받고 빨리 시정해서 다음에 법이 마련되면 그 근거법에 따라서 하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예, 주의는 받겠습니다.
주의보다 더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신 전문위원 잘 지적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건 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강한 페널티를 받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의 정도를 주신 것 보면 많이 참작해서 주신 것 같은데, 김해영 위원님 여러 가지 또 많이 배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주의보다 더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정요구유형 주의까지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되 엉거주춤하게 그러지 말고 아주 쿨하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고 다시 법률에 근거해서 하든지 아니면 법이 개정될 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들 이미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리고 진로교육법에는 분명히 학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든다면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진로교육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에서 꼭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에서 꼭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학생도 학생이잖아요.

학생 밖 청소년은 엄밀하게는 학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에 명시된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만 학생이라고 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래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학교 밖 학생이라고 본다면 하면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용인하고, 여기 보니 성인평생학습자 성인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해서는 권고로 처리를 해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제5조에 규정된 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은……
전문위원님, 아까 제5조에 규정된 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은……

장애인 들어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 학생들을 얘기하고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장애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약간 포함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 보면 성인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또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교육부 진로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성인을 위해서 한다면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로교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 교통정리는 조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 김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진로교육법은 학생을 위해서 생긴 거지만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절감하고 또 실직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로교육이라는 게 그전에는 청소년들 위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인에게도 끊임없이 진로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사회변화에 따라서 법이 미처 뒷받침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 배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에 대한 평생학습 또는 진로교육을 평생학습정책과라는 데 또 업무가 있다고 하니까……

예, 있습니다.

과는 저희들 어디서 하든 관계없습니다.
현재 이 법률에 근거해서는 일반적인 성인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법을 고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꾸 논란이 되니까 법률을 개정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하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것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어쨌든 진로교육법상 현재 명문화된 진로교육 대상에 학생이 되어 있는데 성인평생학습자를 위한 진로교육을 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법의 문제고, 지금 보세요. 시정요구유형 중에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게 바로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법을 바꿔 가지고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 나온 시정요구유형 중에 이게 주의로 되어 있는 게 어쨌든 명백한 명문상의 실정법 위배의 이 현상을 오히려 완화해서 시정유형이 매겨진 것 같거든요. 명문상으로 보면 이게 시정 대상이지요, 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성인들한테도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요. 이게 교육부에서 진로교육법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가부 소관 사항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궤를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현행법에 저촉이 되면서까지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으로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정조치가 아니고 주의조치 정도로 되어 있는 선에서 교육부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성인들한테도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요. 이게 교육부에서 진로교육법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가부 소관 사항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궤를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현행법에 저촉이 되면서까지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으로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정조치가 아니고 주의조치 정도로 되어 있는 선에서 교육부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징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징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진로교육법에 보면 1조 목적에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조 2항에는 꼭 학생이 아니라도 장애인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유추해석으로서 근거도 조금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법 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2항 10호에 보면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해서 10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또 진로교육센터가 당연히 이 법의 주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법에 부차적으로 이러한 성인인 사회적배려대상자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일부 법 규정상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권고로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진로교육법에 보면 1조 목적에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조 2항에는 꼭 학생이 아니라도 장애인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유추해석으로서 근거도 조금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법 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2항 10호에 보면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해서 10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또 진로교육센터가 당연히 이 법의 주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법에 부차적으로 이러한 성인인 사회적배려대상자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일부 법 규정상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권고로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해영 위원님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조금 전에 교육부차관님께서 주의 정도로 해서 이번 이 일은 매듭을 짓는 것이 여야 의견을 종합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징계를 때려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김해영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주의 정도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용해서 이견이 없는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소위 심사 결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 이견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연번 1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징계를 때려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김해영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주의 정도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용해서 이견이 없는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소위 심사 결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 이견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연번 1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숙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대거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에게 수당 등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교육부는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전문위원 신종숙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대거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에게 수당 등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교육부는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예산은 18년도 예산이 아니고 17년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해서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 개입한 게 아니고요. 권한이 있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대표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국정이든 검정이든 수정․보완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문구를 바꿔서 ‘수정․보완 절차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예산은 18년도 예산이 아니고 17년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해서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 개입한 게 아니고요. 권한이 있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대표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국정이든 검정이든 수정․보완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문구를 바꿔서 ‘수정․보완 절차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 지금 이거 공소장 읽어 보셨어요, 검사의 공소장?

공소장은 읽어 봤고요. 읽어 봤다기보다는 요지는 제가 봤고요. 왜냐하면 공소장을 저희들이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미 다 언론에도 공개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언론에 난 거라든지 기소된 교육부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것은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담당자들도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소장 내용이랑…… 물론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전말이 가려지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관여돼서 재판 중인 것 아닙니까?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양태가 아니다, 윗선에서까지의 아주 조직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직적 개입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은 위임 전결상에 따라서 누가 국장 지시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과장 지시에 의해서 하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고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고치기 위해서 관제 여론을 만들고 책임 집필자의 동의 없이 이 교과서가 고쳐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같은 얘기입니까?

책임 집필자는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계약 의무를 해태한 겁니다. 계약에서는 정부가 수정 지시를 하면 성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것은 박용조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수정 지시를 하면 성실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 차원까지 가지 않고요. 출판사 단계에서 책임 집필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협의록을 작성하고 그 협의록에 책임 집필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인까지 돼서 그게 교육부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찰의 시각이고요. 출판사에서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출판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내부의 문제와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이 교과서 관련 실무를 하던 사람들이 관제 여론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출판사의 의사연락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직권 남용하고 사문서 위조 부분하고 행사 부분하고가 다 이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마치 이게 권한 내의 문제다, 우리하고는 상관……
아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차관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차관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제 여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왔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제 여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왔었고요.
여러 가지 여론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뭐가 들어와요?

언론도 있었고요.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그 연구사의 지인이라는 교사가 올린 여론만 지금 의견으로 올라왔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광복회에서도 오류가 있다고 민원을 냈고요. 또……
지금 그것은 교과서 전반에 대한 문제하고 그것이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그 세부로 들어갔을 때 여론하고 그걸 뒤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론 들어온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 교과서 관련된 수정 과정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직원이 지금 검찰에 의해 가지고 기소가 돼서 이 문제가 재판을 받게 생겼는데 이 정도 시정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것을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 공관에 파견되어 계신 분, 과장하셨던 분인가요?
그러면 교육부 직원이 지금 검찰에 의해 가지고 기소가 돼서 이 문제가 재판을 받게 생겼는데 이 정도 시정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것을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 공관에 파견되어 계신 분, 과장하셨던 분인가요?

예.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지금 해외에 계신 거예요?

들어와 있고 거기는 다른 후임자로 결정돼……
지금 들어오게 조치됐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조치됐습니까?

한 8월 초 그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귀임을 희망했습니다.
귀임을 희망해서 조치됐습니까?

예.
그분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성실하게 재판받아야 돼요, 본인이 의혹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리한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교과서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오히려 더 추가는 못할망정 이거 지금 시정요구된 게 뭐가 이의가 있다라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부 입장에서는 부당 개입한 바 없고요. 교육부 권한 내에서 저희들이 직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수정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 수정이 아니지요, 차관님.

직권 수정 맞습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이 이런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해서 교육부가 그걸 승인한 거지요, 교육부가 직권 권고해서 수정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학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 수정을 하는 가운데 집필자의 의견도 묻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묻고 여러 군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권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무죄 여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부당 개입이라는 말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형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건이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만약 국가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결산안에 이러한 부당 개입이라는 내용이 확정되게 되면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당 개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부당 개입이라는 말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형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건이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만약 국가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결산안에 이러한 부당 개입이라는 내용이 확정되게 되면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당 개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
신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죽 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고 하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형식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가 2017년 일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감도 임박해 있고 또 전체회의, 여러 가지 회의들이 교육위가 임박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 형식적인 사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분명히 짚어서 이것이 부당 개입인지 아닌지 이거 얘기해야지요, 얘기해서 만약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 교과서와 관련해서. 그게 국정이건 뭐건 간에 여러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 왔던 관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교육위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현재 열리고 있는 예결산소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형식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부터 분명히 해서 얘기를……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으로서의 소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회의나 국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방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당 개입이냐 아니냐 문제가, 이건 재판과 연동이 돼 있는 문제니까 그다음에 다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안 자체가 2017년 일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감도 임박해 있고 또 전체회의, 여러 가지 회의들이 교육위가 임박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 형식적인 사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분명히 짚어서 이것이 부당 개입인지 아닌지 이거 얘기해야지요, 얘기해서 만약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 교과서와 관련해서. 그게 국정이건 뭐건 간에 여러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 왔던 관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교육위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현재 열리고 있는 예결산소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형식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부터 분명히 해서 얘기를……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으로서의 소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회의나 국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방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당 개입이냐 아니냐 문제가, 이건 재판과 연동이 돼 있는 문제니까 그다음에 다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지금 하나는 여기 지적된 사항이 결산에 관한, 교육부에서 돈을 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교과서 집필 과정의 절차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돈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 있고 교과서에 있어서 교육부의 부당 개입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돈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 있고 교과서에 있어서 교육부의 부당 개입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17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수정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 개입이라는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국정교과서 수정 보완 절차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17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수정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 개입이라는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국정교과서 수정 보완 절차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립시다.
지금 어느 정도는 예산이 가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교과서 수정에 관한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쭉 관행적으로도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등등 참작하는데, 어느 정권하에서든 간에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나아갈 방향도 우리는 가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당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번 이 과정에 보면 집필자의 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서 찍었다든지 그다음에 또 동의 없이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은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입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러서더라도 그러나 일련의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모조리 다 지금 현재 없애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하면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쯤은 우리가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또 앞으로의 미래 정부에 대한 우리의 경고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당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부당한 일 자체는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교과서 수정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중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예산이 가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교과서 수정에 관한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쭉 관행적으로도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등등 참작하는데, 어느 정권하에서든 간에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나아갈 방향도 우리는 가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당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번 이 과정에 보면 집필자의 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서 찍었다든지 그다음에 또 동의 없이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은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입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러서더라도 그러나 일련의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모조리 다 지금 현재 없애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하면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쯤은 우리가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또 앞으로의 미래 정부에 대한 우리의 경고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당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부당한 일 자체는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교과서 수정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중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다든지 하는 게 교육부가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다든지 하는 게 교육부가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나저러나 국정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건 아니면 그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는 교육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지금 전부 다 민간인 위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전부 다 민간인 위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의 부당한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괄적 책임을 교육부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출판사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해서 변명하고 넘어갈 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6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를 세상에 내보낼 때 그 총체적인 부분은 교육부가 처음부터, 1부터 말번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고 부당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교육부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6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를 세상에 내보낼 때 그 총체적인 부분은 교육부가 처음부터, 1부터 말번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고 부당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교육부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재판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결론이 안 난……

예, 그 실무자는 모르고 찍었는지 알고 찍었는지는 모르고 출판사에서 제출해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자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개입까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부당한 일 자체는 이루어졌다고 이미 그것은 재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 부분은 재판이 하나 끝났잖아요. 끝나 가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 부분은 재판이 하나 끝났잖아요. 끝나 가지고……

안 끝났습니다. 지금 첫 공판 한 번 열렸습니다.
아, 공판 한 번 열렸지.

예.
그것은 내가 수정하고.
(손을 듦)
차관님, 국정교과서 출판에 있어서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교육부에 있고 권한도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명령을 받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하잖아요.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자와 교육부 간 소송 등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내용이 바뀐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검정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그것은 검정입니다. 검정인 경우고요.
그것은 검정입니다. 검정인 경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정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교육부가 ‘이러이러한 데를 고쳐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출판을 맡고 있는 지학사 출판사에서 집필진들과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고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치겠다’라고 협의하고 이렇게 협의가 완료되었다라고 도장 날인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가 승인을 해서 교육 교과서가 개정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뭘 단정 짓기 어려워요? 출판사에서 집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 거지요.

아닙니다.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최초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집필자의 의견도 물었고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물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말고 누구시지요?

담당 과장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교과서정책과장 김영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용도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진주교대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위탁계약서상에 보면 ‘을은 교과용도서 편찬ㆍ개발 완료 후 교과용도서 사용 기간 중에라도 갑이 수정 보완을 요구할 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더 세부화한 집필약관 제10조에 보면 ‘갑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에게 도서 내용의 개편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요구에 따라 도서를 개편ㆍ수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편찬 위탁계약서와 위탁약관에 따라서 집필 책임자 대표인 박용조 교수가 교육부의 수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를 한 것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교육과정상 교과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ㆍ17년 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과 달리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교과서를 수정할 때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조 교수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학년의 대표 집필자인 한춘희 교수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는 3월 개학하기 이전에 2월 중으로 적기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거부한 박용조 교수에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법이라든가 절차상 그렇게 할 경우에 3월에 새로운 교과서가 공급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그런 사항 때문에 그 학년의 집필 대표자인 한춘희 교수와 단원 책임자인 3명의 교사로 하여금 그 수정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 수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과용도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진주교대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위탁계약서상에 보면 ‘을은 교과용도서 편찬ㆍ개발 완료 후 교과용도서 사용 기간 중에라도 갑이 수정 보완을 요구할 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더 세부화한 집필약관 제10조에 보면 ‘갑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에게 도서 내용의 개편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요구에 따라 도서를 개편ㆍ수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편찬 위탁계약서와 위탁약관에 따라서 집필 책임자 대표인 박용조 교수가 교육부의 수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를 한 것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교육과정상 교과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ㆍ17년 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과 달리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교과서를 수정할 때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조 교수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학년의 대표 집필자인 한춘희 교수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는 3월 개학하기 이전에 2월 중으로 적기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거부한 박용조 교수에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법이라든가 절차상 그렇게 할 경우에 3월에 새로운 교과서가 공급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그런 사항 때문에 그 학년의 집필 대표자인 한춘희 교수와 단원 책임자인 3명의 교사로 하여금 그 수정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 수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육부가 나중에 검찰 공소장에 대한 변론으로 쓰셔야 될 내용이고 지금 ‘원리 원칙대로 책임 집필자를 갈아 치우지 않고 대표 집필자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다, 원래 교과서와 관련해서 집필계약을 맺은 그 내용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직권 수정의 권한도 있고 최종 교과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집필 책임을 맺은 데하고 출판사하고의 관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그것을 챙겨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출판사하고 집필자하고의 문제다.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교육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사항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육부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하고 집필 책임자하고 다 된 것 그냥 납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교육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돼서 이 정도의 시정요구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직권 수정의 권한도 있고 최종 교과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집필 책임을 맺은 데하고 출판사하고의 관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그것을 챙겨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출판사하고 집필자하고의 문제다.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교육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사항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육부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하고 집필 책임자하고 다 된 것 그냥 납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교육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돼서 이 정도의 시정요구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판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아직 완결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차원 말씀하시고 이미 벌써 몇 번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여러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편법을 사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짧은 기간 내인 3월에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는 시간 이런 것에 쫓기면서 결국 대표 집필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 통과되도록 그렇게……
여러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편법을 사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짧은 기간 내인 3월에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는 시간 이런 것에 쫓기면서 결국 대표 집필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 통과되도록 그렇게……

(고개를 가로저음)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춘희 교수님……
내 얘기 듣고 이다음에 말미를 줄 테니까……
그래서 집필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하고 참고하더라도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심증이 가기 때문에 이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부가 부당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교과서 수정에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당 개입하는 것보다는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교육부가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후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다음 3페이지 두 번째,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내 얘기 듣고 이다음에 말미를 줄 테니까……
그래서 집필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하고 참고하더라도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심증이 가기 때문에 이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수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부가 부당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교과서 수정에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당 개입하는 것보다는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교육부가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후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다음 3페이지 두 번째,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3쪽입니다.
대학학술정책관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기일자리 추진 재발 방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 같은 내용은 교육안전정보국에도 있고 연금기금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회가 당초 심의 의결한 내용과 달리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서 국가장학금 신청상담사를 보강한 것은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및 기재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해당 출연사업에서 4개월간 50명의 상담사를 월 215만 원으로 채용하여서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학술정책관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기일자리 추진 재발 방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 같은 내용은 교육안전정보국에도 있고 연금기금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회가 당초 심의 의결한 내용과 달리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서 국가장학금 신청상담사를 보강한 것은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및 기재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해당 출연사업에서 4개월간 50명의 상담사를 월 215만 원으로 채용하여서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을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조금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적으로’라는 말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추진한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침해한 것’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로 완화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도 주의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사항은 사실 해마다 5월 달이나 6월 달 이렇게 몰리는 경우에는 임시 상담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으니까요 그렇게 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적으로’라는 말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추진한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침해한 것’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로 완화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도 주의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사항은 사실 해마다 5월 달이나 6월 달 이렇게 몰리는 경우에는 임시 상담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으니까요 그렇게 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조직적으로라는 표현은 양해해 달라,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 이 부분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로 양해해 달라.
그러면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조직적으로라는 표현은 양해해 달라,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 이 부분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로 양해해 달라.

예.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상담사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집중기에 단기 상담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규 상담사가 약 350여 명 정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고로 하고 시정으로 하느냐, 주의로 하느냐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예산 내역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제도화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지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시적으로 신청 상담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두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정규 상담사는 약 350여 명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몰릴 때는 몇 달 동안 임시 상담사가 5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고 주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국회로서는 맞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정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사를 4개월 간 50명 채용했잖아요?
상담사를 4개월 간 50명 채용했잖아요?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규 상담사는 연중 350여 명이 있고 개학을 해서 장학금 신청이 몰릴 경우에 임시로 단기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이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자체적으로 내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제도화해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유관 업무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자면 이것이 임시 일자리 아니겠어요, 한시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시정을 해라 어쩌고 하는 것은 접근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매년 되풀이됩니다. 학기 초에 몰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부는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제도개선 안 하고? 이런 것이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당연히 지적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것을 안 고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 중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중에 서류처리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썼었는데 이것은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자꾸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얼렁뚱땅 해 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한번 그랬으면 존경하는 신 위원 말씀처럼 제도개선 하겠지만 반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온다는 자체가 이것은 나태예요, 직무의 해태이고. 이것은 시정하고 제도개선 쪽으로 아울러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담할 때 당연히 녹음하지요?
상담할 때 당연히 녹음하지요?

예, 녹음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콜센터가 애초에 하나로 있었지요?

하나 있었던 것이 지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면접상담을 합니까?

면접상담도 합니다.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전화상담이 아니고……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상담도 하고……
면접상담도 직접 합니까?

예.
진짜 해요?

예.

대학재정장학과장 김태경입니다.
주로 전화상담이 많고 학생들의 필요나 찾아올 경우에는 대면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상담이 많고 학생들의 필요나 찾아올 경우에는 대면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간 50명 임시직인데 이분들이 전화상담사입니까, 면접상담사입니까?

전화상담사입니다.
콜센터 인원은 다 차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의 한 350여 명 되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상담이 가능한데요……
아니요, 주로 전화상담이 많지 않습니까?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면접상담 비율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면접상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콜센터를 전국에 분산시켜서 한 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콜센터는 지금 대구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학생들이 와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면접상담원이 같이 상주해서 면접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것 때문에 혹시 효율성이 떨어져서 4개월 동안 임시직 50명을 더 채용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까? 이런 식의 관행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죽 이렇게 되어 왔습니까?

초창기부터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3월에 개학……
아니,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아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 기조실장입니다.
이 업무는 재단 창립 이후에 계속 해 오던 업무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대출을 하고 인터넷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면해서 상담해 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고요. 최근 3년간 거의 똑같은 형태로 300여 명 정도 정규 상담원 유지하다가 집중기에 한 50명 정도, 저희가 항상 이런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이 업무는 재단 창립 이후에 계속 해 오던 업무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대출을 하고 인터넷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면해서 상담해 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고요. 최근 3년간 거의 똑같은 형태로 300여 명 정도 정규 상담원 유지하다가 집중기에 한 50명 정도, 저희가 항상 이런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50명 채용해서 한 것이 최근 3년 정도 되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센터가 언제부터 집중되어 있다가 전국에 나뉘어졌지요?

나뉘어진 것이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센터가 분산되기 전에는 임시직 50명 채용이 없었는데 분산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3년 것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 것은 데이터를 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올해는 세 군데로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뭐한데 어쨌든 이것이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잘 들으세요.

예.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서 추진한 것은―조직적으로는 빼고―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 할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 그렇게 받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의결되면 예결위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유형을 하나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하면 시정으로 하십시다. 시정하시고 이것은 빨리 고쳐서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제도화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4페이지의 3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4페이지의 3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쪽입니다.
교육안전정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데 사업내용과 사업코드명이 다릅니다. 사업명이 일반회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예상하여서 대학회계에서 비목을 변경하여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기일자리 사업인 에너지 지킴이 사업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이학재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내용을 보시면 집행액은 7억 7000만 원으로서 활동인원은 1243명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같습니다.
교육안전정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데 사업내용과 사업코드명이 다릅니다. 사업명이 일반회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예상하여서 대학회계에서 비목을 변경하여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기일자리 사업인 에너지 지킴이 사업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이학재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내용을 보시면 집행액은 7억 7000만 원으로서 활동인원은 1243명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같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시정요구사항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이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조직적’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침해한 것’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이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조직적’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침해한 것’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침해했지요. 뭘 침해할 수 있음으로 해요? 이것은 ‘조직적으로’는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 보면 예산의 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 중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46조 이런 부분들이…… 국가재정법보다 더 우위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국가재정법 제46조 보면 예산의 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 중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46조 이런 부분들이…… 국가재정법보다 더 우위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국립대학 회계법 3조에는……
시행규칙.

일단은 법에,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국립대학 회계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학회계에서 예산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이고 이런 단기 알바성 일자리, 에너지 지킴이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사실은 국민혈세, 누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런 궤변처럼 들리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등 끄러 다니고 하는 부분 이것이 너무나,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다 물어봐도. 그런데 현재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이것은 기재부와 법제처의 의견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소위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 징계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해 나갑시다.
3번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법제처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학교 전등 끄러 다니고 하는 부분 이것이 너무나,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다 물어봐도. 그런데 현재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이것은 기재부와 법제처의 의견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소위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 징계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해 나갑시다.
3번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법제처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이 원칙적으로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 법제처에 바로 요구할 수는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을 일반법이라고 본다면 국립대학교 시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회계법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일반법은 모든 국민과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 시기, 특정 장소,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회계법은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을 다, 이전용에 대한 것들을 다 적용받지만 여기에서 정한 내용은 이것이 우선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법령은 일반법이지만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유권해석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것이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비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불용 예상액을 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게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 거쳤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런 집행들이 적법은 하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들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신다면 저희가 현행 국가재정법을 본다고 했을 때 유권해석기관은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법령해석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없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틀린 말씀이 있으면 차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 법제처에 바로 요구할 수는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을 일반법이라고 본다면 국립대학교 시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회계법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일반법은 모든 국민과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 시기, 특정 장소,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회계법은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을 다, 이전용에 대한 것들을 다 적용받지만 여기에서 정한 내용은 이것이 우선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법령은 일반법이지만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유권해석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것이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비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불용 예상액을 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게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 거쳤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런 집행들이 적법은 하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들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신다면 저희가 현행 국가재정법을 본다고 했을 때 유권해석기관은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법령해석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없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틀린 말씀이 있으면 차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석하기에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만 특별법으로서 국립대학 회계법이 있고 저희들은 그 절차에 맞게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산에 대한 것,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부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학교 불 끄는 데에, 이것하고는 개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예산은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학교 불 끄러 다니는 그 부분 가지고 우리 교육부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돈을 주어야지,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대학에서 실제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적당히 하면 용돈 생긴다라는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고 정부 돈을 못 가져가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것이, 그것이 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에 나와서도 연동이 됩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용돈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술 한잔 먹지 대개 이런 조금 풀어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돈을 주고 그 학교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장학도 되고 용돈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정말로 학생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적 개선 내지는 보완 내지는, 하여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개가 넘는 대학교가 다 관여된 일이고 그래서 학교가 연구를 좀 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좀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러면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양에 잘 되어 있는 좋은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이것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닐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너리즘 내지는 도덕적 해이감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돈을 주어야지,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대학에서 실제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적당히 하면 용돈 생긴다라는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고 정부 돈을 못 가져가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것이, 그것이 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에 나와서도 연동이 됩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용돈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술 한잔 먹지 대개 이런 조금 풀어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돈을 주고 그 학교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장학도 되고 용돈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정말로 학생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적 개선 내지는 보완 내지는, 하여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개가 넘는 대학교가 다 관여된 일이고 그래서 학교가 연구를 좀 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좀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러면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양에 잘 되어 있는 좋은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이것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닐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너리즘 내지는 도덕적 해이감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생들이 좀…… 사실은 근로장학금 같은 게 있습니다만 도서관 업무를 돕는다든지 또는 과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저도 미국에서 연수를 할 때 그랬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문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한테 튜터링을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안 내요. 대학에서 돈을 줍니다. 지금 대학에 굉장히 많은 재정 중의 하나가 제3국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튜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관련된 일이나 학교에서 하여튼 공부와 관련된, 학문과 관련된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부어 넣는 것은 그게 허접하고 액수가 적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이 에너지 지킴이 사업 이 부분은 제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집행과정에 대해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집행과정에 대해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관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인건비이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시 일용임금 항목이 없었으나 자체기금 변경을 통해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연말 부정수급 방지 보조인력 단기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억 3800만 원이고 채용 인원은 107명입니다.
인건비 총액에 변동이 없는 세목의 조정 또는 신설일지라도 당초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가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관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인건비이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시 일용임금 항목이 없었으나 자체기금 변경을 통해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연말 부정수급 방지 보조인력 단기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억 3800만 원이고 채용 인원은 107명입니다.
인건비 총액에 변동이 없는 세목의 조정 또는 신설일지라도 당초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 및 관련 부처가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말씀 주신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는 뺐습니다만 자료에는 ‘조직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생략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
임재훈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총액에 변동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총액 안에서 집행했습니다.
항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손실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총기금 운용액이 한 18조 정도 되나요? 여기 누가 오셨나요?

자금 운용 17조 되고 있습니다.
17조?

예.
그런데 손실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학연금 재무팀장 이종학입니다.
전년도 18년도의 손실액은 8600억, 한 1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총 한 4000억 정도가 손실이 났지만 현재는 1조 2000억 정도를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단년도만 보게 되면 손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도 18년도의 손실액은 8600억, 한 1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총 한 4000억 정도가 손실이 났지만 현재는 1조 2000억 정도를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단년도만 보게 되면 손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저도 믿고 싶고요. 학령인구가 감소가 된다든가 또 학교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선생님들 숫자도 감소하면서 기금의 축적이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나 롤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낸 소중한 기금이니까 잘 운용해서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연금 문제는 따로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위원님이 꺼냈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다’ 하는 말씀을 죽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도박하듯이 그렇게 전망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식투자에서 약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찌 보면 이런 게 반복되고 지속됐을 때 사학연금 기둥뿌리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심의하고 있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에 4쪽에 있는 단기일자리도 그렇고 5쪽에 있는 단기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비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런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취지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약간 좀 무리한 예산 집행의 과정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의 지시나 이런 게 있더라도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혹시나 예산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후 과정에서 이런 단기일자리 문제가 계속, 아마 정책의 지속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연금 문제는 따로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위원님이 꺼냈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다’ 하는 말씀을 죽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도박하듯이 그렇게 전망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식투자에서 약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찌 보면 이런 게 반복되고 지속됐을 때 사학연금 기둥뿌리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심의하고 있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에 4쪽에 있는 단기일자리도 그렇고 5쪽에 있는 단기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비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런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취지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약간 좀 무리한 예산 집행의 과정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의 지시나 이런 게 있더라도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혹시나 예산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후 과정에서 이런 단기일자리 문제가 계속, 아마 정책의 지속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예산분석실장 할 때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국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트폴리오 하실 때 실무적으로 참고하시면 지금 위원님 걱정을 좀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국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트폴리오 하실 때 실무적으로 참고하시면 지금 위원님 걱정을 좀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4번,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기일자리 추진 재발 방지 필요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조직적으로’만 빼고 다른 부분은 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 ‘주의’ 다 받는 것으로 정부에서 수용하시지요?
5페이지의 4번,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기일자리 추진 재발 방지 필요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조직적으로’만 빼고 다른 부분은 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 ‘주의’ 다 받는 것으로 정부에서 수용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