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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5시42분 개의)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제89조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인 129억 원에 1조 418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41억 7700만 원에 1313억 6200만 원을 증액하며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234억에 8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10억 2500만 원을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3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2개 사업에 6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4개 사업에 1조 3498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 68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규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 1247억 1000만 원, 농기계 임대 예산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 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 사업 21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3개 사업을 원안대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0개 사업에 1313억 62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 소득 감소 피해 및 국가 지원이 없는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의 경영 악화 등이 예상되어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한바 어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금 2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의 의무 상환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4개 사업을 원안대로 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개 사업에 추가로 8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임업인에 대하여 임가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1개 사업을 원안대로 하기로 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었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장관님,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동의합니다.
 산림청장님,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 확인한 것처럼 모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해경은 증액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까지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금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과 더불어 수산금융자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김홍희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을 토대로 해양경찰은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가 다음주 화요일 23일에 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언론에 ‘청(靑) 출신 차관도 쪼개기 매입’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어요. 보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평택 인근 농지를 농업법인을 이용해서 쪼개기 매입한 게 확인됐다,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당에서 박영범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차관님을 처음 뵀어요, 이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데 차관님한테 해명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얘기도 안 들어 보고 이렇게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차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당 간사님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평소 발언처럼 7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만 해요, 사람이 많은데.
 5분만? 5분씩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간사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표로 한 분씩만 하면 되지.
 원하시는 분만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한 7분씩 해서 그냥 발언을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분씩 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지요.
 원하시는 분이 하시지요.
 예, 원하는 분만. 다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 분은 저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 이제 질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박영범 차관님,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중심에 회자되고 있는데 명예로운 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일로 돼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이 기사에 대해서 박영범 차관님은 주말농장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이 맞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맞습니다.
 댁이 수원이셨을 텐데 평택까지 주말농장 용지를, 수원 인근에도 땅이 많을 텐데 평택까지 가서 그것도 농업법인에서 쪼개기 구입을 한 그런 기획부동산으로 정황이 보여지는데 거기까지 가서 구입한 이유는 뭘까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제 아내가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명퇴를 준비하면서 고교시절 친구하고 퇴직 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주말농장을 사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친구가 평택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상황은 언론에 공개돼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 여쭤볼게요.
 주말농장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비서관 되셔 갖고는 왜 파셨어요? 주말농장용이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잖아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검증하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에서 알게 됐는데 주말농장용이면 그냥 보유하면 될 것을 왜 파셨느냐고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 부분은 2016년에 매입을 하고 16년 말에 둘째 딸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강남 쪽이 아니라 강북 쪽에 좀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돼서 집을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내의 직장은 수원이었고 딸아이는 과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의왕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는 도저히 평택에를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16년 말이고요. 그래서 17년 2월 달에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소개해 줬던 친구에게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17년도에 매각 요청할 때는 차관님은 알고 계셨고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모르고 있었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저는 인사 검증 때 알고……
 19년에 아시고.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19년에. 그러고 나서 서울로 갔기 때문에 매각을 신청해 놓고, 요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휴경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휴경이 되었으니 빨리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000만 원에 구매를 했던 것을―너무 비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10% 깎아서 4500만 원에라도 팔자, 휴경을 하면 농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지인 화양지구의 인근 부지예요. 그 토지를 배우자께서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토지 쪼개기니까 한 지번을 여러 명이 샀을 것 아닙니까? 여러 명 사신 분들의 주소가 여기 다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택 인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충청도 정도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심지어 대구에 사시는 분,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분, 익산에 사시는 분, 경상도 안동에 사시는 분,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분,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쪼개기로 그곳을 각각 구입합니다, 배우자께서 구입한 그 땅 지번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투기예요. 배우자께서 이걸 모르고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가격을 보면 그때 당시보다 가격이 44%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관님께서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되시고 그것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44%의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해를 보고, 급히 파시느라고 손해를 봤지만 동기는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일단 쪼개서 팔았다라고 하는 건 판매자 쪽이고요. 제 아내가 살 때는 수원 인근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수원 인근이 10평, 20평의 필지를 찾아서 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가 지분 방식으로 사면 공동으로 구획을 하고 자재도 공동으로 사고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하니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농업회사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조정하고 관리할 줄 알았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법인이 농업법인이라고는 하는데 배우자께서 이용한 농업법인은 부동산 종합컨설팅, 부동산 중개업, 매매, 임대, 관리용역업 등을 병행하는 일종의 기획부동산업체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배우자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을 배우자께서 몰랐다고 차관님께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차관님은 그걸 그대로 믿으십니까? 차관님도 공직생활해 보셨으니까 기획부동산업체가 쪼개기로 파는 것을 매입하면 쪼개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사는 것 자체가 투기는 아니고요.
 아니, 사는 게 투기지요. 왜냐면 거기가 평택에서 가장 큰 민간개발사업예정지 바로 부근이라니까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주말체험영농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주말체험영농이 2000년대 이후에, 2003년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영농계획서 없이 소규모로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사를 짓는 게 로망이 되어가고 있던 시기였고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던 것들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쪼개기를 하는 기획부동산이 많이 나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게 핑계나 변명으로만 들리는 이유는 사신 땅 옆이 최대 민간 개발사업지구 예정지였다는 것 그리고 그 토지를 구입하신 법인이 농업법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다는 것……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배우자께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농장과 개발 예정지 옆의 기획부동산이 판 땅 이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왜냐하면 주말농장……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대부분의 주말농장은 주택가 인근에 가깝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인근 쪽에, 수원 지역의 주변을 사셔야지……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수원 지역에서 그런 물건을 못 찾고 1시간 내 거리면 주말에 되고 나중에, 아내의 이야기로는 거기에서 궁평항이나 이쪽도 가깝고 해서 그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차관님의 말씀을 다 믿어 주고 싶은데 여러 정황이 기획부동산에서 판 땅을, 그것도 쪼개기로 판 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평택에서 가장 큰 민간 투자개발 예정지구 인근 땅을 사셨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투기로 보이고 만약에 계속……
 지금 LH 공사 직원들이 다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고 그러잖아요, 광명시 구역도.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하고 똑같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금 나오고 있는 내부 정보나 아니면 투기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께서 고등학교 친구의……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유를 받고 샀다는데 고등학교 친구께서 지금 보유하면 나중에 개발이 크게 될 텐데, 거기 땅값 많이 오를 텐데 사는 게 어떠냐 이런 권유를 받고 사신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시간 끝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죽 들어 보니까 ‘나 떳떳하지, 내가 잘못한 것 전혀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아내와의 대화에서 그랬습니다. 투기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투기적 목적이 있었으면 아마도 매입했던 가격 그 이상을 받고 판매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2016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시기는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2019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3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 사이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게 된 것은 비서관으로 들어가시면서 알게 됐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2019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유를 한 3년 정도 하셨는데 주말농장용으로 사셨으면 그 3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수십 번의 주말이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가셔 가지고―주말농장으로 구입을 했으니까―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들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박영범 차관 얘기를 들어 보면 ‘나는 사 놓은 것조차도 몰랐다. 내가 청와대 가서 검증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용으로 사셨다고는 하시지만 전혀 주말농장용으로 활용하신 건 아니에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휴경상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주말농장용이라는 게, 휴경상태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말농장용이라는 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서 본격적인 영농을 위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직접 영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그러면 휴경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매각을 추진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 보세요.
 아니, 농지관리 주무 책임자인 차관께서 모든 국민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를 매입하셨으면서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셨다고 그러더니만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제대로 가 보지도 않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휴경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아내가 그걸 했다면 내가 미처 몰랐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주말농장용으로 우길 것이 아니라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나는 산지도 몰랐었고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급하게 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용으로 샀지만 3년 동안 휴경상태였다 그런 변명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범 차관의 참석을 둘러싸고 지난 이틀 동안 그 진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 보면 명백하게 농지 쪼개기 투기수법인 게 분명한데도 이걸 끝까지 그냥 내가 잘못한 것 없고 주말농장으로 구입했고 손해보고 팔았고 3년 동안 휴경상태였다 그 말씀은 정말 아니다,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사는 것 자체가 왜 투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것 자체가 왜 투기냐. 그러면 다른 기획부동산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뭐가 투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로 ‘사는 것 자체가 뭔 투기냐?’고 말씀하셨어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아까 쪼개기 관련된 부분에서 판매자가 먼저 구매를 하고, 개발지역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안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이 구매를 하고 수요가 있는 주말농장용으로 분양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의 지분을 샀기 때문에 주말농장용으로 구매를 한 부분 자체가 투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본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가족의 행위도 본인의 허물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엄청난 투기를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LH 사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상황들 또 그 외에 각종 투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 토지를 보면 98%가 농지입니다.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범 차관님은 거기의 주무 차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고위공직자 중에 처음으로 드러난 사안들 중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사 둔 데 한번 가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아니요, 저는 가 본 적 없고 아내는……
 어디냐면 평택에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화양지구라는 데하고 현화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토지는 바로 현화지구․화양지구에서 1㎞ 이상 안 떨어진 현화리에 소재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농업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온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무슨 주말농장 하러 평택에 모이겠습니까. 나중에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게 기획부동산 측에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앞으로 잘된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노후보장용이나 이런 걸로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또 차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사실이었고 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예결소위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착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코로나로 힘든 우리 농민들, 어민들, 임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추경안은 우리 여야가 모두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관님 좀 자숙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차관님!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LH 사태 이후에 어떻든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첫 사례가 우리 농식품부라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말 죄송하다, 도의적인 책임이 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데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려고 했는데 그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과 한말씀 없고 그냥 일관되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위주로 그렇게 하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정식으로 도의적인 책임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아내 속마음을 제가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럴 수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 온,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보나 투기나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투기를 하겠다라는, 폭리를 취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알고 나서 그냥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게, 농지는 휴경하면 안 되니까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LH 관련 투기와 관련돼서 전체 부동산의 98% 이상이 농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차관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주말농장, 체험농장 목적의 농지 소유를 사실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장관님, 차제에 그냥 금지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 주말영농하고 체험농장 하는데 농지를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빌려서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체험농장과 관련된 제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체험농장을 일시에 다 못 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니, 방침을 정하면…… 지금 현재 외지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거든요. 체험영농, 주말영농 이런 것들이 100%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사용대차해서 하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의 길을 열어 주는, 농지 투기의 길을 열어 주는 편법이니까 차제에 없앴으면 좋겠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농장 목적의 농지 구입이 투기적 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장관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인들이 주말에 가서 소일거리로 여가에 텃밭 가꾸기를 한다면 땅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빌려서 하면 되지.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법․제도적으로 도시인들의 농지 투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겁니다. 차제에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상속인들 8년 영농한 뒤에 도시로 이주한 다음에는 3000평까지는 합법적 소유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불법화해야 됩니다. 영농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과기간을 준 다음에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강화가 되는 거니까요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명의를 빌린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농지 투기를 방지한다면서……. 이게 부동산 실명 거래법에 의해서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종중이나 사찰 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농지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중과 사찰은 하여튼 간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해 주고 나머지 명의신탁은 과감히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인 간 농지임대차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작제하고 농지임대차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장관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농지 소작하고 농지임대차하고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말도 안 되는 편법이거든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농지임대차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도로만 허용해야 됩니다. 본인이 아프다거나 군대 갔거나 공무상 해외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임대차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요. 이게 탈법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경자유전 원칙이 폄훼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하는 사람들의 권리들도 보호가 안 돼요. 알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사인 간 농지임대차는 금지하고 필요하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것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차제에 농지와 관련된 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범 차관님!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박영범 차관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품행으로 봐서 이런 농지 보유 행위가 큰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아니면 투기로 한몫을 보겠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밭에서 신발 끈을 묶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기 때문에 투기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농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그래서 공적 업무를 잘함으로써 그러한 본인의 뜻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영범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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