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9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헌법재판소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법무부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법무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법제처․법무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법제처․법무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헌재가 수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까지 계속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까지 2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도 헌재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총 8억 64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20년, 21년 회계연도 인건비 불용률이 각각 7.3%,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결원 미보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인 점, 이를 대신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3년에도 인건비 불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2년 올해 9월 기준 인건비 불용액의 50%, 23년도 증액된 명퇴수당의 50%에 해당되는 총 2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본부기본경비 방탄필름 설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헌재 청사의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방탄필름 설치비 4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같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국회와 대법원은 설치되지 않았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설치비용 4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헌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에게 헌법재판소 청사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재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지양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헌재가 수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까지 계속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까지 2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도 헌재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총 8억 64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20년, 21년 회계연도 인건비 불용률이 각각 7.3%,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결원 미보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인 점, 이를 대신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3년에도 인건비 불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2년 올해 9월 기준 인건비 불용액의 50%, 23년도 증액된 명퇴수당의 50%에 해당되는 총 2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본부기본경비 방탄필름 설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헌재 청사의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방탄필름 설치비 4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같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국회와 대법원은 설치되지 않았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설치비용 4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헌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에게 헌법재판소 청사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재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지양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수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인건비 부분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본부기본경비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 아니고?

예, 전부,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다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도 다 채택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3페이지 감액 의견 일부 수용을 수용으로 변경.

예, 부대의견도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기본경비 중 피복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법복 세내역 사업으로 18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복원단비의 경우 2023년도에 임명될 헌법재판관 3명이 아닌 10명분의 구입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재정법상 회계 독립 원칙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57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부담금 지출 절감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한다’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용차량 임차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로 본부기본경비에 2억 1190만 원, 본부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총 20대로 업무용 차량은 8대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3대가 점심시간에 인근 5㎞ 이내로 주로 이용되어 전체 운행 중 점심시간 이용률이 63%에 달하고 있으므로 임차료 감액과 공용차량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2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용차량의 점심시간 이용 및 장기적인 동호회 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업무 지침을 개선한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방식을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반영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기본경비 중 피복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법복 세내역 사업으로 18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복원단비의 경우 2023년도에 임명될 헌법재판관 3명이 아닌 10명분의 구입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재정법상 회계 독립 원칙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57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부담금 지출 절감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한다’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용차량 임차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무직 및 업무용 차량 임차료로 본부기본경비에 2억 1190만 원, 본부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총 20대로 업무용 차량은 8대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3대가 점심시간에 인근 5㎞ 이내로 주로 이용되어 전체 운행 중 점심시간 이용률이 63%에 달하고 있으므로 임차료 감액과 공용차량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2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용차량의 점심시간 이용 및 장기적인 동호회 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업무 지침을 개선한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방식을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반영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피복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지요.

피복비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대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좀 의견이 있는데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 3대 중에서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이걸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3대 중에서 1대는 없애는 걸로,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액수 부분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대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좀 의견이 있는데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 3대 중에서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이걸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3대 중에서 1대는 없애는 걸로,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액수 부분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부대의견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그 뒤에 부대의견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부대의견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게 그러면 이렇게 임차료 감액이 되면, 그러니까 없애면……
그러면 지금 운전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운전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 운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하고 있는데 그 운전원의 업무가 그러면 좀 애매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운전원들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활용도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사들이 특정 차량에 고정돼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해요?

예.
1대는 지금 받아들이시고 2대는 존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대 정도는 저희가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액수를 계산해서…… 일부 감액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액수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감액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제시한 김승원 위원님 언제……
김승원 위원님은 오늘 오시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액수를 미정으로 하신 것 봐서는 전부 다 깎아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액수를 미정으로 하신 것 봐서는 전부 다 깎아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3대가 보면 승용차가 1대 있고 승합차가 2대인데 그중에 승합차 1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년 남았다는 거?

예.
이게 어디다가 주로 쓰시는 건데 이 차들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동호회 관련 활동에 조금 이용이 되기도 하고 또 경조사 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요. 주로 문상 가거나 그럴 때 있었는데 코로나 시절에 문상 같은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이동하실 때 쓰시던 건가요?

예, 약간 조금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헌재 의견, 만일 일부 감액이라면 헌재는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1대를 완전히 없애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게 내년 2월까지…… 돌아오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 2월까지는 임차료가 확보가 돼야 되고 10개월 치는 저희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치에 해당하는 500만 원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1대는 내년 3월부터 없애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장님, 여기 차량 아까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대가 있고 승합차도 2대가 있는데 그러면 70우라는 것을 이제 운행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73도입니다.

73도.
73도를?

예.
그런데 왜…… 이게 크기가 다릅니까, 73도하고 70우하고?

하나는 11인승이고요, 하나는 15인승입니다.
15인승을 운행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없애는 거는 11인승을…… 저희가 임차 기간이 이게 먼저 도래하기 때문에 먼저 도래하는 거를 계약……
잔여 임차 기간은 73도가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잔여 임차 기간이 1개월 남은 건 70우고, 자료상으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그거라고 하셔 놓고 지금……

기조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여 임차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70우는 벌써 올해 도래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73도가 도래하는데 73도는 11인승입니다. 11인승이고 70우는 카니발 9인승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카니발인 70우를 더……
말씀하신 대로 잔여 임차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70우는 벌써 올해 도래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73도가 도래하는데 73도는 11인승입니다. 11인승이고 70우는 카니발 9인승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카니발인 70우를 더……
보니까 연간 임차료가 630만 원하고 1700만 원인 것 보니까 73도는 차량이 오래된 것 같고 70우는 상대적으로 최근 차량인 것 같으니까……

예, 최근에 임차한……

예, 그렇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거는 임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니까 638만 6000원 중에서 10개월분인 500만 원을 감액하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 대형 승용차는 뭐예요? 무슨 차예요, 차종이?

카니발입니다.
대형 승용차가요?
아니, 제일 위의 것, 139나.
맨 위의 것, 139나.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은 승용차가 아니지요.
아까 이거는 승합차라고 써 놓으시고 저거는 대형 승용차라고 써 놓으시고 이게 뭐예요?
제일 위의 것.
제일 위에 있는 것, 139나.

예, 그것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그런데 그걸 왜 대형 승용으로 표기를 했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나온 대로 저희가……
카니발이 종류가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저희가 공부상의 기재를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헌재에서 의견 제시하는 대로 500만 원 감액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김승원 위원님 오셨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수용을 해서 73도 중형 승합차 연간 임차료 630여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헌재에서 제시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대로 헌재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8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헌법교육 관련 예산이 총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를 교육 관련 예산의 증액소요 중 하나로 보고 있으나 최근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1년에 오히려 집행액 및 교육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조치 예산액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세입세출 내역이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있습니다. 증액분 1300만 원 전체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등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가장 장려되어야 하나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사건 종결 후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므로 사건의 심리․선고 지연 및 미제사건 증가와 연동되어서 집행률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의 집행을 제고하는 한편 심판사건 처리기간의 단축 및 미제사건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2020년 이후에 본년 접수 사건만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심판사건 처리 신속성에 대한 유효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기에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도 2020년 이래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하고, 개선된 산식에 따른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판자료 확충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발간비와 구입비를 각종 자료 구입을 위해서 1900만 원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년의 경우 3억 5600만 원 집행되었고 올해의 경우 1억 53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자료 확충 사업 중 간행물 발간비의 최근 6년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이후에 7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일부 발간물의 경우에는 실제 발간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분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023년도 예산안에서 21년 실집행액 3억 5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헌법교육 관련 예산이 총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를 교육 관련 예산의 증액소요 중 하나로 보고 있으나 최근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1년에 오히려 집행액 및 교육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조치 예산액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세입세출 내역이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있습니다. 증액분 1300만 원 전체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등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가장 장려되어야 하나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사건 종결 후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므로 사건의 심리․선고 지연 및 미제사건 증가와 연동되어서 집행률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의 집행을 제고하는 한편 심판사건 처리기간의 단축 및 미제사건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2020년 이후에 본년 접수 사건만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심판사건 처리 신속성에 대한 유효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기에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도 2020년 이래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하고, 개선된 산식에 따른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판자료 확충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발간비와 구입비를 각종 자료 구입을 위해서 1900만 원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년의 경우 3억 5600만 원 집행되었고 올해의 경우 1억 53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자료 확충 사업 중 간행물 발간비의 최근 6년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이후에 7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일부 발간물의 경우에는 실제 발간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분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023년도 예산안에서 21년 실집행액 3억 5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기본경비 부분에 대한 수정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선대리인 보수 등 관련한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활동운영지원 부분의 부대의견 부분, 그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재판자료 발간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2021년도 불용액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2022년도는 저희가 반영해서 감액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감액한 상태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일부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3000만 원을 저희가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해서 반영했었기 때문에 그게 1900만 원만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인쇄비 부분은 저희가 인쇄소하고도 접촉을 해 봐서 최대한도로 감액을 해 본 액수가 있는데요, 감액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액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판자료 발간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2021년도 불용액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2022년도는 저희가 반영해서 감액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감액한 상태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일부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3000만 원을 저희가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해서 반영했었기 때문에 그게 1900만 원만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인쇄비 부분은 저희가 인쇄소하고도 접촉을 해 봐서 최대한도로 감액을 해 본 액수가 있는데요, 감액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액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제 저 같은 경우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제 헌재로부터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보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냈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1000부를 발간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200만 원 정도 감액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규모 있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갑자기 또 200만 원을, 500만 원 얘기하셨으면 500만 원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6900만 원 감액 의견에서 5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도 역시 재판자료 확충 사업 예산안 1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하시지요.
같이 그냥 정리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마지막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200만 원이고, 자동번역서비스 사업은 내역사업으로서 5억 3700만 원 순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법률․판례 등의 번역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번역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헌재․대법원․법제처)로 번역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경우 개발비용 등이 중복 지출될 수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번역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액 5억 3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헌재는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에 법제연구원의 번역시스템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수요기관들과 공동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체 등을 통해서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별 번역 결과물의 차이를 최소화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200만 원이고, 자동번역서비스 사업은 내역사업으로서 5억 3700만 원 순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법률․판례 등의 번역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번역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헌재․대법원․법제처)로 번역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경우 개발비용 등이 중복 지출될 수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번역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액 5억 3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있습니다. ‘헌재는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에 법제연구원의 번역시스템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수요기관들과 공동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체 등을 통해서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별 번역 결과물의 차이를 최소화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번역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3년 전에 계획 세울 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법제연구원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재판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용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리스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대의견을 수용하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부분이긴 하니까 예산 부분은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번역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3년 전에 계획 세울 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법제연구원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재판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용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리스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대의견을 수용하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부분이긴 하니까 예산 부분은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그러면 다른 기관 중에 이렇게 자체적인 자동번역기를 도입한 기관이 어디어디 있나요?

여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제연구원에서 개발한 번역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할 만하다면……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제처는 없어요?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없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구축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타 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그대로 쓰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고 또 저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기관과 충분히 그것은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없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구축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타 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그대로 쓰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고 또 저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기관과 충분히 그것은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법제처는 아직 이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완비돼 있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정말 거액이 들어가는 작업일 수도 있으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소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이고요.
행정부가 나서야겠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요.
지금 대법원과 법제처는 아직 이것 개발 계획이 없습니까?

개발 계획은 갖고 있는데 후순위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법원은 국내에 유사 사례가 많고 문헌이 많기 때문에 해외자료를 연구할 필요성이 헌법재판소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해외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국문을……

그것도 있고, 이제 이게 된다면 저희 것도 외국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지금, 법제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은 어떻고……
과장이 좀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이 좀 말씀해 보십시오.

법제연구원에서 개발한 것도 쌍방향이고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도 쌍방향인데 법제연구원은 일반적인 법률용어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 용어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당연히 해외자료의 한국어 번역도 있지만 한국어로 된 저희 발간물이나 이런 자료를 신속하게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에서 만든 게 품질이 안 좋아서 법제처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국법제연구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법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상에 무슨 특별한 용어가 있어서 그거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용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 관련된 용어들이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미세적으로 튜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하드웨어는 한국법제연구원이나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서버실을 사용하고 저희 쪽에서는 재판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서버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라이센스 구매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하드웨어는 한국법제연구원이나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서버실을 사용하고 저희 쪽에서는 재판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서버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라이센스 구매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별도로 독립기관이니까 구축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납득되는데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꼭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패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훨씬 비용이 덜 든다면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안 된다는 건지.

실제로 상용 프로그램으로 지금 법률서적 관련된 베타 버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 봤는데 업무에 쓸 만할 정도로 도저히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베타 버전이 나온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베타 버전 상태입니다. 그 후에 개선이 됐다거나 시중에 판매한다거나……
그러니까 쌍방향 품질이 다 안 좋다고요, 국문을 번역하는 쪽이 안 좋다고요?

예, 그게 품질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번역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반영돼도 우리가 원하는 품질로 구현되려면 또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제 개발을 하는 개발비용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그것은 아는데, 기술 수준 자체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개발비용만 해 놓으면 그게 올라갑니까, 기술 수준이?

데이터를 누적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문장과 문장을 정확하게, 단어와 단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장과 문장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누적함으로써 인공지능이 학습하면서 점점 번역의 품질이 좋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쌓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그동안 저희가 번역해 놓은 영문 판례와 한국어 판례 이런 문장의 언어 쌍들을 투입함으로써 학습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저희가 늘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 결정문을 쓰는……
그게 말씀처럼 AI를 통해서 일종의 빅데이터가 수집돼야 품질이 높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앞서가는 게 구글 번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데이터를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쌓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현실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구글 번역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패치해서 우리가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뭘 개발한다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번역 엔진은 저희가 구매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구글이든 네이버 파파고든 여러 가지 시중의 제품들을 저희가 한 일곱 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런 번역 엔진은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 번역 엔진이……
그러니까 그 번역 엔진 구매 예산이 여기 지금 포함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예산이 포함돼 있고……

예.
그리고 개발한다는 건 뭘……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언어별로 이렇게 언어 쌍들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저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 번역가가 번역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할 때마다 그 번역 메모리들을 자동으로 저장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뿌려 주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법제연구원은 못 하고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는 게……

법제연구원도 같이 개발을 했는데 법제연구원에서 구매한 엔진이 있을 거고 저희도 그런 똑같은 엔진을 구매하더라도 라이센스는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포함한 거고요. 법제연구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과 저희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데이터 구축 비용들은 충분히 공유해서 절감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내년에 다 끝납니까? 지금 5억 3700만 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번역 엔진 도입, 번역지원도구 도입, 뭐뭐 구축……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한 해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됩니까?

5개년 치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5개년 계획이에요?

예,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5억 3700만 원은 내년에 다 집행이 끝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지금 이게 3년 차 사업인데요. 1년 차, 2년 차 계속 그런 식으로 계획대로 집행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것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대법원이나 법제연구원 그런 데서 같이 공통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이나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면 먼저 올해 집행해야 되는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뒤로 미뤄서 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드웨어 있고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거기다 탑재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 특유의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번역……

번역된 기존의 자료들을……
그것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각 기관마다 구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번역시스템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지금 법제연구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일단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탑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그대로 해 줘도 특별한 중복 개발의 문제는 없을 듯이 보입니다.
저는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되면 좀 더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이시고……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되면 좀 더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이시고……

그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헌재 결정이 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결정이 늦게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고요.
헌재 건수 처리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 재판 지원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고요.
자동 번역이 되고 이러면 외국의 자료들을 좀 참조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 좀 처리가 서둘러져야 되는데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 예산은 집행하는 걸로,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법원하고 법제연구원, 거기 의견을 들어서 중간에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하지요.
최강욱 위원님.
하나만…… 여기 지금 보시면 학습데이터 구축, API 연동, 커스터마이징 개발 이런 게 지금 제일 많아요, 돈이. 인건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게 결국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헌법재판소만 따로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함께 모여 가지고 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좋은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나 법제처가 이것 개발에 착수했다면 공동으로 하는 게 가능한데 아직까지 대법원이나 법제처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소위 공동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듯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님……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다른 기관한테 협조를 하자고 얘기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동으로 개발하라고 좀 푸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법제처나 대법원이 개발할 때 헌재와의 협력, 법제처나 대법원이 소위 그런 개발 예산을 제시할 때 헌재와의 협업 부분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부대의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부대의견에 법제연구원만 지금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법제연구원만 말고 대법원이나 기타 유관기관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법제처 등’이라는 용어를 그 앞에다가 부대의견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감액 3억 1670만 원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은 총 6건 채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감액 3억 1670만 원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은 총 6건 채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기직제를 통해 증원했던 6개월 분의 보수 2900만 원을 포함하여 결산상 불용액 및 올해 불용예상액의 추이를 종합하여 인건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22년 9월 기준 올해 예산 13억 3100만 원의 불용액이 예상되는 만큼 동 금액 13억 3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기직제를 통해 증원했던 6개월 분의 보수 2900만 원을 포함하여 결산상 불용액 및 올해 불용예상액의 추이를 종합하여 인건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22년 9월 기준 올해 예산 13억 3100만 원의 불용액이 예상되는 만큼 동 금액 13억 3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9년부터 인건비 불용액 규모가 증가……
차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19년부터 인건비 불용액 증가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급여 지급 추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월 현재 5.2명이 결원인데 그것을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지급 급여 추계를 해 보니 한 221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9700만 원까지는 감액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이니까 법제처 의견대로 그대로 1억 9700만 원 감액하는 게 어떨까요?
인건비 부분이니까 법제처 의견대로 그대로 1억 9700만 원 감액하는 게 어떨까요?
그간에 불용이 생긴 것은 왜 그랬다고요?

결원이 올해 같으면 13억 원 예상이 되는데요. 결원이 이십몇 명이었어요, 1월 달에요. 그 부분을……
결원이 어떻다고요?

이십몇 명이 있었습니다. 한 23명 정도가 1월 달에 결원이 있었거든요, 올해.
계속 있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 보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노력을 해서 9월 달에는 5명까지 지금 줄여 놨습니다, 충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충원하신 건데요?

외부에서 일방전입 받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인력을…… 또 민경채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계속 충원해서 결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원 5명분에 대한 인건비 1억 9000만 원은 감액해도 되겠다?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법제처 의견대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2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회 활성에 따라서 전체 회의의 임차료, 국내여비 등이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임차료․국내여비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2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회 활성에 따라서 전체 회의의 임차료, 국내여비 등이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임차료․국내여비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영상회의실 설치 등 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서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나면 법령해석 전체 심의회 임차료 중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해석위원회 임차비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감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법제처 의견대로 임차료 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김승원 위원 의견이 외부 시설 임차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좀 삭감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외부 임차료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500만 원.
그 부분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50%를 삭감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50%를?

예, 저희로서는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4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9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3억 991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비대면 회의 병행하거나 내부 회의실 활용 등으로 임차료 예산액 절감이 가능해 보입니다.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입법추진협의회나 법령입안 심사지원의 임차료가 그런 것에 해당되고 서면 회의 방식이 정착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회의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23년 9개 세부사업 임차료 예산 50% 정도인 2억 1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9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3억 991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비대면 회의 병행하거나 내부 회의실 활용 등으로 임차료 예산액 절감이 가능해 보입니다.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입법추진협의회나 법령입안 심사지원의 임차료가 그런 것에 해당되고 서면 회의 방식이 정착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회의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23년 9개 세부사업 임차료 예산 50% 정도인 2억 1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 임차료 예산이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금년도, 22년도 예산 4억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감액이 되어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임차료를 감액해서 1차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도 임차료를 실효적으로 알뜰하게 쓰려고 하는데 지금 종전에 내부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 있는 부분들은 외부의 임차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미 500만 원을 차감했고요. 뒤쪽에 가면 외국 기관교류에서도 임차료 감액 부분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로 임차료 감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도 임차료를 실효적으로 알뜰하게 쓰려고 하는데 지금 종전에 내부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 있는 부분들은 외부의 임차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미 500만 원을 차감했고요. 뒤쪽에 가면 외국 기관교류에서도 임차료 감액 부분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로 임차료 감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법제처도 세종에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설계하면서 법제처만 회의실을 작게 해 준 거예요?

그게 부처마다 하는데 대규모 회의실이 있는 데도 있고요. 법제처는 대회의실이라는 게 한 30명 정도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고요, 법령해석위원회는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2개 공간만 있습니다. 다른 회의실을 쓰려면 청사관리본부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따로 신청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계속 행사를, 그런 대규모 행사를 얼마나 하시길래……

호텔을 지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 때도 지적을 받아서 호텔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못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접근성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하더라도 호텔이 아닌, 호화시설이 아닌 데서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호텔이 아닌 건 뭐가 있어요?

그런 데 아닌 데가 예를 들면 엘타워라든가 이렇게……
차장님, 예를 들어서 법제처가 연례행사 내지는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대규모 회의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번 정도 되고 호텔에서 하면 한 번에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을 호텔에서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반인들 같으면 뭐 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생각하고 계시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요.

호텔이 아니면 강남역 같으면 엘타워라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 보면 호텔은 아니고…… 호텔비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하시냐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100명씩 참석하는 행사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요지는?

한 오륙십 명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그것을 설명하셔야지요. 그게 몇 번 있고 어떻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대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부 사항이 좀 많아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같으면 정책위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회의를 열려면 인력도 들어가야 되니까 법제처……
그것을 몇 번이나 하는데요, 1년에?

금년에 한 것은 전체회의하고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열여덟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외부 임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사 내에서 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감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봐도. 절감해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감액이 가능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상회의를 위해서 새로 공사하고 이러시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외부에 나가 가지고 빌려서 하시고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감액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이걸 고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좀……

그러면 추가적인 검토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의견은 다른 파트에서 임차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임차료 다른 파트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으니 나머지 부분들은 유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계속 줄여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대한 뽑아 본 걸로는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감액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이 지금 편성된 예산의 몇 퍼센트인데요?

3억 9000만 원 중에 1200만 원……
저도 좀 질의……
예,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임차료는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금액인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제처가 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상이 서울입니까?

예, 주로 서울에서 할 때 임차료가 많이 들고요. 다음에 지방에서 하더라도 대전이나 이런 데서,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올 때 모이는 장소가 대전 같은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차료 들어가는 건 각…… 법령정보제공 이런 데도 지금 임차료가 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어디에 쓰는, 무엇을 위한 임차료예요?

법령정보제공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 할 때 민간하고 교수님들, 전문가 모시고 세미나……
세미나용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세미나하고 회의……
그 장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주로 호텔에서 해 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받아서 호텔에 관한 사용 부분은 돌리겠다, 최대한 지양하겠다 그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깎으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저도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법령해석심의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세종시까지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오피스 이런 데에서 회의를 좀 했었어요. 서울 사무실은 아예 법제처가 그런 사무실이 거의 잘 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행사나 어떤 회의를 할 때 애로 사항은 저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하려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호텔 말고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법제처가 1200만 원……
10% 감액, 3000만 원 감액…… 예산 절약하면 3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 감액, 3000만 원 감액…… 예산 절약하면 3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탄희 위원님.
이 1200만 원은 산출 근거가 뭐예요?

예?
1200만 원 산출 근거는 뭐예요?

저희들이 여러 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취합한 건데요. 예산을 줄이면 각 부서에서 얼마 정도, 임차료를 줄이면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냐고 취합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취합한 근거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하나 하나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뽑을 때 서울하고 지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석 대상이 만약에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돼 있다 그런 경우는 청사 내 임차 회의실을 활용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하는데 세부 내용으로 보면 입법추진협의회 630만 원, 법령입안지원간담회 250만 원, 법제업무평가위원회 400만 원 이런 것들을 줄여서 1200만 원 정도 산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여 대상이 공무원이면 청사 활용하겠다……

예.
그것은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참여 대상이 공무원인데 외부에 나가서 해요?

그런데 규모가 많으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명이 넘어가고 이러면 청사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저도 법제처 일을 해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 광화문 청사에서 하지 않나요, 거기 회의실 마련해서?

저희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권익위가 쓰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혹 가다가 부탁을 하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 주면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많이 감액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계속 하면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제시하는 것은 한 12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가 감액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청사 거기 공간 비어 있는데……
그냥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것처럼 10% 정도 수준에서 절감을 한번 해 보도록 감액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0% 하시지요, 20%. 제가 30%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차장님 설명대로라도 호텔에서 하던 것 지금 엘타워 같은 데로 간다거나 그 다음에 최대한 공용시설 이용한다거나 하면 그 순감액분만 해도 20%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호텔에서 하는 것 줄이겠다, 그다음에 가급적 호텔에서 안 하겠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정기적으로 뭐뭐뭐가 꼭 필요하다는 것 말씀 못 하시는데, 그냥 좀 다른 데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때깔 나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부처의 경우하고 법제처가 특별히 달라야 될 이유가 안 보여요.

조정관이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욱 위원님께서 어떤 행사들이 실제로 열리느냐를 물어보셨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자들 회의 뭐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륙십 명씩 모이니까 저희 처 내의 공간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호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회의 공간들, 아까 말씀하신 엘타워라든지 또는 서울역 앞에 있는 스퀘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이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해석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최대한 권익위 심판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저희도 편하고 좋은데 그쪽 사정이 저희가 원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저희가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해석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최대한 권익위 심판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저희도 편하고 좋은데 그쪽 사정이 저희가 원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저희가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해마다 이렇게 써 왔다고 하셨잖아요, 줄인 게 아니라.

해석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전에 쓰던 것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게 거의 없지요?

감액 편성됐습니다. 유지하거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감액을, 지금 임차료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감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법제정비와 관련해서도 임차료를 전년도 48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랬네요?

예, 그래서 정부안 자체에서도 2800만 원 이미 한 차례 감액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추가 감액 말씀드렸고요.
저는 2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예, 전주혜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불용액은 없었어요? 예산 편성된 건 100% 다 사용하신 건가요?

불용액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얼마 정도, 혹시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횟수가 줄어든 거였지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횟수가 줄어든 거였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전년도, 코로나 확산되기 전보다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줄었, 임차료는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 오고 있다……

예.
제 생각에 한 10% 정도 감액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회의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횟수 대비를,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사실 효율적인 회의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0% 저는 감액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최 위원님, 10% 감액 정도 어떻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로. 이게 무슨 모이는 사람들도 대개 다 공직자들이 모이시는 건데 굳이 그걸 외부를 빌려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화려한 장소 안 쓰겠다 하시면서 20%도 못 깎겠다 이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항.
4항.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령정보제공입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일반용역비는 전년 대비 3억 700만 원 증액된 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10개 분야 30개 법령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 법령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콘텐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 방안을 확보한 후에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대상 법령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용역비 3억 1200만 원의 일부인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정보제공입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일반용역비는 전년 대비 3억 700만 원 증액된 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10개 분야 30개 법령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 법령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콘텐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 방안을 확보한 후에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대상 법령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용역비 3억 1200만 원의 일부인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0개의 법령에 대한 콘텐츠 개발 계획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2022년도에도 콘텐츠 개발 30개를 하겠다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국민들이 콘텐츠가 진짜 필요한지 21년도에 개발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보고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23년도에 콘텐츠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22년도에는 콘텐츠 개발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2월 달에 작년 법사위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국민 1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이 서비스 콘텐츠, 한눈 보기 서비스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법령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30개 법령, 당초 22년도에 하고자 했다가 무산됐던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30개 법령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10개의 법령에 대한 콘텐츠 개발 계획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2022년도에도 콘텐츠 개발 30개를 하겠다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국민들이 콘텐츠가 진짜 필요한지 21년도에 개발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보고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23년도에 콘텐츠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22년도에는 콘텐츠 개발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2월 달에 작년 법사위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국민 1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이 서비스 콘텐츠, 한눈 보기 서비스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법령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30개 법령, 당초 22년도에 하고자 했다가 무산됐던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30개 법령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이 안 오셔 가지고……
김승원 위원님이 안 오시고, 이것 감액 의견이 31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이것은 부처 의견 수용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일단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라는 게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요. 법령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말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띄워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건축법 같은 데 보면 용적률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나오는데 시각적으로 그것 받아들이기가, 말로 해서……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 같은 데 보면 용적률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나오는데 시각적으로 그것 받아들이기가, 말로 해서……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주로 도식화해 가지고 이해를 돕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이것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 쪽.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 사업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계법제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9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에 소책자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사업비에는 총 9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선 감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페이지뷰나 방문자 수가 적어서 수요가 낮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 내 홍보비 2100만 원, 일반수용비 내 소책자 제작비 400만 원 합한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증액 의견 있습니다. 외국어 능통 법제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충원하는 등 체계적인 감수를 위한 3억 원 그리고 법령 번역 용역을 확대한 1억 원 합하여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있습니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6개의 웹사이트가 홍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비슷한 성격의 웹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 사업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계법제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9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에 소책자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사업비에는 총 9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선 감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페이지뷰나 방문자 수가 적어서 수요가 낮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 내 홍보비 2100만 원, 일반수용비 내 소책자 제작비 400만 원 합한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증액 의견 있습니다. 외국어 능통 법제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충원하는 등 체계적인 감수를 위한 3억 원 그리고 법령 번역 용역을 확대한 1억 원 합하여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있습니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6개의 웹사이트가 홍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비슷한 성격의 웹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감액 의견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은 홍보비가 2100만 원 그리고 소책자 제작비 400만 원 삭감인데요. 이 세계법제정보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해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의 법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 2100만 원은 앞으로도 영세 규모의 기업자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는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소책자 제작비는 다른 인터넷 매체 같은 것으로, 전자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 400만 원 감액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은, 증액 부분은 지금 해외 법령정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의 품질이 낮아서 지금 항의가 좀 많이 있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증액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사이트를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은 모아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큰 사이트가 무게 비중이 높은 것들인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주제별로 찾아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장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은 홍보비가 2100만 원 그리고 소책자 제작비 400만 원 삭감인데요. 이 세계법제정보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해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의 법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 2100만 원은 앞으로도 영세 규모의 기업자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는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소책자 제작비는 다른 인터넷 매체 같은 것으로, 전자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 400만 원 감액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은, 증액 부분은 지금 해외 법령정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의 품질이 낮아서 지금 항의가 좀 많이 있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증액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사이트를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은 모아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큰 사이트가 무게 비중이 높은 것들인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주제별로 찾아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장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안 유지 의견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 홍보비를 2100만 원으로 하시려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실무자, 마이크 가지고 답하세요, 성함․직함도 말씀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법제교류협력과장 손중근입니다.
2100만 원은 저희가 포털사이트에 한 8개월 정도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노출을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이 포털사이트 통해서 저희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은 저희가 포털사이트에 한 8개월 정도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노출을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이 포털사이트 통해서 저희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그러니까 포털에 주는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글․네이버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세 중소기업은 포털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홍보하신다?

저희가 다양한, 뭐 무역협회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직접 전달되지 못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것을 저도 처음 들어 보고,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효능감을 느끼고 만족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은 주로 이용하는 데가 영세 중소기업인데 저희들한테 이런 요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A라는 국가에 가려고 하는데 그 법령에는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좀 알려 주라,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런 요청에 대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면 대개 만족도가 높고요.
다음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외국 경제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의 품질 고도화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외국 경제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의 품질 고도화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액 부분은 법제처 의견대로 소책자 제작비 400만 원 감액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증액 부분은……
전주혜 위원님, 증액 의견.
증액 부분은……
전주혜 위원님, 증액 의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더 추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번역이나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번역이나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어를 하고 있는 그 법제 전문가를 좀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것 충원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언어권별로 한두 명씩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은 좀 부족해서 완역본이 늦어……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번역이나 이런 외국어 능통 자문단을 좀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제대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 대기업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외국에 진출하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원을 하면 외국에 진출하려는 아니면 또 외국과의 관련이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좀 더 법령서비스를 충실하게 해 줄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좀 더, 해외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법률서비스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위원님들 그것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법제연구원에서 법령 번역 관련해서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러는 것 알고 계세요?
법제연구원에서 법령 번역 관련해서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러는 것 알고 계세요?

예.
그 업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세계법제정보서비스는 외국에 법령이 뭐가 있다, 현지의 각 나라별로, 그다음에 그중에 수요가 많은 부분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해 주는 서비스고요.
예, 그러니까요.

법제연구원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을 영역해서 보여 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까 쌍방향이라고 하던데요, 한 방향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하고 있는 것은, 한국 법령을 외국어로 보여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앞에 헌법재판소 때문에 한참 그것을 토의를 했었거든요. 법제연구원에서 이미 하는 게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일종의 쟁점이었는데.
법제처에서 법제연구원 관련해서, 법제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 부대의견 정도로 넣으셔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홍보를 강화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법제처에서 법제연구원 관련해서, 법제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 부대의견 정도로 넣으셔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홍보를 강화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 그러면 증액 의견은 보류를 하고, 지금 김승원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대의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줄, ‘비슷한 성격의 웹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법제처.

아니, 웹사이트 통합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부대의견을 먼저 정리하자고.

예, 그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당장 어려운데요, 부대의견을 채택 안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대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부대의견에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예,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수용하시고.
지금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증액 의견을 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다음 번호로 한번 넘어가지요. 기본적으로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5억 가까운, 5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내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자동번역시스템을 지금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들이 법제처하고 대법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증액 의견을 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다음 번호로 한번 넘어가지요. 기본적으로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5억 가까운, 5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내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자동번역시스템을 지금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들이 법제처하고 대법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항목.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서비스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과 같은 9억 7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비 내의 개발 인력의 1인당 인건비가 월 234만 원으로 계약예규와 반하는 부분이 있어 총 3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령심사지원 사업입니다.
법령심사지원 예산은 2700만 원 감액된 3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최근 개정된 4개의 대통령령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제업무편람에 따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신의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페널티성으로 사업 예산의 5%인 1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서비스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과 같은 9억 7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비 내의 개발 인력의 1인당 인건비가 월 234만 원으로 계약예규와 반하는 부분이 있어 총 3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령심사지원 사업입니다.
법령심사지원 예산은 2700만 원 감액된 3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최근 개정된 4개의 대통령령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제업무편람에 따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신의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페널티성으로 사업 예산의 5%인 1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심사경과보고서는 전체회의 때 처장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안 심사 담당자가 결재권자에 대해서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경우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 여부는 심사 담당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부분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심사경과보고서 자체가 심사자, 담당자가 판단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부분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심사경과보고서 자체가 심사자, 담당자가 판단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관이 해야 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심사경과보고서입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지금 법제관이 해야 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심사경과보고서입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게 법제업무 규정상으로 원래 해야 될 업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금 행정기본법 시행 이제 1년 넘어가고 법제처가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법령 심사하는 게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심사경과보고서를 언제 작성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언제 일할지는 내가 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일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법제처는 정했어요. 그게 법제업무편람, 제가 국감 때도 제시를 했지만 편람 56페이지를 보면 죽 몇 가지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일할지 내가 정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하긴 정했는데 그 정한 것 지킬지 말지도 내가 정한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대통령령 4건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검사 수사개시 이것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떠나서 아예 경과보고서를 안 썼다는 말이에요, 법제처가. 이게 지금 업무편람상에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혹시 주장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들어오면서도 검색을 잠깐 해 봤는데 인사정보관리단 건만 해도 법조인들 사이의 논란 관련된 언론 보도만 2000건 가까이 돼요.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이걸 지킬지 말지는 법제처가 결국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금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편람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페널티성으로 감액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저희가 감액할 수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때 페널티성으로 운영비 감액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쭉 이번에 확인을 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과방위에서 안전기술원(KINS) 한빛 4호기 부실 공사했을 때 대처 잘못한 부분 관련돼서 운영비 삭감한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령심사보고서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 제가 국감 때 여러 번 여쭤봤는데요. 지금 법제처에 계신 국장님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관리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저희가 법제처 설명을 따로 받았지만 목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제처 내에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가 안 되는 정도로 아무 기준 없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이 됐다, 언제 작성됐다, 담당자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쭉 쌓인다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국회에 공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법제처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일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법제처는 정했어요. 그게 법제업무편람, 제가 국감 때도 제시를 했지만 편람 56페이지를 보면 죽 몇 가지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일할지 내가 정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하긴 정했는데 그 정한 것 지킬지 말지도 내가 정한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대통령령 4건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검사 수사개시 이것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떠나서 아예 경과보고서를 안 썼다는 말이에요, 법제처가. 이게 지금 업무편람상에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혹시 주장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들어오면서도 검색을 잠깐 해 봤는데 인사정보관리단 건만 해도 법조인들 사이의 논란 관련된 언론 보도만 2000건 가까이 돼요.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이걸 지킬지 말지는 법제처가 결국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금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편람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페널티성으로 감액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저희가 감액할 수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때 페널티성으로 운영비 감액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쭉 이번에 확인을 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과방위에서 안전기술원(KINS) 한빛 4호기 부실 공사했을 때 대처 잘못한 부분 관련돼서 운영비 삭감한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령심사보고서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 제가 국감 때 여러 번 여쭤봤는데요. 지금 법제처에 계신 국장님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관리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저희가 법제처 설명을 따로 받았지만 목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제처 내에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가 안 되는 정도로 아무 기준 없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이 됐다, 언제 작성됐다, 담당자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쭉 쌓인다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국회에 공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법제처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이 심사지원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인쇄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위원들한테도 법령 심사를 하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법제 심사 지원이 있는데요. 법제 심사 지원은 법령안이나 각종 책자 이렇게 전시법령안 인쇄라든가 책자 인쇄비가 있고요, 한 5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지원 활동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34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심사 지원 관련해서 여비라든가 다른 상대방 기관에, 서울에 있는 기관에 출장 간다거나 아니면 자료 조사 때문에 출장 갈 경우에 심사 지원 여비로 1000만 원 정도 있고 그런 법령 심사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에서 한 2700만 원 감액한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감액하는 것은 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탄희 위원님 얘기하신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또 어떠한 경우에 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작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물론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준들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페널티성으로 감액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 모순적이 되잖아요. 심사지원 업무를 ‘심사경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해라’라고 하려고 그러면 경비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깎으면서 작성해라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지만 감액하는 근거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탄희 위원님 얘기하신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또 어떠한 경우에 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작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물론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준들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페널티성으로 감액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 모순적이 되잖아요. 심사지원 업무를 ‘심사경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해라’라고 하려고 그러면 경비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깎으면서 작성해라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지만 감액하는 근거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탄희 위원님, 혹시……
짧게만 말씀을……
저도 좀 말씀을……
예, 최강욱 위원님.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제대로 안 하면 그만큼 안 했으니까 감액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일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국감 때 다 증인 선서하고 말씀하셨지만 법제처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누구나 다 이게 논란이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었는 데 대해서 심사경과보고서조차도 없었다, 안 그래도 졸속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그 일을 해야 될 걸 안 했는데 예산은 유지하겠다 이것은 법제처 입장에서도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뭡니까? 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열두 페이지짜리 있는 것 좀 내 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내시고 현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돼 있는 네 페이지만 내겠다라는 걸 고수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를 대 달라고 해도…… 왜 못 내느냐, 국가 안보와 관련되느냐,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리는 못 낸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애매하면 안 하고 뭔가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 불리해질 것 같거나 이상해질 것 같으면 안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민망한 일을 해 놓고 근거를 남기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국회가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제도화하는 방식은 일을 안 했으니까 안 한 만큼 삭감하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뭡니까? 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열두 페이지짜리 있는 것 좀 내 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내시고 현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돼 있는 네 페이지만 내겠다라는 걸 고수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를 대 달라고 해도…… 왜 못 내느냐, 국가 안보와 관련되느냐,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리는 못 낸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애매하면 안 하고 뭔가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 불리해질 것 같거나 이상해질 것 같으면 안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민망한 일을 해 놓고 근거를 남기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국회가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제도화하는 방식은 일을 안 했으니까 안 한 만큼 삭감하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2700만 원 편성 과정에서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잘못됐다,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제 국감 문제 제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다른 사유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심사경과보고서를 더 철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하면 더 작성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차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예산하고……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책을 더 크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 주고 일하라는 건데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차장님, 이것 앞서 발언하실 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기준도 안 만들겠다고 하는데, 언제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할지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인데 예산을 더 달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예.
19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전체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

한 9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페널티성에 대한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그 정도로 일단…… 왜 그러냐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 원이 감액된, 유지도 아니고 감액된 상태로 이렇게 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제 입장은 금액이 지금 우선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결국 심사경과보고서를 앞으로 언제 만들 건지 그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심사경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국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지금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감액 의견 낸 취지가 전혀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감액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항은 보류하고 6항 그리고 8항부터는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페이지.
10페이지 아까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이게 증액인데 그냥 수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의견대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정도로 하시면 어때요? 품질을 제고하라고……
부대의견이 있나? 부대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그러니까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잘될수록 국민들한테 가는 혜택, 서비스는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단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장동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기재부의 계약예규에 보면 예정가격작성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는데 기재부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단가의 68%에 불과하게 돼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것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적으로 증액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에도 이렇게 증액 요청을 했는데 계속 안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법제처에서는 기재부에다가 매년 인건비 기준단가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에 기재부에서는 일단 정부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자고 해서 계속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이 의견은 증액 의견이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 결국 예결위 쪽에서도 통과가 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증액 없이 그대로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법제처 사정을 어떻게 여기다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대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래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본인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안 지키는 거잖아요?

예.
타 부처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법제처에만 이렇게 적게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개 무슨 논리예요? 예산을 너무 늘리면 좀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개 무슨 논리예요? 예산을 너무 늘리면 좀 그렇다 이런 거예요?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저희들 내부에 다른 연구용역 단가도 있는데요.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약간 좀 올려 주기도 하고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 따라서?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은 지금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일부라도 혹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일부라도 혹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법제처는 일부라도 좀 현실화시켜 달라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예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놓고 넘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향후에는 계약예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증액 대신 부대의견으로……

증액 빼고 부대의견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비로 전년 동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는 수준이고 국민참여단 제출 의견에 대한 채택․반영률이 0.5~2.4% 수준이라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선책 제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 그리고 전액 삭감 및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입법참여제도를 고안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비로 전년 동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는 수준이고 국민참여단 제출 의견에 대한 채택․반영률이 0.5~2.4% 수준이라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선책 제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 그리고 전액 삭감 및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입법참여제도를 고안할 것.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기동민 위원님과 최강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법령 용어도 전문가의 시각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입법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효과성 검토라든가 내실화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법제국에서, 법제처 담당국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면 지적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는 감액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실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서 각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법령 용어도 전문가의 시각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입법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효과성 검토라든가 내실화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법제국에서, 법제처 담당국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면 지적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는 감액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실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서 각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쓰기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법령안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구나 단어가 있으면 새롭게 고쳐 가지고 법제처에다 제안해 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새로 쓰기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법령안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구나 단어가 있으면 새롭게 고쳐 가지고 법제처에다 제안해 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입법예고안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이 용어 중에 이 용어는 나는 어렵다, 이 용어를 어떻게 바꿔 달라 그런 제안을 하면 그 연구원이 있거든요. 연구원이 법제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각 부처에다가 이런 입법예고안에서 이런 걸 좀 고쳐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해서 고치는 과정입니다.
연구원은 어떤 연구원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용역비 안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채용한 연구원이에요?

예.
법제처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일반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일반용역을 수탁한 그 기관에……
수탁기관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보시고……

예.
그런데 반영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있답니다. 입법예고안에 어떤 법령 용어가 하나가 있으면, 국민들은 한 17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한 스무 분이 이것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고치자고 의견을 내면 그게 채택이 되면 카운트는 하나로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자가 말한 숫자보다는 실제로 카운팅되는 숫자는 확 줄어드는 그런 통계상의 약간 착시 현상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이만한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뜻은 좋은데 너무 실적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1억 5300인데 그냥 5300만 원 정도 갖고 해 보신 다음에 더 증액을 하고 나중에 하면 어때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죄송합니다만 5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억 정도로 내년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아이, 1억은 너무 많고……
지금 여기서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165명, 이 165명 참여 인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은 연구원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

예, 풀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받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뭔가 다른 보상금, 사례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 건건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채택된 의견이 우수하다, 실적이 많다 이러면 연말에 평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 지급이 이 예산으로 나갑니까?

이 중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한 26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전주혜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한 이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도 1억 5300 그냥 그대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나온 것처럼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일부 삭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전액 삭감을 얘기하시는데 또 법제처에서는 한 1억 정도만 지금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1억 정도 하고 부대의견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을 삭감하시지요, 반.
한 8000만 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8000만 원?
반 삭감하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 5300이니까 반 삭감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8000 정도로 이렇게……
어떤 게 편해요? 50% 삭감한다고 하는 게 편해요, 8000만 원으로 하는 게 편해요, 실무상?

금액으로 정해 주십시오.
금액으로?

예.
일단은 8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물론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고 또 일반인들이 과연, 작년 2021년에도 1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물론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고 또 일반인들이 과연, 작년 2021년에도 1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 집행률이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집행률,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에도 이게 똑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장 손문수입니다.
작년에는 결산 결과 1억 2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작년에는 결산 결과 1억 2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집행한 것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용역비로 계약 체결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용역비?

예, 수탁기관.
그 무슨 풀단에다가 드린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줄이시지요.
예, 그러면 8000으로 정리를 해서 후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24년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 부분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8000만 원 깎는 걸로……
아니, 8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예, 8000만 원 남기고 나머지 부분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사업 내용입니다.
동 사업 정책연구비 예산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연 나이 개별법 정비방안 연구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병역법 등 개별법 연 나이 정비는 각 부처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후에 법제처에서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므로 연구용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통합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사업 내용입니다.
동 사업 정책연구비 예산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연 나이 개별법 정비방안 연구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병역법 등 개별법 연 나이 정비는 각 부처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후에 법제처에서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므로 연구용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통합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법 정비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 연 나이와 관련된 게 한 22개 부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 대상인 소관 법령이 52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자 하게 되면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이, 절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법제처 입장에서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과 관련된 정비의 필요성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비의 필요성 판단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법령 정비를 소관하는 법제처가 통합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제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예산이 1.6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1.6억 안에는 이 전체 법 과제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이 다 반영돼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와 지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나 문제점하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 연 나이와 관련된 게 한 22개 부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 대상인 소관 법령이 52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자 하게 되면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이, 절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법제처 입장에서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과 관련된 정비의 필요성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비의 필요성 판단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법령 정비를 소관하는 법제처가 통합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제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예산이 1.6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1.6억 안에는 이 전체 법 과제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이 다 반영돼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와 지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나 문제점하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이게 부처 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관 법률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하겠다고 정하시면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협의체 같은 게 있어요?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걸 법제처에서 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제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부처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부처하고 이런 법을 우리가 하겠다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여기다가 줘 놓고, 법제처가 하는 걸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산만 주고……
1억 6000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에요?
1억 6000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에요?

1억 6000은 안에, 국민 의견 조사를 먼저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1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법제를 정비해야 되는 연구 예산이 한 6000만 원, 그게 1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국민의 여론이 이렇고 법제적인 방안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안을 가지고 부처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차별 법령 정비라든가 통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 정비를 과거 정부에서도 해 온 적이 있었던 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고 국정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채택이 돼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부처에서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차별 법령 정비라든가 통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 정비를 과거 정부에서도 해 온 적이 있었던 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고 국정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채택이 돼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부처에서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게 아직 법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법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이 1억 6000이고 또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내년에 모든 법령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예산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하고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법제화를, 법안 만드는 작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용은 지금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원안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50몇 개 법안이라고 그랬지요?

52개 법안입니다.
52개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국은 이게 연 나이를 만 나이로 각 개별법에서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만일 만 나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각 부처별 또는 의원님들도 각자 소관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저는 기초적인 어떤 국민의 뜻을 묻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 게 분명한 사안인데 이거를 법제처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나이에 관한 저기가 민법이잖아요, 기본법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기본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뤄야 될 일인 것 같고, 이게 의견들이 다 분분할 것 같은데 덜컥 지금 법 개정이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추가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법의, 현행 법률 사항에서 모든 나이 계산에 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준용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개별 행정법에 있는 나이 기준을 연 나이로 할 거냐 그것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만 나이로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주관이 되지 않도록 행정기본법을 소관하고 있는 법제처가 그 법에 따라서 정비 의견을 마련하고 부처하고 협의해 갈 수 있는 포션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민법하고 행정하고 지금 다르게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려고 지금 이거 정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법은, 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소위 행정법규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개별 법률에서 단속의 편의 등을 위해서 연 나이로 규정해 있는 법률이 지금 52개가 있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것들을 각 담당 부처 또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것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이냐 지금 현재 법률대로 연 나이로 둘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이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주로 단속 법규에서 단속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아직 연 19세 이러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률들이 좀 많잖아요?

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행정법규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잠깐 보류했다가 저한테 세부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사업 내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관련 내용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2000만 원이 일반용역비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시설․설비 임차료나 자료인쇄비, 교통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신규 예산편성에 맞춰 자료인쇄비나 임차료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사업 내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관련 내용입니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2000만 원이 일반용역비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시설․설비 임차료나 자료인쇄비, 교통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신규 예산편성에 맞춰 자료인쇄비나 임차료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명세서에, 각목명세서에 통합해서 넣다가 보니까 김승원 위원님께 조금 오해를 끼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된 사항은 내년도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부분을 일반 국민들께 설명하는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쪽 감액 의견에 있는 자료인쇄비 800만 원, 임차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가행정법제연구위원회의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이 2개가 별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1년에 18회 정도 금년에도 개최된 바가 있어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만 원 증액된 사항은 내년도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부분을 일반 국민들께 설명하는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쪽 감액 의견에 있는 자료인쇄비 800만 원, 임차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가행정법제연구위원회의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이 2개가 별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1년에 18회 정도 금년에도 개최된 바가 있어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게 결국은 온라인 중계를 하게 되면 여기 쓰신 것처럼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료인쇄비와 참석자 교통비는 일단 삭감한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장님?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별개라는 거잖아요.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별개 예산이라서 삭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각목명세서 안에 온라인 생중계에 필요한 공청회 2000만 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료인쇄비 800만 원, 임차료 10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후자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게 김승원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저희들은 자료인쇄비하고 임차료는 앞에 2000만 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정부안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예산안에서 보면 자료인쇄비가 2400인데 800으로 줄였잖아요?

예.
이게 온라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인 거 아니에요, 애초에 줄인 것 자체가?

그것하고는 제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입니다.
기존에 줄였던 것은 작년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해 본 결과 자료인쇄비가 불용액이 조금 생긴 부분을 올해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줄였던 것은 작년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해 본 결과 자료인쇄비가 불용액이 조금 생긴 부분을 올해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이것은 세목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다 용역비인가요?

일반용역비인데 장소를 임차해서 기계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다 모이기 힘든데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행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 공청회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게 꽤 비쌉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안정적으로 하는데요. 그 비용이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예요?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
임차료?

예, 공청회 할 때 안정적으로 그것을 서빙하는 그러한 임차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청회나 설명회는 한 몇 회 정도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전국적으로면……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한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철호 총괄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한 3회 정도를 실시했는데요, 개정일 때는 그 내용이 좀 적은 관계로 설명회 1회, 공청회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한 3회 정도를 실시했는데요, 개정일 때는 그 내용이 좀 적은 관계로 설명회 1회, 공청회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2회네요? 2회인데 장비 임대료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공청회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중계되는 모습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온라인 생중계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서 촬영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액되면 공청회를 하기 어렵네요? 그냥 온라인 공청회는 하기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오프라인 공청회만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최 위원님.
온라인 공청회하고 오프라인 공청회 내용이 다른 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으니 그거 마련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

예, 그게 생각보다 장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프라인의 규모를 줄여서 임차료는 당연히 줄어야지요. 어디 스튜디오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중계하느라고 그만큼 그대로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 삭감 의견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삭감 의견에 있는 임차료는 공청회와 관련된 임차료가 아니고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임차료여서 그게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공청회 예산은 어디 있는 거고요?

같은 항목 안에 들어 있는데 섞여 있습니다.
행정법제위원회 예산이라면서 또……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때 공청회 관련 예산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데……

가서 설명을 좀 드리실래요, 각목명세서?
그러니까 아까 차장님께서 뭐가 이게 오해가 있게 표현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각목명세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리고 안 되면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개정은 무슨 내용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기본법 이게 작년에 제정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처음에 제정할 때 꼭지가 한 50개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정할 때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년 개정안에 반영될 내용은……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 제외 사유라든지 영업자 지위승계와 제재처분 효과승계에 관한 규정들, 통일적인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정할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하셨던거 아니에요, 제정 당시에는?

제정 당시에는 제정할 때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예산으로.
추진단 예산으로?

예,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예산으로 간단하게 편성……
그때는 금액이 얼마나 됐는데요?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총액 그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금액보다는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전국 단위로 돌아 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훨씬 컸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이게 소위 수요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광역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모든 기관이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 설명회, 공청회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를 해야 담당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것을 김승원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게 느껴지는 게 기존에 공청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 임차료나 다른 사람들의 이동 시간, 비용이나 이런 게 낭비가 있으니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또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러니까 김승원 위원은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왜 임차료하고 인쇄비가 또 필요하냐 이 말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기는 하던 것은 원래 하는 거고 거기다가 온라인을 추가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을 깎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2개의 대상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인쇄비하고 임차료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운영할 때 자료인쇄비하고 공간을 빌려야 되니까 임차료 그 부분이고요. 앞쪽에 있는 온라인 생중계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행정법제위원회를 하는데 왜 또 빌려야 되냐고, 장소를요.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회의실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임차료가 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도……
이미 이것은 감액이 된……

그 40명……
아니요, 임차료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법제위원회가 한 40명 정도 되니까 이 1000만 원이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는 청사 내에서 하더라도 전체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또 외부 기관을 빌려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임차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호텔 빌려 가지고 하려고 임차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1000만 원?

그런데 장소는 호텔로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꼭 호텔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까 말씀하신 제정 당시 공청회 예산 비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회에 얼마 들었습니까?

총 3회에 3600이고요, 1회당 1200이고 오프라인 행사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 하신다면서요?

한 번 할 때 별도의 임대료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 할 때 임대료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민간위원 포함해서 총 38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할 때 필요한 임대료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소위 자료 16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법제 혁신 정책연구비, 부대의견 있습니다. ‘법제처는 다양한 연구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주제․내용․분야 등의 논리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를 분류하고 세부과제별로 분리하여 발주한다’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 있습니다. 3억 9900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입니다.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를 위해서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대면 회의로 전환하고 참석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25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이고 이 중에 임차료도 5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경우 1000만 원 정도 감액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감액 의견 있습니다. 임차료 증액분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증액분 2000만 원 중 50%인 12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정책연구비, 부대의견 있습니다. ‘법제처는 다양한 연구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주제․내용․분야 등의 논리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를 분류하고 세부과제별로 분리하여 발주한다’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 있습니다. 3억 9900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입니다.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를 위해서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대면 회의로 전환하고 참석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25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이고 이 중에 임차료도 5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경우 1000만 원 정도 감액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감액 의견 있습니다. 임차료 증액분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증액분 2000만 원 중 50%인 12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16쪽의 정책연구비 부대의견, 최강욱 의원님 안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 증액의 경우에도 현재 단가가 조달청 단가에 못 미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증액 질의여서 이 부분도 법제처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외국법제기관 교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대면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유지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다른 분들이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차료는 일찍 미리 예약하고 하면 좀 아낄 수가 있어서 또 임차료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가능하시다면 임차료 500만 원 삭감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수용했으면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 증액의 경우에도 현재 단가가 조달청 단가에 못 미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증액 질의여서 이 부분도 법제처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외국법제기관 교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대면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유지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다른 분들이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차료는 일찍 미리 예약하고 하면 좀 아낄 수가 있어서 또 임차료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가능하시다면 임차료 500만 원 삭감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수용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증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19페이지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3억 9900만 원, 한 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3억 9900만 원, 한 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깎이더라도 그 예산을 갖고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시장 가격에 못 미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재부도 그 전에 중기 사업 계획을 잡아 줄 때는 작년에 3억 9900만 원까지 넣어서 예정을 해 줬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3억 9000만 원을 더 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단가가 시중의 조달청 단가보다 낮게 돼 있어 그 차액만큼은 보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깎이면 좋은 업체가 결국은 참여를 안 할 확률이 큰 건가요?

예, 그 부분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성과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증액은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도 역시 현실성의 문제인데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계획이에요, 법제처 계획이에요?

정보화전략계획은 부처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계획에……
부처마다 다 있는 거지요?

예,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전략계획의 내용은 AI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그 핵심 그것은 똑같아요,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똑같이 그러면 또 깎았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는? 조달청 단가보다 낮게.

똑같이 깎았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겠지, 설마 법제처만 깎았겠습니까.

부처별로 담당자들이…… 기재부 내에서도 똑같이 깎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충분히 법제처의 그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이런 정부 계획이 있고 부처마다 이게 다 있었는데 다 조달청 단가보다 낮게 돼 있다고 그러면 법제처가 아무리 얘기해 봤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다음에라도 반영해서 하시려면.
부대의견으로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는 제가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까, 외국에서 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까, 외국에서 오는 겁니까?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이걸 해마다 원래 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주최해서 항상?

예.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때는 다 불용됐겠네요, 예산이?

불용액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못 오니까 불용이 당연히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때도 호텔 때문에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딱 한 번 호텔을 갖다가…… 다른 것은 다 호텔을 안 쓰는데요. 이 부분은 간혹 호텔에서 한 경우가 많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외국인을 청사로 불러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장소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 인사를 초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호텔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 국내에서 자체 행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통계 데이터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저는 임차료 500만 원 삭감하고 일반용역비 편성 예산 중에 500만 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강욱 위원님 제시하는 대로……
임차료 500, 일반용역비에서 500, 합 1000만 원 삭감으로요.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한국법령정보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년간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은 총 240억 규모의 계약을 39건 체결하였고 2023년 예산안에도 법령정보 관리업무 위탁사업 등 용역 사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22년 법령정보원 자체 예산에 따르면 시외여비 등이 건당 1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시외여비․가족수당․명절선물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 2개 있습니다.
법제처는 한국법령정보원의 독점적 업무위탁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제처는 한국법령정보원 지출예산명세서상 가족수당․명절선물비․시외여비 항목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일반 공무원 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그리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부처가 직접 의원실로 자료 제출을 하는 걸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법령정보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년간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은 총 240억 규모의 계약을 39건 체결하였고 2023년 예산안에도 법령정보 관리업무 위탁사업 등 용역 사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22년 법령정보원 자체 예산에 따르면 시외여비 등이 건당 1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시외여비․가족수당․명절선물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 2개 있습니다.
법제처는 한국법령정보원의 독점적 업무위탁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제처는 한국법령정보원 지출예산명세서상 가족수당․명절선물비․시외여비 항목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일반 공무원 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그리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부처가 직접 의원실로 자료 제출을 하는 걸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먼저 자료 제출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에 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해당 의원실하고 법사위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 중에는……
자료 제출 중에는……
그것은 이미 제출했으니까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지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명절수당․시외여비 이게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해서 주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수당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이 부분은 이미 책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 그 위쪽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법령정보원의 독점적인 업무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령정보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기에다가 위탁 사업을 주는 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정보 관리업무라 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을, 개정된 법률이 A면 A 7조 중 몇 조를 몇 조로 개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면 그걸 국가법률정보센터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오늘 또 논의됐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제도로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가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이 사업이 외국 법령을 찾아서 번역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법령정보법에서 일정한 전담 인력과 시설, 자본이 있는 비영리 법인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 취지는 이 세 가지 법률 업무 자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일반 경쟁을 체결해서 낮은 단가를 쓴 기업이 들어오도록 한다든가 해서 계속 이게 바뀌게 되면 안정적인 업무가 어렵고 혹시 오류가 나더라도 대국민 서비스에 혼선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경쟁체제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가족수당․명절수당․시외여비 이게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해서 주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수당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이 부분은 이미 책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 그 위쪽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법령정보원의 독점적인 업무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령정보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기에다가 위탁 사업을 주는 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정보 관리업무라 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을, 개정된 법률이 A면 A 7조 중 몇 조를 몇 조로 개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면 그걸 국가법률정보센터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오늘 또 논의됐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제도로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가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이 사업이 외국 법령을 찾아서 번역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법령정보법에서 일정한 전담 인력과 시설, 자본이 있는 비영리 법인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 취지는 이 세 가지 법률 업무 자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일반 경쟁을 체결해서 낮은 단가를 쓴 기업이 들어오도록 한다든가 해서 계속 이게 바뀌게 되면 안정적인 업무가 어렵고 혹시 오류가 나더라도 대국민 서비스에 혼선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경쟁체제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왜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시외여비 같은 게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오해는 왜 생긴 거예요? 확인해 보시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왜 생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료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는 거예요?

시외여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일비가 2만 원―시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그다음 식비 2만 원, 교통 실비 등을 합쳐서 지출명세서상에 ‘건당 10만 원으로 책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일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수준과 거의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많이 지출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대로 하시지요.
원안 그대로 부대의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보류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결정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이 총 2억 8900만 원 나왔고요.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4건 채택하셨습니다.
4개 보류 사업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보류 사업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하기가 조금……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재개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시차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법무부를 진행하다가 의결해도 되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재개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시차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법무부를 진행하다가 의결해도 되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4시에 재개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4개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4페이지의 임차료 그리고 7페이지의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증액 부분 그리고 11페이지의 법령심사지원 부분, 연 나이 개별법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된 용역비 이 4개가 남았는데, 우선은 7페이지의 증액 부분을…… 아, 증액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던가요? 지금 이것 4억 원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4개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4페이지의 임차료 그리고 7페이지의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증액 부분 그리고 11페이지의 법령심사지원 부분, 연 나이 개별법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된 용역비 이 4개가 남았는데, 우선은 7페이지의 증액 부분을…… 아, 증액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던가요? 지금 이것 4억 원 이 부분 말입니다.
헌재 얘기했던 그 시스템이랑 함께 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지요, 그냥.
그러면 증액 부분은 수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3개가 남은 상황인데 지금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탄희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탄희 위원님이 아까 의견 내셨던 부분은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11페이지 부분부터 먼저, 이탄희 위원님 혹시……
저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의 구속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경과보고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세 번째로는 이것을 국회에 공개하는 기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법제처가 지금까지 저한테 뭐 공식적으로 말씀 주신 게 없어서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듣고 싶기는 합니다.
법제처가 지금까지 저한테 뭐 공식적으로 말씀 주신 게 없어서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듣고 싶기는 합니다.

조금 제가……
답변하시지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십시오.

법령안 심사 기준에 관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듯이 법령 입안 심사 담당자가 결재권자에 대해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 보고하는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어렵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입장 바뀐 게 없다는 거지요?

……
저도 뭐 별로 제 의견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김창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님.
전 위원님하고 방금 얘기한 건데, 지금 3개 남았잖아요. 3건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가 2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고 1건 지금 이탄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가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 3개를 한꺼번에 놓고 조정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몇 개 수용하고 몇 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의견대로 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내일 다시 우리 소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끼리 한번……
내일 소위 때 얘기하자고요? 그러시지요.
미리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지요.
그러면 저분들 내일 또 와야 되잖아, 법제처가.
그때는……
의결하는데 와야지요.
예, 당연히 의결하는데 와야 되기는 한데……
지금 관건이 뭐냐면 아까 이탄희 위원님 얘기한 그 부분이 제일 좀 법제처도, 저희는 그것은 좀 양보하기가 어렵고 이탄희 위원님이 또 양보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게 안 되면은 전체 보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원안으로 해 주시면 내일……
그것을 전혀 태도 변화가 없는데 원안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5%인데 깎아야 맞는 거지.
그러면 전체 보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탄희 위원님께서는 계속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 추가 여지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지요.
뭐 아무것도 바꾸…… 검토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거리가 없잖아요.
예.
다음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에 대한 표가 쭉 있고 그리고 그간 5년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자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쪽번호 1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의 작성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및 체납내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벌금 및 과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 및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앞부분은 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에 대한 표가 쭉 있고 그리고 그간 5년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자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쪽번호 1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의 작성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및 체납내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벌금 및 과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 및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의 벌금선고액을 기준으로 이 징수결정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한 벌금형 대체 집행 액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 따라서 실제 벌금 등이 현금으로 수납된 때를 그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대의견 주신 것처럼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가 이 규칙에 맞게 지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투명한 통계 유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벌과금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은 아시다시피 대체 집행을 할 때…… 그러니까 벌금을 저희가 징수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벌금을 징수할 때를 세입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할 방법이 없고 또 개선을 하면 항상 벌과금은 세입으로 전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따라서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할 방법이 없고 또 개선을 하면 항상 벌과금은 세입으로 전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원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김승원 위원님이 지난번 전체회의 때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벌금을 실제 징수하지도 못 하고 노역장 유치도 못 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한 것으로 결론이 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검찰국장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하에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벌금이 징수되지 않은, 법원에서 선고는 되고 현금 수납도 아니고 노역장 유치도 안 된 그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별도 통계로 관리를 하고 법사위에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미집행률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분납을 많이 허용을 해 줬고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연기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도 자제를 했습니다, 대면 집행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미집행액이 과거보다 최근 한 2, 3년간 늘어난 측면은 있고, 그것은 각 검찰청별로 관리를 하고 또 대검 공판송무부 집행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들, 아예 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풀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벌금 집행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하에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벌금이 징수되지 않은, 법원에서 선고는 되고 현금 수납도 아니고 노역장 유치도 안 된 그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별도 통계로 관리를 하고 법사위에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미집행률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분납을 많이 허용을 해 줬고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연기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도 자제를 했습니다, 대면 집행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미집행액이 과거보다 최근 한 2, 3년간 늘어난 측면은 있고, 그것은 각 검찰청별로 관리를 하고 또 대검 공판송무부 집행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들, 아예 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풀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벌금 집행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벌금 같은 경우는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이라든지 해외 도피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집행불능이 되고 그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 금전으로 벌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바로 노역장 유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추징의 경우에는 그런 소위 노역장 유치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추징을 해 가면서 시효를 연장을 시키고 전담반에서 재산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장까지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따로 지금 검찰이 실무상으로도 각 검찰청의 집행과 등을 통해서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개선 방안이 있을 방법이 없고, 추징에 대해서 소위 노역장 유치와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따로 지금 검찰이 실무상으로도 각 검찰청의 집행과 등을 통해서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개선 방안이 있을 방법이 없고, 추징에 대해서 소위 노역장 유치와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요.

각급 청별로 이 벌과금 집행률에 대해서 매달 통계를 내고 청별로 순위를 전부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청의 경우에 벌금 집행이 지속적으로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낮은 순위로 되면 대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감사를 내려오고 해서 각급 청에서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일견 이해가 되는데요. 김승원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안)도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 및 계획안을 마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지금 말씀하신 개선 필요 안은 저희가 개선을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대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벌금 집행 계획을 대검하고 협의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으로 제출된 이 문구 그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 세출 부분의 첫 번째 기조실 부분입니다.
먼저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중에서 검찰 노후 관사 개보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원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중에서 검찰 노후 관사 개보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원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노후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 원을 10채 곱하기 2000만 원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단계에서 어느 관사의 어떤 부분을 개보수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검찰의 관사가 소유 관사와 임차 관사 두 종류로 나눠서 관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노후 관사는 소유 관사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인데요 이 관사 중에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관사가 무려 600채가 넘습니다. 그러면 각종 내부 시설들이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요를 다 감안하면 이 금액으로도 모자란 면이 있어서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노후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 원을 10채 곱하기 2000만 원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단계에서 어느 관사의 어떤 부분을 개보수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검찰의 관사가 소유 관사와 임차 관사 두 종류로 나눠서 관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노후 관사는 소유 관사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인데요 이 관사 중에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관사가 무려 600채가 넘습니다. 그러면 각종 내부 시설들이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요를 다 감안하면 이 금액으로도 모자란 면이 있어서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라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안 편성 기준, 이용자 범위, 대상 지역에 관한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국가 소유 관사가 몇 채고 지금 노후 연한이 얼마가 됐고 보통 보면 평균 수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고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왜 안 냈어요?

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인숙 위원님이 이게 10채가 어디냐라고 특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자료 제출을 못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자료는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제출하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중에 10개를 생각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취지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말씀한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예산안 편성 기준, 이용자 범위, 대상 지역 이렇게 말씀을, 이 기재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특정을 해서 어느 관사의 어떤 부분을 금액을 얼마를 들여서 보수한다를 특정해서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봐도 이용자 범위가 예를 들어서 지청장 이런, 그다음에 어디 격오지 근무하는 검사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관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뻔한 거 아니야?

지금 전국 지방청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대상 지역도 어느어느 지역이라는 게 나와 있고.

다 있습니다. 지방에도 다 있습니다. 수도권도 수원 인천에도 일부 관사가 있어서 무슨 격오지라서 따로 관사가 존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 관사에 대한 개보수 비용 아니에요? 임차 관사도 개보수를 직접 하고 있어?
아니에요. 이것은 소유 관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유 관사가 수도권에도 있다고요?

수도권에 있는 관사는 소유 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 관사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 관사만 특정해, 소유 관사 전체의 현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로 특정을 해서 제출을 요구하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채를……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최강욱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소위 20년 이상 된 관사를 주로 개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이상 된 관사의 현황을 드리시지요, 이용자 현황하고.

제가 20년 이상 된 관사가 몇 채가 대략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노후된 관사가 많다는 것이고, 수리를 해야 될 관사가 꼭 20년 이상 된 관사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국장 얘기는 내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10개가 어떤 거고 왜 2000만 원이 드느냐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검찰국장 얘기는 내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10개가 어떤 거고 왜 2000만 원이 드느냐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미리 그것을……
그렇지요? 그것 미리 특정이 안 되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어떤 필요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소유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균 내구연한이 얼마가 돼 가지고 따져 보면 해마다 이 수리비나 이런 것들로 얼마가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소유 관사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노후 관사가 얼마가 돼서 사실은 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는 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권인숙 위원님한테……

예,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는 법무부기록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서 과다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의 조정과 준공예정일 연장으로 축소된 운영기간을 반영해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억 4370만 원 의견과 5억 9300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기록관을 2023년 8월 달 준공을 전제로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 이유로 인해서 기간이 예정일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산정해 본 결과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93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9300 감액 의견으로 정리하시지요.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9300 감액 의견으로 정리하시지요.
다음.

다음은 5쪽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으로서 국립법무병원 및 소년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도입을 위한 5억 94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으로서 국립법무병원 및 소년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도입을 위한 5억 9400 증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저희 의견이 없습니다. 이 DUR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 지금 기재부나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료법에 의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의무도 있고 내외부 병원 진료 및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자체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이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기재부에다가 소요 제기를 안 했습니까?

저희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감 때 기동민 위원님께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감 때 기동민 위원님께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전에는…… 이번 정부한테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인지는 알지요?

예.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그쪽의 논리를 가지고 삭감이 됐으면 이것은 여기서 증액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범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5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감 때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기재부에 저희가 의견은 전달을 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5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감 때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기재부에 저희가 의견은 전달을 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동민 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요.
다른 의견 없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시지요.
다음 말씀하시지요.

다음, 7쪽입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에서 Active-X 제거 소프트웨어 구입 임차료 중에서 계약에 따른 확정납입액을 초과하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56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에서 Active-X 제거 소프트웨어 구입 임차료 중에서 계약에 따른 확정납입액을 초과하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56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저희 직전 연도 예산에 준해서 임차료를 편성하였는데 법사위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임차료 예산을 확정납입액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정하고, 다만 부처 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나 차관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정하고, 다만 부처 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나 차관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8쪽입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중에서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억 3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중에서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억 3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 법무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 관심사가 큰 법무정책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이나 국회 답변 등의 방법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있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SNS 등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주요 법무정책을 홍보하고 있을 뿐이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그런 홍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 홍보 업무는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로 법무사법 체계 개선이라든지 법제업무, 범죄 예방, 출입국․외국인 정책, 교정․인권 등 법무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방송과는 전혀 기능이 달라서 상호 기능 조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 홍보 업무는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로 법무사법 체계 개선이라든지 법제업무, 범죄 예방, 출입국․외국인 정책, 교정․인권 등 법무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방송과는 전혀 기능이 달라서 상호 기능 조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에서는 그러면 지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대변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세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아주 소액 정도가 남을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아주 소액 정도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있으나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게 전임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사용했고 일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이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김의겸 위원님이 전액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이고요. 이것은 대국민 소통 강화나 특히 스토킹범죄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김근식 씨 이러한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이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게 지금 제작 편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 건수 자체가 지금 일부 감소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다른 형태의 홍보 이미지라든가 제작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져 본다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건수 자체가 지금 일부 감소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다른 형태의 홍보 이미지라든가 제작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져 본다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주로 운영하는 데 쓰이는 돈인 건 맞지요, 이게?

유튜브 채널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 홍보 예산이 8억 3900만 원인데요, 절반가량은 상용임금입니다.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친 공무직 7명에 대한 임금과 고용부담금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별도로 유튜브 채널 운영에만 사용되는 예산은 일반수용비 중에 아주 소액입니다.
일반 공무직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상 제작과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튜브하고 상관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이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하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영상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평균 조회수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그때그때 다른데요, 적은 것은 몇천 건부터 많은 건 몇만 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운영 유튜브 채널이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콘텐츠 내용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작 편수 같은 것도 줄고 하는 건데, 이대로 그냥 만연하게 운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현 상황에서 다시 진단을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말씀처럼 무슨 유튜브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면 인건비를 더 줄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카드뉴스나 이런 홍보매체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카드뉴스나 이런 홍보매체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장관 위주의 홍보 영상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 제작 건수가 영상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이미지라든가 카드뉴스까지 합치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저희 부와 유사한 부처에 비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부라든지 사실 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 이런 다른 부처에 비하면,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물론 여가부는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무부 8억 3000이 사실 이런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카드뉴스나 SNS에 게재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인건비라고만 반복하면 어떡하냐고, 그 인건비를 써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산출물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 그 인건비도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배정된 예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산출물 자체에 대한 것은 숫자도 줄어들고 그다지 호응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하고 있어서 그게 더 효과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영상에만 한정해서 19년도 88건, 20년도 106건, 21년도 127건, 22년도 56건이 됐었지만 그 외에,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다른 제작물까지 합치면 이게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영상 제작 건수……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다른 장비 사용료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렇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습니까, 차관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사실 이 홍보 예산을 저희가 거의 감액할 게 별로 없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면 지난해, 작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기자 운영단 이런 일반수용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원안 유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취지는 대국민 소통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올해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국민들과의 소통 강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다면 그러면 내년에 이 범위 내에서 건수를 또 늘리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 장관 주요 브리핑이나 이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의겸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전액을 다 삭감하겠다는 의견 내신 것 자체가 이게 어떠한 지금 현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방법이라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이것은 이 정책 취지를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의겸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전액을 다 삭감하겠다는 의견 내신 것 자체가 이게 어떠한 지금 현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방법이라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이것은 이 정책 취지를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동료 위원님 뜻을 너무 예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액을 다 깎으니까……
어쨌거나 전액 삭감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위원님,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비슷한 말 반복이니까 그냥 잠깐만 계셔 보시지요.
최강욱 위원님, 법무부가 제시한 2000만 원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최강욱 위원님, 법무부가 제시한 2000만 원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8억으로 하시지요, 8억. 추경예산안 작년에도 8억 범위에서 됐으니까.
법무부, 수용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또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안 범위 내에서 8억 700.
700 뭐하러 붙입니까?
아니, 그래도 이만큼이나 삭감되는데 그 정도로 하시지요.
제작 편수가 줄었다잖아요.
그러니까. 8억 700으로, 작년도 추경 정도로……
예, 작년으로 하시지요.
8억 700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200만 원 감액해서 8억 7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3억 71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3억 71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말씀하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인사 검증은 공직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이 전담했던 그러한 객관적인 1차 업무를 적법하게 위탁받아서 현재 열심히 수행 중이고, 아시다시피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20명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과 권칠승 위원님이 수정 금액을, 아예 지금 전액을 깎자는 것은 이걸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것은 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2차적인 정보 관리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의 인사정보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의 인사정보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저는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장관님은 뭐라고 질문만 하면 막 흥분하셔 가지고 차관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고요. 그렇지요,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된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헌법기관 구성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인사권 같은 경우에 인혁처로 갔다가 인혁처에서 대통령실로 다시 위임하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및 법무부’라고 해 가지고 인혁처의 권한을 법무부로 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딱 인혁처가 갖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실에 위임했던 것을 법무부에도 동일하게 위임하는 구조로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할 때 그때도 인사 관련된 검증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법무부에는 안 오는 것이 맞느냐,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민정에서 하던 걸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장관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민정에서 하던 걸 받아 왔습니다. 임명권자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명확하고, 실제로 법원행정처장님도 불안하시다고 그러고 뭔가 좀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대법관 후보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뭔가 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또 장관님이 이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보도자료에 실었던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구축, 거기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요청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고요. 그렇지요,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된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헌법기관 구성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인사권 같은 경우에 인혁처로 갔다가 인혁처에서 대통령실로 다시 위임하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및 법무부’라고 해 가지고 인혁처의 권한을 법무부로 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딱 인혁처가 갖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실에 위임했던 것을 법무부에도 동일하게 위임하는 구조로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할 때 그때도 인사 관련된 검증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법무부에는 안 오는 것이 맞느냐,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민정에서 하던 걸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장관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민정에서 하던 걸 받아 왔습니다. 임명권자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명확하고, 실제로 법원행정처장님도 불안하시다고 그러고 뭔가 좀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대법관 후보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뭔가 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또 장관님이 이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보도자료에 실었던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구축, 거기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요청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전혀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보고도 받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법무부 입장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편성 현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저희가 장관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요청받은 것에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서 임차비……
그 프로세스가 뭐냐 이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뭐고 대상이 누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요청받은 대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체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시는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예산은 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고……
필요한 업무라는 것 저도 알지요. 그래서 이 필요한 업무에 적정한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확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심의하려면 심의할 만한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는 이미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운영비라든지 또 공공요금, 임차료, 관리비, 관서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일반적인 부서를 운영하는 데 씁니다.
차관님, 20명이 필요한 건지 1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사 요청……
그러려면 업무 범위나 역할 같은 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민정수석실에 있던 것을 법무부로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투명하게 하겠다, 민정수석실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그것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장관님이 하셨고 법무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달라져요,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민정수석실에서 했었을 때하고?
나중에 설명이라도 좀 해 주세요. 이것 지금 당장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나중에 설명이라도 좀 해 주세요. 이것 지금 당장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7번, 법무부 소관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 관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정보기획지원, 교정교화, 외국인체류질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정보기획지원․교정교화․외국인체류질서 사업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사용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정보기획지원, 교정교화, 외국인체류질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정보기획지원․교정교화․외국인체류질서 사업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사용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 정보사업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2급 비밀로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특활비를 정보예산 쪽으로 넘겨 가지고 늘렸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일부 지금 외국인체류질서 관련해서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특활비가 늘어났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특활비가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결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것,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침도 만들고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고. 아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똑같은 거지요, ‘잘하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어느 정부부처가 국회 상대로, 국민 상대로 도둑질하려고 있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려는 뜻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왜 이런 예산심사제도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아까 박주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무슨 일을 하길래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예산 심의라는 것을 하는 거지 매번 그냥 ‘국가 기밀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간첩입니까? 국가기밀 알려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왜 이런 예산심사제도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아까 박주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무슨 일을 하길래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예산 심의라는 것을 하는 거지 매번 그냥 ‘국가 기밀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간첩입니까? 국가기밀 알려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업 예산은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지금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각 부처의 특활비는 각 기관장 책임하에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름만 빌려줄 뿐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저희가 검찰의……
형식적인 핑계를 대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의 특활비는 지난번 부대의견에서 저희가 수용한 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보사업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급 비밀로서 저희가 유출․공개가 어렵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사업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급 비밀로서 저희가 유출․공개가 어렵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이 국가정보원 편성 특수활동비는 그전에도 이게 사업 내용이나 사용처가 공개된 적은 없었잖아요?

예,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예, 국가기밀로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보안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라 부대의견에 저는 좀 반대의견이고요. 그냥 이것은 그전에 법무부에서 해 왔던 이유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최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는 법무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으로서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두 가지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먼저 콘텐츠 등 개발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법무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부대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으로서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두 가지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먼저 콘텐츠 등 개발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법무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부대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김승원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 1개당 제작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증액을 도와주시면 한 10개에서 15개의 콘텐츠 정도가 제작이 가능한 비용이 추가되면 저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김승원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 1개당 제작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증액을 도와주시면 한 10개에서 15개의 콘텐츠 정도가 제작이 가능한 비용이 추가되면 저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법무부 의견대로 2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시지요.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은 그대로 수용하고?

예, 의견 없습니다.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익법무관 운용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법무관 인력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법무관의 실제 인원수에 따라서 일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인건비와 특근매식비를 실제 인원에 맞게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활동 장려수당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익법무관 운용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법무관 인력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법무관의 실제 인원수에 따라서 일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인건비와 특근매식비를 실제 인원에 맞게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활동 장려수당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익법무관의 실제 인원수에 따른 일부 예산 조정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하고 특근매식비 부분이 최초 명세서 작성 시에는 얼마나 공익법무관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을지 처음에 잘 예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일부 인건비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공익법무관들이 공익법무관 수가 줄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초과근무와 관련된 수당을 책정하였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평균 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을 때는 과다 계상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법무관의 실제 인원수에 따른 일부 예산 조정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하고 특근매식비 부분이 최초 명세서 작성 시에는 얼마나 공익법무관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을지 처음에 잘 예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일부 인건비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공익법무관들이 공익법무관 수가 줄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초과근무와 관련된 수당을 책정하였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평균 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을 때는 과다 계상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법무활동 장려수당의 법령상 근거 마련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익법무관법 및 관리지침만으로도 사실은 법무활동장려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침과 관련돼서 지침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공익법무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중의료……
공중보건의.

예, 공중보건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중방역수의사 등 모두 운영지침을 근거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무관만 법령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좀 조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5월 현재 당해 연도에 복무하게 될 공익법무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공익법무관은 국방부하고 해서 군법무관을 먼저 소요를 채우고 나머지 공익법무관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처음에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을지 모르고 또 계속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또 로스쿨 인원이나 이래서 공익법무관……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향후에는 인원수와 실제 초과근무 횟수를 정확히 반영해서 편성하겠다’라는 말, 그것은 허언이잖아요?

비교적 조금 더 정확하게,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예측을 하고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 있는 걸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예측을 못 하고 있고 줄어드는 상황이면 줄어드는 기준으로 맞춰야지 많았던 때를 기준으로 그냥 맞춰서 양해해 달라,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30명 정도면 그렇게 해서도 여유가 있게, 리즈너블(reasonable)한 숫자 아니에요?
지금 130명 정도면 그렇게 해서도 여유가 있게, 리즈너블(reasonable)한 숫자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23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공익법무관 현황이 122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142명 기준으로 했으니까 130명 정도라도 충분한 거지 굳이 작년에 142명이었으니까 거기다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국민적 설득력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조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무관은 군법무관에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예컨대 2018년에는 8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4명이었다가 또 작년에는 28명이었고 또 올해는 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무관은 군법무관에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예컨대 2018년에는 8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4명이었다가 또 작년에는 28명이었고 또 올해는 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142명이 넘지는 않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원 122명 기준으로 해도 지금 인원이 줄어들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다, 인원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특근매식비 부분은 감액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특근매식비라는 게 바로 식당에서 배달받고 영수증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도 지금 좀 어려운 게 저희가 한 끼에 6000원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로 저녁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저희가 너무 낮춰 놓으면, 사실 공익법무관들 야근시키고 밥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도 지금 좀 어려운 게 저희가 한 끼에 6000원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로 저녁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저희가 너무 낮춰 놓으면, 사실 공익법무관들 야근시키고 밥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근매식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인건비를 142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 130명을 기준으로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인건비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130명 기준으로 인건비 조정해 가지고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구체적인 감액 액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지금 바로 확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확정이 가능한가요?

인건비는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130명 기준으로 감액을 하고 특근매식비는 유지해 주시는 걸로……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법무부와 협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회의 전까지 130명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하세요.
그러니까 전체회의 전까지 130명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하세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수용했으니까 부대의견 그대로 채택하면 되고, 두 번째는 130명 인건비 그리고 세 번째는 15페이지의 부대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정리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보고하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5개 세부사업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정리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5개 세부사업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정리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부대의견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전자공증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2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는 내용으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전자공증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2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는 내용으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없으면 그 수정 금액을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5번 사항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관련해서, 먼저 론스타 사건의 배상금 관련하여 론스타 관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방식과 법적 근거 등 향후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중재 판정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11억 33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 제기 여부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부산 투자자 사건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관련해서, 먼저 론스타 사건의 배상금 관련하여 론스타 관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방식과 법적 근거 등 향후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중재 판정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11억 33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 제기 여부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부산 투자자 사건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는 법무부 의견 없으시고……

21페이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주신 게 향후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사실 향후라는 게, 저희가 의견 없음 말씀드리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취소소송 제기 예정이고 판정에 따라서 후속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배상금이 확정되면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계획안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당장 내년에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현재 ISDS 취소소송이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면, 배상금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안이 마련되고 그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계획안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당장 내년에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현재 ISDS 취소소송이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면, 배상금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안이 마련되고 그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대의견의 ‘향후’를 바꿔 가지고, 제일 앞에다 넣어 가지고 향후……
‘ISDS 확정 후’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배상금 액수가 확정된 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금 금액 확정 후’.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보니까 경향신문 칼럼에 ISDS 판정 관련해서 법무부가 추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경향신문 칼럼에 ISDS 판정 관련해서 법무부가 추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도 상당히 취소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소송 등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도 그것이 세금 낭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러한 의견을 여러 분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로 주는 데는 로펌들인가요?

이 분야 전문가분들인데요, 저희가 성함을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또 정부 회의체에서만 결정하는 것은 좀 이게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소송을 해 보신 실무적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로펌이잖아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인데 그래서 이름은 당연히 못 밝히시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로펌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거냐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로펌 외에도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 외에 로펌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부대의견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문구는 같이 의논해서 수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예,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중재 판정으로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해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당연히 대응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원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1억 3300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향후에 진행될 과정이나 절차와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중재 판정에 임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한테 타임 차지나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앞으로 중재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후에 대응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업무량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2023년 정부안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각에서는 론스타와 관련된 판정을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송이라고 할까요, 이런 절차에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오히려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소송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 같은 게 붙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쪽 의견도 다 듣고 계신 겁니까? 다 듣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각에서는 론스타와 관련된 판정을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송이라고 할까요, 이런 절차에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오히려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소송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 같은 게 붙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쪽 의견도 다 듣고 계신 겁니까? 다 듣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기호 변호사를 포함해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실무 책임자인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 근무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립성 시비가 없을 정도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게 참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설명이라도 나중에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원실 쪽으로?

예?
의원실 쪽으로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박주민 위원님께 저희 실무 책임자가 필요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의 국제해양재판소 소 제기 검토 관련은,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TF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는 TF 구성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소 제기 여부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법무부가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거에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사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나온 것을 계속 TF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뒤돌아 가는 거고……
부대의견에다가 ‘법무부는 관련 부처 및 해당 TF와 협력하여’라는 말을 집어넣고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대의견에다가 ‘법무부는 관련 부처 및 해당 TF와 협력하여’라는 말을 집어넣고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의견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주도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다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 제기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자체가 소 제기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거라 이걸 국회에 보고하는 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1년에 지난 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체 부서도 법무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아니고…… 글쎄요, 소 제기 여부를 국회에 왜 제출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이것 삭제 의견입니다.
최 위원님.
해양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떠오르는 것은 외교부, 해수부, 법무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주무 부서가 될까요? 해양법재판소가……

그 부분은 외교부하고 저희 법무부가 일단 관계부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 당장은 국제 법무 관련된 부서를 조금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법무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거나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어디가 주관 부처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지금 TF 자체는 외교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해양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가지고 무슨 소송을 수행하고 변론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얘기되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국민적으로 불안하니까 정부가 뭐라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관 따질 일이냐고. 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에 소 제기를 하는 여부부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법무부에서 검토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그런 스탠스를 말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시킬 겁니까?
보류하시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부대의견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부산 투자자 사건 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의견이 없으시지요?
부산 투자자 사건 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3억 28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에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나뉘어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법원 예산을 삭감하고 법무부 사업으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600만 원의 증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1억 600만 원을 대법원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법무부 예산은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에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나뉘어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법원 예산을 삭감하고 법무부 사업으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600만 원의 증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1억 600만 원을 대법원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법무부 예산은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 이관은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를 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법무부로 이관해서 2023년부터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조금 예산을 법무부로 이관을 해서 운영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등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법무부의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조금 예산을 법무부로 이관을 해서 운영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등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법무부의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물을 김승원 의원실에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즉 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시지……

이게 너무 긴급하게 나와서 저희가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전제로.

예.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다음, 25페이지.

다음은 인권국 소관입니다.
먼저 법률구조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지금 법률구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아예 독립해서 편성을 하고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나 삭감이 아니라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법률구조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지금 법률구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아예 독립해서 편성을 하고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나 삭감이 아니라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입니다.
법문화교육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규사업인 청소년 법문화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기관 내 회계구조 그리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법문화교육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규사업인 청소년 법문화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기관 내 회계구조 그리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법무부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29쪽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성과급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업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지급 범위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성과급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업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지급 범위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는 부분은 제목만 읽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비를 1억 3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31쪽입니다.
31쪽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비를 1억 3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1억 34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1억 34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31페이지요?
31페이지.
없습니다.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음, 32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인권감수성훈련 사업의 교육 방식을 대체하거나 전환하여 예산을 7500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십니다.
두 번째,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인권감수성훈련 사업의 교육 방식을 대체하거나 전환하여 예산을 7500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십니다.
법무부 의견 진술하십시오.

인권감수성훈련과 관련한 교육은 사실 합숙 훈련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실적이 조금 저조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하십시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인권국장님 오셨나요?

예, 인권국장 왔습니다.
이것 교육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박 3일 합숙 교육은 실질적으로 토론과 참여를 유도하고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서 지금까지는 만족도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2박 3일 합숙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인권감수성훈련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재 개발을 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저희가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효과는 지금까지는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인권감수성훈련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재 개발을 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저희가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효과는 지금까지는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예산이 법무부의 특유한 예산입니까, 다른 부처에도 다 이런 류의 예산이 있나요?

저희가 특히 수용자나 보호시설 이런 쪽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인권감수성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 안 받지요, 검찰?

검찰도 받고요 검찰수사관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34쪽은 외부강사의 기관방문교육 관련해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하거나 비대면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4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게 외부강사가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의 집중도나 효과를 고려할 때는 그래도 대면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예, 원안.
예,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다음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연구원에 이민정보통계분석실 신설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12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연구원에 이민정보통계분석실 신설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12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차관님, 여기 인건비 8명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 8명을 위해서 8명 TO 확보하는 것은 다른 제도적인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은 아니고 연구위원들이고 그다음에 부연구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채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예산만 되면 바로 돼요, 그러면?

예, 예산이면 됩니다.
이 8명에 통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들도 포함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새로 8명 예산이 만약에 되면 그분들은 주로 다 통계에 투입이 되고…… 현재 여덟 분 있는 분들은 기존에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이 계시고, 추가로 여덟 분의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민정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도입과 들어와서 정주하는 데까지의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8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위원 계신 분들은……
아니, 추가로 인건비 저희가 국회에서 증액해 드리면 채용하게 될 8명은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태는 현재 연구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정식 상근으로 해 가지고 경력직으로 가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아직 저기인데, 현재 있는 연구위원하고 거의 동등하게 해서, 지금 있는 분들도 정년까지 되거든요, 60세까지.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하고는 전혀 논의 필요하지는 않은 건가 보지요?

그렇지요.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훈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37페이지,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먼저 출국대기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출국대기실의 민간운영 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고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승계하기 어렵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추가 고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출국대기실 정부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이 되면 아마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숙련도가 높은 기존 직원들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채용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의견을 저희가 여기서 하면 다른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부대의견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국대기실 정부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이 되면 아마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숙련도가 높은 기존 직원들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채용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의견을 저희가 여기서 하면 다른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부대의견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애초에 이분들이 실직을 하시게 된 게 예산 부족 때문이다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었지요?

처음에 저희가……
이것 우리 본부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우리 본부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AOC라고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완전히 재고용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법무부 쪽으로 해서 고용이 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때 15명을 했지요. 작년에 15명을 해 갖고, 사실 그때 근무했던 분들이 저희가 파악하는 게 한 40명 가까이 됐었는데 나머지 예산 부분을 올해 또 반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완전한 재고용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경력 가점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의 경력을 저희가 충분히 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출국대기실의 특성상 외국인 범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접해야 되는데 민간인 신분이나 용역 신분이라서 어려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이관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나선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니 다 나가라 해 놓고서 이제 재고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너무 상처가 되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입장이라면 그렇게 문제 제기해서 처우개선 요구하니까 오히려 보복을 해서 잘라 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입장이라면 그렇게 문제 제기해서 처우개선 요구하니까 오히려 보복을 해서 잘라 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지난해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출국대기실은……
그런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런 부대의견을 수용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게…… 이게 지금 다 채용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경력직이기 때문에 가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다면서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가 6월 달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그것 보면 여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100% 그대로 재고용을 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것이 고용부 유권해석이나 이런 데도 다 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을 우대하면서 대부분 다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읽어 보시라고요. 원래 있던 분들을 그대로 재고용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문언 자체가. 민간운영 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고용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이것이 왜 어려워요? 추가 고용을 할 거잖아요, 예산이 더 늘어나면?

그런데 이것 문구가 그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추가 고용을 한다는 문구로 좀 읽힐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저희가 마음으로야 당연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 도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재고용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법 위반 소지가 있냐고요. 여기에 지금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 부대의견이 붙으면? 추가 고용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대한다라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경력을 갖고 있고 잘 근무하신 분들은 재고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지금 공개해서 중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 표현이 어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극’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고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부분이 또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고자, 여기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신규 채용자를 보면 15명 중에 기존 출국대기실 직원 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세 분이 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큰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또 정부에서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 마치 고용 승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다소 있으니까 저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안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의무 부과했다라고 읽습니까?
그러면 이 부대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표현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대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표현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저희가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근무 경험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정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게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거기다가 의견을 써 놨으니까, ‘출국대기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렇게 써 놓은 거 있지요, 법무부 의견에다가? 보시지요.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잠깐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은 민간 신분인데 공무직근로자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을 해서 2년 정도 되면 소위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분들로 신분이 공무원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2년이요? 2년간은 계약직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2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저번에 뽑은 분들을 2년 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사항이지만 6개월도 가능하고 1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 신분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라는 게 딱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은 39쪽입니다.
출입국감시정의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3800 증액 의견입니다.
출입국감시정의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3800 증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으로서 먼저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3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ISP 필요하므로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ISP 필요하므로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최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41페이지요?
40페이지.
40페이지 아까 이견 없다고 말씀하셔서 넘어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4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41페이지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보고드렸습니다.
둘 다 의견 없습니다.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외국인사회 통합 지원 사업으로서 난민 심사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므로 5억 6200 증액과 8억 1700 증액,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사회 통합 지원 사업으로서 난민 심사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므로 5억 6200 증액과 8억 1700 증액,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문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원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5명에 11명 정도가 증원되면 4개 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62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5억 6200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5번,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 사업으로서 실무수습 변호사의 고용부담금이 실제 인원에 비해서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출입국본부장 계실 때 하나만 확인합시다.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걸로 지금 정보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걸로 지금 정보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다 출입국본부에서 쓰는 거예요?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해당되는 것, 1233-302.

지방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내의 다른 데에서 쓰지 않고 출입국본부에서 다 쓰는 돈이냐고요. 특활비냐고요,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문언적인 의미가?

실제 그 예산은 단속하고 조사 그다음에 보호․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불법 체류자에 관한?

그렇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2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다음은 검찰국 소관입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수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공무직 관련해서 공무직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이고 공무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비슷한데, 공무직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고용 승계가 된다, 지금……
그러니까 고용은 보장되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
46페이지.

다음은 검찰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회의 참석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128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회의 참석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128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 외에도 사실 매년 수시로 개최되는 어떤 분야별 회의도 있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니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이렇게 감액되면 가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못 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증감 이유는, 뭐 때문에 증가가 됐나요?

이게 국외출장여비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하고 물가 상승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인원이나 횟수 이게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 총회 참석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지금 감액 의견……
참, 최강욱 위원님.
참, 최강욱 위원님.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 같은 것을 함께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집행액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여기 지금 한인검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단체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WIPO 문제도 결산 때도 얘기가 됐는데 별다른 설명이나 개선이 없이 그냥 그대로 또 하겠다 이것도 좀 마음에……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WIPO 문제도 결산 때도 얘기가 됐는데 별다른 설명이나 개선이 없이 그냥 그대로 또 하겠다 이것도 좀 마음에……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UNTOC 당사국 총회 관련 참석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UNTOC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검사들 외국 출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외훈련 예산이라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뭔가 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걸……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한 것은 UNTOC는 짝수년도 개최되는데 내년이 홀수년도인데 왜 예산에 넣었느냐 이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 지적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사국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가 되는데 관련하여 매년 분야별 회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분야별 회의, 즉 아세안 초국가범죄 각료급회의도 있고 또 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급회담(SOMTC)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도 없는데 한다라는 것은……
보류해 주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국제검사협회의 아태지부 연수와 관련돼서 트레이닝센터 준공에 따라서 연수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7100만 원, 1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지금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준공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 트레이닝센터에서만 초청 연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별도 회의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나 숙박비 정도 일부는 저희가 삭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은 조금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럼 법무부 얼마 정도까지 삭감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임차료 일부 1000만 원 정도하고 숙박비 한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감액 의견이시니까……
최 위원님.
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 감액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는 김승원 위원 의견처럼 50%만 감액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지금 원래 저희 예측은 2022년 준공해 가지고 2023년 초부터는 센터 사용 가능할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지금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그래서 50%는 조금 너무 과다한, 지금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만 감액을 좀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국장입니다.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트레이닝센터가 준공되기 전에도 기존에 법무연수원 시설을 이용해서 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임차료와 숙박비가 필요한 것은 초청 와서 연수를 하는 검사들이 이 시설 내에서만 연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다른 법조 관계자들하고 세미나나 워크숍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참석자들의 격에 따라서 시설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곳에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센터가 준공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되거나 절반 이상 삭감되는 것은 조금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트레이닝센터가 준공되기 전에도 기존에 법무연수원 시설을 이용해서 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임차료와 숙박비가 필요한 것은 초청 와서 연수를 하는 검사들이 이 시설 내에서만 연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다른 법조 관계자들하고 세미나나 워크숍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참석자들의 격에 따라서 시설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곳에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센터가 준공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되거나 절반 이상 삭감되는 것은 조금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최 위원님, 어떻습니까? 계속 50% 삭감?
예.
보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한․아세안 국제형사협력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회의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협력회의 개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325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한․아세안 국제형사협력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회의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협력회의 개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325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초국경적 마약범죄 등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날 SEAJUST라고 동남아시아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내년 2023년 4월에 SEAJUST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은 이 회의 개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날 SEAJUST라고 동남아시아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내년 2023년 4월에 SEAJUST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은 이 회의 개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안에 3250만 원이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 불용액이 얼마예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전액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왜 그 전에 설명하기를 사업 취지에 맞게 국제회의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것은 뭔 소리예요?

제가……
아니, 검찰국장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형사협력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 취지에 맞게 국제회의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액 불용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액 불용됐다 이거지요?

예,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전액 불용입니다.
지금 이 회의 개최는 확정이 된 거예요?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말에 태국에서 OECD 주최로 하는 반부패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차관이 직접 가서 이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EAJUST 가입 의향서를 11월 4일 날 실제로 가서 제네바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EAJUST 회의를 내년에 개최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개최할 것을……
개최가 예상이 되니까 예산은 준비해 놓고……

그렇습니다.
안 되면 지난번처럼 불용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되면 꼭 불용이라기보다는……
안 하면 불용이지.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외 출장을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고 내년 상황은 또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척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작년 예산액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아니면 삭감하고요.
예.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형사사법 공조 번역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형사사법 공조 번역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액 금액을 확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2억 정도 감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억 7200?

예. 그 이상은 현재 형사사법 공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풀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2억 정도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작년 예산 만들 때 이게 거의 5배를 증액시킨 예산이었어요, 2억에서 9억 7000으로.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17.4%인데 이걸 2억만 감액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올해 안에 이미 3억 6000 정도 상당으로 번역료 지출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번역료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 부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계속 형사사법 공조가 증가되는 측면을 보면 한 2억 정도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운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2억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검찰국장.

차관 말씀 올렸듯이 올해 안에 3억 5590만 원이 지출될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사건에 비추었을 때 연말까지 최소 6억 원 이상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고 현재 또 진행 중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루나 사건 같은 경우도 있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해외하고 연관 있는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이 2억 정도 감액해 주시면 내년에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 위원님 어떠세요?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양해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 52쪽입니다.
한인검사협회 총회 개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한인검사협회 총회 개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법무부 의견 진술하시지요.

내년에 저희가 대검찰청 주최로 국제형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인검사협회 총회는 사실 그 행사의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제형사 공조는 사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 협력이나 업무 진행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각국의 한인 검사들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해 놓는 것이 저희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각국의 한인 검사들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해 놓는 것이 저희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하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에다가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감액해야 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검사 파견 부담금과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분담을 통한 일부 감액 의견 그리고 부대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검사 파견 부담금 전액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WIPO하고―지난번에도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해서―지급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WIPO에 대한 검사 파견은 여러 가지 국익 수호 차원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부분, 특히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속히 협의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부분, 특히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속히 협의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소위 때도 최강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고 WIPO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부담금 관련해서. 종전과 달리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WIPO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결산소위 때도 최강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고 WIPO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부담금 관련해서. 종전과 달리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WIPO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11월 1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왜 그때 발송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전 준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작년 결산 때 지적한 걸, 작년 예산안 결산 때 지적한 걸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11월 달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결산소위 때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 결산이 작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검토를 몇 달씩 할 일인가요? 우리 결산 검토를 언제 했지?
8월 말에 했지요.

이게 국내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한을 공식적으로 발송할 때도 사전에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협의가 필요했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결산 과정에서 공식으로 지적된 일인데……

법무부 내부에서도 실․국 간에, 국제법무과하고 업무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간 협의도 필요했고 WIPO에 파견 가 있는 검사를 통해서 그쪽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검사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년 기준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안에는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상대방 외국 기구가 있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파견 인력 교체 전에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다’라고 고치면 수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결산 당시에 냈던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이게 꼭 WIPO하고 협의를 해야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류 협력 방식별 효과와 소요 비용을 토대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라, 이게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무조건 WIPO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향후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해외파견 여비에 관련된 것으로 파견 대상국이 변경되었고 파견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300만 원 감액, 1억 2800만 원 감액 또는 감액과 부대의견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해외파견 여비에 관련된 것으로 파견 대상국이 변경되었고 파견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300만 원 감액, 1억 2800만 원 감액 또는 감액과 부대의견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국이 코로나19로 봉쇄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결국 이러한 보이스피싱이 전부 다, 조직 관련한 국외 도피 사범의 주요 근거지가 필리핀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수사관들에 대한 파견 국가를 필리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심각성이나 파견 대상국 현지 상황 또 이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명의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은 업무를 위해서 유지가 꼭 필요하니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심각성이나 파견 대상국 현지 상황 또 이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명의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은 업무를 위해서 유지가 꼭 필요하니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애초에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 있는지도 의문이고, 마약으로 한정해서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나 현실적인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국장.

검찰국장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합동수사단을 편성해서 지난 7월 말부터 중점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 개정 전에도, 이번 법 개정 전에도 금액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지금 2명 간 것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편성했는데 2003년도 정부 예산안 여비규정에 의하면 2명 간 경우에는 1억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회하고 있어서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합동수사단을 편성해서 지난 7월 말부터 중점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 개정 전에도, 이번 법 개정 전에도 금액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지금 2명 간 것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편성했는데 2003년도 정부 예산안 여비규정에 의하면 2명 간 경우에는 1억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회하고 있어서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차관님, 파견 수사관은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예.
필리핀에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파견 근무 이후에 보이스피싱 수사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국외도피자 중에 기소중지자의 60%, 자유형 미집자의 20%가 필리핀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파견을 가면 국외도피사범 검거 업무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고 수배자 국내 송환 업무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국외도피자 중에 기소중지자의 60%, 자유형 미집자의 20%가 필리핀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파견을 가면 국외도피사범 검거 업무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고 수배자 국내 송환 업무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 위원님.
지금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 맞지요?

예.
지금 중국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돼 가지고 우리가 뭘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리핀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업무도 줄고 여기 체재하는 것도 줄고,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가지고 또 예산 증액해 달라고, 증액할 거라는 게 61페이지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을 어디까지 갖다 붙여 가지고 계속할 겁니까. 보이스피싱하고 마약을 갖다 끼우면 모든 예산이 다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로 여기저기다가 분산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지요. 다른 건에서 살펴보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이 아니고 필리핀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상으로도 급지가 다른데 그게 똑같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사람도 태국에는 한 명인데 필리핀은 두 명 가야 된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해외에 두 명이 파견된 수사관에 대한 특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편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까 여비 말씀드렸는데 두 명 같은 경우 여비규정에 의하더라도 1억 4000이 됩니다. 그런데 1억 2800은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비규정상 충분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급수가 달라졌으면 절감이 돼야지요,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지금 어차피 증액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액해야지요, 여건이 달라지고 현실하고 지금 안 맞는데.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렵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경찰청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통합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안전가옥 유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정한 규모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경찰청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통합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안전가옥 유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정한 규모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범죄신고자 보호시설은 검찰 수사와 공판, 형 집행 단계에서 검찰이 직접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분명히 있고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사업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범죄신고자나 피해자․증인 이런 분들을 위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실적은 조금 저조하더라도 또 그러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가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 사업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범죄신고자나 피해자․증인 이런 분들을 위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실적은 조금 저조하더라도 또 그러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가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안전가옥을 이용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단 한 명도 없습니까,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예.
지금 이 4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중앙, 인천, 수원, 부산 이렇게 네 곳에 있습니다.
이게 소위 범죄신고자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초 신고가 이루어지고 만일 그때 보호가 들어간다면 재판 마칠 때까지 경찰 보호시설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원래 초동수사 단계에서 일단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결국은 수사나 공판, 형 집행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내지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게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검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데를 없애는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국장님, 또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경찰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간만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장기간 필요하면 검찰의 안전가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예산 초과해서 집행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데 검찰은 2020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이걸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서 사실상의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안전조치의 종류에 일정 기간 동안은 특정시설에서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구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경우에도 경찰청의 안전숙소라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신변안전을 보호받으려면 어디에, 실제로 소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경찰청의 숙소를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에 몇 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2019년에도 네 건, 2018년에도 두 건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서 소수의 건수라면 그런 경우에 검찰의 책임하에 시설은 경찰청의 숙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됐던 전례도 경찰이 관련됐던 사건에서 19년도에 실제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클럽 아레나 사건 때 경찰과 유착된 어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이것을 같이 하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 검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나 이런 곳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 용도가 맞지를 않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보호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실질적인 실제 대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세금을,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변안전조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검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나 이런 곳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 용도가 맞지를 않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보호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실질적인 실제 대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세금을,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변안전조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안전가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임차를 합니까?

임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하듯이 임차해 가지고 지금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심의에 임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이용 실적이 전혀 없고 최근 5년 동안의 집행률을 봐도 한 30% 언저리고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용하고 단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완전히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으니 이 정도로 감액해서 일단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그냥 무조건 다 우리는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사에 왜 그렇게 지금 입장을 정합니까? 다른 부처 어디가, 3년 5년 동안 이런 실적이 있는 데에서 예산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
국장님, 지금 안전가옥이 서울, 수원, 인천, 부산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수원, 인천은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니까 서울하고 부산만 유지하는 방안은 어때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도 신고자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이 큰 부분입니다. 신변안전조치 보호되는 시설 어느 곳에 있고 싶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활 근거지가 있고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최대한 존중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전국의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반 채씩 또 3분의 1채씩 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저희는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서울하고 수원, 인천 그리고 지방에는 오히려 부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안전가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전국의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반 채씩 또 3분의 1채씩 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저희는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서울하고 수원, 인천 그리고 지방에는 오히려 부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안전가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전가옥을 범죄신고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경찰 같은 경우 이 사업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미 편성돼 있던 예산을 다 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보면 최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예 안 쓰거나 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을 차라리 경찰에 돌려서 경찰이 좀 더 쓰게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는 이게 잘 안 쓰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검사, 검찰 단계에서 왜 이게 잘 안 쓰였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또 예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달라고 그러시면 약간 그 부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보면 최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예 안 쓰거나 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을 차라리 경찰에 돌려서 경찰이 좀 더 쓰게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는 이게 잘 안 쓰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검사, 검찰 단계에서 왜 이게 잘 안 쓰였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홍보가 부족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또 예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달라고 그러시면 약간 그 부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이러한 빈 가옥을 범죄피해자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전가옥이 저희 검찰직 공무원들이나 무슨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것, 또 현재 당장은 안 쓰여도 반드시 필요한 가옥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전가옥이 저희 검찰직 공무원들이나 무슨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것, 또 현재 당장은 안 쓰여도 반드시 필요한 가옥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감액해서 없어지게 됐는데 갑자기 범죄신고자가 원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또 법무부가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 뭔가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한달지 아니면 혹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원안 유지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 뭔가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한달지 아니면 혹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원안 유지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와서 이걸 검토한다고 말씀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몇 년씩 이게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진작에 대책이 없었다는 걸로 저는 이것은 반드시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언제까지……

다음, 61쪽……
잠깐만요, 안내를 드리면 오늘 이 법무부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3개 부처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국장은 계속 있을 거지요?
지금 검찰국장은 계속 있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되어 있으므로 이 운영을 위한 4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되어 있으므로 이 운영을 위한 4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파견 문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삭감한다면 동의하겠는데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겠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비와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비와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62쪽은 마약 수사 관련한 마약범죄 관련 수사활동비 및 시스템 구축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억 3400 증액 의견입니다.
62쪽은 마약 수사 관련한 마약범죄 관련 수사활동비 및 시스템 구축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억 34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이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마약범죄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단순 투약․소지를 제외하고는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가능하게…… 오히려 지난번 법률 개정보다 늘어난 셈이 되지요, 시행령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마약 수사, 만날 이 얘기만 하면 장관님이 마약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개정돼 있는 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시행령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이 확정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투약을 빼고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서 법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세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맞춰서 쓰임이 있는 것이고 그 쓰임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행령이 현실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도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관계되는 부처도 합동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도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관계되는 부처도 합동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이 부분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이게 경제범죄에 포함되느냐라는 기준으로 해서 경제범죄와 관련, 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 마약범죄를 수사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부분의 수사는 검찰 마약에서 해 왔어요, 경찰은 주로 단순 투약 이쪽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시행령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 시행령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좀 확충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시행령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 시행령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좀 확충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니, 저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의 마약 수사 능력, 당연히 확충되고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검찰이 해야만 마약 수사 능력이 배가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 왔던 거고, 그래서 법률 개정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경찰이 많이 가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경찰이 많이 가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정보원을 조금 활용하는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함정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약사범들하고 또 유착되는 경우가 있고 마약사범들 내부에서도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치기 위해서 경찰하고 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사건 같은 경우는 복수의 수사기관이 교차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료 같은 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마약 수사를 최근에 경찰과 검찰이 각각 어느 정도 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범죄조직 차원에서의 그런 마약 거래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그동안 더 우월한 수사능력을 보여 왔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능력 비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는 주시던데 딱 말씀하시는 것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자료들은 또 없더라고요.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 되겠어요?

회의 끝나고 신속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쪽입니다.
마약수사관과 자유형미집행자 등 검거수사관의 체력단련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2억 2400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약수사관과 자유형미집행자 등 검거수사관의 체력단련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2억 2400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사실 마약사범이나 기소중지자 또 자유형미집행자 등을 검거하는 도중에 흉기를 소지한 미집행자로부터 검찰수사관이 상해를 당하는 등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마약수사관이나 검거 담당 검찰수사관의 어떤 신체단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처음 신설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술이나 호신술 비용만 보전을 하지 단지 무슨 헬스나 요가 이런 등의 해당 사업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 홍보도 부족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좀 부족했는데 이미 저희가 23년도 정부안 편성 시 1억 7400만 원을 감액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향후 집행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술이나 호신술 비용만 보전을 하지 단지 무슨 헬스나 요가 이런 등의 해당 사업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 홍보도 부족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좀 부족했는데 이미 저희가 23년도 정부안 편성 시 1억 7400만 원을 감액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향후 집행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집행 실적도 문제지만 수사관들 자체가 지금 신청한 사람이 8%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다가 이게 지금 어디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 근거지 근처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증빙을 하면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거의 최초로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지급 대상, 증빙 방법 이런 게 포함된 공고나 안내문이나 지원조건이 담겨 있는 그 자료들을 좀 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심의할 수 있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냥 필요성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고.
검찰국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일부를 지금이라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보시고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로 가시겠습니까?
차차 봅시다. 그렇게 낼 수 있는 것을 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65쪽입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 중에 먼저 범죄피해재산환부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개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사건기록 태그 등 소모품 구입(일반수용비) 역시 증액 재원, 다른 예산을 감액했던 것을 자체 지출 구조조정으로 표기하여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세부내역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 중에 먼저 범죄피해재산환부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개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사건기록 태그 등 소모품 구입(일반수용비) 역시 증액 재원, 다른 예산을 감액했던 것을 자체 지출 구조조정으로 표기하여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세부내역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관련해서 이 관련 예산을 이미 정부안에서 4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결국은 범죄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하는 점을 참작하셔서 적정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모품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적 내용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 수용해서 예산의 일부는 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모품 구입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존․기록 관리되는 어떤 사건 기록의 반도체 칩, 태그 이런 여러 가지 재부착, 뭐 태그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의 소모품이 일반수용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최대한 감액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관련해서 이 관련 예산을 이미 정부안에서 4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결국은 범죄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하는 점을 참작하셔서 적정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모품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적 내용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 수용해서 예산의 일부는 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모품 구입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존․기록 관리되는 어떤 사건 기록의 반도체 칩, 태그 이런 여러 가지 재부착, 뭐 태그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의 소모품이 일반수용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최대한 감액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인숙 위원님께서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세부내역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라는데 어떤 부분을 정비하고 또 어떤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해 주시기를 오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와 그 결과인지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와 그 결과인지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권인숙․김승원․박주민․최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3억 50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2억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2억 감액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2억 감액하겠다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환부 관련 감액을 가지고 소모품 예산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같은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에 있는 세부 사업이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앞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아울러서 이쪽 뒷부분은 좀 늘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같은 사업 내에 있으니까 조금 연동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금액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해마다 일종의 전용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 오던 습성 같은 게 있던 것 같아요. 심의회 위원 수당 같은 것은 심의회가 개최 실적이 없어서 감액을 하자는 건데 그것도 못 받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감액합시다. 30%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감액합시다. 30%가 적당한 것 같은데.
범죄피해재산 환부 1억 47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 감액하자라는 취지이신가요?
예, 이게 개최가 안 되고 있는 돈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47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부분은 2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은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69쪽입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먼저 아태 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버 구매비용인 자산취득비가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50% 감액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 및 보안 업그레이드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 편성도 다른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연구비가 있으므로 이 예산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먼저 아태 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버 구매비용인 자산취득비가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50% 감액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 및 보안 업그레이드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 편성도 다른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연구비가 있으므로 이 예산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산이 조금 중복된 점이 있고 이미 서버를 구입했기 때문에 715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반연구비는 저희가 기존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진행에 매년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연구비는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산취득비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산이 조금 중복된 점이 있고 이미 서버를 구입했기 때문에 715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반연구비는 저희가 기존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진행에 매년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연구비는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최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홈페이지 관련해서?

온라인 홈페이지 연구비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필요한 비용이고 올해도 필요한 비용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중복된 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똑같은 돈이 또 든다고요?

홈페이지는 구축했지만 어쨌든지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비용이 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업그레이드 비용이 드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3575만 원 똑같이 했잖아요.

예.
아니,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던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데 그것을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구축하던 것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하고는 비용이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구축하는 데는 이미 한 7000만 원 이상이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매년 그것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비용이고 그 비용 안에서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715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71쪽입니다.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2023년 예산안의 단가가 경찰청 등 다른 기관의 단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4억 2700 감액 의견입니다.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2023년 예산안의 단가가 경찰청 등 다른 기관의 단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4억 2700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매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 30개 이상을 대량 구입하는 경찰청하고 한 일고여덟 개 구입하는 저희 대검찰청 구입 예산 단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가상화폐 사용 현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67개 검찰청에 모두 1대 이상의 가상자산 추적이나 분석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매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 30개 이상을 대량 구입하는 경찰청하고 한 일고여덟 개 구입하는 저희 대검찰청 구입 예산 단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가상화폐 사용 현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67개 검찰청에 모두 1대 이상의 가상자산 추적이나 분석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게 아시겠지만 똑같은 도구를, 똑같은 툴을 지금 사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대검……
그 전에 1개 사느라고 비싸게 샀었는데 지금 7개를 산다고 하면, 애초에 이런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똑같은 툴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 게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가격 협상해서 사셔야지요, 필요한 것을. 이것은 좀 감액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국장입니다.
경찰청이 구입한 도구를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사양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제목은 같지만. 그다음에 경찰청이 30개 플러스 5억 원 상당의 수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구입해서 그런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상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개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량을 더 늘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이 구입한 도구를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사양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제목은 같지만. 그다음에 경찰청이 30개 플러스 5억 원 상당의 수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구입해서 그런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상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개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량을 더 늘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몇 개를 구매한 것인지 파악이 됩니까?

30개입니다.
30개?

예.
검찰은 지금 7개인가요?

예.
최 위원님, 이 부분은 법무부 설명이 납득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똑같긴 한데 깎을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다음 하시지요.

다음, 73쪽입니다.
형사부 등 수사 지원에 있어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 수당과 사업추진비를 조정하고 자산취득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김승원 위원은 50% 감액 의견 그리고 75% 감액 의견 그리고 개최 횟수에 비례하여 사업추진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리고 전담팀 사무집기 구입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부 등 수사 지원에 있어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 수당과 사업추진비를 조정하고 자산취득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김승원 위원은 50% 감액 의견 그리고 75% 감액 의견 그리고 개최 횟수에 비례하여 사업추진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리고 전담팀 사무집기 구입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제시하십시오.

집행률을 감안해서 원래 정부안 편성 시에 사실 이미 관련 예산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신청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비해 최소한의 예산 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추진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사업추진비 50% 감액 정도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89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서 5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추진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사업추진비 50% 감액 정도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89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서 5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자는 게 전담팀 및 사무공간이 없다는 건데 어디에서 뭘 하시기에 3000만 원은 남겨…… 3000만 원만 깎자고요?

아니, 5000만 원 감액 의견 드렸습니다.
5000만 원을 감액하자고?

예.
그러니까 한 4000만 원가량을 남기겠다는 건데 그것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사실 사무집기 등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추가로 소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가능성이고. 전용 사무공간이 없는데 사무집기를 구입해서 어디다 둘 거예요?

증가가 되면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자산취득비분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75쪽입니다.
공공 수사 관련 예산입니다.
선거전담반 운영 사업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으므로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21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견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선거사범 예산 감액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 수사 관련 예산입니다.
선거전담반 운영 사업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으므로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21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견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선거사범 예산 감액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전담반 예산 조정 관련해서는 내년 3월 8일 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고 또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 예정입니다. 또 2024년 4월 달에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서 6개월 전인 2023년 10월부터 선거사건 수사를 위한 선거전담반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전담반 예산 조정 관련해서는 내년 3월 8일 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고 또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 예정입니다. 또 2024년 4월 달에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서 6개월 전인 2023년 10월부터 선거사건 수사를 위한 선거전담반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개정한 법률에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어떻습니까?

선거범죄 중에 일부는 부패범죄로 포함돼서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 전에도 전체 선거범죄에서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한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였습니다.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631건인데 그중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그 당시에도 83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송치를 받아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차관님,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주시고요, 어려우면 다음에 주셔도 좋은데. 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권한심판 대상이 돼 있는 검찰청법이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이 나면 이 시행령은 혹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법무부에서?

조금 법이, 법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시행령 부분은, 또 그 법에 맞춰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 어떻게 판정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 방침이 서 있어요? 만약에 법이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러면 시행령이 어떻게 된다,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면 시행령이 어떻게 된다 이런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 드리기는 어렵고 헌재 결정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문이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마약수사도 그렇고, 이런 수사의 범위가 그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면 이 예산 범위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3년도에 당장?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문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항목별로 전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많은 거라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판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기록 열람등사용 고속스캔복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실제 계약금액을 고려한 임차료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2억 1300 감액 의견입니다.
공판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기록 열람등사용 고속스캔복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실제 계약금액을 고려한 임차료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2억 1300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스캔복사기 임차료 계약에 따라 확정된 2023년 계약액은 6억 4007만 원입니다, 이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은 22년 기준 계약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합동수사단도 많이 만들어지고 특별수사팀도 신설되고 이래서 고속스캔복사기에 대한 추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계약상 확정된 금액 외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 부분 예산 유지는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합동수사단도 많이 만들어지고 특별수사팀도 신설되고 이래서 고속스캔복사기에 대한 추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계약상 확정된 금액 외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 부분 예산 유지는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공판활동은 당연히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쎄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공판……
지금 올해부터 또 검찰 피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또 검찰 피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정된 금액보다 예산이 조금 더 과하게 책정된 면이 있어서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1억 5000 정도는 수용, 그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5000 감액?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1억 5000 감액.
다음.
다음.

다음은 전동카트 도입 관련 예산입니다.
전동카트 도입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구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예산안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동카트 도입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구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예산안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2025년에 형사소송이 전자화되더라도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보안상 여러 가지로 종이 기록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요. 종이 기록 운반의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 운반을 위해서 전동카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선 청의 어려움을 인식하셔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을 감안해서 이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소요를 분석하고 해서 추후에 전동카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 1억 5000 정도는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 운반을 위해서 전동카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선 청의 어려움을 인식하셔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을 감안해서 이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소요를 분석하고 해서 추후에 전동카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 1억 5000 정도는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전동카트가 한 대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전동카트가……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

예.
지금 고검 및 지검에는 각 5대, 42개 지청에는 각 3대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렇게 수요가 필요하다면 감액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전자소송이 아무래도 도입이 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부분이 또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에 또 지적사항을 아무런 고려 없이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느 위원님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고요. 또 두 위원님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현상 유지로, 그렇게 원안 유지로 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감액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차관님이 설명을 좀 잘해 주셨고, 일부 감액 의견 얘기하셨고 또 최강욱 위원님은 감액인데 예산안 조정 정도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
아까 1억 5000이라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로 1억 500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자문서화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수요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예산을 그냥 고집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 5대, 각 3대 된 걸 각 3대, 각 1대로 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3대, 1대 해 가지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입니다.
먼저 진술분석관 관련한 예산은 2021년 분석실적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의 50%를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증원 규모 및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입니다.
먼저 진술분석관 관련한 예산은 2021년 분석실적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의 50%를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증원 규모 및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진술분석관 증원은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하고 코로나 상황 이때 이런 대면조사가 불가능해지는 측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건 자체도 저희가 좀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 건수가 일시적으로는 좀 감소했지만 진술분석관은 점점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분석관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이게 지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당연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바꾼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그렇지만 보완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도 의무적으로 지금 진술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이건 좀 감액을 해야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82쪽입니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자문료 예산입니다.
이것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50%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부대의견으로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부대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자문료 예산입니다.
이것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50%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부대의견으로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부대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 등을 감안해서 2023년도 이번에 정부안 편성 시에 이미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년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요구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 등을 감안해서 2023년도 이번에 정부안 편성 시에 이미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년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요구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자문료 집행실적이 2019년까지 28건이었다가 갑자기 2건으로 줄어요, 다음 해부터.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사실 교사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고 하면서 실적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을 할 때 이 교사들, 결정을 하기 전에 교사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소년범에 대해서 개선안도 많이 마련했고 전국에 소년 전담 부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한데 지금 최근 지급실적이 2건, 2건, 1건인데 1억 원을 유지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4배일 때 14억이었으면 비율에 맞게……
14억이 아니고요 140만 원.
140.
예. 140만 원이었어요, 제일 많이 들 때가.
그러면 140만 원……
그런데 지금 1억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국 청에서 수요가 있고 하면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
아무리 예측하기 어려워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저희가 그러면 30% 정도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원 소년사범들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검찰에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원 소년사범들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검찰에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40% 줄여서 그러면 6000만 원 남기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집행실적을 좀 늘려 보세요. 이것은 사실 진짜 필요한 일이고 법무부에서 독려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높이자고요,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4000만 원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000 감액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수사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2600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수사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26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있다고 써 놓고 왜 없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증액에 찬성하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증액에 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차관님, 스토킹하고 디지털성범죄 이것은 사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같은 경우를 봐도, 이게 지금 스토킹범죄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것은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범죄라서 이것을 위한 수사 예산은 지금 증액을 요청한 금액보다 더 높아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안전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많이 국민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이게 지금 경찰 수사 사안이에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것 증액이 되면 구체적으로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은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을 기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검사들을 지정하고 전담 검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번에 스토킹범죄 종합대책을 냈고 법 개정안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수사 체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훈련, 유관기관 회의, 두 가지인가요, 그러면?

예, 사례집, 수사 매뉴얼 제작.
이 금액 속에, 이번에 스토킹범죄 개정안에 보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임시조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까지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건 따로 돼 있어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전자발찌는 소관을 하기 때문에 검찰국 예산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입니다.
거기는 증액을 해 놨어요?
범정국.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도 증액하는 것으로……
저는 이것은 애초에 스토킹범죄․성범죄 자체가 경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뭐 다 할 것처럼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하신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고 하고 차라리 지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있고 범정국에서 소요가 있다면 그쪽에다가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고 하고 차라리 지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있고 범정국에서 소요가 있다면 그쪽에다가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 추가 의견 말씀하실 것 있나요?

저희가 그런데 처분을 어떻게 하고, 스토킹범죄가 사실은 스토킹행위와 범죄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또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검사들도 법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서로 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바른 처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검찰의 스토킹범죄 직접수사를 증가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어차피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다만 그 이전의 단계에서 소위 잠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한 소위 업무편람이라든지 검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1차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업무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에는 이게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찰도 대처해 왔듯이 이 부분도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에는 이게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찰도 대처해 왔듯이 이 부분도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 말씀은 위원장님, 이게 지금 5억 6500을 늘리고 더 늘리는 거예요, 50%를.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억 6500을 늘린 것에 스토킹 부분이 또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와 관련된 예산을 23년 예산안에서 44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억 6500을 늘린 것에 스토킹 부분이 또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와 관련된 예산을 23년 예산안에서 44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스토킹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된 것이, 정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이끌기 전 단계였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으로서 먼저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증액분과 노후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증액분은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 아울러 구치감 승강기 등 설치공사 및 서울과 안양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으로서 먼저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증액분과 노후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증액분은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 아울러 구치감 승강기 등 설치공사 및 서울과 안양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구치감 승강기는 정말 구치소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구치감 승강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검찰청사에 구치감이 있는데 여기에 승강기 설치하고 이런 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인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승강기는 또 필요합니다.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 검찰청사 두 곳의 승강기를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속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워낙 구치감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개선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국 청 구치감 실태를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워낙 구치감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개선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국 청 구치감 실태를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제가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이 항목의 예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불용액을 형사 보상금으로, 2020년에는 다른 실․국의 인건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1년도에도 또 정말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확실히 어떤 부분을 공사하겠다, 관련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게 명확히 계획이 나온 겁니까?
내년에 그러면 확실히 어떤 부분을 공사하겠다, 관련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게 명확히 계획이 나온 겁니까?

내년에 구치감 승강기 설치 예정 청은, 8개 청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부천지청, 강릉지청, 안산지청, 안양, 군산, 정읍, 부산 동부지청, 홍성지청 이런 청들을 검토를 하고, 8개 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계획 좀 보여 주시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계획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하고 그 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은?
어차피 부대의견도 계획을 좀 세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자발찌 관련돼서―스토킹―저희가 범정국에 확인한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스토킹 대책 관련돼서 전자장치는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거나 형 집행 중에 가석방돼서 출소되는 경우, 형 집행 종료된 경우, 이 경우에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 법률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이고 그래서 아직 법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85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검찰청 시설운영 중에 검찰청 관사 임차비용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무형자산 증가분의 50%, 임차료의 20%를 각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4억 6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검찰청 시설운영 중에 검찰청 관사 임차비용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무형자산 증가분의 50%, 임차료의 20%를 각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4억 6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비용 상승으로 현재 검찰 임차 관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19년 이후로는 검찰관사 예산이 거의 동결돼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전세․월세 비용 상승률을 감안해서 관사 임차 예산 5%를 증액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83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검찰청 전체 시설운영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관사 임차비용 책정해 놓은 게, 임차료가 14억 9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이 58억인데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뭐를 가지고 무형자산이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관사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사 보증금이 지금 43억 3000이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로서 14억 9000.
14억 9000이라는 건 일종의 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전세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건데 관사 몇 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지금 1362채가 금년 9월 기준입니다.
1362채나 있는데 부족하다고?
부족한 게 아니고 임대료 상승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사 수가 그렇고?

관사 수는 2018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어서 1362채인데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게 편성됐을 때가 한 8월?

정부안 편성됐을 때가 그때쯤 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에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25년까지 계속 부동산은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할 걸 전제로 예산을 짜신 게 현재 상황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보여서요.
안 맞습니다, 그건.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검사와 수사관 숫자가 5년 전에 비해서 검사는 100명 수사관은 18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사 숫자는 오히려 더 줄어든 상태이고 그래서 관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부동산 물가가 떨어진다면 관사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류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합시다.
보류하면 원안대로 가는데, 뭐.

다음은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사항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2억 67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억 6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사항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2억 67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억 6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준공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보증 기간도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또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감액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시설장비유지비 1억 정도 감액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얼마 정도 감액을 수용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수용비 1억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을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이에요?

예, 총 2억입니다.
총 2억이요?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애초에 이게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생긴 일이고요. 결산 심사할 때 지적이 됐던 일인데……

예, 맞습니다.
집행률 30%도 안 되는 것을 그냥 1억 줄이고 말겠다 이것은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새 건물이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노후화되는 5년 차 되는 건물이라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 해서 감가상각이 갑자기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닌데…… 1억은 아니지요. 1억 줄이는 건 아니지요.
합치면 2억인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도 안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1억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저희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2021년도에도 집행률이 3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할 때 감액은 안 됐거든요. 혹시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공 5년 차가 되면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 위원님, 보류할까요?
예.
보류하고, 다음 항.

다음, 88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 의견으로서 검찰청사 시설․환경 관리사 4명 증원을 위한 1억 9485만 원 그리고 검찰 공무직 근로자 명절휴가비 인상을 위한 23억 5236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 의견으로서 검찰청사 시설․환경 관리사 4명 증원을 위한 1억 9485만 원 그리고 검찰 공무직 근로자 명절휴가비 인상을 위한 23억 5236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직 근로자 처우는 개선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성남지청하고 제천지청이 정말 노후화됐습니다. 70년, 80년대 준공된 청사로 저도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지만 정말 한번 가 보시면 아직도 이런 청사가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에 2명 증원, 제천지청에 2명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이게 금년 예산안에 증액된 83억 3000만 원 정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증액이 83억이 된 게 있고 지금 수정금액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게 25억을 더 높이자라는 거거든요. 타 부처 공무직 근로자 대비해서 그동안에 명절휴가비를 적게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타 부처에 비해서 적게 받았던 이유가……

저희는 계속 타 부처에 맞게 요청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수용을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공무직에 대한 명절휴가비는 전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편차가 크니까 저희는 그걸 좀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재부도 나름의 이유가, 자기들의 논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직 근로자분들을 그냥 그렇게 차별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요? 노동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기관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이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호소를 해도 들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공직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조금 주는데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무작정 ‘여기는 조금 받아야 돼’ 기재부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채용하는 인원을 저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재부는 공무직 근로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지금 많다고 보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량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 소리야? 비슷한 일을 하는데……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60만 원 2회를 받고 있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연봉 월액의 60%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찰청도 월 기본급의 60%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 60만 원을 2회 받고요. 그런데 검찰 공무직은 50만 원 2회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무직들의 평균 기본급이나 다른 부처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셔서 적어도 최소 60만 원씩 연 2회의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처보다 많이 주는 건 그렇지만 타 부처 정도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처우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태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방치돼 있을 수가 있냐고.

여태도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계속 요구하고 계속 안 받아들여지고 죽 이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증액을 해 온 과정에서 현재 50만 원 그 돈을 2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태도가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금 60%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 최소한 경찰과 맞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60%를 연 2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 한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 월 보수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 한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 월 보수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약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부처별로 다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차별할 수는 없을 거니까.
진짜 이상하네. 동의하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하네. 동의하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예결위원이시잖아요. 이것 좀 따져 주십시오. 뭐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의견대로 그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증액 의견대로 그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서 7개 거점 청 포렌식 참관실 증설 관련 장비와 CCTV 및 통신설비 공사비 등 40억 4600만 원 그리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9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서 7개 거점 청 포렌식 참관실 증설 관련 장비와 CCTV 및 통신설비 공사비 등 40억 4600만 원 그리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9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십니까?

검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넷(D-NET)이라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포렌식 수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복제한 시스템이 지금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산 한 160억 넘게 들여서 마련해서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들에서 포렌식 수사를 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본 경험과 지식을 검찰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검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당시에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 예산 부담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그 유지관리보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액의 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유지운영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본 경험과 지식을 검찰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검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당시에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 예산 부담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그 유지관리보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액의 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유지운영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이 없는 그런 고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전체 검찰청 중에 참관실이 설치된 곳은 7개 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쪽은 없잖아요?

예, 광주 없습니다.
광주 쪽이 없고 지금 부산 쪽도 없는 것 아닌가요?

예, 부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창원도 없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참관을 못 하는 거예요?

참관은 하고는 있는데 독립적인 참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디지털포렌식의 특성화된 장비나 시설 설치 없이 그냥 일반 수사관실에서 또는 검사실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포렌식을 할 때…… 사실 참관을 하는 이유는 수사와 관련 없는 어떤 사적인 정보를 본인이 직접 걸러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관실이 없으면 손해를 보는 건 오히려 포렌식을 당하는 사건 관계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지금 광주 그리고 부산, 창원 이쪽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것은 오히려 사건 관계인의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관실을 지금 고검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고검에도 설치합니다. 지방에는 지검에 다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고검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고검에 와서 할 수 있고 또 디지털포렌식팀이 각 고검마다 있기 때문에……
고검의 팀이 지검의 포렌식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검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디지털 수사 예산이 보면 11억 2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또 올린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참관실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세부사업 항목에서는 감액이 됐었잖아요? 11억 2700이 감액이 됐었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걸 한 19억 넘게를 다시 올린다고 하면 감액한 것은 왜 감액이 됐고 이것은 왜 갑자기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증액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감액은 왜 됐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지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액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설명이 됐던 거고, 시스템 구축이 이미 완성이 돼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수용이 되니까 감액을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디지털 이쪽 부분은 예산이 거의 특정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설비 설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재량이 들어갈 부분이 다른 예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참관실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재부에서 원 예산이 삭감될 때 이 항목이 있었어요? 7개 거점 청에 참관실 설치하는 것하고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이 부분이 삭감된 거였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새로운 거지요?

예. 클라우드 시스템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설치는 금년까지고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법무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사경……

검찰은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유지관리비가 잘 안 되면 특사경이 있는 다른 기관들……

예, 그 기관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지금 업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 이런 데에 특사경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 이런 게 결국은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만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만 검찰이 맡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확히 책정이 안 되면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성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서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지금 대검 시스템으로는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고 다른 부처에서 대검에 의뢰해서 하는 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2020년에 결정이 돼서 3년에 걸쳐서 지금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렌식한 것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올려서 분석을 합니다.
누가? 특사경에 올리는 것을 검찰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리면은 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검색어를 넣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만 쭉 뽑아져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포렌식을 참관할 때, 애초에 참관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는……

참관실하고 별개입니다.
수사와 필요 없는 정보를 걸러 내기 위해서 참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또 걸러 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 중에서도…… 하나의 사건에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사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확보된 증거들 중에서 해당 항목과 관련 있는 증거를 또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걸 모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료는 이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폐기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확실히 폐기 지침이 있어요?

있습니다. 보존기한이 지나면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번 걸렀다가 쓰고 나서 증거로 추출하고 나면 그다음 것 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계속 저장해 놓고 활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있는 거지요?

지침을 만들어서 검찰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하는 것 자료를 주세요.
그 지침도 마련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드리고 지금 이것은 증액 의견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

90쪽입니다.
검찰업무정보화 예산 중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예산인데요. 위탁계약에 따라 확정된 소요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970만 원 조정 의견입니다.
검찰업무정보화 예산 중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예산인데요. 위탁계약에 따라 확정된 소요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970만 원 조정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지적 취지를 감안해서 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건데 방금 것 관련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외부의 어떤 회사나 이런 데에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의 전산센터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전산센터 쪽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92쪽입니다.
검찰 통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일반연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검찰 통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일반연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뭘로 재구축한다는 거예요? 익스플로러 기반을 뭘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이제 그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서는 ISP 예산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개발을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기반에서 뭐가 문제길래 이것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인지.

지금 익스플로러 시스템 서비스가 MS에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과거 익스플로러가 종료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또 이게 지금 2007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통계를 추출하기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저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서……
아니, 알겠어요. 익스플로러 종료된 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그때 종료 전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잖아, 이것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때 조치가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그 시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익스플로러 종료되고 나서 넘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국가가 이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라도 새로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네요. 증액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요. 많은 돈도 아니고 필요성은 있는데 왜 이렇게 뒤처졌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설명합니까, 지금 실무자가?
뭐 설명합니까, 지금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다음.

다음은 93쪽입니다.
검찰청 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검찰청 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인건비 불용액이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휴직자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격리도 있고 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등이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편성 시 인건비 1억 원만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결입니다. 타 부처하고 형평성이나 또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예산 1.9%만 증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나 이런 게 늘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 정도로 많습니까? 예를 들어 20년에는 100억이 넘는 불용액이, 21년도에는 400억,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재 9월 기준으로는 검찰 인건비 예산 현액 대비 75%가 집행이 되어서 금년에는 인건비 불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는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 자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주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예, 불용액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다음은 95쪽입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검찰청 단신 부임 근무자의 지원을 위한 경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매월 8회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기 위한 의견, 6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검찰청 단신 부임 근무자의 지원을 위한 경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매월 8회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기 위한 의견, 6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검찰이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서 1~2년 단위로 전국 67개 검찰청을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환근무하는 공무원은 사실 검찰 공무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또 사실 이것은 2019년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째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법원․국방부․세종시 소재의 타 부처들도 사실 이런 단신 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이것은 2019년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째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법원․국방부․세종시 소재의 타 부처들도 사실 이런 단신 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그냥 원안으로 하시지요.
이건 원안 유지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단신 부임이라는 게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단신 부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독신인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
다 포함한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가정 복귀 비용입니다, 생활 근거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독신이어도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서울에서 하고 있고 복귀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사후 정산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KTX 이용해서 본가로 이렇게 서울로 왔을 때……

멤버십 번호를 개인별로 부여받아서 홈페이지에서 티케팅을 할 때 50% 감액된 금액으로 본인이 결제를 하고 나머지 50%는 대검찰청에서 곧바로 코레일이나 SR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 이상 넘어가면 그게 인정이 돼요? 서울에서 수원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에요?

수도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충청권 이남.

그렇습니다.
충청권 이남부터 적용되는 거라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이 부산에 계신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발령 났다, 그래도 이것은 해당되는 거네? 처녀․총각이……

생활 근거지가 부산인 게 인정이 돼야 되고 그냥 한 번씩 다니러 가는 것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대로 잘 살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심사를 해서 걸러 내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관 인사 주기는 어떻게 돼요?

검찰수사관 말씀입니까?

5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년 단위요?

예, 기본 5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보다는 검찰수사관 인사 주기가 좀 긴 편이네요?

예.
그래도 똑같은 필요성이 있나요?

검찰수사관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게 되면 원거리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한 직급을 승진하게 되면 본인이 원래 근무하고 있는 생활 근거지 부근에서 아주 원거리로 전출을 해서 1년 또는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수사관은 고검 단위 인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다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부산고검 산하 직원이 인천․서울고검 산하로 전출이 되는 그런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많이 이용하겠지요, 이 혜택은.
예, 이것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거리 이동자는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사들 사정을 얘기하면 되지 수사관은 괜히 끼워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안으로……
예, 원안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다음은 검찰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부분들입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의 재구조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의 재구조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반영해서 이미 작년 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견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아, 이것은 그래요?
그런데 잠깐만 차관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작년에 직접수사 관련해서는 한 43억 정도 이미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차관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작년에 직접수사 관련해서는 한 43억 정도 이미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 5개 사업에서 한 43억 3000만 원, 12.6% 감액 구조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더군다나 재점검하라는 것은 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보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은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50% 감액 의견과 지난 5년간 많은 감액이 있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50% 감액 의견과 지난 5년간 많은 감액이 있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아까 차관이 경찰청 얘기를 하시던데 경찰과 비교해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경비하고를 국장이 설명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검찰청 부분은 차관님이 말씀을 드렸고,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난 5년간 45% 정도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비율이 저희가 경찰보다 10%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보면 지난 5년간 45.1%가 감액이 돼서 검찰청이 국세청에 비하더라도 10% 이상 감액 비율이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검찰청 같은 경우는 5년간 총액 규모로 6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특정업무경비는 118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특활비하고 특경비를 합해 보면 602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특활비는 25억이 줄었지만 특경비는 40억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5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5년간 특활비는 99억이 줄고 특경비 증액분은 36억밖에 안 돼서 2개를 합하면 63억이 오히려 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검찰청 같은 경우는 5년간 총액 규모로 6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특정업무경비는 118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특활비하고 특경비를 합해 보면 602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특활비는 25억이 줄었지만 특경비는 40억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5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5년간 특활비는 99억이 줄고 특경비 증액분은 36억밖에 안 돼서 2개를 합하면 63억이 오히려 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활비가 법무부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부처도 나오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부처가 이렇게 특활비 어디다 썼는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특활비는 결산 때 그쪽에 지침 마련하고 보고를 하도록 했지요? 부대의견에 따라서 할 거지요?

예, 지난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오히려 그동안 다른 부처에 비해서 검찰은 한 최소한 10%는 더 감액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55% 감액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다른 부처랑도 비교해 보면 다른 부처는 오히려 지금 는 데도 있고 최소한 동결이 됐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그래 가지고 지금 법무부도 계속 동결은 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상 최소한 동결은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충분히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 동결은 유지를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건 원안 유지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개진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게 결산 때도 문제가 됐던 이유가 기재부나 감사원의 지침을 안 지킨단 말이지요.

어디에서 안 지킨다는 말씀이신지……
검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지적사항이 있었잖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기재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고, 감사원 점검한 결과 지금 이 집행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 지침을 위반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에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이번 특활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고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좀 성실하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은 심사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특활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고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좀 성실하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은 심사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1년에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고,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해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미작성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21년 3~4월경에 감사원에서 점검을 해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걸 개선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법무부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서 2021년 5월부터는 개선해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성을 하고 있고, 21년 5월 이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 예산 심사 때 통과가 돼서 22년 금년 특활비가 편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결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성을 하고 있고, 21년 5월 이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21년 예산 심사 때 통과가 돼서 22년 금년 특활비가 편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결과……
그러니까 그 집행결과보고서는 적어도 비공개라도 제시를 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야지요, 국회에다가.

그래서 지난번 결산소위 때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라’ 그 부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22년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그 심의를 위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제출하기로 한 거는 22년도 분이잖아요. 집행결과보고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알아들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잘 쓰였는지 또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완성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보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작년 거는 거기에 따라서 아직 정리가 안 됐겠지요.

작년 것도 집행결과보고서는 21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을 다시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받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좀 있어야지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법원도 지금 이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급심일망정?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법원도 지금 이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급심일망정?

1심 판결이 있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선고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가 따를 생각입니다.
그때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 그냥 특활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밀성을 침해합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소위 때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참석 안 했지만 법무부에서 차관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셔서 설명한 다음에……

그런데 그때 취지는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점검 내역을 향후 제출한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구 자체를 지금 차관하고 기조실장 같이 있을 때 제가 제안했던 문구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는 2021년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를 보고하고 시정하자라는 취지였어요, 내년부터 잘해라 이 말이 아니고.
결산이라고 하는 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배정받았던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적받았다고 하니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 결과를 가져와야지 22년 예산 심사를 할 때 사용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배정받았던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적받았다고 하니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 결과를 가져와야지 22년 예산 심사를 할 때 사용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해야지요.
아니,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방금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에는 ‘항소심 결과를 보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법무부잖아요.

아니,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결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법무부 차관님이나 장관님은 제 기억으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는 모르는 부분인데, 저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항소심 선고가 나와서, 만일에 상고심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송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명한 집행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실심은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개를 하신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항소심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적에 이 특활비 50% 감액 얘기가 그때도 이슈가 됐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1심 판결 나와 있는 행정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재논의하겠다라고 강성국 차관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년 1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심사 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감사원 지침도 위반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시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한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지 다음 해에 심사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 근거와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특활비의 기밀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을 넣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산 심사 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감사원 지침도 위반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시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한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지 다음 해에 심사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 근거와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특활비의 기밀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을 넣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부대의견을 지금 혹시 가지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논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논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 그때 논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숙지하거나 알고 사실은 대응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차관님, 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2022년도 결산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서로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또 부대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검찰국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국 2개를 심사하고 나서 한 10분간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2022년도 결산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서로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또 부대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검찰국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국 2개를 심사하고 나서 한 10분간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먼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업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에서 이렇게 3개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을 감액한다는 의견,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증액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6개 사업 총 12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단위사업 내의 특정업무경비 50%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먼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업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에서 이렇게 3개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을 감액한다는 의견,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증액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6개 사업 총 12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단위사업 내의 특정업무경비 50%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경비 예산 지원의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접수사는 물론이지만 송치 사건 보완수사 또 사법통제, 인권 감찰활동 등 검찰 제반 업무에 집행된 어떤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접수사는 물론이지만 송치 사건 보완수사 또 사법통제, 인권 감찰활동 등 검찰 제반 업무에 집행된 어떤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 위원님마다 금액이 210억부터 시작해서 4억까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앞서서 한 거랑 똑같은 거 같습니다.
최 위원님.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아까 특수활동비 했으니까, 특정업무경비……
예, 똑같은 이야기 반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단위사업의 업무추진비 감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의 부실 공개나 집행내역 등의 비공개 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10% 감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의 부실 공개나 집행내역 등의 비공개 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10%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을 적극 대응하고 또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나 경찰, 지자체 등과 유관기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은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지?

예. 법원․경찰, 저희하고 유사한 사법․준사법 영역 기관들을 비교해 봤는데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검찰청의 공개 내역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쪽하고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법원의 판결 취지도 지금 공공기관들이 사용한 날짜, 금액, 참석 숫자,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는데 업무추진비마저 특별히 취급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양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서 무슨 검찰에 대한 지휘도 안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제대로 자정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도 그대로 지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정본부 소관입니다.
교정본부 소관 첫 번째 꼭지는 교도소 행정 지원 관련해서 정신건강회복 지원 사업 예산 관련된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교정본부 소관 첫 번째 꼭지는 교도소 행정 지원 관련해서 정신건강회복 지원 사업 예산 관련된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와 관련된 부대의견이 되어 있고,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설계비 등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산출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비 등을 처음에 할 때 명확히 이게 뭔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시설계비, 감리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원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계비 등을 처음에 할 때 명확히 이게 뭔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시설계비, 감리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원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감액 의견을 내신 이유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이 부적절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시정을 했으니 이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정본부장님.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적하셨던 금년 8월까지는 집행이 부진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또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 인권보호 차원을 감안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적하셨던 금년 8월까지는 집행이 부진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또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 인권보호 차원을 감안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요. 준비한 것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슬래시에 실시설계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되는데 예산편성 시 공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비 등을 산출했다, 왜 그랬냐, 이것은 시정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국회 법사위 결산보고와 예산안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23년 편성안의 세부 공사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필요 없는 공사를 구분하고 설계비 등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여 실제 필요금액을 산출하는 등 정확한 편성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산출한 설계비 등이 정부안 편성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다편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마련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지금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그 관련 근거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부대의견은 이의가 없다는 취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09쪽은 실시설계비로 집행하고 있는 기본조사설계 항목의 별도 비목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것도 부대의견이니까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교정시설 기계설비 성능점검비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민 간사님도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억 3100만 원 증액, 정리하시지요.
기동민 간사님도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억 3100만 원 증액, 정리하시지요.

다음은 111쪽,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서 69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의견입니다.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3페이지.

113쪽 부분은 교도소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파견인력 과다 운용 문제와 교화방송 직제화 문제 그리고 인력 증원과 직급구조의 개선을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부대의견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정책국.
다음은 범죄예방정책국.
하나만 좀 차관님께 당부드릴 게 있어서……
교정본부 같은 경우에 직급구조 개선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구조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본부장님, 5급이 부족하고 7․8급이 많던가? 8․9급이 많던가? 그렇지요?
교정본부 같은 경우에 직급구조 개선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구조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본부장님, 5급이 부족하고 7․8급이 많던가? 8․9급이 많던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는 이것 같이 논의를 좀 하고 계세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 안에서도 각 분야별로 보다 보면, 교정본부가 전에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5급 이상이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직으로 돼 있지만 경찰․소방과 같이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경찰이나 소방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조직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직으로 돼 있지만 경찰․소방과 같이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경찰이나 소방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조직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소방이, 예를 들면 경찰 같으면 경정 이상이 비율이 적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래도 경찰은 조금 개선이 됐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안 돼 가지고 5급이 2.3% 정도만 되고 5급 이상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요?

예, 그러니까 5급 이상이 3%이고……
일단 법무부 내에서라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145페이지,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분, 본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분, 본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중에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작업장 신․증축을 통해서 교도작업 정역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중에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작업장 신․증축을 통해서 교도작업 정역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관련돼서 하나……

예.
예전에 제가 변호사 할 때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벌금을 못 내겠고 대신에 노역장에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노역장 유치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오히려 그 당시 되게 곤란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뀐 점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 가진 분들도 소소하게 봉투 접기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노역 수용자들한테 시킬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정 업무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범죄예방정책국.
(「예」 하는 위원 있음)
범죄예방정책국.

보고하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첫 번째 사업으로 소년원생 수용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소년원생 급량비 적정 규모의 편성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억 8100만 원, 9억 6100만 원 또는 산출방식 수정에 의해서 원안 유지하되 단가를 올리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첫 번째 사업으로 소년원생 수용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소년원생 급량비 적정 규모의 편성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억 8100만 원, 9억 6100만 원 또는 산출방식 수정에 의해서 원안 유지하되 단가를 올리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의견은 수용하되 방법의 문제인데요. 지금 최강욱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급식 단가를 올리고 그리고 급식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면 지금 저희가 더 증액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년원에 입소하는 인원은 줄고 있고,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급식비 단가는 저희가 조정을 할 때 8139원으로 올리고 지금 현재 인원을 1510명으로 했는데 1350명 정도로 해서 수용인원 정원으로 하면 저희가 9억 6100만 원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억 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억 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2023년도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최근 실적 등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여러모로 사업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수혜 대상인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보호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숙식 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화성과 안산의 시설 규모를 비교했을 때 최소한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에 정부안에 반영된 직원 정원 화성은 16명, 안산 3명을 추가 감축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수혜 대상인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보호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숙식 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화성과 안산의 시설 규모를 비교했을 때 최소한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에 정부안에 반영된 직원 정원 화성은 16명, 안산 3명을 추가 감축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년 보호를 위한 거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갱생보호활동 관련한 예산으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갱생보호활동 관련한 예산으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니까 그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중에 취업지원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억 4400 증액 의견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중에 취업지원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억 44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고……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증액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증액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24쪽입니다.
보호관찰활동 예산 중에 실집행액 대비 과다편성된 심리치료비 예산안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8400 감액 의견입니다.
보호관찰활동 예산 중에 실집행액 대비 과다편성된 심리치료비 예산안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8400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원래 치료비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나 경제력 부족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편성된 인원보다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인원이 적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 실비보다 낮은 집행단가를 현실화해서 지금 현재 5만 원인데 이걸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치료병원 선택의 폭이 넓도록 하고 민간병원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을 제고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실집행률이 왜 낮았다고요?

대상자를 워낙 엄격하게 아주 최저계층,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낮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5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가지고는 심리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의뢰했을 때 이게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조금 넓히고 그다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치료비 단가를 올려서 민간병원에서도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행률을 제고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치료명령 대상자분들을 돕는 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감액돼야 된다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지요.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호위탁소 설치․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감호위탁소 설치․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호위탁소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은 제가 판사 시절에 가폭 전담을 해 봐서 아는데요. 여가부는 또 이게 여가부 소관이 아니라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감호위탁이라고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보호시설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처음에 보호처분 규정들이 만들어질 때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정폭력사범들을 감호위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고요. 감호위탁한다면 어떤 시설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당시 이 법이 여성계 주도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가정폭력 처벌법, 처음에 보호처분 규정들이 만들어질 때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정폭력사범들을 감호위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고요. 감호위탁한다면 어떤 시설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당시 이 법이 여성계 주도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감호위탁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할 것’ 보호처분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호 처분의 내용이.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돼 있어서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현재 법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 보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폭법 40조 1항 제6호……
지금 가폭법에 대한 소관부서는 법무부가 맞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잖아요.
가폭법, 가폭 처벌에 관한 것은 법무부잖아요, 법무부.

예.
당연히 법무부지, 처벌법인데.

처벌법 말고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뭐냐면요, 잠깐만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가폭법 4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고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인가도 법원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가정보호처분은 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의 보호관찰, 그 두 가지만 법무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법원에서 정한 수탁기관에 법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접근행위 제한은 경찰관이 하고 있고요. 2호의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도 경찰관이 하고 있습니다. 친권 행사 제한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7호, 8호 각각 치료위탁, 상담위탁도 법원에서 정한 수탁기관에 법원에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접근행위 제한은 경찰관이 하고 있고요. 2호의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도 경찰관이 하고 있습니다. 친권 행사 제한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7호, 8호 각각 치료위탁, 상담위탁도 법원에서 정한 수탁기관에 법원에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관장하는 데가 여가부라서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법률상 딱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겠네, 법무부 입장은. 여가부 없앤다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여가부 업무를 어디서 관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법률 만들 때 그걸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폭법은 97년 12월 13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폭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97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정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법을 지금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호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호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 ‘가폭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호위탁’ 그 앞단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것은 감호위탁시설 만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법률 검토를……
이게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분하게 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감호위탁 기관도 당연히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 법무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감호위탁의 성격이 보호처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가부에서 만든, 여가부 산하에 있는 이 법률에 따른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법무부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다는 지적을 몇 년 전에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했어야지요.
기조실장님, 그것 관련해서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전주혜 위원님께 보고하세요.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요. 이건 법무부가 직무유기한 거니까 이것은 개정안을 저희 의원실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빠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감호위탁을 어떻게 할지 한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부대의견에다가 ‘감호위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126페이지.

1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감독 사업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담직원의 추가 채용이나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모바일 현장감독장치의 추가 확보를 위한 9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전자감독 사업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담직원의 추가 채용이나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모바일 현장감독장치의 추가 확보를 위한 9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님도 추가하셔 가지고……
김의겸 위원님하고 전주혜 위원님 두 분이 하셨는데……
수용할까요?
예,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신상등록 성범죄자의 소재불명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상등록 성범죄자의 소재불명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다음 사항은 치료감호소 운영인건비 총액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의료인력의 처우를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몇 페이지지요?

인건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금액은 제시되지 않으셨습니다.
128페이지.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증액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8월에 의무직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의무직 6명에 대해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연봉 대비 200~232%까지 보수 인상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증액이 된 바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금 이 정도에서 일단은 협의하고 앞으로 향후 증액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게 법무병원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수 체계나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법무병원이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병원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의사 숫자는 교정본부 쪽에 더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겸직 허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상당히…… 왜냐하면 그렇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의사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니, 양질의 의사가 있는 게 필요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차관이 아까 얘기하신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해서 뭘 올렸다라고 한 것은 교정본부든 범정국이든 상관없이 거기 있는 의사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법무병원만 적용되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범정국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의사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법무병원만?

저희도 이번에 의료인들 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교도소, 교정본부 산하에 있는 의사들 또 법무병원에 있는 의사들 또 소년원에 있는 의사들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 수준은 아마 실․국, 본부별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의료체계 관련돼서는 법무부에서 조금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인 처우 관련돼서도 좋은 의사분들이 이런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검토를 깊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액은 필요 없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보호관찰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 중에서 채용 관련 면접위원 등 수당이 실제 집행액 대비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호관찰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 중에서 채용 관련 면접위원 등 수당이 실제 집행액 대비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채용 관련 면접위원 수당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수시 인력이나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면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그러면 올해도 이것 예산액은 다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이 조금 어려운 게 아까 의사분들도 있지만 금방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항상 이게 좀 수시적으로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딱 맞춰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면접위원들 수당이기 때문에요 남으면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하게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차관님, 이게 보면 정원 추이는 맨날 이렇게 늘어나면서 편성액도 늘어나고 집행액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늘어난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집행 수준이 50%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확정된 인력 증원이 없다면서? 인력 증원이 없는데 이것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10월까지 342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4100여만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자감독인력 증원 131명을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감독인력 증원을 해 주셔서 신상정보등록 전담 인원 6명이 지금 증원 예정이고요. 그래서 면접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인력 증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 들어 봐도.

지금 행정안전부에 131명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자연 감소분에 따른 공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채용 인원을 220명으로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채와 경채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면접위원들한테 드리는 돈인데 지원 숫자 늘어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면접위원분들한테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늘어나면 면접위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접위원이 늘어나든지 면접일수가 늘어나든지 그렇겠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럽시다.
다 마쳤나요?
다음은 법무연수원.
다음은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첫 번째 사항은 교육 운영 및 개선 사업 중에서 핵심리더 교육생 현장학습을 위한 예산 국내 여비 5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래 용도에 따른 집행이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00만 원 감액, 400만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400만 원 둘 중에서 금액은 확정해야 될 것 아니야?

금액은 지금 저희가 400만 원……
(웃음소리)
(웃음소리)
최강욱 위원님이 제일 무서운가 봐요.
4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으로 해 주십시오, 600만 원.
400만 원으로 하시지요.
600만 원.
600 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0만 원 감액.

그런데 원래 예산이 5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70만 원 전액……

지금 예산 편성이 57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570만 원이고 그것을 반올림해서 6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어떻게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교육생 어디 갔을 때, 저희가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집합교육했을 때 거기서 다른 현장교육을 가거나 그럴 때 필요한 비용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도 다른 부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570만 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든지 써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
이게 교육생 어디 갔을 때, 저희가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집합교육했을 때 거기서 다른 현장교육을 가거나 그럴 때 필요한 비용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도 다른 부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570만 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든지 써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
아니, 전용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니까 그러신 거겠지요.

570만 원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예, 570만 원 감액.

다음, 134쪽부터 있는 내용은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했는데, 사용액 확인이 필요하다든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소송 및 자문 예산 7억 원 그리고 녹취비 예산은 다른 프로그램 등 이용이 가능하므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소송 및 자문 예산 7억 원 그리고 녹취비 예산은 다른 프로그램 등 이용이 가능하므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잠깐만, 하나씩 하지요.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송 사건 관련한 자문료는 소송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필요 최소한으로 지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사건도 증가하고 있고 전문화 추세도 있어서 송무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불용액 없었습니까?

저희가 집행 내역은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집행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불용액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7억 정도가 예산인데 보통 6억 원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을 때는 7억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유지하지요.
이것은 원안 유지해도 되겠지요?
그럽시다.

다음은 녹취비 예산에 관련된, 국민 편익 증진 법제 정비에서 녹취비 예산 2080만 원이 녹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고요.

법무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민사 법령 제․개정할 때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입법 취지나 이런 근거, 참고자료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녹취비는 뭐 하는 데 드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기에, 가서 이렇게 녹음기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녹취록을 만드는 데……

녹취록을 만드는 겁니다.
녹취록 작성하는 것?

예.
원안 유지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변호사 제도 선진화 사업의 첫 번째 사항도 녹취비 예산 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이 역시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녹취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하고 비슷하니까 유지하시지요.
그러면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위원회 회의를 위한 임차료 예산도 청사를 이용하고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법무부가 과천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외부전문가 회의를 할 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차를 해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고 저희가 정부 초기에 앞으로 회의가 많이 열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서 하세요, 외부에서 하면 회의 장소가?

서초동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음식점에서 해요?

아니요, 서초동에……
서초동 어디?

그러니까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공유 오피스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예, 공유 오피스텔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임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당 임차 비용이 대개 얼마나 들어요? 770으로 산정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집행률이 2021년도에는 한 41%라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과천이라서 멀어서 못 오고 서초동은 가까워서 가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지방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이 예산이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고속터미널에서 가까운 데도 가시고 그래서 아마 위원분들 편의를 위해서 신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텔 잡고 뭐 이러느라고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36쪽, 첫 번째 부분은 공직특정변호사 심사비용, 상근검사 조사활동비용 등 총 3420만 원이 과다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공직특정변호사는 매년 증가하는데 심사비용이 한정돼 있고 이 심사비용을 삭감할 경우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능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상근검사…… 저희가 검사를 파견을 보내는데 원청 소속 검사들이 받는 어떤 월정책직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업무는 많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조사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조사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원안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활동비 100만 원은 정보수집활동이 무엇인지 모호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보활동비 100만 원은 정보수집활동이 무엇인지 모호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의 세평 또 수임자료 이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반의 활동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의 비용이기 때문에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세평 수집을 누가 해요?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누구? 위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돈이 쓰이는 곳은 수임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임자료를 받으면? 그래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소속 지방변호사회도 방문하고 또 그 밖에 세평 수집을 위한 출장 업무를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정보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누가 하냐고 물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냐고. 실제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주로 파견 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과 소속 서기관인데요. 말로는 거기 소속된 검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주로 직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요인은 없어요?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렇지요? 세평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법조윤리협의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원하고 저희 각 세 기관이 굉장히 엄격하게 모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그대로 유지해 온 그런 비용들이라 특별히 결산에서도 지적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계속하시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기록 등 수당 270만 원은 운영비로 지출 가능하므로 별도 수당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회의기록 등 수당 270만 원은 운영비로 지출 가능하므로 별도 수당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김승원 위원님 계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본래 회의기록 등 수당은 현재도 운영비로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운영비 일부를 회의기록 등 수당의 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는 총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심사자료 검토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라 회의기록 등 수당에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면 나머지 운영비로 이를 지급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는 총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심사자료 검토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라 회의기록 등 수당에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면 나머지 운영비로 이를 지급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확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에서 각종 홍보비 1억 993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제출받아서 이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에서 각종 홍보비 1억 993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제출받아서 이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기타의견 중에 집행실적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도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집행실적을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 같은데, 저희가 1억 9200에 대한 집행실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매년 1억 9000 전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부분에서도 각종 홍보비 집행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증감사 관련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부분에서도 각종 홍보비 집행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증감사 관련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홍보비가 여기도 1억 9930만 원이고 앞에도 1억 9930만 원인가요?

이것은 아마 의원실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증 관련돼서 홍보비는 한 5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도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 2명이 하는데 월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용도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제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면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39쪽은 각목명세서 전반에 걸친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예산의 세부항목을 각목명세서에 명확히 표시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예산의 세부항목을 각목명세서에 명확히 표시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사업으로서 검사실 수사 사무보조원 및 검찰 통합민원상담센터 상담원을 계속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필요인력인 경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비품 구입,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고 미제출하는 경우 예산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국장입니다.
검사실 먼저, 검사실 수사 사무보조원 또 통합민원상담센터의 직원 정규직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하고 정규직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그 업무를 정규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의 직원들의 직렬은 사무운영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운영직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부터 직렬 통합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증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신규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정규직인 사무운영직은 자연 소멸되면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검사실 먼저, 검사실 수사 사무보조원 또 통합민원상담센터의 직원 정규직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하고 정규직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그 업무를 정규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의 직원들의 직렬은 사무운영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운영직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부터 직렬 통합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증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신규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정규직인 사무운영직은 자연 소멸되면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의견 없음’으로 하셨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검찰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못 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비품 구입 등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비품 구입 등에 대해서.

두 번째, 인권 담당 부서의 비품 구입 그다음에 담당 부서 지원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구체성 없이 기재가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을 특정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 확인해서 제출하시고 부대의견을 삭제하는 걸로.

다음 페이지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으로서 수사 및 정보수집 여비는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되므로 감액하고, 디지털포렌식 서울대 석사과정 위탁 교육비의 구체적 내역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는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까지 포함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모든 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일비나 식비, 숙박비 등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조사, 감사 등 특정 업무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로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중복돼서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앞의 수사 및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보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감액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앞의 수사 및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보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감액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추적 관련된 시스템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는……
아, 자체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다 부대의견을 좀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형사부 등 수사 지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의견과 부대의견입니다.
정책홍보비 감액 그리고 수사활동지원비, 범죄수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수사활동지원비 등에 대한 감액 그리고 검사실 사무보조원 530명의 정규직 채용 필요 그리고 수사업무 택시이용료의 중복 감액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 예산내역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입니다.
정책홍보비 감액 그리고 수사활동지원비, 범죄수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수사활동지원비 등에 대한 감액 그리고 검사실 사무보조원 530명의 정규직 채용 필요 그리고 수사업무 택시이용료의 중복 감액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 예산내역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책홍보비는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 법령 개정이나 각종 신종 범죄의 대응 내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된 정책홍보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을 하고 있고 홍보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비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수사활동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수사활동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수사활동지원비․범죄수사활동지원비 이런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중복이 아니지요, 이름이 같은데?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편성 목적하고 취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외교 이런 국정활동에 수행되는 그런 비용이고 특경비는 수사, 조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업추비는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마약범죄나 이런 것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마약범죄나 이런 것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확인돼야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사무보조원과 택시비 등등에 대한 의견은……
사무보조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사업무 택시이용료.
그다음에 수사업무 택시이용료.

수사 택시비용 이 부분 관련 예산은 사실 지정된 국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수사업무 택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팀 운영비 중에서 택시비 중복.

사실 담당 수사관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다르고 그다음에 업무 특성상 압수수색, 체포, 현장 출장이 자주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택시비가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감액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하고 분리해서 편성한 거니까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증권범죄 수사, 서민생활침해사범 등은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반면에 불법사금융 수사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는 지적과 그리고 여기서도 수사요원 택시비나 신종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를 위한 택시비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증권범죄 수사, 서민생활침해사범 등은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반면에 불법사금융 수사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는 지적과 그리고 여기서도 수사요원 택시비나 신종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를 위한 택시비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불법사금융 수사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택시비를 이렇게 명목별로 따로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택시 이용하는 게 퇴근이 10시 이후, 11시 이후 늦어지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 전반에.
그런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특성상 일과 중에 또는 업무 중에…… 저희들은 사실 출장 갈 때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청별로. 그래서 출장 가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택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잦은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특성상 일과 중에 또는 업무 중에…… 저희들은 사실 출장 갈 때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청별로. 그래서 출장 가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택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잦은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정업무경비에 모아서 그냥 하든지 아예 수사활동비에 넣어서 그냥 교통비 항목에다가 넣어서 하든지 하는 게 간명하지, 이것을 수사하는 것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 쭉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한번 정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택시비 사용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용도가 카드로 정확하게, 카드 또는 카카오택시같이 제휴된 곳이랑 굉장히 정밀하게 점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업무 택시는 밤 11시입니까, 10시입니까?

지금 현재는 10시 30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에 사용해야 되고, 오전 7시 이전입니까, 몇 시입니까?

오전에는 안 됩니다.
옛날보다 줄었네.

종전에는 오전에도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 운영을 했더니 조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서 오전에는 인정을 아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업무 택시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야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 채택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마약수사에 관련된 예산으로 마약수사 관련돼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중에 마약수사 활동비 등이 매우 유사한 부분이 중복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안전사고 및 방위산업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안전사고 및 방위산업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해당 사업 예산은 직접수사뿐만이 아니라 송치 사건 보완수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보호, 공소유지, 이런 제반 검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 범위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서 이것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이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147쪽, 첫 번째 부분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과 범죄피해 구조금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에 관련된 예산이므로 증액이 필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액 금액으로는 6억 1300 또는 11억 2600 정도의 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147쪽, 첫 번째 부분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과 범죄피해 구조금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에 관련된 예산이므로 증액이 필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액 금액으로는 6억 1300 또는 11억 2600 정도의 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인권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예산 6억 1300만 원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간접 사업비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금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서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예산 6억 1300만 원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간접 사업비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금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서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가 요청하는 6억 13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요청하는 6억 13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한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여기는 ‘의견 있음’ 이랬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다음, 152페이지.

다음은 152쪽입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예산으로서 형사조정 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예산으로서 형사조정 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54쪽입니다.
형사조정에 관련된 부대의견으로서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형사조정에 관련된 부대의견으로서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신변보호 장치의 실지급 및 폐기 운용 계획과 기기 확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신변보호 장치의 실지급 및 폐기 운용 계획과 기기 확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하거나 혹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가 마쳐지면 예비심사보고서에 넣어서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예산을 위해서 5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하거나 혹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가 마쳐지면 예비심사보고서에 넣어서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예산을 위해서 5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고,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의견제시의 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의견 없으시고?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증축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청사 증축은 부족한 열람․등사 공간을 확보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화되고 협소한 중앙지검 업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전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국회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의견의 취지를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검 국감 때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고 당시에 법사위원장님도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저희가 그 뒤로 설명을 들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962억으로 원래 처음에 국회에서 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법무시설 기준 규칙을 안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믿고 했는데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해서 벌써 100억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취지로 국감 때 질의를 했었고 설명하겠다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법사위원장님도 당부를 하신 내용인데 진척이 전혀 없었고, 법무시설 기준 규칙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중앙지검 국감 때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고 당시에 법사위원장님도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저희가 그 뒤로 설명을 들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962억으로 원래 처음에 국회에서 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법무시설 기준 규칙을 안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믿고 했는데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해서 벌써 100억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취지로 국감 때 질의를 했었고 설명하겠다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법사위원장님도 당부를 하신 내용인데 진척이 전혀 없었고, 법무시설 기준 규칙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기조실장 답변하실 것 있나요?

저희가 법무시설 기준 규칙은 사실 이게 비공개 규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 규칙 개정을 권고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 때인 2019년에 현행 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시설 기준 규칙의 면적 기준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인 2019년에 개정해서 현행 규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무시설 기준 규칙이 사실 과거부터 비공개 규칙으로 유지가 되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시설 기준 규칙의 면적 기준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인 2019년에 개정해서 현행 규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무시설 기준 규칙이 사실 과거부터 비공개 규칙으로 유지가 되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 예산안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보류.
저는 또 원안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보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셨고 세출은 250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법무관 130명 기준 감액분 4억 3810만 원을 포함하여 53억 86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7억 4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은 총 19건을 채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을 유지하셨고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셨고 지출은 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셨으며 부대의견은 4건이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 제시는 1건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이외에 보류된 안건이 30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은 총 19건을 채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을 유지하셨고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셨고 지출은 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셨으며 부대의견은 4건이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 제시는 1건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이외에 보류된 안건이 30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된 안건이 있으므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류된 안건이 있으므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