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3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32.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공청회
- -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 상정된 안건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장우ㆍ곽대훈ㆍ송석준ㆍ이헌승ㆍ이은재ㆍ김도읍ㆍ김규환ㆍ홍철호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성식ㆍ김삼화ㆍ신용현ㆍ오세정ㆍ박준영ㆍ김수민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병욱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재호ㆍ정성호ㆍ박정ㆍ신경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박재호ㆍ김경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한표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도읍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 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경대수ㆍ강석진ㆍ심재철ㆍ윤종필ㆍ김규환ㆍ정우택ㆍ박명재ㆍ신보라ㆍ민경욱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최연혜ㆍ윤한홍ㆍ김규환ㆍ유민봉ㆍ김명연ㆍ곽대훈ㆍ여상규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종명ㆍ김명연ㆍ김석기ㆍ성일종ㆍ박맹우ㆍ조훈현ㆍ이철우ㆍ권성동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정갑윤ㆍ송희경ㆍ김성태ㆍ金成泰ㆍ안상수ㆍ정운천ㆍ송기헌ㆍ김규환ㆍ최연혜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용득ㆍ박정ㆍ최명길ㆍ박재호ㆍ김철민ㆍ문미옥ㆍ김해영ㆍ이원욱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유재중ㆍ백승주ㆍ이주영ㆍ이종명ㆍ윤종필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승희ㆍ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현아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중로ㆍ윤호중ㆍ신용현ㆍ김삼화ㆍ박주민 의원 발의)
-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유동수ㆍ기동민ㆍ조승래ㆍ박정ㆍ신창현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
-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박재호ㆍ원혜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훈ㆍ정재호ㆍ박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도읍ㆍ이정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철우ㆍ이채익ㆍ장석춘ㆍ최연혜ㆍ곽상도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박재호ㆍ원혜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훈ㆍ정재호ㆍ박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박재호ㆍ원혜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훈ㆍ정재호ㆍ박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언주ㆍ김삼화ㆍ권칠승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전희경ㆍ이명수ㆍ이은권ㆍ박덕흠ㆍ신보라ㆍ나경원ㆍ박대출ㆍ윤한홍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유동수ㆍ박정ㆍ김현권ㆍ유은혜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조배숙ㆍ박재호ㆍ김진표ㆍ제윤경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
- 3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우원식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칠승ㆍ서영교ㆍ박정ㆍ홍익표ㆍ박재호ㆍ어기구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인화 의원 발의)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성원ㆍ곽대훈ㆍ최연혜ㆍ김기선ㆍ이채익ㆍ이양수ㆍ김도읍ㆍ장석춘ㆍ신보라ㆍ강석호ㆍ정갑윤ㆍ엄용수 의원 발의)
- 32.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공청회
- -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엄용수ㆍ이종명ㆍ이주영ㆍ유기준ㆍ유재중ㆍ김승희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현재ㆍ조경태ㆍ정유섭 의원 발의)
-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경협ㆍ김정우ㆍ박정ㆍ이재정ㆍ권칠승ㆍ김종훈ㆍ박재호ㆍ박범계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민주평화당 당내 사정으로 위원님과 정부 측 관계자들을 기다리시게 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전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그리고 오후 4시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의 불참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장우ㆍ곽대훈ㆍ송석준ㆍ이헌승ㆍ이은재ㆍ김도읍ㆍ김규환ㆍ홍철호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성식ㆍ김삼화ㆍ신용현ㆍ오세정ㆍ박준영ㆍ김수민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병욱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재호ㆍ정성호ㆍ박정ㆍ신경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박재호ㆍ김경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한표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도읍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경대수ㆍ강석진ㆍ심재철ㆍ윤종필ㆍ김규환ㆍ정우택ㆍ박명재ㆍ신보라ㆍ민경욱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최연혜ㆍ윤한홍ㆍ김규환ㆍ유민봉ㆍ김명연ㆍ곽대훈ㆍ여상규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종명ㆍ김명연ㆍ김석기ㆍ성일종ㆍ박맹우ㆍ조훈현ㆍ이철우ㆍ권성동ㆍ이진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정갑윤ㆍ송희경ㆍ김성태ㆍ金成泰ㆍ안상수ㆍ정운천ㆍ송기헌ㆍ김규환ㆍ최연혜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용득ㆍ박정ㆍ최명길ㆍ박재호ㆍ김철민ㆍ문미옥ㆍ김해영ㆍ이원욱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유재중ㆍ백승주ㆍ이주영ㆍ이종명ㆍ윤종필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승희ㆍ한선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현아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중로ㆍ윤호중ㆍ신용현ㆍ김삼화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유동수ㆍ기동민ㆍ조승래ㆍ박정ㆍ신창현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박재호ㆍ원혜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훈ㆍ정재호ㆍ박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도읍ㆍ이정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철우ㆍ이채익ㆍ장석춘ㆍ최연혜ㆍ곽상도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박재호ㆍ원혜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훈ㆍ정재호ㆍ박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박재호ㆍ원혜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훈ㆍ정재호ㆍ박정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언주ㆍ김삼화ㆍ권칠승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전희경ㆍ이명수ㆍ이은권ㆍ박덕흠ㆍ신보라ㆍ나경원ㆍ박대출ㆍ윤한홍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유동수ㆍ박정ㆍ김현권ㆍ유은혜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조배숙ㆍ박재호ㆍ김진표ㆍ제윤경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손금주 법률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7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하되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의 비재생폐기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부칙에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전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추진 변경 시 재무건전성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이나 변경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의 장물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기본 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다른 연령층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규환 의원, 김병관 의원, 김수민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정책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홍익표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 및 도용의 경우를 시정명령 사유에 추가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였고.
곽대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적격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하고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 및 도용의 경우를 시정명령 사유에 추가하였으며, 홍익표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 및 도용의 경우를 시정명령 사유에 추가하고 특허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기선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에 포함하고 영업표지에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시간 법률안소위원회 진행에 함께해 주신 법률안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시행령으로 기존에 허가를 받아 운행했던 곳이나 또 금년 연말까지 허가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에 들어간 데는 예외로 하면서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기득권을, 특히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들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세계 어떤 나라도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만 유독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득권 보호 장치가 지나치게 강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원자력발전소 10년 넘게 절차와 과정 다 거쳐 가지고 짓고 있는 발전소도 한순간에 국무회의 의결로 중단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중단시키는 절차까지 밟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그렇게 큰 정책적인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신․재생에너지에서 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기득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보다 이것을 강화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업부가 앞으로 이 시행령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명분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장치 대폭 축소해야 된다, 시기도 축소하고 내용도 대폭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전기사업법에서, 지난 정부에서 허가가 난 거고 그게 또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연착륙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건설 허가를 내 준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재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발전소 허가를 받았지만 연말까지 건설에 착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어요. 만약 연말까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왔거나 등등 건축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 건축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 조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2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3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28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 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으며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손금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윤모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백운규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72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 중 원전 찬성 전문가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과 한수원 한장희 지역상생협력처장 등 원전 산업계 인사 2명 외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균형 잡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5년 86%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은 지금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요 예측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열네 차례나 빗나갔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짜맞추기식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원을 더 늘려서라도 추후에 원전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추가하실 의향이 없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광물자원공사 관련된 혁신TF에서 유관기관과 통폐합을 권고했고 그 해당 기관은 발표는 안 됐지만 광해관리공단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혁신TF 권고안에도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정부가 고려하는 부채 해결 방안이 혹시 광해관리공단의 자본금이나 연간 700억 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확정은 안 되었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광해관리공단은 160여 명이고 광물자원공사는 550명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통합이 되면 사실상 이 문제와 큰 관계가 없는 광해관리공단보다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많은 광물자원공사 위주로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광해공단과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간의 어떤 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태스크포스팀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공운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내 정리)
좌석 정리가 되었으므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49분)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승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끝으로 나도성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 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언 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으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수석 교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업법을 중심으로 한 상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숫자나 근로자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경영 여건이 열악해서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소기업의 조력자로서 경영․기술 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쟁점 정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영․기술 지도사, 이하 저는 지도사라고 명명을 하겠는데요. 이 지도사에 대해서 과연 이 법률안이, 이 제정안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과 또 하나는 경영․기술 지도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요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그와 관련한 조항들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 지도사에 관한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중기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법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입법 목적, 입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현행 중소기업지원법에 들어 있는 지도사에 관한 지위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또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정안 2조에서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직무’라고 하는 항목을 별도로 뽑아서, 특히 제4항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경영지도사의 직무 또는 제2항의 기술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규정이 배타적인 규정인가, 즉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자격 제도의 유형을 보면 자격이 있는 자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배타적 유형의 자격 제도와 자격이 없는 자도 자유로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 자격 제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독점적 자격 제도에 해당하는 유형을 본다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법까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은 독점적․배타적 업무를 인정하고 있는 유형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는 결국은 일정한 전문적 자격을 가진 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배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점적․배타적 자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정안 2조 4항에 관하여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우려에 대한 논거를 보면 국가자격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견해도 있고요. 또 중기부의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누구에게 컨설팅을 받을지 이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논거가 신중론 내지는 비판론의 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정안 2조 제4항이 지도사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업무 지위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인가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격 제도와 관련해서 공익성 등에 기하여 우리 입법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10쪽의 하단 각주 13번에 그러한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의 판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법부는 타 자격사 법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지위의 인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 등의 시행 사업에 대해서 지도사가 아닌 자에게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배타적인 그러한 조항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아니한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사에 대해서 특히 항시적인 우선권을 보장한다든가 배타적으로 다른, 지도사 자격이 없는 자들의 컨설팅업의 진입을 규제한다면 그것은 배타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불식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거로 들었던 그동안 무자격자의 컨설팅 업무 수행 관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논거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컨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장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공인중개사 제도 역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혼탁한 중개시장의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개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로부터 우리나라 열악한, 경영상의 위기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적인 노력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정책, 일종의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막대합니다. 약 8조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이런 정책지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해서 합리적인 운용의 어떤 기반을 입법부에서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법정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내지는 지도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정안 2조 4항은 경영․기술 지도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부 등의 정부 내지는 공공단체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우선적인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도사에 대해서 명의대여금지의무, 비밀준수의무, 성실의무 또 특정 업무에 대한 제한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손해배상 적립 의무 이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견해도 있지만 지도사의 전문성 내지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의 어떤 보장과 지도사들의 그런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신중론 내지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컨설팅 업무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서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분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에 대한 시각을 또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컨설팅 업무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본 법 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발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철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가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의견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영대학 교수로서 본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지도사가 도움이 되는가, 둘째 주요 사항은 지도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셋째는 법안에서 지도사에 대한 우선 참여권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지도사의 역할과 역량이랄까 이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사항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나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아주 열악하고 역량이라든가 관리능력 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조력자로서 지도사의 역량과 자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도사는 1차와 2차 자격시험을 거친 후에 보수교육을 받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자격증 소지자로서의 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 조력자로서 학위, 학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또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요 사항에 대한 제 의견은 중소기업은 현재 외부 조력자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도사가 그것을 지원하고 제공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도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안의 제정 필요성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지도사들이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왔고 또 지도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 세대에서 축적된 경험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해 왔던 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체계화하고 양성화, 제도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전문가 육성과 관리가 체계화되고 좀 더 품질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개별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과 같은 전문인들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개별 법안이 제정되어서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수준 높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요 사항은 법안에서 지도사에 대한 우선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주요 사항에 대한 제 첫 번째 의견은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충분하게 지식이 있을 수 있고 경험과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운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컨설팅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소지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컨설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우선 참여권은 최소한의 증명된 기본적 소양과 능력에 대한 존중이고 마땅한 대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성되어 왔던 컨설턴트에 대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이 기회에 확립하고 또 양성 과정을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도사들이 치르는 이론교육 과정과 실습 과정을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이를 통해서 컨설팅 고객들은 컨설턴트 또는 지도사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고 또 기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본 바 본인은 현재 제시된 경영․기술 지도사법이 지금까지 시행돼 오던 지도사 제도를 좀 더 충실하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고 이를 통하여 지도사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미흡하나마 제 진술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본 진술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준 부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의견서 제출할 당시 벤처기업협회에 있다가 어제 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평소에 제가 컨설팅이나 경영지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독립법의 제정은 1만 6000명의 경영․기술 지도사, 그리고 또 실제로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년 동안 이 법률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률이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위원장님 또 원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여야 의원님이나 정부, 국회 관련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률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 의견을 필요한 것은 강조하고 또 큰 이견이 없는 것은 스킵(skip)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년 생존율을 보면 OECD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선진국 평균이 40%인데 그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16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각 부처의 사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성과에 있어서는 크게 만족스러운 면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저희가 어차피 개별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이나 역량의 한계를 간과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과 면에서 회의감이 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구 사회와 달리 지식이나 서비스, 한마디로 컨설팅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경영․기술지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도 역시 떨어지는 편인데 거기의 핵심은 어떠한 인력을 선별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의식주 문제는 해결하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우리가 예방․진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의 이정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 제도가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기업인에게 신뢰 있는 시스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경영․기술 지도사 관련된 법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의 수요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 하나의 법률의 몇 개 조항에 의해서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의 복잡한 경영 환경이나 다양한 애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드에서 움직이는 전문가들의 활용이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한 실익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지금 경영․기술 지도사가 타 자격과 비교할 때 배타성이나 독점성 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기술 지도사의 전문성이라든지 활용성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기업의 경영 전반 문제 해결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타 법률보다 상당히 월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30년 이상 지도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또 위상과 사명감에 대해서 방치했던 부분을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1장 총칙의 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직무에 있어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자격이든 전문성이 있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어떤 배타성이라든지 특혜성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가 32년간 이렇게 방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통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업의 선택권에 100% 의존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직껏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자를 양성하고 자격관리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활용하는 면에서는 어려운 기업한테 선별하고 활용하는 것을 맡겨 가지고 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선별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아무리 자율적으로 활용하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경영․기술 지도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융복합적인 그런 기업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2장에 있어서는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인데 저는 지도사의 자격관리 문제와 이분들이 업으로서 활동하는 문제를 약간 구분해 가지고 자격관리는 기존에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해도 되겠지만 개업을 한 지도사나 지도법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서 저희가 제7장에 보면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조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영기술지도사회라는 특정 단체의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지도사나 지도법인으로 구성하는 단체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서 지도사회로 하되 유사․중복단체 설립은 제한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나 또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단체 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컨설턴트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으로 정한다든지 공공적인 자격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진단․지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선별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 저희는 서양의 모델보다는 동양의 저희와 유사하거나 선진화된 국가들의 모델을 따라서 가격이나 품질,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선택권을 기업에 주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함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공공 부분에 있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사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자격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이 타 자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 활용이 이 법률안의 핵심적인 조항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32년 동안 묵었던 이 법을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새롭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도성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산업․중소기업 쪽의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 10년 전 한성대학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을 론칭해서 지금 대학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컨설팅을 연구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9988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결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 아닌가 그런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오늘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자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영․기술 지도사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을 검토할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이 과연 필요한 것이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둘째는 이 법률체계가 당초 우리가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도사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내용과 구성의 측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행을 할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아홉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이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타 전문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문직이라는 것은 전문지식과 자격, 재교육․훈련, 공적 신뢰라는 네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 요소를 갖춰 주기 위해서는 독립법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부분의 전문직이 독립법을 선택해 왔고, 지금 그런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경영․기술 지도사만은 지난 30년 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만 사정상 중소기업진흥법에 포함돼 가지고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런 전문직에 맞는 법 형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전문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제도가 그동안에 진흥법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체계성과 투명성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의 목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전문자격자의 업무 및 사업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문직 법 못지않게 아주 잘 구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경영․기술 지도사들은 1만 6000명 있는데 이분들 요구는 소위 말해서 업역의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각 전문지식의 업역을 담보로 일하는 게 아니고 각 전문지식을 융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적 영역이기 때문에 업역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번 법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서 법이 구성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격증이 없는 경영대학이라든지 기업에서 나온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특별한 자격증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은 일반 전문직의 전문지식하고 달리 방법론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문지식 부분은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면제를 했고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봐서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이,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에서 경영기술지도사에 우선권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부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이라는 부분을 배타적 업역 보호냐, 그렇지 않고…… 경영․기술 지도사라는 특정 전문자격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융합․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적으로 경영․기술 지도사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법체계 및 내용 구성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컨설팅의 기본 이론에 부합된 방향으로 법이 구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를 구축하는 데 이런 법률 제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우리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해 주실 부분이 이런 융합 전문직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또는 전문직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지원조치 이런 것이 엮어진다면 우리 경영․기술 지도사도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을 실행함으로써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휴먼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새로운 경영 변화에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영․기술 지도사를 적극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이번 경영지도사법은 그 기본 첫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산자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에다가 그런 권한만 줬다고 해서 현장에서 그게 작동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법으로 하여금 중기부에 종합 조정 기능을 줬더라도 현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지원 시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러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저는 경영․기술 지도사를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접목이 되는 데 경영기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사이 우리 컨설팅 시장에 브로커가 많이 판치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영․기술 지도사를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들이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영기술지도사법은 이런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제는 청에서 부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중소기업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특히 오늘 장병완 산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자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지도사법을 제정하시면서 이러한 국가적인 중차대함을 인식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서 이 법을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듣고 경영․기술 지도사가 왜 필요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들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잘 들었는데요. 간단명료하게 한 30초 안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왜 필요하느냐, 아까 다 열거는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영․기술 지도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노무사 등 기존의 다른 자격증 제도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법률안이 배타적 업무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의준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영․기술 지원을 위한 컨설팅 주체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마지막으로 나도성 진술인, 경영․기술 지도사들을 위해 지도사협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집단들이 서로 나눠지고 이러다가 자격증이 생기면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배타적이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방안은 좀 있습니까?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법률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과 제도 확립, 나아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지도사회가 구심점이 되어 지도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잘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브로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전문 중소기업이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오늘 잘하셔서 동의를 다 얻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또 협회 부회장님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의준 상근부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지도사다 그다음에 기술지도사다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원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경영지도사다, 기술지도사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냐 기술자냐 특급기술자냐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해 온 ISO 인증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는 특정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들여오고 그것을 어떻게 오퍼레이션하고 이런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한국의 경영자들이 외부의 지식이나 서비스를 아웃소싱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경영에 간섭을 하고 누구한테 조언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생존율 같은 것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한다면……
ISO 인증업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활동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별권을 기업한테 주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자기의 친구나 누구를 데려다가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하는 방법은 한번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도사회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컨설팅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법인화된 지도 법인이 사실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KPC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표준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그런 컨설팅을 제공하려면 이런 개인 자격자가 오히려 적합합니다.
과거에 전경련에서 삼일회계법인과 같이 컨설턴트를 선별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100% 실패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법률과 자격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과거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경영지도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재 현황들?
그다음에요, 중소기업이 공인된 자격사에게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 불편해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파악한 바 있습니까?
또 무자격 컨설턴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4항이 배타적 의무조항이 아니고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면 굳이 법률 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배타성이 있는 자격사들의 그 배타성,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이러한 것은 공익적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 안전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배타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턴트를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최고의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는 데를 보면 소위 MBB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법인도 수주를 못 해요. 맥킨지, 보스턴컨설팅 그다음에 베인앤컴퍼니 이 정도가 현재 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봐도 이런 MBB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컨설팅은 MBB가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9조 4항에 경영지도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외국의 케이스를 봐도 별로 없는 케이스여서 또 다른 통상 문제, GATS라고 아시지요? GATS라고 굳이 번역하면 서비스 교역에 대한 일반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자기 업역에 맞는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컨설턴트들은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보스턴컨설팅에서 거의 많은 수주를 합니다, 정부 공공프로젝트에 특히 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영지도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경영지도사 자격을 반드시 의무화시켜 가지고 갖지 않으면 못 하게 한다? 그런 것까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격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성․공익성 측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래에도 법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록을 하라고 하는 법률적 조항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규제 아니냐 이거지요.



지적의 말씀도 일부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무슨 제기냐 하면 글로벌사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중소기업에 경영․기술 지도사 별도 자격증을 주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시장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 부분은 솔직히 방법론을 쓰는 사람들이…… 글로벌사들은 중소기업 부분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사라는 게 대기업 이상적 기업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방법론을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그러한 전문자격증을 이번에 양산하고 있는 거고 그걸 자격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컨설팅 지원사업에 다 포함되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사 자격증 법을 만들고 그 역량을 좀 더 높여 보자 하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금방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드러났는데 지도사를 등록하게 하고 사무소 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하는 규정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새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학전문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것이 기존과 다른 차원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기술지도사나 경영지도사를 등록하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못 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강제하지 않는 규정을 만든다는 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필요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안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저런 것도 마찬가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법적으로 만들 때는 강제하고 또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규제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자꾸 일본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된 영향을 많이 준 법률이 일본의 중소기업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법률에서도 예컨대 협회의 기능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인 개념으로 변호사협회나 공인회계사협회나 세무사협회와 같이, 진단사라고 하는데 진단사협회에 대해서 인정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업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현재 단행법 제정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안은 오히려 그런 안에 비해서도, 다른 나라의 법률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일선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자문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의준 부회장님, 이 부분 실무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권한, 자격자 선별,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서 ‘기업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풀은 어디에 있으며 선별기준은 뭘로 기업이 삼을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문제고요.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양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제도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이걸 법제화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여태껏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제화를 안 하고 32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가지고는 정말 선언적 의미에서 그냥 구색만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던 상황인데, 마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게 오히려 변화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틀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막는 건 아닙니다. 요새 경영․기술 지도사에 진입하는 인력을 보면 정말 변호사나 뭐에 못지않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면 뭐합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공공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진단하고 진단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 주고 이 정도는 정부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진술인들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들한테 혹은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사 제도가 벌써 30년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이 법만 제정되면 활성화되는 겁니까? 김승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됐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처음 한 10년, 20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선별 선정하는 작업, 등록하는 작업 또는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 있고, 요새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성숙도가 높아졌고 또 국가 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격에 경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사실상 협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로서의 규정, 즉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성 내지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저는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속사항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내주신 의견서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자격 유지 인원이 약 5902명,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합해서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중소기업들에서 환영을 받는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잘하는 분이 많이 활용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얼마 정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관리하시겠다 이런 차원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 해결되지 못한, 다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제정법이 공감을 얻고 입법화되는 데 구체화될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까 업무영역 배제,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직무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하고, 기업이 선택권을 가지는데 정부가 이런 것에 개입할 수 없다 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전문가 한 분께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컨설팅 부분은 말씀대로 전문 지식이 총합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인프라화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전문 지식을 가져야만 경영․기술 지도사로 올바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이 되고 나면 그런 프로그램, 그런 방법론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전문가든지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요새 중소기업이 부딪히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니까 정부가 사업을 지원할 때는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봐라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조 4항에 있지요, ‘정부, 지자체 등의 지도사 직무 관련 사업에 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선적 참여 정도는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컨설팅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대기업들 컨설팅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재단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컨설팅업의 본질상……
이것은 이의준 상근부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컨설팅업을 기본적으로 본질론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각 기업이 가려운 데가 다 따로 있어요. 어느 데는 노무 관련한 것도 있고요 인사 관련한 것도 있고, 하다못해 새롭게 투자할 회사인가, 투자 시장에 대한 진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대부분이 종합 컨설팅 업체들은 그것을 다 하고 있지요.
아까 전에 나도성 교수님께서 방법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컨설팅업체가 갖고 있는 방법론이 그게 노하우고 그게 가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주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력으로 해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업을 규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론과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컨설팅업의 본질이―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인이 가려운 데가 따로 있습니다. 세무일 수 있고 노무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책자금을 따 내는, 과제를 따 내는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분야에서 배타성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나도성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융합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노무사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회계사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가 주도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 중에서 기업 법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수출과 관련해서, 통상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누가 주도할 것인가, 누가 팀을 어떻게 짤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업하는 사람 본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기업 영역의 문제이고 개인의 자기 판단, 경영 판단에 대한 문제 같은데 그것을 법으로 ‘융합이나 이런 문제는 경영지도사가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컨설팅업의 본질이 이러한 노하우가 쌓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것에 시장의 평판이 있고 그 평판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게 돼 있는 과정인데, 30년을 해 왔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노하우도 없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안 돼 있고 이런 과정이면 이것을 법으로 보호한다 해서 도대체 어떤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격증 하나 해서 ‘당신들 법으로 시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 먹고 사세요’라는 의미 이상의 저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 계속 다 하셨잖아, ‘중소기업 위해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하지요. 컨설팅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비용 내고 좋은 데서 할 것이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평상시 거래하던 회계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편에 경영지도사 30년 이상 해 왔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조차 증명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 보호한다 해서 도대체 어떤, 중소기업 입장에서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가 경영ㆍ기술 지도사 법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안을 만든 게 32년 만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항상 부딪히는 논리가 뭐냐면 ‘그동안 없이도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외국계 컨설팅이나 소위 빅4라고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KPC 뭐 이런 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건강진단 같은 것 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안 했습니다. 건강진단 안 했어요. 그러면 의료 소비자들이 이게 내과를 가야 되는 건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건지 헤매고 병 곪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법률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상당히 약한 수준에서 우선 할 수 있다, 그것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있는 특정 범위에서만 지금 제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과거에 이게 없이도 잘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잘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지고 경영 개선이 됐다라는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300명, 400명 되는 컨설팅펌하고 종업원 10명, 20명 되는 중소기업하고는 컨설팅 자체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입한 게 뭐냐면 진단사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거의 강제성으로 했는데.
정부가 돈을 5억, 10억 주겠다고 그러면 진단을 받아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돈이 제대로 가는 건지. 그런데 여태껏 자금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재무회계적인 관점에서 돈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에 관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ㆍ기술지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실마리를 풀지 못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는 하지만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면 여기에 엔진도 달고 날개도 더 보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행기 자체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이 제도가 없느냐? 있습니다. 전문 자격 제도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업진단사자격제도 있는 것 아시지요, 부회장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기업진단사 자격이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경영지도사 문제하고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


원래는 국가 자격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영ㆍ기술 지도사라는 자격이 그런 민간 자격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단사는 능률협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사 자격이. 그러면 그 자격은 잘되고 그 자격은 좋은 제도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타 법, 타 자격 얘기하잖아요. 타 자격 얘기하는데, 법률적으로 지도사의 자격이 제한적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이 된다 하면 지도사를 통해서 타 법률에 의한 자격자들의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종합 진단해서 세무ㆍ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이다 그러면 회계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변호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협업을 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요. 컨설팅 업무 자체가 종합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자격이 아직 인 디프(in deep), 깊이 있는 그런 전문 자격 분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 자격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마 우려에 치우치지 않을까. 타 자격들이 이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한다면 저것 우리 시장으로 더 끌고 올 수 있는 좋은 자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퍼블릭 어카운턴트들이요 전부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따냅니다, 사실은. 그런데 회계사가 어느 회사에 가 가지고 회계만 들여다봐요. 법률은 몰라요. 그러면 또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골병듭니다.
기업들이 골병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에서 최근, 몇 년 전에 뭘 만들었냐 하면 중소기업건강진단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중소기업들이 하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경영하다 보니까 회계사도 필요하고 노무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자기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기부도 계속 고민하면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법을 놔두고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바쁘신데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역할 정립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술인 모두 공감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죽 들으면서 이런 법이 좀 늦게 발의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에 좀 이렇게 해서……
특히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게, 아까 나도성 교수님인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른 자격증과 시험에 복합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학과에서 좀 면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100% 공감합니다. 기술지도라는 것은 현장지도 과학지도 기술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도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학과를 면제해 주고 실기만 한다든지 논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법률소위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수석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상근부회장님께서도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말씀에 아주 공감이 갑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다음에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 물론 운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면서 굉장히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 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회 회장님께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맹수석 교수님께서는 상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의준 부회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이라도 지도사의 우선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자료를 보면 이해관계자나 다소의 이견이 있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우선 참여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경영기술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기술지원단.

마지막으로 나도성 교수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쪽으로 컨설턴트를 맡기고 싶겠지요. 이런 자격 외에도, 이런 자격에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번 법안을 놓고 이렇게 공청회를 열면서 느낀 점인데 좀 더 일찍이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컨설턴트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됐으면 했었는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우원식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칠승ㆍ서영교ㆍ박정ㆍ홍익표ㆍ박재호ㆍ어기구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성원ㆍ곽대훈ㆍ최연혜ㆍ김기선ㆍ이채익ㆍ이양수ㆍ김도읍ㆍ장석춘ㆍ신보라ㆍ강석호ㆍ정갑윤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자율협의 형식으로 도입된 적합업종에 대한 권고기간이 2017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어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2건의 제정안은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고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는 경우 통상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므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합리적인 설계에 필요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하실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입니다.
끝으로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당 10분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주 수석연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서는 사실은 적합업종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회복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진출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그런 과정에서 골목상권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그 골목상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대기업의 진출행위라든가 확장하는 부분들을 합의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하고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이후에 민관 자율합의에 따른 어떤 실효성 부분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고요. 합의의 어떤 장기화 문제, 나아가서는 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기간이 최장 한 6년으로 제한되는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법제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되면 지금까지 47개, 권고 합의되어서 법 제정까지 보류되었던, 유예되었던 품목들의 만기가 도래해서 더 이상 소상공인 사업영역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법제화가 왜 이렇게 논의만 지속되지 진척이 없느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제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어떤 잘못된 오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하면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경쟁이라는 것들을 상당히 저해한다, 자유시장 정책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들이 가장 큰 저항의 논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활기찬 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싱크 스몰 퍼스트(Think small first) 해서 모든 정책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미국과 같이 활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같은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같이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저희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한국경제의 특수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나 유통이나 인터넷 쇼핑몰,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시장의 경우 대부분 독과점 시장입니다. 소수의 기업이, 대기업이 그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영역을 확장해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표현이 영어식으로도 표현되어서 국제어가 이미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거래의 강화라든가 상호출자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도 이러한 왜곡된 시장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에 시장 철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일정 영역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써 우리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가 단순하게 생계, 그분들의 생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적 관점도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되면 그 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포되어 있는 공청회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적합업종 제도로 어떠한 품목들이 되어 있는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 품목 하나하나를 보시면 과연 이러한 품목의 국내 대기업, 더 나아가서 해외 다국적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이 시장을 위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상당한 투자 활동을 할 것인가라고 여겨지는 품목은 저는 단연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합업종 제도 운영 이래 외국계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품목 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없고, 진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결국 이 시장 속에서 상당한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거나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상당히 관심도가 낮은 시장이다.
단지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스스로, 거대한 혁신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혁신을 도입해서 보다 지금 하고 있는 제조 과정이나 서비스 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그런 점진적 혁신의 시장이고, 그러한 품목들로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이 사실은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을 때 과연 이러한 대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크게 저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논의로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독과점 시장이 되면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될 것인가? 많은 그 산업중심 분야에서 소비자 후생의 저하가 독과점 문제 때문에 야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서 활기찬 다수의 소상공인이 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대기업과 경쟁하고 또 중소기업과 경쟁하고, 그들 간에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소비자 후생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에 의한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더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단순하게 소상공인들의 보호라는 취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 가족들의 생계, 더 나아가서 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시장의 경쟁을 가속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진 짧은…… 6월 달 상반기가 지나면 다수의 품목이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서 공고가 만료돼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기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꼭 10분 시간을 맞춰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준모 교수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의 양준모입니다.
이렇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련된 법률안들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1. 동 법률안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합니다. 업종을 보호해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사업 철수를 강제할 시에 사업주의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며, 임직원에 대한 보상 이러한 근거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헌법 23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USTR하고 OEC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규제정책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실익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을 침해해서 과연 사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영세사업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정 소요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도 미흡합니다.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고 생산․공급 비용이 증가되는 등, 또 고용도 감소되는 등 다양한 공익의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사항이 미흡합니다.
동 법률안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의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업종의 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낼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 낮은 비용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경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으로 진입규제의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대외 비중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현저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영세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제한받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공익은 즉각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쟁제한에 따른 혁신 저해,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편익도 침해함으로써 생계형 업종의 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급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동 법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유일하고 또 효과적인 해결책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어떠한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또 경제적 실익 이외의 공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보호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법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조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11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률안의 목적에 대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매우 모호합니다. 모든 업종에서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업 등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제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목적에서도 경쟁제한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이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8조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 침해가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참여제한의 명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조(이행강제금), 11조(소상공인육성부담금), 15조(벌칙), 16조(양벌규정) 이러한 규정들은 실질적으로 제8조와 9조의 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자산가치의 하락 등 재산권 침해 및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바 공익적 증진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소상공인육성부담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보상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1조 대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중기부장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할 근거가 미흡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시장경제적 질서를 침해한 바 없이 영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공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대상을 선정하는 심의기준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임되어 있어 자의적인 결정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항에서 육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매우 미흡합니다. 부담금은 공익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기여금도 아니며 또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금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0704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대부분의 내용이 의안번호 4911의 내용과 유사하여 대부분의 검토의견은 동일합니다.
제2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다소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여전히 사익 추구를 위한 규제 청원의 남발이 예상이 됩니다.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에 있어서 동반성장위가 실태조사 등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통상마찰의 문제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전문성 수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인을 특정하여 균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추천인의 전문성 기준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단체를 특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규제대상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법률안 비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3 동 법률안들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가 매우 모호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실질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정의했다 하더라도 동 업종 내에 다양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경제규제가 생계형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이 아니라 생계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기조를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법률안들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생계형 업종도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쟁규제가 수입 증가 및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자본이 소기업 형태로 또는 수입물량 확대로 생계형 업종에 진출해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급사슬이 구축되지 못한 사업자들이 해외직구 등 손쉬운 해결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거나 업종 간 융복합 등 혁신적 업종들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통상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 네 번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을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하다면 영세사업자를 통해서 복지를 증진시켜야 될 것이고, 산업정책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순종 이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권순종 이사입니다.
저희 700만 소상공인의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법이라고 보는데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과 저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론 및 총설 파트에서, 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공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적합업종에 대한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고유 영업의 영역 보호가 안 되면,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로 2009년~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이미 실증 통계가 나타났다시피, 대기업 및 준대기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영역사업이 81.1%로 증가하는 것이 이미 통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때 증가된 그런 많은 업종들의 예시가 음식․식품․제과․도소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통계니까 아마 이러한 법제가 전격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급격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가 되면…… 그런데 현재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시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시법적으로 운영된 이 법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던 이런…… 지정 및 재지정, 기간만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 법으로는…… 아까 책자 34페이지에 표가 있다시피, 4년에 걸쳐서 매년 지정됐던 것이 지금부터 지정이 계속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관점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인 여러 분석과 이런 것과 별론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생존권과 관련된 경제 법규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간단하게 조문 명기 없이 핵심 조항만 의안번호 4911과 의안번호 10704 이것을 비교했습니다. 간단하게만 포인트 업(point up) 한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이 특별법안 7조의 신청대상인데요.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안번호 4911 의안은 대상자는 하지 않았고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상이면 다 허용을 해 놓고 심의에서 거르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704안은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해 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 선택하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희 입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좀 넓은 개념이고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관점은 이것보다 더 반드시 보호해야 될, 작은 범위의 강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을 넓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 절차인데요. 절차가 4911안은 신청자를, 이것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중기부에 신청하고,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704안은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여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자 이렇게 중간 징검다리를 해 놓은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의견 같은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있는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15명 정도로 구성되되 구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10704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예 아무나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대표단체들이 하고, 정부와 동반위가 참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의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일일이 규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데요, 이것이 일정 기준은 나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제10조의 이행강제가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시정권고만으로는 되지 않고 시정명령,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벌칙, 행정벌은 당연하고 이행강제금제도, 이행강제금제도는 여러 법제에서 그 실효성이 많이 입증이 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이행강제금제도가 가장 법의 실효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권 이런 게 있습니다.
대충 이미 다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업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각 핵심 중요 쟁점별로 저희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의 공감된 의견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아까 개략적으로 봤지만 의안 4911안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단체를 정의할 때―신청권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이것을 저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생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도 영, 시행령 같은 데서 반영하자 이런 검토 소견에 저희 연합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행령 안에서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단체, 신청권자로서 소상공인단체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개사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영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번, 24페이지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 및 품목인데요. 이것을 의안 10704는 현재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에서 하는―그중에서 해제가 되는 걸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일단 하자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호해야 될 굉장히 시급성이 있음은 당연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에 아예 모든 생계형 소상공인의 업종과 품목을 풀어 놓고 시대의 변화, 통상관계 마찰의 여러 융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에서 그것을 구체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신청 업종과 품목을 미리 법에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 25페이지입니다.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인데요.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희는…… 저희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저희는 각 단체 소상공인회 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정부 등이 대표하는 단체가 이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갖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밑에 박스 쳐 놨다시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이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대한상의, 동반성장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관련 이런 데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 추천기관을 이렇게 소견을 내봅니다.
라번, 26페이지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일 텐데요. 법에서 심의기준을 미리 다 정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심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 소견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와 연관해서 핵심 개념,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기준을 법안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특별법안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핵심 소견 2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써 놨는데요.
하나는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에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법의 구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나번의 이행강제,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을, 경제법규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데 굉장히 증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제도는 반드시 이 법에 반영돼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의안 법의 결국은 모법이라고나 할까 연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과 유기적으로 좀 관계되게, 같이 조화 있게 통과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창영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법 공청회 이 시간이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이를 통해서 경제주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모아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세 분께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안이 제정법으로 2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화가, 제정법이 발의된 배경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자 단체들은 지금 현재 상생법,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에서 적합업종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현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정이 되기까지, 자율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여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법을 가다듬자, 제도를 개선하자 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경계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모여서 법이 발의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법률이 근본적으로 발의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중소기업 법제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 관해서 크게 천명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50년 넘게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죽 시행이 돼 왔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틀, 내용들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죽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10년 내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중견기업 보호나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가 3년 전엔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반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소기업 법제의 흐름을 보면 규모, 그러니까 고용 인원이라든가 매출액, 자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규모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들이지요―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로 쓰는 자영업자, 뭐 중소상인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죽 발전돼 왔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됐던 과정들은, 사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됐던 것들은 근 10년 내에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죽 경제정책을 펴오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한계들을 개선해 보고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이러면서 제도가 다시 정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세부 법률이 발의돼 있는 게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법률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들, 소상공인 법제를 포함해서 법제들을 보면 약 90% 정도가 지원법입니다. 업종이라든가 규모, 지역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한 90% 정도가 다 지원법입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말고 이른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즉 지원과 육성법이 이렇게 많고 많은 재원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제대로 안 됐을까,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제도, 세분화된 법제 흐름에 따라서 이 법이 발의됐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의 불안정성도 또 하나, 지금 상생법에 있는 적합업종 제도의 불안정성도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개의 법률이 나왔었고요.
두 법안의 내용들을, 세부 조항들은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세 가지 파트 정도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이 지정을 어떠한 출발점에서 할 것이냐…… 나눠보면 정부가 직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신청이 있어야만, 소상공인단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신청이 있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개념적으로, 일단 ‘생계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영세성과 소규모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의 개인사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념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개념, 시장원리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해야 된다, 복지 내지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내지는 관여가 과거의 경제정책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권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 물론 직권에 의한 지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있었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 직권에 의한 지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단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이 지정 절차가 개시된다라고 입장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범위는 저는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지정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현행 제도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이 범위를 넓혀주되 그들이 좀 더 용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범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게 법률적인 용어냐, 제도적인 용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간기구에서 생계형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지표 내지는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발표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개념 지표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성, 영세성, 개인사업자의 밀집도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 해 가지고 몇 가지 개념 지표들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미 제도화된 용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런 과거의 선행연구 결과라든가 심층 분석들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통상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일부러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국회의 전문위원께서 작성해 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과연 외국 투자기업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만한 업종이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새롭게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까,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기존의 적합업종보다는 개념상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게 명확한데 과연 통상 문제가 있을까……
경험적으로 통상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마 먹는 외식업이었을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몇 개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협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상 문제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 보면 사실 지금 적합업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분석이든가 결과 보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제가 될 것이 유예가 돼서 빨리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시급성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되고 시행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질의순서가 됐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용어를 들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발전,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해서 자유시장질서에 다 그대로 맡겨놓은 결과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너무 많은 독점이 생기고 이러면서 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계형 적합업종 용어 자체도 저는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있고 가진 분들은 자기들 알아서 다 정보도 알고 변호사, 세무사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몰라서,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때는 사기도 당하고,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오면 참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모습에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요.
우선 중기부 김병근 진술인 나와 있지요?


중기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될 업종이나 품목은 규모나 소득에 대한 영세성을 토대로 대기업 등에 의해서 영역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준모 진술인, 진술께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관계로 대기업의 재산권,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을 참고로 하여 좀 더 명확하게 다듬고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서 좀 구체화한다면 이 같은 우려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현재 이 법이 목적하는 것이 업종이 아니라 영세사업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종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 업종 내에 다양한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본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이것을 독식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영세 소상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복지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사실 그런 수단을 하기가 참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예를 들면 산업이 고도화될 때까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님 생각은 어때요?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70년대부터 계속해서 보호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러한 보호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 여지가 생기면 바로 사업자들이 진입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고도화될 때까지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나 소위 말해서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해 드려야 될 그런 업종,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동주 진술인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통상마찰 우려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동주 진술인님?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준모 교수님,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영세사업자의 복리후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 놀랐습니다. 400만, 600만, 복리후생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재벌 대기업 계열사가 총 477개가 늘어났는데 그중의 81%인 387개가 막걸리․두부․된장․고추장 이런 겁니다. 이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다 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영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기업의 혁신이 필요하거나 재벌들의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장 안의 수요를 뺏고 빼앗기기 경쟁을 통해서 자본력이 있는 것이 싹 쓸어 가는 겁니다. 결국 생계형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계형 업종들이 그래서 대기업에 독점되어지는 건데……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계신 분들 재벌 2․3세들이거든요. 구본걸 LG패션 회장이 라면집, 시푸드 이런 것 해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도넛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이커리 이런 것 해요. 구지은 아워홈 부사장이 돈가스 전문점, 일식 전문점, 한식 패스트푸드, 수제버거 전문점. 정지선 현대그룹 회장은 회전초밥 전문점, 냉면 전문점. 이것 치사하지 않아요? 무슨 재벌들이 막강한 자본력 가지고 냉면 전문점이나 하고 회전초밥 전문점이나 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중식당 하고 샤브샤브집 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식 전문점, 일식당, 이탈리안 레스토랑, 차이니즈 레스토랑, 뉴욕 스테이크 전문점. 도대체 전 세계의 음식점을 다 갖고 들어와서 혼자 다 독점하고 있어요. 채동석 애경 부회장 라면 전문점, 카레 전문점.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한식점 하나만 볼게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저기에 빨간 점 찍은 게 서울에 있는 한식점 분포도거든요. 저게 몇 개냐 하면 6만 1393개예요. 그런데 대기업의 한식 뷔페가 서울에 41개가 생겼어요. 저게 다 저렇게 집중돼 있는 자영업 하시는 한식 뷔페집, 한식 전문점의 상권을 저렇게 침탈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대기업이 저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중소기업이 다 먹는다고 어차피 보호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산업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늦어져서요 정말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동주 진술인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보호의 실익이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대표적인 연구 결과 있으면 하나 소개해 보시지요.


적합업종 문제에 대해서 통상마찰을 대입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서 허위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뭐냐 하면 그때도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한․유럽 FTA, 그다음에 WTO 서비스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총수요 제한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에 위반한 처분 조치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대형마트 측의 기본적인 통상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단칼에 총수요 제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국가는 통상규범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수단이라고 하면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른바 예외조항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환경, 노동,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문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존권에 있어서 한계점에 도달해 있거나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시장에 조금,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일부 조절을 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예외 규범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거칠지만 과장을 넘어선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저게 공항시장인데요. 이게 적합업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공항시장에 시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쓰러졌어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저것은 저희 동네 지하상가예요. 저기가 다 잘되던 데거든요. 문구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반찬가게도 있고 라면점도 있고 그랬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들이 전부 다 잘됐는데……
몇 가지 요인이 되지요.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도 요인이 되고 적합업종 제도가 제대로 안 돼서 대기업들이 막 자본을 가지고 침탈해 들어가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저기의 한 자리, 한 자리는 정말 저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눈물, 땀방울이 다 녹아 있어요.
우리 소상인들, 소기업들이 이런 상태인데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적합업종 제도 이것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번에 꼭 통과시킵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실장님,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소상공인이지요?


하여간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감사한데 문제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정의로 한정돼 버려서 이 업종에 해당하지 못하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이 법을 통과시키고 말고 이외의 중기부 정책 중에서?

어쨌든 정부 당국의 공권력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인한 통상마찰은 없을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 지정에 대한 절차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는 것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과는, 자율협의로 정해지는 것과는 성질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동반성장위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이 과연 통상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통상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보조금을 상당 부분 받고 있고 사실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통상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있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해관계인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내용을 보면 과거의 고유 업종처럼 이것은 돼 안 돼, 철수, 축소 이게 절대 없습니다. 아닙니다. 철수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던 것은 정말 딱 한두 개 업종에 불과했을 겁니다. 세탁비누인가요, 그 기업의 부분이 정말 협소했고 그 기업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즉, 그 내용 자체가 통상 문제를 야기할 만한 내용이 안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중기부 김병근 실장님, 융복합 혁신적 업종은 적용 기간 및 지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기부가 판단하는 혁신적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권순종 진술인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 분야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합업종제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거든요.
일부 의견 중에 산업정책하고 복지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본부장님,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가 뭘까요?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이것이 혁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에서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혁신이 되는 게 뭐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품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도 있긴 하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돼 있는 이 분야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단순히 자본을 가지고 장악하는 영역에서는 막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계형 사업자들의 보호에는 미흡하다, 보호할 수 없다.
두 번째, 혁신 생태계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토츠 같은 경우에는 항공에서부터 정말 조그마한 액세서리까지 안 하는 게 없는 종합상사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자기 혁신 생계계를 형성시켜서, 예를 들어 두부만 하더라도 과거에 중소기업이 제공했던 두부와 달리 혁신적인 상품들, 깔끔한 상품들이 나와서 시장 전체가 커지는 상황에 있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천적으로 생태계를 막는 법안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 분 진술인께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양준모 진술인만 법제화에 반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의견서 내신 것 보면 9쪽의 그래프를 보면 장기균형 그래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장기균형 그래프 중에 이윤극대 해 가지고 생산량과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장이?



여기서 이게 지금 독점 경쟁 아닙니까, MR하고 MC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하고 가격이. 그렇지요, 맞지요? 모노폴리 시어리(monopoly theory)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그림은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고 소비자 보호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재벌들이 와 가지고서 독점시장을 형성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고 생산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엑세스 버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엑세스 버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독점․과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깨 줘야 되는 거고요 완전경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다음에 통상마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업종, 여기 보면 단무지․고추장․김치․청국장 이런 시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에 무슨 여기서 독점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없어지고 이런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따져봐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종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업자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야지, 업종 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과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한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경쟁력 확보하는 데 무슨 장애 요인이 된다, 통상마찰 유발할 수 있다. 고추장․김치가 무슨 통상마찰을 요즘 유발합니까? 단무지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논리는, 경제학 교수님이니까 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지, 왜 독점기업들을 규제해야 되는지, 옵티멀 레귤레이션(optimal regulation)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공부하시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많이 공감이 가는 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을 사업자 규정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업종은 생계형 업종인데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마음 자체를 못 먹게 만드는 게 이것도 규제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동주 본부장님, 여기 적합업종에 만료연도가 다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만료되기 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지요?



아니, 떡국 떡을 20년도에 만료시킨다 그러는데 떡국 떡이 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이 기준이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 왜 20년도에 가서 떡국 떡, 떡볶이 떡을 만료를 시켜야 되는지…… 물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떡국 떡을 이용해서 떡국을 끓여서 파는 소상공인들하고 또 떡국 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재료 공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떡국 떡도 대기업 들어오지 말라, 또 떡국 판매하는, 여기 판매하는 데는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떡국 떡 재료를 만드는 그 업체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업체의 수준에서 이 떡을 만들고 있는지, 과연 이것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합업종으로 해 갖고 소상공들인에게만 다 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큰 회사들이 떡국 떡을 대량으로 만들어 갖고 떡국 판매점에다가 싸게 공급을 해 주면 그게 나은 건지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기업 진입 방지하는 것하고 소상공인들을 먹고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사실은 이 법안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만료 품목은 다 연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때 상황 봐서 중단시키려면 앞으로 2년 뒤에는 중단시키겠다, 이건 적합업종에서 제외시키겠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두부, 생선에…… 이게 중요한 게 재료 공급하고 판매하는 것하고 지금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치집은 소상공인에서, 참치 썰어서 참치회를 파는데 싼 참치회를…… 비싼 집도 있지만 참치를 그 사람들이 가서 잡아올 겁니까? 참치 누가 잡아와야 돼요? 큰 대형 원양어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태평양 가서 잡아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그러면 상생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불만도 좀 줄고, 지금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처럼 되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다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는 대기업도 활성화되는 거다 이거지. 그런 것도 대기업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권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현황도를 자세히 보고 우리가 ‘업종’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하면 공장도 크게 짓고 자동화도 많이 하고 해서 식자재를 만들 텐데 왜…… 중소 상인들이 공급하는 식자재보다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식자재가 더 비싸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준모 교수님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시장적이고, 또 복지정책으로 커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사실 소신 있는 주장이신데 우리가 너무 면박을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 기업 소득은 계속 비중이 늘어나는데 가계 소득은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회적 양극화고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 하여간 시장이 제대로 작동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실패현상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낸 거고, 사실 이훈 의원님이 먼저 냈는데 이훈 의원님의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만큼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약하게 만들어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이 법안 내용들, 양준모 교수님한테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동주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주 본부장님, 5페이지 보시면 제가 신청자격을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모든 소상공인한테 다 오픈하는 게 좀 과도한, 너무나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어느 정도가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신청자격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제도가, 법이 도입되면 경쟁력 강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들 협업을 통해서 서로들 간에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제한하신 범위가,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이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말씀……
물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넓게 원하겠지요. 그러나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너무 넓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면 법안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동주 본부장님?



다만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직권지정을 하기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양쪽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라든가 위원들의 협의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업종에 대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범위 내에게 직권지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절차에 이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소신일 수는 있는데 생계형 적합업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정책을 정말 정부가 책임 있게 꿰뚫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저는 직권지정이 좀 더 타당하다, 그래야만이 직권지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조사와 분석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이동주 연구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 법을 경제법규 중에 굉장히 역사적인 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법규 중에 가장 강한 경제법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최소한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에 담아야 될 가장 강력한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실효성이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 이것 흔한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실제 실효성을 많이 발휘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이게…… 그것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담겨야 할 실효성 있는 법이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도 동반성장위원회 그것이 잘 진행이 됐으면 이런 법의 논의가 나타나지를 않았거든요. 그 자체가 거기서 권고사항 뭐 형식적인 법규, 안 계시지만 아까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료일에 대한 엉성한 합의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한시법적으로 진행되어서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저희 보기 때문에 그중의 핵심이 실효성이거든요. 그게 이행강제금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이게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경우입니까? 다른 선진국에 이렇게 생계형 소상공인이 얼마 있는 게 분류됩니까?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됐지요? 이러한 적합업종을 권고사항으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까 양준모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시장경제는 사실 맞지 않아요. 자유경쟁,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안 함으로 해서 오는 역현상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게…… 소상공인 400만 명?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법만 갖고, 제가 실무적으로 많은 일을 해 보니까 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거든. 또 대기업 스스로가 자정결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소기업까지 먹으면 대기업까지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준모 교수님의 반대 의견도 조금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취지에는 꼭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때 나온 업종 그건 다 생계 업종입니다. 그게 발전하면서 기업화가 되고 또 규모화가 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 간에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회원조합에서 여기에 대해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야 마찰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단체나 소상공인분들이 자정 노력과 경영력 강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미나만 하면 경영력 강화 의견을 낼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필요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만료 해제되는 업종이 생겨서 소상공인들이 아주 다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권순종 진술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협회 측에서는 적합업종 심의 등의 절차, 즉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창영 진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계형 업종은 경쟁과 시장논리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영업의 지속을 통해서 특정 계층의 생존권 보호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준모 진술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재산권 침해다,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의 침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앉아 주시고요.
이동주 진술인 계십니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무상 현장조사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정안에는 현장조사권한 부여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 진술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적합업종 법제화는 사실 지금에 와 가지고 찬반을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대 때부터 논의해 왔던 지난한 과제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의 문제이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간담회, 연구용역 수행했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적합업종 법제화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시급한 문제인데도 지금껏 정부는 통상 마찰, 대기업 편향적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 개입 없이 산업과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계와 직접 연결된 영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 업종들이 보호받고 대기업과 동반성장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 자율합의 권고조치에 그치는 정책이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고 그 사이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골목시장에 진출했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시간의 제한이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부분이 법제화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법에는 아까 수정안에 빠진 현장조사랄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자본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우리 국가경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과 혁신에 주력을 해야지 조그만 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 대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기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동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사업 철수 문제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이 법에 대해서 서로 상생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듣기 좋은 얘기고 그냥 얘기의 수준에, 립 서비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순서를 제가 깜빡 건너뛰었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이렇게 네 분 전문가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와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네 분께서 내주신 진술 내용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들 좋으신 관점이고 또 각각의 관점이 보면 다 일리가 있고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양준모 교수님 진술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안을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반시장적인 문제라든지 소비자 후생 문제라든지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정말 전체 중소…… 요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최저임금도 급격히 인상됐고 또 근로시간 단축,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당장의 화재를 꺼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이런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안이 금방 홍의락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게 되어야 된다, 이 법이 되면 최소한 이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되어야 소용이 있는 것인데 만일에 이게 영세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국가 경제에도 손해가 오고 또 거기다가 소비자 후생에도 손해가 온다면 이 법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정말 잘해서 최소한의 상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분의 진술문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제가 읽어 봤고요, 양준모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요.
기존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유사한 법안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는데 혹시 그 폐지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법을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께서 성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양준모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신 자료를 제가 찾아서 읽어 봤는데 사실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는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기업하고 직접 경쟁이 되거나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중소기업하고 더 이게 많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너무 대기업에만 타깃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하고요.
그리고 저도 업종별로 지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1960, 70년대 가발하고 운동화 수출해서 일어선 나라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영세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나이키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발 업종에서도 이런 대기업이 있고 또 문구 업종 같은 데도 완전히 업종 자체가 양극화돼 가지고 굉장한 고급 시장, 자본이 집중된 시장이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영세한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업종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준모 교수님께서 여기에 업종별이 아니라 사업자로 접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식자재 공급업 경우에도 그것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단가가 훨씬 더 낮아지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식자재를 공급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짜장면을 만든다든지 김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생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식자재 공급업의 경우에 대기업들이 아주 소규모의 영세사업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 오히려 지금 반대로, 적합업종 쪽에서는 반대의 의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재생 타이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뭐 하냐면 원료를 해외에서 싸게 구입해서 그냥 재생 타이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국내 생산업체에서 받지를 않고요. 이런 것도 중소업자와 대기업이 원료 원자재 부분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아니더라도 ‘진입을 규제한다. 너 하지 마라’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육성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진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나…… 논문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읽어 봤는데 좀 경청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입법뿐 아니라 앞으로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참작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마련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동료 의원님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의될 때만 하더라도 발의 수준에서 실제 논의해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워낙 여기 양준모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기왕의 전임 정부 같은 경우는……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사실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들, 우리 양준모 교수님이 제기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법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법을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지만, 당은 다르지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덕분에 이 부분이 법제화되어서 실효성 있게, 실천력 있게 법으로 완성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행강제금 제도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가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법안을 성안했을 때, 초기에는 사업 철수까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업 철수가 있었을 때는 와 계시는 양준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임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철수 문제를 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19대 때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고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던 것은 현재 동반성장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 법제화 과정이 보면 대기업이 이해하거나 양해하지 않으면, 전제가, 테이블에 올리기도 어려워요. 테이블에 올린다 하더라도 언제 될지도 몰라. 자율 합의라는 것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법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보면. 제가 요새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각 업종별로 간담회를 계속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일본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너무너무 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최저임금 올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일본 대기업에서, 원청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너희들 괜찮느냐, 납품단가 안 올려도 괜찮느냐’.
태도와 문화와 관행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양준모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게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풀어서 될 수 있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경제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문제 없어야 됩니다. 일본식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해 준다면 없어도 돼요. 납품단가 문제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됩니다. 그냥 부담금 좀 내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법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 법의 애초 취지는 부담금을 많이 걷으려고, 정부가 돈 벌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그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법이었는데 부담금 수준 가지고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의 취지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똑같이 이 법을 처음에 조각하고 만들 때, 성안할 때 이 법의 취지가 부담금 매겨 가지고 정부 수입, 잡수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면 이 법의 취지는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좀 위배하고 반시장적 요소 좀 있고 재산권 침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공익적 효과가 훨씬 크고 사회 양극화가 훨씬 심화되었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법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법 폐지되어야 돼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복지로 흡수하든 아니면 중소 자영업자들을 전체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는 그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권은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주 박사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양준모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거나 시장을 보호하거나 시장에서 스스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연구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고 싶고요.
양준모 교수님께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식자재 시장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본력 센 데 못 이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네트워크가 넓은 데일수록 자기들이 훨씬 많이 수입…… 오히려 셀러 마켓이, 그러니까 셀러 마켓이나 서플라이어 마켓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많이 수입하면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시장에 놓고 나면 식자재 자체를 유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가 직접 할 것인지의 문제도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쪽이나 대파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대기업이 유통망을 갖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친환경시장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급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들어오게, 친환경을 매개로 해 가지고. 이 시장이 되면서 직접 해서 그리고 중간 마진이 없이 본인들이 훨씬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는 대기업이 그냥 납품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시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다양한 생태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식당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농산물을 직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손님을 확보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대기업이 도움을 줄 수 없고 파고들어 갈 수 없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대기업 식당, 아까 6만 개 정도의 식당이 있는데 대기업이 41개 있다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500분의 1입니다. 대기업을 뺐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위원님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방법,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호 측면에서 오늘 나오신 네 분께서 여러 가지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변호사님께서 생계형 적합업종……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마는 법의 목적이나 또 법이 규정하는 대상이나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아까 생계형 적합업종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또 지금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품목을 비춰 봤을 때 이것이 통상 문제,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이나 품목을 지정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별문제가 없다, 아까 표현이 저는 좀 과하다고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허위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실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과연…… 또 여러 분들은 통상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들,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 간에 서로 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면 개념을 정리하는 데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상 문제와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나치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거칠게 표현한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적합업종이 시행되어 왔고 그리고 그 사례들을 보고 품목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어떤 통상 문제의 사례들과, 최근에 철강과 관련된 것들이 관세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 이게 통상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준모 교수님께……

양창영 변호사님은 품목이 지금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 그 자체로 비춰 봤을 때 마찰의 우려가 전혀 없다 또 여태까지 동반성장위에서 죽 이와 같은 논의들을 했을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이시고 지금 현재 양준모 교수님은 정부의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김병근 실장께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조치들은 통상 마찰의 우려를 배제하고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 교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 등 무역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과거와 같이 협의에 의해서 보호한다, 제외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고 중기부장관이 직권으로 이것을 정할 때는 직접적으로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고 이것을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삼아서 아마 다른 쪽에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순종 이사님은 현장에 계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술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계형 소상공인 영위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서 한 81%로 증가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시장 영역을 일정 정도 보호함으로써 서민가계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대안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양준모 교수님, 소신 있고 고민 많이 하시고 내용을 만드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한 내용 중에서 대기업이 납품하면 싸고 소상공인이 납품하면 비싸다 하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얘기고요. 그 얘기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중기부 담당 국장님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하는 것을, 답변하실 것 준비 좀 해 주세요.
대강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하게 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정유섭 의원님 안이 본 위원은 더 타당한데 이 내용 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가하는 벌칙은 반드시 하나쯤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이게 강한 벌칙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진술인께서는 국내의 외국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원에서 파악을 다 해 보셨는지,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은행․국세청, 경제부처 모두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생계형이고 지금 사실 그것 규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중기부는 보유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이고 생계형인지 보유하고 있으세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파악하기 어렵지만 관련 자료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법인은 2016년 기준 1900개 정도 됩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이 중 약 3분의 1은 제조업과 도매업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는 제조업과 도매업이고, 국내지만 외국기업의 제조․도매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게 이게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무엇으로 규정하겠습니까? 본사는 외국에 있는데 여기서는 조그만 것 해서 살살살 해 가지고 외국에 돈 다 보내 버리고 그러면 결국 여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대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양 교수님, 맞습니까?
이동주 연구위원님, 현재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르면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다만 외국기업과 우리 기업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봐야지 우리나라끼리 이것은 대기업이고 이것은 소상공인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이고 이렇게 따져서 한 뭉텅이 해 갖고 거기서 싸움을 벌이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 깊게끔, 더 깊이 있게끔 해서 보호해야 될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생계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외국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품으로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만 얘기 더 할게요.
양준모 교수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외국과 국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GDP의 반은 수입해서 얻고 반은 수출해서 살아 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돼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공청회 토론 내용을 잘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바람직한 경제구조․경제생태계․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렇게 골목상권의 곳곳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접근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소상공인…… 아니,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이, 여기 법률이 제정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거꾸로 대기업이 골목 곳곳에 진출해 있는 이 문제를 되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계속 확대되는, 그리고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국가가 관리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실패한 걸 어떻게 하면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릴 거냐 하는 고민에서 나온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법안이 제정되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전체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출발인 거지요, 이 법안을 통해서.
양준모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대기업 식자재 공급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사례를 드셨는데 실제 우리가 사회적 공익, 국가 전체적 공익이라고 하는 게 교수님 자료에 보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제한받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 공익은 즉시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재산권 침해, 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사적 자치의 영역 등등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 물론 경제학자이시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게…… 경제적 효율성 위주로 흘러왔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이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공익,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해 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보이겠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6년간 시행해 봤지만 이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통해서 좀 더 타깃을 분명하게 해서 실제 골목에서 필요한 그런 업종들부터 살려나가면서 실제로 대기업들에 경고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법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이제는 대기업들에, 이건 저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의식을, 대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지금은 2, 3세까지 가면서 문어발식으로 모든 업종에 다 진출해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는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생계형 적합업종 이 법안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인지 아니면 우선 이렇게 실시하고 그리고 보완해 나가면서 실제 대기업․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관계, 생태계 이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양 교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담고 있는 진입 규제, 경쟁 제한이라는 수단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헝가리 취약계층의 취업, 일자리 마련 정책을 한 2년간 자문했습니다. 헝가리는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전환이 된 국가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제가 프랜차이즈들 소개했어요. 헝가리에서는 EU의 소셜펀드를 받아서 정부가 센터를 만들어 그런 프랜차이즈 비슷한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셔다가 우리는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한 집 걸러서 있으면서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영업 기반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청소년 일자리가, 여기서 헤어숍이라든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동 법안의 취지는 여러 가지 공감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진입 규제, 사업 확장 자제 등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 정말 150만 원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너무 자영업자가 많은데, 더 많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보호․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프랜차이즈 헝가리 사례를 드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외국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대기업들이 진출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문, 예를 들어서 식당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면서 그렇게 키워져서 전문식당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본의 논리로, 자금 규모의 논리로 다 장악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실제 지역에서, 제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율하 카페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카페를 만들어서 그게 지역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대단히 활성화돼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쫙 점거해 버리면서 그쪽이 지금은 공동화돼 버렸어요. 다 떠나 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는 그 지역 자체가 전부 죽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이 들어와야 싸진다 이런 논리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자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함께 같이 힘을 합해서 공급 가격을 싸게 만든다든지 하는 생태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대기업이 나서 가지고 그런 생태계를 다 무너뜨리냐는 말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만 지금의 대기업 구조 이대로 놔두고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저는 요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을 통해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 간에 선을 긋고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내는 시발로 삼지 않으면 저는 대기업들이 절대, 지금 동반위에서 서로 간의 합의를 가지고 업종을 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쉽지 않다,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질문보다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게 개념이 모호하고 이게 무분별하게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7조 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주의에 있어서 일종의 열거형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쭉 모든 걸 포괄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장관이 적정한 심의나 또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열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무분별하게 어떤 업종이 남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면 중기부장관이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것은 보다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 생태계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각각 혁신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영역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기업의 영역이 다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소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근래, 2000년대 들어와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하게 과거 포디즘(Fordism) 형태, 즉 대규모 어떤 물자를 투입해서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혁신은 상당 부분 퇴색한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다품종 소규모 생산, 그리고 최적의 품목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꾸로 기업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적응하는 기업의 속도 그다음에 사업자의 적응력이 경쟁과 혁신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자유시장경제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민주적 질서의, 과거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자유와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질서를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오랫동안 대기업 위주의 육성정책 그다음에 수출산업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수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이 성장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물론 대기업의 성장 기반을 갉아먹을 정도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받았던 특혜만큼에 대해서는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이 저는 대기업의 마땅한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통상문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두부나 청국장 등등 아주, 고추장 같은 아니면 일부 문구류와 관련된 상품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 자체가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쟁품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런 부분이 성장해서 글로벌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영역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양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보호․육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자영업 부분에 지금 OECD 대비해서 비중이 높은 것 저희들도 잘 감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한쪽에서는 보호․육성이 필요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자영업 구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OECD 수준으로 비중을 낮추는 문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까 양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진입장벽이 대기업에는 높고 다른 일반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열려 있으면 계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보호하다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중소기업부에서는 그 부분에 정책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보호․육성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자영업자 비중이 과대해진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충격을 완화해 나가면서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균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을 오늘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다른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생법과 생계형 적합업종 이 법과 함께 기타 다른 법들과의 밸런스를 맞춰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양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이 법만 갖고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신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좌석만 정리하고 바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여러분들, 앞선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엄용수ㆍ이종명ㆍ이주영ㆍ유기준ㆍ유재중ㆍ김승희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현재ㆍ조경태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경협ㆍ김정우ㆍ박정ㆍ이재정ㆍ권칠승ㆍ김종훈ㆍ박재호ㆍ박범계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8분)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다포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공청회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번 법안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한경석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끝으로 이규복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장윤종 부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총론 파트로 이 법안 자체의 의의 이쪽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론에서 중요한 이슈를 얘기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이게 2개의 법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취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타임리(timely)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원래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으로 퍼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일자리 문제가 제기는 되지만 그것은 주로 제기되는 상태이고 실제로는 기술이 불붙어서 산업의 변화가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산업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 발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2016년 11월 달하고 2017년 10월 달에 300개 가까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기업, 동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폭은 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특히 중견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 1조짜리도 있고 몇천억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그렇게 썩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사실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 대응 자체가 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한국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첫 번째로 하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2개의 법률안은 약간의 차이도 있고 같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맨 밑에 보면 목적이 약간 다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직접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목적과 추진체계, 규제특례 그다음에 지원기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넣으면서 규제특례를 넣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 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이런 규제특례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유사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지금 산업부에는 산업발전법, 산업융합 촉진법이 있고 과기부에 과학기술법하고 ICT 융합법이 있는데 이 법들이 전부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기술과 관계된, 예를 들어서 AI가 됐건 IoT가 됐건 이런 기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2월 달에 통과된 건데, 여기 보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인데 여기에도 내용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 그 부처의 대응 과제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9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법안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떻게 차별화를 잘 시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자꾸 벌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심플하게 데이터로 만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하는 일을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이 현실 사회를 실제로 데이터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를 바꾸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에 대응을 많이 한 것은, 그래서 AI가 됐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들이고 있고 말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팩토리가 됐건 스마트시티가 됐건 이 기술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서 현실을 개선시키는 노력은 아까 제가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드렸듯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아예 포커스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데이터로 바꿔 가지고 개선한다는 것. 그래서 데이터 기술의 산업융합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해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코멘트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11페이지에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에서 독일은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에 굉장히 깊이 팝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깊이는 파지 않지만 산업별로 좍 벌려서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로 벌려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과 일본처럼 각 분야에 대해서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이라는 말로 해서 다 하는데, 실제로 이게 부분 부분 막 추진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진력이 필요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독일의 사례를 보면 1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듯이 독일은 이것을 플랫폼 조직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랑 같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은 워킹그룹으로 해 가지고 지식집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식집단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이 사업집단이 중심이 되는 데 가서 이게 진짜 할 만하겠는지 하는 것을 보고 그게 된다 그러면 정부집단의 의사결정으로 들어가서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민과 관이, 소위 아주 애자일(agile)하다 그러는데 세상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부가 힘을 줘서 일하는, 저는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체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데이터 활용 촉진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임팩트를 받아야 되겠다, 이 법에 규제특례가 관철이 되어서 실제로 눈으로 봐서 될 수 있는 일들이, 국민들이 체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여기다 추가로 해서 데이터 기술의 사회적 수용이 4차 산업혁명 선도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좀 크게 클로즈업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적과 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데이터 기술의 산업융합과 신산업의 창출에서 홍 의원님께서 하신 신산업의 창출과 데이터인데, 앞의 신산업이 만약에 AI나 이런 거면 기존하고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술의 산업융합을 하면서 거기서부터도 산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1안이고요. 그 경우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이게 산업부 법이 되면 산업부에 산업융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합치면서 더 크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자 모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ICT 융합법하고는 충돌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는 게 이 융합은 수혜자가, 받아야 되는 쪽이 중심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지 주는 쪽이 중심이 되어서 가서는 이게 겉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CT 쪽에서 융합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제조업이 됐거나 보건이 됐거나 이쪽에서 융합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산업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총리실에서 하면서 산업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사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의 플랫폼식 조직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넣어서 하면 추진력에 굉장히 힘을 받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갈 수 있을 거다.
끝으로 이 법은 반드시 살아서 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 기술이 산업에 들어와서 이 산업을 바꾸고 우리 산업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움직여서 이게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가기를 희망하면서 두 분께…… 사실 이것 보면서 놀랐습니다, 국회에서 대단히 큰 물꼬를 트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가……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경석 교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발표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에서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하고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 의원님께서도 발의하면서 혹시 이것이 융통성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또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법을 제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어차피 미래는 굉장히 언서튼(uncertain)하고요.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늦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미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 법안이 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샌드박스 개념으로 가 준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애자일하게, 기민하게 계속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는 그런 법안으로서 출발점으로서 아주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언급을 해 놓았고요. 또 결국에는 환경으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환경 분석을 한번 해 봤고, 또 여기에 있는 그래프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돼서,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또 독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실어 놨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저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경영정보 차원에서 언급을 해 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 바뀐 환경에서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현재 있는 교육의 한 50%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아직 중소기업들이나 또 공공부문 이런 데서 지금 뭔가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입법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7페이지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DNA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2개의 입법이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관련법들하고 또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첩될 수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부처 간에 다른 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 이런 것들은 기존 법들과는 달리 우리가 조정도 해야 되고 또 급격한 기술 변화 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환경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신산업 창출을 하고 산업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하드하면서도 스마트한 그런 입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이런 전략을 세울 때 우리는 효과적인 시장 환경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국내 현실의 환경 분석을 하고 또 국내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이러한 연구들 또 입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무총리실이나 산자부 또 전체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우리 한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현재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 기업들의 제조 혁신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고요. 또 대기업 근간의 유통망이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또 어제 미국 애리조나 템피에서 인사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자율자동차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도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는 이루어 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기술도 개발 단계이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기할 수 있는 환경도 저희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도 고려하면서 접근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31페이지에 그러면 이런 상황하에서 어떤 입법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의 발 빠른 대응력 거기에 따를 수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은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입법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매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청년실업 대책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실업 대책으로 어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창업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데이터와 IT, 바이오까지도 혹시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미리 미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청년들이 스스로 1인 창업이나 이렇게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업들과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그냥 두면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소득자들에게도 신기술 무상교육 같은 것을 확대시키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득의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찬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사회불안 요소인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우리 신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이루어질 때 어떤 타깃마켓이 필요하다, 목표시장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32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하나의 위기인데 이게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과 응전의 정신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이나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 지원법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 적응력도 향상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시간도 많이 남게 될 수 있고 또 이 입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은 자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행복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하다 보면 바로 우리한테 그런 세계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좌우간 두 분 국회의원님에게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경진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참 시의적절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법률안을 제안해 주신 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법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가기 위한 논의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입법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ICT 특별법이라든가 혹은 기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사실 융합이라든가 또는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규제 기능들 내지는 규제완화 기능들 그리고 각종 진흥 기관의 기능들이라든가 또는 R&D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 새롭게 입법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적 의지가 과연 법에 투영되어 있느냐라는 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실제 정책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존의 법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가 어떤 국가든지 간에 새 시대에 맞춰서 어떤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할 때 법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일정한 정책도 새롭게 수립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그리고 새로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또는 기존의 자금을 전용하거나 해서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파트는 다른 어떠한 파트보다 산업 간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부처 간의 융합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기존의 법률들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든가 ICT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서도 이미 정부기관 간의 조정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또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새롭게 좀 더 강력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관여하는 모든 부처라든가 모든 플레이어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각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정책적 의지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이 새로운 법에 담겨지느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법률들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들의 한계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담아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법이 기존의 법들과 여러 가지 관련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정보화라는 것이, 정보화를 극도로 진행시키면, 사실은 그것이 각 분야에 많이 퍼져 나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계선상에서 불필요하게 부처에다가 업무의 중복을 부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는 불필요하게 법에 중복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우선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어떤 법학 전문가가 보더라도 첫 번째로 지적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기존에 이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있던 기본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좀 옮겨 온 정보통신 융합법에 있는 기본계획도 있고요. 그다음 산업융합 촉진법에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률에서의 기본계획이 도대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느냐, 잘못하면 굉장히 유사한 계획들을 세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건 관계부처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법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기본계획에서 빠질 수 있게,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체계의 경우에도 기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도 있고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또 산업융합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 사이에서의 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정법이 만들어진다면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더해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다른 진술인분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그 어떤 분야보다 정책 조정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근간으로 해서 융합과 촉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조정기능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특정 부처 소속으로 갈 경우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간사 기관은 될 수 있겠지만 추진체계는 최소한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소속으로 가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규제 합리화 부분인데요. 규제 합리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6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이건 특히 홍익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있는 건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기존 정보통신 융합법에 신속처리 규정이라든가 또는 임시허가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법안에 있는 내용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과연 그것보다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중소벤처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네거티브 규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허가를 받아서 임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진입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법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신체와 같은 본질적 법익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뤄 줄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사람의 본질적 영역과 권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그냥 면제시켜 주는 과감한 조치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신속처리나 임시허가가 실효성이 많이 담보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책임 문제거든요. 이걸 열어 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다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들을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거나 적어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인 관계부처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게 해 주었을 때 그로 인한 뒷감당을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법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맺음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입법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거나 혹은 실제로는 여러 스타트업들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실제로 기존의 허가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임시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사업자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들을 실질적으로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을 마련해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법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정보통신 융합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를 하건 아니면 두 가지 관계를 적절히 정비했어야 되는데 사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추진체계 중에 위원회 규정만 들어오고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양쪽을 병렬시켜 주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일만 많아지고 불필요한 법이 2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여러 법 중에 특히나 정보통신 융합법이라든가 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법을 존치시킨다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예 차제에 이러한 법으로 통합시켜 가지고 단일한 법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규복 본부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서 중소기업하고 같이 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힘든 부분들을 이 법안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은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 특히 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괄부처와 실무 책임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부처 같은 경우에는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져서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1․2․3차 산업혁명하고는 달리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5년마다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및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해서 3년마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R&D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연구 결과물들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된 결과물들이 중소기업으로 직접적으로 이관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 공공 분야를 위시로 해서 실증 사업 정도로 해서 먼저 스타트가 되면 그것들이 사업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추진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중적으로 선정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D 정책과 달리 경쟁적인 측면, 즉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템의 테마만 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연구개발을 낼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결과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게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이 커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혁신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산업 창출이나 산업 혁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5년마다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단축을 둬서 이게 빨리 변화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정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결정권이나 집행권이 보장됨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지고 실질적인 산업현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력양성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약간은 있지만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주로 많이 연구개발을 하고 기업체도 물론 하지만 그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핵심적인 품목이나 아이템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할 때 꼭 기업체의 연구원들이나 기업체의 직원들,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되어서 현장에서 직접 같이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 기술들이 바로 이전되고 또 그런 기술을 배우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늘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3D 프린팅이나 이런 얘기를 주로 할 때 ‘이제 곧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열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연계되는 법안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실증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법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법안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이 잘 융합되어서 기업들이,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발을 하고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차 산업혁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나 이런 것은 외국에는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민간의 창의적 혁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라든지 범위, 양상이 사실 예견하기가 힘들고 또 다양한 기술이 막 복합되면서, 융합되면서 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규정하기 굉장히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대응체계, 지원 이런 것을 일반 법률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기존 법안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한경석 교수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별법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그걸 따라서 그때그때 주제별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보는데요, 저도 이걸 맡아 가지고 자료를 여러 개 봤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추진력이라 그럴까요, 유사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뭔가 딱 실어 가서 하려고 그러면 부처 간의 조정 문제, 여러 가지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유사한 것 다 엮어서 잘만 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추진력의 강점은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진 교수님한테 이것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최연혜 의원님하고 홍익표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바람직한가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법의 기본 목적이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평균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 정도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조문안이 충분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잘 모를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진술문에 안 담았는데요. 그래서 정의 규정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관점이 필요하고 보다 더 지능화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히려 좀 더 현상에 대한 측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런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훨씬 더 고도화된 지능형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초연결화되고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이 좀 더 가미된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보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것이, 산업 간 융합이 막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자원 분배 구조가 확 바뀌거든요. 노동과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사회적인 계층 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갈등의 조정과 합의 도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화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규복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할 것을 기계가 할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고용에 따라서 인력을 다르게 새롭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곳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거기하고 지금 이 법안에 나와 있는 위원회―최연혜 의원님께서는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산업혁신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 2개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장윤종 국장님께서 한번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나노하고 바이오가 붙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를 데이터 기술로 전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데이터 기술이 붙는 게 4차산업의 기술이고 그것을 애널리틱스 해 가지고 밸류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 기술과 산업을 어떻게 붙여서 그 산업의 밸류를 어떻게 새롭게 높이고 갈 것이냐.
그리고 이 법이 다른 나라 없다고 해서 한국에 없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본과 미국과 독일을 추월해서 가려고 하면 한국이 해 왔던 고유의 특성인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협력 방식은 과거 방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독일의 플랫폼 방식을 도입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이 법은 촉진에 목적을 두고 촉진의 기본은 산업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이 산업에서……
독일은 지금 플래그십으로 제조업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뭘 잡아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전 분야에서, 미국식으로 전 분야에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실에 두고. 그런데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처가―제가 산업연구원에 있어서가 아니라―산업부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간사 부처를 맡고 각 부처에서 자기 분야의 데이터화, 데이터피케이션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역할을 이 법이 시작되면서 퍼져 나가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파워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쟁점이 하나가 추진 체제 관련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익표 위원님은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최연혜 위원님께서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쟁점이 그것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대부분 총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중복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실무 부서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장윤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헬스케어에 원격의료도 하면서 거기서 분석하고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의료를 할 수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에너지는 산업부가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든지 또 맞춤형 교육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산업부만 할 게 아니고 전 부처가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노동조합도 일자리가 많이 바뀌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노조의 입장도 매우 중요할 텐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렇게 논의하지만 항상 노동조합은 배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기업ㆍ학계ㆍ노조가 참여하는 조직 형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업의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단순근로자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생산성이 왜 안 나는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압니다. 데이터 기술은 데이터가 없으면 꽝입니다. 이 사람이 데이터를 다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데이터를 안 주면 아무리 인공지능을 붙여도 앞으로 향후 몇 년의 데이터를 새로 축적하면 몰라도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근로자가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지금 왓슨도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아니, 얘한테 내가 지식을 다 알려 주면 내 자리를 뺏는데 내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보호해 주면서……
이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형으로 가야 기존 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가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정부 계획 수립할 때는 5년 주기로 하는데 이 부분은 3년으로 하겠다라고 이규복 진술인께서 하셨지요?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좋은 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촉진법, 지원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우려를 많이 얘기하면서 결론으로는 그래도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법들이,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법들이 작용을 했느냐, 그 산업군에서, 그것을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이런 지원 또는 기본법들이 실제 작용을 못 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접근……
기존의 어떤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목표가 뚜렷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설정도 어렵고 또 한경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서튼(uncertain)하다는 것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과거의 그런 지원 법제 또 기본 법제에 있는, 기본계획 짜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 짜는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경진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은 매번 이런 법안을 만들거나 준비를 할 때마다 똑같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기본계획 짜고 추진체계 만들고 항상 기본 포맷이 있거든요.
산업 진흥법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정보화 촉진 기본법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라든가 또는 각 분야의 또는 이런 IT 분야만 해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명멸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능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의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순간에는 약간 타임리 하지 못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그런 법도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그런 특별법 내지는 진흥법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한 번 더 마인드를 바꾸고 또 새로운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분위기를 쇄신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닌 이상 또 우리나라가 유럽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정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식의 모델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뭐 그렇다고 해서 바보 같은 노력을 하면 안 되겠지만―합리적이고 아주 스마트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법적인 뭔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법들 있는데 이 법들로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기대는 접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사실 법학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법을 통해 가지고 좀 쇄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기존 법을 좀 정리하거나 적어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법제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고민해서 만들었던 ICT 법제, 특별법의 신속 처리 또는 임시 허가를 믹스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아예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특정 산업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시키는 법제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그레이하다는 말이에요, 시장 상황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과거에는 신속 처리, 임시 허가라는 것으로…… 제 추정입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기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의 고민이 있거든요.
결국은 산업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규제가 없고 그 산업에 새로운 진입군이 들어갈 수 있거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의 이런 기본 법제 또는 지원 법제에서 일반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융합 기능의 장애 요소들을 타파해 낼 수 있는 역할을 그 추진 체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경석 교수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촉진법, 지원법과 관련해서 이 법에 어느 만큼 담느냐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기구 위원님 노동자를 대표층에 포함시키는 문제 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까지도 이 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 입법 방향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양을 이 그릇에 담아 버려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서 고민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발의 법안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시행계획이 계속 나오거든요, 또 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해 가시면,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걱정하신 노조의 관계는 제가 이제……
소위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ERP 시스템, 지금은 그것 없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 할 때도 노조의 반대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시장을 창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야근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노조도……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을 서로 나누는 잡 셰어링 그런 전략으로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데서 보완을 하고 위원회에서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산업별로 구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딱 나오면 저희는 연구를 합니다. 연구도 실제 상황은 어떤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지금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지만 제 언뜻 생각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세분화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은, 좀 걱정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고자 하는 분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 산업군을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정말 초융합된 세계를 만드는 게 목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규제도 서로 중첩되고 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미 각 산업을 넘어서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산업계에서 실제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높은 규제냐 낮은 규제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요 더더욱 중요한 이슈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규제가 어떤 것이 올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규제는 분명히 있는데 저 규제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제가 본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유 없는 규제는 없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누군가의 법익은 지키기 위해서 규제가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현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면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한 규제가 과연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 적용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빨리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단계들이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 내지는 여기 지금 법안에 있는 것처럼 법령 해석에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신속하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외에 보면 아시다시피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보호해야 될 법익이나 어떠한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규제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럴 경우에 보통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드한 법에 의해서, 경성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외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어떤 해석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드 로(hard law)뿐만 아니라 소프트 로(soft law)에 의한 융통성 있는, 유연성 있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업무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작업 규정들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7년 3월 30일에 이 법을 발의했는데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경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또는 다른 법과 중복도 되고, 심지어 이게 오히려 규제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제가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더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작년 3월 30일 발의를 했는데 같은 해, 작년 8월 22일에 대통령 산하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정을 만드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비상설 조직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회의 결과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참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법이 조금 더 강력한 의지와 깃발을 들고 정말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오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더…… 제가 또 질의도 하겠는데 한 가지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철도공사 사장을 2013년 말부터 2016년 3월까지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3년간 흑자를 냈어요. 사실 다른 조건은 다 바뀌지 않고 흑자를 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열차의 운행 패턴과…… 특히 열차 티켓의 배분을 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표는 다 팔렸다 하는데도 기차를 타 보시면 빈자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좌석 배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몇 월, 몇 주일, 무슨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표의 수요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한 5명 배치했고 이게 효과가 좋아서 나중에 7명으로 늘렸는데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역무원이 표 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열차의 수익률이 1.7배가 됐어요. 거의 발 디딜 틈 없는 표를 파는 그런 성과를 제가 거둔 적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히려 너무 거리를 멀게 한다. 모든 기업에서는 쌓여진 데이터를 베이스로 뭔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이런 게 실제 우리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는데요. 아까 장윤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독일형 플랫폼 조직 이것을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4차산업혁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고민과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게 중복될 염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런 센터 만들어 가지고 실효를 거둔 게 별로 없고 이게 또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말처럼 통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조직의 원리상. 그래서 그 독일의 플랫폼 조직, 이런 걸 충분히 배워서 하고 싶어서 따로 한번 뵀으면 하고요.
또 이규복 진술인께서는 중소기업과 협업을 많이 하면서 핵심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핵심 품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 우리 한경석 교수님께서는 ‘저소득자들에게 신기술 무상교육을 확대시켜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는 제안이시기는 한데 또 4차 산업혁명을 어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됐거든요, 교수님 제안서를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중요성,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까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센서(sensors)를 통해서 모을 것인가에 대한 모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핵심적인 요소가 어떻게 해서 모아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큰 세 파트로 나눠서 그 파트별로 해서 주요 품목을 선정한다면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 지금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도 좋고요.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대학생들도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엄청나게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끊어져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전국에 25개 대학을 선정해서 소프트웨어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성적을 받으면 삼성전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게 또 없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간간이 정부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도 보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거기도 저소득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요즘에 대학의 제일 큰 문제는 현업에서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들에 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IT, 빅데이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무상교육으로 좀 하고 이걸 확대시키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진로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자세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산업혁명부장이기도 하고 4차산업 연구를 죽 하면서 참 희한하다. 선진국도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협업을 하고 모여 가는 이 어려운 국면에서, 그건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시스템 기술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여서 시행착오 겪은 걸 자꾸 논의하고 해서 같이…… 전부 같이 갑니다, 지금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 어려운 시국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따로 하자는 것 보니까 아, 이것은 그것은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데이터 기술을 여기 붙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나오는 것은 IoT 냉장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제품만 하는 것이지 공정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쪽으로는 못 가는 건데…… 굉장히 저는 이 의미를 두는 게 지금 가는 식으로 ‘이 신기술에 정부는 손 떼라’ 이렇게 하면 한국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본 게 독일의 플랫폼 조직이 워킹 그룹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그것을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체 기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부가 포함된 기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하면서 디지털 어젠다 가지고 하고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정책이 점점 커지는 특징을 가져요, 이 플랫폼을 하게 되면. 애자일하게 바뀌고 커지고. 아,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이 플랫폼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래서 홍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하신 여기에 플랫폼 조직 콘셉트, 이게 무슨 지원 조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산업부의 하나의 플랫폼 조직 속에서 좍 연결되어서 지식이 모이고 전파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케어다, 헬스 케어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의 플랫폼 조직을 하면서 거기에 총리가 주관이 되는 위원회가 크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워낙 큽니다. 여기에 초점을 촉진에만 맞추면 돼요. 데이터 기술을 산업에 융합시킨다, 여기에만 맞춰도 해야 될 일이 천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이전투구가 돼 버려 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기 때문에. 혹시 되시면 두 분이 잘 하셔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기술의 산업융합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끌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승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정부조직법에 각 정부 조직마다 부처마다 업무 관장이 분할돼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과학기술정통부 업무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정통부의 업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R&D, 과학기술 쪽의 R&D를 지원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보통신부를 흡수해서 ICT 기능, ICT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정통부, 과기부에서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이 굉장히 왜소화돼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좀 띄우면 총리실 산하 기구로 갔을 때에 늘 고민이 이게 산업부하고는 약간 괴리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상당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부로 와야 되는……
실제로 지금 4차산업, 아까 장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이 개인정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연관돼 있거든요, 부처마다. 개인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ICT 쪽이나 R&D 쪽은 과기정통부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헬스 케어 이런 쪽은 또 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모았을 때는 주무부서가 과기정통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여기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좀 떼어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빅데이터나 센서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산업과 연계된 부분만을 별도로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산업 현장에서의 요구를 받기 위해서 산업부로 모아 보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총리실이나 또 가급적이면 대통령 직속으로 갈수록 대한민국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는 유리한 면도 있는데 그런 고민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정부 간의, 부처 간의 벽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게 규제 관련된 분야인데, 규제 샌드박스라고 도입을 했고 제가 이것 외에도 산업융합법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규제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아까 우리 최경진 교수님 말씀하신 규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규제가 좋은 규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규제 개선 또는 규제 완화를 이 분야에서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분야보다는 새로운 산업 분야, 특히 신분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때는 규제 자체가 없어요. 규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 얘기가 그 두 가지잖아요, ‘규정이 없다’ 그다음에 ‘선례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규정이 없으면 좀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해서 허용해 주는, 일단 테스트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시 허가를 해 줘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규제 샌드박스의 정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선례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그게 선례가 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해 주자는 것이 이 기본법의 기본 취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선생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사실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조금씩은 다른 규정을 할 것으로 제가 생각돼서 규정은, 규정보다는 아까 우리 최경진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진흥법이나 촉진법에서는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의 사회적 통념에 준하는 정도의 규정을 갖고 이 법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디파인(define)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왜냐하면 아까 장윤종 부장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리어 막 넓히는 것보다 이 법의 대상을 좀 더 좁혀서, 아예 구체적으로 해서 뭐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지적도 저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벌려서 해 놓으면 범위는 넓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도리어 구체적으로 좁혀서 이것은 뭐와 관련된 것만,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데이터를 뭐에 어떻게 쓸 때만 적용된다 이렇게 아예 해 놓으면 그와 관련된 건 이 특례법 형태로 해서 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한국은 그러면 에너지를 잡아야 되겠다. 지금 에너지가 이슈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디맨드 리스폰스(Demand Response)라든지 도움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가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모으기도 쉽고 시스템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하게 되면. 독일은 2008년부터 한참 계속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 홍 위원님께서, 그것도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게 산업부만 해도 제조업을 갖고 있지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갖고 있지요. 에너지를 뚫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아, 대한민국이 이 데이터 기술 써 가지고 에너지를 저렇게 바꿨네’ 하면 그것이 주는 그 임팩트는 엄청 큰 거지요. ‘아,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이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러면 각 부처를 모으는 게 아니고 산업부 자체만 그것을 가지고 플랫폼 조직을 넣고 해서,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좀 커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고 가면 오히려 더 우리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드리면 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인정보를 거기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개인정보를 없애 보는 거예요, 동의하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미국식이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없애 가지고, 그러면 사업 하는 사람들이 막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하는 사업에 개인이 수(sue)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 그게 옵트아웃(opt-out)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법 절차대로 가고, 그게 없이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는 걸 사전적으로 걸어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놔두되 거기에 개인이 ‘나는 침해당했다’라고 수(sue)하면 당신 당한다라는 조건하에서 그걸 열어 놨을 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개선이 있는가를 정말 특정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변발(辮髮)이라는 것 우리가 막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지부모(受之父母)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웃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아티클(article)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하지만 미래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 얘기에 웃고, 다만 중요한 것은 디스크리머네이션(discrimination)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지 프라이버시를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임팩트 있게 한국에 물꼬를 트는 데 쓰시고, 그다음에 모멘텀으로 한국의 어떤 플래그십(flagship)을 보여줘서 ‘4차 산업혁명 이퀄 대한민국’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엄청나게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혁명위원회라는 말씀도 갑자기 나오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장도영 육군대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진짜 혁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뭔가를 묶어내고 풀지를 못하면 이 4차산업은 획기적으로 가기…… 갈 수야 있겠지만 뭔가 틀이 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 봅니다. 좀 엉뚱한 얘기 같긴 합니다마는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4차산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산업과 연계시켜 갈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만회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를 누군가 순수하게 잘 내놓겠어요?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되고요. 그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법에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그리고 또 그 정보를 모으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현행법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고. 5․16 혁명 때 그 혁명위원회가 했던 그런 조치들을 산업계에서 해 가지 않으면,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정말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혁명적 발상에 대해서?
기획서를 만드는 부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서를 만든 게 옛날 그 당시 김종필 중령이었지만 지금은 장 박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가 한 번 인간을 이겼다고 해서 다시 사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으면 혁명적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 경제를 넘어갔는데 한국이 또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면 되니까. 한 번 넘어간 것을 다시 우리가 가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디스럽티브(disruptive)하고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최적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딱 나오면,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하면 동률이 되는 것이지요, 저게 지금.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데이터라는 것은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산업이 지금 적응 못 하는 가운데 독일 기업이 ‘아, 제조업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끝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시스템을 아프리카에 팔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제품을 생산하면 한국보다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시스템 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부 커모더티(commodity)로 제조업 생산이 전부 동일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빨리 우리가 그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데이터 경쟁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유럽이 데이터를 개인한테 환원시켜 가지고, 개인이 ‘내 데이터 내놓으시오’ 하면 주고, 쓰려고 그러면 얼마씩 돈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데이터에 관해서 별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보호법 그것을 정확히 지키자고 하면 4차산업 100%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보화법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존중해 주고 그 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간다면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일로식으로 개별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데이터 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를 하면서, 협업하면서 데이터를 내놓고 같이 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역량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데이터를 여기서 건드리면, 제가 볼 때는 촉진법에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건드리면 법이 한 발 더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논의한 이런 와꾸 속에서 ‘데이터 기술의 촉진이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빨리 성사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틀을 만들어 낸다면 더 의미 있는 것이고요.


오늘 4차 산업혁명 법안과 관련해서 정말 활발하고 의미 깊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족 같지만 한마디만 좀 드린다면 이 법은 기본법 성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본법으로 하려면―아까 여러 진술인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 여러 가지 정의가 명확해야 하고 또 기준이 사실은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하고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정의가 그렇게 명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도 사실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가다 보면 포괄범위의 한계가 없어져 가지고 사실은 부처 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 본부장님께서 플랫폼 조직으로 하고 저기했는데, 이것은 산자부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영역을 설정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저기를 한번 모델로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법제화하기도 좋고, 시행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이것을 기본법으로 한다면 다른 부처도 다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과기정통부하고 굉장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충돌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꼭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률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