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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주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아홉 분의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제2법안소위가 원만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소위 위원님들의 소감을 좀 듣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씩 할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법안소위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부문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복지부2차관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는 그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건별로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1월 17일 자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은 현재 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하여 제2법안소위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1)상정된 안건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2)상정된 안건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4)상정된 안건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상정된 안건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8)상정된 안건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8)상정된 안건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0)상정된 안건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8)상정된 안건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표준의 의미는 수급자 개인별로 적합한 요양급여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의미로 이해되어 개인별 계획서임을 나타내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무리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고영인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시지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되나요?
 예, 더 추가적인 설명 듣고 법안 조문 보고 의견 듣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법안이 몇 건 더 있기 때문에, 심사사항이 몇 건 더 있기 때문에 그것 중에 중간에 말씀하셔도……
 그러면 그것 하고서 얘기할게요.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예, 백종헌 위원님.
 보건복지부가 향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특례요양비하고 요양병원간병비……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4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례요양비(제25조)와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의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는 비용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받는 비용입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마무리된 다음에 필요가 없다면 그때 삭제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답변 듣고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특례요양비하고 또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근거 삭제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요양비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장기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급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요양병원간병비의 경우 급여가 책정되면 수급자의 요양병원 선호 현상이 강화되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어떤 것이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취지처럼 사실 이 조문 자체가 그러한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만 결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기능을 정립한다든지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고령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돌봄체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확하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근거 조문이 있는 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1․2년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고민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러한 조문들을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제안을 좀 더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진행에 관련돼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도 야기되는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죽 설명하시고 정부 측 입장 한꺼번에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그러면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지급 근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심사대상인 행정처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 법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의 행정처분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들 의견은 수급자 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종사자의 처분이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은 자구 정비 사항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이전의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로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여비용의 부정청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며 이미 장애인활동 지원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동일한 양형 수준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개정안에서 ‘급여비용’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급여비용을 다른 규정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전체 명칭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부 의견이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다 포함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 그리고 복지부 동의한 내용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대상을 현행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연금보험료 감액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액 규모는 매달 230원입니다.
 납기 내 보험료 납부실적을 높여 체납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개정안의 내용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건씩 하고 복지부 의견 듣고 다음 설명하고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의 없습니다.
 다음이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5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의 공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완화의 내용은 체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납금액을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는 연금보험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기준에 따른 공개 심사대상자가 4717명에서 개정안 통과 시에는 공개 심사대상자가 7만 2253명으로 15.3배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 공개 심사대상자의 대폭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공개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안하는 부분은 체납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을 때, 체납기간은 1년 완화 그대로 두고 체납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개정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인상했을 때는 심사대상자가 개정안의 7만 2253명에서 2만 7870명으로 4만 4000여 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적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고, 저희도 허종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입법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처음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만 원부터 먼저 해 보고 그 효과성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1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예.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체납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 체납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동일한 입법례를 이미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정보제공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소송이나 내부 이의신청 절차는 두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정보제공을 예외로 하는 겁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허종식 의원님의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을 확대해서 현행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개정사항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대상자의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 사망 전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이 사망일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김성주 의원님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추후납부기간 제한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후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추후납부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를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추납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에 대한 김상희 의원님의 개정안의 취지에 이의 없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한 10월 말 국회제출 기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하면서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재정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계산 전망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원회 회의 기간만으로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측면과 장기전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률 상향규정이나 계획변경 사유 신설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재정계산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단서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던 10월의 근거를 법률로 올린다는 개정안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재정계산 주기는 5년으로 하되 시행령에 있던 그 조항을 법률로 올려서 명시한다 이런 얘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부분 수용인 거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석전문위원과 복지부 입장 됐어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기윤 위원님.
 마지막에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법안에 지금 정부도 원안대로 5년으로 그대로 두고 국회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명시하는 것은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만 하고 별도의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별도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야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출하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것에 관련된 긴급현안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20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제출하면서 아무래도 현안으로 논의가 되실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신설하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더라도 5년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지부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 해서 발표를 할 때 그때 같이, 그 시점에 동시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에 규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법률에 규정해도 무방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4조 2항에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위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법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법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부도 이의 없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복지부에서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이게 효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아까 보니까 줄어드는 게 한 10%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에서 봤을 때 이 효과가 이렇게 별로,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단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실 이게 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을 그때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유라든가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그 기간을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지부 의견 어떠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일단 10년의 취지는 추납제도가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더 단축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0년 동안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추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악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때도 좀 더 제한을, 점검을 해 보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기 10년 미만 추납 신청한 경우가 89%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한 10%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발견되지요?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몇 년까지, 최장 신청한 기간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서 내용상 부당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담당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이형훈
 10년 미만인 경우가 보면, 5년 미만이 68%로 많습니다. 그리고 5∼9년이 21.2%인데 15년 이상 해서 한 3.2%, 그중에 20년 이상 한 분들도 한 536명, 한 0.4% 정도가 2019년도의 납부현황입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적용제외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서 자기들이 추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다 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납입을 하고, 직장가입자로서 일하다가 가입을 했다가 결혼 내지는 출산 등으로 전업주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일하는, 재가입하는…… 가입은 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아주 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들이 긴 경우에 그분이 가진 그 추후납부 기간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20년 이상까지도 납입한 분들이 0.4% 정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에 장기추납을 한 경우에 평상시에 납입한 사람하고 차별을 어떤 정도로 뒀었지요?
이형훈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이형훈
 위원님, 차별보다는…… 지금 심의자료에 쓰여 있지만, 23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추후납부의 신청대상 및 기간 해 가지고 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1호(무소득배우자), 4호(생계급여수급자), 5호(행불자)로서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분들은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고요.
 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라는 것은 가입을 해서 가입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직이라든가 사업 중단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중단하게 되면 납부예외가 됩니다. 이런 기간이 있을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추후납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납을 인정하는데 그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차별을 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납입한 사람들하고……
 원금만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형훈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이형훈
 아닙니다. 추납을 하는 경우에, 추납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자기가 가진 추납 가능한 기간에 얼마 기간을 추납을 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달이 속하는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고요, 추납을 할 수 있고요. 이 추납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이자를 납부하고서 저기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업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사용주가 당연히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원래 뒀던 취지는 본인이 연금을 받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을 살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방법론 쪽에서 일부 예외를 둔 건데, 이 예외가 연금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20년 이상이라든지 15년, 19년까지 가입하신 분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5000명이 결국은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 악용이 결론적으로는 연금의 특성상 후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연금을 탄다는 그 취지를 고려해서 10년으로 제한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10년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경력단절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금 가입조건이 10년이니까 일단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지금 적용제외 기간 또 납부예외 기간 이런 것을 다 하고……
 이 10년 미만이라는 게 제외기간 또 납부유예 기간 이런 것이 끝난 시점에서 10년 미만입니까? 이 10년 미만이 뭘 의미하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납부 시점에서 55살이었다면, 55살 이전에 적용제외와 납부예외 기간이 10년 정도가 있다면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이형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납을 하려면 적용제외 기간이 있거나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추납을 하겠다, 자기가 가진 적용제외 기간이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라든가 일시납을 하겠다든가 이런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좀 가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후납부 보험료는 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사람이 설혹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납부예외가 됐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적용제외 기간이라든가 납부예외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후납부 기간을 유예기간이나 안 그러면 또 적용예외 기간이 있어서 그걸 그때 납부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지금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분할해서 넣든지 10년 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넣는데 그게 15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년, 15년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10년까지만 허용해 주자……
이형훈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이형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을 얘기하는 것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납입기간입니다. 적어도 10년은 가입해야지 나중에 60세가 되고, 지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0년 이하가 돼 버리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얘기하고 추후납부제도를 도입할 때도 어쨌든 추납을 통해서 가급적 최소납입기간을 충족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추납제도를 9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할 수 있게 한 것은 16년 6월에 법을 개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 하나가, 추후납부 신청이 10년 미만이 89.2%이고 아까 고영인 위원님이 질문할 때 나머지 10% 주는 건 어떻게 됐냐 하니까 15년 된 사람이 3.6% 또 20년 이상이 0.4%,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미만이면 15년, 20년 된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0년까지만 납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통계에 보면 10년 미만이 89.2%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11%, 그러니까 10.8%지요.
 그러면 10.8%는 제외되는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요,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연도만큼 납부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전에는 15년인 사람도 15년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15년 있는 기간도 10년까지뿐이 납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금은 주겠지만 그 이상 납부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까지만 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소 단위니까.
 이종성 위원님.
 연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법안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나요? 고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그 사업주들을 더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법안이 일어났을 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말 고의적인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판단․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을 냈으니까……
 이 기준이 올 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기준으로도 이런 정도로 많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적자가 났느냐? 공시가 되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적자가 아닌데도 안 냅니다. 이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10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게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2000만 원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양심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노동자들은 자기는 냈지만 회사에서 이걸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오너가 안 냈다, 나 문 닫겠다 그러면 안 낸 만큼은 딱 손해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자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기업을 피해 주자는 건 아니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조항을 적용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옳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국민연금법 시행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몇 가지 사유 등을 구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생계획 인가를 냈다든지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어떤 시행령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 시행령 규정에서 이번에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추납제도에 대해서 노파심에……
 전혀 납부를 하지 못한, 예를 들면 주부인 경우에……
 여기서 지금 10년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연금수급 자격조건이 10년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미만이라고 그랬을 때 혹시 10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혀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의가입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이력이 있어야……
 1회라도, 한 번이 있기 때문에 미만이라고 한다 이런 건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가입자이거나 가입하였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보완책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입니다. 6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 내용 항목들이 13건으로 조금 많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보고를 일단 드리고 정부 측 의견 듣고 항목별로 일단 결정해 주신 사항별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보육정책조정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검토의견 보시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업무 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구나 시행 후 15년 이상 현재까지 두 위원회 모두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대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개정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항목, 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 가능하게 하여서 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을 보호하고 공제회에 가입한 센터의 장은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공제료는 하단의 조문 4항 1․2․3호에 보시면 1호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 2호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공제료, 3호는 어린이집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료입니다.
 오른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안전공제사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간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료 등과 보장 범위 등이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 가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영유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제료를 선택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공제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납부사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자료 10쪽을 보시면, 하단에 공제료 납부 항목에 대해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센터의 장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견 없으시면 이 사항은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외에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최초 위탁 외에도 개정안은 위탁체를 변경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변경위탁․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별도의 조문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에 동일한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김원이 의원님 안 내용대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16쪽의 4번 항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건강진단 실시의무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완화하고 그리고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은 뭐냐 하면 우측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에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진단은 영유아의 보호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안내를 했음에도 보호자가 미실시하거나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원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어린이집 원장의 건강진단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또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에 대한 확인을 통한 본 법안의 취지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부모에게 안내하는 것만 의무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와 동시에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보호자가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실시 여부를 통보하도록, 그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그 의무를 안 한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3회 이상 확인할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했습니다.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려고요?
 예.
 이것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까?
 아니, 다 끝나고……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상 없어서 이건 그대로 가는 걸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아까 진행 방식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건이 집행부 이야기하고 나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까 그것 다 넘어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원장이 학부모한테 해서 학부모가 실제로 어린이를 데려와서 건강검진 하는 것 아닙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안 했을 때, 학부모나 어린이가 하지 않거나 또 학부모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아마 물리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게 학부모나 아이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종용을 하거나 어떻든 경고를 하고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법은 그냥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주체도 아닌데. 단지 그것을 계도하고 그런 의무만 있는데, 이 법안을 보면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학부모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그걸 뭐를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이것은 법이 굉장히 좀……
 차관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잠깐만, 내가 거기 묻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차관님.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게……
 이게 원법안이 있어서 아마……
 개정법안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개정법안입니다.
 원법안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원법안은 원장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인데 이 과태료가 과하다, 그래서 원장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더 나아가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학생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계도해 나가고 그것을 학부형에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고 안 하고는 학부모가 또 그 학생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주체에게, 원장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하고 1 대 1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이 건강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보호자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생활 하니까 한 학생이라도 거기에, 그 시점에, 그 시기에 맞도록 하는 것을 그쪽에다가 부과를 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주체가……
 그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계도하고 계몽하는 건 알겠는데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느냐? 학부형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풀어 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진행이 또 뒤섞여졌는데……
 아니, 말씀하시니까 잠깐……
 예.
 근본적으로 여기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안 한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그러면 1년 내둥 가서 건강검진 안 하고 결과서 제출 안 한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나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그래서 3회 이상……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검진 결과를 제출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애가 계속 등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지, 그래도 원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그 확인을 하는 것이 그 조치를 하도록 종용하는……
 아니, 확인만 해 갖고 뭐해요? 다른 애들은 다 건강검진서 제출하고 그 원을 다니는데 얘는 1년, 2년, 3년간 건강검진서 제출도 안 해, 그런데 원장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부모한테 문자메시지 몇 번 보내는 걸로 그냥 의무 면제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정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을 보고하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건강검진서 제출 안 하네, 문자메시지 몇 번 보냈네, 그걸로 끝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그런 경우에 등원을 못 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데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벌칙 갖고 논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지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 대상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데려가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원장은 제출하라는 종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면 제출하지 않으면 퇴원을 시키거나, 집단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운영이지 원장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그게 좀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까지 안 물리면 주의, 계속 관리하는 이런 활동을 안 할……
 그러니까 지금 법안의 취지는 실제로 건강검진의 주체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충분하게 학부모한테 고지의무를 다했으면 그런 것도 면제하자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근본적인 고민이십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정상적으로 건강검진 제출했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제출 안 했을 경우에 그 아이가 등원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담고 있어야 되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민은 실은 건강검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국은 그 원생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법적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단지 이 법의 취지는 원장님들께서 충분히 열심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게 김원이 의원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말씀하셨던 그 취지는 좀 다른 취지이고,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규율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 규율도 아마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사실 이 법의 근원적인 취지는 그런 것들을 막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고 안이 나오거나 이러면 보고를 드리겠고,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나온 취지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하시고 아까 얘기한 보호를 위한 원장의 권한, 이건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복지부에서 오후 법안소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두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학부모에게 권유하고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금까지 현장에서 얼마나 건강검진을 합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영유아가 실제로 얼마나 건강검진을 했느냐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만 위원님,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연령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하는데 그것을 통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대한 이 취지를 좀 더 완화시키자는 취지이고요.
 그것은 두 가지 법률,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그 규율도 필요하고 또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점검을 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현장에 잘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이 누가 병에 걸려서 옮길까 봐 그런 것 아니에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것은 건강검진에서 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를 하는 것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더구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이냐, 예를 들면 감기나 코로나나 하는 것이지 어린이 희귀병, 암, 이런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취지는 좋지만 이게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일단 법안은 그런 의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일단 개정안대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항목 설명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대안으로 의결하실 때 재논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또 제기하시면 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21쪽입니다.
 5번 항목,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등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법제처에서도 국민불편법령 개선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법안의 취지에 이의 없습니다.
 이 법에도 의사……
 강기윤 위원님, 진행 관련돼서……
 저희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복지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은 같이 하기로 해서…… 아주 간단한 사항,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항은, 바로 그냥 의결되겠다고 하는 건 의결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토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아니, 수석전문위원이 건건이 지금 의결하고 넘어가거든요.
 아니, 그것은 자꾸 혼선이 발생하는데 방금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견이 없는 건 그렇게 넘어가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의결하시는 게 좋겠다고 방금 협의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의견은, 전문위원님 설명까지 하세요. 복지부 의견까지 듣고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전문위원이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말씀하시고 복지부 의견 듣고 토론은 한꺼번에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견 있는지 물어봐 버리면 또 토의가 돼 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다 보니까 토론이 이어져서……
 그러면 토론은 나중에 전부 다 모아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전부 다 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의결.
 예, 그렇게 합시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항목,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 개정사항 반영 등에 대한 법령 정비 내용입니다.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거의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이 변경된 경우에 타 법의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0쪽입니다.
 7번 항목, 보육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협조요청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장관이 보육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입니다.
 현재도 통계법 등에 따라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은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 개정안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서 수정의견은 모두 다 포함하는 안으로 43쪽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44쪽의 8번 항목,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규정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근로여건 또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책무를 추가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사항을,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7쪽의 9번 항목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 시에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확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집하는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고요.
 다음 48쪽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61쪽의 10번 항목입니다.
 결격사유 추가 및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역시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결격사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분리선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형법에 따라서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다 보면 영유아보육법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가중해서 받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과도한 제한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관련 유사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합해지면 300만 원 이상이 넘게 돼서 결국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정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의 11번 항목입니다.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육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안 내용입니다.
 첫째 사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보호자에게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그리고 원장의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수입에 대해서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제출 배경은, 어린이집의 주요재원으로 무상보육, 즉 정부지원 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또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각각 구분이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재원들에 대해서 제재수단으로 다섯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납했을 경우에 보조금 반환 등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폐쇄를 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 등이 나온 바가 있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자 정부가 정비 차원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67쪽에 보시면,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분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역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수단 강화 및 신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지원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을 신설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역시 개정안에서는 현행 외에도 환수조치, 운영정지․폐쇄 등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 교체 등 현행 외에도 기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수조치 등을 추가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8쪽에 보시면, 이러한 사항들은 유아교육법 등 유사 법률의 제재수단과 한번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71쪽에 보시면 참고 2번 자료가, 지금 현행법과 개정안 그리고 유사 법률인 유아교육법과의 비교 사항을 각각의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2번은 부정수급 시에 대한 경우이고요. 보시면 신설 항목 등이, 정부지원 보육료 등에 대해서 부정수급 할 때는 운영정지․폐쇄 등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표에 요약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72쪽과 73쪽을 보시면, 73쪽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유아교육법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들이 신설이 되고 있는지를 표에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서 심의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항목은 85쪽입니다.
 12번 항목인데요,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그리고 원장의 자격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그런 규정을 하도록 한 내용과 그다음 두 번째로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로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각각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로 의제하는 경우에 원장의 자격정지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영유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와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13번 항목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10인으로 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15인으로 더 확대하고 아울러서 위원 중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고 추가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취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도 비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역시 각각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하는 사항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정의견으로는 정수 상한을 개정안대로 15인으로 변경하시되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규정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설명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5번의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조치 규정 신설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이렇게 했는데 감염병의심이라는 부분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오남용 우려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법을 따온 것 같은데 의심자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21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이 법이나 하위법령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보육지침에 담아서 어린이집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파할 때 위원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게 있는데 의안번호 310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정부안 1067에서 어린이통합버스 하차 여부 확인 그 안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법률안이, 개정안에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병합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병합심리 쪽으로 판단해 보지요.
 복잡한 저기가 아니라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런데 전문위원이나 복지부가 이것 검토의견이 바로 가능합니까, 이 법안의 병합심리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병합이 안 됐는지 절차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고 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만 나중에, 하고 나서 시간을 좀 갖고 나중에 일괄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의견은 듣도록 하지요, 판단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요.
 이종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요?
 예.
 아니, 저기는 검토하라고 하고 오늘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일단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삭제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아무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래서 가동을 안 하니까 없애 버리겠다, 둘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쪽도 없앤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하고 서로 핑퐁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끌고 가면서 내 역할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디테일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실 소관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를 시켜서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보육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있으므로 그 위원회는 그대로 기능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 저쪽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회의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교육부와 유보 격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 채널에서는 없애고 교육부에다가, 교육부에 마련돼 있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이 자체가 복지부 채널이 아니고요, 국무조정실 산하의 위원회 둘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복지부 안에는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그러면 교육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그 기능을 맡기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3페이지 보시면 표가 돼 있고요, 둘 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런데 저쪽 위원회도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병렬해서 둘 필요는 없고 가동하는 문제는 따로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유보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정부 차원의 추진단도 만들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의 법 형식으로 봐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교육부와 복지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선을 방지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 통합이 오히려 좀 더 역행할 수 있어서 한 위원회로 통합을 시키고, 저희는 보육과 관련된 중요 정책은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사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좀 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법의 폐지 취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해서 그것은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 차원으로는, 국무조정실 밑에 2개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자는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라도 이 법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10번의 결격사유 추가 및 경합범에 대한 얘기를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두 번째, 분리선고 규정 신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상의 죄가 아닌데 다른 죄랑 경합이 돼서 벌금을 더 많이 받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 못 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6쪽, 11번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육료 부정수급 등 제재규정 마련에서 보면,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이 예가 되어서 정부지원 보육료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 그다음에 정부지원․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수단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그렇다 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보육료 등 필요경비는 이미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철저히 구분․관리되고 있고 정보공시를 하고 있어서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정부지원 보육료(34조),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이렇게 죽 보면, 전체적으로 정부지원 보육료는 비슷하고 어떤 것은 거의 비슷하게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뒤에 관련해서 72쪽․73쪽․74쪽을 보면 사실은 유아교육법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유아교육법에는 없는데 우리 법에는 들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설명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유치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어린이집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다 보고하고 있고 이미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치원이랑 다르게 관리하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공공성 강화의 측면이라든지 돈이 제대로 쓰이고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잉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불만이거든. ‘유아교육법은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왜 하냐. 유치원 만들어야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먼저 61쪽에 나와 있는 사례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확인도 안 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사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71쪽부터……
 76쪽인데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에 관련된 취지가 비교표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어총에서 얘기한 것 있잖아요? 68쪽에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에서 한어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뒤에 거랑 같이 하시겠어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68쪽 한어총, 반대의견인데요, ‘보육료 등 필요경비는 이미 회계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행정처벌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인데요.
 회계관리 또는 투명성 노력과는 별도로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어야지 그런 부분이 더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보고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급여를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핸드백을 산다든지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고 회계관리 노력은 그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어총에서도 대화 과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리고 위원님, 71쪽부터 74쪽까지 이 법률안의 취지가 기타 법률에 비해서 과잉이거나 또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런 점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큰 취지는 이렇습니다. 71쪽 좌측에 나와 있는 정부지원 보육료 또 72쪽에 나와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부안을 낼 때는…… 정부지원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바우처로 해서 부모가 보육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을 좀 정비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의 경우에 유아교육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반환명령이 동일하고요.
 운영정지 및 폐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공립이나 사립의 경우에, 유아교육 쪽은 보면 대체로 국공립이나 사립학교 쪽에 같이 운영정지 및 폐쇄 조항을 신설해서 기관에 있어서 좀 더 엄격성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준하는 처벌과 동일하게 저희가 관련된 조항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장 자격정지에 있어서는 유아교육법에는 없는데 왜 영유아보육법상에 추가되었냐 하면,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 위반 시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의 특성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그러한 징계와 유사한 조항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제재수단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원장 자격정지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반사실의 공표도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과 동일한 취지로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은 3년 이하, 3000만 원이지만 유아교육법과 동일하게 이것은 처벌 수위를 좀 낮춰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는 보육종사자가, 교사가 24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익신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지자체가 고시로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차액을 경비로 부담을 해 주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보조금의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 동일한 신설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에 준하는 처벌규정과 유사하게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73쪽이나 74쪽도 동일하게 그 자체의 성격을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준하는 성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결정을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계속 심사를 해 주시든지 하되, 다만 이제는 보조금 이외의 관련된 경비에 있어서도 보조금과 유사한 정도의 처벌이나 관련 근거의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영유아보육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고 투명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모하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대법원 판결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보육료 그리고 또 아까 차관님이 하신 단어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우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을, 세상에 어느 바우처가, 그 바우처를 구매하고 지불한 그 돈의 용처를 따지는 바우처가 어디 있어요? 바우처는 말 그대로 지급하는 순간 그냥 민간 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 바우처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정하는 게 이게 좀 성격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우처에 대해서 최종 용처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바우처들에 대해서도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떠한 취지인지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혹은 지자체가 주는 부담금들 그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 이 모든 것을 보조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합한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는 다 동의합니다. 취지에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혹은 의견을 좀 더 청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는, 더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의결 안 했으면 좋겠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했으면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적합한지는 약간 판단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점심 이후에 오후 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요, 충분히 의견들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보육정책관입니다.
 경합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맞고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하차 확인의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또 벌금을 맞고, 이렇게 합해서 300만 원이 넘으면 그럴 경우에 자격정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300만 원 넘어서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선고 할 경우에 과중하게 결부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아마 있었나 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 들어 주신 사례 중에서 예를 들면 하차 확인의무 위반 이런 것은 우리랑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정호원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정호원
 예, 하차 확인의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경미해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과도하게 자격정지 5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감염의심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건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영유아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들에 지금 감염자가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몰라요. 다 그냥 구청 쳐다보고 있고 보건소 쳐다보고 있고, 지시 떨어질 때까지.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직원들을 퇴근시켜야 되는지, 직원들을 가둬 놔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조차 지금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법안하고는 논외지만 확실하게 기준이라든가 매뉴얼들을 좀 빨리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들한테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영유아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지침에도 의심자 발생 시 조항을 보고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성 의원님 법안은 어떻게……
 일단 제가 의견을 양 간사 간에 좀 모아서 만약에 같이 병합심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오후에 속개할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85페이지 보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의무 준수, 정부안이 있는데요.
 하차 여부 확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다만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 부분은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승하차를 할 때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한, 때로는 미필적 고의 같은 것이 교통사고로는 있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행위 이것은 고의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5년 이내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더구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원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같이 하기보다는 두 번째의 아동학대행위 이 부분은 좀 더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만약에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된다면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더 강화되어야……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일할 수 없다는 것 감안하는데 또 아동학대법상 얼마만큼의 처벌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서 비교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을 이용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하신 것 같아서……
 아동학대행위하고 승하차 확인하지 않은 부분하고 같이 5년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하차 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 기존에 2년인데 5년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게 형량만 5년으로 올린다고 해서 하차 확인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좀 의심이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굉장히 중벌을 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차 유무를 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2년을 5년으로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없어질까, 이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장의 자격정지 또 폐쇄명령이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있는데,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교사에게 5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면 원을 폐쇄하기도 하고 원장이 큰 죄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교사들이 이 부분을…… 5년은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승하차 부분이, 운행하는 차량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차량의 인근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그 차량 인근에 물체가 있으면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지 교사의 형량을 단순하게 2년을 5년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모든 것을 보면, 법령에 보면 그게 울분을 사고 한다고 해서 형량을 2년에서 5년 올리고 5년을 10년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아동학대행위하고 구분해서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승하차 시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말씀하신 것도 정부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2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5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오늘 제출한 법안 중에 10번, 11번, 12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하실 필요성이 있으시면, 계속심사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단체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거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타 법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신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요.
 정부가 낸 안을 뒤에 조문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에 5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자격정지 5년.
 85페이지.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85페이지에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아, 도로교통법. 뒤에 설명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고……
 또 추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의견들 있으신가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일단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설명을 드렸고 질문을 주시고 정부가 답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개정안 원안이나 수정의견에 대해서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갖고 계속 심사해 주시면 차후에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 8항부터 13항까지 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11항 정부안을 제외하고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해서 대안으로 일단 모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논의사항은 그렇게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님 안을 추가해서 대안에 반영해서 하실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런데 이종성 의원님 안은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등 의무 준수’ 정부안과 병합을 해야 된다면, 결국 오늘 나온 심사 참고자료 10항, 11항, 12항 정부안을 계속 심사한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논의하시면 되고 9항까지 또 마지막 13항까지 해서 통합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11항을 제외하고 8항부터 13항 중에 5건에 대해서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종성 의원님께서 추가 심의해 달라고 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7분)


 이종성 의원님께서 내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310호를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해서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종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을 오늘 소위원회 의사일정 제56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 의사일정 14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종성 의원님 안이 정부안이랑 같이 간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안이 오늘 논의되지 않고 오늘 의결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병합심의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하고 나머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남겨 놓을 거니까요, 병합심의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동의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같이 병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동네마다 다 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빼고 나머지는 의결하기로 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전문위원이 어떤 것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간단히 서머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서머리를 해 주면 다시 한번 환기……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1쪽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항목 항목별로 조금씩 간단하게 제가 언급은 드렸던 건데요.
 저는 원래 충분하게 논의들을 하시고 오후에 속개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결할 것 의결하고 계속 심사할 것 심사하기로 판단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게 아닌데……
 한꺼번에 해.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원하시면 지금 간략하게 제가……
 그럴까요, 그러면?
 충분히 토론 됐으니까, 나중에 다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할 때 그때 조문만 읽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아까 이종성 의원님께서 한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자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쭉 정리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소위원회 의사일정 제56항으로 이종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10호를 추가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4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0분)


 전문위원께서 죽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1쪽을 보시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안 내용대로 하시기로 정리하셨고요, 개정안 반영입니다.
 다음에 2번 항목, 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셨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되 수정의견만 추가로 반영해서 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목입니다.
 12쪽에, 어린이집 신규 위탁 외에 변경․재위탁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다음에 4번 항목, 16쪽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의무 완화 규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일단 개정안대로는 의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5번 항목, 21쪽입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정부가 좀 더 강구하도록 하고 일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6번 항목, 24쪽입니다.
 법령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 40쪽입니다.
 보육실태조사 결과 공표 관련해서는 역시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 44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정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7쪽의 9번 항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개정안대로 하시되, 다만 수정의견에 좀 더 명확하게 자구 수정 등을 해 놓은 부분을 그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 결격사유 추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분리선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고 사례 설명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결정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지금 10번 항목이고 61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1번 항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번 항목의 제재규정 관련 내용은……
 11번부터 13번까지의 항목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잠깐 전문위원님, 13번 김정재 의원안은……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12번인데 제가 13번까지로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13번 항목은 역시나 별도의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되 수정의견만 추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고 10번․11번․12번 항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심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종성 의원님 안도 같이 나중에 병합심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오후에 속개해서 최대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결을 해야지요.
 아니, 오후에 나머지 10․11․12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조금 더 설명을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 그것까지 다 논의한 후에 합해서 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영유아보육법 관련 논의된 내용을 한 차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 의견 있는데요.
 예.
 제가 점심 시간에 관련 기관하고 좀 확인을 해 봤고요. ‘공식적인 입장은 여기 제출한 것과 같으나 실제로 이런 것이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기 때문에 정부안도 진행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아까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그 설명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할 것 정부에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예, 그러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먼저 정부안으로 제출한 여러 가지……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한 보육료에 관련돼서는,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준보육비용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표준보육비용에 따라서 양질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보육비용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정부지원 보육료, 말하자면 바우처로 따지는 보육료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또 한 조항은 부모부담 보육료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기관에 가고 기관에서 그 보육료를 갖고서 보육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지만 정당하게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취지에 맞춰서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하고 부모부담 보육료가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동일한 수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처분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 보육료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지원 보육료의 경우에는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바우처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가 여러 가지 지불한 보육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형식적으로 바우처로 지불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같이 엮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보육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모부담 보육료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 시․도지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바우처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보육료나 부모부담 보육료 동일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관리해야지만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이종성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횡령죄로 적용을 시켜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횡령죄의 구성 적법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지 만약 보육료 유용 시에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께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에 대한 부정수급 및 유용 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입법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유치원과 달리 여러 가지 다른 조항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 등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교직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법과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조항들을 영유아보육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지만 관련된 징계나 자격정지와 관련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방금 복지부차관의 설명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요. 정부안 받는 것 동의합니다.
 혹시 이종성 위원님, 아까 바우처 관련된 질의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년을 2년으로 하자……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 그것은 또 다른 조항이고요.
 이종성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안하신 법안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저희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격정지 규정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자격정지에 있어서는 2년,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자격정지가 5년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신설해서 5년까지로, 5년 이내의 범위로 전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5년을 2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도로교통법에 대한 사항은 그렇다는 것이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도로교통법은 2년.
 아동학대는 그대로 5년으로 하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아동학대는 5년.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까……
 아까 더 세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5년보다.
 아니, 아동학대는 좀 세게인데……
 그 정도에서 타협을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에서 열두 번째까지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된 건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바우처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 측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까?
 충분이야 하겠습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긴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그리고 제56항, 7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조문 정리는 다시 좀 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목차를 보시면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1번 항목,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 강제성 부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치료 제공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상담․교육․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지난 1소위에서 11월 18일 자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동일한 유사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에서 양형의 수준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수정을 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동복지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수정하는 제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번 항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내용입니다.
 노인학대 종료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노인 가정방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종성 의원님 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강선우 의원님 안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시행일도 공포한 날부터 또는 3개월 후로 각각 다른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은 양 개정안 모두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에 있어서 그 제재수단과 관련해서 앞서 논의했던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과태료 수준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견으로 지금 사후관리 거부․방해 주체에 대해서 개정안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으로 한정하는 표현으로 일단 수정을 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행 조문체계가 사후관리 대상을 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 사후관리 거부․방해 주체에 대해서는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으로 명확히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12쪽입니다.
 3번 항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에 법률지원 요청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법률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관과 단체들이냐 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긍정적인 개정 취지로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쉼터에서의 법률지원 요청만으로는 실효성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17쪽입니다.
 4번 항목,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잔여 처리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최종윤 의원님께서 4건을 내셨는데요. 지난 1소위에서 17일 날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숙인 복지법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은 하되 자구만 수정해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으로 의결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사항은 22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각각의 법률안이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개정 주지 기간 등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일괄해서 시행일을 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칙의 자구 수정도 일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관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학대노인에 대한 법률지원에 있어서 요청안을 마련하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법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금 수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 강선우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 보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노인을 법률지원 할 수 있나요? 법률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자체가, 제가 뒤에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가 있던데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혹시 의논하셨습니까?
손일룡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직무대리손일룡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법률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지원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의견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요청’이 돼야 되는 거지요, ‘법률지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법률지원을 요청,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이런 기관에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 자체로 법률지원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손일룡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직무대리손일룡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요청’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수정안이 오면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문제, 최종윤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다 동의를 하고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노숙인 복지법 여기에도 유사한 게 있어서 자구 수정이 잘된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 부분은 민법에 준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8조 4항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게 맞는데 그걸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좀, 500만 원 이하지만 이것을 명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자치단체에 귀속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지자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지원을 하다가 마지막 남은 상태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저희가 지침을 내릴 때 이 돈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또 뭔가를 내리면 혹시라도 이것이 국가에 귀속해야 되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되냐, 같이 귀속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붙을 수 있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법률안은 그대로 놔두시고 저희가 사용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명확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나. 법률 위임해야지, 그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어쨌든 이것은 만약 고친다고 하면 다른 3법, 4법도 다 같이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런데 아까 이미 의결하신 타 법이라든가 이미 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지난주에도 의결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한정해서 재원을 특정하는 입법례가 저도 기억에 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특정 목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은 원래 한 몫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짜서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기금에 설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재원의 목적을 미리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하고 이해상충 관계에 걸리나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네 가지 법률안이 어쨌든 동일하게 가고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귀속까지는 하지만, 용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법률에까지 담아 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금품, 그러니까 취득원의 용도와 여러 가지 것을 다시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일단 이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사용 용도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업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도 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영인 위원님.
 그다음에 하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벌칙조항으로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 이것을 부과하는데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보니까 ‘병행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분리할 수 있나요, 벌금만 부과하는 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입법적으로 정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여기 5쪽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3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300으로 하자 그러는데, 요즘 노인학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벌칙을 좀 강화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물론 벌금 얼마냐에 따라서 그 범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더 실험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과태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할 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과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경각심이 더 커지는데……
 이것 꼭 맞춰야 되나요, 아동복지법? 나중에 이쪽을 해 가지고 전체 논의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로 해서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태료도 오히려 약하다, 그런데 징역형은 너무 과하니 그래도 벌금형 정도는 부과해 줘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해 봅니다.
 의견 한번 줘 보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학대 관련된 규정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아동하고 같이 다 조문을 정비하면서 일단은 이것은 없던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형벌에 있어서는 과태료부터 해서 그 이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행력이 담보가 안 될 경우에는 고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한 벌금이든지 형벌로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법 비슷하게 다 먼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과태료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있으셔서 아동복지법에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일단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도 보면 부모들이, 사후관리로 하는 데 있어서 아보전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 주고 이러는데 이것을 몇 번 재촉을 하다가 나중에 벌금, 과태료 때리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지요?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학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재발생률로 인해서 아이들 사망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느슨하게 단계별로 해 보자, 과태료부터 한 300만 원…… 나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징역형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너무 좀 과하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로 해서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전과가 기록된다’는 정도의 인식을 해야 부모들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과정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죽었어요, 벌써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것은 의원안이지만 형평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느슨하다, 저는 강력하게 벌금형 정도 제안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고영인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우리 국민감정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대신에 정부 측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도 300만 원이고 장애인도 300인데 노인학대 부분만 올릴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처리한다면 똑같이 강력하게 하는 게 맞다, 한 부분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여서 아동복지법 300만 원으로 돼 있으니 장애인도 현재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노인도 맞추는 게 맞겠다……
 그 심정은 동의합니다.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고 위원님 말씀은 상향 평준화를 시키자……
 그렇지요.
 아니, 이미 아동복지법이 소위 통과가 됐으니까 다 빠꾸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맞춰야 될 무슨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법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바람직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잡고…… 2소위에서 잡은 것에 의해서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법에?
 질문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관련법들에 의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낸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바는, 사실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관련해 가지고 이 벌금을 낼 사람은 그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일정하게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디겠는가, 그리고 과태료하고 벌금은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설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항상 고민에 부딪히는 게 이런 문제거든요. 어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올라옵니다.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아니면 1000만 원으로, 없는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올라오는데 논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가중처벌 하는 것이 그 행위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요. 벌금이 300에서 500으로 올랐다 그래서 학대행위를 하지 않느냐?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학대행위에 대해 잘못된 범죄인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로 맞춰 가고 사회적 계도나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들을 항상 내기도 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다 우리 고영인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또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토론해서 다수가 그런 쪽으로 가면 그렇게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매긴다, 이 부분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확인이 아직 안 됐고 앞으로 실험을 해 봐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 사회적 공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분을 통해서 합의를 이룬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바꿔 내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들이 변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할 건데, 심리치료도 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변하는 게.
 그런데 더 강력하면 본인이 자신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두려움을 일정 정도 갖게 해서라도 강제성을 부과해서 아이를 살려 내야 된다, 노인을 살려 내야 된다, 장애인을 살려 내야 된다 이런 어떤 공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태료…… 물론 300을 500으로 하자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전과가 기록될 정도로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징역도 갈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게 해야 뭔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양형기준이 뭔가 질적으로 바뀐, 물론 신설이니까 지금 그렇기는 한데 처음부터 약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흐르는 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정부 측 의견이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따라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얘기하신 건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더 이상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아까 제가 보고한 내용 다 그대로 하시고 정춘숙 위원님의 법률지원 요청에 대한 추가사항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구 수정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항목,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를 신설해서 기관을 중앙․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별다른 의견 없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 및 기관 간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두 번째 항목은 5쪽입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15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확대하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규정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공공보건 및 지역복지 분야에 다양한 민간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세 번째 항목은 8쪽에 있습니다.
 치매등록통계사업의 통계법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등록통계사업에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통계대상을 개정안은 현행 외에도 치매 발생 위험요인 등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자료수집 근거도 통계법을 준용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규정해서 일부 조항은 또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안전성 확보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로 하단의 암관리법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이 통계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치매 발생 위험요인’이라는 용어는 객관적인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치매 발생 위험요인 자체가 객관적으로 현재로는 통계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네 번째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치매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하단에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께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와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이라는 점에서 치매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다섯 번째 항목, 15쪽입니다.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서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은 조문 위치만 적절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산시스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여섯 번째 항목, 17쪽입니다.
 지자체장 등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 요청 주체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자료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안에는 추가돼 있고요. 자료수집 목적에서 기존에도 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 법에 따른 사업, 즉 치매안심센터 업무라든가 치매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더 폭넓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분석 후에 식별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18쪽을 보시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 2항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한 후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3항에서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통합․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별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통합 이후에는 그 식별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금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자료를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개인식별 부분을 삭제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도록 일단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후에 개인식별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취지에 이의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일곱 번째 항목인데요, 27쪽입니다.
 중앙치매센터 등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수탁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나로 구분했는데 가 부분은 중앙․광역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의 경우에는 치매등록통계사업 등의 지원, 그리고 광역의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 추천 등,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각각의 업무를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번 항목, 수탁 대상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문 의원님 안에서는 공공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하시고 있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춘숙 의원님 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지정위탁 하는 경우인데요. 현행처럼 하다 보면 간혹 잦은 위탁기관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종사자 등의 고용 불안, 위탁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춘숙 의원님 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지정위탁 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단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지정위탁 하는 방안에 대한 취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36쪽의 마지막, 부칙 시행일인데요 6개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페이지 18쪽 수정의견에서, ‘자료 통합 후 개인식별 부분 삭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지사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이런 치매 관련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암호화나 이런 안전성은 여기에 있는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데서 하는 것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일단은 25쪽과 26쪽에 보시면……
 25쪽?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자구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자체를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요청에 따르되,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암호화 조치 등에 따른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보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주체가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다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요청은 그렇게 할 수……
 요청하는 사람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그 요청한 사람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이게 주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암호화할 만한 능력이 있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절차는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암호화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약 시장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할 경우에는 이런 조치에 따라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잘된 법이라서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혜영 의원님 안 한 건입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업무 위탁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체계 등에 맞춰서 위탁규정을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도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동의합니다.
 그것 하나인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한 건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특별히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 그대로 하시면……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종성 위원님 따로 의견 없으신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놨는데 시행령을 만들 것 아닙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정부에서 지금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이 있나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최혜영 의원님의 개정안에 보시면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애인 분야의 공공기관은 현재 복지부에 관련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공공기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 최혜영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지금 개발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법안 제안 사유에서 이게 위탁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취약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변명같이 그렇게 애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라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왔던, 코로나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공백이라든가 동반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런 불행한 상황들을 사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커버해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발달장애인 하나하나 개별서비스 계획을 다 세우고 거기에 따른 돌봄지원이라든가 그런 체계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는, 누군가 도와주려는,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을 때 그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했겠는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공공행정기관에 불과한,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그냥 공공행정기관에 불과한 수준으로밖에는 지금 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개발원보고 이 사업 놔라, 차라리 별도 센터, 별도 조직으로 독립을 해서 거기에 지금 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비슷한 센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유사 업무들을 좀 통합해서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개발원을 딱 찍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 고유업무가 돼 버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 염려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종성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장애인개발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눈높이에 맞지 못하게 운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개정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그쪽 기관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한번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법률안 개정이 확정된다면 장애인개발원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어떻게 그런 서비스기관으로 좀 더 변모해 나갈지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 주체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현재는 공공기관, 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각 시도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하는 데가 중앙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일하자는 취지고요.
 아까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별도로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중앙기관에 의한 단일 위탁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현재는 장애인개발원입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현재도 장애인개발원입니다.
 현재도 장애인개발원인데 지금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이종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최혜영 위원님께서는 우선은 그렇게 하되 나중에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아니면 지금 현재는 복지부 산하기관이 개발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 별도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립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들을 여럿 만나 보고 부모들을 만나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견해와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우선 입법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추후에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종성 위원님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1쪽의 최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하신 항목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에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군구를 두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대한 현행법상 주체를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위탁 관련 부분은 역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따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 한 건인가요?
 뒤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아, 뒤에 또 있나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은 지난 1소위에서도 논의됐던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아동의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개별법상 각각의 연령 설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지난 1소위에서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결정 난 바가 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좀 더 폭넓은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19세로 올렸을 경우에 타 법률이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만 18세가 넘어서더라도 학교 재학 시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추가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보다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위원님들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다루었던 사안이니까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 법안에 보면 시도 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못을 박아 놓고 시군구 단위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시군구 단위까지 꼭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위탁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에도 역할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센터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단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문호를 열어 줄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5쪽에 보시면 현행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이종성 위원님께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을 개정해서 기타 민간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현재 지금 지역장애아동센터든 또 광역 단위의 광역장애아동지원센터든 현실적으로 지방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곳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조문에 대한 정비는 광역은 좀 더 의미가 있지만 시군구나 시도나 어떻든 지자체가 스스로 그 비용을 대서 좀 더 전문성 있고 표준화된 기관에 먼저 위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민간까지 넓혀 나가는 것은 그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최혜영 의원님의 개정안에 일단 우선 동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종식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장애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꼭……
 공공에서 먼저 책임져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더 넓혀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은 공공에서 책임을 잘 안 지고 있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공공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업무를 장애인 부모단체들에 위탁하거나 그러지 않았던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시군구 단위에서는 일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지방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말하는 지역장애아동센터 등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이 법령에 따른 규정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원래는 시작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고 있는 걸 법에다 규정하고서 시도나 시군을 통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걸 새롭게 지금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우선적으로 해 보고 표준화가 되면 일단 민간으로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이 아니고 잠깐만요.
 장애아동 연령기준은 지금 법안 1소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입양특례법하고 아동복지법, 계류 중에 있거든요.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보류를, 심의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은 계속 심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이 제한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조금 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하여튼 나이 18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법률안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잘 달아 놨는데 사각지대는, 방금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걸 정해 놓고 나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결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또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위탁조항이 의미가 있는 게 그 전에는 새로 법을 만들고 이걸 민간 위탁으로 출발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공공이 책임지고 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1건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강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1쪽을 보시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나누어 보면, 첫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두 번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세 번째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 그리고 설치․운영 업무 위탁 또한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 사항인데요. 개정 문구가 사업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의료센터 같은 경우를 명시해서 수정을 해 놨고요. 시행일의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일단 맞춰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강선우 의원님의 제안취지와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인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한 건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한 이유가 뭐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6쪽에 보시면 부칙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 위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아울러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정비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개정안 내용들을 보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일단은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비용들은 지원이 되지만 실제 어린이 재활과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기관들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막 확산시키는 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보는데 장애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기재부를 또 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열심히 설득하고 운영비 지원예산을 충분히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먼 거리로 다녀야 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서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한 건입니다.
 논의사항은 총 5개의 항목인데요. 먼저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권고 불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의무 신설 규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통보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권고 불이행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권고 불이행 사항이 통보될 경우 법무부의 시정명령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연관된 사항인데요, 4쪽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시정명령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해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논의는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별도의 수정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부 측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서영석 의원님의 제안취지와 자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및 시정명령 통보의무 규정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절차적 규정들을 새로 규정하는 것들로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시정명령 활성화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네 번째 항목은, 10쪽입니다.
 시정명령 시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5번 항목,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행상황 제출 여부를 의무화함으로써 법무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취지에서 제안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6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입니다.
 항목별로 우선 죽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주셨는데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개정안들입니다.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이런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안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계시고요.
 장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도래 시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안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있어서도 각각 6개월, 3개월 그리고 공포한 날, 각각 또 다르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은 전반적인 개정취지는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지는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시행일은 내년도, 21년 1월 1일 자로 일자를 맞춰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개정방향 결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김성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고요.
 참고로 12쪽 조문에서 보면, 김성주 의원안이 반영된 문구를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라고 일단 수정의견, 기본 안을 마련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문들을 정비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급여량보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두 가지 제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김성주 의원께서 제안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이 떨어진 수준에 대한 급여량을 보전하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되 여러 가지 선택권을 제안한다든지 또는 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12월 정도까지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만약 김성주 의원님 안이 채택이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의 여러 가지 양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활동 지원과 노인요양제도의 어떤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그려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올해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안들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종합적인 검토 개선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 낮아요? 활동지원급여보다 노인장기요양급여가 낮아요, 거의 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쪽을 보시면 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5쪽에 맨 위 표를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전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도래자와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중에 증가되는 분도 있습니다. 급여 감소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실제 또 활동지원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급 외라고 해서, 이분들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2%는 그대로 자기의 활동지원 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등급 외 활동지원 수급자나 미이용자가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중에 급여 감소자인 약 23%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얼마만큼 보조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2013년에서 2019년까지 65세가 도래되어서 장애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했을 경우에 급여가 감소하는 비중이 한 23%……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비중이 13%, 그다음에 등급 외로 그냥 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52%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들이 다 급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이나 지적이 되시는 분들은 2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368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애인단체들이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급여가 축소되고 굉장히 불편하다, 외부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다 해서 이것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자료는 그런 요구하고는 좀 서로 안 맞는 거지요? 자료가 신뢰할 만합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 쪽하고 자료를 다 체크해서 몇 개월 동안 체크를 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확실합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분들이 몇 분이더라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점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떻든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전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성 위원님.
 정부에서 예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지금 노인요양 수급자들 중에서 갑자기 장애인으로 전환돼서 활동지원으로 또 흘러오는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이것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활동지원 수급자들 중 65세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들만 여기서 구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 보수적인 상황을 시행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법안 자체에다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딱 묶어 놓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순방향대로 이것 좀 열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에요.
 법안에서부터 이것을 꽉 묶어 놓고, 가장 보수적으로 묶어 놓고 법을 개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겠다? 그 부분은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때요? 이것을 폭넓게 일단 열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서 연차별로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위원님 취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연관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또 다른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종성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의 장기요양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신 분들의 여러 가지 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신체활동의 저하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애인인데, 연령상으로 봤을 때 똑같은 70세의 장애인인데 어떤 분은 장애인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비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장기요양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요양을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장기요양을 받되 활동지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또한 활동지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도를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당장 내년도에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주 의원님 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기타 나머지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검토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삼모사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장애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제일 보수적으로 흉내만 냈다, 계속 장애계에서 비판한 것에서 면피용으로 그냥 조금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일단 열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제한들을 좀 둬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장애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이만큼 열어 놨네, 그런데 상황상 노인장기요양하고의 정합성이라든가 비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 장애계에서 굉장히 박수 쳐 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안이 필요한 것 아니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지금은?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제안을, 최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빨리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면 어떻든 예산을 반영시켜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을 일단 채택하고 기타 나머지 법률안을 계속해서…… 부대의견을 다셔도 좋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차관님.
 강기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차이인지 분명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복지부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복지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재부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기재부에서 당장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 복지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문제는 65세 이상의 활동지원을 받는 분이 원래부터 장애인이신 분도 있고 또 65세 이상 넘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전환됐을 경우의 활동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깨지면 결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연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었을 때 활동지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조금은 더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잠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자리에 방금 기재부의 담당 국장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 한번 듣고 토론을 계속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지금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이용재 국장께서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에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용재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기재부와 복지부 간에 많은 고민과 또 같이 토론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에 다다른 장애인분 먼저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법안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똑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지원제도와 요양제도, 현재 2개의 축이 있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두 축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안, 이런 안을 찾고자 해서 이 정도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와 복지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우선적으로 현재 당장 눈앞의 지원, 제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기재부도 이렇게 되면, 65세가 되어도 계속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들기 때문에 기재부가 와서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65세 이상 되어서 장애가 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보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김성주 의원안을 만들었다는데 제가 볼 때 김성주 의원안이 아마 정부안 같아요. 아마 절충안 같은데 저는 김성주 의원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아 오다가 65세가 도래돼 가지고 갑자기 요양급여 형태로 간다면 수혜가,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수혜를, 혜택을 늘리는 건 좋은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복지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조삼모사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말로 미사여구를 써서 조삼모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관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65세 이상 돼 가지고 갑자기 장애가 발생됐을 때도 이와 같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초이스하면 되지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65세 도래돼 가지고 장기요양으로 할 건지 활동보조로 할 건지 선택사항이라도 주면, 그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 이종성 의원의 법안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주는,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이 퇴보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활동보조를 받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갑자기 그렇게 해 버리면 그동안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급여 차이가 60시간 나면 어떻게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김성주 의원안으로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주는 데 대해서는 극구 반대입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장기요양제도하고 활동지원제도를 65세 이상인 분이 단순하게 선택하게 하는 것은, 실은 사회보험제도가 결국은 본인이 원하면 들고 또 원하지 않으면 안 드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싫든 좋든, 어떻게 생각하면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또 어떤 혜택이 오는 그러한 의무적인 규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이고 또 활동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가 장기요양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65세 이하의 경우, 그러니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활동지원제도를 주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든 본인이 강제적으로 장기요양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장기요양제도가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는 활동지원제도로 가든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65세 이상한테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장기요양제도의 65세 틀도 깨지는 것일 뿐더러 또 활동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도의 변화를…… 지금 이렇게 당장 예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까 가장 어렵게, 60시간 이렇게 떨어진 급여감소자 23%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제도를 다 같이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방법을 찾은 것이 결국 급여감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어떻든지 간에 도움을 드려 가지고 조금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그런 취지 말고 근원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를 같이 변경해야지만 두 제도가 지속적으로 병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 결과가 올해 말까지 나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그림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형 적용이라든지 검증은 아마 한 이삼 년은 걸릴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삼 년?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65세 이상의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이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장기요양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활동지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뢰적인 경험치가 쌓이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따라서 진짜 구체적인 제도까지 해서 법령까지 가는 데는 저희는 한 이삼 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최소한 이삼 년 사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법안에 담아서 냈는데, 지금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판단 하는 데 또 그걸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65세가 되어서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근거를 일단 만들어 주는 임시책을 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 나오고 모델화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법안을 다루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건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지금 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현행법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바꾸지 않고서는, 65세 이후의 급여감소자에게 활동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법체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와 복지부의 설명은 아무튼 이해는 됩니다만 강기윤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안이기보다는 일종의 정부와 타협한 안이고, 특히 당장 65세 이상 전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법안의 성격인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삼모사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 법안의 의결을 미룰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지요. 하루 이틀이라도 검토를 좀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제가 차관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21대 총선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9년 11월 대국민 담화 방송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전환으로 급여가 3분의 1 이하로 감소된다고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처럼 하셨는데 복지부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해졌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년 2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1년 예산에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복지부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종성 의원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허종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타협안이―제가 임시책이라고 얘기합니다―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요즘에는…… 물론 이전에는 예산을 통과하면 법률에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예산 심사 자체가 법률적 근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 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어쨌든 2년이든 3년이든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제도가 종합적인 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그래도 장기요양급여에서 급여가 감소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78억……
 그게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일단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이종성 위원님 말씀이나 강기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맞잖아요. 맞는데,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얻기 어렵다면,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여야 간사님이나 정부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든가 해서 좀 더 숙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영 위원님.
 저도 사실 정부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더 길어져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러면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공공의대도 법적 문제에도 예산 반영했는데 그것 무슨 관계있어?
 예산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오늘 통과됐대요.
 자,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증액 심의까지는 안 들어갔지요?
 오늘부터 여야 간사와 증액 심의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복지부 분야만 보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예산 또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 부분은 추경호 야당 간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가 지금 아마 대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하니 지금은 이것 의결하지 말고 이따가 저녁 정회 때나 아니면 내일까지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게 많아요.
 저도 고민할 게 많습니다. 저도 김성주 의원안이라고 해서 정부 측하고 협의된 안을, 법안을 냈지만 이게 임시적인 대책이지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하고도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결정을 조금 미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일단 1번 항목은 또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2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마는 지원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일단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의 취지는 장애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는 것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장애인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일단 활동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할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 이어서 설명드릴까요?
 예,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토론하시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19쪽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률에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장혜영 의원님 안과 정춘숙 의원님 안이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님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기본원칙이고 정춘숙 의원님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춘숙 의원님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개정취지는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양 개정안을 종합해서 반영을 하되 활동지원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의료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 안과 장혜영 의원님 안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 3항의 경우는 현재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있어서 제공을 합니다만 이를 모두 다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시켜서 임의조항으로 둔다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4번 항목에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단위로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냐 하면 양 개정안이 유사합니다. 대상 인원을 정하거나 재원 조달, 기관 관리방안, 인력 처우에 관한 사항 등 유사합니다마는 특이한 부분은 장혜영 의원님 안이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라든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개정안 모두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도 양 개정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을 해서 일단은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님 안의 의견을 통합해서 제안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제안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즉 활동지원사업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입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를 했는데요. 조사 목적은 활동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해서 실태파악을 한다라는 용어를 좀 정리했고요, 조사 내용은 양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적으로 규정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두 분의 의원님 안을 통합한 취지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31쪽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 활동지원등급의 폐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급여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신청인별로 활동지원급여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수급자의 실제 욕구 및 필요에 부합해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신청인별 활동지원급여량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준 설정의 측면이라든가 기타 개별 설정액에 따른 불만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일단 수정의견으로는 기존의 ‘활동지원등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활동지원급여 구간’이라는 용어로 일단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조문 정리를 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방식을 폐지하고 활동지원급여 구간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1~15구간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을 보시겠습니다.
 7번 항목,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항목별 점수,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종합점수 그리고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이 규정을 반영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 의견은, 저희가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모든 장애인에게 개개인별로 종합점수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처럼 종합점수의 항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규정은 계속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 하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활동지원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사항 보시면, 현행법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확히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조문 정리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조문이 아까 65세 이상 활동지원급여, 5조 조문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조문이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문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나중에 결정하시는 대로 연계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두 분의 개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조 개정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6쪽입니다.
 9번 항목, 주간활동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업훈련, 직무지원, 대인관계 형성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마는 주간활동지원은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그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께서 주간활동지원을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에 이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고, 활동지원급여로 포함될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총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주간활동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주간활동이 줄어들거나 다른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총액과 연관을 시켜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0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을 보시겠습니다.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장애인에 대하여 긴급하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님 안이 좀 다른 부분은, 장혜영 의원님 안은 지원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 그리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마는 다만 지원대상을 장혜영 의원님 안은 조금 보다 넓게 가져가고 있고 지원요건에서 조금 더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개정취지는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장혜영 의원님 안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은 이 법의 목적을 조금 벗어난 측면, 즉 긴급활동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일단은 정춘숙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시행령 요건 등을 구체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하되, 장혜영 의원님 안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지원요건 이 부분은 추가를 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혜영 의원님 안은 일부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제안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은 57쪽을 보시겠습니다.
 11번 항목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은 활동지원급여를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구 환경 등에 따라 한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폐지하자는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양 개정안 모두 공통사항은 월 한도액 산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타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재정 소요 측면이라든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지원급여의 한도액에 증액이라든지 폐지까지 고려하신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원급여 자체가 원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고 또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보시겠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항, 법문에 보시면 부정수급이라든가 요건 미해당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일단 논의가 필요하신 보류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저희가 그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드립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개정안을 받으시는 건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개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측 입장은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13번 항목, 보건복지부장관의 활동지원인력 급여 산정․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활동지원인력 급여를 산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은 급여비용에 대한 사용처 규정으로 보여서, 정의규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봤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인력과의 관계는 민간의 근로계약관계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계약관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동의가 아니고 신중 검토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신중 검토입니다.
 여기는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검토의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부양의무자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수급자가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개정안인데요.
 우선은 본인부담금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안이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 산정할 시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장혜영 의원안은 역시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부양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부양능력이 인증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감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역시 정축순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시키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상이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83쪽이 되겠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징수금 감경․면제 조항입니다.
 수급자가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징수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의 표에 35조의 3호를 보시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현행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경․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법문은 좀 모호하지만 개정안의 의도가 만약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하려는 취지라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은 좀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이 악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조사 직전에 자진신고를 통해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자진신고가 운영될 경우에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8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 항목, 신청인 등의 기록 열람 등 요구권 신설 내용입니다.
 신청인 및 수급자가 활동지원과 관련한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등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두 번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없거나 행정절차법에 반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관련 개정규정은 이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신청인 및 수급자의 기록 열람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양 개정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 관련 사항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조문 위치는 정춘숙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하신 지가 두 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속개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한 내용 중에서 이견이 없는 것과 이견이 있는 것을 구별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견이 없는 것 먼저 의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법 관련해서 전체가 통으로 돼 있거든요, 법안 한 개가. 그래서 이게 항목이 나눠지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개별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지금 의원님들 안을 보니까, 장혜영 의원님 안은 의원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논의되는 대로 결정사항들이 통과될 때 대안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통과시켜 달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하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안건은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은 대안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65세 건 외에 나머지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이 다 수용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정춘숙 의원님 안과 장혜영 의원님 안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인 안인데요. 다만 65세 이상 그 건만을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안으로 가게 되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활동지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민간의 사적자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핫이슈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못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1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법에 다 같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쪼개 가지고 하나요? 그것 어려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렇게 되면 사실 대안 형식으로는 어렵게 되고요.
 왜냐하면 대안 반영이 되게 되면 개정안 자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논의하신 사항들을 부분 부분씩 모아 가지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만들고 나머지는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아니, 그러면 나머지 안은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아니요, 나머지 안은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번에 감염병 예방법 하시듯이 개정안에 있는 사항들 모아서 위원회안으로 새로 제안을 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의 방법을 저는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논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의결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류 상태로 남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계류 상태로 남아 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를 그런 상태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상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간에 맞서거나 정부가 신중 의견을 낼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폐기하든지 아니면 계속 심의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폐기하기보다는 계속 심의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남겨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묶어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꼭 폐기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리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쪽이니까 꼭 폐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 빨리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나요? 안 그러면 시간을 좀 갖고 내일이라도 좋고 또 다음 주라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폐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대안 만들기가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안도 대안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쪽입니다.
 혹시 정부가 시한이 있거나 빨리 처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조항들이 좀 있습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의원님들 다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검토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65세 이상 활동지원에 대한 고민을, 어떻든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조항은 다음번 12월이든 2월이든 할 때 좀 더 저희하고 같이 숙성을 시켜 놓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좀 더 완결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1항, 65세 이상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시간 속에서는 어려우니 2월이든 12월이든 그다음 번에 반드시 논의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제로 그때까지 열심히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려서 완성된 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어쨌든 기존 안을 계속 심사를 하시고 김성주 위원장님 안만 저것 받으시든 아니면 다 계속 심사를 하시든 이것에 대해 결정해 주셔야 예산 심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를 그냥 같이 가서, 그게 다음 달 초가 되든 어떻든 계속 심사를 좀 하자는 겁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춘숙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복지부 입장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첫 번째 것, 65세 이상, 그것만 제일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은 좀 결정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것 하면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것 검토하고 다음에 신중 검토 할 게 없는데, 그게 최고 신중 검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활동급여가 65세 넘어서 축소됐을 경우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현실인가요?
정충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예, 현행법이 현재 요양보험이 되지 않는 분들만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갈 때나 또 다니실 때나 갑자기 다닐 수 없게 되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랬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안 하면 꼭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법이 올라와서 이런 것을 알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음으로써 활동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노정이 돼서 이렇게 대체 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혜가 줄어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거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사람 의견도, 둘 중의 하나를 초이스하도록 하자는 게…… 아까 차관님은, 그러나 복지법이라는 것은 그 상태가 되면, 활동보조 받고 있다가 65세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안이라 해서 그걸 복지부장관이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쪽에 있는데 그 또한 미흡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담아낼 거냐 하는 걸 고민을 좀 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아니, 언제까지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논의하자는 거지요, 이게?
 그래도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들어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잡고 결정하는 문제만 남은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문제 인식은 우리가 활동지원 하는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65세가 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활동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의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본질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본질은 기존에 지원을 받던 것들을, 활동지원을 받던 것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그 이상이 되는 건 괜찮지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도로는 못 받으니까 논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재정 문제하고도 걸려 있고 또 상호관계의 형평성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용역도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측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더 넘길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타협적으로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거라도 받아서 넘겨 놓고,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최소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그것을 받아서 해 놓고 향후 우리가 몇 개월 후에라도 정부 측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또 한 번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불이익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제 생각은 강기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당사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급여량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보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안을 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현재의 정부안을 받아 주면서 후단을 신설하는 거지요.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단다고도 하지만 부대의견이 사실은 우리가 왔다 갔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안을 놓고 후단을 넣어서, 좀 안 맞기는 하지만 후단을 넣어서, 정부가 내년에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현실적으로 타협안을 좀 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할 말 되게 많은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논의가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은 23%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중증도가 굉장히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법적으로 이후에 깊이 있는 논의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오늘 안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복지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도 크게 개정을 했잖아요. 특히나 아주 중요한 지점, 아주 예민한 부분, 이런 건 미리 와서 다 설명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것 되게 아쉽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거의 전면개정안처럼 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도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의논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여기서 생으로 하려니까 시간은 엄청 많이 갔는데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복지부가 좀 바꾸어 주면 좋겠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매우 아쉽지만 1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부안을 받아 주면서 후단을 신설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면적인 개정이…… 첫 번째 부분, 급여량과 관련해서 정책대안 내면 어떤가 그런 의견 드립니다.
 정부안은 받되, 여야 간사님 다 계시니까 여야 합의로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달고 우리끼리 합의하지요.
 차관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방금 정춘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막바지에 왔는데 정말 이 부분에, 아까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사각이 없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이런 부분을 일찍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여기 와서 ‘그것을 안 해 주면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수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오늘도 자꾸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데 듣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갑갑하고요.
 정부가 그동안 법 없이 한 게 한두 건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만들고 나면 사실은 그것을 또다시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하자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피해가 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피해 가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진솔한……
 차관님, 기재부 와서 자꾸 압력을 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진솔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차관님 답변하기 전에……
 저 이야기, 답변 좀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강기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적이 맞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애인활동 지원의 경우 65세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급여 축소에 따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대책 마련을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유념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강기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활동지원 제도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기존의 틀 속에서는 지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 인식을 근본적으로 한 것도 사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65세는 노인장기요양으로 하고 그 이하는 활동지원 제도라는 틀을 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깨지 않으면 결국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상당 부분 장애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당장 내년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정부가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여러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그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같은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뭔가 좀 분명한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했어야 됨에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 충분히 제기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행법상 65세가 넘은 장애인의 경우에 앞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현 법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정부 내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임시책이라도 법을 좀 바꿔서 활동지원급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임시적인 해결책을 해 놓고 근본적인 보완책들을 이 법안의 부대조건이라든가 후단에다가 명시함으로써 요구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은 급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셔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측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 법안을 좀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차관님!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차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 해서 조금 불비돼 있지만 이번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서조항을 지금 현재 활동지원이 위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는 부분이 법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법을 보완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도 활동지원에 대한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법을 만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법을, 위축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면 굳이 지금 내가 안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안 그러면 올해 수혜를 못 받으니까요 그런 아주 강력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법적 형식과 요건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문안은 전문위원이나 복지부나 강기윤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그러니까 활동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아주 영구적인 그런 법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임시적으로 이 법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 법을 제정한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 취지 수용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초연구가 다 안 됐다 했으니까, 그 기간이 1년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영구적인 법안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니까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지요.
 강기윤 위원님께서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견이 없는 내용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그 부대조건을 달아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계속 심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절에 심의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니면, 예를 들면 내일 못한다 그러면 다음번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을 꼭 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리뷰했고요. 그사이에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저도 여기 할 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사전에 설명해야 되고.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정춘숙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그러니까 내일 말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는 이 법을 꼭 다뤄 주십시오.
 오늘하고 내일은 2소위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26일 날 저희가 지난번 1소위 때 결정하지 못한 법안들을 다룰 것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조정이 되면 그날 하도록 하고요, 그때 안 되면 바로 다음번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추가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9항까지 6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5․26․28․29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전문위원과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9건의 개정안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10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1쪽,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내용입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님 안은 범죄 주체를 보호자 등에 의한 죄로 한정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별도의 주체에 관련해서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님 안은 형법상 각각의 죄 그리고 성매매 처벌법상의 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죄, 정신건강증진법상의 죄고요. 이종성 의원님은 여기에 더 추가해서 형법상 횡령과 배임죄, 정보통신망법상 죄를 추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범죄 주체에 대해서는 주체를 보호자 등으로 한정할 경우, 즉 강선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과 아동 학대 관련 범죄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른 재물손괴죄가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해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추가된 부분 1번․2번․3번 항목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범죄…… 1․2․3항은 양 개정안에서 공통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별 문제가 없어서 수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반영해서 수정의견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에서만 제시되고 있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부분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종합해서 반영해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넘겨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종합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범죄 주체는 보호자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누락되었던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에서 추가 제시했던 4번․5번 항목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강선우 의원님 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번 항목은 20쪽에 있습니다.
 가중처벌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상습범 등의 장애인학대 또는 금지행위를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양 개정안이 행위 주체에 대해서 약간 다릅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신고의무자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표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님 안은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는 이 법 59조의9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앞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1번 항목에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항목들―형법상 각각의 죄, 성매매 처벌법상의 죄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봤고요. 지금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반영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종성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 수정에서 좀 모호한 부분만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두 분의 의원님 안의 취지에 동감을 하고 또 이종성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자구나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7쪽의 3번 항목입니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세 분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첫째, 취업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성범죄자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대상기관도 현행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이것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보시면 권칠승 의원님 안은 조금 다른데요, 취업제한 대상기관만 확대하고 그 대상자는 현행대로 성범죄자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부처 소관 법인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나머지 강선우 의원님 안하고 이종성 의원님 안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종성 의원님 안, 강선우 의원님 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 결정할 사항이, 그러면 이 취업제한 개정규정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28쪽 상단에 보시면 부칙 적용례 규정입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인데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된 사람은 신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취업제한명령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다 장애인의 권익을 두텁게 할 것이냐, 이게 강선우 의원님 안입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종성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된 사람은 구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신뢰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이 각각 다른데 지금 수정의견에서는 강선우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보다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안을 채택해서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세 분 의원님 발의하셨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종성 의원님 안과 강선우 의원님 안을 종합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칙에 있어서는 좀 더 장애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강선우 의원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은 56쪽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 기관 추가 및 인수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규정입니다.
 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면서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조문 위치만 변경해서 자구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권칠승 의원님 제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5번 항목은 61쪽에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를 수정해서, 복지부 관할이 아닌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고요.
 시행일은 위임규정 마련 필요가 있어서 6개월 후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두 분 의원님 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6번 항목은 70쪽에 있습니다.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해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양 개정안이 동일합니다.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권칠승 의원님 안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나아 보여서 권칠승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7번 항목은 78쪽에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이것은 아까 논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아까 논의하셨던 대로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결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시행일은 6개월 후로 조정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의원님 취지에 동의합니다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운용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그것은 보호자가 가족이라서 좀 저기 했는데 전문기관이 방해한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다 보고하고서 하시지요.
 일단 그 의견 상세히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82쪽에 있는데요.
 아까 비슷한 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입법에 따르도록 하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소화해서 처리하자는 내용이고 이미 1소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복지법 처리하신 바 있고, 그래서 그에 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9번 항목은 92쪽에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부속용도 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유자시설 외 용도의 건물에 시설을 설치해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신고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정안은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업종의 특성상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정춘숙 의원님의 제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마지막 10번 항목입니다. 98쪽입니다.
 자가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지원 항목입니다.
 과거에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가 시행됐다가 2010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제도의 재시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당시 폐지 사유 등을 고려해서 좀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내용이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런 기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나요? 용인할 수가 있는 태도예요?
 보호자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갈까 봐 너무 센 중벌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이것은 의무를 기본적으로, 그 보호의무를 갖고 있는 전문기관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을 취소시켜 버리든가 아주 중벌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태료 300만 원으로 똑같이 적용하자? 그것은 굉장히 형평성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LPG 차량 지원하는 부분을 복지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서 보면 복지부도 앞으로 특별운송수단 강화를 통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보편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동권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 등록표지 발급이 몇 개나 되지요?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신용호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신용호
 지금 현재 주차가능한 것은 한 55만 건이 나왔고요, 전체는 100만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 등록장애인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량을 자기가 소유했든 가족이 소유했든 그 차량의 그런 제도, 혜택을 기대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대중교통수단을 강화해서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얘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의견 또 복지부 의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정부로서의, 주무부처로서의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분을 삼아서 사실 이것을 장애인수당, 그때 장애인수당 만들려고 이 제도하고 기재부하고 바꿔 버린 것 아니에요. 복지부도 그것은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그쪽하고 바꿔치기한 것인데,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부담 경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정책이지만 정부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정밀하게, 그 지원이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엮어서 이 제도는 다시 한번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LPG 차량 지원에 조금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장애인들이 차량 이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차량에 있어서 LPG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고……
 저는 이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 소득 보장이나 그런 예산을 더 쓰는 게 낫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꼭 굳이 이렇게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제공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 영역에서 혜택을 더 지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했지만 복지부 의견에 보면 일면 이해되는 게 있네요.
 2010년에 이게 폐지가 됐네요, 그 전에 죽 있다가. 2007년도에 활동지원제도가 생기고 또 2010년도에 장애인연금제도가 생겨서 장애인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고 이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최혜영 위원 말씀처럼 차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또 LPG를 모는 사람도 있고 휘발유를 모는 사람도 있고 경유를 모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게 보편적인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이해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쪽이 아마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어떻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법을 이종성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정부의 의견에 비해서 제안자의 의견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 다른 안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종성 의원님께서 장애인 LPG 차량 지원 건하고……
 이 부분은 정부하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의하신 분의 뜻도 좀 더 헤아려서…… 어떻게 보완책이 있을는지 하는 부분을 정부가 검토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같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7번은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이것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이 300만 원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어떻든 조금 보시고 이것이 좀 더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세 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쪽으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최초로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바로 가기에는. 그래서 일단 한번 300만 원, 고영인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되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 법을 같이 가 주셨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고영인 위원도 지적했고, 그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법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정부가 처음 도입하니까 그걸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성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32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0․31․33․34․35․36․37․38항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양성일 제1차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진영 차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9항까지 11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시설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내용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공유시설 관련 제도를 같이 정비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공유시설 제도 도입과 별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공유주방 사업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공유주방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 종료 전에, 즉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조문대비표를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공유시설 개념, 명칭에 대해서 ‘공유주방’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시설․기계․기구 위주의 시설물 위주로 개념이 구성돼서 그 공유시설에 장소의 개념을 추가해서 법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재산권․영업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공유주방의 개념 유형을 여러 영업자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또 한 영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영업에 사용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 이 두 개의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 다음에서는 공유주방 관련 신규 영업 규정을 좀 명확히 했는데요.
 첫째 공유주방 운영업이 있고,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식품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공유주방 식품제조업이나 공유주방 식품접객업 같은 이 두 개 분야의 영업 범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36조의 시설기준 요건에 공유시설 이용업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공유주방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체계가 정비된 데 따른 것이고요. 또 시설기준 요건에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영업하는 공유주방업에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또 그 밑에서는 공유주방 영업 관련 체계 정비에 따른 자구 정리 사항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공유시설’을 ‘공유주방’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정리이고……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공유주방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영업자 등의 식품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안전관리’라는 용어는 원래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판매자 등에 대한 점검․조사 등 일체의 행정행위 개념으로 이미 고착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이에 맞게 자구를 수정해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중독 환자 및 의심자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항에 대해서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의무 위반 시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번 공유주방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의견을 말씀 주시면 정부 측에서 그것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공유주방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 공유주방 관련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공유시설을 공유주방으로 개념을 조금 조정하는 등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2번 집단급식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2번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는데 조정의견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견인데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88조제2항 위반 부분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는데 다른 규정에서는, 이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준수사항 위반자입니다. 이종성 의원님 안이나 인재근․강선우 의원님 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아서 서영석 의원님의 부분은 101조로 이관시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수정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의원님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검토의견만 하고 정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이것까지만 조문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바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아, 정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집단급식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의원님들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28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현행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수정의견으로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새롭게 처벌되는 것이라서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집단급식소의 경우 학교 등 비영리기관의 종사자라는 점에서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등에 대한 유인체계가 일반 영업자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 등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년 이하 징역만으로도 범죄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 의견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찬동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3년 이하 징역보다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①․②․③의 이유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으로 수정하자는 그 의견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반대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수준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3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안이 있는데 인재근 의원님 안은 보존식 보존의무 관련 사항만을 상향 입법하고 서영석 의원님 안은 이를 포함해서 주요 준수사항 여섯 가지를 상향 입법했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의원님 안으로 하면 모든 법안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걸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현재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시키고, 다만 인재근 의원님 안보다는 서영석 의원님 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4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집단급식소 정의규정에 학교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규정하여 집단급식소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서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지난 7월에 안산 유치원, 어린이집의 식중독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좀 더,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명확하게 유치원, 어린이집도 포함을 시키면 더더욱 경각심과 함께 그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4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도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후 2년간의 영업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위반이 아닌 단순히 영업시설의 물리적 철거라는 사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안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초 입법 의도가 반영되도록 법문 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법문 정비해 주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49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식품제조업․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에 적용하고 있는 폐업 시 자치단체장의 직권말소 규정, 직권말소 시 세무서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규정, 영업승계제도 규정을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집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이중신고 부담 완화 및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51쪽입니다.
 현재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 권익침해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필요적 지정취소 요건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받는 행위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와 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으로 가서 자료 54쪽의 개정안 6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이런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도 ‘평가해서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충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6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식약처 과징금 수납률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마지막 6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규 영업자에게는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규 영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개정안 취지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감염병 위기상황이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마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벌칙 부과 법안입니다.
 여기에 식품안전처에서도 개정안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행이 집단급식소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일반 영업자가 보존식 보존의무를 어기거나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단급식소라 하면, 지금 5번에 강선우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집단급식소란’ 하는 정의를 내려 놨는데 거기 집단급식소 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 놨어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그만치 집단급식소의 중요함을 이 법에도 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 영업자가 보존식을 보존하지 않거나 또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3년에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낸 법안은 이와 같이 집단급식소도 3년에 3000만 원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처음 시행하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 더 세야 되지 낮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재근 의원이 법안 발의한 3년에 3000만 원이 유지돼야 기타 다른 법안과 형평성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급식소, 식당보다는 더 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되세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연착륙 내지는 그간의 비영리기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년보다는 1년이 좋겠다는 의견에도 사실상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오히려 집단급식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들도 더 강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예방,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원래 인재근 의원안대로 3년으로 가자는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규 영업자들 위생교육 있잖아요, 이것 보면 요식업협회 이런 데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보내오는데……
 아니, 잠깐만.
 최종윤 위원님,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위생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강기윤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를 굳이 처벌에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인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더라도 그쪽에 크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어서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이 다 동의가 되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식품위생교육과 관련돼서,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염병 상황 때문에 비대면교육을 하게 되는데, 요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비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부실교육 내지는 대리교육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되, 물론 개정안 조항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는 좀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신규 영업자들한테는 조금 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19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발의돼서 19년 12월에 신규 영업자에 한해서는 바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됐고 그 내용이 21년 1월 1일부터 원래 시행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그래서 저희 행정부 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로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집합교육만이 아닌 비대면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오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합교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때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확하게 있으면 저희들은 조금 더 운용의 묘를 더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있을, 비대면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리령이라든가 또 저희들 식품교육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교육을 많이 다녀 봤는데요 원격교육 이런 것은 교육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규 영업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대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비대면교육을 살리는 것은 맞는데 대면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정의견 해서 현행 유지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6항 같은 경우도 집합교육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법안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안 보이는 거지요, 지금?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신규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일단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기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면,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그럴 때만 한다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수정의견에서 그렇게 수정을 해 놨습니다.
 개정안이 단서 삭제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원래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신종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일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것이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총리령에 원격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총리령에 원격교육이 포함돼 있으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신규 영업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은 전문지식이라서 집합교육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식품위생의 중요성으로 볼 때 대리교육과 부실교육의 우려 등이 높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원격교육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시고, 코로나 위기상황을 고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지 말고 다음에 식품위생법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의결할까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그러면 다음 계속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것은 3개의 법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위생등급 지정제도 위탁기관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법률에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는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에 동 기관이 같이 예시적으로 명시되고 있고,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에는 그 2개의 법에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인증원 업무라고 직접 업무의 내용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조문을 살짝 보시면, 2쪽입니다. 지금 현행은 식품위생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고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정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상 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아예 여기서 위탁을 해야 된다,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명시를 둬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증원법에 보면…… 10쪽에 보면 지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를 6조에서 이 법이 개정되는 부분,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그 업무도 확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는 개정안 취지와 특히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같이 묶어서 다 된 것인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다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 이게 서로 다른 법안들을 최종윤 의원님께서 같이 3개를 묶어서 발의하신 거군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특별하게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 다루었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같이 묶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9항까지 11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다 했어요?
 예.
 외식업 그것?
 예, 그것 잘 해서 수정의견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좇아서 의결했습니다.
 더 추가로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적용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동 제도의 시행을 연매출액 20억 이상 업소는 2023년부터, 5억 원 이상 업소는 2025년부터, 1억 원 이상 업소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햄버거 패티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위생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ACCP의 대상을 식육가공업(분쇄가공육)에 더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일명 햄버거병이 식중독과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적용의 관련성이 낮고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규제라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 의견드리겠습니다.
 햄버거병 등과 관련해서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 HACCP을 의무적용 하자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농협이라든가 한우협동조합에서 우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저희 식약처의 생각은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식육가공업에 대해서 HACCP을 지난 18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육포장처리업도 유사한 내용으로 충분히 업체에서도 수용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식육포장처리업도 자율적이지만 약 37%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개정안 취지대로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육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HACCP으로 관리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해야 안전관리 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업체에 대한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햄버거병 등 식중독 안전을 강화하는 편익비용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완화책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HACCP이 뭐예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품에서 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유통․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와 시설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이 없나요? HACCP처럼 이렇게 식품 유통․가공하는 데 이런 법이 없습니까?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지금 이 HACCP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사실 식품 분야에서 위생이라든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이나 이런 데의 GMP라고 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식육가공품에는 HACCP을 의무화했는데 왜……
 분쇄포장육이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자료 2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육가공품을 먼저 보시면 실제로 육함량이 50% 이상 되고 다른 성분들을 같이 가열 처리해서 패티를 만드는 이런 식육가공품이 조금 더 위해요소가 많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이 부분은 HACCP을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육함량 100% 정도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육함량 100%를 세절․분쇄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라 상대적으로 조금은 위험성이 더 적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영세․중소 업체들한테는 HACCP 시설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현재 식육가공품처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해 나가는 것을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료 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억 원 이상 매출액은 2023년도부터, 그리고 약 2년씩 차이를 두어서 5억 원은 25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갈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국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나 이런 데 HACCP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의 일부도 저희들이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 적용을 유예해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좀 빨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영세업자들은 좀 기간을 두어서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건강을 위해서 계도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이런 HACCP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지만 또 지원도 중요해요.
 아까 식약처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책을 좀 늘려서 소규모 업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비로 한다 하더라도 자비가 안 되는 쪽은,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쪽을 지원을 통해서 빨리 정부가 해야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굳이 둘 이유가 없이, HACCP 제도가 좋다면 대․중․소 할 것 없이 바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예를 둔다는 것은 그만치 국민들한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부가 영세업주에게는 저금리로 그냥 지원한다든지 이래서 바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HACCP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HACCP 제도이니만큼 일시에 완비를 해서 국민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의 HACCP 의무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육포장처리업 말고 일반 다른 식품가공업에서도 대략 한 2년 정도의 유예를 두면서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거에 다 하기가 어려웠던 게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경제적 이런 지원 부분이 한꺼번에 투입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도 재정 지원 이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업체들이 HACCP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인정해 준 약 1000만 원 상당의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씀 주신 김에 예산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HACCP 제도가, 구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하드웨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차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영세업체한테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업체들 의견을 들어 보면 기본적인 사항만 하더라도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업체의 자부담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이것은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 기한입니다. 보통 액상커피인 경우에 유통기한은 77일이고 소비기한은 107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식품 순환주기가 길어져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농림축산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유예기간을 개정안이 두고 있기 때문에 농해위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생산․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는 개정안 취지와 또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9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품명, 열량, 영양표시 등 법정 표시 의무사항만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기업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내용량 및 원료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의 정보는 의무표시사항이며 비교적 과대광고의 우려가 적으며 객관적인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조치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부칙사항으로 이 법 시행 당시에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중이거나 신청 중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의무표시사항은 당연히 배제하고 그간의 약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또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중지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형사벌 외의 제재수단이 없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가 지속될 경우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부칙사항으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식약처에서도 그간 이렇게 형이 확정될 때까지 표시․광고가 계속 지속돼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있어 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님이 오랜만에 손을 드셨습니다.
 사실상 유통기한 표시랑 소비기한 표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냉장유통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따라 물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나서 실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자료 6쪽에서도 보이지만 코덱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 쪽으로 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연구용역도 해 보고 실태조사도 좀 해서, 오히려 식품 폐기시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소비기한으로 조정하면 식품 폐기도 줄이고 또 소비자의 안전도 더 강화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 조사했을 때, 실태 파악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마침 제조업자․영업자랑 또 소비자 이쪽에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수치로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통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우유를 샀어요. 샀는데, 보관하는 방법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밖에서 보관을 했는데 소비기한 내에 먹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현황 파악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략 제품을 보면 제품 겉면에 유통․보관 이런 방법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상배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한상배
 식품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유통기한 설정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유통기한 설정 요령에 따라서 온도별로 5℃․10℃․15℃․20℃에서 40℃까지 온도를 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험을 할 때는 미생물학적인 측면, 이화학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안전계수를 곱해 주는데 현재 유통기한의 경우는 0.6~0.7을 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기한이 된다면 0.8~0.9를 곱해 주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소비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식품이든지 보관 방법이라는 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유통기한도 정해지는 것이고 소비기한도 동일하게 정해진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설명 잘하셨는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제조일․탄생일부터 그것이 언제까지 가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 물건이 상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안전율을 0.6~0.7% 줬다고 그랬지요?
 아까 안전계수를 0.6~0.7을 준 게 유통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안전율을 좀 더 올린 거예요, 0.8~0.9를 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이게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제조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부분이 노멀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탄생부터…… 아까 실험할 때 4℃부터 40℃까지 실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학적 실험도 하고 또 물리적 실험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정해 놨는데 이것을 소비기한으로 했을 때 이 소비기한은 유저가 내가 어떻게 보관하느냐, 사용자가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과정에 생산자가 어떤 유통을 거쳐서 온 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제조자한테서 바로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하면, 이게 소비기한에 어떻게 보관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기한이 60일이면, 이것을 100일이라고 하면 100일 동안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탄생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을, 그걸 어떻게 명기하겠냐 이거야. 제 이야기 이해가 됐습니까?
 그 제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공장에서 직영으로 와서 내가 보관하면, 소비자인 내가 하면 소비기한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어떤 과정에서 나한테까지 왔는지 그 과정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기한을 어떻게 카운팅할 거냐……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폐기물,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정해 놓은 날짜가 언제부터 스타트됐고……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위원님,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안이, 사실상 유통기한 그리고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소비기한 다 제조업체가 제조한 날짜부터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유통경로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를 들면 ‘냉장온도를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정해지고 잘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은 판매업체가 파는 셀 바이 데이트(sell by date)로 해 가지고 파는 기간을 적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실상 하루 이틀 더 섭취해도 될 제품들까지도 폐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비기한도 똑같이 제조되는 그 날짜부터……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가 더블이 되니까 너무 길어져서 제 의견을 마저 덧붙이겠습니다.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기본 취지는 그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혼란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용기간을 좀 바로잡자 이런 취지는 맞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선진국 수준의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그다음에 적정온도나 식품관리에 대해서 소비자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가 보통 유통기한으로 하면 일주일에서 2주입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으로 하면 두 달이에요, 50일. 그리고 두부도 일주일에서…… 우리는 2주도 불안해서 안 먹어요. 저도 두부 사다가 반드시 3일 안에 먹습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이 90일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유통기한이 안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갑자기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대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도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대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논리는,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 논리에 있어서는 더 이윤 추구에 이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농촌 쪽의 낙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식품 순환 주기가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혼란도 있는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을 갑자기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업적 논리가 자꾸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유통기한을 적시하고, 정 과도기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된다면 아까 문제 제기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괄호로 소비기한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해야지 갑자기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더 추가드리자면, 아까 용역 연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식약처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편익분석만 하셨지 안전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자체가 오픈된 냉장고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하신 적 있어요, 실제 온도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으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소비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야지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을 죽 들어 보니 지금 현재 아주 오랫동안 유통기한이라고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걸 오늘 의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 싶어서,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여론화를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정부 측 의견 한 가지만 더, 위원님 말씀에……
 그냥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그걸로 합시다, 여기서 자꾸 사족 달지 말고. 더 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면 넘어가야지 여기서 왜 자꾸 논의가 들어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요.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있어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이 말이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고영인 의원님께서 낸 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54항 2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54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53항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며, 센터 등록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 처분과 그 시정명령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수정의견은 이 법안이 의도하는 조치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법안 자구 정리 차원에서 현재 설치․운영방식을 고려해서 센터 설치․운영주체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내용과 부칙사항에 센터를 먼저 설치하고 그 설치된 곳의 급식소에 센터 등록 의무를 하는 체제로 돼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자구 정리 차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양진영
 그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좀 자율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군구에 설치 의무화하고 또 급식소의 센터 등록도 의무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그 취지에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구 조정이라든가 이쪽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 목표했던 법률안들의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기윤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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