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1)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2)
-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4)
-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
-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8)
-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8)
-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0)
-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8)
-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5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5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주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아홉 분의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제2법안소위가 원만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소위 위원님들의 소감을 좀 듣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씩 할까요?
앞으로 제2법안소위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부문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복지부2차관과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는 그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건별로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1월 17일 자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은 현재 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하여 제2법안소위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1)상정된 안건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2)상정된 안건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4)상정된 안건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상정된 안건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8)상정된 안건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8)상정된 안건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0)상정된 안건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8)상정된 안건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표준의 의미는 수급자 개인별로 적합한 요양급여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의미로 이해되어 개인별 계획서임을 나타내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되나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례요양비(제25조)와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의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는 비용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받는 비용입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마무리된 다음에 필요가 없다면 그때 삭제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특례요양비하고 또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근거 삭제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요양비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장기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급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요양병원간병비의 경우 급여가 책정되면 수급자의 요양병원 선호 현상이 강화되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어떤 것이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근거 조문이 있는 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1․2년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고민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러한 조문들을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제안을 좀 더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도 야기되는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죽 설명하시고 정부 측 입장 한꺼번에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지급 근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심사대상인 행정처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 법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의 행정처분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들 의견은 수급자 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종사자의 처분이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은 자구 정비 사항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이전의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로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여비용의 부정청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며 이미 장애인활동 지원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동일한 양형 수준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개정안에서 ‘급여비용’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급여비용을 다른 규정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전체 명칭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다 포함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 그리고 복지부 동의한 내용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대상을 현행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연금보험료 감액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액 규모는 매달 230원입니다.
납기 내 보험료 납부실적을 높여 체납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개정안의 내용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의 공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완화의 내용은 체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납금액을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는 연금보험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기준에 따른 공개 심사대상자가 4717명에서 개정안 통과 시에는 공개 심사대상자가 7만 2253명으로 15.3배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 공개 심사대상자의 대폭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공개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안하는 부분은 체납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을 때, 체납기간은 1년 완화 그대로 두고 체납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개정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인상했을 때는 심사대상자가 개정안의 7만 2253명에서 2만 7870명으로 4만 4000여 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처음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만 원부터 먼저 해 보고 그 효과성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1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체납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 체납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동일한 입법례를 이미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정보제공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소송이나 내부 이의신청 절차는 두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을 확대해서 현행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개정사항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대상자의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 사망 전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이 사망일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추후납부기간 제한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후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추후납부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를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한 10월 말 국회제출 기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하면서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재정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계산 전망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원회 회의 기간만으로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측면과 장기전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률 상향규정이나 계획변경 사유 신설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기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야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부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 해서 발표를 할 때 그때 같이, 그 시점에 동시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법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법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부도 이의 없으시지요?

이종성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에서 봤을 때 이 효과가 이렇게 별로,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단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실 이게 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을 그때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유라든가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그 기간을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지부 의견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추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악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때도 좀 더 제한을, 점검을 해 보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10년 미만 추납 신청한 경우가 89%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한 10%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발견되지요?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몇 년까지, 최장 신청한 기간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서 내용상 부당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이분들은 어쨌든 적용제외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서 자기들이 추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다 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납입을 하고, 직장가입자로서 일하다가 가입을 했다가 결혼 내지는 출산 등으로 전업주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일하는, 재가입하는…… 가입은 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아주 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들이 긴 경우에 그분이 가진 그 추후납부 기간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20년 이상까지도 납입한 분들이 0.4% 정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라는 것은 가입을 해서 가입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직이라든가 사업 중단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중단하게 되면 납부예외가 됩니다. 이런 기간이 있을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추후납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원금만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원래 뒀던 취지는 본인이 연금을 받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을 살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방법론 쪽에서 일부 예외를 둔 건데, 이 예외가 연금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20년 이상이라든지 15년, 19년까지 가입하신 분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5000명이 결국은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 악용이 결론적으로는 연금의 특성상 후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연금을 탄다는 그 취지를 고려해서 10년으로 제한을 하지만……

이 10년 미만이라는 게 제외기간 또 납부유예 기간 이런 것이 끝난 시점에서 10년 미만입니까? 이 10년 미만이 뭘 의미하지요?


이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납을 하려면 적용제외 기간이 있거나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추납을 하겠다, 자기가 가진 적용제외 기간이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라든가 일시납을 하겠다든가 이런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좀 가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후납부 보험료는 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사람이 설혹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납부예외가 됐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적용제외 기간이라든가 납부예외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얘기하는 것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납입기간입니다. 적어도 10년은 가입해야지 나중에 60세가 되고, 지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0년 이하가 돼 버리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얘기하고 추후납부제도를 도입할 때도 어쨌든 추납을 통해서 가급적 최소납입기간을 충족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추납제도를 9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할 수 있게 한 것은 16년 6월에 법을 개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10년 미만이면 15년, 20년 된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10.8%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까지만 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그 사업주들을 더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법안이 일어났을 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말 고의적인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판단․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올 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기준으로도 이런 정도로 많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적자가 났느냐? 공시가 되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적자가 아닌데도 안 냅니다. 이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10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게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2000만 원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양심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노동자들은 자기는 냈지만 회사에서 이걸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오너가 안 냈다, 나 문 닫겠다 그러면 안 낸 만큼은 딱 손해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자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기업을 피해 주자는 건 아니고……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옳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국민연금법 시행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몇 가지 사유 등을 구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생계획 인가를 냈다든지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어떤 시행령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 시행령 규정에서 이번에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납부를 하지 못한, 예를 들면 주부인 경우에……
여기서 지금 10년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연금수급 자격조건이 10년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보완책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입니다. 6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 내용 항목들이 13건으로 조금 많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보고를 일단 드리고 정부 측 의견 듣고 항목별로 일단 결정해 주신 사항별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보육정책조정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검토의견 보시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업무 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구나 시행 후 15년 이상 현재까지 두 위원회 모두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대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항목, 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 가능하게 하여서 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을 보호하고 공제회에 가입한 센터의 장은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공제료는 하단의 조문 4항 1․2․3호에 보시면 1호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 2호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공제료, 3호는 어린이집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료입니다.
오른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안전공제사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간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료 등과 보장 범위 등이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 가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영유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제료를 선택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공제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납부사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자료 10쪽을 보시면, 하단에 공제료 납부 항목에 대해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센터의 장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번, 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외에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최초 위탁 외에도 개정안은 위탁체를 변경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변경위탁․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별도의 조문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4번 항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건강진단 실시의무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완화하고 그리고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은 뭐냐 하면 우측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에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진단은 영유아의 보호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안내를 했음에도 보호자가 미실시하거나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원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까?
법안을 보면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원장이 학부모한테 해서 학부모가 실제로 어린이를 데려와서 건강검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주체도 아닌데. 단지 그것을 계도하고 그런 의무만 있는데, 이 법안을 보면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학부모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그걸 뭐를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이것은 법이 굉장히 좀……
차관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차관님.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개정법안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고 안 하고는 학부모가 또 그 학생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주체에게, 원장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보호자하고 1 대 1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이 건강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보호자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계도하고 계몽하는 건 알겠는데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느냐? 학부형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풀어 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정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을 보고하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건강검진서 제출 안 하네, 문자메시지 몇 번 보냈네, 그걸로 끝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면 제출하지 않으면 퇴원을 시키거나, 집단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운영이지 원장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그게 좀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단지 이 법의 취지는 원장님들께서 충분히 열심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게 김원이 의원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말씀하셨던 그 취지는 좀 다른 취지이고,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규율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 규율도 아마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사실 이 법의 근원적인 취지는 그런 것들을 막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고 안이 나오거나 이러면 보고를 드리겠고,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나온 취지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학부모에게 권유하고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하는데 그것을 통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대한 이 취지를 좀 더 완화시키자는 취지이고요.
그것은 두 가지 법률,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그 규율도 필요하고 또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점검을 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이냐, 예를 들면 감기나 코로나나 하는 것이지 어린이 희귀병, 암, 이런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적으로 대안으로 의결하실 때 재논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또 제기하시면 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21쪽입니다.
5번 항목,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등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법제처에서도 국민불편법령 개선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복지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은 같이 하기로 해서…… 아주 간단한 사항,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항은, 바로 그냥 의결되겠다고 하는 건 의결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토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말씀하시고 복지부 의견 듣고 토론은 한꺼번에 모아서.

6번 항목,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 개정사항 반영 등에 대한 법령 정비 내용입니다.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거의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이 변경된 경우에 타 법의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7번 항목, 보육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협조요청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장관이 보육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입니다.
현재도 통계법 등에 따라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은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 개정안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서 수정의견은 모두 다 포함하는 안으로 43쪽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근로여건 또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책무를 추가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사항을,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 시에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확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집하는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고요.
다음 48쪽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격사유 추가 및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역시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결격사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분리선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형법에 따라서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다 보면 영유아보육법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가중해서 받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과도한 제한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관련 유사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합해지면 300만 원 이상이 넘게 돼서 결국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정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66쪽의 11번 항목입니다.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육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안 내용입니다.
첫째 사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보호자에게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그리고 원장의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수입에 대해서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제출 배경은, 어린이집의 주요재원으로 무상보육, 즉 정부지원 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또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각각 구분이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재원들에 대해서 제재수단으로 다섯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납했을 경우에 보조금 반환 등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폐쇄를 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 등이 나온 바가 있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자 정부가 정비 차원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67쪽에 보시면,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분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역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수단 강화 및 신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지원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을 신설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역시 개정안에서는 현행 외에도 환수조치, 운영정지․폐쇄 등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 교체 등 현행 외에도 기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수조치 등을 추가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8쪽에 보시면, 이러한 사항들은 유아교육법 등 유사 법률의 제재수단과 한번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71쪽에 보시면 참고 2번 자료가, 지금 현행법과 개정안 그리고 유사 법률인 유아교육법과의 비교 사항을 각각의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2번은 부정수급 시에 대한 경우이고요. 보시면 신설 항목 등이, 정부지원 보육료 등에 대해서 부정수급 할 때는 운영정지․폐쇄 등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표에 요약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72쪽과 73쪽을 보시면, 73쪽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유아교육법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들이 신설이 되고 있는지를 표에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서 심의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12번 항목인데요,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그리고 원장의 자격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그런 규정을 하도록 한 내용과 그다음 두 번째로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로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각각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로 의제하는 경우에 원장의 자격정지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93쪽입니다.
13번 항목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10인으로 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15인으로 더 확대하고 아울러서 위원 중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고 추가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취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도 비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역시 각각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하는 사항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정의견으로는 정수 상한을 개정안대로 15인으로 변경하시되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규정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여기 보면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이렇게 했는데 감염병의심이라는 부분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오남용 우려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법을 따온 것 같은데 의심자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게 있는데 의안번호 310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정부안 1067에서 어린이통합버스 하차 여부 확인 그 안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법률안이, 개정안에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병합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게 순서가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종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삭제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아무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부가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끌고 가면서 내 역할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디테일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실 소관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를 시켜서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있으므로 그 위원회는 그대로 기능을 하도록 돼 있고요.


복지부 안에는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좀 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법의 폐지 취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해서 그것은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 차원으로는, 국무조정실 밑에 2개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자는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라도 이 법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두 번째, 분리선고 규정 신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상의 죄가 아닌데 다른 죄랑 경합이 돼서 벌금을 더 많이 받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 못 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66쪽, 11번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육료 부정수급 등 제재규정 마련에서 보면,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이 예가 되어서 정부지원 보육료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 그다음에 정부지원․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수단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정부지원 보육료(34조),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이렇게 죽 보면, 전체적으로 정부지원 보육료는 비슷하고 어떤 것은 거의 비슷하게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뒤에 관련해서 72쪽․73쪽․74쪽을 보면 사실은 유아교육법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유아교육법에는 없는데 우리 법에는 들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설명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유치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어린이집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다 보고하고 있고 이미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치원이랑 다르게 관리하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공공성 강화의 측면이라든지 돈이 제대로 쓰이고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잉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불만이거든. ‘유아교육법은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왜 하냐. 유치원 만들어야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다음.


아니, 한어총에서 얘기한 것 있잖아요? 68쪽에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에서 한어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뒤에 거랑 같이 하시겠어요?

회계관리 또는 투명성 노력과는 별도로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어야지 그런 부분이 더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보고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급여를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핸드백을 산다든지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고 회계관리 노력은 그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어총에서도 대화 과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큰 취지는 이렇습니다. 71쪽 좌측에 나와 있는 정부지원 보육료 또 72쪽에 나와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부안을 낼 때는…… 정부지원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바우처로 해서 부모가 보육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을 좀 정비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부정수급 시 제재수단의 경우에 유아교육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반환명령이 동일하고요.
운영정지 및 폐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공립이나 사립의 경우에, 유아교육 쪽은 보면 대체로 국공립이나 사립학교 쪽에 같이 운영정지 및 폐쇄 조항을 신설해서 기관에 있어서 좀 더 엄격성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준하는 처벌과 동일하게 저희가 관련된 조항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장 자격정지에 있어서는 유아교육법에는 없는데 왜 영유아보육법상에 추가되었냐 하면,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 위반 시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의 특성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그러한 징계와 유사한 조항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제재수단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원장 자격정지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반사실의 공표도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과 동일한 취지로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은 3년 이하, 3000만 원이지만 유아교육법과 동일하게 이것은 처벌 수위를 좀 낮춰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는 보육종사자가, 교사가 24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익신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지자체가 고시로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차액을 경비로 부담을 해 주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보조금의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 동일한 신설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에 준하는 처벌규정과 유사하게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73쪽이나 74쪽도 동일하게 그 자체의 성격을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준하는 성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결정을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계속 심사를 해 주시든지 하되, 다만 이제는 보조금 이외의 관련된 경비에 있어서도 보조금과 유사한 정도의 처벌이나 관련 근거의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영유아보육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 바우처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정하는 게 이게 좀 성격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우처에 대해서 최종 용처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바우처들에 대해서도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떠한 취지인지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혹은 지자체가 주는 부담금들 그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 이 모든 것을 보조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는, 더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의결 안 했으면 좋겠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했으면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적합한지는 약간 판단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합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리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300만 원 넘어서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선고 할 경우에 과중하게 결부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과도하게 자격정지 5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감염의심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건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영유아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들에 지금 감염자가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몰라요. 다 그냥 구청 쳐다보고 있고 보건소 쳐다보고 있고, 지시 떨어질 때까지.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직원들을 퇴근시켜야 되는지, 직원들을 가둬 놔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조차 지금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법안하고는 논외지만 확실하게 기준이라든가 매뉴얼들을 좀 빨리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들한테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하차 여부 확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다만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 부분은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승하차를 할 때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한, 때로는 미필적 고의 같은 것이 교통사고로는 있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행위 이것은 고의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5년 이내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더구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원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같이 하기보다는 두 번째의 아동학대행위 이 부분은 좀 더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일할 수 없다는 것 감안하는데 또 아동학대법상 얼마만큼의 처벌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서 비교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하고 승하차 확인하지 않은 부분하고 같이 5년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굉장히 중벌을 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차 유무를 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2년을 5년으로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없어질까, 이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장의 자격정지 또 폐쇄명령이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있는데,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교사에게 5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면 원을 폐쇄하기도 하고 원장이 큰 죄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교사들이 이 부분을…… 5년은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승하차 부분이, 운행하는 차량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차량의 인근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그 차량 인근에 물체가 있으면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지 교사의 형량을 단순하게 2년을 5년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모든 것을 보면, 법령에 보면 그게 울분을 사고 한다고 해서 형량을 2년에서 5년 올리고 5년을 10년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아동학대행위하고 구분해서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승하차 시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2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5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오늘 제출한 법안 중에 10번, 11번, 12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하실 필요성이 있으시면, 계속심사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단체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거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타 법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신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낸 안을 뒤에 조문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에 5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또 추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의견들 있으신가요?

다만 정부 측에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갖고 계속 심사해 주시면 차후에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 8항부터 13항까지 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11항 정부안을 제외하고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해서 대안으로 일단 모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논의사항은 그렇게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님 안을 추가해서 대안에 반영해서 하실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것 같습니다.


(11시4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같이 병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의사일정 제56항으로 이종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10호를 추가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4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0분)

다음에 2번 항목, 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셨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되 수정의견만 추가로 반영해서 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목입니다.
12쪽에, 어린이집 신규 위탁 외에 변경․재위탁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다음에 4번 항목, 16쪽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의무 완화 규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일단 개정안대로는 의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5번 항목, 21쪽입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정부가 좀 더 강구하도록 하고 일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6번 항목, 24쪽입니다.
법령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 40쪽입니다.
보육실태조사 결과 공표 관련해서는 역시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 44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정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7쪽의 9번 항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개정안대로 하시되, 다만 수정의견에 좀 더 명확하게 자구 수정 등을 해 놓은 부분을 그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 결격사유 추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분리선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고 사례 설명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결정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 항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번 항목의 제재규정 관련 내용은……
11번부터 13번까지의 항목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13번 항목은 역시나 별도의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되 수정의견만 추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고 10번․11번․12번 항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심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종성 의원님 안도 같이 나중에 병합심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오후에 속개해서 최대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영유아보육법 관련 논의된 내용을 한 차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한 보육료에 관련돼서는,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준보육비용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표준보육비용에 따라서 양질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보육비용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정부지원 보육료, 말하자면 바우처로 따지는 보육료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또 한 조항은 부모부담 보육료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기관에 가고 기관에서 그 보육료를 갖고서 보육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지만 정당하게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취지에 맞춰서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하고 부모부담 보육료가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동일한 수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처분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 보육료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지원 보육료의 경우에는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바우처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가 여러 가지 지불한 보육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형식적으로 바우처로 지불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같이 엮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보육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모부담 보육료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 시․도지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바우처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보육료나 부모부담 보육료 동일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관리해야지만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이종성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횡령죄로 적용을 시켜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횡령죄의 구성 적법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지 만약 보육료 유용 시에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께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에 대한 부정수급 및 유용 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입법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유치원과 달리 여러 가지 다른 조항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 등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교직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법과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조항들을 영유아보육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지만 관련된 징계나 자격정지와 관련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안하신 법안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저희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격정지 규정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자격정지에 있어서는 2년,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자격정지가 5년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신설해서 5년까지로, 5년 이내의 범위로 전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긴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그리고 제56항, 7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조문 정리는 다시 좀 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목차를 보시면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1번 항목,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 강제성 부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치료 제공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상담․교육․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지난 1소위에서 11월 18일 자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동일한 유사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에서 양형의 수준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수정을 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2번 항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내용입니다.
노인학대 종료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노인 가정방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종성 의원님 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강선우 의원님 안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시행일도 공포한 날부터 또는 3개월 후로 각각 다른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은 양 개정안 모두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에 있어서 그 제재수단과 관련해서 앞서 논의했던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과태료 수준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견으로 지금 사후관리 거부․방해 주체에 대해서 개정안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으로 한정하는 표현으로 일단 수정을 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행 조문체계가 사후관리 대상을 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3번 항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에 법률지원 요청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법률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관과 단체들이냐 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긍정적인 개정 취지로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쉼터에서의 법률지원 요청만으로는 실효성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항목,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잔여 처리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최종윤 의원님께서 4건을 내셨는데요. 지난 1소위에서 17일 날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숙인 복지법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은 하되 자구만 수정해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으로 의결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각각의 법률안이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개정 주지 기간 등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일괄해서 시행일을 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칙의 자구 수정도 일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노인을 법률지원 할 수 있나요? 법률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자체가, 제가 뒤에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가 있던데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혹시 의논하셨습니까?

이건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법률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지원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8조 4항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게 맞는데 그걸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좀, 500만 원 이하지만 이것을 명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자치단체에 귀속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지자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지원을 하다가 마지막 남은 상태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저희가 지침을 내릴 때 이 돈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또 뭔가를 내리면 혹시라도 이것이 국가에 귀속해야 되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되냐, 같이 귀속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붙을 수 있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법률안은 그대로 놔두시고 저희가 사용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명확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특정 목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은 원래 한 몫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짜서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기금에 설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재원의 목적을 미리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인 벌칙조항으로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 이것을 부과하는데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보니까 ‘병행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분리할 수 있나요, 벌금만 부과하는 게?


이것 꼭 맞춰야 되나요, 아동복지법? 나중에 이쪽을 해 가지고 전체 논의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로 해서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태료도 오히려 약하다, 그런데 징역형은 너무 과하니 그래도 벌금형 정도는 부과해 줘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해 봅니다.
의견 한번 줘 보시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법 비슷하게 다 먼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과태료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있으셔서 아동복지법에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일단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학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재발생률로 인해서 아이들 사망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느슨하게 단계별로 해 보자, 과태료부터 한 300만 원…… 나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징역형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너무 좀 과하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로 해서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전과가 기록된다’는 정도의 인식을 해야 부모들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과정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죽었어요, 벌써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것은 의원안이지만 형평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느슨하다, 저는 강력하게 벌금형 정도 제안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정부 측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도 300만 원이고 장애인도 300인데 노인학대 부분만 올릴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처리한다면 똑같이 강력하게 하는 게 맞다, 한 부분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여서 아동복지법 300만 원으로 돼 있으니 장애인도 현재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노인도 맞추는 게 맞겠다……
그 심정은 동의합니다.
아동복지법,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관련법들에 의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낸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설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과연 그렇게 가중처벌 하는 것이 그 행위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요. 벌금이 300에서 500으로 올랐다 그래서 학대행위를 하지 않느냐?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학대행위에 대해 잘못된 범죄인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로 맞춰 가고 사회적 계도나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들을 항상 내기도 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다 우리 고영인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또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들이 변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할 건데, 심리치료도 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변하는 게.
그런데 더 강력하면 본인이 자신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두려움을 일정 정도 갖게 해서라도 강제성을 부과해서 아이를 살려 내야 된다, 노인을 살려 내야 된다, 장애인을 살려 내야 된다 이런 어떤 공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태료…… 물론 300을 500으로 하자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전과가 기록될 정도로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징역도 갈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게 해야 뭔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양형기준이 뭔가 질적으로 바뀐, 물론 신설이니까 지금 그렇기는 한데 처음부터 약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흐르는 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정부 측 의견이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따라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얘기하신 건가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를 신설해서 기관을 중앙․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별다른 의견 없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15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확대하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규정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치매등록통계사업의 통계법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등록통계사업에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통계대상을 개정안은 현행 외에도 치매 발생 위험요인 등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자료수집 근거도 통계법을 준용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규정해서 일부 조항은 또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안전성 확보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로 하단의 암관리법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이 통계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치매 발생 위험요인’이라는 용어는 객관적인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치매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하단에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서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은 조문 위치만 적절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자체장 등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 요청 주체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자료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안에는 추가돼 있고요. 자료수집 목적에서 기존에도 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 법에 따른 사업, 즉 치매안심센터 업무라든가 치매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더 폭넓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분석 후에 식별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18쪽을 보시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 2항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한 후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3항에서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통합․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별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통합 이후에는 그 식별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금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자료를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개인식별 부분을 삭제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도록 일단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후에 개인식별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등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수탁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나로 구분했는데 가 부분은 중앙․광역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의 경우에는 치매등록통계사업 등의 지원, 그리고 광역의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 추천 등,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각각의 업무를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번 항목, 수탁 대상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문 의원님 안에서는 공공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하시고 있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춘숙 의원님 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지정위탁 하는 경우인데요. 현행처럼 하다 보면 간혹 잦은 위탁기관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종사자 등의 고용 불안, 위탁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춘숙 의원님 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지정위탁 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단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지사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이런 치매 관련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업무 위탁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체계 등에 맞춰서 위탁규정을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도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최혜영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지금 개발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법안 제안 사유에서 이게 위탁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취약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변명같이 그렇게 애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라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왔던, 코로나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공백이라든가 동반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런 불행한 상황들을 사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커버해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발달장애인 하나하나 개별서비스 계획을 다 세우고 거기에 따른 돌봄지원이라든가 그런 체계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는, 누군가 도와주려는,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을 때 그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했겠는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공공행정기관에 불과한,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그냥 공공행정기관에 불과한 수준으로밖에는 지금 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개발원보고 이 사업 놔라, 차라리 별도 센터, 별도 조직으로 독립을 해서 거기에 지금 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비슷한 센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유사 업무들을 좀 통합해서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개발원을 딱 찍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 고유업무가 돼 버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 염려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장애인개발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눈높이에 맞지 못하게 운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개정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그쪽 기관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한번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법률안 개정이 확정된다면 장애인개발원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어떻게 그런 서비스기관으로 좀 더 변모해 나갈지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별도로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 입법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추후에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최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하신 항목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에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군구를 두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대한 현행법상 주체를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위탁 관련 부분은 역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항목은 지난 1소위에서도 논의됐던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아동의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개별법상 각각의 연령 설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지난 1소위에서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결정 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만 18세가 넘어서더라도 학교 재학 시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추가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보다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위원님들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에 보면 시도 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못을 박아 놓고 시군구 단위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시군구 단위까지 꼭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위탁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에도 역할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센터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단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문호를 열어 줄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지역장애아동센터든 또 광역 단위의 광역장애아동지원센터든 현실적으로 지방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곳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조문에 대한 정비는 광역은 좀 더 의미가 있지만 시군구나 시도나 어떻든 지자체가 스스로 그 비용을 대서 좀 더 전문성 있고 표준화된 기관에 먼저 위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민간까지 넓혀 나가는 것은 그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최혜영 의원님의 개정안에 일단 우선 동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꼭……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연령기준은 지금 법안 1소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1건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나누어 보면, 첫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두 번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세 번째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 그리고 설치․운영 업무 위탁 또한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 사항인데요. 개정 문구가 사업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의료센터 같은 경우를 명시해서 수정을 해 놨고요. 시행일의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일단 맞춰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논의사항은 총 5개의 항목인데요. 먼저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권고 불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의무 신설 규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통보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권고 불이행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해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논의는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별도의 수정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7쪽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및 시정명령 통보의무 규정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절차적 규정들을 새로 규정하는 것들로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 시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6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우선 죽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주셨는데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개정안들입니다.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이런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안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계시고요.
장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도래 시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안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있어서도 각각 6개월, 3개월 그리고 공포한 날, 각각 또 다르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은 전반적인 개정취지는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지는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시행일은 내년도, 21년 1월 1일 자로 일자를 맞춰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개정방향 결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김성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고요.
참고로 12쪽 조문에서 보면, 김성주 의원안이 반영된 문구를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라고 일단 수정의견, 기본 안을 마련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문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김성주 의원께서 제안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이 떨어진 수준에 대한 급여량을 보전하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되 여러 가지 선택권을 제안한다든지 또는 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12월 정도까지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만약 김성주 의원님 안이 채택이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의 여러 가지 양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활동 지원과 노인요양제도의 어떤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그려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올해는 김성주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안들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종합적인 검토 개선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등급 외 활동지원 수급자나 미이용자가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중에 급여 감소자인 약 23%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얼마만큼 보조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13년에서 2019년까지 65세가 도래되어서 장애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했을 경우에 급여가 감소하는 비중이 한 23%……




다만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분들이 몇 분이더라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점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떻든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전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
지금 활동지원 수급자들 중 65세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들만 여기서 구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 보수적인 상황을 시행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법안 자체에다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딱 묶어 놓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순방향대로 이것 좀 열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에요.
법안에서부터 이것을 꽉 묶어 놓고, 가장 보수적으로 묶어 놓고 법을 개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겠다? 그 부분은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때요? 이것을 폭넓게 일단 열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서 연차별로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연관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또 다른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종성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의 장기요양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신 분들의 여러 가지 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신체활동의 저하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애인인데, 연령상으로 봤을 때 똑같은 70세의 장애인인데 어떤 분은 장애인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비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장기요양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요양을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장기요양을 받되 활동지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또한 활동지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도를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당장 내년도에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주 의원님 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기타 나머지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검토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일단 열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제한들을 좀 둬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장애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이만큼 열어 놨네, 그런데 상황상 노인장기요양하고의 정합성이라든가 비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 장애계에서 굉장히 박수 쳐 드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을 일단 채택하고 기타 나머지 법률안을 계속해서…… 부대의견을 다셔도 좋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차이인지 분명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복지부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복지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재부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복지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문제는 65세 이상의 활동지원을 받는 분이 원래부터 장애인이신 분도 있고 또 65세 이상 넘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전환됐을 경우의 활동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깨지면 결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연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었을 때 활동지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조금은 더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 방금 기재부의 담당 국장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 한번 듣고 토론을 계속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지금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이용재 국장께서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에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기재부와 복지부 간에 많은 고민과 또 같이 토론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에 다다른 장애인분 먼저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법안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똑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지원제도와 요양제도, 현재 2개의 축이 있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두 축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안, 이런 안을 찾고자 해서 이 정도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와 복지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우선적으로 현재 당장 눈앞의 지원, 제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65세 이상 되어서 장애가 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보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김성주 의원안을 만들었다는데 제가 볼 때 김성주 의원안이 아마 정부안 같아요. 아마 절충안 같은데 저는 김성주 의원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아 오다가 65세가 도래돼 가지고 갑자기 요양급여 형태로 간다면 수혜가,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관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65세 이상 돼 가지고 갑자기 장애가 발생됐을 때도 이와 같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초이스하면 되지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65세 도래돼 가지고 장기요양으로 할 건지 활동보조로 할 건지 선택사항이라도 주면, 그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 이종성 의원의 법안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주는,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이 퇴보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활동보조를 받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갑자기 그렇게 해 버리면 그동안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급여 차이가 60시간 나면 어떻게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김성주 의원안으로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주는 데 대해서는 극구 반대입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이고 또 활동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가 장기요양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65세 이하의 경우, 그러니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활동지원제도를 주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든 본인이 강제적으로 장기요양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장기요양제도가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는 활동지원제도로 가든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65세 이상한테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장기요양제도의 65세 틀도 깨지는 것일 뿐더러 또 활동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도의 변화를…… 지금 이렇게 당장 예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까 가장 어렵게, 60시간 이렇게 떨어진 급여감소자 23%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제도를 다 같이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방법을 찾은 것이 결국 급여감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어떻든지 간에 도움을 드려 가지고 조금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그런 취지 말고 근원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를 같이 변경해야지만 두 제도가 지속적으로 병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65세 이상의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이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장기요양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활동지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뢰적인 경험치가 쌓이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따라서 진짜 구체적인 제도까지 해서 법령까지 가는 데는 저희는 한 이삼 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최소한 이삼 년 사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삼모사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 법안의 의결을 미룰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21대 총선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9년 11월 대국민 담화 방송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전환으로 급여가 3분의 1 이하로 감소된다고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 20년 2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1년 예산에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복지부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종성 의원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타협안이―제가 임시책이라고 얘기합니다―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쨌든 2년이든 3년이든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제도가 종합적인 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그래도 장기요양급여에서 급여가 감소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더 길어져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러면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지요?
저도 고민할 게 많습니다. 저도 김성주 의원안이라고 해서 정부 측하고 협의된 안을, 법안을 냈지만 이게 임시적인 대책이지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하고도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결정을 조금 미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마는 지원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일단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률에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장혜영 의원님 안과 정춘숙 의원님 안이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님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기본원칙이고 정춘숙 의원님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춘숙 의원님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개정취지는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양 개정안을 종합해서 반영을 하되 활동지원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의료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 3항의 경우는 현재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있어서 제공을 합니다만 이를 모두 다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시켜서 임의조항으로 둔다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쪽입니다.
4번 항목에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단위로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냐 하면 양 개정안이 유사합니다. 대상 인원을 정하거나 재원 조달, 기관 관리방안, 인력 처우에 관한 사항 등 유사합니다마는 특이한 부분은 장혜영 의원님 안이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라든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개정안 모두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도 양 개정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을 해서 일단은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즉 활동지원사업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입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를 했는데요. 조사 목적은 활동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해서 실태파악을 한다라는 용어를 좀 정리했고요, 조사 내용은 양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적으로 규정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드렸습니다.

6번 항목, 활동지원등급의 폐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급여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신청인별로 활동지원급여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수급자의 실제 욕구 및 필요에 부합해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신청인별 활동지원급여량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준 설정의 측면이라든가 기타 개별 설정액에 따른 불만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일단 수정의견으로는 기존의 ‘활동지원등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활동지원급여 구간’이라는 용어로 일단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조문 정리를 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방식을 폐지하고 활동지원급여 구간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1~15구간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40쪽을 보시겠습니다.
7번 항목,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항목별 점수,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종합점수 그리고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이 규정을 반영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 하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활동지원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사항 보시면, 현행법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확히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조문 정리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조문이 아까 65세 이상 활동지원급여, 5조 조문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조문이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문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나중에 결정하시는 대로 연계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 항목, 주간활동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업훈련, 직무지원, 대인관계 형성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마는 주간활동지원은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그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에 이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고, 활동지원급여로 포함될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총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주간활동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주간활동이 줄어들거나 다른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총액과 연관을 시켜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9쪽을 보시겠습니다.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장애인에 대하여 긴급하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님 안이 좀 다른 부분은, 장혜영 의원님 안은 지원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 그리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마는 다만 지원대상을 장혜영 의원님 안은 조금 보다 넓게 가져가고 있고 지원요건에서 조금 더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개정취지는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장혜영 의원님 안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은 이 법의 목적을 조금 벗어난 측면, 즉 긴급활동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일단은 정춘숙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시행령 요건 등을 구체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하되, 장혜영 의원님 안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지원요건 이 부분은 추가를 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은 활동지원급여를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구 환경 등에 따라 한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폐지하자는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양 개정안 모두 공통사항은 월 한도액 산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타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재정 소요 측면이라든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원급여 자체가 원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고 또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62쪽을 보시겠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항, 법문에 보시면 부정수급이라든가 요건 미해당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일단 논의가 필요하신 보류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 측 입장은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13번 항목, 보건복지부장관의 활동지원인력 급여 산정․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활동지원인력 급여를 산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은 급여비용에 대한 사용처 규정으로 보여서, 정의규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봤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인력과의 관계는 민간의 근로계약관계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7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부양의무자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수급자가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개정안인데요.
우선은 본인부담금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안이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 산정할 시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장혜영 의원안은 역시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부양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부양능력이 인증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감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역시 정축순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번 항목입니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징수금 감경․면제 조항입니다.
수급자가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징수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하단의 표에 35조의 3호를 보시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현행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경․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법문은 좀 모호하지만 개정안의 의도가 만약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하려는 취지라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은 좀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 항목, 신청인 등의 기록 열람 등 요구권 신설 내용입니다.
신청인 및 수급자가 활동지원과 관련한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등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두 번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없거나 행정절차법에 반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관련 개정규정은 이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신청인 및 수급자의 기록 열람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양 개정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 관련 사항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조문 위치는 정춘숙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한 내용 중에서 이견이 없는 것과 이견이 있는 것을 구별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견이 없는 것 먼저 의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법 관련해서 전체가 통으로 돼 있거든요, 법안 한 개가. 그래서 이게 항목이 나눠지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개별로……

정춘숙 의원님 안은 65세 건 외에 나머지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이 다 수용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정춘숙 의원님 안과 장혜영 의원님 안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인 안인데요. 다만 65세 이상 그 건만을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안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말씀드리는 1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법에 다 같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쪼개 가지고 하나요? 그것 어려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대안 반영이 되게 되면 개정안 자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논의하신 사항들을 부분 부분씩 모아 가지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의 방법을 저는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논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의결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류 상태로 남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묶어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 빨리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나요? 안 그러면 시간을 좀 갖고 내일이라도 좋고 또 다음 주라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폐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대안 만들기가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안도 대안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쪽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1항, 65세 이상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시간 속에서는 어려우니 2월이든 12월이든 그다음 번에 반드시 논의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제로 그때까지 열심히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려서 완성된 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어쨌든 기존 안을 계속 심사를 하시고 김성주 위원장님 안만 저것 받으시든 아니면 다 계속 심사를 하시든 이것에 대해 결정해 주셔야 예산 심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이 올라와서 이런 것을 알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음으로써 활동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노정이 돼서 이렇게 대체 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혜가 줄어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거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사람 의견도, 둘 중의 하나를 초이스하도록 하자는 게…… 아까 차관님은, 그러나 복지법이라는 것은 그 상태가 되면, 활동보조 받고 있다가 65세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안이라 해서 그걸 복지부장관이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쪽에 있는데 그 또한 미흡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담아낼 거냐 하는 걸 고민을 좀 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재정 문제하고도 걸려 있고 또 상호관계의 형평성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용역도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측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더 넘길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타협적으로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거라도 받아서 넘겨 놓고,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최소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그것을 받아서 해 놓고 향후 우리가 몇 개월 후에라도 정부 측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또 한 번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불이익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저도 안을 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현재의 정부안을 받아 주면서 후단을 신설하는 거지요.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단다고도 하지만 부대의견이 사실은 우리가 왔다 갔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안을 놓고 후단을 넣어서, 좀 안 맞기는 하지만 후단을 넣어서, 정부가 내년에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현실적으로 타협안을 좀 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할 말 되게 많은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논의가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은 23%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중증도가 굉장히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법적으로 이후에 깊이 있는 논의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오늘 안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복지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도 크게 개정을 했잖아요. 특히나 아주 중요한 지점, 아주 예민한 부분, 이런 건 미리 와서 다 설명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것 되게 아쉽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거의 전면개정안처럼 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도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의논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여기서 생으로 하려니까 시간은 엄청 많이 갔는데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복지부가 좀 바꾸어 주면 좋겠고……



정부가 그동안 법 없이 한 게 한두 건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만들고 나면 사실은 그것을 또다시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하자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피해가 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피해 가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진솔한……
차관님, 기재부 와서 자꾸 압력을 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진솔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유념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활동지원 제도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기존의 틀 속에서는 지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 인식을 근본적으로 한 것도 사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65세는 노인장기요양으로 하고 그 이하는 활동지원 제도라는 틀을 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깨지 않으면 결국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상당 부분 장애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당장 내년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정부가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여러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그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행법상 65세가 넘은 장애인의 경우에 앞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현 법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정부 내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임시책이라도 법을 좀 바꿔서 활동지원급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임시적인 해결책을 해 놓고 근본적인 보완책들을 이 법안의 부대조건이라든가 후단에다가 명시함으로써 요구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은 급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셔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측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 법안을 좀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견이 없는 내용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그 부대조건을 달아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9항까지 6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5․26․28․29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전문위원과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10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1쪽,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내용입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님 안은 범죄 주체를 보호자 등에 의한 죄로 한정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별도의 주체에 관련해서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님 안은 형법상 각각의 죄 그리고 성매매 처벌법상의 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죄, 정신건강증진법상의 죄고요. 이종성 의원님은 여기에 더 추가해서 형법상 횡령과 배임죄, 정보통신망법상 죄를 추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범죄 주체에 대해서는 주체를 보호자 등으로 한정할 경우, 즉 강선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과 아동 학대 관련 범죄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른 재물손괴죄가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해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추가된 부분 1번․2번․3번 항목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범죄…… 1․2․3항은 양 개정안에서 공통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별 문제가 없어서 수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반영해서 수정의견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에서만 제시되고 있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부분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종합해서 반영해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넘겨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종합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범죄 주체는 보호자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누락되었던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에서 추가 제시했던 4번․5번 항목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중처벌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상습범 등의 장애인학대 또는 금지행위를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양 개정안이 행위 주체에 대해서 약간 다릅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신고의무자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표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님 안은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는 이 법 59조의9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의원님 안은 앞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1번 항목에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항목들―형법상 각각의 죄, 성매매 처벌법상의 죄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봤고요. 지금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반영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종성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 수정에서 좀 모호한 부분만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세 분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첫째, 취업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성범죄자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대상기관도 현행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이것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보시면 권칠승 의원님 안은 조금 다른데요, 취업제한 대상기관만 확대하고 그 대상자는 현행대로 성범죄자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부처 소관 법인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나머지 강선우 의원님 안하고 이종성 의원님 안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종성 의원님 안, 강선우 의원님 안을 모두 종합해서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 결정할 사항이, 그러면 이 취업제한 개정규정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28쪽 상단에 보시면 부칙 적용례 규정입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인데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된 사람은 신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취업제한명령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다 장애인의 권익을 두텁게 할 것이냐, 이게 강선우 의원님 안입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종성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된 사람은 구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신뢰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이 각각 다른데 지금 수정의견에서는 강선우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보다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안을 채택해서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번 항목,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 기관 추가 및 인수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규정입니다.
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면서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조문 위치만 변경해서 자구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를 수정해서, 복지부 관할이 아닌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고요.
시행일은 위임규정 마련 필요가 있어서 6개월 후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해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양 개정안이 동일합니다.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권칠승 의원님 안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나아 보여서 권칠승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이것은 아까 논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아까 논의하셨던 대로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결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시행일은 6개월 후로 조정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82쪽에 있는데요.
아까 비슷한 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입법에 따르도록 하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소화해서 처리하자는 내용이고 이미 1소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복지법 처리하신 바 있고, 그래서 그에 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부속용도 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유자시설 외 용도의 건물에 시설을 설치해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신고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정안은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업종의 특성상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지원 항목입니다.
과거에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가 시행됐다가 2010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제도의 재시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당시 폐지 사유 등을 고려해서 좀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자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갈까 봐 너무 센 중벌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이것은 의무를 기본적으로, 그 보호의무를 갖고 있는 전문기관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을 취소시켜 버리든가 아주 중벌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태료 300만 원으로 똑같이 적용하자? 그것은 굉장히 형평성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LPG 차량 지원하는 부분을 복지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서 보면 복지부도 앞으로 특별운송수단 강화를 통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보편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동권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차량 등록표지 발급이 몇 개나 되지요?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의견 또 복지부 의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정부로서의, 주무부처로서의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분을 삼아서 사실 이것을 장애인수당, 그때 장애인수당 만들려고 이 제도하고 기재부하고 바꿔 버린 것 아니에요. 복지부도 그것은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그쪽하고 바꿔치기한 것인데,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부담 경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정책이지만 정부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정밀하게, 그 지원이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엮어서 이 제도는 다시 한번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 소득 보장이나 그런 예산을 더 쓰는 게 낫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꼭 굳이 이렇게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제공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 영역에서 혜택을 더 지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010년에 이게 폐지가 됐네요, 그 전에 죽 있다가. 2007년도에 활동지원제도가 생기고 또 2010년도에 장애인연금제도가 생겨서 장애인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고 이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최혜영 위원 말씀처럼 차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또 LPG를 모는 사람도 있고 휘발유를 모는 사람도 있고 경유를 모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게 보편적인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이해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쪽이 아마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어떻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법을 이종성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정부의 의견에 비해서 제안자의 의견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최초로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바로 가기에는. 그래서 일단 한번 300만 원, 고영인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되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 법을 같이 가 주셨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32항은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0․31․33․34․35․36․37․38항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양성일 제1차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진영 차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9항까지 11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시설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내용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공유시설 관련 제도를 같이 정비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공유시설 제도 도입과 별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공유주방 사업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공유주방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 종료 전에, 즉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조문대비표를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공유시설 개념, 명칭에 대해서 ‘공유주방’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시설․기계․기구 위주의 시설물 위주로 개념이 구성돼서 그 공유시설에 장소의 개념을 추가해서 법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재산권․영업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공유주방의 개념 유형을 여러 영업자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또 한 영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영업에 사용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 이 두 개의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 다음에서는 공유주방 관련 신규 영업 규정을 좀 명확히 했는데요.
첫째 공유주방 운영업이 있고,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식품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공유주방 식품제조업이나 공유주방 식품접객업 같은 이 두 개 분야의 영업 범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36조의 시설기준 요건에 공유시설 이용업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공유주방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체계가 정비된 데 따른 것이고요. 또 시설기준 요건에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영업하는 공유주방업에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또 그 밑에서는 공유주방 영업 관련 체계 정비에 따른 자구 정리 사항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공유시설’을 ‘공유주방’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정리이고……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공유주방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영업자 등의 식품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안전관리’라는 용어는 원래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판매자 등에 대한 점검․조사 등 일체의 행정행위 개념으로 이미 고착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이에 맞게 자구를 수정해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중독 환자 및 의심자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항에 대해서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의무 위반 시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번 공유주방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공유주방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공유시설을 공유주방으로 개념을 조금 조정하는 등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는데 조정의견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견인데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88조제2항 위반 부분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는데 다른 규정에서는, 이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준수사항 위반자입니다. 이종성 의원님 안이나 인재근․강선우 의원님 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아서 서영석 의원님의 부분은 101조로 이관시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수정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의원님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 정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현행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수정의견으로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새롭게 처벌되는 것이라서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집단급식소의 경우 학교 등 비영리기관의 종사자라는 점에서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등에 대한 유인체계가 일반 영업자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 등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년 이하 징역만으로도 범죄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찬동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3년 이하 징역보다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①․②․③의 이유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으로 수정하자는 그 의견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반대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수준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안이 있는데 인재근 의원님 안은 보존식 보존의무 관련 사항만을 상향 입법하고 서영석 의원님 안은 이를 포함해서 주요 준수사항 여섯 가지를 상향 입법했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의원님 안으로 하면 모든 법안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걸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집단급식소 정의규정에 학교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규정하여 집단급식소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서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도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후 2년간의 영업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위반이 아닌 단순히 영업시설의 물리적 철거라는 사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안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초 입법 의도가 반영되도록 법문 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식품제조업․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에 적용하고 있는 폐업 시 자치단체장의 직권말소 규정, 직권말소 시 세무서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규정, 영업승계제도 규정을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집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이중신고 부담 완화 및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 권익침해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필요적 지정취소 요건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받는 행위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으로 가서 자료 54쪽의 개정안 6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이런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도 ‘평가해서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충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식약처 과징금 수납률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규 영업자에게는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규 영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개정안 취지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식품안전처에서도 개정안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행이 집단급식소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 영업자가 보존식을 보존하지 않거나 또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3년에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낸 법안은 이와 같이 집단급식소도 3년에 3000만 원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처음 시행하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 더 세야 되지 낮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재근 의원이 법안 발의한 3년에 3000만 원이 유지돼야 기타 다른 법안과 형평성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급식소, 식당보다는 더 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되세요?

최종윤 위원님,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위생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를 굳이 처벌에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인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더라도 그쪽에 크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어서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이 다 동의가 되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다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되, 물론 개정안 조항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는 좀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신규 영업자들한테는 조금 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19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발의돼서 19년 12월에 신규 영업자에 한해서는 바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됐고 그 내용이 21년 1월 1일부터 원래 시행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그래서 저희 행정부 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로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집합교육만이 아닌 비대면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오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합교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때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확하게 있으면 저희들은 조금 더 운용의 묘를 더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있을, 비대면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리령이라든가 또 저희들 식품교육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교육을 살리는 것은 맞는데 대면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정의견 해서 현행 유지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6항 같은 경우도 집합교육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지 말고 다음에 식품위생법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의결할까요?


이것은 3개의 법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위생등급 지정제도 위탁기관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법률에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는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에 동 기관이 같이 예시적으로 명시되고 있고,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에는 그 2개의 법에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인증원 업무라고 직접 업무의 내용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조문을 살짝 보시면, 2쪽입니다. 지금 현행은 식품위생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고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정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상 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아예 여기서 위탁을 해야 된다,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명시를 둬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증원법에 보면…… 10쪽에 보면 지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를 6조에서 이 법이 개정되는 부분,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그 업무도 확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 다루었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같이 묶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9항까지 11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적용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동 제도의 시행을 연매출액 20억 이상 업소는 2023년부터, 5억 원 이상 업소는 2025년부터, 1억 원 이상 업소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햄버거 패티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위생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ACCP의 대상을 식육가공업(분쇄가공육)에 더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일명 햄버거병이 식중독과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적용의 관련성이 낮고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규제라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햄버거병 등과 관련해서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 HACCP을 의무적용 하자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농협이라든가 한우협동조합에서 우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저희 식약처의 생각은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식육가공업에 대해서 HACCP을 지난 18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육포장처리업도 유사한 내용으로 충분히 업체에서도 수용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식육포장처리업도 자율적이지만 약 37%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개정안 취지대로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영세업체에 대한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햄버거병 등 식중독 안전을 강화하는 편익비용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완화책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쇄포장육이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육함량 100% 정도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육함량 100%를 세절․분쇄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라 상대적으로 조금은 위험성이 더 적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영세․중소 업체들한테는 HACCP 시설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현재 식육가공품처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해 나가는 것을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간에 국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나 이런 데 HACCP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의 일부도 저희들이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약처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책을 좀 늘려서 소규모 업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비로 한다 하더라도 자비가 안 되는 쪽은,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쪽을 지원을 통해서 빨리 정부가 해야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굳이 둘 이유가 없이, HACCP 제도가 좋다면 대․중․소 할 것 없이 바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예를 둔다는 것은 그만치 국민들한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부가 영세업주에게는 저금리로 그냥 지원한다든지 이래서 바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HACCP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중요한 HACCP 제도이니만큼 일시에 완비를 해서 국민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의 HACCP 의무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육포장처리업 말고 일반 다른 식품가공업에서도 대략 한 2년 정도의 유예를 두면서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거에 다 하기가 어려웠던 게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경제적 이런 지원 부분이 한꺼번에 투입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도 재정 지원 이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업체들이 HACCP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인정해 준 약 1000만 원 상당의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씀 주신 김에 예산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 기한입니다. 보통 액상커피인 경우에 유통기한은 77일이고 소비기한은 107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식품 순환주기가 길어져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농림축산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유예기간을 개정안이 두고 있기 때문에 농해위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생산․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품명, 열량, 영양표시 등 법정 표시 의무사항만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기업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내용량 및 원료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의 정보는 의무표시사항이며 비교적 과대광고의 우려가 적으며 객관적인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조치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부칙사항으로 이 법 시행 당시에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중이거나 신청 중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중지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형사벌 외의 제재수단이 없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가 지속될 경우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부칙사항으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이 오랜만에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연구용역도 해 보고 실태조사도 좀 해서, 오히려 식품 폐기시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소비기한으로 조정하면 식품 폐기도 줄이고 또 소비자의 안전도 더 강화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대략 제품을 보면 제품 겉면에 유통․보관 이런 방법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통기한 설정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유통기한 설정 요령에 따라서 온도별로 5℃․10℃․15℃․20℃에서 40℃까지 온도를 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험을 할 때는 미생물학적인 측면, 이화학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안전계수를 곱해 주는데 현재 유통기한의 경우는 0.6~0.7을 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기한이 된다면 0.8~0.9를 곱해 주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소비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식품이든지 보관 방법이라는 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유통기한도 정해지는 것이고 소비기한도 동일하게 정해진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전계수를 0.6~0.7을 준 게 유통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안전율을 좀 더 올린 거예요, 0.8~0.9를 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이게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제조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부분이 노멀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탄생부터…… 아까 실험할 때 4℃부터 40℃까지 실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학적 실험도 하고 또 물리적 실험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정해 놨는데 이것을 소비기한으로 했을 때 이 소비기한은 유저가 내가 어떻게 보관하느냐, 사용자가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과정에 생산자가 어떤 유통을 거쳐서 온 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제조자한테서 바로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하면, 이게 소비기한에 어떻게 보관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기한이 60일이면, 이것을 100일이라고 하면 100일 동안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탄생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을, 그걸 어떻게 명기하겠냐 이거야. 제 이야기 이해가 됐습니까?
그 제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공장에서 직영으로 와서 내가 보관하면, 소비자인 내가 하면 소비기한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어떤 과정에서 나한테까지 왔는지 그 과정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기한을 어떻게 카운팅할 거냐……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폐기물,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정해 놓은 날짜가 언제부터 스타트됐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안이, 사실상 유통기한 그리고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소비기한 다 제조업체가 제조한 날짜부터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유통경로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를 들면 ‘냉장온도를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정해지고 잘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은 판매업체가 파는 셀 바이 데이트(sell by date)로 해 가지고 파는 기간을 적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실상 하루 이틀 더 섭취해도 될 제품들까지도 폐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비기한도 똑같이 제조되는 그 날짜부터……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기본 취지는 그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혼란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용기간을 좀 바로잡자 이런 취지는 맞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선진국 수준의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그다음에 적정온도나 식품관리에 대해서 소비자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가 보통 유통기한으로 하면 일주일에서 2주입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으로 하면 두 달이에요, 50일. 그리고 두부도 일주일에서…… 우리는 2주도 불안해서 안 먹어요. 저도 두부 사다가 반드시 3일 안에 먹습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이 90일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유통기한이 안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갑자기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대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도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대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논리는,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 논리에 있어서는 더 이윤 추구에 이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농촌 쪽의 낙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식품 순환 주기가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혼란도 있는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을 갑자기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업적 논리가 자꾸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유통기한을 적시하고, 정 과도기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된다면 아까 문제 제기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괄호로 소비기한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해야지 갑자기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자체가 오픈된 냉장고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하신 적 있어요, 실제 온도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으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소비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야지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걸 오늘 의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 싶어서,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여론화를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54항 2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54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53항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며, 센터 등록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 처분과 그 시정명령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수정의견은 이 법안이 의도하는 조치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법안 자구 정리 차원에서 현재 설치․운영방식을 고려해서 센터 설치․운영주체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내용과 부칙사항에 센터를 먼저 설치하고 그 설치된 곳의 급식소에 센터 등록 의무를 하는 체제로 돼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자구 정리 차원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구 조정이라든가 이쪽에도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 목표했던 법률안들의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기윤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