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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결산소위는 지금까지 총 5일 동안 총 53개 부처 중 45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8개 부처와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차관 박천규입니다.
금한승환경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금한승
 정책기획관 금한승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환경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총 7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3번 항목입니다.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던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하수관거 분류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거나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우수 수질을 확인하거나 오염원을 조사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먹는 물, 농업용수 확보 필요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대도시의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상임위와 권은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지금은 ‘환경부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리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고……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문구를 다시 한번 죽 차분히 불러 줘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안은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앞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를 삭제한다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개선방안 마련 시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노력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이 보조금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먼저 지원해 줄 생각은 충분히 많습니다만 법령상 충돌 문제,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 협의 문제가 있어서 취지는 같습니다만 약간 문구를 수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재부 의견을 듣고요.
 기재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환경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국비의 지방보조율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제시된 것은 시급성을 가지고 국고보조율을 차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문장을 한번 불러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환경부 의견에 동의하고, 제 지역구가 원도심인데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 원도심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도시, 부자 자치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정 열악한 데 투입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청호 하수관거 사업을 거의 완료했거든요. 대청호 주변에 취수장이 있어요, 취동이라고 있는데 거길 포함한 대청호 규제가 전국 댐 주변 중에 가장 묶여 있어요. 그래서 증개축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는데 차관께서 대청호 주변 규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개선책을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기 정비된 하수관거가 완료가 됐는데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고 부실하게 된 쪽에도 우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삼락천 공사를 국비의 50%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홍수 때 물고기가 전부 죽어 나가고 굉장히 부실하게 된 것들이 많아요, 국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기 완성된 것의 잘못된 부실공사라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쪽 분야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할 수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훈 위원님이 약간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보니까 하수관거 분류식화 및 보급률 통계를 보니까 도시별로 많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심에도 창원, 용인은 90%가 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고 또 광역시에서도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97%, 98%에 육박하는데 예컨대 대전 같은 경우는 55%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41.4%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 지방재정의 여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분류식화에 대한 분류화율이 들쭉날쭉한데 이런 것도 같이 전체 감안을 하면서 개선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오래된 도시는 처음부터 합류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분류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용인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신도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분류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좀 높지만……
 구도심들이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이 분류식으로 해 줘야지 하수처리장 효율도 좋아지고 악취도 방지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증액해야 돼요.
 제 발언 마무리…… 하나만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상구에 삼락천, 이번에 비가 왔는데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오폐수가 완전히 넘쳐 가지고. 환경부 관할이거든요. 왜 그런지 즉시 지금 문제를 파악해 주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보조금 비율을 차등하는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지금 현재대로 하든 아니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든 어쨌든 재정법 시행령 별표를 고쳐야 되는 것은 맞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것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협의하기 어려운 것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문구나 환경부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문구나. 어차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된 이 사업의 지적내용에 보면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제 눈에는 안 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을 고려한 보조금 보조율 조정이 개선방안으로 들어가면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매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이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한다 하는 정도로 해도 저는 이 문구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굳이 조정을 한다 하시니까,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라고 하는 말을 빼도 돼요. ‘종합적으로, 탄력적으로 보조율을 조정하겠다’ 하면 훨씬 정부의 재량권이 더 커지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지적사항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 판단 이런 것에 관한 지적사항인데요. 개선방안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확대 문제는 이 보조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부 내의 다른 사업들 또 그다음에 다른 부처의 사업들,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그래서 시급한 곳 먼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열악한 곳이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차관께서 사업의 시급성과 그다음에 지방재정 등등을 종합,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환경부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희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제안한, 그렇게 종합적인 수정 의견들로서 기본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면 그런 의견으로서 문구를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 외에, 환경부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다른 사항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제기된 사항들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수용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다 보지 못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3페이지의 10번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특정 지명이 나오거든요. 특정 도시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사업장 자체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시정요구사항에 특정한 사업장을 딱 특정해서, 지명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해라,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자체가, 이런 형식의 시정요구사항은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지금 수원시의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문제, 하수관거 이 자체가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증액해라’ ‘감액해라’ 이런 의견이 아닌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수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사항이라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예산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제약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예산 심사할 때 어떤 특정 지명이나 사업이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약 조건, 구체적인 증액이나 감액의 금액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대부분 걸러 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점 고려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등’ 자를 하나 붙여 주시면요, 전반적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로, 가령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확충 등’ 해서……
 그렇게 하면 수원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등’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등 계속사업을 위한 적정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일반적인 것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일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거기에다가 ‘등’ 자를 좀 넣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또 이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시 등 친환경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적정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그래서 ‘황구지천’만 좀 빼고요.
 그러면 ‘수원시 등’ 하면 황구지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수원시 등’ 하고 그다음에 죽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님.
 163페이지, 이장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문제가, 이게 현재 네 곳이 조성 완료되었지요? 세 곳이 진행 중에 있고,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여섯 곳이 완료됐고 한 곳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보통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공원 내 거주자의 주택 개량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요.
 그런데 생태탐방연수원은 국립공원 내에 설치를 합니다. 이런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오히려 연수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생태 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정말 타당합니다만 국립공원 내의 지역에서도 폐목장지라든가 묘지, 임야 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 특히 저희들이 저지대라고 부르는데 저지대 쪽에다가, 그쪽에다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탐방연수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면 하류 지역이라 가지고 보존 가치가 별로 좋지 않다, 높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굳이 그것을 공원으로 영입해 가지고 불편을 줄 이유는 뭐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
 아니, 보존 가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보존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수원을? 그러면 그것을 굳이 공원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답변드려도……
 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원구역 구역조정 문제는 법상 10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공원구역에서 제척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일반 국민들이 국립공원 생태탐방에 대해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아니, 실거주자에게는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에 불편을 주고 정부에서는 연수원 만들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약하면서 국가는 연수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좀 고민해 보아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제도개선 정도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에코촌 조성 2개소 이것 전부 딜레이되고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017년에는 좀 딜레이된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원래 에코촌은 일반 숙박시설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더 낫겠다 해서 유스호스텔로 전부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공모라든가 계약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와서는 거의 정상 속도로……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거 지자체에 공모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공모했어요. 여러 지자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소 했는데 두 지자체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용도변경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맞지요.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그 지자체 사정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 다 탈락시키고 제주와 고창에 준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공모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이 잘 안 되면, 제주시에서는 주민반대로 무산되었다면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주민반대가 조금 있었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절차로 지연되었다면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웃기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저요, 저요’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 놓고 주민들 반대로 늦어지면 그것은 회수해서 다른 데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준비해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모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주민반대 때문에 힘든데 대체부지 찾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공모했던 다른 지자체는 뭐냐고요. 빨리 사업권을 회수해서 다른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 계속 제주도에 끌려 다니고 고창에 끌려 다녀요?
 답변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도 제주도가 사실 큰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었고요, 바로 동백동산 앞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주도에는 관대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공모로 선정해서 왔고 그 취지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쪽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일정 부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사업권 회수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환경부의 논리 자체가 맞지 않고 또 제주, 고창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소위에 넘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이장우 위원님은 다른 말씀 없으세요? 지금 장제원 위원님 얘기하신 데……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 보류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예.
 호남권 이야기라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165페이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을 죽 보니까 타당성조사 두 차례 하고 사업비 변경 세 차례 하고 부지변경 한 차례 했어요, 맞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완공이 예정됐는데 호남권생물자원관은 3년 연기되고 예산현액도 76억, 전체 예산이 90억인데 76억이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을 준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타당성조사 두 차례, 사업비 변경 세 차례, 사업비 변경이 들쑥날쑥해요. 11년 1000억, 473억 갔다가 483억 갔다가 474억 갔다가 534억 갔다가 이래 가지고, 내가 볼 때 이 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억지로 맞춰서 한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당초 예타 결과 2012년에는 B/C라든지 AHP가 낮게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서 부지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운영인력도 당초 140명에서 60명으로 줄이는 등 그리고 총사업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노력 때문에 예타에서 다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차별화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로 하게 되고 호남권 생물자원은 주로 기수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이 지역은 어디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목포입니다.
 목포예요? 지역구 의원님이 억지로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두 번 하고 사업변경을 계속해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이월되고 완공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도개선 가지고는 안 되겠고 시정조치 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군가 밀어붙여서 환경부에서 억지로 해 준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팍팍 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도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성 인정…… 저희 지역구에도 필요성 있는 것 엄청 많은데 타당성조사가 통과 안 돼서 못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러지 마세요.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정조치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다 완공했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를 정도의 악취가 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차관님, 그것 아십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 매칭해서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복개를 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조성했거든요, 유수지는 비점오염사업을 하고. 그런데 테니스장을 못 써요. 냄새에 모기에…… 제가 볼 때 부실공사된 것 같아요.
 환경부가 한번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국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고 악취에 모기에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사상구의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사업 한 것 한번 꼭 좀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보류하지 않고?
 예,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
 현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예.
 간단하게……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165페이지 여기는 조금 전에 장제원 간사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업이 진짜 너무 오락가락 추진됐고 이런 과정에 대한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예, 이것이 사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워낙 예타도 많이 하고 사업비도 변경이 심해서, 부지 문제도 그렇고 너무 문제가 많다고 봐서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야 되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대청호반에, 특히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수자원공사가 매입해 있는 땅의 생활체육시설이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대청호 주변의 모든 가용 땅들, 수자원공사가 매입한 수변구역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가능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예, 말씀하세요.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립호남생물자원관, 입장료가 왜 이렇게 다르지요?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아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00원, 국립생태원은 5000원, 국립생물자원관은 무료, 이것 왜 이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국립생태원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전시 쪽 공간을 많이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에서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입장료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국립생물자원관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생태원은 공공기관이지만 국립생물자원관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조직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무원 조직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공무원 조직이고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생태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얘기를 하니까……
 생태원하고 생물자원관이 만들어지는 것, 그때 전체 기구를 통합해서 일원화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통합하라고 한 공운위의 권고가 있었고 그것을 법안으로 해서 우리가 환노위에 올려놨는데 현재 그것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안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자원관하고 생태원은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혼재되어 있고 어떤 기관은 공무원 조직, 어떤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하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것 자체가 지역별로 이런 것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에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중단하시고 현재 있는 조직을 통합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해서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환노위를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사업 있지요? 생태하천 사업,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부는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잘못되었을 때 벌칙 이런 부분으로 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환경부가 직접 땅 파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각 지자체에다가 생태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에 땅 파는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국토부의 수자원 쪽하고 계속 마찰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다시 환경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자원 쪽이 하나로 일원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완전히 일원화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상태에서 환경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부가 정말 직접 땅 파는 사업에 들어갈 거냐.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시간과 노력과 공무원의 인적자원을 그런 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경부가 해야 될 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대기오염 같은 것 한번 보세요.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는 대한민국, 옛날 교과서에서 보던 정말 높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사이에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한다고 석탄을 오히려 더 많이 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국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외부, 특히 우리 서쪽에 있는 중국, 외국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요인이 굉장히 더 많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 해 전부터 원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환경부는 제대로 진행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요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저희들이 한․중․일 공동조사연구단을 2015년도부터 구성해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사실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평소에는 50% 미만이 국외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고농도 시는 60~80%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조사연구보고서는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중․일 3국 간에 합의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마 모듈링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국외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걱정스럽게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환경부가 환경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처를 통해서 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환경부의 많은 분들은 환경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시라고요, 쓸데없이 땅 직접 파는 것 하지 마시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더 지적해야 되겠네요.
 잠깐, 다른 사항인 것이지요?
 예.
 제가 현재 나왔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요, 추후에 소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제기하셔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몇 가지 현황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차관님, 이 사업이 2013년부터 했던 것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011년도부터 예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가 처음에 한번 나왔을 때 잘 안 나왔고 그다음에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조사에서는 총사업비 변경 등을 다 적정하게 다시 조정해서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추진된 사업인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부지 확보나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약간 지연됐던 것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됐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다 정리돼서 작년 12월 달에 공사 발주가 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정률을 올해 한 30% 정도까지 올려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착공을 시작해서 정상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 연말이면 한 30% 정도 하고 내년까지는 다 완공이 될 수 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황 정도 파악을 해 놓고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지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이것은……환경부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본예산도 집행 못 했는데 추경까지 덮어씌워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아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아마 측정망……
 국가 측정망, 지자체 측정망 설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은 지금 본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데 추경에 덮어씌운 거예요. 왜 그랬지요? 내가 정말 궁금해요. 왜 그랬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답변 올릴까요?
 답변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측정망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집 주변에 측정망을 많이 요구하는데 대신에 측정망을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기 도입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환경부나 지자체들의 충정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측정결과를 알려 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집행이 조금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빨리 측정망을 설치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정확한 농도를 알려 주고 싶다는 그런 충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측정망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사업인데 왜 추경을 이렇게 갖다 붙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각 부처별로 대통령이 ‘추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국민들한테 생색나는 사업들 이런 것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자체측정망 설치․운영사업의 경우에 당초 예산이 87억이었어요. 추경에서 33억을 더 했어요. 총 120억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75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추경을 33억 했는데 이월이 51억이에요. 본예산도 다 집행을 못 했는데 추경을 왜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면서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국회에 와서 하면 되지 이것을 또 쓸데없이 추경에다가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국민 여러분, 국가측정망 지자체측정망 이거 빨리 확대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안 돼.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추경하면 이거 그냥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차관님. 추경하실 때 국가측정망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추경용이 아니지요. 추경용 예산이 아닌 것 아닙니까? 충정은 이해를 해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은 추경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 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제가 아까 충정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사업을 하다 보면 또 더 늦춰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본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 걸 추경을 뭐 하러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소소위에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는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보여주기식 추경.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추경할 때 더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항은 없으신가요?
 박용진 위원님, 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두 건에 대해서 보류해서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차관님하고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나오셨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면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기획조정실장 박화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총 6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그중 두 건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203쪽에 두 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3쪽, 19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관한 건데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체금, 부정이득징수금, 부당이득징수금, 보조금 반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허위사실을 기초로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부정이득징수금 중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13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인데요. 상임위와 조경태 위원께서는 제도개선, 박용진 위원님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다음에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그러면 계속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번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의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업장과 임의사업장으로 나뉘는데 의무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87%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사업장은 아직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실수요를 파악하여 임의사업장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이고 상임위는 제도개선, 박용진 위원님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또 다음.
 이제 다 보고됐나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결산 상황에 대해서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2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환노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그냥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노력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패턴 분석 등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실제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앞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87% 정도가 됩니다만 임의사업장은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건강보험 DB, 그다음에 고용보험 DB 등등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보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향후에 실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이 건 외에 나머지 시정요구 유형으로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시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이와 관계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은 205페이지의 24번 근로복지공단 간접비용의 고용보험기금 분담 필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의 청사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같이 분담토록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는 ‘분담토록 할 것’이 확정적으로…… ‘검토’ 정도를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이유는 사실 청사를 어디에서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각 기금의 자산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191페이지,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의 방향성 전환 검토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산재융자사업이 실제 보험기금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융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재예방시설융자 자체도 각 사업장들이 시설, 장비와 관련된 자금들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산재예방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보다’ 이 말을 빼 주시면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자보다’ 이 부분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향후에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것이 건의입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지금 부처 간에, 고용부하고 기재부 간에 약간 서로 이견이 있는 게 191쪽의 ‘융자’라는 내용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문구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했던 게……
 205페이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205쪽입니다.
 205쪽이지요?
 205쪽에는 ‘분담방안을 검토할 것’ 그것인데, 가만있어 봐, 일단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우선 191페이지 산재보험기금 중에 저희들이 융자사업들도 실질적으로는 산재예방에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말씀도 맞고요.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부처 간에 큰 쟁점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금하고 고용보험기금의 문제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처 입장은 그렇게 같다 이런 거고.
 가만있어 봐, 일단 이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들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지적하실 것 따로 얘기를 먼저 하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191쪽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향후에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05쪽은 맨 끝에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205쪽에?
 예, 205쪽의 연번 24번입니다, 맨 밑에.
 근로복지공단 간접비용의 고용보험기금 분담 필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전체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무비중에 따라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그렇게 시정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24번?
 24번.
 24번은 문구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시는데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글쎄, 이것은 제가 좀 지적할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조금 보류해 주시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후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이 다 동일하므로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는 지금 청와대가 고용률 향상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것을 허겁지겁 따라가기 바빠요. 실적은 거의 없고 법에도 저촉되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시정 받아야 되고 징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사전 구축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 건지 알겠어요, 차관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해 보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자리안정자금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결정되고 나서 일단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국회에 예산을 넘기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을……
 예비비 얼마? 여기 다 들으셔야지요.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01억.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01억을 저희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안정자금……
 에헤,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은 일단 국가재정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무회의에 의결된 사항들을 일단 사업 집행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비용으로……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비비를 당겨 가지고 콜센터 설립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스템 구축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고요. 콜센터를 왜 만들었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전산 개발 및 콜센터……
 콜센터를 왜 만들었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콜센터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결정되고 콜센터가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준비 작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전산 개발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안 되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해됩니다, 위원님.
 아니,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콜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콜센터가 아니고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입니다. 그걸 관리, 접수받고 집행하고 하는 전산시스템인데, 전산시스템 개발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장난할래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아닙니다. 6개월……
 전산시스템이 콜센터지 뭡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비비를 의결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하면서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면서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집행한다……
 저희는 국회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치로서 전산 개발하는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그런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제가 이것 대충 넘어가려고 자백하라고 얘기했는데 변명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관련된 시행규칙은 며칠에 만들었어요? 동 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근거를 며칠에 마련했어요, 시행규칙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시행규칙은 12월 28일 날……
 28일 만들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관리 위탁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탁계약은 11월 2일 날 했습니다.
 9월 26일 날 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9월 26일 이것은 복지공단하고……
 시행규칙은 12월 28일 날 만들고 위탁계약을 9월 26일 날 합니다.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위탁계약을 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그건 조금 다른데요.
 얘기해 보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규칙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규칙이었습니다.
 뭐 어떻게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서식이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하려면 신청서도 만들어야 되고 신청서식도 있어야 되고 절차들도 규정돼야 됩니다. 그런 세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었습니다.
 아니에요. 12월 28일 신설한 것 읽어 드려요?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일자리안정자금 전체에 대한 시행규칙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행규칙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시스템은 같고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규칙 서식도 만들어야 되고 신청절차 등등들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단 101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71억 집행하고 29억은 이월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리고 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17년 12월 4일에 18년 7월 3일로 계약 연장을 해요. 이렇게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하고 위탁계약을 먼저 하고 또 위탁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완성 안 돼 가지고 또 연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위탁계약을 했고 그것도 예비비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졸속으로 계약돼 가지고 6개월간 또 연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1월 1일에 바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안 돼 가지고 6개월 연기한 게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렇게 졸속적으로 할 게 뭐가 있냐고요.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계약하고 확정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을 급해 가지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회 허락도 안 받고 위탁계약하고 시스템 만들고 콜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6개월 연기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결정한 후에 국회에다가 그것을……
 그러면 국무회의 통과되면 국회 통과 안 돼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무회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용히 해 보세요!
 국회에 와서 국무회의 통과됐다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국무회의 통과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제출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국무회의 운운해요? 당연히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에 오는 거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스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전 준비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 작업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이월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계약서를 보면 지체상금률 지연일수 1일당 1000분의 2.5 받았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법령의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이고 시행규칙은 거기에 필요한 신청서식 등을 기재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은 위탁계약을 전산업체와 할 때는 당초에 계약기간 전체가 이월되는 그래서 18년까지 포함해서 지속되는 사업으로 전산을 개발하고 보완하고 이런 계약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약기간 9월 26일~12월 31일’ 명문화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위탁계약서 보세요. 12월 31일까지 딱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억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문서 갖고 있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예, 저도 메모를 해 왔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자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위탁계약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나한테 풀(full) 위탁계약 갖고 오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17년 9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8개월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없으니까 그것 갖고 오라고, 나한테.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위원님께 거기까지만 설명됐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하고 공단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산시스템 개발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개발사업자와는 18년까지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근거 갖고 오라고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안정자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대한민국이 이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의결해서 국회에서 이 일자리안정자금이, 이 정책이 추인되고 예산이 받아지면 그때 절차적으로 시스템 계약하고 콜센터 만들고 집행해서 6개월인지 8개월인지 계약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지도 않은 것을 무조건 해 가지고 계약하고 시스템 만들고 콜센터 만들고 그리고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시행규칙 만들기도 전에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부터 해요. 시행규칙 만들어야 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문란 행위예요, 이게.
 아니,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졌는데 콜센터 계약부터 먼저 하는 게 잘 된 겁니까, 이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이었고요, 시행규칙은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청 서식……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12월 28일 날 만든 거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1월 1일……
 그런데 왜 사업계약을 9월 26일 날 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월 1일부터 사업을 집행하려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아니, 1월 1일부터 사업 집행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만들고 계약해야지, 계약부터 하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맞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법적……
 또 핏대 세우게 만드네.
 선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선후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은……
 이것은 시정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란 행위로 징계받아야 될 문제예요.
 말을 해도, 인정하면 넘어갈 것을 가지고 세상에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잘됐다고 우기는 노동부차관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잘못한 것은 ‘저희가 충정이 앞서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규칙부터 만들고 지키겠습니다. 일자리가 워낙 급해서, 일자리 안정 집행이 급해서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 게, 한 몇 개월 서두른 게, 이게 절차적으로 조금 너무 서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시정으로 끌날 것을…… 아니, 어떻게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계약한 것을 잘했다고 우깁니까? 그것이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라는 말로 정당성이 생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시행규칙 자체는 법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 절차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사업 집행을 위한 부분이었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대한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일자리안정자금의 시스템이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스템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절차적 정당성 아니에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정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또 다른 신청 절차라든지 서식을 정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따져 봅시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번에 징계 좀 받으세요. 분명히 따질 거예요, 소소위에서.
 이것은 보류해서 논의를 하시자는 얘기지요?
 법적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몇 조, 내용이 뭐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29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다른 사업들도 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여러 가지 고용보험 사업들, 고용 안정……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6, 7번 보세요.
 왜 자꾸 전용을 해 가지고 자꾸만 사업을 만드세요? e-현장행정실 사업 신규 추진, 새로운 노무 제공방식 관련 실태 및 제도적 대응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정보화사업을 신규로 3억 8500만 원으로, 이게 타 사업에서 3억 8500만 원을 전용받아서 e-현장행정실 정보화사업 신규 추진한 것 맞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전용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직업안정기관 운영에서 전용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추가 설치 96억, 그중에 선정된 곳 6곳 중에 4곳이 자치단체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됐어요, 맞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불용액 3억 8500만 원을 일자리 대책 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맞아요? 해도 됩니까?
 국가재정법 46조 3항제1호,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전용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세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판단 근거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아니, 신규사업들을 왜 자꾸만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에서 불용된 것을 당겨 와서 사업을 합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국가재정법에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고, 저희들 집행지침에서도 비목 부족이 생기면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의 목적은 고용 활성화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전용할 수 있겠네요, 목적 내 사용이면?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책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대책 지원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그래서 이게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집행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묶어 놓은……
 법률을……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그 항목 내에서……
 국가재정법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네요? 참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네요. 목적 내 사용했다고요, 같은 목적으로?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예.
 고용노동부의 목적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대한민국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부 다 고용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고용노동부 돈 받아 가지고 전부 전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되게 웃겨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일자리 대책 지원사업의 내역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여기에 일반 연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 연구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직업안정기관 운영이라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아니,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내가 참……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기획실장!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다. 연구용역비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일반 연구비입니다, 이런 것 위탁해서 개발하는.
 연구용역비를 기관운영사업에서 빼서 갖다 붙입니까? 아니, 직업안정기관운영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고용복지센터 설치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예.
 기관운영사업 돈을 빼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줍니까? 그게 목적 내 사용이에요? 기가 차서 진짜……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을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전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재정법상.
 전용한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 내가 참 어이가 없네, 기획실장 발언하는 게.
 아니, 보세요. 같은 연구용역비, 비슷한 연구용역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전용이 되고 연구용역 상황에서 이게 9000만 원이면 8500만 원 쓰면 500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다른 용역, 비슷한 유의 용역을 쪼개서 줬다 그러면 전용이 이해가 돼요. 기관운영비를 떼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게 목적 내 사용이라서 괜찮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저희들이 같은 목 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목 내?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목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을 전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기재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도 위반한 겁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봤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내가 읽어 드릴게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명시하고 있고, 그 유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안 된다……
 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이라는 정보화 사업, 이 사업이 당초 국회에서 계정이 됐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이게 같은 목 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아니, 신규사업 아니냐고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이게 신규사업이면 사실 자체 전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질문하는 질문에 답하세요.
 기획실장!
 고용노동부 이거 오래 가겠네.
 기획실장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가만히 계시고. 차관이 대답하세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목 내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신규사업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목 내에 있으면 이런 사업들 막 만들어도 되겠네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위원님, 일단 이게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장․관․항까지는 국회에서 이용 받도록 돼 있고요. 전용 부분들은 같은 목 범위 내에서 비목 간 조정……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같은 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정 못 하겠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에 대한 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신규사업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유권해석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회예산처에서 확정이 되면 징계 받으실래요? 징계 수용하실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신규사업으로 판단 나면 징계 받으시겠지요, 차관? 답변하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국회에서, 내가 정확하게 풀 워딩합니다. 국회에서 고용노동 e현장실이라는 정보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유권해석이 되면 예산 전용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 징계 받으시겠어요?
 신규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유권해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의 해석을, 우리 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유권해석이 되면 징계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국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요.
 이것은 넘기셔 가지고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을 국회에서……
 잠깐, 지금 너무 오래 얘기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게 있다는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아직도 할 것 많으시지요?
 많지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해야 넘어가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잠깐만요.
 일단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하나가……
 195쪽,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법적 근거, 장 위원님이 아까 이것을 일단 보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봐요. 노동부차관, 지금 현 정부에서 실업률이 IMF 이후에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실업률도 지금 최대치고 청년실업체감률도 최대치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도 이런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고용지표 높이기 위해서 나쁜 일자리 대량 생산한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제원 간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제대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안정자금을 법적 지원 근거나 또 국회의 심의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 이것은 예산권에 대한 국회 심의권의 침해라고 명확히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장제원 간사님 말씀대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194쪽……
 이것에 대해서만 마저 마무리하고.
 또 박용진 위원 의견 있으세요?
 지금 이견이 부처에서 있었던 203페이지……
 일단 195쪽,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겁니다.
 의견 없으세요?
 예.
 이 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긴급하게 편성이 된 거지요, 이 사업 자체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것은 고용노동부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1항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다라는 거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기하신 것은 전산시스템을 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사전 구축해서 집행을 했느냐, 예비비를 편성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의견은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비비 편성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했고 그래서 먼저 정부 예산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일단은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일단 다른 제의가 있었으므로 보류해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까 제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 자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e-현장행정실 정보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애당초 예산이 599억……
 아니, 아니고요. 먼저 196쪽 6번에 대해서…… 자, 이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박용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예, 보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 여부로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송언석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도 하신 게 있으시니까 이건 이후에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얘기하지요.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194쪽의 실업자능력개발지원비 대개 한 600억 가까이 편성했다가, 애당초에는 훈련 인원을 3만 2143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한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을 3만 1288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계획도 미달했는데 추경을 하자고 그래서 60억 추경에 다시 편성해 주니까 결국은 3만 6408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훈련은 몇 명 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3만 1288명 했습니다.
 3만 1288명 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결국 85.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85.9% 하면 실질적으로 불용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맞느냐면 한 93억 200만 원 정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20억 2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 목표는 추경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60억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애당초 본래 계획보다도 훈련 인원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예산은 더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 목표도 미달했고 훈련을 집행하는 예산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훈련 단가를 초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징계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94쪽요?
 예.
 그러면 이건 주의에서 징계로 다시 올리자는 얘기이신 건가요?
 예.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실업자훈련인데요,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인데 일반실업자훈련과 인문계 고등학교 특화과정훈련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실업자훈련은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특화과정훈련들은 한 10개월 또는 6개월 굉장히 장기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특화과정 자체가 최근에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실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실업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특화과정훈련이 당초 계획은 2100명 정도였는데 2653명이 참여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개월짜리 일반실업자훈련이 아니고 6개월 또는 10개월짜리 장기 훈련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원도 실제 계획 인원보다 줄었고요 단가 자체가 좀 높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실업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인문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보다 좀 차질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국회에 단가를 제출한 것하고 집행한 것이 지금 다른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사실은 93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거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장기 훈련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 목표를 애당초 계획도 잘못 짜고 훈련 단가를, 국회에서 예산심의한 단가를 초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저희가 예측을 나름 정치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수요들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게 아니고 징계해야 된다니까요.
 주의가 아니라 징계해야 될 것 같아요?
 징계해야지. 너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장우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고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게 또 고의적이라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엉뚱한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은 아니니까 애초에 합리적인 의견대로 주의로 가셔도 충분히……
 지금 부처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이에요, 기조실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계 졸업하고 사실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청이 있으면 돈 없어서 못 하겠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합리적인 주의로 그냥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 이런 훈련 다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봐요. 욕심은 많고, 또 하나는 지금 고용지표 이런 것 맞추기 위해서 그냥 돈으로, 국민 혈세로 퍼붓는데 그런다고 고용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산업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하고 또 새로운 사업하고 고용을 하지 않고서는 고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런 나쁜 일자리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금세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친노동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친기업 정책을 병행해야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훈련 이런 것도 애당초 명확하게, 예산 수립할 때도 제대로 짜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지 국회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5000원 주겠다고 그러고 1만 원 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가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장기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소소위로 넘겨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제가 좀 할까요?
 일단 송언석 위원 먼저 한번 하세요. 먼저 하시고……
 지금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83페이지의 17번, 고용정보원 운영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차관님,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용보험 사업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중에 고용정보원 운영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정하는 사유는, 그러면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맞다 그런 취지인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고용노동부차관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이행강제금도 지금 수납액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이게, 고용부에서 여러 가지 고용 기준이라든지 기준법에서 정한 거를 각 기업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으로 지금 이런 걸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벌칙이 효과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왜 고용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안 합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나름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207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 주세요. 207페이지 1번 보시면 고용부가 본청에는 초과 인력을 운용을 하면서 소속기관에는 과소 인력을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용부에서 중요한 정책수립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손발이 되는 소속기관의 일꾼들을 전부 본청으로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인력이 부족할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왜 그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일단 우선 과태료 부분 말씀 좀 드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 자체가 파견법 위반으로 과태료……
 파리바게뜨하고 아사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얘기하는데 그 큰 것 말고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앞으로……
 그런데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 작년 한 해에 국한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왔겠지요, 상임위에서도.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5년간 지속적으로 소속기관에 있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줄이고 본청으로 다 끌어들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반성하세요, 그냥.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가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194페이지 4번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95페이지 5번도 얘기를 했고 196페이지 6번, 7번도 다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7번 안 했나요?
 196페이지 7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자꾸 목을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도 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사할 때 되면 그 안의 세부사업까지 여기서 다 논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논의했을 때 그때 신규사업으로 인정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관․항까지만 하고 그 밑의 목 이하 사업은 여기서 심의를 안 했다면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예산 심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규사업은 그 밑의 행정과목까지 다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그냥 차관님 혼자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차관 혼자 개인의 생각이냐 말이에요?
 이게 정부 전체 그리고 국회까지 해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법 해석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행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 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만큼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편성한 예산안도 무시하는 거고 그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결정한 그 예산의 정신, 취지 그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국민제안이나 그런 걸 받다 보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괜히 아까운 시간 저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기 써 놨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이 부분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고용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24시간, 365일…… 청와대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24시간 365일.
 정말 각성하세요. 각성해야 될 사람이 그냥 앉아 가지고 혼자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가지고 맞네 안 맞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 올릴까요?
 30초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들 지적이, 쟁점이 결국 신규사업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보면 6번의 e-현장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일자리대책지원사업이 이미 있었고 일자리대책지원사업의 일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7번에 있는 현장노동청 문제는 지금 정부는 이 자체가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의 내역 정도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쇼지, 생쇼. 이런 생쇼를 해 놓고 무슨……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소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쇼지, 무슨……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좋다 이거야. 지금 고용노동부차관이 해석한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게 이 자리에서, 국회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서 그런 논의를 안 했더라면, 세부사업의 신규사업 반영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한 사항이라면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 논의를 했었어요. 다른 신규사업들 들어가는 것은 내역까지 봐 가지고 여기서 오케이 되느냐 마느냐, 심지어는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 예결위에서 다시 가서 상임위 사후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 개인적인, 독단적인 법 해석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건 그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결산인데? 아니, 그 정도 용기도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시정요구사항에 ‘고용노동부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 이것에 대해서 아까 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걸 주의로 한다는 얘기예요?
 7번.
 아니지요. 7번이 왜? 이건 내가 또 얘기할 것 있는데.
 잠깐. 이것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 뭐 얘기할 것 있으세요?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위원님들하고……
 아니, 인정을 안 하니까. 맞다고 우기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주의를 주지요.
 아예 근거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주의에 동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소위 가서 징계냐 주의냐 논의하자는 거지. 이런 생쇼를 해 놓고, 여기 가 가지고…… 이런 생쇼가 어디 있어요, 생쇼가.
 생쇼가 어떤 게 생쇼야?
 환승센터 가 가지고……
 전문위원, 2017년도에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의 예산원칙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찾아 가지고 와 보세요. 세부사업까지 여기서 다 심사를 했거든.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면 수용이 잘 안 되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하셨고 또 관련한 근거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중단하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합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기된 사업들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되는 건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소소위로 넘기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마무리해 주면 안 될 것 같아. 고용노동부차관하고 실장 와서 하는 것 보니까 결산 마무리해 주면 안 될 것 같아.
 우선 정리 좀 합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만드는 것,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에서……
 그것 다른 거지요?
 아니요, 205페이지 정리하려고요, 우리 논란됐던 것.
 205페이지?
 예.
 아니, 일단 이것……
 아니, 제가 이것 일단 정리 좀 하고 나갈게요, 하나하나.
 송언석 위원이 얘기했던 것, 7번 마저 정리를 하고……
 아니, 일단은……
 이거는 보류해서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
 제가 만약에……
 노동부차관, 만약에 전시성 현장노동청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국회에 올라왔으면 저는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삭감을 시켰을 거예요.
 아니, 보신각 광장 나가 가지고 현장노동청이다? 인천종합터미널 광장 나가서 현장노동청이다? 롯데백화점 울산 앞에 가 가지고, 강원도 남춘천역 앞에 가 가지고, 부산은 신평장림산업단지 앞에 가…… 이런 생쇼 한다고 해 가지고 전용을 해요, 2억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거를 뭐 근로감독관 역량강화사업? 이게 근로감독관 역량강화사업이에요? 이게 전용 아니에요? 이런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열심히 근로감독하네. 생쇼, 캠페인 해 놓고 이 돈 예산 전용해 가지고……
 이것 만약에 국회에 왔으면요 내가 책임지고 이것 삭감했어요. 이런 생쇼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보좌관들도 한번 들어 보세요. 근로감독관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인천종합터미널 광장 앞에서……
 아니, 보좌관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얘기 다 했으니까……
 아니, 들어 봐야 돼, 들어 봐야 돼.
 다 들었지. 목소리도 큰 사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징계해야 될 문제예요.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나가 가지고 그 바쁜……
 보세요, 본부에서 초과 인력 운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노동부 인원 모자라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인원 모자라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생쇼를 하고 있어요, 생쇼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징계 의견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정리를 할게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건축 신축하는 것, 산재보험에서 하느냐 고용보험에서 하느냐 이 논란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산재보험에서 일방적으로 짓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여태까지 보면 결국 해당 건물을 하나 사거나 건축을 해서 산재보험․고용보험이 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샀을 때 그 자산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샀으면 산재보험기금의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 만일 같은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산재보험 자산의 절반을 잘라 가지고 다시 다른, 고용보험기금 쪽에 분담을 시켜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 식으로 ‘분담토록 할 것’ 이것보다는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잘 지어지고 그게 재산상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모를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이게 잘못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리스크를 산재보험에서 맞는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주인을 확실히 찾아 주는 것이, 왜냐하면 그걸 애매한 상태로 두면 관리가 더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한번 정부가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산은 애매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그 지적은 오케이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있지요. 많은데 내가 이것은 시간이 또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만요.
 노동부차관,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방송통신위, 헌법재판소, 문화재청, 심지어는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 농림부, 공정거래, 법제처, 법무부, 감사원까지 다 왔는데 고용노동부 안 냈어요.
 왜 안 냈어?
 왜 안 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제출했습니다.
 뭘 제출해요, 곱표인데 여기.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출하는 바람에 위원님께 미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보고 안 돼서 더 혼난 거 아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위원장님, 처음에 부처에서 의견 있는 2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203페이지 19번, 20번에 관해서인데요.
 일단 말씀하시지요, 203쪽.
 먼저 20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말로는 모든 정부가 다 그랬어요. 이전의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고 ‘아이 낳기만 해라, 정부가 다 키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일하는 엄마들 마음 편한 세상 만들겠다고 해 놓고는 사실은 그게 전혀 지원이 거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이유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으세요. 이것 하셔야지요. 그런데 시정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제도개선으로 대충 해 달라고 그러니까 동의가 별로 잘 안 돼요. 아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지적한 정도로, 야당 위원님들이 ‘생쇼’라고 하십니다만 어디 길바닥에 나가서라도 확인하고 찾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만 하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것은 시정 의견 유지고요.
 다만 19번 관련해서는 이것 부정수급 계속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여러 패턴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발 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하신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20번과 관련해서는 시정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부처는 어떠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시정요구 수용하십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환노위의 결정한 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해서 중소기업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전임 김영주 장관님께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안들이 나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번쯤은 저희를 믿고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생쇼를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쇼만 하고 다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19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이것을 박용진 위원이 제기하신 대로 시정으로 수용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임의사업장 설치 확대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그대로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2개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예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노력 필요는 제도개선, 임의사업장 설치 확대방안 마련 필요는 시정 그렇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구 수정과 관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간접비용의 고용보험기금 분담 필요와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성 전환 검토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은 아까 기재부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소위에서 다시 심도 깊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셨으니까 일단 기상청까지 의견을 진행을 하고 그것 하고 만약에 나중에 의결이 필요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이따 2시에는 가능하시다니까 그때 되면 필요한 의결사항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일별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 기상청 오셨습니까?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기상청 차장 최흥진입니다.
신도식기상청기획조정관신도식
 기상청 기획조정관 신도식입니다.
 그러면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기상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총 1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상청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검토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전체 다 수용하신다 이거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공통 지적사항 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제기된 총 17건이지요? 17건에 대해서 기상청과 기재부 모두 전체 수용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차장님!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을 오보청이다, 구라청이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한 거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보를 해 가지고 국민들 정신적․물적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의 분발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차관님 계시니까 미리 얘기 드릴게요.
 관측장비가 근해 또 내륙 해안가에는 다 완비가 됐는데 원해, 공해상 정도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1개 정도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지금 20억만 반영이……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110억 정도 하면, 뭐냐 하면 태풍이 올 때 저기 근해에서부터 관측이 세밀하게 돼야 되는데 기상레이더하고 위성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이런 오보청, 구라청…… 그것도 해 줬는데 또 그렇다, 천리안 위성까지 다시 쐈는데도. 그러면 진짜 오보할 때마다 기상청장 사퇴해야 된다, 아시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심의는, 또 우리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시고? 아까 강조 말씀 주셨고.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 확인해 볼게요.
 217페이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3억 정도가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지체상금인데요. 지체상금을 회사에서 물어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태예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지금 1심 중입니다.
 1심 진행 중?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소송이 언제 제기된 거예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금년 7월 12일 자로 됐습니다.
 7월 12일.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차장님이세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지진관측망 확충사업 이게 왜 빨리 안 되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대폭 확충을 했고요. 금년까지 하면 거의 다……
 그런데 다 불용되고 지금 이월되는 게 많은데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그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업체 간에 과당경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지진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차장님.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것 좀 빨리 확충해 가지고 지진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후 좀 잘 맞춰 주세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맞춰 주세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러겠습니다.
 오보하면 진짜 저도 짜증 나거든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죄송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그런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143억이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2018년도 예산상의 세입 미수납금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잔금 34억은 다 준 겁니까?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잔금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돈을 일부 반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체상금을……
 잔금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중간에 예산을, 먼저 경비를 다 지출했는데 항공기가 도입이 되지 않으니까 회수를 해 왔다 이런 뜻인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처음에는 일부를 지불했고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 원은 상계처리를 한 겁니다, 납부 받을 돈에서.
 돈을, 지체상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 도입된 것은 도입된 거고 항공기 도입된 데 대한 비용은 다 지불을 한 거고, 맞아요?
신도식기상청기획조정관신도식
 제가 조금……
 그런데 여기 미수납금 발생되어 있고 34억은 상계처리되어 있다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불분명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관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도식기상청기획조정관신도식
 최종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납품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종 34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지체상금이 177억 원이 발생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항공기는 들어왔고 항공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비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 지불할 때 34억 원만큼은 지불을 하지 않고 지체상금, 우리가 다시 오히려 받아야 될 것 중에서 상계해서 빼내고 나머지만…… 지금 미수납금이 있었는데 미수납금에 대해서 이쪽 회사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도식기상청기획조정관신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 같은 것 꾸밀 때 보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때 그것을 또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담보물이랄까 하여튼 그런 비슷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었나 보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보증보험같이…… 이런 상황이 항상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라든지 모든 계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공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보험을 어딘가 들어서 자기들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납기를 못 맞춘다든지 하면 그쪽 보험에서 커버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아니면 있는데 지금 차장님은 확인이 안 돼서 그런가?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소송 들어갔으면 뭔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기상항공기, 기상관측용 항공기 도입하기로 한 게 벌써 한 10년 됐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아니,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처음에 계획 수립하고 했을 때부터 보면 한 10년 됐잖아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계속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다가 한 4년 전쯤 확보를 해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연방항공청에서……
 또 미국연방항공청에서도 승인과정도 있고 막, 아무튼 그게 되게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늘 하는 게 장비 탓하는 것 아닙니까? 슈퍼컴퓨터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기상청도 신경 쓰셔서 관리도 강화하고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상청이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측망 꼭 하세요, 차관님이 그것 꼭 반영하신다니까.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기상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이후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공지말씀 드리도록…… 본회의 끝난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위원님께서 사임하고 이혜훈 위원님께서 예결위와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간에 선수 교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민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입니다.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조실장 김재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총 14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314쪽의 12번이 되겠습니다.
 수원-인천 간에 건설 중인 복선전철 노선 중에서 수원시내 3.3㎞의 지하화 구간에 궤도․전력․통신 등을 설치하는 후속 공정이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준공 기한이 금년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 상황인데 2019년 말까지라도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제도개선을 백혜련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차관 말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원-인천 복선전철 추가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지금 그 구간에 대한 지하화사업은 지난 13년도에 이미 수원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키로 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기다려서 저희 정부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10억.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10억.
 410억? 그 지하화 구간에 대한 게, 추가사업비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사업비가……
 그런데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할 거냐 아니면 지방정부가 담당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조달방안이 아직 협의 중이다 이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이 이것을 다 국비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 그런 요구인 것이고?
 지방비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수원시에서 못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그래요, 사실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도에 원래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3년도에 수원시 부담하기로 협약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방비로 하기로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못 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하고 수원시 간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언제까지 한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또 양측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다 동의하시는 거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다 수용하고요?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 제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310페이지의 6번, 비행훈련원 확대 건설 필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는 국내 조종사 지망생이 해외에서 과도한 훈련비를 지출하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도록 비행훈련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구를 ‘비행훈련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신에 ‘대책을 마련할 것’ 정도로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훈련원생들이 해외에 가서 국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과도한 훈련비를 지출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에 비행교육훈련원이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조종사들 선선발 후교육제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행교육훈련 민간기관 인가제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비행훈련원을 추가로 건설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행훈련원’을 빼고, 다시 한번 문구 말씀해 줘 보실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비행훈련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신에 ‘않도록’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비행훈련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비행훈련원은 현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울진, 태안, 영암, 제주 정석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훈련원을 확대하는’ 이 문구만 빼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러면 되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기재부가 얘기하신 문구는 뭐였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개의 글자만 빼면 딱……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떠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안을 포괄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른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음은 277페이지의 85번, 수시배정 대상사업 제외 필요,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문안을 약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병목지점개선과 위험도로개선 사업을 수시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시배정에서 제외하는 부분인데요. 이 관련 사업들이, 도로병목지점개선이나 위험도로개선 사업이 국회에서 증액이 상당 부분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여건이라든지 준비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반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수시배정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어떤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또 다른 의견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265페이지의 61번,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간 불균형 해소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문안을 일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세입․세출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연장 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율에 대한 조정, 결산상 잉여금을 고려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세출 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끝 부분에 ‘세입세출 예산편성, 세출 항목 확대’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여기다 많이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상 잉여금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산상 잉여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래서 세출 항목 확대만 제외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세출 항목 확대를 뺀다고요.
 국토부 의견은 어떠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용합니다.
 왜 이렇게 다 수용…… 수용을 잘해.
 사실관계 하나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이게 그러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현재 전입 비율이 교특이 얼마, 에특하고 환특이 얼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교특이 80%고요, 환특이 15%, 균특이 2%, 일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교특이 80%이고 환특이 15%이고 균특이 그러면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2%. 그다음에 일반이 3%입니다.
 일반 3%는 뭐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반 3%는 따로 규정은 안 해 놨는데 리지듀얼(residual)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특회계에 대해서 세출 항목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그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맞게끔,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세출 항목 확대에서 핵심적인 요구 중의 하나가 안전계정 아닌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계정을 확충해서 SOC나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 철도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의 의무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철도 쪽에 이것을 투자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누울 자리 보고 뻗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방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 간 교통세 배분 문제도 정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회계별로 소요들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좀 말미를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각 회계의 전입 비율을 조정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단은 현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균특이든 환특이든 아니면 안전계정이든 어떻든 간에 전입비율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회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겠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조정하는 것은 어쨌든 열려 있다, 조정 방안 자체는 열려 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이게 일단은 일몰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년이든가요, 19년이든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금년에 끝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까지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금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8년 말 일몰 도래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같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정부안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부수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부수법안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부수법안으로 나온 것은 그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자체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와 있는 것이겠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일몰 연장이요.
 정부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 가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 중인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안전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 있는데 아까 기재부차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세출항목 확대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여러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보다 탄력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조금 말미를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기재부 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62페이지 56번 부분입니다.
 ‘성과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여기의 시정요구사항 문안을 일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조정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 문안은 ‘국토교통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배분되는,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문안을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당사자가 셋이 됩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민투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라는 말을 다 빼자는 얘기네,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이런 사업들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불용했다 그래서 자꾸만 지적하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SOC 사업이라는 게, 다양한 사업이라는 게 집행률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컨대 토지수용 문제가 딱 막혀 있다가 풀리면 돈이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게 좋은가 싶어요.
 사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투자 부분하고 지자체하고 국비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민간투자 부분이라든지 지자체 예산 펀딩 같이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런 예산을 한정적으로 지원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막으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민자사업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스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러면 이 자체가 새로운 지원 방식을 또 만들게 됩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차라리 주의를 빼는 건 어떤가? 아예 빼 버리면……
 아예 이걸 빼도 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시정요구사항을요?
 이것은 시정요구 할 문제가 아닌 게 국비가 좀 내려가야 민간투자자들하고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지자체에 재량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데 왜 안 썼느냐고 자꾸만 주의를 주면 오히려 지자체들이 돈 받아 가지고…… 교부가 많이 안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또 관심 밖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고보조율이 얼마입니까?
 보조율이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0%입니다.
 30% 정도는 주면 어때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주의를 준 것은 왜 안 썼느냐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개선을 해라,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총사업비의 30%인데 이게 바뀌었지요? 옛날에는 총사업비의 30%로 하다가 그다음에 민간사업비용은 뺀 나머지 30%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13년부터 바뀌어 가지고요 현재도 보조금법 시행령상에는 총사업비의 30%가 국고에서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투사업비를 뺀 나머지의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은 좀 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더 많이 주자.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조금을 더 지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개선 하면……
 더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규정대로만 해 버리게 되면 실제로 지자체가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70% 그다음에 국고가 30%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지자체는 쏙 빠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당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안을 제시한 거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앞뒤를 그렇게 바꿀 필요 없이 뒤에 ‘민간투자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단락만 빼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냥 바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
 아니, ‘역할 분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삼자 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나중에 또 해석을 할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나중에 저기에 대해서……
 현재 있는 이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건들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걸 포함하려고 그러면 딱 그 부분만 빼면 아마도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투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당연히 반대일 거고 국토부도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민간투자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이라고 하는 이 문구만 빼 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그냥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국토부는 어떤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다시 수정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또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의견대로 너무 잘되는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부 측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정리가 된 거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위원장님, 아까 수원-인천 복선전철 그 부분에서 기재부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으셔서요.
 기재부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 의견하고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수원시에서 지하화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협약을 맺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하화하면서 이 부지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됐습니다. 전체 총사업비, 건설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수원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중재 노력을 했었고요.
 양 기관, 국가가 재원이 없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은 당초보다 사업비를 절감했으니까 지불 여력도 있고요. 그런 상태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그만한 비용은 부담하면서 지하화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상당히 지불의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기관 사이에 이것은 협상,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원을 지금 여기에 부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공단하고 수원시가 적절하게 재원을 분담할 가능성도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무원들이 책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국가가 오히려 재원을 새로 투입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또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의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정부부처 의견, 관계된 것은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외에 정부부처가 수용한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 제기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웃음소리)
 그 말도 명언이네요.
 그러면 몇 개만 하시지요.
 몇 개만 먼저 하세요.
 LH 문제 심각한 게 많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좀 할게요.
 2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 주면 안 되는데, 299페이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이게 집행률이 낮다, 그래서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엄정한 보조금 집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좀 알거든요. 이 사업의 유래가 제가 초선 의원 때 노후 공업 지역, 공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화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제 산업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공단 환경을 첨단 환경으로 바꾸지 못하고 완전히 슬럼화된 공업 지역을 국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법안을 제가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이게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해결되면 이 돈은 확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밖에 집행이 안 됐다,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결산에서 지적이 되면 예산 과정에서 반영 자체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몇 년간 조금 자금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구지만 신발공장들이 많았는데 신발공장이 전부 다 중국 가고 그 지역에 구로공단처럼 새로운 신사업이 들어와서 성장의 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완전 슬럼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국비가 투입됐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힌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이 자금이, 국가 자금이 내려갔으니까 지자체에다가 왜 그러면 집행이 안 됐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고 빠른 집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함진규 위원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함진규 위원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을 뺀다고요?
 예, 주의 주지 말고 이번에는…… 또 주의를 줘 놓으면 예산에 주의 준 게 발목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줄이자, 또 기재부에서 줄이자고 그럴 수 있거든요. 겨우 지금 잡아 놓은 것 또 기재부에서 이걸 까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의에서 빼고, 어쨌든 보상 협상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내려가면 보상 협상이 흔들리고, 또 이번에 광역단체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한 사업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좀 부담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 시정사항은 조금 고려해 봤으면, 없앴으면 좋겠다, 이것을 발제하신 함진규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류했다가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합의되시면 그냥 이것은 삭제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305페이지, 304페이지, 300페이지,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제가 솔직히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너무 좋은 사업들을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한번 보십시오. 코워킹(co-working) 커뮤니티 조성, 상가 리모델링, 공동주차장 설치, 창업자금 지급, 수요자 중심의 재생사업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집행이 안 되느냐는 거지요.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있는, 그냥 사업 철회하세요. 다른 데 주세요. 이 좋은 사업들을 왜 집행을 못 하는지 너무 안타까…… 저 좀 주세요, 이거. 상가 리모델링하고 공동주차장 설치하고, 이것 나한테 좀 주세요, 정말 100% 쓸 테니까. 20%가 뭐예요, 20%가? 상가 리모델링은 0%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진짜 이것은,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해 놓고 집행 하나도 안 되고 말이지.
 그다음에 또 보세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알아요?
 몇 페이지예요?
 304페이지.
 이것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 이게 집행되는, 내려가는 금액들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다음에 300페이지 2번, 두 번째 것 이것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쌈지공원, 주차장, 주민 커뮤니티 센터, 셉테드 조성……
 그것은 어떤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업 내용이 그런 겁니다.
 300페이지 사업 내용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이것도 진짜 지역에 가 보면 알토란 같은 사업이에요.
 차관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들이에요. 쌈지공원 만들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또 자치위원들하고 우리 주민들끼리 조그마한 커뮤니티 센터 만들어 주고 셉테드 조성하고. 그런데 이게 20%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 정비해 가지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진짜 하겠다는 데 주세요.
 이거 광역단체에 돈 내려가는 거예요? 광역단체별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업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초자치단체에……
 기초로 주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니까 기초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것은 싹 걷어 가지고 하겠다는 데 주세요. 구조조정 좀 하세요, 이거 진짜. 나는 이 사업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필요성은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진하거나 안 되는 것은 차라리 회수를 해서 제대로 하는 데 주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이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국토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집행이 안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경 편성하기 전에 상당히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도 실제 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조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생겼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 반영돼 있어요, 예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예산 계속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 잘 집행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317페이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부지 점용료 보니까 한화역사 등 25개 사업자가 총 596억 납부했네요. 아세요, 이 내용?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철도시설공단이 가져요? 국토부가 가져야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철도시설공단이 소위 말하는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출 총액에서 자체 이런 수입을 뺀 나머지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법에 따라서 지금 공단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철도시설공단법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근거로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공단이 대행하므로 공단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점용료를 국고로 귀속할 경우 공단 수입 감소로 출연지원금 증감에는 차이가 없다 하는 입장이다’ 이게 입장이에요,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용료 및 점용료는 구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도부지 점용료 전액을 출연금으로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재정부가 얘기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볼 때는 결국 사용료나 점용료나 비슷한 게 사용료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철도시설공단이 코레일한테 선로를 빌려 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 사용료 받는 것을 일단 철도공단의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일부 운영비로도 쓰지만 나중에 철도 건설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수지차를 계산해서 정산하거든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국고로 환입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잠깐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결국 그만큼은 정부가 모자라는 돈을 나중에 보충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으로 수입 잡은 만큼은……
 결과는 맞는데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더블 카운팅을 하는 게 현재 법 규정상 액면대로만 읽으면 그렇게 나오지요.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철도사업법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점용료로 받는 것은 일단 국고에 세입으로 다 들어오도록 하고 그만큼을 출연금에 얹어서 더 주고 하니까 결국은 상계하는 거나 마찬가지, 경제효과는 똑같은데 법을 액면대로만 읽어 보면 일단 돈은 국고에 다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을 더 시설공단에다 출연금으로 세출에다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지적의 취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것을 법적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기재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는 지금 상태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법에 어차피 점용료를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정으로 돼 있는데 시정은 기재부나 국토부나 다 동의한 건가요?
 시정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수용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뜻이 그겁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귀속 주체를 공단으로 명확하게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단법에는 공단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법 중에서 공단법은 공단이 받도록 하고 있고……
 현재 공단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에 약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거기는 국토부장관이 받아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시정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법 개정을 그대로 해 주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걸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적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장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300페이지, 3번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도시재생 정책연구용역이 3억 감액됐는데 자체 전용을 통해 가지고 3억 5000의 용역비를 추가로 했고 또 정책연구비 중에서 7억 5000을 일반용역비로 해서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위탁 추진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11억이 이․전용이 됐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확하게는 연구용역비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연구용역비가, 일반용역비가 증액된 게 맞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이게 이런 겁니다. 공모 절차를 우리 국토부에서 원래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사업설계를 했었는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기구―LH 같은 경우가 지원기구가 됩니다―거기에 대행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대행하는 그 비용으로서 3.5억 원이 늘어났고 또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연구를 위해서는 또 역시 다른 지원기구인 국토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총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5억 원이 정책연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 심사할 때 의결했던 내용하고는 어쨌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3억을 감액했었는데 3억 5000을 증액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위탁하는 게 고려되지 않았었는데 민간에…… LH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LH하고 국토연구원에다 직접……
 LH하고 국토연구원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집행했으니까 심사할 때 당초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집행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전문기구에서 직접 대행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한 것이고 바로 연구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런 경우에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직접, 정부에서 하게 되면 일을 직접 바로 누구한테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시행되는데 기관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소위 위탁수수료 비슷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성크 코스트(sunk cost)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조직에 일정 단위조직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LH나 국토연구원이나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 기관의 일정 수준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해당되는 경비를 정책연구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에 국토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보조사업을 한 결과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예산 심사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면 사후에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사정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만 좀 제가 차관님한테, 298페이지의 코레일 자회사 불공정계약, 부채율이 1775%에 달하는 코레일로지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코레일로지스가 14년도에 부채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700%에서 2000%까지 급증을 했었는데 그때 당기순이익 적자 등으로 인해서 자본이 크게 감소해서 부채율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계속 수지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인데요. 16년부터는 저희가 경영 개선을 해 가지고 흑자 상태로 이게 전환이 되어서……
 코레일로지스가 어떤 회사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코레일로지스는, 코레일에서 물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류사업에 대한 철도 운송이나 하역 그리고 창고……
 298페이지 관련해서 소소위 들어갈 때까지 코레일에서 제 방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98페이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코레일을 통해서 장제원 위원께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세요, 자료를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코레일 및 코레일로지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또 추가할 것 있으십니까?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299쪽에 산단 집행률 저조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초기 진행 과정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집행률만 가지고 이것을 주의 주는 것을 빼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러면 예결위에서 함진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되기 때문에……
 지방 산단의 어려운 환경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빼고.
 그런데 한 가지, 집행률 저조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제기하시니까 그게 좀, 일관성을……
 아니, 그게 이해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그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지적을 하셔야 되나?
 그러면 더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할까요? 들어갈까요?
 한 가지만, 여기 지금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최근에 본 위원이 KTX를 자주 이용을 하게 됩니다. KTX 이용을 하다 보면, 물론 코레일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간표를 정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열차 배차 간격이 보면요 굉장히 들쭉날쭉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오송 다니시는 공무원들도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김천구미역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귀경하는 열차가요 3시 13분인가 차가 거의 막차예요. 그러고 나면 두 시간이 붕 떠요. 5시 25분까지 두 시간 넘게 중간에 붕 뜨거든요. 그러고 또 33분 차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시 25분과 5시 33분 차는 승객들이 거의 동시에 플랫폼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혼선을 빚어 가지고, 같은 좌석에 가서 ‘이것 내 좌석인데요’ 하면 열차가 다음 차인 거예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시간 이상이 붕 뜨다 보니까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요. 물론 서울에서 내려가는 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중간에 적절하게 한 대 정도씩 더 배차를 한다든지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열차가 복수로 두세 대 막 오고 갑자기 한 두세 시간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또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열차의 시간표, 정차, 이런 스케줄 짜는 것을 속칭 ‘다이어 짠다’고 그렇게 철도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 짜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보다 시간이 균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 보고 특별히 그 부분에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코레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구 수정을 했던 비행훈련원 그다음에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제외 필요, 또 교특회계, 화물자동차휴게소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 측의 문구 수정을 그대로 수용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함진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코레일유통하고 코레일로지스 그거는 일단……
 바로 보고해 주시는 걸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의결할까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인선 복선전철은 이건 백혜련 위원이 얘기를 하신 건데 여기 결산소위에서는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같이 다 의견은 모으되 백혜련 위원께 양해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의결에는 빼고, 그건 그렇게 제가 정부 측하고 해서 백혜련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숙입니다.
김우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김우종
 기획조정관 김우종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는 총 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보고를 들었고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 수용하고요 앞으로 다 개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 포함해서 총 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는 다 수용 의견을 밝혀 주셨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거는 주의를 줬는데 어떻게……
 321페이지, 타당성 재조사 관련,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 등을 충분히 참조하여 사업성을 중립적․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 수용했다…… 타당성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위원님, 이 부분은 공공청사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에헤 참, 내 질문에 답하세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그래서……
 아니……
 청장이에요, 차장이에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저희가 예타……
 청장이에요, 차장이에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차장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요, 변명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주의를 수용하셨잖아요, 지금.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향후 주의하겠다는 그런 말씀……
 향후 어떻게 주의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유사 사업일 경우에……
 유사 사업에?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이건 안 되겠네, 보니까, 답변하는 게.
 아니, 이게 지금……
 이 안에 뭐뭐 들어가요? 왜 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 부분에서는 뭐 들어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문화강좌시설이나 유아교육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위원님, 이게 원래……
 어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뭐 들어가냐고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문화강좌나 동호회 아니면……
 자, 톤을 좀 다운시켜서 얘기를 합시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어떤 시설?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요?
 2600억 들어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시설은 총 세 가지로 구분돼서요……
 2600억 들어가냐고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24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들어가고.
 문화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문화시설에는 동호회시설이나 문화강좌나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교육?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다목적……
 전시관 같은 건 안 들어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다목적 강당 이런……
 아트홀 같은 게 들어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아트홀은 아니고요……
 콘서트홀 이런 거?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몇 석이에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몇 석은 아니고요, 그냥 강당 정도의 다목적……
 아니, 강당이 몇 석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평이나 돼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한 개 층의 일부 시설이기 때문에요 조금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는 뭐 들어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체육시설은 풋살장이라든가……
 예?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수영장, 풋살장 이런 것들,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아니, 26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실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위원님, 이게 1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 6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위주의 건물이 3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문화․체육시설, 국립아트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산의 오페라하우스 등등 문화․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전부 타당성조사 거쳤어요. 뭔데 지금 여기는 이런 2600억이나 드는 이 건물을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원래 이게 출발이……
 좀……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세종청사의 부대시설로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공공청사라서……
 그러면 공무원……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타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말 섞지 마세요, 답.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죄송합니다.
 이상한 분이네, 진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말을 섞어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주의하겠습니다.
 그것 조금 이상한……
 내 질문 끝나고 답하세요.
 이게 공무원만 쓰는 거예요? 공무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일반 시민도 나중에는 쓰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됐으면 변경될 때 타당성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그래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못 드려요. 이게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차장께서. 공공건물에 이거를 편의시설로 하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제가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그 관리가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등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타당성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321페이지는 이게 주의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2600억의…… 이게 2400억에서 452억이 또 증액됐어요.
 처음에는 복합민원센터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맞습니다.
 복합민원센터로 시작해 가지고 민원센터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피하는 명분으로 삼은 것 같은데, 지금 민원센터는 없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민원센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없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민원센터를 빼고 오로지 문화․체육시설로만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452억을 증액해 가지고 2600억의 예산으로 지금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260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민원센터도 없애고 이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재부에서도 이게 허락되는 것인지? 도대체 여기는 무슨 무소불위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무슨 권력이 이렇게 세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하는지? 이것은 감사원 감사도 시켜야 되겠고 한번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 징계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일단 보류하자고요?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의로 안 되고 보류해야 되겠다?
 예.
 보류해서 다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소소위에서 조금 더 설명도 듣고 심의하도록 하지요.
 아니, 잠깐만요. 기재부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민원센터도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문화․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면제됐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세종 정부청사에 공무원들 편의시설 부족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 건립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던 상태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출발은 이제 종합민원센터라든지 또 공무원 편의시설 이쪽으로 출발을 해서 이왕 건립하는 김에 공무원들만 이용할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개방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타를 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사업 예타에, 타재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만일 필요 없는 부분,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덜어내고 그다음에 더 비용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 내고 이렇게……
 알았어요, 기재부 입장은 제가 알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행복청에서 위원님께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다 이해하겠는데 민원실을 없애 버렸어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실을 없애 버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처음에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이왕 이렇게 공공시설을 짓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확대를 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민원실을 없애 버린 문화․체육시설로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차관님 해석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감사원 사무총장님!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이것이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고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현재 이 사정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봐요. 이런 2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예비타당성 면탈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든지 정말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류?
 예.
 또 송언석 위원님.
 차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 지금 어디다 짓는 거예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청사 주변에 짓고 있습니다.
 청사 어느 쪽?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거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6개 동……
 공정이 몇 % 정도 나갔어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공정이……
 30%, 50%, 70%, 어디에 가깝습니까?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지금 6개가 다 각각이기는 한데요 한 30~70%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그러면 어느 쪽에 짓는 겁니까, 이게?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그게 환경부 북쪽에 하나 있고요 농림부 남쪽으로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 서쪽 이렇게……
 6개 건물인 거예요, 다 합쳐서?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6개 동입니다.
 한쪽에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좀 줘 봐요.
 위치는 알겠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행안부하고, 어디지요? 새로 내려오는 부처가 또 어디입니까?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과기부에 대한 신청사는 전체……
 과기부하고 건물 짓는 것.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기존에 있는 청사의 센터 정도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부지에 청사 배치계획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추가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나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는 설계 공모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이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각 부처들 청사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게 없나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재배치 관련해서는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즈음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종에 내려와 있는 임대 청사 쓰고 있는 부처도 있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또 몇 군데 있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인사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처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청사 만들면 그쪽에 다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 청사 그냥 갑니까?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임대 부처는 다 수용해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그 면적을 임대 청사 쓰고 있는 부처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기재부차관님, 청사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처는 어디로 가야 된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 정도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잘 판단해서 잘 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차장님, 세종청사의 부대시설로서, 공무원 편의시설로서 이걸 조성하는 거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돼서 한 거였다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 편의시설만 하기에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거기다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이게 언제 착수가 됐나요, 시점이?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14년부터 착수해서 21년에 준공……
 2014년에 착수했다고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이게 6개 건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착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보류하시겠어요?
 예.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그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
 보류하고 갑시다.
 그래요. 추후에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청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안충환입니다.
안병주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안병주
 기획조정관 안병주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만 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의견 말씀하세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의견이 없고요. 상임위에서만 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이세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투자 유치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잘 안 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알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끝?
 새만금 잘 돼야지.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새만금박물관 있잖아요. 이 박물관이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돼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이게 17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10월 달까지 있었고요. 그것 끝나자마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부진해졌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쯤 되는 겁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한 340억 정도 됩니다.
 340억.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이게 박물관이니까 건축공사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맞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합쳐 가지고 기본․실시설계 통합해서 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게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그런 검토를 안 해 봤었나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그런 얘기까지는 듣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따로 발주하되 실시설계 예산을 18년도로 미루면 두 달이 아니라 한 4~5개월 또 미뤄진다, 그런 것을 아끼려고, 아마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17년도 예산에 넣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예산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다 확보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면 욕심이고 의지면 의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확보하려고 했으면, 이것을 설계를 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그러면 심플하잖아요. 어쨌든 이월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18년도에 따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담도 없으면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도 내부에서 점검을 안 해 봤다는 얘기네, 그런 부분은?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500억도 안 되는 이런 340억 건축공사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사실 설계비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줄여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피한, 윈윈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맞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 좀 고민하시고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런데 실제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지적되어 있듯이 농림부의 새만금홍보관하고 똑같은 사업이, 사실상 박물관이나 홍보관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그래서 농림부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하고 홍보관에 대해서 차별성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박물관과 홍보관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양 기관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스마트팜 밸리가 김제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새만금에서 거의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가지고…… 아니, 그것은 현재 연구용역 그런 수준으로 있고요. 아직 계획으로 수립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에 들어오게 되면 새만금청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저희는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그쪽 사업하고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것과 차별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거나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뭐가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실증자료 확보하는 것하고 플랜트 수출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사업은 추진되지만 실제로 생산과잉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새만금에서 바로 김제하고는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하고 농민 쪽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새만금청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입니다.
윤효식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윤효식
 기획조정실장 윤효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총 36건의 시정요구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이 중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341쪽의 3번 항목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는 작년에 추경이 편성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액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 새일센터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30~40대의 이용 비율은 감소하고 50~6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이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30~40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상임위와 권은희․민홍철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 등의 관리에 보다 주의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 및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윤준호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기 때문에 새일센터 운영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와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김성원 위원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처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및 제도개선에서……
 잠깐만요, 그게 지금 새일센터에 대해서인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말씀하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시정 및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 상담에서부터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약 46만 건의 구직 수요가 있습니다. 구직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17만 건을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연계가 1%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2016년의 조사 결과인데요. 그 조사는 25~54세까지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첫 번째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연계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새일센터가 2009년도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일센터가 생기기 전에 첫 일자리를 갖게 된 그러한 여성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다소 과소 추정된 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턴이라든가 고용서비스 분야 그리고 직업훈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사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30~40대 여성들의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훈련 직종들을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이게 보니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위원님별로 다양한, 서로 상이한 요구들이 있는데 아무튼 시정과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들을 제도개선으로 좀 수정해 달라 그런 의견이시지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또 있습니까? 그것 하나입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문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문구 수정……
 시정요구사항에 지금 동그라미가 여기 보면 341쪽에 4개나 있어요. 거기에서 앞에 상임위와 권은희․민홍철 위원이 요청한 사항이 있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4개에서 3개 부분의 제도개선은 수용을 하고요. 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개 중에서 앞의 3개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수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바꿔 달라, 그런데 그 문안에 대해서는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문안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문안은 수용하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새일센터가 재취업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기 때문에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도 다 수용하신다는 건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문안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안 부분은, ‘재취업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새일센터 운영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와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문안 부분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 운영사업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 운영사업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
 ‘새일센터 운영사업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 그렇게 하고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여성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다 수용하시는 거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 341쪽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제가 잠깐……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요. 그리고 아까 그 1%라는 것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첫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비율이라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5~54세까지의 여성들이 설문 대상이었습니다. 약 5000명 정도의 여성들이었는데요. 경력단절 이후에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할 때 어디를 통해서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 항목이었습니다. 그 설문 항목에서 새일센터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새일센터를 선택하신 분들이 1%가 나온 결과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은 예를 들면 고용복지센터라든가 또는 가족․친지……
 그러니까 경력단절 이후에 첫 일자리?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경력단절 이후에 첫 일자리의 구직 경로가 어디를 통해서였는가라고 하는 질문 항목이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제가 할까요?
 말씀하세요.
 차관님, 답변이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변명적이지 않아요? 어이가 없네. 1%가 나오는데 미미한 것 아니에요? 1%예요. 그러면 플러스 9% 해 가지고 10%라고 쳐요. 미미한 것 아닙니까? 반성부터 해야지 1%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이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문안이 잘못됐다? 답변이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 설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새일센터가 우리 국민한테 주는 이미지 자체가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 잘못이든 뭐 잘못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새일센터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할 거라는 대안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정해 달라 그래야지, 설문 문항의 얘기를 하고 있고……
 답변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겸허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직 답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보십시오. 지금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25~29세까지는 0%예요. 30~39세까지는 1.1%예요. 40~49세까지는 0.8%예요. 대졸 이상은 0.5%랍니다. 미혼에서는 0.0%, 이것은 당연하겠지요, 미혼인 상태니까. 가족․친지․친구․지인 52%, 고용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5%, 고용센터․취업정보센터보다 새일센터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설문조사 얘기하고 앉아 있고.
 2016년도에 전화를 받은 응답자가 잘못됐다 이런 식 아니에요, 답변이? 응답자가 그 전에 이미 취업된 사람들도, 새일센터가 없었을 때의 사람들도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새일센터 주무부서의 차관이 이렇게 국회에 와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고의 반성도 안 하고 여론조사 탓하고 있어요?
 할 말 있으면 지금부터 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을 때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자가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소명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었고요. 새일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후의 추진방식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새일을 알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취․창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들은 더 가일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약 17만 명에 대한 취업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취업률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서 3월 26일 날 새일센터 100건의 일자리 정보 분석, 이것 기사 본 적 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
 서울경제신문에서 새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를 분석했습니다, 100가지에 대해서. 단순사무가 36건이고 월평균 급여가 178만 원, 조리 16건, 간호조무․사회복지․판매․제조․청소 이렇게 아주 낮은 일자리 정보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졸 여성이라든지 대졸 이상의 여성들은 새일센터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육체노동에 가깝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정하고 시정하겠다, 그래서 새일 일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 자도 수정 못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돼요. 새일센터를 내년도 예산을 줘 가지고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고 다시 예산을 논의해야 된다, 반성을 못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 받은 사람이 잘못돼 있고 여론조사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는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식이 새일센터를 올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새일센터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밀진단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한 자 고쳐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송 위원님, 또 의견 있으세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여가부가 여성들의 어떤 권익이나 취업을 포함해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산하의 직접적인 센터,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탈북민도 그렇고 탈성매매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센터를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가부의 산하 수족을 늘리는 데 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했지요.
 지금 새일센터도 보면 2009년도에 72개소가 2017년도에 155개소, 2배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니까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겨우 1%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새일센터를 늘림으로써 새일센터에 고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가부차관님, 잘 반성을 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여가부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늘린 데가 어디인지. 다 센터밖에 없습니다. 다 센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나와 있지만 여기 여가위에 시정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면 센터를 늘리자, 지원을 늘리자, 국고보조율 늘리자, 인원 확대하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여가부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어쩌면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인트가 정확하게 우리가 타깃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일반 국민이지 여기 센터나 어디 수족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장제원 간사께서 지적하셨고 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정밀하게 정책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가부에서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되옵니다 할지 모르지만 여가부 산하의 소위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통폐합할 필요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여러 가지,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는 면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로서, 노동력으로서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여성들을 보통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0~40대 사이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여성들이 무언가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아이를 낳고 가사와 양육을 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7~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통상적으로 보통 다른 센터라든가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의 상황도 그렇고요. 즉 이 여성들의 상황에 맞게 과거의 경력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맞는 형태의 직업훈련을 저희가 마땅히……
 차관님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 없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는 열심히 해서 결과가 뭐예요? 겨우 1% 정도의, 첫 직장을 구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으로 연결했는지, 아니면 취업 연계하는 쪽에 소개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겨우 1%예요, 1%.
 이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니까 상대적으로 재취업한다는 여건이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내용을 보면 46만 건의 수요 중에 17만 건의 취업을 연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소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차관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따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 경로’ 신문․TV 심지어 벽보․생활정보지 이런 데 합쳐 가지고 15.7%인데 새일센터에서 1%예요.
 그거는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백번 저는 이해해요.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일자리 취업, 창업 연결해 주는 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 정도 못 합니다. 취지에는 다 동의하지요.
 그러나 모든 취지가 다 맞다고 해서 그 방법이 맞고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오고 성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시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저희가 더욱 성심을 다해서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른 사업 개선방식에 대해서……
 그 안을 갖고 와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안을 갖고 오라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저희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요.
 그 컨설팅받은 다음에 예산 받아 가세요, 그거 내년도 예산 안 되니까.
 이 컨설팅단은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결론들이 도출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각 센터별로 관련된 진단을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새일센터 사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통계청 등에서 발표한 취업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들은 일단 그 통계의 신뢰성 여부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취업비중이 1%라고 나온 것은 굉장히 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분발해서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또 정부가 다 힘을 합해서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할 만한 정부부처로서는, 사실 여성 일자리 문제는 여성가족부 혼자 너무 짐을 다 지고 가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데에서 여성가족부가 어찌 보면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성가족부도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새일센터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채울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더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적하신 부분들도 홍보에 대한 거나 또는 지금 어쨌든 역량 집중에 대한 얘기들 또 예산편성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잘하기를 바라는 데에서의 제도개선도 하고 더 분발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컨설팅단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생생하게 잘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일단 보류해 놓고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일센터에 보육지원서비스 제공이 안 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에서 보육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임시보육이고 하나는 돌봄서비스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으러 왔을 때 잠깐 아이를 돌봐 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적이 돼 있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새일센터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아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 보면 징계시켜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양육에 대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보육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직접적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돼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것이……
 총 몇 개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9개……
 좀 내가 질문할 때 말 좀, 답 좀 섞지 마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2017년도에……
 자, 잠깐만요.
 이건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는데 장제원 위원님, 이렇게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답변하고 끼어들잖아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좀 진정하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질문도 안 끝났는데 자꾸 끼어들면 누가 다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본인과 여가부하고 그것도 있지만 전체 다른 위원들과 같이 참여한 사람들의 전체 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세요.
 새일센터 총 몇 개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55개입니다.
 155개 중에 보육서비스 지원하는 데가 몇 개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2017년도에 19개소입니다.
 155개 중의 19개? 그런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말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경력단절이 왜 되는 거지요? 보육부담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으러 와서, 상담받으러 와 가지고 교육지원이 되는 곳이 19곳밖에 없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에 아마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전반적으로 지금 무상보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아이 양육이 끝난 그런 형태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새일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 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제도개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보육지원서비스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이들의 보육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단절된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보육지원서비스가 안 돼요. 이런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새일센터 자체가. 이런 것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들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류하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352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회관부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시설, 이것 내년․후내년 사업계획이 다 확정돼 있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를 건립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청소년수련관은 목표가 지금 현재 260개인데요, 이거는 시군구에 1500㎡ 이상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특회계로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러면 현재 12개소가 지금 확정돼서 짓고 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것은 지특회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요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수요가, 짓겠다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차적으로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어야지 해당 지역에서의 지역특별회계 예산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청소년 문화의집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문화의집 마찬가지입니다.
 특화시설은 뭐지요,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는 게? 1개소 어떤 것 하고 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어디 하고 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가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건립된 것도 있나요, 완공된 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문화의집은 현재 258개가 건립이 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185개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현황,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관 그리고 앞으로 확충 계획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332페이지의 7번인데요. 시간제 돌봄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내역 변경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거기다가 내역 변경한 운영예산의 내역이 또 뭐냐? 인건비보다는 홍보,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행정 부대비용으로 집행을 한다, 그런데 이게 또 매년 연례적으로 시간제 돌봄이 저조하고 또 매년 내역 변경을 하고, 이게 뭐 예산이 쌈짓돈인가요?
 차관님,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시간제 돌봄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청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못 보내 드리면서, 아이돌봄 못 하면서……
 아니, 수요가 많은데 집행이 왜 저조합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특정한 시간대를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나 방과후 끝날 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게 지역에 가 보면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성단체 간부들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들어 보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현장을 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안 맞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여가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여가부 예산 늘리기 위해서라도 시간제 돌봄은 늘리고 그러면 돈 남으니까 운영비로 쓰고.
 지금 그 운영비도 보세요. 이 사업을 실제로 행하는 아이돌봄을 해 줄, 시간제 돌봄을 해 줄 사람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가지고 업추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다 이런 것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 관련된 게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용 가구는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돌보미를 서로 연계해 주는 인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 인력은 많이 늘었는데 운영비 자체는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가 약 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주는 인력과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차관님, 이런 예산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수요자에게, 수혜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국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갖다 써도 되지요. 되는데, 이렇게 원칙에도 안 맞고 예산을, 이게 내역변경이니까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닐 테니까 마구잡이로 쓴다는 인식 그 자체도 문제고, 거기에다 돈 쓰는 게 출장비하고 업추비예요, 홍보비. 홍보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역의 신문들이 워낙 좀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돈을…… 여기에 제가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사업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한 해 두 해 정도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못 맞춰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동일한 사안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과정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지금 온 더 테이블이 아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뭔가 문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스매치 현상 없애도록 대기관리시스템 만들고요, 그리고 시간제 불용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 부분은 전체 아이돌봄 예산에서 일정 % 넘지 않도록 저희가 시도를,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특정인을 위한 쌈짓돈으로 운영된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아무도 사실관계를 확인 안 했으니까 사실로 오인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대책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저희가 1/4분기별로 면밀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까 330쪽 새일센터의 보육지원서비스 제공 이것은 새일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새일센터가 직접 시설을 두고 보육을 지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하는 데가 19개가 있다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17개인데요, 임시보육입니다.
 17개가 임시보육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새일센터가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의 아이들의 임시보육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자체 시설을 두고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와 기존에 보육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망과 연계해서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저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다……
 이것은 보육센터에 보육시설을 둔다 그러면 그 비용과 또 그렇게 해서 두는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이 과연 좋을 것이냐, 전문적인 보육센터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임시보육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새일센터가 직접 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기 존재하는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공간 문제하고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돌봄서비스 연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소위에서 우리 위원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말씀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 가지 사업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일센터의 보육지원서비스 제공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지금 김현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새일센터에서 직접 개발해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 그리고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게 좋을 것, 저희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소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소위에 가서……
 그걸 왜 기재부차관이 얘기해요, 여성부차관이 얘기해야 될 얘기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이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준비하고 있던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얘기 좀 해 보라고 시켰어요.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김현권 위원님이 여성부차관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설득이 되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던 의견이 정확하게 김현권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결국 경력단절여성들이 실제로 새일센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육 문제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은, 여기 여가위에서의 지적도 이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봐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 방식을 새일센터가 직접 보육에 대한 인프라를 155개 다 까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무리가 있고.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기존의 보육시설과의 합리적 연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부처 합동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재부와.
 그다음에 그런 게 구축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임시보육시설을 일단 마련해 가지고 이걸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334페이지의 12번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확충, 여기에서 시정요구사항의 일부 문안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여성가족부는’ 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조지원사업비의 확대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더……
 여가부, 지금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시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수용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얘기를 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53페이지의 15번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집행잔액 발생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부모가족의 학용품비 지원 같은 것들이 집행잔액이 생기니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지원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냐하면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균형 문제가 있어서 예산 심사 때 다 같이 놓고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의 문안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불용이 없도록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 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있는 문화예술공연 관람,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등의 구체 방안들을 여기 적시하기보다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나중에 예산 심사 때 논의할 것이니까 ‘수요예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통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세요.
 여가부는 어떤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가위에서도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일단 기재부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제원 위원님 또 다른 것 있으세요?
 기재부에 한번 물어봅시다. 기재부에 좀 물어볼게요.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329페이지 1번 이것은 뭐예요? 컨설턴트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등 전반적인…… 지금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컨설턴트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다른 분야 인건비 수준의 처우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실무자들은 다른 쪽하고 해서 일부 조정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광역새일센터는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까?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번에 확대하나요? 여성부차관님,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현재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올해 서울과 충남 지역에 일단 2개소가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 10개소가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센터가 없는 곳에 확대 설치하는 방향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논의될 사항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부 확대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332페이지 8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 시간제 돌봄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75%까지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시정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재부는 이 시정요구사항에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 예산에 75%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늘리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에서 75%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재부에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뭔가 수상한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32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처우개선, 처우개선이라든지 국고보조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도 되나요? 컨설턴트 처우개선 해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년 수준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 심사하실 때요……
 글쎄, 난 이것은 동의 못 하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컨설팅 강화를 위한 종합적ㆍ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그렇지요.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컨설턴트 처우개선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깐만, 이것은 정리하고 갑시다.
 이 문구를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강화 등’……
 아니요, ‘컨설턴트 처우개선 등’ 아홉 글자를 빼면 됩니다.
 ‘컨설팅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ㆍ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332페이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여가부 의견은 어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턴트 처우개선 등’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가부는 어떠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컨설팅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아까 저소득층 질병감염아동 예산은 국고지원을 75% 상향한다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단 정부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넘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총예산은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총액은 한정되어 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347페이지 시간제 돌봄, 이것도 지금 처우개선 하라는 이야기가 많지요? 아이돌보미의 급여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정춘숙 위원, 347페이지 맨 밑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이돌보미의 급여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예산을 확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계획이 되어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에 주휴수당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급여 인상……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급여는 저희가 급여를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우처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을 내년도에 인상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꾸만 무조건 처우개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다 처우개선 하는 것이지, 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은 반영해 줘야 됩니다.
 좋은데, 저도 처우개선 다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결산할 때 ‘처우개선 해라’ 하고 ‘그럽시다’ 해서 감당되나요, 차관님?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적정한 것을 다시 또 저희가 하면 되니까……
 이것 넘어가요?
 했다는데 뭐 어떻게 해.
 까야지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34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취약계층, 필요하기는 하다고 보는데 자부담 비율을 낮출 계획이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p……
 5%? 이것은 해 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계획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354페이지 방문교육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신규양성 제고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조건 개선’ 무슨 계획이 있어요? 노동조건을 어떻게 개선하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는 현재 연차 같은 경우를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차?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것도 노동조건 개선이니까.
 여가부차관님, 지금 장제원 간사님이 죽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급여 인상이라든지 시간 확대라든지 정부 보조율 조정이라든지 여러 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17년 예산 결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안으로 나눠서…… 예산과 결산 숫자가 있을 거고요 숫자와 그것에 대한 단가와 물량 해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8년도 혹은 19년도에 무엇이 어떻게,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로 늘었다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업설명서를 종합 정리해서 오늘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정리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언급한 것들이 19년 예산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심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기 제도개선이나 그와 관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아까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부에 대한 총 36건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와 새일센터의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추후 소소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두 가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정부부처에서 요청하셨던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확충,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 개선,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교육부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교육부차관 박춘란입니다.
김영철교육부기획조정실장김영철
 교육부 기조실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교육부에 대해서는 9월 5일 날 심사를 하셨고요, 그때 부처 이견이 있었던 6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보류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보류된 리스트를 배부해 드릴까요?
 보류 리스트를 일단 죽 다시 한번 줘 보시고요.
 지난번에 한 번 죽 다 일별을 했던 것이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리고 이 16건에 대해서는 그때 다 보류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셔서 일단 보류됐던 것이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6건의 보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소소위에서 보다 좀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꺼워서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아 가지고……
 장제원 위원님 잠깐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송언석 위원님 추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
 지난번에 16건을 논의해서 보류사항으로 넘겼고요. 그러니까 부처 심사를 하다가 유일하게 교육부만 뒤로 미뤄 가지고 다시 또 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차관님,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셨을 텐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 심사를 해 보면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해 오고 설명하느냐 이런 문제도 심사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잘 개선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권 위원님은 이제 더 추가 말씀 없으시고, 나머지 그때 보류한 건 외에는 다 동의하시고?
 예.
 자, 먼저 할게요.
 156페이지입니다.
 국가교육회의.
 이것도 보류돼 있는데?
 이미 보류됐어요?
 예, 그런 것은 다……
 국가교육회의가 몇 번이에요? 제가 지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0번요.
 10번? 예비비 사용?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이니까 10번에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10번이 맞습니다, 징계 요구돼 있는 것.
 여기 조금 아까 보류사업 현황……
 현황의 10번.
 아, 이것의 10번?
 예.
 그다음에 155페이지도 보류됐어요?
 그것은 안 됐어요.
 155페이지 안 됐지요?
 예.
 155페이지 보십시오.
 국가교육회의, 이것 공식출범 언제 한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의장님 선임하고 다른 위원님들 선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식출범은 언제 했냐고요? 의장 위촉하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아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작년 9월에 일단 규정은 공포가 됐고요 의장은 10월 10일 날 그리고 위원들은 12월 12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12월 12일 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잠깐만요, 차분하게 해 봅시다.
 의장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10월 10일 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12월 12일 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 이렇게 해서 12월 12일 날……
 2017년도 예비비 15억 9000만 원 승인은 언제 받은 거지요? 국가교육회의 운영에 예비비를 15억 9000만 원, 승인받은 게 언제예요? 9월 26일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9월 26일입니다.
 얼마 썼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4억 8300만 원 썼습니다.
 15억 중에 4억 8000 썼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데 실제로 국가교육회의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체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업무 관련돼 가지고 얼마 썼어요? 업무협의, 국가교육회의 회의비 얼마 썼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실제 업무협의와 관련한 것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회의비이고, 그런데 직책수행경비를 누구한테 1500만 원씩이나 줬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1500만 원은 일단, 거기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기획단 출범이 언제 됐는데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9월에 같이 했습니다.
 3개월 동안 1500만 원 줬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누군데 그렇게 많이 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기획단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직책수행경비 줘도 되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전 부처가 다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김정연국가교육회의기획단운영지원팀장김정연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기획단 소속 직원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전 부처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억 9000만 원 승인받아 가지고 하지도 못할 일을, 12월 달에 4억 8000만 원 쓰고 실제로 업무경비는 500만 원이고 잔뜩 사무실 집기, 공사비,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제가 국가교육위원들 쭉 부르기 시작하면 또 결산에 관련 없는 질의한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민간위원들을 한번 보라고, 제가 이거 다 본회의 질의했으니까.
 이건 제도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 그대로……
 자, 171페이지 보류 안 됐지요? 제가 이것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잠깐만, 171페이지의 어떤 거요? 여기 아홉 번째, 열 번째?
 기금운영비, 열 번째.
 기금운영비를 통한 민간기부금?
 예.
 기금운영비 내에서 민간기부금을 집행하는 게 맞나요? 기금운영비를…… 이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나주 지역 3개 초등학교 학생 40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5216만 원을 증여했어요? 이게 기금운영이에요? 사학연금이 지금 참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기금운영비를,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5200만 원을 이렇게 증여․기부하는 게 맞아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기금운영비라는 게 기금마다 보면 기금관리비 있고 기금운영비 있고 사업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교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단의 운영비가 기금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금운영비라고 해서 기금만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공단 운영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학연금이 사립교직원들 연금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허락도 없이 이것 막 기부하고 이래도 돼요, 그것도 5200만 원씩이나? 정말 우리가 수해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정말 어려워 가지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 가지고 거기에 사학기금에서 참 어려운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네이션하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 보이기 식으로 기부하고 52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사학연금 받는 분들 이것 허락 맡았어요? 나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단의 운영비를, 일단은 이 운영비 몫을 아마 책정했고요. 그래서 공단의 기관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관운영비로 하는데 이런 게 적절하냐고요?
 이게 어떤가요? 공단의 기관운영비를 사회공헌활동으로 비용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고 판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 나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똑같이 공무원연금기금이 있으면 공무원연금기금 안에도 기금운영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관운영예산이. 그러니까 기관운영예산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을 기금운영비라고 표현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금운영비 안에……
 기금운영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기관운영비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송언석 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회계를 좀 중간에 단절시켜 가지고…… 지금도 아마 분리는 되어 있을 거예요. 분리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분리한 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단절시키는 방안도 아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투명하게 하느라고 다 이 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금운영을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어요. 사택 임차료, 직원 임차주택 임차료, 통근버스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임차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반수용비가 지금……
 임차료로 해야지요, 예산 과목에 임차료 항목이 있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똑같이 기관운영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이것을 관리용역비로 가야지 일반수용비로 가는 게 맞나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이게 관리용역비지요. 일반수용비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기금운영비 안에 그것도 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금운영비 안에 지금 정부예산 비목인지 아니면 내역을 표시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하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차관님, 한번 들어 보세요.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이게 일반연구비입니까, 자산취득비입니까?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일반연구비예요, 자산취득비입니까? 일반연구비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산……
 제가 지적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시스템,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항목들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사학연금에 이 부분을 분명히 유권해석해서 내려보내야 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연금공단 관련돼 가지고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몇 쪽이지요?
 172페이지.
 보수규정 있지요? 보수규정을…… 사학연금이 준정부기관 맞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금 관련.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월 보수를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공단 규정을 보면 2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루만 근무해도……
 예, 이것은 시정하라고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들이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보류돼 있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잘됐네.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른 기관들에도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요, 나중에 공통지적사항으로 한번 심의를 하실 겁니다.
 오케이.
 하나만……
 말씀하세요.
 국가교육회의 지금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아까 국가교육회의 누가 나왔다고 그랬나요? 그새 나갔나?
 이게 예산이 예비비로 15억 8900이 반영이 됐는데 4억 8000만 집행을 하고 2억 5400은 이월, 8억 5200은 불용 이렇게 돼 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다 문제가 있어요. 대다수 다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뒤늦게 7월 달에 기획단 설치하고 12월 달 다 가서야 위원들을 선임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박 차관님, 일반연구비가 예산이 2억인데 2억 전액을 다 이월을 해 놓았거든,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정연국가교육회의기획단운영지원팀장김정연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재공고가 들어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늦게 체결되다 보니까 원래 예정했던 연구계획은 해야 되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구용역들이 다 종료되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했는지……
 몇 건 했어요?
김정연국가교육회의기획단운영지원팀장김정연
 총 4건입니다.
 4건?
 연구용역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김정연국가교육회의기획단운영지원팀장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정부부처 측 의견을 종합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감사합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사하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고맙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 그리고 부대의견 또는 각 부처 공통사항, 감사요구사항 등 아직 심사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소소위 활동을 통해 추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 보류사항 및 부대의견 사항에 대한 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위원님,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제원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활동의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후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김일권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소소위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개의 시간은 소소위에서 논의하여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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