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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아침 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회의장 입장 시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장에서도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과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화요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7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문체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전체위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5)상정된 안건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29)상정된 안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4)상정된 안건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2)상정된 안건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3)상정된 안건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4)상정된 안건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9)상정된 안건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3)상정된 안건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7)상정된 안건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1)상정된 안건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0)상정된 안건

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4)상정된 안건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5)상정된 안건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2)상정된 안건

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7)상정된 안건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7)상정된 안건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3)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정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지난 8월 10일에 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를 전체위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이 지금 자료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한, 두 가지 자료에 대한 말씀 먼저 시작해 주시지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우리 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배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부터 갑작스레 언론에 5배 징벌적 손배소를 비롯한 여러 조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고 위헌적이어서 오히려 언론보도를 위축시키고 비판기능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의의 토대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님들 주장이 ‘지금 언론중재법으로는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가 없다 또 언론중재가 너무 손배로 가더라도 배상액이 적어서 변호사 비용도 안 된다 또 이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고위공직자라든가 공직자․권력자․악덕 기업․악덕 자산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그 사실관계의 기본부터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걸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독회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분석한 것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회의 중에 특히 제가 많이 언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우리 위원회의 김승원 위원님과 김의겸 위원님과 함께 KBS 심야토론에 나갔습니다. 그 심야토론에는 정의당에서 또 장혜영 의원이 나오셨는데 장혜영 의원과 제가 두 분 위원님께 강조했던 것은 바로 언론 관련 판결분석 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언론중재 손배소를 이용하는지, 손배소의 판결 경향은 어떤지, 손배소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지도 판결 분석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방송토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 이게 문제인데, 왜 지난 1990년대 초반에 건당 중간액이 2000만 원이던 것이 지금 중간액이 5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전월 책자에 실린 자료입니다. 이게 전부 제가 1페이지와 목차만 드린 것입니다, 이 책자가 꽤 길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왜 언론에 징벌적 손배소, 5배의 배상액을 물리기 위한 근거가 뭐냐면 변호사 비용도 안 된다, 단건당 500만 원이다라는 이런 중간값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값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지.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의 양형 가이드라인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침을 보면 이런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로금의 액수를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배소 판결 분석에 나오지만 2019년 경우는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것은 전통 미디어, 전통 언론은 쇠퇴하고 뉴미디어, 소셜미디어가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등록 매체의 수도 2만 개, 3만 개로 늘어나는 이 현실 때문에 법원이 도저히 그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에 동시에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매체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가를 산정하기 힘들어서 500만 원씩 했다는 이런 분석도 나와 있고 실제로 평균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액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한, 너무 적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매출액을 근거로 해야 된다든가 또 너무 적기 때문에 중과실에 5배 손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많은 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말이 좀 다른데 열린민주당에서는 완전히 뺐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못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자가 손배소를 이용하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인 외 절반이 공직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패소율도 가장 높습니다. 70%가 패소했습니다, 판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한테 언론 징벌이라는, 5배 손배소라는 무기를 쥐여 주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해 왔는데 민주당이나 일부 위원님이나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손배소의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기자들은 제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하나만, 30초만 주십시오.
 기자들은 제외했다고 그러는데 1인 미디어가 아닌 이상 데스크와 상의 없이 기사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판례 분석을 보시면요 피고의 30%가 기자하고 PD입니다. 지금 법인 50%, 개인 언론인 50% 이렇게 나갑니다. 기자하고 PD가 30%고요. 나머지 20%포인트는 누구냐 하면 발행인 또 편집국장, 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징벌적 5배 손배소의 칼날은 누구를 겨누게 될 것이냐 하면 언론인 개인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쉬운 해법은, 중재를 위한 편이한 방법들, 우리가 이미 상당히 의견 수렴된 3개 항 정도는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큰 걱정을 끼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조항들은 시계열 분석과 판례 분석을 보더라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다음 다른……
 김의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같은 논문을 보고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지요, 이 논문에서 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결과 1990년대 액수를 지금의 액수로 계산을 해 보니 1990년대 이미 3300만 원을 배상을 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와서 보니 실제 법원의 인용액 분포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조정사건은 그보다 낮은 500만 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인용액의 실질적인 수준이 2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 최형두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논문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 봅시다.
 이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2019년 전문직 2억여 원,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의학 전문지인데요. 그 의학 전문지에서 정말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생긴 액수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대단히 소중하지요. 대단히 소중하지만 우리 헌법이 이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2개를 다 같이 저울에 달아서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우리 헌법이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 규정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진짜 발췌하지 마시고요, 전문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 책자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가 2020년 7월에 낸 겁니다. 여러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데스크 등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지요.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론인 개인을 겨냥하는 무서운 비수가 될 것이다, 위축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김의겸 위원 말씀하신 손해배상 액수 말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낮은 구간 손해배상 인용액의 비중이 66%에 달했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53.8%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액 중간값은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이 2018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언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인용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왜 수많은 정권이 언론의 부작용,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왜 다른 나라는, 심지어 상당히 국익에 위험할 정도의 언론보도까지도 용인했는지 좀 살피고 이해합시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어쨌든 여야가 협치를 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국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서로 쟁점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언론의 피해는 누구나―여야 의원 전체 또 일반 국민 누구나―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한때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보니까.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는 언론 자유가 우리나라가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언론 신뢰도는 46개국 조사해 가지고 38위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많다 보니까 매체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만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이 사실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 같은 문제는 자칫하면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해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런 취지에…… 우리 재판부가 정말 이런 것 없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유로운 양심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안 다퉜을 것인데 사실은 재판부마저도 언제나 언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런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이고 구상권 부분은 아예 최형두 위원님 말씀처럼 삭제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1분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반발, 여러 언론단체의 걱정, 국제 언론단체의 반발, 지금 벌써 WAN이라고 신문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되면 우리 언론 자유지수가 다시 70위, 80위로 추락할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 문체위가 지시겠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김의겸 위원에 대해 내가 분명히 밝혀야겠는데 아까 보낸 그 책자에…… 발췌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발췌. 이것을 견강부회라고 그러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요약문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이 있습니다. 둘째 페이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 수의 폭발적인 증가,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이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해구제 도입 방법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저는 저번 10일 날 회의 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언론중재법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외국의 단체들까지도 우려를 표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쟁 치르듯이 8월 달에 통과를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은 지난 7월 달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소위에서는 7월 27일 날 처음 심사가 됐습니다. 그나마 그때 심사됐던 것들도 제출된 법안들 말고 민주당이 대안을 가져와 가지고 생소한 내용을 가지고 여야 간에 처음 거기서 심의․심사가 됐던 겁니다. 그것을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이런 중요한 법안이 논의된 지가 한 달도 채 안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지를 않는데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데 대해 가지고는 그동안 크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개혁이 지금 나온 것들이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이라든지 또 환경부 김은경 장관의 블랙리스트 또 결정적으로는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에 여러 가지 입시 의혹 이런 것들이 수사로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동기에서 언론개혁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더 강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같았으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됐었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언론에 자유롭게 보도가 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에 계신 김의겸 위원께서도 작년 3월 22일 날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다. 언론개혁을 이루고 싶다’, 지금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저는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도 자체가 불순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관계 언론단체 등의 논의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특정 언론에 대해서 길들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단체나 외국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여러 언론단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각계각층의 요구대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국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주장도 변협에서는 국회에 논의기구를 만들라는 그런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여야․언론․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국회 논의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 저는 이렇게 해서 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세계신문협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의 뜻을 표현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준을 특정 지으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의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체회의 또 법안소위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또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이 법이 첫째로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대선이 지난 다음에 발효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차, 제가 법안2소위였음에도 간사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다뤄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 법안소위가 열려서 한 번 논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4․7 재보궐선거와 양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 법안소위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법을―16건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3건이었지요―다루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자리에 여당 위원님들이 약속한 바와 다르게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다음에 2차 회의를 또 심도 있게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그런 것을 추호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법이 지금 언론의 과도한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약하다는 데서 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나 경제 권력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순수하게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통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자고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단체들이 쭉 제기했던 내용들까지 받아들여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소통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이러한 소위 권력자들이,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조건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되도록 제외시켰고, 또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도 법안에는 어느 쪽, 원고나 피고가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에서 원고들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명료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원고가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 것으로도 바꿨고요. 또 가장 중요한, 언론단체에서 얘기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이것이 탐사보도라든지 기획보도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다른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저희도 인터넷에서 퍼지는 속도를 감안해서 일단은 열람차단 청구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까지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한다면 그것까지 양보해서 표시 안 하기까지를, 세 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보시고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제안해 주시면 그것 중점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낭비, 소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 간사님께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 세 가지,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그다음에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문제와 열람차단청구권 표시하면 이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언론의 중요한 본래의 기능이니까, 아예 제외하겠다 그리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다음에 열람차단청구권 표시에 대해서도 양보하겠다, 이 세 가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는 언론노조가 발표한 성명에 나오는, 언론노조가 제기한 세 가지, 첫째․둘째․셋째로 제기한 그 세 가지 사안들인데요. 그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하셨고 또 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을 만든 목적이 언론의 보도가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해서 언론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언론의 공적책임도 분명하게 하는 그 두 개를 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까 봐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여당 위원님들은 국민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두 개의 주장이 맞섰던 것인데 여당 쪽에서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안을 만들어 놓을 터이니 야당 위원님들도 안을 만드셔서 이것을 갖고 중재를 하자라는 제안이 간사 간에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좀 더 중재된 내용을 가지고 진전된 논의를 해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당 간사님도 연휴기간 동안에 만드신 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달곤 간사님, 만드신 안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언론 관련 중재법을 다루면서 공개된 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한 것은 핵심적인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저희들로서는 민주주의에서 우리 이병훈 위원님이 주장하신 두 개의 가치를 존중하려면, 두 개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 억울한 사람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안소위의―7월 27일이지요―결정이 안도 없이 결정이 났고요. 그 뒤에 무슨 절차를…… 여야 간에 공개된 장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주말에 안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이 거대 여당이 상임위 중심주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서 공개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보면 야당 위원들하고 오랫동안 논의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났던 언론 관련 단체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민주당 위원이 아닌 열린민주당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야밤에 ‘우리가 이런 안이다’ 하고 갖다 바칠까요?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교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야 간에 두 개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된 회의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그것이 나올지를 이야기해야지 모든 것을 자기들 편리한 쪽에서 주장하고 야당으로 하여금 안을 가져오라, 이런 것은 정확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손들은 순서대로 발언 기회는 드릴게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중심주의로 논의되어야 된다, 이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 관련 단체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정작 우리하고는 얘기가 없었다, 그런 부분도 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언론들이 찾아와서 성명을 발표해서 이야기한 것과 그다음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요약된, 핵심적으로 언론이 주장하는 세 가지를 여당에서 받아준 것도 의미가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접점이 찾아지는 것, 이 법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서로 여야 간사가 정리된 안을 갖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논의가 서로 진행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공전되게 하는 것보다는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고, 그다음에 접점을 찾고, 그래서 어쨌든 법안 심사라는 것이 법안에 대한 자구 하나하나까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에서 논의된 것이 이건 다시 논의되어야 될 쟁점들이 해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그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보다는 양쪽의 여당 간사님과 야당 간사님이 정리된 안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셔서 접점이 찾아나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달곤 간사님께서 한 번 더 발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또 순서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 방법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 오늘 회의에도 여당이 지난 목요일 날 했던 내용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그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 번째, 여야 간사 간에는 이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독립된 국회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조사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이 주장하는 장이 짧았다 이겁니다.
 여당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지만 막바지에 주요 조항이 급조되는 걸로 봐서 실질적인 법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만천하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당, 열린민주당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토론을 하자 이겁니다. 오늘 토론을 하자, 공개적으로. 그러면 우선 안을 내놓으세요, 여당이 지난 목요일 날 했다는 게 뭔지. 그걸 왜 우리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당이 선택적으로 만난 협회나 기관을 바탕으로 이런 안을 만들었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실례입니다, 실례.
 선택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언론을 대표하는 방송기자협회, 신문기자협회,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찾아온 거니까 선택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나신 단체들입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기관을 만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수많은 기관을 만났어요. 원천적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주요한 언론 중에서 이 법의 기본 방향을 찬성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그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 이익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의를 이런 식으로 비공개적으로 만나 가지고 한 조항, 한 조항 합의해서 지나가자, 이건 안 되고 저희들은 이 단계에서도 국회 내에 큰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손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여야 간에 국회 안에 특위를 만들어서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이 언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지금 이 개정안에는 1인미디어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짜뉴스의 발행원은 1인미디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항을 하나 주고받는 식으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야 간에, 간사 간에 논의할 건 아니고……
 예, 간사 간에는 아니고……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를 넘어선 특위 차원에서 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것도 포함해서 상임위 회의에서도, 지금 공개된 데에서 의논을 하자 이거예요.
 의논하자……
 왜 자꾸 간사끼리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정안은 아니고요, 이게 10여 년 된 법률안의 조항 개정안을 하는 거예요. 제정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물론 개정안이지요. 그러나 개정안이지만 실질로 열람차단 청구권을 넣는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거의 제정에 가까운……
 아니지요.
 언론기자와 언론사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분 발언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이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같이 합의를 해서 발표문을 반 나누어서 읽은 거고요. 같이 합의된 사항으로 했다, 열린민주당에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일 날 전체회의가 열릴 상황에서 사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시는 게 뭔가를 저희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말에 논의해서 16일은 대체공휴일이니 17일 날 전체회의를 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16일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16일 날은 바로 전날이니 하루 일찍 주시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간사 간의 약속도 약속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다렸었는데 오지를 않고 전체회의에서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하시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임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론단체가 와서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 입장은 이렇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언론에서 제일 걱정하는 언론자유에 대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거고요. 저는 일종의 이런 자세를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용하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수용해서 어떤 접점을 잘 찾아서 이 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 근본 취지는 언론자유를 탄압하거나 이럴 의도가 전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법이 의미하는 것처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1년에 4000건이나 언론중재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거의 10건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늦어질수록 언론에 대한 피해가 늘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8월 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로 들어갈 텐데 또 많은 산적한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안이 사실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지금 박정 간사님 말씀은 언론의 입장, 언론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다, 그다음에 야당의 주장도 수용한다라고 발언하신 것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이라는 본래 이 법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맞는 논의를 해 나가자라는 것은, 그것은 좀 전에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네요. 그건 같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이 법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자, 이것은 두 분 의견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거야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야당 입장도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경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여당 간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여당 입장에 대해서 야당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좀 진전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드릴게요.
 잠깐만요. 김의겸 위원님이 아까 제일 먼저 들으셨는데 제가 계속 발언 기회를 안 드렸어요. 김의겸 위원님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또 손 드신 분들 순서대로 드릴게요.
 작은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원활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병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상임위 회의가 비공개적이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는 어차피 다 공개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처리를 하면 정말 모든 언론사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여당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반대한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국민을 보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볼 건데 궁극적으로는 언론사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타면서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언중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할, 우리 여당에서 야당 측 의견을 수렴해서 한 안을 일단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우리가 수정한 안을 내놓고 그놈을 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토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박정 간사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12일 날 오전에 우리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통보가 그 전날 퇴근시간도 지나서 갑자기 왔습니다. 저희 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여야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선약들이나 일정들이 있는 것들 다 취소해서 아침에 오니까 또 갑자기 회의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때 언론 현업 4단체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만 했지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박정 간사님께서 12일 날 언론 4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우려했던 주요 쟁점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마치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다음 날, 8월 13일 날 그날 간담회 때 참석했던 언론 4단체에서 또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 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 문제적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다.
 못박는다!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촉구한다! 민주당은 8월 중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으로 제대로 된 언론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과 언론자유 강화 방안을 만들자는 현업 단체의 절실한 제안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라.’
 방금 박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관계 협회라든지 전문가 또 법률가 그리고 여야 또 시민단체, 광범위한 사회적인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국회에도 그런 TF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금방 우리 간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논의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법안을 만드는 게 우리 국회의 또 우리 문체위 위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야 간사님께서 서로 안을 만들어 갖고 오늘 논의 전에 조정 같은 것들을 하면서 쟁점을 좁히자는 문자들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논의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안이 정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당은 쟁점을 좁히는 안을 만드신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내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4단체가 와서 문제 제기한 그 핵심들을 수용한다, 그다음에 야당의 지금까지의 주장도 수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야당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은 그 수용한 안을 갖고 야당에게 내놔 주시고 상임위에서 그것을 갖고 논의가 되면 조금 더 진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한 이후에 정리된 안을 갖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여당이 만든 수정안에 대해서 여당 간사인 박정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나요? 아까 의견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수정안이라고 정리하신 것을 주요 골자들을 죽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야당이 확인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7조의3(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중에서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삭제했고 “지체 없이”라는 말은 우리 글에 맞도록 ‘곧바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밑에 ‘다만 열람차단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유의사를 통해서 표시하거나, 안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 17조의4,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을 해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여기서 똑같은 것처럼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서 청구 표시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도 역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은 여기에 문구 조정을 좀 했는데요. 바로 2항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도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에 따라서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도 매출액 기준을 1만 분의 1, 1000분의 1을 정하지 않고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해서 법원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단서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칙에 대해서는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을 집어넣었습니다.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해서 ‘명백한 고의’라고 해서 기존 안에서 더 입증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30조의2로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정치권력, 행정권력, 경제권력에 대한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고 4개 단서조항을 달아서 더 강화하면서 손배를 제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나 일부 의견들, 이걸 통해서 더 손배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일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바꿨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대안 30조의3이 바로 전체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30조의3에 두지 않고 30조의2 2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일반적인 경우의 항을 두고 그 밑에 특칙 형태로 제1항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22페이지를 보시면 6개의 조항에 따라서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되 권력자들이 이 부분에 손배를 제소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문화했습니다.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 부분은 특권층에 대한 손배가 가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또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해서 이것 역시 언론의 사회 비리라든지 또 부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도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 명확히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30조의4(구상권 청구 요건), 이 구상권 청구의 요건은 언론인들, 특히 기자분들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관해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기자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 요건을 제시했으나 언론단체에 관련된, 특히 신문기자협회 측에서의 의견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괜히 또 언론사하고 분쟁 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것을…… 언론인들의 언론자유를 위해서 보장했던 건데 한편 그렇게 거꾸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항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의 민주당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언론 관련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사항, 그 부분을 반영한 것 말고도 또 더 다른 구상권이라든가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다양한 내용들이 수정안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고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일곱 가지 쟁점사항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안에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더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볼게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말씀도 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통한 것이어서 제가 부정확하기는 한데 인터넷 정정보도 청구 등의 표시 부분도 이게 레테르 효과 때문에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에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신문 특칙에 보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열람 청구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정정보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열람차단 청구 표시는 삭제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정보도 청구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지난번 언론 브리핑이랑 다른데……
 아니, 3페이지 보시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기존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하고……
 지금까지 있던 거고요.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17조의 오른쪽 게 지금 최종 수정안 아닙니까?
 15페이지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17조의4(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 이게 당초에 민주당의 7월 27일 수정안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기자들 브리핑하신 뒤에 이것은 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도를 볼 때는.
 정정보도 추후보도 반론보도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아니, 현행이 아니고 신설되는 거예요. 7월 27일 날 민주당 안에 신설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신설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표시제가 신설된 거고요, 그것은 삭제를 했고요. 정정보도 청구는 기존에 있던 거라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조항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거라니까요. 기존 언론중재법에 있던 건데……
 아니에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작업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처음 보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3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원래 현행법에 따르면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거기에 “(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고 해서 ‘정정보도청구등’에 열람차단 표시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거 레테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설명할 때?
 그런데 저희가 표시한 게 없는데요.
 그 보도가 있던데,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쟁점이었고……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좀 해 주세요.
 13페이지 보시면 맨 오른쪽에 중간 삭제된 조항 있지 않습니까? ‘17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 ‘곧바로’ 표시된 것은 그것은 삭제가 된 것이고요. 그 왼편의 “정정보도 청구”라든가 “추후보도 청구”는 원래 기존법에 있었던 겁니다.
 예,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기사열람차단청구 표시제 그것만 우려를 하셔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정정보도청구 표시제는 원래 있던 거라 그것은 삭제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것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람차단 청구만 레테르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였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최형두 위원님?
 그러면 15페이지의 17조의4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17조의3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에 대한 것이 있고요, 17조의4가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으로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조의2하고 결합을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정보도청구등’에서 열람차단 청구를 뺐다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기존 법에 있었던 정정보도 청구 건도 정정보도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표시를 안 하면 바로 고의․중과실 추정 신설된 법안하고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존에 표시 안 했던 것하고 지금 개정법안의 효력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벌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은 이 조항들은 21페이지에 있는 3호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수정하는데도 이게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논의가 있었지요. 그건 지금 변화가 없네요?
 그건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건 벌써 몇 번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7조의2하고 17조의4를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만일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
 17조에 보면 표시제 말고 열람차단청구권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것은 대법원에 기사삭제청구권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람차단 청구가 표시제가 없어진 거지 열람차단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17조의3은 정정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 청구 그런 것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고 17조의4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시제를 혹시 누락할까 봐 언론중재위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언론들과 유기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표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의4를 이렇게 독립한다 하더라도 1항과 2항은 조금 다른 분야네요, 내용은? 통보하는 것하고 표시하는 건데……
 이것은 개정안에 그전부터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도 있어 왔던 거라 헷갈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조의3이 30조의2로 올라간다고 했지요?
 예.
 세 번째가 아니고……
 이거 헷갈리는데요.
 핵심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국민들이 입증하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그것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저희 핵심 내용을 건드리는 거라 제 의견은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수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위헌 조항입니다. 핵심적인 위헌 조항이고 가장 걱정하는 조항 중 하나고요.
 그건 헌재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민주당 위원님들은 능력이 출중하신 건지 법을 하루 만에도 뚝딱뚝딱 붕어빵 찍어 내듯이 만드시는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 또 법안들, 규정들 이런 것들은 정말 관련 전문가, 법학자뿐만 아니고 언론학자 또 기자들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앞에 있던 30조의3이지요, 거기에서 딱 ‘언론사등의 명백한’을 제외했는데 그래도 지금 법원이 언론보도, 아래에 열거된 6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지금 뺐다 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언론사에 있지 그러면 이게 문제 제기한 원고들한테 있겠습니까? 이 규정만 가지고는……
 그리고 기존에는 ‘명백한 고의’ 그랬다가 이번에 새로 개정한 데는 ‘명백한’은 또 왜 뺐나요?
 그다음에 그 뒤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용들이 단어가 추상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어떤 게 공익침해 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누가 판단합니까?
 그 밑의 3호 보십시오.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가 어떤 게 공적 관심사입니까? 공적 관심사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언론보도가 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사들이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잠깐만요.
 김승수 위원님, 붕어빵 찍어 내듯이 법안을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이런 표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법안을 논의하고 또 논의해 왔고 여러 횟수에 걸쳐서 그다음에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같이 논의해 오고 나서 갑자기 붕어빵 찍어 내듯이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건 법안을 심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학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법 5조에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미 되어 있는데 이 만든 법을 어떤 게 공적이고 공적인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이 법 3조에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헌법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서도 똑같이 3조 1항과 4항에서 제한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4조와 그다음에 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에 보면 보도를 했는데 그게 타인의 생명과 자유와 신체와 건강과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초상, 성명, 음성, 대화 그다음에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침해가 되었을 때는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이 입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면 되고.
 권력자들에 대한 건 우리가 다 덜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우려하셔서, 경제권력 정치권력 행정권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의 본래의 감시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은 존중해야지요, 이건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그것을 어떤 게 공공의 이익이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더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좁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잠깐만요. 먼저 손 드신 분 하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이병훈 위원님하고 유정주 위원님 손 드셨지요?
 30조의2 2항은 그동안에 야당 측이나 언론노조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건데 특히 지금 새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야당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조문에서 제외시킨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서 입증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제거, 이 조항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정 취지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내놨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종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법을 붕어빵 찍어 내듯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식의 여당의 독주, 졸속이라는 의미를 담은 뉘앙스의 말은 더 이상 지금은 맞지도 않고 하지도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당 1년 동안 안건이랑 대안 야당과 주고받자고 내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건의도 하고 또 합의도 했었고요, 여러 차례. 그런데 한 번도 주지 않으셨고, 법안을 미룬 책임은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여당 핑계를 1년 내내 하는 것밖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특정 패턴이 있으십니다. 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피해 보상에는 반대의 의견을 내십니다.
 또 이달곤 간사님께서 분명히 지난 회의에서도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셨고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15일까지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일을 누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번 토론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 역시도 왜곡보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마치 언론중재법을 두고 야당 위원들에게 토를 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속기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만큼 전혀 다른 왜곡보도의 왜곡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와, 이렇게 지금 이 언론중재법을 다루고 있는 중에서도 언론이 이러한 제목으로 내용을, 어떤 허위보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취지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경미한 정도였겠지요, 이런 예는. 그래서 단 하나의 정정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시민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카더라’ 뉴스나 허위 뉴스임에도 숨죽이고 하는 소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말을 하지만 쓰레기 만두 사건, 황토팩 중금속 사건, 면마스크 불량업체 오보, 포항 지진 이재민 사진보도 등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사례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언중법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바로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언론인들의 반대가 심한 줄 아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조금만 바꾸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 법안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논의되었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사실 점심이 되었고요. 일단 법도 지금 저희가 제시한 법을 야당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또 숙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야당에서 준비하신 안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야당에서도 사실 이걸 내용적으로 준비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이걸 논의하고 검토하고 소위에서도 7시간, 전체회의에서 5시간 논의를 하면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지금 여당의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서 뭐가 또 부족한지, 수정안을 또 낼 게 있는지 이런 걸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점심시간 겸해서? 그리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당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세요.
 우선 완벽한 이해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당이 그동안에 논의된 걸 가지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수정안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수정안인데, 저희들도 가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시부터 외부에서 의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오늘 한 5시 정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두 분이 상의를 하세요. 여기는 5시라고 했고 여당은 몇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의총이 2시에 열리나요?
 예, 외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의총 1시간 정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실 거고 2시에 의총을 하실 거고 1시간 정도 하고 오시면 3시 반이나 4시면 될 것 같은데요?
 5시에 하시지요.
 그런데 5시에 하면 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시 정도에 여러 가지 쓸 게……
 4시에 합시다 그러면, 시간 되면.
 예, 4시.
 조금 여유를 주세요, 오는 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이러면.
 예.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의총도 있고 그러시다니까 4시로, 그러면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4시기 때문에……
 1분만 딱 이야기합시다.
 지금 같이 상의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김승수 위원, 간사 또 야당 위원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독선적인 그런 의사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발언은 자제합시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밝힐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황희 문체부장관이 2020 도쿄 패럴림픽 훈련장 점검 및 선수단 격려를 위해 오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로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전 회의에 이어서 저희들이 원내 의원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남는 시간에 민주당의 안을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안은 자구화하기에는 이견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죽 토론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요 안을 저희들이 보면, 같이 정리를 하십시다. 처음에 열람차단 청구 표시를 삭제하셨습니다, 17조의3 제1항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는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다섯 번 이상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30조(손해의 배상) 중에서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1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주로 장차관직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등록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고의․중과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명시는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오후에 이 부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사가 기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 청구 삭제는 오늘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긴급 제의를 하셔서 수용이 되고 표시가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4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명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왜 명시가 안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거기 20페이지 보시면 원래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에서 ‘법원은’을 집어넣었습니다. 또는 이것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민사법에 의해서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입증책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충설명을 좀, 김승원 위원님이 법안……
 김승원 위원님이 보충설명하시겠어요?
 예. 우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를 없애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법원에서 기사 열람의 차단뿐만 아니라 기사를 삭제하는 것까지 지금 인정하고 있고, 현재 실무에서요.
 그 존치에 대해서는, 그것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는 존치한다는 것은……
 입증책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의 제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셨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1․2․3․4 중의 네 번째입니다. 고의․중과실 피해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현재 대법원 입장에 비추어 봐도 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입증책임 문제는 2항을 보시면……
 몇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법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게 추정이 되는 거라 해당함을 주장하는 자가, 그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법원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맥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가 가짜뉴스의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이 고의․중과실 추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인 언론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반대 간접 사실을 반증함으로써 이 추정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시면 1․2․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즉 원고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오인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잠깐만요, 김승원 위원님.
 그러니까 전에 소위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고의․중과실의 추정에서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론사’라고 했다가 이번에 민주당 수정안에는 거기에 ‘언론사’가 빠지고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로 ‘언론사’를 빼고 ‘법원’을 넣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설명이신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그렇게 문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원고 측이 입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전 회의에서도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께서 이것은 핵심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지난 목요일에 약속하신 입증책임을 명시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됐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법안소위에서 나온 대안이 없는 상태로 사실 뭐 이해는 서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누구 책임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서로 양해도 하고 사과도 했으니까……
 이 회의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전에 이달곤 간사님, 제가……
 회의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지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목이……
 잠깐만요, 회의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간사 간에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최형두 위원께서는 아까 그 조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해서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조금 이게……
 석연치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법에는 원래 주체는 다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넣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이거는 언론중재위도……
 아닙니다. 좀 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법에서도 주체가 언론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명한 김승원 위원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실적 악의 입증이라는 것이 원고의 책임에 있는 것이고 허위다 악의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이미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도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간주하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아니아니, 간주하고 추정은 다릅니다. 아주 크게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정한다라고…… 법원이 추정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추정한다. 원래 법도 주어가 없지만 이 법은 이 법을 판단으로 법원이 판단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언론중재위가 판단하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큰 쟁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현실적 악의가 있느냐를 입증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장 지금 수산물 업자 이런 것을 보면 예컨대 국정원장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나는 모른다. 만난 적 없다. 그 날짜에 나는 독일에 있었다.’ 또는 ‘나는 그 선물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론사에 이런 사실을 송달증과 함께 보냈음에도 언론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부당한 이거를 해명을 했는데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는 걸 가지고서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추정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악의적으로 어겼다? 어떤 법률을 악의적으로 어겼다는 겁니까?
 다음에 더구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공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 악의랑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부주의일 수도 있고.
 다음에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이것도 사실 좀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이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서, 이것은 원고가 계속 내가 문자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통화녹음도 했는데 이랬다는 것을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고 특히 몇몇 대목은 굉장히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과중하게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이런 대목 그것도 이것 자체로 고의나 중과실이라 추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위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구상권을 뺐는데 그거 아마 현실을 아시게 될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상으로는. 1인 매체가 아닌 다음에야 기사가 출고될 때 데스크를 보고 했는데 어떻게 기자한테 몽땅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미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인 개인을 상대로 기자, 데스크 부장, 차장, 국장을 상대로 50%가 바로 소송을 해 옵니다. 그래서 기자 스스로가 이런 언론 징벌적 손배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오히려 사실 현실 관계를 몰랐던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뺀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법도 이런 고의․중과실 추정에 어떤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는지 그 규정도 애매한 걸 넣어서 언론사에…… 현실적 악의라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공연히 이렇게 군더더기 오해를 부르고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넣느냐? 이것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입증책임 전환의 요소가 너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전년도 매출액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보니까 1000분의 1, 1만 분의 1 바꾸신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굳이 바꾸실 필요도 없다. 현실을 인식하는 김에 이 부분도 깨끗하게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걱정이 이런 겁니다. 이런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든가 손배소 5배 이것은 우선 이 법이 언론중재 조정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내가 이번에 알았는데 언론중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배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를 활성화하는 기능으로 만족을 하고 해야지 여기에 과중한 처벌과 손배를 넣는 것은 사실 민법과 형사법 체제로 달리 해야 될 문제고요, 여기에 다 몰아넣어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후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 이런 것, 징벌적 그 부분하고 다 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언론중재법에 보면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중재라는 것도 있고 그 두 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언론중재법에 보면 2절이 조정이고 3절이 중재고 4절이 소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주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갈 부분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법이라든가 이걸로 충분히 균형이 잡힐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걸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1000분의 1에서 1만 분의 1이라는 이거 이달곤 간사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하신 것들을 다 수용해서 그런 것들을 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매출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으셨고,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과 관련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정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간사 두 분 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어디를 어떻게 정확히 뭘 반대하시는 건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지금 저희는 어쨌건 저도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야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야당 위원들께서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그것을 갖고 서로 논거를 갖고 논리를 갖고 서로 토론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강조점도 틀리고 서로 반대하는 포인트도 예컨대 정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런 걸 좀 하나하나 먼저 정리를 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토론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두 분 간사님께서 이후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주셨습니까? 정회를 하고 정리된 안을 갖고 말씀하자는 토론하자는 김승원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고서 하자라고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박정 간사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를 좀 소회의실에 가서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최형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두 분 간사님이 소회의실에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계속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전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당연히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언론사에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은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게,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에 반대하고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판사가 고려할 세부 항목을 넣어 놔서 명시를 해 놓아야만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면 이것은 정확한 안건을 구체화해서 자료를 깔아 놓고 거기서 찬반 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하나 빼야 되는 것 넣어야 되는 것 말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은 여당 위원들도 동의를 하는 것인데 그 표현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좀 덜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찬반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진행에 대해서 한번……
 간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생각을 너무 먼저 나가신 거고요.
 우리는 다만 저번에 말씀하신 민주당에 제안하신 고의․중과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명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간을 내서 이 안을 보니까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찬반을 표시한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설명만 해 달라 이거예요. 찬반 문제는 아직도 남았다 이거예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사님이나 최형두 위원님이나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인데 법안들이 계속 그 내용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문체위 위원들조차도 법안들이 의미하는 또 그런 규정하는 효과․효력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도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또 뒤의 추후보도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규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지 그것과 관련된 고의․중과실 추정이나 뒤에 과태료 규정 이런 것들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고의․중과실 추정이나 과태료에 그렇게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넣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싶고요.
 과태료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뒤에 과태료도 정정보도나 이런 게 있음을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징벌적 고의․중과실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뒤에 또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처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하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관리가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법체계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나 간사님이나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이런 조항들, 민주당에서 공히 지금 수정안이라고 바꾼 이런 조항들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오전의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내의 일부 위원님들이 논의했을 뿐이지 충분한 각계각층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리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했던 건 쟁점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열람차단 청구라든지 또 정정보도의 그런 형식과 규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언론 관련 단체나 변협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언론중재법 대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업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도 한번 찾아봤어요. 19개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19개나 있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갑질,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대기업의 갑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갑질에 의한 피해도 크지만 언론의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업종, 즉 언론사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오보라든가 허위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너무나 막심합니다. 주먹에 의한 폭력의 피해보다 언론에 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더 크고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본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것과 관계없이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19개 법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마저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의 19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만큼은 언론탄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특권의식이며 특혜 요구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한 또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권리 구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1년 넘게 탁상 위에도 올라오지 않은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두 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시작하자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 다행히 남자로 태어났건만 / 이룬 일 하나 없이 저세상 가려 하니 / 청산이 비웃고 녹수가 찡그리네’.
 이 시는 독립투사 박상진 의사가 일제에 의해 가지고 처형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읊었던 옥중 절명시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지낸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나 해방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3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울산 만석꾼 집안이었던 박상진 의사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뒤 처자식은 배고픔과 가난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가 처단한 장승원이라는 친일 부호가 그렇습니다. 장승원 일가가 누구보다 열심히 매국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해방 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귀영화를 전보다 더 크게 누렸습니다.
 장승원의 아들 장택상은 초대 외무부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장택상은 아버지와는 달리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뒤 매국노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박상진 의사 일가를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역사의 비극입니다. 존경받을 위인이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매국에 앞장선 자들이 대대손손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 직후 위정자들이 진실을 호도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아닌 기사는 누군가의 삶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허위 사실과 조작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번 법안이 언론탄압이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신뢰와 도덕성,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법에서도 진실이 제1원칙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죄가 큰 예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과실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유죄입니다. 선거공보물에 학력 하나 잘못 기재해 가지고 당선무효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작 몇만 부 찍어 내는 선거공보물의 허위사실도 이렇게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수백만 부씩 발행하는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언론은 자유 대신 방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박상진 의사 일가의 비극이 언론 환경에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께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 언론 정의가 바로 서고 신뢰받는 언론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여 주시고 토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결론 있는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들, 회의 진행에 관해서 두 분이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야기하시지요. 나가서 할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이 회의를 끌고 나가실지 여당이 이야기해 주시면……
 아까 이달곤 간사님 의견을 주셨고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셔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최형두 위원님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야당 위원님들이 야당에 대해서 뭘 저희한테 요구할지를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서로 맞춰 보고 아니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든 다시 서로 간에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든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한 다음에, 오늘 회의한 다음에 또 내일, 모레 근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늘 바로 양쪽에서 안건조정위 없이도 그냥 의결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서로 계속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신뢰를 참 쌓기 위해서 간사 간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처해진 입장도 알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 서로 불신으로 치닫던 그런 법안 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는 모든 언론과 국민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권한에 대한 쟁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이 회의를…… 위원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지금 한정되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말하기로는 8월 달에 어떻게 하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정에 동의를 하고 대화가 되겠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당 안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지 저희 안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주세요. 안을 왜 갖고 있으면서 말씀 안 하세요?
 안을 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을……
 그것을, 회의 절차를 먼저……
 아니, 법안 심사라는 게 여야가 안을 가지고 서로……
 회의 절차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안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법안을 심의하는데 안을 갖고 있는데 안 주고 회의……
 안은 지금 써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아, 머릿속에 있다고요?
 예, 우리 위원들 중에 찬반…… 반대하는 사항도 있고 찬성하는 조항도 있는데 회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이 있으신 게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회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아니, 어느 조항이……
 우리는 여기서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토론할 것은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지요.
 사실 이런 의논은요 법안1소위 때 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법안1소위 때 대안 없는 것이 의결되니까 지금 이런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간사님, 대안은요 회의 끝날 때 소위 위원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묻잖아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계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리한 안이 대안인 거예요. 대안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대안 없다는 것은 법안1소위 의결이 그랬다라는 것을…… 사과도 하셨잖아요, 여당 간사가.
 그래서 소위를 다시 열자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안 되고……
 아니, 소위 다시 열자 그것까지 이야기 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데 앞으로 회의 절차를 밝혀 달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용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회의 절차를 얘기해야지만 내용을 말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회의 절차를 알지 않고서는 말씀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니, 지금은 법안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법안 심의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법안 심의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 방법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여당은 이때까지, 8월 말에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전 언론에 나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거예요. 제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머릿속에만 넣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법안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법안 심사하는데 머릿속에만 있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늘 회의하기 전에 이 안이 나왔습니까? 가서 의논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지요.
 아니,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회의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 문건이 나오기 전에 여당 위원들도 머릿속에만 있던 것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주말에 서로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간사 간에……
 안 만들어졌잖아요.
 간사 간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간사 간에 주말 동안에 서로 안을 만들자고 문자를 주고받으셨잖아요.
 하도 간사가 공식 회의를 열기로 해 놓고 5분 뒤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 참 사정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들어 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종이로 써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몰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난리가 났다고 주말에…… 우리가 야시장에서 인형 사는 겁니까?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심도 있게 논의하자면서요.
 주말에 모여서 서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대화를 나눴고 또 야당 측 입장도 있고 언론노조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당초 안보다 수정안을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성의껏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동의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당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수당 보호하고 또 다수결의 원칙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평행선으로 갈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까지 논의는 많이 됐으니 오늘은 우리가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표결 처리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입장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 대목에서는 표결 처리에 대해서 좀 깊이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표결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16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16개까지 쌓인 이유가 그동안 1소위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16개가 쌓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주장을 해 주셨는데 지금 더 이상 논의가 진행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가지고 찬반과 그다음에 안건 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표결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표결 동의안이 들어왔고요.
 또……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에서는 자꾸 1년 이상 법이 쌓였다, 16개 이렇게 지금 쌓였다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또 수정안 내용들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우리 문체위에 회부가 된 겁니까? 6월 달에 의원님들의 주요 3개 법안이 발의가 됐고 우리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서 논의된 것은 7월 27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자꾸 아주 단순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법안들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제출됐던 부분은 이미 2월 달에 여야 간에 굉장히 주요 부분까지 논의가 진전이 갔었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제출이 되고 지금 논의된 것은 한 달도 채…… 우리 위원회에 지금 올라온 법안이 아닌 그런 법안에다가 추가로 또 그게 계속 지금 민주당 자체 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온 게 아니고,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의사일정도 여야 간에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다음 날 참석을 해 보면 전혀 새로운, 16개 발의된 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이 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왜 자꾸 계속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수없이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해 주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대로 논의를 하고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미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계속 논의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견이 해소된 부분들은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충분한 논의의 시간, 숙려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의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님.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표결하자는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을 스스로 정한 시한에 얽매여서 시급한 민생 법안도 아닌데 일방적 강행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민주당은 언중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과 위헌성에 대해 스스로 자인하는 행위를 해 왔다, 여태까지. 상임위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첫째,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 후 대부분 언론단체에서 졸속 입법과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가? 둘, 민주당은 12일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 후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해서 사실표시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사가 아닌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불명확한 것도 있다. 셋,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는 것을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지금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재검토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일부 매체가 언론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고 왜곡․과장 보도를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언론개혁의 대의에 공감한다. 둘, 그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은 이 제도가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대폭 위축시킬 소지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잡으려다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한다.”
 마지막 조항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경향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결하시겠습니까?
 다른 신문 사설도 이런 데서 계속 읽으면서 공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내신, 지금까지 소위와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수용해서 대폭 수용한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향신문의 사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수용하는 안이 나오기 전에 쓴 사설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잖아요. 오전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수용안을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안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용안을 언제 봤어요, 경향신문이?
 아니, 수용안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도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여기 있습니다.
 저기요, 간사님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간사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거의 수용한 안을……
 거의 수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용 다됐다고.
 아, 그것 아까는 내가……
 하나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허! 그 항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내 안을 발표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안을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표하세요.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지금 표결을 강행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표결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만 비굴해지는 인간이 되는 거지요, 비굴해지는 당이 되는 거지요.
 의견을 개진하시면 여기서 다 또 수정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럼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지금 빨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한을 정하시겠어요, 안 정하시겠어요? 세상에 시한을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머릿속에만 넣어 두고 말씀을 안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안 되기는 왜 안 되어요?
 또 말씀하시면 수용 또 할게요.
 언제까지 수용을 하실래요?
 언제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며칠 합시다, 다음 주까지.
 좋습니다. 좋은데요……
 다음 주까지 하시겠어요?
 좀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주실 수 없겠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나올게요, 그것만 합의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승수 위원님께서 ‘계속 법안이 바뀌어 가지고 토론이 어렵다’는 말씀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이것만 들으면 여당이 마치 널뛰기하듯이 이유 없이 계속 바꿔서 툭 던져 놓은 것으로 오인하겠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계속 이견이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대안과 수정안을 내기로 했고 그것을 여당은 했고 야당은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여당은 일을 했고 야당은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그리고 민주당도 여러 목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에서 권력자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은 그런 징벌을 다 삭제하자고 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 자구를 바꿔 가면서 수정안 한 번도, 대안을 한 번도 내지 않으면서 상임위만 들어오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것 삭제하지 않으면 독재다’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는 계속해서 저희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토론이. 위원장님의 생각으로 오늘은 의사결정을 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아까……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음에는…… 언론중재법은 2004년도에 처음 제정할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많은 신문들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또 ‘언론의 자정 노력 없이 정치권이 외압으로 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굉장히 안 좋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2004년도에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가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정정보도청구랑 반론보도청구. 그러니까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정정보도를 청구해 달라는 내용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좀 편파적이거나 그 당사자, 보도 대상자의 의견을 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해 달라 딱 그 두 가지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언론의 반대가 심했고 아마 야당 쪽에서도 똑같이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이 되고 또 보호받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도들이 결국에는 피해받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를 해 주고 또 국민의 자유권을 넓혀 주면서 언론에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좋은 쪽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저는 그게 계속 떠오릅니다. 지금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하는 건수의 60%가 국민 개개인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해서는 정말 약자인 개개인이 용기를 내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하지만 그분들 중 3분의 1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 현실, 그 원인 중에는 언론이 끝까지 추가 취재를 해서 먼지털이식으로 보도를 하겠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국민들에게 대등한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언론법 개정안 꼭 좀 진행을 다시 꼭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두 달…… 6월 달부터 6월, 7월, 8월 거의 세 달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굉장히 평행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당에서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받아들여서 세 가지의 커다란 수용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 보니까 이제는 저희도 양보할 수 없는 선까지 온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마당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오시지 않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느낌은 결국은 야당에서도 안건조정 신청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을 진행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 그래서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서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표결 절차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논의를 통해서 여기서 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아마 ‘보나 마나 몇 개 들어 보는 척하다가 표결 의결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수정안이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여당과 생각을 달리하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쪽도 계속 손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드셨어요?
 예, 계속……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언론기관이나 기사나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조항들을 조금만 잘못 만들면 정치․행정․경제․사회적인 위력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언론자유에 대해서 또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큰 오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징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여당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제안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입법을 정하는 사람이요 공직자 혼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민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임박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지금 불씨는 있고? 어느 매체를 보더라도 어느 여당 위원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회의상에서는 거론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법은 8월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보고 토론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토론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제한을 풀어라 이거예요. 풀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토론하겠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토론했기 때문에 여당의 개선안이 나온 거지요.
 아,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확한 토론을 할 수 있다. 그것만 풀면 우리는 양보할 것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풀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왜 못 푸느냐 이거예요, 민주적인 국회에서. 여러분 입만 열면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협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은 일본 정치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다수당이 가니 소수는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하려면 기한을 푸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 중에서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양보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이 좀 논의를 해 주세요.
 지금 푼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당장 우리가 협의한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8월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여당이 표결 처리를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7월 27일 날 이 법안이 처음 논의됐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가장 먼저 발의됐던 것이 2020년 6월 9일입니다. 원래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이 발의를 하면 두 달 안에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그때 소위원장님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는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에도 논의되었고 1년 전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심사를 대안을 가지고 찬반을 가지고 서로가 양보할 점을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법안 대안은 내놓지 않고 왜 그냥 빨리 하려고만 하냐? 무슨 의도냐? 그러고서는 드루킹이라든지 환경 문제 그리고 정치 사안을 가지고 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 회의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민주당 안은 국민의힘의 안을 많이 수용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대안이 없다면, 오늘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이번 상임위장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하루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통일된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께서도 대안은 있다, 민주당 안을 수용하는 안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수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안을 오랫동안 심사했고 충분히 설득이 되었으면 이것 가지고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난 1소위에서 1년 동안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전용기 위원은 1소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유정주 위원께서는 계속 1소위에 같이 관여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흐름에 대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던 회의록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저는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정주 위원님 말씀 중에……
 논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들으세요,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저번 주에 또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 매출액의 1만분의 1, 1000분의 1 또 고의․중과실 추정의 여러 가지 6개 요건들, 구상권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 법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작년 법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새롭게 들어와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이 다 채 한 달도 안 된 내용들입니다. 회의록 좀 읽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앞에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좁혀 갔었어요, 내용들을. 그리고 3월 달에 몇 가지 아주 미세한 아니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구체화시킬 만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전문가 토론회에 합의를 했고, 그런데 그 토론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심의를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1소위 위원장 탓을 하고 우리 당 탓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회법 58조 4항에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대안은 약 1년 2개월 전인 작년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문체위에 회부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니다. 총 197건의 공동발의 참여가 있었고요. 소위원장이 여냐 야냐에 따라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라간다면 이는 심판이 바뀔 때마다 경기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과 같은 불합리입니다.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동료 의원들이 이처럼 많은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절차에 따라 심사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소위에서 결과적으로 의결되었지만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번 주 금요일, 제가 들은 바로는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주말까지 대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을 검토 후 오후에 열자고 또 요청을 해 주셔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계속해서 여야의 졸속 진행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대안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표결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언중법 때문에 여야 위원들 간에 개인적으로 신상에 또 서로 감정을 붉히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이래요. 지금 언중법이 통과가 되는 것을 어떤 언론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당 입장에서는 언론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부담을 안고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회법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것이 지금까지 논의는 사실 작년 11월부터 논의가 됐는데 2월 달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정정보도 등의 그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가자 해서 논의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고.
 우리 애로사항은, 여야 간에 회의를 잡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간사 간의 협의를 해서. 서로 일정도 바쁘고 당의 행사도 있고 해서 잘 못 잡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상당한 논의가 됐던 이 시점에서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것이 지금 날짜를 정해 놓고 하냐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가 소수당도 보호하고 국회법상 봐서 우리가 야당에도 위원장을 할 때 자리를 주게끔 다 이렇게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되는 것이…… 국회가 일하는 데는 아무래도 위원장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또 국민의 요구도 있고. 나는 이 대목에서 이 정도 됐으면 서로 표결 처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의하는 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늘 법안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병훈 위원님께서 위원장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법이 김승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법이라면 어느 위원장이 와도 통과됩니다. 여러분이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회의에서도 통과됩니다, 법사위에서도 통과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여당 간사님도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오늘 한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야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라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의 기둥이 2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게끔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켜 주는 것, 두 번째는 몸싸움하고 동물국회를 하니 타협이 안 될 때는 90일을 정해서 숙의를 하시오. 90일을 정해서 숙의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생각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지요? 17일이지요. 17, 18, 19 안에 할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 뻔하다 이거예요. 국회 생활을 하루 이틀 했습니까. 이렇게 가니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가 몇 달 동안 해 가지고 궁리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면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표결로 가 버린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냐 싶다고요, 여기 들어오기가 싫다고요, 이 마당에.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상임위원회를 열 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의 수준을 높여 보자 했어요.
 오늘 마침 여러분 입장을 늘 어느 정도 동조해 왔던 경향신문에서 이런 안을 내놨어요. 나는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나는 여당 위원이 아니고 야당 위원이지만. 이런 언론사의 이야기는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 4단체에서도 나왔고 학자들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겠지요. 세계신문협회나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염려도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내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보도의 경위’ 등등 해 놓고 1만 분의 1,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국어로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빼 주셨어요. 거기에 해당할 만한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초를 다투면서 3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지 말아 주세요.
 단 하나입니다. 그 날짜만 트면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해 드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도 할게요. 그것을 막는 것은 뭐냐? 여러분, 8월 말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이 가짜뉴스입니까? 이 신법에 의하면 그것도 고발할 수 있어요. 언론 열람차단 청구할 수 있어요, 차단을. 또 어느 단체가 나서면 바로 법원에 갈 수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8월 말에 처리된다는 게 가짜뉴스라면 내가 하겠어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주고받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가지고. 저는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데 이 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처럼 많이 논의되고 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발의될 때마다, 사실은 법 16개가 쌓이기 전에 예를 들어 일정 시기 정도에, 2월이나 이런 정도에 이 법이 어느 정도 통과됐다면 그다음 논의에서는 다시 또 숙성시키려고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언론단체에서 이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언론단체에서 저희 의원실도 찾아오시고 또 다른 의원들도 만나서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법안을 성안할 때, 민주당 대안을 만들 때 많이 반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또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보내 주십사 이런 것들도 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결 시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단들, 크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셨고 또 국민의힘당 원내대표께서는 ‘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양당 간에 정치적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법 자체의 제목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처럼의 언론에 대한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는 입장들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언론단체의 의견도 반영을 한 거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구제에 대한 것들은 양보 못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늦어지면서 언론중재를 요청하고 잘못 허위․조작 보도가 나가서 피해 보는 국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자가 와서 이 법에 대해 시급성을 강조하시고 왜 이렇게 처리가 늦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언제까지는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표결을 원하고 표결이 되어서…… 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안건조정회의에 상정할 거다,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건조정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국회법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8월 25일 날 하기 위해서 19일 날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그것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몇 분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창의적인 안이 나온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3일의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완벽한 조문화를 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15일 날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15일 날 준다고, 제가요? 그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 지저분해집니다.
 저도 들었는데 15일 날 주겠다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못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합의해 온 과정으로 보면 며칠 여유만 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급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국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000만이 사는 나라에서. 그러나 지금 중재위원회가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2~3일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화급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하시기 전에 야당하고의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야당이 입법의 성안을 내는 데 3일의 시간을 달라는 데 못 준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저도.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언론중재법 관련된 논의와 토론 이렇게 하면서 거의 1년 그리고 집중적으로는 6월 달부터 자료 검토하고 관련된 책 읽고 그때 수많은 분들과 토론간담회를 했는데 아마 자료만 해도 제 어깨 정도 올 정도의 자료 검토와 관련된 수많은 제 의견을 담은 그런 서면을 써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며칠 만에 한다니까 저도 황당하기 그지없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자신 있는 개정안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쪽에서 우려를 표하시니까 저는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단념한 조항도 많고 그런데 좀 그러네요. 며칠 만에 만들 것을 미리 좀 하시고…… 그러면 1년간 고생한 저는 뭐가 됩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표결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고, 저희가 언론중재법만 하는 겁니까? 신문법이라든가 다른 예술인, 체육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해야 되는데.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대안․수정안을 꾸준히 내면서 쉼 없이 논의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 졸속이다, 조급하다, 논의되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대안․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저버린 것은 국민의힘이고, 그런 안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까라는 의미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또 오랜 기간 심도 있고 깊게 논의했다 하시고. 그러면 어느 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속한 대안을 15일까지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키지 않은 것도 야당이고요. 그러시더니 ‘대안은 있는데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계속 그러한 논리와 태도와 행위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위원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간사님께서 3일의 여유를 달라는 역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3일의 여유를 달라는 게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속행을 해서 25일 날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다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입장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말씀하신 안들을 계속 수용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래도 또 더 세세하게 더 얘기할 내용들이 있고 더 정리할 법안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제안을 한 3일간의 시간을 달라는 것이 18, 19, 20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렇게 제안하는 안은 이 안을 25일 날 처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그런 3일을 달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여당은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합의 처리는 할 수 있다, 시간은 3일을 달라. 여기서는 그 3일이면 이것은…… 어차피 위원장이 바뀌고 하는 것은 여야 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여당에서는 그러면 또 통과를 안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께서, 어차피 지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느 한쪽 안을 받아들이면 어느 한쪽 안은 포기하는 형태로 생각들을 하시니까 여야 간사님이 잠깐 나가셔서 두 분이 소위실에서 일정과 관련돼서 상의를 좀 하고 오세요.
 아니,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도 있는 거고요. 지금 다 이렇게 표결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표결 안 하고 조정하면 제 마음대로 가능한 겁니까?
 그래도 가서, 두 분 여야 간사님이 여당을 대표하고 야당을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그래도 가서 두 분이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여야 간사님이 가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 주세요. 각 당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입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를 해 주시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야박하게 나오는 것 같지요? 꼭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저희 가슴에 꼭 그렇게 옵니다. 저희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개의 가치를 균형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래도 이 나라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야당에 대해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 드린 것을.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같이 야박하게 느낄 그 3일을 저희들이 포기하고 가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생각 안 하십니까? 상황은 꼭 같습니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유를 좀 가지면 됩니다. 여유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에는 저희 당에서 한때 주장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 대선주자들이 나서 가지고 각 당마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15일 날 안 했느냐, 이것을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모여 가지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당이나 이런 데서. 아니, 법안을 어떻게 주말에 여당한테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야당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제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야, 이것은 참 아닌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자마자 목요일 날 오후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또 오늘 회의 공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 간에 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킨 이유를 갖다 대라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팽개치고 여러분이 의결하는 대로 가서 있으면 우리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게 왜 월급을 받나 할 것 아니에요? 저게 왜 배지를 달고 다니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데 그것이 안 된다, 참 이건 저희로서는…… 물론 저도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의도를 가진 것과 꼭 같아요. 꼭 같은 거예요. 타락을 했으면 꼭 같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수준이.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정회?
 예, 정회를 좀 하셨으면, 15분 정도 정회를……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지금 서로 역제안을 하셨으니까 그 역제안한 것에 대해서 간사님끼리 좀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여당 간사님의 말씀이시니까 잠시 1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요 또 한 번 더 숙의를 하셔서 그다음에 15분 뒤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6시 5분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들을 여당 간사님, 야당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부분이 없으면 표결로써 결정해 주시기를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야기한 3일이라는 것은 진정한 3일은 아니었습니다. 꼭 같은 수준으로서 어떻게 보면 양식에 검은 커튼을 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 민주당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참 오랜 진통을 겪어서 국회가 그래도 이 땅에서 국민들로부터 약간의 신뢰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크게 큰 2개의 기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진정한 국회의 찬반토론이 대체로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위원장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개별 위원님이 개입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민감합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찬반 동수입니다, 찬반 동수. 그리고 90여 일간에 해당할 만큼 토론을 해서, 수차례 해서 3분의 2가 합의되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진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제대로 지켜진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기억에서 안건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로서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히 위원 선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 안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를 하셨고 본인이 주장하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여당 위원이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김 위원님 계시고, 또 마지막 조정 안건이라고 나온 것 이것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한 것은 입증책임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에는 입증책임이 완전히 바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김승원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바뀌지 않으셨어요.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취지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 위원님은 만일 지정을 하신다면 여당 조정위원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것은 법안의 실질적인 심의 과정에서 지금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외부 언론이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과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예, 박정 간사님.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동안 안건조정위 개최 현황을 지금 봤는데요, 20대부터 시작해서 총 한 열다섯 번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안건명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위원 명단을 보면 안건소위 위원장 및 여야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비교섭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관례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 좀……
 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섰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야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견제 장치입니다. 이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 3 대 3으로 되어 있지 비교섭단체를 넣어라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국회에 2인 이상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꺼졌습니까?
 마이크 나오게 해 주세요.
 2인 이상 비교섭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지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분포를 보더라도 비교섭단체 의석을 배정하면…… 사실은 정의당이 여기 없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지난번 KBS ‘심야토론’에 김승원 위원, 김의겸 위원, 저, 장혜영 의원 이렇게 네 분 나가서 그때도 의견 분포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의견을 그만큼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야당이 여러 당이거나 할 때. 그 의견이라든가 또는 비교섭단체만을 생각하더라도 비록 문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 2인 이상 비교섭단체 세 당 중에 두 당이, 더구나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위원장님하고 두 여야 간사님께서, 위원장님이 바로 지정하지 마시고 한번 숙고를 하셔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비공개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법 취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외람되지만 국회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정의화 의장 시절에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발동이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라고 오명을 뒤집어쓰던…… 그 당시에는 야당 의원 50명만 있어도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석을 장악하고 위원장석에 앉아서. 저 같은 사람 앉아 있으면 전용기 위원 아니면 김의겸 위원 두 분 다 나와야 들어낼 정도로, 힘들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의사봉을 훔친다거나. 부끄러운 기록을 없애자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감옥에 계시지만 박근혜 대표 당시에 우리 당에서 선진화법을 하자 했던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도 의견을 같이해 가지고 했는데 요지는 물리력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야당은 소수당일 때도 물리력 행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 당의 전신의 당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시절……
 그리고 또 여당에게는 압도적으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의권을 다 줬습니다. 12월 2일 날 차질 없이 지금 예산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며칠 늦추는 것 아니라면? 지금 야당은 그 심의도 못 거칩니다. 이렇게 막강하게 여당에게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국회선진화법, 말 그대로 야당한테 비록 소수당이라도 그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도 90일 동안 숙의 기간을 주자고 한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선진화법의 큰 골조는 동물국회를 막고 굉장히 점잖은 국회로 만들되 말로써 하는 국회로 만들고, 두 기둥을 줬습니다. 하나는 여당에게는 예산부의권이라는 11월 30일 날 끝내고 12월 2일 날 예산안을 처리하는 막강한 법을 줬고요, 또 패스트트랙도 가능하게 됐고. 반면에 힘없는 야당한테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여야 3 대 3 동수로 90일 동안 숙고하도록 하는 이런 걸 줬습니다. 그게 국회선진화법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솔직히 아문당법 때 이 문제가 4 대 2로 되어 가지고 바로 역전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는 여기 계시는 이병훈 위원님이라든가 또 지역의 간곡한 사정이 있어서 묵과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전 언론단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중대한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아니라 그러시지만. 그런 걱정이 있고,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80위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할 때는 좀 숙고도 해 주고, 원래 그 취지는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90일 동안은 숙고해 주자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이걸 숙고해서 90일 동안 하자는데 그걸 그냥 지금 모든 언론들이 예견하듯이 여기에 비교섭단체 주장을 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을 넣고 해서, 그것은 사실 김의겸 위원한테도 큰 부담을 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야 동수로 3 대 3으로 해서 이 법안을 숙고하자라는 취지, 90일입니다, 90일. 90일 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대로 해도. 대통령선거 전에 이게 발효되지도 않는다면서요? 한번 숙고를 하셔서 하는데, 그래서 종전에는 그냥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3 대 3의 원칙, 소수당에게 90일간의 숙고의 기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법의 마지막 두 기둥의 하나를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건조정회의에서 일단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안건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여아 간에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도 있는 숙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회의 때 한번 제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 논의된 내용 또 오늘 논의된 내용 이전에 7월 27일 날 그때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 민주당 단독으로 안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정부 측에서는 일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문체위의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갖고 온 저번 위원회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별도로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준비하는 데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전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지요.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복잡한 부분들이……
 정부 측도 저번에 구두로 몇 가지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저번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류로 검토보고한 정부 측 의견 그런 자료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 앞에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안도 차관님, 1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것 아닙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그 뒤에……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용민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매출액 기준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 또 새로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오늘 수정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검토가 안 됐겠네요. 그렇지요? 오늘 처음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오늘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의견은 있었습니다.
 지금 봅시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봐요. 지금 안 보여 줄 이유가 없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내부적인 검토의견이라는 게 지난번에 깔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메모 형식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해 왔다면 지금 보자 이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 겁니다.
 지금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제 말씀은 정말 제대로 된 안건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측 또 입법조사관의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고 그 검토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심의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을 내놓고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든 오늘 안건조정위 신청하신 것처럼 하든 이런 과정을 지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안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대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논의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에도 이미 많이 나왔었고 그렇지만 확정은 저희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주시는 안도 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표결을 요구했는데 표결에 대해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빨리 개최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사실 오늘 아까 머릿속에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된 안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여당을 믿지 못해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놓았느냐? 똑같이 타락한 거지요. 3일을 가지고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국회법 57조의 취지를 위원장님께서 양심을 걸고 이 문제를 찬반 구성이 동수가 되게 조정해 주시는 안이 있으면 내일부터 저희들은,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아침부터 하신다고 하겠지요. 그거야 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 다 타락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과 행정부에서는 전부 다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 요구할 수 있지요?
 야당 위원님들이 안을 마련하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에서는 오늘 제시된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건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의견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당이 낸 수정안과 지금 간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안 2개를……
 우리가 낼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에 낼 텐데 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 줄 것을 요구하시라 이거에요.
 정부 측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만들어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닷새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만들어 내라 이거예요.
 내일 오전에 안건조정위가 시작할 거라는 것까지를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님, 내일 오전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저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그 정도로 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지 않고 모레 한번 해 봅시다, 정말로 자기들이 깨끗하다면. 정말로 여기에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면 모레부터 한번 합시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아니, 그걸 지금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그것이 거짓과 거짓이 아니라고 보고 정의와 부정의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의와 부정,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악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악해졌어요, 오늘. 그래서 3일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곤 간사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짐작은 가지만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언론중재법 법안1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까지 많이 토론에 참여했는데 야당에서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조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그 대안이 보니까 메모 같은데요.
 메모가 아닙니다.
 한 장짜리 아닌가요, 메모 같은데?
 김 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한 장짜리로 보입니까?
 그걸 보여 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참 직설적으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를 빨리 구성하고 또 18안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것도 오늘 빨리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회의 중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이 되고 해당 안건은 동 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법안 심사를 위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8월 18일 내일 1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8월 18일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개의 시간은 추후 논의한 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번 전체회의 때 예술인보호관―29조에 있습니다―에 대해서 예술인보호관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의 정부조직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와 김예지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한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중앙부처 조직으로 두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좀 안정화되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이런 기능을 넘기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에 넣거나 뭔가 방법을 강구한 후에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황희 장관의 답변도 들었었습니다.
 오영우 차관님, 지난번에도 황희 장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중앙부처 정부조직으로 두는 예술인보호관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모양이 안정화되면 중립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법안에 단서로 담든지 아니면 경과로 담든지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런 우려를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예술인에 대한 보호관을 공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이 행정국가에 대한 사항에서 과연 예술인의 복지에 대해서…… 복지라는 것은 옆에 돕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손을 보든지 아니면 채용 기준을 달리해 가지고 공직이라는 신분을 갖더라도,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의 규정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주시기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니, 아니요, 이미 안건조정 신청은 17개 항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들 구두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를 봐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경우는 특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항을 좀 손을 보셔 가지고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중에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관료조직에 있는 사람 그대로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은 계약직 전문가들 쓰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당초에 입법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보호관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당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행안부라든가 그동안 논의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조직체계라든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예술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문체부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조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대로 지금 예술정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그다음에 예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논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예술계를 훤히 아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 우수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예술인보호관을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정부조직 직제하고 관련이 되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협의사항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별도의 개방형 국장 자리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예술인정책관이라는 담당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별도의 직제법 개정이 시행이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과 단위 정도의 조직을 하나 신설을 해서 조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관님께 질문 하나만……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술인보호관 운영 방향, ‘제정안 시행 직후에 예술정책관이 예술인보호관을 겸직하고 10인 규모의 한 개 과를 신설해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조사관 5인을 개방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업무량 증가 시 예술인보호관을 예술정책관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국 체제로 정비해 예술인 복지, 장애 예술 등의 업무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문체부에서 답변받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지금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법상 규정으로는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인보호관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고요. 그 하부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조직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직 직제를 담당하는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아니,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합시다.
 지금 유정주 위원님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술인보호관도 변호사 등 이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아닌 것 같네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시작을 할 때에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조직 내 고위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보호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보호관입니다, 보호관.
 보호관은 그렇고 그 직원, 직원.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그 밑의 직원, 직원 10명.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 직원은 이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유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 직제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소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 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다고 그랬잖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답변을 이달곤 간사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이해를 못 하게 하네요.
 유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이 말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왜.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답변이 다른 데로 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맞습니다, 위원님. 그 개정안 27조 6항에 보시면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과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처음 질문한 것도 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그대로 배치하지 말고 다른 계약 방식이 라든지 충원 방식을 써서 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저런 분들한테 보호를 받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가 증진되겠다’ 하는 사람들 채용하느냐 하니까 지금 차관님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꼭 같은 의견이에요.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맞고요. 그게 맞고,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제6항에 보시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것을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안 하려는가 보다’, ‘부처 간 협의하다가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니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자꾸 빙빙 돌려 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예술인보호관이 법에는 일단 보호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니고요. 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은 지금 문체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만, 국장. 보호관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지요.
 나머지 직원들은 채용이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직원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대로 채용할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달곤 간사님 말씀도 보호관을 제외하고 담당관은 별개의……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담당관하고 그 밑의 조사관이 될 그런 보호관들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직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일단 숫자가 정해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달곤 간사님께서도……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정도는 일반직 공무원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서도 대부분의 인원들은 개방형직위로 해서 외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채용해 가지고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반영되게 해야 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자꾸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달곤 간사님,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양식을 거시고 제대로 된 숙의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 소위원회는 공개되어야 됩니다. 관련 법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공개 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구성도 안 됐으니까 구성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의 취지대로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오영우 차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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