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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를 열 때 특검법 상정 문제가 논의가 돼서 9월 23일까지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협조를 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당시에 9월 24일부터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돼서 11월 17일에도 상정된 법안에 이재명 특검법이 사실은 포함이 됐었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안을 상정할 때는 최소한 기본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 전날까지 다 상정이 됐으면 그 이후의 법안도 마찬가지로 상정이 돼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국회 운영의 일관된 원칙의 모습을 보여 주고 국민들도 국회가 여야의 협치와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서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 상정된 법안 중에 소위 이재명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상정이 되고 이재명 특검법만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지 상정을 하고 다수당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상정을 안 하는 선택적인 상정이 현재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 20대 국회까지 지켜 왔던 소위에서의 협의, 합의의 원칙도 이미 21대 국회에 와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는 깨졌습니다. 즉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안 상정까지 그런 원칙적인 모습들이 다 깨진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과연 국회에서 무슨 존재의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국회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위해서 발의했던 모습도 선입선출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수진 위원님.
 참, 건강은 어떠세요?
 못 볼 일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선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법무부와 관련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무늬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사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회식비, 이 회식비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특활비 유용이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19일 법무부에 1차 회식 이후에 추가 회식이 있었는지 여부 또 회식비용은 얼마인지, 지출된 회식비는 예산을 쓴 것인지, 썼다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등을 자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지금 출석해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뭉게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는 법사위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 또 민생현안 입법 처리,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견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 부쳐질 안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23일 날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수사하자는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런데 9월 23일 날 발의했는데 지금까지도 상정을 끝내 거부했고 오늘도 상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완전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 보겠다는 일종의 할리우드 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그렇게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끝내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제 생각뿐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안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9일에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신설돼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4인방에 대한 기소입니다. 결국은 몸통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에 있는 정진상 실장이나 또한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아직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특검을 위한 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9월 23일에 이재명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24일에 회부가 됐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9월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 당연히 오늘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검법만 쏙 빼고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한 이후 4일 후인 11월 22일에 4인방 기소되는 것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검찰수사는 진실을 은폐하는 수사,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는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특검을 찬성하는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 민주당의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묻고 가자, 대선에 묻고 가자는 그런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호환마마입니까? 역병입니까? 왜 상정조차 거부하십니까? 상정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검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거기 문제의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누가 돈을 나눠 먹었냐가 핵심이지요.
 처음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LH 포기시키고, 주저앉혀 버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로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비를 통해서 LH 주저앉히고 민간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특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형 씨를 왜 봐줬냐, 윤석열 당시 수사검사가 왜 조우형만 콕 집어서 봐줬냐? 박영수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또 등장하는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변호사가 변호를 하니까 콕 집어서 조우형만 봐줍니다.
 그런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때 보면 이미 대장동 사건 관련된 사건 하나를 기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범죄가 있다고 본 것인데 그것 봐주기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 왜 봐줬냐, 이게 당연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뒤에 50억 클럽 얘기가 나옵니다. 박영수․곽상도, 야당에서 곽상도 열심히 방어했지만 구속영장까지 지금 청구된 상태이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이상하게 우주의 온 기운이 다 합쳐져서 우연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연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런 것들이 누가 이득을 봤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누가 댔냐? 처음에 누가 댔느냐? 킨앤파트너스라는 곳에서 갑자기 400억을 빌려줍니다. 킨앤파트너스는 어디냐? 보니까 SK의 자회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SK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그리고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권력―야당의 정치권력들이었지요―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얻어 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서 무슨 특검을 합니까?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는데 오히려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특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특검 제대로 합시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한홍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장은 아닙니다. 법안 상정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법안 상정은 9월 23일까지 우리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소위로 넘길 것 넘기고 했지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9월 23일까지니까 9월 24일부터 법안은 다음번 전체회의에 한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또 9월 24일 이후 건을 상정하면서 9월 24일 날 우리 특검법이 빠졌어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겠다고 50억이니 무슨 얘기 다 하는데 대장동 특검에 그것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논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 민주당이 그동안 법사위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지 않느냐, 법안 상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만……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 위한 적폐 수법이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 하겠다’ 했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요즘 와서는 그러잖아요. ‘무조건 특검 해야 된다. 무조건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하는데 민주당은 웬일인지 법사위에 오면 특검법 상정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사위 자체를 좀 여야가 합의해서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얼마나 법사위 잘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전체회의, 이번 전체회의 법안 상정 때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대로 날짜에 맞춰서 법안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이라든지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맨날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와서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왜 옵니까? 제가 지금 법사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그랬어요. 맨날 들러리 서고 민주당 원하는 법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오늘 상정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상정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의사일정에 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가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김영배 위원님.
 좀 듣고 나가시면 안 됩니까?
 김영배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역대로 여야 합의로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법안 심의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협상한 결과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일반 법안처럼 발의를 해 놓고 상정을 해 달라고 하고 본인들의 법안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들만 넣어 가지고 본질은 쏙 빼 버린 그런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히 여야 특검을 했던 열세 번의 역사 모두가 여야 합의로 진행을 해 왔고 여야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통해서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특별검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에만 법사위장을 활용하는 것 저 행태가 바로 국민들이 지난번에 동물국회 때 심판했던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대 국회 때 동물국회가 심판을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21대 국회에 와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또 법사위를 이렇게 사실상 걷어차고 상임위장을 나가 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동 특검은 핵심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한 내용만 싹 들어가 있지 실제 대장동 진짜로 특검을 해야 될 곽상도 문제라든지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전주와 관련된, 하나은행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회사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론 윤한홍 간사님 아까 진심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특검법에 담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차라리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그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당 원내대표가 보증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정쟁용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을 하셨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법사위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하나만, 혹시 몰라서 미리 좀 해도 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 마치고 기회를 드릴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김용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자료 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기록을 한번 야당 위원님께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출입기록을 그 앞 전까지, 몇 년 정도 보관하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정확하게는 잘……
 아마 최소 5년 정도는 보관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2015년부터, 보관하고 계시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김만배 씨 대법원 출입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서 아까 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안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특검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단일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에다가 발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다른 고유법안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법원 인사 충원과 관련해서 법원조직법이 매우 시급한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야당 간사님께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원내대표단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시급성 때문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요.
 간사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정시 개회가 되지 않고 또 중간에 정회를 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1)상정된 안건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4)상정된 안건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2)상정된 안건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6)상정된 안건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9)상정된 안건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2)상정된 안건

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예.
 상정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방금 야당 위원들께서 법사위장에서 나가셔 가지고 상정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유감입니다.
 우선 국회법상의 안건 상정의 원칙에 대해서, 물론 선입선출이 원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곳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상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님께서 법안 상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하는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습니다. 간사가 협의한 다음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시는 거고요.
 상정하실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원칙과 별도로 병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국회의 원칙인 여야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도 상정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기자회견한 자체는 뭔가 정략적인 목적이 분명한 것을 보여 줬다고 말씀드리고요.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검법은 궁극적으로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내용도 정해지고 법안도 정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진행돼 온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용, 특검법을 상정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말 3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특별히 이재명 특검만 하자고만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조건 있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나가는 거는 바로 이런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검이 진실 확인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진실 확인이 되려고 하면 정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성안이 된 그런 특검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실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법 상정을, 일방적인 상정,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법 상정은 안 됐다고 그래서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규칙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소송가액이 2억 원 이상인 사건을 합의부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물관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대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관할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합의부 재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결의한 바 있고 올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합의부 관할 소가 기준액을 현행 2억 원보다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단독판사 관할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법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신중한 재판에 대한 수요와 신속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021년까지만 적용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5년 이상 규정의 적용시기를 2026년까지 5년 유예하고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7년 이상의 규정 적용시기도 2027년 이후로 5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최소기간의 적용시기를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늦추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우리 위원회에서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나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법관 임명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원활한 수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동시에 법조일원화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임에도 재정신청사건 대비 공소제기 결정 건수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담재판부를 두어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 제62조의2에서 국제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전담재판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예규인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서 법원장이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전담재판부가 고등법원 내의 다른 전문재판부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청자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에 대해 먼저 대체토론을 한 뒤에 현안질의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42분)


 다음은 출석하신 두 분의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네 분이신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고 간사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김영배 위원님.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의 친형이 애초에 농협에서 돈을 빌려줄 때 42억 원 정도로 감정을 했던 땅을 80억 원이 넘게 되사 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건도 아니고 굉장히 고위직 정치인이 연관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점검이 좀 필요하고 장관께서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김기현 원내대표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울산 KTX 역세권 도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 특히나 이게 처음에 2007년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용역을 할 때 애초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땅은 그 노선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게 2차 보고를 할 때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식으로 됐던데 이 행정행위과정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김기현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울산 고래고기사건 이후에도 보면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관련돼서 형제들 관련된 사건들도 무마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장관께서 직접 좀 저 사건, 특히 저건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누가 봐도 40억, 42억이라고 자기가 직접 감정서에 저렇게 감정해 놓은 땅을 80억이 넘게 되사 주는 진짜 배짱 좋은 봉이 김선달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저런 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해야 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김영배 위원님, 저 사건이 사건화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제가 접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저 건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울산의 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니까 법과 원칙대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보면 사건화가 되고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건들도 검찰하고 경찰 간에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영향 때문인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게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사실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수사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가 윤 총장이 물러나고 지금 김오수 총장이 들어와서 수사를 진행하고 얼마 안 돼서 5명 영장 청구하고 5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권오수, 이정필 이 선수들도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재판에서 구속된 김 씨의 변호사가 ‘대체로 제기된 공소제기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데 왜 김건희 씨 소환이 안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눈치보기 하고 지금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거든요.
 장관님, 이거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주가조작 관련해서 5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앙지검이 소신 있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 함은 지금 혐의가 있으면, 그렇지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단서를 다셨지만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장관님,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초기에 대장동 사건의 초기 전주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의 1150억인가요 대출사건 그걸 통해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수사했을 때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그때 13건을 기소했는데 20억, 100억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1155억 원이나 되고 그 돈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10억 원을 뇌물로 받아서 2015년도에 구속이 되는, 4년 후에 바로 구속이 되는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도대체 2011년도에 이걸 왜 봐줬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때 만약에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면 오늘날 대장동이 이렇게 문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등장했던 김만배, 박영수, 남욱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문제의 씨앗, 출발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때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과의 깐부 관계를 활용해서 수사를 무마시켜서 결국 대장동 사건에까지 이르게 한 원흉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난번에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살펴보겠다, 김오수 총장도 국감 답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여쭤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인데요. 도이치모터스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BMW 수입하는 회사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공범이냐 아니냐가 남아 있는 수사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지껏 나온 정황들이나 당시 경찰의 내사보고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보면 돈을 댄 전주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주가의 흐름이나 주식을 매수했던 시점이나 보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장모도 본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했다는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공범자들이 다 구속됐고 그리고 재판까지 진행됐는데 왜 김건희 씨는 소환도 안 하고 있냐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김용민 위원님 지적……
 신속한 수사를……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를 수사하는 검사 중에 한문혁 검사라는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언론 보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수사팀 중의 한 사람……
 수사팀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 한문혁 검사가 라임 김봉현 씨의 검사 술접대사건에서 검사들을 수사했던 검사, 다시 말해 99만 원 세트를 만들어서 희한하게 일부 검사들을 불기소했던 데 관여한 검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라임사건 수사했던 검사 맞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러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라임사건 수사에서 검사들을 봐줬던 검사, 그러면 당연히 라임사건에서 검사들을 봐줬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거든요.
 이 사건이 라임 김봉현 씨가 편지를 보내서 폭로하기 전에 이미 그런 술접대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안 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나니까 수사가 진행됐고 실제로 2명의 검사는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봐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라임사건 수사를, 검사 술접대사건을 무마시키는 사람이 내 편이었던 검사인 거지요.
 다시 말해 한문혁 검사는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 줬던, 특이한 이론을 대 가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김건희 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어떤 수사의지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수사의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차장검사 또 여기에 관여하는 검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기대하는데 이 관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특정 검사 1명이 의사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수사상황, 진행상황, 수사에서의 중요한 보안사항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런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고.
 안 그래도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것, 특히 수사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잘 지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고려해 주시고요.
 제일 좋은 것은 한문혁 검사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한문혁 검사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우리 한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한번 알아는 볼 법하겠습니다.
 한문혁 검사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하는 게 본인 한문혁 검사에게도 차라리 좋을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의심을 받고 있고 언론보도까지 난 검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사팀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문혁 검사를 위해서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이것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 역시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법무부에서 보고받기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당연히 어느 때가 되면 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원리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던데요 그런 게 아닙디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투영되고 안 투영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를 들어서 못 알아들을 거다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를 기술적인 이유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무진의 의견이 맞는지 한번 재차 검증하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선 전에 이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범죄가 그냥……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대선 전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계속 남아 있다가 나중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반드시 잘못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거의 1년 이상 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번 실무진들의 의견을 재차 검증하는 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병철 위원님 하시고 박성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띄워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수사 관련해서 비판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놨어요.
 고발사주 관련한 중요한 사건도 검찰이 손 턴다, 또 개발비리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증거인멸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범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검찰 후배인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 실명을 거론해서, 죄명까지 거론해서 범죄자다, 법무부가 감찰해야 된다, 이런 것 장관님 언론에서 보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우리가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 때 한국의 검찰제도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이원화시켜 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저렇게 윤석열 후보가 사직하고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제까지 검찰 후배, 부하였던 직속후배들한테도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지금은 장관님이 검찰사무의 통할을 하고 있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법에는 최고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범죄자면 장관님은 그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집단의 제일 수괴, 두목 이렇게 돼 버리네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표현은 과하십니다마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지요.
 제가 왜 장관님께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장관님이 지휘 감독하실 때 검찰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신상필벌 하시는 게 지휘권의 요체이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장관님도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검사들이 그렇게 범죄자고 그 범죄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까지 싸잡아서 암묵적으로 비난한 게 되는데?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줘 보세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대검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거론하니까 우리 김오수 총장께서 ‘저는 후배나 조직들에게 저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단호하게 본인의 의지를 밝혔어요.
 장관님, 제가 이미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또다시 검찰수사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때 수긍할 건 수긍해야지요. 그러나 현직 검찰 기관장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앞으로 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김오수 총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우리 검찰이 상당한 부분 균형감을 갖고 그리고 정의로운 조직문화 속에서 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편향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신뢰가 여전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다 기소를 할 때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에 없어서 저도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국민들은 항상 관심이 있는 게 누가 거액의 돈을 받느냐 이게 사실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50억 클럽 그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폭로를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이 폭로를 하셨는데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최초 한 16명에서 시작한 검사의 수가 26명까지 늘어났고 팀별로 나뉘어서 지금 우리 소병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PPT가 정리됐으면 다음 페이지, 지금 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 ‘수사범주에 들어간다.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가 장관님께 이걸 좀 여쭤보니까 장관님이 내용을 그 당시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혈세, 서민들의 혈세가 지금도 엄청난 돈이 회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실 의사가 없다는 걸 지난번에 명백히 말씀하셨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부당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을 하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런데 지금 부산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번 개발비리사건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중요한 수사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수사팀 검사들 인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저도 검찰 선배로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뼈아픈 게 수사를 장시간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지요. 회식을 통해서 단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기 회식을 한다든지 또 1차에 그냥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언론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3차, 뭐 바도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진상 조사한다고 하고 하는데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주 엄중하게 내부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검찰에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국민들께 장관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장관님 오늘…… 저는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장관님께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도 장관 이전에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선거도 나갔고요?
 윤석열 후보가, 한 10월쯤에 제가 기억나는데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패밀리 비즈니스, 정치하는 사람 중에 선거에 나온 사람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와 이런 사적 영역을 나누었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의 영역이고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었는데 윤석열 부인과 장모의 사건들을 보면 이미 이전부터 비즈니스를 해 오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것 알고 있지요? 중앙지검장이 2017년 5월 19일 날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연봉이 28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 이후에 상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년도에는 연봉이 5200만 원으로 배가 올라갔고요. 또 상여금 2억 4400만 원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이전, 비포․애프터(before․after)가 완전히 그 급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더군요. 금품수수는 공직자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검사장의 부인으로서 이 급여가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것도 조사대상이 된다,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의 가장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 후보자의 지위, 검사 그것도 중앙지검장, 가장 권력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권을 개입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익을 취득했느냐, 그것을 비즈니스화하였느냐, 패밀리 비즈니스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6월 17일 날 됐는데 그 전후로 해서 김건희 씨가 기획을 합니다.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하는데 당시에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 중앙지검장 이후에 16곳으로 늘어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런데 그 당시의 협찬사가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이게 마땅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 부분이 뭐 의혹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GS칼텍스도 수사 중이었고요 LG 계열사도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우리은행도 채용비리 관련된 재판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고 그것은 바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검사, 검찰총장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지요.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장모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부인과 장모가 이런 이권 개입에 연루가 돼서 의혹의 당사자가 됐던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후보의 장모가 지금 법정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현재는 보석 상태입니다.
 지금 보석 상태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아니, 구속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형을 받은 것 아니에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이렇게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장모와 관련된 의혹은 그야말로 좀 깜짝 놀랄 사안들이 많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사업인가 소급연장, 개발부담금 0원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개발됐을 경우에 그 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처음에요 2011년 7월에…… 그 내용을 보면 17억 4868만 원이 산정됩니다, 2016년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억으로 좀 낮아졌다가 다시 0원으로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요.
 또 하나는 이 장모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공흥지구의 모든 땅을 다 삽니다. 땅은 양평읍 258번지 259번지 260번지 356번지 357번지, 산은 83번지 84번지 107번지, 이 모든 땅을 사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 땅을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개발하지 못하고 민간개발로 바꿉니다. 민간개발로 바꿔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또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셀프 보상금까지 다 수령을 하게 돼요, 수용보상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박 위원님 지적하는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2011년 7월에 양평 공흥지구가 공공개발, 요즘에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공개발 왜 제대로 안 했느냐 이 얘기하는 건데, 공공개발을 원래 하기로 한 것을 무산시켜요, 당시 양평군에서.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LH가 하려다가 무산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모가 이 모든 땅을 다 사 가지고 개입한 것이 아니었느냐, 관련된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보상금도 17억에서……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뭐 이례적입니다. 그 개발사업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자기 땅에 자기 법인이 개발사업자가 되니까 이례적입니다, 아주.
 자기 땅도 있고 자기 법인인 ESI&D라는 회사가 계속 땅을 사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일이 결혼 전부터 있었지만 결혼한 이후부터 다 진행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직자라고 했을 경우에 부인이라든가 처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지요, 수신하고. 남편이 공직에 있을 경우 아니면 사위가 공직에 있을 경우 부정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상식적 수준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패밀리……
 1분만 더 주십시오.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장관님.
 그것이 지금 최은순 씨 ESI&D 셀프 개발, 토지보상금, 개발부담금 0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장관님, 이것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 앞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는데 그 처가에 관련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직자에 있어서 자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외척 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외척이 발호했을 경우에 나라가 망하듯이 지금 보면 처가가 이권개입을 했고 그것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정확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경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이 아니라 이것은요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냐면 검사였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김영배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관련된 울산 토착비리 관련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땅은 김기현 대표께서 시장을 하실 때 그 비서실장의 형이 경매를 해서 땅을 취득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농협으로부터 30억을 대출받았는데 대출받은 당시의 감정평가는 40억이었지요. 그래 가지고 40억 감정평가에서 삼십몇억을 대출받아서 그 땅을 경락받았습니다. 경락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것을 80억 정도에 그 농협에, 대출해 준 농협에 팔았습니다. 그때 판 가격은 80억 정도 넘습니다. 몇 달 전에 자기가 감정을 했을 때 40억을 했던 그 땅을 80억 원에 판 거지요.
 문제는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장의 형은 본인의 돈 하나도 없이 이 땅을 샀다가 몇 개월 만에 팔아 가지고 약 40억 정도, 사오십억 정도의 이득을 취하게 된 거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농협은 이 땅을 왜 샀느냐? 농협은 여기에다 자기네 건물을 지으려고 이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왜 안 짓느냐? 못 짓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이 땅을 샀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고 산 이유는 있겠지요. 이것 변경해 주면 됩니다, 도시계획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대출을 해 줬잖아요. 토지매매계약은 보통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농협이 다시 사기로 하면서 그대로 중도금까지 다 받아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대출받았던 것을 그냥 상계 처리해 가지고 돈을 그냥, 이제 대출이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들은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가 그냥 팔아 가지고 몇십억의 이득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농협은 첫째는 미리 자기가 중도금까지 다 받아버려 가지고 이자 상환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이득을 안 얻고 그 바람에 농협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하나 있고 40억 정도 되는 땅을 80억에 샀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도 배임 관련된 혐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거액의 이익을 남겨 주게 된 그 동기는 울산시에서 이것을 만일에 용도변경을 해 주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샀다고 본다고 하면 김기현 시장이 계속해 가지고 시장이 됐다고 하면 가능했었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그 후에 바뀌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 당의 TF에서 관련돼서 오늘 1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김기현 전 시장,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이 울산에서 이루어졌던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동생 관련된 것은 몇십억을 받기로 계약을 했다, 무슨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법률상 죄가 안 된다 그래서 무혐의까지 받은 그런 사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 형과 동생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거래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검찰이. 관련된 고소인이 여러 번 고소했지만 그 부분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추적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돈은 가긴 갔는데, 김기현 전 대표의 형한테 돈이 가긴 갔는데 그게 채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전혀 밝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압수수색영장 안 됐으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면 오히려 검찰은 이 사건을 고소했던 사람을 나중에 구속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려던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처벌받았어요. 그것까지 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김흥0라는……
 예, 김흥0라는 분을 구속해 가지고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업자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검찰수사관이 전화를 합니다. ‘당신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않았냐? 이것 고소해라. 고소하지 않으면 네가 뭐뭐 했던 것, 인터넷에 뭐 올린 것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고소를 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또 구속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고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보고서 마음에 상처를 느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피해자들한테 고발을 하라고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답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혐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해당 수사했던 검사하고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이러한 사건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형, 동생에 관련된 거는 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영장이 전혀 안 나왔던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자세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에 공직선거법 수사권한이 있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선거와 관련되어서 공정한 선거를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맞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마 선거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선거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일수록 흑색선전, 요즘에 가짜뉴스라고 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낙상사고를 가지고 가짜뉴스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전방위적으로 유포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실을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상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내용과 형식을 갖춰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악의적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김남국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는 저에게도 여러 문자들이 왔었습니다. 참으로 놀라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수사를 해서 해당 유포자를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버전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이것을 대응하는 그러한 부분의 인력을, 향후에 사건이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형사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가 아주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미리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철민 씨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뇌물과 관련된 조폭 연루설 이런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보고를 받았고요. 여야를 막론해서 여야 후보 모두에게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암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굉장히 특이하다, 처음에 내용이 폭로되었을 때 대개 대선에서, 대선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제보된 사건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국감장에서 하루 전날 의원이 이거 준비하라고 해 가지고 폭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폭로하고 나중에 검증을 한 겁니다. 돈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에 돈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도 폭로한 다음에 찾아가 보고, 변호사가 박철민을 또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만난 것도 폭로하고 사진이 가짜다,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니까 나중에서야 그 내용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되게 황당한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장관님 뭔지 아십니까? 이거 폭로한 김용판 의원실 보좌진 벽에 ‘믿지 말고 확인하자’라고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폭로했다 이거 자체가 정치공세, 알면서도 조폭 연루설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국감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유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심지어는 국감장 녹취록에서도 ‘박철민의 주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장영하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 변호사가 나와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또 지나니까 어디서 전달했다고 하면서 구체적 장소하고 액수까지 나옵니다.
 최초의 진술과 폭로와 내용이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다 철저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더딥니다.
 장관님,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기소하도록 돼 있나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한번 연장해서……
 20일 이내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20일이면 어떤 사건이라도 충분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월 19일 날 이 사건이 터져 나와서 고발장이 제출되고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돌아가시면 수사와 관련된 부분 확실하게 챙겨 보실 생각이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글쎄, 뭐……
 이거는 정말 선거에 중요한 영향, 가짜뉴스, 흑색선전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수사에 단서가 있고 그 단서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또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하되 여야 후보 모두에게 다 막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흑색선전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흑색선전임이 보여지고 드러나면 그대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엄정하게 여러 사건을 다 수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분만 더 주시면……
 도이치모터스사건과 관련되어서 권오수 회장 지금 구속되어서 구속기간이 아마 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주 내에는 기소가, 5일 내에는 기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인데 왜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수사팀이 소신을 갖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사보고서에는 시세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정필의 자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구체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강남구 학동사거리 미니자동차 2층 매장에서 주식을 일임을 받으면서 10억 원 증권계좌를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팀의 의지의 문제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외풍이라든가 아니면 외압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막아 주시고 수사팀이 소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물론입니다. 그럴 것으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였나요,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최기상 위원님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출국대기실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현장에 가서 본 출국대기실은, 장관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기 있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물어봤더니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안 쓰는 땅이 있고 일부 그런 땅을 활용해서 출국대기실을 조금 나은 환경으로 새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법무부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 출국대기실을 계속 그렇게 열악한 상태로 두기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서 법무부가 이제는 책임도 지시는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 간의 협의를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간사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예산과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법사위 예전에 할 때 보면 법사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파이팅 좋고 그러시기는 한데 예산을 챙기는 일은 적극적으로 잘 안 하셔요.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 예결소위 1명도 못 들어갔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결위 아니신가요?
 저 아닙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닌가요?
 예.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래서 끝까지 챙겨 주셔야지 이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저희가 예결소위나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됐던 예산 좀 더 챙기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알기로는 문신 시술을 하시다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분이 계시고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뭐냐면요 2018년에, 정확히는 2018년 11월 14일 날 일본의 대법원 격인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읽어 봤더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신 불법 관련된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의료행위라고 봐야 되느냐, 의료행위라면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불법 아니냐 그런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봤더니 문신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시술 그 자체의 손기술 습득 및 디자인 등의 미적인 요소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의료종사자의 경우에는 양성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취급된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의사들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맞는다라는 판단이 나오고요.
 동시에 그러면 꼭 의사가 해야 되냐, 그 정도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일본의 여러 사례들을 봤더니 또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봤더니 의사가 아니면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아닌 더 취득하기 쉬운 자격제도 등 완화된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해서 처벌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이 판결……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는 그 판결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 판결문이 담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불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행위다라고 보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봐 왔다가 그게 2018년에 완전히 판례 변경이 되면서 지금 허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개업조건 같은 것들을 걸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신 시술자의 숫자는 한 3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받은 국민은 한 13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요? 또 이게 영업하고 금전이 오고 가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이 법․제도가 없고 불법이다라고 치부하면서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우리나라 문신 기술자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해외 입법례도 보실 거고 해외의 여러 사례들 또 만약에 사건이 있었다면 판결문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폭넓게 검토하셔서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1대 국회가 돼서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등을 합법화시키는 법이 4개나 발의가 됐는데 논의가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넓은 검토와 깊은 검토……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 가지고 저의 개인적 관심이 위원님의 어떤 그것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위원님이나 문신 시술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법원에 와 가지고 추운데도 절실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법관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헌법상의 쟁점들이 숨어 있어서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치기 전에, 아까 박주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말로 거리가 심각하게 있을 정도로 열악했고 오히려 여기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내 영상을 보니까 스키폴공항에 공항청사와 다른 건물을 마련해서 외국인들을 대기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봤는데요. 이것은 법무부 차원의 일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차원의 일이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장님 말씀 아주……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상정된 안건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상정된 안건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8분)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 교육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감독기관에게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등을 포함한 사전 기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는 사안별로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적정한 비례성을 고려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당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의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환대출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 대출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환대출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간으로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일부개정과 유효기간의 재설정을 통해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려는 것이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다시 시행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개정 조문의 부칙으로 오해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란의 염려가 없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률안의 형식에 맞춰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상정된 안건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1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동법을 상시법화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9년 5월 기금존치평가 결과 2022년까지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한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양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그 개최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현행법이 규정한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5의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상영관협회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후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에 동의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상영관협회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문체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오영우 차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부분이 있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 지금 거의 막바지 협의 단계이고요. 곧 협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될 때까지,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의사일정 제1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상정된 안건

1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6분)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18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기념관 건립이나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9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15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 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2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건 외교부1차관님, 최영준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건 차관님, 최영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상정된 안건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4)상정된 안건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7)상정된 안건

2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상정된 안건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상정된 안건

2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4)상정된 안건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8)상정된 안건

2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상정된 안건

3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상정된 안건

3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상정된 안건

(16시48분)


 다음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관련 자료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로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비밀누설 등의 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이 누락된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의 전반을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상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사업전략계획의 수립 등 일부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하고 종전 법률의 집행행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31항, 제32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제33항은 법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31항, 제3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그리고 제3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 엄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0)상정된 안건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5)상정된 안건

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상정된 안건

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상정된 안건

4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상정된 안건

4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상정된 안건

4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상정된 안건

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상정된 안건

4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상정된 안건

4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상정된 안건

6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6)상정된 안건

66.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상정된 안건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0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에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부정하게 의사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부터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 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15조의19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어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안 제15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결격사유 및 그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므로 개정법률 시행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산후조리도우미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도우미자격을 취득한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안 제15조의19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 등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만 기득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되 이들도 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교육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로 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세까지 일괄하여 보호조치를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연장된 보호조치기간 중에 본인이 보호조치 종료를 원하더라도 그 종료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된 보호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는 18세에서 24세까지의 사람으로 주로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임에도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조치의 종료 여부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길 경우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청할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예외사유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은 사전지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이 불명확하고 확대된 아동수당 수급권자 모두가 사전신청기간에 지급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신청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대상자를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로 하되 안 부칙 제7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제외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6항, 제47항, 제60항, 제62항, 제64항, 제65항, 제66항, 제67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39항, 43항, 45항, 48항, 49항, 50항, 51항, 53항, 55항, 58항, 59항, 61항, 63항은 법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그리고 제44항, 제46항, 제47항, 제60항, 제62항,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43항, 제45항, 제48항부터 제59항까지, 제61항, 제6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일 차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상정된 안건

3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6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임대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정의규정을 인용하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석탄산업법은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고액 지정과 관련한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지원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의 규정은 석탄광업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바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법상 폐광대책비 지원의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면 개정안 제24조의2제8항에 따른 위임 형식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균형뉴딜에 대해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균형뉴딜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기준으로 안 제2조제1호의3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 중 지역균형뉴딜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동 사업계획의 검토기준으로 하기에는 다소 모호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도별 지역균형뉴딜사업계획 검토기준을 좀 더 명확히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8항은 법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 강성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박성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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