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5월 11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1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4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3.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2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11)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078)
- 3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안소위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오전에 소방청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조속히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홍필 소방청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차장 김홍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번 법률 심사를 통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 확대 및 지원, 지하구의 소방시설 설치 강화와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에서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임재훈․이재정․김현아 의원안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2009년 7월 8일부터 그리고 밀폐구조 영업장은 2015년 1월 8일 이후에 영업 또는 구조변경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취약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제고를 위해 타당한 입법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자부담으로 설치했던 기 설치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소방법령 체계상의 수혜자부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밀폐구조 영업장까지 소급 확대하는 내용의 민경욱․김현아 의원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층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서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밀폐구조 영업장의 해당 여부는 영업장 개구부 면적 등을 설계도면으로 확인․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 2월 23일부터 설계도면을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전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실무적인 사항으로는 개정안들에서는 구법 부칙 적용례를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본칙에 규정함으로써 구법 시행일과 관계없이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고 다만 구법 시행일 전에 영업 개시한 경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제가 보고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아니라 숙박형 업소에만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강제화시키면 이분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시간을 갖고 금융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라도…… 특히 오래된 건물 또 오래된 사업장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교육 문제로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방청차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설치하되 업주들에게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9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쪽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 원칙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장정숙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의 소방시설공사 등, 여기서 ‘소방시설공사 등’이라 함은 설계․시공․감리 그리고 방염 공사를 말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 도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되 도급을 일괄적으로 또는 분리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 법령에서는 동일한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업자 자격을 겸비한 종합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등과 일괄하여 수주한 후 소방시설공사 등을 소방시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사례가 많고 이는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져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을 건설공사 등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방시설공사 등을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할 경우 소방산업에 대한 기술․인력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공사 대상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하자 발생 시 책임, 발주자의 비용 부담,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관계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행안부, 조달청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쪽은 저희가 수정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현재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3~4분 정도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업체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의 일괄발주 원칙을 강조해서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상에도 똑같이 일괄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벌써 건축환경이라든지 건설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리발주를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에서부터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운 업 그러니까 아래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나 조달청에서는 수정수용을 했는데 지금 장정숙 의원안에는 소방공사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까지 ‘등’으로 해서 전체가 분리발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나 조달청의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소방시설공사로 한정해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서 이미 조례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전기통신공사는 45년, 50년 전에 개별법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고 성질이나 기술 관리상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일괄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우려는 현장에서 시공 연계성이 없다, 그다음에 하자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괄발주에서의 문제이지 분리발주에서는, 배관이 들어가는 지하수라든가 이것은 일반 상수도하고 별도의 배관을 하고요. 전기나 통신공사 배관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발주를 하든 일괄발주를 하든 하자가 명확합니다. 다만 일괄발주는 도급한 자가 또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분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바로 도급자한테 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상의 연계가 없다고 하는데 시공이든 감리업체든 전체 시행사의 감리단에서 공정계획에 의해서 공정별로 다 들어와서 다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발주를 하든 분리발주를 하든 공정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 연계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소방 분야가 20년 전부터 건설․전기 분야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설계도 하고 시공 감리를 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도급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값을 받아서 품질시공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직거래장터’라고 저희들 표현합니다마는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직거래장터로 하면서 품질시공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국가나 지방계약법상에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와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건설시장의 토대로 볼 때는 소방면허를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진 전문 소방업체가 전체 600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400개소가 전문 소방건설업체입니다. 여기는 종합건설공사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소방청에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입법 취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여전히 시공 효율성이라든지 또 시공 과정의 문제 또 하자 책임 문제, 현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도급 적정성 이런 부분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그런 제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도급 수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운영을 강화한다든지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는 분리발주를 숙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문 시공 공사는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문공사에서도 분리됐고,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통신․전기․소방․문화재가 분리발주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청차장님께서 충분한 얘기를 하셨고 국토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전문업체고 전문으로 살아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건설회사대로의 전문면허를 내서 시공회사에 발주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다 보니 건설업체의 중간 유통마진이라든가 앞에 큰 사고가 여러 건이 났습니다만 추적조사를 해 보게 된다면 분리발주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전기나 정보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분리발주해 왔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혔고 저도 개인적으로 소방시설협회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을 제가 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나중에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하자 보수 문제나 책임성이 모호하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분리발주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업체에서 질 거잖아요, 계약 관계상. 그렇게 할 거여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토부가 사실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용부랑 함께 책임지는 기관……

저희도 건설현장 안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이런 부분들을 고용부 또 다른 부처랑 다 협력하면서 책임을 지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방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시공 효율성 등등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도 보면 지금 통합발주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건설사들 간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리발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분쟁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따라서 하자 보수가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공사를 하다가 기존에 진행이 됐던 공사에 어떤 간섭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결국 저희가 소방청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을 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계속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리발주를 하면 책임성이 확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사실상 지금 통합발주를 하더라도 거의 소방업자에게 재하청 구조로 그렇게 계약하는 형태로 되잖아요. 종합건설업이 거의 다 소방업자에게 또 재하청하는 식이고 해서 위원장 생각은 꼭 그 부분이 통합발주하면 책임성이 강화된다 하는 그 논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책임 부분도 분리발주해도 책임성이 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공사 발주처가 다 공개가 되고 실명이 다 공개되는데 책임성이 생략될 것이다 하는 국토부의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 얘기 또 들어 보고 내가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어요.
위원님들.
다만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소방청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는 설계․감리․방염을 제외한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만 분리발주를 고려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방청도 여기에 동의를 하신 거지요?


사실은 전기나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분리발주가 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세종시 정부청사 건설을 할 때―2013년도입니다―세 차례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공정 간섭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공사업과 별도로 분리발주된 정보통신업체가 천장 작업을 하다가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이음새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서 수압이 올라가면서 물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합니다. 자기가 하도를 주더라도 하도급업자에 대한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지요. 공정 간에 언제 이 공사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 또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발주가 되면 사실은 그 공정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2개의 사업자가 각각 자기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다름 아닌 발주자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 보수 이런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도사가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를 줬으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의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을 더 강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도를 받아서 하청을 주는 식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가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상당수 많은 경우에 서로의 책임 부재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때문에 실제로 보상이라든지 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조치들이 매우 지연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16대부터 계속 법안이 올라왔는데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행정안전부, 소방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해서 올려 보내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다시 다른 부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내용은 소방청에서 잘 협의를 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이 얘기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실상 국토부는 지금 구체성을 갖고 반박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분리발주나 일괄발주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세종청사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벌써 다 소방준공이 난 상황에서 정보통신 관계자가 부주의해서 배관을 밟아서 터진 거지 분리발주 때문에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분리발주를 하든 일괄발주를 하든 시행사와 감리단의 공정 간 감리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공정계획에 의해서 진도를 다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발주했다고 해서 공정대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분리발주를 해서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안위 위원들은 대부분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토위나 또 국토부에서 반대하고 정부 안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행안위는 인심 쓰듯이 통과시켜 버리고 법사위에서 논쟁하고 서로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토스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조율해서요, 행안부나 조달청하고 조율을 다 했고 공정거래위까지도……

이것을 이제 소방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방청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국가직화 그 문제도 풀었는데 이 문제를 못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행안위 법안소위 하고 또 국토부에서 나오고 또 국토위에서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건설협회는 반대하지요, 그렇지요?


김한정 위원님.
국토교통부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저는 여당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라도 오늘 이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는 일괄발주, 일괄계약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할계약을 한다 했는데 전기․통신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허용해 온 근거는 뭡니까? 왜 일괄계약의 원칙을 국토부는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기․통신에 대해서 분리발주 예외적 허용들을 시장에서 일괄발주로 환원시킬 정책적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냐 없냐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국토부의 논리라면 전기․통신에 대한 분리 예외적 적용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잘된 정책이에요, 잘못된 정책이에요? 말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전기․통신에 대한 예외적 조치, 분리발주 허용이 국토부의 원칙에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요. 정부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도급 문제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국토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방 관련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서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정부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금액의 87%로 도급을 받아서 소방전문업체에게 53%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발주금액 72%로 도급을 받아 가지고 소방전문업체에 발주금액의 48%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차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토부에서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만 지금과 같은 일괄발주체제에서는 이중계약도 할 수 있고 이면계약을 해서 불합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오늘 의견 주신 부정적 수용곤란 사유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분리발주가 문제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행화되어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전기․통신 이런 거대 사업자들에 대한 허용은 특권일 수밖에 없어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그런 예외적 분리발주를 또는 예외가 아니라 분리발주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 또 분리발주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부당하도급을 막아 내고 또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전문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허용해 줘야 된다. 정책방향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떼먹고 있지 않습니까, 원청에서 하청으로 갈수록. 소방전문업체는 힘이 약해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10년 동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방청 의견 또 국토부 의견 또 협회의 의견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의결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또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자료 9페이지의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부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명의․상호 대여 금지 위반 시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서 무등록업체에 명의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불법 하도급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부분, 현행법을 보면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시공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처분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들 평가․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건축사를 겸업하는 소방설계나 감리업체가 소방을 포함한 전체 설계․감리를 일괄 발주 받아서 대부분 하도급하여 소방전문 설계․감리 업체에 저가 낙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을 사실상 분리 발주하거나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업자가 건축 설계․감리 용역을 공동 수주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감리 하도급의 부조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종합면허업체가 영세한 소방시설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도 그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인바 소방청이 다른 분야의 유사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방시설업자 중심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큰 설계나 감리업체에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설계․시공․감리라는 게 전문설계업체가 있고 일반설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전문설계업체로 가고 규모가 작은 것은 일반설계업체라든지 감리업체로 가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들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려는 되겠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지금 소방청차장님은 시행상 큰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려는 하셨잖아요, 대형 업체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혹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수정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안 제10조 1항에서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권고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서 매출액이 대규모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대비 약 7배에 해당하는 2억 원으로 조정하였는바 소방청은 그 기준을 2012년 기준 소방시설업자의 도급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라는 점에 착안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업계 매출액 통계 등 과징금 규모의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저희가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면 향후에 하위입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방시설업자의 도급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서 너무 높은 것 아니냐 하는데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과징금이 정해집니다. 일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의 권고 사항으로서 27개 법률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19개가 개정이 완료되었고 다른 법률도 3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되었고요.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상향되었고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의 강행규정화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되어 있었던 것을 강행규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의 대가를 저가로 낙찰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대가 기준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연구․설계․감리 등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대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와 같이 민간 부문에까지 대가 기준을 의무화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소방청이 대가 기준 강행 규정화가 소방시설공사업 및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은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희가 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사항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먼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착공 신고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은 착공 신고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등을 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감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법이 감리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만 두고 있어서 그 이행을 확보할 수단이 미비된 문제가 있으므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확보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설계․시공으로 인정된 경우에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감리 기술의 발전으로 특수한 설계․시공의 경우에도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법에 미비된 사항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1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안입니다.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서장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서장이 내리는 조치명령 외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가능한 한 오전 중에 예정된 13항까지,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까지 회의를 계획대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점이 있거나 지적할 사항이 계시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도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구와 통신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으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 강화 및 대규모 전력․통신 장애 예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사업용의 경우에만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전력구 및 통신구’를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5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반자의 자격 및 교육제도의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국가기술자격 또는 법정교육 이수 등 자격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7년 11월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사고 등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화물차 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와 같이 자격제를 운용하려는 것인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위험물운반자를 추가하면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서 업무 능력의 향상에 관한 교육은 제외하고 습득을 위한 교육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7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사업자의 공제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가입률이 9%에 그치고 있으므로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방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가입상품을 특정한 공제로 제한하지 않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9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청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한 한국119소년단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이 법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련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하는 의견을…… 현재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교육활성화법상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운영하는 데에 그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기획재정부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료 2페이지 기획재정부 개정안 의견을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비과세나 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라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지금 소방청차장님께서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4항과 6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동의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2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소병훈 의원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체험관 근거 규정을 별도 법으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안부․기재부의 수용곤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쪽 이하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6쪽은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체험관의 소관 문제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설치 주체에 따라서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고 국립 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 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안전체험관을 설치 주체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먼저 국립 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사립 소방안전체험관의 경우 농지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 및 산림청의 반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교육부 및 해양수산부 등에서 건립․운영하는 안전체험관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소방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의 반대가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인 공립 소방안전체험관과 관련하여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협의를 거쳐 2017년부터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안전체험관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청은 이를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소방체험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체험관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 부칙 2조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소방체험관을 제정안에 따른 소방안전체험관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법안 심사 전에 소방안전체험관의 소관과 관련하여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정법률안 중에 각 부처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중에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이 5개 부처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큰 이견이 없어서 원안을 고수했지만 마지막에 수용 곤란하다는……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 조항에 관해서는 삭제를 하고자 하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제정안 수용 곤란하다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이 7개가 있습니다. 6개 시도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거는 소방기본법 5조에 소방체험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시도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시도가 다 시도 조례로 소방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 8개에서 2개는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6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소방체험관이고요.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짓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6대 안전 분야를 확정했고 그에 따라서 체험 존도 만들고 표준모델을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했고요. 저희 행안부 내부 결재를 통해서 8개 지자체에 현재 짓고 있고, 울산은 2018년에 완공됐고 나머지 7개는 협의회를 통해서 교부세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협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방청에서는 울산 체험관을 소방체험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원자력․화학 특성화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체험관이 관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 행안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청회 8월 달에 한 번 하셨다고 하지만 그 공청회로 인해서 이러한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민 여론적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소병훈 의원님도 재선 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한번 역량을 모아서 다시 여론도 모으고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하고 21대 초반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차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법안 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평소 저희 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부 소관 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 수립이나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협회 단일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모든 행정사가 의무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회가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협회 단일화는 단일 창구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경쟁 심화에 따른 행정사의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격사가 단일조직에 의무가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격 관련 유사 입법례를 볼 때 행정사회 의무가입은 모든 행정사가 아닌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개정안 34조 3항에서 시장 등의 권한을 다른 시장 등에게 위탁하고 있는 조항은 개정안 다른 조항에서 감독상명령․업무정지명령 등을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49조에 따라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한 후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칙 3조에서 ‘설립등기 후 행정사회의 회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라고 된 표현은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거주지의 소유자․임대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받도록 해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전입신고나 위장전입 등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자의 전입신고 내용대로 주민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입신고제도가 자칫 체납세금 독촉이나 채권추심, 경찰수배 등을 피하거나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해당 주소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해당 주소의 건물 또는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전입신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발급하던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이 기대될 수 있고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35조 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과 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검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제1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2조에서 정의하는 규제로 볼 수 없고 2호의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행정규제기본법상 3조가 정하는 적용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서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등에 관해서 위임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개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통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의안심사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가능한 한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5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렴서약서의 제출 의무화 규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청렴서약사항 위반 시에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에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되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은 각각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 및 공익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써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안에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 주체를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명시하도록 하고 취업특혜 등을 제공받는 임직원의 소속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속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출자출연법 2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기업으로 간주해서 법 17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 17조의2 및 17조의3 역시 계약절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가해서 50% 미만인 기관일 때에는 청렴서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통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변경의 내용으로 ‘부녀단체’를 ‘여성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법문을 현행 ‘부녀단체’에서 ‘여성단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은 특히 성년이 된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서 ‘부녀’보다 널리 법률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신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포괄보조금 도입 이후에 도서개발에 관한 사업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타당한 개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당해와 해당은 서로 유사어로서 같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행법과 개정안 간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봐서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설치 및 관리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옥외광고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고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옥외광고사업의 범위는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및 옥외광고의 대행 등으로 되어 있고 관리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그에 맞게 조정해서 관리를 제외해서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로 보험의 배상한도액 및 가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와 보험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입법 취지상 공개 범위는 안전점검 결과 뿐만 아니라 확인점검 결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김재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8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신설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거, 대상 사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침수․붕괴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련 시설을 지역단위로 묶어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단위 정비사업에 비해서 예산 절감 및 투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다른 정비사업, 예컨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을 현행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로 변경하고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등급 세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이라는 표현은 신축 시설물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더라도 보강공사가 없으면 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증제도 취지에 맞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지진안전 성능 수준에 따라 세부 등급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만 등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진설계기준 부합 여부만을 표기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급’이라는 표현을 개정안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층 발견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단층을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정부는 내진설계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 203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단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로 단층 조사를 위한 지형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단층을 발견하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단층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행위주체가 사인인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 대신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했기 때문에 이를 ‘통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인증기관에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인증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의 부칙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잡고 있습니다만 안 제16조의3제6항의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등급 세분화라든지 안 제27조제4항의 인증업무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정부 측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말이 지나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소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층조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데도 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업 분류 및 실태조사, 우수기술 상용화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보급 등 재난안전산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제정안은 총 4개 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인증, 신기술 지정,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적인 검토로써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보고드리면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 관해서 최근 세계적으로 재난안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련 업체가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 상공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생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 재난안전산업,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의 규정 중에서 인용 횟수가 적고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없는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제품의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고 재난안전기술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용어를 인용해서 간명하게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8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안전기술 수준조사, 안전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에 지금 제정안에서는 대학만 포함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수정하고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수정된 것은 수정의견을 달아놓았고요.
계속해서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재난안전제품에 대해서 재난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국내 최초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재난안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넣었으며, 제18조는 재난안전 인증제품 또는 재난안전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9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는 조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20조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고, 안 제22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안전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 집행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 법으로 이관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조항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방재신기술 지정 조항을 해당 법률에서 각각 삭제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이 제정안에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기술 적극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약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면책조항과 산업진흥단지 등의 지정 해제 근거조항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수정 내용을 뒤에 표로 담아 놓았고요.
계속해서 33페이지 보칙 및 부칙에 관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3조에 두었고요.
제24조에서 행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제, 인증의 취소, 신기술 지정의 취소 시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고, 제25조에서는 기술개발 촉진, 인증 및 신기술의 지정 및 취소, 해외시장 진출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요.
제26조에서는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 등의 담당 임직원들은 형법 제129조 수뢰부터 알선수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었고 기타 벌칙조항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체계상 벌칙조항은 보칙으로 규정된 것과 분리하여 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방재신기술제도가 이 법으로 옮겨서 규정되기 때문에 부칙에서 각 법률의 조항이 삭제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유사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 진흥이라든지 그걸 또 홍보하고 연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제정법에 대해서는 산업 측면에 특화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존 법하고 약간 유사한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이걸 굳이 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여러 법에 섞여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 성격상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제품 인증 내용들은 전부 다 제품 인증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 기본법에서 떼서 분리하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자연재해 방재신기술보다는 재난안전, 이번에 이천 물류사고 같은 때 헬멧 같은 것을 웨어러블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신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을 따로 별도로 해서 더 발전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재난안전산업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 부처에서 기상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그런 법률을 다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인데 공청회 했나요?





재난안전과 관련한 여러 부분이 좀 취약하고 또 오늘 이재정 의원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을 이렇게 제안해 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또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진전시켜서 좀 더 나은 쪽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모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의사일정 제2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11)상정된 안건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078)상정된 안건
(15시0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긴급한 인명구조 필요 시 즉시 통보의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통보 시점을 상황 수습이 종료된 후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신속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우선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의 예외규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 14조 1항에 따라 수습은 대응뿐 아니라 복구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지역통제단장은 법 37조의 응급조치 대응활동을 수행하므로 ‘수습’이란 용어를 ‘대응’ 또는 ‘조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안전관련 보험 및 공제를 총괄․관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볼 때 타 법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재안안전의무보험 기준의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개발․보급 노력의무 규정과 보험 운영․관리비 지원 규정을 통합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적정보상 수준, 가입의무자 관리체계, 계약거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거부 및 해지의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 권고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이 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평가 결과 이 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의무보험은 각 부처별로 개별 도입되어서 유사한 사고라도 보상 수준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행정기관 등’의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의무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업자와 관련단체가 이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의무가입자의 가입 및 중도해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규정 등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을 신설하고 위탁받은 임직원의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벌칙조항과 관련돼서 유사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처벌규정이 다소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대해 사전검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예산 및 결산 현황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 및 결산 현황을 파악해서 국가․지자체 간 재난안전예산의 연계성 및 재정투자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중대한 재난 시에 공동 차장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방사능 재난과 관련돼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장과 공동 차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다만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중대한 재난의 경우에는 방사능 재난과 같이 재난의 유형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형과 관계없이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지원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재난상황 조기수습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를 설치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재난의 경우 각 부처에서 소관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타 부처․지자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재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난의 조기수습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대책본부 가동 전 단계에서부터 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해서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재난 대응 공무원 또는 직원이 향후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이 없이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구는 긴급복구도 있고 항구복구 또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일들은 다 대응 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지역통제단장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하는 업무들은 대응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정부 제출 제정안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 검토입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정 추진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 42만 개의 공공데이터 중에 법률적으로 비공개되어 있는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약 14만 2000개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개방된 데이터는 2만 840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부처별, 기관별 데이터 공유․활용 상황이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상호 간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국가적 빅데이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 보면 먼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공공데이터법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정부법에서도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및 또한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에 관해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정안과 같이 별도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관련 법률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또한 이 법의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어차피 모두 같은 부처 소관인 행정안전부의 법률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공공데이터법 또는 전자정부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섭해서 일부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관련 부처로서는 행정안전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빅데이터 데이터 플랫폼․센터 및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과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의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인 빅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에서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민간의 데이터를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 및 사업비 예산의 이중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 제정 전에 두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유사․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제거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데이터 시장과의 충돌 가능성 문제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제공 요청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민간법인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데이터 경제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게 됨으로써 자칫하면 오히려 민간 데이터 시장의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를 구축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정합성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제정 필요성을 먼저 면밀하게 논의한 다음에 추가적인 조항별 검토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민간에서는 빅데이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공공 부문 특히 국가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활용을 좀 더 진작하기 위한 법으로서 데이터 요청․제공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가 되는 제정법을 만듦으로써 공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정부 입법안으로 제시된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법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법은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께 개방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법이기 때문에 본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은 아시는 것처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공공 부문에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기부 업무와의 유사․중복을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 법을 정부 입법안으로 내면서 데이터 관련 업무에 있어서 공공 부문은 행정안전부, 민간 부문은 과기부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 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국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양 부처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정부 입법으로서 제기되는 과정에서 부처 의견 조회, 자구 조회까지 다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데이터 시장과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시장을 잠식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기존 법체계하고의 정합성 이런 부분은 저희 법안소위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자정부법이나 공공데이터법하고 다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행정에 활용을 더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들인데 수석전문위원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공공데이터, 전자정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과기부와의 업무 중복 이런 얘기거든요. 행안부하고 과기부 양쪽 분들 모셔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데 우리 정부조직법상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민간과 관련된 것들은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이게 어쨌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더 하고 싶겠지요, 행정안전부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고 과기부도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각 부처의 의지이고 하고 싶은 의욕이고 실제로는 업무 분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법안소위나 이런 데에서 제기될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법 통과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만큼 정부 쪽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법이 2017년도에 제출이 됐고 저희가 작년에 공청회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대에 통과시키는 게 맞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치면서 안이 공청회에 나왔었고 그 공청회 내용이 전체회의에도 또 한번 보고가 됐었거든요. 보고가 됐었고 그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슈를 제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제기가 영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다 이견 조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안 한 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청회도 했고 또 의견도 다 수렴이 됐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것을 정리해야…… 내일 또 논의되는 전자정부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통과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야 위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는 계속 심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국회가 만들어 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 계속 심사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 내에서 이견들이 있었고 행안부 국장님하고 과기부 국장님 모셔 놓고 그 이견들 조정하는 작업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또 내일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내일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가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은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내용과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법률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