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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 부별심사(경제부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밤늦게 하고 그저께는 차수도 변경하시고, 이렇게 피곤하셔서 괜찮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며칠 동안 대정부 질문을 바라보면서 관성과 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네 가지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저성장의 절벽, 저고용의 절벽, 저출산의 절벽, 그리고 저소비의 절벽에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구조화되었고, 저소비만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60~90년대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자본과 노동의 사이가 좋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되면 자본은 노동의 대가를 더 지불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신자유주의가 현실화되면서 자본은 덜 지불해도 노동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이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더라도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는 최저생활비와의 갭을 부채로 메꾸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채가 1500조를 넘어서고 있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직접 임금을 보충하는 예를 요구합니다. 간접적인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인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처럼 된다는 우려가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로 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43.4고 대기업(250 이상)은 12.3입니다. 그리스는 우리보다 조금 못하지요, 59.4고 11.5인데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은 한국이 41.3%인데 그리스는 45.7%, 비슷합니다.
 기업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 정도는 어떤가 봅시다. 여기에는 퍼센티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뒷부분에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소기업은 굉장히 높고 대기업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앞쪽에 GRC라는 데 보면 노동 보상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표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리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로 가는 길이 두려워서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 추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향후 30년간 17만 4000명 인건비를 추계했을 때 제일 위에 보면 327조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341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271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안은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로 만든 것이고, 2안은 명목임금상승률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명목임금 평균 상승률과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의 차이를 반영 상승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뒤에 띄워 주시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도 남성․여성 비중을, 채용 시점을 31세로 하고, 30년 근속 9급부터 평균 승진 소요 기간 및 호봉 반영을 그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327조, 341조, 271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건비의 절대액수가 아니고 정부 총지출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총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절대액보다는 그 비중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보면 밑에 노란 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2007년도에 참여정부 때는 9.16%고, 2008년도에 9.11%, 그 뒤부터는 7.95, 8.33 정도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참여정부 때 9.16 뒤에 2008년 2009년도에 비중이 낮아진 것은 그때는 임금을 초기에 동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까 327조, 341조 나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1인데요,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고용했을 때 그 비중의 차이입니다. 보수상승률 1하고 2․3을 했을 때 2일 경우에는 2030년 2040년에 9.33 정도 나오고, 2047년에 9.51이 나옵니다. 보수상승률 3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을 때는 2018년도 8.35, 2022년 8.55 이렇게 나타나서 거의 8%대와 구점몇 % 초반의 비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총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부터 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7만 4000명 고용을 가정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보면 10만 명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해 보면, 보수상승률 1, 2, 3을 보면 모두 다 8%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4000명은 지방직 인건비 충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10만 명으로 했을 때는 이런 비중이면 우리 재정 전망으로 해서 지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석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를 예산정책처에 제가 요구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전체 총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상대적으로 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인건비나 총지출 전망을 보면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30년 또는 50년 뒤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정을 통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컨펌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예정처에서 2개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장기재정전망과 인건비를 예정처 자료 그대로 인용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서도 보시면 9%까지도 가지 않고 8~9%대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루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11만 4000명을 5년 동안 고용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정처 자료 분자․분모를 같이 인용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30년 이상 전망한 것에 대해서…… 예정처가 고생해서 좋은 자료를 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분자․분모를 같이 썼을 때는 위원님 말씀의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 예산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7.2% 늘어난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든가 2019년도에 갔을 경우에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야당에서 걱정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는 빨리 합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단하실 텐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를 보면, 물론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상위․중위․빈곤층 구분은 국제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사이를 중위소득으로 보고 상위층을 150% 이상, 빈곤층을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보는 게 대체적인 관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수당이나 복지제도가 하위 70%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위 70% 중에 상당수가, 한 60% 정도는 분류상 중위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층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보편적 복지 개념하에서는 10% 남짓이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담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근로소득에서는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아예 안 내고 그리고 세금 부담도 보면 상위 1% 초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2% 그리고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소득세의 거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복지 혜택은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중산층, 중위소득 계층에게 주로 집중이 되고 세금 부담은 누진세제로 인해서 고소득자, 초고소득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누진세제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런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세금 부담에 있어서 누진세를 해 가지고 상위 1%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부담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취약층에 깔아 주는 공공부조,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는 사회보험, 또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복지체계에서는 일정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들, 또 그렇지만 복지정책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것이 예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복지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까지 감안한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이 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적에 복지 중에서 어떤 것이 보편적 복지이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의하기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간단하게 보편적 복지라 함은 소득과 무관하게 n분의 1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는 복지제도를 말하고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세제도는 오히려 이 누진세제로 소득재분배를 기대하는 편중된 세금 부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편적 복지와 편중된 조세의 부담 구조가 양립할 수 있느냐 지속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편향된 누진적 세제하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차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학술적 논쟁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발표한 각종 복지기금의 적자 전환 시기와 고갈 시기를 이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방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해서 건강보험․사학연금․고용보험의 적자 전환 시기가 나와 있고요. 적자 전환에 이어서 고갈되는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섬뜩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제도를 논하면서 아주 레토릭(rhetoric)하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사학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되고 있는 것이 2040년경입니다.
 지금의 40대가 은퇴하는 20년 후 2037년부터 2040년경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복지기금이 적자가 아니라 고갈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돼서 매년 정부에서 엄청난 금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발표되기 이전의 추계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쏟아낸 복지정책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공무원 정원 확대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금의 소진율은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40세 이하 국민들의 노후 대책이 지금 이렇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그 취지에 저도 적극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바로 그런 많은 국민들의 노후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래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국민 중에 40세 이하의 국민들이 은퇴할 무렵이 되는, 즉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개 사회보험이 대부분 부실화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이것이 지금부터 그 대책을 마련해도 이미 늦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이 8개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정부 지출 증가율을 능가하는 것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 정부 임기 2021년까지 봐도 정부지원금은 67조 851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만히 놔둬도, 현존하는 복지제도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짧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그 통계자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숫자가 나온 뒤의 여건 변화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업데이트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 같은 경우에 저 표에 의하면 2023년도에 고갈인가요, 적자로 되어 있는데……
 고갈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갈로 되어 있는데요, 건보 같은 경우에 적립금이 지금 20조 넘게 있거든요.
 10조를 지금 현 정부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해도 2022년도에 저희가 10조 이상 적립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고갈이라는 것은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된 자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을 같이 그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제공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보 보장성을 확대시키면서 저희가 재원 조달 방법 네 가지 중의 하나로써 건보 재정 효율화를 했습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내부적인 구조 개혁과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까 미래세대가 지금 현 세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개발연대에 우리가 외국 차관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빚을 내서라도 경제개발을 했듯이, 뭐 그것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 자체를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사회보험 쪽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긴 시계로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강화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이런 사회보험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거시적인 정책과 또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지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그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충분히 성립하는 명제입니다마는 많은 실패한 국가들의 경험은 바로 그 사회통합의 명분으로 제공된 복지제도의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책 집행에 유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7.1% 증가분 28조 중에 16조 7000억이 거의 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 방에서 16조 7000억 증가된 보편적 복지 분야 증액 내용을 보니까 약 73%, 여기 보시다시피 노동, 공적연금, 노인ㆍ청소년, 보육ㆍ가족ㆍ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의한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보편적 복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이 복지시스템, 특히 현금성 복지시스템은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제도를 보강․강화하시더라도 어려운 사람부터, 저소득층부터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 표를 지금 처음 봅니다만 두 가지만 짧게 제 의견을,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노동 쪽의 포션이 큰데, 거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넣으셨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또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사회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주로 타깃, 정책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편적 복지로 넣기에는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동수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주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지 외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같이 있다는 점,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분리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실 예정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로 갑시다.
 우선 최저임금 피해보전을 위해서 약 2조 9000억, 한 3조 정도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위탁운영비로 412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38억 원이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150명, 계약근로자 700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때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피해보전,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개선할 거라고 답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보니까 정규직 포함해서 상시적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직 확대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항구적인 조직을 늘리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정정을 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몇 해에 걸친 한시적인 사업이 될지, 그다음에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내년 중에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바꾼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을 저희가 한 3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케이스를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분석을 죽 해 봤거든요. 아마 수천 개 이상의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수급이나 또 누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체계를 좀 정확히 만들어야겠다,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지만 근로복지공단만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4000여 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접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방대성으로 봐서 저희가 약 3조 중에서 400억 정도를 운영비로 넣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금액을, 또 최소한 인원을, 또 기왕이면 기왕에 있는 인원과 다른 조직을 활용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저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소위 과정에서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항구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기로, 지속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게 한시적이고 소프트랜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없는 것처럼 0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이란 의미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그게 되든 뭐가 됐든 어떻게 이것이 소프트랜딩이 돼 가지고 지금 같은 식이 아니더라도 착근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앞으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운영과 사람 문제는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계속 ‘연착륙’ 그리고 ‘착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차액을 국가가 계속 보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항구적일 수 있는 건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식으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한시’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고요. 그 한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는 그 한시가 끝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제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인가요, 나중에 항구적으로는 EITC와 연결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적어도 상반기 중에 한 반 년 이상 운용을 해 보면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 예산이 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0억 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런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논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결위에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한테 질문 기회를 주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부총리님께 질의했던 거기에 약간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규직 150명, 비정규직 703명 증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기가 산재보험으로 인한 인원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하고 이번에 150명 정규직으로 되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인원 부족한 것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매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우선 기재부 안에 북방경제협력정책과 관련해서, 전 부처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업무 성격 및 위상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북방협력위원회 말씀이시지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령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예를 들면 교육부 같으면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과기부 같으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다음에 행안부는 정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위원회 이렇게 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죽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워낙은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설치를 시행령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아주 저명하신 행정학자시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실 텐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은 자문기구거든요, 합의제 기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대통령 자문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약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13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5개가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5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13개는 전부 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둬서,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 자문기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거기도 맨 처음에는 적폐청산 TF가 자문기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부도 뭐라 그러느냐 하면 국정교과서 TF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문기구다 이랬는데 문체부에서는 검사까지 파견을 하면서 조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부조직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지금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또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확인을 하시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그런 위원회를 다시 만드셔 가지고, 아니면 이 위원회를 다시 법률적 근거에 맞춰 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드는 제 잠정적인 답은 예컨대 국민경제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건 근거법이 확실히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들의 대부분은 아까 정부조직법에 행정위원회 또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드신 것들은 자문위원회로서 행정위원회나 합의제 행정기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행정위원회나 합의제 행정기구는 독립성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문위 성격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북방경제위원회의 역할, 그다음에 국가교육회의의 역할 내용을 제가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죽 분석을 해 봤더니 자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 개발하는 기능도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우선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워낙은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의 요구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없이 뒤늦게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거지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재부 스스로 이와 같은 절차를 어긴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 주문에 따라서 예산안에 끼워 넣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마도 북방협력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위원회를 포함한 것들은 전부 자문위원회이고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또 대통령령의 제정과 시행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생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 사유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TF 말씀이 계셨는데요―문체부도 그렇고―TF는 아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일종의 에드 혹(ad hoc)으로 만든 기구거든요. 그 기구는 아까 말씀해 주신 자문위원회나 행정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처에도 TF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때 생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필요하다면 자체 각 국실에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필요하면 외부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처 내에 있는 TF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디멘션(dimension)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좋은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의 주무부처인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며 하는 것들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것은 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북방경제위원회가 정책개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정책개발을 가지고 자문해 주겠다는 뜻으로,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일부 자문기구에서, 왜냐하면 그 자문기구가 굉장히 정당하다, 이러면 명단도 발표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명단도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이사장인가 위원장인가 이것만 발표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아까 부처별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참고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는 떳떳하게 뭐든지 위원도 정당하게 빨리 명단을 발표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심의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관련 예산은 사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의 TF 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의 TF 기능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자문기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장관님들한테 뭐라고 질의하니까, 맨 처음에 제가 뭘 가지고 질의했느냐 하면 청와대에서 7월 24일 자로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이런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다’, 다 위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무슨 기구입니까?’ 공문을 보여 주고 나니까 그때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물쭈물 하시면서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조사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뭐냐? 검사까지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까지 파견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국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결국 사람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자문기구다,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산뜻하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맨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어느 부처는 장관의 권한으로 해서, 그래서 ‘장관의 권한으로 그런 조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법령 근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태까지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막 어거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 참고하셔서 정말 법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잘 예측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그게 제대로 잘 된다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방자치단체의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단체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보다 조금 덜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지자체 것을 꼭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의 케이스는 벤치마킹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예비적 또는 사전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자치단체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등을 지원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국민참여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국가재정법 조항에 국민들의 그런 것을 하는 또 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은 나중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를 보면 캠코더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간부 이런 분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위원장으로 다 앉혀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 또 자문위원회가 됐든, 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위원회가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고 위원 명단을 공개 못 하겠습니까? 지금 공개를 아직까지 안 한 위원회는 아직 위원 선정이 안 된 위원회들입니다. 부처마다 좀 다르겠지만, 위원회마다 사안이 다르겠지만 위원은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참여예산제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과 취지는 저희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민의당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아니십니까? 무엇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부총리라고 불러 드려야 되는지 장관으로 불러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부총리로 불러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맨날 장관만 나오고 부총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막 가네. 그렇게 각박해졌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작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기업…… 물론 낙하산, 부정채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질의에서도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만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산하기관만 파악을 한 겁니다. 거기에 844명이 파악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제가 발표문 중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취업준비생을 둔, 자식이나 조카 같은 사람을 둔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이 문제는 근절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근절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뭔가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런 것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못 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총리님한테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빽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빽이 없어서 내가 떨어졌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냐고요.
 이 공기업,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문 싹 내려닫고 사람 다시 뽑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위원님 계시는 그 도시의 대학 총장을 하면서 취업준비생인 우리 학생들을……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수원입니다.
 총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취업준비생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취업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제가 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정확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적폐 중에도 적폐입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 전 정부까지라도 있으면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일벌백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도 제가 개정해서 발의안을 내놨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우선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이번에 인사비리 하면서 공운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정부입법으로 할지 또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나와 있는 의원입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할지 이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운법 개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종합질의에서 제가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몇 번 여기저기다 물어봤는데 국세청장님은 그날 참석을 못 하셨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래서 차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가만히 보니까 다스의 실주인은 기획재정부예요, 보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주식을 물납을 받아 가지고……
 공개적으로 나타난 주인은 기획재정부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왜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만? 지금 왜 가냐고, 시간이. 1분 더 플러스시켜 놓으세요, 얼른.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찬열 위원님, 발언이 나가면 시간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준비를 딱 하고 있으셔야지.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다스……
 공개된 실소유주는 기획재정부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세금, 물납으로 주식을 받아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록상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로 큰 주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닌 것 같은데, 5만 8800주를 받았는데……
 국세청장님, 이렇게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법적 요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냐고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많다는 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기관도 세금 안 낸다고 기재부 말고 또 다른 부처에서 받은 게 있어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뭐 그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직접 현물로 받은 것 있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국세청에서 물납받은 경우요, 현물로요?
 예.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여기는 19.9%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스의 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왜 다 드렸는데 이걸 안 갖고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좀 시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 지금 우리가 다스, 다스 하고 이것 혹시 누구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나는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현물로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하든가 현찰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요지 중의 하나는 지금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데 아주 큰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받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선저당을 잡힌 채권자가 있으면 그런 것은 물납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부동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이번에 주식 문제도 그렇고 해서 국고 차원에서 물납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도 만약에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저당권 설정이 일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물납으로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뭐를 또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 평가액이 뭐 20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 갖고 주식으로, 현물로 대납한다는 것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금으로 내야 되면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못 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다스……
 저는 이 경우는 그런 경우 같은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물납으로 받는 제도를 저희가 앞으로 고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고쳤더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그게 아주 저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것 물납으로 안 받으면 지금 거론되는 그런 양반들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될 텐데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이렇게 관여를 해 갖고 그런 확인될 길을 봉쇄해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세금 낼 돈 500억이 없어 갖고 물납으로 대신하느냐고요. 이건 자기들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세금을 현금으로 내면 그건 내 재산이 다 나가는 거고, 그런데 내 것 내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세금만 내 것으로 내지 이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물건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오버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속세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상속받은 사람이 현금성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상속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물납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보다 현금성 자산이 적은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세금은 금액이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처분해서 현찰로 받아야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비상장주식이니까 처분에 환금성 문제가, 신속하게 안 되는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 그 주인이 누구라고 거론되는 그 양반한테 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제가 뭐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물납제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확실하게 잡아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세청장님, 여기 세금을 내긴 내겠지요, 안 낼 수가 없겠지. 그런데 세금을 받더라도 진정 누가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국세청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목표 세금만 거둬들이면 끝인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제가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누구든지 간에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영그룹이 법인세 9200억 탈세가 됐다고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 건도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마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불복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납세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9200억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하여튼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법과 원칙은 언제까지, 지금 법과 원칙이 없습니까? 9200억 세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부영이 29년간, 동광주택산업㈜은 25년간 허위 주주명부로 해서 허위 주총결의를 하고, 이것은 완전히 국세청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법과 원칙만 따지신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하셔서 이 9200억도 반드시 세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유통 벤더가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롯데백화점 28.7% 2014년 기준, 16년 기준이면 28.6%, 신세계 27.7, 현대백화점 27.5, 이건 매출액 기준입니다. 이것 순익하고 같은 거지요, 여기다 내는 것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매출이니까 그게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이익, 이윤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르기는……
 중소기업에서 여기다 내려면 28.6%를, 평균 28%인데 매출액의 28%를 수수료로 낸다 그러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28.7%가 순익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익에서 차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아니, 그렇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순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익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순익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말을 그렇게 자꾸 힘들게 얘기를 해. 아니, 국민들께서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답변을 하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더 어렵네.
 하여튼 순익에서 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이것 해결 좀 해 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오죽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설이 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순익이 얼마나 나길래 순익의 28%를 롯데, 신세계, 현대,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백화점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느냐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게 되는 벤더사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가 이런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니, 지금……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납품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8월 달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차관님 나오셨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부산에서 택시 환승할인제도를 12월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법안 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택시에 대한 환승할인제 도입은 사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택시업계의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안과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보면 재정 부담이 연간 한 49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부산시의 시범시행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업무 협력이라도, MOU라도 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 의미가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꼭 MOU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택시업계 어렵고 하니까 이것도 대중교통화로 가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수원 동탄,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는데 제가 봤을 때 손 차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왜 기본계획 고시를 못 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물어보려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개 역의 역사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지금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것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KDI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해서 결과 나온 지가 작년 4월 달이라 그랬다가, 작년 10월 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움켜쥐고……
 어디서 움켜쥐고 있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직……
 기재부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아직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알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북수원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데 다만 저희 국토부의 생각으로는 이게 단순한 경제성 B/C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노선 전체의 편익을 증대하는 측면 또 지역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국토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가까이 봤으면 여러 시각에서 본 것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해야 여러 시각으로 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여튼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제 하도 지쳐서, 저도 한 10년 가까이 손에서 이 일이 안 떠나가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면 올해 안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뭐.
 12월 1일까지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답변할 시간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손 차관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원에서도 많이 생활을 하셨고, 사실 수원을 포함해서 경기 남부는 이 수원, 인덕원-동탄 이 지하철만 되면 교통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에 저녁 한 7시부터 11시까지만 가서, 누구 가서 사진 좀 찍으라고 한번 해 보세요. 버스가 2분, 3분 간격으로 떠도 100m, 200m 되는 퇴근 줄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1년 이상 쥐고 안 놓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손 차관이……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이게 총사업비 16% 늘어났고 역이 4개가 신설돼야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역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클리어한 데도 있고 또 조금 봐야 할 데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B/C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이러니까 얘기는 할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노선 같은 경우는 B/C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라도 공시를 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만도 한 100페이지 넘습니다. 지금까지 쭉, 차관님 모셔다가 조찬 하고 장관님 쫓아가고 국토부장관 쫓아가고 국토부차관님 쫓아가고, 이것 말도 못 합니다. 지금은 뭐가 이루어져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돼 가지고.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주 노동부장관님!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한샘 때문에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한샘, 직권으로 조사를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께서 한샘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샘, 저희가 근로감독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절되지 않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의심되는 데 지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행히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성희롱 문제나 이런 부분을 근절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부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집행지침을 발표하셨어요. 우리 예결위에 세부집행지침 그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받았다면 빨리 드리겠습니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 아니고 그 중요한 게, 아침에 8시 반인가 발표를 하셨으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8시 반에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게 바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나왔던 거라도……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보도자료하고 저희 계획안 구체적인 것도 해서 1세트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방금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를 하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30인 미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30인 미만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사업주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인 미만 정도면 애로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취지에서 30인 미만을 일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입을 만한 사업주 중에 한 팔구십 % 정도가 이 해당 부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담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30인 이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비원,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가 어려우실 것이고, 또 이 분야가 30인이 넘더라도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경우에 해고의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들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여기 기준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이렇게 계산하셨더라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왜 190만 원이 된 거지요, 이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120%로 하게 된 것은 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영향권 내에 있는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제도가 취지도 맞고 또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다 해서 최저임금의 120%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올라가는 금액보다 조금 밑에 이미 주고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올리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저희가 120%를 잡으니까 한 19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향권에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을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도 가입을 유도하게끔 해서 그 지원 대책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에 따라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 비용이 부담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했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 신청 접수의 경우에 지금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다른 경우도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시행을 하는 제일 주관 기관은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인데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약 4000개 정도의 기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또 각 지방에 있는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약 4000개소가 있고요.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주께서는 아주 쉽게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 4000개 기관에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한 3000개 기관 정도를 무료로 상담하는 센터까지 두어서 종합적으로 한 7000개 정도 두었고, 오늘 발표문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이 해당되는 사업주분들께서 전부 다 빠짐없이 신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할 때 신청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신청 접수하는 창구에서 이것 되니 안 되니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판단은 그 뒤에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속하게 발표한 이유도 많은 사업주들께서 혹시 불안해하실까 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내가 부담이 얼마인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발표를 해 드린 거고요.
 물론 저희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결위 심의 중이니까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상황에 따라서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빨리 알려 드린 이유가 빨리 정보도 알려 드리고 신청을 좀 빠짐없게 하십사 하도록 해서 이 신청절차와 양식도 최대한 간소화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규직 150명 채용하는 것을 그전부터 계속 요청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전부터 계속 필요하던 인원이다 이런 것이 있나요?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저희가 자료 보내드리고요.
 자료 좀 보내 줘 보시지요, 저희들한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기금 실사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니까 자료를 위원님 방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표하셨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꼭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없는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오셨네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성장의 두 가지 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창업이 생계형 창업이 굉장히 많은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창업이 없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쪽으로 우리나라 창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사업 지속률을 보면 제조업이나 보건업, 건설업 이런 순으로 창업 업체가 생존을 하는데, 실제 청년 창업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 음식․숙박업, 소매업 이런 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지속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창업을 하려면 혁신창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을 위해서, 혁신창업을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난 11월 2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의 젊은 인력들이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창업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수한 인력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 창업을 유도한다고 하고 또 창업 휴직제도 도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사내 창업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금 100억 원이 들어와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으로 이게 충분한가요? 어느 정도 예상, 몇 개 정도 예상하시면서 이렇게 100억 원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100억 원 가지고 한 100개 기업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씩 지원하는 것 엔젤투자와 똑같…… TIPS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먼저 기업에서 100억 원을 지원하면 정부 후속 100억 원까지 해서 현재는 2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지금 보면 TIPS 방식을 창업․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예산이 이 100억 말고는 더 없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그 예산 증액 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해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벤처투자자금을 좀 더 확보한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10조 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혁신모험펀드를 향후 3년간 10조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 시작되나요, 내년도에, 2018년도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내년에는 저희가 투자회수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고 오늘 산업위에서 5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5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10조 가운데 얼마가 내년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10조 하려면 저희 회수 재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매년 한 삼사천억 정도가 회수가 되고요. 정부에서 한 6000억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해 주면 10조 원 혁신모험펀드 조성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 내년에 얼마 정도 하겠다 계획이 있으신 거는 아니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3년간 지금……
 전체적으로 토털로 해서 10조 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대출 프로그램 20조도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발표하셨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출 프로그램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현재 대출 프로그램도 신보하고 기보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고 중진공 같은 데서 융자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금 20조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 7조 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조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있고 또 스톡옵션 비과세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법 개정이 따라와야 되는 거겠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조특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그 개정을 하셔 가지고, 개정안을 내셔서 우리 국회에 협조해 가지고 실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경제부총리님, 이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창업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산림청, 고용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해수부, 문체부, 농림부, 국토부, 특허청, 농진청, 산자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특성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있겠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부처나 산업별로 또 죽 다기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게 자연스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지출 구조혁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보고 있고,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함께 조율하는 것을 구조혁신에 중요한 아이템으로 하나 넣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만들어진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20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 구축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요. 2018년 예산에 382억 원이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이게 몇 개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숫자까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금년 것에서 또 추경을 하고 금년 기준으로 아마 1.5배 정도 증액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천천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봐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메이커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강원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강원도에요?
 대구에는 3개인가 있을 거고 아마 전주인가 거기에도 2개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하나도 없어서, 이게 지식산업센터뿐 아니라 창업과 관련된 게 다 그래요. 창업선도대학,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대학, 강원도에 하나도 없어요.
 경제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식산업센터 이번에 강원도에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나 또는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이런 공간도 만들고 싶고 한데 특히 대학과 연결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잘 감안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쪽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차피 공간이 넓은데다가 저희가 지역이 넓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한번 꼭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님 오셨는데 전문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번 의견을 산업 분야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자원 개발 비리가 여러 차례 지적됐고요. 2017년도에 53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부 자산평가를 왜곡해서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훨씬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장관이 취임하신 이후에 해외자원 개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것에 대해서 잠시 답을 드릴까요?
 예.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당시 총 회수율 전망 121%도 다시 산정해 보니까 95%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매장량, 가격 과대평가도 그렇고 회수율 부풀리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해서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부탁 의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번 청구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자원 개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 잘못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여태까지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불확실성도 있고 고위험성이기도 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업과 여러 가지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업 주체가 규모가 커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 MB 정권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2, 3차 에너지 자원개발 계획에서 지적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 3차 계획에서는 너무 단기간 성과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 4차 계획 때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서 급격하게 확대를 했던 거기에 아마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사실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높고 에너지소비형 사업이 다른 데보다 높고 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자원 개발이 꼭 필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원개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별 구조조정 방안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게 아마 자원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해외자원 개발이 세 가지 파트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도 있고요. 하나는 해외자원 개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을 통해서 자원외교를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있지만 개발을 못 하는 나라가 있어서 거기의 자원을 가지고 매개로 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유대를 키우는 그런 것도 있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둬서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전망을 보면 딜로이트가 작년에 산업부의 평가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사실은 석유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계속적으로 수요보다 장기적으로 초과돼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둬서 해야 될지를.
 경제부총리님, 여기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관리운영평가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세 가지, 자원 확보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자원외교, 3개 다 중요한 것들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하면서 자원 쪽 공공기관 관리운영 평가 개편할 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 광물자원공사하고 조달청하고 겹치는 부분이 비축 광물, 광물 비축 부분이 겹쳐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춘섭조달청장박춘섭
 예.
 그 부분을 사실은 광물자원공사 쪽에서 일원화해서 광물자원공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박춘섭조달청장박춘섭
 그 부분은 광물자원공사 전반적인 구조조정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전체 광물들을 비축하고 관리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기 이천시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청장님, 처장님들, 연일 밤늦도록 새벽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저는 지난 종합질의 때도 이번 정부의 예산편성, 사람 중심의 투자를 강조하는 내 삶을 바꾸는 예산 그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대폭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보육현장 사진 혹시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기관들이 같이 개최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지금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국회의원회관 1층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을 처음 봤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해 주는지 혹시 복지부장관님, 이것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오늘 모임은 이유를 모릅니다마는 보육기관 쪽에서 조금 더 적정 보육료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이 1조 1000억 정도가 반영됐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 2050년에는 한 100조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아동수당은 소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 복지, 특히 인구 감소에 대비한 나름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예산인데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 출산한 어린이들, 이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제 임금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지만 어린이 학대 현장도 있고 서로 힘들고 짜증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 현장에는 당장 시급한,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사기를 갖고 제대로 근무 의욕을 갖고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래야 보육 환경이 좋아야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보육현장의 이런 안타까운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하여튼 생각을 같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준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아동수당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십시오. 그래서 불필요한 분들한테까지는, 또 소득 있고 능력 있는 분한테까지 굳이 줄 필요 없잖아요? 보육현장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보육료 현실화 그리고 환경 개선, 그러면 당장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것이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시지만 지금 우선 이런 보육현장의 최저임금 문제가요, 보육료는 변함없이 동결시켜 놓고 최저임금은 올려놓으면 주변의 다른 분들은…… 이분들을 다 올려 주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를 감당 못 한다는 겁니다. 폐업을 해야 된대요. 폐업을 하면 당장 어린이집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 어디다 맡깁니까? 최저임금의 여파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편성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 당장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현장 여기는 제외가 돼 있대요.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보전 지원 대상이 아니래요. 알고 계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나 또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육……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만 말씀하세요.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그 상당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야지요. 이번에 아동수당 제가 수술하라고 그랬잖아요. 재설계하셔서 재원 아껴서 보육현장의 보육료 현실화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여당․야당 간사님…… 아까 여당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에 반드시 아동수당 재조정을 해서 보육료 현실화 해 주세요.
 이뿐이 아닙니다. 복지부장관님 잘 아시지만 병들고 힘든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원, 민간요양원도 인건비 현실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 안 하고 기초수당 대폭 늘려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 앞으로 다음 차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원 부담 그것을 야기하면서 당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 모시는 일선 요양원의 사회복지전문가, 관계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열악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수당․아동수당 대폭 수술하셔서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해결 예산으로 바꾸십시오.
 부총리님, 검토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동수당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손대거나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보육료 문제……
 쉽지 않지만 고치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된 것들도 결국은 현실에 입각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고쳐야지요.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가 약속을 한 거라도 바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국회에서 지적을 하면 국회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고쳐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병원비 없는 나라 만든다고 건보료 인상 자제하고 국고지원 최소화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적립금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적했지만 적립금 그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적립금입니다. 아직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1조라고 하니까 눈먼 돈인 줄 알고 10조를 헐어서 쓰겠다고 하는데……
 부총리님, 이것 헐어 써도 되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제 답을 별로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육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건보 적립금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건보 적립금을, 병원에서 유동성 문제로 돈을 지불하는 기간을 보통 한 1개월 반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한 나머지를 다른 재원 정책과 함께 이번에 건보 보장성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 이것을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이게 자유토론이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시간 충분히 못 드리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답변하는 것은 시간하고 상관없는데 기회를 안 주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말씀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보 쪽은 저희가 보장성 대책으로 네 가지 대책 중에 그중의 하나가 적립금인데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돈을 받는 데까지 필요한 유동성으로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건보 개혁이라든지 국고지원 확충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보험료 인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료 문제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나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잘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이번에 지금 보육단가를 인상을 했고요. 또 보수 수준이 국공립은 문제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추가재원을 저희가 한 1150억 정도 예산을 넣었고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도 지금 주고 있고 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 조금 문제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사실 보육료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교재비, 공공요금 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보육료 쪽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건보 보장성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건보 보장성은 확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 나왔던 얘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속도로 갈 거냐 하고……
 두 번째는 재원조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적립금 사용하는 문제, 두 번째는 건보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 세 번째는 중앙정부 국고지원도 늘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보 자체의 효율성 제고 이 네 가지 방법을 저희가 잘 조화롭게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재원조달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떤 목표로 어떻게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세출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양적 구조조정과 두 번째는 질적 구조조정입니다. 양적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며칠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거기를 따라가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저희는 바꾸어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양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다, 예를 들면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까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측에 하는 것이, 양적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1조 5000억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적 구조조정은 예산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에 대한 구조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을 정부가 정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이 됐든 수혜자를 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식에서 가능하면 그런 직접지원을 줄이면서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원배분의 문제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아까 창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살린다든지 하는 질적 구조조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뒤에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청의 낙도치안센터 청사 건립비라든가 그리고 또 식약처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최근에 살충제 계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필요한 예산들이 이번에 또 깎였어요. 거기다가 환경부의 도시침수대응 예산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 구축 예산 이런 것들이 깎였어요. 거기다가 또 보면 해수부의 해양에서 조난을 탐지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좀 삭감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양적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송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구조조정 하면서 사업의 성과, 집행 수준, 지출 성격 이런 것을 보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안전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과나 집행 수준이나 지출 성격에 따라서 좀 조정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 주시는 것 전부 검토해서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계획 갖고 계신가요?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개선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는 것 그다음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간 낙후도라든지 플러스 정책적인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낙후도 반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도권의 아주 열악한 지역들 그런 지역이 배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국민들이 고통받고 현실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평가지표에서 비중 그 웨이트를 바꾸었는데요, 그 속에서 좀 더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는 아마 김용진 차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성남-장호원 6공구가 예타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잘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살아났는데 아직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하고 잘 아시는 대로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이천-이포선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금년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김용진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지도 70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예타도 기대보다 잘 안 나온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 주신 성남-장호원 6공구 문제는 아마 지난봄에 예타가 통과되고 국토부 국도 계획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는 예타 범위 내로 금액을 정말 시급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구간만 잘라서 500억 미만으로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국도 5개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그래서 내년도 설계비 태우면 그것은 차후로 가능한 방법이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거니까요.
 부총리님, 성남-장호원 6공구 이번에 예타 통과 안 된 부분하고 국지도 예타 500억 범위 내에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계비라도 꼭 태워서 그야말로 시급한, 그야말로 국민이 위험한 이런 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성남-장호원 6공구……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거고 내년에 국회에서 반영만 하면 된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짧은 답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성남-장호원 6공구는 예타도 통과가 됐고 이제 설계비 반영 여부가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지도 70호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조정을 좀 하는 식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하여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시급합니다. 올해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이 되면 그쪽에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보행 통로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바로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지방하천 중에 그야말로 여러 지자체가 걸려 있거나 또는 상습적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때 정비가 안 돼서 엄청나게 위험하고 실제 올해도 일부 지역에 집중 홍수 피해가 커서 그야말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어제인가 그저께도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일정한 기준에 맞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국가하천이 4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좀 신중하게 봐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꽤 오랫동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게 불과 몇 개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아마 화포천하고 조만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 예산 편성된 것 아시나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왜 그런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원인은……
 잘 모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파악을……
 이게 적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범지역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존에 비행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적지 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침 하나 문제였던 위탁근거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입지 선정에서도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 마지막, 어기구 위원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어제, 앞에서 존경하는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아동수당, 최저임금 또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들 또 5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입니다, 지체국. GDP 대비 공공세 지출이 멕시코 다음 아니겠습니까? 복지부장관님,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연금 같은 경우는 세대 간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노년을 부양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쇠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사회보험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험 재정이 적자가 난다고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 말이지요,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민연금 빵꾸난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빵꾸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최종 고갈은 한 2054년에서 2060년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60년 사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06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통일도 될 수 있고 이게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는 나라가 있습니까, 서유럽의 복지국가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공적연금 중에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왜 이렇게 쌓아 놓는지. 빨리 저는 펀디드 시스템(funded system)에서 페이 에즈 유 고 시스템(pay as you go system)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내수나 이런 것들이 다 국민연금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투자 저축 문제 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기금 적립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 적립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 최고 쌓일 때 얼마 쌓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추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0조에서 3000조까지 쌓일 것으로 봅니다.
 2000조면 우리나라 총 GDP보다 더 많은 돈 아닙니까? 이거 쌓아 놓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다 투기, 투자하려는 거예요? 이게 임자 없는 돈 아니에요?
 부총리님, 정말 국민연금 손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적자, 2058년도 되면 빵꾸난다고 이거 갖고 따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님,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정부 경제 파트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왜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톤인데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과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소득재분배 문제라든지 또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와 사회 곳곳에서 있어 줘야 되는 혁신의 부족 이런 것들이 같이 합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뒤의 것으로는 혁신성장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게 뭐지요, 경제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요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생산 요소가 고전적으로 자본과 토지와 노동력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최근에 더 필요한 것은 총요소 생산성이나 또는 혁신, 기술 개발 또는 사회적 자본으로 뭉뚱그려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자본과 노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변수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캐피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매우 허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노동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본과 노동이 단기적으로 투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노동을 늘린다든지 자본을 한 번에 늘린다든지,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콥-더글라스라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경제성장을 하는 데 노동이 기여하는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한 7 대 3 비율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하고 4차 혁명 떠들어도 사람이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경제성장 하는 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 대 3 비율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 아시지요? 콥-더글라스의 효용함수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나라가 2만 불대에서 지금 11년째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1만 불, 2만 불은 어렵게 갑니다, 경제성장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2만 불에서 3만 불 올라가는 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2만 불대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요 OECD 3만 불 넘는 국가들이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 데 평균 7년 8개월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리가 지금 11년째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나 경제를 운용하는 패러다임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종의 문지방인데요, 우리가 3만 불 또는 3만 불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이지요, 자본 측면을 한번 우리가 뜯어보자고요, 자본 측면. 보면 완전히 우리는 산업구조가 재벌독식․승자독식 구조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원․하청 문제라든지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로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해야 됩니다. 자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치하고 노동을 봐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70%가 노동인데,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집중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일터에 가서 8시간 노동할 때 거기서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일터에 가서 집중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본과 노동이, 한정된 자원과 노동이 정말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성장이 되는 것인데 자본과 노동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노사관계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레이버(labor) 쪽만 보면 왜 자기 일터에 가서 집중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부총리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럽에서 공부하시면서 워낙에 전문가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아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있어서 건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또 노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노동의 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의와 상상력과 이런 것이 가미된 노동의 질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화 시스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해서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 가지고 교육비 걱정해야지 부모 부양…… 40․50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아침에 앉으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자녀 사교육비 생각, 부모 부양비 생각, 집값 걱정, 그다음에 자기 실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좀 국가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이게 사회안전망이에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파워가 엄청 납니다. 제가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한번 10년 살아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엄청난데, 사회적 편익이, 그것 그냥 아동수당 10만 원…… 아동수당을 제가 애들 둘 키우면서 받아 봤거든요. 1인당 한 150달러씩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지금 아동수당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것을 제5세대 사회보장제도라고 그러나, 이것 도입하는 데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가계부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것 걱정 안 돼요, 부총리님? 이번에 예산 좀 많이 세웠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번에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고요.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측면, 두 번째는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 해서 종합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계속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신경 써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것 해야 됩니다, 가계부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빚 걱정해서. 빚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400조 가까이 됩니다.
 1400조요? 이 1400조에는 대부업체의 사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다 잡힙니까, 통계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애들 학자금 대출받은 것……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포함됩니다.
 냉장고 외상으로 사고 카드 긁은 것 이런 것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외상으로 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구한테 꾼 돈도 여기 포함됩니까, 친척한테 꾼 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은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경제학자입니다. 계산해 보면 말이지요 1400조, 한 2000조 돼요, 2000조. 이것 제가 다 따져 보니까.
 가계부채 2000조,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폭탄인지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1920년도 말에 일어난 미국 대공항, 2007년도에 일어난 미국의 금융위기 이것 왜 일어났습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계부채 때문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거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말이지요 95% 이상 돼요, 95% 이상. 이것 정부 통계입니다.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OECD 평균 70%인데 25.6%가 차이나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알기로는 한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178.9%예요.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통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이게 OECD 평균이 백삼십오점몇 %인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약 45% 차이가 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30에서 한 170대로 통계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때 말이지요, 2007년~2008년도 그때 가계부채가 급증해 가지고 138%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제가 볼 때는 성장, 내수…… 말씀드렸지만 직장 가서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가구 중에 빚 없는 가구가 있습니까?
 다 그 통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인 차주가 몇 명인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가구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거의……
 99%가 빚이에요, 이병철 빼고.
 이병철 돌아가셨나?
 완전히 ‘대출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이것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가계부채에 대해서 저희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지난번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고요.
 다만 두 가지로 조금 다시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부채라는 게 또 건전하게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부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측면에서 이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구성을 소득분위로 1분위부터 10분위로 봤을 적에 비교적 가계부채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상당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 가계부채가 어떤 시스템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를 어느 날 갑자기 총액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총량 측면에서는 그동안 두 자리 수로 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이제 한 자리 수로 낮추겠다 해서 아마 금년, 내년 하면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걸 해 보고요. 그러면 가사 한 8, 9%대로 좀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취약차주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최초로 차주를 쭉 상환능력별로 분류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A․B․C․D로 나눴는데요 아주 일부의 D그룹 중에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모럴 해저드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채권상각 또 C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무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취약차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책을 냈습니다. 대책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독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 10월 24일 날 발표한 거지요, 가계부채 대책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A․B․C․D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갖고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C그룹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C그룹이 정부가 볼 때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 이렇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숫자를 안 갖고 있는데 아마 금융위원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C그룹이 32만 가구, 9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94조 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게 서민정책자금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7조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 7조 원 가지고 94조 원 어떻게 갚습니까, 이것? 좀 이것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자기 문제를 상담하고, 가이드를 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 경제관료들도 내용을 보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한번 해 보니까 정말 힘들게, 성실하게 사신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한 3000만 원 어쩔 수 없는 빚 때문에, 자기 친정 부모님들이 둘 다 치매에 걸려서 빚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보니까 너무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분에게 채무조정 방법을 쭉 알려 주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는 마지막 방법으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도 안 되면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안내를 받고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보겠다’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제가 금융위나 감독원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와서 상담받고 또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담, 가계부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잘 연계해서…… 지금 성남하고 서울 같은 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들으면 탁탁탁탁 해 가지고 일자리 다 연결시키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이게 정부가 그냥 내버려두면 말이지요 코스트가 더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분들이 그런, 채권상각이나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좋은 예입니다. 이런 분들이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오는 것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그게 사회적 비용을 줄여 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좋은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살률 우리 1등이잖아요. 자살을 왜 합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막장에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국에 와 가지고서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정부가 이 사람들 끈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살문제는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노동부,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 그래서 금융이면 금융, 상담이면 상담 또 주거면 주거, 의료면 의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사람보다 중요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막장으로 몰아 가지고 자살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 D그룹이에요, D그룹. D그룹은 상환불능그룹이거든요. 이 그룹은 정말 채무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급속하게 올랐어요? 2015년․16년도 박근혜정부 거쳐 가지고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게 그래프 보니까. 그때 그냥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파악해서 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요,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있으니까 개의식이 끝난 후 예결위는 2시 반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질문자하고 그다음 순번 기다리시는 분들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의결하는 사항들이 본회의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있으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족수 10명 정도는 채워 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순번의 진행자는 항상 대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광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김종회 위원님부터 질의하고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부총리께서 지금 본회의 쪽 가셔 가지고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이 질문은 농림부장관께 드려야 하나 농림부장관은 매 차례 제가 질문드린 바가 있으므로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5일 기준 전국 산지가격의 쌀 80㎏ 정곡 1가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5만 2000원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15만 2224원이에요.
 15만 원대로 형성된 쌀가격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쌀가격인지 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개략적으로 거의 10여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지난 8월에 산지 쌀값이 최저 수준인 12만 원대까지 하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12만 5000원이었고, 12만 5000원대는 20년 전의 쌀값이었고 올해 15만 원대는 18년 전의 쌀값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18년 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겸기재부장관으로서 80㎏ 정곡이 15만 원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쌀산업이 우리 농업의 가장 기간, 중심 산업이고 또 쌀값이 농민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쌀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쌀값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량, 공급과 그리고 소비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 금년도, 2017년도에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물량을 고려하면서 당초 예측되는 수급 차이 그것보다 더 산지 격리량을 늘려서 37만t으로 결정한 바 있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나마 쌀값이 다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비축미 35만t, 격리미 37만t, 그래서 72만t을 조기에 격리해서 어느 정도 15만 원대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본적으로 쌀값이 20만 원대가 돼야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80㎏ 쌀값의 목표가격은 4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시장가격, 현실 가격은 최소한 21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본봉 기준으로 저는 환산을 해 봤어요. 20년 전 5급 공무원 20호봉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공무원 20호봉 공무원 본봉이 440만 원이에요. 3.6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해 있어요. 이것을 단순 기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쌀값이 54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농민이 이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건 쌀값이 또 현실 가격이 21만 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아울러 ‘쌀값은 21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쌀값을 21만 원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부 각료 측에서 이것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쌀값을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걸 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취지가 아마 기본적으로 쌀값이 적정 수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이 쌀이 쌀산업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만도 각종 다양한 식품, 주곡에 대체되는 다른 대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쌀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쌀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가 분명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도시 서민들 생계나 물가 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아마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담을 전적으로 농민이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울러서 쌀값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업은 아시다시피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이 아주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에서 얻어지는 액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학자마다 다릅니다. 최소로 산정한 충남대학교에서는 22조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는 160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것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예를 들면 토사 유출의 방지, 산소 발생률의 증가, 가뭄 예방, 홍수 예방, 이런 것들을 최소 비용으로 봤을 때 22조의 가치를 농민들이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22조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돌아오는 정부 농업예산은 여기와도 턱없이 부족한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이래서 쌀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소한 21만 원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예시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만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22조 원은 농민에게 투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단순 쌀산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 또는 농업예산에 대한 투자가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돌아오는 농촌, 그리고 이런 첨단기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 농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농업 산업에 대한 그러한 투자를 좀 내실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과 현실은 전혀 동떨어진 일입니다. 지금 현재 429조 원의 예산 중에서 타 부분은 전체적으로 7.1%가 상향 배정이 됐는데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0.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조 4940억 원에 불과합니다. 기본 예산에도 못 미쳐요. 농업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경쟁관계나 효율적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민족의 근간이며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이런 국가의 근본인 농업예산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것을 가지고 환산해서 이렇게 예산 문제부터 배제한다 그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효율성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21만 원이 되어야 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이 부분은 참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야도 농민들이 실제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전담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쌀 가격에 대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만큼 쌀산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번 우리 농업의 방향을 쌀을 중심으로 한 가격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농촌이, 농업이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또 한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농민의 삶의 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실정은 지금 어떤가 하면요, 4인 가족의 연간 최저생계비는 2100만 원이고요, 2인 가족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에요. 8시간 일한다고 그러면 1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농업의 20% 하위농, 이분들의 생활 참상은 연간 순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조수익이 아닙니다, 순수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삶의 질 운운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처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수도작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 단순 평야 지역에서는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3㏊ 미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65%예요. 거기에서 80세 이상의 고령 임대농들, 1년 총 순수익이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의 최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정책을 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대로 쌀값이 지금 15만 원대라고 하지만 대농들은 견딜 만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농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국가가 장애인이나 또 여성, 이런 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농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총 순수익이 3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자세한 통계는 위원님께서……
 제 통계 정확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뭘 알 수가 없어서 좀 각각 답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니,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통계가 아니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고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쌀값이 지금 지나치게 낮다는 얘기는 공급과잉 쪽에서 오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정부가 쌀에, 우리 논의 타 작물 전환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도 같이 예산에 또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21만 원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최저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삶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처참한 참상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농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최소 공익적 기능 22조, 160조 안 바랍니다. 22조 정도는 농업예산에 책정이 돼야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문제는 우선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라 생각하고 정부안을 제시했고요. 아마도 더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답변을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아까 말씀드린 고령 임대농 같은 경우는 실제 소득이 더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순수익이 아까 300만 원이랬잖아요, 하위 20%. 실제 고령 임대농 80세 이상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12만 5000원이었어요. 논 1200평 한 필지 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오륙십 년 이상 농사지으면서 당신이 직접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임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임대를 내준 후에 받아들이는 논에 대한 세금은 쌀값 120만 원, 열 가마면 120만 원이 1년 총수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합리적 논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지나치게 낮은데 그 근본 원인은 쌀 공급 과잉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령농들은 복지적 측면에서, 오히려 고령 노인, 어른들에게는 복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쌀값 현실화시키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김광림 위원님이셨는데요, 기다리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조금 한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면,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또 이해를 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시 반에 여기 왔다가 다시 본회의장에 갔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본회의가 열릴 때 예결위가 의결사항 아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열리는 경우가 좀 드물었고 또 지금 보면 속개 정족수가 20%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열 명을……
 여섯 사람 앉아 있는데 이것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시작할 때는, 개회를 선언하고 할 때는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셨고요. 그래서 개회를 선언하고 김광림 위원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김종회 위원님 두 번째 순서를 진행했고요.
 국회법에 보면 간사님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한 열 명 미만이어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부총리 어디 가셨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본회의 쪽 가셨습니다.
 그러면 답을 차관님께서 하시든지 부총리께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남미도 그렇고 남유럽으로 갔다가 그리스도 그렇고 한데 망하는 나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노는 시간보다 적은 나라,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나라, 이 두 나라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그리스가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월드뱅크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전도양양한 국가였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했느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18만 6000명 늘리면서 연금을 적게 받고 많이 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한 나라들이 뭐냐? 그래서 정권은 잡았는데 나라는 거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 주기다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주는 거거든요. 또 혁신성장이라는 게 나왔는데 혁신성장은 내가 좀 어렵게 되더라도 손해 보고 내놓는 겁니다. 생산성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규제 개혁 없어지고 노동조합에도 좀 양보를 받아 내고 서비스산업 발전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도 가야 되는데 그런 쪽은 전부 숨기고 표 되는 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참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총리한테 가서 꼭 보고를 드려야 될 게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어떤 위원님들 질의에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팔점몇 %가 되는데 이걸 계속 앞으로 늘려 가도 전체 비중은 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건 산수입니다, 산수. 총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율이 높지 않으면 계속 동일한 비중으로 가는 거예요. 복지․노동이 5년 전에 28.5%에서 내년도 예산에 34%로 오릅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공무원 인건비를 계속해서 같은 비중으로 갈 겁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동안 간다고 한다면 17만 4000명이 아니라 35만 늘어도 괜찮아요. 꼭 보고 좀 드리고, 앞으로……
 어제 총리 답변에서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 답변에서도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해서 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복지나 노동이 늘어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지요. 국방비가 늘어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주시고.
 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주고 표가 되는 사업 쪽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강보험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보니까 현재 63%인 보장률을 7% 올리는 겁니다, MRI도 넣고 CT도 넣고 해 가지고. 뭐 좋은 거지요. 해야 됩니다. 돈이 30조 6000억이 들어야 된다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밀어 넣습니다.
 딱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 건강보험 적립금 통장에 21조 들어와 있는 거 그거 일단 10조 깨 내 쓰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좋은 건 뭐냐?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마는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3.2% 정도 올려 왔는데 내년은 2.04%인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일반회계에서 국민 세금으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30조 6000억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하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0조 60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런저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 10년간 평균 건강보험료 상승률인 3.2% 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고, 그리고 현재 21조 원 누적돼 있는 지불준비금 중에서 약 11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금 일반재정에서 1년에 한 7조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법에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 보면 30조 6000억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저희들은 또 플러스해서……
 아니아니, 준비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적립금이라 함은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편법성․탈법성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0조 6000억이 적립금 깨서 11조 원 그다음에 보험료 올라서 얼마, 일반회계에서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수치를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적적립금에서 11조 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약 8조 7000억을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8조 7000억은 기재부하고 협의됐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은 기재부하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8조 7000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5년에 걸쳐서.
 그리고 내년……
 금년에는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올해는 4200억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재부에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재부차관님, 5년간에 걸쳐서 8조 7000억 증액시키기로 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장관님께서 빠뜨리신 부분이 뭐냐면 매년 급여지출의 1~1.5% 정도를 급여지출 효율화하는 부분들, 이런 대책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해야 되는 게 보험료 올려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메꾸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외에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것 현재는 잘사는 사람 30%는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당의 예산 공약을 보면 매년 2만 원씩 올려 가지고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딱 18년도 5만 원 올리고 21년 됐을 때 5만 원 올리고, 그것도 4월 1일 날 올리고 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은 계산대로 하지만 시행 시기는 7월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기초연금은 지금 지급되는 급여 기준이 변경이 된 것이 국민연금법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연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연금 기준액은 법에 의해서 매년 4월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이후로 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동수당, 잘살든지 못살든지 간에 모든 집의 어린애 1명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70%에 해당되는 분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 법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와는 성격이 다른……
 아니, 구체적으로 근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동수당은 지금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없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국회에 입법이 제안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입법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도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은 2013년 12월 달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된 법은 2014년 5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래서 한 거거든요.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도 예산을 먼저 통과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출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무상보육의 경우에도 법이 생기기 전에 예산이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부대의견으로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지출한다는 이런 부대의견을 달고 법이 생기기 전에 예산이 먼저 통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부대의견 조건부 일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왜 안 했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무회의에서 이게 어떤 긴급한 사안 또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그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잘 한번 읽어 보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무회의 보고가, 의결도 아니고 보고 형태의 서류를 보니까 8월 21일 날 국무회의에 올렸더라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8월 21일이라 하면 대통령 마지막 보고, 예산 끝나고 다 편성이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1원 한 장 예산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것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추후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400조 가운데 겨우 3.6%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이 농자천하지대본입니까? 농민 홀대, 농민 무시, 농정 실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기억이 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됐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법률로써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보면 저는 걱정이 많은데 그동안 예산 흐름을 보면요 13년에 18조 4000억에서 19조 6000억으로 왔다가 내년부터 죽 줄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표를 보면 증가율을 보면 18년부터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예산을 보면서 참 걱정되는 게 특히 쌀에 대해서, 30년 전에 농민들이 모여서 막 데모할 때입니다. 그때도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쌀값 11만 9684원을 관철해 달라’, 30년 전 숫자입니다. 지금 15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게 농민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버스요금 8.5배, 쇠고기 4.5배, 다른 물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농민들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쌀농사 지어 봤자 다 팔아도, 7조 5000억어치 생산하는데 보조금이 3조 8000억 들어간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것도 국가 재정 전체 운영하는 데에서 아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되자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확 줄여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그 돈이 있으면 밭농사 쪽으로 옮겨 가는 게 순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쌀값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쌀 공급과 수급을 일치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광림 위원님께서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매번 큰 애정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진흥지역을 줄여 나가는 게 줄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생산 면적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흥지역을 바꾸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5만㏊, 내후년에는 5만㏊ 해서 10만㏊를 해서 우선 쌀 생산 면적 자체를 좀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을 꼭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밭농사로 옮겨야 되는 것은 보면 논은 기계화율이 98%인데 밭농사는 9%, 24%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기계가 들어갈 수가 있지요. 밭농사 쪽으로 전체 재원 배분을 바꿔 주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지금 밭작물 기계화율이 56%, 논은, 쌀은 9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에다가도 밭작물을 심도록 하고 특히 논에 타 작물을 심을 때, 밭작물을 심을 때는 기계화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밭작물 기계화를 더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동시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혜택받은 것은 대기업․재벌기업들만 혜택받고 중소법인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크게 혜택받아 보니까 재투자도 하지 않고 대기업에서 사내보유금이 2016년도에 800조에 달하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금년도 8월에 정부에서 법인세 세제 조정안 제출했지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
 간략하게…… 그것 다 꺼내서 어떻게 읽으려고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과표 대상 소득 2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법인세 구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재벌기업이 돈 많이 버는데 거기에서 법인세 원상대로 복귀시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당에서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잘못됐다, 잘 이해도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이지요,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건데, 박근혜정부 때 담뱃값 인상했어요. 그때 내세운 게 국민건강 운운했는데 그때 그만큼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 그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워낙 그……
 지금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대개 고달픈 분들이에요. 대부분 서민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담뱃값 인상해서 엄청나게 세수 확보했지요. 이게 국민의 반발만 나서 일부 뭐 소방안전교부세로도 보내고 일부는 지방교육세로 보냈는데 실제로 국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제 이왕 올린 것 다시 내리기는 어려울 텐데, 국세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세로 많은 부분 전환이 필요하다,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국세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정도 수준이고요. 아마도 지방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대부분이 국세…… 지방세는 거의 비슷하고요, 국세로 많은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료를 검토하시고 지방세로 더 배분하는 것 고민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속도가 되게 늦네, 답변하는 속도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빨리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텀이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가 해서 말이지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어떤 분이 와 계세요, 국토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차관 있습니다.
 차관이 와 계세요?
 지금 공항 문제인데 말이지요, 수요조사, 항공교통 수요조사, 예비타당성 이게 전부 엉터리로 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지방공항들 제주, 김포, 김해, 인천 빼놓고는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몇 군데의 흑자를 가지고 적자공항에 메꾸어 주고 있는 꼴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개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을. 어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싹싹 움직이면서 예타 순 엉터리로 하고 예측 수요 엉터리로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지방공항들이 국가 돈 몇천억씩 갖고 가는 꼴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측 수요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지금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자체가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고 그리고 수요 예측 시와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의 여러 가지 상황, 사정 변경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후에 KTX가 보급이 되고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여튼 지금 지방공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부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경영 상황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수요 예측은 과학적으로 해야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전부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10%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수요 예측, 예비타당성 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그 후에……
 국토부가 늘, 국토부도 그런 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뭐……
 그런 정치 논리에 움직여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수요 예측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점쟁이가 하듯이 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KTDB나 교통량에 대한 DB가 꾸준히 축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도 안 맞아떨어져서, 너무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13년도에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수요 예측에서 30% 이상 벗어나게 되면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수요 예측이 정확해지고 저희들 DB도 더 개선이 되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큰 상황의 변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요. 무안공항 같은 경우를 보자면 무안공항이 처음에 계획될 때는 광주에 있는 민항 기능을 무안으로 다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의 접근 교통망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래 당초에 무안공항을 계획하면서 했던 그런 전제들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봐도 너무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그런 예측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세요. 그리고 책임 물을 것은 책임을 물으세요. 아시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한번, 특히 공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도로나 다른 사업에서도 반성할 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아니고 자체 잘 점검을 해서 고칠 것 있고 책임 물을 부분 책임 묻고 하시라 이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재부하고 산림청 들어 주세요.
 소나무재선충 문제인데요. 영남하고 제주도가 엄청나게 소나무재선충으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년도 6월부터?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도?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것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산림청? 왜 이리 재정 뒷받침을 못 해 줍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어제 상임위 소위에서 어렵게 증액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재선충 문제 잘 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것 확산 방지를 해야지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지요? 개인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서 국가적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 확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누가 와 계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환경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라는 것 아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래서 내년에 제2회 세계대회가 열리지요, 제주도에서?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전혀 안 되잖아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난번 개최된 예산 비용 정도 수준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회의 개최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보낼 테니까……
 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증액이니 뭐니 이런 얘기 없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해상운송비 말이지요.
 제주도가 섬이지요, 그렇지요? 섬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헌법에 규정된 도서 지역입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육지부와 달라서 해상물류비가 추가되어서 이것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 해상운송비만 2015년에 740억에 달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지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울릉도하고 제주도지요, 섬이? 그런데 제주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됩니까? 다음에 제주도 농산물들 서울로 올 때 똑같이 물류비 때문에 또 서울 사람들도 비싸게 사야 돼요.
 이 문제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이것은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전혀 움직이지를 아니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국도가 있습니까, 철도가 있습니까? 해상물류비를 제주도 농민이, 제주도민이 100%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 올릴까요?
 답하기 전에, 농축산부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금방 보이던데 어디 가셨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본회의 가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말씀하시지요.
 얘기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주의 경우에는 물류비가 육지부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지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제주도가 많이 나고 도서 지역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하고 제주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차관님,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 텐데 이런 식의 고충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토부차관님,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전기차 안전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급만 하면 뭐합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데 김천 운운하면서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지금 백지로 돌아가 있는데, 김천은 말이지요 전기차가 아니라 첨단차예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제주도 전기차 안전지원센터가 없으면 현지에 있는 전기차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제주도의 전기차 안전검사 수요가 1년에 한 1600회 정도로 실적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의 검사 용량을 확충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전기차 검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김천에 있는 첨단차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전기차 부분도 그 사업 계획상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김천과 제주도로 이원화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교육, 그다음에 연구, 이런 부분에서 기능이 중첩되게 되는데 일단 김천에 이미 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요 추이를 보고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연구는 김천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첨단차 중심이고, 이미 제주도에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안전센터가 있어야 된다는데 무슨 갑자기 교육,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제가 아까 교통안전공단의 제주검사소 이 부분을 확충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담당해 주면 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골프장 말씀드렸어요. 기재부차관님, 골프장 개별소비세 이제 일몰이 되어 가지고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서 그때……
 아, 기재부장관님 오셨구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진지하게 문제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남 거제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 이 구간은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계획이 안 잡혔는데 금년 내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사 이것이 마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내년 1월쯤에, 1월 초에 검토가 완료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사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예타가 이미 다 끝난 그런 사업 내용인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년 늦어지니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예타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하시고, 내년 초부터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그동안 전 정부들이 약 십수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 왔는데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관리하는 것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거점기관이 꼭 필요할 텐데 여기에 상응하는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지원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동안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적인 이런 큰 어젠다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고 다만 위원님, 혹시 육아지원센터에서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건립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시․도지사가 건립을 하도록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고로 직접지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 중에 국비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 매칭사업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운영비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립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4억 3800만 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지원되어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텐데 근거가 좀 미흡하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저출산 극복 문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건립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매칭이 가능한지 재정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총체적인 사업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습니다.
 저출산대책 문제인데 그 일환으로 애들 좀 잘 관리하고 키울 수 있는 중심센터,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이것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3일간 전국적으로 고속도로하고 16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했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1600만 대, 그다음에 677억 원 혜택, 전년 대비 교통량이 13.9%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후속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 활성화 등등 그런 면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연휴기간이 기니까 그렇게 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내년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어질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 기억이 맞다면 금년은 추석연휴가 길어서 다른 해보다 통행료 면제를 좀 더 길게 해 줬거든요. 3일간 해 줬거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추진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적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재정도로라든지 아니면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우리 정무위 상임위 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방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좀 지원을 해서라도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확 둘러 버려야지 고속도로 가다가 지방 들어가는데 거기에 짜증스럽게 되면 이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관리하는 주체가 어느 한곳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민자도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유료도로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마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 방향 자체는 괜찮다, 저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자도로라고 하지만 우리 재정이 투입되어 있는 그런 도로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통행료를 한번 보니까 이 통행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부산 강서지구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이나 혹은 대우조선의 근로자로서 출퇴근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약 40만 원, 50만 원 이상 통행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여기에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행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민자도로라도 한 번쯤 전체적으로 관리․운영 체계하고 적정요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추석이라든지 그럴 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하고 두 번째는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조실에서 국토부와 행안부 등과 함께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가능성을 서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지자체 관리 도로이다 보니까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가 나와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 문제는 법도 제안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차관이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절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리청인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1차 하고 그 제도개선 외에도 지자체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공공기관 참여 같은 이런 재구조화를 통한 인하를 저희 국토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지난번 지자체 도로이지만 무료로 했던 데가 경기․부산․경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로 차가 쫙 내려가는데 이때까지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끝에 가서 자기 고향 눈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요금 받기 시작하니까 차들이 그렇게 밀려 가지고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무료로 통행 딱 시키면 정부에서 특별히 시행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것 아니에요, 할까 말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약 14억 정도니까 충분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모처럼 정부에서 마음먹고 시행한 이런 좋은 시책들은 효과가 파급되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면 될 텐데, 다른 데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인색하거나 옹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여튼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하고 그런 관련된 개정사항이 포함되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되는 규정이, 현재 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랄지 또 국회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동일하게 유료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특히 명절, 추석이나 아니면 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스퍼트(spurt)적으로 하겠지만 평상시에 통행하고 있는 이 문제, 제가 포함시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늘상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섬에 살면서 도로 낸다고 전답 내주고 집도 내주고 다 했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 비싼 통행료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많다는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다 지자체 유료도로도 동일하게 이 법의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이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불만 사항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챙겨 보셔서 부산시와 경남도 잘 의논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답변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해서 우리 해수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해수부차관 참석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사업 이 부분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직 특별하게,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중소 산업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조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 관련 기관은, 기술은 한 20%, 나머지 큰…… 하드웨어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분야가 우리가 축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20% 정도의 기술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큰 집채만 한 것 다 만들더라도 돈은 외국으로 다 빠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대우나 삼성중공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게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냥 덜컥 받아 가지고 수주해 가지고, 거기다가 저가 수주하는 바람에 왕창 내려앉았었는데 그동안 우리 학습비 많이, 경험비 많이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요 주력산업으로 끌고 갈 것인가, 먹거리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국토부 아니면 산업부, 해수부도 함께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장관님.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해양 개발은 말이에요, 플랜트는 육상에서 만들지만 관리 운영이라든지 혹은 여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큰돈을 우리가 다 벌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이 아니에요?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안 계신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지금 세면장 가셨습니다.
 차관님인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
 좀 이따 오시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곧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MBC, KBS 지금 무기한 총파업 들어가서 방송 축소되고 결방이 되고 있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 파업의 이유와 노조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간략히 설명해 보시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기본적으로는 MBC의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요, KBS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오랜 동안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유능한 PD나 기자들을 엉뚱한 곳으로 파견해서 일을 하게 했다든지 또 징계를 했다든지 해임을 시켰다든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고 종사자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업 등으로 일종의 정상화 운동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MBC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2년부터 직원들 이메일을 사찰한 바 있고 또 증거도 없이 PD와 기자를 해고하고 또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것이 정상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두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문건이 폭로되었느니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느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는 방송 종사자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방송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자괴심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권의 홍위병이다’, ‘노조의 협박성 시위 뒤에는 촛불정권 실세들의 기획연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지난 동안 방송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못했고 보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제적 기관에 의해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MBC 경우에는 뉴스의 시청률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국내 뉴스 수용자들도 이미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코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 운동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빨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뜻을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지요?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러면…… 아직도 안 오셨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국민의 78.6%가 공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한 세 번째 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목표 보장률을 80%로 제시한 후보가 있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세 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정부조차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로 약속한 바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2022년까지 70% 수준, 불과 2% 정도 더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70% 보장률을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계에 직접 부담이 되는 의료비 부담이 OECD 평균 19.6%인데 우리나라가 36.8%로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고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나름대로 국고지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부족하다는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서…… 효과가 상쇄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나 추가로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또 국고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향후 5년간 총체적으로 30조 60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상승률인 3.2% 이내에서 인상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2.04%가 인상되는 것으로 건정심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일반재정 부담인데요. 올해는 6조 9000억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4000억 원이 증가된 7조 3000억 정도로 정부 일반재정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급여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앞서 기재부차관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대략 현재 급여지출액의 한 1%에서 1.5%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 7000억가량 내년도에 절감하면 원래 예정으로 했던 향후 5년간 3조 6000억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제가 보니까 24조 원 투입 계획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6년간 30.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평균으로 보자면 박근혜정부가 연평균 4.8조 원, 문재인 정부는 5조 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수치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출효율화는 지금 지급되는 건강보험 의료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지급되고 있는 의료 남진도 일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장기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꼭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입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 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법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장관님, ‘건강보험법상 당해연도 비용의 50%까지 적립해야 한다는 준비금을 보장성 대책에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또 무분별한 지출 방지와 국회의 통제를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준비금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화 문제는 단기 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특성상 신축적인 재정운영과 그다음에 또 이해당사자 간에 협약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금화보다는 현행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준비금은 매년도 예상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 단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7년도에도 한 1000억 정도를 쓴 적이 있고 2010년도에는 한 1조 2000억 정도의 준비금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향후 5년간 한 10조 정도 쓰겠다는 것은 법적인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금화 문제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제도 내용이 아주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건강보험료율 결정 자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금화가 되면 탄력성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적어도 제도가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행 방식의 운용방식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9.6조, 올해 대비 0.1%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부문 예산은 0.04%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보면 그냥 제자리걸음이나 아니면 되레 후퇴했네요,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53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상당히 준 것 같아요. 보니까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또 수리시설 개보수 등 사업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적인 SOC 감축 차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1200억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 관리는 농민 소득 제고와 농촌․농업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도 있지만 가뭄과 홍수, 자연재해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농업 SOC라는 이유로 재정을 감축하는 것은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고 안전 문제도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차원, 가뭄대책 차원에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가뭄이 연평균 0.67회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경기․충남․전남 지역 큰 고초를 겪었는데 강우량, 강수량은 줄은 반면에 단시간에 큰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현상은 늘고 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바로 기상이변입니다.
 그러니까요.
 집중호우 발생이 70년대는 1.68일, 2000년대는 2.6일, 거의 배 이상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저수지 등 농촌용수 개발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 가지고 기 착수된 사업조차도 표류되는데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농업용수 말씀이시지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추경에 좀 넣고 해서 본예산 대비로는 700억 정도 깎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용수 개발 쪽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농업용수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줄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기록적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적 있었습니다.
 이게 배수 개선이 완료된 데는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배수가 원활히 되어서 피해가 거의 없었지요, 농림부장관님?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왜 화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노후되거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된 저수지들이 많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30년 이상 된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30년 정도가 아니고 거의 70%가 50년 이상 경과되었더라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대부분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작년에도 영암 냉천지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저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도 사당골 저수지, 저렇게 태풍으로 유실되었지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 형식으로 보면 농업 SOC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농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SOC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 다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수계 연결 사업을 확대해서 가뭄대책이랄지 이상기후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계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차관입니다.
 차관님, 몇 년 전부터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주변에 새와 물고기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떼죽음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에서 지난 7월 달에 안동댐 상류지역 실태조사 파악차 방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석포제련소의 경우 제련소 뒷산이 저렇게 나무가 공장 배출가스로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새로운 나무를 식재해도 똑같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정수를 잘한다고 해서 배출수를 갖다가 직접 먹어 보기도 하더라고요, 사장이. 그런데 저희가 가지 않았을 때는 시커먼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인근의 폐광산에서는 시뻘건 광산의 갱내수가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실태에 대해서 육안으로뿐만 아니고 환경부도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희도 퇴적물 조사라든가 대기오염 조사 또 수질조사 종합적으로 했고요. 저 자신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석포제련소 하류 5~10㎞ 하천수는 카드뮴이 초과돼 있고 또 비소․카드뮴․아연으로 하류 69㎞까지 오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댐이 전국 호소 중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며칠 전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들, 그동안 오염에 대해서 지적해 왔던 지역의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얼마 전에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저희가 발표했는데 앞으로 5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발표하고 근본적 원인을 밝히겠다 했는데 그동안 환경부 조사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민관합동조사를 하기 원하고 그다음에 수생태계 조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수생태계 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석포제련소의 비상임이사라든지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경부 고위직들이 들어가서 유착관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의 조사를 대구환경지방청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중앙 차원에서 조사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부 본부에서 담당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에서도 민생상황실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늦게 되는 바람에 TF, 개선대책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 않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희 개선대책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아직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게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닌데 좀 늦게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신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하고 환경부차관이 얘기한 대로 개선대책이 11월 초에 수립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순계에서 늦어 버렸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관님, 차관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라도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도 힘듭니다.
 우선 경제부총리께 우려 담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병 봉급과 관련돼서 올해 인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향후 100만 원까지도 아마 정부는 지급하는 것을 복안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하면 제대한 사람 열 중에 한 셋 정도는 좋은 곳에 취직한다든지 이렇게 금방 풀려 나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할 때 일종의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갖고 오는 것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으로 꼭 가야만 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것까지야, 그 정도야 저도 어느 정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감안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수도권에 택지개발 용지 부족이 일어나서 서울 외곽에다가 다섯 군데 신도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5개 신도시 사업이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또 중동 이렇게 해서, 그건 다 끝났고 이제 2기 신도시 사업이 열 곳에 진행 중인데 거기에 신동근 위원님 지역구 또 저 이렇게 해서 검단, 김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기 신도시가 갑자기 사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나오느냐면 교통 문제들이 제일 아주 화급할 정도로다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보면 예규에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해 놓고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근접거리의 대규모 택지개발 이렇게 해서 교통수요가 생기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여기에 김포, 검단이 포함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5호선 방화동 차량기지 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마 그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방화 차량기지 이전과 그를 위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을 할 때는 중앙정부, 저희 국토부로 오게 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조건은 여기에 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관님, 거기까지는 서울시 판단이고요 서울시의 계획이고요. 그게 국토부로 넘어왔을 때는 법에 따르는, 특히 예규에 딱 있으니까 거기에는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견해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서북 쪽에 한 군데도 아니고요 두 군데나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아예 광역철도가 없단 말이지요, 두 군데 다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인구는 100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만약에 서울시가 하겠다고 결정하고 국토부로다가 사업승인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법에 부합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사실은 김포에서 계양 가는 고속도로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통과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다시 2016년에 확정돼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16년 말에, 12월 달에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민자가 안 될 경우에는 재정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재정 당국과 협의를……
 아니아니요, 시작하는 시점이 문제이지 이미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민자냐 재정이냐에 대한 구분만 필요한 거지 만약에 민자가 안 될 시에는 재정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B/C, 예타를 했던 게 이미 16년 전 일입니다. 16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재정으로 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전에도 B/C가 1.19가 나왔거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아지고 오히려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이하로 내려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재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자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내년 중순이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는데요 2층 버스 혹시 타 보셨습니까? 수도권에 들어오는 2층 버스가 있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못 타 봤습니다.
 이게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횡으로는 못 넓히니까 종으로다가 올라가서 2층 버스가 운행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가 이것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는 85억이었다가 그다음 240억, 그다음은 내년 예산 310억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 교통난의 혼잡을 많이 완화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요강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대중교통이용 촉진법 개정안 내놓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 아시겠습니다만 2층 버스가 전부 경유버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경유차 감축 방향과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중히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 주신 걸로는 경유차라서가 아니라 이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또 하나는 아마 보조사업 적격성 관련해서 지자체 사무라는 사유로, 그 두 가지가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아예…… 대중교통수단 고급화․다양화에 이것은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게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이것 전적으로 부총리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에 저희가 분권교부세 신설하면서 중앙과 지방 사무를 이양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법이 더 우선이니까, 법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국토부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재부만 해 주시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대중교통이용 촉진법에는 ‘저상버스’라고 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이 내신 법안에는 ‘저상 및 2층 버스’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니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돼도 기재부에서 안 도와주시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환경부 쪽도 요새 경유차에 대해서 미세먼지 정부정책에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서로 정책 간에 충돌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2층 버스 1대가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걸 내지는 않거든요. 1층 버스 2대가 2층 버스 1대니까 그건 저감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진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CNG로 다 바꿀 수도 없고 전기버스로 다 바꿀 수도 없으니까, 지금 과도기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신도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요즈음에 안전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파출소가……
 우리 김포가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1위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1년에 몇 만씩 늘고 있다 보니까 1년에 동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 신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역 가 보면 지구대 하나가 두 동을 하는데 두 동이 인구가 거의 10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꼭 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양파출소 말씀하시지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청 자체의 신설 심사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통과를 죄송하지만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안인데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게 다 됐으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 따라가서 그래요.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시민은 그것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번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서를 만드실 때 보면 업무보고서라는 형식 속에 어찌 보면 중점 방향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광고처럼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 삶을 바꾸는’ 또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 ‘사람 중심의 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공식문서니까 그냥 문서답게 했으면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물론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무슨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제목에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좀 더 많은 그런 선전 문구처럼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 선에서 이것은 자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부 서류인 예산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 삶을 책임지는’ 또는 ‘사람 중심 경제’ 이런 것은 저희 홍보자료 속에 들어간 내용들이어서 공식적인 정부 다큐먼트(document)는 정말 드라이한 팩트 위주의 것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홍보자료 만드는 데는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특징을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정부 공식문서가 아닌 것이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아마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반면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시키고 예산이 적정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차관 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3일간 지겹도록 답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월액까지 합하면 평년 수준과 비슷하다거나 이제 SOC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레코드식 답변은 되풀이하지 마시고 진짜 SOC 예산을 전례 없이 대폭 줄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기존에 드렸던 답변에서 특별히 좀 더 드릴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SOC를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 차관인데요. SOC와 관련해 가지고는 찬반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긍정하는 쪽에서는 경제발전과 또 국민생활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하시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토건 위주의 사업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토부로서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그런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의 바람직한 SOC 투자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긍정, 부정의 측면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SOC가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것을 뼈아프게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히 SOC를 비롯해서 예산에 큰 주름을 가게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경제부총리님,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SOC 투자액은 23.7조 원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연평균 24.1조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향후 4년간 연평균 SOC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 17조 정도고 조금씩 감액되는 것으로 하니까 아마 한 십오륙 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것까지 요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강 추세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평균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4년간의 투자 액수를 산출했더라고요. 그 평균을 보니까 약 16.8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29.1%가 되고 박근혜정부하고 비교하면 30.3%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차관님, SOC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사업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꼭 해야 될 SOC 사업은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어떤 사업들은 수요 예측에 실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했던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SOC 수요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단적으로 호남의 경우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남해안철도, 경전선 전철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전라선 전철화, 흑산공항 건설, 광주-대구 간 동서내륙철도 등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적인 것만 들었습니다.
 호남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 호남 SOC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호남 SOC 예산이 얼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정부는 지역별로 SOC 예산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한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SOC 예산하고 비교하면 10%가 채 안 되는 9.2%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호남의 SOC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1914년 단선으로 개통된 호남선은 103년 만인 지난 2003년에서야 복선화가 됐습니다. 1968년 복선화 공사가 시작된 지 36년만의 일입니다. 이런 차별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호남권 예산이 얼마나 홀대를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3000억 원을 신청했는데 무려 95%를 깎았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광주시에서 3000억 원을 신청했는데 85%를 삭감했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북도에서 2500억 원을 신청했지만 74%가 깎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예에 불과합니다. 모든 SOC 예산이 이런 식이란 얘기지요. 신규사업,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권 SOC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호남권 SOC 예산은 방금 본 위원이 사례를 든 것처럼 정부로부터 처참하게 학살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올해 7월 지역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도 안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국도 77호선 중 부산-목포 간 해안관광도로 미개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대표적으로 호남고속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3000억 원을 요구했는데 154억 원만 반영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요구는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월된 예산 그리고 내년도의 집행 가능 액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노선에 대한 논란이 정리가 되면 바로 설계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단계에……
 차관님, 그 답변은 이미 들었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요, 레코드식 답변은 하지 말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답변 들은 것.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신선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정부의 편성원칙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하여간에 이 현상이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국도 77호선 중 부산-목포 간 해안관광도로 미개설 구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답변 자신 없으면 부총리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은 저보다는 국토부차관이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답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미개설 구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려대교랄지 이런 몇 군데 구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간별로 사업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방안을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현지에서 공약을 하셨고 7월 달에 이미 이것을 또 정부 사업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업조차도 안 나온 겁니다, 계획조차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조속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국도 77호선하고 국도 59호선을 연결하는 여수-광양 간 이순신대교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래 이순신대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나 국지도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로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이 관련 제도상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가산단 진입로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국도 77호선하고 국도 59호선을 연결하면서 지정국도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꼭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것을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전부터 계속 지방에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지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쓰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그냥 조금 꼬투리만 있으면 지방에다가 무조건 전가시키고 이런 행태가 되겠습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천 주암댐하고 광양을 연결하는 공업용수관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확한 햇수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 문제가 있습니다.
 40년이 경과되어서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용수관입니다. 만약 이 노후관이 붕괴되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후관 전체 개량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 제가 그 당시……
 약 1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입게 될 여수국가산단의 피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0억 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SOC 예산을 대폭 줄이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가장 열악한 SOC 사정을 안고 있는 호남이에요. 이런 호남 차별을 언제까지 지속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SOC 사업에 대한 편성은 국가의 종합적인 기간교통망계획이나 해당 SOC의 계획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그동안 이월이나 불용됐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지역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지역 차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역 차별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시급한 몇 가지 사업은 저희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당위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책무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OC 취업유발계수하고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SOC 쪽이 아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건설업이 13.8명입니다. 제조업이 그에 비하면 8.6명에 불과해요.
 생산유발계수도 잘 모르지요? 건설업이 2.23이고, 제조업은 2.11입니다. 건설업이 높다는 얘기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효과로 볼 때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높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얘기하는 소득이전 효과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SOC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투입 비중을 높여 주십시오.
 둘째, 호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SOC 투자 비율을 확대해 주십시오.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본 위원의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번 국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일자리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비록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SOC 예산의 일부 삭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SOC 사업이 주는 여러 가지 경제발전의 기여나 고용의 기여 등, 특히 일자리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제가 어제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SOC 공공기관 선투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보완을 해서 SOC를 통한 일자리 확충에도 신경을 쓰겠고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여러 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최고 경제이론가이고 최고 예산통인 경제부총리님이 혁신성장을 주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건설업, SOC는 소위 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신성장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혁신적인 생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못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 문항은 읽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구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사업은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하고 또 아동수당이 중기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할 때 이런이런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아동수당이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지 하는 그 절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야 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재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예비타당성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한 서류가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그 법을 고쳐 놓을 때는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위원장님께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것은 소위 안건에다가 꼭 넣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 안건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아니, 기록만 있으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소위에는……
 기재부장관님,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이해가 가시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소위 안건에 제출되는 내용은 전체질의나 부별심의나 서면질의에서 나온 안은 전부 소위 안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심의조차 안 될까 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수석하고 행정실장께서는 소위 안건 만들 때 국회에서 다시 행정부에 대 놓고 이것은 꼭 거쳐야 된다, 이것은 안건으로 넣어 달라고……
 김광림 위원님, 하여튼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소위 안건으로 다루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취지는 알고 있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우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관련해서 과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경제부총리님,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어 보시고 제가 이따 간단히 물을 텐데 견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삼성특검 결과 및 관련 보도자료를 죽 종합해 보면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의 총액은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경우는 이건희 씨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삼성생명 324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가 상속 관련 재판과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이건희 씨는 조준웅 특검이 밝히지 않은 644만 주를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98년 12월에 299만 주는 주당 9000원에 저가 매수 형식을 통해 이건희 회장 본인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하였고 같은 날 344만 주는 에버랜드가 동일하게 주당 9000원으로 인수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최소한 삼성생명 968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로 밝혀집니다.
 이 주식들이 현재 가격은 약 7조 7167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에는 일부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세 내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98년 거래된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에는 상속세, 증여세, 증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이 단 한 푼도 징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전체 규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과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부총리님 말씀해 주시고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 순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장하고 국세청장이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님,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납세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의 경우에도 법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밝혀서 국민에게 정의로운 과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법에 맞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98년에 이건희 회장 본인과 에버랜드가 9800원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명 전환한 부분은 조준웅 삼성특검의 조사 내용에도 이미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차명주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이게 과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것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가장 아쉽게 느꼈던 부분은 조준웅 삼성특검은 발견된 차명계좌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확인되었지만 이병철 설립자 사망 이후에 삼성생명이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주식의 상당 부분도 그 이후에 차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차명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재산 소유와 상속은 당연한 권리이겠으나 그 과정에는 정당하게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차명을 통해서 세금이 탈루가 되었다면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세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 그리고 저희 공정위원회가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의혹과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금융 당국과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사실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과세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삼성의 차명계좌와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은 1199개의 계좌에 나누어져 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373억여 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이 중 1021개 계좌에 대해서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을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 20개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이므로 실명 전환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금융위는 20개 계좌가 가명이 아닌 타인의 실명이거나 의무기간 내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실명인 기존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금감원의 제재 근거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증 대조, 위임장 첨부 등 실명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확인한 대로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에서 차명계좌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비실명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해 준 바 있으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제재한 계좌 중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계좌 20개는 특검에서도 차명계좌로 지목되었고 금감원 감사에서도 실명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비실명계좌로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50%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과세 문제는 일단 저희가 그때 밝힌 것처럼 국세청에서 유권해석 의뢰가 오면 그에 맞게 해석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는 또 과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특검이 밝혀낸 1197개의 차명계좌 중 당시 금감원이 별도로 제재하지 않은 176개 역시 특검 수사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 의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문제도 역시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의뢰가 오면 그에 맞게 저희가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라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비실명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해야 되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삼성특검이 확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은 38%의 세율만을 적용해 과세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오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즉각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에 나서겠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에 기초해서 적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다시 다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8년 다스 비자금 120억이 개인계좌에서― 17개 개인 명의의 43개 계좌입니다―다스 명의의 계좌로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캠코를 통해 확인한 장부에서는 개인이 입금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매출채권으로 처리해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다스 계좌로 들어간 120억이 다스의 차명재산이라면 금융실명법에 의거해서 과징금 및 차등과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에 따라 차명재산 여부가 확인되면 과징금 및 차등과세 여부를 즉각 검토하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또는 금감원 검사로 인해서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서 법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금융위원장께 질의한 것과 같이 2008년 다스 비자금 120억이 개인계좌에서 다스 명의 계좌로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경우와 같이 차등과세 여부를 검토하시겠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 외에도 많은 재벌들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오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 내용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가 제대로 과세되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밝혀진 재벌들의 차명주식에 대한 차등과세 징수 여부도 파악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사업자 협동조합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께도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공정위가 각 분야 중소기업들이 만든 조합이 행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문제는 조합의 결성 목적과 입찰자격 규정 자체에 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법에 명시된 입찰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 간 비율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공정위는 이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위원장님 또 중소기업부차관님, 각각 입장이 좀 다르실 건데 이런 이해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답변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전원회의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들을 다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의 입찰 제도하에서 초래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당연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격담합과 물량배분의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서는 사실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기부와 협의해서 그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저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구매․판매 등의 어떠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차관님께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입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공정위와 협의해 가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 중구의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혹시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일제 압제 시대에 정말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왜놈 순사만 보면 무서워서 피하기 십상이었고 어느 날 아들이 왜놈 순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야, 조심해라’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도 칼 한번 차 보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최근에 언론에 보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월요일 예결위원회의 회의에서도 동일한 어떤 지적이 있었고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30년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은 평소에 위원장 하시기 전에 시민운동 하시면서 기업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상조’ 그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공정거래위원장 얼굴만 봐도 아마 사시나무 떨 듯이 떨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이 되셨다고 해서 그 표현을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꿔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러니까 월요일 회의에서……
 아니, 월요일이든 지금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고요. 자꾸 지난 얘기합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 유념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갑질 그렇게 논란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추진하는 게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자세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우리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번에 기업인들 만나서 한 얘기도 상속세, 아마 증여세 그런 분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아마 미국, 일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높다는 것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상속세가 한국이 할증하면 약 65%, 미국이 이미 과세이연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편법적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피해 가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을 보전할 수 있는 우호세력 마련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지난번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이런 게 어떤 측면에 상속세가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의 축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상속에 대한 어떤 정서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기업 하는, 열심히…… 제가 사업 할 때는 하다못해 뭐 묻은 뭘 팔아서라도 기업을 살린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빌딩 사고 해외로 나가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지게 되고 다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특히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부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그 소요되는 예산이 아마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 374조가 들어간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우리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가 그 중심에서 중심을 잡아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역할을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들이 뭐…… 예.
 제가 다른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니까 제가 받은 자료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지금 내년도만 하더라도 2779명을 증원한다 그럽니다.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경찰청에서 지난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준 자료입니다. 자기네들이 재배치만 하면 오히려 708명이 남아돕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정부가 설명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경찰을 늘린다,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늘려야 되고 경찰만 이렇고 다른 부처는 안 그렇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정말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저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 자료는 제가 보지 못한 자료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아니, 제가 경찰에서 받은 자료라니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는 지금 해당되는 직종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저거를 했는데 저 경찰청 자료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저희 것하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실이 젊은이들이 전부 공무원 하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공기업, 국가기관에 가려고 하는 게 45.3%입니다, 45.3%. 정말 젊은이가 가야 할 것은, 모험을 해야 될 것은 벤처기업인데 벤처기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2.9%밖에 안 됩니다, 2.9%. 지금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그 문제의식과 같은 생각으로 이번에 혁신창업 대책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 계획이라든지 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도전하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라든지 구조가 워낙에 그렇게 돼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고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 누구보다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계세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여기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울산이다 보니까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등 그 일대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지난번 지진이 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했고 정말 걱정을 했는데 그때 발표에 의하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 탈원전, 원자력은 위험하다 이런 발표가 잇따르고 결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심지어 지금은 북한 핵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성주 사드 배치를 할 때도 만일에 북한이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발사했을 때 특히 울산 인근의 원자력발전소 또 공단을 공격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만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는 어떻습니까?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지금 탈원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이라든지 대체에너지가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아니,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소 설계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동정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없지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1분만,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그러면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은 추가질의는 안 하시는 것으로……
 예, 안 할게요.
 1분만 시간, 말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자원부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장관께 ‘전에 사외이사로 있었던 회사가 무얼 하는 회사냐?’고 하니까 ‘반도체 및 LCD 회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을 죽 보시면, 다음 화면.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LED, 태양광 산업의 부품․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장관은 어디 계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장관님은 지금 VIP 수행 중에 계시고요.
 예?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VIP 수행, 해외 순방 수행 중에 있으십니다.
 태양광 전문가가 산자부장관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 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 훈령에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조직․구성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판단은 저 자료화면을 보며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지난번 회의 때 ‘저는 반도체하고 LCD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했지 내가 태양광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보면, 아마 저 화면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어요? 내 말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장관님 개인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문가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회사도 주력은 반도체 회사인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몸담았던 회사하고 현재 에너지 정책의 중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훌륭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맞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FTA를 체결할 때마다 정부는 농업의 피해를 예산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산도 그렇고 다른 정책 수단도 같이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상하고 이런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상생기금 1조 원을 약속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1조 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 상생기금은 56억 원이 마련되어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56억 맞습니다.
 한중 FTA는 이미 발효되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1조 원이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연간 1000억씩 해서 아마 10년간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56억 원, 대책이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56억 중에 아마 발전 자회사가 52억인가 53억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 한중 FTA로 수혜를 보는 민간 쪽에서도 조금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민간에서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잖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생기금 1조 원을 약속할 때 그 당시에 이것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출연하는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형태로 1조 원이 아니라 1000억도 언제 마련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짜고 함께 농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이렇게 문을 열 때마다 가장 큰 당근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산이, 어떻게 농업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역대 정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농업 예산을 축소시켜 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14조 5000억, 증가율 0.04%. 증가율은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에 속합니다. 전체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4%, 사람 중심의 경제를 펼치겠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마저도 농업 예산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 14조 5000억과 0.04%의 증가율은 지켜 낼 수 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단 정부안으로 제출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심의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지켜 주실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심의하시는 데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농업 예산을 줄여온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이한 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 이월․불용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1년의 이용․불용 예산을 합치면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시켜서 안 쓰는 겁니다. 줄였을 뿐만 아니라 쓰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이용이나 불용한다는 게 대충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저 규모는 지켜 주고 편성한 예산은 다 쓰겠다는 그런 약속은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엊그제 위원님 질의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농업부문 예산편성 방향이나 앞으로의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김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가시니까 또 농림부장관께서도 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쪽으로 구조개혁이 된다면 농림 예산 절대액이 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농림 예산 비중이 얼마냐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구조개혁 또 지금까지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업 예산에 쓰이는 재원 배분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적인 구조 개선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질 높은 예산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농업 예산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미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쌀 변동직불금이 1조 4500억 집행됐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올해도 1조 45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쌀값이 좀 올랐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요. 정부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2000원 선에 도달했는데요. 15만 2000원이 유지된다면 1조 4500억에서 약 8000억 정도의 불용이 생깁니다. 이게 올라 가지고 15만 5000원 정도만 돼도 약 90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이 불용이 생기는 부분을 전적으로 농업 내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값 15만 원 넘게 하기 위해서 시장 격리를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위원님 계실 때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안 계실 때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격리를 위해서 정부가 쓴 돈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에게 답변한 회의록을 읽고 왔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그 쌀값이, 제가 숫자를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변동직불제에 세이브 되는 돈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그 금액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물론 쌀값이 1월 달까지 봐야 되니까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추이를 봐서 변동직불제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두 가지 측면, 지금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농업 부분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필요성 플러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재원의 이 문제를 봐야 되니까요, 농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도 제가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모습도 같이 감안해서 우리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값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그러면 적극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용․불용액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 부분을 물론 부총리께서는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쓴다든가 이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용․불용 시켜서 실제로 농업 예산의 규모를 축소한 것과 별 차등,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렸듯이 농업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공약 중에 가장 큰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실제 이렇게 해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도 직불금이고, 공익형 직불금도 직불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공익형 직불제 확대에 써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기 제시한 금액은 상임위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익형 직불제로 전체 농업 예산을 재조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포함될, 이미 여야정이 과거에 합의한 바가 있는, 학계도 동의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미 부처와 다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에 일단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1.3%밖에 안 된다는 사실, 농업의 미래를 위한다면 저는 많은 예산을 최대한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토지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서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지금 1년에 1000㏊ 정도를 국가가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년농업인에게 공급을 하는데, 귀농인들에게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1000㏊ 정도 임대차를 하는데 60% 이상이 2030 청년들이 가져갑니다. 임대를 합니다. 저 얘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토지에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년에 지금 1000㏊ 정도 하고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는 1200㏊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 정도로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1년에 거래되는 농지가 1만 1000㏊ 정도가 됩니다. 20% 정도의 농지를 국가가 수매를 해도 가격이 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 매입을 해 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생길 수 있는 우리 농업에서 여유 있는 돈을 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국가의 농지 매취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언급하셨다시피 저희가 농지매입비축 사업인데 금년에 1000㏊ 했다가 내년에 1284㏊인가요, 한 28% 이상 대폭 늘렸고 돈으로는 저희가 한 36% 늘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축산계열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축산에서 기업과 농가의 이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AI와 관련해서 오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휴지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과 농가의 이해가 다릅니다. 현재 농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두 번 이상 발생한 지역은 또 발생을 하면 이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손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휴지기를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병아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발생을 해도 기업은 사실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휴지기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를 사실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하고 내년 예산에 휴지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가금류 휴지기, 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기업의 이해와, 이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하는 데 기업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건은 조금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금류 휴지기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지금 이번에 마침 평창올림픽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좋은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특히 위원님하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론할 시간을 30분만 내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아주 짧은 제 소견이랄까 의사진행, 진행은 아닙니다만 오늘 아까 계셨던 김종회 예결위원님도 아주 지론으로 계속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강길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말 사용 문제, 청와대를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BH’라고들 많이 하는 것 꼭 그럴 필요 있겠나, ‘청와대’라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칭할 때에도 ‘VIP’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요새 백화점에 가면 VIP 위에 VVIP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VIP는 총리에 해당되는 거고 대통령은 VVIP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조차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님’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매년 2조 이상 투입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왜 주는 것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차적으로는 아동의 어떤 권리성에 입각해서 정부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게 다른 정책과의 관련 보면 저출산․고령 대책의 한 일환이라는 부분의 성격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말에 공감해서 아동수당 예산 확정시켰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그런 사회 여건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역시 국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 10만 원 준다고 아이 낳겠다고 한 사람 부총리께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꼭 이 건만이 기여해서 출산율을 높인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사회 분위기가 같이 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10만 원, 이것 솔직하지 못합니다. 전혀 실현성 없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의 퍼주기로 저는 규정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예산편성의 기조를 보면서, 이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 목표와 수단이 서로 따로 놀고 효과가 의심되는 뭉텅이 예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편성이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게 되어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을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예산 거둬들이고 그 대안으로 국가의 미래 존망이 걸려 있는 이 시대의 최우선 국정과제 바로 이 저출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방법, 방안으로서 총리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이 낳으면 1억 주며 기르겠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아이 낳으면 나라가 책임지고 1억 주고 기르겠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이를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1억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가 아이 낳으면 1억 주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발표해 보십시오. 확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럴 때 한번 해 보세요. 저 이것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매년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40만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간 40만 명의 신생아를 가정했을 경우에 40조가 들어가면 1억으로 낳아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책임지고 국가가 잘 길러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임신에서부터 대학 진학까지 바우처 또는 쿠폰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어 있는, 바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시책들, 각 부처 각 분야별로 상당한 부분 단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합시켜 보십시오. 통합시키고 나면 약 20조 정도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국민한테 1억 주고 책임지고 아이 기르겠다 약속할 수 있고 해낼 수가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리면서 향후, 정부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330조 내지 500조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 예산이면,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릴 예산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 낳으면 1억 주고 기르겠다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재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예컨대 지금 저출산 사업들 예산을 다 합쳤을 적에 그 돈이 얼마인지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각 사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면, 임신할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어떻게……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대학 진학할 때까지 무슨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통합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쿠폰화시키고 바우처화시키고 여기에 조금만 더 연간 약 한 20조 보태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공무원 17만 4000명 그렇게 여러 문제 제기를 곳곳에서 하고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상당한 부분이면 이것 해낼 수 있다, 바로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차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차관,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확장적 재정의 가장 큰 효과로 그동안에 입증되어 왔던 SOC와 관련해서는 과거 전례가 없이 20%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께서 강원도 SOC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삭감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SOC를 지역별로 파악을 하거나 그렇게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피상적으로 국토부가 알고 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SOC 예산이 70%가 감소됐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아주 국가 간선철도, 간선고속도로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 겨우 갖춰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변변한 국도 하나 새로 놓는 것이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차제에 총리님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차관 다 인식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속도로 3개와 또 철도가 열십자로 교행하면서 주위에는 산업단지 6개가 밀집한 원주 기업도시 주위는, 그 일대는 교통 병목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원주 우회 간선도로가 동쪽으로는 완성되어 있는데 바로 제일 교통량이 많게 되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곳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중부내륙 최대의 교통량이 예상되는 이곳 사제리에서 기업도시 구간에 대해서 우선 타당성 검토와 설계 예산 5억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제리에서 장양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은 기존의 전체 거리의 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곳이 중부내륙 최대의 교통 병목 구간이 형성될 곳이다 이렇게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총리님, 사용후핵연료 대책과 관련해서 이미 2013년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개월 동안 89억 원을 들여서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해서 그에 따른 정책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기존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산업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강력히 했기 때문에 산업부차관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한 법과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론화위원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다 거쳐 가지고, 89억이나 들였습니다. 한순간에 이것 백지화시키는 것 이게 내 돈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 운영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존의 공론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아무것도 제시도 못 하고 정권 바뀌었다고 국민의 혈세 수십억,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지화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총리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문제는 예결위에서 같이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적극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겠고요.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얻었던 그런 좋은 점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소위에서 같이 검토해 봐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2건 신청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고용노동부장관님 답변에서 근로복지공단 853명 고용이 특정 목적 위탁사업을 위해서 고용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특정 목적 위탁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 목적 위탁사업 목록과 그 사업을 위해 고용된 직원 숫자와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는 오늘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오늘 발표된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의결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의 마지막, 존경하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국토부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2018년도 예산안에 보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연구비가 편성되어 있던데요, 13억 원,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반에 관한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방향을 연구하는 그 용역이 되겠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관리에 대한 권역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제5차․4차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계획들이 제대로 잘되어 왔는가 그리고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세워질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주로 해야 되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평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국토계획 수립하는 데 거기에서 뭔가 안을 내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실 생각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관계기관 협의 또 공청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과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국토종합계획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도 특히 수도권 북부 또는 자연보전권역 이런 데 계시는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소외에 대한 그런 문제를 토로하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하나 중점적인 고려사항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12월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2015년, 국토연구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인지……
 그 세세한 내용보다도 여기에서 ‘앞으로 과거와 다른 환경,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과거 계획으로 불균형, 그러니까 균형발전 때문에 오히려 소외받은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낙후지역, 그다음에 또 수도권의 경우에도 똑같이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정도나 아니면 또 특별한 계획을 요청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주 오래된……
 1972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의 소외된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종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이 거의 성숙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황주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과거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국토 균형발전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규제했었는데, 수도권 규제 정책이 수도권 내에 또 다른 심한 불균형을 만들었는데요. 아시지요, 충분히 어느 정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국토부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 쪽도 그렇지만 경기동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대단히 소외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수도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동부 지역을 제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동부 지역은 1975년부터 팔당수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42년 전이지요. 그리고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고 공포됐는데요. 그때부터 오히려 중첩으로, 팔당 상수원 주변 7개 시군은 중첩 규제를 받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심한 곳은 12가지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시기에 시군에 있는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얼마냐 하면 2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되던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인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 40년, 50년 전에 만든 법에 의해서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광주․하남․남양주․양평 그 일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7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수도 보호 필요에 의한 규제로 인해서 또 그런 반사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을 받는 인구가 243만 6620명, 그런데 이 제약을 받기 전 인구는 60만 226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많은……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 피해라기보다 일종의 희생인데요, 그 희생을 어떻게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니, 하셔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자기들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수도권의 2500만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차관님이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지금 그 팔당 상수원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우리나라의 수질등급은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등급부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1a 등급이 매우 좋음인데요, 수질항목 9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매우 좋음이고요, 5개 항목은 가장 좋은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음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쓰고 있지요, 예산을?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1999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연평균 3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올해 사업비는 47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에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전체 기금사업비는 6조 170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경기연구원 2015년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2조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20년까지 한 5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팔당호의 물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1급수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2급수이고 현재 환경으로는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수질평가 항목에 따라서 1등급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노력을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항목이 BOD인데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BOD 같은 경우는 1a 등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일반 호수라든가 하천을 막아서 생긴 인공호수 수질로 보면 상당히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로는 6조 원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포함하면 20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 정화 비용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도 2급수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도 1급수가 안 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1급수라고 볼 수 있는 항목도 있고요, 1급수에 가까운 것도 있고 2급수, 3급수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질 정화를 하지 않아도 1급수인 지역이 많이 있지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것은 상류의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계속적으로, 물론 아까 환경부에서는 연 4000억, 5000억 수준의 정화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2500만 시민들이 먹는 물이거든요.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것을 계속 정화를 한다고 약물을 써 가면서 정화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앞으로 그 팔당호가 어떻게 더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지금 뭐냐면 바닥은 누가 엎어 보지를 않아 가지고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앞으로, 아까 국토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20년을 보고 또 할 텐데 만약에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2500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한 물 먹기를 생각한다면 지금쯤은 팔당호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도권 시민한테 이 물을 드시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시기 아닌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답을 정확히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팔당 취수원에서 하루에 830만t 정도 저희가……
 750만t 정도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750만입니까? 제 자료에는 803만t으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대용량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여튼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전문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충분히……
 수도권 시민이, 2500만 대한민국 수도권 시민이 지금보다 비용을 덜 들이더라도 더 깨끗한 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정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많은 기관에서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방금 말씀하신 취수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750만t 정도를 취수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400만t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물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로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지요. 어느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1급수가 있는데 1급수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2급수에서 아무리 정화해도 1급수가 되지 않는 물을 계속 써야 되는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는 많은 정화비용을 들여서 2급수를 먹는데 그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1급수를 먹을 수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 다만 그렇게 대체했을 적에 드는 초기의 투자비용이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일단 그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비용으로 1급수 먹는 게 훨씬 좋은 거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체하는 데 단기간 내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때 들어가는 선크 코스트(sunk cost)도 같이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전문성 없는 상태에서.
 저는 상식에서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먹는 물입니다. 그것을 비용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국회예산처인가 그쪽에 문의해 보니까 약간 러프한 계산으로 17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이, 지금까지 들어간 정화비용만 20조였고 지금 계속…… 환경부에서도 4500억이라고 하셨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연평균 3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면 3조 5000억이 들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수량을 늘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 소비량 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정확한 수치보다도 유럽의 프랑스건 독일이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1인당 하루에 한 120ℓ 정도 쓴다면 우리나라는 300ℓ를 넘게 씁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1일 취수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옮기기가 어렵다는 건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너무 헤프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되는 양이 많고,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쯤은 정부에서는 취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국토개발계획에는 그런 게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17조의 경비가 든다고 하는 그 경비의 구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대체비용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나 상수원 규제라든지 또는 그런 대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저도 흥미로운데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물 정화비용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3500억이 아니라 1년에 3조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녁 일정에 장관님들 출석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후 일정하고 저녁 일정에 못 나오겠다 하셨는데……
 끝났으니까요?
 그것도 끝났지만 김영록 장관님이나 김영주 장관님은 끝까지 앉아 계셨거든요, 본회의 마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오후에 질문을 하려고 그래도 장관님이 안 오시고 이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위원장님께서 저녁 질의할 때는 꼭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광림 위원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회의도 끝났고 상임위 소위도 거의 다 끝난 상태니까 저녁 회의에는 장관님들이, 국무위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해외에 나가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려요.
 저녁에 가서 제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연일 상당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갑의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부총리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죄송합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셨는데 부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시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이나 또 총리의 개인적인 견해나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 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부총리님,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랬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의 문제도 그런 정당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피력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도 그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와 같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견해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재정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는 없고 간접 세제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업에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렇게 정부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법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으니까 이것은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준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고용부에서 2개 법을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좀 직접적이고 하나는 간접적……
 그래서 기업에게 이렇게 보조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 문제는 그 법에 근거도 하겠지마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면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 측이 최종 결정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자 신문을 보면 인상액의 약 8% 정도는 정부에서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은 그 직전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저희 기재부에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에게 와서 아마 한번 의견을 좀 들어 보겠다든지 뭐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국장이 가서 얘기하는 중에 아마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국장이 한 정확한 워딩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하기를 아마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에……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평상시에 올랐던 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을 수 있다든가……
 제가 정확한 워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국장이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무슨 숫자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도된 것은 8%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숫자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국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뒤에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부총리께서 3조 원 지급에 관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그와 같은, 뭐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도 그게 16.4%로 결정됐는지는 사전에 몰랐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 인상이…… 사실은 그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만 오르기 전에 얼마큼 올랐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회의 비슷한 것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오르는 것은 저도 사전에 몰랐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7300원 제시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나 2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부 측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그것은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16.4% 올라간 금액하고 사용자가 제시한 가격하고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이 1% 감소되는데, 연구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청년, 또 임시일용직의 취약계층은 더 크다. 한 1.64% 정도 내외로 감소한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근로자의 생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와 같은 일자리안정자금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서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KDI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효과와 성장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의 분명한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나 해고의 위험,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그것은 그렇게 고용감소 추정을 해 보셨다는데 기업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그것을 따로, 고용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따로 분석한 것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꼭 직접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들에는 예컨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 분석에서부터 또 일부 감소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고 국내 내수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본 자료는, 아마도 KDI나 한국은행도 비슷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조금,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총리님, 중기중앙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6.4% 오름으로 해서 기업의 부담이 15조 20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조 원, 또 외식산업연구원에서는 음식점만 해도 2조 내지 2조 7000억 정도 이렇게 비용부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3조 원 가지고,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이 기업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3조라고 하는 숫자를 냈던 산출근거는, 최저임금은 16.4%가 증가를 했는데요,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이 7.4%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차이가 9%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7.4%는 어쨌든 간에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몫이니까 그것을 초과하는 9%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잡아 가지고 숫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0조나 15조 숫자를 낸 걸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역산할 수는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몇 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을 넘는 분의 지원 대상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어제 답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해서도 이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그렇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실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국인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비용이 훨씬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나 국내 노동자나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환노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법 같은 것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숙식 제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대구나 전남은 울산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이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별로 산업별로, 영국은 제가 보니까 또 연령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나 30인 미만이나 모두 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저희가 다 이번에 최저임금 13만 원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0인 미만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청소용역이나 경비 그런 분들은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열악한 사업장․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대구 지역에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 때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를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억을 요구했는데 일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유체성능시험센터가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게 2016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유체성능시험센터가 완료되어 있다고요?
 타당성조사가 2016년에 끝나서 B/C가 1.68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를 건축 중이고요. 내년도까지 건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우선 넣기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설을 우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아직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다는 것을……
 어떤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관련법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체성능시험센터, 지금 K워터 있는 것 외에 그것이 민간의 수요를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산단이 시험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바람직하게 판단을 내리고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성능센터에 이 기능들을 추가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는 그 클러스터를 짓는 일차적인 사업을 끝내는 것이 저희로서는 우선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에 관해서 용역비를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구 첨복단지 내에 뇌연구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구 첨복단지 내에 한국뇌연구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뇌연구원 관련해서 1단계 공사를 하고 추진할 때에 대구시의 예산으로 86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확장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한국뇌연구원 추진을 할 때에 1단계 공사를 하고 할 때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대구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이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장비나 인력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단계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의 지원을 바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설계비에 7억 5000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를 포함해서 169억을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지자체 간에 경쟁 유치, 공모를 해서 대구시가, 설계비는 국가가 대고 건설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기로 해서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저보다 내용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는 2단계도 당초 협약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하여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좀 협의 한번 하셔 가지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열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주홍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아주 고참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의 자서전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70대에 있으신 분인데 40대쯤의 사진 같은데 위아래 정장이 곤색 아니면 검정색이고 검정색 구두를 신었는데 흰색 양말을 신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피식 웃었습니다. 70년대에는 통용됐지만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그것이 위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는 글로벌 센스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이건 이데올로기, 이념의 진화의 의미의 역사로서는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었냐 하면 다른 사람 얘기이지만 21세기의 마지막의 표제어는 3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럽, 데모크라시 앤드 마켓(Europe, Democracy and Market), 서구랄까? 유럽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를 말하는 거겠지요. 민주주의와 시장이 표제어이다, 이런 얘기와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의 진화는 없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권이 없다는 거지요. 주권국가의 경계선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제 평평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짓,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흰 양말 신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끼워 주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 이른바 글로벌 컴피티티브니스(Global Competitiveness),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인데, 흰 양말 신고서는 이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게 대학총장 직선제로의 전환,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거대 예산―거대하다는 것은 증가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팽창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 얘기를 해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 학술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유용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꼭 안 된다는 건 없지요. 사회과학에, 경제ㆍ정치에 정ㆍ오(正ㆍ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다 가는 그 추세를 따르지 않으면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로컬 스탠더드(Local Standard)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총장 직선제를 우려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에 나타난 기저적인 철학이랄까 소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공무원들도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다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누가 뭐래도 슈퍼 갑인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고통의 분담인 것이지, 공무의 분담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업무량을 분담시켜 주는 것이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뭔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대에 역행적이고 국민상식에 크게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과감하게 줄이는, SOC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병사들의 급여도 ‘야, 어떻게 이런 예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4개 계급인 이병ㆍ일병ㆍ상병ㆍ병장 월급을 1년 사이에 87.8% 거의 90%를 인상시키고, 그것도 보면 내년에는 인상률이 제로예요. 부총리님 맞지요? 내후년은 제로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컨대 공무원들의 급여를 내년에는 공무원들 월급을 87.8% 올리고 내후년에는 하나도 안 올린다, 이런 계획과 구상을 내놓는다면 정말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번에는 뭐 그렇더라도, 특히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글로벌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부총리께서 다음에는 적어도 ‘Say No!’,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과 미래를 우려하는 참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후쿠야마 얘기하면서 유럽과 데모크라시와 마켓 얘기를 하시고, 아마도 마켓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력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그와 같은 마켓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의 체질을 건전하게 반영시키는 모습으로 전개가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마켓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1/4분기 1.4% 성장하고 연중 3% 성장합니다’ 이러면서도 제가 늘 붙이는 말이 이 성장의 체감 또 질 높은 성장이 되고 있는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3%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질 높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 높은 성장은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나 양극화 문제, 사회적 이동이 막힌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우리 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켓이지만 마켓이 이런 것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펑션(function)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그런 모습을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 간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SOC가 미래를 위한 투자고 R&D가 미래를……’, 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 가지고 이렇게 양극화 심화되고 계속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분위 소득이 5분기 이상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득권 카르텔로 인해서 사회적 이동성은 다 막혀 있고 말이지요. 명문대 가는 것과 부모와의 소득이 이렇게 관계가 많고 말씀이지요.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태클을, 제 생각입니다만 몇 년 동안 해서 건전하게 고치지 않으면 정말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부총리께서 저와 대척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완전히 그냥 방임․방치된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중심은 시장이어야 한다는 것, 그 시장에 대한 개선과 개입과 여러 가지의 독려는 필요하겠지만, 감독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대통령님은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것 들을 때는 정말 저는 ‘아, 이건 아닌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숲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미세먼지 나쁨이 1년에 258일일 정도로 나쁨과 아주 나쁨이 거의 일상화됐다랄까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도시숲이 여름에는 온도를 3도~7도 정도 낮춰 주고 또 미세먼지는 25% 정도, 초미세먼지는 45% 정도 저감시키는 그런 거라는 것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숲이, 잠깐 저 표를 보시면 지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것은 9㎡인데 서울은 5㎡이고 그 위에 싱가포르, 베이징…… 중국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 제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20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적인 영역으로, 이런 거야말로 저는 사적인 영역에 조심스러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때 내버려 둘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부총리께서 진지한 검토, 장기적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주센터입니다. 이게 유명한 미국의 나사우주센터 가는 길입니다.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우리나라의 우주센터 가는 길, 편도 1차선, 초등학교가 있고 상가가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것 광주에서 우주센터까지 이 길을 고속도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광주에서 고흥군, 전남 고흥읍을 거쳐서 나로도 우주센터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흥읍에서 우주센터로 가는 길 여기에 대해서라도 이번에 재정 투입을 해서 뭔가 좀 길게 보는 그런 비전 있는 재정 결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약인데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대선 때 공약이고 이게 대통령 당선 후에는 지역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해안관광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에서 고흥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연륙․연도교 공사들이 쭉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데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랄까 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구을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간단히 드리고 이따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항이었고요, 특히 대전에 오셔 가지고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강조 말씀도 드리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지요. 나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9개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1개소씩 50병상 규모 정도 건립하고, 1개당 건립비는 개소당 166억 원 정도, 대략 이렇게 나온 것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장관님이 아시기에 어떤 입장인가요?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 단계라서 기재부가 아직 충분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있을 때부터도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 대통령님께서 누차 여러 번 강조하신 공약사항이고요.
 그 사정이 굉장히 딱합니다. 대한민국에 푸르메 병원이라고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사정을 알면 이것을 차일피일 늦출 일이 아닌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설계비라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 부로 지난 10월 20일 날 예타조사 신청을 했고요. 아마 1개소 설계비가 한 8억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한승희 국세청장님!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19개 부처청에 적폐청산TF가 가동 중인데 국세청에도 가동하고 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국세행정개혁TF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폐청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저희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국세행정개혁TF라고 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공식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적폐청산위원장입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아, 예.
 세무조사개선분과, 조세정의실현분과 맞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데 성과가 좀 있나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내․외부 위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개선분과에서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것이 하나의, TF의 방향은 맞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광실업 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연도는……
 2008년 7월이오. 그로부터 5개월 뒤에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기획 세무조사였다’라는 주장들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세행정개혁TF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이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정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정원 TF는 특정 건이 아닌가요? 국정원은, 그분들은 정신이 나간 분들이라 그렇게…… 그런 공표를 했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굳이 피하시는 것을 보면 ‘점검은 하지만 내부에 참고자료로만 삼고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당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본인을 한상률 국세청장이 직접 청장실로 불러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 접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저조차도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서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신 뒤에 느끼신 소감은 어땠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만약에 당시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 담당자가 특정인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노무현을 잡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거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제가 볼 때 적법하지 않은 어떤 행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재위를 할 때도 들었던 생각인데 국세청이 왕왕 개인의 조세와 관련된 비밀에 대한 공개를 정말 완강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일대일로 보안을 전제로 좀 알려 달라고 해도 제가 경험한, 심지어 검찰보다 더 빡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저희로서는…… 뭐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잘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국세기본법에 개별 납세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국세기본법의 그런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개인정보입니다. 우리 이곳 예결위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만 만약에 국가 기밀로 치부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그것이 온통 불법인 경우, 그것은 보호될 수 없는 기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상 비밀과 국가 기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즉 헌법적․법률적 질서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보호되는 거지 그 비밀이라는 게 온통 불법이고 오히려 그 기밀을 지켜 주는 것이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마땅히 공개돼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위원님 말씀……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시겠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아니, 우리 국세청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우나 제가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국세청으로서는 그 누구든지 어떤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조세 납부할 세액이 50억이 넘으면 여러 조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액수 자체하고 상관없이……
 유동성이 있다거나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즉각 징수가 가능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스의 대주주로 검찰이 과거에 발표했던―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김재정 씨가 201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을 했는데 상속하고 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지상권을 30년짜리를 설정해요. 그것은 처분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고의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통장 같은 것 다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현금 납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 조사할 만한데 국세청이 조사 안 하셨고 물납을 지금 인정해 주신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물납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이게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저희 상임위 때 물납제도 개편방안 방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승희 국세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으세요?
 이게 물납이 될 수 없는 건데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유동성을 상당수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장 조사도 안 했고 결국은 물납을 국가가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한승희 국세청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의 내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그렇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F가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런 내용들도 하여튼 저희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 맞지요? 그분이 출연한 것 맞잖아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청계재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물 이름? 서초동에 영포빌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스 사무실도 들어가 있어요.
 다스 사무실 룸 넘버가 몇 번인지 아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잘 모르겠습니다. 넘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아는데. 503번, 503.
 이상하지요? 역사가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결국 필연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것 보시지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금 흐름 한번 봐 주세요.
 검찰이 한 번 수사를 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고요. BBK 사건, 옵셔널벤처스에 수천억, 1000억 정도의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특검까지 갔지만 당선자를 처벌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요.
 저 자금 흐름도는 제가 만들어 낸 게 아니고요, 김백준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하다가 총무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 김백준이 진짜 뭣도 모르고 김경준 등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자백 사실이 다 나와요, 사실은. 이 재판 자료만 가져다 보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것도 다 나오고 저러한 자금 흐름도 다 나옵니다.
 저 자금 흐름은 제가 밝혀낸 게 아니고 미국 법원이 미국 회계법인 엔젤앤드엔젤이라는 데 명해 가지고 분석한 회계보고서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자료예요.
 다스 돈 90억 원이 BBK, BBK, BBK, LG투자증권 해서 세탁을 여러 차례 거쳐 가지고 MAF라는 역외펀드로 들어가고 AM파파스로 들어갔다가 LKe뱅크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EBK로 꽂히는 자금 흐름입니다.
 처음 보시지요, 국세청장님?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저렇게 상세한 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옵셔널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통해서 주가조작이 있었잖아요. 주식 매집을 하면 주가가 팍 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최고가로 올라왔을 때 딱 팔아 버리고 터는 겁니다. 토끼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대폭 1000억대의 손해를 입은 게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저 MAF, BBK, LKe뱅크 저런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집이 다 이뤄졌습니다. 그건 다 좋아요. 문제는 저 다스 자금 140억 원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 민정실과 LA 총영사 김재수 등이 해 가지고 동결된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옵셔널벤처스 그 소액투자자들, 피해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분들 돈 한 푼 못 받고 다스로 넘어가요.
 저 자금 흐름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저것 조사하는 데 일도 아닙니다.
 조사할 용의가 계십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하여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국세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세청장님!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제가 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꼭 앞에 여당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 대통령 업무보고인가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간 45조 목표로 징수하겠다라는 보고 한 적 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지금,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게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어떤 수치로 나갔는지는 바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아니고요, 부과되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그냥 징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하여 5년간 45조 징수하겠다, 즉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기획 세무조사 하겠다, 그래서 45조 만들겠다, 이렇게 나는 봤는데요.
 어떻게 국세청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목표치를 정해 놓고, 45조라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징수를 하겠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세간에 벌써 타기팅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이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희 청장님!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올까요, 지금?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희가 국민들한테……
 됐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청장님.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어떤 특정 기업을……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그 보고서를 왜 만드냐고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제가 있었던 포지션이……
 확인해 보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렇고, 어떤 특정 기업을 타기팅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토부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은 약속들을 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 주거복지 소외계층이 어디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서민, 저소득층 이런 계층입니다.
 그렇지요. 서민,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이번 18년 예산안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시설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금 심사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보조금 사업으로 보고 통과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책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명시가 돼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최근에 10월 24일 날 정부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또 통과가 됐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 4월부터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지요, 법에 따라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하여튼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기재부 부총리님, 이 예산이 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토부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존치 평가에서 폐지로 평가를 받은 것 하나, 두 번째는 아마 LH공사의 책임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잘못돼 가지고 2009년부터 15년까지 이것을 지원했습니까?
 부총리님 계실 때 이것 지원했잖아요. 예산 있었잖아요. 부총리님, 예산 있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15년 일몰되는 것 필요성이 강조되어 가지고 16년에도 310억이 들어갔고요. 부총리님 기재부 계실 때 있었던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외치고 내실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낡아 가지고 아무리 저소득층 서민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저어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새로 짓지 말고 그런 집들 시설 개보수 깨끗하게, 예쁘게 해 가지고 보여 보세요.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국민 세금을 아껴 가면서 있는 집 잘 꾸며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또 공약을 이렇게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7만 호를 짓겠다고 15조 원,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위해서 4조 4000억, 안 그래도 나라 살림이 빠듯하고 문재인 정부 지금 이 기조로 가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나게 돼 있는데 있는 집들, 빈집들 잘 고쳐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신혼부부들 주고, 새로 짓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300억, 400억은 죽 잘라 버리고 15조, 4조 4000억 넣겠다고……
 부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당초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LH가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한시사업으로 도입을 했고요. 17년까지 저희가 한 7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급한 소요는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 평가에서 즉시 폐지를 받게 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보다는 이게 공공임대의 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증개축 이런 식으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지역민원성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는 점이 아마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폐지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라고 돼 있고요.
 최근에 LH 재무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인가 그제도 다른 위원님이 이 질의가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맞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예산실장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담보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부총리님,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엉터리입니다. 예산을 잘라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 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을 마무리했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예산만 맞추려고 꼭 필요한 예산을 자르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들었어요. 민홍철 위원님도 그렇고 안호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실상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이것이 효율성 있고 또 제가 진행된 걸 보니까 이 사업들을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돼요. 중소업체들이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얘기를 이 사업 때문에 어제인가 그제 정회 시간에 듣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서……
 부총리님, 그걸 지방에 있는 실상들을 현장을 조금만 둘러봤으면 그런 이유로 못 자르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평가단들이 현장 점검도 갔다고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애초 취지대로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을 위한 데에 돈이 쓰일 수 있다면 저희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다른 공약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실상을 알았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심의 과정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도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뿐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이 좀……
 저는 사회복지관 신축하는 것에 쓰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그러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이 조금 저희하고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사시는 분들 시설, 어제 말씀대로 새시 고치고 이런 것에 쓰인다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 쓰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복지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고 제대로 쓰였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힘드신 것은 압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어제 우리가 12시 정도에 끝나고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계획안을 발표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0인 미만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한정적 예외를 뒀네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이신가요?
 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무래도 영세한 소상공인과 아주 취약한 중소기업들 그런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40인이든 50인이든 열악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30인으로 해 놓으면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5인이다, 40인이다…… 어떻게 할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끊든 문지방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국무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려운 기업들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고용 종업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구태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데도 매출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 가지 그 외의 다른 여건들, 조건들을 참고해 갖고 하지 고용 종업원 수를 가지고 안 한다고 제가 그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30인을 기준으로 해 갖고 하는데 32인은 어떻고 35인은 어떻고 40인…… 좋다, 정말 1인당 월 13만 원 받기 위해서는 40인에서는 11명 해고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
 지원 대상도 있는데 지원 요건에 보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이게 있는데 월 보수 190만 원하고 1개월 이상은 앤드입니까, 오어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앤드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이 꼭지하고는 앤드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요건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앤드지요.
 이것도 앤드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가입 안 한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대책이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두루누리 확장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건보 같은 경우는 건보 부담을 좀 경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3조를 지원하는 이게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되는 걸 이제 자인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을, 고용보험이든 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용주가 자기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거나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50∼16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마 복지부장관이 더 정확하게……
 복지부장관님, 몇 명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한 130만 정도 되고요, 교육급여까지 다 합치면 170만 됩니다. 그래서 급여마다 숫자가 좀 다른데 대략 150만 잡으면 맞는 숫자입니다.
 부총리님, 이분들이 고용보험 들까요, 안 들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용보험 들기 어려운 분들이시겠지요.
 그렇지요? 기초수급 대상에서 빠지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대부분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이분들이에요, 파트타임, 배달 일.
 그런데 이분들이 이 4대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면 일하러 못 가요. 왜냐?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빠지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지금 30인 미만을 한 370만 명 잡고 있는데 그중에 1개월 이상 고용자를 한 300만 명 잡고 있고 그중에 고보 미가입자를 고용부 통계에 의하면 한 70만 명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더 열어 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건보 같은 경우 이제……
 부총리님, 이분들이 우리 집에서 일하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된다, 일하러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세 사업장들은 일할 분을 못 구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 참,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런 정책을 펴더라도 해당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또 공공부조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같이 형성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사회안전망은 또 세금이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꼬여 꼬여 가면서, 수습도 안 되면서 계속 꼬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높여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성립될 수 없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대상도 특정도 안 되고 정작 어려운 데는, 가려운 데는 돈이 내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혹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3조 원 혈세를 던져 놔 놓고, 주고도 욕먹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이게.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님.
 부총리님이 자꾸 뒤를 보시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앞의 분 때문에 카메라가 안 잡히더라고요.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택에 대한 노후시설개선자금은 반드시 증액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만큼 그대로 소위에서 증액할 것을 선언합니다.
 일자리 안정대책 관련 논의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7월 15일 날 7350원으로 결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이미 주어진 조건이고 정부와 또 국회는 이로 인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다 강구해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걸 보니까 16.4%가 인상이 됐습니다. 많이 인상된 거지요? 저도 두 자리 숫자 정도는 찍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7월 15일을 기다렸는데 예상을 좀 넘더라고요. 이것은 총리께서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그러고 부총리께서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1차 년도에는 두 자리 수 찍으면 해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속마음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오버하는 9% 인상분을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이로 인한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을 어떻게든 완화시켜 보자 하는 게 이 예산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한 것으로는 최저임금 100% 미만인 경우 또 최저임금 120%인 사업장까지가 대상이 돼서 3조 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이하로 나오는 근로자가 몇 % 정도 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30인 미만이었을 적에요?
 이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몇 %나 돼요, 30인 미만 사업장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30인 미만이었을 적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3~94%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인 미만이었을 적의 경우에.
 그렇지요. 그 정도는 우선 제도 틀 내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고보가 94%고요, 건보가 91%고요.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하면 가입률이 좀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10인에서 30인까지. 30인 미만 토털 숫자는 고보가 86%입니다.
 그렇게 되면 3조 원으로 최저임금 120% 이하인 사업자와 그 대상자가 한 300만 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밴드 안에서 최저임금 추가 상승분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총 규모로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것은 저보다 고용부장관께서 더 저걸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숫자 기억을 하십니까?
 고용부장관님, 최저임금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3조 원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러면 최저임금 120% 이하인 사업체가 몇 개나 되고, 대상 근로자는 300만 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했을 때 사업주가 추가로 7.4% 이후에 9%에 대한 추가 임금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총액으로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잠시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계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위원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16.4% 중에서 9% 해당하는 돈을 저희가 3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3조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조 원을 준비했다는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4%는 통상 몇 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이니까 아마 3조 곱하기 9분의 6.4면 나머지 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걸로도 영세․중소 상공인들은 두려워하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또 행정적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래서 7월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정부에서 7월 16일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임금이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상당히 크게는 자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 따른 갑을관계에서 부당하게 사업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낸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도 직접지원 아닌 간접지원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2017년도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갔을 때 전체 295만 명, 한 30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접노동비용은 약 12조 원이 들고요 간접노동비용이 한 3조 17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원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에서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할 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불안해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주무 장관이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부총리께서 답변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간접지원과 관련된 것은 간사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소기업부차관이 그 주무부처인데요, 차관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입니다.
 정부에서 7월 16일 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76개 과제를 발표했고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4조 원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간접지원으로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가지고 계약 갱신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 그리고 프랜차이즈 문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문제도 있었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도 있었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 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조건을 여하튼 나아지게 만들려는 거지요.
 그런데 최고의 방법은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고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1조 1000억이 준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무진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제품과 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매출이 늘면 또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으로 추가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책을 냈는데 보니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번 3조 원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원합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30인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종을 검토하면서 특히 30인이 넘더라도 좀 힘든 직종, 그래서 혹시 해고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 어디일까를 저희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청소․경비원들이 가장 해고 위험성이 높은 직종이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비․청소원은 해고 방지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보완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테면 공동주택에만 있고, 공동주택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요. 임대주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LH공사 자회사가 관리한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 되지요.
 얼핏 이런 걱정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공기업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이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 경비․청소를 저희가 한 23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대책……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주가 공기업이라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공기업인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대주택이 LH 것만 해도 600개 단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보완돼야 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업주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 주체가 LH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김도읍 간사님이 정말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건비가 오르지요. 인건비가 오릅니다,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의 경우. 경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자기 집, 자기 방은 월세로 내는데 공동으로 하는 청소나 경비 이런 부분은 공동관리비로 관리비를 내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경비를 하면 24시간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이 자꾸 오르지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휴식 시간을 10시간, 11시간씩 주는 거예요, 그것을 빼자 그러고. 그리고 휴식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쉬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임금 올려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휴식 공간이라도 좀 임대주택에서 마련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전달체계 하고 있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고려를 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 5일 근무하시던 분들이, 미화원이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 5일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5일이 이제 4일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다 청소하시는 분이 없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좀 들여다보세요. 청소를 안 합니다,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슬럼화되지요. 그것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김도읍 간사님이 지적을 했어요.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자금이나 환경개선자금 왜 안 주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분 간사님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취지로…… 또 김 간사님께서는 그게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공동관리비, 청소나 경비 업무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관리 주체는 공기업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3조 원의 대상에도 혹 안 들어가 버리면 임대주택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서는 분이 1년, 2년 사이에 다 없어지게 돼요. 좀 세심한 현장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면서 복지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능한 많은 케이스를 저희가 쭉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대상 되는 사업자 랜덤……
 아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책 만드는데 여기 기관들 다 봤는데 국토교통부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국토부차관님, 이 회의 참석하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오늘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저것 했는데 없어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오전에 어느 분 질의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때 관리사무소가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오늘 발표한 문건에 그게 없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저희 발표한 데 내용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가능한 한 많이 뽑아서 저희들이 Q&A를 만들어서 오늘 쭉 배포를 했고요. 그 속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서에 담지 않은 내용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간사님, 오늘 발표를 저희가 하면서도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워낙에 대상자가 많고 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오늘 발표를 해 드린 것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주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아셔서 ‘내가 지원하면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도 좀 하시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해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좀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온 김에 마이크는 꺼졌지만, 금융위원장한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게 회생절차에 들어가려면 그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우리 동네에 ‘파산, 회생’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보면 전화를 하지요. 비용이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그것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가뜩이나 빚에 쫓겨서 어떻게 보면 숨어사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감히 나서지를 않아요. 그 제도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인가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더 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국민한테 그냥 서비스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주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뒷받침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컨설팅하니까 전혀 돈도 안 들이고 안내해 주고 바로 법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 주세요.
 소각하지요. 그러니까 채권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면 광명을 찾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빌리 아닙니까. 그런데 소각한 걸 아무도 몰라요. 수백만 원 소각하고도, 그 소각한 것을 본인들한테 알려 줍니까?
 (「시간 지나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홍보예산을 좀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인데 저도 몇 가지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도입되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 쪽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거기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금 현재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전부 지원할 계획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공립은 최저임금을 다 넘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안 되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민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보완하시고 최저임금 수준은 다 채워 줄 거지요?
 지역아동센터, 보육센터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또는 지방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최저임금만큼 채워서 예산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주지 않게 되고 최저임금을 지키라면 사업 규모가 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확 줄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정확히 챙기셔 가지고 사업 양도 줄지 않고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예산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울 때나 또는 국비가 지원하는 예산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비용과 편익이 1 대 1이면 B/C가 1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B/C가 5.0이 넘으면 비용은 1인데 편익이 5가 나온다면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B/C나 예타가 통과됐다고 예산이 주로 의사 결정하고 100% 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별도의 프로세스인데 여러 가지 재정을 주는 의사결정에 따른 기준과 준칙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B/C가……
 예타가 통과되고 예타 결과가 5.0이 넘는다, 5.0을 넘는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 보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정부위원님들도. 그런 사업들 있어요. 그건 좀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좀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광명에 옛날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된 목감천이라고 있는데 목감천 치수대책이 한 6.0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B/C가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손병석 차관님,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끝을 봐야지요. 민자고속도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총 사업비를 늘리든 뭐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10년째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도 그것 챙겨 보세요. 민자고속도로 10년째 서울-광명 간 연결이 안 되면 저 임진각부터 출발해서 천안까지 가는 게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분들이 열여덟 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합시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너무 밤늦게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과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SOC 사업 때문에 영남과 호남은 서로 홀대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호남은 호남대로 요청한 사업의 26%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영호남이 옛날에는 이해가 상충되는 것도 많았는데 요새는 수도권에 비해서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호남을 묶어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서 수도권과 상응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좀 창의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접 동서를 연결하는 어떤 교통시설 같은 것을 통한 물리적 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요새는 그런 물리적 문제가 아닌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등등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정책을 하실 때 좀 착안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정치지도자들이 영남에 가면 영남에 맞는 어떤 약속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호남에 가면 호남 약속을 하고 오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듯하게 보여서 국가가 이상하게 국론이 분열된다든가 이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부권 경제가 한 1800만 명 내지 2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경제가 공동체가 되어서 상생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서로 경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도권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내륙철도를 광주-대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으면 해서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또 하나는 요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가 섬유하고 안경이 아주 뿌리산업으로는 깊은 곳입니다. 특히 섬유 같은 경우는 저도 국회에 와서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해 보면 대구 섬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대구가 아직 인프라가 있고 그것을 잘만 연결해 보면 아직도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구는 봉제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염색이라든가 직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또 안경 같은 경우는요 오래돼서 지금 연마라든가 코팅 쪽의 인력이 좀 나이 드셔 가지고…… 많이 길러 주면, 지금 브랜드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불란서라든가 이태리의 명품 이름을 가진 데 OEM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물론 다른 예산들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또 미래보다 오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부분들에, 뿌리산업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다, 특히 대구 같은 데는, 지역 공약 이행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섬유하고 안경에는 각별히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에서 8월 21일 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그 의결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준비하는 데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국무회의 의결서? 이것은 있는 서류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 노동부 담당입니까, 기재부 담당입니까, 아니면 총리실에 얘기해야 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실이고 안건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비경제부처 질의할 때 제가 이 자료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가 좀 속사포처럼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아까 최저임금제도, 지금 7530원 이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토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3조가 제대로 됐느냐 또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쓰느냐, 부작용 없느냐…… 지금 엄청난 정책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격하고 과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에 후폭풍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부총리, 그것 아세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연관된 법률과 제도가 31개입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하고.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법이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직업안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데가 다 최저임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십육점몇 %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무슨 일자리 안정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주체들이나 시장이 적응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제주체들이 적응하고 제도가 여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려 가지고 이런 혼란을 초래합니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을 지금 받는 근로자가 한 300만 명인데 그중에 70%가―이것은 공식 통계입니다―중산층 가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봐야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내 소득도 39%만이 가계의 주소득원입니다. 대부분 60% 이상이 가계의 보조소득이거나 가계의 생계와는 무관한 개인소득을 벌기 위해서 최저임금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이나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EICT(근로장려세제)다 이겁니다. 즉 개인의 임금을 올려서 빈곤 해소하거나 소득재분배는 불가능하므로 가구당 어떤 빈곤선을 정해서 그것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벌면 그 차액을 메워 주는 제도 아닙니까?
 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이 EICT(근로장려세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빈곤 해소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EICT 방안을 같이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다음에 후불 형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결국은 후불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후불이지만 EICT는 그다음 해고요.
 EICT는 세금을 깎아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이고. 또 세금 안 내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만 저희 일자리 안정자금은 후불이지만 바로 주는, 거의 동시에 주는 것이고 또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주는 거니까 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200만 가구 남짓입니다. 거기 근로장려금에 자녀 교육장려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기 맨 오른쪽에 소득이 늘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는 가구가 200만 가구가 되고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금년, 2018년도도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렸다고 해서 지금 3조를 기업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3조를 이렇게 근로장려세제에 넣어서 한 삼사백만 가구에, 한 가구당 보통 연간 100~200만 원 받는데 이것을 대폭 올려 주는 게 훨씬 빈곤 해소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 어떻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가지고 빈곤 해소나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느냐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SOC 예산 축소 이후로 면적 대비 무슨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1인당으로 해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시간, 마무리할 수 있게 추가 1분……
 이제 그것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지금 저 표를 보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SOC 투자율이라고 그러는데 일인당으로 바꿔 보면, 정부에서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보면 꼴찌예요. 35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1인당 도로 총연장이.
 어떤 게 더 적합한지는 부총리께서 판단하십시오. 면적 대비로 SOC를 봐야 됩니까, 일인당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일인당이 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IMD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와 교통 경쟁력지수가 우리가 중․하위권이고, 특히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는 2015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SOC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슨 과잉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지표가 필요 없어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한테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교통지옥과, OECD 회원국 중에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근로자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데도 SOC 투자가 과잉이라고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SOC 스톡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각자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서 인용할 수 있는 통계는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이 많이 줄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용하는 통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분의 통계가 있고 해서 제가, 하여튼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재입니다.
 우선 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것이 대표적으로 자문기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어느 것을 찾아봐도 그것이 기능이나 성격이 자문위원회다 이런 것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지금 말씀드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공무원 오래하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행정이 일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위 맞추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우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정책기획위원회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부장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가 장기 복지 재정 플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불안을 넘어서 불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복지정책은 조 단위를 넘어서 수십조 원에 달하기가 일쑤인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지 계산해 보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3800여 개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 임기 중에만 30조 6000억 원이 든다는 초대형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인 공단의 이사장이 모르고 답변한 것이겠습니까? 복지부장관 여태까지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단 이사장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이 복지재정 장기추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에 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단 이사장님은 그 제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시니까 좀 보수적으로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마땅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더욱더 현실적으로 정확하실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니까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현실적인 것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기추계를 왜 못 내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장기추계를 못 낸다는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복지재정 장기추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리가 중장기라고 할 때 연금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60년 추계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단기성 보험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보험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부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5년에 관련돼서 이미 장기추계를 내서 각 위원님들께 장기추계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부에서 장기추계를 못 내니까 오죽하면 예산정책처가 정부를 대신해서 장기 복지재정 추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 4대 사업의 영향으로 206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1경 5499조가 됩니다. 그런 추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기초연금 하나만으로 생기는 국민 일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이 어떻게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년에는 3만 원 하던 것이 30년에는 15만 원, 60년에는 75만 8000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예, 하세요, 추가질의 안 하시면.
 이처럼 각각 5배, 25배 급증할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공약 정책의 별다른 검증 또는 공론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대하게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임기 중에만 일이 안 터지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 이게 또 굉장히 커다란 위험 발상적인 사고방식, 이기주의 발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웰페어(welfare)가 복지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 정부 임기는 물론 그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의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복지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장기추계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이 또 그 5년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제 기억에는 아마 5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40년~50년간의 장기추계를 내서 또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재정추계는 이미 저희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과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5년간 장기추계 내서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돌려 드렸습니다. 다 배포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기재정추계를 안 한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항상 레귤러리(regularly)하게 정기적으로 장기재정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국가혁신클러스터 예산이 지금 전체 200억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R&D가 175억이고, 비R&D가 2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비R&D 부분이 뭐냐 하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안에 있는 기업을 유치․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는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운영할까 하는 그것을 지원하는 그것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개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5억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기업하고 산학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끌고 나가는 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지원하고 만드는 것이 비R&D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비R&D 예산 25억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 군데 하면…… 이것을 나누다 보면 서너 군데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것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전체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R&D 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 과정에서……
 하시지요.
 이것도 기재부차관님, 그것 하면서…… 비R&D 부분이 너무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과정에서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해 보니까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원주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기업체 이것을 같이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잘 안 되고 서로 간에 연결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 지역이지만 원주가 정말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OC 얘기 자꾸 하는데, 홀대론 자꾸 얘기하시는데, 홀대론 얘기할 때 내가 요구한 것이 그만큼 안 왔다고 해서 홀대론 말씀하지 말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호남지역 같은 경우 강원도보다 훨씬 많이 왔거든요. 강원도 지역이 올림픽 때문에 많이 왔던 것이지 그전만 생각하면 굉장히 적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요청한 것보다 적게 왔다 그래서 홀대론 얘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정말 몇 가지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제2경춘국도 같은 경우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되면서 경춘국도 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평일 날에도 2만 대가 넘는 차들이 다니거든요, 평균적으로.
 국토부차관님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2경춘국도 굉장히 급하거든요, 현실적으로. SOC를 안 하더라도 급한 데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경제부총리님, 고려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원주-여주 전철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같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우리 해안이 모래침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연안의 해안 모래침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것은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귀중한 자산이 없어지고 보물이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연안방재연구센터, 이게 저희들 강원도가 신청한 겁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이 전반적으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강원도의 정동진 해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아주 심각한데 그것을 강원도의 힘만으로 침식 예방을 위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연구활동과 방재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재연구센터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다만 해수부 입장도 그렇고 예산 당국도 방재연구센터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요청하면 좋겠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면 저는 규모가 커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실제로 큰 대규모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사례를 해서 제출하고……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래서 대형 수리 모형 모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그 사업이 좀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도 마찬가지로……
 추가질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로 동해안 해안 침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제부처 질의, 저도 한 여덟 꼭지 이상 정책질의를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과 다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계속 그것 방어하다 보니까 제 질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 논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민간기업에 국민 혈세로 직접지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원을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지원 않고 외국처럼 세액공제라든지 사회보험 분담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면세점 이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부득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복지부장관님이 잘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워낙 사각지대가 많고?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300만 명 중에서 대략 83% 정도는 사회보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나머지 17% 정도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현금 안 주고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방법도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 지적을 잘 해서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최저, 미니멈, 저지선이 매우 허술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제도가 너무 허접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는데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도 많고 또 실질임금 자체가 지금 OECD 국가에 비해서 무지하게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실업보조, 실업수당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촘촘한 안전망으로 좍 갖춰져 있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다 보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뻥 뚫려 가지고 4대 사회보험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가 절반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촘촘히 하는데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멍이 너무 많은데, 이것 한 300만 명 근로자들한테 한 3조 주는데 이게 GDP 0.2%뿐이 안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얘기 자꾸 하세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ILO에서 말이지요, 인종과 국적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이게 ILO 규약입니다. 그렇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습니다.
 지켜야 되잖아요,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별합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울 때 광부, 간호원으로 독일에 2만 명 이상이 간 거잖아요, 독일에.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한 1억 200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외환 공급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장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래사막에서 벌어들인 오일달러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지고 온 것 잘못했으니까 다 돌려주세요, 지금 다시 다, 가지고 온 것.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말이지요, 한 13만 명 외국인들 최저임금 코 묻은 돈 그것 가지고 간다고…… 이것 다 100% 가지고 갑니까?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간접세 내고 음료수 사 먹고 술도 먹고 맥주 사 먹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이 돈이? 세계경제 규모 랭킹 11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 최저임금 13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 국경 닫아요. 수출 왜 합니까, 수출 수입 하지 말고 김정은같이 살아야지. 이 글로벌 시대에.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같이 더불어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외국인들 말이에요, 통상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숙박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못 받아요? 왜 다 공짜로 먹여 주고 재워 줍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도 현재 저희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일단 숙식비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1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임금 주는 것 그것 가지고 간다고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독일 같으면 외국인 차별해 가지고 징역 가야 돼요, 징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상입니다.
 누가 징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 차별하지 말라고요, 차별을.
 취소해요!
 독일 같은 데 그렇다니까요?
 취소해요!
 자제하시고.
 (장내 소란)
 위원님들……
 1분 더 드리고 어기구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누가 징역을 간다는 거예요!
 1분 더 드리고.
 자제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3D 업종에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3D 업종에서.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일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 돈 가져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 차별하는 이런 발언 하잖아요? 이것 정말 법정에 서야 됩니다.
 독일에서.
 마무리하세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국격에 맞게 통 크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아무리 의견이시지만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료 위원들을 빗대서 ‘징역’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이건 개선시켜 주십시오.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해야지 왜 다름을 자꾸 틀리다고 그러고 징역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이게?
 조용히 하시고.
 아니, 동료 위원들한테 징역이라는 게 아니라 독일 같으면……
 어기구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자제하시고요.
 자제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음은 경북 안동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독일 독일 하는데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지가 불과 2년 전입니다. 현재 우리 최저임금제도를 독일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여금도 넣고 식비도 넣고 팁도 넣고 독일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역 보낸다는데 징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를 보면 교육교부금이 초록색에 학생 수는 2000년에 795만에서 지금 573만으로 3분의 1 정도, 3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그 같은 기간에 15조에서 내년에 50조로 세 배 이상 늘어납니다, 선생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정 구석구석에 보면 교육교부금만큼 여유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하느라고 소득세․법인세․누리과정 따로 빼 가지고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든다’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매년 예비비에서 5000억 정도 주던 것을 작년에 금년 예산 하면서 8600억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6%를 넣었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경제부총리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7조 원이라는 돈이 교부금으로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조 586억 100% 몽땅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킵니다. 저게 재정 형평상 맞는 겁니까? 저것 왜 저렇게 했지요, 부총리? 저것은 국회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 중에 30% 하다가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46% 하고 또 그다음에 한 단계 거쳐서 70% 하고 또 형편 봐 가면서 100% 하면 몰라도 돈이 헐렁해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에 7조 원 넣는데 거기다 더 보태 가지고 1조 5000억을 더 준다? 이건 재정운용의 기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책임성 이런 것을 저희가 강화하려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8600억으로 46%로 옮기는 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압니까? 그런데 금년에 100%를 다 준다? 돈이 없는 데 같으면 몰라도 15~16년 동안에 교부금이 세 배가 늘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심의할 때 한번 정부에서 참고하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다음에 전국의 6만 3000개 경로당에 지금까지 주는 게 냉난방비하고 전기비, 쌀을 국고 301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또 편성 안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국 6만 3000개 경로당에 지금 해 드리는 것 플러스 정수기든지 아니면 시골 가면 팔십 된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유리창 닦고 상 나르고.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를 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예산도 일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정부에 증액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동부장관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우리나라 보조금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은데 보조금을 외국인 근로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나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떠오르는 게 없지요? 혹시 안 떠오르는 게 있는지 한번 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국인근로자한테 국가에서 나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가 적을 겁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겠지만 수출한다고 하는 업체에 지원하게 되면 혹여 WTO에서 문제를 제기해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외국인근로자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내 달라는 겁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니까 지원금의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보조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있는지.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 위원님 질의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잠시 세면장에 나가셨습니다.
 차관님 계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기조실장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시냐고.
 기조실장?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저출산대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차관님 답변이 ‘건립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 장관께서?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직접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좀 미약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가 말씀하신 사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립비용도 50%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방재정이 약한 지자체한테 다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효과는 크지 않단 말씀이에요. 이게 참 고민일 텐데, 어떻든 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어린이집 관리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이렇게 한다면 그 역할이 의미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만 맡겨 놓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건물 짓는 것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부분은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만드시라 그 말씀이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그것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지자체와 업무 분담 문제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1차, 2차는 통과했는데 3차 심의에서 국정과제에 포함 안 됐다는 이유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제 질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다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중소․중견 기업들한테 전문적인 해양플랜트에 관한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은 이 정부가 들어서도 새롭게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재부에서도 한 1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플랜트의 중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또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요.
 금년에 인도네시아 플랜트 해체시장 수주 타당성 때문에 저희가 한 5억 정도인가요 했는데 내년에 넣은 금액이 그전 금액만큼을 넣었는데, 하여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소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이것은 우리 해수부에서 아주 야심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콘텐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운용, 사업이 시작되어야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지원되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이어서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꼭 필요한 건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중에 가장 큰 개체를 이루는 것이 모듈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기술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키워 보겠다 해 가지고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가 지원 예산이 없어서 경상남도에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지자체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기재부가 특히 좀 신경 써서 명실상부한 해양플랜트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다른 해양플랜트 관련된 것 같이 종합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가……
 아니요, 지금 그냥 마저 하시지요.
 1분 더 넣으시고……
 추가질의는 좀……
 1분만 합니까? 추가질의 없습니까?
 지금 더 쓰세요.
 산업부장관님!
 아, 차관이 와 계시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차관 있습니다.
 지난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5개 사가 조인트벤처 추진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 이런 말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찍혀 있지 않나 이렇게들 소문나 가지고 한중 정상회담 곧 이루어질 텐데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인트벤처를 포기하고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중국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뜬소문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삼성중공업 중국 투자는 현재로서는 그냥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 버렸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근 위원입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한일어업협정 협상 작년에도 아홉 차례 했는데 지금 미타결 상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협상이 1년이나 넘게 공전되고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교차 조업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한국 쪽에서 잡아 오는 어획량이 일본 쪽을 한 3배 정도 초과하고, 심지어 15년에는 10배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 불균형성이 어업 협상이 작년에 난파된, 좌초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업 규모가 일본보다 우리가 10배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협상이고 또 일본 측이 요구하는 안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아마……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어선을 3분의 1로 감축을 하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이 어려워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협상의 미타결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입어하지 못하는 어민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에 따른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수부장관 맡기 전에 제가 의원입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그런 적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어획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업하지 못하는 어민에게 외국어선 감시활동, 어장 청소사업 등 명목으로 추경에서 작년에 40억 엔, 우리 돈으로는 거의 4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어선 487척의 5개월분 유류비 한 62억가량이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게 실무진이 잘 안 되니까 고위급 협상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일본 대사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요청도 하고 또 일본 정부 수산청 관계자들하고도 실무협상을 하고 해서 좀 더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피해어민들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어제도 민경욱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채무부담으로 국회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하여 국고지원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됐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뭐 사연이 좀 긴 얘기들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역개발계정 한도액에서 한도 외의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부대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경제발전계정으로 첫해 사업비 36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반대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입장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특회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제가 먼저 얘기하고 대답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타 시도와 형평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됐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컨벤션 시설하고는 차별성이 좀 명확하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기타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생활계정이 아니고 경제계정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 생각으로는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타 기반시설 지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어저께 민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타 시도 형평 문제, 계정 옮기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잘 소위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소요 사업 준비한 것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부총리님 또 관계부처 장차관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대규모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되어서 올해만 3건의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화학사고 경계경보 최대 발령지역이 되었습니다. 위험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온산 산단이 1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서 안전성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총리님…… 산자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차관 나와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대해 안전진단 예산 33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차관님, 살인도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례구역과 구례군청 간 국도 17호선은 구례군민들에게 사망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로가 선형 굴곡이 매우 심한 2차선 도로인데다가 차량 통행이 많아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매번 확․포장 요청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 살인도로를 방치하는 것은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4차선 확․포장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2의 영호남 남도화합대교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하고 전남 구례를 연결하는 섬진강 남도화합대교는 영호남 교류에 그동안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벚꽃축제와 산수유축제, 매화축제, 감축제 그리고 차축제 등 많은 축제가 열리고, 화개장터가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도로가 한나절 정도 주차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정체된 차량에서 나온 분노한 관광객들이 차량통제요원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교량 가설이 필요한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 간의 제2의 남도화합대교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실시설계비 20억 원의 반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 동물 질병도 매우 심각하지만 수산생물 질병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산생물 전염병은 2013년 21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해서 이 병으로 인한 피해도 연간 약 2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2016년 13억 9800만 원에서 2018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로 3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소득 보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 지원사업에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여수 석유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오늘 산업위에서 일단 증액 의결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 위험도로 부분과 남도화합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생물.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질문을 잠깐 놓쳤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이 AI나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연간 약 2500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백신 지원사업이 3년째 13억 9800만 원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요지입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이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딴 생각하고 계셨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니요, AI․구제역 말씀하셔서 저는 농림부 쪽에 질문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뒤의 이야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한 두어 가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지금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전제도, 민간은행에서 대출 시에 이자비용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줘서 정책자금 효과를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쭉 점검해 봤는데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2018년에는 4842억 원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제로금리는 너무한 것 아니냐,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제로금리 대출이 33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전환사채담보대출의 경우를 제외하면 총 21건의 실질적인 제로금리 기업대출이 실행되었고요.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대기업 롯데푸드가 140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로금리로 받은 것이지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또 기업은행의 경우 보니까 최근 5년간 제로금리 대출이 781건인데요. 이 중 이차보전제도로 인한 제로금리 대출이 625건, 1500억 원 규모입니다.
 기업은행의 다른 제로금리 대출이 세월호 피해기업 대출, 재해지원기업 대출인 것으로 볼 때 이차보전제도로 일반기업 대출금리가 제로금리까지 하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중금리를 감안해 이차보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 기업이 2건 이상 연속적으로 제로금리 혜택을 받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롯데푸드의 경우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계속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혜기업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동일 기업이 제로금리 대출 혜택을 누리는 동안 거기서 소외된 기업들이 역으로는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이 제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평가와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번 현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좀 더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경제부총리님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비과세 금융상품이 미성년자 편법 증여로까지 오인되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목표로 옛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안 들리는……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시켜서 5년 전에 실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재형저축은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와 비과세혜택이 적용된 서민 지원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형저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가입요건,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다수가 사업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해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실제로 4세에 사업소득으로 4.5% 금리의 재형저축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3년이 지난 현재 50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재형저축 판매가 종료된 후 2016년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지요, 또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통계들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미취학아동이나 미성년자들이 소득이 있는 걸로 해서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을 했고 또 증여로 의심이 된 정황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총리님과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런 잘못 운용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한 편법 운용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고요.
 ISA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도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말씀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농업 전문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식품안전성 검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PLS라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그러니까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지 않은 농약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제도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네거티브, 그러니까 어느 농약은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정해 놓고 그것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괜찮았던 것이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매우 발전되는 것이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시가 16년도 말에 발표되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을 준비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 3년 동안 과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주어졌느냐,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느냐가 의문인 거예요.
 농진청장님, 현재 19년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다소,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농약이 약 3000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품목 수로는 1917품목입니다.
 1917품목?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엄격해지는 것이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0.01ppm이 적용될 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채소나 버섯류가 어느 정도 불합격 처리가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 봤더니 3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1.5%에서 7.4%로 높아지고 농약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 같은 경우에 7.9에서 19.4%로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정립된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해서 쓸 수 있는 외국의 기준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우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으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이 사실도 몰라요.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도 생산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농진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꾸준하게 예산을 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소면적 재배작물, 그동안 작물화되어 있지 않은 작물들이 재배가 많아지고 생물상이 변하면서 병해충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농약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로 54개 작물에 103개 병해충, 그리고 1925 농약을 해서 최하로……
 현재 실험하고 있는 정도면 19년도까지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이잖아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부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약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갑인 것 같아요. 식약처는 일률적으로 제도를 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식품부에서 올해 9월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루이틀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총리실 산하에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실래요?
 유럽산 소시지 수입 통계와 수입 검사한 기록입니다.
 검역본부하고 관세청에서 조사한 기록이 다 있는 소시지에 대해서, 독일과 스웨덴에 대해서 식약처만 조사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자료 볼까요?
 지난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산 알가공품 수입 통계가 검역본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세청은 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식약처가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을인 기관들이나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는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식약처에다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저 부분의 빈칸을 메워 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는데, 검사 자료 없어요, 안 나와요.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총리실 산하에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합동 TF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갑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한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부론 생명의료기기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부론 의료기기산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의 기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은 수십 조, 수백 조가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복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편성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혜택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 약 100억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 30세 저소득층 여성이 암에 걸렸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암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장례비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발달장애인 예산은 올해 7억 원이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은 16.3%가 삭감됐습니다.
 복지부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사업들은 기재부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복지가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고 재벌 손주의 아동수당까지 챙겨 주는 복지 역진적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층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모든 복지제도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같은 제도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늘어서 보다 많은 대상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복지 이쪽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층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앞서도 다른 위원께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각종 아동시설,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집을 비롯한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바로 최저임금에 걸려 있거나 미달되거나, 이거 다 함께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히 최저임금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임금만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다만 그 과정에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지만 임금하고 운영비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기관들에 있어서는 운영비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걱정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밑을 끌어올려 가지고 최저임금에 억지로 맞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회복지기관 각 단위별로 보수체계가 전부 흔들립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잘 알겠습니다.
 참 걱정되는 분야인데 장관께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 큰 산이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된 것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스카우트가 들어온 지가 1922년이니까 2023년이면 우리 100주년 기념하면서 열리는 세계대회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대회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데 꼭 성공시켜야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이번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ㆍ실패는 부총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텐데요.
 지난번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날 국정감사 하고 나서 그 지역 언론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맹탕국감’ 이런 식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야 할 것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사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지적하는 것보다 ‘뭘 도와 드릴까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새만금이었습니다.
 그 새만금 공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세계잼버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새만금청장 나와 계시지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새만금 공사 시작이 언제이지요, 새만금 공사의 시작? 1992년? 91년?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91년에……
 그렇지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방조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지금……
 30%도 채 안 되지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용지매립이 완료된 비율은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매립인데요.
 청장님,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또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하지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됩니까, 그거 전부 거쳐 가면서 하려면?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기준에 따른 재정사업들은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요청하셨습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타 면제 요청을 지난……
 지난번에 했잖아요, 두 달 전에.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요청을 해야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그것을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받아 주지요.
 어떻게, 제대로 좀 해 가지고 기재부장관님을 설득하시렵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
 새만금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세계잼버리대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그래서 지금 공공주도 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용역비도 신청을 해 놓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은 뭡니까, SOC?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내부 도로하고 외부하고 연결시키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전주고속도로가 우선 동서 축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간 내에 됩니까? 예산 충분합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기간 내에 준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아까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인데 2023 세계잼버리는 부총리님 손에 달렸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도와줘야 세계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우선 방금 말씀드린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고속도로ㆍ항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이 요즘도 전북지역에 가면 모든 언론들이 새만금이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고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우리가 세계잼버리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치한 세계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될 텐데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챙겨 봐 주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잼버리대회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9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고성에서 열렸을 적에 제가 그 예산을 지원했던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만금도 금년에 남북도로 2단계하고 수목원을 저희가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잼버리 사업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도 아마 예타 면제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날 국감에서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요청한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예 국감을 자기들이 뭘 책잡힐까가 아니고 무조건 그냥 요청만 하는 국감이었는데 다행히 부총리께서 고성 잼버리 유치할 당시를 직접지원 하셨다니까 먼저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갑 곽대훈입니다.
 부총리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에 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기정통부 사업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과기부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구 시민들의 여망대로 건립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죄송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그 뒤에 사태를 파악하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이 외국에도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코 묻은 돈이라고. ‘코 묻은 돈 본국에 송환하는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근로하시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대부분 다 3D 업종에 주로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숙식 문제라든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내국인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네요. 제가 얘기 듣기는 보통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더 든다고 그럽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니까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령별이라든지 또 산업별, 지역별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또 산업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아동수당을 OECD 국가는 전부 다 줍니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동수당 말씀입니까?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5개국 중에서 4개국이 아동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31개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전 아동에 대해서 다 줍니까, 연령대가 다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소득층 자녀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재벌의 손자라든지 거기까지 아동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왜 10만 원을 주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원, 20만 원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내년도에 7.2% 인상하게 돼 있는데 국공립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국공립이 지금 현재 전국 어린이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퍼센티지로는 한 15%……
 15% 안 될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8% 정도 됩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16.4% 오르니까 견뎌내지 못하겠다는 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상의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년 7월 달에 예타 통과하고 금년 11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10억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대구의 상생사업으로 말씀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노선을 활용하고 새로 신설하는 역은 한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투입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일반철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 KDI에서는 이것을 도시철도로 봐서 현재 B/C 측정방법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원래 이 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일반철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타뿐만 아니고 또 대구의 서남권에서도 국가산단으로 가는 그쪽에, 지금 현재 낙동강 연변으로 해서 거의 대구에 기업들이 한 팔십여 % 몰려져 있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달성공단,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또 이제 국가산단 이렇게 구미로부터 죽 내려가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류 이동 측면을 고려를 하고 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구권 광역철도는 2017년도 이월 예상액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한 3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10억 원 했는데, 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고요.
 대구산업선도 지금 열차운행계획 보니까 화물보다는 여객이 훨씬 많아서 아마 이게 산업철도 기능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읍 간사님.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저임금 16.4%가 오르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수규 차관이 상근부회장으로 있을 때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내년 한 해 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을 15.2조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자 최수규 차관께서 ‘일부 과대평가가 되었다’, 본인이 발표하신 걸 또 과대평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어쨌는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를 또 갖고 왔어요. ‘15조가 아니고 10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어찌 되었건 임금 추가로 부담된다는 게 내년 한 해에 10조인데 옳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3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조는 어디 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 부담을 추가로 하는 게 10조인데 3조 지원하면 7조는……
 자,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공정합니까? 안 하거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일각에서 농민들은 어떠냐, 어민들은 어떠냐,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림부장관도 계시지만 법인이 아닌 농민들이 근로자를 쓸 때는 어떤 때냐? 파종기, 수확기 되게 바쁠 때 길어야 2~3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분들은 여기서 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은 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에요. 아예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할 재정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받는 분들은 좋아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번거롭기만 하지요. 신청해야지요, 실무적으로.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민들 혈세를 투입하고도 불만과 불평 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이 신뢰가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죽 SOC 사업 줄여 가지고 5년 뒤에는 16조까지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17조 7000억에 담겨 있는 이 사업들, 신규사업 내년부터 하나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만 보면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5년간 매년 22~23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사업 다 빼고 내년도 예산에만 딱 들어간 것.
 여기다가 지역 SOC 사업 대부분이 대통령 지역 공약을 다 더하면 재정운용계획 이거는 아예 안 맞고 5년 뒤에 SOC 예산 16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다시 분석해 보시고 심사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찰 인력은 대폭 늘렸다, 소방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 사무다, 소방 분야 세입으로 걷고 있는 지방세를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 지출은 특성상 한번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리기 어려운 굉장히 하방경직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요, 부총리님. 일반적이기도 하고 일관되기도 하고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 당국이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 너무 잘해 주고 있다’.
 부총리님, 새로운 길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국민들도 몰라요.
 (「아는데……」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유승희 위원!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왜 그래요?
 왜 그러기는요! 왜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는 의사진행 방해예요. 의사 방해예요. 좀 주의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님.
 타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너무들 짜증을 내고 그러지 않도록 좀 서로 조심합시다.
 종일 그래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사회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시지요.
 지금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이게 새로운 길입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요 이번 정부의 정책, 예산안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대로 통과시키면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공범이 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을 살든 나라 살림을 살든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최저임금 적게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싶습니까? 아동수당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싶어요, 형편이 닿으면.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아닙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시간 좀 더 넣어 드리세요.
 안 넣어 드렸어요, 같은 얘기니까……
 우리 국무위원들도……
 같은 얘기 아니지요.
 
 1분 더 드리세요.
 부총리님도 계시고 경제부처 장관님들, 청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충정에 의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도 안 맞아요.
 우리 부총리님도 그렇고 우리 경제부처 장관님, 청장님들, 저희 자유한국당이 오늘 경제부처 질의가 끝나면 이제 당분간은 뵐 수 없고 소위원회에서 차관님이나 차장님들 뵐 텐데 같이 한번 고민합시다.
 국민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을 한번 챙겨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일정이 마쳐졌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자료, 그러니까 원래 국무회의 통과가 8월 17일 날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과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험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보험료를 고용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사회보험료를 10인 미만 사업장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료와 지금 자료가 예산은 다 2조 970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떻게 내용이 다른데 예산이 똑같냐고요?
 우선 의사진행발언 다 듣고 나서 드릴게요.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짧게……
 자료 요청입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정부 측은 계속해서 OECD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보육료 플러스 아동수당,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보육료 따로 아동수당 따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같이 지원하는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국가별 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없지요?
 김종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회의 자료하고 지금 대책 자료하고 틀리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무회의 자료는 그 당시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국무회의 안건을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요―하여튼 내용이고요.
 물론 국무회의 당시에 냈을 적에 안에서 저희가 스물 몇 번 TF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쭉 디벨로프시킨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오늘 계획에도 다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벨로프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
 예산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문제는 ‘두루누리’라든지 다른 쪽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안정화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2조 9700억 원이 아니라 훨씬 초과하는 거라고 봐도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안에 지금 안 담겨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김종석 위원님, 방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8월 17일 그때 한 것하고 오늘 한 것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노동자 보수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 시 보험급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안보다 1900억 원의 증액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원실을 찾아뵙고 설명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3차 질의를 꼭 하실 분 두 분이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김한표 위원님하고 김현권 위원님하고. 그래서 두 분만 하고 끝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도 안 쓰고 빨리빨리 해서 한 1분 내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 자부담 늘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애타게 증액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차관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잘 들으셨지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죄송합니다. 지금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사업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가두리 양식장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자부담은 늘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다,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10억 원으로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립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위해서 5개사 간 조인트벤처 추진했지만 못 됐는데 이것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호 차관님, 잘 안 들리십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인호 차관입니다.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정정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 발생 아시지요? 노후아파트 전기안전검사해 보니까 D등급 고칠 것 많더라 그 말씀인데 이것 대책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현권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세청장님,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나 책자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협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210억여 원 원금 손실을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하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농협과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을 통해서 이자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복수로 개설되는데요. 4개의 통장이 2개는 원화 통장, 2개는 미화 통장으로 개설이 되는데 이 통장을 통해서 서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장의 거래내역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인지 공모에 의한 사건인지 혹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특정인에게 가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그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4개의 통장 거래내역을 추적하면 그 돈이 어떻게 소진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은 한번 찾아뵙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뭔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청장님이 한번 직원 보내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모두 3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모든 예결위원 50명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명단을 죽 불러 드릴게요.
 김종석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렇게 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오늘 질의해 주셨고, 또 오늘 질의 순서가 아니신데도 끝까지 참석해 주신 김성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일 내내 죽 있었던 분도 계시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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