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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7)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57)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2)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94)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0)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하지 못한 3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회의록에 시청각 자료 첨부, 김원이 의원안 국회법안이고요. 두 번째가 비용추계요구 절차 개선으로 서병수․송옥주 의원안, 두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시청각 자료 첨부, 비용추계요구 절차 개선 이 부분들에 관한 안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전차 회의에서 의결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인데요 지금 의결한 안건을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어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의 입장을 보고해 주시고 조정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차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사무차장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입법지원 중심의 전문가 조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조직진단, 조직 관련 위원회 등 직무분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회 등 입법지원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총 55명 증원의 직제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력 증원이 법률안 접수 건수의 대폭 증가, 상시국회 운영체제로 인한 위원회 회의지원업무의 증가, 디지털 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 및 시급성을 재검토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상임위원회의 기계적 증원이 아닌 객관적인 증원 인력 재산정, 재정부담을 감안한 순차적 증원 필요성 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당초 안보다 감원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증원인력별 증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인력의 경우 모든 위원회에 한두 명을 증원하는 기계적 증원이 아닌 상임위별 업무량 및 특성을 반영한 증원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지원인력의 경우 순차적으로 증원이 가능한지를 감안하여 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정한 인원은 원안 55인 대비 17인을 감원한 38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등 입법지원인력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현저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여 원안 대비 7인을 감원한 23인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원인력의 경우 순차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인력들은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의사국․경호기획관 등 의사지원인력은 원안 대비 4인을 감원한 4인, 기획조정실 등 행정지원인력은 원안 대비 6인을 감원한 11인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증원과 무관하게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 조정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원안 대비 16억 2962만 원이 감액된 42억 433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늘 조정한 인력들이 증원 필요성이 없는 인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는 반영이 필요한 인력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조정안으로 낸 인력들은 국회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시급한 인력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조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회 소위를 거쳐 가지고 원안 55인 대비해서 17인 감원한 현재 38인으로 사무처 직제 개정 조정안을 가져 왔는데요.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 직제 개정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인력계획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왕창 뽑고 하다 보면 조직의 위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려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되 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상황에 맞게 짜서 연간 얼마씩 증원해야지만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나중에 인력 활용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장기 인력계획을 통해서 당장 내년에라도 한번 지금부터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10년 후에 국회 인력 상황을 보면 아마 국회 인력도 고령화 상황들이 많은 조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해서 전문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곽상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국회사무처가 어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조직 재설계 방안 수립이 나라장터에 긴급입찰하는 형식을 밟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늘리고 하는 이 문제가 긴급입찰해야 될 사항인지 이게 우선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조사한 걸 보면 ‘키맨 인터뷰 조사’ 해서 여기에 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도출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키맨이 누군지 봤더니 차장 두 분, 위원회 네 분―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실․국장, 심의관 5명, 과장 7명입니다. 담당급 이하는 3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조직 진단이라든가 조직 내부의 문제 재설계 방안 수립하는데 전체 다 따지면 21명 중에서 하위직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진단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 이상 고위직만 증원하는 안을 만들어 낸 거예요. 국회사무처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사무차장이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양해해 주시면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사무차장은 내용을 몰라요?
박선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자세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용역한 것하고 지금 내부 구성원 인터뷰를 왜 고위직만 했느냐, 직원 전체 고르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기조실장이 답변을 해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중심의……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차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기조실장이 답을 하든지 해야지요. 이런 내용을 사무차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선 사무차장 답변해 보세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키맨을 이제 고위직으로 한 경우는 조직 경험이 오래돼야만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사무차장이 누구지요?
 사무차장님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키맨은 조직 관리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해야만이 조직 진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무처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사무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키맨을 고위직 중심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키맨은 고위직 중심이었지만 이 조직 진단을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히 하위직이 많이 있는 경우 노조를 대표로 해서 노조와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명 중에 3명이 하위직인데 이게 의견 수렴했다고 할 수 있나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조직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조직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직관리위원회는 하위직렬을 대표하는 노조지부장이 참석을 해서 하위직렬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1명 중에 3명이 뭐예요?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긴급입찰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해 보세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긴급입찰을 하는 방식은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라서 상시국회 운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인력 증원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요. 작년 9월 정도에 하고, 재작년 12월에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서 1월과 7월을 제외한 상시국회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 정도에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 긴급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입장이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면서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우리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의 직제 요구나 또는 제가 속해 있는, 기상청의 예보관을 늘리는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힘없는 부처나 또는 정말 필요하지만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안하면 그래도 국회는 어느 정도 필요한 인원들을 국회에서 좀 늘려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반영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인력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는 부처의 요구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는 조금 늘려 가고 어떤 곳은 늘려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회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이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소수직렬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늘어난 숫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이런 소수직렬이나 또 하위직급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의사들이 잘 반영돼서 너무 상위직급으로만 되는 듯이 보이는 문제가 없도록 이후에는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올려 주신 것 잘 봤고요. 자료 3쪽에 보면 ‘행정지원인력 9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왜 증원이 필요한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곧 문을 여는 국회부산도서관 시설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라든가, 이것을 보면 ‘이래서 얼마간의 증원은 불가피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 오셨으면 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의 정도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증원을 하더라도 인력 보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봐야 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인력의 증원 필요성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부터가 동의를 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고위직이 많다 이런 아쉬움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번 4․7 보궐선거의 원인이 권력형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국회인권센터도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다 하게 한데도요. 그런데 국회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지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각 상임위마다 제출되는 법안의 개수까지 전부 다 통계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김성원 위원님이나 또 김영진 위원님 계시니까 법안에 관련해서도 각 당 의원님들한테, 기사 한 줄 나면 그냥 허겁지겁 포퓰리즘적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게 됐다 이런 인식부터 우리 의원들이 자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법안 개수에 따라서 ‘이것은 증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법안 제출 건수만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그런 것은 좀 근절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완책을, 개선책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점도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조정을 해 오셨는데 조정 방향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해 오셨는데 행안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했는데 증원을 해 오셨잖아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직제안 초기보고 2에서 3으로 증원된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입법조사관 관련해서는 최대 두 명 정도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또 유일하게 행안위는 세 명으로 더 증원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무차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행안위 건만 1명만 조정을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차장님, 의견 주세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행안위 1명을 당초 원안보다 증가를 시킨 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기계적으로 위원회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 아니냐, 또 강은미 위원님께서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2인 증원이 된다 해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행안위의 법안 건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또 행안위는 정개특위가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관 1인을 다른 데서 감하고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강은미 위원……
 조수진 위원님 나가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입법 발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과도한 입법 발의가 많아요.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속 증원을 한다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두 명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안위는 두 명으로 조정해서 총원 37명 증원안으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원들의 과도한 입법 문제나 또는 자구 수정 등 하나의 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각각의 건으로 처리하는 등 의원으로서 조금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드는 여러 가지 입법 발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절한 법률안인데도 매번 전혀 검토되지 않고 넘어간 법률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의 입법을 보조할 수 있는 직원들의 증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행안위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올해도 아마 정개특위가 진행될 텐데 그런 측면이나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한 명 증원하는 안으로 해서 세 명으로 해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굳이 그래도 두 명으로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으나 이 안도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가져온 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 그대로 가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은 수용하지만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37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차장님,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하고 추후에 아까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인력계획 및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번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에 대해 방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37명을 증원하고 직급 조정 등 나머지 안은 국회사무처에서 보고한 안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차장은 어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어제 회의에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국회 이전에 관한 법무법인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추려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생략한 채 결론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수행한 법무법인 자문 결과 3건 그다음에 위헌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용역의 내용, 공청회에서 진술인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로펌 자문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여러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해 드렸던 것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상임위 이전안의 경우 헌재 결정례에 반하지 않는다는 로펌 자문 결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기존 헌재의 결정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자 2건의 연구용역, 3건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고, 관련한 용역보고서 및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유인물을 제가 잠깐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가장 먼저 실시한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국회의장과 본회의 의결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면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이 서울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와 소속기관 일부가 이전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다음으로 국회 소재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질의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서울의 수도 기능이 해체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국민투표나 법률 개정으로 불가능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변화된 헌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회의장, 의장집무실, 상임위 등의 이전이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지평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안과 같이 세종 소재의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와 소속기관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입법부의 주요 권한 및 대외적 상징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되어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으므로 헌재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공청회에서도 일부 진술인들께서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진술해 주셔서 진술요지를 다음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최종호 진술인은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고 상임위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상임위 등 일부가 세종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임종훈 진술인은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함께 단일기관인 국회 조직 및 구성원을 분리하는 것이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여야 합의하에 147억 원의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의 합의 통과는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비 147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통과 시 부대의견에 단 대로 국회법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법률 검토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과 세종은…… 연간 자문료를 얼마 주지요? 연간 자문료로 한 1000만 원쯤 주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월 80만 원입니다.
 월 8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식 용역은 아닌 것이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자 의뢰한 겁니다.
 참고하라고 그냥 메모랜덤 한번 주고받은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업무에 참고하고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했던, 국토연구원이나 행정연구원에서 했던 부분들은 정식 용역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왔고요.
 문제는 이게 작년 8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 2월 25일 날 공청회를 했을 때 야당에서 추천했던 노동일 교수조차도 ‘이것은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평도 역시 똑같은 이런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 10년쯤 끌어왔었는데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데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해 놨고 지금 우리가 의결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전하는 것은 2027년 말이나 2028년이 될 텐데요 앞으로 칠팔 년이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연기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한국이 국토의 불균형 발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요즘 부동산 문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밀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이라든가 정책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감안했을 때 대승적 견지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원 수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나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오늘 오전에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법안을 제정하고 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든가 헌법불합치 이런 판정을 받는 게 사실은 한 수십 건 나옵니다. 국회의 수치스러운 데이터지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께서 실효성을 말씀하시고 또 중대성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또 앞으로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이것 실제 건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한두 달 더 빨리 한다고 그래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숙고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체계성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진석 의원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과 그 전의 홍성국 의원님 법안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님 법안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토연구원이나 그 전에 행정연구원, 이건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제가 4년 동안 정무위에 있어 봐서 압니다―이게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별도 용역이 아니라 국회가 원래 자문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태평양이나 세종이나 지평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결과, 연구용역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들의 퀄리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떤 것은 소재지 이전을 가지고 했었고 어떤 것은 상임위 이전을 가지고 했었고 또 어떤 것은 세종시 분원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위에서 말고 다음번 5월 달 안에 결론을 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리뷰가 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원 간사님의 말씀도 적절하고 홍성국 위원님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야 합의로 작년도에 설계비를 147억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세종의사당으로 일부 이전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김성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국회가 자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질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오래도록 걸릴 것 아니라면 김성원 간사님께서 5월 중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서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낸 사안이기 때문에 약간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정해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그다음에 김원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인 것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의 균형 개발 문제 얘기하셨는데 세종시 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만 부동산 투기 문제로 조사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이라든가 수도권 인근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세종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 조사받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인근에 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발하는 정책을 또 들이밀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 어떤 국가기관을 옮기는 문제 이것을 논의할 게 아니라 각 지역에 국회가 가서 상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문제부터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격회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격회의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격회의도 가능한데 기관을 옮긴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 지역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가 균형 있게 다 같이 하려면 국가기관을 어디 특정 지역에 옮겨서 거기만 개발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오게 할 게 아니고 국회의 여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이 고루 돌아가면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격회의는 가능합니다. 원격회의로 국회에서 지방에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고 지방에 돌아가면서, 상임위 회의장 같은 것을 지방 각 지역에다 한 군데씩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회의 진행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되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김원이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맞는 얘기지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균형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모든 곳이 모두 똑같이 발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해 나갈 때 가장 핵심 고리가 되는 그리고 그 중심 고리가 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가면서 균형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균등하게 발전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운영개선소위가 총 네 차례가 열렸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말에 공청회까지 열렸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의사들이 이 세종의사당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표출됐고 대체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야 합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이 사실은 정진석 의원님 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진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거고 이런 여야 협치,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정진석 의원님 안으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유발효과나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제출된 혹은 도출된 정진석 의원님 안 정도로 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어떨까, 조속히 좀 합의해 달라 이런 요청 말씀 드립니다.
 홍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늘 하신 말씀은 회의 때마다 계속하신 말씀이시거든요. 1년 내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은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무슨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국토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온라인으로 하면, 다 되면 혁신도시는 왜 필요하고 부산의 에코시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물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밖에 더 좋은 효과는 없는 거지요. 대구에서 세종까지 KTX로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출퇴근하실 수도 있고요. 전주에서는 지금도 출퇴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지면서 서울을 떠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게 2028년 정도에 입주한다니까요, 계획대로 해도. 2028년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늘어진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현재 21대 국회가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냐. 논의를 얼마나 오래 해 왔습니까, 과거에 관습헌법부터 따져 보게 되면? 이제 중단하고 실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하시고 김성원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하면서 그때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2월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공청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나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정진석 의원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재 제출된 안 정도에서 좀 검토해서 더 넘기지 않고 이번 회기에 이 문제는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국회 일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4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 문제 등 너무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작은 일들이라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늘 좀 더 논의를 해서라도 이번 회기에는 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주도하는 일 중의 하나가 예산으로써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국회로 제출된 정부 원안 10억에서 국토위에서 아마 117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27억으로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결국 정부 원안 10억에서 127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또 아마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예산 증액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동의를 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료를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받았어요, 사무처한테. 왜냐하면 아까 법무법인 태평양이나 세종이나 여기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할 시간 그다음에 또 정진석 의원안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면 그 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결코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자는 그런 의미지. 여기서 더 끌래야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산과 법안이 다 여야 합의로 제출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마지막 시간을 갖고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최종 의견입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기수 원내 국회운영위원회인데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소위원회인데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잘 마무리하기를 저희들이 여야가 같이 협의를 했고 또 네 차례의 토론․논의 그리고 한 차례 공청회에서 충분하게 숙의를 했고 또 마지막에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세종의사당 이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했는데 이 의회 관련해서 큰 방향은 다 동의, 그리고 토론과 협의와 숙의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는 국회가 있으니까 5월, 6월 해서 6월 임시국회 내에는 저는 그래도 결론을 좀 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간 충분하게 논의해 왔기 때문에. 6월에 또 정상적으로 임시국회가 개원이 되니까 6월 중에는 결론을 내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소위의 의견으로 같이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아니, 다음에 야당도 원내 지도부가 다 바뀌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공방……
 아닙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김성원 위원님과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서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숙의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좀 길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논의를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첫 번째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법안소위인데 역대 운영위원회보다 많은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회법 개정안부터 여러 직제 개정안 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한 논의 해서 근래 보기 드물게 예정되지 않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같이해 주신 우리 소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사안은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심의관님 또 행정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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