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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1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미상정 중인 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되거나 송부된 의안, 보고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나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8)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발의자인 태영호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지난 7월 29일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상정된 안건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상정된 안건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상정된 안건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상정된 안건

1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1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상정된 안건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상정된 안건

13. 재외동포보호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7)상정된 안건

1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상정된 안건

1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16. 한ㆍ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9)상정된 안건

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상정된 안건

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상정된 안건

20.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상정된 안건

2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상정된 안건

2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상정된 안건

2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상정된 안건

24.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상정된 안건

25.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상정된 안건

26.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상정된 안건

27.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상정된 안건

28.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상정된 안건

2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상정된 안건

30.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13160)상정된 안건

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홍익표 의원 등 46인 발의)(의안번호 2114834)상정된 안건

3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24인 발의)(의안번호 2114841)상정된 안건

3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115225)상정된 안건

34.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5772)상정된 안건

35.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신원식 의원 등 115인 발의)(의안번호 2117758)상정된 안건

36.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4777)상정된 안건

37.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115339)상정된 안건

3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상정된 안건

39.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등 다각적 노력 촉구 결의안(양금희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14743)상정된 안건

40.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50인 발의)(의안번호 2114282)상정된 안건

41.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30인 발의)(의안번호 2115072)상정된 안건

42.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116479)상정된 안건

4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116822)상정된 안건

44.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5791)상정된 안건

4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8)상정된 안건

4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9)상정된 안건

4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3)상정된 안건

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상정된 안건

4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상정된 안건

5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상정된 안건

5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상정된 안건

5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상정된 안건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상정된 안건

5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상정된 안건

5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상정된 안건

57.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2)상정된 안건

5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9)상정된 안건

5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9)상정된 안건

6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7)상정된 안건

6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상정된 안건

62.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1)상정된 안건

6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상정된 안건

64.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9)상정된 안건

(11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6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동의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정부 제출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명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2020년 4월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총 28개 법률에 대하여 법제처가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 중 외교부 소관 법률은 여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해외이주법 3건입니다.
 개정 내용은 각 법률의 현행 규정이 여권 발급의 거부사유, 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해외이주의 제한사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나아가 그 경우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조항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아닌 사람, 예를 들면 동반 가족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해외이주 포기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부응하여 소속 위원회 4개 중에 2개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의 동 법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회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와 체결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2021년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한국과 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의정서는 최근 OECD 및 G20 국가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가 양국 수교 130주년인 만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동 의정서가 발효되어 양국 간 조세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2016년 12월 문안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2021년 10월에 양국 간 서명을 마쳤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한다는 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의 금지 및 처벌, 희생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는 국내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6월 21일에는 동 협약 가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부로 파견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파견연장 동의안을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해 8월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해서 현지 활동성과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왔습니다. 유엔과 현지 정부 역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파견 유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의 핵심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주요 공여국으로서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효과성을 제고하고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현재 민간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를 정부 간 국제기구로 전환해서 항로표지 정책과 기술을 표준화하고 항로표지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내 항로표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로표지 분야 선도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에 상호 파견된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연급 가입 기간 산정에 상대국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 수형자 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의 이송을 가능하게 하여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복역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그간 7년간 논의되어 온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키갈리 개정서로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월 발효한 동 개정서의 국내 비준동의를 위해 수차례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올해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받은 비준동의안을 5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서는 수소불화탄소를 의정서 규제물질에 새롭게 포함하고 규제조치를 신설한 것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서의 비준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수소불화탄소의 소비량과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소불화탄소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위원회로 하여금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제도 정비가 필요하여 선택의정서 가입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성숙되어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발의 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관련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입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은 두 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주거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18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15건 및 청원 1건 등 총 4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의안 검토보고 요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중남미재단법안은 이 법안을 통하여 설립하려는 한․중남미재단이 중남미 외교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자료 유통 및 민관 협업 사업 등 중남미 외교 정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파편화된 중남미 관련 연구기관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한․중남미 경제연구소를 국외에 조속히 설립하여 활동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해외이주 포기신고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이루어지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 및 동반인의 개별 해외이주 포기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의무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당국이 원활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양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협정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쪽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개헌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유엔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세계 평화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단 촉구 등 행동에 나서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어기구 의원이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 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타쉬켄트시에 소재하는 고려인의 신앙처인 한국사찰 자은사 입구 위로 전철고가도로를 완공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 지하철 공사가 사찰의 이전이나 대토 등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데, 외교부에 따르면 자은사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청원 포털 사이트에 청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외교부가 자국 해당 부처에 청원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등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므로 청원의 취지는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후속 협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의 해당 여부, 납북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부장관이 관련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629개의 정부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계획안에 따른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추가 납북자가 보고되고 있지 않고 2016년 이후 위원회 개최 회의가 연 2회에 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설립 목적이 중립적 전문적 심의를 통해 납북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제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날을 기념해 9월 20일로 지정하자는 안과 이산가족들이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추석 공휴일의 전날로 지정하는 안으로 나뉘는바 병합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특별 배려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호 및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개정안 입법 시에는 현행 특별 배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되는 입법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북한에서 제작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정보원의 소관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법률로 제정하여 대체하고 특수자료 관리 총괄을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자료가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총괄 관리에 대한 주무부처가 누가 될 것이냐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관 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조항 중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서 시정요구는 재량화하고 고발의무 근거는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의 재량화와 고발의무 삭제는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 통일 및 통일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자문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상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결격 사유가 내부 계획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투명성이 미흡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개정안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촉 계획에 따른 결격 기준에 비하여 개정안에 따른 결격 기준에는 벌금형에 따른 사유가 포함되지 않아 자문위원 결격 기준이 현행 대비 완화되는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 외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대체토론은 별도의 질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오늘 법안 상정 전체회의지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외통위에서는 ‘외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이 정신과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예산소위에 망라되어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심층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외교부 예산에 외교부장관이 외빈을 맞아서 진행하는 그런 리셉션 공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토의했고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이 예산 항목이 외교활동 공관을 위한 시설 마련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면서도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한 이 항목 설정이 적절치 않다면서 항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또 저희 당은 금액은 승인해 주되 야당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의결해서 예결특위에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은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사전 심사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만 남기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예산이 결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그것을 우위로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또 우리나라 외교의 발목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서도 이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금요일 저녁도 거른 채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을 들여다보고 사실상 모든 예산의 심사 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합의가 있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산, 집을 잘못 찾아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라는 이름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목을 제대로 찾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기본입니다. 당당하게 차라리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이전으로 비롯된 쫓겨난 공관에 이마저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고해하고 국회에 청했으면 될 예산입니다.
 하지만 외교네트워크라고 기존의 공관 예산, 대한민국에 있는 장관의 공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항목으로 청와대 이전 예산 항목이 커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관련해서 외교공관이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후 정당한 항목을 찾아 제자리를 찾을 것을 함께 논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내내 부처와 우리 위원들이 밥까지 걸러 가면서 했던 심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정당하게 표결된 내용이 지금 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부터가 저는 여당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수 의석을 내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충실한 심사의 시간들을 함께하신 우리 여야 공히 위원님들의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이전에 부수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다 하신다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제대로 된 항목을 찾아서 요청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꼼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한 게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충분히 호텔 등 다른 여타의 공간을 빌려서 할 수 있다라고, 그 큰 국민의 우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호텔을 통해서 외빈들을 접대하는데 이 비용들이 모이면 외교공관을 위한 최소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우려를 했던 야당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대꾸도 없던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사실상 예산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을 정부가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의 원칙적인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소위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당해 예산안이, 심사한 관련 안이 본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방금 야당 간사님께서 옷을 잘못 입고 온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반드시 해외에서 쓰는 예산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장관이 오는 외교 사절들이나 또 주한 외교 사절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차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국회는 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백히 부합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위원님 또 야당 위원님들도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장관을 위한 외교공관 확보는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후속 예산은 다 삭감한다 이런 당론에 맞추어서 나라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또 외교장관의 외교활동 확보 이 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여야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이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우리 여당 위원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재정 간사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듦)
 아니, 간사들끼리만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협 위원님 대신하시겠습니까?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 공관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말아야지요. 대통령실을 갑자기 아무 상의도 없이 옮겨 놓고 대통령 관저를, 외교부장관에게 뺏었어요. 그리고 외교부장관 공관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외교 사절을 맞이하고 해야 될 공관을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뺏어서 6개월 동안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정부 여당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대체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 달라, 그게 타당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옮겨 가야 될 부지도 그게 과연 외교장관 공관으로서 외교 사절을 만나고 행사를 하고 진행할 만한 자리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그게 공관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대통령 사저, 관저, 그냥 외교부장관 공관 뺏어서 외교부장관 갈 곳도 없고 외교 사절 만날 공관도 없이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리고 예산은 꼼수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공관을 이렇게 뺏어 놓고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정부, 여당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외교부장관 공관 없이도 6개월 동안을 이대로 해 왔을 때 여태까지 뭐 했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일단은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두 분, 두 번 하신 거라서 하시면 저희도 한 분 정도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어제 그제 열심히 소위에서 다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논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부대의견 형태로 담아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전체를 다 다루는데요.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실제로 논란이 큽니다. 커서 물론 여와 야의 의견이 갈리지만 어쨌든 소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측면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외교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부 예산도 같이 다뤘거든요. 통일부 예산은 여야 간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정 소위원장님께서 잘 진행을 하셔서 이견을 다 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동의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선적으로 통일부 예산은 정리된 대로 해서 먼저 처리를 하는 게 맞겠지요. 외교부 예산 가지고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통일부까지 같이 다 보류해 버린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통일부 예산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예결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외교부장관 공관 리모델링 21억 안 했다고 이것을 외교부 내년도 예산 심의한 것을 전체 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안 시킨다, 이게 그 정도 사안입니까?
 이제까지 공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따져 봐야지요. 그리고 여당에서 과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22억 통과 안 시켰다고 전체회의에서 무산시켜요?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여당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맨 처음에 청와대 이전하면서 496억 됐다가 천몇백 억 되고 그다음에 이것 우리가 따져 보니까 다른 공관까지 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관에서 필요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따져 보면서 그래서 설계비 10%, 2억을 넣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 되지 이걸 안 했다고 여야 위원들이 심사소위한 것을 이걸 다 부결시킬, 이것 이해가 됩니까? 우리 외통위 사안에서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무적으로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을 별도로 의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외교부를 포함해서 3개 부처의 예산안이 통으로 안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의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분리해서 의결할 수 있다면 분리해서 의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처 예산 중에 지금 합의가 안 된 게 외교네트워크 예산 이것 하나인데 부처 안에도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예결위에 의결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옛날에도 상임위 예산 심사 때 잘 아시겠지만 무상학교,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한 건 때문에 전체 의결이 안 돼 가지고 예결위에 지정된 기간 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의결해서 못 보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합의된 부처의 예산안이라도 의결할 수……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행정실에서 답을 줬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다시 이야기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 예산은 2023년도 예산안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단일 의안 번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의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가, 저희도 나중에 위원장님 보고 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때 환노위에서 환경부만 의결하고 노동부는 빼고 의결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기재위에서 통계청을 빼고 의결해서 보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석전문위원하고 행정실에서도 내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분리해서 의결할 수 있으면 하겠다.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다가 저한테 보고된 이후에 그런 사례를 발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일부하고 민주평통자문회의 건은 태영호 위원님이 의결된 내용을 확인해서 문제없다면 그 부분이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굳이 상정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태영호 위원님 간사님이 확인을 빨리 하셔 가지고 문제없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통일부하고 민주평통 예산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실무적인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은 그게 진행될 동안 법안 상정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위원회인데 위원 간의 외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공관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과 방법 면에서 야당 위원의 입장에서는 야당 위원이 할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여야의 입장 전체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지금 외교 안보의 엄중한 시기에 얼마나 국민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외교 안보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일할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외교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 처리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서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의 입장은 다르지만 일단 예산 처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처리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입장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낸 법안 사할린법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사할린에도 갔다 왔고 사할린 동포들을 직접 만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드리는데 지금 사할린이나 동포들의 생활이 최저입니다. 이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70만 원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 이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심대한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그런 검토가 심대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역사의 피해자인데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보호하자는 것을 심대한 재정 압박이 우려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외교 문제 했는데 그다음에 또 국내 유족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사할린 교민이 돌아가시면 같이 살던 유족은 그 혜택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너무 미시적인, 재정 압박이 돼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역사의 피해자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당사자를 만나 보고 하면 절절한 목소리인데 정부가 여기다 귀국시켜 놓고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원 주고 몇 가족이 살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것을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여기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호를 두텁게 하자는 걸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함께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하시고 박정 위원님.
 제가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시키고 외교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라는 취지로 100억 증액 예산을 제안했고 또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쪽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그것 받아도 쓸데없다는 자세를 차관이 보였다는데 그건 진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장관께서 지금까지 과학기술 외교를 조직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또는 여러 콘텐츠나 하여튼 등등 개발을 해서 과학기술 외교의 여러 영역을 더 넓히겠다고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답변도 하셨는데 외교부가 그런 자세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은 개발하고 해야지 과학기술 외교를 줘도 쓸데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외교부……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는 과학기술 외교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외교부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고 지금도……
 생각, 장관님께서 다짐을 하셔도 정작 예결소위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해서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 증액을 시켜 주겠다, 당초 정부안 가지고는 미약하다라고 해서 증액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오히려 난색을 표하는 외교부의 자세가 바람직합니까?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가 이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여기서 아무리 증액해도 예결위 가서 사실 반영 거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뚫고 나가서라도 예결위에서 얼마라도 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외교부차관이 국회 예결소위에 와서 그런 답변을, 그런 취지의 자세를 보입니까? 너무 개탄스럽고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그것 가지고 뭐 어디, 난색 표하고…… 좀 우습지 않아요, 장관님 보시기에?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말씀, 그런 추상적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외교부의 관료들이 움직이는, 바로 밑의 참모가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장관께서 여기 회의할 때 그냥 말씀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난색 표하고 하는 정부 부처가 그게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결소위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5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다니까 과연 그 안의 아이템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기안을 철저하게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도 보여 주시고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구체적으로 안에 프로그램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빨리 비준동의를 해 달라는 또 국내 장애인계나 해외 국제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고 우리 외교부도 국제적으로 정치․외교적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야 상정이 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가입동의안이 지금 상정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법안 심의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도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노력을 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외교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전체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하고 박정 위원님만 질문 기회를 드리고요, 바로 예산 상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상황 보고 예산이나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전액 누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제가 외통위를 시작하고 이번에 외국 국감 나가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도 해외에서는 참 대한민국답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원칙 같은, 기본 수칙 같은 것을 못 지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금 거의 10년 이상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나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게 여야 간에 논쟁 사안이 되고 심지어 누락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정말 10배, 100배 이상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일이십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누락시켜야 되느냐, 예산 일이십억밖에는 안 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정말 저래도 되느냐 하는 이런 책망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의 탈북자 북송 건도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보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기본입니다. 강제 송환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권 선진국의 자세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다시 한번 북한인권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인권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거예요. 왜 이것마저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 그리고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결정족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지난번 현안질의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영빈관 공간에 대해서 너무 작거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용역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2억 정도 해서 빨리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이것을 21억을 들여서 영빈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에 상정을 안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지금 워낙 긴박한 문제일 수 있는데 현안질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몰라서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한테 여쭈면, 중국의 20차 전당대회가 26일 날 끝났지요. 이 시기와 그다음에 11월 8일 날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통일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7일 날 보니까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미국 측에서는 핵실험을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도 이런 고민 중에 있지 않다면 바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상된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들 의견은, 견해는 어떠세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지금 북한의 동향은 정부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의 동향을 저희들이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의 발언은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를 해서 군축 협상 이런 것은 미국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장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아마 보니 젠킨스가 군축을 담당하는 차관보라서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외교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군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으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중국의 당대회가 마쳐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모레 정도 되겠지요. 미국의 중간선거 있기 전쯤에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핵개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전문가들 중에서는 10월 이십몇 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이 5년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간에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하면 뭐 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간사님, 태영호 간사님 잠깐만요. 두 간사님 잠깐만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65.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상정된 안건

6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남북협력기금상정된 안건

(12시38분)


 간사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을 추가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65항과 66항으로 하여 안건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재정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4일과 7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 기준 감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6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5억 9300만 원, 학교 통일교육 강화 10억 원 등 총 11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9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관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협력지원에서 9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이산가족교류지원 24억 500만 원, 경협기반 65억 3500만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9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8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통일부는 결핵 해결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원선철도 복원공사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액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자문회의 운영에서 1억 7300만 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부대의견으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등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북한인권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항목 자체가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외통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예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으로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의 입장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듣고 있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인권과 관련한 지원이 통째로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북한인권의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부분은 원안이 4.8억 있다가 2.4억이 추가돼서 7.3억 원이 됐는데 신규로 저희들이 하태경 위원님께서 7억 3000……
 7억 3000.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지난번에 과거에는 이것으로 북한인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을 안 해서 여태까지 시민단체를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하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0억인가를 새 항목으로 했었는데 그 항목이 통째로 없어지고 이것이 증액이 됐으니까, 지금 항목 자체가 북한인권민간단체 지원이니까 저희들로서도 이것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접적 지원하고 직접적 지원……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아니,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하태경 위원님, 이재정 소위원장이 잠깐 설명하신다니까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 원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증액안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신 부분 중에 일부만 동의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 원안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제가 뭔 내용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요, 내용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제안한 예산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찬성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증액이 전부 총액에 다 반영되지 않은 지점을 지적하신 거라면 맞고 정부 원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부 원안은 유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자고 한 건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증액을 일부는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의사일정 이게 맞나? 이 사람들 말이야, 일 하는 게…… 행정실에서 이렇게 일을 뒷받침하면 위원회 운영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나! 수석님하고 행정실장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을 못 하니까 이렇게 혼선이 생기잖아요. 판단을 하라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6항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감액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예결소위에서 애써 주신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특히 여야가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대로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 관련 국민적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며 인도적 협력 등 남북 간 다양한 협력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과정에서 증액 의결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고 또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단체 관련 의견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동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심사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처리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상정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을 끝냈고요.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상정된 안건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상정된 안건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상정된 안건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상정된 안건

1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1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상정된 안건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상정된 안건

13. 재외동포보호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7)상정된 안건

1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상정된 안건

1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16. 한ㆍ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9)상정된 안건

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상정된 안건

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상정된 안건

20.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상정된 안건

2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상정된 안건

2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상정된 안건

2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상정된 안건

24.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상정된 안건

25.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상정된 안건

26.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상정된 안건

27.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상정된 안건

28.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상정된 안건

2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상정된 안건

30.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13160)상정된 안건

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홍익표 의원 등 46인 발의)(의안번호 2114834)상정된 안건

3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24인 발의)(의안번호 2114841)상정된 안건

3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115225)상정된 안건

34.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5772)상정된 안건

35.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신원식 의원 등 115인 발의)(의안번호 2117758)상정된 안건

36.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2016가합505092) 환영 및 국제절차를 통한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4777)상정된 안건

37.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박주민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115339)상정된 안건

3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상정된 안건

39.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등 다각적 노력 촉구 결의안(양금희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14743)상정된 안건

40.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50인 발의)(의안번호 2114282)상정된 안건

41.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30인 발의)(의안번호 2115072)상정된 안건

42.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116479)상정된 안건

4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116822)상정된 안건

44.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5791)상정된 안건

4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8)상정된 안건

4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9)상정된 안건

4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3)상정된 안건

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상정된 안건

4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상정된 안건

5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상정된 안건

5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상정된 안건

5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상정된 안건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상정된 안건

5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상정된 안건

5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상정된 안건

57.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2)상정된 안건

5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9)상정된 안건

5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9)상정된 안건

6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7)상정된 안건

6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상정된 안건

62.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1)상정된 안건

6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상정된 안건

64.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9)상정된 안건

(12시51분)


 지금 법안 대체토론 중에 있습니다.
 혹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2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4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김홍걸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 등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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